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11. 11
관피아 문제해결을 위해 국회통과를 기다리는 법개정안들 시민단체, 국회의원, 정부 제출 법안 24개 쌓여있어 “퇴직 공직자와 현직 공직자의 유착 등 관피아문제 해결위해 공직자윤리법 개정 서둘러야해”
발행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 장유식 담당 박근용 협동사무처장 조일영 변호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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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723-5302 kypark@pspd.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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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례
요약 및 결론 관피아 문제해결을 위해 국회에 제출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현황 1. 법안 현황 2. 주요 방안별 법안 소개 1) 취업이 제한되는 대상(기관)의 확대 2) 취업이 제한되는 기간의 연장 3) 취업이 제한되는 업무관련성 범위의 확대 4) 퇴직 공직자의 업무취급이 제한되는 범위의 확대 5) 퇴직 공직자의 행위제한 확대 6) 취업심사의 투명성 강화 7) 취업제한 위반에 대한 제재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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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및 결론
세월호 참사>를 겪으면서 퇴직 공직자들이 자신이 근무하던 기관과 업무연관성이 높 은 민간기관 등에 취업해 현직 공직자들과의 유착, 특혜, 감독부실 등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 다는 이른바 ‘관피아’ 문제가 우리 사회 개혁 과제로 부상하였음 이를 반영하듯 19대 국회 개원한 2012년 6월부터 현재까지(2014.11.7) 19대 국회에 제출 (발의, 청원 포함)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중 공직자의 퇴직후 취업제한 강화 법안은 총 24개에 달함. 정부가 제출한 법안 1개, 국회의원들이 제출한 법안 22개, 시민단체(참여연대)가 제출한 법 안 1개가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심의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법안들이 제출되어 있다는 것은 그만큼 국민적 관심과 요구가 높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임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이들 법안들은 ▲ 취업제한 대상(기관)을 확대하거나, ▲ 취업제한 기 간 연장, ▲ 취업제한 업무관련성 범위의 확대, ▲ 업무취급제한 범위의 확대, ▲ 퇴직 공직 자의 행위 제한, ▲ 취업제한 심사의 투명성 보장, ▲ 취업제한 위반 퇴직공직자에 대한 제 재 강화 등의 방법으로 공직자의 퇴직후 취업으로 인한 이해충돌 발생가능성 차단과 특혜 및 부패발생을 줄이고자 하는 것임 이들 24개의 법안들은 세부적 방식에 있어서는 각 법안들 사이에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국 회 심의에 장애가 될 만큼 대립적인 것은 없는 만큼 국회의원들과 각 정당이 의지만 있다면 당장에라도 협의해서 통과시킬 수 있는 법안들임 참여연대 또한 지난 해 7월 공직자의 퇴직후 취업제한을 강화해 이해충돌 발생 및 부패발생 을 줄이는 방안으로 공직자윤리법 개정 청원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음. 세월호 참사를 겪 으며 주요한 개혁과제로 부각된 ‘관피아’ 문제 해결을 위해 2014년 정기국회에서 공직자윤리 법 개정안을 서둘러 통과시켜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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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피아 문제해결을 위해 국회에 제출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현황
1. 법안 현황
세월호 참사>를 겪으면서 퇴직 공직자들이 자신이 근무하던 기관과 업무연관성이 높 은 민간기관 등에 취업해 현직 공직자들과의 유착, 특혜, 감독부실 등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 다는 이른바 ‘관피아’ 문제가 우리 사회 개혁 과제로 부상하였음 Ÿ 이에 공직자의 퇴직후 취업제한을 강화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에 사회적 관심이 높았음 Ÿ 그에 따라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세월호 참사 후 큰 주목을 받았음
l <4.16
대 국회 개원한 2012년 6월부터 현재까지(2014.11.7) 19대 국회에 제출(발의, 청원 포 함)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중 공직자의 퇴직후 취업제한 강화 법안은 총 24개임 Ÿ 24개의 법안의 제출시기별로 보면, <4.16 세월호 참사> 발생 이전 7개, <4.16 세월호 참사> 발생 이후 17개임 Ÿ 아직 단 한 개도 국회 상임위에서 처리하지 않음 Ÿ 제출자별 제출 개수 시민단체 1곳(1개), 국회의원(대표발의자) 19명(22개), 정부(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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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24개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제출자와 시기, 국회 처리현황은 다음과 같음 표 국회 통과를 기다리는 공직자 퇴직후 취업제한 강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들 (제안일자순, 2014.11.7.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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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 2 3 4 5 6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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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자 신장용 의원(민) 전순옥 의원(민) 진선미 의원(민) 이언주 의원(민) 참여연대 김기식 의원(민) 김동철 의원(민) 김재원 의원(새)
