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06
정기간행물 (은평-라00074)
contents
이달의 세무
•성실신고확인제도 안내
•간이과세자에 대해 알아봅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해외투자자 자료제출 안내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Q&A
생활 & 세무
•납세자 여러분들을 도와드립니다.
세무법인 ◯◯◯ Tel ◯◯◯ - ◯◯◯◯ Fax ◯◯◯ - ◯◯◯◯ 주소
약력
사진
세무사
업무안내
•기장대리 및 세무신고 대리
•심사, 심판청구 등 불복청구 대리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
신고 대리
•경영자문 및 기장지도
•재개발, 재건축과 관련된 세무
대행
•기타 세무업무 일체
세무법인
Tel ◯◯◯-◯◯◯◯
Fax ◯◯◯-◯◯◯◯
http://www.◯◯◯.com
주소
안녕하십니까?
짙푸른 녹음이 마음 설레게 하는 계절입니다. 우거지는 녹 음처럼, 하시는 사업 모두 번성하는 한 달이 되기 바랍니다.
지난 5월,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업무에 협조해주 신 대표님과 임직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6월은 개인사업자 중 일정규모 이상의 성실신고대상자들 의 종합소득세 신고 및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을 하는 달입니
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인 사업자께서는 관련 서류들을 빠짐 없이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빠른 서류제출은 충분 한 검토와 상담의 기본이 됩니다.
이번 소식지에서는 성실신고확인제도 안내와 더불어 직 계비속이 혼인 및 출산을 한 경우, 증여세 계산시 최대 1억 까지 공제받을 수 있는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를 안내해 드립니다.
아울러 6월 30일까지 신고해야 하는 해외금융계좌, 해외 현지법인명세서, 해외부동산 취득·보유·투자운용(임대) 및 처분 명세서 제출에 관한 내용과 7월 1일에 간이과세자로 전 환(간이과세 기준의 상향)되는 분들을 위하여 간이과세자에 대 하여 알려드립니다.
항상 고객님들의 편에서 생각하는 든든한 세무파트너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주시 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달의 세무
6.10(월) 원천세 신고납부 / 4대보험 납부
부가가치세 주사업장 총괄납부 신청 및 포기신고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 변경등록 신청
증권거래세 신고납부(법 제3조 제1·2호 납세의무자)
인지세 납부(후납)
6.17(월)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
2023년도 종합부동산세 정기고지분 및 정기신고분 분납기한
6.25(화) 개별소비세 과세유흥장소 신고납부
7.1(월)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
사업용계좌 신고 / 해외금융계좌 신고
일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사업·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개별소비세(석유류, 담배), 교통·에너지·환경세 신고납부
원천세 반기별 납부 신청기한
Greetings
02
• • •
◯ ◯ ◯
◯◯◯
성실신고확인제도
안내
‘성실신고확인제도’란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업종별로 일정 규모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세
무사 등에게 장부기장 내용의 정확성을 확인받고 종합
소득세 신고를 하는 제도입니다.
■ 성실신고대상의 판단
2023년의 수입금액(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수입금액은 제외)의 합계액이 아래 표와 같이 업
종별로 해당 금액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업 종 수입금액
1. 농업ㆍ임업ㆍ어업, 광업, 도소매업(상품중개업 제 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 하지 아니하는 사업
2.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공 기조절 공급업, 수도ㆍ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
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 제외,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포함),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3.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부동산매매업은 제외), 전 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ㆍ사업지 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 회복지 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
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법정 전문직사업자
■ 겸업시 수입금액 기준 적용방법
15억원
7억 5천 만원
5억원
둘 이상의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수입금액에 의
해 성실신고 대상자 유무를 판단합니다.
