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성 이해와 개선방안_박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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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 접근성의 이해 및 개선 방향 2009. 7 한 국 정 보 화 진 흥 원

박 재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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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웹 접근성 개요 웹 ? 웹접근성 접근성이란 이란?

인터넷 인터넷 상의 상의 경사로 경사로를 를 만드는 만드는 것 것

당신이 그림을 볼 수 없는 환경에 있다면?

이미지를 검색할 때 기계는 무엇으로 인식할까? 외국어로 된 동영상을 보는 경우 자막이 없다면 ? 당신이 마우스를 사용할 수 없는 환경에 있다면 ? 당신이 흑백 프린터로 웹 페이지를 인쇄한다면 ?


1. 웹 접근성 개요 출처 :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http://www.kepad.or.kr/info_center/multi_data/movie.jsp#

장애인은 단지 비장애인과 의사소통, 컴퓨터, 인터넷, …을 다른 방법으로 하는 사람이다 !!!

장애를 장애를 느끼지 느끼지 않는 않는 IT IT 환경구축 환경구축 필요 필요


1. 웹 접근성 개요 장애인의 소통방법 장애인 현황 : 220만 ~ 500만 시각 : 스크린리더, 점자정보단말기, 화면확대기 지체 : 특수마우스, 특수키보드, 타이핑 보조기기 등 청각 : 영상전화기, 음성증폭기 등

< 서울대 이상묵 교수 > “장애인에게 필요한 것은 줄기세포가 아니라

현실적인 정보기술(IT)” 참고자료 : YTN : 장애인 차별 없는 IT 세상, 2008년 3월 12일 http://www.ytn.co.kr/_comm/pop_mov.php?s_mcd=0105&s_hcd=&key=200803121052149079


1. 웹 접근성 개요 정보통신 장애 환경이해 스크린 리더 ( Screen Reader ) - 화면을 볼 수 없는 시각장애인들에게 모니터에 표시된 정보를

음성이나 점자로 읽어주는 프로그램 - 스크린리더는 웹의 구조를 음성정보에 맞게 재구성하고 정보 검색과 내용읽기, 이동 등이 가능하게 함

스크린 리더와 웹 접근성 - 이미지의 Alt (대체 텍스트) 속성 표시 - 헤딩이동, 테이블 읽기, 폼 콘트롤의 Title, Alt, Label 속성 읽기 - 목록정보, Longdesc 속성, 플래시 개체 접근 등


1. 웹 접근성 개요 스크린리더의 웹 사이트 재구성 사례


1. 웹 접근성 개요

Tim Berners Lee <웹 의 창시자 > ü The Goal of the Web was to be a

shared information space ü The power of the Web is in its universality, Access by everyone regardless of disability is an

essential aspet.


1. 웹 접근성 개요 u 시각장애인의 실제 인터넷 사용 애로점 ! – 파일명을 질 질의 의

답 답변 변

외워야?


1. 웹 접근성 개요 웹 접근성에 대한 오해 웹 접근성은 오직 장애인들만을 위한 것이다? - 잘 만들어진 콘텐츠는 장애인, 고령자는 물론 일반인들의 접근성과 사용성을 더욱 편리하게 해줌

보조기기가 대체 할 수 있다? - 값비싼 보조기기 없이도 웹 접근성 만 준수하면 웹 이용 가능

웹 접근성 개발비가 비싸다? - 전환비용 들지만, 무거운 디자인, 관리비와 시간 오히려 절감

우리 웹 사이트에는 장애인 이용자가 거의 없다? - 인터넷은 장애인들에게 필수(장애인 인터넷 이용률 51% 넘어)

장애인 전용 페이지를 제공하면 해결된다? - 전용페이지도 결국 차별 (본 사이트와 동일한 콘텐츠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는가?)


