『제21차 지역리더포럼』
협동조합기본법의 제정과 농업∙농촌의 대응과제
일 시
: 2012
년 6월
장 소
: aT
∼시
일(목) 2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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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 중회의실
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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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차 지역리더포럼을 열며 지역리더포럼은 지역의 주요현안을 중심으로 관련전문가, 지역활동가, 전문연구자 등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지역리더들의 상호 소통과 자유로운 연대를 지향하는 열린 공간입니다. 그동안
회에 걸쳐 지역자활사업, 에너지자립의 지역 만들기, 농촌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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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사업의 과제, 친환경 학교급식의 발전방안, 지역순환농업 구축모델, 가 축분뇨의 자원화, 로컬푸드운동의 실천과제, 농촌형사회적기업 활성화 방 안, 한우직거래 활성화 방안, 사회적기업과 중간지원조직의 과제, 협동조합
ㆍ
운동과 관련한 기본법 의의 및 협동조합운동이 주는 경험과 교훈 등 순 환과 공생의 지역만들기를 위한 구체적인 논의를 전개해 왔습니다. 이번 제21차 포럼에서는 협동조합기본법 제정에 따라 향후 변화되는 정
ㆍ
세 안에서 농업 농촌에서의 예측과 준비를 위한 토론의 장을 마련하였습 니다. 협동조합기본법의 제정을 통해 누구나 자유로이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기본 요건이 갖추어졌으나 농촌현장의 농업종사자 또는 지역의 활동가들은 기존 협동조합과 새로운 협동조합의 차이나 역할, 그리고 기존조직의 전환절차 및 과정에 대해 많은 궁금증을 갖고 있으며, 학습에 대한 의지가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본 포럼은 이러한 지식적 요구 를 해소 할 수 있는 새로운 토론의 장이 될 수 있을 것 입니다. 모쪼록 지역 활성화를 위한 협동조합의 올바른 역할과 발전방향에 대 한 이해와 지혜를 얻는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앞으로도 지역 재단 지역리더포럼에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립니다.
2012. 6. 28.
재)지역재단 이사장 정영일
(
『제21차 지역리더포럼』 협동조합기본법 제정과 농업∙농촌의 대응과제
진행 일정
• • •
∼ ∼ ~
13:30
14:00 :
등록
14:00
14:10 :
인사말 및 참가자 소개
14:10
14:40 __
주제발표
Ⅰ
:
협동조합기본법시대의 새로운 협동조합운동의 방향과
ㆍ
농업 농촌의 실천과제
• • •
~
14:40
15:10 __
∼ ∼
최양부
/ icoop
유기식품클러스터 추진위원장
주제발표
Ⅱ
김기태
한국협동조합연구소 소장
/
:
농업인생산자조직의 협동조합화를 위한 과제
15:10
15:20 __
휴식/대화
15:20
16:20 __
종합토론(지정토론) 사회 : 유정규 지역재단 운영이사 손재범 (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 사무총장) 이근수 (한우협회전북지회 감사) 이호중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연구원)
•
∼
16:20
17:00 __
조현선 (안성 고삼농협 조합장) 청중토론 및 종합정리
진행 안내
○ 주제발표 후 종합토론을 진행하고 청중토론 및 종합정리를 하는 식순으로 진행합니다 ○ 포럼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 주제발표 간 휴식시간이 없음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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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주제발표 1. 협동조합기본법시대의 새로운 협동조합운동의 방향과 농업ㆍ농촌의 실천과제 ∙ 3 2. 농업인생산자조직의 협동조합화를 위한 과제 ∙ 37
Ⅱ. 토론자료 1. 농업·농촌 분야의 새로운 협동조합 가능성 검토 – 토론문 Ⅰ (손재범) ∙ 65 2. 협동조합 운동과 농업ㆍ농촌 – 토론문 Ⅱ (이근수) ∙ 69 3. 협동조합기본법의 제정과 농업ㆍ농촌의 대응방향 – 토론문 Ⅲ (이호중) ∙ 74
Ⅲ. 지역리더포럼 소개
I 주제발표
1. 협동조합기본법시대의 새로운 협동조합운동의 방향과 농업ㆍ농촌의 실천과제 (최양부 /iCOOP 유기식품클러스터 추진위원장, (주)유기식품클러스터사업단 운영위원장)
2. 농업인생산자조직의 협동조합화를 위한 과제 (김기태 / 한국협동조합연구소 소장)
(재)지역재단❚제21차 지역리더포럼 주제발표 ①
협동조합기본법시대의 새로운 협동조합운동의 방향과 농업ㆍ농촌의 실천과제 최양부 / iCOOP 유기식품클러스터 추진위원장
1.
들어가는 말
◦ 2012년 세계협동조합의 해와 협동조합기본법 시대를 맞이하여 “협동조합 본래의 취 지와 의미를 되새기고, 협동조합 활성화를 통해 지역의 사회적 경제 실현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하여” 지역재단은 “협동과 연대의 주체-새로운 협동조합을 말 한다”를 주제로 창립 8주년 기념 심포지엄(2012.3.21.)을 가진데 이어, 이미 두 차례의 지역 리더포럼 (19차, “협동조합기본법의 의의와 향후과제,” 2012.2.23; 20차, “협동조합운 동의 경험과 교훈-한 살림의 사례를 중심으로,” 2012.4.24)을 개최하여 기본법의 구 조와 특징, 그리고 농업ㆍ농촌 진영의 대응방향에 대해 1차적으로 검토한 바 있다. ◦ 이번은 그 세 번째로 지역재단이 “새로운 협동조합 운동의 방향과 농업ㆍ농촌의 실 천과제”를 주제로 협동조합기본법 제정에 따라 향후 변화되는 정세에 대해 농업ㆍ 농촌부문에서의 예측과 준비를 위하여 21차 지역리더포럼을 개최하는 것을 감사와 함께 축하하며, 특히 이번 포럼에서 주제발표를 맡아 이 문제에 대한 나의 의견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 지역재단은 이번 21차 포럼과 관련하여 “협동조합기본법의 제정을 통해 누구나 자유 로이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요건이 갖추어짐에 따라 농촌현장에서도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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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의 설립 및 기존 조직의 협동조합으로의 전환 등이 예상되고” 있다고 진단 하고, “그러나 막상 현장의 농업종사자 또는 지역의 활동가들은 기존 협동조합과 새 로운 협동조합 사이의 차이ㆍ역할 그리고 기존 작목반이나 영농조합법인 등의 조직 을 협동조합으로 전환할 때의 절차나 과정에 대해 많은 궁금증을 갖고” 있음을 지적 하였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아래와 같은 6가지 관심사항에 대해 “지역리더들의 지식 적 갈증의 해소와 올바른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발제”를 해줄 것을 부탁하였다. ▪ 협동조합기본법의 의의와 농업·농촌 현장에 미치는 영향 ▪ 농촌현장에서 새롭게 실천 가능한 협동조합의 형태와 내용 ▪ 영농조합 등 기존 생산자 조직과의 조직/활동 내용의 관계 ▪ 새로운 협동조합과 기존 농협과의 차별성과 역할 관계 ▪ 새로운 협동조합의 운영방안 및 활동 영역 ▪ 새로운 협동조합을 위한 준비(법적/제도적 절차 및 조직적 준비 내용) ◦ 지역재단의 이러한 구체적인 주문은 기본법시대의 농업ㆍ농촌 진영의 대응에 관한 그동안의 논의가 기본법에 의해 활성화가 예상되는 협동조합분야는 대체로 비농업 분야이거나 농어촌분야 (육아, 교육, 고령농가 등을 위한 사회적 복지 서비스 전달 을 위하 사회적 협동조합 등)로 매우 제한되고, 농업분야의 경우에도 일부에서(박범 용, 2012; 김기태, 2012)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협동조합기본법과 기존의 농협 및 영농조합법인 등과 우호적인 협력 관계를 맺을 필요가 있다. 현재 협동조합의 원칙 과 가치에 근거하여 농협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크지만, 농어촌 지역에서 농협이 차 지하는 역할과 보유 하고 있는 자원은 무시할 수 없다. 지역농협이 보유 자원을 활 용하여 사회적 기업을 활성화한 사례는 많은 시사점을 던져준다. 한편 농어업의 생 산유통에 대해서는 기존의 영농조합법인을 활용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정책지 원 제도가 영농조합법인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라는 시각(박범용, 2012)이 과연 바른 것이며, 바람직한가? 라는 의문이 반영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특히 그동안의 논의가 새로운 협동조합 설립 가능성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도 없이, 그 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도 시작되기 전부터 가급적 농협과 우호협력을 강화하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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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으로 만 흐르고 있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는 해석하기에 따라서 는 농협과의 우호적 협력관계가 결국은 농협과 경쟁 또는 당당한 협력보다는 농협 을 자극하지 않고 농협의 눈치를 살피는 농협 종속적 협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가 하는 의문을 낳을 수도 있다. ◦ 이 문제와 관련, 나는 이미 지난 창립심포지엄 토론을 통해 “지난 50년간 특별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농협)과 함께 살아온 농민에게 있어서 협동조합이란 농협 말고 또 다른 협동조합이 있을 수 있는지, 기본법에 의한 새로운 협동조합이란 어떠한 협동조합을 말하는 것인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제기한 바 있 다. 다시 말하면 기본법시대에 대한 농업ㆍ농촌진영의 대응은 결국 기존의 농협과 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야 하느냐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지만, 이에 대한 논의 는 먼저 이 시대가 요구하는 협동조합의 책임과 역할이 무엇인지, 과연 우리 농협 이 농업ㆍ농촌 환경변화 (소비유통시장의 변화, 소비자 소비양태의 다양화, 농업생 산의 규모화, 전문화, 유기화, 수직적 통합화, 고령화, 개방화, 세계화, 정보화 등등) 에 대응 그 역할을 다 하고 있는지, 할 수 있는지, 할 수 없다면 왜 그러한지, 외 국의 협동조합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기존 농협에 대한 “대안농협”이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어떠한 새로운 형태의 협동조합인지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어야 하기 때 문이다. (최양부, 2012: 3, 4) ◦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를 묻지 않고 기본법시대의 농업ㆍ농촌 진영의 대응방향을 농 협을 자극하지 않는 우호적 관계만을 강조하는 것은 바른 접근 방법이 아니며 바 람직하지 못한 자세라고 생각한다. 적어도 기본법 시대의 협동조합과 농협의 관계 에 대하 논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난 50년간 우리 농업과 농촌과 농민을 지 배해온 농협의 역할과 책임 등 농협의 실체적 진실에 대한 자기성찰이 있어야 하 고 이를 바탕으로 기본법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가 어떠한 협동조합을 만들어 갈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기본법 시대 농협이 스스로 알아서 개혁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농협이, 새로운 협동조합 설립이 필요하다면 설립을 추진하고, 기존의 농협과 새롭게 설립되는 협동조합이 협력할 부분이 있다면 협력 하고 그렇지 못하다면 경쟁을 하는 것이 지극히 상식적인 접근방식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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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경쟁은 농협을 자극할 수 도 있기 때문에 자극(경쟁)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은 기본법이 제정되었다고 새로운 협동조합 만들 생각 말라는 뜻으로도 해석될 수도 있으니 신중해야 한다. ◦ 오늘 나는 지금까지 진행된 논의의 중복을 피하면서 지난 5년여 동안 농협제자리찾 기국민운동 상임공동대표(2007.11-2012.2)와 지난 해 11월 이후부터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강소농 3국(덴마크, 네덜란드, 뉴질랜드)에서의 협동조합의 역할에 대한 재조명 작업을 바탕으로 기본법시대에 대한 우리 농업 농촌부문의 대응방향과 전략과 과제에 대한 나의 개인적인 생각을 간추려 보도록 하겠다. 그러나 이문제 대해서는 그동안 한국농어민신문 농업마당 칼럼과 한겨레 기고문, 그리고 토론회 등을 통해 단편적으로 나의 생각의 일단을 말해 왔기 때문에 오늘은 그동안 발표 해온 나의 생각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보고자 한다.
2.
갑자기 찾아온 협동조합기본법 시대
◦ 나는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협동조합기본법 시대가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왔다고 생 각하고 있다. 협동조합기본법이 제정되는 과정에 대한 설명을 보면 (박범용, 2012) 더욱 그러하다. 기본법제정운동이 본격화 된 것은 2010년 10월 이후 부터이며, 2011년 2월 이후 공감대 형성을 위한 간담회 등을 거쳐 2011. 10. 11 비공식협동 조합진영과 생협진영을 대표하여 공식출범한 <협동조합기본법 제정 연대회의>와 정 치권의 합작으로 전격적으로 이루어 진 것으로 보인다. 솔직히 나는 지난 해 말 협 동조합기본법이 국회에 상정될 때까지만 해도 국회가 논의를 시작하는 것으로 그칠 것으로 보았지 실제로 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 당시 농업계는 농협과 농식품부, 농민단체들 모두가 신경분리를 위한 농협법 개정 (2011.3.11.)이 막바지 진통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기본법 제정에 관심을 둘 입장 이 되지 못했다. 그 때문에 기본법제정은 사실상 부차적인 것으로 농업계 관심 밖 에 있었다. 농협도 농협법 개정안의 국회통과와 농협신경분리에 따른 부족자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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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의 규모와 방식에 모든 관심을 집중하고 있었다. 특히 정부재정지원에 대한 칼자루를 쥐고 있는 기획재정부가 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어 더욱이나 농 협을 비롯한 농업계의 기본법에 대한 관심을 그만큼 높지 않았다. 이러한 농업계의 분위기 때문에 특히 농업ㆍ농촌진영의 경우 협동조합기본법의 필요성과 새로운 협 동조합 설립의 가능성, 농협과의 관계 등에 대한 논의는 사실상 없었고, 충분한 공 감대 형성 없이 기본법 제정이 너무나 갑작스럽게 정치적으로 이루어 졌다. ◦ 오히려 기본법 제정을 추진하는 쪽에서는 기본법에 대해 농업계의 논의가 활성화 될 경우 혹시라도 농축수협 등 기존협동조합진영의 입법반대로비가 일어날 것을 우 려 오히려 농업 농촌적 관심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이 입법 전술상 바람직하다 는 분위기까지도 있었다. 그 결과 기본법은 기존 특별법의 보호를 받는 기득권을 가진 농협 등의 이해를 건드리지 않으면서 도시소비자들의 관심을 담는 선에서 “기 존 협동조합의 영역을 제외하고 ‘기타 협동조합법’을 만든다”(김기태, 2012)는 가이 드라인을 정하고, 생협 등 도시 소비자 이해관계자들을 중심으로 기본법제정이 조 용히 진행되었고 마침내 2011년 12월 29일 모두의 예상을 뒤엎고 176명 재석 국회 의원의 전원 찬성으로 전격적으로 국회를 통과되었다. ◦ 이 때문에 우리는, 특히 농업계의 경우는, 협동조합기본법 제정운동을 통해 우리사 회에 협동조합담론을 활성화 시켜 협동조합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이끌어 내는 데 실패하게 되었고, 협동조합담론은 결국 일반국민들의 관심에서 벗어나 일부 협동조 합운동진영의 자기문제해결을 위한 입법으로 제한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런 점에 서 기본법 입법화를 통해 협동조합의 지평을 국민적 관심으로 넓히고 협동조합의 판을 새로 짜는 기회를 잃어버리게 된 것은 큰 아쉬움으로 남게 되었다.
3.
기본법상의 협동조합: 정체성과 지배구조
◦ 이러한 아쉬움에도 불구하고 2012년 협동조합기본법시대의 개막은 사실 협동조합진 영에게는 긴 가뭄 끝에 내린 단비와 같은 것이라 할 수 있다. 기본법은 특별법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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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 제약과 통제에서 벗어나 국민 모두가 자유롭게 다양한 새로운 협동조합을 설 립할 수 있는 문을 활짝 열었기 때문이다. ◦ 다만 “협동조합”이란 문자를 명칭에 사용하는 문제와 관련 기본법은 기본법에 의해 설립된 협동조합 등이 아니면 협동조합이란 문자를 명칭에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 하고서도, 기본법에 의해 설립되는 협동조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 른 협동조합 등의 명칭과 중복되거나 혼동되는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앞뒤가 안 맞는 규정을 두고 있다. 그리고 다시 부칙에 명칭에 관한 경과조치로 “이 법 시행 당시 이 법에 따라 설립되지는 아니하였으나 협동조합과 동일한 기능 을 수행하는 단체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부터 2년까지는 제3조를 적용하지 아니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본법은 명칭에 협동조합이란 문자를 사용하는 문제와 관 련 같은 법 안에서 서로 상충되는 규정을 하고 있어 앞으로 이 문제를 둘러싼 갈 등과 혼선이 예상된다. ◦ 이런 결과는 기본법 제정을 서두르면서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기존 협동조합의 기 본법 제정에 대한 만약의 반발 등에 대비 기존 협동조합의 기득권 보장을 위해 일 정부분 타협을 하면서 이런 일관성 없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 아닌 가 생각된다. 이런 점에서 기본법은 아직 완전한 기본법이 되지 못하고 특별법의 눈치를 살피는 기형적인 모습을 띠게 된 것이란 생각이 든다. 기본법의 내적 정합성 문제는 비단 협동조합이란 문자 사용문제만으로 그치고 있는 것은 아닌 것 같다. 기본법에 따를 협동조합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것이 과연 무슨 혜택이 있고 이로운 점이 있는지 분명하지 않다면, 오히려 기존 특별법에 의해 협동조합을 만드는 것 보다 못한다면 왜, 구태여 협동조합을 만들어야 하는지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 되기 때문이다. 이 런 관점에서 기본법과 특별법간의 갈등은 앞으로 풀어나가야 할 중대한 과제가 아 닐 수 없으며 이 문제는 농협이 가지는 비중 때문에 농업부문의 경우 매우 심각하 다고 할 수 있다. ◦ 그러나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는 기본법과 특별법이 협동조합에 관한 법이지만 협동 조합에 대한 기본 시각이 같은지, 아니면 다른지, 각각 어떤 구조와 특성을 가진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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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조합을 말하는 것인지 비교 검토하는 일이 아닌가 생각한다. 기본법에서 말하는 협 동조합의 정체성과 협동조합 원칙의 적용, 그리고 협동조합의 운영과 의사결정구조, 사업경영 등이 특별법에 의한 협동조합과 어떻게 다른지 등을 분명히 해야 한다. ◦ 이런 관점에서 우선 기본법상의 협동조합의 성격과 운영과 지배구조 등에 대한 올 바른 이해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 문제에 관해서는 그동안 원론적 차원에서 이미 많은 소개와 설명 등이 이루어 졌기 때문에 중복을 피하면서 기존의 논의에서 간 과하고 있는 점을 중심으로 나의 생각을 간추려 보려고 한다.
