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당을 여행하는 지구인을 위한 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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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당을 여행하는

지구인을 위한

안내서


녹색당 신입당원 안내서 펴낸 곳 편집/디자인 홈페이지 완성일

녹색당 전국사무처 김도화(gomgom.net) kgreens.org 2015.04.08


녹색당 신입당원 안내서



목 차 녹색당원이 되신 것을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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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당이 걸어온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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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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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있는 강령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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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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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당이 특별한 다섯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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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당 어디까지 가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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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 당원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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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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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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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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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당원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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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당원이 되신 것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떡갈나무 혁명을 바 라는 ‘도토리’가 되신 것을 환영 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녹색당 당원이 늘어날 때, 녹색당의 정 치는 큰 힘을 얻습니다. 저는 녹 색당의 정치야말로 희망이라는 생각으로 ‘도토리’가 되었습니다. 세상이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가진 자들의 탐욕이 끝이 없고, 가난한 이들이 속절없이 생을 포 기하고 있습니다. 끝없는 개발과 성장에 많은 생명이 착취를 당하고 있습니다. 정치는 힘 있고, 돈 있는 자들의 무대가 되었습니다. 이런 답답함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 힘으로 ‘정치’를 바꾸 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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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세상이 이대로 가면 안 된다는 절실함으로 녹색당원이 되 었습니다. 생태적 지혜, 다양성 존중,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가치 가 우리 삶과 정치에 녹아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장 은 국민 3%의 지지를 얻어 국회에 진출하는 일에 집중하고 있습 니다. 소수의 국회의원이 할 수 있는 일은 작지만 3%의 지지율은 바닷물이 썩지 않도록 하는 소금과 같이 우리 정치를 바꾸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양당구도 속에서 소수정당 활동 힘듭니다. 때로는 절망이 찾아 올 때도 있지만 녹색당에서 만난 소중한 친구들이 힘이 되어줍니 다. 우리는 마치 오래 전에 만난 사람들처럼 좋은 친구가 됩니다. 세상을 조금이라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녹색당의 친구들 과 어깨동무하면서 함께 노력했으면 합니다. 녹색당의 구명보트가 지금은 작지만 조금씩 더 단단한 배로 변할 것이라 확신합니다. 녹색당이 희망입니다.

이유진 공동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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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습니다. 저의 ‘생애 첫 정당’ 인 녹색당의 당원이 되어 주신 것에 감사 드리고, 녹색당이라는 작은 싹을 키워나가는 동료가 되 어 주신 것에 감사 드립니다. 저는 녹색당은 ‘우애’의 관계망 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로 모르던 사람들이 녹색당을 통해 알게 되 고, 같은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사회에서 정당에 가 입을 한다는 것이 그리 쉬운 일 은 아닙니다. 정치에 대한 무관심이 널리 퍼져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는 혐오한다고 해서 바뀌지 않습니다. 정치를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참여하는 것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내어 녹색당을 가입하신 것에 진심으로 감사 드리고, 또 정말 큰 힘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녹색당은 만들어진 과정부터 다른 정당입니다. 무슨 조직적 결의 가 있어서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오로지 한 사람, 한 사람이 마 음을 내어 당원이 되고, 그 힘이 모여 만들어진 정당입니다. 우리 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의 녹색당들이 이런 방식으로 만들어 졌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녹색당이 세계 90여개국에 존재하고, 공동의 헌장(Charter)을 갖고 서로 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이 쉬운 길은 아닙니다. 기득권 정치의 벽 은 무척 높습니다. 녹색당도 2012년 3월 4일 창당 이후에 총선과 지방선거를 한 차례씩 거치면서, 현실정치의 높은 벽을 실감했습 니다. 그러나 우리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만큼 간 절하게 변화를 바라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는 정치를 변화시켜야 합니다. 정치만으로 세상을 바꿀 수는 없지만, 정치가 바뀌지 않고서는 세상의 변화란 불가 능합니다. 그래서 내 삶을 소중하게 가꾸어가는 것만큼, 정치를 변화시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아직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멀지만, 우리는 녹색당 강령 전문에 나 와있는 것처럼,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웃음과 낙관을 잃지 않 으며, 비폭력과 평화의 힘을 통해 세상을 바꿀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길에 함께 해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하승수 공동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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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당이 걸어온 길

