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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는 발전한다 그래서 무너진다 마르크스와 슘페터는 동의한다. 자본주의는 경과적이고 유기적이다. 그러므로 발전은 영원하다. 그러나 사회주의로 대체될 것이다. 왜? 경제가 발전하면 인간의 사회 능력이 더욱더 커지기 때문이다.

슘페터의 경제 과정 분석은 뛰어난 창조성과 통찰력을 보여 준다.


인텔리겐치아 2394호, 2015년 1월 9일 발행

겨울밤에 좋은 책 5 박영호가 옮긴 조지프 슘페터의 ≪경제발전의 이론≫

발전 없이 기업가 이윤은 없고 기업가 이윤 없이는 발전이 없다. 자본주의경제에 대해 기업가 이윤 없이는 재산 형성도 있을 수 없 다는 점을 덧붙여 설명해야 한다. 재산 형성 없이는 적어도 우리가 직접 목격하는 커다란 사회현상은 없다. 재산 형성은 확실히 발전 의 결과다. 보다 정확히 말하면 기업가 이윤


의 결과다. -«경제발전의 이론(Theorie der wirtschaftlichen Entwicklung)», 조지프 슘페터(Joseph A. Schumpeter) 지음, 박영호 옮김, 433쪽

기업가 이윤이란 무엇인가? 비용을 초과하는 잉여다. 기업가 입장에서 고찰한다면 그것은 기업 경영에서 발생하는 수입과 지출의 차액이다. 기업 경영에서 발생한 이윤이 기업가만의 것 인가? 19세기 철도와 20세기 자동차의 발전 같은 혁신은 기업가로부터 발생한 것이지 시장 의 소비자로부터 발생한 것이 아니다. 기업


가가 혁신을 수행함으로써 생겨난 순수익은 혁신의 주체인 기업가에게 돌아가야 한다. 기업가의 혁신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새로운 재화 생산, 새로운 생산 방법 도입, 새로운 시장 개척, 새로운 원료 공급원 확보, 새로운 독점적 지위 형성이다. 기업가는 혁신을 어떻게 만드나? 의지와 행위만으로 기존 생산요소를 새롭게 결합한다. 이렇게 새로운 생각을 실천에 옮 기는 행위 그 자체가 경제발전의 요체다. 경제발전이란 무엇인가? 낡은 균형 인자의 근본을 파괴해서 새로운


조건을 급진적으로 창조한다. 혁명, 즉 창조 하는 파괴다. 파괴 말고 개선으로는 경제발전이 불가능한 가? 우편 마차를 아무리 많이 연속으로 배차해 도 결코 철도가 될 수는 없다. 마차가 지배하 는 경제의 조건을 파괴하고 철도 산업이 지 배하는 경제로 이행해야만 경제발전이 시작 된다. 기업가는 왜 파괴하는가? 정태적 일반균형 상태에서 이탈하기 위해서 다.


고요한 일반 균형이란 어떤 상태인가? 생산물 시장과 자원 시장에서는 수요와 공 급이 균형을 이루며, 시장가격이 주어지면 개인들은 경제적 이득이 극대가 되도록 수 요량과 공급량을 조정한다. 모든 산업이 완 전 균형 상태에 있어서 경제 전체도 균형 상 태에 놓인다. 이 상태에서는 이윤도 이자도 존재하지 않는다. 정태적 상태에서 사업가는 무엇을 할 수 있는 가? 그는 비즈니스맨일 뿐이다. 객관적 사태 의 압박에 따라서만 행동을 변경하고 어 떠한 창조적 역할도 자체의 결의로 행하지 못한다. 무기력하고 수동적이다. ‘기업가


(enterpreneur)’는 이 상태에서 벗어나려고 한다. 벗어나기 위한 기업가의 첫번째 행동은 무엇 인가?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혁신에 필요한 자본을 마련한다. 혁신이 성공하면? 그 기업이 속한 산업 분야에서 혁신을 모방 하는 기업들이 나타난다. 전후방 산업 분야 에서 2차 혁신과 투자가 나타난다. 경제는 극적인 상승 국면에 들어가 번영을 누린다.


번영의 다음은 무엇인가? 엄청난 양의 소비재가 시장에 쏟아져 나온 다. 가격이 하락한다. 상대적으로 비용은 상 승하고 이자율은 이윤율과 비슷해져서 ‘0’의 이윤이 된다. 경기 침체다. 경기 침체는 경제발전과 어떤 관계인가? 혁신의 다발성에 적응하는 정상적이고 건강 한 과정이다. 그래서 불황의 근본적 원인은 번영 그 자체다. 번영을 원한다면 그 뒤에 반 드시 따르는 불황을 수용해야 한다. 불황은 어떻게 다시 균형 상태로 돌아가는 가? 침체기에는 생산조직을 구조조정할 수 있


다. 더 높은 효율성과 더 과감한 비용 절감을 이루고 새로운 생산 방법으로 낡은 것을 대 체한다. 비효율적 기업이 제거된다. 경제발전은 이렇게 무한히 계속되는가? 슘페터는 진취적인 기업가의 무한한 공급, 기술 발전의 무한한 가능성이 자본주의 경 제체제 내에 항상 존재한다고 보았다. 경제 적 모순의 표출로 지적되는 공황도 자본주 의 자체의 힘으로 극복할 수 있다고 믿었다. 극히 낙관적인 자본주의 경제관이다. 자본주의도 영원한가? 마르크스와 마찬가지로 슘페터는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경과적(transitory)’이고 ‘유기적


(organic)’인 것으로 인식했다. 자본주의의 발전은 영구성을 지니고 있지만 결국 자본 주의는 붕괴하고 사회주의로 대체된다고 보 았다. 영구성이 있는데 왜 무너지는가? 경제적 성공이 가져온 합리주의적 비판 정 신 때문이다. «자본주의, 사회주의, 민주주 의»에서 그러한 이론을 전개한다. 당신은 누구인가? 박영호다. 한신대학교 경제학과 명예교수다.


자본주의는 발전한다 그래서 무너진다 마르크스와 슘페터는 동의한다. 자본주의는 경과적이고 유기적이다. 그러므로 발전은 영원하다. 그러나 사회주의로 대체될 것이다. 왜? 경제가 발전하면 인간의 사회 능력이 더욱더 커지기 때문이다.

슘페터의 경제 과정 분석은 뛰어난 창조성과 통찰력을 보여 준다.


경제발전의 이론 조지프 슘페터 지음 박영호 옮김 2012년 3월 10일 출간 사륙판(128 *188) 무선제본, 796쪽, 32,000원


작품 속으로

Theorie der wirtschaftlichen Entwicklung 경제발전의 이론


제1장 일정한 조건에 제약받는 경제의 순환1)

1) 이 제목은 폰 필리포비치(v. Philippovich)가 사용한 표현과 관련해서 선택 되었다. 그의 책 ≪개요(Grundriss)≫ 2권, 서문 참조.


사회현상들은 하나의 통일적인 현상이다. 그것의 커다란 흐름 속에서 경제적 사실을 힘들여 끄집어내는 것은 연구자 의 분류하는 수완이다. 그가 하나의 사실을 경제적인 것이 라고 표시하고 있는 것 속에는 이미 하나의 추상이 존재하 고 있다. 그것은 현실을 사고의 틀로 재현시키는 기술적 필 요에서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지는 수많은 추상의 최초의 것 이다. 하나의 사실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이 경제적이 거나 혹은 ‘순’경제적인 적은 한 번도 없고, 항상 다른, 가끔 은 보다 더 중요한 측면들이 그 안에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우리들은 일상생활에서와 같이 그리고 동일한 권리 를 가지고 학문에서도 경제적 사실들에 관해 똑같이 이야기 하고 있다. 한 민족의 문학은 민족현실의 모든 기타 요소들 과 불가분의 관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의 문학 사를 서술할 수 있다는 것과 동일한 권리를 갖고 있음을 말 하는 것이다. 여기서도 이러한 권리를 행사해야 할 것이다. 사회적 사실은 직접적으로는 최소한도 인간행위의 결과 이고, 경제적 사실은 경제행위의 결과다. 그리고 후자는 재 화의 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인간의 행위라고 정의해도 좋 다. 우리가 행위의 경제적 동기에 대해서나 사회적 또는 개 인적 생활 등에 있어서 경제적 계기 등에 대해서 말할 경우 에도 이러한 의미로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들에


게 있어서는 단지 교환이나 생산을 통해 재화를 획득하는 경제행위만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경제행위라는 개념 을 이런 획득방법에 한정하고자 한다. 다만 경제적 동기 및 ●2

