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마을공동체미디어포럼 자료집 [연대와 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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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서울마을미디어축제 2019 마을공동체미디어 포럼

마을미디어, 연대와 도약

● 일시 2019년 12월 20일(금) 오후 2시 –5시반 ● 장소 서울시청 8층 다목적홀 ● 주최 서울마을미디어지원센터 ● 주관 서울마을미디어지원센터, 서울마을미디어네트워크 ● 협력 시청자미디어재단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시민의방송 tbs



“마을미디어, 연대와 도약”

목차 05

[포럼 소개]

1부. 연

[발제1] tbs 마을미디어 협력 사례의 의의와 향후 발전 전망 | 허경 (시민의방송 tbs)

[발제2] 마을미디어 - 주민자치회 연계 사례와 발전 전망 | 김수경 (서울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발제3] 전국 마을미디어 현황 및 전국적 마을미디어 정책 네트워크의 필요성 | 최성은 (전주시민미디어센터)

[발제4] 자치구 마을미디어지원센터 설립 현황 및 전망 | 박민욱 (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

2부. 도

11 19 27 43

[발제5] 2019 마을미디어 성과, 현안 그리고 전망 | 정은경 (서울마을미디어지원센터)

[발제6] 서울마을미디어 조례 제정의 의미와 향후 과제 & 서울마을미디어 발전방향 제언과 네트워크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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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 양승렬 (동작FM, 서울마을미디어네트워크 정책위원회)

[발제7] 서울시 뉴미디어담당관 협력방안 | 이종선 (서울시 뉴미디어담당관)

[발제8] 서울마을미디어 도약을 위한 발판 : 서울마을미디어 지원체계 연구결과 발표 | 채영길 (한국외대 커뮤니케이션 연구소)

[지정토론1] 마을공동체미디어 네트워크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발맞추기’ | 김윤지 (수원마을미디어연합)

[지정토론2] 제주특별자치도 개정조례안의 취지와 의미 | 안광희 (마을방송국 제주살래 협동조합)

[지정토론3] 서울특별시 성북구 마을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 살펴보기 | 장석현 (성북마을미디어지원센터)

[지정토론4] 서울지역 마을미디어 단체와의 협력방안 | 장영희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지정토론5] 마을미디어 지원체계에 대한 의견 - 활동단체 지원을 중심으로 | 김지혜 (강서FM)

75 81 99 101 107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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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1. 전국 마을공동체미디어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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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2. 마을미디어 조례 전국 현황 및 서울지역 마을미디어 조례 전문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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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마을공동체미디어 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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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미디어, 연대와 도약”

포럼 소개 2019년 서울마을미디어는 몇 가지 중요한 변곡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을미디어 조례 제정입니다. 지난 7월 18일 서울시의회에서는 서울마을미디어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으로는 ①서울시의 마을미디어 지원 의무화 ②마을미 디어의 독립적인 운영을 보장 및 자율성 존중 ③마을미디어 지원센터 설치 운용 및 위탁 가 능이 있습니다. 그동안 중간지원조직이 1년간 민간보조사업자의 위치였기 때문에 사업의 연 속성, 지원의 안정성 등 여러 한계가 있었습니다. 2020년부터는 민간위탁으로 전환하여 3년 간 마을미디어 사업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서울마을미디어를 더 알리고, 확대하기 위한 중장 기적 계획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마을미디어 연구사업입니다. 2019년 한국외국어대학교 커뮤니케이션 연구소에 서 마을미디어 연구용역 사업 진행 중입니다. 연구용역의 주제는 크게 3가지인데 ①서울마 을미디어 종합지원센터 운영방안 ②마을미디어 활성화 사업 지원체계 ③마을미디어 성과지 표 마련입니다. 본 연구를 바탕으로 2020년 이후 길음동 서울마을미디어지원센터를 기반으 로 한 마을미디어 지원전략을 만들고, 마을미디어 성과평가를 통해 사업을 더 확대해야하는 시점입니다.

세 번째는 마을미디어 활동을 둘러싼 내외부적인 환경의 변화입니다. 마을공동체, 방송국, 지자체, 교육부, 시청자미디어재단 외부 기관들과 마을미디어는 협력을 하며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고, 또 더 많은 협력사례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서울사회협약을 통해서 행정시민사회-지역사회의 새로운 협치 모델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tbs는 <우리동네 라디오>, <시민영상특이점> 등 마을미디어 및 시민제작자 들이 참여하는 새로운 퍼블릭액세 스 모델을 만들어가는 중입니다. 성북구와 노원구에서는 자치구 조례 제정 및 마을미디어센 터를 설립했고, 다른 자치구에서도 마을미디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 다. 교육부에서는 마을공동체와 연계한 미디어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시청자미디어재단에서는 마을미디어 교육을 지원하고, 공개방송(‘서울인라디 오’) 개최를 통해 마을미디어를 더 널리 알리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외부 기관과의 협력과 연대, 새로운 사업 모색 등 새로운 활력이 중요한 시점입니다.

올 해 포럼은 마을미디어 사업의 중요한 변곡점이 될 2020년을 준비하며 아래와 같이 진 행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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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마을공동체미디어 포럼

먼저 1부의 키워드는 ‘연대’입니다. 마을미디어 활동과 연대했던 사례를 통해서 서울 마을 미디어 활동을 둘러싼 내외부적 환경의 변화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2부에서는 주요한 변화요인들을 중심으로 향후 마을미디어 도약을 위한 조건과 과제에 대해 함께 고민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조례. 두 번째는 2020년 성북구 길음동에 들어설 서울마을미디어지원센터. 세 번째는 연구 사업으로 진행한 2020년 이후 마을미디어 지원체계입니다. 각 주제에 대한 심 도 깊은 토론을 통해서 향후 마을미디어의 비전을 그려보고자 합니다.

이번 포럼을 통해 2020년 마을미디어의 새로운 시대를 함께 맞이하면 좋겠습니다. 시민 들과 마을미디어 활동가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다리겠습니다. ■

● 일시 : 2019년 12월 20일(금) 오후 2시~5시반 ● 장소 : 서울시청 8층 다목적홀 ● 주최 : 서울마을미디어지원센터 ● 주관 : 서울마을미디어지원센터, 서울마을미디어네트워크 ● 협력 : 시청자미디어재단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시민의방송 tbs ● 문의 : 서울마을미디어지원센터 02-3141-6390 mediact@maeulmedi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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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미디어, 연대와 도약”

프로그램 시간

구분

내용

발표 및 토론자

2:00 -2:10 (10분)

[도입]

포럼 취지 소개 및 인사

사회: 김주현 (서울마을미디어지원센터)

[1부] 연대 tbs 마을미디어 협력 사례의 의의와 향후 발전 전망

마을미디어 - 주민자치회 연계 사례와 발전 전망

2:10 -3:15

[발제] (각 10분)

(65분)

전국 마을미디어 현황 및 전국적 마을미디어 정책 네트워크의 필요성

자치구 마을미디어지원센터 설립 현황 및 전망

[질의응답 및 토론]

허경 (시민의방송 tbs) 김수경 (서울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최성은 (전주시민미디어센터) 박민욱 (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

- 객석 자유 발언 및 질의 - 1부 발표자 답변 및 마무리 발언

3:15-3:30 (15분)

휴식

[2부] 도약 2019 마을미디어 성과, 현안 그리고 전망

정은경 (서울마을미디어지원센터) 양승렬

[발제]

서울마을미디어 조례 제정의 의미와 향후 과제 & 서울마을미디어 발전방향 제언과 네트워크의 역할

(동작FM, 서울마을미디어네트워크 정책위원회)

(각 10분) 서울시 뉴미디어담당관 협력방안

3:30 -5:30 (120분)

서울마을미디어 도약을 위한 발판 : 서울마을미디어 지원체계 연구결과 발표

[지정토론] (각 7분)

-

김윤지 안광희 장석현 장영희

이종선 (서울시 뉴미디어담당관) 채영길 (한국외대 커뮤니케이션 연구소)

(수원마을미디어연합) (마을방송국 제주살래 협동조합) (성북마을미디어지원센터)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 김지혜 (강서FM)

[질의응답 및 자유토론]

- 객석 자유 토론 및 질의 - 2부 발표자 답변 및 마무리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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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마을공동체미디어 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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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연대 마을미디어 연대 협력 사례 및 전망



“마을미디어, 연대와 도약”

발제1

tbs 마을미디어 협력 사례의 의의와 향후 발전 전망 허 경 (시민의방송 t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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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1

tbs가 지향하는 시민협력 : 참여에서 공동생산으로 허 경 (시민의방송 t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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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2

마을미디어-주민자치회 연계 사례와 발전 전망 김수경 (서울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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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2

마을미디어-주민자치회 연계 사례와 발전방향 김수경 (서울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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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3

전국 마을미디어 현황 및 전국적 마을미디어 정책 네트워크의 필요성 최성은 (전주시민미디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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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3

전국 마을미디어 현황 및 전국적 마을미디어 정책 네트워크의 필요성 최성은 (전주시민미디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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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4

자치구 마을미디어지원센터 설립 현황 및 전망 박민욱 (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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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4

자치구 마을미디어지원센터 설립 현황 및 전망 박민욱 (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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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부. 도약 마을미디어 도약을 위한 조건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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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5

2019 마을미디어 성과, 현안 그리고 전망 정은경 (서울마을미디어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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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5

서울 마을미디어 현안과 전망 : #인프라 #임팩트 #플랫폼을 중심으로 정은경 (서울마을미디어지원센터)

1. 2012 ~ 2019까지 8년의 성과 □ 개인의 성장 - 2012년 대비 마을미디어 교육 및 활동 참여자 숫자 7.5배 증가함. 연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1)

지원단체수

46

51

41

54

65

71

76

78

교육 참여자

609

806

850

923

802

2260

1,961

1,510

활동 참여자

-

1,113

1,255

1,485

2,718

2,718

4,013

3,103

합계 (교육+활동 참여자)

609

1,919

2,105

2,408

3,128

3,842

5,974

4,613

[표 29] 연도별 지원단체 및 참여자 수

- 2019년 성과지표 개발을 위한 조사에서 삶의 만족도, 자기효능감, 자존감, 성격변 화 등 항목에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잠정 확인됨. - 가짜뉴스, 계층 간 정보격차 등이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마을미 디어는 시민의 empowerment(역량 강화)에 기여하고 있음. - 어르신 DJ들이 100회 기념 공개방송을 하고(용산FM <왕언니가 왔다> 이준, 지영 자 어르신), 일반 참여자가 운영담당자, 강사로 활동하게 됨(은행나루마을방송국 김 미현 활동가, 구로FM 김정금 활동가 등)

1) 2019년 10월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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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미디어, 연대와 도약”

□ 관계의 확장 - 마을미디어 활동을 하지 않았더라면 만나지 않았을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활동을 오래 같이 할수록 그 관계가 깊어짐. - 고령화, 혐오, 소외 등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상하고 있는 상황에서 마을미디어는 미디어를 ‘핑계’로 사람과 사람을 연결시키고 있음. - 마을미디어는 복지관 담당자가 이끌어주는 동아리가 아님. 자체적으로 완결성을 가 진 ‘조직’으로서 조직 내부에서 소통하고 외부 지역사회에서 다른 조직과 교류하게 됨. - 2012년 우리마을미디어문화교실에서 교육 사업에 참여한 사람들이 2013년 초부터 자체적으로 조직을 만들기 시작했고, 정기적으로 콘텐츠를 생산하는 매체 형태의 단체로 발전하게 됨. - 매체 형태의 단체는 2012년 대비 12배 증가함. 최근 은평구 <라라제작단>, 양천구 <줌인네거리>, 동작구 <동작맘모여라> 등이 신규 모임으로 부상하고 있음.