녹색당은? 녹색당은 풀뿌리당원들이 중심이 되는 정당, 지역분권적인 정당, 직접민주주의와 추첨제 등 다양한 민주적 원리들이 살아 숨쉬는 정당, 내부에서부터 평등이 실현되는 정당, 여성, 청년, 장애인, 이주민, 소수자 등 기존정치로부터 소외된 사람들의 목소리가 반 영되는 정당, 문턱이 낮은 정당을 지향합니다. 녹색당은 논의의 효율성보다는 소통과 과정을 중시하며, 다수결 에 의한 결정이 불가피하더라도 소수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다수의 의사에 따라 결정이 이루어지더라도 평 당원 개개인의 자율성은 존중합니다. 모든 대의기관 및 위원회 구성시에 여성비율이 50%이상이 되도록 합니다. 장애인, 청년, 소수자 등의 정치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대의기관 구성시에 일 정비율 또는 일정 숫자 이상 참여를 보장합니다.

녹색당이 탄생하기까지 2011년 10월 30일, 한국에서 녹색당을 만들기 위한 창당준비위원 회가 탄생하였습니다. 우리나라 정당법은 5개 시·도에서 각 1천 명 이상의 당원이 있어야만 정당을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시민들이 녹색의 가치에 동의하고 생활에서 이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행동하는 시민의 힘은 수차례 무한한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10월 30일 창당 발기인대회 “Green Party”에 이어 11월 5일에는 경기도에서, 11월 11일에는 서울에서, 11월 17일에는 부산에서 발기 인대회 “Green Party”가 열렸습니다. 그 이후 제주와 충남, 대구 가 뒤를 이어 창준위로 전환하였습니다.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 당원이 모이기 시작했고, 2012년 2월 5 일, 경기도가 시·도당으로는 처음으로 창당대회를 가졌고, 2월 12일은 서울이 창당대회를 가졌습니다. 10월 14일은 부산이, 23일 은 대구가, 그리고 26일은 충남이 창당대회를 준비함으로써 5개 시·도당 창당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2012년 3월 4일!!! 역사적인 전국 녹색당 창당대회를 가졌습니다. 생활로부터의 녹색 정치, 지역과 소수자를 돌보는 정치의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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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녹색당은 2012년 총선에 참여하여 탈핵, 농업, 생명 의제를 대표하는 비례대표 후보 3인과 핵발전 지역인 부산기장을과 경 북 영덕영양봉화울진 선거구에 지역구 후보를 내고 활동하였습 니다. 선거 결과 정당투표에서 0.48% 총 10여만 표를 득표하여 선 관위 등록이 취소되었으나 곧 재창당에 착수, 2012년 10월 13일 충남 홍성에서 다시 창당대회를 개최하고 정당으로 재등록하였 습니다. 정당 등록 취소 후 동일 당명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정당 법에 따라, 등록 명칭을 ‘녹색당더하기(녹색당+)’로 등록하였습 니다. 녹색당은 신생 정당의 성장을 가로막는 이 조항에 대해 위 헌 소송을 제기하고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촉구하였습니다. (2013 년 2월) 2013년도에도 녹색당의 활동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당명을 찾기 위한 릴레이 1인 시위를 헌법재판소 앞에서 시작했고, 기성정당 에게 유리한 기호부여제도에 대해 위헌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습 니다. 다가오는 지방선거를 위해 <풀뿌리정치지원단>을 구성하 여 수차례 워크숍 및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였고, 정책위원회 차 원의 ‘녹색정책포럼’도 꾸준히 진행했습니다. 밀양송전탑을 막기 위한 연대활동, 동물보호법 개정운동, 방사능 학교급식조례 제개 정운동 사회적인 현안들도 대응해왔습니다. 이런 당원들의 노력에 힘입어, 2014년 1월 28일, 헌법재판소는 녹 색당이 제기한 정당법 제41조 제4항과 제44조 제1항 제3호에 대 해 위헌결정을 내렸습니다. 녹색당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못하 게 하는 이 조항들이 녹색당의 끊임없는 문제제기에 효력을 상실 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녹색당은 녹색당이라는 이름으로 녹색의 가치를 퍼뜨리고, 녹색의 정책대안들을 현실로 만들어나갈 것입 니다. 녹색당은 첫 번째 경험에서 얻은 더 넓은 시야와 더 뜨거운 열정 으로, 변함없으면서도 새로운 녹색당으로 탈핵과 생명 평화의 세 상을 실현시키기 위한 녹색당운동을 지속하려 합니다. 강령에 서 나오듯이, 우리는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웃음과 낙관을 잃 지 않으며, 비폭력과 평화의 힘을 통해 세상을 바꿀 것입니다. 우 리는 세계 녹색당과 함께 지구 곳곳에서 녹색전환을 실현할 것이 며, 이 길에 함께 하시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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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령 전문 우리는 ‘녹색당’이라는 작은 씨앗입니다. 이 씨앗을 싹틔워 인류 가 지구별의 뭇 생명들과 춤추고 노래하는 초록빛 세상을 만들려 고 합니다. 우리는 작은 도토리 하나가 만드는 떡갈나무 혁명이 며, 여러 무늬와 색깔을 가진 자유로운 사람들의 연합입니다. 우 리는 지구별의 생명을 지키는 지구의 아이들입니다. 우리는 정의 롭고 평화로운 세상으로 향하는 나침반이자 등대이며, 녹색전환 의 씨앗을 심는 농부입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과 함께, 공기의 순 환이나 에너지의 흐름, 그리고 생명의 고동처럼 보이지 않는 것 들의 변화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우리는 공동체 돌봄과 살림경제, 협동과 연대의 경제 속에서 대 안을 발견합니다. 우리는 성장과 물신주의, 경제 지상주의를 넘 어서는 정당이며, 화석연료와 핵에너지를 넘어선 태양과 바람의 정당, 문명사적 전환을 만드는 녹색정당, 반정당의 정당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대안정치는 기성정당과 같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보편적 인권을 넘어 생활정치ㆍ다양성 정치ㆍ녹색정치를 통해 소수자와 생명과 자연을 옹호합니다. 