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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앰네스티 는 전 세계 150여 개국에서 700만 명의 회원 및 지지자들과 함께 인권보호를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비전은 모든 사람들이 세계인권선언을 포함한 국제인권기준에 명시된 모든 인권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정부, 정치적 이데올로기, 경제적 이익 및 종교로부터 독립된 단체이며, 회원들의 회비와 시민들의 후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후원문의 02)730-4755
2015년 001호 (통권 53호) 발행일 발행인 발행처 주 소
2015년 5월 8일 전경옥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56 운현하늘빌딩 8층
편집인 편집장 편 집 디자인
김희진 윤지현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사무처 디자인 티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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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인사이드
Dir’s Letter
편집을 마치면서...
국민을 범법자로 만드는 국가 4월16일, 세월호 추모행사에 갔었다. 시작부터 끝까지 나는‘불법’ 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 노력했다. 행진은 했지만 도로교통법을 어기지 않기 위해 보행자도로를 따라갔다. 확성기로 외치는 구호를 따라 하지도 않았다.‘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에서 제한한 소음기준을 넘지 않기 위해서이다. 길게 늘어 선 차벽은 보기만해도 숨막혔지만 그것을 넘을 생각도, 훼손할 생각도 없었다. 그저 반대편으로 가기 위해 뚫린 구멍을 찾아 다녔다. 3-4겹으로 길을 막고 있는 경찰들에게 욕설을 하지도, 그들에게 폭력 을 행사하지도 않았다. 하지만 수많은 채증카메라는 나를 포함한 내 주변의 시민들을 찍어대고 있었 다. 대법원에 의하면 채증은 현재 범행이 행하여지고 있거나 행하여진 직후에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나는 범행을 행하고 있거나 행했어야 했다. 내가 행한 범행은 무엇인가? 집회가 시 작하기도 전에 경찰이 확정 지은‘불법집회’ 에 참여했기 때문이란다. 내가‘불법’ 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 그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나는 법을 어긴 사람, 범법자(犯法者)가 되어버렸다. 어떤 사람은‘범법자’ 의 운명을 가지고 태어나기도 한다. 종교적 또는 신념을 이유로 군대를 거부한 사람들이 그러하다. 이번 호 특집에 실린 이들은 총을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감되기 전부터 수감생 활이 시작된다. 감옥에서 1년반을 지내고 나와도 범법자의 기록은 평생을 따라다닌다. 평생 감옥에 갇힌 삶을 사는 사람들 수만 명이 한국에 살고 있다. 매년 600명의 넘는 청년들이 대안이 없어 범법자 가 되는 국가. 또 다른 수만 명이 추모행렬에 함께 했다는 이유로 범법자로 취급 당하는 국가. 내가 살 고 있는 한국에서 나의 신념과 법을 동시에 지키는 것은 너무나 어렵다. 그렇다면 할 수 있는 일은 무 엇인가? 그 법이 잘못되었다고 말하고 바꾸는 것이다. 내가 직접적으로 피해를 보지 않더라도 잘못된 법 때문에 고통 받는 사람들과 공감하고 연대하는 것이다. 한 명이 위태롭게 지키고 있는 촛불에 우리 의 촛불을 더해주는 것, 내가 들고 있는 촛불에 함께 하자며 손 내미는 것, 이것이 우리사회에서 범법 자로 살지 않을 수 있는 길이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김희진 사무처장
Governance Review 정기총회 2015년 3월 21일 지난 한해를 정리하고 올 한해 한국지부의 정책과 방향을 결정하는 2015년 정기총회가 서울유스호스텔(서울 중구)에서 개최되었습니다. 2014년 사업보고, 2015년 사업계획 발표, 안건 의결, 임원 선출, 모둠활동, 사진액션, 노마 강 무이코 동아시아 조사관 감사패 전달식 등 빠듯하게 이어진 일정임에도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알차게 진행되었습니다.
법인회원의 새 이름
운영회원
올해 총회에서는 정관개정을 통해 법인회원이 새로운 이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기업법인회원과 같이 법인체 회원과 그 명칭이 혼동되는 것을 방지하고, 한국지부의 운영에 관한 정책을 결정하는 회원이라는 의미가 잘 드러나도록 법인회원을 운영회원 으로 변경하는 안을 통과시켰습니다.
