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 부 제2소위원회 사건(5)
고창에서 정복수 등이 적대세력에게 희생된 사건 【결정사안】 한국전쟁기인 1950년 9월부터 1952년 9월 사이에 고창군 주민 18명이 지방좌익들에게 끌려간 뒤 살해되거나 행방불명된 사건을 진실규명한 사례. 【결정요지】 가. 진실화해위원회는 고창지역 주민 정복수 등 18명이 한국전쟁 기간인 1950년 9월부 터 1952년 9월 사이에 면장, 경찰후원회장, 의용소방대원, 면사무소 직원, 국민방위군 소 집에 응하였다거나, 좌익에 비협조적이라는 이유 등으로 지방좌익들에게 끌려간 뒤 살해 되거나 행방불명된 사실을 확인 또는 추정하였다. 나. 진실규명대상자 18명 중 ‘확인’ 희생자는 11명, ‘추정’ 희생자는 7명이다. 다. 이 사건의 가해주체는 고창지역 지방좌익으로서 인민군 점령기 때 분주소원이나 마을 책임자로 활동한 사람들로 파악되었다. 【전
문】
【사 건】마-1920(3)호 등 7건, 고창에서 정복수 등이 적대세력에게 희생된 사건 【신청인】황긍선 등 10명 【결정일】2010. 6. 30. 【주 문】
1. 제69차 전원위원회(2008. 4. 8)에서 진실규명 결정한 ‘고창 11사단사건’ 진실규명 결 정 내용을 취소하고 다음과 같이 결정하여 대체한다.
2. 마-1920(3)호 등 7건 18명에 대하여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사건으로 ‘진실규명’ 결정 한다.
- ‘고창 11사단사건’에서 국군 제11사단 군인에 의한 희생자로 진실규명 결정되었던 김득용(마-9693호, 김철환으로 신청), 김철환(마-9694호, 김재석으로 신청), 배석규(마
-9696호), 배기찬, 하춘기, 하종영, 허연(이상 마-9702(1)호), 배윤조, 김재남, 배동일, 하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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