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nho Korean Daily 20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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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월 8일 창간 (1990∼2015년 호주동아일보)

제 0946호

2021년 4월 9일 금요일

기업 ‘이사인식번호(DIN)’ 2022년 11월말까지 신청해야 ‘불법 피닉싱’ 방지 목적.. 매년 수억불 피해 추산 호주 기업의 이사(director)는 2022 년 말까지 ‘이사 인식번호(DIN: director identification numbers)’를 신청 해야 한다. 연방 재무부의 입법안에 따르면, 신 규 및 기존 회사 이사의 DIN 신청 기한 은 2022년 11월 30일까지다. 호주 원 주민 기업의 이사는 제안된 일정에 따 라 신청 기한이 12개월 연장된다. 해당 사업장은 2023년 11월 30일까지 신청 하면 된다. DIN은 ‘불법 행위인 ‘피닉싱(illegal phoenixing activity)’을 근절하기 위 해 연방정부가 도입한 제도다. 피닉싱은 회사의 이사가 자산을 새 사업체로 이전한 후에 기존 회사를 청 산하여 부채와 세금을 회피하는 불법 행위다. 특히 건설업계에서 악질적인 피닉싱 행위로 손해를 본 사례가 많아 민원이 끊이지 않았었다. 2015년 호 주생산성위원회(Productivity Commission)는 불법 피닉스 행위로 매년 18억~32억 달러 손실이 초래된 것으로 추산한 바 있다. 연방정부는 몇 년 동안 DIN을 도입

자산 이전 후 사업체 청산 → 부채, 세금 회피 행위 만연 미신청시 민·형사상 처벌 가능, 평생 고유 식별 간직 하려다가 2020년 6월 법안을 통과시켰

다. 이로써 감독 기관은 불법을 저지른

4월 19일부터 호주인 ‘격리없이’ NZ 방문 가능 호주-뉴질랜드 ‘여행버블 쌍방향’ 시행 합의

모리슨 “다음 대상국 싱가폴, 한국, 일본 등 검토” 호주인들이 격리없이(with no quarantine) 뉴질랜드를 방문할 수 있는 호주-NZ 여행버블(TransTasman travel bubbles)이 4월 19일부터 쌍방향으로 진행될 예정 인 가운데 호주의 겨울인 8월경 싱 가폴부터 유사한 여행 재개가 시작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 다.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와 제신다 아던 NZ 총리는 6일(화) “양국간 격 리없는 여행이 2주 안에 4월25일 앤 작데이(Anzac Day) 이전 재개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양국은 작년 10월 16일 이후 뉴 질랜드인들이 일부 호주 지역을 격 리없이 방문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그러나 호주인들의 뉴질랜드 방문 은 당시 코로나 감염 상황 때문에 연 기됐다가 2021년 4월 19일부터 허 용하기로 합의한 것. 그동안 뉴질랜

투데이 한호일보

드인들은 호주 방문 후 귀국시 2주 를 격리해야 했다. 양국 여행버블과 관련, NZ 정부 는 격리없는 여행(quarantine-fr ee travel: QFT)을 재개하면서 교 통신호등 시스템처럼 녹색(여행 지 속), 일시 중지(pause: 오렌지색), 중단(suspend 빨강색)의 3개 대응 안을 적용할 계획이다. 최근 브리즈번 사례처럼 미스테 리 감염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 스냅 록다운을 하면 비행이 최대 72시간 중지될 수 있다. 뉴질랜드 다음 어떤 나라와 여행 버블을 검토하는가라는 질문에 모 리슨 총리는 “싱가폴, 일본, 한국 등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현 단 계에서 진전될 수 있는 상태는 아니 다”라고 답변했다. 모리슨 총리는 4월 중 직접 뉴질 랜드를 방문해 아던 총리와 정상 회

담을 가질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들 (이민, 보건부 등)은 싱가폴이 다음 대상국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5일 싱가폴 의회에서 옹 예 쿵 (Ong Ye Kung) 교통장관은 트래 블 버블 계획과 관련해 “호주, 뉴질 랜드, 브루나이가 후보 국가들”이 라면서 “격리없이 방문하려면 상 호 백신 증서(vaccination certificates)를 인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 했다. 현재 호주인들의 싱가폴 방문은 허용되지만 출국 전 72시간 안에 코 로나 검사에서 음성 결과를 받아야 하며 결과가 나올 때까지 격리(대체 로 1일)를 해야 한다 . 싱가폴 도착 후 검사를 받아야 한다. 싱가폴 다음으로 다른 아시아 국 가들(일본, 한국, 베트남, 태국 등) 과 피지 등 태평양 도서국가들과 격리없는 여행(quarantine-free travel: QFT) 방안을 검토할 것으 로 예상 된다. 고직순 기자 editor@hanhodaily.com

[정치] NSW 넷제로자문위 출발 파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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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IMF 호주 경제성장률 4.5%로 높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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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코로나 1년 호주 사회 대응 상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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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하버사이트쇼핑센터 재개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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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정원일 ‘유대인 탈무드와 자녀교육’ (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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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빙] 백신 효과 떨어지는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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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를 쉽게 추적할 수 있게 됐다. 재무부는 DIN 제도가 호주 인구의 10% 또는 250만 명을 포함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 제도는 국세청(ATO)의 법정 기능

하에 움직이는 연방 등록국(Commonwealth Registrar)이 관리한다. 모든 이사는 등록국에 신원을 확인 한 뒤 이사직을 그만두더라도 평생 보 유하게 되는 고유 식별번호 DIN을 발

급받아야 한다. DIN을 신청하는 이사 는 현재 이름과 과거 이름, 현주소와 전 주소, 연락처, 생년월일을 제공하는 절 차를 밟는다. 신원을 증명을 위해서는 운전면허 증, 여권, 출생증명서, 납세자 번호 (TFN) 등이 필요할 수 있다. 신청 의무자가 기한 내 미신청, 신원 정보 위조, 복수 신청 등 새 규정을 위 반하면 민·형사상 처벌을 받게 된다. 기업법에 따른 등록 회사의 경우, 최 대 5000 단위 벌금(penalty unit) 또는 110만 달러의 민사상 처벌을 받는다. DIN 제도는 올해 10월 31일까지 시 험 단계를 거친다. 이 시험 단계가 끝나면 기존의 이사 와 시험 단계에서 이사가 된 사람들은 DIN을 신청하는 데 12개월 조금 넘는 시간이 걸린다. 2022년 11월 30일 이후에 이사가 되 려면 선임 전에 DIN을 신청해야 한다. 이용규 기자 yklee@hanho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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