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9. 3.
퇴직 후 취업제한제도 운영 실태 보고서 2014 업무연관성있지만, 공직자윤리위가 제한못한 49개 사례 공직자윤리위 심사 더 엄격히 하고 독립성 확보해야
요약 및 결론 05 조사 취지 및 대상 07 조사 결과 03
1
차례
요약 및 결론 3 조사 취지 및 대상 5 조사취지 5 조사대상 5 조사항목 6 조사에 활용한 자료 6 조사 결과 7 1. 정부공직자윤리위가 업무연관성이 있다고 판단한 사례 7 2. 정부공직자윤리위는 업무연관성이 없다고 했으나,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 9 3. 취업심사 절차를 따르지 않고 임의취업하여 적발된 사례 15 4. 그 외 주목되는 퇴직 후 취업사례들 20 1) 대통령비서실, 검찰청(법무부 포함), 감사원, 국가정보원, 국세청 퇴직자들 의 취업사례 20 2) 해외대사관 등 근무 퇴직자들의 취업사례 23 3) 대형 로펌에 취업한 사례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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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및 결론
업무연관성이 있어 이해충돌이 발생할 것이 우려됨에도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업무연관성이 없다고 판단해 취업을 제한하지 않은 경우 적지 않게 발견돼
년 4월에 발생한 세월호 참사를 통해 퇴직 공직자들이 유관 업체나 협회에 취업해 정부 기관의 감독업무에 대한 방패막이가 되거나 사기업체나 협회 등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정책을 펼치도록 하는 문제가 부각되었음. 퇴직 공직자가 자신이 취업한 곳의 이익을 위해 퇴직 전 근무하던 정부 및 공공기관의 정책에 부당하게 영향력을 끼쳐 공익을 침해할 가능성을 줄이 기 위해 퇴직 후 취업제한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개선해야 할 점이 많음. 참여연대는 지난 2006년부터 매년 한 차례씩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취업제한 심사를 얼마 나 충실히 하고 있는지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발표해왔음. 올해에도 작년 6월부터 올해 5월 까지 정부공직자윤리위가 퇴직 공직자들이 취업확인을 신청한 경우에 적절한 판단을 내렸는 지를 중심으로 퇴직 후 취업제한제도 운영실태 조사를 하였으며 그 결과를 담아 <퇴직후 취 업제한제도 운영실태보고서 2014>를 발표함.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음. 2013년 6월부터 2014년 5월 사이에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취업제한확인 심사를 한 경우 는 257명임. 이 중 33명에 대해서는 정부공직자윤리위가 업무연관성이 있는 업체로 취업하 는 경우라고 보아 취업을 제한하였음. Ÿ 대표적으로는 보건복지부 차관이 바이오의료업체인 S사에 사외이사로 취업하려던 경우, 방 위사업청 팀장이 방산업체인 L사에 자문위원으로 취업하려던 경우에 업무연관성이 있는 경 우로 판단하였음 하지만 정부공직자윤리위가 업무연관성이 없어서 취업을 제한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224 명에 대해 검토한 결과, 그 중 49명의 경우는 퇴직 공직자의 소속 기관 또는 부서와의 업무 연관성이 상당히 있는 곳에 취업하려 한 것으로 의심되어 취업을 제한할 필요성이 있어 보이 는 경우였음. Ÿ 대표적으로는 ▲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단에 근무했고 해군본부 군수참모부 시설처장을 역 임하다 퇴직한 공직자가 미군기지 이전 군시설 공사에 입찰하는 현대건설(주)의 자문으로 취업하거나, 육군 군수사령부 보급계획과장과 육군종합정비창 특수무기정비단장을 역임하 고 퇴직한 공직자가 방탄복 등 군수 물자를 제조가공하는 방산업체인 웰크론(주)에 취업한 사례, ▲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공직자가 퇴직 후에, 농림축산식품부의 감독을 받아야 하는 김치협회의 전무이사나 제당협회의 전문이사로 취업한 사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퇴직 공직자 식약처가 관장하는 치과재료 업무와 관련있는 한국치과기재산업협회 부회장으로 취 업한 사례 ▲ 조달청 소속 공직자가 퇴직 후에, 정부조달품목을 공급하는 업체들의 연합체 인 대한가구산업협동조합연합회의 전무이사나 한국기계공업협동조합연합회의 전무로 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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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례 등이 있었습니다. 정부공직자윤리위를 안전행정부에서 분리해 공직윤리 전문기구로 재편하고, 업무연관성 판단 범위를 현행 소속 부서에서 소속 기관으로 확대해야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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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사 결과, 이해충돌이 존재하여 취업제한대상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공직자윤 리위에 의하여 취업이 승인된 것으로 의심되는 다수의 사례들이 발견되었음. 이것은 현행 공 직자윤리법상의 퇴직후 취업제한 관련규정이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서 명료성과 엄격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가 엄격 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음. 현행 퇴직후 취업제한제도가 많은 흠결을 갖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를 시행하는 조직인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라도 심사를 매우 엄격하게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지 못한 실정 임. 게다가 위원회는 심사대상 정부부처인 안전행정부 산하에 존재하고 있어 제도상의 독립 성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퇴직 공직자의 이해충돌이 있는 부적절한 취업을 막기 위한 각종 장치들이 아직도 매우 부실함을 확인할 수 있음. 퇴직 후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의 적극적 예방을 비롯하여 공직자윤리법상의 등록된 재산 이나 주식백지신탁에 대한 엄격한 심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공직자윤리법상의 정 부공직자윤리위원회를 하루 빨리 독립기구화하여야 할 것임. 위원회를 심사대상이 되는 정부 부처의 산하에 두는 한 엄격하고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임 또한 현행 공직자윤리법에서는 취업심사 시 판단기준이 되는 업무 관련성의 범위가 소속 부 서업무로만 한정되어 있어, 이해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충분히 방지하는데 역부족 일 수밖에 없음.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직후 정부는 심사 판단기준이 되는 업무 관련성의 범 위를 소속 부서 뿐 아니라 소속 기관 업무로 확대하기로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음. 이는 참여연대가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던 내용이기도 함. 하루빨리 업무 관련성 의 범위를 확대해 퇴직 후 공직자들의 이해충돌을 더 방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조사 취지 및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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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취지 Ÿ 퇴직 공직자가 퇴직 후 2년 이내에 영리 사기업체 등에 취업을 하려는 경우 공직자윤리법 (17조 및 18조)에 따라, 자신이 취업하려는 업체가 퇴직 전 5년간 속했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연관성(법17조2항)이 있는 취업제한 업체인지를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확인(취업제 한확인 심사)받아야 하고, 만약 업무 연관성이 있는 취업제한 업체라면 공직자윤리법 시행 령(34조3항)에 따른 특별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을 제시해 취업승인을 신청하고 공직자 윤리위로부터 승인(취업승인 심사)을 받은 후에 취업해야 함. Ÿ 만약 이런 ‘취업제한확인 심사’와 ‘취업승인 심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 취업제한 대상업체 등에 취업하면 공직자윤리법(19조, 30조3항)에 따라 해임요구 또는 과태료 제재가 가능함. Ÿ 이같은 공직자 퇴직 후 취업제한제도를 둔 이유는 공직자가 퇴직 후에 취업할 것을 염두에 두고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고, 사기업체 등에 취업한 퇴직 공직자가 퇴직 전에 근무하였던 정부기관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업무의 공정성을 훼손하거나 공직 재직 중에 확보한 유무형의 정보를 사적인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것을 막아서, 공무 집행의 공정성과 공직윤리를 지키기 위함임 Ÿ 하지만 올해 4월 16일에 발생한 세월호 참사에서도 국토해양부나 해양경찰 출신 공직자들 이 해운조합이나 해양관련 업체나 협회에 취업한 것이 드러났던 것처럼, 퇴직 후 취업제한 제도에 빈틈이 있고, 취업제한여부를 심사하는 공직자윤리위가 심사대상자인 공직자에 대 해 온정주의적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의구심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음. Ÿ 참여연대는 2006년부터 작년까지 퇴직 후 취업제한제도에 따른 정부공직자윤리위의 취업 심사 현황을 살펴본 <퇴직 후 취업제한제도 운영 실태보고서>를 매년 발표해왔음. Ÿ 올해에도 그 연장선에서, 작년 6월부터 올해 5월말까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 현황을 살펴보고, 적절치 못한 사례와 주목되는 사례들을 파악하였음.