우리는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웃음과 낙관을 잃지 않으며, 비폭력과 평화의 힘을 통해 세상을 바꿀 것입니다. 우리는 세계 녹색당과 함께 지구 곳곳에서 녹색전환을 실현할 것이며, 이 길에 당신을 초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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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적 지혜 생태계 순환의 원리와 생태복원력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인류 에 의해 일어나고 있는 자원고갈과 지구온난화, 핵에너지 사용 등은 ‘지구의 생태복원력’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지구의 순환과 재생을 파괴하고 있는 화석연료 기반의 산업사회를 생명 중심의 탄소순환사회로 만드는 생태적 지혜가 필요합니다. 개발주의와 성장주의는 공동체와 생명, 자연을 파괴하고 있으며, 성공과 승리만을 바라보는 경쟁과 차별의 문화를 만들어내고 있 습니다. 이는 또한 인류와 자연의 공멸을 가져오는 핵에너지의 확대를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공장식 축산업의 반생명적 환경에서 동물들이 사육되고 있습니 다. 이로 인해 구제역ㆍ신종플루ㆍ조류독감ㆍ광우병 등 전염성 질병들이 창궐하고 있습니다. 과도한 육식문화는 지구환경을 파 괴할 뿐만 아니라, 존엄한 생명의 정신을 해치고, 생명의 터전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생태적 지혜에 바탕을 둔 전환의 비전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재생가능에너지원을 활용하는 에 너지 전환 사회를 만들고자 합니다. 자연이 주는 에너지로 느림 과 여백의 사회를 만들 것입니다. 탈성장을 바탕으로 탈핵을 이 루고, 핵에너지를 태양과 바람의 에너지로 바꾸는 생태적 지혜를 꽃피울 것입니다. 생태복원력을 넘어서는 생명착취 산업과 환경 오염을 막을 것입니다. 환경파괴로 사라져가는 야생동물을 보존 하고 보호할 것입니다. 탈성장, 탈토건 사회를 위해 무분별한 개발사업을 막고, 성장만 능주의를 넘어서야 합니다. 성장보다 공동체와 개인의 행복과 성숙을 추구할 것입니다. 농업을 중시하고, 땅을 농민에게 되돌 리고, 식량을 자급하는 사회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순환과 재생 의 농업사회를 위해서 유기농사를 지을 것입니다. 먹거리ㆍ문 화ㆍ노동이 어우러지는 농업을 기반으로 마을공동체와 지역순 환사회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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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정의 승자독식문화와 시장만능주의가 이 사회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정보와 소득, 기회, 부의 불평등은 사회 불평등으로 나타납니다.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불러온 사회 양극화는 이제 초국적 투기 자 본이 가져온 경제위기와 겹쳐, 대다수 시민의 삶을 극단적으로 위협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 고질적 병폐인 부정부패가 아직도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신뢰가 사라진 사회는 정의 불감증으로 이어집니다. 우리는 아직도 헌법에 보장된 노동 3권마저 실현되지 못하는 사 회에 살고 있습니다. 또한 대기업과 중소기업, 수도권과 비수도 권 등 사회 각 부분의 격차와 불균형이 사회정의를 위협하고 있 습니다. 사회적 약자들에게 환경파괴와 빈곤의 고통이 전가되고 있습니다. 환경정의 없는 사회정의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공정성을 높이고 불평등을 줄이며, 자원ㆍ환 경ㆍ교육ㆍ의료ㆍ주거 등 모든 분야에서 보편적 인권을 실현하 고자 합니다. 초국적 투기 자본에 대한 규제와 더불어, 공정무역 을 비롯한 전 지구적인 나눔과 연대를 실천하려 합니다. 국민의 알 권리를 실현하고 사회 투명성을 높여, 신뢰가 싹트는 사회, 사 회정의가 살아있는 사회를 만들 것입니다. 노동의 권리를 옹호하 고 삶의 여유를 회복해 다시금 노동이 즐거운 사회, 땀의 의미가 되살아나는 사회를 만들 것입니다. 지구 생태계와 뭇 생명, 그리 고 인간이 공존할 수 있는 정의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직접ㆍ참여ㆍ풀뿌리민주주의 대표자를 뽑아서 일을 맡기는 대의민주주의는 한계에 부딪혔습 니다. 모든 의사결정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고 시민들이 참여하 는 직접ㆍ참여 민주주의가 필요합니다. 기득권 정당들은 시민들 을 향해 정치장벽을 쌓고 자신들만의 정치권력을 누려 왔습니다. 지역정치는 토호들에게 장악당했습니다. 이제는 중앙과 지역 정 치 모두 시민참여를 바탕으로 한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합니다. 권력이 대통령과 정부, 국회에 쏠려있는 중앙집권 정치로 인해, 우리 사회에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 집 중은 삶의 질을 떨어뜨리며, 대도시는 과밀해지고 농·어촌은 텅 비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균형발전’을 빙자한 또 다른 개발은 문제를 악화시킬 뿐입니다. 이제 지역과 풀뿌리 시민들에게 권력 이 분산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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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우리는 국민ㆍ주민소환, 국민ㆍ주민발의와 같은 직접 민주주의를 강화하고, 주민참여제도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선거에 만 갇히지 않도록 시민들이 정치에 직접 참여하는 다양한 통로를 만들어야 합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의사결정에서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들이 토의해 하나씩 하나씩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전면 실시하고, 선거권과 피선거권 연 령을 낮추며, 교사ㆍ공무원의 정치참여를 보장하려 합니다. 지역 분권을 확대하여, 지역과 주민들에게 권한을 돌려주고자 합니다. 수도권 중심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를 근본적으로 성찰하 며, 농업을 살리고 지역의 역사ㆍ문화ㆍ사회ㆍ환경특성을 살리 는 지역 순환 경제와 사회를 추구합니다.

