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복지 정책리포트
광산구 관내 대부업 및 가계부채 실태조사
2016.04
대부업 및 가계부채 대응을 위한 정책 제언
요약 및 정책건의
3
I.
연구개요
13
II.
광산구 대부업 실태조사 분석
21
III.
광산구 가계부채 실태조사 분석
31
IV.
총론 및 제언
55
참고문헌
59
제윤경
㈜에듀머니 대표 02-775-7670 jykkto@daum.net
요약 및 정책건의
1. 연구개요
1-1. 배경 및 목적
대부업 등록 요건 강화 및 법정 금리 인하로 대부업체는 음성화될 위험성이 커졌다. 관리 감독 강화로 인한 풍선효과로 불법 대부업 및 영세 대부업의 난립이 예상되고 있 어, 이에 따른 대부 이용자들의 민생침해 사례가 빈번해 질 것으로 우려된다.
가계부채는 양적으로 급격히 팽창하면서 동시에 질적으로 악화되고 있다. 양적으로 1300조원에 육박, 연간 금융 연체자 100만 명 이상, 3개 이상 금융회사에 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가 전체 30%로 양적 팽창과 함께 질적 악화가 가속하고 있 다.
대부업 이용자 증가와 불법 사금융 이용에 따른 피해를 사전 예방해야 한다. 대부업 현황 파악과 실태조사는 그 자체로 관리 감독의 강화에 대한 구청 의지를 시장 에 보여주는 시그널이 된다. 그에 따라 실태조사와 조사 결과 발표만으로도 불법 영업 을 위축시키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신고접수 가능성이 커짐으로 감독의 큰 효과가 발 생한다.
출범하게 되는 금융복지상담센터의 홍보효과를 기대한다. 조사 결과에 대한 언론 홍보를 강화함으로써 동시에 금융복지상담센터를 적극 홍보함 으로써 주민들의 상담신청을 유도한다.
요약 및 정책건의
3
1-2. 연구 과정 본 연구는 광산구민을 대상으로 진행한 가계부채 설문 조사 자료를 데이터화 한 뒤 조 사의 목적에 부합하는 내용들을 추출한 후 계량화하는 과정으로 작성했다. 또한 관내 대부업체와 관련한 조사에 관해서는 한국대부금융협회에 등록된 광산구 관내 대부업 체의 목록을 데이터화 한 뒤 관내 대부업체를 관리하는 실무자와의 면담 및 금융위원 회와 금융감독원에서 발표한 보도 자료와 보고서를 인용하여 대부업체의 실태를 분석 하였다. 등록 대부업체의 경우 관의 관리 감독 하에 있음에도 제도적 한계로 인하여 업체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실감하였으며, 이와 관련한 제 도 개선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본 연구는 광산구청 관내 주민이 응하여 답한 설문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관내 주민의 경제활동 형태와 주민이 보유하고 있는 채무 금액 및 연체 유무와 금융비용 등을 분석 함으로써 광산구청 관내 주민의 가계 재무 건전성 등을 평가하였고, 기존에 설립된 관 내 서민금융 지원센터의 실효성 등을 평가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관내 주민이 보유한 채무의 악성화를 막기 위한 현실적인 상담센터 설립의 필요성을 제고하는 정책을 제 시하였다.
본 연구 보고서를 통해 채무자 친화적인 채무조정 프로그램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높아지고 더 나아가 민관 거버넌스를 통해 민관의 자원이 다양한 형태로 채 무자의 새 출발에 기여할 수 있도록 대안을 모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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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 지역 대부업 및 가계부채 실태조사 정책 리포트
2. 주요 연구결과 2-1. 대부업체 현황 분석
2016년 2월 기준, 관내 등록 대부업체는 48개인 것으로 조사 40%가 가정집에서 대부업 영업, 90%이상이 영세한 대부업체
◦ ◦
2015년 신규 등록 업체는 21개이며, 연 평균 신규 등록은 10여 개 미만 관내 연간 등록업체는 평균 50개 미만으로 조사, 전국 대부업체 수가 증가하 는 것과는 반대로 꾸준히 감소 추세. 영세 대부업체의 음성화 및 난립 우려
◦
연간 4-7 곳의 대부업체가 폐업. 연간 2회의 실태 조사에서 소재지 불분명 등 의 사유로 직권 취소
◦
조사 대상 48개 중 44곳이 개인이 등록한 영세 대부업체이며, 4곳만 법인으로 등록, 법인 중 한 곳은 대형 대부업체의 광주 지점으로 조사
◦ ◦ ◦
법인은 감소하고, 개인업자 수는 증가하는 추세 관내 등록 대부업체 5곳 중 1곳은 대부업 및 대부 중개업 겸업 등록 대부업체의 40%의 소재지는 민간 아파트인 가정집으로 조사. 2016년 7 월부터 가정집에서의 대부업 등록 금지에 따라 음성화 우려
◦
관내 등록 대부업체 영업주 평균 연령은 38.8세 이며, 70.8%가 30, 40 연령 대로 조사. 20대도 13%나 되며, 영업주의 연령이 젊어지고 있는 추세
요약 및 정책건의
5
개인으로 등록한 대부업체 44개의 자산규모는 10억 미만, 대부잔액은 5억 미만 10명중 6명 이상이 생활비로 고금리 대출, 대출자의 10명중 7명 회사원
◦
관내 등록 대부업체의 평균 원가 금리는 25% - 30% 미만으로 분석. 차입 금 리는 7%대 일 것으로 조사
◦
연간 총 이용자는 1000명 안팎일 것으로 분석, 대부 차입 용도는 생활비가 6 3.3%이며 이용자도 회사원이 68.4%로 압도적
서면으로 하는 사업 보고서 제출 등으로 실태 조사에 한계
◦
등록 업체에 대한 사업 보고는 연간 2회 서면 보고가 전부이며, 형식적인 서면 보고로 인해 업체 및 업주의 영업 현황이나 자산 상황 등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하는데 한계
◦
금융감독원 직권 조사의 경우 자산 총액 100억 이상, 종업원 수 300명 이상의 대형 대부업체 위주의 검사 및 감독만 하도록 하는 현행 대부업 법안은 그 외 개인 및 대부업체 외에 조사 대상에서 아예 제외되어 있는 대부 중개업체 방임
◦
불법 신고에 대한 피해자의 저항감 및 관내 기관의 조사권 등의 강제력 없어 불법 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문제 해결에 한계
◦
스마트폰의 높은 보급률 등으로 온라인상에서 발생하는 무등록 대부업체에 대 한 관리 감독은 사실상 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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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 지역 대부업 및 가계부채 실태조사 정책 리포트
2-2. 가계부채 현황 분석
조사에 응한 구민 502명 중 60.6%가 30대, 40대 연령층이며, 두 명 중 한 명이 40대 이상
◦
조사자 10명 중 6명 인 63.3%는 불안정한 고용 상황인 계약직이거나 영세 자 영업자이며 10명 중 3명인 31.5%는 비정규직과 같은 근로 빈곤층
◦
30,40 연령층의 3명 중 1명인 35.8%가 근로 빈곤 계층으로 조사, 50대 이상 연령층 3명 중 2명이 불안정한 고용 상황
◦ ◦
거주 유형은 응답자 55.2%가 자가 소유자 응답자의 38%는 가족 구성원이 4명이라고 답변하여 가장 높은 비율 차지
조사자 4명 중 1명이 월 가구 소득이 100만원에서 200만원 미만
◦
가족 구성원 수와 가구 월 소득을 교차 분석한 결과, 조사자의 42%에 속하는 210명은 가구 구성원별 최저 생계비에도 미치지 못 하는 소득으로 조사. 복지 사각 지대에 있는 것으로 분석
◦
응답자의 17.3%인 87명은 소득보다 생활비가 많은 적자 현금 흐름인 것으로 조사. 이들의 누적 적자는 채무 증가로 나타날 위험
응답자의 90.6%가 채무 보유하고 있다고 응답
◦
채무 보유 건수는 1건 이상 3건 미만이 전체 응답자의 62.4%로 가장 높은 비 율 차지
◦
3건 이상 과다 채무 보유자도 조사 대상자의 3명 중 1명에 달하는 28.3%로 시 급한 채무 조정이 필요한 계층으로 분류
요약 및 정책건의
7
◦ ◦
200만원 미만 월 소득자로 3건 미만 채무 보유자는 조사자 4명 중 1명 조사자 5명 중 1명인 115명은 보유 채무 금액이 5천만 원 이상, 수도권 가구 평균 채무 금액에 육박
◦
조사자 2명 중 1명인 254명은 3천만 원 미만의 채무 보유. 수도권 외 지방 법 원의 경우 3천만 원 미만의 채무는 공적 채무 조정 대상에서 제외. 이들을 위 한 적절한 대책 마련 시급
자가 소유자의 90%인 250명이 1개 이상의 채무 보유, 4명 중 1명 2금융권 대출 동시 보유
◦ ◦
자가 소유자 27.8%인 77명은 보유 채무 금액이 5천만 원 이상이라고 답변 조사자 3명 중 1명인 171명이 주거비 문제로 채무 발생. 자가 소유자의 채무 는 기존 채무 조정 제도를 통해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우며 이들을 위한 적 절한 대응책 마련 필요
◦
응답자 2명 중 1명인 51.5%가 시중 은행 대출 보유자이며, 4명 중 1명인 25. 5%는 2 금융권에도 대출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 (중복 응답 포함)
설문에 응한 4명 중 1명은 생활비 부족으로 대출 이용
◦
부채가 있다고 응답한 구민 4명 중 1명(24.2%)인 140명은 생활비 부족으로 금융 대출 이용
◦
응답자의 4명 중 3명인 68.3%가 기본권인 주거비, 생활비, 교육비와 병원비 등으로 채무 발생한 것으로 조사(중복 응답 포함)
응답자 3명 중 1명은 매월 50만 원 이상의 금융비용 지출 , 5명중 1명 연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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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 지역 대부업 및 가계부채 실태조사 정책 리포트
◦
반면, 2명 중 1명인 247명은 매월 50만원 미만의 금융비용을 지출하고 있다 고 답변
◦
응답자 4명 중 1명인 118명은 소득 대비 금융비용이 20% 이상인 것으로 분 석. 이 계층은 이미 부채 악성화 단계로 빠른 채무 조정이 필요한 대상
◦
매월 30만 원 이상의 금융비용을 지출하는 비정규직 종사자는 5명 중 1명꼴로 조사자 502명의 18%인 91명으로 분석. 실직 후, 부채의 질적 악화 발생 우려.
