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투자 진출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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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vance Information

PART

1

PART

2

PART

3

PART

4

홍콩 산업현황

P6

홍콩의 산업 구조 변화

P8

홍콩의 4대 전략 서비스 산업

P10

홍콩의 새로운 성장동력

홍콩회사 해외직접 투자 - 국내 준비 절차

P18

<홍콩회사> 활용사례 및 장단점

P26

홍콩회사의 종류 및 특징

P29

홍콩법인 설립 절차

P30

홍콩법인 유지관리

P34

홍콩회사 폐업

P37

홍콩 세무 회계 홍콩의 회계 제도

P42

홍콩의 조세 제도

P48

급여소득세(Salary Tax)

P51

사업소득세(Profit Tax)

P56

부동산임대소득세(Property Tax)

P62

기타 규정 및 제도 역외소득(Offshore Profit) 면세제도

P65

경제협력 동반자 협정(CEPA)

P69

홍콩의 이중과세 방지 규정

P71

한-홍 조세조약 협정 발효와 홍콩법인 설립 및 운영

P74

홍콩지적재산권 제도

P77 ANYHKG consulting | 3


ANYHKG -왜,홍콩인가? 홍콩은 근대사회에 들어서면서 영국의 식민지로, 일찍부터 중국 및 아시아 지역의 중계무역 중심지로 발전해 왔으며, 중계무역을 위한 물류 및 관광 산업과 금융, 법률 및 세무회계 등 전문 서비스산업이 동반 성장하여 홍콩의 기간산업으로 자리를 구축해 왔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을 가진 홍콩의 산업기반은 (1997년 중국으로 반환된 이후) 2000년대 중반까지, 중국의 개혁개방 정책에 따른 중국진출의 교두보로서 많은 혜택을 받으며 성장해 왔으나, 중국 각 지역의 비즈니스 환경개선 및 경제발전 등으로 중국의 경쟁력이 높아지면서 홍콩은 성장의 한계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홍콩은 4대 기간산업의 지속발전을 위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제도정비 및 인프라투자 등을 통하여 해외투자자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으며, 새로운 성장동력의 확보를 위해 6개 산업분야를 정책적으로 지원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홍콩은 대표적인 투자환경 평가 방법의 하나인 『경제자유지수(Index of Economic Freedom)』(헤리티지재단) 는 22년 연속 세계 1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10개의 평가 항목 중 『상업운영자유』, 『무역자유』, 『금융자유』 분야는 부동의 세계 1위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홍콩은 2016년 기준, 약 1.5백만 개 이상의 법인이 활동 중이며, 144,800개 법인 신규설립, 92,800개 법인 폐업에서 알 수 있듯이, 잘 갖추어진 비즈니스 환경을 활용하여 매년 다양한 방법의 투자활동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투자활동은 법인 운영의 자율성, 간편한 조세제도 및 낮은 세율, 자유 로운 외환거래, 효율적인 자금 운용, 자금 조달 용이, 출구전략 수립용이 및 법적 분규의 합리적인 해결 등의 환경을 배경으로, 내·외국인 차별 없이, 시장경쟁에 맡기는 자유방임형 경제정책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홍콩에 법인을 설립하여 투자진출을 하는 대표적인 사례는 임가공 (내료·진료 가공) 및 중계무역을 위한 무역법인, 자금 조달|운영 위한 중간지주회사, 중국 진출 위한(CEPA활용 등) 지주 회사, 특수목적(Project Financing, 부동산투자, 금융투자 등)을 위한 SPC 등에 다양하게 활용 되고 있습니다. 애니홍콩 컨설팅은 홍콩 법인 설립, 운영 및 유지관리, 세무회계 등 종합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글로벌 비즈니스에서 홍콩에 투자 진출을 하고자 하는 고객 분들에게 한국·홍콩, 한국·홍콩·중국, 한국·홍콩·동남아 등 직접·간접 투자 장단점 분석 등 추가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애니홍콩의 모든 직원은 지난 4년간,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홍콩 에 진출하고자 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 동안 정리된 자료를 정리하여 이 책자를 제공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애니홍콩 임직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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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1 홍콩 산업 현황 홍콩의 산업 구조 변화 홍콩의 4대 전략 서비스 산업 홍콩의 새로운 성장동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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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1 홍콩 산업 현황

① 중계무역  제조업

~ 1980년

1940년대 까지 영국식민지 통치하에서 대 중국 중계무역 위주 발전

1949년 중국인민공화국 수립 후, 중국기업가 및 자본 홍콩유입, 제조업 발전

직물, 의류, 전자, 플라스틱 제품 등 노동집약적 제품으로 다변화하여 발전

1978년부터 중국 개혁개방 정책추진, 값싼 노동력 및 토지자원 제공 홍콩의 노동집약형 제조업이 중국 주강삼각주(PDR, Pearl River Delta)지역 으로 대거 이전 (1990년대 말, PRD 지역 외국인 투자액의 약 80%, 480억 U$에 달함)

② 제조업  서비스업 ■

1980년 ~ 2000년

신흥공업국의 경쟁 압력, 자본집약 및 기술집약 제품으로 다변화가 어려워짐 에 따라 홍콩의 제조업 기반 점차 경쟁력 약화

중국 PRD 지역으로 이전한 홍콩에서 투자한 제조업체 활동 지원을 위한 서비스 산업 급속히 발달, 아시아지역의 허브로 정착(무역, 물류, 숙박업, 부동산, 통신, 법률, 회계, 금융 서비스 등)

이 기간 동안 홍콩 GDP 기준: 제조업 비중 24% → 4.8%로 감소, 서비스업 비중 68% → 87%로 증가

1997년 영국식민지 종식 및 중국으로 이양, 홍콩특별행정자치구(HKSAR)수립 및 정부 주도 서비스산업 육성 정책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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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산업 구조 변화

③ 서비스업  고부가가치 서비스업 ■

2000년 ~

저임금기반 경쟁우위를 누릴 수 있는 단계에 있지 않은 상황을 인식, 고부가 가치 서비스산업 육성 정책 발표

이전까지, 뚜렷한 정부 정책 없이, 대부분 경제주체의 자발적 대응으로 산업

4.8%

구조 변화가 이루어져 왔음 ■

1.4%

제조업 비중

홍콩정부 4대 전략 서비스산업 적극 추진 (2000년~), 무역 및 물류, 금융, 전문직 및 관광 서비스 산업

중국의 급속한 경제성장과 중국본토↔홍콩간 경제협력동반자협정 (CEPA, Closer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의 혜택을 받으며, 홍콩의 서비스

서비스 산업

산업은 GDP의 90%(2013년) 이상을 차지하는 주력산업으로 발전 ■

93%

2012년 홍콩 GDP 기준 : 제조업 비중 24% → 4.8% → 1.4%로 감소, 서비스업

GDP

비중 68% → 87% → 93%로 증가 ■

4대 전략산업에 대한 홍콩경제의 지나친 의존, 전략산업 성장한계 및 외부환경 변화에 민감하게 작용

④ 지식을 기반으로 하는 경제로 전환 ■

GDP 부가가치 창출 기준 93%이상

무역 및 물류산업의 성장한계 및 경쟁심화

2010년 ~

관광산업분야의 저임금 및 단순 기술, 지나친 중국본토방문객 비율 (75%, 2014년)

금융서비스 산업 글로벌 경제 위기에 무방비, 역외위안화 거래 중심 지로서 위상 강화 및 상대적 종속화

산업구조를 다양화하여,“지식을 기반으로 한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6-산업 분야를 선정하여 정부지원정책 추진(2009~)

문화 및 창조 산업, 의료서비스, 교육서비스, 혁신 및 기술, 환경산업,

문화 및 창조산업 의료 서비스

혁신 및 기술

교육 서비스

환경산업 시험 및 인증서비스

GDP 부가가치 창출

시험 및 인증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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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산업 현황

① 전략서비스 산업의 성과

2004년-2015년

부가가치 창출(HK$ mil)

무역 및 물류

구분

2004년

2015년

2004년

2015년

무역 및 물류

354,400

517,100

27.6

22.2

금융

168,300

409,900

13.1

17.8

전문직

139,600

288,000

10.9

12.4

관광

38,700

116,400

3.0

5.0

4대 전략산업 종합

701,000

1,331,300

54.5

57.2

자료 홍콩통계청 (2015년 자료기준) ■

금융

GDP 비율(%)

전문직

2000년 이후, 2003년 사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11년 유로존 국가 부채 위기 등의 대외적 여건이 좋지 않아, 홍콩의 전략서비스 산업은, 홍콩 경제의 전체 연평균 성장률 4.5% 보다 낮은 연평균 성장률 2.9%를 기록했지

관광

만, 꾸준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서비스부문 무역수지는 2009년 흑자로 전환된 이후 전 분야에 걸쳐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

2015년에 서비스산업 부문은 GDP중 93%를 차지, 1980년대를 기점으로 서비스 주도형 경제로 탈바꿈하고, 질적인 면에서도 홍콩은 아시아 무역 및 금융의 중심지이자 중국진출 교두보로서 세계경제의 요충지로서의 위상을 확보

홍콩 주요전략사업별 국제적 위상

전통적 무역, 물류서비스를 기반으로 금융, 관광, 전문직 서비스 등 4대 전략산업 상호간의 집적효과를 발휘 고부가가치화 산업으로 특화 하면서 균형 있게 발전

해외자본 → 중국 및 아시아에 투자하는 전초기지이며, 최근에는 중국자본 → 해외투자 발판으로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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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의 4대 전략 서비스 산업

② 중계무역 및 물류 ■

중국 및 해외간 중계무역 센터: 2000년 ~ 2014년 기간 동안 상품 수출액 이 220%증가하는 동안, 중계무역비중은 88.5→ 98.5% 증가(자체상품 수출 1.5%, 2014년 기준) 88.5%

홍콩공항 - 항공화물 처리실적 전세계 1위

1992~2014년 세계최대 컨테이너 항구, 2015년 세계4위 (상하이, 싱가포르,

98.5%

2000년 ~ 2014년 중계무역비중

선전에 이은 4위) ■

글로벌 유통 브랜드 허브 (유통체 진출도시 세계6위, 신규진출 3위(2014년)

③ 금융서비스 ■

런던, 뉴욕에 이어 세계 3위의 금융시장 규모, 아시아 지역 내에서 국제금융

22.2%

17.8%

무역 및 물류

금융

12.4%

5%

전문직

관광

센터로서 독보적인 위상과 입지를 확립 ■

글로벌 기업 및 금융회사의 아시아 지역본부가 홍콩에 클러스터화 함.

④ 전문직 서비스 ■ ■

아시아 지역 법무, 회계서비스 등의 중심지로서의 독보적인 위상과 입지를 확립

2015년 GDP 비율(%)

법무·회계 분야 국제적 수준의 전문가들이 홍콩에 모여 클러스터 형성 + 중국 기업의 IPO 등 충분한 규모(critical mass)의 서비스 수요가 창출 전 세계 15위

⑤ 관광서비스 ■

천연관광자원 부족에도 불구하고 중국 관광객 유입 및 관광 인프라 구축을 통해 세계적 관광지로 자리 잡음

여행 및 관광 경쟁력 평가에서 홍콩은 전 세계 15위, 아시아·태평양 지역 5 위로 평가 -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홍콩은 동서양 문화 공존 → 문화적 친숙성과 이국적 특성을 동시에 보유

15 5

아시아·태평양 지역 5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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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및


홍콩 산업 현황

2008년 10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홍콩정부는 경제위기TF팀을 구성, 금융 위기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미래 경제발전의 새로운 분야를 조사하였고, 4대 핵심 서비스산업이 그 동안 홍콩경제 성장의 주축이었지만, 경제가 너무 편중 되고 발전의 한계가 있으며 외부 환경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함을 지적하고, 산업 구조를 다양화하여 홍콩경제가 혜택을 볼 수 있는 6개 서비스 산업을 제안하고, 2009년부터 정부의 “지식을 기반으로 한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6산업 지원정책이 적극 추진되기 시작했다.

① 6개-산업 현주소 부가가치 창출(HK$ mil) 구분

2008년

2014년

2008년

2014년

문화 및 창조

63,275

109,680

3.9

5.0

의료

21,849

36,199

1.3

1.6

교육

15,809

26,114

1.0

1.2

혁신 및 기술

10,283

15,789

0.6

0.7

계측 및 인증

4,499

6,491

0.3

0.3

환경보호

4,178

7,802

0.3

0.4

119,893

202,075

7.4

9.2

4대 전략산업 종합 문화 및 창의 의

GDP 비율(%)

자료 : 홍콩통계청

교육

2014년 6-산업분야 전체의 홍콩경제 기여도는 부가가치창출 기준 GDP의 9.2%, 고용인수는 466천명으로 전체고용인수의 12.4%차지

혁신 및 기술

■ 계측 및 인증 환경보호

2014년 부가가치 창출 (HK$ mil)

<문화 및 창조>산업이 GDP기여도나 고용효과가 증가했고 나머지 5개 분야는 아직 효과가 미미한 상황임

홍콩정부는 6-산업에 대한 정책 시행을 위해 세부계획 수립 및 인프라 구축 작업을 활발히 진행 중이며, 2016년 이후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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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의 새로운 성장 동력

② 문화 및 창조 산업(Cultural and Creative Industries) 주요 대상분야 ■

광고(advertising), 영화, 비디오, 음악(film, video and music) 및 TV and radio

소프트웨어, 컴퓨터 게임 및 인터랙티브 미디어(software, computer games and interactive media), 오락서비스 (amusement services)

■ ■

건축 (architecture) 디자인 (design) 출판 (publishing) 미술, 골동품, 공예 (art, antiques and crafts;) 공영(행위)예술 (performing arts)

문화 교육 및 도서관, 기록보관, 박물관 서비스(cultural education and library, archive and museum services)

현황 및 주요 활동 ■

약 32,000개의 관련 기관 및 약 188,000 전문가를 갖추고 있음

정책추진 주요 기관 홍콩예술발전 위원회(HK Arts Development Council): 문학, 공연(실행) 및 시각예술, 영화 및 미디어예술 을 포함한 예술의 광범위한 개발을 계획, 촉진 및 지원 CreateHK : 산업계에 원-스톱 Shop 서비스를 제공하고, 창조산업의 개발을 추진하기 위하여 7개 분야의 전략을 수행 - 인재훈련, 창업지원, 로컬시장개발, 해외 및 본토 시장확대, 창조 클러스터 조성, 창조 분위 기 강화, 메가 이벤트 개발지원 등 InnoCentre : 디자인 인큐베이터, 창업, 사무공간 제공, 교육 및 전문가 양성

인프라 건설 PMQ : 창조산업의 렌드마크- 창조사업 관련 전시회, 각종 이벤트 진행 중 West Kowloon Culture District : 복합 문화 및 예술 센터, 2015년 일부 오픈, 단계적으로 지속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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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산업 현황

③ 혁신 및 기술 (Innovation and Technology) 주요 대상분야 ■

혁신적인 기술을 가지고 홍콩을 기반으로 중국, 아시아 또는 글로벌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기술력 있는 기업가 또는 중소기업(기존, 신생 또는 벤처기업 포함)

Science & Technology Parks : 전자, 정보통신, 정밀기계, 생명공학 및 친환경 기술

InnoCentre : 제품 디자인, 패션 및 보석/장신구, 인테리어 디자인, 상표 및 포장재, 비쥬얼 및 미디어 아트

The Cyberport : ICT(Information & Communications Technology,)회사, ICT 전문가, 디지털 엔터테인먼트 및 디지털 콘텐츠 창작

현황 및 주요 활동 ■

Science & Technology Parks 2014년 기준, 340개 이상의 기업이 활동 중, 누적 320개 기술창업 및 95개 디자인창업 지원 실적 Phase 3 지원 자금조성 : HK$ 4,900mil, 150개 이상 회사에 제공 예정

■ ■

Cyberport : 100여 개 정보통신 및 디지털콘텐츠회사 활동 중 Five R&D Centres Innovation and Technology Fund (ITF) HK$ 5,000mil 조성, 제조업 및 서비스산업(정 보통신 분야 등) 지원 연구활동 진행 중

500여 연구 인력, 2000년 설립 이후 100여 개 특허취득, 및 300개 이상 기술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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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의 새로운 성장 동력

④ 시험 및 인증 서비스 (Testing and Certification Services) 주요 대상분야 ■

기술적인 테스트 및 분석 (technical testing and analysis)

화물 품질검사 (cargo inspection), 샘플검사 및 중량검사 (sampling and weighting)

의료 및 X-ray (medical and X-ray laboratories)

기술적인 테스트 및 분석

의료 및 X-ray

200개 이상의 인가된 시험연구소, 검사 및 인증 단체로 구성. 글로벌 표준을 유지하며 제품의 품질 및 안전을 확실히 보장, 국제무역 허브로서 홍콩의 입지를 지원

화물 품질검사, 샘플검사,중량검사

현황 및 주요 활동 ■

2009년에 시험 및 인증협회가 설립되었고, 이 산업이 성장하도록 전반적인 전략을 정부에 자문해 준다.

