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 부 제2소위원회 사건(5)
고창지역 민간인 희생 사건 【결정사안】
‘고창 11사단 사건’ 진실규명 결정(2008. 4. 8) 사항을 취소하고, 사건명을 ‘고창지역 민간인 희생사건’으로 변경하며, 진실규명(34건) 및 진실규명불능(2건)으로 결정하여 대체한 사례. 【결정요지】
1. 진실규명 부분 가. 진실화해위원회는 고창지역에 거주하던 주민 333명이 1950년 11월부터 1951년 5월 까지 군경에 의해 ‘좌익’, ‘빨치산’, ‘부역자’ 등으로 몰려 현장에서 살해되거나 연행된 후 행방불명, 부상을 입은 사실을 확인 또는 추정하였다. 나. 이 사건의 신청건수는 36건, 진실규명대상자는 346명이다. 이 중 333명이 진실규명
(희생자 328명, 부상자 5명) 되었다. 다. 이 사건의 가해주체는 고창지역 수복작전을 담당한 국군 제11사단 20연대 2대대 6 중대와 8중대 군인, 전북경찰, 고창경찰 등으로 확인되었다. 라. 이 사건이 한국전쟁 시기 혼란한 상황에서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국가기관인 군 경이 적법한 절차 없이 생업에 종사하던 비무장의 민간인을 살해한 것은 인도주의에 반 한 것이며, 헌법에서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인 생명권과 적법절차원칙 및 재판받을 권리 를 침해한 불법행위이다.
2. 진실규명불능 부분 김행환 등 13명은 군경토벌대에게 희생되었다는 전문 참고인의 진술 외에 목격자나 구 체적인 진술․자료가 없고, 군경의 불법성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진실규명이 불가능하 였다. 【전
문】
【사 건】다-904호 등 36건, 고창지역 민간인 희생 사건
고창지역 민간인 희생 사건 371
제 8 권
【신청인】설동표 등 129명 【결정일】2010. 6. 30. 【주 문】
1. 제69차 전원위원회(2008. 4. 8)에서 진실규명 결정한 ‘고창 11사단 사건’ 진실규명 결 정을 취소하고, 다음과 같이 결정하여 대체한다.
2. 다-904호 등 34건, 진실규명대상자 333명에 대하여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으 로 ‘진실규명’ 결정한다.
3. 다-1920(5)호, 다-2998(1)호, 미신청사건 등 2건, 진실규명대상자 13명에 대하여 ‘진 실규명불능’으로 결정한다. 【이 유】
Ⅰ. 조사개요 1. 사건개요 가. 신청서 접수 상황 신청인 설동표(다-904호) 등 129명은 2005년 12월 1일부터 2006년 11월 30일까지 진 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원회’)에 한국전쟁 전후 시기에 고창 군 일대에서 발생한 민간인 집단희생사건과 관련하여 진실규명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이 사건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기본법’) 제2조제1항제3호, “1945년 8월 15일부터 한국전쟁 전후의 시기에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민간인 집단희생사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2007년 1월 23일 조사개시 결정을 내렸다. 이후 조사에 착수하여, 2008년 4월 8일 제69차 위원회에서 ‘고창 11사단사건’(이하 ‘1차 조사’)으로 32건(희생자 273명)을 진실규명 결정하였다. 하지만 이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이 접수되었고, 일부 희생자의 가해주체가 잘못 규명된 사실이 확인되어 2009년 5월 재 조사하기로 결정하였다.1) 1) 제100차 위원회(2009.5.18) 결정.
372
2010년 상반기 조사보고서
제 2 부 제2소위원회 사건(5)
진실화해위원회는 2010년 6월 30일 재조사결과를 심의한 후, 1차조사 결정을 취소하고 재조사한 내용으로 진실규명 및 불능 결정을 하였다.2) 이 사건의 신청 건수는 36건이며, 진실규명대상자는 346명이다.3) 진실규명대상자 명단 은 지역별로 나눠 <표 1>에 기재하였다.4) <표 1> 진실규명대상자 명단 ❏ 해리․심원면 지역 연번
사건번호
신청인
1
다-2998
2
진실규명대상자
유족
성명
성별
나이
성명
대상자와의 관계
출신 마을
최동균
최병우
남
51
최동균
조카
해리 하련
다-2998
최동균
최병휴
남
44
최동균
아들
해리 하련
3
다-2998
최동균
최금성
남
17
최동균
사촌동생
해리 하련
4
다-2998
노길상
노창숙
남
28
노길상
아들
상하 장호
5
다-2998
최덕례
황효용
남
19
최덕례
제수
상하 용정
6
다- 9682
이공우
이희성
남
28
이공우
아들
심원 하전
7
다-9702
한춘봉
한대심
남
49
한춘봉
아들
해리 왕촌
8
다-9702
한석곤
한정교
남
30
한석곤
아들
해리 왕촌
9
다-9702
한석곤
한인교
남
24
한석곤
조카
해리 왕촌
10
다-9702
김선옥
김선학
남
17
김선옥
동생
해리 광승
11
다-9702
김수복
오신득
남
39
김수복
자부
해리 광승
12
다-9702
김용균
김용원
남
17
김용균
동생
해리 광승
2) 제139차 위원회(2010.6.30) 결정. 3) 이 사건에서는 진실규명 신청된 희생자를 대상으로 조사하였고, 조사과정에서 새롭게 파악된 미신청자는 희생자 명단에 포함하지 않았다. 다만, 2008년 ‘1차조사’에서 희생자로 진실규명 결정되었던 미신청 희생 자 63명은 진실규명대상자에 포함하였다. 4) ‘1차조사’ 사건 수는 ‘32건’으로 기재됐으나 실제 규명된 사건 수는 22건(6건 미조사, 3건 적대사건, 1건 각 하)이었다. 여기에 다-6859호, 다-9641호, 다-9649호, 다-9682호(이상 미조사 사건), 다-5294(1)호, 6371(1) 호, 다-9637호, 다-9698호(개별신청 확인) 등 8건이 추가되고, 대표신청서에서 다-904(1)호, 다-1920(2)호, 다-1920(5)호, 다-2998(1)호, 다-2998(3)호, 다-9632(1)호 등 6건이 분리되어 총 36건이다.
고창지역 민간인 희생 사건 373
제 8 권
연번
사건번호
신청인
13
다-9702
14
진실규명대상자
유족
성명
성별
나이
성명
대상자와의 관계
출신 마을
신은철
신동필
남
20
신은철
아들
해리 사반
다-9702
하윤용
박일득
남
28
하윤용
조카
해리 동호
15
다-9702
하윤용
최명수
남
42
하윤용
조카
해리 동호
16
다-9702
하윤용
최영수
남
39
하윤용
조카
해리 동호
17
다-9702
장봉자
장봉한
남
19
장봉자
동생
해리 광승
18
다-9702
문창원
문창원
남
19
문창원
동생
해리 방축
19
다-9702
이상재
이을재
남
21
이상재
동생
해리 방축
20
다-9702
이상재
이광재 (이세재)
남
18
이상재
동생
해리 방축
21
다-9702
김정용
김영득
남
34
김정용
아들
해리 하련
22
다-9702
김재관
김흥용
남
37
김재관
아들
해리 광승
23
다-9702
김재관
김영표
남
40
김현례
딸
심원 고전
24
다-9702
박용연
박용진
남
16
박용연
동생
해리 광승
25
다-9702
김덕순
김삼용
남
22
김덕순
여동생
해리 광승
26
다-9702
한춘봉 외
배정수
남
32
오오채
질부
해리 광승
27
다-9702
허승철
허봉 (허환)
남
32
허승철
아들
해리 광승
28
다-9702
배광풍
배범장
남
28
배광풍
아들
해리 광승
29
다-9702
김양균
김양호
남
26
김양균
동생
해리 광승
30
다-9702
김양균
김삼채
남
19
김양균
동생
해리 광승
31
다-9702
이정희
오덕순
여
24
이정희
아들
해리 사반
32
다-9702
최창규
최순휴
남
57
최창규
아들
해리 사반
33
다-9702
한춘봉 외
김주태
남
35
김봉석
조카
해리 왕촌
34
다-9702
김종용
김동이
남
40
김종용
아들
해리 왕촌
374
2010년 상반기 조사보고서
제 2 부 제2소위원회 사건(5)
연번
사건번호
신청인
35
미신청5)
36
진실규명대상자
유족
성명
성별
나이
성명
대상자와의 관계
출신 마을
미신청
김영래
남
16
김정용
조카
해리 하련
미신청
미신청
최동석
남
45
노귀덕
자부
해리 광승
37
미신청
미신청
김채선
여
48
자부
자부
해리 광승
38
미신청
미신청
이하규
남
31
이현익
아들
해리 하련
39
미신청
미신청
김용진
남
30
김이진
동생
해리 송산
40
미신청
미신청
박낭근
남
28
박쌍동
제종동생
해리 왕촌
41
미신청
미신청
박영용
남
50
박일수
아들
해리 동호
42
미신청
미신청
박귀철
남
17
박일수
동생
해리 동호
43
미신청
미신청
문동철
남
16
문동우
형
해리 방축
44
미신청
미신청
최연석
남
36
최무웅
아들
해리 왕촌
45
미신청
미신청
김태선
남
26
조성옥
제수
해리 동호
46
미신청
미신청
김은채
남
25
김맹범
아들
해리 광승
47
미신청
미신청
배진규
남
28
홍일녀
처
심원 주산
48
미신청
미신청
신대균
남
30
신현우
아들
심원 월산
49
미신청
미신청
박종화 (박종배)
남
23
박균순
조카
심원 월산
50
미신청
미신청
김동반
남
39
김재열
아들
심원 월산
51
미신청
미신청
김일동
남
24
박영자
제수
심원 월산
52
미신청
미신청
박래극
남
29
박길수
동생
심원 주산
53
미신청
미신청
황학민
남
35
함봉순
자부
심원 주산
54
미신청
미신청
황학근 (황두암)
남
40
함봉순
질부
심원 주산
55
미신청
미신청
박진호
남
23
박병옥
아들
심원 월산
56
미신청
미신청
박영남
남
36
박동옥
아들
심원 월산
고창지역 민간인 희생 사건 375
제 8 권
연번
사건번호
신청인
57
미신청
58
진실규명대상자
유족
성명
성별
나이
성명
대상자와의 관계
출신 마을
미신청
한시교 (한수교)
남
43
한중석
아들
심원 두어
미신청
미신청
유명호
남
20
유점수
조카
심원 두어
59
미신청
미신청
손연수
남
24
손주수
동생
심원 월산
60
미신청
미신청
이규련
남
35
이정용
아들
심원 주산
61
미신청
미신청
김영식
남
36
김충환
조카
심원 주산
62
미신청
미신청
박양채 (박양동)
남
22
박덕구
동생
심원 주산
63
미신청
미신청
이덕노
남
21
이덕진
동생
심원 하전
64
미신청
미신청
이행헌
남
30
이족간
여동생
심원 고전
65
미신청
미신청
김종열
남
20
김종팔
동생
심원 고전
66
미신청
미신청
김재업
남
31
김연태
아들
심원 만돌
67
미신청
미신청
박경우 (박경오)
남
45
박종관
아들
심원 월산
68
미신청
미신청
오태영
남
39
윤순임
제수
심원 용기
69
미신청
미신청
오태성 (오태랑)
남
23
윤순임
제수
심원 용기
70
미신청
미신청
설동윤
남
47
설중환
아들
심원 연화
71
미신청
미신청
손상배
남
18
손기혁
조카
심원 월산
72
미신청
미신청
김관영
남
40
김승옥
아들
심원 두어
73
미신청
미신청
김철환 (김철암)
남
54
김기언
아들
심원 두어
74
미신청
미신청
김기팔
남
19
김기언
동생
심원 두어
75
미신청
미신청
김기채
남
44
김종철
아들
심원 만돌
76
미신청
미신청
김봉균
남
35
김정애
딸
심원 연화
77
미신청
미신청
김영일
남
26
김종열
아들
심원 만돌
78
미신청
미신청
현종수
남
24
현종근
형
심원 만돌
376
2010년 상반기 조사보고서
제 2 부 제2소위원회 사건(5)
연번
사건번호
신청인
79
미신청
80
진실규명대상자
유족
성명
성별
나이
성명
대상자와의 관계
출신 마을
미신청
김호연
남
27
김홍엽
동생
심원 만돌
미신청
미신청
유상규 (유채규)
남
17
유영일
동생
심원 용기
81
미신청
미신청
김장용
남
26
문복순
제수
심원 월산
82
미신청
미신청
김이두
남
34
김치영
조카
심원 하전
83
미신청
미신청
현동철
남
36
현종순
조카
심원 만돌
84
미신청
미신청
김재홍
남
52
김병현
아들
심원 만돌
85
미신청
미신청
김대현
남
24
김병현
동생
심원 만돌
86
미신청
미신청
김정현
남
29
김일현
동생
심원 만돌
87
미신청
미신청
김근협 (김태년)
남
21
김일현
동생
심원 만돌
88
미신청
미신청
고광덕
남
34
고인규
아들
해리 동호
89
미신청
미신청
한태석
남
52
이복녀
자부
해리 왕촌
90
미신청
이복순
임병철
남
54
이복순
자부
심원 만돌
❏ 공음․무장․대산․고창면 지역 연번
사건번호
신청인
91
다-1920(2)6) (대표신청)
92
진실규명대상자
유족
성명
성별
나이
성명
대상자와의 관계
출신 마을
황긍선 외
김인용 (김귀성)
남
34
김남일
아들
공음 선동
다-1920
황긍선
황길영
남
42
황긍선
아들
공음 선동
93
다-1920
황긍선 외
황치덕
남
23
황선일
조카
공음 선동
94
다-1920
김영환
김윤옥 (김윤욱)
남
44
이연순
자부
공음 선동
95
다-1920
김영환
김영배
남
24
이연순
제수
공음 선동
96
다-1920(2)
황긍선 외
이인환
남
31
이해연
아들
공음 선동
5) 이하 ‘미신청’은 2008년 ‘1차조사’에서 진실규명 결정되었던 사람들이다.
고창지역 민간인 희생 사건 377
제 8 권
연번
사건번호
신청인
진실규명대상자
유족
성명
성별
나이
성명
대상자와의 관계
출신 마을
황긍선 외
함소자
여
20
함정수
동생
공음 선동
97
다-1920(2)
98
다-1920
황호선
황길수
남
43
황준묵
아들
공음 선동
99
다-1920
이종덕
이종권
남
23
이종덕
동생
공음 선동
100
다-1920(2)
황긍선 외
최건곤 (최성규)
남
26
최병함
숙부
공음 선동
101
다-1920(2)
박광덕
김내화
남
63
박광덕
외손자
공음 선동
102
다-1920(2)
황긍선 외
김형수
남
44
김남태
아들
공음 선동
103
다-1920(2)
황긍선 외
김재철
남
21
김남태
조카
공음 선동
104
다-1920(2)
황긍선 외
이대일
남
26
고미녀
처
공음 선동
105
다-1920
김대오
김형빈
남
40
김대오
당질
공음 선동
106
다-1920(2)
황긍선 외
김형곤
남
38
미상
-
공음 선동
107
다-1920
김대오
김형순
남
37
김대오
아들
공음 선동
108
다-1920(2)
황긍선 외
김형신
남
16
미상
-
공음 선동
109
다-1920(2)
황긍선 외
김영우
남
40
미상
-
공음 선동
110
다-1920(2)
황긍선 외
김학수
남
17
미상
-
공음 선동
111
다-1920(2)
황긍선 외
김영덕
남
27
유금열
사위
공음 선동
112
다-1920(2)
황긍선 외
정휘택
남
40
정명환
아들
공음 선동
113
다-1920
이문옥
이순범
남
29
이문옥
아들
공음 선동
114
다-1920
황긍선 외
이천기 (이만기)
남
20
이재산
조카
공음 선동
115
다-1920
황긍선 외
정헌기
남
35
정만기
조카
공음 선동
116
다-1920
정영준
남
27
정영준
아들
공음 선동
117
다-1920
양완수
남
42
양완수
아들
공음 선동
118
다-1920
양수영
남
39
양수영
아들
공음 선동
378
2010년 상반기 조사보고서
정판오 (정호삼) 양달준 (양계춘) 양갑회 (양갑인)
제 2 부 제2소위원회 사건(5)
연번
사건번호
신청인
119
다-1920
120
진실규명대상자
유족
성명
성별
나이
성명
대상자와의 관계
출신 마을
양채식
양종철 (양수환)
남
29
양채식
조카
공음 선동
다-1920(2)
황긍선 외
양성연
남
25
김영순
매제
공음 선동
121
다-1920(2)
김찬수
김순회
남
20
김찬수
조카
공음 선동
122
다-1920(2)
황긍선 외
남
43
김재업
아들
공음 선동
123
다-1920
황긍선 외
남
19
김기석
조카
공음 선동
124
다-1920
황긍선 외
남
31
김공순
제수
공음 선동
125
다-1920
황긍선 외
남
23
김공순
제수
공음 선동
126
다-1920
황긍선 외
최병수
남
41
김공순
제수
공음 선동
127
다-1920(2)
황긍선 외
김두철
남
39
김태범
아들
공음 선동
128
다-1920(2)
황긍선 외
최영창 (최막동)
남
36
김공순
당질부
공음 선동
129
다-1920
황긍선 외
김석순
남
37
김종식
사촌동생
공음 선동
130
다-1920(2)
황긍선 외
김수만
남
44
김재환
손자
공음 선동
131
다-1920(2)
황긍선 외
김성용
남
34
김재환
아들
공음 선동
132
다-1920
황긍선 외
김중길
남
58
봉영자
자부
공음 선동
133
다-1920(2)
황긍선 외
남
31
김영우
동생
공음 건동
134
다-1920(2)
황긍선 외
남
37
김공순
동생
공음 선동
135
다-1920(2)
황긍선 외
남
30
김공순
동생
공음 선동
136
다-1920
황긍선 외
남
41
김완식
조카
공음 선동
137
다-1920(2)
황긍선 외
남
37
미상
-
공음 선동
138
다-1920(2)
황긍선 외
김재관
남
24
미상
-
공음 선동
139
다-1920(2)
황긍선 외
전도수
남
31
김순이
처
공음 건동
140
다-1920(2)
황긍선 외
정귀검 (정계갑)
남
47
박대근
사위
공음 건동
김삼묵 (김찬묵) 김문화 (김문환) 최남선 (최병규) 최동석 (최영식)
김영기 (김무웅) 김영오 (김영호) 김영두 김호진 (김수철) 김재우 (김재두)
고창지역 민간인 희생 사건 379
제 8 권
연번
사건번호
141
다-1920(2)
황긍선 외
142
다-1920(2)
황긍선 외
143
다-1920(2)
황긍선 외
144
다-1920(2)
145
진실규명대상자
유족
성별
나이
성명
대상자와의 관계
출신 마을
남
24
유희봉
아들
공음 건동
남
45
유중화
아들
공음 건동
유길동
남
45
유화봉
손자
공음 건동
황긍선 외
노기봉
남
48
노재구
아들
공음 건동
다-1920(2)
황긍선 외
노봉구
남
48
노종환
아들
공음 건동
146
다-1920(2)
황긍선 외
주일원 (주일용)
남
47
주춘연
손자
공음 건동
147
다-1920(2)
황긍선 외
유일동
남
23
유동식
동생
공음 건동
148
다-1920(2)
황긍선 외
노생근
남
27
노회일
조카
공음 건동
149
다-1920(2)
황긍선 외
노숙원 (노수근)
남
24
노회일
조카
공음 건동
150
다-1920(2)
황긍선 외
노행복
남
23
노광우
조카
공음 건동
151
다-1920(2)
황긍선 외
유순식
남
22
유성백
양자
공음 건동
152
다-1920(2)
황긍선 외
유봉식
남
35
유양금
딸
공음 건동
153
다-1920(2)
황긍선 외
남
52
김일랑
자부
공음 건동
154
다-1920(2)
황긍선 외
남
22
유상열
아들
공음 건동
155
다-1920(2)
황긍선 외
유동준
남
12
유진풍
동생
공음 건동
156
다-1920
유봉한
유성식 (유억이)
남
58
유봉한
손자
공음 건동
157
다-1920
황긍선 외
김재석
남
15
김재윤
동생
공음 건동
158
다-1920
황긍선 외
김재연 (김재인)
남
11
김재윤
동생
공음 건동
159
다-1920(2)
황긍선 외
이박동
남
14
이세엽
형
공음 건동
160
다-1920(2)
황긍선 외
김주섭
남
37
김강석
손자
공음 용수
161
다-1920(2)
황긍선 외
김동곤 (김동권)
남
42
김광용
손자
무장 옥산
162
다-1920(2)
황긍선 외
김동훈
남
25
김관용
손자
무장 옥산
380
신청인
2010년 상반기 조사보고서
성명 유중환 (유연표) 유재근 (유희동)
진귀용 (진규용) 유종호 (유동호)
제 2 부 제2소위원회 사건(5)
연번
사건번호
신청인
163
다-1920(5)
164
다-1920
오세정
165
다-1920(2)
오세정
166
다-1920(2)
황긍선 외
167
다-1920(2)
168
진실규명대상자
유족
성명
성별
나이
성명
대상자와의 관계
출신 마을
김행환
남
24
김기영
조카
무장 옥산
남
42
오세정
아들
무장 옥산
남
20
오세정
당질
무장 옥산
김대수
남
39
홍정자
자부
무장 옥산
황긍선 외
서옥택
남
19
서기택
사촌형
무장 백양
다-1920
황긍선 외
서종관
남
23
서종명
아들
무장 백양
169
다-1920
황긍선 외
서규택
남
24
서홍택
동생
무장 백양
170
다-1920(2)
서윤택
서성택
남
26
서은택
일가
무장 백양
171
다-1920(2)
서윤택
서용택
남
17
서은택
일가
무장 백양
172
다-1920(2)
황긍선 외
서춘택
남
23
서은택
일가
무장 백양
173
다-1920(2)
황긍선 외
서판택 (서장택)
남
20
서은택
일가
무장 백양
174
다-1920
서은택
서종천
남
46
서은택
아들
무장 백양
175
다-1920
황긍선 외
서종만
남
34
서은택
조카
무장 백양
176
다-1920(2)
황긍선 외
서종군
남
39
서은택
일가
무장 백양
177
다-1920
김재중
김형기 (김형수)
남
39
김재중
아들
무장 백양
178
다-1920
서은택
서형빈
남
18
서은택
종제
무장 백양
179
다-1920
서기택
서판옥
남
41
서기택
아들
무장 백양
180
다-1920(2)
황긍선 외
김종옥
남
45
홍점례
자부
무장 백양
181
다-1920(2)
황긍선 외
김순섭
남
20
김대섭
동생
무장 고라
182
다-1920(2)
황긍선 외
김오채
남
20
미상
-
무장 고라
183
다-1920(2)
황긍선 외
김성배
남
21
미상
-
무장 고라
184
다-1920(2)
황긍선 외
신현덕
남
미상
신세운
아들
무장 성내
황긍선 외
오재환 (오병환) 오휘환 (오동환)
고창지역 민간인 희생 사건 381
제 8 권
연번
사건번호
신청인
185
다-1920
186
진실규명대상자
유족
성명
성별
나이
성명
대상자와의 관계
출신 마을
황긍선 외
정재수
남
29
정경진
아들
대산 광대
다-1920(2)
황긍선 외
유기선
남
33
주앵순
처
대산 광대
187
다-1920(2)
황긍선 외
유기동
남
19
주앵순
형수
대산 광대
188
다-1920(2)
황긍선 외
김만옥
남
23
미상
-
대산 광대
189
다-1920
김인환
김익환 (김성만)
남
19
김인환
동생
대산 광대
190
다-1920
김성일
김두학
남
35
김성일
아들
대산 광대
191
다-1920(2)
황긍선 외
정학균
남
50
정재복
동생
대산 광대
192
다-1920(2)
황긍선 외
정용진
남
17
정재복
삼촌
대산 광대
193
다-1920(2)
황긍선 외
정강환
남
32
정재복
당숙
대산 광대
194
다-1920(5)
황긍선 외
강달용
남
35
강복례
아들
대산 광대
195
다-1920
황긍선 외
주길동
남
30
주두식
8촌동생
대산 덕천
196
다-1920(2)
황긍선 외
박인원
남
28
박병학
아들
대산 중산
197
다-1920(2)
황긍선 외
박맹원
남
32
강영모
자부
대산 중산
198
다-1920(2)
황긍선 외
이용범
남
20
이윤범
동생
대산 중산
199
다-1920(2)
황긍선 외
이재룡
남
30
이문형
조카
대산 중산
200
다-1920(2)
황긍선 외
김영도 (김영조)
남
24
김도성
조카
대산 성남
201
다-1920(2)
황긍선 외
선기상
남
31
선동호
아들
대산 성남
202
다-1920(5)
황긍선 외
김영문
남
17
김영선
형
대산 성남
203
다-1920(2)
황긍선 외
김일만
남
20
김국만
동생
대산 성남
204
다-1920(2)
황긍선 외
김영선
남
42
김도성
아들
대산 성남
205
다-1920
황긍선 외
천기현 (천영근)
남
45
서순례
자부
대산 성남
206
다-1920
문국환
문대업
남
51
문국환
아들
공음 예전
382
2010년 상반기 조사보고서
제 2 부 제2소위원회 사건(5)
연번
사건번호
신청인
207
다-1920
208
진실규명대상자
유족
성명
성별
나이
성명
대상자와의 관계
출신 마을
문국환
문만환
남
14
문국환
동생
공음 예전
다-1920(2)
문국환
문준환
남
23
문성균
조카
공음 군유
209
다-1920(2)
황긍선 외
이용순
여
32
문성균
조카
공음 예전
210
다-1920
황긍선 외
장화여 (장화례)
여
57
최수성
아들
공음 구암
211
다-1920
황긍선 외
최큰놈
남
2
최수성
삼촌
공음 구암
212
다-1920(2)
황긍선 외
강창수
남
43
강대남
아들
공음 선동
213
다-1920
황긍선 외
214
다-1920
황긍선 외
215
다-1920
안종영
216
다-1920
217
이화범 (이일범) 김기호 (김영규) 안후산 (안수익)
남
32
이종철
아들
공음 선동
남
32
김귀호
동생
공음 건동
남
22
안종영
아들
대산 동촌
양성수
양칠성
남
28
양성수
동생
공음 선동
다-1920
김한식
김채윤
남
29
김한식
아들
공음 선동
218
다-1920
황긍선 외
정시면
남
27
정영면
동생
공음 건동
219
다-1920(2)
황긍선 외
남
33
유봉천
손자
공음 건동
220
다-1920
남
34
유봉한
아들
공음 건동
221
다-1920(2)
222
유봉한
유연식 (유제식) 유동섭 (유병수)
황긍선 외
양수곤
남
30
양평식
아들
공음 선동
다-1920
김항회
성부덕
남
20
김항회
시동생
공음 선동
223
다-1920
박광덕
박암우
남
39
박광덕
손자
공음 선동
224
다-1920
황긍선 외
황대우
남
36
황한규
아들
공음 선동
225
다-5294(1)
정건진
정재국
남
26
정건진
아들
대산 지석
226
다-5294(1)
김복순
김차석
남
47
김복순
딸
대산 지석
227
다-6371
천명환
천판종
남
32
천명환
동생
공음 예전
228
다-6371(1)
천명환
김판길
남
미상
미상
-
공음 예전
고창지역 민간인 희생 사건 383
제 8 권
연번
사건번호
신청인
229
다-6371(1)
230
진실규명대상자
유족
성명
성별
나이
성명
대상자와의 관계
출신 마을
천명환
정사철
남
미상
미상
-
공음 예전
다-6859
정용진
정균성
남
31
정용진
아들
공음 군유
231
다-9514
이재봉
이정기
남
이재봉
아들
공음 선동
232
다-9630
서형석
서선택
남
24
서형석
조카
무장 백양
233
다-9630
서형석
서사택
남
19
서형석
조카
무장 백양
234
다-9637
김정갑
김성수
남
18
김정갑
아들
무장 신촌
235
다-9638
김태연
김용재
남
45
김태연
아들
무장 백양
236
다-9639
전규환
전대남
남
52
전규환
아들
무장 백양
237
다-9640
김대자
김태근
남
45
김대자
손자
무장 신촌
238
다-9641
장승진
장병준
남
50
전복수
자부
무장 신촌
239
다-9641
장승진
장철기
남
17
전복수
시동생
무장 신촌
240
다-9642
김태곤
김성남
남
40
김태곤
아들
무장 신촌
241
다-9643
김종덕
김종환
남
40
김종덕
아들
무장 신촌
242
다-9644
박동지
박행중
남
26
박동지
아들
무장 신촌
243
다-9645
김종섭
김형진
남
41
김종섭
아들
무장 신촌
244
다-9649
이봉남
이중자
남
46
이봉남
아들
무장 만화
245
다-9649
이봉남
문지필
남
미상
미상
-
무장 만화
246
다-9649
이봉남
김동수
남
43
미상
-
무장 만화
247
다-9653
김관명
김걸
남
18
김관명
아들
무장 무장
248
다-9654
정봉기
김하성
남
19
정봉기
조카
무장 신촌
249
다-9658
이동수
이정수
남
24
이동수
동생
무장 강남
250
다-9658
이동수
이성우
남
20
이동수
동생
무장 강남
384
2010년 상반기 조사보고서
제 2 부 제2소위원회 사건(5)
연번
사건번호
신청인
251
다-9674
252
진실규명대상자
유족
성명
성별
나이
성명
대상자와의 관계
출신 마을
안서훈
안일남
남
26
안서훈
동생
무장 강남
다-9687
정남순
이옥형
남
28
정남순
253
다-9687
정남순
김수원
남
4
정남순
계모
공음 선동
254
다-9687
정남순
김수완
남
2
정남순
계모
공음 선동
255
다-9698
김영례
이성녀
여
96
김영례
증손부
무장 옥산
256
다-9701
유병철
유점식
남
35
유병철
아들
대산 대장
257
다-10679
김봉연
김사봉
남
45
김봉연
아들
장성 북일 문암
258
미신청
미신청
박귀동
남
32
박래추
당질
상하 석남
남편의 후처 공음 선동
❏ 상하면 지역 연번
사건번호
신청인
259
다-904
260
진실규명대상자
유족
성명
성별
나이
성명
대상자와의 관계
출신 마을
설동표
설환윤
남
73
설동표
증손자
상하 용대
다-904
설동표
성성여
여
68
설동표
증손자
상하 용대
261
다-904
설동표
설행균
남
56
설동표
손자
상하 용대
262
다-904
설동표
김순임
여
29
설동표
아들
상하 용대
263
다-904(1)
설동표
설정임 (설아임)
여
4
설동표
오빠
상하 용대
264
다-904(1)
설동표
설아이
여
2
설동표
오빠
상하 용대
265
다-1920
황긍선 외
최대수
남
21
최재언
조카
공음 구암
266
다-2998
김용욱
김일수
남
40
김용욱
아들
상하 하장
267
다-2998
김용욱
김용안 (김용만)
남
21
김용욱
형
상하 하장
6) 다-1920호 신청인은 총 171명의 희생자 명단을 적어 신청하였다. 이 중 1차조사 때 희생자로 규명되었던 사람(54명)은 다-1920호, 미조사(117명)는 다-1920(1)~1920(5)호로 사건번호가 분리되었다. 7) 1차조사에서 진실규명된 황공생과 황삼성은 ‘황공성’ 1인(동일인)으로 확인되었다.
고창지역 민간인 희생 사건 385
제 8 권
연번
사건번호
신청인
268
다-2998
269
진실규명대상자
유족
성명
성별
나이
성명
대상자와의 관계
출신 마을
설학수 외
김윤수 (김삼수)
남
39
김우중
손자
상하 하장
다-2998
설학수 외
김양남
남
52
김병순
아들
상하 하장
270
다-2998
설학수 외
김옥동
남
42
표윤자
자부
상하 하장
271
다-2998
설학수 외
김형곤
남
26
김상기
아들
상하 하장
272
다-2998
손진국
손주선
남
21
손진국
조카
상하 하장
273
다-2998
설학수 외
이계동
남
43
이현례
자부
상하 하장
274
다-2998
설학수 외
박삼규
남
26
박종천
아들
상하 하장
275
다-2998
방재혁
방극섭
남
20
방재혁
조카
상하 하장
276
다-2998
방재혁
김재학
남
15
방재혁
조카
상하 하장
277
다-2998
주영용
남
50
주영용
아들
상하 자룡
278
다-2998
김팔만
남
19
김팔만
조카
상하 자룡
279
다-2998
김봉성
김영길
남
19
김봉성
조카
상하 자룡
280
다-2998
설학수 외
황선주
남
14
장근례
형수
상하 자룡
281
다-2998
설학수 외
주영철 (주영만)
남
26
주순금
사촌여동생
상하 자룡
282
다-2998
황선용
황선경
남
21
황선용
동생
상하 용정
283
다-2998
박홍림
박금동
남
37
박홍림
아들
상하 석남
284
다-2998
설학수 외
남
44
박인표
아들
상하 석남
285
다-2998
설학수 외
남
48
정은순
딸
상하 석남
286
다-2998
설학수 외
남
20
정은순
여동생
상하 석남
287
다-2998
설학수 외
남
48
김귀예
손부
상하 석남
288
다-2998
설학수 외
남
35
박헌윤
아들
상하 석남
289
다-2998
장영삼
남
43
장영삼
손자
상하 석남
386
2010년 상반기 조사보고서
주봉규 (주만식) 김인식 (김현주)
박연협 (박연섭) 정휴채 (정근옥) 정현묵 (정두호) 박정림 (박정임) 박효림 (박해임) 장복득 (장연출)
제 2 부 제2소위원회 사건(5)
연번
사건번호
신청인
290
다-2998
291
진실규명대상자
유족
성명
성별
나이
성명
대상자와의 관계
출신 마을
방채남
방연혁
남
30
방채남
아들
상하 자룡
다-2998
설학수 외
박대근
남
26
박래수
조카
상하 석남
292
다-2998
노귀상
노용섭
남
63
노귀상
손자
상하 용정
293
다-2998
노연풍
노준섭
남
57
노연풍
아들
상하 용정
294
다-2998
김병창
김종풍
남
21
김병창
조카
상하 자룡
295
다-2998
김영만
여
18
김영만
오빠
상하 자룡
296
다-2998
방채근
여
15
방채근
조카
상하 자룡
297
다-2998
홍명의
남
17
홍명의
동생
상하 자룡
298
다-2998
설학수 외
여
16
최연순
언니
상하 자룡
299
다-2998
황우성
남
41
황우성
사촌동생
상하 용정
300
다-2998
황우성
황치화
남
14
황우성
당숙
상하 용정
301
다-2998
김인옥
김대산
남
22
김인옥
조카
상하 용정
302
다-2998
설학수 외
황선경 (황학선)
남
19
박복녀
처
상하 용정
303
다-2998
설학수
설정균
남
47
설학수
아들
상하 용대
304
다-2998
설학수
설창수
남
8
설학수
형
상하 용대
305
다-2998
설학수
설경수
남
6
설학수
형
상하 용대
306
다-2998
설진동
한복순
남
23
설진동
남편
상하 용대
307
다-2998
설진동
설상일
남
6
설진동
부친
상하 용대
308
다-2998
설학수 외
설동균
남
72
설창환
증손자
상하 용대
309
다-2998
설상열
설상희
남
18
설상열
동생
상하 용대
310
다-2998
설상국
주삼순 (주남순)
여
33
설상국
아들
상하 용대
311
다-2998
설상국
설상옥
남
3
설상국
형
상하 용대
김애기 (자근애기) 방복선 (방복순) 홍양의 최연복 (최연애) 황임성7) (황공성)
고창지역 민간인 희생 사건 387
제 8 권
연번
사건번호
신청인
312
다-2998
313
진실규명대상자
유족
성명
성별
나이
성명
대상자와의 관계
출신 마을
설학수 외
설규종 (설계종)
남
15
황모순
형수
상하 용대
다-2998
설학수 외
설상철
남
21
김연실
형수
상하 용대
314
다-2998
설상호
여
54
설상호
아들
상하 용대
315
다-2998
설상호
여
22
설상호
남편
상하 용대
316
다-2998
설상호
설아기
여
2
설상호
부친
상하 용대
317
다-2998
최필주
정순금
여
28
최필주
남편
공음 두암
318
다-2998
최필주
남
2
최필주
부친
공음 두암
319
다-2998
김연수
여
39
김연수
아들
공음 구암
320
다-2998
김연수
최복순
여
33
김연수
조카
공음 구암
321
다-2998
김연수
김희정
여
7
김연수
사촌오빠
공음 구암
322
다-2998
남궁원
남궁칠성
남
51
남궁원
아들
공음 석교
323
다-2998
남궁원
남궁양
남
18
남궁원
형
공음 석교
324
다-2998
남궁원
남궁탄
남
16
남궁원
형
공음 석교
325
다-2998
남궁원
홍귀 (홍씨)
여
33
남궁원
조카
공음 석교
326
다-2998
최동균
오석금
여
31
최동균
조카
해리 하련
327
다-2998
설학수 외
정연술 (정인곤)
남
20
정영호
조카
공음 구암
328
다-2998
설학수 외
김재석
남
21
김재철
동생
공음 구암
329
다-2998
설학수 외
남궁등길 (남궁등)
남
53
남궁균
아들
공음 석교
330
다-2998(3)
설학수 외
김용우
남
35
김예순
딸
상하 하장
331
다-2998(3)
설학수 외
박성표
남
21
미상
-
상하 하장
332
다-2998(3)
설학수 외
나복동
남
21
노옥례
제수
상하 자룡
333
다-2998(3)
설학수 외
조남수 (조상수)
남
30대
조복길
여동생
상하 석남
388
2010년 상반기 조사보고서
남궁대 (전효녀8)) 김정순 (김삼례)
최필주의 자 (최종운) 하귀례 (하지대)
제 2 부 제2소위원회 사건(5)
연번
사건번호
신청인
334
다-2998(3)
방채근
335
다-2998(3)
남궁곤
336
다-2998
설학수 외
337
다-2998
338
진실규명대상자
유족
성별
나이
성명
대상자와의 관계
출신 마을
남
17
방채근
조카
상하 자룡
남
13
남궁곤
형
공음 석교
김인수
남
35
김용윤
아들
상하 하장
김봉성
김영직
남
10
김봉성
아들
상하 자룡
다-2998
설학수 외
황치순
남
50
황금예
딸
상하 자룡
339
다-9632
주유상
주공순 (주족간)
여
28
주유상
아들
영광 홍농
340
다-9632(1)
방완혁
방목원
남
52
방완혁
손자
상하 자룡
341
미신청
미신청
양승규
남
12
양승호
동생
공음 석교
342
미신청
미신청
양복순
여
9
양승호
사촌
공음 석교
343
미신청
미신청
양아기
남
1
양승호
사촌
공음 석교
344
미신청
미신청
전만호
남
32
전윤임
여동생
공음 두암
345
미신청
미신청
최태일
남
78
최영주
양자
공음 두암
346
미신청
미신청
황보성
남
57
황치운
아들
상하 용정
성명 최병철 (최병열) 남궁홍균 (남궁홍)
나. 신청인들의 주장 이 사건의 신청인 129명은 한국전쟁 때 가족과 이웃주민들이 군경에 의해 불법적으로 희생되었다고 진실규명을 신청하였다. 다-1920호9) 신청인(대표 신청인 황긍선) 47명은 “1951년 1월 5일 국군 제11사단 20연 8) 남궁대는 전효녀의 오기로 확인되었다. 남궁대는 설상호의 호적상 모친이며, 전쟁 전 사망자이다. 희생자 는 설상호의 친모인 ‘전효녀’였다. 9) 다-1920호 신청인은 171명의 진실규명대상자 명단을 기재하여 신청하였다. 이 중 문일환(마-7458호)․이 영범(마-5726호)․임종생(미신청으로 규명) 등 3명은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사건으로 이미 진실규명 결정 (2009.1.19) 되었고, 김기호(김영규로 이중신청), 오재남(이중기재), 이정기(9514호 개별신청), 정팔만(다 -6859호 개별신청), 김하성(9654호 개별신청) 등 5명은 중복임을 확인하여 명단에서 제외하였다. 나머지 163명 중 135명은 군경에 의한 희생사건, 1명은 적대사건으로 처리되었고, 27명은 각하 결정되었다.
고창지역 민간인 희생 사건 389
제 8 권
대 2대대 6중대(이하 ‘6중대’) 병력이 공음면 선동리 선인봉 인근으로 공음면, 무장면, 대 산면 주민과 타 지역에서 피란10)온 주민 500여 명 이상을 옥산저수지 앞밭에 집결시키 고, 저수지 둑 위에 기관총 2정을 설치, 사격을 가해 무차별 학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억울한 죽음의 진상을 밝혀주고 유가족들에게 배․보상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11) 다-2998호12) 등 상하면 지역에서 신청한 4건의 신청인(대표 신청인 설학수) 31명은
“상하면은 한국전쟁 당시 수복이 늦어지는 과정에서 어린이부터 부녀자, 노인에 이르기 까지 공산당으로 몰려 군경에 의해 무차별 학살당했다. 1951년 1월 6일 ‘오룡마을 사건’에 서 20여 명, 3월 4일 ‘고리포사건’ 때 60여 명, 3월 13일 ‘택동사건’ 때 100여 명 이상이 군 경토벌대에 의해 죽임을 당했다. 국가는 억울하게 희생된 분들의 영혼을 위로하고 명예 를 회복하고 유족에게 응분의 보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13) 다-9702호14) 등 해리․심원 지역 신청인(대표신청인 한춘봉 등 24명)은 “1950년 12월
22일 동짓날에 빨치산 잔당을 소탕하기 위해 진주한 군부대원, 경찰, 학도병이 합세하여 잔당들의 유언비어로 피란에 나섰던 선량한 지역민들에게 무차별적인 총격을 가해 사체 가 산과 바다에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억울하게 희생된 고인들의 명예를 회복해 달라.” 고 요청하였다.15)
2. 조사의 근거와 목적 진실화해위원회는 이 사건이 ‘기본법’ 제2조제1항제3호 “1945년 8월 15일부터 한국전쟁 전후의 시기에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민간인 집단희생사건”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여 조사 개시 결정을 하였다. 10) 피란(避亂)은 ‘난리를 피하여 옮겨감’, 피난(避難)은 ‘재난을 피하여 멀리 옮겨 감’의 의미이다. ’난(亂)‘은 전쟁, 폭동, 반란 등을 뜻하며, ’난(難)'은 뜻밖에 일어난 지진, 태풍, 홍수, 가뭄 등 천재지변 등을 의미한 다. ‘피란’보다 ‘피난’이 더 포괄적으로 사용되지만, 전쟁의 경우에는 ‘피란’으로 쓰고 있다. 신청인․참고인 대부분이 ‘피난’으로 진술하였지만, 결정서에는 ‘피란’으로 통일하여 표기하였다. 11) 「다-1920호 진실규명신청서」 취지 부분 요약. 12) 다-2998호의 설학수, 김용욱, 노연풍(대표신청인) 등 27명의 신청인은 진실규명대상자 99명을 기재하여 신청하였다. 이 중 6명은 다-904호와 중복 신청되었고 44명은 다-9632호와 중복 신청되었다. 2998호로 분 류된 93명 중 78명은 군경사건, 3명은 적대사건으로 처리되었고, 12명은 각하되었다. 13) 「다-904호, 다-2998호, 다-9632호 진실규명신청서」 취지 부분 요약. 14) 신청인 한춘봉 등은 「다-9702호 진실규명신청서」에 신동필 등 36명의 피해자 명단을 기재하여 신청하였 다. 이 중 김담수는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사건으로 이미 진실규명 결정(2008.5.6)되었고, 28명은 군경에 의 한 희생사건, 배기찬, 하춘기, 하종영, 허연, 배동언 등 5명은 적대사건으로 처리되었고, 박유용․하용연은 교전 중 사망으로 각하 결정되었다. 15) 「다- 9702호 진실규명신청서」취지 부분 요약.
390 2010년 상반기 조사보고서
제 2 부 제2소위원회 사건(5)
진실화해위원회는 이 사건을 조사하여 희생자 수와 신원, 희생이유, 사건배경과 가해주 체, 가해주체의 지휘․명령체계 및 위법 여부 등을 규명하고자 하였고, 이를 통해 과거와 의 화해와 국민통합을 이루고자 하였다.
3. 규명과제 이 사건의 규명과제는 신청인들이 주장하는 사건의 실재 여부, 구체적인 희생경위, 희 생자 수와 희생자 신원 파악이다. 또한 가해주체로 거론되는 군인과 경찰의 소속 및 지 휘․명령체계, 사건발생의 정황, 가해의 위법 여부 등을 밝히고자 하였다.
4. 조사방법 가. 신청인 조사 이 사건의 신청인은 모두 129명이다. 이 중 108명에 대해 조사하였고, 21명은 조사하지 못하였다.16) 신청인을 대상으로 사건경위, 사건발생일자, 희생자 수, 희생이유, 가해부대, 시신수습 여부 등에 대해 조사하였다. 특히 선산사건 현장목격자인 김공순․김대오, 황긍선(공음면 유족회장)에 대해서는 진 술조서와 함께 진술 장면을 영상으로 촬영하였다. 목격한 사실 등 주요 진술은 <표 2>에 요약하여 기술하였으며, 희생 확인과 관련된 진술내용은 <표 6> 진실규명 및 불능 판단 근거에 정리하였다.
나. 피해 측 참고인 조사 진실화해위원회는 이 사건을 직접 목격하였거나 사건경위를 알고 있는 참고인 317명을 조사하였다. 이들을 대상으로 목격사실, 시신수습 여부, 사건인지 여부, 희생자 명단, 가 해자 등에 대해 조사하였다. 특히 선산사건 현장목격자인 김대오․노종환․박경숙, 최강선(전 전북도의원) 등에 대 해서는 진술조서를 작성하고, 진술 장면을 영상으로 촬영하였다. 16) 대표신청서에 연명신청인으로 기재됐으나 사건내용을 모르고, 유족이 아니어서 관련이 없다며 조사를 거 부하거나 병환, 소재불명 등으로 조사가 어려운 경우이다. 신청인 중 김영환(다-1920호, 공음면 선동리)이 신청서 제출 후 사망하여 유족인 이연순을, 최창규는 병환 때문에 동생 최봉규를, 김재관은 처 김현례를 대신 조사하였다.
고창지역 민간인 희생 사건 391
제 8 권
주요 진술내용은 <표 2>에 요약하여 기술하였으며, 희생 확인과 관련된 진술내용은
<표 6> 진실규명 및 불능 판단 근거에 정리하였다.
다. 군경 측 참고인 조사 진실화해위원회는 이 사건 당시 군, 경찰, 군경유가족회, 전국학련 고창군지대원(이하
‘고창학련’), 향토방위대원(이하 ‘향방’) 등에서 활동했던 42명을 군경 측 참고인으로 조사 하였다. 특히 해리․심원사건 현장목격자인 김○○(해리지서 향방), 이○○(고창경찰, 동호출장 소 근무), 선산사건 목격자인 이○○(6중대에서 소대장 연락병 역할) 등에 대해서는 진술 조서를 작성하고, 진술 장면을 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주요 진술내용은 <표 2>에 요약하 여 기술하였다.
라. 주요 진술내용 이 사건과 관련한 목격사실 등 주요 진술은 <표 2>와 같다. <표 2> 사건 관련 주요 진술내용 연번
성명
(출생연도)
조사방법 및 일시
사건 관련성
1
국군 제11사단 20연대 홍○○ 진술조서 2대대 8중대 소속 (1928) 2007.12.26 군인
2
진술조서 백○○ 고창학련 백골유격대장 2007.6.18 (1934) 2007.12.14
3
백○○ 고창학련 조직부장 (1932)
392
진술조서 2009.11.14
2010년 상반기 조사보고서
주요 진술내용 8중대가 고창에 주둔했을 때 신변보호 목적으로 8중대에 지원함. 공음면, 상하면, 해리면 작전을 많이 나갔음. 작전 수행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다고 들었지만 직접 사건현장을 본 것은 없음. 현장 에서는 중대장이 죽이고 살리고 모든 판단을 다 하였음. 지서장에 게도 즉결처형권이 있었다고 봄. 당시 고창 미수복지역은 빨치산 들이 장악하고 있었고, 작전 때는 양민인지 빨치산인지 구분할 수 없어서 죄 없는 사람들을 죽였을 수도 있음 고창중학생 등 10여 명으로 백골유격대를 조직하여 1950.12.2부 터 1951.4월 말까지 활동. 백골유격대는 자원결사대로 해리지서 등에 주둔하면서 빨치산 토벌과 치안을 맡았음. 당시 고창지역은 인민군 패잔병, 여순반란군, 빨치산 등이 혼란스럽게 활동하고 있었음. 빨치산은 전투하다 불리하면 부락민과 함께 국방색 옷을 흰옷으로 갈아입고 무리지어 도망가곤 하였고 국군과 백골유격대 는 그들을 몰아서 기관총으로 바닷가로 가서 죽이는 전투를 진행 하였음. 피란민이라 해도 인민공화국 통치지역으로 도망간 것으 로 볼 때 전부 적대세력이었음. 그들은 전쟁 이전부터 좌익세력이 었거나 인공 때 절대적으로 협조한 사람이므로 양민들이 아님 한국전쟁 당시 고창중 6학년. 부친(백남영)과 추석 날 고창내무서 원들에게 검거돼 죽을 뻔함. ‘고창학련’ 조직부장 역임. 신○○가
제 2 부 제2소위원회 사건(5)
연번
성명
(출생연도)
사건 관련성
조사방법 및 일시
3
백○○ 고창학련 조직부장 (1932)
진술조서 2009.11.14
4
오○○ 진술조서 고창지역 G-2책임자 (1920) 2009.12.2
5
김○○ 고창학련 정보부장 (1932)
진술조서 2009.12.7
6
이○○ 고창학련 병사부장 (1933)
진술조서 2009.11.23
7
김○○ 고창학련 의용대원 (1934) 백골유격대 대원
진술조서 2009.11.23
주요 진술내용 2대대장으로 활동함. 대원들은 군이 노획한 무기와 실탄을 보급 받아 사용했고, 경찰로부터도 지원받았음. 백골유격대는 백○○ 가 고창서장을 따라다니며 수복활동 할 때 붙여진 이름임. 그들은 상하, 해리, 심원면 등지에서 수복작전 하였음. 고창여중 출신 정○○이 6중대장(이○○)과 결혼하였는데, 초호화결혼식을 하 였다는 이유로 8중대와 교체된 것으로 알고 있음 고창 수복 후 G-2책임자로 임명됨. G-2 임무는 부역자 색출, 좌익가담자 활동사항 및 빨치산 이동사항 등을 파악하여 군경토 벌대에 작전임무를 부여하고 학도의용대 등을 투입, 토벌작전을 벌이게 하는 것이었음. 고창서장은 김형린이고, 같이 관내순찰 돌기도 하였음. 6중대장 이○○는 정○○과 1951년 1월 13일 고창중학 강당에서 2대대장(유갑열) 주례로 결혼하였음. 중공군 개입 이후 크리스마스 때부터 육본 작전명령으로 지방좌익들이 인민군 점령기 때처럼 동조할까봐 토벌작전을 강화하라는 지시를 받은 적이 있음. 선산마을에서 6중대와 군경유가족회, ‘학도대’, 향방, 청방, 경찰이 합동하여 피란민 수백 명을 죽인 사건을 알고 있음 한국전쟁 당시 고창중 3학년. 1950년 11월 중순 13연대와 경찰병 력이 고창을 수복함. 고창학도호국단의용대(이하 고창학도대)는 인공치하의 희생자 유가족, 가입 희망자를 규합, 3개 대대 600~ 700명이 되었음. ‘고창학도대’는 경찰과 협조하여 부역자 색출 및 토벌작전에 동원되었음. 육본의 조병후 중령이 직접지원을 하 였고 고창경찰서로부터 무기와 실탄을 보급 받아 활동하였음. 고 창군은 흥덕, 아산, 대산, 무장이 먼저 수복되고, 고수, 고창 순으 로 수복되었으며, 해리, 심원, 상하, 공음지역은 나중에 수복되었 음. 수복지서에는 ‘고창학도대’에서 4~5명씩 파견을 나갔고, 해 당지역 ‘학도대’가 함께 근무하였음 고창중 6학년 때 한국전쟁 발발함. 고창중학에는 ‘민학’과 ‘고창 학련’ 조직이 있었음. 수복 이후 ‘고창학련’이 '학도대'로 명칭이 바뀌었으며 군경과 함께 수복작전 및 부역자 색출에 참여하였음. '학도대'는 고창경찰서로부터 무기와 실탄을 보급받아 활동함. 군 경유가족회원, 구국연맹원도 무기를 가지고 있었음. 고창 수복은 11사단 13연대, 20연대와 같이 하였는데 13연대는 중간에 돌아갔 고 20연대(6중대)만 고창에 주둔한 것으로 알고 있음. 공음면 선산사건은 말만 들었는데 나중에 순찰을 다녀오다 그 일대에서 송장 썩는 냄새가 코를 찔러 사실임을 알게 되었음 한국전쟁 당시 고창중 2학년임. 고창중에 ‘민학’, ‘고창학련’이 있었음. 나는 ‘고창학련’ 대원이었음. 1950년 12월 22일 해리․ 심원작전을 나간 적이 있음. 그날 6중대, 경찰토벌대, 학도대, 군경유가족회, 노무자 등이 같이 움직였음. 해리 왕촌에서부터 동호리와 할뫼에서 심원 방향 등 서너 갈래로 나누어서 토벌작전 을 벌였음. 나는 왕촌에서 장군산에 갔다가 해리로 돌아와 집단적 으로 죽인 사건은 목격하지 못하고 구동호 선창가와 계명산 입구, 불더미 앞, 바닷가 등에서 수많은 피란민들이 죽었다는 이야기만 들었음
고창지역 민간인 희생 사건 393
제 8 권
연번
성명
(출생연도)
조사방법 및 일시
사건 관련성
경북경찰/ 정○○ 전북경찰로 전보돼 (1930) 고창 수복에 참여
진술조서 2009.12.6
9
김○○ 해리지서 향방 (1928)
진술조서 2007.5.22 2010.1.20/ 영상녹음 2010.2.26
10
국군 제11사단 20연대 윤○○ 진술조서 2대대 6중대 소속 (1931) 2007.6.28 학도병으로 근무
11
6중대장(이○○)과 정○○ 군병원 입원 동기/ (1927) 공음 향토방위대장
12
고창경찰/ 김○○ 2009.7.1 「6․25전쟁진중일기」 (1925) 진술조서 작성자
13
진술조서 김○○ 고창경찰/ 녹음진술 (1927) 해리․심원사건 때 참여 2010.1.30
8
394
2007.5.29 2009.7.19 진술조서
2010년 상반기 조사보고서
주요 진술내용 1950년 8월 대구에서 경찰 임용. 10월 1일 300여 명이 차출돼 전북경찰국에 전보됨. 이후 13연대와 합류하여 고창 수복. 무장지 서에 10여 명이 남아 부역자 색출 및 토벌작전 벌임. 무장지서에 는 경찰, 의경, 학도대, 향방, 청방, 의용소방대원이 합동하여 근 무하였고, 미수복지역인 공음, 상하, 해리, 심원까지 토벌작전을 나갔음. 무장리, 백양리, 옥산리, 고라리, 신촌리 , 성내리 등 여러 곳에서 애매한 사람들이 많이 죽었음 인민군이 물러간 후 빨치산 보초를 서다 인민군으로 위장한 군경 에게 “동무들 수고한다.“고 인사했다가 잡혀가 죽을 뻔하였음. 향방에 지원하겠냐고 하여 그때부터 해리지서 향방대원으로 근무 함. 이때 마을사람들 30여 명이 해리지서로 끌려갔고 반 이상이 죽었음. 좌익에 물들었다 싶은 사람은 경찰들이 끌고 가서 무조건 죽였음. 해리‧심원작전 때는 군경 합쳐서 100여 명이 합동작전을 벌였고 해리면 왕촌1구에 토벌대가 도착하였을 때 조준산 너머에 서 ‘포’ 소리가 들리니까 토벌대가 움직이는 사람은 적으로 간주 하여 모두 죽이라고 하였음. 동호선창가에서 사람들을 두 줄로 세워놓고 50~60여 명을 쏘아 죽이는 현장을 목격하였음. 심원 에서는 이날 하루에만 죽은 것이 아니라 며칠에 걸쳐 수많은 사람 들이 죽었음 20연대 본부가 광주 서석국교에 주둔해 있을 때 학도병으로 지원. 6중대 인사계 은상사가 고창으로 데려가 고창에서 근무함. 6중대 원은 180명 정도이고, 중대장은 이○○임. 6중대가 고창에 주둔 한 것은 1950년 11월 중순경. 중대본부 서무로 근무하면서 상급부 대에 보고한 것은 별로 없지만, 저녁에 철수해서 들어온 병력으로 부터 “어느 지역에서 얼마의 사람들이 죽었다”는 이야기는 수없 이 들었음. 고창작전에서 사람을 죽이는 것은 모두 중대장이 판단 하였다고 봄. 군인 사상자가 생기면 즉각 보고하지만, 민간인 죽 인 것은 보고한 예가 거의 없음. 대대‧연대 작전이 있을 경우에만 작전명령이 별도로 내려오곤 하였음 1947년 입대. 한국전쟁 후 청주에서 부상당해 대구병원 입원 중 이○○를 만남. 51.1.12. 전역하여 18일 고창에 도착했는데 군인 들이 대오를 지어 작전을 마치고 귀대 중이었음. 그때 지휘관인 이○○를 다시 만남. 이○○가 정○○과 결혼하였고, 그 집에서 저녁 대접을 받음. 직후부터 공음면 향방대장으로 활동. 1월 말 이○○에게 실탄을 얻으러 갔다가 6중대와 8중대가 교체된 사실 을 알았음. 공음면 수복은 3월 6일임 한국전쟁 중 수첩 진중일기 작성. 6.25전쟁 발발한 날부터 휴전 때까지 수첩을 가지고 다니면서 일기를 작성함. 고창 수복은 화랑 부대와 같이 하였음. 전주에서 고창경찰 병력을 재편하는데, 수가 모자라 경상도에서 100명을 지원받음. 고창 수복일자는 11월 18 일임. 당시 고창경찰서장은 조원춘임. 11월 19일자로 반암출장소 주임으로 명 받음 1949년 3월 경찰 입문. 고창경찰서 기동대원으로 고창지역 토벌 작전에 수없이 참여함. 해리․심원작전은 동짓날에 벌였고, 고창 경찰서에 순경 한 둘만 남겨놓고 향방, 군경유가족회, 학도대,
제 2 부 제2소위원회 사건(5)
연번
성명
(출생연도)
사건 관련성
조사방법 및 일시
13
진술조서 김○○ 고창경찰/ 녹음진술 (1927) 해리․심원사건 때 참여 2010.1.30
14
진술조서 고창경찰서 보안과/ 2007.12.29 이○○ 해리․심원사건에 참가/ 2010.1.20/ (1928) 해리지서 동호출장소 영상녹음 순경 2010.2.26
15
방○○ 진술조서 고창학련 무장면대원 (1934) 2010.1.14
16
신○○ 고창학련 2대지대장 (1931)
17
진술조서 2007.5.31 6중대 장교연락병 역 이○○ 2009.6.2 할 및 취사 보조/ (1935) 2010.1.10/ 선산사건 목격자 영상녹음 2010.2.27
녹음진술 2010.1.26
주요 진술내용 의경 등 모든 병력이 나갔음. 군인들이 앞장서서 가고, 경찰은 뒤따라가면서 군인들이 검거해준 사람이나 부역자들을 색출해서 조사하는 임무를 병행했음. 이날 작전에서 500~600여 명이 죽 었음. 바닷물에 들어갔던 사람들이 밀물로 인해 육지로 나오자 군경토벌대가 죽였음. 내가 볼 때 그중 50%는 양민이라고 생각하 며, 피란민들을 조사해야 하는데, 조사도 하지 못하고 죽였던 것 이 가슴이 아픔 1948년 순경 배명, 고창경찰서 보안과 근무. 고창 수복시 고창경 찰서장은 조원춘임. 해리‧심원작전은 동짓날(50.12.22)로 서내 근무자 한두 명만 남고, 모든 경찰이 참가하였는데 향방, 군경유 가족회, 고창학련 등 가능한 인원이 모두 동원되었음. 이날 작전 은 조준산에서 박격포 소리가 들리면 피란민들을 죽이는 작전이 었음. 이날 동호바닷가에서 50~60명, 부루지(삼양사 앞 바다)에 서 30여 명, 심원면 계명산 입구에서 50여 명, 바닷가 백사장에서 100여 명 이상이 죽었음. 빨치산이 피란하라고 하여 피란나갔던 순수한 양민들이었음. 당시 동호출장소 안만 대한민국이고 밖은 전부 빨치산, 적군으로 보았음. 그런 상황에서 군경토벌대가 빨치 산인지 민간인인지 구별을 할 수가 없어 무조건 죽였음. 고창중학 교에 6중대(중대장 이○○)가 주둔하였고, 중대장이 고창에서 정 ○○과 결혼한 것을 알고 있음 상하면 자룡리가 고향이고, 부친(방기현)이 당시 상하면 부면장이 었음. 1951년 1월 6일 상하면 오룡사건이 나던 날 해리 수복소식 을 듣고 나와 부친, 숙부 2명 등 4명이 해리면으로 가던 중 석남리 갈호(갈산마을)에서 군경토벌대에게 붙잡혔음. 마을사람들 10여 명이 같이 붙잡혔는데 마침 ‘고창학련’으로 온 학교선배 김기수가 아버지를 알아봤고, 부친이 공무원신분증을 갖고 있어 우리 가족 은 해리지서로 연행돼 살았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모두 살해되었 음. 이후 해리 학도대로 편입했다가 무장면에 있던 호국대로 갔음 한국전쟁 때 고창 중 6학년. 인공 때 형 두 명이 빨치산에게 학살 당함. 8월 말에 고창에 왔다가 민학에 붙들려 죽도록 맞았고, 전주 교화소에 수감됨. 9. 28일 인민군이 후퇴하면서 석방시켜주어 나왔음. 고창학련(지대장 신구종) 조사정보부장으로 근무하다가 신구종이 고창경찰서 사찰계 형사로 특채된 후 2대 지대장이 되 었음. 내가 지대장으로 1년 남짓 근무할 적에 주로 경찰보조 역할 을 하였음. 경찰이 못 들어가는 미수복지역을 먼저 갔고 심원 해리 상하에서 경찰을 지원했음. 고창 수복은 김제서장 신도종씨 경찰병력과 경북지원 경찰병력 300명, 그리고 제18전투대대(대 장 차일혁)와 같이 하였음. 6중대장 이○○, 8중대장 신○○ 등 장교 3명이 내 아내 친구인 정○○, 조○○와 결혼하였음 한국전쟁 당시 고창 중 3학년 재학. 고창 수복은 1950년 11월 19일임. 그날부터 11사단 20연대 2대대 6중대장 이○○의 당번 병 및 장교들의 연락병 역할과 중학교 인근 과부들을 동원하여 6중대원의 취사를 돕는 일도 하였음. 신○○는 6중대 부관을 하 다가 후에 8중대 중대장이 되었음. 1950년 12월 22일 해리․심 원사건 때 6중대가 앞장서고 경찰이 뒤따라 들어가는 방식으로
고창지역 민간인 희생 사건 395
제 8 권
연번
17
조사방법 및 일시 진술조서 2007.5.31 6중대 장교연락병 역 이○○ 2009.6.2 할 및 취사 보조/ (1935) 2010.1.10/ 선산사건 목격자 영상녹음 2010.2.27 성명
(출생연도)
사건 관련성
18
진술조서 정○○ 고창학련 대산지서 대원 2009.9.22 (1933) 2010.2.19
19
조○○ 전북경찰국 고창사찰 진술조서 (1925) 분실 형사 2009.6.15
20
김○○ 녹음진술 해리․심원사건 목격자 2009.8.31 (1933)
21
진술조서 2007.9.4 김○○ 선산사건 현장목격 생 2009.7.21/ (1936) 존자 영상녹음 2010.2.27
22
최강선 前 전북도의회 의원 (1940)
23
진술조서 김대오 선산사건 현장목격 생 2009.7.22/ (1934) 존자(신청인) 2010.2.27 영상녹음
396
진술조서 2009.7.21
2010년 상반기 조사보고서
주요 진술내용 작전했는데, 해리면 동호리에서 피란민 20~30명이 있어 경찰들 에게 넘겨주었는데 경찰이 이들을 소금창고에 가두었다가, 다음 날 새벽 해수래성교에서 죽였다는 것을 나중에 들었음. 그날 심원 면 계명산 등지에서 경찰토벌대에게 50여 명의 타지 사람들이 죽었다고 들었음. 1951년 1월 5일 선산사건을 현장에서 목격함. 이 사건은 6중대에 의해 저질러진 것이 사실임 수복 이후 대산지서에서 학도대원으로 근무. 대산지서에는 전‧의 경 15명, 대한청년단 20명, 학도호국대원 20여 명, 유가족동지회 15명 등 1일 70여 명이 상주근무하며 인접 지역인 공음, 상하, 무장 등지에 대한 토벌작전을 실시하였음. 1951년 1월 24일 대산 지서에서 예전리 여맹위원장을 했던 이용순과 문만환․문대업 부자를 총살하는 사건을 목격함 1948년 경찰 입문. 군인들과 같이 고창 수복작전 하였음. 고창 관내 수복작전에는 고창경찰부대 200여 명, 경북증원부대 300 여 명, 18전투대대 200~300명 등 700여 명의 경찰부대와 제11 사단 20연대 2대대가 같이 작전하였음 동지 전날 만돌리에 빨치산들이 들어와서 소, 돼지 등을 잡아먹고 다음날 일찍 마을을 떠나갔는데 아군이 마을로 진주하던 길에 남아 있던 빨치산 낙오병이 쏜 총에 맞아 척후병 1명이 죽는 사고 가 발생했다. 그러자 이때부터 아군이 피란해 있던 다른 마을사람 들을 수냉식 기관총으로 무차별로 죽였음. 모래밭에 시체들이 널 려있었고 마을 처녀들은 주둔지로 끌려갔음. 바닷물 속으로 들어 갔던 사람 중에는 날씨가 어두워지자 물에서 나와 산사람도 있었 음. 아군은 날이 어두워지면서 작전을 마쳤음. 그 다음날 좌치작 전에도 군경이 같이 했음. 동짓날 이후 동호출장소에 경찰이 진주 했고, 심원면이 완전 수복된 것은 음력 2월 보름경임 1951. 1. 5. 선산사건 때 선인봉에서 군경에 붙잡혀 옥산저수지 앞밭으로 끌려갔음. 지휘관이 “빨치산이 숨어 있는 곳을 알거나 무기, 문서 등이 숨겨져 있는 곳을 아는 사람은 살려주겠으니 손을 들어라.”고 할 때 손을 들어 살아났음. 군인들이 피란민들을 기관총으로 학살하고 우리(20여 명)를 송산마을로 데려갔는데 군인들이 배가 고픈 것 같아 집에 있던 계란과 삶은 고구마를 군인에게 주니 허겁지겁 먹고서 나에게 ‘집에 있으라’며 빼주었 음. 내가 최송부를 보며 ‘쟤는 키만 컸지 나보다 어리다’ 하니 최송부도 빼줌. 그날 빨치산 은신처 등을 안다고 하여 목숨 건진 사람 중 나와 최송부만 살고 다른 이들은 군경토벌대에 의해 여기 저기에서 죽었다고 들었음. 선산마을 사건시 죽은 사람들은 빨치 산이 아니고, 순수한 양민들이었음 1993년 전북도의원, 전북도의회 6‧25양민학살 진상조사특별위 원회를 구성하여 조사하고 1994년 10월 뺷전북도의회 실태조사뺸 보고서를 발간, 국회에 진상조사 청원을 하였음 한국전쟁 당시 무장중학 3학년이었음. 1951.1.5. 선산사건 때 부 친과 당숙 등과 함께 옥산저수지 앞에서 군경토벌대에게 잡혀서 기관총 세례 속에서 살아났음. 그날 선인봉으로 올라가보니 이미 군경이 총구를 앞으로 내밀고 앉은 채 피란민들을 기다리고 있었
제 2 부 제2소위원회 사건(5)
연번
23
성명
(출생연도)
사건 관련성
조사방법 및 일시
진술조서 김대오 선산사건 현장목격 생 2009.7.22/ (1934) 존자(신청인) 2010.2.27 영상녹음
정○○ 고창학련 6중대장 24 (여․193 이○○의 처 2)
진술조서 2009.8.28
조○○ 고창학련 8중대장 25 (여․1931) 신○○의 처
진술조서 2009.9.11/ 진술녹음 2010.1.26
26
이○○ 진술조서 선산사건 목격 생존자 (1936) 2007.7.7
27
김귀호 선산사건 목격 (1935)
28
김철무 진술조서 선산사건 목격 생존자 (1938) 2009.9.21
진술조서 2007.5.2 2009.10.5
주요 진술내용 음. 그들에게 붙잡혀 새끼줄로 손목을 결박당하는데 묶는 사람이 무장중 동창생 김○○였음. 그가 손목을 묶는 시늉만 하였음. 오 후 3~4시경 지휘관으로 보이는 사람이 나타나서 ‘너희들은 오늘 다 죽는다. 빨치산 은신처, 무기나 문서 은익처 등을 아는 사람은 손들라’고 하자 20여 명이 손을 듬. 그들을 불러 따로 세우고 난 후, 저수지 둑 위에 있던 기관총에서 총격이 시작되었음. 총격 후 누군가가 나의 뒷덜미를 잡으며 일으켜 세우는데 순간적으로 그를 확 밀치고 도망쳐 살았음. 이후에도 계속 피란 다니다 경찰 에 자수하고 공음면 향방, 고창서 맹호부대원으로 토벌작전 다녔 음. 선산사건 때 피란민 500여 명이 죽었음 고창여중 졸업. 고창 수복 후 학련 사무실에 근무하다 군수․서장 등 유지들의 권유로 6중대장을 만난 지 10여 일 만인 1951년 1월 13일 고창중학 강당에서 결혼함. 구정 전에 부대가 교체됨. 조○○는 신○○가 8중대장이 되어 고창의 6중대와 교대한 후에 결혼을 하였다고 들었음. 선산사건 등에 대해선 모르며, 남편이 민간인 희생과 관련이 있다면 상급부대 지시였을 것임. 당시 상황 은 일개 중대장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님 고창여중 졸업. 학련 활동을 했다고 하여 인공 때는 분주소에 잡혀가 고문당함. 수복 후 ‘고창학련’ 대원으로 활동하다가 8중대 장 신○○와 결혼함. 고창여중 동창인 정○○은 2대대장(유갑열) 주례로 6중대장 이○○와 1951년 1월 13일 결혼하였음. 6중대는 1월 말경 8중대와 교체됨. 상하면 사건에 대해선 들은 바가 없음 선산사건 당시 국군이 사방에서 포위해 들어왔음. 화랑부대 군인 들에게 잡혀 선동마을로 갈 때까지 계속 구타를 당했음. 나는 총살 직전에 총 개머리판으로 머리를 맞아 정신을 잃고 누워 있던 덕분에 살아났음. 중대장의 명령으로 기관총을 설치하고 총을 쏘 기 시작했음. 아무런 조사나 선별과정이 없었음. 당시 나의 큰형 이 경상도에서 경찰로 있었기 때문에 조사했다면 풀려났을 것임. 그날 셀 수 없을 만큼 엄청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빨치산들은 도망가고 죄 없는 사람들만 죽었음 선산사건 당시 5형제가 모두 피란을 갔는데 4명은 포위망을 벗어 났고, 넷째형(김기호)이 총상을 입음. 어두워진 뒤 횃불을 들고 선산마을 저수지에 가보니 300여 구의 시체더미가 널려 있었고, 형은 논두렁 밑에서 정신을 잃고 누워 있었음. 그날 건동마을 40호 중 17명이 사망하고 김유종(턱이 총에 맞아 날아감), 최송부 (총 3방을 맞고 생존), 형이 살아나왔음. 김기호 형은 9일 후 동네 사람들과 고산으로 피란 갔다가 20연대 군인들에게 생포돼 총살 되었다고 주○○, 정○○이 말해주었음. 고산작전에서도 100여 명이 죽었다고 함 선산사건 때 선인봉으로 피란 가다가 학도대원들한테 붙잡혀 새 끼줄로 묶여 선산마을 옥산저수지로 끌려가보니 세마지기 밭에 사람이 가득 차 있었음. 중간에 어떤 민간인이 빨치산이라고 하면 서 여자를 발가벗기고 고랑에 처박아 칼로 내리쳐 죽이는 것을 목격함. 오후 4시경 중대장이 내려와 “빨치산이나 무기 은신처를 아는 사람은 말하라” 하여 부친(김육길)이 나갔고, 부친이 사정해
고창지역 민간인 희생 사건 397
제 8 권
연번
28
성명
(출생연도)
조사방법 및 일시
사건 관련성
주요 진술내용
서 나도 분리됨. 직후 둑 위에 있던 기관총이 발사되어 사람들이 죽었음. 김○○이 떡메를 들고 다니며 팔딱거리는 사람을 내리쳐 김철무 진술조서 선산사건 목격 생존자 죽였음. 무기와 은신처를 찾으러 다니다 내게는 집에 가라고 보내 (1938) 2009.9.21 주고, 부친은 거짓말했다면서 선산마을 모정에 끌고 가 총을 쏘았 는데, 어깨 관통상만 입고 생환하여 3년간 살다가 사망함
마. 현장 조사 신청인 및 참고인들과 본 사건의 현장을 방문하여 사건경위를 청취하였고, 사건현장과 가해부대의 이동경로 등을 조사하였다.