기본법상 협동조합의 성격과 구조>
<
(*이 부분은 대부분 협동조합기본법 입법취지문과 관련 법조항을 인용한 것임)
1)
협동조합의 정의
“협동조합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 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을 말한다.” (기본법 제2조) *<참고> 농협법상의 협동조합 “농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농업인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지위의 향상과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농협법 1조)“ “조합원의 농업생산성을 제고하고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의 판로확대 및 유통원활화를 도모하며, 조합원이 필요로 하는 기술, 자금 및 정보를 제공함으로서 조합원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지위향상을 증대함을 목적으로 한다.”(농협법 13조) 농협법만 놓고 보면 농협이 협동조합의 기본원칙을 준수하는 협동조합인지가 불분명하다.“ ◦ 기본법은 그 입법취지에서 “협동조합은 이용자가 소유하는 기업으로 단기적인 이윤 추구보다는 장기적인 이익에 관심을 둠으로써 안정적인 경영이 가능하고, 인적자원 을 중심으로 운영되므로 일자리 확충과 고용안정에 기여할 수 있으며, 또한, 사회 양극화와 빈부격차 등 사회갈등 요인을 치유하는 공생발전의 포용적인 새로운 경제 사회 발전”을 위한 기업과 정부에 이은 “새로운 경제주체”로 인식하고, 특히 200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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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금융위기 이후 “대안적(사회 통합적) 경제모델”로서 주목받고 있다는 점을 언급 하고 있다. ◦ 그리고 협동조합은 자본주의적 기업과 달리 자본이 아닌 사람을 기본으로 한 인적결합체로 “1인1표주의”와 같은 협동조합의 원칙에 따라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사 업체”로서 “공동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자발적으로 모인 사람들의 자율적 단체”이기 때문에 이러한 “협동조합의 성격에 부합하는 법인격을 별도로 창설함으로써 우리사회에 필요한 다양한 협동조합의 설립을 활성화하려는 것”이라고 ICA의 협동조합 정의에 입각한 협동조합의 자유로운 설립을 위한 입법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 이어서 기본법은 “첫째, 「농업협동조합법」등 기존 8개의 개별법 체제에 포괄되지 못하거나, 상법에 의한 회사설립이 어려운 경우 생산자․소비자 중심의 “협동조합”으 로서 경제적 활동이 가능하도록 보완하려는 것이며, 둘째,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 비스 또는 일자리 제공, 지역사회의 공헌활동을 수행함으로써 정부의 복지기능을 보완하고, 일자리 창출 등 경제전반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토대를 구축하기 위 해 “사회적협동조합”을 별도로 도입 자활운동, 돌봄 노동 등 공익적인 역할을 수행 하는 4,000여 협동조합 지향 단체에 대해 법인격을 부여하고, 협동조합 활동을 체 계화․활성화 토대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부언하고 있다. ◦ 이러한 맥락에서 기본법은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경제ㆍ사회ㆍ문화적 수요에 부응 하여 조합원 등의 복리 증진과 상부상조,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는 것을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하는 ‘사업 조직’이라고 정의하고, 사업의 구체적인 영역은 금융과 보험업을 제외한 모든 영역 (업종)에서 자율적으로 정관으로 정하고, 관계법에 따라 하도록 시행하도록 규정하 고 있다. 다시 말하면 협동조합은 사업에 따라 관계법에 따라 인허가가 필요한 경 우는 관계법이 정하는 사업요건을 갖추고 해당 부서의 사업승인을 받아야 하는 점 을 분명히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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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법은 협동조합의 법인격을 “법인”으로 정하고 기본법이 규정한 사항 외에는 협 동조합에 “「상법」제1편 총칙, 제2편 상행위, 제3장의2 유한책임회사에 관한 규정 을 준용 한다”고 규정 사실상 협동조합도 상법상의 기업, 회사와 같은 영리법인임을 인정하면서도 협동조합이 수행하는 영리행위의 목적 자체가 기업과 같은 이윤창출이 아닌 조합원간의 거래에 있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잉여금은 조합원의 이용고에 따라 배분되기 때문이 “완전한 영리” 법인으로 보지 않고 “비영리성”을 일정부문 인 정하고 있다. 다만 법인으로서 그 책임범위를 유한책임회사로 규정 기업과 동등한 수준으로 정하였다 ◦ 이상을 종합하면 기본법은 협동조합을 조합원 스스로가 모여 자발적으로 설립한 인적 결합체(association)이면서도 사업체(enterprises) 또는 사업조직임을 분명히 하 고, 그런 점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사업체이지만 영리법인으로 보지 않 는 다는 다소 애매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기본법은 협동조합과 달리 비영 리법인으로서 “사회적 협동조합”을 별도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협동조합은 영 리법인으로 보고 있다. 기본법의 협동조합은 오히려 협동조합을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하는 사실상 영리법인적인 경제사업조직으로 인식하고 있다.
2)
협동조합의 설립
◦ 기본법은 협동조합 설립을 자유화 했다는 점에서 가장 큰 의미를 가진다. 기본법에 의하면 협동조합의 설립은 “5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정 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 지사에게 신고” 하는 것으로 가능하게 함으로서 협동조합설립의 자유가 대폭 확장 되었다. 기본법에 따라 설립되는 협동조합은 행정구역의 경계를 넘어 지역제한 없 이 사업목적과 업종 등에 따라 전국, 시도, 또는 시군 규모의 협동조합을 조합원의 필요에 의해 자유롭게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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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적인 협동조합은 신고만으로 설립이 자유로운 반면 정부의 지원과 감독은 없다. 다만 사회적 협동조합은 비영리 법인으로 인가를 받아야 하고 기획재정부의 규제와 감독을 받아야 하며, 민법상 비영리 법인에 준하는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기본법은 협동조합을 영리법인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 이며 매 회계연도 발생할 수 있는 잉여금에 대해 세금부과를 전제로 하고 있는 것 으로 보이지만 명확하지는 않다. 이 협동조합의 잉여금에 대한 조세부과 문제에 대 해서는 명확한 입장정리가 필요하다.
3)
조합원의 자격과 제한
◦ 조합원의 자격은 “협동조합의 설립 목적에 동의하고 조합원으로서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자”로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조합원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자에 대하여 가 입을 거절하거나 가입에 있어 다른 조합원보다 불리한 조건을 붙일 수 없다”고 정 하고 있다. 그러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동조합의 설립 목적 및 특성에 부합되는 자로 조합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고 예외를 허용하고 있다. 이는 기본법이 협동조합의 기본원칙인 “열린 조합원제”를 택하고 있으면서도 사업성격과 목적에 따라 일정부분 조합원의 자격을 제한하는 “닫힌 조합원제”의 채택도 허용하 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협동조합이 단순한 사회적 운동조직이 아닌 경제사업조 직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 기본법은 조합원의 자격과 관련 개인만이 아니라 법인도 조합원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조합원의 자격을 개인으로만 한정한다는 것을 명문화 하지 않 았을 뿐만 아니라 조합원의 탈퇴조항에서 구체적으로 법인 조합원을 명문화하고 있 는 것으로 보아 그렇게 해석된다. 새로운 협동조합의 설립과 관련 기존의 농축수협 이나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은 물론 협동조합의 취지에 찬성하는 일반기 업이나 회사 법인도 조합원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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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여기에서 한 가지 불분명한 것은 이들 조합원으로 참여하는 개인이나 법인 들이 조합 사업에 협동으로 참여하는 것인지 아니면 투자자로서 자본참여만 하는 것인지에 대해 명확한 구분이 없는 것이다. 이는 조합원의 출자지분(좌수, share) 보유, 잉여금 수익 배당 등의 문제와 관련 매우 중요한 문제를 함축하고 있다. 조 합원은 개인이나 법인을 막론하고 모두 사업에 참여하도록 할 것인가는 협동조합의 정체성과 관련 반드시 검토해야 할 과제이기도 하다 ◦ 기본법에 의하면 “조합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좌 이상을 출자해야” 하고 “필요한 경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물출자”도 허용하고 있다. 그리고 “조합 원 1인의 출자좌수는 총 출자좌수의 100분의 30을 넘어서는” 안 되며, “협동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하지” 못하며 “조합원의 책임은 납입한 출자액을 한도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인조합원과 개인조합원의 경제력의 차이 등을 감안할 때 협 동조합의 원칙에 따라 출자지분의 60-70%이상은 협동조합 사업을 이용하고 참여하 는 조합원이 보유하도록 하는 것과 같은 보완 조치가 필요하다
4)
사업의 이용
◦ “협동조합은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협동조합의 사업을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 정하고 있지만 “조합원이 이용하는 데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그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함으로서 협 동조합은 조합원뿐만 아니라 비조합원과의 거래도 허용하는 길을 열어놓고 있다. ◦ 협동조합은 일반적으로 협동조합을 설립한 조합원이 소유자이며 동시에 이용자라는 점에서 협동조합 사업의 이용을 비조합원에게 까지 허용한 것은 협동조합의 원칙에 서 다소 벗어난 것이지만 협동조합 사업의 확장이란 측면에서는 불가피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다만 문제는 비조합원을 단순한 이용자(고객)로 보고 조합원에 준하는 어떠한 우대조치를 취하는 것을 허용할 것인지는 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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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거버넌스와 지배구조
◦ 기본법의 협동조합은 조합원으로 구성되는 총회, 또는 대의원총회)와 이사회(이사장 과 이사 3명이상), 감사에 의해 운영된다. 특히 “대의원 총회는 조합원 수가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수를 초과하는 경우 총회를 갈음하는 대의원총회를 둘 수 있으며 대의원총회는 조합원 중에서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 “이사ㆍ감사 등 임원의 선출방법은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고,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에서 선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기본법의 지배 구조는 경제사업조직으로서 라기 보다는 일반적인 단체로서의 성격이 강하다. 입법 과정에서 경제조직으로서 협동조합의 지배구조를 어떻게 가지고 가야 하는가에 대 한 생각이 크게 부족하지 않은가 생각된다. ◦ 기본법은 “매 회계연도 결산결과 잉여금이 있는 때에는 자기자본의 3배가 될 때까지 잉여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법정적립금으로 적립할 것”을 정하고 있으며,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의 사업적립금 등 임의적립금의 적립”을 허용하고 있다. ◦ 그리고 법정적립금과 임의적립금을 적립한 이후에는 정관에 따라 조합원에게 이용 실적에 따라 잉여금을 배분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전체 배당액은 100분의 50이여야 하고 납입출자금에 대한 배당은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용고 실적에 대한 잉여금 배당을 100분의 50으로 한정하는 것은 과연 바 람직한 것인지 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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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률과의 관계
◦ 기본법은 기존의 다른 법률(예: 농업협동조합법등)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다른 법률 에 따라 설립되었거나 설립되는 협동조합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지만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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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협동조합의 설립 및 육성과 관련되는 다른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에는 이 법의 목적과 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어 앞으로 논란이 예상된다. 예를 들면 앞으로 농협법을 개정할 경우 농협법은 기본법을 따라야 하는 지에 대한 명확한 입장정리가 필요하다. ◦ 그리고 “대통령령을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협동조합과 사회적 협동조합 등의 행 위에 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않지만 “불공정 거래행위 등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 조항도 앞으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농업협동조 합의 경우 다수의 생산자에 의한 과당경쟁에서 오는 피해를 막기 위해 생산자 간 경쟁 보다는 협동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경우”가 자칫 협동조합의 활동을 위축시킬 수도 있기 때문이다.
기본법상 협동조합의 정체성과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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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법은 협동조합을 단순한 인적결사체가 아니라 협동조합의 원칙을 따라 조 직되고 운영되는 경제사업체로, 영리사업을 하는 법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협동조합에 대한 조세혜택을 주지 않고 있으며, 공정거래법의 적용배 제도 매우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 그러나 기본법은 협동조합을 경제사업조직으로 인식하면서도 사업체의 운영(경영)에 대해서는 기존 협동조합의 관행을 그대로 준용하고 있어 그동안 우리나라 협동조합 운영관행과 세계적인 협동조합사업체화의 추세에 따른 소유와 경영의 엄격한 분리 에 대해 명확한 인식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이사장(조합장)으로 부터 분리 독립되어 사업경영을 책임지는 최고경영자(CEO)의 선임, 이사회에 전문 적인 경영을 자문하는 사외이사의 초빙 등에 대한 인식이 없기 때문이다. 기본법이 협동조합을 경제사업체로 인식하면서도 경제사업체의 경영을 조합원을 대표하는 비 전문가인 선출직 이사장에게 맡기는 것은 기존의 농협 등의 잘못된 관행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이다. 물론 이 문제를 정관에서 정리할 수도 있지만 이 경우 정관이 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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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나 신축성을 가질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될 수 있다. ◦ 그리고 이사를 조합원의 대표성을 감안 조합원의 직접선거로 선출하고, 선출된 이사 가운데 호선으로 이사장을 선출하게 함으로서 이사장이 조합원과 이사에게 책임지는 체제를 갖추는 것이 더욱 바람직함에도 이사장을 이사 가운데서 총회에서 선출하게 하는 것은 여전히 협동조합을 사업적인 조직이 아닌 사회운동단체로 인식하는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기본법의 협동조합에 대한 인식에 일 관성이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 문제가 앞으로 정관에서 충분히 수용되지 않는 다면 기본법의 개정이 조만간 불가피해 질 것으로 보인다. ◦ 기본법은 협동조합의 정관에 다음과 같은 사항, 즉 1.목적, 2.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 재지, 3.조합원 및 대리인의 자격, 4.조합원의 가입, 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 5.출자 1 좌의 금액과 납입방법 및 시기, 조합원의 출자좌수 한도, 6.조합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7.잉여금과 손실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8.적립금의 적립방법 및 사용에 관한 사항, 9.사업의 범위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0.기관 및 임원에 관한 사항, 11.공고의 방법에 관 한 사항, 12.해산에 관한 사항, 13.출자금의 양도에 관한 사항, 14.기타 총회ㆍ이사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법이 허 용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 정관이 신축성을 가지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기본법을 경 제사업체라는 관점에서 일관성 있게 재정비하는 기본법 개정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 다. 그러나 이는 시간이 걸리는 작업이기 때문에 주어진 조건 속에서 최대한으로 우리가 바라는 협동조합의 그림을 정관에 반영하는 노력이 매우 중요하게 되었다.
4.
협동조합 경제사업조직
가지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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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44년 세계 최초로 영국 로치데일 소비자협동조합이 출범하면서 자본이 아닌 사람 중심의 경제사업체가 처음 모습을 보이게 되었으며 이때 채택한 로치데일 협동조합 원칙(개방적 열린 조합원제, 1인1표 주의에 따른 민주적 운영, 잉여금의 이용고배당 등)은 168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변함없이 지켜져 내려오고 있다. 영국에서 시작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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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운동은 유럽사회로 퍼져나갔고 프랑스에서는 노동자협동조합(1831), 독일에 서는 라이파이젠이 농촌지역에 상호금융은행을 설립하면서 신용협동조합(1849)의 새 모형을 만들었다. 그리고 마침내 덴마크에서는 낙농가들이 우유를 가공처리 치 즈를 생산하여 영국으로 수출하기 위해 낙농협동조합(1882)과 돼지 등 가축의 도 축과 베이컨 등을 생산하기 위해 가공도축협동조합(1890)이 설립하였다. 농업협동 조합의 새 모형이 만들어 졌다.(스테파노 자마니, 2012: 43-48) ◦ 세계협동조합연맹(International Cooperative Alliance, ICA)은 1895년 창설이후 파리 대회(1937)와 빈 대회(1966), 그리고 ICA 창립 100주년(1995)을 기념하여 열린 맨 체스터 대회를 거치면서 세계경제환경변화에 대응 협동조합의 정체성과 원칙을 수 정해 왔다. 인적결합체(association)와 경제사업체(enterprise)*로서 두 얼굴을 가진 협동조합은 본질적으로 돈(자본)의 지배가 아닌 인간의 지배라는 협동조합 본연의 인간적 모습을 잃지 않으면서 효과적으로 시장에서 기업들과 어떻게 경쟁할 것인 가 라는 “태생적 고민”을 안고 있다. ◦ 이러한 고민을 가장 적절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 맨체스터 대회에서 채택한 “협동 조합 정체성에 관한 ICA 성명서”이고 “협동조합의 7원칙(열린 조합원제, 민주적 운 영, 조합원의 경제사업 참여, 협동조합의 자율과 독립, 교육, 훈련, 홍보, 협동조합 간 협동, 지역사회에 기여)”이 아닌가 생각한다. 맨체스터 성명서는 협동조합을 다 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협동조합이란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체(enterprise)를 통해 공동 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필요와 욕구 충족을 위해 자발적으로 모인 사람들이 결성한 자율적 단체(association), A cooperative is an autonomous association of persons united voluntarily to meet their comm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needs and aspirations through a jointly-owned and democratically-controlled enterprise.)” *여기에서 ‘enterprise’는 일반적으로 협동조합이 전문경영인과 노동자를 고용 협동조합 내에 독립 사업부나 분사형태로 설립 운영하고 있는 ‘사업체’를 지칭한다. 협동조합기본 법도 이를 사업체, 또는 사업조직이라 지칭하고 있다. 그리고 협동조합이 외부에 독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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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설립 운영하는 자회사는 회사조직방식에 따라 협동조합형이거나 기업형으로 나 뉠 수 있다. 뉴질랜드 모형과 같이 협동조합을 만들지 않고 처음부터 "협동조합회사 (cooperative company)"를 설립하는 방식도 있다. 이러한 점에서 "enterprise" 를 “기업” 으로, “cooperative enterprise”를 “협동조합기업”으로 번역한 것은 협동조합이 운영하는 사업조직의 다양한 유형적 성격에 오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번역이 아닌가 생각한다. (스 테파니 지마니, 2012) (*enterprise, a unit of economic organization or activity, a business organization, *association, an organization of persons having a common interest, society) ◦ 협동조합의 자기변신은 처음에는 협동조합으로서 정체성을 지키면서 시장경제의 기 업적 장점을 도입하는 것이었으나 최근에는 글로벌 개방화의 추세 속에 치열해지는 시장경쟁으로 협동조합의 정체성에까지 일정한 변화를 꾀하고 있다. 1882년 세계최 초로 낙동협동조합이 덴마크에서 설립된 이후 지난 130년간 세계 각국에서 다양한 유형의 농업협동조합이 설립 운영되어 왔으며, 나라와 품목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 지만 협동조합은 각국에서 농업과 식품산업을 이끄는 핵심적 경제사업 조직으로 시 장에 자리를 잡고 농식품기업이나 대형유통업체와 치열하게 경쟁하며 생산자 농민과 소비자를 모두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미국, 뉴질랜드 등의 협동조합에 대한 정의와 원칙들은 이러한 변화와 흐름들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유럽에서 농업협동 조합의 선두주자였던 덴마크의 농업협동조합에 대한 정의는 매우 구체적이고 분명하 고 실천적이다.
