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월호-4면(비지니스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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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 Issue

세무·회계·경영전략을 위한 비지니스 이슈 정기간행물 (은평-라00073)

인적사항은 지난호와 같게 제작합니다.

인적사항이 변동된 분께서는 연락바랍니다.

박훈식 (이사)

☎(02) 555-2900

2024.06 2024.06

안녕하십니까?

짙푸른 녹음이 마음 설레게 하는 계절입니다. 우거지는 녹음처럼, 하시는 사 업 모두 번성하는 한 달이 되기 바랍니다.

지난 5월,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업무에 협조해주신 대표님과 임직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6월은 개인사업자 중 일정규모 이상의 성실신고대상자들의 종합소득세

관련 서류들을 빠짐없이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빠른 서류제출은 충분 한 검토와 상담의 기본이 됩니다.

이번 소식지에서는 성실신고확인제도 안내와 더불어 직계비속이 혼인 및 출 산을 한 경우, 증여세 계산시 최대 1억까지 공제받을 수 있는 혼인·출산 증여 재산공제를 안내해드립니다. 참고하시면 하시는 사업과 가정경제에 많은 도움 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항상 고객님들의 편에서 생각하는 든든한 세무파트너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6.10(월) 원천세 신고납부 / 4대보험 납부

이달의 세무

6.25(화) 개별소비세 과세유흥장소 신고납부

부가가치세 주사업장 총괄납부 신청

및 포기신고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 변경등록 신청

증권거래세 신고납부(법 제3조 제1·2

호 납세의무자)

6.17(월)

인지세 납부(후납)

7.1(월)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 사업용계좌 신고 / 해외금융계좌 신고 일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사업·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개별소비세(석유류, 담배), 교통·에너 지·환경세 신고납부 원천세 반기별 납부 신청기한

대상인 사업자께서는
신고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을 하는 달입니다. 성실신고확인
자본적지출
자산과 관련하여 비용을 지출한
그 지출의 효과가 당기에 그 치지 않고 차기 이후까지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그 지출액은 자본화되었다가 그 효익의 발생 기간에 안분하여 비용으로
기업이 고정자산을 취득한 후 그
경우
배분하여야 하는바, 이 같은 지출을 자본적지출이라고 한다.
근로내용 확인신고 2023년도 종합부동산세 정기고지분 및 정기신고분 분납기한
고용·산재보험
세무전문가 ○○○세무회계사무소에 문의하십시오. 궁금증을 확실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성실신고확인제도

안내

‘성실신고확인제도’란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업종별로 일정 규모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세

무사 등에게 장부기장 내용의 정확성을 확인받고 종합

소득세 신고를 하는 제도입니다.

■ 성실신고대상의 판단

2023년의 수입금액(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수입금액은 제외)의 합계액이 아래 표와 같이 업

종별로 해당 금액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업 종 수입금액

1. 농업ㆍ임업ㆍ어업, 광업, 도소매업(상품중개업 제 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 하지 아니하는 사업

2.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공 기조절 공급업, 수도ㆍ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

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 제외,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포함),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3.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부동산매매업은 제외), 전 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ㆍ사업지

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 회복지 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

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법정 전문직사업자

■ 겸업시 수입금액 기준 적용방법

15억원

7억 5천 만원

5억원

둘 이상의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수입금액에 의

해 성실신고 대상자 유무를 판단합니다.

주업종(수입금액

이 가장 큰 업종)의

수입금액 + 주업종외의 업종의 수입금액 x (

주업종에 대한

주업종외의 업종에

기준수입금액 )

대한 기준수입금액

■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의 세제 혜택

① 성실신고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성실신고 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의 60%를 세액공

제(120만원 한도)

② 의료비 및 교육비 세액공제

지출금액의 15%(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20%,

난임시술비는 30%) 공제

③ 월세액 세액공제

지출한 월세의 15%(종합소득금액이 4,500만원 이하는 17%) 공제(월세액 750만원 한도)

■ 성실신고확인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①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에 대한 가산세

