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nho Korean Daily 20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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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월 8일 창간 (1990∼2015년 호주동아일보)

제 1078호 2023년 11월 17일 금요일

집세가 점점 버겁다.. '임차 여력' 전국적으로 악화 시드니, ‘소득 대비 임차료’ 대도시 중 최고 대도시에 국한되지 않아.. “이제 국가적 문제” 주택 임차료 감당 여력(Rental affordability)이 전국적으로 악화고 있 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퀸즐랜드주 지 방은 중위 임대료가 세입자가 주택 스 트레스를 받을 만큼의 수준으로 올라 왔다. SGS 경제연구소가 발표한 연례 임 차료감당여력지수(Rental Affordability Index∙RAI)에 따르면, 호주 인의 ‘평균 가구 소득 대비 중위 임차 료 비중’이 주요 대도시를 넘어 지방에 까지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 보고서를 작성한 앨런 위트(Ellen Witte) SGS 경제연구소 대표는 “중요 한 점은 이제 이것이 국가적인 문제라 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위트 대표는 “과거에는 주로 대도시 에서나 시급한 문제였지만 지금은 모 든 지역에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예컨대, 호주에서 임차료 감당 여력 이 가장 낮은 도시는 시드니다. 이 대 도시를 떠나 지방으로 이사 가는 것은 시드니 입장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 문 제는 이주 압력이 가해져서 임대료가 올라버리는 지방이다. 위트 대표는 “지방의 소득 수준은 (도시보다) 낮아 서 어느 정도는 수도보다 지방이 더 열 악하고, 또 악화하고 있다”고 설명했 다. RAI 보고서는 가구 소득 대비 임차 료를 점수화하여 주택 임차 감당 여력 을 평가한다.

△ 내셔널 쉘터는 지난 1년 동안 소득 증가율 이상으로 임대료가 올랐다고 말했다. (사진: shutterstock)

보고서는 가구 소득 대비 임차료가 25%를 넘길 때부터 세입자가 집세에

‘침묵의 살인자’ 폭염, 웨스턴 시드니를 위협하다 도시 열 흡수, 열섬 현상, 의료적 취약계층 건강 위협 다른 재해에 비해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 인식이 문제 올해도 호주는 매년 수백 명의 목 숨을 앗아가는 ‘침묵의 살인자’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폭염으로 인해 매년 전국에서 약 1,100명이 사망하는 것으로 추정되 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폭염이 수백 만 명의 호주인들을 끔찍한 운명으 로 몰아넣고 있다고 경고한다. 사람들이 여전히 폭염을 심각하 게 받아들여지지 않아 현실에 안주 하며 행동하지 않아서다. 웨스턴 시드니 대학교의 세바스 찬 파우취(Sebastian Pfautsch) 부교수는 “폭염이 호주에서 다른 모든 자연재해로 목숨을 잃은 사람 들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생명을 앗아가는 침묵의 살인자라는 것은 상식”이라고 말했다. 2009년 2월 6일, 빅토리아주에 서는 약 400건의 화재가 발생하여 173명이 사망하고 400명 이상이 부 상을 입었다. 이로 인해 법이 바뀌 고, 수백만 달러가 모금되었으며, 피해를 입은 지역 사회에는 영구적 인 상처가 남았다. 그러나 이 잊혀 지지 않는 산불을 에워쌌던 여름 폭 염 기간에는 374명이 초과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폭염의 영향으로 사망하는 사람 들의 수는 향후 수십 년 동안 급증 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폭염 기 간 동안 ‘도시 열 흡수(urban heat sinks)’ 또는 ‘도시 열섬(urban heat islands)’ 현상이 나타나는 지역에서는 기온이 매우 높다. 웨스턴 시드니의 경우 폭염 기간 동안 온도계가 10도까지 더 높게 치 솟을 수 있는 지역 중 하나이며, 50

투데이 한호일보

△ 사진: Shutterstock

도가 넘는 기온도 이틀 동안 기록 한 곳이다. 이는 내륙에 있어서 시 원한 바람이 부는 해안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역적 이유가 부분적으로 있지만, 또한 콘크리트 건물이 많고 녹지가 적으며 나무가 부족한 현대 적인 교외 지역의 디자인 때문이기 도 하다. 여기에 주변 기온보다 표면이 40 도나 더 뜨거워 질 수 있는 어두운 색상의 지붕 재료가 선호되었던 것 또한 한 원인이다. 호주연구소(Australia Institute)의 최근 한 연구에 따르면, 웨 스턴 시드니는 2090년까지 연간 최 대 46일의 폭염을 경험할 수 있다. 이것은 역대 연간 폭염 평균 일수가 9일 미만인 것에 비하면 5배나 높 은 것이다. 그러나 2030년까지 폭염 일수가 현재 비율의 거의 두 배에 달하는 연간 16일, 2050년까지 최대 23일 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그 영향은 훨씬 더 빨리 느껴질 것으 로 보인다. 폭염은 체온을 진정시키는 기능 에 큰 영향을 미쳐 탈수와 열사병 을 유발할 수 있다. 기저질환이 있 는 사람과 노인을 포함한 의료적 취 약계층의 사람들은 사망에 이를 수 도 있다. 무더운 낮과 무더운 밤이 이어지