<미국과 뉴질랜드는 협동조합에 대한 정의 (Lewis Evans, 2006)> *미국 농무부(1997)의 협동조합 정의와 3원칙: “협동조합이란 조합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고 그로부터 창출된 편익을 이용에 따라 공평하게 나누는 사람들이 소유하고 민 주적으로 지배하는 사업, A business owned and democratically controlled by the people who use its services and whose benefits are derived and distributed equitably on the basis of use" -3원칙, 이용자-소유자원칙(user-ownership), 이용자-편익원칙(user-benefit), 이용자-지배원 칙(user-control) -이용자-소유자, 개인소유인지, 집단소유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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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편익, 이용자 균등분배인지 이용고에 따른 차등분배인지? -이용자-지배, 1인 1표인지, 공급권(량) 또는 출자규모에 비례한 차등 투표권인정? *뉴질랜드의 협동조합 정의: “협동조합이란 그 단체 내부 거래자들이 소유하고 공식적으 로 지배하고, 그 단체와의 거래를 통해서 그들의 투자에 대한 금융적 수익 이상으로 편 익을 창출하는 단체, A cooperative is an organization in which those who transact with (i.e."patronise") the organization also own and formally control the organization, and derive significantly benefits from those transactions over and above any financial returns they derive from their investment in the organization") <덴마크의 협동조합에 대한 정의 (The Federation of Danish Cooperatives, 1993)> “협동조합이란 사업체의 설립과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스스로 조직한 농민집단 이다. 협동조합은 조합원인 농민이 소유주인 상업적 사업체다. 협동조합 사업체는 도축 장이나 농가공급조직과 같이 설립된 사업체를 말한다. 그리고 그 사업체는 전문경영인, 직원과 노동자를 고용한다. 협동조합을 설립하는 것은 농가들이 같이 팔고, 같이 사고, 같이 부가가치를 높이고, 이익을 나누고, 함께 결정하기 위해서다. A cooperative society is a group of farmers who have organized themselves in a society with the purpose of establishing and operating an enterprises. A cooperative is a commercial enterprises owned by farmers who are members of the cooperatives. A cooperative enterprises is the established business, e.g. a slaughter house or a farm supply enterprise. The enterprise employs a managing director, clerks and workers. Why cooperatives? Because the farmers sell together, buy together, add value together, share the profit and take the decisions.” ◦ 그동안 덴마크를 비롯한 유럽과 미주 농업협동조합이 발전시켜온 경제사업 조직모형 을 간추리면 협동조합원칙(조합원에 대한 문호개방, 1인1표주의), 자본조달 방식, 사 업전문화 정도 등에 따라 <그림>과 같이 최소한 다섯 가지로 요약된다.(Onno-Frank van Bekkum,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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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모형, Ia> ◦ 역사적으로 설립 운영되어 온 지역단위 소규모 사업을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다목적 협동조합으로 협동조합원칙(열린 조합원제, 1인1표주의 등)을 지키며, 협동조합의 정신에 따라 운영. 조합원의 소규모 출자, 사업체 설립을 위한 자본조달은 협동조 합(조합원의 담보)이 외부 금융기관차입, 사업체의 공동소유, 소유와 경영을 분리 사업체의 경영을 위해 전문경영인과 노동인력 고용 (*소규모 조합의 경우 소유와 경영이 미분리 되어 운영되기도 함. 우리나라 지역단위 농협이 그 대표적인 예) <합병을 통한 전문화 모형, Ib> ◦ 협동조합 원칙에 따른 조직운영이란 점에서 전통모형과 동일하지만 전통모형보다는 품목과 기능에 따라 생산이후 수집, 가공처리, 저장, 수송, 유통판매, 수출 등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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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공급가치사슬에 따라 수직적으로 통합 규모화 전문화 시키고 차별화된 상품생산 에 집중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단일목표의 협동조합. 자체성장 또는 협동조합 간 합 병(mergers)을 통하여 비용절감, 생산성향상, 교섭력 강화, 협동조합 내에 보다 전 문화된 독립사업부, 조합 내 분사 형식의 독립 사업조직 설립 운영 (예: 덴마크의 데니쉬 크라운이나 네덜란드의 그리너리 등) <신세대 모형, Ic> ◦ 신세대협동조합(new generation cooperative, NGC)으로 품목 특정적이고 기능적으 로 생산, 수집, 가공 판매 등 부가가치 창출. 성격상 가공 시설 등을 위한 상당한 규모의 조합원 투자를 전제로 한 닫힌 조합원제이며 납품권(delivery right)에 따라 차등 투표제. 조합원과 협동조합 간 의무(조합원의 납품의무, 시장가격이나 가격교 섭이 아닌 계약 내부가격)와 책임 (조합원 생산물 전량 구매 의무, 가능한 최고가 격 보장 등)을 명확히 규정, 협동조합의 원칙에 상당한 제한을 가하고 있음 (David Coltrain; 최양부, 2003) <기업적 모형-독립 자회사, IIa> ◦ Ib나 Ic 모형에서 자본 조달 등의 용이 및 시장대응력을 강화를 위해 협동조합 외 부에 협동조합이 전액 출자 (또는 경영권의 안전한 확보를 위해서 전체 주식의 60-70%이상 협동조합 보유)하여 상법에 따라 설립한 독립 자회사. 기업적 협동조합 (entrepreneurial cooperative) 운영, 투자자의 성격과 규모 등에 따라 협동조합 원 칙 훼손 가능 <협동조합회사 모형: NZ 모형> ◦ 뉴질랜드모형은 유럽이나 미주모형과는 달리 협동조합을 먼저 설립하고 협동조합 내 에 독립적인 경제사업 조직을 만들거나 외부에 자회사를 만드는 것과는 달리 처음 부터 "협동조합 회사 (cooperative company)" 설립, 협동조합회사는 자본 출자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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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리 재화와 서비스의 공급, 가공, 판매 등 상호거래를 통해 이익을 창출. 뉴질랜드 는 “협동조합회사법(Co-operative Companies Act, 1996)”을 통해 협동조합활동 지원
* "협동조합회사란 정관에 기록된 데로, 그리고 실제로 회사의 기본활동이 협동적 활동 이며, 실제 서로 거래하고 있는 출자자(‘transacting shareholders')들이 투표권의 60% 이 상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이다. A co-operative company is a company, the principal activity of which is, and is stated in its constitution as being, a co-operative activity and in which not less than 60 percent of the voting rights are held by transacting shareholders.“ (예: 뉴질랜드의 폰테라(Fonterra Co-Operative Group Ltd.), 제스프리( Kiwifruit New Zealand 라는 키위 생산자들이 소유한 법적 기구인 보드의 자회사로 엄 격한 의미에서 협동조합회사 보다 개인기업화 된 하이브리드 협동조합회사) *“뉴질랜드에서 최초로 협동조합이 결성된 것은 약 140년 전인 1871년으로 당시 8명의 낙농가들이 모여 치즈가공공장 설립을 위해 ‘오타고 치즈협동n조합회사’를 설립하면서 부터라고 한다. 이후 이를 모델로 하는 낙농협동조합회사가 우후준순처럼 생겨나 1930 년대에는 약 400여개가 넘었다고 한다. 협동조합 간 수출경쟁이 치열해지자 뉴질랜드 정부는 1923년 수출창구 일원화를 위해 해외시장 개척을 담당하는 전담 기관(낙농보드) 을 설립하고 낙농가 간 출혈 경쟁을 막고 경영효율화와 생산비 절감을 위한 규모화를 위해 협동조합 간 합병을 적극 추진, 400여개의 협동조합이 2000년까지 4개 협동조합 만 남게 됐다. 그리고 2001년 2개의 거대협동조합과 낙농보드를 통합해 ”폰테라“라는 낙농협동조합회사를 설립했다. 현재 폰테라는 1만1000명의 낙농가들이 소유한 세계최대 의 낙농협동조합그룹이 돼 세계 140여 개국 시장을 누비고 있다. 뉴질랜드 협동조합은 ‘생산은 농업인이, 수집·가공·판매와 수출은 협동조합이’라는 협 동조합의 기본사명을 제대로 확실하게 실천하고 있었다. 유가공품 생산량 전체를 사실 상 3개의 협동조합이(폰테라, 웨스트랜드, 타투아), 양고기는 54%, 소고기는 41%, 사슴 고기는 69%를 2개의 협동조합이(PPCS, 얼라이언스), 키위는 생산량의 56%를 3개의 협 동조합(사타라, 이스트팩, 제스프리)이 차지하고 있었다. 비료 공급의 90% 이상을 농민 이 직접 설립한 2개의 비료협동조합회사(라벤스다운, 바란스)가 책임지고 있었고, 농자 재를 포함한 농촌 생활물자의 경우도 3개의 구매협동조합이 70%를 차지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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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협동조합은 글로벌 개방시대에 뉴질랜드 농민의 튼튼한 보호막이었고 무한경 쟁을 이겨내는 힘이 되고 있었다. 이번 방문에서 가장 놀랍고 새롭게 발견한 것은 1871년 당시 8명의 낙농가들이 모여 치 즈공장 설립에 필요한 자본조달을 위해 각자가 우유공급량을 기준으로 출자주권(share) 1주를 ‘우유 10쿼트(약 11.4리터)에 1파운드’로 결정하고 자금을 모아 자신들의 우유를 수집 가공 판매하는 ‘협동조합회사’를 스스로 설립한 것이었다. 1880년대 당시는 유럽을 중심으로 협동조합운동이 태동하는 시기였다. 뉴질랜드는 낙농가들이 자기필요에 의해 자기방식으로 ‘뉴질랜드모형’을 새로 만들었다. 개방형 조합원제나 출자금제도, 1인 1표 제라는 협동조합 원칙을 벗어난 것이었기 때문에 협동조합회사도 과연 협동조합인가라 는 정체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지만 1970년대 미국에서 생겨난 신세대 협동조합이 세 계적으로 보편화된 것을 감안하면 뉴질랜드는 사실 그보다 100년이나 앞서 신세대 협 동조합의 원형을 제시한 것이었다. 100년이 지난 지금 뉴질랜드모형은 협동조합 세계화 의 선두주자로 세계적인 관심과 연구대상이 되고 있다. “(최양부, 2012: 6) 5.
기존 농협과의 차별성과 역할 관계
◦ 2012년 3월 2일 농협중앙회는 지주회사 방식에 의해 신용(금융)과 경제사업을 분리 하는 사업구조개편을 단행했다. 그럼에도 이번 개편이 아쉬운 것은 금융사업의 중 심의 ‘절반의 사업분리’라는 점 때문이다. 경제 지주를 만들었지만 형식적인 것이고 경제사업은 유통판매사업을 2015년까지, 나머지 사업을 2017년까지 2단계로 분리· 독립시켜 경제지주로 이관해 앞으로 3년간은 중앙회중심의 경제사업이 지속되기 때 문이다. 일반금융업은 분리됐지만 상호금융이 그대로 중앙회에 남아있어 여전히 농 협중앙회는 신용과 경제사업을 한다는 점에서 당장은 본질적으로 달라진 것이 없 다. 상호신용업무도 분리되고 경제사업이 약속대로 분리돼야 비로소 농협중앙회가 비사업적 기구로 거듭날 수 있다는 점에서 아직도 가야할 길은 멀기만 하다. ◦ 다만 한 가지 달라진 것이 있다면 중앙회 경제사업이 50년 만에 신용종속에서 벗 어나 독자적인 자본금 (6조원 규모)을 가지게 되었고, 이제부터는 과거와 같이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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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으로부터 자본을 차입해 경제사업을 하고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는 일은 없어지게 되었고, 독자적인 유통판매분야의 전문 인력을 확보하는 등 독자적인 인사를 할 수 있게 된 점이다. 이런 점에서 앞으로 농협중앙회 경제사업에 큰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사업분리를 계기로 농협중앙회가 그동안의 잘못된 행태를 바로 잡고,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 농협개혁의 관점에서 보면 이번 사업구조개편은 사실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그동 안은 위로부터 개혁이란 관점에서 온통 중앙회 신경분리에 초점이 모아졌고 이 때 문에 농민조합원들로부터 농촌현실과 동떨어진 개혁이란 비판을 받아왔다. 농민조 합원의 입장에서는 농촌현장에서 농협이 달라졌다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시·군, 읍·면단위의 조합을 개혁하는 밑으로부터 개혁이 시급하기 때문이다. 일선 조합의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역시 신경분리와 경제사업조직의 독립화, 규모화, 전문화 등도 본격 검토해야 하고, 읍·면단위 영세조합의 합병, 지배구조 혁신, 도 시농협의 경우 조합원의 자격문제와 정체성 혼란 등 앞으로 개혁해야 할 과제가 한둘이 아니다. 농촌과 도시의 일선조합의 문제를 바로잡지 않는 한 농협개혁은 여 전히 먼 산의 불일뿐이다. ◦ 농협은 지금 전인미답(前人未踏)의 개혁에 나서고 있다. 경제지주가 농민조합원과 회원조합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협동조합적이고 농민적인 경제지주가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경제지주가 중앙회로부터 완전히 분리 독립되고 전문가에 의 한 독립된 경영과 결과에 책임을 지는 전통이 확립되어야 한다. 그래서 농민조합원 이 피부로 “농협이 달라졌다”는 것을 느끼게 해야 한다. 농협은 최고의 유통판매 마케팅 전문가들을 모아 경제지주를 판매농협의 중심으로 세우는 실천계획을 수립 추진해야 한다. 선키스트, 제스프리, 그리너리, 대니쉬크라운 등과 같은 세계적 협 동조합 경제사업체들이 펼치는 글로벌 브랜드 마케팅의 기법을 도입 우리 농협도 세계로 향한 글로벌 농기업으로 환골탈태(換骨奪胎)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농협개 혁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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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협개혁을 위해서는 지난 100여 년 간 유럽과 미주를 중심으로 발전해온 농업협 동조합의 다양한 경제사업 조직모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외국의 다양한 모형 은 앞으로 우리 농협의 경제사업 활성화가 어떠한 방향으로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 는 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영세조합들의 합병을 통한 규모화와 전문화 는 물론 협동조합간의 공동출자, 또는 중앙회와 회원조합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협 동조합회사를 설립하여 경제사업을 확대 강화 시켜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 고 지역단위 조합들은 경우에 따라 농촌지역의 사회적 협동조합으로서 소규모 직판 사업 등 지역현실에 맞는 경제사업활성화 전략을 수립 생존의 길을 마련할 수도 있다. ◦ 협동조합이 앞으로 얼마나 능동적으로 개혁에 나서느냐에 따라 기본법에 따른 새로 운 농업협동조합의 영역확장과 설립가능성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생각된다. 현재 와 같이 영세한 지역단위 조합들이 신용에 매달려 기득권 유지에 급급하면서 세상 의 변화에 눈감고 잠자고 있다면 솔직히 농협의 미래는 없다. 그리고 이런 현실은 시간이 지나면서 기본법에 따른 대안농협으로서 새로운 농협의 설립을 스스로 불러 올 것으로 보인다. 이제 농협의 미래는 농협 스스로가 얼마나 자기변신을 할 수 있 는지 여부에 전적으로 달려 있다. ◦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기본법은 농협개혁을 위해서도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다고 생각된다. 기본법은 지역단위 협동조합 간 품목별 경제사업통합을 통한 규 모화와 전문화를 기할 수 있는 새로운 품목별 단일목적의 광역협동조합의 설립에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핵심적인 것은 조합장을 비 롯한 조합임직원들이 얼마나 창조적으로 생각하고, 얼마나 진정성을 가지고 농업발 전과 농민조합원의 소득향상을 위해 노력하느냐에 달려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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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협동조합에 대한 발상의 전환과 새로운 가능성
◦ 농협개혁 과제가 산적해 있는데도 농협제자리찾기국민운동이 지난 2012년 2월 27 일 대표자 회의를 갖고 2007년 11월 출범이후 지난 4년 3개월여 동안 벌려온 농협 개혁운동을 마무리 짓기로 한 것은 기본법 시대가 새로 열리는 현 시점에서 이제 농협개혁의 큰 틀은 정해졌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은 농협에게 맡기고, 에너지를 기본법정신에 맞는 농협에 대한 대안으로서 새로운 협동조합 설립의 가능성을 적극 적으로 검토하고 새로운 농민협동조합을 만들어 농업협동조합에도 경쟁시대를 여는 협동조합의 새판 짜기에 대한 큰 구상에 투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 이다. 대안농협의 가능성을 제시함으로써 농협이 자극을 받아 스스로 개혁에 나서 게 하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 일 수 있기 때문이다. ◦ 협동조합의 다양한 경제사업 조직 모형을 통해서 본 협동조합기본법이 규정하고 있 는 협동조합은 사실 기존 특별법상의 협동조합 (예, 농협)과 특별히 다를 바가 없 다. 지극히 원론적인 수준에서 협동조합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존 특별법과 한 가지 분명한 차이는 협동조합 설립의 자유가 확대되었고, 협동조 합의 구체적인 모습, 사업과 지배구조, 협동조합 원칙의 제한적 적용 등에 대해서 는 정관을 통해서 협동조합 조직에 참여하는 조합원들의 합의로 자율적으로 정하도 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에게는 우리의 농업농촌의 현실 과 필요, 기존 농협의 한계, 그리고 우리의 창조적 상상력에 따라 무한한 새로운 가능성이 열려있다고 볼 수 있다. ◦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한 첫 번째 과제는 우리의 협동조합에 대한 발상의 전환이고 협동조합에 대한 패러다임을 바꾸는 일이 아닌가 생각한다. 협동조합은 사회 운동 적 인적결합체지만 그 목적은 경제사업에 있기 때문에 협동조합의 설립은 우리가 어떤 경제 사업을 하려고 하는 가를 분명히 해야 한다. 기본법은 협동조합의 영역 을 크게 확장하고 활동의 폭을 넓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운동단체 또는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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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단체로서 사회적 협동조합과 경제사업 조직(체)으로서 협동조합을 분명히 구분하 는 등 협동조합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크다. 해 석 여하에 따라서는 모든 영역 에서 협동조합 설립의 자유를 보장 협동조합의 막 힌 벽을 허무는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하고 있기 때문이다. ◦ 기본법에 따른 새로운 협동조합의 가능성은 기존의 농축수협과 같이 지역적인 소규 모 다목적(multi-purpose) 협동조합이 아니라, 외국의 협동조합이나 협동조합회사들 과 같이 특정품목을 중심으로 수확이후 가공, 판매, 수출 등 가치사슬(value chain) 에 따른 수직적 통합을 통하여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가공판매(마케팅)협동조합 등과 같은 단일목적(single-purpose)을 가진 협동조합을 지역제한 없이 설립하는 것 이 아닌가 한다. 그러나 그 구체적인 조직모형은 품목이나 사업목적에 따라 외국의 다양한 조직모형을 원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러한 설립작업 은 기존 농협의 경우 단위농협 간 또는 단위농협과 중앙회간 공동출자를 통해 얼 마든지 새로운 경제사업체 (자회사나 광역적인 단일목적의 협동조합, 또는 협동조 합회사)의 설립을 통해 가능할 수도 있고, 새로운 협동조합설립에 농협이 법인으로 서 공동으로 출자 참여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 ◦ 그러나 이 문제와 관련 “우리나라 농수산물의 생산, 가공에서 높은 점유율을 보이 고 있는 농업협동조합과 업무영역이 겹쳐 경합이냐, 상호보완이냐의 뜨거운 쟁점이 될 수 있다. 부분적인 이해나 오해에 의해 현재의 농업협동조합과 갈등이 야기 될 경우, 생산적이지 못한 논의가 될 수 있고, 협동조합기본법 제정이 농어업계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고 말 것이다. 반대로 기존의 농업협동조합의 시스템과 체 계에 안주한다면 농어업계는 아주 중요한 기회를 놓쳐버리고 말 것이다”는 일부의 견해(김기태, 2012)는 지나치게 농협을 의식하는, 그래서 어렵게 기본법이 열어 논 새로운 협동조합 설립가능성과 협동조합으로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보려는 사람들 에게 찬물을 끼얹는 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 그리고 더 나아가 “다행히 농협은 풍부한 자원과 조직, 인력을 이미 확보하고 있 어...협동조합진영의 지원과 방향제시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객관적인 역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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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고 있다”고 전제하고 “기본법상의 협동조합과 농협이 생산적으로 협력하는 구 도를 만들어 내지 못하고 경합이 현실화된다면 이는 농업계 전체의 불필요한 자원 의 낭비로 이해 할 수 있다”(김기태, 2012)며 경합을 불필요한 자원낭비로 보고 농협으로 하여금 이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선제적으로 협력적 관계를 형성하라고 주문하고 있다. 이러한 견해는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농협으로 하여금 기본법에 의 한 새로운 협동조합 설립가능성을 만들지 말라는 주문으로 까지 들린다. 하지만 과 연 농협이 지난 50년의 행태로 보아 협동조합진영의 자비로운 큰 형님으로서 역할 을 할 수 있다고 보는지, 농민과 협동조합진영의 믿을 만한 파트너가 될 수 있으 며, 농협이 진정한 협동조합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 이러한 관점에서 그와 같은 견해는 자칫하면 협동조합진영의 농협 들러리화를 초래 할 수도 있고, 새로운 협동조합 설립 가능성에 대한 논의의 방향마저 왜곡시킬 수 도 있다는 점에서 솔직히 경계해야 할 견해가 아닌가 생각한다. 오히려 바람직하기 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품목별 기능별로 생산, 가공, 유통판매, 수출 등을 통합 적으로 수행하는 시장 지향적, 마케팅 지향적인 단일목적의 전문화된 협동조합의 설립가능성을 검토하고 실제적으로 설립 가능한 모형을 만들어 제시하는 일이 아닌 가 생각한다. 물론 이 경우 농협도 예외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 오히려 기본법 시대를 맞아 농협이 해야 할 일은 기본법에 의한 경합적인 새로운 협동조합의 설립에 신경 쓰는 것 보다는 이제 막 시작한 농협개혁을 농민 조합원 위주로 성실하게 이행하고, 중앙회 경제사업을 차질 없이 2015과 2017년까지 전부 경제지주로 이관하고 경제지주 중심으로 판매농협을 만들고, 동시에 읍면단위로 난 립하고 있는 영세협동조합의 합병을 서두르고, 도시농협의 정체성을 바로 잡는 등 농협개혁에 신경 쓰는 일이 아닌가 생각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기본법을 오히려 활용 새로운 협동조합 설립에 농협이 나서는 일이 아닌가 생각한다. ◦ 농협법과 기본법의 관점에서 농협이 누리는 혜택을 감안할 때 기본법에 의한 협동 조합은 설사 설립이 된다고 하여도 불리한 위치에서 농협과 경쟁할 수밖에 없어 보인다. 그러나 농협과 달리 이해관계를 분명히 하는 사람이나 법인(예, 영농조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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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이나 농업회사법인 등)이 기본법에 의해 단일목적을 가진 전문화된 협동조합(예 를 들면 외국의 경제사업조직 모형가운데 기업형이나 신세대 형 등) 설립 조합원에 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경제사업을 추진한다면 새로운 협동조합의 가능성은 높 다고 생각된다. 이는 농협이 그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며, 농협이 현 상유지에 급급하는 한 그 가능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생각한다. 그리고 이는 우리 협동조합의 새 지평을 여는 일이 될 뿐만 아니라 농협에도 큰 자극제가 될 수 있 다고 생각한다. ◦ 그러나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기본법이 경제사업체적인 새로운 협동조합의 설립을 활성화하는 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기본법의 일관성 없는 협동조합에 대한 인식 이 문제가 될 수도 있다. 기본법의 협동조합이 경제사업체로서 정체성과 지배구조 를 가지기 위해서는 소유와 경영의 엄격한 분리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고 이에 따 른 지배구조의 확립이 기본법이나 정관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
7.
