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 4 기타 규정 및 제 도 역외소득 면세제도 경제협력 동반자 협정(CEPA) 홍콩의 이중과세 방지 규정 한-홍 조세조약 협정 발효와 홍콩법인 설립 및 운영 홍콩지적재산권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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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4 기타 규정 및 제도
▒ 홍콩은 속지주의 과세원칙을 채택하고 있으며, 개인 또는 법인이 비즈니스 활동을 통하여 발생한 소득의 원천이 홍콩에서 발생하였거나 또는 홍콩에서 파생된 소득이 아니면 과세대상이 아니며 역외소득으로 인정된다. 역외소득은 비과세소득으로 간주되어 “과세가능소득”에서 공제된다. 역외소득에 대한 원칙은 매우 분명하나, 특정한 경우에는 판단의 기준이 모호하여 논쟁을 초래 할 수 있다. 따라서 역외소득 면세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역외소득 운영 원칙을
역외소득 면세제도 OFFSHORE PROFIT
자세히 검토하고 관련 자료가 충분히 준비되어야 한다.
① 소득의 원천을 판단하기 위한 기본 원칙 원칙
설명 ■
소득의 원천에 관한 질문은 상당히 어렵고 실질적인 사실판단의 문제
■
소득이 홍콩에서 발생했거나 홍콩에서 파생된 것인지는, 소득의 종류
■
일반적인 원칙은 납세자가 소득을 얻기 위해 어디에서, 무엇을 했는
이며, 모든 상황에 적용될 수 있는 보편적인 규정은 없다.
사실문제 Matters of fact
및 소득을 발생하게 한 거래의 종류에 따라 결정 된다.
영업활동 테스트 Operations Test
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
즉, 소득을 창출하기 위한 영업활동을 알아보고, 이러한 영업활동이 어디에서 일어났는지를 확인해야 하며, 이러한 소득은 소득을 창출 한 납세자의 영업활동에 기인되어야 한다.
선행적이거나 부수적인 활동
■
의사결정의 장소 Place where decision is made
거래의 총소득 Gross profits from transactions
거래를 위한 선행적이거나, 부수적인 활동들을 포함한 영업활동들 이 납세자의 활동의 전체를 구성하면 과세 대상이 된다. 즉 이익을
Antecedent or incidental activities
생성하기 위한 거래의 지정학적 위치에 초점은 둔다. ■
투자 및 사업의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장소는 소득의 원천을 판단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하나의 요소이지만, 통상 결정요소는 아니다.
■
홍콩소득과 역외소득의 구분은 개별 거래에서 발생한 총소득을 참고 하여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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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규정 및 제도
■
해외사업장의 존재 Business presence overseas
■
역외소득을 얻기 위해 해외사업장을 유지할 수 있지만, 해외사업장이 부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홍콩비즈니스의 모든 소득이 홍콩에서 발생했다는 것을 반드시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주요 사업장이 홍콩에 위치해 있고 해외사업장이 없는 경우, 비즈니스를 통해 얻은 소득은 대부분 홍콩에서 과세대상이 된다.
② 무역 법인의 역외소득 판정 예시 구매 및 판매계약 ■
상품 및 원자재 거래의 구매나 판매를 위한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는 장소이다.“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은 계약이 법적으로 실행되는 것뿐만 아니라, 계약조건을 협상하고, 결론을 내리고 계약조건이 실행되는 것을 포함한다.
거래와 관련된 사실 ■
관련된 사실을 판단 할 때, 거래활동의 특성과 본질이 양적인 측면보다 더욱 중요하며, 소득에 대한 활동의 원인과 효과를 결정하는 요소이다.
거래의 간접적인 사실 ■
무역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은 사실들은 소득의 원천을 결정하는 고려대상이 아니다. 예, 사무실 임대, 일반직원 채용, 사무실 설립 등.
