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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낀 뉴스의 시대 사실 보도라는 이름 아래 베끼기가 횡행한다. 출처와 근거가 모호하면 진위를 확인하기 힘들다. 불투명은 불투명을 재생산한다. 뉴스에 저작권이 필요한 이유다.

뉴스저작권을 주장하지 않으면 취재 경쟁 환경에서 뉴스는 ‘베끼기 경쟁’이 된다. <재현되지 않다>, 르네 마그리트, 1937


인텔리겐치아 2396호, 2015년 1월 12일 발행

류종현이 쓴 ≪뉴스저작권≫

창조경제나 창조산업에서 저작물은 대체로 저작권 보호가 필요하다. 그러나 뉴스에서 는 필수가 아니라 부수 조건으로 보인다. 왜 냐하면 뉴스에서 본질적 보호 대상은 속보성 이기 때문이다. 창작성은 부수적 요건이다. - ‘저작권의 태동과 뉴스저작권’, «뉴스저작권», 1쪽.


뉴스에서 저작권과 속보성은 어떤 관계인가? 저작권을 주장하려면 기사에 창작성이 있어 야 한다. 속보의 생산 조건과 다소 거리가 있 다. 속보의 생산 조건은 무엇인가? 정형화된 기사 작성 기법이다. 사건의 사실 관계를 중심으로 육하원칙에 의해 작성한다. 정형된 뉴스는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닌가? 그렇다. 단순 사실 전달 기사나 부음 기사는 저작권을 보호받기 어렵다.


저작권을 주장할 수 있는 뉴스는 어떤 것인 가? 기자의 사상과 감정이 담겨 있고 표현의 창작 성이 두드러진 뉴스다. 사설이나 논평이 그 렇다. 하지만 뉴스를 저작권 보호 대상으로 인식·인정·주장하는 문화는 아직 자리 잡 지 못한 형편이다. 뉴스저작권을 인식·인정·주장해야 하는 이 유는 뭔가? 디지털 다매체 시대이기 때문이다. 1인 미디 어를 포함해 수많은 기자들이 취재 경쟁하는 환경은 ‘베끼기 경쟁’이 될 수도 있다. 특정 기 사에 저작권을 인정하는 뉴스저작권은 그 폐 해를 줄이는 장치다.


뉴스저작권을 보호하면 무엇을 얻을 수 있는 가? 정보 가치가 높은 뉴스에 투입되는 노력을 보 상하는 인센티브다. 언론과 기자에게 유익 한 정보와 기사를 생산하는 유인이 될 수 있 다. 사회에도 이익이 된다. 사회는 무엇을 얻는가? 저작권이 방치되거나 소홀히 다루어지면 소 스의 출처나 근거가 모호하여 뉴스의 진위를 보장할 수 없게 된다. 언론 신뢰가 낮아질 뿐 만 아니라 사회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 뉴 스저작권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호한다.


우리의 뉴스저작권 보호 수준은 어느 정도인 가? 한국언론진흥재단이 뉴스저작권 신탁 기관 역할을 하고 있다. 언론 기관에서 제공받은 뉴스 정보를 수요자들에게 공급하고 저작권 료를 징수·분배하여 뉴스저작권의 선순환 구조를 유도한다. 외국의 사정은 어떤가? 영미법계 국가는 저작권을 ‘복제할 수 있는 권리’로 보기 때문에 뉴스를 저작권보다는 부정경쟁방지법 등으로 보호한다. 독일과 일본과 같은 대륙법계 국가는 저작권을 ‘창 작자의 권리’로 파악한다. 뉴스 저작물 보호 에 창작자의 인격권과 명예훼손 문제가 추가


되기 때문에 그 보호 범위가 더 넓다. 향후 쟁점은 무엇인가? 뉴스저작권의 경계와 보호 범위에 대한 명확 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이 책, ≪뉴스저작권≫은 무엇을 말하는 책인 가? 뉴스저작권과 관련된 법리와 판례를 정리 했다. 뉴스저작권은 날로 경쟁이 심화되는 언론 시장에서 매체와 매체, 기자와 기자 사 이에 ‘좋은 담’이 될 수 있다. “좋은 담이 좋 은 이웃을 만든다(Good fences make good neighbor)”는 말이 있지 않은가.


당신은 누구인가? 류종현이다. 한국외국어대학교 겸임교수 다. 저작권을 강의한다.


베낀 뉴스의 시대 사실 보도라는 이름 아래 베끼기가 횡행한다. 출처와 근거가 모호하면 진위를 확인하기 힘들다. 불투명은 불투명을 재생산한다. 뉴스에 저작권이 필요한 이유다.

뉴스저작권을 주장하지 않으면 취재 경쟁 환경에서 뉴스는 ‘베끼기 경쟁’이 된다. <재현되지 않다>, 르네 마그리트, 1937


뉴스저작권 류종현 지음 미디어 법 / 저작권 2015년 1월 10일 신국판(153*224) 무선 제본, 334쪽 28,000원


작품 속으로

뉴스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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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의 태동과 뉴스저작권

1. 저작권 일반 우리는 매일매일 뉴스를 시청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때로는 스스로 뉴 스를 만들어 내기도 한다. 그렇다면 그렇게 우리 생활과 불가분의 관계 에 있는 ‘뉴스’란 무엇이며 ‘저작권’과는 또 어떤 관계일까? 이른바 ‘창조경제’나 ‘창조산업’에서 대다수 저작물은 저작권보호 를 필요로 하지만, 저작권보호가 필수라기보다 부수적인 것으로 여겨지 는 것이 ‘뉴스’다.1) 왜냐하면 ‘뉴스’는 속보성이 더 큰 본질적인 보호대상 이지, 창작성은 단지 부수적인 것이기 때문이다.2) ‘뉴스’의 사전적 정의로는 ‘새로운 소식을 알려 주는 방송프로그램 이나 그러한 보도, 주위에 잘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소식’ 정도의 의미로 통용된다.3) 다양한 정의를 하나로 통합시켜 정의해 본다면 ‘뉴스’란 “시

1) Martin Kretschmer. Direction of copyright reform in digital era, 38.(There are goods in the creative industries that attract copyright protection but where copyright law may be incidental.) 2) 속보성에 대한 보호 법리는 저작권으로서가 아니라, ‘부정경쟁방지법’으로서 이른바 ‘따끈따끈한 뉴스’의 법리인 ‘hot news doctrine’이며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후술하기

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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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보도, 여론형성, 정보전파를 목적으로 하여 발행되는 간행물과 방송 에 수록된 정보”를 의미하고, ‘뉴스저작물’이란 “시사보도, 여론형성, 정 보전파 등을 목적으로 발행되는 정기간행물, 방송 또는 인터넷신문 등 에 수록된 저작물”이라 할 수 있다.4)

1) 저작물, 저작자 그리고 저작권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것’5)이고, ‘저작 자’란 저작물을 창작한 자다. 독일을 중심으로 발전된 대륙법계 국가에 서는 저작자는 창작을 한 자연인에 한정된다는 입장인 반면, 영미법계 국가에서는 저작자는 창작을 한 자연인에 한정되지 않고, 창작을 기획

3) 류종현(2013). 󰡔󰡔방송과 저작권󰡕󰡕. 커뮤니케이션북스, 127. 영어로 ‘news’라는 단어는 ‘new’의 복수로서 ‘새로운 것들’이라는 의미도 있거니와 ‘동서남북(North, East, West, South)’의 첫 자를 조합하여 만들어진 단어라는 설도 있다. 일본어로는 영어의 발음을 가

타카나로 표현하여 ‘ニュ―ス’라고 쓰고, 중국에서는 ‘闻, 新闻, 通讯’ 등으로 표현하고 있 다(http://dic.daum.net/search.do, 2012.8.1. 방문 인용). 4) 뉴스저작권신탁계약약관 제2조 ② ‘뉴스저작물’이란 시사보도, 여론형성, 정보전파 등

을 목적으로 발행되는 정기간행물(신문법에 의한 ‘인터넷신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수록되어 공표된 저작물(위탁자가 시사보도, 여론형성, 정보전파 등을 목적으로 정기간 행물에 수록하지 않고 공표한 저작물을 포함한다), 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에 의한 뉴스 통신 및 방송법상 ‘보도에 관한 프로그램’ 등을 말한다. 5) 저작권법 제2조 1.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 2006

년도 저작권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을 말한 다”라고 정의되어 있었다. 저작물이 인간의 정신적 표현이라는 한정만으로도 당연히 창 작의 주체가 ‘사람’으로 제한되고, ‘문학, 예술, 학술이라는 경계개념’이 보완됨으로써 저 작물에 대한 정의가 현재의 그것보다 완벽한 것이었다. 왜냐하면 현행 저작권법에서 저작 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라고 정의하는 것은 공업소유권 에 속하 는 창작물도 이 개념정의에 포섭될 수 있으므로 저작물과 공업소유권 간의 경계를 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더 자세한 것은 서달주(2009). 󰡔󰡔저작권법상의 쟁점적 과제에 관한 비교 법적 연구1󰡕󰡕. 한국저작권위원회, 14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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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제작자도 저작자에 포함된다는 입장이다.6) 따라서 이런 입장이 저작 권의 개념에도 반영되어 대륙법계에서는 ‘저작자의 권리(author’s right)’로 정의되지만, 영미법계에서는 경제권으로서 ‘복제할 권리(copy right)’로 표현되고 있다.

(1) 공동저작물의 개념과 요건

저작권은 구체적으로 외부로 표현된 창작적인 표현만을 보호 대상으로 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2인 이상이 저작물의 작성에 관여한 경우 그중 에서 창작적인 표현형식 자체에 기여한 자만이 그 저작물의 저작자가 되는 것이고, 창작적인 표현형식에 기여하지 아니한 자는 비록 저작물 의 작성 과정에서 아이디어나 소재 또는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등의 관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저작물의 저작자가 되는 것은 아니며, 설 사 저작자로 인정되는 자와 공동저작자7)로 표시할 것을 합의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이 아니다.8) 공동저작물의 요건에 대한 학설에는 ‘분리가능성설’과 ‘개별적 이용가능성설’이 대립하고 있다. 먼저 ‘분리가 능성설’은 각 기여 부분이 물리적으로 분리 가능한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는 학설이고, ‘개별적 이용가능성설’은 각 기여부분을 분리하여 개별 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 우리 저작권법 의 규정은 ‘개별적 이용가능성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9) 공동저작물

6) 대륙법계에서는 주인에게 그 소유권이 귀속되는 것처럼 저작권이 창작자에게 자연히

발생하는 권리로 보는 데 반해, 영미법계는 저작권이 계약법적인 관점에서 저작물을 창작 한 권리자로서 그것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해 준 대가로 보고 있다. 7) “공동저작물”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로서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

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8) 대법원 2009.12.10. 선고 2007도718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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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분리하여 이용이 불가능한 저작물인 것에 반하여, 분리이용이 가능 한 저작물을 ‘결합저작물’이라 한다.10) 공동저작물의 저작인격권 행사 는 저작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행사할 수 없다. 이 경 우 각 저작자는 신의에 반하여 합의의 성립을 방해할 수 없으며, 공동저 작물의 저작자는 그들 중에서 저작인격권을 대표하여 행사할 수 있는 자를 정할 수 있다.11)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 행사는 그 저작재산권 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행사할 수 없으며, 다른 저작 재산권자의 동의가 없으면 그 지분을 양도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이 경우 각 저작재산권자는 신의에 반하여 합의의 성립을 방해 하거나 동의를 거부할 수 없다. 공동저작물의 이용에 따른 이익은 공동 저작자 간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그 저작물의 창작에 이바지한 정도에 따라 각자에게 배분된다. 이 경우 각자의 이바지한 정도가 명확하지 아 니한 때에는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12)

9) 저작권법 제2조 21. “공동저작물”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로서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10) 공동저작물의 예로는 좌담회, 대담, 인터뷰, 토론회를 들 수 있고, 결합저작물의 사례

로는 심포지엄이나 세미나의 각 발표문, 토론문의 발표, 공저 저작물 중에 각 담당 파트가 따로 있는 경우 등으로서 음악저작물에 있어서 가사와 악곡을 들 수 있다. 11) 저작권법 제15조(공동저작물의 저작인격권) ① 공동저작물의 저작인격권은 저작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행사할 수 없다. 이 경우 각 저작자는 신의에 반하 여 합의의 성립을 방해할 수 없다. ② 공동저작물의 저작자는 그들 중에서 저작인격권을 대표하여 행사할 수 있는 자를 정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권리를 대표하여 행 사하는 자의 대표권에 가하여진 제한이 있을 때에 그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12) 저작권법 제48조(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의 행사) ①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그 저작재산권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행사할 수 없으며, 다른 저작재 산권자의 동의가 없으면 그 지분을 양도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이 경우 각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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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저작물의 정의 규정과 음란물의 저작권

‘저작물’의 정의 규정에 대한 국제저작권법과의 비교분석은 ‘문학·학 술 또는 예술’이라는 범위를 한정함으로써 저작물과 산업재산권이 혹은 공업소유권상의 발명 등과의 경계개념을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저작물 에 대한 개념정의가 좀 더 명확하고 완전하다.13) 이 논제는 최근 사회 문제화되고 있는 ‘음란물의 저작권 쟁점’과도 무관하지 않다.14) 왜냐하면 저작물의 요건으로서 ‘문학·학술 또는 예 술’이라는 조건을 붙여 놓으면 ‘음란물’이 이런 조건을 충분히 갖추지 못 할 경우, 음란물의 저작권도 그 효력이 감소되거나 무의미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문학·학술 또는 예술 분야의 정신적 창작물’이라는

작재산권자는 신의에 반하여 합의의 성립을 방해하거나 동의를 거부할 수 없다. ② 공동 저작물의 이용에 따른 이익은 공동저작자 간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그 저작물의 창작에 이바지한 정도에 따라 각자에게 배분된다. 이 경우 각자의 이바지한 정도가 명확하지 아 니한 때에는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③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는 그 공동저작물에 대한 자신의 지분을 포기할 수 있으며, 포기하거나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에 그 지분은 다른 저작재산권자에게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배분된다. ④ 제15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 정은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의 행사에 관하여 준용한다. 13) 1957년 우리나라의 저작권법(법률 제432호)에서는 “표현의 방법 또는 형식의 여하를