제출일
2012-07-05 2012-11-21 2013-03-19 2013-04-25 2013-07-24 2013-09-25 2013-10-04 2014-04-25
국회 처리현황(일자) 상임위 소위 회부(2012-09-17) 상임위 소위 회부(2013-02-04) 상임위 소위 회부(2013-06-17) 〃
상임위 소위 회부(2014-04-14) 상임위 소위 회부(2014-02-19) 〃
상임위 소위 회부(2014-11-07)
윤상현 의원(새) 전순옥 의원(민) 11 이찬열 의원(민) 12 김제남 의원(정) 13 정청래 의원(민) 14 유기홍 의원(민) 15 민병두 의원(민) 16 강기정 의원(민) 17 전정희 의원(민) 18 정희수 의원(새) 19 전순옥 의원(민) 20 정부 21 김기준 의원(민) 22 유대운 의원(민) 23 김관영 의원(민) 24 진영 의원(새) 주 : 소관 상임위는 안전행정위원회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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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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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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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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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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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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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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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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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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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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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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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18 2014-06-23 2014-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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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31
〃
201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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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07
국회 사무처 접수(2014-11-07)
이들 24개의 법안들은 세부적 방식에 있어서는 각 법안들 사이에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국 회 심의에 장애가 될 만큼 대립적인 것은 없는 만큼 국회의원들과 각 정당이 의지만 있다면 당장에라도 협의해서 통과시킬 수 있는 법안들임. 개 법안에 담겨 있는 공직자 퇴직후 취업제한제도 개선 7가지 주요 방안은 다음과 같음 ▲ 취업제한 대상(기관)의 확대 ▲ 취업제한 기간의 연장 ▲ 취업제한 업무관련성 범위의 확대 ▲ 업무취급제한 범위의 확대 ▲ 퇴직 공직자의 행위 제한 ▲ 취업제한 심사의 투명성 보장 ▲ 취업제한 위반 퇴직공직자에 대한 제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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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공직자 퇴직후 취업제한 강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들의 주요 내용별 분류(2014.11.7. 현재)
< 2>
내용 취업제한 대상 (기관)의 확대 (14개)
제출자 김관영 의원 유대운 의원
소속 정당 새정치민주연합 새정치민주연합
제출일
2014-10-31 201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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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제한 기간의 연장 (9개)
취업제한 업무관련성 범위의 확대(6개) 업무취급제한 범위의 확대 (3개) 퇴직공직자의 행위 제한 확대 (2개) 취업제한 심사의 투명성 보장 (8개) 취업제한 위반 퇴직공직자에 대한 제재 강화(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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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정 의원 유기홍 의원 정청래 의원 김제남 의원 전순옥 의원 윤상현 의원 김재원 의원 이언주 의원 진선미 의원 진영 의원 정부 참여연대 전순옥 의원 정희수 의원 전정희 의원 정청래 의원 김제남 의원 이찬열 의원 신장용 의원 진영 의원 정부 전정희 의원 진선미 의원 김제남 의원 진영 의원 정부 참여연대 강기정 의원 이찬열 의원 진영 의원 김기식 의원 참여연대 김기준 의원 민병두 의원 정청래 의원 김제남 의원 김동철 의원 전순옥 의원 진영 의원 정부 민병두 의원 김제남 의원 진영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새정치민주연합 새정치민주연합 정의당 새정치민주연합 새누리당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 새정치민주연합 새누리당