바. 자료 조사 이 사건의 조사에 참고한 자료․참고문헌은 <표 3>과 같다.
<표 3> 자료․참고문헌 목록 연 번 1
형태
자료명
1차 자료 거창사건 관련자료
2 1차 자료 화랑부대전사 3 1차 자료 보병 20연대 부대 약력표 4 1차 자료 요시인 명부 등 보안자료 5 1차 자료 6 7 8 9
398
뺷6․25사변 피살자 명부뺸 (이하 뺷피살자 명부뺸)
6․25양민학살진상실태 공기관 조사보고서 발간물 (이하 뺷전북도의회 실태조사뺸
내용
발행자
육군특무부대가 1951년 거창사건(신원사건)에 대해 조사한 자료를 묶은 문서철로서, 9연대의 육군특무대(국군 <작전명령 제5호 및 부록> <청취서> <조사기록> 기무사령부 소장) 등의 문서가 포함돼 있음 국군 제11사단의 호남지역 토벌작전 기록 국방부 (1950년 10월 4일부터 1951년 3월 30일까지) 부대창설 등 부대약력과 부대의 주요 행사, 공비 국방부 토벌 출동 내용 등이 기록된 문서 고창경찰서가 1951~1953년 좌익간부(빨치산 고창경찰서 포함)로 활동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작성한 자료 한국전쟁 때 인민군 및 좌익들에 의해 피살된 공보처 명단을 작성한 명부. 2,364명의 명단이 수록됨 전북도의회 전북도의회가 1994년 한국전쟁 전후 양민학살 6․25양민학살 사건 조사를 하여 11개 시군, 50개 읍면에서 희 진상실태조사 생된 4,420명의 명단을 수록한 자료 특별위원회
공기관 아, 대한만국 경찰의 혼 사건 관련 부대이동 상황, 작전상황 경찰청 발간물 공기관 전라북도 경찰전사 사건 관련 부대이동 상황, 작전상황 전북청 발간물 한국전쟁 기간 중 고창에서 발생한 비극적인 사 공기관 비극의 현장 건 기록. 전북지역 교사들이 작성한 반공수기를 전북교육위원회 발간물 (6․25 비화) 모아 발간한 책자임
2010년 상반기 조사보고서
발행 연도 1951 1986 1950 1952 1952 1994 2003 2002 1979
제 2 부 제2소위원회 사건(5)
연 번 10
11
12 13 14 15
형태
자료명
내용
발행자
발행 연도
2007년 피해자 현황조사 2007년 진실화해위원회가 동아대학교 석당학 공기관 용역사업 결과보고서 술원에 용역 의뢰하여 조사한 한국전쟁 전후 고 진실화해위원회 2007 발간물 (이하 뺷피해자 현황조사뺸) 창군 피해자 현황조사 보고서 전북경찰국 제18전투대대장 차일혁 경감의 자 개인 빨치산토벌대장 차일혁의 차길진 서전으로 당시의 빨치산과의 교전상황 등 기록 1990 저서 수기 (차일혁의 子) 한 문서 한국전쟁 시작부터 휴전까지 (1950.6.25~ 개인 6․25 전쟁 진중일기 1953.7월) 일기 형식으로 기록한 참전기록. 고창지 김○○ 미발간 기록 역 수복과정이 기재됨 한국전쟁 기간 중 20연대의 작전상황 등에 대한 개인 김영택 2001 한국전쟁과 함평양민학살 기록과 군의 작전상황 등 기록한 문서 저서 백골유격대(고창 고교생)가 고창지역에서 빨치 월간지 월간조선 월간 조선사 2007.7. 산과 벌인 교전상황 등을 기사화함 공기관 꽃피는 산하 한국전쟁 이전과 이후 전라북도 일원에서 발생 전라북도경찰국 1980 발간물 (6․25의 흔적을 찾아서) 했던 사건을 참전자들의 증언 형식으로 기록
Ⅱ. 조사결과 1. 사건배경 가. 한국전쟁 발발과 인민군의 고창 점령 고창군17)은 전라북도의 남서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서쪽은 서해에 접하고 북쪽으로는 곰소만을 경계로 부안군, 동북쪽으로는 정읍시, 남쪽으로는 전라남도 장성군․영광군과 접해 있다. 서북부에는 넓은 평야지대가 있어 미곡농사를 주로 하는 전형적인 농촌으로 전라북도의 주요 곡창지대를 이룬다. 동쪽은 노령산맥 줄기의 방문산(640m)·방장산(734m)·문수산(621m)·고산(527m) 등이 뻗어 있으며, 북서부에는 소요산(444m)·경수산(鏡水山) 등 높이 300~400m의 산들이 솟 아 있다. 고창군은 장성군 북일면과 접해 있는 갈재와 대산면․공음면과 접해 있는 영광 대마면, 성내면과 접해 있는 정읍 소성면, 흥덕․줄포 등 4개 지역 길목을 차단하면 타 지역과의
17) 1955년 고창면이 읍으로 승격되어 1읍 13면의 체제로 지금에 이르고 있다. 이하 읍면 표기는 사건 당시를 기준으로 하였다
고창지역 민간인 희생 사건 399
제 8 권
통로를 차단할 수 있는 천혜의 방어요새가 되는 곳이었다. 이 때문에 한국전쟁 발발 이전 부터 빨치산 활동이 활발한 지역이었다.18) 한국전쟁 발발 후 한 달도 채 안 된 1950년 7월 20일 인민군 제6사단은 아군의 별다른 저항을 받지 않고 장항, 군산, 부안을 거쳐 고창을 점령했다. 고창경찰서 경찰은 7월 20일 고창경찰서장의 해산명령을 받고 전남 영광으로 후퇴하여 북문재에서 인민군을 방어하다 해산되었다.19) 고창경찰은 후퇴 직전 유치장 등에 감금했 던 보도연맹원들을 학살하였다.20)
나. 군경의 고창지역 수복과정 1950년 9월 15일 인천상륙작전 이후 전세가 역전되자 군경은 각 지역별로 수복작전에 돌입하였다. 유엔군은 9월 20일 전북 군산 앞바다 오식도에 상륙했고, 전북경찰국 선발대
(대장 송영주 경감)는 9월 28일 전주를 수복하였다. 고창 수복작전에 참여한 부대가 제11사단 13연대라는 기록과 20연대 2대대라는 진술이 엇갈리고 있다. 또한 수복일시에 대해서도 11월 19일이라는 주장과 11월 21일이라는 주 장이 있다. 고창지역에서 한국전쟁을 겪은 참고인들은 “11월 19일 고창 수복 시부터 6중대가 고창 에 주둔하였다.”고 진술하였다.21) 하지만 「한국전쟁사료」<59> 기록을 보면, 12월 10일까지 고창지역을 담당한 군부대는
13연대 3대대였다. 고창지역 주둔기간은 명확히 나와 있지 않으나, 기록에는 1950년 11월 29일 작전한 사실이 기재돼 있다. 제13연대는 수복 직후부터 12월 10일 이동 시까지 고창 18) 고창군, 뺷고창군지뺸, 2009, 45~52쪽; “한국전쟁 당시 고창은 공음면에서 영광으로 통하는 길, 무장 방면, 장성 갈재, 흥덕․줄포 등 네 군데만 막으면 꼼짝하지 못하는 지역이다. 중대장인 남편(신○○)도 그런 말 을 하였다.” 참고인 조○○ 진술조서(2009.9.11) 19) 전북경찰청, 뺷전북경찰 60년사뺸, 2005, 54~56쪽;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뺷한국전쟁사 제1권뺸, 1967, 736 쪽; 전쟁기념사업회, 뺷한국전쟁사 제3권뺸, 1967, 284~286쪽; 고창지역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사건 결정서 (2009.1.19) 32~35쪽에서 재인용. 20) 고창경찰서 보안과에 근무했던 참고인 이○○(당시 23세)은 “고창 보도연맹은 1949년 12월 2천여 명이 모 인 가운데 고창경찰서 후원에서 결성식을 하였고, 한국전쟁 발발 후 이들을 예비검속하라는 지시를 모르 스 부호로 받았다. 경찰과 사찰요원, 지서에서 검거한 보도연맹원들을 유치장과 창고 등에 감금했는데, 고창이 점령되기 전 모두 죽이라는 지시에 따라 사찰계 직원들이 처형한 것으로 알고 있다.” 참고인 이○ ○ 진술조서(2010.1.20); 고창지역에서 보도연맹사건으로 신청된 사건은 1건(진실규명 1명)뿐이다. 21) “1950년 11월 19일 고창에 진주하는 국군을 환영하러 나갔다가 척후병에게 붙잡혔고, 6중대장(이○○)이 경찰가족이란 것을 알고는 연락 및 취사 업무를 담당케 하였다.” 참고인 이○○ 진술조서(2009.6.2; 2010.1.10); 학도병으로 6중대에 근무했던 윤○○도 “6중대가 11월 중순쯤 고창에 들어왔다.”고 진술하였 다. 참고인 윤○○ 진술조서(2007.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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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부 제2소위원회 사건(5)
지역을 담당한 것으로 판단된다.22) 고창경찰서(서장 조원춘) 경찰은 11월 10일경 전북경찰국 소속의 제18전투경찰대대와 경남경찰 2개 중대를 지원받아 700여 명 병력으로 고창면 소재지에 진출하였지만, 막강 한 적의 공격으로 일진일퇴를 거듭하다가 11월 중순이 넘어서야 고창면 소재지와 고창경 찰서를 수복하였다.23) 고창지역 수복일자에 대해 참고인 백○○는 “11월 21일 고창읍이 수복되었다.”고 증언 하였다.24)
「한국전쟁사료」와 참고인들의 진술로 보아 고창지역은 제11사단 국군에 의해 1950년 11월 19~21일경 수복되었고, 12월 중순 이후 제20연대 1개 부대가 고창지역에 주둔하면 서 고창경찰과 함께 수복작전을 담당한 것으로 보인다.25) 고창지역 관내 수복작전은 6중대가 고창중학교(현 고창고)에 주둔하면서 본격적으로 시 작되었다. 6중대는 G-2 요원들을 활용하여 적정을 파악하고 이들이 작성한 ‘적정보고서’에 따라 작전병력을 출동시켜 빨치산 토벌작전을 실시하였다. 작전은 새벽에 출동하여 일몰 전에 귀대하는 방법으로 전개되었다.26) 6중대는 1951년 1월 말경 8중대와 교체되었다.27) 전북경찰국은 고창 수복작전에 제18전투대대를 투입하고, 경북에서 300여 명을 차출하 여 고창경찰에 배속시켰다. 참고인 조○○(당시 26세, 고창경찰)은 “고창 진주 후 관내 수 복작전에는 제11사단 20연대 2대대 군인, 고창경찰부대 200여 명, 경북증원부대 300여 명, 제18전투대대 200~300명 등이 같이 작전하였다.”고 진술하였다.28) 고창경찰은 또 고창학련, 향방, 군경유가족회, 구국연맹 등 각종 우익단체를 조직하고, 부역자 색출 및 토벌작전에 이들을 활용하였다.29) 22) 「한국전쟁사료」<59> 600, 608쪽. 이 자료에 “제13연대는 단기 4283년 12월 10일 12시 현재 위치인 고창 일대에 근무 중인 각 중대의 위치를 제20연대에 인계함”이라고 기재돼 있다. 23) 윤장호, 뺷호국경찰전사뺸, 도서출판 제일, 1995.; 당시 고창경찰로 참전 중 ‘전쟁일기’를 작성한 참고인 김○ ○(당시 26세)은 “고창경찰은 10월 2일부터 고창 탈환작전을 폈지만 적의 저항이 완강하여 계속 실패하다 가 40여 일 만인 1950년 11월 19일 고창에 진주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참고인 김○○ 진술조서(2009.7.1) 24) 백○○는 한국전쟁 당시 전주북중 학생이었다. 그는 고창 수복 후 고창중학생들을 중심으로 학도의용대 (자칭 백골유격대)를 조직하여 군경과 함께 고창 수복작전에 참여하였다고 한다. 참고인 백○○ 진술조서 (2007.6.18); 「실록 지리산」<41>(한국일보 1991년 6월 11일자 9면에서 발췌) 25) 「한국전쟁사료」<59> 600, 608쪽; 참고인 김○○ 진술조서(2009.7.1); 참고인 백○○ 증언(「실록 지리산」 <41>, 한국일보 1991년 6월 11일자 9면에서 발췌) 26) 참고인 이○○ 진술조서((2009.6.2, 2010.1.13), 영상녹음(2010.2.27); 참고인 이○○․김○○ 진술조서(2010.1.20) 27) “6중대는 고창중학교에 주둔하면서 두 달 정도 작전하였고, 나중에 8중대로 교체되었다.” 참고인 이○○ 진술조서(2007.7.17) 28) 참고인 조○○ 진술조서(2009.6.15). 29) 참고인 오○○ 진술조서(2009.12.2); 참고인 이○○ 진술조서(2009.6.2, 2010.1.10); 참고인 이○○ 진술조서
고창지역 민간인 희생 사건 401
제 8 권
당시 고창지역은 빨치산들의 심한 저항으로 수복이 더디고 어려웠다. 참고인 백○○는
“11월 21일 고창읍이 수복되었지만 면단위 이하의 마을은 1951년 봄까지도 낮에는 대한 민국, 밤에는 인민공화국 상황이 계속 됐다”고 증언하였다.30) 고창 수복이 늦어지면서
1951년 2~3월까지도 인민공화국 화폐인 ‘붉은폐’가 통화수단으로 사용되었다는 진술도 있다.31)
2. 사건경위32) 가. 해리면․심원면 지역 1) 해리․심원사건33) 가) 사건개요 ❍ 사건번호: 다-9702호, 미신청(1차 진실규명 결정)34) ❍ 사건요지: 1950년 12월 22일 해리면․심원면 주민들이 군경토벌대를 피해 피란하던 중 만돌리 해변․구동호 등지에서 집단희생된 사건임 ❍ 진실규명대상자: 김동이 등 46명 나) 사건의 배경 해리면과 심원면은 고창군의 서남쪽 해안에 이웃해 자리하고 있으며, 서쪽으로는 서해 바다, 북쪽으로는 곰소만이 펼쳐져 있다. (2007.7.17); 참고인 조○○ 진술조서(2009.6.15) 30) 참고인 백○○ 진술조서(2007.6.18); 「실록 지리산」<41> 한국일보 1991년 6월 11일자 9면에서 발췌.; 고창 경찰 출신인 이○○(당시 24세)도 “11월 21일 고창면 소재지를 수복하였지만, 경찰서와 군청을 중심으로 사방에 3300V 전류가 흐르는 철조망을 설치하였고, 그 지역내만 대한민국 통치권이 미치는 곳이었고, 그 밖은 주야로 인민군 패잔병 및 무장 공비들의 지배하에 있었다.”는 사실확인서(6.25남침피해유족회 이의 신청서 33쪽)를 제출하였다. 31) 이○○은 “매형이 당시 소 장사를 하였는데, 1950년 10월 먼저 수복된 정읍에선 사용하지 않는 인민폐를 모아 고창에서 소를 사다가 이익을 본 일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참고인 이○○ 진술조서(2008.8.7) 32) 사건경위는 지역별로 구분하여 기술하였다. 집단희생사건 발생순서에 따라 해리면․심원면, 공음면, 대산 면․무장면․고창면, 상하면 순으로 정리하였다. 33) 1950년 12월 22일 발생한 이 사건은 ‘동짓날’에 발생했다고 하여 ‘동짓날사건’, 만돌리와 고전리 앞바다에 서 희생되었다 하여 ‘만돌․고전사건’, 해리면 구동호 앞바다에서 발생했다고 하여 ‘구동호사건’ 등으로 불 리고 있다. 여기에서는 사건발생지역을 기준으로 하여 ‘해리․심원사건’으로 서술하였다. 34) 2008년 1차조사 때 희생자로 결정되었던 미신청 희생자도 진실규명결정대상자에 포함하였다. 이하 미신청 은 모두 같은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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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부 제2소위원회 사건(5)
해리면과 심원면은 12월 하순이 되도록 ‘인공치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35) 전 주․군산 등에서 후퇴한 전북도당 빨치산들과 장성․정읍 등에서 후퇴한 빨치산들이 상 하면․공음면, 선운산 부근을 거점으로 삼아 이 지역을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군경 수복이 늦어지면서 해리면․심원면 주민들은 오랜 기간에 걸쳐 군경과 빨치산 양 측으로부터 많은 피해를 입었다. 이 지역에서 주민 희생이 가장 많았던 시기는 군경이 수 복작전을 시작한 1950년 12월부터 1951년 3월까지이다. 군경은 미수복지역 주민들이 빨 치산에 동조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주민들을 ‘빨치산’과 같은 ‘소탕대상’으로 삼았다.36) 반면 지방좌익들과 빨치산들은 군경이 들어올 때마다 ‘안 나가면 모두 죽는다’고 선동, 주민들을 피란케 하여 자신들의 방패막이로 삼으려 하였다. 또 피란 안나가면 ‘반동’이라 하면서 적대시하였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은 살아남기 위해 선택의 여지없이 군경토벌을 피해 다니는 생활을 반복하고 있었다.37) 다) 사건경위
1950년 12월 22일 오후 군경합동토벌대가 상하면, 해리면 광승리, 심원면 황학산 등 서 남쪽 3개 방향에서 해리면․심원면으로 진입하였다. 토벌대는 박격포까지 동원하였고, 총을 쏘아가며 진입하였기 때문에 주민들은 겁에 질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바닷가 쪽으 로 도망쳤다. 해리면 주민들은 동호리 바닷가나 심원면 쪽으로 도망치다가 군경에 붙잡혀 희생되었 다. 심원면 두어리 주민들은 만돌리 바닷가 쪽으로 도망치다 들판에 쌓아둔 볏가리 사이 에 몸을 숨겼지만 곧 군경에 발각돼 희생되었다. 바다로 도망친 주민들은 바다에 가로막혀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었다. 다급한 김에 바 닷물 속까지 들어가거나, 수통이나 벌막(소금 굽는 곳) 등에 숨기도 했다. 하지만 시야가 확 트인 갯벌 위에서 피란민들이 몸을 숨길만한 곳은 별로 없었다. 이날 많은 주민들이 속수무책으로 허둥대다가 군경의 총격으로 희생되었다. 35) 고창경찰서 홈페이지에도 1950년 7월 23일 고창경찰이 후퇴하였다가 11월 19일 탈환하였다고 연혁을 소 개하고 있다. http://gc.jbpolice.go.kr.; 뺷전북경찰60년사뺸에는 11월 20일 고창을 수복하였다고 적고 있다. 전북지방경찰청, 뺷전북경찰60년사뺸, 2005, 70쪽. 36) “적의 손에 있는 사람은 전원 총살하라. 적은 주둔지 급(及) 각지 촌락에서 귀환하지 않고 암암리에 행동 을 감행하고 있으니 차를 용허치 못할 것임. 적발 즉시 총살하라.” 정식 명칭은 ‘보11사9연대 작명 제5호’ 의 부록. 육군특무부대(국군 기무사령부 소장), 「거창사건 관련 자료」, 1951. 37) “당시 우리 군경토벌대가 진주하려고 하면 빨치산들이 주민들을 선동하여 ‘군경이 오면 너희들은 다 죽는 다’라고 하니까 이들 주민들이 빨치산을 쫓아 이리저리 피해 다니다 죽었는데 억울한 측면이 있다.” 참고 인 조○○ 진술조서(2009.6.15; 6.16)
고창지역 민간인 희생 사건 403
제 8 권
주민들이 집단으로 희생된 시간은 오후 3~4시경으로 추정된다. 군경은 어두워지기 시 작하자 현장에서 빠져나갔고, 유족들이 달빛을 받아가며 시신을 수습하였다고 한다.38)
2008년 12월 22일 만돌리와 동호리 부근의 조위를 보면 오후 2시경에 만조(滿潮), 오후 8시 30분경 간조(干潮)를 기록하고 있다. 1950년 이 사건 당시 오후 3~4시경은 만조와 간조의 중간, 즉 바닷물이 빠져나가며 갯벌이 넓어지는 상태였을 것으로 짐작된다.39) 이날 주민들이 희생당한 주요 장소는 심원면 고전리 당산나무 밑, 만돌리 계명산 앞, 만돌리 바닷가, 작은달구지, 해리면 동호리 바닷가 등이다.
(1) 고전 당산나무 밑 사건 ❍ 진실규명대상자: 김동이(당시 40세, 다-9702호), 김용진(30세), 최연석(36세, 이상 미신청) 해리면 하련리․왕촌리 주민 등 30여 명은 이날 오후 3시경 동남쪽에서부터 들려오는 총소리를 듣고 해리천을 건너 심원면 방향으로 피란하였다. 피란 도중 일부가 군경에 붙 잡혀 새끼줄로 묶인 채 고전리 당산나무 아래로 끌려갔다. 이날 현장에서 총상을 입고 구사일생한 김이진(당시 21세)은 당시 상황을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총소리에 놀라 형님과 함께 심원 쪽으로 피란하다가 군인들한테 붙잡혔다. 철모를 쓰고
군복을 입은 군인들이었다. 손을 묶인 채 고전리 당산나무 아래로 끌려가보니 최연석(의사) 과 김동이(금융조합이사) 등 약 30여 명의 해리면 주민들이 잡혀와 있었다. 그때 만돌리 쪽 에서 교전이 벌어졌는지 총소리가 나고 어수선한 사이 사람들이 도망치려 하자 같이 있던 최의사가 ‘가만히 있어야 산다. 한 사람이라도 도망치면 우리를 모두 죽일 것’이라고 말해 아무도 도망치지 않고 제자리에 있었다. 그 소동이 끝나자 지휘관이 ‘한 놈당 세 방씩 쏘아 라’ 명령했고, 곧 총알이 빗발쳤다. 나도 등허리에 총을 맞고 쓰러졌는데 총알이 허리띠에 맞으면서 빗나가 목숨을 구했다. 죽은 척하고 있으니 군인들이 가버리고 조용해졌다. 내 옆 에 있던 형은 목․가슴․옆구리에 ‘세 방’을 맞고 죽어 있었다.”40)
38) 2008년 12월 22일(동지) 고창지역 일몰시간은 오후 5시 24분이었다. 1950년 일몰기록이 없어 2008년 기록 으로 추정하였는데, 그 당시에도 비슷한 시간에 일몰이 일어났을 것으로 추정된다.; 12월 22일은 음력 11 월 14일로 달빛이 밝았다고 한다. 39) 국립해양조사원에 조위 관측 자료를 의뢰한 결과 2008년 12월 22일 고창지역(위도항) 만조시간은 오전 1 시 19분과 오후 1시56분, 간조는 오전 7시 36분, 오후 8시30분이었다. 국립해양조사원 해양과-3243호 (2009.12.23); 1950년 당시 자료가 없어 2008년 자료로 예측해 볼 때, 장소와 시기가 같기 때문에 1950년에 도 비슷한 시간대에 만조와 간조가 이뤄졌을 것으로 짐작된다. 40) 참고인 김이진 진술조서(2009.11.19)
404 2010년 상반기 조사보고서
제 2 부 제2소위원회 사건(5)
이때 사망한 최연석(당시 36세)은 해리면 왕촌리에서 병원을 운영하던 의사로 심원․ 해리지역에선 유일한 양의사(洋醫師)였고, 명의로 존경받던 사람이었다. 그날도 왕진가방 을 메고 피란을 떠났다가 당산나무 밑에서 희생되었다고 한다.41) 최연석의 아들인 최무웅(당시 11세)은 “그때는 의사라 해도 피란을 안가면 좌익들에게 반동으로 몰리기 때문에 안 갈 수가 없었다. 부친은 피란 중 김동이와 함께 군인들에게 붙잡혀 고전리 당산나무 아래에서 총살되었다. 나는 부친의 사망 소식을 듣고 다음날 마 을 어른을 모시고 가서 고전리 부근에 임시매장하였다. 시신을 보니 총알이 옆구리와 가 슴을 관통한 상태였다. 김동이의 시신도 부친 옆에 그대로 있었고, 수습 못 한 여러 구의 시신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42) 이날 고전리 당산나무 밑에서 20여 명이 희생되었다고 하나, 희생자로 확인된 사람은 김동이(40), 김용진(30), 최연석(36) 등 3명이다. 고전리 당산나무 밑 희생사건은 생존 목격자 김이진의 진술, 시신을 수습한 최무웅의 진술, 신청인 한춘봉(대표신청인, 당시 12세)․김종용(김동이의 아들, 11세)의 진술, 참고 인 한○○(25세)․김○○(23세)․김○○(15세)․박○○(15세) 등의 진술로 확인되었다.43)
(2) 작은달구지 사건 ❍ 진실규명대상자: 김관영(당시 40세), 김철암(54세), 한수교(43세, 이상 미신청) 심원면 주민들은 만돌리 계명산을 큰달구지, 정동마을 동쪽에 있는 작은 봉우리를 ‘작 은달구지’라 부른다. 12월 22일 이곳에서 심원면 두어리 주민 7명을 비롯해 40여 명이 군 경토벌대에게 살해되었다. 현장 생존자인 김○○(당시 14세)은 당시 상황을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군인들이 주산리 쪽에서부터 황학산 방면으로 총을 쏘며 들어오자 두어리 주민들은 만
돌리 쪽으로 도망치다가 중간에 ‘작은달구지’ 부근 볏가리에 숨어 있었다. 나도 도망치다가 군인들에게 잡혀 임영구와 함께 작은달구지로 끌려갔는데 40~50명이 무릎 꿇고 앉아 있었 다. 임태화란 노인이 같은 마을 김관영을 살리려고 군인에게 ‘3대 독자니 살려달라’고 애원 하던 차에 내가 친아들과 같이 붙잡혀 가니 노인이 어쩔 줄 모르고 팔팔 뛰었다. 군인이 41) 참고인 김이진 진술조서(2009.11.19); 참고인 최무웅 통화보고서(2009.11.13); 참고인 한○○ 진술조서(2009.11.19) 42) 참고인 최무웅 통화보고서(2009.11.13) 43) 신청인 한춘봉 진술조서(2009.9.30); 신청인 김종용 진술조서(2007.5.15); 참고인 김이진 진술조서(2009.11.19); 참고 인 최무웅 통화보고서(2009.11.13); 참고인 한○○ 진술조서(2009.11.19); 참고인 김○○ 진술조서(2009.11.20); 참고 인 김○○ 진술조서(2009.10.30); 참고인 박○○ 진술조서(2009.10.31)
고창지역 민간인 희생 사건 405
제 8 권
‘3대 독자가 몇 명이냐’며 노인을 군홧발로 차고 아들의 목을 비틀어 버렸다. 내 옆에 ‘막둥
이’(16세)라 부르던 소년에게 ‘빨치산이 몇 명 있냐?’고 물어 ‘모른다’고 대답하자 바로 일으 켜 세우더니 총 쏘아 죽였다. 호각을 불면서 붙잡힌 사람들을 한 줄로 세우고 창을 들고 군 인들을 따라온 유가족들을 1대 1로 세웠다. 그 와중에 나는 뒤에 서 있던 여자들 틈에 들어 가 어떤 여자의 치마 속에 숨었는데 군인들이 ‘여자들은 절대 피란 다니지 말고 집에 가만 있어라’ 하면서 보내주었다. 현장에서 막 빠져나오는데 군인이 불러 세웠다. 들킨 줄 알고 숨이 멎을 뻔했는데 일행 중에 이불을 지고 있는 남자애를 데리고 가더니 같이 죽여버렸다. 유가족들이 창과 칼로 사람들을 찔러 아우성치는 소리와 총소리가 들렸다.”44)
이 사건에 대해 참고인 한○○(당시 22세․두어리)은 “그날 나는 월산 쪽으로 빠져서 살았다. 저녁에 집에 와보니 마을주민 여럿이 작은달구지에서 죽었다고 하여 현장에 갔 다. 김관영, 김철암, 한수교, 김성관, 임영구, 임태화, 김봉엽 등 7명이 거기서 죽었다. 내가 김관영과 한수교의 시신을 수습하였다. 현장에 가보니 김관영은 총을 맞고 신음하고 있 어 업어왔는데 그날을 못 넘기고 죽어버렸다.”고 진술하였다.45) 이들의 희생경위는 위 참고인 한○○․김○○ 외에도 유○○(당시 12세)의 진술이 일 치하였고, 유족 한중석(당시 10세, 한수교의 아들), 김기언(당시 15세, 김철암의 아들), 김 승옥(당시 11세, 김관영의 아들)의 진술이 일치하였다.46)
(3) 계명산․만돌리 바닷가 사건 ❍ 진실규명대상자: 김삼용(당시 22세), 김선학(17세), 배정수(32세), 오신득(39세), 이세재(18세), 이을재(21세), 김영표(40세), 김용원(17세, 이상 해리면, 다-9702호), 고광 덕(34세), 김태선(26세), 문창원(19세, 이상 해리면 미신청), 김재업(31세), 김재홍(52 세), 김정현(29세), 김태년(21세), 김호연(27세), 박양동(22세), 배진규(28세), 설동윤(47 세), 현동철(36세), 임병철(54세, 이상 심원면 미신청) 등 21명
12월 22일 만돌리 바닷가로 몰려 간 주민 중 50여 명이 군경토벌대에게 붙잡혀 계명산 아래로 끌려왔다.47) 군경은 이들을 줄줄이 세워놓고 기관총으로 살해하였다. 또 바닷가 44) 참고인 김○○ 진술조서(2009.10.30) 45) 참고인 한○○ 진술조서(2009.10.30) 46) 이 사건 때 두어리 주민 김성관, 임영구, 임태화, 김봉엽 등 4명, 김대연의 동생(심원면 연화리, ‘막둥이’라 불림), 배순용(심원면 주산리)이 작은달구지 희생자로 거명되었다. 참고인 김○○․한○○ 진술조서(2009.10.30); 참고인 유○○ 진술조서(2009.10.29) 47) 계명산은 심원면 만돌리 바닷가 앞에 있는 작은 봉우리(해발 28m)이다. 사건 당시에는 제법 커서 바닷바 람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였으나 주변지역 개발 때마다 깎이면서 작아져버렸다고 한다.
406 2010년 상반기 조사보고서
제 2 부 제2소위원회 사건(5)
로 도망치는 주민들을 쫓아 수많은 사람들을 살해하였다.48) 당시 만돌리에서 이 사건을 목격한 참고인 김○○(당시 18세)은 당시 상황을 다음과 같 이 진술하였다. “그 사건 전날 ‘빨갱이’들이 만돌리로 몰려왔다. 마을에서 소․돼지 잡고 하루저녁 잘 먹
고는 다음날 방장산 방향으로 빠져버렸다. 그걸 모르고 군경이 우리 마을에 들이닥친 것이 다. 그 당시 만돌리에는 외지 사람들로 꽉 차 있었다. 마을에 빨치산 낙오병 2명이 남아 있 었는데, 군인 척후병이 그들 총에 맞아 전사하였다. 그러자 아군들이 이 마을에 빨갱이가 몰려있다고 보고 보이는 대로 쏘아버린 것이다. 총을 피하느라고 피란민들이 바닷가 모래 밭으로 몰려갔는데 군인들이 쫓아가서 가리지 않고 쏘아버렸다. 모래밭에 시체들이 널렸다. 군인들이 젊은 남자 50여 명을 붙잡아서 계명산 입구에 세워놓고 수냉식 기관총으로 쏘아 버렸다.”49)
해리면 광승리에서 이날 만돌리로 피란 갔다가 죽을 뻔했던 참고인 최○○(당시 23세) 는 당시 상황을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동짓날인데, 그날 함박눈이 왔다. 나도 만돌리 쪽으로 피란을 갔는데 군경이 몰아치면서
총을 마구 쏘아대 바다로 들어갔다. 마침 썰물이어서 바지를 걷어 올리고 바다로 뛰어가는 데 옆 사람 귀에 총알이 스쳐서 피가 뚝뚝 떨어지고, 옆에서 사람이 탁탁 총에 맞아 죽는 것을 보았다. 다행히 날이 어두워지면서 군경이 돌아갔고, 나는 월산리 쪽으로 나와 살았다. 그날 총 맞아 죽은 사람이 많고, 얼어 죽은 사람은 모른다. 나는 무릎이 잠길 정도까지만 들 어갔다. 모래사장이 길어서 멀리 가도 몸이 잠길 정도는 아니었다. 그날 나와 같이 피란 갔 던 김삼용, 김용원, 오신득, 김선학 등이 군인들의 총에 맞아 죽었다.”50)
조사결과, 김삼용, 김선학, 배정수, 오신득, 이세재, 이을재, 김영표51), 김용원, 고광덕, 문창원(이상 해리면), 김재업, 김재홍, 김정현, 김태년, 김호연, 박양동, 배진규, 설동윤, 현 동철, 임병철(이상 심원면) 등 20명은 계명산과 만돌리 바닷가에서 군경토벌대에 의해 희 생된 것으로 확인되었다.52) “그날 만돌리 바닷가에서 민간인 200~300명이 희생되었다.” 참고인 김○○ 면담보고서(2009.8.31) 참고인 김○○ 면담보고서(2009.8.31) 참고인 최○○ 진술조서(2009.11.18) 김영표의 제적부에는 ‘1950년 11월 14일 19시 고창군 심원면 만돌리 계명산 밑 해변에서 사망’(1969년 9월 10일 신고)이라고 날짜와 장소까지 정확하게 기재돼 있다. 52) 조사과정에서 이복수(심원 두어), 성하석․김판암(심원 만돌), 최삼조와 최삼조의 자(심원 궁원), 나종민 (해리 광승) 등이 이 사건 때 희생되었다고 진술하였으나 미신청자여서 희생자 명단에 포함하지 않았다. 48) 49) 50) 51)
고창지역 민간인 희생 사건 407
제 8 권
(4) 구동호 사건 ❍ 진실규명대상자: 김삼채(당시 19세), 김양호(26세), 김흥용(37세), 박용진(16세), 박일 득(28세), 장봉한(19세), 최명수(42세), 최순휴(57세), 최영수(39세, 이상 다-9702호, 해리 면), 노창숙(28세, 다-2998호, 상하면), 김은채(25세), 문동철(16세), 박낭근(28세, 이상 해 리면 미신청) 등 13명
12월 22일 해리면 주민들은 군경토벌대가 몰려오자 일부는 심원면으로, 일부는 동호리 바닷가 쪽으로 피신하였다. 동호리 바닷가도 만돌리 바닷가와 마찬가지로 숨을 데가 없 는 모래벌판이어서 많은 주민들이 군경의 총격으로 사망하였다. 이 사건 때 해리지서 향방대원으로 군인들의 길안내를 맡았다는 참고인 김○○(당시
21세)는 “군경토벌대가 왕촌마을부터 구동호에 이를 때까지 도망가는 사람들은 총을 쏘 아 죽였고, 마을마다 수색하여 30여 명의 청장년을 붙잡아 새끼줄로 손목을 묶고 삼양사 소금창고에 가두었다가 밤늦은 시각에 모두 총살시켜 해수래 성교 아래 바닷가에 내던졌 다. 그날 빨치산들은 전부 도망가고 군경에게 죽은 사람들은 전부 양민들이었다.”고 진술 하였다.53) 참고인 문동우(당시 21세, 문동철의 형)는 “동생이 조카와 같이 피란 갔다가 구동호에 서 총살되었다. 부친이 시신을 수습하여 집으로 옮겼는데 배에 총을 맞아 창자가 나와 있 었다.”고 진술하였다.54) 노창숙은 상하면 장호리 주민인데 이날 해리면 동호리 쪽으로 피란했다가 희생되었다. 참고인 노상득(당시 21세, 노창숙의 6촌동생)은 “그날 노창숙과 노몽근 등 3명이 장호리 에서 해리면으로 피란했는데 동호리에서 헤어졌다. 나중에 바닷가에서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음날 현장에 가서 노창숙의 시신을 수습하였다. 노몽근도 노창숙과 함께 희생되 었다.”고 진술하였다.55) 김태선은 외지 출신이라 그의 희생경위를 알고 있는 참고인을 찾을 수 없었다. 하지만 제적부에 ‘1950년 11월 14일 사망’으로 기재, 실제 사망일과 일치하였다. 또한 조성옥
(여․당시 17세, 김태선의 제수)이 남편(사망)으로부터 김태선의 희생경위를 전해 듣고 음력 11월 13일에 제사를 지내고 있음이 확인되어 희생자로 판단하였다.56) 신청인․참고인들이 희생확인과 관련된 진술은 <표 6> 진실규명 및 불능 판단 근거에 서술하였다. 53) 참고인 김○○ 진술조서(2007.5.22; 2010.1.20) 54) 참고인 문동우 통화보고서(2009.11.13); 참고인 문○○(24)․문○○(14)의 진술도 문동우의 진술과 일치하 였다. 참고인 문○○․문○○ 진술조서(2009.11.19) 55) 참고인 노상득 진술조서(2009.11.17); 노몽근은 신청되지 않았다.
408 2010년 상반기 조사보고서
제 2 부 제2소위원회 사건(5)
조사결과, 김양호․김삼채․김흥용․박용진․장봉한․박일득․최명수․최영수․최순 휴․김은채․김태선․문동철․박낭근․김선학(이상 해리면), 노창숙(상하면) 등 15명이 동호리 바닷가에서 군경토벌대에게 희생된 것으로 확인되었다.57)
(5) 왕촌리․방축리 부근 사건 ❍ 진실규명대상자: 김영득(당시 34세), 한대심(49세), 오덕순(여․24세, 이상 다-9702 호), 김영래(16세), 이하규(31세), 한태석(52세, 이상 미신청) 등 6명
12월 22일 해리면 왕촌리 부근의 조지산과 방축리 부근으로 피신했던 해리면 왕촌리, 안산리, 사반리 주민들이 군경에 붙잡혀 살해되었다. 참고인 김○○(당시 21세)는 이 사건에 대하여 “군경 100여 명이 합동작전을 하였는데 해리면 왕촌마을에 갔을 때 조준산 너머에서 대포소리가 나니까 움직이는 사람은 전부 적으로 간주하여 총으로 쏘아 죽였다. 피란민이고 뭐고 간에 집에서 나오면 전부 죽였 다.”고 진술하였다.58) 신청인 한춘봉(당시 12세)은 “그날 아침을 먹는데 할머니가 부친(한대심)에게 ‘빨리 피 란 가라’고 재촉하여 지게를 지고 마을 뒷산(조지산)으로 올라갔다. 얼마 후 총소리가 나 기 시작해 오후 4~5시까지 들렸다. 어두워질 무렵에 모친과 3남매가 부친을 찾아 나섰는 데 내가 조지산 입구에서 엉덩이 부분에 총을 맞고 죽은 부친을 발견하였다. 그날 군인, 경찰, 학도병, 향방 등으로 구성된 토벌대가 빨치산을 몰아낸다는 명분으로 토벌작전을 하였는데, 부친은 선량하고 무식한 농사꾼이었다.”고 진술하였다.59) 해리면 사반리 주민 오덕순은 두 살된 아들(이정희, 생존)을 업고 피란 갔다가 광승리 상부마을 부근에서 희생되었다. 참고인 이○○(당시 18세)는 “오덕순은 당시 파마도 하고 촌에선 보기 드문 외모였다. 2살 된 아들과 6살 된 딸을 데리고 갔다가 오덕순은 즉사하 고 등에 업혔던 아들과 딸이 총상을 입었다. 그날 밤 같이 피란 갔던 사람들이 돌아와서 알려주었다.”고 진술하였다.60) 이 사건 때 김영득(34)․김영래(16) 형제는 방축리 돌팍재 부근에서, 오덕순(여․24)은 56) 참고인 조성옥 진술조서(2009.11.17) 57) 조사과정에서 사반리 주민인 나도근, 김태욱의 동생 등이 구동호에서 희생되었다는 진술(최봉규, 배○○, 김○○)이 있었다. 58) 참고인 김○○ 진술조서(2007.5.22; 2010.1.20) 59) 신청인 한춘봉 진술조서(2009.9.30) 60) 참고인 이○○ 진술조서(2009.11.19)
고창지역 민간인 희생 사건 409
제 8 권
광승리 상부마을 부근에서, 이하규(31)는 봉하재에서, 한대심(49)은 조지산 입구에서, 한 태석(52)은 왕촌리 파령치 들판에서 희생된 사실이 확인되었다.61) 라) 해리․심원사건 소결 조사결과, 1950년 12월 22일 6중대를 비롯한 군경토벌대에 의해 한대심 등 46명이 희생 된 사실이 확인되었다.62) 가해주체는 제11사단 20연대 2대대 6중대 국군 외에 고창경찰, 군경유가족회, 향토방위 대, ‘고창학련’ 대원 등 우익단체원들이 포함되었다. 이 사실은 당시 이 작전에 참여하였 던 고창경찰과 6중대에서 일했던 참고인들의 진술로 확인되었다.63) 당시 고창경찰서 보안과 경찰로 이 작전에 참여하였던 이○○(당시 23세)과 김○○(당 시 24세)은 “그날 고창경찰은 서내 근무자 1~2명을 제외하고 모든 인원이 총출동했으며, 향방대원, 군경유가족회, 학도의용대원, 의용경찰대원이 참가했다. 군인이 앞장서고 경찰 등은 뒤따라가면서 군인이 검거한 사람과 부역자들을 색출하는 임무를 병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64) 군경 측 일부 참고인은 “그날 사망자들이 총에 맞아 죽은 것이 아니고 익사하거나 얼 어 죽은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목격한 사실은 아니”라고 진술하였다.65) 하지만 이 사건의 목격자와 군경토벌대를 안내하였던 향방대원까지도 군경에 의한 희 생사건이라고 일치된 진술을 하였다.66) 참고인 김○○(당시 24세, 고창경찰)은 “동짓날 일어난 사건이라서 기억하고 있으며, 61) 희생확인과 관련된 신청인․참고인 진술은 <표 6> 진실규명 및 불능 판단 근거에 서술하였다. 62) 이 사건에 대해 1차조사에서는 “1950년 12월 22일 토벌작전을 수행하던 6중대가 해리면 동호리 구동호 선창가 주변, 심원면 고전리․만돌리 주변 해안에서, 인근 지역에서 몰려온 피란민 200~330여 명에게 무 차별 총격을 가하여 사살하였다. 신원이 확인된 희생자는 한대심(다-9702호) 등 105명”이라고 규명하였다. 「1차조사 결정서(2008.4.8) 51쪽」 63) 참고인 김○○ 진술조서(2007.5.22; 2010.1.20), 진술녹화(2010.2.26); 참고인 이○○ 진술조서(2010.1.20), 진 술녹화(2010.2.26) 64) 참고인 이○○ 진술조서(2010.1.20), 진술녹화(2010.2.26); 참고인 김○○ 진술조서(2010.1.30) 65) 참고인 조○○(당시 26세, 고창경찰)은 “그 사건 때 나는 만돌 바닷가에서 500m 떨어진 심원지서에 있었 다. 그날 오후 3시경 100여 명의 피란민들이 해변가로 도망쳤고 토벌대가 뒤따라가며 총을 쏘았다. 토벌대 가 총을 쏘았지만 총에 맞아 죽은 사람보다 밀물이 들어오는 바다로 들어가 찬 바닷물에 모두 죽었다는 얘기를 작전이 끝난 후 들었다.” 참고인 조○○ 진술조서(2009.6.15, 6.16); 참고인 김○○(당시 16세)도 “그 날 바다로 뛰어든 사람 중 군경의 총격으로 죽은 사람은 1명뿐이고 다른 사람들은 얼어 죽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참고인 김○○ 진술조서(2009.10.22) 66) 참고인 김○○ 진술조서(2010.1.20); 참고인 김○○ 면담보고서(2009.8.31); 참고인 김이진 진술조서(2009.11.19); 참고인 김○○ 진술조서(2009.10.30); 참고인 유○○ 진술조서(2009.10.29)
410 2010년 상반기 조사보고서
제 2 부 제2소위원회 사건(5)
이날 작전 때 500~600명이 죽었는데, 바닷물에 들어갔던 사람들이 밀물로 인해 육지로 나오자 군경토벌대가 죽였다. 내가 볼 때 그중 50%는 양민이라고 생각하며, 피란민들을 조사해야 하는데, 조사도 하지 못하고 죽였던 것이 가슴이 아프다.”고 진술하였다.67) 한편 6중대에서 소대장 연락병으로 활동했던 이○○(당시 16세)도 “해리․심원 사건 때 군인들이 피란민들을 붙잡아 경찰에게 인계했는데 경찰토벌대가 죽여버린 것이라는 얘기를 들었다.”고 진술하였다.68) 이○○의 진술대로 군인들이 붙잡아 인계한 사람들을 경찰이 학살한 것이라 해도 당시 계엄령 하에서 작전의 지휘․명령권은 군에 있었던 만큼 이 사건의 책임은 작전을 지휘 한 6중대장에게 있다고 판단된다. 이 사건의 희생규모에 대해 고창경찰로 이 작전에 참여하였던 이○○(당시 23세)은
“그날 동호바닷가에서 40~50명, 부루지에서 30여 명, 심원면 계명산에서 50여 명, 백사장 등지에서 100여 명 등 200명 이상이 죽었다.”고 진술하였다.69) 두어리 주민 유○○(당시 12세)은 “내가 만돌리에 가보니 피란민들로 꽉 차 있었다. 그 날 심원면․해리면뿐 아니라 부안면․아산면․상하면 등에서 온 피란민 등 300명 이상이 죽었다고 들었다.”고 진술하였다.70) 다른 지역에서 온 피란민은 신청되지 않아 조사할 수 없었다. 뺷전북도의회 실태조사뺸(1994)에서는 이 사건의 희생규모를 250여 명(심원면 200여 명, 해리면 50여 명)으로 파악하였다.71) 희생사실이 확인된 해리․심원사건 희생자 명단은
<표 4>와 같다.
67) 참고인 김○○ 진술조서(2010.1.30) 68) “그날 작전은 6중대가 앞장서고 고창경찰이 뒤따라가는 방식이었다. 오전 11시경 삼양사 인근에서 피란민 20~30명을 붙잡아 경찰에게 넘겼는데, 경찰이 그들을 소금창고에 가뒀다가 다음날 새벽 해수래성교에 줄 지어 세워놓고 죽였다고 들었다. 군인들이 동호리 마을 뒷산에 숨은 사람들을 붙잡아 경찰에 인계했는데 그들도 경찰에게 죽은 것으로 들었다. 계명산에서 사람들을 죽인 것도 경찰토벌대라고 들었다. 군인들은 독우너와 죽도로 피한 사람들을 향해 총을 쏘았지만, 피란민들은 총에 맞아 죽은 것이 아니라 겨울철이기 때문에 물에 빠져 얼어 죽었을 것이다.” 참고인 이○○ 진술조서(2007.5.31; 2010.1.10) 69) 참고인 이○○ 진술조서(2010.1.20) 70) 참고인 유○○ 진술조서(2009.10.29); 유○○은 12세 때 겪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을 생생히 기억하 고 있었다. 확인된 희생자 외에 21명(심원면: 박순용, 강달원, 김성관, 임영구, 임태화, 김봉엽, 이복수, 강창 순, 이봉배, 현성동, 장종술, 김판문, 성하석, 김판암, 해리면: 김대식, 장동오, 나종민, 김수목, 김재귀, 나도 근, 김태욱의 동생)이 이 사건 때 희생되었다는 진술이 있었다. 71) 전북도의회, 뺷6․25 양민학살진상실태조사뺸, 1994. 67쪽.
고창지역 민간인 희생 사건 411
제 8 권
<표 4> 해리․심원사건 희생자 명단 사망장소
희생자 (당시 나이)
희생자 수
고전 당산나무 밑
김동이(40세), 김용진(30세), 최연석(36세)
3
작은달구지
김관영(40세), 김철암(54세), 한수교(43세)
3
계명산․만돌리 바닷가
구동호 왕촌리․방축리
김삼용(22세), 김선학(17세), 배정수(32세), 오신득(39세), 이세재(18세), 이을재(21세), 김영표(40세), 김용원(17세), 고광덕(34세), 문창원(19세), 김재업(31세), 김재홍(52세), 김정현(29세), 김태년(21세), 김호연(27세), 박양동(22세), 배진규(28세), 설동윤(47세), 현동철(36세), 임병철(54세) 김삼채(19세), 김양호(26세), 김흥용(37세), 박용진(16세), 박일득(28세), 장봉한(19세), 최명수(42세), 최순휴(57세), 최영수(39세), 노창숙(28세), 김은채(25세), 김태선(26세), 문동철(16세), 박낭근(28세) 김영득(34세), 김영래(16세), 오덕순(여․24세), 이하규(31세), 한대심(49세), 한태석(52세) 계
20
14 6 46명
2) 좌치포구에서 최병우 등이 희생된 사건 가) 사건개요 ❍ 사건번호: 다-9702호, 미신청 ❍ 사건요지: 1950년 12월 23일(음력 11월 15일) 해리면․심원면 주민 10여 명이 좌치 포구, 연화리 등에서 군경토벌대에게 희생된 사건임 ❍ 진실규명대상자: 김기팔(당시 19세), 김영식(36세), 박래극(29세), 손상배(18세), 유명 호(20세), 이행헌(30세), 김종열(20세, 이상 심원면), 최금성(17세), 최병우(51세), 최병휴
(44세, 이상 해리면) 등 10명 나) 사건경위 군경토벌대는 해리․심원사건 다음날인 12월 23일에도 심원면 지역에 대한 토벌작전 을 벌였다. 이날 심원면-부안면 경계인 좌치나루터72)에서 많은 피란민들이 살해되었다. 참고인 김○○(당시 21세)는 “동짓날사건 후 군경토벌대는 동호국민학교에서 숙영하 고, 다음날 삼양사 둑방길로 나가 심원면에서 토벌작전을 벌였다.”고 진술하였다.73) 72) 심원면과 부안면을 구분짓는 경계이며, ‘꿩(또는 까치)이 앉아 있는 형상이라 하여 ’좌치(坐雉)‘라고 불린 다. 인천강(장수강이라고도 함)이 바다와 만나는 지점이다. 73) 참고인 김○○ 영상녹음(20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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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상반기 조사보고서
제 2 부 제2소위원회 사건(5)
해리면 하련리 최동균(신청인․당시 16세)은 이날 좌치나루터로 피란 갔다가 백부(최 병우), 부친(최병휴), 사촌형(최금성)이 군경의 총격으로 희생되는 장면을 목격하였다. 최 동균은 당시 상황을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해리․심원사건 때 군경이 몰려오자 가족(6명)이 심원면 하전리 쪽으로 피신하였고, 다
음날은 좌치 포구에서 배를 타고 부안으로 넘어가려 하였다. 부친과 백부․사촌형이 먼저 배에 올라탔고 나와 동생들이 타려고 할 때 배가 출발해버렸다. 부친이 ‘너희들은 여기 숨 어 있어라’고 하여 부근에 숨었는데 웬일인지 그 배가 바다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좌초되었 다. 그러자 경찰들이 ‘뗀마’(전마선)를 타고 가 배에 있던 사람 30여 명을 사살하였다. 나와 동생들은 숨어서 그 장면을 모두 보았다. 우리도 바위틈에 숨어 있다가 발각되었다. 경찰이 ‘손들고 일어나라’고 하여 나가니 우리를 끌고 가다가 한 경찰이 ‘너희들은 어리니 집에 가
라’며 보내주었다.”74)
심원면 두어리 유○○(당시 12세)은 이날 좌치로 가서 배를 타려고 했지만 나이가 어려 승선하지 못한 덕분에 목숨을 건졌다고 진술하였다.75) 참고인 윤○○(당시 16세)은 “좌치 포구 옆 마을(용기리)에 살아서 그 사건을 목격하였다. 그날 외지에서 온 피란민이 많았 는데 군경이 사방에서 포위하여 몰아대니 바다로 빠져나가려고 배를 탔는데 썰물이 돼 버려 배가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에서 많은 사람이 총에 맞아 죽었다. 그 장면을 부근에 숨어서 보았다.”고 진술하였다.76) 이 사건 때 심원면 주민 김기팔(19), 김영식(36)77), 박래극(29), 손상배(18), 유명호(20) 와, 해리면 주민 최금성(17), 최병우(51), 최병휴(44) 등이 좌치포구에서 희생된 것으로 확 인되었다.78) 군경은 이날 좌치뿐만 아니라 심원면 일대에 대한 토벌작전을 벌였는데 연화리 도천마 을로 피란했던 고전리 주민 이행헌(30)․김종열(20)이 군경토벌대에 붙잡혀 살해된 사실 74) 신청인 최동균 진술조서(2009.9.24) 75) “바로 전날 토벌대가 만돌리 등지에서 어린아이 할 것 없이 무차별 총살하는 것을 보고 겁이 나 다음날 동네사람들과 같이 좌치로 피란 갔다. 사람들이 너무 많아 나 같은 어린애는 배에 탈 수가 없어 돌아왔는 데 그날 배에 탄 사람들이 군경 총에 맞아 죽었다.” 참고인 유○○ 진술조서(2009.10.29) 76) 참고인 윤○○ 진술조서(2009.11.1) 77) 김영식은 심원면의 대표적인 좌익이었던 김정근(호적명 김병식)의 형이다. 같은 마을 참고인 이○○․배 ○○은 “김명근으로 불렀는데 (변산으로) 피란 가다가 군경에게 총 맞아 죽었다.”고 진술하였다. 참고인 이○○ 진술조서(2009.11.2); 참고인 배○○ 통화보고서(2009.11.14) 78) <표 6> 진실규명 및 불능 판단 근거 참조; 조사과정에서 한기석(만돌리), 김대자(만돌리) 박삼채(주산리) 강달원(주산리) 등이 이 사건 때 희생되었다는 진술이 있었으나, 미신청자는 희생자 명단에 포함하지 않 았다.
고창지역 민간인 희생 사건 413
제 8 권
이 확인되었다.79) 조사결과, 1950년 12월 23일부터 6중대와 고창경찰 등 군경토벌대에 의해 최병우 등 10 명이 좌치포구와 연화리 등에서 집단희생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피란민들은 총격을 가하 며 몰아대는 군경에게 포위돼 피신할 곳이 없는 상황에서 배를 타고 피신하려 했고, 군경 은 무조건 총격을 가해 살해했다는 정황으로 보아, 이 사건은 군경의 불법적인 공권력 행 사로 인한 희생사건으로 판단된다. 3) 해리지서 경찰에 의한 희생사건 해리면에서는 1950년 12월 초 군경이 들어와 해리지서가 설치되었지만, 관내 수복은 12 월 22일 해리․심원사건 이후에야 이뤄졌다. 12월 22일 해리․심원사건 이후 해리 경찰 은 동호리에 동호출장소를 설치하고 치안회복과 함께 부역자 색출에 나섰다. 이 무렵 해 리지서와 동호출장소에는 부역혐의로 끌려온 사람들로 북적댔다. 참고인 배윤순(여․당 시 17세)은 당시 상황을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해리지서를 수복한 이후 경찰이 날마다 인공 때 부역한 사람들을 찾아서 붙잡아 갔다.