2015/6년 한국지부를 이끌어 갈
새로운 임원 (이사) 선출
2013년 교차선출제를 도입한 이후 매해 정기총회에서 임원을 선출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이사 4인 선출 투표가 있었고, 후보자 4인 모두 과반 이상의 찬성으로 당선되었습니다. 2015년 신임 이사 강양석, 박명희, 연제헌, 이윤중 더 많은 운영회원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정기총회에 참석하시는 지방회원들께 이동 거리와 시간에 대한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기존에 숙박을 제공했던 것과 더불어 올해부터 교통비도 일부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 시행했습니다. 또한 연회비 납부에 대한 부담을 덜어드리고, 더 많은 운영회원들의 참여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작년, 올해 4만원이었던 연회비를 올해 정기총회에서 1만 5천원(2016년 적용)으로 하향 책정했습니다. 앞으로도 한국지부는 더 많은 회원들이 한국지부의 정책과 방향을 결정하는 과정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더 많은 운영회원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 운영회원 가입 및 관련 문의
|
TEL 02)730-4755
2015년 정기총회 의결사항 1. 2014년 결산 승인 2. 2015년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 3. 정관 개정안 승인 4. 회원규정 개정안 승인 5. 2016년 연회비(15,000원) 책정 6. 2015년 국제대의원총회(ICM) 한국지부 의견 위임
E-mail member@amnesty.or.kr
Welcome 신입회원명단
Financial Report 재정보고 ※ 2014년 10월~2015년 4월(가나다순)
ABBASERTIZA, FUKUMOTORUTSU, I O KYUN, 강동만, 강예원, 강용구, 강준구, 강진향, 경민철, 고경석, 곽정난 권근혜, 권민애, 권아현, 길혜진, 김경민, 김경수, 김규원, 김나은, 김맑음, 김미경, 김미경, 김미량, 김미정 , 김민영 김민일, 김민정, 김민지, 김민혜, 김민혜, 김부영, 김선옥, 김설아, 김성수, 김성은, 김세휘, 김수진, 김승희 , 김시현 김신명, 김아영, 김양수, 김영란, 김영묵, 김용이, 김우현, 김윤정, 김은숙, 김정수, 김정호, 김지영, 김지현 ,김 진 김진영, 김진웅, 김진일, 김창희, 김하현, 김현주, 김혜진, 김호연, 김회경, 김희영, 나민수, 남희원, 노은주 , 마유리 모지은, 문영민, 민건식, 박대인, 박미선, 박민서, 박선영, 박선욱, 박소진, 박신희, 박영인, 박유리, 박윤정 , 박은지 박은진, 박정배, 박정의, 박종연, 박준범, 박지민, 박지혜, 박초롱, 박현호, 박훈하, 박희영, 박희운, 방성배 , 배영진 배은혜, 배향철, 변채호, 성경은, 소보미, 소희진, 손미경, 손주연, 송미진, 송병엽, 송유림, 시민인권센터, 신나리 신동윤, 신민경, 신선화, 신연수, 신정경, 신정환, 신차정, 심완선, 안수지, 양경숙, 양혜진, 양호승, 염효진 , 오꽃별 오선아, 오승민, 오신택, 오윤숙, 오장환, 오재림, 오준일, 오찬균, 오형석, 우예린, 원지영, 유화연, 윤성웅 , 윤은경 윤태호, 이경진, 이도선, 이미경, 이보민, 이상혁, 이서현, 이성계, 이송숙, 이수연, 이승한, 이아라, 이영이 , 이용석 이원규, 이유락, 이은재, 이은택, 이의환, 이정은, 이정태, 이정택, 이주선, 이지선, 이지연, 이지은, 이택준 , 이하나 이하님, 이학조, 이해숙, 이호종, 임경용, 임선영, 임찬울, 장문수, 장수혁, 장원규, 장지혜, 장현근, 재단법인 성심 수도회, 전명자, 전성희, 전소현, 전아름, 전우찬, 정경숙, 정경훈, 정대영, 정명옥, 정민지, 정소연, 정정임 , 정주영 정해숙, 정호진, 제설민, 조미례, 조민경, 조성아, 조영현, 조인아, 지창숙, 차지연, 최규남, 최문희, 최민선 , 최연웅 최영주, 최은열, 최정희, 최준영, 최현미, 최현우, 탁민지, 태지현, 피동민, 하세영, 한미정, 한보경, 한상만 , 한승진 한춘식, 함유선, 허채원, 홍지현, 홍현경, 황 정, 황정매, 황 준, 황지영
| 수입현황 2015.01.01-2015.03.31
