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진출 가이드 (Part III) – 홍콩 세무 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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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3 홍콩세무회계 홍콩의 회계 제도 홍콩의 조세 제도 급여소득세 (Salary Tax) 사업소득세 (Profit Tax) 부동산임대소득세 (Property 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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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3 홍콩세무회계

홍콩 회사의 이사는 회사조례(Company Ordinance, Cap 622)의 회계 및 감사 (Part 9 Accounts and Audit) 규정에 따라 회계연도의 재무제표(Financial Statements), 이사보고서(Director's Report)를 작성하고, 외부감사로부터 회계 감사를 받은 감사보고서(Auditor's Report)를 준비해야 한다. 회사는 회계보고서 (재무제표, 이사보고서, 감사보고서 등)를 주주총회 이전에 주주에게 제출하고 정해 진 기한 내 등기소에 공시해야 한다. 단, 소규모 비공개회사 등은 기업등록국에 회계 보고서 제출을 면제 받을 수 있다. (단, 세무국(IRD)에 세무신고를 할 때, 모든 유한 회사(Limited Company)는 회계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① 홍콩의 회계기준 홍콩은 국제회계기준(IRFS)을 채택한 HKFRS(HK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을 일반적인 회계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HKFRS는 홍콩의 상황을 고려하여 적용 시점 또는 경과규정 일부가 IFRS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홍콩의 회사는 HKFRS를 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한다. 단, 홍콩에 상장된 외국기업(홍콩 이외 지역에 설립된 회사)은 HKFRS 또는 IFRS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회계보고를 할 수 있다. 다만, 일정 규모 미만의 Private법인은 HKFRS의 약식규정인 HK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Private Entities (HKFRS PE) 혹은 Hong Kong Accounting Standard of Small and Medium-sized Entities (HK SME)를 적용할 수 있다.

② 회계 및 외부감사 - 회사조례 규정 주요사항 회계보고서 제출 및 공시 의무 회사의 이사는 정해진 기한 이내 회계연도에 대한 회계보고서를 작성하여 주주에게 송부해야 하며, 회계보고서 공시 대상회사는 기업등록국에 이를 공시해야 한다. 회계 보고서는 재무제표, 이사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를 포함한다. 42 | ANYHKG consulting


홍콩 회계제도

회계보고서 제출 기한 ■

주주총회가 개최 될 예정이면 주주총회 개최 21일 이전에 주주에게 송부

비공개회사(공개회사의 자회사가 아닌) 및 보증에 의한 유한회사: 회계연도 종료일 9개월 이내

공개회사: 회계연도 종료일 6개월 이내

회계보고서 제출 면제 대상 (주의, 회사조례에 따라 기업등록국(CR)에 회계보고서 제출면제를 의미하며, 세무국(IRD) 세무신고 시에는 세 무조례에 따라 반드시 회계보고서 및 감사보고서가 제출되어야 한다.) ■

소규모 비공개회사(small private company) 또는 소규모 비공개회사 그룹 매출액 HK$100million 미만, 자산 HK$100million 미만, 고용직원이 100명 이하이며, 첫 회계연도 또는 연속하는 2년 동안, 2가지 이상조건 만족 (그룹은 개별 비공개회사의 전체 합계를 적용) 그리고 다른 회사의 연결대상 자회사가 아니거나, 자회사가 없는 경우 그리고 모든 이사회 멤버가 찬 성하는 경우에 한해서 회계보고서의 작성이 면제됩니다.또한 상기 소규모회사 규정은 연결재무제표 미 작성 대상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소규모 보증에 의한 유한회사(small limited company by guarantee) 또는 소규모 보증에 의한 유 한회사그룹 매출액 HK$25million 미만, 첫 회계연도 또는 연속하는 2년 동안 조건을 만족 (그룹은 개별 보증에 의한 유한회사의 전체 합계를 적용)

자격이 있는 비공개회사 (Eligible private company) 또는 자격이 있는 비공개회사 그룹 매출액이 HK$200million 미만, 자산이 HK$200million 미만, 고용직원이 100명 이하인 비공개기업, 첫 회계연도 또는 연속하는 2년 동안, 2가지 이상 조건을 만족 ※ Eligible private company: 의결권이 있는 주주의 75%이상이 동의하고, 나머지 25% 주주가 반대 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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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세무회계

상기 면제조건은 금융업에 종사하는 회사가 아니어야 하며, 금융업에 종사하는 자회사 및 주주가 있으면 면제대상이 아니다. 금융업은 은행, 증권/선물, 보험, 금융거래, 여신 및 채권 업종을 포함한다.

휴면회사는 회사조례의 회계 및 외부감사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휴면을 중단하고 회계거래를 시작하 면 규정 적용이 재개된다.

홍콩회사의 회계연도 ■

회사설립 후 18개월 이내 회계기준일을 정하여 회계연도를 결정해야 하며, 회계연도는 회계기준일 다음 날부터 다음해 회계기준일까지 이다. (자회사의 회계연도는 모회사와 일치시켜야 한다)

법인설립일 그 달의 마지막 날을 일차회계기준일로 정하거나 또는 이사회에서 법인의 목적에 따라 회계 기준일을 변경하여 정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12월말 또는 3월 말을 회계기준일로 정한다.

