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지안전실태조사결과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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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조사 보고서

전지 안전실태 조사 결과

2004. 11.

한국소비자보호원


Ⅰ. 조사개요 1. 조사배경 및 목적 최근 TV 및 에어컨 등의 각종 리모컨이나 작동완구, 어학실습기, MP3, 디지털카메라 등 전지를 사용하는 기기의 소비량이 꾸준히 1)

증가하고 있음 . O 최근 3년간(2002.1.1~2004.9.30) 전지 관련 소비자 상담 및 위해사례 접수건 수는 총 289건으로, 연도별로는 2002년 57건, 2003년 122건, 2004년 9월 현 재 110건 등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O 주요 사고 유형으로는 전지에서 전해액이 흘러나오는 누액 현상으로 화상 을 입거나 전지가 파열되는 경우, 전지의 발열 및 과열로 기기가 녹아내리 거나 파열, 폭발로 이어지는 사례 등이 있음. 〔주요 사고 사례〕

2004년 1월 30일 오후 5시 30분경 경남에 거주하는 소비자 정씨(여, 30대)는 방청소를 위해 이동용 진공청소기를 충전하던 중 전지가 폭발하는 사고를 당함. 사고제품은 선 물로 받은 중국산 전기진공청소기로 사고 당시 +, - 단자를 정확히 보고 전지를 넣었 으나 충전을 시작한 지 1시간도 되지 않아 ‘펑’하는 소리와 함께 전지가 청소기의 충전 함에서 솟구쳐 나와 방 벽에 부딪힘.

이는 최근 늘어나는 저가의 수입 전지의 유통과 전지가 사용되는 작 동완구류 등 기기의 불량뿐 아니라, 소비자의 전지 사용 및 보관 방 법의 미숙지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됨. 이에 전지 관련 주의․경고 표시사항 및 위해사례분석 등을 통하여 소비 자가 전지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의 안 전을 도모하고자 함. 1) 지난해 국내 디지털카메라 시장은 45만대 수준으로 추정되나, 올해는 국내 전체시장이 60만대를 넘어설 것으로 추정됨. (전자정보센터, 04. 4 디지털전자 주요품목 시장동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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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사내용 및 방법 조사내 용

조사방법

o 전지 일반현황

조사대 상 국내 업체 및 수입 업체를

- 전지 종류, 업계 현황 등

통해 시중에 유통되는 전지

o 전지관련 소비자상담 및 위해사례

자료 조사

최근 3년간 우리원 접수 소비자 상담 및

분석

위해사례 분석

- 사고유형, 상해부위

(2002년~2004년 9월)

- 전지 사용행태 등 o 표시 사항 적합 여부

국내 업체 및 수입 업체를 2)

- 안전검사 표시여부

제품 조사 통해 시중에 유통되는 전지 (29개사 48개 제품3))

- 사용설명서 내용(주의‧경고 표시) o 전지 사용행태 등

설문조사

o 국내외 전지 관련 법규 및 제도

자료 수집 및 문헌조사

서울 및 수도권 거주자(287명) 국내외 현황

3. 조사기간 : 2004년 8월∼11월

2) 개별 소비자가 사용하는 전지 중 망간, 알칼리망간, 니카드(니켈카드뮴), 니켈수소전지를 중심으로 29개사 의 총 48개(수입원 불명 15개 포함) 제품을 대상으로 함. 3) 서울 종로 및 용산 일대의 전지 취급점과 노상 및 지하철 역사를 중심으로 시료를 수거함(수입원이 다양 하게 수거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동일 수입원 제품의 중복 수거는 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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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전지관련 일반현황 1. 전지의 분류 전지는 충전여부에 따라 충전이 불가능한 1차전지와 충전하여 재사용 이 가능한 2차전지로 분류됨. 4)

5)

O 1차전지에는 망간 , 알칼리망간 , 버튼형(산화은, 공기아연, 알칼리), 리튬1차전지 등이 있으며 각종 리모컨, 완구류, 카메라, 휴대형 카 세트, 시계 및 무선호출기 등에 쓰임. 6)

7)

O 2차전지는 소형2차전지[니카드 , 니켈수소 , 리튬이온(리튬폴리머전 지 포함) 등], 연축전지 등이 있음.

2. 업계 동향 휴대용 전자기기, 완구 및 전자제품 등의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각종 전 지의 수요량이 연간 20%씩 증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연간 약 8)

10억개 하루 300만개 정도의 1차전지가 소비되고 있는 실정임 .

4) 이산화망간을 양극작용물질, 아연을 음극작용물질, 염화암모늄 또는 염화아연 등 중성염 수용액을 전해액 으로 하는 전지. 보통 건전지라고 함. 5) 이산화망간을 양극작용물질, 아연을 음극작용물질, 수산화칼륨 또는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을 전해액으로 하는 전지. 보통 알카전지라 함. 6) 양극에 수산화니켈, 음극에 카드뮴, 전해질로 수산화칼륨 수용액을 사용하는 알칼리 축전지로 2차전지의 효시. 무선전화기, 전동칫솔, 전기면도기 등에 쓰임. 7) 카드뮴 음극 대신 수소저장합금 음극을 사용. 전해액인 알칼리 수용액의 전기분해 원리 이용. 니켈·카드뮴 전지와 전압이 동일해 호환성이 있지만 전기용량이 1.5~2배 정도 많고 충전횟수도 더 많아짐. 무엇보다 공해물질인 카드뮴을 전혀 사용하지 않아 환경친화적. 고온에서 부식되며 자기방전 되는 비율이 높음. 8) 폐전지 재활용산업 활성화를 위한 EPR 수행방안(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2002.2.22)) -폐전지의 수거 및 재활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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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카드전지의 경우, 일반 건전지와 호환성이 있고 500회 이상 재충전 이 가능해 소형2차전지 시장 대부분을 차지함. 그러나 중금속인 카드 뮴의 환경오염문제 등이 부각되어 니켈수소전지나 리튬이온계 전지로 수요가 급속히 대체되고 있음.

9)

폐전지의 경우 수은을 함유하고 있는 산화은전지가 연간 6톤 정도이 며, 그 외에 망간, 아연, 철 및 니켈 등을 포함하고 있는 망간 및 알칼 리망간전지가 15,000톤 정도임.

3. 관련 법률 및 제도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O 동법 제9조(안전검사)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안전검사대상 공산 품)에서는 소비자의 생명‧신체상의 위해, 재산상의 손해 또는 자연 환경 훼손의 우려가 있는 공산품을 ‘안전검사대상 공산품’으로 지 정하여 제조‧수입업자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안전검사를 받도록 규 정하고 있는 바, - 1차전지중 망간전지 및 알칼리망간전지(군 특수용 및 단추형 알칼 리 전지는 제외)가 ‘안전검사대상 공산품’으로 지정되어 있음. O 안전검사대상 공산품은 동법 제13조(안전검사의 표시 등)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1조(안전검사의 표시)에 의거 안전검사에 합격한 공산품 또는 그 용기 및 포장물에 안전검사에 합격하였음을 나타내는『검』표시를 하여야 함. ※ 안전검사표시(동법 시행규칙 제11조) 공 산 품 안 전 검 사 안전검사합격증서번호 : 검사기관 : 안전검사일 : 9) 2004. 9. 19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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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은 JIS(일본공업규격)에 따라 제조되며, 각종 취급 및 사용, 보 관 등에 관한 주의사항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참고사항의 일부 로 게재하고 있음. 또한, 1차전지의 경우 우리나라와 같은 안전검사 기준은 없음.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O 동법 시행령 제18조(재활용의무대상제품‧포장재)에 의거하여 수은 전지, 산화은전지, 니카드전지, 리튬1차전지와 계산기 및 전자수첩, 무선전화‧무선전신용 기기(이동전화단말기 제외), 카메라, 시계, 어 린이용 완구, 유희용구, 실내 게임용구의 내장품 또는 부품인 전지 류 등은 재활용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음. O 그러나, 동 전지류는 동법 시행령 제16조(분리배출표시제품‧포장 재) 및 폐기물회수 및 처리방법에 관한 규정 제11조(분리배출에 대한 홍보)에 따라 분리배출표시 및 제품의 겉면에 안내문구 홍보 실시 등에 대한 의무가 면제되어 있음. O 또한 동 법률에 의거, 정부가 생산자에게 매년 재활용 의무량을 부 여하고, 생산자가 재활용사업공제조합 등을 조직하여 재활용 의무 10)

