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를 위한 매거진 [놀이터 알]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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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를 위한 매거진

3호 . 2016년 여름



놀이터 알? 이거 뭔데?

페이지를. 넘겨보아!

벌써 3호라고!


알바를 위한 매거진

3호 . 2016년 여름

* 놀이터 알 3호는 <서울시 마을미디어 지원사업>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놀이터 알>도, 최저임금 1만원을 응원합니다! · 4

[특집] 최저임금 1만원?! · 5 지금 국회 앞은 배고프고, 덥고, 비가 온다 · 6 최저임금을 쬐끔(?) 넘어선, 최저임금 노동자의 일상 · 14 왜 최저임금 1만원인가? · 20 최저임금, 어떻게 결정되고 무엇이 문제? · 23

[특집] 1인가구 생활자 · 27 ‘망원시장’에는 특별한 식당이 하나 있습니다 · 29 ‘야옹냐옹’과의 동거 이야기 · 32 여성안심택배를 아시나요? · 35

놀이터 알의 잡다한 이야기 · 37 나는 사랑스러운 사람입니다! ·38 “원래 수습은 제대로 임금 다 안준다”, 이 말 사실일까? · 44 여행지에서 듣고 싶은 음악, 알바하다 여행가고 싶을 때 듣는 음악 · 46 헬조선을 떠나서, 호주로 알바를 떠나는 사람들의 이야기! · 49 알바의 끝은 있기는 한건가? · 51 장기적으로 조금씩 돈을 모으려면? · 53

알바할 때 알아야 할 것들 1 - 근로계약서&최저임금 · 57 [부록]표준근로계약서 · 63


놀이터 알도, 최저임금 1만원을 응원합니다! 36살의 나이로 요절한 알바들의 대변인 권문석과 그의 동료들은 2013년 처음으로 최저임금 1만원을 주장했다. 최저임금 1만원은 당치도 않다는 사람들의 반응이 있었지만, 3년만인 2016년 최저임금 1만원은 노동계의 구호이기도 했다. <놀이터 알> 3호에서는 알바들이 대부분 받고 있는 최저임금, 그 중에서도 최저임금 1만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 조금은 무거운 이야기일수도 있지만, 정말 우리가 바라는 이야기이기도 하다. 국회 앞에서 단식농성을 한 알바노조의 이야기로 <놀이터 알> 3호의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한다. 최저임금 1만원은 가능하다.

근데 최저임금 1만원은 언제나 되려나 ㅜㅠ, 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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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최저임금 1만원?! 지금 국회 앞은 배고프고, 덥고, 비가 온다 최저임금을 쬐끔(?) 넘어선, 최저임금 노동자의 일상 왜 최저임금 1만원인가?•최저임금, 어떻게 결정되고 무엇이 문제?


지금 국회 앞은 배고프고, 덥고, 비가 온다 [현장] 최저임금 1만원을 요구하는 알바들의 1만 시간 단식

27도. 이 땡볕 밑에서 17일 째(7월 2일 기준)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대 한민국 정치의 중심부, 국회 앞에서 그들은 최저임금을 1만 원으로 올리기 위 해 오늘도 앉아 있다. 최저임금 1만 원을 공약으로 내건 정당과 국회의원들 에게 책임을 요구하며. 이들은 모두 알바노조 조합원이다. 곡기도 끊고 햇빛과 비를 맞아가며 어둑 해진 하늘 밑에서 자면서 농성 중인 이가현(25, 글쓴이와 동명이인)씨와 우 람(24)씨는 벌써 단식 17일차가 됐다. 용윤신 사무국장(27)은 지난 6월 26 일 단식 11일 차로 응급실에 실려 간 박정훈 위원장의 뒤를 이어 단식을 시작 했다. 오늘로 5일 차다. 이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궁금했다. 보름 넘는 기간 동안 집 밖에서 밥 도 안 먹고 침낭 하나에 의지하며 지내는데, 일상생활은 어떻게 변했을까. 국 회 정문 앞 농성장에서 인터뷰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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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막 하나도 못 치게 하는 경찰

- 2일로 단식 17일차가 됐다. 현재 기분은 어떤가.

우람 : “기분? 좋다 나쁘다 할 것 없이 그냥 덥다. 무척 매우 상당히 덥다. 덥다는 걸 강조할 수 있는 형용사라면 다 쓰고 싶을 정도로 덥다. 보통 바닥 에 돗자리를 깔고 앉는다. 보도블록이 발에 닿으면 너무 뜨겁다. 그런데 12 시부터 2시 사이엔 돗자리도 덥다. 햇빛이 따가워서 골프 우산도 써야 한다. 보통 우산을 쓰면 우산 사이로 빛이 투과돼서 효과가 별로 없다. 짱짱한 골 프 우산이 최고다.” - 하루종일 그 땡볕에 앉아 있으려면 너무 덥겠다.

이가현 : “고작 하루종일이 아니다. 하루 종일이 매일 매일 있다. 내일도 덥 겠지 생각하면 절망스럽다. 살아오면서 이렇게 더운 적은 분명 있었을 거다. 하지만 이렇게 지속적으로 그늘도 없이 더운 건 처음이다.” - 더위를 이기기 위한 방법은 없나.

우람 : “피난 밖에 없다. 가끔 국회의사당역으로 도망을 간다. 화장실 가려 고 지하철 역사 안으로 들어갈 때가 제일 행복하다.” 이가현 : “에어컨을 하나 장만했다. 진짜 에어컨은 아니고 우리끼리 그렇게 부르고 있는데, 바로 분무기다. 더울 때 분무기에 물을 담아서 몸에 뿌리면 기 화열로 잠시나마 시원해진다. 그 외에도 농성을 시작하니까 다양한 용품을 선 물 받았다. 쿨매트, 아이스팩, 아이스 머플러, 팔토시. 그런데 사실 더울 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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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앞에서 17일째(7월 2일 기준) 단식을 하고 있는 이들. 왼쪽부터 차례대로 우람, 이가현, 용윤신. ⓒ 알바노조

쓸모가 없다. 더울 땐 안 시원하고 밤에 추울 때 시원해진다.” - 단식이 힘든가, 더운 게 힘든가.

우람 : “더운 거. 그리고 경찰이 시비 거는 거.” - 경찰이 시비 건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

우람 : “단식 농성을 하며 앉아 있으면, 두 명 이상이 모여있기 때문에 ‘불 법집회다’라고 계속 와서 말한다. 자꾸 상대하다 보면 지친다. 초반에 단식 농성자들을 경찰들이 국회 앞에서 다 치워버린 적도 있었다. 그 이후에 출석 요구서를 하루에 한 번씩 3일에 걸쳐 보내더라. 구청에서 와서 도로를 무단으 로 점유하고 있으므로 자진 철거해 달라고 계고장을 보내기도 했다. 집회가 8


아니라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데도 해산하라고 한다.” - 경찰 때문에 가장 화났을 때는 언제인가.

우람 : “비 오는 날 비닐 걷으라고 했을 때. 제일 황당했다.” 이가현 : “새누리당 당사 앞으로 ‘최저임금에 대한 입장’을 묻기 위해 사람 들이 기자회견 하러 간 적이 있었다. 그때 경찰 한 명이 기자회견 도중에 우 리 사람들 바로 옆에서 담배를 피웠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여기서 피지 말라 고 해도 “싫다”고 무시했다고 한다. 경찰이 우리를 업신여기고 무시한다는 생 각이 들었다.”

밥 굶는 게 일상인 알바노동자

- 그럼에도 국회에서 단식농성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가현 : “알바노조는 최저임금 1만 원을 2013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외쳐 왔다. 그런데 지금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이 시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별 로 없었다. 우리가 권력을 가진 것도 아니고 돈을 가진 것도 아니고. 또, 알바 노동자는 사실 일상이 단식이다. 일하는데 쉬는 시간을 안 줘서 밥을 굶고 일 하고, 돈이 없어서 굶고. 그런 이유로 단식을 택하게 됐다.” 우람 : “현재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그런데 구조가 매 우 사용자 친화적이고 폐쇄적이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하 는 현재의 제도로는 최저임금 1만 원이 불가능하다. 그런데 국회는 국민이 국 회의원을 직접 뽑기에 국민의 관심도가 높다. 지금의 최저임금위원회보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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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당사자들이 목소리를 내기에 훨씬 적합하다. 야당들 역시 당선 전 에 최저임금 1만 원을 공약으로 걸었다. 그에 대한 책임을 요구하기 위해서 국회 앞 농성을 택했다.” - 단식농성을 하며 있었던 기억나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우람 : “가끔 단식 농성장인데 먹을 걸 사오는 사람들이 있다. 아이스크림 사 온 사람도 있었고, 이온음료도 종종 사 오신다. 저희가 단식 중이라 못 먹 는다고 하면 ‘이것도 못 먹어요?’ 하신다. 착한 마음에서 가져오시는 거 아 니까 못 먹어도 좋다. 아. 가끔 중국집 배달하시는 분이 있는데 여기 지나가 시면서 자꾸 홍보전단지 던져주고 가신다. 받으면 같이 한 10분은 음식 사진 쳐다보는 것 같다.” 용윤신 : “어제 비가 갑자기 쏟아지는 데 혼자 있었다. 이런 게 농성장에서 찾을 수 있는 재미라면 재미일까(웃음). 나 빼고 나머지 둘은 화장실 가고 회 의하러 갔는데, 그 사이에 갑자기 비닐 가운데로 비가 콸콸 샜다. 마치 어제 인터넷에 떠돌던 연세대 중앙도서관 침수 영상 같았다. 그래서 혼자 우비 입 고 나와서 비닐 다시 씌우고, 돗자리 물 닦았다. 씁쓸한 재미라면 재미다.” - 난감했겠다.