60개 이상의 경제 단위에서 75개 이상의 인증단체가 활동 중

중국본토에서 요구하는 필수 인증항목(CCC, China Compulsory Certificate) 중 일부를 홍콩에서 진 행할 수 있는 제도 진행 중

홍콩 및 중국본토에서 이미 활동중인 국제적인 브랜드와 경쟁이 치열하여 이 분야 산업발전에 어려움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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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산업 현황

⑤ 교육서비스 (Education Services) 주요 대상분야 ■

유치원, 초, 중, 고등학교(영리 및 비영리) (kindergartens; private primary and secondary schools (both profit and non-profit making)

사립 전문대학 또는 종합대학(외국학생 전용 포함) (self-financed postsecondary and other university courses (including university courses for non-local students))

교습학교, 비즈니스협회에 대한 교육훈련, 서비스 관련된 사립교육 (Tutorial schools; training provided to business firms; and other private education related services

지역의 교육허브로 위상을 강화하고, 홍콩을 우수한 교육장소로 돋보이게 하는 세가지 기본적인 강점(문 화의 다양성, 기회 및 국제표준)을 레버리지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현황 및 주요 활동 ■

국제화를 위한 정책지원 해외학생을 위한 고등교육 배정을 10% -> 20% 두 배 이민 및 고용제한 완화 : 졸업 후 고용 및 인턴쉽을 위해 1년 동안 제한 없이 체류 가능 교환학생 프로그램 강화 - 3,000명/년 박사과정 장려 프로그램. 선택된 학생에게 급여 및 연구비

인프라 및 자금 지원 학교 및 연구기관 부지 제공 : 2곳의 녹지부지(4,500명 수용 예상), Fanling 지역부지 (8,000명 예상) , 4 곳의 미-개발지(약 5,000명예상), Lok Ma Chau 교육기관 및 연구개발단지(30 hectares) 등 운영자가 자 체-자금조달 프로그램 제공 교육펀드 조성: HK$2,500mil 장학금 및 교육품질강화 (고등교육)

외국학생을 위한 홍콩교육의 매력 홍콩의 대학들은 아시아에서 최고순위 기록, 그 중 세 곳은 아시아 Top 5 및 세계50위 이내.48개 국제학 교, 10개 이상 커리큘럼 1,200개 비-로컬 교육 코스 제공, 아시아 최고의 비즈니스 관리프로그램, 자유로 운 2~3개 언어환경, 국제적으로 인식된 높은 등급의 인증서,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경제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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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의 새로운 성장 동력

⑥ 의료서비스(Medical Services) 주요 대상분야 ■

개인병원, 클리닉, 의료 및 치과 전문가(services provided by private hospitals, clinics, medical and dental practitioners)

간호사, 양로 및 장애인 시설 (nursing and residential care for the elderly and persons with substance abuse and disabilities)

의료용품 판매 (retail sales of medical products) 및 의료보험 (medical insurance)

훌륭한 개인병원, 클리닉 및 고도로 숙련된 의학 및 치과 전문가 및 의학연구소를 갖춘 홍콩은, 홍콩을 세계적 수준의 의료서비스 센터로 확고히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현황 및 주요 활동 ■

4곳의 개인병원 건설을 위해 새로운 부지 제공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200개의 중국한약을 표준화

중의학과 서양의학이 공유된 보건서비스 모델을 테스 트

홍콩대학은 임상, 임상 전 및 건강관련 과목에서 아시 아 대학 중 최고, 전세계 22위 차지.

공중건강연구서비스는 SARS, H5N1, 홍역에 대한 WHO의 검증 및 표준연구소, 결핵에 대한 초국가적인 표준연구소

홍콩의 연구원들은 고급의학연구의 많은 분야에서 세계적인 리더- 성인간 간이식, 비외과적 태아진단, 백혈병 등

의료산업은 인력부족에 직면해 있으며, 장기적인 해결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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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산업 현황

⑦ 환경산업 (Environmental Industries) 주요 대상분야 ■

하수 및 폐기물 처리 (sewerage and waste management)

환경 엔지니어링 및 컨설팅 서비스 (environmental engineering and consultancy services)

폐기물 및 스크랩 수출입 무역 (import/export and wholesale trading of waste and scrap)

Green Procurement Policy : 정부조달 물품에 환경보호와 관련된 품목리스트 작성 - 100개 항목까지 확대

현황 및 주요 활동 ■

Green Buildings : 건물 에너지효율 조례시행(2010)에 따라 에너지표준 적용(신규건축, 재건축 및 리 모델링에 적용), 상업용 건물 에너지감사 의무(Energy Auditing, 10년 주기)

Green Transport : 전기자동차 등록세 면제, Green Transfer 펀드(HK$300mil, 저-탄소 운송기술 테스트)

홍콩기반 회사는 중국본토에 외상독자기업 설립허가, 약 90개 로컬 환경기술회사-PRD지역 공장에 청정 생산 기술 적용

HK Science Park : 태양에너지 R&D 지원센터 설립, 에서 태양에너지 및 관련기술을 개발 지원

주요 문제점 : 환경서비스 시장 협소 및 R&D 활동 열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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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2 홍콩 회사

해외직접 투자 - 국내 준비 절차 <홍콩회사> 활용사례 및 장단점 홍콩회사의 종류 및 특징 홍콩법인 설립 절차 홍콩법인 유지관리 홍콩회사 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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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2 홍콩 회사

① 해외직접투자신고 제도 해외직접투자의 정의 (외국환 거래법 제 3조 및 시행령 제8조) 거주자가 외국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설립 중 포함)의 경영에 참가하기 위하여 의결권이 있는 발행주식의 10%이상 지분을 취득㈜하거나, 그 법인 에 대한 상환기간 1년 이상의 금전대여를 통하여 해당법인과 지속적인 경

금융감독원 및 은행연합회 안내자료 참조

제관계를 맺기 위한 거래 또는 행위 ㈜ 지분이 10%미만이더라도 다음의 경우는 해외직접투자에 해당합니다. ■

임원의 파견

계약기간 1년 이상의 원자재 또는 제품의 매매계약체결

기술 제공, 도입 또는 공동연구개발 계약 체결

해외건설 및 산업설비공사를 수주하는 계약의 체결

해외지점 또는 사무소를 설치, 확장, 운영하거나 법인형태가 아닌 기업의 설치, 운영㈜ 또는 해외자원개발사업 및 사회간접자본개발사업을 하기 위하여 자금 을 지급하는 행위 ㈜ 외국에서 법인이 아닌 식당, 세탁소, 슈퍼마켓 운영 등 개인기업을 영위하기 위한 투자도 해외직접투자에 해당합니다.

신고 및 보고의무 (외국환거래법 제18조, 규정 제9-5조, 제9-9조) 해외직접투자를 하는 경우 신고 및 보고의무가 있으며, 위반 시에는 과태료나 거래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거나 징역 또는 벌금 등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 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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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접투자 국내 준비절차

해외직접투자 시 사전신고 의무 : 해외직접투자(해외부동산 취득 포함)을 하려면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내용변경 신고 의무: 이미 신고한 내용을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사전에 지정 거래외국환은 행의 장에게 신고를 해야 합니다.

보고 의무 : 투자자는 정해진 보고서를 첨부서류와 함께 사후관리 외국환은행에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단계별 이행의무

신고

송금 등 투자이행

6개월 내 취득 보고 부동산 3개월

매 회계기간 종료 후

사유발생즉시

부동산 매2년

부동산 3개월

 5개월 이내 결산보고  처분보고 및 자금회수

변경 사유발생 시 내용변경

② 해외직접투자 신고 시 유의사항 신고 전 유의사항 투자 대상국 투자자요건 확인 및 사전절차 이행 : 현지법 상 신고에 필요한 투자자요건, 신고 전 필요절차 이행 등을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예: 투자허가, 취득, 합작투자 등) ■

국내법규 : 해외자원개발사업, 해외건설업 등은 외국은행장 앞 신고와 별도로 사전에 주무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거래외국환은행 지정(지정한 은행을 통해서만 거래 가능) - 주채무계열 소속기업체는 당해 기업의 주채권은행 - 주채무계열 소속기업체가 아닌 경우 여신최다은행 - 상기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및 해외부동산 취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지정하고자 하는 은행(개인 및 개인사업자 포함)

※ 조세체납자, 신용관리 대상자 및 해외이주 수속중인 자는 해외투자를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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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회사

신고 시 유의사항 ■

신고 내용은 실제 투자할 내용과 일치해야 합니다. 투자형태(지분투자 또는 대부투자), 투자주체(명의대여 및 차용㈜, 공동투자인 경우 연명신고 여부), 신고 한 법인과 다른 법인의 지분취득 하는 경우 등에 유의

㈜ 명의를 차용하는 투자자뿐만 아니라 명의

대여자도 제재 대상입니다. ■

취득예정인 현지법인 주식 또는 지분의 액면가액과 취득가액이 상이한 경우 차액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전문평가기관 등의 평가서(의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미 설립한 현지법인이 증자 등(증액투자, 무상투자, 현물투자 모두 포함)을 하는 경우에도 신규신고에 준하여 외국환은행에 신고해야 합니다.

공동 제출서류(해외직접투자신고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

법인 : 사업자등록증, 납세증명서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납세증명서

개인 : 주민등록등본, 납세증명서

추가 제출서류 ■

금전대차계약서: 상환기간이 1년 이상인 대부투자 시

합작투자계획서: 외국자본과 합작으로 투자하는 경우

현물투자명세표: 현물로 투자하는 경우

외국환 거래 신고 등 관련 기관 ■

기획재정부(www.most.go.kr) : 외국환거래법규 재·개정 및 해석

한국은행(www.bok.or.kr) : 외국환거래 신고 및 사후 관리(외국환은행 신고대상 거래 제외)

외국환은행(국내 각 시중은행, 지방은행 및 외은지점): 외국환거래 신고 및 사후 관리(한국은행 신고대상 제외)

금융위원회(www.fsc.go.kr): 외국환거래법규 위반자에 대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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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접투자 국내 준비절차

금융감독원(www.fss.or.kr):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및 거래당사자에 대한 감사

관세청(www.customs.go.kr): 수출입거래 관련 외국환거래당사자에 대한 검사 및 제재

③ 해외직접투자 신고 후, 사후관리 유의사항 해외직접투자 관련 내용변경 신고 시 유의사항 ■

신고내용의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반드시 사전에 신고해야 합니다. + 특히, 현지 법인의 지분을 변경 또는 자(손)회사의 설립·투자금액·변경·청산도 내용변경 신고대상 입니다. + 거주자간 지분 양수도를 할 경우에는 양도인은 내용변경신고를, 양수인은 해외직접투자 신규신고를 해 야 합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3개월 이내 사후보고 할 수 있습니다. + 투자자의 상호, 대표지, 소재지, 현지법인명 및 소재지변경 + 투자자의 합병 및 분할, 경영상 급박한 사정 등으로 사전 신고 후 변경하는 것이 적절치 않은 경우로서 추가금액이 필요치 않는 경우

제출서류 + 해외직접투자 내용변경신고서(당초 신고서 포함) + 해외직접투자 내용변경사유서 + 자회사 설립에 관한 계약서 및 자회사 사업계획서(자회사 설립시) + 양수도 계약서(거주자간 양수도 시)

해외직접투자 신고 후 송금 시 유의사항 ■

반드시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해 거래해야 합니다.

송금은 해외직접투자신고서의 유효기간(최대 1년) 이내에 해야 하며,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실효되 어 재신고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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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회사

제출서류

+ 투자금 송금 시: 송금보고서(송금 후 즉시), 납세증명서, 개인신용정보조회 동의서 + 현물 출자 시: 송금보고서, 수출신고필증(현물출자 후 즉시 제출)

증권 취득 보고 시 유의사항 ■

증권취득보고서는 투자금액(대여금액) 납입 후 6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증권취득보고서와 첨부서류 내용의 일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제출서류 + 외화증권(채권)취득보고서 + 현지법인의 등기부등본 또는 공증서, 증권사본(또는 출자증명서) 단, 개인기업인 경우 공증받은 사 업영위사실 입증서류 제출 + 대부투자 시: 상대방의 대부금영수증명서(약속어음) ※ 해외부동산 취득보고: 부동산 취득자금 송금 후 3월 이내 제출(분할하여 송금하는 경우 최종 취득 자금 송금 후 3월 이내)

사업실적 보고 시 유의사항 ■

사업실적보고서는 투자금액의 규모에 따라 해당하는 서류를 회계기간 종료 후 5개월 이내 제출해야 합니다.

투자업종이 부동산 관련업일 경우 투자금액 관계없이 연간사업실적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서류 투자금액 100만 미달러 초과시 + 연간사업실적보고서 + 현지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감사보고서 또는 현지 세무사의 세무보고서 투자금액 50만 미달러 초과 100만 미달러 이하 시: 현지법인투자현황표 투자금액 50만 미달러 이하: 제출 면제

※해외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부동산의 계속보유사실 입증서류(부동산 등기부등본 등)를 신고수리일 기준으 로 매 2년마다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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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접투자 국내 준비절차

청산(잔여재산 회수) 보고 시 유의사항 ■

청산 즉시 잔여재산 또는 원리금을 반드시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해 회수하고, 회수 즉시 신고기관의 장에게 청산보고를 해야 합니다.

비거주자에게 지분 전액 매각은 청산절차 준하여 보고해야 합니다.

청산보고서 내용과 첨부서류 내용의 일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제출서류

청산 시 + 해외직접투자사업 청산 및 대부채권회수보고서 + 등기부 등본 등 청산종료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청산손익계산서 및 잔여재산 분배전의 대차대조표 ※ 현지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감사보고서(공인회계사가 확인한 결산서 또는 현지 세무사의 세무보고서 로 갈음 가능)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대부채권 회수 시 + 해외직접투자사업 청산 및 대부채권회수보고서 + 외화매입 또는 예치증명서(송금처 명기) ※해외부동산처분(변경)보고서: 부동산 처분 또는 명의 변경 후 3월 이내 제출(단,3월 이내에 처분대금 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수령시점 )

④ 외국환거래법규 위반시 제재내용 외국환 거래법 위반에 대한 주의사항 외국환거래법규 위반이 발생한 경우 위반사실을 제재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신고절차를 사후적으 로 완료한 후 거래 또는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

경고(외국환거래법 제 19조) +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였으나, 정해진 기한이 지난 후에 거래 또는 행위를 한 경우 + 위반금액이 2만 달러 이하의 거래 또는 행위로서 규정에 따른 절차 준수, 허가 또는 신고의무를 위반 하여 거래 또는 행위를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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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회사

외국환거래 정지-제한 또는 허가 취소(외국환거래법 제 19조) + 최근 2년 이내에 신고 등의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과태료(외국환거래법 제 32조) + 미신고 또는 허위신고 후 자본거래를 한 경우 + 신고를 갈음하는 사후보고를 누락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경우 등 ※ 위반행위가 2009.2.4 이전에 발생하였을 경우 외국환 거래정지・제한 등 대상이며, 이후에 발생하였을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임

제재유형 행정처분

벌칙

제재내용

경고 등

경고 또는 관련 외국환거래 정지 제한(1년 이내)

과태료

건당 최고 5천만원

징역 벌금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몰수 추징

외환, 증권 부동산 등에 대해 몰수 추징

⑤ 홍콩투자 소득에 대한 과세판단 기준 거주자 및 비거주자 정의 거주자 구분의 필요성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거주자라고 하며 거주자가 아닌 자를 비거주자라고 합니다. 즉, “거주자 | 비거주자”의 개념은 국적을 기준으로 하여 구분하는 “내국인 | 외국인”의 개념과는 다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거주자는 전세계 모든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홍콩의 경우, 홍콩 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며, 역외소득은 비과세 대상입니다), 반면 비거주자는 국내 원 천소득에 대해서만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거주자 판정이 중요한 이유는“국가간 과세권 배분 문제”,“조세조약 남용여부 판단” 등 과세방법 의 결정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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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접투자 국내 준비절차

소득세법의 거주자 규정 소득세법의 “거주자 개념”은 소득세법 제1조의 2에 규정되어 있으며,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며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경우, 외국에서 계속 근무하여 국내에 주소가 없어도 거주자로 봅니다. + 단, 해외이주 수속 중이 거나 영주권 등을 취득할 목적으로 지급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는 제외

<주소와 거소의 판단> ■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합니다.