이장이던 부친(배동일)은 해리지서 가서 사람들을 빼내오곤 하였다. 빨치산에게 식량이나 밥을 주었다고 하면 다음날 경찰이 잡아가서 죽이곤 하였다. 빨치산 습격이 들면 소금창고 에 가뒀던 사람들을 죽이기도 하였다.”80)
경찰은 가족 중에 아들이 피신해버린 경우 부모나 형제를 대신 연행․감금하였다가 살 해하기도 하였다.81) 경찰 수복 후 1년간 향방대원82)으로 다녔다는 참고인 김○○(당시 24세)은 “경찰들이 밤에 사람들을 붙잡아다가 지서주임 명령으로 많이 죽였다. 문주임이란 사람은 술만 먹으 면 ‘까버리라’고 하였다. 나도 경찰들이 사람 죽이는 걸 여러 번 보았다. 부역자이거나 피란 다닌 사람들을 소방대사무실에 가두었다가 조사해서 뭐가 조금 있다 하는 사람은 죽이곤 79) 참고인 이족간 진술조서(2009.10.30); 참고인 김종팔 진술조서(2009.10.30); 참고인 강○○ 진술조서(2009.10.30); 참고인 박○○ 진술조서(2009.10.31); 참고인 현종근 진술조서(2009.10.31) 80) 참고인 배윤순 진술조서(2009.8.29) 81) “신동호마을에서는 아들이 피신해버렸다고 경찰이 영감을 죽여버리기도 했다.”참고인 서○○ 진술조서 (2009.11.5); “형이 피란 나간 후 안돌아온다고 하여 경찰이 아버지와 형을 잡아 가두었다가 염전창고가 불 나자 총살해버렸다.” 참고인 박일수 진술조서(2009.11.17) 82) 경찰은 진주한 후 마을주민 중 경찰 일을 도울 만한 청년들로 향토방위대를 구성하였다. ‘향방’으로 불린 이들은 경찰과 함께 토벌을 다니기도 하였고, 주로 지서 경계근무를 담당하였다. 참고인 김○○ 진술조서 (2009.11.20); 참고인 최○○ 진술조서(2009.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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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부 제2소위원회 사건(5)
하였다. 오빠가 공산당이라고 열다섯 난 여동생을 죽이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83) 이 무렵 해리지서 향방으로 근무했던 김○○(당시 21세)도 “11월 말경 인민군으로 위 장한 해리경찰에게 마을사람 30여 명과 같이 붙들려갔다. 다음날 반수 가량이 처형되었 고, 나는 살기 위해 향방에 가입하여 활동하였다.”고 진술하였다.84) 수복 후 경찰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에는 경찰 못지않게 학생들로 구성된 학도의용대
(이하 ‘학도대’)85)가 가해주체로 자주 거론되었다. 또한 ‘군경유가족회’86) 도 경찰보조단 체로서 토벌작전에 투입되었다. 가) 왕촌리 한정교․한인교 사건 ❍ 사건번호: 다-9702호 ❍ 사건요지: 1951년 1월 1일(음력 11월 24일) 왕촌리 한정교․한인교 형제가 자택에서 해리지서 경찰에게 살해된 사건임 ❍ 진실규명대상자: 한정교(30)․한인교(24) 형제 해리면 왕촌리 주민 한정교는 해리․심원사건 때 피란을 갔다가 총상을 입고 돌아왔다 고 한다. 그런데 10일 후인 1951년 1월 1일 학도대와 경찰이 집에 들이닥쳐 한정교와 동 생 한인교를 마당으로 끌어내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살해하였다.87) 참고인 한○○(당시 24세․6촌동생)는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왕촌리 화산마을에 살던 한정교와 한인교는 해리․심원사건 때 심원면으로 피란 갔다
가 형(한정교)이 팔에 총을 맞고 돌아왔다. 늙은 호박을 붙여가면서 치료하고 있는데 열흘 쯤 후에 해리지서 문주임과 학도대들이 집에 와서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마당에서 두 사람 에게 총을 쏘아 죽여버렸다. 학도대들이 나서서 그런 짓을 하였다. 피란 다녔다는 이유로 ‘공산당’이라며 죽인 것인데 정말 억울한 죽음이다.”88)
같은 마을 참고인 김○○(당시 23세)도 위 한○○와 같은 진술을 하였고,89) 한정교․한 83) “학도대와 경찰이 피란을 다녔다는 이유로 한정교․한인교 형제를 총살하였고, 고창고 다니던 김병엽이 좌익활동 한다고 해서 그의 여동생(김우순)을 왕촌리 야산에서 총살하고 집에 불을 질렀다.” 참고인 김○ ○ 진술조서(2009.11.20) 84) 참고인 김○○ 영상녹음(2010.2.26) 85) 학도대 중 ‘백골유격대’로 불린 이들이 해리면에서 활동하였다. 86) 인민군 점령기 때 좌익들에게 가족이 피살된 사람들로 구성되었다. 87) 참고인 김○○ 진술조서(2009.11.20); 참고인 한○○ 진술조서(2009.11.19); 신청인 한석곤 진술조서(2009.11.19) 88) 참고인 한○○ 진술조서(2009.11.20) 89) 참고인 김○○ 진술조서(2009.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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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교의 제적부 사망일자도 실제 사건발생일과 일치하였다. 경찰과 함께 가해주체로 지목된 ‘학도대’는 당시 총기까지 휴대하고 학교에서 하숙하는 등 완전한 군사조직 형태였다고 한다. 해리면에서 활동한 학도대는 ‘백골유격대’로 불렸 는데,90) 이들은 경찰보조 단체였음에도 불구하고 총기를 가지고 다니며 토벌작전이나 부 역혐의자 색출에 적극 나섰던 것으로 확인되었다.91) 나) 동호리 박영용․박귀철 부자 사건 ❍ 사건번호: 미신청 ❍ 사건요지: 1951년 3월 4일(음력 1월 27일) 동호리 박영용․박귀철 부자가 경찰에게 살해된 사건임 ❍ 진실규명대상자: 박영용(50세)․박귀철(17세) 부자
1951년 3월 4일 동호리 박영용․박귀철 부자가 ‘부역자 가족’으로 몰려 소금창고에 갇 혀 있다가 동호리 속칭 ‘갯무탱이’에서 경찰에게 살해되었다고 한다. 박영용의 아들인 박 일수(당시 11세)는 2007년 1차조사에서 “당시 어려서 사건내용은 잘 모르지만, 동호지서 경찰이 아버지와 형을 빨치산과 내통한다며 총으로 쏘아 죽였다.”고 진술하였다.92) 이후 박일수는 부친의 사망경위에 대해 여러 차례 진술을 바꿔 혼란을 주었다. 2007년
1차 조사 때 가해자를 ‘경찰’이라 진술하고서도 2009년 동아일보 조사 때는 “직접 보지 못해서 가해자가 누구인지 잘 모르겠다.”고 대답하였다.93)
2009년 진실화해위원회 재조사에서 박일수는 “당시 큰형(박균수․당시 27세)이 피란 90) 백골유격대 대장을 지낸 백○○는 “17명으로 구성된 학생부대를 우리 스스로는 ‘백골유격대’라고 불렀는 데, 빨치산들은 우리 이름만 들어도 두려워할 만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맹을 떨쳤다. 나중에 생포된 한 빨치산은 우리가 하도 물불을 안 가리고 달려들자 빨치산 내부에서는 ‘저놈들을 건드렸다간 마을에 남 아 있는 친척들이 무슨 해를 당할지 모른다’는 우려가 팽배했고, 그 때문에 우리를 아예 피해 다녔다는 얘 기를 전했다.”고 증언하였다. 「실록 지리산」<41> 한국일보 1991년 6월 11일자 9면에서 발췌. 91) “백골유격대는 백○○가 조직하여 미수복지인 해리, 상하, 동호지역 작전에 참여했고, 산에 숨어 있던 빨 치산들을 많이 소탕하는 전과를 올렸다.” 조사대상자 김○○ 진술조서(2009.12.7); “학도대 평판이 좋지 않 았다. 저들의 말에 따르지 않는다고 학도대가 주민을 직접 학살하기도 하였다.” 참고인 유○○ 진술조서 (2009.11.19) 92) 참고인 박일수 진술조서(2007.5.16) 93) 동아일보 2009년 4월 24일 A12면; 박일수는 2009년 3월 6.25남침피해자유족회에 제출한 사실확인서에 “박 영용, 박귀철은 1951년 3월 말경에 공산치하 협력관계로 체포되어 해리면 동호리 경찰주재 출장소내의 유 치장이 비좁아 바로 곁에 있는 삼양사 창고에 근 1개월간 수감되어 있었는데 공비의 습격이 잦아지니 적 은 경찰병력으로서는 이 이상 방어가 힘들어서 후퇴작전 관계로 희생된 것으로 압니다.”고 하여 가해자를 애매모호하게 표현하였다. 박일수는 이 사실확인서에 대해 “그 사람들이 써달라고 해서 써준 것뿐”이라고 진술하였다. 참고인 박일수 진술조서(2009.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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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부 제2소위원회 사건(5)
간 후 안돌아오니 경찰이 공산당으로 활동하는 것이 아니냐 해서 부친과 형을 붙잡아갔 다. 동호경찰이 유치장으로 사용하던 삼영사 소금창고에 한 달 정도 가두었다가 3월 4일 염전에 불이 난 후 동호리 속칭 ‘갯무탱이’에서 총살을 했다. 그날 김남용의 부친과 배진 관의 부친 등 9명이 죽었다.”고 진술하였다.94) 같은 마을 참고인 서○○(당시 16세)과 김○○(당시 24세)은 “박영용 부자가 경찰에 의 해 살해되었다.”고 일치된 진술을 하였다. 서○○은 “삼양동 마을 박일수의 부친과 형이 동호리에서 경찰에게 죽었다. 거기서 7명을 죽였는데 김남용의 부친, 장종채의 부친, 문 귀동 등이다. 저의 부친이 그 중 2명의 시신을 지게로 져 왔다.”고 진술하였다.95) 참고인 김○○(당시 24세)도 “박영용과 같은 마을에 살았는데, 경찰이 잡아가서 가두었 다가 동호리 삼양동 속칭 ‘갯무탱이’에서 죽였다고 들었다.”고 진술하였다.96) 유족이 가해주체에 대한 진술을 번복하기는 하였으나 ‘부역혐의’로 경찰에 끌려갔다는 점에서 일관되고, 가해자가 경찰이라고 하는 참고인 진술에 신빙성이 있어 박영용 부자 는 경찰에 의해 희생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사건 당시 피신하여 부친과 동생이 ‘부역자 가족’으로 몰린 이유가 되었던 박영용 의 장남은 이 사건 후 돌아와 별 탈 없이 살다가 자연사하였다고 한다.97) 다) 광승리 최동석․김채선 사건 ❍ 사건번호: 미신청 ❍ 사건요지: 1951년 1월 18일경(음력 12월 11일) 광승리 최동석․김채선 부부가 경찰 에게 살해된 사건임 ❍ 진실규명대상자: 최동석(45세)․김채선(여․48세) 부부 해리면 광승리에 살았던 최동석은 경제적으로 부유한 편이고, 집이 넓어서 인민군 점 령기 때 좌익들이 그의 집 사랑채를 아지트로 이용하였다고 한다. 경찰 수복 후 그의 집 사랑채 벽장에서 빨치산들이 숨겨놓은 무기가 경찰에게 발견되었다고 한다.98) 같은 마을 참고인 최○○(당시 23세)는 “최동석의 동생이 고창중 다니던 수재였는데 94) 95) 96) 97) 98)
참고인 박일수 진술조서(2009.11.17) 참고인 서○○ 진술조서(2009.11.5) 참고인 김○○ 진술조서(2009.11.17) 참고인 박일수 진술조서(2009.11.17) “두 분의 제삿날은 음력 12월 10일이다. 두 분이 경찰에 잡혀가서 같은 날 죽었다. 인공 때 빨갱이들이 와서 사랑채를 썼는데, 경찰이 수색해보니 사랑채 벽장에서 무기들이 숨겨져 있었다고 한다. 그걸 보고 빨갱이라고 하면서 잡아가서 동호 고랑창 수문통에서 죽였다는 얘기를 들었다.” 참고인 노귀덕 통화보고서(2009.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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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익활동을 했다고 하여 6.25나기 전 경찰에게 끌려가 죽었다. 최동석의 집이 좋아서 인 공 때는 빨치산들이 그 집에 와서 먹고 자고 간 일이 있다. 그 때문에 수복 후 동호출장 소 경찰이 붙잡아 가서 총살해버렸다. 시신은 바다로 떨어뜨렸는데 다시 밀려와 수습하 였다. 장례 치르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다.99) 제적부에 최동석은 1950년 12월 20일 사망한 것으로 기재돼 있었다.100) 최씨 부부는 좌익활동을 했던 동생의 일, 인민군 점령기 때 좌익들에게 집을 제공하였 던 점, 좌익들이 은닉했을 것으로 보이는 무기 발견 등으로 인해 ‘좌익’ 혐의로 동호출장 소 경찰에게 연행된 후 살해된 것으로 판단된다. 유족이 정확한 사망일을 알지 못했지만 제사일(음력 12월 10일)로 보면 1951년 1월 18 일(음력 12월 11일)경 살해된 것으로 보인다.101) 최씨 부부의 희생경위는 위 참고인 최○
○ 외에도 서○○, 배○○ 등이 확인하였다.102) 라) 해리면 사반리 신동필․상하면 용정리 황효용 사건 ❍ 사건번호: 다-9702호, 다-2998호 ❍ 사건요지: 1951년 3월 21일(음력 2월 14일) 신동필․황효용 등이 경찰에게 붙잡혀 연행되던 도중 살해된 사건임 ❍ 진실규명대상자: 신동필(당시 20세, 해리면 사반리), 황효용(19세, 상하면 용정리) 해리면 사반리 각동마을 신동필(당시 20세)과 상하면 용정리 황효용(당시 19세)은 1951 년 3월 21일(음력 2월 14일) 부역혐의로 경찰에 붙잡혀 연행되던 도중 살해된 것으로 조 사되었다. 참고인 최봉규(당시 12세)는 “경찰이 진주한 후 신동필 등 6명이 손이 묶인 채 사반리 미산마을에 끌려온 것을 보았다. 부역자라고 들었다. 경찰이 이런 사람들은 숨겨주지 말 라는 뜻에서 주민들에게 보여준 것 같다. 그들을 연행하던 도중에 탈주자가 있어서 데리 고 가던 사람들을 경찰이 방축리 부근에서 모두 총살해버렸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 였다.103) 이 사건 때 상하면 용정리 주민 황효용도 같이 희생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신청인 황선 99) 100) 101) 102) 103)
참고인 최○○ 진술조서(2009.11.18); 김채선(최양곤의 생모 아님)은 ‘1990년 12월 18일 사망’한 것으로 신고(1991년)돼 있었다. 참고인 노귀덕 통화보고서(2009.12.3) 참고인 서○○ 진술조서(2009.11.17); 참고인 최○○ 진술조서(2009.11.18); 참고인 배귀종 진술조서(2009.11.18) 참고인 최봉규 진술조서(2009.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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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부 제2소위원회 사건(5)
용(당시 19세)은 “음력 2월경 황효용이 처가인 해리면 사반리 각동마을에서 항아리 속에 숨었다가 군경에 발각돼 방축리 ‘멍구잔등’에서 총살되었다.”고 진술하였다.104) 참고인 황
○○, 황○○도 “황효용이 해리면으로 피란을 갔다가 경찰에 잡혀 총살되었다.”고 진술하 였다.105) 신동필의 아들인 신은철(유복자)은 “부친이 군경에게 끌려가 사망하였다고 모친에게 들었고, 제사는 음력 2월 13일”이라고 진술하였다.106) 신동필의 제적부에도 연도(1953년) 는 다르지만 날짜는 ‘2월 13일’로 기재돼 실제 사망일과 일치하였다. 황효용의 제사일도
‘음력 2월 13일’로 일치하였다.107) 황효용과 신동필은 사망 시기(음력 2월), 경찰에게 붙잡힌 장소(사반리), 사망장소(방축 리)가 일치하였다. 따라서 황효용과 신동필은 같은 사건으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 마) 광승리 허환 사건 ❍ 사건번호: 다-9702호 ❍ 사건요지: 1951년 1월 27일(음력 12월 20일) 광승리 주민 허환이 동호지서 경찰에게 희생된 사건임 ❍ 진실규명대상자: 허환(당시 32세) 해리면 광승리 상부마을 허환(당시 32세)은 1951년 1월 26일 경찰 지시로 형(허옥)과 함께 동호출장소에 야경을 서러 나갔다. 그런데 형이 경찰에게 끌려가 칼에 찔려 중상을 입는 일이 벌어졌다. 다 죽어가는 형(허옥)을 보다 못한 허환은 경찰들 몰래 형을 업고 집에 돌아왔는데, 다음날 경찰에 의해 형제가 살해되었다고 한다.108) 사건을 목격한 참고인 박○○(여․당시 14세)은 “형제가 경찰이 시키는대로 ‘야방’을 서러 다녔는데,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경찰이 형(허옥, 이명 허판권)을 잡아다가 칼로 목 을 베어버렸다. 동생이 가보니 죽지 않고 살아 있어서 집에 업어와 호박속을 긁어 붙이며 지혈을 하고 있는데, 경찰이 들이닥쳐 형을 방에서 총살해버렸다. 그리고 허환을 마을 앞 밭으로 끌고 가서 가족들과 주민들이 보는 앞에서 엎어놓고 마구 두들겨 팼다. 그러고는 지서로 끌고 가다가 상부마을 인근 ‘소방굴’에서 총살하였다. 총소리가 바로 나서 죽은 것 104) 105) 106) 107) 108)
참고인 참고인 신청인 신청인 허옥은
황선용 진술조서(2010.1.27) 황○○ 진술조서(2009.11.10); 참고인 황선양 진술조서(2009.12.14) 신은철 통화보고서(2009.12.3) 최덕례 진술조서(2009.12.14) 신청되지 않아 희생자에 포함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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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알았다.”고 진술하였다.109) 희생자의 시신은 가족들이 수습하였다. 참고인 장○○․박○○․김○○도 “허환은 경 찰에게 죽었다.”고 진술하였다.110) 조사결과, 허환은 경찰들에게 연행된 부상을 입은 형을 몰래 집으로 업어왔다는 이유 로 동호출장소 경찰에게 살해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바) 왕촌리 김주태 등 희생사건 ❍ 사건번호: 다-9702호, 미신청 ❍ 사건요지: 1951년 1월~ 3월 9일 해리면․심원면 지역 주민 7명이 해리지서 경찰에 게 연행된 후 희생된 사건임 ❍ 진실규명대상자: 김주태(당시 35세, 해리면 왕촌리)․배범장(27세, 해리면 광승리, 이상 다-9702호), 김기채(44세, 심원면 만돌리), 김대현(24세․심원면 만돌리), 황두암(40 세)․황학민(35세, 심원면 주산리)형제, 김영일(26세․심원면 만돌리) 해리면 왕촌리 김주태는 1951년 1월 12일 해리지서 경찰에 의해 연행돼 감금되었다가 살해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김주태는 속칭 ‘백두재’에서 살해되었는데, 이날 해리지서 소 방대 창고에 갇혀 있던 주민 수십 명이 같은 장소에서 희생되었다고 하나 김주태․문판 귀(왕촌리) 외에는 사망자가 파악되지 않았다.111) 참고인 김○○(당시 24세)은 ‘향방’ 대원으로 해리지서에서 보초를 서다가 김주태가 끌 려가는 것을 보고 가족들에게 알려줘 시신을 수습하게 하였다고 한다.112) 심원면 만돌리 김기채는 1951년 1월 18일 동호출장소 내에서 살해되었다. 김기채의 조카 인 김순풍(당시 20세)은 “숙부가 동호출장소장과 술을 같이 마시는 사이였다. 같은 마을 주민이 동호출장소에 잡혀가 죽을 위기에 놓이자 숙부가 가서 ‘그 사람 그럴 사람이 아니다’ 라고 말했는데, 소장이 ‘너도 같은 편’이라며 바로 총을 쏘아 죽였다.”고 진술하였다.113) 심원면 만돌리 주민 김대현은 1951년 1월 26일 해리지서 경찰에게 붙잡혀 간 후 신동 호에서 학도대원들에게 총살되었다고 한다.114) 시신은 그의 모친에 의해 수습되었다. 김 109) 참고인 박○○ 통화보고서(2009.12.9) 110) 참고인 장○○ 진술조서(2009.11.16); 참고인 박○○ 진술조서(2009.11.16); 참고인 김○○ 진술조서(2009.11.17) 111) 참고인 김봉석 진술조서(2009.11.20); 참고인 한○○ 진술조서(2009.11.19); 참고인 김○○ 진술조서(2009.11.20); 신청인 한춘봉 진술조서(2009.11.20) 112) 참고인 김○○ 진술조서(2008.11.20) 113) 참고인 김순풍 진술조서(2009.11.6); 만돌리 참고인 김○○도 “김기채가 자수하러 갔는데 말을 잘못했는 지 동호출장소장이 총살해버렸다.”고 진술하였다. 참고인 김○○ 녹취록(2009.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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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부 제2소위원회 사건(5)
대현의 제적부에는 ‘1952년 12월 19일 사망’으로 기재돼 연도는 다르지만 날짜는 일치하 였다. 심원면 주산리 황두암(당시 40세)․황학민(35세) 형제는 1951년 1월 27일 해리지서 동 호출장소 경찰에 연행된 뒤 살해되었다. 이들은 같은 마을 김○○(심원면의 대표적 좌익) 의 영향으로 인민군 점령기 때 좌익활동을 하였다고 한다. 이들은 해리면이 수복된 후 부 역혐의로 동호출장소로 연행된 후 살해된 것으로 보인다.115) 황학민은 희생사실을 알고 있는 참고인이 1명뿐이어서 ‘추정’ 희생자로 분류하였다. 만돌리 김영일도 해리면이 수복된 후인 1951년 3월 9일 동호출장소 경찰에게 붙잡혀 간 후 신동호에서 희생되었다고 한다.116) 김영일의 사망경위는 참고인 김○○(당시 20세) 과 현○○(당시 27세)이 확인해주었다.117) 해리면 광승리 배범장(이명 배길수)은 1951년 1월 27일 해리지서 경찰에 연행된 후 살 해되었다. 참고인 김○○(당시 16세)은 배범장의 희생경위에 대해 “배길수가 손이 묶인 채 경찰에 끌려가는 것을 보았는데, 이후 죽었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118) 서○
○(당시 21세)도 “배범장은 배길수로 불렸는데, 동생이 좌익활동을 했다고 해서 경찰이 데려가서 죽여버렸다.”고 진술하였다.119) 이들 희생자 외에도 다수의 주민들이 이 무렵 해리지서 경찰에 연행된 후 살해되었다 는 진술이 있었다.120) 당시 해리면 동호출장소는 수복 후 삼양사121)로 자리를 옮겨 ‘삼양사청원출장소’로 불 렸다. 동호출장소는 해리면 동호리, 광승리뿐만 아니라 심원면 만돌리․고전리까지 관할 하였기 때문에 심원면 주민들이 동호리로 연행된 후 살해되는 사건이 많았다고 한다.122)
참고인 김병현 진술조서(2009.10.6; 2009.10.31); 참고인 현종근 진술조서(2009.10.31) 참고인 이○○ 진술조서(2009.11.2); 참고인 배○○ 통화보고서(2009.11.14); 참고인 함봉순 통화보고서(2009.12.7) 참고인 김병현 진술조서(2009.10.6; 2009.10.31); 참고인 현종근 진술조서(2009.10.31) 참고인 김병현 진술조서(2009.10.6; 2009.10.31); 참고인 현종근 진술조서(2009.10.31) 참고인 김○○ 진술조서(2009.10.22) 참고인 서○○ 진술조서(2009.11.17) “해리면 방축리 주민 문장용․이창수가 다락에 숨었다가 경찰에 발각돼 부역혐의로 잡혀가 총살되었다.” 참고인 이○○․문○○․문○○ 진술조서(2009.11.19)‘ “51년 3월 말경 내 동생 서종실(28)이 경찰에 연행 된 후 행방불명되었다.” 참고인 서○○ 진술조서(2009.11.5) 121) ‘삼양사’는 제련공장 및 염전, 간척지 농사, 정부양곡 도정공장, 제재소 등을 갖춘 이 지역의 대표적인 기 업체였다. 삼양사를 지키기 위해 한국전쟁 이전에도 경찰이 삼양사에 44식 기병총 30정을 주어 자체근무 를 서게 하였다고 한다. 참고인 김○○ 진술조서(2009.7.1) 122) 위 희생자 중 심원면에서 동호리로 끌려와 살해된 주민은 김기채, 김대현, 김영일(심원면 만돌리) 등이다. 114) 115) 116) 117) 118) 119)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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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심원지서 경찰에 의한 희생사건 가) 하전리 이희성․이덕노․김이두 사건 ❍ 사건번호: 다-9682호, 미신청 ❍ 사건요지: 1951년 1월 3일(음력 11월 26일) 부안지서 경찰에 의해 하전리 주민 이희 성이 살해되고 이덕노, 김이두가 부안지서로 끌려가 희생된 사건임 ❍ 진실규명대상자: 이희성(당시 28세), 이덕노(21세), 김이두(34세)
1951년 1월 3일 새벽, 부안지서 경찰이 심원면 하전리로 몰려와 마을을 포위하고 총을 쏘면서 주민들을 서전마을 당산나무 아래로 집합시켰다.123) 부안면은 좌치나루터가 있는 장수강을 사이에 두고 심원면과 접하고 있다. 이날 현장에 나갔던 참고인 라○○(여․당시 23세)은 당시 상황을 다음과 같이 진술하 였다. “그날 새벽 부안면에서 온 경찰들이 마을을 포위하고 총을 쏘아가면서 사람들을 서전마
을 ‘당산등’으로 집결시켰다. 어린아이 노인 할 것 없이 3개 부락 전 주민이 모였기 때문에 수백 명이 모였다. 남편은 총소리를 듣고 시아버지가 미리 파놓은 돼지막 은신처에 숨었다. 경찰이 주민들을 모아 놓고 빨치산의 처라고 하면서 아기를 업고 있는 ‘나성녀’란 여자를 끌어내 죽였다. 곧이어 서종엽과 양지환을 총살하였다. 나는 눈앞에서 사람들을 죽이는 것 을 보고 넋이 다 나가버렸다. 3명을 죽인 다음 청년 10여 명을 끌어내더니 새끼줄로 묶고 줄줄이 끌고 갔다. 그 중 7명이 돌아오지 못하고 부안면에서 죽었다. 그날 경찰은 집집을 수색하면서 집에 남아 있던 이희성 등 3명을 총살하였다.”124)
이날 부안지서 경찰들이 하전리를 기습 포위한 이유에 대해 참고인 이○○(당시 25세) 은 “부안면이 먼저 수복되자 조금이라도 좌익과 관련된 사람들이 심원면 하전리로 피신 했는데 경찰이 그들을 잡으려고 온 것이다.”고 진술하였다.125) 부안면에 끌려가 죽은 형(이덕노)의 시신을 찾아왔다는 참고인 이덕진(당시 15세)도 가 해자는 ‘부안지서 경찰’이라고 진술하였다.126) 이 사건 때 이희성(당시 28세)과 박소자 부부가 집에 있다가 수색하던 경찰의 눈에 띄 123) 하전리는 서전․동전․상전 등 3개 마을로 이뤄진 해안가 마을이다. 124) 참고인 라○○ 진술조서(2009.11.4); “이날 집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집에서 총살된 사람은 이희성과 박 소자 부부다.” 참고인 이○○ 진술조서(2009.11.4) 125) 참고인 이○○ 진술조서(2009.11.4) 126) 참고인 이덕진 진술조서(2007.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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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부 제2소위원회 사건(5)
어 살해되었다고 한다. 또한 남편과 아들이 좌익이라는 이유로 나성녀와 ‘길동의 모친’ 등
2명이 살해되었다고 한다.127) 이 사건의 희생규모는 ‘당산등’에서 3명, 집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택에서 3명, 부안 면으로 끌려가 희생된 7명, 기타 1명 등 14명에 이르지만, 규명된 희생자는 이희성, 이덕 노, 김이두 등 3명이다.128) 나) 용기리 유채규 사건 ❍ 사건번호: 미신청 ❍ 사건요지: 1951년 1월 27일경(음력 12월 20일) 용기리에서 군경에게 희생된 사건임 ❍ 진실규명대상자: 유채규(당시 17세)
1951년 1월 27일경 군경이 심원면 용기마을에 들어와 주민 4명을 살해하였다. 특히 유 채규(당시 17세)는 마을주민과 가족이 보는 앞에서 살해되었다고 한다. 용기마을 주민인 참고인 양○○(당시 16세)는 당시 목격한 상황을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그날도 주민들이 마을 남쪽 안산으로 피란 갔다가 삼망산 쪽에서 군경이 몰려오는 걸
보고 겁먹어서 집으로 들어왔다. 집에 와서 30분 정도 지났을 때 경찰이 우리집 마당으로 김성준의 계모를 끌고 오더니 마당에 세워놓고 바로 총을 쏘아 죽였다. 업혀 있던 아기도 총 맞아서 죽었는지 놀라서 죽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때 죽었다. 사람들에게 마을 앞으로 다 모이라 해서 가보니 유채규가 손이 묶인 채 잡혀와 있었는데 경찰이 총을 쏘아 죽여버렸다. 그날 하루에 김성준의 계모, 유채규가 죽는 것을 바로 눈앞에서 목격하였다.”129)
유채규는 이날 주민들과 함께 피란 갔다가 군경에게 붙잡혀 마을로 연행된 다음 살해 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날 유채규․김성준의 계모․박용주의 처(성명미상) 등 3명이 살해 되었다고 한다.130)
127) 참고인 라○○ 진술조서(2009.11.4); 참고인 이○○ 진술조서(2009.11.4); 박소자 부부와 나성녀, ‘길동의 모친’ 등 4명은 1차조사에서 파악되지 않아 희생자 명단에서 제외되었다. 128) 부안면으로 끌려간 청년 중 김인기․이성봉․진귀동․김경수는 1차조사에서 파악되지 않아 희생자 명단 에서 제외되었다. 참고인 이○○ 진술조서(2009.11.4) 129) 참고인 양○○ 진술조서(2009.11.1) 130) “박용주의 처는 그때 임신 중이었다. 박용주는 군경 수복 후 군대에서 지뢰를 밟아 죽었다.” 참고인 윤○ ○ 진술조서(2009.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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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월산리 박경오 사건 ❍ 사건번호: 미신청 ❍ 사건요지: 1951년 2월 15일(음력 1월 10일) 월산리 주민 박경오가 마을에서 경찰에 게 희생된 사건임 ❍ 진실규명대상자: 박경오(당시 45세) 월산리 박경오는 1951년 2월 15일 마을주민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경찰에게 살해되었 다. 목격자들은 경찰이 박경오를 데려와 빨치산의 행방을 물었고, ‘모른다’고 대답하자 바 로 총을 쏘아 죽였다고 진술하였다.131) 이 사건 때 남자들은 대부분 피신해버리고 마을에는 부녀자와 아이들이 남아 있었는데 직접 목격한 이들이 많았다. 현장에서 사건을 목격한 참고인 김○○(여․당시 18세)는 “그날 집에 있는데 경찰들이 몰려와서 다 나오라고 해서 나가보니 박경오가 묶인 채 붙잡혀 있었다. 경찰이 사람들 보는 앞에서 여러 발의 총을 쏘아 죽였다.”고 진술하였다.132) 참고인 김○○(11세)도 현장을 목격하였고, 박○○(당시 17세), 박종관(아들․당시 9세) 이 사건 직후 현장에서 시신을 목격하였다. 같은 마을 주민 김○○(16세), 김○○(16세), 김○○(27세) 등이 이 사건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133) 박경오의 제적부에는 ‘1951년 1월 10일 사망’으로 기재돼 실제 사건발생일과 일치하였다. 조사결과, 박경오는 1951년 2월 15일 경찰토벌대에게 붙잡혀 아무런 조사도 없이 마을 주민들이 보는 앞에서 불법적으로 희생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라) 사등천변 박영남․박진호․신대균․김봉균 사건 ❍ 사건번호: 미신청 ❍ 건요지: 1951년 3월 10일(음력 2월 3일) 월산리 주민 박영남 등이 사등천변에서 군 경에게 희생된 사건임
131) 참고인 박종관 진술조서(2009.10.7) 132) 참고인 김○○ 진술조서(2009.11.5); 역시 목격자인 김○○(당시 11세)도 “집에 있는데 경찰인지 학도병 인지 몰려와서 전부 모이라 하여 마을 앞 논으로 나가보니 남자어른은 박경오뿐이고, 나머지는 여자와 어린애들이었다. 경찰이 박경오를 뽑아내 가슴에 총을 쏘아 죽이는 것을 직접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 다. 참고인 김○○ 진술조서(2009.11.3) 133) 참고인 박종관 진술조서(2009.10.7); 참고인 김○○ 진술조서(2009.11.5); 참고인 김○○․박○○․김○ ○․김○○ 진술조서(2009.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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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부 제2소위원회 사건(5)
❍ 진실규명대상자: 박영남(당시 36세), 박진호(23세), 신대균(30세), 김봉균(35세)
1951년 3월 10일 토벌대가 온다는 소식을 들은 월산리 주민들은 바닷가로 나가 속칭 ‘가막바위’와 해변가 바위 틈에 몸을 숨겼다. ‘가막바위’는 월산리 사등마을 앞에 있는 암 초로서 썰물 때는 모습이 드러나지만 밀물 때는 물속에 잠겨버리는 바위이다. 피란민들 은 급한 마음에 가막바위로 피신했지만 밀물이 들어와 익사할 지경에 이르자 사등천변
(금당마을 해안가)으로 올라왔다. 뭍에서 이를 지켜보던 경찰이 이들을 붙잡아 현장에서 12명을 살해하였다.134) 이 중 신 원이 확인된 희생자는 김봉균(35), 박영남(36), 박진호(23), 신대균(30) 등 4명이다.135) 경찰은 또 바닷가 부근에 숨어 있던 주민들을 붙잡아 심원국민학교로 연행하였다. 참 고인 박○○(당시 15세)는 “사등 선창가에서 사람들이 총살되던 날 그 부근에 숨어 있다 가 해리에서 온 경찰에게 붙잡혀 개머리판으로 두들겨 맞고 심원국민학교로 끌려갔다. 약 50여 명이 끌려갔는데 나는 어리다고 풀어주었다. 그날 거의 다 풀려났는데 김응섭은 해리면 동호리로 끌려가서 죽었다.”고 진술하였다.136) 월산마을 참고인 김○○(여․당시 18세)도 “그날 가막바위로 갔던 사람 10여 명이 죽었 다. 나도 그날 ‘큰고실’로 피란 갔다가 밀물 때가 되어 뭍으로 나오다가 경찰에 붙잡혀 마산 마을로 끌려갔는데 하전리 이창준이란 사람이 잘 말해줘 풀려났다.”고 진술하였다.137) 이들의 제적부와 족보에는 사망일자가 ‘1950년 11월 26일’(음력)로 정확하게 기재돼 있 었다. 조사결과, 박영남 등 4명은 바닷가에서 경찰에 붙잡혀 아무런 조사과정도 없이 현장에 서 불법적으로 희생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마) 월산리 손연수․박종배․김일동․김장용 행방불명사건 ❍ 사건번호: 미신청 ❍ 사건요지: 1951년 5월 중순경 월산리 손연수 등 4명이 경찰에 연행된 후 행방불명된 사건임 134) 참고인 박병옥 진술조서(2009. 10. 7) 135) 참고인 박병옥 진술조서(2009. 10. 7); 참고인 박○○ 진술조서(2009.11.4); 참고인 손○○ 진술조서 (2009.11.3); 참고인 손○○ 진술조서(2009.11.4) 136) 참고인 박○○ 진술조서(2009.11.4); 이 사건 희생자로 김응섭, 김상열, 진모씨 등이 거명되었으나 1차조 사에서 파악되지 않아 희생자 명단에서 제외되었다. 참고인 손○○ 진술조서(2009.11.3); 참고인 손○○ 진술조서(2009.11.4) 137) 참고인 김○○ 진술조서(2009.11.5)
고창지역 민간인 희생 사건 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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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실규명대상자: 손연수(당시 24세), 박종배(23세), 김일동(24세), 김장용(26세) 심원지서 수복 이후인 1951년 5월 중순 심원면 월산리 청년 4명이 경찰에 연행된 후 행 방불명되었다. 손연수, 박종배, 김일동, 김장용은 심원지서로 연행돼 조사를 받은 후 고창 경찰서로 이송되었다는 소문을 끝으로 소식을 알 수 없게 되었다. 참고인 김○○(당시 27세)는 “김장용이 심원지서에서 조사받는 것을 보았고, 이후 고창 경찰서로 데려갔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이후 행방불명되었다.”고 진술하였다.138) 참고인 손주수(당시 20세, 손연수의 동생)는 “형과 마을청년 4명이 빨치산 시신들을 매 장하는데 참여했다는 이유로 경찰에게 끌려간 후 행방불명되었다.”고 진술하였다.139) 참고인 김삼채(당시 16세, 김장용의 동생)도 “인공 당시 형님 또래들은 유격대에 가입 해야 했다. 경찰이 진주했을 때도 인공 때 어쩔 수 없이 가입했던 것이라 괜찮겠지 하면 서 피신도 않고 집에 있었는데 경찰에게 잡혀간 후 행방불명되었다.”고 진술하였다.140) 참고인 김분녀(여․당시 18세, 박종배의 형수)는 “밤에 경찰들이 와서 시동생을 데리고 간 후 행방불명되었다. 김일동, 손연수 등 청년 4~5명이 같이 끌려갔다. 내가 음력 4월
8일에 해산을 했는데, 시동생이 심원지서에서 고창경찰서로 끌려가면서 ‘조카 얼굴도 못 보고 간다’며 울었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141) 조사결과, 손연수, 박종배, 김일동, 김장용 등 4명은 경찰에 연행되는 것을 보았거나, 지 서에서 조사받는 것을 보았다는 참고인 진술이 있어 경찰에 연행된 후 살해된 것으로 판 단되지만, 시신을 수습하지 못했으므로 ‘추정’ 희생자로 분류하였다. 바) 용기리 오태영 행방불명사건 ❍ 사건번호: 미신청 ❍ 사건요지: 1951년 2월 4일경(음력 12월 28일) 용기리 주민 오태영이 고창경찰에 연 행된 후 행방불명된 사건임 ❍ 진실규명대상자: 오태영(당시 39세) 용기리 수다마을 오태영은 1951년 2월 4일경 같은 마을 주민 임남권과 함께 고창경찰 에게 연행된 후 행방불명되었다고 한다.142) 138) 139) 140) 141) 142)
참고인 김○○ 진술조서(2009.11.3) 참고인 손주수 진술조서(2009.11.4) 참고인 김삼채 통화보고서(2009.12.2) 참고인 김분녀 진술조서(2009.11.5) 참고인 오○○ 진술조서(2009.11.1); 참고인 오○○ 통화보고서(2009.12.7); 임남권은 1차조사에서 파악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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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부 제2소위원회 사건(5)
참고인 오○○․오○○의 진술에 따르면 오태영과 임남섭은 수다마을의 유지로서 이 들이 인민군 점령기 때 처신을 잘해서 주민 피해가 별로 없었다. 그런데 경찰 수복 이후 두 사람은 경찰에 의해 연행된 후 행방불명되었다고 한다.143) 조사결과, 오태영은 인민군 점령기의 부역혐의로 경찰에 연행된 후 살해된 것으로 판 단되나, 시신을 수습하지 못했으므로 ‘추정’ 희생자로 분류하였다.
나. 공음면 사건 1) 공음면 선동리 선산마을사건 가) 사건개요 ❍ 사건번호: 다-1920호, 1920(2)호, 6371호, 6371(1)호, 6859호, 9514호, 9653호, 9654호,
9687호 등 9건 ❍ 사건요지: 1951년 1월 5일 공음면 선동리 선산마을 옥산저수지 부근에서 공음면 주 민 등 400~500여 명이 군경토벌대에게 집단희생된 사건임 ❍ 진실규명대상자: 김귀성 등 127명 나) 사건경위 공음면은 고창군의 서남에 위치하여 전남 영광군 홍농읍과 영광읍, 법성면에 접해 있 으며 북쪽은 상하면, 북동은 무장면, 남동은 대산면과 경계를 이루고 있다.
‘공음면 선동리 선산마을 사건’(이하 ‘선산사건’144))은 1951년 1월 5일 발생했다. 이 사 건이 발생하기 이틀 전인 1월 3일 전남 장성지역 빨치산 1개 중대 200여 명이 공음면 선 동리 선산마을에 들어와 숙식을 제공받은 후 변산반도 방향으로 도주한 사실이 있었다고 한다.145) 군경토벌대는 1월 5일 6중대원과 고창경찰, 고창학련원, 군경유가족회원, 향방대원 등 을 총동원하여 무장면․대산면․공음면 등 3개 지역을 포위하였다.146) 무장면․대산면․공음면 주민들은 1951년 1월 5일 오전 10시경 여기저기에서 들려오 는 총소리를 듣고 공음면 선동리 쪽으로 피란길을 서둘렀다.147) 143) 144) 145) 146)
지 않아 희생자 명단에서 제외되었다. 참고인 오○○ 진술조서(2009.11.1); 참고인 오○○ 통화보고서(2009.12.7) 이 사건은 ‘선산포위사건’ ‘선산마을사건’이라고도 불리지만 ‘선산사건’으로 줄여 기술하였다. 신청인 황긍선 진술조서(2007.7.7); 신청인 김대오 진술조서(2009.7.22; 2010.5.26) 신청인 황긍선 진술조서(2007.7.7); 신청인 김대오 진술조서(2009.7.22)
고창지역 민간인 희생 사건 427
제 8 권
선동리 선산마을과 선인봉, 뾰쪽골 등으로 피란을 나갔던 이들은 길목마다 이미 대기 하고 있던 군경토벌대에 잡혀 손목을 결박당하고 선동리 선산마을 옥산저수지 앞밭으로 끌려왔다. 저수지 앞밭에 모인 인원은 400~500명에 달했다고 한다.148) 군경은 또 무장면에서 공음면 선동리 방향으로 일대를 포위하여 피란중인 사람들과 마 을에 남아 있던 사람들까지 붙잡아 선산마을 옥산저수지 앞밭으로 끌고 갔다. 붙잡힌 주 민들은 오후 3~4시경 6중대장(이○○)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엎드린 채로 토벌대와 군경유가족들로부터 무자비한 폭행을 당했다.149) 군경은 중대장의 명령에 따라 저수지 둑 위에 수냉식 기관총 2정을 설치한 후 무차별 총격을 퍼부어 피란민들을 집단살해하였다.150) 이 사건 현장에서 도망쳐 살아난 신청인 김대오(당시 18세)는 당시 상황을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당시는 매일 아침밥만 먹으면 깃발을 보면서 도망갈 준비를 하였다. 그날은 여느 날과
다르게 여기저기에서 총소리가 들려서 선산마을 방향으로 피란길을 재촉하였다. 나도 아버 지․숙부와 선산마을 뒷산 선인봉으로 올라갔다. 선인봉에 가니 검은 옷 입은 사람들이 총 구를 앞으로 내밀고 앉은 채 피란민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에게 붙잡혀 새끼줄로 손목 을 결박당하는데, 묶는 사람을 보니 무장중학교 동창인 김○○(당시 학도대원)였다. 그가 손목을 묶는 시늉만 하였다. 그 상태로 저수지 앞밭에 끌려가서 몇 시간동안 무릎 꿇린 채 몽둥이로 온몸을 구타당하며 앉아 있었다. 오후 3~4시경 지휘관으로 보이는 사람이 나타 나서 ‘너희들은 오늘 다 죽는다. 빨치산 은신처, 무기나 문서 은닉처를 아는 사람은 손들라’ 고 했다. 20여 명이 손을 들자 그들을 불러 따로 세우고 난 후, 저수지 둑 위에 있던 기관총 에서 총격이 시작되었다. 중간에 ‘산 사람은 일어나라, 천운을 타고 났으니 살려주겠다’고 하자 일어난 사람들이 있었는지 또 다시 총소리가 들렸다. 누군가 나의 뒷덜미를 잡으며 일 으켜 세우는데 순간적으로 그를 확 밀치고는 걸음아 나살려라 하고 내뺐다. 토벌대들이 총 을 쏘며 쫓아 왔으나 죽지 않고 살았다.“151) 147) 신청인 김대오 진술조서(2009.11.22), 영상녹음(2010.2.27); 신청인 황긍선 진술조서(2010.1.12); 참고인 김 공순 진술조서(2009.11.24), 영상녹음(2010.2.27); 참고인 김○○ 진술조서(2009.7.21), 영상녹음(2010.2.27); 참고인 이○○ 진술조서(2009.6.2, 2010.1.13), 영상녹음(2010.2.27) 148) 신청인 김대오 진술조서(2009.11.22), 영상녹음(2010.2.27); 신청인 황긍선 진술조서(2010.1.12); 참고인 김 공순 진술조서(2009.11.24), 영상녹음(2010.2.27); 참고인 김○○ 진술조서(2009.7.21), 영상녹음(2010.2.27); 참고인 이○○ 진술조서(2009.6.2, 2010.1.13), 영상녹음(2010.2.27) 149) “토벌대는 잡혀 있던 사람들에게 무자비한 폭행을 하였다.” 신청인 김대오 진술조서(2009.11.22), 영상녹 음(2010.2.27); “나는 군인들에게 총개머리판으로 머리를 맞아 엄청 피를 흘리고 정신을 잃었다.” 참고인 이○○ 진술조서(2007.7.7) 150) 참고인 김공순 진술조서(2009.11.24), 영상녹음(2010.2.27); 참고인 김○○ 진술조서(2010.1.14); 참고인 이 ○○ 진술조서(2009.6.2, 2010.1.13), 영상녹음(2010.2.27)
428 2010년 상반기 조사보고서
제 2 부 제2소위원회 사건(5)
역시 사건현장에서 구사일생한 이○○(당시 16세)는 “나는 남산마을에서 군인들에게 잡혀 옥산저수지 앞밭에 갈 때까지 계속 구타를 당했다. 총살 직전에 총개머리판으로 머 리를 맞아 정신을 잃고 누워 있던 덕분에 살아났다. 장교로 보이는 지휘관의 명령으로 기 관총을 설치하고 총을 쏘기 시작했다. 아무런 조사나 선별과정이 없었다. 당시 나의 큰형 이 경찰로 있었기 때문에 조사했다면 풀려났을 것이다.”고 진술하였다.152) 이 사건 때 토벌대원이 부녀자를 칼로 찔러 죽이고, 총격 후 살아 있는 사람에게 떡메 로 내리쳐 ‘확인살해’ 하는 일이 벌어졌다고 한다. 목격자 김공순(여․당시 16세)과 빨치 산 은신처를 안다고 손을 들어 살아난 김철무(당시 14세)의 진술이다. “옥산저수지 앞에 붙잡혀 있을 때 40대 아주머니가 토벌대원을 보고 ‘조카’라고 불렀는데
그 사람이 ‘니가 무슨 숙모냐’ 하면서 옷을 홀딱 벗기고 물이 흐르는 고랑에 처박고 총기 개 머리판으로 때려 죽이는 것을 보았다.”153) “나와 부친(김육길)은 빨치산 은신처를 안다고 손을 들어 총살대상에서 분리되었다. 바
로 눈 앞에서 사람들이 죽어가는 장면을 목격하였다. 기관총 학살이 있기 전 토벌대로 온 민간인이 여자 한 명을 끌어내 옷을 발가벗겨 고랑에 쳐 박고 칼로 내리쳐 죽이는 것을 보 았다. 또 군인들이 기관총으로 사람들을 죽이고 ‘살아 있는 사람은 일어나라’고 한 후 재차 총을 쏘아 죽였다. 그 다음에는 김○○154)이가 떡메를 들고 다니며 팔딱거리는 사람을 내 리쳐 죽이는 것을 보았다.”155)
참고인 김○○(당시 16세)은 “나는 빨치산 은신처를 안다고 손을 들어 죽을 위기를 넘 겼는데, 그렇게 한 사람 중 나와 최송부(2003년 사망)만 살고 다른 이들은 그날 모두 죽었 다.”고 진술하였다.156) 151) 신청인 김대오 진술조서(2009.11.19, 영상녹음(2010.2.27) 152) 참고인 이○○ 진술조서(2007.7.7) 153) 참고인 김공순 진술조서2009.11.24); 무장면 옥산리 김○○, 고창경찰 출신의 이○○도 이 사실을 알고 있 다고 진술하였다. 신청인 김○○ 진술조서(2010.4.15); 참고인 이○○ 진술녹취(2010.2.26); 칼로 죽임을 당한 여자는 무장면 덕림리 강 모씨(당시 30대)이고, 학살자는 강씨의 조카인 무장면 군경유가족회 대장 정 모씨인데, 빨치산과 통정했다는 이유로 척살했다고 한다. 가해자로 지목된 정씨를 만나 조사하였으나 ‘선산사건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부인하였다. 강씨는 희생자로 신청되지 않았다. 154) 참고인 박○○(당시 13세)은 “김○○(공음면 용수리)의 가족들이 군인가족이라 하여 빨치산에게 몰살되 었다.”고 진술하였다. 참고인 박○○ 진술조서(2007.5.1) 155) 참고인 김철무 진술조서(2009.9.21); 가마봉에 숨어 학살현장을 목격한 오세정(당시 17세)도 “떡메로 사 람들을 죽이는 장면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신청인 오세정 진술조서(2009.11.28) 156) 참고인 김○○ 진술조서(2009.7.21); 김철무는 “군인들이 무기 은닉처를 안다는 사람들을 데리고 무기를 찾으러 다녔는데 찾지 못하자 거짓말을 했다며 그들을 다시 선산마을까지 끌고 가 총을 쏘았다. 부친(김
고창지역 민간인 희생 사건 429
제 8 권
목격자들의 진술을 요약해 보면, 총소리를 듣고 선인봉 쪽으로 피란하던 주민들과 마 을에 남아 있던 주민들이 군경에게 붙잡혔고, 새끼줄로 묶인 채 옥산저수지 앞밭으로 끌 려가 장시간 구타를 당했다. 오후 3~4시경 지휘관이 도착하여 빨치산 은신처를 안다고 손을 든 20여 명을 분리한 후 총격이 시작됐다는 것이다. 이 내용은 현장목격자인 김대오, 김○○, 김공순, 김철무, 오세정 등의 진술과, 최송부․ 김영환의 뺷전북도의회 실태조사뺸 기록 등이 모두 일치하였다.157) 군경은 몇몇 여자들에게 밥을 하라고 분리해 살려주었다고 한다. 이날 군인들에게 밥 을 해주었다는 참고인 김공순(여․당시 16세)의 진술이다. “옥산저수지 앞에 붙잡혀 있을 때 나에게 밥을 하라 하여 선산마을 가운데 있는 집에 가
서 여자 5명이 밥을 지었다. 토벌대는 저녁을 먹고 해질 무렵 떠났다. 나는 겁에 질려 캄캄 한 밤이 되어서야 엉금엉금 기어 집으로 돌아왔다. 그날 하건마을에서만 21명이 죽어 마을 이 온통 울음바다였다. 우리 집도 오빠 2명(김영두, 김영호)이 죽었고, 나중에 결혼하고 보 니 남편 위로 시아주버니 세 분이 그 사건의 사망자였다. 남편(최송부)도 그날 총상을 입은 부상자이다.”158)
6중대에서 소대장 연락병으로 일하다가 이날 작전에 참여한 이○○(당시 17세)는 목격 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선산작전 때 중대장을 따라갔는데 저수지 앞에 400~500명이 붙잡혀 있었다. 그들을 6
중대가 수냉식 기관총 2정으로 1000발을 발사하여 학살한 것은 사실이나 목숨이 붙어 있던 사람들을 선임하사가 살려줄 테니 일어나라고 한 후 재차 사살하였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 고, 선임하사가 사살된 사람들의 목에 총구를 들이대고 숨 쉬는 사람에게는 그대로 총기를 발사하여 사살하였다. 이○○는 이 사건 며칠 후인 1월 13일 고창중학교 강당에서 고창읍 내 살던 정○○과 결혼식을 올렸다. 내가 6중대 근무할 때 군인들은 날이 밝기 전에 출동하 였다가 날이 저물기 전에 귀대하는 토벌작전을 반복적으로 벌였다.”159)
이 사건 때 옥산저수지 외에 선동리 부근 여기저기에서도 주민들이 희생되었다. 선동 육길)은 총상을 입고 살아났지만 총상후유증으로 고생하다가 3년 후 돌아가셨다.” 참고인 김철무 진술조 서(2009.9.21) 157) 신청인 김대오 진술조서(2009.11.19), 영상녹음(2010.2.27); 참고인 김○○ 진술조서(2009.7.21), 영상녹음 (2010.2.27); 참고인 김공순 진술조서2009.11.24), 영상녹음(2010.2.27) 158) 참고인 김공순 진술조서2009.11.24), 영상녹음(2010.2.27); 159) 참고인 이○○ 진술조서((2009.6.2, 2010.1.10), 영상녹음(2010.2.27)
430 2010년 상반기 조사보고서
제 2 부 제2소위원회 사건(5)
리 선산마을 이순범(30세)과 이만기(27세)는 집안에 있다가 토벌대의 가택수색으로 끌려 나와 마을 앞 도로에서 살해되었다. 이순범의 아들 이문옥(당시 10세)은 부친이 집안에서 붙잡혀 연행되는 장면과 토벌대가 두 사람을 마을 앞 도로에 세워놓고 살해하는 장면을 목격하였다.160) 김걸(20세)은 선동리 건동마을 ‘미륵골’에서 전도수(31세)와 같이 희생되었음이 확인되 었다.161) 성부덕(여․25세)은 총살현장에서 도망쳤지만 거성마을 ‘씨앗등’에서 토벌대의 총에 맞아 죽었다. 학살현장에서 도망쳐 살아난 김대오가 이를 목격하고 가족들에게 알 려주었다.162) 황길영, 양칠성, 양수곤, 황길수는 사건현장에서 총상을 입고 살아나왔으나 황길영은 1 월 11일, 양칠성은 1월 12일, 양수곤은 1월 16일, 황길수는 20일째 되던 날 사망하였다.163) 황길영의 아들인 황긍선(당시 19세)은 “부친은 총알이 등에서 가슴을 관통하여 숨을 쉬 면 공기가 밖으로 새곤 하였다. 호박을 갈아 붙이며 치료하였지만 1주일 만에 돌아가셨 다.”고 진술하였다.164) 양칠성의 동생 양성수(당시 13세)도 “형은 선산사건 때 총상을 입고 집에 돌아와 있다 가 1주일 후인 1월 12일 사망하였다. 같은 마을 양수곤도 총상을 입었는데 형보다 4일 더 살다가 죽었다.”고 진술하였다.165) 희생자 중 공음면 건동리 김석순, 공음면 용수리 김주섭, 공음면 예전리 김판길․정사 철, 대산면 성동리 김일만 등 5명은 이 사건 때 희생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참고인이
1명밖에 없고, 유족이 없어 시신수습 여부도 확인할 수 없었다. 이들은 ‘추정’ 희생자로 분류하였다. 또한 무장면 고라리 김걸에 대해 다수의 참고인이 희생사실을 진술하였지만, 유족이 시신을 수습하지 못했다고 진술하여 ‘추정’ 희생자로 분류하였다. 이 사건 때 상하면 용대리 김채윤(당시 44세)과 석남리 박귀동(당시 32세)이 희생되었 다. 김채윤은 선동리 남산마을 집에 왔다가 희생되었고,166) 박래추도 선동리로 피란 왔다 신청인 이문옥 진술조서(2009.11.27) 신청인 김대오(2009.11.22); 참고인 김○○ 진술조서(2010.4.15) 신청인 김대오(2009.11.22) 신청인 황긍선 진술조서(2010.1.12); 신청인 양성수 진술조서(2009.11.27); 신청인 양완수 진술조서 (2010.1.12); 신청인 김대오 진술조서(2009.11.22); 황길영의 제적부에는 선산사건 6일 후인 ‘1951년 12월 4일(음력) 사망’이라고 기재돼 있다. 164) 신청인 황긍선 진술조서(2010.1.12) 165) 신청인 양성수 진술조서(2009.11.27) 166) 김채윤의 사망경위에 대해 참고인 3명이 일치된 진술을 하였고, 족보 기재사항도 실제 사건발생일과 일 치하였다.
160) 161) 162) 163)
고창지역 민간인 희생 사건 431
제 8 권
가 같이 희생되었다. 박귀동은 유족 진술과 족보 기재사항이 일치하였으나 참고인을 찾 을 수 없어 ‘추정’ 희생자로 분류하였다.167) 선동리 황대우(당시 36세)는 이 사건 때 총상을 입었지만 장기간 생존하다가 사망한 사 실이 확인되었다. 참고인 황한규(황대우의 아들)는 “부친은 선산사건 때 군인들 총격으로 가슴에 총 3방이나 맞고 2년 동안 누워서 지냈고, 평생 장애로 고생하다가 1988년도에 돌 아가셨다.”고 진술하였다. 신청인 황긍선도 같은 진술을 하였다.168) 황대우는 사건현장 사망자는 아니지만, 군경의 총격으로 부상을 입고 오랫동안 고생하 다가 사망한 사실이 인정되어 부상자로 판단하였다.169) 이 사건의 희생자 중 신원이 확인된 희생자는 127명이다.170) 특히 선동리에서만 30명 이 넘게 희생되었고, 이천서씨 집성촌인 무장면 백양리 원백양마을에서는 서씨 일가 등
14명이 희생된 사실이 확인되었다.171) 선산사건 마을별 희생자 명단은 <표 5>와 같다. <표 5> 선산사건 마을 별 희생자 명단 지역
마을명
희생자 명단
희생자 수
선동리
김귀성(46), 황길영(42), 황치덕(24), 김윤욱(46), 김영배(23), 이인환(31), 함소자(20), 황길수(43), 이종권(24), 최성규(26), 김내화(63), 이대일(26), 이순범(30), 이만기(28), 정헌기(39), 정호삼(26), 양계춘(44), 양갑인(37), 양수환(25), 양성연(19), 김순회(23), 김찬묵(56), 김문환(20), 김두철(39), 이일범(19) 양칠성(35), 양수곤(47), 성부덕(여․25), 박암우(39), 김하성 (21), 이옥형(여․32), 김수원(5), 김수완(3), 황대우(36)
34
건동리
김형순(42), 김형빈(55), 김형곤(38), 김형신(16), 김영우(40), 김학수(17), 김영덕(32), 정휘택(40), 최병수(47), 최병규(34), 최영식(24), 최막동(36), 김석순(35), 김수만(55), 김성용(25), 김중길(38), 김무웅(23), 김영두(25),
47
공음면
167) 박귀동의 당질인 박래추(당시 13세)는 ”박귀동의 양손자인 박진섭에게 확인한 결과 ‘선산사건’ 때 희생되 었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고, 그 증거로 ‘밀양박씨’ 족보에 기재돼 있는 사망기록(경인년 11월 28 일 卒)을 제출하였다. 168) 참고인 황한규 진술조서(2007.5.16); 신청인 황긍선 진술조서(2009.7.4) 169) 진실화해위원회는 2009년 2월 희생자 범주에서 부상자를 제외하는 기준을 정한 바 있다. 황대우는 2008 년 4월 1차조사 결정 때 희생자로 진실규명 결정되었고, 이후 재조사에서 사망자가 아닌 ‘부상자’임이 확 인되었지만, 2008년 4월 당시 부상자 제외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기존 결정을 존중하여 ‘부상자’로 진실 규명 하였다. 이후 기술된 공음면 사건의 김성수, 상하면 사건의 김인수, 김영직, 황치순도 같은 경우이 다. 다만, 1차조사 때 규명되지 못하고 재조사 결정(2009년 5월) 이후 파악된 부상자는 희생자 명단에 포 함하지 않았다. 170) 선산사건 희생자 중에는 무장면․대산면․공음면 이외 지역에서 온 주민들도 많았다고 하나 신청사건이 없어 신원을 확인할 수 없었다. 171) 원백양마을 서종태(1978년 사망)가 사건현장에서 총상을 입고 살아나서 일가들에게 사건경위를 알려주 었다고 한다. 신청인 서은택 진술조서(2009.11.21); 신청인 서기택 진술조서(20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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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상반기 조사보고서
제 2 부 제2소위원회 사건(5)
지역
마을명
희생자 명단
희생자 수
건동리
김영호(24), 김수철(45), 김재두(37), 김재관(24), 전도수(31), 정계갑(47), 유연표(24), 유희동(45), 유길동(44), 노기봉(53), 노봉구(50), 주일용(45), 유일동(18), 노생근(25), 노수근(22), 노행복(19), 유순식(25), 유봉식(35), 유동호(22), 유동준(12), 유억이(51), 유병수(35), 김재석(18), 김재인(13), 이 박동(14), 정시면(29), 유제식(36), 정균성(39), 이정기(46)
47
예전리
천판종(30), 김판길(미상) 정사철(미상)
3
용수리
김주섭(46)
1
옥산리
김동권(40), 김동훈(23), 오병환(44), 오동환(20), 김대수(34)
5
백양리
서옥택(19), 서종관(35), 서규택(23), 서성택(26), 서용택(17), 서춘택(23), 서 장택(23), 서종천(47), 서종만(35), 서형빈(18), 서종군(29), 김형수(41), 서 판옥(42), 김종옥(45)
14
만화리
진규용(52)
1
고라리
김순섭(20), 김오채(20), 김성배(21), 김걸(20)
4
읍내리
신현덕(미상)
1
광대리
정재수(29), 유기선(35), 유기동(29), 김만옥(23), 김성만(19), 김두학(34), 정학균(52), 정용진(18), 정강환(32)
9
중산리
주길동(30) 박인원(28) 안수익(21)
3
성동리
김일만(20)
1
성남리
김영선(42), 천영근(42)
2
용대리
김채윤(44)
1
석남리
박귀동(35)
1
공음면
무장면
대산면
상하면
계
127
라) 선산사건 소결 조사결과, 1951년 1월 5일 국군 6중대를 비롯한 군경토벌대에 의해 황길영 등 127명이 집단희생된 사실이 확인되었다.172) 172) 이 사건에 대해 1차조사에서는 “1951년 1월 5일 토벌작전을 수행하던 6중대가 대산면, 무장면, 공음면 일 대에서 몰려온 피란민들을 ‘토끼몰이식’으로 몰고 다니다 공음면 선동리 선산마을에서 150~200여 명을
고창지역 민간인 희생 사건 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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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주체 속에는 고창경찰서원, 군경유가족회원, 향방대원, ‘고창학련’ 대원 등 우익단 체원들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사실은 당시 이 작전에 참여하였던 고창경찰과
6중대에서 일했던 참고인들의 진술로 확인되었다.173) 사건현장에서 도망쳐 살아난 김대오(당시 18세)는 “그날 군인들과 학도대, 유가족들이 같이 온 것을 보았다. 무장중학교 동창인 김○○가 학도대원으로 와서 나를 묶었고, 6중 대에서 일하던 이○○가 군인들과 함께 왔다. 무장면 군경유가족회 진○○도 보았다.”고 진술하였다.174) 이 사건 당시 고창에 6중대가 주둔했다는 사실은 다음의 진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음면 향방대장으로 활동한 정○○(당시 25세)은 “한국전쟁 때 18연대 군인으로 있다 가 부상을 당해 대구병원에 입원했을 때 이○○와 같은 병실을 쓰면서 알게 되었다. 1951 년 1월 12일 전역하고 돌아와 18일 고창에서 이○○를 만났다. 이○○는 고창 처녀와 결 혼하였고, 그의 처갓집에서 저녁 대접을 받기도 했다.”고 진술하였다.175) 이○○(6중대장)의 처인 정○○(여․당시 20세)도 “1951년 1월 13일 고창중학 강당에 서 6중대장과 결혼하였는데, 결혼한 지 보름 만에 8중대와 교체되어 장성으로 들어갔다.” 고 진술하였다.176) 선산사건을 지휘한 이○○(李○○, 당시 27세, 1995년 사망)는 경북 출신으로 1948년 에 국군에 입대하였고, 육군사관학교 8기로 임관하여 1950년 12월 15일 6중대장에 임명 되었다. 그는 1951년 3월 대위로 진급하였다.177) 이 사건의 원인과 관련하여 이 사건 전에 빨치산들이 선산마을에 머무르는 등 빨치산 들의 근거지로 지목된 정황이 있고,178) 작전 중 빨치산의 피습으로 부대원이 사상을 입은 데 대한 보복이라는 진술이 있다.179) 하지만 이 사건이 ‘1․4후퇴’ 바로 다음날 벌어졌다 붙잡아 새끼줄로 묶어 4열 횡대로 세워놓고 수냉식 경기관총으로 집단총살하였다. 신원이 확인된 희생자 는 황길영(다-1920) 등 79명이다.”고 규명하였다. 「1차조사 결정서(2008.4.8) 51쪽」 173) “이 사건 때 고창경찰 토벌대는 정식경찰관과 의경, 학도대, 향방 등 약 200명이 참가하였다.” 참고인 이 ○○ 진술조서(2009.6.2; 2010.1.10); 참고인 김○○ 진술조서(2007.5.22; 2010.1.20; 영상녹음 2010.2.26); 참 고인 이○○ 진술조서(2010.1.20) 174) 신청인 김대오 진술조서(2009.7.22) 175) 참고인 정○○ 진술조서(2009.7.19) 176) 참고인 정○○ 진술조서(2009.8.28) 177) 이○○ 자력표(육군본부 병적자료); 참고인 정○○은 이○○를 ‘고창지구 계엄사령관’이라고 호칭하였다. 참고인 정○○ 진술조서(2009.7.19) 178) 신청인 황긍선 진술조서(2009.7.4); 신청인 김대오 진술조서(2009.7.22) 179) “그날 공음면 예전리 저수지 부근에서 행군하고 있는데 대밭에서 날아온 총탄에 중대원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중상을 입었다. 이를 본 중대장이 흥분하여 ‘오늘 작전은 이것으로 끝이다’하면서 인근의 7~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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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점에서 보면 당시 악화된 전황과 위기감 때문에 군경 측에서 무리한 작전을 펼친 것이 아닌가 짐작된다. 이 사건 당시 고창지역 G-2책임자였던 오○○(당시 32세)은 “크리스마스 무렵 중공군 이 개입한 시점에 육군본부에서 작전명령으로 지방좌익들이 또다시 인민군 점령기 때처 럼 동조할까봐 토벌작전을 강화하라고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하였다.180) 이 사건의 희생규모와 관련해 목격자들의 진술은 ‘400~500명’으로 일치된다.
6중대원과 같이 현장에 있던 참고인 이○○(당시 17세)는 “피란민이 500여 명 되었을 것”이라고 했고181), 참고인 김귀호(당시 17세)도 “사건 직후 형(김기호)을 찾으러 갔을 때 보니 시신이 어림잡아 300여 구는 돼 보였고, 실제는 500여 명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었 다.”고 진술하였다.182) 사건 다음날 현장에 갔던 참고인 박○○(당시 13세)도 “새끼줄로 손이 묶인 500여 구의 시체가 총 맞아 죽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183) 현장 생존자인 김 대오․김공순도 “500명이 넘었다.”고 진술하였고, 김연수(당시 17세)는 ‘520명’, 김○○(당 시 16세)도 ‘400~500명이라고 진술하였다.184) 뺷전북도의회 실태조사뺸(1994)에서도 선산사건 피해자 수를 500여 명으로 추산하고,
146명의 명단을 파악하여 보고서에 실었다.185) 조사결과, 진실화해위원회에 신청된 사람 중 이 사건 희생자로 확인된 사람은 127명이다.186) 선산사건은 생존자가 많아 희생경위가 명확하게 파악되었다. 황대우, 최송부, 김유종, 김동후, 서종태, 김육길 등 10여 명이 구사일생하여 유족들에게 사건경위를 알려주었다. 김대오(당시 17세), 김공순(여․15세), 김○○(14세), 김철무(14세) 등은 지금도 생존하여 구체적인 사건경위를 들려주었다. 또 인근에 숨어서 사건을 지켜본 박경숙(13세), 오세정 부락민을 모두 토끼몰이 식으로 포위하여 몰아넣고 수냉식 경기관총으로 모두 죽였다.” 참고인 이○○ 진술조서(2010.1.10) 180) 참고인 오○○ 진술조서(2009.12.2) 181) 참고인 이○○ 진술조서((2010.1.10) 182) 참고인 김귀호 진술조서(2009.10.5); 선산사건 때 다리에 총상을 입고 살아난 김기호는 열흘 후 고산으로 피란 갔다가 군경에게 희생되었다. 후술 김기호 사건 참조. 183) 참고인 박○○ 진술조서(2007.5.1) 184) 신청인 김대오 진술조서(2009.11.19), 영상녹음(2010.2.27); 신청인 김연수 진술조서(2010.6.29); 참고인 김 ○○ 진술조서(2009.7.21), 영상녹음(2010.2.27); 참고인 김공순 진술조서(2009.11.24), 영상녹음(2010.2.27) 185) 전북도의회, 뺷전북도의회 실태조사뺸, 1994. 67쪽. 186) 희생자 중에는 전남 영광군․함평군 주민들도 있었다는 진술이 있으나, 무장면․대산면․공음면․상하 면 주민 외에는 신청되지 않았다. 생존자 김대오는 저수지에 오래도록 잡혀 있을 때 주변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듣고 영광․함평 등에서 온 사람들도 있음을 알았다고 진술하였다. 신청인 김대오 진술조서 (2009.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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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17세), 6중대 연락병으로 사건현장에 갔던 이○○(당시 17세) 등의 진술을 확보하 였다.187) 2) 공음면 지역 개별사건 공음면은 선산사건 이후에도 완전 수복되지 못하여 1951년 3월까지도 군경 수복작전이 계속된 지역이다. 군경이 수복작전과 함께 부역혐의자 색출 활동을 벌이면서 주민들을 붙잡아 아무런 조사나 법적 절차도 없이 살해하는 일이 잇따랐다.188) 가) 건동리 김기호 사건 ❍ 사건번호: 다-1920호 ❍ 사건요지: 1951년 1월 15일(음력 12월 8일) 건동리 주민 김기호가 장성군 삼계면 고 산으로 피란 갔다가 군경토벌대에게 희생된 사건임 ❍ 진실규명대상자: 김기호(당시 28세) 공음면 건동리 김기호는 세칭 ‘고산작전’이 벌어진 1951년 1월 15일 고산으로 피란 갔 다가 속칭 ‘대장촌 잔등’에서 토벌대에게 붙잡혀 살해되었다고 한다.189) 고산은 고창군과 장성군의 경계지역이다. 김기호의 동생인 김귀호(당시 17세)는 “형은 선산사건 때 다리에 총상을 입고 살아나 와 집에서 치료하다가 1월 15일 장성군 쪽이 안전하다고 하여 나와 함께 피란을 갔다. 피 란 중 형과 헤어졌는데 나중에 보니 형을 포함해 8명이 20연대 군인들에게 생포돼 살해 되었다. 형과 같이 있던 주○○과 정○○이 목격하고 전해주었다. 다음해 주○○과 함께 사건현장에 갔으나 정확한 위치를 기억해내지 못해 시신은 수습하지 못했다.”고 진술하 였다.190) 이 사건 때 고산으로 피란 갔던 참고인 노종환(당시 19세)도 “선산사건 열흘 후에 장성 삼계면과 접한 고산으로 이불과 쌀을 짊어지고 피란 갔는데, 그곳에서 군경토벌대에게 포위당해 150여 명이 죽었다. 나도 죽을 뻔 했다. 그날 대산면 개량촌 앞 잔등이에서 김기 187) 신청인 김대오 진술조서(2009.11.19), 영상녹음(2010.2.27); 참고인 김공순 진술조서(2009.11.24), 영상녹음 (2010.2.27); 참고인 김○○ 진술조서(2009.11.19), 영상녹음(2010.2.27); 참고인 이○○ 진술조서((2009.6.2, 2010.1.10), 영상녹음(2010.2.27); 참고인 박경숙 진술조서(2007.5.1) 188) 공음면이 수복된 것은 3월 6일경이라고 한다. 참고인 정○○ 진술조서(2009.7.19) 189) 참고인 김귀호 진술조서(2009.10.5) 190) 참고인 김귀호 진술조서(2009.10.5); 김귀호는 김기섭이 김기호와 함께 희생되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신청 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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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등 6~7명이 죽었다.”고 진술하였다.191) 참고인 유○○(16세)와 김대호도 “선산사건 후 김기호가 고산으로 피란 갔다가 대산 면 개량촌 잔등에서 총살되었다고 들었다.”고 진술하였다.192) 김기호의 족보에는 ‘12월 7일 忌’로 기재돼 사건발생일자와 일치하였다. 조사결과, 김기호는 1951년 1월 15일 고산으로 피란을 갔다가 ‘대장촌 잔등’에서 군경토 벌대에게 붙잡혀 희생된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유족들이 김기호의 시신을 수습하지 못했다고 하여 ‘추정’ 희생자로 분류하였다. 나) 공음면 예전리 이용순․문대업․문만환 사건 ❍ 사건번호: 다-1920호, 1920(2)호 ❍ 사건요지: 1951년 1월 24일(음력 12월 17일) 공음면 예전리 주민 이용순․문대업․ 문만환 등 3명이 대산지서 경찰에게 살해된 사건임 ❍ 진실규명대상자: 이용순(여․당시 34세), 문대업(59세)․문만환(14세) 부자 공음면 예전마을 이용순은 1951년 1월 24일 대산지서에서 경찰 조사를 받다가 지서 밖 으로 도망쳤다. 경찰은 이용순을 쫓아가 총격을 가해 살해하고, 지서에 남아 조사를 기다 리던 문대업․문만환 부자도 살해하였다고 한다.193) 이 사건은 1월 23일 공음면 예전마을에 빨치산이 있다는 정보에 따라 척후활동을 갔던 대산 학도대원 1명(성동마을 성씨)이 빨치산이 쏜 총에 맞아 사망하는 사건 후 발생하였 다. 1월 24일 대산지서 경찰은 관련자를 색출하기 위해 공음, 예전, 상예마을 등 8개 마을 주민들을 지서로 연행하여 조사하였다. 이 사건은 ‘전국학련 고창지대’ 대원으로서 대산지서에 파견돼 현장에 있던 참고인 정
○○(당시 21세)이 목격하였다. “예전리로 시집간 누나가 만삭의 몸으로 대산지서에 잡혀온 것을 보고 집에 돌아가도록
조치한 후 이용순, 문대업, 문만환 3명이 경찰에게 사살되는 현장을 목격하였다. 그 전날 대 산지서 토벌대가 공음면 예전리로 작전을 나갔다가 학도대원 1명이 총격당해 사망하는 사 건이 발생했다. 그러자 다음날 인근 마을 거주자들을 모두 잡아들여 조사하던 중 여맹위원 장 출신 이용순이 조사를 받다가 자기를 죽일까봐 그랬는지 대밭으로 도주하자 경찰이 뒤 191) 참고인 노종환 진술조서(2009.12.20) 192) 참고인 유○○ 진술조서(2009.12.20); 신청인 김대오 진술조서(2009.7.22) 193) 참고인 정○○ 진술조서(2009.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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쫓아 가서 총살하고, 지서에 마지막까지 남아 조사대기 중이던 문대업 등 2명도 이용순과 일행이라고 생각하였는지 조사도 하지 않은 채 총살하였다. 학련원으로서 생각할 때도 아 무 근거 없이 죽였으니 억울한 죽음이다.194)
이 사건의 경위는 정○○이 그날 저녁 예전리 살던 정○○(사촌누나) 집에 들렀을 때 사건경위를 전해주었고, 유족들은 정○○을 통해 3명의 사망사실을 전해 듣고 시신을 수 습하였다고 한다.195) 이용순의 족보에는 ‘1950년 12월 16일 忌’로 기재돼 실제 사망일자 와 일치하였다. 조사결과, 대산지서 경찰은 마을여맹위원장을 지낸 이용순이 경찰 조사 도중 도망쳤다 는 이유로 쫓아가 살해하고, 경찰 지시에 따라 조사를 기다리던 50대와 10대의 부자(문대 업․문만환)를 살해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도망을 쳤다 해도 비무장의 여성에게 총격을 가해 살해하였고, 지서에 남아 조사를 기다리던 주민을 경찰이 아무 이유도 없이 살해한 것은 불법적인 민간인 희생사건으로 판단된다. 다) 예전리 문준환 사건 ❍ 사건번호: 다-1920(2)호 ❍ 사건요지: 1951년 2월 26일(음력 1월 21일) 예전리 주민 문준환이 대산지서 경찰에 게 붙잡혀 군유오거리에서 희생된 사건임 ❍ 진실규명대상자: 문준환(당시 23세) 공음면 예전리 문준환은 1951년 1월 24일 대산지서 사건196) 때 마을주민들과 함께 대 산지서로 연행돼 조사를 받은 후 혐의가 없다고 인정돼 풀려나왔다.197) 사건 직후 아내 가 친정(영광 ‘독백이’)으로 가버리자 문준환은 처가에 갔다가 2월 26일 예전리 자택으로 돌아오던 중 군유리 군유5거리(현 군유주유소 뒤편 정○○의 밭)에서 대산지서 경찰을 도와주던 무장대원들에게 붙잡혔다고 한다.198) 문준환의 작은형수인 정은례(여․당시 30세)는 “시동생이 영광 처가에 다녀오다 군유 오거리 부근에서 대산지서 경찰에게 붙잡혔는데 지서까지 데리고 가기 귀찮다며 대산면 연동리에서 잡혀온 4명과 함께 총살해버렸다. 3일 만에 소식을 듣고 시조모와 내가 시신 194) 195) 196) 197) 198)
참고인 정○○ 진술조서(2009.9.22) 참고인 정○○ 진술조서(2009.9.22); 신청인 문국환 진술조서(2009.9.21) 1951년 1월 24일 대산지서에서 조사를 받던 이용순 등 3명이 대산지서에서 경찰에게 총살된 사건을 말한다. 그날 대산지서에서 살해된 이용순은 문준환의 큰형수이다. 신청인 문국환 진술조서(2009.7.22, 11.22; 2010.6.29); 참고인 문성균 진술조서(2009.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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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수습하러 가보니 등허리에 총을 맞고 죽어 있었다. 현장에 시신 4구가 거적대기에 덮 여 있었다. 음력 1월 20일에 제사를 지내고 있다.”고 진술하였다.199) 같은 마을 주민 문국환(당시 23세), 박○○(당시 27세)도 “문준환이 영광 처가에 다녀 오다 군유오거리에서 대산지서 토벌대에게 붙잡혀 총살되었다는 말을 들었다.”고 일치된 진술을 하였다.200) 신청인․참고인들의 진술로 보아 문준환은 1951년 2월 26일 대산지서 경찰에게 붙잡혀 희생된 것으로 판단된다. 라) 구암리 장화례․최큰놈 사건 ❍ 사건번호: 다-1920호 ❍ 사건요지: 1951년 3월 12일 공음면 구암리 마래마을 주민 장화례와 손자인 최큰놈이 경찰에게 살해되었다는 사건임 ❍ 진실규명대상자: 장화례(여․당시 57세), 최큰놈(3세, 장화례의 손자) 공음면 구암리 장화례와 최큰놈이 1951년 3월 12일 공음면 마래마을에서 경찰토벌대에 의해 살해되었다. 장화례의 3남인 최수성(당시 22세)은 “당시 나와 두형은 토벌대가 온다하면 여기저기 로 도망을 다녔다. 아들인 우리가 도망을 다닌다고 하여 빨치산이란 허울을 뒤집어씌우 고 경찰토벌대가 모친과 조카를 마래마을 앞의 큰 샘에서 죽였다. 시신을 내가 수습하였 고, 음력 2월 4일에 제사를 지낸다.”고 진술하였다.201) 마래마을 참고인 최○○(당시 25세)은 “야동댁의 시어머니가 손자를 업고 피란 가다 마래주유소 있는 신작로에서 토벌대의 총에 맞아 손자와 함께 사망한 일이 있다.”고 진술 하였다.202) 장화례의 족보에는 ‘1951년 2월 5일 종(終)’으로 기재돼 실제 사망일자와 일치하였다. 장화례와 최큰놈의 시신은 유족들에 의해 수습되었다.203) 장화례의 세 아들이 모두 피란 다녀 빨치산으로 몰렸다는 유족의 진술 등으로 보아 장
199) 200) 201) 202) 203)
참고인 정은례 진술조서(2010.6.29) 신청인 문국환 진술조서(2009.11.22; 2010.6.29); 참고인 박○○ 진술조서(2010.6.29) 참고인 최수성 진술조서(2009.12.3) 참고인 최○○ 진술조서(2009.12.15) 아들이 피신했다는 이유로 군경토벌대에게 죽임을 당한 장화례의 아들 최수성은 이후 군대에서 부상을 당해 국가유공자가 됐다고 한다. 참고인 최수성 진술조서(2009.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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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례와 최큰놈은 좌익가족으로 주목을 받다가 경찰토벌대에게 희생된 것으로 판단된다.
다. 대산면 사건 1) 대장리 유점식 사건 ❍ 사건번호: 다-9701호 ❍ 사건요지: 1950년 11월 30일(음력 10월 21일) 대장리 주민 유점식이 공음면 쪽으로 피란 가다가 군경토벌대에게 붙잡혀 희생된 사건임 ❍ 진실규명대상자: 유점식(당시 35세) 대장리 지산마을 유점식은 1950년 11월 30일 군경토벌대가 온다는 말을 듣고 마을주 민들과 함께 공음면으로 피란하다가 군경에게 붙잡혀 희생되었다고 한다. 이날 지산마을 주민 여럿이 함께 희생되었다는 진술이 있지만, 신청된 사람은 유점식뿐이다.204) 유점식 등은 공음면 덕암리 평촌마을 들녘에서 군경토벌대에 포위돼 붙잡혔다. 참고인 유○○(당시 19세)은 “유점식 등 마을주민 여럿이 함께 피란을 떠났는데 공음면 예전리 부근에서 나는 앞서 가고 뒤쳐졌던 사람들이 포위망에 걸려 살해되었다. 저녁에 돌아와 여러 명이 죽었다는 말을 들었다. 군경에게 죽은 것으로 짐작된다.”고 진술하였다.205) 같은 마을 참고인 유○○(당시 28세)도 “날짜는 모르지만 유점식이 공음으로 피란 가 다가 군경에게 붙잡혔는데, 그의 아들(유병철, 당시 14세) 호주머니에서 인공 노래가 적 힌 종이가 나오고, 유점식의 머리가 길어 빨치산 같다고 하여 군경이 총살했다는 말을 들 었다.”고 진술하였다.206) 사건현장에 있었던 신청인 유병철(당시 14세)은 “부친은 본인 이름도 못 쓰는 사람이 었다. 군복 입은 군경이 평촌마을 뒤에서 부친 등 7명을 총살하였다.”고 진술하였다.207) 유점식의 제적부에는 연도는 다르나 날짜는 ‘10월 21일’로 일치하였으며, 족보에는 ‘1950 년 10월 21일 졸’로 정확하게 기재돼 있었다. 204) 참고인 유○○은 이날 유점식과 함께 대장리 용산마을 주민 여럿이 희생되었다고 진술하였다. 참고인 유 ○○ 통화보고서(2010.6.29) 205) 참고인 유○○ 통화보고서(2010.9.2) 206) 참고인 유○○ 진술조서(2010.6.29) 207) 신청인 유병철 진술조서(2007.5.2); 신청인에게 좀 더 구체적인 상황을 알아보려 하였으나 병환으로 입원 해 있어 조사가 불가능하였다. 유병철의 아들(유재석)은 “사건현장에서 군경이 부친에게 ‘아버지가 누구 냐’고 물어 조부를 가리켰는데, 머리를 산발하고 수염이 길어서 빨치산으로 의심하였는지 마을주민 여러 명과 함께 따로 끌고 가 총살하였다고 들었다. 그 때문에 부친이 평생 죄책감을 갖고 살았다.”고 진술하 였다. 참고인 유재석 통화보고서(201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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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참고인들의 진술로 보아 유점식은 1951년 11월 30일 피란 중에 군경토벌대에 게 붙잡혀 희생된 것으로 판단된다.208) 2) 지석리 정재국․김차석 사건 ❍ 사건번호: 다-5294(1)호209) ❍ 사건요지: 1950년 12월 2일 대산면 지석리 주민 정재국․김차석 등이 군경토벌대에 게 살해되었다는 사건임 ❍ 진실규명대상자: 김차석(당시 47세), 정재국(당시 25세) 지석리 정재국․김차석은 1950년 12월 2일 같은 마을 신휘철(32세)․강응원(40세)․한 부덕(여․33세)과 같이 군경토벌대에게 붙잡혀 살해되었다. 목격자 김복순(여․당시 15세)은 “대산지서 경찰이 부친(김차석) 등 5명을 마을 옆 야 산에서 총살하는 것을 직접 보았다.”고 진술하였다.210) 이들이 희생된 이유에 대해 지석마을 참고인 김○○(당시 25세)은 “군경이 진주할 무 렵, 강응원과 김차석은 보초를 서던 중 군복 입은 사람들이 시커멓게 몰려오니 무서워서 도망치다가 붙잡혀 총살되었다. 보초는 누가 시킨 게 아니라 동네 사람들이 돌아가며 선 것이고 빈손이었다. 신휘철과 정재국은 피란 가다 군인들에게 잡혀 산봉우리로 끌려가 총살되었다. 그날 피란 갔다 와보니 5명이 죽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211) 유족인 김복순․신극만(신휘철의 아들)은 “부친이 야경을 잘못 섰다는 이유로 토벌대 에게 희생되었다.”고 진술하였다.212) 희생자의 시신은 가족들에 의해 수습되었다. 김차석의 제적부에는 ‘1950년 12월 1일 사 망‘(기일)으로 기재돼 있었다.213) 김차석․정재국과 같이 희생된 5명 중 신휘철, 강응원, 한부덕 등 3명은 ‘전북지역 민간 인 희생사건’( 다-5294호)으로 진실규명 결정되었다.214) 208) 유점식이 좌익에게 희생 되었다는 전문(傳聞) 진술도 있지만, 이는 유점식이 희생되기 사흘 전 평촌마을 에서 김철환 등 3명이 좌익들에게 끌려간 사건이 있어 혼동한 것으로 보인다. 209) 신청인(대표신청인 강성팔)은 이 사건 때 강응원, 신휘철, 한부덕(신휘철의 부인), 정재국, 김차석 등 5명 이 희생되었다고 신청하였다. 강응원, 신휘철, 한부덕 등 3명(다-5294호)은 ‘전북지역 민간인 희생사건’으 로 진실규명 결정(2010.6.30)되었고, 정재국 김차석은 다-5294(1)호로 분리하였다. 210) 신청인 김복순 진술조서(2009.11.25) 211) 참고인 김○○ 진술녹취(2008.11.20) 212) 신청인 김복순 진술조서(2009.11.25); 참고인 신극만 진술조서(2009.11.25) 213) 김차석과 같이 희생된 신휘철․한부덕 부부의 제적부에도 ’1950년 10월 22일(음력) 사망‘으로 기재돼 실 제 사건발생일과 일치하였다.