비폭력 평화 우리 사회와 지구 곳곳에 폭력이 가득합니다. 지배와 수탈이 강 화되고, 살상무기와 전략무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평화를 위한 다며 국가폭력을 조직하거나 안전을 보장한다며 군대와 무기를 늘리는 것은 평화가 아닌 긴장과 적대감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악순환은 세계에 퍼져 있으며 한반도야말로 가장 첨예한 현장입니다. 폭력의 정당화는 가정, 학교, 직장, 군대 등 사회의 위계화와 가 부장주의를 부추겼습니다. 비폭력 평화의 원칙을 세워야 합니다. 평화를 통해 평화를 이룬다는 원칙만이 전쟁과 테러, 국가주의와 권위주의, 사회 곳곳에 만연한 폭력을 넘어설 힘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비폭력 평화의 원칙 아래 모든 전쟁에 반대하 며, 대한민국이 전쟁에 참여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한반도 긴장 과 적대를 극복하고 평화와 통일을 이루기 위한 모든 행동을 지 지합니다. 핵무기와 핵발전소를 포함한 핵의 제조, 반입, 보유에 반대하며, 무기와 군대를 축소하기 위한 모든 평화협상을 지지하 고 한반도의 군축을 이끌 것입니다. 국가주의를 거부하며, 양심 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인권을 옹호합니다. 권위주의와 가부장주 의, 남성중심 문화에서 탈피하겠습니다. 성별, 성적 지향, 장애 등 차이가 차별과 권력을 만드는 문화를 단호히 거부합니다. 비폭력 대화와 소통을 통해 관용과 존중의 문화를 만들겠습니다. 가정, 학교, 직장, 군대 등 사회 모든 영역에서 생명의 존엄성을 해치는 신체적, 정신적 폭력을 없애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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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성 우리 사회는 제한된 생태계의 수용 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채 끝 없는 경제성장과 개발을 추구해 왔습니다. 이로 인해 기후변화, 자연자원 고갈, 생태계 파괴, 방사능 오염과 같은 거대한 환경 위 기가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어린이ㆍ청소년ㆍ앞으로 태어날 지 구의 아이들의 삶의 질과 생존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자본의 이윤추구를 위해 경쟁과 개발을 최우선시하는 산업주의 체제는 생명과 평화, 안전, 사회적 정의를 보장해 줄 수 없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환경, 경제, 사회적 차원의 노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에너지를 절약하고 효율을 높이며, 핵에너지 사용을 중단하고, 재생가능에너지 이용을 확대해 지속가능한 에 너지 체제로 전환하는 데 힘과 지혜를 모을 것입니다. 지역주민 들과 함께 지역에서 자원과 에너지가 순환할 수 있는 체계를 만 들어 가고자 합니다. 빈곤과 착취가 없는 지속가능한 공동체 경 제로 전환해 나가겠습니다.