‘미제출한 사업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 하는 비율에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5%와, ‘사업소득 총 수입금액’의 0 . 02% 중

큰 금액

② 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수시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음

■ 성실신고확인서 작성방법

① 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재무제표가 작성되는 경우 는 각 사업장 별로, ㉡각 사업장을 통합하여 재무 제표를 작성하는 경우는 통합하여 성실신고확인서

를 작성

•사업장별로 조세감면을 달리 적용받는 경우에는 사 업장별로 성실신고확인서를 각각 제출

•사업소득에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소득별로 구분하여 회계처 리하고 성실신고확인서도 각각 제출

② 공동사업장의 경우

•공동사업자는 기장의무 판정과 동일하게 별개의

1사업자로 보고 성실신고확인서 첨부대상 여부를 판

정하고, 확인서 첨부도 별도로 하며, 대표자의 확정 신고에 첨부 •구성원이 동일한 공동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공동사업장 전체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성실신고 확인대상 여부를 판정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Q&A

‘혼인· 출산 증여재산공제’란,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혼

인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

거나, 자녀의 출생일 또는 입양

일부터 2년 이내에 증여를 받게

되는 경우 1억원을 증여세 과세

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혼인공제와 출산공

제를 합하여 1억원 한도 내에서 공제가 됩니다.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은 분부터 적용됩니다.

Q. 2022년에 혼인하여 2023년에 1억원을 증여

받고 증여세를 납부하였는데, 증여세 환급이 가

능할까요?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이 되므

로, 이전에 증여받은 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아니하

고 증여세 환급이 안됩니다.

Q. 2021년 3월에 결혼식을 한 후 2022년 10월

에 혼인신고를 하고, 올해 4월에 부모님에게 1

억원을 증여받았다면 혼인 · 출산 증여재산공제

가 가능할까요?

혼인일은 결혼식을 한 날이 아니라 혼인관계증명서

상 신고일을 말합니다. 수년 전에 결혼식을 했더라도

증여일 전 2년 이내에 혼인신고를 했다면 혼인공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2년 10월에 혼인신고를

하고, 24년 4월에 증여를 받으면 혼인증여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미국에서 수년간 직장을 다니고 있는 자녀가 결 혼을 하는 경우에도 혼인 · 출산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혼인· 출산 증여재산공제는 증여를 받는 사람이 거

주자인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

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는 자녀는 비거주자에 해당되어 혼인증여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Q. 혼인과 출산할 때 각각 7천만원을 받았다면 혼

인 · 출산 증여재산공제를 얼마 받을 수 있나요?

혼인 시 7천만원, 출산 시 3천만원으로 합계 1억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할 때 1억원, 출산할 때 1억원씩 각각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혼인이든 출산이 든 모두 합해 1억원까지만 공제됩니다.

Q. 할아버지가 태어난 손자에게 증여한 경우에도 출산증여재산공제 대상인가요?

출산공제는 태어난 아이가 증여받는 경우는 적용되 지 않습니다. 태어난 아이의 부모가 증여를 받아야 출 산공제 대상입니다.

Q. 부모에게 돈을 빌린 자녀가 결혼을 하거나 출산 한 경우, 해당 자녀의 부담을 줄여주고자 빌려간

돈을 갚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경우에도 혼인 · 출산 증여재산공제가 대상인가요?

자녀에게 돈을 빌려주고 받지 않기로 한 채무면제 액은 혼인· 출산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Q. 혼인증여재산공제는 현금으로만 증여해야 하나요?

증여재산은 반드시 현금일 필요는 없습니다. 금전, 부동산, 전세보증금, 주식 등 재산가치가 있는 모든 물 건 및 금전은 가능합니다. 또한, 사용 용도가 제한되 지 않습니다. 증여 받은 금전으로 부동산을 매입하거 나 전셋집을 얻는 데 사용해도 됩니다.

Q. 결혼자금으로 1억원을 한꺼번에 증여받는 경우 에만 적용되나요?

혼인신고일 전후 2년(총 4년) 동안 증여받은 자금의 합계액을 공제하므로 나누어서 증여받는 경우에도 적 용됩니다.