회계기록 및 보관 ■

회계기록(자회사 포함)은 회사의 재무상태 및 재무실적을 합리적인 정확도를 갖추어야 하며, 재무제표는 회사조례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 ■

회계기록은 비용 및 입금액 등의 일일 출납기록, 자산 및 부채의 기록을 포함해야 한다. 회계기록은 7년간 보관되어야 하며, 홍콩에 기록을 보관하거나 또는 이사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장소 에 보관하고, 이사가 언제든지 검증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③ 회계보고서 작성 특기사항 - 재무제표, 이사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재무제표 회사조례 요구조건 및 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연도의 재무제표를 준비해야 한다.

재무제표 작성의무 ■ ■

공개회사는 반드시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한다. 지주회사인 경우,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한다. 단, 자회사의 재무상태 및 재무실적이 모회사의 재무상 황에 중요한 위치가 아니면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상기 “회계보고서 제출 면제 회사”는 자회사와 연결재무제표는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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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회계제도

■ ■

자회사는 모회사의 주주가 동의할 경우 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 비공개 법인 중, 정관의 제한사항을 위배한 경우, 50인 이상의 주주로 구성된 경우, 법인의 전환사채 또는 주권을 공개 청약한 경우에는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한다.

재무제표 내용 중 특별히 추가되는 주석사항 ■

재무제표는 대출금 합계금액을 표시하고, 지주회사의 재무현황 및 지분변동 상황, 자회사는 최종 모기업 의 이름, 국가 또는 사업자주소 등을 Note에 표시하고, 외부감사의 보수를 별도 제목으로 나타내야 한다.

이사의 보수, 이사의 퇴직 혜택 (전임 이사 포함), 이사퇴임 시 제공하는 보수 및 혜택 (전임이사 및 그림 자이사 포함), 법인의 이사/지주회사이사/이사가 경영하는 단체/이사와 연결된 단체 등에 지급된 대여금 또는 유사 대여금, 회사 또는 그룹 내 다른 회사에 의해 수행된 거래 또는 계약 등에서 이사와 중요한 이 해관계가 있을 경우 Note에 포함되어야 한다.

재무제표의 Note에 포함되어야 하는 이사와 관련된 대여금 및 유사대여금 또는 이사의 법률에 규정된 사 항과 관련된 기록은 최소 10년간 보관해야 한다.

이사회 보고서 이사회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주요내용 ■

모든 이사의 이름, 회사의 기본적인 활동, 주주의 가치에 대한 자료, 회사에 해를 끼치지 않는 이사의 의 견 공개

회사의 영업활동과 관련된 주요 계약의 존재, 기간 및 내용 등 (고용계약은 제외)

Business review: + 회사 비즈니스의 위험요소 및 불확실성을 공정한 관점에서 설명하고, 회사의 중요한 이벤트 및 향후 비즈니스 계획 + 회사 비즈니스의 현황, 실적 및 향후 계획에 대한 재무지표를 사용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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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세무회계

+ 회사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법 또는 규정에 대한 회사의 비즈니스 환경 및 실적에 대한 협의 + 고용인, 고객, 공급자 및 실적에 중요한 영향을 끼지는 핵심요소들과 관계된 회계계정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단, 이사가 판단하여, 회사의 비즈니스에 해로운 영향을 줄 수 있는, 네고 과정 또는 임박한 개발 계획 등의 정보는 공개할 필요가 없다)

이사회보고서 작성대상 ■ ■

공개회사는 이사회 보고서를 작성해야 된다. 회사가 지주회사이면, 자회사 현황을 통합한 이사보고서를 작 성해야 한다.

만약 회사가 회계보고서 면제 대상, 회사가 다른 회사가 100%소유한 자회사, 주주의 특별결의를 통과한 비공개 회사 는 이사의 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주주 특별결의는 해당회계연도 6개월 전에 통과되어야 한다)

비공개회사의 경우, 회사의 정관에 부과된 제한사항을 위반하 여 지분 양도를 하였거나, 50인 이상주주인 경우

이사회 보고서는 이사들이 승인해야 하고, 이사 또는 간사가 사인해야 한다. 이사회 보고서는 주주총회 이전 에 작성되고 주주에게 송부하거나, 사인한 이사의 이름으로 회람되거나 또는 공개되어야 한다.

외부감사 임명 및 감사보고서 외부감사 자격 ■

홍콩회계사 협회에 등록된 공인회계사(개인 또는 법인)만이 감사 자격이 있다.

외부감사 임명시기 ■

이전 회계연도에 대한 주주총회에서 의결된 결의에 따라 외부감사를 매 년 임명해야 한다. 만약 주주총 회를 개최하지 않으면 다음 회계연도 전에 회사의 이사가 외부감사를 임명할 수 있고, 이전의 외부감사가 재 선임될 수 있다. 주주의 특별결의에 따라 외부감사를 임명할 수도 있다.

설립 첫 주주총회 이전에 회사의 이사가 외부감사를 임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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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회계제도

외부감사의 보수 외부감사의 보수는 이사가 결정하거나 주주총회 또는 특별결의를 통해 결정할 수 있다.

감사보고서 ■

외부감사는 이사가 준비한 재무제표에 대해 주주를 위해 보고서를 준비해야 하고, 주주총회 전에 준비되어야 하 고, 주주에게 보내거나, 회사가 회람하거나, 공개해야 한다.