막론하고 문서, 연술, 회화, 조각, 공예, 건축, 지도, 도형, 모형, 사진, 악곡, 악보, 연주, 가 창, 무보, 각본, 연출, 음반, 녹음필름, 영화와 기타 학문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일체의 물건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었다. 그 후 법원은 이를 좀 더 구체화하여 “저작물이라 함은 표현의 방법 또는 형식의 여하를 막론하고 학문과 예술에 관한 일체의 물건으로서 사람의 정신적 노력에 의하여 얻어진 사상 또는 감정에 관한 창작적 표현물”을 의미한다 고 판시한 바 있다. 1987년 법(법률 제3916호)에서는 저작물을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 위에 속하는 창작물”로 조금 바꾸어 정의하였다. 그러다가 2007년 법(법률 제8101호)에 서는 저작물의 정의를 다시 개정하여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정의하 여 지금에 이르고 있다. 14) 비록 음란물이라 하더라도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저작물로 인정되고, 따라서

저작권도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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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개념을 설정하여 저작권법과 공업소유권법의 한계를 구분할 필요 가 있다. 저작물의 내용이 음란할 경우, 형법15)과 방송법16)에 의해 저작자 는 처벌을 받게 된다. 그렇다 하더라도 어떤 저작물이 단지 음란물이라는 이유만으로 저작권이 소멸되거나 저작권의 보호범위 밖으로 제외되는 것은 아니 다. 음란성 판단과 저작물성은 별개의 기준이다. 우리 대법원도 ʻ저작

권법의 보호대상인 저작물이라 함은 사상 또는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 현한 것으로서 문학, 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것이면 되고 윤 리성 여하는 문제 되지 아니하므로 설사 그 내용 중에 부도덕하거나 위법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저작권법상의 저작물로 보호 된다ʼ17)고 하였다. 저작권법의 목적은 유용한 저작물의 창작자에게 보상하고, 무용한 저작물의 창작자에게는 보상을 부인하는 공중의 기호를 믿으면서, 저작 권의 형식에 맞는 모든 저작물이 그 표현 대상이나 내용에 관계없이 저 작권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달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15) 형법 제243조(음화반포 등) 음란한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을 반포, 판매 또는 임대

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한다.[전문개정 1995.12.29] 형법 제244조(음화제조 등) 제243조의 행위에 공할 목적으 로 음란한 물건을 제조, 소지, 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 하 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16) 방송법에 근거한 ʻ방송광고심의에관한규정ʼ 제43조는 ʻ음란한 내용의 간행물, 영상제

작물, 공연물, 전기통신을 통한 음성정보·영상정보 및 문자정보ʼ의 방송광고를 금지하고 있고,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25조는 음란물에 대하여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가 유해간 행물로 결정하고, 유해간행물은 즉시 수거, 폐기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17) 대법원 1990. 10. 23. 선고 90다카884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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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일각에서는 형법상 불법인 음란물을 저작권법에서 보호하는 것은 법률 간의 모순을 초래하는 것이라는 견해도 제기되었다. 실제로 지난 2009년 8월 13일 미국·일본 성인용 영상물 업체들 이 인터넷 파일 다운로드 사이트에 자사 영상물을 올려 회원들로부터 돈을 받고 내려받게 하는 등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국내 네티 즌들을 대거 경찰에 고소하였다. 관련 피고소인들을 저작권법에 따라 처벌할지 여부에 대하여 해당 경찰서와 검찰의 판단이 달라 혼란이 야 기되었다.18) 저작권 관련 학자나 변호사 등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음 란물이 저작권 보호대상인지에 대해 “창작성이 있기 때문에 저작권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19)는 견해와 “단순 성인물의 단계를 넘어 형법상 음란물에 해당한다면 저작물로 보호될 수 없다”는 주장이 맞섰다.20) 양측의 대립되는 주장에 대하여 “유통과 제작이 합법적이지만 일부

18) 당시 서울 서초경찰서는 2400여 건의 음란 동영상 관련 고소에 대해 파일공유 사이

트에 요청서를 보내 해당 ID 회원명단을 입수한 후 사건 내용을 분산이첩하거나 출석요 구를 보내는 등 조사를 진행하였으나 서울마포경찰서는 “성인영상물은 저작권 행사가 실현될 수 없다”는 취지의 각하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는 등 관할지역에 따라 다 른 판단을 하고 있었으며, 당시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포르노물의 경우 국내 유통 자체가 불법인 만큼 저작권법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가이드라인을” 일선 경찰서에 보내 고 검찰과 협의하도록 조치하였다. 한편 대검찰청 형사1과는 “현행 저작권법상 저작물 은 인간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지칭하며 예술성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면서 부도덕 하거나 위법한 애용이 포함되어 있어도 저작물로 보호된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포 르노도 저작권 보호대상이라는 입장을 최종 정리하고 수사지침을 마련함으로써 혼선을 빚었다. 19) 이해완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표현의 자유 측면에서” 저작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이에 대조적으로 “음란물을 저작권법이 보호해 준다는 것은 국가가 나서서 위법행위에 동조하는 꼴”이라며 저작물성을 부정하는 학자도 있었다. 20) 이에 대한 논거로서 “음란물을 저작권법이 보호해 준다는 것은 국가가 나서서 위법행

위에 동조하는 꼴”이라는 논리가 지배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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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이 따르는 단순 성인물이 저작물로 보호받아야 하는 것은 자명하 지만 사회 보호적 기능(社會保護的 機能)을 가진 형법에서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포르노를 저작권법에서 보호해 주는 것은 법 논리적 모 순이며, 저작권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저작물의 보호는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의 형태로 실현될 수 있는데 형법상 불법인 포르노 제작자 에게 명예권의 일종인 저작인격권의 보호가치가 없고, 마찬가지로 저 작재산권을 인정하는 것은 형법상 불법인 금제품을 통해 재산권을 실 현하는 결과를 초래해 법률 상호 간의 모순을 초래한다”21)는 점을 지 적하면서, 저작물에 대한 윤리성 여부는 판단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판 례(대판 90다카8845)가 있다. 이 경우 본 사례와 달리 대상 저작물이 형법상 불법인 음란물이 아니었으며, 베른협약에 의한 상호주의도 한 미일 당사국간의 문화적 차이와 국내 실정법이 고려되어야 마땅하다 는 분석을 제시하기도 하였다.22) 저작권법에서 규정한 저작물의 정의규정에 좀 더 명확한 경계개념 을 설정하였더라면 가치중립적인 저작권보호경계가 가능해졌으리라 는 점에서 적어도 현행규정의 내용은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문화적·예 술적 가치를 전제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할 것이고, 이런 시각

21) 정재우(2009. 9. 11). 음란물도 저작권의 보호대상인가, ≪Copyright Issu Report≫.

한국저작권위원회, 12. 22) 저작권법과 형법이 다른 법체계에서 기원되었다고는 하지만 헌법의 최고규범성(最

高規範性)을 인정하고 있는 현행법 체계하에서 두 가지 규범이 충돌하는 경우 상위법인

헌법과 입법목적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데, 헌법은 개인의 재산권이나 표현의 자유가 절대 적으로 보장되는 권리가 아님을 명백히 하고 있고 저작권법의 입법목적 또한 궁극적으로 는 문화의 향상과 발전임을 고려해 보았을 때, 음란물의 저작권 보호를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재산권이나 표현의 자유는 헌법 원리와 저작권법의 입법목적에 비추어 제한될 수 있 음을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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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노골적인 성인포르노와 같이 어떠한 인간의 사상과 감정도 들어 있지 않은 불법음란물에는 저작권보호가 부정되어야 한다23)는 견해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2) 뉴스저작권과 저작권자

‘뉴스저작권’이란 ‘시사보도를 포함하여 정보전달이나 여론형성 등의 목적으로 보도하는 방송, 같은 목적으로 발행되는 신문이나 정기간행 물, 또는 인터넷 등 다양한 매체에 수록된 콘텐츠에 대하여 그 저작자 의 권리를 법에 의해 보호하는 것’을 말하고, ‘뉴스저작물의 저작권자’ 란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이하 ‘신문법’이라 한다)에 의 하여 등록된 정기간행물사업자(인터넷신문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에 의한 뉴스통신사업자, 방송법에 의 한 방송사업자로서, ‘뉴스저작물’에 관하여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자 또는 그 사업자로부터 그 권리를 승계한 자를 말한다(이하 ‘위탁자’ 라 한다).24) 일반적으로 언론사의 뉴스는 언론사의 종업원인 기자가 취재하고 작성하는 이른바 ‘업무상저작물’25)인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 경우 저작

23) 현재 음란물의 판단기준으로서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밀러테스트에 의한 LAPS원칙 (Literary, Artistic, Political and Scientific Value)이 적용되고 있다. 24) 뉴스저작권 신탁계약약관 제2조 ② ‘뉴스저작물’이란 시사보도, 여론형성, 정보전파

등을 목적으로 발행되는 정기간행물(신문법에 의한 ‘인터넷신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에 수록되어 공표된 저작물(위탁자가 시사보도, 여론형성, 정보전파 등을 목적으로 정기 간행물에 수록하지 않고 공표한 저작물을 포함한다), 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에 의한 뉴 스통신및방송법상 ‘보도에 관한 프로그램’ 등을 말한다. 25) 저작권법 제2조 31. “업무상저작물”은 법인·단체 그 밖의 사용자(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의 기획 하에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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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법은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는 계약 또 는 근무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는 때에는 그 법인 등이 된다’고 규정하 고 있다.26) 그러나 ‘대학교수가 학교의 지원을 받아 창작한 저작물도 직 무발명 또는 업무상저작물에 해당되는가’라는 질문에는 답이 다르다. ‘대학교수가 수업을 위하여, 혹은 연구를 위하여 작성한 저작물도 업무 상저작물에 해당하는가’ 하는 점이 논란이 될 수 있다. 미국에서는 판례

법에 의하여 ʻteacher exceptionʼ이 확립되어, 영국의 전통에 따라 대학

교수의 강의나 저술은 대학의 저작물이 아니라 개별 교수의 저작물이라

고 하였다.27) 1976년 연방저작권법에서 (우리 ʻ업무상저작물ʼ 규정에 유 사한) ʻ고용저작물(works for hire)ʼ 규정을 마련하였는데 이 고용저작

물 규정이 ʻteacher exceptionʼ을 폐기하였다는 주장도 있고, ʻteacher exceptionʼ에 따라 대학교수의 저술에 대한 저작권이 교수에게 귀속된다

는 점을 뒷받침하는 근거(法源, authority)가 빈약하다는 주장도 있다.28) 그러나 근거가 빈약한 이유는 아무도 대학교수에게 저작권이 귀속된다 는 점에 이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거를 풍부히 만들어 둘 이유가 없었

26) 저작권법 제9조(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는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는 때에는 그 법인 등이 된다. 다만, 컴 퓨터프로그램저작물(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의 경우 공표될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4.22]

27) 홍승기(2014). 󰡔󰡔문화예술인을 위한 저작권 상담 사례집󰡕󰡕. 한국저작권위원회, 69. (그

러나 홍승기 교수는 기자가 작성한 기사는 업무상저작물이며, 텔레비전 뉴스의 경우 영상 저작물로서 영상저작물의 특례조항에 적용을 받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를 피력하였다 2014. 10. MBC지식공유포럼 중에서). 28) Robert A., Gorman, Jane C., Ginsberg(1993). Copyright for the Nineties. Michie (pp.267∼268). 홍승기(2014). 󰡔󰡔문화예술인을 위한 저작권 상담 사례집󰡕󰡕. 한국저작권위

원회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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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일 것이다.

2. 뉴스와 저작권 ‘뉴스’라는 용어는 저작권법이나 여타의 법전에도 등장하지 않는다. 다 만, 여기에서 다루고자 하는 것은 저작권법상의 문제이므로 이하에서 ‘뉴스’의 의미는 “시사보도, 정보전달, 여론형성 등의 목적으로 인터넷 신문에 수록된 저작물을 포함하여 방송과 신문, 그리고 정기간행물 등 에서 제공하는 각종 정보의 총체적 집합”을 통칭하는 것으로 한다. 뉴스저작권과 관련된 쟁점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눠 볼 수 있다.29) 첫째, 뉴스가 사실 혹은 사건에 바탕을 두고 작성 혹은 제작되기 때 문에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는 부분이 어디까지인가 하는 점.30) 둘째, 저작자가 언론사에 소속된 기자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누가 저작자가 될 것인지 하는 점. 프리랜서의 경우 그에 대한 권리는 누구에게 귀속될 것인지의 문제. 셋째,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지 못하는 사실이나 사건 에 관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법적 보호가 전혀 불가능한 것인지의 문제. 예를 들면, 미국의 핫뉴스 독트린이 대표적인 경우다. 넷째, 링크, 섬네 일(thumbnail) 이미지의 활용, 뉴스 장면 검색 기능, 온라인서비스 제공

29) 최경진(2008). 뉴스와 저작권. ≪성균관법학≫, 20권 3호, 1031∼1052.

30) 대법원은 ʻ정치계나 경제계의 동향, 연예·스포츠 소식을 비롯하여 각종 사건이나 사

고, 수사나 재판 상황, 기상 정보 등 여러 가지 사실이나 정보 등을 언론매체의 정형적이고 간결한 문체와 표현형식을 통하여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정도에 그치는 것ʼ이라면 저작재 산권자의 복제권을 침해하는 저작권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4도535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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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저작물 분야별 저작물 1건당 사용료 징수·분배액(2013년) (단위: 건, 천 원) 징수 총액

1건당 징수액

1건당 분배액

분야

관리 저작물 수

분배 총액

음악

4,531,298

132,723,837

29

121,257,584

어문

2,639,580

17,893,689

7

14,317,873

5

방송

3,516

20,196,359

5,744

18,170,279

5,167

26

영화

702

116,312

166

0

0

뉴스

18,040,000

6,874,977

0.4

6,171,056

0.3

공공

186,503

2,460

0.01

6,428

0.3

출처: 한국저작권위원회(2014). ≪저작권 통계≫. 3권. 통권 제4호. 14.