조사대상 2013년 6월부터 2014년 5월까지 1년 동안의 1) 정부공직자윤리위의 취업제한확인 심사 257명 2) 정부공직자윤리위의 취업승인 심사 8명 3) 정부공직자윤리위의 임의취업자 심사 5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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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항목 조사대상기간 2013년 6월~2014년 5월 중 1)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업무연관성이 있다고 보아 퇴직 후 취업을 제한한 사례 2)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업무연관성이 없다고 보아 취업제한할 필요가 없다고 했지만, 업무연 관성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 3) 취업제한제도의 심사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임의)취업하였다가 적발된 사례 4) 그 외 주목되는 취업사례들로, 취업제한확인 심사 또는 취업승인 심사를 거치고 취업한 (1) 대통령실, 검찰청(법무부 포함), 감사원, 국가정보원, 국세청 퇴직자들의 취업사례 (2) 해외대사관 등 근무 퇴직 외교관들의 해외 사업장 운영 사기업체 등 취업사례 (3) 대형로펌에 취업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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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에 활용한 자료 Ÿ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안전행정부가 공개한 조사대상기간(2013년 6월~2014년 5월) 중의 ‘취업심사현황 명단’, ‘취업승인현황 명단’, ‘적발된 임의취업자 명단’ Ÿ 온라인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검색한 각 정부기관별 ‘소속 직제 시행규칙’, 언론기사 등(기 관 및 부서 업무 확인용) Ÿ 취업한 기업이나 단체의 홈페이지. 공시자료 및 언론기사 등(취업 기업이나 단체의 사업내 역 확인용)
조사 결과
1. 정부공직자윤리위가 업무연관성이 있다고 판단한 사례 l
아래 <표1>은 조사대상기간(2013년 6월~2014년 5월) 중 정부공직자윤리위가 취업제한여 부 확인심사를 통해 밀접한 업무연관성이 있다고 판단해 취업제한 업체라고 결정한 33명 사 례임 표 조사대상기간 중 정부공직자윤리위가 업무연관성이 있다고 판단한 사례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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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당시 퇴직전 5년이내 소속기관 소속부서 및 직위 경찰청대변인/제주지방경찰청청 경찰공제회 장/경기지방경찰청제1차장/경찰 공제회사업관리이사 경찰공제회 경찰공제회사업개발이사 2팀 국방기술품 국방기술품질원공통기술지원 장 / 기술평가팀장 / 기술평가부장 / 질원 직업보도교육(전역준비) 방위사업청사업관리본부편제장 /방위사업청사업관리 국방부 비사업팀장 본부전투함사업팀장/해군교육사 기술행정학교장 육군사관학교군사훈련처장/육본 /국군지 국방부 감찰감실인사검증담당관 휘통신사령부부사령관/국군지휘 통신사령부전직지원교육 공군 제1전투비행단장 / 공군본 / 국방부 통합방산전 국방부 부정책실장 시회지원단장 / 공군사관학교 부 교장 해군 작전사령부 제51전대 강 감찬함장 /․해군본부 정보화기획 국방부 실 응용체계처장 /해군 교육사 령부 전투체계학교장 중부지방국세청동수원세무서조 사과/중부지방국세청성남세무서 조사과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고양세무서재산 1과/중부지방국세청파주세무서 국세청 세부가소득세과 /중부지방국세청고 양세무서운영지원과 물류시설정보과장/교통안전복지 국토교통부 과장/대중교통과장/자동차정책기 획단장/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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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예정일
취업예정 취업예정 업체 직위 K T 텔레캅 자문 (주) 메리츠종금 영업이사 증권(주) LIG 넥스원 자문위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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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 성 S D S 자문위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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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항공우 수출마케 상 주산업(주) 팅담당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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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교세무법 인광흥덕지 사무직원 점 삼덕회계법 직원 인 광교세무법 사무직원 인파주지점
대한설비건 위원회 설공제조합 이사장 심사 후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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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 차관 품부 농업협동조 신용대표이사 합중앙회 공군본부전발단무기소요처장/공 군제16전투비행단부단장/공군남 /공군본부연 방위사업청 부전투사령부참모장 구분석단장/방위사업청사업관리 본부항공기사업부장/공군본부정 책연구관(전역준비) /직 방위사업청 방위사업청해상감시사업팀장 업보도교육(전역준비) 방위사업청 방위사업청계약관리본부 보건복지부 차관 수산업협동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지도상임 조합중앙회 이사 식품의약품 식품의약품안전청경인청수입관 안전청 리과 신용보증기 신용보증기금이사장 금 에너지관리 에너지관리공단이사장 공단 지식경제부무역투자실장/조달청 외교부 장/외교(통상)부주아랍에미리트 대사관대사 지식경제부무역투자실장/조달청 외교부 청장/외교(통상)부주아랍에미리 트대사관특명전권대사 조달청 시설사업국 국책사업과 장 / ․조달청 시설사업국 공사관 리팀장 / 조달청 구매사업국 자 / 조달청 시설사업국 조달청 재구매과장 쇼핑몰단가계약팀장 / 조달청 시 설사업국 예산사업관리과장 / 조 달청 시설사업국 공사관리팀장 / 대전지방조달청 청장 지식경제부무역위원회상임위원/ 특허청 국무총리실규제개혁실장/국정운 영2실장/특허청청장 미국피츠버그대학 학위과정(파 견) / 특허심판원 제8부 심판관/ 심리관 / ․특허심판원 특허청 특허법원 제8부 심판관 / 특허청 정보통신 심사국 통신심사과장 / 특허심판 원 제10부 심판관 한국광물자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 원공사 한국동서발 한국전력공사서울본부성동지점 /경남본부본부장/한국동서 전(주) 지점장 발전(주)전략경영본부본부장 한국예탁결 한국예탹결제원상임이사 제원 한국자산관 한국자산관리공사부사장 리공사
동원시스템 사외이사 즈(주) 유진투자증 고문 권(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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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레미콘 공업협동조 전무이사 합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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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려 아 연 사외이사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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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무 법 인 변리사 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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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한국방 위산업진흥 비상근자 문위원 회 ( )
넥스원 주 주 케이티 서브마린 (주)솔고바 이오메디컬 예일세무법 인 롯데제과 (주) (주)대구은 행 (주)KT (주)대우건 설 두산중공업 (주) LIG ( ) ( )
동부건설 (주) 위원회 한국전기공 심사 후 업협동조합 동양시멘트 (주) (주)STX
자문위원 직원 사외이사 사무직원 대리 사외이사 경영고문 사외이사 사외이사
비상근고 문 전무이사 비상임고 문 사외이사
한국전력거 한국남부발전㈜감사실상임감사/ 2013-0 2013-0 (주)일진에 사외이사 래소 한국전력거래소기획본부본부장 1-01 3-29 너지 감사원결산감사본부장 /감사원제2 2014-0 한국철도공 사무차장/감사원제1사무차장/감 2013-0 3(위원회 (주)하나금 사외이사 32 사 사원사무총장/한국철도공사사장 6-17 심사 후) 융지주 2012-0 2013-0 (주)포스코 33 해양경찰청 서해지방해양경철청경비안전과 안전주임 장 6-30 4-02 건설 ※ 안전행정부에 조사대상기간(2013년 6월 ~ 2014년 5월)중에 취업제한확인 심사를 한 내역을 정보공개청구하였고, 위 자료는 안행부가 공개한 내역에서 추출한 것임. 퇴직일과 취업예정일이 조사대상기간 이전의 경우도 있지만, 이 또 한 안행부의 공개내용을 그대로 수록한 것임 31
2. 정부공직자윤리위는 업무연관성이 없다고 했으나,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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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대상기간(2013년 6월~2014년 5월) 중 정부공직자윤리위는 취업제한여부 심사대상 257 명중에 위 1번의 33명을 제외한 224명의 경우에는 업무연관성이 없는 업체에 취업한다고 판 단하여 취업을 제한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음 하지만 224명의 내역을 살펴본 결과, 최소한 다음 <표2>의 49명의 사례는 퇴직 공직자가 근무한 기관 또는 부서의 업무와 연관성이 있는 곳에 취업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임 Ÿ 이는 공직자윤리법이 규정하는 업무연관성 판단 기준의 협소함(소속 기관 업무가 아니라 소속 부서 업무와의 연관성만 따지고 있음)과 더불어 공직자윤리위가 퇴직 공직자에 대해 온정적으로 심사하기 때문임. Ÿ 이번 분석에는 관련 법령과 언론자료, 기업의 홈페이지와 각종 공시자료 등 공개된 자료로 이루어졌고, 업무 연관성이 밀접함에도 확인하지 못한 사례가 있을 수 있음. 조사권한이 있 는 ․정부기관의 좀 더 치밀한 업무분석이 진행된다면, 취업제한을 해야 하는 사례를 더 파 악할 수 있을 것임. 표 정부공직자윤리위가 업무연관성 없다고 했지만, 업무연관성이 의심되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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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전 5년 이내 소속부서 및 직위
퇴직 취업 일 예정일 취업예정업체 /직위
참여연대의 업무연관성 의심판단 이유
경상남도 2011 2013 (주)부영주택은 주택 및 상가건설업체로 경남지 경상남도자치행정국총무-인사과장/경 -06- -02- 역(김해,진해)에 다수의 아파트와 상가건설,분양 1 상남도고성군부군수/경상남도행정안전 30 12 중임. 지역임대주택, 아파트, 상가건설공사 및 분 ( 주) 부영주택 / 경 국장/경상남도거제시부시장 양허가를 위해 고성군 부군수와 거제시 부시장의 남지역본부장 업무와 연관성있음. 경찰청 012 2013 광주지방경찰청개청준비기획단/광주지 2-03에스원(주)는「경비업법」에따른 경비업체로 '보 -09방경찰청경무과장/광주북부경찰서장/ 29 안시스템서비스', '정보보안솔루션개발 및 공급' 01 2 전남지방경찰청경무과장/광주남부경찰 사업을 함. 경찰청장과 각 지방경찰청장은 「경 서장/전남광양경찰서장/전남지방경찰 (주)에스원 / 호 비업법」에 따라 업체 허가, 경비업체와 경비지 남본부 상근고문 도사 지도·감독, 경비원 교육, 특수경비업 보안 청경무과(대기) 9
지도·점검· 관리 등 권한을 가지므로 기관 또는 부서 연관성 있음.