다양성 옹호 차이를 차별로 만들어 소수자를 소외시키는 관습과 사회제도가 여전히 널리 퍼져 있습니다. 인권이 실현되는 사회, 민주적인 사 회가 되기 위해서는 소수자에 대한 모든 차별과 배제를 없애야 합니다. 소수의견은 억압되고 언론은 통제되고 있습니다. 소수의견이 존 중되고 보호될 때 다수의견도 풍부해집니다. 언론민주화와 정치 민주화를 통해 모든 정치적 소수의견에 대한 억압과 통제를 없애 야 합니다. 획일성을 강요하는 교육, 제도, 문화가 만연하고 있습 니다. 획일화된 잣대로 평가하고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성과 차이가 인정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토종 종자를 사라지게 만드는 종자 산업화와 다국적 자본의 독 점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종의 다양성과 생물 다양성은 생태계와 농업에서 보존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개개인의 자유와 자율성을 전제로 생태적ㆍ문 화적ㆍ정치적ㆍ언어적ㆍ성적ㆍ종교적ㆍ영적 다양성을 존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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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다. 소수자의 차이를 인정하고 옹호하여 창조적인 연결망을 만 들어 나갑니다. 의사결정 과정에서 소수 의견은 보호하고 다수의 의견은 존중합니다. 삶의 모든 부문에서 여성과 남성의 평등을 지향합니다. 장애인ㆍ이주민ㆍ탈북주민ㆍ성 소수자 등의 인권 을 보호하고 존중합니다. 언론과 방송에서 자본과 국가의 개입을 반대하고 독립적인 언론과 방송을 보호합니다. 생물 다양성을 훼 손하는 모든 기술ㆍ제도ㆍ정책ㆍ문화 등을 반대하고 다양성을 보존하는 모든 정책과 제도를 지지합니다.

지구적 행동과 국제연대 녹색당의 가치와 원리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은 국경은 물론 어떠 한 경계에도 갇히지 않습니다. 생태적 지혜, 사회정의, 풀뿌리민 주주의, 비폭력평화, 지속가능성, 다양성 옹호라는 기본 가치와 관련된 문제들은 그 원인과 결과, 해결책에서 지구 차원의 정치 적, 시민적 책임과 연대를 요구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구적 행 동과 국제연대를 우리 실천의 원칙으로 삼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세계녹색당헌장>을 존중하고 실천하며, 지구 적 이슈와 다른 나라의 시민들이 직면한 문제에 대해 세계 녹색 당과 함께 행동할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 또한 지구 시민의 입장 에서 바라보고 국경을 넘은 연대를 통해 해결하고자 노력할 것입 니다. 여러 국가와 지역의 녹색당 및 녹색 시민운동과 늘 소통하 고 서로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면서, 녹색당 운동이 지구 차원에 서 확산되고 성장하도록 기여할 것입니다. 우리는 빈곤이나 정치 적 억압을 겪고 있는 지역의 시민들에게 닥친 환경적 위협, 정치 적 탄압, 불평등과 분쟁에 맞서는 일이 바로 우리 자신의 일이라 믿고 연대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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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있는 강령퀴즈