경제적 계기라는 개념들에 대해서는 보다 광범위하게

사용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이 두 가지 개념은 우리가 경제 행위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는 좁은 영역 이외에서도 필요하 기 때문이다. 경제적 사실의 영역은 또한 경제적 행위의 개념을 통해 먼저 제한된다.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적어도 부분적으로 는, 경제적으로 행동해야 하며, ‘경제적 주체’이거나 경제적 주체에 의존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사회집단의 구성 원들이 한번 직업에 따라 분화되자마자 우리는 그들의 주된 활동이 경제, 즉 영리추구에 있는 계급을 그렇지 않은 계급, 즉 경제적 규범보다는 다른 계기들에 의해서 행동하고 있는 계급과 구분할 수 있게 된다. 그렇게 되면 비록 사회 전체의 모든 다른 구성원들도 역시 ‘경제하는’ 일이 필요함에도 불 구하고 경제생활은 어느 특정한 인간집단에 의해서 특징지 을 수 있게 된다. 그렇게 되면 그 집단의 행위가 순수하게 경제생활을 구성하고 있다는 것과, 국민들의 모든 다른 생 활의 표현과 이러한 경제적 생활과는 전적으로 관계가 있음 에도 불구하고, 그 집단의 행위 속에 더 이상의 추상은 존재


하지 않다는 것을 말할 수 있다. 대체로 경제사실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경제발전에 대 해서도 그렇게 말할 수 있다. 그 설명이 여기에서 우리의 목 적이다. 그러나 우리는 본격적으로 논의에 들어가기 전에, 이 장에서 필요한 원리를 우선 제시하고자 하며 다음에 이 용하게 될 몇몇 사고방식(gewisse Auffassungen)을 숙달하 고자 한다. 또한 여기서 다음에 나오는 것은 이론의 톱니바 퀴장치(Räderwerk)처럼 맞물려 있다. 이 글에서 말하자면 톱니(Verzahnung)를 맞물려 두지 않으면 안 된다. 나는 방 법론적 주석이라는 갑옷을 완전히 벗어던지려 한다. 이 점 에 대해서는 다만 다음의 것을 말하는 데 그치겠다. 즉, 본 장에 있어서 서술된 것은 바로 경제이론의 근간에 해당하는 것이지만, 그 본질에 있어서는 오늘날 특히 정당화를 필요 로 하는 것을 독자들에게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또한 우리들의 목적을 위해서 이론의 결과들 중 단지 소수 만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꼭 말해야만 되는 것은 가능한 한 단순하고 기술적이지 않은 수준에서 서술할 수 있는 최 선의 가능성을 이용했다. 그것은 완벽한 정확성의 포기를 포함한다. 보다 더 정확한 서술의 이점이 있다 하더라도 ●3 그것이 우리에게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어디에서 든지 감히 이 길을 택하기로 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여기에


서 나의 다른 책2)을 참조하고자 한다. 우리가 이제 경제적 사물의 일반형태에 대해서 그리고 그 규칙성과 혹은 그것을 이해하기 위한 열쇠에 대해서 탐 구한다고 할 경우에, 이것이 사실상 의미하는 것은 우선 그 것들을 연구하고 탐구해야 할 것, ‘알지 못하는 것으로’ 관찰 한 뒤, 그들을 상대적으로 ‘알려진 것’으로 환원하고자 한다 는 것이다. 이것은 모든 학문이 그 연구대상을 가지고 이루 려고 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따라서 우리가 어떤 두 현상들 사이에 일정한 인과관계가 존재함을 찾아냈을 때, 이 인과 관계에서 ‘원인’ 역할을 연출하는 어떤 현상이 이미 비경제 적인 것이라면 우리들의 임무는 완수된 것이다. 이러한 경 우에 우리는 경제학자로서 할 수 있는 일을 완수했으며 나 머지는 다른 학문에 넘겨야 한다. 하지만 만약 어떤 ‘원인’ 자체가 다시 경제적 성격이라면, 비경제적인 것에 다다를 때까지 설명하려는 노력을 계속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일 반이론에서뿐만 아니라 구체적 사실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다. 예를 들어 만일 내가 지대의 현상이 토지 질의 사소한 차이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을 말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경 2) ≪이론국민경제학의 본질과 주요내용(Das Wesen und Hauptinhalt der theoretischen Nationalökonomie)≫(Leipzig, 1908), 다음 인용부터는 ≪본질≫로만 표시함.


제적 설명은 충분할 것이다. 만일 내가 어떤 가격 움직임의 원인을 상업 정책적인 규제에 귀착시킬 수 있다면 경제이론 가로서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다. 왜냐하면 상업 정책적 규 제는 교환과 생산을 통한 직접적 재화획득을 그 목표로 하 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는 우리의 순수한 경제적 사실 의 개념에 포함되지 않는다. 항상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것 은 경제적인 사실과 비경제적인 자료를 연결시키는 인과적 벨트의 일반적 형태를 서술하는 것이다. 경험은 그것이 가 능하다는 것을 가르친다. 경제적 사물들은 그들의 논리를 가지고 있으며, 모든 실무자들은 그것을 알고 있다. 그리고 우리들은 단지 그 논리를 의식적으로 정밀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일반적으로 단순화를 위해 하나의 독립된 국민경제 를 관찰하고자 한다. ●4 이 책에서 오로지 문제가 되는 사 물의 개요를 이 경우에 있어서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우리들이 여기에서 묘사하려고 하는 것은 생 각 속에서 나타난 경제기구의 기본적 특징이다. 이 때문에 우리는 우선 유통 경제적으로 조직된 국민경제, 즉 사유재 산제도, 분업 및 자유경쟁에 의해서 지배되고 있는 국민경 제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이전에 그와 같은 국민경제에 대해 본 적도 들은 적도 없 는 누군가가 어떻게 한 농부가 먼 도시에 있는 누군가에 의


해서 빵으로 소비될 곡물을 경작하는가를 관찰했다고 한다 면, 그에게는 곧 다음과 같은 의문이 생기게 될 것이다. 이 농부는 이 소비자가 빵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것을−그리 고 얼마만큼의−빵을 필요로 하고 있는지를 어디에서 알게 되었을까라는 의문이 생기게 될 것이다. 만일 농부가 자신 의 곡물을 소비할 사람이 누구인지 혹은 어디에서 자신의 곡물이 소비될지를 사실 알지 못하는 것으로 들었다고 한다 면, 이 사람은 틀림없이 놀랄 것이다. 게다가 그가 관찰할 수 있는 것은 이것에 그치지 않는다. 곡물이 최종 소비행위 에 도달하기까지에는 많은 사람들의 손을 통과해야 하지만, 이 사람들 누구나가 최종소비자인 것을 아무도 알지 못하는 것이다. 예외를 이루는 것은 빵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사 람뿐이지만, 최종 판매자조차 자신이 이 빵을 생산하거나 팔 즈음에는 이것을 구입할 특정의 소비자를 예지할 수 없 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농부는 그의 의문 에 대해서 쉽게 다음과 같이 대답할 수 있겠다. 즉, 가장 이 익이 되는 생산의 크기를 가르치는 것은 장기간의−부분적 으로는 대물림의−경험3)이다. 이 경험이 그가 계산에 넣어

3) 비저(v. Wieser)의 ≪자연적 가치(Der natürliche Wert)≫(1887)를 참조 할 것. 이 책에서 이 점이 최초로 상론되었고 그 의미가 밝혀졌음.


