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s20140609 의견서 공직자윤리법개정입법예고안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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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6. 9

안전행정부 입법예고 공직자윤리법 등 개정안에 대한 의견 퇴직 후 취업제한제 강화하는 것 찬성 중요한데 빠진 것도 적지 않아 실효성 한계 있어

발행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 장유식 변호사 담당 협동사무처장 박근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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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723-5302 tsc@pspd.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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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례

Ⅰ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

Ⅱ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

Ⅲ 추가 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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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1. 안전행정부 개정안의 내용

안전행정부가 지난 은 다음과 같음

년 월 일 입법예고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 안 의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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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기간의 년 연장과 취업심사 시 판단기준이 되는 업무 관련성의 범위 를 소속 기관 업무로 확대 안 제 조제 항 각 호 외의 부분 취업심사 대상자의 취업제한 기간을 퇴직 후 년에서 퇴직 후 년으로 년 연장하는 한편 재 임 시 수행하던 업무와의 관련성 판단도 소속 기관 전체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 할 가능성이 높은 고위공무원과 이에 상응하는 퇴직공직자 이상의 경우에는 소속 부서가 아니 라 소속 기관 업무를 기준으로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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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취업제한기관 범위의 안전 감독 등과 직접 관련되는 공직유관단체와 비영리 기관·단체로의 확대 안 제 조제 항제 호부터 제 호까지 신설 취업제한기관을 영리성이 있는 사기업체뿐만 아니라 비영리분야의 기관·단체에까지 확대하고 특히 안전 감독 인허가 규제 조달 업무 등과 직접 관련된 공직유관단체를 취업제한기관에 포 함시키고 대학 등 학교와 학교법인 종합병원과 그 종합병원을 설립한 기관·단체 일정 규모 이상인 사회복지법인을 취업제한기관에 추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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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제도 관련 운영 사항의 개선 안 제 조제 항 제 조제 항 신설 제 조의 제 항 제 조의 제 항 삭제 취업제한 규정을 의도적으로 회피하기 위하여 개업 후 자문계약 등의 형태로 변칙 취업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사외이사나 고문 또는 자문위원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취업제한기 관에 조언·자문 등의 지원을 하는 경우 취업한 것으로 보는 등 취업의 개념을 확대함 취업심사 결과를 통지한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다른 법률에 심사 결과의 공개와 관련하여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해당 심사 결과를 공개하도록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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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취업이력공시 제도의 도입 안 제 조의 신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기관업무 기준의 취업제한 대상인 고위공직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퇴직 일부터 년 동안 매년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한 현황을 조사하고 그 사실을 공시 公示 하도록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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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정안에 대한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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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가 항에 대한 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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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가 항의 주요내용은 취업심사대상자의 취업제한 기간을 년에서 년으로 연장하고 고위공무원의 경우 업무관련성 취업심사 판단 기준을 소속 부서에서 기관으로 확대한다는 것임 공직자윤리 제고를 위한 해외사례를 보면 독일의 취업제한 기한은 년이며 조기퇴직 시 년 프랑스는 년임 퇴직 공직자의 이해충돌 가능성을 줄이고 재직 중 얻은 정보와 인적네 트워크의 활용가능성을 줄인다는 점에서 년으로 연장하는 이 방안에 대해 찬성함 또 고위 공무원의 경우 퇴직 후에 재임 시 소속되었던 기관 전체에 대하여 영향력을 행사 할 수 있음에도 퇴직 전 년간 근무한 부서를 기준으로 이해충돌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은 실효성이 떨어졌음 따라서 고위 공무원의 경우 퇴직 전 년 동안 소속 부서 가 아닌 소 속 기관 의 업무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위 개정안을 찬성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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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나 항에 대한 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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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 사기업체뿐만 아니라 공직유관단체와 비영리 기관 단체 의 경우에도 정부기관의 감독 대상 또는 규제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는 만큼 일괄적으로 비영리 기관 단체 를 취업제한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감시의 사각지대를 만든 것이었음 정부의 규제 및 감독을 받는 공직유관단체 및 비영리 기관 단체 에 취업한 퇴직 공직자가 이해충돌 가능성을 발생시킬 수 있음을 고려했을 때 이들 기관도 취업제한 대상으로 삼는 것이 바람직함 특히 이번 개정안이 제안된 배경이 세월호 침몰 사고의 원인으로 지적되었 던 안전 감독 업무와 인허가 규제 업무와 관련한 민관유착의 근절이라는 점에서 이와 같 은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유관단체를 취업제한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것은 바람직함 따라서 이 개정안에 대해 찬성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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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다 항에 대한 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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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제한 규정을 의도적으로 회피하기 위해 현행법의 취업개념에서 벗어나는 계약형식으로 변칙 취업하는 것을 막기 위해 계약의 형식 에 관계없이 주기적으로 또는 기간을 정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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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를 받는 경우 취업한 것으로 보는 것으로 개정함 따라서 변칙적 취업을 막기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개정안에 대해 찬성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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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공직윤리위원회의 취업제한 여부 및 취업 승인 등에 관한 심사 결과 공개 의무조 항이 없어 국민들이 심사 결과를 알 수 없었음 따라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부실 감독을 개선하고 정확한 취업심사를 촉진하고 평가하기 위해서는 그 심사결과를 공개하는 것이 절 실함 공직자윤리법이 고위공무원들의 민감한 재산정보마저도 등록뿐만 아니라 공개하도록 하고 있는 만큼 퇴직 공직자의 취업심사 정보 또한 공개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며 공직자윤리 법의 제정취지에 부합하는 것임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은 취업제한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심사 결과 공개를 축 소시킬 수 있는 우회적인 수단으로 작용할 위험이 있고 심사결과를 한정적으로 공개하게 됨으로써 결과적으로 개정안 다항을 형해화 시킬 우려가 있음 고위 공직자의 퇴직 후 재 취업 심사와 취업을 통한 공익과 사익의 충돌가능성을 제 자인 국민이 확인할 수 있게 하 기위해서는 전부 공개되어야 할 것임 따라서 개인정보보호법보다 이 공직자윤리법의 공개 조항을 우선한다고 해야 함 따라서 취업심사결과를 공개하는 개정안 조제 항 신설 에 대해 찬성하지만 개인정보보호 법보다 우선 적용한다고 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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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라 항에 대한 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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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주요내용 라 항은 취업이 제한되는 고위공직자의 경우 퇴직 후에도 년 동안 그 취업 기관과 취업 기간 등을 공개하도록 하는 취업이력공시제도를 도입한다는 것임 취업심사결과 공개 현행 퇴직 후 년 이내 개정안의 경우 퇴직 후 년 이내 에 더불어 고 위 공무원 등의 경우에 퇴직 후 년간 취업이력공시제도가 실시된다면 고도의 책임성과 윤리성이 요구되는 고위공직자의 퇴직 후 활동의 투명성을 높임 따라서 이 개정안의 방향에 대해 찬성함 다만 취업 현황을 조사하고 공시하는 기간이 년인데 이것이 과도할 수도 있는 만큼 일부 조정도 가능하다고 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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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1. 안전행정부 개정안의 내용