자의 책임 등과 관련된 쟁점이다.

1) 보호받는 뉴스저작물과 공유영역으로서의 뉴스

저작권법상 ‘뉴스(news)’와 ‘뉴스저작물(news work)’은 그 의미가 다르 다. 뉴스저작물은 저작권의 보호대상이지만 뉴스 그 자체는 단순한 사 실(fact), 사건(event)을 전달내용으로 하고 있다면 저작권의 보호대상 이라 할 수 없다. 사실이나 사건은 그날의 역사이기 때문에 누구나 이용 할 수 있는 공유영역(public domain)에 해당된다.31) 이처럼 ‘단지 사실 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는 현행 저작권법상 ‘표현과 아이디어의 이 분법’에 의해 보호받지 못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뉴스라 하더라 도 작성자의 사상·감정이 스며든 기사는 저작물로서의 조건을 충족시 킬 수 있으므로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32) 또 어떤

31) 문재완(2008). 인터넷에서의 표현의 자유와 그 한계. ≪외법논집≫, 334. 32)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이 되기 위해서는 내용상 요건과 형식상 요건을 갖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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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가 단독으로 보도되지 않고 뉴스프로그램에서 선택과 배열이라는 편집 과정을 거치면서 그 프로그램이 하나의 편집저작물이 되는 경우에 는 역시 저작권의 보호범위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다.33) 우리 법원은 “창작성이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말하는 것은 아니며, 단지 어떠한 작품이 남의 것을 단순히 모방한 것이 아니고 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사 상 또는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음을 의미할 뿐이어서 이러한 요건을 충 족하기 위해서는 단지 저작물에 그 저작자 나름대로의 정신적 노력의 소산으로서의 특성이 부여되어 있고 다른 저작자의 기존 작품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면 충분하다”34)고 판시하였다.35) 따라서 뉴스라 하더라도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지 않는 표현을 담고 있는 인사발령기

야 한다. 우선 내용상 요건으로는 첫째,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것이어야 하고 둘 째, 창작적으로 표현되어야 하며 셋째, 외부로 표현되어야 한다. 그리고 형식적 요건으로 는 첫째, 우리나라 사람이 창작한 저작물, 둘째, 우리나라가 가입한 조약에 의해 보호되는 저작물, 셋째, 우리나라에서 상시 거주하는 외국인의 저작물 또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공표된 저작물이다. 33) 판례의 태도는 ‘뉴스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기사의

내용인 사실을 단순히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실을 기초로 기자의 비판, 예상, 전망 등 이 표현되어 있고, 소재의 선택과 배열에도 작성자의 관점과 판단기준이 작용됨으로 독자 의 이해를 돕기 위한 어투, 어휘를 선택해 편집저작물의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더 자세한 것은 이상정. 기자의 뉴스에 대한 권리. ≪세계의 언론법제≫, 통권 22호 참조). 34) 대법원 1995.11.14.선고 94도2238판결.

35) 즉, “인간의 사상과 감정”이란 심오한 경지의 철학적이어야 할 것을 요하지 않고, 지적

창작물로서의 저작물에 단지 정신적인 내용의 표현이면 충분하다는 것이 통설이다. 아무 리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였다 할지라도 단순히 어떤 것을 복제한 것에 불과하면 저작물 이 될 수 없고, 반드시 저작물은 창작적으로 표현되어야 한다. 창작성은 높은 수준의 것이 요구되지 않는다. 입법례에 따라서는 타인의 저작물을 베끼지만 않으면 창작성이 인정되 기도 하고, 문화발전을 유인할 수 있을 정도의 최소한의 가치를 지니면 창작성이 인정되 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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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저작물 분야별 저작권 사용료 징수액의 비중(2012년) 뉴스 3.7% 영화 0.1%

어문

공공 0.002%

9.8% 방송 10.9% 전체 1645억 원

음악 75.5%

출처: 한국저작권위원회(2013). ≪저작권 통계≫, 2권, 통권 3호, 15.

사, 부고기사, 주식시세 등과 육하원칙에 해당하는 기본적인 사실로만 구성된 간단한 사건기사와 같이 객관적인 사실만을 전하는 기사는 저작 권의 보호대상에서 제외된다 할 것이지만, 비록 사실을 전달하는 기사 라고 하더라도 소재의 선택과 배열, 구체적인 용어 선택, 어투, 문장 표 현 등에 창작성이 있거나 작성자의 평가, 비판 등이 반영되어 있는 경 우에는 당연히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36) 그럼에도 최근 통계에 의하면 뉴스시청은 일상화·보편화되

36) 서울서부지법 2007. 11. 29. 선고 2007나334 판결. “객관적인 사실의 나열에 그치지

아니하고, 작성자가 직접 선택한 소재이거나 또는 제공된 소재이더라도 일정한 기준에 의 하여 간추린 소재를 기사의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그 소재를 표현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 중에서 작성자가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선택한 구성 및 배열방식, 어투, 어휘 등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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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지만, 뉴스저작권 사용료 징수액은 전체 저작물 사용료 징수액의 3.7%에 불과하다. 2012년 저작물 분야별 사용료 징수액을 살펴보면, 음 악 분야가 1242억 원으로 전체 징수액의 75.5%를 차지하며, 방송(방송 실연) 179억 원(10.9%), 어문 161억 원(9.8%)인 데 비해 뉴스는 61억 원 (3.7%)에 그쳤다.37)

2) 당위성의 이론이자 균형의 논리로서 뉴스저작권

저작권은 저작권자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자와의 이익을 균형 있게 조화시킴으로써 문화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저작권법의 일반적인 원리에 따르면 저작권자의 권리를 강 하게 보호해서도, 또 그 반대의 경우도 있어서는 아니 될 것이다. 뉴스저작권에서 균형이라 함은 한마디로 ‘공유지의 비극(tragedy of the commons)’과 ‘반(反)공유지의 비극(the tragedy of the anticommons)’ 사이에서의 균형이라 설명할 수 있다. ‘공유지의 비극’은 이용자가 자원(콘텐츠)을 황폐화시킴을 이르는 것에 반해, ‘반공유지의 비극’은 권리자의 배타적 독점이 자원(콘텐츠) 의 활용을 지나치게 억제함으로써 빚어지는 문화발전의 저해를 이름 이다.38) 즉 ‘반(反)공유지의 비극’은 재산권이 파편화함으로써 문화콘

용하여 표현되어 있거나 작성자의 평가, 예상, 전망 등이 반영됨으로써 창조적 개성이 드 러나 있으므로,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37) 한국저작권위원회(2013). ≪저작권 통계≫, 2권, 통권 3호, 15. 38) ‘공유지의 비극(The Tragedy of the Commons)’이란 미국 UCSB 생물학과 교수인 개

럿 하딘에 의해 만들어진 개념으로 1968년 12월 13일 자 ≪사이언스≫에 실렸던 논문의 제목이다. 이 이론의 핵심은 공유지를 이용해 가축을 키우는 목동들이 목초지가 손상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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텐츠나 자원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해 문화발전이나 부가가치 창출에 실 패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공유지의 비극은 너무 많은 사람이 희소한 자원의 사용권을 가지고 있을 때 발생하는 반면, 반공유지의 비극은 너 무 많은 사람이 희소한 자원의 사용에서 배제되고 있을 때 발생한다. ‘반 공유지의 비극’은 저작재산권이 지속적으로 세분화되고 있는 최근의 저 작권제도에서도 그 논리를 대용시킬 수 있다.39) 저작물과 같은 정보의 경우, 재산권의 부여에 의한 배제가능성을 주지 않고 자유로이 이용하 도록 하는 방법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40) 바로 이런 맥락에서 뉴스저작권 또한 새로운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 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데에 뉴스의 본질적 목적이 있 기에 저작권의 과대한 보호나 무모한 허락이 되어서는 곤란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시사적인 기사와 논설의 복제에 관하여, 뉴스통신에 게재된 시사적인 기사나 논설은 다른 언론기관이 복제·배포 또는 방송할 수 있지만, 이용을 금지하는 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41)

라도 가축을 공유지에 집어넣음으로써 공유자원인 목초지가 황폐화된다는 이론이다. 이 렇게 되면 너도 나도 공유지를 마구 이용할 것이고, 자기 개인의 부담이 되지 않는 공짜라 는 이유 때문에, 공유지에서 가축을 먹이기만 하지 관리는 하지 않음으로써 결국 풀이 없 어진 초지에는 가축을 사육할 수 없어 전체가 손해를 보게 된다. 결국 개인의 이익을 추구 하다가 전체의 이익이 파괴되어 공멸을 자초한다는 개념이다. 39) 이에 대한 뉴스저작권의 사례연구로서 “비저작물 뉴스의 이용이 불법행위를 구성하

기 위한 요건”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① 원고가 상당한 비용을 들여 정보를 수집하였을 것 ② 해당 정보가 언제 제공되는지가 정보의 가치에 민감한 영향을 미칠 것 ③ 피고의 정 보 이용이 원고의 노력에 대한 ‘무임승차(free ride)’의 성격을 가질 것 ④ 피고가 원고에 의 하여 제공되는 상품이나 서비스와 직접적 경쟁관계에 있을 것 ⑤ 다른 당사자들이 원고 및 타인의 노력에 무상 동승할 수 있다는 것이 그 서비스의 존속이나 품질을 실질적으로 위협할 만큼 해당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할 유인을 저하시킬 것 등이다. 40) 이는 바로 저작권법 제1조의 목적조항에 명시한 바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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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그 요건으로서 첫째, ‘신문등의진흥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신문 및 인터넷신문 또는 ‘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 에 따른 뉴스통신에 게재된 것을 이용할 것, 둘째, 이용하는 저작물이 정 치·경제·사회·문화·종교에 관한 시사적인 기사 및 논설에 해당할 것, 셋째, 다른 언론기관이 이용하는 경우일 것, 넷째, ‘복제·배포 또는 방송’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는 경우로서 그 출처를 명시할 것. 다섯째, 이용금지의 표시가 없을 것 등이다. 주지하다시피 뉴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수 요소가 곧 ‘표현 의 자유’다.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공익을 위하여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고,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다 보면 당연히 저작권 과 충돌하기 마련이다. 따라서 뉴스의 저작권은 저작자의 권리를 우선 시한다거나 이용자의 권리에 무게를 실어야 한다는 등의 법리적인 관점 보다는 뉴스의 목적에 맞게 다수 이용자들의 입장과 뉴스 보도자의 입 장이 균형 있게 다루어져야 할 원칙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영미법계 국가인 미국 등의 나라에서는 반드시 고정(fixation)과 등 록(registration)을 저작권 발생의 요건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저 작권법은 저작권으로 보호받기 위해서 표현되기만 하면 되고 그것이 반 드시 어떤 매체에 고정되어야 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42)

41) 저작권법 제27조 (시사적인 기사 및 논설의 복제 등) 정치·경제·사회·문화·종교에 관

하여 ‘신문등의진흥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신문 및 인터넷신문 또는 ‘뉴스통신 진흥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뉴스통신에 게재된 시사적인 기사나 논설은 다른 언론기관이 복제·배포 또는 방송할 수 있다. 다만, 이용을 금지하는 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2) 예를 들어, 교수가 강의실에서 즉흥적으로 시를 낭송하거나, 악기를 연주한 경우에도

즉흥시와 즉흥연주가 저작물이 되기에는 부족함이 없고, 따라서 이를 녹음 또는 녹화하 여 저작자의 허락 없이 이용하거나 배포하였다면 역시 저작권으로서 배포권 침해가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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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뉴스 분야 관리 저작물 수 (단위: 건) 연도 신탁 단체명

저작물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신규

1,920,000

1,940,000

2,200,000

전체

1,000,000

15,930,000

18,040,000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신규 저작물수는 월평균 생산 저작물 수를 토대로 한 추정치임. 출처: 한국저작권위원회(2014). ≪저작권 통계≫, 3권, 통권 4호, 61.

결국 뉴스기사에 대해서는 저작권이 부정되는 것이 타당하다는 귀 결에 이르게 되는데, 그렇다고 국민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가 무제한적 으로 허용되어서는 곤란할 것이다. 뉴스콘텐츠가 저작물이라면 당연히 표현의 자유와 저작권은 동등한 보호가치를 갖게 될 것이며, 따라서 당 위성의 이론이라기보다 균형의 논리로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저작권은 뉴스콘텐츠의 저작자에게 재산권을 인정함으로써 저작자가 뉴스콘텐츠나 정보를 생산할 동기를 유발하게 되고, 이에 따라 생산된 뉴스저작물이 사회에 전달되어 정보의 가치가 국민의 이익으로 환원될 것이기 때문이다. 만일 뉴스저작권을 지나치게 당위의 이론으로 다루어 자칫 어느 한쪽을 위축시킨다면 결국 이러한 유익한 정보생산은 어려워 질 것이고, 이는 정보 빈곤의 악순환으로 연결될 것이기 때문이다.

3) 저작권법적 관점에서의 뉴스

‘뉴스’가 저작물이냐 아니냐는 뉴스기사에 인간의 사상과 감정이 포함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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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뉴스 분야 저작권 사용료 징수액 (단위 : 천 원) 연도 신탁 단체명

권리 유형

한국언론진흥재단

복제권/배포권

총계

2011년

2012년

2013년

3,982,944

6,064,671

6,874,977

3,982,944

6,064,671

6,874,977

출처: 한국저작권위원회(2014). ≪저작권 통계≫, 3권, 통권 4호. 74.