◦
50대의 40%와 60대의 33.3%는 매월 50만 원 이상의 금융비용 지출하는 것 으로 조사되어 은퇴를 앞 둔 시니어 계층의 채무 문제도 매우 심각한 것으로 분석
◦
연체 중이라고 응답한 시민은 전체 조사자의 5명 중 1명꼴로 20.1%인 101명 으로 분석. 채무 조정 등의 제도를 이용하여 빚 문제를 우선 해결해야 하는 계 층으로 조사
◦
가구 소득이 200만원 미만이면서 연체 중이라고 응답한 비율도 14.3%인 것으 로 조사. 경제 활동으로 빚 문제 해결할 수 없는 계층으로 분석
조사자 10명 중 8명은 기존 상담센터 이용 전무
◦
설문에 응한 502명의 10%만이 기존 상담센터 통해 금융 상담 및 지원 서비스 받은 것으로 조사
◦
조사자의 15%만이 워크아웃이나 공적 채무 조정 제도를 이용한 것으로 조사
요약 및 정책건의
9
3. 정책 건의 등록 대부업 및 불법 사금융 모니터링 강화
◦
관내 구민의 민생침해 예방 차원의 전담 모니터링 센터 또는 인력을 통한 기존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있는 불법 사금융 및 등록 대부업의 불법 영업 행위 감시 강화 및 불건전 영업에 대한 위법 행위 사전 차단 효과
◦
불건전 영업 행위에 대한 민관 협치를 통한 중점 점검 및 문제점 발생 시 대응 방안 위한 인력 풀 확보 필요
가계부채 해결을 위한 상담센터 마련 및 적극적인 빚 문제 해결 위한 정책 제고
◦
기존 서민 금융 지원센터 상담의 한계를 극복하고 채무자 친화적인 통합 재무 상담을 통해 채무자의 빚 문제를 해결하여 경제적 자립 제고
◦
단순한 서민 금융 상품 안내 및 법원 안내 등의 소극적인 상담에서 벗어나 적 극적 채무 문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채무자 우호적인 상담 서비스 제공 필요
◦
맞춤형 원스톱 서비스 및 파산 면책의 패스트트랙 제도 운영을 통해 제기할 수 있는 시간 절약
◦
채무 취약 계층 외 중산층의 주택 담보 대출과 같은 기존 채무 조정 제도를 이 용할 수 없는 시민들을 위한 통합 재무 상담 서비스 제공을 통해 중산층 계층 의 가계 부채 부담 경감 필요
민관 거버넌스를 통한 업무 효율 제고
◦ ◦
민간 전문기관과의 협치를 통해, 상담 과정 공유 및 개방 필요 상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과제: 상담 내용 별 매뉴얼 세분화, 간편화, 정보 수집의 표준화 및 매뉴얼에 기반을 둔 상담 프로세스 정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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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의 효율 제고를 위한 과제 : 예약 상담 정례화를 통한 상담 프로세스 정착 을 위한 인력 충원 등 필요
◦
제도 개선 제안: 정부의 제도의 비효율성으로 인한 채무자 구제의 걸림돌 제거 가 필요, 부채 증명 발급 제도 개선, 대부업체 채권의 전산망 구축 필요
◦
민관 거버넌스 제안: 복지 서비스의 효율 증대를 위한 지역 내 봉사단체 등과 의 협업, 재무 상담 및 대부업 초과금리 민원 상담 등을 진행하는 민간단체, 사 회적 기업 등에 업무 위탁
3-1. 주요 연구과제
◦ ◦
상담 효율을 위한 프로그램 구성, 데이터의 관리가 가능한 시스템 구축방안 민관 거버넌스의 실질 내용과 방안
요약 및 정책건의
11
Ⅰ
연구의 개요
1
배경 및 목적
2
조사 대상
3
조사 방법
4
분석 방법
Ⅰ 연구의 개요
1. 배경 및 목적
대출 규모와 대부 중개업체 꾸준히 증가, 민생침해 사안 우려
◦
2015년 6월 말1) 기준 등록 대부업자 (대부중개업자 포함) 수는 2014년 12월 말 대비 소폭 증가
◦
연간 2회의 서면 보고만으로 관내 등록 대부업자의 영업 현황 및 자사 실태 파 악에 한계
◦
난립하는 영세 대부업체 법규 위반 사례, 잦은 폐업 등으로 인한 부작용 심화, 이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방안과 강화된 감독 필요
◦
법정 최고 금리 인하와 등록 요건 강화 등으로 영세 대부업자의 음성화 가능성 우려
가계부채의 증가세 및 악성화가 빠르게 확대 되면서 채무자들의 부담 가중 우려
◦
2016년 2월말 기준 가계부채가 1300조원 돌파, 인구 1인당 약 2600만원의 빚 부담
◦ ◦ ◦
경제성장률은 3% 수준임에 비해 가계부채 증가치는 10%이상 가처분 소득 대비 169.8%까지 상승 가계 발 금융위기 가능성 고조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변동금리 주택담보 대출의 63.8%가 연소득 5000만 원 이하의 서민층에게 집중, 주택시장 변동에 따른 위험치 고조
◦
국회 정무위 국정조사에 따르면 다중 채무자가 344만 명이고 다중 채무자 중
1) 금융위원회 2015년 12월 실태조사에 근거
Ⅰ 연구의 개요
15
60%는 40-50대가 차지, 이들의 채무 중 제 2금융권 비중이 50% 이상으로 부 실위험 증가
채무자의 회생 및 새 출발을 위한 제도 장치 여전히 미흡
◦
2014년 개인 회생 신청건수는 11만 707건을 기록, 2010년에 비해 2.3배가량 증가, 그러나 개인파산과 면책은 오히려 감소 법원을 통한 채무조정의 장벽이 상승
◦
2014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개인회생 신청 후 기각되거나 중도 폐지되는 경우 가 48%에 달하고 중도에 변제를 못해 폐지 된 후 다시 신용불량 상태에 빠지 는 비율도 24%
◦ ◦
채무자의 상환 능력을 고려한 회생 계획이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방증 혹은 채무자의 종합적인 새 출발 지원 체계가 작동하지 않는 환경으로 회생과 정이 채무자의 재무 상태 개선에 전혀 기여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 가능
◦
국민행복기금의 중도 탈락률은 17.1% 그중 기초생활수급자의 탈락률이 18. 3%로 공적 채무 조정 프로그램 또한 채무자에게 적합하게 공급되지 못하는 상 황 반영
채무자의 여건에 맞는 맞춤형 새 출발 지원 제도 필요
◦
기존 서민금융 지원센터에서의 금융 상담 및 채무 조정 서비스가 채무자의 빚 문제를 해결하는데 거의 도움이 되지 않음
◦
광산구청 구민들이 보유한 주택 관련 대출의 경우 개인회생이나 기존 채무 조 정 제도 서비스를 통해 해결하기 어려울 수 있어, 이 계층을 위해서는 통합 재
16
광산구 지역 대부업 및 가계부채 실태조사 정책 리포트
무 상담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함
◦
금융복지 상담센터의 정책적 확대 필요 - 채무조정, 복지 자원 연계, 재무 설 계의 통합적 내용을 바탕으로 한 원스톱 금융복지 상담 서비스로 위기 가정 및 채무 가정의 새 출발을 위한 실질적 지원 프로그램으로 설계
