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협동조합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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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협동조합의 정치적 중립 강화

ㅇ 국회의원 및 지방의원의 협동조합 임직원 겸직 불허 조항을 신설하여 협동조합의 정치 세력화 소지를 최소화

배 포 시

보도일시 배포일시

2013. 5. 31(금) 08:30

담당부서

정책조정국 협동조합정책과

담당과장

강완구 (044-215-5910)

담 당 자

김의택 사무관 (044-215-5911)

라. 연합회의 대표성 오인 명칭 사용을 제한

ㅇ 협동조합연합회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가 국가․지자체 등 특별 행정 구역의 명칭 등을 사용 할 개연성 존재 *

제목: 협동조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기획재정부는 협동조합 설립․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회적협동

조합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타 법인의 협동조합으로의 전환을 지원 하고자 협동조합기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음

ㅇ 입법예고

기간은 5.31일~7.9일(40일)간이며, 추후 부처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금년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임

□ 이번 협동조합기본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 죄형 법정주의 위반 소지가 있었던 정관 위임규정을 삭제하고 법률에 제한사항을 구체화

나. 일반협동조합 임원 자격의 결격 여부 조회 근거 신설

ㅇ 사회적협동조합 인가 시와는 달리 일반 협동조합은 신고 시점에 시․도 지사가 임원의 결격 사유 해당여부를 조회할 권한이 없는 상황

⇒ 일반 협동조합에 대해서도 임원 자격의 결격 여부를 조회할 근거를 신설 - 1 -

수 있는 경우에는 행정구역 명칭 사용을 제한하도록 규정

마. 일반협동조합에 대한 지자체의 감독권 부여

ㅇ 일반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 모두 벌칙

조항(징역형, 벌금형, 양벌 규정, 과태료 부과 등)의 적용을 받으나, 현재는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감독권 만이 규정

* 기재부장관에게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감독․명령권 및 청산사무감독권 부여

형벌이 부과될 수 있는 임원 및 대의원 선거운동의 제한 사항을 정관에 위임

하여 결격 있는 임원이 보임되는 부작용을 사전 예방

⇒ 실질과 다르게 지역을 대표하는 것으로 오인 받거나 혼동을 초래할

*

가. 위헌소지 선거 관련 규정 보완

ㅇ 범죄구성․형벌 부과 시 구체적인 위반사항을 법률에 정하여야 하나

* (예시) 회원수와 출자금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부산광역시 협동조합연합회’라는 명칭을 부여

⇒ 일반협동조합의 법 및 정관 준수 여부를 검사할 수 있고 위반 시 시정 ,

조치를 명하는 조항 신설

바. 타 법인의 협동조합으로 전환 허용

ㅇ 상법상 준용규정

신고 및 등기 등의 전환 절차를 구체화하고 구성원 전원 동의를 통해 법인간 전환 가능 ,

* 현재는 법 제정(‘12.12월) 당시 협동조합 방식으로 운영되었던 법인에게만 한정하여 한시적(2년 이내)으로만 법인간 전환을 부칙으로 허용

⇒ 상법상 주식회사

유한책임회사, 유한회사, 타법령에 의한 영리법인은 일반협동조합으로 전환 허용 ,

⇒ 상법상 주식회사 유한책임회사

유한회사, 타 법령에 의한 법인, 민법상 사단법인, 이 법에 의한 일반협동조합의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 허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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