새로운 협동조합을 위한 준비
:
마치면서
◦ 기본법시대의 개막과 함께 새로운 협동조합설립에 대한 논의가 여기저기서 활발하 다. 기본법 제정으로 협동조합진영은 특별법시대의 제약과 통제에서 벗어나 5명 이 상의 뜻을 같이하는 사람만 찾으면 원하는 협동조합을 자유롭게 설립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농업인, 중소기업자, 노동자, 소비자, 학생들이 도시와 농촌에서 생산, 판매·유통, 구매, 소비는 물론 교육, 주택, 건축, 의료, 여행, 관광,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인지 기본법이 발효되는 연말이면 2만~4만 여개의 다양한 협동조합이 등록을 할 것이란 성급한(?) 전망도 나오고 있다. ◦ 그러나 최근 농촌을 다니면서 만난 대부분의 농업인들은 협동조합기본법이 제정됐 다는 사실도, 기본법에 따라 새로운 협동조합의 설립이 가능해졌다는 사실도 잘 모 르고 있었다. 사실 기본법시대가 열렸다고는 하나 농업인 스스로가 농협을 대신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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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협동조합 설립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새로운 협동조합을 만드는 구체 적인 방법을 모르고 있다면 이는 그림의 떡일 뿐이다. 그 사실을 안다 하더라도 지 난 50년을 함께 살아온 농업협동조합(농협)말고 또 다른 협동조합이 있는지, 있을 수 있는지, 기본법에 의한 새로운 협동조합이란 어떠한 협동조합을 말하고,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만들어도 되는 것인지 친절하게 설명해주는 전문가도 농민단체도 없으니 당연한 결과가 아닌가 싶다. ◦ 기본법시대의 농업, 농촌, 농민을 위한 새로운 협동조합은 자발적으로 모인 농업인 에 의한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조합이 돼야 한다. 다시 말하면 협동조합의 원칙과 가치를 존중하고 실천하는 그야말로 조합원에 의한 조합원을 위한 조합원의 진정한 협동조합이어야 한다. 기본법은 특별법에 의해 설립 운영되고 있는 농협(농업협동 조합)의 모든 기득권을 인정하고 농협이란 이름의 배타적 독점적 사용을 보장하고 있다. 다른 어떤 새로운 협동조합도 농협이란 이름은 사용할 수 없다. 그렇다고 농 업과 농민을 위한 새로운 협동조합의 설립을 모두 막고 있는 것은 아니다. 농협이 란 이름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품목별로 생산자 농민이 시·군, 읍·면 같은 행정단 위와 지역제한을 떠나 생산·가공·판매·유통 등을 통합적으로 수행하는 다양한 새로운 단일목적의 생산자협동조합을 자유롭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쌀생산자협동조합, 우리밀협동조합, 감귤마케팅협동조합, 유기콩생산가공협동조합, 또는 축종별로 한우, 양돈, 양계, 육계생산가공판매협동조합, 비료나 사료협동조합 등을 생각이 같고 뜻이 맞는 사람만 있으면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 농업인도 중소 가공업자와 연대해 협동조합을 설립 농민과 가공생산자, 소비자 모두를 보호하는 통합적 협동경제를 구축하는 신세대협동조합 설립도 가능하다. 이런 점에서 농업분 야에도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일 것으로 기대된다. ◦ 이러한 현실에서 기본법에 따른 농민을 위한 새로운 협동조합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의 농협은 외국의 농협과 어떻게 다른지, 과연 협동조합이라고 부를 수 있는지 를 따져보고, 오늘 날 대세를 이루고 있는 협동조합은 어떠한 지를 농민에게 분명 하게 알려야 한다. 그리고 농협을 대신할, 농민을 위한 진정한 바른 농민협동조합 의 새 모델을 제시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외국의 다양한 협동조합 모형은 우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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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다. ◦ 농업인에게 새 협동조합을 만드는 일은 당장은 매우 생소하고 도전적인 과제다. 그 러나 백문이 불여일견(百聞不如一見)이란 말처럼 농민조합원을 위한 판매 또는 구 매협동조합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는 ‘진짜 농협’의 새 모델을 농업인들이 눈 으로 보고 몸으로 느낄 수 있게 해 준다면 새 협동조합 설립은 놀라운 탄력을 받 게 될 것이다. 그럼에도 새로운 협동조합 설립에 대한 논의의 대부분은 소비자협동 조합과 도시소비자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지역운동차원에서 사회적 협동조합의 설립을 말하고 있지만 진정으로 시급한 경제사업조직으로서 협동조합의 설립을 말 하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다. ◦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 어디에서도 그러한 가능 성을 제기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주체가 없기 때문이다. 있다고 하더라도 대부분 농 협의 눈치 살피기에 급급하기 때문에 기본법이 농업과 농민에 대해서 갖는 의미가 무엇이고, 기존 농협과는 어떤 관계가 있으며, 농협 말고 새로운 협동조합은 어떻 게 가능한지, 정말로 농협에 대한 새로운 대안의 협동조합 설립이 가능한지를 따져 보는 논의는 아직까지도 농업계에서는 본격화 되지 못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농 업계가 나서 기본법 시대의 새로운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농업인에게 알리고 바람직 한 농민생산자협동조합의 새 모델을 제시하고 농업인을 도와 이를 조직하는 일은 어쩌면 농협개혁을 외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아닌가 생각한다. ◦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러한 역할을 수행할 협동조합 활동가가 없고 이를 연구하고 훈련시킬 새로운 협동조합 연구훈련기관이 없다는 사실이다. 농협의 잘못 된 현실을 비판하고 바로 잡기위한 연구를 하는 전문가가 거의 없고 몇 안 되는 전문가를 자처하는 사람마저도 대부분 알게 모르게 농협의 보살핌을 받고 있다. 농협을 비판하는 글을 쓰는 것도 자유롭지 못하고, 대부분의 학회가 농협으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농협을 비판하는 주제를 학회에서 다루기도 쉽지 가 않고 그나마 농협 눈 밖에 나면 지원받기도 어렵다. 농민단체들 마저도 농협을 비판하는 상경시위를 하는 데도 농협의 지원을 받아하는 경우가 있어 일과성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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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적 행사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농협을 비판하는 일은 쉽지가 않다. ◦ 객관적으로 협동조합을 연구하는 전문가들의 치열한 비판적 연구와 대안 마련이 이 루어 져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농협주위를 맴돌면서 연구나 사업비를 받 는 단체가 아니라 독자적으로 연구 활동비를 조달 지속적으로 농협을 연구하고 비 판의 목소리를 내고 진정한 협동조합의 원칙을 가르치고 활동가들을 교육시키는 지 속가능한 협동조합 연구교육기관 하나쯤은 반드시 있어야 하는데 그런 기관이 없는 것이 오늘의 우리의 솔직한 현실이다. 농업현장에서 농업인과 함께 새 협동조합을 조직하고 협농민협동조합을 조직하는 협동조합운동가, 협동조합경영을 담담할 역량 있는 협동조합 활동가들이 있어야 하는데 어디에서도 그러한 조직과 인적자원을 찾 아보기가 어렵다. ◦ 외국의 사례연구도 대부분 농협의 영향을 받아왔다. 농협의 개혁을 요구하는 연구 보다도 농협의 기득권 유지발전에 도움이 되는 연구가 관심을 받아 왔고 그 때문 에 외국의 협동조합 조직 유형에 대한 논의는 사실상 실종되었다. 최근 덴마크, 네 덜란드와 뉴질랜드 강소농 3국의 협동조합에 대한 현지방문과 문헌조사를 하면서 우리의 해외 협동조합에 대한 연구수준이 매우 수박 겉핥기식임을 처음 알게 되었 다. 그리고 우리의 농협은 정말 동화속의 잠자는 협동조합이란 사실도 더욱 깨닫게 알게 되었다. ◦ 이 시점에서 우리에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농협으로부터 자유로운 영혼을 가 진 사람들이 모여 농업협동조합의 판을 거시적으로 살피고 기존의 농협에 대한 개 혁과 함께 새로운 농민협동조합의 가능성을 알리고 추진할 진정한 주체를 모우는 일이 아닌가 생각한다. 그리고 이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농민협동조합의 지평을 열 기위한 실천모임을 만들고 새로운 대안 만들기에 적극 나서는 일이 아닌가 생각한 다. 진정한 농민협동조합에 대한 연구와 함께 협동조합 활동가 양성을 위한 교육훈 련도 시급하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적으로 적어도 농협의 막대한 영향에서 자유로 운 “가칭)협동조합연구교육원” 같은 공공적인 협동조합 조사연구, 교육훈련기관이 만들어 져야 한다. 국가가 만들지 못하면 민간진영에서라도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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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그동안 협동조합문제를 농협중심으로만 생각해 왔다. 그러는 사이 우리는 새로운 협동조합의 가능성을 잊고 살았다. 협동조합기본법은 이러한 우리의 고정된 사고의 틀을 깨는 새로운 전기가 되고 있다. 2012년이 농협중심의 농업협동조합의 판을 깨고 농민협동조합의 새판을 짜고, 농민협동조합의 새 지평을 여는 해가 되었 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이것이 2012년 세계협동조합의 해를 맞이하여 협동조합 기본법시대를 여는 농업인의 각오이며 소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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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이젠 온전한 농민협동조합을 만들 때다” (한국농어민신문 농업마당)
1) 2. 9, “
…
기본으로 돌아가라 협동조합 정체성 찾고 새판 짜야”(한겨레
2) 3. 6, “
HERI
리뷰 기고문) 바른 농민협동조합, 모델 만들기에 나서야-농협에서 배운다” (지역재
3) 3. 21, “
단 창립 8주년 기념 심포지엄 토론문) 기본법과 협동조합 새 판짜기” (한국농어민신문 농업마당)
4) 4. 12, “
진짜 강소농” (한국농어민신문 농업마당)
5) 5. 14, “
협동조합 새 모형 ‘뉴질랜드 협동조합회사’” (한국농어민신문 농업마당)
6) 6. 14, “
35
(재)지역재단❚제21차 지역리더포럼 주제발표 ②
농업인생산자조직의 협동조합화를 위한 과제 김기태 / (사)한국협동조합연구소 소장
1.
서론
◦ 작년 말 협동조합기본법이 통과되고, 2012년 세계협동조합의 해를 맞아 협동조합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아졌다. 이런 관심은 농협에 대해서도 예외가 아닌데, 특히 올해 3월 사업구조개편으로 기존의 농협중앙회가 농협중앙회, 경제지주, 금융지주로 분리되는 상황과 맞물려 더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 이런 관심은 크게 세 가지 이슈를 담고 있다. 첫 번째 이슈는 농협의 협동조합 정 체성에 대한 질문이다. 협동조합기본법에 대한 관심이 확산되면서 협동조합의 역할 과 장점을 기대하는 사람들은 “그럼 농협은?”이란 질문을 진지하게 하게 된 것이다. 우리나라 협동조합 가운데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농협이 ‘그동안 협동조합운동 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가?’ 혹은 ‘한국사회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 주었는가?’, 그리 고 ‘국민들은 농업협동조합에 대해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평가를 하는가?’에 따라 앞으로 펼쳐질 협동조합에 대한 기대의 폭이 달라질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1) ◦ 두 번째 이슈는 ‘2, 3차 산업에서 협동조합이 자유롭고 다양하게 만들어지는 것이 1) 박승옥 한겨레두레공제조합연합회 대표의 ‘지금의 농협법은 관제’(한겨레 HERI 리뷰 1,2월호 토론) 주장과 같이 농협은 협동조합의 정체성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비농업계협동조합운동가들 이 다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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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그리고 ‘농협은 이런 흐름에 대해 어떤 전략을 가 지는가?’에 대한 문제이다. 기존의 소비자생협은 자유롭게 설립되기도 어려웠을 뿐 만 아니라 취급하는 상품도 주로 유기농산물과 환경물품으로 제한되어 있었다면 협 동조합기본법에서는 다양한 소비자협동조합이 만들어질 수 있다. 농산물의 유통에 어떤 영향이 있을 것인지 혹은 새로운 소비자협동조합과의 관계설정 전략은 향후 농협의 소매유통의 전략을 수립하는데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이슈이다.2) ◦ 세 번째 이슈는 더욱 뜨거운 함의를 담고 있다. 즉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농산물 의 생산과 유통을 담당하는 별도의 협동조합을 많이 만들어 낼 수 있다면 ‘제2의 농협중앙회를 만들 수 있지 않는가?’라는 질문이다.3) ◦ 이런 세 가지 이슈는 협동조합기본법이 제정된 후 제기될 수 있는 당연한 질문이 기는 하지만 기존의 사고 관성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질문으로서 생산적인 논의 가 되기 어려운 점이 있다. 즉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해 설립될 수 있는 농촌의 협동 조합은 농협과 대립될 것이라는 암묵적인 전제가 깔려 있거나, 협동조합간의 협동 의 관계를 단순한 사업적 교환 정도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원래 필자에게 요 청된 제목은 “새로운 농협의 가능성”이었으나 보다 문제설정구도를 확장하여 “새로 운 농촌지역 협동조합의 가능성”에 대해 논해 보려 한다. ◦ 보다 확장된 문제설정구도는 당연히 “농촌지역의 요구”가 무엇인지 점검하는 것부 터 시작되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농촌지역의 요구를 협동조합적 방식으로 해결 하는 방안을 탐색하며, 그 결과 어떤 형태의 협동조합들이 필요한지 제안하고, 이 런 총체적인 농촌지역의 협동조합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기존의 농협의 역할과 새로 운 협동조합간의 관계설정 방식에 대해 순차적으로 간략히 다루려고 한다.
2) 도시농협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논의 등에서도 생협과 농협의 연계가 필요하다는 논의가 있다. 김 기태(2010)의 ‘이종협동조합간의 협동 논의’는 협동조합기본법 제정 전에도 주장되었다. 3) 주로 최양부 전 청와대 농림해양수석의 칼럼(농어민신문 2012년 4월 12일)과 한겨레 HERI 리뷰 1,2월호 토론 등에서 새로운 농협에 대해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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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농촌지역 협동조합과 관련한 기존의 논의
◦ 협동조합조직에 대한 새로운 법제도의 마련은 농업계에서는 협동조합기본법이 처음 이 아니다. 이미 1990년대 ‘영농조합법인’ 제도가 도입되면서 농협과 영농조합법인 과의 관계에 대한 검토가 진행되었고, 지속적으로 논의가 이루어져 왔다. 영농조합 법인 도입 시 영농조합법인이 생산한 농산물을 적극적으로 유통하며, 영농조합법인 의 대표를 농협의 이사로 연결하자는 논의(김기태: 1994)가 이미 제기되었다. ◦ 종합농협이란 조직적 특성 속에서 농민조합원 및 농어촌지역의 여건 변화에 따라 지역농협의 역할을 확장해야 한다는 논의도 국내외적으로 다수 제출되었다. 협동조 합지역사회의 건설이란 관점에서 기존의 농업을 지역사회농업으로 발전시키자는 주 장(한호선 역:1986)도 일찍이 국내에 소개되었으며, 지역농업조직화이론도 기존의 읍면단위 일선조합의 규모에서 추진할 수 없는 지역자원을 바탕으로 하는 생산 중 심의 새로운 협동조직의 필요성에 대해 주장해 왔다.(박광서:1997, 박진도:1993) ◦ 이후 일본의 지역농업조직화론과 달리 농협의 시군단위 유통조직화를 전제조건으로 하는 한국적 방식의 지역농업조직화론이 제기되어 일선조합과 연합사업, 농가의 생 산조직을 연계하는 논의가 제시되었다.(김기태:2002) 이런 접근전략은 이후 연합마 케팅을 활성화에 기여하면서 조합공동사업법인을 농협법에 추가함으로써 기존의 일 선조합과 중앙회의 이원적 구조를 다양한 차원의 사업조직이 설립될 수 있는 근거 를 마련하였다. ◦ 영농조합법인의 발전과 달리 농협과 연계된 생산법인의 논의도 이미 검토되었다. 농협이 투자하고 지원하는 일본의 생산법인 논의가 국내에 소개되었으며(이윤 미:2006), 기존의 작목반과 공선출하회의 생산법인화 검토가 농협경제사업활성화의 방안 중에 포함되었다.(농협중앙회: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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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생산과 농산물유통에 대한 농협 이외의 협동조직과의 협력이란 주제와 달리 지 역협동조합의 관점에서 농협의 확산에 대한 논의도 진행되었다. 농협중앙회의 2003 년 새농촌새농협운동선포식 자료에서 처음 제시된 “지역종합센터” 논의는 2007년 발표된 “농협비전 2015”에서도 3대 목표 중 하나로 “지역종합센터”를 제시하고, “조 합을 지역사회에서 농촌개발/복지/문화/관광/도농교류 사업을 주도하는 지역종합센 터로 발전시켜, 농촌의 활력과 농외소득 창출”한다고 제시되었다. ◦ 이런 농협중앙회의 논의를 발전시켜 기존의 농협은 농촌과 도시를 막론하고 이용자 소유와 이용자 통제라는 협동조합의 정체성이 약화되고 있다고 진단한 후 이를 해 결하기 위한 방향으로 “지역종합센터”를 더욱 강조한 논의가 있었으며(김기태:2011), 이에 대한 또 다른 접근으로 신자유주의가 농업에 미치는 영향을 정리한 후 농협 의 지역사회에 대한 다양한 기여를 정리한 논의도 나타났다(이인우 외:2011). ◦ 그 외에도 일본의 6차산업화와 농상공연대의 움직임과 농협의 관계에 대해 다중이 해관계자 협동조합의 관점에서 검토한 논의도 있었고,(코야마 료타:2010) 커뮤니티 비즈니스와 농협의 관계에 대한 논의도 전개되었다. ◦ 행정안전부의 마을기업에 대해서도 농어촌형 마을기업, 고용노동부의 사회적기업과 관련한 농어촌형 사회적기업 논의가 진행되었다.(유정규, 지역재단의 연구자료) ◦ 하지만 그동안 이런 다양한 농촌지역의 협동조직을 농협과 연계하는 데 협동조합의 연대, 연합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되지 못했다. 협동조합의 법인격 취득이 불가능했기 때문이었는데, 이제 협동조합기본법이 제정되면서 이런 논의가 본격적 으로 이뤄지게 되었다.