2. 웹 접근성 필요성

장애인, 고령자 등이 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

※ 웹 접근성 준수 예시 장애인의 웹사이트 이용 애로요인 이미지 등 시각 정보에 대한 설명부재

웹 접근성 준수방안 이미지 정보에 대한 대체 텍스트 제공

동영상에서의 음성정보에 대한 설명부재 동영상에 대한 캡션 제공 키보드만으로의 콘텐츠 접근 불가

키보드 이용 보장

글자확대 불가능

글자를 배율로 제공(고정된 크기가 아님)


2. 웹 접근성 필요성 인터넷은 전자정부, 인터넷뱅킹, 전자상거래, 교육, 뉴스 등 일상생활의 필수도구로써 장애인의 가장 중요한 생활 수단 전 국민 인터넷이용률 : 77.1%(만 6세 이상)

장애인 인터넷이용률 : 51.8% 전자조달(나라장터) : 약 30만건 (’08.12월말) 전자민원 발급 : 560만건 (’08.12월말) 인터넷 뱅킹 고객 수 : 5,260만 명 - ’07년 (4,470만명) 대비 16% 증가 (한국은행, ’08.12월말) 전자상거래 이용자 : 인터넷 이용인구 중 약 60.6% (한국인터넷진흥원, ‘08.12월말)


2. 웹 접근성 필요성


2. 웹 접근성 필요성 웹 접근성 준수 효과 (Thatcher et. al., 2002) v v웹 웹 접근성 접근성 보장을 보장을 통해 통해 장애인, 장애인, 노인 노인 등 등 신규 신규 고객 고객 확보 확보 가능 가능 다양한 다양한 범위의 범위의 이용자 이용자 확대 확대 v 일반인의 홈페이지 이용 접근성 또한 증대 v 일반인의 홈페이지 이용 접근성 또한 증대 장애인 장애인,, 노인 노인 등을 등을 포함한 포함한

새로운 새로운 장소 장소,, 새로운 새로운 기기 기기 등 등 이용상황의 이용상황의 확대 확대 디자인 디자인 및 및 설계에 설계에 있어서의 있어서의 효율성 효율성 제고 제고

v v 자연환경, 자연환경, 주변환경(공항, 주변환경(공항, 공사장 공사장 등)에 등)에 구애없이 구애없이 인터넷 인터넷 접근 접근 가능 가능 v v 다양한 다양한 정보통신 정보통신 기기(PDA, 기기(PDA, Mobile Mobile 등)에 등)에 구애없이 구애없이 인터넷 인터넷 접근 접근 가능 가능 v v 검색엔진의 검색엔진의 색인과정, 색인과정, 사이트 사이트 개편, 개편, 다국어 다국어 버전 버전 등 등 사이트 사이트 개편 개편 및 및 신규 신규 제작시 제작시 편의성 편의성 증대 증대

비용 비용 절감의 절감의 효과 효과

v v 장기적 장기적 관점에서 관점에서 사이트 사이트 운영비용 운영비용 감소 감소 v v 법제도 법제도 개선시(접근성 개선시(접근성 의무화) 의무화) 추가 추가 제작 제작 불필요 불필요

홍보 홍보 효과 효과

v v 장애인, 장애인, 노인 노인 등을 등을 위한 위한 서비스 서비스 제공에 제공에 따라 따라 기업 기업 이미지 이미지 제고에 제고에 도움 도움


3. 웹 접근성 준수 현황

웹 접근성 실태조사

중앙행정기관은 평균 90.6점으로 우수한 수준 90.6

89.5

88.2

82.7

81.8

72.2

72.3

‘05

‘06

86.6

‘07

‘08

중앙행정기관(46개)

‘05

‘06

‘07

‘08

입법사법기관(4개) 입법사법기관(4개)


2. 웹 접근성 준수 현황 웹 접근성 실태조사

광역지자체는 평균 91.6점으로 우수, 기초지자체는 평균 83.3점으로 다소 미흡 91.6

83.3

86.8

80.3

81.8 71.6

‘05

77.6

‘06

‘07

광역지자체(16개)

‘08

‘07

74.0

‘08

기초지방자치단체 (230개)

‘07

‘08

전자정부(20개)


3. 웹 접근성 준수 현황 연도별 웹 접근성 실태조사 결과(종합) 구 분

‘05년

‘06년

중앙행정기관

72.3 (56개)

81.8 (58개)

88.2 (57개)

90.6 (46개)

