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 출입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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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 보안검사 입국 (Entry) 이스라엘 도착 전에 이미 철저하게 검문 검색을 받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입국은 간편합니다. 여권과 출입국 신 청서를 제출하면 비자 스탬프를 찍어 주는데 한국과는 무비자 협정이 체결되어 3개월 체류가 허가됩니다. (단, 육로 입국 시는 1개월) ※ 유의사항 이집트, 터키, 요르단 등을 제외한 아랍국가에선 이스라엘을 다녀온 흔적이 있는 사람에게 입국을 불허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비즈니스 등의 방문이 예상되는 분은 입국 심사 시 여권이 아닌 종이에 입국 스템프를 받습 니다. 이 스템프가 찍힌 카드는 출국 시 꼭 필요하므로 분실하지 않도록 합니다. ▶ 비자안내
◆ 한국인의 이스라엘 관광비자 한국인은 90일 체류할 수 있는 관광비자를 받을 수 있으며 관광비자는 이스라엘의 벤 구리온 공항에 도 착해서 받을 수 있으므로 이스라엘 대사관에서 미리 관광 비자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스라엘공항에서 입국비자를 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반드시 갖춰야 합니다. - 여권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되어야 합니다. - 돌아오는 비행기표 (Return Ticket)가 있어야 합니다. - 관광비용 지불을 증명할 수 있는 현금, 신용카드, 여행자 수표 등의 제시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 한국인의 이스라엘 비자 (관광비자 외 비자) 이스라엘 대사관 영사과로 문의하여 비자를 받아야 하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02-3210-8500 ext.512) www.seoul.mfa.gov.il ◆ 비자연장 이스라엘에서 관광비자를 연장하면 90일간 체류연장이 가능하며 이스라엘 내무부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 취업허가 / 비자 다음과 같은 절차로 취업허가서 또는 비자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확실하게 취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에서 취업 된 직장의 사업주가 이스라엘 내무부에 취업인의 취업비자를 신청합니다. 이스라엘 내무부에서 취업 허가 후 주한 이스라엘 대사관으로 연락 합니다. 주한 이스라엘 대사관에서 취업 비자를 발급합니다. ◆ 학생비자 학생비자는 주한 이스라엘대사관 또는 이스라엘에서 취득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이스라엘 대사관 영사과로 문의(02-3210-8500, ext : 512)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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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 관련 (주 이스라엘 한국대사관 공지사항) 가. 사증 ◆한.이스라엘간 사증면제협정이 체결 (95. 5. 24 발효)되어 있어 일반 여권소지자는 90일간 무사증 체류 가능함. - 이스라엘에 입국하는 한국인은 이스라엘의 입국. 체류에 관한 제반 국내법을 준수해야 하며, 이스라엘 정부는 상기 법령에 따라 바람직하지 않다고 간주되는 (상기 법령위반 의혹이 있는) 어떤 한국인에 대하여도 입국. 출국 및 체류를 거부할 권한 을 보유함.
나. 공항출입 ◆Ben-Gurion 국제공항은 텔아비브시내에서 약 12㎞떨어져 있으며, 테러위험으로 인하여 보안검사가 까다로운 편이므로 항공 기 출발 3시간전까지 공항에 도착해야 하며, 출입국시 보안원의 질문에 성실하게 응답할 필요가 있음. - 이스라엘 입국 항공기의 출발지점에서도 보안요원의 질문에 응해야 함.
다. 요주의 사항 - 이스라엘은 테러위협 이외에도 자국의 취업난등으로 불법체류 가능한 노동자들의 입국심사를 강화하고 있으므로 입국하실 분은 체류할 기간 (소지한 금액으로 상식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기간 제시), 왕복 항공권, 여권유효기간 6개월 이상, 크레딧카 드, 체류할 호텔등을 명확히 제시해야 하며, - 만약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에는 현장에서 이스라엘 관계자의 성명과 인상착의를 확인하는 한편 대사관 영사 (050-313230) 와의 면담을 요구하기 바람. - 또한 키부츠 자원봉사 또는 관광목적으로 입국후 불법으로 취업하여 한국인에 대한 전반적인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는 바, 체류목적이외의 불법체류 행위를 삼가해야 함.