거소는 주소지 외에 장소에서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판단합니다.

단, 해외이주 수속 중이 거나 영주권 등을 취득할 목적으로 지급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는 제외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경우> ■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판단합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 2조) +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015. 2. 3 개정) +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 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2015.2.3 개정)

<국내에 주소가 없다고 보는 경우>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한 때는 국내에 주소가 없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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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회사

① 홍콩법인을 임가공│중계무역에 활용 한국

한국 홍콩

중국 ■

미국

중국

미국

홍콩법인이 한국법인을 대표하여 Re-invoicing 및 자금결재 센터, Buying Office 역할, 구매계약 및 임가공 계약은 한국법인, 물류는 임가공 후 바이어 에게 직송

홍콩법인 이전가격 조정, 무역소득 절세 또는 역외소득 면세, 자금관리 용이, 무역분쟁 조정용이

배당금 유보 후 재투자 등 자금활용, 홍콩법인 배당세 없이 한국송금 법인세 합산 납세

금융권 자금조달 및 홍콩증시 상장을 통한 자금조달

② 홍콩법인을 중간지주 회사로 운영하는 간접투자 한국

중국

한국

홍콩

중국

홍콩법인 중간지주회사로 운영, 투자유치, 제 3국 사업확장 준비

지분양도에 대한 자본 거래세 없고, 인지세만 발생

배당금 유보 후 재투자 등 자금활용, 홍콩법인 배당세 없이 한국송금 법인세 합산 납세

금융권 자금조달 및 홍콩증시 상장을 통한 자금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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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회사 활용사례 및 장단점

③ 홍콩법인 다국적 자회사 관리중심 ■

양국 자회사의 자금 컨트롤 센터, Re-Invoicing, 이전가격 조정 및 무역소득 절세, 무역분쟁 조정

배당금 유보 후 재투자 등 자금활용, 홍콩법인 배당세 없이 한국송금 모회사의 법인세에 합산 납세

금융권 자금조달 및 홍콩증시 상장을 통한 자금조달 한국

한국 홍콩

베트남

중국

베트남

중국

1) 법인운영 자율성 보장 ■

홍콩은 한국과 달리 지주회사와 관련된 제한 규정(공정거래법 등)이 없습니다. 자회사를 편입할 때 발생하는 자본 거래세가 베트남 등 홍콩 이외의 국가라면 부과되지 않으며, 홍콩자회사도 일반적으로 인지세(Stamp Duty)만 부과(0.2% + HK$ 5)하므로 매우 낮아 중간지주회사로서 자회사 운영│관리가 용이합니다.

2) 효율적인 자금 운용 ■

홍콩지주회사를 통하여 받은 이익배당금은 다른 베트남법인 및 아세안국가에 대한 투자재원으로 재활 용하여 투자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만약, 홍콩지주회사가 없다면 이익배당금은 모두 한국으로 배당되고 다시 자금이 필요한 국가로 재투자되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또한, 여유자금은 글로벌 금융시장인 홍콩금융권의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 할 수 있습니다.

3) 자유로운 외환 거래 ■

홍콩은 외환규제가 유연하여, 자금세탁방지법에 저촉되는 금융거래가 아니면, 송금 건마다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 없이 인터넷뱅킹을 통해 자유롭게 외화 송금 및 반입을 할 수 있습니다. 외국계은행의 법인계좌 는 12개 통화로 거래할 수 있어 무역대금 결제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차손 방지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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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회사

4) 자금조달 용이 ■

홍콩은 글로벌 금융시장의 중심에 있으며, 증권, 자산운용, 채권 및 사모펀드 분야에서 아시아의 선두주자 이며, 다양한 자금조달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혁신적인 기술을 갖춘 기업은 홍콩정부의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신청 할 수도 있습니다.

홍콩지주회사의 연결재무정보를 바탕으로 홍콩 금융권에서 운영자금을 저리로 차입하거나 홍콩증권시 장에 상장할 수 있습니다.

5) 출구전략 수립 용이 ■

다른 법인과 합자│합작사업에 홍콩법인의 지분을 일부 양도함으로써 편리하고 쉬운 방법으로 지분의 이 전이 가능합니다. 또한, 자회사 매각│청산 시 자회사를 직접매각│청산보다 홍콩 중간지주회사의 지분을 간접매각│청산을 하는 방법으로 한국 모회사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는 출구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6) 법적 분규 합리적인 해결 ■

홍콩은, 중국을 배경으로 하는 글로벌 중계무역에서 파생된 다양한 무역분쟁에 대한 중재│조정의 허브 역할을 하고 있으며, 뉴욕협약에 따라 홍콩의 중재│조정 결정은 세계각국의 법원에서 동일한 효력이 발 생됩니다. 일반무역, 임가공사업, 제 3국 투자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홍콩법인 소재지인 홍콩에서 투명하 고 공정한 법적인 해결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7) 홍콩법인 운영 대표적 단점 홍콩법인은 홍콩법인의 설립, 운영비용이 추가로 발생하여 영업활동 규모가 작을 경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

한국-홍콩-베트남은 조세제도, 회계기준, 법체계 등 서로 다른 제도를 가진 다른 국가이므로 각 국가의 특성을 정확히 파악하고 상호연결성을 고려하지 않으면 Risk 관리에 어려움이 따르며 경우에 따라 상당 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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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회사

법인회사 Limited company

Sole Proprietorship

Branch Office

Representative Office

연락사무소

역외회사

주주 구성

국적 제한 없음 개인/법인

N/A

N/A

N/A

국적 제한 없음 개인/법인

이사/감사/대표 구성 및 선임

국적제한 없음 주주/이사 겸임

국적제한 없이 대표 선임 가능

모회사 이사/감사겸임

모회사 임직원 대표자

국적 제한 없음 주주/이사 겸임

자본금 또는 투자조건

최소 HK$ 1

의무조항 없음

의무조항 없음

N/A

지역별 최소자본금

책임범위

유한책임

대표자 무한책임

본사 무한책임

N/A

유한책임

홍콩 법인회사 와 동일

수익창출 영업활동 불가

홍콩 내수거래 불가 역외 거래 가능

구분

영업활동 정부 등기 대정부의무 신고사항 (매년) 홍콩 간사/ 대리인 선임, 직원 채용 등 금융 활동

개인회사

정관기준 영업활동, 의무조항 없음 일부 업종 면허취득 일부 업종 면허취득 (금융/주류업 등) (금융/주류업 등)

지사

Offshore Company

CR 및 BR㈜

BR

CR 및 BR

BR

역외지역 BR

BR 경신

BR 경신

세무신고

세무신고

BR 경신 세무신고

의무조항 없음

감사 보고

필요시 재무제표 제출

BR 경신 세무신고 지사 감사보고 본사 감사보고

회사간사 선임 직원채용 규정 없음

대리인 선임 영업장/사무실 임대계약 필수

회사간사선임 직원채용 의무조항 없음

의무조항 없음

법인등록 대행 회사를 통한 법 인 관리

홍콩/한국계 은행 계좌 개설,일반 금융 거래 제한 없음

설립소요기간

전자등록 2시간 일반설립 6일

특징 및 장단점

홍콩 회사의 최적 운영 모델

약 2~3주 (서류심사에 따라 차별)

약 3~4주

서류제출 후 1 영업일

본사를 대리하여 설립절차 및 운영 본사를 홍콩법인 계약체결, 시장 간편,자영업 유리, 주주로 등록 조사 등 기본업 까다로운 심사조건 (금융권/대기업) 무에 활용

Note : 1.BR : Business Registration, 홍콩 세무국 발행

홍콩은행 계좌 개설 및 역외거래 서류제출 후 약 10 영업일 조세 회피지역 이용 절세목적

2.CR : Company Registry, 홍콩 회사등기소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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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회사

설립준비 >> 회사명 >> 주주

선정

>> 자본금

및 이사 선임

>> 법인주소지

지정

>> 법인

설정

간사 선임

애니홍콩

접수등록 >> 온라인

등록 2Hrs

or 서면 접수

5 working days

설립서류 발급 >> 사업자

등록증(BR)

>> 설립허가증 >> 등기부

(CI)

등본(NNCI)

>> 정관(A&A) >> 주식(Share

Certificate)

>> 회사인장(Seal

& Chop)

은행계좌 개설 >> 법인

설립 서류

>> 사업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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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권사본 >> 은행

및 주소지

인터뷰 홍콩방문(1회)


홍콩법인 설립 단계별 세부안내

① 설립 준비 회사명 선정 기업등록국에 등록된 회사명과 중복 사용 불가, 영문 및 중문 (동시 등록 가능) 2~3개 회사명을 사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 가능 회사명 검색 서비스)

주주 및 이사 선임 개인(자연인) 또는 법인회사가 주주/이사 등기 가능합니다. 1명의 개인이 주주/이사 겸임 가능 법인이 주주일 경우 반드시 1인 이상의 자연인을 이사로 선임 개인 주주/이사 준비서류 : 모든 주주 및 이사의 여권사본, 영문거주지 증명서(영문 주민등록초본) 사본 각 1부 법인회사 주주 준비서류 : 이사의 여권사본, 영문거주지 증명서(영문 주민등록초본) 사본 각 1부, 영문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영문주주명부 사본 1부

자본금 설정 최소 HK$ 1, 통상 HK$ 10,000 설정 설정된 자본금 납입 의무는 없고 자본금 증자는 쉽게 변경 가능합니다. 과다한 자본금 설정 후 장기간 자본금 납입이 없을 경우 회계감사 지적 사항이 될 수 있으므로 법인 운영에 적정 자본금 설정을 추천

법인 간사 선임 홍콩 거주 개인 또는 등록 법인을 법인간사로 지정, 대정부 보고, 회사등기 사항 관리 ※ 특별한 요구 사항이 없을 경우 애니홍콩이 법인간사를 대행합니다.

법인 주소지 선정 홍콩법인은 반드시 홍콩의 주소지를 등록해야 합니다.

※ 특별한 요구 사항이 없을 경우 법인간사인 애니홍콩 주소지로 등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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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회사

② 접수 및 등록 온라인 등록 설립 준비 서류 접수 및 인증 후, 애니홍콩이 온라인 등록 1영업일 내 법인설립 및 설립서류 발행 완료

서면 서류 접수 등록 원본 서류를 세무국/기업등록국 창구에 서면접수 후 법인등록 관련 서류 수령

애니홍콩

고객

등록 양식 작성

@ E-mail

애니홍콩

등록양식 서명 및

정부기관 서류접수 및

기타 서류 원본 준비

우편송부

법인 설립 서류 수령

※ 홍콩 이외 지역 법인 주주는 서면 접수 등록만 가능

③ 설립서류 발급 ■

설립서류 사본 e-mail 우선 송부, 원본은 홍콩방문 시 전달

사업자등록증 (Business Registry) : 세무국 발행, 유효기간 1년(매년 경신), 사업장 주소지에 반드시 비치

설립 허가증 (Certificate of incorporation) ; 기업등록국 발행.

법인 등기부 등본 (NNC1) : 기업등록국 발행, 회사명, 이사, 주주 내용 명시, 변동사항 있을 경우 신고

정관 (Articles of Association) : 표준양식 정관 제공

주권 (Share Certificate)

회사인장 세트 : Common Seal, Signature Chop, Official Ch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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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법인 설립 단계별 세부안내

④ 은행계좌개설 서류준비 ■

주주/이사 : 모든 주주의 여권사본 및 거주지증명(영문주민등록 초본) 원본. 이사의 여권 및 거주지증명 (영문주민등록초본) 원본 - 주주가 개인일 경우

사업계획서 : 표준양식 - 애니홍콩 제공

법인 설립 서류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 정관 - 애니홍콩 준비

주주 조직도 (주주 2인 이상, 또는 법인 주주일 경우) - 애니홍콩 준비

주주가 한국의 법인일 경우 : 영문 사업자등록증, 영문 등기부등본, 영문 주주명부

홍콩법인의 등기이사(3명 이상일 경우, 최소 2인) 및 서명권 자는 실명 확인 절차 및 사업계획 설명을 위해 반드시 1회 홍콩 방문, 은행 인터뷰 를 해야 합니다 (주주는 방문을 하실 필요 없습니다) 인터뷰는 약 1시간 소요되며, 외국계 은행의 경우 인터뷰 시 외국어(영어, 중국어) 의사 소통이 가능해야 합니다.

주의 : 외국계 은행의 경우 등기이사가 직접 사업 계획을 설명해야 하며, 외국어 설명이 부족할 경우 계좌 개설이 거부될 수도 있습니다. (등기이사 선정 시 고려 사항) 애니홍콩은 인터넷 뱅킹이 가능한 외국계 (HSBC, Hang Seng Bank) 및 한국계 은행 (KEB-HANA은 행, 기업은행,신한 은행)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기타 한국계 은행(우리은행, 국민은행)에 계좌개설이 가능하며, 계좌 입출금은 Fax등 문서 전달로 은행업무 처리됨) 은행 계좌 개설은 예약제로 운영되며, 고객이 원하는 날짜를 협의하여 예약해 드립니다. 예약 시간을 엄수해야 하며, 최소 30분전 애니홍콩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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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회사

홍콩은 비즈니스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여, 내·외국인 누구나 차별 없이 동등한 자격으로 쉽게 비즈니스를 할 수 있으나, 한편으로는 사업체가 무분별 하게 난립하거나 또는 관리소홀로 불확실하게 존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의 실체 및 운영현황을 자발적으로 정부에 보고하는 것을 사업주체의 최 우선적 의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홍콩의 모든 사업의 주체는 매년 연차보고, 사업자등록증 갱신, 고용주신고, 세무신고와 같은 신고의무가 주어지며, 이러한 의무를 소홀히 할 경우 관련법규에 따라 기소될 수 있으며, 벌금 등의 제재를 받게 됩니다.