안전행정부가 지난 년 월 일 입법예고한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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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취업제한 대상기관을 확대하여 영리사기업체의 규모 기준을 자본금 억 원 연간 외형거래 액 억 원에서 자본금 억 원 연간 외형거래액을 억 원으로 법무법인·회계법인·외국법 자문법률사무소는 연간 외형거래액 억 원에서 억 원으로 하향 조정 안 제 조제 항 개 정 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협회와 국가 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원을 임명하거나 임원을 승인 하는 협회에 대하여 취업심사를 제외하는 근거규정 삭제 안 제 조제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 호·제 호 및 같은 조 제 항을 각각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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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정안에 대한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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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가 항에 대한 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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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주요내용 가 항은 취업이 제한되는 사기업체 등의 규모 기준을 완화해 대상 범위를 넓히는 것임 이는 참여연대가 지속적으로 주장해 온 것으로 년 월 일 참여연대는 공직자윤리법 개정 청원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자본금이 억 원 이상 또는 지난 년간 연평균 외형거래액이 억 원 이상인 사기업체 로 규정할 것을 제안한 바 있음 따라서 위 개정안 주요내용 가 항의 취지에 전반적으로 찬성하나 취업이 제한되는 사기업 체 등의 규모 기준을 더 완화해 퇴직 공직자의 이해충돌 가능성을 더 줄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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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령 안 나 항에 대한 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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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주요내용 나 항은 세월호 침몰 사고에서 드러난 문제처럼 퇴직 공무원이 정부의 업무를 위탁 또는 대행하는 협회에 취업해서 정부의 관리·감독이 허술해지는 문제가 확인 된 것과 연동된 사항임 따라서 위 개정안에 대해 찬성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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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추가의견