거주자가 아닌 사람을 말합니다. 따라서 미국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사람을 말하며, ‘비거 주자’란

&세 무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확대

개인사업자는 직전연도의 과세분과 면세분 공급가

액의 합계액이 1억원 이상이면 전자(세금)계산서의 의

무발급 대상에 해당하였는데, 내달 7월부터는 이 기준

액이 1억원 이상에서 8천만원 이상으로 낮아져 의무발

급 대상이 확대된다.

등기임원, 사업주의 동거친족에 대한

고용·산재보험 가입시 유의사항

근로자가 아닌 등기임원이나 사업주의 동거친족은

실업급여, 모성보호지원금 등 각종 지원금이 지급되

지 않을 수도 있다. 따라서 이들이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피보험자·고용정보내용 취소 신청

서’를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가입지원부에 제출

하여야 한다.

원칙적으로 사업주의 동거친족이나 비상근임원, 업

무집행권 또는 업무대표권을 가진 이사는 근로자로 보

기 어려우나, 일반근로자와 같이 사업주의 지휘감독하

에 상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근로자로 볼 수 있다.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

온라인으로도 접수 가능해져

기존에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과 긴급한 경·공

매 유예·정지 신청을 위해선 관련 서류를 준비해 광역

지자체에 방문 접수해야 했는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관리시스템’이 구축됨에 따라 지난 4월 25일부터 온라

인 처리도 가능해졌다.

전세사기 피해 사실과 임대인의 기망행위 정황 등을

입력하고 피해사실 확인에 필요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경·공매 통지서 등 제출 서류는 전자문서로 등록하면 되며, 진행 상황은 문자메시지로 받을 수 있고 언제든

지 조회할 수 있다. 또한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통지 서와 결정문은 직접 출력도 가능하다.

8천만원 이상 동일 차량의 임차기간 합산 1년이상이면 법인차 전용번호판 부착대상

지난 1월부터 고가의 법인차 사적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법인 업무용 승용차에 대해 일반번호판과 구별되

는 전용번호판 부착을 시행하고 있는데, 일부 렌터카

업체 등에서 전용번호판 부착을 회피하고자 1년 미만

의 단기 계약을 통해 일반번호판을 부착하도록 유도하

는 사례 등이 있다. 그러나 8천만원 이상 동일 차량의

임차기간이 합산 1년 이상인 경우에도 전용번호판 부

착 대상이 되며, 전용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은 차량은 개정된 법인세법령에 따라 차량 관련 비용을 법인 경 비로 처리할 수 없다.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시행

지난 4월부터 서울시를 제외한 전국 보건소에서 필 수 가임력 검사비 지원사업으로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이 시행되었다.(서울시는 자체 동일 사업을 시 행중) 사실혼·예비부부를 포함한 임신을 희망하거나 준비하는 부부가 지원대상이며, 여성은 난소기능검사 (AMH, 부인과 초음파), 남성은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 사)에 대해 여성은 최대 13만원, 남성은 최대 5만원을 지원한다.(1회지원, 지원금액 초과비용은 개인부담)

사업관련 신청 및 자세한 문의는 주소지 관할 보건 소 및 e보건소,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등을 통해 가능 하다.

빨래를 널기 전 손바닥으로 펴서 널어주세요

젖은 옷이 주름 잡힌 상태에서 그대로 수분이 증발 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 구겨짐이므로, 미리 펴서 말 리면 주름이 덜 잡힌다. 옷을 평편한 곳에 놓고 손바닥 을 고르게 펴서 쓱쓱 밀면 주름이 대충 펴지는데, 이 상태에서 빨래를 널면 건조 후 옷의 주름이 확연히 줄 어든다.

생 활
3만원을 초과하는 지출에 대하여는 반드시 신용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계산서·현금영수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월간 비지니스이슈 / 통권 제285호 / 제25권 제6호 / 2024년 6월 1일 발행 / 2009년 4월 17일 등록(은평-라00073) / 발행 및 편집인 김종상 / 인쇄인 천광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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