된 ‘표현’의 유무에 달려 있다. 만일 이런 ‘표현’이 들어 있는 기사라면 당 연히 저작물이다. 뉴스의 저작물성 기준에 관한 것은 후에 좀 더 구체적 으로 기술하기로 하고, 여기서는 과연 그런 뉴스기사가 어떤 종류의 저 작물인가에 관하여 논하기로 한다. 인쇄매체엔 신문기사로 전달되는 사설과 같은 뉴스는 ‘어문저작물’ 로 분류될 수 있다. 신문의 사설이나 방송에서 논평과 같은 뉴스는 인 간의 사상과 감정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당연히 ‘뉴스저작물’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단순히 6하 원칙에 의한 사실의 전달에 국한된 부고나 사 건사고와 같은 기사는 ‘뉴스저작물’이 아니라 그저 말 그대로 ‘뉴스’일 뿐 이다. 예를 들어, 천연기념물을 발견하고 방송기자가 단독으로 취재하 여 편집한 화면에 배경음악을 넣고 아름다운 영상뉴스로 전하는 기사는 ‘영상저작물’로서 ‘뉴스저작물’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영상의 취재와 편집 과정에서 인간의 사상과 감정이 곁들여졌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보도하는 기자의 독창적인 창작으로 인간의 사상과 감정이 녹아들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뉴스’와 ‘뉴스저작물’ 사이는 저작권법적인 차원에서 엄연한 차이가 있다. 즉, 보호받는 저작물인가 그렇지 아니한가의 구별 이 따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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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뉴스의 저작권에 대한 학설과 판례 우리 저작권법에는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는 보호받지 못한 다고 규정하고 있다.43)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의 창작적 표현’을 의미하는 것이므 로, 통설과 판례의 태도는 시사보도 가운데 단지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것은 저작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의 의미에 대하여 좀 더 구체 적으로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한 학설은 ‘논평기사나 해설기사 등에 한하여 저작물로 인정되고, 그렇지 않은 일반 보도기사는 저작물 보호가 부정되는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고, ‘단순한 사망기사, 단순한 인사이동 단순한 서훈의 사실만을 기재한 기사 외에는 보도기사도 모두 저작물로 보호될 수 있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다수설로서 논평 기사나 해설기사만이 아니라 보도기사 중에서도 기자의 어문적 표현에 있어서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이라고 할 만한 정신적 노력이 깃들어 있 고 거기에 기자 나름대로의 개성이 부여되어 있으면 저작물로 보호되 나, 그렇지 않고 육하원칙에 입각하여 간결하고 정형적인 방법으로 작 성되어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의 창작성 있는 표현’으로 보기 어려운 경 우에는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다.44)

43) 저작권법 제7조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44)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다354 판결. “연합뉴스 기사” 사건. 저작권법 제7조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이 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일정한 창

작물을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대상에서 제외하면서 제5호에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 보도’를 열거하고 있는 바, 이는 원래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것은 외부로 표현된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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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것은 외부로 표현된 창작적인 표 현형식일 뿐 그 표현의 내용이 된 사상이나 사실 자체가 아니고, 시사보 도는 여러 가지 정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간결하고 정형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보통이어서 창작적인 요소가 개입될 여 지가 적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독창적이고 개성 있는 표현 수준에 이르 지 않고 단순히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의 정도에 그친 것은 저 작권법에 의한 보호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45)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내용은 기자가 그 수집한 소재

작적인 표현형식일 뿐 그 표현의 내용이 된 사상이나 사실 자체가 아니고, 시사보도는 여 러 가지 정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간결하고 정형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보통이어서 창작적인 요소가 개입될 여지가 적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독창적이고 개성 있는 표현 수준에 이르지 않고 단순히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의 정도에 그 친 것은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9.14. 선고 2004도5350 판결) 이와 다르지만 비슷한 판례로서 “그런데 기록에 편철된 연합뉴스사의 기사 및 사진 사본 에 의하면, 주식회사 A의 편집국장이던 피고인이 일간신문인 B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복 제한 공소사실 기재 각 연합뉴스사의 기사 및 사진 중에는 단순한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의 수준을 넘어선 것도 일부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상당수의 기사 및 사진은 정 치계나 경제계의 동향, 연예·스포츠 소식을 비롯하여 각종 사건이나 사고, 수사나 재판 상 황, 판결 내용, 기상 정보 등 여러 가지 사실이나 정보들을 언론매체의 정형적이고 간결한 문체와 표현형식을 통하여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정도에 그치는 것임을 알 수 있어, 설사 피고인이 이러한 기사 및 사진을 그대로 복제하여 B 신문에 게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저작재산권자의 복제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저작권법 위반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는 없 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6. 9.14. 선고 2004도5350 판결) 45)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다354판결.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 판

시의 이 사건 원고 기사 중 이 사건 저작권 인정 기사를 제외한 나머지 기사들은 스포츠 소 식을 비롯하여 각종 사건이나 사고, 수사나 재판 상황, 판결 내용 등 여러 가지 사실이나 정보들을 언론매체의 정형적이고 간결한 문체와 표현형식을 통하여 있는 그대로 전달 하는 정도에 그치는 것임을 알 수 있어,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이라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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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뉴스저작권의 신탁관리

출처: 한국언론진흥재단 내부자료.

를 선택, 배열, 표현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 중 자신의 일정한 관점과 판 단기준에 근거하여 소재를 선택하고, 이를 배열한 후 독자의 이해를 돕 기 위한 어투, 어휘를 선택하여 표현하여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 나 있다고 할 경우,46) 이는 단순한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의 정도를 넘어선 것으로서 이는 당연히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저작 물이라고 할 것이다.47) 특히 “침해기사들이 비록 일부 문장의 배열순서

46) 이와는 반대로 “기사는 그 길이가 비교적 짧고 단일한 사실만을 다루는 기사로서 소재

의 선택이나 배열방식에 특별한 개성이 반영되어 있지 않고 그 표현방식도 전형적인 것으 로서 위와 같은 사실에 관하여 기사를 작성하는 기자라면 누구라도 같거나 비슷할 수밖에 없는 표현으로 보이므로, 결국 위 기사는 소재의 선택과 배열, 구체적인 용어 선택, 어투, 문장 표현 등에 창작성이 있거나 작성자의 평가, 비판 등이 반영되어 있는 기사에 해당하 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어서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이라고 할 수 없다.” (서울 서부지법 2007. 11. 29. 선고 2007나33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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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그 구체적인 표현 등에 있어 다소의 수정·증감이나 변경이 가하여 진 것이라 하더라도, 그에 대응하는 원고의 기사 중 핵심적인 표현부분 을 그대로 전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기사의 구성과 논조 등 에 있어서 원고 기사의 창작적 특성이 감지되므로, 양 기사 사이에 실질 적인 유사성이 있다 할 것”48)이라고 법원은 판시하고 있다. 저작권의 기본원칙인 ‘표현과 아이디어의 이분법’으로서 ‘저작권은 아이디어가 표현된 것만을 보호하는 것이지, 아이디어 그 자체는 보호 하지 않는다는 원칙’은 뉴스저작권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49) 그러나 이러한 사실에 사설이나 논설, 논평 등과 같이 기자의 사상과 감정을 섞 어서 보도한 기사라면 그 뉴스기사는 사실에 기자의 사상과 감정이라는 옷을 입힌 것으로서 하나의 저작물이 되어 당연히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될 수 있다. 즉, 사설이나 논설, 논평 등과 같이 시의적인 사실에 바탕을 두고 있지만, 그런 내용에 작성자의 생각이 많이 포함되어 표현되는 경

47) 공소장 변경 후 공소사실 기재의 각 연합뉴스의 기사 및 사진의 내용이 단순한 ‘사실

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의 정도를 넘어선 것인지의 여부, 즉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대 상의 범위에 포함되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공소장 변경 후 공소사실, 즉 별지 범죄일람 표 기재의 각 기사 및 사진은 그 내용에 비추어 볼 때 단순히 사실을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 고, 기사의 내용인 사실을 기초로 한 작성자의 비판, 예상, 전망 등이 표현되어 있고, 그 길 이와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를 작성한 기자가 그 수집한 소재를 선택, 배열, 표현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 중 자신의 일정한 관점과 판단기준에 근거하여 소재를 선택하고, 이를 배열한 후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어투, 어휘를 선택하여 표현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이 에는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단순한 ‘사실의 전달에 불 과한 시사보도’의 정도를 넘어선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저작물이라고 할 것이다. (대구지방법원 2006.12.28. 선고 2006노 2877 환송 후 판결) 48)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다354 판결. 49) ‘사실(fact)’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뉴스 그 자체는 ‘아이디어와 표현의 이분법(idea/ expression dichotomy)’에서 파생된 ‘사실과 표현의 이분법(fact/expression dichotomy)’

에 의해 사실만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뉴스는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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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뉴스저작물의 표절 검출 시스템 뉴스 자료원 (뉴스 포털, 뉴스 데이터베이스, 신문사 등)

사용자 인터페이스 뉴스 수집

결과 정렬

가사 간 표절 여부

뉴스표절 판정

뉴스 자동 수집 또는 사용자에 의한 선별 수집

문장 유사도

뉴스 분류 어휘 빈도에 따른 유사 기사 분류

뉴스 유사도 계산 유효 어휘 (명사, 어미, 조사)

형태소 분석

표절 판정을 위한 뉴스 데이터베이스

용어 온톨로지

뉴스 표절 검증 시스템

출처: 언론진흥재단 내부자료.

우에는 그만큼 저작물성이 높아지고, 저작물성이 높아진 만큼 저작권의 보호강도가 함께 높아지게 된다. 특히 스포츠게임을 독점 중계하는 텔 레비전의 경기 스코어를 문자로 실시간 재전송하는 경우에는 스코어처 럼 사실 자체는 저작권에 의하여 보호되지 않을 수 있지만 경기 내용처 럼 ‘시간적으로 민감한 뉴스(hot news)’를 부정이용하는 것에 대한 규제 로서 이른바 ‘Hot News Doctrine’50)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밖에 도 몇 가지 대표적인 뉴스저작권 침해사례로서 ‘출처를 밝히고 이용했 다 하더라도 언론사의 허락 없이 기사를 인터넷 등에 게시하는 행위’ 나51)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없는 사내 게시판이라 하더라도 임의로 뉴스

50) National Basketball Ass’n v. Motorola, Inc. 105 F.3d 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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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게재, 배포하는 행위, 그리고 신문기사를 스 크랩하여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자사 홈페이지에 게재하거나, 이메 일 등으로 배포하는 행위를 포함하여 개인이 관리하는 ‘블로그’ 나 ‘인터 넷 카페’일지라도 공공이 볼 수 있는 상황에서 뉴스저작물을 무단으로 복제하여 업로드하거나 재배포하는 행위 등은 모두 저작권법에 저촉될 위험성을 수반하는 불법행위다.

4. 저작권의 개념과 분류 ‘저작권’이란 “저작물을 창작한 저작자가 저작물에 대해 일정기간 동안 가지는 독점적인 권리”라고 할 수 있다. 한마디로 저작권법이나 제도란 저작자에게 저작물의 창작에 쏟은 땀방울을 보상하기 위하여 그 인격 적,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다.

1) 지식재산권으로서의 저작권

그림 1-4에서 보듯이, 넓은 의미로서 ‘지식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rights)’이라 함은 ‘저작권’과 ‘산업재산권’52)을 포괄하는 용어로서, 인간 의 창조적 활동 또는 경험 등을 통해 창출하거나 발견한 지식·정보·

51)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는 ‘무단전재’일 가능성이 높다. 52) 다른 용어로 ‘공업소유권’이라 표현되기도 하는 이 권리는 ‘인간의 지능적 창작행위에

의하여 창작된 발명·고안 등의 창작물로서 산업상 이용가치가 있는 다양한 재산에 관한 권리와 상품의 표장에 관한 권리’로서 협의의 공업소유권은 인간의 창작행위로 창조된 물 건이나 방법에 관한 권리인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과 상품의 식별기능을 담당하는 상 표에 관한 권리(상표권)로 세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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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지식재산권 저작권 저작권

저작인접권 데이터베이스 특허, 실용신안

지식재산권

산업재산권

산업디자인 상표권 반도체 설계

기타

초상권 부정경쟁방지, 영업비밀보호

기술이나 표현, 표시 그 밖에 무형적인 것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지적창작물에 부여된 재산에 관한 권리이고, 그 형식은 법령 또 는 조약 등에 따라 인정되거나 보호되는 권리다. 여기서 말하는 ‘지식재 산’이란 인간의 창조적 활동 또는 경험 등에 의하여 창출되거나 발견된 지식, 정보, 기술,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 영업이나 물건의 표시, 생물의 품종이나 유전자원, 그 밖에 무형적인 것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것을 포괄하는 것이다.53)

53) 법원은 이른바 ‘네오콘 소프트’ 사건에서 “경쟁자가 상당한 노력과 투자에 의하여 구

축한 성과물을 상도덕이나 공정한 경쟁질서에 반하여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이 용함으로써 경쟁자의 노력과 투자에 편승하여 부당하게 이익을 얻고 경쟁자의 법률상 보 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는 부정한 경쟁행위로서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 하는바, 위와 같은 무단이용 상태가 계속되어 금전배상을 명하는 것만으로는 피해자 구제 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고 무단이용의 금지로 인하여 보호되는 피해자의 이익과 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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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이 인간의 사상과 감정에 관한 것으로서 ‘창작성(originality)’ 을 본질로 하는 것이라면, 산업재산권으로서 특허권(patent)54)나 실용 신안권,55) 의장권,56) 상표권57) 등은 기술문명에 관한 것으로서 ‘신규성 (novelty)’58)을 담보로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먼저 ‘상표(trade mark)’

인한 가해자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할 때 피해자의 이익이 더 큰 경우에는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라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0. 8. 25. 선고 2008마 1541) 54) ‘특허권(patent)’이란 발명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특허권자가 특허 받은 발명을 독

점하거나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다. 55) ‘실용신안’이란 ‘고안’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고안과 발명 사이에 본질적인 차이

