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402 정책리뷰 제7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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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리뷰 제79호 | 2015. 4. 2 | 정책연구원 pri.kgeu.org 해외 동향

당당하게 말할 자유: 영국 국가의료서비스 내 내부고발에 대한 검토 보고서 Robert Francis, "Freedom to Speak Up: A Review of Whistleblowing in the NHS" - 2015년 2월 11일, 로버트 프란시스 칙선 변호사는 국가의료서비스(NHS) 내 내부고발 문화를 검토한 “당당하게 말할 자유” 보고서 를 발간함. 보고서는 모든 국가의료서비스 직원들이 안전하게 내부고발을 할 수 있는 문화를 촉진하도록 5가지 주제(문화의 변화, 사 건을 더 잘 다루기, 모범적 실천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 취약 집단에 대한 특별 조치, 법적 보호의 강화)와 그에 따른 20가지 원칙 및 하위 행동 지침을 담고 있음. - 영국 보건부 장관인 제레미 헌트는 보고서 작업 팀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으며, 보고서에 제시된 행동 지침을 모두 수용하겠다고 응 답함. 특히 국무부 장관은 국가의료서비스 내 각 조직이 병원 대표에게 직접 보고할 수 있는 후견인(Guardian)을 즉시 지명토록 하 여 내부고발자를 보호하게 함. - 국가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조직과 규제 담당자는 이 보고서에 제시된 원칙과 행동 지침을 실시해야 함. - 보건부 장관은 이 보고서의 원칙 및 행동 지침의 실행과, 제보 및 제보자에 대한 대처에 얼마나 진전이 있는지 최소 1년마다 검토하 고 의회에 보고해야 함. - 이하 내용은 보고서가 제시한 원칙과 행동 지침에 대한 요약임. <문화의 변화> 원칙 1 안전 문화: 국가의료시스템 하에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조직은 안전 및 학습 문화를 촉진하여 모든 직원들이 안심 하고 우려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행동 1.1 이사회는 안전한 학습문화를 만들고 유지하는데 얼마나 진전이 있는지 정례적으로 측정하고 평가하고 알려야 한다. 원칙 2 우려 제기의 문화: 잘 운영되는 조직에서 내부고발은 일상적인 업무의 일부분이 되어야 한다. 행동 2.1 모든 국가의료서비스 조직은 직원이 사건을 제보하고 우려를 제기하도록 공통의 절차와 통합된 정책이 있어야 한다. 이를 마련 함에 있어서 이 보고서에 명시된 모범적 실천을 유념해야 한다. 행동 2.2 국가의료서비스, 국가의료서비스 개발청(NHS TDA), 보건부 산하 의료서비스 감시국(the Monitor)은 위 행동2.1을 지원하기 위해 우려를 제기하고 사건을 보고하는 표준화된 통합 정책과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원칙 3 괴롭힘 방지 문화: 우려를 제기할 자유는 직원이 괴롭힘이나 억압이 없는 문화 속에서 일할 수 있는지 여부에 달려있다. 행동 3.1 괴롭힘은 용인되어선 안 된다. 모든 조직은 우려를 제기하고 사건을 보고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괴롭히는 행위를 적발하고 변화 시켜야 한다. 행동 3.2 조직 내 괴롭힘이 만연해 있는지를 조직이 잘 운영되고 있는지 여부를 판별하는 요인으로 활용해야 한다. 원칙 4 가시적 리더십의 문화: 고용주는 조직 내 모든 수준에서 가시적 리더십을 통해 직원들이 우려를 제기하는 것을 북돋우고 환영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어야 한다. 행동 4.1 고용주는 직원들이 상급자에게 자유롭게 다가가 우려를 제기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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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 5 직원을 소중히 여기는 문화: 고용주는 우려를 제기하는 직원을 소중히 여기고 제기된 문제에 대한 대처를 통해 이뤄진 개선사 항이 환자와 대중에게 이익이 됨을 축하해야 한다. 행동 5.1 우려 제기가 공개적으로 축하받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실시해야 한다. 원칙 6 성찰적 실천의 문화: 모든 직원에게 업무 상 우려에 대해 규칙적으로 성찰을 할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행동 6.1 모든 조직은 직원들이 동료 및 팀과 함께 성찰적 실천에 참여하도록 자원과 시설,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사건을 더 잘 다루기> 원칙 7 우려를 제기하고 보고하기: 모든 조직은 공식적․비공식적인 우려 제기와 해결을 촉진하는 구조를 갖춰야 한다. 행동 7.1 직원들이 비공식적으로 우려를 제기하고 동료들과 함께 해법을 찾도록 북돋아야 한다. 행동 7.2 모든 조직은 우려와 사건에 대한 모든 공식 보고서를 기록하고, 사건을 보고한 사람과 그 기록을 공유하는 명확한 절차를 마련 해야 한다. 원칙 8 조사: 공식적으로 우려가 제기되었을 때 즉시 신속하고 적절하고 공정한 조사가 시작되어야 한다. 행동 8.1 모든 조직은 적합한 외부 조사관에 의해 조사가 착수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추고 실행해야 한다. 