녹색당의 아름다운 강령을 읽어보셨나요? 퀴즈를 풀 어보세요. 모두 맞춘 분에게는 '뿌듯함'이 상품으로 주 어집니다. 1. 다음 문장의 ( )에 들어갈 알맞은 단어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작은 도토리가 만드는 ( )혁명이며 여러 무늬와 색깔을 가진 자유로운 사람들의 연합입니다. (1) 소나무 (2) 밤나무 (3) 떡갈나무 (4) 도토리나무 2. 강령의 6가지 주제는 ( )지혜, 사회( ), ( )·참여·( )민주주의, 비폭력 ( ), ( )가능성, ( )옹호 입니다. 3. 생태적 지혜에 바탕을 둔 전환에 필요하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요? (1) 에너지소비 줄이기 (2) 탈핵 (3) 화석연료 기반 산업 확장 (4) 재생가능에너지원 활용 4. 다음의 문장은 녹색당 강령 중 어느 부분에 속하는 문장일까 요?

우리는 아직도 헌법에 보장된 노동 3권마저 실현되지 못하는 사 회에 살고 있습니다. 또한 대기업과 중소기업, 수도권과 비수도 권 등 사회 각 부분의 격차와 불균형이 사회정의를 위협하고 있 습니다. 사회적 약자들에게 환경파괴와 빈곤의 고통이 전가되고 있습니다. 환경정의 없는 사회정의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1) 생태적지혜 (2) 사회정의 (3) 풀뿌리 민주주의 (4) 비폭력 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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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녹색당은 대의민주주의에 한계를 절감하고 새로운 직접.참 여.풀뿌리 민주주의로의 근본적 개혁을 이루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중 녹색당이 추구하는 정치 개혁과 관련이 없는 것은 무엇 일까요? (1) 중앙집권형이 아닌 지역과 풀뿌리 시민들에게 권력을 분산 시킨다. (2) 주민참여제도를 더욱 강화한다. (3) 선거권과 피선거권의 연령을 낮춘다. (4) 교사와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키도록 입당에 배제한다. 6. 녹색당은 비폭력 평화의 원칙 아래 모든 전쟁에 반대하며, 대 한민국이 전쟁에 참여하는 것을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1) 폭력의 정당화는 가정, 학교, 직장, 군대 등 사회의 위계화와 가부장주의를 부추겼습니다. 비폭력 평화의 원칙을 세워야 합니 다. 평화를 통해 평화를 이룬다는 원칙만이 전쟁과 테러, 국가주 의와 권위주의, 사회 곳곳에 만연한 폭력을 넘어설 힘입니다. (2) 아직까지 한국은 전쟁의 기술과 인력에 있어서 선진국에 비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3) 우리나라는 핵무기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4) 전쟁에 참여하면 많은 국가예산이 들기 때문입니다. 7. 다음 문장의 ( )에 들어갈 알맞은 단어는 무엇일까요?

( )주민들과 함께 ( )에서 자원과 에너지가 순환할 수 있는 체 계를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빈곤과 착취가 없는 지속가능한 공 동체 경제로 전환해 나가겠습니다. (1) 광주 (2) 부산 (3) 밀양 (4) 지역 8. 소수의견은 억압되고 언론은 통제되고 있습니다. 소수의견에의 존중과 언론의 자유를 위한 녹색당의 강령과 관련이 없는 것은? (1) 소수의견이 존중되고 보호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다수결 의 원칙에 의한 다수의 의견입니다. (2) 언론민주화와 정치민주화를 통해 모든 정치적 소수의견에 대한 억압과 통제를 없애야 합니다. (3) 획일화된 잣대로 평가하고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성과 차이가 인정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4) 소수자에 대한 모든 차별과 배제를 없애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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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2-생태적, 정의, 직접, 풀뿌리, 평화, 지속, 다양성 3-(3) 4-(2) 5-(4) 6-(1) 7-(4) 8-(1)