이가현 : “어제는 ‘빨리 이곳을 탈출해야겠다’는 생각만 들었다. 비가 많이 오는 건 상관이 없는데, 비닐이 바람 한 번에 날아가고 이러니까 너무 허무하 더라. 경찰은 천막도 못 치게 하고. 의지할 것이 얇은 비닐과 우산밖에 없다. 책도 옷도 다 젖었다.” - 가장 간절히 먹고 싶은 음식은 무엇인가

우람 : “아무거나. 다 먹고 싶다. 샌드위치도 먹고 싶고. 지금 상태라면 아 무 간도 안 되어 있는 흰 죽이어도 정말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다. 아, 어 제 핸드폰으로 티비를 보는데 곰탕이 나오더라. 나주 곰탕을 끓이는데 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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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바노조를 지지하기 위해 박원순 서울 시장이 지난 6월 16일 국회 앞 단식 농성장을 찾아왔다. ⓒ 알바노조

솥에 밑에 사골을 쫙 깔고 위에 사태고기를 탑처럼 쌓아가지고 끓이는데 너 무 맛있어 보였다.” 이가현 : “계란 프라이 올린 김치볶음밥. 스팸 이렇게 잘게 썰고 양파랑 김 치랑 썰고. 파랑 또 뭘 넣을 수 있을까? 베이컨도 넣어주자. 베이컨도 넣어서 치이이이 착착 (신나서 춤춤) 그리고 깨를 뿌린 다음에 김 가루를 뽀스락뽀스 락해서 위에 올리고, 이렇게 쓱싹쓱싹 한 다음에 계란 노른자를 툭 터트려서 계란 노른자를 한 숟가락 뜨고 거기에다가 김치볶음밥을 떠서 앙.” 용윤신 : “둘 다 단식이 17일차를 넘어가니 이제 일상의 음식이 그립나보 다. 같이 농성장에 있다가 봤는데, 소금 먹으면서 ‘계란 맛이 난다’고 둘이 서 대화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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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식 농성이 끝나면 무엇을 할 건가.

이가현 : “일단 몸 상태가 멀쩡할 리 없으니 병원에 갈 거고, 병원 가서는 잘 거다. 푹신한 침대에서 계속 잘 거다. 차 소리 없는 곳에서. 병원 침대에 누웠 을 때는 “목표를 이뤄서 뿌듯하다”는 심정이었으면 좋겠다.” - 그러고 보니 차 소리 때문에 힘들겠다. 밤에도 계속 다닐 거 아닌가.

“차와 개미가 되게 많다. 먼지도 많고. 근데 상관없다. 이제 친구가 되었 다.”

단식 농성의 끝은 춥지 않길

그래도 이들의 단식농성에 세상은 조금씩 바뀌고 있다. 야 3당 국회의원 68 명이 최저임금 1만 원 인상과 영세자영업/중소기업 지원, 근로감독 강화를 주 장하는 결의안을 제출했다. 이정미 정의당 의원이 최저임금 1만 원 법안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이 인영 의원은 최저임금의 하한을 노동자 평균임금의 50%로 하자는 법안을 발 의했다. 홍영표 환경노동위원장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 소속 의 원들은 최저임금이 국회산하의 기구에서 결정되어야 한다는 알바노조의 입 장을 수용했다. 20여 명의 국회의원은 알바노조를 지지하기 위해 농성장을 찾았다. 박원순 시장이 농성장에 찾아와 지자체 차원의 생활임금제도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다. 알바노조 박정훈 위원장은 민주노총 이영주 사무총장과 한국노총 김동만 위 원장과 만나 의견을 전달하였으며 노동계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1만 원을 요 12


구하며 공조하고 있다. 종교계, 시민사회에서의 발걸음도 잇따랐다. 300명 시민이 1만 시간에 이르는 동조 단식을 했다. ‘내가 왜’라는 꽃다지 노래가 있다. 차 소리와 개미, 그리고 먼지와 친구가 되었다는 이들의 심정을 대변해주는 노래라는 생각이 든다. “내가 왜 세상에 농락당한 채 쌩쌩 달리는 차 소릴 들으며 잠을 자는지 내가 왜 세상에 내버려진 채 영문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귀찮은 존재가 됐는지 찬바람 부는 날 거리에서 잠들 땐 너무 춥더라 인생도 춥더라.” 이 단식농성의 끝은 춥지 않길 바라본다.

이가현 / 알바노조 기획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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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을 쬐끔(?) 넘어선, 최저임금 노동자의 일상 우리의 일년 미래 임금, 6,500원을 받고 있는 나의 삶

들어는 봤나, 서울시 뉴딜 일자리.

알바로만 먹고 산지 어언 8년째, 나는 드디어 최저임금을 벗어났다. 근로계 약서도 쓰지 않고 일했던 내가, 서울시와 근로계약서를 썼다. 나는 서울시 청 년 뉴딜일자리에 취직(?)했다. 서울시 뉴딜 일자리는 미취업 청년과 중장년 층을 대상으로 시민에게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발굴해 서울시가 일자리로 제 공해주는 제도이다. 취지도 좋고 목적도 좋다. 만점! 게다가 최저임금보다 높은 내 시급은 6500원. 감지덕지하다. 심지어 점심 값도 준다, 5000원! 그래! 좀 살만 하겠다 싶었다. 올해 4월 계약을 시작으 로 3번의 월급과, 일한지 4개월이 지나가고 있다. 좀더 안정적인 일자리를 갖게 되었고 최저임금이 6500원인 삶은 6000원보 다 낫겠다 싶었지만 사실상 생활하는 데에는 크게 바뀐 것이 없었다. 이것저 것 다 떼고 나면 어쨌든 월급은 최저임금을 쪼~금 넘는다. 125만원에서, 많 으면 128만원. (이것의 차이는 출장, 외근의 차이다.) 그러니까 최저임금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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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를 하건, 서울시 뉴딜일자리를 하건 월급은 비슷하다. 그래서 쓰게 된 최저 임금 생활자의 이야기.

근로계약서를 썼지만 끝이 있는 계약

임금에 대해 투덜거렸지만, 사실 좋다. 서울시로부터 따~박, 따~박, 제~ 때, 제~때 일한 만큼의 급여가 통장으로 들어온다. 사장님 눈치보며 추가근 무 수당 달라고 안해도 되고(사실 뉴딜일자리는 추가근무가 불가능하다) 야 근수당도 없으니 칼퇴도 가능하다. 아- 저녁이 있는 삶, 얼마만이야! 너무 행복했다. 지금도 너무 행복하다. 눈을 떠 남들과 같은 시간 출근을 하고 퇴근에 맞춰 저녁약속을 잡고. 밤바람 을 맞으며 한강도 걷고! 임금이 낮아 살기 팍팍한 것은 마찬가지지만 어쨌든 안정된 일자리와 삶이 있으니, 이보다 행복할 수 있을까? 하지만 안타깝게도 내 행복은 끝은 정해져 있다. 2016년 12월 31일. 올해 의 마지막은 나의 안정된 삶의 마지막이다. 1년도 안 되는 기간 동안 아주 짧 게 나는 이 행복을 누려야 한다. 최저임금생활자들은 늘 끝이 있다. 뉴딜일자 리이건, 알바자리이건 끝이 있다. 끝이 있는 계약은 불안을 가져오게 된다. 지금은 행복하지만, 당장 내년의 일은 알 수 없으니 막막한 것은 똑같다. 당장은 아니더라도 나는 내년에 무엇을 해야 하나, 어떤 것으로 먹고 살아야 하나, 머릿속이 어지럽다. 지금의 행복도 끝이 있다고 하니 좋다가도 시무룩 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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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생활 빼고는 다 사치? 인간다운 생활은?

본질적인 이야기를 해볼까 한다. 얼마 전 내년의 최저임금이 정해졌다. 6,470원. 대략 6,500원. 어쩌면 나는 알바노동자들의 1년 정도 미래의 임금 을 받으며 살고 있는 것이다. 예상 하겠지만, 6,030원이나, 6,500원이나 얼마 다르지 않다. 늘 나가는 월세와 공과금 35만원(이정도 나가면 아주 적게 나가고 있다. 평균 50만원 아닌가), 교통비 약 8만원, 핸드폰비 10만원. 아무것도 먹지 않고 일만해도 나에게서 월급의 절반인 53만원이 나간다. 거기에 기본적으로 밥값만 매 끼 니 당 ‘3000원어치 삼각김밥과 라면’만 먹어도 27만원이 빠져나간다. 그럼 80만원! 이것도 정말 최소이지 적어도 집을 유지하기 위한 물이나 휴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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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여성이니까 생리대 같은 필수품들을 사면 얼마나 남을까? 아마 50만원도 채 안되지 않을까? 이렇다 보니 친구들과 술 한 잔, 영화 한 편, 한 달에 한 번 가까운 곳으로 의 여행, 책 한 권의 독서, 이런 모든 것들은 사치다, 사치. 생각해보면 이 런 삶이 인간다운 삶이라고 할 수 있는 건가? 기분이 좋지 않을 때에는 맛있 는 초밥 한 접시, 몸이 좋지 않을 때에는 설렁탕, 추어탕, 삼계탕 같은 몸에 좋은 음식도 좀 먹고, 힘들 땐 술도 한잔 마실 수 있어야지 인간다운 삶 아닌 가? 아주 작고 사소한 먹는 것에서부터 에쁜 옷, 신발을 사는 것도, 문화생 활을 하는 것도 모두 사치라고 생각하니 서러워진다. 인간다운 생활은 뭘까?

