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부 민족독립규명위원회 사건
고창지역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사건 【결정사안】 진실규명대상자 이두식 등이 한국전쟁 전후 전북 고창군 일대에서 적대세력에 의하여 희생 및 폭행당한 사건에 대하여 진실을 규명한 사례. 【결정요지】
1. 진실규명대상자 135명과 미신청 피해자 18명 등 총 153명이 1950. 5.~1953. 2. 사이 에 고창지역에서 적대세력에 의해 희생되었으며, 진실규명대상자 1명이 폭행당한 사실을 참고인 진술과 문헌자료를 통해 확인하였다.
2. 고창지역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사건은 사건 발생시기를 기준으로 ① 인민군 점령 직 전에 일어난 희생사건, ② 인민군 점령 기간과 후퇴 기간에 일어난 희생사건, ③ 군․경 수복 이후이나 치안이 부재한 시기에 일어난 희생사건, ④ 군․경의 완전한 수복 이후 일 어난 희생사건으로 구분된다. 인민군 점령 직전과, 점령 직후에 발생한 희생사건의 경우 희생자들은 주로 총살되었고, 인민군 후퇴기간에는 총살된 희생자도 있었으나 죽창 등으 로 희생된 경우도 많았다. 또한 인민군이 후퇴한 이후, 치안이 부재한 시기에 희생된 피 해자들은 대부분 죽창에 의해 희생되었다. 또한 인민군 점령 전, 인민군 점령 기간, 군․ 경 수복 이후의 기간에는 개별적이고 선별적인 희생사건이 주로 발생했던 것에 반해, 인 민군 후퇴 시기와 후퇴 이후 치안 부재 시기에는 가족 단위의 대규모 희생이 많이 발생했 다.
3. 피해자들은 모두 고창지역 (구)빨치산, 내무서원, 분주소원 및 지방좌익, (신)빨치산 등 적대세력에 의해 희생되었다. 피해자들은 좌익인사들과 관계가 좋지 않았거나, 대한청 년단 활동 등 우익활동을 하였거나, 면장, 경찰, 군인 등 공직에 있었거나, 마을 이장 등을 역임한 사람이었거나, 그들의 가족이었다.
4. 고창지역에서 적대세력에 의해 희생된 희생자 수를 면 단위로 구분하면, 공음면에서 가장 많은 63명이 희생되었고, 대산면에서 23명, 무장면에서 18명, 해리면에서 9명, 성내 면에서 8명, 부안면에서 7명, 아산면에서 3명이 희생되었으며, 고창읍, 성송면, 심원면에 서 각각 2명이 희생되었다. 무장면에서는 희생사건 이외에도 폭행사건 역시 발생하였다. 이외에도 각종 문헌자료에서 희생자 명단이 확인되었으므로, 실제 희생규모는 153명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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