무역거래의 일반적 과세 관례 거래의 형태 구매계약과 판매계약이 동시에 홍콩에서 실행된 경우 구매계약과 판매계약이 모두 역외에서 실행된 경우
과세 여부 과세 대상 과세 대상이 아니다
구매계약과 판매계약이 어느 한 쪽이 홍콩에서 실행된 경우
일차적 과세 대상 계약의 실체에 따라 판단
홍콩고객(역외 바이어의 홍콩 사무소 포함)에게 판매한 경우
보편적으로 홍콩에서 판매계약이 실행되었다고 판단
구매와 판매계약의 효력이 홍콩 밖으로 이동하지 않으면서, 전화 나 인터넷과 같은 전자통신 수단을 통해 홍콩에서 수행된 경우 특정 개별 단위 무역거래의 부분과세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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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에서 계약이 실행된 것으로 고려 단위 무역거래의 전체가 과세 또는 비과세
역외소득 면세제도
③ 제조업의 역외소득 판정 예시 생산장소 제조업에 대한 소득의 원천은 상품이 생산된 장소이다 홍콩에서 생산된 상품을 판매하여 발생한 소득은 과세대상이다. 상품생산이 부분적으로 홍콩에서 생산되고 일부분은 홍콩 밖에서 생산되었으면, 홍콩 밖에서 생산된 상품과 관련된 소득 부분은 홍콩에서 발생한 것으로 고려되지 않는다. 생산된 상품이 판매된 장소는 관련되지 않는다.
홍콩법인이 중국본토에 독립법인체(FIE, Foreign Investment Enterprise, 외상독자법인)를 두고, 제조 또는 조립공정이 진행되는 제조업 홍콩법인에 대한 과세판단은 다음 두 가지로 구분된다.
가공계약에 의한 생산(Contract Processing) 홍콩법인과 FIE 당사자들간의 책임과 권리를 계약서에 설정하고 가공계약을 통한 상품을 생산 방법이며, 일반적으로 홍콩회사는 무상으로 원자재 및 설비를 공급하고 기술적인 노하우를 제공할 책임이 있고 반면에 FIE는 공장부지, 유틸리티 및 노동력을 제공할 책임이 있다. 홍콩회사는 본토기업에 가공서비스에 대해 하도급비용을 지불한다. 원재료와 최종상품에 대한 법적 소유권은 홍콩회사에 속한다. 엄격히 말하면, FIE는 홍콩회사와 별개의 분리된 하도급업체이고 후자의 소득에 대한 배분에 대한 질문은 일어나지 않는다. IRD관점에서, 본토의 FIE는 홍콩회사의 영업활동을 보완하는 것이고, 전체소득의 50:50 기준으로 분배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인정된다.
수입계약에 의한 생산(Import Processing) 제조과정 운영은 홍콩법인과 관련된 FIE가 본토에서 수행하고, 홍콩법인은 FIE에 원자재를 판매하고, FIE 으로부터 완제품을 구매하는 형태이며, 홍콩회사는 원자재와 완성품 무역에 관여하고 반면 FIE는 완제품 생산을 관리한다. 원자재와 완성품에 대한 법적 소유권은 FIE에게 있다. 이 경우, IRD는 홍콩법인이 수행한 “무역거래”의 소득과 FIE가 본토에서 제조과정의 소득은 분리하는 관점을 유지하며, 홍콩법인 및 FIE의 각각 소득은 독립적으로 분리하여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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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규정 및 제도
중국본토의 독립된 하도급 회사(Sub-Contract)들과 계약에 의해 제조 또는 조립공정을 진행하는 제조업 홍콩법인이 관련이 없는 본토의 여러 계약자들과 계약을 통하여 조립 또는 제조공정이 진행되는 경우, 홍콩 법인은 제조과정에 관련이 없으며, 홍콩 밖에서 제조과정이 진행되었다고 판단한다. 이 경우 홍콩법인의 소득은 모두 홍콩법인의 소득세로 과세된다.