◦
기존의 채무 조정 프로그램의 채권자 편향을 극복하고 채무자의 인권과 삶의 질 개선, 새 출발 동기 향상이라는 목적을 구체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민관 거 버넌스를 통해 설계 및 운영
◦
채무자 친화적인 원스톱 상담 서비스의 내용 홍보 확대 필요
타지역 금융복지 상담센터의 상담 과정에서 발생하는 채무 조정 환경의 비효율성 제시, 극복방안으로서 제도 개선 제안
◦ ◦
기초 생활 수급자 등의 파산 면책 절차 간소화 필요성 제기 정부의 재산 조사 및 자격 조사 등을 거친 기초생활 수급자에 대해서도 파산 면책 과정에서 과도한 조사를 하는 것은 부적절
◦
생계비를 수급하는 가정에서 고금리 빚을 상환하는 것은 사실상 세금으로 빚 을 갚는 것이므로 적극적인 파산 면책이 필요함 제기
◦
부채 증명서 발급 등의 채무자 채무 사실 서류 준비 과정의 비효율성 제시, 채 무자 채무조정 동기 약화의 실태 고발
◦
상담사들이 가장 많이 제기하는 부채 증명과정이 채권의 무분별한 거래 실태 로 인해 다수의 문제 내포
◦
부채 증명서 발급 과정에서 채무자들의 채무 조정 동기가 상실되는 경우가 다 수 발생함으로써 증명 발급 과정의 제도 개선 필요
◦
소송 구조 과정에서의 변호사 업무 실태 개선 사항 제시
Ⅰ 연구의 개요
17
◦
세금으로 운영되는 소송구조의 취지 상 저소득층의 법률 대리를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함에도 보수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실태 문제 제기
◦
소송 구조 과정의 채무자 구제 비율 등을 집계함으로써 소외계층의 법률 대리 의 실효성 제고 필요
상담 과정에서의 시민 데이터 관리 표준화 마련 필요성 제기
◦ ◦
상담과정에서 시민의 정보 수집 능력 제고 필요 상담사 역량 차이로 시민의 정보 수집 내용 차이 발생으로 인해 상담 내용의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될 위험이 상존
◦ ◦ ◦ ◦
적절한 상담사 인원 토대로 상담 수요 충족에 대한 필요성 제고 효율적인 정보 수집 능력 제고로 상담의 질적 완결성 담보 필요 상담 과정에서 수집된 시민의 체계적인 정보 관리 필요 정보 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뤄지지 않음으로 인해 상담 효율이 저하되고 채무 조정 이후 내담자의 관리방안이 도출되기 어려움
◦
제도 개선 등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일상적인 정보 관리 필요
2. 조사 대상
◦
2016년 3월 한 달 동안 광산구청 관내 주민 약 52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 사를 진행, 이 중 502명이 응답한 기초 자료를 조사 대상으로 결정
◦
18
2016년 2월 말 기준 광산구청 관내 등록 대부업체 48개를 대상
광산구 지역 대부업 및 가계부채 실태조사 정책 리포트
3. 조사 방법
◦
관내 등록 대부업체의 경우, 2016년 2월 기준으로 한국대부업협회에 등록된 광산구청 관내 등록 업체를 기초 데이터로 정리
◦
관내 담당 사무관 및 실무자와의 대면 인터뷰와 지면 설문 등을 토대로 관내 대부업 실태 조사
◦
그 외 금융위원회와 행정자치부에서 조사 발표한 대부업 실태조사 자료2)를 근 거로 등록 대부업체의 영업 이익 및 현황에 대하여 분석
◦
관내 가계부채 실태 조사는 총 16개의 문항에 대한 설문지를 조사 대상자가 직접 무기명 기입하는 방식으로 기초 데이터 확보. 개인 정보와 관련된 문항은 사전에 배제
◦
설문지에 응답한 내용을 문항 별로 정리.
4. 분석 방법
◦
설문 문항의 기초 데이터를 단순분석 및 교차분석
4-1. 데이터 정리기준 관내 주민 대상 오프라인 설문 조사 중 수거된 설문지 520건 중 최종 502건으로 정리
◦ ◦
현장에서 수거된 채무를 보유하지 않은 설문지 9건 제외 인적정보는 있으나 채무정보는 없는 5건 제외
2) 2015년 12월 29일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에서 배포한 2015년 상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함.
Ⅰ 연구의 개요
19
◦
채무정보는 있으나 인적정보는 없는 4건 제외
데이터 정리 기준
◦
나이, 경제활동형태 (직업), 채무건수, 채무금액, 금융비용 및 기존센터 이용 경험의 주관식 답변을 객관식 해당 값으로 데이터 보정
◦ ◦
성별 질문에서의 무응답은 그대로 무응답 정리 경제활동형태에서 국민연금/수급자 데이터는 수급자로 정리, 기타는 기타소 득으로 데이터 정리
◦ ◦ ◦
거주형태는 기타 무상거주, 그 외 기타는 모두 기타로 정리 기타 답변 중 모르겠다는 답변은 무응답으로 데이터 정리 중복 값이 있는 경우, 모두 해당 구간 데이터에 정리
미입력 데이터 정리 기준
◦
20
무응답과 미입력을 구별하여 데이터 정리
광산구 지역 대부업 및 가계부채 실태조사 정책 리포트
Ⅱ
광산구 대부업 실태조사 분석
1
관내 등록 대부업체 현황 분석
2
등록 대부업체 영업 실태 조사 분석
3
현행 관리 감독의 문제점 등 조사 분석
Ⅱ. 광산구 대부업 실태조사 분석
1. 관내 등록 대부업체 현황 분석
2016년 2월 기준, 관내 등록 대부업체는 총 48개인 것으로 조사
◦
2015년에 신규 등록 업체는 총 21개이며, 연 평균 신규 등록은 10여 개 미만 인 것으로 조사 표 Ⅱ-1 등록일 기준 대부업체 수
구분
건수
2016년
2
2015년
19
2014년
9
2013년
7
2012년
4
2011년
3
2010년
1
2009년
2
2008년
1
총 합계
48
◦
조사 기간 중 2015년 3월과 4월에 각각 등록한 대부업체가 2월에 폐업 신고 한 것으로 조사. 실제 연간 4개에서 7개의 등록업체가 자진 폐업하거나 직권 으로 취소3)되는 것으로 분석
◦
관내 연간 등록업체는 평균 50개 미만인 것으로 조사. 금융위원회 실태조사에 의하면, 2015년 6월 말 기준, 전년에 비해 등록 대부업체 수는 1% 정도 증가 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광산구의 경우 오히려 등록 대부업체는 조금씩 감소 하는 추세
3) 연간 2회 발송하는 사업 보고서 우편물이 반송되는 등 소재지가 불분명한 경우 직권으로 취소
Ⅱ 광산구 대부업 실태조사 분석
23
조사 대상 92%인 44곳이 개인이 등록한 영세 대부업체, 단 4곳만이 법인
◦
전국 단위에서 업체 규모를 분석할 때 기준은 자산 규모 100억이며, 법인 또 는 개인으로 나누어 분석. 광산구의 경우 법인의 지점을 포함하여 단 4곳을 제 외하고 모두 개인이 등록한 대부업체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자산 규모도 10 억 미만 정도로 분석.