를 이행하는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 를 시행하고 있음. 재활용 지정대상

분리배출표시 의무대상

× ○ ×

× × ×

1차전지(망간, 알칼리망간) 2차전지

니카드 니켈수소

10)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시행령에 따라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의 일정량 이상을 재활용하도록 생산자에게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로, 2003년 4월 1일 시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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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 자원의유효한이용촉진에관한법률(자원유효이용촉진법) 8장에 의거, 소형충전식전지를 지정재자원화제품으로 정하여 재활용하고 있음. - JBRC11)에서 소형충전식전지의 자율회수 및 재자원화사업을 하고 있으며, 리사이클 거점이 전국적으로 리사이클협력점이 약30,000개소, 리사이클협 력사업자 약8,000개소가 있음. - 사용한 전지는 연간 약7만톤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대부분이 일반폐 기물로서 지자체에 의해 수거․처리되고 있고, 환경에의 영향이 우려 된 수은은 일본 내에서는 사용되고 있지 않음. 또한 회수된 폐소형 충전식전지는 리사이클 대행업체의 협력으로 여러 가지 공정을 거 쳐, 니켈, 철, 카드뮴, 코발트 등의 자원으로 재생산됨.

11) 소형충전식전지의 리사이클활동을 추진하는 단체(소형2차전지재자원화추진센터)로서 2001년 4월에 설립 되어, 2004년 4월에 유한책임중간법인 JBRC로서 독립법인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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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소비자상담 및 위해사례 분석 1. 접수 현황 ❑ 2002.01.01~2004.09.30까지 접수된 전지관련 소비자상담 및 위해사례 건수는 총 289건, 이중 금년 9월말 현재 접수 건수는 110건으로 2003년 동기(89건) 대비 24% 증가함. <기간별 소비자상담 및 위해사례 접수 건수> 3/4분 기 까 지 접 수 건 수 비 교

소비자상담 및 위해사례 접수 건수 (2002.01.01~2004.09.30) (57건 ) 19.7%

(122건 ) 42.2%

(89건 ) 30.8% 2002 2003 2004

38.1% (110 건)

38.1% (110건 )

2003년 2004년

2. 소비자상담 접수품목 및 불만유형별 현황 품목별로는 카메라 및 관련 부품(38.2%), MP3 및 CDP(16.1%)에 사용 되는 전지관련 불만접수 건수가 가장 많으며, 대부분이 전지의 누액 현상(11.5%)으로 인한 내부 부품의 손상과 관련된 내용임. <소비자상담 품목별 현황> 품 목

건 수(%)

품 목

건 수(%)

카메라 및 관련 부품

102(38.2)

손목시계 외 시계

8(3.0)

음향기기(MP3, CDP 등)

43(16.1)

충전기

4(1.5)

전지

34(12.7)

조명기기

4(1.5)

전자수첩 및 PDA

25(9.4)

기타

리모컨 및 생활용품

15(5.6)

작동완구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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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1) 합

267(100.0)


O 충전기로 인한 사례는 소비자가 충전을 잘못했거나 전용충전기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최근 1차전지용 충전기가 인터넷 등을 통해 유통되고 있는 바, 충전시 가스 발생으로 인한 폭발의 우려가 있으므로 1차전지는 충전해서는 안 되며, 2차전지는 반드시 전용충전기를 사용해야 함. 불만유형별로는 전지수명에 대한 불만이 14.8%(44건)로 가장 많음. 이 는 구입한 전지의 평균이용시간 및 용량에 대한 표시 등 소비자가 사전정보를 얻을 수 없고 전지가 완구 등의 사용기기 속에 끼워 들 어옴에 따라 성능을 확인하고 살 수 없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됨. <소비자상담 불만 유형별 현황> 불 만 유 형

건 수(%)

불 만 유 형

건 수(%)

전지방전

44(14.8)

표시사항(사용기간, 용량)

11(3.7)

전지불량

43(14.5)

발열 및 과열

7(2.3)

환불 및 부당청구

35(11.8)

화상

6(2.0)

기기손상

34(11.5)

주변소품

5(1.7)

누액

34(11.5)

화재 및 연소

3(1.0)

기기불량

28(9.4)

팽창(기기 및 전지)

3(1.0)

기타문의(유해성 등)

25(8.4)

전지녹음

2(0.7)

폭발

17(5.7)

297(100.0)

O 다음으로 전지 자체의 불량으로, 외장라벨(외피)이 제대로 싸여져 있지 않거나 기기의 전지삽입구와 사이즈가 상이하여 사용할 수 없게 되거나, 충전용임에도 불구하고 충전이 되지 않는 경우 등의 단품불량 건임. O 사용기기 및 전지의 이상 현상을 초래하는 주원인인 ‘누액’으로 인 한 상담도 11.5%(34건)나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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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위해사례 및 내용 2002. 1. 1 ~ 2004. 9. 30 기간 중 위해사례는 총 44건으로, 2004년 9월말 현재 25건이 접수되어 지난해 동기(15건) 대비 67% 증가함. 위해내용으로는 누액, 발열(과열), 파열 등 전지 자체의 이상이 44%(21 건), 인체에 위해를 입은 사례 44%(21건), 기기 및 주변물품이 손상된 사 12)

례 8%(4건) 등 임 . <위해내용 분석> 위해내용(2002.01.01~2004.09.30)

8%

4% 44%

44%

전 지 이 상 (누 액 , 발 열 , 파 열 등 ) 기기 및 주변물품 손상

인체위해 기 타 (정 보 제 공 )

O 전지 자체의 이상으로는 누액, 발열 및 과열, 파열 등이 주를 이루며, 전지 자체의 이상이라고 분류하였으나 실제 기기에 끼워 사용함에 있어서 잘못된 취급방법이 위해의 원인일 가능성이 높음. O 인체 위해로 접수된 건은, 전지로 인한 위해 사례 중 화상, 화재 등 건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 사례들임.

12) 우리원에 접수된 위해사례 건수는 총 44건이었으나, 1건당 1개 이상의 위해내용이 포함된 경우가 있어 총 사례수는 48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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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위해사례

사례 1 2004년 5월 서울에 거주하는 소비자 배씨의 1세 여아가 알람시계 에 끼워 둔 전지를 만져 손바닥에 화상을 입어 치료중임.

사례 2 2003년 3월 경기도에 거주하는 소비자 박씨의 여아(6세)가 리모트컨트 롤 자동차를 가지고 놀던 중 갑자기 전지가 파열됨. 장판이 녹아내렸으 며, 전지삽입구도 녹아 일그러지면서 누액도 다량 흘러나옴.

사례 3 2003년 7월 경기도에 거주하는 소비자 최씨(28세)는 전지를 1세트 (2개입)를 구입하여 1개는 리모컨에, 남은 1개의 전지는 포장에 넣 어 TV위에 놓음. 1~2분 경과 후, 폭발음과 함께 TV위의 전지가 튀어 눈에 맞아 안구 혈관 파열로 안과 치료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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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안전검사 이행여부 및 표시실태 조사 조사대상 29개사의 총 48개(수입원 불명 15개 포함)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검사 대상품목(망간전지, 알칼리망간전지), 안전검사 비대상품목(니카드전 지, 니켈수소전지)으로 구분하여 안전검사 여부 및 표시사항 실태를 살펴봄. 안전검사 대상

안전검사 비대상

망간

알칼리망간

니카드

니켈수소

24

12

6

6

합 계 48

1. 안전검사 대상 품목의 표시실태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지의 안전검사기준 에 따르면, O 안전검사 대상인 망간전지와 알칼리망간전지는 수은과 카드뮴의 함량이 각각 1ppm과 10ppm 이하여야 함. O 표시사항으로는 전지의 몸체나 최소포장단위에 종류, 공칭전압, 극 13)

성, 제조자명, 수입자명(수입품에 한함), 사용권장기한 (유효년월), 사용상 주의사항, 주소 및 전화번호, 제조국명 등이 기재되어야 함. 안전검사 대상 품목 총 36개 중 47.2%(17개)가 안전검사를 받지 않았 거나 그 표시사항을 준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13) 제품의 품질을 보증할 수 있는 기간으로 규정된 성능 발휘가 가능한 기간. 이는 KSC8501 및 KSC8513의 지속시간 시험을 하였을 때 전지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동시에 지속시간 특성값의 80%이상을 만족할 수 있는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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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검사 여부 O 수입원을 알 수 없는 전지가 불법유통되고 있음. 또한 안전검사는 받았으나 “검”마크를 부착하지 않은 1개 제품이 유통되고 있음.