관
단위 : 원
항목
사업수입
사업외수입
내용
금액
회원회비
운영회원 연회비
정기기부금
회원의 정기후원금
일시기부금
회원/비회원의 자발적인 후원금
국제기금
국제운동으로부터 받는 지원금
행사수입
지부 행사 참가비
기타수입
이자수익 등 합 계
1% 97%
7,117,680
2%
-
0%
1,149,000
0%
10,427
0% 100%
| 지출현황 관 운영비
54
항목
단위 : 원
목적별 사업
내용
인건비
지부 운영을 위한 인건비
관리비
지부 사무실 운영비 캠페인, 후원, 회원 등 사업 담당 인건비 인권상황 개선, 인권친화교실 등 캠페인 사업비 각종 모금 행사 기획 및 회원모 집 캠페인 사업비 기자회견, 언론상 등 홍보행사 관련 사업비 회원행사, 소식지 등 회원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 총회, 이사회 등 지부의 정책결정을 위한 사업비 국제적 활동을 위한 지부의 기여금 잡손실 등
인건비
번째 국제앰네스티 생일을 축하해 주세요 !
캠페인/ 인권교육 후원 사업비
홍보 사업비 회원
5월 한달 간 일시후원 해주신 분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MY AMNESTY보틀 을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1만 5천원 이상 후원회원 대상) | 후원계좌 | 하나은행 569-910012-72204 (사) 앰네스티 한국지부 문의 후원사업팀 양은선 간사 070-8672-3391
2,320,000 323,921,982
334,519,089
2015.01.01-2015.03.31
5월 28일은 국제앰네스티의 창립기념일 입니다. 1961년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이 전세계 인권침해 현장을 누벼온 국제앰네스티. 후원으로 앰네스티의 생일을 축하해 주세요.
%
거버넌스 국제 사업외비용 기타비용 합 계
※amnesty.or.kr/재정보고 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금액
%
18,981,194 5% 89,223,607 25% 132,233,375 36% 20,087,650
6%
1,460,140 0% 7,209,625
2%
16,958,280
5%
6,130,790
2%
65,967,730 18% 3,671,163 1% 361,923,554 100%
MY AMNESTY
회원이야기
하루가 소중했던 사람들을 위해 행동해야 하루가 소중했던 사람들
의 저자 김혜원 후원회원
93년도 우연한 기회에 국제앰네스티 영국지부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김지하, 김성만 양심수 구명활동 을 할 당시였는데 그 때 앰네스티가 보여준 활동력이 참 인상 깊었어요. 평범한 사람들이 모여 변화를 만 들어나가는 힘은 놀라웠습니다. 그리고 사형폐지운동을 하는 저로서는 뜻을 같이하는 단체이기에 후원회원 으로 활동하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어요. 여담으로 유서에 지금 후원하고 있는 단체를 적어도 1년 이상 유지해 줄 것을 자식들에게 부탁해놓았는데, 잘 지켜주겠죠?
인권은 자신을 지키는 최소한의 안전장치 영화배우 김의성 후원회원 저는‘인권은 안전’ 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악의 순간에도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 장치라고 할까요? 전 인권 운동 이 누구를 위한 시혜나 도덕적인 행동이 아니라‘이기심 의 승화’ 라고 보거든요.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멀리 전선을 치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 전선이 바 로 내 앞에 있다고 하면 너무 위험하니까 가능한 멀리 쳐 서 자신의 안전을 보장받는 것이 인권운동이 아닌가 생각 해요. 앰네스티는 오랜 역사와 함께 변하지 않는 딱딱한 원칙을 가진 조직이라고 알고 있어요. 빠르게 변화는 사회 속에서도 훼손되지 않는 중요한 가치들을 지키기 위해 노 력하는 모습이 늘 든든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변함없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 아닌가요?