표 Ⅱ-2 등록 대부업체 규모별 분석 구분
갯수
비율
법인
4
8%
개인
44
92%
총 합계
48
100
◦ ◦
관내 법인 4곳 중 한 곳은 산와머니 대부의 광주지점인 것으로 조사 2015년 12월 말 기준 전국 법인 및 개인 대부업자는 전년도에 비해 모두 증가 한 것으로 조사, 광산구의 경우 오히려 법인은 줄어들고 규모가 작은 개인 업 자 수는 증가한 것으로 분석. 이는 최고금리 추가 인하 및 대부업 등록요건 강 화로 인한 영세 대부업자의 퇴출로 대형화되고 있는 전국 현황과는 조금 다른 추세.
대부 및 대부중개를 겸업하는 업체는 조사 대상자의 20.8%
◦
금융위원회 보도 자료에 의하면, 전국 현황에서는 업종별로 대부업 단일 업만 하는 업체는 감소한 반면, 대부중개업을 하거나 겸업을 하는 업체는 증가하는 추세로 조사. 영업확대를 위한 대부 중개 의존도가 증가하면서 나타난 추세로
24
광산구 지역 대부업 및 가계부채 실태조사 정책 리포트
분석. 실제 광산구의 경우에도 겸업을 하는 업체는 전체 등록 업체의 20.8%인 10개의 업체인 것으로 분석
표 Ⅱ-3 등록 대부업체 업종 (사업명) 분석 구분
갯수
대부업
34
대부·대부중개 겸업
10
총 합계
44
◦
관내 등록 대부업체 40%의 소재지는 민간 아파트인 가정집인 것으로 조사. 법 인의 지점을 제외한 다른 3곳을 포함, 대부분의 사업장 소재지는 사무실 공간 으로 개조한 오피스텔이거나 가정집인 것으로 분석.
◦
다만, 2016년 7월부터는 대부업법 개정에 따라 가정집에서의 대부업 등록이 금지되는 바, 기존의 영세 대부업체들이 사무실을 임대해야 하는 부담감 등으 로 인해 자칫 음성화될 위험성 증가
대부업체 영업주 70.8%가 30, 40 연령층
◦
영업주 평균 연령은 38.8세로, 10명 중 4.6명은 30대이며, 70.8%가 30대와 40대가 주된 연령층인 것으로 분석. 20대도 13%나 되며, 영업주의 연령이 점 점 젊어지는 추세
Ⅱ 광산구 대부업 실태조사 분석
25
표 Ⅱ-4 등록 대부업체 영업주 연령 분석 구분
20대
30대
40대
50대
미파악
합계
개수
6
22
12
6
2
48
비율
13%
46%
25%
13%
4%
100%
2. 등록 대부업체 영업 실태 조사 분석4) 개인으로 등록한 대부업체 44개의 자산규모는 약 10억 미만, 대부잔액은 5억 미만
◦
관내 등록 대부업체의 자산 규모는 약 10억 원 미만으로 분석. 근거는 연간 2 회 정도 서류로 보고하는 사업 보고서 상의 자산 구성 대부분이 사무실로 사용 하는 개인의 아파트 또는 오피스텔 등의 부동산 가격 혹은 보증금인 것으로 조 사. 광산구 지역 내 민간 아파트 및 오피스텔의 보증금은 대부분이 5억 미만. 대부 잔액 등을 추가할 경우 약 10억 미만인 것으로 조사
표 Ⅱ-5 등록 대부업체 중 개인으로 등록한 업체의 대부잔액 (단위 : 억원)
◦
구분
갯수
대부잔액 (규모)
전국
4,687
5,966
광산구
44
59
전국 등록 대부업자 중 개인 대부업체를 이용한 거래자수는 약 14만 7천명으 로 조사되어 광산구청의 경우 평균 거래자수는 약 1000명 이내일 것으로 예측
4) 2015년 12월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실태보고서에 의거, 등록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사업 보고서를 제출한 업체 중 4,687개의 개인 업체의 영업 현황을 분석한 자료를 참고하였으며, 광산구청 관내 대부업체 중 개인이 총 44개인 것을 감 안하여, 이를 토대로 데이터를 100분의 1로 환산한 추정치를 근거로 분석함
26
광산구 지역 대부업 및 가계부채 실태조사 정책 리포트
전국 평균 대부금리는 2016년 2월 기준 연 27.9%로 법정 최고이자율 인하로 인해 꾸준히 하락하는 추세5)
◦
2016년 2월 18일 대부업의 법정 최고 이자율 개정으로 현행 34.9%에서 27. 9%로 인하되어 시행되고 있음.
관내 대부업체 조달 금리는 7%대 일 것으로 분석6), 영업비용등 감안한 원가금리는 25-30% , 영업이익 하락으로 불법 음성화 우려 상승
◦
2015년 4월 한국대부금융협회 보도 자료에 따르면, 대부업체의 평균 차입 조 달 금리는 7% 정도로 분석 되며, 대손 충당비용과 운영비용 및 관리 비용 등을 감안하면 원가 금리는 30% 초반 대인 것으로 분석7)
◦
광산구청 관내 등록 대부업체의 경우, 대부분 개인이 운영하는 영세 등록업체 인 것을 감안한다면 실제 원가금리는 25% - 30% 미만일 것으로 분석되며, 법 정 최고금리의 꾸준한 하락세로 인해 마진 비율 역시 하락하는 추세일 것으로 조사
표 Ⅱ-6 차입금리 현황 구
분
개 인 자산 100억원 이상 법인 자산 100억원 미만 법인
’13.12말
’14.12말 (A)
’15.6말 (B)
증감 (B-A)
증감율
8.3%
7.7%
7.0%
△0.7%p
-
8.5%
7.7%
7.1%
△0.6%p
-
9.2%
8.0%
8.1%
0.1%p
-
5) 2016년 2월 대부업의 법정 최고 이자율 개정에 따라 현행 34.9%에서 27.9%로 인하 6) 2015년 12월 금융위원회 보도 자료에 의하면, 전국 평균 차입 금리는 7.3%인 것으로 조사 7) 2014년 대형 40개 대부업체 평균 원가 금리는 30.65%로 대손비 15.21%, 자금조달비 5.17%, 고객모집비 4%, 일반 관리 비 5.73%인 것으로 조사
Ⅱ 광산구 대부업 실태조사 분석
27
◦
영업이익의 하락 및 마진 감소로 인해 대부업자의 폐업 및 음성화 유발이 우려 되며, 자칫 무등록 대부업체의 난립과 운전자금이 다급한 영세 자영업자 및 개 인들의 민생 침해 피해 위험성이 높아질 수 있어 이에 대한 당국의 적절한 관 리·감독 방안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
대부 중개수수료율은 평균 4.3%로 전년도에 비해 하락, 중개 실적 증가에 따라 중 개수수료 수입은 증가
◦
2015년 12월 금융위원회 실태조사에 의하면, 중소형 업자 포함, 전체 대부업 자의 대부규모 증가로 중개영업실적이 크게 확대되었으며, 중개수수료율은 하 락한데 비해, 중개 실적 증가에 따라 중개 수수료 수입은 증가한 것으로 분석
◦
다만, 대부 중개업 활성화에 따른 불건전 영업행위 증가에 대비하여 대부중개 시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성 대두
대부 차입 용도는 생활비가 63.3%, 이용자도 회사원이 68.4%로 압도적8)
◦
금융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2014년 말 대비 사업자금 용도의 운전자금을 이용 하던 자영업자는 감소한 반면, 생활비 부족 등으로 자금을 이용한 회사원 등은 증가한 것으로 조사. 고용의 불안정성 및 가계 부채 부담 등으로 중산층 이하 서민이 근로 소득만을 통해서는 생계를 지탱하기 어려운 실정임을 보여 주고 있는 것으로 분석
8) 2015년 12월 금융위원회 실태 조사의 대부업 이용자 특성 분석은 자산 100억원 이상의 대형 대부업체 중 해당항목 제출업체에 한하여 조사한 내용
28
광산구 지역 대부업 및 가계부채 실태조사 정책 리포트
표 Ⅱ-7 대부업 차입용도 및 이용자 분석 차입용도
비율
이용자
비율
생활비
63.3%
회사원
68.4%
사업자금
14.2%
자영업자
21.3%
타대출상환
8.8%
주부
6.8%
3. 현행 관리 감독 등의 문제점 등 조사 분석 사업 보고서 제출에 대한 강제 조항 없어 업체에 대한 실태 조사에 한계
◦
관내 감독 기관은 물론이고, 금융감독원 및 금융위원회와 한국대부금융협회마 저도 업체에 대한 정기적 사업 보고서 제출에 대한 강제 조항이 없어 대부업체 의 규모는 물론이거니와 영업 현황 등의 실태 자료가 전무하여 파악하는데 한 계
◦
향후 대부업 등록 요건 강화로 영세 대부업자의 대거 자진 퇴출이 예상되지만, 결국 무등록 대부업으로 음성화할 위험성이 농후. 사실상 관리의 사각지대로 진입, 서민들의 민생 침해 사례가 빈번해질 것으로 우려
불법 신고 등에 따른 이용자의 저항감 등으로 관리 감독의 한계점 노출
◦
대출 계약서 작성 등을 소홀히 하거나 불법적인 영업 행태를 하고 있어도 적발 되기 전까지는 확인할 수 없으며, 대부 이용자가 적극적으로 고발하거나 신고
Ⅱ 광산구 대부업 실태조사 분석
29
하지 않을 경우, 대부업체는 관리 감독의 사각 지대에 있게 되며 이는 이용자 의 피해로 귀결될 소지가 매우 높음.