연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2)

매체 단체

5

18

21

30

59

63

61

61

[표 30] 연도별 매체 단체 수 (라디오/영상의 경우 최소 월 1회, 신문/잡지의 경우 연 1회 제작하 는 경우를 매체로 카운트함)

□ 사회의 변화 - 2012년 대비 콘텐츠 제작 수 20배 증가함. 연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3)

콘텐츠 수

144

765

1,253

2,093

3,605

3,784

3,381

2,933

[표 31] 연도별 콘텐츠 수 (관악FM, 마포FM 제작 콘텐츠 제외)

- 기존 레거시 미디어에서 시민은 시청자, 청취자, 인터뷰이, 제보자에 머물렀다면, 마을공동체미디어에서 시민은 직접 자기 매체를 통해 자기 목소리를 내고 있음. - 그동안 마을미디어는 그동안 얼마나 많은 참여자들이 스스로 ‘발화’하게 하는 것, 개인끼리의 수다가 아닌 공적인 언어로 발화되는 것에 의미 부여를 해왔음.

2) 2019년 10월말 기준. 3) 2019년 10월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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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마을공동체미디어 포럼

- 활동 초기에는 책/영화/음악 등 개인적인 관심사로 출발하지만 개인/단체의 활동 연차가 쌓여갈수록 주변, 나아가 사회 문제에 대해 발언하기 시작함. 한계는 있지 만, 로컬 커뮤니티 안에서 마을미디어 콘텐츠가 회자되면서 관계자들 사이에 영향 력을 미치게 됨. #강서FM ‘경서중 통폐합’ 방송 ⇒ 학부모 목소리 전달, 학부모 동의 없는 학교 통 폐합 무산, 1000 다운로드 기록 #동작FM <낭만과 전설의 동작구> ‘동작민주올레’ 책 ⇒ 동작구 지역 고등학교 사 회과 교재로 활용 #가재울라듸오 서대문구청장 후보 토론회, 은평시민신문 은평구청장 후보 토론회 ⇒ 역대급 조회수 달성 #용산FM <굿바이, 화상경마장> ⇒ 학교 앞 화상경마장 설치 시도 무산 #와보숑 <성북마을뉴스> ⇒ 성북구 지역 단체들로부터 제보 요청 급증 #성북마을미디어지원센터 <길들여진다는 것> ⇒ 주민 스스로 지역 이슈 발굴(이상 림 활동가) - 2019년 진행된 연구용역 사업 중 성과지표 개발을 위한 설문조사에서도 개인, 공 동체, 사회 카테고리별 마을 역량, 미디어 역량이 대체로 증가하는 것으로 잠정 확 인됨. 사회 영역에서 보편적 신뢰, 시민참여, 보편적 상호호혜성 등의 항목에 효과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4) 개인 삶의 만족도 마을역량

자기효능감 자존감 성격변화

공동체

사회

공동체 일체감 헌신

보편적 신뢰

지식

시민 참여

사회적 참여

보편적 상호호혜성

문화적 참여

콘텐츠 제작 역량 미디어 활용 능력(기술적 활용) 미디어역량

미디어 활용 능력(해독 능력) 미디어 소통 능력 공공성 다양성

미디어 책무성

협치 참여 공익성

[표 32] 마을미디어 활성화 사업 역량 성과지표 (서울마을미디어지원센터 운영 및 마을미디어사업 발 전방안 연구, 한국외대 산학협력단 미디어커뮤니케이션 연구소, 268p.)

4) 2019년 진행된 연구사업은 성과지표 ‘개발’을 위한 사업이지 결과 ‘측정’을 목표로 한 연구가 아니었 기 때문에 구체적인 측정 결과를 이 글에서 다루지는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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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미디어, 연대와 도약”

2. 주제별 현안과 전망 1) 인프라

5)

□ 현황 및 성과 - 기존에는 미디어센터, 공동체라디오가 전부였다면 2013년 서울시 마을미디어 활성 화 사업 이후 마을방송국 공간이 하나 둘씩 생겨남. - 동작FM, 창신동라디오덤, 가재울라듸오, 강북FM은 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에서 공 간 리모델링 및 프로그램 지원을 받기도 함(2014~2016). 강서FM, 라디오금천, 마 을미디어뻔, 용산FM, 구로FM 등은 자체적으로 공간 및 장비 마련. - 도봉구 방학3동 은행나루마을방송국은 최초로 동주민센터 내 마을스튜디오가 생긴 경우임. 줌인네거리는 양천구 신정3동, 방화마을방송국은 강서구 방화3동 주민센터 마을활력소 공간 연계됨. 최근에는 주민자치회, 마을계획단, 마을활력소 사업 등과 연계하여 마을방송국 공간이 마련되는 케이스 늘어나고 있음. - 공간이 별도로 있는 마을방송국의 경우 해당 공간을 거점으로 지역 내에서의 활동 을 확장. 마을미디어센터가 있는 성북구, 노원구의 마을미디어 참여 단체/주민모임 은 사업비는 서울시 사업으로 받으면서 가까운 곳에서 시설, 장비를 사용하며 인프 라를 누릴 수 있음. 추가로 컨설팅과 네트워킹 등 간접 지원도 받을 수 있음. 연도

2012

마을 방송국

2013

2014

2015

·가재울라듸오 ·동작FM ·강북FM ·창신동라디오 ·용산FM ·강서FM 덤 ·구로FM ·마을미디어뻔

2016 ·와보숑6) ·라디오금천 ·은행나루마을방 송국 ·한중방송

2017

2018

2019

·마을생활전파소 ·방화마을방송국 ·줌인네거리 ·이웃집라디오 ·용산FM USO ·사당4동 까치둥 스튜디오 지 ·학둥지FM

·미디액트 ·아리랑씨네센터 ·은평뉴타운도서 미디어 ·오!재미동 ·서울마을미디 ·성북마을미디어 ·서울시청자미디 ·노원 NPO ·노원마을미디어 관 미디어라이 센터 ·강서미디어센터 어지원센터 지원센터 어센터 센터 내 녹 지원센터 브러리 ·서울영상미디어 음실 센터 공동체 ·관악FM 라디오 ·마포FM

[표 33] 서울지역 마을미디어 인프라 현황 (미디어 제작 시설을 갖춘 공간 중심으로 정리함, 신문/ 잡지 등 인쇄매체는 제외함)

5) Infra(structure). 건설 생산이나 생활의 기반을 형성하는 중요한 구조물. 도로, 항만, 철도, 발전소, 통신 시설 따위의 산업 기반과 학교, 병원, 상수ㆍ하수 처리 따위의 생활 기반이 있다.(네이버 국어 사전) 6) 성북구 사회적경제센터 입주사무실 사용중, 2020년 기간 만료로 퇴소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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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마을공동체미디어 포럼

□ 한계 및 문제점 - 2015년 거점형 유형을 신설하며 이후 중앙 센터의 일부 기능을 이관함. 성북문화 재단은 동북4구(강북, 노원, 도봉, 성북구)의 거점, 마포FM은 서북4구의 거점으로 써 해당 권역에서 신규 단체 발굴, 컨설팅, 네트워킹 역할을 하는 등 별도의 기능 담당. 관악FM의 경우 권역 지원과 함께 통합 플랫폼 개발, 지상파 미니FM 컨설팅 등 기획 미션을 맡기도 함. 연도

2015

2016

2017

2018

2019

개소 수

2

2

2

2

3

성북문화재단

성북문화재단

성북문화재단

성북문화재단

관악FM

관악FM

마포FM

마포FM

참여단체

성북문화재단 관악FM 마포FM

[표 34] 연도별 거점형 지원 개소 수 및 참여단체

- 5년간 운영 결과 거점형의 사업 성격과 유형 구분이 애매모호하다는 지적, 유입 요 인이 없어 수요가 공급을 따라가지 않게 된다는 지적 등이 나오게 됨(정책 상 거점단 체를 늘려가고자 하나 거점단체에 응모하려는 단체가 부족함).

❍ 거점형 참여단체의 경우 마을미디어활성화사업 이전부터 오랜 경험을 쌓아온 공동체라디오 와 지원기관 이렇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음. 이중 성북마을미디어지원센터는 설립 당시부터 타 미디어단체에 대한 지원에 사업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반면, 마포FM과 관악 FM 등 공동체라디오의 경우 자신의 매체 활동에 대한 유지와 타 단체에 대한 지원활동을 병행해야 한다는 점에서 타 단체에 제공할 수 있는 지원의 성격이나 타 단체와의 관계 맺기 방식에서 다소 차이가 남. [표 35] 마을미디어 활성화 사업 역량 성과지표 (서울마을미디어지원센터 운영 및 마을미디어사업 발 전방안 연구, 한국외대 산학협력단 미디어커뮤니케이션 연구소, 85p.)