야 할 수요의 크기와 강도를 가르치는 것이다. 따라서 그는 가능한 한 이것을 유지하려고 노력할 것이며, 환경의 압박 이 있으면 단지 서서히 이것을 바꿀 뿐이다. 농부의 계산에 들어 있는 다른 항목에 대해서도 사실 전 적으로 동일한 것이 적용된다. 농부는 대산업자본가와 마 찬가지로 완벽하게 계산하든지 아니면 반은 무의식적이고 관습적으로 그의 결정에 도달할 수도 있다. 농부는 통상적 으로 그리고 일정한 오차 범위 내에서 그가 구입해야 할 물 건들의 가격을 알고 있다. 그는 얼마만큼의 자신의 노동을 투입해야만 하는지도 알고 있으며, 그는 단지 경제적 원리 에 따라서 자신의 노동을 가치 평가하거나 혹은 ●5 자신의 토지에 대한 노동을 다른 사람들과는 아주 상이한 눈으로 조망할 수도 있다. 그는 자신의 경영방법을 알고 있다. 모든 것은 오랜 경험에서 나온 것이다. 물론 농부가 늘 물건을 구 입하고 있는 구입처의 모든 사람들도 농부의 수요 강도와 크기를 경험으로부터 알고 있다. 모든 경제적 리듬 중에서 가장 현저한 이 경제기간의 순환은 비교적 신속히 이루어지 고, 어떠한 경제기간에 있어서도 본질적으로 동일한 것이 반복되기 때문에 유통경제의 기구는 매우 정확히 움직이는 것이다. 그러나 과거 경제기간이 이어지는 각 경제기간에 서 경제주체의 행위를 지배하는−우리의 예에서처럼−것


의 이유는 단순히 전자(前者)가 그가 해야 할 것을 엄격히 가르쳤기 때문만이 아니다. 이것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 즉, 우리의 농부는 모든 경제기간에 있어서 직접 전기의 물 적(物的) 수확에 의해서 생활하든가 혹은 이 수확 매상금 및 이 매상금에 의해 획득할 수 있는 것에 의해 생활해야 한 다. 지나간 모든 경제기간들은 그가 쉽게 흔들어 놓을 수 없 는 사회적·경제적 관계의 망에 더욱 얽매이게 했다. 과거 의 경제기간들은 또한 일정한 생산수단과 생산방법을 그에 게 물려주었다. 이 모든 것들은 그를 그의 궤도 안에 쇠사슬 로 굳게 속박한다. 이것은 우리들에게 대단한 의미가 있으 며 곧 더 자세하게 다루게 될 요점이 들어 있다. 이 단계에 서는 다음의 것을 말하는 데 그친다. 우리는 이하에서는 개 개의 사람들은 항상 각 경제기간에 있어서 전기(前期)에 생 산된 재화에 의해 생활한다고 가정한다. 그것은 또한 생산 이 멀리 과거로 소급될 경우라든가 혹은 생산수단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경우에는 당연히 가능한 것이다. 그 래서 이러한 가정은 단지 서술을 간단히 하기 위한 것에 불 과하다. 그럼 이 농부의 경우를 일반화해 다소나마 정확히 해 보 자. 이 경우 우리는 사태를 이와 같이 생각한다. 즉, 개개의 사람들은 그 생산물의 전부를 매각하고, 스스로 소비할 부


분에 대해서는 그가 그 자신의 고객이라고 생각한다. 이것 에 대해서는 어떤 의문도 존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와 같은 자기소비에 대해서도 시장가격의 높이, 즉 간접적으 로는 자기 소비를 제한하는 것에 의해 획득할 수 있는 재화 의 수량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역으로 자기소비의 크 기가 그 시장가격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며, ●6 이 두 가 지 영향은 문제의 수량이 실제로 시장에 나타날 경우와 적 어도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모든 경제주체는 이 농부와 똑같은 상태에 있다. 그들은 모두−그 생산과 소비 의 목적을 위해−구매자임과 동시에 판매자다. 노동자도 우리의 연구에 있어서는 마찬가지로 이해된다. 이 경우 그 들의 노동 용역은 시장에서 팔 수 있는 다른 재화와 같은 범 주에 넣어도 지장이 없다. 그런데, 이러한 각각의 경제주체 는 스스로에 대해서 살펴보면, 우리의 농부와 정말 똑같이 각자의 경험에 기초해 생산물을 생산하고 구매자를 찾고 있 기 때문에, 그 전부를 일괄할 경우에도 똑같은 것을 말해야 한다. 즉, 여러 가지 원인에서 당연히 생길 수 있는 교란을 별도로 하면, 모든 생산물들은 반드시 판매되지 않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그 생산물들은 경험적으로 알려진 판매가 능성에 기초하고 나서야 비로소 생산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을 더욱 깊게 고찰해 보자. 정육점 주인이 얼마만큼


의 고기를 판매할 것인가는 그의 고객인 재단사가 어떤 가 격에 얼마나 사갈 것인가에 달려 있다. 하지만 그것은 후자 (재단사)의 사업에서 얻은 수입이 얼마나 많은가에 의존하 며, 이 수익금은 다시 그의 고객인 구두장이의 필요와 구매 력에 의존하게 되며, 그 구두장이의 구매력은 다시 자신의 생산물 수요자의 필요와 구매력에 의존하는 등등 계속 이어 지는데 자신의 소득이 푸줏간 주인에게 자신의 상품을 판매 하는 데서 발생하는 어떤 사람에게 도달할 때까지 계속된 다. 경제적 생활이 구성하고 있는 수량의 이런 연쇄와 상호 의존성을 우리는 일상적으로 보고 있다. 나타나는 모든 것 들 중에서 관련된 어떤 실마리를 항상 뒤쫓을 수 있다. 그가 항상 시작하고 시작했던 점에서부터 어떤 방향을 향해서 방 향을 바꾸든지 그는 항상 연관의 실마리를 따라서 매우 거 대하지만 유한한 발자취를 따라가다 보면 다시 출발점에 되 돌아오지 않으면 안 된다. 자연적인 종지부를 찍는 것도 아 니고 그들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보다 다른 것들을 더 많이 결정하는 요소라고 할 수 있는 ‘한 원인’을 우연히 마주치는 것도 아니다. ‘소비한다’라고 하는 것을 통상적인 개념과 약간 다르게 해석한다면 우리의 묘사는 한층 완전해진다. 예를 들면, 누 구도 자기 자신을 빵의 소비자라고는 생각하더라도 토지용


역, 노동 용역, 철 등의 소비자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 러나 만약 우리가 이와 같은 견해를 취한다고 한다면, 우리 는 개개의 재화가 경제적 순환에서 이동하는 길을 좀 더 ●7 분명하게 보게 될 것이다.4) 물론 두말할 것도 없이 각 재화 의 단위는 매년, 동일한 생산자의 생산과정에서 선행자가 이전 경제기간에 통과한 경로와 동일한 경로를 거쳐 동일한 소비자에게 도달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것이 발생한 다고 가정하더라도, 사태의 본질에는 변함이 없다. 우리는 생산력의 영속적인 원천이 매년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모두 동일한 소비자, 즉 유사한 소비행위를 목표로 하고 있 다는 것을 상정할 수 있다. 과정의 결과는 어느 쪽이라 하더 라도 이 상정한 경우와 조금도 다르지 않다. 이것에서 소위 모든 공급에 대해서 경제의 어딘가에 수요를 가지지 않는 재화는 존재하지 않게 된다. 모든 재화는 대응물, 즉 사람들 의 수중에 있는 다른 재화와 교환하는 것을 원하고 있는 것 이다. 그러나 모든 재화가 판로를 찾는다는 사실로부터 다 시금 경제생활의 순환은 완결된다고 하는 결과가 나온다.

4) 마셜의 ≪경제학원리(The Principles of Economics)≫ 제6편과 그의 강연 “구세대의 경제학자들과 신세대의 경제학자들(The old generation of economists and the new)”을 참조할 것. 마셜에 있어서는 이와 같은 개념 이 일정한 역할을 했다.


바꿔 말하면, 모든 재화의 판매자는 다른 경제기간에 있어 서 소비 및 생산설비의 수준을 종래와 똑같이 유지하는 데 필요한 재화를 획득하기에 충분한 판매자로서 다시 드러나 게 되고 또 그 반대도 성립하게 된다. 그리하여 경제주체는 경험적으로 주어진 여건에 따라 서, 동시에 경험적으로 주어진 방식에 따라서 행동한다. 하 지만 이런 것들이 경제활동에서 아무런 변화도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여건은 변동할 수 있는 것 이며, 누구라도 그 변동을 인정하면 곧 이것에 적응하려고 한다. 그러나 이 경우, 사람들은 사실 새로운 것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관행의 경제방식을 될 수 있는 대로 유지하려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만 환경의 압박에 양보하 는 것에 불과한 것이다. ●8 그리고 ‘양보’ 또한 경험의 규 칙에 따라 이루어진다. 따라서 경제의 모습은 임의로 변동 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이전의 상태와 연결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는 ‘비저의 연속성 원리(Wiesers Prinzip der Kontinuität)’5)라고 불러도 좋을 것이다. 만약 경제가 실질적으로 ‘그 스스로’ 변화하지 않는다면, 5) 최신의 것은 화폐가치의 문제에 대한 노작에서 다시 한 번 논하고 있음. 1909년 사회정책학회 발표논문인데 ≪사회정책학회 연보(Schriften des Vereins für Sozialpolitik)≫(1910)에 게재되어 있음.