고창지역 민간인 희생 사건 441
제 8 권
군경이 1950년 12월 28일 대산수복작전을 벌였고, 29일 대산지서를 수복하였다는 참고 인 이○○․김○○ 등의 진술로 보아 이 사건이 발생한 12월 2일은 대산지서가 수복되기 전으로 판단된다.215) 가해주체에 대해 신청인․참고인들의 진술이 ‘대산 경찰’, ‘군인’ 등으로 엇갈렸지만, 군 경이 미수복지역 합동작전을 수시로 벌였던 당시 정황에 비추어 보아 군경토벌대로 판단 된다. 김차석은 대산면 수복 전 ‘보초’를 서다가 군경에게 잡혔고, 정재국은 피신하다 붙잡혀 살해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보초’는 무차별 총격을 가하는 군경토벌대를 피하기 위해, 동 네 사람들이 순번제로 돌아가며 서던 자구 수단으로서 미수복지역에선 어느 마을에서나 일반적으로 있었던 행위였다.216) 이들은 비무장 상태였고, 군경이 이들을 붙잡아 조사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현장에서 살해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군경이 비무장의 민간인을 붙 잡아 아무런 조사도 없이 살해한 행위는 불법적인 행위로 판단된다. 3) 중산리 이용범 등 5명이 희생된 사건 ❍ 사건번호: 다-1920(2)호 ❍ 사건요지: 1950년 12월 28일(음력 11월 20일) 이용범 등 5명이 군경토벌대에게 살해 된 사건임 ❍ 진실규명대상자: 이용범(당시 20세), 이재룡(30세), 박맹원(이명 박맹남․32세), 선기 상(31세), 김영조(이명 김영표․24세)
1950년 12월 28~29일 6중대는 경찰과 함께 세칭 ‘대산수복작전’을 전개하였다.217) 군 경토벌대는 28일 중산리 곡천마을과 인근 성남마을(무장면 접경지역)까지 작전을 펼쳤고 인근의 무장지서 토벌대원과 합동으로 작전하였다고 한다.218) 214) 진실화해위원회, ‘전북지역 민간인 희생사건’ 진실규명 결정‘(2010.6.30) 215) 참고인 김○○ 진술조서(2010.1.29); 참고인 정○○ 진술조서(2010.2.19); 참고인 이○○ 진술조서(2007.5.31) 216) 상하면 하장리 참고인 문○○(당시 20세)은 “당시 마을에서는 산봉우리마다 보초를 세웠다. 왜냐하면 군 경은 우리를 빨치산과 구분을 못 하고 보이는 대로 쏘았고 주민들은 군경을 보면 일단 무서워 내빼는데 내뺀다고 쏘아 버리니까 살기 위해 자체적으로 보초를 세웠다.”고 진술하였다. 참고인 문○○ 진술조서 (2009.11.26) 217) 참고인 이○○ 진술조서(2007.5.31); 참고인 김○○ 진술조서(2010.1.29) 218) 참고인 박○○․정○○ 진술조서(2009.12.4); 참고인 김○○ 진술조서(2009.11.30); 이 사건 다음날인 12 월 29일 대산면이 수복되었다는 진술이 있었다. 6중대에서 연락병으로 일했던 이○○는 “12월 29일 6중 대가 대산면을 수복하였다. 대산지서장(구덕수)이 ‘수복되었으니 여기서 쉬고 가라’ 하여 하룻밤 자는데 빨치산 야습이 들어 죽을 뻔했다. 다음날 6중대가 다시 들어와 대산면을 수복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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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부 제2소위원회 사건(5)
이날 오후 1시경 중산리 곡천마을에 들린 토벌대는 가택수색을 하여 피란 나가지 않고 집안에 있던 이용범, 이재룡, 박맹원 등 3명을 붙잡아 곡천마을 앞 논에서 총살하였다고 한다.219) 참고인 박○○(당시 14세)은 “오후 1시경 대산지서 경찰이 들어오자 마을에서 피란하 지 못하고 집안에 있던 이용범, 이재룡, 박맹원 등 3명이 경찰에게 붙잡혀 마을 앞 논 가 운데에서 총살되었다. 그때는 걸을 수 있는 사람은 모두 피란 가던 시절이었다. 토벌대가 가버린 후 마을에 돌아와서 어른들이 시신을 수습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다.220) 같은 날 오후 이웃 성남마을에서도 선기상, 김영조, 김인화(42)․손말녀(여․39) 부부 와 아들 김○○ 등 5명이 이웃마을에서 들려오는 총소리에 놀라 무장면 쪽으로 피란 가 려고 집을 나서다가 경찰토벌대에게 붙잡혀 마을 뒷산 소나무 밭에서 살해되었다. 이 사 건은 현장에서 살아난 김○○(당시 16세)이 목격하였다. “그날 부모와 함께 총소리를 듣고 바로 옆의 무장면 방면으로 도망가려고 집을 나섰다가
무장면 방향에서 들어오던 토벌대를 발견하고 마을 뒷산 소나무 밭에 서 있던 중, 모친(손 말녀)이 ‘빨리 나무로 올라가라’ 재촉해 소나무에 올라가 숨어 있으면서 부친(김인화), 모친, 같은 마을 선기상, 김영조 등 5명이 이웃마을 덕림리 군경유가족대장인 정○○에 의해 총 살당하는 현장을 목격하였다.“221)
이들의 희생사실은 살해장면을 목격한 김○○과 시신을 목격한 김팔성, 박○○ 및 유 족들의 진술로 확인되었다.222) 박맹원의 족보에는 ‘경인년 11월 20일 卒’이라 기재돼 실 제 사망일과 일치하였다. 희생자들의 시신은 가족들에 의해 수습되었다. 조사결과, 이용범 등 5명은 12월 28일 중산리 곡천마을 앞 논과 성남마을 소나무 밭에 서 토벌대에 의해 희생된 것으로 확인되었다.223) 목격자와 참고인들은 가해자를 ‘대산지 서 경찰’ 혹은 ‘군경유가족회원’으로 지목하였으나 이날 작전은 군경 합동토벌작전이었던 만큼 지휘․명령 책임은 6중대장에게 있다고 판단된다. 이 사건은 6중대의 지휘․통제를 받는 경찰과 우익단체원들이 비무장, 무저항의 민간
219) 220) 221) 222) 223)
인 이○○ 진술조서(2007.5.31) 참고인 박○○․정○○ 진술조서(2009.12.4) 참고인 박○○․정○○ 진술조서(2009.12.4) 참고인 김○○ 진술조서(2009.11.30) 참고인 김○○ 진술조서(2009.11.30); 참고인 박○○․정○○ 진술조서(2009.12.4) 김인화․손말녀 부부의 희생사실은 목격자와 참고인 진술로 확인되었으나 신청되지 않아 희생자 명단에 포함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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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들을 붙잡아 아무런 법적 절차 없이 살해한 사건으로서 불법적인 민간인 희생사건으로 판단된다.
라. 무장면 사건 1) 김용재 등이 여시매에서 희생된 사건 ❍ 사건번호: 다-9637호, 96388호, 9639호, 9640호, 9641호, 9642호, 9643호, 9644호, 9645 호 등 9건 ❍ 사건요지: 1950년 12월 15일(음력 11월 7일) 무장면 신촌리 주민들이 공음면 ‘여시 매’에서 무장지서 경찰에게 살해된 사건임 ❍ 진실규명대상자: 김용재(당시 46세), 전대남(이명 전준호․52세), 김태근(46세), 장병 준(당시 51세), 장철기(18세) 부자, 김성남(41세), 김종환(41세), 박행중(24세), 김형진(이 명 김진갑․42세), 김성수(18세) 고창경찰은 1950년 11월 하순경 무장지서를 수복하고, 경찰 10여 명과 의경 30여 명, 우익단체원들로 토벌부대를 편성하여 부역자 색출과 관내 수복작전을 벌였다고 한다.224) 무장면 주민들도 “군경토벌대가 무차별로 주민들을 학살하고 있으니 군경이 올 때는 무조건 피란을 나가야 한다.”는 좌익들의 말에 따라 산봉우리에 세워진 깃발을 보며 매일 아침 피란을 갔다가 저녁이면 귀가하는 생활을 반복하였다.225) 무장면 신촌리는 공음면과 접해 있는 마을이다. 1950년 12월 14일 토벌대가 들어온다 는 산봉우리의 신호를 본 신촌리 주민들은 새벽부터 피란을 떠났다. 김용재 등 석동마을 주민 10여 명은 ‘꼬치실봉’226)으로 가던 도중 공음면 신대리 부근 속칭 ‘여시매’227)에서 무장지서 경찰에게 붙잡혀 살해되었다. 이날 사건현장에서 부친(전대남)이 총살되는 장면을 목격한 전복수(여․당시 17세)는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그날 새벽 좌익들이 피란을 나가라고 몰아대 마을주민 대부분이 날이 밝기도 전에 ‘꼬
치실봉’ 쪽으로 나갔다. 여시매 앞 큰길 부근에 갔을 때 무장지서 경찰들이 어떻게 알았는 지 길을 막아섰다. 경찰은 남자들이 업고 있던 아이들을 여자들에게 넘겨주고 남자들만 한 224) 225) 226) 227)
참고인 참고인 무장면 공음면
정○○ 김○○ 만화리 신대리
진술조서(2009.12.6) 진술녹음(2010.2.17) 부근 ‘과치재’의 속칭이다. 양성마을 부근의 산봉우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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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으로 몰아 세웠다. 부친은 ’나는 이장 일을 한 것 밖에는 죄가 없다. 살려달라‘ 했는데 동 이 틀 무렵 남자들을 총살해버렸다. 여자들은 무장지서로 끌고 갔다가 해가 진 다음에야 보 내주었다. 다음날 저녁 무렵 마을사람들이 현장에 가서 시신을 수습하였다.”228)
이 사건 때 희생자들과 함께 있다가 다른 곳으로 피신한 덕에 목숨을 구한 강○○(당시
17세)은 “그날 김용재 등 주민들이 무장지서 경찰에게 포위당해 총살되었고, 나는 그들보 다 앞서 도망간 덕분에 포위망을 피해 살았다. 그날 죽은 사람이 김성남 등 8명이고, 장병 준은 총상을 입고 집에 돌아왔으나 얼마 안돼 숨졌다. 김성수는 총상을 입고 오랫동안 살 다가 사망하였다. 사건현장에서 아들․딸들이 목격하였기 때문에 다 잘 알고 있다.”고 진 술하였다.229) 참고인 김선웅(당시 11세)은 “형(김성수)이 새벽에 피란을 나가다가 ‘여시매’에서 무장 지서 경찰에게 포위돼 총을 맞았는데, 어깨와 등허리뼈에 부상을 입어 큰 고생을 하였다. 그날 한시에 총살된 사람이 8명이고, 장병준은 총을 맞고 살아왔다가 죽었다.”고 진술하 였다.230) 장병준의 자부인 전복수는 “사건현장에서 숨진 친부(전대남)는 음력 11월 6일, 이틀 후 에 돌아가신 시부는 11월 8일에 제사를 지낸다.”고 진술하였다.231) 장병준의 제적부와 족 보에는 장병준의 기일인 ‘11월 8일’로 기재돼 있다.232) 한편 총상을 입고 살아 돌아온 김성수는 어깨와 등허리뼈에 부상을 입어 큰 고생을 하 였지만, 1997년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233) 일부 참고인들은 이 사건의 원인에 대해 수복 전 좌익들이 신촌리 경찰 가족을 살해한 사건이 있었는데, 이에 대한 보복으로 경찰이 신촌리 주민들을 붙잡아 살해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234) 참고인 강○○도 “그날 김○○이 부모의 원수를 갚는다며 무장지서 경찰 들과 함께 왔다고 들었다.”고 진술하였다.235) 참고인 전복수 진술조서(2009.6.29) 참고인 강○○ 진술조서(2010.6.29) 참고인 김선웅 진술조서(2010.6.29) 참고인 전복수 통화보고서(2010.9.3) 장병준의 제적부에는 ‘1960년 11월 8일’ 사망한 것으로 돼 있고, 족보엔 연도 기재 없이 ‘11월 8일 기(忌)’ 로 기재돼 있다. 233) 참고인 김선웅 진술조서(2010.6.29); 신청인 김정갑 진술조서(2009.11.25); 참고인 이복순 진술조서(2007.7.17); 참고인 강○○ 진술조서(2010.6.29) 234) 신촌리 출신 김○○은 전쟁 전 서울에서 경찰로 근무했는데, 추석 무렵 좌익들이 김○○의 부모와 형, 동생을 학살한 사건이 있었다고 한다. 참고인 김○○ 진술조서(2010.1.11); 참고인 김선웅 진술조서(2010.6.29) 235) 참고인 강○○ 진술조서(2010.6.29); 신청인 김종섭도 “인공 때 빨치산들이 김○○ 경찰 가족을 죽인 것에 228) 229) 230) 231) 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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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결과, 김용재 등 9명은 무장지서 경찰에게 붙잡혀 살해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찰은 피란 중이던 주민들을 붙잡아 여자와 어린아이, 경찰가족을 선별한 뒤 남자들만 죽였다.236) 이 사건의 희생자는 김용재(46), 김종환(41), 김태근(46), 김성남(41), 박행중(24), 전대 남(52), 김형진(42) 장병준(51), 장철기(18) 등 9명이며, 부상자는 김성수이다.237) 이 사건은 경찰이 가족 단위로 피란하던 비무장의 주민들을 붙잡아 아무런 조사나 법 적 절차도 없이 살해한 것이 확인되었으므로 불법적인 민간인 희생사건으로 판단된다. 2) 강남리 안일남․이정수․이성우 사건 ❍ 사건번호: 9658호, 9674호 ❍ 사건요지: 1951년 1월 1일 무장지서 경찰에게 연행되던 안일남 등 3명이 원촌마을 앞 논에서 살해된 사건 ❍ 진실규명대상자: 안일남(당시 27세)․이정수(25세)․이성우(18세) 무장면 강남리 원촌마을 주민 안일남, 이정수, 이성우 등 3명이 1951년 1월 1일 무장지 서 경찰에 의해 희생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원촌마을 주민들은 이날 집에 남아 있다가 느 닷없이 나타난 무장지서 토벌대원들에게 붙잡혔다. 경찰은 붙잡힌 젊은이 5~6명을 무장 지서 쪽으로 데리고 가다가 원촌마을 앞 논과 산마루턱에서 총살하였다. 안일남의 동생 안서훈(당시 23세)은 “그 무렵 무장면이 수복되었고, 무장지서 경찰들이 학도대들과 함께 마을마다 부역자 색출과 토벌작전을 자주 벌였다. 형과 나도 작전만 벌 어졌다하면 여기저기로 도망다녔다. 그날은 연초라 ‘설마 오늘도 오겠나’하며 집에 있었 는데 느닷없이 경찰이 새카맣게 몰려와서 집집마다 수색하였다. 형님과 이정수, 이성우 등 5~6명이 붙잡혔는데 지서까지 데리고 가지 않고 중간에 원촌마을 앞 논밭에서 총살 해버렸다. 한동네 살던 홍○○가 당시 의경을 했는데 ‘원촌에서 죽였다’고 알려줘 다음날 현장에 가서 형의 시신을 수습하였다.”고 진술하였다.238) 참고인 오○○(당시 16세), 김○○(당시 17세) 등의 진술이 위 내용과 일치하였고, 이○
○의 족보에도 ‘1950년 11월 24일(음력) 졸’로 기재돼 실제 사망일과 일치하였다.239) 대한 앙갚음으로 석동마을 주민들을 죽였다고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신청인 김종섭 진술조서(2007.9.13) 236) 참고인 강○○ 진술조서(2010.6.29); 신청인 김종섭 진술조서(2007.9.13) 237) 김성수는 2008년 4월 1차조사 때 희생자로 진실규명 결정된 바 있다. 진실화해위원회가 2009년 2월 부상자 를 제외한다는 기준을 정하였지만, 김성수의 경우 1차규명 시점을 존중하여 ‘부상자’로 진실규명 하였다. 238) 신청인 안서훈 진술조서(2009.11.22) 239) 참고인 오○○ 진술조서(2009.9.22); 참고인 김○○ 진술조서(2009.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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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부 제2소위원회 사건(5)
이 사건 때 같은 마을 홍○○가 의경으로서 무장지서 경찰들과 같이 활동한 것이 주민 들에게 목격되어 가해주체가 무장지서 경찰이란 사실이 알려졌다. 또한 홍○○가 유족들 에게 살해 장소를 알려주어 희생자의 시신을 수습했다고 한다.240) 3) 무장면 이성녀․서선택․서사택 사건 ❍ 사건번호: 다-9630, 9698호 ❍ 사건요지: 1951년 1월 2일(음력 12월 25일) 옥산리․백양리․선동리 주민 4명이 경 찰에게 희생된 사건임 ❍ 진실규명대상자: 이성녀(여․당시 94세), 서선택(26세), 서사택(21세), 강창수(43세)
1951년 1월 2일 무장지서 토벌대가 무장면 옥산리와 백양리로 들어왔다. 주민들은 경 찰이 오는 걸 알아채고 피해버렸고, 마을에는 어린이와 노약자들만 남아 있었다. 무장면 백양리 원백양마을 서선택․서사택 형제는 토벌대가 오는 것을 보고 당산모퉁 이 부근에 미리 파두었던 굴에 숨었는데 토벌대에게 발각돼 끌려나와 현장에서 살해되었 다고 한다.241) 서씨 형제가 살해되는 것을 목격한 서형석(당시 10세․조카)은 “경찰이 마 을에 들어왔을 때 숙부와 삼촌이 굴속에 숨었다가 발각돼 경찰토벌대에게 붙잡혀 죽었 다. 내가 현장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다.242) 옥산리 주민 이성녀는 집에 남아 있다가 토벌대에게 붙잡혀 당산모퉁이로 끌려 나와 살해되었다고 한다.243) 같은 마을 참고인 김○○(당시 23세)는 “가족들이 모두 피란을 간 집에 할머니 혼자 있는 것을 보고 경찰이 ‘나머지 식구들은 모두 어디 갔느냐’고 물었을 때 ‘모른다’고 대답했다고 하여 90세가량의 할머니를 죽인 일이 있다.”고 진술하였다.244) 원백양마을 서은택(당시 14세)도 “선산사건 4~5일 전 원백양마을 당산나무가 있던 당 산모퉁이에서 서사택․서선택․이성녀 등이 희생되었다고 들었다.”고 진술하였다.245) 이들의 시신은 유족들에 의해 수습되었다. 희생자들의 제사는 음력 11월 24일이었 다.246) 제적부 기록은 실제 사망일과 달랐지만, 서선택의 경우 족보에 기재된 사망날짜가 홍○○는 이웃마을에 거주하고 있었으나 건강 악화(치매)로 조사를 할 수 없었다. 참고인 김○○ 진술조서(2010.1.10, 4.15); 신청인 서은택 진술조서(2009.11.21) 참고인 서형석 진술조서(2009.11.21) 신청인 김영례가 신청서에 기재한 사건내용은 다음과 같다. “1950년 음력 11월 24일경 가족들은 피란을 가고, 피해자가 집에 있는데 국군들이 찾아와서 다른 가족의 행방을 묻고 모른다고 하자 무장면 가라실 마을 앞 당산나무로 끌고 가 사살함.” 「다-9698호 진실규명신청서」 244) 참고인 김○○ 진술조서(2010.4.15) 245) 신청인 서은택 진술조서(2009.11.21) 240) 241) 242) 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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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사망일과 일치하였다. 이 사건 무렵 공음면 선동리 선산마을 강창수(당시 43세)가 처와 딸을 데리고 피란하다 가 옥산저수지 옆에서 군경토벌대에게 희생되었다고 한다. 신청인 황긍선(당시 19세)과 김대오(당시 18세)는 “선산사건 이틀 전쯤에 선산마을 저 수지 인근에서 군경토벌대에게 쫓겨 3명이 피란을 나가다가 강창수가 총에 맞아 희생되 었고, 부인과 딸은 살았다고 들었다.”고 진술하였다.247) 조사결과, 서선택, 서사택, 이성녀, 강창수는 1951년 1월 초 군경토벌대에게 붙잡혀 아 무런 조사도 없이 불법적으로 희생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 중 강창수는 유족이 없어 시신 수습 여부와 희생일시가 명확하지 않아 ‘추정’ 희생자로 분류하였다. 4) 만화리 이중자․문지필․김동수 사건 ❍ 사건번호: 다-9649호 ❍ 사건요지: 1951년 2월 2일 만화리 주민 이중자, 문지필, 김동수 등 3명이 무장지서 경찰에게 희생된 사건임 ❍ 진실규명대상자: 이중자(당시 48세), 문지필(나이 미상), 김동수(43세) 만화리 봉촌마을은 무장면에서 상하면 용대리 택동마을로 이어지는 길목에 위치해 있 다. 1951년 2월 2일 무장지서 경찰토벌대가 만화리 봉촌마을 인근에서 토벌작전을 벌였 다. 봉촌마을 주민 중 일부는 토벌대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공음면 쪽으로 피신하였으나 이중자, 문지필, 김동수 등 3명은 집에 남아 있다가 경찰에 붙잡혀 마을 앞으로 끌려나와 살해되었다. 희생자 3명의 시신은 사건현장을 목격한 마을주민들에 의해 수습되었다.248) 목격자인 참고인 전○○(당시 25세)는 “나는 이중자의 바로 윗집에 살았다. 이중자, 문 지필, 김동수가 좌익이거나 빨치산도 아닌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무장지서 토벌대가 들어와 그들 3명을 붙잡아 마을에서 총살하였다. 토벌대가 가고 난 후 그들의 시신을 직접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다.249) 참고인 박○○(당시 19세, 군경유가족회 활동)도 “이중자 등 3명이 좌익이 아닌데도 불 246) 참고인 서형석 진술조서(2009.11.21) 247) 신청인 황긍선 진술조서(2010.1.12); 신청인 김대오 진술조서(2009.11.22) 248) 김동수는 유족을 찾을 수 없어 신원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하지만 이 사건 때 3명이 같이 희생되었고, 시 신을 목격한 참고인이 있어 ‘확인’ 희생자로 판단하였다. 문지필은 유족 확인은 하지 못하였지만, 제적부 로 신원을 확인하였다. 249) 참고인 전○○ 진술조서(2009.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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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부 제2소위원회 사건(5)
구하고 아무런 잘못도 없이 무장지서 토벌대원에게 희생되었다는 말을 숙모에게 들었 다.”고 진술하였다.250) 조사결과, 이중자, 문지필, 김동수 등 3명은 집에 남아 있다가 무장지서 경찰에게 붙잡 혀 아무런 조사도 없이 불법적으로 희생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마. 고창면 백토굴에서 김사봉이 희생된 사건 ❍ 사건번호: 다-10679호 ❍ 사건요지: 장성군 북일면 문암리 주민 김사봉이 고창면에서 생활하던 중 고창경찰 에게 연행돼 홍해정미소에 감금되었다가 1951년 1월 10일 고창읍성 공동묘지에서 희생된 사건임
❍ 진실규명대상자: 김사봉(당시 38세)
1950년 10월 중순경 장성군 북일면 문암리251)마을 주민들은 군경이 수복작전을 하면서 가옥을 불사르고, 민간인들을 무차별 사살한다는 소문에 장성 갈재를 넘어 인근 고창면 으로 피란하였다. 이후 장성이 수복되자 문암리 주민들은 북일지서장(정성채)의 인솔로 대부분 귀가하여 면소재지 신흥마을에 천막 등을 치고 거주하였다.252) 그러나 장성으로 돌아가지 않고 고 창에 남아 있던 김사봉 등 13명은 고창경찰에 의해 부역자로 몰려 고창경찰서에 감금돼 있던 중, 1951년 1월 10일 모양성 백토굴 공동묘지로 끌려가 희생되었다.253) 부친이 끌려가는 것을 목격한 신청인 김봉연(당시 14세)은 “12월 말경 새벽에 경찰이
‘피란민들 나오라’고 하여 부모가 나갔는데 두 분을 붙잡아 끌고 갔다. 어머니는 곧 돌아 왔지만 부친은 경찰서 옆 홍해정미소에 갇혀 있어서 어머니가 몇 번 밥을 날라 갔다. 1월
10일 ‘공동묘지에 시신을 있으니 찾아가라’는 연락을 받고 어머니와 친척들이 가서 시신 을 수습하였다.”고 진술하였다.254) 이 무렵 북일지서 의경으로 근무한 이○○(당시 23세)․조○○(당시 19세)은 “문암리
250) 참고인 박○○ 진술조서(2010.1.11) 251) 문암리는 전남 장성 북일면과 전북 고창군의 경계를 가르는 갈재의 중간에 위치한 산간마을로 수복 무렵 군경이 무자비한 살육을 한다는 소문을 듣고 주민들이 이웃인 고창읍내로 피란하였다고 한다. 참고인 이 ○○ 진술조서(2008.10.9); 참고인 조○○ 진술조서(2008.10.9) 252) 참고인 이○○ 진술조서(2008.10.9); 참고인 조○○ 진술조서(2008.10.9) 253) 참고인 이○○ 진술조서(2008.10.9); 참고인 조○○ 진술조서(2008.10.9) 254) 신청인 김봉연 진술조서(2008.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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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이 군경 수복 무렵 고창으로 피란 나갔다. 수복 후 정성채가 북일지서장으로 와서 그들을 돌아오게 해 신흥리에서 생활하게 하였다. 나도 그때 의경이 되었다. 하지만 장성 으로 오지 않고 고창에 남아 있던 김판순, 김사봉 등 13명이 고창경찰에게 ‘좌익’ 혐의로 잡혀 있다가 1951년 1월 10일 모양성 백토굴에서 살해되었다. 그들은 좌익도, 빨치산도 아닌 사람들이다.”고 진술하였다.255) 이 사건과 관련하여 진실화해위원회는 2008년 12월 2일 ‘담양․장성지역 경찰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제88차 전원위원회)에서 이 사건의 경위를 밝히고 김판순, 김삼봉, 김종 남 등 3명을 희생자로 진실규명 결정한 바 있다.256)
바. 상하면 사건 상하면은 전라북도 서남단으로 해안을 끼고 있으며, 지리적으로는 영광군 홍농읍과 경 계를 이루고 있다. 주민들의 생활권도 전남 영광군과 밀접하다. 한국전쟁 당시 장성, 불갑산, 영광군 백수면 지역에 거점을 둔 빨치산들이 바닷길257)을 이용하여 수시로 상하면 지역에 들어왔고, 전주․군산 등에서 후퇴한 빨치산 역시 바닷 길을 이용한 후퇴를 염두에 두고 이곳으로 몰려들었다. 군경은 1950년 12월 하순부터 1951년 3월까지 상하면 지역에 대한 토벌작전을 벌였는 데, 이 시기 발생한 집단희생사건으로는 ‘하장․석남․자룡리사건’(1951년 1월 6일), ‘자룡 리 고리포사건’(3월 4일), ‘택동사건’(3월 13일) 등이 있다. 1) 하장․석남․자룡리사건258) 가) 사건개요 ❍ 사건번호: 다-2998호, 2998(3)호 ❍ 사건요지: 1950년 1월 6일(음력 11월 29일) 하장리․자룡리․석남리 주민들이 군경 에게 희생된 사건임 255) 참고인 이○○ 진술조서(2008.10.9); 참고인 조○○ 진술조서(2008.10.9) 256) 진실규명 요지는 ‘다-10683호(신청인 김광복)로 신청된 김판순, 김삼봉, 김종남 등 3형제가 군경 수복 무 렵 장성군 북일면에서 전북 고창읍내로 피란 가 생활 중, 1951년 1월 10일 고창경찰에게 부역자라는 이 유로 고창읍성 공동묘지에서 사살되었다는 내용’이다. 257) 전라북도 고창군 상하면과 전라남도 영광군 홍농면은 바닷길과 ‘고리포산’을 경계로 나누어진다. 바닷물 이 빠질 때는 도보로 이동이 가능하다. 258) 이 사건은 1차조사에서 ‘오룡마을 사건’으로 규명되었다. 조사결과, 사건발생지역이 오룡마을뿐만 아니라 석남리․자룡리 등 여러 곳임이 확인되어 사건명을 변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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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부 제2소위원회 사건(5)
❍ 진실규명대상자: 김일수 등 21명259) 나) 상하국민학교 공터 사건 ❍ 진실규명대상자: 김일수(당시 40세), 김용안(21세), 김윤수(39세), 김양남(52세), 김옥 동(42세), 손주선(21세), 이계동(43세), 김형곤(26세), 박삼규(18세), 김인수(35세, 이상 다
-2998호), 김용우(35세), 박성표(21세, 이상 다-2998(3)호) 등 12명 군경토벌대는 1951년 1월 5일 공음면 선산작전에 이어 이튿날인 1월 6일 상하면에 대 한 토벌작전을 벌였다. 목격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이날 군경은 무장면에서 상하면 용대 리로 들어와 하장리, 석남리, 자룡리 등을 거쳐 용정리, 장호리를 지나 해리면으로 철수하 는 경로로 토벌작전을 전개하였다고 한다.260) 무장면이 먼저 수복되면서 빨치산은 미수 복지역인 상하면을 거쳐 전라남도 영광군 홍농면으로 빠져 나간 것으로 보인다.261) 하장리는 장자산 아래에 위치한 비교적 오지이며 오룡, 예동, 조만정, 도리동, 회정마을 로 이루어져 있다. 이날 오전 9시경 군경합동토벌대는 오룡, 예동, 회정마을 등 하장리 일 대에 총을 쏘면서 진입하였고 일제히 마을 수색을 벌였다. 오룡마을 주민 김○○(당시 24세)는 “장자산에서 빨치산 토벌작전을 벌이고 내려오던 토벌대가 마을에 들어와 집집마다 뒤졌다.”고 진술하였다.262) 김용옥(신청인ㆍ당시 23세) 도 “나는 항아리 속에 숨어 살았고, 가마니를 짜고 있던 부친(김일수)과 동생(김용안)이 군경에게 끌려 나갔다. 군경이 소 한 마리도 끌고 갔다.”고 진술하였다.263) 참고인 김병순(당시 16세)은 “군인으로 보이는 3명이 집에 들어와 지관일을 하던 부친의 나침반을 보더니 다짜고짜 부친을 끌고 나갔다.”고 진술하였다.264) 같은 마을 김형수(당시
26세)도 ”형(김윤수)이 ‘피란 갔다가 죽을 수도 있으니 집에 있자’고 해서 나는 방구들 밑에 숨었는데 형은 군인들이 수색할 때 발각돼 끌려가고 말았다.“고 진술하였다.265) 이날 군인들에게 붙잡혀 구사일생한 예동마을 박○○(당시 20세)는 당시 상황을 다음 259) 이 사건은 1차조사에서 “1951년 1월 6일 토벌작전을 수행하던 국군 제11사단 20연대 2대대 6중대가 오룡 마을을 집집마다 수색하여 숨어 있던 마을주민 12~16명을 끌어내 상하국민학교 주변 공터에서 집단으 로 총살하였다. 신원이 확인된 희생자는 김일수 등 11명이고, 부상자는 1명”이라고 규명하였다. 「1차조사 결정서(2008.4.8) 51쪽」 260) 참고인 김○○ 진술조서(2009.10.8); 참고인 박○○ 진술조서(2010.1.28); 참고인 정은순 통화보고서(2009.12.28) 261) 참고인 김형수ㆍ김길수 진술조서(2009.11.29) 262) 참고인 김○○ 진술조서(2009.10.8) 263) 신청인 김용옥 진술조서(2009.10.5) 264) 참고인 김병순 진술조서(2009.10.5) 265) 참고인 김형수 진술조서(2009.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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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 권
과 같이 진술하였다. “아침밥을 먹고 났는데 사방에서 총소리가 울려 피란 나가다 숙부(박삼규)와 조만정마을
오두막집으로 뛰어 들어갔다. 좀 있으려니 M-1 총과 철모를 쓰고 군복을 입은 경상도 억 양의 군인266) 1명과 대창을 든 민간인 두 사람이 들어와 숙부를 끌어내 때리고 묶은 뒤 끌 고 나갔다. 나는 예동마을에서 소를 끌고 온 3명이 소를 끌라고 해서 오룡마을로 넘어가다 가 숙부와 오룡마을 이계동, 김정수, 도리동 김형곤을 만났다. 군인들에게 연행되고 있었다. 내가 끌고 가던 소와 오룡마을에서 끌고 온 소 두 마리를 김정수에게 끌게 하였고 나는 어 려 보였는지 풀어주었다. 그 뒤에 총소리가 튀밥 튀기듯 들려 잡혀간 사람들이 죽었나 보다 생각했다.”267)
박○○에 이어 소를 끌고 군인들을 따라간 김정수(당시 24세)는 “소 세 마리를 끌고 토 벌대를 따라 고리포 바닷가, 장군산을 거쳐 해리 소재지 냇가까지 갔다. 밤에 몰래 소를 놔두고 도망하여 간신히 살았다.”고 진술하였다.268) 참고인들의 진술에 따르면 군경은 3~4명씩 조를 이뤄 오룡, 회정, 예동, 조만정 마을을 수색하여 사로잡은 주민들을 인근 상하국민학교 옆 공터269)로 연행하여 살해하였다. 부 근에 숨어 있던 주민들은 요란한 총성 후 토벌대가 가버린 뒤에야 학교 옆 빈터에서 희생 자들의 시신을 수습하였다고 한다. 이날 사건을 목격한 참고인 이현례(당시 24세)는 ”시아버지(이계동)는 수숫대 속에 숨 었는데 발각돼 토벌대에 붙잡혔다. 군인들이 손을 새끼줄로 묶고 끌고 갔다. 군인들이 가 버린 뒤 현장에 가보니 시아버지가 아직 숨을 쉬고 있었다. 손목이 부러져 있어 치마를 찢어 감아 드리니 ‘거기는 괜찮고 배가 아프다’ 해서 보니 창자가 몸 밖으로 나와 있었 다. 자식들의 안부를 물어 ‘괜찮다’고 말씀드리니 곧 눈을 감으셨다. 그날 18구의 시신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다.270) 참고인 박종대(당시 20세)는 “숙부(박삼규)의 시신을 찾으러 부친, 중부와 함께 현장에 가보니 시신이 겁나게 많았고 피가 흘러 발을 디딜 수가 없었다. 연행되었을 때 묶였던 266) 참고인 정○○ 진술 등에 따르면 경상도 억양의 군인은 대구ㆍ경북 등지에서 차출된 경찰토벌대원들을 일컫는 것으로 보인다. 참고인 정○○ 진술녹취(2010.2.26)ㆍ진술조서(2009.12.6) 267) 참고인 박○○ 진술조서(2009.11.29) 268) 참고인 김정수 진술조서(2009.10.8); 김정수의 진술로 보아 이날 하장리에 들어왔던 토벌대는 상하국민학 교에서 주민들을 살해한 후 고리포를 거쳐 해리면으로 철수한 것으로 판단된다. 269) 참고인 김형수에 의하면 이곳은 당시 모시밭으로 상하국민학교 실습지로 사용되던 밭이라고 한다. 참고 인 김형수 진술조서(2009.11.29) 270) 참고인 이현례 진술조서(2009.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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끈을 찾아 들쳐보니 숙부의 손이 딸려 나와 겨우 시신을 찾았다.”고 진술하였다.271) 이 사건에 대해 참고인 김형수(당시 26세)는 “빨치산이 자고 간 마을이라 해서 보복을 당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김길수(당시 24세)도 “이곳은 진주가 늦어서 밤에는 빨치산들 이 와서 자고 간 적도 한 번 있었고 식량을 구해가곤 했다. 그날 군인들이 상하를 수복하려 고 처음 들어온 것인데, 피란 안가고 집에 남았던 사람들이 죽었다.”고 진술하였다.272) 참고인들의 진술로 보아 군경은 상하면을 빨치산 거점지역으로 파악하고 토벌작전을 벌인 것으로 짐작된다. 하지만 희생자 대부분이 집 또는 마을에서 연행되었고, 이들을 상 하국민학교 옆 빈터로 끌고 갔던 점, 일부 연행자에게는 소를 끌고 따라오게 하였던 것으 로 미뤄볼 때 붙잡은 주민들을 조사하거나 선별할 수 없을 만큼 급박한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조사결과, 상하국민학교 옆 공터에서 희생된 사람은 하장리 주민 12명과 다른 마을에 서 붙잡혀 온 5명 등 17~18명이다.273) 이 중 희생자로 확인된 사람은 김일수(40), 김용안
(21), 김윤수(39), 김양남(52), 김옥동(42), 손주선(21), 이계동(43, 이상 오룡마을), 김형곤 (26, 도리동마을), 박삼규(18, 예동마을), 김용우(35)274), 박성표275)(21, 이상 하장리) 등 11 명이다. 상하면 하장리 주민 김인수(당시 35세)는 이 사건 때 총상을 입은 채 도망쳐 살아났 다.276) 그는 군인이 쏜 총에 목과 머리, 다리에 총상을 입었고, 1995년에 사망할 때까지 심한 고통을 겪었다고 한다. 이같은 사실은 아들인 김용윤, 참고인 김용옥, 김○○, 김○
○ 등 다수 참고인들의 진술이 일치하였다.277) 김인수는 사건현장 사망자는 아니지만, 군경의 총격으로 부상을 입고 오랫동안 고생하 다가 사망한 사실이 인정되어 부상자로 판단하였다.278)
271) 참고인 박종대 진술조서(2009.11.29) 272) 참고인 김형수 진술조서(2009.11.29); 참고인 김길수 진술조서(2009.11.25) 273) 「다-2998호 진실규명신청서」; 전북도의회, 뺷전북도의회 실태조사뺸, 1994.; 신청인 김용옥 진술조서(2009.10.5); 참고인 이현례 진술조서(2009.9.25) 274) 김용우의 족보에는 “1950년 11월 29일 졸”로 실제 사망일이 정확하게 기록돼 있었다. 275) 박성표는 유족 확인을 하지 못하였으나, 참고인 3인의 진술이 있어 ‘확인’ 희생자로 분류하였다. 276) 참고인 김○○ 진술조서(2009.11.25) 277) 참고인 김용윤 진술조서(2007.5.8); 신청인 김용욱 진술조서(2009.10.5); 참고인 김○○ 진술조서(2009.11.25); 참고인 김형수 진술조서(2009.11.25) 278) 김인수는 2008년 4월 1차조사 때 부상자로 진실규명 결정된 바 있다. 진실화해위원회가 2009년 2월 부상 자를 제외한다는 기준을 정하였지만, 김인수의 경우 1차규명 시점을 존중하여 ‘부상자’로 진실규명 결정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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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석남리ㆍ자룡리사건 ❍ 진실규명대상자: 김영길(당시 19세), 박금동(37세), 박연협(44세), 정휴채(48세), 정현 묵(20세), 박정림(48세), 박효림(35세, 이상 다-2998호), 나복동(이명 나복주ㆍ34세), 조남 수(이명 조상수ㆍ30대, 이상 다-2998(3)호) 등 9명 석남리 참고인 박○○(당시 17세)의 진술에 따르면, 1951년 1월 6일 무장면 방향에서 들어온 군경은 상하면 용대리를 지나 석남리 갈산마을279)에 들어와서 고리포와 석남마을 로 갈라져 이동하였고, 다시 용정리, 장호리를 거쳐 해리면으로 이동하였다고 한다.280) 용대리에서 들려오는 총소리를 듣고 석남리, 자룡리 주민들은 집 또는 마을 근처에 몸 을 숨기거나 피란하였다.281) 석남마을 참고인 정은순(여ㆍ당시 17세)의 진술이다. “그 당시는 늘 오전 9~10시경 피란을 다녔는데 낮에는 군인이 와서 사람을 죽이고 밤에
는 빨치산이 와서 피란을 안 갔으면 조사를 해서 ‘대한민국 따르려고 안 나갔냐’며 죽이려 고 하던 때였다. 그런데 그날은 새벽부터 뚱땅 뚱땅 총소리가 쏟아지니 무서워서 피란을 나 갈 수가 없었다. 피란을 나가야 하나 웅성거리고 있는데 쪽박모자에 총을 든 군인 4~5명이 집안으로 들어왔다. 밧줄로 오빠(정현묵)와 부친(정휴채)을 묶고 나도 묶어서 끌고 가려고 하니 돌전의 막내를 안고 있던 엄마가 나도 따라 가겠다며 나섰다. 밖에는 군인들이 겁나게 많았다. 진눈깨비가 내려 땅이 질퍽질퍽한데 다 헤진 고무신을 신은 채 하루 종일 끌려 다 녔다. 바닷가로, 자룡, 구시포, 고리포 등 동네마다 뒤져 80여 명의 주민을 붙잡아 고기 엮 듯 두 줄, 석 줄 묶어 총대로 쿡쿡 찌르며 끌고 다니다 가라지(갈산)에 들어가니 가라지에 군인이 꽉 차 있었다. 해도 뉘엿뉘엿 지려고 했다.”282)
월곡마을 참고인 조복길(여ㆍ당시 16세)은 “나는 작아 피란안가고 어머니하고 집에 남 아 있는데 군인 여럿이 들어와 ‘아버지는 어디 있냐?’ ‘오빠는 있냐?’ 고 물어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오빠는 어디 갔는지 모른다’고 하니 돌아갔다. 또 다른 군인들이 떨거덕 떨거 덕 거리며 오가기를 여러 번 했다. 너무 무서워서 벌벌 떠느라 찬찬이 보지도 못했다.”고 진술하였다.283) 신자룡 주민 남궁○○(당시 19세)는 “집에 있는데 군인이 들어와 ‘어째 피란 안 나갔냐’
279) 280) 281) 282) 283)
갈산마을은 당시 갈호, 가라지 등으로 불렸다. 참고인 박○○ 진술조서(2010.1.28) 참고인 박○○ 진술조서(2010.1.28) 참고인 정은순 통화보고서(2009.12.28) 조복길의 오빠 조남수도 이날 희생되었다. 참고인 조복길 진술조서(2009.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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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나를 데려갔다. 군인은 소대 규모였는데 일반 옷을 입은 사람도 있었다. 그 사람들은 누가 나쁜 사람인지 알려주는 역할을 했던 것 같다. 나는 ‘돌방구 잔등’에서 ‘변소 간다’고 거짓말하고 도망쳐 살았다.”고 진술하였다.284) 석남리와 자룡리에 들어온 군경은 집집마다 수색하여 일부 주민들을 연행하였고, 일부 는 피란을 가다 군경에게 붙잡혔다. 자룡리 참고인 방○○(당시 18세)은 “부친(방○○)은 상하면 부면장이었다. 부친과 함께 석남리 갈호에서 군경토벌대에게 붙잡혀 있던 중에 김○○라는 학도대원이 부친을 알아봐서 우리 가족은 살아났지만 같이 있던 다른 사람들 은 모두 죽었다.”고 진술하였다.285) 자룡리 김영길․나복동, 석남리 정휴채ㆍ정현묵 부자는 군경의 수색에 붙잡혀 갈산마 을에서 군경에게 살해되었다.286) 자룡리 참고인 남궁○○(당시 19세)는 “그날 김영길, 나 복동은 군인이 들어온다고 태극기 들고 환영했다가 군인에게 ‘빨치산 물든 게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죽었다.”고 진술하였다.287) 참고인 정은순(여ㆍ당시 17세)은 “갈산마을에 80여 명이 끌려왔는데, 여자도 한 20여 명 되었다. 부친(정휴채)과 오빠(정현묵)가 잡혀 있어서 뒷집에 숨어 창구멍으로 내다보 았다. 날이 저물어 캄캄해졌는데 연행자들을 데리고 나가더니 우당탕 우당탕 총소리가 났다. 군인들이 돌아간 뒤 부친과 오빠의 시신을 수습하였다.”고 진술하였다.288) 한편, 이날 군경의 수색에 붙잡힌 석남리 박금동․조남수는 ‘돌방구재’289)에서 살해되 었다.290) 석남리 박연협은 ‘왕재’’291)에서 살해되었는데 참고인 박○○(당시 17세)이 목격 하였다.292) 석남 월곡마을 박정림은 군경에게 끌려가다 용정리 판정마을 부근에서 살해되었다고 284) 참고인 남궁○○ 진술조서(2010.11.24) 285) 참고인 방○○ 진술조서(2010.1.14) 286) 참고인 남궁○○ 진술조서(2010.11.24); 노옥례 면담보고서(2010.11.24); 참고인 박○○ 통화보고서(2009.12.24); 참고인 정은순 통화보고서(2009.12.28); 참고인 정○○ 통화보고서(2009.12.29); 참고인 박○○ 진술조서(2010.1.28) 287) 참고인 남궁○○ 진술조서(2009.11.24) 288) 참고인 정은순 통화보고서(2009.12.28); 참고인 정○○(당시 17세)은 “재종숙(정휴채)과 재종형(정현묵)이 마루 밑에 숨었다가 군인에게 붙잡혀 가라지(갈산)마을로 끌려가 총살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부친과 함께 현장에 가서 두 분의 시신을 수습해서 매장하였다. 시신이 여러 구였다.”고 진술하였다. 참고인 정○○ 통화보고서(2009.12.29) 289) 돌방구재는 석남리와 자룡리 경계 부근에 위치한다. 290) 참고인 남궁○○ 진술조서(2009.11.24); “1월 6일 오빠(조남수)가 ‘기산 잔등’에서 군인에게 붙잡혀 ‘구시 포 잔등’까지 끌려가 칼로 죽임을 당했다. 올케와 작은 오빠, 동생이 옷으로 시신을 확인하여 수습하였 다.” 참고인 조복길 진술조서(2009.11.13) 291) 돌방구재, 왕재 등은 석남리와 자룡리 경계 부근에 위치한다. 292) 참고인 박○○ 진술조서(20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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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박정림의 며느리 한신순(여ㆍ당시 27세)과 참고인 박동림(당시 17세ㆍ박정림의 삼 종 동생)은 “박정림의 시신은 함께 붙들렸다가 풀려나온 박정림의 셋째아들 박헌태(당시
17세)가 알려주어 수습하였다.”고 진술하였다.293) 박정림의 동생 박효림은 이날 집 뒤에 숨어 있다 군경에게 발각되어 해리면 소재지로 끌려갔다고 한다. 함께 끌려간 것으로 알려진 석남리 주민 김○○, 박○○는 돌아왔으나 박효림은 1951년 1월 18일경 살해되었고 시신은 박효림의 처와 집안사람들이 수습하였다.294) 조사결과, 석남리․자룡리사건 희생자는 김영길, 박금동, 박연협, 정휴채, 정현묵, 박정 림, 박효림, 나복동, 조남수 등 9명으로 확인되었다. 라) 하장․석남․자룡리사건 소결 조사결과, 1951년 1월 6일 6중대 군인을 비롯한 군경토벌대가 상하면 하장리․석남 리․자룡리에서 수색작전을 벌이며 집집을 수색, 집안에 남아 있던 주민 20여 명을 붙잡 아 살해한 것으로 확인되었다.295) 확인된 희생자 21명 중 11명은 상하국민학교 옆 공터에서, 9명은 자룡리․석남리 등지 와 해리면 등에서 희생되었다.296) 김인수는 상하국민학교 옆 공터에서 총상을 입은 부상 자로 확인되었다. 가해주체는 6중대 국군과 고창경찰, 학도대 등 우익단체원들이 참가하였던 것으로 확 인되었다. 이 사건을 목격한 참고인 정은순은 ‘철모를 쓴 군인’이 들어왔다고 진술하였 고,297) 참고인 박○○(당시 20세)는 “총과 철모를 쓰고 군복을 입은 경상도 억양의 군인
1명과 대창을 든 민간인 두 사람을 보았다.”고 진술하였고,298) 참고인 방○○은 군인들을 따라온 학도대원 중에 아는 사람이 있어서 목숨을 건졌다고 진술하였다.299) 293) 참고인 한신순 진술조서(2009.11.13); 참고인 박동림 진술조서(2010.1.28) 294) 박효림의 제사일은 음력 12월 10일이었고 족보에 기재된 사망일은 1950년 12월 11일(양력 1951년 1월 18 일)이었다. 이는 연행된 날로부터 12일이 지난 날짜이다. 참고인 한신순 진술조서(2009.11.13); 참고인 박 ○○ 진술조서(2009.10.5); 참고인 박○○ 진술조서(2010.1.28) 295) 이 사건은 전북도의회 조사, 1차조사에서 오룡마을 주민 17~18명이 상하국민학교 부근에서 희생된 사건 으로 조사되었다. 재조사결과, 희생 장소도 상하국민학교 외에 여러 곳이었고, 희생자도 석남리, 자룡리, 용정리 주민 등 20여 명으로 확인되었다. 「다-2998호 진실규명신청서」; 뺷전북도의회 실태조사뺸(1994); 신 청인 김용옥 진술조서(2009.10.5); 참고인 이현례 진술조서(2009.9.25) 296) 참고인 정은순(여ㆍ당시 17세)은 석남리 갈산마을까지 끌려온 연행자가 80여 명이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들이 모두 희생되었는지 여부는 알 수 없었다. 참고인 정은순 통화보고서(2009.12.28) 297) 참고인 조복길 진술조서(2009.11.13); 참고인 남궁곤 진술조서(2009.11.24); 참고인 정은순 진술조서(2009.12.28) 298) 참고인 박○○ 진술조서(2009.11.29) 299) 참고인 방○○은 본인과 부친, 숙부가 군경토벌대에게 붙잡혔는데, 그들과 같이 온 학도대 김○○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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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룡리 고리포사건 가) 사건개요 ❍ 사건번호: 다-2998호, 다-2998(3)호, 다-9632(1)호, 미신청 ❍ 사건요지: 1951년 3월 4일(음력 1월 27일) 자룡리, 용정리 주민들이 자룡리 ‘고리포 산’, ’비둘기굴’ 앞 바닷가 등지에서 군경에게 살해된 사건임 ❍ 진실규명대상자: 주봉규(당시 50세), 김현주(19세), 황선주(14세), 주영철(26세), 김종 풍(21세), 김애기(여ㆍ18세), 방복선(여ㆍ15세), 홍양의(17세), 최연복(여ㆍ14세), 노용섭
(63세), 황공성(41세), 황치화(14세), 김대산(22세), 설계종(15세), 박대근(26세), 설상철(21 세) 황치순(50세), 김영직(10세, 이상 다-2998호), 최병철(이명 최병열ㆍ17세, 다-2998(3) 호), 방목원(房牧源ㆍ52세, 다-9632(1)호) 황보성(57세, 미신청) 등 21명 나) 사건경위
1951년 3월 4일까지 상하면은 미수복 상태였다. 군경토벌작전이 잦아지면서 자룡리, 용 정리 주민 대부분은 매일 피란 갔다 돌아오는 생활을 반복하고 있었다. 용정리 참고인 김
○○(당시 21세)는 “인공 때 형(김○○)이 분주소로 끌려가 희생됐기 때문에 우리 집은 ‘반동’이라 해서 마을사람들과도 멀게 지냈다. 나도 빨치산에게 반동으로 몰릴까봐 영광 군 홍농산까지 피란을 가기도 했다.”고 진술하였다.300)
1951년 3월 4일 오전 주변에서 총소리가 요란하자 자룡리 주민들은 ‘고리포산’이나 바 닷길을 건너 전남 영광군 홍농301) 방면으로 피란하였다. 그러나 미처 경계를 넘지 못한 주민들은 일명 ‘비둘기 모퉁이’302)와 ‘고리포산’에서 군경과 마주치게 되었고, 일부는 급 하게 바닷가에 있는 ‘비둘기굴’로 몸을 숨겼다. 하지만 ‘비둘기굴’에 숨었던 주민들은 군경 에게 발각되었고 군경은 굴 안으로 총을 쏜 뒤 이들을 굴에서 나오게 하였다. 자룡리와 용정리로 진입한 군경은 가가호호 수색을 벌이며 젊은 남자들을 끌어냈다. 자룡리 김○○(당시 11세)는 “나는 어려서 집에 남아 있었다. 그런데 시퍼런 군복과 철모 해 목숨을 건졌다고 진술하였다. 참고인 방○○ 진술조서(2010.1.14) 300) 참고인 김○○ 진술조서(2009.11.11) 301) 참고인에 따라 ‘홍농산’ 또는 ‘덕개미’로 지칭하였다. 302) ‘비둘기모퉁이’는 고리포, 구시포 바닷가를 지칭한다. ‘비둘기굴’은 ‘비둘기모퉁이’와 연결된 고리포산 밑 에 있는 천연 동굴로 입구는 사람 한 명이 기어들어갈 정도이나 내부는 1, 2층으로 구분되고 꽤 넓었다고 한다. ‘비둘기굴’은 만조 때에는 입구가 물에 잠겨 들어가거나 나올 수 없으며, 현재는 봉쇄되어 사람이 출입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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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쓴 군인들이 집에 들이닥쳤는데 노인과 어린애만 있으니까 한 번 훑어보더니 가버렸 다.”고 진술하였다.303) 홍농산으로 피신한 용정리 참고인 김○○(당시 22세)ㆍ황○○(당시 19세)ㆍ자룡리 참 고인 남궁○○(당시 19세)는 “전라남도 경계에 있는 영광 홍농산(현 원자력 발전소 뒷산) 으로 피란을 갔다. 그곳에서 신자룡, 고리포가 보이는데 군인이 총을 쏘아 쓰러진 주민이 있었고 물속으로 도망가는 사람도 보였다.”고 진술하였다.304) 군인들은 마을에서 붙잡은 주민들과 ‘비둘기굴’에서 나온 사람들을 ‘비둘기 모퉁이’로 불 리는 바닷가에 줄 세우고 마을로 걸어가도록 한 후 이들을 향해 뒤에서 총격을 가했다. 이 사건 때 총상을 입은 참고인 고○○(당시 16세)은 당시 상황을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영광으로 피란 가려고 하는데 총을 쏘고 포가 떨어지니 엉겁결에 사람들을 따라 ‘비둘
기굴’로 들어갔다. 군경이 밖에서 ‘나오라’고 하여 할 수 없이 나갔다. ‘화이바’를 쓰고 M-1 총을 든 군경이 사방에서 잡아온 사람들과 굴에서 나온 사람들을 바닷가에 모아놓고 석 줄 로 세웠다. 사람들이 살려달라고 애원하니까 우리 보고 줄을 맞춰서 마을로 가라고 하더니 뒤에서 총을 쏘기 시작했다. 여러 사람을 거쳐 와서 총알이 힘이 없었는지 오른쪽 귀 뒤에 맞고 튕겨져 나가면서 정신을 잃었다. 깨어나 보니 죽은 사람도 있었고 살아서 기어 다니는 사람도 있었다.”305)
그날 엉덩이 관통상을 입은 김영만(당시 23세)은 “내가 총에 맞아 쓰러졌고, 군인들이 또 온다고 해서 도망가려 했지만 일어날 수가 없었다. 여동생(김애기)은 내 옆에 있다가 현장에서 죽었다.”고 진술하였다.306) 자룡리 참고인 김○○(당시 14세)은 “‘비둘기굴’에 숨었는데 군인들이 입구에서 총을 쏘며 ‘다 나오라’ 해서 나갔다. 처음 두 줄로 세웠는데 지위가 높아 보이는 경상도 억양의 군인이 와서 ‘지금까지 안하고 뭐하고 있냐!’며 군인들을 혼냈다. 다시 세 줄로 세우고 맨 앞에 여자들을 세운 다음 총격이 시작되었다. 나는 얼른 쓰러져 총에 맞지 않았다. 동갑 인 황선주가 내 앞에서 머리에 총을 맞고 숨졌다.”고 진술하였다.307) 303) 참고인 김○○ 진술조서(2009.11.11) 304) 참고인 김○○ 진술조서(2009.11.11); 참고인 황○○ 진술조서(2009.11.10); 참고인 남궁○○ 진술조서(2009.11.24); 참고인 황○○은 군인이 빠지고 난 뒤 내려와 확인해 보니 고리포 바닷가에서 군경의 총격으로 쓰러졌던 사람은 용정리 김대산이었다고 진술하였다. 305) 참고인 고○○은 사건 당시에는 무슨 총인지 몰랐으나 나중에 군에 입대한 뒤 그날 군인들이 사용한 총 이 M1이었음을 알게 되었다고 한다. 참고인 고○○ 진술조서(2009.11.10) 306) 신청인 김영만 진술조서(2009.9.23) 307) 참고인 김○○ 진술조서(200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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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둘기굴’에서 나오지 않아 목숨을 건진 주○○(당시 14세)은 “총소리가 나고 얼마 뒤 에 가족들이 찾아와 울고 불며 하는 소리가 들려 밖으로 나와 보니 바닷가가 온통 피로 물들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308) 참고인 황금예(여ㆍ당시 22세)는 “부친(황치순)과 동생(황선주)을 찾으러 바닷가로 가 보니 부친은 총상을 입고 살아 있었고, 남동생은 현장에 죽어 있었다. 다리를 절룩거리며 나오는 사람, 죽는다고 소리치며 뒹구는 사람도 있었다. 시신이 10구 이상 남아 있었다.” 고 진술하였다.309) 신청인 김팔만(당시 10세)은 “총상을 입고 돌아온 부친(김화석)과 마을사람들을 따라
‘비둘기굴’ 앞 바닷가에 가보니 발 디딜 틈도 없이 시신이 가득 차 있었다. 머리만 뒹굴고 있기도 했고 막 뛰는 사람도 있었다. 삼촌(김현주)은 창자가 나온 채 사망한 상태였다.”고 진술하였다.310) 참고인 김소금(여ㆍ당시 24세)은 “나는 그날 고리포 마을로 피란을 갔는데, 거기에서도 총소리가 들렸다. 사건 직후 남편과 함께 바닷가로 가서 가슴에 총탄을 맞아 사망한 시숙
(김종풍)의 시신을 수습해 매장했다. 시숙과 혼담이 오갔던 김영만의 여동생(김애기)도 같은 장소에서 사망하였다.”고 진술하였다.311) 용정리 참고인 황○○(당시 19세)은 “‘비둘기굴’ 앞 바닷가에 가보니 용산마을 황공성 은 창자가 나와 있었고, 황치화는 얼굴에 총을 맞고도 살아 있었는데 곧 숨졌다.”고 진술 하였다.312) 황보성(당시 57세)은 고리포 바닷가에서 총상을 입고 다음날 사망하였다고 한다.313) 같은 날 용정리 동촌마을에서는 피란을 나가지 않고 있던 노용섭(당시 63세)이 집 부근 에서 군인에게 붙잡혀 살해되었다.314) 참고인 정금순(여ㆍ당시 29세)ㆍ최○○(여ㆍ당시
29세)에 의하면 이날 고리포 주민 5~6명이 군경에게 붙들려 해리지서로 끌려간 뒤 15일 308) 참고인 주○○ 진술조서(2009.9.24) 309) 참고인 황금예 진술조서(2009.11.24) 310) 신청인 김팔만 진술조서(2010.1.28); 사건 직후 ‘비둘기모퉁이’를 찾아간 신자룡마을 참고인 박○○(여ㆍ당시 27세)은 황선주와 김현주의 시신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참고인 박○○ 통화보고서(2009.12.24) 311) 참고인 김소금 진술조서(2009.11.11) 312) 참고인 황○○ 진술조서(2009.11.10) 313) 참고인 황치운 진술조서(2009.11.26); 참고인 황선용 진술조서(2010.1.27) 314) 신청인 노귀상(손자ㆍ당시 13세)은 피란을 다녀와 조부(노용섭)가 ‘비둘기굴’로 피란을 갔다 총살된 시신 을 동네에 모셔온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비둘기굴’ 사건이 있던 날 조부가 사망하여 착 각한 것으로 판단된다. 노용섭의 아들 노연희(당시 24세)와 참고인 노○○(당시 22세)의 진술에 따르면 60대의 노인이었던 노용섭은 뒤늦게 피란을 나가려다 군경의 수색에 붙잡혀 마을에서 살해된 것으로 판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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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량을 구타당하고 조사를 받은 뒤 3월 22일에 돌아왔다고 한다.315) 이 진술로 보아 이날 자룡리, 용정리에 들어왔던 군경은 해리면으로 철수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고리포사건 소결 조사결과, 1951년 3월 4일 군경토벌대가 상하면 자룡리 ‘비둘기굴’에 숨어 있던 주민들 과 집에 남아 있던 주민 등 40~50명을 붙잡아 고리포 바닷가에 줄 세워 놓고 집단살해한 사실이 확인되었다.316) 신원이 확인된 희생자 21명 중 ‘확인’ 희생자는 16명, ‘추정’ 희생자는 3명, ‘부상자’는 2 명이었다.
‘확인’ 희생자는 주봉규(50), 김현주(19), 황선주(14), 주영철(26), 김종풍(21), 김애기(여ㆍ 18), 방복선(여ㆍ15), 홍양의(17), 최연복(여ㆍ14), 노용섭(63), 황공성(41), 황치화(14), 김대 산(22), 황보성(57), 최병철(17), 방목원(52) 등 16명이다. 석남리 박대근(26)과 용대리 설상철(21)은 이 사건 때 군경에게 희생되었다는 유족과 다수 참고인의 진술이 있었으나 사건 직후 시신을 수습하지 못했고, 제적부상의 사망일 과 제사일 등이 실제 사건발생일과 다소 차이가 있어 ‘추정’ 희생자로 분류하였다.317) 상 하면 용대리 설계종(15세)도 ‘비둘기굴’ 앞 사건 당시 군경에게 희생되었다는 유족과 참 고인의 전문(傳聞) 진술은 일치하였으나, 유족이 “미혼으로 사망하여 제사를 지내지 않기 때문에 희생날짜를 정확히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여 ‘추정’ 희생자로 분류하였다.318) 상하면 자룡리 주민 황치순(당시 50세)과 김영직(당시 10세)은 ‘부상자’로 확인되었다. 참고인 장근례(당시 20세, 황치순의 자부)와 황금예(여‧황치순의 딸․22)는 “부친은 ‘비둘 기굴’ 앞에서 두 군데 총상을 입고 앓다가 7년 뒤 사망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참고인 박
○○(여ㆍ27), 남궁○○(19), 노옥례(여ㆍ22)도 “황치순은 ‘비둘기굴’ 사건 때 어깨 총상을 315) 해리지서까지 끌려갔던 고리포 주민은 주○○, 주○○, 주○○, 주○○, 주○○ 등이다. 최○○은 둘째아 들을 낳은 날 남편(주○○)이 돌아왔기 때문에 날짜를 기억하고 있었다. 참고인 최○○ 진술조서 (2010.1.28); 참고인 정금순 진술조서(2010.1.27) 316) 이 사건에 대해 1차조사에서는 “1951년 3월 3일 토벌작전을 수행하던 국군 제11사단 20연대 2대대 8중대 가 상하면 자룡리 고리포 바닷가 ‘비둘기굴’에 숨어 있던 피란민 60여 명을 4열 횡대로 세워놓고 무차별 사격을 가하여 집단총살하였다. 신원이 확인된 희생자는 노준섭 등 36명”으로 규명하였다. 「1차조사 결 정서(2008.4.8) 52쪽」. 재조사결과, 사건발생일자는 ‘1951년 3월 4일’이었다. 317) 석남리 박대근의 시신은 10여 일이 지난 뒤에 수습되었다고 한다. 박대근의 제사일은 2월 12일로 보름 차이가 난다. 참고인 방삼순 진술조서(2010.1.27); 참고인 박래추 진술녹음(2009.11.12); 참고인 박○○ 진 술조서(2009.11.12); 설상철의 제적부에 기재된 사망일은 ‘1951년 3월 13일‘이다. 318) 참고인 김○○ 진술조서(2009.12.15); 참고인 설○○ 진술조서(2009.1215); 신청인 설학수 진술조서(2009.9.28); 참고인 설동호 진술조서(2009.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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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었다.”고 진술하였다.319) 김영직은 고리포사건 현장에서 총알이 가슴을 관통하는 부상을 입고 고생하다가 52세 에 병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참고인 박○○은 “10살 먹은 김영직이 고리포 산에서 총에 맞아 울고 있는 것을 내가 업어서 마을에 데려다 주었다.”고 진술하였고, 남궁○○는 “김 영직은 ‘비둘기굴’ 사건 때 고리포산에서 어깨 총상을 입었으나 살다가 간경화로 사망하 였다.”고 진술하였다.320) 황치순과 김영직은 사건 당시 사망자는 아니지만, 군경의 총격으로 부상을 입고 오랫 동안 고생하다가 사망한 사실이 인정되어 ‘부상자’로 판단하였다.321) 가해주체는 8중대만이 아니라, 고창경찰, 군경유가족회, 향토방위대, ‘고창학련’ 등 우익 단체원들도 참가하였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목격 참고인 김○○, 김○○, 황○○ 등이 ‘군 인’이라고 진술하였고, 사건현장에서 살아난 고○○, 김○○은 ‘화이바’를 쓰고 M1을 든 군경, 혹은 군인이라고 진술하였다.322)
8중대는 1951년 2월초부터 고창에 주둔하면서 고창지역 수복작전을 하였는데, 고창지 역 청년들을 대상으로 지원자를 모집한 사실도 확인되었다. 8중대원 출신 참고인 홍○○
(당시 24세)는 “고창지역에 주둔한 8중대가 청년들을 모집할 때 지원․입대하였다. 상하 면, 해리면 방면으로 작전을 많이 나갔고, 영광․장성까지도 나갔다.”고 진술하였다.323) 참고인 이○○(당시 20세)은 “고창학련에 가입하여 2월 중순 8중대와 함께 14일간 쌍 치작전에 참여하고 돌아왔다. 동상에 걸려 치료하다가 해리지서 낙성식에 가보니 쌍치작 전에 같이 갔던 8중대원들이 ‘내일 상하토벌작전에 간다’면서 해리지서에서 놀고 있었 다.”고 진술하였다.324) 이 사건의 희생규모에 대해 사건현장에서 생환한 김○○(당시 14세)은 “바닷가에 줄 섰던 피란민이 150여 명이었다.”고 진술하였고, 김영만(당시 23세)은 “사망자가 40여 명 은 넘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주○○(당시 14세)은 “‘비둘기굴’에 숨었던 사람은 60~70 319) 참고인 남궁○○ 진술조서(2009.11.24); 참고인 박○○ 통화보고서(2009.12.24); 참고인 장근례 진술조서 (2009.9.23); 참고인 황금예 진술조서(2009.11.24); 참고인 노옥례 진술녹음(2009.11.24) 320) 신청인 김봉성 통화보고서(2009.12.24); 남궁○○ 진술조서(2009.11.24); 참고인 박○○ 통화보고서(2009.12.24) 321) 황치순과 김영직은 2008년 4월 1차조사 때 희생자로 진실규명 결정된 바 있다. 진실화해위원회가 2009년 2월 부상자를 제외한다는 기준을 정하였지만, 황치순과 김영직의 경우 1차규명 시점을 존중하여 ‘부상자’ 로 진실규명 결정하였다. 322) 참고인 김○○ 진술조서(2009.11.11); 참고인 김○○ 진술조서(2009.11.11); 참고인 황○○ 진술조서(2009.11.10); 참고인 김○○ 진술조서(2009.11.11) 323) 참고인 홍○○ 진술조서(2007.12.26) 324) 참고인 이○○ 진술조서(2009.7.3)
고창지역 민간인 희생 사건 461
제 8 권
여 명이었고 그 중 30여 명 이상이 살해되었다.”고 진술하였다.325) 뺷전북도의회 실태조사뺸(1994년)에서는 이 사건의 피해자 수를 60여 명이라고 기재하고 있다.326) 목격자의 진술을 종합하면 ‘비둘기굴’ 앞 바닷가에서 희생된 사람은 40~50명으로 추산 된다. 뺷전북도의회 실태조사뺸는 ‘비둘기굴’ 앞 희생자뿐만 아니라 그날 ‘비둘기모퉁이’, 고 리포산 등 자룡리와 용정리 일대에서 희생된 규모를 모두 합하여 추산한 것으로 보인다. 3) 용대리 택동사건 가) 사건개요 ❍ 사건번호: 다-904호, 904(1)호, 1920호, 2998호, 2998(3)호, 미신청 ❍ 사건요지: 1951년 3월 13일(음력 2월 6일) 용대리 택동마을 주민과 이곳으로 피란 온 공음면 두암리, 구암리, 석교리 주민들이 택동마을 부근에서 군경에게 집단살해된 사 건임
❍ 진실규명대상자: 설환윤(당시 73세), 성성녀(여ㆍ68세), 설행균(56세), 김순임(여ㆍ29 세, 이상 다-904호), 설정임(여ㆍ4세), 설아이(여ㆍ2세, 이상 다-904(1)호), 최대수(21세, 다
-1920호), 설정균(47세), 설창수(8세), 설경수(6세), 한복순(여ㆍ23세), 설상일(6세), 설동균 (72세), 설상희(18세), 주삼순(여ㆍ33세), 설상옥(3세), 전효녀(여ㆍ54세), 김정순(여ㆍ22세), 정순금(여ㆍ28세), 최필주의 자(2세), 하귀례(여ㆍ39세), 최복순(여ㆍ33세), 김희정(여ㆍ7 세), 남궁칠성(51세), 남궁양(18세), 남궁탄(16세), 홍귀(여ㆍ33세), 오석금(여ㆍ31세), 정연술
(20세), 김재석(21세), 남궁등길(53세, 이상 다-2998호), 남궁홍균(13세, 다-2998(3)호), 양승 규(12세), 양복순(여ㆍ9세), 양아기(2세), 전만호(32세), 최태일(78세, 이상 미신청) 등 37명 나) 사건경위 택동마을이 속해 있는 상하면 용대리는 공음면 및 전라남도 영광군 홍농읍과 경계를 이루고 있는 곳이다. 한국전쟁 당시 택동마을은 순창 설씨 집성촌으로 약 20여 호가 살고 있었으며 마을 전체가 소나무로 둘러싸여 있었다고 한다.327) 325) 참고인 김○○ 진술조서(2009.11.11); 참고인 김영만 진술조서(2009.9.23); 참고인 김영만 면담보고서(2010.1.28); 참고인 주○○ 진술조서(2009.9.24) 326) 뺷전북도의회 실태조사뺸(1994); 참고인 최강선 진술조서(2009.7.21) 327) 참고인 김○○(여ㆍ당시 28세)ㆍ설○○(당시 16세)은 “택동마을은 당시 소나무가 꽉 차 있고, 하늘만 뚫 려 있는 소쿠리 속 같다며 피란민들이 숨으러 몰려들어 ‘피란골짜기’로 불렸다.”고 진술하였다. 참고인 김
462 2010년 상반기 조사보고서
제 2 부 제2소위원회 사건(5)
1951년 3월 13일 무렵 택동마을에는 공음면 두암리, 석교리, 구암리 주민들이 몰려와 피란생활을 하고 있었다. 이날 오전 10시경 두암저수지 부근에서 총성이 울렸다. 군경토 벌대는 전라남도 영광, 인근 무장면 등 양방향에서 상하로 진입하였다.328) 신청인 김연수(당시 17세)는 “그 무렵 우리 가족은 공음면 구암리에서 택동마을로 피 란 가 있었다. 그날 빨치산들이 망을 보라고 시켜 지켜보고 있는데 군복에 헬멧을 쓴 군 인들이 들어왔다. 두암저수지 부근에서 매복해 있던 빨치산이 딱꿍총으로 척후병 1명을 명중시켰다. 나는 얼른 마을로 돌아와 집안에 숨었다.”고 진술하였다.329) 용대리 택동마을 참고인 설○○(당시 16세)은 “풍암(전남 영광군 홍농면 월암리)쪽으 로 도망가려는데 거기서도 경찰이 넘어오면서 총을 쏘아대고, 다른 쪽으로 가려고 보니 무장면 쪽에서도 30여 명 되는 경찰이 넘어 오는 게 보였다. 일반인들을 앞세우고 있었 다. 할 수 없이 집으로 돌아와 숨었다.”고 진술하였다.330) 공음면 석교리 신청인 남궁원(당시 23세)은 “우리 가족은 택동마을 고모 댁에서 지내 고 있었다. 그날 아침을 먹고 있는데 부친이 ‘피란 가지 않으면 못쓰게 생겼다’며 나를 쫓 아내다시피 하여 혼자 장자산으로 피란을 나갔다. 내가 위험한 나이라 그랬던 것 같다. 그날 마을에는 부친과 같은 노인과 여자, 아이들만 남아 있었고 대부분의 젊은 사람들은 피란을 나갔다.”고 진술하였다.331) 총성을 듣고 피란을 나가려 했던 주민들은 벌써 마을에 진입한 군경을 피해 이웃집이나 집안 깊숙이 몸을 숨겼다. 마을에 들어온 군경은 빨치산을 색출하려고 집 수색을 하였다. 신청인 김연수(당시 17세)는 “그날 아침 국방색 옷을 입은 군인들이 마을로 들어오면 서 총을 쏘아대자 나는 부친, 숙부를 따라 피란하여 살았고, 모친(하귀례), 숙모(최복순), 사촌여동생(김희정)은 집에 남아 있다가 총살되었다. 모친과 현장에 있던 동생 정자(당시
12세)는 모친이 총에 맞아 쓰러지면서 몸을 감싸준 덕분에 살았다.”고 진술하였다.332) 신청인 설동표(당시 10세)는 집 수색을 하던 군경이 ‘강의만 들으면 보내준다. 나오는 사람은 살려주고 안 나오는 사람은 죽인다.’고 하여 마을 앞으로 나갔다고 진술하였다.333) 마을에 진입하여 집 수색을 하던 군경에 의해 논밭에 있던 설정균(47), 설동균(72) 등이
328) 329) 330) 331) 332) 333)
○○ 진술조서(2009.12.15); 참고인 설○○ 진술조서(2009.12.15) 신청인 김연수 진술조서(2009.12.16); 참고인 설○○ 진술조서(2009.12.15) 신청인 김연수 진술조서(2009.12.16) 참고인 설○○ 진술조서(2009.12.15) 신청인 남궁원 통화보고서(2009.12.30) 신청인 김연수 진술조서(2009.12.16; 2010.6.29) 신청인 설동표 진술조서(2009.8.5)
고창지역 민간인 희생 사건 463
제 8 권
살해되었다. 신청인 설상국(당시 8세)은 “강제로 끌려 나가 보니 금암할아버지(설동균)가 토벌대에게 소를 뺏기지 않으려다 논에 넘어지자 토벌대가 엎어진 위로 총을 쏘았다. 두 꺼운 솜바지 저고리를 입고 있어 총알이 관통하지 않았는지 계속하여 총을 쏘아 할아버 지를 죽게 하였다. 대덕할아버지(설정균)도 그 논에서 총에 맞아 기어 다니고 있었고 누 군지 모르는 사람 1명은 이미 죽어 있었다. 이것을 본 우리 모두 넋이 나갔는데 우리보고 따라 오라며 100m 떨어진 야산으로 끌고 가 모두 엎드리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334) 군경은 마을 수색을 하여 택동마을 주민과 피란민들을 택동마을 입구 야산335)에 집결 시켜 줄을 세워 앉혔다. 공음면 석교리 참고인 양승호(당시 9세)는 “당시 가족 모두가 외가(택동마을)로 피란 갔다. 그날 야산에서 나는 맨 앞줄에 앉았다가 토벌대가 외할머니(전효녀)의 머리에 칼을 내리쳐 죽이는 것을 보고 맨 뒤쪽으로 도망갔다.”고 진술하였다.336) 이날 전효녀는 군인 가족이라며 살려달라 했다가 머리에 칼을 맞아 4일 뒤 사망하였다고 한다.337) 신청인 설동표(당시 10세)는 “젊은이들은 살기 위해 피란을 나갔고 마을에는 노인과 부녀자, 어린아이들만 남아 있었다. 마을에 들어온 토벌대가 나오라고 해서 마을 입구 산 으로 올라갔다. 군인들이 긴 칼을 휘둘러 4살 먹은 여동생(설정임)의 목이 잘리는 것을 목격하였다. 할머니가 그걸 보고 까무러쳐 넘어졌다. 나는 관통상을 입은 채 기절하여 살 아남았지만 2살 먹은 당고모(설아이)도 그 자리에서 희생되었다.”고 진술하였다.338) 설정임의 외삼촌 김하대(당시 20세)는 “그날 나는 총소리가 나자 매형과 같이 피란 나 갔지만 젖먹이 아기(설정임) 때문에 누나(김순임)는 피란 가지 못했다. 그날 저녁 택동마 을 앞 야산에서 누나와 조카의 시체를 보고 수습하였다.”고 진술하였다.339) 다리에 관통상을 입은 신청인 설상국(당시 8세)은 “모두 엎드리라고 하자 설상희가 토 벌대에게 무릎 꿇고 살려달라고 하는데 토벌대가 긴 칼로 내려쳐 손가락 네 개가 잘라져 버렸다. 토벌대가 설상희를 총으로 쏘고 칼로 계속 내리쳐 죽였다. 엎드려 있는데 따르륵 따르륵 하는 총소리가 계속 들리면서 사람들이 죽었다. 이어 ‘지금 산 사람은 명당 쓴 사 람이니 일어서면 살려주겠다’고 하여 몇 사람이 일어났는데 다시 총소리가 들렸고, 일어
334) 335) 336) 337) 338) 339)
신청인 설상국 진술조서(2009.9.27) 당시 이곳 야산은 순창 설씨 산소가 있었던 묘지이나 지금은 밭으로 개간되었다. 참고인 양승호 진술조서(2009.9.23) 참고인 설○○ㆍ김○○ㆍ설학수ㆍ설상국ㆍ설동표ㆍ설진동ㆍ설동포ㆍ설○○ 진술조서 및 족보 일치 신청인 설동표 진술조서(2009.8.5) 참고인 김하대 진술조서(2009.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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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부 제2소위원회 사건(5)
섰던 사람들이 총탄에 쓰러졌다.”고 진술하였다.340) 택동마을과 인접 마을인 공음면 구암리․석교리 주민 9명도 이날 택동마을에서 희생되 었다. 신청인 김연수(당시 17세)는 “공음면 구암리 주민 정연술과 김재석은 산소에 모였 다가 총을 쏘니까 도망쳤는데, 정연술은 묏등(묘지가 있는 언덕)을 넘기 전에 등에 총을 맞은 채 쓰러져 있었고, 김재석은 총에 맞은 채 고개를 넘어가서 죽어 있는 것을 목격했 다.”고 진술하였다.341) 공음면 구암리 참고인 최○○(당시 25세)은 “그날 군경합동으로 대대포위가 들어오자 빨치산들은 다 빠져버리고, 피란민들은 구암리, 택동마을로 몰렸다. 그날 공음면 구암리 마래마을 최대수도 택동마을에서 죽었다.”고 진술하였다.342) 공음면 석교리 참고인 남궁홍(당시 17세)은 “남동마을에 살던 삼종형(남궁등길)이 그 날 택동마을 앞 풍촌 3거리에서 희생되었다. 형은 혼자 피란을 갔으면 살았는데, 소가 아 까워 소를 끌고 가다 토벌대에 살해되었다. 소는 군경이 끌고 가 버렸다. 풍촌마을 주민 이 알려줘 조카들과 같이 가서 시신을 수습하였다.”고 진술하였다.343) 신청인 남궁곤(당시 23세, 공음면 석교리)은 “나는 전쟁이 나던 해 군에 입대하였는데 특별휴가를 받아 집에 와보니 동생(남궁홍균), 숙부(남궁칠성), 사촌동생 2명(남궁양, 남 궁탄), 숙모(홍귀) 등 5명이 택동마을로 피란 갔다가 군인들에게 죽임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344) 다) 택동사건 소결 조사결과, 1951년 3월 13일 군경토벌대가 용대리 택동마을에 남아 있던 주민들과 인근 지역 피란민들을 마을 입구 야산에 모이게 한 뒤 이들에게 칼을 휘두르고 총격을 가해 37 명을 살해한 사실이 확인되었다.345)
340) 신청인 설상국 진술조서(2009.9.27) 341) 신청인 김연수 진술조서(2009.12.16); 김재석의 제적부에 기재된 사망일은 ‘1951년 2월 6일’로 사건발생일 과 일치하였다. 342) 참고인 최○○ 진술조서(2009.12.15); 최대수의 제수 김경순은 시집와서 시어머니에게 들은 바대로 최대 수의 제사를 2월 6일에 지내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참고인 김경순 진술조서(2009.12.15) 343) 참고인 남궁홍 진술조서(2009.12.16) 344) 신청인 남궁곤 통화보고서(2010.1.8) 345) 이 사건에 대해 1차조사에서는 “1951년 3월 13일 토벌작전을 수행하던 국군 제11사단 20연대 2대대 8중 대가 상하면 용대리 택동마을 부근에서 빨치산과 교전 중 척후병 1명이 빨치산에게 죽은 사건이 발생하 자, 마을로 도주한 빨치산을 잡기위해 집집마다 수색하여 마을주민 50여 명을 집단총살하였다. 신원이 확인된 희생자는 설정균(다-904) 등 41명.”이라고 규명하였다. 「1차조사 결정서(2008.4.8) 51~5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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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생자는 설환윤(73)346), 성성녀(여ㆍ68), 설행균(56), 김순임(여ㆍ29), 설정균(47), 설창 수(8), 설경수(6), 한복순(여ㆍ23), 설상일(6), 설동균(72), 설상희(18), 주삼순(여ㆍ33), 설 상옥(3), 전효녀(여ㆍ54), 김정순(여ㆍ22), 정순금(여ㆍ28), 최필주의 자(2), 하귀례(여ㆍ
39), 최복순(여ㆍ33), 김희정(여ㆍ7), 남궁칠성(51), 남궁양(18), 남궁탄(16), 홍귀(여ㆍ33), 오석금(여ㆍ31), 정연술(20), 김재석(21), 남궁등길(53), 양승규(12), 양복순(여ㆍ9), 양아기
(2), 전만호(32), 최대수(21), 최태일(78), 설정임(여․4), 설아이(여․2)347), 남궁홍균(1 3)348) 등 37명이다. 가해주체는 8중대 국군만이 아니라 고창경찰, 군경유가족회, 향토방위대, ‘고창학련’ 대 원 등 우익단체원들이 참가하였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목격자와 생존자들 대부분은 ‘군경 토벌대’라고 하였고, 김연수(당시 17세)는 ‘국방색 군복에 헬멧을 쓴 군인’, 설○○(당시
16세)은 ‘일반인을 앞세운 경찰’이라고 진술하였다.349) 고리포사건과 택동사건 때 고창지역에 8중대가 주둔했다는 사실은 다음의 진술에서 확 인할 수 있다. 이○○(6중대장)의 처인 정○○(여․당시 20세)은 “1951년 1월 13일 고창중학 강당에 서 6중대장과 결혼하였는데, 결혼한 지 보름 만에 8중대와 교체되어 장성으로 들어갔다. 부대가 교체된 후 8중대장 신○○가 내 친구인 조○○와 결혼하였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350)
8중대장 신○○(申○○, 당시 22세)는 황해도 출신으로 1949년 입대하여 1950년 9월부 터 1951년 8월까지 20연대 2대대 8중대장을 지낸 것으로 기록돼 있다. 그는 1951년 6월 대위로 진급하였다351) 이 사건의 희생규모에 대해 신청인 설동표(당시 10세)와 설상국(당시 8세)은 당시 택동 마을에는 다른 지역에서 피란 온 사람들이 많았고, 이들을 포함해 당시 마을 입구 야산에 최소한 200여 명 이상이 모였고, 이 중 대다수가 사망하였다고 진술하였다.352) 346) 설환윤은 1951년 3월 13일 총상을 입고 며칠 뒤 사망하였다고 한다. 「다-904호 진실규명신청서」; 신청인 설동표 진술조서(2009.12.15), 참고인 설○○ 진술조서(2009.12.15) 347) 설정임과 설아이는 출생신고가 되어 있지 않았으나, 다수 참고인의 일치된 진술로 이들의 가족관계와 신 원을 확인하였다. 348) 남궁홍균의 제적부에는 ‘1954년 2월 5일 사망’으로 기재돼 있어 연도는 다르나 날짜는 이 사건 희생자들 의 기일과 일치하였다. 349) 신청인 김연수 진술조서(2009.12.16); 참고인 설○○ 진술조서(2009.12.15) 350) 참고인 정○○ 진술조서(2009.8.28) 351) 신○○ 자력표(육군본부 병적자료) 352) 신청인 설동표 진술조서(2009.8.5); 신청인 설상국 진술조서(2009.9.27)
466 2010년 상반기 조사보고서
제 2 부 제2소위원회 사건(5)
뺷전북도의회 실태조사뺸에는 이 사건 때 100여 명이 희생되었고, 마을 입구 야산에서만
50여 명이 넘게 희생되었다고 기재돼 있다.353) 이 사건은 군경의 상하면 수복작전 때 빨치산에 의해 군경토벌대 척후병 1명이 사살되 었고, 이들 빨치산들이 택동마을로 도주한 정황에서 발생하였다는 진술이 있으나,354) 희 생자 대부분은 군경토벌대의 지시에 따라 야산에 집합한 지역 주민들이었다. 신원을 확 인한 희생자 37명 중 임산부 2명355)을 포함해 여성이 15명이었고, 60세 이상 노인이 4명,
15세 이하 어린이(아기 포함)가 12명이었다. 4) 상하면 지역 개별사건 가) 하장리 방극섭 사건 ❍ 사건번호: 다-2998호 ❍ 사건요지: 1950년 12월 24일경(음력 11월 16일) 하장리 주민 방극섭이 경찰에게 붙 잡혀 희생된 사건임 ❍ 진실규명대상자: 방극섭(당시 20세)
1950년 12월 24일경 하장리 예동마을 방극섭이 마을주민들과 함께 피란을 나가던 중 용대리 용대마을 부근에서 경찰에게 붙잡혀 살해되었다고 한다. 같은 마을 참고인 문○
○(당시 20세)은 “당시 마을에서는 산봉우리마다 보초를 세웠다. 왜냐하면 군경은 우리를 빨치산과 구분을 못하고 보이는 대로 쏘았고 주민들은 군경을 보면 일단 무서워 내빼는 데 내뺀다고 쏘아 버리니까 살기 위해 자체적으로 보초를 세웠다. 그래서 그날도 저수지 건너 마을 뒷산에서 경찰이 오는 것을 보고 다 같이 홍농으로 피란을 나가는데 뒤쳐져 있 던 방극섭과 박동섭이 경찰에게 사살되어 쓰러지는 것을 목격했다.”고 진술하였다.356) 참고인 박○○(당시 19세)도 “총소리가 나니 모두 도망을 가는데 제일 뒤에 쳐진 두 사 람을 토벌대가 불러 세웠다. 계속 도망갔으면 살았을 텐데 오라 하니까 돌아가서 총살되 었다. 피란 갔다 오는 길에 그들의 시신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다.357) 353) 「다-2998호 진실규명신청서」; 뺷전북도의회 실태조사뺸(1994) 354) 신청인 김연수 진술조서(2009.12.16) 355) 참고인 설동호에 의하면 한복순은 당시 임신 7~8개월이었다고 한다. 한복순은 아들 설상일(당시 6세)을 데리고 있다가 같이 살해되었다. 신청인 최동균에 의하면 그날 희생된 오석금은 임신 중이었고 오석금의 아들 최정진(당시 5세)은 어깨에 총상을 입고 40대에 사망할 때까지 늘 아팠다고 진술하였다. 참고인 설 동호 진술조서(2009.12.15); 신청인 최동균 통화보고서(2009.12.30) 356) 참고인 문○○ 진술조서(2009.11.26) 357) 참고인 박○○ 진술조서(2009.11.25); 박동섭은 미신청돼 희생자에 포함하지 않았다.