외부감사는 적절하게 기장을 하였는지, 기장내용에 따라 재무제표가 준비 되었는지 조사를 진행해야 하 고, 만약 기장내용이나 재무제표에 의견이 있을 경우, 감사의견을 서술해야 한다.

만약, 외부감사가 필요한 모든 정보나 설명을 얻지 못했을 경우, 최선의 지식 및 신념으로, 감사보고서에 사실을 기록해야 한다.

약식보고서 제출

회사의 이사는 회계연도의 정식보고서를 대신하여 약식 회계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주주가 반대하지 않으면, 이사회 승인 및 대표 이사 사인이 되어 있는 약식회계보고서를 주주에게 보내거나, 회람, 발행 또는 공시해야 한다.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약식보고서를 제출할 수 없다. ■

회사의 정관에 약식보고서 제출을 금지하고 있는 경우

감사보고서에 회계연도의 재무제표가 없는 경우

약식보고서가 회사의 이사회 승인을 받지 못했거나, 대표이사의 사인이 없거나, 규정에 맞지 않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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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세무회계

홍콩은 1840년 아편전쟁 이후 영국의 식민통치를 받았으며, 1997년 7월 1일 중국으로 반환되면서 주권을 회복하고 중국의 홍콩특별행정구(HKSAR, The Government of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on Region, 香港特別行政區 政府)로 지정되었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에 따라 홍콩의 조세제도는 영국 식민 통치 시절의 조세제도를 기본골격으로 하여 현실상황에 맞게 보완 및 개편하여 조세제도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조세제도는 홍콩이 중국으로 반환되면서 제정된 홍콩의 기본법(香港特別區基本法)에 의해 제도적으로 뒷받침되고 있다.

① 홍콩의 조세제도의 주요 특징 ■

홍콩은 속지주의(Territorial Principle) 원칙에 따라 과세를 하고 있다. 즉, 소득 세 과세소득은 홍콩에서 발생하였거나 얻은 소득에 한정되며, 홍콩 밖에서 파생되었거나 얻은 소득(역외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일부 소득은 이러한 조건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홍콩원천소득으로 간 주하여 홍콩에서 소득세를 과세하고 있다.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과세기준에 차이가 없으며, 홍콩원천소득에만 과세기 준으로 하고, 동일한 세율, 과세방법 및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홍콩은 원천징수제도가 없다. 다만, 비거주 연예인 또는 운동선수가 홍콩에 서 공연, 운동경기, 광고 활동 등을 통하여 발생한 소득및 지적재산권 사용료, 로열티 등 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원천징수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글로벌 금융시장 허브로서 홍콩은 금융투자 유치에 중점을 두고, 금융투자에서 발생한 소득, 이자소득·배당소득·양도에 대한 세금이 없으며, 은행예금이나 주식매매 또는 보유에 대해 과세하지 않는다. 또한 자산운용 육성을 위해 2006 년 상속증여세를 폐지하였고, 역외금융소득에 비과세 혜택 등 다양한 금융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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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조세제도

육성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러한 유리한 혜택을 활용하여 주요 글로벌 금융회사들이 아시아 지역본부를 홍 콩에 두고 있다. ■

아시아 중계무역 허브로서, 홍콩은 수출입 상품에 대한 관세가 기본적으로 없다. 다만 주류(알코올도수 30%이상), 유류, 자동차 등 일부 품목에 한하여 관세를 부과한다.

부가가치세가 없으며, 일부 품목에 대하여 개별 소비세를 부과하고 있다. (예 담배, 알코올, 휘발유 등). 홍 콩정부는 세원확보를 위하여 5% 부가세(상품 및 서비스 세금) 도입을 검토 한적은 있으나, 관광산업육성 목적으로 무효화 함.

② 홍콩 세금의 종류 ■

홍콩은 분류과세 시스템(Scheduler System)을 가지고 있다 즉

Salary Tax

급여소득에 대한 급여소득세

급여소득에 대한 급여소득세(Salary Tax)

사업소득에 대한 사업소득세(Profit Tax)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한 부동산세(Property Tax)

Profit Tax

사업소득에 대한 사업소득세

Property Tax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한 부동산세

개인의 경우에는 소득의 종류별 분류과세와 종합과세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종합과세는 개 인의 소득을 모두 합하여 보다 높은 누진세율을 작용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지만, 홍콩은 이와 반대로 개인 의 급여소득과 사업소득 그리고 부동산 임대소득을 합하여 다양한 혜택을 주는데 목적이 있다. 이외, 1866년 도입된 가장 오래된 세금인 인지세(Stamp Duty), 도박세(Betting duty, 경마, 복권 등), 사 업자등록세(Business Registration Levy), 공항출국세(Air Passenger Depart Tax), 호텔숙박세(Hotel Accommodation Tax), 자동차 최초 등록세(Motor Vehicle First Registration tax) 등이 있다. ANYHKG consulting | 49


홍콩세무회계

③ 홍콩의 세무조례 (IRO, Inland Revenue Ordinance) 홍콩세법은 영연방국가에서 일반적으로 채용하던 원칙들을 수용하여 1947년 처음 제정되었으며, 현재까지 기본골격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1997년 중국으로 주권이 반환된 이후 제정된 홍콩 기본법(The Basic Law, 基本法) 제정 이후, 홍콩의 모든 법률 체계는 기본법의 장(Chapters, 章)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정소득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기초근 거인 세법은 일반적으로 세무조례 (IRO, Inland Revenue Ordinance, 稅務條例)와 시행령(Inland Revenue Rules)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세무국(IRD, Inland Revenue Department,稅務局)은 사례에 따라 세무조례 각 조항에 대한 견해를 설명한 해석 및 관행집(DIPN, Interpretation and Practice Notes)을 발표하고 있다 (2014년 말 까지 세무 국이 발행한 DIPN은 59 종류가 있음) . 이러한 해석 및 관행집은 법률상 구속력은 없지만 우리나라의 예규 또는 통칙과 마찬가지로 과세상 관례로 정착된 경우 구속력을 가진다.