- 자치구 경계가 명확한 상황에서 인근 자치구 활동가가 타 자치구에 들어가서 활동 하는 것 또한 용이하지 않은 상황. 2019년 연구용역 진행 과정에서 ‘권역별 지원 단’이 논의되기도 했으나 결과적으로 결과보고서에서는 ‘권역별 지원단’은 빠지게 됨. - 미디어센터 인프라의 경우 성북, 노원마을미디어지원센터와 가장 밀접하게 협력하 고 있으며 다른 미디어센터들의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지역 현장의 필요에 따라 지 역 단체들이 이용하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음. 센터들간의 공동사업이나 정기적인 협력 체계는 없는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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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미디어, 연대와 도약”

□ 전망 및 방향 - 지원체계의 기준을 자치구 단위로 전환. 중장기적으로는 동 단위가 될 수도 있음. - 자치구별 거점은 미디어센터가 될 수도 있고 역량을 갖춘 매체 단체가 될 수도 있 음. 매체 단체가 거점의 기능을 하게 될 경우 미션 확대에 따른 지원금 상향이 필 요할 것. - 자치구 거점에서는 신규 모임 인큐베이팅, 네트워킹 등의 미션을 하게 됨. 장기적 으로는 해당 자치구 내 공모 사업을 직접 관리하는 형태까지 검토 가능. - 미디어센터 인프라가 있는 자치구의 시민 입장에서는 꼭 공모라는 형식을 통하지 않더라도 마을미디어 활동을 할 수 있음. - 광역권의 중앙 마을미디어센터와 자치구 센터는 공동사업, 공식적 협력체계 구축 등을 통해 보다 효율적인 지원 설계 고민 필요. 자치구 단위의 미디어센터와의 연 계를 고려한 서울시 마을미디어 정책 설계 검토 필요 - 주민센터 유휴 공간, 커뮤니티 복지시설, 생활문화센터, 도서관 등에 마을방송국 구 축 등 다양한 형태의 마을미디어 인프라 확대 필요. 마을미디어 사업에서도 마을미 디어 단체에 시설설비비를 지원할 수 있어야 함. - 마을방송국 운영 및 동, 구 단위 마을미디어 활성화 기획 및 코디네이팅, 단위 지 역의 인적, 물적 네트워크 조직화 등 미션을 수행할 마을미디어 큐레이터 양성 및 활동 지원 필요

2) 임팩트 □ 현황 및 성과 - 성북구 구의원들을 인터뷰하는 성북마을방송 와보숑의 <직구 인터뷰>는 회당 평균 조회수 500회, 노원유쓰캐스트는 구독자 1,590명, 조회수 42만뷰 이상. 동작FM <글헤는 숲>은 팟캐스트임에도 회당 평균 조회수 900회. 새구로마을신문은 호당 1 만부씩, 월 2만부를 발행하여 구로구 개봉동을 중심으로 배포. - 동작FM <낭만과 전설의 동작구> 방송에서는 2019년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노 량진 3.1만세운동이 진행되었음을 최초로 발견함. 발달장애아를 키우는 부모들이 직접 진행하는 강서FM <특별한 그들만의 세상>은 유튜브 방송을 앞두고 있음. 라 디오금천에서는 수어 캠페인 방송을 통해 지역사회에 수어를 대중화하는 데 기여 함. - 성북마을미디어지원센터에서는 기획 콘텐츠로 <마을은 지금> 방송을 제작, 재개발 문제 등 지역의 핫이슈를 VCR 영상과 스튜디오 토론 형태로 제작, 지역사회에서 반향을 일으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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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마을공동체미디어 포럼

5. 마을에 “변화를 가져오는” 미디어 (중략) □ 주요 사례 및 향후 방향 · 마을민주주의과 연계 사업 ⇒

관련 기관/단체/학교 등 연계 확대

· 마을총회/주요회의/행사 라이브 중계 ⇒ 구의회/구청회의 등 중계 · 보이는 라디오 라이브 ⇒ 생활/문화/지역 정보 실시간 공유 · <길들여진다는 것> ⇒ 주민 스스로 지역 의제 발굴하도록 지원 · <마을은 지금> ⇒ 지역 현안/이슈에 대한 여론 형성의 토대 ※ 성북구 재개발 문제 / 성북동 개발 계획 / 고려대 개운산 기숙사 문제 / 삼선동 총무당 보존 / 성북구 도서관 점검 / 정릉천 개발 계획 등 · <삼선5구역 재개발 이대로 좋은가?> ⇒

지역 언론으로 발전 가능성

[표 36] 2017 마을공동체미디어 포럼 <경계를 넘어, 함께> 자료집. 85p. 성북마을미디어지원센터 박민욱 센터장.

- 좁은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마을미디어 특성 상 공개방송, 출판기념회 등 오프 라인 행사를 통한 임팩트도 상당함(종로구 창신동라디오덤의 봉제인 음악회 등). - 이 같은 마을 행사를 통한 사회적 효과는 측정되지 않을 뿐 지역 주민들에게 무형 의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마을미디어 활동의 임팩트는 콘텐츠를 넘 어서 봐야 함.

□ 한계 및 문제점 - 연간 3천~4천 건의 콘텐츠가 제작되지만 실제로 얼마나 듣고 보는지에 대한 정확 한 집계 시스템 없음. 유튜브, 팟빵 앱에 직접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웹 상태로 보 는 경우도 많음. 마을미디어 콘텐츠는 카카오톡, 네이버밴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SNS를 통해 주로 유통되는데 이 역시 카운트되지 않기 때문에 현재의 집계 방 식에 한계가 있음. - 파급력을 갖기에 마을미디어 콘텐츠의 매력이 떨어지는 것이 현실임. 그러나 이러 한 지적은 이제 막 걷기 시작한 아기에게 뛰어보라는 주문으로 들리기도 함. - 특히 영상의 경우 기획, 촬영, 편집 등에 있어 노동 집약적인 활동으로 전업이 아 닌 과외로 마을미디어 활동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진입 장벽이 높음. 미디어 환경 변화에도 맞고 마을의 제작 환경에도 맞는 새로운 형식이나 매뉴얼이 제공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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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미디어, 연대와 도약”

□ 전망 및 방향 - 중앙 센터에서 자체 제작, 센터 간 연계 사업, 단체 지원사업 등 다양한 방식으로 기획성 콘텐츠 제작. 마을미디어의 의미, 가치와 맞으면서도 대중적인 매력을 확보 할 수 있는 방안 검토. 라이브서울, tbs 와의 공동 기획 등 고려. - 마을미디어 채널을 통한 유통은 경로가 한정적이라 대중적으로 파급되기에 한계가 있음. SNS 광고비 집행 등 투자 필요. - 모델 사례, 매뉴얼 제작, 제안서, 결과보고서 등에 해당 항목 (시스템 만들기) - 조회수, 구독자수 등 숫자에 너무 집착하는 것도 문제지만 숫자를 너무 무시하는 것도 문제. 예산 증액 등 사업 확장을 위해 주체 스스로의 의도적 노력이 필요하긴 함. 특히 일정 연차 이상의 매체 형태 단체에서 선도할 필요.

3) 플랫폼 □ 현황

7)

- 2012년 사업 초기에는 포털 <다음> 까페에 올리는 방식으로 시작함(오디오, 비디 오 콘텐츠). - 2014년 팟캐스트 무료서버 ‘아이블러그’ 폐쇄, 2019년 ‘라이브서울’ 보안 업데이트 에 따른 사용중단 문제 등을 겪으며 현재는 오디오 매체들은 대부분 팟빵에 의존 하고 있는 상황 - 오디오는 팟빵, 영상은 유튜브를 사용, 인쇄매체의 경우 부분적으로 자체 홈페이지 를 가지고 있거나 브런치(https://brunch.co.kr/) 사이트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음.

7) 방송 플랫폼 관련 내용은 이 글에서 생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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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마을공동체미디어 포럼

구분

사업

설명

서버

아이블러그

팟캐스트 무료 서버

서버

라이브서울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뉴 미디어 플랫폼

서버

팟빵 서버

국내 최대 라디오 플랫폼 팟빵에서 운영하는 무료 서버

서버

관악FM 서버

관악FM에서 개발한 마을 라디오 서버

플랫폼

팟빵 플랫폼

국내 최대 라디오 플랫폼

플랫폼

팟빵-동네방네

팟빵과 연계해서 진행한 마을라디오 통합 플랫폼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플랫폼 tbs tbs와 연계해서 진행하는 + 제작 우리동네라디오 마을라디오 플랫폼

마을라디오 어플리케이션

관악FM에서 개발한 마을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플랫폼 (영상)

성북마을TV

성북마을미디어지원센터에 서 운영하는 성북권역 마 을미디어 영상 플랫폼

플랫폼 (영상)

유튜브

국내외 최대 영상 플랫폼마을미디어 다수 운영 중

플랫폼 (종합)

서울마을미디어 홈페이지에서 콘텐츠 페 지원센터 이지 운영을 통한 마을미 홈페이지 디어 콘텐츠 표출

[표 37] 서울 마을미디어 플랫폼 관련 사항 개요 (2019 마을미디어 플랫폼 자문회의, 서울마을미디 어지원센터)

□ 한계 및 문제점 - 오디오 매체, 영상 매체의 경우 각각 팟빵, 유튜브라는 상업 플랫폼에 의존하고 있음 - 상업 플랫폼 내에 방송국 별 채널로 파편화되어있어 마을미디어를 통합적으로 열람하고, 검색, 정렬할 수 있는 기능이 부재함. - 특히 오디오 분야 웹&모바일 플랫폼 문제가 심각한 상황. 그때그때 외부 환경 변화 에 의해 흔들리고 있으며 마을미디어 자체 플랫폼&서버 개발 사업 관련해서도 여러 차례 실험과 실패를 반복하고 있음. - 오디오 매체에 있어서 플랫폼은 ①아카이빙 ②마을공동체미디어 전문 유통채널 ③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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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미디어, 연대와 도약”

버 기능을 하게 됨. □ 전망 및 방향 - 단기적으로는 센터 유튜브 채널 및 홈페이지에서 콘텐츠 큐레이팅 프로젝트, 플랫폼 설계 방안에 대한 연구조사부터 추진할 계획임. - 마을미디어 고유의 가치와 특성을 반영하면서도 미디어 환경 변화를 예측한 장기 플랜을 마련하고 선제적 대응을 할 필요가 있음. 기본 운영 원칙

세부 내용

자율성

마을미디어 참여자의 자율적인 콘텐츠 기획 및 제작, 소통 권리에 대한 보장

전문성

마을미디어 고유의 가치와 특성의 발휘를 위한 전문성 확보 및 역량강화

공공성

주민자치, 다양성 증진, 지역사회 공헌, 공론장 확대 등 공공적, 사회적 가치의 창출

독립성

본연의 임무 수행을 위한 독립적인 운영구조의 확립

개방·참여·민주성

운영의 안정성

책임성

플랫폼 운영에 다양한 관련 주체들의 민주적 참여를 보장하는 개방적, 참여적 거버넌스 체계의 확립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구조 확보를 위한 노력

운영 협력 주체 간의 책임성 있는 운영 참여 및 역할 분담

[표 38] 마을미디어 플랫폼 기본 운영 원칙 예시 (서울마을미디어지원센터의 운영 및 마을미디어사업 발전방안 연구, 한국외대 산학협력단 미디어커뮤니케이션 연구소, 187p)

- 오디오 콘텐츠뿐만 아니라, 인쇄/영상 포함한 모바일 중심의 통합 플랫폼 필요. 여 기서는 본격적으로 논의하지 않았으나 방송 플랫폼 분야도 확장 함께 고민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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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마을공동체미디어 포럼

3. 결론 - 주거권을 기본적 인권으로 규정한 주거기본법 통과(2015), 고교 무상교육의 근거가 될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통과(2019)된 것처럼, 시민에게 미디어교육을 제공하고 마 을미디어 활동을 지원하는 것 역시 기본적인 인권, 복지 차원에서 접근해야 함. - 개인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공동체의 역량을 키우고, 사회적 포용을 실천하기 위해 도서관 발전 계획을 지원하는 것처럼, 공동체미디어의 사회적 가치 또한 공공의 지 원을 받을만한 가치가 있음.