+.2.4점

입법‧사법‧헌법기관

72.2 (4개)

82.7 (4개)

86.6 (4개)

89.5 (4개)

+.2.9점

광역 지방자치단체

71.6 (16개)

81.8 (16개)

86.8 (16개)

91.6 (16개)

+.4.8점

전자정부

77.1 (1개)

78.4 (1개)

74.0 (19개)

80.3 (20개)

+.6.3점

77.6 (230개)

83.3 (230개)

+.5.7점

공기업

77.5 (24개)

신규

준 정부기관

73.7 (77개)

신규

국공립대학교

72.1 (52개)

신규

기타

80.4 (34개)

신규

81.0 (503개)

+1.2점

기초 지방자치단체

소계

72.2 (77개)

81.8 (79개)

‘07년

79.8 (326개)

‘08년

※‘08년 처음 실태조사한 공기업, 준 정부기관 등은 대체적으로 낮은 수준임

전년대비


3. 웹 접근성 준수 현황 기초 지방자치단체 실태조사 결과 : 평균 83.3점 시도

기관수

평균

시도

기관수

평균

서울특별시

25개

85.2

강원도

18개

74.9

부산광역시

16개

85.2

충청북도

12개

86.9

대구광역시

8개

89.2

충청남도

16개

77.6

인천광역시

10개

82.1

전라북도

14개

77.9

광주광역시

5개

78.1

전라남도

22개

82.0

대전광역시

5개

83.7

경상북도

23개

87.7

울산광역시

5개

77.7

경상남도

20개

94.5

경기도

31개

80.7

총계

230개

83.3


4. 웹 접근성 법·제도 우리나라의 웹 접근성 법률 및 규정, 제도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제정 (’01년 1월 제정) - 장애인·노인 등의 정보통신 접근성 향상을 위한 권장지침 (고시) 마련 (’02년 1월)

“인터넷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국가표준 승인 (’05년 12월) - 국가 표준 준수 기술가이드라인 제시('09. 3월) * 다운로드 : 웹 접근성 연구소(www.wah.or.kr)

정부업무평가 및 지자체 정보화 평가지표에 '웹 접근성

실태조사’결과 반영 및 상향조정(1점-> 8점) 「국가정보화기본법」[’09.5 개정, ’09.8 시행 ] - 제32조(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


4. 웹 접근성 법·제도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시행 (‘08.4월) 제21조 (정보통신·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 - 행위자는 장애인에게 전자정보 및 비전자정보를 동등하게 접근 이용할 수 있는 필요한 수단을 제공

시행령 제14조 (정보접근·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 제공의 필요수단 및 단계적 범위) 1. 누구든지 신체적·기술적 여건과 관계없이 웹사이트를 통하여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이 보장되는 웹사이트


4. 웹 접근성 법·제도 단계적 범위

(‘09년 의무화 대상 기관 : 약 16,000 개)

행위자 기간

공공기관

교육기관

의료기관

복지시설

’09년

정부 및 지방 자치단체 등

특수학교/특수학급 있는 국공립학교/ 장애전담보육시설

종합병원

사회복지시설 장애복지시설

국공립유치원/초·중· 고 대학교/보육 시설 (100인 이상)

일반병원/치과/ 한방병원 (입원 30인 이상) 민간종합공연장 (1,000석~) 영화관(300석~)

’12년

’13년

’15년

법인

국공립문화예술 단체/박물관,미술관/ 공공도서관

’10년

’11년

문화예술

사립유치원/평생 교육시설,연구기관/ 직업훈련기관/보육시 설(100인 이하)

그외병원 (입원 30인 이하)

체육관련행위자

민간일반공연장/ 소공연장 등

모든법인


4. 웹 접근성 법·제도

출처 : 보건복지부


4. 웹 접근성 법·제도 미국의 웹 접근성 제도 「재활법 508조(Section 508 of the Rehabilitation Act)」에 의거 연방정부 및 소속기관에서 제공하는 모든 웹사이트에 웹 접근성 준수를 의무화(’01년 6월) W3C(국제표준화기구)의 지침을 기초로 16개 항목에 대한 웹 접근성 지침 제정(’00년 12월), ’06년 7월부터 표준 개정 중(28개 세부 지침)