2014-06-09 2014-05-29 2014-05-26 2014-05-20 2014-05-08 2014-05-01 2014-04-25 2013-04-25 2013-03-19 201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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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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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24
새정치민주연합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 새정치민주연합 정의당 새정치민주연합 새정치민주연합 새누리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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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09 2014-05-13 2014-11-07 2013-09-25 2013-07-24 2014-07-14 2014-06-05 2014-05-26 2014-05-20 2013-10-04 2012-11-21 2014-11-07 2014-06-23 2014-06-05 2014-05-20 2014-11-07
2. 주요 방안별 법안 소개 1)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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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이 제한되는 대상(기관)의 확대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퇴직 공직자의 취업이 제한되는 대상을 일정 규모 이상의 ‘사기업체 등’로 정하고 있음(제17조 제1항) Ÿ 그런데 현행 법률에서는 공기업이나 사립대학교, 학교법인, 종합병원이나 병원을 설립한 법 인 등 공직업무와 이해충돌 발생가능성이 기관에 취업하는 것은 제한하고 있지 않음. 또 변호사나 세무사, 회계사 등의 전문자격증이 있는 이의 경우 법무법인이나 세무법인, 회계 법인에 취업하는데 제한을 하지 않고 있음 Ÿ 이에 현재 취업이 제한되는 기관은 자본금과 연간 외형거래액을 기준으로 일정 규모 이상 인 영리 목적의 사기업체, 그 사기업체가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한 법인ㆍ 단체와 연간 외형거래액 일정 규모 이상인 법무법인 등으로 한정되어 있어, 최근 3년간 취 업심사 대상자 중 7퍼센트만이 그 제한을 받을 정도로 제도의 실효성이 낮은 실정임 따라서 이해충돌 발생 가능성이 있는 기관들을 퇴직 공직자의 취업이 제한되는 대상(기관)에 더 포함시켜야 함 19대 국회에 제출된 법안 24개 중 ‘취업제한 대상(기관) 확대’에 대한 내용이 있는 법안은 총 14개임 Ÿ 새누리당 김재원, 윤상현, 진영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김관영, 유대운, 강기정, 유기홍, 정청 래, 전순옥, 이언주, 진선미 의원, 정의당 김제남 의원 등의 의원 발의안 12개와 정부 제출 안 1개, 참여연대 청원안 1개가 해당함 Ÿ 구체적 방법별로 보면, 취업이 제한되는 대상(기관)에 ‘공직유관단체’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 ‘사립학교, 의료법인, 비영리법인’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 ‘국가나 지방자 치단체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단체’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 ‘시장형 공기 업’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과 ‘변호사,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의 취업제한의 예외규정 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 등이 있음. 참여연대 청원안은 시장형 공기업을 추가하고, 취업이 제한되는 영리 사기업체의 범위를 확대 하는 내용을 포함함 제안자(정당) 김관영 의원(민) 유대운 의원(민)
표 취업제한 대상(기관) 확대’ 관련 개정안 내용
< 3> ‘
내용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 「관세사법」에 따른 통관취급법인 등을 추가 •「공직유관단체도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대상에 포함 7
강기정 의원(민) 김재원 의원(새) 유기홍 의원(민) • 취업제한 대상에 공직유관단체 및 사립대학(전문대학 포함)과 학교법인을 추가 정청래 의원(민) • 공직유관단체와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되지 않았더라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업 김제남 의원(민) 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을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 추가 • 사기업체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 가운데 국가 또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 전순옥 의원(민) 는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원을 임명하거나 임원의 선임을 승인하는 법인ㆍ단체도 취업제한 대상 사기업체등의 범위에 포함 등 공직유관단체와 그 밖에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무집행의 공정성 윤상현 의원(새) •확보공기업 등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단체를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 추가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퇴직한 정무직공무원은 퇴직일부터 2년간 퇴직 전 5년 이언주 의원(민)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기업체 등에 취업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이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지 않도록 함 진선미 의원(민) • 변호사,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의 취업제한의 예외규정을 삭제 • 시장형 공기업, 안전 감독, 인허가 규제, 조달 업무 등을 수행하는 공직유관단체, 학교법인과 학교법인이 설립ㆍ경영하는 사립학교, 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설립한 진영 의원(새) 법인, 일정 규모 이상인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을 추 가 • 변호사,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의 취업제한의 예외규정을 삭제 •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기관에 영리성이 있는 사기업체뿐만 아니라 안전 감독, 인 규제, 조달 업무 등을 수행하는 공직유관단체, 학교법인과 학교법인이 설립ㆍ 정부 제출안 허가 경영하는 사립학교, 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설립한 법인, 일정 규모 이상인 사회복 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을 추가함 • 취업제한기관에 시장형 공기업을 추가하고, 영리사기업체 등 취업이 제한되는 업체의 참여연대 범위를 확대 2) l