정답


조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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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당의 구성 녹색당의 뿌리는 당원입니다. 당원은 당 정책의 소비자가 아니라 한사람 한사람이 녹색 정치 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당의 활동가들 입니다. 녹색당의 주요 기구는 당원이 당의 활동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통로와, 대의 형식을 통해 당원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통로 두 가지로 구성됩니다. 녹색당원은 전국당원대회, 지역별 녹색당, 의제별 모임, 청년녹색당을 통해 당의 활동에 직접 참여 하며, 당원의 의사를 대변하는 대의 기구로는 대의원대회와 전국 운영위원회, 정책위원회가 있습니다. 전국당원대회 우리 당의 최고의결기관으로, 당권을 가진 전 당원이 참여합니다. 합당과 해산 등 조직 진로에 대한 주요한 결정을 하고, 강령과 당 헌의 개정, 공동운영위원장과 공동정책위원장 및 (공직) 선거 후 보를 선출 합니다. 온라인 당원 총 투표로 진행되기도 합니다. 대의원대회 우리 당의 최고대의기관입니다. 대의원은 지역ㆍ성별ㆍ연령을 고려하여 전면 추첨으로 선정합니다. 2015년 기준 165명 대의원 이 선출되었습니다. 정기 대의원대회는 당규에 따라 1/4분기 내 에 소집되며, 연간 예결산안과 사업계획안과 주요 정책에 대해 최종 의결 합니다. 전국운영위원회 우리 당의 일상적인 협의 및 의결기관입니다. 공동운영위원장, 전국사무처장, 시ㆍ도당의 공동운영위원장 각 2명, 창당준비위 원회의 운영위원장 1명, 시ㆍ군ㆍ구 당원 모임에서 선거권자 100 명당 1명, 청년모임의 공동운영위원장 2명과 운영위원 2명으로 구성됩니다. 운영위원회는 당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사무처 를 두며, 사무처장은 운영위원회 의결로 선출합니다. 전국사무처 우리 당이 자율적인 지역당들의 평등하고 분권적인 연합체인 것 처럼, 우리 당의 전국사무처 역시 다른 당들의 중앙당과는 그 성 격을 달리 합니다. 전국운영위원회의 집행기구로서 녹색당 전국 사무처는 당 권력이 집중되어 있는 타 당들의 중앙당과 달리, 연 합을 이루고 있는 지역 녹색당들의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 조율 하며, 지역 녹색당의 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를 위하 여 녹색당 전반의 조직 강화, 당원 교육, 홍보, 정책 생산, 대외 협 력 등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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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녹색당 우리 당은 각 시ㆍ도에 결성된 지역 녹색당의 연합체입니다. 각 지역의 녹색당은 녹색당의 가치와 규정을 존중하는 한 자율적이 고 독자적인 사업 집행과 의사 결정 권한을 갖습니다. 각 시ㆍ도 당은 공동운영위원장과 사무처장을 둡니다. 시ㆍ도당은 지역별 당원모임과 의제별 당원모임의 활성화와 온ㆍ오프라인을 통해 당원과의 소통 및 당원참여를 보장하도록 노력합니다. 지역별 창준위 16개 광역시도별 지역녹색당, 지역 창당준비위원회 구조로 활동 하고 있습니다. 녹색당 창당 시 경기, 대구, 부산, 서울, 충남 지역 당이 창당 되었으며 그 외 강원, 경남, 경북, 광주, 인천, 전남, 전 북, 제주, 충북은 창준위 지역 입니다. 대전, 세종, 울산은 미창준 위 지역입니다. 지역당 창당의 기준은 1천명 당원이 충족되면 선 거관리위원회에 창당 신고를 하게 됩니다. 정책위원회 우리 당의 정책을 일상적으로 연구 및 입안하는 기관입니다. 의 제별 당원모임 대표와 전문가(의제별 당원모임과 시ㆍ도당, 전국 운영위원회, 공동정책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공동정책위원장이 임명)들로 구성됩니다. 월례 정책포럼을 진행하고 2016년 총선공 약마련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상설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당헌·당규에 의거 당직선거와 공직후보자선거 의 민주성을 보장하고 공정한 선거관리를 목적으로 한 기구로 전 국 및 지역단위 선관위를 따로 설치합니다. 상벌위원회: 당원의 징계와 시상에 관한 심의. 의결기관입니다. 예산결산위원회: 당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예산·결산을 심의하 기 위한 기관입니다. 자세한 활동 규정은 당규를 참고하세요. 