우리 삶을 바꾸는 도서관, 제3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 발표 -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4대 전략방향, 13개 핵심과제 제시 ▲ 개인의 가능성을 발견하는 도서관, ▲ 공동체의 역량을 키우는 도서관, ▲ 사회적 포용을 실천하는 도서관, ▲ 미래를 여는 도서관 혁신 [표 39]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2019.1.23.)

- 호주에서는 ‘공동체미디어기금’으로 연간 140억원을 지원하고, 아르헨티나에서는 주파수의 33%를 주민들이 직접 운영하는 공동체미디어에 분배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독일에서는 공영방송 수신료의 2%를 퍼블릭액세스 채널에 지원하고 미국에 서는 케이블TV 방송사업자 수익 일부를 공동체미디어에 환원함.

2011년 영국 문화미디어스포츠부는 “영국 로컬TV를 위한 새로운 프레임”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지상파 지역공동체 TV 설립에 대한 새로운 정책을 발표하였다.(중략) 지금까지 34개의 방송국 이 허가를 받았다. 방송국의 주체는 그동안 아날로그 공동체TV를 운영해온 비영리공동체미디어 부터, 지역신문, 교육기관 등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였다. 그동안 퍼블릭액세스가 미국식의 케 이블을 기반으로 한 모델이었다면, 무료 보편적 접근이 가능한 디지털 지상파를 활용한 공동체 TV 모델은 영국에서 처음으로 시도되었다. [표 40] 2018 마을공동체미디어 포럼 <마을미디어 임팩트>. 78~79pp. 박채은 미디어활동가

- 우리나라에서도 ‘커뮤니케이션 권리’ 차원에서 방송통신발전기금의 활용, 공영방송 수 신료 배분, 통신재벌의 이익 사회 환원 등이 본격적으로 논의되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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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미디어, 연대와 도약”

발제6

서울마을미디어 조례 제정의 의미와 향후 과제 & 서울마을미디어 발전방향 제언과 네트워크의 역할 양승렬 (동작FM, 서울마을미디어네트워크 정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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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6

서울마을미디어, 지원조례 제정의 의미와 향후 과제 & 발전방향 제언과 네트워크의 역할 양승렬 (동작FM, 서울마을미디어네트워크 정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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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7

서울시 뉴미디어담당관 협력방안

이종선 (서울시 뉴미디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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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7

서울시 뉴미디어담당관 협력방안

이종선 (서울시 뉴미디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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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8

서울마을미디어 도약을 위한 발판 : 서울마을미디어 지원체계 연구결과 발표 채영길 (한국외대 커뮤니케이션 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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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8

서울마을미디어 도약을 위한 발판 : 서울마을미디어 지원체계 연구결과 발표 채영길 (한국외대 커뮤니케이션 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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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토론1

마을공동체미디어 네트워크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발맞추기’ 김윤지 (수원마을미디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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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마을공동체미디어 포럼

지정토론1

마을공동체미디어 네트워크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발맞추기’ 김윤지 (수원마을미디어연합)

2014년 수원지역에 마을미디어가 시작되고 마을미디어 단체가 작은 점으로 생겨났다. 그 점은 일 명 ‘마을미디어 지도 그리기’ 프로젝트로 늘어나기 시작했다. 모임 또는 동아리 형태였던 작은 점들은 해를 거듭할수록 마을공동체미디어 주체로 성장하고 있다. 수원마을미디어연합은 모인 점들을 선을 잇는 역할을 한다. 지금은 선들이 연결되어 함께 숨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나가고 있다. 점이 선이 되고 공간을 만든다는 건, 각 마을공동체미디어 주체들이 서로 연대함을 뜻한다. 중요한 건 ‘연대하는 필요성’을 공감한다는 점이다. 처음에는 다른 주체들이 어떤 활동을 하는지 궁금했고, 각 주체들이 성장하고 싶은 갈망도 있었다. 혼자 힘으로 부족한 일들을 연합 안에서 채우고 싶어 했 다. 서로 알아가고, 협력하는 과정은 활동가들과 ‘발맞추기’였다. 속도에 차이가 나면 함께 가기 힘든 것, 너와 내가 다른 점을 이해하는 과정은 수원마을미디어연합(이하 연합)이 있어야 하는 이유다. 발맞추기는 주체 뿐 아니라 주체와 중간지원조직(수원미디어센터, 이하 센터)도 같이 이루어진다. 연합을 발족하기 전 준비단계에서부터 사업 운영까지 센터도 발맞추기를 함께 하고자 나섰다. 센터 중심에는 마을미디어 사업이 있었고, 연합 중심에는 활동이 있었다. 서로 역할은 다르지만 지향하는 바를 맞췄다. 특히, 활동가와 관리자 생각의 갭을 줄여나가는 시도는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크고 작은 회의와 공동사업을 진행하면서 각자 역할을 분명히 하고 협력 할 부분을 모색하고 있다. 연합과 센터 관계는 마을공동체미디어 사업에도 영향을 미친다. 센터가 마을미디어 사업에 큰 틀을 만들고 활동가나 주체들이 그에 맞는 활동을 하는 방식은 지양하고 사업에 대한 타당성부터 개선점 을 논한다. 나에 맞는 옷을 찾아 입기보다 그 옷을 나에게 맞춰 입을 수 있게 맞춤형으로 제작하는 방식이다. 특히 공모사업은 마을미디어가 지속가능한 활동을 돕는 수단일 뿐, 활동 자체가 될 수 없 기 때문이다. 연합은 앞으로 센터 뿐 아니라 센터 상위기관인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이하 재단)과 행정(홍보기 획관), 수원시의회와 발맞추기를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 그 이유는 올해 첫 발을 디딘 ‘수원시 마을공 동체미디어 지원 조례’를 성사시키기 위해서다. 지난 2019 수원마을미디어주간에 있었던 의정토론회를 시작으로 내년에는 정책위가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이다. 이 또한 시작부터 관련 부서와 발맞추는 시 도는 계속되고 있다. 빠르면 넘어지게 되어 있다. 느리더라도 천천히 가고, 함께 가야한다. 각자 입장을 골고루 들어보 고 이해해야 다음을 향해 갈 수 있다. 발맞춘다는 건 단순한 의견 조율이 아니다. 공평하고 정당하게 논의 테이블을 만들어가면서 마을공동체미디어를 다시 이해하고 필요성을 알아가는 과정이다. 같은 곳을 보고 있는지 재차 확인하고 고민을 확신으로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 네트워크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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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토론2

제주특별자치도 개정조례안의 취지와 의미 안광희 (마을방송국 제주살래 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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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마을공동체미디어 포럼

지정토론2

제주특별자치도 개정조례안의 취지와 의미 안광희 (마을방송국 제주살래 협동조합)

■ 개정안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위원회 강민숙의원) 1. 제안이유 마을공동체미디어 활동 공간지원근거 조항 마련 및 위원회 설치조항을 마을미디어의 실질적 활성화를 위하여 운영자 협의회 조항으로 개정하여, 실무자 중심의 위원회로 구성을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마을공동체미디어 활동 공간 지원 (안 제5조제6호) 나.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안 제7조) 다. 운영세칙 (안 제7조의2)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첨부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첨부(미첨부사유에 해당) 5. 검토사항 � 조례 개정의 취지 ○ 이 조례안은 마을공동체미디어 지원 사항에 활동공간의 지원을 추가하고, 현행 조례의 ‘마을공동체미디어 지원위원회’ 대신 ‘마을공동체미디어 협의회’ 설치·운영 등의 사항을 정 하려는 것임. � 조례안 내용에 대한 검토 ○ 안 제5조(마을공동체미디어활동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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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을공동체미디어 육성을 위한 예산 지원 범위에 ‘마을공동체미디어 활동 공간 지원’을 추가하는 것으로 그간 제주에서 활동하던 마을방송들이 시설, 장비 등 공간적인 문제 로 운영을 중단하는 사례 등이 발생하여 왔음에 따라 이를 지원해 주기 위한 사항으 로 개정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며, 2019년 제5차 지방보조금심의에서 원안가결 되 었음. ○ 안 제6조(협의회 설치 등) - 마을공동체미디어 육성을 위하여 지원계획 수립 등을 심의하던 ‘마을공동체 미디어 지 원위원회’를 ‘마을 공동체미디어협의회’로 변경 운영하는 사항으로 그간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 마을만들기 위원회가 대항함에 따라, 실제 마을공동체 미디어 운영자들의 의 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던 점을 고려하여 실 운영자들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협 의회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안 제7조(협의회 구성 및 운영) - 협의회 설치의 취지를 살리고자 위원 수를 기존 10명에서 15명으로 확대하고, 도 담당 부서장 및 (재)제주 영상문화·산업진흥원 담당 부서장을 제외하고는 실제 마을미디어 운영자 등 마을미디어 관련자를 위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이를 통하 여 마을 미디어가 지역 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소통을 통한 지역 커뮤니티의 산실로써의 역할이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져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다만, 일부 조문에 대하여 자구 수정이 필요함.

6. 종합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마을공동체미디어 활동 공간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특별자치 마을만들기 위원회가 대행하던 기존 ‘마을공동체 미디어 지원위원회’를 ‘마을공동체미디어협의회’로 변경·운영하는 것으로, 마을미디어 지원 및 실질적인 운영을 통하여 마을 주민 간 의사소통 창구로써의 역할 강화와 지역 공동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어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다만, 일부 조문에 대하여 자구 수정이 필요함.

■ 조례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제5조(마을공동체미디어활동 지원) 도지사는 마

제5조(마을공동체미디어활동 지원) -------------

을공동체미디어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하

-------------------------------------------

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1. ∼ 5. (생 <신

략)

설>

1. ∼ 5. (현행과 같음) 6. 마을공동체미디어 활동 공간 지원

제6조(위원회 설치 등) ① 도지사는 마을공동체

제6조(협의회 설치 등) ① ----------------------

미디어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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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마을공동체미디어 포럼

심의하는 마을공동체미디어 지원위원회(이하

자문 또는 협의하기 위하여 마을공동체미디어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협의회(이하 "협의회"-------.

1. ∼ 4.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제주특별자

1. ∼ 4. (현행과 같음) ② 협의회 회의는 반기별 1회 이상 개최한다.

치도 특별자치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제14조 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마을 만들기 위원회가 대행한다. 제7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제7조(협의회 구성 및 운영) ① 협의회 ---------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의 위원으로

--------------------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구성한다.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 다.

② 협의회의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제주특별 자치도청 업무소관 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촉 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 가 위촉한다. 1. 사단법인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업무 소 관 부서장 2. 마을미디어 운영자 3. 마을미디어 관련 전문가 4. 그 밖에 마을미디어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 부한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 성하며, 도청 담당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 례만 연임할 수 있다.