취업이 제한되는 기간의 연장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퇴직 공직자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2년간 퇴직 전 업무와 관련성 있 는 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제17조 제1항). Ÿ 그러나 퇴직 공직자의 경우 퇴직 이 후에도 퇴직 전 소속기관에서 형성한 인적 유대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으며, 2년의 기간은 그와 같은 유대관계를 단절 하기에는 부족한 기간이라는 지적이 있음. Ÿ 실제로 2014년 9월 기준, 일반직 공무원의 평균 재직기간은 31년 7개월에 달하고 있으며, 이 또한 고위직으로 갈수록 점점 늘어나고 있는 점에 비추어볼 때 퇴직 후 2년이라는 기간 은 그다지 길지 않은 기간이라고 할 수 있음 . 따라서 퇴직 공직자가 퇴직 전 소속기관에서 형성한 인적 유대관계가 충분하게 단절될 수 있 도록 퇴직 공직자의 취업이 제한되는 기간을 현행 2년 보다 길게 연장할 필요가 있음. 19대 국회에 제출된 법안 24개 중 ‘취업제한 기간 연장’에 대한 내용이 있는 법안은 총 9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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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조선일보 기사 참조
1 2014. 1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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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Ÿ
Ÿ
새누리당 정희수, 진영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전순옥, 전정희, 정청래, 이찬열, 신장용 의원, 정의당 김제남 의원 등의 의원 발의안 8개와 정부 제출안 1개가 해당함 구체적 방법별로 보면,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기간을 현행 퇴직 후 2년에서 ‘퇴직 후 3년’ 으로 연장하는 법안이 6개, ‘퇴직 후 5년’으로 연장하는 법안이 1개, ‘퇴직 후 10년’으로 연 장하는 법인이 1개임. 표 취업제한 기간 연장’ 관련 개정안 내용
< 4> ‘
제안자(정당) 내용 현재 퇴직일부터 2년간으로 규정되어 있는 퇴직 공직자의 취업제한 기간을 퇴직 전순옥 의원(민) •일부터 10년간으로 대폭 연장 정희수 의원(새) • 퇴직 공직자 취업제한 기간을 퇴직일부터 2년에서 5년으로 연장 전정희 의원(민) 정청래 의원(민) 이찬열 의원(민) 신장용 의원(민) • 퇴직 공직자 취업제한 기간을 퇴직일부터 2년에서 3년으로 1년 연장 김제남 의원(정) 정부 제출안 진영 의원(새) 3)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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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이 제한되는 업무관련성 범위의 확대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퇴직 공직자 취업 제한의 기준이 되는 업무관련성과 관련하여 퇴직 전 5년 동안 근무했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하고 있 음(제17조 제1항). Ÿ 그런데 업무관련성의 판단 기준과 관련하여 ‘부서의 업무’는 지나치게 협소한 측면이 있으 며, 특히 고위 공무원단에 속한 공무원의 경우 기관 전체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점에 서 업무관련성을 특정‘부서’가 아닌‘기관’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겨 짐. Ÿ 나아가 취업제한 규정을 의도적으로 회피하기 위하여 개업 후 자문계약 등의 형태로 변칙 취업하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으므로 취업제한기관에 조언ㆍ자문 등의 지원을 하는 경우에 도 사외이사나 고문 또는 자문위원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취업한 것으로 보는 등 취 업이 제한되는‘취업’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19대 국회에 제출된 법안 24개 중 ‘취업제한 업무관련성 범위 확대’에 대한 내용이 있는 법 안은 총 6개 Ÿ 새누리당 진영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전정희, 진선미 의원, 정의당 김제남 의원 등의 의원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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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안 4개와 정부 제출안 1개, 참여연대 청원안 1개가 해당함. Ÿ 구체적 방법별로 보면, 업무관련성 판단을 소속 부서가 아닌 ‘소속 기관을 기준’으로 하는 내용의 법안이 3개, ‘업무관련성과 상관없이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을 요청하도록’ 하는 내 용의 법안이 1개, ‘기업체등이 재산상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법령의 제정과 개정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등도 업무관련성이 인정되는 업무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법안이 1개임. 참여연대 청원안은 ‘기업체 등이 재산상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법령의 제정과 개정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및 ‘기타 업무의 처리방법에 따라 기업체의 재산상의 권리에 직접적인 상당 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업무’를 업무관련성 있는 업무에 포함함 표 취업제한 업무관련성 범위 확대’ 관련 개정안 내용
< 5> ‘