강남경찰서수사과(지능범죄수사팀)/강 2 0 1 2 2 0 1 3 남경찰서생활안전과(여성청소년계)/강 -06- -09남경찰서형사과(지역형사팀)/동대문경 05 11 각종 사고에대한 경찰조사 및 수사결과가 보험관 찰서청량리지구대 /경기양평경찰서생활 련분쟁에 결정적 영향을 미침. 특히 교통과는 도 3 안전과(질서계)/경기양평경찰서양근지 현대해상화재보험 로교통사고조사의 지도업무를 한다는 점에서 기 구대/경기도지방경찰청교통과(교통보 ㈜ / 사고조사 관 또는 부서 연관성 있음. 도대)/경기분당경찰서야탑지구대/경기 전담원 분당경찰서경무과(대기) 2013 2013 에스원(주)는「경비업법」에따른 경비업체로 '보 -06-12안시스템서비스', '정보보안솔루션개발 및 공급' 경북지방경찰청경무과장/대구남부경찰 30 01 사업을 함. 경찰청장과 각 지방경찰청장은 「경 4 서장/대구지방경찰청경무과장/대구북 비업법」에 따라 업체 허가, 경비업체와 경비지 (주)에스원 / 경 부경찰서장/대구지방경찰청경무과 도사 지도·감독, 경비원 교육, 특수경비업 보안 북본부 상근고문 지도·점검· 관리 등 권한을 가지므로 기관 또는 부서 연관성 있음. 2012 2013 서울송파경찰서형사과/서울용산경찰서 -07- -06- 각종 사고에 대한 경찰조사 및 수사결과가 보험 형사과/서울용산경찰서경무과/서울용 03 5 관련분쟁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점에서 기관 01 산경찰서보광파출소/서울경찰청1기동 한화손해보험 또는 부서 연관성 있음. ㈜/ 단,18중대 보험사기담당 013 2014 부산영도경찰서 청학지구대 / 부산영 2-10각종 사고에 대한 경찰조사 및 수사결과가 보험 -03도경찰서 수사과 / 부산서부경찰서 수 31 6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점에서 기관 03 사과 / 부산서부경찰서 송도지구대 / LIG손해보험㈜ / 관련분쟁에 또는 부서 연관성 있음. 부산중부경찰서 남포지구대 조사실장 014 2014 광주남부경찰서수사과지능범죄수사팀/ 2-03각종 사고에 대한 경찰조사 및 수사결과가 보험 -06광산경찰서수사과지능범죄수사팀/광산 04 7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점에서 기관 01 경찰서형사과/수완지구대/광산경찰서 동부화재해상보험 관련분쟁에 또는 부서 연관성 있음. 경무과 ㈜/조사과장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경인지방노동청부천지청장 2 0 1 3 2 0 1 3 ( 직무대리)/ 경인지방노동청부천지청 -062011년, 삼성에버랜드㈜ 노동자들이 자발적으로 -07. 노사지원과장 / 경인지방노동청 부 30 삼성노조를 만든 이후, 사측의 노조활동에 대한 8 천지청 근로감독1과장 / 광주지방노 방해 및 노조위원장 징계처분 등 노사분쟁많음. 동청 전주지청장 / 광주지방노동청 삼성에버랜드㈜ / 노동청은 각종 노동분쟁의 중재나 조사와 관련한 군산지청장 / 중부지방노동청 평택지 자문위원 업무를 관장하므로 기관 또는 부서 연관성있음. 청장 관세청 2012 2013 인천공항세관휴대품검사관/수원세관납 -12- -05- CJ대한통운㈜는 국제택배시장확대를 집중하고 9 세심사과과장/안양세관통관지원과과장 31 있음. 국제택배 및 물류는 관세청 세관업무와 연 20 CJ대한통운㈜ / /의정부세관세관장 관성있음. 기간제 관세사 국방부 2013 LIG넥스원(주)은 정밀타격무기체계를 비롯하여 2013 -08감시정찰무기체계 등 육해공 무기체계 통합 솔루 -09초 국방정보본부주벨기에대사관국방무관/ 31 션을 제공하는 LIG그룹 계열 방산업체로 해군정 10 해군전력분석시험평가단연구관,전직지 보화 관련 직무와 연관성 높음. 해군전력분석시 LIG넥스원㈜ / 기 원교육 험평가단은 소요제기 및 요청, 전투실험, 전력화 술자문 평가 업무를 하므로 기관 또는 부서 연관성 있 음. 육군제1군사령부군수처장/육군군수사 2 0 1 3 2 0 1 3 (사)한국방위사업진흥회는 (주)강남, (주)아시아 11 령부군수계획처장/육군군수사령부참모 -01- -09- 나 등 주요 방산업체를 회원사로 하며 이들의 이 장/육군제2군수지원사령부사령관 31 01 익 증진 활동 및 정부 방산 정책 및 법 개정에 10
사 한국방위산업 영향을 미치는 사단법인임. 군수사령부는 물자· 진흥회 자금·시설·용역 등을 획득, 관리, 운용하는 업무 /위탁교육담당관 를 하므로 기관 또는 부서 연관성 있음. ㈜웰크론은 방위산업 관련품목의 제조가공판매 2013 2013 및 수출입 업체. 2012년 해군의 부력 방탄복 관 -06-09련재 공급 사업 수주 및 2015년 1월까지 강원 30 01 동부전선 일반전초(GOP)에 신형 방탄복납부를 수주함. 군수사령부는 물자·자금·시설·용역 등을 (주)웰크론/이사 획득, 관리, 운용하는 업무를 하므로 기관 또는 부서 연관성 있음. 2013 2013 대우조선해양㈜는 잠수함, 군수지원함 등을 수주 -09-10건조하는 등 방위산업을 성장 동력으로 삼는 업 30 01 체. 2012년 6월 1800톤급 잠수함 <장보고-Ⅱ 번함>, 7조원투입사업인 3000톤급 잠수함 <장 대우조선해양㈜/ 8보고 -III>사업을 수주하는 등 해군과 연관성 있 부장급 음. 2013 2013 삼양화학공업㈜은 탄약, 화생방장비 및 물자 등 -10-11취급하는 방위산업체. 합참 군사지원본부는 작전 31 01 소요되는 군수 자원의 소요를 판단하는 업무 삼양화학공업㈜ / 에를 한다는 점에서 기관 또는 부서 연관성 있음. 부장 2012 2013 대우조선해양㈜는 해군잠수함, 군수지원함 등을 -06-11수주건조하는 등 방위산업을 성장동력으로 삼는 30 25 업체. 해군전력분석시험평가단은 해군력 정비관 대우조선해양㈜/ 련시험평가, 전력분석 ,함정기술발전 및 전력발전 부장 업무를 수행하므로 부서 연관성있음. 2014 2014 현대건설㈜은 2011년 1천300억원 규모의 미군 -01-02기지이전사업 초ㆍ고등학교 건설공사를 수주했으 31 01 며 2012년 3160억원 규모의 주한미군기지이전 간부숙소 건설공사 수주함. 미군기지이전사업단 현대건설(주) 의 업무는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 시설사업 발주 /자문 와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이므로 기관 또는 부서 연관성 있음. 2014 2014 계룡건설산업㈜는 주한미군기지이전시설사업 병 -01-02원 및 치과건설공사를 290억원에 수주했음. 미군 31 01 기지이전사업단의 업무는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 시설사업 발주와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이므로 , 부서 연관성 있음. 또한, 계룡건설산업㈜는 계룡건설산업㈜ / 기관 최근 국방부의 2601억원짜리 국방대 논산 이전 상무보 사업 적격업체로 선정되어 기관 또는 부서 연관 성 있음. 2013 2014 현대중공업㈜는 이지스 구축함 등 각종 정보수 -05-02집 군함 수주 업체이며 특히 차세대 잠수함 선정 30 01 사업에도 참여하고 있음. 해군본부 군수참모부장 군수물자의 조달·보급·정비와 군용재산의 관 현대중공업㈜ / 은리 기타 군수에 관한 사항 분장 업무를 하므로 상무 기관 또는 부서 연관성 있음. 2013 콤텍시스템㈜는 SI사업, IT인프라구축, 금융솔루 2014 -02션을 주력 사업으로 추진하는 업체. 2009년 콤 -03. 28 텍시스템은 110억 원 규모의 국방 광대역통신망 (BcN) 구축사업을 체결. 국방전산정보원 관리과 는 국방부본부용 근거리통신망(LAN) 및 전산장 (주)콤텍시스템 / 비 획득·운영, 정보보호 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부장 관리 업무를 한다는 점에서 기관 또는 부서 연관 성 있음. 2014 2014 2014년 7월 말 예정된 주한미군기지 이전 시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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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정보체계단 공통업무개발과장 / 육군 군수사령부 보급계획과장 /육군 종합정비창 특수무기정비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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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참지휘통신참모부기술표준과장/합참 지휘통신참모부지휘연동평가과장/해군 군수사령부정보통신전대대장/해군중앙 전산소장/해군정보화기획실연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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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참인사군수본부/합참군사지원본부/ 육군제2군지사15보급대대장/육군제2 군지사전직지원교육 해군1함대사경주함장/해군교육사교육 훈련부교육운영처장/해군본부전력분석 시험평가단,체계분석처전투실험과장, 분석평가과장/해군재경근무지원단연구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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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대외협력팀장/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작전시설팀장/ 해군본부군수참모부시설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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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본부감찰실검열과항공시설검열담 당/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작전시설기 획담당/국방시설본부감사실회계감사팀 시설감사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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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사관학교장/해군본부정보화기획실 장/해군본부군수참모부장/합참전략기 획부장/정보본부해외정보부장/해군재 경근무지원단정책연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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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재정관리단전산처장/국방전산정보 원관리과/국방전산정보원행정정보화과 /국방전산정보원전직지원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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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참모본부공병계획과/주한미군기지
11
-0228
이전사업단협상기획팀/국방시설본부기 획총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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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2014
2014 -0731
2014 -0801
2010 -0731
2010 -1101
사단전차대대장/육본전력기획참모부 기동전력기획과기갑전력기획장교/육군 현대로템㈜ / 차 기계화학교전투발전부전력처장 장 해군본부전력기획참모부전력기획-소 요처장/방위사업청계획운영부장/해군 본부군수참모부장
국토교통부 국토해양부건축기획과장/공공기관이전 추진단기획국장/ 국외직무훈련(캐나 25 다)/국토교통부항공정책관실항공정책 관/국토교통인재개발원원장 국토해양부물류항만실국제해운과장연안해운과장/국립해양조사원장/국무 26 총리실새만금사업추진기획단개발정책 관/국토교통부부산지방항공청장 금융위원회 유럽부흥개발은행(영국,EBRD)파견 / 금융위원회 대변인실 정책홍보팀장 /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 공정시장 과장 / 금융위원회 기획조정관실 규제 27 개혁법무 담당관 / 고용휴직(리딩투자 증권) 부장 / 금융위원회 핵심정책추 진과제지원단장 / 금융위 자본시장조 사단장 28
주 한진중공업 부장 ( )
해군작전사령부군수참모처장비․정비과 -12- -04장/해군군수사령부정비관리처기술지원 31 01 과장/방위사업청표준관리부해군운영장 (주)한진중공업 / 비담당/해군정비창계획운영처장 부장 진해해군기지사령부시설지원처장/제주 2 0 1 3 2 0 1 4 민관복합항건설사업단공사관리실공사 -12- -05총괄담당/진해해군기지사령부시설지원 31 01 처장/국방시설본부민자사업처민자집행 (주)포스코건설 / 부장 과장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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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5
금융정책국 국제협력관
넥스원㈜ / 자 문위원 LIG
2014 -0224
2014 -0303
2014 -0317
2014 -0404 /
대한설비건설공제 조합 / 이사장 건설공제조합 전 무이사
사업(YRP)의 군인아파트 및 4지역 병영시설 건 립공사 입찰에서 한진중공업㈜ 등의 중견 건설업 계간 경쟁이 예상됨.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은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 시설사업 발주, 입찰참가 자격 사전심사(PQ), 최저가 2단계(기술) 심의, 대가지급 및 계약 사후관리 업무를 한다는 점에 서 기관 또는 부서 연관성 있음. (주)한진중공업은 2013년 차기상륙함(LST-II) ‘천왕봉함’, 2014년 유도탄고속함 '박동진함' 등 해군의 각종 초계함 · 호위함을건조하는업체. 군 수참모처는 군수지원 관련 계획수립, 발전 및 군 수물자의 소요제기, 조달, 보급업무를 한다는 점 에서 기관 또는 부서 연관성 있음. 2012년포스코컨소시엄(포스코건설(40%)외5개업 체 참여)은 1300억원 규모의 제주 해군기지(제 주민관복합항)육상시설 1공구 공사 수주함. 국방 시설본부는 해·공군 신영공사 등 시설사업 집행 관리를 맡음. 현대로템㈜는 국내유일의 육상용 전차 개발 및 생산업체로 K2전차, K1A1전차 방위산업에 주력 하고 있음. 전력기획참모부는 육군의 전력투자사 업의 소요제기, 관리하며 기갑전력기획은 전차,장 갑차 등 육상용전차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는 점에서 기관 또는 부서 연관성 있음 LIG넥스원㈜는 정밀타격무기체계를 비롯하여 감 시정찰무기체계등 육해공전 무기체계 통합솔루션 을 제공하는 방산업체. 방위사업청, 해군본부전력 기획참모부, 해군본부 군수참모부는 무기개발, 군 수물자의 소요제기, 조달, 보급업무를 한다는 점 에서 기관 또는 부서 연관성 있음.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은 건설업에 필요한 보증과 자금의 융자 및 공제사업등 조합원의경영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보증기관. 국토교통부는 건설업관련 단체 · 조합의 지도 및 감독을 한다 는 점에서 기관 연관성 있음. 건설공제조합은 건설업에 필요한 보증 및 융자등 의 신용공급과 자금융자 건설보증기관. 국토교통 부는 건설업 관련 단체 · 조합의 지도 및 감독을 한다는 점에서 기관 연관성있음.
