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권 제2부 제2소위원회 사건(5) 3(진실화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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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부 제2소위원회 사건(5)

고창에서 정복수 등이 적대세력에게 희생된 사건 【결정사안】 한국전쟁기인 1950년 9월부터 1952년 9월 사이에 고창군 주민 18명이 지방좌익들에게 끌려간 뒤 살해되거나 행방불명된 사건을 진실규명한 사례. 【결정요지】 가. 진실화해위원회는 고창지역 주민 정복수 등 18명이 한국전쟁 기간인 1950년 9월부 터 1952년 9월 사이에 면장, 경찰후원회장, 의용소방대원, 면사무소 직원, 국민방위군 소 집에 응하였다거나, 좌익에 비협조적이라는 이유 등으로 지방좌익들에게 끌려간 뒤 살해 되거나 행방불명된 사실을 확인 또는 추정하였다. 나. 진실규명대상자 18명 중 ‘확인’ 희생자는 11명, ‘추정’ 희생자는 7명이다. 다. 이 사건의 가해주체는 고창지역 지방좌익으로서 인민군 점령기 때 분주소원이나 마을 책임자로 활동한 사람들로 파악되었다. 【전

문】

【사 건】마-1920(3)호 등 7건, 고창에서 정복수 등이 적대세력에게 희생된 사건 【신청인】황긍선 등 10명 【결정일】2010. 6. 30. 【주 문】

1. 제69차 전원위원회(2008. 4. 8)에서 진실규명 결정한 ‘고창 11사단사건’ 진실규명 결 정 내용을 취소하고 다음과 같이 결정하여 대체한다.

2. 마-1920(3)호 등 7건 18명에 대하여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사건으로 ‘진실규명’ 결정 한다.

- ‘고창 11사단사건’에서 국군 제11사단 군인에 의한 희생자로 진실규명 결정되었던 김득용(마-9693호, 김철환으로 신청), 김철환(마-9694호, 김재석으로 신청), 배석규(마

-9696호), 배기찬, 하춘기, 하종영, 허연(이상 마-9702(1)호), 배윤조, 김재남, 배동일, 하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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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손재훈, 손재원(이상 미신청) 등 13명을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자로 결정한다.

- 정복수(마-1920(3)호), 박운용, 박경표, 박순표(마-2998(4)호), 배동언(마-9702(3) 호) 등 5명을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자로 결정한다. 【이 유】

Ⅰ. 조사개요 1. 사건개요 가. 신청서 접수 신청인 황긍선(마-1920(3)호 대표신청인) 등 10명은 지난 2005년 12월 1일부터 2006년

11월 30일까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원회’)에 한국전쟁 전후의 시기에 고창군 일대에서 발생한 민간인 희생사건과 관련하여 진실규명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이 사건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기본법’) 제2조제1항제3호, “1945년 8월 15일부터 한국전쟁 전후의 시기에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민간인 집단희생사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2007년 1월 23일 조사개시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조사과정에서 군경에 의한 희생사건으로 신청된 사람 중 일부가 적대세력에게 희생되었음이 확인되어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사건’으로 재분류하여 조사하였다. 이 사건의 신청 건수는 7건이며, 진실규명대상자는 18명이다. 명단은 <표 1>과 같다.1)

1) 1920호 진실규명신청서에 기재된 진실규명대상자 중 박태환(마-9681호), 문일환(마-7458호)․이영범(마 -5726호)․김담수․임종생 등 5명은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자로 이미 진실규명 결정돼 있음을 확인하고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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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진실규명대상자 명단 진실규명대상자 연번

사건번호

신청인

1

마-1920(3)

2

희생자명

성별

나이

직업

신청인과의 관계

출신마을

황긍선 외

정복수

27

농업

대표신청

공음 건동

마-2998(4)

설학수 외

박운용

53

농업

대표신청

상하 석남

3

마-2998(4)

설학수 외

박경표

21

학생

대표신청

상하 석남

4

마-2998(4)

설학수 외

박순표

20

학생

대표신청

상하 석남

5

마-9693

최정순

31

농업

시부

공음 덕암

6

마-9694

설복순

23

농업

시부

공음 덕암

7

마-9696

이성례

배석규

23

농업

시부

공음 덕암

8

마-9702(1)

배석순

배기찬

22

농업

동생

해리 광승

9

마-9702(1)

김종진

하춘기

52

농업

시부

해리 광승

10

마-9702(1)

하윤용

하종영

40

운전사

숙부

해리 동호

11

마-9702(1)

허봉

허연

20

농업

해리 광승

12

마-9702(3)

한춘봉 외

배동언

18

농업

대표신청

해리 광승

13

미신청

미신청

배윤조

27

농업

미신청

해리 광승

14

미신청

미신청

김재남

23

농업

미신청

해리 광승

15

미신청

미신청

배동일

41

경찰후원회장

미신청

해리 광승

16

미신청

미신청

하윤식

37

농업

미신청

해리 광승

17

미신청

미신청

손재훈

33

의용소방대원

미신청

심원 월산

18

미신청

미신청

손재원

26

면사무소직원

미신청

심원 월산

김철환 (김득용) 김재석 (김철환)

나. 신청인 주장 신청사건 중 4건(진실규명 대상자 15명)은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 대표신청서에 포함돼 신청되었는데, 희생자 명단 중에 이름만 기재돼 있었다.2) 마-9693호, 마-9694호, 마-9696호 등 3건은 “6․25동란 때인 1950년 음력 10월 18일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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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미상의 사람들에게 붙잡혀 간 후 행방불명되어 현재까지 피해자의 시신을 찾지 못하 여, 피해자의 행방을 알고자 한다.”는 취지로 신청하였다.

2. 조사의 근거와 목적 진실화해위원회는 지난 2008년 4월 8일 ‘고창 11사단사건’(이하 ‘1차조사’)에서 273명을 희생자로 진실규명 결정한 바 있다.3) 하지만 1차조사에 대한 이의신청이 접수되었고, 이에 대해 재조사한 결과 군경에 의한 희생자로 규명된 사람 일부가 적대세력에 의한 피해자임이 확인되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재조사 결정4) 이후 1차조사 때 규명되었던 4건(13명)과 잔여사건 3 건(5명)을 병합하여 ‘고창에서 정복수 등이 적대세력에게 희생된 사건’으로 조사하였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이 사건이 ‘기본법’ 제2조제1항제5호 “1945년 8월 15일부터 권위주의 통치 시까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거나 대한민국을 적대시하는 세력에 의한 테러․ 인권유린과 폭력․학살․의문사”에 의거한 진실규명의 범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였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이 사건을 조사하여 희생자 수와 신원, 희생이유, 사건배경과 가해주 체 등을 규명하고자 하였고, 이를 통해 과거와의 화해와 국민통합을 이루고자 하였다.

3. 규명과제 가. 진실규명대상자들의 희생경위를 조사하여 가해주체를 규명한다. 나. 신청인들이 주장하는 각 사건들이 실재하였는지, 가해주체가 누구인지, 희생자들은 누구이며, 무슨 이유로, 몇 명이나 희생되었는지를 규명한다.

4. 조사방법 가. 신청인 조사 이 사건의 신청인은 10명이다.5) 신청인 8명을 대상으로 사건경위, 사건발생일자, 희생

2) 3) 4) 5)

마-1920(3)호, 마-2998(4)호, 마-9702(1)호, 마-9702(3)호 등 4건은 대표신청 사건에서 분리하였다. 2008년 4월에 진실규명된 내용은 ‘1차조사’, 재조사 결정 이후 2차조사는 ‘재조사’로 기술하였다. 제100차 전원위원회(2009. 5. 18) 황긍선, 설학수, 한춘봉, 배석순, 김종진, 하윤용, 허봉, 최정순, 설복순, 이성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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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수, 희생이유, 가해부대, 시신수습 여부 등에 대해 조사하였다. 신청인 조사결과는 <표

3> 희생자 판단 근거에 주요내용을 서술하였다.

나. 피해 측 참고인 조사 이 사건의 경위를 알고 있는 유족과 참고인 28명에 대해 조사하였다. 이들을 대상으로 목격사실, 시신수습 여부, 사건인지 여부, 희생자 명단, 가해자 등에 대해 조사하였다. 피 해 측 참고인 조사결과는 <표 3> 희생자 판단 근거에 희생자와 관련된 주요 진술내용을 서술하였다.

다. 자료 조사 이 사건과 관련하여 공보처의 뺷피살자 명부뺸 등을 검색하였으며, 진실화해위원회 뺷2007 년 피해자현황조사 용역조사결과보고서뺸 등을 참고하였다. 조사에 참고한 자료․참고문 헌의 목록은 <표 2>와 같다. <표 2> 자료․참고문헌 목록 연번

형태

1

1차자료

2

공기관 발간물

3

공기관 발간물

4

개인 저서

자료명

내용

한국전쟁 때 인민군 및 좌익들에 의해 피살 뺷6․25사변 피살자 명부뺸 된 명단이며, 고창군은 2,364명이 등재돼 (이하 뺷피살자 명부뺸) 있음 전북도의회가 1994년 한국전쟁 전후 양민 6․25양민학살진상실태 학살사건 조사를 하여 11개 시군, 50개 읍면 조사보고서 에서 희생된 4,420명의 명단을 수록한 자 (이하 뺷전북도의회 실태조사뺸) 료. 고창군이 1,677명으로 가장 많았음 2007년 피해자 현황 2007년 진실화해위원회가 동아대학교 석 당학술원에 용역 의뢰하여 조사한 한국전쟁 조사용역사업결과보고서 (이하 뺷피해자 현황조사뺸) 전후 고창군 피해자 현황조사 보고서 전북경찰국 제18전투대대장 차일혁 경감의 빨치산토벌대장 자서전으로 당시의 빨치산과의 교전상황 등 차일혁의 수기 기록한 문서

발행자 공보처

발행 연도 1952

전라북도 도의회 6․25양민학살 1994 진상실태조사 특별위원회 진실화해위원회

2007

차길진 (차일혁의 아들)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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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조사결과 1. 사건배경 가. 인민군의 고창 점령 한국전쟁 발발 후 한 달도 채 안 된 1950년 7월 20일 인민군 제6사단은 아군의 별다른 저항을 받지 않고 장항, 군산, 부안을 거쳐 고창을 점령했다. 고창경찰서 경찰은 7월 20일 고창경찰서장의 해산명령을 받고 전남 영광으로 후퇴하여 북문재에서 인민군을 방어하다 해산되었다.6) 인민군에 의해 점령된 후 고창지역에서는 인민군 및 좌익에 의한 우익가족들의 희생이 잇따랐다. 공음면 선동리 주민 황긍선(당시 18세)은 “인공 때는 ‘반동가족’이라고 해서 어린아이 까지 다 죽였다. ‘소탕’이라고 했는데 공음면만 해도 소탕된 가족이 70~80가구가 될 것이 다. 엄청 죽였다. 주로 전쟁 전에 지방좌익들이 곡식 등을 요구했을 때 협조해주지 않았 던 사람이나, 개인감정을 산 사람들이 희생되었다. 군경이 수복한 후 암매장된 구덩이를 찾아 시신을 수습하였는데, 한 구덩이에 10여 구의 시신이 나온 구덩이가 많았다. 대창이 나 쇠코챙이에 찔려 죽은 경우가 많았다.”고 진술하였다.7) 참고인 이○○(당시 16세)는 “인민군이 후퇴한 후 좌익 및 토착 빨치산 활동을 한 사람 들에게 우익․경찰 가족들이 많이 죽임을 당했다.”고 진술하였다.8)

나. 적대세력에 의한 민간인 희생 1950년 9월 15일 인천상륙작전 이후 인민군의 전세가 불리해지자 노동당은 인민군 전 선사령부에 후퇴명령을 내렸고, 인민군은 부분적으로 철수를 시작하였다.9) 이러한 전세 변화에 따라 고창에 주둔하던 인민군 역시 후퇴를 결정하고, 인민위원회 는 1950년 9월 28일 해산한다. 인민위원회가 해산하고, 인민군이 후퇴한 이후 고창지역 6) 전북경찰청, 뺷전북경찰 60년사뺸, 2005, 54~56쪽;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뺷한국전쟁사 제1권뺸, 1967, 736 쪽; 전쟁기념사업회, 뺷한국전쟁사 제3권뺸, 1967, 284~286쪽; 고창지역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사건 결정서 (2009.1.19) 32~35쪽에서 재인용. 7) 신청인 황긍선 진술조서(2007.7.7) 8) 참고인 이○○ 진술조서(2009. 6. 2.; 2010. 1. 10) 9) 김남식, 뺷남로당연구뺸, 돌베개, 1984, 45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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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익들은 입산하여 빨치산 활동을 하거나 미수복지역에 거점을 확보하고 지역주민들을 선동하면서 군경에 대항하였다.10) 군경은 1950년 11월 19일경 고창면 소재지를 수복하였으나, 좌익들의 준동이 심했던 공음․해리․심원․상하면 등은 1951년 4월이 되어서야 치안이 회복되었다.11) 고창이 완전 수복될 때까지 고창지역에서는 좌익들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이 집단적 으로 빈번하게 발생하였다.12)

다. 고창지역 적대세력사건 조사경과 진실화해위원회는 지난 2008년 5월 6일 ‘고창에서 김상용 등이 좌익세력에 의하여 집 단희생된 사건’(6건)을 조사하여 22명(신청 6명, 미신청 16명)의 희생자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을 하였고, 2009년 1월 19일 ‘고창지역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사건’(45건)으로 153명

(신청 135명, 미신청 18명)에 대하여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자로 진실규명 결정을 한 바 있다.13)

2. 사건경위 가. 해리면 사건 1) 동호리 하종영 사건 ❍ 사건번호: 마-9702(1)호 ❍ 사건요지: 1950년 10월 10일 동호리 주민 하종영이 좌익에게 고창읍내로 끌려가 살 해된 사건임 ❍ 진실규명대상자: 하종영(당시 40세) 10) 「고창지역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사건 결정서」(2009.1.19)에서 인용. 11) 전북경찰청, 뺷전북경찰 60년사뺸, 2005, 70쪽; 참고인 오○○ 진술조서(200912.2); 이○○ 진술조서(2009.6.2, 2010.1.10); 윤장호, 뺷호국경찰전사뺸, 도서출판 제일, 1995.; 참고인 김○○ 진술조서(2009.7.1) 12) 진실화해위원회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1950년 10~12월 사이 공음면 군유리 정씨 일가 25명, 선동리 양씨 일가 29명, 선동리 김씨일가 9명, 대산면 덕천리 김해원 일가 11명, 대산면 중산리 박재문 일가 12명, 해리 면 하련리 최씨 일가 8명 등 일가족이 집단살해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였다. 2008~2010년 진실규명 결정된 적대세력 희생자는 모두 193명에 이른다. 고창지역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사건 결정서(2009.1.19) 참조. 13) 진실화해위원회, 「고창에서 김상용 등이 좌익세력에 의하여 집단희생된 사건」(2008.5.6); 「고창지역 적대 세력에 의한 희생사건」(2009.1.19) 결정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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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종영의 조카인 하윤용(신청인․당시 8세)14)은 “숙부는 운전사였는데, 1950년 10월

10일 좌익세력에게 고창읍내로 끌려가 사망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하종영이 갖고 있던 일제 차를 좌익들이 타보자고 하였으나 거절한 적이 있는데, 이에 대한 보복으로 살해되 었다는 것이다.15) 뺷피살자 명부뺸에는 ‘하종영, 39세, 운전수, 동호리, 1950.10.1. 동호리에서 피살’된 것으 로 기재돼 있다. 사망일과 장소가 다르지만 이름과 나이(40세), 출신 마을이 같고 좌익에 피살되었다는 정황이 맞아 동일인물로 파악하였다.16) 하윤용의 시신은 유족에 의해 수습 되었고, 족보에도 ‘1950년 음력 8월 29일(양력 10월 10일) 사망’하였다고 정확하게 기재돼 있었다. 하종영의 제적부에 ‘1951. 2. 15. 방장산지구에서 전사, 민사군정국장 1962년 1월 29일 보고’라고 기재돼 있으나, 유족인 하윤용은 “그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진술하였다.17) 2) 광승리 배동일 사건 ❍ 사건번호: 미신청 ❍ 사건요지: 1952년 9월 5일 광승리 주민 배동일이 마을부근에서 좌익에게 살해된 사 건임

❍ 진실규명대상자: 배동일(당시 41세)18) 배동일의 딸인 배윤순(여․당시 17세)은 “부친은 1952년 9월 5일(음력 7월 16일) 이장 회의에 다녀오다가 할미저수답 근처에서 빨치산에게 살해되었다. 다음날 현장에 가서 시 신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다.19) 같은 마을 참고인 최○○(당시 25세)도 “배동일은 광승리 이장으로서 경찰후원회장이 었는데 향토방위대원인 오○○과 함께 빨치산에게 칼에 찔려 죽었다. 현장에 가서 시신 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다.20) 14) 이 사건은 1차조사 때 하윤용이 “숙부가 1950년 12월 22일 구동호에서 군인들에게 총살되었다.”고 진술하 여 군경에 의한 희생자로 결정되었으나, 재조사결과 좌익에 의한 희생자로 확인되었다. 15) 신청인 하윤용 진술조서(2007.5.16; 2009.9.23; 9.26) 16) 공보처 통계국, 뺷6․25사변 피살자 명부뺸, 1952. 17) 신청인 하윤용 진술조서(2009.9.23; 9.26) 18) 배봉현(1968년생, 배동일의 손자)이 1차조사 때 “조부(배동일)는 군인들의 총에 맞아 사망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여 해리․심원사건(1950년 12월 22일 발생한 군경토벌대에 의한 민간인 집단희생사건) 희생 자로 규명되었으나 재조사결과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자로 확인되었다. 참고인 배종현 진술조서(2007.5.15) 19) 참고인 배윤순 진술조서(2009.8.29) 20) 참고인 최○○ 진술조서(2009.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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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부 제2소위원회 사건(5)

같은 마을 주민인 참고인 김○○(당시 16세), 서○○(23세), 박○○(26세), 배○○(19세) 의 진술도 배윤순․최○○의 진술과 일치하였다.21) 배동일의 제적부와 족보에도 ‘1952년 7월 16일(음력) 사망’한 것으로 정확하게 기재돼 있었다. 3) 광승리 배기찬․배윤조․허연․김재남․배동언 사건 ❍ 사건번호: 마-9702(1)호, 마-9702(3)호, 미신청 ❍ 사건요지: 1951년 3월경 해리면 광승리 청년 5명이 좌익에게 상하면 석남리로 끌려 가 살해된 사건임 ❍ 진실규명대상자: 배기찬(당시 22세), 배윤조(27세), 허연(20세), 김재남(23세), 배동언(18세) 해리면 광승리 주민인 배기찬․배윤조․허연․김재남․배동언22) 등 5명은 군경 수복 이후인 1951년 1월경 ‘제2국민병’으로 소집되어 진주에 갔다가 귀가조치를 받고 돌아온 청년들이었다.23) 이들은 고향에 돌아온 후인 3월 하순경 당시 상하면 석남리에 거점을 두고 있던 빨치 산으로부터 호출을 당한 것으로 보인다.24) 대부분 미혼이었기 때문에 직계후손이 없고, 유족인 동생․조카들은 희생경위를 모르 는 경우가 많았다. 이 사건을 직접 목격한 참고인은 찾을 수 없었으나 이들의 사망경위와 관련하여 같은 마을 참고인들은 “뺳대한민국’ 쪽의 부름에 따라 국민병으로 갔다는 이유로, 좌익들이 배 신자라고 낙인찍어 죽인 것”이라고 일치된 진술을 하였다.25) 배윤조의 시신을 찾으러 상하면 석남리에 갔다는 배귀종(당시 19세)은 “1951년 2월 중 21) 참고인 김○○ 진술조서(2009.10.22); 참고인 서○○ 진술조서(2009.11.17); 참고인 박○○ 진술조서(2009.11.17); 참고인 배○○ 진술조서(2009.11.18) 22) 신청서에는 ‘배동원’으로 기재돼 있다. 23) 1950년 말 <국민방위군설치법>에 의하여 만 17세에서 40세 미만의 제2국민병으로 조직되었던 군대. 정부 는 12월 17일 <제2국민병 소집령>을 발동, 약 50만 명의 장정들을 전국 각지의 51개 교육연대에 분산․ 수용하여 국민방위군을 편성하였다. 그러나 1951년 1월경 아사자ㆍ동사자ㆍ병자가 1천여 명이나 발생하 는 등 문제가 되자 2월 17일 36세 이상의 장정들을 귀향시켰으며, 이어 국회의 결의에 따라 5월 12일 해체 되었다. 이 과정에서 국민방위군 간부들의 국고금 횡령 사실이 폭로됨으로써 ‘국민방위군사건’이 표면화되 었다. 전라북도 도정주요일지를 보면 ‘1951년 1월 3일: 향토장정들 제2국민병으로 줄줄이 입대, 1951년 3 월 15일: 제2국민병 참담한 모습으로 줄줄이 귀환‘이라고 기재돼 있어 전라북도 장정들의 입대 시기와 귀 환 시기를 짐작할 수 있다. 전북도정 전라북도지편찬위원회, 뺷전북도정 50년사뺸, 2000, 366쪽. 24) 참고인 최○○ 진술조서(2009.11.18); 참고인 배○○ 진술조서(2009.11.18) 25) 참고인 최○○ 진술조서(2009.11.18); 참고인 배○○ 진술조서(2009.11.18); 참고인 배신엽 진술조서(2009.11.17);

고창에서 정복수 등이 적대세력에게 희생된 사건 559


제 8 권

순(음력)에 빨치산 습격사건이 있은 후 종형(배윤조)이 실종되었다. 나중에 상하면이 수 복된 후 종형이 상하면에서 죽었다는 소문을 듣고 석남리 좌익 책임자인 자위대장을 찾 아가 묻힌 장소를 알아내 시신을 수습하였다. 시신 상태를 보니 구타한 후 칼로 찔러 죽 인 것이 확실했다. 그때 광승리 청년 5명이 끌려갔는데 모두 국민병으로 갔다 온 사람들 이다.”고 진술하였다.26) 이들이 희생된 날짜는 명확하지 않으나 계절이 ‘봄’이었고, 상하면 수복 전에 끌려가 수 복 후에 시신을 수습하였다는 유족의 진술로 보아 1951년 3월 하순경으로 추정된다.27) 뺷피살자 명부뺸에는 배기찬, 배윤조, 김재남, 배동언 등 4명이 적대세력에 의한 피살자 로 기재돼 있었다. 배기찬의 경우 ‘배기창(裵奇昌), 17세, 동호리, 1950.10.3. 동호리에서 피살’된 것으로 기 재돼 있다. 이름, 나이(22세), 사망일, 출신마을, 장소 등이 다르지만 이름(배기찬)이 비슷 하다. 배윤조는 ‘배윤조, 25세, 농업, 동호리, 1950.10.3. 동호리에서 피살된 것으로 기재돼 있 다. 나이와 사망일, 출신마을, 장소 등이 다르지만 나이가 비슷(27세)하다. 김재남은 ‘김재남, 18세, 농업, 광승리, 1950.9.15. 고창읍에서 피살’된 것으로 기재돼 있 다. 나이와 사망일, 장소 등이 다르지만 당시 광승리에 동명인이 있었다는 진술이 없어 동일인물로 파악하였다. 배동언은 ‘배동언, 19세, 농업, 동호리, 1950.10.3. 동호리에서 피살’된 것으로 기재돼 있 다. 나이, 사망일, 출신마을 등이 다르지만 이름이 같고 좌익에 피살되었다는 정황이 맞아 동일인물로 파악하였다.28) 허연의 경우 유족(허봉, 동생)이 사건경위를 몰라 여러 번 진술을 번복29)하였지만 “배 기찬 등과 함께 좌익에 의해 상하면으로 끌려가 죽었다.”는 참고인 3인(서○○, 배○○, 최○○)의 진술이 일치하고, 제적부 기재사항도 시신수습일과 비슷하여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자로 확인하였다.30) 조사결과, 배기찬․배윤조․허연․김재남․배동언 등 5명은 국민병으로 다녀왔다는 이 26) 참고인 배귀종 진술조서(2009.11.18) 27) 허연의 제적부에는 ‘1951년 5월 10일’, 김재남의 제적부에는 ‘1951년 5월 20일’로 기재돼 있는데 이는 시신 을 수습한 날짜로 보인다. 28) 공보처 통계국, 뺷6․25사변 피살자 명부뺸, 1952. 29) 허봉은 1, 2차 조사에서 형이 군경에 의해 희생된 것으로 진술하였지만, 3차조사에서는 사건경위를 모른다 고 진술하였다. 30) 참고인 서○○ 진술조서(2009.11.17); 참고인 배귀종 진술조서(2009.11.18); 참고인 최○○ 진술조서(2009.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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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부 제2소위원회 사건(5)

유로 좌익에게 끌려가 희생되었다는 다수 참고인들의 진술이 일치하고, 좌익 책임자가 매장지를 가르쳐주었다는 점, 뺷피살자 명부뺸 기록 등으로 보아 좌익세력에 의해 희생되 었다고 판단된다. 희생자 4명은 시신을 수습하여 ‘확인’ 희생자로 판단되지만, 배기찬은 유족(배석순)이 시신수습 여부에 대해 알지 못하여 ‘추정’ 희생자로 분류하였다. 4) 광승리 하춘기․하윤식 형제 사건 ❍ 사건번호: 마-9702(1)호, 미신청31) ❍ 사건요지: 1951년 3월 8일경 광승리 주민인 하춘기․하윤식 형제가 지방좌익에게 끌려가 살해된 사건임 ❍ 진실규명대상자: 하춘기(당시 52세)․하윤식(37세) 형제 해리면 광승리 주민인 하춘기․하윤식 형제는 1951년 3월 8일경 마을 초상집에 조문을 갔다가 지방좌익들에게 끌려간 뒤 살해되었다고 한다. 같은 마을 참고인 6명은 이들이 적대세력에게 끌려가 희생되었다는 것은 알고 있었으 나 이들 형제가 끌려간 이유, 날짜와 장소 등 구체적인 사실은 모른다고 진술하였다.32) 일부 참고인들은 이들이 1951년 2월 20일경(음력 1월 15일경) 같은 마을 김창곤의 부친 초상집에 조문을 갔다가 좌익들에 의해 상하면으로 끌려갔다고 진술하였다.33) 유족으로는 하춘기의 자부 김종진(여․당시 19세)과 하윤식의 아들 하병기(당시 9세) 가 있으나 결혼 전 사건이거나, 어릴 때여서 구체적인 희생경위는 알지 못했다. 1차조사 에서 김종진은 “시부가 1950년 12월 22일 구동호에서 희생되었다.”고 진술하였고, 하병기 는 “1950년 12월 22일 구동호에서 군경에 의해 사망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재조사 때는

“사건경위를 잘 모른다.”고 진술하였다.34) 뺷피살자 명부뺸에는 하윤식에 대해서 ‘하오채(河五采), 39세, 농업, 동호리, 1950.10.1. 동 호리에서 피살’된 것으로 기재돼 있다. 나이와 사망일, 출신마을, 장소 등이 조금 다르지 만 하오채는 하윤식의 이명이며, 나이가 비슷(37세)하고 좌익에 의해 피살되었다는 정황 31) 미신청이지만, 1차조사에서 진실규명되었기 때문에 진실규명대상자에 포함하였다. 32) 참고인 김○○ 진술조서(2009.10.22); 참고인 서○○ 진술조서(2009.11.17); 참고인 최○○ 진술조서(2009.11.18); 참고인 박○○ 진술조서(2009.11.16); 참고인 김○○ 진술조서(2009.11.17); 참고인 배○○ 진술조서(2009.11.18) 33) 참고인 김○○ 진술조서(2009.10.22); 참고인 배○○ 진술조서(2009.11.18); 참고인 최○○는 “하춘기 형제 는 농사밖에 모르던 사람들인데 좌익들이 개인감정으로 데려가 죽인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참고인 최○ ○ 진술조서(2009.11.18) 34) 1차조사에서 유족들이 해리․심원사건 때 죽었다고 하여 희생자로 올랐다. 하윤식은 ‘하춘귀’로 규명되었 다. 신청인 김종진 진술조서(2007.5.15; 2009.9.30); 참고인 하병기 진술조서(2007.5.15; 2009.11.30)

고창에서 정복수 등이 적대세력에게 희생된 사건 561


제 8 권

이 맞아 동일인물로 파악하였다.35) 하춘기 이름은 뺷피살자 명부뺸에 없었지만, 다수의 참 고인들이 “좌익에게 끌려가 희생되었다.”고 진술하였다.36) 하춘기․하윤식 형제의 희생경위와 관련해 유족과 참고인 진술이 일부 엇갈리고 사건 발생일이나 희생이유 등 구체적인 사건경위가 파악되지 않았지만, ‘좌익에 의한 희생자’ 라는데 같은 마을 참고인 김○○(당시 16세), 서○○(21세), 최○○(23세), 박○○(24세), 배○○(19세) 등의 진술이 일치하였다. 조사결과 하춘기와 하윤식은 참고인들의 일치된 진술과 뺷피살자 명부뺸 등의 기록으로 보아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자로 판단되나, 참고인․유족의 진술이 엇갈리고 이들 형제가 끌려간 이유나, 날짜와 장소 등이 구체적으로 파악되지 않아 ‘추정’ 희생자로 분류하였다.

나. 심원면 월산리 손재훈․손재원 사건 ❍ 사건번호: 미신청 ❍ 사건요지: 1950년 9월 27일(음력 8월 16일) 월산리 주민 손재훈․손재원이 도천리에 서 좌익에게 살해된 사건임 ❍ 진실규명대상자: 손재훈(당시 33세), 손재원(26세) 손재훈과 손재원은 1950년 9월 27일 심원면 도천리에서 좌익들에게 칼로 찔려 사망한 것으로 조사되었다.37) 이 사건은 좌익들이 후퇴하기 직전 방공호를 파야 한다는 구실로 심원면 지역의 우익 인사들을 차출한 다음 심원중학교 뒷산에서 칼과 총으로 살해한 사건이다. 손재훈은 심원면 의용소방대원, 손재원은 심원면사무소 직원이었다고 한다. 이 사건 때 7명이 희생되었다고 하였으나 신원이 확인된 사람은 손재훈, 손재원, 박태 환38) 등 3명뿐이다. 뺷피살자 명부뺸에 손재훈은 ‘손재훈, 34세, 농업, 심원면 월산리, 1950. 8. 16, 심원면 도천 리에서 피살‘된 것으로 기재돼 있다.39) 손재원은 좌익들에게 끌려가 여러 군데 칼로 찔리 35) 공보처 통계국, 뺷6․25사변 피살자 명부뺸, 1952. 36) 참고인 김○○ 진술조서(2009.10.22); 참고인 서○○ 진술조서(2009.11.17); 참고인 최○○ 진술조서(2009.11.18); 참고인 박○○ 진술조서(2009.11.16); 참고인 김○○ 진술조서(2009.11.17); 참고인 배○○ 진술조서(2009.11.18) 37) 참고인 손○○ 진술조서(2009.11.3); 참고인 박○○ 진술조서(2009.11.4); 참고인 손○○ 진술조서(2009.11.4); 참고인 손○○ 진술조서(2009.10.6) 38) 박태환은 1950년 9월 27일 좌익들에게 총상을 입은 후 1950년 10월 10일 사망하였음이 확인되었고, ‘고창 지역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사건’의 희생자로 진실규명 결정되었다. ‘고창지역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사 건’(2009년 1월 19일 진실규명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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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부 제2소위원회 사건(5)

는 부상을 입었다. 다행히 목숨은 건졌으나 1년 쯤 병석에 누웠다가 숨진 것으로 조사되 었다.40) 이들의 희생에 대해 같은 마을 참고인 박○○(당시 14세), 손○○(당시 34세), 손○○

(당시 19세), 손○○(당시 24세) 등이 확인해주었다.41)

다. 상하면 석남리 박운용ㆍ박경표ㆍ박순표 사건 ❍ 사건번호 : 마-2998(4)호 ❍ 사건요지: 1950년 10월 4일 석남리 박운용, 박경표ㆍ박순표 부자 3명이 좌익들에게 살해되었다는 사건임 ❍ 진실규명대상자 : 박운용(이명 박연관ㆍ당시 53세), 박경표(21세), 박순표(20세)

1950년 10월 4일 석남리 박운용과 그의 아들 2명(박경표ㆍ박순표)이 상하지서 부근에 서 인민군 점령기에 분주소와 관련되어 있던 자들에 의해 살해되었다고 한다. 박운용의 딸 박양례(여ㆍ당시 15세)는 “부친은 당시 돈 있고 똑똑한 분으로 한국전쟁 이전에 면장을 했고, 경표ㆍ순표 오빠는 서울에서 대학교를 다니다 전쟁이 나서 고향에 내려와 있었다. 집안사람 박모 씨가 인공 때 구장인가를 맡았는데 아버지를 시기하였는 지 아버지와 오빠들을 잡아가서 당시 상하면 소재지 지서 부근에서 총살하였다. 시신은 내가 조카들과 함께 지게로 져왔다. 제사일은 8월 22일”이라고 진술하였다.42) 박운용의 당질 박옥례(여ㆍ당시 21세)도 “인공 때 당숙(박운용)과 당숙의 아들 형제(박 경표ㆍ박순표)가 빨치산에게 상하면 소재지로 끌려가 사살되었는데 이유는 모르겠다.”고 진술하였다.43) 석남리 참고인 박○○(당시 23세)는 “원석남 사람인 박운용과 아들 형제 박경표ㆍ박순 표 3부자가 박운용이 구장이었다는 이유로 갈산마을 앞에서 빨치산에게 살해되었다.”고 진술하였다.44) 조사결과, 박운용ㆍ박경표ㆍ박순표45)는 고창군 수복 이전인 1950년 10월 4일 분주소와 39) 공보처 통계국, 뺷6․25사변 피살자 명부뺸, 1952. 40) 참고인 손○○ 진술조서(2009.11.3); 참고인 박○○ 진술조서(2009.11.4) 41) 참고인 박○○ 진술조서(2009.11.4); 참고인 손○○ 진술조서(2009.11.3); 참고인 손○○ 진술조서(2009.11.4); 참고인 손○○ 진술조서(2009.10.6) 42) 참고인 박양례 통화보고서(2010.1.6) 43) 참고인 박옥례 진술조서(2009.11.12) 44) 참고인 박○○ 진술조서(2009.11.12) 45) 박운용ㆍ박경표ㆍ박순표의 제적부에는 “1951년 8월 23일 사망”으로 기록돼 있어 연도는 1년 늦게 기록됐

고창에서 정복수 등이 적대세력에게 희생된 사건 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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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되어 있던 지방좌익에 의해 살해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라. 공음면 사건 1) 건동리 정복수 사건 ❍ 사건번호: 마-1920(3)호 ❍ 사건요지: 1950년 11월경 건동리 주민 정복수가 지방좌익에게 살해된 사건임 ❍ 진실규명대상자: 정복수(정복순으로 신청, 당시 27세) 건동리 상건마을의 정복수의 희생경위에 대해 대표신청인 황긍선(당시 18세)은 “정복 수는 정백묵의 숙부인데, 선산사건 전에 좌익들에게 죽었다.”고 진술하였다.46) 같은 마을에 살던 참고인 김○○(여․당시 15세)도 “정복수는 좌익에게 소탕된 사람” 이라고 진술하였으나 구체적인 사망경위는 알지 못했다.47) 정복수의 제적부에는 1984년에 사망한 것으로 기재돼 있었다. 정복수는 적대세력에 의해 살해되었다는 신청인․참고인의 진술이 일치하나 전문일 뿐이고, 이유, 사건발생일, 희생경위, 장소 등 구체적인 사건경위를 알 수 없어 ‘추정’ 희 생자로 판단하였다. 2) 덕암리 김득용․김철환․배석규 사건 ❍ 사건번호: 마-9693호, 9694호, 9696호 ❍ 사건요지: 1950년 11월 27일(음력 10월 18일) 덕암리 주민 3명이 좌익에게 붙잡혀 간 후 행방불명된 사건임 ❍ 진실규명대상자: 김득용(김철환48)으로 신청․31세), 김철환(김재석으로 신청, 이명 김이환․23세), 배석규(23세)

1950년 11월 27일 공음면 덕암리 평촌마을 주민 김득용․김철환․배석규 등 3명이 좌 익들에게 붙잡혀 간 후 행방불명되었다고 한다. 김득용의 자부인 최정순(신청인)은 “시부는 누구에겐가 끌려가서 죽은 것으로 들었지 으나 날짜는 이들의 실제 사망일과 일치하였다. 46) 신청인 황긍선 진술조서(2010.5.27) 47) 참고인 김○○ 진술조서(2010.5.27) 48) 마을주민들은 김득용을 ‘김철환’으로, 김철환을 김이환으로 진술하였으나, 호적명인 ‘김득용’ ‘김철환’으로 표기하였다.

564 2010년 상반기 조사보고서


제 2 부 제2소위원회 사건(5)

만 가해자는 모른다. 음력 10월 18일에 나갔다고 해서 그날 제사를 모시고 있다.”고 진술 하였다.49) 신청인 설복순(김철환의 자부), 이성례(배석규의 자부)도 “시집오기 전의 일이라 시부 의 희생경위는 모른다.”고 진술하였다.50) 같은 마을 주민인 박○○(당시 25세)은 “고창이 수복되기 전의 일이다. 김득용의 동생 인 김철환이 전쟁 전에 지서 의경으로 심부름을 하였는데, 그 때문에 분주소 좌익들이

‘반동’이라고 하면서 형제를 끌고 갔다고 한다. 배석규는 경찰에게 정보를 알려 주었다고 하여 김득용 형제와 같이 좌익들에게 붙잡혀 간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51) 참고인 박○○(당시 26세)는 “음력 10월경 김득용과 그의 동생 김철환, 배석규 등 6~7 명이 빨치산에 비협조적이라는 이유로 좌익에게 죽었다고 들었다.”고 진술하였다.52) 참고인들의 진술로 보아 이들 3명은 1950년 11월 27일경 빨치산에 비협조적이라는 이 유로 좌익들에게 끌려가 희생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목격자가 없고, 시신을 수습하지 못해 ‘추정’ 희생자로 분류하였다.

3. 사건 조사결과 가. 희생자 판단 근거 이 사건의 희생자는 18명이었다. 희생자 판단 근거는 △목격자 확인 △참고인 확인 △제적부 일치 여부 △시신수습 여 부 등의 요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였다. 목격자가 있거나, 구체적인 사건경위를 알고 있는 참고인이 2명 이상인 경우, 신청인․ 참고인 진술이 일치하고 제적부 기재사항 등이 일치하는 경우는 ‘확인’ 희생자로 판단하 였다. 신청인(유족) 진술이 구체적이어서 희생 정황은 드러나지만 제3의 참고인(전문)이 1인 이하인 경우, 시신수습을 하지 못한 경우, 제적부 기록이 일치하지만 제3의 참고인이 없 는 경우, 다수의 참고인 진술이 있지만 희생경위가 구체적이지 못한 경우는 ‘추정’ 희생자 로 분류하였다. 49) 50) 51) 52)

신청인 신청인 참고인 참고인

최정순 설복순 박○○ 박○○

진술조서; 통화보고서(2007.5.2; 2010.9.2) 진술조서(2007.5.2); 신청인 이성례 진술조서(2007.5.2) 통화보고서(2010.9.2) 진술조서(2010.6.29)

고창에서 정복수 등이 적대세력에게 희생된 사건 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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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규명대상자 18명을 이 기준에 따라 분류한바, ‘확인’ 희생자는 11명, ‘추정’ 희생자 는 7명이었다. 희생자 판단 근거는 <표 3>과 같다.53) <표 3> 희생자 판단 근거 진실규명 진술자 진술내용 (당시 나이) 대상자 (전문) 건동리 상건마을 정복수(정 정복수 (정복순으 황긍선(신/참‧18) 백묵의 숙부)가 선산사건 전에 좌익 에게 죽었음 1 1920(3) 로 신청) 27/농업 (전문) 상건마을 정복수가 좌익에게 공음 건동 김○○(참‧여‧15) 소탕되어 죽었음 (시신 목격, 수습) 1950.10.4. 부 박운용 친과 오빠들이 집안사람과 분주소 박양례 朴雲龍 53/농업 (유/참‧딸‧여‧15) 관련 사람들에 의해 소재지 지서 근처에서 총살되었음. 시신수습함 (시신수습) 당숙은 아들 형제와 함 박경표 박옥례 朴卿杓 (참‧당질‧여‧21) 께 인공 때 빨치산에 잡혀 상하면 소 재지로 끌려가 총에 맞아 죽었음 2~4 2998(4) 21/학생 (전문) 결혼 후 들었음. 작은 집 조 부, 당숙 형제 등 3명이 동네 사람들 박순표 최○○(참‧여‧15) 이 모함을 해서 인공 때 빨치산에게 朴淳杓 20/학생 죽었다고 함 (전문) 부자간 3명이 빨치산에게 갈 상하 석남 박○○(참‧23) 산 앞에서 살해되었음 (전문) 시부가 누군가에게 끌려가서 최정순 죽었다고 결혼한 후에 들었음. 집을 김득용 (신‧자부‧미출생) 나간 날(음력 10월 18일)로 제사지냄 金得用 (전문) 1950년 음력 10월 빨치산에 (김철환으 박○○(참‧26) 5 9693 비협조적이라는 이유로 좌익에게 로 신청) 문○○(참‧22) 죽었다고 들었음 31/농업 (전문) 수복 전 동생(김철환)이 전쟁 전 공음 덕암 박○○(참‧25) 의경을 하였다고 ‘반동’으로 몰아 분주 소 좌익들이 끌고 간 후 행방불명됨 김철환 설복순 (전문) 희생경위는 모름 金喆煥 (신‧자부‧미출생) (김재석으 6 9694 (전문) 1950년 음력 10월 빨치산에 로 신청) 박○○(참‧26) 23/농업 문○○(참‧22) 비협조적이라는 이유로 좌익에게 죽었다고 들었음 공음 덕암 연번

사건 번호

유족확인 문헌 판단 사망기록 시신수습 자료 결과 유족 미확인/ 제적 미확인 없음 추정 수습 여부 미확인

박양례 (딸)/ 수습

제적날짜 전북 확인 일치

최정순 (자부)/ 제적 불일치 없음 추정 미수습

설복순 (자부)/ 제적 불일치 없음 추정 미수습

53) <표 3> 제목줄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진실규명대상자: 한글․한자‧이명‧나이‧직업‧출신마을 순으로 기 재하였다. △ 사망 기록: 희생자의 제적부․족보 기록과 실제 사망일을 비교하여 ‘일치’ ‘불일치’로 분류하 였다. 연도는 다르지만 희생자의 기일(음력)로 기재된 경우는 ‘날짜 일치’로 기재하였다. △문헌자료: 뺷전 북도의회 실태조사뺸와 뺷피살자 명부뺸 기재 여부이다. 뺷전북도의회 실태조사뺸는 ‘전북’으로, 공보처 뺷피살 자 명부뺸는 ‘공보’로 표기하였다.

