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리뷰 제79호 | 2015. 4. 2 | 정책연구원 pri.kgeu.org 해외 동향
당당하게 말할 자유: 영국 국가의료서비스 내 내부고발에 대한 검토 보고서 Robert Francis, "Freedom to Speak Up: A Review of Whistleblowing in the NHS" - 2015년 2월 11일, 로버트 프란시스 칙선 변호사는 국가의료서비스(NHS) 내 내부고발 문화를 검토한 “당당하게 말할 자유” 보고서 를 발간함. 보고서는 모든 국가의료서비스 직원들이 안전하게 내부고발을 할 수 있는 문화를 촉진하도록 5가지 주제(문화의 변화, 사 건을 더 잘 다루기, 모범적 실천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 취약 집단에 대한 특별 조치, 법적 보호의 강화)와 그에 따른 20가지 원칙 및 하위 행동 지침을 담고 있음. - 영국 보건부 장관인 제레미 헌트는 보고서 작업 팀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으며, 보고서에 제시된 행동 지침을 모두 수용하겠다고 응 답함. 특히 국무부 장관은 국가의료서비스 내 각 조직이 병원 대표에게 직접 보고할 수 있는 후견인(Guardian)을 즉시 지명토록 하 여 내부고발자를 보호하게 함. - 국가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조직과 규제 담당자는 이 보고서에 제시된 원칙과 행동 지침을 실시해야 함. - 보건부 장관은 이 보고서의 원칙 및 행동 지침의 실행과, 제보 및 제보자에 대한 대처에 얼마나 진전이 있는지 최소 1년마다 검토하 고 의회에 보고해야 함. - 이하 내용은 보고서가 제시한 원칙과 행동 지침에 대한 요약임. <문화의 변화> 원칙 1 안전 문화: 국가의료시스템 하에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조직은 안전 및 학습 문화를 촉진하여 모든 직원들이 안심 하고 우려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행동 1.1 이사회는 안전한 학습문화를 만들고 유지하는데 얼마나 진전이 있는지 정례적으로 측정하고 평가하고 알려야 한다. 원칙 2 우려 제기의 문화: 잘 운영되는 조직에서 내부고발은 일상적인 업무의 일부분이 되어야 한다. 행동 2.1 모든 국가의료서비스 조직은 직원이 사건을 제보하고 우려를 제기하도록 공통의 절차와 통합된 정책이 있어야 한다. 이를 마련 함에 있어서 이 보고서에 명시된 모범적 실천을 유념해야 한다. 행동 2.2 국가의료서비스, 국가의료서비스 개발청(NHS TDA), 보건부 산하 의료서비스 감시국(the Monitor)은 위 행동2.1을 지원하기 위해 우려를 제기하고 사건을 보고하는 표준화된 통합 정책과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원칙 3 괴롭힘 방지 문화: 우려를 제기할 자유는 직원이 괴롭힘이나 억압이 없는 문화 속에서 일할 수 있는지 여부에 달려있다. 행동 3.1 괴롭힘은 용인되어선 안 된다. 모든 조직은 우려를 제기하고 사건을 보고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괴롭히는 행위를 적발하고 변화 시켜야 한다. 행동 3.2 조직 내 괴롭힘이 만연해 있는지를 조직이 잘 운영되고 있는지 여부를 판별하는 요인으로 활용해야 한다. 원칙 4 가시적 리더십의 문화: 고용주는 조직 내 모든 수준에서 가시적 리더십을 통해 직원들이 우려를 제기하는 것을 북돋우고 환영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어야 한다. 행동 4.1 고용주는 직원들이 상급자에게 자유롭게 다가가 우려를 제기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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