④ 세무국(IRD) 관련 조례 세무 조례 (Inland Revenue Ordinance)

Cap 112

도박세 조례 (Betting Duty Ordinance)

Cap 108

토지세 조례 (Estate Duty Ordinance)

Cap 111

인지세 조례 (Stamp Duty Ordinance)

Cap 117

조세유보 인증 조례 (Tax Reserve Certificates Ordinance)

Cap 289

사업자 등록 조례 (Business Registration Ordinance)

Cap 310

호텔숙박세 조례 (Hotel Accommodation Tax Ordinance)

Cap 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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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소득세

홍콩에 원천을 둔 사업장에 서비스 또는 용역 을 제공하고 소득을 취한, 홍콩거주민 또는 비 거주민 모두 납세의무가 발생한다. 이러한 소득은, 사용자와 계약에 의한 급여소득 (급여, 휴가급여, 보수, 수수료, 상여금, 퇴직금, 특전, 수당), 퇴직제도에서 발생되는 소득, 주택 과 관련하여 사용자에게 제공받은 이득, 주식 또는 스톡옵션 양도에서 실현이득은 과세 대상 이 된다. 홍콩의 개인납세자는, 개인이 급여소득 이외 개인사업소득이 있거나, 또는 부동산 소득이 있는 경우, 각각 분리과세를 택하거나, 또는 종합과세 방법인 개인세금 평가(Personal Assessment) 과세방식을 택하여 소득신고를 할 수 있으며, 개인 세금평가를 선택할 경우, 세무국은 과세기준에 따라 표준세율(15%) 또는 누진 세율을 계산하여 적은 금액을 과세금액으로 결정한다.

① 납세의무자 홍콩 거주자 및 비거주자 모두, 소득의 원천이 홍콩에서 발생하였으면 납세의무 가 있다. 단, 홍콩 이외 지역에 설립된 회사의 피고용인이 홍콩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았을 경우, 서비스 제공자가 홍콩에서 체류한 기간이 해당 과세연도에 60일 이상 또는 연속된 2개의 과세연도에 총 120일을 이상을 넘지 않으면 납세 의무가 없다.

② 과세 및 비과세 소득 홍콩에 원천을 둔 사업장(Office)에서, 고용주(Employer)와 피고용인(Employee) 간에 고용계약에 의해 발생된 소득이 과세대상 소득이다. 납세의무자가 “경제적 실체 기준(Economic Reality Test)”에서 독립적 계약자 인 경우(예를 들면, 개인사업자가 자신에게 급여를 준 경우), 급여소득세(Salary Tax)로 과세하지 않고 사업소득세(Profit Tax)를 적용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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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대상 소득

Assessable Income

기타 과세대상소득

급여(Wages and Salaries), 휴가급여(Leave Pay), 보수(Fees), 수수료 (Commissions), 상여금(Bonuses), 퇴직금(gratuity), 특전(perquisite), 수당 (Allowance) 특전(perquisite)은 피고용인이 받은 부가혜택을 의미하며, 생활비, 출퇴근비용, 학 자금, 숙박비, 멤버십, 자동차 혜택 및 무이자 대출 등은 과세 대상 연금(Pension), 퇴직제도에서 발생된 소득, 주택보조를 받은 경우, 주식 또는 스톡옵 션을 행사하여 실현하여 발생한 소득 대사관 직원 급여, 장애연금, 군인연금, 참전군인보수, 교육수당, 이혼위로금 및 양 육비 등

비과세소득 NonAssessable Income

퇴직금 및 의무공제기금의 과세면제 과세소득의 기준은 해당 과세연도에 소득의 발생과 수취가 모두 해당 과세연도에 실행되었을 때만 과세할 수 있다. 즉, 소득이 과세연도에 발생하였지만 아직 수취하 지 않았으면 과세소득에 포함되지 않고, 반대로 수취하였으나 발생하지 않은 소득 은 역시 과세대상이 아니다.

퇴직제도 (Retirement Scheme) 및 의무공제기금(MPF Scheme) 면제제도 Retirement Scheme

MPF Scheme

구분 근로자 기여

사용자 기여

근로자 의무

사용자 의무

퇴직, 사망, 능력상실

면제

면제

면제

면제

서비스 종료

면제

일정한도

면제

일정한도

영구 이주

면제

전액과세

면제

일부과세

기타 상황

면제

전액과세

면제

전액과세

③ 공제제도 급여소득에 적용되는 공제는 인적공제(Personal Allowance), 일반소득공제(Allowable Deduction) 및 특별공제(Concessionary Deduction)로 구분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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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소득세

인적공제(Personal Assessment) 및 공제금액 한도(2016/2017년) 분류

금액(HK$)

기본공제

132,000

기혼자공제

264,000

자녀공제(최대 9명까지, 1인당)

100,000

한 부모 공제

132,000 형제/자매 1인당

부양가족 공제

부모/조부모

33,000 60세 이상 1인당

46,000

55~59세 1인당

23,000

장애인 1인당

66,000

일반소득공제 (Allowable Deduction) 급여소득(Salary Tax)의 일반소득공제는 급여소득 창출과정에서 전반적(Wholly)이고, 배타적(Exclusively), 필수적(Necessarily)으로 발생한 비용에 대해 제한적으로 적용된다.