566

2010년 상반기 조사보고서


제 2 부 제2소위원회 사건(5)

연번 6

7

8

사건 번호

진실규명 진술자 진술내용 (당시 나이) 대상자 (전문) 수복 전 김득용의 동생인 김 김철환 철환이 전쟁 전 의경을 하였다고 ‘반 金喆煥 9694 23/농업 박○○(참‧25) 동’으로 몰아 분주소 좌익들이 끌고 공음 덕암 간 후 행방불명됨 이성례 (전문) 희생경위는 모름 배석규 (신‧자부‧미출생) 裵錫圭 9696 (전문) 경찰에게 정보를 알려 주었 23/농업 박○○(참‧25) 다고 하여 김득용 형제와 함께 분주 공음 덕암 소 좌익들에게 끌려가 행방불명됨 (전문) 1차조사: 1950.12.22 동호 바닷가에서 희생됨. 재조사: 동생 배석순(신‧형‧26) 은 군대 간 후 어떻게 죽었는지 배기찬 모름 裵琦燦 김○○(참‧16) (전문) 상하면에서 죽었다고 들었음 9702(1) (배석봉) 22/농업 (전문) 국민병으로 갔다 왔다는 이 해리 광승 최○○(참‧23) 유로 동네 사람 4명과 함께 좌익에 의해 상하면으로 끌려가 죽었음

9

하춘기 河春基 9702(1) (하간대) 52/농업 해리 광승

10

하종영 河宗永 9702(1) 40/운전사 해리 동호

11

허연 許連 9702(1) (허판구) 20/농업 해리 광승

(전문) 1차, 재조사: 1950.12.22 김종진 토벌대에게 총살되었다고 들었고, (신‧여‧자부‧19) 11월 13일에 제사를 지내고 있음 (전문) 리빨치가 상하면 석남리로 서○○(참‧21) 데려가서 죽였음 (전문) 하간대로 불렀는데 빨치산한 박○○(참‧24) 테 죽었다고 들었음 김○○(참‧16) (전문) 상하면에서 좌익들에게 죽었음 최○○(참‧23) (전문) 1951년 음력 1월말 빨치산에 배○○(참‧19) 게 잡혀가서 상하면에서 죽었음 1차조사: (전문) 1950.12.22. 피난 중에 국군의 총에 맞아 사망함. 재조사: (전문) 인공 때인 1950. 하윤용 10.10(음력 8.29) 고창읍내에서 (신‧조카‧8) 빨치산에게 살해됨. ‘방장산에서 교전 중 사망’으로 기재된 제적부 기록은 사실이 아님 ※뺷피살자 명부뺸에도 ‘하종영, 39세, 운전수, 동호리, 1950.10.1. 동호리에서 피살’된 것으로 기재돼 있음 (전문) 1차, 재조사: 1950.12.22.심 허봉 원면 계명산에서 군경토벌대에게 총 (신‧동생‧13) 살됨. 3차조사: 사건에 대해선 모름 (전문) 리빨치가 상하면 석남리로 배○○(참‧19) 데려가서 죽였음 (전문) 국민병 갔다 왔다는 이유로 최○○(참‧23) 마을좌익에 의해 상하면으로 끌려 가 죽었음

유족확인 문헌 판단 사망기록 시신수습 자료 결과 설복순 (자부)/ 제적 불일치 없음 추정 미수습 이성례 (자부)/ 제적 불일치 없음 추정 미수습 배석순 (형)/ 제적 불일치 공보 추정 수습 여부 미확인 ※신청인이 연로(85세)하고 기억력 이 안 좋음. 허연, 배동언 등 4명과 같이 좌익에 의해 상하면으로 끌려 가 희생된 사실이 확인되었으나 시 신수습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추정’ 희생자로 분류함

김종진 (자부)/ 제적 불일치 없음 추정 수습

하윤용 제적 불일치 (조카)/ 공보 확인 족보 일치 수습

허봉 (동생)/ 제적 불일치 없음 확인 수습

고창에서 정복수 등이 적대세력에게 희생된 사건 567


제 8 권

연번

사건 번호

진실규명 대상자

12

배동언 裵東彦 9702(3) 18/농업 해리 광승

13

배윤조 裵允燥 미신청 27/농업 해리 광승

14

김재남 金在南 미신청 23/농업 해리 광승

15

배동일 裵東一 미신청 41/이장 해리 광승

568

진술자

(당시 나이)

진술내용

(전문) 제2국민병으로 진주에 갔다 배신엽 왔다며 빨치산이 상하면 석남리로 (유/참‧동생‧17) 데려가서 죽였음 (시신수습) 리빨치가 상하면 석남 리로 데려가서 죽였음. 같이 희생 배○○(참‧19) 된 종형(배윤조)의 시신을 직접 수 습하였음 (전문) 국민병으로 갔다 왔다고 마 최○○(참‧23) 을 좌익에 의해 상하면으로 끌려가 서○○(참‧21) 죽었음 (전문) 1차, 재조사: 큰시숙(배윤 이영임 (참‧제수‧여‧14) 조)이 전쟁 때 죽었다고 들었음 (전문) 빨치산이 상하면 석남리로 배윤옥 오라 해서 갔는데 피살됨. 가해자는 (참‧동생‧8) 모름. 부친과 사촌형이 시신수습하 였음 (시신수습) 상하면 석남에서 빨치산 배귀종(참‧19) 에게 칼로 찔려 죽었음. 석남리 좌익 책임자가 가르쳐 줘 시신을 찾았음 (전문) 1951.2.14.(음력) 빨치산 습 최○○(참‧23) 격사건 직후 빨치산들에게 끌려가 죽었음 (전문) 1차조사: 군인에게 죽은 것으 로 알고 있고 사건에 대해선 모름. 김행근 (유/참‧조카‧ 재조사: 군인들에게 죽었다고 얘 미출생) 기한 적 없고, 숙부는 빨갱이에게 끌려가서 죽었음 (전문) 국민병 갔다 온 이유로 마을 최○○(참‧23) 좌익에 의해 상하면으로 끌려가 죽 었음 (전문) 1951년 1월에 국민병으로 진 김○○(참‧여‧21) 주에 갔다는 이유로 좌익들이 상하 면 석남리로 끌고 가 죽였음 (전문) 1차조사: 1950.12.22. 군인 배봉현 총에 맞아 사망함. 재조사: (전문) (참‧손자‧ 이장 회의에 갔다가 빨치산에게 1968년생) 희생된 것을 알게 되었음 (시신수습) 1952.9.5.(음력 7.16.) 해리면에 이장회의 갔다가 귀가 도 배윤순 (유/참‧딸‧17) 중 할매수리답 주막집 인근에서 빨 치산에게 총칼로 살해당함 서○○(참‧23), 김○○(참‧16), 박○○(참‧26): (전 문) 좌익에게 죽었음 (전문) 이장이었는데 1952년경 복 배○○(참‧19) 골에서 빨치산에게 죽었음

2010년 상반기 조사보고서

유족확인 문헌 판단 사망기록 시신수습 자료 결과

배신엽 (동생)/ 제적 불일치 공보 확인 수습

이영임 (제수) 배윤옥 (동생)/ 수습

제적 공보 확인 미기재54)

김행근 (조카)/ 제적 불일치 공보 확인 수습

배봉현 (손자) 배윤순 (딸)/ 수습

제적 일치 없음 확인


제 2 부 제2소위원회 사건(5)

연번

사건 번호

15

미신청

16

미신청

17

미신청

18

미신청

진실규명 대상자

유족확인 문헌 판단 사망기록 시신수습 자료 결과 배봉현 배동일 (시신 목격) 칼에 찔려서 죽었음. 오 (손자) 裵東一 복동과 함께 사망. 가해자가 빨치산 최○○(참‧25) 배윤순 제적 일치 없음 확인 41/이장 이라고 소문났음. 배동일은 경찰지 (딸)/ 해리 광승 서후원회장이었음 수습 (전문) 한국전쟁 때 죽은 것만 알지 하병기 (유/참‧아들‧9) 희생경위는 모름 (전문) 1950.12.22. 구동호에서 토 김종진 하윤식 (신‧질부‧19) 벌대에게 총살되었다고 들었음 河崙植 하병기 (하오채) (전문) 리빨치가 상하면 석남리로 (아들)/ 제적 일치 공보 추정 서○○(참‧21) 37/농업 수습 데려가서 죽였음 해리 광승 최○○(참‧23) (전문) 김창곤 부친 초상 때 빨치산 배○○(참‧19) 에게 잡혀가서 상하면에서 죽었음 김○○(참‧16) 1차조사: (전문) 1950.12.22경 피난 갔다가 군인에게 총살되었다고 들 김덕인 (참‧자부‧10) 었음. 재조사: (전문) 제사는 음력 8월 15일이고 소방대원이었다고 함 손재훈 (전문) 인민군이 후퇴할 무렵 소방 김덕인 손○○ 孫載訓 대라는 이유로 좌익들이 손재훈 등 (자부)/ 제적 일치 공보 확인 (참‧20) 33/소방대 4명을 죽였음. 수습 심원 월산 (전문) 우익진영(소방대) 이라는 이 손○○ 유로 좌익들에게 살해됨 (참‧24) 박○○(참‧14) (전문) 1950.9.27 빨치산한테 칼 맞 박○○(참‧16세) 고 사망 1차조사: (전문) 부친이 숨었다가 발각돼 사등천변에서 군인들에게 죽었다고 들었음. 손명복 재조사: (전문) 부친이 면사무소 직 (유/참‧딸‧3) 원이었는데 1950.9.27.(음력 8.16.) 좌익들에게 칼을 맞고 사망하였다 손재원 고 들었음 孫在源 손명복 (전문) 손명복의 부친은 면서기로 (딸)/ 제적 불일치 전북 확인 (손육채) 박○○ 다녔는데 1950.9.27. 빨치산한테 26/면직원 수습 (참‧14) 칼을 맞고 몇 달 고생하다가 사망함 심원 월산 (전문) 1950.9.27. 도천마을 양사등 손○○ 에서 좌익에 의해 칼로 찔려서 1년 (참‧형‧34) 살다가 죽었음 (전문) 1950.9.27 좌익들에게 칼 맞 박○○ 고 살다가 죽었음 (참‧16) 진술자

(당시 나이)

진술내용

54) 한국전쟁 때 제적부가 소실된 후 재제(再製)하면서 사망자라고 하여 등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고창에서 정복수 등이 적대세력에게 희생된 사건 569


제 8 권

나. 고창지역 적대세력에 의한 피해규모 한국전쟁시기 고창지역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자는 최소 1,000명은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공보처 통계국 발간 뺷피살자 명부뺸(1952)에는 인민군과 빨치산 등에 의해 희생된 고창 지역 피살자 수가 2,393명으로 기재되어 있다. 뺷전북도의회 실태조사뺸(1994년)에는 한국전쟁 기간 고창지역 민간인 피해자를 1,677명 으로 발표했는데, 이중 437명이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자였다. 진실화해위원회의 뺷피해자 현황조사뺸(2007)에서는 고창지역 희생자 1,880명 중 적대세 력에 의한 피해자가 1,082명인 것으로 파악되었다.55) 고창지역의 적대세력에 의한 피해자 수는 최소 437명에서 최대 2,393명으로 파악되고 있지만, 뺷피해자 현황조사뺸결과 등을 감안하면 최소 1,000명은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2008~2010년 진실화해위원회가 희생사실을 확인․추정한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자는 193명이다. <표 4> 진실규명된 고창지역 적대사건 희생자 사건명

신청 건수

희생자(명)

비고

고창에서 김상용 등이 좌익세력에 의하여 집단희생된 사건

6

22

진실규명(2008.5.6)

고창지역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사건

45

153

진실규명(2009.1.19)

고창에서 정복수 등이 적대세력에게 희생된 사건

7

18

진실규명(2010.6.30)

58

193

다. 가해주체 이 사건의 가해주체는 고창지역 지방좌익이나 고창군에서 활동하던 빨치산으로 파악 되었다. 참고인들은 가해주체에 대해 ‘지방좌익’ 혹은 ‘빨치산’이라고 진술할 뿐 구체적인 이름 이나 소속, 지위 등은 알지 못한다고 하였다. 이들은 대체로 인민군 점령기 때 분주소원 55) 진실화해위원회는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희생과 관련하여 동아대학교 석당학술원에 용역을 의뢰, 2007년 8월 1일부터 같은 해 12월 31일까지 5개월간에 걸쳐 고창군 지역 가해자별 피해현황을 조사하였 다. 진실화해위원회, 뺷피해자 현황조사뺸, 2007.

570

2010년 상반기 조사보고서


제 2 부 제2소위원회 사건(5)

이나 마을의 좌익책임자 등 적극 부역을 한 사람들이었고, 인민군이 후퇴한 후에는 입산 하여 빨치산으로 활동하거나 좌익 근거지에 은신하면서 자기들에게 비협조적인 사람들 을 지목하여 살해하였다. 군경은 1950년 11월 하순 고창면 소재지를 수복하였지만, 공음면, 상하면, 해리면, 심원 면 등은 1951년 2~3월까지 인민군 점령기나 다름없는 상태였다. 일부 지역에서는 4월경 까지 좌익들이 마을주민들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것으로 보인다.

1950년 9월 27일 벌어진 심원면 우익인사 살해사건 때는 소방대원, 면직원 등의 경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출력 나오라고 하여 집단으로 살해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때 총 대신에 칼을 사용하여 척살하였는데, 희생자 중에는 중상을 입고 1년 이상 신음하다 사망한 경우 도 있었다. 해리면 광승리 청년 5명은 국민방위군 소집명령에 따랐다는 이유로 상하면에 거점을 둔 좌익들에게 끌려가 희생되었다. 좌익들은 이들을 척살하여 야산에 암매장하였다. 이 때문에 유족들은 군경이 상하면을 완전 수복한 후에야 수소문 끝에 시신을 수습할 수 있 었다.

Ⅲ. 결론 및 권고 1. 결론 가. 진실화해위원회는 고창지역 주민 정복수 등 18명이 한국전쟁 기간인 1950년 9월 부터 1952년 9월 사이에 이장, 경찰후원회장, 소방대원, 면사무소 직원, 국민방위군 소집 에 응하였다거나, 좌익에 비협조적이라는 이유 등으로 지방좌익들에게 끌려간 뒤 살해되 거나 행방불명된 사실을 확인 또는 추정하였다.

나. 희생자 18명 중 ‘확인’된 희생자는 박운용, 박경표, 박순표(이상 마-2998(4)호), 하 종영, 허연(이상 마-9702(1)호), 배동언(마-9702(3)호), 배윤조, 김재남, 배동일, 손재훈, 손 재원(이상 미신청) 등 11명이다.

‘추정’ 희생자는 정복수(마-1920(3)호), 김철환(마-9693호), 김득용(마-9694호), 배석규 (마-9696호), 배기찬, 하춘기(이상 마-9702(1)호), 하윤식(미신청) 등 7명이다.

고창에서 정복수 등이 적대세력에게 희생된 사건 571


제 8 권

다. 이 사건의 가해주체는 고창지역 지방좌익으로서 인민군 점령기 때 분주소원이나 마을 좌익책임자 등으로 활동한 사람들로 파악되었다.

2. 권고 가.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사건 희생자들에 대한 위령비 건립 및 위령제 봉행 등 위령 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 제적부․가족관계등록부 등 공식 기록 정정 유족들이 원할 경우 제적부나 가족관계등록부 등 공식기록에 대한 정정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별도의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

다. 역사기록의 수정 및 등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련 기록물에 이 사건의 내용을 보완․추가하여 이 사건의 진 실규명 내용이 정확하게 알려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572 2010년 상반기 조사보고서


제 2 부 제2소위원회 사건(5)

김해 국민보도연맹 사건(2) 【결정사안】 한국전쟁 시기 경남 김해군에 거주한 이성재(李聖在)의 사망경위와 가해주체, 가해의 불법성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진실규명불능으로 결정한 사례. 【결정요지】 진실화해위원회는 신청인 조사 결과 한국전쟁 시기에 경남 김해군에 거주하였던 이성 재(李聖在)의 구체적인 희생경위를 확인할 수 없었다. 【전

문】

【사 건】다-6226-1, 김해 국민보도연맹 사건 【신청인】이성철 【결정일】2010. 4. 13. 【주 문】 이 사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진실규명이 불가능하므로 ‘진실규명불능’으로 결정한다. 【이 유】

Ⅰ. 조사개요 1. 사건개요 가. 신청사건개요 신청인 이성철(다-6226-1호)은 한국전쟁 발발 이후 경남 김해군에 거주하고 있던 진실 규명대상자가 국민보도연맹원으로 경찰에게 예비검속되어 사망하였다며 진실규명을 신

김해 국민보도연맹 사건(2) 573


제 8 권

청하였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제27차 전원위원회(2006.10.10.)에서 국민보도연맹 사건에 대해 직권 조사 의결을 하였고, 이후 접수된 신청사건에 대해서는 제28차 집단희생규명위원회

(2007.02.13.)에서 조사개시를 의결하였다. 조사 개시된 사건 중 김해 국민보도연맹 사건 으로 분류된 1건의 상황은 다음과 같다. <표 1> 신청인 접수 현황 연 번

접수일자

사건번호

신청인

성명

진실규명대상자 당시 신청인과 성별 나이 의 관계

1 2006.10.24 6226-1 이성철(李性哲) 이성재(李聖在) 남 21세

당시 주소

김해군 진영읍 방동리 291번지

나. 조사의 근거와 목적 진실화해위원회는 이 사건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조제1항제3 호 ‘1945년 8월 15일부터 한국전쟁 전후의 시기에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에 포함된다고 보고 조사개시 결정을 하였다.

다. 규명과제 진실화해위원회는 조사를 통해 희생자의 신원과 희생이유, 사건배경과 가해주체, 가해 사실 및 위법 여부 등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라. 조사방법 1) 신청인 및 참고인 조사 진실화해위원회는 2008년 9월 11일 신청인에 대해 면담을 통해 진술조서를 작성하였 다. 또한 신청인이 진실규명을 요구한 대상자의 희생경위를 목격하거나 전문(傳聞)을 통 해 알고 있는 참고인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찾을 수 없었다. 신청인의 주요 진술내 용은 다음과 같다.

574

2010년 상반기 조사보고서


제 2 부 제2소위원회 사건(5)

<표 2> 신청인 주요 진술내용 사건번호

진실규명대상자

신청인 주요진술

6226-1

이성재

신청인 이성철의 형 이성재는 1950년 음력 6월 10일경 김해경찰서 경찰에게 연행 된 후 행방불명되었다.1)

Ⅱ. 조사결과 신청인 이성철(다-6226-1호)은 “형 이성재가 1950년 음력 6월 10일경 형 이일봉과 함 께 김해경찰서 경찰에게 연행된 후 김해경찰서에 구금되었고, 그 이후 행방불명되었다” 고 진술하였다.2) 그러나 신청인 이성철은 진실규명신청서에서 “형 이성재는 경찰에 연행 된 후 고문을 받고 풀려나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사망하였다”고 기재한 바 있다.3) 진실 화해위원회는 이 두 가지 진술 중 어느 것이 사실인지 신청인에게 확인해보았으나, 신청 인이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여 확인할 수 없었다. 또한, 진실규명대상자의 희생경위를 확 인하기 위해 참고인을 찾아보았으나, 그 희생경위를 알고 있는 참고인은 찾을 수 없었다. 결국 이성재의 구체적인 희생경위는 알 수 없다.

Ⅲ. 결론 진실화해위원회는 신청인 조사 결과 한국전쟁 시기에 경남 김해군에 거주하였던 이성 재(李聖在)의 사망경위와 가해주체, 가해의 불법성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

1) 신청인 이성철 진술조서, 2008.09.11. 2) 신청인 이성철 진술조서, 2008.09.11. 3) 신청인 이성철 진실규명신청서, 2006.10.24.

김해 국민보도연맹 사건(2) 575



제 2 부 제2소위원회 사건(5)

나주 다도면 민간인 희생 사건(2) 【결정사안】 전라남도 나주군 다도면에 거주하던 홍찬희 등 22명이 한국전쟁 때 군경의 토벌작전 과 정에서 사망하였거나 피난 간 후 행방불명되었다고 신청되었지만 이 내용을 뒷받침할 만 한 구체적인 참고인 진술이나 관련 자료를 찾을 수 없어 진실규명불능으로 결정한 사례. 【결정요지】

1. 진실화해위원회는 4건의 신청사건을 조사한 결과 한국전쟁 당시 나주군 다도면에 거주하던 홍찬희 등 22명이 한국전쟁 때 군경토벌대에 의해 희생되었다고 신청되었으나, 군경의 불법적인 공권력에 의해 희생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진술이나 자료가 없 어 진실규명이 불가능하였다.

2. 진실규명불능으로 결정된 사람은 홍찬희․홍삼희(이상 다-5769호) 등 22명이다. 【전

문】

【사 건】다-5769호 등 4건, 나주 다도면 민간인 희생사건(2) 【신청인】홍정희 등 5명 【결정일】2010. 6. 22. 【주 문】 이 사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진실규명이 불가능하므로 ‘진실규명불능’으로 결정한다. 【이 유】

나주 다도면 민간인 희생 사건(2) 577


제 8 권

I. 조사개요 1. 사건개요 가. 신청서 접수 신청인 홍정희(다-5769호) 등 5명은 2006년 3월 22일부터 10월 17일까지 진실ㆍ화해를 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원회‘)에 한국전쟁 기간에 전라남도 나주군(현 나 주시) 다도면 일대에서 발생한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을 신청하였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이에 대해 ‘광주․전남지역 군경 토벌작전 관련 민간인희생 사 건’(2007년 2월 28일)으로 조사개시 결정을 하고 조사하였다. 다도면에서 신청된 사건 중 57건(희생자 176명)에 대해서는 ‘나주 다도면 민간인 희생 사건(1)’[이하 ‘다도면사건(1)’]으로 진실규명 결정(2008. 10. 21.)한 바 있다.1) 이 사건의 신청 건수는 4건이고, 진실규명대상자 수는 22명이다. 신청서 접수 상황은

<표 1>과 같다. <표 1> 신청서 접수 상황 연번 사건번호

1

2

3

5769

5785(1)

5793

접수일자

신청인

(1951년 당시 나이)

성명

(한자명)

진실규명대상자 당시 신청인과의 성별 나이 관계

홍찬희 (洪贊憙) 홍삼희 (洪三憙) 김종수 김종학 2006.10.17 金鍾洙(12) (金鍾學) 박종암 (朴宗巖) 박종규 (朴宗圭) 박종백 박종필 2006.10.17 (26) (실명 박종길) 박태순 (호적명 박윤순) 홍정희 2006.10.17 洪貞憙(18)

24

육촌형

18

육촌형

30

37

6촌형

30

6촌형

26

6촌

23

6촌동생

비고

다-5785호에서 분리

1) 진실화해위원회는 제83차 전원위원회(2008. 10. 21.)에서 ‘다도면사건(1)’ 진실규명 결정을 통해 한국전쟁 기간 다도면에서 176명의 민간인이 군경에 의해 불법적으로 희생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578

2010년 상반기 조사보고서


제 2 부 제2소위원회 사건(5)

연번 사건번호

4

2597(5)

접수일자

2006.3.22

진실규명대상자 당시 신청인과의 성별 (한자명) 나이 관계 문내섭(문채성, 덕림리)3), 고재일․고재을 (고재순)․고광복․김춘택(이상 도동리), 홍경석2) 이해동․정평길(이상 마산리), 한용현(한성 (대표신청) 호, 신동리), 김봉술․김춘자․김옹골래․ 홍선희 김사조의 처(이상 판촌리), 홍성식․홍전 식․홍장식(이상 풍산리) 등 15명 신청인

(1951년 당시 나이)

4건

성명

비고

다-2597호에서 분리

22명

‘다도면사건(1)’에서 대표신청된 다-2597호, 다-6675호 중 64명의 진실규명대상자를 추 가조사 대상자로 보류한 바 있다. 이중 49명은 중복, 여순사건 이관 및 각하 결정되어 제 외하고 15명에 대해 조사하였다.4)

나. 신청인 주장 신청인(홍정희 등 5명)은 홍찬희 등 22명이 한국전쟁 기간에 군경토벌대에 의해 억울 하게 희생되었거나 행방불명되었다며 진실규명을 신청하였다.

2. 조사의 근거와 목적 진실화해위원회는 이 사건이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조제1항제3 호 ‘1945년 8월 15일부터 한국전쟁 전후의 시기에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민간인 집단희생

2) 다-2597호 대표신청인은 홍경석이고, 홍선희 등 18명이 연명으로 신청하였으나, 다-2597(5)호와 관련된 신 청인은 2명이다. 3) 문내섭의 호적명은 ‘문채성(文采成)으로 확인되었다. 4) 다-2597호와 다-6675호로 신청된 사람 중 추가조사 대상자로 보류된 진실규명대상자는 63명이었으나, 1명 (문채성)이 추가(미군사건에서 이관)되었다. 64명 중 49명이 제외되었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다 -2597호로 신청된 사람 중 박종담(다-5793호 박종암과 동일인), 김명근(김정근과 동일인), 홍남희(홍석순 과 동일인), 홍상희(적대사건 진실규명 결정) 등 4명은 중복․기결정으로, 양태묵․홍병식․고막동(다 -2597(7)호) 등 3명은 여순사건 이관, 양재윤(자연사)․오삼수(아사)․이홍식(사형집행) 등 3명(이상 다 -2597(8)호)과, 김씨(궁원리), 성명미상 2명(덕동리), 오씨(덕림리)․박씨(방산리) 등 5명(이상 다-2597(9) 호), 이응선․이계명․이계채․강인석․김상선․최삼락․이봉섭․김정수․박판길․김판수․심종순․김 봉수․홍장석․홍방식․김돈새․최병일․홍준식․홍기헌․홍태식․김상만 등 20명(다-2597(10)호)은 각 하결정 되었다. 다-6675호로 신청된 사람 중 김모씨(‘김창모’와 동일인)는 중복, 박막동․최영규․홍전희 등 3명(다-6675(2)호)과 성명미상 10명(대초리, 다-6675(3)호)은 각하 결정되었다.

나주 다도면 민간인 희생 사건(2) 579


제 8 권

사건’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여 조사개시 결정을 하였다.

3. 규명과제 이 사건의 규명과제는 신청인들이 주장하는 사건의 실재 여부, 구체적인 희생경위, 희 생자 수와 희생자 신원 파악이다. 또한 가해주체로 거론되는 군경의 소속 및 지휘․명령 체계, 사건발생의 정황, 가해의 위법 여부 등을 밝히고자 하였다.

4. 조사방법 신청인 5명과 참고인 15명 등 20명을 조사하였다. 신청인 5명은 다도면사무소와 신청 인․참고인 주소지 등에서 면담하여 진술조서를 작성하였고, 참고인 15명 중 7명은 다도 면사무소와 신청인․참고인 주소지 등에서 면담하여 진술조서를 작성하였고, 8명은 전화 조사한 후 통화보고서를 작성하였다. 신청인과 참고인을 대상으로 사건경위, 사건발생일자, 희생자 수, 희생이유, 가해부대, 시신수습 여부 등에 대해 조사하였다. 신청인․참고인 진술내용은 <표 4> 진실규명불능 판단 근거에 서술하였다.

Ⅱ. 조사결과 1. 사건배경 전라남도 나주군 다도면은 1950년 7월 23일 인민군에 의해 점령된 이후 1951년 3월 중 순까지 수복하지 못했다. 나주 경찰과 제11사단 20연대 국군은 1950년 12월부터 1951년

3월 말까지 다도면 수복작전을 실시하였다. 진실화해위원회 조사결과 1950년 7월부터 1951년 5월까지 다도면 주민 176명이 군경에 의해 살해되거나 행방불명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특히 1950년 12월 이후 본격적으로 실 시된 다도면 토벌작전의 와중에 마을에서 혹은 야산으로 피신했던 주민들이 군경에게 붙 잡혀 집단희생 되었다. 군경이 토벌작전을 실시하면서 눈에 띄는 주민들에게 총격을 가 하는 바람에 주민들은 군경이 온다 하면 어른아이 할 것 없이 일제히 야산으로 피신하였

580 2010년 상반기 조사보고서


제 2 부 제2소위원회 사건(5)

고, 군경은 다도면 주민들이 빨치산에게 협조한다는 이유로 어린이들을 데리고 피신한 주민들을 붙잡아 집단학살하기도 하였다.5) 반면 좌익들은 ‘다수재’, ‘버드재’에 보초막을 설치하여 다도면 주민들이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감시했다. 무사히 탈출한다 해도 가족이 남았을 경우 ‘반동’으로 몰려 죽 거나 심한 곤욕을 치렀기 때문에 주민들은 선택의 여지 없이 매일 아침 피난을 갔다가 저 녁이 되면 돌아오는 생활을 반복하였다.6) 진실화해위원회 조사결과 1948년 12월부터 1951년 5월까지 빨치산, 지방좌익 등 적대 세력에 의해 희생된 다도면 주민 중 104명의 신원이 확인되었다.7)

2. 지역 특성과 진상규명 활동 다도면은 나주시청에서 동남쪽으로 24km 거리에 있다. 소규모의 논과 밭(12%)을 제외 하면 총 면적(7,315㏊)의 88%가 산과 호수(나주호)일 만큼 전형적인 산악지대다. 이 지역 에는 1976년 나주호가 완공되면서 17개 자연마을이 물에 잠기고 수백여 세대가 고향을 떠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8) 다도면 민간인 희생사건 조사는 2005년 3월 다도면 지역원로 20여 명으로 구성된 ‘다도 면 양민학살진상조사추진위원회’(이하 ‘다도면추진위’․위원장 홍경석)가 결성되면서 시 작되었다. 다도면추진위 조사결과 군경에 의한 희생자가 240여 명,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자가 70 여 명으로 파악되었다. 다도면 피해상황은 다도면추진위 위원들과 함께 다도면 조사에 나섰던 신광재 기자(나주투데이)가 2007년 6월 뺷한국전쟁과 나주양민학살뺸을 펴내면서 그 피해규모가 알려졌다. 다도면추진위는 조사결과 파악된 300여 명의 사망자들을 위령하기 위해 2006년부터 매 년 위령제를 봉행하고 있다.9) 5) 1951년 1월 19일 다도면 주랭이재, 방죽고랑, 버드재 등에서 35명, 산월마을 부근과 화순경찰에 끌려가 희 생된 주민 47명 등 이날 사건 때 82명이 희생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진실화해위원회, ‘다도면사건(1) 진실 규명 결정서’(2008. 10. 21.) 6) 참고인 임○○ 진술조서(2008. 1. 16); 참고인 임○○ 진술조서(2008. 8. 13) 7) 진실화해위원회, ‘나주지역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 및 상해 사건’ 진실규명 결정서’(2009. 10. 20.) 8) 나주호 건설로 인한 이주민 수는 착공연도인 1973년과 완공시점인 1976년도의 인구 차로 추산하였다. 1973년 다도면 인구는 1,870가구 1만1,298명에서 1976년 1,447가구 7,775명으로 3년 만에 423가구 3,523명 이 줄었다. 자연감소분을 감안해도 3백여 세대, 3천여 명이 줄어든 것으로 추산된다. 나주군지편찬위원회, 뺷나주군지뺸, 1980. 64~65쪽.

나주 다도면 민간인 희생 사건(2) 581


제 8 권

이 보고서는 대표신청된 15명과 개별신청(3건)된 7명 등 22명의 진실규명대상자에 대 한 조사결과이다. 사건경위는 사건번호 순으로 정리하였다.

3. 사건경위 가. 다-5769호 사건 ❍ 진실규명대상자: 홍찬희(洪贊憙․당시 24세), 홍삼희(洪三憙․18세, 덕동리) 덕동리 주민 홍찬희․홍삼희가 한국전쟁 때 군경에 의해 희생되었다고 신청되었다. 신청인 홍정희(당시 18세)는 “홍찬희․홍삼희는 광주일고 다니던 수재들인데 6.25전쟁 이 나자 고향에 내려와 있었다. 좌익들이 자꾸 자기들 편으로 끌어들이려 해서 그쪽에 가 지 않으려고 피해 다녔다. 1951년 1월 19일 군경이 총격을 가하며 다도면으로 들어오자 대부분 주민들이 마을 인근 야산으로 피신하였다. 나도 산으로 피난갔다 끔끔해진 후 돌 아왔는데 홍찬희․홍삼희 형제는 돌아오지 않았다. 그 후 당숙(홍평식)이 아들 시신이라 도 찾으려고 여기저기 많이 찾아다녔는데 시신은 수습하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다.10) 이 사건 당시 인근 봉황면으로 피난 가서 봉황면 한청단장의 연락병으로 활동했던 참 고인 홍○○(당시 20세)은 “홍찬희․홍삼희 형제는 마을에서 안 죽고 어디론가 잡혀가서 죽었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11) 나주경찰서가 소장하고 있는 「신원기록존안대상자연명부」12)에 홍찬희․홍삼희가 ‘의 용군 부역 행불’로 기록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9) ‘다도면추진위’ 조사결과는 군경에 의한 희생자가 240여 명,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자가 70여 명으로 나타 났다. 2007년 12월 ‘다도면추진위’가 해산되고, ‘다도면 유족회’가 결성되었다. 10) 신청인 홍정희 진술조서(2007. 9. 19) 11) 참고인 홍○○ 진술조서(2007. 11. 29) 12) 「신원기록존안대상자연명부」는 나주경찰서 정보과가 관리하고 있는 존안(存案)자료로서 원적과 본적이 나주 출신인 825명(현존 132명, 부재 198명, 처형 193명, 시찰 302명)에 대한 기록이 수록돼 있다. 다도면 인 경우 44명(처형 4명, 부재자 21명, 현존자 7명, 시찰자 12명) 명단이 기록돼 있다. 나주경찰서, 「신원기 록존안대상자연명부」, 발행연도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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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부 제2소위원회 사건(5)

<표 2> 「신원기록존안대상자연명부」(홍찬희․홍삼희)기록 성 명

생년월일 성별

홍찬희 洪贊憙

1928.7.18

홍삼희 洪三憙

1934.3.16

원적 본적 주소 전남 나주군 다도면 덕림리 180 상동 상동 전남 나주군 다도면 덕림리 180 상동 상동

특이사항

비고

의용군 부역 행불

부재

의용군 부역 행불

부재

「신원기록존안대상자연명부」에는 홍찬희․홍삼희가 ‘의용군’으로 부역하였다고 기재돼 있지만 신청인은 이 내용을 적극 부인하였다. 이 자료에 기재된 것처럼 홍씨 형제가 실제 ‘의용군’으로 부역하다가 행방불명되었는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었다. 신청인․참고인 진술과 경찰 자료로 보아 홍찬희․홍삼희가 행방불명된 후 경찰은 두 사람을 ‘의용군 부역행불자’로 파악하여 관리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홍찬희․홍삼희 형제 는 제적부에도 사망사실이 기재돼 있지 않았다. 조사결과 홍찬희․홍삼희 형제는 1951년 1월경 군경이 다도면에 대한 본격적인 토벌작 전을 펼 무렵 피난 갔다가 행방불명된 것은 사실로 판단된다. 그러나 홍찬희․홍삼희 형 제가 군경에 의해 희생되었다는 신청인의 주장과 어디론가 끌려가서 죽었다는 참고인의 진술을 뒷받침해줄 수 있는 구체적인 진술이나 자료는 찾을 수 없었다. 따라서 군경의 불 법적인 공권력 행사로 피해를 입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진실규명불능사건으로 판 단된다.

나. 다-5785(1)호 사건 ❍ 진실규명대상자: 김종학(金鍾學․당시 30세․농업, 신동리) 신청인 김종수(당시 12세, 김종학의 동생)는 “형은 1951년 1월 다도면 합동작전 때 산 월마을로 피난 갔다가 청년들과 함께 끌려간 것으로 알고 있다. 형이 먼저 피난 가고 어 머니가 염려스러워 뒤따라갔는데 그날 군경이 청년들을 줄줄이 엮어 끌고 갔다고 한다. 형이 끌려간 후 3~4일 뒤 어머니와 내가 화순군으로 시신을 찾으러 갔는데 겁나게 시체 가 많았다. 100여 명이 산골짜기에 쓰러져 있었다. 형의 손바닥에 티눈이 있었는데 어머 니가 울고불고하며 티눈이 있는 손바닥을 찾았는데 못 찾았다. 그 뒤에 형수가 전봇대 지

나주 다도면 민간인 희생 사건(2) 583


제 8 권

키러 갔다가 경찰 총에 맞아 죽었다.”고 진술하였다.13) 김종학이 행방불명된 후 그의 가족들은 ‘입산자’ 가족 등으로 몰려 매일 밤 전주 야경 에 동원되었다.14) 김종학의 처 신남순(당시 28세)은 딸(1세)을 업고 전주 야경을 서던 중 전주가 잘리는 사건이 발생하자 1951년 5월 22일 경찰에게 사살되기도 하였다.15) 참고인 김○○(당시 19세)은 “나도 합동작전 때 산월마을에서 경찰에게 끌려갈 뻔 했다가 살았는데, 김종학은 그날 산월에서 연행된 것이 아니고 그 전에 피난 간 후 돌아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그 때문에 가족이 입산자 가족으로 몰려 곤욕을 치렀다.”고 진술하였다.16) 신동리 출신으로 화순으로 끌려갔다가 생환한 김○○(당시 32세)도 “김종학은 피난 가 서 죽은 것으로 알고 있지만, 산월마을에서 화순으로 끌려갈 때는 보지 못하였다.”고 진 술하였다.17) 김종학의 제적부에도 ‘1962년 10월 2일 사망’한 것으로 기재돼 사망 날짜를 유추할 만 한 단서가 되지 못하였다.

1951년 1월 19일 ‘산월마을 사건’ 때 다도면과 인근지역 젊은이 100여 명이 화순으로 끌려간 후 행방불명되었지만 신원이 확인된 사람은 35명에 불과하였다. 신청인은 김종학 이 이 사건 때 화순경찰에 끌려간 후 행방불명되었다고 하였지만, 이 사실을 뒷받침해줄 수 있는 참고인 진술은 들을 수 없었다. 조사결과 김종학이 군경에 의해 연행된 후 행방불명되었다는 신청인의 진술을 뒷받침 해줄 수 있는 진술이나 자료는 찾을 수 없었다. 따라서 군경의 불법적인 공권력 행사로 피해를 입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진실규명불능사건으로 판단된다.

다. 다-5793호 사건 ❍ 진실규명대상자: 박종암(朴宗巖18)․당시 37세), 박종규(朴宗圭․30세), 박종길(이명 박종필․25세), 박윤순(朴允淳․이명 박태순․23세, 송학리) 송학리에 살던 박종암 형제가 한국전쟁 때 군경에 의해 희생되었다고 신청되었다. 신 신청인 김종수 진술조서(2007. 9. 18) 신청인 김종수 진술조서(2007. 9. 18) 신남순은 「다도면사건(1)」에서 희생자로 진실규명 결정(2008. 10. 21.)되었다. 참고인 김○○ 통화보고서(2008. 8. 21) 참고인 김○○ 진술조서(2007. 12. 28); 당시 화순경찰로 연행된 인원은 100명이 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끌려가 감금된 장소도 여러 곳이었기 때문에 이 진술은 연행된 사람 중 한 명인 김○○이 연행 당 시 김종학을 보지 못했다는 의미이다. 18) 다-2597호에 ‘박종담’으로 신청됐으나 박종암의 오기로 확인되어 제외하였다.

13) 14) 15) 1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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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부 제2소위원회 사건(5)

청인 박종백(당시 26세)은 “6촌인 박종암 형제 4명은 다도면 합동작전(1951년 1월 19일) 무렵 남판저수지 쪽으로 피난 갔다가 군경에 희생됐는데 2명은 시신을 찾았고 2명은 찾 지 못했다고 당숙모에게 들었다. 수습된 시신이 누구인지는 모른다. 당숙 집안은 4형제가 모두 죽어버려 대가 끊겼다.”고 진술하였다.19) 참고인 김○○(당시 22세)은 “박종암 형제들은 다도면에 살다가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대촌면으로 이사 간 것으로 알고 있다. 전쟁 때 4형제가 몰살당했다는 소문을 들었지만 그들이 다도면에서 죽은 것은 아니다.”라고 진술하였다.20) 이들의 제적부에도 사망일이 1951년 1월 19일과 다른 날로 기재돼 있었고, 박종길․박 윤순은 사망신고조차 돼 있지 않았다.

4명 중 2명의 시신을 수습하였다는 신청인의 진술과 몰살되었다는 참고인 진술로 보아 박종암 형제는 한국전쟁 기간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군경에 의해 희생되었다는 신청 인의 진술을 뒷받침해줄 수 있는 진술이나 자료는 찾을 수 없었다. 따라서 군경의 불법적인 공권력 행사로 피해를 입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진실규명불능사건으로 판단된다.

라. 다-2597(5)호 사건 다-2597(5)호는 ‘다도면추진위’ 대표신청 사건이다. 2005년 ‘다도면추진위’ 조사 당시 희생자로 파악돼 희생자 명단에 올랐으나 조사자 및 제보자가 사망하였거나, 구체적인 희생경위를 알고 있는 참고인을 찾을 수 없어 진실규명이 불가능하였다. ❍ 덕림리 주민 문채성(文采成․이명 문내섭․당시 29세․농업)이 한국전쟁 때 군경에 의해 희생되었다고 신청되었다. 조카인 문병선(참고인․당시 10세)은 “숙부는 1951년 3월 18일 군경의 총격으로 사망 했다고 들었다. 토벌대가 청년들을 잡으러 오니까 숯굴에 숨어 지냈는데 집에 왔을 때 군 인들이 숙부를 붙잡아서 옷에 황톳물이 든 걸 보고 ‘빨갱이’라고 하면서 마을 앞 수로로 끌고 가서 총살시켰다고 들었다. 숙부 제사를 음력 2월 10일에 지낸다.”고 진술하였다.21) 같은 마을 주민인 ○○○(당시 21세)는 “마을 폭격(1951년 1월 20일)22) 뒤 문채성은 산 19) 20) 21) 22)

신청인 박종백 진술조서(2007. 9. 19) 참고인 김○○ 진술조서(2008. 1. 17) 참고인 문병선 진술조서(2010. 2. 4.) 1951년 1월 20일 다도면 덕림리 일대에서 공군 폭격이 있었음이 확인되었다. 「다도면사건(1)」진실규명 결 정서 63쪽.

나주 다도면 민간인 희생 사건(2) 585


제 8 권

에 있는 숯가마에서 숨어 있다가 집에 내려왔다. 군인들이 우리 마을에 들어오자 나와 문 채성 등 3명이 마을 앞 수로 밑에 숨었는데 군인들이 지나가면서 총격을 퍼부었다. 군인 들이 다 지나간 뒤 나와 보니 문채성이 수로가에서 창자가 터진 채로 죽어 있었다.”고 진 술하였다.23)

‘다도면사건(1)’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덕림리에서는 1951년 1월 20일 폭격이 있었고, 1 월 21일 국군이 들어와 주민들을 봉황면 등으로 소개시킨 일이 있었다. 그럼에도 많은 주 민들이 소개에 따르지 않고 마을에 남아 피난생활을 반복하면서 살고 있었다.24) 아래의 한국전쟁사료 정기작전보고를 보면 1951년 3월 18일 제11사단 20연대 1대대가 다도면 덕림리 부근에서 토벌작전을 벌인 사실이 확인된다. ▲ 1951년 3월 19일(제65호) (전략)제11사단 20연대 1대대는 동복(CP3082)에다 두고 18일 11:20 1중대는 이양

서방 13km지점인 죽림리(CP0262) 부근에서 적과 교전하여 사살 6, 포로 1, 99식 1정의 전과를 획득하였음(후략) <한국전쟁사료 정기작전보고(21)25)>

이 자료에서 제20연대 1대대 작전지역인 ‘죽림리(CP 0262)' 좌표는 이 사건이 발생한 다도면 덕림리이다. 참고인 진술과 자료가 부합하므로, 덕림리 부근에서 작전을 실시한 부대는 20연대 1대대 1중대로 추정된다. 문채성의 제적부에는 ‘1959년 2월 11일 사망’(1961년 신고)한 것으로 기재돼 연도는 다 르지만 날짜(음력)는 실제 사망일과 일치하였다. 위의 군 기록과 유족․참고인 진술, 제적부 기록 등으로 보아 문채성은 1951년 3월 18 일 다도면 토벌작전에 나선 군인의 총격에 의해 사망한 것은 사실로 판단된다. 그러나 문병선은 “군인들이 문채성을 붙잡아 수로에 데리고 가서 총살하였다고 들었다

(전문).”고 진술하였으나, 참고인 ○○○는 “군인들이 오는 것을 보고 수로에 숨었는데 총 격이 있고 난 뒤 가보니 총에 맞아 죽어 있었다.”고 진술하는 등 참고인들의 주장이 엇갈 리고 있다. 조사결과 문채성은 군인들의 총격에 의해 사망한 것은 사실로 판단되지만, 군인들이 23) 참고인 ○○○ 진술조서(2010. 2. 4.) 24) 「다도면사건(1)」 진실규명 결정서(2008. 10. 21.) 61쪽. 25) 육군본부, 「한국전쟁사료 정기작전보고(21)」, 1987(1951. 2. 16 ~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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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상반기 조사보고서


제 2 부 제2소위원회 사건(5)

문채성을 붙잡아 민간인임을 확인했음에도 사살한 것인지, 작전 중에 은신중인 피해자를 빨치산으로 오인하여 총격을 가하였는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었다. 따라서 이 사건은 군 인들의 불법성을 확인할 수 없어 진실규명불능사건으로 판단된다. ❍ 도동리 진동마을26) 출신인 고재일, 고재을(고재순으로 신청됨), 고광복 등 3명이 한 국전쟁 때 희생되었다고 신청되었다.27) 이들의 희생경위는 진동마을 출신인 김성영(사망)이 2005년 다도면추진위 조사 때 “경 찰이 공비에게 협조하였다는 이유로 고재일, 홍병식, 고재순, 고광복, 고막동 등 5명을 죽 였다.”고 제보하여 희생자 명단에 올랐으나 제보자가 사망하여 구체적인 사망경위를 알 수 없게 되었다.28) 참고인 ○○○(여ㆍ당시 15세)은 “고재일, 고재을, 고광복은 도동리 진동마을 출신들이 다. 반란군으로 몰려다니다 어디에서 어떻게 죽었는지 모른다.”고 진술하였다.29) 고재순․고재을은 나주경찰서 기록인 「신원기록존안대상자연명부」에 아래와 같이 기 재돼 있다. <표 3> 「신원기록존안대상자연명부」(고재일․고재을) 기록 성 명

생년월일 성별

고재순 高在順

1927.2.2

고재을 高在乙

1929.2.2

원적 본적 주소 전남 나주군 다도면 덕동리 351 상동 상동 전남 나주군 다도면 덕동리 351 상동 상동

특이사항

비고

남로당 부역 처단

처단

부서불상 부역 행불

부재

조사결과 ‘덕동리’는 도동리의 오기였다. 도동리 351번지로 검색한 결과 ‘고재을’의 제 적부를 입수하였다. 이 제적부에 따르면 고재일과 고재을은 형제간으로 고재일(1925년생)은 ‘1949년 10월

26) 도동리 진동마을은 지금은 없어진 마을이다. 27) 신청서에는 고재일․고재순으로 기재되었다. 제적 확인 결과 고재일이 형이고, 고재을이 동생이었다. 고재 순은 호적상 이름인 고재을로 수정하였다. 28) 다-2597호 신청서; 신광재, 뺷한국전쟁과 나주양민학살뺸, 나주역사문화연구소, 2007, 93쪽. 29) 참고인 ○○○ 통화보고서(2008. 7. 17)

나주 다도면 민간인 희생 사건(2) 587


제 8 권

15일 사망’, 고재을(1929년생)은 ‘1963년 7월 15일’ 사망한 것으로 기재돼 있었다. 고재을의 딸인 고금순(당시 5세)은 “부친이 백부 때문에 사망하였다는 말을 들은 것밖 에는 경위를 모른다. 제삿날은 음력 12월 12일이다.”라고 진술하였다.30) 출생연도가 2년 차이가 나지만, 형인 고재일은 위 기록의 ‘고재순’으로 추정된다. 고재 을의 경우 위 기록과 제적부 출생연월일이 일치하여 동일인으로 판단된다. 고재일은 위 기록(고재순)에 ‘남로당 부역 처단’자로 기록된 것으로 보아 한국전쟁 전 후의 시기에 재판 등의 법적 절차를 밟지 않고 경찰에 의해 ‘처단’되었을 개연성이 높다. 제적부에도 ‘1949년 10월 15일 사망’으로 기재돼 있었지만, 이 사건 내용을 알고 있는 참 고인을 찾을 수 없어 진실규명이 불가능하였다. 고재을은 위 기록에 ‘부서불상 부역 행불’로 돼 있고, 참고인도 전쟁 중에 행방불명되었 다고 진술하였다. 제사일이 ‘음력 12월 12일’이라는 것으로 보아 고재을은 1951년 1월 19 일 다도면 합동작전 이후 행방불명된 것으로 추정된다.31) 고광복의 경우에도 “공비에게 협조하였다는 이유로 경찰에게 죽었다.”는 위 제보자의 진술내용이 남아 있으나 이미 사망하여 확인이 불가능하였다. 조사결과 군경에 의해 죽었다는 제보자의 진술이나 군경에 의해 처단되었다는 자료를 뒷받침해줄 수 있는 참고인의 진술을 들을 수 없었다. 따라서 군경의 불법적인 공권력 행 사로 피해를 입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진실규명불능사건으로 판단된다. ❍ 도동리 평지마을 김춘택이 한국전쟁 때 희생되었다고 신청되었다.32) 평지마을 김춘택의 사망경위에 대해 참고인 오○○(당시 12세)은 “산월마을사건33) 때 군경에게 끌려가서 죽었다는데 전혀 소식을 모른다.”고 진술하였고, 오○○(당시 12세)도

“전쟁 때 피난 간 후 행방불명되었는데 언제, 어디서 죽었는지 모른다.”고 진술하였다.34) 양○○(여․당시 16세)도 “김춘택은 밖에 나가서 총살당했는지 그 부친이 시체 있는 곳이면 가서 들춰보곤 했다.”고 진술하였다.35) 30) 참고인 고금순 통화보고서(2009. 5. 11) 31) 다도면에서는 1951년 1월 19일(음력 12월 12일) 세칭 ‘다도면 합동작전’ 때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이 많아 음력 ‘12월 11일’ 또는 ‘12월 12일’에 제사 지내는 집이 많다. 32) 다-2597호 신청내용. 33) ‘산월마을 사건’은 1951년 1월 19일 화순경찰이 다도면 마산리 산월마을과 ‘비바위’ 등에서 다도면 주민 20 여 명을 사살하고, 젊은이 100여 명을 붙잡아 화순으로 끌고 간 사건이다. 이들은 화순경찰에 연행된 후 대부분 살해된 것으로 추정된다. 연행자 중 신원이 확인된 사람은 35명이다. 「다도면사건(1)」 진실규명 결 정서(2008. 10. 21.) 23~33쪽. 34) 신청인 오○○ 진술조서(2007. 10. 11); 참고인 오○○ 통화보고서(2008. 8. 26)

588 2010년 상반기 조사보고서


제 2 부 제2소위원회 사건(5)

참고인들의 진술로 보아 김춘택은 1951년 1월경 피난을 갔다가 행방불명된 것으로 추 정되지만, 군경에게 끌려가서 죽었다는 참고인의 진술을 뒷받침해줄 수 있는 진술이나 자료는 찾을 수 없었다. 따라서 군경의 불법적인 공권력 행사로 피해를 입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진실규명불능사건으로 판단된다. ❍ 마산리 주민 이해동, 정평길이 한국전쟁 때 군경에게 희생되었다고 신청되었다. 참고인 김○○(당시 27세)은 “이해동은 김정근의 처남인데, 영암군 사람으로 누나 집에 와 살다가 산월마을 사건(1951년 1월 19일) 때 화순으로 끌려가 죽었다.”고 진술하였다.36) 참고인 김○○(당시 18세, 당시 신동리 거주)은 “정평길은 1월 19일 합동작전 때 불회 사 근처에서 경찰에게 죽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37) 이해동과 정평길은 유족이 없어 신원을 파악할 수 없었다. 조사결과 이해동과 정평길이 한국전쟁 기간에 군경에 의해 희생되었다는 참고인 진술을 뒷받침해줄 수 있는 구체적인 진술이나 자료는 찾을 수 없었다. 따라서 군경의 불법적인 공권력 행사로 피해를 입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진실규명불능사건으로 판단된다. ❍ 신동리 한용현(韓容鉉․이명 한성호․당시 22세)이 한국전쟁 때 희생되었다고 신청 되었다. 참고인 김○○(당시 19세)은 “한용현이 경찰에게 주목을 받아서 죽었다는 말을 들었 다.”고 진술하였다.38) 참고인 이이례(여․당시 13세)도 “한용현은 시동생이다. 내가 나중에 시집온 후에 시동 생이 전쟁 때 죽었다는 이야기를 남편에게 들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모른다.”고 진술하 였고,39) 강○○(당시 10세)도 “한용현이 전쟁 때 사망했다는 말은 들었지만 자세한 내용 을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40) 한용현의 제적부에는 ‘1950년 9월 10일 사망’한 것으로 기재돼 있다. 조사결과 한용현이 한국전쟁 기간에 경찰에 의해 희생되었다는 참고인 진술이 있지만 이를 뒷받침해줄 수 있는 구체적인 진술이나 자료는 찾을 수 없었다. 따라서 군경의 불법적 35) 36) 37) 38) 39) 40)

참고인 참고인 참고인 참고인 참고인 참고인

양○○ 김○○ 김○○ 김○○ 이이례 강○○

통화보고서(2009. 4. 20) 진술조서(2007. 9. 19); 통화보고서(2009. 4. 16) 통화보고서(2009. 4. 12) 진술조서(2007. 11. 7) 통화보고서(2008. 8. 21) 통화보고서(2007. 11. 21)

나주 다도면 민간인 희생 사건(2) 589


제 8 권

인 공권력 행사로 피해를 입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진실규명불능사건으로 판단된다. ❍ 판촌리 김봉술, 김춘자, 김옹골래, 김사조의 처 등 4명이 한국전쟁 때 희생되었다고 진실규명 신청되었다. 김봉술, 김춘자, 김옹골래, 김사조의 처의 희생경위에 대해 판촌리 출신인 채병규(2005 년 제보 후 사망) 다도면추진위 조사 때 “그들은 1951년 1월 20일 군경에 의해 구봉산에 서 집단학살되었다.”고 하여 희생자 명단에 올랐으나 제보자가 사망하여 구체적인 사망 경위를 알 수 없게 되었다.41) 이들은 유족이 없어 신원을 파악할 수 없었다. 조사결과 김봉술 등 4명이 한국전쟁 때 경찰에 의해 집단희생 되었다는 제보자의 진술 내용이 있지만 이를 뒷받침해줄 수 있는 구체적인 진술이나 자료는 찾을 수 없었다. 따라 서 군경의 불법적인 공권력 행사로 피해를 입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진실규명불 능사건으로 판단된다. ❍ 풍산리 홍성식, 홍전식, 홍장식 등 3명이 한국전쟁 때 군경에게 희생되었다고 신청 되었다. 신청인 중의 한 사람인 홍선희(당시 27세, 풍산리)는 “홍성식은 보초서다가 경찰에게 사살되었다고 들었고, 홍전식도 군인에 의해 사망하였다고 들었다. 홍장식(20) 등 3명은

1950년 12월경 경찰부대가 남평 산포방면에서 토벌작전 들어오면서 체포해 끌고 가 국사 봉에서 사살했다고 하는데, 시신도 찾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다.42) 조사결과 홍성식, 홍전식, 홍장식 등 3명이 한국전쟁 기간에 군경에 의해 희생되었다는 진술이 있지만 이를 뒷받침해줄 수 있는 구체적인 진술이나 자료는 찾을 수 없었다. 따라 서 군경의 불법적인 공권력 행사로 피해를 입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진실규명불 능사건으로 판단된다.