라. 필요사항 - 입국후 3개월이상 체류하시는 분은 공지사항 또는 정보마당-자료실 창으로 가시면“재외국민등록”양식 이 있으므로 재외국 민등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www.mofat.go.kr/israel)
이스라엘과 이집트, 요르단 국경 관련 (주 이스라엘 한국대사관 공지사항) 가. 이스라엘과 이집트간의 국경
◆Taba - 24시간 Open ◆Rafia - Sun. -Sat. : 08:00-16:00 - Rafia 국경은 가자지구로 통하는 국경으로서 심사가 매우 까다롭고 뚜렷한 목적이 없으면 입국이 거부될 가능성도 높으므로 되도록 Taba 국경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이스라엘 입국시는 비자면제협정에 근거하여 최대 3개월까지 체류허가를 받을 수 있으나 (최근에는 체류허가 기간을 1개월 이 내로 제안하는 경향도 있음), 이집트와는 비자면제협정이 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스라엘에서 육로로 이집트나 요르단으로 가는 경우 사전비자를 받아가는 것이 바람직함. 나. 이스라엘과 요르단간의 국경
◆Jordan River (벳스안) - Sun. -Thu. : 06:30-22:00 - Fri., Sat. : 08:00-20:00 - 일반 여행객들이 가장 용이하게 통과할 수 있는 국경 - 요르단은 한국과 비자면제 협정을 맺고 있지 않지만, 동 국경을 통하여 요르단 여행시 사유가 없는 한 심사 후 관광비자를 즉 석 발급 받을 수 있음. ◆ Allenby Bridge - Sun. -Thu. : 08:00-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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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ri., Sat. : 08:00-15:00 - 일반 여행객들이 가장 용이하게 통과할 수 있는 국경 - 요르단으로 여행시 반드시 사전비자를 발급받고 있어야 하며 국경통과 허가증을 별도로 받아야 함
◆Yizhak Rabin (North of Eilat, 통칭 아라바 국경) - Sun. -Thu. : 06:30-24:00 - Fri., Sat. : 08:00-20:00 - 일반 여행객들이 가장 용이하게 통과할 수 있는 국경 - 요르단 여행시 즉석에서 비자발급 다. 상기 국경 사무소들은 속죄일(Yom Kippur) 과 라마단(Ramadan)의 첫날에는 페쇄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스라엘 출 입국 관리들 중 한-이스라엘간 비자면제협정이 체결되어 있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간혹 있으므로, 동 협정 사본 (당관 홈페이지‘여행정보’에서 입수 가능하므로 참고 바랍니다. http://www.mofat.go.kr/mossopm/emb/ww_info_view.mof 라. 가자지구와 서안지구의 경우 심사가 매우 까다롭고 뚜렷한 목적이 없는 한 입국이 거부될 가능성도 높으며, 위험요소가 상존하 므로 가급적 출입하지 않을 것을 권고합니다.
세관 (Custom) 입국 절차를 마치고 짐을 찾아 나오면 세관이 맞이합니다. 이스라엘이 규제하는 물건을 반입하지 않는지 검사하 는 절차입니다. 짐을 찾아 나오시면 검사대가 있는데 녹색(Green) 검색대는 신고품목이 없는 여행객, 적색(Red) 검색대는 신고대상자가 줄을 섭니다. 녹색으로 통과 하실 때 불시 검색을 통해 신고품목이 적발되면 과중한 벌 금을 물게 됩니다. ▶ 신고 대상 품목 비디오 촬영장비, 컴퓨터, 각종 공구류, 잠수기구등 동물, 식물, 화학류, 미가공 원자재류등 개인 승용차 및 오토바이 등(통관 후 1년 이내 출국과 동시반출을 요함)
보안검사 (Security Check) 이스라엘로 연결하는 모든 비행기와 짐, 승객에 대해선 엄한 보안 검색이 실시됩니다. 이것은 불순 분자들이 여 행객을 이용하여 마약, 무기, 밀수품을 운반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승객모두의 안전을 위하여 이루어지는 보안검 색으로 국적과 신분에 관계없이 철저하게 실시됩니다. ▶ 짐검사 의심을 살 만한 내용물(특히 폭탄 제조와 관련된 재료, 밧데리, 총기류 등의 모형 등)은 싣지 않고 보안요원 의 요청이 있을 때 순순히 열어 보입니다. 이스라엘 출국 시에는 더욱 철저한 검사를 실시하며 미온적 태도 내지 낯을 찡그리면 불필요한 오해를 받아 오히려 특별 검색실로 옮겨가는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도 있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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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전도 이스라엘에서는 벤구리온 국제 공항을 통하여 항공으로 출·입국하며 해상로로는 주로 이탈리아, 그리이스, 터어키 등의 선박을 이용하여 하이파 항구에 이르는 방법이 있고, 육로로는 남쪽의 이집트와는 라파 출입국 관리소와 타바 출입국관리소를 통해 출·입국 할 수 있으며, 동쪽의 요르 단으로부터는 아라바 출입국관리소, 알렌비다리 출입국 관 리소, 요르단강 출입국관리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와의 평화협정으로 A지역 은 팔레스타인 자치지역, B지역은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공 동관리지역, 그리고 C지역은 이스라엘 영토로 구분하고 있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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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타 국가를 당일 경유하는 일정이라도, 이스라엘행은 반드시 짐을 찾아 보안검사를 거쳐야 하므로 사전보 안검사(Advanced Checking)를 받은 경우가 아니라면 수하물을 찾아 검색필증을 받으신 뒤 이스라엘행 비 행기에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응답 테러리스트와의 접촉 등을 탐지하기 위한 세계 최고 수준의 질문 검색도 실시됩니다. 특히 이스라엘 공항 에선 각 국어 가능한 통역을 대동하여 2회 이상 중복 질문을 통해 수상한 기미를 색출하는데 이상한 질문 들, 엉뚱하다 싶은 질문, 본인이 모르는 사이 이용되었을 가능성까지 내포한 질문이 이어집니다. 이것은 불 순분자나 마약 범죄인들이 여행자를 직·간접적으로 이용한 적이 없는가를 검사하는 것이므로 성실하게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말이 통하지 않을 때는 한국어로 기재된 설문지를 요구하고‘네, 아니오’로 대답하 시면 됩니다. ▶ 짐관리 이스라엘 국경(공항 육로 국경 포함)에서 짐만 놔두면 즉시 경찰이 와서 검사합니다. 이때, 주인이 없으면 수색실로 옮겨가고 되찾으려면 번거롭습니다. 발에 끼고 있거나 옆 사람에게 부탁하십시오. 가끔 마약, 밀 수, 테러리스트들이 여행자의 가방에 불온한 물건을 넣어 중계 시키는 경우가 있으므로 각자의 소지품을 항상 주의 깊게 관리하도록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