우리가 단순히 경제 불변을 가정하더라도 이것에 의해 본질 적인 경제적 과정을 간과할 우려는 없다. 다만 이것에 의해 사실을 개념적으로 명확히 표현하는 데 불과하다. 우리가 변동이 없는 경제를 서술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확실히 하 나의 추상이지만, 오로지 실제로 일어나는 내용의 핵심을 서술하려고 하는 목적 때문이다. 우리는 당분간 이 서술 방 법을 취하기로 하자. 이것은 곧 현존하는 이론과 충돌하는 것은 아니다. 만약에 충돌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기껏해야 이것을 명료하게 표현하고 있지 않는 통상의 서술방법과 충 돌하는 데 불과하다.6) 우리는 다음과 같은 방법에 의해서도 동일한 결과에 다 다를 수 있다. 한 경제기간 내에 한 국민경제 내에서 생산되 고 시장에 내놓인 모든 상품 총량을 그 국민경제의 사회적 생산물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 개념의 의미에 대해서 상세 히 관여하는 것은 우리들의 목적을 위해 불필요하다.7) 사

6) ≪본질≫제2편을 참조할 것. 7) 그것에 대해서는 스미스와 마셜을 참조할 것. 그 개념은 거의 국민경제학 만큼 오래된 것이며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조심해서 그 개념을 사용할 필요 가 있는 복잡다단한 과거를 가지고 있다. 인접한 개념에 대해서는 피셔의 ≪자본과 소득(Fisher, Capital and Income)≫(1906)을 참조하고 바그너 (A. Wagner)의 ≪정치경제학의 기초(Grundlegung der politischen Ökonomie)≫를 참조할 것. 끝으로 피구의 ‘국민분배분(National


회적 생산물은 그 자체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사 회적 생산물−옮긴이)이 그 자체로서 누군가 의식적으로 노

력한 계획적 행위의 결과가 아닌 것은, 마치 국민경제가 국 민경제로서 통일적인 계획에 따라 움직이고 있는 ‘경제’가 아닌 것과 마찬가지다. 그러나 그것은 유용한 추상이다. 우 리는 모든 경제주체의 생산의 모든 결과물들이 그 경제기간 의 끝에는 어딘가에 축적되어 이것이 일정한 원칙에 따라 경제주체의 사이에 분배된다고 상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우 리는 사실의 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변화시키지 않기 때문에, 그 한도 내에서 이것은 완전히 허용되어야 할 상정(想定)이다. ●9 그렇다면 우리는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다. 즉, 각 경제주체는 그 공헌을 거대한 국민 경제적 저 장소에 투입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얼마만큼 인가를 수취하게 된다고 말 할 수 있다. 각각의 투입에 상응하게 국 민경제내의 어딘가에 다른 경제주체의 청구권이 존재한다. 이들 개개인의 몫은 어딘가 이미 준비되어 있다. 각각의 공 헌은 수취의 전제이든 보충물이든 모든 수령은 각자의 공헌 에 상응한다. 사람들은 모두 각자의 몫에 대해서는 어느 공

Dividend)’의 개념을 가지고 작업된 ≪특혜관세와 보호관세(Pigou, Preferential and Protective Tariffs)≫를 참조할 것.


헌이 필요하다고 하는 조건을 고려해서, 그들이 바라는 것 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얼마만큼 ‘투입’해야 하는가 를 경험적으로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또한 경제 순환은 완결된 것이어야 하고, 분배가 어떠한 원리에 따라 이루어지는가와 관련되지 않고, 모든 ‘투입’과 모든 ‘배 당’과는 상호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여기에서도 또한 전제 되어야 할 점은 관찰되는 모든 양이 경험적으로 주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미 서술한 바와 같이 우리들의 목적과 이하 모 든 장(章)의 이해를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런 경제의 모습을 정확히 그려보고자 한다. 농부의 생산물에 대해서 기대할 수 있는 수요와 가격은 얼마인가, 또 그에게 제공되 는 생산수단 및 자기 스스로를 위한 소비재의 공급과 가격 은 얼마인가−우리는 이러한 것을 농부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경험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경험적인 고정성의 이유 는 이미 알고 있는 방법에 의해 다음과 같이 요구된다. 지금 이와 같은 경험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상정해 보자. 우리들 의 앞에는 확실히 전과 동일한 토지가 있고, 동일한 문화와 기술을 가진 동일한 사람들이 있으며, 동일한 기호와 동일 한 재화의 재고가 있다. 그러나 사람들은 가격, 수요 및 공 급에 대해서는, 간단히 말해서 그들이 실제로 행동의 근거


로 삼고 있는 모든 요소의 크기에 대해서는 그들은 정말 아 무것도 모르는 것이다. 이 경우에 그들이 무슨 행동을 하게 될 것인가를 잘 생각해 보면, 우리들은 현존하는 국민경제 의 상태를 재구축하게 된다. 이 상태는 각 경제주체에 있어 서는 각자가 필요로 하는 한 충분히 알려져 있는 것이며, 따 라서 실제로는 굳이 그 근거를 천착할 필요도 없고, 다만 어 느 정도 피상적인 조치에 의해 만족하는 것이다.8) 말하자 면, 처음부터(ab ovo)9) ●10 우리들은 사실상 이미 항상 존 재하고 있는 것을 우리의 눈앞에 재현시키는 것이다. 실제 로 경제를 운영하는 사람은 경험에 기초해서 이른바 생략법 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은 우리가 매일 똑같이 길을 걸을 경우에 그 길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만일 그가 이 경험을 잃었다고 한다면 그는 그 경험을 암중모색10)을 통해 재발견하려고 애써 노력하지 않 으면 안 될 것이며, 실제로는 거의 관습에 화석화돼버리고 있는 사물경과의 법칙이 어떠한 성질의 것인가를 깨닫는 것

8) 비저(v. Wieser)는 비용계산의 사실에 관련해서 그것을 설명했다. 그의 ≪자연가치(Natürlicher Wert)≫를 참조할 것. 9) 발라(L. Walras)의 ≪순수정치경제학 요론(Élements d’économie politique pure, 4. Auflage)≫(1900) 제4판을 참조할 것. 10) 발라는 이 모색과정을 ‘Par tâtonnement’라는 용어로 말하고 있다.


은 단지 이 경우에서뿐이다. 한 가지 더 주의할 것이 있다. 우리가 경제과정을 우리의 눈앞에 재현시킨다고 할 경우에 우리는 이것에 의해 경제발전과 같은 것을 관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경제과정이 역사적 으로 얼마나 일정한 형태로 발전 됐느냐가 아니라, 경제과 정이 매년 어떻게 경과되고 있느냐 하는 것이다. 우리가 연구하고자 하는 것은 경제라는 것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변 하고 있느냐가 아니라, 경제가 어떤 임의의 시점에서 어떻 게 드러나는가 하는 것이다. 문제는 역사적 발생에 관한 것 이 아니라 개념상의 재구축이다. 이 두개의 전연 다른 사항 들의 혼동은 대단히 자주 일어나는 오류인 것이다. 그리하여 머릿속에서 상정해 본 경우에 있어서는 사람 들이 얼마나 행동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숙고해야 한다. 이 것은 그와 같은 경우가 아니면, 실제로는 할 필요가 없는 것 이다. 도대체 이 행동은 무엇에 관계하고, 무엇을 달성하기 위한 것일까? 명확히 그들 및 그들에게 속한 욕망을 충족하 기 때문이다. 그들은 이 관점에서 이 목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수단을 자기의 영역에서 찾아내는 것이다. 이 수단이 재화다. 그리고 그와 같은 행동을 필요로 하는 재산에 관해 서만, 즉 실제상 무한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재화−경제재 (經濟財)−에 관해서만, 뭔가의 ‘행동’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모든 재화는−경제재든 자유재든−그것이 경제주 체의 욕망을 충족하는 정도에 따라 평가되고, 모든 개개의 단위는 욕망자극의 충족이 그것에 의존하는 정도에 따라 평 가될 것이다. 다만 이 평가에 따라서는 동종의 재화 및 다른 재화의 다른 단위에 의한 ●11 대체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자유재의 각 단위는 전혀 평가되지 않지만, 경제재 의 각 단위는 욕망정도의 척도가 일정한 한, 경제주체가 이 미 보유한 그 재화의 양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작게 평가 된다. 이러한 평가 혹은 가치부여는 경제주체의 경제적 행 동에 대해서 결정적인 의의를 갖는다. 가치란 일정한 재화 의 일정량이 일정한 주체에 대해서−따라서 재화에 대한 그의 행동에 대해서−갖는 중요성의 지표다. 어느 재화 양 의 총 가치와 욕망강도의 척도, 즉 가치척도가 경제주체의 의식에 오르는 것은 매우 드물다. 일상의 경제생활이 실제 에 있어서는 대개 부분양의 가치, 특히 ‘최종 부분양’의 가 치, 즉 한계가치 혹은 한계효용(Grenznutzen)11)이 의식되 는 데 불과하다. 우리는 더욱이 다음의 것을 부가해야 한다. 즉, 재화량의 증가에 따른 가치평가의 체감은 단순히 가장

11) 여기에서 나는 한계효용이론의 모든 문헌들을 들 수 있다. 이와 같은 참고 문헌의 지시는 본문에 있어 스케치적인 간략함에 대한 변명이 될 것이다.