4. 조사결과 다도면 대표신청 사건은 지난 2005년 지역 원로들로 구성된 다도면추진위 위원들이 마 을마다 돌아다니며 한국전쟁 피해자를 조사한 후 명단을 작성하여 제출한 것이다. 신청 41) 다-2597호 신청서; 신광재, 뺷한국전쟁과 나주양민학살뺸, 나주역사문화연구소, 2007, 93쪽. 42) 신청인 홍선희 진술조서(2007. 11. 6); 다-2597호에 기재된 홍선희 증언내용.

590 2010년 상반기 조사보고서


제 2 부 제2소위원회 사건(5)

서에 기재된 피해규모는 군경에 의한 피해자 240여 명, 적대세력에 의한 피해자 70여 명 등 320명에 이르고 있다. 다도면추진위 조사결과는 한국전쟁 당시 다도면 지역의 민간인 피해규모를 짐작할 수 있는 자료이긴 하지만 개인별 희생경위에 대한 기록이나 진술은 대부분 전문(傳聞)에 불 과하였다. 유족이 없고, 신청서 제출 후 조사자 및 제보자가 사망함으로써 사건경위를 알 수 없게 된 경우도 있었다.43) 또한 시신을 수습하지 못한 행방불명자가 많고, 유족이 없어 시신수습 여부, 제적부 상 의 실명을 알 수 없는 경우도 있었다. 제적부가 있다 해도 실제 사망일과 일치하는 경우 는 거의 없었다. 진실규명대상자의 사망 및 행방불명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 참고인이 없거나, 군경의 불법적인 공권력 행사 때문에 희생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진실규 명불능사건으로 판단하였다. 판단 근거는 <표 4>와 같다. <표 4> 진실규명불능 판단 근거 연 사건번호 진실규명대상자 번 홍찬희 洪贊憙(24)

1 5769 2

홍삼희 洪三憙(18)

3 5785(1)

김종학 金鍾學(30)

4 5 6 7

5793

박종암 朴宗巖(37) 박종규 朴宗圭(30) 박종길 (26) 박윤순 朴允淳(23)

판단 근거 불능 이유 신청인 ․참고인 진술내용 시신수습 제적확인 •홍정희(신청인, 18): (전문) 합동작전 때 피난 간 후 행방불명되었는데 군경에 희생된 듯함 •홍○○(20): (전문) 전쟁 때 형제가 피난 간 미수습/ 사망사실 군경 불법성 행방불명 미기재 입증 불가 후 행방불명 ※ 「신원기록연명부」에 ‘부역 행불‘이라 기록 돼 있음 •김종수(신청인, 12): (전문) 합동작전 때 경찰 에 의해 화순으로 잡혀간 후 행방불명 목격자 등 입 •김○○(참고인, 19): (전문) 합동작전 이전에 미수습/ 불일치 증자료 찾지 나가서 행방불명 행방불명 못함 •김○○(참고인, 32): (전문) 피난 나갔다 죽 은 것으로 알고 있음 불일치 •박종백(신청인, 26): (전문) 전쟁 때 군경에게 2명은 시신 불일치 목격자 등 입 희생됨 수습 증자료 찾지 •김○○(참고인, 22): (전문) 전쟁 때 몰살됐다 사망사실 2명은 모름 못함 고 들었으나 다도면 지역에서 사망한 것은 아님 미기재 사망사실 미기재

43) 신청서에 기재된 사망자 중 자연사, 교전과정에서 사망, 법적 절차를 밟은 경우, 성명 등 신원을 알 수 없 어 조사가 불가능한 경우, 군경에 의해 희생되었다는 신청인․참고인의 진술이 없는 경우, 인민군에게 끌 려간 후 행방불명되었다고 하나 구체적인 진술이 없는 경우는 조사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각하하였다.

나주 다도면 민간인 희생 사건(2) 591


제 8 권

연 사건번호 진실규명대상자 번

8

문채성 文采成(29)

9

고재일 高在日(27)

10

고재을 高在乙(25)

11

고광복

12

김춘택 2597(5)

13

이해동

14

정평길

15

한용현 韓容鉉(22)

16

김봉술

17

김춘자

18

김옹골래

19

김사조의 처

592

판단 근거 신청인 ․참고인 진술내용 시신수습 제적확인 •○○○(참고인, 21): (같이 피신) 군인들을 보 고 수로에 숨었는데 군인들의 총에 맞아 사망 문병선(참고인, 조카, 10); (전문) 1951년 3월 수습 날짜 일치 18일 군인이 빨갱이라며 붙잡아가 마을 앞 수로 에서 총살하였다고 들었음 •김성영(2005년 제보 후 사망); 경찰이 공비 에게 협조하였다는 이유로 죽였음 모름 불일치 ※고재일: 「신원기록연명부」에 ‘남로당 부역처 단’으로 기록돼 있음 •김성영(2005년 제보 후 사망); 경찰이 공비 에게 협조하였다는 이유로 죽였음 •고금순(고재을의 딸, 5세): (전문) 부친이 백 모름 불일치 부 때문에 사망하였다는 말을 들은 것밖에는 경 위를 모름 •김성영(2005년 제보 후 사망); 경찰이 공비 에게 협조하였다는 이유로 죽였음

2010년 상반기 조사보고서

군경 불법성 입증 불가

구체적인 사 망경위 불명

구체적인 사 망경위 불명

미확인

목격자 등 입 증자료 찾지 못함

미확인

군경 불법성 입증 불가

미확인

군경 불법성 입증 불가

미확인

군경 불법성 입증 불가

불일치

군경 불법성 입증 불가

모름

미확인

군경 불법성 입증 불가

모름

미확인

군경 불법성 입증 불가

모름

미확인

군경 불법성 입증 불가

모름

미확인

군경 불법성 입증 불가

모름

•오○○(참고인, 14): (전문) 산월마을에서 군 경에 끌려간 후 행방불명 •양○○(참고인, 11); (전문) 전쟁 때 행방불명 미수습/ 양○○(참고인, 여․16세): (전문) 피난 간 후 행방불명 총살당했는지 그 부친이 시체 있는 곳이면 가서 들춰보곤 했음 •김○○(참고인, 27): (전문) 영암군 사람인데 미수습/ 누나 집에 와서 살다가 합동작전 때 경찰에 의 행방불명 해 화순으로 끌려가 죽었음 •김○○(참고인, 18): (전문) 1월 19일 합동작 전 때 불회사 근처에서 경찰에게 죽은 것으로 모름 알고 있음 •이이례(여․참고인, 형수, 13): 전쟁 때 사망 했다는 말만 들었음 •김○○(참고인, 19): (전문) 경찰에게 주목을 받아서 죽었다는 말을 들었음 모름 •강○○(참고인, 10세); (전문) 한용현이 전쟁 때 사망했다는 말은 들었지만 자세한 내용을 알 지 못함

•채병규(2005년 제보 후 사망): “1951년 1월 20일 군경합동작전 때 구봉산에서 집단학살되 었음”(다-2597호 신청서)

불능 이유


제 2 부 제2소위원회 사건(5)

판단 근거 신청인 ․참고인 진술내용

연 사건번호 진실규명대상자 번 20 21

홍성식

2597(5)

22

홍전식

홍장식

시신수습 제적확인

•홍선희(대표신청인, 27): (전문) 전쟁 때 군인 들에 의해 사망하였음

모름

불일치

모름

미확인

•홍선희(대표신청인, 27): 1950년 12월경 경 찰부대가 남평 산포방면에서 토벌작전 들어오 미수습/ 면서 체포해 끌고 가 국사봉에서 사살했다고 하 행방불명 는데, 시신도 찾지 못했음

미확인

불능 이유 군경 입증 군경 입증

불법성 불가 불법성 불가

군경 불법성 입증 불가

Ⅲ. 결론 ‘나주 다도면 민간인 희생사건(2)’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조사결과 전라남도 나주군 다도면에 거주하던 홍찬희 등 22명이 한국전쟁 기간에 군경 토벌을 피해 피난 나갔다가 사망 혹은 행방불명된 것으로 추정되지만, 구체적인 사망경 위 또는 행방불명된 경위를 알 수 없고, 군경의 불법성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없어 진실규 명불능사건으로 판단된다.

나주 다도면 민간인 희생 사건(2) 593



제 2 부 제2소위원회 사건(5)

함평ㆍ광주ㆍ장성지역 민간인 희생 사건 【결정사안】 전라남도 함평ㆍ광주ㆍ장성지역에서 1950년 10월부터 1951년 2월까지 한국전쟁 시기 에 발생한 사건을 조사한 결과 진실규명대상자들이 군경의 총격에 사망하거나 행방불명 된 사실은 확인하였으나 사망경위를 확인할 수 없어 진실규명으로 결정하지 못한 사례. 【결정요지】

1. 김정수, 홍응식 등 18명의 민간인이 1950년 10월부터 1951년 2월까지 전라남도 함평ㆍ 광주ㆍ장성지역에서 군경의 총격에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실에 대해서는 확인하였으나 사망경위를 확인할 수 없어 진실규명불능으로 결정하였다.

2. 조사결과 밝혀진 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정수, 배규열 등 2명의 사망사실에 대해서 신청인 및 참고인은 ‘경찰이 마을에 들어 오면 모두 죽일 것이니 군유산으로 피난하는 것이 안전하다’는 지방좌익 등의 선전에

1951년 2월 19일 군유산에 피난 갔다가 경찰의 총격에 사망하였다고 주장하였지만 사망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①목격자 진술이 없고 ②시신수습을 하지 못하여 불법성 여부를 판단할 수 없었다. 따라서 이 사건은 진실규명불능으로 판단하였다. 한정섭, 김춘기 등 12명의 사망사실에 대해서 신청인 및 참고인은 함평 수복 이후 군경 의 빨치산 토벌작전 과정에서 민간인 희생이 발생하였고, 불갑산으로 피난 가는 것이 안 전하다는 빨치산 등의 선전에 따라 불갑산으로 피난을 나갔다가 1951년 2월 20일 ‘함평군 해보면 불갑산 빨치산 토벌작전’ 직후 군경의 총격에 사망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사망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①목격자 진술이 없고 ②시신 수습을 하지 못하여 사망과정 에 불법성이 있었는지를 확인할 수 없어 진실규명불능으로 판단하였다. 또 오상근, 홍응 식, 윤석우 등은 사망사실에 대한 목격자 진술이 없고 불법성을 찾을 수 없어 진실규명불 능으로 판단하였다. 한편 임부금의 사망사실에 대해서는 신청인 임경호가 2006년 사망하여 진술청취는 못하 였지만 임부금의 제적등본 상 사망일이 1951년 1월 14일로 기재된 점으로 보아 군유산 작 전에 사망한 것으로 보이지만 사망경위를 확인할 수 없어 진실규명불능으로 판단하였다.

함평ㆍ광주ㆍ장성지역 민간인 희생 사건 595


제 8 권

【전

문】

【사 건】다-3966호 외 16건, 함평ㆍ광주ㆍ장성지역 민간인 희생 사건 【신청인】박승원 외 16명 【결정일】2010. 6. 29. 【주 문】 이 사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진실규명이 불가능하여 ‘진실규명불능’으로 결정한다. 【이

유】

Ⅰ. 조사개요 1. 사건개요 가. 신청서 접수 신청인 박승용(다-3966) 외 16명은 2006년 4월 5일부터 2006년 11월 30일까지 진실ㆍ 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원회)에 한국전쟁 전후의 시기에 전라남도 함평ㆍ광주ㆍ장성지역에서 발생한 민간인 희생사건(이하 함평ㆍ광주ㆍ장성지역 민간인 희생사건)에 대해 진실규명을 신청하였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이에 대해 함평11사단사건(2006년 7월 25일)과 광주ㆍ전남지역 군경 토벌작전 관련 민간인 희생사건(2007년 2월 28일) 등으로 조사개시 결정을 하고 조사하 였다. 신청서 접수 상황은 <표 1>과 같다.

596

2010년 상반기 조사보고서


제 2 부 제2소위원회 사건(5)

<표 1> 신청서 접수 상황 연번 사건번호

접수일자

신청인(한자명)

성명

진실규명대상자 당시 신청인과 성별 사망연월일1) 나이 관계

함평지역 1

3636

2006.5.23.

임경호(任京浩)

임부금(任富金)

42

1951.2.19.

2

3646

2006.5.23.

김용문(金龍文)

김정수(金正秀)

25

사촌형

1951.2.19.

3

3915

2006. 6.13.

한재일(韓在日)

한정섭(韓貞燮)

26

1951.2.20.

4

3965

2006. 6.16.

김영수(金暎洙)

김춘기(金春基)

22

삼촌

1951.2.20.

5

3966

2006. 6.16.

박승용(朴勝龍)

박승원(朴勝源)

17

동생

1951.2.20.

6

3967

2006. 6.16.

박정식(朴正植)

박승태(朴勝台)

22

1951.2.20.

7

4269

2006. 7.10.

박무길(朴武吉)

박승훈(朴勝熏)

16

1951.2.20.

8

4434

2006. 7.24.

김병채(金炳彩)

김기병(金己炳)

22

1951.2.20.

9

4939

2006.8.25.

배귀태(裵貴泰)

배규열(裵圭烈)

17

1951.2.18.

10

5312

2006. 9.28.

김영주(金永珠)

강남수(姜南秀)

22

남편

1951.2.20.

11

5618

2006.10.11.

문기철(文基喆)

문길성(文吉星)

29

숙부

1951.2.20.

12

7291

2006.11.22.

김영수(金永水)

김양묵(金良黙) 김정호(金正鎬)

남 남

21 17

백부

1951.2.20.

13

8058

2006.11.29.

박균열(朴均烈)

박균양(朴均陽)

26

1951.2.20.

14

8491

2006.11.30.

박창섭(朴昌燮)

박병만(朴秉晩)

22

1951.2.20.

15

10823 2006.11.30.

윤길수(尹吉洙)

윤석우(尹錫宇)

23

6촌형

1951.2.20.

29

1950.10.

29

숙부

1950.초겨울

광주지역 16

6352

2006.10.27.

오희례(吳凞禮)

오상근(吳相根) 장성지역

17

10706 2006.11.30.

홍학도(洪學道)

홍응식(洪應植)

1) 사망연월일이 1951년 2월 20일인 진실규명대상자는 불갑산지역에서, 1951년 2월 19일인 진실규명대상자는 군유산지역에서, 그 외 날짜 사망자는 함평, 광주, 장성지역에서 사망한 진실규명대상자이다.

함평ㆍ광주ㆍ장성지역 민간인 희생 사건 597


제 8 권

나. 신청인의 주장 신청인들은 1951년 2월 19일(음력 1월 14일) 함평군 신광면과 손불면 사이에 있는 군유 산 및 1951년 2월 20일(음력 1월 15일) 함평군 해보면 불갑산 용천사 주변에서 발생한 사 건과 광산군(현재 광주광역시 광산구), 장성군 등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1) 1950년 10월 함평을 수복한 군인들이 수복작전을 하는 과정에서 민간인 피해가 발 생하고, 1951년 1월경부터는 미수복지역에 있던 빨치산이 “군경이 작전을 들어오면 모두 죽일 것이니 불갑산으로 피난을 가자”고 강압하여 함평군 해보면 대각리 오두치 부근 불 갑산으로 피난을 나가 생활하고 있었는데 1951년 2월 20일 오후 빨치산 토벌작전을 마친 군인들과 경찰에게 살해되었다.

2) 1951년 2월 19일(음력 1월 14일) 당시 반란군들이 “경찰이 작전을 들어오면 죽일 것 이니 군유산으로 피난을 가야 살 수 있다”고 하여 함평군 신광면과 손불면 사이의 군유 산에 피난을 갔는데 작전을 마친 경찰이 총살하였다. 또 군유산작전 이후 마을에 들어온 경찰이 연행하여 살해하였다.

3) 한국전쟁 전후의 시기에 함평 및 광주와 장성지역에서 반란군에게 식량, 음식을 제 공하였다는 혐의로 군인 또는 경찰이 살해하였다.

2. 조사의 근거와 목적 진실화해위원회는 이 사건이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조제1항제3 호 ‘1945년 8월 15일부터 한국전쟁 전후의 시기에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 사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조사개시 결정을 하였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조사를 통하여 희생자 수 및 신원, 희생이유, 사건의 배경과 가해주 체, 가해의 과정 등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3. 규명과제 이 사건의 신청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군경과 빨치산의 교전 이후 민간인 살해행 위가 있었는지, 그리고 있었다면 교전과 피난민 희생이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규명하고 자 하였다. 또 진실규명대상자들이 행방불명되었다면 행방불명에 이르게 된 계기와 사망

598 2010년 상반기 조사보고서


제 2 부 제2소위원회 사건(5)

정황 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4. 조사방법 가. 신청인 및 신청인 측 참고인 조사 진실화해위원회는 2008년 4월 16일부터 2008년 10월 18일 사이에 이 사건의 신청인 조 사를 하였다. 신청인 조사를 통하여 희생장소, 희생시간 등을 확인하였으며 결과는 <표

2>와 같다. <표 2> 신청인 주요 진술 연 신청인 진실규명 사건번호 관계 (출생연도) 대상자 번

진술일 진술장소

목격 진술 전문 형태2)

주요 진술

함평지역

1

3915

한재일 (1945)

한정섭

2008.7.10. 장성군청

전문

진술 조서

2

3965

김영수 (1952)

김춘기

삼촌

2008.6.26. 함평군청

전문

진술 조서

3

3966

박승용 (1928)

박승원

동생

2008.8.20. 함평군청

전문

진술 조서

4

3967

박정식 (1946)

박승태

2008.8.20. 함평군청

전문

진술 조서

아버지는 불갑산 대보름작전이 있었던 1951년 2월 20일 당숙과 함께 불갑산에서 피난 중이었는데 당숙은 돌아오셨지만 아 버지는 돌아오시지 않았음. 함께 가셨던 당 숙으로부터 들었는데 아버지, 당숙은 불갑 산 용천사 앞 동네인 해보면 오두재까지 함 께 가셨는데 아버지는 그곳에 남고 당숙은 돌아오셨다고 함. 삼촌은 함평군 해보면 불갑산 용천사 부근으 로 피난을 갔다가 군경의 빨치산 토벌작전이 있었던 1951년 정월 대보름날 불갑산에서 태청산 방향으로 밀리다가 군경의 총격에 사망하였다는 이야기를 김서호 등으로부터 들었음. 함평군 월야면 정산리 춘부동에 살았는데 해보면 광암리 용천사 방향으로 피난을 나 갔다가 1951년 음력 정월 대보름 불갑산 빨치산 토벌작전을 나왔던 군경의 총격에 쫓겨 다니던 중 총을 맞아 사망하였다고 들 었음. 부모님으로부터 들었는데 형은 같은 마을 박태균과 함께 피난을 갔다고 함. 형은 1951년 2월 20일 불갑산 빨치산 토벌작전 을 나온 군경의 총격에 사망하였다고 함. 부모님은 사건 직후 불갑산에 경찰이 깔려 있어서 형의 시신 수습을 하러 가지 못하였 다고 함.

함평ㆍ광주ㆍ장성지역 민간인 희생 사건 599


제 8 권

연 신청인 진실규명 사건번호 관계 (출생연도) 대상자 번

진술일 진술장소

목격 진술 전문 형태2)

5

4269

박무길 (1940)

박승훈

2008.8.20. 함평군청

전문

진술 조서

6

4434

김병채 (1934)

김기병

2008.8.19. 함평군청

전문

진술 조서

7

5312

김영주 (1931)

강남수

남편

2008.8.21. 신청인 자택

전문

진술 녹취

8

5618

문기철 (1947)

문길성

숙부

2008.8.18. 함평군청

전문

진술 조서

9

7291

김영수 (1979)

김양묵 김정호

백부

2008.5.7. 함평군청

전문

진술 조서

10

8058

박균열 (1935)

박균양

600

2010년 상반기 조사보고서

진술 2008.7.3. 전문 조서 진실화해위원회

주요 진술 형님과 같이 불갑산 용천사 부근으로 피난 을 나갔다가 돌아오신 분들께 들었는데 형 님은 1951년 정월 대보름 작전 때 불갑산 아래인 해보면 금산마을에서 피난 중 총을 맞고 사망하였다고 함. 할머니와 어머니가 한 달 넘게 형님의 시신을 찾으러 다녔지만 찾지 못하였다고 함. 형님 김기병을 제외한 가족은 해방 전 전라 북도 이리에 거주하였는데 기병형님만 함 평 월야면 월악리 노동마을에 계셨음. 형님 이 불갑산으로 피난 갔다가 불갑산 대보름 작전 때 군인들의 총격으로 사망하였다고 말은 월악리 노동마을에 살았던 김병수에 게 들었으나 시신 수습을 하지 못하였음. 해보면 대창리 창서마을에 살았음. 마을 앞 에서 군인들이 주민들을 살해하는 일이 계 속 일어나자 남편은 동네 분들과 함께 불갑 산으로 피난을 나갔는데 형제들과 떨어져 있었음. 대보름 작전 3일 전 남편은 산에 남은 상태에서 식량을 가지러 내려왔다가 빨치산 토벌작전을 하러 불갑산 방향으로 이동하는 군인을 보고 마을에 남아 있었음. 남편은 대보름 작전 때 불갑산에서 사망하 였음. 마을 주변에서 청장년들이 군인과 경찰에 게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하자 숙부는 불갑 산에 피난을 갔는데 1951년 2월 대보름작 전 때 사망하였음. 돌아가신 숙부의 시신은 수습하지 못하였는데 불갑산에서 돌아가 셨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백부 김양묵, 김정호 두 분이 군유산작전으 로 집이 소각되어 해보 운암마을로 피난 갔 는데 돌아오지 않았음. 아버지께 듣기로는 아버지와 할머니는 피난민 행렬의 중간에 가셨는데 두 분은 앞에서 가다가 총을 맞았 다고 함. 아버지와 당숙들이 시신을 찾으러 다녔지만 시신은 찾지 못하였다고 함. 형 박균양은 월야면 정산리 영가마을에 살았 는데 주변 마을 주민들이 수복 이후 군인들에 게 죽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자 불갑산 용천 사 부근으로 피난을 갔었다고 함. 1951년 2월 20일 불갑산 대보름 작전 때 운암마을 부근에서 총격에 부상을 입었는데 어쩔 수 없이 그 자리에 두고 왔다고 함.


제 2 부 제2소위원회 사건(5)

연 신청인 진실규명 사건번호 관계 (출생연도) 대상자 번

진술일 진술장소

목격 진술 전문 형태2)

진술 2008.10.18. 전문 조서 진실화해위원회

11

8491

박창섭 (1951)

박병만

12

10823

윤길수 (1942)

윤석우

6촌형

2008.4.25. 함평군청

전문

진술 조서

13

3646

김용문 (1941)

김정수 사촌형

2008.5.8. 함평군청

전문

진술 조서

14

4939

배귀태 (1945)

배규열

2008.5.20. 함평군청

전문

진술 조서

15

3636

임경호3)

임부금

주요 진술 본인은 유복자임. 아버지 사망에 관한 내용 은 어머니께 들었는데 아버지는 1951년 2 월 20일 대보름작전 당시 불갑산 아래 가 정마을 앞산에 파놓았던 굴에 어머니를 숨 겨놓고 밖을 둘러보려 나가셨다가 돌아오 지 않았다고 함. 6촌형 윤석우는 해보면 상곡리 상모마을에 살았는데 불갑산 작전 무렵 불갑산으로 피 난을 갔다가 불갑산 용천사 앞에서 2대대 군인들에게 살해되었음. 형님 윤석현이 윤 석우의 시신을 수습하러 갔지만 많이 부패 되어 있었음. 시신은 집 뒤에 임시로 매장 하였다가 선산에 이장하였음. 사촌형 김정수는 함평군 신광면 동정리에 살았는데 1951년 2월 19일 군유산작전 직 전 반란군들을 따라 군유산에 갔다가 경찰 에게 연행되어 군유산에서 손불 방향으로 내려오다가 어디론가 행방불명되어 시신 수습도 하지 못하였음. 손불면 학산리에 살았는데 마을에 있던 지 방좌익이 군유산작전 전날인 1951년 2월 18일 형에게 심부름을 시켜 손불면 북성리 군유산의 좌익에게 갔다가 경찰에 잡혀 총 살된 것을, 일공구에 살았지만 현재 사망한 형 친구가 알려주었는데 시신은 찾지 못함. 신청인 사망

광주지역

16

6352

오희례 (1947)

오상근

사건 당시 아버지는 광산군 삼도면 삼거리 에 살았으며 농사를 짓고 계셨음. 아버지께 서 광산과 함평이 수복될 무렵인 1950년 진술 10월경 삼도지서에 야경을 나가셨다가 행 2008.5.20. 전문 조서 방불명되어 시신을 찾지 못하였음. 아버지 진실화해위원회 를 죽인 사람이 군인이나 경찰이었다는 말 을 친척들에게 들었음. 아버지는 좌익과는 관련이 없음. 장성지역

17

10706

홍학도 (1938)

홍응식

숙부

2008.7.8. 장성군청

사건당시 장성군 삼서면 두월리에 살았는 데 숙부 홍응식은 결혼도 하지 않은 상태에 서 서삼면 장소불명의 곳에서 남의집살이 진술 전문 를 하였음. 숙부는 1951년 1월 경 인근에서 조서 빨치산 토벌작전을 펴던 군인들에게 살해 되었다는 말을 인편으로 들었지만 장소 등 구체적인 내용은 알고 있지 못함.

함평ㆍ광주ㆍ장성지역 민간인 희생 사건 601


제 8 권

2008년 11월 7일부터 2009년 6월 9일 사이에 피해 관련 참고인에 대하여 조사하였는 데4)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 피해 관련 참고인 주요 진술 연 진실규명 사건번호 번 대상자

이름 (성별, 당시

나이5))

관계

1

3646

김정수

정상일 (남, 17)

주민

2

3915

한정섭

이길례 (여, 24)

남편

3

3967

박승태

박승관 (남, 17)

동생

4

4269

박승훈

박승련 (남, 16)

주민

5

4939

배규열

배승묵 (남, 11)

8촌 형님

6

5618

문길성

양윤식 (남, 18)

주민

목격 전문

진술일, 장소 (진술형태)

주요 진술

김정수는 동정리 수정동에 살았고 7, 8년 연상이 2009.4.1. 었음. 김정수는 부모가 사망하여 사촌인 김용문 전문 동정리 마을회관 의 집에서 생활하였음. 김정수는 1951년 2월 19 (진술조서) 일 군유산작전 날 군유산에 피난 중 사망하였는 데 사망현장을 목격하지는 못하였음. 장성군 삼서면 삼계리 장동마을에 살았음. 1951 2008.11.7. 년 2월 20일 불갑산작전 무렵에 남편과 동네 남 전문 진실화해위원회 자들은 불갑산으로 피난을 갔고, 본인은 마을 뒤 (통화보고) 로 피난을 갔음. 남편과 같이 피난을 갔던 사람들 은 돌아왔지만 남편은 돌아오지 않았음. 당시 늑막염에 걸려 피난을 가지 못하고 집에 있 2008.11.7. 었음. 형님 박승태는 7살 더 많았는데 1951년 2월 전문 진실화해위원회 20일 불갑산 대보름 작전이 있던 날 불갑산에서 (통화보고) 행방불명되었음. 동네에서 불갑산에 피난을 갔다 가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이 더 있음. 2008.11.7. 박승훈과는 같은 집안인데 박승훈은 불갑산 대보 전문 진실화해위원회 름작전이 있던 날 불갑산에서 사망하였음. 사건 (통화보고) 당일 본인은 산중으로 올라갔다 마을로 돌아왔음. 배규열은 본인보다 7, 8살 더 많았음. 반란군들이 2009.6.9. 군유산 작전이 있기 하루 전인 1951년 2월 18일, 전문 학산리 마을회관 8촌형님 배규열에게 군유산 아래인 손불면 북성 (진술조서) 리에 심부름을 시켰음. 군유산 아래인 북성리에 심부름을 간 이후 배규열은 돌아오지 않았음. 불갑산 대보름작전이 있던 1951년 2월 20일 아버 2008.10.31. 지는 사건 당시 불갑산 용천사 부근에서 양관섭, 전문 진실화해위원회 문길성 등 주민과 함께 계셨는데 아버지는 부상 (통화보고) 을 입고 내려오셨음. 피난행렬에서 아버지는 양 관섭과 헤어졌는데 어디에서 헤어졌는가는 모름.

2) 신청인과 참고인의 진술형태는 진술조서, 진술녹취(진술녹음), 면담보고(면담조서), 통화보고서 등으로 구분 하였다. 진술조서는 진실화해위원회 「진실규명 신청 및 조사에 관한 규칙」 제17호, 제18호의 서식(조사대상 자 진술조서, 참고인 진술조서)에 따라 작성된 문서이다. 진술녹취는 동 규칙 제19호 서식(녹음ㆍ녹화 동의 서)을 작성한 후 녹화 또는 녹음된 음성을 글로 바꾼 문서이다. 면담보고는 조사관이 진술인의 녹음ㆍ녹화 동의서 작성 없이 면담한 후 그 내용을 정리하여 진실화해위원회 전결규정에 따라 보고한 문서이다. 통화보 고서는 조사관이 참고인의 전화진술내용을 정리하여 보고한 문서이다. 3) 임경호는 2006년 9월 28일 사망하였고 관련 유족을 찾을 수 없어 조사를 할 수 없었다. 4) 참고인 조사는 사건이 교전 후 피난지에서 벌어진 사건으로서 사건의 성격상 참고인을 탐문하는 데 한계 가 있었다.

602

2010년 상반기 조사보고서


제 2 부 제2소위원회 사건(5)

연 진실규명 사건번호 번 대상자

7

7291

김양묵 김정호

이름 (성별,

당시 나이5))

김채섭 (남, 22)

관계

목격 전문

진술일, 장소 (진술형태)

주요 진술

김양묵, 김정호는 형제인데 1951년 군유산 작전 2008.10.27. 이 있던 1951년 2월 19일 군유산에서 경찰에게 주민 전문 진실화해위원회 잡혀 함평읍 들어가는 ‘짝국재’에서 사망하였다 (통화보고) 고 들었으나 어떤 사람은 ‘얼음재’로 끌려가서 죽 었다는 하는 사람도 있음.

나. 자료 조사 1) 육군본부, 뺷공비토벌사뺸, 1954. 1945년 해방이후 여순 사건, 한국전쟁 전후의 시기 군경의 작전내용이 수록된 자료이 다. 이 자료의 제4장 토벌작전 개요에는 제11사단의 호남지구 토벌작전 중 20연대 전투 편에 불갑산지구 작전내용을 기록하고 있다. 관련 내용은 “제2대대는 함평군 불갑산에 근거를 둔 적 350명이 부근 각 고지에 진지를 구축하고 계속 출몰하여 만행을 감행하고 있었으므로 2월 20일 불갑산 적의 근거지를 공격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부대이동과 작전경과 등은 뺷한국전쟁사료뺸59 내용과 일치한다.

2) 한림대학교 아시아문제 연구소편, 뺷빨치산자료집뺸, 1996. 한림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에서 발행한 뺷빨치산 자료집뺸3권 문건편(3) 뺷한국경찰대 일일보고서뺸Ⅰ(1951.1.10~4.30.)를 참조하였다. 한국경찰대 일일보고서는 빨치산의 동향, 경찰과 빨치산과의 교전내용을 한국경찰이 보고하여 이를 미군이 정리한 문서로 사건의 발생 여부와 사건발생 당시 사건지역의 정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이다.

다. 현장 조사 함평ㆍ광주ㆍ장성지역 민간인 희생사건 중 사건의 규모와 발생빈도가 높은 지역은

1951년 2월 19일 빨치산 토벌작전이 있었던 군유산지역(함평군 신광면과 손불면 사이에 있음)과 다음날인 1951년 2월 20일 함평군 해보면 불갑산(함평군 해보면)에서 발생한 민 간인 희생사건이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이 사건을 조사하는 데 있어 불갑산과 군유산 두 지역에서 현지 주민의 안내로 현장 조사를 하였으며 장성과 광주지역도 사건 조사과정에서 현장 조사를 하였다. 5) 진술인의 당시 나이가 호적상 나이와 실제 나이가 다를 경우 사건 당시 실제 나이를 기재하였다.

함평ㆍ광주ㆍ장성지역 민간인 희생 사건 603


제 8 권

Ⅱ. 조사결과 1. 사건의 경위 가. 군유산 일대 토벌작전과 피난민 상황 1950년 11월 초 함평경찰서 기동대는 신광면 소재지인 계천리 계월마을6)과 함평읍 석 성리 주포7)에 진주하여 경찰고지를 설치한 후 손불면과 신광면에 대한 토벌작전을 시작 하였다. 다음해인 1951년 2월 19일(음력 1월 14일), 함평경찰은 전라남도경찰국 기동대의 지원 아래 영광경찰서와 합동으로 ‘군유산지역 토벌작전’8)을 펼쳤다. 이 작전이 「한국경찰대일일보고서Ⅰ」에는 ‘전라남도경찰국장의 명령으로 경찰국 기동 대와 함평과 영광경찰서 기동대가 함평과 영광의 경계에 있는 군유산에 본부를 두고 출 몰하는 적 300여 명(무장 80명)9)을 공격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1951년 2월 19일 경찰의 토벌작전 당시 군유산의 무장빨치산 규모에 대해서 송사리 주 민 김채섭은 당일 무장빨치산 10명 정도가 영광군 염산면 쪽으로 도주하는 것을 목격하 였다고 진술하였다.10) 또 송사리 삼천동 주민 주육손은 “군인가족이어서 당일 오전 11시경 경찰을 따라 군유 산에 올라왔는데 그때는 이미 빨치산은 없었고 군유산 정상에서 경찰이 피난민을 선별하 여 총살하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다.11) 진실화해위원회는 군유산 빨치산 토벌작전 과정에서 경찰의 총격에 사망한 민간인 희 생사건에 대하여 진실규명 결정을 하였다.12)

참고인 김채섭 진술조서(2008.8.21.) 참고인 김균배 진술조서(2009.8.6.) 한림대학교아시아문화연구소, 뺷빨치산자료집뺸3(한국경찰대일일보고서Ⅰ), 1996, 247쪽 한국경찰일일보고서의 ‘무장 80명’은 적정을 정확하게 보고하기 보다는 실제보다 확대하여 보고된 측면이 있다. “무안 사람들이 있다고 하니 경찰이 과대평가하여 수복이 늦게 되었습니다. 손불면 소재지만 수복하 고 군유산은 그대로 두었어도 도망갔을 것입니다.“ 참고인 김균배 진술조서(2009.8.6.) 10) 참고인 김채섭 진술조서(2008.8.21.) 11) 참고인 주육손 통화보고(2009.10.7.) 12) 진실화해위원회 「함평지역 민간인 희생사건 진실규명결정서」, 2009.11.17.

6) 7) 8) 9)

604 2010년 상반기 조사보고서


제 2 부 제2소위원회 사건(5)

나. 불갑산 일대 토벌작전과 피난민 상황 [그림] 불갑산대보름작전 당시 피난민 밀집지역

불갑산지역에는 1951년 2월초부터 인근 주민들이 몰려들기 시작하였다. 이들은 좌익 활동을 하였던 지방좌익만은 아니었다. 함평지역을 수복하면서 빨치산 토벌작전의 과정 에 제11사단 20연대 2대대 5중대에 의한 민간인 살해행위가 빈번히 일어나자13) 목숨을 보전하려는 주민들도 불갑산에 피난하는 것밖에 없다며 자진해서 불갑산으로 몰려든 경 우도 있었다. 이 상태에서 1951년 2월 20일 제11사단 20연대 2대대는 불갑산 용천사에 있 던 빨치산을 토벌하기 위하여 불갑산 대보름작전을 폈다. 불갑산대보름작전 당시의 교전상황에 대하여 「전투상보」에는 ‘5중대는 나산면 초포리 13) 국군 제20연대 2대대 5중대가 1950년 11월 20일경부터 함평군 해보면 금덕리에 주둔하면서 토벌작전을 벌였는데 1950년 12월 6일 월야면 정산리, 12월 7일 월야면 월야리와 월악리, 12월 9일 월야면 외치리와 나산면 이문리, 12월 31일 해보면 대창리, 1951년 1월 12일 해보면 상곡리, 1월 14일 나산면 우치리 등에서 주민 수백 명이 5중대 군인에게 살해되었다. 진실화해위원회, 「함평11사단사건 진실규명 결정서」(2007.7.3. 제48차 전원위원회)

함평ㆍ광주ㆍ장성지역 민간인 희생 사건 605


제 8 권

를 출발하여 오후 1시40분경 해보면 대각리 오두재 방면에서 공격하자 적은 용천사 방면 으로 도주하였고, 이후 금계리 남쪽에서 적의 퇴로를 차단하고 잠복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또 ‘6중대는 12시에 불갑산 영실봉을 점령하고 진지 구축 후 적을 추격하고 283.4고 지에 잠복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14) 당시 빨치산 비무장대원으로 사건 전에 불갑사 용천사에 있었던 김○○은 빨치산이 있 었던 곳은 산내리 산안 위쪽 용천사 인근이라고 진술하였다.15) 국군의 공격으로 용천사로부터 1킬로미터 정도 떨어진 광암리 노적봉에 있던 빨치산은 궤멸되었다.16) 오후 2시경에는 283.4고지뿐만 아니라 노은재, 모악산이 국군에 의하여 완 전 점령되었다. 또 운암마을에 있던 함평군당의 빨치산도 국군의 총ㆍ포격에 ‘총 한 번 쏘아보지도 못하고’ 신광면 군유산 방면으로 퇴각하였다.17) 그러나 빨치산 1중대는 사령부를 사수하기 위하여 오후 2~3시 무렵까지 용천사 뒤부 터 영실봉에 이르는 지역에서 국군과 치열하게 교전을 하였다.18) 국군과 무장빨치산의 교전이 끝나고 빨치산이 퇴각하자 운암과 광동마을에 남아 있던 피난민은 국군의 총격을 피하여 마을 뒷산을 넘어 대각리 오두재 방향으로 몰려갔다. 이와 같이 빨치산사령부가 있던 용천사를 사이에 두고 앞과 뒤에서 빨치산과 국군의 교전 이 계속되자 오두치로 밀려갔던 피난민 행렬은 다시 광암리 운암마을 뒷산으로 몰렸다.19) 이때부터 국군은 용천사 주변 산야와 민가를 소각하였고 운암, 광동, 가정마을부터 수 색을 시작하였다. 이 과정에서 국군은 집안에 있던 주민들을 동네 앞으로 끌어내어 총살 하거나 연행하였다.20) 한편 제20연대 수색소대는 이때 빨치산을 건무산 방향으로 격퇴시키고 172고지에서 잠 14) 육군본부, 뺷한국전쟁사료뺸59, 1988, 1108쪽 15) 참고인 김○○ 진술녹취(2008.9.24.) 16) “산안마을 위가 1중대 고지였고 2중대는 광암마을 위쪽에 있었어요. 2중대가 패하니 전부 1중대 쪽으로 몰렸어요. 하루 종일 전투를 하고 마지막으로 용천사를 탈환하려고 총공격을 하니 빨치산은 버틸 수가 없 었어요.” 참고인 김○○ 진술녹취(2008.9.24.) 17) 참고인 김진현 진술조서(2008.9.4.) 18) “1951년 2월 20일 불갑사령부빨치산은 국군의 공격이 시작되자 피난민이 용천사 방향으로 몰려들어 우측 의 월호대ㆍ목호대ㆍ무호대, 중앙의 함호대, 그리고 그 옆의 영호대는 총 한 방 제대로 쏘지 못했습니다. 오후 2시경 용천사 우측에 월호대와 무호대가 지키고 있던 곳이 뚫렸습니다.” 참고인 김진현 진술조서 (2008.9.4.) 19) 신청인 장재수 진술조서(2008.9.3.) 20) “국군의 공격이 계속되자 무장게릴라들은 잽싸게 빠져나갔지만 불갑산 특히 모악산 주변의 산비탈과 계 곡에 흩어져 있던 민간인들은 우왕좌왕 헤매고 있었다. 국군은 귀순을 권유하였지만 이들은 갈 길을 잃고 수많은 사람이 희생되어 시체가 산을 덮었고 개울이 붉은 피로 가득하였다.” 이근신 증언(2000.11.21.), 김 영택 뺷한국전쟁과 함평양민학살뺸, 사회문화사, 2001. 156쪽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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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부 제2소위원회 사건(5)

복하여 빨치산을 차단하면서 주변을 수색하였다.21) 그러나 수색소대장 유삼률은 빨치산과 수색소대의 교전사실 자체를 부인하면서 「전투 상보」의 ‘적 사살 70명’이라는 기록에 대해서도 부인하였다.22)

「전투상보」에는, 국군은 1,005명의 적을 사살하고 148명을 생포하였으며, 국군피해는 3 명이 전사하고 24명이 부상을 당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23) 그러나 전과(戰果)보고의 ‘적 1,005명’ 사살과 ‘공비 350명’24)이라는 기록은 차이가 난 다. 즉 ‘적 1,005명’에는 1951년 2월 20일 불갑산 일대에서 희생된 민간인이 포함되어 있 을 수 있다. 불갑산 주변의 피난민은 빨치산의 압박과 권유, 그리고 군경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어 린이와 노령의 주민을 포함한 전 가족이 불갑산 용천사 주변인 오두치 등으로 피난을 나 온 경우가 많았다.25) 이 무렵 불갑산의 용천사 인근인 함평군 해보면 광암리 광동, 운암마을과 대각리 오두치, 각궁, 회화정마을, 그리고 산내리 송산, 산안마을 주변에는 수많은 피난민 움막이 있었다.26)