구분

주요 공제내용

지출 및 비용

가사비용, 개인비용, 자본비용, 의료비용은 공제대상이 아니다. 주택대출 이자 등 극히 제한적으로 해당되며, 주로 법적 사례 및 판례에 의존

본인 교육비

규정된 교과과정의 등록금, 수업료 등 HK$ 80,000까지 공제허용

감가상각 및 자본

과세소득을 창출하기 위해 필수적인 경우에 제한적용

결손금 이월

총 공제금액이 총 과세소득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결손금은 다음 과세연도로 이월 되며, 결손금이 소진될 때까지 계속됨

기타공제

전문직협회 기부금, 접대비, 교통비, 주거지근무, 의복비용 등 급여소득을 위해 발생 되는 특수한 조건에 제한적으로 공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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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공제 (Allowable Deduction) ■

납세자가 개인세금평가(Persona Assessment)를 선택하면 다음과 같은 특별공제를 적용하여 종합과세를 하게 된다.

구분

주요 공제내용 승인된 자선기부금, 현금기부에 한정 됨(선물은 제외)

자선기부금

순 과세가능소득의 35%까지 허용

노인주거보조 비용

납세자 및 배후자의 60세 이상의 부모나 조부모의 주거보조비용 공제한도 : HK$ 76,000 납세자가 소유한 주택의 공인된 대출금에서 발생한 이자

주택대출 이자

공제한도 : HK$ 100,000 최대 15년 승인된 퇴직제도 (ORRS, MFP)의 기여금

퇴직제도 기여금

공제한도 : HK$15,000 까지 공제

⑤ 세액산출 및 과세방법 세액산출 [과세대상소득] + [기타소득]

총소득 Total Income

부부합산, 분리과세 선택하여 총소득금액 산정

과세가능소득 Assessable Income

[총소득] - [비과세소득]

순과세가능소득 Net Assessable Income 과세방법

[과세가능소득] - [인적공제] - [특별공제]

[표준세율] or [누진세율] 적용, 낮은 금액으로 최종과세액 결정

표준세율

누진세율

과세액 = [순과세가능소득] x 15%

HK$ 40,000 x 2%

세금감면 = [과세액] x 75%

HK$ 40,000 x 7%

(2015/2016, 최대 HK$20,000까지)

HK$ 40,000 x 12%

최종세액 = [과세액] - [세금감면]

(HK$ 120,000 이상금액) x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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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소득세

⑥ 세금부과 및 납부 세무국은 매년 5월초 급여소득자 및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개인소득신고서를 발행하며, 납세자는 요구형식에 맞게 기재하여 발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 소득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단, 개인사업소득이 있다면 3개월 이내). 기혼자인 경우, 부부합산과세 또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개인납세자는 소득신고서 제출 시, 개인세금평가(Personal Assessment) 적용여부를 선택할 수 있으며, 소득의 총액, 감면 및 공제범위에 따라 절세효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개인이 급여소득만 있을 경우 절세효과는 없다. 개인세금평가를 선택한 경우 세무국은 이를 적용하여 과세액을 산정하고, 그 중 낮은 세액을 과세액으로 결정한다. 세무국은 개인소득신고를 기준으로 회계연도의 최종과세액을 확정한 후, 최종과세액 및 전년도 납부된 예납세액(provisional Tax)를 차감하여 회계연도에 납부해야 할 금액을 계산하 고, 회계연도의 최종세액을 기준으로 차기연도 예납세액(Provisional Tax)을 반영하여 추정세액 및 납부기한 을 납세자에게 통보한다.

홍콩세무국 개인소득신고서 발행

홍콩세무국

개인소득신고서 제출

회계연도 최종 과세액 확정

납세자

홍콩세무국

납세

추정세액, 납부기한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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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세무회계

홍콩은 소득의 원천이 홍콩인 경우에 한하여 사업소득세(Profit Tax, 이윤세, 이득세) 납세의무를 지며, 배당금(Dividend), 자본이득(Capital gain), 외국원천 소득(Offshore Income, 역외소득)에 대해서는 납세의무가 없다. 사업소득세는 법인, 지사, 파트너쉽(합자회사 포함) 및 개인사업체 등의 사업소득에 부과되며, 홍콩원천 사업에서 발생한 순이익에 한하여 표준세율 16.5% 만 작용되며 기타 부과되는 세금은 일체 없다. 홍콩세무국은 세무조례(IRO, Inland Revenue Ordinance)에서 과세원칙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나, 세무조례 적용에서 발생한 많은 논란에 대하여“관행 에 대한 해석(DIPN)”에서 다양한 사례에 대한 해석 및 판례를 설명하고 있으며, 사전답변제도(Advance Ruling)를 운영하여 조세문제에 대한 서면질의에 대해 유료로 사전상담을 제공해 준다.