제출자 내용 전정희 의원(민) • 취업제한 대상 업무를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에서 기관의 업 김제남 의원(정) 무로 확대(일부의 경우는 고위공무원단에 한해서) 진영 의원(새)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사기업체 등에 취업하려는 모든 취업심사대상자는 업무관 진선미 의원(민) •련성과 상관없이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을 요청 • 고위공직자의 경우 취업제한 대상 업무를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에서 기관의 업무로 확대 • 취업제한 규정을 의도적으로 회피하기 위하여 개업 후 자문계약 등의 형태로 변 정부 칙 취업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취업제한기관에 조언ㆍ자문 등의 지원을 하는 경우 사외이사나 고문 또는 자문위원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취업한 것으로 보 는 등 취업의 범위를 확대함 • 기업체등이 재산상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법령의 제정과 개정에 직접 관계되는 참여연대 업무’ 및 ‘기타 업무의 처리방법에 따라 기업체의 재산상의 권리에 직접적인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업무’를 업무관련성 있는 업무에 포함 4)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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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취급이 제한되는 범위의 확대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일정한 범위의 퇴직 공직자에 대하여,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할 때까지 근무한 기관이, 취업한 사기업체 등에 대하여 처리하는 일정한 업무를 퇴직한 날부터 1년 동 안 취급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제18조의2 제2항). Ÿ 그런데 퇴직 공직자의 재취업을 제한하는 것 못지않게 취업을 한 퇴직 공직자자 원래 근무 했던 공공기관을 상대로 하는 일정한 영역의 업무를 취급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것은 퇴직 공직자의 부당한 유착 및 영향력 행사를 차단하는데 보다 직접적이면서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따라서 업무취급이 제한되는 퇴직 공직자의 범위를 보다 확대하거나, 업무취급이 제한되는 기간도 현행 1년에서 보다 연장해야 할 필요가 있음. 19대 국회에 제출된 법안 24개 중 ‘업무취급제한 범위의 확대’에 대한 내용이 있는 법안은 총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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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진영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이찬열 의원 등의 의원 발의안 3개가 해당함. 구체적 방법별로 보면, ‘업무취급이 제한되는 퇴직 공직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거 나 ‘업무취급이 제한되는 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내용 등임 표 업무취급제한 범위의 확대’ 관련 개정안 내용
< 6> ‘
제안자(정당) 내용 업무취급 제한 대상을 재산등록 공개대상자뿐만 아니라 고위공무원단 강기정 의원(민) •에퇴직공직자 속하는 공무원과 3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확대 • 공개대상자에 대한 업무취급제한 기간을 1년 연장하여, 사기업체등에 취업한 공 이찬열 의원(민) 개대상자는 퇴직 전 2년부터 퇴직할 때까지 근무한 기관이 그 사기업체등에 대하여 처리하는 모든 업무를 퇴직한 날부터 2년 동안 취급할 수 없도록 함 • 퇴직공직자 업무취급제한 대상자를 재산공개대상자에서 기관업무기준의 취업심사 진영 의원(새) 대상자(재산공개대상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2급 이상 공무원 등)로 확 대하고, 대상기간을 2년으로 1년 연장함 5)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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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공직자의 행위 제한 확대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퇴직한 모든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은 본인 또는 제3자의 이 익을 위하여 퇴직 전 소속 기관의 임직원에게 법령을 위반하게 하거나 지위 또는 권한을 남 용하게 하는 등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정한 청탁 또는 알선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제18조의4). Ÿ 하지만 퇴직 공직자의 경우 공식적인 접촉보다는 비공식적이고 사적인 접촉을 통해 ‘로비’ 활동이 이루어지며, 퇴직공직자가 이러한 접촉의 창구가 되고 있다는 점 역시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임. 따라서 공직자와 퇴직공직자의 접촉 자체를 투명하게 관리하여, 부정청탁이 이루어질 수 없 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 19대 국회에 제출된 법안 24개 중 ‘퇴직공직자의 행위 제한 확대’에 대한 내용이 있는 법안 은 총 2개 Ÿ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 의원이 발의한 의원 발의안 1개, 참여연대 청원안 1개가 해당함. 참여연대 청원안은 ‘업무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퇴직 전 소속 기관의 직원을 상대로 한 청탁행 위’, ‘퇴직 전 소속 기관의 업무와 관련하여 자신의 이익이나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퇴직 전 소속 기관에 영향력을 미치고자 하는 행위’, ‘퇴직 전 소속 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쟁송행위의 대리’, ‘퇴직 전 소속 기관 및 직원을 대상으로 이해충돌을 일으키는 행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행위’ 등을 퇴직 공직자가 제한되는 행위에 포함시키고. 공직자등은 소속 기관의 퇴직공직 자로부터 업무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청탁을 받아서는 아니 되며, 퇴직공직자등과 사적인 만남을 제외하고 업무와 관련하여 접촉하지 못 하도록 함. 11