2. 지역별 사건 가. 함평 1) 불갑산지역 ❍ 장성군 삼서면 삼계리 한정섭(다-3915) 장성군 삼서면 삼계리 장동마을에 거주하였던 한정섭(당시 26세)은 1951년 1월경(음력 21) 육군본부, 뺷한국전쟁사료뺸59, 1988, 1109쪽 22) “연대장의 지시는 불갑산 아래에 매복하여 있으면 피난민이나 빨치산이 밀고 내려올 것이니 양쪽에 5명씩 매복하고 있다가 인민군, 피난민이 내려오면 총격을 가하지 말고 아래쪽으로 유인하여 체포하라고 하였습 니다. 연대장의 구두 작전지시는 ‘사살명령은 내리지 말고 공포탄을 쏘아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토끼몰이 하듯이 몰아 아래에서 잡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작전지시 내용은 분명히 생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전투상보」의 ‘적 사살 70명’은 사실과 다릅니다.” 참고인 유삼률 진술녹취(2008.10.9.) 23) 육군본부, 뺷한국전쟁사료뺸59, 1988, 1106~1111쪽 ‘부대편성과 전과’로 정리되어 있다. 24) 육군본부, 뺷공비토벌사뺸, 1954. ‘제2대대는 함평군 불갑산에 근거를 둔 공비 350명이 부근 각 고지에 진지 를 구축하고 출몰하여 만행을 감행하므로 2월 20일 불갑산 적의 근거지를 공격하였다.’ 25)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충북대학교박물관에 용역 의뢰하여 유해를 발굴한 결과 불갑산 용천사 아래인 해보 면 대각리 가정마을 뒤 오두재에서 160여 구의 시신과 고무신, 구슬 등 어린이의 것으로 보이는 많은 유품 이 발굴되었다. 진실화해위원회, 뺷2009년 유해발굴보고서뺸(제1권), 2009. 26) 신청인 문만섭 진술조서(2008.8.19.); 참고인 정호범 진술녹취(2008.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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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년 12월) 불갑산으로 피난을 가야 안전하다는 빨치산의 선동에 당숙 한홍섭 및 주민 들과 함께 불갑산 아래 마을인 함평군 해보면 오두재까지 피난을 갔다고 하였다. 한정섭 의 아들인 신청인 한재일(당시 5세)은 “아버지께선 돌아오시지 않았지만 함께 불갑산으 로 피난을 가셨던 당숙은 대보름작전 이후에 돌아오셨다. 아버지는 시신수습을 못하였지 만 불갑산에서 돌아가신 것으로 생각하고 음력 1월 14일에 제사를 지내고 있다”고 진술 하였다.27) 한정섭의 사망사실에 대하여 참고인 한홍섭은 “한정섭은 불갑산 대보름작전 무렵에 불 갑산 용천사로 피난을 갔었다. 작전 무렵에는 오두치에 장성 삼서면에서 피난을 온 사람 들과 같이 있었다. 군인들이 월야 해보 나산 등 3개 면을 포위한다는 소문이 있어 한정섭 에게 내려가자고 하였지만 무섭다며 남아 있었고 나는 전날 밤에 내려와 죽는 것을 보지 는 못하였다”고 하였다.28) 한정섭의 처 이길례는 “남편은 섣달 무렵, 불갑산으로 피난을 갔다. 당시 마을에서는 군경의 작전을 피하여 주변 산으로 피난을 가곤하였는데 남편같이 젊은 사람들은 불갑산 으로 피난을 갔었다”고 진술하였다.29) 신청인 및 참고인 한홍섭 및 처 이길례의 진술에 따르면 한정섭이 불갑산에 피난을 가 서 사망하였지만 사망경위는 파악할 수 없어 진실규명불능으로 판단하였다. ❍ 장성군 삼서면 금산리 김춘기(다-3965) 장성군 삼서면 금산리 죽산마을에 살았던 김춘기(당시 22세)는 1951년 2월 20일경 불 갑산에 피난 중이었는데 불갑산 대보름작전이 끝나고 군경에게 불갑산에서 태청산 방향 으로 밀리다가 총격에 사망하였다. 신청인 김영수(1953년 출생)는 “김춘기는 삼촌인데, 불갑산에서 태청산 방향으로 몰리 다가 사망하였다는 이야기를 부모님과 동네어른들로부터 들었다”고 진술하였다.30) 신청인 김영수는 “삼촌과 함께 피난을 갔다가 살아 돌아온 김서호31)로부터 ‘군경이 총 을 쏘면서 밀려오자 자신은 총을 맞고 쓰러진 사람들을 보듬고 굴러 총탄을 피하였으나, 김춘기는 불갑산과 군유산의 경계에서 총을 맞고 쓰러졌다. 나중에 시신을 수습하려 하

27) 28) 29) 30) 31)

신청인 한재일 진술조서(2008.7.10.) 참고인 한홍섭 통화보고서(2008.11.7.) 참고인 이기례 통화보고서(2008.11.7.) 신청인 김영수 진술조서(2008.6.26.) 김서호는 사망하여 진술을 들을 수 없었다. 신청인 김영수 진술조서(2008.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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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부 제2소위원회 사건(5)

였지만 부패하여 수습할 수 없었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김춘기의 사망사실에 대한 전문 진술 등에 따르면 김춘기는 불갑산 대보름 작전 이후 불갑산에서 태청산 방향으로 밀리면서 사망한 것은 추정되지만 사망경위를 알 수 없어 진실규명불능으로 판단하였다. ❍ 함평군 월야면 정산리 박승원(다-3966) 함평군 월야면 정산리에 거주하였던 박승원(당시 17세)은 1951년 음력 정월 보름 무렵 빨치산이 주민들에게 군인들이 작전을 들어오면 위험하니 불갑산으로 피난을 가야 한다 는 말을 듣고 피난을 갔는데 대보름작전 때 행방불명되어 시신도 찾지 못하였다. 박승원의 형인 신청인 박승용(당시 22세)은 “박승훈, 박승원, 임외포, 박승태 등과 함께 피난을 갔었다. 나는 그때 중학생이었는데 학생증을 가지고 있어서 별일 없이 다닐 수 있 었다. 3개월이 지난 음력 4월경 빨치산들이 파 놓은 호에 군인들이 동생을 죽여 묻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동생이 죽은 곳을 알 수 있다고 하여 임외포32)와 같이 용천사 뒤쪽까지 가 보았지만 찾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33) 진실규명대상자 박승원이 1951년 2월 20일 대보름작전이 있었던 날 작전 후 피난민 행 렬에서 군경에 몰리면서 사망한 것으로 보이지만 동행하였던 임외포가 사망하여 진술을 듣지 못하여 진실규명불능으로 판단하였다. ❍ 함평군 월야면 정산리 박승태(다-3967) 월야면 정산리 영가마을 박승태(당시 23세)가 박승용, 박태균 등과 함께 피난을 갔는데 박승태와 박태균은 1951년 2월 20일 피난민 행렬에서 사망하였고 박승용은 생환하였다. 박승태의 동생 신청인 박정식(당시 5세)은 “불갑산작전 무렵 형과 재종형 박승용, 박태 균 등과 함께 불갑산으로 피난을 갔는데 재종형은 돌아왔으나 형과 박태균은 돌아오지 않았다. 생환자들로부터 박태균의 사망 소식만 들었지만 형에 관한 소식은 듣지 못하였 다. 재종형은 형과는 해보면 산내리 진재마을 부근에서 헤어져 마을로 내려와 형의 사망 현장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34) 박승태의 사망사실에 대하여 박승태의 동생 박승관(당시 14세)은 “나는 나이가 어리고 늑막염에 걸려 피난을 가지 않고 집에 있었다. 형님이 불갑산에 가서 소식이 없어 내막은 32) 임외포는 7, 8년 전에 사망하여 진술을 청취할 수 없었다. 신청인 박승용 진술조서(2008.8.20.) 33) 신청인 박승용 진술조서(2008.8.20.) 34) 신청인 박정식 진술조서(2008.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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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찌되었는지 알지 못한다”고 하였다.35) 박승태가 불갑산에 피난을 간 것은 박정식, 박승 관의 진술을 통하여 확인되지만 1951년 2월 20일 사망한 경위를 알 수 없어 진실규명대 상자 박승태의 사망사실은 진실규명불능으로 판단하였다. ❍ 함평군 월야면 정산리 박승훈(다-4269) 불갑산에서 도보로 한 시간 정도의 거리인 월야면 정산리 춘부동에 살았던 박승훈(당 시 16세)은 박승용, 박승태 등 청ㆍ장년 등과 불갑산에 피난을 갔는데 불갑산에서 총을 맞고 사망하였으나 시신은 찾지 못하였다. 박승훈의 동생인 신청인 박무길(당시 11세)은 “형님 박승훈이 불갑산 초입인 해보면 금계리 금산마을 부근에서 총을 맞았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시신은 수습하지 못하였다” 고 진술하였다.36) 박무길의 가족은 당시 군경의 작전을 피하여 가족이 따로따로 피난을 갔는데 박무길 자신은 어머니, 할머니 등과 함께 불갑산으로 가지 않고 나산면으로 피난을 갔다. 박승훈 이 금산마을 부근에서 사망한 것은 임외포, 박유복이 돌아와서 전해주어 알게 되었는데, 박무길은 임외포 등37)에게서 “그때 우리는 군인들에게 쫓기는 중이라 총탄을 맞아 쓰러 져도 어떻게 할 수 없었다”는 말을 들었다. 박무길의 형 박승연(당시 13세)도 “형님이

1951년 정월 대보름 무렵에 불갑산으로 피난을 나갔는데 정월 보름날 어떻게 돌아가셨는 가는 모른다”고 진술하였다.38) 신청인과 참고인의 전문 진술로 볼 때 박승훈은 1951년 2월 20일 불갑산 대보름작전이 있던 날 사망하였지만 사망현장을 목격하지 못하여 사망경위는 알 수 없었다. 따라서 박승 훈이 1951년 2월 20일 불갑산에서 사망한 사건에 대해서는 진실규명불능으로 판단하였다. ❍ 함평군 월야면 월악리 김기병(다-4434) 월야면 월악리 노동마을에 살았던 김기병(당시 22세ㆍ이명 김병구)은 낮이면 군인들이 마을에 들어와 젊은 사람들을 괴롭히니 불갑산 용천사 주변이 안전지대라 생각하고 피난 을 가서 생활하였다. 불갑산 대보름작전이 있던 날 작전이 끝난 다음에 김기병은 군경에 쫓기다가 총격을 받고 사망하였다. 35) 36) 37) 38)

참고인 신청인 현재는 참고인

박승관 통화보고서(2008.11.7.) 박무길 진술조서(2008.8.20.) 임외포, 박유복 등이 사망하여 진술을 들을 수 없었다. 신청인 박무길 진술조서(2008.8.20.) 박승연 통화보고서(2008.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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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부 제2소위원회 사건(5)

김기병의 동생으로서 당시 17세였던 신청인 김병채는 “형님은 같은 동네 김병수와 함께 불갑산에 피난을 갔는데 김병수는 살아 돌아왔지만 형님은 사망하였다”면서 “전쟁 당시에 는 이리에서 생활하여 전쟁이 끝나고 1년이 지나 형님이 대보름 작전 때 불갑산에서 사망 하였다는 말을 듣고 시신을 찾으러 불갑산에 갔지만 찾을 수 없었다”고 진술하였다.39) 불갑산 대보름작전 때 불갑산에서 김기병과 함께 있었던 김병수(당시 20세)는 “당일 오후 2시까지 용천사 앞에 숨어 있다가 군인들이 밀고 올라오니 김기병과 헤어졌다. 나중 에 김기병의 시신을 찾아보았지만 찾을 수 없었다”며 “피난민들을 따라 송산재를 넘어 불갑산에서 내려왔다”고 진술하였다.40) 진실규명대상자 김기병이 불갑산작전이 있었던 1951년 2월 20일 오후 2시까지 불갑산 용천사 주변에 있었다는 김병수의 진술은 있지만 김기병이 어떤 경위를 거쳐 사망하였는 가, 희생경위는 어떤가에 대한 진술을 들을 수 없어 진실규명불능으로 판단하였다. ❍ 함평군 해보면 대창리 강남수(다-5312) 해보면 대창리 창서마을 거주 강남수(당시 22세)는 마을 앞 해보중앙국민학교 부근 쌍 구룡에서 1950년 12월 31일과 1951년 1월 12일 지역 주민들이 11사단 20연대 5중대 군인 들에게 살해되자41) 마을에 있기가 불안한데다 불갑산에 피난가면 안전하다는 소문을 듣 고 처 김영주(당시 20세)와 함께 불갑산 용천사 부근으로 피난을 갔다. 강남수는 처 김영 주가 내려온 상태에서 1951년 2월 20일 불갑산 대보름 작전이 있었고 해보면 산안마을 불갑산 안에서 피난생활을 하던 강남수의 시신은 수습하지 못하였다. 강남수의 처 김영주는 불갑산작전 전전날 원거주지였던 창서마을로 식량을 가지러 왔 는데 다음날 오후 빨치산 토벌작전을 하려고 불갑산 주변으로 몰려드는 군인을 보고 불 갑산에 되돌아가지 않은 채 마을에 남아 있었다.42) 불갑산작전 이후 여자 혼자였던 김영 주는 무서워서 남편의 시신을 찾을 엄두도 내지 못하였다고 하였다. 조사결과, 신청인 김영주의 진술에 따르면 강남수는 불갑산으로 피난을 가서 산안마을 에서 생활한 사실은 있지만 작전 당일 김영주는 해보면 대창리 창서마을에 있어서 사건 현장을 목격하지 못하였다. 또 강남수의 사망사실에 대한 목격ㆍ전문 진술은 없지만 산 39) 신청인 김병채 진술조서(2008.8.19.) 40) 참고인 김병수 통화보고서(2008.11.8.) 41) 1950년 12월 31일과 1951년 1월 12일 두 차례에 걸쳐 쌍구룡 주변에서 11사단 20연대 5중대에 의한 민간 인 희생사건이 발생하였다. 진실화해위원회, 「함평11사단사건진실규명결정서」, 2007.7.3. 42) 신청인 김영주 진술녹취서(2008.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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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마을은 오두치와 함께 피난민 밀집지역이어서 작전 후 군인들에게 끌려나와 사망한 것 으로 추정되어 진실규명불능으로 판단하였다. ❍ 함평군 월야면 용정리 문길성(다-5618) 함평군 월야면 용정리 복용마을에 함께 살았던 문길성(당시 29세)이 주변에서 있었던 군경의 토벌작전을 피하여 불갑산으로 피난을 갔다가 1951년 2월 20일 불갑산 대보름작 전 때 사망하였지만 시신은 수습하지 못하였다. 신청인 문기철(당시 5세)은 “숙부는 분가하여 따로 살고 있었고 어렸을 때라 숙부에 대 하여 자세히 알 수 없다”고 하였다. 문길성이 불갑산으로 피난 나가 돌아오지 않은 것에 대하여 같은 마을에 살았던 양윤식(당시 18세)은 “돌아가신 아버지께서 불갑산 용천사 부근 오두치에서 피난생활을 하셨는데 그때 문길성 등 주민들과 함께 대보름작전 때까지 지냈다고 말씀하셨다. 아버지도 불갑산 작전이 있던 날 총을 맞아 부상당하셨다”고 진술 하였다.43) 사건 당시 불갑산 주변의 상황과 문길성이 장성군 삼서면 주민들이 집단적으로 거주하 였던 오두재에 있었다는 참고인 양윤식의 전문 진술 등으로 미루어 문길성은 군인들의 대보름작전이 끝나고 빨치산들이 파놓았던 방공호에서 사망한 것으로 보이지만 목격, 전 문 진술이 없어 진실규명불능으로 판단하였다. ❍ 함평군 신광면 송사리 김양묵ㆍ김정호(다-7291) 진실규명 신청인 김영수는 신광면 송사리 삼천동에 살았던 자신의 백부 김양묵(당시

21세)과 김정호(당시 17세)가 1951년 음력 1월 14일 경찰의 군유산 토벌작전 과정에서 자 신의 집이 불에 타자 그날 저녁 불갑산 부근인 해보면 광암리 운암마을로 피난을 나갔다 가 사망하였다고 진술하였다.44) 신청인 김영수(1979년 출생)는 피난을 나갔던 백부 두 분이 불갑산 대보름 작전 때 불 갑산에서 사망한 것에 대하여 아버지 김병호(사건 당시 14세)가 살아계실 때 아버지로부 터 “백부 두 분은 피난 행렬의 앞에 가셨고 아버지는 할머니와 함께 뒤따라 가다가 중간 에서 마을로 돌아오셨다는 말씀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김영수의 백부 김양묵과 김정호가 할머니 아버지 등 가족과 함께 불갑산 부근에 피난

43) 참고인 양윤식 통화보고서(2008.10.31.) 44) 신청인 김영수 진술조서(20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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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부 제2소위원회 사건(5)

을 나갔다가 대보름작전 당일 작전이 끝나고 군인들에게 몰리면서 피난 행렬에서 형제가 헤어진 것으로 보이지만 사망현장을 목격한 목격자나 참고인의 진술이 없어 진실규명불 능으로 판단하였다. ❍ 함평군 월야면 정산리 박균양(다-8058) 월야면 정산리 영가마을에 살았던 박균양(당시 26세)이 마을 인근에서 군인들의 토벌 작전 중 인명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불갑산으로 피난을 갔다. 박균양은 1951년 2월

20일 대보름작전 때 군인들의 총격을 피하여 피난을 다니다가 부상을 입고 다음날 사망 하였다. 박균양의 동생인 신청인 박균열(당시 16세)은 “주변에서 불갑산에 피난을 가면 안전하 다는 말이 있어 장형 박대운과 중형 박균양이 불갑산으로 피난하였다. 나도 형님들을 뒤 따라 불갑산에 피난을 갔는데 나는 며칠만 산에 있다가 대보름작전 이전에 내려왔다”고 진술하였다.45) 박균열은 박균양의 부상에 관하여 “지금은 사망한 장형 박대운에게서 ‘당일 비가 내렸 는데 해보면 광암리 운암마을 위 용천사 방향으로 몰려오던 군인들에게 총격을 받아 부 상을 입었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박균양이 월야면 정산리에서 불갑산 용천사 부근으로 피난을 가서 불갑산 대보름날 군 인들의 총격에 부상을 입고 다음날 사망하였다고 하였지만 박대운이 사망46)하여 박균양 의 사망경위 등에 대하여 진술을 들을 수 없어 진실규명불능으로 판단하였다. ❍ 함평군 해보면 광암리 박병만(다-8491) 불갑산 아래인 해보면 광암리 운암마을에 살았던 박병만(당시 22세)은 1951년 2월 20 일 아침부터 군경의 총성이 울리자 처 전귀임(당시 16세)과 함께 집을 나와 이전에 파놓 았던 굴에 주민들과 함께 피신하였다. 주민과 가족을 피신시킨 박병만은 동향을 살피러 나간다며 처만 굴 안에 남겨두고 밖으로 나갔다가 그 뒤 돌아오지 않았다.47) 신청인 박창 섭(1951년 출생)은 자신은 유복자인데 사건 관련 내용은 나중에 자라서 어머니께 들었다 고 하였다. 박병만의 처 전귀임은 “그 무렵 우리 집에 있었던 무안 사람들이 아침 일찍 사라져 군 45) 신청인 박균열 진술조서(2008.7.3.) 46) 박대운의 제적등본을 확인한 결과 박대운은 1990년 사망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47) 신청인 박창섭ㆍ참고인 전귀임 진술조서(2008.10.18.)

함평ㆍ광주ㆍ장성지역 민간인 희생 사건 613


제 8 권

경이 작전을 들어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침을 먹고 오전 9시경 총성이 들리자 이불 등 살림을 짊어지고 남편과 함께 피난을 나가 남편이 미리 파놓은 굴속으로 피난을 갔다. 그곳에 살림살이를 내려놓은 남편은 함께 모여 있으면 위험하기도 하고 주변도 둘 러보겠다며 굴 밖으로 나갔는데 돌아오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48)

1951년 2월 20일 불갑산 대보름작전이 있었을 때 불갑산 용천사 아래인 해보면 광암리 운암마을에 살았던 박병만이 은신처 부근에서 총격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사건 당 일 오후 작전이 끝나고 광암리 운암마을에 들어온 군인들이 주민들을 연행하여 살해한 뒤 마을에 불을 질러 시신은 수습하지 못하였다.49) 따라서 박병만은 군인들의 작전이 끝 난 뒤 사망한 것으로 보이지만 목격자가 없어 진실규명불능으로 판단하였다. ❍ 함평군 해보면 상곡리 윤석우(다-10823) 군경이 불갑산 대보름작전을 펼 때인 1951년 2월 20일 불갑산 용천사로부터 4킬로미터 남짓 떨어진 해보면 상곡리 상모마을에 살았던 윤석우(당시 23세)는 작전 당일 용천사 앞 에서 총격을 받아 사망하였다. 윤석우의 6촌 동생으로 진실규명 신청인 윤길수(당시 9세)는 “친형 윤석현이 당시 대한 청년단원이어서 우리 가족은 피난을 가지 않고 어머님과 집에 있었다. 그래서 6촌형님 윤 석우가 어떻게 사망하였는지는 모르지만 피난을 다녀 온 사람들로부터 사망하였다는 말을 듣고 현장에 가서 심하게 부패한 6촌형의 시신을 수습하여 매장하였다고 진술하였다.50) 신청인 윤길수는 당시에는 형님이 계셨기 때문에 내용을 조금이라도 알 수 있었을 텐 데 형님이 돌아가셔서 지금은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다고 진술하였다. 윤석우가 살았던 상곡리 상모마을이 용천사 인근에 있고, 주민들이 1951년 1월 12일 11 사단 20연대 5중대 군인들에 의한 민간인 살해사건51)이 발생하자 두려움을 느끼고 불갑 산 주변으로 피난을 갔던 상황 등으로 볼 때 윤석우가 불갑산 용천사 앞에서 사망한 사실 은 인정되나 누구에게, 어떻게 살해되었는지 사건의 경위는 알 수 없어 진실규명불능으 로 판단하였다.

48) 49) 50) 51)

신청인 박창섭ㆍ참고인 전귀임 진술조서(2008.10.18.) 참고인 박정숙 진술조서(2008.9.2.) 신청인 윤길수 진술조서(2008.4.25.) 진실화해위원회, 「함평11사단사건 진실규명결정서」, 2007.7.3.

614 2010년 상반기 조사보고서


제 2 부 제2소위원회 사건(5)

2) 군유산 등 ❍ 함평군 신광면 동정리 김정수(다-3646) 군유산 아래인 신광면 동정리 수정동마을에 살았던 김정수(당시 25세)는 1950년 음력 섣달 무렵부터 “경찰이 작전을 들어오면 주민들을 죽일 것이니 군유산으로 피난을 가면 안전하다”는 말을 빨치산으로부터 듣고 있었는데 1951년 2월 19일(음력 1월 14일) 이른 새벽부터 마을 앞에서 경찰의 총성이 들리자 1, 2킬로미터 떨어진 군유산으로 피난을 나 갔다. 군유산으로 피난한 김정수는 피난민 대열에서 밀려다니다가 군유산 정상에서 손불면 북성리 방향으로 내려갔지만 돌아오지 않았다.52) 군유산 작전이 있던 1951년 2월 19일의 상황에 대하여 당시 북성리에 거주하던 참고인 강해선(당시 21세)은 “경찰은 북성리 사기마을에서 군유산에서 내려오던 피난민 중 청ㆍ 장년을 선별하여 살해하였다”고 진술하였다.53) 김정수의 사촌동생인 신청인 김용문(당시 4세)은 “1951년 2월 19일(음력 1월 14일) 함 평경찰서 기동대가 군유산 빨치산 토벌작전을 나왔을 때 사촌형 김정수는 군유산에서 북 성리 방향으로 내려오다가 행방불명되었다는 말을 어른들로부터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김정수가 행방불명된 사건에 대하여 동정리 정상일(당시 17세)은 “김정수는 같은 동네 에 살았으며 나이는 나보다 7, 8살 정도 많았다.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김용문의 집 에 있었다. 군유산에 피난 가서 사망하였다는 사실은 알고 있지만 어떻게 사망하였는가 는 모르다”고 진술하였다.54) 신광면 동정리 주민 김정수가 군유산작전이 있던 1951년 2월 19일 군유산에서 손불면 북성리 방향으로 내려갔다는 전문 진술로 볼 때, 시신은 수습하지만 경찰에 의하여 살해된 것으로 보이나 목격 진술이 없고 시신을 수습하지 못하여 진실규명불능으로 판단하였다. ❍ 함평군 손불면 학산리 배규열(다-4939) 손불면 학산리 해은마을 배규열(당시 17세)이 경찰의 군유산 빨치산 토벌작전 하루 전 인 1951년 2월 18일, 마을에 있던 지방좌익이 군유산 아래인 북성리의 지방좌익에게 심부 름을 시켜 북성리로 갔는데 돌아오지 않았다. 52) 신청인 김용문 진술조서(2008.5.8.) 53) 진실화해위원회, 「함평지역 민간인 희생사건」, 2009.11.17. 54) 참고인 정상일 진술조서(2009.4.1.)

함평ㆍ광주ㆍ장성지역 민간인 희생 사건 615


제 8 권

배규열의 동생인 신청인 배귀태(당시 7세)는 “형님이 행방불명되었다는 말은 부모님께 들었다. 사건 이후 손불면 일공구마을에 살던 형님 친구로부터 형이 북성리에서 경찰에 잡혀 사망하였다는 말을 듣고 시신이라도 찾으려고 수소문하였지만 찾을 수 없었다. 그 당시에는 마을에 젊은 사람이 많지 않아 형님이 심부름을 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55) 이 사건에 대하여 학산리 해은마을에 살았던 배승묵(당시 21세)은 “당시 학산리 복학 마을에 빨치산의 분주소가 있었는데 여기 있던 반란군들이 8촌형님 배규열에게 심부름을 시켰다”고 진술하였다.56) 배규열이 손불면 학산리 복학분주소에 있던 지방좌익의 심부름으로 군유산 아래인 북 성리에 거주하던 반란군에게 갔는데 다음날 군유산 빨치산 토벌작전 때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나 사망경위, 과정 등에 대한 진술이 없어 진실규명불능으로 판단하였다. ❍ 함평군 신광면 동정리 임부금(다-3636) 이 사건의 신청인 임경호는 진실규명대상자 임부금의 아들이나 2006년 9월 28일 사망 하였다.57) 임부금의 사망사실에 대하여 신광면 동정리에서 참고인을 탐문하였지만 임경 호가 일찍이 출향하여, 고향에 자주 오지 않은 상태에서 외지인 완도에서 사망하여 사건 에 대한 참고인을 찾을 수 없었다. 그러나 신청인 임경호가 진실규명신청서와 함께 제출한 임부금의 제적등본을 확인한 결과 ‘서기 1951년 1월 14일58) 본적지에서 사망, 동거자 임덕오(임부금의 아들) 서기

1967년 7월 25일 신고’로 기재되어 있다. 임부금의 제적등본에 기재된 바와 같이 임부금이 군유산 빨치산 토벌작전이 있었던

1951년 2월 19일 사망한 것으로 보이나 사망경위를 파악할 수 없어 진실규명불능으로 판 단하였다.

나. 광주 ❍ 광산군 삼도면 삼거리 오상근(다-6352) 신청인 오희례는 광산군 삼도면 삼거리에 거주하던 아버지 오상근(당시 29세)이 1950 55) 56) 57) 58)

신청인 배귀태 진술조서(2008.5.20.) 참고인 배승묵 진술조서(2009.6.9.) 신광면 사무소, 신광면-3773(2008.5.6.) 1951년 1월 14일은 음력으로 보이며 양력으로 환산하면 1951년 2월 19일로 이날 군유산 빨치산 토벌작전 이 있었던 날이다.

616 2010년 상반기 조사보고서


제 2 부 제2소위원회 사건(5)

년 10월 지서에 야경을 나간 후 돌아오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사건 당시 3살이었던 신청인 오희례는 “아버지가 집을 나가셨던 기억이 있고 친척들에 게서 경찰이나 군인들에게 죽었을 것이라는 말을 들었을 뿐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며, 숙 부께서도 당시 고향에 계시지 않아 모르실 것”이라고 진술하였다.59) 광산군 삼도면 삼거리 오상근이 1950년 10월 지서에 야경을 나갔다가 돌아오지 않았는 데 경찰이나 군인들에게 죽었을 것이라는 소문은 있었지만 사망경위가 구체적이지 않아 진실규명불능으로 판단하였다.

다. 장성 ❍ 장성군 삼서면 두월리 홍응식(다-10706) 장성군 삼서면 두월리 두동마을에 살았던 신청인 홍학도(당시 13세)는 넷째삼촌 홍응 식이 1950년 초겨울 서삼면 장소불명의 곳에서 고용살이를 하던 중 군인들에 의해서 희 생되었다고 진술하였다. 홍응식의 사망사실에 대하여 신청인 홍학도는 “넷째삼촌의 사망에 관한 이야기는 동네 어른들에게 들었다”며 “삼촌은 몇 년째 남의집살이를 하여 얼굴도 기억나지 않는데 군인 들이 죽였다는 것만 들어서 알고 있다. 시신도 찾지 못하여 며칟날 어디에서 돌아가신지 모른다”고 진술하였다.60) 서삼면 일대는 빨치산과의 교전이 잦았고 토벌작전 때문에 군인들의 이동이 많았던 지 역이고, 홍응식이 군인들에게 총살되었다는 전언이 있다는 신청인 진술로 미루어볼 때 홍응식은 수복작전 중 사망한 것으로 보이지만 목격자, 장소 등을 알 수 없어 진실규명불 능으로 판단하였다.

Ⅲ. 결론 함평ㆍ광주ㆍ장성지역 민간인 희생사건을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김정수(金正秀ㆍ다-3646), 배규열(裵圭烈ㆍ다-4939) 등 2명의 사망사실에 대해서 신청 인 및 참고인은 ‘경찰이 마을에 들어오면 모두 죽일 것이니 군유산으로 피난하는 것이 안 59) 신청인 오희례 진술조서(2008.5.20.) 60) 신청인 홍학도 진술조서(2008.7.8.)

함평ㆍ광주ㆍ장성지역 민간인 희생 사건 617


제 8 권

전하다’는 지방좌익 등의 선전에 1951년 2월 19일 군유산에 피난 갔다가 경찰의 총격에 사망하였다고 주장하였지만 사망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①목격자 진술이 없고 ②시신수 습을 하지 못하여 불법성 여부를 판단할 수 없었다. 따라서 이 사건은 진실규명불능으로 판단하였다. 한정섭(韓貞燮ㆍ다-3915), 김춘기(金春基ㆍ다-3965), 박승원(朴勝源ㆍ다-3966), 박승태

(朴勝台ㆍ다-3967), 박승훈(朴勝熏ㆍ다-4269), 김기병(金己炳ㆍ다-4434), 강남수(姜南秀 ㆍ다-5312), 문길성(文吉星ㆍ다-5618), 김양묵(金良黙)ㆍ김정호(金正鎬ㆍ이상 다-7291), 박균양(朴均陽ㆍ다-8058), 박병만(朴秉晩ㆍ다-8491) 등 12명의 사망사실에 대해서 신청 인 및 참고인은 함평 수복 이후 군경의 빨치산 토벌작전 과정에서 민간인 희생이 발생하 였고, 불갑산으로 피난 가는 것이 안전하다는 빨치산 등의 선전에 따라 불갑산으로 피난 을 나갔다가 1951년 2월 20일 ‘함평군 해보면 불갑산 빨치산 토벌작전’ 직후 군경의 총격 에 사망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사망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①목격자 진술이 없고

②시신 수습을 하지 못하여 사망과정에 불법성이 있었는지를 확인할 수 없어 진실규명불 능으로 판단하였다. 또 오상근(吳相根ㆍ다-6352), 홍응식(洪應植ㆍ다-10706), 윤석우(尹 錫宇ㆍ다-10823) 등은 사망사실에 대한 목격자 진술이 없고 불법성을 찾을 수 없어 진실 규명불능으로 판단하였다. 한편 임부금(任富金ㆍ다-3636)의 사망사실에 대해서는 신청인 임경호가 2006년 사망하 여 진술청취는 못하였지만 임부금의 제적등본 상 사망일이 1951년 1월 14일로 기재된 점 으로 보아 군유산 작전에 사망한 것으로 보이지만 사망경위를 확인할 수 없어 진실규명 불능으로 판단하였다.

618 2010년 상반기 조사보고서


제 2 부 제2소위원회 사건(5)

서울ㆍ경기지역 미군관련 희생 사건 【결정사안】 한국전쟁 시기인 1950년 7월부터 1953년 5월 사이에 서울·경기지역 일대에서 발생한 미군관련 희생사건에 대한 조사결과 진실규명이 불가능하였으므로 진실규명불능으로 결 정한 사례. 【결정요지】

1. 서울시 용산, 마포지역과 경기도 고양, 수원, 강화 등 서울과 경기도 일대 주민과 피 난민들이 한국전쟁 시기인 1950년 7월부터 1953년 5월 사이에 이 지역에 대한 미군의 폭 격 및 총격으로 사망하였으나, 불법적인 희생 여부는 규명하지 못하였다.

2. 신청인 및 참고인 진술을 통해 서울 용산과 경기도 수원 등지에서 미군 폭격과 총격 으로 사망한 사실이 밝혀진 사람은 총 21명이다.

3. 서울과 경기지역에서 발생한 미군폭격 및 총격 관련사건에 대해, 국제법 위반 가능 성을 고려하여 국제법에서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1907년 「육전의 법 및 관습에 관 한 헤이그협약」 제25조(무방비 마을의 폭격 금지), 제26조(사전경고), 제46조(생명이나 재 산의 존중의무), 헤이그 공전규칙안(Draft Rules of Air Warfare, 1923) 제24조(민간인․ 민간시설 폭격금지), 「제네바 제4협약」(제2편 주민의 일반적 보호, 제16조) 등을 면밀하 게 검토하였다. 그러나 사건관련 미군폭격 기록, 작전지침, 교전지침 등을 충분히 입수 분 석하지 못해 미군폭격의 불법성 여부를 규명하지 못하였다.

4. 서울과 경기지역에서 발생한 미군피해 사건에서 당시 미국과 한국정부가 피난민 보 호와 소개 조치, 폭격 시 민간인 거주마을에 대한 충분한 숙지와 주의 의무, 적군과 민간 인, 전투원과 비전투원을 구별 식별하는 사전 조치와 교육 등을 소홀히 한 점은 인정된 다. 그러나 작전과정에 이루어진 미군폭격으로 민간인 피해 및 사망이 발생한 사실은 인 정되지만, 이 사건이 국제법을 비롯한 관련법령에서 규정하고 비례의 원칙 등을 위반했 는지 여부는 규명하지 못했다.

서울․경기지역 미군관련 희생 사건 619


제 8 권

【전

문】

【사 건】다-695호 외 7건, 서울ㆍ경기지역 미군관련 희생사건 【신청인】김태영 외 7명 【결정일】2010. 6. 30. 【주 문】 이 사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진실규명이 불가능하므로 ‘진실규명불능’으로 결정한다. 【이 유】

I. 조사개요 1. 사건개요 신청인 정영자 외 7인은 2005년 12월 5일부터 2006년 11월 30일까지 진실․화해를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원회)에 1950년 7월 이후부터 1953년에 이르기까지 서 울경기지역에서 발생한 미군 관련 민간인 희생사건과 관련하여 진실규명을 신청하였다. 신청인들이 접수한 사건 수는 총 8건이며, 신청인이 주장하는 희생자는 24명이다. 이 중 피난민과 관련한 사건은 신청인 김태영(다-130)과 강경원(다-5347)이고 나머지는 인민군 이 서울경지지역을 점령한 때에 발생하였다. 신청서 접수 현황은 아래와 같다. <표 1> 신청 접수 현황 연 번

1

사건번호

다-130

2 다-695

620

접수일자

2005.12.06

2006.01.16

신청인

(생년월일)

진실규명대상자 당시 신청인과 성별 사망/부상일자 (한자명) 나이 관계 이영순 여 24 모 李英順 1950년 9월 13일 이름

김태영 (金泰英) 김태영 (1947.12.2) 金泰英 김광식 박곤성 (金光植) 朴昆成 (1932.4.1)

2010년 상반기 조사보고서

4

본인

54

당시거주지

(사망/부상)

충남 연기군 소정면 272번지

1950년 7월 16일 (사망)

서울시 마포구 신공덕동 148번지


제 2 부 제2소위원회 사건(5)

연 번

사건번호

접수일자

3 다-2316

2006.03.13

4 다-5347

2006.09.29

5 다-7706

6 다-7955

2006.11.24

2006.11.28

7 다-8068 2006.11.29

8 다-10539 2006.11.30

신청인

(생년월일)

진실규명대상자 당시 신청인과 성별 사망/부상일자 (한자명) 나이 관계 이름

서병규 김문선 (徐炳奎) 金問先 (1936.9.29) 임재순 강경원 任宰順 (姜慶遠) 강경원 (1923.7.7) 姜慶遠 정인섭 鄭寅燮 정재갑 주귀동 (鄭在甲) 朱貴童 (1944.12.10) 정진섭 鄭晋燮 김재황 김치정 (金在皇) 金致靜 (1963.2.25) 金氏1) 정영환 鄭榮煥 정영숙 鄭榮淑 정영 鄭榮 정영희 鄭榮姬 정영식 鄭榮植 정영자 (鄭榮子) 정영관 (1952.4.15) 鄭榮寬 정영상 鄭榮祥 정순원 鄭淳源 진성순 陳成淳 정기창 鄭基昌 정정숙 鄭貞淑 ○○○2) 박종열 김인선 (朴鍾烈) 金仁善 (1947.6.18)

51

65

당시거주지

이웃

1950년 7월 하순 (사망)

경기도 고양군 중면 일산리 653번지

1950년 7월 3일 (사망/부상)

서울시 영등포구 본동 9번지

28

27

24

20

숙부

57

조부

74

조모

18

오빠

15

언니

13

오빠

10

언니

8

오빠

5

오빠

2

오빠

54

40

55

이모부

9

이종사촌

1950년 9월 16일 또 강화군 길상면 는 9월 20일 선두리 1005번지 (사망) 1950년 9월 26일 또 서울 서초구 는 29~30일 내곡동 203번지 (사망)

1950년 7월 16일 서울시 용산구 (10명 사망/2명 부상) 원효로 2가

부 (부상) 모 (부상)

이종사촌 남

21

이웃

1953년 5월 20일 (사망)

인천 춘의도

서울․경기지역 미군관련 희생 사건 621


제 8 권

2. 조사의 근거 및 경과 진실화해위원회 조사 근거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조제1항제3 호로서, 그 조사의 대상을 “1945년 8월 15일부터 한국전쟁 전후의 시기에 불법적으로 이 루어진 민간인 집단희생사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진실화해위원회는 1950년 7월에 서울지역에서 발생한 미군에 의한 희생사건 2건

(사건번호 다-695, 다-8068)은 서울 용산지역 미군폭격사건으로 조사하였다. 그리고 나머 지 신청된 6건(사건번호 다-130 외 5건)은 개별사건으로 조사하였다. 미군에 의한 민간인 집단희생사건의 법적 판단 문제와 관련하여 진실화해위원회는 경북 예천 산성동 사건

(2007.11.20), 인천 월미도 사건(2008.2.26.), 충북 단양 곡계굴 사건(2008.5.20), 경기지역 사건(2008.11.18) 등에 대한 진실규명을 통해 부분적으로 검토한 바 있다. 이들 사건에 관 한 진실규명 결정에 있어서 진실화해위원회는 첫째, 대규모 공중폭격에 앞서 민간인 희 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전정찰과 피난조치, 그리고 소개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였는지 여부,3) 둘째, 공중공격에서 전폭기 조종사가 민간인을 식별하는 등의 주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였는지 여부,4) 셋째, 마을 민가, 도시 등 민간인이 거주하는 지역에 무차별 폭격을 실행하였는지 여부5) 등을 조사하였다. 이상의 기준 하에 미군이 부당한(unjust) 공격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사건의 경우, ‘전쟁법’ 또는 ‘국제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이 보고서는 첫째, 상기 사건의 적법성 판단의 근거가 되었던 국제인도법과 국제법6)의 정신에 비추어 서울 용산지역 미군에 의한 희생사건에 대해서도 상기의 국제법 1) 신청인 정영자가 제출한 제적등본에 피해자 이름은 기재되어 있지 않고 金氏라고만 되어 있다. 2) 신청인 정영자는 정영숙 외 10명(정영희, 정영숙, 정영관 포함)으로 피해자를 기재하였고 조사과정에서 나 머지 피해자 성명은 알 수 있었으나 이종사촌 1명의 성명은 확인할 수 없었다. 3) 헤이그 육전규칙 제25조는 “어떤 형태로든 무방비 마을의 거주지, 건물 등에 대한 포격(폭격)은 금지”하고 있으며, 공중전에 관한 헤이그 규칙 초안 제22조에는 “지상군의 작전지역과 인접한 시가지 마을, 부락, 거 주촌 혹은 건물을 폭격하는 경우에도, 그러한 군사요충지의 폭격이 민간인 피해를 감안할 때, 충분히 정당 화될 수 있는 경우에만 인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국제인도법에는 민간인과 교전자를 엄격하게 구별하여 공격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구별의 원칙(the principle of distinction)이 기본적인 원칙으로 확립되어 있다. 예컨대 헤이그 공중전투규칙초안(Draft Rules of Air Warfare, 1923) 제22조에는 “민간인의 위협, 군사적 성격이 없는 사유물의 파괴나 손상, 비전 투원의 가해를 목적으로 하는 공중폭격을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24조에는 ‘공중폭격은 군사 적 목적, 다시 말해서 그 대상물의 파괴나 손상이 교전국에게 군사적 실리를 도모함이 명백할 때에 한해 서 합법적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5) 헤이그 육전협약 제23조는 “군사적 필요에 비추어 볼 때, 불필요하거나 지나친 고통을 주는 살상이나 파괴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6) 한국전쟁 당시의 한국이 가입한 인권 관련 조약으로는 1948년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세계인권선언」, 유엔 총회결의 제217(III)호(1948년 12월 10일) 등이다.

622 2010년 상반기 조사보고서


제 2 부 제2소위원회 사건(5)

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둘째, 사건 발생 시기 및 발생지역 등을 고려할 경우, 북한군 점령지에서 적용될 수 있는 전쟁법 및 국제법 위반 사항 등을 검토하고자 한다.7) 유족들은 이 사건들에 대한 진상규명을 통해 첫째, 희생자들의 원혼을 달래줄 것, 둘째, 유족에게 합당한 보상을 해줄 것, 셋째, 한․미 정부가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것 등 을 촉구하고 있다.

3. 규명과제 이 사건의 규명과제는 다음과 같다. 가. 미군 폭격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의 실재 여부와 희생자 신원 확인 나. 인민군 서울경기지역 점령 상황, 미군 폭격 및 총격의 배경, 지휘․명령체계 다. 서울·경기지역 미군 폭격 및 총격의 불법성 여부

4. 조사방법 이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첫째, 신청인․참고인 조사 둘째, 문헌 및 문서 조사가 이 루어졌다. 신청인들이 제출한 신청서 및 관련자료 등을 검토하여 1) 진술조사, 문헌조사, 문서 수집을 실시한 후, 2) 사건의 주요 규명 과제를 설정하였고, 3) 이후 1차 진술을 객 관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문헌 및 문서 조사와 추가 진술조사를 진행하였다.

가. 신청인․참고인 조사 서울지역 민간인 희생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신청인 2명과 참고인 3명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였다. 신청인 및 참고인을 대상으로 사건 당일 상황(사건 발생 시간, 폭격 및 피해 상황, 사건 장소), 사건전후 상황(생존 가족 이동), 조차장8) 등 폭격 상황, 소개 명령 관련, 가족 이외 사건 희생자 및 확인자 등을 조사하였다. 신청인과 참고인의 진술 조사 과정에 는 다음과 같은 어려움이 있었다. 첫째, 미군 폭격에 의한 희생사건은 피해자들이 전혀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불시에 발 7) 한편, 진실화해위원회에 사건을 신청한 서울 용산지역의 희생자 유가족들은 전쟁이 끝난 후에도 오랜 기 간 동안 집단희생사실을 세상에 알릴 기회를 얻지 못하였고, 1999년에 ‘노근리 사건’이 AP통신을 통해 공 론화되면서, 이에 영향을 받아 진상규명 요청을 하기에 이르렀다. 8) 조차장은 역의 한 종류로서 열차객차와 짐차를 조절하는 곳으로서, 철도에서 열차를 잇거나 떼어 내는 곳 이자 철도차량의 입환과 조성을 위하여 별도로 설치한 장소이다.

서울․경기지역 미군관련 희생 사건 623


제 8 권

생한 경우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생존자 또는 목격자들의 기억이 매우 모호하고 제한적 이었다. 먼저 사전에 질문지를 작성하여 한두 차례 진술 조사를 실시하고, 이후 중요 사 항에 대한 추가 조사 및 확인 작업을 진행하였다. 또한 여러 진술인들의 증언을 교차시켜 확인함으로써 폭격시간과 날짜, 피해자의 사망 및 부상경위, 소개명령 등에 관해 매우 중 요한 진술을 얻어낼 수 있었다. 둘째, 동일한 경험을 한 진술인들 사이에서도 기억 및 진술에 차이가 있었다. 이에 사 전조사를 통하여 당시 상황을 비교적 소상히 기억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현장 목격자와 중요 참고인을 선별하여 진술 조사를 실시하였다.

나. 자료 조사 서울 용산지역 폭격사건의 가장 중요한 입증자료는 한국전쟁기 공중폭격을 담당한 미 극동공군(Far East Air Force, FEAF) 예하 전투부대의 ①임무보고서, ②정보 및 작전일 지, ③작전명령서, ④통신기록 등이다. 극동공군은 남한지역 폭격을 담당한 제5공군(Fifth

Air Force, FAF)과 북한 지역 및 남한 지역의 폭격을 전담한 극동공군 폭격기 사령부 (FEAF Bomber Command)로 대별된다. 본 보고서에 활용된 자료를 개괄적으로 소개하 면 다음과 같다.9) 첫째, 극동공군의 정보작전요약(Intelligence Operation Summary)와 극동공군 일지

(FEAF Daily Journal), 그리고 극동공군일일작전사(A Day by Day History of Far East Air Forces Operations)를 참조하였다.10) 정보작전요약과 일지는 당일의 사건, 메시지, 명령 등에 관한 내용을 기재한 것이며, 일일작전사는 폭격기 사령부의 출격 수, 목표물, 폭격결과를 전반적으로 기재한 것이다.11) 둘째, 극동공군 폭격기사령부 작전명령서(FEAF Bomber Command Operations Oder) 와 극동공군 폭격기 사령부 다이제스트(FEAF Bomber Command Digest) 등이다. 극동 공군 폭격기 사령부는 B-29 중폭격기로 구성된 대량폭격 전담부대였다. 진실화해위원회 가 미공군역사연구소(AFHRA)에서 수집하여 소장한 마이크로필름 Roll No. ID 1275,

9) 미 공군의 공중폭격 관련 자료 소개는 다음의 연구에 도움을 받았음. 김태우 「한국전쟁기 미 공군의 공중 폭격에 관한 연구뺸,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08, 16~20쪽 참조. 10) 극동공군 일지와 보고서는 미 국립문서보관소(NARA)의 RG 342 시리즈 한국전쟁 정보 기록과 미공군역 사연구소(AFHRA) 소장 임무보고서 파일 등에 들어 있다. 11) 일일작전사는 극동공군 예하부대의 전투 및 정찰 내용, 정찰활동을 통해 획득한 적정 정보, 공군의 활동을 수치로 보여주는 통계요약(statistical summary)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624 2010년 상반기 조사보고서


제 2 부 제2소위원회 사건(5)

7171-7172, 7175 등에서 이들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셋째, 오도넬(Emmett O'Donnell) 극동공군 폭격기사령관과12) 극동공군사령관 스트레 이트메이어(George Stratemeyer)의 회고록 및 일기 자료를 참고하였다.13) 넷째, 극동공군 및 제5공군 산하 전투부대들의 비행기 편대 임무보고서(Mission

Report)이다.14) 이 임무보고서는 구체적인 폭격 양상을 확인할 수 있는 핵심 자료 중 하 나이다.15) 그러나 이 보고서는 극동공군 폭격기 사령부 산하 전투부대의 임무보고서를 활용하지 못하였다. 그 이유는 현재 미국 정부가 폭격기사령부 자료의 상당부분을 공개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진실화해위원회는 2007년 9월과 2008년 3월 두 차례에 걸쳐 미 국립문서보관소(NARA)에서 폭격기사령부 자료를 열람하고자 시도하였으나 가능하지 않았다.