협의의 ‘포화’라든가 ‘권태’라고 하는 생리현상으로만 설명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가령 다른 사람의 욕망충족을 위한 노력과 같은 것도 똑같은 법칙에 따르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소유재로부터 정말 최대의 가치 양 을 실현하도록 재화에 대한 행동을 조절한다. 그들은 주어 진 조건에서 어떤 식으로든 그 사용방법을 바꿔보더라도, 이미 이 가치 양을 증가시킬 수 없도록 그 재화를 사용하는 것에 노력할 것이다. 지금 다른 범주의 욕망에 대해서 이와 같은 재화의 배분이 실현된다면, 그러한 가치의 구체적인 크기도 동시에 결정되게 된다. 그 경우 경제주체는 재화가 비교적 최선의 용도에 맞춰진 경우의 욕망충족에 상응하는 가치평가를 재화에 인정할 것이다. 새로운 용도(用途)가 문 제가 될 경우에 있어서도 그들은 이 가치로 재화를 평가하 는 것이다. 그와 같은 경우 중 하나는 교환의 가능성인데, 이것에 대해서는 곧바로 우리가 다루게 될 것이다. 그러나 우선 가치는 사용가치로서 등장한다. 그것은 재화가 소유 자의 욕망충족에 대해서 갖는 중요성의 지표이며. 그 크기 는 소유자의 소요량과 현재의 ‘충족상태’에 의존한다. ●12 마지막으로 재화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상호관계에 있으며 예를 들면 소비에 있어서 ‘보완적’이기도 하고, 혹은 상호 대 체적이며, 따라서 그 가치도 서로 주지하는 바와 같이 상호


관계에 있다. 그것들은 독립된 크기가 아니라 하나의 가치 체계를 형성하고 있다. 이러한 상호관계 중 가장 중요한 것 은 ‘생산에 있어서 결연관계’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이다. 재 화가치 간의 이러한 관계에 대해서는 바로 뒤에 서술하기로 한다. 생산과 분배와의 엄밀한 분리는 존 스튜어트 밀에서 유 래한다.12) 다른 부분에서13) 논한 것처럼 이 분할은 우리들 이 오늘날 단순경제학의 체계에 대해서 찾을 수 있는 모든 요구를 만족시킨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들의 목적에 유용하기 때문에 잠시 동안 이 입장을 취 하기로 하자. 밀이 이러한 분할을 한 이유는 분배과정이 본 질적으로 사회법칙적인 것에 대해, 생산과정은 주로 ‘자연 법칙’의 성질을 띠고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에 있 어서는 경제행위를 제약하는 물적 필연성의 압력이 훨씬 현 저하게 나타고 있지만, 본질에 있어서는 변할 수 없는 자연 현상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다. 존 레(John Rae)14)가 자연에

12) 그의 ≪정치경제학 원리(The Principles of Political Economy)≫에 있는 서설을 참조할 것. 13) ≪본질≫ 제2편. 14) 1834년에 나온 그의 저작은 1905년에 ≪자본의 사회학적 이론 (Soziological Theory of Capital)≫으로 제목을 바꾸어서 믹스터(C. W.


대한 인간의 경제행위는 ●13 자연현상의 경과를 통찰(洞 察)하고 이것을 가능한 한 이용하는 것 이외에는 활동의 여

지가 없는 것이라고 한 것도 바로 이러한 의미에서 한 말이 다. 경제적 인간의 지위는, 만약 허용된다면, 지나가는 차를 잡아탄 악동이 이 차가 자신의 원하는 방향으로 달려가는 동안 시간의 이익과 에너지 절약과의 기회를 이용하려고 하

Mixter)에 의해서 출판되었다. 새로운 제목은 편집자에 의해서 변경된 것 인데 책 내용과 잘 부합된다. 원저의 이탈리아역은 ≪Bibliotheca dell’ Economista≫의 제9권에 있다. 레에 대해서는 폰 뵘바베르크의 ≪자본 이자 이론의 역사와 비판(Geschichte und Kritik der Kapitalzinstheorien)≫ 제2판, 2. Aufl., p. 375, 피셔(Fisher, The Yale Reveiw, Vol. V), 믹스터(Mixter,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897 and 1902)를 참조하기 바란다. 우리들은 여기에서 그 시대와 이론의 관습적인 궤도로 부터 완전히 일탈한 이 저작을 축복하고 싶다. 그것들을 사실 되돌아보지 못했던 것은 이 때문이며 그것들이 우리시대에 재발견되어야만 했던 것 도 이 때문이다. 그 깊이와 그 독창성! 게다가 이것은 차원이 훨씬 높은 사 고세계의 일부분에 불과하다는 것! 이 세계는 우리에게서 이미 사라져 버 렸던 것이며 단지 상상할 수 있는 것에 불과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저작의 매력은 이 세계로의 전망 속에 있다. 종종 눈에 띄는 견해 중에는 매우 깊은 통찰이 번뜩인다. 이것을 말한 것은 독자적인 사람, 진실한 사 람이다. 다만 오늘날 그가 살았던 나라 사람들 가운데는 찬미한 나머지 이 것을 과장해서 그에게 상처를 주고 혹은 그의 속에서 폰 뵘바베르크의 학 설을 이해하려고 하는 잘못된 시도에 의해 그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 있다. 진실로 경탄할 만한 것은 레가 오늘날 우리에게 시사하려고 하는 바가 아 니며, 그가 준 단편의 전제가 되어 있는 능력이며 그가 좀 더 좋은 별빛 아 래에서 태어났다면 아마 우리들에게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것이다.


는 모습과 같은 것이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경제 적 인간은 그를 둘러싸고 있는 사물들의 ‘배열(Arrangement)’를 부분적으로 변경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한편 으로는 자연법칙적인 한계, 다른 한편으로는 그의 기술적 능력에 따라 주어진 한계를 초월할 수는 없다. 이것은 곧 레 에게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밀의 다음과 같은 말에 의 해서도 잘 나타나 있다. 즉, “노동은 물질적 세계에 있어서 는 항상 오직 물체를 움직이게 하기 위해 사용된다. 그 밖의 것을 이루는 것은 사물의 성질과 자연의 법칙이다.” 마찬가 지로 폰 뵘바베르크도 그의 저서 ≪자연의 적극 이론≫에 서, “비록 하나의 문제해결을 목표로 하는 것이지만, 모든 경제 과정의 분석을 나타내는 것이다”라는 ‘자연 법칙적’ 여 건에서 출발하고 있다. 물질적 대상 및 노동 용역에 대한 지식이 주어지고, 기술 이 주어져 있는 경우에 생산과정이 그러한 것의 물리적 성 질에 의해 제약된다고 하는 것은 생산과정의 한 가지 측면 이다. 주어진 사회적 관계는 이것과 마찬가지의 성질의 것 이 아니다. 하지만 개개의 생산행위에 있어서 그것들은 자 연적 관계와 마찬가지로 변경할 수 없는 여건이다. 그런 까 닭에 생산과정의 과학적 서술에 있어서도 또한 그러한 변경 은 경제이론의 영역 외에 있다고 하는 의미에서 자연적 관


계와 마찬가지라 생각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주어진 기 술에서’라는 제약에 ‘그리고 주어진 사회조직에서’라는 말 을 한마디 더 부가하자. 주지하는 바와 같이,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은 지배적인 관례에 따른 것에 불과하다.15) 사물의 다른 측면, 즉 우리가 그 ‘자연과학적’ 및 사회적 측면보다도 훨씬 깊게 ●14 생산의 내면에 들어갈 수 있는 측면은 개개의 생산의 구체적인 목적이다. 경제하는 인간 이 생산할 때 추구하는 목적 및 본래 왜 생산이 이루어지는 가를 설명하는 목적은 분명하게 생산의 방법과 규모 위에 도장을 찍는 것이다. 주어진 수단과 객관적 필연성의 범위 내에서 이 목적이 생산의 존재 및 ‘무엇을’ ‘어떻게 해서’ 생 산하는가를 결정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확실히 어떤 논의도 필요하지 않다. 이 목적은 유용한 것의 창출이며 소비대상의 창출이다. 교환이 없는 경제에서는 그 경제내의 소비에 유용한 것만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 개개의 경제 주체는 생산한 것을 소비하기

15) 스톨츠만(Stolzmann) 역시 어떤 주장도 포함되어 있지 않은 이와 같은 논 의에 대해서 아무 것도 반대할 수가 없었다. 그의 입장에 대해서는 그의 저서인 ≪국민경제학에 있어서 사회적 범주(Die soziale Kategorie)≫ (1896)와 ≪국민경제학에 있어서 목적(Der Zweck in der Volkswirtschaft)≫(1910)을 참조할 것.