나눔과 순환의 가방을 만들어드립니다 청바지 업사이클 작가
박현모 후원자
판사가 꿈인 큰 아이가 외고 입시를 준비하면서 관련 정보를 검색하던 중 지난해 10월 노마 강 무이코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담당 조사관의 한국강연 소식을 알게 됐어요. 남편과 아이가 이 강연을 직접 들으며 앰네스티와의 인연이 시작되었습니다. 특히 앰 네스티에서 이주노동자를 비롯한 아동과 여성 등 약자를 위한 활동을 돕고자 업사이 클링 가방작가로 일을 하며 작품이 하나 탄생할 때마다 작게는 천원, 많게는 5천원씩 후원하고 있어요. 작품에 대한 수익금이 들어오기 전에 먼저 그 작품의 이름으로 후 원하고, 구매자에게 후원사실을 알려주는 사진을 함께 넣어 배송하고 있어요. 사실 이 과정이 포장할 때 가장 번거로운 부분이기도 하지만 앞으로도 이 방법을 고수하고 어요. 아직은 저의 작품이 많이 판매되는 것은 아니니까 할 만합니다.
싶
Programs
활동계획
5월 5월 13일(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인권 보고서 발간 기자회견 10시 @프레스센터
※자세한 내용 및 참여신청은 국제앰네스티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참여행사)
5월 3일(일) ★와우어린이북페스티벌 인권교육 워크숍 진행 @상암월드컵경기장
5월 15일(금) ▶세계병역거부자의 날
5월 4일(월) ★와우어린이북페스티벌 인권교육 워크숍 진행 @상암월드컵경기장
5월 16일(토) ★세계병역거부자의 날 자전거 행진 14:30 @국방부~국회
★국제앰네스티 히로카 조사관이 초대하는 '특집수요극장' 영화 : 얼음강(with 민용근
5월 5일(화) ★와우어린이북페스티벌 인권교육 워크숍 진행 @상암월드컵경기장
5월 23일(토) ▶ 캠페이너 양성과정 교육 2차 @사무처
5월 7일(목)
5월 9일(토)
▶라이프 바다위 석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10시@광화문 북측광장
★[촛불+IDEA] 모임 11:30 @사무처
★라이프 바다위 석방을 촉구하 는 1인 시위 매주 목요일 12시 (~9/17까지) @사우디아라비아 대사관 앞
▶캠페이너 양성과정 교육 1차
5월 28일(목) ▶국제앰네스티 창립기념일 ★open house @사무처
▶ 국제정책 위원회 모임 @사무처 ▶ 55그룹 모임 @사무처
감독과의 대화) 20시@필름포럼
6월 7월
6월 3일(수) ★ 수요극장 20시 @필름포럼
6월 12일(금) ▶세계아동노동예방의날
6월 13일(토) ★위험에 처한 사람들(IAR) 퀴어페스티벌 참여: 캠페인 부스 운영 ▶캠페이너 양성과정 교육 3차
예정활동 : 회원) 지방회원모임 / 캠페인) 인권 입문과정 step1 / 후원) 앰네스티 연필프로젝트 크라우드 펀딩 오픈
7월 1일(수) ★수요극장 20시 @필름포럼
7월 25일(토) ★새내기회원모임 @사무처 ▶국제정책 위원회 모임 ▶55그룹 모임
예정활동 : 회원) 소식지 발행
6월 20일(토) ▶세계난민의 날
6월 27일(토) ▶인권친화교실 워킹그룹 미팅 ▶국제정책 위원회 모임 @사무처 ▶55그룹 모임 @사무처
Features
특집
‘감옥’ 에 갇혀버린 인권,‘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저는 태어났을 때부터 예비범죄자였습니다. 왜냐면 언젠가는 감옥에 갈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지난 가 을 한국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인권 상황을 조사하기 위해 만난 병역거부자가 한 이야기입니다.‘군대 아니면 감옥’ 이라는 선택을 강요 받는 현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현재 적어도 600명 이상이‘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란 한가지 이유로 수감되어 있고, 1950년대부터 병역거 부로 수감된 청년들은 2만 여명에 가깝습니다. 수많은 청년들이‘총’ 을 들지 않겠다는 이유로 짧게는 1년 6월형을 선고 받고 감옥에 갑니다. 