내가 생각하는 인간다운 삶을 위해!

얼마 전에 누군가 인간다운 삶이 무엇이냐고 나에게 물어왔다. 생각해보면 인간다운 삶은 별거 아닌 것 같다고 생각했다. 돈을 좀 여유롭게 쓰고 싶은 것? 통장잔고 생각 없이! 그런데 그 뿐만은 아닌 것 같다. 언제부턴가 내가 생각하는 인간다운 삶은 ‘소비’만을 향한 바람이어왔다. 돈을 좀 많이 벌어서 여유있는 삶을 사는 것. 공통적으로 누구나 이야기하는 말들이지. 그런데 이 바람을 잘 생각해보면 왜 여유있게 돈이 있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해야하는 것 같다. 위에서 말했듯이, 나는 일만하고 숨만 쉬는 데에도 월급의 절반에 가까운 돈을 써야한다. 그러니까 숨을 쉰다는 이유만으로 월급의 절반이 빠져나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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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런 나에게 월급이란 것이 얼마나 허무한지 모른다. 한 달 가까이 열심 히 출근하고 퇴근하고, 그리고 받는 월급날의 통장엔 “저 지나 갑니다!”하고 돈들이 빠져나간다. 그러면 실질적인 내 월급은 약 70만원이 되는 것이다. 이 것을 한달 내내 쪼개고 쪼개서 쓴다. 그래서 아끼고 아껴서 조금이라도 저금을 해볼라 치다가도 그렇게 5만원 아껴서 저금을 하느니, 친구들과 함께 5만원어치의 술을 마시며 행복을 찾 는 것이 나에겐 더 나은 삶인 것 같다는 생각마저 든다. 사실 내 일상들중 가 장 행복한 시간을 꼽으라면, 없는 지갑에 돈을 조금씩 모아 술을 한잔 마시며 이야기하는 시간인데. 그 행복한 시간을 누릴 만한 여유가 없다는 것은 너무 나 슬픈일이잖아!

받고싶다, 인간다운 최저임금!

매일밤 나는 쉽게 잠에 들지 못한다. 다음날 출근을 해야한다는 압박감과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 오늘도 일을 잘해내지 못했다는 생각들이 뒤엉 켜 잠을 설친다. 그래서 어떤날은 하루쯤 일급을 안받아도 좋으니 집에서 쉬 고 싶다는 생각을 한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숨을 쉬는 것만으로도 빠져나 가는 돈들에 한숨쉬고 싶지 않다. 커피 한잔을 사마시며, 늦은 밤 택시를 타 는 것이 사치가 아니라, 당연한 것이면 안될까? 고기 먹고싶을 때 마음껏 먹 을 수 있고, 끼니를 해결할 때 메뉴가 아니라 통장 잔고를 생각하면서 음식을 고르는 내가 아니면 안될까? 다음날 출근하는 압박감에 덜 부대끼며 힘든날 하루 쯤은 일급을 받지 않아도 괜찮으니 하루쯤 쉬어보면 안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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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너무 우리를 과소평가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알바주제에, 기간제 주 제에, 능력도 없는 주제에. 하지만 우리모두 알고 있다. 그들이 매긴 최저임 금, 1시간에 6,030원은 너무나 짜다는 것을. 그들에게 우리는 한낱 바람처럼 지나갈 노동자일지 몰라도, 우리에겐 내 인생에 다시 한번 오지 않을 1시간이 고, 하루고, 한달이고, 1년이다. 우리는 우리들의 소중하고 아름다운 시간을 좀 더 행복하고, 좀 더 가치있 게 보낼 권리가 있다.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내 미각을 좀더 즐겁게 해줄 권 리, 영화 한 편, 책 한 권을 사며 내 감정과 감성에 충실할 권리, 친구들과 술 을 마시며 스트레스를 풀 권리, 여행을 다니며 내 안에 숨겨졌던 나를 볼 권 리. 나는 내 한 시간을 더 사랑해야만 하는 사람이니까 그 권리와 가치는 비교 할 수 없지만 그 값은 6,030원일 수 없다.

윤가현 / <가현이들>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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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최저임금 1만원인가? 최저임금 1만원은 불가능하다고요?

2013년, 알바노조는 한국사회에서 처음으로 최저임금1만원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당시에는 터무니없는 주장으로 취급되었지만 점점 공감을 얻어가 면서 작년에는 노동계 전체의 요구가 되었고 올해에는 모든 야당의 총선공약 이 되면서 대세로 자리를 잡았다. 왜 최저임금1만원이 필요한지 살펴보자.

1. 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최저임금 최저임금법 1조(목적)는 이렇게 기술되어 있다. 이 법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 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 적으로 한다.

하지만 현 최저임금은 생계비에도 미치지 않는 수준으로 근로자의 생활안 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한다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상태다. 최저임 금위원회의 미혼단신생계비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1인가구의 경우 월 167 만원이 필요하다. 2015년 최저임금이 5580원, 월 기준 117만원이므로 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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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50만원의 괴리가 있다. 30세 미만 단신가구는 월 198만원, 35세 미만도 월 186만원이 필요하다. 여기에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라면 그 차이는 더욱 벌 어진다. 한국사회에서 시급 1만원, 월 209만원 정도는 받을 수 있어야 생계 를 유지하고 미래를 유지할 수 있다. 이번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사용자측은 생계비로 월 103만원을 주장했는데 이는 소득 하위 25%의 생계비를 기준으로 삼아 산정한 것이다. 이는 이미 적 은 소득으로 최소한의 인간적 욕구를 일부 포기하고 살아가는 이들의 지출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서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최저임금법의 취지에 크게 어긋 날뿐더러 노동자에게 인간 이하의 삶을 강요해도 된다는 태도가 드러나 있다. 최저임금이 생계를 보장하는 수준이 안 된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임금은 노동 의 대가인데 왜 생계까지 보장해야 하느냐는 발언도 서슴지 않는다. 사용자측 은 이런 이유로 10년 연속 최저임금 동결안을 내놓았다.

2. 장시간 노동, 위험노동, 남녀임금격차 해결의 출발 우리는 너무 오래 일한다. 다른 OECD국가 평균에 비해 1년에 350시간을 더 일한다. 오죽하면 ‘저녁 있는 삶’이 대통령 선거의 구호로 등장할 지경이 다. 이런 긴 노동시간은 저임금이 한몫하고 있다. 연장수당, 특근수당, 잔업 수당을 받아야 생계유지가 되는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은 이런 초장시간 노 동과 야간노동을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위험한 노동, 비인간적인 처우 도 거부할 수 있게 된다. 한국은 OECD국가 중 저임금노동자가 두 번째로 많은 나라다. 이 저임금 노동자 중에서도 상당수를 여성이 차지하고 있다. 남성 중 저임금노동자는 15% 정도이지만 여성 중에서는 38%에 이른다. 이런 저임금노동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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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 임금격차와 저임금여성노동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첫걸음은 최저임 금 인상이다.

3. 오르는 최저임금, 살아나는 경제 전경련, 경총 등 사용자단체는 경제불황과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핑계로 최저임금을 동결하자고 주장한다. 오히려 그 반대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 최 저임금 인상이 필요하다. 현재 불황은 비정규직화와 과도한 가계부채로 사람 들이 불안정한 노동에 시달리게 되어 주머니에 쓸 수 있는 돈이 없기 때문이 다. 소비가 없으니 당연히 생산이 둔화되고 경기가 나빠진다. 최저임금 인상 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돈을 더 버는 것이 경제에 도움이 된다. 세계적으로도 최저임금 인상은 대세다. 미국에서는 최저임금15달러 운동 의 결과로 많은 주의 최저임금이 급격히 상승했다. 영국, 러시아, 일본에서도 경제성장을 위해 최저임금 인상을 선택했다. 2015년 최저임금 제도를 도입한 독일에서는 나쁜 일자리가 줄고 안정적인 일자리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고용 감소나 물가 상승과 같은 부작용은 전세계적으로 찾아보기 어렵다. 최저임금1만원에 대한 전사회적 요구에도 불구하고 2017년 최저임금은 6470원, 월급 135만원으로 결정되었다. 최근 인상추이에 따른다면 2023년 이 되어야 최저임금1만원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 총선공약으로 최저임금1만 원을 이야기했던 야당들은 이 결과에 책임져야 할 것이다. 최저임금 당사자들 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최저임금1만원을 함께 요구하자.

