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nho Korean Daily 2019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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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HO KOREAN DAILY

2016년 1월 8일 창간 (1990∼2015년 호주동아일보)

운전 중 휴대폰 사용 단속카메라 12월 1일부터 본격 가동 NSW 전역 45곳 설치.. 위치 ‘미공개’ 내년 2월까지 석달 유예기간 경고장만 발부 ‘스쿨존’ 적발 $457 벌금에 10점 벌점 부과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불법행 위를 적발하는 단속카메라가 12월 1일 (일)부터 시드니에서 가동된다. 내년 2월 까지 3개월간 유예기간을 거친 후 본격 시행된다. 유예 기간에는 벌금 부과 없이 경고장만 발부된다. 유예기간 후에는 운전 중 휴대폰 사용 위반은 벌금 $344에 벌점 5점이 부과된 다. 학교 안전 보호구역(school zone) 안 에서 적발되는 경우 벌금 $457에 벌점 10점이 부과돼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6개월 시범 가동된 ‘인공지능형’ 카메 라 45대가 NSW 곳곳에 설치됐다. 과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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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와 달리 사전 경고표지판이 없고 설치 위치도 미공개라 각별한 주의가 요 망된다. 시드니 서부 M4 고속도로와 교차하는 클러니스 로스 스트리트(Clunies Ross St), 무어파크(Moore Park) 안작퍼레이 드(Anzac Parade)의 2대 위치는 시범 가동으로 파악이 됐다. 세계 최초 안전 신기술이 적용된 것으 로 알려진 이 최첨단 장비는 고화질 해상 도로 차량의 앞 좌석 이미지를 촬영한 후 인공지능 기법을 적용해 운전자의 휴대 폰 사용 여부를 감지한다. 야간 및 악천

투데이 한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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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에도 선명한 촬영이 가능하고 시속 300km의 고속주행 때도 차량의 번호판 을 정확하게 포착할 수 있는 고성능 카메 라가 부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자동화 시스템으로 인한 부당 적발 사 례를 막기위해 도로안전국 직원의 육안 검토 후 벌금 통지서가 발행된다. 시범 기간 중 약 850만 대가 카메라에 찍혔는데 10만 명 운전자들의 불법 행위 를 적발했다. 이는 약 3,450만 달러의 벌 금에 해당한다. 홍수정 기자 hong@hanhodaily.com

제 0879호

2019년 11월 29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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