대형 대부업체 위주의 검사 및 감독만 하는 현행 법안의 한계
◦
2014년 개정되어 2015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대부업법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직권으로 검사하는 대부업 대상자는 법인으로 자산 총액이 100억 원 이상 종업원 수 300명 이상의 대형업체 위주로만 감독하게 되어 있으며, 대부중개업체의 경우 실태조사 대상자에서 아예 제외되어 있음. 광산구 관내 등록 대부업체만 보더라도 법인은 4곳뿐이고 대부분은 개인 또는 영세업자로 서면 보고만으로 조사가 이뤄지고 있어 사실상 관리 한계
◦
특히 관내 관리 기관의 경우 조사권 등의 강제력이 없어 불법 사항이 적발되어 고발되기까지는 업체가 제출하는 단순보고 자료에만 의존하여 관리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존재
◦
스마트폰의 높은 보급률은 온라인상의 대부 중개업자를 통한 쉽고 빠른 대출 이용률을 높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 특히 등록 대부 중개업자들이 오히려 무등 록 대부업자를 알선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어, 이에 따른 대부 이용자들의 피 해 우려되나, 이에 대한 명확한 관리 감독의 부재로 인한 문제점이 심각함.
30
광산구 지역 대부업 및 가계부채 실태조사 정책 리포트
Ⅲ
광산구민 가계부채 실태조사 분석
1
광산구민 가계부채 현황 분석
2
보유 부채 양적, 질적 분석 빛 부채 악성화 여부 분석
3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 방안 마련 근거
III. 광산구민 가계부채 실태조사 분석
1. 광산구민 가계부채 현황 분석
1-1. 응답자 현황 분석
전체 응답자 502명 중 96%가 광산구청 관내 주민이며, 이 중 53.2%가 여성
◦
2016년 3월 한 달간 설문에 응한 응답자 96%가 관내 주민, 나머지 4%는 광주 시 기타 지역 주민으로 분석
Ⅲ-1 지역별 응답자 분석 구분
인원
비율
광산구
483
96%
19
4%
502
100
기타 지역 총 합계
◦
설문에 응한 응답자 절반 이상은 여성인 것이 특징
Ⅲ-2 성별에 따른 응답자 분석 구분
인원
비율
남
219
43.6%
여
267
53.2%
무응답
16
3.2%
총 합계
502
100
Ⅲ 광산구민 가계부채 실태조사 분석
33
응답자의 60.6%가 30, 40 연령층으로 다수, 두 명 중 한 명이 40대 이상
◦
이번 조사에서는 우리나라 전체 고용 지표상 고용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되 고 있는 40대 이상의 연령층이 전체 응답자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 석
◦
반면, 취업률이 상대적으로 낮거나 불안정한 고용 상황에 있는 20, 30 연령층의 응답률도 40%를 상회하는 것으로 조사, 이들이 보유한 채무가 질적으로 악화9) 될 위험이 높을 것으로 예측
표 Ⅲ-3 연령대별 응답자 분석 구분
인원
비율
무응답
26
5.2%
20대
74
14.7%
30대
133
26.5%
40대
171
34.1%
50대
65
12.9%
60대 이상
33
6.6%
502
100
총 합계
9) 부채가 질적으로 악화된다는 것은, 기존에 보유한 부채의 이자를 상환하기 위해 더 높은 금리의 신규 대출을 일으키는 것으로, 가계의 재정 악화가 가속화될 수 있음을 의미함.
34
광산구 지역 대부업 및 가계부채 실태조사 정책 리포트
1-2. 응답자 계층 분석
응답자 502명의 63.4%는 불안정한 고용 상황인 계약직 또는 개인 사업자이며, 이 중 절반인 31.5%는 근로 취약 계층
◦
전체 응답자 3명 중 1명 (35.6%)은 정규직 또는 공무원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실제 공공 기관에서 “공무원” 신분으로 근무하나 계약직인 경우가 적지 않아 향후 이에 대한 FGI와 같은 정밀 조사가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분석
◦
특히, 응답자 3명 중 2명이 사실상 근로 취약계층이거나 정년이 보장되지 않 은 직업 등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갑작스러운 실직 등에 대비한 비상금이 마련되어 있지 않거나 적절한 복지 서비스가 연계되지 않는 복지 사각 지대에 놓일 경우, 이 계층의 부채 규모가 순식간에 늘어날 것으로 우려
표 Ⅲ-4 직업에 따른 응답자 분석 구분
인원
비율
정규직·공무원
179
35.6%
계약직·파견직·특수고용·시간제알바·일용직
158
31.5%
기타소득
97
19.3%
개인사업자·농업
55
11.0%
무직·전업주부
8
1.6%
수급자
5
1.0%
총 합계
502
100
Ⅲ 광산구민 가계부채 실태조사 분석
35
연령에 따른 직업군을 교차 분석한 결과, 30, 40 연령층의 고용 불안이 매우 심각
◦
30, 40 연령대의 35.8%가 근로 취약 계층인 것으로 조사되어 청·장년층의 생계 불안 및 이에 따른 가계 재정 건전성이 심각하게 침해될 것으로 우려, 이 들이 보유한 채무의 질적 악화에 대한 대비책 등 적절한 정책 마련 필요
표 Ⅲ-5 연령 및 직업에 따른 응답자 분석 연령
정규직
정규직 외 직업*
무직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20대
25
5.0%
49
9.8%
30대
60
12.0%
71
14.1%
2
0.4
40대
64
12.7%
103
20.5%
4
0.8%
50대
16
3.2%
49
9.8%
60대
2
0.4%
23
4.6%
2
70대
6
1.2%
무응답
12
2.4%
14
2.8%
합계
179
35.7%
315
62.7%
8
0.4%
1.6%
* 정규직 외 직업 : 비정규직/계약직 및 파악이 어려운 기타 소득과 영세 자영업자 등
거주하고 있는 주거 유형은 자가 비율이 55.2%로 가장 높았으며, 민간 및 공공의 전·월세 거주 비율도 37.3%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
◦
전체 응답자 2명 중 1명은 자가 보유자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한국의 매우 높은 주거비용을 감안할 때 자기 자본에 의한 주거 구입보다는 타인 자본인 담 보 대출을 이용하였을 것으로 분석
◦
주택 담보 대출은 상대적으로 금융비용 즉 대출 이자 부담은 신용 대출 이용자 보다 덜 할 수 있으나, 이들의 불안정한 고용 상황에 따라 자칫 기본권인 주거
36
광산구 지역 대부업 및 가계부채 실태조사 정책 리포트
권마저 위험해 질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분석. 이와 같이 하우스 푸어로 전락할 위험에 있는 계층 및 가계를 위한 적절한 재무 상담 등이 사전에 이뤄 져야 할 것으로 분석
표 Ⅲ-6 주거 유형에 따른 응답자 분석 구분
인원
비율
자가
277
55.2%
민간 전월세
130
25.9%
공공 전월세
57
11.4%
기타
38
7.6%
502
100.0%
합계
◦
특히, 민간 전월세의 높은 월세 부담 및 높은 주거비에 따른 고정 비용은 가계 의 가처분 소득 감소 우려 및 지역 경제 위축에 부정적인 영향 있을 것으로 판 단
응답자의 38%인 191명이 가족 구성원이 4명이라고 답변
표 Ⅲ-7 응답자의 가족 구성원 수 분석 구분
인원
비율
1인
52
10.4%
2인
66
13.1%
3인
109
21.7%
4인
191
38.0%
5인
65
12.9%
6인 이상
12
2.5%
7
1.4%
502
100
무응답 합계
Ⅲ 광산구민 가계부채 실태조사 분석
37
◦
그 외, 21.7%가 가족 구성원이 3명이라고 응답, 1인 가구라고 응답한 비율도 10%를 넘는 것으로 조사
1-3. 응답자 재정 현황 분석