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고안은 발명에 비하여 고도성이 낮다는 정도의 차이일 뿐 이다. 따라서 실용신안법은 특허법의 많은 규정을 준용하고 있으며, 양(兩) 권리 간의 상 호이용, 저촉 등 관련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러한 이유로 실용신안제도의 폐지·개정론 이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긴 하지만, 최근 들어 중소기업의 생산기술 향상과 더불어 그 출 원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보호의 필요성을 무시하기도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실용신안제도를 갖고 있는 나라는 한국과 일본을 제외하면 외국에서 그 예를 찾아 보기가 쉽지 않은 것도 엄연한 현실이다. 56) 이러한 의장이 인간의 정신적 사고력에 의한 창조물이라는 점에서는 특허나 실용신

안과 다를 것이 없으나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임을 요하지 아니한다는 점 에 차이가 있다. 또한 특허나 실용신안은 생산품의 제조방법·품질·기능에 관한 실질적인 가치에 작용하는 것이지만, 의장은 외관상의 미감을 높여 줌으로써 그 물품의 상품가치를 증진시켜 주는 작용을 하므로 유통 과정에서 그 효과가 나타난다. 의장권의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일로부터 8년간이다. 57) 상표의 주된 기능은 자·타 상품의 식별에 있지만, 상표를 오랫동안 사용함에 따라 그

상표에 대한 신용이 쌓이는 경우에는 당해 상품의 품질을 보증하는 기능까지로 확대된다. 따라서 상표는 발명이나 고안과 같이 인간의 창조적인 정신활동의 소산은 아니지만, 제3 자가 저명상표를 무단사용하는 행위는 상표의 신용에 물타기(dilution)내지는 무임승차 (free-ride)하거나, 나아가 상표사용자의 업무상 신용을 저해함으로써 소비자를 혼란시킬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58) ‘신규성(novelty)’이란 한마디로 ‘완벽하게 새로운 것’으로서 그에 따라 발명이 특허가

될 수 있는지 아니면 이전에 이미 청구된 적이 있는 것으로 특허가 될 수 없는지를 판가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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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함은 “일정한 사업자가 자기의 상품을 타 사업자의 상품과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호·문자·도형 및 이들의 결합”59)을 말하고, ‘상표 권’이란 상표권자가 지정 상품에 대하여 그 등록상표를 독점적으로 사용 하는 권리다.60) ‘의장’이란 “물품의 형상·모양·색체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61)을 말하며, ‘의장권’이란 의 장을 고안한 사람이 특허청에 등록하여 그 의장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다.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62) 즉, 신규성(novelty)과 창작성(originality)이 있는 발명을 말하며, 발명자는 자신의 발명을 공개함으로써 산업발전에 기여하는 대신, 일정기간 동안 자신의 발명을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 는 권리를 부여받게 된다. 특허권 침해는 친고죄로 다루어지지만, 상표권 침해는 그렇지 않다. 상표권 침해는 상표권자 외에 불특정 다수가 피해를 입을 수 있 기 때문이다.

하는 기준이다. 59) 상표법 제2조 60) 상표법 제50조 61) 의장법 제2조 62) 특허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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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권리의 다발로서 저작권과 지분권

저작권을 흔히 ‘권리의 다발(bundle of rights)’이라고 부른다. 저작권은 크게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으로 나뉘고,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 안에도 다양한 지분권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각각의 지분권은 각 각 하나하나가 독립된 권리이므로 지분권도 독립된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림 1-5 지식재산권으로서의 저작권과 저작재산권의 구성 복제권 유형적 복제 2차적저작물작성권 복제 무형적 복제

공연권

저작재산권 배포권(대여권, 수입권) 유형적 전달 전시권

전달

무형적 전달

공중송신권(방송, 전송, 디지털 음성송신)

우리 저작권법은 저작인격권으로서 공표권(제11조), 성명표시권(제12조), 동일성유지권(제13조) 을, 저작재산권으로서 복제권(제16조), 공연권(제17조), 공중송신권(제18조), 전시권(제19조), 배 포권(제20조), 대여권(제21조), 2차적저작물작성권(제22조)을 규정하고 있다. 통계로 본 권리별 저 작권 사용료 징수액은 복제·배포권이 411억 원(25.0%)으로 가장 많으며, 전송권 379억 원 (23.0%), 방송권 376억 원(22.8%), 공연권 355억 원(21.6%)의 순이다. 출처: 저작권위원회 원격교육원(http://www.ac.copyright.or.kr). 2014. 11. 20. 방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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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권리별 저작권 사용료 징수액(2012년) 2차 저작물 작성권 0.02% 기타 124억 원 7.6% 공연권 355억 원 21.6%

전시권 0.001%

복제권·배포권 411억 원 25.0%

전체 1645억 원

방송권 376억 원 22.8%

전송권 379억 원 23.0%

출처: 한국저작권위원회(2013). ≪저작권 통계≫, 2권, 통권 3호, 16.

5. 저작권과 그 입법의 역사 영국에서 1709년에 제정한 앤여왕법(the Act of Anne)63)은 근대적 저 작권법의 효시다. 입법 당시의 이 법은 저작자의 권리로서 저작권이라 기보다 정부에 의해 인쇄업자에게 부여된 특권의 일종이었다. 이후 1789년의 프랑스혁명을 계기로 1791년에 프랑스도 저작권법을 입법하 여 연극저작물, 음악저작물의 저작자에게 사후 5년간 공연에 관한 배타

63) 앤여왕법의 원래 풀네임은 “An Act for the Encouragement of Learning, by Vesting the Copies of Printed Books in the Authors or Purchasers of Copies, during the Times therein mentioned”이었다. 함석천, “작품 시장, 아마존이 지핀 불꽃”(정보법학회. 2014. 10. 14 사

례 발표문),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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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앤여왕법(1710)

출처: 류종현(2013). 󰡔󰡔방송과 저작권󰡕󰡕. 커뮤니케이션북스, 4쪽, 재인용.

적 권리를 인정하였다.64) 그 후 저작권은 유럽 여러 나라로 확산되어 마 침내 이탈리아, 독일 등의 국가에서도 저작권법을 입법하게 되었다. 그 결과 1886년 최초의 국제저작권조약으로서 베른협약이 탄생하기에 이 르렀다.

64) 1793년 프랑스 저작권법은 모든 저작물에 대하여 저작자 생존기간 동안 배타적 복제

권을 부여하였는데, 프랑스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권리를 이미 존재하는 권리, 즉 자연법 에 기초한 인권으로 파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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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저작권의 본질에 관한 최초의 인식 (1) 출판 소유권설

영국의 출판길드에서 출판권의 소유자를 “owner of copy”라 언급하면 서 오늘날 copyright의 어원이 되었다고 전한다.

(2) 지적 소유권설

자연법 사상가인 존 로크(John Locke)는 농부가 자신의 수확물에 대 한 권리를 갖는 것처럼, 저작자가 자신의 작품에 의한 대가를 얻는 것 이 당연하다며 노동설의 형식으로 설명하면서 저작재산권의 모태가 되었다. 영국에서는 1709년 앤(Anne) 여왕이 최초의 저작권법을 제정하여 저작자의 배타적 복제권을 인정함으로써 저작자의 출판권을 14년간 보 호하기 시작하였고, 저작자 생존 시에는 14년을 연장하였다. 1956년부 터 저작자 사후 50년간 보호를 시작하였다. 프랑스는 1792년 프랑스혁명법에서 저작자 사후 10년간 보호를 필 두로 하여 1866년 사후 50년간 보호를 시작하였고, 독일은 1738년부터 활발한 토론을 시작하여 마침내 1837년 학문과 예술에 대한 작품의 보 호법을 입법하면서 저작자 사후 30년간 보호를 시작하였다.

(3) 인격권설

1785년 임마누엘 칸트(Immanuel Kant)는 “책 인쇄의 부당성에 관한 글”에서 책에 대한 물권적 권리뿐만 아니라 내용에 있어 저작자의 인격 적 권리가 존재함을 언급하였는데, 이는 오늘날 저작인격권의 모태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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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무체 재산권설

저작권은 순수한 의미에서 재산권도 인격권도 아니라는 점에서 시작된 발상이다. 피히테(Fichte)는 책을 구매할 때 물건 자체의 소유권을 갖지만, 책 의 내용은 공개되어 공동재화가 되고, 그 표현형식에 대한 권리는 저작 자에게 남는다고 언급하였다. 헤겔(Hegel)은 복제본 이용방법의 차이에 서 물건의 소유권과 구별을 시도하였고, 쇼펜하우어(Schopenhauer)는 물권적 소유권과 지적 소유권의 상이함으로 인해, 기존의 소유권적 개념 으로 기술함이 불가능하다고 역설하였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요제프 콜 러(Josef Kohler)는 저작권은 구체적 형상이 없는 법적재화로서, 저작인 격권은 민법상의 인격권과 다르고, 저작물은 소유권상의 물건과 다르다 고 일갈하였다. 이후 미국에서는 1790년 연방저작권법이 발효되었고,65) 개정을 거 듭하여 1976년 저작권법은 현행 저작권법의 초석을 다지면서 기술의 변화에 의해 지속적으로 손질되고 있다.66)

65) 1909년 개정 저작권법은 발행저작물(published works)과 미발행저작물(unpublished works)을 구별하여, 발행저작물만을 규율하였다. 66) Dan Hunter, Intellectual Property, Oxford, 2012, pp.30-35. 1976년 저작권법은 저작

권보호요건과 관련되는 발행, 미발행의 구분을 폐기하는 대신 ʻ고정성ʼ을 저작권의 성립요

건으로 하고, 종래 주(州)저작권법과 연방저작권법이 병존하면서 빚어지는 혼선을 해결하 기 위하여 연방저작권법의 우선적용(preemption)을 명시하였다(제301조). 1990년대에 컴 퓨터와 인터넷이 등장하자 1996년 형사적 제재와 디지털 해적의 규제를 위하여 No Electronic Theft Act를 마련하였고, 1998년 Digital Millennium Act는 디지털 복제방지조

치를 위한 반우회(anti-circumvention) 규정을 입법할 목적이었다. 이에 관한 더 자세한 것 은 홍승기(2014). 󰡔󰡔문화예술인을 위한 저작권 상담 사례집󰡕󰡕. 한국저작권위원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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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적판의 유래 고대 로마에서 ‘피덴티누스(Fidentinus)’라는 사람이 비문에 쓰여진 시 (Epigramm)를 복제하여 자기가 쓴 시라고 대중에 발표하였는데, 비문에

쓰여진 시의 원작자인 ‘마티알(Martial)’이 이를 알고 분개하였다. 이에 ‘마 티알’은 “피덴티누스의 행위는 내가 풀어 준 노예를 다시 잡아들이는 해적 과 같은 행위”라 비난하였고, 이후부터 불법복제물이 “해적판”이라 불리게 되었다고 전해진다.

2) 우리나라 저작권의 시작과 현재

우리나라 저작권법은 1957년 제정되어, 20여 차례 개정되어 현재에 이 르고 있다.67) 저작인격권으로서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을, 저작재산 권으로서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저 작물작성권 등을 규정하고 있다.

67) 조문 정리를 위한 개정을 포함하여 국제조약에 맞추기 위한 개정까지 법체계를 정비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87년 세계저작권협약(Universal Copyright Convention)과 음반 협약(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Producers of Phonograms against Unauthorized Duplication of their Phonograms) 가입을 시작으로, WTO-TRIPs(Trade 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cluding Trade in Counterfeit Goods), 베른협약(Bern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Literary and Artistic Works), 로마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Performers, Producers of Phonograms and Broadcasting Organization), 세계지식재산권기구 저작권조약(WIPO Copyright Treaty), 세계지식재

산권기구 실연·음반조약(WPPT) 등에 가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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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차적저작물의 저작권

그림 1-5에서 제시된 저작재산권의 지분권 중에 ‘2차적저작물작성권’의 내용은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 으로 작성한 창작물’로서 ‘원저작물을 기초로 할 것’과 ‘실질적 유사성’에 서 ‘새로운 창작성이 부가될 것’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2차적 저작물과 단순 복제물은 ‘창작적인 변형이 가해졌느냐의 여부’에 달려 있다고 이해될 수 있다. 즉, 2차적저작물이 되기 위해서는 보통의 저작물에서 요구되는 창 작성보다 ‘더 실질적이고 높은 정도의 창작성’이 요구되며, 원저작물에 대하여 사회통념상 별개의 저작물이라고 할 정도의 ‘실질적인 개변’이 있어야 할 것이다.68)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이하 “2차적저작물”이라 한다)은 독자 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되며, 2차적저작물의 보호는 그 원저작물의 저작 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69) 따라서 2차적저작물에 창작성 이 있는 부분에 대한 저작권은 원저작자의 허락과 별개로 2차적저작물 작성자에게 주어지며, 2차적저작물의 이용허락은 예를 들어, 번역서를

68) 서울고등법원 2002.10.15. 선고 2002나 986 판결. “뮤지컬 녹화” 사건. (2차적저작물

이 되기 위하여는 보통의 저작물에서 요구되는 창작성보다 ‘더 실질적이고 높은 정도의 창작성’이 요구되며, 원저작물에 대하여 사회통념상 별개의 저작물이라고 할 정도의 ‘실 질적인 개변’이 있어야 할 것인데, 앞에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뮤지컬을 녹화한 후, 이를 14개의 부분으로 나누어 피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려놓는 행위만으로는 거 기에 별다른 창작성이나 실질적 개변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69) 저작권법 제5조(2차적저작물) ①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이하 “2차적저작물”이라 한다)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 다. ② 2차적저작물의 보호는 그 원저작물의 저작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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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대로 복제할 경우, 원저작자와 2차적저작물 저작자의 동의를 모두 얻 어야 한다.70)