Ⅱ. 조사결과 1. 사건배경 가. 전쟁 발발 및 전투상황에 대한 서울 시민의 인식 이 사건 중 피해가 가장 크게 발생한 서울 용산지역을 중심으로 사건배경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미군의 공중폭격에 의해 다수의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한 용산지역 미군 폭 12) 폭격기사령부 사령관 에멧 오도넬 장군은 2차세계 대전 초기 필리핀에서 제19폭격대대의 한 중대를 지휘 하였으며, 2차대전 후반에는 제73폭격기비행단의 마리아나 군도에의 전략폭격을 지휘했다. 1948년부터는 전략공군(SAC) 예하 제15공군을 지휘하였다. 13) The Three Wars of Lt. Gen. George Stratemeyer, His Korean War Diary, Air Force History and Museum Program, 1999. 2차 세계대전시기 대일본 폭격을 지휘했던 르메이(Curtis Lemay, 제20공군사령 관) 장군, 오도넬(Emmett O'Donnell, 제21폭격기사령관) 장군은 한국전쟁기 각각 전략공군사령관, 극동공 군 폭격기사령관으로 지휘를 담당했다. 14) 전투나 정찰임무를 수행하고 돌아 온 조종사들은 소속 부대에 임무보고서를 제출하였는데, 이 보고서에는 임무수행 일자, 임무의 종류, 부대명, 비행기의 종류와 수, 이착륙 시간, 목표물, 관측내용, 폭탄의 종류, 적 정 상황 등의 내용을 기재하였다. 극동공군 임무보고서는 RG 342 Series: Mission Reports of US Air Force Units During the Korean War Ear와 Series: Records of the Engineering Division, Air Material Command, Wright-Patterson Air Force Base, Ohio: Research and Development Project Case Files, ca.1921.-ca.1953, 그리고 미공군역사연구소(AFHRA) 마이크로필름 Roll No. ID 0487 등에 보관되어 있다. 15) 임무보고서의 종류를 살펴보면, 모스키토 임무보고서(Mosquito Mission Report), 임무공격보고서(Mission Strike Report), 전폭기 조종사 정보임무요약(Fighter-Bomber Intelligence Mission Summary), 관측일지 (Observer Log), 임무진술서(Mission Interrogation Form)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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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사건의 배경과 원인은 크게 세 가지로 대별할 수 있다. 첫째, 1950년 6월 25일 이후 전개된 북한군과 국군과의 전투 상황에 대해 정부가 서울 사수를 발표함으로써 서울 시민은 피난을 보류하였다. 둘째, 북한군의 급격한 진격으로 인해 정부는 시민 보호 대책 및 비상사태 수습방안을 거의 마련하지 못하였다. 특히 정부와 미군은 다수의 민간인 피해를 양산한 공중폭격에 대한 대비책을 전혀 마련하지 못하였다. 셋째, 미군은 차단폭격작전을 수행하기 위해 과도한 공중공격을 실행하였는데, 이는 민 간인이 폭격 피해를 크게 입게 된 한 요인이 되었다. 아래에서는 이상의 사건배경과 원인 을 차례로 검토하고자 한다. 북한은 1950년 6월 25일 새벽 전면적인 남침을 하였다. The New York Times와 The

Washington Post는 6월 25일 오전 11시의 방송이 북한의 선전포고였다고 보도하였고,16) 또한 당시 트루먼 대통령과 국무장관 등은 주한미대사 무초(John J. Muccio)로부터 즉각 적인 전쟁 발발 보고를 통해 북한의 침략이 “완전히 준비된 공격”이며, “북한은 사실상 선 전포고인 선언을 방송”한 것으로 인식하였다.17) 북한군은 6월 27일 서울 상공에 ‘항복하라’ 는 전단을 살포하였고 북한군 야전사령관 최용건은 항복문을 방송하였다. 북한군 제3사단 제9연대는 전쟁 발발 이틀후인 6월 27일 오후 7시 30분경에 서울교외에 도달하였다.18) 한편, 1950년 6월 전쟁이 일어났던 당시의 서울 시민 인구는 약 150만이었고, 그 중의

10분의 1인 15만 명은 한강 남쪽인 영등포에 살고 있었다.19) 한강 이북에 살고 있던 140 만 명중에서 한강을 건너 피난을 간 사람은 40만 명이었다.20) 그 중 80%는 광복 후 월남 한 사람들이었고 나머지의 20% 약 8만 명은 고급공무원, 자본가, 우익계 정치인, 그리고 군인․경찰관 가족이었다.21) 요컨대, 서울 인구의 대다수가 전쟁 발발 이후에도 피난하 지 않고 서울에 거주하였던 것이다. 한국전쟁 초기에 서울에 거주하였다가 피해를 당한 다수 민간인들의 사례를 고려해 보면, 이러한 현상은 매우 의아스럽다. 그들은 왜 서울에 남아 있었을까? 아래에 소개하는 전쟁 16) 17) 18) 19)

NYT, 1950.6.25; WP, 1950.6.25. 해리 트루만/손세일 역, 뺷시련과 희망의 세월뺸, 지문각, 1968, 310쪽. 육군본부, 뺷유엔군 전사: 낙동강에서 압록강까지뺸, 서울: 육군본부, 1963, 13~14쪽. 공보처 통계국의 통계에 다르면, 1949년 5월 1일 현재 서울 인구는 1,446,019명이며, 영등포구 인구는 149,569명이었다. 공보처 통계국, 뺷檀紀4283年自6月25日至9月28日(6․25事變中)서울特別市 被害者名簿뺸, 1950. 20) 서경석은 75만으로 추산하였다. 서경석, 뺷전장감각뺸, 샘터, 20, 1999, 163쪽. 21) 손정목, “한국전쟁과 서울의 피해(상)”, 뺷국토정보뺸, 1996. 7, 8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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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부 제2소위원회 사건(5)

일기는 서울 시민이 왜 피난하지 않았는지 하는 물음에 답을 이해하게 해주는 한 사례이다. 전쟁 당시 피난하지 않고 ○○은행 조사부에 근무했던 장영창22)은 6월 25일 오후 “오늘 새벽 4시를 기해 돌연 공산군이 38선 전역에 걸쳐 총공격을 개시해 왔다. 현재 해주, 장단, 개성, 동두천, 춘천, 강릉, 의정부 등의 각 지점에서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다”는 호외를 통해 전쟁 발발을 알게 되었다. 그는 또한 6월 26~29일 서울 상황을 기록하고 있다.23) 그의 기록으로 미루어 보아 서울 시민들은 전쟁 발발을 6월 25일 당일 호외 보도를 통 해 알게 되었다. 이후 서울 시민은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첫째, 포성과 총성이 가까이 들 려옴에도 불구하고 “서울이 위험하다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안전할 것이라고 믿고 피난을 보류하였다. 둘째, 서울 시민은 정훈국 전과발표 등의 정부의 허위 발표로 인해 전황을 파악할 수 없었다. 역사학자 김성칠의 기록에 따르면, 6월 27일 아침 신성모 장관 은 수원으로 정부가 천도함을 방송하였다. 그러나 오후에 이는 오보이고, 정부는 대통령 이하 전원이 평상시와 같이 중앙청에 집무하고 있고, 국회도 수도 서울을 사수하기로 결 정하였다고 보도하였다.24) 그러나 모두 사실이 아니었다. 셋째, 6월 28일 한강 다리의 조 기폭파도 서울 시민이 피난을 보류하게 한 한 요인이었다. 요컨대 서울 시민 다수는 전쟁 피해에 대한 무감각과 정부의 허위 전황 보도, 그리고 한강 다리의 조기폭파 등에 의해 피난을 보류하였던 것이다. 22) 정창영은 1920년 11월 11일에 출생하여 일본 니흔대학교 영문학과를 중퇴한 후, 리더스다이제스트 한국지 부 행정 보좌관, 한국일보 조사부 부장, 통일문학회 초대 회장 등을 역임했으며 1995년에 사망했다. 23) 장영창, 뺷찢겨진 조국의 하늘 밑에서뺸, 동지사, 1983, 9쪽. 6월 26일: “은행 본관의 영업실이 예금을 찾으려 고 밀려닥치는 손님들로 대혼란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긴급대책을 세우고 있는데…정부 고관들이 피난 을 서두르고 있다는 소문이 들려왔다. …미국대사관 앞에 붉은 대형버스가 20대 가량 줄지어 늘어서 있었 다. 미국 사람들이 그 버스 안에 서류 뭉치를 집어넣느라고 야단들이었다. 6월 27일: 은행에 도착해서 조사부실에 들어갔을 때, …우리 은행 3층을 빌려 쓰고 있는 「텍사스 석유회사」 의 미국인 직원들도, 분주히 서둘러서 피난준비를 하느라고 정신이 없었다. 북괴군들이 이미 우이동을 지나 서, 화장터 근처에 있는 무슨 중학교에서 전투를 벌이고 있다.…나는 어떤 말을 신용해야 좋을지 도무지 분간할 수가 없었다. 포성과 총성은 틀림없이 가깝게 들려오고 있었다. …어제까지만 해도 북으로 달려가던 국군이었다. 그러던 것이 웬일인지 지금은 그 방향이 바꾸어져서 남으로 밀려가고 있는 것을 볼 때, 서울이 위험하다는 것은 예측할 수 없는 일이 아니었다. 그러나 우리는 서울이 위험하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믿으 려 들지 않았(다). …대청에 놓여 있는 라디오를 누가 틀었는지 …모윤숙 여사의 간단한 시낭독이 끝나자, 정훈국으로부터 전과 발표를 했다. 지금 서울의 장안에 들려오고 있는 포성은 영등포에서 미군의 정예부대 가 의정부 방면의 전선을 향해서 장거리포의 지원사격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아군 폭격기가 적군 탱크를 전부 파괴해 버렸으며, 적군 비행기 2대를 의정부 근처의 논 속에 추락시켰다고 했다. 이 발표 를 듣고서 포성에 대한 나의 불안은 완전히 사라지고 말았다. 6월 29일: …정오가 조금 지나 청년 한 사람이 집으로 찾아왔다. 인민위원회 사무실로 나오라는 말을 전하고 가버렸다. …가는 도중에 한강의 인도교가 파괴되어 이제는 더 이상 남쪽으로 피난갈 수 없게 되었다는 말을 들었다.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다.” 장영창, 1983, 15~17; 32쪽. 24) 김성칠, 뺷역사앞에서뺸, 창비, 2009, 72; 76쪽.

서울․경기지역 미군관련 희생 사건 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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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정부의 개전초기 대응과 시민보호 대책 부재 다음은 전쟁이 발발한 후, 서울 시민 및 피난민 보호와 관련한 정부의 초기 대응을 살 펴보고자 한다. 이 점을 살펴보기 위해 전쟁 발발 당일부터 북한군이 서울을 점령하기 전 인 6월 27일까지 이승만 정부의 전쟁에 대한 대응을 먼저 살펴보자.

1950년 6월 25일 오전 이승만 대통령은 비원 반도지(半島池)에서 경무대 경찰서장 장 흥경 총경으로부터 북한의 남침 사실을 보고 받고, 이후 관저로 돌아와 임시 국무회의 소 집을 지시했다.25) 이후 이승만은 트루만 대통령에게 군사 지원을 요청하는 호소문 보냈 다.26) 오후 2시경에는 임시국무회의 간담회가 열렸으나,27) 전쟁 발발 사태에 대한 보고 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28) 6월 27일 새벽 1시에 열린 비상국무회의는 대통령이 불 참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이승만은 6월 27일 새벽 3시 30분 비밀리에 제1차 피난길에 올 랐다. 그는 7월 1일 새벽 3시에 다시 제2차로 대전을 출발하여 7월 2일 부산에 체류하였 다가, 7월 9일 대구로 다시 올라왔다.29) 한편, 6월 27일 새벽 1시, 대통령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 비상국무회의는 수도 서울을 사수하느냐 아니면 서울을 옮길지 결정해야 했다. 사태가 다급했다.30) 이날 새벽의 국무 회의에서는 이윤영의 제의에 따라 수원 천도를 결정한 후, 서울 시민 및 피난민 철수 조 치 문제는 논의조차 하지 않은 채 폐회하였다. 정부는 시민보호 대책 및 비상사태 수습 방안 등을 거의 마련하지 못하였다. 그 결과 1950년 6월 27~28일경의 서울 철수 시 참혹 25) 중앙일보사 편, 뺷민족의 증언뺸제1권, 중앙일보사, 1985, 3쪽. 26) 6월 26일 한국 국회 또한 “북한공산군이 38도선 전면에 걸쳐 무력침략을 개시(하므로)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의 평화애호국민을 위한 평화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즉각적이며 효과적인 조치를 호소한다”고 유엔과 미 대통령에게 지원을 요청하였다. 27) 6월 26일자 조선일보는 하오 2시경부터 3시 15분까지라고 기록하였다. 거의 동일한 시간인 2시를 전후하 여 육군 전체참모회의가 소집되었다. 중앙일보사 편, 1985, 15쪽. 28) 채병덕 참모총장은 이 자리에서 “적의 전면 남침이라기보다는 이주하․김삼룡을 내놓으라는 움직임 같 다”고 보고하였고, 이에 대해 이승만은 “공비를 막아서 제각기 임무를 다하라”고 당부하였다. 중앙일보사 편, 1985, 15쪽. 이들 좌익 리더들에 대한 사형은 6월 26일 저녁에 헌병사령부에 의해 집행되었다. 29) 부산일보사, 뺷임시수도 천일(上)뺸, 1985, 25쪽; 박명림, 2002, 169~173쪽. 30) 초대 국무총리 이범석은 다음과 같이 회고했다. “회의 벽두에 신성모 국방이 일어나 전황 브리핑을 했는 데 안일하고 낙관적인 것이었지. 그것은 마치 어떤 국지전투에서 분대장의 전투보고와 같은 것이었단 말 이에요. 특히 적정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바 없었거든요. …서울을 사수하겠느냐 또는 서울 주변에서 저항 하여 시간을 쟁취하겠느냐, 위의 두 가지를 못할 형편이면 서울을 철수하여 천도하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세 가지 방안에 대하여 시급히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말예요. 좌중은 물을 끼얹은 듯 숙연해지더군. …현재의 전세로 보아 서울 사수가 불가능하다면, 서울 철수문제로 좁혀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소. 여기서 나온 구체안이 서울 포기라면, 다음에 서울 시민에 대한 조치문제가 나올 것이지만, 그것은 내 소관 밖이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적에 대해 갑자기 반격할 자신이 없다면, 한강철교는 파괴해야 하나, 그 시기도 내 가 말할 바가 아니라고 했어요. 중앙일보사 편, 뺷민족의 증언뺸, 1985, 1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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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부 제2소위원회 사건(5)

한 상황이 발생했다. 서울 시민들은 정부 요인들이 상당수 피난을 떠났다는 소문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고 또 서울 이북에서 온 피난민과 부상병이 계속 시내로 밀려 내려오는 것을 보고 점차 두려 움이 커졌으며 27일 저녁부터는 거의 패닉상황에 접어들었다. 군의 철수부대가 서울을 떠나기도 전에 부대이동 소식은 전 시내에 전파되었다.31) 수많은 시민들이 한강다리를 건너 남으로 피난했으나 상당수는 정부와 군의 서울사수 발표를 믿고 피난을 보류하고 있었다.32) 결과적으로 28일 아침까지 서울 시민의 절반은 피난을 떠날 수 있었으나 그때 까지 피난을 보류하였던 나머지 절반은 북한군이 서울에 진입하자 적 치하에 갇히게 되 었다. 28일 새벽 북한군이 전차를 앞세워 출현하자 서울 외곽방선은 일시에 붕괴되기 시 작하였다. 수십만 명의 피난민들은 일제히 한강교 쪽으로 밀리기 시작하였으며, 승용차와 우마차, 자전거까지 뒤엉켜 통제 불능의 인산인해를 이루었다.33) 28일 새벽 2시께 한강다 리가 폭파되자 그때서야 대부분의 서울 시민들도 깜짝 놀라 거의 맨몸으로 허겁지겁 집 을 나서 마포나루터로 달려 나갔다. 수만 명의 피난민들이 강변을 하얗게 뒤덮었으나 나 룻배는 겨우 대여섯 척 밖에 없어 일대 혼란이 빚어졌다. 15명 정도 겨우 탈 수 있는 작 은 배에 30~40명씩 달라붙어 서로 먼저 오르려고 아우성치는 바람에 강물에 빠지는 사 람도 부지기 수였다.34) 28일 오전 한강에는 피난민과 퇴각하는 국군 병사들이 뒤범벅이 되어 생지옥을 방불케 하였다. 강에는 수많은 시체가 표류하고 있었다. 이처럼 6월 28일 새벽 2시경에 한강교를 폭파함으로써 많은 피난민이 희생되었고, 서 울 시민들을 북한군의 치하에 두게 되었다.35) 한강교의 폭파는 민간인과 병력 및 장비에 대한 대피책 없이 서둘러 실행되었다. 1950년 6월 28일 새벽 2시 30분, 서울 돈암동에 북 한군 전차가 진입했다는 보고를 받은 채병덕 총참모장은 최창식 공병감에게 한강다리를 폭파하도록 명령했다. 명령을 받은 최창식은 한강다리를 폭파했으나, 너무 일찍 폭파함으 로써 강 이북에 있던 국군 7만 5천여 명의 병력이 고립되는 등의 군사적 측면에서 막대한 피해를 입었으며, 500명~800명에 가까운 민간인이 사망하게 되었다.36) 31) 유진오, “서울탈출기”, 뺷고난의 90일뺸, 수도문화사, 1950, 20쪽. 32) 윤치영의 회고에 따르면, 2대 국회의원 210명 중 62명은 서울을 빠져나오지 못했는데, 이 중 3명(최윤호, 김홍용, 이종린)은 피살되고, 27명은 납북되거나 행방불명되었으며, 22명은 구출되었다. 부산일보사, 1985, 67~68쪽. 33) 서경석, 뺷전장감각뺸, 샘터, 1999, 163쪽. 34) 부산일보사, 뺷임시수도천일(下)뺸, 1984, 142쪽. 35) 기록에 의하면, 500명~800명이라고 하였다. 중앙일보사 편, 1985, 144쪽. 9.28 서울 수복이후, 강을 건너 남하하지 않고 서울에 남아 있었던 다수의 사람들은 좌익에 동조한 잔류파로 분류되어 고초를 겪었다. 36) 한강교의 조기 폭파에 대한 책임으로 공병감 최창식 대령이 사형되었다. 9월 10일 육본 법무감실에 송치

서울․경기지역 미군관련 희생 사건 629


제 8 권

서울 철수 시 이와 같은 극도의 혼란과 다수의 희생이 발생한 이유는 북한군의 진격속 도가 빨랐을 뿐만 아니라, 정부가 전쟁 발발 전에, 그리고 후에도 피난 계획을 수립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37)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또한 국무원은 비밀리에 후퇴하면서도 수도 사수를 반복하여 발표하였다. 이승만 대통령은 6월 27일 오후 4시 40분경에 육성녹 음을 통하여 시민들에게 허위로 발표하였다.38) 이와 같은 정부의 개전초기 대응은 시민 의 막대한 희생을 초래했다. 남한정부는 서울 시민 등 비전투원들을 안전지대로 피난시 켰어야 했고, 상황이 급박하여 그것이 불가능했다면, 시민들에게 정확한 전황을 보도하여 피난할 수 있도록 조치했어야 했다.

다. 1950년 6월~9월 서울지역 미군 공중폭격 피해 상황 6월 25일 전쟁 발발 이후 공중폭격에 의한 사망 피해자가 가장 많이 속출했다.39) 특히 본 보고서의 공중폭격 피해 대상 지역인 서울의 용산은 그 대표적인 지역이다. 1950년 9 월 28일 서울 수복 후 공보처 통계국은 서울시를 대상으로 북한의 서울 점령기(1950. 6.

25~9. 28) 동안 발생한 피해자를 조사했다.40) 이 조사결과는 1950년 10월 25일에 발표되 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되었고, 9월 15일에 계엄보통군법회의에 회부되어, 9월 21일 국방경비법 제27조에 의해 -그의 죄명은 ‘부 하감독 불충분’이었다-사형이 선고되었다. 최창식 대령은 12년 만에 재심을 통하여 사후 복권되었다. 재판 부는 한강다리 폭파는 상관 명령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며 최 공병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 책임소재 는 상부로 올라가게 되었지만, 책임을 져야할 상급자는 이미 작고하거나 국내에 없었다. 중앙일보사 편, 1985, 144쪽. 37) 1950년 7월 9일부터 육군본부에 민사부(민사부장 이지형 법무감)를 설치하였다. 민사부에서는 7월 8일 비 상계엄령 공포 이후의 민사 관계 즉, 전투지역으로부터의 민간인 철수 또는 복귀와 피난민 및 이재민의 구호, 군사재판 및 일반 사법사무의 감독, 지방행정 및 치안기관에 대한 감독 등을 담당하였다. 국방부, 뺷 한국전란 1년지뺸, 1951, C49쪽. 38) 부산일보사, 1985, 38~39쪽. 39) 정부는 여러 차례에 걸쳐, 인적, 물질적 피해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특히 인적 피해상황에 대해 공보처 통계국은 1950년 9월, 서울지역 조사와 1952년 3월과 1953년 7월에 전국범위에서 조사를 실시했다. 민간 차원에서 진행된 조사는 피랍된 남북인사 가족들의 모임인 ‘6․25사변 피납치인사가족회’가 조사한 피랍 관련 명부가 있다. 이들 중 공보처 통계국이 1950년 9월에 조사한 것은 1950년 10월 25일 발표되었으며, 1950년 12월 1일에 뺷檀紀4283年 自6月25日至9月28日(6․25事變中)서울特別市 被害者名簿뺸(국회도서관 소 장)로 발행되었다. 이 조사는 유일하게 피해자수를 공폭, 총격, 화재, 피살 등 사망이유에 따라 분류하고 있다. 그러나 공보처 통계국이 실시한 이 조사 작업의 원자료가 아직 발굴되지 않아 통계의 작성경위, 방 법, 신뢰도 등을 평가하기 어렵다. 정병준, “한국전쟁기 남한 민간인 인명피해 조사의 유형과 특징”, 뺷한국 문화연구뺸제14호, 2008, 136쪽 참조. 40) 정병준, 2008, 151쪽 참조.

630 2010년 상반기 조사보고서


제 2 부 제2소위원회 사건(5)

<표 2> 서울시 유형별 피해자 수 원인별 6․25 이전 인구수 (1949.5.1현재) 성별

사망자 소계

空爆 銃砲 화재 피살

부상자 행방 인원대 화 인원대 소계 空爆 銃砲 기타 불명 비율 재 비율

742,506

12,767 2,388 1,381 295 1,372 7,331

2,974 1,344 1,211 177 242

총수 여

703,513

4,360 1,862 997 150 349 1,001

2,140 1,069 774 137 160

합계

1,446,019

17,127 4,250 2,378 445 1,721 8,333 0.011 5,114 2,413 1,985 314 402 0.004

출처: 공보처 통계국, 뺷檀紀4283年自6月25日至9月28日(6․25事變中) 서울特別市被害者名簿뺸, 1950.

위 공보처 조사는 사망자의 범주를 공폭(空爆), 총격, 화재, 피살, 행방불명 등으로 구분 하였다. 위 조사내용에 따르면, 공중폭격으로는 4,250명, 포격․총격으로는 2,378명이 사 망하였고 8,333명이 행방불명되었다. 이 통계에서 공폭이란 공중폭격에 의한 사망자를 의미하며, 제공권을 장악한 미 공군 의 폭격으로 인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는 부상자의 경우에도 동일했다. 군사작전상 행 해진 미군폭격으로 인한 사망자가 인민군 점령기의 피살자보다 훨씬 많았음을 보여준다. 총포는 총격과 포격에 의한 사망자로 서울을 점령하는 시가전의 와중에서 희생된 인원을 의미한다. 공폭과 총포에 의한 사망자 합계(6,628명)는 행방불명자를 제외한 전체 사망자

8,794명의 절대 다수를 점한다. 또한 부상자의 경우에도, 공중폭격 2,413명, 포격․총격 1,895명, 기타 401명, 화재 314명 순서로 압도적 다수가 공중폭격에 의해 부상을 입었다. 또한 이 자료에는 9월 28일 현재의 서울지역의 구별 피해 보고가 기록되어 있다.41) <표 3> 서울시 각 구별 피해현황 구분

사망자

부상자

총 수

폭격

총포

화재

피살

행방 불명

총 수

17,127

4,250

2,378

445

1,721

8,333

5,114

2,413

1,985

314

402

중구

2,205

437

360

128

238

1,062

838

213

384

66

75

종로구

2,647

372

247

53

266

1,709

587

246

232

46

63

동대문구

1,029

138

94

19

94

684

179

64

82

11

22

성북구

1,111

150

96

10

145

710

244

75

100

11

58

총 수

폭격

총포

화재

기타

41) 공보처 통계국, 뺷檀紀4283年自6月25日至9月28日(6․25事變中)서울特別市 被害者名簿뺸, 1950, 3~4쪽.

서울․경기지역 미군관련 희생 사건 631


제 8 권

사망자

구분

부상자 행방 불명

총 수

폭격

총포

화재

피살

총 수

성동구

1,482

185

185

30

160

922

240

서대문구

2,225

518

513

111

199

882

마포구

2,122

506

408

20

176

용산구

2,706

1,587

226

58

영등포구

1,600

357

249

14

폭격

총포

화재

기타

76

117

33

14

841

313

439

46

42

1,012

643

294

278

27

44

207

628

1,153

842

194

69

48

256

724

389

189

159

5

36

위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서울 수복 후에 조사된 서울지역 피해의 경우, 폭격에 의한 사망자 총 4,250명 중 용산지역의 사망자는 1,587명이며, 폭격에 의한 부상자 총 2,413명 중 용산지역의 부상자는 842명이었다. 폭격으로 사망한 자 총수의 37.3%, 부상자 총수의

34.9%를 용산구가 점하고 있었다. 그런데 용산구 내 폭격사망자 총 수 1,587명, 부상자 842명 대부분은 1950년 7월 16일에 있었던 대폭격의 결과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서울에 있었던 손정목은 7월 16일에 발생한 용산 폭격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고하였다. “당시 남산은 차량으로 넘어갈 수 없었고 사람 한둘이 지나칠 수 있는 오솔길이 나 있었

으며 산 전체는 울창한 솔밭이었다. 그 날 7월 16일, 남산을 넘어 용산어귀 후암동 (…) 나 의 은사 (…) 댁에서 점심을 대접받고 일찌감치 떠나서 지금 해방촌이 되어 있는 언덕을 걸 어 남산의 능선에 올라선 찰나였다. 요란한 비행기의 굉음에 놀라 뒤를 돌아봤더니 남쪽 하 늘 일대가 온통 대형 폭격기로 뒤덮여 있었다. 나는 너무나 놀라서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 았고 그 되풀이된 폭격의 모습을 처음부터 끝까지 구경할 수 있었다. 내 한평생 가장 무서 웠던 체험 중의 하나로 기억되고 있다. 이날 대형폭격기 약 50대가 용산일대를 완전히 쑥대 밭으로 만(들었다).”42)

또한 극동공군사령관 스트레이트메이어는 7월 16일 자신의 일기에서 이 폭격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 “B-29폭격기가 F-80전투기 엄호로 서울의 조차장을 공격했다. 폭격 목표들이 약 2분간

보이다가 다시 구름에 가려졌고, 주변이 대낮같이 환하게 적의 대공포화가 심했지만, 훌륭 하게 임무를 수행했다.”43) 42) 손정목, “한국전쟁과 서울의 피해(상)”, 뺷국토정보뺸, 1996. 7, 88; 92쪽. 43) The Three Wars of Lt. Gen. George Stratemeyer, His Korean War Diary, Air Force History and

632

2010년 상반기 조사보고서


제 2 부 제2소위원회 사건(5)

다음날인 7월 17일의 일기에서 그는 서울의 조차장 폭격에 1,504발의 500파운드 폭탄 이 투하되었다고 기록하였다.44)

2. 사건경위 가. 서울 용산지역 미군 폭격사건(다-695, 다-8068) 1) 진술을 통한 사건 재구성 서울 용산 사건의 신청인 정영자(다-8068호)는 1950년 7월 16일 오전 10시경 미군 비 행기가 용산구 원효로의 자택을 폭격하여 조모 김씨(당시 74세), 오빠 정영환(당시 18세), 언니 정영숙(당시 15세), 오빠 정영(당시 13세), 언니 정영희(당시 10세), 오빠 정영식(당 시 8세), 오빠 정영관(당시 5세), 오빠 정영상(당시 2세), 이모부 정기창(당시 55세), 이종 사촌 정정숙(당시 9세) 등 총 11명이 사망하였고, 아버지 정순원과 어머니 진성순(당시

40세)는 부상을 당했다고 주장하였다.45) 참고인 정휴만(당시 18세, 신청인의 사촌 오빠) 이 진술한 당시 피해 상황은 다음과 같다. “폭격 당한 며칠 후에 그 집에 갔었습니다. 작은아버지(정갑원)가 같이 가자고 해서 갔었

어요. 그 집은 굴다리와 용산경찰서 사이 도로변에 있는 2층 건물이었습니다. 집은 폭삭 거 의 탔고, 다 무너진 것을 보았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그 집에 아이들은 다 죽고, 어른 두 사 람만 살아남았다고 했어요. 작은아버지랑 인근에 있는 병원을 찾아 헤맸습니다. 을지로에 있는 국립의료원이었던가, 그 병원에 갔더니 큰어머니와 큰아버지가 있었습니다. 큰어머님 은 다리를 아주 많이 다쳤어요. 이후에도 허벅지 아래로 두 번이나 절단을 했어요.…할머니 와 큰집 아이들 7명입니다. 이름은 다 기억할 수 없습니다. 큰아들은 나와 동갑이었어요. 휴 일(정영환)이라고 집에서 그렇게 불렀습니다.”46)

정영자의 아버지 정순원과 어머니 진성순의 부상과 관련해서는 진성순의 경우만 그 부 상이 확인이 되었다. 정영자는 “아버지가 폭탄 파편을 맞았고 정신적인 상해를 입었다”고 진술하였지만, 진실화해위원회는 그를 이 사건의 부상자로 인정하는 데 무리가 있다고

Museum Program, 1999, p. 76. 44) The Three Wars of LT. Gen. George Stratemeyer, His Korean War Diary, Air Force History and Museum Program, 1999, p. 77. 45) 신청인 정영자 진술조서(2009.2.16). 46) 참고인 정휴만 진술조서(2010.2.18).

서울․경기지역 미군관련 희생 사건 633


제 8 권

판단했다. 정순원(1978년 사망)의 부상 정도를 확인할 수 없고, 정영자 이외의 진술자들 이 그의 부상에 관해 거의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47) 반면에 정휴만, 정영자, 권길순, 정금자 등은 진성순의 발목 상처가 악화되어 다리를 두 번 절단하였다고 진술하였다.48) 정영자의 가족들이 사망한 것과 관련한 제사에 대해서 권길순은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내가 1958년에 시집가서 큰어머님 진성순씨한테 많이 얘기 들었습니다. 그 집 아이들 7

명이 폭격을 당했습니다. …내가 제사 때마다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할머니 제사 때면, 아 이들 7명의 밥까지 퍼서 숟가락을 꽂아 두었어요. 늘 많이 우셨어요.”49)

다음으로 신청인 김광식(다-695호)은 1950년 7월말 정오에, 용산구 용문동 용문시장에 가한 미공군기의 폭격으로 어머니 박곤성(당시 54세)이 사망했다고 주장하였다. 신청인 김광식(당시 19세)이 진술한 당시 피해 상황은 다음과 같다. “폭격 당일 정오를 전후하여 김포 쪽에서 미군 폭격기 6대 정도가 저공으로 우리 쪽으로

날아오르는 것을 보고 황급히 마루 및 방공호로 대피하자 쏴아 하는 폭탄 낙하소리와 동시 에 천지를 진동하는 폭음과 함께 먼지에 휩싸여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잠시 후 방공호에서 나와 보니 용문 동쪽 하늘에 흙먼지가 덮여 있어 폭격장소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이 되어도 모친이 귀가하지 않아 불안한 예감이 들었으나 밤이라서 찾아 나갈 수 가 없었습니다.”50) “용문동 용문시장 일대에 낮에 폭격이 심했는데 제가 바로 나가볼 수가 없어서 저녁까지

기다렸습니다. 기다려도 어머니는 오시지 않았지만, 당시 상황은 내가 집밖으로 나가 볼 수 없었습니다. 제가 나가면, 인민군에게 붙잡힐게 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음날 오전 10 시경에 다리에 붕대를 칭칭 감고 아까징기 바르고 어머니를 찾아 나섰습니다. 그때는 더웠 고, 폭격 당한 시신은 쉬 썩는 것 같았어요. …시신은 제가 지도에 표신한 곳에서 발견했습 니다.(모친 사망 장소, 폭탄투하지점, 조선서적회사 등 표기한 지도를 제출함) 시신은 조선 서적주식회사 정문 맞은편 원효로 2가 방향의 길가에 업어져 있었습니다. 검은 몸빼를 입 은 의복과 바로 옆에 있던 자루 등을 보고 어머니인 줄 알았습니다. 뒤집어서 시신 앞쪽을 보았지만, 차마 볼 수가 없는 상태였습니다.”51)

김광식의 여동생 김영자(당시 16세)는 폭격 다음날 “어머니 시신을 시장 부근 도로에 47) 48) 49) 50) 51)

신청인 정영자도 진실화해위원회의 이러한 판단에 동의하였다. 신청인 정영자 진술조서(2010.4.14). 신청인 정영자 진술조서(2009.2.16); 참고인 권길순 통화기록(2010.1.17); 참고인 정금자 통화기록(2010.2.18). 참고인 권길순 통화기록(2010.1.17). 신청인 김광식 진술조서(2010.1.25). 신청인 김광식 진술조서(2010.2.4).

634 2010년 상반기 조사보고서


제 2 부 제2소위원회 사건(5)

서 찾”았고 “이후 오빠가 시신을 수습할 큰 천을 가지고 나가서 동네 어른들과 시신을 수 습하여 효창공원에 묻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그는 “어머니 시신을 먼발치에서 보았고, 오빠와 함께 시신을 안장할 때 보았다”고 진술하였다.52) 신청인 김광식의 친구 장형진(당시 20세)은 “김광식의 모친이 폭격으로 인해 1950년 7월경 서울 용산구 용문동 용문시장 부근에서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였다.53) 또한 김광식은 “어머님이 공덕교회 집사로 크리스천이어서 조상에 대한 제사는 지내지 않”았기 때문에 제사는 지내지 않고, “어머님이 돌아가는 날을 정확히 알지 못하므로 한식날 꽃을 가지고 가서 묵념”한다고 진술하였다.54) 당시 신청인 정영자의 집은 원효로 굴다리와 용산경찰서 사이 도로변 2층이었고, 공장 역시 집과 함께 있었다. 이들의 진술로 보아 박곤성 은 조선서적주식회사 정문 맞은편 길가에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박곤성의 사망일 은 그의 사망 장소와 정황으로 보아 정영자 가족이 폭격으로 사망한 7월 16일로 추정된다. 신청인 정영자와 김광식이 진술, 참고인 김영자와 정휴만, 권길순, 정금자의 진술에 따 르면, 박곤성과 정영환 등 11명은 미군 폭격으로 사망하였다. 2) 관련 문서 및 자료 현황 신청인이 제출한 제적등본에 의하면, 조모 김씨(氏)와 정영환, 정영숙, 정영, 정영희, 정 영식, 정영관, 정영상은 “단기 1950년 7월 16일 오전 10시 서울특별시 용산 원효료 1가 90 번지의 7에서 사망”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들에 대한 사망신고는 1954년 10월 20일자 호 주(정순원, 정영자의 부)에 의한 것이다. 정영자의 가족 8인은 제적등본에서 신원과 사망 여부 및 사망일자가 모두 확인된다. 정기창과 정정숙은 “1950년 7월 18일 오전 9시 수원 시 구천동 20번지에서 사망”한 것으로 신고되어 있으나,55) 정영자, 권길순(정휴만의 처), 정금자(정영자의 사촌)의 진술에 따르면, 두 사람은 7월 16일에 정영자의 가족들과 같은 장소에서 함께 사고를 당했다.56) <표 1> 신청 현황의 성명불상의 사망자 신원은 가족 제 적등본과 진술 조사를 수차례 실행하였으나 확인할 수 없었다. 한편, 희생자 박곤성은 제적등본에 출생일은 기재되어 있으나 사망기록은 없다. 52) 참고인 김영자 통화기록(2010.3.16). 53) 1951년 5월경, 장형진은 해군 함대 703함 승조원으로 복무 시, 부산시 전포동 피난민촌에 가서 친구인 김광식을 만났고 이때 김광식 어머니 사고경위에 관해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참고인 장형진 진술서(2010.2.3). 54) 신청인 김광식 진술조서(2007.5.8). 55) 정기창의 딸 정복희 제적등본에도 “서기 1950년 7월 18일 전호주(정기창)사망으로 호주상속”이라고 기재 되어 있다. 56) 신청인 정영자 진술조서(2009.2.16); 참고인 권길순 통화기록(2010.1.17); 참고인 정금자 통화기록(2010.2.18).

서울․경기지역 미군관련 희생 사건 635


제 8 권

서울 용산지역 사건 관련 주요 미군 자료를 일람하고, 그 대표적 문서를 예시하면 다음 과 같다. <표 4> 서울 용산 폭격사건 관련 주요 미군자료 일람표 관련 사실

자료명 The Three Wars of Lt. Gen. George Stratemeyer, His Korean War Diary

자료 날짜

관련 부대

FEAF Bomber Command FEAF Bomber 폭격사실 Outgoing Radios 1950.7.15. Command A Day by Day History of Far East Air FEAF Bomber 1950.7.15.~16. Forces Operations Command 1950.7.16. USA, Intell Off. Intelligence Operation Summary57) 출격통계 Intelligence Operation Summary58) 1950.7.15. USAF 전폭기 통제 폭격요청체계 AMS L552 Series(축적1/25000) NJ 52-9 지도 AMS L751 Series(축적 1/50000) 6526-I 등 1950.7.16.

소장처 미공군역사연구소 미국립문서보관소 미공군역사연구소 미국립문서보관소 미공군역사연구소 미국립문서보관소

[사진 1] 서울 조차장(marshalling yard) 폭격관련 통신문서(1950.7.16)59)

57) 1950년 7월 16일 0시~22시, 총 260회 출격 중 254회 성공하였다. NARA, RG342-II, Box162, Intelligence Operation Summary, 16, July, 1950, USAF, Intell Off. 58) 1950년 7월 15일 0시~22시 총 264회 출격 중 252회 성공하였다. NARA, RG342-II, Box162, Intelligence Summary, 15, July, 1950, USAF, Intell Off. 59) NARA. RG342-II, Box162, Outgoing Radios, 15 July. 1950, HQ FEAF Bomber Comm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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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상반기 조사보고서


제 2 부 제2소위원회 사건(5)

[사진 2] B-29 서울 조차장 폭격관련 문서(1950.7.16)60)

[사진 3] B-29 서울 조차장 폭격(1950.7.16)

출처: Air Force Activities, 1950, Bombing Seoul(NARA NASM 4A 39044)61) 60) NARA. RG342-II, Box162, Outgoing Radios, 15 July. 1950, HQ FEAF Bomber Command. 61) 이 사진은 1950년 7월 20일 워싱턴에 배포되었는데, “공군의 B-29기들이 최근의 공중공격에서 한국의 서울지 역 조차장을 공격했다”라고 설명이 첨부되어 있다. 김태우는 서울에 정밀폭격이 수행되었던 것으로 기술하였 다: 워싱턴에 보고용으로 제출된 위의 사진은 서울역과 조차장 파괴라는 상부의 지시를 B-29기들이 충실히 수행했음을 잘 보여준다. 더불어 레이더 폭격을 통한 무차별 폭격을 금지시킨 상부의 목적에도 충실하고자 노력했음을 보여준다. 연기가 철도 조차장을 중심으로 피어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김태우, 2008, 209쪽.

서울․경기지역 미군관련 희생 사건 637


제 8 권

다음은 신청인 정영자(다-8068), 김광식(다-695)가족이 사고당한 7월 16일의 폭격 문서 를 살펴보고자 한다. 국방부 정훈국 전사편찬회가 1951년 10월에 발행한 「한국전란 1년 지」일지편, 그리고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가 1970년에 발행한 뺷한국전쟁사뺸2권에 실린 연표 50년 7월 16일 란에 “B 29 편대 50기 이상 서울 조차장 폭격”이라고만 짤막하게 기 술되어 있다. 또한 공군본부에서 발행한 뺷공군사뺸제1집 연표에 “7. 16. 서울 용산 폭격

(B-29 50대)” 라고 기재되어 있으며,62) 뺷UN공군사뺸에는 “서울 조차장은 7월 16일 맥아 더 원수의 특명에 따라 폭격하였다”고 기술되어 있다.63) 앞서 [사진 1]과 [사진 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950년 7월 16일 서울 조차장

(marshalling yard) 폭격 관련 통신기록(Radios)이다. 특히 [사진 1]과 [사진 2]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서울 조차장 공격을 위해서 B-29가 F-80 전투기 엄호를 요청하는 것이다.64) 또한 극동공군일일작전사(A Day by Day History of Far East Air Forces Operations) 에 “7월 16일 47대의 B-29에 의한 서울 조차장 폭격”을 기록하고 있다.65) 그리고 극동공 군사령관 스트레이트메이어는 7월 15일 “오키나와에 있는 제22폭격전대와 제19폭격전대 가 서울의 조차장을 폭격하게 될 것이다”고 기록하였다.66) B-29는 1945년 8월에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투하한 폭격기로서 1940년대 초부터 1959년까지 미 공군이 보유했던 대형 전략폭격기였다. 좌우날개의 길이가 70m에 달하였고 항속거리도 길어서 당시는 이 폭격기를 가리켜 ‘하늘의 요새’, ‘날으는 항공모함’이라고 했을 정도로 대형 고성능 폭격기였다.

7월 16일 당시 서울 남산에서 서울 용산 폭격을 목격한 손정목은 다음과 같이 회고하였다. “이 폭격은 당시 용산에 거주했던 모든 주민은 물론이고 서울시내 거주자 모두에게 잊을

수 없는 사건이었다. 폭격개시 시간은 하오 2시경, 아마 40분에서 1시간 이상 폭격이 계속되었을 것이다. 폭격목표는 철도조차장뿐 아니라 조선서적주식회사 인쇄공장 및 육군 병기창, 고사포 진지 등 4개소였다. 그리고 그 피해지역은 이촌동에서 후암동까지, 서쪽으로는 원효로를 지나 마포구 도화동, 공덕동에 이르렀다. 용산역도 용산에 있던 철도국도 용산․마포구청도 모두 이때의 폭격에 의해 소실되었다. 아마 이 폭격 당시 용산․마포에 거주했던 사람은 모두가 죽음을 각오했을 것이다. 수많은 건물이 파괴되었고 많은 수의 사망자를 낸 대폭격이었다.”67) 62) 63) 64) 65) 66)

공군본부 편, 뺷공군사뺸, 1991, 548쪽. 공군본부 편, 뺷UN공군사뺸, 1975, 72쪽. NARA. RG342-II, Box162, Outgoing Radios, 15 July. 1950, HQ FEAF Bomber Command. A Day by Day History of Far East Air Forces Operations, p. 53. The Three Wars of LT. Gen. George Stratemeyer, His Korean War Diary, Air Force History and Museum Program, 1999, p. 75.

638 2010년 상반기 조사보고서


제 2 부 제2소위원회 사건(5)

요컨대, 국방부 공간사와 극동공군의 통신기록, 극동공군일일작전사, 극동공군사령관의 일기, 그리고 목격자의 기록을 종합해 보면, 1950년 7월 16일 낮, 1시간 동안 실행된 47~

50대의 폭격기중 어느 하나가 정영자와 김광식 가족을 폭격한 것으로 보인다. 극동공군 폭격기 사령부의 임무보고서가 없어 폭격 당시의 상세한 관측사항은 알 수가 없지만, 7월

16일 미 공군에 의한 서울 용산지역의 폭격으로 신청인의 가족이 희생된 것은 확인된다. 3) 소결 이상과 같이 신청인 및 참고인 진술과 관련 문서를 조사한 결과, 미군폭격으로 서울 용 산지역에 거주하던 정영자의 가족 11명과 시장에 일을 보러 나온 박곤성은 1950년 7월

16일 미군 폭격으로 사망한 사실이 밝혀졌다.

나. 서울 서초구 내곡동 총격사건(다-7955) 1) 진술을 통한 사건 재구성 참고인 김학준은 김치정이 다음의 경위로 미군에 의한 총격으로 사망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저는 당시 12살이었습니다. 그때가 1950년 9.28 수복 후인데 추석 지내고 3~4일 후입니

다. 그러면 9월 29~30일경일 것입니다. 그날 밤 10시경 내곡동 광집소(마을회관)에 모인 청년대가 북으로 퇴각하는 인민군의 딱꿍 총을 빼앗아 무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미군차가 대왕면에서 반고개 쪽으로 지나가고 있었는데, 청년대원이 인민군 차인 줄 알고 미군차에 대고 총을 쏘았습니다. 이때 집에서 총소리를 들은 김치정 씨가 ‘누구야’ 하고 행길로 뛰어 나오면서 소리를 지르자, 미군이 김치정씨에게 총을 쏜 것입니다. 즉사를 하였습니다.”68)

한편, 신청인 김재황은 할머니(김치정)가 서울이 수복되면서 미군이 내곡동으로 들어왔는 데, 미군이 들어오는 걸 제일 먼저 나가서 반기다가 미군 총격에 맞아 죽었고, 시신을 목격했 으나 장소는 정확히 알지 못한다고 진술했다. 그리고 신청인은 조모에 대한 사망이 1956년에 되었다고 했다.69) 한편, 이와 유사한 내용으로 이 동네 주민 김은식이 17명의 연서를 받아

2002년 12월 27일 국방부에 민원을 제출하였다. 민원내용(탄원서)에 따르면 김치정은 1950 년 9월 26일 저녁 8시경 당시 이 지역을 수복하던 유엔군이 주민 결사대를 적으로 오인해 67) 서울시 용산구, 뺷용산읍지뺸, 1992, 136쪽; 손정목, “한국전쟁과 서울의 피해(상)”, 뺷국토정보뺸, 1996.7, 90쪽. 68) 참고인 김학준 통화기록(2010.3.24). 69) 신청인 김재황 진술조서(2009.2.13).

서울․경기지역 미군관련 희생 사건 639


제 8 권

상호교전 하다가 유엔군에게 동네사람들이 무장해제 당한 후 포박되자 김치정(이장)이 의사 표시를 하던 중 이를 항의하는 것으로 생각한 유엔군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되어 있다.70) 이처럼 김치정의 사망사실을 참고인 김학준 진술과 김은식 등 동네주민들의 탄원서, 신청인의 진술을 통해 볼 때, 그는 1950년 9월 28일 국군의 서울 수복 전후 서울시 내곡 동 거주지에서 미군(또는 유엔군)의 총격으로 사망하였다. 2) 관련문서 및 자료 현황 신청인이 제출한 제적등본의 김치정 사망신고는 1956년 6월 7일로 되어있다. 이 사건 에 대한 자료는 신청인이 제출한 진실규명신청서와 동네주민 김은식 외 17명이 국방부에 제출한 탄원서이다. 3) 소결 사망자 김치정은 1950년 9월 28일 서울 수복 직후 미군(또는 유엔군)에 의해 사망한 것 으로서, 목격 생존자가 당시 너무 어리고 다른 참고인이 현재로서 확보할 수 없으며 관련 자료 또한 발견하지 못하였다. 이처럼 신청인 및 참고인 진술과 관련 문서를 조사한 결 과, 미군(유엔군 총격으로 서울시 내곡동에 거주하던 김치정이 사망한 사실은 밝혀졌다.

다. 경기 평택 기총사격사건(다-5347) 1) 진술을 통한 사건 재구성 신청인 강경원의 어머니(임재순)가 미군에 의한 기총사격으로 사망하였고, 강경원 본 인도 부상을 입었다. “1950년 양력 7월 3일 오후 1시경 피난 가다 평택부근에서 느닷없이 시커먼 색 폭격기가

나타나더니 저공비행으로 앞에 다가오며 피난민들에게 기총소사를 퍼부었던 것입니다. 나 는 총에 맞아 쓸어졌는데 꿈같은 은은한 아버지의 소리가 네 어머니는 죽었다 소리가 들렸 습니다. 잠시 후 죽음의 장소에 자동차 소리가 들려서 사람 살려 달라고 소리쳤더니 나를 차에 싣고 어디론지 달리더니 온양 육군병원에 실어갔던 것입니다. 격전지도 아닌 지역의 피난행렬에 기총사격을 하여 어머니(임재순)는 즉사하고 신청인 본인(강경원)은 팔과 특히 얼굴부위의 부상이 심해 현재까지 고통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71) 70) 김은식 외 17명이 국방부에 제출한 탄원서(2002.12.27). 71) 신청인 강경원 진술녹취(2008.9.23).