[경제] 유권자 50%, 3개월 내 경제 더 악화 예상

면 신체가 진정되고 회복할 기회를 잃어버리게 된다고 호주연구소 연 구는 지적했다. 도시 열 흡수나 도시 열섬 현상이 나타나는 곳은 웨스턴 시드니뿐만 이 아니다. 멜버른의 인구 밀도가 높고 빠르 게 발전하고 있는 서부 교외 지역 은 평소에 비해 더 덥고 폭염이 더 자주 발생하는 경향이 있다. 신속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브리즈번 도심의 밀턴(Milton)과 애들레이 드의 서부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연방정부는 스콧 모리슨 정부가 의뢰했으나 대중에게는 공 개되지 않았던 심각한 내용의 보고 서를 공개했다. 당시 환경장관 타냐 플리버섹 (Tanya Plibersek)은 이 보고서가 “충격적인 문서”라고 말하면서 호 주 환경의 위기와 쇠퇴, 10년 동안 의 정부의 무대응과 고의적인 무지 (willful ignorance), 이로 인한 생 태계, 사회, 웰빙 등에의 영향이 내 용이 담겨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의학 잡지인 랜싯(Lancet) 의 연구에 따르면 기후 변화가 직접 적인 건강 위험뿐만 아니라 식량 불 안정, 영양실조, 전염병 및 이로 인 한 경제적 손실을 발생시킨다는 사 실을 발견한 바 있다. 김현산 기자 fineairsupply@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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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을 느끼기 시작한다고 본다. 이 비율이 25~30% 사이면 ‘다소 감 당할 여력이 없음’(Moderately unaffordable, 101~120점)으로 분류되 는데 대체로 대도시들이 여기에 속한 다.

광역 시드니(104점), 광역 브리즈번 (108점), 광역 애들레이드(109점), 광 역 퍼스(112점), 광역 호바트(104점) 등이다. 임차 감당 여력이 상당히 떨어지긴 했지만 광역 멜버른(126점)은 ‘용인할 수 있음’Acceptable) 수준으로 임차 료가 형성돼 있다. 캔버라(125점)도 마 찬가지다. 소득 대비 임차료가 30% 이상(100 점 이하)이 되면 ‘감당할 여력이 없 음’(Unaffordable)으로 분류된다. 주 택 스트레스가 있다고 평가하는 통상 적인 기준이 30%다. 광역 도시 외 지역의 RAI 점수가 가 장 낮은 곳은 퀸즐랜드주(100점)다. 이 지역의 소득 대비 임차료는 30%로, 주 택 스트레스를 받는 기준을 딱 충족한 다. 특히, 선샤인 코스트(Sunshine Coast)와 골드 코스트(Gold Coast)는 1년 사이에 ‘매우 감당할 여력이 없음 (Severely unaffordable)’으로 1단계 아래로 이동했다. 소득 대비 임차료가 38% 이상이라는 뜻이다. 뉴사우스웨일스주(29%), 태즈매니

아주(28%), 빅토리아주(27%)의 광역 도시 외 지역은 퀸즐랜드주 다음으로 소득 대비 임차료 비중이 컸다. 보고서에 따르면, 태즈매니아주를 제외한 모든 주의 광역 도시 외 지역 에서 1년 동안 임차료 감당 여력이 하 락했다. SGS 경제연구소 파트너인 내셔널 쉘터(National Shelter)는 지난 한 해 동안 소득 증가율을 훨씬 뛰어넘는 임 대료 인상으로 세입자들이 큰 타격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내셔널 쉘터의 에마 그린할(Emma Greenhalgh) 최고경영자(CEO)는 “공실률이 매우 낮아서 집주인은 세입 자에게 금리 인상 부담을 전가할 수 있 었고, 지난주 금리 인상에 따라 (임대 료) 압력은 증가하기만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린할 CEO는 “정부는 주 택을 더 건설하고, 임대료를 더 잘 규 제하는 등의 임차 감당 여력의 악화 위 기를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 다. 이용규 기자 yklee@hanho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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