고창지역 민간인 희생 사건 467
제 8 권
조사결과, 방극섭은 경찰에게 붙잡혀 살해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나) 주공순ㆍ장복득 희생사건 ❍ 사건번호: 다-2998호 ❍ 사건요지: 1950년 12월 29일경(음력 11월 21일) 영광군 홍농면 주민 주공순, 1951년
1월 6일경(음력 11월 23일) 석남리 장복득이 군경에게 살해된 사건임 ❍ 진실규명대상자: 주공순(여ㆍ28세), 장복득(43세)
1950년 12월 29일경 영광군 홍농면 주공순이 상하면 자룡리 ‘고리포산’ 아래 바닷길 부 근에서 군경에게 살해되었다고 한다. 자룡리 주민 정금순(여ㆍ당시 28세)은 “남편의 이복 누나 쪼깐이(주공순의 별명)는 고 리포 물 건너 영광 큰골에 살았다. 물이 빠지면 무릎 정도의 물높이라 걸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었다. 그날은 군인이 총을 쏘니까 아들(주유상)을 업고 고리포 우리 집으로 피란 을 오다가 사살되었다.”고 진술하였다.358) 참고인 주선례(주공순의 의붓딸ㆍ당시 13세)는 “주공순의 제사일은 11월 20일이었으나 지금은 합동제사로 지내고 있다.”고 진술하였다.359)
1950년 12월 31일경 상하면 석남리 장복득은 영광군 홍농면 속칭 ‘덕개미산’에서 군경 에게 살해되었다고 한다. 석남리 갈산마을 방○○(여ㆍ당시 13세)은 “군인이 고리포로 몰아와서 주민들과 함께 덕개미 밑으로 피란을 가는데 총소리가 요란했다. 마을에 돌아와서 장복득이 덕개미산에 서 군인에게 총살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진술하였고, 참고인 박○○(당시 15세)도
“장복득이 피란을 나갔다가 홍농 가는 쪽 덕개미에서 총에 맞아 죽었는데 마을에 모셔온 시신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참고인 전귀임(장복득의 자부ㆍ당시 11세)에 의하면 장복득의 제사일은 11월 22일이다.360) 상하면 자룡리 ‘고리포산’과 영광군 홍농면 ‘덕개미산’ 사이에는 바닷길이 있어 물이 빠 질 때는 바닷길을 이용하여 도보로 이동이 가능한 곳이다. 당시 주공순의 집은 고리포 친 정에서 바닷길 건너편 영광군 홍농면에 있었고 고리포에서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한 거리 였다고 한다. 358) 참고인 정금순ㆍ최○○ 진술조서(2010.1.27) 359) 참고인 주선례 통화보고서(2010.1.16) 360) 참고인 방○○ㆍ전귀임 진술조서(2010.1.27); 참고인 박○○ 진술조서(2009.11.12)
468 2010년 상반기 조사보고서
제 2 부 제2소위원회 사건(5)
주공순은 1950년 12월 29일, 장복득은 1950년 12월 31일경 군경토벌대에게 살해된 것 으로 판단된다. 두 사람이 희생된 장소는 모두 고리포 바닷길 부근으로 가까운 곳이다. 다) 용정리 노준섭 사건 ❍ 사건번호: 다-2998호 ❍ 사건요지: 1951년 1월 12일경(음력 12월 5일) 용정리 노준섭이 마을에서 군경토벌대 에게 살해된 사건임 ❍ 진실규명대상자: 노준섭(당시 57세)
1951년 1월 12일경 용정리 동촌마을 주민 노준섭이 마을에 들어온 군경토벌대에게 살 해되었다고 한다.361) 같은 마을 참고인 노○○(당시 22세)ㆍ노연희(노준섭의 조카ㆍ당시 24세)는 “1월 12일 경 군경토벌대가 마을에 들어와 집 수색을 하였다. 나이 많은 노준섭은 피란 가지 않고 집에 남아 있다가 군경에게 붙잡혔는데 ‘말을 잘못하여’ 집 뒤로 끌려가 살해되었다.”고 진술하였다.362) 신청인 노귀상(당시 13세)은 “토벌대가 노준섭 어른을 집 뒤편으로 끌고 가 총과 칼로 쏘고 찔러서 사살하는 것을 목격하였다. 아들이 피란나가고 없자 빨치산 가족이라는 구 실을 뒤집어씌웠다.”고 진술하였다.363) 노준섭의 족보에는 ‘경인년 12월 초 5일(양력 1951년 1월 12일) 졸’로 기록되어 있다. 조사결과, 노준섭은 좌익가족으로 몰려 군경토벌대에게 살해된 것으로 판단된다. 라) 자룡리 방연혁 사건 ❍ 사건번호: 다-2998호 ❍ 사건요지: 1951년 4월초 자룡리 방연혁이 부역혐의로 경찰에게 연행된 후 행방불명 된 사건임 ❍ 진실규명대상자: 방연혁(당시 30세) 상하면 자룡리 자룡마을 방연혁에 대해 참고인 남궁○○(당시 19세)는 “방연혁은 인공 때 있었던 일과 관련해 경찰이 진주한 뒤에 잡혀가서 죽었다는 소문을 들었다.”고 진술하 361) 참고인 노○○ 진술조서(2009.11.26); 참고인 노연희 진술녹음(2009.11.26) 362) 참고인 노○○ 진술조서(2009.11.26); 참고인 노연희 진술녹음(2009.11.26); 참고인 노귀상 진술조서(2009.9.23): 참고인 정○○ 진술조서(2009.9.23) 363) 신청인 노귀상 진술조서(2009.9.23)
고창지역 민간인 희생 사건 469
제 8 권
였다. 참고인 방○○(당시 27세)은 “방연혁은 인공 때 활동한 일로 수복되자마자 경찰에 게 붙잡혀 고창경찰서로 끌려갔는데 그때 죽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364) 참고인 박○○(당시 15세)은 “저녁에 누군가 와서 데려갔는데 그때부터 소식이 끊겨 지금까지 시신도 찾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다.365) 신청인 방채남(방연혁의 아들)은 “3월 1일 나갔다고 해서 그날 제사를 모시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방연혁의 족보에는 ‘신묘년 3월 3일(양력 1951년 4월 8일) 졸’로 기록되어 있다.366) 조사결과, 방연혁은 상하면 수복 직후인 1951년 4월 초 부역혐의로 경찰에게 연행된 후 희생된 것으로 보이지만, 시신을 수습하지 못했으므로 ‘추정’ 희생자로 분류하였다.
3. 진실규명불능 사건 가. 심원면 현종수 사건 ❍ 사건번호: 미신청 ❍ 사건요지: 1951년 1월 23일경(음력 12월 16일) 만돌리 현종수가 연화리에서 총살돼 시신으로 발견된 사건임 ❍ 진실규명대상자: 현종수(이명 현소자․당시 24세) 만돌리 정동마을 현종수는 1951년 1월 23일경 연화리에서 경찰토벌대에게 희생되었다 고 한다. 현종수의 형인 현종근(당시 28세)은 “동생은 집에서 착실하게 농사짓던 청년인데, 어느 날 누구 꾐에 빠졌는지 ‘저쪽 사람들이 같이 가자고 하는데 쌀 한 말만 달라’고 했다. 꾸 중하고 주지 않았는데 그냥 집을 나가버렸다. 며칠 후 연화리 수리답 부근에 죽어 있다고 부락사람이 연락을 해줬다. 나는 동짓날 사건 때 바닷물에 들어갔다가 살아 돌아와 병이 난 상태여서 아내가 가서 시신을 수습하였다.”고 진술하였다.367) 현종수의 시신을 수습한 염화자(형수․당시 21세)는 “동네사람을 데리고 현장에 가보 니 여기 저기 시체가 여럿 있었다. 시동생의 시신은 땅에 있었지만 같은 마을 장종술의 시신은 저수지에 빠진 채였다. 너무 무서워 시신 상태도 제대로 보지 못했다. 어떤 상황
364) 365) 366) 367)
참고인 참고인 신청인 참고인
남궁○○ 진술조서(2009.11.24); 참고인 방○○ 진술조서(2010.1.29) 박○○ 진술조서(2009.11.12) 방채남 진술조서(2009.11.12) 현종근 진술조서(2009.10.31)
470 2010년 상반기 조사보고서
제 2 부 제2소위원회 사건(5)
에서 죽은 것인지는 모른다.”고 진술하였다.368) 같은 마을 주민 김○○(당시 23세)은 “현종수는 피란 갔다가 연화리에서 죽었다고 들 었다.”고 진술하였다.369) 조사결과, 현종수는 1951년 1월 23일경 연화리 부근에서 시신으로 발견되었다. 발생 시 기가 군경토벌작전이 수시로 벌어지던 때이고, 시신이 여럿 있었다는 목격자의 진술 등 으로 보아 심원면 수복작전 중이던 군경토벌대에게 살해됐을 개연성이 높다. 하지만 목 격자가 없어 군경의 가해 여부와 불법성은 확인할 수 없었다. 따라서 이 사건은 진실규명 이 불가능하였다.
나. 심원면 오태랑․이규련․김동반 사건 ❍ 사건번호: 미신청 ❍ 사건요지: 1951년 3월 심원면 주민 3명이 좌치포구 등에서 사망한 사건임 ❍ 진실규명대상자: 오태랑(당시 23세․용기리), 이규련(당시 35세․주산리), 김동반(당 시 39세․월산리)
1951년 3월 용기리 오태랑, 주산리 이규련, 월산리 김동반이 심원면과 부안면 사이에 있는 ‘좌치포구’에서 군경토벌대에게 희생되었다고 한다.370) 용기리 오태랑의 사망경위에 대해 참고인들은 “피란 갔다가 바다에 빠져 죽었다”, “총 에 맞아 죽은 것인지 빠져 죽은 것인지 모르지만 바다에서 죽었다.”고 진술하였다.371) 오 태랑의 제적부에도 “1951년 2월 3일 부안면 해중(海中)에서 사망”하였다고 기재돼, 날짜 와 장소가 일치하였다. 참고인들의 진술로 보아 오태랑은 군경토벌작전의 와중에서 사망한 것으로 판단되나 목격자가 없어 군경의 불법적인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었다. 따라서 이 사 건은 진실규명이 불가능하였다. 이규련의 아들인 이정용(당시 21세)은 “부친이 군인들을 피해 피란 갔다가 장수강에서 368) 참고인 염화자 진술조서(2009.10.31) 369) 참고인 김○○ 진술조서(2009.10.31) 370) 참고인 이○○ 진술조서(2009.11.2); 참고인 오○○ 진술조서(2009.11.1); 윤순임 통화보고서(2009.12.7); 참고인 오○○ 통화보고서(2009.12.7); 참고인 윤○○ 진술조서(2009.11.1); 참고인 양○○ 진술조서(2009.11.1) 371) 참고인 오○○, 오○○, 윤○○은 “오태랑은 피란 가다가 바다에 빠져 죽었다.”고 진술하였고, 참고인 윤 ○○과 양○○는 “오태랑이 총살됐는지 빠져죽은 것인지는 모른다”고 진술하였다. 오○○ 진술조서 (2009.11.1); 윤○○ 통화보고서(2009.12.7); 참고인 오○○ 통화보고서(2009.12.7); 참고인 윤○○ 진술조 서(2009.11.1); 참고인 양○○ 진술조서(2009.11.1)
고창지역 민간인 희생 사건 471
제 8 권
갈 곳은 없고 바다로 뛰어들었다가 바다에 빠져서 죽었다고 들었다.”고 진술하였다.372) 주산리 참고인 이○○(당시 30세)도 같은 진술을 하였다.373) 이규련의 제적부에도 ‘1951 년 3월 14일 사망’으로 기재돼 실제 사건발생일과 비슷하였다. 유족․참고인들의 진술로 보아 이규련은 군경토벌작전의 와중에 바다에 빠져 익사한 것으로 판단되나 목격자가 없어 군경의 불법적인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 었다. 따라서 이 사건은 진실규명이 불가능하였다. 월산리 김동반은 3월 18일 좌치나루터 부근에서 군경토벌대의 총에 맞아 사망하였다고 한다.374) 김동반의 희생사실에 대해 같이 피란을 다녔다는 참고인 김○○(당시 16세․시 신목격)과 김지남(김동반의 동생․당시 16세)의 진술이 일치하였다.375) 김동반의 제적부 에도 ‘1951년 2월 10일 사망’으로 기재돼 실제 사건발생일과 일치하였다.376) 유족과 참고인들의 진술로 보아 김동반은 군경토벌대의 총격으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 되나 목격자가 없어 군경의 불법적인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었다. 따라서 이 사건은 진실규명이 불가능하였다. 사건발생장소인 ‘좌치포구’는 심원면과 부안면을 이어주는 나루터였다. 이곳에서는
1950년 12월 23일 이후 여러 번의 군경토벌작전이 벌어졌다. 1951년 3월 중순, 전북경찰대 소속의 18전투경찰대대(대장 차일혁 경감)가 이곳에서 대 대적인 토벌작전을 폈다는 기록도 있다. 경찰토벌대는 심원면 연화리 연화봉에 거점을 둔 빨치산부대를 이곳으로 유인하여 섬멸하였다고 한다.377) 빨치산들이 군경토벌작전 때마다 지역 주민들에게 피란하라고 선동하여 같이 몰려 다 녔던 당시 상황으로 보아 오태랑, 이규련, 김동반 등은 군경토벌작전을 피해 좌치포구로
372) 373) 374) 375) 376) 377)
참고인 이정용 진술조서(2007.6.13) 참고인 이○○ 진술조서(2009.11.2) 참고인 김재열 진술조서(2009.11.3) 참고인 김○○ 진술조서(2009.11.3); 참고인 김지남 진술조서(2009.11.3) 참고인 김○○ 진술조서(2009.11.3); 참고인 김지남 진술조서(2009.11.3) 차길진, 뺷빨치산 토벌대장 차일혁의 수기뺸, 기린원, 1990, 80~81쪽.; 이 수기에는 제18전투대대가 벌인 고창지역 빨치산 토벌작전(1951년 3월 10일부터 3월 말까지)에 대한 기록이 있다. 이 중 3월 13일 좌치 (장연강으로 표기)에서 벌인 작전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3월 13일 밤, 1, 2, 3중대는 연화봉을 향하여 총 공격을 개시하였다. 아군의 화력과 사기에 밀려 적들은 물러나기 시작하였다. 부안면으로 통하는 길 을 제외한 삼면으로 공격해 들어가자 적들은 부안면 방면으로 도주하기 위해 장연강을 건너려 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작전계획이었던 것이다. (중략) 적은 만조 때라 물이 불어난 장연강을 건너지 못하 고 우왕좌왕하고 있었다. 이때 애기봉 기슭에 있던 중화기 부대와 부안면에 포진하였던 고창경찰서 부대 가 적들을 향하여 포화를 개시하였다. 약 20분간의 포화로 적들을 완전 섬멸시켰다. 장연강 물이 빠진 후 확인해 보니 사살 165명, 생포 50명, 총기 151정의 대전과였다.”
472 2010년 상반기 조사보고서
제 2 부 제2소위원회 사건(5)
피란왔다가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은 목격자가 없어 군경과 빨치산간의 교전 중에 벌어진 일인지, 군경이 이들을 붙잡아 피란민인 줄 알면서도 살해한 것인지 판단할 수 없었다.378) 따라서 이 사 건은 군경의 불법성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없어 진실규명이 불가능하였다.
다. 공음면 김형수․김재철 사건 ❍ 사건번호: 다-1920(5)호 ❍ 사건요지: 1951년 1월 5일 선산사건 때 선동리 김형수, 김재철이 군경에 의해 희생 되었다는 사건임 ❍ 진실규명대상자: 김형수(당시 24세), 김재철(당시 21세) 공음면 선동리 김형수, 김재철은 뺷전북도의회 실태조사뺸에 선산사건 희생자로 등재돼 있으나, 유족을 찾을 수 없어 신원 확인을 할 수 없었다. 또 선산사건 때 희생되었다는 사 실을 알고 있는 사람도 신청인(황긍선)밖에 없었다. 신청인 황긍선(당시 19세)은 “같은 마을에 살던 김형수, 김재철이 선산사건 때 희생되 었다.”고 진술하였다.379) 하지만 신청인 진술이 전문 진술에 불과하였고, 그런 내용을 알 고 있는 참고인을 찾을 수 없었다. 또한 시신수습 여부도 확인할 수 없었다. 김형수, 김재철은 선산사건 때 희생되었다는 진술이 있어 군경에 의한 희생자일 개연 성은 있으나, 구체적인 사망경위를 알고 있는 참고인이 없고, 군경의 불법성 여부를 확인 할 수 없어 진실규명이 불가능하였다.
라. 무장면 김행환 사건 ❍ 사건번호: 다-1920(5)호 ❍ 사건요지: 1951년 1월 5일 선산사건 때 무장면 옥산리 주민 김행환이 군경에 의해 희생되었다는 사건임 ❍ 진실규명대상자: 김행환(당시 24세)
378) 사건장소인 좌치포구는 군경과 빨치산 간 교전이 빈번하게 벌어진 곳이다. 오태랑 등이 빨치산과 같이 몰려다니는 상황에서 군경토벌작전 와중에 사망한 것이라면 ‘교전 중 사망’으로 진실화해위원회 조사대 상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지만 군경이 이들을 붙잡아 빨치산이 아닌 사실을 알면서도 살해한 것이 라면 불법적인 민간인 희생사건에 해당된다. 하지만 이 사건은 목격자가 없어 진실규명이 불가능하였다. 379) 신청인 황긍선 진술조서(2010.1.12)
고창지역 민간인 희생 사건 473
제 8 권
무장면 옥산리 김행환은 뺷전북도의회 실태조사뺸에 선산사건 희생자로 등재돼 있으나, 유족을 찾을 수 없어 신원 확인을 할 수 없었다. 또 선산사건 때 희생되었다는 사실을 알 고 있는 사람도 신청인(김길수) 밖에 없었다. 신청인 김길수(당시 23세)는 “김행환이 1951년 1월 5일 선산사건 때 희생되었다.”고 진 술하였다.380) 하지만 신청인 진술이 전문 진술에 불과하였고, 그런 내용을 알고 있는 참 고인을 찾을 수 없었다. 또한 시신수습 여부도 확인할 수 없었다. 김행환은 선산사건 때 희생되었다는 진술이 있어 군경에 의한 희생자일 개연성은 있으 나, 구체적인 사망경위를 알고 있는 참고인이 없고, 군경의 불법성 여부를 확인할 수 없 어 진실규명이 불가능하였다.
마. 대산면 강달용․김영문 사건 ❍ 사건번호: 다-1920(5)호 ❍ 사건요지: 1950년 12월~1951년 1월 대산면 주민 강달용․김영문이 군경에게 희생 되었다는 사건임 ❍ 진실규명대상자: 강달용(당시 35세, 대산면 광대리), 김영문(당시 17세, 대산면 성남리) 대산면 광대리 강달용은 뺷전북도의회 실태조사뺸에 이 사건의 희생자로 등재돼 있으나, 유족을 찾을 수 없어 신원 확인을 할 수 없었다. 또 선산사건 때 희생되었다는 사실을 알 고 있는 사람도 신청인(김길수)밖에 없었다. 신청인 김길수(당시 23세)는 “강달용이 선산사건 때 희생되었다.”고 진술하였다.381) 하 지만 신청인 진술이 전문 진술에 불과하였고, 그런 내용을 알고 있는 참고인을 찾을 수 없었다. 또한 시신수습 여부도 확인할 수 없었다. 강달용은 선산사건 때 희생되었다는 전문 진술이 있어 군경에 의한 희생자일 개연성은 있으나, 구체적인 사망경위를 알고 있는 참고인이 없고, 군경의 불법성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진실규명이 불가능하였다.
1950년 12월 28일 대산면 성남리 김영문이 대산지서 경찰토벌대에게 희생되었다는 참 고인 김도성(당시 11세)의 전문 진술이 있으나,382) 이를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인 경위를 알고 있는 참고인을 찾을 수 없었다. 유족을 찾을 수 없어 제적부나 시신수습 여부도 확 380) 신청인 김길수 진술조서(2010.1.11) 381) 신청인 김길수 진술조서(2010.1.11) 382) 참고인 김도성 진술조서(2009.9.21)
474 2010년 상반기 조사보고서
제 2 부 제2소위원회 사건(5)
인할 수 없었다. 김영문은 1950년 12월 28일 대산사건 때 사망했다는 전문 진술이 있어 군경에 의한 희 생자일 개연성은 있으나, 구체적인 사망경위를 알고 있는 참고인이 없고, 군경의 불법성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진실규명이 불가능하였다.
바. 상하면 황선경․김재학․황선경․설아기 사건 ❍ 사건번호: 다-2998(1)호 ❍ 사건요지: 1951년 2~3월경 황선경 등 상하면 주민 4명이 군경에게 희생되었다는 사 건임
❍ 진실규명대상자: 황선경(22세ㆍ용정리 판정마을), 김재학(17세, 하장리), 황선경(21 세․용정리 서당마을) 설아기(2세, 용대리) 상하면 용정리 판정마을 황선경(이명 황학선)은 1951년 2월경 ‘비둘기굴’ 부근에서 총 상을 입은 시신으로 발견되었다고 한다. 참고인 박복녀(황선경의 처ㆍ여ㆍ당시 19세)는 “군인들이 사방에서 몰려오고 총소리가 나니까 남편은 동네 사람들과 같이 피란을 나갔는데 돌아오지 않았다. 시신을 찾으러 다 니다가 ‘비둘기굴’에서 총상을 입은 남편의 시신을 모셔와 동네에서 초상을 치렀다. 군인 들이 ‘비둘기굴’에 숨었던 사람들을 모아놓고 총살하였다고 한다. 시신을 바로 찾지 못해 제사는 날을 받아 정월 초사흗날에 지내고 있다.”고 진술하였다.383) 참고인 황○○(당시 22세)는 “황선경은 1951년 2월 8일(정월 초사흗날)경 집에서 설을 쇠고 처가인 홍농으로 가는 길에 원자룡 앞 들판에서 빨치산인지 경찰인지 누군가에게 쫒기다 자룡 앞 큰 내로 뛰어들어 죽었다. 시신은 수습하여 마을에서 장례를 같이 치렀 다.”고 진술하였다.384) 참고인 황○○(당시 19세)은 “황선경은 처가인 홍농과 판정을 왔다 갔다 했는데 자룡 앞에서 경찰인지 한청인지에게 총살되었다고 들었다.”고 진술하였다.385) 참고인들의 진술로 보아 황선경은 1951년 2월 8일경 사망한 것으로 짐작되지만, 진술 이 엇갈려 사망장소, 사망경위, 가해주체를 확인할 수 없었다. 따라서 이 사건은 진실규명 이 불가능하였다. 383) 참고인 박복녀 통화보고서(2010.3.16) 384) 참고인 황○○ 진술조서(2009.11.23) 385) 참고인 황○○ 진술조서(2009.11.10)
고창지역 민간인 희생 사건 475
제 8 권
상하면 하장리 김재학은 ‘비둘기굴’ 앞 사건 당시 군경에게 희생되었다는 유족과 참고 인의 진술(전문)386)은 있었으나, 미혼으로 사망하여 제사를 지내지 않기 때문에 희생날짜 를 정확히 알지 못했다. 또 시신수습 여부 및 희생경위가 불명확하여 진실규명이 불가능 하였다. 용정리 서당마을 황선경은 ‘비둘기굴’ 앞 사건 당시 군경에게 희생되었다는 신청인ㆍ참 고인의 진술이 있었으나 진술내용이 구체적이지 못하고, 시신수습에 대해서도 신청인이 진술을 번복하는 등 신뢰성에 문제가 있었다.387) 또한 황선경이 지리산에서 행방불명되 었다는 참고인의 진술도 있어 진실규명이 불가능하였다. 상하면 용대리 설아기에 대해 “1951년 3월 13일 택동사건 때 모친(김정순)과 함께 살해 되었다”는 진술이 많았다.388) 하지만 참고인 설○○(당시 ○○세)은 “설아기는 엄마가 군 경에게 죽은 후 시름시름 앓다가 죽었다. 아기 고모가 애기를 업고 다니는 것을 본 기억 이 있다.“고 진술하였다.389) 이 사건은 설아기가 택동사건 현장에서 모친과 함께 사망했다는 진술과, 나중에 사망 했다는 참고인들의 진술이 엇갈리고, 생존기간, 사망원인 등이 불명확하여 진실규명이 불 가능하였다.
4. 조사결과 가. 희생자 판단 근거 진실화해위원회 조사결과, 진실규명대상자 346명 중 희생자는 328명, 부상자는 5명이었다. 희생자 판단 근거는 △목격자 확인 △참고인 확인 △제적부 일치 여부390) △시신수습 386) 참고인 박○○ 진술조서(2009.11.29) 387) 신청인 황선용은 전화조사에서 “형의 시신임을 확신할 수 없었으나 시신을 버려두고 올 수 없어 형의 시 신으로 추정되는 시신을 수습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면담조사 때는 “옷으로 형의 시신을 확인해서 수 습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2009년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귀가 어둡고 정신이 없어 시신수습에 대해 잘못 진술한 것이라고 해명하였다. 신청인 황선용 통화보고서(2009.12.30)ㆍ진술조 서(2010.1.27); 참고인 정○○ 진술조서(2010.1.27); 참고인 황○○ 진술조서(2009.12. 14); 참고인 황○○ 진술조서(2009.11.10) 388) 신청인 설상호와 신청인 설학수, 설진동, 설동호, 김○○ 등은 설아기가 택동사건 때 모친과 함께 군경에 게 희생되었다고 진술하였다. 389) 참고인 설○○ 진술조서(2009.12.15) 390) 제적부 사망 기록은 사건발생일자와 일치하는 경우가 드물었지만, 족보는 일치하는 경우가 많았다. 족보 기재사항은 개인기록으로서 결정적 입증자료로 활용하지는 않았지만, 참고인 진술과 일치하는 경우에는 판단 근거로 삼았다.
476 2010년 상반기 조사보고서
제 2 부 제2소위원회 사건(5)
여부 등의 요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였다. 판단결과는 ‘확인’ ‘추정’ ‘부상자’로 구분하였다. 목격자가 있거나, 구체적인 사건경위를 알고 있는 참고인이 2명 이상인 경우, 신청인
(유족)․참고인 진술이 일치하고 제적부(족보) 기재사항 등이 일치하는 경우, 유족확인을 못해 시신수습 여부를 알 수 없더라도 참고인 3명 이상의 진술로 희생사실이 확인된 경 우는 ‘확인’ 희생자로 판단하였다. 신청인이나 유족 진술이 구체적이어서 희생 정황은 드러나지만 제3의 참고인(전문)이
1인 이하인 경우, 시신수습을 하지 못한 경우, 제적부 기록이 일치하지만 제3의 참고인이 없는 경우, 다수 참고인 진술로 희생사실은 인정되지만 일시․장소 등이 확실하지 않은 경우는 ‘추정’ 희생자로 분류하였다.
1차조사 결정 때 희생자로 규명된 사람 중 부상자임이 확인된 5명은 ‘부상자’로 진실규 명 결정하였다.391) 한국전쟁 때 피란을 다니다가 군경토벌대에게 희생되었다는 막연한 진술밖에 없거나, 구체적인 사건경위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군경의 불법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등은
‘불능’으로 판단하였다. 진실규명대상자 346명을 위 기준에 따라 분류한 바, ‘확인’ 희생자는 309명, ‘추정’ 희생 자는 19명, 부상자는 5명, 진실규명불능은 13명이었다. 진실규명 및 불능 판단 근거는
<표 6>과 같다.392)
391) 진실화해위원회는 2009년 2월 희생자 범주에서 부상자는 제외한다는 기준을 정한 바 있다. 이 사건의 1차 결정(2008년 4월 8일) 당시 부상자 제외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1차 규명자 중 부상자로 확인된 경우 는 기존 결정을 존중하여 ‘부상자’로 진실규명 결정하였다. 대상자는 황대우, 김성수, 김인수, 김영직, 황 치순 등 5명이다. 다만, 1차조사 때 규명되지 못하고 재조사 결정(2009년 5월) 이후 파악된 부상자는 ‘각 하’하였다. 392) <표 6> 제목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진실규명대상자: 성명․한자ㆍ(이명)ㆍ나이ㆍ직업ㆍ출신마을 순 으로 기재하였다. △희생사실 확인자: 신청인은 ‘신’, 참고인은 ‘참’으로 표기하였고, 신청인이지만 ‘희생자’ 의 유족이 아닌 경우는 ‘신/참’으로, 유족 참고인은 ‘유/참’으로 표기하였다. △유족 확인: 희생사실에 대해 진술한 유족 명단이다. 유족 진술 중 ‘목격’ ‘시신수습’ 등 구체적인 진술이 아닌 경우는 희생사실 확인자에 기재하지 않았다. △사망 기록: 희생자의 제적부․족보 기록과 실제 사망일을 비교하여 ‘일치’ ‘불일치’로 분류하였다. 연도는 다르지만 날짜가 일치하는 경우는 ‘날짜 일치’로 기재하였다. △문헌자료: 뺷전북도의회 실태조사뺸(1994)와 공보처 통계국의 뺷피살자 명부뺸(1952) 등재 여부이다. 뺷전북도의회 실태조사뺸는 ‘전북’ 으로, 공보처 통계국 자료는 ‘공보’로 표기하였다. △판단 결과: ‘확인’ ‘추정’ ‘부상자’ ‘불능’으로 구분하였다.
고창지역 민간인 희생 사건 477
제 8 권
<표 6> 진실규명 및 불능 판단 근거 ❏ 해리․심원 지역 연번 사건번호
1~3
2998
4
2998
5
6
7
478
진실규명 대상자 최병우 崔炳禹 51/ 최병휴 崔炳休 44/ 최금성 崔金成 17/ 농업 해리 하련 노창숙 盧昌塾 28/농업 상하 장호
2998
황효용 黃熇龍 19/농업 상하 용정
9682
이희성 李熙聲 28/농업 심원 하전
한대심 韓大沈 9702 (한형교) (대표신청) 49/농업 해리 왕촌
희생사실 확인자
진술내용
유족확인 문헌 판단 사망기록 시신수습 자료 결과
(현장목격) 1950.12.23. 심원면 좌치로 피 란 갔다가 백부(최병우) 부친(최병우) 사촌 최동균 형(최금성)이 배에서 총살됨. 배가 좌초된 (신‧16) 사이 경찰이 전마선으로 접근하여 피란민들 을 총살하는 것을 목격함. 나는 배에 오르지 최동균 (최병휴 못하여 살아났음 의 아들)/ (전문) 최병우․최병휴 형제가 심원면 좌치 유○○ 수습 에서 배에 탔다가 군경 총에 맞아 사망했다 (참‧16) 고 들었음 이○○ (전문) 최병우 가족이 심원면 좌치에서 배에 (참‧19) 탔다가 군경 총에 맞아 사망했다고 들었음 (같이 피란, 시신목격) 1950.12.22. 동호리 노길상 노상득 로 같이 피란 갔다가 헤어진 후 사망 소식 (아들)/ (참‧21) 듣고 다음날 밤에 동호바닷가에 가서 시신 수습 을 수습함 (전문) 1951. 음력 2.경 처가인 해리면 사반 황선용 리 각동마을로 피란 가서 항아리 속에 숨어 (신/참‧ 있다 군경에게 붙잡혀 동촌 표씨와 함께 멍 사촌‧19) 구잔등까지 끌려가 총살되었다고 함 황○○ (전문) 해리면으로 피란 갔다가 군경에게 각 최덕례 (참‧19) 동마을 들판에서 총에 맞아 죽었음 (제수)/ 황○○ (전문) 처가인 각동마을에서 항아리 속에 숨 수습 (참‧16) 었다가 발각되어 죽었다고 들었음 (연행 목격) 신동필 등 부역혐의자 6명이 경찰 최○○ 에 붙잡혀 사반리 미산마을로 끌려온 것을 목격 (참‧12) 함 연행 도중 방축리에서 총살되었다고 함 이○○ (전문) 1951.1.3. 부안경찰이 하전리를 포위 (참‧25) 했을 때 집합하지 않았다고 집에서 총살됨 라○○ (현장목격) 1951.1.3. 부안경찰이 수색을 해 이공우 (참‧여‧23) 서 집합하지 않았다고 집에서 총살함 (아들)/ (전문) 김○○(참‧27) 김○○(참‧25) 박○○(참‧15) 수습 이○○(참‧17): 1951.1.3. 경찰이 하전리 집에서 총살 하였다고 들었음 한춘봉 (시신목격) 1950.12.22. 왕촌리 집 부근 야 (신‧아들‧ 산에서 군경토벌대 총에 맞아 사망. 현장에 12) 서 시신목격 한○○ (전문) 1950.12.22. 동짓날 조지산으로 피했 한춘봉 (참‧25) 다가 총살됨 (아들)/ 김○○ (전문) 1950.12.22. 조지산에서 군인들한테 수습 (참‧23) 총살됨 한정녀 (시신목격) 1950.12.22. 조지산에서 군인들 (유/참‧ 한테 총살됨. 시신목격 딸‧16)
2010년 상반기 조사보고서
최병우 최금성 제적 일치/ 없음 확인 최병휴 족보 일치
제적 불일치 없음 확인 족보 일치
제적 불일치 없음 확인
제적 불일치 전북 확인
제적 일치 전북 확인 족보 일치
제 2 부 제2소위원회 사건(5)
연번 사건번호
8~9
10
9702
9702
진실규명 대상자 한정교 韓正敎 30/ 한인교 韓仁敎 24/ 농업 해리 왕촌 김선학 金善學 17/농업 해리 광승
9702
오신득 吳新得 (오성환) 39/농업 해리 광승
9702
김용원 金容元 (김용해) 17/학생 해리 광승
9702
신동필 申東弼 20/농업 해리 사반
14~16
9702
박일득 朴一得 28/ 최명수 崔明洙 42/ 최영수 崔英洙 39/ 농업 해리 동호
17
9702
11
12
13
희생사실 확인자
유족확인 문헌 판단 사망기록 시신수습 자료 결과
진술내용
(시신목격) 동짓날 사건 때 한정교가 총상 한○○ 입고 치료 중이었는데 1951.1.1. 경찰과 학도 (참‧26) 대들이 집 마당에서 한정교․한인교 형제를 한석곤 (한정교 제적 일치 총살함. 시신목격함 전북 확인 의 아들)/ 족보 일치 (전문) 동짓날 피란 갔다가 총상(한정교)입 수습 김○○ 고 돌아왔는데 학도대들이 와서 한정교․한 (참‧23) 인교 형제를 총살함 (전문) 1950.12.22. 구동호에서 군경에게 총 살됐다고 들었음 (전문)1950.12.22. 심원면 만돌로 피란 갔다 가 군경의 총에 맞아 사망 (같이 피란) 1950.12.22. 심원면 만돌로 같 이 피란 갔는데 군경의 총에 맞아 사망 (전문) 1950.12.22. 심원면 만돌에서 군경에 게 총살됐다고 들었음 (전문) 1950.12.22. 피란 갔다가 만돌리 부 근에서 총살됨 (전문) 1950.12.22. 심원면 만돌에서 군경에 게 총살됐다고 들었음 (전문)19 50.12.22. 피란 갔다가 만돌리 부 근에서 총살됨 (전문) 1950.12.22. 심원면 만돌로 같이 피 란 갔는데 군경의 총에 맞아 사망 (연행 목격) 경찰이 진주한 후 부역자 색출 최○○ 때 신동필이 잡혀서 미산마을 앞에 왔음. 여 (참‧12) 러 명이 묶여 끌려가다가 방축부근에서 죽 였다고 들었음 위 연번 5번 황효용 사건과 신동필 희생사건이 날짜․ 장소 등이 일치하여 같은 사건으로 판단함 김○○ (참‧17) 최○○ (참‧23) 최○○ (참‧23) 김○○ (참‧17) 배○○ (참‧19) 김○○ (참‧17) 배○○ (참‧19) 최○○ (참‧23)
김선옥 제적 비슷 (동생)/ 전북 확인 (1950.12.20) 수습
김수복 (자부)/ 수습
제적기일 없음 확인 일치
김용균 제적 비슷 (동생)/ 없음 확인 (1950.12.20) 수습
신은철 (아들)/ 수습
제적날짜 없음 확인 일치
(전문) 1950.12.22. 동짓날 사건 때 대섬으 이○○ 로 피란 갔다 와 보니 하윤용의 외삼촌 최명 (참‧여‧ 수, 최영수와 하윤용의 이모부 박일득이 죽 박일득 24) 었다고 하여 희생사실을 알았음 하윤용 최명수 (조카)/ 제적일치/ 없음 확인 (전문) 1950.12.22. 동짓날 사건 때 하윤용 수습 최영수 이○○ 의 외삼촌 최명수, 최영수와 하윤용의 이모 제적 불일치 (참‧여‧ 부 박일득이 ‘갈매기’라 불리던 사람 집에 숨 23) 었는데, 군인들이 들어와 세 명을 붙잡아 구 동호 선창가로 데리고 가서 총살하였음
장봉한 장봉자 (같이 피란) 1950.12.22. 구동호에서 군인이 장봉자 張奉漢 (신‧동생‧ 쏜 총에 맞아 사망. 나도 같이 피란했다가 (동생)/ 제적 일치 없음 확인 19/농업 11) 헤어져 나는 살았음 수습
고창지역 민간인 희생 사건 479
제 8 권
연번 사건번호
17
9702
18
9702
19~20
9702
21
9702
22
9702
23
9702
24
9702
480
진실규명 희생사실 대상자 확인자 장○○ (참‧24) 해리 광승 박○○ (참‧21) 문창원 문창원 (신‧형과 文昌原 이름동일 ‧14) (문순주) 문○○ 19/ (참‧24) 농업 해리 방축 문○○ (참‧14) 이을재 이상재 李乙載 (신‧동생‧ 21/ 10) 이세재 문○○ 李洗載 (참‧24) (이광재) 18/ 문○○ 농업 (참‧14) 해리 방축 한○○ 김영득 (참‧25) 金榮得 김○○ 34/농업 (참‧25) 해리 왕촌 김○○ (참‧15) 김○○ 김흥용 (참‧18) 金興容 37/농업 김○○ 해리 광승 (참‧17) 김현례 김영표 (유/참‧ 金泳杓 딸‧7) 40/농업 심원 고전 김○○ (참‧18) 장○○ (참‧24) 박용진 박○○ 朴容珍 (참‧ 16/농업 사촌형‧21) 해리 광승 최○○ (참‧23)
진술내용
유족확인 문헌 판단 사망기록 시신수습 자료 결과
(전문) 1950.12.22. 구동호에서 총살되었음 장봉자 (동생)/ 제적 일치 없음 확인 (전문) 1950.12.22. 구동호에서 총살되었음 수습 (전문) 1950.12.22. 피란 갔다가 심원면 바 닷가에서 군경에게 총살됨
문창원 (동생)/ 제적 불일치 없음 확인 (전문) 1950.12.22. 피란 갔다가 심원면 바 수습 닷가에서 군경에게 총살됨 (전문) 1950.12.22. 피란 갔다가 심원면 바 닷가에서 군경에게 총살됨 (전문) 1950.12.22. 이을재 이광재 등 형님 두 분이 심원면 만돌리로 피란 갔다가 총살 되었다고 들었음 이을재 (전문) 1950.12.22. 이을재 이광재 형제가 이상재 제적 일치/ 없음 확인 (동생)/ 계명산에서 군경에게 총살됨 이세재 수습 제적 불일치 (전문) 1950.12.22. 이을재 이광재 형제와 피란 가서 만돌리에서 헤어졌는데 나중에 들 으니 계명산에서 군경에게 총살되었다고 함 (전문) 1950.12.22. 동짓날 피란 가서 사망 (전문) 1950.12.22. 방축리 돌팍재로 피란 갔다가 군경에게 붙잡혀 총살됨 (전문) 1950.12.22. 방축리 돌팍재로 피란 갔다가 군경에게 붙잡혀 총살됨 (전문) 1950.12.22. 구동호에서 군경에게 총 살되었다고 들었음 (같이 피란) 김흥용과 같이 피란 갔다가 동호 리 부근에서 헤어졌는데 그날 군경에게 총 살됨 (사망장면 목격, 시신수습) 1950.12.22. 피 란 갔다가 심원면 만돌리 계명산에서 군경 에게 총살됨. 가족들이 갔을 때 살아 있었는 데 곧 절명함. 장남 김선식은 현장에서 생존 했으나 나중에 사망함 (전문) 1950.12.22. 심원면 만돌리 계명산에 서 군경에게 총살되었다고 들었음 (전문) 1950.12.22. 구동호에서 토벌대에게 총살되었음
김정용 아들)/ 수습
제적 일치 없음 확인 족보 일치
김재관 (아들)/ 제적 불일치 없음 확인 수습
김현례 (딸)/ 수습
제적 일치 없음 확인
박용연 (전문) 1950.12.22. 구동호에서 토벌대에게 (동생)/ 제적 불일치 없음 확인 총살되었음 수습 (전문) 1950.12.22. 토벌대에게 죽었다고 소문 들었음
2010년 상반기 조사보고서
제 2 부 제2소위원회 사건(5)
연번 사건번호
25
9702
26
9702
27
28
29
30
31
진실규명 희생사실 대상자 확인자 김덕순 (신‧여‧ 김삼용 여동생‧22) 金三容) 김○○ 22/농업 (참‧17) 해리 광승 최○○ (참‧23) 배정수 배○○ 裵定洙 (참‧19) (배승조) 최○○ 32/농업 (참‧23) 해리 광승
9702
허환 許煥 32/ 해리 광승
9702
배범장 裵範章 (배길수) 28/농업 해리 광승
9702
김양호 金良浩 (김유선) 26/농업 해리 광승
9702
김삼채 金三采 (김낙진) 19/농업 해리 광승
9702
오덕순 吳德順 여, 24/ 주부 해리 사반
유족확인 문헌 판단 사망기록 시신수습 자료 결과
진술내용 (전문) 1950.12.22. 심원면 만돌리로 피란 갔다가 군경에게 총살됨
김덕순 (전문) 1950.12.22. 심원면 만돌에서 군경에 (여동생)/ 제적 불일치 없음 확인 수습 게 총살됐다고 들었음 (같이 피란) 1950.12.22. 심원면 만돌로 같 이 피란 갔는데 군경의 총에 맞아 사망 (전문) 1950.12.22 동짓날 사건 때 사망하 였음 오오채 (질부)/ 제적 불일치 없음 확인 (전문) 1950.12.22. 피란 갔다가 심원면 만 수습 돌에서 토벌대에게 총살되었음
(구타장면 목격, 시신목격) 경찰에게 칼로 찔 박○○ 려 죽어가는 형(허옥)을 경찰들 몰래 집에 (참‧여‧ 업어왔다는 이유로 경찰이 집에 와서 총살하 14) 였음. 주민들 보는 앞에서 구타한 후 총살함 장○○ (전문) 전쟁 때 동호리에서 사망하였음 (참‧24) 박○○ (참‧21), (전문) 전쟁 때 동호리에서 사망하였음 김○○ (참‧17) (연행 목격) 배길수가 손이 묶인 채 경찰에 김○○ 끌려가는 것을 보았는데 이후 죽었다는 말 (참‧16) 을 들었음 서○○ (전문) 배길수라 불렀는데 동생이 좌익활동 (참‧21) 하였다고 하여 경찰이 데려가서 죽였음 서○○ (전문) 50.12.22. 구동호 민가에 숨었다가 (참‧21) 발각돼 군인에게 총살됨 박준근 (전문) 1950.12.22. 구동호에서 군인에게 총 (참‧23) 살되었음 최○○(참‧23), 배귀종(참‧19) 김○○(참‧17); (전문) 1950.12.22. 구동호에서 군경의 총에 맞아 사망 서○○ (전문) 군인인데 복귀 못 한 상태에서 (참‧21) 1950.12.22. 형과 함께 구동호에서 총살됨 최○○(참‧23) 박준근(참‧23) 김○○(참‧17) 배귀종 (참‧19): (전문) 1950.12.22. 구동호에서 군인에게 총 살되었음 (사건현장에서 총상입음) 1950.12.22. 광승 이정희 리 상부마을 부근에서 군경에게 총살됐다고 (신‧아들‧ 들었음 나도 모친 등에 업혀 있다가 총상을 2) 입고 살아났음 이○○ (전문) 12.22. 광승리 분말 바닷가에서 군경 (참‧18) 에게 총살됨 이○○ (전문) 12.22. 광승리 분말 바닷가에서 군경 (참‧15) 에게 총살됨
허승철 (아들)/ 제적 불일치 없음 확인 수습
배광풍 제적 일치 (아들)/ 없음 확인 족보 일치 수습
김양균 (동생)/ 제적 불일치 없음 확인 수습
김양균 (동생)/ 제적 불일치 없음 확인 수습
이정희 (아들)/ 제적 일치 없음 확인 수습
고창지역 민간인 희생 사건 481
제 8 권
연번 사건번호
32
33
9702
9702
진실규명 희생사실 대상자 확인자 최봉규 (유/참․ 최순휴 아들‧11) 崔順休 배○○ 57/농업 (참‧여‧ 22) 해리 사반 김○○ (참‧17) 김봉석 (유/참‧ 조카‧13) 김주태 한○○ 金宙泰 (참‧25) 35/농업 해리 왕촌 김○○ (참‧24)
진술내용 (시신목격) 1950.12.22. 동호리로 피란 갔다 가 수문통에서 군경에게 총살되었음 시신, 장례, 매장 목격
최봉규 제적 불일치 (아들)/ 없음 확인 족보 일치 (시신목격) 1950.12.22. 동호리로 피란 갔다 수습 가 수문통에서 군경에게 총살되었음 시신목 격함 (전문) 1951.1.12. 해리지서 소방대창고에 감 금되었다가 백두재에서 총살되었음 (전문) 1951.1.12. 백두재에서 경찰에게 총살 김봉석 됨. 제삿날 음력 12월 4일임 제적 일치 (조카)/ 전북 확인 족보 일치 (연행 목격) 지로마을 이장인데 소방대창고 수습 에 감금되었다가 경찰 및 학도대에 의해 백 두재에서 총살되었음 향방대원으로 보초서 다가 끌려 나가는걸 보고 가족들에게 알려 주었음
김종용 (전문) 1950.12.22. 피란 중 군인들한테 붙 (신‧아들‧ 잡혀 심원면에서 총살되었다고 들었음 11) 김동이 (현장 생존자, 사망 목격) 1950.12.22. 피란 金東伊 김이진 중 군인들한테 붙잡혀 고전 당산나무 아래 40/ 34 9702 해리금융 (참‧21) 끌려가보니 김동이도 끌려와 있었는데 거기 에서 총살되었음 조합이사 해리 왕촌 최무웅 (전문) 부친(최연석)과 함께 1950.12.22. 고 (유/참․ 전당산나무 아래에서 군경에게 총살되었음 아들‧11) 시신목격함 한○○ (전문) 1950.12.22. 동짓날 피란 가서 사망 김영래 (참‧25) 金榮來 김○○ (전문) 1950.12.22. 방축리 돌팍재로 피란 35 미신청 16/농업 (참‧25) 갔다가 군경에게 붙잡혀 총살됨 해리 왕촌 김○○ (전문) 1950.12.22. 방축리 돌팍재로 피란 (참‧15) 갔다가 군경에게 붙잡혀 총살됨 최동석 노귀덕 崔東錫 (유/참‧ 1951.1.18. 시부와 시모가 경찰에게 같이 잡 자부‧여‧ 혀가서 총살되었음 45/ 16) 농업 서○○ (전문) 동생이 좌익이라고 경찰이 데려가서 36~37 미신청 김채선 (참‧21) 부안면에서 죽였음 金彩善 배○○ (전문) 해리면 수복 후 아군한테 죽었음 여․48/ (참‧19) 주부 최○○ (전문) 인공 때 좌익에 협조했다고 경찰이 해리 광승 (참‧23) 끌고 가서 총살함
482
유족확인 문헌 판단 사망기록 시신수습 자료 결과
2010년 상반기 조사보고서
김종용 (아들)/ 제적 일치 없음 확인 수습
김정용 (조카)/ 족보 일치 없음 확인 수습
최동석 노귀덕 제적 일치/ (자부)/ 없음 확인 김채선 수습 제적 불일치
제 2 부 제2소위원회 사건(5)
진실규명 대상자 이하규 李河奎 31/ 미신청 금융조합 직원 해리 하련
연번 사건번호
38
39
김용진 金龍鎭 미신청 30/농업 해리 하련
40
박낭근 朴郎根 미신청 28/농업 해리 왕촌
박영용 朴營容 50 박귀철 41~42 미신청 朴貴喆 17/ 농업 해리 동호
43
문동철 文東哲 미신청 16/농업 해리 금평
44
최연석 崔連錫 미신청 36/의사 해리 왕촌
희생사실 진술내용 확인자 이현익 (전문) 1950.12.22. 봉하재에서 군경이 쏜 (유/참․ 총에 맞아 사망했다고 들었음 아들‧1) (전문) 이하규는 금융조합 직원이었는데, 김○○ 1950.12.22. 봉하재에서 군경토벌대가 쏜 (참‧29) 총에 맞아 사망하였음 (사건현장목격, 생환자) 1950.12.22. 형과 함 김이진 께 피란 가다가 군인들한테 붙잡혀 심원면 (참‧동생‧ 고전리 당산나무 아래로 끌려가 총을 맞았는 21) 데 나는 총알이 빗나가 살고 형은 사망함 한춘봉 (전문) 1950.12.22. 군경이 심원면 고전리 (신‧12) 당산나무 아래에서 총살해버렸음 박쌍동 (전문) 1950.12.22. 구동호에서 군경에게 총 (참‧ 살됨 제종제‧24) 한○○ (전문) 1950.12.22. 동짓날 피란 가서 사망 (참‧25) 김○○ (전문) 1950.12.22. 피란 갔다가 총살됨 (참‧23) 박일수 (전문) 1951.3.4. 피란 간 큰형이 돌아오지 (신‧ 않자 공산당 가족이라며 경찰이 부친과 형을 박영용의 붙잡아가서 삼양사 창고에 감금하였다가 염전 아들‧11) 화재 사건 후 갯무탱이에서 총살하였다고 함 김○○ (전문) 경찰이 박영용과 박귀철을 감금했다 (참‧24) 가 갯무탱이에서 총살하였음 서○○ (전문) 구동호에서 죽었다고 들었음 (참‧16) 문동우 (전문) 1950.12.22. 해리면 구동호 바닷가로 (유/참‧ 피란 갔다가 군경에게 총살됨 형‧21) 문○○ (전문) 1950.12.22. 피란 갔다가 바닷가에서 (참‧24) 군경에게 총살됨 문○○ (전문) 1950.12.22. 피란 갔다가 바닷가에서 (참‧14) 군경에게 총살됨 최무웅 (시신목격) 1950.12.22. 심원면 고전리 당산 (유/참․ 나무 아래에서 군경에게 총살됨. 다음날 내 아들‧11) 가 현장에 가서 시신수습하였음 (사건현장목격, 생존자) 1950.12.22. 피란 김이진 중 군인들한테 붙잡혀 심원면 고전리로 끌 (참‧21) 려가보니 최연석도 끌려와 있었음. 최연석 은 총살되고 나는 살았음 (사건 목격) 1950.12.22. 연화리 뒷산에서 한○○ 군경이 심원면 고전리 당산나무 아래에서 (참‧25) 총살하는 장면 목격함 김○○(참‧23), 김○○(15), 박○○(15)7: (전문) 1950.12.22. 심원면 고전리 당산나무 아래에서 총살됨
유족확인 문헌 판단 사망기록 시신수습 자료 결과 이현익 제적 불일치 없음 확인 (아들)/ 족보 일치 수습
김이진 제적 일치 (동생)/ 없음 확인 족보 일치 수습
박쌍동 제적 불일치 (제종제)/ 없음 확인 족보 일치 수습
박일수 (아들)/ 제적 불일치 없음 확인 수습
문동우 (형)/ 수습
제적 일치 없음 확인
최무웅 (아들)/ 제적 불일치 없음 확인 수습
고창지역 민간인 희생 사건 483
제 8 권
연번 사건번호
45
미신청
46
미신청
47
미신청
48
미신청
49
미신청 (1차 ‘박종화 로 규명)
50
미신청
51
미신청
484
진실규명 희생사실 유족확인 문헌 판단 진술내용 사망기록 대상자 확인자 시신수습 자료 결과 조성옥 조성옥 (전문) 1950.12.22. 피란 갔다가 심원면 만 김태선 (여‧제수‧ (제수)/ 제적 일치 전북 확인 돌리 바닷가에서 군경에게 총살됨 金泰善 17) 수습 26/농업 ※김태선이 타지 출신이었기 때문에 그를 기억하는 참고인을 찾을 수 없었으나, 제적부, 해리 동호 유족의 진술, 제사일 등이 일치하여 ‘확인’ 희생자로 판단함 김은채 김용균 (전문) 군경이 총을 쏘아대 바다로 들어갔는 김맹범 金銀彩 (참‧12) 데 머리에 총을 맞아 죽었다고 들었음 (아들)/ 제적 불일치 없음 확인 25/농업 최○○ (전문) 1950.12.22. 구동호 고양이뿔에서 군 수습 해리 광승 (참‧23) 경의 총에 맞아 사망 홍일녀 (전문) 1950.12.22. 피란 갔다가 만돌 계명 배진규 (참‧처‧22) 산 밑에서 군인들에게 총살됨 홍일녀 輩鎭奎 박○○ (전문) 1950.12.22. 피란 중 심원면 만돌리 (처)/ 제적 불일치 전북 확인 28/농업 (참‧15) 계명산에서 군경에 총살됨 수습 심원 주산 박○○ (전문) 1950.12.22. 피란 중 심원면 만돌리 (참‧14) 계명산에서 군경에 총살됨. 시신목격 (전문) 가막바위로 피란 갔다가 물이 들어 손○○ 사등천변으로 나왔는데 경찰이 선창가에서 신대균 (참‧34 신현우 붙잡아 12명을 총살함 申大均 제적 불일치 (아들)/ 전북 확인 30/농업 족보 일치 (전문) 가막바위로 피란 갔다가 물이 들어 수습 손○○ 심원 월산 사등천변으로 나왔는데 경찰이 선창가에서 (참‧20) 붙잡아 총살함 김분녀 (전문) 1951.5. 중순경 경찰이 밤에 와서 마 박균순 (참‧형수‧ 을청년 4~5명을 연행하였고, 이후 고창경 (조카)/ 제적날짜 전북 추정 일치 여‧18) 찰서로 옮겼다고 했는데 행방불명되었음 미수습 박종배 (전문) 1951.5.20. 경찰이 부역혐의로 김일 朴宗培 김삼채 동 박종배 손연수 김장용을 잡아갔는데 이 23/농업 (참‧16) ※경찰에 연행된 후 행방불명돼 후 행방불명됨 심원 월산 ‘추정’ 희생자로 판단 손주수 (전문) 1951.5.20.경 경찰이 박종배를 연행 (참‧20) 하여 간 후 행방불명됨 (시신목격) 1951.3. 피란 갔다가 좌치나루터 김재열 김재열 부근에서 머리와 가슴에 총을 맞아 죽었음. (유/참․ (아들)/ 제적 일치 전북 불능 매장할 때 시신을 보았음. 그 사건 때 시체가 아들․11) 수습 많았다고 함 김동반 金東伴 김○○ (시신목격) 1951.3.18. 피란 갔다가 좌치사 39/농업 (참‧16) 건 때 토벌대에게 죽었음 ※좌치에서 토벌대에 의해 희생된 심원 월산 (시신목격) 1951.3. 피란 갔다가 좌치나루터 것으로 판단되나 목격자가 없어 김지남 부근에서 머리와 가슴에 총을 맞아 죽었음. 군경의 불법성을 확인할 수 없음 (참‧동생‧ 부친과 둘째형이 시신 찾아온 것을 보았음. 16) 그 사건 때 시체가 많았다고 함 박영자 손주수 (전문) 1951.5.20.경 경찰이 연행하여 간 후 (제수)/ 제적 불일치 전북 추정 김일동 (참‧20) 행방불명됨 미수습 金一東 24/농업 (전문) 1951.5.20. 부역혐의로 경찰이 김일 김삼채 ※경찰에 연행된후 행방불명돼 심원 월산 동 박종배 손연수 김장용을 잡아갔는데 행 (참‧16) ‘추정’ 희생자로 판단 방불명됨
2010년 상반기 조사보고서
제 2 부 제2소위원회 사건(5)
연번 사건번호
52
미신청
53
미신청
54
미신청
55
미신청
56
미신청
57
미신청 (1차 한시교’ 로 규명)
58
미신청
진실규명 희생사실 대상자 확인자
진술내용
유족확인 문헌 판단 사망기록 시신수습 자료 결과
(시신수습) 1950.12.22.경 형이 피란 갔다가 박길수 경찰에게 잡혀 곰소지서에 있었는데, 총살 (참‧동생‧ 박래극 됐다는 소식을 듣고 내가 부안군 진서리로 박길수 18) 朴來克 가서 시신을 수습하였음 (동생)/ 제적 불일치 전북 29/농업 박○○ (전문) 1950.12.22. 변산 쪽으로 피란 갔다 수습 심원 주산 (참‧15) 가 부안경찰에 붙들려 총살되었다고 들었음 박○○ (전문) 변산 쪽으로 피란 갔는데 경찰이 붙들 (참‧14) 어가서 강달원과 함께 총살됐다고 함 황학민 함봉순 黃鶴玟 이○○ (전문) 해리 동호출장소 경찰이 데려다가 죽 (자부)/ 제적 불일치 전북 (황학선) (참‧29) 여버렸음 수습 35/농업 심원 주산 ※희생경위를 아는 제3의 참고인이 1명밖에 없어 ‘추정’ 희생자로 분류 황두암 이○○ (전문) 해리 동호출장소 경찰이 데려다가 죽 함봉순 黃斗岩 (참‧29) 여버렸음 (질부)/ 제적 불일치 전북 (황학근) 배○○ (전문) 굴속에 숨었다가 경찰에 발각돼 총상 수습 40/농업 (참‧17) 을 입고 끌려간 후 죽었다는 소문을 들었음 심원 주산 (전문) 가막바위로 피란 갔다가 물이 들어 손○○ 사등천변으로 나왔는데 경찰이 선창가에서 박진호 (참‧34) 박병옥 붙잡아 박진호 등 12명을 총살함 朴鎭鎬 제적 일치 김○○ (아들)/ 전북 (전문) 박진호는 가막바위로 피신갔다가 나 23/농업 족보 일치 (참‧27) 수습 왔는데 군경에게 붙잡혀 사등마을에서 죽었 심원 월산 김○○ 다고 들었음 (참‧16) (전문) 박영남 등이 가막바위로 피란 갔다가 손○○ 박영남 물이 들어 사등천변으로 나왔는데 경찰이 박동옥 (참‧34) 제적 불일치 朴英南 선창가에서 붙잡아 12명을 총살함 (아들)/ 전북 (전문) 박영남 등이 가막바위로 피신 갔다가 족보 일치 36/농업 김○○ 수습 나왔는데 군경에게 붙잡혀 사등마을에서 죽 심원 월산 (참‧27) 었다고 들었음 한○○ (시신수습) 1950.12.22. 작은달구지에서 군 한수교 (참‧22) 인들에게 총살됨. 내가 시신수습함 한중석 韓洙敎 유○○ (전문) 1950.12.22. 작은달구지에서 군인들 (아들)/ 제적 불일치 전북 43/농업 (참‧12) 에게 총살됨 수습 심원 두어 김○○ (사건현장목격, 생존자) 1950.12.22. 작은 (참‧15) 달구지에서 군인들에게 총살되었음 한○○ (전문) 1950.12.23. 피란 갔다가 좌치포구 유명호 (참‧22) 에서 군경에게 총살됨 유점수 劉明鎬 김○○ (조카)/ 제적 일치 전북 20/농업 (참‧15) (전문) 1950.12.23. 피란 갔다가 좌치포구 수습 심원 두어 유○○ 에서 군경에게 총살됨 (참‧12)
확인
추정
확인
확인
확인
확인
확인
고창지역 민간인 희생 사건 485
제 8 권
진실규명 희생사실 대상자 확인자 손주수( 유/참‧ 동생‧20) 손연수 孫連洙 김○○ 미신청 24/농업 (참‧18) 심원 월산 김삼채 (참‧16)
연번 사건번호
59
60
이정용 (유/참․ 이규련 아들‧21) 李奎練 이○○ 미신청 35/농업 (참‧29) 심원 주산 배○○ (참‧17)
61
김영식 金英植 미신청 (김채식) 36/농업 심원 주산
62
63
64
486
김○○ (참‧31) 이○○ (참‧29), 배○○ (참‧17) 박○○ (참‧15)
유족확인 문헌 판단 사망기록 시신수습 자료 결과 (전문) 빨치산 시체 매장하는데 참여했다는 손주수 이유로 1951.5.20. 경찰이 박종배 김일동 김 (동생)/ 제적 일치 전북 추정 장용 등을 연행하여 간 후 행방불명됨 미수습 (전문) 1951.5. 중순경 경찰이 밤에 와서 마 을청년 4~5명을 연행하여 고창경찰서로 데려 갔는데 이후 행방불명되었음 ※경찰에 연행된 후 행방불명돼 (전문) 1951.5.20. 부역혐의로 경찰이 김일 ‘추정’ 희생자로 판단 동 박종배 손연수 김장용을 잡아갔는데 행 방불명됨 (전문) 1951.3.10.(음력 2.3.) 군경토벌대에 쫓겨 피할 곳이 없어 장수강 인근 바다로 뛰 이정용 어들었다가 익사함 (아들)/ 제적 일치 전북 불능 (전문) 군경이 몰아치니까 가막바위로 피란 수습 갔다가 사망함 ※좌치에서 토벌대에 의해 희생된 (전문) 만돌사건 이후 가막바위로 피신했다 것으로 판단되나 목격자가 없어 가 사망하였음 군경의 불법성을 확인할 수 없음 진술내용
(전문) 토벌작전 때 군경에게 사살됨 김충환 제적 불일치 (조카)/ 전북 확인 족보 일치 (전문) 피란 가려고 바다로 갔는데 군경에게 수습 총살되었음
박양동 (전문) 1950.12.22. 피란 중 심원면 만돌리 朴良童 계명산에서 군경에 총살됨 미신청 (박양채) 22/농업 박○○ (전문) 1950.12.22. 피란 중 심원면 만돌리 심원 주산 (참‧14) 계명산에서 군경에 총살됨. 시신목격 이덕진 (시신수습) 경찰들이 부안지서로 데리고 가 (유/참‧ 서 총살하였음. 직접 시신을 찾아왔음 이덕노 동생‧15) 李德老 미신청 이○○ 21/농업 (참‧25), (사건 목격, 연행목격) 1951.1.3. 부안경찰이 심원 하전 라○○ 하전리 와서 연행해간 후 부안면에서 총살됨 (참․여․23) 이족간 (같이 피란현장목격) 1950.12.23. 오빠와 (유/참‧ 같이 도천리 도살부락으로 피란 갔는데 오 여동생‧ 빠와 김종열이 경찰 총에 맞아 죽었음 이행헌 23) 李幸憲 강○○ (전문) 1950.12.23. 도천리 도살부락으로 미신청 30/ (참‧15), 피란 갔다가 경찰에게 죽었다고 들었음 김 농업 박○○ 종열이 같이 희생됨 심원 고전 (참‧15) 현○○ (전문) 도천리 도살부락에서 죽었다고 들었음 (참‧27)
2010년 상반기 조사보고서
박덕구 (동생)/ 제적 불일치 전북 확인 수습
이덕진 (동생)/ 제적 불일치 전북 확인 수습
이족간 (여동생)/ 제적 불일치 없음 확인 수습
제 2 부 제2소위원회 사건(5)
연번 사건번호
65
미신청
66
미신청
67
미신청 (1차 ‘박경우’ 로 규명)
68
미신청
69
미신청
70
진실규명 희생사실 유족확인 문헌 판단 진술내용 사망기록 대상자 확인자 시신수습 자료 결과 김종팔 (전문) 1950.12.23. 이행헌 가족과 함께 도 (유/참‧ 천리 도살부락으로 피란 갔다가 경찰에게 김종열 동생‧13) 총살되었음 김종팔 (전문) 50.12.23. 도천리 도살부락으로 피란 金種烈 강○○ (동생)/ 제적 불일치 없음 확인 갔다가 경찰에게 죽었다고 들었음 이행헌이 20/농업 (참‧15) 수습 같이 희생됨 심원 고전 박○○ (전문) 1950.12.23. 도천리 도살부락으로 (참‧15) 피란 갔다가 경찰에게 죽었다고 들었음 김재업 김○○ (전문) 1950.12.22. 만돌리 계명산에서 총살 金在業 (참‧18) 되었음 김연태 김승업 (아들)/ 제적 불일치 없음 확인 한○○ (전문) 1950.12.22. 만돌리 계명산에서 총살 31/농업 수습 (참‧25) 되었음 심원 만돌 박종관 (시신목격) 1951.2.15. 경찰이 마을 모정 앞 (유/참․ 에서 부친을 총살하였음. 시신목격. 생존 목 아들‧9) 격자 많음 박경오 김○○ 박종관 제적 일치 朴庚午 (현장목격) 1951.1.6. 사건현장에서 목격함. (참‧여‧18) (아들)/ 전북 확인 족보 일치 45/농업 사람들 모인 앞에서 총살하였음. 현장 및 시 수습 박○○ 심원 월산 신목격 (참‧17) 김○○(참‧16), 김○○(참‧27) 김○○(참‧16): (전문) 마을회관 앞 논에서 총살됨. 오○○ (전문) 경찰이 진주할 무렵 임남권과 함께 윤순임 오태영 (참‧24) 고창경찰에게 붙들려 간 후 행방불명되었음 (제수)/ 제적 불일치 전북 추정 吳泰英 미수습 39/농업 오○○ ※경찰에 연행된 후 행방불명돼 (전문) 고창경찰에게 끌려간 후 행방불명됨 심원 용기 (참‧ 24) ‘추정’ 희생자로 판단 윤순임 (전문) 1951.3.10. 피란 갔다가 바다에서 물 윤순임 (유/참‧ 에 빠져죽었다고 함. 음력 2.2. 제사 지냄 (제수)/ 제적 일치 없음 불능 오태랑 제수‧11) 수습 吳泰郞 오○○ (참‧24), (전문) 경찰토벌대에 쫓겨 피란하다가 하전 (1차 오태성으 오○○ 리 바다에서 사망 ※경찰토벌대에 의해 희생된 것으 로 규명) (참‧ 24) 로 판단되나 목격자가 없어 군경 23/농업 윤○○ 심원 용기 (참‧16), (전문) 죽도 쪽으로 가려다가 부안면 송현리 의 불법성을 확인할 수 없음
양○○ (참‧15) 설중환 (유/참․ 설동윤 아들‧9) 薛東允 설순애 미신청 47/농업 (유/참․ 심원 연화 딸‧20) 박○○ (참‧12)
앞 바다에서 총살되었다고 들었음
(사망 목격) 1950.12.22. 만돌리로 피란 갔 다가 옆에서 부친이 군인이 쏜 총에 맞아 쓰 러지는 걸 목격함
설중환 제적 불일치 전북 확인 (전문) 1950.12.22. 만돌작전 때 가족들과 (아들)/ 족보 일치 수습 함께 피란 갔다가 총에 맞아 죽었음 (전문) 군경이 진주할 무렵 피란 가서 어디선 가 죽었다고 들었음
고창지역 민간인 희생 사건 487
제 8 권
진실규명 희생사실 대상자 확인자 손기혁 손상배 (유/참‧ 孫相培 미신청 조카‧24) 18/농업 손○○ 심원 월산 (참‧20)
연번 사건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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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김관영 (참‧22) 金灌永 미신청 40/농업 김○○ 심원 두어 (참‧현장 생존자‧15) 김철암 김기언 金鐵巖 (유/참․ 미신청 (김철환) 아들‧15) 김○○ 54/ 심원 두어 (참‧ 15) 김기언 (유/참‧ 김기팔 동생‧15) 金箕八 한○○ 미신청 19/농업 (참‧22), 심원 두어 김○○ (참‧15) 김순풍 김기채 (유/참‧ 金箕彩 조카‧20) 44/ 김○○ 미신청 면직원 (참‧18) 심원 만돌 김○○ (참‧14)