640 2010년 상반기 조사보고서


제 2 부 제2소위원회 사건(5)

참고인 강성웅(당시 14세)와 강성태(당시 12세)에 따르면 조모 임재순은 1950년 7월 초 피난을 가다가 평택부근에서 비행기가 쏜 기총사격으로 사망하였다고 한다.72) 당시 임재 순은 서울 영등포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전쟁이 발발하자 6월 28일 새볍 피난길에 올랐다 가 평택이 바라다 보이는 곳에서 호주 공군기의 기총사격으로 사망하였다.73) 신청인 강경원 진술과 참고인 강성웅, 강성태 진술 그리고 제적등본에 따르면 임재순은

1950년 7월 3일(양력) 서울에서 평택으로 피난을 가던 도중 비행기 기총사격으로 사망하였다. 2) 관련문서 및 자료 현황 신청인이 제출한 진실규명신청서와 제적등본이 있다. 이를 통해 피해일시, 피해자, 피해 사실을 조사하였는바, 진술인에 의한 임재순 사망일자와 제적등본 사망일은 일치하였다. 한편, 신청인 강경원 본인의 부상사실은 신청인이 제출한 병상일지, 퇴원증이 사실임을 확인하 였다. 육군본부 인사사령부 병적기록 확인을 통해 신청인이 치료한 수도병원 온양분원 외과과 장(강성균 대령)과 육군병원 제7육명 5병동장(안영철 대령) 재직 사실을 확인하였다.74) 3) 소결 신청인 강경원이 부상당한 경위는 문서로 확인되고, 임재순의 사망일자는 제적등본 사 망일과 일치한다. 또한 신청인은 당시 28세였으며, 사고경위에 대한 진술이 매우 구체적 이므로 희생사실은 규명되나 미군의 피난민 폭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 다. 이처럼 신청인 및 참고인 진술, 관련 문서를 조사한 결과 임재순은 1950년 7월 3일(양 력) 서울에서 평택으로 피난을 가던 도중 비행기 기총사격으로 사망한 사실이 밝혀졌다.

라. 경기 고양 기총사격사건(다-2316) 1) 진술을 통한 사건 재구성 신청인 서병규는 피해자 김문선이 다음과 같이 미군에 의한 기총사격으로 사망하였다 고 진술하였다. “1950년 7월 하순경 밤 11시~12시경입니다. 김씨 할머니가 방공호가 춥다고 집으로 갔

습니다. 그 집은 고양군 중면 일산리 653번지에요. 그 집에 비행기가 기총사격을 했는데, 총 72) 참고인 강성웅, 강성태 진술조서(2010.2.22). 73) 이 내용은 신청인 강경원이 진실규명신청서에 첨부한 것이다. 74) 「병적기록조회 결과 회신」, 육군본부 병적관리과-4125(2010.04.16).

서울․경기지역 미군관련 희생 사건 641


제 8 권

알이 벽을 뚫고 안방으로 들어갔다고 해요. 할머니는 이불을 뒤집어쓰고 있었는데 총알을 맞아서 즉사했어요. 마루 기둥에 총알도 박혔다고 들었습니다. …시신을 가마니에 싸서 들 것에 들고 가는 것 보았습니다. 사고 난 다음날 밤에 일산국민학교 뒤쪽 밭에 갖다 묻었습 니다. 내가 시신 들고 가는 것 보았습니다.”75)

참고인 표금례는 시모 김문선이 1950년경 7월 하순경 방공호가 춥다고 집으로 돌아갔 는데 집에 불을 켜놓자 미군이 집을 폭격하여 사망하였다고 시아버지에게 전해 들었다고 하였다.76) 신청인 서병규 진술과 참고인 표금례 전문에 따르면 김문선은 1950년 7월 하순경 미군 의 공중 기총사격으로 사망하였다. 그리고 당시 이웃에 살았던 신청인 서병규는 사망자 김문선 시신을 확인하였다. 2) 관련문서 및 자료 현황 신청인과 참고인 진술에 의한 김문선의 사망일자는 불분명했으나, 김문선의 제적등본 을 통해 피해일시를 확인한 결과 사망일은 1950년 7월 13일이다. 이 사건에 관한 자료는 제적등본이 유일하다. 3) 소결 신청인 서병규의 진술과 시신 목격, 그리고 문서를 조사한 결과 김문선은 1950년 7월

13일(또는 하순경) 경기도 고양군 중면 일산리 635번지(당시 거주지)에서 미군의 기총사 격으로 사망한 사실이 밝혀졌다.

마. 경기 수원 기총사격사건(다-130) 1) 진술을 통한 사건 재구성 신청인 김태영(당시 4세)은 전쟁이 발발하고 서울 당산동에 거주하다 충남 연기 소정 으로 피난을 갔다가 보모님과 함께 살림집이 있는 영등포 당산동으로 와서 다시 피난을 가던 도중 수원에서 다른 많은 피난민들과 함께 비행기 폭격으로 모친(이영순)이 사망하 75) 신청인 서병규 진술조서(2010.2.23). 한편, 당시 이 지역은 인민군 점령지역으로 북한군이 주둔에 있었다. “그날 그 집(희생자 집) 대문 앞에 인민군이 우마차를 세워 두었어요. 내가 직접 보았습니다. 말은 없었고 요. 그리고 낮에 정찰기가 도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마 내가 보지는 못했지만, 할머니가 집에 가서 불을 켜 놓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때는 밤에 불을 켜두면 비행기가 폭격한다고 그랬어요.” 76) 참고인 표금례 통화기록(2010.3.11).

642 2010년 상반기 조사보고서


제 2 부 제2소위원회 사건(5)

였고, 그 날짜는 8월 2일(음력)이라고 진술하였다.77) 참고인 이창례는 신청인 김태영의 어머니 이영순이 다음과 같이 미군에 의한 폭격으로 사망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언니와 형부가 서울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수원 큰 고개에서 미군의 비행기 기총사격

을 당해서 언니가 그 자리에서 숨졌다고 들었습니다. 언니는 가슴에 총을 맞아서 사망했어 요. 내가 그때 19살이었는데 형부가 태영이를 업고 밤중에 우리 집에 왔습니다. 태영이는 언니 등에 업혀 있었는데 손에 총을 맞았습니다. 내가 태영이를 치료해주었습니다. …사고 당한 후, 형부가 전의면 우리 집에 와서 직접 이야기 한 것입니다. 형부도 거의 기진맥진한 상태로 왔었습니다. 나는 시집가기 전이었는데, 내가 들은 것 분명히 기억합니다. 우리 집 에서 태영이랑 누나 태수, 둘 다 3년이나 키웠습니다. 내 동생들과 같이 자랐습니다. 그때 가지 말라고 말렸는데 서울 집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사고를 당한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 이 이북 군인인 줄 알고 피난민에게 총 쏘았다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해요.”78)

참고인 이원달(당시 15세)는 1950년 수복 전인 8월말이나 9월초 수원에서 오산으로 피 난을 가던 이영순이 호주 비행기가 쏜 기총사격에 의해 사망하였다고 전해들은 것을 진 술하였다.79) 또한 참고인 이창례(당시 19세)는 수원고개에서 피난을 가다 이영순은 폭격 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하고 자신의 남편과 신청인(김태영)은 당시 강한 바람이 불어서 논 두렁으로 떨어져 살 수 있었다고 들은 내용을 진술하였다. 신청인 김태영과 참고인 이창례, 이원달의 진술에 따르면, 이영순은 미군의 기총사격으 로 사망하였다. 2) 관련문서 및 자료 현황 신청인이 제출한 제적등본에는 피해자 이영순의 사망일이 1950년 7월 30일 오전 7시 영등포구 영등포동에서 사망한 것으로 되어 있다. 한편, 이영순의 희생경위를 전해 들은 참고인 3인의 진술은 일치하고 있다. 3) 소결 당시 정황으로 볼 때, 다수의 피난민이 수원에서 폭격 및 기총사격으로 사망한 것으로 77) 신청인 김태영 진술녹취(2009.2.19). 이영순의 사망일 1950년 8월 2일(음력)은 양력으로 9월 13일다. 78) 참고인 이창례 통화기록(2010.3.15). 피해자 이영순을 집에서 부르던 이름은 이창순이다. 79) 참고인 이원달 진술조서(2010.2.10).

서울․경기지역 미군관련 희생 사건 643


제 8 권

추정되는 사건이지만, 미군의 폭격 및 기총사격에 대한 자료가 확인되지 않았다. 신청인 김태영의 진술과 부친의 시신 수습, 이를 전해들은 참고인의 진술 그리고 제적등본을 조 사한 결과 이영순은 1950년 7월 30일(또는 음력 8월 2일) 경기도 수원으로 피난을 가던 중 미군(또는 호주) 비행기의 폭격으로 사망한 사실이 밝혀졌다.

바. 인천 강화 선두리 기총사격사건(다-7706) 1) 진술을 통한 사건 재구성 참고인 김상진은 정인섭, 주귀동, 정진섭이 다음과 같이 미군에 의한 기총사격으로 사 망하였다고 하였다. “정재갑씨 아버지 정인섭과 어머니(주귀동), 그리고 작은 아버지 정진섭이가 사망했어요. …우리 가족은 선두리 바다 저쪽에 있었고, 그 집 배가 저쪽에서 전투기 기총사격당하는 것

을 보았어요. …정재갑씨 어머니가 이미 육지에서 비행기 총격으로 부상을 당했는데, 정인 섭씨가 재갑씨 어머니를 배에 싣고 인천의 병원선으로 후송하려다가 다시 전투기 기총 사 격을 당했던 것이어요. …내가 직접 시신을 보지는 못했지만, 밤에 시신을 끌어다가 어디에 묻었다는 이야기를 시신을 직접 묻은 사람한테 들었습니다.80)

신청인 정재갑(당시 7세)로 어머니(주귀동)가 강화도 길상면 바닷가 선창에 나갔다가 비행기 기총사격을 받아 부상을 당하자 아버지(정인섭)와 숙부(정진섭)가 어머니를 배에 태우고 인천병원으로 후송하려다가 선두리 앞바다에서 미군 전투기가 다시 기총사격을 해서 모두 사망하였다고 진술하였다.81) 피해자들의 사망과 관련하여 신청인 정재갑과 참고인 김상진의 진술에 따르면 주귀동 과 정인섭, 정진섭은 미군의 기총사격으로 사망하였다. 2) 관련문서 및 자료 현황 신청인이 제출한 진실규명신청서에는 피해자들의 사망일이 1950년 9월 16일로 기재되 어 있으나, 신청인이 제출한 제적등본에는 피해자들의 사망일이 1950년 8월 9일 오후 2시 로 기재되어 있다. 특히 사망장소와 관련하여 제적등본에는 “길상면 선두리 1025번지 남 방 해상에서 사망”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80) 참고인 김상진 통화기록(2010.3.11). 81) 신청인 정재갑 통화기록(2010.2.12).

644 2010년 상반기 조사보고서


제 2 부 제2소위원회 사건(5)

3) 소결 참고인 김상진은 당시 이웃 주민으로 사건에 대한 진술내용이 구체적이고 사망일은 신 청인 진술과 제적등본에 기록된 사항이 다르지만, 사망장소와 경위는 일치한다. 신청인 진술과 참고인 진술, 그리고 제적등본에 기재된 사망장소로 볼 때, 피해자 주귀동과 정인 섭, 정진섭은 강화도 길상면 선두리 1025번지 남방 해상에서 미군의 기총사격으로 사망 한 사실이 밝혀졌다.

사. 인천 춘의도 기총사격사건(다-10539) 1) 진술을 통한 사건 재구성 참고인 김화선은 피해자 김인선이 다음과 같이 미군에 의한 폭격으로 사망하였다고 진 술하였다. “제가 직접 보았습니다. 형님과 다른 분 6명이 사망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 누구인지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형님은 청년방위대에서 일했습니다. 1953년 5월 20일경 인천 춘의도 앞바다에서 물자를 수송하는 활동을 하던 중 미군 비행기가 기총 사격하여 사망했습니다. …호적을 만들 때 사망했기 때문에 넣지 않았습니다.”82)

신청인 박종렬이 제출한 진실규명신청서에는 피해자 김희선이 1953년 5월 20일 인천 춘의도 앞바다에서 청년방위대 소속 청년들이 구호물자 수송 활동을 하던 중 미 공군의 기총사격으로 머리에 총상을 입고 사망하였고, 유족들이 현장에서 시신을 수습해 바닷가 해변에 돌무덤을 만들었다고 사건내용을 기재하였다.83) 신청인 박종렬과 참고인 김화선의 진술에 따르면 김인선은 미군의 기총사격으로 사망 하였다. 2) 관련문서 및 자료 현황 이 사건에 대한 관련 자료는 진실규명신청서와 제적등본, 한국전쟁전후민간인학살진상 규명범국민위원회편, 뺷한국전쟁전후 민간인 학살 실태보고서뺸의 관련 부분이다. 그러나 제적등본에는 김인선의 출생 및 사망기록이 나타나 있지 않다. 그리고 미군 기총사격에 82) 참고인 김화선 통화기록(2010.2.10). 83) 신청인 박종열이 제출한 진실규명신청서. 신청인 박종렬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신청사에 기재한 사항 이 외에는 모르고 있다. 신청인 박종렬 진술조서(2010.2.24).

서울․경기지역 미군관련 희생 사건 645


제 8 권

대한 자료는 확인할 수 없었다. 3) 소결 신청인 및 참고인 진술로 볼 때, 인천 춘의도 앞바다에서 청년방위대 활동을 하던 김인 선이 미군의 기총사격으로 사망한 사실이 밝혀졌다.

3. 피해 사망자 수와 특징 신청인 진술 및 참고인 진술을 통해 피해사실이 밝혀진 사망자 수는 총 21명이다. 이들 피해 사망자들이 관련 국제법을 위반한 미군폭격으로 사망했는지 여부는 규명하지 못하 였다. 피해 사망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표 5> 진실규명불능 피해자 명단 연 사건번호 번

1 다-130

진실규명대상자 관련 자료 비 성명 당시 나이 당시 사건 목격자 제3자 시신 고 성별 사건장소 기타 한자 생년월일 거주지 발생일 진술 전문 수습 제적등본: 1950년 7월 30일 서울 영 24세 서울시 영 경기도 김태영 이원달 이영순 1950. 등포구 영등포동 수원 (이영순 이창례 ◯ 여 1927. 등포구 당 李英順 09.13 사망 12.12 산동 큰고개 의 자) 이창여 제사일자: 1950년 8월 1일(양력9.12) 4세 서울시 경기도 이원달 김태영 1950. 남 1947. 영등포구 수원 이창례 오른팔과 손 부상 金泰英 09.13 12.02 당산동 큰고개 이창여

박곤성 여 朴昆成

서울시 54세 마포구 1987. 신공덕동 10.25 148번지

서울시 1950. 용산구 07.16. 용문동 용문시장

제적등본; 출생기 김광식 록은 있으나 사망 김영자 장형진 기록 없음 ◯ (박곤성 효창공원 시신안 의 자) 치 및 사후 과정 구 체적임

3 다2316

김문선 여 金問先

경기도 51세 고양군 1900. 중면 10.20 일산리 653번지

경기도 고양군 1950. 중면 07.하순 일산리 653번지

제적등본: 1950년 서병규 표금례 ◯ 7월 13일 사망 (이웃)

4 다-5347

임재순 여 任宰順

65세 서울시 1886. 영등포구 08.11 본동

1950. 평택역 07.03

강경원 강성태 제적등본: 1950년 (임재순 강성길 ◯ 7월 3일 오후 3시 의 자) 강성웅 사망

2 다-695

646

2010년 상반기 조사보고서


제 2 부 제2소위원회 사건(5)

연 사건번호 번

4 다-5347

5 다-7706

6 다-7955

7 다-8068

진실규명대상자 관련 자료 비 성명 당시 나이 당시 사건 목격자 제3자 시신 고 성별 사건장소 기타 한자 생년월일 거주지 발생일 진술 전문 수습 팔 부상: 수도육군 병원 병상일지. 제 28세 서울시 강성태 7육군병원 제5병 강경원 1950. 남 1923. 영등포구 평택역 강성길 ◯ 동 퇴원증 사실임 姜慶遠 07.03 07.07 본동 강성웅 을 확인(외과과장 강성균, 5병동장 안영철 재직 확인) 제적등본: 1950년 강화군 1950. 강화군 27세 8월 9일(양력9.20) 09.16 길상면 정인섭 길상면 김상진 정재갑 ◯ 오후 2시 강화군 길 남 1924. 선두리 또는 선두리 (이웃) 鄭寅燮 상면 선두리 남방 03.20 1005번지 09.20 앞바다 해상에서 사망 제적등본: 1950년 강화군 1950. 강화군 24세 8월 9일(양력9.20) 주귀동 길상면 09.16 길상면 김상진 여 1927. 정재갑 ◯ 오후 2시 강화군 길 朱貴童 선두리 또는 선두리 (이웃) 05.06 상면 선두리 남방 1005번지 09.20 선창 해상에서 사망 제적등본: 1950년 강화군 1950. 강화군 20세 8월 9일(양력9.20) 09.16 길상면 정진섭 길상면 김상진 남 1931. 정재갑 ◯ 오후 2시 강화군 길 선두리 또는 선두리 (이웃) 鄭晋燮 12.09 상면 선두리 남방 1005번지 09.20 앞바다 해상에서 사망 김정천 1950. 서울 57세 09.26 서울 (김치정 제적등본: 1956년 김치정 서초구 남 1894. 또는 서초구 의 자) 김재황 ◯ 5월 7일 오후 5시 金致靜 내곡동 06.27 29~30 내곡동 김학준 사망 203번지 (사망) (이웃) 서울시 서울시 정휴만 김씨 74세 1950. 정금자 제적등본: 1950년 ◯ 여 용산구 용산구 (김씨 金氏 1877.07 07.16 권길순 7월 16일 사망 원효로2가 원효로2가 손자) 18세 서울시 서울시 정휴만 정영환 1950. 정금자 제적등본: 1950년 남 1933. 용산구 용산구 (김씨 ◯ 鄭榮煥 07.16 권길순 7월 16일 사망 06.27 원효로2가 원효로2가 손자) 15세 서울시 서울시 정휴만 정영숙 1950. 정금자 제적등본: 1950년 여 1936. 용산구 용산구 (김씨 ◯ 鄭榮淑 07.16 권길순 7월 16일 사망 04.29 원효로2가 원효로2가 손자) 13세 서울시 서울시 정휴만 정영 1950. 정금자 제적등본: 1950년 남 1938. 용산구 용산구 (김씨 ◯ 鄭榮 07.16 권길순 7월 16일 사망 10.05 원효로2가 원효로2가 손자) 10세 서울시 서울시 정휴만 정영희 1950. 정금자 제적등본: 1950년 여 1941. 용산구 용산구 (김씨 ◯ 鄭榮姬 07.16 권길순 7월 16일 사망 01.28 원효로2가 원효로2가 손자) 8세 서울시 서울시 정휴만 정영식 1950. 정금자 제적등본: 1950년 남 1943. 용산구 용산구 (김씨 ◯ 鄭榮植 07.16 권길순 7월 16일 사망 08.07 원효로2가 원효로2가 손자)

서울․경기지역 미군관련 희생 사건 647


제 8 권

진실규명대상자 성명 당시 나이 당시 사건 성별 한자 생년월일 거주지 발생일 5세 서울시 정영관 1950. 남 1946. 용산구 鄭榮寬 07.16 11.01 원효로2가 2세 서울시 정영상 1950. 남 1949. 용산구 鄭榮祥 07.16 09.22 원효로2가 다-8068 서울시 정기창 55세 1950. 남 용산구 鄭基昌 1896.02. 07.16 원효로2가 9세 서울시 정정숙 1950. 여 1944. 용산구 鄭貞淑 07.16 11.03 원효로2가

연 사건번호 번

7

8 다-10539

김인선 남 金仁善

21세 인천 1933. 춘의도

사건장소

서울시 용산구 원효로2가 서울시 용산구 원효로2가 서울시 용산구 원효로2가 서울시 용산구 원효로2가 인천 1953. 순의도 05.30 앞바다

목격자 진술 정휴만 (김씨 손자) 정휴만 (김씨 손자) 정휴만 (김씨 손자) 정휴만 (김씨 손자) 김화선 (김인선 동생)

관련 자료 제3자 시신 전문 수습

기타

비 고

정금자 제적등본: 1950년 ◯ 권길순 7월 16일 사망 정금자 제적등본: 1950년 ◯ 권길순 7월 16일 사망 정금자 제적등본: 1950년 ◯ 권길순 7월 18일 사망 정금자 제적등본: 1950년 ◯ 권길순 7월 18일 사망 김기원 제적등본 출생 및 ◯ 이희완 사망기록 없음

4. 가해 관련 주체 본 사건의 가해주체를 특정하고 규명하기 위해, 공간사를 비롯하여 미 공군 등 폭격임 무보고서, 미 제25사단 문서 등 관련 문서를 조사하였다. 먼저 서울 용산지역 폭격 주체 와 공중폭격 지휘명령체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용산지역 폭격은 맥아더 사령 관의 지시 하에 극동공군 폭격기사령부 제20공군 산하(사령관 Alvan C. Kincaid) 제19폭 격전대와 제15공군 산하 제22폭격전대(사령관 Edmundson)의 B-29 폭격기에 의해 수행 되었다.84) 한국전쟁기 미군 측의 공중폭격과 관련된 주요 정책들은 최고 정치지도자 및 군사 지 도자들의 의견 조정과 합의를 통해 결정되었는데, 서울지역의 미군 폭격 실행의 지휘명 령체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84) The Three Wars of LT. Gen. George Stratemeyer, His Korean War Diary, Air Force History and Museum Program, 1999, p. 76. 1950년 7월 8일 폭격기사령부는 극동공군사령관의 명령에 따라 제20공군 산하 제19폭격전대와 31정찰대대를 포함하여 제15공군 소속 제22, 제29 전투폭격전대를 지원받아 도쿄 요 코타 기지에 사령부가 설치되었으며, B-29기를 주력으로 후방차단작전을 수행하였다. 제20공군 산하의 제19폭격전대는 전쟁 발발 이후 오키나와의 카네다(Kaneda)로 이동하여 이미 6월 28일부터 북한의 주요 도시, 비행장, 교량 등의 폭격 작전을 수행하였으며, 제22, 제29폭격전대는 7월 13일에 첫 임무로 한강 이 북의 주요 시설을 파괴하였다. 국방부, 뺷한국전쟁사뺸제2권, 1979, 911~912쪽; 921쪽; 국방부 군사편찬연 구소, 뺷6․25전쟁사 3 한강선 방어와 초기 지연작전뺸, 2006, 758~760쪽.

648

2010년 상반기 조사보고서


제 2 부 제2소위원회 사건(5)

미 극동공군은 워싱턴85)과 유엔군사령부86)의 폭격정책을 직접 실행한 주체였다. 극동 공군은 폭격기사령부, 전술부대인 제5공군, 제13공군, 제20공군과 후방지원부대인 군수사 령부로 구성되어 있었다.87) 한국전쟁에는 제5공군이 투입되었고, 전황에 따라 제13공군 과 제20공군 병력이 일부 지원하였다. 한국전쟁기 초반 미 극동공군사령관은 스트레이트 메이어(George E. Stratemeyer, 1949. 4. 26~1951. 5. 21)였다. 전략폭격기를 통제할 새로운 지휘부가 필요하게 되자, 1950년 7월 8일 스트레이트메이 어 극동공군사령관은 요코다 기지에 극동공군폭격기사령부(FEAF Bomber Command)를 창설하였다. 폭격기사령부는 극동공군사령관의 명령에 따라 제20공군 산하 제19폭격전대 와 31정찰대대를 포함하여 제15공군 소속 제22, 제29 전투폭격전대를 지원받아 후방차단 작전을 수행하였다.88) 그 주요 임무는 한강에서 한만국경에 이르는 공산군 수송망을 차 단하고 북한군에 대한 병참보급에 도움을 주는 북한 산업시설을 파괴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1950년 7월 9일 천안에 있던 딘 장군의 미 제24사단이 북한군으로부터 위험에 직면하자, 맥아더 극동군사령관은 극동공군의 모든 B-29중폭기를 출격 시켜 지상군을 지 원하도록 하였다.89) 스트레이트메이어는 공군참모총장과 전략항공사령부 지휘관에게 다 음의 1급 비밀사항을 전송하였다. “스트레이트메이어 장군이 반덴버그 총장께 보낸 1급 비밀전문으로 맥아더 장군은 한국 85) 트루먼 미국 대통령은 부통령․국무부장관․국방부장관․합동참모본부의장 등으로 구성된 국가안보회의 (National Security Council)의 핵심 멤버들과 함께 공중 폭격과 관련된 주요 정책들을 결정했고, 결정 사 항은 유엔군사령관에게 전달되었다. 한편 유엔군사령관은 군사작전과 관련된 사항을 유엔에 보고하지 않 고 합동참모본부를 통해 미국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했다. 이러한 지휘보고체계는 한국전쟁기 유엔군 지휘 운용체계의 형성과 밀접히 관련되었다. 김태우, 2008, 55~56쪽 참조. 86) 한국전쟁 발발 후, 1950년 7월 7일, 채택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안에 따르면, “미국 대통령 하에 통 합된 단일 사령부를 설치하여, 미국을 한반도 분쟁문제 처리를 위한 집행대리인(executive agent)으로 지 정한다”는 것이었다. 트루먼 대통령은 7월 8일 미국의 단일 사령부에 예속될 군의 지휘관에 맥아더 (Douglas MacArthur)를 임명했다. 맥아더는 7월 24일 유엔국사령부를 창설하고, 유엔군사령관으로서 미 극동사령부(GHQ, Far East Command)와 유엔군사령부(GHQ, United Nations Command)를 통합 운영 하 였다. 따라서 유엔군사령부는 유엔사무총장이 아닌 ‘미국 대통령’의 결정 하에 운영되었다. 김태우, 2008, 53~64쪽 참조. 87) 1950년 6월 25일 극동공군사령부는 30개 전투비행대대(combat squadron)를 운용했는데, 이는 미 공군의 총 48개 비행단(wing) 중 9개 비행단에 해당하는 규모였다. 김태우, 2008, 59쪽. 88) 전쟁 발발 이후, 제20공군 산하의 제19폭격전대는 오키나와의 카네다(Kaneda)로 이동하여 이미 6월 28일 부터 북한의 주요 도시, 비행장, 교량 등의 폭격 작전을 이미 수행하고 있었으며, 제22, 제29폭격전대는 7 월 13일에 첫 임무로 한강 이북의 주요 시설을 파괴하였다. Robert F. Futrell, 강승기 역, 뺷한국전에서의 미공군전략뺸, 행림출판, 1982, 51쪽; 국방부, 뺷한국전쟁사뺸제2권, 1979, pp. 911~912, 921쪽; 국방부 군사편 찬연구소, 뺷6․25전쟁사뺸3, 2006, 758~760쪽. 89) Robert F. Futrell, 강승기 역, 앞 책, p. 52;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뺷6․25전쟁사뺸3, 2006, 763쪽.

서울․경기지역 미군관련 희생 사건 649


제 8 권

의 전황이 매우 위급하기 때문에 모든 수단을 사용하여 전투지역에 있는 차량들을 파괴해 야 한다고 말했고, 저는 이에 동의했습니다. 그는 극동공군 참전에 의한 결관에 매우 큰 기 대를 걸고 있습니다.”90)

이에 7월 10일 극동공군 폭격기사령부 제19폭격전대 B-29중폭격기 10대는 천안~평택 인근에 있는 북한군의 병력, 전차, 수송차량 등 이동목표물을 공격하게 되었다. 이는 1950 년 7월 11일 제19폭격전대가 받은 다음과 같은 명령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B-29 12기를 가용하여 북한군의 장갑차, 트럭, 병력, 병력수송열차, 군수수송열차, 철도,

철도교량을 다음의 우선 순위에 의거하여 파괴할 것 a) 제5공군 전략공중지휘센터(TADC, Tactical Air Direction Center), 지휘차량, 통제연

락기의 명확한 지시 b) 위와 같은 명확한 지시가 없을 경우, 평택(36.59N-127.50E)의 북쪽으로 오산, 수원, 서

울에 이르는 고속도로, 철로 c) 서울은 폭격하지 말 것 d) 관측폭격이 불가능할 경우, 최종적으로 전파탐지폭격에 의하여 진남포 항구와 그 주

변시설을 폭격 e) 1950년 7월 11일 13시에서 14시 30분 사이에 공격을 실시할 것(…)”91)

그러나 푸트렐은 제19전폭전대의 이 근접항공 지원은 실패했던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 그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7월 10일 제19전대의 중폭기들이 행한 근접지원은 도움보다는 방해가 된 것으로 나타났다.

패트리지(제5공군 사령관)는 이동 중인 적기계화주대를 목표로 B-29기 10대가 출동했는데 전선의 전술항공통제반과 접촉치 못했으며, B-29기의 폭격 성과는 알 수 없다고 완곡하게 전화로 보고했다. 패트리지는 적의 병력, 차량, 전차 등의 목표물을 저고도 임무에 가장 적합 한 B-26기에게 맡겼어야 하는데 이런 목표를 B-29기가 맡아 공격했음을 알게 되었다.92)

스트레이트메이어 또한 “어제 B-29폭격기에 근접항공지원을 맡긴 것은 우리의 착오였 90) The Three Wars of LT. Gen. George Stratemeyer, His Korean War Diary, Air Force History and Museum Program, 1999, p. 62. 91) Incoming Message, 11, July 1950, CG 20 AF, Outgoing Radios, Box 162, RG342-II, NARA; Operations Order No. 32-50, 10 July 1950, Twentieth Air Force, "History of the Twentieth Air Force July-December, 1950" 00528506, K-760.01, AFHRA. 92) Robert F. Futrell, 강승기 역, 앞 책, 52쪽.

650 2010년 상반기 조사보고서


제 2 부 제2소위원회 사건(5)

음이 드러났다”고 기록하였다. 요컨대 이 문제는 총력전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B-29기와

B-26기의 임무를 혼용하는 문제와 나아가 전쟁 현장의 최종 판단 및 지휘 책임이 누구에 게 있는가, 극동군 사령관인가 아니면 극동공군사령관인가 하는 문제가 중첩되어 있었다. 이후 극동공군사령관 스트레이트메이어는 “극동군총사령부 참모장(에드워드 알몬드) 의 지시에 개의치 말고 소신껏 실행하라”는 맥아더의 신임을 확인한 후, 폭격기사령부와 제5공군의 임무를 명시한 공문을 발송하였다. 스트레이트메이어는 7월 11일 폭격기사령 부에 대해서는 북한지역의 수송차단목표와 전략목표를 공격하도록 하고, 7월 12일 제5공 군에게는 남한에서의 전술항공작전에 책임을 지도록 지시하였다.93) 또한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서울은 폭격하지 말 것”이라는 지시 내용이다. 그렇다면,

7월 16일의 서울 폭격은 어떻게 이해될 수 있을 것인가. 그 해답은 7월 14일 지상군의 위 급한 전황에서 찾아야 될 것으로 보인다. 딘 장군의 지상군 부대는 대전을 방어하고자 전 투를 지속하였지만, 7월 20일 대전은 북한군에게 함락되었다. 이러한 긴박한 상황에서 예 외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맥아더 사령관의 지시에 따라 스트레이트메이어는 다시 폭격 기사령부와 제5공군에 미 지상군 부대의 위협이 제거되기까지 교전지역에 모든 역량을 집중시키도록 명령하였다.94) 한편, 용산지역 공중폭격의 지휘명령체계와 관련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극동사령 부 참모장 알몬드(Edward Almond)는 7월 14일 총사령부에 목표분석단(GHQ Target

Group)을 설치하였다. 이 목표분석반 단장에는 극동군 정보참모부(G-2) 선임 장교를 임 명하고, 단장 예하에 합동전략계획 및 작전단(JSPOG) 공군․해군장교 각 1명과 극동군 작전참모부(G-3) 장교 1명 등 총 3명을 편성하였다. 이 목표분석단의 기능은 첫째, 매일 매일의 전투상황에 적합한 공군과 해군의 항공력 사용에 관한 건의, 둘째, 공격목표의 선 정과 우선 순위의 결정, 셋째, 공군력 사용의 상호 협조방안 제시, 넷째, 공격 결과의 분석 등이다. 이 목표분석단은 7월 16일 최초 회의에서 근접항공지원의 공격 목표 선정은 미 제5공군 사령관과 미제8군사령관의 협조 하에 수행하며, 북한군 후방에 있는 목표선정은 미극동공 군 목표선정위원회와 극동군사령부 목표분석단에서 우선순위를 결정하기로 합의하는 등 광범위한 책임한계를 명확히 규정하여 7월 17일부터 그 기능을 발휘하도록 하였다.95)

93) Robert F. Futrell, 강승기 역, 위 책, 54쪽. 94) Robert F. Futrell, 강승기 역, 위 책, 54쪽. 95) Robert F. Futrell, 강승기 역, 위 책, 56쪽;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뺷6․25전쟁사뺸3, 2006, 766~767쪽.

서울․경기지역 미군관련 희생 사건 651


제 8 권

조사결과, 미 제5공군 제19전폭전대 등이 용산폭격사건의 가해자로 추정된다. 그러나 그 외 사건과 관련된 직접적인 폭격 및 총격기록이나 관련문서의 부족으로 가해자를 특 정할 수 없었다.

5. 사건의 불법성 여부 진실화해위원회는 본 사건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조제1항제3 호에서 규정한 “1945년 8월 15일부터 한국전쟁 전후의 시기에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민간 인 집단희생사건”에 포함된다고 보고 국제법 위반 가능성을 고려하여 관련법령을 검토하 고 불법성 여부를 다각도로 조사하였다. 전쟁 초기 유엔군은 국제법의 틀 내에서 전쟁을 수행하려는 의지를 표명했다. 1950년

7월 4일 유엔사령관 맥아더는 “한국에서의 적대행위와 관련하여 현재 본인의 작전통제 하에 있는 군대에 의해 억류되거나 권력 내에 들어온 북한 군대의 인원과 기타 북한 사람 들은 무력충돌에 관여한 문명국가들이 적용하고 승인한 인도주의의 원칙에 따라 대우될 것”이라고 선언했다.96) 또한 “여러 협약들의 인도적 원칙, 특히 1949년 제네바 협약 제3 조를 지침으로 삼을 것”임을 천명하였다.97) 이러한 미국의 방침은 그 후 여러 차례 확인 된다. 특히 1950년 7월 6일 미국은 유엔 안보리에서 전쟁 중 민간인의 보호에 관한 사항 을 포함한 1949년 제네바 9개 협약, 1907년 헤이그 제4협약의 적용부분과 “기타 적절한 국제법의 원칙”을 모든 시기에 준수하도록 지시하였다고 밝혔다.98) 서울․경기지역 미군 폭격사건의 국제인도법 준수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서 다음의 몇 가지 기준을 설정하였으며, 이를 적용하기 위해 서울지역 미군 관련 개별 희생사건을 독 립적으로 다루지 않고, 미군에 의한 민간인 집단희생사건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고자 하 였다. 그 기준을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1) 군사적 필요성(military necessity)과 무방비 마을의 민간인에 대한 무차별 공격 정 96) Howard J. Taubenfeld, “International Armed Forces and the Rules of War”, Americ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제45권, 1951, p. 671, p. 678; 조시현, 「한국전쟁기 미군에 의한 민간인희생사건의 법 적 성격: 국제인도법과 국제인권법을 중심으로」, 뺷진실화해위원회 학술회의 자료집: 한국전쟁기 미군에 의한 민간인희생사건의 성격과 의미뺸 (2008. 6. 23); 조시현, 2008, 「한국전쟁기 미군에 의한 민간인희생사 건의 법적 성격」, 뺷민주법학뺸 통권 37호(2008. 9), 146쪽 재인용. 97) International Committee of the Red Cross, Le comité international de la Croix-Rouge et le conflit de Corée, 제1권, Geneva, 1952, p. 13; 조시현, 2008, 146쪽 재인용. 98) UN Doc. S/2232; 조시현 2008, 146쪽 재인용.

652 2010년 상반기 조사보고서


제 2 부 제2소위원회 사건(5)

도 → ‘민간인에 대한 무차별 공격 금지’ 원칙의 위반 여부,

2) 미군 작전 수행상의 무차별 정도 → ‘군사적 필요성에 비해 과도한 살상 및 파괴의 금지’ 원칙의 위반 여부,

3) 조종사의 민간인 인지 여부 → ‘교전자(전투원)와 민간인간의 구별 원칙’ 위반 여부. 이와 같은 기준에 따라 서울․경기지역에서 발생한 미군폭격 관련사건에 대해, 국제법 에서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1907년 「육전의 법 및 관습에 관한 헤이그협약」제25조

(무방비 마을의 폭격 금지), 제26조(사전경고), 제46조(생명이나 재산의 존중의무), 헤이 그 공전규칙안(Draft Rules of Air Warfare, 1923) 제24조(민간인․민간시설 폭격금지), 「 제네바 제4협약」(제2편 주민의 일반적 보호, 제16조) 등의 위반여부를 검토하였다. 그러 나 조사기간 부족과 함께 곧 미군폭격 기록, 작전지침, 교전지침 등을 충분히 입수·분석 하지 못해 미군폭격의 불법성 위반 여부를 규명하지 못하였다. 서울․경기지역에서 발생한 미군 피해사건에서 비록 국제법을 비롯한 관련법령을 위 반했는지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지만, 전시 민간인 피해에 대한 도의적 책임은 회피하기 어렵다. 본 사건 당시 미국과 한국정부가 피난민 보호와 소개 조치, 폭격 시 민간인 거주 마을에 대한 충분한 숙지와 주의 의무, 적군과 민간인, 전투원과 비전투원을 구별 식별하 는 사전 조치와 교육 등을 소홀히 한 점은 인정된다. 미국정부는 이러한 점이 민간인 피 해를 최소화하거나 사전에 예방하지 못한 주요한 원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Ⅲ. 결론 및 향후 과제 1. 결론 가. 서울시 용산, 마포지역과 경기도 고양, 수원, 강화 등 서울과 경기도 일대 주민과 인근 피난민들은 한국전쟁 시기인 1950년 7월부터 1953년 5월 사이에 이 지역에 대한 미 군의 폭격 및 총격으로 사망한 사실이 밝혀졌다.

나. 서울시 용산지역과 경기도 고양, 수원 등 서울과 경기도 일대 미군 폭격 및 총격은 미 제 5공군 제19폭격전대 등에 의해 이루어졌으나, 불법성 여부는 규명하지 못하였다.

서울․경기지역 미군관련 희생 사건 653


제 8 권

다. 신청인 및 참고인 진술을 통해 서울 용산과 경기도 수원 지역에서 미군 폭격과 총격으로 사망한 사실이 밝혀진 사람은 이영순(李英順 다-130), 김태영(金泰英 다-130), 박곤성(朴昆成, 다-695), 김문선(金問先 다-2316), 임재순(任宰順 다-5347), 강경원(姜慶 遠 다-5347), 정인섭(鄭寅燮 다-7706), 주귀동(朱貴童 다-7706), 정진섭(鄭晋燮 다-7706), 김치정(金致靜 다-7955), 김씨(金氏, 다-8068), 정영환(鄭榮煥, 다-8068), 정영숙(鄭榮淑, 다-8068), 정영(鄭榮, 다-8068), 정영희(鄭榮姬, 다-8068), 정영식(鄭榮植, 다-8068), 정영 관(鄭榮寬 다-8068), 정영상(鄭榮祥, 다-8068), 정기창(鄭基昌, 다-8068), 정정숙(鄭貞淑, 다-8068), 김인선(金仁善 다-10539)으로 총 21명이다.

라. 서울과 경기지역에서 발생한 미군폭격 및 총격 관련사건에 대해, 국제법 위반 가 능성을 고려하여 국제인도법에서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1907년 「육전의 법 및 관습 에 관한 헤이그협약」제25조(무방비 마을의 폭격 금지), 제26조(사전경고), 제46조(생명이 나 재산의 존중의무), 헤이그 공전규칙안(Draft Rules of Air Warfare, 1923) 제24조(민간 인․민간시설 폭격금지), 「제네바 제4협약」(제2편 주민의 일반적 보호, 제16조) 등을 면 밀하게 검토하였다. 그러나 사건관련 기록, 곧 미군폭격 기록, 작전지침, 교전지침 등을 충분히 입수 분석하지 못해 미군폭격의 불법성 여부를 규명하지 못하였다.

마. 서울과 경기지역에서 발생한 미군피해 사건에서 당시 미국과 한국정부가 피난민 보호와 소개 조치, 폭격 시 민간인 거주마을에 대한 충분한 숙지와 주의 의무, 적군과 민 간인, 전투원과 비전투원을 구별 식별하는 사전 조치와 교육 등을 소홀히 한 점은 인정된 다. 그러나 작전과정에 이루어진 미군폭격으로 민간인 피해 및 사망이 발생한 사실은 인 정되지만, 이 사건이 국제법을 비롯한 관련법령에서 규정하고 비례의 원칙 등을 위반했 는지 여부는 규명하지 못하였다.

2. 향후 과제 본 사건에서 불법성 여부는 규명하지 못하였으나, 전쟁 피해에 따른 사망사실이 인정 된 만큼,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피해자들에 대한 적절한 위령사업과 지원방 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국가는 전시에 민간인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다양한 외교 적 노력을 전개하며, 국내에서도 군인과 시민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국제인도법 교육을 실

654 2010년 상반기 조사보고서


제 2 부 제2소위원회 사건(5)

시하고 인권의식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다. 한국 정부는 향후 이 사건에 대해 미국이나 관련국가가 보관 중인 사건 관련 자료를 확 보하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서울․경기지역 미군관련 희생 사건 655


제 8 권

[첨부자료] <별표 1> 신청인 주요 진술내용 연 신청인 진실규명 사건번호 (출생년도) 대상자 번

관계

진술일 진술장소

목격 진술 전문 형태

주요 진술 •전쟁이 발발하고 서울 당산동에 거주하 다 충남 연기 소정으로 피난을 갔다가 보모 님과 함께 살림집이 있는 영등포 당산동으 로 와서 다시 피난을 가던 도중 수원에서 다른 많은 피난민들과 함께 비행기 폭격으 로 모친(이영순)이 사망하였다고 진술함. •부친이 모친 시신을 수습함. •1950년 7월 중순 어머니가 용문시장에 식량을 구하러 나갔다가 당시위치는 조선 서적(주) (지금의 마포구 도화동과 용산구 용문동 경계지역)에서 미군 폭격으로 어머 니 사망함. •시신수습함. •1950년 7월 하순경 밤11시 희생자가 대 피하고 있던 방공호가 춥다고 집으로 돌아 갔는데 집에 불을 켜놓은 것으로 추측됨, 미군이 집을 폭격하여 사망함. •후에 희생자 가족이 시신수습함. •1950년 양력 7월3일 오후1시경 피난가다 평택부근에서 폭격기가 나타나서 격전지도 안인 지역의 피난행렬에 기총사격을 하여 어머니(임재순)는 즉사하고 신청인 본인(강 경원)은 팔과 특히 얼굴부위의 부상이 심해 현재까지 고통 속에서 살고 있음. •어머니가 선청에 나갔다가 비행기 기총 사격 받고 부상당하여 아버지와 숙부가 배 에 싣고 인천병원으로 후송 중 다시 미군 전투기가 기총사격해 3분 모두 사망함. •할머니가 서울이 수복되면서 미군이 내곡 동으로 들어왔는데, 미군이 들어오는 걸 제 일 먼저 나가서 반기다가 미군 총격에 오인으 로 맞아 죽음. 장소는 정확히 알지 못함.

1 다-130

김태영 (1947)

이영순 김태영

어머니 본인

2009.2.19. 진술 경남 창원 전문 녹취 법원식당

2 다-695

김광식 (1932)

박곤성

어머니

2010.2.4. 진술 목격 위원회 2층 조서

3 다-2316

서병규 (1936)

김문선 이웃주민

4 다-5347

강경원 (1923)

임재순 강경원

어머니 2008.9.23. 진술 목격 본인 신청자 자택 녹취

5 다-7706

정재갑 (1944)

정인섭 정진섭 주귀동

부친 2010.2.12. 통화 숙부 전문 위원회 2층 기록 어머니

6 다-7955

김재황 (1963)

김치정

정영자 (1952)

김씨 할머니 정영환 형제자매 •신청인 정영자의 할머니와 부모님, 그리 고 형제자매 7명, 이모부(정기창), 이종사 정영숙 정영 촌(정정숙외1명)등 모두 13명이 원효로에 정영식 있는 집(공장과 집이 함께 있었음), 공장에 정영관 2010.4.12. 통화 서는 사탕 등을 제조했는데 폭격으로 건물 전문 정영상 위원회 2층 기록 이 모두 불타 부모님은 부상당하고 후에 후 정순원 부 유증으로 모두 사망하고 나머지(11명)는 전 진성순 모 원 사망함. 정기창 이모부 •피해시기: 1950년 음력 6월 2일(양력 7 정정숙 이종사촌 월 16일) ○○○ 이종사촌

7 다-8068

656

손자

2010년 상반기 조사보고서

2010.2.23. 진술 목격 위원회 2층 조서

2009.2.13. 진술 전문 위원회 2층 조서


제 2 부 제2소위원회 사건(5)

연 신청인 진실규명 사건번호 (출생년도) 대상자 번 8 다-10539

박종렬 (1947)

진술일 진술장소

관계

김인선 마을주민

목격 진술 전문 형태

주요 진술

•신청인은 한국전쟁 후 인천지역 양민학 2010.2.24. 진술 전문 살진상규명대책위원장을 했는데 춘의도 위원회 2층 조서 지역주민이 신청해 달라 해서 신청서를 냄.