공직자윤리법의 퇴직 후 취업제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중요한 사항임에도 안전행정 부가 년 월 일 입법예고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과 시행령 개정안에 누락되어 있는 사항 이 다수 있음 아래는 퇴직 후 취업제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꼭 추가되어야 할 사항들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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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취업제한 대상기관의 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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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형 공기업과 △기업규모에 상관없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참여하기 위해 등록한 기업체 혹은 일정 규모 이상의 계약실적이 있는 기업체를 취업제한 대상에 추가 법 조 항 함 현행 법령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장형 공기업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와 그 사기업체의 공동이익 등을 위한 법인과 단체 등만 취 업제한대상 기관으로 정함 공기업 특히 시장형 공기업이라함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 조와 시행령 등에 따라 자산규모가 조원 이상이면서 자체수입액이 정부 지원을 포함한 총수입액의 인 곳으로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등이 이곳에 해당함 규모와 사회적 비중 등을 고려했 을 때 이들 공기업도 이해충돌의 가능성이 큰 만큼 취업제한대상으로 포함시켜야 함 또 일정 규모 이상의 사기업체만 취업제한을 하다 보니 규모는 그보다 작지만 국가 및 지 방자치단체와 거래계약을 하는 기업체가 빠져 나 갈 수 있음 예를 들어 무기중개업체 등 이 그에 해당함 이들 기업체의 경우 더 큰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들을 취업제한 대상에 포함시켜야 함 참여연대는 위 내용을 이미 년 월에 국회에 제출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청원안에서 주 장한 바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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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변호사 등 전문자격 취득 퇴직 공직자의 법무법인 등 취업 허용 삭제 Ÿ

현행 법령에는 연간 외형 거래액이 일정규모 이상인 법무법인과 법률사무소 회계법인 세 무법인 등의 경우 취업제한 대상 법 조 항 은 되지만 변호사 자격 또는 공인회계사 자격 또는 세무사 자격을 갖춘 퇴직 공직자는 각각 법무법인 등과 회계법인 세무법인에 취업할 수 있도록 예외조항을 두었음 법 조 항 이 같은 예외조항은 사실상 전관예우 같은 문제를 합법적으로 보장하는 것이고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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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자격을 갖춘 퇴직 공직자를 특별히 우대해 취업허용에 따른 이해충돌 가능성을 발생시 키고 있음 따라서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자격을 갖춘 퇴직 공직자의 법무법인 등의 취업을 허용하는 조항을 삭제해야 함 참여연대는 위 내용을 이미 년 월에 국회에 제출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청원안에서 주 장한 바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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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직자윤리위원회의 독립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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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공무수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공직윤리를 철저히 확립하기 위해 공직자윤 리법의 취업제한 제도 등을 강화해야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공직윤리 관련 제도를 엄 정하게 적용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역할임 아무리 좋은 제도를 도입하더라도 그 제도를 적용할 기관이 제 식구 감싸기 식이거나 느슨한 기준을 적용하면 제도의 취지를 살릴 수 없음 그런데 현행 각급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경우 독립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제도일지라도 제대로 적용 및 시행을 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예를 들어 현행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비상설기구이며 독립적인 사무국을 갖추지 못하고 있음 안전행정부가 실질적으로 사무국 기능을 하고 있으며 명의 위원중 명은 공무원으 로 구성되어 있어 공무원의 관점과 이해관계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임 이는 자기 스스 로를 감시하는 형태이므로 독립적이고 엄격한 심사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구조임 다른 기 관의 공직자윤리위원회들도 마찬가지임 또 현재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중앙부처 대법원 국회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 기관별로 흩 어져 있고 년 말 현재 개의 각급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음 이런 많은 공 직자윤리위원회가 형식적인 심사를 하거나 심사 자체를 거의 하지 않아도 감시와 평가의 사각지대에 있음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를 비롯해 헌법재판소 대법원 등 주요 공직자윤리위원회를 확대·강화하여 사무국을 갖춘 독립적인 위원회로 만드는 것이 필요함 특히 지난 년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에서 합의한 것처럼 이명박 정부 기간 중 에 국민고충처리위원회와 행정심판위원회와 함께 국무총리실 소속의 국민권익위원회로 흡 수·통합된 국가청렴위원회 구 부패방지위원회 를 그 이전처럼 대통령실 소속으로 독립시키 고 이 위원회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게 하는 방안도 바람직함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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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정책자료 안전행정부 입법예고 공직자윤리법 등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발행일 2014. 6. 9 발행처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 : 장유식 변호사) 담 당 협동사무처장 박근용 02-723-5302 tsc@pspd.org Copyright ⓒ참여연대, 2014 ※본 자료는 참여연대 웹사이트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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