주업종(수입금액
이 가장 큰 업종)의
수입금액 + 주업종외의 업종의 수입금액 x (
주업종외의 업종에
주업종에 대한 기준수입금액 )
대한 기준수입금액
■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의 세제 혜택
① 성실신고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성실신고 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의 60%를 세액공
제(120만원 한도)
② 의료비 및 교육비 세액공제
지출금액의 15%(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20%,
난임시술비는 30%) 공제
③ 월세액 세액공제
지출한 월세의 15%(종합소득금액이 4,500만원 이하는 17%) 공제(월세액 750만원 한도)
■ 성실신고확인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①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에 대한 가산세
‘미제출한 사업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
하는 비율에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5%와, ‘사업소득 총 수입금액’의 0 02% 중 큰 금액
② 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수시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음
■ 성실신고확인서 작성방법
① 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재무제표가 작성되는 경우 는 각 사업장 별로, ㉡각 사업장을 통합하여 재무 제표를 작성하는 경우는 통합하여 성실신고확인서
를 작성
•사업장별로 조세감면을 달리 적용받는 경우에는 사 업장별로 성실신고확인서를 각각 제출
•사업소득에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소득별로 구분하여 회계처 리하고 성실신고확인서도 각각 제출
② 공동사업장의 경우
•공동사업자는 기장의무 판정과 동일하게 별개의
1사업자로 보고 성실신고확인서 첨부대상 여부를 판
정하고, 확인서 첨부도 별도로 하며, 대표자의 확정
신고에 첨부
•구성원이 동일한 공동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공동사업장 전체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성실신고 확인대상 여부를 판정
03
간이과세자에 대해 알아봅니다.
■ 예정신고 대상 예정부과기간(1 1.~6 30.)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예정부과기간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7월 25일까지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 과세유형의 전환 (간이과세자 ⇨ 일반과세자, 일반과세자 ⇨ 간이과 세자)
간이과세자는 직전연도의 공급대가(공급가액+부가 세)의 합계액이 1억 400만원 이상이면 다음 해 7월 1 일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며, 일반과세자는 직전연
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1억400만원 미만이면 간이 과세자로 전환됩니다.
만, 매입액(공급대가)의 0 5%만 공제받을 수 있으
므로, 매입액이 많은 사업자는 매입세액공제를 적
게 받게되어 일반과세를 적용했을 때보다 불리할 수 있습니다.
② 일반과세자는 매출보다 매입이 많은 경우 부가가
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지만, 간이과세자는 부가가
치세를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을 시
작하고 초기 투자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신규사업
자의 경우 간이과세가 일반과세보다 불리할 수 있 습니다.
04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란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이 해당연도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해외금융
계좌 정보를 다음 연도 6월 1일부터 6월 31일까지 관
할 세무서에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자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가 신고의무자입니다.
① 2023년 종료일 현재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으로서
신고의무 면제자가 아닐 것
② 해외금융회사와 금융거래를 위해 해외금융회사에
개설한 계좌(은행· 적금, 증권, 채권, 보험, 펀드, 파생
상품, 가상자산, 그 밖의 금융계좌)를 보유할 것
③ 2023년에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 잔액 합계액
이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원을 초과할 것
※ 계좌의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둘 다 신고
의무가 있고, 공동명의계좌인 경우 공동명의자 모두가 신고
의무가 있음
■ 신고의무면제자
외국인 거주자(신고대상 연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
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경우), 재
외국민(신고대상 연도 종료일 2년 전부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180일 이하인 경우), 해외금융계좌 관련자
중 어느 하나가 신고를 통해 본인의 모든 해외금융계
좌 정보를 제출함에 따라 세무서장이 본인이 보유한 모
든 해외금융계좌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신고의
무가 면제됩니다.
■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① 미(과소)신고시
⇨ 위반금액의 10%~20%(20억 한도) 과태료
② 미(과소)신고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 인적사항 공개 및 형사처벌 가능
③ 미(거짓) 소명금액에 대하여 20% 과태료 추가 부과
해외투자자 자료제출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9호에 따른 자본거래
중 해당 과세연도에 외국에 있는 부동산 또는 부동산
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
(해외 부동산등의 취득가액이 2억원 이상, 취득액은 2억원
미만이나 처분가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
■ 제출 대상 자료
① 해외직접투자자 : 해외현지법인명세서,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손실거래명세서, 해외영업소 설치현황표
② 해외부동산 취득자 : 해외부동산 취득·보유·투자운용 (임대) 및 처분 명세서
■ 제출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
① 해외직접투자의 경우
미(거짓)제출하거나, 보완을 요구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미(거짓) 제출하는 경우 ⇨ 거주자는 건별 500 만원, 내국법인은 건별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② 해외부동산 취득자의 경우
미(거짓)제출하거나, 보완을 요구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미(거짓) 제출하는 경우 ⇨ 취득가액· 운용소득· 처분가액의 10%(1억원 한도)의 과태료가 부과
05
안내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Q&A
‘혼인· 출산 증여재산공제’란,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혼
인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
거나, 자녀의 출생일 또는 입양
일부터 2년 이내에 증여를 받게
되는 경우 1억원을 증여세 과세
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혼인공제와 출산공
제를 합하여 1억원 한도 내에서 공제가 됩니다.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은 분부터 적용됩니다.