40
3.
협동조합기본법의 농촌지역 협동조합 관련 조문의 해설
◦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협동조합기본법과 농촌지역에서 설립될 수 있는 협동조합, 혹은 기존 개별법인 농협법에 의한 농협과의 관련성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과 농협과의 관계에서 가장 민감한 주제는 사업의 경합 여부이다. 협동조합기본법을 제정하려는 민간진영의 초기 목적은 2차 산업과 3차 산업에서 자유롭게 노동자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소박한 수준이었 다. 따라서 초기에는 기존의 개별법과 가급적 경합되지 않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 다. 하지만 논의가 진행되고 협동조합기본법이란 명칭에 부합하는 조문으로 다듬는 과정에서 예상치 않게 개별법과의 사업경합 문제가 확대되었다. ◦ 당초 민간진영의 논의를 대표한 협동조합기본법제정연대회의가 입안한 법안에서는 제4조 개별 협동조합법과의 관계 항목에서 ‘이 법은 개별 협동조합법이 있는 분야 에 대해서는 개별 협동조합법에 우선하지 아니한다.’라고 하여 경합관계를 최소화하 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하지만 협동조합기본법 확정안에서는 기본법이란 명칭에 부 합하고 법조문 간 법리적 일관성을 추구하기 위해 제13조 1항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되었거나 설립되는 협동조합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로 표시되 어 사업경합의 가능성이 보다 커졌다. 즉 조문을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기존의 개 별법이 포괄하는 사업 분야에서도 기본법을 토대로 하는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 도록 되었다는 점이다. ◦ 다음으로 따져야 할 것이 기본법상의 협동조합의 설립요건이다. 농협과 달리 기본 법상의 협동조합은 5명 이상의 조합원만 참여하면 출자금의 다소와 상관없이 설립 할 수 있으며, 기존 농협법의 농협은 설립을 희망할 경우 농식품부 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되어 있으나, 기본법에서는 일반협동조합으로 설립할 경우 시․도지사에게 신 고하도록 만 되어 있다. 협동조합 유형과 관련해서도 농협법의 농협은 ‘생산자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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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유형만 가능했던데 반해 기본법상의 협동조합은 생산자(사업자)협동조합, 노 동자협동조합, 소비자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유형이 모두 가능하도록 되었다. 예 를 들어 도시의 소비자들이 자신들의 소비를 위해 농촌지역에서 협동조합을 만들어 농산물가공품을 생산하고 이를 구입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되었다는 것이다. ◦ 명칭의 사용과 관련해서는 기본법 제3조 제2하에서 대통령에 의하여 “중복되거나 혼동되는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하고 있는데, 대통령령으로 입법 예고 된 안의 관련 조항인 제2조 1항에서는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타인이 등기한 명칭을 등기하지 못한다.”고 하고, 제2항에서는 “부정한 목적으로 타 협동조 합 등 및 사회적협동조합 등으로 오인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고 하여 농협의 “농업협동조합”이나 그 약칭은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취지가 반영되어 있 다. ◦ 조합원과 관련하여 기본법은 농협법과 달리 농업인뿐만 아니라 비농업 지역주민도 참여할 수 있으며, 도시지역 조합원의 참여도 개방되어 있다. 기본법 제20조 조합 원의 자격 조항에 따르면 “조합원은 협동조합의 설립 목적에 동의하고 조합원으로 서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어 농협법과 달리 조합원의 자격제한 에 대한 어떤 규정도 없다. ◦ 기본법상 협동조합의 조합원은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가능하다. 이는 제20조에는 개인과 법인이란 명시가 없는데, 제25조 조합원의 탈퇴 제2항 제5호에서 “조합원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로 표현되어 있다. 이는 이후 농협이 기본법상의 협동조합에 조합원으로 참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의미이다. 생협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농협이 의료생협의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농협의 조합원에게 일괄적인 의료사업의 혜택을 보게 하는 조치가 가능했지만, 생협법이 제정된 후 개인만 가입하게 되어 농협과 의료생협 간 협동이 약화된 사례가 기본법상의 협동조합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따 라서 농협이나 농촌의 기존 협동조합들은 새로 만들어지는 협동조합에 조합원으로 서 가입하여 출자나 이용 등 여러 가지 방식으로 협동조합간의 협동 활동을 쉽게 할 수 있게 되었다.
42
◦ 기본법 제45조 사업 제1항과 제3항에서는 기본법상의 협동조합은 금융업과 보험업 을 제외한 모든 사업을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할 수 있도록 되었다. 따라서 현 재 농협과 수협, 농어촌지역의 신협과 새마을금고와 상호금융사업과 관련한 경합은 배제되었다. 다만 제2항 “협동조합의 사업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목적・요건・절 차・방법 등에 따라 적법하고 타당하게 시행되어야 한다”의 요건에 따라 협동조합 을 설립한다고 해도 만약 하려는 사업에 필요한 요건이 인허가 사항이라면 그를 충족시키는 상태를 만들어야만 한다. ◦ 만약 기본법상 협동조합이 ‘농촌관광마을’을 추진하려 한다면 농식품부의 사업선정 절차에서 이들 관광마을을 대상으로 인정해야 할 수 있다. 이는 이후 관계법령의 정비 혹은 해당 사업과 관련된 정책의 활용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 협동조합의 합병, 분할, 해산, 청산 및 전환과 관련해서도 기본법은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기본법 제56조에 따르면 기본법상의 협동조합은 상법과 민법 등 에 의해 설립된 법인이 협동조합으로 전환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협동조합이 다시 다른 법인으로 전환 등의 행위는 금지하고 있다. 국제협동조합연맹의 탈 상호 주의를 엄격하게 법에 적용한 것이다. ◦ 따라서 영농조합법인이나 농업회사법인, 농촌지역의 사회복지법인 등은 기본법의 협동조합으로 전환한 후 다시 전환할 수 없다. “만약 기본법상 협동조합에 대한 정 책적 지원이 농식품부에서 동일하게 부여하지 않을 경우, 이미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다양한 농림사업시행지침 상의 지원제도가 정비된 농업정책의 특수성을 감안 할 때, 기타 법인격에서 기본법상의 협동조합으로 전환하는 것은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 물론 기본법상의 협동조합은 일반협동조합이라 할지라도 영농조합법인 등에 비해 공익적 성격이 높으므로 농식품부의 정책 대상에 일괄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반면 기본법의 협동조합이 개별법의 의한 협동조합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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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의 여지가 있다. 다만 다른 개별법의 협동조합으로 전환한다고 해도 현재 법체 제 하에서는 별도의 법인으로 신설하는 방식이 되므로 이를 법적으로 개선하지 않 는 한 현실적인 전환수요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김기태:2012) ◦ 기본법에서는 사회적협동조합이란 비영리법인(제4조)을 규정하고 있다. 사회적협동 조합은 “협동조합 중 지역주민들의 권익․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 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협동조합”(제2조)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설립할 수 있다.(제85조) 사회적협동조합의 사업 중 농촌지역과 관련성이 높은 것은 “지역사회 재생,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 주민들의 권익․복리 증진 및 기타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사업”이며 이의 사업이 전체 사업의 40% 이상이어야 한다. ◦ 농촌지역의 경우 낙후된 중산간지 이상의 모든 활동이 지역사회 재생 혹은 지역경 제 활성화와 연결되기 때문에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인가받을 수 있는 범위가 매우 넓다고 하겠다. 특히 시행령 입법예고에서는 “인가를 중앙부처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하여 농식품부가 농어촌의 재생과 관련한 사회적협동조합의 인가권을 위탁 받을 수 있으므로 인가의 원칙을 어떻게 구성하는가가 검토되어야 한다. ◦ 지역재생 이외에도 농어촌사회의 사회서비스, 복지정책, 고령농업인의 고용 등은 사 회적협동조합의 관할영역이므로 이후 농촌지역 협동조합 설립의 방향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4.
농촌지역의 요구(needs)와 협동조합운동
◦ 농촌지역은 지역재생과 지역경제활성화란 과제에 봉착해 있다. 이는 농업의 쇠퇴, 농촌주민의 탈농에 따른 고령화와 과소화, 농촌지역 인적역량의 감소 등이 복합적 으로 작용하여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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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촌지역의 요구는 1) 농촌 자체의 요구인 지역재생 2) 지역재생의 주체인 농촌주 민의 경제활동의 활성화 3) 농촌자원을 활용한 수익모델의 창출 4) 지역주민 중 고 령자나 유아 등 취약계층에 대한 각종 복지정책의 실효성 있는 적용 5) 정부의 각 종 공적기관의 서비스가 농촌으로부터 이탈할 때 이에 대해 대체할 수 있는 대안 의 마련 6)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요구는 있지만 영리기업이 담당해 주지 않았던 Missing Market에 대한 사업의 발굴을 통한 충족 등으로 나눌 수 있다.4) ◦ 하지만 이런 농촌지역의 요구가 실행되기 위해서는 농촌지역의 실행주체인 주민들 의 해당 농촌지역의 발전방향에 대한 1) 비전과 전략의 적정수준의 합의와 2) 실행 력의 확보, 3) 지자체 등 공적 기관의 협력적 거버넌스체제의 적정한 정비, 이를 가능하게 하는 4) 중앙부처 수준의 법제도 및 정책의 정비, 5) 농촌지역 협동조합 이 생산하는 재화와 서비스를 수용할 수 있는 공적 혹은 민간의 시장의 존재 등의 과제가 동시에 고려되어야 한다. ◦ 특히 협동조합의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라는 측면에서 볼 때 협동조합은 지역의 재 생과 지역경제활성화란 목적을 달성하는 데 만능도구가 될 수는 없으며, 적정한 비 즈니스 모델을 통해 지속가능한 사업을 수행하여 경영을 할 수 있는 한도에서 협 동조합이 운영되어야 한다. 만약 단기적으로 사업적 여건이 구성되지 않거나 주체 의 노력을 통해 구성될 수 없다면 지자체의 공적업무가 되거나 비영리조직 방식으 로 운영될 필요가 있다.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에는 이런 지자체의 공적시장의 지 원수준과 지속가능한 경영의 범위가 상관관계가 높을 수 있으므로 정책적 측면의 제도화가 중요한 판단기준이 될 것이다. 농촌지역의 협동조합은 이런 한계를 인정 하는 가운데 각종 민간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여 저해요인을 해결해 나가면서 공 4) 이에 대한 구체적인 현황에 대해서 김기태(2011)는 1) 농업총조사의 자료를 활용하여 충북 옥천군 A면의 농가분석 등을 통해 농촌농협은 조합원 이질성이 심화되고 고령화로 인해 조합원 몰입도가 약화되었다는 점을 설명하고, 2) 신용사업 위주의 농협경영은 경제사업을 비사업적 활동으로 전락시 켰다며 경제사업의 악순환 구조를 설명한다. 또한 농촌여건변화와 새롭게 요구되는 역할에 대해 1) 농촌지역 학교의 폐교와 공적 의료기관의 폐소, 읍면 행정구역의 통합 논의로 나타나는 농촌사회서 비스의 축소, 2) 기존 농촌관광 권역의 협소함을 지적하면서 농촌관광의 광역화 등 새로운 비즈니스 의 기회가 나타나고 있다고 제시하고 있다. 여기에 포함하여 다른 중앙부처들의 각종 복지정책, 일자 리 관련정책 등을 농어촌지역에서 통합적으로 결합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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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영역의 실패와 시장영역의 실패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사업적으로 구현할 필 요가 있으며, 이 과정이 농촌지역 협동조합운동의 과정이 될 것이다. ◦ 우선 비전과 전략에 대해 논의해 보자. 우리나라보다 먼저 이와 같은 문제에 봉착 한 일본에서는 ‘지역만들기’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축적되어 있다. 예를 들어 코야 마 료타는 지역만들기의 목적으로 “① 지역에 뿌리내린 생활과 문화를 지킨다, ② 지역의 자원을 소중히 하고 후세에 전하고 싶다, 등의 내재적인 욕구가 밑바탕에 있다. 그 위에 ③ 안심되고 안전한 ‘생활’을 유지하고 싶다(경제활동은 이를 위한 것이며, 발전 및 성장은 그 수단)라는 구체적인 요망으로 승화된다”고 제시하고 있 다.(코야마 료타:2010:pp4~5) ◦ 이런 목적을 명확히 한 상황에서 ‘지역산업의 진흥과 고용의 확보’는 ‘수단’으로 선 택되어야 한다. 지역산업에 대해서 이토(1997)은 “지역의 자연자원, 노동력, 인재 등의 생산자원을 유효하게 활용하고, 그 활용방법도 지역 내에서 보다 체계화되어 있…(어-인용자) 지역에 뿌리내린 산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지역산 업의 진흥을 위해서는 농산물의 생산뿐만 아니라 가공, 유통 등 부가가치를 지역 내에 머무르게 하는 구조를 만들어 내는 것인데, 이를 6차산업화라 칭한다. 우리나 라에서는 이와 유사한 관점과 정책으로 ‘지역농업클러스터정책’을 운영해 왔다. 하 지만 그 주체의 성격에 대해서는 혼란스러운 점이 있었다. 이탈리아의 가죽산업이 나 가구산업 등 지역혁신체제나 지역클러스터의 선진사례로 언급한 지역의 다수는 사업자협동조합 유형이 적용되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기본법상의 협동조합은 다양 한 측면에서 향후 농촌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두 번째 문제인 ‘실행력의 확보’는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작성하는 데 가장 심각한 이슈가 된다. 현황에서 파악한 것처럼 농촌지역 인구의 고령화와 과소화는 이미 충분한 자원을 확보하고 있는 농협의 성장을 제약하는 핵심 요소인데, 새로운 협동 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새로운 자원이 존재할 것인가라는 의문에 대한 해답이 나 와야 한다. 일반적으로 기존의 농협이 최소한 읍면지역 이상을 범위로 하며 다양한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조합원의 이질화에 따라 거래비용과 소유비용이 과다하게 발
46
생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소규모의 새로운 협동조합은 이런 비용을 축소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다섯 번째 문제인 “공적 혹은 민간 시장의 존재”에서 우리나라 경제의 발달단계상 기존의 대규모 공식적 유통채널을 새로운 협동조합이 직접 거래 하기에는 어려우므로 이를 제외한 다른 직거래 유통의 다양한 채널에 집중하고 기 존 공식적 유통채널에 대해서는 농협이 아웃소싱하는 방식을 제도를 도입할 경우 실행력의 확보가 불가능한 것만은 아닐 수 있다. 이 때 생협의 호혜적 판매계약을 통한 협동조합간의 협동은 새로운 안정적이며 대규모적인 유통채널을 만들 수 있 다. 이 경우에도 거래의 규모가 확대될 경우 농협이 업무를 대행하는 것이 효과적 일 수 있다.5) ◦ 이런 구조를 활용한다고 해도 초기 협동조합의 조직, 소규모 협동조합의 운영비용 의 최소화를 위한 조합원활동의 자발적 전개 등은 기존 농협조합원과 다른 조합원협동조합 관계를 형성해야 한다. 이를 위한 협동조합지도자의 양성은 실행력의 확 보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로 대두될 것이다. ◦ 중앙부처의 법제도와 지자체의 거버넌스 구축과 관련된 문제는 이번 글에서는 생략 한다. ◦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여 실행 가능한 협동조합운동의 방향을 크게 제시한다면 세 가지 사업분야로 요약될 수 있다. 즉 ① 농산물의 생산과 가공, 유통과 관련한 협 동조합 ② 농촌의 어매니티 자원을 활용하는 협동조합 ③농촌의 복지 및 사회적서 비스를 제공하는 협동조합이 그것이다. 세 가지 협동조합 모두 일반협동조합이나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운용될 수 있다. ◦ 하지만 이 세 가지 종류의 협동조합은 기존의 농협이 지역종합농협구조로 구성되어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성공요인이나 성공을 위한 최소요건 측면에서 다른 환경에 놓여 있다.
5) 전북 완주군 고산농협은 아이쿱생협과 협력적 유통관계를 형성하여 상호시너지효과를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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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생산자조직의 협동조합화를 위한 방향과 과제
1)
생산자조직의 협동조합화에 따른 제도적 여건
◦ 이 유형의 협동조합은 다시 일반시장을 타겟으로 하는 협동조합과 소비지에 차별적 인 고객을 확보하고 있는 협동조합으로 분류할 수 있다. 전자의 협동조합은 농협의 사업과 직접적으로 경합된다는 측면에서 사업적 성공에 이르기에는 가장 많은 저해 요인을 가지고 있다. ◦ 기본법상 협동조합이 농협에 실질적인 경합관계를 가지는 수준이 되려면 세 가지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 첫 번째는 기본법상 협동조합이 농협보다 우월한 혹은 최소한 동일한 수준의 경제 사업 역량을 확보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충분한 자본금의 확보와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충분한 조합원이 확보되어야 한다. 하지만 기존 농협의 자 산과 조합원의 규모를 따라잡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외연적 규모 가 아닌 내포적 규모를 확보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참여 조합원의 조직화 수 준이 높아 평균출자금 및 평균이용금액이 획기적으로 높을 필요가 있다. ◦ 두 번째는 농업정책의 지원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기본적인 사업적 역량이 확보되 어야 있다고 하더라도 농수산물의 생산유통가공에서 유의미한 경쟁구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사업적 지원에서 불이익이 없어야 한다. 즉 기존 농협 혹은 영농 조합법인에게 부여된 등과 동일한 정책적 지원 대상이 되어야 한다. 이런 제도적 개선이 없이는 기본법상의 협동조합은 다른 농업경영체와 농협에 비해 동일한 성과 를 낸다하더라도 실질적인 조합원에 제공할 수 있는 혜택이 적을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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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위의 첫 번째와 두 번째 요건을 충족시켰다고 하더라도 기본법상 협동 조합의 경제사업관련 성과가 종합농협의 신용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경제사업에 대한 교차보조 수익을 넘어서야 한다. 기본법상 협동조합은 ‘신용사업과 보험업’의 활용이 봉쇄되어 있어, 경제사업의 수익만으로 조합이 운영되어야 한다. ◦ 경제사업의 성과창출과 조합의 민주적 운영을 도구로 조합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끌 어내지 못할 경우 기본법상 협동조합의 활성화와 확산은 지체되거나 불가능할 수 있다. 이 경우 실질적인 경합관계가 조성되기 어렵다고 하겠다. ◦ 이를 종합하면 기본법상 협동조합이 현행 농협과 경쟁관계를 형성할 수는 있지만, 그 가능성은 중단기적으로 어렵다고 하겠다. 다만 장기적인 측면에서 농협의 경제 사업의 성과가 조합원의 개별 활동보다 낮고, 앞에서 제시한 3가지 문제에 대한 제 도적 보완이 이뤄진 경우에는 경합이 가능할 수도 있다. ◦ 하지만 기본법상의 협동조합과 농협이 생산적으로 협력하는 구도를 만들어내지 못 하고 경합이 현실화된다면 이는 농업계 전체의 불필요한 자원의 낭비로 이해할 수 있다. 농업농촌의 전체적 발전이란 관점에서 볼 때 농협이 협력구도를 만들기 위한 선제적인 노력을 수행하여, 협력적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6) ◦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농산물의 생산가공유통을 주 사업으로 하며 일반시장을 타깃 으로 하는 협동조합은 기존의 영농조합법인과 동일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성공률은 상당히 낮은 편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 다만 가공과 유통을 농협에 위임하고 생산에 전념하는 협동조합은 농협과의 협력관 계를 유지할 수 있다. 최근 중산간지 이상의 농촌지역 중에서도 낙후된 지역의 마 을영농경영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일본의 집락영농의 한국판 버전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사업방식은 아직까지 체계적으로 정리되고 있지 않지만 고령화 6) 김기태(2012)의 내용을 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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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와 농업생산력 유지차원에서 정책적 관심을 받고 있으며, 농협의 기존 유통사 업과 경합하지 않으므로 소규모 생산협동조합으로 농협과 전략적 제휴가 형성될 경 우 농협의 사업구조개편 및 경제사업활성화 전략에 따라 급속히 확대될 수도 있다. ◦ 후자에 해당하는 소비지에 차별적인 고객을 확보하고 있는 협동조합 혹은 이를 목 표로 하는 협동조합의 경우에는 전자에 비해 나은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농협과 의 경합관계가 높지 않기 때문에 농협의 지원을 받기에 용이하며, 호혜적인 소비처 가 사전에 있어 생산과 가공에 관한 사업역량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 협동조합의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소비자의 확보도 사업량에 맞춰 조정할 수 있을 것이다. 기존의 생협과 거래하고 있던 생산공동체나 역량 있는 귀농자의 도시지역 인맥을 활용한 직거래 협동조합, 지역농협이 직접 유통을 담당하기에는 시장규모가 적어 경합이 되지 않는 소규모 특수 작목의 생산과 가공을 통해 직거 래의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는 농가를 중심으로 하는 협동조합이 이에 해당 한다.
