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t on Combating Bribery of Foreign Public Officials in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 (South K

Page 1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시행 2010.3.24] [법률 제10178호, 2010.3.24, 일부개정] 법무부(국제형사과) 02-2110-3552

제1조(목적) 이 법은 국제상거래와 관련하여 외국공무원등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건전한 국제상거래 질서의 확립에 기여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의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 제공행위 방지를 위한 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3.24]

제2조(외국공무원등의 범위) 이 법에서 "외국공무원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임명직 또는 선출직에 상관없이 외국정부(중앙으로부터 지방에 이르는 모든 단계의 정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입법, 행정 또는 사법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외국의 공공기능 수행자 가. 외국정부로부터 공적(公的) 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는 사람 나. 특정한 공적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령에 따라 설립된 공공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다. 외국정부가 납입자본금의 50퍼센트를 초과하여 출자하였거나 중요 사업의 결정 및 임원의 임면(任免) 등 운영 전반에 관하여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업체의 임직원. 다만, 차별적 보조금이나 그 밖의 특혜를 받지 아니하고 일반 사경제( 私 經 濟 ) 주체와 동등한 경쟁관계에서 사업을 하는 기업체의 경우는 제외한다. 3. 공적 국제기구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전문개정 2010.3.24]

제3조(뇌물공여자 등의 형사책임) ① 국제상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외국공무원등에게 그 업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약속 또는 공여하거나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범죄행위로 얻은 이익이 1천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이익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외국공무원등이 속한 국가의 법령에 따라 그 지급이 허용되거나 요구되는 경우 2. 일상적ㆍ반복적 업무에 종사하는 외국공무원등에게 그의 정당한 업무수행을 촉진할 목적으로 소액의 금전이나 그 밖의 이익을 약속 또는 공여하거나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③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징역에 처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벌금을 병과(倂科)한다. 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전문개정 2010.3.24]

제4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조제1항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도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범죄행위로 얻은 이익이 5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그 이익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법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0.3.24]

제5조(몰수) 이 법에 규정된 범죄행위에 제공된 뇌물로서 범인(제4조에 따라 처벌되는 법인을 포함한다)이 소유하거나 범인 외의 자가 그 정황을 알면서 취득한 것은 몰수한다. [전문개정 2010.3.24]

부칙 <제10178호,2010.3.2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


Turn static files into dynamic content formats.

Create a flipbook
Issuu converts static files into: digital portfolios, online yearbooks, online catalogs, digital photo albums and more. Sign up and create your flipb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