사실,‘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문제는 갑자기 떠오른 게 아닙니다. 70여년이란 시간 동안 끊임없이 발생 해 왔으나, 한국 정부는‘특수한 안보 상황’ 을 이유로 대안조차 마련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한국에 유엔 자유권규약 위원회(UN Human Rights Committee)는 5번에 걸쳐, 병역거부자를 일괄적으로 처벌하는 것은 자유권규약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며‘대체복무제도’ 도입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올해 1월에는 병역거부자를 수감하는 것은‘자의적 구금’ 이란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국정부는 2007년 대체복무 허용 방안 추진계획을 발표했으나, 1년 후 여론조사를 근거로 국민적 합의 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 계획을 철회했습니다. 8년이 지난 지금까지 정부는 대안을 제시하는 대신 수백 명을 같은 이유로 감옥에 가는 것 을 내버려 두고 있습니다. 2013년 한국갤럽 조사에서‘대체복무제도를 찬성한다’ 는 의견 이 50%가 훌쩍 넘었는데도 말입니다. 물론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대한 논쟁은 한국사회에서 뜨거운 감자입니다. 특히, 양 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대개는 고개를 갸웃하다가‘그러다 아 무도 군대를 가지 않으면 어떻게 하느냐’ 고 되묻습니다. 징병제의 근간이 흔들릴 것 같 다는 걱정에서 나온 질문일 겁니다. 그러나 주변국과 정치적 긴장관계나 안보 우려가 있 는 국가들 역시도 병역거부권을 인권으로 인 정해 대체복무를 허용했습니다. 대표적인 사 례가 바로 독일과 대만입니다.
중국과 긴장관계에 있는 대만은 2017년부터 완전 모병제를 시행할 예정이지만, 이미 2000년 1월 15일부터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에게 대체복무를 허용했습니다. 대만의 현역병 복무기간은 1년 10개월이었는데, 종 교적 사유로 대체복무를 지원한 사람은 4개월 더 복무 하도록 했습니다. 대만은 병역회피 우려 때문에 처 벌규정을 두었지만, 병역 회피를 시도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아 오히려 대체복무 기간이 2003년에 20개월 에서 2011년에는 10개월로 줄었습니다. 1989년까지 한국처럼 분단국가였던 독일 역시 1960년대부터 대체복무법을 시행했습니다. 1961년 최초의 대 체복무자 340명이 12개월 동안 기독교 시설에서 봉사한 것이 그 시작이였습니다. 독일은 헌법에서‘누구든 지 양심에 반하여 전쟁복무를 강요당하지 않는다’ 며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을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병역 법에 따라 군복무 이외에도 재난구호, 개발봉사, 경찰근무를 군복무의 대체수단으로 인정했습니다. 90년대 들어 매년 15만 명 정도가 대체복무를 이행했습니다. 1990년부터 2011년 징집제를 폐지하기까지 매년 15만 명 정도가 대체복무를 이행했으며, 이렇듯, 조금만 시선을 돌려보면‘양심에 따라서 병역을 거부’ 하는 것이 은 이런 행동이 하나의 권리로 인정받는 사례를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양심에 따 른 병역거부를 인정하지 않아 병역거부자를 수감하는 국가는 한국을 포함해 터키, 싱가포르, 에리트리아, 투르크메니스탄 정도일 뿐입니다. 5월 13일, 국제앰네스티는 이런 상황을 알리고자 한국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인권상황을 담은 보고서 를 발간했습니다. 이 보고서에는 그 동안 병역거부자들이 어떤 인권침해를 받았는지, 국제기준과 추세는 어 떠한지, 이에 따른 앰네스티 입장을 담고 있습니다. 보고서 발간을 시점으로, 한국지부는 양심에 따른 병 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도 도입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보고서와 캠페인 소개는 amnesty.or.kr/ campaign/양심에따른병역거부/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