최기원 / 알바노조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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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어떻게 결정되고 무엇이 문제? 최저임금을 정하는 곳은 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 산하 최저임금위원회가 정한다. 최저임금위원 회에서도 ‘전원회의’라는 기구의 구성원들이 회의를 통해 최저임금을 심 의하고 결정하는데, 이 전원회의는 27명으로 이루어진다. 9명은 경총, 전경련, 중소기업연합회 등에서 나온 사용자위원, 9명은 민주노총, 한 국노총, 청년유니온 등에서 나온 노동자위원, 그리고 나머지 9명은 대통 령이 임명한 공익위원이다. 3월 말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위원회에 내년 최저임금 결정을 요 청하면서 최저임금 심의가 시작된다. 6월 이전에는 생계비 연구나 현장 답사, 설문조사 등 기초자료를 작성하는 작업을 한다. 본격적인 전원회 의 소집과 최저임금 심의는 6월부터다. 전원회의 위원들이 모여 10여 차 례의 회의를 거쳐 최저임금을 합의나 표결로 결정하게 된다. 이렇게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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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된 최저임금에 특별한 이의가 없다면 8월 5일까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함으로써 확정된다. 사실상 공익위원이 최저임금을 결정 언뜻 합리적이고 공정한 구성과 절차로 보이지만, 이 최저임금 결정구 조는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올해 최저임금 결정과정에서도 문제가 적나라하게 드러났으며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 다. 사실상 정부가 임명한 공익위원이 최저임금을 결정한다는 점에서 최 저임금 결정의 대표성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 사용자위원들은 10년 째 최저임금 동결 또는 삭감안을 내놓고 있고 노동자위원들은 인상을 주 장함으로써 논의는 파행으로 이어진다. 한쪽이 퇴장한 상황에서 공익위 원들의 중재안이 최저임금으로 통과되는 것이 관행으로 자리잡았다. 10 년 동안 7번의 최저임금이 공익위원 중재안이다. 올해의 경우 사용자 안 이라고 하지만 사용자위원들조차도 공익위원안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공익위원들도 이를 부정하지 않고 있다. 공익위원은 정부가 임명하기 때문에 정부의 의사에 종속적이며 수치에 의존하는 관료적인 판단을 하는 성향이 있다. 줄잡아 1천만 명의 경제적 삶에 영향을 미치는 최저임금이 이 아홉 명의 정부 대리인에 의해 결정되 고 있는 것이다. 특히 올해 공익위원들의 구성을 보면 공공기관 연구원 4명, 경영대 교수 4명, 관료 1명으로 사용자측과 가까운 성향이다. 이미 한껏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하고 있는 셈이다. 최저임금위원회가 대표성이 없고 노동부 산하의 기구로 존재함으로서 협소한 시야에서 최저임금이 결정되는 것도 문제다. 오로지 물가상승률 과 경제성장률에 소득분배조정분과 협상분이라는 수치를 서로간 협의하 는 수준에서 머물고 있다. 최저임금은 자본과 노동의 분배비율을 바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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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이므로 자본 내에서 영세한 업체와 대자본 사이의 질서를 조정하는 문제와 결부되어 있다. 최저임금 인상은 가맹비, 임차비용, 특수관계인, 원하청의 수탈적 구조 등의 개혁과 결합하여 추진해야 하는데, 지금 최저 임금위원회에는 이런 종합적인 차원의 판단을 요구할 수 없다. 폐쇄적인 최저임금위, 비공개회의로 진행 마지막으로 논의가 폐쇄적이라는 문제가 있다.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 의는 언론에 공개되지 않으며 속기록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 노동자위원 들의 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위원들은 “허심탄회하게 생각을 말 할 수 없다”며 반대하고 있다. 최저임금에 영향을 받는 국민들은 자신의 임금이 어떤 논의하에 결정되는지 알 권리가 있으며 사용자측의 변명은 본인들의 생각이 상식과 괴리되어 있음을 자백하는 것에 불과하다 할 것 이다. 결정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올해 최저임금 결정과정은 이런 모든 문제점을 총체적으로 보여주면서 법정 기한 마지막 날에야 졸속적으로 최저임금을 정할 수 있었다. 이에 최저임금 결정과정을 바꾸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공익위원의 공 정성을 높이는 방안, 정부가 결정하자는 안 등이 제시되고 있지만 알바 노조는 대표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식은 국회가 최 저임금을 결정하는 안으로 보고 있다. 정치적 변화에 최저임금이 볼모로 잡히지 않도록 하한선 비율을 정하고 최저임금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반 영할 수 있는 논의구조를 정착시키는 것이 전제다. 최저임금1만원을 원 한다면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혁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최기원 / 알바노조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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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알바비 안 떼이고 잘 받고 있나? ◦☞ 나는 근로계약 체결 또는 근로조건 변경시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았다. ◦☞ 직장에서 최저임금에 대한 안내를 받은 적이 있다 ◦☞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다. (2015년 5,580원, 2016년 6,030원) ◦☞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시에는 가산수당(50%)을 받는다.(5인이상) ◦☞ 일주일에 하루는 쉬면서 주휴수당을 받는다. ◦☞ 지각 등으로 인한 벌금제도 또는 손해배상을 이유로 한 임금 삭감을 당하지 않는다. ◦☞ 4대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 휴게시간(4시간에 30분, 8시간에 1시간)이 보장되어 있다. ◦☞ 한 달에 한 번은 유급으로 쉴 수 있다.(연차유급휴가) ◦☞ 우리 회사는 1년 이상 일하면 퇴직금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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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1인 가구 생활자 ‘망원시장’에는 특별한 식당이 하나 있습니다 ‘야옹냐옹’과의 동거 이야기 여성안심택배를 아시나요?


줄넘기 일인가구 줄넘기는 "개인이 독립적으로 어쩔 수 없는 단계를 넘어 스 스로의 규칙을 정하여 그것을 하나하나 넘어가며 자신을 건강하게 단련시키고 과정에 익숙하게 만드는 것에 의미가 있는 동작"이라고 생각한다. 일인가구는 이와 같이 스스로 세상에 참여하여 즐겁게 생활하며 생존하는 모습이다. 모 두가 그렇듯 개인의 생활과 생존은 그렇게 쉽고 달콤한 이 야기로 이루어져 있지는 않는다. 삶의 햇빛과 폭풍, 된서 리와 눈비를 맞으며 강해지고 스스로 성장하는 것에 그 재 미가 있다. 그래서 일인가구의 사람들은 줄넘기를 하는 사 람처럼 스스로 발전을 도모하고 함께 즐겁게 살기위해 성 장하는 사람들이다. / 신주욱 28


‘망원시장’에는 특별한 식당이 하나 있습니다 혼자인 청년들을 위한 식당 ‘우야식당’을 아시나요?

7월의 어느 더운 날, 혼자 또 함께 스스로의 (식)생활을 책임지고 있는 청 년들이 모였다. 이유는 특별하지 않으면서도 특별했다. ‘함께 밥을 먹기 위 해서’. 그들이 모인 곳의 이름은 우야식당이다. 망원시장 한 편에 자리 잡은, 혼자 사는 청년들을 위한 아주 특별한 식당이다. 적지 않은 청년들이 모였다. 각자 밥을 먹으면서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었 다. 사는 곳부터 언제부터 혼자 살게 됐는지, 누구와 함께 사는지. 하지만 이 야기의 중심은 ‘우야식당에 와 밥을 먹게 된 이유’였다.

▲ 우야 씨가 저녁을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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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사는 청년들은 왜 굳이 먼 곳에 모여서 밥을 나누어 먹어야 했을까? 이유는 단순했지만 가볍지 않았다. 혼자 밥을 먹기 힘들었기 때문이다. 이 들이 스스로 건강한 식생활을 온전히 책임진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 운 일이니까. 인스턴트 식품과 레토르트가 아닌 이상, 혼자 먹기 좋은 양의 음식은 사 먹 기에도 만들기에도 부적절했다. 양파도, 파도, 고추도, 감자도, 마늘도 혼자 를 위해 판매되지 않았다. 만들어 두면 남아서 며칠은 그 음식만 먹어야 했 다. 혹은 버려져 음식물 쓰레기 봉투 속으로 들어가야 했다. 배달 음식 역시 마찬가지였다. 또 다른 문제는 돈이었다. 최저임금에 의존하는 청년층이 대다수를 차지하 는 1인 가구의 식비는, 총지출의 4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적지 않은 수준이 다. 만들어 먹으면 다인 가구에 비해 일 인당 식비가 커지고, 사 먹으려고 해 도 1인 가구에 맞춰진 음식을 파는 곳은 많지 않아 더 큰돈을 지불하고 더 많 은 음식을 사기 일쑤였다. 쉽게 음식을 해먹을 수 없는 생활환경 또한 한몫한다. 원룸이나 고시원에서 생활하는 경우, 공간이나 냄새 때문에 음식을 직접 해먹기 어려운 때가 많다. 이는 우야식당의 주인 우야씨가 계속해 우야식당을 열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우야식당은 ‘단 한 명을 위한 단 하나의 밥상’을 모토로, 혼자 사는 또 래 친구를 집으로 초대해 밥상을 차려주고 함께 한 끼를 하는 프로젝트에서 시작했다. 프로젝트를 진행하던 중, 우야씨는 1인 가구와 식재료에 대해 고민을 하며 망원시장을 찾게 됐다. 마침 망원시장이 1·2인 가구를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었고, 망원시장 측의 요청으로 집밥 프로그램 ‘망원시장 속 우야식당’을 열게 되었다고 한다. 망원시장 속 우야시장은 격주에 한 번 수요일 저녁마다 열리고 있다. 뿐만 아니라, 우야씨는 ‘한 끼 챙겨 먹기도 힘든’ 청년들이 끼니를 다함께 30


▲ 갈치구이. 그리고 우야식당에 모여 끼니를 나누고 있는 청년들.