<안전검사 여부> (단위 : 개, %) 안전검사 여부 KS 및 안전검사번호 없음

14)

안전검사번호 있으나 “검” 마크 없음

망간전지

알칼리망간전지

10(41.7)

2(16.7)

12(33.3)

1(4.2)

0(0.0)

1(2.8)

<“검” 마크 부착> “검”이 없는 경우

“검” 표시된 경우

14) 수입원이 불명인 경우가 포함되며, 수입원은 있으나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가 망간전지 3개, 알칼리 망간전지 2개가 있음. 후자의 경우는 수입원의 연락처조차 기재되어 있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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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검사 표시사항 이행 실태 <안전검사 표시사항 부적합 현황> (단위 : 건, %) 안전검사기준상 표시부적합사항

망간전지

유효년월 표시 없음

알칼리망간전지

합 계

1(4.2)

1(8.3)

2(5.6)

유효년월 경과

4(16.7)

0(0.0)

4(11.1)

유효년월 표시 부적절

5(20.8)

3(25.0)

8(22.2)

전지종류 표시 오기 및 없음

1(4.2)

0(0.0)

1(2.8)

주의․경고 사항 없거나 미흡

7(29.2)

2(16.7)

9(25.0)

제조사 및 수입원 연락처 없음

11(45.8)

2(16.7)

13(36.1)

제조국명 없음

4(16.7)

1(8.3)

5(13.9)

수은함량 초과 및 표기 없음

6(25.0)

0(0.0)

6(16.7)

15)

O 모든 제품이 공칭전압과 극성을 표시하고 있으나, 전지 종류의 표 기에 있어서는 이중표기를 함. 이와 같이 표기가 이중으로 되어 있는 경우는 소비자가 전지를 선택할 때 혼동을 유발시킬 우려가 있음. O 유효년월의 표시가 없는 경우는 소비자가 그 성능을 파악하기 힘들 어 자칫 소모된 전지를 구입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 또한 유효년월이 지난 제품들이 일부 판매되고 있으며, 이러한 경 우 전지 이상현상(누액, 발열, 파열 등)의 우려뿐 아니라, 위해사고 로 이어질 수 있음. 특히 소비자 설문 응답자의 59.6%(171명)가 유 효년월을 확인하지 않고 구입하는 실정을 고려할 때 유효년월 초 과 제품으로 인한 위해 발생이 우려됨. - 유효년월은 『02-07』이나 『02․07』식으로 표시해야 하나 해당년도 만을 표시하는 경우, 영문으로 표시하는 경우, 제조년월을 표시하는 경 우 등 부적절한 사례가 있으며 전지 몸체와 포장단위의 유효년월 표시 가 상이한 경우도 있음. 15) 2004년 8월(시료 수거)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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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년월 표시의 예> 잘못된 예

잘된 예

O 50%(18개)의 제품에 한글표기가 되어 있지 않아 사용상 주의사항 및 경고문을 제대로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남. <한글 표기의 예> 한글 표기 안 된 경우

한글 표기된 경우

- 2004년 12월 9일부터는 안전검사 대상 공산품은 표시에 관한 사항 을 한글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16)

이에 수입품의 주의 및 경고문

에 대한 소비자의 이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16) 개정 기술표준원 고시 제2004-564호 (2004. 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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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안전검사 대상 제외 품목의 표시실태 2차전지의 경우 안전검사를 받아야 할 의무규정도 없으며, 표시사항 에 대한 규제 또한 없음. 니카드 및 니켈수소전지는 1개 제품을 제외하고 주의사항 및 경고문 구가 한글로 표시되어 있지 않음. O 설문응답자의 23%가 잘못된 충전 습관이 있는 것으로 보아, 충전시 의 주의사항 및 경고문구가 한글표기로 충분히 명시되어야 할 것임. 니카드전지 O EPR제도 지정품목인 니카드전지는 사업소나 가정 내에서 분리배 출하여 재활용되도록 정하고 있는 제품인 점을 감안하면 1차전지 이상의 규제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O 그러나 니카드전지는 5개사 6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카드뮴이라는 유해성분이 함유되어 있음에도 불구, 유해성분에 대한 설명은 없으 며 주의사항 및 경고표시가 있으나 충전형 전지로서 사용상 주의 해야 할 사항이 충분히 반영되어 있지 않으며 대부분 1차전지의 주의사항 수준임. O 또한 적정 충전시간을 명시한 제품은 1개뿐이며, 재활용 표시를 한 제품이 3개, 분리배출 표시를 한 제품이 3개임. O 따라서 충전시 발생할 수 있는 위해상황에 대한 주의사항을 충분 히 기재하도록 하며, 현재 관련법률에서는 재활용 의무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분리배출 표시에서 제외되어 있는바, 유해물질 및 유가 중금속을 함유하고 있으므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재활용 표시를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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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카드전지 리사이클 표시의 예> 리사이클 표시 없음

리사이클 표시 있음 리사이클 표시

니켈수소전지 O 니켈수소전지는 제조사 및 수입원을 알 수 없는 3개 제품을 포함 하여 6개 제품을 조사함. - 포장된 제품이 아닌 1개씩 낱개로 판매하고 있어, 본 제품의 표시실 태를 확인하기 어려움. O 1개 제품을 제외하고 모든 제품에 주의사항 및 경고문구가 있으나 이들 중 2개 제품은 주의사항 표시정도가 부족하며 모든 제품이 외국어로 표기되어 있음. O 니켈수소전지는 국내에서 EPR 지정품목이 아님에도 불구, 5개 제 품에 재활용 표시가 있음. 따라서 수입품에 표시되어 있는 분리배 출 및 재활용 표시로 인한 소비자의 혼동이 우려됨. <니켈수소전지의 리사이클 표시> Ni-MH(니켈수소) 리사이클 표시

O 또한 소비자가 제품에 불만이나 문의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연락 처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제품도 6개 제품 중 2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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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소비자 설문조사 결과 o 조사대상 : 서울 및 수도권 지역 거주 남녀 287명 o 조사방법 : 소비자설문지를 통한 1 대 1 면접조사 o 조사기간 : 2004년 9월 6일 ~ 9월 8일 (3일간)

1. 전지 구매 및 사용행태 가. 전지 사용기기의 보유 현황

17)

전지를 사용하는 기기 중 생활 속에서 휴대가능한 기기인 MP3, CDP, 디지털카메라 등의 수요급증으로 이들 기기의 전지 소비량 또한 가장 많으며, 그 외 각종 리모컨이나 시계류 등에도 많이 사 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나. 구매 행태 응답자의 다수가 전지의 성능(37.7%)과 브랜드 인지도(28.0%)를 척 도로 구매하는 것으로 나타남. 또한 ‘구입시 사용권장기한 및 주 의․경고표시를 확인하지 않는다’(56.5%)라고 응답하여 전지 구매시 안전에 대한 고려는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사용권장기한(유효년월) 및 주의‧경고표시 확인여부 O 전지 구매시 유효년월을 확인하는지 여부를 질문한 결과, 응답자 의 59.6%가 유효기한을 전혀 확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O 구매시 경고문이나 주의사항 등을 확인하는 응답자는 13.3%(38명)에 불과하였으며, 56.5%(161명)가 전혀 확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17) 전지를 사용하는 기기 중 생활 속에서 주로 사용하는 기기종류를 물었음. 기기 종류에 따라 사용하는 전 지가 비충전형, 충전형, 아니면 둘 다 사용 가능한가에 따라 각각 분류하여 보았음.