년 금융위원회는 손보사 중 최초로 삼성화 재 주 의 퇴직연금 신탁업 승인함. 금융위원회는 금융정책 및 금융기관 관리 감독 권한 있음. 금 융위 자본시장국은 금융투자업 및 관계 회사 등 에 관한 정책ㆍ감독ㆍ인가ㆍ허가ㆍ구조조정에 관 관장하는 부서. 특히, 금융투자상품의 판 삼성화재해상보험 한매ㆍ사항 감독에 관한 사항과 신탁제도에 관한 정책 ㈜/상무 및 감독, 퇴직연금 등 연금 감독을 업무로 한다 는 점에서 기관 또는 부서 연관성 있음. 2013 2013 금융위원회는 금융정책 및 금융기관관리 감독권 -08-11한있음. 금융위 금융정책국은 금융감독ㆍ검사ㆍ 29 15 제재 업무 및 관련제도를 기획ㆍ총괄업무를 한다 우리종합금융㈜ / 는 점에서 기관 또는 부서 연관성 있음. 2014 -0122
2014 -0201
2014 , ( )
농림축산식품부
사외이사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 한국협회는 국제 의 정보보급, 교류협력 뿐 아니라 FTA 등 농림수산식품부어선인력과/외교통상부 정부의 농수산협상에 대한 전략마련을 하는 사단 주아르헨티나공화국대사관주재관 /농림 29 . 농림축산식품부는「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축산식품부농업정책국농업정책과/농림 FAO한국협회 / 법인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축산식품부농업정책국국제협력총괄과 부장 관한 규칙 」 제8조에 의해 해당 법인을 검사·감 독함. 2014 2014 대한민국김치협회는 (주)CJ제일제당, (주)풀무원 -02-03등 식품관련업체들을 회원으로 하며 이들의 이익 17 01 증진위해 정부 김치정책 및 법개정에 영향을 미 치는 사단법인 농림축산식품부는 「농림축산식품 농림수산식품부채소특작과/농림수산식 30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품부식량산업과/국립종자원강원지원장 대한민국김치협회 부장관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8조에 의해 해당 법인을 /전무이사 검사·감독하므로 기관 연관성있음. 농림축산식품 부는 「김치산업진흥법」 제19조에 따라 농산물 가격안정기금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도 있음. 2014 2014 한국외식산업협회는 국내 외식 업체들을 회원사 -03-05로 하며 이들의 이익 증진 위해 정부의 외식 관 농림수산식품부유통정책과/농림수산식 21 01 련 정책 및 법 개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단법인. 31 품부식량정책과/농림축산식품부식량산 식품산업정책실(유통정책과, 식 업과/농식품공무원교육원운영지원과장 한국외식산업협회 농림수산식품부 품산업정책 )은 외식산업의 육성·지원 업무를 한 /전무이사 다는 점에서 기관 또는 부서 연관성 있음. 2014 2014 대한제당협회는 (주)제일제당, (주)삼양 등 제당 -01-05관련업체들을 회원사로 하며 이들의 이익증진위 농림수산식품부식량정책과/농림수산식 06 01 해 정부 제당관련 정책 및 법개정에 영향을 미치 32 품부식품산업진흥과/국립농산물품질관 는법인. 농림수산식품부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대한제당협회/ 전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 리원소비안전과장 무이사 독에 관한 규칙 」 제8조에 의해 해당 법인을 검사·감독하므로 기관 연관성 있음. 방위사업청 2013 2014 첨단무기도입등 군수물자 구매시장이 커지면서 -12-03방위사업청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방위 관련 법률자문 수요가 급증. 법무법인 광장은 국 33 31 03 사업청조달기획관리팀 및 방위사업관련 법률 서비스를 제공. 방 법무법인광장/ 전 방계약 위사업청과의 기관 연관성 있음. 문위원 2010 삼성SDS㈜는 시스템통합구축서비스와 소프트웨 2014 -10어 개발, 정보처리기술에 관한 IT서비스 업체. -06. 31 2007년, 103억원 규모의 방위사업청 통합사업 관리 정보체계 구축 사업 참여, 2011년 대민․대 방위사업청유선통신장비사업팀장/체계 34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서비스 통합사업팀장/직업보도교육(전역준비) 삼성SDS㈜/ 자문 군수준정보화 협약체결, 2012년 방위사업청이 ‘GOP 과학 위원 화 경계 시스템 사업’에 삼성컨소시엄(삼성SDS 외 2개 기업 참여)을 선정했다는 점에서 기관 연 관성 있음. 2014 2014 휴니드테크놀러지스(주)는 전술통신사업 및 전술 -02-06시스템 사업으로 구성된 방산사업영위 업체. 지 방위사업청해상감시사업팀/사업감사담 28 01 휘통제체계, 무기체계 등의 구축을 위한 소프트 35 당관실/M&S기술팀/전직지원교육(전 웨어사업에서 M&S(Modeling and Simulation)기 (주)휴니드테크놀 역준비) 중요하다는 점에서 방위사업청과 기관 또는 러지스 / 팀장 술이 부서연관성있음. 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안전품질정책과장/지식경제 2 0 1 3 2 0 1 3 SKE&S(주)는 도시가스 자회사를 통해 가스를 부석탄산업과장/민간근무휴직(원진월 -07- -08. 제공하며 복합화력발전사업하는 업체. 석탄화력 36 14 드와이드)/산업통상자원부 발전사업진출을 목표로 2013년 1월 김제시 SK E&S㈜ / 상 -SKE&S석탄화력발전소 유치 노력. 에너지정책 2013 -1231
2014 -0101
FAO( FA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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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청기획조정실성과관리 팀장/경인지방청고객지원과장/경인지 37 방청식품안전관리과장/경인지방청고객 지원과장/대구지방청고객지원과장/경 인지방청식품안전관리과장 예금보험공사
을 산업통상지원부가 관장한다는 점에서 기관 또 는 부서 연관성있음. (사)한국치과기재산업협회는 치과기자재 관련 2014 2014 업체들을 회원사로 하며 이들의 이익증진 위해 -02-05정부의 치과기자재 정책 및 법 개정에 영향을 미 17 01 치고 치과기자재 제조 및 수입 판매하는 사단법 한국치과기재산업 인. 식약처는 일반의료기기·치과재료 및 의료용 협회 / 상근부회 품의 기준 및 시험방법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장 는 점에서 기관 연관성 있음. 무