제안자(정당) 김기식 의원(민)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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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5급 이상 공무원이 퇴직공직자와 접촉한 경우 이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위 신고의무 미이행을 사유로 해임 또는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업무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퇴직 전 소속 기관의 직원을 상대로 한 청탁행위’, ‘퇴직 전 소속 기관의 업무와 관련하여 자신의 이익이나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퇴직 전 소속 기관에 영향력을 미치고자 하는 행위’, ‘퇴직 전 소속 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쟁송행위의 대 리’, ‘퇴직 전 소속 기관 및 직원을 대상으로 이해충돌을 일으키는 행위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행위’ 등을 퇴직 공직자가 제한되는 행위에 포함시키고. 공직자등은 소속 기관의 퇴 직공직자로부터 업무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청탁을 받아서는 아니 되며, 퇴직공직자등과 사 적인 만남을 제외하고 업무와 관련하여 접촉하지 못 하도록 함
취업 심사의 투명성 강화 등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퇴직공직자가 취업이 제한되는 사기업체등에 취업을 하려는 경우나 취 업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퇴직 당시 소속되었던 기관의 장을 거쳐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 에 취업이 제한되는지를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하거나 취업승인을 신청하도록’하고 있으며,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을 요청받거나 취업승인의 신청을 받은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심사 결과를 통지하도록’하고 있음.(제18조). 그런데 현재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제한 관련 심사가 지나치게 온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 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바, 이를 위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와 관련하여 공정성 과 투명성이 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음. 이에 따라 퇴직 공직자의 취업제한 여부 확인 및 취업 승인의 심사결과에 대한 공개를 의무 화하는 한편 일정기간 동안 퇴직 공직자의 취업 이력자체를 공시하도록 함. 19대 국회에 제출된 법안 24개 중 ‘취업제한 심사의 투명성 보장’에 대한 내용이 있는 법안 은 총 8개 Ÿ 새누리당 진영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준, 민병두, 정청래, 김동철, 전순옥 의원, 정의당 김제남 의원 등의 의원 발의안 7개와 정부 제출안 1개가 해당함. Ÿ 구체적 방법별로 보면,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여부 및 취업 승인의 심사결과에 대한 공개 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6개, ‘일정 기간 동안 퇴직공직자의 취업 이력을 공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2개임 제안자(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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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퇴직공직자의 행위 제한 확대’ 관련 개정안 내용
< 7> ‘
표 취업심사의 투명성 강화’ 관련 개정안 내용
< 8> ‘
내용
•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취업심사대상자의 취업현황을 매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 김기준 의원(민) 하도록 하고, 국회 또는 해당 지방의회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사기업체등에 취업한 취업심사대상자의 명단을 제출하도록 함 퇴직 공직자의 취업제한 여부 확인 및 취업 승인의 심사결과에 대한 공개를 의무 민병두 의원(민) •화하고 10년간 퇴직 공직자의 취업 이력을 공시하도록 함 •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을 요청받거나 취업승인의 신청을 받아 심사를 완료한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홈페이지에 해당 심사 결과를 공개함 정청래 의원(민) •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업무취급의 승인과 관련된 사항은 국회, 법 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하고는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일괄 하여 심사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에 관한 심사를 전담하기 위하여 안전행정부에 국회가 추천하는 3인,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3인을 포함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심사위원회를 둠 김동철 의원(민) 취업제한 • 취업제한 심사위원회는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에 관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취 업심사대상자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서면질의를 할 수 있고, 관련 기관 또는 사기업체등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을 요청받거나 취업승인의 신청을 받아 심사를 완료한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로 하여금 홈페이지에 해당 심사 결과를 즉시 공개하도록 