(2) 편집저작물

“편집저작물”은 편집물로서 그 소재의 선택·배열 또는 구성에 창작성 이 있는 것을 말하며,71) 편집저작물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되는 데, 그 보호는 그 편집저작물의 구성부분이 되는 소재의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72) “편집물”은 저작물이나 부호·문자·음·영상 그 밖의 형태의 자료(이하 “소재”라 한다)의 집합물을 말하며,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한다. 예를 들면, 인터 넷 홈페이지도 그 구성형식, 소재의 선택이나 배열에 있어 창작성이 있 는 경우에는 이른바 편집저작물에 해당하여 독자적인 저작물로 보호받 을 수 있다고 할 것인 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그 상품정보 등의 구성 형식이나 배열, 서비스 메뉴의 구성 등은 편집저작물로 볼 수 있다.73) 실제로 존앤존 PC방이 로하스 PC방을 상대로 제기한 홈페이지 관련 저 작권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 “홈페이지의 내용은 PC방 사업과 관련한 수

70) 2차적저작물작성권에 대한 원저작자의 허락과 관련하여 원저작자의 허락 여부가 2

차적저작물의 성립요건은 아니며, 허락이 없었을 경우에도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저작 자로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원저작자의 허락이 없었을 경우, 원저작자에 대 한 관계에서 ‘독자적 저작물’로서의 보호를 주장하여 침해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 71) 저작권법 제2조 18. “편집저작물”은 편집물로서 그 소재의 선택·배열 또는 구성에 창

작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 72) 저작권법 제6조(편집저작물) ① 편집저작물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 ② 편

집저작물의 보호는 그 편집저작물의 구성부분이 되는 소재의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 라 보호되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73) 서울지법 2003. 8.19. 선고 2003카합1713 판결 “구매대행 웹사이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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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모델, 개점절차, 투자항목 등의 여러 가지 사항을 PC방 창업을 희망하 는 고객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이에 대한 원고 나름의 지식과 노하우를 독자적인 방법으로 표현한 편집저작물로서 그 창작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라고 판시하였다.74)

(3) 데이터베이스

“데이터베이스”란 소재를 체계적으로 배열 또는 구성한 편집물로서 개 별적으로 그 소재에 접근하거나 그 소재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말 하며, “데이터베이스제작자”는 데이터베이스의 제작 또는 그 소재의 갱 신·검증 또는 보충에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를 한 자를 말한 다.75) 예를 들어, 사전, 백과사전, 전화번호부, 백서, 인명부, 주소록 등 이 데이터베이스라 할 수 있다. 데이터베이스의 요건으로는 첫째, 편집 물일 것,76) 둘째, 체계적으로 배열 또는 구성한 것일 것,77) 셋째, 개별적 으로 그 소재에 접근하거나 검색할 수 있을 것78) 등이다.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는 데이터베이스의 제작을 완료한 때부터 발생하며, 그다 음 해부터 기산하여 5년간 존속한다.79)

74) 서울고법 2008. 7. 23. 선고 2007나 110116 판결. 75) 저작권법 제2조 19. “데이터베이스”는 소재를 체계적으로 배열 또는 구성한 편집물로

서 개별적으로 그 소재에 접근하거나 그 소재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말한다. 저작권 법 제2조 20. “데이터베이스제작자”는 데이터베이스의 제작 또는 그 소재의 갱신·검증 또 는 보충(이하 “갱신 등”이라 한다)에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를 한 자를 말한다. 76) 저작권법 제2조 17. “편집물”은 저작물이나 부호·문자·음·영상 그 밖의 형태의 자료 (이하 “소재”라 한다)의 집합물을 말하며,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한다. 77) 체계성이 창작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만일 창작성도 있다면 편집저작물로서의

중첩적인 보호가 가능하다. 78) 여기에는 비전자적 형태의 편집물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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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저작인접권

저작인접권이란 저작물을 창작한 자가 아니고 창작된 저작물을 이용자 에게 전달하는 사람에게 부여되는 권리다. 즉, ‘저작인접권(neighboring -right)’이란 말 그대로 저작권은 아니지만 그에 인접한, 유사한 권리다. 저작인접권은 실연자,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 등 어떤 저작물을 해석 하거나 전달하는 사람들에게 부여되는 권리다. 저작인접권자들에게 부 여된 권리 중에 ‘보상금 청구권’이라는 것은 이용자들로 하여금 저작물 의 이용에 있어 저작권자 외에 저작인접권자의 권리에 대해서는 사전에 허락을 받을 필요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일정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규정한 것이다. 즉, 저작물의 원활한 이용을 위해 권 리자의 권리를 일정 부분 제한하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이 권리는 실연자, 방송사업자와 음반제작자에게 인정되고 있으나, 방송사업자와 음반제작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는 질과 양에서 실연자의 권리와는 차이 가 크다. 저작인접권자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는다.

① 실연자 탤런트, 배우, 가수, 연주자, 지휘자 등과 같이 어떤 저작물을 연 기·무용·구연·낭독·연주·가창 그 밖의 예능적 방법으로 표 현하거나 저작물이 아닌 것을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표현하는 실연 을 하는 사람을 말하며 실연을 지휘, 연출 또는 감독하는 자를 포함 한다. 실연자에게 주어지는 저작인접권은 다음과 같다.

79) 저작권법 제95조(보호기간) ①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는 데이터베이스의 제작

을 완료한 때부터 발생하며, 그다음 해부터 기산하여 5년간 존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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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격권 :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 재산권 : 복제권, 배포권, 판매용 음반에 수록된 실연의 영리 목적 을 위한 대여권, 생실연의 공연권, 방송권, 전송권, 실연이 수록된 판매용 음반의 방송에 대한 보상 청구권, 실연이 수록된 음반의 디지털음성송신에 대한 보상 청구권

② 음반제작자 복제권, 배포권, 판매용 음반의 영리 목적을 위한 대여권, 전송권, 판매용 음반의 방송에 대한 보상 청구권, 판매용 음반의 디지털음 성송신에 대한 보상 청구권

③ 방송사업자 복제권, 동시중계방송권, 공연권(한·EU 자유무역협정)

이러한 저작인접권자의 권리도 저작재산권의 제한에 준하여 공공 의 이익 또는 사회성을 위하여 그 권리가 제한되며, 법정허락의 대상이 되기도 된다.

표 1-4 저작인접권의 분류와 내용 분류

내용 인격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실연자

재산권: 복제권, 배포권, 대여권, 공연권, 방송권, 전송권, 음반보상금 청구권, 디지털음성송신 보상금 청구권

음반제작자

복제권, 배포권, 대여권, 전송권, 음반보상금 청구권, 디지털음성송신 보상금 청구권, 공연보상금 청구권

방송사업자

복제권, 동시중계방송권, 공연권(한·EU 자유무역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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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방송과 방송사업자

방송사업자는 저작권자이고, 저작인접권자인 동시에 이용자의 위치에 있다. 방송사업자는 저작물인 방송프로그램을 방송이라는 형태로 이용 자들에게 전달함으로써 그러한 방송을 위해 전파의 생성과 송출 등을 위해 필요한 시설과 인력 등 별도의 자본을 투입하게 되므로 이를 보호 하기 위하여 방송프로그램의 저작권과는 별도의 권리로 저작인접권이 부여된다.

① 방송의 정의와 개념 가. 사전적 의미로서 ‘방송(放送, Broadcast)’ 한마디로 ‘불특정 다수의 시청자에게 전파 등을 통하여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 행위’로 정의된다. 영문으로 분석해 보면 ‘broad(넓다)’와 ‘던 지다(cast)’의 합성어로서 넓은 곳(불특정 다수)을 향하여 어떤 것(방송 프로그램)을 던진다는 의미로서 어떤 콘텐츠를 전파나 유선을 통하여 시청자에게 전달하는 것이다. (cf. Broad cast vs. Narrow cast)

나. 전통적인 의미와 법률적 의미로서 ‘방송’과 ‘전송’ 전통적 의미로서의 ‘방송’이 불특정 다수가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에

표 1-5 방송과 전송의 의미

시간

방송

전송(통신)

동시(동시에 수신할 목적으로)

이시(선택적인 시간에 수신)

방향성

일방적으로(일방향)

쌍방향성(수용자의 요구에 의해)

내용면

프로그램 형식의 콘텐츠

문언이나 부호 또는 숫자나 기호 등

사례

텔레비전, 라디오

전화나 군사적인 암호나 부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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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일방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전달하는 행위라면, ‘전송(통신)’은 1:1, 혹은 다(多):다(多)가 이시에 쌍방향으로 문자나 부호 등을 주고 받는 것이다. 법률적 의미에서 살펴본다면 저작권법에서 정의하는 ‘방송’이라 함 은 ‘공중송신 중 공중이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음·영상 또는 음 과 영상 등을 송신하는 것’을 말하지만,80) 방송법상의 “방송”81)이라 함 은 방송프로그램을 기획·편성 또는 제작하여 이를 공중(개별 계약에 의한 수신자를 포함하며, 이하 “시청자”라 한다)에게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송신하는 것으로, 예를 들어, ‘아마추어 무선통신(HAM)’과 ‘인터

80) 저작권법 제2조 제8호. 방송은 공중송신 중 공중이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음·

영상 또는 음과 영상 등을 송신하는 것을 말한다. 저작권법에서는 방송의 범위를 기존의 무선방송에 한정하지 않고 새로운 기술의 발달에 따라 등장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통한 방송도 방송의 개념에 포함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다. 따라서 현행의 저작권 법상 방송에는 지상파 방송은 물론이고, 케이블TV, 위성 등의 뉴미디어도 포함되는 것으 로 해석되고 있다. 이처럼 저작권법에서의 방송범위를 넓게 확대하는 것은 기술의 발전에 따라 저작물의 이용을 통한 문화의 향상에 획기적인 기여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런 기 술에 의해 대량복제와 배포가 가능케 됨으로써 저작권에 대한 무분별한 침해가 예상되고, 따라서 새로운 지적, 정신적 저작물의 보호와 미래를 향한 발전에 기술이 치명적으로 작 용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이에 대한 법적 대응을 사전에 적용할 수 있도록 열어 두고 자 하는 데 그 의미가 있다. 81) 그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가. 텔레비전방송 : 정지 또는 이동하는 사물의 순간적 영상과 이에 따르는 음성·음향 등 으로 이루어진 방송프로그램을 송신하는 방송 나. 라디오방송 : 음성·음향 등으로 이루어진 방송프로그램을 송신하는 방송 다. 데이터방송 : 방송사업자의 채널을 이용하여 데이터(문자·숫자·도형·도표·이미지 그 밖의 정보체계를 말한다)를 위주로 하여 이에 따르는 영상·음성·음향 및 이들의 조합 으로 이루어진 방송프로그램을 송신하는 방송(인터넷 등 통신망을 통하여 제공하거 나 매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 라. 이동멀티미디어방송 : 이동 중 수신을 주목적으로 다채널을 이용하여 텔레비전방송· 라디오방송 및 데이터방송을 복합적으로 송신하는 방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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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6 방송과 전송의 법률적 의미 방송법 제2조 1호

저작권법 제2조 8호

“방송”이라 함은 방송프로그램을 기획·편성 또 “방송”은 공중송신 중 공중이 동시에 수신하게 는 제작하여 이를 공중(개별 계약에 의한 수신자 할 목적으로 음·영상 또는 음과 영상 등을 송신 를 포함하며, 이하 “시청자”라 한다)에게 전기 하는 것. 통신설비에 의하여 송신하는 것.

넷방송’은 저작권법상으로는 방송이지만, 방송법상으로는 방송에 해당 되지 않는다.

② 방송82)과 방송사업자의 지위 저작권법상 ‘방송’이란 ‘공중송신 중 공중이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 로 음·영상 또는 음과 영상 등을 송신하는 것’을 말한다.83) 방송은 공중 이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송신하는 점에서 공중의 구성원이 개 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수신할 수 있도록 이용에 제공하는

82) 방송법 제2조 제1호. “방송”이라 함은 방송프로그램을 기획·편성 또는 제작하여 이를

공중(개별 계약에 의한 수신자를 포함하며, 이하 “시청자”라 한다)에게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송신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것을 말한다. 가. 텔레비전방송 : 정지 또는 이동 하는 사물의 순간적 영상과 이에 따르는 음성·음향 등으로 이루어진 방송프로그램을 송신 하는 방송 나. 라디오방송 : 음성·음향 등으로 이루어진 방송프로그램을 송신하는 방송 다. 데이터방송 : 방송사업자의 채널을 이용하여 데이터(문자·숫자·도형·도표·이미지 그 밖의 정보체계를 말한다)를 위주로 하여 이에 따르는 영상·음성·음향 및 이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방송프로그램을 송신하는 방송(인터넷 등 통신망을 통하여 제공하거나 매개하 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 라. 이동멀티미디어방송 : 이동 중 수신을 주목적으로 다 채널을 이용하여 텔레비전방송·라디오방송 및 데이터방송을 복합적으로 송신하는 방송 83) 저작권법 제2조 제8호. “방송”은 공중송신 중 공중이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음·

영상 또는 음과 영상 등을 송신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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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송과 구별된다. 방송은 그 방송되는 내용이 반드시 저작물일 것을 전 제로 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뉴스나 스포츠 중계가 경우에 따라 저작물 에 속하지는 않을 수도 있지만, 역시 방송임에는 분명하고, 또 방송으로 서 보호된다. ‘방송사업자’란 ‘방송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하며, 단순히 방송신호만을 송신하는 사업자는 방송사업자가 아니다.84) 국제적으로 는 무선통신에 의한 송신만을 방송이라 하고 유선통신에 의한 것은 별 도로 취급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유선통신에 의한 송 신, 즉 유선방송도 이를 구별하지 않고 일괄해서 방송으로 취급하고 있 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유선통신에 의한 것도 그 전달수단에 차 이가 있을 뿐 이를 별도로 분리해서 취급해야 할 이유를 찾아보기 어렵 다는 이유에서다.