③ 판매 또는 구매 커미션 판정 예시 서비스가 수행된 장소 고객이 요구한 바이어를 찾거나 공급상을 확보하면서 받은 커미션 소득이 있을 때, 커미션 수입의 원천은 커미션 에이전트가 활동을 수행된 장소이다. 고객이 위치한 장소, 고객이 커미션 에이전트에게 어떻게 인식 되고, 커미션 수입을 얻기 위하여 사전에 또는 연속적으로 부수적인 활동이 수행된 장소와 같은 요소는 커미션 수입의 원천을 결정하는데 일반적으로 관련이 없다. 홍콩에서 비즈니스 활동을 하는 사람이, 특정 커미션 수입을 위하여 홍콩 밖에서 전체적인 활동을 수행되었 다면, 그 커미션은 홍콩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기타 역외소득 예시 거래의 형태 홍콩법인의 부동산 임대소득세
과세 여부 부동산이 홍콩지역에 위치 할 경우에만 과세
홍콩법인의 부동산 판대 소득
부동산이 홍콩에 위치할 경우에만 과세
상장주식 판매 또는 구매 소득
주식거래소가 홍콩에 위치하거나, 홍콩에 위치한 거래소 창구에서 매매된 경우 과세
비상장주식 매매에서 파생된 소득 매매계약이 홍콩에서 효력이 발생할 경우에만 과세 서비스 수수료 수입
서비스비용 지불이 홍콩에서 실행되었으면 과세
지적재산에 대한 로열티(저작권, 상표권, 특허권 등)
라이선스 또는 사용권한이 홍콩에서 취득하였거나 부여되었으면 과세
비거주인이 홍콩에서 받은 지적재산권에 대한 로열티
지적재산권이 홍콩에서 사용되었다면 과세대상 지적재산권이 홍콩 밖에서 사용되었지만, 지적재산권 사용자가 자신의 사업소 득세 과세금액에서 공제를 받았다면, 홍콩에서 관세된다.
비즈니스(금융기관 이외)에서 발생한 이자
홍콩에서 자금을 대여하여 발생한 이자소득은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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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E PA 경제협력 동반자 협정
▒ CEPA 는 중국본토와 홍콩이 체결한 자유무역 협정이며, 특히 홍콩의 생 산제품 및 서비스산업을 대상으로 본토의 거대 시장을 개방하여, 두 지역간
CEPA
① 두 지역간 거의 모든 상품교역에 대하여 관세 및 비관세장벽을
Mainland and Hong Kong Closer Economic Partnership Arrangement 更緊密經貿關係
점진적으로 제거하거나 줄이고
경제협력 동반자 협정
의 밀접한 경제 협력 및 통합을 크게 향상시키고 있다.
CEPA의 목적은 중국본토와 홍콩특별행정구(HKSAR, 홍콩) 두 지역간 무역 및 투자를 강화하고 공동개발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② 대부분의 차별적 요소를 줄이거나 제거를 통하여 점진적으로 서 비스교역의 자유화를 달성하고 ③ 무역과 투자를 원활하게 향상시키는 것이다. CEPA는 2003년 6월 협정에 사인을 하고, 2003년 12월 WTO에 CEPA협정 통보 및 2004년 1월1일부터 시행되었다. 시행초기 CEPA의 주요 사항 중 하 나는, 두 지역간 무역 및 서비스 부분의 제한사항을, 향후 20년에 걸쳐, 매 년 단계적으로 개선하여 반영하도록 했으며, 2014년에는 12월까지 12차례 에 걸쳐 협정 내용이 보완 되었고 시장개방 및 규제완화가 지속되고 있다. CEPA는 상품교역, 서비스교역, 무역 및 투자 촉진의 세가지 분야로 구분된 다. 상품 및 서비스 부문은 CEPA 시행 이후 교역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홍콩과 중국본토간 무역 및 투자를 간소화하여 경제통합을 이롭게 하여 장 기적으로 경제 및 무역의 동반 성장을 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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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규정 및 제도
① 상품교역 (Trade in Goods) 홍콩에서 생산된 모든 제품은, CEPA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만족할 경우, 중국본토로 수출할 때 제로-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15년 7월 현재 1,812개 품목에 대해 홍콩원산지 관세코드(Tariff Code, HS Code와 유사)가 부여되어 시행 중이며, 매년 2회 심사를 통해 원산지 증명 관세코드를 확대해 가고 있다. 제로-관세혜택을 받기 위한 요구조건은 CEPA ROO(Rule of Origin)에 정의 되어 있으며, 기본개념은 홍콩에서 완전히 생산된 상품 또는 홍콩에서 실질적인 변환을 거친 상품에 대하여 원산지증명 심사를 진행하고, CO(CEPA) (Certification of Origin CEPA, 중국본토 수출상품용 원산지증명)을 발행 받은 상품에 한하여 홍콩에서 본토로 직접 수출할 때, 제로-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15년 6월 기준, 누적 130,110건의 CO(CEPA) 신청 중, 127,347건이 CO(CEPA)건이 승인되었다.