위해, 즉 그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 생산한다. 따라서 확실히 이러한 욕망의 종류와 강도는 실제적 가능성의 범위 내에서 생산을 결정한다. 욕망은 경제주체의 경제행동에 있어 근 거임과 동시에 준칙인 것이다. 그것은 경제행동의 원동력 을 나타내는 것이다. 주어진 외적 조건과 경제주체의 욕망 은 경제과정을 결정하면서 경제과정의 결과에도 작용하는 두 가지 요소다. 즉, 생산은 욕망에 따라 전자는 소위 후자 에게 이끌려간다. 사실 똑같은 것에 필요한 수정을 가하면 (mutatis mutandis) 유통경제에도 적합하다. 생산의 제2의 ‘측면’이야말로 생산을 비로소 경제적 문 제로 만든다. 그것은 생산의 순 기술적 문제와는 구별되어 야 한다. 양자사이에는 대립관계가 존재하고 그것은 경제 활동에서 종종 한 기업의 기술적 관리와 경영적 관리와의 사이에 인적 대립으로서 찾아볼 수 있는 것이다. 거기에서 우리는 종종 생산과정의 변경이 한편으로는 장려되고 다른 한편에서는 거부되는 경우를 본다. 예를 들면, 경영자는 채 산이 맞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이유로 거절하는 신기술을 기술자는 추천하는 경우가 그것이다. 이 예는 스스로 이해 의 열쇠를 우리에게 내준다. ●15 기술자와 경영자는 양쪽 모두 그들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즉, 그들 의 목적은 기업의 합리적인 운영에 있고 그들의 판단은 이


합리성의 인식으로부터 유도되는 것이다. 오해라든가 전문 지식의 부족을 별도로 하면 그들의 판단의 차이는 단지 개 개인이 다른 종류의 합리성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에 있다. 경영자가 합리성을 말할 때 그가 이것에 의해 무엇을 의미 하는가는 명백하다. 그는 경영상의 이익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며, 그 견해는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즉, 기계의 신설에 필요한 비용을 그 밖의 다른 곳에 투자하 면 더욱 유리하게 사용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다. 경영자가 의미하는 바는 교환이 없는 경제에서 그와 같은 생산과정의 변경은 그 경제의 욕망충족을 촉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반대로 감소시킨다고 하는 것이다. 만약 이것이 옳다고 한 다면 기술자의 입장은 어떠한 의미를 갖는 것일까, 그가 의 미하는 합리성이란 어떠한 것일까, 만약 욕망충족이 모든 생산 활동에 있어서 유일한 목표라면 이것을 저해하는 수단 을 취하는 것은 물론 어떤 경제적 의미도 가지지 않는다. 만 약 경영자의 항의가 객관적으로 옳다고 한다면 그가 기술자 의 입장을 따르지 않는 것은 정당하다. 생산설비의 기술적 완성과정에서 맛보는 절반정도의 예술적 즐거움에 대해서 는 여기에서 문제 삼지 않는다. 또 실제생활에 있어서도 양 자가 충돌할 경우에는 순 기술적 요인이 경제적 요인 뒤로 밀려나야만 한다는 것을 우리는 실제로 보아 왔다. 그러나


이것은 기술적 요인이 독립적 존재이며, 독립적 의미를 갖 고 있다는 것과 기술자의 입장이 건전한 의미를 갖고 있다 는 것을 방해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가령 경제적 목적이 기술적 방법의 사실상의 적용을 지배한다 하더라도, 우리 가 이와 같은 제약을 고려하는 일 없이 그 방법의 내적 논리 를 명확히 하는 것은 충분히 의의가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다음의 예에 의해 가장 잘 이해될 것이다. 지금 하나의 증기 기관이 모든 구성부분에서 경제적 합리성을 만족한다고 하 자. 또 그것이 이 경제적 합리성에 따라 사용되고 있다고 하 자. 그렇다면 이것을 더욱더 강력하게 가열한다든가, 더욱 숙련된 사람에게 운전을 시킨다든가, 이것을 더욱 개량한 다든가 하는 것에 의해 그것을 실제보다 많이 이용하는 것 은 이것이 ‘채산이 맞지 않는’ 한 아무런 의미도 갖지 못할 것이다. ●16 바꿔 말하면 연료라든가 더욱 숙련된 사람이 라든가 개량이라든가 원료의 증가라는 것이 그것이 가져오 는 수익보다도 더 많은 비용이 든다고 예견할 수 있는 한, 어떤 의미도 갖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이 기계가 어떠한 조 건에서보다 많은 일을 할 수 있는가와 증가할 수 있는 일의 양은 얼마인가, 현재의 지식수준에서 얼마만큼의 개량이 가능한가 등을 고찰하는 것은 충분히 의미가 있다. 왜냐하 면 이것에 의해 비로소 이러한 모든 방책들이 그것이 장래


유리해지는 날을 위해 준비돼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또 사 람들이 무지하기 때문이 아니라 충분히 고려된 경제적 이유 를 위해서만 이러한 가능성을 유보하고 있는 것처럼 이와 같은 이상형을 항상 현실과 대치해서 보는 것은 의미가 있 다. 요컨대, 주어진 시점에서 사용되고 있는 생산방법은 언 제나 경제적 합리성에 따라서 채택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 러나 이러한 방법들은 단순히 경제적 내용의 고려에서만 성 립하는 것이 아니라, 이상과 같은 자연과학적 내용의 고려 에서도 성립하고 있다. 후자(後者)는 그 스스로의 문제를 가지고 있으며, 그 스스로의 논리를 가진다. 그리고 이것을 일관해서 생각하는 것이−무엇보다, 결국에 가서 결정적인 요소가 되는 경제적 요소를 고려하지 않는 것이−기술의 내용을 이루는 것이며, 경제적 요인이 다른 지령을 내리지 않는 한, 이것을 실제로 시행하는 것을 기술적 의미에서 생 산하는 것이라고 한다. 기술적 생산이든 경제적 생산이든 결국에는 합리성에 의해 지배되는 것이며, 양자의 구별은 이 합리성의 성질의 차에 의한 것이다. 우리가 이것과 약간 다른 사고방법을 취 할 경우에도 역시 가장 먼저 근본적인 유사성을 보이고 난 뒤 곧 바로 동일한 차이점을 보일 것이다. 기술적으로 보든 경제적으로 보든 생산은 자연 법칙적 의미에서 아무것도


‘창조’하지 않는다. 어떠한 경우에도 그것은 이미 존재하는 사물 및 과정, 혹은 ‘제력(諸力)’에 작용하고, 이것을 지배하 는 것에 불과하다. 우리는 지금 이후의 논의를 위해 이 ‘활 용’ 및 ‘작용’을 포괄하는 하나의 개념을 필요로 한다. ‘활용’ 중에는 재화의 다종다양한 사용의 형태와 재화에 대한 다종 다양한 취급방법이 포함되어 있다. ‘작용’ 중에는 모든 종류 의 장소적 이동, 기계적, 화학적, 기타의 과정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문제는 항상 우리의 욕망충족 입장에서 보면 현존하는 것과는 다소 다른 것을 획득하는 것이다. ●17 다 시 말해서 문제는 항상 여러 가지 사물 및 힘의 상호관계를 변경하는 것, 즉 현재 분리되어 있는 사물 및 힘을 결합하는 것, 사물 및 힘을 종래 관계에서 분리하는 것이다. 첫 번째 경우에 대해서는 ‘결합한다’라고 하는 개념이 적합하다. 두 번째 경우에 대해서는 우리는 분리된 것을 우리의 노동과 결합한다고 해도 좋다. 우리 노동은 우리의 욕망과 대치하 고 있는 일정한 재화 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기술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관찰해 볼 때 생산한다는 것이란 우리의 영역 내에 존재하는 사물과 힘을 결합하는 것을 말 한다. 개개의 생산방법은 그와 같은 일정한 결합을 의미하 고 있다. 상이한 생산방법들은 결합 방식에 의해서, 바꿔 말 하면 결합된 대상에 의해서라든가 혹은 결합된 수량의 관계