예금보험공사는 보험사 등을 포함한 금융기관의 인사지원부장 /저축은행지원부장/저축 경영분석등을 통한 부실의 조기확인 및 대응하는 38 은행정상화부장/임원실이사 및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조사 및 책임추궁, 우리아비바생명보 업무 정리권한이 있다는 점에서 기관 연관성 있음. 험(주)/상근감사 인천국제공항공사 2014 인천국제공항내에는 CJ대한통운, CGV, 투썸플레 2013 - 0 4 이스 ,CJ푸드빌의 '푸드온에어' 등 CJ계열업체가 -02(위원 39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입점.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은 공항시설 등 15 회 심 다수 에 대한 민간투자사업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 사 후) 다는 점에서 기관 또는 부서 연관성있음. CJ(주)/대표이사 조달청 2013 2013 한국금속울타리공업협동조합은 각종휀스(울타리) -02-03자재 및 방음벽, 가드레일, 낙석방지책 등을 생산 목록정보과/장비구매과/제주지방조달 20 01 업체들을 조합원으로 하며 이들의 이익증진 40 청장/서울지방조달청장비구매과장/품 한국금속울타리공 하는 위해 정부정책 및 법개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단 질관리단장비품질관리과장 업협동조합/ 전무 법인. 정부 조달 대상 사업체라는 점에서 기관 이사 또는 부서 연관성 있음. 2013 2013 대한가구산업협동조합연합회는 PB, MDF, 경첩 -10-11등 생산업체들을 조합원으로 하며 이들의 이익증 02 01 진을 위해 공동구매사업을 하고 우수조달제품을 조달청운영지원과경리담당(5급)/국제 공동판매. 2014년 조달청이 단체표 41 물자국원자재총괄과/전자조달국고객지 대한가구산업협동 공공기관에 준인증가구류제품을 공공구매품목에 포함시키는 원팀/전자조달국물품관리과 조합연합회/ 전무 방안을 검토하자 대한가구산업협동조합연합회가 이사 본격적인 단체표준인증업무에 돌입하기도 하는 등 기관 또는 부서 연관성있음. 2014 2014 한국감시기기공업혐동조합은 CCTV, 카메라, 조달청구매사업국신기술구매팀/기획조 -04- -07- DVR 생산업체들을 조합원으로 하며 이들의 이익 정관실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물품관리 17 01 증진 위해 정부 정책에 영향을 미침. 조달청 및 42 단품질보증팀장/경남지방조달청청장/ 한국감시기기공업 수요처에 조합회원사를 추천하여 계약을 성사는 혐동조합 / 상근 업무를 하며 정부조달 물품에 CCTV가 포함된다 조달청시설사업국기술심사과장 이사 는 점에서 기관 또는 부서 연관성 있음. 2014 2014 한국기계공업협동조합연합회는 펌프, 운반하역, 조달청전자조달국국유재산지원과/기획 -04- -07- 일반산업용 기계 등을 생산하는 업체들을 조합원 조정관실조달교육담당관실/전자조달국 17 01 으로 하며 이들의 이익 증진을 위한 사업을 함. 43 원자재총괄과/전자조달국원자재비축과 한국기계공업협동 정부조달 물품에 한국기계공업협동조합이 다루는 장 , 송풍기, 약품투입기, 열교환장치 등이 조합연합회/전무 무대기계 포함된다는 점에서 기관 또는 부서 연관성 있음. 한국공정거래조정원 2014 2014 한국제지공업협동조합은 중소제지업체들을 조합 -01-01원으로하여 이들의 이익증진을 위해 안정적 경영 공정거래위원회하도급개선과/공정거래 20 27 자금지원, 공동구매 및 판매함. 공정거래위원회는 44 위원회대구지방사무소장/한국공정거래 공동행위 및 사업자단체의 경쟁제한행위 조정원사무국장 한국제지공업협동 부당한 를 규제하고 감독하며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불 조합/전무이사 공정거래에 대한 분쟁조정업무를 한다는 점에서 14
2014 -0319
2014 -0401
한국산업기술진흥원 45
한국산업기술재단이사장/한국산업기술 진흥원원장
한국소비자원
46
2013 -0902
2013 - 0 9 (
위원 회심사 후) 한국자동차산업협 회 / 상근회장 2011 -1205
2013 -0730
공정거래위원회감사담당관/한국소비자 원소비자안전센터소장 한솔CSN㈜ / 사 외이사
한국철도공사 47
한국철도공사서울본부수색역장/정보기 술단장/광역철도본부장
48
기술본부차량기술단차량계획팀장/부산 철도차량정비단고속계획팀장/부산철도 차량정비단계획팀장/대전철도차량정비 단장/부산철도차량정비단장/기술본부 차량기술단장/기술본부장
기관 또는 부서 연관성있음.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현대·기아·르노삼성차 등 자동차 관련 업체들을 회원사로 하며 이들의 이 익증진을 위해 정부 자동차 관련 정책 및 법 개 정에 영향을 미침.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산업기 술기반을 조성하며 자동차 산업에 필수적인 소재 부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 업무를 한다는 점에서 기관 또는 부서 연관성 있음. 한솔CSN㈜(한솔로지스틱스)는 종합물류서비스업 체로 택배업을 영위.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의부 당한 공동행위를 규제하고 감독하며, 소비자를 불공정거래로부터 보호하는 업무를 함 .한국소비 자원은 불공정한 거래개선을 위한 조사 및 피해 구제 및 분쟁조정 등을 한다는점에서 특히 배송 불량, 반품 등 업체와 소비자간의 분쟁이 많은 택배사업 영위업체와 기관또 는 부서 연관성있 음.
롯데역사㈜는 롯데쇼핑을 최대주주로 하는 민자 역사개발사업 업체로 역사 주변 백화점업 등을 주사업으로 함. 한국철도공사는 민자역사 및 복 개발, 역세권 개발사업의 계획 및 개발 롯데역사(주)/ 상 합역사의 사업의 타당성 조사, 사업방식 선정, 설계 및 시 임감사 공관리 권한이 있다는 점에서 업무연관성 있음. 2014 2014 롯데역사㈜는 롯데쇼핑을 최대주주로 하는 민자 -01-03역사개발사업 업체로 역사 주변 백화점업 등을 13 20 주사업으로 함. 한국철도공사는 민자역사 및 복 합역사의 개발, 역세권 개발사업의 계획 및 개발 롯데역사(주) 사업의 타당성 조사, 사업방식 선정, 설계 및 시 /상임감사 공관리 권한이 있다는 점에서 업무연관성 있음. 2012 -0731
2014 -0320
2013
2014
감사원결산감사본부장/감사원제2사무 -06- -04- 두산중공업㈜는 건설사업분야에서 건설플랜트, 49 차장/감사원제1사무차장/감사원사무총 17 도로, 철도, 항만 등의 인프라시설을 생산. 철도 24 두산중공업㈜/ 비 공사와 기관 또는 부서 연관성있음. 장/한국철도공사사장 상근자문 ※ 안전행정부에 조사대상기간(2013년 6월 ~ 2014년 5월)중에 취업제한확인 심사를 한 내역을 정보공개청구하였고, 위 자료는 안행부가 공개한 내역에서 추출한 것임. 퇴직일과 취업예정일이 조사대상기간 이전의 경우도 있지만, 이 또 한 안행부의 공개내용을 그대로 수록한 것임
3. 취업심사 절차를 따르지 않고 임의취업하여 적발된 사례 l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하고 업무 연관성이 있는 사기업체 등에 취업한 것이 적발된 경우, 공직 자윤리위는 위반자가 속했던 기관을 통해 사기업체 등에 해임을 요구할 수 있음(공직자윤리 법 19조) 15
년 10월부터는 취업제한여부 확인심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취업한 경우에는 1 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1년의 계도기간 운영 후 실제 적용은 2012년 11월부터 부과 시작함)하고, 임의취업자의 경우 취업제한여부 확인심사를 거치게 한 뒤 심사결과 밀접한 업 무연관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임을 요구할 수 있음. 조사대상기간(2013년6월~2014년5월)중 정부공직자윤리위에 적발되어 제재심사를 임의취업 사례는 50명 있었음(아래 <표3> 참고). 이들 50명 중 1명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및 해임요구 조치를 하였고, 25명에 대해서는 과 태료만 부과하였으며, 24명에 대해서는 생계형 취업, 취업심사 전 자진 퇴직한 경우에는 과 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공직자윤리위 내부방침(2012년 12월 27일 의결)에 따라 제재조 치를 내리지 않았음. 한편 50명 중 35명은 공직자윤리위의 판단으로는 업무연관성이 없는 사기업체 등에 취업한 경우로 단순히 절차만 위반한 것이지만, 15명은 업무연관성이 있는 취업제한 사기업체 등에 취업한 경우였음.