① 연차보고(Annual Return) 홍콩 회사등기소(CR)에 등록된 모든 회사는, 등기소에 등록된 회사의 정보, 즉, 회사이름, 이사 및 주주현황, 회사 설립 주소지, 회사비서(간사) 등, 회사의 최신정보를 신고 (변동사항 유무와 상관없이 매년 신고) 연차보고 신고시기 : 매년 회사 설립일 기준 42일 이내

② 사업자등록증(Business Registration) 갱신 홍콩에서는 쉽게 사업자등록만으로 비즈니스를 시작할 수 있지만, 한편 으로는 무분별한 사업의 난립과 불필요하게 방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유효기간 제도(1년 또는 3년)를 시행하고 있고, 정해진 기한 내에 세무국 (IRD)에서 발행하는 사업자등록증을 갱신해야 함. 사업자 등록증 갱신시기 : 사업자등록증 유효기간 만료 1개월 전, 세무국(IRD)에서 우편으로 통보 후, 2개월(만료 후 1개월)이내 등록비용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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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법인 유지관리

③ 고용주신고(Employer Return) 모든 회사는 홍콩 세무조례(Inland Revenue Ordinance)에 정의된 <고용주납세의무>규정에 따라, 과세연도 동안 회사가 고용하고 있는 고용인(Employee)의 고용현황 및 급여지급 내역을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고용주신고(Employer’s Return) 또는 고용주연차보고(Employer's Annual Return)라 함. 고용주신고 시기 : 매월 4월 초 홍콩 세무국에서 등록된 모든 고용주에게 표준양식인<고용주신고서>를 일괄적으로 발송. 발송일로부터 1개월 내 신고

④ 사업소득신고(Profit Tax Return) 홍콩에서 법인(Company) 또는 합자회사(Partnership business) 형태로 무역, 전문직 또는 사업을 하고 있는 있거나, 비거주민이 자신의 명의로 세금을 납부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지사의 경우 해당), 과세 연도기간에 발생한 회계현황에 대해, 홍콩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소득신고서를 제출 해야 함. (개인사업으로 발생한 소득은 개인소득신고로 진행) ※ 사업을 새로 시작하거나, 회사를 새로 설립한 경우에는 18개월 후부터 소득신고서가 발행됨. 사업자소득 신고시기 : 매월 4월 초 홍콩 세무국에서 사업자소득신고서를 일괄적으로 발송. 발송일로 부터 1개월(또는 서면으로 연장 신청한 경우 연장된 기간)내에 서면 제출 또는 전자등록 시스템으로 전산신고 또는 기한연장 신청한 특정한 기간

⑤ 개인소득신고(Tax Return - Individual) 모든 개인, 개인사업자(Sole Proprietary) 또는 합자회사(partnership Business)의 개인(거주인, 비거주인 포함)은, 과세연도 기간 내, 홍콩에서 발생된 또는 파생된, 근로소득(급여 및 연금 포함), 부동산 임대소득, 개인사업소득 등 과세대상 수입에 대해 소득신고를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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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회사

개인소득신고 시기 : 통상 매년 5월 초 세무국에서 등록된 주소지로 개인소득신고서를 일괄적으로 발송 개인사업 소득이 없다면 : 신고서 발행일부터 1개월 내 개인사업 소득이 있다면 : 신고서 발행일부터 3개월 내 또는 기한연장 신청한 특정한 기간

대 정부 신고 담당 홍콩의 회사조례(Company Ordinance)에 규정된 <이사(Director) 의무에 대한 가이드 라인>에 따라 회사의 이사(Director)는 회사법 의 모든 요구사항을 준수하고, 의무사항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 해야 할 책임이 있다. 홍콩은, 또한 간편한 조세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업의 주체인 납세자가 자율적으로 세무조례(Inland Revenue Ordinance)에 따라 정해진 기한 내에 정확한 세무신고를 하는 것을, 모든 납세자의 우선적인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즉, 홍콩 회사 또는 단체의 이사(Director), 개인사업의 주체가 회사의 관리 및 납세의무 준수의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 이러한 대 정부 신고는 회사등기소 또는 세무국에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주고 있어 업무절차에 어려움은 없으나, 규정된 기간 내 정확한 내용을 신고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회사비서(간사회사) 또는 대리인(에이전트)에게 업무를 위임하여 진행한다. 특히, 홍콩의 법인회사는 실제 사무실을 두지 않고 가상오피스를 운영하며, 홍콩법인의 이사(Director)는 관리 및 세무신고를 간사회사에 일임하고, 핵심업무에 집중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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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법인 유지관리

홍콩회사의 폐업은 회사의 설립형태에 따라, 세무국(IRD)에 사업자등록(Business Registry)을 하고 활동을 하는 개인사업자(Sole Proprietorship), 파트너쉽(Partnership), 연락사무소(Representative Office)의 경우, 세무국에 사업자등록 취소 절차에 따라 폐업을 진행하며. 기업등록국(CR)에 법인등기(Incorporated Company) 및 세무국에 사업자등록(BR)을 하는 법인 (Limited Company), 지사(Branch Office)는 회사의 경영여건 또는 사업의 진행상황에 따라, 등록말소 (Deregistration), 청산(Winding-up), 제명(Strike-off)과 같은 절차에 따라 해산(Dissolution, 폐업)되며, 만약 일정기간 활동 중단 후 재개 할 경우 휴면(Dormant)을 신청할 수 있다.

① 회사 유형별 폐업 방법 회사 형태

폐업 방법

개인회사 파트너쉽

폐업 1달 이내에 세무국 신고

연락사무소

폐업 1달 이내에 세무국 신고

지사

법인 (등록말소)

법인 (청산)

+ 본사 유지 지사만 폐업 : 사업장운영 중단 후 7일 이내 신고 + 본사청산 및 지사 폐업:본사 청산결의 날짜로부터 15일 이내 신고 + 세무국: 이사, 주주 결의서 및 ”Notice of No Objection”신고 (약 1~2개월 소요) + 기업등록국: IR1263 및 NDR1 신고 (약 3개월 소요) + 자발적 청산 : 주주이사 결의, 청산인(Liquidator) 선임 및 집행 + 강제 청산 : 채권자 또는 채무자 신청, 법원판결 후, 파산관재인(Official Receiver)이 집행

② 등록말소(Deregistration) 홍콩 법인 중, 『자격이 있는 비공개회사(Qualified Private Company)』조건을 만족하는 법인이 “사업을 하지 않고 있으며, 부채 지불능력이 있으면” 청산보다 비교적 간단하고, 저렴하며, 빠르게 해산 (폐업)하는 절차이다. 회사조례(Cap622, Part 15, Div 2)의 규정을 따라 해산(폐업)절차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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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회사

법인등록말소 절차

"등록말소(Deregistration)” 결의 (by 이사 또는 주주)

세무국의 “등록말소 반대 없음” 통지서 수취 및 “등록말소 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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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 관보게재(3개월 유예기간 후 발효)

CR: 등록말소 승인(이견 없을 경우) 및 통보

대상회사 등록말소가 승인되면 회사의 자산 및 부채는, 무소유로 규정되어, 정부에 귀속되고 잠재적인 부실 자산 및 부채는 제 3자 및 정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러한 청산보다 간편한 등록말소 제도의 잠재적인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격을 갖춘 비공개회사(Qualified Private Company)>에게 신청자격을 주는 조건을 규정하고 있다. (Cap 622, Sec 749 & 759) 일반적인 비즈니스를 위해 설립된 개인 주주의 법인은 통상 신청자격이 주어지며, 공공의 이익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다음 범주의 회사들은 등록말소 신청자격이 없으며 청산에 의해 해산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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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법인 유지관리

공개회사 (Public Company)

Banking Ordinance(Cap 155)에서 정의된 공인기관

Insurance Companies Ordinance (Cap41)에서 정의된 보험업자

Securities and Future Ordinance(Cap 571)에서 정의된 인가회사 및 관련 연합단체

MPF에 정의된 승인된 신탁기관(Cap 485)

Trustee Ordinance (Cap 29)에서 등록된 신탁회사

상기 회사를 자회사로 가지고 있는 회사 또는 등록말소를 신청하기 이전 과거 5년간 상기 사항에 속했던 적인 있는 회사

자격을 갖춘 비공개 회사(Qualified Private Company) ■

모든 주주가 등록말소를 동의하고, 이사회 결의

회사가 경영 또는 영업을 시작하지 않았거나, 또는 등록말소 직전 3개월 동안 경영 또는 영업을 하지 않은 경우

회사가 미지불된 채무가 없는 경우(정부 세금, 신고비용(AR, BR) 등 포함)

회사가 어떠한 법적 소송 당사자가 아닌 경우

회사의 자산이 홍콩 내에 어떠한 형태의 부동산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아야 하며, 만약 지주회사인 경우 자회사의 자산이 홍콩 내에 어떠한 부동산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

※ 등록말소를 신청하기 전에, 회사는 기한 내 필요한 모든 대정부 신고(연차보고, 세무신고 등)를 마쳐야 한다.

등록말소 신청 및 진행 ■

이사회결의서, 기업등록국(CR)의 신청서(NDR1) 및 세무국(IRD)의 통지서(IR1263, 등록말소 반대 없음 통지,”Notice of No Objection”)를 비용과 함께 기업등록국에 제출

CR의 등기소는 “게재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 이의 없으면 등록말소 된다” 는 내용을 관보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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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회사

기한 내 이의가 없으면, 관보에 게재된 날짜를 기준으로 등록이 말소되어 회사는 해산(Dissolution)되고, 등기소는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한다.

※ 신청서에 기재된 정보가 의도적 또는 부주의하게 등기소에 전달될 경우, 신청인은 벌금이 부과되거나 기소 될 수 있다. ※ 등록말소 직전에 소유한 회사의 자산 및 권리는 회사의 해산과 동시에 정부에 귀속되므로, 합리적인 방법 으로 자산 및 권리를 사전에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 임.

해산된 회사(Dissolved Company)의 자산 및 권리에 대한 처리 ■

회사가 해산(등록말소 또는 청산에 의해)되면, 직전에 소유한 모든 회사의 자산 및 권리는, 무주물로 처리 되어, 회사의 회생에 대비하여 정부(기업등록국, CR)에 귀속된다.

귀속된 자산과 권리에 대한 법적인 부채(요금, 세금, 공과금 등 포함)는 정부에 귀속되며, 정부는 자산 및 권리에서 부채를 차감하여 처리할 수 있다.

귀속된 자산 및 권리에 대해, 정부는 자발적으로 이에 대한 권리포기를 하거나, 또는 관심 있는 제 3자의 서면신청에 따라 권리포기를 할 수 있다. 권리포기를 하면 즉시 효력이 발생하여 정부의 소유권이 상실된다.

정부의 소유권이 상실된 자산 및 권리에 대해 채권이 있는 사람이 법원에 신청하면, 법원의 판단에 따라, 신탁관리인(Trustee)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도록 할 수 있다.

이사 및 주주의 의무 ■

이사, 주주 및 관리자에 대한 부채는 회사가 해산되지 않은 것처럼 지속되고 강제될 수 있다.

해산직전의 회사의 이사는 회사의 장부 및 기록을 해산날짜부터 6년간 보관해야 한다. 기록보관 의무를 위배하면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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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3 홍콩세무회계 홍콩의 회계 제도 홍콩의 조세 제도 급여소득세 (Salary Tax) 사업소득세 (Profit Tax) 부동산임대소득세 (Property 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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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3 홍콩세무회계

홍콩 회사의 이사는 회사조례(Company Ordinance, Cap 622)의 회계 및 감사 (Part 9 Accounts and Audit) 규정에 따라 회계연도의 재무제표(Financial Statements), 이사보고서(Director's Report)를 작성하고, 외부감사로부터 회계 감사를 받은 감사보고서(Auditor's Report)를 준비해야 한다. 회사는 회계보고서 (재무제표, 이사보고서, 감사보고서 등)를 주주총회 이전에 주주에게 제출하고 정해 진 기한 내 등기소에 공시해야 한다. 단, 소규모 비공개회사 등은 기업등록국에 회계 보고서 제출을 면제 받을 수 있다. (단, 세무국(IRD)에 세무신고를 할 때, 모든 유한 회사(Limited Company)는 회계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① 홍콩의 회계기준 홍콩은 국제회계기준(IRFS)을 채택한 HKFRS(HK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을 일반적인 회계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HKFRS는 홍콩의 상황을 고려하여 적용 시점 또는 경과규정 일부가 IFRS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홍콩의 회사는 HKFRS를 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한다. 단, 홍콩에 상장된 외국기업(홍콩 이외 지역에 설립된 회사)은 HKFRS 또는 IFRS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회계보고를 할 수 있다. 다만, 일정 규모 미만의 Private법인은 HKFRS의 약식규정인 HK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Private Entities (HKFRS PE) 혹은 Hong Kong Accounting Standard of Small and Medium-sized Entities (HK SME)를 적용할 수 있다.

② 회계 및 외부감사 - 회사조례 규정 주요사항 회계보고서 제출 및 공시 의무 회사의 이사는 정해진 기한 이내 회계연도에 대한 회계보고서를 작성하여 주주에게 송부해야 하며, 회계보고서 공시 대상회사는 기업등록국에 이를 공시해야 한다. 회계 보고서는 재무제표, 이사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를 포함한다. 42 | ANYHKG consulting


홍콩 회계제도

회계보고서 제출 기한 ■

주주총회가 개최 될 예정이면 주주총회 개최 21일 이전에 주주에게 송부

비공개회사(공개회사의 자회사가 아닌) 및 보증에 의한 유한회사: 회계연도 종료일 9개월 이내

공개회사: 회계연도 종료일 6개월 이내

회계보고서 제출 면제 대상 (주의, 회사조례에 따라 기업등록국(CR)에 회계보고서 제출면제를 의미하며, 세무국(IRD) 세무신고 시에는 세 무조례에 따라 반드시 회계보고서 및 감사보고서가 제출되어야 한다.) ■

소규모 비공개회사(small private company) 또는 소규모 비공개회사 그룹 매출액 HK$100million 미만, 자산 HK$100million 미만, 고용직원이 100명 이하이며, 첫 회계연도 또는 연속하는 2년 동안, 2가지 이상조건 만족 (그룹은 개별 비공개회사의 전체 합계를 적용) 그리고 다른 회사의 연결대상 자회사가 아니거나, 자회사가 없는 경우 그리고 모든 이사회 멤버가 찬 성하는 경우에 한해서 회계보고서의 작성이 면제됩니다.또한 상기 소규모회사 규정은 연결재무제표 미 작성 대상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소규모 보증에 의한 유한회사(small limited company by guarantee) 또는 소규모 보증에 의한 유 한회사그룹 매출액 HK$25million 미만, 첫 회계연도 또는 연속하는 2년 동안 조건을 만족 (그룹은 개별 보증에 의한 유한회사의 전체 합계를 적용)

자격이 있는 비공개회사 (Eligible private company) 또는 자격이 있는 비공개회사 그룹 매출액이 HK$200million 미만, 자산이 HK$200million 미만, 고용직원이 100명 이하인 비공개기업, 첫 회계연도 또는 연속하는 2년 동안, 2가지 이상 조건을 만족 ※ Eligible private company: 의결권이 있는 주주의 75%이상이 동의하고, 나머지 25% 주주가 반대 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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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세무회계

상기 면제조건은 금융업에 종사하는 회사가 아니어야 하며, 금융업에 종사하는 자회사 및 주주가 있으면 면제대상이 아니다. 금융업은 은행, 증권/선물, 보험, 금융거래, 여신 및 채권 업종을 포함한다.

휴면회사는 회사조례의 회계 및 외부감사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휴면을 중단하고 회계거래를 시작하 면 규정 적용이 재개된다.

홍콩회사의 회계연도 ■

회사설립 후 18개월 이내 회계기준일을 정하여 회계연도를 결정해야 하며, 회계연도는 회계기준일 다음 날부터 다음해 회계기준일까지 이다. (자회사의 회계연도는 모회사와 일치시켜야 한다)

법인설립일 그 달의 마지막 날을 일차회계기준일로 정하거나 또는 이사회에서 법인의 목적에 따라 회계 기준일을 변경하여 정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12월말 또는 3월 말을 회계기준일로 정한다.

회계기록 및 보관 ■

회계기록(자회사 포함)은 회사의 재무상태 및 재무실적을 합리적인 정확도를 갖추어야 하며, 재무제표는 회사조례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 ■

회계기록은 비용 및 입금액 등의 일일 출납기록, 자산 및 부채의 기록을 포함해야 한다. 회계기록은 7년간 보관되어야 하며, 홍콩에 기록을 보관하거나 또는 이사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장소 에 보관하고, 이사가 언제든지 검증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③ 회계보고서 작성 특기사항 - 재무제표, 이사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재무제표 회사조례 요구조건 및 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연도의 재무제표를 준비해야 한다.

재무제표 작성의무 ■ ■

공개회사는 반드시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한다. 지주회사인 경우,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한다. 단, 자회사의 재무상태 및 재무실적이 모회사의 재무상 황에 중요한 위치가 아니면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상기 “회계보고서 제출 면제 회사”는 자회사와 연결재무제표는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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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회계제도

■ ■

자회사는 모회사의 주주가 동의할 경우 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 비공개 법인 중, 정관의 제한사항을 위배한 경우, 50인 이상의 주주로 구성된 경우, 법인의 전환사채 또는 주권을 공개 청약한 경우에는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한다.

