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육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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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 2012.8.2] [법률 제11275호, 2012.2.1, 일부개정] 고용노동부(사회적기업과), 02-2110-7171 제1조(목적) 이 법은 사회적기업의 설립·운영을 지원하고 사회적기업을 육성 하여 우리 사회에서 충분하게 공급되지 못하는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사회통합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 로 한다. [전문개정 2010.6.8]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 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 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자를 말한다. 2. "취약계층"이란 자신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시장가격으로 구매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거나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계층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사회서비스"란 교육, 보건, 사회복지, 환경 및 문화 분야의 서비스, 그 밖 에 이에 준하는 서비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의 서비스를 말한다. 4. "연계기업"이란 특정한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재정 지원, 경영 자문 등 다양 한 지원을 하는 기업으로서 그 사회적기업과 인적·물적·법적으로 독립되어 있 는 자를 말한다. 5. "연계지방자치단체"란 지역주민을 위한 사회서비스 확충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특정한 사회적기업을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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