영국의 웹 접근성 제도 「장애인차별금지법(Disability Discrimination Act)(1995년 제정 후 2004년 적용) 의거 모든 웹사이트 이용에 웹 접근성 준수를 의무화(’04년 10월) W3C의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1.0’을 활용,「PAS(Publicly Available Specification) 78」 웹 접근지침 해설, 평가방법 포함한 가이드라인 마련(’06년)

기타국가 일본 JIS (04년), 유럽연합, 호주 등 WCAG 1.0 중요도 1 준수 의무화


4. 웹 접근성 법·제도 웹 접근성 관련 소송 사례


4. 웹 접근성 법·제도 웹 접근성 관련 소송 사례 Ramada.com &. Priceline. Com - 재활법 위반 : 각각 4만불, 3.7만불 배상

기타 - Martin vs. Marta(2001년) - Maguire vs. Sydney Organising Communittee for the Olympic Game (2000년) - America Online(1999년), Ford(1998년), Bank of America(2000년) 등

우리나라 - 오픈웹(Open Web, 김기창 교수) vs. 금융결제원 (‘07년) - 공인인증서가 MS이외의 운영체제에서는 발급되지 않아 4억원 소송


5. 웹 접근성 개선 방향 기관별 웹 접근성 개선 방안 장애인, 고령자 등에 대한 사회적 편견 버려야 - 장애인은 단지 의사소통을 다른 방법으로 하는 차이만 있을 뿐임

웹 접근성 표준 및 가이드라인에 대한 이해와 준수 - 담당자는 물론 정책결정자가 웹 접근성의 중요성 이해해야

기관 및 조직내 웹 접근성 정책 수립 및 지속적 관리 - 웹 콘텐츠 개발 초기 단계에서부터 웹 접근성 지침 준수 - 웹 표준, 웹 접근성 준수 지침에 따른 상시적인 관리, 점검

웹 접근성 관련 정보 수집 및 유관 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무에 대한 인식 제고


5. 웹 접근성 개선 방향 웹 접근성 인식제고 ’09.4월 장차법 적용 웹사이트(종합병원 등) 대상 설명회개최 - 지역ㆍ업종별 웹 접근성 인식 제고를 위한 설명회 개최(‘09.3~)

웹 접근성 국가표준 준수 기술가이드라인 개발, 보급 (’09.3~) - 기본적인 웹 접근성 준수 사항 18개 지표 및 준수 방법

민간부문 웹 접근성 인식 제고를 위한 세미나 개최(‘09.5) 정부ㆍ지자체ㆍ포털사업자 등 민ㆍ관 협력 공동 캠페인 전개(‘09.6~)

정부ㆍ지자체ㆍ공공기관의 웹 접근성 실태조사 (‘09.9~12) - 웹 접근성 실태조사 사전설명회 개최

(‘ 09.7~8)


5. 웹 접근성 개선 방향 웹 접근성 전문성 제고 웹 접근성 포털 사이트 운영(’ 09.4~) - 웹 접근성 법제도, 지침 및 제작기법, 온라인 콘텐츠 등 제공 - http://www.wah.or.kr

공무원 및 민간개발자 대상 웹 접근성 전문교육 1,200명 - 공무원 교육과정 : 3월~10월, 행전안전부 정보화교육센터 - 민간개발자 교육과정 : 4월~11월, 일반과정, 전문가과정

웹 접근성 품질마크 인증제도 운영(‘09.3, 6, 9) 웹 접근성 기술자문 서비스운영 (연중) - http://www.wah.or.kr - 웹 접근성 지침 및 제작기법, 웹 접근성 진단 등 - 법제도, FAQ 등 실시간 정보 제공


웹 접근성은 ? 접근성은? 기본을 지키는 것 소중한 것을 나누는 것 모두 함께 하는 것 우리 사회의 가치가 올라가는 것


감 사 합 니 다. 문의처 : 웹접근성지원부 박 재 표 과장 02-3660-2502 , san1225@kado.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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