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 람으로 구성하되 각계의 추천을 받아 도지사 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미디어센터, 미디어교육 분야 전문가 2명 2. 마을공동체 및 마을미디어 활동가 3명 3. 지역 언론 또는 공동체미디어 관련 시민단 체 2명 4. 의회에서 추천하는 주민 2명 ④ 임명 또는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

<삭

제>

며, 1회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 <신

설>

제7조의2(운영세칙)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 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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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미디어, 연대와 도약”

■ 제주특별자치도 마을공동체미디어 육성 및 지원 조례 개정안 전문 제주특별자치도 마을공동체미디어 육성 및 지원 조례 [시행 2019. 10. 10.]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2362호, 2019. 10. 10., 일부개정]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정책과)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마을공동체미디어 육성을 위하여 생활문화 활성화와 지역 콘텐츠개발 및 육 성, 미디어분야 기초인력 양성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공동체미디어”란 미디어를 통한 주민소통 및 공동체 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마을을 기반으 로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운영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 영상, 음성, 인쇄, 온라인 신문, 방송 등을 말한다. 2. “마을공동체미디어활동”이란 마을공동체미디어의 제작·발표·운영·유통·보급 및 이를 위한 교육 및 모임 등의 활동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마을공동체미디어 육성 및 지원 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추진하고,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효율적인 마을공동체미디어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3년마다 지 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지원계획의 기본방향과 추진 목표 2. 마을공동체미디어활동 지원 및 협력 방안 3. 유관기관과의 연계지원 방안 4. 그 밖에 도지사가 마을공동체미디어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마을공동체미디어활동 지원) 도지사는 마을공동체미디어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10.10.> 1. 마을공동체미디어 장비 구축 및 운용 2. 마을공동체미디어 콘텐츠제작 지원 3. 마을공동체미디어 운영인력 양성 및 교육 4. 마을공동체미디어 교류협력 5. 마을공동체미디어 홍보 지원 6. 마을공동체미디어 활동 공간 지원 제6조(협의회 설치 등) ① 도지사는 마을공동체미디어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자문 또는 협의하기 위하여 마을공동체미디어협의회(이하 “협의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10.10.> 1. 마을공동체미디어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 2. 마을공동체미디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주요 시책의 개발ㆍ기획 및 조정 3. 마을공동체미디어활동 지원 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마을공동체미디어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도지사가 부의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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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마을공동체미디어 포럼

② 협의회 회의는 반기별 1회 이상 개최한다. <개정 2019.10.10.>[제목개정 2019.10.10.] 제7조(협의회 구성 및 운영) ① 협의회의 구성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9.10.10.> ② 협의회의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제주특별자치도 업무 소관 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19.10.10.> 1. 재단법인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내 업무 소관 부서장 2. 마을미디어 운영자 3. 마을미디어 관련 전문가 4. 그 밖에 마을미디어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9.10.10.> ④ 삭제<2019.10.10.> [제목개정 2019.10.10.] 제7조의2(운영세칙)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9.10.10.] 제8조(협력 체제 구축) 도지사는 마을공동체미디어 육성을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마을공동체미 디어 지원기관 및 관련 단체, 언론기관 등과 협력 체제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62호, 2019.10.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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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미디어, 연대와 도약”

지정토론3

서울특별시 성북구 마을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 살펴보기 장석현 (성북마을미디어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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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마을공동체미디어 포럼

지정토론3

서울특별시 성북구 마을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 살펴보기 장석현 (성북마을미디어지원센터)

- 지난 2019년 9월 26일, 서울특별시 성북구 마을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 제1274호 공 포되었음. - 성북구의 조례는 1조(목적) 성북구 마을미디어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 여 서울특별시 성북구민의 미디어활용 역량을 높이고, 민주적 의사소통을 활성화하여 마을공동체 문화의 발전 및 확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성북구 조례에서 살펴볼 사항은 제5조(마을미디어 활성화 사업) ①항 1호에서, 마을미 디어 운영 및 미디어 체험·향유·교육·제작·유통·연구 등의 활동으로 마을미디어 활성화 사업을 정리하였다는 점. 이는 기존에 마을미디어(단체)의 운영과 교육/제작/유통 등의 제작자 중심의 개념을 좀 더 확장하여, 시민들의 체험과 참여(출연) 그리고 시청자의 시청과 표현이라는 모든 향 유 행위로 확대. - 이는 체험과 단순 출연 참여자 그리고 향유자를 마을미디어 사업의 주체로 재인식하고 구체적인 실천사업에 반영하기 위함임. (예: 출연자/참여자 평가 지표, 시청자 대상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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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미디어, 연대와 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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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마을공동체미디어 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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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미디어, 연대와 도약”

지정토론4

서울지역 마을미디어 단체와의 협력방안 장영희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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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마을공동체미디어 포럼

지정토론4

서울지역 마을미디어 단체와의 협력방안 장영희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 환경변화 - 서울마을미디어 조례 제정 (마을미디어 지원의 안정성 및 자율성 증진) - 서울마을미디어지원사업의 정교화, 지원체계의 고도화 과제 - 한해 단위의 지원방안을 넘어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계획 및 전략 수립 - 자치구 마을미디어지원센터 증가 추세 (거점형, 네트워크화 촉진) - 마을미디어 전국조직화 추진 등 여러 형태의 연대와 협력 모색 - 길음동 시대의 개막 □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는? - 중앙정부+지방정부 융합모델의 광역 미디어센터 - 서울시민의, 서울시민에 의한, 서울시민을 위한 미디어기반시설 - 비전: 시청자(미디어이용자)의 권익증진과 미디어의 건강한 발전에 기여 (미디어역량 강화와 미디어참여 지원으로 건강한 미디어생태계 조성) □ 2020년 사업계획 - 맞춤형 미디어교육 강화 (생애주기별 기본 필수교육) - 미디어 역기능 예방 교육 (모두의 팩트체크 프로젝트 및 관련 이벤트) - 지역미디어 발전을 위한 정부, 유관기관, 단체와의 협력사업 확대 - 마을미디어 주체인 주민들의 콘텐츠 제작역량 제고 (방방곡곡마을미디어지원사업) - 시설· 장비 지원으로 제작기반 조성 및 공동체미디어의 지속가능한 운영모델 발굴 지원 - 서울미디어랩과 연계해 미디어스타트업으로 성장가능한 마을공동체를 발굴해 창업 지원 - 강사, 단체, 센터 등 다양한 주체 간 네트워킹 확대·전문성 강화 등의 협력망 활성화 - 제작단 운영, 방송편성 등 미디어참여 지원과 플랫폼 다각화를 통한 공적 역할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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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미디어, 연대와 도약”

□ 협력방안 - 마을미디어단체 교육 지원 (특히 영상) - 미디어참여 지원 (예: 서울인라디오, 마을미디어데이...) - 새로운 PA모델 만들기 공동기획 (예: tbs 특이점·우리동네라디오...) - 마을미디어지원센터에 장비 위탁, 시설 이용 편의성 제고 - 마을활동가 대상 1인 크리에이터 집중 과정 개설 - 마을미디어 활동을 알리고 확산하기 위한 유통플랫폼 구축 (중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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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마을공동체미디어 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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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미디어, 연대와 도약”

지정토론5

마을미디어 지원체계에 대한 의견 - 활동단체 지원을 중심으로 김지혜 (강서F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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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마을공동체미디어 포럼

지정토론5

마을미디어 지원체계에 대한 의견 - 활동단체 지원을 중심으로 김지혜 (강서FM)

1. 배경 및 취지 ○ 소통과 공론의 장으로 마을미디어가 성장하는 장기적인 목표 ○ 취미콘텐츠, 개인 방송에서 벗어나 마을과 함께 하는 콘텐츠 제작으로 마을미디어의 질적 성장을 기대 2. 지원을 통한 성장 ○ 교육형, 복합형, 매체형의 단계로 마을미디어지원사업의 씨앗기에서 성장기로 발전해가 고 있음 ○ 마을과의 소통, 소외된 계층의 스피커 역할, 민주주의 초석의 역할 3. 지원체계의 한계 1) 10년 일몰제 및 자부담의 논란 참여단체들에게 지원사업 참여 10회차 내에 재정적으로 자립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자부담 비율 완화 필요 2) 공간마련, 운영유지비 및 장비 마련의 부담 마을방송국이라고 얘기하지만 방송국으로 운영할 수 있는 충분한 자원 마련 부족, 공 간 및 장비 지원 필요 3)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체계에 대한 고민 필요 모든 지원사업이 그렇지만 1년도 되지 않는 사업에 대한 보완, 지원시기 개선 4) 뉴딜사업을 통한 상근자 지속성 부재 5) 자생력의 한계 공적인 역할을 요구하면서 자생하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구조 6) 활동에 대한 보상: 운영자 및 핵심 활동가의 활동비 지원 확대

116


“마을미디어, 연대와 도약”

4. 지원 체계 개편을 위한 기타 제언 ○ 현재 tbs와의 협력적인 방송 제작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것처럼 마을미디어 역할과 역량 강화를 위하여 기존 미디어 및 기관과의 협력으로 공동미디어 플랫폼 구축 필요 5. 참여단체와 미디어활동가의 과제 ○ 서울마을미디어사업은 공공적 활동에 대한 지원이라는 성격을 잊지 말고 3-4년 이상 된 단체와 활동가는 각 단체의 마을미디어 제작 방향이나 활동에 대한 고민도 동반해 야 함 ○ 단순한 커뮤니케이션의 권리라고 요구하기에는 공적인 지원을 받는 우리도 마을의 매 체로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활동하고 있는지 성찰과 노력이 필요함 ■

117


2019 마을공동체미디어 포럼

118


부록 1. 전국 마을공동체미디어 현황 2. 마을미디어 조례 전국 현황 및 서울지역 마을미디어 조례 전문



“마을미디어, 연대와 도약”