③ 우리나라에서 보호되는 방송 우리 저작권법은 우리나라에서 보호되는 방송을 다음 세 가지로 규정하 고 있다.85) 첫째, 대한민국 국민인 방송사업자의 방송, 둘째, 대한민국

84) 저작권법 제2조 제9호. “방송사업자”는 방송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85) 저작권법 제64조(보호받는 실연·음반·방송) ① 다음 각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실연·음반 및 방송은 이 법에 의한 보호를 받는다. [개정 2011.12.2] 제3호. 방송 가. 대한민국 국민인 방송사업자의 방송 나. 대한민국 내에 있는 방송설비로부터 행하여지는 방송 다.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되는 방송으로서 체약국의 국민인 방 송사업자가 당해 체약국 내에 있는 방송설비로부터 행하는 방송 ② 제1항에 따라 보호되는 외국인의 실연·음반 및 방송이라도 그 외국에서 보호기간이 만 료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보호기간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1.12.2. 시행일 2013.8.1] 제64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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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에 있는 방송설비로부터 행하여지는 방송, 셋째, 대한민국이 가입 또 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되는 방송으로서 체약국의 국민인 방송사업 자가 당해 체약국 내에 있는 방송설비로부터 행하는 방송이다. 현재 방 송의 보호와 관련하여 우리나라가 가입 또는 체결하고 있는 조약에는 TRIPs협정과 로마협약이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는 WTO협정과 로 마협약 가입국의 국민인 방송사업자가 행하는 방송이 보호된다. 또한 국내에서 방송되는 외국인의 방송도 보호되는데, 예를 들면 주한 미군 의 AFN Korea가 이에 해당될 수 있다.

④ 방송사업자86)의 권리 방송사업자는 저작권자이고, 저작인접권자이며 아울러 최대의 저작물 이용자의 지위에서 다음과 같은 권리가 부여되고 있다.

가. 복제권 방송사업자는 자신의 방송을 복제할 권리를 가진다. 일반적으로 방송 사업자는 방송프로그램을 직접 제작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에 방송 사업자는 방송사업자로서 저작인접권뿐만 아니라 그 방송프로그램의 저작권자로서 저작권도 아울러 가지게 된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86) 방송법 제2조 제3호. “방송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지상파 방송

사업자 : 지상파 방송사업을 하기 위하여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 나. 종합유선방송사업자 : 종합유선방송사업을 하기 위하여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 가를 받은 자 다. 위성방송사업자 : 위성방송사업을 하기 위하여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 하여 허가를 받은 자 라. 방송채널사용사업자 : 방송채널사용사업을 하기 위하여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거나 승인을 얻은 자 마.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 공 중선전력 10와트 이하로 공익목적으로 라디오방송을 하기 위하여 제9조 제11항의 규정 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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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을 직접 제작한 것에 대한 저작권자로서의 지위와 달리, 인접 권자로서의 지위는 방송사업자가 그 방송프로그램을 방송하는 것에 대 하여 부여되는 권리다. 이를 저작권자로서 가지는 지위와 구별할 필요 가 있다. 대체로 방송프로그램은 저작물, 실연 그리고 음반 모두의 성격 을 가지게 되므로 이러한 권리들이 모두 중첩적으로 적용되게 되지만, 여기에 방송사업자도 자신이 방송을 한 것에 대한 권리를 추가적으로 가지게 된다고 이해할 수 있다. 방송사업자는 자신의 방송을 녹음, 녹화, 사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고정하거나 이렇게 고정된 방송을 복제하는 데 대한 권리가 부여되는 것이다. 따라서 텔레비전에 나오는 화면을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비디오로 녹화하여 판매하는 것은 방송사 업자의 복제권을 침해하는 것이 된다.

나. 동시중계방송권 ‘동시중계방송’이란 ‘방송을 수신과 동시에 다시 재송신하는 것’을 말하 는데, 방송사업자는 자신의 방송을 동시중계방송할 권리를 가진다. 그 것을 당초의 방송이 미치는 권역에 대해서 하든 아니면 그 권역 밖에서 하든 관계없이, 방송을 동시중계방송하려면 원방송사업자의 허락을 얻 어야 한다.87) 그러나 방송을 녹음하거나 녹화했다가 다른 시간에 방송

87) 다만, 방송법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및 중계유선방송사업자에 대

해 KBS1과 EBS가 행하는 지상파 방송을 수신하여 그 방송프로그램에 변경을 가하지 않 고 그대로 동시에 재송신할 의무를 부과하고 이 경우에는 방송사업자의 동시중계방송권 을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그 밖의 권리자 즉 저작권자, 실연자 그리고 음반제작자의 권리 는 이 규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이 방송법 규정에 따라 방송을 동시중계방송 하려는 방송사업자는 이들의 허락을 별도로 받아야 한다. 음반을 방송하는 것이라면 실연 자와 음반제작자에게 그 방송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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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이시중계방송, 또는 이를 인터넷 등을 통하여 ‘다시보기 서비스’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별도의 권리를 부여하고 있지 않지만 방송사업자로서는 앞서의 복제권에 의하여 통제가 가능할 것이고, 방송 사업자가 그 방송프로그램의 저작권을 가지고 있다면 역시 공중송신권 에 의하여 이를 통제할 수 있을 것이다.

다. 공연권 ‘공중의 접근이 가능한 장소에서 방송의 시청과 관련하여 입장료를 받 는 경우에 그 방송을 공연할 권리’를 그 내용으로 하는 ‘공연권’은 외국 과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에도 관계가 있는 것으로 최근에 신설된 조항 이다.88) 유럽의 여러 나라를 여행하다 보면 선술집(Pub)과 같은 곳에서 대 형 스크린으로 프로스포츠를 보여 주는 경우를 종종 접할 수 있다. 이런 스포츠중계서비스를 통하여 그런 업소가 수입을 얻게 되는 경우 중계방 송을 하는 방송사업자에게 소정의 저작권료로서 공연료를 지불하고 있 는데, 업소의 그러한 스포츠중계행위가 저작권법상으로 방송사업자의 ‘공연권’에 해당되기 때문이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저작권법 에 이런 조항이 없었던 관계로 호프집 등 대형업소에서 스포츠중계를 즐기더라도 방송사업자가 업소로부터 별도로 저작권료를 징수할 수 없 었지만, 2011년 7월 1일 한·EU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됨에 따라 방송저 작권 상황은 점차 달라지고 있다.89)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이제부

88) 제85조의2(공연권) 방송사업자는 공중의 접근이 가능한 장소에서 방송의 시청과 관

련하여 입장료를 받는 경우에 그 방송을 공연할 권리를 가진다. [본조 신설 2011.6.30] 89) 우리나라에서도 방송사업자에게 공연권이 부여되었다. 개정 저작권법 제85조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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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는 대형 호프집이나 음식점 등에서 방송사업자가 중계하는 스포츠나 뮤지컬 등을 공연해 주면서 관객으로부터 그에 대해 직접적인 대가로서 입장료를 징수하면 방송사업자의 배타적인 저작권으로서 공연권이 적 용됨으로써 업소들은 방송사업자에게 소정의 저작권료를 지불해야만 하는 것이다. 즉, 개정 저작권법에서는 방송을 시청할 수 있는 시설에서 그 방송의 시청에 대한 입장료 등 직접적인 반대급부를 받는 경우에 방 송사업자에게 그러한 방송의 공연에 대하여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이 규정은 입장료를 받고 해당 방송을 시청하게 하는 경우에 한정 된다. 따라서 상영의 대가로 입장료를 받지 않는 일반 업소에서 방송프 로그램을 상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⑤ 방송사업자의 권리 침해 방송사업자의 방송을 무단으로 복제하면 방송사업자의 복제권과 방송 프로그램의 저작권자의 복제권을 침해하게 된다. 방송사업자의 방송을 수신하여 무단으로 다시 방송하게 되면 방송사업자의 저작인접권인 복 제권과 동시중계방송권을 침해하게 되고, 방송프로그램 저작권자의 방 송권도 동시에 침해하게 됨으로써 침해가 2중 3중으로 가해질 수 있게 된다.90)

항에는 방송의 시청과 관련하여 입장료를 받는 경우에 대해 방송사업자에게 공연권을 부여함으로써 방송의 시청에 대한 직접적으로 반대급부를 받는 경우에 방송사업자에게 배타적인 권리로서 ‘공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 규정은 방송 시청 에 대한 직접적인 반대급부를 받는 경우로 한정되는 것으로 해석됨으로써 일반 음식점 이나 술집 등에서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틀어 주는 것은 이 규정의 적용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다. 90) 관련 사례로서 지상파 방송사와 케이블TV 방송사(SO)간 재전송을 둘러싼 소송 갈

등을 들 수 있다. KBS, MBC, SBS 등 지상파 3사는 지난 2009년 9월 8일 법원에 CJ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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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구촌에서 방송저작물의 유통과 대표적인 침해 사례 얼마 전, 이웃 나라 일본에서는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 의 실시간 원격서비스가 방송사의 저작권을 침해한다는 최고재판소의 판결이 있었다.91) ‘마네키 텔레비전 사건’으로 지칭되는 이 판결은 세계

비전이 신규 가입자에게 디지털 지상파 방송을 재송신하는 것을 금지해 달라고 가처분 소송을 냈다. 지상파는 케이블 측이 재송신을 중단하지 않을 경우 지상파 3사에 1일당 1억 원씩 지급하도록 해달라는 ‘간접강제’도 신청함과 동시에, 같은 해 11월 23일, 지상

파는 티브로드, CJ헬로비전, C&M, 현대HCN, CMB 등 5대 MSO를 상대로 같은 내용 의 민사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지난 2009년 12월 31일 가처분 1심을 기각하자, 지난 2010년 1월 6일 지상파는 즉시 항고했고, 2012년 6월 2일 법원은 끝내 지상파의 손 을 들어줬다. 법원은 지상파의 저작권을 인정, 7월 8일부터 CJ헬로비전이 신규 가입자 에게 디지털 방송 송출을 중단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가처분 소송과 함께 민사 본안 소 송도 동시에 진행됐다. 지난 2010년 9월 8일 법원은 1심에서 지상파 저작권을 인정, 케 이블TV가 지상파 방송을 재송신해서는 안 된다면서도 손해배상 부분은 인정하지 않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지상파와 케이블TV 측은 지난 2010년 10월 1일과 4일 각각 항소심을 신청했다. 소송 과정에서 지상파는 저작권(복제권, 공중송신

권 중 방송권) 및 저작인접권(동시중계방송권)이 침해당했다고 일관되게 주장했다. 이 에 케이블TV 측은 지상파 재송신은 별도 송출이 아닌 수신 행위의 연장으로 저작권 침 해가 아니라고 맞섰다. 지상파는 자사 프로그램을 통해 케이블TV가 영업 기회를 확대 했으며, 지상파 광고 단가는 방송시간대와 방송권역을 책정하기 때문에 재송신으로 얻 는 지상파의 혜택은 없다고 강조하였다. 케이블TV는 자신들이 투자한 설비로 지상파 들이 수신기반을 확장해 막대한 광고 수입을 얻었다고 맞섰다. 케이블TV는 아날로그 와 디지털 가입자 분리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으나 지상파는 디지털케이블TV 셋톱박 스 내 수신제한시스템(CAS)으로 신규 가입자에게만 디지털 지상파 재송신 중단이 가 능하다고 항변하였다. 지상파는 현재 위성방송, IPTV에 재송신 대가를 받고 있는데 케 이블TV만 무료 재송신한다는 것은 매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하자, 케이블TV는 타 매체와 동일 취급 시 난시청 해소를 위해 막대한 비용을 투자한 공헌이 무시되는 것 이라며 반발하였다. 91) 最高裁判所 平成 23年 1月 18日 判決. 일본 최고재판소는 2011년 1월 18일 사업자의

저작권 침해 책임을 모두 인정하는 판결을 하였다. 우리나라의 ‘공중송신권 침해’에 해당 하는 방송사업자의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면서 최고재판소는 “베이스 스테이션을 이용해 행해지는 송신의 주체를 피고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며, “송신의 주체인 피고의 입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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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방송저작권 관련자들에게 급속히 전파되어 그 판결 법리가 연구의 대상이자 소재로 등장하고 있다.

나. 과연 누가 그런 행위의 주체였는가?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 복제 서비스 사건인 ‘마네키 사 건’과 유사한 국내사건으로는 ‘엔탈 사건’이 있다. 피고는 인터넷상에 ‘엔탈(ental)’이라는 사이트92)를 개설하여 텔레비전 프로그램 녹화예 약을 신청을 하면 불특정 가입 회원들에게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동영 상 파일로 사이트 서버에 저장한 후 다운로드받을 수 있도록 전송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자, MBC가 프로그램의 저작권자로서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면서 사건은 시작되었다. 지상파 방송을 동영 상파일로 녹화하여 저장한 다음, 회원들에게 유료로 제공한 이 사건에 서 법원은 이른바 ‘사적복제’의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판시하였다.93)

보면 본건 서비스의 이용자는 불특정의 사람으로서 공중에 해당되기 때문에, 베이스 스테 이션을 이용해 행해지는 송신은 자동공중송신이며, 따라서 베이스 스테이션은 자동공중 송신 장치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인터넷에 접속하고 있는 자동공중송신 장치인 베이스 스테이션에 본건 방송을 입력하는 행위는, 본건 방송의 송신가능화에 해당된다고 해야 한 다”라고 판시하였다. 또 최고재판소는 안테나로부터 베이스 스테이션으로 아날로그 방송 신호가 전달되는 것을 방송신호의 송신으로 보고 그 주체가 피고이고, 또한 베이스 스테 이션에서 이용자에게 디지털화된 방송신호를 전송하는 주체도 별다른 추가적인 논증 없이 피고라고 한 후 피고의 행위는 원고들의 저작물의 공중송신행위에 해당한다는 취 지로 판결하였다. 김병일. 인터넷기반 송신서비스의 저작권문제. ≪한국정보법학≫, 15 권, 3호. 92) http//www.ental.co.kr 93) 서울고등법원 2009. 4. 30. 판결 2008나86722, 서울중앙지법 2008. 7. 10. 판결 2008가