l 2011
l
l
l
표 조사대상기간 중 공직자윤리위가 제재심사를 한 임의취업 사례(50)
< 3>
퇴직 전 5년 이내 소속부서 및 직위
한국전력거래소 한국남부발전㈜감사실상임감사/ 1 한국전력거래소기획본부본부장 재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육군보병39사단 사단장 / 국방 1 과학연구소 전문연구위원 / 한국군사문제연구원장 지식경제부 주력산업정책관실 부품소재총 괄과 / 산업기술정책관실 산업 2 기술기반팀 / 연구장비관리 전 문기관 설립준비위원회 / 산업 기술정책관실 산업기술기반팀 (재)한국스마트그리드사업단 정보통신부우정사업본부경영기 획실장/정보통신부지식정보센터 3 장/지식경제부우정사업정보센터 장 / 지식경제부서울체신청장 / (재)한국스마트그리드사업단장 게임물등급위원회 4 게임물등급위원회 위원장 경상남도
퇴직일
해임요구한 경우(1)>
제재·조치 심사일 내역
취업제한 심사결과
<
201301-01
201303-29
주) 일진에너지 사외이사
201312-26
과태료, 해임요 취업제한 구
한국항공우주산 업㈜ 전무
201312-26
과태료
취업가능
주)바이넥스 신사업실장
201405-30
과태료
취업가능
사) 한국가스연 맹 사무총장
201312-26
과태료
취업가능
주 렌탈 감 사
201312-26
과태료
취업가능
(
과태료 부과한 경우(25)>
<
( )
16
취업업체 및 직위
취업일
201306-14
201306-17
201208-14
201311-27
(
201203-22
201302-27
(
201202-21
201303-04
( )KT
경상남도자치행정국총무-인사 과장/경상남도고성군부군수/경 5 상남도행정안전국장/경상남도거 제시부시장 경찰청 강원지방경찰청 정보통신담당 관 /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총무 과장 / 서울중랑경찰서장 / 인 6 천지방경찰청 정보통신담당관 / 경기지방경찰청 성남중원경찰서 장 서울종암경찰서 정보보안과장 / 서울도봉경찰서 정보보안과장 7 / 서울지방경찰서 경무부 경무 과장 / 서울강동경찰서 경무과 장 경찰청수사국사이버테러대응센 터사이버테러수사팀/경찰대학교 8 수부경찰학과사이버범죄연구센 터 관세청 9 정보협력국 정보관리과장 국방부 공군작전사전구항공통제본부선 임작전통제관/제10전비단제201 10 비행대대장/북부사령부안전평가 실안전과장 국세청 송파세무서소득세과/서울지방국 세청조사1국2과/서울지방국세청 11 감사관실/서울지방국세청조사1 국1과/서울지방국세청납세자보 호담당관실 중부지방국세청감사관실/중부지 12 방국세청세원분석국신고분석 2 과/거창세무서/남인천세무서 금융위원회 13 금융정책국 국제협력관 대검찰청 서울고등검찰청공판부검사/춘천 지방검찰청형사2부부장검사/창 원지방검찰청형사2부부장검사/ 14 의정부지검고양지청형사2부부 장검사/수원지검안산지청형사2 부부장검사/대전고검 검찰총장실/조직범죄과/첨단범 죄수사과/검찰총장실/서울고검 15 총무과/ 서울고검검사장실/ 검찰 청차장검사실/수원지검형사1부/ 서울고검형사부/서울고검사건과 서울고검형사부/중앙지검수사2 과/중앙지검특별수사2부/중앙지 16 검범죄정보과/중앙지검금융조세 조사1부/서울동부지검공판과
주)부영주택 경남지역본부장
201312-26
과태료
취업가능
주)에스코넥 비상근고문
201312-26
과태료
취업가능
네트웍스 ㈜ 부장
201312-26
과태료
취업가능
201304-01
현대캐피탈㈜ 과장
201405-30
과태료
취업가능
201308-07
201309-01
삼성SDS㈜ 파 트장
201405-30
과태료
취업승인
201206-30
201207-01
아시아나항공㈜ 운항승무원
201312-26
과태료
취업가능
201210-31
201303-29
신화인터텍㈜ 사외이사
201312-26
과태료
취업가능
201212-31
201303-22
주 이니시스 사외이사
201312-26
과태료
취업가능
201308-29
201311-15
우리종합금융㈜ 사외이사
201405-30
과태료
취업가능
201109-21
201303-15
인천도시가스㈜ 사외이사
201312-26
과태료
취업가능
201308-05
201312-01
어울림정보기술 ㈜ 법무팀고문
201405-30
과태료
취업가능
201305-15
201306-24
주) 한국야쿠르 트 경영진단팀 부장
201405-30
과태료
취업가능
201106-30
201302-12
(
201112-31
201306-01
(
201106-30
201306-03
SK
201303-29
( )KG
(
17
대통령경호실 경호정보부장/안전본부장/대통 17 령경호실차장/대통령경호실(공 로연수) 대통령비서실 18 법무비서관실 대통령실/독립기념관 대통령실민정수석실행정관/국가 19 보훈처독립기념관사무처장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이사 20 장 외교부(국정원) 주아프가니스탄대사/주도미니카 21 대사 국가정보원제1차장/주홍콩총영 22 사 인천국제공항공사 23 인천국제공항공사 영업본부장 한국전력공사 KEDO원전사업처장/한국전력공 24 사기술기획처장/한국전력공사기 술본부장 환경부 25 장관실 장관정책보좌관
건설공제조합 상임감사
201405-30
과태료
취업가능
201312-26
과태료
취업가능
201312-26
과태료
취업가능
201312-26
과태료
취업가능
201312-26 201312-26
과태료 과태료
취업가능 취업가능
201405-30
과태료
취업가능
대성산업㈜ 발 전사업부사장
201312-26
과태료
취업가능
201305-01
하이트진로㈜ 홍보팀 차장
201312-26
과태료
취업가능
201301-06
201308-19
메리츠종금증권 ㈜ 영업이사
201405-30
취업제한
201212-31
201304-15
201312-26
취업제한
201302-21
201312-01
201405-30
취업제한
201112-31
201307-01
201405-30
취업제한
201106-07
201301-02
201312-26
취업제한
201204-01
201304-01
201312-26
취업제한
201106-30
201304-26
201312-26
취업제한
201110-19
201304-01
201312-26
취업제한
2012-
2013-
2014-
취업제한
201312-13
201312-23
201109-07
201306-28
201205-11
201304-01
201109-25
201301-18
201112-31 201210-29
201303-29 201303-29
201109-21
201308-01
201103-10
201303-01
201303-11
한화자산운용㈜ 사외이사 한성기업㈜ 이 사대우 서울신용평가정 보㈜ 대표이사 (주)윌비스 사 외이사 경남기업㈜ 사 외이사 (주)세계일보 대외협력실장
제재조치(과태료, 해임요구)내리지 않았고, 취업제한 결정한 경우(14)>
<
경찰공제회 1 경찰공제회 사업개발이사 국세청 2 부산지방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동수원세무서조 3 사과/중부지방국세청성남세무서 조사과 중부지방국세청고양세무서재산 세1과/중부지방국세청파주세무 4 서부가소득세과/중부지방국세청 고양세무서운영지원과 농림수산식품부 5 차관 농업협동조합중앙회 6 신용대표이사 방위사업청 7 방위사업청 계약관리본부 보건복지부 8 차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9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지도상 18
삼덕회계법인 직원 광교세무법인 광교흥덕지점 사 무직원 광교세무법인 파주지점 사무직 원 동원시스템즈㈜ 사외이사 유진투자증권㈜ 고문 ( 주 ) 케이티서브 마린 직원 ( 주 ) 솔고바이오 메디컬 사외이 사 예일세무법인
임이사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의약품안전청 경인청 수입 10 관리과 한국광물자원공사 11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 한국예탁결제원 12 한국예탹결제원 상임이사 한국자산관리공사 13 한국자산관리공사 부사장 해양경찰청 서해지방해양경철청 경비안전 14 과장
07-15
07-01
201208-14
201209-01
201208-07
201307-01
201208-12
201302-01
201209-27
201303-28
201206-30
201304-02
201212-31
201312-09
201205-17
201306-03
201207-03
201306-01
201205-02
201310-01
201212-31
201305-20
201212-31
201301-01
201112-31
201301-01
201112-31
201301-01
201305-31
201307-01
201104-30
201302-14
사무직원 롯데제과㈜ 대 리 동부건설㈜ 비 상근고문 동양시멘트㈜ 비상임고문 (주)STX 사외 이사 ( 주 ) 포스코건설 안전주임
05-30 201312-26
취업제한
201405-30
취업제한
201312-26
취업제한
201312-26
취업제한
201312-26
취업제한
201405-30
취업가능
201312-26
취업가능
한화손해보험㈜ 보험사기담당
201312-26
취업가능
한화손해보험㈜ 사고조사역
201405-30
취업가능
대한통운 ㈜ 기간제 관세사
201312-26
취업가능
201312-26
취업가능
201312-26
취업가능
201312-26
취업가능
201405-30
취업가능
201312-26
취업가능
제재조치(과태료, 해임요구)내리지 않았고, 취업가능 결정한 경우(10)>
<
경찰청 세종시세종경찰서수사과장/충남 1 예산경찰서수사과장/충남공주경 찰서수사과장 구로경찰서오류지구대/강동경찰 2 서압구정지구대/강동경찰서압구 정지구대교통과 서울송파경찰서 형사과 / 서울 용산경찰서 형사과 / 서울용산 3 경찰서 경무과 / 서울용산경찰 서 보광파출소 / 서울경찰청 1 기동단, 18중대 대구수성경찰서지능범죄수사팀/ 대구수성경찰서여성청소년계/대 4 구수성경찰서황금지구대/대구수 성경찰서경무과 관세청 인천공항세관휴대품검사관/수원 5 세관납세심사과과장/안양세관통 관지원과과장/의정부세관세관장 국방부 합참작전본부연합연습훈련과장/ 방위사업청사업관리본부탄약사 6 업팀장/국방대학교교육생/해군 본부동원처장 해군작전사해양정보단정보융합 7 전대장/해군작전사해양정보단대 장 해병2사단예비군관리대장/해병2 8 사단감찰실감찰참모/국방대학교 합동참모대학민군작전연구관 해병대사령부전투발전처장/해병 1사단지휘부부사단장/해병대사 9 령부군수참모처장/해병대사령부 연구위원 해양경찰청 목포제주해양경찰서경비함장/여 10 수해양경찰서장비관리-경비구 난과장/여수해양경찰서경무기획