② 서비스교역 (Trade in Service) 홍콩의 서비스 공급업자(HKSS)는, CEPA의 요구조건을 만족하면, 중국본토에서 여러가지 서비스부문의 사업을 시작할 때 특혜 대우를 누릴 수 있다. 대부분의 이런 분야는 홍콩이 경쟁우위를 가지고 있는 부문이며, 회계, 은행, 금융부문, 법률 등 57개 이상 서비스부문을 분류하여 자세한 요구조건을 명시하고 있다. 홍콩의 서비스 공급업자가 본토 진출을 위한 기본적인 조건은 홍콩TID(Trade & Industry Depart)에 HKSS 등록을 신청 하여 인증을 받아야 하며, 2015년 6말 기준 2,911개 단위가 HKSS로 등록되어 있다. CEPA의 자유화 조치에 따라 홍콩서비스 공급자(HKSS)가 본토시장에 진입하여 받을 수 있는 특혜대우는, 단독투자운영, 지분출자총액 완화, 등록자본금 요구조건 축소 및 지정학적 위치 및 사업범위 등이 포함된다.
③ 무역 및 투자 간소화 (Trade and Investment Facilitation) 전체 비즈니스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세관신고 간소화, 검색/검역/식품안전/품질 표준화 및 기타 등 10 가지 분야로 구분하여, 상호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기로 합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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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의 이중과세 방지규정
▒ 홍콩은 속지주의에 기초하여 소득세를 과세하기 때문에 사실상 국제적인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그러나 홍콩원천소득으로 과세 되는 예금증서 및 환어음 매각 또는 상환으로부터 얻은 이자 또는 이익과 관련 하여 지급한 외국납부세액은 소득세 과세소득에서 공제가 가능하다. 이러한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조세조약을 체결하여 쌍방으로 적용하는 경우에
홍콩의 이중과세 방지규정
한정하여 이용할 수 있으며 근로자가 외국에서 급여소득세와 유사한 성격으 로 과세된 특정한 경우에는 홍콩의 일방적인 면세가 가능하며, 해외에서 과세 된 동일 소득에 대하여 홍콩에서 세액공제를 허용한다.
① 홍콩의 이중과세 방지협약 체결 현황 이중과세 방지협약을 체결한 국가 :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체코, 프랑스, 헝가리, 인도네시아, 아일랜드, 이태리, 일본, 쿠웨이트, 리히텐슈타인, 룩셈부 르크, 중국, 말레이시아, 몰타, 네덜란드, 뉴질랜드, 포르투갈, 카타르, 스페인, 스위스, 태국, 영국, 베트남, Jersey(저지), Guernsey(건지) 협상이 진행중인 국가 : 대한민국, 바레인, 남아공화국, 사우디아라비아, 방글 라데시, 마카오, 핀란드, 아랍에미레이트, 인도, 모리셔스
② 홍콩-중국 이중과세 방지 협정 중국 국가세무총국과 홍콩특별행정구 정부는 1998년 2월 11일 중국-홍콩간 이중과세 방지협약을 체결했으며 그 후 수 차례 개정했다. 이 협약을 통해 중국 및 홍콩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의 이중과세 문제가 상당부분 완화되었으며 상호간 투자가 활성화되고 경제협력관계가 더 긴밀해졌다. 이 협약의 기본 구조는 OECD모델에 근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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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규정 및 제도
이중과세 방지 협약에서의 거주자 정의 중국 거주자
중국법령에 따라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거주자. 다만 중국에 거주지 또는 본점소재지 등이 없이 단지 중국원천의 소득이 있어 납세의무가 있는 거주자는 제외
- 홍콩에 일상적으로 거주하는 개인
홍콩 거주자
- 홍콩에 과세연도 1년 기간 중 60일 이상 체류하거나, 연속하는 2개 년도에 120일 이상 거주하는 개인 - 홍콩에 설립된 회사(사업체) 또는 홍콩 이외 지역에 설립되었으나, 홍콩에서 통상적으로 경영 및 통제를 하는 회사
해당거주자가 중국본토 및 홍콩에 모두 영구적인 거주지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개인적 및 경제적인 이해 관계가 더 밀접한 쪽의 거주지로 간주하며, 어느 한쪽의 거주자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양 과세당국의 합의에 의해 결정한다.