부록1

전국 마을공동체미디어 현황

121


2019 마을공동체미디어 포럼

서울마을미디어지원센터는 2017년부터 매 해 서울마을미디어축제를 기해 전국의 마을공동 체미디어 현황을 알아보고 향후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연대를 고민하며 <전국 마을공동체미디어 지도> 제작 및 현황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2019년 조사에서는 서울마을미디어지원센터에서 그간의 조사를 기반으로 취합한 자 료에 더하여, 시청자미디어재단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환경조사 연구사업>의 일환으로 전국 미디어센터협의회, 시청자미디어재단, 한국방송학회가 공동 수행한 전국 마을공동체미디어 현황조사의 자료를 협조받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자료 제공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마 음을 전합니다. 전국의 마을미디어 활동가, 미디어센터 등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와 협조를 통해 올 해 조사도 마무리하여 공개할 수 있었습니다. 지도에 기재된 마을공동체미디어는 1) 지역에서 주민이 영상, 라디오(팟캐스트), 사진, 신문, 잡지, 상영, SNS 등의 미디어를 활용하여 지역공동체를 담는 마을공동체미디어 활동 모임 또는 단체일 것 2) 2019년 기준 콘텐츠 발행 등 활동을 지속하는 것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조사 결과는 2019 서울마을미디어시상식, 2019 마을공동체미디어 포럼에서 <2019 전국 마을공동체미디어 지도> 이미지 형태로 전시되며, 포럼 자료집에 채널을 비롯한 상세 내용 을 담습니다. 향후 추가 조사를 통해 내용을 보완해나갈 예정입니다. 현재 조사된 내용에 누락 혹은 수정할 내용이 있다면 너른 양해 부탁드리며, 관련 사항을 서울마을미디어지원센터 이메일 을 통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차기 연도 조사 및 지도 제작에 주신 정보를 소중히 반영하 도록 하겠습니다. (이메일 mediact@maeulmedia.org) ■

- 기획 : 서울마을미디어지원센터 - 지원 : 서울특별시 - 협력 : 시청자미디어재단 - 조사기간 : 2019년 11월 - 조사방법 : 온라인 자료 조사 및 지역 공동체미디어 기관 및 활동가 협조, 온라인 공개설문

122


“마을미디어, 연대와 도약”

2019 전국 마을공동체미디어 리스트 ※ 아래 단체들은 제 8회 서울마을미디어축제에서 게시된 2019 전국 마을공동체미디어 지도에 수록되었습니다. 단체 리스트 뿐 아니라 단체 별 링크(채널 혹은 SNS)가 정리된 리스트는 아래 스프레드시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바로가기 bit.ly/2019전국마을미디어 ▶ 혹은 우측 QR코드를 통해 접속 ■ 강원 지역 #

세부 지역

매체명

종류

#

세부 지역

매체명

종류

1

강릉

한솔아띠

영상

8

원주

홍양천(태장동)라디오 ‘투알’

라디오

2

강릉

소금강 산채마을

영상

9

원주

원더풀라디오

라디오

3

강릉

미디어협동조합 이와

영상, 라디오

10

원주

다큐 나무

영상

4

강릉

사회적협동조합 인디하우스

영상, 라디오

11

정선

마을미디어 정선

영상

5

강릉

문화예술커뮤니티 세손가락

영상, 라디오

12

춘천

서면 마을TV

영상

6

양구

죽리TV

영상

13

태백

철암마을방송국

영상

7

원주

BS청춘라디오 방송국

라디오

14

홍천

동면마을공동체 새끼줄

영상

■ 경기/인천 지역 #

세부 지역

매체명

종류

#

세부 지역

매체명

종류

1

고양

고양e팟캐스트

라디오

49

수원

해님달님라디오

라디오

2

고양

별이 빛나는 고양FM

라디오

50

수원

다울FM

라디오

3

고양

사람나무

라디오

51

수원

매탄FM

라디오

4

고양

누리보듬

라디오

52

수원

라디오영통

라디오

5

고양

영톡스클럽

라디오

53

수원

수원사랑FM

라디오

6

고양

원당마을방송 WBMS

라디오

54

수원

진로맘

라디오

7

고양

파랑새봉사단

라디오

55

수원

매여울라디오스타

라디오

8

고양

에버그린라디오

라디오

56

수원

우리동네DJ

라디오

123


2019 마을공동체미디어 포럼

#

세부 지역

매체명

종류

#

세부 지역

매체명

종류

9

고양

스토리텔러들의 책수다

영상, 라디오

57

수원

소소한 라디오

라디오

10

고양

고양e-TV제작단

영상

58

수원

코이 라디오

라디오

11

고양

실버미디어동아리

영상

59

수원

뭐라도 야그팟

라디오

12

고양

빨강비디오

영상

60

수원

서둔마을계획단

라디오

13

고양

사람의도시연구소

영상

61

수원

오소리낭독녹음

라디오

14

고양

미디어시민연대

영상

62

수원

BB청춘라디오

라디오

15

고양

고양e사진제작단

기타

63

수원

못골시장 라디오

라디오

16

고양

일산FM

라디오

64

수원

보라씨

영상, 라디오

17

고양

발맘발맘 수다고양

라디오

65

수원

다울영상제작단

영상

18

구리

구리시 전통시장 보이는 라디오

라디오

66

수원

매탄마을영상놀이터

영상

19

김포

김포온에어

라디오

67

수원

마을See제작단

영상

20

김포

볼매 김포 영상콘텐츠제작

영상

68

수원

이웃사촌

영상

21

부천

삐틀스

라디오

69

수원

미디어작당

영상

22

부천

에코맘들의 수다

라디오

70

수원

지구별톡

영상

23

부천

주간F4

라디오

71

수원

매탄마을신문

인쇄

24

부천

덕유마을 노랑나비기자단

라디오

72

수원

통감자마을신문

인쇄

25

부천

부천 오원소

라디오

73

수원

칠보산마을사람들

인쇄

26

부천

완득이 라디오

라디오

74

수원

영통마을신문

인쇄

27

부천

소사마을라디오

라디오

75

수원

D_D

영상

28

부천

희망이 샘솟는 마을라디오

라디오, 인쇄

76

시흥

시흥FM 라디오

라디오

29

부천

마을콕

영상, 인쇄

77

시흥

시흥미디어(SMD)

인쇄, 영상

30

부천

콩나물신문

인쇄

78

안산

일동사랑방 마을신문 일똥쌍피

인쇄

31

부천

상상마을신문

인쇄

79

오산

오색시장 라디오

라디오

32

부천

두레미디어

영상

80

용인

인스토리

영상

124


“마을미디어, 연대와 도약”

#

세부 지역

매체명

종류

#

세부 지역

매체명

종류

33

부천

들작마을미디어

영상

81

의정부

의정부FM 유엔미

라디오

34

부천

키즈공연탐험대

영상

82

평택

통미라디오

라디오

35

부천

부천시니어멘토스쿨

영상

83

화성

화성당

영상

36

부천

고리울청소년문화의집 꾸마

영상

84

화성

성장통

라디오

37

부천

약대꼽이

기타

85

강화군

우리마을라디오: 라디오 빌리지

라디오

38

성남

성남FM

라디오

86

강화군

시니어와 함께하는 강화영상제작교실

영상

39

성남

분당노인종합복지관 VIVA청춘방송국

라디오

87

강화군

<희망통신> 정신장애인과 함께하는 우리마을 라디오

라디오

40

성남

시민라디오제작단 원더풀 성남

라디오

88

인천

옥련마을 이야기

영상

41

성남

중원노인종합복지관 중원방송단

라디오

89

인천

통통(通通) 마을방송국

영상

42

성남

수정노인종합복지관 수정실버방송국

라디오

90

인천

송도2동 주민자치회 마을방송단

영상

43

성남

판교노인종합복지관 라디오 실버스타

라디오

91

인천

옥골미디어

영상

44

성남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 청소년 라디오

라디오, 영상

92

인천

송연다TV

영상

45

성남

위례어린이기자단 위례공감

라디오

93

인천

룰루랄라 칭찬나눔 방송

영상

46

성남

성남시민영상제작단 상상동/좋은친구들

영상

94

인천

라디오스타 별을 쏘다!

라디오, 영상

47

성남

우리동네 엄마방송국

영상

95

인천

공동체라디오 서구FM

라디오

48

성남

대원골소식

인쇄

■ 경상/부산/울산/대구 지역 #

세부 지역

매체명

종류

#

세부 지역

매체명

종류

1

김해

봄앤봄협동조합 삼방티비

영상

20

부산

고치

영상, 인쇄

2

양산

양산FM 이음

라디오

21

부산

만사대평

인쇄

3

진주

소문날 마을학교

인쇄

22

부산

쇠미골 소리샘

인쇄

4

영주

영주FM

라디오

23

부산

마을잡지 <푸조와 곰솔>

인쇄

5

울릉군

울릉팟캐스트

라디오

24

부산

하트인부산

인쇄

125


2019 마을공동체미디어 포럼

#

세부 지역

매체명

종류

#

세부 지역

매체명

종류

6

부산

동래FM얼쑤

라디오

25

부산

부산스런 (부산스러운청년들)

인쇄

7

부산

051FM

라디오

26

울산

삼호동미디어

기타

8

부산

부산의 달콤한 라디오

라디오

27

울산

대왕암 소리

라디오

9

부산

노블레스

인쇄

28

울산

호계다방

라디오

10

부산

감천문화마을신문

인쇄

29

울산

강동신문

인쇄

11

부산

금곡나루 마을신문

인쇄

30

울산

별천녀

라디오

12

부산

학마을풍경

인쇄

31

울산

수정내 귀촌이야기

인쇄

13

부산

괴정2동 마을라디오

라디오

32

울산

고래고래 라디오

라디오

14

부산

고개마을신문

인쇄

33

울산

유곡마을신문

인쇄

15

부산

다대는 TV

영상

34

대구

안심마을

라디오

16

부산

수와영이

라디오

35

대구

성서FM

라디오

17

부산

반반미디어

인쇄

36

대구

오오극장

영상

18

부산

늘배움신문

인쇄

37

대구

농사직방

영상

19

부산

반송사람들

인쇄

38

대구

대구마을TV

영상

■ 전라/광주 지역 #

세부 지역

매체명

종류

#

세부 지역

매체명

종류

1

광주

광산마을공동체

라디오

19

완주

삼례사람들

인쇄

2

광주

달아실라디오

라디오

20

익산

재미IN라디오

라디오

3

광주

이공TV

영상

21

익산

시민영상제작단 필름온

영상

4

광주

봉다리마을방송국

라디오

22

익산

어른영상제작동아리 재미동

영상

5

광주

지산마을

영상

23

익산

꿈맘클럽

라디오

6

광주

양산마을

영상

24

익산

익산청소년신문 벼리

인쇄

7

광주

광주시민방송

라디오

25

전주

송천동 마을신문

인쇄

8

광주

풍암마을

영상

26

전주

평화동마을신문

인쇄

126


“마을미디어, 연대와 도약”

#

세부 지역

매체명

종류

#

세부 지역

매체명

종류

9

광주

광주FM(광주시민방송)

인쇄

27

전주

덕진노인방송DBS

라디오

10

광주

간뎃골영화제

영상

28

전주

전주온FM

라디오

11

담양

담빛 라디오스타

라디오

29

전주

전라북도 학부모기자단 꼬뮤니티

라디오

12

순천

순천마을방송국

라디오

30

전주

덕진동마을신문

인쇄

13

군산

군산동네방네

라디오

31

전주

삼천동사람들

인쇄

14

남원

남원통팟

라디오

32

전주

서신동마을신문

인쇄

15

남원

고사리

인쇄

33

전주

노송FM

라디오

16

순창

순창FM

라디오

34

전주

꽃샘라디오

라디오

17

완주

완주 주민방송 쎄쎄쎄

라디오, 영상

35

진안

월간 백운

인쇄

18

완주

완두콩

인쇄

36

진안

계간 잇다

인쇄

■ 충청/대전 지역 #

세부 지역

매체명

종류

#

세부 지역

매체명

종류

1

대전

내가 사는 마을엔(N)