에 의해서 구별되는 데 불과하다. 개개의 구체적 생산행위 는 우리에게 있어서 관련된 결합을 실현하는 것, 혹은 우리 에게 있어서 관련된 결합 그 자체인 것이다. 이러한 생각은 운송 등에 대해서도, 요컨대 가장 광의의 모든 생산에 대해 서도 확장할 수 있다. 하나의 개별기업에 있어서나 전국민 경제의 생산관계에 있어서도 이와 같은 결합을 우리는 보게 될 것이다. 이 개념은 우리의 논의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그러나 현존하는 욕망과 현존하는 수단을 고려한 경제 적 결합과 방법의 이념을 기초로 한 기술적 결합은 동일한 것이 아니다. 확실히 기술에 대해서 기술적 생산의 목적을 주는 것도 경제이며, 기술은 요구된 재화에 대한 생산방법 만을 발전시키는 데 불과하다. 그러나 경제적 현실은 반드 시 이것을 그 최종 결과에까지 이끌고 가서 기술적으로 완 전한 형태로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러한 실행을 경제적 관점에 종속시키는 것이다. 경제적 조건을 조금도 고려하지 않는 기술적 이상형(Idealbild)은 수정된다. 경제 적 논리가 기술적 논리에 앞서는 것이다. 현실에서 강철 띠 대신에 손상된 밧줄을, 품평회에 출품될 듯한 품종 대신에 결점이 많은 작업에 사용되는 가축을, 매우 완전한 기계 대 신에 매우 원시적인 수공노동을, 수표유통 대신에 어색한


현금경제와 같은 것들을 우리의 주위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이 때문이다.

●18

경제적으로 최선의 결합과 기술적으로

가장 완전한 결합이란 반드시 일치하지 않고 극히 종종 상 반되는 것이며, 게다가 그 이유는 무지와 태만 때문이 아니 라 바르게 인식된 조건에 경제가 적응하기 때문이다. ‘생산계수’는 생산물 한 단위당의 모든 생산재의 양적 관 계를 나타낸다. 따라서 그것은 ‘결합’의 본질적 특징이다. 경제적 요인은 여기에서 기술적 요인과 날카로운 대조를 이 룬다. 여기에서 경제적 관점은 상이한 생산방법 가운데 하 나를 결정하는 것일 뿐 아니라, 기존의 일정한 생산방법 내 부에 있어서도 생산계수에 작용을 미칠 것이다. 왜냐하면, 개개의 생산수단은 어느 정도까지는 상호 대체가능해서, 가령 증기력의 부족을 수공노동의 증가에 의해 보충한다든 가 혹은 그 반대로 어느 생산수단의 부족은 다른 것의 증가 에 의해 보충할 수 있기 때문이다.16) 우리는 생산의 과정을 생산적 제력의 결합이라는 개념 에 의해 파악했다. 그 결합의 결과가 생산물이다. 그래서 우 리는 앞으로 결합되어야 할 것은 본래 무엇인가를 명확히

16) 이러한 ‘변이(Variationen)’는 커버의 ≪부의 분배(Carver, The Distribution of Wealth)≫(1904)에서 매우 명료하고 깔끔하게 서술되어 있다.


하려고 한다. 그것은 일반적으로 말하면, 가능한 모든 종류 의 사물 및 ‘힘’이다. 그것의 일부분은 그 자신 재차 생산물 이며, 단지 일부분만이 자연에서 주어진 것이다. 또한 물리 적 의미에 있어서 ‘자연력’도 예를 들면, 산업용으로 사용하 기 위해서 생산된 전력과 같이, 우리에게는 생산물의 성질 을 가진 것이 많다. 그러한 일부분은 물질적인 것이며, 일부 분은 비물질적인 것이다. 게다가 어떤 재화를 생산물 혹은 생산수단이라고 생각할 지는 종종 견해의 문제다. 예를 들 면 노동은 그다지 무리 없이 노동자가 소비한 재화로부터 생산된 생산물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고, 또한 본원적으로 주어진 생산수단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다. 어느 쪽의 견해 를 취하는가에 따라서 노동자의 생계수단은 생산수단 겸 소 비수단이라고 볼 수 있거나 혹은 단순히 소비수단이라고 볼 수 있다. ●19 우리는 후자의 견해를 취해 앞서 말한 것처럼 상호관계에 대해서는 무게를 두지 않기로 한다. 즉, 우리는 노동은 생산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하나의 재화를 어느 범주에 넣는가는 개개의 경제주체의 입 장에 의존하는 경우가 매우 많으며, 따라서 동일한 재화가 어느 개인에게 있어서는 소비재이며, 다른 개인에게 있어 서는 생산수단이라는 것이다. 또한 마찬가지로 개개의 경 제주체의 내부에서도 종종 같은 재화의 성질은 주어진 용도


여부에 의해 결정된다. 특히 초기의 이론적 문헌에는 이러 한 내용에 대해서 논의가 많다. 우리는 이것을 지적하는 것 으로 충분하다. 더욱 중요한 것은 오히려 다음과 같은 점이 다. 재화를 그 최종 소비행위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순위별 로 분류하는 것은 보통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다.17) 이것에 의하면 소비재는 제1순위 재화이며, 이 소비재를 직접적으 로 낳기 위해 결합된 재화는 제2순위의 재화이며, 이하 순 차에 항상 보다 ‘높은’ 혹은 보다 ‘먼’ 순위에 이른다. 이 경우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소비자의 수중에서 소비 가능한 재화 만이 제1순위에 속하는 것이며, 가령 빵집에 있는 완성된 빵은 엄밀하게 말하면, 배달의 노동과 결합되고서야 비로 소 제1순위 재화가 되는 것이다. 낮은 순위의 재화는 그것 이 직접적으로 자연에서 주어지지 않는 한, 항상 높은 순위 의 재화와의 결합에 의해 성립한다. 낮은 순위의 각 재화에 대해서는 거의 항상 일단 높은 순위의 재화가 그 토대로서 존재하고 있고, 이것이 같은 순위 혹은 다른 순위의 다른 재 화와 결합하는 것에 의해 일단 낮은 순위의 재화가 되는 것 17) 멩거(C. Menger)의 ≪국민경제학원리(Grundsätze der Volkswirtschaftslehre)≫ 및 폰 뵘바베르크(v. Böhm-Bawerk)의 ≪자본의 실증적 이론 (Positive Theorie des Kapitals)≫을 참조할 것.


이다. 이와 같은 도식은 다른 도식으로 구성될 수도 있다. 우리의 목적에 있어서는 어떠한 재화이든, 그 재화 중의 한 개가 나타내고 있는 순위를 모든 순위 중 최고 순위에 위치 시키는 것이 최선이다. 이것에 따르면, 가령 노동은 최고 순 위의 재화다. 왜냐하면 우리가 노동 용역을 모든 다른 순위 에서도 찾아낼 수 있지만, 그것은 모든 생산의 아주 초기부 터 이미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각 재화는 연속적인 생산과 정 혹은 결합을 거치면서 ●20 보다 큰 혹은 보다 작은 순위 수의 다른 재화를 첨가해서 소비재로 성숙해 간다. 각 재화 가 이러한 첨가물의 도움에 의해 소비자에 대한 길을 열어 가는 모양은 마치 작은 강이 강으로 흘러들어 오는 수맥(水 脈)들의 도움을 얻어 바위 사이를 뚫고 나와서 점점 깊게 육

지 속으로 자신의 수로를 만들어 가는 것과 흡사하다.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보다도 주목해야 할 것은 이 순위를 아래로부터 위로 조망해감에 따라 재화는 우선 무정형(無定形)이 된다고 하는 인식이다. 즉, 일반적으로 재화는 점점 특수한 형태를 잃고, 특정한 용도로 지정되거 나 다른 용도에서 배제되거나 하는 것의 특정한 성질을 잃 어버린다고 하는 인식이다. 재화의 세계에 있어서 우리가 조망하는 순위가 높으면 높을수록 그들은 점점 특수성을 잃 어버리고, 특정 목적에 대한 효능을 잃어가지만, 그 대신에