조사자 4명 중 1명은 월 가구 소득이 100만원에서 200만원 미만이라고 답변. 응답 자 215명인 42.8%는 월 소득 200만원 미만으로 대부분 근로취약계층인 계약직이 거나 일용직 등으로 분석
◦
전체 조사자의 가구 소득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소득 구간은 100만원 에서 200만원 미만으로 응답자 4명 중 1명꼴로 나타난 것으로 분석. 10명 중 4명꼴로 200만원 미만의 소득을 버는 것으로 조사
◦
200만원 미만의 소득에 해당하는 직업은 계약직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 였고, 기타 소득 및 개인 사업자 등도 적지 않은 것으로 분석
표 Ⅲ-8 응답자의 직업별 소득구간 분석 (단위:명)
정규직
계약직
개인사업자
수급자
기타소득
무직 전업주부
200만원 미만
51
95
14
5
48
2
215
200만원 초과
128
61
41
-
48
6
284
-
2
179
158
구분
무응답 합계
38
광산구 지역 대부업 및 가계부채 실태조사 정책 리포트
1 55
5
97
합계
3 8
502
◦
반면, 중위 소득에 달하는 400만 원 이상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20% 정도에 그쳐, 소득 양극화 및 분배 문제에 따른 중산층 이탈 가속화 우려
표 Ⅲ-9 소득 구간별 응답자 분석 가족구성원 수
인원
비율
없음
21
4.2%
100만원 미만
65
12.9%
소득
100만원 이상 ~
200만원 미만
129
25.7%
200만원 이상 ~
300만원 미만
116
23.1%
300만원 이상 ~
400만원 미만
66
13.1%
~ 500만원 미만
52
10.4%
50
10.0%
3
0.6%
502
100
400만원 이상
500만원 이상 ~ 무응답 합계
응답자의 41.4%인 208명은 가구별 최저 생계비 미만으로 사실상 복지 사각 지대에 있는 근로 빈곤층
◦
가족 구성원 수와 가구의 월 소득을 교차 분석한 결과, 응답자의 42%인 210 명 (표III-10의 회색구간)은 가구 구성원의 최저 생계비 미만에 해당하는 소득 인 것으로 조사되어, 이들 가족은 최저 생계비10)에도 미치지 못 하는 소득으 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 더군다나 전체 응답자 중 수급권 또는 국민 연 금 등을 수급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채 10%도 안 되어 불안정한 고용과 적은 소득임에도 적절한 복지 서비스 혜택에서 소외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
10)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6년 기준1인 가구 최저 생계비는 974,898원이며, 2인 가구는 1,659,963원, 3인 가구 최 저 생계비는 2,147,412원이며, 4인 가구는 2,634,861원 등임.
Ⅲ 광산구민 가계부채 실태조사 분석
39
표 Ⅲ-10 소득 구간별 가족 구성원 분석 소득
1
2
3
4
5
없음
4
5
4
1
6
100만원 미만
17
14
16
14
3
1
100만원 이상 ~ 200만원 미만
24
21
25
44
12
2
200만원 이상 ~ 300만원 미만
5
10
33
49
16
1
1
300만원 이상 ~ 400만원 미만
7
15
30
8
2
1
400만원 이상 ~ 500만원 미만
5
11
26
9
1
4
5
26
11
2
◦
가족수
500만원 이상 ~
1
무응답
1
6
7
8
1
1
조사 대상 4인 중 3인은 4인 기준 도시 근로 가구의 중위 소득11)인 422만원 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 하는 소득으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 이 계층의 부채 부실화 문제가 매우 심각할 것으로 분석
표 Ⅲ-11 응답자의 월 생활비 분석 인원 및 비율 월 생활비 100만원 미만
인원
비율
100
19.9%
100만원 이상 ~
200만원 미만
170
33.9%
200만원 이상 ~
300만원 미만
137
27.3%
300만원 이상 ~
400만원 미만
59
11.8%
400만원 이상 ~
500만원 미만
16
3.2%
17
3.4%
3
0.6%
502
100.0%
500만원 이상~ 무응답 합계
11) 중위소득이란, 우리나라 전체 총 가구를 기준으로 소득 순으로 순위를 매긴 후에, 가운데 부분을 차지하는 가구의 소 득을 뜻함. 중위 소득의 50% 미만은 빈곤층, 50~150%는 중산층, 150% 초과는 상류층으로 분류함.
40
광산구 지역 대부업 및 가계부채 실태조사 정책 리포트
◦
응답자 중 17.3%인 87명 (하단 표III-12의 회색구간)의 경우, 월 소득보다 더 많은 생활비를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 이들의 누적 적자는 채무 증가로 나타날 위험 내재. 적절한 재무 상담을 통해 가계의 부채 악성화를 사전에 차 단해야 할 것으로 분석
표 Ⅲ-12 응답자의 월 소득과 월 생활비 분석 100 만원 미만
100만 원이상~ 200만 원미만
200만 원이상~ 300만 원미만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없음
14
4
2
1
100만원 미만
34
18
9
2
1
1
65
100만원 이상 ~ 200만원 미만
40
66
16
5
2
129
200만원 이상 ~ 300만원 이하
11
54
39
12
300만원 이상 ~ 400만원 미만
22
27
16
1
400만원 이상 ~ 500만원 미만
1
6
29
11
5
52
500만원 이상 ~
14
12
10
14
50
무응답
1
2
3
합계
100
170
137
59
16
17
3
502
생활비 월소득
400만 원이상~ 500만 원미만
500만 원 이상~
무응 답
합계
21
116 66
Ⅲ 광산구민 가계부채 실태조사 분석
41
2. 가계부채 분석 2-1. 가계부채 양적 분석
조사 대상 10명 중 9명이 채무 보유
◦
설문에 응한 대상자의 90.6%가 채무가 있다고 답변. 전국 기준 금융기관에 부 채를 보유하고 있다고 응답한 67%12)를 훨씬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 향 후 가계 부채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통해 구민의 부채가 악성화 되는 것을 사 전에 차단해야 할 필요성이 높음
표 Ⅲ-13 보유 채무 건수별 응답자 분석 구분
인원
비율
없음
22
4.4%
455
90.6
25
5.0%
502
100.0
1 건 이상 무응답 합계
채무 보유 건수는 1건 이상 3건 미만이 전체 응답자의 62.4%
◦
3건 미만인 응답자의 경우 고용 안정성 여부 및 월 소득과 부족한 생활비 등을 고려하면 향후 채무 금액과 건수가 늘어날 위험성 내재
◦
3건 이상이라고 답변한 과다 채무 보유자도 조사 대상자의 28.4%를 차지하고
12) “수도권 가계부채 분포와 특징” - 2014년 7월 발행, 서울 연구원 보고서 인용
42
광산구 지역 대부업 및 가계부채 실태조사 정책 리포트
있어 사실상 이들은 이미 부채 악성화 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조사, 시급한 채 무 조정을 통해 가계의 재정 건전성을 높여야 할 것으로 분석
표 Ⅲ-14 보유 채무 건수별 응답자 분석 구분
인원
비율
없음
1건 – 3건 미만
22
4.4%
313
62.4%
3건 - 5건 미만
60
12.0%
5건 - 7건 미만
40
8.0%
7건 - 10건 미만
9
1.8%
10건 이상
8
1.6%
기타
25
5.0%
무응답
25
5.0%
502
100.0%
합계
200만원 미만 소득자로 3건 미만의 채무를 보유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전체의 25.7%
◦
설문에 응한 주민의 4명 중 1명은 가구 소득이 200만원 미만이며 보유한 채무 건수가 3건 미만이라고 답변.