- 17 -


저가 전지

18)

구매 경험 및 만족도

응답자의 68.1%가 가격이 싸기 때문에 저가 전지를 구매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이들 전지는 각종 리모컨이나 자명종 또는 벽시계에 이용하기 위해 주로 구매된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90.2% 가 구매에 대해 수명이 짧거나 누액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불만족 스러워 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응답자(282명)의 약 20.9%(60명)가 구매경험 있다고 응답함. - 구매이유(복수응답)로는 ‘가격이 싸서’ 68.1%(49명)로 가장 많았으 며,

‘필요하던

차에

눈에

띄어서’

19.4%(14명),

‘호기심에서’

11.1%(8명) 등의 순으로 나타남. - 구매 용도로는 ‘각종 리모컨’ 26.4%(29명), ‘손목시계 제외한 시계 류’ 20.9%(23명), ‘MP3 및 CDP 등과 같은 음향기기’ 20.0%(22명), ‘작동완구‘ 19.1%(21명) 등의 순으로 응답함. - 구매 만족도에 대해서는 ‘불만족한다’라는 응답이 90.2%(57명)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만족한다’라는 응답은 9.7%(6명)에 불 과한 것으로 나타남. - 불만족의 이유(복수응답)로는 ‘수명이 짧다’가 68.3%(43명)로 가장 많았고 ‘누액 발생’ 19.0%(12명), ‘사용기기에 손상 발생’ 12.7%(8 명)등의 순으로 나타남.

18) 제조사 및 수입원이 불분명한 전지 등 시장에 불법 유통되고 있는 전지라고 정의함.

- 18 -


다. 사용 행태 응답자의 54.4%(156명)가 전지를 사용 전에 주의‧경고표시 사항이 나 전지 삽입 등에 관한 주의사항을 전혀 확인하지 않으며, 그 이 유로는 55.8%가 주의사항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응 답함. 또한 기기 작동을 하지 않을 때 전지를 빼어두지 않는다거나, 사용하던 전지를 새 전지와 혼용하는 경우, 충전지에 맞는 전용 충전 기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등 위해사고의 우려가 있는 잘못된 사용습 관을 가지고 있는 소비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사용전 주의‧경고표시 확인 여부 O 사용전 주의․경고표시 확인을 한다는 응답은 13.9%(40명)에 불과 하며, 전혀 확인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54.4%(156명)로 나타남. O 사용전 경고문이나 주의사항 등을 확인하지 않은 이유(복수 응답) 로는, ‘중요하지 않을 것 같아서’ 55.8%(121명), ‘이전에 읽어봐서’ 18.9%(41명), ‘글씨가 너무 작아서’ 16.1%(35명) 등의 순으로 나타 났으며, 이밖에 ‘그러한 문구가 있는지도 몰라서’ 3.2%(7명), ‘주의 사항 및 경고문이 없어서’ 2.3%(5명), ‘귀찮아서’ 1.9%(4명), ‘한글표 기가 없어서’ 0.9%(2명) 등이 있음. 잘못된 사용 습관 O 전지로 인한 사고의 발생 원인으로 기기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도 기기 속에 그대로 전지를 방치해두거나 용량 및 종류 등이 다른 전 지를 혼용하는 경우 및 비충전형 전지를 충전기에 넣어 충전하는 등의 경우를 들 수 있는 바, 소비자의 사용 습관의 적절성 여부에 대하여 살펴봄. O 기기 사용(작동)을 하지 않을 때에는 전지를 기기에서 빼둔다고 한 응답자는 전체의 13.6%(39명)에 불과하며 65.4%(187명)가 그대로 방치해 둔다고 응답함.

- 19 -


O 소모된 전지를 새 전지와 혼용하는지 질문한 결과, ‘항상 혼용한다‘ 11.8%(34명), ’가끔 그렇다‘ 31.4%(90명)로 전체의 43.2%(124명)가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O 충전형 전지를 전용충전기에 충전하지 않을 경우 전지 손상(누액, 발열, 파열 등)은 물론 기기손상을 일으킬 수 있으며, 폭발의 위험 까지 있을 수 있음. - 전용충전기나 충전 내장형 사용기기에 다른 전지를 넣어 충전하거 나 비충전형 전지를 넣어 충전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항상 그 렇다’ 3.1%(9명), ‘가끔 그렇다’ 19.9%(57명)로 나타남. O 전지의 몸체를 싸고 있는 외장라벨(외피)이 벗겨진 채 사용한 적이 있는지 여부를 질문한 결과, 78.7%(225명)가 ‘전혀 그렇지 않다’라 고 하였으나,

그렇다는 응답자(21.3%, 61명)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나타남. 19)

- 외장라벨(외피)이 벗겨진 채 사용하면 외부단락 (쇼트)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되도록 사용을 삼가야 함.

2. 전지보관 및 폐전지 배출 실태

가정 내 미사용 전지를 보관하고 있는 55.4%의 응답자 가운데, 이들 전 지를 아무 곳에나 방치한다는 사용자가 36.5%로 가장 많음. 또한 전지 를 배출하는데 있어서, 절대다수가 분리배출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응답 하였으나, 여전히 재활용해야 하는 전지를 구분하지 못하고 있으며 또 한 분리배출에 대한 홍보 및 주변여건이 미비한 것으로 나타남.

19) 기기단자와 전지의 음극부 혹은 라벨이 찢어지면서 양극과 직접 접촉하여 발생함. 외부단락 방지를 위해 안전링이 적용되고 있는 제품이 있음.

- 20 -


가. 미사용 전지 보관실태 ‘미사용 전지를 가정 내에 보관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전체 (287명)의

55.4%(159명)가

그렇다고

응답하였으며,

응답자

36.5%(58명)가 아무 곳에나 방치한다고 응답함.

나. 폐전지의 배출실태 폐전지의 배출방법으로는 ‘사용 후 즉시 쓰레기통에 버린다’(비충전형 56.1%, 충전형 49.4%)는 응답이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분리수거함에 버린다’(비충전형 29.8%, 충전형 28.4%), ‘모아두었다가 일반 쓰레기와 함께 버린다‘(비충전형 13.3%, 충전형 10.9%) 등의 순으로 나타남. O 이 중 재활용 지정대상인 니카드전지를 포함한 충전형의 경우, 분 리수거 대상에서 제외된 1차전지를 분리수거한다는 응답자의 수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O 2001년 4월부터 서울시 전역에서 폐전지의 분리수거가 실시되고 있으나, 소비자는 분리수거 대상 품목을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효율적인 폐전지 수거를 위한 소비자 홍보가 필요 한 것으로 나타남. 분리수거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 O 전지 분리수거에 대한 의견으로 ‘철저한 분리수거를 반드시 해야 한다’가

53.9%(153명)로

가장

많으며

‘가능하다면

해야

한다’

40.5%(115명), ‘잘 모르겠다’ 3.2%(9명), ‘할 필요가 없다’ 2.4%(7명) 등으로, 분리수거의 필요성에 절대다수가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21 -


O 전지를 분리수거함에 버린다고 응답한 사람[비충전형 29.8%(85명 /285명), 충전형 28.4%(78명/275명)]을 대상으로 주택형태별로 분 리수거 상황을 살펴본 결과, 비충전형과 충전형 모두 아파트 거주 자가 연립 및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응답자들에 비해 분리수거율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남. <주택형태별 분리배출 현황> (단위 : 명, %) 아파트

연립주택

단독주택

합 계

비충전형전지

49(57.6)

19(22.4)

17(20.0)

85(100.0)

충전형전지

45(57.7)

20(25.6)

13(16.7)

78(100.0)

- 이는 아파트의 경우 단독 및 연립주택에 비해 비교적 분리수거함 설치가 잘 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되나 전체적인 분리수거 율을 보면 여전히 저조한 실정임.