재무제표 내용 중 특별히 추가되는 주석사항 ■

재무제표는 대출금 합계금액을 표시하고, 지주회사의 재무현황 및 지분변동 상황, 자회사는 최종 모기업 의 이름, 국가 또는 사업자주소 등을 Note에 표시하고, 외부감사의 보수를 별도 제목으로 나타내야 한다.

이사의 보수, 이사의 퇴직 혜택 (전임 이사 포함), 이사퇴임 시 제공하는 보수 및 혜택 (전임이사 및 그림 자이사 포함), 법인의 이사/지주회사이사/이사가 경영하는 단체/이사와 연결된 단체 등에 지급된 대여금 또는 유사 대여금, 회사 또는 그룹 내 다른 회사에 의해 수행된 거래 또는 계약 등에서 이사와 중요한 이 해관계가 있을 경우 Note에 포함되어야 한다.

재무제표의 Note에 포함되어야 하는 이사와 관련된 대여금 및 유사대여금 또는 이사의 법률에 규정된 사 항과 관련된 기록은 최소 10년간 보관해야 한다.

이사회 보고서 이사회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주요내용 ■

모든 이사의 이름, 회사의 기본적인 활동, 주주의 가치에 대한 자료, 회사에 해를 끼치지 않는 이사의 의 견 공개

회사의 영업활동과 관련된 주요 계약의 존재, 기간 및 내용 등 (고용계약은 제외)

Business review: + 회사 비즈니스의 위험요소 및 불확실성을 공정한 관점에서 설명하고, 회사의 중요한 이벤트 및 향후 비즈니스 계획 + 회사 비즈니스의 현황, 실적 및 향후 계획에 대한 재무지표를 사용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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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세무회계

+ 회사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법 또는 규정에 대한 회사의 비즈니스 환경 및 실적에 대한 협의 + 고용인, 고객, 공급자 및 실적에 중요한 영향을 끼지는 핵심요소들과 관계된 회계계정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단, 이사가 판단하여, 회사의 비즈니스에 해로운 영향을 줄 수 있는, 네고 과정 또는 임박한 개발 계획 등의 정보는 공개할 필요가 없다)

이사회보고서 작성대상 ■ ■

공개회사는 이사회 보고서를 작성해야 된다. 회사가 지주회사이면, 자회사 현황을 통합한 이사보고서를 작 성해야 한다.

만약 회사가 회계보고서 면제 대상, 회사가 다른 회사가 100%소유한 자회사, 주주의 특별결의를 통과한 비공개 회사 는 이사의 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주주 특별결의는 해당회계연도 6개월 전에 통과되어야 한다)

비공개회사의 경우, 회사의 정관에 부과된 제한사항을 위반하 여 지분 양도를 하였거나, 50인 이상주주인 경우

이사회 보고서는 이사들이 승인해야 하고, 이사 또는 간사가 사인해야 한다. 이사회 보고서는 주주총회 이전 에 작성되고 주주에게 송부하거나, 사인한 이사의 이름으로 회람되거나 또는 공개되어야 한다.

외부감사 임명 및 감사보고서 외부감사 자격 ■

홍콩회계사 협회에 등록된 공인회계사(개인 또는 법인)만이 감사 자격이 있다.

외부감사 임명시기 ■

이전 회계연도에 대한 주주총회에서 의결된 결의에 따라 외부감사를 매 년 임명해야 한다. 만약 주주총 회를 개최하지 않으면 다음 회계연도 전에 회사의 이사가 외부감사를 임명할 수 있고, 이전의 외부감사가 재 선임될 수 있다. 주주의 특별결의에 따라 외부감사를 임명할 수도 있다.

설립 첫 주주총회 이전에 회사의 이사가 외부감사를 임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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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회계제도

외부감사의 보수 외부감사의 보수는 이사가 결정하거나 주주총회 또는 특별결의를 통해 결정할 수 있다.

감사보고서 ■

외부감사는 이사가 준비한 재무제표에 대해 주주를 위해 보고서를 준비해야 하고, 주주총회 전에 준비되어야 하 고, 주주에게 보내거나, 회사가 회람하거나, 공개해야 한다.

외부감사는 적절하게 기장을 하였는지, 기장내용에 따라 재무제표가 준비 되었는지 조사를 진행해야 하 고, 만약 기장내용이나 재무제표에 의견이 있을 경우, 감사의견을 서술해야 한다.

만약, 외부감사가 필요한 모든 정보나 설명을 얻지 못했을 경우, 최선의 지식 및 신념으로, 감사보고서에 사실을 기록해야 한다.

약식보고서 제출

회사의 이사는 회계연도의 정식보고서를 대신하여 약식 회계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주주가 반대하지 않으면, 이사회 승인 및 대표 이사 사인이 되어 있는 약식회계보고서를 주주에게 보내거나, 회람, 발행 또는 공시해야 한다.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약식보고서를 제출할 수 없다. ■

회사의 정관에 약식보고서 제출을 금지하고 있는 경우

감사보고서에 회계연도의 재무제표가 없는 경우

약식보고서가 회사의 이사회 승인을 받지 못했거나, 대표이사의 사인이 없거나, 규정에 맞지 않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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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세무회계

홍콩은 1840년 아편전쟁 이후 영국의 식민통치를 받았으며, 1997년 7월 1일 중국으로 반환되면서 주권을 회복하고 중국의 홍콩특별행정구(HKSAR, The Government of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on Region, 香港特別行政區 政府)로 지정되었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에 따라 홍콩의 조세제도는 영국 식민 통치 시절의 조세제도를 기본골격으로 하여 현실상황에 맞게 보완 및 개편하여 조세제도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조세제도는 홍콩이 중국으로 반환되면서 제정된 홍콩의 기본법(香港特別區基本法)에 의해 제도적으로 뒷받침되고 있다.

① 홍콩의 조세제도의 주요 특징 ■

홍콩은 속지주의(Territorial Principle) 원칙에 따라 과세를 하고 있다. 즉, 소득 세 과세소득은 홍콩에서 발생하였거나 얻은 소득에 한정되며, 홍콩 밖에서 파생되었거나 얻은 소득(역외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일부 소득은 이러한 조건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홍콩원천소득으로 간 주하여 홍콩에서 소득세를 과세하고 있다.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과세기준에 차이가 없으며, 홍콩원천소득에만 과세기 준으로 하고, 동일한 세율, 과세방법 및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홍콩은 원천징수제도가 없다. 다만, 비거주 연예인 또는 운동선수가 홍콩에 서 공연, 운동경기, 광고 활동 등을 통하여 발생한 소득및 지적재산권 사용료, 로열티 등 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원천징수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글로벌 금융시장 허브로서 홍콩은 금융투자 유치에 중점을 두고, 금융투자에서 발생한 소득, 이자소득·배당소득·양도에 대한 세금이 없으며, 은행예금이나 주식매매 또는 보유에 대해 과세하지 않는다. 또한 자산운용 육성을 위해 2006 년 상속증여세를 폐지하였고, 역외금융소득에 비과세 혜택 등 다양한 금융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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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조세제도

육성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러한 유리한 혜택을 활용하여 주요 글로벌 금융회사들이 아시아 지역본부를 홍 콩에 두고 있다. ■

아시아 중계무역 허브로서, 홍콩은 수출입 상품에 대한 관세가 기본적으로 없다. 다만 주류(알코올도수 30%이상), 유류, 자동차 등 일부 품목에 한하여 관세를 부과한다.

부가가치세가 없으며, 일부 품목에 대하여 개별 소비세를 부과하고 있다. (예 담배, 알코올, 휘발유 등). 홍 콩정부는 세원확보를 위하여 5% 부가세(상품 및 서비스 세금) 도입을 검토 한적은 있으나, 관광산업육성 목적으로 무효화 함.

② 홍콩 세금의 종류 ■

홍콩은 분류과세 시스템(Scheduler System)을 가지고 있다 즉

Salary Tax

급여소득에 대한 급여소득세

급여소득에 대한 급여소득세(Salary Tax)

사업소득에 대한 사업소득세(Profit Tax)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한 부동산세(Property Tax)

Profit Tax

사업소득에 대한 사업소득세

Property Tax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한 부동산세

개인의 경우에는 소득의 종류별 분류과세와 종합과세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종합과세는 개 인의 소득을 모두 합하여 보다 높은 누진세율을 작용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지만, 홍콩은 이와 반대로 개인 의 급여소득과 사업소득 그리고 부동산 임대소득을 합하여 다양한 혜택을 주는데 목적이 있다. 이외, 1866년 도입된 가장 오래된 세금인 인지세(Stamp Duty), 도박세(Betting duty, 경마, 복권 등), 사 업자등록세(Business Registration Levy), 공항출국세(Air Passenger Depart Tax), 호텔숙박세(Hotel Accommodation Tax), 자동차 최초 등록세(Motor Vehicle First Registration tax) 등이 있다. ANYHKG consulting | 49


홍콩세무회계

③ 홍콩의 세무조례 (IRO, Inland Revenue Ordinance) 홍콩세법은 영연방국가에서 일반적으로 채용하던 원칙들을 수용하여 1947년 처음 제정되었으며, 현재까지 기본골격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1997년 중국으로 주권이 반환된 이후 제정된 홍콩 기본법(The Basic Law, 基本法) 제정 이후, 홍콩의 모든 법률 체계는 기본법의 장(Chapters, 章)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정소득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기초근 거인 세법은 일반적으로 세무조례 (IRO, Inland Revenue Ordinance, 稅務條例)와 시행령(Inland Revenue Rules)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세무국(IRD, Inland Revenue Department,稅務局)은 사례에 따라 세무조례 각 조항에 대한 견해를 설명한 해석 및 관행집(DIPN, Interpretation and Practice Notes)을 발표하고 있다 (2014년 말 까지 세무 국이 발행한 DIPN은 59 종류가 있음) . 이러한 해석 및 관행집은 법률상 구속력은 없지만 우리나라의 예규 또는 통칙과 마찬가지로 과세상 관례로 정착된 경우 구속력을 가진다.

④ 세무국(IRD) 관련 조례 세무 조례 (Inland Revenue Ordinance)

Cap 112

도박세 조례 (Betting Duty Ordinance)

Cap 108

토지세 조례 (Estate Duty Ordinance)

Cap 111

인지세 조례 (Stamp Duty Ordinance)

Cap 117

조세유보 인증 조례 (Tax Reserve Certificates Ordinance)

Cap 289

사업자 등록 조례 (Business Registration Ordinance)

Cap 310

호텔숙박세 조례 (Hotel Accommodation Tax Ordinance)

Cap 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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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소득세

홍콩에 원천을 둔 사업장에 서비스 또는 용역 을 제공하고 소득을 취한, 홍콩거주민 또는 비 거주민 모두 납세의무가 발생한다. 이러한 소득은, 사용자와 계약에 의한 급여소득 (급여, 휴가급여, 보수, 수수료, 상여금, 퇴직금, 특전, 수당), 퇴직제도에서 발생되는 소득, 주택 과 관련하여 사용자에게 제공받은 이득, 주식 또는 스톡옵션 양도에서 실현이득은 과세 대상 이 된다. 홍콩의 개인납세자는, 개인이 급여소득 이외 개인사업소득이 있거나, 또는 부동산 소득이 있는 경우, 각각 분리과세를 택하거나, 또는 종합과세 방법인 개인세금 평가(Personal Assessment) 과세방식을 택하여 소득신고를 할 수 있으며, 개인 세금평가를 선택할 경우, 세무국은 과세기준에 따라 표준세율(15%) 또는 누진 세율을 계산하여 적은 금액을 과세금액으로 결정한다.

① 납세의무자 홍콩 거주자 및 비거주자 모두, 소득의 원천이 홍콩에서 발생하였으면 납세의무 가 있다. 단, 홍콩 이외 지역에 설립된 회사의 피고용인이 홍콩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았을 경우, 서비스 제공자가 홍콩에서 체류한 기간이 해당 과세연도에 60일 이상 또는 연속된 2개의 과세연도에 총 120일을 이상을 넘지 않으면 납세 의무가 없다.

② 과세 및 비과세 소득 홍콩에 원천을 둔 사업장(Office)에서, 고용주(Employer)와 피고용인(Employee) 간에 고용계약에 의해 발생된 소득이 과세대상 소득이다. 납세의무자가 “경제적 실체 기준(Economic Reality Test)”에서 독립적 계약자 인 경우(예를 들면, 개인사업자가 자신에게 급여를 준 경우), 급여소득세(Salary Tax)로 과세하지 않고 사업소득세(Profit Tax)를 적용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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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세무회계

과세대상 소득

Assessable Income

기타 과세대상소득

급여(Wages and Salaries), 휴가급여(Leave Pay), 보수(Fees), 수수료 (Commissions), 상여금(Bonuses), 퇴직금(gratuity), 특전(perquisite), 수당 (Allowance) 특전(perquisite)은 피고용인이 받은 부가혜택을 의미하며, 생활비, 출퇴근비용, 학 자금, 숙박비, 멤버십, 자동차 혜택 및 무이자 대출 등은 과세 대상 연금(Pension), 퇴직제도에서 발생된 소득, 주택보조를 받은 경우, 주식 또는 스톡옵 션을 행사하여 실현하여 발생한 소득 대사관 직원 급여, 장애연금, 군인연금, 참전군인보수, 교육수당, 이혼위로금 및 양 육비 등

비과세소득 NonAssessable Income

퇴직금 및 의무공제기금의 과세면제 과세소득의 기준은 해당 과세연도에 소득의 발생과 수취가 모두 해당 과세연도에 실행되었을 때만 과세할 수 있다. 즉, 소득이 과세연도에 발생하였지만 아직 수취하 지 않았으면 과세소득에 포함되지 않고, 반대로 수취하였으나 발생하지 않은 소득 은 역시 과세대상이 아니다.

퇴직제도 (Retirement Scheme) 및 의무공제기금(MPF Scheme) 면제제도 Retirement Scheme

MPF Scheme

구분 근로자 기여

사용자 기여

근로자 의무

사용자 의무

퇴직, 사망, 능력상실

면제

면제

면제

면제

서비스 종료

면제

일정한도

면제

일정한도

영구 이주

면제

전액과세

면제

일부과세

기타 상황

면제

전액과세

면제

전액과세

③ 공제제도 급여소득에 적용되는 공제는 인적공제(Personal Allowance), 일반소득공제(Allowable Deduction) 및 특별공제(Concessionary Deduction)로 구분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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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소득세

인적공제(Personal Assessment) 및 공제금액 한도(2016/2017년) 분류

금액(HK$)

기본공제

132,000

기혼자공제

264,000

자녀공제(최대 9명까지, 1인당)

100,000

한 부모 공제

132,000 형제/자매 1인당

부양가족 공제

부모/조부모

33,000 60세 이상 1인당

46,000

55~59세 1인당

23,000

장애인 1인당

66,000

일반소득공제 (Allowable Deduction) 급여소득(Salary Tax)의 일반소득공제는 급여소득 창출과정에서 전반적(Wholly)이고, 배타적(Exclusively), 필수적(Necessarily)으로 발생한 비용에 대해 제한적으로 적용된다.

구분

주요 공제내용

지출 및 비용

가사비용, 개인비용, 자본비용, 의료비용은 공제대상이 아니다. 주택대출 이자 등 극히 제한적으로 해당되며, 주로 법적 사례 및 판례에 의존

본인 교육비

규정된 교과과정의 등록금, 수업료 등 HK$ 80,000까지 공제허용

감가상각 및 자본

과세소득을 창출하기 위해 필수적인 경우에 제한적용

결손금 이월

총 공제금액이 총 과세소득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결손금은 다음 과세연도로 이월 되며, 결손금이 소진될 때까지 계속됨

기타공제

전문직협회 기부금, 접대비, 교통비, 주거지근무, 의복비용 등 급여소득을 위해 발생 되는 특수한 조건에 제한적으로 공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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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세무회계

특별공제 (Allowable Deduction) ■

납세자가 개인세금평가(Persona Assessment)를 선택하면 다음과 같은 특별공제를 적용하여 종합과세를 하게 된다.