③ 무역 및 투자 간소화 (Trade and Investment Facilitation) 배당소득 한쪽의 거주기업이 다른 한쪽의 거주기업에게 배당을 지급하는 경우. 배당소득은 원칙적으로 배당을 수취 하는 다른 쪽의 소재지에서 과세한다. 그러나 배당금을 지급하는 쪽이 소재한 국가의 세법에 따라 원천징수 세액이 부과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중국의 거주 기업이 홍콩의 거주기업에게 배당을 지급하는 경우, 그 배당 소득의 과세권은 홍콩의 세무당국에 귀속되나, 홍콩은 일반적으로 배당과 같은 자본 이득성격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는다. 그러나 중국에서 배당을 지급할 때 중국의 세법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다만 홍콩 거주기업이 중국 거주기업의 지분을 직접적으로 25% 이상 소유하고 실질소유자 (Beneficiary Owner)로 인정되는 경우, 5%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그 이외의 경우는 10%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 한다. 실질소유자 지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홍콩 및 중국 과세당국의 승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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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외소득 면세제도
이자소득 한쪽의 거주자가 다른 한쪽의 거주자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그 이자소득은 원칙적으로 이자를 수취 하는 다른 쪽의 소재지에서 과세한다. 그러나 이자를 지급하는 쪽이 소재한 국가의 세법에 따라 원천징수 세액이 부과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중국의 거주자가 홍콩의 거주자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그 이자소득의 과세권은 홍콩의 세무 당국에 귀속된다. 홍콩의 거주자가 이자소득의 실질수혜자(Beneficiary Owner)로 인정되는 경우, 7%의 원천징수 세율이 적용 된다.
로열티 수입 ■
한쪽의 거주자가 다른 한쪽의 거주자에게 로열티를 지급하는 경우, 로열티를 수취하는 쪽의 소재지에서 과세한다. 그러나 로열티를 지급하는 쪽이 소재한 국가의 세법에 따라 원천징수 세액이 부과될 수 있다.
■
예를 들어 중국의 거주자가 홍콩의 거주자에게 로열티를 지급하는 경우, 과세권은 홍콩의 세무당국에 귀속된다.
■
홍콩의 거주자가 로열티 수입의 실질 수혜자가(Beneficiary Owner)로 인정되는 경우, 7%의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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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규정 및 제도
한-홍 조세조약 협정발효와 홍콩법인 설립 및 운영에 미치는 영향은?
▒ 2014년 07월 08일 한국↔홍콩 양국이 서명한 조세조약 협정이 2016년 국회비준을 통과하여, 2016년 9월 27일 발효되었고, 조세조약이 발효됨에 따라, 조세조약의 주요 내용 및 홍콩에 법인을 설립하거나 유지 관리하는데 미치는 영향 및 효과 예상해 보았습니다.
① 한-홍 조세조약의 주요 내용 한-홍 조세조약 기준 원칙 √ 거주지국과 소득원천지국 간의 과세권을 배분 √ 국제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이종과세를 방지하는 내용으로 조약 체결 √ 조세조약에 없는 과세방법 및 절차 등은 현지국의 개별 세법을 적용함.
조세조약에 적용되는 세금 국내 : 소득세, 법인세, 농어촌특별세 및 지방소득세 홍콩 : 사업소득세, 급여소득세 및 부동산임대소득
대상 소득 별 과세원칙 1) 부동산 소득은 부동산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과세할 수 있음. 2) 기업의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그 기업이 상대국가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두고 상대국에서 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하는 한, 기업이 위치한 국가에서 만 과세할 수 있음. 3)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국제운수 소득은 운항 기업이 소재한 국가에서만 과세할 수 있음. 4) 배당, 이자 및 사용료는 소득의 수취인이 거주하는 국가에서 과세하되, 그 소득이 발생하는 원천국가 에서 제한세율에 따라 과세할 수 있음. 5) 부동산 양도 소득은 부동산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과세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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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홍 조세조약 협정
기타 한쪽 국가의 국민 및 기업은, 상대방 국가에서 동일한 상황에 있는 상대국 국민 및 기업보다 불리한 조세를 부담하지 아니함. 양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협정의 이행이나 양국의 조세 관련 국내법의 시행 또는 집행에 관련될 것으로 예상되는 조세정보를 교환함.
② 한-홍 조세조약 영향 및 효과 홍콩의 조세제도는 국내와 달리, 홍콩에서 발생한 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역외소득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지 않으며, 또한 국내 세율이 홍콩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홍콩법인의 입장 에서 이번 조세조약의 혜택은 미미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요 사안별 영향 및 효과는 다음과 같이 예상됩 니다.