- 22 -


Ⅵ.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안전검사 부적합 제품 개선 조치 안전검사 미필 제품 및 표시 부적합 제품에 대한 사후관리 철저 O 현행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제14조, 제15조에서는 안전검사 표시등이 없는 안전검사대상공산품의 판매‧사용 등의 금지 및 안 전검사대상공산품의 개선‧파기‧수거명령 등을 규정하고 있음. O 안전검사 대상 품목 총 36개(수입원 불명 7개 제품 포함)의 전지에 대하여 안전검사를 받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한 결과, 12개 제품 (33.3%)이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O 안전검사기준에 따르면, 제조자 및 수입자명, 종류, 공칭전압, 극성, 유효년월, 주의사항, 연락처, 제조국명 등을 표기하도록 되어 있으 나, 17개 제품(47.2%)이 안전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받았더라도 연 락처가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유효년월이 몸체와 포장지에 서로 다르게 기재되어 있는 등 표시사항이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남. ⇒ 안전검사 미필제품 및 표시 부적합 제품에 대한 사후 조치가 필요 하며 해당 안전검사기관에서는 최초 검사 및 정기검사시 안전검사 표시가 제대로 이행되었는지를 철저히 확인할 필요가 있음.

- 23 -


2. 소비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주의‧경고 표시사항 강화 주의․경고문의 표시 강화 O 안전한 사용을 위한 주의사항의 경우, 일부 내용만 기재되어 있거 나 일부 전지의 경우는 한글표기가 되어 있지 않아 충분한 정보제 공이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전지 몸체에 충분한 주의‧경고 표시를 하는 것은 제품의 특성상 한계가 있음. 이 경우 최소포장 단위에 주의‧경고문을 상세히 표 기하는 것이 필요함. ⇒ 특히, 2차전지의 경우는 그 표시사항이 규정화 되어 있지 않지만, 충전하여 사용하기 때문에 그 위험성이 더 크다 하겠음. 또한 수 입품에 의존하고 있는 국내 유통실정을 감안할 때, 한글로 된 별 도의 표기가 요구됨. 사용기기 본체의 안전 관련 주요 표시 사항 기재를 통한 지속적 소비자 주의 및 환기 필요 O 전지 관련 소비자상담 및 위해 사례 접수건 중 기기 사용 중에 발생 한 불만 건수는 87.3%로 전지 관련 사고는 전지뿐 아니라 사용기기 의 사용방법과도 관련성이 높음. O 전지는 항상 기기에 넣어 사용하게 되므로 전지 사용에 대한 주의 또는 경고 등의 주요 표시사항은 전지뿐 아니라, 사용하는 기기에도 반드시 표시하여 소비자의 지속적인 주의를 환기시켜야 할 것임. ⇒ 전지를 삽입하는 삽입구 및 뚜껑에 삽입방향을 눈에 띄게 표시해야 하 며 주요 취급사항은 반드시 사용기기에 표시하는 것이 필요함.

- 24 -


3. 자원재활용 및 환경보호를 위한 분리배출 철저 2차전지의 분리배출 및 재활용 마크 기재 O 일반가정에서 사용한 폐전지가 적정하게 분리배출되는 비율은 10% 내외에 불과, 나머지는 소각‧매립되거나 가정에 보관되고 있는 것 으로 조사됨. 이에 따라 분리수거가 이루어지지 않은 폐전지를 통 20)

해 유해중금속인 카드뮴 이 연간 60톤 이상 환경에 배출되거나 또 는 배출될 위험에 있는 것으로 추정됨.

21)

※ 2004년 8월 15일, 한 시민단체(쓰시협)에 따르면 서울시의 경우, 니 카드전지의 분리수거율이 6% 밖에 되지 않는다고 함. 따라서 재활 용업체들은 오히려 외국에서 폐니카드전지를 연간 300톤 이상 수 입, 재활용하고 있는 실정임. - 분리배출이 저조한 이유로는, 현행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상 분리배출 표시에 대한 의무사항이 없어 제대로 홍보도 되 지 않은 상태에서 소비자가 분리배출을 해야 하는 제품인지의 여 부를 판단하기 힘들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됨. ⇒ 따라서 EPR 지정품목인 니카드전지의 분리배출표시를 의무화하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함. 재활용 지정대상 품목 확대 O 현행 관련법에 따르면 분리배출 대상이 수은, 산화은, 니카드, 리튬 1차전지에 한정되어 있으며 분리배출 표시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 아 개별 소비자의 분리수거는 사실상 어려운 실정임.

20) 농작물에는 잎의 황백화를, 사람에게는 성장억제구토, 설사, 복통, 근육통, 간과 신장의 손상, 호흡기 질 환(집단 중독의 예: 이타이이타이병)을 유발시킴. 21) 환경일보 2004. 9. 15

- 25 -


⇒ 전지의 경우 카드뮴뿐만 아니라 아연, 철, 니켈 및 은 등의 중요한 유가금속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제대로 분리배출을 하지 않을시 자원낭비 등이 발생할 수 있는 바, 분리배출 지정대상 품목의 확 대 실시가 요구됨.

재활용 지정품목 현행

개선(안)

현행

개선(안)

×

×

니카드

×

니켈수소

×

×

1차전지(망간, 알칼리망간) 2차전지

분리배출 의무 표시품목

※ 망간, 알칼리망간전지의 경우, 법적인 단속이 이루어지지는 않지만, 2001년 4월 이 후 서울시 전역에서 분리수거되고 있음.

4. 소비자의 제품 사용시 취급주의사항 숙지 전지류는 생활 전반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대부분의 소비자는 전지에 대하여 잘못된 지식이나 사용습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따 라서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고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주의․경고 표시가 눈에 띄어야 할 것임. 그러나 무엇보다도 제품의 잘못된 사용으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인 적․물적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소비자가 이들 제품을 사 용하기 전 또는 사용 중에 제품의 특성, 사용상 주의사항, 특히 안전 한 사용방법을 숙지하는 자세를 갖추어야 할 것임.

- 26 -


Ⅶ. 조치계획 1. 관계 기관 건의 기술표준원 O 안전검사 부적합 제품의 유통 방지를 위한 사후관리 철저 O 안전검사 표시사항 이행 여부 확인 강화 및 사후관리 철저 환경부 O 전지 분리수거 제도 개선 건의 - 재활용(EPR) 지정대상 품목 확대 - 분리배출 표시 의무화 관련 건의

2. 업계의 자율개선 유도(제조‧수입, 판매업체) 불법 수입 근절을 위한 노력 수출품의 국내 유통 금지에 대한 노력 안전검사 관련 법규정 준수 철저 전지 사용기기 관련업체의 전지 취급 주의사항 게재

3. 소비자 홍보 소비자 시대 홍보를 통한 소비자의 안전사고 예방

- 27 -


참 고

자 료

1. 폐전지 재활용산업 활성화를 위한 EPR 수행방안,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02.2.22 2. 환경일보 2004.9.15 3. 생산자책임재활용(EPR)제도의 시행, 환경부 4. 한국의 생산자책임확대제도(EPR)의 특성과 향후 과제, 오용선, 2004.6.21 8. EPR제도의 주요내용 및 효과적인 내용방안,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김성봉 5. (사)한국전지재활용협회 6. http://www.waste21.co.kr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운동협의회 7. http://www.me.go.kr 환경부 8. http://www.moleg.go.kr 법제처 9. http://www.seoul.go.kr 서울시 10. http://www.kfem.or.kr 환경연합운동 11. http://www.sanyo.co.jp 산요전기주식회사 12. http://www.kobar.co.kr 주식회사 코바 13. http://www.fdk.co.jp FDK 주식회사 14. http://www.recycle21.co.jp 일본리사이클센터주식회사 15. http://www.baj.or.jp (사)전지공업회 16. http://www.jbrc.com 소형2차전지재자원화추진센터 17. http://www.panasonic.co.jp 마쯔시다전기 18. http://www.call2recycle.com Rechargeable Battery Recycling Corporation 19. http://www.nippo.co.jp NIPPO INTERNET