<별표 2> 피해 측 참고인 주요 진술내용 연 진실규명 사건번호 번 대상자

1 다-130

이영순

2 다-695

박곤성

3 다-2316

김문선

4 다-5347

임재순 강경원

참고인 이름

(성별, 당시 나이)

관계

목격 진술일․장소 (진술형태) 전문

주요 진술

•1950년 수복 전 8월말이나 9월초 수원에서 2010.2.10. 이원달 신청인의 오산 사이 고개에서 빠른 호주 비행기가 기총 전문 진실화해위원회 (남, 15세) 외삼촌 사격을 해서 이영순이 사망함. (진술조서) •후에 이영순의 남편이 시신을 수습함. •수원고개에서 피난 가다 희생자 이영순은 폭 2010.3.15. 이창례 신청인의 격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하고 남편과 신청인 전문 진실화해위원회 (여, 19세) 이모 (김태영)은 당시 강한 바람이 불어 논두렁으로 (통화기록) 떨어져 살 수 있었음. 2010.3.12. •피난가다 희생자 이영순은 폭격으로 즉사하 이창여 신청인의 전문 진실화해위원회 고 이영순의 남편과 아들은 생존함, 피난행렬 (여, 18세) 이모 (통화기록) 이 인민군인 줄 알고 폭격한 것 같음. •1950년 7월 인민군이 내려온 지 얼마 안 되 어서 어머니가 먹을 것을 구한다고 오전 10~ 11시경 용문동 시장에 나갔다가 돌아오지 않 2010.3.16. 김영자 전문 아, 다음날 오빠(김광식)가 나가서 시장 부근 어머니 진실화해위원회 (여, 16세) 목격 도로변에서 엄마 시신을 찾은 후 수습해서 효 (통화기록) 창공원에 묻었음. 당시 폭격으로 며칠 동안 하늘이 시커먼 상태 였고 이웃 아이들 몇 명도 폭격으로 죽은 것임. •1950년경 7월 하순경 희생자가 방공호가 춥 2010.3.11. 표금례 다고 집으로 돌아갔는데 집에 불을 켜놓자 미 시어머니 전문 진실화해위원회 (여, 9세) 군이 집을 폭격하여 사망하였다고 시아버지에 (통화기록) 게 전해 들음. 2010.2.22. •희생자 임재순은 1950년 7월 초 피난 가다 강성웅 희생자의 전문 진실화해위원회 평택 부근에서 미군 폭격기 기총사격으로 사 (남, 14세) 손자 (진술조서) 망함. 2010.2.22 •희생자 임재순은 50년 7월 초 피난가다 평 강성태 희생자의 전문 진실화해위원회 택부근에서 미군 폭격기 기총사격으로 사망하 (남, 12세) 손자 (진술조서) 고 신청인 강경원은 팔과 얼굴에 부상을 당함. 2010.2.10 •희생자 임재순은 50년 7월 초 피난가다 평 희생자의 강성길 전문 진실화해위원회 택부근에서 미군 폭격기 기총사격으로 사망하 손자 (통화기록) 고 신청인 강경원은 팔과 얼굴에 부상을 당함.

서울․경기지역 미군관련 희생 사건 657


제 8 권

연 진실규명 사건번호 번 대상자

5 다-7706

6 다-7955

7 다-8068

8 다-10539

658

참고인 이름

(성별, 당시 나이)

관계

목격 진술일․장소 (진술형태) 전문

주요 진술

•신청인 정재갑 어머니가 선창으로 나갔다가 정인섭 2010.3.11 미군 폭격기 기총사격으로 부상당하자 신청인 김상진 주귀동 동네주민 전문 진실화해위원회 의 아버지(정인섭)와 숙부(정진섭)가 인천병원 (남, 20세) 정진섭 (통화기록) 으로 어머니를 후송하다가 다시 미군 폭격기 기총사격으로 세 분 모두 사망함. •당시 4살 이었는데 수복후 미군이 들어오던 2010.3.23 중 그 미군을 인민군인 줄 알고 마을청년대가 김정천 희생자의 전문 진실화해위원회 총을 쏘자 희생자 김치정이 총소리를 듣고 한 (남, 4세) 아들 (통화기록) 길로 뛰어나오다가 미군의 총격으로 사망했다 들음. •1950년 수복 후 3~4일 후 밤 10시경 마을 김치정 회관에 모인 청년대가 도망가는 인민군 총을 2010.3.24 빼앗아 무장을 하고 있었는데 미군이 대왕면에 김학준 동네주민 목격 진실화해위원회 서 반고개 쪽으로 오고 있을 당시 청년대가 그 (남, 11세) (통화기록) 미군이 인민군인 줄 알고 총을 쏘자 희생자 김 치정이 총소리를 듣고 한길로 뛰어나오다가 미 군이 총격을 가해 사망함. •신청인 정영자의 집이 굴다리와 용산경찰서 사이 도로변에 있는 2층 건물이었는데 폭겨으 2010.2.18 로 집은 모두 불타고 정영자의 할머니는 사망 정휴만 신청인의 목격 진실화해위원회 하고 부모님은 부상당해 그 후 후유증으로 사 (남, 17세) 사촌 (진술조서) 망하고 형제자매7명과 이모부(정기창)와 이종 김씨 사촌(정정숙 외 1명) 총 11명이 모두 사망함. (할머니) •폭격으로 신청인 정영자의 할머니는 즉사 정영환 하고 부모님은 부상당해 그 후유증으로 사망하 정영숙 고 형제자매 7명과 이모부(정기창), 이종사촌 위 2010.2.17 정 영 (정정숙 외 1명) 모두 11명이 원효로에 있던 집 권길순 정휴만의 전문 진실화해위원회 정영식 (여, 12세) (공장과 집이 함께 있었음), 공장에서는 사탕 처 (통화기록) 정영관 등을 제조했는데 건물이 불타 11명이 사망함 정영상 •피해시기: 1950년 음력 6월 2일(양력 7월 정순원 16일) 진성순 •폭격으로 신청인 정영자의 할머니는 즉사 정기창 하고 부모님은 부상당해 그 후유증으로 사망하 정정숙 고 형제자매 7명과 이모부(정기창), 이종사촌 ○○○ 2010.2.18 정금자 신청인의 (정정숙 외 1명) 모두 11명이 원효로에 있던 집 전문 진실화해위원회 (여, 6세) 사촌언니 (공장과 집이 함께 있었음), 공장에서는 사탕 (통화기록) 등을 제조했는데 건물이 불타 11명이 사망함 •할머니 제사는 정휴만(정금자의 사촌 오빠) 가 지냄 •희생자는 당시 청년방위대에서 일했는데 2010.2.10 김화선 1953년 5월 20일경 인천 춘의도 앞바다에서 김인선 친형 목격 진실화해위원회 (남, 13세) 물자수송 중 미군 비행기의 기총사격으로 사 (통화기록) 망함.

2010년 상반기 조사보고서


제 2 부 제2소위원회 사건(5)

예천 진평리 미군폭격 사건 【결정사안】 한국전쟁기인 1951년 1월 19일 경상북도 예천군 감천면 진평리 일대에 가해진 미군의 폭격으로 이홍수를 비롯한 민간인이 최소 26명 사망한 사실은 확인하였으나 미군의 국제 법 위반 등 불법성 여부를 가리지 못하여 진실규명불능으로 결정한 사례. 【결정요지】

1. 이홍수를 포함한 민간인 최소 26명은 한국전쟁기인 1951년 1월 19일 경상북도 예천 군 감천면 진평리 일대에 가해진 미군의 폭격으로 사망하였다.

2. 이 사건이 발생했던 1950년 12월~1951년 1월경에는 중국군의 참전으로 미군은 미8 군이 서부전선을, 미 10군단이 동부전선을 각각 담당하였고, 1951년 1월경에는 미 10군단 담당지역인 충북-경북 계선의 소백산맥지대에 인민군이 깊이 침투하였다. 유엔군은 인민 군이 소백산맥 침투 전술을 중국군이 또 다른 총공세를 준비하는 과정으로 파악하였고, 이를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였다. 유엔군 사령부는 지상군을 투입함과 동시에 공중 폭격을 동원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의 발생 지역인 진평리를 포함한 예천군 일대를 폭격 하였다.

3. 조사결과 이 사건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사람은 이홍수(李洪壽) 등 26명이다. 4. 이 사건으로 사망한 사람은 모두 진평리 주민이거나 벌방리에서 피난 온 어린이들로 사망자 중 절대 다수인 70%가 13세 이하의 어린이들이었다. 또한 사망자 중 23%는 20세 이상의 부녀자로 그 다음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5. 이 사건은 한국전쟁 공산군 3차 공세시기(1951년 1~2월), 미군이 중동부전선의 후 방에 침투한 인민군과 게릴라들을 소탕하는 작전을 펼치면서, 예천군 감천면 진평리에서 영주시 봉현면 노좌리에 이르는 지역을 폭격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이런 전술적 폭격 명령은 당시 구성된 전술항공통제체계 내에서 이루어졌다. 즉 미187공수연대전투대의 요 청으로, 공중 정찰과 사건지역 지상군을 통해 정보를 수집ㆍ분석하고, 전술항공통제센터

(Tactical Air Control Center)와 전술항공통제반(Tactical Air Control Party)의 폭격지시 와 통제 하에, 미해군 또는 해병 F4U기와 AD기를 동원하여 폭격을 하였다.

예천 진평리 미군폭격 사건 659


제 8 권

6. 이 사건의 발생지역은 인민군이 침투한 소맥산맥 인근 미군의 대게릴라전 합동 수색 작전지역으로, 인민군의 적정이 의심되었고, ‘흰 옷 입은 다수의 사람들’이 발견되었다. 이 런 상황에서 ‘흰 옷 입은 다수의 사람들’의 존재를 발견하고 이들이 민간인인지에 대한 충분한 확인 없이 대대적인 폭격을 가하여 마을을 소각하고 민간인 집단희생을 초래하였 다고 보이나 국제법 위반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진실규명불능으로 결정되었다.

7. 본 사건에서 불법성 여부는 규명하지 못하였으나, 전쟁 피해에 따른 사망사실이 인 정된 만큼, 피해자들에 대한 적절한 위령사업과 지원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을 제정하거나 정비할 필요가 있다. 【전

문】

【사 건】다-9224호 외 1건, 예천 진평리 미군폭격사건 【신청인】김시년ㆍ유시옥 외 12명 【결정일】2010. 6. 30. 【주 문】 이 사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진실규명이 불가능하므로 ‘진실규명불능’으로 결정한다. 【이 유】

I. 조사개요 1. 사건개요 가. 사건 접수와 처리 과정 신청인 김시년ㆍ유시옥(대표신청인) 외 12명은 ‘경상북도 예천군 감천면 진평리에서 미군폭격으로 민간인이 집단희생된 사건’(이하 예천 진평리 미군폭격사건)을 진실ㆍ화해 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원회)에 진실규명 신청하였다. 진실화해위원회 는 이 사건(사건번호 다 - 9224호 외 1건: 대표자 신청사건)에 대해 2006년 12월 19일 조 사개시 결정을 내렸다. 이 사건 신청서의 접수상황은 <표 1>과 같다.

660 2010년 상반기 조사보고서


제 2 부 제2소위원회 사건(5)

<표 1> 신청서 접수 상황 사건번호

접수일자

신청인

이름

(한자명)

9224/ 9225

2006.11.30

김직현, 김숙희, 이종연, 정순진, 유영철, 유창호, 김복순,

유시옥 김시년 배원직 조상기 유보열 유오순 김태현

진실규명대상자 당시 성별 신청인과 관계 사건발생일 나이

이홍수1)(李洪壽)

39세

유시해2)(柳時海)

5세

유순름3) (유시목, 柳時穆)

10세

유시연4)(柳時連)

7세

최동희의 모

30세

최점예 (최동희의 여동생)

5세

김창일의 모

32세

김창옥

미상

미상

김창옥의 동생

미상

미상

김창옥의 동생

미상

미상

안끝식

26세

안끝식의 처

25세

안끝식의 딸

6세

안경희의 모

미상

강수한의 모

미상

김창술

미상

미상

김창수

미상

미상

유수종

13세

전씨

25세

김하규

17세

유세이

10세

유점순

11세

유윤이

7세

최경도5)

10세

유영옥

8세

유족 및 이웃

1951.1.19

1) 이홍수(호적명)는 신청당시 유시원의 모라고 기재되어 있고 마을에서는 오르골댁이라고 불렸다고 한다. 2) 신청서에는 유시배로 기록되어 있으며 이홍수의 아들이다.

예천 진평리 미군폭격 사건 661


제 8 권

나. 신청인의 주장 신청인들은, 1951년 1월 19일경 경상북도 예천군 감천면 진평리에서 이홍수 등 주민 최 소 27명이 미군폭격으로 집단희생되었다고 주장하며 진실규명을 요구하였다.

다. 종전의 민원제기 및 처리 경과 1) 신청인 주장 신청인들은 1950년 음력 12월 12일 경상북도 예천군 감천면 진평리 도평마을에서 미군 기의 폭격 및 기총소사로 27명이 사망하고 다수가 부상당하였다고 주장하였다. 2) 신청인들의 민원제기 및 요구사항 신청인들은 1999. 10. 22.에 이 민원을 예천군ㆍ도의회와 국방부에 제기하면서, 이 사건 에 대해 진상을 조사하여 돌아가신 양민의 넋을 위로해주기를 요구하였다. 3) 조치 경과 ❍ 2002. 6. 21.: 예천군 및 경상북도가 이 업무를 담당하는 국방부에 이송 조치하였다 고 통지. ❍ 2002. 7. 12.: 국방부산하 군사편찬연구소에서 민원에 대해 ‘관련 증거의 확보와 사실 입증의 어려움을 이야기하면서 이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회신.

2. 조사의 근거와 목적 진실화해위원회는 이 사건이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 2조제1항제3 호 “1945년 8월 15일부터 한국전쟁 전후의 시기에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에 포함된다고 보고 조사개시를 결정하였다.

3) 신청서에는 유시눔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호적명은 유시목이고 이홍수의 딸이다. 4) 신청서에는 유순이로 기록되어 있으며 이홍수의 딸이다. 5) 신청서에는 최경도라고 되어 있으나 진술 조사과정에서 다수의 진술인이 최경복이라고 하였다.

662 2010년 상반기 조사보고서


제 2 부 제2소위원회 사건(5)

3. 규명과제 가. 사건경위와 폭격사실 신청인이 주장하는 폭격 상황과 미군 문서에 나타난 폭격 상황을 비교하여 실제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폭격장소와 날짜, 폭격편대, 폭격에 사용된 무기, 전폭기의 종류 등 폭 격의 구체적 상황을 밝혀 폭격사실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나. 사망자 신원과 수 신청인 및 참고인의 면담과 진술을 통해 사망자의 신원과 수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다. 폭격배경과 이유 폭격 당시 미군의 이동 및 작전 상황과 미군이 구사했던 폭격전술의 내용과 해당 사건 과의 연관성을 살펴봄으로써 폭격의 이유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또한 본 폭격사건으로 발생한 민간인 희생의 정당성 여부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4. 조사방법 가. 신청인 조사 이 사건은 2인의 대표 신청인을 선정하여 집단신청한 건(다-9224호)으로 전체 신청인을 조사하였다. 이 중 몇 명의 신청인은 가옥 파괴 등의 이유로 신청하였으나, 이는 조사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사건의 참고인으로 진술을 청취하였다. 다-9225호는 다-9224호에 대한 중복 신청건이다. 신청인의 자택 또는 주소지 마을회관 등에서 면담하는 형태를 취하였다. 신청인의 진술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2> 신청인 진술 조사 상황 사건 신청인 진실규명 관계 번호 (출생연도) 대상자 9224/ 김직현 9225 (1933)

진술일 진술장소

목격/ 진술 전문 형태

주요 진술

•진평리 폭격이 있을 당시 방위군으로 동원되어 2008.9.3. 녹취 감천에 나가 있다 마을이 폭격을 당하는 것을 보고 마을회관 이웃 목격 마을로 들어 왔으며 그때 마을은 한참 불타고 있었음. 2010.4.6. 진술 •가족 중 사망자는 없었으며, 총 사망자가 20여 예천군 감천면 조서 명(유씨 몇 명, 안씨 몇 명, 다른 동네 사람 등) 되는

예천 진평리 미군폭격 사건 663


제 8 권

사건 신청인 진실규명 관계 번호 (출생연도) 대상자

김직현 (1933)

진술일 진술장소

목격/ 진술 전문 형태

2008.9.3. 녹취 마을회관 이웃 목격 2010.4.6. 진술 예천군 감천면 조서

주요 진술 것으로 알고 있음. 부상자는 유시옥 내외를 포함해 8~9명 정도로 알고 있음. •마을에 돌아왔을 때 부상당한 사람을 여럿 보았 으며, 그중 누군가를 등에 업고 감천 군부대로 데려 간 사실이 있음. •인근마을에서 진평리로 피난을 와 죽은 사람도 있었으며, 그중 한 사람(여자 어른)은 희생을 직접 목격하였음. •시신을 수습하는 일에는 관여하지 않았으며, 주 로 사망자의 가족들이 시신을 수습했음. •폭격 전 인민군이 산속으로 지나가는 것을 봤다 는 윗동네 사람이 있으나 폭격은 인민군이 이미 지 난 간 후에 있었음. •40호 정도 마을이 거의 파괴됨. •마을 폭격 이후 미군들이 들어와 인근 마을을 다 태웠음. •신청인의 처 이종연은 1950년 음력 12월 12일경 진평리에서 미군 비행기 폭격으로 부상당함. •당시 마을은 40호 정도로 한집에 6~7명이 살 았음. •폭격 전날 피난민이 30명 정도 와 있었고 그중 9~10명이 사망하고 부상은 다수임. •폭격은 점심 1시경 있었으며 30분 정도 폭격을 하였고 마을이 많이 파괴됨. •폭격기는 프로펠러 2개가 달린 검은색이었고 8~12대가 남쪽에서 와서 번갈아가며 폭격하고 감. •폭격 전 오전에 정찰기 1대가 와서 2바퀴 정도 돌았고 바퀴가 보일 정도로 저공비행하였음. •폭격 당시에는 인민군과 사전경고는 없었으며 집 안에 일하다가 폭격을 당함. •시어머니 권씨는 1950년 음력 12월 12일경 집에 서 길쌈하다가 미군폭격으로 사망했다고 함. •제사일은 음력 12월 11일이고 결혼하기 전 사건이 일어나서 남편으로부터 들은 이야기임. •시신은 이웃주민이 수습하여 뒷산에 묘를 쓸 수 있었다고 함.. •폭격시간은 점심때였고 집에서 소가 타 죽었다고 함.

9224/ 유시옥 9225 (1931)

이웃

2008.9.2. 마을회관

목격 녹취

김숙희 (1942)

유족

2008.9.2. 마을회관 녹취

전문 녹취

2008.9.2. 마을회관 2010.6.1. 고양시

•폭격은 1950년 음력 12월 12일 1시에서 1시 30분 사이에 있었으며 3개 구역으로 나누어진 50호~ 녹취 60호 정도 마을이 대부분 파괴됨. 목격 •폭격일 아침에 노좌리가 폭격당하자 벌방에서 서 녹취 둘러 아이들과 여자들 일부가 진평리로 피난을 왔음. •산성리 방면(이후에 산성리에서 폭격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됨)에 비행기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

김시년 (1926)

664

이웃

2010년 상반기 조사보고서


제 2 부 제2소위원회 사건(5)

사건 신청인 진실규명 관계 번호 (출생연도) 대상자

진술일 진술장소

이웃

2008.9.2. 마을회관 2010.6.1. 고양시

이종연 (1935)

이웃

2008.9.3. 마을회관 2010.5.27 전화통화

배원직 (1946)

유족

김시년 (1926)

목격/ 진술 전문 형태

녹취 목격

녹취

9224/ 9225

정순진 (1957) 조상기 (1938)

녹취 목격

.전화 녹취

2010.3.12. 진술 전문 예천군 감천면 조서

주요 진술 는 것을 보았는데 한 시간이 못 돼서 진평리를 공격 하였음. •폭격이 있기 전 비행기가 올 때까지도 폭격당할 거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었음. •신청인은 옆구리에 파편을 맞아 부상을 당했으며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해 고생하였고, 사촌종조부 인 김익동은 벼 타작6)을 하다가 부상당했음. •담배건조실에 폭격이 있었으며, 나중에 안 사실 이나 그곳에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 함. •도망 다니다 집에 파둔 방공호로 숨었는데 나중 에 장재연이 뛰어들어 왔는데 오르골댁이 죽는 것 을 봤다는 얘기를 했으며, 솜옷이 불타고 있어 불을 꺼줌. •당시 김순문의 처와 자녀 4명, 안귀봉의 처, 강수 찬의 모, 유시홍의 모와 동생들 5~6명, 피난민 5~ 6명 등이 죽은 것으로 알고 있음. 벌방리 사망자를 포함 총 25명가량 사망했다고 했음. •폭격 당일 뒷산에 장사지내려고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벌방에서도 사람들이 몰려와 있었고, 벼 타 작한다고 여러 사람이 몰려 있는 것을 보고 의심을 한 것이 아닐까 생각함. •폭격은 1950년 음력 12월 12일경 있었으며 마을 이 대부분 파괴됨. •신청인은 진평리 폭격으로 다리에 파편을 맞아 부상당했으며 고막이 터졌음. 최근 엑스레이 검사 결과 몸에 파편이 남아 있다고 함. •김창일이 아버지가 부르는 것을 보고 돌아오는 데 기관총을 맞아 진술인에게 와서 넘어지면서 죽 고 진술인은 허리가 휘었음. •오르골댁(유시원네)에서 다섯 명, 김창일(당시 12세)과 아기가진 모친(산달이었는데 나중에 애가 나와서 보니 아들이었음), 김창일의 여동생 두셋, 최동희는 담배건조실에서 모친과 여동생하고 죽었 음. 안끝식은 폭격 전에 행방불명되었고, 그 처와 딸(3세 정도)이 죽었음. 강수한의 모가 죽었음. •폭격 당일 어머니는 동생 둘(당시 두 살, 네 살)을 데리고 샘에서 빨래를 하고 있었는데 어머니는 파 편에 발을 맞고 동생들은 놀라서 그 자리에서 죽었 다고 함.

2010.4.6. 진술 전문 •전후 출생하여 사건내용을 잘 알지 못함. 예천군 감천면 조서 2010.4.6. •음력 12월 12일 마을에 폭격이 있었을 때 15명인 예천군 감천면 진술 가가 죽고 부상당한 사람은 20명이 넘었음. 고모님 이웃 목격 2010.5.28. 조서 이 부상을 당한 사실이 있음. 피해를 입은 사람 중 전화통화 동네에서 살다가 떠난 사람들도 있음. 이웃

예천 진평리 미군폭격 사건 665


제 8 권

사건 신청인 진실규명 관계 번호 (출생연도) 대상자

진술일 진술장소

목격/ 진술 전문 형태

조상기 (1938)

2010.4.6. 예천군 감천면 진술 이웃 목격 2010.5.28. 조서 전화통화

유영철 (1951)

유족

2010.4.20. 전화녹취

전문 녹취

유보열 (1934)

유족

2008.9.3. 마을회관 2010.5.28. 전화녹취

목격 녹취

유창호 (1955)

유족

9224/ 9225

666

2010.3.12. 진술 전문 예천군 예천읍 조서

2010년 상반기 조사보고서

주요 진술 •집에서 점심을 먹고 또래들과 놀고 있을 때 폭격 을 했음. •정찰기가 다녀간 후 폭격을 했음. 그 전에는 아무 런 특별한 조짐은 없었음. 그날 산성, 하리, 상리, 영주군 노자라는 곳을 공격했다고 함. •당시 마을에 인민군은 없었음. •폭격일 김종학이라는 사람의 집에 초상이 나서 사람들이 산에도 있고 집에도 있었음. •가족 중 피해를 입은 사람은 없었음. 오르골댁에 서는 딸 한 명을 제외하고 다섯 식구가 죽었음. 수한 의 모친이 죽고 최동희의 식구 넷인가가 죽었고, 김창일의 집에서 셋인가 죽고, 안경희의 모, 벌방 사람 서넛이 죽었으나 전부 기억하지는 못함. •벌방에서 와서 죽은 것은 아이들이었음. •비행기는 네 대인가가 왔음. •폭격 다음날에는 미군들이 들어와 진평2리에서 노좌까지 전부 불을 질렀음. •셋째삼촌인 유득종과 처자가 함께 전쟁 당시 폭 격에 죽었다는 얘기만 들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알지 못함. •벌방리에 공습이 있을 거라고 해서 여동생 유점 생과 어린 남동생을 진평리로 피난을 보냈는데 진 평리에서 미군 비행기 폭격으로 유점생(세이, 10세 경)은 죽고, 남동생은 살았음. •마을에서 진평리로 피난 가 있던 애들 중 총 9명 이 희생됨. 유영철의 숙모(유덕종의 처)와 그 아들, 유점순(유창호의 고모), 김하규(양진네 삼촌), 최경 복, 유수종(유호종의 동생), 장씨(남자 아이)가 죽은 사실을 알고 있음. •근처 마을에 미군이 불을 지르기도 하고, 폭격을 한다고도 해서 애들을 피난 보낸 것인데 폭격을 맞 아 죽었음. •폭격은 점심경 있었으며 마을이 많이 파괴됨. •폭격기는 프로펠러 1개가 달린 군복색이었고, 3~4대가 남쪽에서 와서 번갈아가며 폭격하고 감. •폭격 있기 전인 오전 중 프로펠라 2개가 달린 정 찰기가 왔음. •작은고모를 업고 있던 다른 고모가(당시 18세)가 폭격 당시 가슴에 파편을 맞고, 업혀 있던 고모는 놀라 둘 다 죽었다고 함. •벌방리에서 진평리로 피난을 갔는데 그곳에서 장 사를 지내는 집이 있어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고 그곳을 미군이 오폭한 것이라고 들었음. •두 고모가 죽은 사실은 어릴 때부터 어른들께 전 해 들어 알고 있음.


제 2 부 제2소위원회 사건(5)

사건 신청인 진실규명 관계 번호 (출생연도) 대상자

진술일 진술장소

목격/ 진술 전문 형태

유오순 (1928)

유족

2010.3.12. 진술 목격 예천군 감천면 조서

김복순 (1942)

유족

진술 2010.3.12. 전문 조서 예천군 감천면

9224/ 9225

주요 진술 •음력 12월 22일 시동생(최경복, 당시 9세)이 진평 리에서 폭격으로 죽었음. •진술인은 본인의 아이 둘과 시동생을 데리고 진 평리로 피난을 갔는데, 삼 일 정도 후 시동생은 친구 들이 불러내어 같이 놀러 나가 친구들과 같이 폭격 을 맞아 죽었음. 폭격이 있던 시간은 오후 네 시경으 로 기억하며 한 시간가량 공격하였음. 시신은 폭격 이 있던 당일 찾지 못하고 다음날 찾았음. •진술인은 피난하고 있던 집에 있다 폭격이 시작 되자 이불을 뒤집어쓰고 있었는데 총알이 집을 관 통하는 상황이었지만 다행히 살아남았음. •벌방리로 인민군이 들어온다고 하여 진평리로 피 난을 하였으며, 주로 벌방리 아이들이 희생되었음. 총 9명이 죽었음. •사망자는 유보일의 동생, 양진네 삼촌(김하규) 등 이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마을을 떠나 기억하지 못함. •시동생(김하규, 당시 10세경)이 전쟁 당시 폭격으 로 사망하였음. •벌방리에서 난리를 피해 옆 마을인 진평리로 피난 을 갔다가 그곳에서 폭격을 맞아 사망하였다고 함. •벌방리 출신 아이들 세명(시동생 김하규, 유보열 의 여동생, 유창호의 고모)이 한곳에 있다 함께 죽었 다고 함.

나. 참고인 조사 진실규명 신청사건을 목격한 사람을 면담하여 사건경위, 사건발생일자, 사망자 수, 폭 격사실과 이유 등에 대한 진술을 녹취하였다. 참고인의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3> 참고인 진술 조사 상황 사건 진실규명 연번 번호 대상자

1

참고인 이름

관계 (성별, 당시 나이)

목격/ 전문

진술일ㆍ장소

주요 진술

(진술형태)

2008.9.2.(녹취) 2010.4.6. 9224/ 이홍수 정재용 이웃 목격 (진술조서) 9225 등 27명 (여, 13세) 2010.5.27. (전화녹취)

•벌방리에 사는 사장 어른을 배웅하고 돌아오는 길 이웃집에 들렀다 그곳에서 폭격을 맞았음. •비행기에서 기관총을 쏴 옆에 서 있던 아기를 업고 있던 아주머니(오르골댁)이 총에 맞아 고꾸 라지는 것을 직접 보았음.

6) 당시는 지금과 다르게 추수한 볏단을 말려놓고 있다가 겨울에도 벼 타작을 하였으며, 수확이 많은 집은 봄까지도 타작을 하는 일이 있었다고 한다.

예천 진평리 미군폭격 사건 667


제 8 권

사건 진실규명 연번 번호 대상자

참고인 이름

관계 (성별, 당시 나이)

목격/ 전문

진술일ㆍ장소

정재용 이웃 목격 (여, 13세)

2008.9.2. 마을회관 (녹취) 2010.4.6. 마을회관 (진술조서) 2010.5.27. (전화녹취)

2

장숙희 유족 목격 (여, 16세)

2008.9.2. 마을회관 (녹취)

3

손금순 이웃 목격 (여, 22세)

2008.9.3. 마을회관 (녹취)

1

9224/ 이홍수 9225 등 27명

668

2010년 상반기 조사보고서

주요 진술

(진술형태)

•진술인은 화장실로 숨어 들어갔는데 죽은 아주 머니의 아들이 뒤따라 들어와 같이 숨어 있다가 그곳에서 그 아이의 어머니가 죽은 사실에 관한 얘기를 나눴음. •폭격으로 화장실 지붕이 날아가 그곳을 나와 방공호로 숨어 들어갔음. 폭격이 있는 가운데 여 기저기 화상을 입고 머리도 그을리고 옷 솜이 타 들어가는 채로 굴에 들어가 사람들이 불을 꺼주 었음. •폭격 후 이 지역에 미군이 주둔하고 있었으며 국군 장교에게서 치료를 받음. •같이 숨어 있던 아이는 자기 집 부엌으로 숨어 있다 폭격으로 죽었음. •죽은 아주머니의 두 딸 또한 다른 곳에서 폭격 에 죽어 그 집안에서 총 5명이 희생되어 큰 딸(당 시 15세)만 살아남았음. •진술인의 질녀인 정순진의 조부가 부상당함. •폭격은 음력 12월 12일 12시에서 1시 사이에 이뤄졌음. •폭격으로 한 집만 빼고 다 타서 윗동네 친척집 에 가서 의지했음. •다른 동네(벌방)에서 와서 죽은 사람들도 있음. 이들과 합쳐 모두 18명이 죽었다고 알고 있음. 오르골댁(유시원네)에서 딸 둘, 아들 두 명, 그 모가 죽어 자녀가 명만 남았고, 최동희네에서, 최 동희, 최동희 모, 최동희의 여동생 둘, 남동생 한 명이 죽어 할머니 혼자만 생존했음. 김창일의 집 에서는 아버지 한 명만 남고 네 명(김창일, 김창일 의 모, 김창일의 여동생 두 명, 김창일의 남동생 (만달에 모가 폭격에 죽어 사산하였음)이 죽었고, 강수한의 모 등의 희생되었음. •부상을 입은 사람은 다 알지 못하나 유시옥 내 외가 다친 것을 알고 있음. •시동생 최경복은 1950년 음력 12월 12일경 감천면 피난중 미군폭격으로 사망함. •폭격은 오후 12시에서 1시 사이에 일어남. •옆 동네에 폭격이 있어서 피난하였으며, 여기저 기 돌다 친정집이 있는 감천면 진평리로 가게 됨. •폭격 당일 많은 사람이 이 지역으로 피난을 와 서 폭격대상이 된 것 같음. •시부모는 1950년 음력 12월 12일경 감천면 진평리에서 미군 비행기 폭격으로 부상당함. •폭격 전날 피난민이 많이 있었음. •폭격은 점심경 있었으며 마을이 많이 파괴됨.


제 2 부 제2소위원회 사건(5)

사건 진실규명 연번 번호 대상자

참고인 이름

관계 (성별, 당시 나이)

목격/ 전문

3

손금순 이웃 목격 (여, 22세)

4

유시홍 유족 목격 (여, 14세)

5

김칠현 이웃 목격 (남, 5세)

9224/ 이홍수 9225 등 27명

6

7

장재희 이웃 전문 (여, 24세)

남숙희 (20)

이웃 목격

진술일ㆍ장소

주요 진술

(진술형태)

•폭격 당시 남숙희 집에서 여자들이 모여 길쌈 을 하고 있었음.. 2008.9.3. •폭격 당일 동네에서 오전 10시에서 1시 사이에 마을회관 산에서 장사를 지냄. (녹취) •폭격 당시에는 인민군과 사전경고는 없었으며 집안에 일하다가 폭격을 당함. •어머니 이홍삼, 동생 유시원, 유순름, 유순이, 2008.9.3. 유시해 총 5명이 1950년 음력 12월 12일경 감천 마을회관 면에서 미군폭격으로 사망함. (녹취) •사망 당시 이웃집에서 길쌈을 하고 있었으며 폭격은 점심경에 있었음. •아버지 김무종은 1950년 음력 12월 12일경 진 평리에서 미군 비행기 폭격으로 부상당하고 진술 인도 부상당함. •당시 이웃집에서 벼타작을 하고 있었고 진술인 과 형은 그 집에 밥 먹으러 가는 중이었음. 2008.9.3. •폭격 전날 피난민이 와 있었고 그중 10여 명이 마을회관 사망했다고 함. (녹취) •폭격은 점심 경 있었고 넘바우에 피신하고 있 었으며, 직접 폭격기나 정찰기는 보지 못함. •폭격 후 국군이 주둔하였고 부상에 대한 치료 도 국군들에게서 받음. •피난 나갔다 들어오니 일주일 정도 전쯤에 진 평리로 피난 간 애들이 폭격으로 많이 죽었다고 하였음. •유오순의 시동생(최씨), 유씨네 여자애가 죽고, 김씨네 아들이 죽었음. •벌방리 사람이 진평리에서 세 명 이상 죽었다 2010.3.12. 예천군 감천면 고 하는데 누구인지는 다 기억하지는 못함. •벌방리에 인민군이 들어온다고 하여 피난 갔다 (녹취) 가 죽었다고 함. •당시 진평리에 초상집이 있어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어 인민군으로 의심해 쏘았다고 함. •진평리로 주로 아이들을 피난을 보냈는데, 피 난 간 아이들이 주로 죽었음. •폭격은 1950년 음력 12월 12일 1시경 있었으며 10호 정도 남기고 마을이 대부분 파괴됨. 2008.9.3. •신청인은 감천면의 폭격으로 다리에 파편으로 마을회관 부상을 당했으며 당시 길쌈을 하고 있던 주민 (녹취) 5~6명이 폭격으로 사망함. •사전경고조치나 인민군은 없었음.

예천 진평리 미군폭격 사건 669


제 8 권

사건 진실규명 연번 번호 대상자

참고인 이름

관계 (성별, 당시 나이)

신기분 (10세)

8

9224/ 이홍수 9225 등 27명 문찬황 (28세)

9

목격/ 전문

진술일ㆍ장소

주요 진술

(진술형태)

•시어머니가 어디로 가고 있는데 폭격이 있어 몸이 날아가 어디론가 처박혀 부상을 입었음. 2010.4.6. •그 자리에서 사망하지는 않았고 몇 년 살다 돌 이웃 전문 진평1리노인회관 아가심. (진술조서) •남편 또한 폭격 후유증이었는지 오래 살지 못 하고 일찍 사망하였음. •진평1동에서 장사를 지내느라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으니까 미군 폭격기가 공격하였음. 산성 리도 폭격을 당함. 사람이 많이 죽었음. •총 8명이 죽은 것으로 기억하고 있으며, 유수 종(누이에게 업혀 갔는데 죽었음), 유영철의 숙모 이웃 목격 2010.5.28. 와 사촌(유덕종의 처자), 유점순과 그 어린 동생 (유창호의 고모들), 유보열의 여동생(언니(10대 후반)에게 업혀갔는데 업고 간 아이는 살고, 업혀 간 아이(3~4살 정도)가 죽었음), 김하규, 최씨성 아이 하나가 죽었음.

다. 자료 조사 1) 사건지역 폭격관련 미 공군 문서 미 공군 문서 중 폭격임무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사건발생지역에 대한 폭격사실은 제

6147 전술통제항공대의 정찰임무보고서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정찰기 임무보고 서에 기록되어 있는 관련 해군 또는 해병 소속 폭격대의 임무기록은 입수되지 않았다. 이들 문서에는 폭격 전후 폭격지점의 상황, 폭격시간 및 폭격지점 등 폭격사실, 폭격주 체, 폭격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2) 사건지역 폭격관련 미 육군 문서 당시 10군단의 폭격정책을 알 수 있는 10군단 및 사령관 문서 및 그 예하 미187공수연 대전투대 문서 등을 통해 폭격사실 및 폭격정책과의 관련성을 검토하였다. 또한 이 사건 과 같은 날 같은 양상으로 일어난 산성리 사건 관련 문서들을 중요하게 검토하였다.

라. 현장 조사 신청인 조사와 함께 마을 현장을 둘러보며 사건 당시 사망자들이 폭격으로 사망한 장

670

2010년 상반기 조사보고서


제 2 부 제2소위원회 사건(5)

소를 확인한 결과, 예천 진평리는 군 문서에서 언급되는 것처럼 3개의 마을로(진평 1리~

3리) 이루어져 있었으며 사건이 있었던 곳은 진평1리 도평마을로 전쟁 당시 30여 호의 규 모였다고 한다. [그림 1] 진평1리(도평마을) 전경

Ⅱ. 조사결과 1. 사건배경 가. 사건지역 전황 가) 인민군의 이동방식과 경로 당시 인민군은 공산군 3차공세시기에 맞추어서 중동부 전선에서 공세를 강화했다. 북한군 은 미군 측 항공작전에 대비해 춘천→홍천(인민군 집결지)→횡성→원주→제천→단양→풍

예천 진평리 미군폭격 사건 671


제 8 권

기→예천→안동(인민군 집결지)→의성을 따라 험준한 산악지형을 이용하여 이동하면서 남 하하였다. 이들은 주간에는 산에 갱도를 파고 숨어 있거나 산을 이용하여 남으로 이동하고 야간에는 공격하는 작전을 구사하였다. 이에 미 공군은 주간 공중공격 시 적 부대와 장비 등 공격대상을 색출하고 소탕하기가 어려웠다.7) 이런 산악지형을 이용한 적의 전술을 극복 하기 위해 미제8군과 제5공군의 근접항공지원8)(CAS : Close Air Support)의 긴밀한 상호협 조체제가 구축되었고,9) 예천지역에서도 이러한 체제하에 육군과 공군의 합동작전이 실행되 었다. 나) 미군의 합동대응작전의 수립 한국전쟁시기 중부전선에서 공산군 3차 공세에 대응한 합동작전은 1951년 초 리지웨이

(Matthew B. Ridgway) 사령관의 방침에서 유래한다. 미 8군 사령관 리지웨이는 휘하 군 단장에게 관할 지역의 주민들을 통제하고,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 필요 시 그들에게 사 격이나 폭격을 가할 수 있는 권한까지 부여하였다. 다음은 1951년 1월 3일 10군단의 명령

(CⅩ 16220)10)에 인용된 미8군사령부의 명령(CⅩ 10025)이다. “이것은 귀관들이 관할 지역에서 어떤 방향이든 모든 주민들의 이동을 제지할 수 있는

완전한 권한을 가진다는 기존의 지시를 반복하고 있다. 폭격경로에 포함되어 있는 이들에 게 발포할 권한은 귀관들에게 있다.”11) 7) Joseph C. Goulden, KOREA, The Untold Story of The War, McGraw Hill Book Co., New York, 1982, pp. 170~171. 8) 근접항공지원작전은 아군과 근접하여 대치하고 있는 적의 군사력을 공격함으로써 아군 지상군과 해상군을 지원하는 공지합동작전이다. 이명환, "6‧25전쟁 중 한국공군의 항공작전", 「군사」, 2006. 6, 제59호, p. 232. 9) R.F. Futrell, The United States Air Force In Korea 1951~1953,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Washington, D.C., 1981, p. 104. 10) CⅩ 16220(1951년 1월 3일) 아래 상자 안 문장: CⅩ 16220. Eighth Army CⅩ 10025 follows: "This reiterates previous instruction that you have complete authority in your zone to stop all civilian traffic in any direction. Responsibility to place fire on them to include bombing route with you.(이하 생략)"

11) CG Ⅹ Corps, Outgoing Message(3 January, 1951), Box 91, RG 338, NARA.

672 2010년 상반기 조사보고서


제 2 부 제2소위원회 사건(5)

이러한 권한을 부여받은 10군단 사령부는 1951년 1월 14일 안동ㆍ예천ㆍ풍기ㆍ단양 등 에서 본격적인 적군의 공세에 대한 차단작전을 전개하기 위해, “명령을 수신한 부대들은 작전지역에서 우군으로 확인되지 않는 모든 집단, 군대, 위치에 대해 지상무기와 공중 폭 격을 동원해야 한다”는 명령(CⅩ 17230)12)을 내렸고, 리지웨이 미8군 사령관에게는 공중 폭격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서신13)을 보낸다. 같은 날, 미10군단장은 전방 부대들에 다음 명령(CⅩ 17244)을 내렸다.14) “미2사단에 의해 이미 실행된 바 있는 적 전방 구조물을 완전히 파괴하는 특별 프로젝트

12) CG Ⅹ Corps, Outgoing Message(14 January, 1951) CⅩ 17230의 Part 2, Box 92, RG 338, NARA.

CⅩ 17230(1951년 1월 14일) 위 상자 안 문장 : Part 2. Addressees will employ supporting ground weapons and air strikes in Asgd[assigned] areas of responsibility against all groups, formations and positions not identifiable as friendly. 13) Almond to Ridgway(1951년 1월 16일)

14) CⅩ 17244(1951년 1월 14일), Box 92, RG 338, NARA.

예천 진평리 미군폭격 사건 673


제 8 권

를 연장하여, 미7보병사단, 한국군 5사단, 8사단 등은 적의 은신처로 사용되거나 또는 사용 될 소지가 있는 전방 주거지나 건물들을 지체 없이 체계적으로 파괴(methodical15) destruction)하여야 한다. 포격과 소이탄을 포함하여 이용 가능한 모든 지상무기와 더불어

공중공격을 동원하라. 이 명령을 받은 각 부대는 1월 16일까지 완벽한 계획과 매일의 진행 과정을 10군단에 보고하여야 한다.”16)

이것은 적이 있다고 의심이 되는 지역에 공중폭격을 하라는 지시이며, 예하부대의 임 무수행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겠다는 명령이다. 이에 대해 크레인 박사는 다음과 같이 증언하였다.17) “이 시기의 무차별적 폭격은 은신처 파괴가 이유이며, 아몬드(Edward. M. Almond)는 적

을 막을 최선의 방법은 적의 은신처와 공급기지가 될만한 곳을 없애는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즉 인민군 10사단 부대의 은신처가 될 만한 곳을 제거함에 있어 게릴라 장악지역뿐 만 아니라, 적군의 은신처가 될 만한 곳은 모두 제거했다”

충북-경북지역을 관할하던 10군단장 아몬드 장군은 1월 16일, 상관인 리지웨이에게 다 음과 같이 요청하였다. “우리는 게릴라들과 모든 수단을 다해 싸워야 합니다. 네이팜으로 공중 폭격을 하는 것

은 게릴라부대를 파괴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숨을 수 있는 은신처나 마을을 파괴하기 때문 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나는 이러한 은신처를 소각할 것을 강조하였습니다.”18)

이처럼 아몬드는 적(게릴라)이 “은신할 가능성이 있는 마을”을 미리 네이팜으로 폭격 15) 여기서 ‘methodical’ 의 의미는, 적이 이용하지 못하도록 마을을 완전하게 파괴해야 하나 산악지형부근에 있는 마을이어서 산악지형에 의한 비행의 기술적 한계로 폭격만으로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기 때 문에 직접 미 육군이 마을로 진격하여 포격과 총격 그리고 마을 소각 순으로 파괴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미에서 사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산기슭에 있는 적이 은신 가능한 마을의 초토화는 미 공군에 의한 폭격 - 미 육군에 의한 포격과 총격 - 마을 소각과 가축 사살 순으로 단계적으로 공격하여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뜻을 내포한다. 16) CG Ⅹ Corps, Outgoing Message(14 January, 1951), Box 92, RG 338, NARA.; "Command Report Headquarters 7th Infantry Division period coverd 1~31 January 1951," in 7th Inf. Div., Box: 3188 , E-429, Army-AG Command Report 1949-54, RG 407, NARA. 17) 콘래드 크레인(C.C. Crane) 박사(육군역사연구소 소장)의 진술내용은 안동 MBC가 한국전쟁시 발생한 미 군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의 취재의 일환으로 당시 폭격에 참가한 미군과 한국전쟁의 연구자를 인터뷰 한 자료에서 발췌한 것이고 진실화해위원회는 안동 MBC로부터 원본 내용을 CD로 받아 소장하고 있다. 18) Almond to Ridgway(January 16, 1951), Ridgway Papers, Box 17, U.S. Army Military History Institute, Carlisle, Pennsylvan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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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부 제2소위원회 사건(5)

하여 소각하는 것이 최고의 전술이라 주장하였다. 그의 이러한 소신에 따라 10군단의 모 든 대대에 하나의 전술항공통제반(Tactical Air Control Parties : TACP)을 지원하고, 모 든 TACP는 독자의 정찰기를 구비해야 한다고 8군에 요청하였다.19) 실제로 한 정찰보고서에서 “적이 있거나 군수기지일 가능성이 있는 오두막 5채를 파괴 했다(…destroyed 5 huts with possible supplier and troops…)”는 언급이 나온다.20) 당시 폭격기 관측관이었던 울프(George P. Wolf)는 인민군 10사단 부대의 은신처가 될 만한 곳을 제거했는데, 게릴라 장악지역뿐 아니라 (전선에서) 적군의 은신처가 될 만한 곳도 제거했다고 증언한 바 있다.21) 위와 같이 군 문서상의 기록을 보면, 미군이 인민군의 이동방식 때문에 적군을 찾기가 어렵고 전과가 없자, 적의 전투력과 사기를 꺾기 위해 은신처와 보급지의 역할을 하는 마 을 파괴를 위해, 미 공군의 근접항공지원을 받은 미8군은 인민군 병력이 은신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민간인 마을 지역을 공격하였다. 1951년 1월 17일 10군단의 공군 작전참모는 8 군의 공대지합동작전센터(Joint Operations Center : JOC)에 게릴라 지역으로 추정되는 곳으로부터 반경 5마일 지역에 대한 폭격을 요청하였고22) 1월 18일 10군단 사령부는 반 경 5마일 이내에 있는 적군과 모든 마을을 파괴하기 위해 최대한의 공중 지원을 활용하 라는 명령(CⅩ 17312)을 예하부대에 하달한 바 있다.23) 또한 비슷한 시기에 소백산 자락 인 영주시 봉현면 노좌리, 유전리, 및 이 사건지역인 예천 진평리 등도 폭격을 당하는 등 경북 북부 소백산 인근 지역에서 폭격이 동시 다발적으로 진행되었다. 또한 한국전쟁 당시 네이팜탄 사용에 관한 CIA 보고서에 의하면, 1950년 6월~1953년

7월 사이에 사용된 네이팜탄의 총량은 32,357톤으로, 특히 1950년 12월말에서 1951년 1월 말 사이에 강원ㆍ충북ㆍ경북 일대에서의 ‘초토화작전 때 많은 네이팜탄이 사용되었다고 기록하고 있다.24) 19) Ridgway Papers, “Almond to Ridgway”에 첨부된 “From: CG Ⅹ Corps, To CG Army Eight, Outgoing Message(16, January 1951 : 10군단장이 8군사령관에게 보내는 서신),” Box 17, U.S. Army Military History Institute, Carlisle, Pennsylvania. 20) 제6147 전술통제항공대, Observers Log, 1951. 1. 19.(pilot : Kickliter Nerton, observer : Nuse George). 21)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뺷2007년 하반기 조사보고서뺸 중 ‘예천 산성동 미군폭격사건’ Ⅰ. 4. 사 건관련자 인터뷰, p. 349. 22) Ⅹ Corps, G-3 Journal(170001-172400 Jan 1951)의 “No. 14, 0945: Requested that area in a 5 mi radius from DR6860 be burned as it was an inferred guerilla area” 23) Ⅹ Corps G-3 Journal Files Supporting Documents, Box. 93, Outgoing Message(18 January 1951) RG 338, NARA. 24) Lt. Col. Wright, National War College 문서, 25 January 1951, Box 153, RG 319, NARA.