Q. 2022년에 혼인하여 2023년에 1억원을 증여
받고 증여세를 납부하였는데, 증여세 환급이 가
능할까요?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이 되므
로, 이전에 증여받은 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아니하
고 증여세 환급이 안됩니다.
Q. 2021년 3월에 결혼식을 한 후 2022년 10월
에 혼인신고를 하고, 올해 4월에 부모님에게 1
억원을 증여받았다면 혼인 · 출산 증여재산공제
가 가능할까요?
혼인일은 결혼식을 한 날이 아니라 혼인관계증명서
상 신고일을 말합니다. 수년 전에 결혼식을 했더라도
증여일 전 2년 이내에 혼인신고를 했다면 혼인공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2년 10월에 혼인신고를
하고, 24년 4월에 증여를 받으면 혼인증여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미국에서 수년간 직장을 다니고 있는 자녀가 결 혼을 하는 경우에도 혼인 · 출산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혼인· 출산 증여재산공제는 증여를 받는 사람이 거
주자인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
를
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는 자녀는 비거주자에 해당되어 혼인증여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Q. 혼인과 출산할 때 각각 7천만원을 받았다면 혼
인 · 출산 증여재산공제를 얼마 받을 수 있나요?
혼인 시 7천만원, 출산 시 3천만원으로 합계 1억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할 때 1억원, 출산할 때 1억원씩 각각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혼인이든 출산이 든 모두 합해 1억원까지만 공제됩니다.
Q. 할아버지가 태어난 손자에게 증여한 경우에도 출산증여재산공제 대상인가요?
출산공제는 태어난 아이가 증여받는 경우는 적용되 지 않습니다. 태어난 아이의 부모가 증여를 받아야 출 산공제 대상입니다.
Q. 부모에게 돈을 빌린 자녀가 결혼을 하거나 출산 한 경우, 해당 자녀의 부담을 줄여주고자 빌려간
돈을 갚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경우에도 혼인 · 출산 증여재산공제가 대상인가요?
자녀에게 돈을 빌려주고 받지 않기로 한 채무면제 액은 혼인· 출산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Q. 혼인증여재산공제는 현금으로만 증여해야 하나요?
증여재산은 반드시 현금일 필요는 없습니다. 금전, 부동산, 전세보증금, 주식 등 재산가치가 있는 모든 물 건 및 금전은 가능합니다. 또한, 사용 용도가 제한되 지 않습니다. 증여 받은 금전으로 부동산을 매입하거 나 전셋집을 얻는 데 사용해도 됩니다.
Q. 결혼자금으로 1억원을 한꺼번에 증여받는 경우 에만 적용되나요?
혼인신고일 전후 2년(총 4년) 동안 증여받은 자금의 합계액을 공제하므로 나누어서 증여받는 경우에도 적 용됩니다.
거주자가 아닌 사람을 말합니다. 따라서 미국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사람을 말하며, ‘비거 주자’란
06
생활 &세무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확대
개인사업자는 직전연도의 과세분과 면세분 공급가
액의 합계액이 1억원 이상이면 전자(세금)계산서의 의
무발급 대상에 해당하였는데, 내달 7월부터는 이 기준
액이 1억원 이상에서 8천만원 이상으로 낮아져 의무발
급 대상이 확대된다.
등기임원, 사업주의 동거친족에 대한
고용·산재보험 가입시 유의사항
근로자가 아닌 등기임원이나 사업주의 동거친족은
실업급여, 모성보호지원금 등 각종 지원금이 지급되
지 않을 수도 있다. 따라서 이들이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피보험자·고용정보내용 취소 신청
서’를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가입지원부에 제출
하여야 한다.
원칙적으로 사업주의 동거친족이나 비상근임원, 업
무집행권 또는 업무대표권을 가진 이사는 근로자로 보
기 어려우나, 일반근로자와 같이 사업주의 지휘감독하
에 상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근로자로 볼 수 있다.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
온라인으로도 접수 가능해져
기존에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과 긴급한 경·공
매 유예·정지 신청을 위해선 관련 서류를 준비해 광역
지자체에 방문 접수해야 했는데, ‘전세사기피해자 지
원관리시스템’이 구축됨에 따라 지난 4월 25일부터 온
라인 처리도 가능해졌다.