- 28 -


<첨부 1> 소비자 주의사항 사용전 주의사항 O 유효년월(사용권장기한)을 확인할 것. O 사용 기기가 권장하는 전지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것. 사용시 주의사항 O (+), (-)를 바르게 넣을 것 O 분해, 개조, 납땜, 가열하지 말 것 O 성능이 다른 전지를 혼용하지 말 것 O 전지교체시, 반드시 한꺼번에 교체 O 1차전지는 충전말 것 O 2차전지 충전시 - 전용 충전기 사용할 것 - 과충전되지 않도록 충전시간에 유의할 것(취급설명서 확인) O 어린이가 사용할 시는 부모님의 보호하에 사용할 것 보관시 주의사항 O 스위치 반드시 끄고, 사용이 끝난 전지는 기기에서 즉시 꺼낼 것 O 외부단락에 주의할 것 - 목걸이 등의 금속과 함께 휴대, 보관하지 말 것 - 개봉한 전지는 (+), (-)극이 접촉되지 않도록 테이프 등으로 절연할 것 O 직사광선․고온․고습의 장소를 피해 보관할 것 O 유아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서 사용 및 보관할 것. 배출시 주의사항 O 단자는 테이프 등으로 절연한 후 배출할 것 O 잔량을 확인한 후, 다 쓴 전지는 분리수거함 및 지정배출장소에 배출함 위해시 대처방법 O 전지를 삼켰을 경우, 병원으로 갈 것 O 누액이 피부에 닿았을 경우, 깨끗한 물에 씻고 병원으로 갈 것

- i -


<첨부 2> 전지별 표시사항 망 간 전 지

제품명

1

WM

2 EVEREADY 3 4 5

EBF maxell super Bexel

6 sun ultra

제조자 및 수입자명 (주)월드디티

종류

공칭 극

유효

주의 한글

전압 성

년월

사항 표기

08-1993

연 락 처

제조 안전 국명 검사

6F22

×

×

×

R14

○ 08-2006 ○

Suzhou East

R6P

○ 02-2005 △

×

×

×

(주)윌캔

R6P

○ 07-2004 ○

×

벡셀

6F22

○ 10-2004 ◎

-

벨겐 코리아

R6

○ 07-2005 ○

6F22

○ 02-2006 △

에너자이저 코리아(주)

(주)케이원

수입연월일

×

○ ISK-24 ○

○ ISK-25 ○

○ 02-2004 ○

9

맥스파워

(주)요일통상

6F22

○ 01-2005 ○

10 KORANDO

(주)다스전기

R6

○ 12-2005 ○

MEC

R03C

×

×

×

○ 07-2006 ○

○ 06-2006 ○

×

13

miracle max power

14 SHANEL

(주)에스엠파워 R6P (주)요일통상 ×

R6 R6PR 03P

2005/ 12-2007

×

6F22

sun

00930

(주)고선지

12

ISP-

Tristan

×

×

-

8

SPOT

표시 ×

TOSHIBA

11

“검” 수은

×

7

인터내셔날

KS ISK1517

ISK-

×

×

×

ISK-1

ISP-4

×

×

×

×

초과

113 ISK272 ISK221

(바)

화이어스톤

R20P

○ 02-2003 ○

×

×

R6

○ 12-2007 ○

×

×

×

×

초과

17 DINACELL

×

R14

×

×

×

×

18 Granada

신신전기(주)

R14

○ 12-2004 △

15 16

Extron SUPER POWER

- ii -

2007

1007

ISP000341


19

×

R6

○ 12-2007

×

×

×

×

×

×

20 PENESAMIG

×

R6C

×

×

×

×

×

×

21 Supergard

벡셀

R6

○ 04-2006 ○

×

×

KS

-

×

R6P

○ 06-2006 ○

×

×

×

×

×

×

R6C

×

×

×

×

×

초과

질레트코리아(유)

R6

○ 02-2005 ◎

-

KS

-

22

soma

Power Korea

23 JINCHENG 24

로케트

2008

2005/ 12-2006

알 칼 리 망 간 전 지

제품명 1 Bexel

제조자 및 수입 자명

종류

공칭 극

유효

주의 한글

전압 성

년월

사항 표기

연 락 처

제조 안전 국명 검사

무 “검” 수은 표시

LR6

○ 03-2007 ○

×

×

KS

-

LR6

○ 04-2009 ○

ISK-7

3 DURACELL 질레트코리아(유) 6LR6

○ 05-2009 ○

○ ISK-28 ○

4 MAXELL

LR6

○ 06-2006 ○

×

○ ISK-22 ○

LR20

×

×

×

×

×

LR6

2006

×

×

×

×

LR6

○ 01-2009 ○

○ ISK-88 ○

6LR61 ○

○ 01-2008 ◎

○ 05-2007 ○

-

LR03

11 ZETKING 질레트코리아(유) LR6

○ 07-2006 ◎

○ ○ 2009 ○: 잘 됨(기준에 적합) △ : 부족

2 Panasonic

5 MAXIMUM

벡셀 케이비인터내셔 날(주)

Hitachi Maxell R A Y O V A C CORP.

6 ENERGIZER EVEREADY 7 TOSHIBA 8 TOSHIBA

(주)케이원인터내 셔날 (주)케이원인터내 셔날

9 로케트플러스 질레트코리아(유) LR6 10 ENERGIZER

에너자이저코리 아(주)

12 DURACELL 질레트코리아(유) LR6 ◎ : 아주 잘 됨

01-2009 (제조년월)

- iii -

3-2008

ISK-

KS

ISP-2

-

KS

-

KS

-

1985

× : 전혀 안 됨


니 카 드 (니 켈 카 드 뮴) 전 지 제품명

제조자 및

충전

수입자명

시간

사용 온도 범위

극 주의 한글 성 사항 표기

제조

국명

위해

분리 리사

성분

배출 이클

표시

표시 표시

KR1 Zetking

×

로케트전기

AA7

×

×

×

×

×

×

×

×

×

×

×

×

×

×

×

×

50 2 Panasonic

3 Sunrise

4

Sun miracle

케이비인터내셔 날(주) 질레트코리아 (유)

×

P-3N PT P-4N

×

SU(R 03)

(주)에스엠파워 Power

×

Hub

5 Power Hub I n t e r n a t i o n a l

KR75 0AA KC-C 2

Co., Ltd.

6 SANYO

(주)대동코리아

×

N-3U (R6)

니 켈 수 소 전 지 제품명

1 Intellect 2 3

제조자 수입자명

Intellect

Hub

사 사용 이 온도 즈 범위

충전 극 주의 한글 시간 성 사항 표기

연 락 처

제조 국명

위해 분리 리사 성분 배출 이클

비고

표시 표시 표시

×

×

×

×

×

0404A

×

×

×

×

×

×

99-06/4

International ○

×

×

-

×

×

×

×

×

×

-

0309

×

-

Battery

× Power

× Power Hub Co., Ltd. yuasa-delta

4 YUASA technology ○ Ltd

5 LEXEL

×

×

×

6 CLOVER

×

×

×

×

×

○: 잘 됨(기준에 적합)

△ : 부족

- iv -

Hg0, Cd0 ×

× : 전혀 안 됨


<첨부 3> 소비자 설문조사 결과 데이터 1. 응답자 특성 (단위 : 명/개, %) 특 성 성 별

주거형태

빈도(비율) 남

143(49.8)

여 합 계

특 성 연 령

빈도(비율)

10대

59(20.5)

144(50.2)

2,30대

154(53.7)

287(100.0)

4,50대

74(25.8)

합 계

287(100.0)

중졸이하

37(13.2)

단독주택

78(27.5)

아파트

119(41.9)

고졸

95(33.8)

연립주택

85(29.9)

대졸(재)

127(45.2)

기타

2(0.7)

합 계

284(100.0)

학 력

대학원(재)이상 합 계

22(7.8) 281(100.0)