삼성전자서비스 ㈜ 법무컨설턴 트 한화손해보험㈜ 보험사기담당
CJ
주 포스코 포 항제철소 예비군 연대장 GS건설㈜ 비상 대비업무담당자 동부제철㈜ 비 상대비업무담당 자 (주)포스코 예 비군연대장 ( )
주)동아지질 민원담당 (
19
과장/동해해양경찰서경비구난과 장
4. 그 외 주목되는 퇴직 후 취업사례들 1) l
l
l
대통령비서실, 검찰청(법무부 포함), 감사원, 국가정보원, 국세청 퇴직자들의 취업사례 아래 <표4>는 조사대상기간(2013.6~2014.5) 대통령실, 검찰청(법무부 포함), 감사원, 국가 정보원, 국세청 퇴직자들 중에서 취업제한확인 또는 취업승인 심사를 거쳐 취업한 사례들임. 이 기관들은 주요 권력 기관으로, 재직 당시 정책적 업무 및 조사․수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중요한 유․무형의 정보 및 강력한 권한을 보유 함. 이를 바탕으로 퇴직 후에도 광범위 하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해 충돌의 상황에 처하는 경우 많음. 또한, 보안상의 이유 및 국정 전반을 관리하는 업무의 포괄성으로 구체적 업무를 특정하기 곤란해 업무연관 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임. 따라서 이들 기관 출신 취업자들의 경우는 다른 정부기관 출신 취업자들과는 달리 검토 또는 감독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아 주목되는 취업사례로 추출하였음. 표 조사대상기간 중 취업심사를 거쳐 사기업체 등에 취업한 대통령실, 검찰청(법무부 포함), 감사원, 국가정보원, 국세청 퇴직자 사례 < 4>
퇴직전 5년이내 소속 부서 및 직위
대통령실(19건) 대통령실 제1부속실 선임행정관 / 대통 1 령(비서)실 홍보수석실 비서관 국회 홍준표의원실 비서관 / 특임장관 2 실 비서관 / 국회 홍준표의원실 비서관 /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실 행정관 국회 진영의원실 비서관 / 국회 진영의 3 원실 보좌관 / 대통령(비서)실 기획관리 실 행정관 국무총리실 세종시기획단 전문계약직 4 가급 / 대통령실 홍보수석실 행정관 / 대통령(비서)실 교육문화수석실 행정관 대통령실 대변인실 행정관 / 대통령(비 5 서)실 홍보수석실 행정관 6 대통령(비서)실 홍보수석실 행정관 대통령실 민정수석실 행정관 / 대통령 7 비서실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 기획예산처 재정운용실장 / 통계청 청 8 장 /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 대통령 실 경제수석비서관 / 대통령실 정책실장 9 법무비서관실
20
퇴직일
취업예정일
취업예정업체 및 직위
삼일제약(주) 고문 현 대 글 로 비 스 부장 (주)
2013-06-22
2013-07-01
2013-06-22
2013-07-01
2013-06-22
2013-07-01
( )KT
2013-06-22
2013-07-01
CJ E&M( )
2013-06-21
2013-07-01
2013-06-22
2013-07-01
2013-06-23
2013-10-01
2013-02-25
2013-11-01
2011-09-07
2013-06-28
주
부장
주 ( 주 ) 글락소스미 스클라인 삼성SDS㈜ 한화생명보험 (주) 한화생명보험 (주) 한화자산운용(주
부장 홍보팀장 과장 상무 비상근고 문 사외이사
홍보수석실 행정관 11 대통령비서실 홍보수석비서관 대통령실 경제수석실 행정관 / 기획관 12 리실 선임행정관 / 기획관리실 기획비서 관 대통령실 대변인실 행정관 / 의전비서 13 관실 행정관 / 홍보기획비서관실 행정관 / 홍보기획비서관실 선임행정관 안전행정부 국가대표포털 기능개선 추 14 진단 전문위원 / 대통령비서실 국정홍보 비서관실 행정관 기획예산처 재정운용실장 / 통계청장 / 15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 대통령실 경 제수석비서관 / 대통령실 정책실장 서울특별시 시장실 공보특별보좌관 / 16 서울특별시 대변인실 대변인 / 대통령실 홍보수석실 춘추관장 경찰청장/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 /대 17 통령실 경호처장 18 대통령실교육문화수석비서관 대통령실 홍보기획관실 행정관 / 홍보 19 수석실 뉴미디어홍보비서관실 행정관 / 정책실 미래전략기획관실 행정관 검찰청(법무부 포함) (12건) 광주지방검찰청 공안부 검사 / 서울중 앙지방검찰청 공판2부 검사 / 서울중앙 1 지방검찰청 첨단범죄수사2부 검사 / 서 울중앙지방검찰청(감사원파견) 법률자 문관 서울고등검찰청 공판부 검사 / 춘천지 방검찰청 형사2부 부장검사 / 창원지방 2 검찰청 형사2부 부장검사 /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2부 부장검사 /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 부장검사 / 대전고검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 창원지방검찰청 밀양지청 지청장 / 주미국대사관 참사관 3 / 서울남부지방검찰청 형사6부장 직무대 리 / 창원지방검찰청 형사1부장검사 서울중앙지검 외사부장 / 대전지방검찰 청 서산지청장 / 대검찰청 검찰미래기획 4 단 검찰연구관 / 제주지방검찰청 차장 / 의정부지방검찰청 차장 / 인천지방검찰 청 부천지청 지청장 서울북부지검 형사1부 및 공판송무부 5 검사 /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 형사부 검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1차장 / 서울고등 6 검찰청 차장 / 법무부 검찰국장 / 서울 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대전지방검찰청 공판부 검사 / 대전지 방검찰청 형사3부 검사 / 대검찰청 검찰 7 기획단-형사부 검찰연구관(검사) / 서 울중앙지방검찰청 조사-외사부 검사 8 부산지방검찰청 형사5부 부장검사 / 대 10
2013-06-22 2013-05-23 2013-06-23
위원 (주)한국스마트 차장 회 심사 후) 카드 2014-03(위원 (주)KT스카이라 대표이사 회 심사 후) 이프 2014-03(위원 ( 주 ) 골든브릿지 감사 회 심사 후) 투자증권 2013-12(
주 대우건설
상무보
2013-06-23
2014-04-01
( )
2014-03-21
2014-04-01
KT
2013-02-25
2013-08-01
( )
2013-02-25
2013-08-01
( )
2013-02-25
2013-12-27
2013-02-25
2014-03-28
2013-02-25
2014-04-15
2013-02-28
2013-07-01
삼성전자(주)
2011-09-21
2013-03-15
인 천 도 시 가 스 사외이사 (주)
2013-07-31
2014-01-01
삼성전자(주)
2014-01-20
2014-02-28
2012-02-20
2014-01-27
( )
주 포스코
사내변호 사
2013-04-08
2014-03-21
고려아연(주)
사외이사
2014-02-05
2014-03.
롯데케미칼(주)
법무담당 이사
2012-09-05
2014-03(
파워텔(주)
주 대한항공
경영기획 전무 비상근고 문
주 코리아세븐
이사대우 비상근고 (주)시아스 문 두산엔진(주) 사외이사 커뮤니케 ( 주 ) 삼표기초소 이션본부 재 장 상무
전무
주)충남도시가 대표이사 스 (
위원 삼환기업(주)
사외이사 21
구지방검찰청 형사4부 부장검사 / 서울 고등검찰청 검사 / 수원지방검찰청 안양 지청 차장검사 /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 청 차장검사 / 서울서부지방검찰청 형 사2부 부장검사 / 서울고등검찰청 공판 부 검사 전주지방검찰청 차장검사 / 서울고등검 찰청 송무부장 / 광주고등검찰청 차장검 9 사 / 제주지방검찰청 지검장 / 창원지방 검찰청 지검장 /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검찰총장실 / 조직범죄과 / 첨단범죄수 사과 / 검찰총장실 / 서울고검 총무과 / 10 서울고검 검사장실 / 검찰청 차장검사실 / 수원지검 형사1부 / 서울고검 형사부 / 서울고검 사건과 서울고검 형사부 / 중앙지검 수사2과 / 중앙지검 특별수사2부 / 중앙지검 범죄 11 정보과 / 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 / 서울동부지검 공판과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 사법연수원 12 부원장 / 광주지방검찰청 검사장 / 서울 남부지방검찰청 검사장 / 법무부 차관 감사원(5건) 심의실 심사제1담당관실 / 재정-조세 감사국 제4과 / 행정-안보감사국 제2과 1 / 심의실 심사2담당관 / 재정-경제감사 국 제5과장 감사교육원 행정과장 / 감사청구조사국 조사4과장 / 공공기관감사국 제4과장 / 2 공공기관감사국 제3과장 / 건설환경감사 국 제4과장 / 감사교육원 교수요원 감사원 제1사무차장 / 감사원 사무총장 3 / 감사원 감사위원 대통령실 파견 행정관 / 감사원 행정지 원실장 / 감사원 감사청구조사국장 / 감 4 사원 사회복지감사국장 / 감사원 공직감 찰본부장 2012여수세계박람회 조직위원회 / 감 사원 심의실 심사2담당관 / 사회문화감 5 사국 제2과장 / 지방행정감사국 제3과 장 / 감사교육원 교수운영부장 국가정보원(7건) 1 국가정보원 2급 2 국가정보원 1급 3 국가정보원 1급 4 국가정보원 1급 국가정보원 정보교육원 연구실장 / 국가 5 정보원 제2차장 6 국가정보원 관리관 행정안전부 지방행정국장 / 행정안전부 7 기획조정실장 / 행정안전부 차관보 / 국 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 국세청(11건) 22
회 심사 후) 위원
주 한국카본
사외이사
2013-12-24
2014-04( )
( )
2013-08-05
2013-12-01
어울림정보기술 법무팀고 (주) 문
2013-05-15
2013-06-24
2013-03-14
2014-03.
법무법인광장
대표변호 사
2013-06-25
2013-07-01
김장법률사무소
고문
2013-09-24
2013-11-01
현대건설(주)
상근자문
2013-12-15
2014-02-01
2014-01-16
2014-03.
2014-03-24
2014-04.