진술내용
유족확인 문헌 판단 사망기록 시신수습 자료 결과
(전문) 50.12.23. 좌치에서 경찰들에게 희 손기혁 제적 불일치 생됨 (조카)/ 전북 확인 족보 일치 (전문) 1950.12.23. 좌치사건 때 토벌대에 수습 게 희생된 사람임 (총상자 업어서 옮김) 1950.12.22. 작은달구 지에서 군인들에게 총을 맞음. 현장에 가서 보니 살아 있어서 집으로 업어왔는데 그날 김승옥 (아들)/ 제적 불일치 전북 확인 밤 사망함 수습 (사건현장에서 목격, 생존자) 1950.12.22. 작은달구지에서 군인들에게 총살되었음 (시신목격) 1950.12.22. 피란 갔다가 작은달 구지에서 군인들에게 총살됨. 현장에서 시 김기언 신을 찾아 수습함 (아들)/ 제적 불일치 전북 확인 (사건현장에서 목격, 생존자) 1950.12.22. 수습 작은달구지에서 군인들에게 총살되었음 (시신목격) 1950.12.23. 좌치포구로 피란 갔다가 나룻배에서 군인들에게 총살됨. 현 김기언 장에서 시신을 찾아 수습함 (동생)/ 제적 불일치 전북 확인 (전문) 1950.12.23. 피란 갔다가 좌치포구 수습 에서 군경에게 총살됨 (전문) 동호출장소에 같이 잡혀간 동네 사람 을 옹호해주려다가 동호출장소장이 쏜 총에 김종철 맞아 사망하였음 (전문) 자수하러 갔는데 말을 잘못했는지 동 (아들)/ 제적 불일치 없음 확인 수습 호출장소장이 총살해버렸다고 함 (전문) 동호경찰이 붙잡아 가서 죽였음
(전문) 가막바위로 피란 갔다가 물이 들어 손○○ 사등천변으로 나왔는데 경찰이 선창가에서 김봉균 (참‧34) 김정애 붙잡아 김봉균 등 12명을 총살함 金奉均 김○○ 미신청 (딸)/ 제적 일치 없음 확인 35/농업 (참‧27), (전문) 피란 갔다가 군경에게 사등마을에서 수습 심원 연화 박○○ 죽었다고 들었음 (참‧18) 김영일 현○○ (전문) 1951.3.경 경찰에게 신동호로 붙잡혀 金永日 (참‧27) 가 사망 김종열 26/ (아들)/ 제적 불일치 없음 확인 미신청 김○○ (전문) 경찰에 의해 신동호로 잡혀가 죽었음 7수습 농업 (참‧20) 심원 만돌
2010년 상반기 조사보고서
제 2 부 제2소위원회 사건(5)
진실규명 희생사실 대상자 확인자 현종근 (유/참‧ 현종수 형‧28) 玄棕洙 염화자 미신청 (현소자) (참‧형수‧ 24/농업 21) 심원 만돌 김○○ (참‧여‧ 22)
연번 사건번호
78
79
김호연 金鎬沿 미신청 27/농업 심원 만돌
80
유채규 (1차 ‘유상규’ 미신청 로 규명) 17/학생 심원 용기
81
김장용 金長龍 미신청 26/농업 심원 월산
82
김이두 金二斗 미신청 (김정식) 34/농업 심원 하전
83
현동철 玄東哲 미신청 (현태환) 36/농업 심원 만돌
유족확인 문헌 판단 사망기록 시신수습 자료 결과 (전문) 1950. 음력 12. 장종술과 함께 연화리 현종근 수리답에서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아내가 (형)/ 제적 일치 전북 불능 시신수습함. 가해자 모름 수습 진술내용
(시신수습) 1951.1. 연화리 수리답에서 시동 생의 시신을 수습하였음. 가해자 모름 ※경찰토벌대에 의해 희생되었을 개연성이 높지만 목격자가 없어 (전문) 피란 갔다가 연화리 수리답에서 죽은 군경의 불법성을 확인할 수 없음 것으로 알고 있음
(같이 피란) 1950.12.22. 같이 다녔음. 만돌 김병현 리에서 헤어졌는데 계명산 앞에서 군경에게 (참‧20) 총살됨 김홍엽 김○○ (전문) 1950.12.22. 계명산에서 군경에게 총 (동생)/ 제적 불일치 전북 확인 (참‧여‧ 살되었음. 우리 집과 같이 음력 11.13.에 제 수습 22) 사 지냄 현○○ (같이 피란) 1950.12.22. 계명산에서 군경에 (참‧27) 게 총살됨. 같이 있다가 헤어짐 (사건 목격) 1951.1.27.경 부안면에서 온 경 유영일 양○○ 찰이 마을에서 부모와 주민들이 보는 앞에 (동생)/ 제적 미기재 전북 확인 (참‧16) 서 총살하는 것을 목격함 수습 (사건 목격) 1951.1.27.경 경찰이 마을에서 ※한국전쟁 때 제적이 소실된 후 윤○○ 부모와 주민들이 보는 앞에서 총살하였음. 재제하면서 사망자라는 이유로 재 (참‧16) 시신목격 등재하지 않은 경우임 김삼채 (전문) 부역혐의로 경찰이 김일동, 박종배, 문복순 (참‧동생‧ 손연수, 김장용을 붙잡아갔는데 1951.5.20. (제수)/ 제적 일치 없음 추정 16) 경 행방불명됨 미수습 손주수 (전문) 경찰이 연행하여 간 후 1951.5.20. (참‧20) 이후 행방불명됨 (심원지서에서 목격) 진주하고 나서 아군한 ※경찰에 연행된후 행방불명돼 ‘추정’ 희생자로 판단 김○○ 테 죽은 사람임. 자수하였는데 고창경찰서 (참‧27) 로 데려간 후 행방불명됨. 심원지서에서 조 사받을 때 보았음 라○○ (연행 목격) 1951.1.3. 부안경찰에게 연행되 (참‧여‧ 는 것을 목격. 이후 부안군에서 죽어서 시신 22) 을 찾아왔다는 말을 들었음 김치영 이○○ (전문) 부안면에서 죽어서 시신을 찾아왔다 (조카)/ 제적 일치 전북 확인 (참‧17) 고 함 수습 이○○ (전문) 1951.1.3. 부안경찰이 와서 연행해간 (참‧25) 후 부안면에서 총살됨 김○○ (전문) 1950.12.22. 만돌리 계명산에서 군경 (참‧제수‧ 현종순 에게 총살됨 여‧22) (조카)/ 제적 불일치 없음 확인 박○○ (전문) 1950.12.22. 만돌리 계명산에서 군경 수습 (참‧15) 에게 총살됨
고창지역 민간인 희생 사건 489
제 8 권
연번 사건번호
84
미신청
85
미신청
86~87 미신청
88
미신청
89
미신청
90
미신청
490
진실규명 희생사실 진술내용 대상자 확인자 김병현 (전문) 1950.12.22. 계명산 앞에서 임병철과 (유/참‧ 함께 군경에게 총살됨 김재홍 아들․20) 金在洪 김○○ (전문) 1950.12.22. 계명산에서 군경에게 총 52/농업 (참‧여‧22) 살돼 시아제(현동철)와 같은 날 제사 지냄 심원 만돌 현○○ (전문) 1950.12.22. 만돌리 바닷가에서 군경 (참‧27) 에게 총살됨 김병현 (전문) 1951.1.25(음력 12.18.), 경찰에 붙잡 김대현 (유/참‧ 혀간 후 신동호에서 학도대에게 총살되었 金大鉉 동생‧21) 음. 모친이 시신수습함 24/농업 현○○ 심원 만돌 (전문) 경찰에 잡혀가서 죽었다고 들었음 (참‧27) 김정현 김일현 (시신수습) 1950.12.22. 두 형이 만돌리 바 金正鉉 (참‧동생‧ 닷가에서 군인들에게 총살되었음. 부친과 16) 함께 직접 시신수습함 (김두현) 29 한○○ (전문) 1950.12.22. 김두현․김태년 형제가 김태년 (참‧25) 만돌리 바닷가에서 총살되었음 金太年 김○○ 21/ (참‧18), (전문) 1950.12.22. 김두현․김태년 형제가 농업 김○○ 만돌리 바닷가에서 총살되었음 심원 만돌 (참‧14) (같이 피란) 1950.12.22. 피란 도중 고광덕 고광덕 서○○ 을 만났는데 죽도로 간다고 하였는데 못가 高廣德 (참‧15) 고 심원면 백사장에서 총살됨 34/ 삼양사 (시신목격, 수습) 1950.12.22. 심원면 만돌 서○○ 리 바닷가에서 고광덕의 시신을 목격하고 직원 (참‧31) 해리 동호 동네사람들하고 같이 수습함 한태석 한○○ (전문) 1950.12.22. 해리면 왕촌리 파령치 韓泰錫 (참‧25) 들판에서 군인들에게 총살되었음 52/농업 김○○ (전문) 1950.12.22. 해리면 왕촌리 파령치 해리 왕촌 (참‧23) 들판에서 군인들에게 총살되었음 김○○ (전문) 1950.12.22. 계명산 앞에서 김재홍과 임병철 (참‧20) 함께 군경에게 총살됨 林炳喆 백○○ (전문) 1950.12.22. 만돌 계명산에서 임하 (임하서) (참‧17) 서, 김재홍 2명이 토벌대에 희생됨 54/농업 김○○(참‧여‧22) 박○○(참‧15) 현○○(참‧27); (전 심원 만돌 문) 1950.12.22. 만돌리 계명산에서 군경에게 총살됨
2010년 상반기 조사보고서
유족확인 문헌 판단 사망기록 시신수습 자료 결과
김병현 (아들)/ 제적 일치 전북 확인 수습
김병현 (동생)/ 제적 일치 전북 확인 수습
김일현 (동생)/ 제적 불일치 없음 확인 수습
고인규 (아들)/ 제적 불일치 없음 확인 수습
이복녀 (자부)/ 제적 일치 전북 확인 수습
이복순 (자부)/ 제적 불일치 전북 확인 수습
제 2 부 제2소위원회 사건(5)
❏ 공음․대산․무장․고창면 지역 연번
사건 번호
희생자
91
김귀성 金貴星 (김인용으 1920(2) 로 신청) 46/농업 공음 선동
92~ 93
황길영 黃吉永 42/ 황치덕 1920 黃治德 24/ 농업 공음 선동
희생사실 확인자 김공순 (신/참․여 ‧16) 황긍선 (신/참‧19) 김대오 (신/참‧18) 황긍선 (신‧아들‧1 9) 김대오 (신/참‧18) 김공순 (신/참‧여‧1 6) 박○○ (참‧13)
유족확인 사망기록 시신수습
진술내용
문헌 자료
종합 판단
(전문) 1951.1.5. 선산사건 때 토벌대에 게 희생됨
김남일 제적 불일치 (전문) 1951.1.5. 선산사건 때 토벌대에 (아들)/ 족보기일 전북 게 희생됨 수습 일치 (전문) 1951.1.5. 선산사건 때 토벌대에 게 희생됨 (시신수습) 1951.1.5. 선산사건 때 숙부 (황치덕)는 현장에서 즉사하고 부친(황 길영)은 총상입고 6일 후 사망 황길영 (전문) 1951.1.5. 선산사건 때 토벌대에 황긍선 제적 일치/ 게 희생됨 (아들)/ 황길영 전북 황치덕 (전문) 1951.1.5. 선산사건 때 황길영․ 수습 족보 일치 황치덕 형제가 토벌대에게 희생됨
확인
확인
(전문) 1951.1.5. 선산사건 때 황길영․ 황치덕 형제가 군경에게 희생됨
김윤욱 (현장목격) 김윤욱․김영배 부자가 황긍선 金允旭 1951.1.5. 선산사건 때 토벌대에게 희 (신/참‧19) 46/ 생됨 94~ 김영배 1920 95 金寧培 박○○ (전문) 1951.1.5. 선산사건 때 군경에게 23/ (참‧13) 희생됨 농업 공음 선동 김공순 (전문) 1951.1.5. 선산사건 때 토벌대에 (신/참‧여‧ 게 희생됨 이인환 16) 李仁煥 96 1920(2) 김대오 (전문) 1951.1.5. 선산사건 때 토벌대에 31/농업 (신/참‧18) 게 희생됨 공음 선동 황긍선 (전문) 1951.1.5. 선산사건 때 토벌대에 (신/참‧19) 게 희생됨 김대오 (전문) 1951.1.5. 선산사건 때 토벌대에 (신/참‧18) 게 희생됨 함소자 김공순 (전문) 1951.1.5. 선산사건 때 토벌대에 97 1920(2) 20/농업 (신/참‧여‧ 게 희생됨 공음 선동 16) 황긍선 (전문) 1951.1.5. 선산사건 때 함정수의 (신/참‧19) 형 함소자가 토벌대에게 희생됨 황긍선 (전문) 1951.1.5. 선산사건 때 토벌대에 황길수 黃吉守 (신/참‧19) 게 희생됨 98 1920 43/농업 박○○ (전문) 1951.1.5. 선산사건 때 황길수가 공음 선동 (참‧13) 군경에게 희생됨
이연순 (자부)/ 제적 불일치 전북 수습
확인
이해연 제적 불일치 (아들)/ 전북 족보 일치 수습
확인
유족 미확인/ 제적 미확인 전북 수습 (유족)
확인
황준묵 제적 불일치 (아들)/ 전북 족보 일치 수습
확인
고창지역 민간인 희생 사건 491
제 8 권
연번
99
사건 번호
희생자
이종권 李鍾權 1920 24/농업 공음 선동
최성규 崔星奎 (최건곤으 100 1920(2) 로 신청) 26/농업 공음 선동
101
김내화 金乃華 63/ 1920(2) 시각 장애인 공음 선동
김형수 102 1920(2) 44/농업 공음 선동
김재철 103 1920(2) 21/농업 공음 선동
이대일 104 1920(2) 26/농업 공음 선동
105~ 106
492
김형순 金炯順 42/ 김형빈 1920 金炯彬 55/ 농업 공음 건동
희생사실 진술내용 확인자 김공순 (전문) 1951.1.5. 선산사건 때 토벌대에 (신/참‧여‧ 게 희생됨 16) 김대오 (전문) 1951.1.5. 선산사건 때 토벌대에 (신/참‧18) 게 희생됨 황긍선 (전문) 1951.1.5. 선산사건 때 토벌대에 (신/참‧19) 게 희생됨 김○○ (전문) 1951.1.5. 선산사건 때 희생되었음 (참‧23) 박○○ (전문) 1951.1.5. 선산사건 때 군경에게 (참‧13) 희생됨 황긍선 (전문) 1951.1.5. 선산사건 때 토벌대에 (신/참‧19) 게 희생됨 황긍선 (현장목격) 김내화는 맹인이었는데, (신/참‧19) 1951.1.5. 선산사건 때 토벌대에게 희생됨 김대오 (전문) 1951.1.5. 선산사건 때 토벌대에 (신/참‧18) 게 희생됨 김공순 (전문) 1951.1.5. 선산사건 때 토벌대에 (신/참‧여‧ 게 희생됨 16) 황긍선 (전문) 1951.1.5. 선산사건 때 토벌대에 (신/참‧19) 게 희생됨 ※뺷전북도의회 실태조사뺸에 등재돼 있으나 유족 및 신원확인 안 되고 시신수습 여부도 알 수 없음. 희생사실 확인 근거가 신청인 1명 진술밖에 없어 불능으로 판단함 황긍선 (전문) 51.1.5 선산사건 때 토벌대에게 (신/참‧19) 희생됨 ※뺷전북도의회 실태조사뺸에 등재돼 있으나 유족 및 신원 확인 안 되고 시신수습 여부도 알 수 없음. 희생사실 확인 근거가 신청인 1명 진술밖에 없어 불능으로 판단함 김대오 (전문) 1951.1.5. 선산사건 때 토벌대에 (신/참‧18) 게 희생됨 김공순 (전문) 1951.1.5. 선산사건 때 토벌대에 (신/참‧여‧ 게 희생됨 16) 황긍선 (전문) 1951.1.5. 선산사건 때 이대일(고 (신/참‧19) 미녀의 남편)이 토벌대에 희생됨 김대오 (목격) 1951.1.5. 선산사건 때 부친(김형 (신‧김형순 순)과 당숙(김형빈) 등이 토벌대에게 희 의 아들‧18) 생되는 것을 목격함 김공순 (전문) 1951.1.5. 선산사건 때 김대오의 (신/참‧여‧ 부친 김형순과 당숙 김형빈이 토벌대에 16) 게 희생됨 (전문) 1951.1.5. 선산사건 때 김대오의 황긍선 부친(김형순)과 당숙(김형빈)이 토벌대 (신/참‧19) 에게 희생됨
2010년 상반기 조사보고서
유족확인 사망기록 시신수습
문헌 자료
종합 판단
유족 미확인/ 제적 불일치 전북 수습 족보 일치 (유족)
확인
유족 미확인/ 제적 불일치 없음 수습 족보 일치 (유족)
확인
박광덕 (외손자)/ 제적 미확인 전북 수습
확인
유족 미확인/ 제적 미확인 전북 수습 미확인
불능
유족 미확인/ 제적 미확인 전북 수습 미확인
불능
유족 미확인/ 제적 미확인 전북 수습 (유족)
확인
김대오 제적 불일치 (아들)/ 전북 족보 일치 수습
확인
제 2 부 제2소위원회 사건(5)
연번
107
사건 번호
희생자
김형곤 1920(2) 38/농업 공음 건동
김형신 108 1920(2) 16/농업 공음 건동
김영우 40/ 109~ 김학수 1920(2) 110 17/ 농업 공음 건동
111
김영덕 金永德 1920(2) (김일호) 32/ 공음 건동
112
정휘택 鄭煇澤 1920(2) 40/농업 공음 건동
희생사실 확인자 김대오 (신/참‧18) 김공순 (신/참‧여‧ 16) 황긍선 (신/참‧19) 김대오 (신/참‧18) 김공순 (신/참‧여‧ 16) 황긍선 (신/참‧19) 김대오 (신/참‧18) 김공순 (신/참‧여‧ 16) 황긍선 (신/참‧19) 김대오 (신/참‧18) 김공순 (신/참‧여‧ 16) 황긍선 (신/참‧19) 김공순 (신/참‧여‧ 16) 김대오 (신/참‧18) 황긍선 (신/참‧19) 이문옥 (신‧아들‧ 10)
113
이순범 김공순 李順範 1920 (이관범) (신/참‧여‧ 16) 30/농업 공음 선동 김대오 (신/참‧18) 이재봉 (신/참‧17)
유족확인 사망기록 시신수습
진술내용
문헌 자료
종합 판단
전북
확인
전북
확인
전북
확인
전북
확인
(같이 피란) 1951.1.5. 선산사건 때 토벌 대에게 희생됨
유족 (전문) 1951.1.5. 선산사건 때 토벌대에 미확인/ 제적 미확인 수습 게 희생됨 (유족) (전문) 1951.1.5. 선산사건 때 토벌대에 게 희생됨 (같이 피란) 1951.1.5. 선산사건 때 토벌 대에게 희생됨 유족 (전문) 1951.1.5. 선산사건 때 토벌대에 미확인/ 제적 미확인 수습 게 희생됨 (유족) (전문) 1951.1.5. 선산사건 때 토벌대에 게 희생됨 (같이 피란) 1951.1.5. 선산사건 때 김영 우․김학수 부자가 토벌대에게 희생됨 유족 (전문) 1951.1.5. 선산사건 때 김영우․ 미확인/ 제적 미확인 수습 김학수 부자가 토벌대에게 희생됨 (유족) (전문) 1951.1.5. 선산사건 때 김영우․ 김학수 부자가 토벌대에게 희생됨 (같이 피란) 1951.1.5. 선산사건 때 토벌 대에게 희생됨 유금열 (전문) 1951.1.5. 선산사건 때 토벌대에 (사위)/ 족보 일치 게 희생됨 수습 (전문) 1951.1.5. 선산사건 때 토벌대에 게 희생됨 (전문) 1951.1.5. 선산사건 때 토벌대에 게 희생됨
유족 미확인/ (같이 피란) 1951.1.5. 선산사건 때 토벌 제적 미확인 전북 수습 대에게 희생됨 (유족) (전문) 1951.1.5. 선산사건 때 토벌대에 게 희생됨 (현장목격) 1951.1.5. 선산사건 때 부친이 선산마을 집안에 숨어 있다 토벌대에 잡 혀 마을 앞 도로에서 이만기와 함께 희생 됨. 연행 및 사망장면 목격, 시신수습. 이문옥 (전문) 1951.1.5. 선산사건 때 토벌대에 제적 불일치 (아들)/ 전북 게 희생됨 족보 일치 수습 (전문) 1951.1.5. 선산사건 때 토벌대에 게 희생됨 (전문) 1951.1.5. 선산사건 때 이문옥의 부친이 희생됨
확인
확인
고창지역 민간인 희생 사건 493
제 8 권
연번
사건 번호
희생자
114
이만기 李萬基 (이천기로 1920 신청) 28/농업 공음 선동
115
정헌기 鄭憲基 1920 39/농업 공음 선동
116
정호삼 鄭浩三 (정판호로 1920 신청) 26/ 우체부 공음 선동
117
양계춘 梁季春 1920 (양달준) 44/농업 공음 선동
118
양갑인 梁甲寅 1920 (양갑회) 37/농업 공음 선동
494
희생사실 확인자
진술내용
(시신목격) 1951.1.5. 숙부(이만기)가 선 이재산 산사건 때 토벌대에게 희생됨. 집에서 총 (신‧조카‧ 소리를 들었고, 다음날 부친과 함께 사건 14) 현장에서 가서 숙부의 시신을 수습함 이재봉 (전문) 1951.1.5. 선산사건 때 이재산의 (신/참‧17) 숙부가 희생됨 (사망현장목격) 1951.1.5. 선산사건 때 이문옥 부친(이순범)과 이만기가 집에 있다 토 (신/참‧10) 벌대에 잡혀 마을 앞 도로에서 사살되는 것을 목격 황긍선 (전문) 1951.1.5. 선산사건 때 토벌대에 (신/참‧19) 게 희생됨 김공순 (전문) 1951.1.5. 선산사건 때 정헌기가 (신/참‧여‧ 토벌대에게 희생됨 16) 김대오 (전문) 1951.1.5. 선산사건 때 정헌기가 (신/참‧18) 군경토벌대에게 희생됨 황긍선 (전문) 1951.1.5. 선산사건 때 정헌기가 (신/참‧19) 토벌대에게 희생됨 김공순 (전문) 1951.1.5. 선산사건 때 토벌대에 (신/참‧여‧ 게 희생됨 16) 김대오 (전문) 1951.1.5. 우체국 근무 했는데 선 (신/참‧18) 산사건 때 토벌대에게 희생됨 황긍선 (전문) 1951.1.5. 선산사건 때 토벌대에 (신/참‧19) 게 희생됨 양완수 (시신수습) 1951.1.5. 선산사건 때 부친 (신‧아들‧ 이 희생됨. 숙부와 함께 시신수습. 부친 13) 은 양손이 뒤로 결박된 채 죽어 있었음 김○○ (전문) 1951.1.5. 선산사건 때 양완수의 (참‧16) 부친이 희생됨 황긍선 1951.1.5. 선산사건 때 군경토벌대에게 (신/참‧19) 희생됨 양성수 (전문) 1951.1.5. 선산사건 때 군경토벌 (신/참‧13) 대에게 희생됨 양수영 (현장에서 시신수습) 1951.1.5. 부친이 (신‧아들‧ 선산사건 때 토벌대에게 희생됨. 시신수 12) 습 차 현장에 가보니 시신들이 많았음 김○○ (전문) 1951.1.5. 선산사건 때 양수영의 (참‧16) 부친이 희생됨 양완수 (전문) 1951.1.5. 선산사건 때 군경토벌 (신/참‧13) 대에게 희생됨 양성수 (전문) 1951.1.5. 양갑인이 선산사건 때 (신/참‧13) 군경토벌대에게 희생됨
2010년 상반기 조사보고서
유족확인 사망기록 시신수습
문헌 자료
종합 판단
이재산 제적 불일치 (조카)/ 전북 족보 일치 수습
확인
정만기 (조카)/ 사망 미기재 전북 수습
확인
정영준 제적 불일치 (아들)/ 전북 족보 일치 수습
확인
양완수 제적 불일치 (아들)/ 전북 족보 일치 수습
확인
양수영 제적 불일치 (아들)/ 전북 족보 일치 수습
확인
제 2 부 제2소위원회 사건(5)
연번
사건 번호
119
양수환 梁守煥 (양종철로 1920 신청) 25/농업 공음 선동
희생자
희생사실 확인자 김○○ (참‧16) 양완수 (신/참‧13) 양성수 (신/참‧13) 김대오 (신/참‧18) 양완수 (신/참‧13) 김공순 (신/참‧여‧ 16) 김대오 (신/참‧18) 양성수 (신/참‧13) 김항회 (신/참‧12) 황긍선 (신/참‧19)
유족확인 사망기록 시신수습
진술내용 (전문) 1951.1.5. 선산사건 숙부가 희생됨 (전문) 1951.1.5. 선산사건 대에게 희생됨 (전문) 1951.1.5. 양종철이 군경토벌대에게 희생됨 (전문) 1951.1.5. 양종철이 군경토벌대에게 희생됨 (전문) 1951.1.5. 선산사건 대에게 희생됨
종합 판단
때 양채식의 때 군경토벌
유족 미확인/ 사망 미기재 전북 족보 일치 선산사건 때 수습 (유족) 선산사건 때
확인
때 군경토벌
(전문) 1951.1.5. 선산사건 때 토벌대에 김영순 게 희생됨 (매제)/ (전문) 1951.1.5. 선산사건 때 토벌대에 수습 게 희생됨 (전문) 1951.1.5. 양성연이 선산사건 때 군경토벌대에게 희생됨 (전문) 1951.1.5. 같은 마을 김순회가 형수 김순회 김찬수 (성부덕)와 같이 희생되었다고 들었음 金淳會 121 1920(2) (조카)/ 23/농업 (전문) 1951.1.5. 선산사건 때 토벌대에 수습 공음 선동 게 희생됨 김찬묵 (전문) 1951.1.5. 같은 마을 김삼묵(김철 김항회 金贊黙 홍의 조부)이 형수(성부덕)와 같이 희생 유족 (신/참‧12) (김삼묵으 되었다고 들었음 미확인/ 122 1920(2) 로 신청) 수습 황긍선 (전문) 1951.1.5. 선산사건 때 토벌대에 56/농업 (유족) (신/참‧19) 게 희생됨 공음 선동 김대오 (전문) 1951.1.5. 선산사건 때 토벌대에 김문환 金文煥 (신/참‧18) 게 희생됨 김기석 (김문화로 김항회 (전문) 1951.1.5. 같은 마을 김문환이 형수 (조카)/ 123 1920(2) 신청) (신/참‧12) (성부덕)와 같이 희생되었다고 들었음 수습 20/ 황긍선 (전문) 1951.1.5. 선산사건 때 토벌대에 공음 선동 (신/참‧19) 게 희생됨 최병수 (현장목격) 1951.1.5. 선산사건 때 현 김공순 崔炳洙 장․시신수습 목격. 남편(최송부)이 총 (신‧제수‧ 47/ 상을 입고 시아주버니 3명(최병수, 최병 최병규 16) 규, 최영식)이 군경토벌대에게 희생됨 崔炳奎 (최남선으 김○○ 로 신청) (참‧17), (현장목격) 1951.1.5. 선산사건 때 최병 김공순 124~ 1920 수, 최병규(최남선), 최영식(최동석)이 (제수)/ 34/ 126 김○○ 최영식 토벌대에게 희생됨 수습 (참‧14) 崔永植 (최동석으 로 신청) 김대오 (전문) 1951.1.5. 선산사건 때 최병수 3 24/ 농업 (신/참‧18) 형제가 토벌대에게 희생됨 공음 건동 양성연 梁性演 120 1920(2) 19/농업 공음 선동
문헌 자료
제적 비슷 없음 (1951.1.9)
확인
제적 불일치 전북
확인
제적 불일치 전북 족보 일치
확인
제적 불일치 전북
확인
제적 불일치 전북 족보 일치
확인
고창지역 민간인 희생 사건 495
제 8 권
연번
127
사건 번호
희생자
김두철 金斗鐵 1920(2) 39/농업 공음 선동
최막동 崔莫同 (최영창으 128 1920(2) 로 신청) 36/농업 공음 건동
희생사실 확인자 김○○ (참‧17) 김○○ (참‧14) 김공순 (신/참‧여‧ 16) 황긍선 (신/참‧19) 김공순 (신/참‧여‧ 16) 김○○ (참‧17), 김○○ (참‧4) 김대오 (신/참‧18)
문헌 자료
종합 판단
유족 미확인/ 제적 미확인 전북 (전문) 1951.1.5. 선산사건 때 토벌대에 수습 (유족) 게 희생됨
확인
진술내용
유족확인 사망기록 시신수습
(현장목격) 1951.1.5. 선산사건 때 토벌 대에게 희생됨 (현장목격) 1951.1.5. 선산사건 때 토벌 대에게 희생됨
(전문) 1951.1.5. 선산사건 때 토벌대에 게 희생됨 (같이 피란) 1951.1.5. 선산사건 때 시당 숙(최영창)이 군경토벌대에게 희생됨
김공순 (당질부) 제적 불일치 (현장목격) 1951.1.5. 선산사건 때 토벌 최순금 전북 족보 일치 대에게 희생됨 (딸)/ 수습 (전문) 1951.1.5. 선산사건 때 토벌대에 게 희생됨 김종식 김석순 김공순 (전문) 1951.1.5. 선산사건 때 토벌대에 (사촌 金錫順 129 1920 제적 불일치 전북 (신/참‧여‧ 게 희생됨 동생)/ 35/농업 16) 수습 공음 건동 김○○ (현장목격) 1951.1.5. 선산사건 때 김수 김수만 (참‧17) 만․김성용 부자가 토벌대에게 희생됨 金秀萬 김○○ (현장목격) 1951.1.5. 선산사건 때 김수 김재환 김수만 55/ (참‧14) 만․김성용 부자가 토벌대에게 희생됨 (김수만 제적 일치/ 130~ 김성용 김공순 전북 1920(2) 131 金成容 (같이 피란) 1951.1.5. 선산사건 때 토벌 의 손자)/ 김성용 (신/참‧여‧ 수습 제적 불일치 대에게 희생됨 25/ 16) 농업 김대오 (전문) 1951.1.5. 선산사건 때 토벌대에 공음 건동 (신/참‧18) 게 희생됨 황긍선 (전문) 1951.1.5. 선산사건 때 토벌대에 김중길 (신/참‧19) 게 희생됨 봉영자 제적날짜 金中吉 132 1920 (자부)/ 일치 전북 김공순 (전문) 1951.1.5. 선산사건 때 토벌대에 38/농업 수습 족보 일치 (신/참‧여‧ 공음 건동 게 희생됨 16) 김영우 (시신목격) 1951.1.5. 선산사건 때 장형 (유/참‧ 김무웅 이 군경에게 희생됨 金茂雄 동생‧14) 김영우 (김영기 김○○ (현장목격) 1951.1.5. 선산사건 때 김영 133 1920(2) (동생)/ 제적 불일치 없음 로 신청) (참‧17) 기가 토벌대에게 희생됨 수습 23/공음 김공순 (전문) 1951.1.5. 선산사건 때 사촌오빠 건동 (신/참‧여‧ 김영기가 군경토벌대에게 희생됨 16)
496
2010년 상반기 조사보고서
확인
추정
확인
확인
확인
제 2 부 제2소위원회 사건(5)
연번
사건 번호
희생자
김영두 金泳斗 25/ 김영호 134~ 金泳浩 1920(2) 135 (김영오 로 신청) 24/ 농업 공음 건동
136
김수철 金守鐵 (김호진으 1920 로 신청) 45/농업 공음 건동
김재두 金在斗 (김재우 로 신청) 137~ 1920(2) 37/ 138 김재관 金在寬 24/ 공음 건동 전도수 全導秀 139 1920(2) 31/농업 공음 건동
정계갑 鄭啓甲 (정귀검으 140 1920(2) 로 신청) 47/농업 공음 건동
희생사실 확인자 김공순 (신‧여동생‧ 16) 김대오 (신/참‧18) 김○○ (참‧14) 김○○ (참‧17) 황긍선 (신/참‧19) 김○○ (참‧14) 김공순 (신/참‧여‧ 16) 김대오 (신/참‧18) 김○○ (참‧16) 김대오 (신/참‧18) 김○○ (참‧14) 김공순 (신/참‧여‧ 16) 김공순 (신/참‧여‧ 16) 김대오 (신/참‧18) 황긍선 (신/참‧19) 박대근 (유/참‧ 사위‧27) 노○○ (참‧19), 유○○ (참‧16) 유○○ (참‧여‧20) 정○○ (참‧여‧22)
유족확인 사망기록 시신수습
진술내용
문헌 자료
(사건현장목격) 1951.1.5. 선산사건 때 둘째오빠 김영두와 셋째오빠 김영호가 토벌대에게 희생됨 (전문) 1951.1.5. 선산사건 때 토벌대에 김공순 제적 게 희생됨 (동생)/ 전북 393) 불일치 (전문) 1951.1.5. 선산사건 때 김영두․ 수습 김영호 형제가 토벌대에게 희생됨
종합 판단
확인
(현장목격) 1951.1.5. 선산사건 때 토벌 대에게 희생됨 (전문) 1951.1.5. 선산사건 때 토벌대에 게 희생됨 (전문) 1951.1.5. 선산사건 때 토벌대에 게 희생됨 김완식 제적 불일치 (조카)/ 전북 족보 일치 (같이 피란) 1951.1.5. 선산사건 때 토벌 수습 대에게 희생됨 (전문) 1951.1.5. 선산사건 때 토벌대에 게 희생됨 (전문) 1951.1.5. 선산사건 때 김재두․ 김재관이 군경에게 희생됨 (전문) 1951.1.5. 선산사건 때 김재두 형 유족 제가 토벌대에게 희생됨 미확인/ 제적 미확인 전북 (전문) 1951.1.5. 선산사건 때 토벌대에 수습 게 희생됨 (유족) (전문) 1951.1.5. 선산사건 때 토벌대에 게 희생됨
확인
확인
(전문) 1951.1.5. 선산사건 때 미륵골에 서 토벌대에게 희생됨
유족 미확인/ (전문) 1951.1.5. 선산사건 때 미륵골에 제적 미확인 전북 수습 서 토벌대에게 희생됨 (유족) (전문) 1951.1.5. 선산사건 때 군경토벌 대에게 희생됨
확인
(전문) 1951.1.5. 장인이 선산사건 때 토 벌대에 게 희생됨 (같이 피란) 1951.1.5. 선산사건 때 정귀 박대근 검이 토벌대에게 희생됨 (사위)/ 사망 미기재 전북 수습
확인
(전문) 1951.1.5. 선산사건 때 토벌대에 게 희생됨
고창지역 민간인 희생 사건 497
제 8 권
연번
141
142
사건 번호
희생자
유연표 庾然杓 (유중환으 1920(2) 로 신청) 24/농업 공음 건동
유희동 庾喜東 (유재근으 1920(2) 로 신청) 45/농업 공음 건동
유길동 庾吉東 143 1920(2) 44/농업 공음 건동
노기봉 魯基奉 144 1920(2) 53/농업 공음 건동
희생사실 확인자 유○○ (참‧16), 김○○ (참‧4) 박○○ (참‧27) 정○○ (참‧여‧22) 유중화 (유/참‧ 아들‧16) 박○○ (참‧27), 김○○ (참‧14) 노○○ (참‧19) 정○○ (참‧여‧22) 노○○ (참‧19) 유○○ (참‧16), 유○○ (참‧13) 김○○ (참‧23) 박○○ (참‧27) 김○○ (참‧23), 유○○ (참‧16) 정○○ (참‧여‧22) 유○○ (참‧여‧20)
진술내용
유족확인 사망기록 시신수습
문헌 자료
종합 판단
(전문) 1951.1.5. 선산사건 때 유희봉의 부친(유중환)이 토벌대에게 희생됨
유족 미확인/ 제적 불일치 전북 (전문) 1951.1.5. 선산사건 때 유중택의 수습 족보 일치 형 유중환이 토벌대에게 희생됨 (유족) (전문) 1951.1.5. 선산사건 때 유중환이 토벌대에게 희생됨
확인
(전문) 1951.1.5. 부친이 선산사건 때 토벌 대에게 희생됨. 모친과 동생이 시신수습 (전문) 1951.1.5. 선산사건 때 유중화의 유중화 제적 불일치 부친(유재근)이 토벌대에게 희생됨 (아들)/ 전북 족보 일치 수습 (같이 피란) 1951.1.5. 선산사건 때 유희 동이 토벌대에게 희생됨 (전문) 1951.1.5. 선산사건 때 유재근이 토벌대에게 희생됨 (같이 피란) 51.1.5 선산사건 때 유길동 이 토벌대에게 희생됨 유화봉 제적 불일치 (전문) 1951.1.5. 선산사건 때 유길동이 (손자)/ 전북 족보 일치 토벌대에게 희생됨 수습
확인
확인
(전문) 1951.1.5. 선산사건 때 희생되었 다고 들었음 (전문) 1951.1.5. 선산사건 때 노기봉이 토벌대에게 희생됨 (전문) 1951.1.5. 선산사건 때 노기봉이 노재구 토벌대에게 희생됨 (아들)/ 족보 일치 전북 수습
확인
(전문) 1951.1.5. 상건마을 노기봉이 선 산사건 때 희생됨
(같이 피란 시신수습) 1951.1.5. 선산사 건 때 부친이 토벌대 총에 맞아 사망하 고 나는 사건현장 인근 볏단에 숨어서 살았음. 다음날 직접 시신수습 정○○ (전문) 1951.1.5. 선산사건 때 노봉구가 노종환 (참‧여‧22) 토벌대에게 희생됨 제적 불일치 (아들)/ 전북 김○○ 족보 일치 수습 (전문) 1951.1.5. 선산사건 때 희생되었 (참‧23), 유○○ 다고 들었음 (참‧16), 박○○ (전문) 1951.1.5. 선산사건 때 노봉구가 (참‧27) 토벌대에게 희생됨 노종환 (유/참‧ 아들‧19)
노봉구 魯鳳求 145 1920(2) 50/농업 공음 건동
498
2010년 상반기 조사보고서
확인
제 2 부 제2소위원회 사건(5)
연번
사건 번호
희생자
주일용 朱一容 (주일원으 146 1920(2) 로 신청) 45/농업 공음 건동
147
유일동 庾一東 1920(2) 18/농업 공음 건동
노생근 魯生根 148 1920(2) 25/농업 공음 건동
노수근 魯洙根 (노숙원으 149 1920(2) 로 신청) 22/농업 공음 건동
노행복 魯幸福 150 1920(2) 19/농업 공음 건동
희생사실 확인자 유○○ (참‧여‧20) 박○○ (참‧27), 정○○ (참‧여‧22) 김○○ (참‧23) 유동식 (유/참‧ 동생‧3) 유○○ (참‧여‧20) 박○○ (참‧27) 정○○ (참‧여‧22) 노○○ (참‧19) 박○○ (참‧27) 유○○ (참‧13) 정○○ (참‧여‧22) 유○○ (참‧여‧20) 유○○ (참‧여‧20) 박○○ (참‧27) 유○○ (참‧16), 유○○ (참‧13) 정○○ (참‧여‧22) 유○○ (참‧여‧20) 박○○ (참‧27) 유○○ (참‧16), 유○○ (참‧13) 정○○ (참‧여‧22)
유족확인 사망기록 시신수습
진술내용
문헌 자료
종합 판단
(전문) 1951.1.5. 선산사건 때 토벌대에 게 희생됨
주춘연 (손자) 제적 불일치 (전문) 1951.1.5. 선산사건 때 주일원이 주영승 전북 족보 일치 토벌대에게 희생됨 (제종제/ 수습 (전문) 1951.1.5. 선산사건 때 희생되었음
확인
(전문) 1951.1.5. 형이 선산사건 때 토벌대 에게 희생됨. 다음날 친척들이 시신수습 (전문) 1951.1.5. 선산사건 때 상건마을 유일동이 토벌대에게 희생됨 (전문) 1951.1.5. 선산사건 때 유일동이 토벌대에게 희생됨 (전문) 1951.1.5. 선산사건 때 유일동이 토벌대에게 희생됨 (같이 피란) 1951.1.5. 선산사건 때 노생 근이 토벌대에게 희생됨 (전문) 1951.1.5. 선산사건 때 노생근이 토벌대에게 희생됨 (전문) 1951.1.5. 선산사건 때 노생근이 토벌대에게 희생됨 (전문) 1951.1.5.선산사건 때 노생근이 토벌대에게 희생됨 (전문) 1951.1.5. 선산사건 때 상건마을 노생근이 토벌대에게 희생됨 (전문) 1951.1.5. 선산사건 때 토벌대에 게 희생됨 (전문) 1951.1.5.선산사건 때 노수근이 토벌대에게 희생됨
유동식 (동생)/ 제적 불일치 전북 수습
확인
노회일 제적 족보 (조카)/ 전북 일치 수습
확인
노회일 제적 족보 (조카)/ 전북 일치 (전문) 1951.1.5. 선산사건 때 노수근이 수습 토벌대에게 희생됨
확인
(전문) 1951.1.5. 선산사건 때 노수근이 토벌대에게 희생됨 (전문) 1951.1.5. 선산사건 때 토벌대에 게 희생됨 (전문) 1951.1.5. 선산사건 때 노행복이 토벌대에게 희생됨
노광우 (조카)/ 족보 일치 전북 (전문) 1951.1.5. 선산사건 때 노행복이 수습 토벌대에게 희생됨
확인
(전문) 1951.1.5. 선산사건 때 노행복이 토벌대에게 희생됨
고창지역 민간인 희생 사건 499
제 8 권
연번
151
152
사건 번호
희생자
유순식 庾順植 1920(2) 25/농업 공음 건동
유봉식 庾鳳植 1920(2) 35/농업 공음 건동
진규용 陳圭龍 (진귀용으 153 1920(2) 로 신청) 52/농업 무장 만화
154
500
유동호 庾東浩 (유종호 1920(2) 로 신청) 22/농업 공음 건동
희생사실 확인자 유○○ (참‧여‧13) 김○○ (참‧26) 김○○ (참‧여‧21) 소○○ (참‧여‧24) 정○○ (참‧여‧14) 유양금 (유/참‧딸‧ 13) 김○○ (참‧26) 소○○ (참‧여‧24) 정○○ (참‧여‧14) 김○○ (참‧23) 김일랑 (유/참‧ 자부‧21) 김○○ (참‧여‧21) 소○○ (참‧여‧24) 유○○ (참‧여‧13) 김○○ (참‧14) 김○○ (참‧26) 김○○ (참‧여‧21) 소○○ (참‧여‧24) 정○○ (참‧여‧14) 유○○ (참‧여‧13)
문헌 자료
종합 판단
(전문) 1951.1.5. 선산사건 때 유순식이 토벌대에게 희생됨 (전문) 1951.1.5. 선산사건 때 유순식이 토벌대에게 희생됨 유성백 (전문) 1951.1.5. 선산사건 때 토벌대에 (양자)/ 제적 불일치 전북 게 희생됨 수습 (전문) 1951.1.5. 선산사건 때 남편(이돈 철)과 함께 토벌대에게 희생됨 (같이 피란) 1951.1.5. 선산사건 때 유순 식이 토벌대에 희생됨
확인
진술내용
유족확인 사망기록 시신수습
(매장 목격) 1951.1.5. 부친이 선산사건 때 토벌대에게 학살되었음 (전문) 1951.1.5. 선산사건 때 유봉식이 토벌대에게 희생됨 (전문) 1951.1.5. 선산사건 때 남편(이돈 철)과 함께 토벌대에게 희생됨 (같이 피란) 1951.1.5. 선산사건 때 유봉 식이 토벌대에 희생됨 (전문) 1951.1.5. 선산사건 때 희생되었 다고 들었음 (전문) 1951.1.5. 시부가 선산사건 때 공 음면 검동리 송산마을로 피란 갔다가 토 벌대에게 희생됨. 시모가 시신수습함 (전문) 1951.1.5. 선산사건 때 토벌대에 게 희생됨 (전문) 1951.1.5. 선산사건 때 남편(이돈 철)과 함께 토벌대에게 희생됨 (전문) 1951.1.5. 선산사건 때 진규용이 토벌대에게 희생됨 (전문) 1951.1.5. 선산사건 때 진세권의 부친 규용어른이 토벌대에게 희생됨 (전문) 1951.1.5. 선산사건 때 유종호가 토벌대에게 희생됨 (전문) 1951.1.5. 선산사건 때 토벌대에 게 희생됨 (전문) 1951.1.5. 선산사건 때 남편(이돈 철)과 함께 토벌대에게 희생됨 (같이 피란) 1951.1.5. 선산사건 때 유동 호가 토벌대에 희생됨 (전문) 1951.1.5. 선산사건 때 유종호가 토벌대에게 희생됨
2010년 상반기 조사보고서
유양금 제적 불일치 (딸)/ 전북 족보 일치 수습
확인
김일랑 (자부)/ 족보 일치 전북 수습
확인
유족 미확인/ 제적 미확인 전북 수습 (유족)
확인
제 2 부 제2소위원회 사건(5)
연번
사건 번호
희생자
유동준 庾東俊 155 1920(2) 12/농업 공음 건동
희생사실 확인자 소○○ (참‧여‧24) 김○○ (참‧26) 김○○ (참‧여‧21) 정○○ (참‧여‧14) 유○○ (참‧여‧13) 김○○ (참‧26)
156
157~ 158
159
160
진술내용
유족확인 사망기록 시신수습
문헌 자료
(전문) 1951.1.5. 선산사건 때 남편(이돈 철)과 함께 토벌대에게 희생됨 (전문) 1951.1.5. 선산사건 때 유동준 등 이 토벌대에게 희생됨 유족 (전문) 1951.1.5. 선산사건 때 토벌대에 미확인/ 제적 미확인 전북 게 희생됨 수습 (같이 피란) 1951.1.5. 선산사건 때 유동 (유족) 준이 토벌대에 희생됨 (전문) 1951.1.5. 선산사건 때 유동준이 토벌대에게 희생됨 (전문) 1951.1.5. 선산사건 때 유억이․ 유병수 부자 등 송산마을 20여 명이 토 벌대에게 희생됨
유○○ 庾億伊 (참‧여‧20) (전문) 1951.1.5. 선산사건 때 토벌대에 유족 유억이 김○○ 게 희생됨 (유성식으 미확인/ (참‧여‧21) 1920 로 신청) 수습 소○○ 51/농업 (유족) (참‧여‧24) (전문) 1951.1.5. 선산사건 때 토벌대에 공음 건동 김○○ 게 희생됨 (참‧14) 김○○ (전문) 1951.1.5. 선산사건 때 토벌대에 (참‧14) 게 희생됨 정○○ (같이 피란) 1951.1.5. 선산사건 때 김재 김재석 金在錫 (참‧여‧14) 석․김재인이 토벌대에 희생됨 김○○ (전문) 1951.1.5. 선산사건 때 토벌대에 18/ 김재인 (참‧여‧21) 게 희생됨 김재윤 金在仁 소○○ (전문) 1951.1.5. 선산사건 때 남편(이돈 1920 (동생)/ (김재연으 (참‧여‧24) 철)과 함께 토벌대에게 희생됨 수습 로 신청) 유○○ (전문) 1951.1.5. 선산사건 때 김재석․ 13/ (참‧여‧13) 김재인이 토벌대에게 희생됨 농업 김○○ (전문) 1951.1.5. 선산사건 때 김재석․ 공음 건동 (참‧26) 김재인이 토벌대에게 희생됨 유○○ (전문) 1951.1.5. 선산사건 때 이박동이 (참‧여‧13) 토벌대에게 희생됨 김○○ (전문) 1951.1.5. 선산사건 때 군경토벌 유족 이박동 (참‧14) 대에게 희생됨 미확인/ 李博東 1920(2) 14/농업 황긍선 (전문) 1951.1.5. 선산사건 때 군경토벌 수습 (유족) 공음 건동 (신/참‧19) 대에게 희생됨 김○○ (전문) 1951.1.5. 선산사건 때 토벌대에 (참‧여‧21) 게 희생됨 유족 김주섭 金周燮 황긍선 (전문) 1951.1.5. 선산사건 때 군경토벌 미확인/ 1920(2) 수습 여부 46/농업 (신/참‧19) 대에게 희생됨 미확인 공음 용수
종합 판단
확인
제적 불일치 전북 족보 일치
확인
제적 불일치 전북
확인
제적 미확인 전북
확인
제적 불일치 전북 족보 일치
추정
고창지역 민간인 희생 사건 501
제 8 권
연번
161
162
사건 번호
희생자
김동권 金東權 (김동곤으 김○○ 1920(2) 로 신청) (참‧23) 40/농업 무장 옥산 김동훈 김○○ 金東熏 (참‧23) 1920(2) 23/농업 정용진 무장 옥산 (신/참‧11)
김행환 金幸煥 163 1920(2) 24/농업 무장 옥산
164
오병환 吳秉煥 (오재환으 1920 로 신청) 44/농업 무장 옥산
오동환 吳東煥 (오휘환으 165 1920(2) 로 신청) 20/농업 무장 옥산 김대수 金大洙 166 1920(2) 34/농업 무장 옥산
167
502
희생사실 확인자
서옥택 1920(2) 19/농업 무장 백양
문헌 자료
종합 판단
김광용 (전문) 1951.1.5. 선산사건 때 토벌대에 제적 일치 (손자)/ 전북 게 희생됨 족보 일치 수습
확인
진술내용
유족확인 사망기록 시신수습
(전문) 1951.1.5. 선산사건 때 토벌대에 김광용 게 희생됨 (손자)/ 제적 불일치 전북 확인 (전문) 1951.1.5. 선산사건 때 김청환의 수습 부친이 토벌대에게 희생됨 유족 김○○ (전문) 1951.1.5. 선산사건 때 토벌대에 미확인/ 제적 미확인 전북 불능 수습 여부 (참‧23) 게 희생됨 미확인 ※참고인 1명, 뺷전북도의회 실태조사뺸에 등재돼 있으나 유족 및 신원 확인이 안 되고, 시신수습 여부도 알 수 없음 (현장목격, 시신수습) 1951.1.5. 선산사 오세정 건 때 가망봉에서 학살현장목격. 부친과 (신‧아들‧ 당숙이 토벌대에게 희생됨. 다음날 현장 오세정 제적 불일치 17) (아들)/ 전북 확인 에 가서 시신수습 족보 일치 (전문) 1951.1.5. 선산사건 때 시부(김대 수습 홍○○ 수)와 오세정의 부친 등 3명이 죽었다고 (참‧여‧12) 전해 들었음. 동짓달 27일 제사지냄 (현장목격, 시신수습) 1951.1.5. 토벌대 오세정 가 부친(오병환)과 당숙(오휘환)을 학 (신‧당질‧ 살. 가마봉에서 현장을 목격하였고, 다 오세정 17) (당질)/ 사망 미기재 전북 확인 음날 시신수습 (전문) 1951.1.5. 선산사건 때 시부(김대 수습 홍○○ 수)와 오세정의 부친 등 3명이 죽었다고 (참‧여‧12) 전해 들었음. 동짓달 27일 제사지냄 홍정자 (전문) 1951.1.5. 선산사건 때 시부(김대 (유/참‧ 수)가 죽었다고 전해 들었음. 동짓달 27 홍정자 (자부)/ 제적 일치 전북 확인 자부‧12) 일 제사지냄 오세정 (현장목격) 1951.1.5. 선산사건 때 토벌 수습 (신/참‧17) 대에게 희생됨 서기택 (전문) 1951.1.5. 선산사건 때 서옥택 등 (신/참‧ 주민 20여 명이 토벌대에게 희생되었음 사촌형‧23) 서기택 서○○ (전문) 1951.1.5. 선산사건 때 토벌대에 (사촌형)/ 제적 미확인 전북 확인 (참‧18) 게 희생되었음 수습 서은택 (전문) 1951.1.5. 선산사건 때 서옥택 등 (신/참‧14) 주민 20여 명이 토벌대에게 희생되었음
2010년 상반기 조사보고서
제 2 부 제2소위원회 사건(5)
연번
사건 번호
희생자
168
서종관 徐鍾寬 1920 35/농업 무장 백양
169
서규택 徐圭澤 1920 23/농업 무장 백양
170
서성택 徐成澤 1920(2) 26/농업 무장 백양
171
서용택 1920(2) 17/농업 무장 백양
172
서춘택 徐春澤 1920(2) 23/농업 무장 백양
173
서장택 徐長澤 (서판택으 1920(2) 로 신청) 23/농업 무장 백양
희생사실 확인자 서종명 (신‧아들‧ 19) 서은택 (신/참‧14) 서기택 (신/참‧23) 서○○ (참‧18) 서흥택 (유/참‧ 동생‧20) 서○○ (참‧18) 서기택 (신/참‧23) 서은택 (신/참‧14) 서○○ (참‧18) 서은택 (신/참‧14) 서기택 (신/참‧23) 서○○ (참‧18) 서은택 (신/참‧14) 서기택 (신/참‧23) 서○○ (참‧18) 서기택 (신/참‧23) 서은택 (신/참‧14) 서○○ (참‧18) 서기택 (신/참‧23) 서은택 (신/참‧14)
유족확인 사망기록 시신수습
진술내용
문헌 자료
종합 판단
서종명 (아들)/ 제적 일치 전북 수습
확인
서흥택 제적 비슷 (동생)/ (1950.11.25) 전북 수습 족보 일치
확인
서은택 (일가)/ 제적 미확인 전북 수습
확인
서은택 (일가)/ 제적 미확인 전북 수습
확인
서은택 (일가)/ 족보 일치 전북 수습
확인
서은택 제적 비슷 (일가)/ (1950.12.26) 전북 수습 족보 일치
확인
(전문) 1951.1.5. 부친이 선산사건 때 토 벌대에게 희생됨 (전문) 1951.1.5. 선산사건 때 서종관 등 주민 20여 명이 토벌대에게 희생되었음 (전문) 1951.1.5. 선산사건 때 토벌대에 게 희생되었음 (전문) 1951.1.5. 선산사건 때 토벌대에 게 희생되었음 (같이 피란/시신수습) 1951.1.5. 형이 선 산사건 때 토벌대에게 희생됨. 직접 시 신수습함 (전문) 1951.1.5. 선산사건 때 토벌대에 게 희생되었음 (전문) 1951.1.5. 선산사건 때 토벌대에 게 희생되었음 (전문) 1951.1.5. 선산사건 때 서규택 등 주민 20여 명이 토벌대에게 희생되었음 (전문) 1951.1.5. 선산사건 때 토벌대에 게 희생되었음 (전문) 1951.1.5. 선산사건 때 서성택 등 주민 20여 명이 토벌대에게 희생되었음 (전문) 1951.1.5. 선산사건 때 토벌대에 게 희생되었음 (전문) 1951.1.5. 선산사건 때 토벌대에 게 희생되었음 (전문) 1951.1.5. 선산사건 때 서용택 등 주민 20여 명이 토벌대에게 희생되었음 (전문) 1951.1.5. 선산사건 때 토벌대에 게 희생되었음 (전문) 1951.1.5. 선산사건 때 토벌대에 게 희생되었음 (전문) 1951.1.5. 선산사건 때 토벌대에 게 희생되었음 (전문) 1951.1.5. 선산사건 때 서춘택 등 주민 20여 명이 토벌대에게 희생되었음 (전문) 51.1.5 선산사건 때 토벌대에게 희생되었음 (전문) 1951.1.5. 선산사건 때 토벌대에 게 희생되었음 (전문) 1951.1.5. 선산사건 때 서판택 등 주민 20여 명이 토벌대에게 희생되었음
고창지역 민간인 희생 사건 503
제 8 권
연번
사건 번호
희생자
희생사실 확인자 서은택 (신‧14‧ 서종천의 아들‧14)
진술내용
서종천 (시신목격) 1951.1.5. 부친(서종천), 숙 徐鍾千 부(서종만), 사촌형(서형빈)을 비롯, 원 47/ 백양마을 주민 20여 명이 토벌대에게 서종만 희생됨 徐鍾萬 (전문) 1951.1.5. 선산사건 때 서종천․ 174~ 서기택 1920 35/ 서종만․서형빈 등 주민 20여 명이 토 176 서형빈 (신/참‧23) 벌대에게 희생되었음 徐炯彬 (전문) 1951.1.5. 선산사건 때 서종천․ 18/ 서○○ 서종만․서형빈 등 주민 20여 명이 토 농업 (참‧18) 벌대에게 희생되었음 무장 백양 서은택 (전문) 1951.1.5. 선산사건 때 서종군 등 서종군 徐鍾群 (신/참‧14) 주민 20여 명이 토벌대에게 희생되었음 177 1920(2) 29/농업 서○○ (전문) 1951.1.5. 선산사건 때 토벌대에 무장 백양 (참‧18) 게 희생되었음 김재중 (시신목격) 1951.1.5. 선산사건 때 부친 (신‧아들‧ 이 토벌대에게 희생된 후 시신 찾아서 10) 매장함 김형수 서○○ (전문) 1951.1.5. 선산사건 때 토벌대에 金炯洙 (참‧18) 게 희생되었음 (김형기 178 1920 로 신청) 서기택 (전문) 1951.1.5. 선산사건 때 김형기가 41/농업 (신/참‧23) 토벌대에게 희생되었음 무장 백양 (전문) 1951.1.5. 선산사건 때 김재중의 서은택 부친 등 주민 20여 명이 토벌대에게 희 (신/참‧14) 생되었음 서기택 (시신수습) 1951.1.5. 선산사건 때 부친 (유/참‧ 이 토벌대에게 희생되었음. 서종태에게 서판옥 아들‧18) 소식 듣고 현장에 가서 시신수습 徐判玉 179 1920 서은택 (전문) 1951.1.5. 선산사건 때 서판옥 등 42/농업 (신/참‧14) 주민 20여 명이 토벌대에게 희생되었음 무장 백양 서기택 (전문) 51.1.5 선산사건 때 토벌대에게 (신/참‧23) 희생되었음 서○○ (전문) 1951.1.5. 선산사건 때 토벌대에 (참‧18) 게 희생되었음 김종옥 서기택 (전문) 1951.1.5. 선산사건 때 토벌대에 金宗鈺 180 1920(2) 45/농업 (신/참‧23) 게 희생되었음 무장 백양 서은택 (전문) 1951.1.5. 선산사건 때 김종옥 등 (신/참‧14) 주민 20여 명이 토벌대에게 희생되었음 (같이 피란, 목격) 1951.1.5. 선산사건 때 김○○ 같이 피란 가다 헤어진 후 김순섭 등은 (참‧23) 김순섭 토벌대에 붙잡혀 희생됨 金淳燮 181 1920(2) 서기택 (전문) 1951.1.5. 선산사건 때 토벌대에 20/농업 (신/참‧23) 게 희생되었음 무장 고라 서은택 (전문) 1951.1.5. 선산사건 때 김순섭 등 (신/참‧14) 주민 20여 명이 토벌대에게 희생되었음
504
2010년 상반기 조사보고서
유족확인 사망기록 시신수습
문헌 자료
종합 판단
서은택 제적 불일치/ (아들)/ 서종만 전북 수습 족보 일치
확인
서은택 제적날짜 (일가)/ 일치 전북 수습 족보 일치
확인
김재중 제적 불일치 (아들)/ 전북 족보 일치 수습
확인
서기택 (아들)/ 족보 일치 없음 수습
확인
홍점례 제적 불일치 (자부)/ 족보날짜 전북 수습 일치
확인
유족 미확인/ 제적 미확인 전북 수습 (유족)
확인
제 2 부 제2소위원회 사건(5)
연번
사건 번호
희생자
김오채 金五采 182 1920(2) 20/농업 무장 고라 김성배 金成培 183 1920(2) 21/농업 무장 고라 신현덕 申鉉德 184 1920(2) 나이미상/ 농업 무장 읍내
185
정재수 鄭在壽 1920 29/농업 대산 광대
유기선 庾基善 186 1920(2) 35/농업 대산 광대
187
유기동 庾基東 1920(2) 29/농업 대산 광대
김만옥 金萬鈺 188 1920(2) 23/농업 대산 광대
희생사실 진술내용 확인자 서은택 (전문) 1951.1.5. 선산사건 때 김오채가 (신/참‧14) 토벌대에게 희생되었음 (같이 피란, 목격) 1951.1.5. 선산사건 때 김○○ 같이 피란 가다 헤어진 후 김오채 등은 (참‧23) 토벌대에 붙잡혀 희생됨 황긍선 (전문) 1951.1.5. 선산사건 때 군경토벌 (신/참‧19) 대에게 희생됨 서은택 (전문) 1951.1.5. 선산사건 때 김성배가 (신/참‧14) 토벌대에게 희생되었음 (같이 피란, 목격) 1951.1.5. 선산사건 때 김○○ 같이 피란 가다 헤어진 후 김성배 등은 (참‧23) 토벌대에 붙잡혀 희생됨 서기택 (전문) 1951.1.5. 선산사건 때 토벌대에 (신/참‧23) 게 희생되었음 서은택 (전문) 1951.1.5. 선산사건 때 신현덕이 (신/참‧14) 토벌대에게 희생되었음 (목격) 1951.1.5. 선산사건 때 무장면에 황긍선 서 피란 와서 우리 집에 기거하던 신현 (신/참‧19) 덕이 토벌대에게 희생됨 주앵순 (전문) 1951.1.5. 선산사건 때 정재수가 (참‧여‧31) 토벌대에게 희생됨 김○○ (전문) 1951.1.5. 선산사건 때 희생되었 (참‧23) 음 주앵순 (전문) 1951.1.5. 선산사건 때 남편(유기 (유/참‧처‧ 선)과 시동생(유기동)이 토벌대에게 희 31) 생됨. 큰시숙이 시신수습함 김○○ (전문) 1951.1.5. 선산사건 때 희생되었음 (참‧23) 황긍선 (전문) 1951.1.5. 선산사건 때 군경토벌 (신/참‧19) 대에게 희생됨 이○○ (전문) 1951.1.5. 선산사건 때 유기선․ (참‧14) 유기동 형제가 토벌대에게 희생됨 주앵순 (전문) 1951.1.5. 선산사건 때 남편(유기 (유/참‧ 선)과 시동생(유기동)이 토벌대에게 희 형수‧31) 생됨. 큰시숙이 시신수습함 김○○ (전문) 1951.1.5. 선산사건 때 희생되었음 (참‧23) 이○○ (전문) 1951.1.5. 선산사건 때 유기선․ (참‧14) 유기동 형제가 토벌대에게 희생됨 주앵순 (전문) 1951.1.5. 선산사건 때 김만옥이 (참‧여‧31) 토벌대에게 희생됨 김○○ (전문) 1951.1.5. 선산사건 때 희생되었음 (참‧23) 황긍선 (전문) 1951.1.5. 선산사건 때 군경토벌 (신/참‧19) 대에게 희생됨 (전문) 1951.1.5. 부친(김두학)과 김만옥 김성일 등 같은 마을 주민 6명이 군경토벌대에 (신/참‧12) 게 희생되었음
유족확인 사망기록 시신수습
문헌 자료
종합 판단
유족 미확인/ 제적 미확인 전북 수습 (유족)
확인
유족 미확인/ 제적 미확인 전북 수습 (유족)
확인
유족 미확인/ 제적 미확인 전북 수습 (유족)
확인
정경진 (아들)/ 족보 일치 전북 수습
확인
주앵순 (처)/ 수습
제적 일치 전북 족보 일치
확인
주앵순 (형수)/ 제적 미확인 전북 수습
확인
유족 미확인/ 제적 미확인 전북 수습 (마을)
확인
고창지역 민간인 희생 사건 505
제 8 권
연번
사건 번호
189
김성만 金成萬 (김익환으 1920 로 신청) 19/농업 대산 광대
190
191
192
희생자
김두학 金杜學 1920 34/농업 대산 광대
정학균 鄭鶴均 1920(2) 52/농업 대산 광대
정용진 鄭容珍 1920(2) 18/농업 대산 광대
정강환 鄭剛煥 193 1920(2) 32/농업 대산 광대
506
희생사실 확인자 김○○ (참‧23) 주○○ (참‧여‧31) 이길연 (참‧14), 김성일 (신/참‧12) 김성일 (신‧아들‧ 12) 주○○ (참‧여‧31) 김○○ (참‧23) 이○○ (참‧14) 정재복 (유/참‧ 동생‧21) 이○○ (참‧14) 황긍선 (신/참‧19) 정재복 (유/참‧ 삼촌‧21) 이○○ (참‧14) 황긍선 (신/참‧19) 정재복 (유/참‧ 당숙‧21) 이○○ (참‧14) 주○○ (참‧29) 황긍선 (신/참‧19)
진술내용
유족확인 사망기록 시신수습
문헌 자료
종합 판단
(전문) 1951.1.5. 선산사건 때 희생되었음 (전문) 1951.1.5. 선산사건 때 김익환이 김인환 제적 비슷 토벌대에게 희생됨 (동생)/ 전북 (1950.12.28) 수습 (전문) 1951.1.5. 선산사건 때 김인환의 형(김성만)이 토벌대에게 희생됨
확인
(전문) 1951.1.5. 선산사건 때 군경토벌 대에게 희생됨 (전문) 1951.1.5. 선산사건 때 김두학이 김성일 제적 불일치 (아들)/ 전북 토벌대에게 희생됨 족보 일치 수습 (전문) 1951.1.5. 선산사건 때 희생되었음 (전문) 1951.1.5. 선산사건 때 김성일의 부친이 토벌대에게 희생됨 (전문) 1951.1.5. 선산사건 때 형(정학 균)․조카(정용진)․정강환이 토벌대 에게 희생됨 (전문) 51.1.5 선산사건 때 대산면 광대 리 정학균․정용진․정강환이 토벌대 에게 희생됨 1951.1.5. 선산사건 때 군경토벌대에게 희생됨 (전문) 1951.1.5. 선산사건 때 형(정학 균)․조카(정용진)․정강환이 토벌대 에게 희생됨 (전문) 1951.1.5. 선산사건 때 대산면 광 대리 정학균․정용진․정강환이 토벌 대에게 희생됨 1951.1.5. 선산사건 때 군경토벌대에게 희생됨 (전문) 1951.1.5. 선산사건 때 형(정학 균)․조카(정용진)․정강환이 토벌대에 게 희생됨 (전문) 1951.1.5. 선산사건 때 대산면 광 대리 정학균․정용진․정강환이 토벌 대에게 희생됨 (전문) 1951.1.5. 선산사건 때 정강환이 토벌대에 희생됨 (전문) 1951.1.5. 선산사건 때 군경토벌 대에게 희생됨
2010년 상반기 조사보고서
확인
정재복 제적 미확인 (동생)/ 족보 비슷 전북 수습 (1950.11.29)
확인
정재복 (삼촌)/ 제적 미확인 전북 수습
확인
정재복 (당숙)/ 제적 미확인 전북 수습
확인
제 2 부 제2소위원회 사건(5)
연번
사건 번호
희생자
강달용 姜達溶 194 1920(2) 35/농업 대산 광대
195
주길동 周吉東 1920 주길덕 30/농업 대산 중산
박인원 朴仁原 196 1920(2) 28/농업 대산 중산 박맹원 朴孟源 197 1920(2) 32/농업 대산 중산 이용범 李龍範 198 1920(2) 20/농업 대산 중산 이재룡 李宰龍 199 1920(2) 30/농업 대산 중산
희생사실 진술내용 확인자 황긍선 (전문) 1951.1.5. 선산사건 때 군경토벌 (신/참‧19) 대에게 희생됨 ※ 뺷전북도의회 실태조사뺸에 등재돼 있으나 유족 및 신원 확인 안 되고 시신수습 여부도 알 수 없음. 희생 사실 확인 근거가 신청인 1명 진술밖에 없어 불능으 로 판단함 주두식 (전문) 1951.1.5. 3종형님(주길동)이 선 (신‧ 산사건 때 토벌대에게 희생됨 8촌동생‧18) 안종연 (전문) 1951.1.5. 선산사건 때 주길동이 (신/참‧10) 형(안수익)과 함께 토벌대에게 희생됨 김○○ (전문) 1951.1.5. 선산사건 때 희생되었 (참‧23) 다고 들었음 박○○ (전문) 1951.1.5. 선산사건 때 박인원이 (참‧15) 공음으로 피란 나갔다 토벌대에게 희생됨
문헌 자료
종합 판단
유족 미확인/ 제적 미확인 전북 수습 여부 미확인
불능
주두식 (8촌 제적 미확인 전북 동생)/ 수습
확인
박병학 (아들) 박은숙 제적 미확인 전북 (전문) 1951.1.5. 선산사건 때 박인원이 (딸)/ 희생되었다고 들었음 수습
확인
박○○ (참‧14)
강영모 (시신수습 목격) 1950.12.28. 박맹원이 (자부)/ 족보 일치 전북 마을 앞 논에서 토벌대에게 희생됨 수습
확인
박○○ (참‧14)
유족 (시신수습 목격) 1950.12.28. 이용범이 미확인/ 제적 미확인 전북 마을 앞 논에서 토벌대에게 희생됨 수습
확인
박○○ (참‧14)
유족 (시신수습 목격) 1950.12.28. 이재룡이 미확인/ 제적 미확인 전북 마을 앞 논에서 토벌대에게 희생됨 수습
확인
김○○ (참‧23)
유족확인 사망기록 시신수습
(현장목격) 1950.12.28. 성동마을 솔밭 소나무에 올라 군경에게 부모, 선기상, 김도성 김영조 등 5명이 학살당하는 것을 목격함 (조카)/ 제적 미확인 전북 김도성 (전문) 선산사건 1주일 전 백부(김영조) 수습 (유/참‧ 가 선기상 등과 함께 덕림저수지에서 군 조카‧11) 경에게 희생됨 (현장목격) 1950.12.28. 성동마을 솔밭 김○○ 선기상 소나무에 올라 군경에게 부모, 선기상, 유족 (참‧16) 宣基祥 김영조 등 5명이 학살당하는 것을 목격함 201 1920(2) 미확인/ 제적 미확인 전북 (전문) 선산사건 1주일 전에 선기상이 백 31/농업 김○○ 수습 부(김영조)와 함께 덕림저수지에서 군 대산 성남 (참‧11) 경에게 희생되었다고 들었음
김영조 (김영도 200 1920(2) 로 신청) 24/농업 대산 성남