구분

주요 공제내용 승인된 자선기부금, 현금기부에 한정 됨(선물은 제외)

자선기부금

순 과세가능소득의 35%까지 허용

노인주거보조 비용

납세자 및 배후자의 60세 이상의 부모나 조부모의 주거보조비용 공제한도 : HK$ 76,000 납세자가 소유한 주택의 공인된 대출금에서 발생한 이자

주택대출 이자

공제한도 : HK$ 100,000 최대 15년 승인된 퇴직제도 (ORRS, MFP)의 기여금

퇴직제도 기여금

공제한도 : HK$15,000 까지 공제

⑤ 세액산출 및 과세방법 세액산출 [과세대상소득] + [기타소득]

총소득 Total Income

부부합산, 분리과세 선택하여 총소득금액 산정

과세가능소득 Assessable Income

[총소득] - [비과세소득]

순과세가능소득 Net Assessable Income 과세방법

[과세가능소득] - [인적공제] - [특별공제]

[표준세율] or [누진세율] 적용, 낮은 금액으로 최종과세액 결정

표준세율

누진세율

과세액 = [순과세가능소득] x 15%

HK$ 40,000 x 2%

세금감면 = [과세액] x 75%

HK$ 40,000 x 7%

(2015/2016, 최대 HK$20,000까지)

HK$ 40,000 x 12%

최종세액 = [과세액] - [세금감면]

(HK$ 120,000 이상금액) x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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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소득세

⑥ 세금부과 및 납부 세무국은 매년 5월초 급여소득자 및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개인소득신고서를 발행하며, 납세자는 요구형식에 맞게 기재하여 발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 소득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단, 개인사업소득이 있다면 3개월 이내). 기혼자인 경우, 부부합산과세 또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개인납세자는 소득신고서 제출 시, 개인세금평가(Personal Assessment) 적용여부를 선택할 수 있으며, 소득의 총액, 감면 및 공제범위에 따라 절세효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개인이 급여소득만 있을 경우 절세효과는 없다. 개인세금평가를 선택한 경우 세무국은 이를 적용하여 과세액을 산정하고, 그 중 낮은 세액을 과세액으로 결정한다. 세무국은 개인소득신고를 기준으로 회계연도의 최종과세액을 확정한 후, 최종과세액 및 전년도 납부된 예납세액(provisional Tax)를 차감하여 회계연도에 납부해야 할 금액을 계산하 고, 회계연도의 최종세액을 기준으로 차기연도 예납세액(Provisional Tax)을 반영하여 추정세액 및 납부기한 을 납세자에게 통보한다.

홍콩세무국 개인소득신고서 발행

홍콩세무국

개인소득신고서 제출

회계연도 최종 과세액 확정

납세자

홍콩세무국

납세

추정세액, 납부기한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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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세무회계

홍콩은 소득의 원천이 홍콩인 경우에 한하여 사업소득세(Profit Tax, 이윤세, 이득세) 납세의무를 지며, 배당금(Dividend), 자본이득(Capital gain), 외국원천 소득(Offshore Income, 역외소득)에 대해서는 납세의무가 없다. 사업소득세는 법인, 지사, 파트너쉽(합자회사 포함) 및 개인사업체 등의 사업소득에 부과되며, 홍콩원천 사업에서 발생한 순이익에 한하여 표준세율 16.5% 만 작용되며 기타 부과되는 세금은 일체 없다. 홍콩세무국은 세무조례(IRO, Inland Revenue Ordinance)에서 과세원칙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나, 세무조례 적용에서 발생한 많은 논란에 대하여“관행 에 대한 해석(DIPN)”에서 다양한 사례에 대한 해석 및 판례를 설명하고 있으며, 사전답변제도(Advance Ruling)를 운영하여 조세문제에 대한 서면질의에 대해 유료로 사전상담을 제공해 준다.

① 납세의무자 홍콩에 원천소득이 있는 모든 사업체는 사업소득세 과세 대상자이며, 일반적으로 법인(Corporation), 파트너쉽(Partnership), 수탁자(Trustee), 법인체(Bodies of Person)으로 정의하고 있다. 법인(Corporation) 홍콩회사법에 의해 등록된 주식(유한)회사로 등록된 회사. 단, 사회단체 또는 무역협회 등은 제외 파트너쉽(Partnership) 2인 이상의 개인 또는 단체가 법인화하지 않고 자산 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체. 파트너쉽 단체는 직접 소득신고를 하지 않고, 파트너 개인에게 소득신고 의무가 전가된다. 수탁자(Trustee) 위탁자로부터 특정 재산권을 이전 받아 관리, 처분하는 자로 정의되며, 수탁자가 과세가능 거래를 수반한 경우 그 소득에 대해 과세를 한다. 법인체(Body of Person) 특정목적으로 구성된 단체들로, 정치단체, 공제 조합, 사회단체 등을 포괄하는 의미이다. 단, 자선관련 단체/법인체 및 후원금으로 운영되는 협회, 클럽 및 유사기관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② 과세소득 납세의무자가 거래(Trade), 사업(Business), 전문직(profession) 업무를 수행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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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소득세

홍콩에서 발생하거나 파생된 소득은 과세대상이 된다. 또한 원칙적으로 소득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지만, 홍콩에서 발생한 것으로 간주되는 소득도 과세 대상이 된다.

거래, 사업 및 전문직 판정기준 거래 (Trade) ■ ■ ■ ■ ■ ■

거래의 내용 회사를 소유한 기간 유사거래의 빈도 및 지속성 자산획득, 시장가능성, 구매활동 사업내용의 실현성 및 처분근거 납세의무자의 동기

사업 (Business)

전문직 (Profession)

이윤창출의 동기

사업수행방식, 회계장부 기장, 사업수행의 구조

사업활동의 평판과 규칙성

사업활동의 자본가치와 규모

지식적인 기술이나 숙련도를 이용하 여 사업에 종사하거나 독립적인 사업 을 수행하는 경우

전문직이 고용인으로 계약된 경우는 급여소득 과세

세무조례(IRO)는 상기와 같이 포괄적으로 과세대상 소득의 판정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분쟁이 발생할 경우 구체 적인 사례의 판례(DIPN)를 기준으로 과세여부를 결정함.

소득의 원천에 따른 과세소득 판정기준 ■

소득이 홍콩에서 발생되고 파생되었는가의 판정기준은 소득의 본질과 거래의 내용을 보면서 판단한다.

소득의 행위가 어디에서 수행되었으며, 이러한 소득을 얻기 위해 무슨 일을 수행했는지 살펴본다.

홍콩소득과 해외소득의 차이는 개별거래를 통하여 발생한 총소득에 따라 결정된다.

개별거래가 다른 장소에서 발생하였을 때는 총소득을 합산하여 결정하며, 특정 경우에는 비율에 따라 부분적으로 홍콩소득으로 인정되기도 하고 해외소득으로 간주되기도 한다.

■ ■

투자결정이 일어나는 곳이 일반적으로 소득을 결정하는 요소로 취급되지는 않는다. 사업을 수행하는 홍콩법인이 해외고정사업장이 부재한다고 해서, 사업수행의 모든 소득이 홍콩에서 발생 된 것임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주요 과세가능 간주소득 ■ ■

영화, TV 프로그램 및 음향녹음 등의 필름, 테이프 또는 광고자료의 홍콩 내 전시 또는 사용의 대가 지적재산(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등) 및 유사한 성격의 자산(설계, 공정, 공식 등)의 홍콩 내 사용 또는 사용권의 대가로 받은 모든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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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세무회계

홍콩에서 수행한 거래, 사업 및 전문직과 관련된 보조금, 장려금 또는 유사한 재정적 지원을 통해 받은 모든 금액 (단, 자본적 지출과 관련된 금액은 제외)

홍콩 내 동산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 사용료, 임대료 또는 이와 유사한 수수료를 통해 받은 모든 금액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권리를 이전하여 대가로 받은 모든 금액

홍콩에서 거래, 사업 및 전문직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개인이 예금증서 또는 환어음의 만기 상환, 제시 및 매각을 통하여 홍콩에서 얻은 자본소득이나 이윤

항공. 해운 및 보험사업은 세무조례(IRO)와 별도의 방법으로 과세소득을 산정 함

③ 비과세소득 일반적인 비과세소득은 역외소득, 배당금, 기 과세 소득, 자본자산의 양도차익 등이 있고, 국제금융센터로서 의 위상을 높이고 금융거래 활성화를 위해 경감우대세율 및 비과세혜택을 부여하는 특정투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주식의 차입 및 대출거래에 대한 비과세, 국외펀드 비과세, 적격한 채무증권의 소득 및 이자에 대한 50~100%조세감면 등이 있다.

주요 비과세 소득 구분

비과세 내역

역외소득

속지주의에 따라 홍콩원천소득만 과세

이자소득

공인기관에 예치된 예금, 예금증서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단, 금융기관이 얻은 이자 및 차임금의 담보/지급보증을 위해 사용되는 예금이자는 작용되지 않는다.

배당금

소득세 과세대상 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금. (법인의 소득세 과세로 충분)

기 과세 소득

타인의 명의로 이미 과세된 사업소득

납세유보증서

세무국장이 발행한 납세유보증서의 이자소득

채권

Loans Ordinance에 의해 발행된 채권에 대한 이자 및 채권 판매, 처분, 만기상환 등으로 발생한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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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소득세

외환기금 채무증권

Exchange Fund Ordinance에 의해 발행된 증권 인, 외환기금채무증권에서 발생된 이자 및 채무증권의 이자 및 채권 판매, 처분, 만기상환 등으로 발생한 소득

다국적기관 채무증권

승인된 다국적 기관이 발행한 홍콩달러표시 채무증권의 이자 및 채권 판매, 처분, 만기상환 등으로 발생한 소득. (이러한 채무증권은 환어음, 약속어음 등)

자본소득

자본자산의 판매로 인한 소득은 비과세 대상이다. 그러나, 경상거래를 통해 발생된 소득은 과세대상이 된다.

주식 차입 및 대출

홍콩증권거래소의 주식거래 정착을 위해 도입한 제도 주식의 차입 및 대출(대주거래)를 통해 발생한 소득은 비과세대상이다.

중장기 적격채무증권

국제금융센터로서의 역할과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 적격한 채무증권에 대해 인지세 면제 및 소득세 경감 7년 이상 장기증권은 비과세

뮤추얼펀드 및 단위신탁

뮤추얼펀드(mutual fund), 단위신탁(unit trust) 및 기타투자기구가 증권의 판매, 처분, 만기상환 등으로 얻은 소득, 외국환 또는 선물계약에 따라 얻은 소득 및 이자가 특정 투자에 속할 경우 비과세 대상이다.

역외펀드

역외펀드에 대한 과세는 비과세조항(증권, 선물거래 등) 및 간주조항(거주민과 비거 주민의 소득 비율에 따라 과세여부 결정)으로 분류된다.

④ 소득공제 ■

공제항목은 일반공제 및 특별공제, 자본공제, 결손금이월공제, 감가상각공제 및 균형부과(Balancing Charge)등이 있다.

일반적인 비용과 지출에 대한 공제는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된 비용을 공제하며, 특별조건을 만족하면 공제되는 항목, 공제에서 제외 및 금지되는 항목을 같이 명시하여, 자격요건을 만족하고 금지조항에 해 당되지 않을 경우 공제가 가능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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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세무회계

일반 공제 가능항목 ■

차입금에 대한 이자와 관련 비용

퇴직연금계획에 따라 지급한 출연금

사업목적으로 사용된 사무실에 대한 임차료

소득창출 목적으로 취득한 특허권 등의 등록비용

외국납부세액

자산 대체비용

감가상각비

특허권 등 무형자산의 원가

수선비

사업과정에서 발생한 채권의 대손

승인된 연구기관에 사업과 관련된 기술연구비용

인가된 자선기관에 기부한 기부금

일반적 공제 불가능 항목 ■

가사 또는 개인지출 비용 및 소득창출 목적이 아닌 비용

자본지출 및 개량비

보험 또는 보상에 의한 지급보상액

소득창출 목적이 아닌 시설의 임차료 등

법령에 의한 각종 세금(고용인 급여소득세 제외)

사업주 개인(조합의 경우 개별사원포함) 또는 배우자에게 지급한 급여, 출자금 또는 차입금 이자

특례조항 ■

고부가가치 제조업에 투자하고, 공장이나 기계류 및 컴퓨터 등에 대한 신규지출이 발생 할 경우. 100% 감가상각을 적용

사업자산 개조나 개선을 위한 자본지출 : 5년간 감가상각 허용

적격한 채무기구를 통한 소득에 대해 세제우대혜택적용

적격한 재보험회사에 대해 특혜세율 적용

홍콩지역에 위치한 공인된 기관에 예치한 예금에 대한 이자

적격한 환경보호기계류에 대한 자본지출 100% 공제허용, 환경보호설비에 대하 연속적으로 5년 동안 연 간 20%의 공제 허용

환경친화적 차량 구매 당 해의 자본지출에 대해 100%소득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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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소득세

결손금 이월공제 ■

거래, 영업, 전문직을 수행하면서 발생한 손실은 기간제한 없이 이월공제

법인이 운영하는 여러 사업에서 각각 손실과 이익이 발생했을 경우 상계

법인이 참여한 파트너쉽에서 결손이 발생하면 지분비율 만큼 공제

종합과세를 신청하면 다른 소득에서 공제

이러한 손실은 납세자의 과세가능소득에서 공제하며, 연속되는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다. 단, 관세연도에 발생한 손실을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다.

감가상각 및 균형부과 (Balancing Change) ■

감가상각 공제대상 및 공제한도

산업용 건물·구축물 : 초기상각 20%, 이후 매년 4%

상업용 건물·구축물 : 초기상각 없이 매년 4%

공장설비 및 기계장치 : 초기상각 60%, 이후 매년 10%~30%(공장설비 종류별)

균형부과(Balancing charge) : 잔여자산가치보다 높게 매각되거나, 보험 등으로부터 잔여가치보다 많이 보상받았을 때, 과세대상소득으로 분류

⑤ 세액산출 및 과세방법 세액산출 총소득 Total Profits

과세대상소득 +

과세가능소득

총소득

Assessable Income

순과세가능소득

과세가능소득

Net Assessable Income

각종공제

-

기타소득 비과세소득

- 이월손실 - 감가상각 + 균형부과

과세방법 - 표준세율 적용 개인 = 순과세가능소득

x 15%

법인 및 파트너쉽 = 순과세가능소득

x 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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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세무회계

부동산(임대) 소득세는 홍콩에 소재하는 토지와 건물을 소유한 사람 또는 법인이 사용권리에 대해 소유주에게 생기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된다. 정부, 특정기업 및 개인은 부동산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부동산 소유자가 아닌 자가 제3자에게 재임대하여 얻은 소득은 부동산 임대 소득이 아니고 사업소득 으로 간주되어 소득세가 부과된다, 사업소득세 과세대상 법인은 소득을 창출할 목적으로 법인이 점유한 자산에 대해서 부동산임대소득세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① 납세의무자 홍콩 내 부동산 소유자는,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 모두 차별 없이 납세의무가 있다. 부동산 소유자는 다음과 같이 정의 된다. ■

홍콩 정부로부터 부동산을 직접 소유한 자

수익적 소유자(beneficial owner)

종신부동산 임차(tenant for life)

저당권 설정자(mortgagor)

건물이나 토지 위에 다른 건축물로부터 수익이 있는 자

지대(ground rent)나 이외의 다른 사용료를 얻은 토지와 건물을 소유한 자

다수의 개인이 소유한 건물의 공용주차장, 외벽, 옥상 등 공용부분(common area)의 임대소득

납세의무자는 부동산의 권리 등을 대여하고 임대소득이나 유사한 금액을 수 취한 경우 다음과 같은 의무가 있다.