먹기 위한 ‘끼다’라는 청년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있다. 밥 모임, 식생활 연 구, 팟캐스트, 제대로 한 끼 먹기 캠페인 등 다양한 활동을 벌이고 있고, 또 준비 중이다. 앞으로의 활동계획을 묻는 말에 우야씨는 “8월에 서울청년의회가 열린다” 며 “4대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1인 청년 독립생활자들을 위한 정책을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야씨의 활동이 혼자 사는 청년들에게 어떤 방향을 제시 해줄 수 있을까. 이날의 저녁상은 갈치조림과 갈치구이였다. 혼자 사는 청년들이 해먹을 수 없는 요리였다. 맛있었다, 정말로.

찬우 / 아주 이상한 시대의 아주 평범한 얼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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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옹냐옹’과의 동거 이야기 추운 겨울에 만나 여름을 함께 보내고 있는 반려묘와의 생활

작년 가을, 늦은 퇴근길 집 앞 가로등 아래에 검고 하얀 고양이 한 마리가 새초롬하게 앉아있었다. “야옹” 하고 인사를 건넸더니 “냐옹” 하고 대답이 돌 아왔다. 인사를 주고 받을 일이 없는 1인 생활, 처음으로 다른 생명체와 귀가 인사라는 것을 했다. 그 후로 우리는 가끔 마주치게 되었는데 고양이는 어느새 1미터쯤 거리에서 더 다가오거나 피하지 않게 되었다. 그래서 마주치면 먹을 것을 주고, 본격적 으로 고양이밥을 챙겨주고, 골목 안에서 “야옹”하는 소리가 들리면 “냐옹” 하 고 대답하고, 그 대답을 들으면 고양이가 나타났다. 작은 원룸, 고양이 알레 르기가 있어서 함께 살 수는 없었지만 내 생활의 유일한 기쁨이었다. 이름은 우리가 대화하는대로 ‘야옹냐옹’이라고 붙였다. 고양이를 만나면 인사를 하 고 밥먹는걸 지켜봐주고 현관에서 아쉬운 작별을 했다. 가을에 귀가 인사를 나누며 시작된 묘연은 계절이 바뀌어 계속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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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좋아하는 야옹냐옹의 표정 32 ▲


그러던 1월, 갑자기 묘기척이 사라졌다. 놓아둔 사료는 꾸준히 없어지는데 2주 가량이나 나타나지 않아서 내심 걱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오직 야옹냐옹 한 마리가 있던 골목에 다른 고양이가 나타나 사료를 먹고 있는 걸 발견했다. 고양이는 영역동물이라는데 새로운 고양이가 출현한 것을 보고 마음이 무너 져내렸다. ‘역시 무슨 일이 생겼나. 알레르기가 있어도 날이 이렇게 추운데 집에 데려올 것을’ 생각을 하니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며칠이 지났다. 저녁 늦게 집에 들어가려는데 작은 “야옹” 소리가 들렸다. 혹시 환청이 아닐까 싶었지만 얼른 “냐옹” 대답을 했다. 다시 조금 가까이 “ 야옹” 소리가 들려 다시 대답을 했더니 옆 건물 주차장 그림자 속에서 야옹 냐옹이 나타나 내게 똑바로 왔다. 서로를 부르고 확인하고 고양이가 내게 오 던 순간은 평생 잊지 못할 것이다. 생각만 해도 여전히 몹시 감동이 밀려온 다. 그리고 며칠간 슬퍼했던 나는 망설이지 않고 야옹냐옹을 안아서 집에 데 리고 왔다. 목욕을 시키고, 화장실이 오기 전 날마다 이불을 빨고, 병원에 데려가서 검 진과 접종을 하고, 7살 이상으로 추정되는 중성화 된 수컷이란 소견을 듣고, 고양이 용품을 주문하고 또 주문하고. 한편 야옹냐옹은 높은 곳엔 절대 올라 가지 않고 책상 밑 박스 위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다. 혹시 바깥에서 자유 롭게 돌아다니던 고양이가 작은 집에 와서 갇혀 지내는 것이 답답할까 싶었 지만 적어도 추운 날씨에 따뜻한 방에서 먹을 것과 함께, 치료를 받으면서 있 길에서 만나던 시절 헤어지지 못하고 현관에서 바라보던 야옹냐옹 ▼

▲ 스크래처 박스를 외면하고 현관매트를 선택한 야옹냐옹 33


◀ 장화신은 고양이를 보는 야옹냐옹 (연출샷)

는 편이 나을 거라 여기기로 했다. 참, 고양이 알레르기는 성탄절에 수면양말 을 걸어놓고 “선물로 고양이 알레르기를 없애주세요.” 라고 소원을 빈 덕분 인지 거의 사라졌다. 계절이 다시 바뀌었고 이제 야옹냐옹은 더이상 책상 밑에서 시간을 보내지 않는다. 침대에서 함께 지내고, 스크래처보다 더 좋아하는 매트를 골라 스크 래칭을 한다. 좋아하는 사료와 좋은 사료를 섞어 밥을 먹고 날마다 챠오츄르 도 하나씩 먹는다. 솔직히 미묘는 아니지만, 털도 보드라워지고 발바닥 굳은 살도 점점 벗겨지고 무엇보다 불쌍한 기색이 사라지고 강렬한 눈빛의 멋진 고 양이가 되었다. 그리고 귓가에 야옹거리며 잠을 깨우기도 하고, 휴일에 침대에서 빈둥거릴 때도 슬쩍 내게 몸을 붙이는가 하면, 밤마다 잠들기 전 내 얼굴에 머리를 부비 며 애정표현를 한다. 하루에 몇 번씩 나는 야옹냐옹이 몹시 사랑스러워서 꼬 옥 끌어안고는 하는데, 몇 분쯤 포옥 잘 안겨있는다. 동물과의 관계는 시혜적 이라고 여겼는데 굉장한 애정을 받고 있다. 왜 ‘반려동물’이라고 하는지 마음 으로 깨닫게 되었고 야옹냐옹은 내게 완벽하게 사랑스럽다. 작은 공간에서 서로를 가장 좋아하는 생명체 둘이 함께 하는 것은 몹시 멋 진 일이다. 우리의 동거가 가능한 길게 이어지길 바라며 출근 인사를 한다. “ 야옹냐옹, 누나 다녀올게!”

수우 / 한량으로 태어났으나 워커홀릭으로 살다가 심신이 지쳐 쉬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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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혼자 받기 무섭지 않나요? 서울시 여성안심택배 사용기

나는 가끔 여성안심택배함을 이용한 다. 쇼핑몰이 아닌 전혀 모르는 사람과 거 래할 때,혹은 중고를 사거나 아니면 내가 주소를 알리고 싶지 않은 사람에게 물건 을 받을 때, 나는 여성안심택배함을 이용 한다. 여성안심택배함이 뭐냐고? ‘여성안심택배함’는 서울시가 운영하 고 있는 무인택배함이다. 여성범죄예방 을 위해 낯선 사람을 대면하지 않고 택배 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다. 2013년 50 개소로 처음 서비스를 시작한 ‘여성안심택배함’은 2016년 6월부터 160개소 로 확대 운영되고 있다. 사용방식은 아주 간단하다. 물건을 받을 주소를 집이 아닌 근처의 여성안 심택배함 주소로 적는다. 여성안심택배함에 도착하면 휴대폰으로 문자메시 지가 도착한다. 문자메시지에 있는 택배보관함번호와 인증번호를 넣고 택배 물품을 수령하면 끝. 단 48시간 안에 물품을 수령해야 한다. 물품보관시간이 48시간을 초과하게 되면 하루에 1,000원씩 과금되니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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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http://blog.naver.com/feelblog/50179594698

생각보다 간단한 시스템이다. 여성안심택배함은 동주민센터나 공영주차 장, 문화센터, 사회복지관 등에 사람들의 이동에 많은 곳에 있다. 2곳을 제 외하고 모두 24시간으로 운영되니 내가 편리한 시간에 물건을 찾을 수 있다 는 장점도 있다. 집에 아무도 없을 때 택배가 와도 걱정이 없고, 혼자 있을 때 택배 기사님이 오시는 긴장도 덜 수 있다. 연립주택 1층의 건물입구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 아도 되니, 말 그대로 ‘안심’이다. 여성안심택배함의 위치가 궁금하다면? http://woman.seoul.go.kr/archives/41453 http://map.seoul.go.kr/smgis/short.jsp?p=6LB4g

희깅 / 글쓰고 디자인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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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터알의 잡다한 이야기 나는 사랑스러운 사람입니다 •“원래 수습은 제대로 임금 다 안준다”, 이 말 사실일까? • 여행지에서 듣고 싶은 음악, 알바하다 여행가고 싶을 때 듣는 음악 • 헬조선을 떠나서, 호주로 알바를 떠나는 사람들의 이야기! • 알바의 끝은 있기는 한건가? •장기적으로 조금씩 돈을 모으려면?