하여 심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함 전순옥 의원(민) 사의 •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을 요청받거나 취업승인의 신청을 받아 심사를 완료한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로 하여금 심사결과를 기관별로 통계자료로 작성하여 매년 국회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함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 심사 결과 등을 주기적으 김제남 의원(정) •로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개하도록 함 •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기관 업무를 기준으로 업무관련성을 심사하는 취업심사대상 자인 고위공직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퇴직일부터 10년 동안 매년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한 현황을 조사하고 그 취업이력을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공시(公示)하도록 함 • 기관 업무를 기준으로 업무관련성을 심사하는 취업심사대상자인 고위공직자는 퇴 직일부터 10년 동안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한 경우에는 취업일부터 1개월 이내에 그 퇴직 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며, 그 신고를 받은 소속 기관의 정부 제출안 사실을 장은 그 신고 사실을 지체 없이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함 • 취업심사 결과를 통지한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그 심사 결과를 관할 공직자윤 리위원회가 지정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공개하도록 함 • 「변호사법」의 적용을 받는 퇴직공직자인 변호사 등의 업무내역서를 관할 공직 자윤리위원회가 직접 제출받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할 공직자윤리위원 회의 자료제출 요청권을 강화함. •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취업승인 심사의 결과 및 업무취급승인 심사의 결과를 통 지한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체 없이 그 심사 결과를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정 인터넷 사이트에 공개하여야 함(안 제19조의3 신설). 진영 의원(새) 하는 •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한 경우 그 퇴직일부터 5년 동안 매년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한 현황을 조사하고 그 취업이력을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공시 (公示)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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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제한 위반에 대한 제재 강화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을 요청하지 아니하고 취업이 제한되는 사기업체 등에 취업한 사람에 대하여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제 30조 제3항 제1호) 2012년부터 2013년까지 퇴직 공무원이 소속 기관에 신고하지 않고 퇴직 후 민간 기업에 취 13
업하였다가 적발된 경우는 79건이었는데 이 가운데 심리가 끝난 47개 중 과태료 처분이 내 려진 사례는 29건로 62%에 불과하였음. 과태료 금액과 관련해서도 100만 원 이하가 11건, 100만~300만원 14건, 300만~500만원이 4건이었으며 최고 처벌 수위인 과태료 1천만 원을 낸 경우는 단 한 건도 없었음 . 19대 국회에 제출된 법안 24개 중 ‘취업제한 위반 퇴직공직자에 대한 제재 강화’에 관한 내 용이 있는 법안은 총 3개 Ÿ 새누리당 진영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민병두 의원, 정의당 김제남 의원 등 의원 발의안 3개 가 해당함.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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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취업제한 위반 퇴직공직자에 대한 제재 강화’ 관련 개정안 내용
< 9> ‘
제안자(정당)
민병두 의원(민) 김제남 의원(정) 진영 의원(새)
내용 • 퇴직 공무원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 없이 사기업체등에 취업한 경우 연금지 급정지 및 연금수급권을 제한하고 퇴직 공무원의 취업제한 등과 관련된 위반 행위 에 대한 과태료 부과함 • 취업제한, 업무취급 제한 및 행위제한을 위반한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에 대한 벌칙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함 • 취업심사대상자는 퇴직일부터 5년 동안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한 경우 취업일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퇴직 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며, 위반 시 1 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끝.
자 한국일보 기사 참조
2 2014. 5.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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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이슈리포트 관피아 문제 해결을 위해 국회통과를 기다리는 법개정안들
발행일 2014. 11. 11 발행처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 : 장유식) 담 당 박근용 협동사무처장, 조일영 변호사 02-723-5302 kypark@pspd.org Copyright ⓒ참여연대, 2014 ※본 자료는 참여연대 웹사이트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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