2)
기존 영농조합법인의 협동조합전환에 대한 검토
◦ 영농조합법인은 1990년 4월에 제정된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서 영농조합법인 에 관한 조항이 포함되었고, 이를 근거로 설립되기 시작했다. 당시에는 생산만을 하도록 되었으나, 1993년 법을 개정하여 농산물의 판매나 수출도 가능하도록 사업 영역을 확대해 주었다. 소규모 가족농 경영규모를 해소하고 규모 있는 경영체를 육 성하기 위해 도입된 영농조합법인은 협동조합에 근사한 정관례를 가지고 있다.
50
<표> 영농조합법인과 기본법상 협동조합의 비교 1 구분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기본법상 협동조합
설립가능자
농업인5인 이상 생산자단체
농업인1인 이상
5인 이상 (농업인규정없음)
경영비용
출자금+판매수익
판매수익
출자금+사업수익
자본조달
정부보조+민간출자
도시자본조달가능 비농업인 출자¾이내
미확정
경영자 예결산 승인
대표이사, 이사, 감사 이사회 의결
대표이사 자체의결(출자지분)
대표, 이사회 이사회의결
주요 내용
•협업적 농업경영체 • 조합원+준조합원 •1인1표(인적구성) •출자한도 없음 •취득세 감면 •농업소득세 면제
•기업적 농업경영체 •농업인, 생산자단체 •출자지분의결(물적) •취득세 감면 •소득세, 부가가치세, 취 등록세 면제 등 각종 세제 혜택
•사업범위는 확대됨 •1인1표 •1인의 출자한도 30% •세제혜택 미확정
장점
•다양한 주체 참여 •정책자금 수혜가능 •세제혜택 •농지소유
•다양한 주체 참여 •정책자금수혜가능 •세제혜택 •농지소유(일부)
•다양한 사업분야 가능 •가장 자율적인 법인격 구조 •지역사회 발전과 지역복 지를 위한 사회적협동조합 가능
◦ 위의 표와 같이 영농조합법인과 기본법상 협동조합은 5인 이상 설립가능, 1인1표, 예결산 승인 등 기본적인 구조에서 비슷한 형태를 보인다. 다만 영농조합법인의 1 인당 출자한도가 제한되지 않은 것은 차이점이다. ◦ 1993년을 경과하면서 많은 영농조합법인이 만들어진 배경에는 UR 타결과 연계하여 농어촌종합대책이 수립된 후 생산과 유통의 개선을 위한 보조금 사업이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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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농조합법인은 시행 첫 해인 1990년 2개소로 시작해, 1991년 28개소, 1992년 60개 소, 1003년 201개소, 1994년 288개소로 급격히 증가했으며, 이후에도 증가세는 지 속되어 2009년 통계청 농어업법인조사의 결과 영농조합법인은 5,597개소, 영어조합 법인은 481개소로, 총 6,078개소로 집계되었다. <표> 연도별 영농ㆍ영어조합법인 현황 (단위: 개소)
2005
2006
2007
2008
2009
전체
4,787
4,893
5,114
5,576
6,078
영농조합법인
4,293
4,410
4,624
5,075
5,597
영어조합법인
494
483
490
501
481
출처: 통계청, 2009년 기준 농어업법인조사보고서, 장종익(2011)에서 재인용
◦ 통계청의 조사는 영농조합만 별도로 매출액이나 종사자수가 구분되지 않고 통합되 어 있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종사자수는 37,681명이며, 판매수익은 7조원을 넘어서 고 있다. 이 가운데 결산법인을 한정할 경우 법인 당 자산은 15억 원에 이른다. ◦ 농협, 수협의 경제사업과 별도로 운영된 이들 영농조합법인은 상대적으로 전업농들 이 주도한 경영체로 이해해야 하는데, 앞에서 제시한 농협과 경합하는 구조 속에서 도 나름의 성과를 만들고 있다. <표> 2009년도 농어업경영체 조직 및 사업 현황 (단위: 개소, 명, 백만원)
농가 전체 개수
어가 제외 법인 종사자수 판매수익 전체 법인당 전체 법인당
결산 개수
영농 조합 6,537 4,902 37,681 7.7 7,279,553 1,485 3,467 농업 회사 영어 481 369 2,866 7.8 339,350 1,082 279 조합 출처: 통계청, 2009년 기준 농어업법인 조사보고서, 장종익(2011)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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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법인당 자산
법인당 당기순익
1,519
50
1,123
30
◦ 하지만 이런 겉으로 나타나는 수치와는 별도로 영농조합법인이 경영활동을 통해 농 업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세심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 ◦ 영농조합법인 가운데 협동경영체로서 기여하는 경우가 많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출자제한이 없어 사실상 1명의 대표가 책임경영하는 개별경영체와 같이 운영되는 사례도 있다. 또한 조합원의 이용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매취 중심의 경영으로 산지상인과 별 차별성이 없는 영농조합법인도 있다. 따라서 대다수 영농조합법인이 조합원을 중심으로 생산을 조직화하기 보다는 유통중심으로 운영되는 것도 본래 목 적인 소농경영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협업적 농업경영체의 정책목표에 미흡하다 고 할 수 있다. ◦ 이렇게 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정책 목표의 미흡함이다. “영농ㆍ영어조합법인”의 설립과 육성의 목적을 단순한 생산성의 향상으로만 상정하고, 경영 실적 중심의 개 별적인 사업체의 성과만을 가지고 평가했다. 그 결과 협동조합적 가치나 철학이 법 인의 설립과 운영, 정부의 지원에서 중요한 평가대상이 되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 서 영농조합법인 등이 다양한 정부의 보조지원의 통로로 활용되면서 많은 법인이 설립되고, 갈등을 빚거나 도산하는 경우가 생겼다. ◦ 이런 상황에서 영농조합법인 조합원들의 몰입도 향상, 안정적 계약재배의 확대, 협 동조합 문화의 재구성, 지역농업에 대한 기여 등 협동조합적 가치와 농업정책의 거 시적 목표도 달성되지 않았다. 또한 영농조합법인의 가치와 비전의 수립과 평가를 소홀히 하여 소규모 가족농의 협업이란 법적 미션을 구체화하지 못했으며, 임직원 및 조합원에 대한 교육과 교양도 부족했다. ◦ 한편 영농조합법인이 원래의 취지대로 운영되지 못한 배경에는 농협의 적극적인 협 력관계 구축 전략이 없었다는 사실이다. 농협은 초기에는 영농조합법인에 대해 경 합조직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공동의 생산과 유통, 가공을 영농조합법인과 연계하려는 전략과 발상이 부족했다.
53
◦ 영농조합법인이 기본법상의 협동조합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정책적 공정성 이 도입되어야 한다. 이렇게 협동조합으로 전환할 경우 현재 기본법상의 협동조합 은 협동조합원칙의 공유, 원외이용의 제한, 개인 출자한도의 도입, 경영정보의 공개 등 농업정책의 효과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6.
농촌개발과 복지사업과 연계된 협동조합
1)
농촌의 어매니티 자원을 활용하는 협동조합
◦ 농산물의 생산 이외에 가공과 유통을 통해 부가가치를 내부화 하는 것 이외에도 농촌의 지역재생을 위한 중요한 자원으로 지역 어매니티 자원을 활용할 수 있다. 지역어매니티의 활용은 농식품부 차원에서는 지난 10여 년간 농촌관광마을 육성을 둘러싼 지원정책이 있었으며, 주로 마을단위 혹은 법정리 2~3개 단위로 정책 대상 을 육성하였다. ◦ 기존의 농촌관광 관련 사업들은 1)해당 대상 범위의 협소함으로 인해 관광자원이 부족하여 재방문 유인이 부족한 측면과 함께, 2) 농촌관광 추진체의 법인격이 시도 되었지만 충분한 주민참여를 유도하는 형태로 나타나지 못했고, 3) 추진주체의 인 적 및 자원동원 측면에서의 역량부족으로 인해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발되기보다 비 슷한 관광프로그램이 확산되어 도시민의 흥미를 떨어뜨리는 문제들이 발생했다. ◦ 하지만 지역자원을 활용한 비즈니스모델은 농촌관광 뿐만 아니라 캐나다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소규모 네트워크형 리조트의 운영이라든가, 케이블카의 운영 등 더 다양한 방법들이 찾아질 수 있으며, 농촌개발도 현재의 2~3개 법정리를 넘어서서 읍면단위 혹은 생활권 단위로 확대할 수 있다.7) 7) 다양한 범위를 중첩하여 농촌자원을 활용한 협동조합을 만들 수 있는 것은 기본법에서 연합회의 설 립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더 확대될 수 있다. 기본법에서는 연합회를 동종 혹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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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농귀촌을 위한 정비작업을 위한 농지의 공동소유와 연계한 트러스트 방식의 협동 조합과 같은 귀농귀촌을 위한 다중이해관계자협동조합도 가능하다. 농촌의 자연환 경과 연결된 교육협동조합 등도 충분히 시도해 볼 수 있다. ◦ 마을단위 농촌관광사업의 협동조합법인격의 취득과 읍면단위 농촌개발 협동조합의 설립은 농산물의 생산가공유통 영역과 비교할 때 공통점과 차이점이 나타난다. 공 통점이라면 마을단위 협동조합과 읍면단위 이상의 협동조합은 생산가공유통 영역의 생산조직 및 농협의 판매마케팅 사업의 관계와 비유될 수 있다. 즉 마을단위의 서 비스는 개별 농촌관광협동조합이 담당하되, 전체적인 고객관리나 정보의 유통, 마케 팅 수행 등은 상급의 연합회가 수행하는 역할분담을 통해 마을단위 지도자의 업무 부담을 덜어주고, 마을사무장의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할 수 있다. ◦ 차이점은 생산가공유통의 마케팅 역할분담이 이미 존재하는 농협을 전제하는 것이 라면 농촌관광에서는 이런 경합문제가 크게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그 이 유는 첫째, 농촌지역활성화 사업은 농업인뿐만 아니라 비농업인 지역주민의 참여도 가능하기 때문에 조합원 측면에서 농협이 농촌지역 협동조합을 포괄하기 어렵다. 둘째, 기존 농협은 농촌 지역개발 사업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며 자신의 사업으로 참여한 경험이 일천하다는 점이며, 현재 농협의 운영구조상 직접 참여하는 것이 성 과를 내기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 물론 읍면단위 지역개발 사업에 적극성을 띠고 있는 농협도 있다. 이런 경우 초기 의사결정구조의 정비, 역할분담과 역량의 강화, 성과배분 등 협동조합적 합의구조를 제대로 도출할 필요가 있다.
역을 중심으로 3개 협동조합 이상이 참여하면 연합회를 만들 수 있도록 되었다. 현재의 마을단위 농 촌관광의 법인체들이 연합하여 읍면단위 혹은 더 광역의 업종별 협동조합을 만들 수 있다. 이미 전북 진안군에서는 개별 마을관광을 넘어서 시군단위의 조율과 공동 홍보 등을 위한 협력사업 이 진행되고 있다. 이런 활동들은 협동조합기본법의 시행에 따라 더 확대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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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농촌의 복지 및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협동조합
◦ 세 번째 유형인 농촌의 복지 및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협동조합은 현재로서는 가 능성의 영역에 속하고 실현된 사례를 없다. 하지만 농촌지역 협동조합의 중요한 영 역으로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영국의 지역기반 사회적기업이나 비농업 커뮤 니티비즈니스, 이탈리아의 사회적협동조합은 대부분 복지와 사회서비스를 협동조합 의 사업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나타났으며, 지역주민의 니즈가 가장 다양하게 나 타나는 영역도 이 부문이다. ◦ 몇 가지 사업모델의 예를 든다면 다음과 같다. 기존 중앙부처의 다양한 복지정책은 부처별, 부서별, 정책별로 개별적인 전달체계를 가지고 있기 십상이다. 하지만 도시 지역은 복지정책의 대상이 지역적으로 밀집되어 정책별 전달체계가 분산되더라도 최종 복지수혜자층에게 전달되는데 비용이 적게 발생하는 데 비해, 농촌지역은 인 구의 과소화와 마을의 분산성으로 인해 복지전달체계의 비용이 도시지역에 비해 과 다하게 발생하여 실제 복지정책대상이 서비스를 향유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된다. ◦ 따라서 지역의 분산성을 다양한 복지 및 사회서비스를 결합하여 제공하는 농촌의 지역복합복지전달 체계의 집중성으로 대체하는 방안이 필요하며, 이는 결국 이해관 계자인 주민들의 참여와 사업적 구성을 필요로 한다. 지역종합복지협동조합의 설립 은 읍면동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이뤄질 필요가 있다. ◦ 이들 지역종합복지협동조합은 정부의 복지정책의 수행을 위탁하는 업무가 주사업이 된다는 점에서 사회적협동조합의 성격을 가진다. 기본법상 사회적협동조합은 주사 업이 40% 이상이므로, 그 외 별도의 자체 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 경영의 안정화 와 확대를 위해 다양한 지역주민의 Missing Market을 발굴하여 요구를 사업화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마을단위 복지수행 담당자의 파견에 따라 정책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지역주민이 필요로 하는 공동취사의 사업적 개발이나, 고령자 조합원에 대한 농협 선별장 인력파견 등과 같은 발굴사업도 추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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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협 등 다양한 지역활동을 통한 지역의료협동조합의 설립 등도 검토할 수 있다. 이들 협동조합은 기존의 농협의 교육지원사업의 비용으로만 간주되었던 사업들을 아웃소싱하고 효과성을 높여줄 수 있으며, 농협의 사업범위라고 간주하지 않았으므 로 농협과 협력활동을 전개하는 데 가장 수월한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 이상의 세 가지 유형의 새로운 농촌지역 협동조합은 실제 실행과정에서는 상호 연 결될 수 있다.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의 조합원들에게 지역농산물의 직거래 판 매로 사업이 확장될 수도 있고, 지역관광 협동조합의 단골 고객들을 조합원으로 가 입하여 역시 직거래가 이뤄질 수도 있다. 반대로 꾸러미사업으로 시작한 도농연계 협동조합이 지역관광 협동조합을 확대될 수도 있다. 사회적 협동조합에 소속된 고 령농가 조합원을 대상으로 지역 특산물을 생산하게 하는 취약계층의 고용통합 사업 이 나타날 수도 있다. ◦ 또한 지역여건에 따라 앞에서 제시한 다양한 저해요인들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 채 택하는 방식에 따라 더욱 다양한 협동조합으로 분화하고 사업들이 융합되어 갈 수 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크게 3가지 이념형으로 구분한 것은 판단의 편의 를 위한 것이며, 협동조합은 가급적 조합원이 균질적이어야 성공한다는 점에서 개 별 협동조합의 사업확장 보다는 다양한 협동조합이 나타나고 이들의 협력을 통해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관점에서 제시한 것이다.
7.
농협과 새로운 협동조합의 협력 방향
◦ 농협은 협동조합기본법을 기반으로 탄생할 수 있는 다양한 농촌지역 협동조합과 어떤 경우에는 경합관계가 예상되고, 어떤 경우에는 상호협력을 통한 시너지효과를 추구할 수 있다. 어떤 경우이든 농협은 농촌지역에서 가장 많은 자산과 인적자원을 확보하고 있으며,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협동조합섹터의 최대 조직이라고 할 수 있 기 때문에, 이들 새로운 협동조합과 최대한 협력적인 구조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
57
◦ 협력적인 구조를 만드는 데에는 크게 네 가지의 역할이 요구된다. 첫째, 조합원의 가입을 통한 초기 자본의 형성에 기여하는 원칙을 정하는 것이다. 농협과 협력하기 위한 새로운 협동조합의 구성방식에 대해 협동조합 정체성에 입각하여 정리할 필요 가 있다. 법인 조합원으로 참여하는 것은 초기 자본의 형성뿐만 아니라 농협조합원 의 이용과 연동시킨다는 측면에서 협동조합의 안정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 특히 농협중앙회는 이런 초기 참여의 원칙과 방향에 대해 선제적인 연구가 필요하 다. 이미 농촌지역의 협동조합에 대한 다양한 요구가 있으며, 다른 중앙부처와 연 계된 협동조합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변화된 여건에 대해 초기에 농협 과 관계 맺는데 농협 전체적으로 통용되는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지 않는다면 지역주 민과는 물론, 지자체, 정부부처와 불필요한 긴장을 유발하게 될 것이다. ◦ 둘째, 협동조합의 운영자금에 대한 대출과 운용자금의 입출금, 지역단위 협동조합육 성기금 등의 이슈와 관련된 협동조합금융의 문제이다. 초기 협동조합의 운영에 필 수적인 이런 금융부문은 단순히 운영자금의 문제가 아니라, 창업 컨설팅의 영역까 지 포괄해야 한다. 하지만 농협의 기존 대출관행이나 대출처 관리방식은 IMF 이후 신용보증 중심으로 굳어져 사업계획서의 검토 및 컨설팅을 통한 적극적인 협동조합 지원이라는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며 담당전문직원을 육성하지도 못하고 있다. 협동 조합금융 기능에서 농협의 역할이 미흡할 경우 신용협동조합 등 상호금융을 수행하 는 다른 협동조합금융기관이 이를 전담할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 도시는 차치하고 서라도 최소한 농촌지역에서 농협과 별도의 협동조합금융기관으로 시스템이 짜일 경우 이용의 불편 등 우리나라 협동조합섹터의 현황을 감안한 최적화된 구조라고 보기 어렵다. ◦ 셋째, 협동조합운용과 관련하여 기존의 다양한 실무적인 경험을 전수할 필요가 있 다. 농협의 협동조합 운용은 50년을 경과하면서 다양한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판단 한 경험이 축적되어 있다. 농협 내부에서는 이미 시스템으로 구축되어 자동화된 제 도라 하더라도 “개체발생은 계통발생을 되풀이한다”는 말처럼 새로운 협동조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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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들의 토론을 통해 하나하나 의사결정을 해 나가야 하는 새로운 문제들로 다 가 올 것이다. ◦ 이런 경험들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 여건이 상당히 다른 점을 감안하여 새로 운 협동조합의 상황에 맞게 재정비하여 실무매뉴얼로 전달하고, 현장에서 직접 작 은 새로운 협동조합의 운영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 현재의 농협의 지도담당자들에 대한 재교육이 필요하다. 이는 새로운 협동조합과의 관계 형성이란 측면에서만이 아니라 농협의 재창조라는 측면에서도 필요한 일이다. ◦ 넷째, 새로운 협동조합 중 농산물의 생산과 가공을 전문으로 하는 다양한 생산법인 들의 일반 유통채널에 대한 판매처로 작용해 주는 것이다. 농협이 그동안 확보하고 있는 매장의 수나 소매유통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은 농촌지역 협동조합의 판로를 담 당해 주는데 초기 투자와 마케팅 업무를 상당히 줄여줄 수 있다. 이 부분도 적정한 기술적 지도나 컨설팅이 동반되어야 하며, 농협과 거래하는 업무정비가 필요하다. 농촌지역 농협은 로컬푸드를 추구하는 지역 먹거리 순환을 고민할 수 있지만 다수 의 소비지 농협매장과 농협경제지주의 자회사가 운영하게 될 매장, 혹은 소비자협 동조합의 물류를 대행해 주는 도매물류사업단의 경우 소비지의 소비자 유통정보나 동향, 요구수준 등의 전문정보를 제대로 전달하고 그에 맞게 생산가공을 조정하도 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 이상의 네 가지 역할이 모두다 혹은 부분적으로 도입된다면 농촌지역 협동조합의 활성화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겠지만 농협과의 협력관계가 제대로 구성되지 않는다 면 농촌지역의 재생은 원래 농촌지역이 가지는 잠재력에 비해 뒤쳐질 것이다.