① 납세의무자 홍콩에 원천소득이 있는 모든 사업체는 사업소득세 과세 대상자이며, 일반적으로 법인(Corporation), 파트너쉽(Partnership), 수탁자(Trustee), 법인체(Bodies of Person)으로 정의하고 있다. 법인(Corporation) 홍콩회사법에 의해 등록된 주식(유한)회사로 등록된 회사. 단, 사회단체 또는 무역협회 등은 제외 파트너쉽(Partnership) 2인 이상의 개인 또는 단체가 법인화하지 않고 자산 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체. 파트너쉽 단체는 직접 소득신고를 하지 않고, 파트너 개인에게 소득신고 의무가 전가된다. 수탁자(Trustee) 위탁자로부터 특정 재산권을 이전 받아 관리, 처분하는 자로 정의되며, 수탁자가 과세가능 거래를 수반한 경우 그 소득에 대해 과세를 한다. 법인체(Body of Person) 특정목적으로 구성된 단체들로, 정치단체, 공제 조합, 사회단체 등을 포괄하는 의미이다. 단, 자선관련 단체/법인체 및 후원금으로 운영되는 협회, 클럽 및 유사기관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② 과세소득 납세의무자가 거래(Trade), 사업(Business), 전문직(profession) 업무를 수행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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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소득세

홍콩에서 발생하거나 파생된 소득은 과세대상이 된다. 또한 원칙적으로 소득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지만, 홍콩에서 발생한 것으로 간주되는 소득도 과세 대상이 된다.

거래, 사업 및 전문직 판정기준 거래 (Trade) ■ ■ ■ ■ ■ ■

거래의 내용 회사를 소유한 기간 유사거래의 빈도 및 지속성 자산획득, 시장가능성, 구매활동 사업내용의 실현성 및 처분근거 납세의무자의 동기

사업 (Business)

전문직 (Profession)

이윤창출의 동기

사업수행방식, 회계장부 기장, 사업수행의 구조

사업활동의 평판과 규칙성

사업활동의 자본가치와 규모

지식적인 기술이나 숙련도를 이용하 여 사업에 종사하거나 독립적인 사업 을 수행하는 경우

전문직이 고용인으로 계약된 경우는 급여소득 과세

세무조례(IRO)는 상기와 같이 포괄적으로 과세대상 소득의 판정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분쟁이 발생할 경우 구체 적인 사례의 판례(DIPN)를 기준으로 과세여부를 결정함.

소득의 원천에 따른 과세소득 판정기준 ■

소득이 홍콩에서 발생되고 파생되었는가의 판정기준은 소득의 본질과 거래의 내용을 보면서 판단한다.

소득의 행위가 어디에서 수행되었으며, 이러한 소득을 얻기 위해 무슨 일을 수행했는지 살펴본다.

홍콩소득과 해외소득의 차이는 개별거래를 통하여 발생한 총소득에 따라 결정된다.

개별거래가 다른 장소에서 발생하였을 때는 총소득을 합산하여 결정하며, 특정 경우에는 비율에 따라 부분적으로 홍콩소득으로 인정되기도 하고 해외소득으로 간주되기도 한다.

■ ■

투자결정이 일어나는 곳이 일반적으로 소득을 결정하는 요소로 취급되지는 않는다. 사업을 수행하는 홍콩법인이 해외고정사업장이 부재한다고 해서, 사업수행의 모든 소득이 홍콩에서 발생 된 것임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주요 과세가능 간주소득 ■ ■

영화, TV 프로그램 및 음향녹음 등의 필름, 테이프 또는 광고자료의 홍콩 내 전시 또는 사용의 대가 지적재산(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등) 및 유사한 성격의 자산(설계, 공정, 공식 등)의 홍콩 내 사용 또는 사용권의 대가로 받은 모든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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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세무회계

홍콩에서 수행한 거래, 사업 및 전문직과 관련된 보조금, 장려금 또는 유사한 재정적 지원을 통해 받은 모든 금액 (단, 자본적 지출과 관련된 금액은 제외)

홍콩 내 동산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 사용료, 임대료 또는 이와 유사한 수수료를 통해 받은 모든 금액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권리를 이전하여 대가로 받은 모든 금액

홍콩에서 거래, 사업 및 전문직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개인이 예금증서 또는 환어음의 만기 상환, 제시 및 매각을 통하여 홍콩에서 얻은 자본소득이나 이윤

항공. 해운 및 보험사업은 세무조례(IRO)와 별도의 방법으로 과세소득을 산정 함

③ 비과세소득 일반적인 비과세소득은 역외소득, 배당금, 기 과세 소득, 자본자산의 양도차익 등이 있고, 국제금융센터로서 의 위상을 높이고 금융거래 활성화를 위해 경감우대세율 및 비과세혜택을 부여하는 특정투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주식의 차입 및 대출거래에 대한 비과세, 국외펀드 비과세, 적격한 채무증권의 소득 및 이자에 대한 50~100%조세감면 등이 있다.

주요 비과세 소득 구분

비과세 내역

역외소득

속지주의에 따라 홍콩원천소득만 과세

이자소득

공인기관에 예치된 예금, 예금증서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단, 금융기관이 얻은 이자 및 차임금의 담보/지급보증을 위해 사용되는 예금이자는 작용되지 않는다.