합25126. MBC가 서비스 정지 가처분을 신청하자 법원은 불특정 다수에게 돈을 받고 방 송프로그램을 녹화하여 판매하는 것은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 하여 MBC의 서비스 금지 가처분을 받아들였다. 엔탈사이트 측은 회원들에게 가정 및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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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쟁점에 대한 법원의 태도는 원고 MBC가 콘텐츠의 제작에 상 당한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창작성도 높은 만큼 저작권보호가 절실하다는 데에 방점을 찍고, 디지털기술의 발달로 인 하여 원본과 복제물의 질적 차이가 없다는 점과 그런 복제행위가 원고 MBC의 VOD 유료서비스와 DVD 내지는 Video 시장을 잠식하게 될 것 임이 분명하다는 점에 주시하였다.94) 법원은 “비록 개별 프로그램에 대한 녹화 여부가 이용자들의 선택에 따라 이루어지고 이용자들의 녹 화예약 신청 내역이 암호화되어 있다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의 방송프 로그램에 대한 이 사건 복제행위를 포괄적으로 의도하고 개별 프로그 램에 대한 복제행위를 전체적으로 통제 및 관리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 로, 이 사건 복제행위의 주체는 피고라고 할 것이다”고 판시했다95) 우

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에서 이용하기 위해 복제하는 이른바 ‘사적복제’를 도와준 것에 불 과하므로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항변하였다. 이에 iMBC 등 지상파 방송3사의 자회사 들은 ‘사적복제’란 비영리적 차원의 저작물 이용이므로 ‘엔탈서비스’는 유료로 불특정 회 원들에게 상업적인 서비스를 제공한 것은 사적복제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 주장하면서 저작권 침해가 명백하다고 일격을 가했다. 94) 법원은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디지털 형태로 전환하는 서른 개 정도의 컴퓨터 작동을

점검·감시하면서 장치의 보수와 교체 등을 운영자들이 일괄 담당하였다는 점에서 이용자 들이 녹화기기를 점유하고 통제·관리하는 VCR과는 상이하다”고 판단하고 “이 경우 복사 행위의 주체는 서비스 이용자가 아니라 서비스 제공자”라고 보았다. 이와 더불어 “가정에 서 복사행위의 주체를 이용자로 보더라도, 엔탈서비스의 복제행위는 사적복제의 범위를 일탈하는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의 중에는 이와는 상반되는 견해 로서 사적복제행위로 인해 방송사의 시장에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방송 사가 감수해야 할 부분이며, 애당초 저작권법이 예상치 못했던 새로운 기술 개발로 말미 암아 권리자의 손실이 증대될 여지가 있다면, 이는 사적복제 조항의 개정 등을 통해서 법· 제도적인 차원에서 해결되어야 할 문제라고 피력하는 사람도 있다. 95) 민사사건 : 대법원 2009.9.24. 2009다39738, 형사사건 : 대법원 2009.10.15. 2009도 5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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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나라의 엔탈(Ental) 사건과 견주어 볼 수 있는 미국의 사례로는 ‘케이 블비전(Cablevision) 사건’을 들 수 있다.96) 케이블비전(Cablevison) 사가 제공하는 중앙서버 저장식의 소위 ‘remote DVR’ 서비스97)에 관 한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미국 연방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였다.98) 미국에서도 지상파 방송의 프로그램을 인터넷을 통하여 온라인 스 트리밍 방식으로 실시간 재전송하는 행위에 대하여 저작권 침해 여부가

96) 이 사건의 1심은 저작권의 침해를 인정하였으나, 2심은 복제장치를 소유, 관리하고 있

다는 것만으로 복제행위의 주체로 볼 수 없다며 이를 파기하였고, 연방대법원도 중앙서버 저장식 DVR 서비스라도 복제의 주체는 개별 이용자이고, 서버에서 이용자로의 전송은 ‘공연’에 해당하지 않아 결국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시하였다. Cablevision 사건의 개

요와 쟁점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2012.6.21. www. ac. copyright.or.kr 방송인 과정에 방문 판례 내용 비교분석 인용 ① 가입자에게 제공하는 웹하드 공간에 가 입자가 선택하는 방송프로그램을 저장하여 가입자가 원하는 시간에 재생하여 볼 수 있도 록 하는 서비스. ② 녹화의 예약이나 시청은 케이블비전이 제공하는 유료의 셋톱박스 (set-up box)를 통하여 이루어졌다. ③ 방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방송사와 할리우드 영

화사들이 저작권 침해를 들어 소송을 제기. ④ 법원은 1심에서 케이블비전에 패소를 판결. - 이용자의 요청에 의한 것이라도 복제행위의 주체는 케이블비전(Cablevision) - 웹하드

에 임시로 저장하는 것도 ‘복제에 해당’하므로 ‘복제권 침해’, 방송프로그램복제물이 불특 정 다수의 신청자에게 전송되므로 ‘전송권 침해’ ⑤ 그러나 2심과 대법원의 판결은 ‘케이 블비전 승소’ - 복제행위의 주체는 개별 이용자(1, 2초미만의 일시적 저장은 ‘복제’의 요 건에 충족되지 못하므로) - 송신행위의 주체가 케이블비전인지 개별 이용자인지도 판단 할 필요가 없음. ⑥ 엔탈 vs. 케이블비전 가. 일시적 저장의 복제행위 해당 여부: 엔탈은 10 일간 존속하는 긴 시간인 반면, 케이블비전은 1, 2초 미만. 나. 복제행위의 주체에 관한 판 단: 엔탈은 방송프로그램복제가 영업의 본질인 반면, 케이블비전은 복제가 단순히 가입 자들에게 부가적인 서비스 차원에서 행하여짐. 다. 서비스의 성격과 방송사와의 관계: 엔 탈은 아무런 법률관계가 성립하지 않지만, 케이블비전은 시청료의 일부를 대가로 지급하 고 있었으며, 녹화의 대상이 된 것에 대해 추가적인 대가의 지급도 없었음. 97) 저장서버가 가입자의 점유 또는 관리 하에 있지 않았다. 98) 원격 DVR 서비스가 FOX, NBC, ABC, CNN 등 방송프로그램 제작자들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2009년 6월 29일의 2심(2nd Circuit Court of Appeals) 판결의 결론을 확정하였다.(Cable News Network, Inc., et al., Petitioners v. CSC Holdings, Inc., et 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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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이 된 적이 있었다.99) Hang 10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하여 ABC, CBS FOX 등의 방송프로그램을 모바일에 재전송하는 서비스를 함으로 써 저작권 침해 문제가 소송으로 번진 것이었다.100) 이른바 ‘로쿠라쿠서비스’는 마네키 TV의 ‘로케이션 프리서비스’보 다 한 단계 진전한 것이다.101) 이 사건에 대하여 1심 법원은 “서비스 제 공자가 복제기기를 설치, 관리하고 그에 따른 경제적 이익을 취하고 있 으므로, 서비스 제공자가 복제행위자에 해당되고, 동 서비스는 저작권 침해행위에 해당된다”고 판시하였다. 방송프로그램의 저작권 침해행위는 주로 복제권이나 전송권, 혹은 배포권 등에 관한 것이 대부분으로써 엔탈 사건과 케이블비전의 판례에 서 보듯이 이런 쟁점에 관한 침해 판단의 기준은 “과연 누가 그런 행위의 주체였는가?”로 귀결되고 있다.

99) 이 서비스는 온라인스트리밍을 통하여 지상파 방송의 프로그램을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게 하였는데 미 연방 지방법원은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였다. 100) ABC, CBS, FOX 등 미국 방송사가 Hang 10이라는 방송프로그램 모바일 재전송 서

비스업자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Hang 10 측이 서비스를 중단하겠다는 조건으로 소가 취하되어 사건이 일단락되었다. Hang 10은 인터넷 기반 유료서비스를 통 해 ABC 등의 기존 시청자들에게 개인 휴대폰으로 방송프로그램을 전송하는 서비스를 한 것에 대하여 방송사들이 저작권 침해를 들어 소송을 제기하였다. Hang 10 측은 “시청자 들은 자신이 원하는 기기를 선택하여 방송을 시청할 권한이 있다”고 맞섰지만 결국은 방 송사 측의 승리로 끝나고 말았다. 101) 이 서비스는 서비스 제공자가 개발한 별개의 인터넷과 복제기기 등 두 개의 상호교

신장치를 통하여 서비스 제공자의 사무실과 소비자의 가정에 기기를 각각 설치한 후 인터 넷을 통하여 이용자가 서로의 교신을 조작해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복제 내지는 재생하는 서비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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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동시재송신의 적법 여부는 방송법이 아닌 저작권법의 적용을 받는다 ‘지상파 방송의 유선방송 재송신과 동시중계방송권 침해’에 관한 사건 에서 법원은 ‘지상파를 동시에 재송신하는 행위는 원고의 동시중계방송 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102) 이 사건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대 목은 피고들이 근거로 삼는 방송법103)은 교육방송 등 특정 지상파 방송 에 대하여 유선종합방송사업자 등의 재송신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에만 저작권법 동시중계방송권104) 침해 책임을 면제한다는 의미에 해

102) 서울중앙지법 2010. 9. 8. 판결 2009가합132731, 서울고등법원 2011. 7. 20. 판결 2010나97688 103) 방송법 제78조 제78조(재송신) ① 종합유선방송사업자·위성방송사업자(이동멀티미

디어방송을 행하는 위성방송사업자를 제외한다) 및 중계유선방송사업자는 한국방송공사 및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의한 한국교육방송공사가 행하는 지상파 방송(라디오방송을 제 외한다)을 수신하여 그 방송프로그램에 변경을 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동시에 재송신(이 하 “동시재송신”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지상파 방송을 행하는 당해 방송사업자의 방송구역 안에 당해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방송구역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4.20, 2004.3.22] ② 제1항의 규정에 의 한 지상파 방송사업자가 수 개의 지상파 방송 채널을 운용하는 경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시재송신하여야 하는 지상파 방송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상파 방송사업자별 로 방송 편성 내용 등을 고려하여 지정·고시하는 1개의 지상파 방송 채널에 한한다. <신설 2002.4.20, 2008.2.29>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시재송신의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85조

의 동시중계방송권에관한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6.12.28] ④종합유선 방송사업자 및 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 당해 방송구역 외에서 허가받은 지상파 방송사업자 가 행하는 지상파 방송을 동시재송신하고자 하거나 위성방송사업자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시재송신하는 지상파 방송 이외의 지상파 방송을 재송신하고자하는 때 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2.4.20., 2008.2.29] 104) 동시중계방송권이란, 방송신호를 다른 지역에 설치한 안테나 등을 통해 수신한 다음

이를 해당 지역에 동시에 재송신하거나 또는 제3자에게 그 동시 재송신을 허용하거나 무단 재송신의 금지를 구할 수 있는 방송사업자의 권리로서, 원심 및 항소심에서는 피고들이 별 도의 안테나를 설치하여 방송신호를 수신한 다음 자신들의 사업권역에 있는 수신자에게 지 상파를 동시에 재송신하는 행위는 원고의 동시중계방송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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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7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 규모 (단위: 100만 건, 100만 원) 연도 저작물 분야

음악

영화

방송

출판

게임

전체

침해 시장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유통량

유통액

유통량

유통액

유통량

유통액

온라인

242

32,185

308

40,968

502

55,019

오프라인

658

558,798

560

543,011

377

554,765

소계

900

590,982

868

583,979

880

609,784

온라인

47

125,987

69

205,843

71

349,115

오프라인

63

668,159

42

451,689

40

423,870

소계

110

794,145

111

657,532

111

772,985 120,710

온라인

69

46,073

122

89,542

129

오프라인

13

150,403

6

69,821

6

55,334

소계

82

196,475

128

159,363

135

176,044

온라인

24

98,928

18

74,640

19

122,374

오프라인

36

281,037

24

223,115

24

198,873

소계

60

379,965

42

297,755

43

321,247

온라인

8

203,115

9

239,988

12

283,408 235,190

오프라인

8

333,978

7

279,932

5

소계

16

537,093

16

519,920

18

518,598

온라인

389

506,287

526

650,981

735

930,627

오프라인

779

1,992,374

640

1,567,569

453

1,468,031

소계

1,168

2,498,661

1,166

2,218,550

1,187

2,398,657

유통량의 단위인 ‘건’은 음악의 경우 ‘곡’, 영화·방송·게임의 경우 ‘편’, 출판의 경우 ‘권’을 의미함 (자료:한국저작권위원회) 출처: 한국저작권위원회(2014). ≪저작권 통계≫, 3권, 통권 4호,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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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하는 것이지, 나머지 지상파 방송의 동시재송신의 적법 여부는 방송 법이 아닌 저작권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선을 그은 점이었다.105) 피고들 은 자신들의 동시재송신 행위는 방송법에 의해 허용되었고, 수신자들의 정당한 수신행위를 보조하는 ‘수신보조행위’에 불과하여 원고들의 저작 인접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항변하였으나 지상파 방송의 동시재송신 의 적법 여부는 방송법이 아닌 저작권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법원이 판 시함으로써 이제 방송사업자가 방송법 못지않게 저작권법의 영향을 받 는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105) 원고들은 지상파 방송사업자들로서 자신들의 방송에 대해 저작권법에 따른 동시중

계방송권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피고들인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지상파 방송사업자들 이 송신탑을 통해 공중에 송출하는 디지털지상파 방송의 방송신호를 피고들이 설치한 안 테나 등으로 수신한 후, 실시간으로 방송신호를 직접 또는 디지털 유선방송용 셋톱박스 (Set-top Box)를 거쳐 자신들의 방송권역에 있는 수신자가 보유한 텔레비전에 재송신하

자 지상파 방송사업자들은 자신들의 동시중계방송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피고들의 동

시재송신 금지를 구하였다.(󰡔󰡔저작권 판례집󰡕󰡕, 13권. 한국저작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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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북레터 <인텔리겐치아>를 보셨습니다. 매일 아침 커뮤니케이션북스와 지식을만드는지식 저자와 독자들을 찾아갑니다. <인텔리겐치아>사이트(bookletter.eeel.net)를 방문하면 모든 북레터를 만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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