김○○ (참‧16)
확인
확인
고창지역 민간인 희생 사건 507
제 8 권
연번
사건 번호
희생자
김영문 金永汶 202 1920(2) 17/농업 대산 성남 김일만 金一萬 203 1920(2) 20/농업 대산 성동 김영선 金寧先 204 1920(2) 42/농업 대산 성남
205
천영근 千榮根 (천기현으 1920 로 신청) 42/농업 대산 성남
희생사실 확인자
유족확인 문헌 종합 사망기록 시신수습 자료 판단 유족 (전문) 선산사건 1주일 전에 부(김영조) 김도성 미확인/ 와 함께 덕림저수지에서 군경에게 희생 제적 미확인 전북 불능 (유/참‧11) 수습 여부 되었다고 들었음 미확인 ※뺷전북도의회 실태조사뺸에 등재돼 있으나 유족 및 신원 확인 안 되고 시신수습 여부도 알 수 없음. 희생사실 확인 근거가 참고인 1명 진술밖에 없어 불능으로 판단함 김○○ (전문) 1951.1.5. 선산사건 때 토벌대에 유족 (참‧17) 게 희생됨 미확인/ 제적 미확인 전북 추정 김○○ (전문) 선산사건 때 덕림저수지에서 군 수습 여부 미확인 (참‧11) 경에게 희생되었다고 들었음 김도성 (전문) 1951.1.5. 부친이 선산사건 때 토 (유/참‧ 김도성 제적 비슷 벌대에게 희생됨 아들‧12) (아들)/ (1950.12.10) 전북 확인 족보 일치 김○○ (전문) 51.1.5 선산사건 때 군경에게 희 수습 (참‧17) 생됨 김○○ (전문) 1951.1.5. 선산사건 때 토벌대에 (참‧17) 게 희생됨 서순례 제적 불일치 (자부)/ 전북 확인 족보 일치 김○○ (전문) 부친(김영선)과 함께 천기현이 선 수습 (참‧12) 산사건 때 토벌대에게 희생됨
문대업 文大業 정○○ 53/ (참‧22) 206~ 문만환 1920 207 文萬煥 16/ 농업 정은례 공음 예전 (참‧여‧30) 정은례 (유/참‧ 문준환 文俊煥 형수‧여‧30) 208 1920(2) 23/농업 공음 예전 문국환 (신/참‧23) 정○○ (참‧22)
이용순 李龍順 209 1920(2) 여․34/ 정은례 (유/참‧ 농업 공음 예전 동서‧여‧30) 문국환 (신/참‧23)
508
진술내용
(현장목격) 1951.1.24. 대산학도대로 근 무. 예전마을 주민 등을 연행하여 지서 에서 조사 중 예전리 여맹위원장 이용순 이 도망하자 이용순을 사살하고, 조사 대기중인 문대업 문만환을 경찰이 총살 하는 것을 목격하였음 (전문) 1951.1.24. 대산지서에서 큰동서 (이용순)와 문대업․문만환 부자가 경 찰에게 총살되었음 (목격) 1951.2.26.(1.21.) 처가(영광)에 다녀오다가 군유오거리에서 대산지서 경찰에게 붙잡혀 다른 3명과 함께 총살. 소식 듣고 시신수습 (전문) 문준환이 영광 처가에 다녀오다 군유오거리에서 대산지서 경찰에게 희 생되었음 (현장목격) 1951.1.24. 대산지서에서 경 찰이 주민 조사 중 도망가던 이용순(여) 과 조사대기중인 문대업 부자 등 3명을 사살하였음 (전문) 1951.1.24. 대산지서에 조사받으 러 갔다가 경찰에게 사살되었고, 이때 문대업․문만환 부자가 같이 총살되었 음. 이상만이 시신수습 (전문) 51.1.24 대산지서 경찰에게 부친 (문대업)과 동생(문만환)과 함께 사살됨
2010년 상반기 조사보고서
문국환 (아들)/ 제적 불일치 전북 수습
확인
문성균 (조카)/ 제적 불일치 전북 수습
확인
문성균 (조카)/ 족보 일치 전북 수습
확인
제 2 부 제2소위원회 사건(5)
연번
사건 번호
희생자
희생사실 확인자
진술내용
유족확인 사망기록 시신수습
(시신수습) 1951.3.12. 아들(3명)이 도 장화례 최수성 망 다닌다는 이유로 빨치산 가족으로 몰 張化禮 (유/참‧ (장화여 아들‧22) 아 구암리 마래마을에서 경찰토벌대가 최수성 모친과 조카를 살해하였음. 210~ 로 신청) (아들)/ 1920 211 57/주부 (전문) 1951.3. 야동댁의 시어머니가 손 수습 최큰놈 최○○ 자를 업고 피란 가다 마래주유소 있는 3/ (참‧25) 신작로에서 토벌대의 총에 맞아 손자와 공음 구암 함께 사망한 일이 있음 (전문) 선산사건 이틀 전쯤에 가족들과 황긍선 강창수 함께 피란 가다가 군경토벌대에게 희생 유족 姜昌秀 (신/참‧19) 되었음 미확인/ 212 1920(2) 43/농업 수습 여부 공음 선동 김대오 (전문) 강창수가 가족과 같이 피란 가다 미확인 (신/참‧18) 가 군경토벌대 총에 맞아 사망하였음 김공순 이일범 (신/참‧여‧ (전문) 1951.1.5. 선산사건 때 토벌대에 게 희생됨 李溢範 16) 이종철 (이하범으 김대오 (전문) 1951.1.5. 선산사건 때 토벌대에 (아들)/ 213 1920 로 신청) (신/참‧18) 게 희생됨 수습 19/농업 황긍선 (현장목격) 1951.1.5. 선산사건 때 토벌 공음 선동 (신/참‧19) 대에게 희생됨 (전문) 1951.1.15. 형이 김기섭(김문환)등 김귀호 과 같이 고산으로 피란 갔다가 군인들에게 (유/참‧ 생포돼 살해되었다고, 목격자인 주○○․ 김기호 동생‧17) 정○○이 전해주었음. 시신수습 못함 金基浩 (같이 피란) 선산사건 후 김기호와 고산 (김영규로 노○○ 으로 피란 갔는데, 김기호는 고산 잔등 김귀호 (동생)/ 214 1920 중복신청) (참‧19) 에서 총살됨 미수습 28/ (전문) 선산사건 후 김기호가 고산으로 면직원 유○○ 공음 건동 (참‧16) 피란 갔다가 대산면 개량촌 잔등에서 토 벌대에게 총살되었다고 들었음 김대오 (전문) 선산사건 이후 고산으로 피란 갔 (신/참‧18) 다가 토벌대에게 희생됨 (전문) 1951.1.5. 선산사건 때 형이 희생 안종연 안수익 됨. 부친이 시신수습. 음력 11월 27일 제 安秀益 (신‧동생‧10) 사지냄 안종연 (안후산으 주두식 (전문) 1951.1.5. 선산사건 때 주길동과 (동생)/ 215 1920 로 신청) (신/참‧18) 함께 안후산이 토벌대에게 희생됨 수습 21/농업 김○○ (전문) 1951.1.5. 선산사건 때 안수익(안 대산 중산 (참‧23) 후산)이 희생되었다고 들었음 양성수 (시신수습) 1951.1.5. 선산사건 때 형이 (신‧동생‧13) 총상을 입고 돌아왔는데 1주일 후 사망함 양수영 (전문) 1951.1.5. 선산사건 때 토벌대에 양칠성 양성수 梁七成 (신/참‧12) 게 희생됨 (동생)/ 216 1920 35/농업 양완수 (전문) 양칠성이 1951.1.5. 선산사건 때 수습 공음 선동 (신/참‧13) 총상을 입고 살았지만 1주일 후 사망 김대오 (전문) 1951.1.5. 선산사건 때 토벌대에 (신/참‧18) 게 희생됨
문헌 자료
종합 판단
제적 불일치 전북 족보 일치
확인
제적 미확인 없음
추정
제적 불일치 없음
확인
사망 미기재 없음 족보 일치
추정
제적날짜 일치
없음
확인
제적 불일치 없음 족보 일치
확인
고창지역 민간인 희생 사건 509
제 8 권
연번
217
사건 번호
희생사실 확인자 김순금 (유/참인‧ 딸‧22) 김채윤 설○○ 金彩允 (참‧16), 1920 (김해선) 설학수 44/농업 (참‧12) 상하 용대 박○○ (참‧27)
218
정시면 鄭詩勉 1920 29/목수 공음 건동
219
유제식 庾濟植 (유연식으 1920(2) 로 신청) 36/농업 공음 건동
양수곤 梁洙坤 220 1920(2) 47/농업 공음 선동
221
510
문헌 자료
종합 판단
(전문) 51.1.5 김해선(김채윤)이 선산 작 김한식 제적 불일치 없음 은마누라 집에 다니러갔다 토벌대에게 (아들)/ 족보 일치 희생됨 수습
확인
희생자
유병수 庾炳秀 (유동섭으 1920 로 신청) 35/농업 공음 건동
진술내용
유족확인 사망기록 시신수습
(전문) 부친이 선산마을 작은댁(둘째부 인집)에 갔다가 군경토벌대에게 희생됨. 삼촌이 시신수습
(전문) 1951.1.5. 김해선(김채윤)이 선산 작은마누라 집에 다니러갔다 토벌대에 게 희생됨 (전문) 1951.1.5. 선산사건 때 정시면이 토벌대에게 희생됨 (전문) 1951.1.5. 선산사건 때 토벌대에 게 희생됨 (전문) 1951.1.5. 선산사건 때 토벌대에 게 희생됨 (전문) 1951.1.5. 선산사건 때 남편(이돈 철)과 함께 토벌대에게 희생됨 (전문) 1951.1.5. 선산사건 때 유연식이 토벌대에게 희생됨 (전문) 1951.1.5. 선산사건 때 유연식이 토벌대에게 희생됨 (전문) 1951.1.5. 선산사건 때 토벌대에 게 희생됨 (전문) 1951.1.5. 선산사건 때 군경토벌 대에게 희생됨 (전문) 1951.1.5. 선산사건 때 양수곤이 총상을 입고 음력 12.9. 사망 (전문) 1951.1.5. 선산사건 때 토벌대에 게 희생됨 (전문) 51.1.5 선산사건 때 총상을 입고 며칠 후 사망함
유○○ (참‧여‧13) 김○○ 정영면 (참‧여‧21) (동생)/ 김○○ 수습 (참‧26) 소○○ (참‧여‧24) 유○○ (참‧여‧13) 김○○ 유봉천 (참‧26) (손자)/ 김○○ 수습 (참‧여‧21) 김○○ (참‧14) 양완수 (신/참‧13) 김공순 유족 (신/참‧여‧16) 미확인/ 김대오 수습 (신/참‧18) (자택 양성수 사망) (신/참‧13) (전문) 1951.1.5. 선산사건 때 총상을 입 양수영 고 돌아왔는데 11일 후 사망함 (신/참‧12) (전문) 1951.1.5. 선산사건 때 유억이․ 김○○ 유병수 부자 등 송산마을 20여 명이 토 (참‧26) 벌대에게 희생됨 유○○ (참‧여‧20) (전문) 1951.1.5. 선산사건 때 토벌대에 유족 김○○ 미확인/ 게 희생됨 (참‧여‧21) 시신 수습 소○○ 미확인 (참‧여‧24) (전문) 1951.1.5. 선산사건 때 토벌대에 김○○ 게 희생됨 (참‧14) 김○○ (전문) 1951.1.5. 선산사건 때 토벌대에 (참‧14) 게 희생됨
2010년 상반기 조사보고서
제적 불일치 전북 족보 일치
확인
족보 일치 없음
확인
제적 불일치 없음 족보 일치
확인
제적 불일치 전북 족보 일치
확인
제 2 부 제2소위원회 사건(5)
연번
222
사건 번호
희생사실 확인자 김항회 (신‧시동생‧ 성부덕 12) 成富德 황긍선 1920 여․25/ (신/참‧19) 농업 공음 선동 김대오 (신/참‧18) 희생자
유족확인 사망기록 시신수습
문헌 자료
종합 판단
(시신수습) 1951.1.5. 형수(성부덕)가 선 산사건 때 토벌대에게 희생됨, 부친과 같이 현장에서 가서 시신수습 (전문) 1951.1.5. 선산사건 때 토벌대에 김항회 제적날짜 (시동생)/ 게 희생됨 일치 (현장목격) 1951.1.5. 선산사건 때 총살 수습 현장에서 도망치던 중 거성마을 씨앗등 에서 성부덕이 토벌대 총에 맞아 죽은 것을 목격하고 가족에게 알려줌
없음
확인
박광덕 제적 미확인 (손자)/ 없음 족보 일치 수습
확인
진술내용
박광덕 (전문) 1951.1.5. 선산사건 때 조부(박암 (신‧손자‧ 우)가 군경에게 희생되었다고 들었음 1955년생)
223
224
225~ 226
227
박암우 황긍선 (전문) 1951.1.5. 선산사건 때 토벌대에 朴岩宇 (신/참․19) 게 희생됨 1920 39/농업 김공순 (전문) 1951.1.5. 선산사건 때 토벌대에 공음 선동 (신/참‧여‧ 게 희생됨 16) 김대오 (전문) 1951.1.5. 선산사건 때 토벌대에 (신/참‧18) 게 희생됨 황한규 (목격) 1951.1.5. 부친이 선산마을에서 황대우 (유/참‧아들 토벌대의 기관총에 총상을 입음. 후유증 黃大雨 1920 ‧미출생) 으로 고생하다가 1988년도 사망 36/농업 황긍선 (목격) 1951.1.5. 선산사건 때, 총상 입고 공음 선동 (신/참‧17) 생존하였다가 1988년 6월달에 사망 (현장목격) 1950.12.2. 대산지서 경찰이 김복순 야경을 잘못섰다는 이유로 부친(김차석) (신‧김차석 정재국 과 정재국 등 5명을 야산에서 총살하는 의 딸‧15) 鄭在國 현장을 목격함 (전문) 1950.12.2. 야경을 잘못 섰다고 26/ 신○○ 하여 정재국․김차석이 부모(신휘철․ 김차석 5294(1) (참‧10) 한부덕)와 함께 대산지서 경찰에게 총살 金次石 되었음 47/ (전문) 김차석은 군인들이 몰려오니 보 농업 대산 지석 김○○ 초 서다 겁이나 도망치다 잡혀 죽었고, (참‧25) 정재국은 피란 갔다가 군인들에게 붙잡 혀 산봉우리에서 죽었음. 그날 5명 사망 천판종 천명환 (전문) 1951.1.5. 형과 정사철, 김판길 등 千判鍾 (신‧동생‧ 3명이 토벌대에게 희생되었다고 들었 6371 30/ 11) 음. 음력 11월 27일 제사지냄 (전문) 1951.1.5. 선산사건 때 군경토벌 황긍선 엿장사 공음 예전 (신/참‧19) 대에게 희생됨
황한규 (아들)/ 생환 부상자
제적 일치 전북 부상자
정건진 (정재국 의 아들) 제적 불일치/ 김복순 정재국 없음 (김차석 족보 일치 의 딸)/ 수습
확인
천명환 제적 불일치 (동생)/ 없음 족보 일치 수습
확인
고창지역 민간인 희생 사건 511
제 8 권
연번
사건 번호
228~ 6371(1) 229
6859 230 (1920호 이중신청)
231
9514
232~ 9630 233
234
512
9637
희생사실 유족확인 진술내용 확인자 시신수습 김판길 천명환 (전문) 1951.1.5. 선산사건 때 형(천판 (김기열) (신‧이웃‧ 종)과 이웃에 살던 정사철․김판길 등 유족 나이미상/ 11) 3명이 군경에게 희생됨 미확인/ 정사철 수습 여부 나이미상/ 황긍선 (전문) 1951.1.5. 선산사건 때 군경토벌 미확인 농업 (신/참‧19) 대에게 희생됨 공음 예전 유○○ (전문) 1951.1.5. 선산사건 때 토벌대에 (참‧여‧20) 게 희생됨 노○○ (같이 피란) 1951.1.5. 선산사건 때 정팔 정균성 (참‧19) 만이 토벌대에게 희생됨 정용진 鄭均星 (정팔만) 박○○ (전문) 1951.1.5. 선산사건 때 정팔만이 (아들)/ 수습 39/농업 (참‧27) 토벌대에게 희생됨 공음 건동 정남례 (전문) 1951.1.5. 선산사건 때 오빠 정팔 (유/참‧ 만이 토벌대에게 희생됨. 제삿날은 11월 여동생‧22) 27일임 이재봉 (시신수습) 1951.1.5. 부친이 선산사건 (신‧아들‧ 때 토벌대에게 희생됨. 다음날 현장에서 17) 가서 시신을 수습함 김공순 이정기 (전문) 1951.1.5. 선산사건 때 토벌대에 이재봉 李正基 (신/참‧여‧ 게 희생됨 (아들)/ 16) 46/농업 수습 공음 선동 김대오 (전문) 1951.1.5. 선산사건 때 토벌대에 (신/참‧18) 게 희생됨 황긍선 (전문) 1951.1.5. 선산사건 때 토벌대에 (신/참‧19) 게 희생됨 서형석 (목격) 1951.1.2.(음력 11.25.) 숙부(서선 서선택 (신‧조카‧ 택), 삼촌(서사택)이 토벌대에게 붙잡혀 徐善澤 10) 당산모퉁이에서 희생됨 (서휴택) (전문) 선산사건 전에 원백양마을 서선 서○○ 서형석 26/ 택․서사택이 당산모퉁이에서 경찰에게 (참‧18) (조카)/ 서사택 희생됨 수습 徐四澤 서기택 (전문) 선산사건 4~5일 전 서선택․서 21/ (신/참‧23) 사택이 당산모퉁이에서 희생됨 농업 무장 백양 서은택 (전문) 선산사건 4~5일 전 서선택․서사 (신/참‧14) 택․이길녀 등이 당산모퉁이에서 희생됨 김정갑 (전문) 1950.12.15. 무장지서 토벌대가 (신‧아들‧ 공음 여시매에서 9명 사살. 부 김성수는 1957년생) 총상으로 1997년 사망. (총상 목격) 1950.12.15. 형이 피란 갔다 김선웅 김정갑 김성수 가 공음 여시매에서 어께와 등허리뼈에 (아들)/ 金成洙 (참‧동생‧ 총상을 입어 큰 고생을 하였으나 오래 11) 생환 28/농업 살다가 죽었음 부상자 무장 신촌 (같이 피란) 1950.12.15. 여시매로 피란 강○○ 갔다가 나는 포위망을 벗어나 살고, 9명 (참‧17), 이 총맞아 죽고, 김성수는 총상을 입고 살아나 오래 살다가 죽었음 희생자
2010년 상반기 조사보고서
문헌 자료
종합 판단
제적 미확인 없음
추정
제적 불일치 전북 족보 일치
확인
제적 불일치 없음
확인
제적 불일치/ 서선택 없음 족보 일치
확인
사망기록
제적 일치 없음 부상자
제 2 부 제2소위원회 사건(5)
연번
사건 번호
희생자
235
김용재 金鎔宰 9638 46/농업 무장 신촌
236
전대남 全大男 9639 54/농업 무장 신촌
237
김태근 金泰根 9640 46/농업 무장 신촌
238~ 239
장병준 張炳俊 51/ 9641 장철기 張喆基 18/ 무장 신촌
240
김성남 金成南 9642 41/농업 무장 신촌
희생사실 확인자
유족확인 사망기록 시신수습
진술내용
(현장목격) 1950.12.15. 부친과 김용재 전복수 등이 여시매에서 무장지서 토벌대에게 (참‧여‧17) 희생되는 현장을 목격함. 다음날 시신수 습함 (전문) 1950.12.15. 여시매사건 때 형(김 김선웅 성수)이 토벌대 총에 총상을 입고 살아 (참‧11) 왔고, 김용재는 희생됨 (같이 피란) 1950.12.15. 여시매사건 희 강○○ 생자들과 같이 피란 가다가 앞에 간 덕 (참‧17) 분에 생존. 김용재가 토벌대에게 희생됨 (현장목격) 1950.12.15. 부친이 여시매 전복수 에서 무장지서 토벌대에게 희생되는 현 (유/참‧딸‧ 장에 같이 있었음. 경찰들이 남자들만 17) 죽이고 여자들은 무장지서까지 데리고 갔다가 보내 주었음. 다음날 시신수습함 (전문) 1950.12.15. 여시매사건 때 형(김 김선웅 성수)이 토벌대 총에 총상을 입고 생존. (참‧11) 전대남(전준호)은 희생됨 (같이 피란) 1950.12.15. 여시매사건 희 강○○ 생자들과 같이 피란 가다가 앞에 간 덕 (참‧17) 분에 생존. 전준호가 희생됨 김선웅 (전문) 1950.12.15. 여시매사건 때 김태 (참‧11) 근이 토벌대에게 희생됨 (같이 피란) 1950.12.15. 여시매사건 희 강○○ 생자들과 같이 피란 가다가 앞에 간 덕 (참‧17) 분에 생존. 김태근이 토벌대에게 희생됨 (현장목격) 1950.12.15. 여시매에서 친 전복수 부(전대남)과 시동생(장철기)가 여시매 (유/참‧ 에서 무장지서 토벌대에게 희생됨. 시부 장병준의 (장병준)는 총상 입고 집에 와 이틀 후에 자부‧17) 사망. 사건현장에서 목격함 김선웅 (전문) 1950.12.15. 여시매사건 때 장병 (참‧11) 준․장철기 부자가 토벌대에게 희생됨 (같이 피란) 1950.12.15. 여시매사건 희 강○○ 생자들과 같이 피란 가다가 앞에 간 덕 (참‧17) 분에 생존. 장철기는 현장 사망, 장병준 은 총상입고 며칠 후 사망 김태곤 (전문) 1950.12.15. 부친(김성남) 등 7명 (신‧아들‧ 이 여시매에서 군경토벌대에게 죽었음. 10) 시신은 고모부(이서현)가 수습 (전문) 1950.12.15. 여시매사건 때 형(김 김선웅 성수)이 토벌대 총에 총상을 입고 생존. (참‧11) 김성남은 희생됨 (같이 피란) 1950.12.15. 여시매사건 희 강○○ 생자들과 같이 피란 가다가 앞에 간 덕 (참‧17) 분에 생존. 김성남이 희생됨
문헌 자료
종합 판단
김태연 (아들)/ 제적 불일치 없음 수습
확인
전규환 제적 불일치 (아들)/ 없음 족보 일치 수습
김대자 (손자)/ 수습
제적날짜 일치
확인
없음
확인
전복수 제적 불일치 (자부)/ 없음 족보 일치 수습
확인
김태곤 (아들)/ 수습
확인
제적날짜 일치
없음
고창지역 민간인 희생 사건 513
제 8 권
연번
사건 번호
희생사실 확인자 김종덕 김종환 (신‧동생‧ 金鍾煥 10) 9643 42/농업 김선웅 무장 신촌 (참‧11)
문헌 자료
종합 판단
제적 불일치 없음
확인
제적 불일치 전북
확인
제적 불일치 없음 족보 일치
확인
이중자 제적 불일치/ 문지필 없음 제적 미확인/ 김동수 사망 미기재
확인
(전문) 1951.1.5. 선산사건 날 미륵골에 김관명 서 토벌대에게 희생되었다고 들었음 (아들)/ 사망 미기재 없음 (전문) 1951.1.5. 김걸이 건동리 미륵골 미수습 에서 죽었다는 말만 들었음
추정
희생자
진술내용
유족확인 사망기록 시신수습
(전문) 1950.12.15.(음 11.7.) 형 김종환 등 10명이 여시매에서 토벌대에게 희 김종덕 생됨 (동생)/ 241 (전문) 1950.12.15. 여시매사건 때 김종 수습 환이 토벌대에게 희생됨 (현장목격) 1950.12.15. 부친과 박행중 전복수 등이 여시매에서 무장지서 토벌대에게 (참‧여‧17) 희생되는 현장에 있었음. 다음날 시신 수습 박행중 박동지 朴幸仲 (전문) 1950.12.15. 여시매사건 때 형(김 242 9644 김선웅 (아들)/ 24/농업 성수)이 토벌대 총에 총상을 입고 생존. (참‧11) 수습 무장 신촌 박동지의 부친이 희생됨 (같이 피란) 1950.12.15. 여시매사건 희 강○○ 생자들과 같이 피란 가다가 앞에 간 덕 (참‧17) 분에 생존. 박행중이 희생됨 (현장목격) 1950.12.15. 부친과 김형진 전복수 등이 여시매에서 무장지서 토벌대에게 (참‧여‧17) 희생되는 현장에 있었음. 다음날 시신 수습 김형진 김종섭 金炯珍 (전문) 1950.12.15. 여시매사건 때 형(김 243 9645 김선웅 (아들)/ 42/농업 성수)이 토벌대 총에 총상을 입고 생존. (참‧11) 수습 무장 신촌 김종섭의 부친이 희생됨 (같이 피란) 1950.12.15. 여시매사건 희 강○○ 생자들과 같이 피란 가다가 앞에 간 덕 (참‧17) 분에 생존. 김종섭의 부친이 희생됨 이중자 (시신목격) 무장면 만화리 봉촌마을에 李中者 군경토벌대가 들어와 피란나가지 않고 48/ 집에 있던 ㅇ이중자․문지필․김동수 전○○ 문지필 를 살해함. 나는 그들이 죽었다고 하여 이봉남 文智弼 (참‧26) 현장에 가서 시신을 목격함. 그들은 빨 244~ (이중자 불상/ 9649 치산이거나 부역자가 아니며, 죄가 없는 의 아들)/ 246 김동수 사람들이었음 수습 金東洙 (전문) 1951.2.2. 같은 마을 이중자․문 43/ 박○○ 지필․김동수가 마을 앞에서 사망했다 농업 (참‧21) 고 들었음 무장 만화
247
514
김○○ (참‧23) 김○○ 김걸 (참‧23) 金傑 9653 김공순 20/농업 (신/참‧여‧ 무장 고라 16) 김대오 (신/참‧18)
(전문) 선산사건 때 미륵골에서 토벌대 에게 희생됨 (전문) 1951.1.5. 선산사건 때 미륵골에 서 토벌대에게 희생됨
2010년 상반기 조사보고서
※희생사실은 인정되나 유족이 시신을 수습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여 ‘추정’으로 분류함
제 2 부 제2소위원회 사건(5)
연번
248
사건 번호
희생자
김하성 金夏成 9654 21/농업 공음 선동
이정수 李正洙 26/ 249~ 9658 이성우 250 李成雨 19/ 무장 강남
251
안일남 安一南 9674 27/농업 무장 강남
희생사실 확인자 김공순 (신/참‧여‧ 16) 김대오 (신/참‧18) 황긍선 (신/참‧19) 서은택 (신/참‧14)
유족확인 사망기록 시신수습
진술내용
문헌 자료
종합 판단
정봉기 제적 불일치 전북 (조카)/ 족보 일치 수습
확인
이동수 제적 불일치 (동생)/ 없음 족보 일치 수습
확인
안서훈 제적 불일치 (동생)/ 없음 족보 일치 수습
확인
정남순 (이옥형 남편의 제적 불일치 없음 후처)/ 수습
확인
김영례 제적 사망 (증손부)/ 없음 미기재 수습
확인
(전문) 1951.1.5. 선산사건 때 김하성이 토벌대에게 희생됨
(전문) 1951.1.5. 선산사건 때 김하성이 군경토벌대에게 희생됨 (전문) 1951.1.5. 선산사건 때 김하성이 토벌대에게 희생됨 (전문) 1951.1.5. 선산사건 때 김하성이 토벌대에게 희생되었음 (시신목격) 1951.1.1. 장형과 둘째형이 이동수 마을에서 무장지서 토벌대에게 연행되 (신‧동생‧ 던 중 원촌마을에서 총살됨. 장례때 시 12) 신목격 (시신목격) 무장지서 토벌대에게 형(안 안서훈 일남)과 이정수, 이성우가 원촌마을 앞 (신/참‧23) 논에서 희생됨 김○○ (참‧19), (전문) 1951.1.1. 이정수․이성우 형제 오○○ 가 원촌리에서 군경토벌대에게 희생됨 (참‧17) (시신목격, 수습) 1950.12.31. 무장지서 안서훈 토벌대에게 형(안일남)과 주민 이정 (신‧동생‧ 수․이성우 등 5~6명이 원촌마을 앞 23) 논에서 희생되었음. 현장에서 시신을 수 습함 김공순 (전문) 1951.1.5. 선산사건 때 토벌대에 (신/참‧여‧ 게 희생됨 16) 김대오 (전문) 1951.1.5. 선산사건 때 토벌대에 (신/참‧18) 게 희생됨
이옥형 李玉衡 여․32/ 김수원 金洙原 252~ 9687 5/ 254 김수완 황긍선 (전문) 1951.1.5. 선산사건 때 이옥형이 金洙完 (신/참‧19) 토벌대에게 희생됨 3/ 공음 선동 (전문) 선산사건 4~5일전 서선택․서 서기택 사택․이성녀 등이 당산모퉁이에서 희 (신/참‧23) 생됨 (전문) 선산사건 4~5일전 서선택․서 이성녀 서은택 사택․이성녀 등이 당산모퉁이에서 희 李姓女 (신/참‧14) 생됨 255 9698 96․여/ 무직 (전문) 가족들이 모두 피란을 간 집에 할 무장 옥산 머니 혼자 있는 것을 보고 경찰이 ‘나머 김○○ 지 식구들은 모두 어디 갔느냐’고 물었 (참‧23) 을 때 ‘모른다’고 대답했다고 하여 90세 가량의 할머니를 죽인 일이 있음
고창지역 민간인 희생 사건 515
제 8 권
연번
사건 번호
희생사실 확인자
희생자
유족확인 사망기록 시신수습
진술내용
(현장목격) 부친은 본인 이름도 못 쓰는 유병철 사람이었음. 군복을 입은 군경이 평촌마 (신‧아들‧ 을 뒤 뭍은 땅에서 부친 등 7명을 총살하 14) 였음 (같이 피란) 유점식 등 마을주민과 피란 유○○ 가다가 공음면 예전리 부근에서 뒤쳐졌 (참‧19) 던 사람들이 군경포위망에 걸려 사살됨 (전문) 날짜미상, 유점식이 공음으로 피 란 가다가 군경에게 붙잡혔는데 아들(유 유○○ 병철) 호주머니에서 인공 노래가 적힌 (참‧28) 종이가 나왔고, 유점식의 머리가 길다고 빨치산으로 오인하여 총살했다고 들었음 (연행 목격) 1951.1.10. 부친 등 문암리 김봉연 주민 13명이 고창경찰에게 연행되는 것 (신‧아들‧ 을 목격. 홍해정미소에 며칠 감금돼 있 14) 다가 고창읍성 공동묘지에서 고창경찰 에게 희생됨 (전문) 고창에서 피란생활 하던 김사봉 이정옥 등 13명이 고창경찰에 잡혀 모양성 백토 (참‧23) 굴 공동묘지에서 희생됨 (전문) 고창에서 피란생활 하던 김사봉 조○○ 등 13명이 고창경찰에 의해 백토굴 공동 (참‧19 묘지에서 희생됨
문헌 자료
종합 판단
유병철 제적 불일치 (아들)/ 없음 족보 일치 수습
확인
256
유점식 兪占植 9701 35/농업 공음 덕암
257
김사봉 金仕鳳 10679 45/농업 장성 북일 문암
김봉연 (아들)/ 사망 미기재 전북 수습
확인
258
박귀동 박래추 박래추 (전문) 박귀동의 양손인 박진섭이 선산 朴貴東 제적 불일치 미신청 (당질)/ 없음 (유/참‧ 사건 때 죽었다고 했음 32/농업 족보 일치 당질‧13) 수습 상하 석남
추정
❏ 상하면 지역 연번
259
사건 번호
진실규명 대상자
설환윤 薛煥潤 904 설관도 73/무직 상하 용대
희생사실 확인자
진술내용
유족확인 시신수습
사망기록
(현장목격) 1951.3.13. 집 앞 길에 설동표 서 토벌대가 쏜 총에 맞아 며칠 뒤 (신‧증손‧10) 에 사망하였음 (현장목격) 1951.3.13.경 마당에 설○○ 서 경찰이 쏜 총에 맞아 며칠 뒤 (참‧16) 사망하였음 설동표 (시신목격) 1951.3.13. 택동마을 김하대 (증손자)/ 제적 불일치 (참‧20) 에서 토벌대에게 살해되었음 수습 (현장목격) 음력 2.6.에 군인에게 김○○ 죽었음. 군인이 총을 쏘며 마을에 (참‧여‧28) 들어오는 걸 목격했음 설진동(신/참‧26), 설○○(참‧20); (전문) 1951.3. 13. 집 뜰에서 군인이 쏜 총에 맞아 며칠 뒤 사망하 였다고 함
문헌 자료
판단
전북
확인
393) 김영두, 김영호의 딸은 부모가 혼인신고 전에 사망하여 둘 다 김영태(김영두의 장형)의 딸로 등재되었다.
516
2010년 상반기 조사보고서
제 2 부 제2소위원회 사건(5)
연번
사건 번호
진실규명 대상자
260
성성여 成姓女 904 여․68/ 주부 상하 용대
261
설행균 薛行均 904 원동 56/농업 상하 용대
262
김순임 金順任 김점례 904 평산 여‧29/ 주부 상하 용대
설정임 (김순임의 딸)‧여‧4 263~ 904(1) 264
설아이 (설환윤 의 손녀) 여‧2/ 상하 용대
희생사실 확인자
진술내용
(현장목격) 1951.3.13. 토벌대에 설동표 게 살해되었음. 제사일은 음력 2월 (신‧증손‧10) 5일임 (전문) 1951.3.13. 택동마을에서 김하대 (참‧20) 토벌대에게 살해되었음 설진동 (전문) 1951.3.13. 일가족 6명이 (신/참‧26), 군경에게 살해되었음 설○○(참‧16) 김○○ (전문) 음력 2.6.에 군인에게 죽었음 (참‧여‧28) (현장목격) 1951.3.13. 논에서 토 설동표 벌대에게 총살되었음 제사일은 음 (신‧손자‧10) 력 2월 5일임 설○○(참‧16) (사건 목격) 1951.3.13. 마을에서 김○○ 군인에게 살해되었음 (참‧여‧28) (전문) 1951.3.13. 택동마을에서 김하대 (참‧사돈‧20) 토벌대에게 살해되었음 설진동 (전문) 1951.3.13. 마을에서 군경 (신/참‧26), 에게 살해되었음. 일가족 6명이 설○○(참‧20) 살해됨 (현장목격) 1951.3.13. 마을 입구 설동표 (신‧아들‧10) 야산에서 군인에게 살해되었음 김하대 (시신목격) 1951.3.13. 마을 입구 (유/참‧동생‧ 야산에서 딸과 함께 군경에게 살 20), 김○○ 해된 시신을 발견했음 (참‧여‧28) (전문) 1951.3.13. 마을에서 군경 설진동 (신/참‧26), 에게 살해되었음 일가족 6명이 살 설○○(참‧20) 해됨 설○○ (사건 목격) 1951.3.13. 딸과 함께 (참‧16) 마을 야산에서 경찰에게 죽었음 (현장목격) 1951.3.13. 택동사건 설동표 때 마을입구 야산에서 군경토벌대 (신‧10) 가 휘두른 칼에 목이 잘려나가는 광경을 목격함 (목격) 1951.3.13. 마을 입구 야산에 김하대 (참‧외삼촌‧20) 서 누나와 아기 시신을 발견했음 (전문) 1951.3.13. 마을에서 군경 설진동 에게 살해되었음. 일가족 6명이 (참‧26) 살해됨 (전문) 1951.3.13.경 설동표 모친 과 딸, 설동표의 증조모가 손녀딸 설○○ (설아이)과 함께 마을 야산에서 경 (참‧16) 찰에게 죽었음 설○○ (전문) 1951.3.13. 설환윤의 손녀 (참‧20) 가 군인에게 살해되었음
유족확인 시신수습
사망기록
설동표 (증손자)/ 제적 불일치 수습
문헌 자료
판단
전북
확인
설동표 (손자)/ 수습
족보기일 일치
전북
확인
설동표 (아들)/ 수습
족보기일 일치
전북
확인
설동표 (오빠)/ 출생 미신고 전북394) 확인 수습
고창지역 민간인 희생 사건 517
제 8 권
연번
사건 번호
진실규명 대상자
희생사실 확인자
(전문) 1951.3.13.경 택동마을에 서 군경에게 죽었음. 시신은 가족 들이 수습했음 최대수 崔大洙 최○○ (전문) 상하 수복작전이 있던 날, 1920 21/농업 (참ㆍ22) 택동마을에서 죽었다고 들었음 공음 구암 (전문) 1951.3.13. 시아주버니 최 김경순 대수가 택동사건 때 토벌대에게 (참‧여‧10) 희생됨 (연행, 시신목격) 1951.1.6. 집에서 군경토벌대에게 연행되어 상하국 교 공터에서 총살되었음. 나는 항 김용욱 (신‧아들‧23) 아리에 숨어 있었음. 시신수습함. 제사일은 11월 28일임. 토벌대가 소를 빼앗아 갔음 (사건 목격) 1951.1.6. 오룡마을에 들어온 학도호국대 등 경찰토벌대 김○○ (참‧24) (백골유격대)에게 끌려 가 상하국 김일수 교 공터에서 총살되었음 金一洙 2998 (사후 현장목격) 1951.1.6. 상하국 이○○ 40/농업 교 옆 밭에서 아들과 함께 군인에 상하 하장 (참‧여‧24) 게 총살되었음 김○○ (전문) 1951.1.6. 상하국교 옆 밭에 (참‧25), 서 아들과 함께 군인에게 총살되 김○○ 었음 (참‧26) (전문) 1951.1.6. 늙었다고 군인이 돌아가라 했는데 아들이 끌려가니 문○○ (참‧22) 까 살리려고 따라갔다가 상하국교 문 앞에서 총살되었음 (연행, 시신목격) 1951.1.6. 집에서 김용욱 군경토벌대에게 붙잡혀 상하국교 (신‧형‧23) 공터에서 총살됨. 시신수습함 (사건 목격) 1951.1.6. 학도호국대 김○○ 등 경찰토벌대(백골유격대)에게 (참‧24) 상하국교 공터에서 총살되었음 김용안 (전문) 1951.1.6. 상하국교 옆 밭에 김○○ 金容晏 2998 (참‧25), 서 부자가 함께 군인에게 총살되 21/농업 김○○(26) 었음 상하 하장 (전문) 1951.1.6. 군인에게 붙잡혀 문○○ 상하국교 문 앞으로 끌려가 총살 (참‧22) 되었음 (사후 현장목격) 1951.1.6. 학교 공 이○○ 터에서 부자가 함께 군인에게 총 (참‧여‧24) 살되었음 최○○ (참ㆍ25)
265
266
267
518
진술내용
2010년 상반기 조사보고서
유족확인 시신수습
사망기록
문헌 자료
판단
최재언 최길용 (조카)/ 수습
족보 일치
전북
확인
김용욱 (아들)/ 수습
제적날짜 일치 족보 일치
전북
확인
전북
확인
김용욱 (형)/ 제적 불일치 수습
제 2 부 제2소위원회 사건(5)
연번
사건 번호
진실규명 대상자
268
김윤수 金允洙 2998 (김삼수) 39/농업 상하 하장
269
김양남 金良南 2998 (김기수) 52/지관 상하 하장
270
김옥동 金玉童 2998 42/농업 상하 하장
희생사실 확인자
진술내용
(시신목격) 1951.1.6. 군인, 백골부 대가 상하국교 실습지 밭으로 끌 김형수 (유/참‧동생‧ 고 가 총살하였음. 사건 직후 시신 26) 수습하러 현장에 갔었음. 제사일 은 11월 28일임 김○○ (전문) 1951.1.6. 군경토벌대에게 (참‧25), 상하국교 옆 밭으로 끌려가 총살 김○○ 되었음 (신/참‧23) (전문) 1951.1.6. 군인에게 붙잡혀 문판수 상하국교 문 앞으로 끌려가 총살 (유/참‧ 조카사위‧22) 되었음 (연행, 시신목격) 1951.1.6. 군인 김병순 3명이 부친을 집에서 끌고 나가 상 (유/참‧아들‧ 하국교 공터에서 총살하였음. 시 16) 신수습함. 제사일은 11월 28일임 (전문) 1951.1.6. 상하초교 옆 모 김길수 (유/참‧동생‧ 시밭으로 끌려가 군인에게 총살 25) 되었음 (전문) 1951.1.6. 군경토벌대에게 김○○ 붙잡혀 상하국교 공터로 끌려가 (신/참‧23) 총살되었음 (전문) 1951.1.6. 군인에게 상하국 김형수 교 실습지 밭으로 끌려가 총살되 (참‧26) 었음 (전문) 1951.1.6. 군인에게 붙잡혀 문○○ 상하국교 문 앞으로 끌려가 총살 (참‧22) 되었음 (현장에서 시신목격) 1951.1.6. 학 이○○ (참‧여‧24) 교 공터에서 군인에게 총살되었음 (전문) 1951.1.6. 상하초교 옆 모 김○○ 시밭으로 끌려가 군인에게 총살 (참‧25) 되었음 (전문) 1951.1.6. 군경토벌대에 붙 김○○ 잡혀 상하국교 공터로 끌려가 총 (신/참‧23) 살되었음 (전문) 1951.1.6. 군인에게 상하국 김○○ 교 실습지 밭으로 끌려가 총살되 (참‧26) 었음 (전문) 1951.1.6. 군인에게 붙잡혀 문○○ 상하국교 문 앞으로 끌려가 총살 (참‧22) 되었음
유족확인 시신수습
사망기록
문헌 자료
판단
김우중 (손자) 김순덕 (자부)/ 수습
족보 일치
전북
확인
김병순 (아들)/ 수습
족보 일치
전북
확인
표윤자 (자부)/ 수습
제적기일 일치 족보 일치
없음
확인
고창지역 민간인 희생 사건 519
제 8 권
연번
사건 번호
진실규명 대상자
희생사실 확인자 박○○ (참‧20)
271
김형곤 金炯坤 2998 이○○ 26/농업 상하 하장 (참‧여‧24) 김○○ (신/참‧23) 김○○ (신/참‧23)
272
손주선 孫珠善 이○○ 2998 21/농업 (참‧여‧24) 상하 하장 김○○ (참‧25) 이현례 (유/참‧자부‧ 여‧24)
273
박○○ 이계동 (참‧20) 李啓東 2998 (이봉수) 김○○ 43/농업 상하 하장 (신/참‧23) 김○○ (참‧25) 문○○ (참‧22) 박종천 (유/참‧유복자)
274
520
박○○ 박삼규 朴三圭 (유/참‧조카‧ 2998 20) 26/농업 상하 하장 문○○ (참‧21) 이○○ (참‧여‧24)
2010년 상반기 조사보고서
진술내용 (연행 목격) 1951.1.6. 군인에게 연 행되어 끌려가는 것을 목격함 상 하국교 옆 빈터에서 군인에게 총 살되었음 (현장에서 시신목격) 1951.1.6. 학 교 공터에서 군인에게 총살되었음 (전문) 1951.1.6. 군경 토벌대가 상 하국교 공터로 데려가 총살하였음 (전문) 1951.1.6. 군경토벌대에 붙 잡혀 상하국교 공터로 끌려가 총 살되었음 (현장에서 시신목격) 1951.1.6. 학 교 공터에서 군인에게 총살되었음 (전문) 1951.1.6. 상하초교 옆 모 시밭으로 끌려가 군인에게 총살 되었음 (연행, 시신목격) 1951.1.6. 오룡부 락 국민학교 공터로 끌려가 군인 에게 총살되었음. 제사일은 11월 28일임 (연행, 시신목격) 1951.1.6. 군인에 게 연행되어 끌려가는 것을 목격함 상하국교 옆 빈터에서 군인에게 총 살되었음 현장에서 시신도 목격함 (전문) 1951.1.6. 군경토벌대에 붙 잡혀 상하국교 공터로 끌려가 총 살되었음 (전문) 1951.1.6. 상하초교 옆 모시밭 으로 끌려가 군인에게 총살되었음 (전문) 1951.1.6. 군인에게 붙잡혀 상하국교 문 앞으로 끌려가 총살 되었음 (전문) 군인에게 붙잡혀 상하국교 부근에서 총살되었다고 함. 이장할 때 머리 관통상이었음을 확인했음 (연행, 시신목격) 1951.1.6. 이웃집 에 함께 피신하였는데 군인 3명에 게 발각돼 상하국교 옆 빈터로 연 행되어 총살되었음. 시신수습함. 제사일은 11월 28일임 (전문) 음력 1950.11. 피란 가다 군인에 게 붙잡혀 상하국교에서 총살되었음 (현장에서 시신목격) 1951.1.6. 학 교 공터에서 군인에게 총살되었음
유족확인 시신수습
문헌 자료
판단
김상기 (아들)/ 제적 불일치 수습
전북
확인
손진국 (조카)/ 수습
제적날짜 일치
전북
확인
이현례 (자부)/ 수습
제적 일치
전북
확인
박종천 (아들)/ 수습
제적날짜 일치
전북
확인
사망기록
제 2 부 제2소위원회 사건(5)
연번
사건 번호
진실규명 대상자
275
방극섭 房極燮 2998 (방극준) 20/농업 상하 하장
276
김재학 金在學 2998 17/농업 상하 하장
277
주봉규 朱奉奎 2998 (주만식) 9632 50/농업 상하 자룡
278
2998 9632
김현주395) 金鉉珠 19/농업 상하 자룡
희생사실 확인자
진술내용
유족확인 시신수습
사망기록
문헌 자료
판단
(같이 피란, 시신목격) 방극섭과 함께 피란을 갔는데 방극섭과 박 박○○ 동섭이 군인에게 붙잡혀 용대에서 방재혁 (참‧20) 사살되었음. 돌아오는 길에 시신 (조카)/ 족보 일치 전북 확인 을 목격함 수습 (사망 목격) 음력 1950.11. 중순경 문○○ 경찰에게 붙잡혀 박동섭과 함께 (참‧21) 용대리에서 사살되는 것을 목격함 (전문) 김재학 등 도리동 주민 4명 방재혁 은 구시포 ‘비둘기굴’로 피란 갔다 (조카)/ 박○○ 제적 불일치 전북 불능 (참‧20) 가 군인에게 잡혀 총살되었다고 수습 여부 들었음 모름 ※뺷전북도의회 실태조사뺸에 등재돼 있으나 희생사실 확인 근거가 참고인 1명 진술밖에 없고, 시신수습 여부도 모른다고 하여 불능으로 판단함 (현장목격) 1951.3.4. 고리포 ‘비 주영용 (신‧아들‧10) 둘기굴’로 피신하였다가 군경에게 주영창 굴 앞 바닷가에서 총살됨. 사건 직 (자‧13) 후 현장을 목격함 (전문) 음력 1951. 정월 비둘기 모 정○○ 퉁이 구덩이에 숨었는데 군인이 (참‧여‧29) 나오라고 한 뒤 사살하였음 주영용 (전문) 음력 1.27. ‘비둘기굴’로 피 최○○ 제적 일치 주영창 (참‧사촌형수‧ 란 갔다가 군인에게 붙잡혀 총살 전북 확인 (아들)/ 여‧27) 되었음 족보 일치 수습 남궁○○ (전문) 1951.3.6.경 ‘비둘기굴’ 앞 (참‧19) 에서 군인에게 총살되었음 (같이 피란) 1951.3.4. ‘비둘기굴’ 에 피신하여 있다가 나오라고 하 주○○ 여 나갔는데 토벌대에게 총살되었 (참‧14) 음. 나는 ‘비둘기굴’에서 나가지 않 아 살아났음 (목격) ‘비둘기굴’로 피란 갔다가 군인이 쏜 총에 부친은 경미한 부 김팔만 상, 삼촌(김현주)은 현장에서 즉 (신‧조카‧11) 사, 당숙(김대석)은 총상을 입고 김팔만 얼마 뒤에 사망하였음 1951.3.6.경 ‘비둘기굴’ 앞에서 군 (조카)/ 제적 불일치 전북396) 확인 남궁○○ 인에게 총살되었음. 김화석(김팔 수습 (참‧19) 만 부)은 사건 관련 없음 (시신목격) 1951.3.5.경 ‘비둘기 박○○ 굴’에 숨었다가 군인에게 총살됨. (참‧여‧27) 현장에서 시신목격했음
고창지역 민간인 희생 사건 521
제 8 권
연번
279
사건 번호
2998 9632
진실규명 대상자
희생사실 확인자 남궁○○ (참‧19)
김영길 박○○ 金永佶 (참‧여‧27) 19/농업 상하 자룡 김○○(참‧26) 황○○ (참‧여‧22) 장근례 (유/참‧형수‧ 여‧20)
280
황선주 2998 黃善周 9632 14/가사 상하 자룡
김○○ (참‧14)
박○○ (참‧여‧27) 남궁○○(참‧19) 노○○ (참‧여‧22) 정금순 (참‧사촌형수‧ 여‧29)
281
2998 9632
282
2998 9632
522
진술내용 (전문) 1951.1.5.경 마을 근처에서 군인에게 죽었음 (전문) 1951.1.6. 피란을 나가다 석 남 부근 갈산(가라지)에서 토벌대 총에 맞아 죽었음 (전문) 음력 1950.12.경 피란을 가 다 마을 근처 들판에서 군인에게 총살되었음 (현장목격) 1951.3.4. ‘비둘기굴’ 에 숨었다가 군경토벌대, 호국대 에 붙잡혀 총살됨. 사건 직후 현장 을 목격함 (현장 생존자) 1951. 정월, ‘비둘기 굴’로 피란을 갔는데 군인이 나오 라고 한 뒤 3줄로 세우고 총을 쐈 음. 내 앞에 있던 황선주가 머리에 총을 맞고 처음엔 숨을 쉬었는데 곧 사망하였음 (시신목격) 1951.3.5.경 ‘비둘기 굴’ 앞 사건현장에서 황선주의 부 친이 황선주 시신위에 두루마기를 덮어 놓고 있는 것을 목격함
유족확인 시신수습
사망기록
문헌 자료
판단
김봉성 (조카)/ 수습
제적 일치
전북
확인
전북
확인
장근례 (형수) 황금예 제적 불일치 (누나)/ 수습
(전문) 1951.3.6.경 ‘비둘기굴’ 사 건 때 군인의 총격으로 사망함
(전문) 음력 1월 ‘비둘기모퉁이’ 구 덩이에 숨었는데 군인이 나오라고 한 뒤 사살하였음 주영철 (전문) 음력 1.27. ‘비둘기굴’로 피 주순금 최○○ 朱永哲 란 갔다가 군인에게 붙잡혀 총살 (사촌여 제적 불일치 전북 확인 (주영만) (참‧여‧27) 되었음 동생)/ 26/농업 남궁○○ (전문) 1951.3.6.경 ‘비둘기굴’ 앞에 수습 상하 자룡 (참‧19) 서 군인과 유가족에게 총살되었음 김○○(참‧26) (전문) ‘비둘기굴’ 앞 사건 희생자임 황○○(참‧여‧22) (전문) 1951.3.11.경 피란 다니다 고 황선용 리포 ‘비둘기굴’ 앞에서 죽었는데, (동생)/ 황선용 부상을 입고 돌아온 사람들이 알려 제적 불일치 없음 불능 유족은 (신‧동생‧19) 주어 비둘기 모퉁이에서 옷으로 시 수습 주장 신을 확인하여 근처에 매장했음 황선경 (전문) 1951.3. 초순경 피란하다 黃善炅 정○○ 비둘기 모퉁이에서 군경의 총에 21/농업 (참‧24) 맞아 죽었다고 들었음 상하 용정 (서당마을) 황○○ (전문) 행방불명되어 시신 찾지 못 ※ 신청인․참고인 진술이 엇갈려 희생 (참‧19) 경위를 알 수 없어 불능으로 판단함 한 것으로 알고 있음 (전문) 지리산 토벌작전 때 죽었다 황선양 는 소문을 들었음. 시신은 수습못 (참‧16) 한 것으로 알고 있음
2010년 상반기 조사보고서
제 2 부 제2소위원회 사건(5)
연번
사건 번호
283
2998 9632
284
2998 9632
285~ 2998 286 9632
287
2998 9632
진실규명 대상자
희생사실 확인자 남궁○○ (참‧19)
진술내용
유족확인 시신수습
사망기록
문헌 자료
(목격) 1951.1.5.경 돌방구재 부근에 서 군인에게 총살되는 것을 목격함 (전문) 1951.1.6. 대대포위 때 피란 조○○ 을 갔다가 신자룡 뒷산에서 군인 박금동 (참‧여‧16) 박흥림 에게 총살되었다고 함 朴金東 (아들)/ 제적 불일치 전북 37/농업 (전문) 1951.1.6. 신자룡산(돌방구 수습 박○○ 상하 석남 재 부근)에서 군경토벌대에게 총 (참‧17) 살되었음 박○○(참‧23) (전문) 구시포에서 군인에게 죽었음 정○○(참‧17) (목격) 1951.1.6. 군경토벌대가 들 박○○ 박연협 (참‧삼종질‧ 어와 피란을 가다 왕재에서 군경이 朴淵夾 17) 쏜 총에 맞아 쓰러지는 것을 목격함 박인표 (아들)/ 족보 일치 전북 (박연섭) 박○○(참‧23) (전문) 피란 다니다 군인에게 죽었음 수습 44/농업 정○○ (전문) 피란 다니다 왕재 뒤에서 상하 석남 (참‧17) 군인에게 총살되었음 (목격) 1951.1.6.경 부친(정휴채) 과 오빠(정현묵)가 집에서 군인들 정은순 에게 붙잡혀 갈산으로 끌려갔는데 (유/참‧딸‧17) 군인들이 여자들은 보내주고 남자 정휴채 들만 총살하였음. 시신을 수습함 鄭休采 정은순 (목격, 시신수습) 음력 1950.11. 마 (정근옥) (딸) 정○○ 루 밑에 숨어 있다 토벌대에게 발 48/농업 정봉순 (참‧재종질‧17) 각돼 갈산마을까지 끌려가 총살되 (딸) 족보 일치 전북 었음. 시신을 수습하여 매장함 정현묵 최정기 鄭玄默 (전문) 1951.1.6. 제각 마루 밑에 숨었 (사위)/ 박○○(참‧23) (정두호) 다가 경찰에게 붙잡혀 아들과 같이 수습 박○○(참‧17) 20/학생 갈산(갈호) 뒷등에서 총살되었음 상하 석남 조○○ (참‧여‧16), (전문) 정씨 부자간이 전쟁 때 군경 박헌재 한테 붙잡혀 총살되었다고 들었음 (신/참‧16) (시신수습) 군인이 집집마다 뒤져 죽인다는 소문을 듣고 아들 박헌 한신순 태를 데리고 용산동으로 피란 갔 (유/참‧자부‧ 다가 총살되었음. 생환한 박헌태 여‧27) 가 알려주어 시신을 찾았음. 제사 는 11월 28일임 한신순 박정림 (전문) 1951.1.6. 용정 판정 정자나 (자부) 朴正林 박○○ 무에서 군경토벌대에게 총살되었 김귀예 족보 일치 전북397) 48/농업 (참‧삼종제‧17) 음. 셋째아들 박헌태도 함께 붙잡 (손부)/ 상하 석남 아가서 소를 끌고 가게 했다고 함 수습 박헌재 (목격) 1951.1.6. 상하초교 공터에 (신/참‧ 서 군인들에게 죽었다고 들었음 재종조카‧16) 동네에 모셔진 사체를 목격함 박○○ (전문) 용정리 정자에서 붙들려 군 (참‧23) 인에게 죽었음
판단
확인
확인
확인
확인
고창지역 민간인 희생 사건 523
제 8 권
연번
사건 번호
288
박효림 朴爻林 2998 (박해임) 9632 35/농업 상하 석남
289
장복득 張福得 2998 (장연출) 9632 43/농업 상하 석남
290
방연혁 2998 房連爀 9632 30/농업 상하 자룡
291
박대근 2998 朴大根 9632 26/농업 상하 석남
292
노용섭 2998 魯容燮 9632 63/무직 상하 용정
524
진실규명 대상자
희생사실 유족확인 문헌 진술내용 사망기록 판단 확인자 시신수습 자료 (전문) 석남 뒷산 숙대 세워놓은 한신순 (참‧여‧질부‧ 곳에 숨었다가 군인한테 끌려가 27) 죽었음. 제사일은 12월 10일임 (시신수습) 1951.1.6. 집 뒤 콩대 속에 숨어 있다 경찰에게 발각되 박헌윤 박○○ 어 해리면소재지로 끌려간 후 살 (아들) (참‧17) 해되었음. 소재지 방앗간 밑에서 한신순 족보 일치 전북398) 확인 도장으로 시신을 확인하여 수습함 (질부)/ (전문) 피란을 가다가 군인에게 붙 수습 박○○ (참‧23) 잡혀 죽었음 (전문) 석남 박씨는 서숙대 묶어놓 조○○ 은 속에 숨어 있다 군인에게 붙잡 (참‧여‧16) 혀 총살되었다고 함. (같이 피란) 음력 50.11 군인에게 몰 방○○ 려 홍농 덕개미산에서 군인에게 사살 (참‧여‧20) 전귀임 되었음. 근처에서 총소리를 들었음 (자부) (시신목격) 피란 가다가 홍농 덕개 박○○ 장영삼 제적 불일치 전북 확인 미에서 토벌대 총에 맞아 죽었음. (참‧15) (손자)/ 마을에 모셔온 시신을 목격함 수습 (전문) 음력 11월경 피란 나가서 군 박○○ 경에게 총살되었음 (참‧13) (전문) 인공 때 따라다닌 일로 붙 방○○ 잡혀 갔는데 같이 잡혀간 사람은 (참‧여‧20) 돌아왔음 (전문) 인공 때 경찰 가족 피해사 방채남 남궁○○ 추정 건에 연루되어 경찰이 진주한 뒤 (아들)/ 족보 일치 없음 (참‧19) 잡혀가서 죽었다는 소문을 들었음 미수습 (전문) 인공 때 활동한 일로 수복 방○○ 되자마자 경찰에게 잡혀 고창경찰 (참‧27) 서로 끌려갔는데, 죽었을 것임. (전문) 군인이 고리포로 사람들을 박래수 몰아가서 죽였는데, 박대근의 시 방○○ (조카)/ 제적 불일치 없음 추정 (참‧여‧20) 신을 10여 일 만에 고리포 바닷가 수습 에서 찾았다고 들었음 (전문) 비둘기 모퉁이에서 군경의 박○○ 총에 맞아 죽었음. 제사일은 2월 ※고리포사건 직후 시신을 수습하지 못 (참‧당질‧13) 12일임 했다는 진술이 있고, 제사일 등이 사건발 (시신목격) 피란 나가다 덕개미 근 생일과 다소 차이가 있어 ‘추정’ 희생자로 박○○ 처에서 토벌대의 총에 맞아 죽었는 분류함 (참‧15) 데 마을에 모셔온 시신을 목격함 노귀상 노귀상 (목격) 1951.3.4. 피란 나가다 고리 (손자) (신‧손자‧13) 포에서 군경토벌대에게 총살되었다 방순성 족보 일치 전북 확인 방순성 고 함. 집에 모셔온 시신을 보았음. (손부)/ (손부‧10) 수습
2010년 상반기 조사보고서
제 2 부 제2소위원회 사건(5)
연번
사건 번호
292
노용섭 2998 魯容燮 9632 63/무직 상하 용정
293
2998 9632
294
2998 9632
295
2998 9632
진실규명 대상자
희생사실 확인자 노연희 (유/참‧아들‧ 24) 노○○ (참‧22) 노연풍 (신‧아들‧12)
진술내용
(목격) 1951.3.4. 군인이 끌어 내 집 바로 뒤에서 총으로 쏴 죽였음. 제사는 1월 26일임 피란 나가다 군인에게 총 맞아 죽 었다고 들었음 (전문) 고리포로 피란 가서 군인에 게 총살되었음. 시신은 수습함 (전문) 결혼 후 들었음. 1951.1.12. 정매자 군경토벌대를 환영하려다 아들 노 (유/참‧자부‧ 연창의 부재 때문에 의심받아 살 여‧11) 해되었다고 함. 노준섭 (목격) 1951.1.12. 빨치산 가족이 魯俊燮 노귀상 라는 이유로 집 뒤편에서 군경토 57/농업 (신/참‧당손‧ 벌대에 총칼로 살해당하는 것을 상하 용정 13) 목격했음. 노연희 (유/참‧조카‧ (전문) 집에 있다가 수색 나온 군경 24), 토벌대에게 말을 잘못하였는지 끌 노○○ 려 나가 집 근처에서 총살되었음 (참‧22) (시신목격) ‘비둘기굴’로 피란 갔 김소금 (유/참‧여‧ 다가 붙잡혀 굴 앞에서 가슴에 총 형수‧24), 탄을 맞고 사망한 것을 사건 직후 김○○ 현장에 가서 목격함. 제사일은 1월 (참‧여‧16) 26일임 (목격) 1951년 정월 ‘비둘기굴’ 앞 김종풍 김○○ 에서 군인들이 김종풍에게 붙잡은 金鍾豊 (참‧14) 사람들을 지키라고 해놓고 같이 21/농업 총살해버렸음 상하 자룡 (전문) 1951.3.4. 군경토벌대에게 홍명의 ‘비둘기굴’ 앞 백사장에서 총살되 (신/참‧14) 었음 김○○ (전문) ‘비둘기굴’ 앞에서 군인에 (참‧12) 게 총살되었음 (목격) 1951.3.4. ‘비둘기굴’ 앞 바 김영만 닷가에서 군인에게 총살되었음. (신‧오빠‧23) 나도 엉덩이에 총상을 입었음 (목격) 1951년 정월 ‘비둘기굴’ 앞 김애기 김○○ 에서 군인에게 총살되었음. 여자 (자근애기) (참‧14) 들을 앞줄에 세워놓고 총살함 여․18/ 가사 (전문) ‘비둘기굴’로 피란 갔다가 김○○ 상하 자룡 군인들에게 붙잡혀 총살되었음. (참‧여‧24), 김애기는 시동생(김종풍)과 혼담 김○○ 이 오갔는데 둘 다 같은 사건으로 (참‧여‧16) 죽었음
유족확인 시신수습
사망기록
문헌 자료
판단
노귀상 (손자) 방순성 (손부)/ 수습
족보 일치
전북
확인
노연풍 (아들)/ 수습
족보 일치
전북
확인
김소금 (형수) 김병창 제적 불일치 (조카)/ 수습
전북
확인
김영만 제적 미기재 (오빠)/ 누락399) 수습
전북
확인
고창지역 민간인 희생 사건 525
제 8 권
연번
사건 번호
진실규명 대상자
희생사실 확인자
진술내용
(현장목격) 음력 1951.1. ‘비둘기 굴’ 앞에서 군인에게 총살되었음. 여자들을 맨 앞줄에 세워놓고 총 살하였음 노귀상 (시신목격) 방영혁 씨가 여동생의 (신/참‧13) 시신을 붙들고 우는 모습을 보았음. 김영만 (신/참‧22), 김○○ (전문) 1951.3.4. ‘비둘기굴’ 앞 바 (참‧여‧24), 닷가에서 군인에게 총살되었음 김○○ (참‧여‧16) (전문) 1951.3.4. ‘비둘기굴’ 앞에 방○○ 서 학도병이 쏜 총에 맞아 울고 있 (참ㆍ16) 는데 확인 사살을 했다고 함 (목격) 1951.3.4. ‘비둘기굴’에 숨 홍명의 었는데 군경토벌대에게 붙잡혀 백 (신‧동생‧14) 사장에서 총살되었음 김○○ (전문) 1951년 정월 ‘비둘기굴’ 앞 (참‧14) 에서 군인에게 총살되었음 김○○ (전문) ‘비둘기굴’ 앞에서 군인에 (참‧12) 게 총살되었음 최연순 (전문) 피란 다니다 비둘기 모퉁이 (유/참‧언니‧ 에서 총에 맞아 죽었음 25) (전문) 결혼 후 시모, 남편(최정필)에 방순자 게 들었음. 1951.3.4. ‘비둘기모퉁 (유/참‧올케‧ 이’에서 총상을 입어 남편이 업고 집 여‧13) 에 왔는데 곧바로 사망하였다고 함 (현장 생존, 목격) 1951년 정월 ‘비 김○○ 둘기굴’ 앞에서 군인에게 총살되었 (참‧14) 음. 여자들이 앞줄이라 피해가 컸음 김○○ (전문) 최정필은 ‘비둘기굴’ 앞에 (참‧여‧24), 서 살아 돌아왔고 그의 여동생 최 김○○ 연복은 그날 죽었음 (참‧여‧16) (시신목격) 1951.3.4. 형과 조카가 군경에게 ‘비둘기굴’ 앞에서 사살 황우성 (신‧사촌‧27) 되었음. 시신을 수습함. 제사일은 1월 26일임 (시신목격) 1951년 초봄 고리포 황○○ ‘비둘기굴’ 앞에 가보니 창자가 다 (참‧19) 나와 있는 채로 죽어 있었음 김○○ (현장목격) ‘비둘기굴’ 앞에서 아들 (참‧21), (황치화)과 함께 군인에게 총살되 김○○ 었음. 사건 직후 현장을 목격했음 (참‧11) :
유족확인 시신수습
문헌 자료
판단
방채근 (조카)/ 제적 불일치 수습
전북
확인
홍명의 (동생)/ 제적 불일치 수습
전북
확인
최연순 (언니)/ 수습
제적 불일치400)
없음
확인
황우성 (사촌 동생)/ 수습
제적 족보 날짜 일치
전북
확인
사망기록
김○○ (참‧14)
296
방복선 房福善 2998 여․15/ 9632 가사 상하 자룡
297
2998 9632
298
최연복 崔連福 2998 (최연애) 9632 여․14/ 가사 상하 자룡
299
황공성 黃公性 2998 (황임성으 9632 로 신청) 41/농업 상하 용정
526
홍양의 洪良義 17/농업 상하 자룡
2010년 상반기 조사보고서
제 2 부 제2소위원회 사건(5)
연번
사건 번호
진실규명 대상자
300
2998 9632
황치화 黃致華 14/가사 상하 용정
301
2998 9632
김대산 金大山 22/학생 상하 용정
302
황선경 黃善京 2998 (황학선) 9632 22/농업 상하 용정 (판정마을)
303
설정균 薛正均 2998 (설윤균) 47/농업 상하 용대
희생사실 확인자
진술내용
유족확인 시신수습
사망기록
문헌 자료
판단
(시신목격) 1951.3.4. 군경에게 잡 혀서 ‘비둘기굴’ 앞에서 사살되었 황우성 (신‧당숙‧27) 음. 시신을 수습함. 제사일은 1월 26일임 황우성 (시신목격) 1951년 초봄 고리포 제적 미기재 전북 확인 (당숙)/ ‘비둘기굴’ 앞에 가보니 아직 죽지 황○○ 누락401) 수습 않았는데 총탄을 얼굴에 맞았고, (참‧19) 팔이 덜렁거리다 곧 죽었음 김○○(참‧21), 김○○(참‧11): (전문) ‘비둘기굴’ 앞에서 군인에게 총살되었음 (목격) 1951년 초봄 홍농산에서 군 황○○ 인이 총을 쏘아 쓰러지는 것을 목격 (참‧19) 하고 내려가서 시신을 확인했음. (전문) 1951.3. 초순경 고리포 앞 정○○ 김인옥 (참‧24) 바다에서 군인의 총격으로 죽었음 (조카)/ 제적 일치 전북 확인 김○○ (전문) ‘비둘기굴’ 근처 바닷가에 수습 (참‧21) 서 군인에게 총살되었음 (현장목격, 생환자) 1951년 정월 고○○ ‘비둘기굴’ 너머 바닷가에서 군인 (참‧16) 에게 죽었음 (전문) 1951년경 ‘비둘기굴’로 피 박복녀 박복녀 란 갔다가 군인에게 총살되었음. (처)/ 제적 불일치 없음 불능 (유/참‧처‧19) 나중에 시신 찾아 수습하였음 수습 (전문) 모친과 누나에게 들었음 고 김규상 (유/참‧조카‧ 리포 해변에서 군인에게 죽었다고 5) 함. 시신은 지게로 수습했다고 함. 황○○ (전문) 자룡 앞에서 경찰, 한청에 (참‧19) ※ 유족과 참고인 진술이 엇갈려 희생경 게 총살되었음 (전문) 1951.2.8.경(음 1.3.경) 설 위를 판단할 수 없어 불능으로 판단함 세배를 하고 처가인 홍농으로 가 황○○ 다 원자룡 앞 들판에서 빨치산인 (참‧22) 지 경찰에 쫓기다가 큰 내에 빠져 죽었음 (현장 생존자, 시신목격) 1951.3. 설학수 13. 집 앞 논에서 군인에게 사살된 (신‧아들‧11) 시신을 목격했음 (시신목격) 1951.3.13. 논에서 군 설○○ 인에게 총살되었는데 그 시신을 설학수 (참‧20) 목격했음. (아들)/ 족보 일치 전북 확인 (전문) 1951.3.13경 경찰에게 사살 수습 설○○ 되었음 (참‧16) (시신목격) 음력 2.6. 군인에게 살 김○○ 해되었음 논에 머리를 박은 채 죽 (참‧여‧28) 어 있는 것을 목격했음
고창지역 민간인 희생 사건 527
제 8 권
연번
사건 번호
진실규명 대상자
304
설창수 2998 8/어린이 상하 용대
305
설경수 2998 6/어린이 상하 용대
306
한복순 韓福順 2998 여․23/ 주부 상하 용대
307
설상일 薛相日 2998 6/어린이 상하 용대
308
설동균 薛東均 2998 (설인홍) 72/무직 상하 용대
528
희생사실 확인자
진술내용
(현장목격) 1951.3.13. 택동마을 설학수 야산에서 군경에게 총살되었음. (신‧형‧11) 화재로 호적이 멸실되었음 (전문) 1951.3.13. 군인에게 총살되 설○○(참‧20) 었음 설○○ (전문) 1951.3.13.경 경찰에게 사살 (참‧16) 되었음 김○○ (전문) 음력 2월 6일 군인에게 죽 (참‧여‧28) 었음 (현장목격) 1951.3.13. 택동마을 설학수 야산에서 군경에게 총살되었음. (신‧형‧11) 화재로 호적이 멸실되었음 (전문) 1951.3.13.경 경찰에게 사 설○○ 살되었음 (참‧16) 김○○ (전문) 음력 2.6. 군인에게 죽었음 (참‧여‧28) (시신수습) 1951.3.13. 처와 아들 설진동 이 택동마을 야산에서 토벌대에게 (신‧남편‧26) 죽었음. 시신을 수습함 (전문) 1951.3.13. 마을에서 토벌 최필주 (신/참‧26) 대에게 죽었음 설동호 (전문) 51.3.13. 아들과 함께 군인 (유/참‧시숙‧ 에게 총살되었음. 임신 7~8개월 20) 이었음. 제사일은 2월 5일임 설○○ (전문) 1951.3.13.경 경찰에게 사 (참‧16) 살되었음 김○○ (전문) 음력 2.6. 아들을 업고 가서 (참‧여‧28) 둘 다 군인에게 죽었음 (시신수습) 1951.3.13. 처와 아들 설진동 이 택동마을 야산에서 토벌대에게 (신‧부‧26) 죽었음 설동호 (전문) 1951.3.13. 모자가 함께 군 (유/참‧숙부‧ 인에게 총살되었음 20) (전문) 1951.3.13.경 경찰에게 사 설○○ 살되었음 (참‧16) 김○○ (전문) 음력 2.6. 군인에게 죽었음 (참‧여‧28) 김갑숙 (시신목격) 음력 2.6. 택동마을 논 (유/참‧자부‧ 에서 군인에게 죽었음. 시신을 목 여‧28) 격했음. 제사일은 2월 5일임 (시신목격) 1951.3.13경 논에서 경 설상윤 찰에게 사살되었음. 시신을 목격 (참‧종손‧16) 했음.