나는 사랑스러운 사람입니다. [후기] 알바상담소 자화상그리기 프로그램

이른 아침, 정신은 아직 잠들어있지만 손은 바빴다. 스킨, 로션, 크림, 비 비크림, 팩트, 아이라인…. 365일 중에 350일은 행해졌을, 머리가 아닌 손이 기억하는 화장술로 화장을 하고 집을 나섰다. 일을 하는 틈틈이 눈 밑에 번진 아이라인을 정리해주었고, 립스틱을 서너 번 고쳐 발랐다. 나는 ‘단정한 사 람’이므로. 아니, 단정한 사람으로 ‘보이고’ 싶었으므로. 그런 나에게, 별다 른 이유 없이 한 시간 이상 거울 속의 나를 찬찬히 본다는 이 수업은, 낯설음 과 동시에 호기심을 가져다주었다. 알바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자화상그리기 프로그램이 지난 7월 28일(목) 알 바상담소 회의실에서 진행되었다. 이 프로그램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했 다. 남들이 보는 내가 아니라 내가 보는 나를 찾고 싶다는 사람, 얼굴을 부분 이 아니라 전체를 관찰하고 싶었다는 사람, 나를 새로운 각도로 보고 싶다는 사람, 그리고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보면서 용기를 얻고 싶었다는 사람 등 참 여 이유 역시 다양했다. 예술가의 자화상 그리고 나의 자화상

수업은 예술가들의 자화상을 보는 것으로 시작됐다. 자화상이라는 것은 거 울에 보이는 그대로의 모습을 그리는 것이라 생각했는데 아니었다. 예술가는 38



담배연기를 통해 꺼져가는 자신의 생명에 숨을 불어넣기도 했고, 세상에 드 러내 놓은 자신의 모습을 수십 개의 탈로 표현하기도 했다. 나 역시 거울 속에 비친 나를 통해 거울 뒤의 나를 찾을 수 있을까, 기대됐다. ‘어, 생각보다 입이 많이 작네. 생각보다 코가 둥그렇지 않네.’ 얼굴 안에 눈코입을 넣다보니 눈코입의 모양을 알게 되고 몰랐던 위치와 비율을 보게 되 었다. 보이는 대로 열심히 그렸다. 생각보다 동그란 눈을, 생각보다 코와 가 까이 있던 입을. 음영을 넣어 그림자를. 자화상이 완성되었다. 다른 참여자들의 자화상도 하나 둘 완성되었다. 완성된 자화상은 놀라웠다. 참여자의 대부분은 추상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보이는 그대로 그림을 그렸다. 그런데 자화상 안에는 참여자들의 얼굴뿐만 아니라 그들의 마음도 드러났 다. 평소에 순수하다고 생각했던 알바상담소 기초노동법 교육을 담당하는 홍 종기 노무사님의 자화상은 노무사님의 마음이 그려진 듯 맑고 예뻤다. 나와 같은 일을 하는 언니의 자화상은 언니를 닮아 어른스럽고 인자했다. 그리고 40


나의 자화상은 결의에 차 있었다. 앙 다문 입, 굳은 턱. 의도한 적 없었으나 그 자화상에는 내 마음이 들어간 것이 분명했다. 자화상그리기 프로그램은 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전부터 그림을 그리는 순 간, 그리고 액자에 담긴 내 자화상을 보는 순간까지, 세 시간이란 긴 시간동 안 끊임없이 설레고 즐거웠다. 나는 나를 관찰하며, 내 얼굴을 액자에 걸며 이 렇게까지 즐거웠던 적이 있는가. 앞으로 자화상을 그리기위해서가 아니더라도, 종종 시간을 내어 내 얼굴 을 관찰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소중한 나를, 내가 잘 봐주고 알아주고 예 뻐해 줘야겠다. 이 수업으로 두 가지를 느꼈다. 나는 소중하다는 것과, 내가 나를 사랑해줄 때 나는 엄청 행복하다는 사실. 결코 잊지 못할 경험이었다.

장유정 / 알바상담소 활동가. 청년 아르바이트 권리지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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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얼굴, 자세히 본 적이 있나요? <찾아라! 알바의 힘! - 자화상 그리기> 프로젝트는 마포지역의 모든 노동자 를 위한 자아탐구 프로젝트입니다. 열심히 일만 하다가 하루하루 쫓기듯 살 다 보면 내가 이 세상에 왜 태어났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는 안 중요하죠. 예술과 거리가 먼 삶이라는 것은 조금 서운하고 섭섭한 일입니다. 자화상 그 리기 프로그젝트 참여자들은 자신의 얼굴을 초등학교 때 그려본 적이 전부이 거나 한 번도 그려본 적이 없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김새, 인 상, 자신이 바라는 모습, 내면의 모습 등을 대면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 이 프로그램은 2016년 노동권익 증진활동 지원사업으로 운영됩니다. 43


“원래 수습은 제대로 임금 다 안준다” 이 말 사실일까? 알아야 말할 수 있는 알바의 권리

#1. A씨는 지난 금요일에 학원 강사 아르바이트를 그만뒀다. 일하기 전에 들었던 조건과 너무 달랐기 때문이다. A씨는 100만 원 월급제로 계약했다. 저녁 8시 40분 까지 강의하기로 한 조건으로였다. 하지만 시험기간이라는 이유로, 추가적인 업 무를 이유로 너무 자주, 밤 11시까지 학원에 남아야 했다. A씨는 포괄임금(제수 당을 포함해서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는 방식)을 이유로 너무 쉽게 사용되는 자신 의 노동에 부당함을 느꼈다. #2. B씨는 패스트푸드점에서 4일 일하다 그만뒀다. 점장이 근로계약서는 일주일 있다가 작성해준다고 했기 때문이다. 그러고는 몇 개월 지나면 임금을 올려주겠 다고 구두약속을 했다. 믿을 수 있을까. B씨는 불안하게 일하는 것 말고 그만두 는 쪽을 택했다. #3. C씨는 대학에서 강의를 보조하는 조교로 일하고 있다. 지도교수 밑에서 연구 와 강의준비를 돕는다. 그런데 동료들과 비교를 해보니 배치된 지도교수별로 노 동강도가 달랐다. C씨는 조금 더 수월한 교수 밑에 있었지만 노동조건에 동일한 기준은 없는 걸까.

지난 7월 26일, 알바를 위한 기초노동법 무료강좌가 알바상담소 교육장에 서 열렸다. 홍종기 노무법인 삶 노무사가 두 시간 동안 강의를 진행했다. 강 의는 노동법의 적용범위, 근로계약, 휴게시간, 주휴수당, 유급휴가 등 노동 44


자가 꼭 알아야 하는 것 들만 추려냈다. 홍종기 노무사도 자신 의 경험담을 보탰다. 대 학교 재학 시절 휴가철 이벤트를 기획하는 곳에 알바를 구하러 갔다. 면 접을 보는데 사장이 대뜸 “원래 수습은 임금 다 안 줘도 되는 거 알지?”라고 했단다. 홍 노무사는 당시 그것이 부당한지 몰랐었지만, 그 말에 기분이 상해 서 그냥 안 가기로 했다고 한다. (1년 이상 계약을 한 노동자에게만 최대 3개 월까지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다.) 강의 내내 참석자들은 부당한 경 험들을 나누고, 자신이 모르는 것에 대해 질문을 했다. 기초노동법 강좌를 들은 후, A씨는 학원장에게 급여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 다. 사장인 학원장이 근로계약서를 썼지만 교부하지 않았던 것, 잘못된 포괄 임금제 적용으로 임금을 부당하게 지급한 것에 대해 이야기했다. 사장은 잘못 을 시인하고 노동청에 신고만 하지 말라달라고 했다. A씨는 “일하기 전에 자신의 (노동)권리를 미리 알았더라면 더 좋았겠으나 기초노동법강의를 통해 지금이라도 알게 되어 다행”이라며 “살아가면서 노동 을 할 수밖에 없는데, 스스로가 권리를 알고 노동을 해야 부당한 대우를 당하 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알바상담소의 기초노동법 강좌는 매달 마지막 주 화요일 저녁 7시에 무료 로 진행된다. 2016년 일정 : 8월 30일, 9월 27일, 10월 25일, 11월 29일, 12월 27일 신청은 여기서 하세요! http://me2.do/FTjrwEv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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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지에서 듣고 싶은 음악, 알바하다 여행가고 싶을 때 듣는 음악 음악전공 바리스타가 추천합니다!!

남아메리카로 떠나요~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 •CARTOLAL의 ALVORADA 이곡은 삼바의 거장이라고 불리는 cartola의 첫번째 앨범에 수록된 곡입니다. 영화 “city of God”에 수록된 곡이기도 합니 다.노래 Alvorada는 서정적인 멜로디로 가난한 달동네에서 동이 터 오는 모 습을 아름답게 묘사하는 반면, 자연의 경이로움 뒤에 비춰지는 현실의 공허함 을 노래함으로서 Alvorada라는 도시의 풍경을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광조의 즐거운 인생 이곡은 개인적으로 가사가 너무 마음에 들어 넣게되 었습니다. 남아메리카 하면 왠지 역동적이고 흥겨운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는 데 이 노래 또한 그렇게 와닿았기에!

•SERGIO MENDES의 ENCANTO 전트랙 브라질 음악의 전설이 세르지 오 멘데스의 앨범 펑키하고 신나는 음 악들을 만나볼수 있어요.

•CHICO&RITA OST 전트랙 쿠배 태 생의 째즈리스트 Bebo Valdes의 재즈 곡으로 채워져있습니다. 영화 또한 그 의 실제 삶을 배경으로 한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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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YCLEF JEAN의 DANCE LIKE THIS 영화 더티댄싱 Havana night OST 로 쿠바에 대해 환상을 갖게끔 합니다.