1. 홍콩법인이 국내에 투자 또는 진출(지사설립 등) 한 경우 √ 국내 세율이 홍콩보다 높기 때문에, 국내에서 납부한 세액을 홍콩에서 공제받는 의미가 없음. √ 홍콩은 역외 원천소득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 하지 않으므로 효과 없음.
2. 국내 거주자 또는 법인이 홍콩에 법인 또는 지사를 설립한 경우. √ 홍콩법인이 국내 주주(개인 또는 법인)에게 지급한 배당, 이자소득 등에 대해 과세를 하지 않기 때문 에, 원천징수 없이 전액 국내로 송금 √ 또한, 홍콩법인이 지급한 사업소득(배당 등)의 경우, 홍콩법인이 납부한 법인세(16.5%)는 국내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또는 손금산입을 할 수 있으므로 크게 효과가 없음. √ 국내 법인이 홍콩에 지사를 설립한 경우, 홍콩지사는 국내법인에 의해 통합관리 되므로 영향 없음.
3. 홍콩 및 국내에 동시에 이중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 이중 거주자는 조세조약에 따라 거주자로 판정 받을 경우 이중과세 문제가 해소 될 수 있음. (거주자 기준은, 국내에서 183일 이상 거주할 것을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거나,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있고 직업 및 자산상태를 보아 183일 이상 국내에서 거주 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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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규정 및 제도
4. 한-홍 조세조약에 따른 금융정보 교환 √ 조세관련 법적 조치 시행 또는 집행에 관련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안에 대해, 상대국 거주자에 대한 금융정보를 요청할 경우 정보제공 √ 국내 거주자가 홍콩에 본인명의의 개인 또는 법인계좌를 가지고 있고, 매월 말 기준 잔액이 10억 원 이상일 경우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해야 하며, 미 신고사실은 적발 될 수 있음. ㈜ “한-홍 조세조약에 따른 금융정보교환”은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AEOI, Automatic Exchange of Finance Information)”과 다른 개념이며, “한-홍 조세조약에 따른 금융정보교환”은 상대국 요청 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제공하는 개념임.
홍콩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에 활용하는 일반적인 사례 중, 홍콩법인의 익명성을 이용 세금회피 목적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한-홍 조세협정이 발효되면서 국내 거주자가 운영중인 홍콩법인(홍콩 개인회사 포함)의 경영활동(금융정보 포함)에 대한 모든 정보가 공개되는 것은 아니지만, 국내 세무당국이 의심할 수 있는 홍콩법인(홍콩개인회사 포함)의 금융정보는 국내 세무당국의 요청에 따라 홍콩세무국이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2017.1월 한국-홍콩 정부의 조세당국간 “금융정보자동교환 협정(AEOI)”이 체결 되었으며, 2019년부터 매년 양국간 한-홍 조세정보협상의 범위가 확대될 경우, 홍콩세무국은 홍콩금융기관으로부터 수집된 국내 거주자가 보유하고 있는 홍콩법인 또는 개인의 금융 정보를 국내세무당국과 공유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홍콩의 사업환경 변화에 따라, 홍콩법인 설립의 장점을 활용하여 사업을 하고자 하는 국내 “거주자”에 해당 하시는 분은, 국내법규에 따라 “해외직접투자신고” 및 “해외금융 계좌 신고”절차를 준수하여, 홍콩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것이 불법행위에 해당되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 직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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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의 지식재산권
① 지식재산권이란(Intellectual Property)? ▒ 지식재산권(또는 지적재산권)은 지적 활동에서 발생하는 무형자산으로 분류된
홍콩의 지식재산권
그룹에 권리를 부여하는 일반적인 명칭이다. 지식재산권은 상표권, 특허권, 저작권, 디자인, 식물품종 및 IC 외형디자인 등을 포함한다. T-Shirts와 같은 의류의 상표 로고, 신문의 기사, TV프로그램, 팝송, 영화 및 패션디자인 등과 같이 우리의 일상 생활에서 가까이 접할 수 있는 중요한 많은 부분들이 모두 지적재산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
② 왜 지식재산권 보호가 중요한가 ? 지식재산권 보호는 인간의 지적인 창작물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다. 작가, 예술가, 디자이너,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머, 발명가 및 기타 지식인들의 노력으로 생성된 창조성이 번창하고, 힘든 노력이 보상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식재산권은 보호되어야 한다. 중국은 세계의 공장으로 불리며 무수한 창조가 활발히 생성되는 곳이며, 홍콩은 이러한 창조물을 거래하는 비즈니스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다. 영화제작, TV프로 그램제작, 음반제작, 패션 및 보석 디자인, 그래픽디자인 및 제작기술은 전세계 적으로 알려져 있고 기존의 해외시장을 만족시키고 있다. 국제무역 센터로서 홍콩은, 비즈니스를 하는데 자유롭고 공정한 환경임을 투자자들에게 확신시켜 주기 위하여 필요한 지식재산권보호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지식재산권을 보호하는 홍콩의 중요한 관심사항이다.