◦
200만원 미만의 소득자가 3건 이상의 채무를 보유하고 있다고 응답한 주민도 70명으로 전체 응답자의 10%를 넘는 것으로 조사. 근로 취약 계층인 200만원 미만의 소득자가 보유한 부채 문제를 해결하지 못 하면, 극빈층 전락 위험이 높아, 적극적 채무 조정 상담 및 제도를 이용하여 악성화의 고리 차단 필요성 대두
Ⅲ 광산구민 가계부채 실태조사 분석
43
표 Ⅲ-15 응답자의 소득 구간별 보유 채무 건수 분석 (단위:명)
구분
없음
3건미만
5건미만
7건미만
10건미 만
10건이상
기타
무응 답
200만원 미만
7
129
33
14
5
7
11
9
200만원 초과
15
184
27
26
4
1
14
16
22.9%인 115명은 채무 금액이 5천만 원 이상.
◦
응답자의 50.6%인 254명은 3천만 원 미만의 채무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 사. 수도권 외의 지방 법원에서는 일반적으로 3천만 원 미만의 채무에 대한 파 산 및 면책 선고가 쉽지 않은 것을 감안할 때 이들이 보유한 채무는 공적 조정 제도를 이용하여 빚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울 것으로 분석
◦
특히 3천만 원 미만의 채무를 보유한 주민이 실업이나 질병 등으로 인해 더 이 상 채무를 상환하기 어려워지면, 가계 재정은 극도로 악화되거나 가정 해체 등 의 추가 문제가 함께 발생할 우려
표 Ⅲ-16 응답자의 보유 채무 금액 분석 (단위:명)
구분
인원
비율
없음
12
2.4%
500만원 미만
97
19.3%
500만원 이상 ~ 1천 만원 미만
59
11.8%
1천 만원 이상 ~ 3천만원 미만
98
19.5%
3천만원 이상 ~ 5천만원 미만
63
12.5%
115
22.9%
58
11.6%
502
100
5천만원 이상 무응답 합계
44
광산구 지역 대부업 및 가계부채 실태조사 정책 리포트
자가 소유자의 90%인 250명은 1개 이상의 채무 보유, 이 중 27.8%는 5천만 원 이 상의 채무 보유
◦
응답자 502명 중 277명은 자가 소유자이며, 이 중 250명은 1개 이상의 채무 를 보유하고 있다고 답변, 이들의 재정 상태는 물론 고용의 안정성 여부에 따 라 부채 악성화에 이를 수 있을 것으로 분석, 특히 현금 흐름이 악화되거나 실 직에 이를 경우 하우스 푸어로 전락할 위험성이 있는 계층
◦
특히 자가 소유자의 채무는 기존 채무 조정 제도인 워크아웃이나 회생 등을 이 용하여 채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들의 빚 문제를 해 결하기 위한 적절한 정책이 매우 시급할 것으로 분석
Ⅲ 광산구민 가계부채 실태조사 분석
45
2-2. 가계부채 질적 분석 및 악성화 여부 분석
30%에 육박하는 171명이 주거비 마련 부채 발생. 4명 중 1명은 생활비 부족으로 금융 채무 이용
◦
29.6%에 달하는 171명은 주거비 마련으로 부채가 발생했다고 답변하는 등 응 답자의 68.3%가 시민의 기본권에 해당하는 주거비, 생활비, 교육비와 병원비 등으로 인해 부채가 발생했다고 답변. 적지 않은 관내 주민 대부분은 매우 불 안정 근로 여건 및 부족한 복지 혜택 등으로 인해 기본적인 삶을 유지하기 위 해 끊임없이 대출을 일으켜야 함을 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조사
표 Ⅲ-17 채무 발생 원인별 분석 (중복 응답포함)
구분
인원
비율
주거비
171
29.6%
생활비
140
24.2%
교육비
55
9.5%
사업실패
47
8.2%
병원비
29
5.0%
기타
136
23.5%
합계
578
100
응답자 2명 중 1명이 매월 50만 원 미만의 금융비용 지출
◦
응답자의 절반에 해당하는 49.2%인 247명은 월 소득이 얼마가 되었건 간에 매월 50만원 미만의 이자를 감당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 31.1%는 월 50만 원 이상 금융비용 지출, 소득에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여 향후 재정 건전성이
46
광산구 지역 대부업 및 가계부채 실태조사 정책 리포트
나빠질 우려
표 Ⅲ-18 월 금융비용 분석 구분
인원
비율
없음
13
2.6%
50만원 미만
247
49.2%
50만원 이상
156
31.1%
86
17.1%
502
100
모르겠다 합계
소득 대비 금융비용이 20%를 차지하는 비율이 응답자의 23.5%에 해당하는 118명
◦
소득에서 금융비용이 20%를 넘어가는 비율을 차지하는 응답자는 118명인 2 3.5%로, 가계의 재정 건전성13)이 심각한 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분석. 50%를 넘는 경우 사실상 파산 상황일 수 있음. 20% 이상의 금융비용을 부담하는 가 구는 적절한 재무 상담 및 정책을 통해 더 이상 부채가 늘어나지 않도록 사전 에 차단해야 할 필요성이 매우 시급
표 Ⅲ-19 소득 대비 금융비용이 20% 이상인 가구
구분
인원
비율
20% 이상
118
23.5%
20% 미만
384
76.5%
합계
502
100
13) 가계의 재정 건전성은 가구가 보유한 현금성 자산의 유무 외에도 즉시 상환해야 하는 단기성 신용 대출을 상환할 수 있는 비상금 유무 등의 척도로 판단함. 특히 목돈을 사용해야 하는 재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와 같은 현금이 없는 경우,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빚을 일으켜야 하기 때문에 재정이 불건전하다고 판단함.
Ⅲ 광산구민 가계부채 실태조사 분석
47
정규직 외 직업 종사자인 91명은 월 30만 원 이상의 금융비용 지출, 50대의 40% 가 매월 50만 원 이상의 금융비용 지출
◦
경제활동형태인 직업에 따라 금융비용 부담 정도 및 부채의 질적인 부분에서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됨. 즉, 정규직 혹은 공무원 종사자의 경우 안정 적인 소득과 상대적으로 높은 신용으로 인해 소득에서 차지하는 금융비용 비 율과 부담이 상대적으로 비정규직 등의 직업 종사자에 비해 가벼운 것으로 나 타남.
표 Ⅲ-20
직업별 금융비용이 20% 이상인 가구
구분
정규직 인원
30만원미만
87
30만원이상
66
◦
비율
정규직 외 인원
17%
159
13%
91
비율
기타 인원
비율
32%
26
5%
18%
70
14%
조사 대상자 50대의 40%와 60대의 33%가 매월 금융비용으로 50만 원 이상 지출하고 있다고 응답, 은퇴를 앞둔 장년층이 보유한 채무 문제가 심각한 것으 로 분석.
◦
50대는 전 연령대에서 가장 높은 금융비용을 지출하는 것으로 조사, 생애 주 기 상 자녀 양육과 교육비 외에 주거비와 같은 재무적 이슈 등으로 높은 고정 비용 지출과 필요 자금을 대출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 50대의 이 같은 재정 상황은 노후 빈곤층으로 전락할 위험성이 높아 심각
48
광산구 지역 대부업 및 가계부채 실태조사 정책 리포트
표 Ⅲ-21
연령별 금융비용이 50만 원 이상인 가구 분석
구분
전체 인원
해당 인원
50만원 이상 비율 (해당인원/전체인원)
20대
74
9
12%
30대
133
51
38%
40대
171
57
33%
50대
65
26
40%
60대
27
9
33%
70대
6
0
0%
무응답
26
4
15%
응답자의 5명 중 1명이 현재 연체 중이라고 답변
◦
조사에 응한 구민의 20.2%인 101명이 현재 연체 중인 것으로 조사, 고용 불안 정성과 보유한 채무의 질적 악화와도 깊은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
◦
다만, 연체 비율이 낮다고 하여 가계 재정 건전성이 좋다고 속단하기 어려운 이유는 채무자들이 강도 높은 채권 추심에 대한 학습 효과로 인해 빚 문제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한 적극적인 채무 조정에 나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무차별적으로 공급되고 있는 가계 신용이나 대부업 대출을 이용해 기존 채무 를 감당하고 있을 위험도 매우 높을 것으로 추정.