전세사기 피해 사실과 임대인의 기망행위 정황 등을
입력하고 피해사실 확인에 필요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경·공매 통지서 등 제출 서류는 전자문서로 등록하면
되며, 진행 상황은 문자메시지로 받을 수 있고 언제든 지 조회할 수 있다. 또한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통지
서와 결정문은 직접 출력도 가능하다.
8천만원 이상 동일 차량의 임차기간 합산 1년이상이면 법인차 전용번호판 부착대상
지난 1월부터 고가의 법인차 사적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법인 업무용 승용차에 대해 일반번호판과 구별되
는 전용번호판 부착을 시행하고 있는데, 일부 렌터카
업체 등에서 전용번호판 부착을 회피하고자 1년 미만
의 단기 계약을 통해 일반번호판을 부착하도록 유도하
는 사례 등이 있다. 그러나 8천만원 이상 동일 차량의
임차기간이 합산 1년 이상인 경우에도 전용번호판 부
착 대상이 되며, 전용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은 차량은 개정된 법인세법령에 따라 차량 관련 비용을 법인 경
비로 처리할 수 없다.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시행
지난 4월부터 서울시를 제외한 전국 보건소에서 필 수 가임력 검사비 지원사업으로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이 시행되었다.(서울시는 자체 동일 사업을 시 행중) 사실혼·예비부부를 포함한 임신을 희망하거나 준비하는 부부가 지원대상이며, 여성은 난소기능검사 (AMH, 부인과 초음파), 남성은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 사)에 대해 여성은 최대 13만원, 남성은 최대 5만원을 지원한다.(1회지원, 지원금액 초과비용은 개인부담)
사업관련 신청 및 자세한 문의는 주소지 관할 보건 소 및 e보건소,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등을 통해 가능 하다.
빨래를 널기 전
손바닥으로 펴서 널어주세요
젖은 옷이 주름 잡힌 상태에서 그대로 수분이 증발
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 구겨짐이므로, 미리 펴서 말 리면 주름이 덜 잡힌다. 옷을 평편한 곳에 놓고 손바 닥을 고르게 펴서 쓱쓱 밀면 주름이 대충 펴지는데, 이 상태에서 빨래를 널면 건조 후 옷의 주름이 확연 히 줄어든다.
3만원을 초과하는 지출에 대하여는 반드시 신용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계산서·현금영수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07
장부를 만들고 세무신고를 해드립니다.
부가가치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근로소득세 등 사업과 관련되는 세금은 물론
개인의 생활과 관련되는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 등을 신고해드립니다.
각종의 세무증빙을 발급하여 드립니다.
사업을 하시는 동안 금융기관을 이용할 때 필요한 재무제표 등과
개인생활에 있어서 재산취득 및 해외여행에 필요한 소득증명을 발급해드립니다.
사업경영과 부동산관리 등 세금상담을 해드립니다.
세금문제는 미리 전문가와 상담하면 절세 방법이 많습니다.
사업경영 의사결정과정에서 세무문제를 미리 점검하고, 부동산을 취득하고
운용하거나 처분 할 때 미리 세금문제를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무조사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여드립니다.
세무조사에는 세무사가 참여하여 도와드리도록 국세기본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만일 납세자께서 세무조사를 받을 경우에는 귀하의 재산과 권리가 보호받도록
최선을 다하여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억울한 세금이 있는 경우에는 시정하도록 도와드립니다.
국세청이 부과한 억울한 세금에 대하여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행정소송 등의 법률로 규정된 절차를 통하여 귀하의 대리인으로서
최선을 다하여 공정한 납세로 시정되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1 . 무기장가산세를 물지 않습니다.
2 . 신고불성실가산세를
3
물지 않습니다.
기장하면
월간 알찬경영정보 / 통권 제302호 / 제26권 제6호 / 2024년 6월 1일 발행 / 2009년 4월 17일 등록(은평-라00074)/ 발행 및 편집인 김종상 / 인쇄인 천광인쇄 저희 ◯◯◯세무회계사무소 는 납세자 여러분을 이렇게
. 손실발생의 경우 15년까지 이월결손처리됩니다.
다음과 같이 유리합니다.
도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