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 호환성과 대응 방안_조용탁

Page 1

웹 호환성과 대응방안 2009 한국정보화진흥원 기반기술컨설팅부 조 용 탁


목차

I. 웹 호환성의 개념 II. 웹 표준화 및 장애인 접근성 강화 종합대책 III. 웹 표준 준수지침 개정(안)


Ⅰ. 웹 호환성의 개념

웹 표준 W3C, ECMA International 등 국제 표준화 기구가 권고하는 웹 관련 제반 기술의 표준규격 및 지침 웹 표준화 웹 표준을 준수하지 않은 웹페이지를 웹 표준을 준수한 페이지로 개선하는 것

웹 호환성 웹 상호호환성, 웹 상호운용성 또는 크로스브라우징(Cross Browsing) 등으로 표현되기도 하며 이용자에게 웹 브라우저에 관계없이 동등한 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Ⅱ. 웹 표준화 및 장애인 접근성 강화 종합대책

추진배경 국민들이 특정 웹 브라우저에 구애받지 않고, 정부가 제공하는 전자정부 서비스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제공 필요


Ⅱ. 웹 표준화 및 장애인 접근성 강화 종합대책

추진목표

’11년부터 신규 구축되는 모든 전자정부 대민사이트의 웹표준 준수 의무화

기존 전자정부 대민사이트 중 150여개 중요 사이트에 대해 ’11년까지 웹 표준을 준수토록 개선

’11년가지 총 1,500명의 웹 표준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웹표준 강화 기반 확보


Ⅱ. 웹 표준화 및 장애인 접근성 강화 종합대책

기본 방침 1) 기술적 제약이 없는 한 2) 최소 3종 이상의 브라우저에서 전자정부 서비스가 정상 동작하여야 함 준수 대상 웹브라우저는 대상 웹서비스의 주요 고객, 서비스 특성 등을 감안하여 발주기관이 선정 국제표준(W3C)에 규정되어있지 않은 비표준 기술 구현 시(공인인증, 보안 등) - 3종 이상의 브라우저에서 정상 동작토록 솔루션을 설치하거나, - 사용자가 대체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하여야 함 기술적 제약 존재여부는 발주기관이 자체 판단하되, 필요시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가칭)웹표준포럼의 자문을 받아 결정


Ⅱ. 웹 표준화 및 장애인 접근성 강화 종합대책

추진내용 1 기존 전자정부 사이트 웹 표준 개선 사업 추진

연말정산간소화, 나라장터 등 국민에게 파급효과가 큰 49개 사이트에 대해 추경사업을 통하여 개선(소요예산 : 115억원) 추경사업의 취지를 감안하여 중소기업들이 직접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 웹사이트에 내장되어 비표준 코드를 자동 생성하는 프로그램들은 표준코드를 생성 할 수 있도록 제품교체 또는 재개발 추진 현재까지 대체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비표준 기술(개인방화벽, 문서출력)은 향후 상용제품 출시 이후 적용


Ⅱ. 웹 표준화 및 장애인 접근성 강화 종합대책

추진내용 2 웹 표준 준수를 위한 제도정비

최소 3종 이상의 브라우저에서 전자정부 서비스가 정상 동작하도록 ‘전자정부 웹표준 준수 지침’ 개정 ’11년부터 신규 구축되는 대민사이트에 대한 웹표준 준수 의무화에 대비하여 관련 제도 정비(제안요청서 작성 지침 및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기술지침 등) 정부업무평가에 웹표준 준수도 평가를 신설하여 기존 운영 중인 사이트 등에 대한 자체 준수 유도 - 공개된 진단방법에 따라 정량적 평가가 가능하도록 지표 설계


Ⅱ. 웹 표준화 및 장애인 접근성 강화 종합대책

추진내용 3 웹 표준 교육/홍보 강화 및 지원체계 마련

웹표준의 조기 준수를 위해 중소기업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 실시 - ’11년까지 1,500명 이상 교육, 구직자는 전액 무료, 재직자는 20% 부담

웹개발자가 실제 개발현장에서 5종의 표준규격을 원활히 활용할 수 있도록 ‘기술 매뉴얼’ 제작 및 보급 웹표준 관련 최신 기술 등의 교류 등을 위해 산/학/연 전문가로 협의체 구성 및 운영


Ⅲ. 웹 표준 준수지침 개정(안)

지침 개정(안) 정보화시스템 웹 표준화 및 호환성 준수지침 - 웹 표준화 가이드라인 1. 웹페이지 구축에 사용하는 웹 표준은 HTML, XHTML, CSS, DOM 및 ECMAScript 등 5종을 기본으로 한다. 2. 웹페이지는 표준 (X)Html 문법으로 구현해야 한다. (1) 모든 웹페이지는 문서타입을 반드시 선언하고, 선언한 문서타입에 해당하는 문법으로 구현해야 한다. (2) 문자 인코딩 방식은 UTF-8 또는 EUC-KR 중 하나를 지정하여 선언해야 한다. (3) Validator에서 오류가 없어야 한다. `` 3. 화면의 디자인 요소는 CSS 2.1 표준 문법을 준수해야 한다.


Ⅲ. 웹 표준 준수지침 개정(안)

지침 개정(안) 정보화시스템 웹 표준화 및 호환성 준수지침 - 웹 호환성 가이드라인 4. 웹사이트는 기술적 제약이 없는 한, 최소 3종 이상의 브라우저에서 정상 동작해야 한다. (1) 표준 문법을 준수한 웹페이지라 할지라도 최소 3종 이상의 브라우저에서 정상 동작해야 한다. (2) 웹사이트의 특정 웹페이지를 통해 이용자 PC에 부가기능이 설치되더라도 해당 웹페이지는 최소 3종 이상의 웹브라우저에서 정상 동작해야 한다.

5. 웹사이트는 이용자가 부가기능의 설치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구현되어야 한다. (1) 이용자가 부가기능의 설치를 거부하더라도 거부된 부가기능과 무관한 콘텐츠의 이용을 보장해야 한다. (2) 이용자가 부가기능의 설치를 거부하더라도 거부된 부가기능과 무관한 서비스의 지속적인 이용을 보장해야 한다.


감 사 합 니 다. 문의처 : 기반기술컨설팅부 조 용 탁 책임연구원 02-2131-0462 , ytcho@nia.or.kr


Turn static files into dynamic content formats.

Create a flipbook
Issuu converts static files into: digital portfolios, online yearbooks, online catalogs, digital photo albums and more. Sign up and create your flipb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