•효기의 CHEGA DE SAUDADE 보사노바 풍으로 잔잔한 멜로디가 마음을 안정시켜줍니다.

•MARTINHO DA VILA의 CANTA CANTA MINHA GENTE •BOSSACUCANOVA의 QUERIA

아시아에서 만나는 노래들 (일본, 중국, 홍콩 등) •원모어찬스의 럭셔리 버스 경험에서 나오는 진솔한 메시지가 마음에 와 닿 습니다. 누구에게는 실망스런 일들이 누군가에겐 럭셔리하게 될 수 있다니, 여행앓이 하시는 분들께 적극 추천합니다.

•장국영의 TO YOU 이노래는 워낙에 유명해서 다들 아시겠죠? 개인적으 로 전 중국어버전이 제일 좋더라고요.

•진기정의 환시회적막 진기정의 맑은 목소리가 가슴을 울립니다. •주걸륜의 칠리향 / 임준걸의 강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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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에서 듣는 편안함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 •L.A JAZZ TRIO의 LA VIE EN ROSE 재즈의 전설인 루이 암스트롱의 대 표곡 다들 아시죠? 장미빛인생!

•MYRRA의 TAXI DRIVER 재즈풍 보사노바 가수인 미라의 대표곡. 미라의 목소리는 개인적으로 상큼하고 편안하게 들립니다.

•NOUVELLE VAGUE의 THIS IS NOT A LOVE SONG 이 곡은 드라마 소 울메이트 OST로 개인적으로 이 가수의 목소리는 정말 섹시한 거 같습니다. 이건 사랑노래가 아니야~

•DEPAPEPE의 START 산뜻하고 경쾌한 느낌이 풍기는 굉장히 유명한 기타 곡입니다. 새롭게 시작을 하거나 앞으로의 기대로 마음이 충만할 때 그것을 가속화시켜주는 촉매와 같은 음악입니다.

•마이클 부블레의 HOME

휴양지에서는 바로 이 음악! (하와이, 발리,몰디브 등) •TAHITI80 의 1000MILES / BEACH BOYS의 COCOMO / SERGIO MENDES의 BOM TEMPO / NUJABES의 ARUARIAN DAANCE / AVALANCHES의 SINCE 1 LEFT YOU / MEW의 BEACH

한국을 빼 둘 수 없지요~ •김광석의 나른한 오후 / 김동률의 출발 / 이적의 바다를 찾아서 / 넹의 기억을 걷는 시간 / 페퍼톤스의 BI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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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조선을 떠나서, 호주로 알바를 떠나는 사람들의 이야기! 여름 맞이 추천 영화, <홀리 워킹데이>

최저임금을 받으며 빡빡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 마음속에 하루에도 백번씩 “한국을 뜨고 싶다!”는 생각을 할 것이다. 나 또한 최저임금을 받으 며, 하루에 10시간을 일해도 한 달 살이가 빡빡하다보니 그 마음이 아주 가득 하다. 나는 그때 처음으로 워킹 홀리데이 라는 단어를 알게되었다.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18~30살 까지 협정체결된 국가(현재 20개의 국가 가 체결되어 있다)에서 각각 다른 체류 기간과, 어학연수 기간을 거쳐 일을 할 수 있는 비자이다. 이 비자를 가지고 한국에서는 매년 3만, 4만 여명의 청년 들이 한국을 떠난다. 그중 가장 인기 있 는 국가는 호주! 단연코 호주다! 호주 는 매년 모집인원에 제한이 없고, 2016 년 기준 최저임금이 (놀라지 마시라!) 무려 약19000원이다! 대한민국 최저임 금의 3배가 넘는다! <홀리 워킹데이>는 이런 환경을 바탕으로 한국의 청년들이 헬조선을 벗어나 호주로 가서 ‘일’을 하 는 이야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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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의 장관을 등지고 자기 하루 없이 일을 하며 시 간을 보내는 모습은 흡사, 한국에서의 나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다. 시드니에 서 온종일 김밥만 말다가 1년 더 호주에 남아있고 싶어하던 이 영화의 감독이 자, 주인공 ‘희원’은 세컨드 비자를 따기 위해 워킹홀리데이 사이트에서 만 난 한국 친구들 3명과 함께 농장으로 떠난다. 가장 쉬운 노동강도를 가진 블 루베리 농장에 들어가려고 노력하지만, 아직 블루베리가 익기도 전에 대기인 이 3000명. 당장 돈을 벌어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장 노동강도가 높 은 양파 농장에서 일을 하며 기도를 한다. “달아! 니가 블루베리를 따주겠 니?” 과연 희원은 블루베리 농장에 무사히 들어가 안녕히 돈을 벌고 나올 수 있을까? 세컨드 비자를 갖고 호주에 1년 동안 더 남아 있을 수 있을까? 한편 의 영화에 위기가 이리도 많은 영화는 처음, 그 위기들에 웃음이 나는 영화도 처음이다. 영화는 이 이야기를 아주 유쾌하고, 재밌게 풀어낸다. 오히려 너무 웃겨서 슬플정도. 말 그대로 우리들의 웃픈 이야기다. 이 영화의 이름은 ‘워킹홀리데이’가 아니라, ‘홀리워킹데이’다.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홀리는 없고, ‘워킹’만 남은 네 주인공. 희원, 주현, 종대, 종현 뿐만 아니라 영화에 나오는 많은 한국 청년들이 떠나온 각각의 계기와 목적이 있다. 이들이 너무 가깝게 느껴지는 것은, 한번쯤 워킹홀리데이라는 것을 생 각해보는 계기도 비슷, 목적도 비슷하고 또 그런 한국의 청년들이 너무 많은 것을 알기 때문이다. 헬조선을 떠나 워킹홀리데이를 상상해 본 당신! 드넓 은 바다, 울창한 숲 어딜가도 그림같은 호주를, 영화관에서 블루베리를 울부 짖는 노동자들을 만나보시라!

윤가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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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의 끝은 있기는 한건가? [책소개] 미쓰윤의 알바일지 - 14년차 알바생의 웃픈 노동 에세이

미쓰윤의 알바일지 - 14년차 알바생의 웃픈 노동 에세이 윤이나 지음 / 미래의 창

지난 봄, 27살의 여성을 인터뷰한 적이 있다. 그녀는 고등학교 때부터 10년간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이어갔 다고 했다. 아르바이트만 하며 살다 삶이 끝날 것 같아 서 자신의 꿈을 찾아 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 녀가 꿈꾸던 모델학원에 등록했고, 돈은 많이 벌지는 못하지만 피팅모델을 하고 있다고 했다. 미쓰윤의 알바일지를 읽으며, 나는 그녀를 떠올렸다. 윤이나 작가의 10년도 더 되는 알바의 기록. 대학에 입학하면서 시작했던 ‘ 과외’, 그녀의 전공과 다른 과목도 가르쳤다. 시간당 수입이 높은 편이서 과 외를 꾸준히 했다. 국어국문학을 전공했다는 이유만으로 독서 선생님이 되었 고, 초등학생의 덧셈 뺄샘을 가르쳤다. 틈틈히 서빙알바도 했다. 미사리에서 서빙 알바는 페이가 높았다. 발렌타 이데이를 앞두고 마트에서 초콜렛도 팔았다. 판매 신화를 기록했으며, 화이 트데이에 또 팔아볼 생각이 없냐는 제안도 받았지만 하지 않았다. 빼빼로 판 매 알바를 하면서 성추행도 당해봤다. 대학을 졸업하고 작가가 되고 싶었던 그녀는 다양한 글을 썼다. 돈이 된 다면 다 썼다. 2000년 후반에는 티비 엔터테인먼트 분야에 대한 글을 썼고, 51


200자 원고지 한 장에 만원을 벌었다. (이 한 장당 만원은 꽤 오랜기간 지속 되었던 금액이다) 방송국 PD의 꿈을 가졌던 그녀는 프로그램의 작가가 되기도 했었지만 오래 가지는 못했다. 예능프로그램의 막내작가로 일하는데, 일주일에 6일을 일하 고 퇴근시간은 알수 없으며 공채인데도 계약서는 쓰지 않았다. 한주에 25만 원을 벌어도 처음에는 참을 수 있었다. 그러나 녹화가 계속 될수록 이 일은 참 을 수 없는 일이 되어만 갔다.

“언젠가 국민연금 납입 연락이 와서 상담사와 통화를 했던 일이 생각났다. 왜 국민연금을 내야 하는지, 만 65세 이상이 되었을 때 어떤 혜택을 받게 될지 한참 설명하던 상담사는 내 한마디를 듣고 바로 전화를 끊었다. 아, 제가 한 달 수입이 0원일 때도 있어서요. 침묵.” 어느 이유에서도 정규직으로서의 삶을 살지 않았다. 그녀는 ‘정규직이 될 수도 있었지만 저임금과 노동착취로 인해, 나의 꿈을 위해 그것을 거부했다’ 고 말한다. 결국 워킹 홀리데이를 떠났다. 한국에서 희망을 찾지 못하는 청년 들은 이렇게 다른나라로 떠나는 버리는 것일까? 호주에서 여름철을 앞두고 선글라스를 쉬도 없이 팔았고, 닭 가공 공장에서 일했다. 그리고 알바를 하면서 틈틈히 기록을 했다. 그리고 한 매체에 연재한 <알바 일지>가 책으로 출판되었다. 그녀는 계속 쓰고 있거나 쓸 예정으로 살아갈 것 이다. 무엇이 되고 싶지는 않고, 무엇이든 되고 싶다는 그녀의 삶이 계속 나 는 궁금해 질 것 같다.