그 사용가능성은 보다 높아지고, 개개의 범주는 점점 포괄 적으로 된다. 그것은 마침 우리가 이론적 개념의 체계를 잡 아감에 따라 수에서 점점 작아지고, 그 개념내용에 있어서 도 점점 작아지지만, 그 개념범위에 있어서는 점점 풍부한 개념들에 도달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재화의 계보를 나타 내는 나무는 높아짐에 따라 점점 가늘어진다. 이것은 우리 가 선택한 입장이 소비재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점 점 많은 종류의 제1순위 재화가 동종의 높은 순위 재화에서 생길 수 있다고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만약 어떤 재화가 전부이든 부분적이든 동종의 생산수단의 결합이라고 할 때, 우리는 그것들을 생산에 있어서 친화적이라고 한다. 따라 서 재화의 생산에 있어서 친화성 관계는 그 순위와 함께 높 아질 수 있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재화의 순위를 올린다고 한다면 결 국에는 우리의 목적을 위해서 최종적인 생산요소로 되돌아 가야만 한다. 이 최종 요소가 노동과 자연 혹은 ‘토지’인 것, 즉 노동 용역과 토지용역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논 할 필요가 없다.18) 다른 모든 재화는 적어도 이 한 가지에서 18) 이것은 오토 에페르츠(O. Effertz)에 의해 특히 예리하게 지적되고 있다. 고전학파경제학들이 얼마나 일방적으로 노동을 강조했는가를 우리들이 생각해 보면,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밀접하게 그들의 연구결과들과 관련


또 많은 경우 양자에서 ‘성립한다’는 것이다. ●21 그리하여 우리는 이런 의미에서 모든 재화를 노동 용역과 토지용역들 의 묶음들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 또한 이러한 재화를 ‘노동 과 토지’로 분해할 수 있게 된다. 그런데 소비재는 소비 능 력에 있어서 특수한 성질을 갖고 있고, 이 특질이야말로 그 것을 모든 과정의 목표로 삼게 한 것이다. 그러나 다른 생산 물, 즉 ‘생산된 생산수단’은 결코 독립적인 것이 아니다. 그 들은 우선 첫 번째로 어떤 생산수단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 진’ 노동 용역 및 토지용역을 나타내는 데 불과하다. 또한 다음에 그것들은 본래 소비재의 표식과 마찬가지로 자기 스 스로를 특징짓는 표식(標識)을 가져서는 안 된다. 그것들은 단순히 생성되어 가고 있는 소비재이기 때문이다. 즉, 그것 은 한편에서는 상술한 두 가지 본원적 생산재를 체현한 것 에 불과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잠재적 소비재, 혹은 오히려 잠재적 소비재의 일부분에 불과한 것이다. 이 한도에 있어 서, 이러한 재화를 독립적인 생산요소라고 보는 이유는 사

되어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 그리고 실제 뵘바베르크 혼자 이 점에 대해서 철저하게 올바른 견해를 견지했었다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들은 그 문제에 대한 에페르츠의 강조를 실질적으로 굉장한 공적으로 인정해 주 어야 한다[그의 ≪노동과 토지(Arbeit und Boden)≫(3 Bde., 1890∼1891) 를 참조할 것−옮긴이].


실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그 이유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는 것은 나중에 분명해질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재화를 노 동과 토지로 분해한다. 우리는 소비재를 분해할 수 있고, 또 본원적으로 생산요소조차 부분적 소비재라고 생각할 수 있 다. 하지만 이 두 가지 사고방식이 동시에 적합한 것은 생산 된 생산수단의 경우뿐이다. 그것들은 그 자신의 독립적인 측면을 갖고 있지 못한 것이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본원적 생산요소는 상호 어떠한 관계 에 있느냐는 의문이 생긴다. 한쪽이 다른 한쪽에 대해서 우 위를 점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가, 또 그러한 역할은 본질적 으로 다른 것인가.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철학적, 물리적, 혹은 기타 일반적 관점에서 대답할 수 없고, 단지 경제적 관 점에서만 대답할 수 있다. 우리에게 문제는 양자의 관계가 경제의 목적에 있어서 어떻게 보이는가 하는 것이다. 그러 나 경제학의 영역에서 타당해야 할 해답조차도, 일반적으 로는 타당하지 않고, 경제과정에 대한 특정의 사고방식에 대해서만 타당한 것에 불과하다. 그것은 이론체계의 특정 구조에만 관계를 갖는 것이다. 그리하여 예를 들면, 중농학 파들은 첫 번째 문제를 시인하면서, 토지의 중요성을 강조 했다. 그 자체로서는 사실 정당하다. 그들이 이것에 의해 노 동은 물리적으로 새로운 것을 창조할 수 없다고 말하려고


하는 것에 그친다면, 이 사고방식에 대해서 반대해야 할 이 유는 없다. 문제는 이 사고방식이 ●22 경제의 영역에 있어 서 어떻게 평가되는가 하는 것, 바꿔 말하면, 그것이 유효한 가 아닌가 하는 것이다. 따라서 가령 우리가 이 점에서 중농 학파와 공감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그들의 다른 이론에 대 해서 우리들이 동의하지 않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 애덤 스미스도 이 문제를 시인했지만 노동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것도 또한 그 자체로서는 잘못이 아니다. 이와 같은 견해 를 출발점으로서 취하는 것도 역시 충분히 정당할 것이다. 그것은 토지용역의 사용이 우리에게 대해서 조금도 불쾌한 희생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표현하는 것이며, 그것에 의해 무언가를 얻을 수 있다면, 우리는 이 견해를 취 할 수도 있는 것이다. 물론 애덤 스미스는 명확히 다음과 같 은 것을 생각하고 있었다. 즉, 자연에 의해 얻을 수 있는 생 산 제력(諸力)은 소위 자유재로 간주된다는 것과 경제에서 그것들이 사실상 자유재로 간주될 수 없는 사정은 지주가 이것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명확히 생각하고 있 었다. 또한 스미스는 명확히 토지소유가 존재하지 않는 국 민경제에서는 노동만이 경제 주체의 계산에 들어가는 요소 를 이룰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이것은 결코 정당하지 않다. 그러나 그의 출발점 자체는 이것 때문에 그 자체를 지


지하기 어려운 것은 아니다. 거의 모든 고전학파 사람들은 노동이라는 요인을 전면에 내세웠다. 리카도는 그 중에서 도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다. 그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 은 소위 그들의 지대론에 의해 그들은 토지와 토지의 가치 형성을 제외했었기 때문이다. 만약 이 지대론이 지지를 얻 을 수 있는 것이라면, 우리는 확실히 이 견해에 만족할 수 있을 것이다. 레(Rae)와 같은 독자적인 정신의 소유자조차 도 곧 이 지대론을 승인했기 때문에 이것에 만족하고 있었 던 것이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부류의 학자들은, 우리들의 입장인데, 노동과 토지 어느 쪽이 더 우위를 점하는가라는 우리들이 제기한 질문 자체를 부정하는 입장이다. 우리에 게 결정적인 점은 이 두 가지 본원적 생산요소는 생산에 따 라 마찬가지로 불가결하며, 게다가 그것은 동일한 이유, 동 일한 방식에 있어서 불가결하다는 것이다. 두 번째 문제는 첫 번째 문제에 대한 대답과는 완전히 독 립적으로 다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답할 수 있다. 즉, 예를 들면, 에페르츠(O. Effertz)는 노동에 대해서는 능동적인 역 할을, 토지에 대해서는 수동적인 역할을 인정했다. 이 경우 그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었던가는 사실 분명하다. 다시 말 해서 그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토지는 노동이 자신을 표현 하는 대상인 데 비해 노동은 소위 생산의 능동적 요인이라


는 것이다. 이 점에 있어서는 그가 옳다. 하지만 이와 같은 논의는 우리에게 어떤 새로운 인식을 주는 것은 아니다.

23 기술적 관계에 있어서는 에페르츠의 견해에 아무것도

부가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결정적인 것은 사 물의 이러한 측면이 아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경제주체의 경제적 고려와 경제적 행위에 있어서 이 두 가지 본원적 생산요소가 어떠한 지위를 점하는가 하는 것뿐이며, 이 점에 관해서는 두 가지 본원적 생산요소는 사실 서로 동등 하게 나타나는 것이다. 노동도 토지도 마찬가지로 경제화 된 것이다. 노동이나 토지도 마찬가지로 가치평가가 되어, 똑같 이 경제원칙에 따라 사용되고, 그것들은 어느 쪽이나 마찬가 지로 경제적 배려를 받는다. 어느 경우에 있어서도 곧 그 외 의 다른 경우는 일어나지 않고, 어느 쪽의 경우에 있어서도 경제화 되는 것 이외의 다른 방식이 행해지지는 않는다. 이 와 같은 우리의 목적에 있어서는 두 가지 본원적 생산요소에 대해서 사실 같은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양자를 동 등한 것으로 병렬(竝列)한다. 우리는 이 사고방식에 있어서 다른 한계효용 이론가들과 일치하는 것이다.

우리는 경제학에 있어서 오랫동안 중요한 토지수확체감 의 법칙을 우리의 이론에서 제거하더라도 지장을 초래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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