8.
결론
◦ 농업인생산자조직은 단순히 농업생산만을 목표로 할 수 없는 다면적인 성격을 가지 고 있다. 따라서 활력이 있는 농업생산자조직은 앞에서 제시한 농촌지역 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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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다양한 과제에 대해 현재의 농업생산자조직이 어떻게 개입해야 하는 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 ◦ 자체적인 사업기능의 강화를 선택할 수도 있고, 필요한 사업의 협동조합을 지역주 민과 함께 신설하여 현재의 생산자조직과 연계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전업적 상 업농으로만 구성된 생산자조직의 경우에는 농협이 포함된 협동조합생태계의 구성 흐름을 잘 검토하면서 농협과의 구체적인 관계를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 하지만 기존 영농조합법인의 문제점에서 알 수 있다시피 법인격으로서의 협동조합의 설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조직 내부에서 협동조합문화를 어떻게 구성해 내고 협 동의 철학과 생활이 체질화된 지도자와 조합원을 육성, 재생산할 것인가가 중요하 다. 협동조합의 정체성이 없는 형식뿐인 협동조합으로 전환하는 것은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협동조합의 원점은 자율적이고 자주적인 조합원의 조직과 교육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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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토론자료
1. 농업∙농촌분야의 새로운 협동조합 가능성 검토 – 토론문 Ⅰ (손재범 / (사)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무총장)
2. 협동조합운동과 농업∙농촌 – 토론문 Ⅱ (이근수 / 한우협회 전북도지회 감사)
3. 협동조합기본법의 제정과 농업ㆍ농촌의 대응방향 – 토론문 Ⅲ (이호중 /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연구원)
(재)지역재단❚제21차 지역리더포럼 토론문 ①
농업∙농촌분야의 새로운 협동조합 가능성 검토 – 토론문 Ⅰ 손재범 / (사)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무총장
1.
한살림은 새로운 협동조합운동이다.
◦ 발제자가 밝히고 있지만, 한살림은 세계 협동조합운동 역사에서 매우 독특하고도 새로운 협동조합운동의 사례라고 말할 수 있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표방하고는 있지만, 서구나 일본의 소비자 협동조합운동, 생협운동과는 그 철학과 운동 방식의 차원이 다르다는 점에서 한국 협동조합운동 뿐만 아니라 나아가 세계 협동조합운동 의 지평을 더 넓고 새롭게 확산시키고 협동조합운동의 이념과 철학을 더욱 풍부하 게 만드는 일종의 대안의 새로운 협동조합운동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 농업계에 있어서도 작년 12월 제정된 협동조합기본법은 매우 큰 의의를 지닌다. 향 후 농림수산식품 분야에 협동조합기본법에 의거한 새로운 협동조합의 결성·운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 그렇다면 기존 농·축·수협이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던 ▲농자재 염가 공동구매 ▲ 농민주유소 ▲농기계 공동이용·정비 및 농작업 대행 ▲농식품·특산품 등의 가공 및 판매(인터넷 쇼핑몰 등) ▲기존 작목반·공선출하회 등의 협동조합으로의 전환 과 같은 획기적인 변화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 예를 들어 자가 도정시설, 건조시설 및 저장시설을 갖춘 농업인 5명이 모여서, “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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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판매협동조합”을 만들 경우, 이들 농업인들이 도정·건조·저장 등과 관련한 노 하우와 생산·재배 기술, 인근의 식당 등 판로까지 갖추게 된다면, 현대화된 농협 혹은 민간 RPC 등과도 의미 있는 경쟁을 펼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할 수 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그러나 농업 분야의 새로운 협동조합들이 성공적으로 설립·정착하는 데는 많은 어 려움이 있을 것으로 전망되어, 정부와 협동조합 진영은 물론, 농업인 스스로도 보 다 철저한 준비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 우선 농업·농촌 분야의 새로운 협동조합은 농·축·수협만큼 넉넉한 자본을 갖추 고 일을 시작하기가 어렵다. 게다가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해 만들어지는 협동조합들 은 상호금융이나 공제(보험)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농· 축·수협보다 훨씬 어려운 여건에서 경영을 할 수밖에 없다. ◦ 더욱이 기존 지역농·축협이나 품목농협 등이 경쟁·견제 의식을 가지고 농업 분야 의 새로운 협동조합의 성장을 가로막을 우려마저 제기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실 제 본 연합회의 현장 조사 결과 건실했던 영농조합법인이 지역농협의 경합 관계 속에서 경영 여건이 오히려 어려워진 사례를 발견하였다. (아래 글상자 참조) 지역농협 경제사업과의 마찰 사례(강원도 화천군)
□ 화악산영농조합법인 안스퓨어팜의 사례 ○ 대표 : 안수민 ○ 취급품목 : 방울토마토(깜빠리) ○ 연혁 - 2006년 법인 설립(파프리카 생산) - 2008년 작목전환(방울토마토) - 2009년 현대백화점, COSTCO 납품을 통해 연매출 30억원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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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농협의 견제사례 ○ 영농조합의 토마토출하사업이 어느 정도 안정되자 지역농협(화천농협)에서는 토마토 납품권을 조합으로 넘기라는 요구를 하고 있음 ○ 농협의 관료화된 경제사업 시스템으로는 바이어의 요구수준을 맞추지 못할 것이 명확하므로 거부하고 있음 ○ 지역농협이 대표개인에 대해서는 채권회수, 조합원에 대해서는 장려금지급 등 으로 조합원 빼가기 압박으로 현재 회원이 5~6명에 지나지 않을 정도의 경 영압박을 받고 있음
□ 영농조합의 애로사항 ○ 정부보조를 받아 운영되는 각종 선별장과 저장고 등에 대한 운영을 농협이 독점하고 있어 비용경쟁에서 영농조합들이 뒤쳐질 수밖에 없음 ○ 농협은 상호금융에서 경제사업을 보전하는 방식으로 필요에 따라 운용하여 경제사업을 왜곡하는 문제 발생
◦ 그렇다면 농업·농촌 분야의 새로운 협동조합(사회적 협동조합)들은 어떠한 형태로 만들어질 것인가? ▪ 이해관계자 협동조합 : 생산자와 소비자가 연계된 제철 꾸러미농산물 직거래 조직 ▪ 생산·가공·유통 분야 협동조합 : 농기계공동이용조직, 들녘별경영체, 공동선별· 출하조직 등(기존 농·축·수협과의 사업 파트너로 정립) ▪ 농어촌 복지 분야 협동조합 : 농촌노인 간병·개호 활동, 조손가정·다문화가정 지원, 결식아동 지원, 마을 공동체, 공부방, 방과 후 교실 등(사회적기업으로 인 증 받는 사회적협동조합 형태로 발전 전망) ▪ 농업·농촌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홍보 : 도농교류사업을 담당하는 마을 단위 협동조합(유치원생, 초중고교생, 아파트 부녀회, 노동조합 등의 농촌체험활동 등 을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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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농촌 분야의 새로운 협동조합의 성공적인 정착·발전을 위한 정부의 역할은? ▪ 2013년도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및 관련 법령을 제·개정하여, 신규 협동조 합도 일선 농·축·수협이나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과 동등한 수준의 지 원·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 ▪ 정부는 협동조합 진영 및 농어업인단체 등 민간 부문과 공동으로 협동조합기본 법 및 협동조합 운동에 대한 교육·홍보·훈련 사업을 추진. ◦ 농업·농촌 내 새로운 협동조합 생태계 구축을 위해 농·축·수협이 수행해야 할 역할은? ▪ 농업·농촌 분야 신규 협동조합의 설립과 일선 농·축협 내 기존 사회적기업 등 의 협동조합으로의 전환을 위해 교육·훈련·컨설팅 및 금융 서비스 등을 제공. ▪ 기존 작목반, 영농회, 공동선별·출하조직 등이 협동조합기본법에 의거한 신규 협동조합으로 원활히 전환(법인화)될 수 있도록 제도 정비 및 지원책 마련. ◦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해 만들어질 새로운 협동조합들이, 농·축·수협의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한 건설적인 파트너가 될 수 있도록 인큐베이터의 역할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특히 한국 협동조합 운동의 맏형이라 할 수 있는 농협이 주도적인 역 할을 담당해 줄 것을 이번 토론회를 통하여 주문하고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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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지역재단❚제21차 지역리더포럼 토론문 ②
협동조합운동과 농업∙농촌 – 토론문 Ⅱ 이근수 / 한우협회전북도지회 감사
1.
들어가며
◦ 협동조합기본법제정을 접하면서 느낀 점은, ▪ 첫째, 본 법안을 이해 당사자 특히 농민들과 충분한 논의 없이 제정하게 된 이유는? ▪ 둘째, 본 법안이 기존의 농·축협과 자생적으로 탄생한 영농법인 품목협동조합 (한우조합 등) 등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 셋째, 기존의 협동조직인 작목반·영농법인·농업회사법인·품목협동조합·협회 등이 본 법안에 의한 협동조합으로 전환을 시키면 위상이 어떻게 변하는지? ▪ 넷째, 새로운 조직의 탄생으로 인해 기득권을 지키려는 기존조직과의 마찰로 지역 내 갈등구조는 나타나지 않을런지? 등의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으나 협동조합연구소 국회, 정부, 협동조합 활동가들의 노력으로 제정된 협동조합 기본법에 기대가 있다. ◦ 그 기대는 작금의 농업농촌 현실이 불확실한 미래에 의한 불안으로 물에 빠진 사 람 지푸라기 잡는 심정과 더불어 세계화 신자유주의로 인한 무한 경쟁의 폐해를 협동조합운동으로 우리 사회 전반의 문제로 대두된 양극화 문제, 민주주의 후퇴, 공동체 파괴 등등을 풀어 가는데 대안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기 때문이다.
69
2.
농업농촌의 현실
◦ 농민을 포함한 사회 전반적으로 1차 산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 ▪ 정부, 언론, 자본, 소비자는 물론 농민들조차 비교우위론에 동조하고 개방화에 반 대하는 일부 농민 단체에게도 곱지 않은 시각임. ◦ 다양한 형태의 협동조직이 운영되고 있다. ▪ 역사적으로 보면 향약, 두레, 계, 품앗이 등 없어지거나 현존하는 협동조직과 농 협, 품목조합, 영농법인, 농업회사법인, 협회, 작목반 등의 내용이 비슷한 조직이 존재하고, 대다수 농민들은 위 조직에 소속되어 있음. ◦ 패배감, 피로감의 팽배함이 만연하다. ▪ 농협의 사업기능 대안으로 1990년대부터 영농조합 법인들이 탄생되었으나 현재 현존하는 조직은 5%정도 이고,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영농조합은 2% 내외임. 또 한 운동기능 대안 조직인 농민회·협회를 중심으로 개방화를 대응한 농정활동과 많은 집회를 했으나 성과가 미흡. ◦ 조직운영의 문제가 있다. ▪ 또한 위의 조직들 간의 갈등과 또 조직 내부적으로는 집행부의 형식화, 권력화의 문제, 조직원들의 의무보다는 권리주장 등의 소양문제로 설립취지에 맞는 조직운 영이 안 되고 있음. ◦ 인적자원 확보의 문제가 있다. ▪ 운동가들의 외부 수혈이 없고, 기존운동가들의 노령화, 생활문제, 후계운동가들을 키워내는 시스템 부족 등으로 역량을 갖춘 사람 부족 현상 등으로 협동조합 운동을 나라와 농민이 윈-윈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활발히 확장해 나가기에는 풀어야 할 숙제가 많이 있는 것이 현실이다.
70
3.
한우산업과 협동조합
◦ 협동조합의 순기능으로는 운동과 사업으로 나눌 수 있다. 운동의 개념은 사람중심 으로 공정한 사회 구현, 자본에 대한 경제적 약자들의 보호, 경쟁보다는 협동을 우 선시하는 가치와 철학 등 조직원의 이익만이 아닌 지역사회와 나라 발전에 대한 기여를 근간에 두고 해당 이해 당사자들이 조직화하여 조사, 연구, 대안 마련 등 줄여 말하면 정책대응기능으로 볼 수 있으며 사업의 개념으로는 가공, 유통, 수출 등 기업적 경영활동인 시장대응기능으로 본다. 이 두 개념을 충족시킬 조직은 현재 농업계에서 없다고 사료된다. ◦ 좁혀서 한우산업만 본다면, 운동조직인 한우협회 (1999년 설립)와 사업조직인 한우광역 조합 (2001년 설립)영농조합 법인, 한우사업단, 작목반 등등이 있는데 운동과 사업기능 의 조직이 결합하여 한우협동조합운동을 전개한다면 다음과 같은 형태가 예상된다. ▪ 다 뒤섞어 지역으로 묶어 협동조합을 만들거나 전환하고 협동조합끼리 모여 연 합회를 만드는 형태 ▪ 한우협회 시·군 지부 나 도지회 중심으로 협동조합을 만들고 한우협회 중앙회 가 한우협동조합 연합회가 되는 형태. 이때는 중앙회장은 협동조합 연합회장, 도 지회장이나 시·군 지부장은 협동조합장이 되고 한우협회 지역 (시/군·면) 장들 이 당연직 이사가 되고 회원들이 조합원이 됨. ▪ 한우협회는 그대로 두고 지역의 협동조직(광역한우협동조합, 영농법인, 한우사업 단, 작목반 등)들이 협동조합으로 전환해 연합회를 구성 하는 형태. 협회는 운동 역할, 협동조합은 사업역할의 기능을 함. ◦ 이외 다른 형태도 있을 수 있지만 위 부분은 활동가들의 고민과 활발한 토론을 통 하여 선택할 수 있을 것이다. 현실적으로 협동조합 내에 정책 대응 기능을 담을 수 있다면 1안이나 2안이 가능하나 그렇지 못하다고 판단되면 3안으로 가는 것이 바람 직하다고 생각한다.
71
4.
협동조합 운동의 성공방안
◦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인적자원의 확보와 교육이다. ▪ 경험으로 보면 설립 취지가 아무리 좋더라도 경영자, 실무자들의 끊임없는 자기 진단과 치열한 자기 성찰이 없으면 그 조직은 권력화·형식화 되는 경우를 수없 이 봐왔음. ▪ 협동조합은 조직원을 위한 조직으로 그 조직원 스스로 만들어 가는 것임. 조직원 이 책무를 다하고 조직원으로서 소양을 키워갈 때 그 과정에서 참대안 조직인 협동조합이 완성 될 것임. 이 부분도 교육으로 풀어내야 함. 이는 기왕에 만들어 진 협동조합 연구소를 중심으로 교육부분을 담당케 하는 안과 협동조합간 협동 으로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고 교육을 포함한 연구, 금융, 유통 등 여러 부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임. ◦ CELL 조직으로 시작해야 한다. ▪ 우선은 생각과 추구 방향이 동일한 사람끼리 모여야 성공 가능성이 큼. 모이면 갈등은 필수적이고 갈등 조정 경험을 통해 기본적 소양을 갖춘 사람 중심으로 시작 하는 것이 옳을듯함. 그래서 그 조직이 바람직한 모습으로 성장하는 것을 보이면서 외연을 확장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새로운 협동조합 운동은 농협을 대체할 대안 운동이면서 기존의 농협개혁운동의 출 발점 이어야 한다. ▪ 농협을 적으로 규정하고 부정하는 것은 지역갈등을 야기할 우려가 큼. 농협은 50년이 넘는 역사 동안 농업·농촌의 다양한 사회 네트워크를 구축했고 이는 농협이 가지고 있는 큰 자산임. 농협이 협동조합 본연의 역할을 못하고 있는 점은 탄생의 배경 등 주변 요인 등이 있지만 농협의 주인이지만 주인답지 못 한 조합원의 문제가 제일 큰 부분임. 따라서 농협개혁운동은 농민과 지역주민 의 계속적 의식 함양과 소양을 갖추어 나가는 과정으로 이해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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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법으로 만들어질 협동조합과 개별법으로 만들어진 농협과의 공존할 가능성에 대한 모색을 마련한다. ▪ 기본법을 통해 만들어진 협동조합간의 협동도 중요하지만 자금과 십만 여의 우 수한 인재들이 모여 있고, 사업내용 중에서 금융·보험업이 제외된 상황에서 농 촌 금융을 장악하고 있는 농협과의 유기적인 관계 모색이 현실적으로 필수적임.
5.
나가며
◦ 무역자유화 시대에 걸맞게 농업·농촌이 제대로 서기 위해서는 그 산업에 종사하 는, 그 지역에서 생활하는 농민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지위가 다른 업/지역에 비 해 뒤떨어져서는 안 된다고 본다. 이는 제도를 정하는 정부와 집행하는 농협, 그리 고 실천하는 농민의 공동의 노력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그 중 농민 몫이 가장 큰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농민 스스로 치열한 고민을 통해 본 인의 직업인 농업인으로서 안전하고 질 좋은 농축산물을 생산하고 소득원개발 노력 과 조직화를 통해 농민의 분산된 힘을 배가시키는 일을 해 농정의 중심에 농민이 위치 할 수 있는 활동을 해야 한다. 그리하여 농정의 실현자이며, 수요자인 농민이 정부의 농정의 수립집행에 참여함으로써 정부의 종속관계가 아닌 대등한 입장으로 서야 하고 농협을 농협의 주인인 조합원을 중심으로 운영토록 강제해야 할 것이다. ◦ 올 12월에 발효되는 새로운 협동조합기본법이 어렵고 힘든 농업·농촌·농민의 문 제를 모두 해결 할 수 있을 것 이라는 생각을 갖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되고,◦다 만 이 협동조합 운동이 작은 불씨가 되어 수십 년 동안 진행되어온 협동조직(운동 과 사업기능)에 대한 평가를 하고 그 바탕 위에서 새롭게 재도약하는 계기로 삼아 야 할 것이다. 이 새로운 지평을 여는 데 당사자인 농민이 그 중심에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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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지역재단❚제21차 지역리더포럼 토론문 ③
협동조합기본법의 제정과 농업∙농촌의 대응방향 – 토론문 Ⅲ 이호중 /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연구원
◦ 우선 협동조합기본법의 성과와 한계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지적하고 있으므로 이 에 대해서는 생략함. 다만, 한계를 보완하는 가운데 기본법 제정의 계기를 적극 활 용할 필요가 있다고 봄. ◦ 다양한 분야의 협동조합이 활성화될 것이라는 기대가 많고 생산자협동조합 또한 그 러하리라고 생각함. 하지만 농업생산자협동조합의 상황에는 큰 차이가 존재함. ▪ 농업농촌지역에는 이미 농협이 기득권으로서 존재하고 있다는 점 때문임. ▪ 특히 농협이 협동조합으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했으며 지역 내 가장 큰 정치권력 중 하나이자 자금과 사업을 쥐고 있는 가장 큰 사업체중 하나라는 점이 큰 문 제로 나섬 ◦ 농협이 그동안 축적되어온 역량과 자산으로 새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지원해야 할 텐 데 그럴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낮은 상황임. ▪ 이는 고령화 등 자원이 부족한 농촌사회에서 새협동조합이 활성화되기 어려운 조건을 형성할 것임. ▪ 만일 새협동조합이 활성화된다하더라도 농협의 견제와 방해가 시작될 것임. ◦ 또한 자칫 기본법에 따른 새협동조합이 과거 영농조합법인의 부실사례처럼 부실 협 동조합으로 전락하고, 가짜 연합회가 난립할 가능성도 높음 상황임.