원칙 9 조정과 논쟁 해결: 초기 단계에서 전문가를 활용하여 갈등을 해결하고 제보자를 지원하고 신뢰를 회복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행동 9.1 모든 조직은 조정이나 화해 등 논쟁 해결 기법을 활용하기 위한 자원에 접근가능해야 한다. <모범적 실천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 원칙 10 훈련: 우려를 제기하고 이를 수용하고 대응하는 조직의 방식에 대해 직원들은 훈련을 받아야 한다. 행동 10.1 모든 조직은 영국보건교육원(the Health Education England)과 공동으로 만든 교육과정에 기초하여 국내 표준에 따르는 교 육훈련을 제공해야 한다. 원칙 11 지원: 모든 조직은 쉽게, 비공식적으로 제보를 받는 인력을 갖춰야 한다. 이들은 제보자에게 멘토링, 지지, 상담, 충고를 제공 해야 한다. 행동 11.1 조직의 모든 위원회는 제보자를 지원하는 아래와 같은 다양한 인력과 조직으로 구성된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1) 조직의 대표가 임명한 독립적으로 행동하는 후견인(Guardian). 2) 직원에게 직접 제보를 받고 위원회에 정기적으로 제보와 조직 문화를 보고하는 비상임 이사. 3) 제보를 받고 다루는 1인 이상 상임 이사. 4) 각 부서마다 제보를 보고받는 1인 이상 관리자. 5) 직원들이 충고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외부 조직(the Whistleblowing Helpline). 행동 11.2 모든 조직은 직원들이 제보 이후에 질병의 위험을 줄이고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수단 및 상담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행동 11.3 국가의료서비스 개발국, 의료서비스 감시국은 제보자에 필요한 지원을 정하는 공동의 안내 지침을 제시해야 한다. 원칙 12 국가의료서비스 내 다른 일자리를 찾도록 지원: 제보자가 현 일자리를 유지할 수 없을 경우 조직은 제보자에게 지원을 제공 할 도덕적 의무를 다해야 한다. 행동 12.1 국가의료서비스, 국가의료서비스 개발청은 업무 성과가 좋은 전․현 직원들이 제보의 결과로 국가의료서비스 내에서 다른 일자 리를 찾기 어려울 경우 지원하는 계획을 세워야 한다. 원칙 13 투명성: 모든 조직은 우려 제기와 관련된 책임을 행사하는 방식에 있어서 투명해야 한다. 행동 13.1 의료서비스 품질 보고서(Quality Account)를 발간하는 모든 조직은 사건 보고서, 취한 행동, 결과에 대한 피드백 뿐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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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적으로 보고된 제보의 수가 담긴 양적, 질적 데이터를 제출해야 한다. 행동 13.2 모든 조직은 환자안전정보시스템 (the National Learning and Reporting System, NLRS)에 공식적으로 보고된 제보나 사건을 보고해야 한다. 환자안전정보시스템은 공익 제보와 그에 대한 대응에 관한 조직의 성과를 규칙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원칙 14 책임성: 누구나 우려가 제기되거나 그것을 다룰 때 공정하고 정직하고 열린 행동과 실천에 대한 책임을 질 것으로 기대된다. 다음과 같은 사항에 개인과 조직은 책임을 져야 한다. 1) 우려를 제기하고 문제에 대응하는 것을 장려하지 않음. 2) 공익제보를 한 직원을 괴롭힘. 3) 사적 이익을 위해 거짓을 제보함. 4) 우려를 제기한 경우 납득하지 못할 행동을 함. 5) 비밀유지조항을 부적절하게 사용. 행동 14.1 고용주는 위와 같은 행동에 참여하거나 책임이 있는 직원에게 적절한 징계 조치를 취해야 한다. 원칙 15 외부 심사: 이 보고서에 명시된 기능을 수행할 독립적 기구로서 국가의료서비스 조정자와 감사기구가 공동으로 지원하는 기구 (the Independent National Officer)를 두어야 한다. 이 기구는, 1) 직원의 제보를 잘 처리했는지 그리고 제보자를 잘 대우했는지를 검토한다. 2) 모범적 실천을 잘 따르지 못한 경우 적절한 조치와 방향을 충고한다. 3) 공익제보 후견인을 지원한다. 4) 직원의 제보에 관한 문제에 있어 전국적 리더십을 제공한다. 5) 제보를 다루는 모범적 실천의 지침을 제공한다. 6) 기구의 활동에 관한 보고서를 발간한다. 원칙 16 조정된 규제행위: 제보를 적절하게 처리함에 있어 공익과 제보자의 보호를 향상시키는 조정된 행동이 취해져야 한다. 원칙 17 조직의 인식: 보건부 산하 돌봄의 질 위원회(the Care Quality Commission)는 국가의료서비스 조직이 제보한 직원을 보호 하고 지원함에 있어 모범적 실천을 따랐음을 보여주었는지 인식해야 한다. <취약 집단에 대한 특별 조치> 원칙 18 실습생과 연수생: 이 보고서의 모든 원칙이 보건 분야에서 일할 학생과 연수생을 위한 교육훈련에 반드시 적용되어야 한다. 원칙 19 1차 돌봄: 이 보고서의 모든 원칙이 1차 의료에도 반드시 적용되어야 한다. <법적 보호 강화> 원칙 20 법적 보호가 강화되어야 한다. 행동 20.1 정부는 고용 시 차별과 관련하여 제보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검토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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