2010년 상반기 조사보고서
유족확인 시신수습
문헌 자료
판단
설학수 (형)/ 호적 미기재 수습
전북
확인
설학수 (형)/ 호적 미기재 수습
전북
확인
설진동 (남편)/ 수습
제적 족보 일치
전북
확인
설진동 (부친)/ 수습
제적 불일치402)
전북
확인
설창환 (증손)/ 수습
족보 일치
전북
확인
사망기록
제 2 부 제2소위원회 사건(5)
연번
사건 번호
진실규명 대상자
희생사실 확인자
진술내용
유족확인 시신수습
사망기록
문헌 자료
판단
설창환 (증손)/ 수습
족보 일치
전북
확인
설상열 (동생)/ 제적 불일치 수습
전북
확인
설상국 (아들)/ 수습
없음
확인
없음
확인
(전문) 1951.3.13. 제일 나이 많은 설진동 (신/참‧26) 노인으로 토벌대에게 죽었음
308
309
310
311
설동균 (시신목격) 1951.3.13. 논에서 군인 설○○ 薛東均 (참‧20) 에게 총살되었음. 시신을 목격함 2998 (설인홍) 설학수 72/무직 (현장목격) 1951.3.13. 논에서 토 상하 용대 (신/참‧11), 벌대에게 소를 뺏기지 않으려다 설상국 여러 번 총에 맞아 사망하였음 (신/참‧8) (시신목격) 군인들이 휘두르는 칼 을 손으로 잡는 바람에 사정없이 설상열 (신‧동생‧14) 칼을 휘두르고 총으로 쏘아 죽였 다고 함. 시신을 목격함 (현장목격) 1951.3.13. 택동마을 야산에서 토벌대가 칼로 내리쳐 설학수 (신/참‧11), 손가락이 잘렸음. 토벌대가 반복 설상국 하여 총을 쏘고 칼로 찔러 사망케 설상희 (신/참‧8) 함. 그때부터 모인 주민에게 총격 薛相喜 2998 을 가했음 18/농업 김갑숙 상하 용대 (참‧당숙모‧ (전문) 음력 2.6. 군인에게 죽었음 여‧28) (전문) 1951.3.13. 토벌대에게 죽 최필주 (신/참‧26) 었음 설○○(참‧20), 설○○(참‧16), 설진동(신/참 26), 전○○(참‧여‧19): (전문) 1951.3.13. 군경 토벌대에게 죽었음 제사일은 2월 5일임 (부상자, 현장목격) 1951.3.13. 택 설상국 동마을 야산에 노약자 200~300 (신‧아들‧현 명을 모아놓고 토벌대가 총격을 장부상자‧8) 가해 사망하였음 주삼순 설○○(참‧20), 설○○(참‧16), 설진동(신/참‧ 朱三順 26) : (전문) 1951.3.13. 애기와 함께 군경토벌대 (주삼례) 에게 죽었음. 아들 설상국은 총상을 입었음. 2998 여․33/ 김○○ (전문) 음력 2.6. 군인에게 죽었음 주부 (참‧여‧28) 상하 용대 전○○ (전문) 1951.3.13. 군경토벌대에 (참‧여‧19) 게 죽었음 최○○ (전문) 1951.3.13. 토벌대에게 죽 (신/참‧26) 었음 (현장목격) 1951.3.13. 택동마을 설상국 야산에서 토벌대의 총격으로 사망 설상옥 (신‧형‧8) 하였음 2998 3/어린이 상하 용대 (전문) 1951.3.13. 야산에서 토벌 설학수 (신/참‧11) 에게 죽었음
족보 일치
설상국 (형)/ 출생 미신고 수습
고창지역 민간인 희생 사건 529
제 8 권
연번
311
312
사건 번호
진실규명 대상자
희생사실 확인자 설○○ 설상옥 (참‧20), 2998 3/어린이 설○○ 상하 용대 (참‧16) 설○○ (참‧20) 설계종 설○○ 薛桂鍾 (참‧16) 2998 김○○ 15/농업 상하 용대 (참‧여‧28) 설학수 (신/참‧11)
313
설상철 薛相喆 2998 21/농업 상하 용대
314
전효녀 全孝女 여․54 2998 (남궁대로 신청)404)/ 주부 상하 용대
315
김정순 金貞順 2998 여․22/ 주부 상하 용대
530
진술내용 (전문) 1951.3.13. 엄마와 함께 군 경토벌대에게 죽었음
유족확인 시신수습
사망기록
설상국 (형)/ 출생 미신고 수습
문헌 자료
판단
없음
확인
(전문) ‘비둘기굴’ 사건 때 고리포 해안가로 피란 가서 죽었다고 함.
(전문) 전쟁 때 구시포에서 죽었음 황모순 (형수)/ 제적 불일치 전북 추정 (전문) 전쟁 때 고리포로 피란 가 수습 서 총에 맞아 죽었다고 들었음 (전문) 고리포사건 때 희생되었다 고 함. (전문) 구시포로 피란 가서 군경의 김연실 제적 비슷 총에 맞아 죽었다고 함께 간 주민 설상윤 추정 (형수)/ (1951.3.13) 없음 (참‧사촌‧16) 이 돌아와 알려주었으나 시신이 403) 미수습 물에 떠내려가 수습하지 못했음 이○○ (참‧동창‧21), (전문) 피란 다니다 수복직전에 군 ※시신을 수습하지 못했다고 하여 ‘추정’ 경에 죽었다고 들었음 설○○ 희생자로 분류함 (참‧20) (전문) 고리포사건 때 희생되었다 설학수 (신/참‧11) 고 함 (전문) 1951.3.13.경 군인에게 죽 설상호 (신‧아들‧22) 었음 (목격) 1951.3.13.경 칼을 맞아 머 설○○ 리가 쪼개져 허연 상태로 있다 며 (참‧16) 칠 뒤 사망하였음 설학수(신/참‧조카‧11), 설상국(신/참‧8), 설동 설상호 표(신/참‧10), 양승호(유/참‧외손자‧9); (현장목 (아들)/ 족보 일치 전북405) 확인 격) 1951.3.13. 야산에서 군인가족이라고 말하자 수습 토벌대가 거짓말 한다며 칼로 머리를 내리찍었 음. 며칠(3~4일) 뒤 사망하였음 설진동(신/참‧조카‧26), 설동호(유/참‧조카‧20), 김○○(참‧여‧28) : (전문) 1951.3.13. 토벌대의 칼에 맞았는데 며칠 살다가 사망하였음 (전문) 1951.3.13.경 군인들이 총 설상호 (신‧남편‧22) 으로 쏴 죽였음. (전문) 음력 2.6. 딸을 업고 야산에 설상호 김○○ 족보 날짜 (남편)/ (참‧여‧28) 서 군인에게 죽었음 전북 확인 일치 설진동(신/참‧26), 설○○(참‧20), 설○○(참‧ 수습 16): (전문) 1951.3.13. 딸아이와 함께 토벌대에게 죽었음
2010년 상반기 조사보고서
제 2 부 제2소위원회 사건(5)
연번
사건 번호
진실규명 대상자
316
설아기 (설상호 의 딸) 2998 여․2/ 어린이 상하 용대
정순금 鄭順今 여․28/ 주부 317~ 2998 318
최애기 (최필주 의 아들) 2/어린이 공음 두암
319
하귀례 河貴禮 (하지대) 2998 여․39/ 주부 공음 구암
320
최복순 崔福順 2998 여․33/ 주부 공음 구암
희생사실 확인자
유족확인 문헌 사망기록 판단 시신수습 자료 설상호 (전문) 1951.3.13.경 군인들이 총 설상호 (부친)/ 호적 미기재 전북406) 불능 (신‧부‧22) 으로 쏴 죽였음. 수습 설학수(신/참‧11), 설진동(신/참‧26), 설○○(참 ‧20), 김○○(참‧여‧28): (전문) 1951.3.13. 택동 ※ 현장에서 죽었다는 진술과 나중에 죽 마을 야산에서 엄마와 함께 군인에게 죽었음 었다는 진술이 엇갈림. 경찰의 총격과 사 (전문) 1951.3.13.경 엄마에게 업 망과의 인과관계를 판단할 수 없어 불능 설○○ 혀 있는데 엄마가 경찰에게 죽자 으로 판단함 (참‧○○) 시름시름 앓다가 얼마 못 살고 죽 었음 (시신수습) 1951.3.13. 처와 아들이 최필주 택동마을로 피란 갔다가 군경토벌 (신‧남편‧27) 대에게 죽었음. 시신을 수습함 (현장목격) 1951.3.13. 공음 두암 족보 날짜 리에서 택동 설상국의 집으로 피 최필주 최○○ 전북/ 일치/ 란 와 있던 중 토벌대에게 죽었음. (남편)/ (참‧12) 최애기 확인 최애기 호적 아이도 같이 죽었음 수습 없음 미기재 전○○(참‧여‧19), 김○○(참‧여‧28), 설○○ (참‧20): (전문) 1951.3.13. 공음면 두암리 최필 주의 처와 아들이 택동으로 피란 왔다가 군인에 게 죽었음 (시신수습) 1951.3.13. 택동마을 설상국의 집에 피란하여 지내던 김연수 중 마을에 들어온 군경에게 마을 (신‧아들‧17) 입구 묘지에서 칼로 목이 잘렸음. 시신을 수습함 (전문) 1951.3.13. 피란 가 있던 택 동마을에서 경찰에게 죽었음 작은 김○○ 딸 김복순은 다리에 총상 입고 살 김연수 (참‧17) 족보 았고 큰딸도 현장에서 도망쳐 살 (아들)/ 전북408) 확인 일치407) 았음. 수습 (전문) 1951.3.13. 택동마을 야산 에서 토벌대에게 죽었음. 하귀례 설상국 (신/참‧8) 가족은 우리 집에서 피란생활을 하였음 최필주(신/참‧26), 전○○(참‧여‧19), 설학수 (신/참‧11), 최○○(참‧12):(전문) 1951.3.13. 택 동마을에서 토벌대에게 죽었음 (목격) 1951.3.13. 택동마을 입구 김연수 묘지에서 군경에게 칼로 찔려 살 김연수 (신‧조카‧17) 해되었음. 시신을 목격함. 제사는 제적 족보 (조카)/ 전북409) 확인 2월 5일임 일치 수습 김○○ (전문) 1951.3.13. 택동마을로 피 (참‧17) 란 가 지내다 경찰에게 죽었음 진술내용
고창지역 민간인 희생 사건 531
제 8 권
연번
사건 번호
진실규명 대상자
320
최복순 崔福順 2998 여․33/ 주부 공음 구암
희생사실 확인자 설상국 (신/참‧8) 설학수 (신/참‧11) 김연수 (신‧사촌‧17)
321
김희정 金姬貞 2998 여․7/ 어린이 공음 구암
김○○ (참‧17) 설상국 (신/참‧8) 설학수 (신/참‧11) 남궁원 (신‧아들‧24)
322
남궁곤 남궁칠성 南宮七星 (신/참‧조카‧ 2998 23) 51/농업 공음 석교 남궁○ (참‧23) 김연수 (신/참‧17)
323
532
진술내용 (전문) 1951.3.13. 택동마을 야산 에서 토벌대에게 죽었음. 김연수 가족은 우리 집에서 피란생활을 하였음 (전문) 1951.3.13. 택동마을 야산 에서 토벌대에게 죽었음 (목격) 1951.3.13. 택동마을 입구 묘지에서 군경에게 칼로 옆구리를 찔려 창자가 나온 채 살해되었음 시신을 목격했음. (전문) 1951.3.13. 택동마을로 피 란 가 지내다 경찰에게 죽었음 (전문) 51.3.13. 택동마을 야산에 서 토벌대에게 죽었음. 김연수 가 족은 우리 집에서 피란생활을 하 였음 (전문) 1951.3.13. 택동마을 야산 에서 토벌대에게 죽었음 (목격) 고모가 사는 택동마을로 가 족이 피란 가있다가 1951.3.13. 택 동마을 묘지 들판에서 군인에게 총살되었음. 고모 가족도 그날 6 명이 죽었음. 시신을 수습함. 제사 일은 2월 5일임 (전문) 군에서 휴가나와 들었음. 택동마을로 피란 갔다가 포위작전 때 죽었다고 함 (전문) 1951.3.13. 택동마을로 피 란을 가서 논에서 군경에게 죽었 음. 제사일은 2월 5일임 (전문) 1951.3.13. 군인이 택동마 을을 수색해 마을입구 묘지로 주 민을 집결시켰는데 그때 총살되었 다고 함 (목격) 1951.3.13. 택동마을 묘지 들판에서 군인에게 총살되었음 (전문) 1951.3.13. 택동마을에서 토벌대에게 죽었음
유족확인 시신수습
사망기록
문헌 자료
판단
김연수 (조카)/ 수습
제적 족보 일치
전북
확인
김연수 (사촌 오빠)/ 수습
제적 일치
전북
확인
남궁원 (아들)/ 수습
족보 일치
없음
확인
없음
확인
남궁원 (신‧형‧24) 양승호 (참‧진외가‧9) 남궁곤 남궁양 (전문) 택동마을로 피란 갔다가 포 (신/참‧사촌‧ 남궁원 南宮良 위작전 때 죽었다고 함 2998 23) (형)/ 제적 불일치 18/농업 수습 (전문) 1951.3.13. 택동마을로 피 공음 석교 남궁○ 란을 가서 논에서 군경에게 죽었 (참‧23) 음. 제사일은 2월 5일임 (전문) 1951년 수복 직전 외가인 양○○ 택동마을로 피란 갔다가 들판에서 (참‧25) 군경 총에 맞아 죽었음
2010년 상반기 조사보고서
제 2 부 제2소위원회 사건(5)
연번
324
사건 번호
진실규명 대상자
희생사실 확인자 남궁원 (신‧형‧24) 양승호 (참‧진외가‧9) 남궁곤 남궁탄 (신/참‧사촌‧ 南宮坦 2998 23) 16/농업 공음 석교 남궁○ (참‧23) 양○○ (참‧25) 남궁원 (신‧조카‧24)
325
남궁곤 홍귀 洪貴 (신/참‧조카‧ 23) 2998 여 ․33/ 주부 남궁○ 공음 석교 (참‧23) 양○○ (참‧25)
326
327
328
오석금 최동균 吳錫今 (신‧조카‧17) 2998 여․31/ 주부 유○○ 해리 하련 (참‧17) 정영호 (유/참‧조카‧ 정연술 9) 鄭連述 2998 (정인곤) 김연수 20/농업 (신/참‧17) 공음 구암 김○○ (참‧17) 김재철 김재석 (유/참‧동생‧ 15) 金在錫 2998 21/농업 정○○ 공음 구암 (참‧9)
진술내용
유족확인 시신수습
사망기록
문헌 자료
판단
없음
확인
없음
확인
없음
확인
없음
확인
없음
확인
(목격) 1951.3.13. 택동마을 묘지 들판에서 군인에게 총살되었음 (전문) 1951.3.13. 택동마을에서 토벌대에게 죽었음 (전문) 택동마을로 피란 갔다가 포 남궁원 위작전 때 죽었다고 함 (형)/ 제적 불일치 (전문) 1951.3.13. 택동마을로 피 수습 란을 가서 논에서 군경에게 죽었 음. 제사일은 2월 5일임 (전문) 1951년 수복 직전 외가인 택동마을로 피란 갔다가 들판에서 군경 총에 맞아 죽었음 (시신목격) 1951.3.13. 택동마을 묘지 들판에서 군인에게 총살되었 음 딸(남궁양례)이 죽은 어미젖을 빨고 있었음 (전문) 군에서 휴가나와 들었음. 택동마을로 피란 갔다가 포위작전 남궁원 때 죽었다고 함 (조카)/ 족보 일치 (전문) 1951.3.13. 택동마을로 피 수습 란을 가서 논에서 군경에게 죽었 음. 제사일은 2월 5일임 (전문) 1951년 수복 직전 택동마을 로 피란 갔다가 들판에서 군경 총 에 맞아 죽었음 (전문) 택동마을로 피란 가서 지내 던 중 군경의 총격으로 사망하였 최동균 제적 일치 다고 숙부에게 들었음. 임신 중이 (조카)/ 족보기일 었음 수습 일치 (전문) 피란 갔다가 상하 택동사건 때 죽었다고 들었음 (시신수습 목격) 1951.3.13. 택동 마을로 피란 갔다가 군경토벌대에 게 죽었음. 그날 밤 부친이 시신을 수습, 매장하는 것을 보았음. 정영호 (목격) 1951.3.13. 택동마을 입구 (조카)/ 제적 불일치 묘지 근처에서 총에 맞아 죽어 있 수습 던 것을 목격했음. (전문) 1951.3.13. 택동마을 근처 에서 경찰에게 총살되었음 (목격) 1951.3.13.경 군인들이 큰 칼을 휘두르고 총으로 쏘아 죽일 김재철 때 살해됨. 시신을 수습함 (동생)/ 제적 일치 (목격) 51.3.13. 택동마을로 피란 수습 갔다가 군경토벌대에게 죽었음. 시신을 목격했음.
고창지역 민간인 희생 사건 533
제 8 권
연번
328
329
330
331
332
534
사건 번호
진실규명 대상자
희생사실 확인자
진술내용
(목격) 1951.3.13. 택동마을 입구 김연수 김재석 묘지 근처에서 총에 맞아 죽어 있 金在錫 (신/참‧17) 던 것을 목격했음. 2998 21/농업 김○○ (전문) 1951.3.13. 택동마을 근처 공음 구암 (참‧17) 에서 경찰에게 총살되었음 남궁균 (목격) 택동마을로 피란나갔다가 (유/참‧아들‧ 군경에게 죽었음. 시신을 수습함 18) 남궁등길 (목격) 1951.3.13. 군경이 총을 쏘 南宮登吉 남궁홍 며 들어오자 소를 끌고 피란 가다 2998 53/농업 (참‧삼종제‧23) 풍촌 3거리에서 총에 맞아 죽었음. 공음 석교 시신을 수습함. 제사가 2월 5일임 남궁원 (전문) 1951.3.13. 택동마을 군인 (신/참‧24) 합동작전 때 총살되었음 (시신목격) 51.1.6. 3인조 군인이 방에 있던 부친을 끌고 나가 상하국 김예순 (유/참‧딸‧8) 교 앞에서 총살하였음. 현장에서 시 신목격. 제사일은 11월 28일임 김용우 김○○ (전문) 1951.1.6. 상하초교 옆 모시밭 金容佑 (참‧25) 으로 끌려가 군인에게 총살되었음 2998(3) (봉윤양반) 35/농업 문○○ (전문) 1951.1.6. 군인에게 붙잡혀 상 상하 하장 (참‧22) 하국교 문 앞으로 끌려가 총살되었음 (전문) 1951.1.6. 상하국교 공터에 김○○ 서 군인에게 총살되었음 11월 28 (참‧16) 일이 제사인 8집 중 한 집임 (전문) 1951.1.6. 군경토벌대에 붙 김○○ 잡혀 상하국교 공터로 끌려가 총 (참‧23) 살되었음 박성표 이○○ (전문) 1951.1.6. 학교 공터에서 군 2998(3) 21/농업 상하 하장 (참‧여‧24) 인에게 총살되었음 김○○ (전문) 1951.1.6. 상하초교 옆 모시밭 (참‧25) 으로 끌려가 군인에게 총살되었음 (전문) 1951.1.6. 피란을 나가다 송 노옥례 라 가라지 앞 들판에서 군인의 총 (참‧제수‧여‧ 에 맞아 사망하였음. 제사일은 11 22) 월 28일임 남궁○○ (전문) 1951.1.5.경 김영길과 같이 나복동 (참‧19) 마을 근처에서 군인에게 죽었음 羅福東 2998(3) (나복주) (전문) 1951.1.6. 김영길과 피란을 박○○ 34/농업 나가다 석남 부근 갈산(가라지)에 (참‧여‧27) 상하 자룡 서 총에 맞아 죽었음 김○○ (전문) 음력 1950.12.경 피란 가다 (참‧26), 마을 근처 들판에서 김영길과 같 황○○ 이 군인에게 총살되었음 (참‧여‧22)
2010년 상반기 조사보고서
유족확인 시신수습
사망기록
문헌 자료
판단
김재철 (동생)/ 수습
제적 일치
없음
확인
남궁균 (아들)/ 수습
족보 일치
없음
확인
김예순 (딸)/ 수습
족보 일치
없음
확인
유족 미확인/ 제적 미기재 수습 (누락) (유족)
전북
확인
노옥례 제적 미기재 (제수)/ (누락) 수습
전북
확인
제 2 부 제2소위원회 사건(5)
연번
사건 번호
진실규명 대상자
조남수 趙南洙 333 2998(3) (조상수) 30대/농업 상하 석남
최병철 崔炳哲 334 2998(3) (최병열) 17/농업 상하 자룡
남궁홍균 南宮烘均 335 2998(3) 13/어린이 공음 석교
336
김인수 金璘洙 2998 35/농업 상하 하장
337
황치순 2998 黃致順 9632 50/농업 상하 자룡
희생사실 확인자
진술내용
(전문) 1951.1.6. 장산리 기산 잔등 에서 군인에게 붙잡혀 구시포 잔 조복길 (유/참‧동생‧ 등으로 끌려가 칼에 찔려 죽었음. 여‧16) 그날 군인이 여러 번 집 수색을 했 음. 제사는 11월 28일임 (전문) 1951.1.6. 군경토벌대에게 박○○ 돌방구재 밑에서 죽었음. 군인이 (참‧17), 풀어주려고 고구마를 가져오라 시 남궁○○ 켰는데 미련하게 가져다주어 할 (참‧19) 수없이 죽였다는 말을 들었음 박헌재(신/참‧16), 박○○(참‧23), 정○○(참‧ 17): (전문) 피란 다니다 군인에게 죽었음 (전문) ‘비둘기굴’ 앞에서 군인에 김○○ (참‧여‧16) 게 총살되었음 김○○ (전문) 1951년 정월 ‘비둘기굴’ 앞 (참‧14) 에서 군인에게 총살되었음 방○○ (전문) ‘비둘기굴’ 앞에서 총살되 (참‧여‧13) 었음 (전문) 군에서 휴가나와 들었음. 남궁곤 택동마을로 피란 갔다가 포위작전 (신‧형‧23) 때 죽었다고 함. (목격) 1951.3.13. 택동마을 묘지 남궁원 들판에서 군인에게 총살되었음. (참‧사촌‧24) 시신을 수습함 남궁홍 (전문) 1951.3.13. 택동마을로 피란 (참‧일가‧23) 을 가서 논에서 군경에게 죽었음 (전문) 부친이 오룡사건 때 군인이 김용윤 쏜 총에 목, 머리, 다리에 총상을 입었 (유/참‧아들‧ 음. 1995년도 사망할 때까지 계속해 1951생) 서 치료를 받는 등 고통을 겪었음. (총상 목격) 김인수는 상하국민학 교 옆 공터 학살사건 때 귀 밑, 등 김○○ 뒤로 총알이 스쳐가서 총상을 입 (참‧25) 은 채 교실 밑으로 도망가 살아났 는데, 오래 살다가 죽었음 (총상 목격) 1951.3.4. ‘비둘기굴’ 장근례 (유/참‧자부‧ 앞에서 총상을 2군데 입고 7년 뒤 여‧20) 사망하였음 황금예 (총상 목격) 음력 2월 초경 ‘비둘기 (유/참‧딸‧ 굴’ 모퉁이에서 군인의 총격으로 여‧22) 어깨에 부상을 입었음 박○○ (목격) 1951.3.5.경 ‘비둘기굴’ 앞 (참‧여‧27) 에서 아들은 죽고 본인은 살았음 남궁○○ (참‧19), (전문) ‘비둘기굴’ 사건 때 군경 총 노옥례 에 어깨 총상을 입었음 (참‧여‧22)
유족확인 시신수습
사망기록
문헌 자료
판단
조복길 (여동생)/ 제적 불일치 전북410) 확인 수습
방채근 제적 (조카)/ 사망 미기재 수습
전북
확인
남궁곤 (형)/ 수습
제적날짜 일치
없음
확인
김용윤 (아들)/ 부상자
2005년 사망으로 기재
전북
부상자
전북
부상자
황금예 (딸)/ 사망 미신고 부상자
고창지역 민간인 희생 사건 535
제 8 권
연번
338
사건 번호
2998 9632
진실규명 대상자
김영직 金永職 10/ 상하 자룡
방목원 房牧源 339 9632(1) 52/농업 상하 자룡
340
주공순 朱公順 (주족간) 9632 여‧28/ 주부 영광 홍농
341
양승규 梁承奎 미신청 12/어린이 공음 석교
536
희생사실 확인자
진술내용
(총상 목격) 고리포 ‘비둘기모퉁 김봉성 이’로 피란 갔다가 가슴을 관통하 (신‧자‧ 는 총상을 입었으나 생존하여 52 1969년생) 세까지 살다가 사망함 (전문) ‘비둘기굴’ 사건 때 고리포 남궁○○ 산에서 어깨 총상을 입었으나 생 (참‧19) 존하였다가 간경화로 사망함 (목격) 1951.3.5.경 고리포 산에서 박○○ 총에 맞아 울고 있는 것을 내가 업 (참‧여‧27) 어서 마을에 데려다 주었음. (전문) 1951.3.4. ‘비둘기굴’로 피 방극현 (유/참‧아들‧ 란 갔다가 군인, 학도병에게 총살 16) 되었음. 제사일은 1월 26일임 (전문) 음력 1951.1월경 피란 다니 방○○ 다 비둘기 모퉁이 고리포산에서 (참‧27) 군인에게 총살되었음 (전문) ‘비둘기굴’ 모퉁이 사건으 방○○ (참‧여‧13) 로 죽었음. 제사일은 1월 26일임 (시신수습) 음력 1950.11.경 홍농 정금순 에서 고리포 친정으로 피란오던 (유/참‧올케‧ 중 군경의 총에 맞아 사망하였음. 여‧28) 시신은 수습함. 쪼깐이라 불렸음 (전문) 고리포 물 건너편 홍농에 최○○ 살았는데 마을에 들어온 군인의 (참‧여‧27) 총에 맞아 죽었음 (전문) 군인들이 몰아와서 피란을 주선례 나가다 ‘비둘기모퉁이’에서 군인 (유/참‧의붓딸 에게 총살되었음. 제사일은 11월 ‧여‧13) 20일이었음. (전문) 친정 고리포로 피란 가려고 주○○ 바다 고랑을 건너다 경찰 총에 맞 (참‧여‧14) 아 죽었음 (현장 생환자, 목격) 1951.3.13. 택 양승호 (참‧동생‧9) 동마을 야산에서 군경에게 죽었음 (전문) 1951년 수복 직전에 외가 양○○ 택동마을로 가족이 피란 갔다가 (참‧25) 군경에게 죽었음 (전문) 1951.3.12.경 택동마을에서 김○○ 사람들을 모아놓고 총을 쏘아 죽 (참‧여‧23) 였음. (전문) 1951.3.13. 외가인 택동마을 남궁○ (참‧23) 로 피란 갔다가 군경에게 죽었음 남궁원 (전문) 1951.3.13. 군경합동작전 때 (신/참‧24) 택동마을 묘지 들판에서 죽었음
2010년 상반기 조사보고서
유족확인 시신수습
사망기록
문헌 자료
판단
김봉성 (아들)/ 부상자
제적 1992년 사망으로 기재
전북
부상자
방완혁 (손자)/ 제적 불일치 수습
없음
확인
주유상 (아들)/ 수습
없음
확인
없음
확인
제적 불일치411)
양승호 (동생)/ 사망 미신고 수습
제 2 부 제2소위원회 사건(5)
연번
사건 번호
진실규명 대상자
342
양복순 梁福順 미신청 여․9/ 어린이 공음 석교
343
양아기 미신청 2/어린이 공음 석교
344
전만호 全萬鎬 미신청 32/농업 공음 두암
345
최태일 崔泰一 미신청 78/농업 공음 두암
희생사실 진술내용 확인자 양승호 (현장목격) 1951.3.13. 택동마을 (유/참‧사촌‧ 야산에서 군경에게 죽었음 9) (전문) 1951년 수복 직전에 외가 양○○ 택동마을로 가족이 피란을 갔다가 (참‧25) 군경에게 죽었음 (시신목격) 1951.3.12.경 군경이 택동마을에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김○○ 총을 쏘았음. 양복순의 모친이 총 (참‧여‧23) 상입은 딸을 집에 데려오는데 도 중에 죽어버렸음. 시신을 목격함 남궁○ (전문) 1951.3.13. 외가인 택동마을 (참‧23) 로 피란 갔다가 군경에게 죽었음 (현장목격) 1951.3.13. 택동마을 양승호 (유/참‧사촌‧ 야산에서 엄마한테 업힌 채 군경 9) 에게 죽었음 (전문) 1951.3.12.경 포위작전 때 택동마을에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김○○ 총을 쏘아 죽었음. 모친(영광댁)이 (참‧여‧23) 아들(50년 11월생) 시신을 현장에 두고 그날 밤 마을에 돌아왔음 (전문) 1951.3.13. 영광댁이 애기 남궁○ 들을 데리고 택동마을로 피란 갔 (참‧23) 다가 군경포위 때 딸, 아들이 총에 맞아 죽고 혼자 살았음 (전문) 1951.3.13. 택동마을로 피 전윤임 (유/참‧여동생 란 갔다가 군경토벌대에게 죽었 ‧19) 음. 부친이 가서 매장하였음 (시신목격) 1951.3.13. 오전 11시 최필주 경 토벌대가 주민들을 모이게 한 (신/참‧26) 후 칼로 베고 총으로 쏘았는데 그 때 죽었음. 시신을 보았음 최○○ (전문) 상하 택동마을에서 군경토 (참‧22) 벌대에게 죽었다고 들었음 (현장목격, 생존자) 1951.3.13. 택 동마을에서 군경토벌대에 죽었음. 최영주 (유/참‧양자‧ 모친과 나는 현장에서 살아 나왔 12) 음. 큰형(최성주)이 시신을 현장에 가매장했음 (전문) 1951.3.13. 오전 11시경 토 최필주 벌대가 주민들을 모이게 한 후 칼 (신/참‧26) 로 베고 총으로 쏘았는데 그때 죽 었음 전○○ (전문) 1951.3.13. 택동마을로 피 (참‧여‧19) 란 갔다가 군경토벌대에게 죽었음
유족확인 시신수습
문헌 자료
판단
양승호 (사촌)/ 제적 불일치 수습
없음
확인
양승호 (사촌)/ 출생 미신고 수습
없음
확인
전윤임 (여동생)/ 제적 불일치 수습
없음
확인
최영주 (양자)/ 제적 불일치 수습
없음
확인
사망기록
고창지역 민간인 희생 사건 537
제 8 권
연번
346
사건 번호
진실규명 대상자
황보성 黃甫性 미신청 57/농업 상하 용정
희생사실 확인자
진술내용
유족확인 시신수습
(목격) 1951.3.4. ‘비둘기굴’ 앞에 서 토벌대의 총격으로 총상을 입 황치운 (참‧아들‧19) 고 다음날 용정리 큰집에서 사망 하였음 황치운 (전문) 시집와서 들은 이야기임. 이오재 (아들)/ 고리포 ‘비둘기굴’에서 총에 맞아 (참‧당질부‧18) 수습 죽었다고 함. 제사일은 1월 27일임 (전문) ‘비둘기모퉁이’에서 군인이 황선용 쏜 총에 맞고 집에 돌아와서 1~2 (신/참‧19) 일 정도 살다가 죽었다고 함
사망기록
문헌 자료
판단
족보 일치
없음
확인
394) 설행균의 손(孫)으로 기재돼 관계는 맞지만, 성별이 ‘남’으로 기재돼 있다. 395) 김인식으로 신청되어 1차조사에서 김화석으로 진실규명되었으나 조사결과 이 사건 관련자는 김화석(이 명 김은석)의 동생 김현주(이명 김민식)로 확인되었다. 396) 뺷전북도의회 실태조사뺸에는 김민식이 빨치산에 의한 희생자로 기재되었으나 참고인 진술을 통해 김민식 (호적명 김현주)은 ‘비둘기굴’ 사건 희생자임을 확인하였다. 참고인 박○○은 사건 직후 ‘비둘기굴’ 앞에 서 김현주의 시신을 목격했다고 진술하였다. 397) 뺷전북도의회 실태조사뺸에 석남리 박정림이 빨치산에 의한 피해자로 기재되어 있으나 조사결과 군경에 의한 희생자로 확인되었다. 398) 뺷전북도의회 실태조사뺸에 석남리 박해림이 빨치산에 의한 피해자로 기재되어 있으나 조사결과 군경에 의한 희생자로 확인되었다. 399) 신청인 김영만은 여동생 작은애기가 호적에 누락된 이유를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신청인, 참고인 진술과 제적부 가족관계를 대조한 결과 김영만의 여동생 작은애기(자근애기로 신청)는 실존한 인물이나 호적신고에서 누락된 것으로 판단된다. 400) 최연복은 제적부에 1950년 5월 10일 출생하여 1956년 4월 14일 사망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최연복의 언니 최연순(1927년생)은 “최연복은 막내였고 정확한 나이는 기억할 수 없으나 피란 다닐 때 15세 전후 였다.”고 진술하였다. 구시포 참고인들을 조사한 결과 최연복의 제적부 기록이 잘못된 것으로 보인다. 401) 황치화의 부친 황공성의 제적부에 황치화는 기록되어 있지 않았다. 402) 설상일의 제적부에는 1949년 출생, 1937년 사망한 사실을 1954년 신고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기재 오 류로 판단된다. 403) 설상철의 제적부에는 ‘1951년 3월 13일 사망’으로 기재돼 ‘비둘기굴’ 사건(3월 4일)과 다소 차이가 있으나 이 무렵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404) 1차조사에서 신청인 설상호의 모친 ‘남궁대’가 택동사건 희생자로 규명되었다. 신청인 설상호의 호적상 모친은 남궁대로 올라가 있다. 한편 족보에는 설상호의 부친 설봉기의 첫째부인은 남궁씨이고 고종 37년 (1900년)생으로 1915년 사망하였고 둘째부인 전씨가 고종 35년(1898년)생으로 1951년 2월 10일 사망한 것으로 기재되었다. 신청인 설상호는 건강상태가 악화되어 재조사를 할 수 없었으나 참고인 설동호, 설 학수, 설상윤, 김○○ 등을 조사한 결과 택동마을 야산에서 사망한 설상호의 친모는 설봉기의 둘째 부인 전씨이고 첫째 부인 남궁대는 전쟁 전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어 참고인의 진술과 족보 내용이 일치하였 다. 둘째 부인 전씨는 전효녀이나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았다. 전효녀의 부친 전재범의 제적부에 전효 녀가 등재되어 있으나 사망신고가 되어 있지 않았다. 405) 뺷전북도의회 실태조사뺸에는 남용대(남궁대의 오기)가 기재돼 있으나 이는 전효녀(설상호의 친모)로 확인 되었다. 406) 뺷전북도의회 실태조사뺸에는 택동마을 설상호의 처와 자(남)가 피해자로 기재되어 있으나 참고인 조사결 과 설상호의 처와 설상호의 딸로 확인되었다.
538
2010년 상반기 조사보고서
제 2 부 제2소위원회 사건(5)
나. 희생자 특징 조사결과, 한국전쟁 때 고창지역 주민 333명이 군경에 의해 아무런 법적 절차도 없이 불법적으로 희생되거나 부상당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희생자들은 고창군에 거주하던 주민이었다. 이 중에는 무장 빨치산으로 간주되기 어려 운 15세 이하의 어린이 23명과 부녀자 19명이 포함돼 있었다.412) 특히 16~19세 사이의 청소년 37명이 희생된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96세의 이성녀를 비롯해 70세 이상 노인 3명 이 희생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해리․심원사건에서는 군경토벌대가 삼면을 포위, 바닷가 쪽으로 도망가는 피란민들을 붙잡아 살해하였고, 선산사건에서는 주민들이 피란하는 길목에 미리 대기하고 있다가 몰 려오는 주민들을 붙잡아 새끼줄로 손목을 묶고 옥산저수지 앞밭으로 끌고 간 다음 기관 총을 난사해 살해하였다. 또 상하면 사건에서는 가가호호 수색하며, 집에 남아 있는 주민 들을 끌어내 살해하거나 굴속에 들어간 피란민들을 나오게 한 다음 바닷가에 세워놓고 집단살해하였다. 이 사건의 희생자에 대해 참고인 백○○(6․25남침피해유족회장)는 “당시 전투지역 빨 치산들은 불리하면 부락민과 함께 국방색옷을 꽁무니에 차고 다니는 흰옷으로 갈아입고 무리지어 도망가곤 하였고, 피란민도 인민공화국 통치지역으로 도망간 것으로 볼 때 전 부 적대세력이었다. 그들은 한국전쟁 이전부터 좌익세력이었거나 인민군 점령 시에 절대 적으로 협조한 사람이므로 양민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413) 참고인 임○○(당시 15세,
6․25남침피해유족회원)도 “사망자들은 실제 인민군 점령기에 활동한 죄 있는 사람이고 국군과의 교전상태에서 죽은 사람”이라고 주장하였다.“414)
6․25남침피해유족회의 이의신청 제기와 관련해 진술한 참고인 국○○, 권○○, 황○ 407) 족보에는 김용규의 배우자 하씨가 6.25 동란 중 피란하다 총탄에 맞아 1951년 2월 6일 별세하였다고 기 록돼 있다. 408) 뺷전북도의회 실태조사뺸에는 김용규의 처로 기록되어 있다. 김용규는 신청인 김연수의 부친이다. 409) 뺷전북도의회 실태조사뺸에는 김용해의 처로 기록되어 있다. 김용해는 신청인 김연수의 숙부이다. 410) 뺷전북도의회 실태조사뺸에는 조남수가 빨치산에 의한 피해자로 기재되었으나 조사결과 군경에 의한 희생 자로 확인되었다. 411) 주공순은 주창대의 둘째부인으로 신청인 주유상을 낳았으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주공순의 부친 주봉 선이 호주로 되어 있는 제적부에 기재되어 있었다. 412) 해리․심원면 사건에서는 부녀자 희생이 2명인 데 비해 상하면 사건에서는 어린이 17명과 부녀자 12명 이 희생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공음면 사건에서는 어린이 6명과 부녀자 5명이 희생된 확인되었다. 413) 참고인 백○○ 진술조서(2007.6.18) 414) 참고인 임○○ 진술조서(2008.8.13)
고창지역 민간인 희생 사건 539
제 8 권
○, 김○○, 임○○, 김○○, 위○○, 김○○ 등은 자신의 가족들이 인민군 점령기와 인민 군 후퇴 무렵 빨치산과 지방좌익들에 의해 처참하게 집단으로 살해되었음을 강조하면서, 군경에 의한 양민학살을 부인하였다.415) 반면 다수의 군경 측 참고인들은 군경의 수복작전 과정에서 군경에 의한 억울한 주민 희생이 있었음을 인정하였다. 이들은 “당시 미수복지역은 빨치산들이 장악하고 있었고, 작전을 하다보면 빨치산인지 양민인지 정확히 구분할 수 없었다. 또 작전 중 동료가 사상 을 당하면 눈에 보이는 것 없이 무조건 적이라고 여기는 상황이 되었다.”고 진술하였 다.416) 일부 참고인은 “붙잡은 사람들을 조사하고 처리했어야 했다.”며 가슴 아파 하기도 하였다.417) 참고인 김○○(당시 21세)는 “해리․심원작전 때 군인들의 길안내를 맡았는데, 해리면 왕촌마을에 갔을 때 조준산 너머에서 대포소리가 나니까 움직이는 사람은 전부 적으로 간 주하여 총으로 쏘아 죽였다. 피란민이고 뭐고 간에 집에서 나오면 전부 죽였다. 그날 빨치 산들은 전부 도망가고 군경에게 죽은 사람들은 전부 양민들이었다.”고 진술하였다.418) 심원면 두어리 참고인 한○○(당시 22세)은 “해리․심원사건 때 마을주민 7명이 작은 달구지에서 군인들에게 붙잡혀 총살되었다. 군인들이 무차별적으로 총을 쏘아댔기 때문 에 겁을 먹고 피란간 것이다. 진짜 빨치산들은 불리하니까 다 빠져버린 후였다.”고 진술 하였다.419) 김○○(당시 16세)도 “선산사건 희생자 중 좌익은 없었다고 단언한다. 모두 양민이었고 좌익이나 우익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죽었다.”고 진술하였다.420) 물론 희생자들은 좌익들의 강압이나 신변에 위험을 느껴 피란을 다닌 경우가 많았고, 일부는 인민군 점령기 때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부역행위에 가담한 사람도 있었다. 그렇 다 해도 군경은 조사를 거쳐 범법행위에 상응하는 법적 처벌을 받도록 해야 함에도 비무 415) 좌익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은 ‘고창지역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사건’ 등으로 193명이 진실규명 결정된 바 있다. 고창지역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사건 진실규명 결정(2009.1.19) 등 참조. 416) 참고인 홍○○ 진술조서(2007.12.26); 참고인 이○○ 진술조서(2007.12.29; 2010.1.20); 참고인 이○○ 진술 조서(2009.7.20); 참고인 김○○ 진술조서(2009.11.23); 참고인 정○○ 진술조서(2009.12.6); 참고인 윤○○ 진술조서(2007.6.28); 참고인 이○○은 “일부 억울한 죽음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군경이 그런 작전을 벌이지 않았다면 수복이 더욱 늦어져 피해가 더 컸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참고인 이○○ 진술조서 (2009.11.23) 417) 참고인 김○○ 진술조서(2010.1.30); 오○○ 진술조서(2009.12.2) 418) 참고인 김○○ 진술조서(2007.5.22; 2010.1.20) 419) 참고인 한○○ 진술조서(2009.10.30) 420) 참고인 김○○ 진술조서(2009.7.21)
540 2010년 상반기 조사보고서
제 2 부 제2소위원회 사건(5)
장의 주민들을 무조건 빨치산으로 간주하여 아무런 조사과정이나 법적 절차도 없이 살해 하였다. 참고인 이○○는 고창지역에서 벌어진 민간인 희생에 대해 “이는 법을 지켜야 하는 경 찰이 후퇴하면서 저지른 보도연맹원 학살이 발단이 되었다고 본다. 인민군이 점령했다 철수한 후 보도연맹 유가족인 좌익들과 토착 빨치산들이 경찰․우익가족들을 무차별로 학살하였고, 군경은 빨치산 소탕작전을 벌이면서 주민들까지 부역자라는 이유로 무차별 학살하는 등 처형의 악순환이 반복되었다.”고 진술하였다.421)
다. 고창지역 민간인 희생규모 뺷전북도의회 실태조사뺸(1994년) 보고서에 기재된 고창지역 피해자는 1,677명(군경희생
1,240명, 적대피해 437명)이며, 이 중 884명(군경 451명, 적대피해 433명)의 명단이 파악되 었다.422) 진실화해위원회 뺷피해자 현황조사뺸(1997년)에서 고창지역 희생자 수는 1,880명(군경피 해 798명, 적대피해 1,082명)으로 파악되었다.423) 공보처 통계국의 뺷피살자 명부뺸(1952년)에는 인민군과 빨치산 등에 의해 희생된 피살 자 수가 2,393명으로 기재되어 있다.424) 한국전쟁 기간 군경과 적대세력에게 희생된 고창지역 민간인은 위 뺷피살자 명부뺸의
2,393명(적대 피해)과 뺷전북도의회 실태조사뺸의 1,240명(군경 피해)을 합하면 3,633명에 이른다. 진실화해위원회가 2007~2010년 신청사건을 조사하여 신원을 확인한 희생자 수는 637 명이다. 사건 및 가해자별로 분류한 고창지역 희생자 규모는 <표 7>과 같다.
421) 참고인 이○○ 진술조서(2010.1.10) 422) 전북도의회, 뺷전북도의회 실태조사뺸, 1994. 423) 2007년 진실화해위원회에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과 관련하여 동아대학교 석당학술원에 용역을 의 뢰하여 2007년 8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5개월간에 걸쳐 고창군 전체 지역에 대해 각 사건별 가해자, 피해자 현황, 희생자 신원 등을 조사하였다. 424) 공보처 통계국, 뺷피살자 명부뺸, 1952.
고창지역 민간인 희생 사건 541
제 8 권
<표 7> 고창지역 희생자 규모 구분
군경에 의한 피해
적대세력에 의한 피해
사건명
사건수
희생자(명)
비고
고창 월림 집단희생사건
4
89
진실규명(2007.11.20)
고창지역 민간인 희생사건
36
333
진실규명(2010.6.30)
전북지역 민간인 희생사건(고창 부분)
13
21
진실규명(2010.6.30)
전북지역 보도연맹사건(고창 부분)
1
1
진실규명 (2009.1.19)
소계
54
444
고창에서 김상용 등이 좌익세력에 의하여 집 단희생된 사건
6
22
진실규명(2008.5.6)
고창지역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사건
45
153
진실규명(2009.1.19)
고창에서 정복수 등이 적대세력에게 희생된 사건
7
18
진실규명(2010.6.30)
소계
58
193
합계(111건)
637
라. 가해주체 이 사건의 가해주체는 국군 제11사단 20연대 2대대 6중대․8중대 소속의 군인과 전북 경찰, 고창경찰, 우익단체원 등으로 확인되었다. 군 관련 자료에는 한국전쟁 당시 6중대․8중대가 고창지역에서 토벌작전을 수행하였 다는 기록은 없다. 이 때문에 국방부 등에서는 “고창 수복 시에 군이 작전에 참가했다는 공식기록은 확인할 수 없으며, 여러 증언과 경찰전사 기록으로 볼 때 고창 수복작전은 경 찰이 작전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하고 있다.425) 그러나 고창지역에 국군 20연대 군인이 주둔하였다는 사실은 「한국전쟁사료」<59>에 기록돼 있다.426) 또한 6중대와 8중대가 고창에 주둔하면서 토벌작전과 민간인 희생사건 에 깊이 개입돼 있음은 당시 6중대, 8중대원으로 근무한 병사, 그리고 6중대장 이○○와
425)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민원내용 검토결과 보고(2007. 7. 2), 6.25남침피해유족회 이의신청서 25~27쪽에 첨부. 426) 「한국전쟁사료」<59> 600, 60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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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상반기 조사보고서
제 2 부 제2소위원회 사건(5)
결혼한 정○○, 8중대장 신○○와 결혼한 조○○ 등의 진술, 고창경찰에 근무했던 참전경 찰들에 의해 확인되었다.427)
6중대는 1950년 11월부터 1951년 1월 말까지 고창에 주둔하면서 해리․심원사건, 선산 사건, 상하 오룡사건 때 고창경찰, 군경유가족회, 향토방위대, 고창학련원 등을 동원하여 군경합동작전을 벌였음이 확인되었다.428)
6중대와 8중대가 교체된 날짜는 문서로 확인하지 못하였으나, 참고인들의 진술로 보아 1951년 1월 말경인 것으로 보인다.429) 따라서 1951년 3월 4일, 13일에 발생한 상하면 사건(고리 포사건, 택동사건)은 8중대 주도하에 군경합동 토벌대에 의해 벌어진 사건으로 확인되었다. 당시 국군 6중대․8중대의 지휘·명령 계통은 제2대대장(유갑열) → 20연대장(박기병)
→ 11사단장(최덕신)이었다. 제11사단은 1950년 8월 27일 창설된 이래 전남(20연대), 전북 (13연대), 지리산지구(9연대) 공비소탕 임무를 수행하였다. 최덕신 사단장은 토벌작전 개 념으로서 소위 ‘견벽청야’ 작전을 표방하였고, 실제 작전에서 이를 시행하였다.430)
1951년 2월에 발생한 거창사건의 조사 자료 중 「9연대 작전명령 제5호 부록」(1951년 2 월 2일자)의 제1항을 보면 제11사단 수뇌부들의 미수복지역 민간인들에 대한 인식이 어 떠했는지 짐작할 수 있다.431) “적의 손에 있는 사람은 전원 총살하라. 적은 주둔지 급 각지 촌락에서 귀환하지 않고 암
암리에 행동을 감행하고 있으니 차를 용허치 못할 것임. 적발 즉시 총살하라.”432)
거창사건 당시 9연대 작전주임 장교였던 조선형(중위)은 1951년 3월 헌병대 조사과정 에서 “연대 작명 5호 부록의 내용이 ‘적의 손에 있는 사람은 전원 총살하라’였으며, 이는 427) 참고인 정○○(6중대장 이○○의 처)․조○○(8중대장 신○○의 처), 신○○(전국학련 고창지대장), 이○ ○(6중대 노무자), 이○○(고창경찰), 김○○(고창경찰), 이○○․조○○(이상 전북경찰 사찰 고창분실 근 무), 오○○(고창 G-2책임자) 등의 진술 참조. 428) 당시 고창경찰이었던 참고인 이○○(당시 24세)은 “6중대는 1950년 11월 중순 고창지역에 들어와서 두 달 정도 있다가 8중대와 교체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참고인 이○○ 진술조서(2007.7.17) 429) 공음면 향토방위대장이었던 참고인 정○○(당시 25세)은 “1951년 1월 말 이○○에게 실탄을 얻으러 가보 니 교체되고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참고인 정○○ 진술조서(2009.7.19) 430) 제11사단 작전참모였던 김○○은 “산간부락 주민들이 전부 공비들의 보급원이 되고, 우리가 수복하면 도 망쳤다가, 우리가 나오면 따라 나오고, 그걸 없애기 위해 최덕신 사단장이 견벽청야 작전을 내렸다.”고 진술하였다. 참고인 김○○ 통화보고서(2008.2.12) 431) 정식 명칭은 ‘보11사9연대 작명 제5호’의 부록으로서 6개 항의 구체적인 작전지시가 담겨져 있다. 육군특 무부대(국군기무사령부 소장), 「거창사건 관련 자료」, 1951. 432) 이에 대해 오익경 당시 9연대장은 자신이 발령한 지시는 “작전지역에서 이적 행위자를 발견 시는 즉결하 라”였다고 진술하였다. 육군특무부대(국군기무사령부 소장), 「거창사건 관련 자료」, 1951.
고창지역 민간인 희생 사건 543
제 8 권
연대 단독으로서 취한 명령이 아니라 사단장으로부터 연대장이 구두명령을 받은 것”이라 고 진술하였다.433) 미수복지역 주민들을 빨치산의 손에 있는 ‘총살 대상’으로 여긴 것은 군인뿐만 아니라 빨치산 토벌작전에 투입되었던 경찰과 우익단체원들도 마찬가지였다. 특히 인민군 점령 기 때 좌익들에 의해 가족들이 피살당한 경찰이나 학도대,434) 군경유가족회 대원들은 공 권력을 동원해 사적 보복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435) 또 해리․심원사건이나 선산사건, 상 하면 사건처럼 군경이 작전 중 사상을 당한 것에 대해 보복심으로 무리한 토벌을 하였다 는 진술도 있었다.436) 이 사건에는 제11사단 군인과 함께 전북경찰서 소속의 제18전투대대, 고창경찰서 경찰, 고창경찰서장 직속의 맹호부대원, ‘고창학련’, 학도대, 군경유가족회, 향토방위대 등 우익 단체가 개입돼 있음이 확인되었다.437) 이 사건 당시 고창경찰서장은 9대 조원춘(1950. 6. 20~12.19), 10대 김형린(1950. 12. 20~
1951. 1. 2), 11대 윤운섭(1951. 1. 2~6. 10)으로 이어지고 있다. 고창경찰서장은 전북경찰국 장의 지휘를 받았으며, 전북경찰국장은 제18전투대대 등을 고창에 투입하여 수복작전을 벌였다. 당시 전북경찰국장은 11대 정태섭(1950.7.27~12.28), 12대 김의택(1950. 12. 28~
1951. 7. 9)으로 이어지고 있다.
433) 위 자료 중 <헌병기록 별지>; 조선형 청취서 434) 이 사건에서는 학도대의 역할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데, 당시 학도대의 핵심 인물들은 가족들이 인 민군 점령기 때 ‘반동분자’로 몰려 좌익들에게 처참한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 많았다고 한다. “백골유격대 는 14~15명으로 구성되었고, 인공 때 가족들이 피해를 입었던 사람들이다. 무기(카빈, 실탄, 수류탄)를 경찰로부터 지급받았고, 그들의 지시를 받았다.” 참고인 진○○ 진술조서(2009.6.25); 참고인 정○○ 진술 조서(2009.9.22) 435) 1951년 5월 고창군 무장면에서 발생한 ‘월림사건’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뺷빨치산 토벌대장 차일혁의 수 기뺸를 보면 김○○은 이 사건을 ‘도주하는 공비들을 죽인 것’으로 위장하려 했다고 한다. “김○○은 죽림 마을에 들어가 천씨들을 집결시킨 다음 산중턱 대밭에 몰아넣고 산 아래로 내려와 부대대장에게 ‘마을에 있던 공비들이 산으로 도주하고 있으니 즉시 중화기로 공비들의 도주를 저지해 달라’고 무전을 쳐 산중 턱에 집중 포격하게 했다.” 차길진, 뺷빨치산 토벌대장 차일혁의 수기뺸, 기린원, 1990, 94~95쪽.. 436) 심원면 참고인 한○○(당시 22세)은 “해리․심원사건 때는 군경 선발대 한 명이 사상을 당한 것에 부아 가 나 보복하듯이 눈에 띈 사람들을 죽인 것이다.” 참고인 한○○ 진술조서(2009.10.30); 선산사건 목격자 인 이○○도 “그날 행군 중 공음면 예전리 저수지 부근에서 중대원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중상을 입었 다. 이를 본 중대장이 흥분하여 인근의 7~8개 부락민을 모두 몰아넣고 경기관총으로 죽였다.” 참고인 이 ○○ 진술조서(2010.1.10); 상하면 택동마을 사건 때도 군인 척후병 1명이 빨치산 총에 맞아 전사했다고 한다. 신청인 김연수 진술조서(2009.12.16) 437) 전국학련 고창군 2대지대장을 지낸 신○○(당시 21세)도 “당시 작전이란 것이 큰 작전은 군인들이 하고, 지방작전은 경찰이 했는데, 군인, 경찰, 학도의용대, 청년단, 맹호대, G-2가 이리저리 얽혀서 했다.”고 진 술하였다. 참고인 신○○ 면담녹취록(201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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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부 제2소위원회 사건(5)
마. 가해의 위법 여부 이 사건은 한국전쟁 때 인민군에게 점령되었던 지역을 군경이 수복하는 과정과 수복 후 부역혐의자 등을 색출하는 과정에서 대부분 발생하였다. 이 시기에는 계엄령이 내려 진 때도 있어 국민의 권리가 충분히 보호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국민의 권리 제한 이 최소한의 범위 내에 그쳐야 한다는 헌법원칙438)을 담고 있는 「대한민국헌법」을 비롯 한 국내법령이 발효되고 있었기 때문에 국민의 생명을 아무런 법적 절차 없이 빼앗을 수 있는 법적 공백상태는 아니었다. 군경 작전지역인 미수복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라도 적에게 가담한 사실이나 적으로 간 주할 만한 확실한 근거가 없다면 마땅히 국민으로서 법의 보호를 받아야 했다. 이 사건 당시에도 「국방경비법」이나 「비상사태하의 범죄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령」등을 적용하여 적 에게 도움을 준 자라 하더라도 법원에서 재판을 거쳐 형벌이 집행되도록 하는 실체적․절 차적 규정이 있었으나 이 사건 희생자들에게는 이러한 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았다.439) 따라서 수복작전 당시 군경이 수복작전 및 부역자 색출활동을 벌이면서 마을에 거주하 던 민간인들을 적법한 절차 없이 임의적으로 살해한 행위는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인 생 명권, 적법절차원칙과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다.440) 가해주체가 국군 제11사단 20연대 2대대 6중대, 8중대 소속의 군인이라는 것과 전북경 찰, 고창경찰이라는 것이 확인되었으므로 그에 대한 지휘책임은 2대대장 - 20연대장 -
11사단장과, 고창경찰서장과 전라북도경찰국장에게 있으며, 나아가 이들을 관리․감독해 야 할 국가에게 귀속된다고 할 수 있다.
438)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않는다.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 한하는 법률의 제정은 질서유지와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대한민국헌법」(1948년) 제28조. 439) 참고인 조사결과, 이 사건 희생자들에게서 이런 법규를 적용할 정도의 무거운 혐의는 찾아볼 수 없었다. 또한 군경이 희생자들을 사건현장에서 살해한 점, 판결문이나 행형기록 등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적법 한 재판 역시 있었다고 볼 수 없다. 440) 국내법적으로 보면 한국전쟁 기간 중 부역혐의나 적과 내통한 혐의만 있는 마을주민을 무차별적으로 학살 한 경찰 지휘관에 대해 살인죄를 적용하여 불법성을 확인해준 판례가 있다. 「대법원 1952. 형상 제115호」
고창지역 민간인 희생 사건 545
제 8 권
Ⅲ. 결론 및 권고 1. 결론 가. 진실화해위원회는 고창지역에 거주하던 주민 333명이 1950년 11월부터 1951년 5 월까지 군경에 의해 ‘좌익’, ‘빨치산’, ‘부역자’ 등으로 몰려 현장에서 살해되거나 연행된 후 행방불명, 부상을 입은 사실을 확인 또는 추정하였다.
나. 이 사건의 신청건수는 36건, 진실규명대상자는 346명이다. 이 중 333명이 희생자 로 진실규명 되었다. 333명 중 신청된 사람은 274명(확인 257명, 추정 12명, 부상자 5명), 미신청된 사람은 59명(확인 52명, 추정 7명)이다.
‘확인’ 희생자 309명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해리․심원지역(34명) 최병우, 최병휴, 최금성, 노창숙, 황효용(이상 다-2998호), 이희성(다-9682호), 한대심, 한정교, 한인교, 김선학, 오신득, 김용원, 신동필, 박일득, 최명수, 최영수, 장봉한, 문창 원, 이을재, 이세재, 김영득, 김흥용, 김영표, 박용진, 김삼용, 배정수, 허환, 배범장, 김양호, 김삼채, 오덕순, 최순휴, 김주태, 김동이(이상 다-9702호)
△공음․대산․무장․고창면 지역(152명) 황길영, 황치덕, 김윤욱, 김영배, 황길수, 이종권, 김형빈, 김형순, 이순범, 이만기(이천기), 정헌기, 정호삼(정판호), 양달준(양계춘), 양갑인(양갑회), 양수환(양종철), 김문환(김문화), 최병규(최남선), 최영식(최동석), 최병수, 김중길, 김수철(김호진), 유억이(유성식), 김재석
(김재식), 김재연, 오재환(오병환), 서종관, 서규택, 서종천, 서종만, 김형수(김형기), 서형빈, 서판옥, 정재수, 김성만(김익환), 김두학, 주길동, 천기현, 문대업, 문만환, 이일범(이하범), 안수익, 양칠성, 김채윤, 정시면, 유병수(유동섭), 성부덕, 박암우, 장화례, 최큰놈(이상 다
-1920호, 49명), 김인용(김귀성), 이인환, 최성규(최건곤), 김내화, 김영덕, 양성연, 김순회, 김찬묵(김삼묵), 김두철, 최막동(최영창), 김수만, 김성용, 김무웅(김영기), 김영호(김영오), 김영두, 정계갑(정귀검), 유중환(유동표), 유재근(유희동), 유길동, 노기봉, 노봉구, 주일원, 유일동, 노생근, 노수근(노숙원), 노행복, 유순식, 유봉식, 진규용, 김동권(김동곤), 김동훈, 오동환(오휘환), 김대수, 서옥택, 서성택, 서용택, 서춘택, 서판택, 서종군,김종옥, 김순섭, 김오채, 김성배, 신현덕, 유기선(유윤현), 유기동, 정학균, 정용진, 정강환, 박인원, 박맹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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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부 제2소위원회 사건(5)
(박맹남), 이용범, 이재룡, 김영조(김영도),선기상, 김영선, 문준환, 이용순, 유연식, 양수곤, 함소자, 이대일, 김형곤, 김형신, 김영우, 김학수, 정휘택, 김재두, 김재관, 전도수, 유동호
(유종호), 유동준, 이박동, 김만옥(이상 다-1920(2)호, 74명), 정재국, 김차석(이상 다 -5294(1)호), 천판종(다-6371호), 정균성(정팔만, 다-6859호), 이정기(다-9514호), 서선택 (서휴택), 서사택(이상 다-9630호), 김용재(다-9638호), 전대남(다-9639호), 김태근(다 -9640호), 장병준, 장철기(이상 다-9641호), 김성남(다-9642호), 김종환(다-9643호), 박행 중(다-9644호), 김형진(다-9645호), 이중자, 문지필, 김동수(이상 다-9649호), 김하성(다
-9654호), 이정수, 이성우(이상 다-9658호), 안일남(다-9674호), 이옥형, 김수완, 김수원(이 상 다-9687호), 이성녀(다-9698호), 유점식(다-9701호), 김사봉(다-10679호)
△상하면 지역(71명) 설환윤, 성성여, 설행균, 김순임, 김일수(이상 다-904, 다-2998호 중복), 설정임, 설아이
(이상 다-904(1)호), 최대수(다-1920호), 김용안, 김윤수, 김양남, 김옥동, 김형곤, 손주선, 이계동, 박삼규, 방극섭(이상 다-2998호), 주봉규, 김영길, 김현주, 황선주, 주영철, 박금동, 박연협, 정휴채, 정현묵, 박정림, 박효림, 장복득, 노용섭, 노준섭, 김종풍, 김애기, 방복선, 홍양의, 최연복, 황공성, 황치화, 김대산(이상 다-2998호, 다-9632호 중복), 설정균, 설창 수, 설경수, 한복순, 설상일, 설동균, 설상희, 주삼순, 설상옥, 전효녀(남궁대), 김정순, 정순 금, 최필주 자, 하귀례, 최복순, 김희정, 남궁칠성, 남궁양, 남궁탄, 홍귀, 오석금, 정연술, 김재석, 남궁등길(이상 다-2998호), 김용우, 박성표, 나복동, 조남수, 최병철, 남궁홍균(이 상 다-2998(3)호), 주공순(이상 다-9632호), 방목원(다-9632(1)호)
△미신청 중 ‘확인’ 희생자(52명) 김영래, 최동석, 김채선, 김용진, 박낭근, 박영용, 박귀철, 문동철, 최연석, 김태선, 김은 채, 배진규, 신대균, 박래극, 황두암, 박진호, 박영남, 한수교, 유명호, 김영식, 박양동, 이덕 노, 이행헌, 김종열, 김재업, 박경오, 설동윤, 손상배, 김관영, 김철암, 김기팔, 김기채, 김봉 균, 김영일, 김호연, 유채규, 김이두, 현동철, 김재홍, 김대현, 김정현, 김태년, 고광덕, 한태 석, 임병철, 이하규(이상 심원․해리면), 양승규, 양복순, 양아기, 전만호, 최태일, 황보성
(이상 상하면) ‘추정’ 희생자는 19명이며, 명단은 다음과 같다. 김기호(김영규), 김석순(이상 다-1920호), 김주섭, 김일만, 강창수(이상 다-1920(2)호), 박대근, 설계종, 방연혁, 설상철(다-2998호), 김판길, 정사철(다-6371(1)호), 김걸(다-9653
고창지역 민간인 희생 사건 547
제 8 권
호), 박종배, 손연수, 김일동, 김장용, 오태영, 황학민, 박귀동(이상 7명 미신청)
‘부상자’는 황대우(다-1920호), 김인수, 김영직, 황치순(이상 다-2998호), 김성수(다 -9637호) 등 5명이다.
다. 이 사건의 가해주체는 고창지역 수복작전을 담당한 국군 제11사단 20연대 2대대 6중대와 8중대 군인, 고창경찰, 전북경찰 등으로 확인되었다.
라. 이 사건이 한국전쟁 시기 혼란한 상황에서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국가기관인 군경이 적법한 절차 없이 생업에 종사하던 비무장의 민간인들을 살해한 것은 인도주의에 반한 것이며, 헌법에서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인 생명권과 적법절차원칙 및 재판받을 권 리를 침해한 불법행위이다.
마. 김행환, 강달용, 김영문, 김형수, 김재철(이상 다-1920(5)호), 김재학, 황선경(서당 마을), 황선경(판정마을), 설아기(이상 다-2998(1)호, 상하면), 현종수, 오태랑, 이규련, 김 동반(미신청, 심원면) 등 13명은 군경토벌대에게 희생되었다는 전문 참고인의 진술 외에 목격자나 구체적인 진술․자료가 없고, 군경의 불법성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진실규명 이 불가능하였다.
2. 권고 이 사건 중 진실이 규명된 사건에 대해 국가가 행할 화해조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권 고한다.
가. 국가의 사과 국가는 과거 불법적인 민간인 살해사건을 저지른 것에 대하여 희생자와 유족에게 공식 적으로 사과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사건 희생자들에 대한 위령비 건립 및 위령제 봉행 등 위령 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548 2010년 상반기 조사보고서
제 2 부 제2소위원회 사건(5)
다. 제적부․가족관계등록부 등 공식 기록 정정 조사과정에서 희생자와 관련된 제적부 및 가족관계등록부 등 공식기록을 확인한 바, 희생자 대부분의 사망일자가 잘못 기재돼 있었고, 제적부 자체가 없는 경우도 있었다. 국 가는 유족들이 원할 경우 제적부와 가족관계등록부 등 공식기록에 대한 정정 조치를 취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
라. 역사기록의 수정 및 등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련 기록물에 이 사건의 내용을 보완․추가하여 이 사건의 진 실규명 내용이 정확하게 알려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마. 평화․인권교육 강화 국가는 군인과 경찰․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전쟁 중 민간인 보호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국내법과 국제법 교육을 실시하는 등 전시 인권교육을 강화하고, 학생 등을 대상으 로 평화․인권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고창지역 민간인 희생 사건 5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