74
▪ 만일 정부가 과거 영농조합법인 사례처럼 보조금 등 정부 자금 지급의 수단으 로 활용한다면 부실 협동조합이 양산될 것이고, 이들에 의한 가짜 품목연합회 등이 난립될 가능성이 매우 높음. ▪ 이는 최악의 경우라고 할 수 있는데, 정체성을 상실한 농협으로 인해 협동조합 운동이 답보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는 농촌지역에서 협동조합 운동을 더욱 어렵 게 만들게 될 것이기 때문임. ◦ 따라서 새협동조합의 활성화여부는 농촌사회의 사회적 경제영역을 만들어가려는 주 체들의 역량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임. ▪ 로컬푸드, 지역순환형농업, 생태농업, 공동체지원농업 등 대안농정 ▪ 농촌형사회적기업, 마을기업, 귀농귀촌운동 등 농촌지역사회 활성화 ▪ 농촌복지 등 농촌공동체의 복원 이상과 같이 농업농촌의 새로운 혁신을 위해 노력하며 농촌사회의 사회적 경제영역 을 만들어가는 주체들의 역량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임. ◦ 한편, 기존 농협개혁운동 주체들의 고민도 계속되고 있음. ▪ 농촌지역 내 협동조합 운동의 방향을, 좀처럼 변화되지 않는 농협을 상대로 하 는 농협개혁운동에서 새협동조합건설로 바꾸어야 하지 않느냐는 견해도 제시되 고 있는 것임. ◦ 이에 다음과 같이 협동조합기본법에 대한 농업농촌의 대응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 협동조합기본법 제정이라는 계기를 적극 활용해야 하며, 농업농촌지역 내 참협동 조합운동의 성장과 이를 통한 협동조합지역사회(사회적경제 영역)의 구축이라는 목표와 지향을 분명히 해야 할 것임. ▪ 주식회사 기업과 다른 협동조합의 가치와 철학에 기반을 둔 협동조합다운 경 영, 협동조합운동의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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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양한 협동조합들의 상호협력과 연대를 통한 협동조합 지역사회의 형성(스페 인의 몬드라곤협동조합복합체, 이탈리아의 볼로냐지역의 협동조합복합체, 캐나 다 퀘벡주의 협동조합복합체, 원주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등) ◇ 농업생산주체를 조직화하고, 중소농 협업체를 만듦으로서 농업회생, 농촌지역활성 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그동안 규모화 위주의 농업구조조정정책에서 벗어나 중소가족농이 협업을 통해 농업생산주체의 하나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해야 할 것임. ▪ 이는 한국농업회생과 대안적 농정의 중요한 주체가 될 수 있을 것임. ◇ 통합적 접근이 필요함. ▪ 마을개발사업, 삶의 질 사업과 같이 정부 부처별로 따로 사업을 하고 있는 전 철을 되풀이해서는 안 됨. ▪ 경제, 복지, 교육, 문화 등에 대한 통합적 접근이 필요함. (예. 복지가 복지 안 에 갇혀서는 안 된다) ▪ 지역농업농촌혁신전략과 연계(로컬푸드,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 농업농촌회생, 농촌공동체의 재구축이라는 공동의 목표 하에. ▪ 중앙정부, 지방정부에 있어서도 농정부서 따로, 사회적기업이나 로컬푸드 담당 부서 따로. 복지부서 따로 이런 식의 접근은 낭비만 초래. ◇ 농협개혁운동과 병행되어야 함. ▪ 여전히 농협은 개혁의 대상 ▪ 농업농촌 지역 내에서 지배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농협 개혁 없이 참협동조합 운동이 성장할 수도 협동조합지역사회(사회적경제영역)이 활성화될 수도 없기 때 문 ▪ 기간 농협개혁운동 부진의 이유 또한 아래로부터 협동조합운동이 활성화되지 않았기 때문인데, 기본법에 따른 참협동조합의 설립은 농민 스스로의 협동조합
76
운동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임. ◇ 참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준비가 중요함. ▪ 기존 사회적기업,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과의 연계 ▪ 로컬푸드, 지역순환농업, 공동체지원농업 등 대안농정의 주체들과 농민운동 조직 주체들의 목적의식적 노력 필요 ◇ 부실협동조합, 가짜연합회의 난립을 방지해야 함. ▪ 과거 영농조합법인 실패사례 교훈 ▪ 과도한 정부지원을 방지하고, 협동조합답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농협이 그동안 축적해온 자산과 역량을 활용하여 참협동조합 건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함. (교육, 실무, 재정 등)
77
Ⅲ 지역리더포럼 소개
지역리더포럼 소개
◦ 지역리더포럼은 지역의 현안 의제를 중심으로 관계 활동가 전문가 연구 ,
,
자 등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지역리더 여러분을 모
場 입니다
시고 주제 연구와 토론을 통해 상호 소통과 연대를 돕는 장(
◦ 그동안
)
.
차례, 지역재단이 주최해온 지역리더포럼에 대한 관심과 참여에
20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좀 더 지역과 주민의 관점에서 지역리더 여러분의 활동을 도와 함께 미래를 모색하는데 밑거름이 되도록 하겠습니 다.
지역리더포럼 연혁
▢ 제1차
:
농촌지역 자활사업, 희망 나누기
◇ 일자 년 월 일 목 ∼ ◇ 장소 지역재단 회의실 ◇ 주요 진행 【제언】농촌지역 자활사업 발전을 위한 제언 신경준 경주자활센터 관장 【사례】사회적기업 새벽영농조합의 꿈을 통해 그리는 지역자활사업의 새로운 모색 : 2008
4
17
(
) 14:00
18:00
:
(
양기운 남원자활센터 관장)
(
【전체토론】농촌지역 자활사업의 방향과 과제 각 지역 자활사업의 현황과 주요 계획 농촌지역 자활사업의 비전과 실천과제
【종합정리】
81
)
▢ 제2차
농촌교육, 희망 나누기
:
◇ 일자 년 월 일 목 ∼ ◇ 장소 지역재단 회의실 ◇ 주요 진행 【제언】농촌학교와 지역사회의 협력 방안 양병찬 공주대학교 교수 【사례】농촌지역 교육 발전의 과제와 실천사례 이웅범 나주교육진흥재단 사무국장 【전체토론】농촌교육 희망 나누기 : 2008
5
29
(
) 14:00
18:00
:
(
)
(
각 지역 교육 활동의 현황과 주요 계획 농촌지역 교육 발전의 당면과제
【종합정리】 ▢ 제3차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에너지자립 지역만들기
:
◇ 일자 년 월 일 화 ∼ ◇ 장소 지역재단 회의실 ◇ 진행 •발표① 독일 오스트리아 농촌지역의 에너지 자립 사례와 시사점 : 2008
7
22
(
) 14:00
18:00
:
,
이유진 녹색연합 기후변화팀장)
(
•발표② 에너지 자립 지역만들기 국내사례와 법·제도 개선과제 김인택 부안 주산사랑영농조합 사무국장)
(
•발표③ 농촌 바이오매스 보급사업의 필요성과 현황 그리고 정책과제 서세욱 국회 예산정책처 산업예산분석팀 예산분석관)
(
•전체토론 •종합정리
:
지속가능한 에너지 자립 지역만들기
82
)
▢ 제4차
:
농촌지역개발사업의 현황과 발전방향
◇ 일자 년 월 일 목 ∼ ◇ 장소 지역재단 회의실 ◇ 진행 •발표① 농림어업인 삶의질 기본계획의 추진현황과 개선과제 : 2008
10
16
(
) 14:00
18:00
:
서세욱 박사/국회 예산정책처 산업예산분석팀 예산분석관)
(
•발표② 현장에서 본 농촌지역개발사업의 현안과 대안 오형은 지역활성화센터 대표)
(
•발표③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현장에서 느끼는 개선과제 박천창 진안 능길권역 추진위원회 위원장)
(
•지정토론 및 전체토론 •종합정리 ▢ 제5차
:
친환경 학교급식 활성화와 생산자조직의 대응과제
◇ 일자 년 월 일 금 ∼ ◇ 장소 지역재단 회의실 ◇ 진행 •발표① 친환경 학교급식을 위한 학교급식지원센터 추진방안 : 2008
11
14
(
) 14:00
18:00
:
이원영 집행위원장/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
•발표② 친환경 학교급식 활성화를 위한 생산자 조직의 과제 서정호/한살림 학교급식단 상무)
(
•발표③ 현 상황에서 친환경 생산자조직의 실천방안에 관한 제언 김정택 강화도환경농업농민회장)
(
•지정토론 및 전체토론 •종합정리
83
▢ 제6차
지역순환농업의 추진현황과 올바른 실천방향
:
◇ 일자 년 월 일 목 ∼ ◇ 장소 지역재단 회의실 ◇ 진행 •발표① 지역순환농업 개념 및 다양한 추진실태와 올바른 지역순환농업 실현방안 : 2009
3
12
(
) 14:00
18:00
:
윤성이 교수/동국대학교)
(
•발표② 지역단위 경종 축산 자원순환농업의 추진사례와 향후 실천과제 -
이호열 대표/아산 푸른들영농조합법인)
(
•발표③ 농가단위 복합영농을 통한 자원순환농업 추진사례와 실천과제 김영규 상무/풀무생협)
(
•지정토론
:
홍기영 (진천광역친환경농업단지조성사업추진지원단 사무차장) 김정택 (강화도 친환경농민회장)
•전체토론 •종합정리 ▢ 제7차
국내외 가축분뇨 자원화시스템 구축사례와 개선과제
:
◇ 일자 년 월 일 목 ∼ ◇ 장소 지역재단 회의실 ◇ 진행 •특별강연 쿠바 유기농업 최근현황 서울대 이문웅 명예교수 •발표① 논산 계룡축협의 돈분액비 자원화 현황과 개선과제 : 2009
4
30
(
) 14:00
18:00
:
:
(
)
김완주 차장/논산 계룡축협)
(
•발표② 파주연천축협의 가축분뇨 자원화 현황과 개선과제 박재환 팀장/파주연천축협)
(
•발표③ 일본 가축분뇨 자원화 현황과 한 일 가축분뇨 자원화 사례 비교 이명규 교수/상지대학교 환경공학과)
(
•지정토론 •자유토론 •종합정리
:
이태근 ((사)흙살림 회장), 조완형 ((사)한살림 전무이사)
84
▢ 제8차
로컬푸드운동의 대중화를 위한 실천과제와 방도
:
◇ 일자 년 월 일 목 ∼ ◇ 장소 지역재단 회의실 ◇ 진행 •발표① 지역먹을거리 거버넌스 운동으로써 로컬푸드 운동의 목표와 실천방안 : 2009
6
25
(
) 14:00
18:00
:
대중조직화, 지역식량계획 수립, 민관협력기구 설치를 중심으로
-
조세훈/원주협동조합운동협의회 사무국장
(
•발표② 로컬푸드 운동 활성화를 위한 실천과제
)
당면 해결과제, 법제도 개선과제, 네트워크 활성화 과제를 중심으로
-
윤병선/건국대 교수)
(
•지정토론
:
이강익 춘천사회적경제네트워크 정책기획국장 박대호 청주 일하는공동체 지역디자인 팀장 구점숙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정책위원장 김병혁 대구경북지역먹거리연대 사무국장
•전체토론 •종합정리 ▢ 제9차
농촌형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와 실천방안
:
◇ 일자 년 월 일 목 ∼ ◇ 장소 지역재단 회의실 ◇ 진행 •발표① 농촌형 사회적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정부 농림수산식품부 의 역할과 과제 : 2009
9
24
(
) 14:00
18:30
:
(
-
농촌형 사회적기업의 유형, 지원(인증)기준과 방안, 지원체계를 중심으로
이은애/(사)함께일하는재단 사무국장
(
)
•발표② 농촌형 사회적기업의 현장활동 사례와 제도개선 과제 이태근/(사)흙살림 회장)
(
•지정토론
:
이재국 ‘얼굴있는 먹을거리’ 사무국장 이은정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사회여성팀 서기관 임동완 사회적기업 ‘청람’ 사무국장 김병수 전통문화사랑모임 상임이사
•전체토론 •종합정리
)
양기운 사회적기업 ‘새벽공동체’ 대표
85
▢ 제 10 차
한국의 농촌형 사회적기업 확대전략
:
◇ 일자 년 월 일 금 ∼ ◇ 장소 지역재단 회의실 ◇ 진행 •발표 농촌형 사회적기업의 확대전략 •지정토론 문요한 주 이장 연구원 : 2009
11
13
(
) 15:00
18:30
:
:
:
(
김정섭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
박찬임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김용우 원주협동조합운동협의회 지역농업위원장 이강익 춘천사회적경제네트워크 정책기획국장
•전체토론 •종합정리 ▢ 제 11 차
지역개발과 농촌형 사회적기업
:
◇ 일시 년 월 일 목 오후 시 시 분 ◇ 장소 지역재단 회의실 ◇ 진행 •발표① 농촌형 사회적 기업의 활동분야와 그 가능성 : 2009
12
10
(
)
2
~6
30
:
김정원 자활정책연구소 책임연구원)
(
•발표② 외국의 사회적기업 방식을 통한 지역재생사례 서종균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
(
•지정토론
:
임경수 (주)이장 대표 김태연 단국대 교수 이태근 흙살림 회장
•전체토론 •종합정리
김달수 희망제작소 객원연구위원
86
▢ 제 12 차
로컬푸드운동
:
2010
추진계획과 활성화를 위하여
◇ 일시 년 월 일 금 오후 시 시 분 ◇ 장소 지역재단 회의실 ◇ 진행 로컬푸드운동 비전과 계획 로컬푸드운동 활성화 방안 찾기 ∙발표① 평택 사례 김덕일 평택농업희망포럼 운영위원장 ∙발표② 원주 사례 권누리 원주친환경급식지원센터 대외협력담당 ∙발표③ 로컬푸드운동 네트워크의 의의 방향과 과제 : 2010
3
19
(
)
3
~6
30
: :
2010
:
(
)
(
)
,
윤병선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종합토론 •종합정리 ▢ 제 13 차
-
지역별 추진계획 공유
-
자유토론 (활성화 제언 및 네트워크 추진 의견 수렴)
한우 생산자조직의 직영정육식당 성과와 발전과제
:
◇ 일시 년 월 일 목 오후 시 시 분 ◇ 장소 지역재단 회의실 ◇ 진행 ∙발표① 생산자조직의 직영정육식당 성과와 발전과제 : 2010
5
27
(
)
2
~6
30
: :
전기환 춘천농민한우영농조합 대표)
(
∙발표② 생산자조직의 직영정육식당 성과와 발전과제 최병용 예천 지보참우마을 대표)
(
∙발표③ 정육식당의 경영 활성화 방안 박승희 다하누촌 총괄본부장 •지정토론 권남희 농민신문 경제유통부 부국장 (
:
•종합토론 •종합정리
우병준 한국농어촌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87
)
▢ 제 14 차
◇ 일시 ◇ 장소 ◇ 진행 ∙발표
지역활성화를 위한 지자체의 역할
:
년 8월 5일(목) 오후 2시~6시
: 2010
분
30
지역재단 회의실
: :
지역활성화를 위한 지자체의 역할
:
保母武彦 시마네대학 명예교수
호보 타케히코(
(
•지정토론
:
)
)
박 경 목원대 교수 김태연 단국대 교수 최동주 농어촌공사 농산업도농교류본부 산업지원팀장
•종합토론 •종합정리 ▢ 제 15 차
농어촌 공동체회사’와 순환공생의 지역만들기
: ‘
◇ 일시 년 월 일 목 오후 시 시 분 ◇ 장소 지역재단 층 ◇ 진행 농어촌 공동체회사 와 순환공생의 지역만들기 ∙주제발표 농어촌 공동체회사 육성정책의 주요내용 : 2010
10
:
20
(
)
3
~6
30
1
: ‘
’
: ‘
:
현황과 과제
’
박병홍 농림부 농촌정책과장)
(
농어촌 공동체회사’의 육성방향과 과제
‘
∙지정토론
이강익 춘천사회적경제네트워크 정책기획국장)
( -
박진서 한국농어촌공사 도농교류지원본부 산업지원팀 전문위원 안효민 강화도환경농업농민회 집행위원장
∙전체토론 ∙종합정리
임경수 (주)이장 대표
88
▢ 제 16 차
서울시 친환경무상급식 실현전략
:
◇ 일시 년 월 일 목 오후 시 시 분 ◇ 장소 지역재단 회의실 ◇ 진행 ∙주제발표 서울시 친환경무상급식체계 구축방안 : 2010
12
16
(
)
3
~6
30
: :
:
∙지정토론
최용재 (재)지역재단 연구팀장)
( -
이빈파 성북구 친환경무상급식 추진위 부위원장 서정순 서대문구의원 김인수 서울시농수산물공사 친환경유통센터 구매관리팀장 김선희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사무처장 송동흠 우리밀살리기운동본부 사무국장
∙전체토론 ∙종합정리 ▢ 제 17 차
사회적 경제의 이상과 현실
:
대안 경제로서 그 가능성과 한계에 대해-
-
◇ 일시 년 월 일 목 오후 시 시 ◇ 장소 지역재단 회의실 ◇ 진행 ∙주제발표 사회적 경제의 이상화 현실 : 2011
2
24
(
)
3
~6
분
30
: :
:
∙지정토론
김신양 성공회대 외래교수)
( -
최혁진 원주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정책기획위원장 김병혁 대구경북지역먹거리연대 사무국장 임동완 사회적기업 (사)청람 사무국장 임준홍 충남발전연구원 연구위원
∙전체토론 ∙종합정리 ▢ 제 18 차
:
김을식 경기개발연구원 연구위원
농촌의 내발적 발전을 위한 사회적기업의 역할과 과제
89
◇ 일시 년 월 일 화 오후 시 시 분 ◇ 장소 지역재단 회의실 ◇ 진행 ∙주제발표 농촌의 내발적 발전을 위한 사회적기업의 역할과 과제 : 2011
5
24
(
)
2
~5
30
: :
:
∙지정토론
김광선 농촌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 -
최혁진 원주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정책기획위원장 박재호 물맑은 양평농촌나드리 사무국장 송태복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정책과 서기관 임상봉 한국농촌공사 농어촌연구원 수석연구원 여형범 충남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 최태영 진안군 뿌리협회 상임이사
∙전체토론 ∙종합정리 ▢ 제 19 차
협동조합기본법의 의의와 향후 과제
:
◇ 일시 년 월 일 목 오후 시 시 ◇ 장소 공간더하기 공간 ◇ 진행 ∙주제발표 협동조합기본법의 의의와 향후 과제 : 2012
2
: ‘
23
’
(
)
3
~6
9
:
:
∙지정토론
박범용 한국협동조합연구소 협동조합형기업지원팀장)
( -
이상길 한국농어민신문 편집국장 장경호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부소장 허헌중 (주)우리밀 대표
90
▢ 제 20 차
협동조합운동의 경험과 교훈
:
◇ 일시 년 월 일 목 시∼ 시 ◇ 장소 센터 중회의실 Ⅲ ◇ 진행 ∙주제발표 협동조합운동의 경험과 교훈 : 2012
4
24
(
) 3
– 한살림 사례를 중심으로
6
: aT :
:
∙지정토론
-
한살림 사례를 중심으로
조완형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연합회 전무이사)
( -
경창수 (사)경기도 사회적기업 중앙협의회 공동대표 박승옥 한겨레 두레공제조합연합회 대표 장종익 한신대학교 교수 최원호 경북 한살림 생산자연합회 사무국장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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