임대료에 대한 기록(임대계약, 임대료 수수에 대한 사본 등)을 7년간 보관

임대소득 기록한 소득신고서 제출

세무국(IRD)으로 부터 세무신고서를 받지 못했을 경우 과세연도 말일부터 4 개월 이내에 신고의무

소유권 변경 및 주소지 변경이 있을 경우,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세무 국에 고지

62 | ANYHKG consulting


부동산 임대 소득세

② 과세대상 세무국(IRD)이 주체가 되어 토지, 건물 등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한다. 토지, 건물에는 잔교(pier), 부두 (wharf), 구축물 등 기타 건축물도 포함된다.

임대소득

부동산과 부동산상의 권리 등으로 받거나 받을 수 있는 총 임대료

부수토지(use of premise)의 사용권에 대한 대가

과거 회수 불능 임대료의 회수금액

프리미엄(Lump sum premium)

세입자가 부동산의 소유자 또는 소유자의 대리인에게 지급한 서비스 비용, 관리비, 수리 유지비용 등

임대소득 공제항목

소유자가 납부한 건물재산세(Rate paid by owners)

회수불능임대료(irrecoverable consideration)

수선비용 : 과세가능 임대소득에서 20%을 필요 경비로 인정 (경비를 증명할 영수증 필요 없이 일괄적으로 공제)

③ 세액산출 및 과세방법 세액산출 총 임대소득

과세소득 =

Rental Income

순과세가능소득 Net Assessable Income

총 임대소득료 -

회수불능임대료

과세소득

-

- 소유자 납부 재산세

수선비용

과세방법 - 표준세율 적용 개인 =

순과세가능소득

x 15%

법인 =

순과세가능소득

x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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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4 기타 규정 및 제 도 역외소득 면세제도 경제협력 동반자 협정(CEPA) 홍콩의 이중과세 방지 규정 한-홍 조세조약 협정 발효와 홍콩법인 설립 및 운영 홍콩지적재산권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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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4 기타 규정 및 제도

▒ 홍콩은 속지주의 과세원칙을 채택하고 있으며, 개인 또는 법인이 비즈니스 활동을 통하여 발생한 소득의 원천이 홍콩에서 발생하였거나 또는 홍콩에서 파생된 소득이 아니면 과세대상이 아니며 역외소득으로 인정된다. 역외소득은 비과세소득으로 간주되어 “과세가능소득”에서 공제된다. 역외소득에 대한 원칙은 매우 분명하나, 특정한 경우에는 판단의 기준이 모호하여 논쟁을 초래 할 수 있다. 따라서 역외소득 면세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역외소득 운영 원칙을 자세히 검토하고 관련 자료가 충분히 준비되어야 한다.

① 소득의 원천을 판단하기 위한 기본 원칙 원칙

설명 ■

소득의 원천에 관한 질문은 상당히 어렵고 실질적인 사실판단의 문제

소득이 홍콩에서 발생했거나 홍콩에서 파생된 것인지는, 소득의 종류

일반적인 원칙은 납세자가 소득을 얻기 위해 어디에서, 무엇을 했는

이며, 모든 상황에 적용될 수 있는 보편적인 규정은 없다.

사실문제 Matters of fact

및 소득을 발생하게 한 거래의 종류에 따라 결정 된다.

영업활동 테스트 Operations Test

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

즉, 소득을 창출하기 위한 영업활동을 알아보고, 이러한 영업활동이 어디에서 일어났는지를 확인해야 하며, 이러한 소득은 소득을 창출 한 납세자의 영업활동에 기인되어야 한다.

선행적이거나 부수적인 활동

의사결정의 장소 Place where decision is made

거래의 총소득 Gross profits from transactions

거래를 위한 선행적이거나, 부수적인 활동들을 포함한 영업활동들 이 납세자의 활동의 전체를 구성하면 과세 대상이 된다. 즉 이익을

Antecedent or incidental activities

생성하기 위한 거래의 지정학적 위치에 초점은 둔다. ■

투자 및 사업의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장소는 소득의 원천을 판단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하나의 요소이지만, 통상 결정요소는 아니다.

홍콩소득과 역외소득의 구분은 개별 거래에서 발생한 총소득을 참고 하여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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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규정 및 제도

해외사업장의 존재 Business presence overseas

역외소득을 얻기 위해 해외사업장을 유지할 수 있지만, 해외사업장이 부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홍콩비즈니스의 모든 소득이 홍콩에서 발생했다는 것을 반드시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주요 사업장이 홍콩에 위치해 있고 해외사업장이 없는 경우, 비즈니스를 통해 얻은 소득은 대부분 홍콩에서 과세대상이 된다.

② 무역 법인의 역외소득 판정 예시 구매 및 판매계약 ■

상품 및 원자재 거래의 구매나 판매를 위한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는 장소이다.“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은 계약이 법적으로 실행되는 것뿐만 아니라, 계약조건을 협상하고, 결론을 내리고 계약조건이 실행되는 것을 포함한다.

거래와 관련된 사실 ■

관련된 사실을 판단 할 때, 거래활동의 특성과 본질이 양적인 측면보다 더욱 중요하며, 소득에 대한 활동의 원인과 효과를 결정하는 요소이다.

거래의 간접적인 사실 ■

무역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은 사실들은 소득의 원천을 결정하는 고려대상이 아니다. 예, 사무실 임대, 일반직원 채용, 사무실 설립 등.

무역거래의 일반적 과세 관례 거래의 형태 구매계약과 판매계약이 동시에 홍콩에서 실행된 경우 구매계약과 판매계약이 모두 역외에서 실행된 경우

과세 여부 과세 대상 과세 대상이 아니다

구매계약과 판매계약이 어느 한 쪽이 홍콩에서 실행된 경우

일차적 과세 대상 계약의 실체에 따라 판단

홍콩고객(역외 바이어의 홍콩 사무소 포함)에게 판매한 경우

보편적으로 홍콩에서 판매계약이 실행되었다고 판단

구매와 판매계약의 효력이 홍콩 밖으로 이동하지 않으면서, 전화 나 인터넷과 같은 전자통신 수단을 통해 홍콩에서 수행된 경우 특정 개별 단위 무역거래의 부분과세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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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에서 계약이 실행된 것으로 고려 단위 무역거래의 전체가 과세 또는 비과세


역외소득 면세제도

③ 제조업의 역외소득 판정 예시 생산장소 제조업에 대한 소득의 원천은 상품이 생산된 장소이다 홍콩에서 생산된 상품을 판매하여 발생한 소득은 과세대상이다. 상품생산이 부분적으로 홍콩에서 생산되고 일부분은 홍콩 밖에서 생산되었으면, 홍콩 밖에서 생산된 상품과 관련된 소득 부분은 홍콩에서 발생한 것으로 고려되지 않는다. 생산된 상품이 판매된 장소는 관련되지 않는다.

홍콩법인이 중국본토에 독립법인체(FIE, Foreign Investment Enterprise, 외상독자법인)를 두고, 제조 또는 조립공정이 진행되는 제조업 홍콩법인에 대한 과세판단은 다음 두 가지로 구분된다.

가공계약에 의한 생산(Contract Processing) 홍콩법인과 FIE 당사자들간의 책임과 권리를 계약서에 설정하고 가공계약을 통한 상품을 생산 방법이며, 일반적으로 홍콩회사는 무상으로 원자재 및 설비를 공급하고 기술적인 노하우를 제공할 책임이 있고 반면에 FIE는 공장부지, 유틸리티 및 노동력을 제공할 책임이 있다. 홍콩회사는 본토기업에 가공서비스에 대해 하도급비용을 지불한다. 원재료와 최종상품에 대한 법적 소유권은 홍콩회사에 속한다. 엄격히 말하면, FIE는 홍콩회사와 별개의 분리된 하도급업체이고 후자의 소득에 대한 배분에 대한 질문은 일어나지 않는다. IRD관점에서, 본토의 FIE는 홍콩회사의 영업활동을 보완하는 것이고, 전체소득의 50:50 기준으로 분배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인정된다.

수입계약에 의한 생산(Import Processing) 제조과정 운영은 홍콩법인과 관련된 FIE가 본토에서 수행하고, 홍콩법인은 FIE에 원자재를 판매하고, FIE 으로부터 완제품을 구매하는 형태이며, 홍콩회사는 원자재와 완성품 무역에 관여하고 반면 FIE는 완제품 생산을 관리한다. 원자재와 완성품에 대한 법적 소유권은 FIE에게 있다. 이 경우, IRD는 홍콩법인이 수행한 “무역거래”의 소득과 FIE가 본토에서 제조과정의 소득은 분리하는 관점을 유지하며, 홍콩법인 및 FIE의 각각 소득은 독립적으로 분리하여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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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규정 및 제도

중국본토의 독립된 하도급 회사(Sub-Contract)들과 계약에 의해 제조 또는 조립공정을 진행하는 제조업 홍콩법인이 관련이 없는 본토의 여러 계약자들과 계약을 통하여 조립 또는 제조공정이 진행되는 경우, 홍콩 법인은 제조과정에 관련이 없으며, 홍콩 밖에서 제조과정이 진행되었다고 판단한다. 이 경우 홍콩법인의 소득은 모두 홍콩법인의 소득세로 과세된다.

③ 판매 또는 구매 커미션 판정 예시 서비스가 수행된 장소 고객이 요구한 바이어를 찾거나 공급상을 확보하면서 받은 커미션 소득이 있을 때, 커미션 수입의 원천은 커미션 에이전트가 활동을 수행된 장소이다. 고객이 위치한 장소, 고객이 커미션 에이전트에게 어떻게 인식 되고, 커미션 수입을 얻기 위하여 사전에 또는 연속적으로 부수적인 활동이 수행된 장소와 같은 요소는 커미션 수입의 원천을 결정하는데 일반적으로 관련이 없다. 홍콩에서 비즈니스 활동을 하는 사람이, 특정 커미션 수입을 위하여 홍콩 밖에서 전체적인 활동을 수행되었 다면, 그 커미션은 홍콩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기타 역외소득 예시 거래의 형태 홍콩법인의 부동산 임대소득세

과세 여부 부동산이 홍콩지역에 위치 할 경우에만 과세

홍콩법인의 부동산 판대 소득

부동산이 홍콩에 위치할 경우에만 과세

상장주식 판매 또는 구매 소득

주식거래소가 홍콩에 위치하거나, 홍콩에 위치한 거래소 창구에서 매매된 경우 과세

비상장주식 매매에서 파생된 소득 매매계약이 홍콩에서 효력이 발생할 경우에만 과세 서비스 수수료 수입

서비스비용 지불이 홍콩에서 실행되었으면 과세

지적재산에 대한 로열티(저작권, 상표권, 특허권 등)

라이선스 또는 사용권한이 홍콩에서 취득하였거나 부여되었으면 과세

비거주인이 홍콩에서 받은 지적재산권에 대한 로열티

지적재산권이 홍콩에서 사용되었다면 과세대상 지적재산권이 홍콩 밖에서 사용되었지만, 지적재산권 사용자가 자신의 사업소 득세 과세금액에서 공제를 받았다면, 홍콩에서 관세된다.

비즈니스(금융기관 이외)에서 발생한 이자

홍콩에서 자금을 대여하여 발생한 이자소득은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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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외소득 면세제도

▒ CEPA 는 중국본토와 홍콩이 체결한 자유무역 협정이며, 특히 홍콩의 생산제품 및 서비스산업을 대 상으로 본토의 거대 시장을 개방하여, 두 지역간의 밀접한 경제 협력 및 통합을 크게 향상시키고 있다. CEPA의 목적은 중국본토와 홍콩특별행정구(HKSAR, 홍콩) 두 지역간 무역 및 투자를 강화하고 공동개발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① 두 지역간 거의 모든 상품교역에 대하여 관세 및 비관세장벽을 점진적으로 제거하거나 줄이고 ② 대부분의 차별적 요소를 줄이거나 제거를 통하여 점진적으로 서비스교역의 자유화를 달성하고 ③ 무역과 투자를 원활하게 향상시키는 것이다. CEPA는 2003년 6월 협정에 사인을 하고, 2003년 12월 WTO에 CEPA협정 통보 및 2004년 1월1일부터 시행 되었다. 시행초기 CEPA의 주요 사항 중 하나는, 두 지역간 무역 및 서비스 부분의 제한사항을, 향후 20년에 걸쳐, 매년 단계적으로 개선하여 반영하도록 했으며, 2014년에는 12월까지 12차례에 걸쳐 협정 내용이 보완 되었고 시장개방 및 규제완화가 지속되고 있다. CEPA는 상품교역, 서비스교역, 무역 및 투자 촉진의 세가지 분야로 구분된다. 상품 및 서비스 부문은 CEPA 시행 이후 교역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홍콩과 중국본토간 무역 및 투자를 간소화하여 경제통합을 이롭게 하여 장기적으로 경제 및 무역의 동반 성장을 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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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규정 및 제도

① 상품교역 (Trade in Goods) 홍콩에서 생산된 모든 제품은, CEPA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만족할 경우, 중국본토로 수출할 때 제로-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15년 7월 현재 1,812개 품목에 대해 홍콩원산지 관세코드(Tariff Code, HS Code와 유사)가 부여되어 시행 중이며, 매년 2회 심사를 통해 원산지 증명 관세코드를 확대해 가고 있다. 제로-관세혜택을 받기 위한 요구조건은 CEPA ROO(Rule of Origin)에 정의 되어 있으며, 기본개념은 홍콩에서 완전히 생산된 상품 또는 홍콩에서 실질적인 변환을 거친 상품에 대하여 원산지증명 심사를 진행하고, CO(CEPA) (Certification of Origin CEPA, 중국본토 수출상품용 원산지증명)을 발행 받은 상품에 한하여 홍콩에서 본토로 직접 수출할 때, 제로-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15년 6월 기준, 누적 130,110건의 CO(CEPA) 신청 중, 127,347건이 CO(CEPA)건이 승인되었다.

② 서비스교역 (Trade in Service) 홍콩의 서비스 공급업자(HKSS)는, CEPA의 요구조건을 만족하면, 중국본토에서 여러가지 서비스부문의 사업을 시작할 때 특혜 대우를 누릴 수 있다. 대부분의 이런 분야는 홍콩이 경쟁우위를 가지고 있는 부문이며, 회계, 은행, 금융부문, 법률 등 57개 이상 서비스부문을 분류하여 자세한 요구조건을 명시하고 있다. 홍콩의 서비스 공급업자가 본토 진출을 위한 기본적인 조건은 홍콩TID(Trade & Industry Depart)에 HKSS 등록을 신청 하여 인증을 받아야 하며, 2015년 6말 기준 2,911개 단위가 HKSS로 등록되어 있다. CEPA의 자유화 조치에 따라 홍콩서비스 공급자(HKSS)가 본토시장에 진입하여 받을 수 있는 특혜대우는, 단독투자운영, 지분출자총액 완화, 등록자본금 요구조건 축소 및 지정학적 위치 및 사업범위 등이 포함된다.

③ 무역 및 투자 간소화 (Trade and Investment Facilitation) 전체 비즈니스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세관신고 간소화, 검색/검역/식품안전/품질 표준화 및 기타 등 10 가지 분야로 구분하여, 상호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기로 합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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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외소득 면세제도

▒ 홍콩은 속지주의에 기초하여 소득세를 과세하기 때문에 사실상 국제적인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그러나 홍콩원천소득으로 과세되는 예금증서 및 환어음 매각 또는 상환으로부터 얻은 이자 또는 이익과 관련하여 지급한 외국납부세액은 소득세 과세소득에서 공제가 가능하다. 이러한 외국납부 세액공제는 조세조약을 체결하여 쌍방으로 적용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이용할 수 있으며 근로자가 외국에서 급여소득세와 유사한 성격으로 과세된 특정한 경우에는 홍콩의 일방적인 면세가 가능하며, 해외에서 과세된 동일 소득에 대하여 홍콩에서 세액공제를 허용한다.