인쇄, 라디오

17

대전

BOSHU WEDIA

인쇄

2

대전

대덕마을미디어추진단 이음

라디오

18

대전

석교마을미디어

인쇄, 라디오

3

대전

신탄나루

라디오

19

대전

산성마을신문

인쇄

4

대전

더보이스타운

라디오

20

대전

문화마을신문

인쇄

5

대전

마을활동가TV

라디오

21

공주

금강FM

라디오

6

대전

판암골소식

인쇄, 라디오

22

천안

천안청년들

영상

7

대전

농중일기

영상

23

천안

천안영상 그림자

영상

8

대전

비알뉴스

인쇄

24

천안

미래아이팟

라디오

9

대전

사람향기 소식담은 마을신문

인쇄

25

천안

마뮤

영상

10

대전

마을살림공작소

인쇄

26

천안

마을문화창작소

인쇄

11

대전

도시락

라디오

27

천안

편하게영화한톡

라디오

12

대전

M042

영상

28

천안

줌마잡화점

라디오

127


2019 마을공동체미디어 포럼

#

세부 지역

매체명

종류

#

세부 지역

매체명

종류

13

대전

관저마을신문

인쇄, 라디오

29

옥천

옥천공동체라디오

라디오, 영상

14

대전

미디어도마달

기타

30

옥천

옥천신문

인쇄

15

대전

도안마을신문

인쇄

31

청주

산남두꺼비마을신문

인쇄

16

대전

대덕밸리라디오

라디오

■ 제주 지역 #

세부 지역

매체명

종류

#

세부 지역

매체명

종류

1

제주

우도 마을잡지 달그리안

인쇄

4

제주

와들랑 라디오

라디오

2

제주

외도마을방송 Live 소울

라디오

5

제주

제주매거진 R:E

인쇄

3

제주

마을방송국 제주살래

라디오

128


“마을미디어, 연대와 도약”

■ 서울 지역 #

세부 지역

매체명

종류

#

세부 지역

매체명

종류

1

서울

동북마을미디어네트워크

종합

44

마포구

동병상련 (삼십육쩜육도씨 의료생활협동조합)

라디오

2

강남구

마을신문 상상더하기 (강남종합사회복지관)

인쇄, 영상

45

서대문구

가재울라듸오

라디오, 영상

3

강동구

강동FM

라디오, 영상

46

서대문구

거북골마을사랑방

영상

4

강동구

마을담

인쇄

47

서초구

서초생생TV

영상

5

강동구

On마을 wetube

영상

48

서초구

행복바이러스

영상, 인쇄

6

강북구

강북FM

라디오, 영상

49

성동구

성동FM소풍

라디오

7

강북구

리버노스

영상

50

성동구

성수동쓰다(마디마디)

인쇄

8

강북구

4.19 소셜클럽

인쇄

51

성동구

진주미디어(미행2)

영상

9

강북구

인수봉숲길마을협의회

인쇄

52

성북구

재단법인 성북문화재단

종합

10

강북구

빨래골라디오

라디오

53

성북구

성북동천

인쇄

11

강서구

강서FM

라디오

54

성북구

성북마을방송 와보숑

라디오, 영상

12

강서구

마을생활전파소

라디오, 영상

55

성북구

성북실버IT센터

영상

13

강서구

방화마을방송국

라디오, 영상

56

성북구

통통동네스타

영상

14

강서구

마을신문 모락모락

인쇄

57

성북구

정릉야책 (호박이넝쿨덩쿨)

인쇄

15

관악구

관악공동체라디오

라디오

58

성북구

종종전할게 (종암쫑알단)

인쇄

16

관악구

아야어여

영상

59

성북구

성북FM

영상, 라디오

17

관악구

푸른공동체 살터

라디오, 영상

60

성북구

축제라이브방송

영상

18

광진구

함께누리 사회적협동조합

영상

61

성북구

팡팡미디어

영상

19

구로구

구로공동체라디오 구로FM

라디오, 영상

62

성북구

능말이야기

인쇄

20

구로구

새구로마을신문

인쇄

63

성북구

정릉시장 청년서포터즈

기타

21

구로구

구로마을TV

영상

64

송파구

문화와 성장하는 사람들 W

영상

22

구로구

천왕마을방송 천.마.방

라디오

65

양천구

줌인네거리

라디오, 영상

129


2019 마을공동체미디어 포럼

#

세부 지역

매체명

종류

#

세부 지역

매체명

23

금천구

라디오금천

라디오, 영상

66

양천구

‘이.시.우’ 이렇게 시작한 우리마을이야기

24

금천구

마을잡지 닮다 (산아래문화학교)

인쇄

67

양천구

뉴스Y

인쇄, 영상

25

금천구

금천in

인쇄

68

양천구

프라이드 그린 토마토

영상, 인쇄

26

금천구

징검다리

영상

69

양천구

이웃집라디오

라디오

27

노원구

노원공동체라디오 노원FM

라디오, 영상

70

영등포구

이주민방송MWTV

라디오, 영상

28

노원구

노원유쓰캐스트 NYCast

라디오, 영상

71

영등포구

KCNTV한중방송

라디오, 영상

29

노원구

나우온미디어

영상

72

영등포구

영등포마을미디어센터추 진네트워크

영상

30

노원구

깨다 (노원여성회 미디어사업단)

인쇄

73

영등포구

아시아미디어컬쳐팩토리 (AMC Factory)

영상

31

노원구

이야기수집소

영상

74

영등포구

너(섬)나들이 마을미디어

영상, 라디오

32

노원구

노원마을미디어 사회적협동조합

영상, 인쇄

75

용산구

남산골해방촌

인쇄

33

도봉구

은행나루마을방송국

라디오

76

용산구

공동체미디어 용산FM

라디오

34

도봉구

창골미디어

라디오

77

용산구

치매가족멘토링클럽 아같사

인쇄

35

도봉구

학둥지FM

라디오, 영상

78

은평구

은평시민신문

인쇄, 라디오

36

동대문구

인터뷰 마을이음 (문화플랫폼 시민나루 협동조합)

인쇄, 영상

79

은평구

꿈꾸는 다락방

영상

37

동작구

동작공동체라디오

영상, 라디오

80

은평구

인권동행

영상

38

동작구

엄마의시간

라디오, 영상

81

은평구

은평FM

라디오

39

동작구

까치둥지

인쇄, 라디오

82

종로구

사랑방

인쇄

40

동작구

동작MOM (동작맘모여라)

인쇄

83

종로구

창신동라디오방송국 덤

라디오

41

동작구

모두연구소

라디오

84

종로구

종로마을N (협동조합 마을대학 종로)

인쇄

42

마포구

마포공동체라디오

라디오

85

종로구

노들장애인야학

영상

43

마포구

마포희망나눔

기타

86

중랑구

마을미디어 뻔

라디오

130

종류


“마을미디어, 연대와 도약”

부록2

마을미디어 조례 전국 현황 및 서울지역 마을미디어 조례 전문

131


2019 마을공동체미디어 포럼

■ 전국 마을미디어 조례현황 (2019년 12월 기준) #

지역 구분

지역

조례명

제정시기

담당부서

1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마을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

2019.7.18

시민소통기획관

2

전라북도

전라북도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

2016.12.30 제정 2018.2.2 개정

사회적경제과

3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마을공동체미디어 육성 및 지원 조례

2016.12.30. 제정 2019.10.10. 개정

문화정책과

4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및 지원조례

2019.2.15

대전광역시

5

서울특별시 노원구

서울특별시 노원구 마을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

2018.9.10 제정 2019.3.27 개정

미디어홍보과

6

서울특별시 성북구

서울특별시 성북구 마을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

2019.9.26

주민공동체과

대전광역시 동구

대전광역시 동구 마을공동체미디어 육성 및 지원 조례

2018.12.27

총무과

8

인천광역시 연수구

인천광역시 연수구 마을미디어 육성 조례

2018.12.27

마을자치과

9

전라북도 군산시

군산시 마을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

2019.10.1

문화정책계

광역

7

132

기초


“마을미디어, 연대와 도약”

■ 서울 지역 마을미디어 조례 전문

서울특별시 마을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 [시행 2019. 7. 18.] [서울특별시조례 제7246호, 2019. 7. 18., 제정]

서울특별시 (뉴미디어담당관) 02-2133-648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을미디어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 민들의 미디어 활용 역량을 강화하고 마을미디어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여 마을공 동체 문화의 복원 및 확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마을미디어"란 미디어를 통한 주민소통 및 공동체 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마을을 기반으로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운영하는 영상, 음성, 인쇄 매체 등을 통 한 정보 전달 매체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마을미디어의 활성화 및 지원 을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익성이 인정되는 마을미디어의 독립적인 운영을 보장하고, 자율성을 존중하 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마을미디어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 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한다. 1. 마을미디어 활성화 및 지원 계획의 추진방향 및 예산을 포함한 주요 사업계획 2. 마을미디어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유관 기관과의 연계 방안 3. 그 밖에 시장이 마을미디어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마을미디어 활성화 사업)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마을미디어 활성화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마을미디어 운영 및 콘텐츠 제작 활동 2. 시민의 미디어 활용 능력 제고를 위한 미디어 관련 교육, 실습, 제작 등의 활동 3. 그 밖에 시장이 마을미디어 활성화를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 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1. 단순 친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경

133


2019 마을공동체미디어 포럼

우 제6조(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시민의 마을미디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마을 미디어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마을미디어 운영 및 콘텐츠 제작 지원 2. 마을미디어 콘텐츠 유통 및 배급 활성화 3. 시민의 미디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활동 4. 마을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협력 체제 구축 및 운영 5. 그 밖에 마을미디어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 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위탁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8조(우수콘텐츠의 활용) 시장은 마을미디어에서 생산한 공익성이 인정되는 우수콘텐츠를 공 공기관 및 공공시설 등에서 활용할 수 있다. 제9조(협력 체제의 구축) 시장은 마을미디어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마 을미디어 지원기관 및 관련 단체, 언론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 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7246호,2019.7.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34


“마을미디어, 연대와 도약”

서울특별시 노원구 마을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 [시행 2019. 3. 27.] [서울특별시노원구조례 제1367호, 2019. 3. 27., 일부개정]