배당금

소득세 과세대상 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금. (법인의 소득세 과세로 충분)

기 과세 소득

타인의 명의로 이미 과세된 사업소득

납세유보증서

세무국장이 발행한 납세유보증서의 이자소득

채권

Loans Ordinance에 의해 발행된 채권에 대한 이자 및 채권 판매, 처분, 만기상환 등으로 발생한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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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소득세

외환기금 채무증권

Exchange Fund Ordinance에 의해 발행된 증권 인, 외환기금채무증권에서 발생된 이자 및 채무증권의 이자 및 채권 판매, 처분, 만기상환 등으로 발생한 소득

다국적기관 채무증권

승인된 다국적 기관이 발행한 홍콩달러표시 채무증권의 이자 및 채권 판매, 처분, 만기상환 등으로 발생한 소득. (이러한 채무증권은 환어음, 약속어음 등)

자본소득

자본자산의 판매로 인한 소득은 비과세 대상이다. 그러나, 경상거래를 통해 발생된 소득은 과세대상이 된다.

주식 차입 및 대출

홍콩증권거래소의 주식거래 정착을 위해 도입한 제도 주식의 차입 및 대출(대주거래)를 통해 발생한 소득은 비과세대상이다.

중장기 적격채무증권

국제금융센터로서의 역할과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 적격한 채무증권에 대해 인지세 면제 및 소득세 경감 7년 이상 장기증권은 비과세

뮤추얼펀드 및 단위신탁

뮤추얼펀드(mutual fund), 단위신탁(unit trust) 및 기타투자기구가 증권의 판매, 처분, 만기상환 등으로 얻은 소득, 외국환 또는 선물계약에 따라 얻은 소득 및 이자가 특정 투자에 속할 경우 비과세 대상이다.

역외펀드

역외펀드에 대한 과세는 비과세조항(증권, 선물거래 등) 및 간주조항(거주민과 비거 주민의 소득 비율에 따라 과세여부 결정)으로 분류된다.

④ 소득공제 ■

공제항목은 일반공제 및 특별공제, 자본공제, 결손금이월공제, 감가상각공제 및 균형부과(Balancing Charge)등이 있다.

일반적인 비용과 지출에 대한 공제는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된 비용을 공제하며, 특별조건을 만족하면 공제되는 항목, 공제에서 제외 및 금지되는 항목을 같이 명시하여, 자격요건을 만족하고 금지조항에 해 당되지 않을 경우 공제가 가능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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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세무회계

일반 공제 가능항목 ■

차입금에 대한 이자와 관련 비용

퇴직연금계획에 따라 지급한 출연금

사업목적으로 사용된 사무실에 대한 임차료

소득창출 목적으로 취득한 특허권 등의 등록비용

외국납부세액

자산 대체비용

감가상각비

특허권 등 무형자산의 원가

수선비

사업과정에서 발생한 채권의 대손

승인된 연구기관에 사업과 관련된 기술연구비용

인가된 자선기관에 기부한 기부금

일반적 공제 불가능 항목 ■

가사 또는 개인지출 비용 및 소득창출 목적이 아닌 비용

자본지출 및 개량비

보험 또는 보상에 의한 지급보상액

소득창출 목적이 아닌 시설의 임차료 등

법령에 의한 각종 세금(고용인 급여소득세 제외)

사업주 개인(조합의 경우 개별사원포함) 또는 배우자에게 지급한 급여, 출자금 또는 차입금 이자

특례조항 ■

고부가가치 제조업에 투자하고, 공장이나 기계류 및 컴퓨터 등에 대한 신규지출이 발생 할 경우. 100% 감가상각을 적용

사업자산 개조나 개선을 위한 자본지출 : 5년간 감가상각 허용

적격한 채무기구를 통한 소득에 대해 세제우대혜택적용

적격한 재보험회사에 대해 특혜세율 적용

홍콩지역에 위치한 공인된 기관에 예치한 예금에 대한 이자

적격한 환경보호기계류에 대한 자본지출 100% 공제허용, 환경보호설비에 대하 연속적으로 5년 동안 연 간 20%의 공제 허용

환경친화적 차량 구매 당 해의 자본지출에 대해 100%소득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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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소득세

결손금 이월공제 ■

거래, 영업, 전문직을 수행하면서 발생한 손실은 기간제한 없이 이월공제

법인이 운영하는 여러 사업에서 각각 손실과 이익이 발생했을 경우 상계

법인이 참여한 파트너쉽에서 결손이 발생하면 지분비율 만큼 공제

종합과세를 신청하면 다른 소득에서 공제

이러한 손실은 납세자의 과세가능소득에서 공제하며, 연속되는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다. 단, 관세연도에 발생한 손실을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다.