Ⅲ 광산구민 가계부채 실태조사 분석
49
표 Ⅲ-22 연체 기간별 분석 구분
인원
비율
아니다
382
76.0%
30일 미만
32
6.4%
90일 미만
10
2.0%
1년 미만
17
3.4%
5년 미만
20
4.0%
7년 이상
22
4.4%
모르겠다
19
3.8%
502
100
합계
가구 소득이 200만원 미만이면서 연체 중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14.3%
◦
전체 응답자의 14.3%에 해당하는 72명은 가구 소득이 200만원 미만이면서 현재 연체 중이라고 응답. 부족한 가계 소득과 금융비용 등으로 부채 돌려막기 를 하거나 채무 이자 부담으로 고리의 대부를 이용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분석. 무엇보다 이들을 위한 복지 서비스 연계 및 채무 조정을 위한 정 책 마련이 시급할 것으로 예측
절반 이상의 응답자가 시중 은행에 대출을 받았다고 응답
◦
채무 발생 요인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주거비 마련과 시중 은행 대출 과의 연관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분석. 2015년 상반기까지 주거 구입을 위한 시중 은행 대출의 진입 장벽이 무척 낮았으며, 대출 금리도 매우 낮았던 것을 감안하면 실제 손쉬운 시중 은행 대출을 이용하여 주거를 구입한 것으로 판단
50
광산구 지역 대부업 및 가계부채 실태조사 정책 리포트
◦
이번 응답자 3명 중 1명이 정규직이거나 공무원인 점도 보유한 채무를 대출한 기관이 시중 은행인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것으로 분석. 보유 부채가 반드 시 주거를 마련하기 위한 대출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정규직이 거나 공무원 신분인 경우 다른 직군 종사자에 비해 시중 은행에서의 신용 대출 이 용이하기 때문에 절반 이상의 채무 보유자가 시중 은행에 대출을 하였다고 응답한 것으로 분석.
◦
다만, 25.5%를 차지하는 응답자인 146명이 2금융권이라는 답변. 사실상 20% 에 육박하는 높은 금리를 부담해야 하는 금융 기관에 대출을 보유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나 향후 이들의 부채 악성화 문제를 위한 적절한 정책 마련이 시급할 것으로 판단
◦
또한, 목록에 없는 기타라고 응답한 16.6%의 경우, 자칫 불법 대부업 등의 고 리의 사채를 이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구민의 불법 금융 이용으로 인한 민생 침해 피해 사례 우려
표 Ⅲ-23 대출 기관별 분석 (중복 응답포함)
구분
인원
비율
은행
295
51.5%
카드사/보험/저축은행/캐피탈
146
25.5%
21
3.7%
9
1.6%
기타
95
16.6%
없다
7
1.2%
합계
573
100.0%
대부 서민금융
Ⅲ 광산구민 가계부채 실태조사 분석
51
3. 채무 조정 이용 등 분석
3-1. 기존 서민 금융 지원 센터 이용 여부 분석
조사 대상 10명 중 8명은 기존 상담 센터 이용 경험이 없다고 답변. 기존 센터가 채 무 조정 및 채무 문제를 해결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응답한 비율도 압도 적
◦
기타 응답자 및 없다고 응답한 비율 안에는 아예 센터의 존재 여부조차 모르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조사
표 Ⅲ-24 센터 이용경험 여부 분석 구분
인원
비율
있다
30
6%
없다
427
85%
기타
45
9%
합계
502
100
◦
이용 경험이 있거나 센터 존재를 알고 있다고 응답한 주민 중 단 10%만이 센 터가 도움이 되었다고 답변한 것으로 분석
◦
도움을 받은 내용은 채무 조정이 4.6% 정도이며, 그 외 금융 상담, 복지 서비 스 연계 및 취업 지원 연계 서비스 등으로 나타났으나 비율은 매우 미미한 것 으로 드러나, 기존 상담 센터의 실효성에 대한 제고 필요.
52
광산구 지역 대부업 및 가계부채 실태조사 정책 리포트
표 Ⅲ-25 센터에서 받은 서비스 내용에 대한 분석 (중복
응답 포함)
구분
인원
금융상담 및
지원
30
채무조정
23
복지 연계서비스
9
취업지원 연계서비스
5
기타
27
센터이용 없음
427
합계
521
조사자 중 15%만이 빚 문제 해결을 위해 기존 채무 조정 제도를 이용했다고 응답
◦
관내 주민이 보유한 채무 문제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적극 적으로 채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 이용 경험은 현저히 낮게 나타나는 이 유는 워크아웃을 제외한 회생이나 파산의 경우 채무자가 결코 적지 않은 소송 비용을 부담하여야만 빚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구제 제도의 장벽으로 인한 것일 가능성 및 조정 제도를 이용하여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사회적 편견 으로 인해 채무자가 오히려 추가 대출을 일으켜 보유하고 있는 채무 문제를 해 결하고 있을 위험성도 배제하기 어려움.
표 Ⅲ-26 이용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채무 조정 제도 분석 구분
인원
비율
개인회생
26
5.2%
파산 및 면책
18
3.6%
워크아웃
13
2.6%
기타
18
3.6%
없다
427
85.1%
합계
502
100.0%
Ⅲ 광산구민 가계부채 실태조사 분석
53
IV 총론 및 제언
Ⅳ. 총론 및 제언
1. 대부업 관리 감독을 위한 정책 제언 민관 거버넌스를 통한 대부 모니터링 및 통합 상담 센터 운영 시급
◦
관내 수사기관 및 관리 기관과의 협치는 물론 불법 사금융과 대부업체를 모니터링하는 전담 센터 등의 민관 거버넌스를 통해 민생 침해 사례를 줄 일 수 있는 방안 및 정책 모색 시급
◦
대부중개 및 대부규모가 증가하는 이유는 결국 불안정한 고용에 놓인 시민 들의 생계와 가계 빚 문제로 인한 배경에 있음. 시민의 삶을 지속할 수 있 는 복지 서비스 연계와 빚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종합 정책이 적절하게 시 행된다면 대부 이용자도 감소하여 결과적으로 무등록 대부업은 물론 등록 대부업자도 감소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
2. 가계부채 대응을 위한 정책 제언
워킹 푸어로 진입해 가는 중산층의 빚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 해결책 방안 시급
◦
10명 중 9명이 채무를 가지고 있다고 응답한 이번 실태조사에서 확인할 수 있듯 현재 중산층 이하 서민의 빚 문제는 매우 심각한 수준. 무엇보다 불안 정한 근로 조건이 향후 가계 부채의 질적 악화 및 이로 인한 가계 재정 건 전성이 악화할 것으로 조사되어 대응책이 매우 시급한 상황
◦
빚 문제를 채무자 당사자만의 이슈라고 폄훼하고 가볍게 취급하게 될 경우 개인의 채무 문제는 고스라니 지역 경제에도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 로 판단. 가계의 가처분 소득을 높여주는 방향으로 통합 재무 상담을 통해
Ⅳ 총론 및 제언
57
개인의 경제적 재기를 도와 지역 경제 활성화 제고
3. 후속 연구 제안
◦
관내 가계 부채에 대한 좀 더 내밀한 조사 및 심층 면접 등을 통해 가계 부채와 대부업 이용 현황 조사 등을 통해 민간 부채의 악성화 여부 등 조사 필요
58
광산구 지역 대부업 및 가계부채 실태조사 정책 리포트
참고문헌
제윤경 (2015) 「빚 권하는 사회, 빚 못 갚을 권리」, 책담 제윤경, 이헌욱 (2013) 「약탈적 금융사회」, 부키
금융위원회 (2015) 「2015년 상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 한국대부금융협회 (2015.7.6.)「보도자료 」
서울연구원 (2014) 「통계로 본 서울경제」 통계청 (2015) 「가계금융 복지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