③ 무엇이 보호되는가 모든 아이디어, 발명 또는 창조성이 보호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지식재산권 소유자와 사회의 관심의 균형을 맞추기 위하여, 약품의 발명은 특허등록으로 보호될 수 있지만, 질병의 특별한 치료기술은 보호되지 않는다. 또한, 사전동의 없이 만화 주인공을 상업적인 제품에 포함시키는 것은 불법이다. 표준특허와 단기특허의 주요 차이점은, 단기특허는 등록절차 간편하고 특허에 대한 강제력이 상대적으로 약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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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규정 및 제도
④ 홍콩지식재산권 제도 지식 재산권 종류
표준특허
단기특허
상품,생산공정,응 용기술
좌동
20년
8년
보호 기간
상표권
디자인
문자, 도형, 색상, 이름 물품의 외형, 배 단독 또는 복합 열, 양식 매 10년 갱신, 영구
25년
저작권 문화예술 저작물 저작자 사후 50년
⑤ 홍콩의 지식재산권 신청 및 등록 현황 구분 상표권 표준특허 단기특허 디자인
2010년
2012년
2014년
2015년 6월
누계
신청
28,872
35,530
40,063
20,379
-
등록
23,043
26,383
34,251
18.863
353,298
신청
11,702
13,916
12,542
5,928
-
등록
5,353
6,564
5,932
1,559
40,241
신청
614
645
587
315
-
등록
522
515
522
168
2,713
신청
4,245
5,206
4,477
1,409
-
등록
3,896
4,549
4,300
2,229
35,646
2014년 말 기준 약 111개 국가로부터 홍콩에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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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의 지식재산권
⑥ 홍콩의 지식재산권 보호 홍콩정부의 책무 홍콩정부는 지식재산의 창조성이 경제에 공헌하는 것을 매우 무게 있게 중시하고 있고, 홍콩/중국시민 또는 홍콩/중국에 있는 해외발명가들이 세계의 다른 경제에서 보다 더 나은 지식재산보호를 확신할 수 있게 지속 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기본법과 지식재산권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홍콩정부는 적절한 정책을 개발하여 지식재산권에 대하여 법적으로 보호해 주어야 한다고, 홍콩 기본법 139 및 140항에 특별히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홍콩정부는 최고수준의 국제표준을 달성을 위하여 지식재산법 체계를 개발하고, 홍콩을 지식 재산 개발 및 보호의 첨단에 위치하게 했다. 주요 지식재산 조례 : 특허조례 Cap 514, 상표조례 Cap 522, 디자인 조례 Cap 559
IPD(Intellectual Property Department, 知識産權署) 지식재산권 보호의 신념을 강조하기 위하여, 홍콩정부는1990년 7월 IPD를 설립했다. IPD는 정부의 상업경제 개발 위원회에 정책을 자문 및 지식재산권 관련 법률제정을 담당한다. IPD의 주요 활동은 홍콩의 상표권, 특허, 디자인등록, 저작권등록 등 지식재산권 운영업무 및 공공교육을 통한 지식재산권보호에 홍보를 진행 하고 있다.
세관(Customs & Excise Department, 海關) 홍콩세관은 지식재산권 위반에 대한 범죄적인 측면을 집행하는 책임을 가진다. 세관은 상표권 및 저작권에 위반에 대한 재소 및 잘못된 무역에 대한 재소 등을 조사한다. 세관은 조사 및 체포, 그리고 지식재산권 위반자 들과 싸우기 위한 노력과 관련하여 해외사법당국과 협력 및 상표권 및 저작권 소유자들과 협력하는 등의 광범위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WTO규정 준수를 위하여 세관은 국경집행수단을 통하여 저작권 및 상표권 상품과 관련하여 권리를 집행할 권한소유자들에게 협조를 할 것이다. 소유한 지식재산권에 대해 침해사례는 홍콩세관(http://www.customs.gov.hk) 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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