감가상각 및 균형부과 (Balancing Change) ■

감가상각 공제대상 및 공제한도

산업용 건물·구축물 : 초기상각 20%, 이후 매년 4%

상업용 건물·구축물 : 초기상각 없이 매년 4%

공장설비 및 기계장치 : 초기상각 60%, 이후 매년 10%~30%(공장설비 종류별)

균형부과(Balancing charge) : 잔여자산가치보다 높게 매각되거나, 보험 등으로부터 잔여가치보다 많이 보상받았을 때, 과세대상소득으로 분류

⑤ 세액산출 및 과세방법 세액산출 총소득 Total Profits

과세대상소득 +

과세가능소득

총소득

Assessable Income

순과세가능소득

과세가능소득

Net Assessable Income

각종공제

-

기타소득 비과세소득

- 이월손실 - 감가상각 + 균형부과

과세방법 - 표준세율 적용 개인 = 순과세가능소득

x 15%

법인 및 파트너쉽 = 순과세가능소득

x 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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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세무회계

부동산(임대) 소득세는 홍콩에 소재하는 토지와 건물을 소유한 사람 또는 법인이 사용권리에 대해 소유주에게 생기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된다. 정부, 특정기업 및 개인은 부동산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부동산 소유자가 아닌 자가 제3자에게 재임대하여 얻은 소득은 부동산 임대 소득이 아니고 사업소득 으로 간주되어 소득세가 부과된다, 사업소득세 과세대상 법인은 소득을 창출할 목적으로 법인이 점유한 자산에 대해서 부동산임대소득세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① 납세의무자 홍콩 내 부동산 소유자는,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 모두 차별 없이 납세의무가 있다. 부동산 소유자는 다음과 같이 정의 된다. ■

홍콩 정부로부터 부동산을 직접 소유한 자

수익적 소유자(beneficial owner)

종신부동산 임차(tenant for life)

저당권 설정자(mortgagor)

건물이나 토지 위에 다른 건축물로부터 수익이 있는 자

지대(ground rent)나 이외의 다른 사용료를 얻은 토지와 건물을 소유한 자

다수의 개인이 소유한 건물의 공용주차장, 외벽, 옥상 등 공용부분(common area)의 임대소득

납세의무자는 부동산의 권리 등을 대여하고 임대소득이나 유사한 금액을 수 취한 경우 다음과 같은 의무가 있다.

임대료에 대한 기록(임대계약, 임대료 수수에 대한 사본 등)을 7년간 보관

임대소득 기록한 소득신고서 제출

세무국(IRD)으로 부터 세무신고서를 받지 못했을 경우 과세연도 말일부터 4 개월 이내에 신고의무

소유권 변경 및 주소지 변경이 있을 경우,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세무 국에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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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 소득세

② 과세대상 세무국(IRD)이 주체가 되어 토지, 건물 등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한다. 토지, 건물에는 잔교(pier), 부두 (wharf), 구축물 등 기타 건축물도 포함된다.

임대소득

부동산과 부동산상의 권리 등으로 받거나 받을 수 있는 총 임대료

부수토지(use of premise)의 사용권에 대한 대가

과거 회수 불능 임대료의 회수금액

프리미엄(Lump sum premium)

세입자가 부동산의 소유자 또는 소유자의 대리인에게 지급한 서비스 비용, 관리비, 수리 유지비용 등

임대소득 공제항목

소유자가 납부한 건물재산세(Rate paid by owners)

회수불능임대료(irrecoverable consideration)

수선비용 : 과세가능 임대소득에서 20%을 필요 경비로 인정 (경비를 증명할 영수증 필요 없이 일괄적으로 공제)

③ 세액산출 및 과세방법 세액산출 총 임대소득

과세소득 =

Rental Income

순과세가능소득 Net Assessable Income

총 임대소득료 -

회수불능임대료

과세소득

-

- 소유자 납부 재산세

수선비용

과세방법 - 표준세율 적용 개인 =

순과세가능소득

x 15%

법인 =

순과세가능소득

x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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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법인 설립 서비스 설립유형 : 법인 , 지사 , 대표처 , 역외회사 법인설립 : 1 일 간편설립 ( 개인주주 ), 5 영업일 ( 법인주주 ) 자본금 설정 / 납입 유연 , 최소 1인 이상 이사 선임 Virtual Office 운영 , 법인비서 대행 , 주소지 제공 , 은행계좌개설

법인 유지·관리 서비스 정부신고

법인관리

세무조사 , 진단 및 자문

세무·회계

지분변동

자체인력 수행 및

역외면세

연차보고

자본금증자

전담 한국직원 배정

이중과세

고용주신고

주주 - 이사변경

기장 및 재무제표

자본금송금

사업자등록증갱신

회사명변경

( 분기 / 반기 , 필요시 )

( 개인소득세 및 법인세 )

정관관리

연결재무제표

대정부 정기신고

주권발행

세무신고

배당금 지적재산권 사용료

이사회의록

회계감사 재무실사 (Cross-Border) 회계감사 (HKFRS) 법인 등록말소 및 청산

(De-registration & Liquidation)

주주총회

회사운영 지원 서비스 비자발급

공증

지적재산권

무역업무 대행

취업비자

변호사/회계사공증

상표등록

L/C 양도 및 네고

투자비자

아포스티유

특허등록

Re-Invoicing

법률자문 l 물류 및 창고

영사관공증

디자인 등록

시장조사

부동산서비스

마케팅

보험 l 국제이사

구매 / 판매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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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적 제휴업체를 통 한 지원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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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니홍콩은 홍콩, 중국 및 글로벌시장 진출을 위해 홍콩을 거점으로 활용하고자 하 는 고객 여러분에게 보다 나은 가치 창출을 제공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으 며 여러분의 믿음직한 파트너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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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책자는 홍콩에 투자진출을 계획하고 계시거나, 이미 홍콩에 법인을 설립하여 활동을 하 시는 분들을 위하여 참고자료로 제작되었습니다. 홍콩의 비즈니스 환경은 항상 변화하고 있 으며, 이 책자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책자에 실린 내용을 실천 에 옮길 경우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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