노원구 (미디어홍보과) 02-2116-34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마을미디어에 대한 육성ㆍ지원을 통하여 노원구민의 미디어 활용 능 력을 높이고, 구민 주도적인 미디어 환경개선과 마을미디어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 정함으로써 공동체 문화의 복원 및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미디어”란 미디어를 통한 주민소통 및 공동체 문화 활성화를 위해 마을을 기반 으로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운영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 영상, 음성, 인쇄, 신문, 방송 등을 말한다. 2. “마을미디어활동”이란 마을미디어를 활성화하기 위한 교육, 운영, 모임(동아리), 제작, 발표, 유통 및 배급 등의 활동을 말한다. 3. “마을미디어 운영단체”란 마을미디어를 운영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 “노원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개인 및 노원구에 소재하거나 활동하는 단체를 지원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9.3.27.> 제4조(마을미디어의 자율성 보장)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마을미디 어의 독립적인 운영을 보장하고 자율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5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구민의 미디어 활용능력 제고 및 마을미디어에 대한 육성 ㆍ지원을 위한 지원계획을 세워야 한다. ② 구청장은 마을미디어의 육성과 지원을 위한 시책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마을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 라 한다)을 매년 세워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구민의 미디어활용능력 제고 및 마을미디어 육성 지원의 기본방향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 지원 규모 3. 그 밖에 구청장이 구민의 미디어활용능력 제고 및 마을미디어 육성 지원을 위하여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35


2019 마을공동체미디어 포럼

제7조(마을미디어활동 지원) 구청장은 마을미디어 활동을 수행하는 마을미디어 운영단체에 예 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구민의 미디어 활용능력 제고를 위한 각종 교육, 실습, 매체 제작, 발표 등의 활동 2. 미디어 운영 및 관련 콘텐츠 제작 3. 마을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모임 및 네트워크 구축 4. 그 밖에 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제8조(위원회 설치 등) ① 구청장은 마을미디어 육성을 위하여 마을미디어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1. 마을미디어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 2. 마을미디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주요 시책의 개발ㆍ기획 및 조정 3. 마을미디어활동 지원 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 제9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내외의 위 원으로 구성하며, 어느 한 성(남성 혹은 여성)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단, 미디어 관련 전문가 확보가 어려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9.3.27.>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마을미디어 관련 담당과장을 당연

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되 각계의 추 천을 받아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9.3.27.> 1.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원 2명 2. 미디어센터, 미디어교육, 문화예술 분야 전문가 3명 3. 마을공동체 및 마을미디어 활동가 3명 4. 지역 언론 또는 공동체미디어 관련 시민단체 2명 ④ 임명 또는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 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0조(삭제 2019.3.27.)

136


“마을미디어, 연대와 도약”

제11조(삭제 2019.3.27.) 제12조(센터의 설치 등) ① 구청장은 마을미디어활동에 필요한 다양한 교육과 창작 및 유통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노원구 마을미디어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지원센터의 위치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3.27.] 제13조(지원센터의 기능 등) 지원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별, 계층별, 연령별 차별 없는 미디어 교육 및 창작지원 2. 마을미디어 콘텐츠에 대한 접근권 보장 3. 영화상영, 문화활동 발표회 등 다양한 문화 향유 및 교육적 활용 4. 미디어 체험시설 5. 지역 내 각급 학교 및 문화기반시설과의 네트워크 구축 6. 그 밖에 미디어 관련 주민활동 지원 및 미디어문화 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본조신설 2019.3.27.] 제14조(지원센터의 관리ㆍ운영) ① 구청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구청장이 직접 운영 2. 노원구 출자ㆍ출연기관이 직접 운영 3.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운영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구청장은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③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수성에 따라 별도의 운영규정을 마련할 수 있으며, 지원센터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시 강사 및 각 분야 전문가를 활용 하고 「지방재정법」 및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 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3.27.] 제15조(회원제 운영) ① 지원센터의 운영 효율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시설 및 장비사용에 있 어 회원제로 운영함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② 회원은 정회원과 일반회원으로 구분한다. 1. “정회원”이라함은 회원 가입신청서를 작성 제출하고 센터에서 진행하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고 센터의 승인을 받은 자로 주민등록상 노원구에 거주하는 노원구민과 노원구 소재 직장에 다니는 직장인, 노원구 소재 학교에 다니는 학생으로 한한다. 2. “일반회원”이라함은 제1항에 정회원 자격 기준외의 모든 자로 한다. ③ 회원에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이 주어진다. 1. 정회원은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고 장비 및 시설사용료의 50%를 감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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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마을공동체미디어 포럼

2. 정회원으로 지원센터의 정규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중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는 강사의 활동 기회를 부여한다. 3. 정회원은 지원센터의 제작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4. 일반회원은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시설 대관 및 장비 사용 등을 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9.3.27.] 제16조(사용신청 및 허가) ① 지원센터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물 및 장비를 사용하기 최소 1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지원센터의 장비 및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가 사용신청서를 제출 할 경우 사용목 적이 공공성 및 영리행위금지 등 지원센터 설립취지를 위배하지 않는 이상 사용을 허가 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시간대에 신청이 중복될 경우 선착순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9.3.27.] 제17조(사용자의 의무) ① 지원센터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물 및 장비에 대한 사용자 로서의 주의와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②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하며 부주의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책임 을 질 수 있다. ③ 사용자의 부주의나 실수로 장비 또는 시설을 파손하였을 경우 수리비용은 사용자 본 인이 부담할 수 있다. ④ 변상책임을 고의적으로 기피한다고 판단될 경우 회원자격을 제한 할 수 있고 기피에 따른 제반 책임을 질 수 있다. [본조신설 2019.3.27.] 제18조(사용시간 등) ① 지원센터의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한다. 1. 평일: 09:00∼21:00 2. 토요일: 10:00∼18:00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정상 운영한다. 1. 매주 일요일(일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익일 휴관) 2. 신정, 구정, 추석 및 법정 공휴일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본조신설 2019.3.27.] 제19조(사용료 및 수강료) ① 구청장은 지원센터를 이용하고자하는 자에 대해서는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사용료 및 수강료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용료와 수강료는 사용신청 시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구청장은 지원센터의 이용자가 사용료 및 수강료 납부에 지역화폐를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세부내용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역화폐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 른다. [본조신설 2019.3.27.] 제20조(사용료 및 수강료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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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할 수 있다. 다만, 같은 법인 또는 단체의 사용료 면제는 월 1회에 한한다. 1. 노원구의 마을미디어 발전을 위하여 설립ㆍ조직된 비영리 법인, 단체가 설립목적에 맞 게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2. 공공의 목적으로 공공기관이 사용을 요청하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사용료 및 수강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감면사유가 두 가지 이상일 경우 감면율이 높은 것으로 하나만 적용한다. 1. 장애인, 국가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5.18민주유공자, 의사상자, 경로우대자, 기초생 활수급권자: 50% 감면 2.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다둥이가족: 30% 감면 [본조신설 2019.3.27.] 제21조(사용료 및 수강료 환불) ① 지원센터의 장비ㆍ시설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1. 지원센터의 귀책으로 사용취소 또는 정지된 때 : 전액 2. 사용신청 기간 중 취소할 경우 수수료 및 위약금 10%를 공제하고 일할계산 ② 수강료의 환불에 대해서는 별표 2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9.3.27.] 제22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9.3.27.]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12조에서 이동, 2019.3.27.]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67호, 2019.3.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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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 마을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 [시행 2019. 9. 26.] [서울특별시성북구조례 제1274호, 2019. 9. 26., 제정]

성북구 (주민공동체과)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마을미디어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하여 구민의 미디어 활용 역량을 높이고, 민주적 의사소통을 활성화하여 마을공동체 문 화의 발전 및 확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마을미디어”란 미디어를 통한 주민소통 및 공동체 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마을을 기반으로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운영하는 영상, 음성, 인쇄매체 등을 말 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마을미디어의 활 성화 및 지원을 위한 정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마을미디어의 독립적인 운영을 보장하고, 자율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미디어 활용능력 제고 및 마을 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마을미디어 활성화 및 지원 계획의 추진방향 및 예산을 포함한 주요 사업 계획 2. 마을미디어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유관 기관과의 연계 방안 3. 그 밖에 구청장이 마을미디어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마을미디어 활성화 사업)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마을미디어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 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1. 마을미디어 운영 및 미디어 체험·향유·교육·제작·유통·연구 등의 활동 2. 그 밖에 구청장이 마을미디어 활성화를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제6조(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구민의 마을미디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마 을미디어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마을미디어 운영 및 구민의 미디어체험과 향유 2. 마을미디어 콘텐츠 제작, 유통 3. 구민의 미디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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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마을미디어 활동가 및 단체의 교류, 협력 5. 그밖에 마을미디어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협력 체계의 구축) 구청장은 마을미디어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마을미디어 지원기관 및 관련 단체, 언론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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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마을미디어지원센터 소개

마을과 소통하고 함께 성장하는 서울마을미디어지원센터 서울마을미디어지원센터란? 서울마을미디어지원센터는 시민 누구나 마을에서 미디어를 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마 을의 소통을 활성화하여 마을공동체 회복에 기여하기 위해 서울시가 설립하고 영상미디어센 터 미디액트가 운영하는 곳입니다.

서울마을미디어지원센터에서 하는 일 ○ 마을미디어 교육 시스템 구축, 활동가 양성 ○ 마을미디어 공동체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활동 지원 ○ 마을미디어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마을간 교류 활성화 및 의제 발굴 ○ 마을미디어 활성화사업 성과 공유 및 평가 ○ 마을에서 제작된 미디어콘텐츠의 유통 및 배급 활성화 ○ 지속가능한 마을미디어공동체를 위한 정책지원 및 연구개발

연락처 및 오시는 길 ○ 전화: 02-3141-6390, 팩스: 02-3141-6310 ○ 이메일: mediact@maeulmedia.org ○ 홈페이지: www.maeulmedia.org ○ 페이스북: www.facebook.com/maeulmedia ○ 트위터: @maeulmedia ○ 주소: (04061)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강로 9길 52 동복이세빌딩 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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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서울마을미디어축제 2019 마을공동체미디어 포럼

마을미디어, 연대와 도약 주

최 서울마을미디어지원센터

관 서울마을미디어지원센터, 서울마을미디어네트워크

력 시청자미디어재단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시민의방송 tbs

글 쓴 이 김수경, 김윤지, 김지혜, 박민욱, 안광희, 양승렬, 이종선, 장석현, 장영희, 정은경, 채영길, 최성은, 허경

발 행 일 2019년 12월 20일(금) 편집디자인 이경진 인

쇄 한울타리

서울마을미디어지원센터 (04061)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강로9길 52 (창전동 5-5) 동복이세빌딩 3층 전화 | 02-3141-6390 팩스 | 02-3141-6310 이메일 | mediact@maeulmedia.org 웹사이트 | www.maeulmedia.org 페이스북 | facebook.com/maeulmedia 인스타그램 | @maeulmedia 유튜브 | http://bit.ly/maeulmediaTV

● 본 책자는 정보공유라이선스 2.0 영리금지 개작금지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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