예천 진평리 미군폭격 사건 675


제 8 권

인민군이 산악지형을 이용해 이동함에 따라 비행 상으로 지형적 방해를 받게 되어 폭격만 으로는 은신 가능한 또는 은신이 의심스러운 인민군 이동경로상의 산기슭 마을을 완전히 파괴할 수 없어, 폭격 후 미 육군이 마을에 진격하면서 포격과 함께 소각을 하였다.25)

2. 사건 조사결과 가. 사건경위 1) 사건의 재구성 신청인들의 진술에 따르면, 1951년 1월 19일 예천군 감천면 진평1리 도평마을은 평온 한 상태에서 마을주민들이 평상시와 다를 것 없이 생활하고 있었다고 한다. 인근 마을에 서나 일부 마을주민이 인민군을 피해 피난을 와 있었던 것을 제외하면 군인들도 보이지 않고 별달리 특이한 점이 없었다고 한다. 이날 마을주민들은 일하다가 폭격을 맞았거 나26) 길쌈을 하기 위해 모여 있던 부녀자들도 있었으며,27) 아이를 업고 샘가에서 빨래를 하던 이도 있었고,28) 어느 집안에서는 상을 당해 장사를 지내느라 한 무리의 사람들이 마 을 인근 언덕에 모여 있기도 하였다고 한다.29) 그런데 오전 중 정찰기가 와서 돌고 간 사 실이 있으며,30) 점심시간이 지나고 난 오후 1~2시 사이 폭격기가 와서 마을을 공격하였 고,31) 마을에 남은 건물이 별로 없을 정도로 모두 파괴되었다고 한다.32) 대부분의 진술인 은 폭격 당시 인민군을 보지 못하였다고 하였으며, 한 진술인만이 폭격이 있기 전 윗동네 25) 이렇게 1951년 1월 인민군의 이동경로 인근에 있는 마을 피해에 대해 진실화해위원회에 신청된 사건들은 이 사건 이외에도 제천ㆍ영월의 광전리 사건, 단양 지역 곡계굴 사건, 노동ㆍ마조리 사건, 대대리 사건, 예 천 지역 산성리 사건 등이 있다. 26) 신청인 김시년 진술녹취(2008.09.02.); 참고인 김칠현 진술녹취(2008.09.03); 신청인 유시옥 진술녹취(2008.09.02.) 27) 신청인 김숙희 진술녹취(2008.09.02.); 참고인 정재용 진술조서(2010.04.06.); 참고인 유시홍 진술녹취(2008.09.03.); 참고인 남숙희 진술녹취(2008.09.03.) 28) 신청인 배원직 진술조서(2010.03.12.) 29) 신청인 김시년 진술녹취(2008.09.02.); 신청인 유창호 진술조서(2010.03.12.); 참고인 손금순 진술녹취(2008.09.03); 참고인 장재희 진술녹취(2010.03.12.); 신청인 조상기 진술조서(2010.04.06.) 30) 신청인 유시옥 진술녹취(2008.09.02.); 신청인 김시년 진술녹취(2008.09.02.); 신청인 조상기 진술조서(2010.04.06.); 신청인 유보열 진술녹취(2008.09.03.) 31) 신청인 유시옥 진술녹취(2008.09.02.); 신청인 김숙희 진술녹취(2008.09.02.); 신청인 김시년 진술녹취(2008.09.02.); 신청인 조상기 진술조서(2010.04.06.); 신청인 유보열 진술녹취(2008.09.03.); 참고인 정재용 진술조서(2010.04.06.); 참고인 김칠현 진술녹취(2008.09.03.); 참고인 남숙희 진술녹취(2008.09.03.); 참고인 장숙희 진술녹취(2008.09.02.); 신청인 유오순 진술조서(2010.03.12.) 32) 신청인 김직현 진술조서(2010.04.06.); 신청인 김시년 진술녹취(2008.09.02.); 신청인 유시옥 진술녹취(2008.09.02.); 참고인 정재용 진술조서(2010.04.06.); 참고인 손금순 진술녹취(2008.09.03.); 참고인 남숙희 진술녹취(2008.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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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부 제2소위원회 사건(5)

에서 산속으로 인민군이 지나가는 걸 봤다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를 들은 바가 있었다고 진술하였다.33) 폭격으로 마을은 거의 파괴되고 불탔고, 폭격 이후에도 인근 마을들이 미 군에 의해 파괴되고 불탔다고 한다.34) 진술 중 공통된 내용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 폭격 전 정찰기가 와서 정찰을 하였다. - 폭격 전후로 진평리 도평마을에는 인민군이 없었다. - 폭격 전 어떠한 사전경고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다. - 점심 이후에 폭격이 있었다. - 폭탄과 기총소사로 목숨을 잃었다. - 사망자들은 모두 민간인들이었다. - 마을이 거의 전소되었다. 신청인과 참고인들의 진술을 바탕으로 미군 문서를 검토한 결과, 진평리 폭격사실이 확인되었다. 1951년 1월 19일 오전 정찰임무를 수행한 제6147 전술통제항공대(6147

Tactical Control Squadron)35)의 임무보고서(출격번호 4번)를 확인한 결과, 진평리를 포 함한 지역을 정찰한 사실이 확인되는데 이때 정찰(07시 10분 이륙, 11시 55분 착륙)에서

DR5571에서 DR5565(진평리에서 노좌리에 이르는 지역)에 이르는 골짜기와 DR5876에서 DR5571까지의 산등성이를 따라 추산 5000명의 인민군이 발견되었다고 적고 있다. 해당 좌표 지역은 아래 [그림 2]의 우측 사각 음영으로 표시된 부분으로 진평리 도평마을은 해 당 지역의 가장 남쪽에 위치한 원형 음영으로 표시된 곳이다.

33) 신청인 김직현 진술조서(2010.04.06.); 신청인 유시옥 진술녹취(2008.09.02.); 34) 신청인 김직현 진술조서(2010.04.06.); 신청인 조상기 진술조서(2010.04.06.); 35) 제6147 전술통제항공대(6147 Tactical Control Squadron)는 이후 제6147 전술통제전대(6147th Tactical Control Group)가 재편됨.

예천 진평리 미군폭격 사건 677


제 8 권

[그림 2] 진평리 인근 좌표 지도36)

해당 정찰기 임무수행시간이 07시 10분(이륙)에서 11시 55분(착륙) 사이로, 오전에 정 찰기가 정찰을 하는 것을 보았다는 이 사건 진술인들의 진술과 일치하고 있다. 그런데 같 은 날 13시 50분(이륙)에서 16시 20분(착륙)까지 임무를 수행한 정찰기 기록(출격번호

26)에 따르면, 이날 해군 또는 해병 소속 폭격대가 출동하여 14시 50분 DR5466에 있는 진평리 3개 마을을 포함하여 여러 지역을 공격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37) 이 정 찰 기록에는 총 4대의 F9F, 13대의 F4U 및 AD기가 동원되어 대대적인 공격을 진행한 것 36) 도엽번호 6824-2, L751 1:5만 출척의 미군 작성 지도 37) Sortie No. 26, 19. Jan 1951, Mosquito Mission Report, 6147th Tactical Control Squadr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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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상반기 조사보고서


제 2 부 제2소위원회 사건(5)

으로 기록되어 있고, 결과 또한 훌륭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따라서 이날 미군에 의한 진 평리 폭격은 실재하였던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아래 <표 4>는 미군 문서를 통해 이 사건과 관련하여 확인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표 4> 미군 문서에 기록된 진평리 폭격사실 군 문서명

부대명

내용

사건 관련성

1951년 1월 17일 12시 05분: 오전 9시 00분 DR55677 벌방동에 500명의 적이 있다고 민간인이 보고 일지

미187공수연대전투대 2대대

G-3 일지 10군단

임무보고서 제6147 전술통제항공단

미187공수연대전투대 1951년 1월 19일 09시 30분: 4대의 F4U가 DR5571 가 진평리 폭격을 요청 에서 DR5565까지 골짜기를 집중폭격함. 각각의 F4U기는 1개의 네이팜과 8개의 100파운드 폭탁, 50캘리버 기관총을 탑재. 결과는 보고되지 않았음. 1951년 1월 19일 20시50분: 미187공수연대전투대로부터 온 51년 1월 19일 관할 지역에서 행한 공중공격에 대한 정보 09시 30분: 4대의 F4U가 DR5571에서 DR5565까 진평리와 인근 지역에 지 지 골짜기를 집중폭격 역 폭격이 이뤄짐. 해군 22시 15분: 7사단을 통해 전달되어 미187공수연대전 또는 해병 폭격기가 동원 투대로부터 온 정보 DR5574, DR5067, DR5077, 됨. DR5066, DR6457, DR4284, DR4182, DR5571, DR5565, DR5876, DR5766.에서 총 39대의 비행기 가 목표물을 공격. 15시 15분에서 16시 00분 사이에 882고지를 9대의 AD가 공격. •1951. 1. 19. •13:50(이륙시간)~16:20(착륙시간) •DR 5466 3개 마을. •F4U(일명 코르새)/AD - 모두 13대 •근접항공지원(CAS38) •네이팜탄(500-2500 진평리 폭격 상황 •로켓(200) •캘리버(50-200) •네이팜탄, 로켓, 기총소사 순으로 공격 •마을 초토화 진평리 지역에 다수의 흰 옷 입은 사람들

38) 근접항공지원(Close Air Support : CAS)작전에서, 모스키토(Mosquito)라고 불리는 정찰기(인민군 위치와 이동 상황을 정찰하는 공중통제관)에 의해 호출된 전폭기(Fighter-Bomber)가 전술항공통제반이나 모스키 토의 유도에 의해, 폭격을 가하는 방법이 가장 보편적 근접지원과정이다. 이렇게 전선지역에 배치된 모스 키토들이 유도하는 폭격은 당시 목표물을 발견하기 힘든 한국 지형에서 매우 효율적 방법이었다. 이런 폭 격을 위해서는 먼저 지상군의 순찰을 통해서나 정찰기의 공중통제를 통해 폭격대상을 선정하여 전방에 있는 전술항공통제반(TACP)이나 미8군의 전술항공통제센터(TACC)에 알려준다. 일단 폭격이 결정되면

예천 진평리 미군폭격 사건 679


제 8 권

그런데 여기서 몇 가지 주목할 만한 사실이 있다. 우선 두 번째 정찰 기록에 진평리를 포함한 세 지역(예천군 감천면 진평리, 예천군 보문면 산성리, 군위군 소보면 산법리)에서 흰 옷 입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Many people in white)라고 적정란에 기록하고 있다는 점이 다. 이것은 앞선 정찰에서 발견된 적을 ‘군병력(troops)’이라고 보고한 내용과는 차별되는 것으로 군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폭격은 군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이 마을에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상황에서 이뤄졌다고 볼 수 있다. 이날 진평리에서 있었던 폭격은 예천군 보문면 산성리에서 있었던 폭격과 그 궤를 같 이하고 있다. 이미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진실규명이 내려진 예천군 보문면 산성리 폭격사 건과 같이 ‘흰 옷 입은 사람들’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폭격이 이뤄졌으며, 산성리의 경우 폭격 직후 희생자들이 모두 민간인이었음이 밝혀져 한국군과 미군의 합동조사가 이뤄지 기도 하였다. 진평리 폭격은 산성리 폭격과 마찬가지로 인민군의 은신처를 없애기 위해 이뤄졌던 당시 공산군 3차 공세에 대한 방어작전의 일부로 발생하였다. 우선, 첫 정찰에서 발견되었던 인민군은 폭격이 이뤄지는 동안 동시에 진행된 두 번째 정찰에서 발견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폭격은 이뤄졌다. 이미 인민군이 떠나 정찰 기록에 도 적 피해가 기록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폭격의 결과를 ‘훌륭한 결과’라고 적고 있다. 또한 해당 목표가 되는 마을들은 건물이 거의 남아 있지 않을 정도로 파괴되었다.39) 진평리의 경우 산성리와 달리 민간인 피해가 알려지지 않아 산성리와 같은 공식 조사 가 없었지만, 산성리에서 있었던 민간인 피해를 조사하여 내린 미군의 합동조사결과보고

전폭기를 동원하는데, 이런 경우 대체로 모스키토가 동행하여 전폭기와 교신하면서 연막탄이나 좌표로써 표적을 안내하고, 공격을 지시ㆍ관찰한다.(출처 : Standard Operation Procedure, No. 1(22 September 1950), Fifth Air Forces in Korea, Box RD 3541, RG 332, NARA.) 39) 미해군 함공모함 필리핀해 1951년 1월 19일 기록에 따르면 이날 근접지원공격에 4대의 F4U기와 4대의 AD기가 동원되었는데 이들은 풍기 남서쪽 마을들을 공격하였고 대체로 마을들은 70~80% 이상 파괴된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 해당 기록은 공격에 동원된 함재기와 공격시간 등이 이 사건의 관련 기록으로 보 이나 해당 마을의 풍기에서의 거리가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 기록이 이 사건의 폭격기록과 일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당시 폭격의 주요 목적이 적을 공격하는 것이 아닌 마을 공격에 있었다는 점 을 뒷받침하고 있다. 해당 원문(관련 내용만 발췌)은, “13:40I The next launch consisted of... a close support group(4 F4U's, 4AD's)... Another village was 80% destroyed 4 miles SE of PUNGGI. The villages located 7 miles SW fo PUNGGI were strafed and pilots estimate 35 houses were damaged. Three village were 75% destroyed 6 miles of PUNGGI”. “13시 40분, 다음 공격은 …와 근접지원단(F4U 4대 및 AD 4대)로 이루어졌다. 풍기 동서쪽 약 6.5km의 한 마을이 80% 파괴되었다. 풍기 남서쪽 약 11km에 위치한 마을을 기총사격 하였고 대략 35채의 집이 파 괴되었다. 풍기 남서쪽 약 9.6km 세 개 마을이 75% 파괴되었다.” : 19 Jan 1951, War Diary, USS Phillippine Sea CV 47, Post '46 War Diaries, Box 93, Naval Historical Center

680 2010년 상반기 조사보고서


제 2 부 제2소위원회 사건(5)

서를 참고하면 이날 폭격이 마을 폭격에 중점이 있었음을 뒷받침할 만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데, 해당 기록을 보자. “스튜어트 대위(187연대전투대, S-3 Air)는 위와 같은 좌표를 제공한 후에 목표물을 묘

사했던 방식이 자신의 기억으로는 ‘882고지’였으며, 고지 인근에 있는 마을들이 파괴되기를 기대했다고 말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는 이것이 군(8군) 및 군단(10군단) 정책과 합치되 는 것이었다. 왜냐하면 마을들이 적군에게 은신처가 되고 그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간주되 었기 때문이다.”40)

위와 같은 이 장교의 증언은 특히 중요한데, 이날 산성리와 함께 진평리 공격 또한 같 은 부대인 미187연대전투대의 요청으로 이뤄졌기 때문이다.41) 그렇지만 산성리 사건 공 동조사 보고서의 결론은 여러 가지 점에서 진평리 사건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두 지점의 폭격은 동일한 작전의 일부로 보인다.42) 하루 이틀 사이로 10군단 관할지역의 각기 다른 여러 마을(본 사건지역 및 예천 산성리, 단양 영춘면 상리 곡계굴 등 포함)에서 각각 수십 명에서 수백 명에 이르는 민간인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은 단지 우연한 사고로 보기에 는 무리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결과를 낳은 원인을 일부 산성리 사 건에 대한 합동조사보고서를 통해서 추론할 수 있다. 산성리 합동보고서를 분석하면, 미군이 당시 왜 ‘흰 옷 입은 사람들’이 있던 마을을 공 격했는지에 대한 이유를 확인할 수 있다. 정찰기 “Guarantee 5”의 보텐필드 중위는 정찰통제관에게 15시 25분 (임무시작) 보고했

40) Report of Joint Investigation concerning Air Strikes at Sansong-Dong on 19 January 1951 원문은 다음 과 같다. “Capt. Stewart (of S-3 Air, 187th Rregimental combat team) stated that his recollection of the manner in which he described the target after giving the above coordinates was "hill mass 882" and that he expected villages within that hill mass to be destroyed. This was said to be in accordance with army and corps policy under these circumstances, since the village was considered to be a refuge for the enemy and of assistance to them." 41) 이 같은 사실은 미187연대전투대 2대대의 작전문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19 January 1951 0930 4 F4U's saturated valley from DR5571 to DR5565. (9시 30분은 이날 첫 정찰기 기록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인민군이 발견되었다고 보고된 시간이며, 실제로 폭격은 두 번째 정찰기가 기록하는 14시 50분이다.) 1951년 1월 19일 오전 9시 30분: 4대의 F4U기가 DR5571에서 DR5565까지 골짜기를 집중 포화하였다. 42) 즉 앞선 장교의 증언에서 확인되는 바대로 같은 명령체계 하의, 동일한 정책적 판단에 기인한 폭격이었을 뿐 아니라, 폭격의 양상이 서로 닮았고, 똑같이 민간인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예천 진평리 미군폭격 사건 681


제 8 권

으며, DR 6457을 포함하여 4개의 목표를 받고 ‘Guarantee 4’와 임무 교대하였다. 그는 산성 리 상공으로 3개의 식별 경로를 만들었고 그 마을이 바로 전 공격되었다는 것을 확인하고 통제관의 추가 지시를 요청하였다. 그 통제관은 마을사람들이 게릴라들을 도와주고 있었다 며 그들을 쓸어버리라고 하였다.43)

위 보고서에서 언급하고 있는 “Guarantee 4”는 산성리와 더불어 진평리에서도 정찰을 수행한 정찰기의 Call sign으로 이에 따르면, 당시 산성리와 진평리를 폭격한 정찰 통제 관은 마을주민들이 게릴라를 도와주고 있으므로 그들을 적으로 간주해 공격하도록 했다 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안동 MBC의 산성리 폭격관련 조사 당시 진평리를 정찰한 것으로 기록된 정찰기의 관측관과 만나 면담한 내용을 참고하면, 그는 당시 정찰 기록 중 마을에 ‘흰 옷을 입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 한 사실과 관련하여, 진평리 공격 상황 자체는 기억할 수 없으나, 그들을 적이라 확신할 수 없었으나 적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지 않았겠느냐고 밝히고 있다.44) 산성리 합동조사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한국인 민간인들은 10군단 본부로부터의 명령에 의해 문제가 된 지역에 있는 모든 마을 에서 떠날 것을 경고 받았다. 이러한 정보는 한국군 CIC와 국군 11사단 경비대에 의해 전 달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첩보가 모두 적군이 그 마을들을 식량을 얻는 곳으로, 자는 곳으 로, 물자를 보관하는 곳으로 이용하고 있고 마을주민들이 적에게 도움을 주고 있었다는 것 을 나타내고 있었다.45)

즉 미군은 산성리와 진평리 등 마을에 대한 공격이 게릴라에게 이용될 수 있는 은신처 를 없애기 위함이며, 소개하려 노력을 하였음에도 마을을 떠나지 않고 적을 도왔다 하여, 마을주민들의 희생을 정당화하였던 것이다. 43) Ibid. 원문은 다음과 같다. “Mosquito “Guarantee 5”, capt. Von W. bottenfield, reported into Guarantee Control at 1525, was given four(4) targets including DR6457, and relieved "Guarantee 4". He made three(3) identification passes over Sansong-Dong, noted that the town had been hit shortly before, and requested further instructions from Guarantee control who advised him that the villagers were assisting guerrillas, and to clean them out.” 44) 각주 17) 참조; 미10군단장 발신 명령서 45) 원문은 다음과 같다. “Korean civilians had been warned to evacuate all villages in the area in question by order from headquarters, X Corps. This information was reportedly disseminated by C. I C ROK Forces, and the 11th ROK Security Battalion. All intelligence indicated that the enemy were using the villages as a source of food, as a place to sleep, for storage of supplies, and that the villagers were rendering assistance to them.”

682 2010년 상반기 조사보고서


제 2 부 제2소위원회 사건(5)

그러나 산성리 사건뿐 아니라 이 사건의 진술인들도 대개 인민군의 존재를 몰랐다고 하였다. 진평리 사건의 경우 인민군을 봤다는 사람도 사건지역인 진평리 도평마을 주민 이 아닌 산 쪽에 가까운 마을 주민이었다. 오전 정찰을 통해 발견된 인민군들도 마을이 아닌 산악지역을 통해 이동하고 있었으므로 마을주민들이 직접적으로 인민군과 접촉하 지 않았다는 진술이 있었다. 이 외에도 진술인들은 폭격이 있기 전 사전경고나 군의 소개 시도가 없었다고 한다. 마을주민에 대한 소개 여부와 관련하여 산성리 합동조사보고서에서는 미군이 폭격 지 역 마을주민들을 한국군으로 하여금 소개하도록 하였다고 하고 있으나 실제로 한국군이 마을주민들을 소개하였는지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다. 이것은 진평리에서도 마찬가지 였다고 할 수 있다. 어쨌든 한국군이 소개조치를 취했음에도 그 후까지 마을에 남아 있던 사람들은 적에게 은신처 및 음식을 제공하는 등, 적을 돕고 있었다고 간주되어 마을이 공 격을 당한 것으로 보인다. 2) 사망사실 이렇게 대대적인 공중공격이 불시에 마을에 가해져 마을주민들은 각자 자신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도망 다니기 바빴는데, 사망자들의 희생경위는 주로 당시 폭격 생존자 중 김 시년, 조상기, 정재용, 이종연 등의 진술을 통해 확인하였으며, 이들은 당시 자신이 경험 한 내용을 비교적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정재용은 모친과 함께 사장어른을 마을 앞까지 배웅하고 오는 길에 부녀자들이 길쌈을 하고 있던 집에 갔다가 그곳에서 폭격을 맞았는데 그곳에서 애를 업고 있던 유시원의 모가 목 아래를 총에 맞아 고꾸라지는 것을 목격했다고 한다. 그는 어디로 도망갈 데가 없어 쓰러진 그 아주머니 배를 밟고 넘어가 화장실에 숨어들어 앉았는데 그곳으로 유시원이 따라 숨어 들어왔고 자신의 모친이 죽은 사실을 말하자 알고 있다고 했다고 했다. 이 참고인에 의하면, 자신은 좀 있다 그곳을 나와 좀 위쪽에 방공호 파 놓은 곳으로 옮겼는데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불이 붙어 있던 자신의 옷에 불을 꺼주었다고 하고46), 이때 화장실에서 같이 있던 유시원은 자기 집 부엌으로 숨어들어 갔다 그곳에서 폭격으로 죽었다고 한다.47) 이날 폭격으로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것이 유시원의 가족들로 그 가족 중 유시원, 유시원의 동생인 유순름(호적명 유시목), 유순이(호적명 유시연), 유시해와 유시원의 모친인 이홍수 46) 이때 김시년은 방공호에 있다 정재용의 옷에 붙은 불을 꺼주었는데, 정재용이 뛰어 들어오며 유시원의 모 가 죽는 것을 보았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 김시년 진술녹취(2010.06.01.) 47) 참고인 정재용 진술조서(2010.04.06.) 및 전화녹취(2010.05.27.)

예천 진평리 미군폭격 사건 683


제 8 권

등 총 5명이 이날 폭격으로 희생되었다고 여러 마을 주민들이 확인하였다.48) 김창일49)의 경우도 부친 한 명만 남고 4명의 가족이 폭격으로 몰살되었는데,50) 당시 김창일 가족의 죽음을 목격한 신청인 이종연51)에 의하면, 공격이 시작되자 도망가던 중 김창일이 등을 총에 맞아 자신에게 넘어지는 바람에 본인도 허리가 꺾여 아직도 그로 인 해 고생하고 있다고 한다. 같은 진술인에 의하면, 김창일의 모친과 김창일의 동생 3명은 본인이 있던 건너편 마당에서 죽었는데, 당시 김창일의 모친은 임신을 한 상태였고 산달 이어서 나중에 마을사람들이 확인한 바로는 아들이었다고 한다.52) 최동희 가족의 경우, 할머니와 함께 네 식구가 살다, 다들 죽고 할머니만 생존했다고 한다.53) 특히 이종연은 자신이 담배건조실에 있다 그곳에 폭탄이 떨어져 건조실이 넘어 간 뒤 나중에 보니 최동희, 그 모친과 여동생이 폭격을 맞고 꾸물거리고 있는 광경을 직 접 목격하였다고 하였고, 본인은 이때 부상을 크게 입어 정신을 잃고 나중에 깨어났을 때 는 발을 떼지도 못할 정도였다고 한다.54) 신청인 김시년에 의하면 자신도 벼 타작을 하고 있는 중에 폭격이 시작되었는데 본인의 사촌 증조부인 김익동이 다리에 총을 맞는 것을 보고 도망을 다니던 중 담배건조실 앞 담벼락에 잠시 숨어 있다 담배건조실이 직접 폭격 되어 옆구리에 파편을 맞고 자리를 옮겨 집에 파 놓은 방공호로 숨어들어갔다고 한다. 그 곳에 미리 숨어 있던 자신의 처가 피가 난다는 얘기를 하기 전까지도 파편을 맞은 사실을 몰랐을 만큼 당시 상황이 매우 다급했다고 하였다.55) 안경희의 모친56)인 김월분은 폭격에 팔이 떨어져 며칠 살다가 죽었고57) 이외에 강수 48) 이때 폭격으로 이 집안에서 유시홍(참고인으로 조사하였음)만 생존하였다. 신청인 조상기 진술조서; 참고 인 정재용 진술조서(2010.04.06.) 및 전화녹취2010.05.27.), 신청인 김시년 진술녹취(2010.06.01.); 참고인 이 종연 전화녹취(2010.05.27.) - 조상기, 김시년, 이종연은 직계가족 중 사망자는 없으나 진평리 사건의 경우 당시 유족 또는 목격자 및 부상, 재산 피해자 등이 신청 당시 모두 집단신청인으로 신청서에 올라 있다. 49) 참고인 정재용은 김창일의 이름을 김차일이라고 하였다. 50) 참고인 정재용 전화녹취(2010.05.27.); 신청인 김시년 진술녹취(2010.06.01.); 신청인 조상기 전화녹취(2010.05.28.); 51) 신청인 이종연은 남편인 신청인 유시옥과 가장 크게 부상을 입은 사람으로 현재까지도 파편이 아직 몸에 남아 있고 불구로 지내고 있다. 이들의 직계가족 중 사망한 사람들은 없다. 52) 김창일 모의 임신과 사산 사실에 대해서는 이종연, 정재용이 언급하였고, 일반적으로 이들의 죽은 사실은 이종연, 정재용, 김시년, 조상기 등이 확인하였다. - 신청인 이종연 전화녹취(2010.05.27.); 참고인 정재용 전화녹취(2010.05.27.); 신청인 김시년 진술녹취(2010.06.01.); 신청인 조상기 전화녹취(2010.05.28.) 53) 신청인 이종연 전화녹취(2010.05.27.); 신청인 조상기 전화녹취(2010.05.28.); 참고인 정재용 전화녹취(2010.05.27.) 54) 신청인 이종연 전화녹취(2010.05.27.) 55) 신청인 김시년 진술녹취(2010.06.01.) 56) 진술에서 언급된 안귀봉의 처와 동일 인물이다. 신청인 김시년 진술녹취(2010.06.01.); 신청인 조상기 진술 녹취(2010.05.28.) 57) 참고인 정재용 전화녹취(2010.05.27.);신청인 김시년 진술녹취(2010.06.01.); 신청인 조상기 전화녹취(2010.05.28.)

684 2010년 상반기 조사보고서


제 2 부 제2소위원회 사건(5)

한의 모친이 죽었으며,58) 안끝식의 처와 딸은 안끝식이 여름에 어디론가 사라지고 김창 일의 집 사랑방에 살다가 이날 폭격으로 그 집에서 희생되었다고 한다.59) 이날 진평리에서 사망한 것으로 파악된 26명 중 9명60)은 벌방리에서 피난을 온 사람들 인데, 진평리의 김시년에 의하면 폭격이 있던 날 오전 벌방리 북쪽 노좌리에서 폭격이 있 자 벌방리에서는 아이들 위주로 진평리로 급히 피난을 보냈는데61) 아이들은 여기저기 모 여 놀던 중에 총에 맞아 죽고, 불에 타 죽었다고 한다.62) 시동생 최경복을 데리고 같이 피 난을 갔다고 한 신청인 유오순에 의하면, 자신은 시누이 집에 이불을 덮고 용케 피해 죽 음을 모면했는데, 시동생은 애들이 불러내서 친구들하고 놀러 갔다가 폭격을 맞아 죽게 되었고 그 시신은 폭격 당일 찾지 못하고 그 다음날 찾아 수습했다고 한다.63) 당시 벌방리에서 희생당한 사망자들의 유족들이 현재 벌방리를 떠난 경우가 많아 진술 조사에서 진술인들은 사망자 중 김하규, 최경복, 유점순, 유점생 등을 주로 기억하고 있었 다.64) 그러나 마을에서 현재 가장 나이가 많다고 하는 참고인 문찬황은 9명의 사망자 중

8명의 사망자를 기억하고 있었다. 그에 따르면, 유수종은 누이들이 업고 갔다가 죽었다고 하고, 신청인 유창호의 고모인 유점순이 동생을 업고 갔다가 둘이 죽고, 신청인 유영철의 숙모와 그 아들이 함께 갔다가 같이 죽었다고 한다.65) 또한, 신청인 유보열의 여동생인 유점 생이 자기 동생을 업고 갔다가 유점생은 죽고, 업혀간 동생은 살았다 하고, 김하규, 최경복이 당시 폭격으로 죽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66) 나머지 한 명은 신청인 중 한 명인 유보열이 확인하였는데 장씨 성을 가진 어린이였다는 것 외에 정확한 신원은 밝혀지지 않았다.67) 58) 강수한 모의 구체적인 희생경위를 아는 진술인은 없었으나, 김시년, 조상기, 정재용이 희생사실 자체를 알 고 있었다. 59) 신청인 이종연 전화녹취(2010.05.27) - 이종연은 안끝식의 집과 이웃으로 살아 이들의 희생사실을 정확히 안다고 진술하였다. 김시년이 이들의 희생사실 자체를 알고 있다고 확인하였다. 60) 구체적으로 희생자를 밝히지 못하는 진술인들 중에서도 당시 폭격으로 죽은 총 수가 9명이었다고 진술한 진술인들이 있었다. - 신청인 유보열 진술녹취(2008.09.03.) 및 전화녹취(2010.05.28.); 신청인 유오순 진술 조서(2010.03.12.) 61) 신청인 김시년 진술녹취(2010.06.01.) - 시동생 등 어린이들을 데리고 진평리로 피난을 다녔다는 벌방리 신청인 유오순에 따르면 당시 사흘 정도 아침에 진평리로 피난을 갔다가 저녁에 벌방리로 돌아가는 식으 로 피난을 하다가 폭격을 맞았다고 진술하였다-신청인 유오순 진술조서(2010.03.12.). 62) 신청인 유오순 진술조서(2010.03.12.) 63) 신청인 유오순 진술조서(2010.03.12.) 64) 신청인 유보열 진술조서(2008.09.03.) 및 전화녹취(2010.05.58.); 신청인 유창호 진술조서(2010.03.12.); 신청인 김복순 진술조서(2010.03.12.); 참고인 장숙희 진술녹취(2008.09.02.); 참고인 장재희 진술녹취(2010.03.12.); 참고 인 문찬황 전화녹취(2010.05.28.) 65) 사망자 명단의 유덕종의 처와 유덕종의 아들을 의미한다. 66) 참고인 문찬황 전화녹취(2010.05.28.) 67) 신청인 유보열 전화녹취(2010.05.28.)

예천 진평리 미군폭격 사건 685


제 8 권

3) 소결 진술과 군 문서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미군은 진평리 마을을 흰 옷을 입은 민간인의 존재를 인식하고도 폭격하였으며, 위에 언급된 임무보고서에 나타난 폭격관련 기록과 신 청인과 참고인의 진술은 폭격날짜 면에서는 물론이고 폭격장소나 폭격내용 측면에서도 대체로 일치하였다. 그 일치 여부를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표 5> 신청사건 내용에 대한 군 문서 기록과 진술의 일치 여부 신청인 및 참고인 진술 임무보고서 등 자료상 내용 사건날짜

1950. 12. 12경(음력)

사건장소

진평리 도평마을

폭격주체

미군폭격

폭격대상

진평리 마을

폭격내용

폭탄 후 기총소사

비고

1951. 1. 19

음력 12월 12일은 양력 1951년 1월 19일임.

DR 5466(진평리 도평마을 군지도좌표) 미187공수연대전투대/해군 또는 해병 폭격대 진평리 등에 흰 옷을 입은 사 람들이 많이 있음.

진평리가 1~3리로 구성되어 있는데 문서에 서도 진평리 3개 마을 공격으로 일치함.

네이탐탄-로켓- 기총소사

미군의 근접항공지원 공격에 의한 폭격 민간인임을 인식하고 공격했음 전폭기 공격은 통상 폭격-기총소사가 순서 적으로 이루어짐.68)

오전 정찰 당시 진평리에서 오전에 정찰이 있었음. 노좌리에 이르는 지역에 인민 오전에 진평리에 대한 정찰이 진행됨. 군 발견 폭격이 진행되는 동안 정찰기가 정찰을 진행 폭격시간 점심 후 14:50 중이었음. 오후 2시 50분경 진평리 등지를 폭격함. 비행기 기종, 프로펠러기 F4U/AD : 국방색 + 프로펠 진술인들이 묘사한 모양과 비슷한 전폭기가 색깔, 모양 전폭기 색: 국방색 러 1개 실제로 공격하였음. 인민군이 오전 정찰 중에 인 근에서 발견됐으나 폭격 당시 인민군의 존재 무 인민군의 피해사실이 기록되지 않았음. 없었음./진평리에서 인민군 피해 기록 없음. 폭격 전 정찰

68) 전폭기의 공격방법은 대공포 진지를 제압하기 위해서 작전목표물에 대한 폭탄 또는 로켓트포 - 기총공격 의 순으로 이루어진다. 이명환, "6‧25전쟁 중 한국공군의 항공작전", 「군사」, 2006.6, 제59호, p. 227.

686

2010년 상반기 조사보고서


제 2 부 제2소위원회 사건(5)

나. 사망자 신원과 수 1) 확인의 근거 이 사건의 사망자는 신청인들이 진실화해위원회에 신청 당시 제출한 명단(1999년 예천 군 의회 조사 당시 제출한 사망자 명단)을 1차적인 근거로 하여 이를 진평리 및 벌방리 주민들과의 진술 조사 과정에서 비교ㆍ확인하였다. 이 사건의 경우, 사망자의 유족이 거 의 남아 있지 않고 당시 사건을 목격한 마을주민들을 통해서는 정확한 이름을 파악하기 가 어려웠다. 일부의 사망자만을 제적부의 기록을 참고하여 정확한 이름과 생년 등을 파 악할 수 있었다. 그러나 당시 사건 목격자들의 다수가 비교적 일치되게 사망자들을 기억 하고 있어 목격자 진술로 사망자를 확인할 수 있었다. 2) 사망자 명단 앞에서 언급된 기준으로 확인된 사망자는 최소 26명이며 명단은 <표 6>과 같다. <표 6> 사망자 명단78) 사건번호

성명 한자

진실규명대상자 당시 성별 사건발생일 나이69)

사건장소

목격자 진술

관련근거 제3자 전문

시신 수습

기타

진평리 사망자

9224 /9225

이홍수70) 李洪壽 유시원 柳時沅 유순름 (유시목 柳時穆) 유순이 (유시연 柳時蓮) 유시해 柳時海

39세

-

-

13세

-

-

10세

-

7세

-

-

5세

-

-

최동희의 모

30세

-

-

최동희

10대

-

-

최동희의 동생

5세

-

-

김시년, 조상기 정재용, 이종연 유시옥 1951.1.19.

예천군 감천면 진평리

정재용, 이종연 조상기

예천 진평리 미군폭격 사건 687


제 8 권

사건번호

성명 한자

진실규명대상자 당시 성별 사건발생일 나이69)

시신 수습

기타

32세

-

-

김창일

12세

-

-

김창일의 동생

6세

-

-

김창일의 동생

3세

-

-

김창일의 동생

산달

-

-

김월분71) 金月分

53세

김시년, 조상기

-

-

강수한의 모

미상72)

김시년, 조상기 정재용

-

-

안끝식의 처

25세

이종연, 김시년

-

-

안끝식의 여

6세

이종연, 김시년

-

-

정재용, 김시년 조상기, 이종연

1951.1.19.

예천군 감천면 진평리

벌방리 사망자 유수종73)

13세

문찬황74)

-

-

유덕종75)의 처

45세

문찬황

-

-

유덕종의 자

10세

문찬황

-

-

김하규

17세

-

-

유점생76)

10세

김복순

-

유점순

11세

유보열, 문찬황

김복순

-

유점순의 동생

유아

문찬황

-

-

최경복77)

10세

장재희, 유보열 문찬황

-

-

장○○

10세경

유보열

-

-

-

1951.1.19.

예천군 감천면 진평리

장재희, 유보열 유오순, 문찬황 문찬황, 유오순 장재희

나이는 제적등본이 확인이 되지 않아 진술을 통해 파악된 추정치이다. 유시원의 모로 오르골댁이라고 불렸다고 한다. 안귀봉의 처이자 안경희의 모이다. 해당자는 임의로 사망자 통계에서는 21~50세 사이 여자로 분류하였다.

688

관련근거 제3자 전문

김창일의 모

9224 /9225

69) 70) 71) 72)

사건장소

목격자 진술

2010년 상반기 조사보고서


제 2 부 제2소위원회 사건(5)

확인된 총 26명의 사망자 중 13세 이하 어린이가 70%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20 세 이상 성인여자가 23%로 다음으로 많이 희생되어, 절대다수의 사망자가 부녀자 또는 어린이였다. 사망자의 성별 및 연령별 분포는 <표 7>과 같다. 이 외에 13명의 주민이 부 상을 당한 것으로 파악되었다.79) <표 7> 사망자 연령ㆍ성별 분포도 나이(세)

13 이하

14~20

21~50

51 이상

합계

남자

9

1

-

11

여자

9

-

5

1

15

합계

18

1

6

1

26

비율(%)

70

3.5

23

3.5

100

성별

‘민간인에 대한 공격(attacks on civilians)’ 금지는 국제인도법의 근본 취지이며 군사적 필요에 의해서도 훼손될 수 없다고 인정되어왔다. 즉 국제인도법 상 군사적 목표물에 대 한 공격만이 합법적이며 민간인에 대한 공격은 일반적 금지사항이다. 군사적 목표물을 공격하다가 민간인의 희생이 수반되는 경우에도, ‘공격 전 예상되는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군사적 필요’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는 ‘비례의 원칙’에 부합되어야 한다. 앞서 언급한 것 처럼, 미군은 군인의 존재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마을에 ‘흰 옷을 입은 다수의 사람 들’을 확인하고 폭격을 진행하였다. 73) 유수종 이하 사망자들은 벌방리 출신 사망자이다. 74) 유수종 이하 사망자들은 벌방리 출신으로 벌방리에서 진평리로 피난을 하던 중 폭격에 희생되었다. 전체 사망자를 8~9명이라고 하나 진술인 대부분은 유가족이 마을을 떠난 경우 구체적인 사망자를 기억하지 못하였으나, 참고인 문찬황이 8명을 확인하였다. 75) 신청인 유창호의 숙부이다. 76) 신청서 상 유세이와 동일인이다. 77) 신청 당시 제출한 명단에는 최경도라고 되어 있으나 신청인 유오순, 신청인 유보열은 ‘최경복’이라고 하였다. 78) 신청 당시 제출한 사망자 명단 중 진평리에서는 김창옥과 동생 두 명, 김창술, 김창수, 무명씨 2명을 포함 한 7명의 신원이 확인이 되지 않고 안끝식의 경우 폭격 훨씬 이전에 행방불명되었다고 하여 총 8명이 명 단에서 제외되었고, 대신 유시원, 최동희, 김창일, 김창일의 동생 3명, 총 6명이 추가되었다. 벌방리의 경우 신청 명단에서 전씨, 유윤이, 유영옥의 신원이 확인되지 않아 총 3명이 제외되었고, 대신 유덕종의 처와 아들, 유점순의 여동생, 장○○(남자 아이) 등 총 4명이 추가되었다. 79) 부상자 중 그 부상 정도가 제일 컸던 것은 유시옥, 이종연 등이며 그 외에도 김시년, 김무동, 정재용, 황성 덕, 조상기의 고모, 남숙희, 안오희, 유원우, 윤기춘, 김도문, 이영옥 등이 부상을 당했다.

예천 진평리 미군폭격 사건 689


제 8 권

전쟁 중 민간인은 공격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면제권은 전쟁 당사자로 하여금 폭격 전에 민간인에게 실행 가능한(feasible) 사전조치80)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상당 한 주의의무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본 사건은 게릴라의 은신처로 활용된다고 의심되 는 지역에 대한 합동수색 및 소각작전으로 인한 폭격에 의해 발생하였다. 마을의 주민을 완전히 소개하는 것이 전황 상 철저히 실행되지 않았을 수 있으며 인민군이 변복을 하고 침입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인다.81) 관련 문서들이나 신청인들의 진술에 의하면, 폭격으로 인한 사상자는 모두 민간인이었다 고 하며, 인민군이 인근 산을 이동경로로 이용한 것도 사실로 보인다. 그러나 진실화해위원 회에서는 이 사건의 국제법 위반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진실규명블능으로 결정하였다.

Ⅲ. 결론 및 권고사항 1. 결론 가. 이홍수를 포함한 민간인 최소 26명은 한국전쟁기인 1951년 1월 19일 경상북도 예 천군 감천면 진평리 일대에 가해진 미군의 폭격으로 사망하였다.

나. 이 사건이 발생했던 1950년 12월~1951년 1월경에는 중국군의 참전으로 미군은 미8군이 서부전선을, 미 10군단이 동부전선을 각각 담당하였고, 1951년 1월경에는 미 10 군단 담당지역인 충북-경북 계선의 소백산맥지대에 인민군이 깊이 침투하였다. 유엔군은 인민군이 소백산맥 침투 전술을 중국군이 또 다른 총공세를 준비하는 과정으로 파악하 였고, 이를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였다. 유엔군 사령부는 지상군을 투입함과 동시에 공중 폭격을 동원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의 발생 지역인 진평리를 포함한 예천군 일대를 폭격하였다.

80) 실행 가능한 사전조치란 "당시 인도적이거나 군사적인 모든 상황을 고려하여 실행 가능한 조치"를 의미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해석되며, 이런 해석내용은 재래식무기협정 제2의정서 제3조제4항에 성문화되어 있다. 81) 신청인들의 진술에 의하면, 폭격 전 정찰기가 돌고 간 후에도 마을사람들은 모두 일을 하거나, 길쌈을 하 려 모여 있거나, 장사지내기 위해 산에 모여 있거나, 아이들의 경우 들을 쏘다니며 몰려 놀고 있었다고 한 다. 이러한 진술로 보아, 폭격 전에 사전경고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설사 소개 명령이 상부에서 내 려왔다 해도 진평리에는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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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부 제2소위원회 사건(5)

다. 조사결과, 이 사건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사람은 26명으로, 이홍수(李洪壽), 유시원(柳時沅), 유순름(호적명 柳時穆), 유순이(호적명 柳時蓮), 유시해(柳時海), 최동희 의 모, 최동희, 최동희의 동생, 김창일의 모, 김창일, 김창일의 동생, 김창일의 동생, 김창 일의 동생, 김월분(金月分), 강수한의 모, 안끝식 처, 안끝식 녀, 유수종, 유덕종의 처, 유 덕종의 자, 김하규, 유점생, 유점순, 유점순의 동생, 최경복, 장○○ 등이다.

라. 이 사건으로 사망한 사람은 모두 진평리 주민이거나 벌방리에서 피난 온 어린이 들로 사망자 중 절대다수인 70%가 13세 이하의 어린이들이었다. 또한 사망자 중 23%는

20세 이상의 부녀자로 그 다음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마. 이 사건은 한국전쟁 공산군 3차 공세시기(1951년 1,2월), 미군이 중동부전선의 후 방에 침투한 인민군과 게릴라들을 소탕하는 작전을 펼치면서, 예천군 감천면 진평리에서 영주시 봉현면 노좌리에 이르는 지역을 폭격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이런 전술적 폭격 명령은 당시 구성된 전술항공통제체계 내에서 이루어졌다. 즉 미187공수연대전투대의 요 청으로, 공중 정찰과 사건지역 지상군을 통해 정보를 수집ㆍ분석하고, 전술항공통제센터

(Tactical Air Control Center)와 전술항공통제반(Tactical Air Control Party)의 폭격지시 와 통제 하에, 미해군 또는 해병 F4U기와 AD기를 동원하여 폭격을 하였다.

바. 이 사건의 발생지역은 인민군이 침투한 소맥산맥 인근 미군의 대게릴라전 합동 수색작전지역으로, 인민군의 적정이 의심되었고, ‘흰 옷 입은 다수의 사람들’이 발견되었 다. 이런 상황에서 ‘흰 옷 입은 다수의 사람들’의 존재를 발견하고 이들이 민간인인지에 대한 충분한 확인 없이 대대적인 폭격을 가하여 마을을 소각하고 민간인 집단희생을 초 래하였다고 보이나 국제법 위반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진실규명불능으로 결정되었다.

2. 진실규명불능 사건에 대한 향후 과제 본 사건에서 불법성 여부는 규명하지 못하였으나, 전쟁 피해에 따른 사망사실이 인정 된 만큼, 피해자들에 대한 적절한 위령사업과 지원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제정하거나 정비할 필요가 있다. 국가는 전시에 민간인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다양한 외교 적 노력을 전개하며, 국내에서도 군인과 시민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국제인도법 교육을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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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 권

시하고 인권의식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다. 국가는 향후 이 사건의 진실규명을 위해 미국이나 관련국가가 생산한 사건 관련 자료 를 확보하는 데 노력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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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부 제2소위원회 사건(5)

[부록] 제6147 전술통제항공대 정찰임무보고서 원본(19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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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부 제2소위원회 사건(5)

진평리 폭격 MMR 번역 제6147 전술통제항공대 APO 970 정찰임무보고 날짜: 1951. 1. 19. •지역: Guarantee •조종사: Dade •관측관: Wolf •출격 번호: 26 •이륙시각(T/O): 13:50 •비행고도(ALT): 200-3000 피트 •목표지역 정찰시간(TOT): 1시간 25분 •지점(Location): DR5980 •정찰경로(Route): K-37(대구서부기지) - DR5257

•날씨(W) / smoke & HZ (구름과 안개) • 가시거리(Visibility) : 4 마일 • 착륙시각(Land): 16:20 •목표지점 도달시간(TTT): 50분 •귀환시간(TR): 45분 - DR5980 - DR5060 - DR7250 - K-37

•임무수행전폭기와 임무결과 폭격시각

호출부호

기수, 기종

Onionskin 1103

4, F9F

14:50 Onionskin 03

탑재무기 네이팜 로켓 캘리버 50

폭격결과 DR6457 마을을 공격, 화재와 폭발 성공적 결과

DR6457 마을의 남은 집들 파괴․소각, 대성공 (Dest & burned remainder of houses in 500-250-네이팜 vill at DR6457. Exell Results) 13, F4U/AD 200-로켓 DR6457에 훌륭한 결과, 많은 폭발과 화재. 캘리버 50-200 DR5607에서 DR5275까지 마을과 집들을 공격. DR 5466 3개 마을 공격

•관측 A. 적: DR5466, DR5607, DR6457 지역에 흰 옷을 입은 사람들이 많이 있음. B. 아군: 없음. •적군사행동저지를 위한 폭격 지점(interdiction points) : 없음 •특수임무 : 없음 •통지나 제안: 없음

예천 진평리 미군폭격 사건 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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