2013-06-30
2013-07-12
2013-06-30 2013-04-30 2013-04-30 2013-04-15 2013-04-30 2013-04-15
회심사후
주)한국야쿠르 경영진단 트 팀부장 (
주)삼성경제연 비상근고 구소 문 상근감사 (주)KB국민카드 위원 (
농협증권(주) 상근감사 위원
NH
주 동성모터스 2013-09-02 (주)한화 2013-09(위원 회 심사 후) 동국산업(주) 2013-12-01 CJ대한통운(주) 2014-04-01 현대제철(주) 라이나생명보험 2014-04-01 (주) ( 주 ) 삼성경제연 2014-05-01 구소 ( )
감사 상근고문 비상근고 문 비상근고 문 비상임고 문 사외이사 비상근고 문
대구지방국세청 경산세무서 운영지원과/ 반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반포세 2013-06-25 2013-07. 1 (주)우리은행 과장 무서 재산세2과/서울지방국세청 조사3 국 3과 서초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성동세 위원 우 리 투 자 증 권 차장 2 무서 재산세2과/서울지방국세청 조사3 2013-06-30 2013-07( 회 심사 후 ) (주) 국 조사1과 송파세무서 소득세과장/서울지방국세청 위원 (주)참저축은행 사외이사 3 조사1국 조사2과/감사관실/조사1국조사 2012-10-31 2013-10( 회 심사 후 ) 1과/납세자보호담당관실 중부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1과/조사2 4 국 조사관리과/성남세무서 재산세1과/중 2013-10-14 2013-12-01 삼(주성) 생 명 보 험 과장 부지방국세청 조사3국 조사관리과 송파세무서 소득세과/서울지방국세청 조 사1국2과/서울지방국세청감사관실/서울 2012-10-31 2013-03-29 신화인터텍(주) 사외이사 5 지방국세청조사1국1과/서울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중부지방국세청 감사관실/중부지방국세 6 청/세원분석국 신고분석2과 / 거창세무 2012-12-31 2013-03-22 (주)KG이니시스 사외이사 서 / 남인천세무서 국세청부동산납세관리국재산세과/재산세 7 국부동산거래관리과/서울지방국세청서초 2013-12-23 2014-01-02 법무법인 태평양 세무사 세무서재산세2과/국세청고객만족센터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실행정관/서울지 방국세청 조사1국조사1과장/서울지방국 8 세청세원관리국장/서울지방국세청납세지 2012-06-30 2014-03-21 LS산전(주) 사외이사 원국국장/국세공무원교육원원장/서울지 방국세청장 서울지방국세청조사3국조사2과/성동세 9 무서부가가치세1과/서울지방국세청조사 2014-01-03 2014-02-01 삼(주성) 생 명 보 험 과장 3국조사1과/성북세무서재산법인세과 서울지방국세청납세자보호담당관실담당 10 관/세원분석국장/조사2국장/국세청기획 2013-04-10 2014-05-01 아주베스틸(주) 감사 조정관실조정관/부산지방국세청장 의정부세무서납세자보호담당관실/의정부 현 대 스 틸 산 업 대리 11 세무서부가가치세2과/삼척세무서세원관 2014-04-16 2014-05-01 (주) 리과 ※ 안전행정부에 조사대상기간(2013년 6월 ~ 2014년 5월)중에 취업제한확인 심사를 한 내역을 정보공개청구하였고, 위 자료는 안행부가 공개한 내역에서 추출한 것임. 퇴직일과 취업예정일이 조사대상기간 이전의 경우도 있지만, 이 또 한 안행부의 공개내용을 그대로 수록한 것임 2) l
l
해외대사관 등 근무 퇴직 외교관들의 취업사례 아래 <표5>에서 보는 바와 같이, 퇴직 전 5년 이내에 해외공관(대사관, 영사관 등) 근무경 력이 있는 경우 해당 지역의 해외 사업장을 보유한 업체에 취업하는 경우도 빈번함. 이번 조 사대상기간 중 취업제한여부 확인심사를 받은 외교부 출신 공직자들 총 12건 중 8건이 이와 같은 사례임. 글로벌 인맥과 전문지식을 갖춘 해외공관 근무경력 인사들의 전문성을 활용하고 외국정부를 상대로 한 사기업체 등의 업무를 수월하게 하는 측면도 있으나, 자칫 해외공관의 공적인 업 23
무에 영향을 끼쳐 특정 업체에 유리하게 해외공관의 업무가 처리되게 할 소지도 적지 않을 것이어서 유의할 필요가 있는 현상으로 판단됨. 표 조사대상기간중 취업심사를 거쳐 해외 사업장 운영 사기업체에 취업한 퇴직 외교관 사례 < 5>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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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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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전5 년이내 소속 부서 및 직위 주우크라이나대사관참사관/주 크로아티아대사관참사관/여수 세계박람회파견정부대표사무 지원단장/기획재정부남북경제 과장
취업 예정 일
해외 사업장·법인 현황 삼성전자㈜는 우크라이나 현지 2013 두고 있으며, 2006년 2013삼 성 전 자 상무 에에는법인을 -09 크로아티아에 유선망, 와이 08-23 (주) -01 브로 수출 사업을 통해 동유럽시 장 공략을 강화하고 있음. 삼성물산㈜의건설부문은중동쪽에 만8개의지역법인보유(사우디2개, 주카타르대사관 특명전권대 비 상 1개포함).2013년7월,사우 사 / 에너지자원대사실 대사 2013- 2013- 삼 성 물 산 근 고 카타르 디아라비아가발주한총 220억달러 / 주사우디아라비아 대사관 06-30 09. (주) 문 ( 한화25 조원) 에달하는사우디아 특명전권대사 / 본부대사 라비아리야드광역철도개발프로젝 트수주함. 2011 2013 ㈜는섬유수출업체로1987 주아프가니스탄대사/주도미니 - 1 2 - 0 3 (주)윌비스 사 외 윌비스 년 6월부터도미니카에서생산시작 카대사 이사 하고2개의생산기지보유. -31 -29 (주)삼성전자는 브라질에 현지 2013 2014 보유하고 있으며 2009년 외교통상부주상파울루총영사/ - 1 2 - 0 1 삼 성 전 자 상 근 법인을 에는 중남미 니카라과에서 모바 주니카라과대사 (주) 고문 일 와이맥스 시범 -16 -01 서비스를 실시 함. 2014 외교통상부주이라크대사/주캐 2013- - 0 1 삼 성 전 자 상 근 (주)삼성전자는캐나다및베트남에 나다대사/주베트남대사 06-30 (주) 고문 현지법인을보유하고있음. -01 ㈜는 사우디아라비아, 주카타르대사관대사/에너지자 2 0 1 3 2 0 1 4 삼 성 전 자 상 근 삼성전자 카타르에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 원대사실대사/주사우디아라비 - 0 6 -03. (주) 고문 으며 TV, 휴대폰 등 제품 수출 아대사관특명전권대사 -30 활발히 하고 있음. ㈜는합성수지,화성,화 외교통상부의전장실의전장/주 2 0 1 3 2 0 1 4 롯데케미칼 사 외 롯데케미칼 섬 , 기초유분등석유화학제품군을 베트남대사관대사/외교통상부 - 0 8 - 0 3 (주) 이사 개발,제조,판매하는업체.9개의해 제1차관/주영국대사관대사 -12 -21 외사업장(영국포함)운영중임. 20142007년 서울대학교국제대학원교수/외 2 0 1 4 03(위 (주)하나은 사 외 하나은행중국유한공사는 말현지법인으로전환해베이징 ,상 교통상부주중국대사관경제공 - 0 2 원 회 행 이사 하이 ,광저우,산동,난징,시안,동북3 사 -24 심사 성등에총20개의영업점보유. 후) ※ 안전행정부에 조사대상기간(2013년 6월 ~ 2014년 5월)중에 취업제한확인 심사를 한 내역을 정보공개청구하였고, 위 자료는 안행부가 공개한 내역에서 추출한 것임. 퇴직일과 취업예정일이 조사대상기간 이전의 경우도 있지만, 이 또 한 안행부의 공개내용을 그대로 수록한 것임 3)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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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일
취업예정업체 및 직위
대형 로펌에 취업한 사례 아래 <표6>은 조사대상기간 중 취업제한여부 확인 심사 등을 거쳐 국내 10대 대형 로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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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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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법인)에 취업한 퇴직 공직자 사례임. 소송대리, 법률자문 및 정책컨설팅뿐만 아니라 정부기관 등을 상대로 한 법률자문 등을 하는 로펌, 특히 상위 대형로펌들의 사회적 영향력은 급속히 커졌음. 국무총리나 대법관같은 고위 공직자들이 로펌의 고문이나 대표로 영입되는 등 행정부나 입법부와 사법부의 결정에 영향력 을 끼칠 수 있는 인사들을 대거 영입한 것이 그 배경이 되었고, 법조계 출신 인사의 로펌 취 업뿐만 아니라 행정부 출신 고위공무원들의 로펌 취업도 ‘전관예우’ 문제로 지목되어왔음. 국세청, 금융위, 감사원 출신 공직자들의 경우, 퇴직 후에도 특정기업에 유리한 방향으로 정 책결정이 되도록 역할하거나 불법행위나 세무조사에 대한 무마를 위한 로비스트로 활동할 가 능성 큼. 특히, 법무부 및 검찰출신 퇴직 공직자는 로펌에 재취업하여 전관예우를 활용해 사 건을 수임할 가능성 큼. 퇴직 공직자의 로펌 재취업은 이들의 전문 지식과 행정실무를 바탕으로 자문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이해충돌에서 자유롭지 못해 감독․조사, 과세ž처분 등 업무의 실효성을 저하시키며 로 비활동 등으로 인해 행정의 공정성을 저하시킴. <표6> 조사대상기간 중 취업심사를 거쳐 국내 10대 대형 로펌(법무법인)에 취업한 퇴직 공직자 사례 퇴직당시 소속기관 국무총리실
2
국세청
3
금융위원회
4 5
방위사업청 외교부
6
감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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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퇴직전 5년 이내 소속 부서 및 직위 사회통합정책실장/사무차장 국세청부동산납세관리국재산세과/ 재산세국부동산거래관리과/서울지 방국세청서초세무서재산세2과/국세 청고객만족센터 금융(감독)위원회업무이관TF 과장 /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실 행정 관 / 금융위원회 기획조정관실 의 사운영정보팀장 / 기획조정관실 규 제개혁법무담당관실 / 금융서비스국 중소서민금융과장 / 금융서비스국 중소금융과장 / 금융서비스국 은 행과장 방위사업청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방위사업청조달기획관리팀 외교부제2차관/외교부제1차관/주일 본대사관대사 심의실심사제1담당관실/재정․조세감 사국제4과/행정․안보감사국제2과/심 의실심사2담당관/재정․경제감사국제 5과장 대검찰청공판송무부장/사법연수원 부원장/광주지방검찰청검사장/서울 남부지방검찰청검사장/법무부차관
퇴직일
취업예정일
2013-03-13
2013-07-08
2013-12-23
2014-0102
2013-02-08
2014-01.
2013-1231
2014-0303 2014-0303
2013-07-19
2013-06-25
2013-07-01
2013-03-14
2014-03.
취업예정업체 및 직위 법무 법인 상임고문 광장 법무 법인 세무사 태평양 김·장 법 금융전문 률사무소 위원 법무 법인 광장 법무 법인 세종 김 ․ 장법률 사무소
전문위원 비상근고 문 고문
법무 법인 대표변호 광장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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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이슈리포트 퇴직 후 취업제한제도 운영 실태보고서 2014
발행일 2014. 9. 3. 발행처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 : 장유식 변호사) 담 당 박근용 협동사무처장, 박성은 간사 02-723-5302 tsc@pspd.org Copyright ⓒ참여연대, 2014 ※본 자료는 참여연대 웹사이트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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