2. 전지 사용기기 보유 현황 (단위 : 개, %) 기기 종류

사용전지 형태

음향기기 (MP3, CDP, MD, 카세트플레

비충전형

충전형

둘 다

합 계

263(23.8)

216(49.9)

8(44.4) 487(31.3)

손목시계 외 시계

358(32.4)

53(12.2)

3(16.7) 414(26.6)

각종 리모컨

176(15.9)

15(3.5)

3(16.7) 194(12.5)

113(10.2)

53(12.2)

2(11.0) 168(10.8)

작동완구

50(4.5)

9(2.1)

1(5.6)

60(3.8)

전자수첩

48(4.4)

12(2.8)

0(0.0)

60(3.8)

기타 생활용품 (전동칫솔, 면도기 등)

83(7.5)

73(16.9)

조명기기 (손전등, 랜턴 등)

10(0.9)

2(0.4)

0(0.0)

12(0.8)

4(0.4)

0(0.0)

0(0.0)

4(0.3)

이어, 소형라디오 등)

영상기기 (비디오카메라 및 디지털카메라)

기타 (가스렌지 등) 합

1(5.6) 157(10.1)

1,105(100.0) 433(100.0) 18(100.0) 1,556(100.0)

※ 복수응답 처리결과임

- v -


3. 구매시 최우선 고려사항 (단위 : 명, %) 구분

가격

브랜드 인지도

성능

원산지

특별히 없다

합 계

빈도(비율)

42(14.7)

80(28.0)

108(37.7)

2(0.7)

54(18.9)

286(100.0)

4. 구매시 사용권장기한 확인여부 (단위 : 명, %) 구분

항상 그렇다

가끔 그렇다

전혀 그렇지 않다

합 계

빈도(비율)

35(12.2)

81(28.2)

171(59.6)

287(100.0)

5. 구매시 주의․경고표시 확인여부 (단위 : 명, %) 구분

항상 그렇다

가끔 그렇다

전혀 그렇지 않다

합 계

빈도(비율)

38(13.3)

86(30.2)

161(56.5)

285(100.0)

6. 사용전 주의‧경고표시 사항 확인 여부 (단위 : 명, %) 구분

항상 그렇다

가끔 그렇다

전혀 그렇지 않다

합 계

빈도(비율)

40(13.9)

91(31.7)

156(54.4)

287(100.0)

7. 사용전 주의․경고표시 사항을 확인하지 않는 이유 (단위 : 명, %) 내

빈 도

비 율

글씨가 너무 작아서

35

16.1

한글표기가 없어서

2

0.9

이전에 읽어봐서

41

18.9

주의사항 및 경고문이 없어서

5

2.3

121

55.8

쓰여 있다는 사실을 몰라서

7

3.2

귀찮아서

4

1.9

기타

2

0.9

217

100.0

중요할 것 같지 않아서

※ 복수응답 처리결과임.

- vi -


8. 전지를 오래 쓰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 (단위 : 명, %) 내

빈 도

비 율

냉동보관

61

18.3

전지에 충격이나 자극을 줌

50

15.0

따뜻한 곳에 둠

6

1.8

타전지의 전용충전기에 충전 후 사용

12

3.6

새 전지와 함께 사용

67

20.1

특별히 없다

135

40.6

2

0.6

333

100.0

기타 합

※ 복수응답 처리결과임.

9. 기기 사용중단시 전지 탈착여부 (단위 : 명, %) 구분

항상 그렇다

가끔 그렇다

전혀 그렇지 않다

합 계

빈도(비율)

39(13.6)

60(21.0)

187(65.4)

286(100.0)

10. 잔량이 다른 전지와의 혼용 여부 (단위 : 명, %) 구분

항상 그렇다

가끔 그렇다

전혀 그렇지 않다

합 계

빈도(비율)

34(11.8)

90(31.4)

163(56.8)

287(100.0)

11. 잘못된 충전 경험 빈도 (단위 : 명, %) 구분

항상 그렇다

가끔 그렇다

전혀 그렇지 않다

합 계

빈도(비율)

9(3.1)

57(19.9)

221(77.0)

287(100.0)

- vii -


12. 외장 라벨이 벗겨진 전지 사용여부 (단위 : 명, %) 구분

항상 그렇다

가끔 그렇다

전혀 그렇지 않다

합 계

빈도(비율)

6(2.1)

55(19.2)

225(78.7)

286(100.0)

13. 저가전지 구매 경험 (단위 : 명, %) 구분

있다

없다

합 계

빈도(비율)

60(21.3)

222(78.7)

282(100.0)

14. 저가전지 구매 이유 (단위 : 명, %) 내

빈 도

비 율

가격이 싸서

49

68.1

필요하던 차에 우연히 눈에 띄어서

14

19.4

유명상표와 혼동

1

1.4

호기심에서

8

11.1

72

100.0

※ 복수응답 처리결과임.

15. 저가전지 구매 용도 (단위 : 명, %) 내

빈 도

비 율

음향기기

22

20.0

손목시계 제외한 시계

23

20.9

각종 리모컨

29

26.4

작동완구

21

19.1

카메라

4

3.7

사무통신기기

5

4.5

그 외 가전제품

5

4.5

기타

1

0.9

110

100.0

※ 복수응답 처리결과임.

- viii -


16. 저가전지 만족도 (단위 : 명, %) 구분

만족

보통

불만족

빈도(비율)

6(10.2)

28(47.4)

25(42.4)

59(100.0)

17. 불만족 이유 (단위 : 명, %) 내

빈 도

비 율

수명이 짧다

43

68.3

사용기기에 손상 발생

8

12.7

누액발생

12

19.0

63

100.0

※ 복수응답 처리결과임.

18. 미사용 전지 보관 여부 (단위 : 명, %) 구분

있다

없다

합 계

빈도(비율)

159(55.4)

128(44.6)

287(100.0)

19. 미사용 전지 보관 방법 (단위 : 명, %) 내

빈 도

비 율

포장제거 후 별도장소에 보관

34

21.4

폐전지, 사용 중 전지와 함께 별도장소 보관

21

13.2

개별 케이스에 따로 보관

46

28.9

아무 곳에나 방치

58

36.5

159

100.0

- ix -


20. 비충전형 배출방법 (단위 : 명, %) 내

빈 도

비 율

사용 후 즉시 쓰레기통에 버린다

160

56.1

모아두었다가 다른 쓰레기와 함께 버린다

38

13.3

분리수거함에 버린다

85

29.8

기타

2

0.8

285

100.0

21. 충전형 전지 배출방법 (단위 : 명, %) 내

빈 도

비 율

사용 후 즉시 쓰레기통에 버린다

136

49.4

모아두었다가 다른 쓰레기와 함께 버린다

30

10.9

분리수거함에 버린다

78

28.4

사용한 적 없다

20

7.3

버린 적 없다

7

2.5

기타

4

1.5

275

100.0

22. 분리수거에 대한 의견 (단위 : 명, %) 내

빈 도

비 율

반드시 해야 한다

153

53.9

필요하다면 해야 한다

115

40.5

할 필요가 없다

7

2.4

잘 모르겠다

9

3.2

284

100.0

23. 주택형태별 분리배출 현황 (단위 : 명, %) 아파트

연립주택

단독주택

합 계

비충전형전지

49(57.6)

19(22.4)

17(20.0)

85(100.0)

충전형전지

45(57.7)

20(25.6)

13(16.7)

78(100.0)

※ 18, 19번의 분리수거함에 버린다고 답한 응답자에 한해 통계처리한 결과임.