희깅 / 글쓰고 디자인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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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적으로 조금씩 돈을 모으려면? 알바를 위한 재무설계 ③

저는 생계를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아르바이트계약이 끝나는 18개월 후 만기되는 적금통장에 조금씩 돈을 넣고 있습니다. 하지만 10월에 등 록할 학원비, 올 겨울에 갈 단기여행비를 모으기 위해 새로운 단기적금통장을 두 개를 개설했고, 18개월 후 만기되는 통장에는 돈을 넣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월에 학원을 등록해도 다음 학기를 위해 또 돈을 모아야하고, 여행 을 갔다 오면 곧 고장 날 것 같은 휴대폰을 사야합니다. 지금처럼 언니가 잠시 집에 없을 때면 집세도 부담해야합니다. 친구와의 모임에 가장 많은 지출이 생 겨 이제는 친구들과 만나는 횟수를 줄이려고 합니다. 수입은 일정하고 지출은 다방면으로 꾸준히 발생하는데, 장기적으로 조금씩이라도 돈을 모으려면 어떻 게 해야 하나요? - 랄라

수입: 월급 140만원 가량 정기적인 지출: 통신비 4만원, 교통비 9만원, 점심식대 16만원, 보험료 10만 4천원, 학자금대출 17만원 이번 달 지출: 친구교류(식사‧ 커피) 15만원, 의류 3만원, 집기류 2만원, 집세(관리비포함) 43만원, 부모님용돈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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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생활비를 잘 파악하고 있다는 점을 먼저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생활하기 넉넉하지 않는 돈이지만, 지출 현황을 잘 파악하고 있고, 몇 달 뒤에 발생할 지출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재무 적인 실행 능력이 뛰어나 보입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자신의 지출 내역에 대 해서 파악조차 못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적고 바라보면 도대체 어디서 저금할 돈을 찾아 낼 것인가 찾을 수 있나요? 좀 답답해 보일 것입니다. 고민을 주신분은 친구와의 만남 을 줄이는 방법으로 저축액을 늘려 보겠다고 생각하시는데요, 그렇게 줄일 수 있는 부분은 과연 얼마나 될까요? 쉽지 않죠? 그래도 조금씩 찾아 봅시다. 먼저 수입에 비해서 보험료가 차지 하는 비율이 과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혼자 사신다고 가정했을 경우 최소한으로 줄여서 수입의 5% 수준으로 줄이 거나 실비 보험정도만 가입하고 나머지 부분을 단기 자금으로 돌리는 방안을 제안드립니다. 수입이 늘어나게 되면 보장성 보험을 추가적으로 가입하는 것 으로 하고 지금은 최소한만 가입하는 것으로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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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기적 지출도 지출 금액 자체가 적기 때문에 줄일 수 있는 부분은 무척 제한적으로 보입니다. 언니와 함께 살 때 방값을 나누게 되었을때는 그 만큼 의 돈을 저축으로 반드시 돌리구요, 지금처럼 변화가 생겼을 경우에는 이 정 도의 방값을 혼자 부담할 수 있는지부터 검토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재무설계는 지금의 지출과 미래의 지출의 균형을 맞추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지출을 다해버리고 나서 재무설계를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어 보면 드릴 수 있는 해법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저축을 하는 이유는 미래를 준 비하기 위해서이겠죠. 그렇다면 현재 지출에서 가장 많이 나가는 부분을 어떻 게 줄일 것인가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이 가장 빠를 수 있습니다. 18개월 뒤에 왜 돈이 필요한지가 명확하지 않지만, 아르바이트가 끝난 뒤 에 당장 먹고 살 생활비가 필요해서 라면 여행비로 모은 돈등은 생활비로 써 야 하지 않을까요?

이민정 / 개인 재무설계사. <꼼꼼 재무 다이어리>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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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다른 두발, 따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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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할 때 알아야 할 것들 1 <근로계약서와 최저임금> 편


근로계약서 「근로기준법」 제17조

알바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근로계약서입니다. 근로계약서는 노동자의 근로조건에 관 한 제반사항이 담겨 있는 중요한 문서로서 반드시 서면(종이)으 로 노동자에게 1부를 주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휴가에 관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작성은 했는데 1부를 주지 않거나, 필수항목 중에 하나라도 빠져 있다면 그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58


가끔 근로계약서에 이상한 것들이 적혀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본인이 서명했다 하더라도 대부분 무효입니다. 시급을 최저임금보다 적게 정했을 때에 는 최저임금액으로 정한 것으로 간주되고, 그 차액에 대해서도 당연히 받을 수 있 습니다. 또 3개월 이내에 그만두면 임금의 일부를 안 준다거나 하는 것도 모두 무 효입니다.

근로계약서가 없으면 나중에 사장과 마찰이 발생했을 때 권리를 주장하기 곤란 해지니까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은행에서 급여통장을 만들려면 근로계 약서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이를 핑계로 사장에게 근로계약서를 요구할 수도 있 을 것입니다. 근로계약서가 없을 때에는 나의 노동조건에 관한 증거들을 평상시에 잘 모아두는 게 좋습니다. 면접 볼 때 몰래 녹음을 하는 것도 좋고, 출퇴근기록부를 복사해놓 는 것도 좋습니다. 구인공고를 캡처한다거나 업무매뉴얼을 사진 찍어두는 등 다 양한 방법을 통해 나의 권리를 주장할 근거들을 마련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아, 혹시라도 임금을 계좌이체가 아닌 현금으로 받을 때에는 받는 즉시 은행에 가셔서 임금 전액을 통장에 넣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 쓸데가 있더라도 일단 은 전액을 넣었다가 빼서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 급여내역으로 인정받 을 수 있어 혹시라도 체불임금이 있으면 요구할 수 있을테니까요. 59


최저임금 「최저임금법」 제6조

걸스데이 혜리의 알바몬 광고 덕분에 최저임금이 얼마인지 모르는 사람을 찾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2016년 시간당 최저임금은 6,030원입니다. 주40시간 일하는 노 동자의 월급 최저임금은 시간당 최저임금에서 209시간을 곱하면 되는데요, 바로 1,260,270원입니다. 2017년 최저임금은 6,470원이고, 마찬가지로 월급 최저임 금은 1,352,230원입니다.

수습이라고 해서 최저임금보다 10% 적은 임금을 주는 경우가 많은데요, 잘 따져 보면 불법인 경우가 많습니다. 수습이라는 이유로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 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기간의 정 함이 없는 근로계약(정규직)을 체결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가 없거나, 1년 이 상 일하기로 한 게 아니면 수습이라는 이유로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해서 는 안 됩니다. 적법한 경우에도 수습은 입사 후 최초 3개월만 인정되니까 참고하 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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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보다 1원이라도 적은 임금을 지급한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 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은 노동자는 그 차 액에 대해서 당연히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주급

연도

시급(1시간)

일급(8시간)

2013년

4,860원

38,880원

233,280원

1,015,740원

2014년

5,210원

41,680원

250,080원

1,088,890원

2015년

5,580원

44,640원

267,840원

1,166,220원

2016년

6,030원

48,240원

289,440원

1,260,270원

2017년

6,470원

51,760원

310,560원

1,352,230원

(40+(8)시간)

*주급과 월급은 주휴수당이 포함된 금액임.

박종만 / 알바상담소에서 일하고 있는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지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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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209시간)


<놀이터 알> 부록은 표준근로계약서랍니다~ 떼어서 확대복사 하여 사용하세요!

놀이터 알 3호 발행일 : 2016년 8월 함께한 사람들 : 희깅, 이가현, 윤가현, 수우, 방글, 이찬우, 최기원, 장유정, 박종만 일러스트 : 신주욱(표지) 도와주신 분 : 이민정(재무설계사), 이정아(설치미술작가)

* 놀이터 알 3호는 <서울시 마을미디어 지원사업>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표준근로계약서 (이하 “사업주”라 함)과(와)

(이하 “근로자”라 함)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근로계약기간 :

일부터

일까지

※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개시일”만 기재

2. 근 무 장 소 : 3. 업무의 내용 : 4. 소정근로시간 :

5. 근무일/휴일 : 매주

분부터

분까지 (휴게시간 :

일(또는 매일단위)근무, 주휴일 매주

분~

분)

요일

6. 임 금 - 월(일, 시간)급 : - 상여금 : 있음 (

원 )

원, 없음 (

- 기타급여(제수당 등) : 있음 ( · 원, ·

),

없음 (

)

) 원

원,

- 임금지급일 : 매월(매주 또는 매일) - 지급방법 : 근로자에게 직접지급(

일(휴일의 경우는 전일 지급) ), 근로자 명의 예금통장에 입금(

)

7. 연차유급휴가 -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함 8. 근로계약서 교부 - 사업주는 근로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본 계약서를 사본하여 근로자의 교부요구와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교부함(근로기준법 제17조 이행) 9. 기 타 -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령에 의함 년 (사업주) (근로자)

사업체명 : 주 소: 대표자: 주 소: 연락처: 성 명:

월 (전화 : (서명)

(서명)

일 )




알바를 위한 매거진

* 놀이터 알 3호는 <서울시 마을미디어 지원사업>으로 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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