① 홍콩의 이중과세 방지협약 체결 현황 이중과세 방지협약을 체결한 국가 :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체코, 프랑스, 헝가리, 인도네시아, 아일랜드, 이태리, 일본, 쿠웨이트, 리히텐슈타인, 룩셈부르크, 중국, 말레이시아, 몰타, 네덜란드, 뉴질랜드, 포르투갈, 카타르, 스페인, 스위스, 태국, 영국, 베트남, Jersey(저지), Guernsey(건지) 협상이 진행중인 국가 : 대한민국, 바레인, 남아공화국, 사우디아라비아, 방글라데시, 마카오, 핀란드, 아랍에 미레이트, 인도, 모리셔스

② 홍콩-중국 이중과세 방지 협정 중국 국가세무총국과 홍콩특별행정구 정부는 1998년 2월 11일 중국-홍콩간 이중과세 방지협약을 체결 했으며 그 후 수 차례 개정했다. 이 협약을 통해 중국 및 홍콩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의 이중과세 문제가 상당부분 완화되었으며 상호간 투자가 활성화되고 경제협력관계가 더 긴밀해졌다. 이 협약의 기본 구조는 OECD모델에 근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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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규정 및 제도

이중과세 방지 협약에서의 거주자 정의 중국 거주자

중국법령에 따라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거주자. 다만 중국에 거주지 또는 본점소재지 등이 없이 단지 중국원천의 소득이 있어 납세의무가 있는 거주자는 제외

- 홍콩에 일상적으로 거주하는 개인

홍콩 거주자

- 홍콩에 과세연도 1년 기간 중 60일 이상 체류하거나, 연속하는 2개 년도에 120일 이상 거주하는 개인 - 홍콩에 설립된 회사(사업체) 또는 홍콩 이외 지역에 설립되었으나, 홍콩에서 통상적으로 경영 및 통제를 하는 회사

해당거주자가 중국본토 및 홍콩에 모두 영구적인 거주지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개인적 및 경제적인 이해 관계가 더 밀접한 쪽의 거주지로 간주하며, 어느 한쪽의 거주자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양 과세당국의 합의에 의해 결정한다.

③ 무역 및 투자 간소화 (Trade and Investment Facilitation) 배당소득 한쪽의 거주기업이 다른 한쪽의 거주기업에게 배당을 지급하는 경우. 배당소득은 원칙적으로 배당을 수취 하는 다른 쪽의 소재지에서 과세한다. 그러나 배당금을 지급하는 쪽이 소재한 국가의 세법에 따라 원천징수 세액이 부과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중국의 거주 기업이 홍콩의 거주기업에게 배당을 지급하는 경우, 그 배당 소득의 과세권은 홍콩의 세무당국에 귀속되나, 홍콩은 일반적으로 배당과 같은 자본 이득성격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는다. 그러나 중국에서 배당을 지급할 때 중국의 세법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다만 홍콩 거주기업이 중국 거주기업의 지분을 직접적으로 25% 이상 소유하고 실질소유자 (Beneficiary Owner)로 인정되는 경우, 5%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그 이외의 경우는 10%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 한다. 실질소유자 지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홍콩 및 중국 과세당국의 승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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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외소득 면세제도

이자소득 한쪽의 거주자가 다른 한쪽의 거주자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그 이자소득은 원칙적으로 이자를 수취 하는 다른 쪽의 소재지에서 과세한다. 그러나 이자를 지급하는 쪽이 소재한 국가의 세법에 따라 원천징수 세액이 부과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중국의 거주자가 홍콩의 거주자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그 이자소득의 과세권은 홍콩의 세무 당국에 귀속된다. 홍콩의 거주자가 이자소득의 실질수혜자(Beneficiary Owner)로 인정되는 경우, 7%의 원천징수 세율이 적용 된다.

로열티 수입 ■

한쪽의 거주자가 다른 한쪽의 거주자에게 로열티를 지급하는 경우, 로열티를 수취하는 쪽의 소재지에서 과세한다. 그러나 로열티를 지급하는 쪽이 소재한 국가의 세법에 따라 원천징수 세액이 부과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중국의 거주자가 홍콩의 거주자에게 로열티를 지급하는 경우, 과세권은 홍콩의 세무당국에 귀속된다.

홍콩의 거주자가 로열티 수입의 실질 수혜자가(Beneficiary Owner)로 인정되는 경우, 7%의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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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규정 및 제도

한-홍 조세조약 협정발효와 홍콩법인 설립 및 운영에 미치는 영향은?

▒ 2014년 07월 08일 한국↔홍콩 양국이 서명한 조세조약 협정이 2016년 국회비준을 통과하여, 2016년 9월 27일 발효되었고, 조세조약이 발효됨에 따라, 조세조약의 주요 내용 및 홍콩에 법인을 설립하거나 유지 관리하는데 미치는 영향 및 효과 예상해 보았습니다.

① 한-홍 조세조약의 주요 내용 한-홍 조세조약 기준 원칙 √ 거주지국과 소득원천지국 간의 과세권을 배분 √ 국제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이종과세를 방지하는 내용으로 조약 체결 √ 조세조약에 없는 과세방법 및 절차 등은 현지국의 개별 세법을 적용함.

조세조약에 적용되는 세금 국내 : 소득세, 법인세, 농어촌특별세 및 지방소득세 홍콩 : 사업소득세, 급여소득세 및 부동산임대소득

대상 소득 별 과세원칙 1) 부동산 소득은 부동산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과세할 수 있음. 2) 기업의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그 기업이 상대국가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두고 상대국에서 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하는 한, 기업이 위치한 국가에서 만 과세할 수 있음. 3)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국제운수 소득은 운항 기업이 소재한 국가에서만 과세할 수 있음. 4) 배당, 이자 및 사용료는 소득의 수취인이 거주하는 국가에서 과세하되, 그 소득이 발생하는 원천국가 에서 제한세율에 따라 과세할 수 있음. 5) 부동산 양도 소득은 부동산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과세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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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규정 및 제도

기타 한쪽 국가의 국민 및 기업은, 상대방 국가에서 동일한 상황에 있는 상대국 국민 및 기업보다 불리한 조세를 부담하지 아니함. 양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협정의 이행이나 양국의 조세 관련 국내법의 시행 또는 집행에 관련될 것으로 예상되는 조세정보를 교환함.

② 한-홍 조세조약 영향 및 효과 홍콩의 조세제도는 국내와 달리, 홍콩에서 발생한 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역외소득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지 않으며, 또한 국내 세율이 홍콩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홍콩법인의 입장 에서 이번 조세조약의 혜택은 미미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요 사안별 영향 및 효과는 다음과 같이 예상됩 니다.

1. 홍콩법인이 국내에 투자 또는 진출(지사설립 등) 한 경우 √ 국내 세율이 홍콩보다 높기 때문에, 국내에서 납부한 세액을 홍콩에서 공제받는 의미가 없음. √ 홍콩은 역외 원천소득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 하지 않으므로 효과 없음.

2. 국내 거주자 또는 법인이 홍콩에 법인 또는 지사를 설립한 경우. √ 홍콩법인이 국내 주주(개인 또는 법인)에게 지급한 배당, 이자소득 등에 대해 과세를 하지 않기 때문 에, 원천징수 없이 전액 국내로 송금 √ 또한, 홍콩법인이 지급한 사업소득(배당 등)의 경우, 홍콩법인이 납부한 법인세(16.5%)는 국내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또는 손금산입을 할 수 있으므로 크게 효과가 없음. √ 국내 법인이 홍콩에 지사를 설립한 경우, 홍콩지사는 국내법인에 의해 통합관리 되므로 영향 없음.

3. 홍콩 및 국내에 동시에 이중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 이중 거주자는 조세조약에 따라 거주자로 판정 받을 경우 이중과세 문제가 해소 될 수 있음. (거주자 기준은, 국내에서 183일 이상 거주할 것을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거나,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있고 직업 및 자산상태를 보아 183일 이상 국내에서 거주 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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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규정 및 제도

4. 한-홍 조세조약에 따른 금융정보 교환 √ 조세관련 법적 조치 시행 또는 집행에 관련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안에 대해, 상대국 거주자에 대한 금융정보를 요청할 경우 정보제공 √ 국내 거주자가 홍콩에 본인명의의 개인 또는 법인계좌를 가지고 있고, 매월 말 기준 잔액이 10억 원 이상일 경우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해야 하며, 미 신고사실은 적발 될 수 있음. ㈜ “한-홍 조세조약에 따른 금융정보교환”은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AEOI, Automatic Exchange of Finance Information)”과 다른 개념이며, “한-홍 조세조약에 따른 금융정보교환”은 상대국 요청 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제공하는 개념임.

홍콩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에 활용하는 일반적인 사례 중, 홍콩법인의 익명성을 이용 세금회피 목적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한-홍 조세협정이 발효되면서 국내 거주자가 운영중인 홍콩법인(홍콩 개인회사 포함)의 경영활동(금융정보 포함)에 대한 모든 정보가 공개되는 것은 아니지만, 국내 세무당국이 의심할 수 있는 홍콩법인(홍콩개인회사 포함)의 금융정보는 국내 세무당국의 요청에 따라 홍콩세무국이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2017.1월 한국-홍콩 정부의 조세당국간 “금융정보자동교환 협정(AEOI)”이 체결 되었으며, 2019년부터 매년 양국간 한-홍 조세정보협상의 범위가 확대될 경우, 홍콩세무국은 홍콩금융기관으로부터 수집된 국내 거주자가 보유하고 있는 홍콩법인 또는 개인의 금융 정보를 국내세무당국과 공유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홍콩의 사업환경 변화에 따라, 홍콩법인 설립의 장점을 활용하여 사업을 하고자 하는 국내 “거주자”에 해당 하시는 분은, 국내법규에 따라 “해외직접투자신고” 및 “해외금융 계좌 신고”절차를 준수하여, 홍콩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것이 불법행위에 해당되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 직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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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의 지식재산권

① 지식재산권이란(Intellectual Property)? ▒ 지식재산권(또는 지적재산권)은 지적 활동에서 발생하는 무형자산으로 분류된 그룹에 권리를 부여하는 일반적인 명칭이다. 지식재산권은 상표권, 특허권, 저작권, 디자인, 식물품종 및 IC 외형디자인 등을 포함한다. T-Shirts와 같은 의류의 상표 로고, 신문의 기사, TV프로그램, 팝송, 영화 및 패션디자인 등과 같이 우리의 일상 생활에서 가까이 접할 수 있는 중요한 많은 부분들이 모두 지적재산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

② 왜 지식재산권 보호가 중요한가 ? 지식재산권 보호는 인간의 지적인 창작물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다. 작가, 예술가, 디자이너,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머, 발명가 및 기타 지식인들의 노력으로 생성된 창조성이 번창하고, 힘든 노력이 보상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식재산권은 보호되어야 한다. 중국은 세계의 공장으로 불리며 무수한 창조가 활발히 생성되는 곳이며, 홍콩은 이러한 창조물을 거래하는 비즈니스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다. 영화제작, TV프로 그램제작, 음반제작, 패션 및 보석 디자인, 그래픽디자인 및 제작기술은 전세계 적으로 알려져 있고 기존의 해외시장을 만족시키고 있다. 국제무역 센터로서 홍콩은, 비즈니스를 하는데 자유롭고 공정한 환경임을 투자자들에게 확신시켜 주기 위하여 필요한 지식재산권보호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지식재산권을 보호하는 홍콩의 중요한 관심사항이다.

③ 무엇이 보호되는가 모든 아이디어, 발명 또는 창조성이 보호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지식재산권 소유자와 사회의 관심의 균형을 맞추기 위하여, 약품의 발명은 특허등록으로 보호될 수 있지만, 질병의 특별한 치료기술은 보호되지 않는다. 또한, 사전동의 없이 만화 주인공을 상업적인 제품에 포함시키는 것은 불법이다. 표준특허와 단기특허의 주요 차이점은, 단기특허는 등록절차 간편하고 특허에 대한 강제력이 상대적으로 약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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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규정 및 제도

④ 홍콩지식재산권 제도 지식 재산권 종류

표준특허

단기특허

상품,생산공정,응 용기술

좌동

20년

8년

보호 기간

상표권

디자인

문자, 도형, 색상, 이름 물품의 외형, 배 단독 또는 복합 열, 양식 매 10년 갱신, 영구

25년

저작권 문화예술 저작물 저작자 사후 50년

⑤ 홍콩의 지식재산권 신청 및 등록 현황 구분 상표권 표준특허 단기특허 디자인

2010년

2012년

2014년

2015년 6월

누계

신청

28,872

35,530

40,063

20,379

-

등록

23,043

26,383

34,251

18.863

353,298

신청

11,702

13,916

12,542

5,928

-

등록

5,353

6,564

5,932

1,559

40,241

신청

614

645

587

315

-

등록

522

515

522

168

2,713

신청

4,245

5,206

4,477

1,409

-

등록

3,896

4,549

4,300

2,229

35,646

2014년 말 기준 약 111개 국가로부터 홍콩에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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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의 지식재산권

① 홍콩의 지식재산권 보호 홍콩정부의 책무 홍콩정부는 지식재산의 창조성이 경제에 공헌하는 것을 매우 무게 있게 중시하고 있고, 홍콩/중국시민 또는 홍콩/중국에 있는 해외발명가들이 세계의 다른 경제에서 보다 더 나은 지식재산보호를 확신할 수 있게 지속 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기본법과 지식재산권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홍콩정부는 적절한 정책을 개발하여 지식재산권에 대하여 법적으로 보호해 주어야 한다고, 홍콩 기본법 139 및 140항에 특별히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홍콩정부는 최고수준의 국제표준을 달성을 위하여 지식재산법 체계를 개발하고, 홍콩을 지식 재산 개발 및 보호의 첨단에 위치하게 했다. 주요 지식재산 조례 : 특허조례 Cap 514, 상표조례 Cap 522, 디자인 조례 Cap 559

IPD(Intellectual Property Department, 知識産權署) 지식재산권 보호의 신념을 강조하기 위하여, 홍콩정부는1990년 7월 IPD를 설립했다. IPD는 정부의 상업경제 개발 위원회에 정책을 자문 및 지식재산권 관련 법률제정을 담당한다. IPD의 주요 활동은 홍콩의 상표권, 특허, 디자인등록, 저작권등록 등 지식재산권 운영업무 및 공공교육을 통한 지식재산권보호에 홍보를 진행 하고 있다.

세관(Customs & Excise Department, 海關) 홍콩세관은 지식재산권 위반에 대한 범죄적인 측면을 집행하는 책임을 가진다. 세관은 상표권 및 저작권에 위반에 대한 재소 및 잘못된 무역에 대한 재소 등을 조사한다. 세관은 조사 및 체포, 그리고 지식재산권 위반자 들과 싸우기 위한 노력과 관련하여 해외사법당국과 협력 및 상표권 및 저작권 소유자들과 협력하는 등의 광범위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WTO규정 준수를 위하여 세관은 국경집행수단을 통하여 저작권 및 상표권 상품과 관련하여 권리를 집행할 권한소유자들에게 협조를 할 것이다. 소유한 지식재산권에 대해 침해사례는 홍콩세관(http://www.customs.gov.hk) 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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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법인 설립 서비스 설립유형 : 법인 , 지사 , 대표처 , 역외회사 법인설립 : 1 일 간편설립 ( 개인주주 ), 5 영업일 ( 법인주주 ) 자본금 설정 / 납입 유연 , 최소 1인 이상 이사 선임 Virtual Office 운영 , 법인비서 대행 , 주소지 제공 , 은행계좌개설

법인 유지·관리 서비스 정부신고

법인관리

세무조사 , 진단 및 자문

세무·회계

지분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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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기 / 반기 , 필요시 )

( 개인소득세 및 법인세 )

정관관리

연결재무제표

대정부 정기신고

주권발행

세무신고

배당금 지적재산권 사용료

이사회의록

회계감사 재무실사 (Cross-Border) 회계감사 (HKFRS) 법인 등록말소 및 청산

(De-registration & Liquidation)

주주총회

회사운영 지원 서비스 비자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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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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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책자는 홍콩에 투자진출을 계획하고 계시거나, 이미 홍콩에 법인을 설립하여 활동을 하 시는 분들을 위하여 참고자료로 제작되었습니다. 홍콩의 비즈니스 환경은 항상 변화하고 있 으며, 이 책자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책자에 실린 내용을 실천 에 옮길 경우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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