- x -


<첨부 4> [2001年9月] 玩具の電池が液漏れし、幼 が化 やけど 電池を使用する玩具は大変多いが、この事例は1 6ヵ月の幼 が自動車の計器盤とハンドルを模した玩具を触っ ていて、電池の液漏れで下唇とひざに化 やけどを負ったものである。 なお、この事例は 浜市消費生活 合センタ〡(以下、 浜市センタ〡)で受け付け、 民生活センタ〡(以 下、センタ〡)と共同で 理に当たった。

相談 容 1 6か月の孫(女 )が自動車の計器盤とハンドルを模した玩具を触っていて、下唇とひざに化 やけどを負っ た。この玩具は 1の乾電池を5本

するもので、5本のうち4本を新しいものに交換後、女 の兄が30分ほど使

用した。が、その際は何の異常もなかった。翌朝女 がこの玩具を触っていたところ、突然泣き出したので 子を見る と、玩具がひっくり返り、電池がすべて本体から外に出ており、 、本体、電池ともに液で濡れていた。 痛がる女 を病院に運び診察してもらったところ、ひざ部分のやけどは皮膚移植が必要なほど重い症 で、後日移植 手術を受けることになった。

(53

女性 :当事者 1

女 )

理 要 浜市センタ〡にて事故品を見ながら詳しい き取りを行ったところ、以下の点が確認された。

・電池を5本 ・

すると、電池ボックスのふたがその重みで開いてしまい、電池が落下しやすい。

していた電池5本の

は、4本が新品のアルカリ電池、1本が新品でないマンガン電池。

(1)電池および玩具メ〡カ〡の調査 浜市センタ〡は、まず液漏れした電池を製造したメ〡カ〡に調査のうえ報告書を提出するよう求めた。 電池メ〡カ〡は、相談者の誤使用も考えられるが、重大な危害を受けた事例なので、調査をすると約束した。 提出された調査報告書によると、液漏れの原因は次のようであった。 玩具機器 のアルカリ電池は何らかの原因で充電されたために、電池 部に設けられた破裂防止用の安全弁が作 動したことにより液漏れした。アルカリ電池は充電されると構造上、安全弁が作動し液が流出するようになっており、本事 故は玩具機器の異常および何らかの外的要因によって 生したものと判 できる。 そこで、玩具機器回路において電池が充電される回路を想定し、再現テストを 施したところ、事故品と同 に電池が 充電され、液漏れに至ることを確認した。 電池メ〡カ〡の調査結果を受けて玩具メ〡カ〡も調査を 施した。 その報告書によれば、液漏れの原因は当該玩具の「回路不良」と思われる。 回路不良の原因については、玩具 部の回路接点同士がハンダによりショ〡トしていたことによるとのことだった。 回路不良の製品が市場に出てしまったのは、生産ラインで省かれるものが誤って混入したと推測され、相談者の誤使 用ではなく、製品に問題があったことを認めた。

(2)メ〡カ〡の 応 玩具メ〡カ〡は、製造過程のチェックミスによって不良品を市場に出し、その結果、事故を起こした責任として、やけ どを負った女 の治療費などの 費負担について、その補償を約束した。また、治療費などとは別にとりあえず見舞金を 支 った。

- xi -


電池メ〡カ〡も、電池に問題があったわけではないが、自社製品使用中の事故ということで、見舞金を支 った。 なお、センタ〡から市場 応などについて必要であれば何らかの措置を講じるよう要望したところ、玩具メ〡カ〡は直ちに 社 で 討し、その結果が報告された。 この商品は1998年まで16年間にわたり68万台弱が出荷されたが、電池の液漏れによるやけどの危害は今回の1件し か報告されておらず、 品不良の範ちゅうととらえている。よって、製品回 などの措置は 施しないとしながらも、同社 で製造する玩具の半 は電池を使用する製品であることも踏まえ、取り扱う商品について以下の 策(一部 施 み)を講ずるとした。

〈一部

施 み〉

・電池ボックスのふたはねじ止めして電池の 落を防ぐとともに、ふた裏面にはスポンジを張り、電池から液漏れが生じて も液を吸 し外部へ漏れないようにする。

・電池ボックスの形 を工夫し、マイナス極とプラス極の誤

〈今後の 応を

を防止する。

討〉

・アルカリ電池は構造上、液漏れを起こす場合があるという商品特性を乳幼 の保護者に理解してもらうため、取扱 明書にその旨を具体的に記述する。

・同社のホ〡ムペ〡ジで電池の商品特性および取り扱い上の注意について、 くPRする。 ・業界団体である(社)日本玩具協 においても、共通の問題として事故の未然防止に向けて 討する。

問題点 乳幼 が使用する玩具については、事故防止のため細心の注意を って設計・製造し、市場に流通させる社 的 責任が玩具メ〡カ〡に課せられる。しかし今回の事故は、設計段階で、誤使用を防止する工夫が不足していたこと、 製造過程で不良品を見逃したという点において、メ〡カ〡の責任は重いといわざるをえない。 今回の事例は 品不良とのことであったが、日ごろから保護者は玩具を選ぶ際に、安全性の配慮がなされているの かをできる限り確認して購入する必要がある。 また、電池の誤使用による事故も少なくないことから、電池の商品特性に する知識の習得も大切であろう。

- xii -


危ない商品 ─ 安全と危 の 間で ▼アルカリ乾電池 - ポケット

でショ〡トし 熱、使い方誤ると液もれの危 性

高容量で大電流放電が可能なアルカリ乾電池。デジタル機器の普及により、マンガン乾電池に代わって乾電池の主 役に躍り出た。 しかし、使い方を誤ると思わぬ事故につながることがある。ハンドバッグに入れてアルカリ乾電池を持ち運んだり、家電 機器のリモコンに長期間入れっぱなしにしている人は要注意だ。 民生活センタ〡には、バッテリ〡などを含めた「電池」による危害事故の情報が、10年間で250件寄せられてい る。その中には「持ち いていたアルカリ乾電池が 熱し、ナイロン製のポ〡チに穴が開き、ズボンもこげた」「乾電 池をポケットにいれて いていると熱くなって火傷しそうになった」など、乾電池に する相談もある。 熱の原因は乾電池がショ〡トしたため。ハンドバックやポケット のネックレス、鍵の束が乾電池のプラスとマイナス に接触すると、電 が一度に流れて 熱したり破裂する恐れがある。 三形の乾電池をショ〡トさせると、 分間のうち に100℃以上になる場合もあるという。 熱現象はマンガン乾電池でも 生するため注意が必要だが、アルカリ乾電池はさらに注意しなくてはならないことが ある。 アルカリ乾電池の中に入っている電解液は いアルカリ性となっており、皮膚についた場合、 応を誤ると火傷のような 症 を引き起こす。衣服についた場合には穴が開くこともある。 民生活センタ〡に寄せられた危害事故情報の半 が「液もれ」に するものだ。「カメラに入れた電池が液もれ していた。アルカリの液が目に入り、視力が落ちた」「 中電灯の電池を交換した一時間後白い煙が出て、 容物 が吹き出し、あわてて取り出したので手を火傷した」などの被害報告も寄せられている。 液もれの原因で多いのが、「過放電」と呼ばれる現象。エアコンやビデオのリモコンなどに乾電池を入れっぱなしにし ておくと、電池の 命が ているにもかかわらず作動 態となり、 部でガスが 生、 力が高まり電解液が押し出さ れ液もれする。また、プラスとマイナスを逆にして使用した場合も同 に、電解液がもれることがある。 電池メ〡カ〡で組織する社団法人電池工業 によると、メ〡カ〡の相談窓口には電池に する 多くの苦情相談が寄 せられるが、8割近くが液もれに するものだという。 同工業 ・ 田圀昭部長は「乾電池を持ち運んだり保管する場合は、金 に触れないように袋などに入れてほし い。また、リモコンや玩具など比較的使用頻度が少ない機器で液もれが 生するケ〡スが多いため、電池を取り出して おくか、時々点 をしてほしい」と注意を呼びかける。 最近は乾電池で動く玩具が えたことから、低年 層の事故も散見されているという。 田部長は「万が一、電解液が皮膚についた場合はこすらずにすぐに水道水など多量の水で十分洗い流すこと。目 に入った場合はただちに多量の水でよく洗い医師の治療を受けること」とアドバイスしている。また、電池の表面を被覆し ている薄いビニ〡ルはショ〡トを防止する役目があるため、はがしたりすると、液もれなどの事故を引き起こす危 性があ るという。

(2004年3月1日 信)

- xii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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