청년녹색당 우리 당의 청년당원 모임을 ‘청년녹색당’이라고 부릅니다. 35세 이하 나이를 기준으로 자동 소속되며, 총회를 통해 공동운영위원 장 및 운영위원을 선출하고 별도 규약을 가지고 운영됩니다. “청 년녹색당은 한국사회에 동원되는 타자임을 거부하고 지구 녹색 당의 이념인 생명존중과 평화, 인류와 생태계의 지속가능성, 비 폭력 등 녹색청년이 살아갈 미래의 시대정신을 가지며 세상의 주 체가 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청년녹색당 규약 1장 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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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위원회 탈핵특별위원회 녹색당 탈핵전략을 실천하고 탈핵활동의 기반을 더욱 튼튼히 하 자는 취지에서 제안된 전국운영위원회 산하 기구입니다. 탈핵과 관련된 현안 대응뿐 아니라 10만 탈핵시민행동을 조직해 2015년 을 탈핵 에너지전환으로의 원년을 만들기 위한 할동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농업먹거리특별위원회 제2차 대의원대회에서 제안되어 구성되었습니다. 정기적인 회의 를 통해 농업먹거리관련 먹거리기본법 및 관련조례 등 법규의 제 개정, 먹거리관련 사안의 사회적 공론화 및 현안 대응 등 우리의 농업과 먹거리를 지키기 위한 활동을 합니다. 매년 녹색당 농민 의 날 “녹색 땅 농민이야기” 를 개최하고 2015년에는 녹색당 농민 선언을 발표하기 위한 일에 매진합니다. 성소수자·이주민·장애인 인권특별위원회 인권 이슈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관련 의제모임 활성화를 위해 구성되었습니다. 성소수자, 이주민, 장애분과로 구성되어 있고, 당사자의 참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인권 관련 입법, 현안 대응, 인권 감수성 향상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활성화 등을 위해 활동합 니다. (약칭 ‘소수자인권특별위원회’) 의제별 당원 모임 다양한 녹색 의제에 대하여 모든 당원들은 자발적인 의제별 당원 모임을 결성 할 수 있습니다. 모임의 활동은 관련 현장 참여, 논 평발표, 정책제안 등 다양하고 자유롭습니다. 결성된 후 기준에 따라 정책위원회의 승인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승인된 의제 모임 의 대표는 정책위원회에 참여합니다. 현재(2015년 초 기준)는 탈 핵에너지,동물권, 채식, 평화, 노동 의제모임 등 활동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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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당이 특별한 다섯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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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특별한 “당명” 2012년 3월 4일 창당대회에서 당원들의 뜻으로 녹색당이라는 이 름으로 탄생했습니다. 그러나 창당 직후 있었던 4월 11일 총선에 서 0.48%(103,811표)를 득표해 정당 등록이 취소되었습니다. 국회 의원 선거에서 2% 득표를 얻지 못하면 정당등록을 취소하고, 등 록 취소된 정당의 명칭은 다음 국회의원 선거일까지는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한 전두환 독재정권 시절의 정당법 독소조항 때문이 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1년이 넘게 ‘녹색당’이라는 이름대신에 ‘녹 색당 더하기’라는 명칭을 사용해야 했습니다. ‘녹색당을 녹색당 이라 부르지 못하는’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은 다행히 녹색당이 제 기한 헌법소원에서 해당 조항이 위헌판결을 받으면서 끝나게 되 었습니다. 이 소송 결과로 2014년 6월 4일 지방선거에서 소중한 11명의 후보들이 녹색당의 이름을 걸고 출마할 수 있었습니다. 정 당의 이름을 수시로 바꾸는 기존 정당들과는 달리, 녹색당은 이 름을 바꿀 수 없는 정당입니다. 녹색당이라는 이름 자체가 생명, 평화, 사회정의, 인권,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가치를 상징하기 때 문입니다. 이 가치를 위해 밑바닥에서부터 활동을 해 온 사람들 의 땀과 눈물이 ‘녹색당’이라는 이름 속에 스며들어있고, 전세계 의 녹색당(Green Party)들이 이 명칭을 공유하며 세상을 바꾸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둘, 가장 높은 당비 납부율 녹색당은 창당 이후부터 줄곧 다른 정당과 비교해서 가장 높은 당비 납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선거에서 일정 수준 이상 득표 할 경우 받게 되는 국고보조금 없이 당원들의 당비만으로 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 십만 명의 당원이 있지만 당비를 내는 진성당원들 비율은 절 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정당들도 있지만, 녹색당은 2012년에 84.3 %, 2013년에 65.1 %를 기록해 가장 높은 ‘자립률’을 보였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료) 아직은 빠듯한 살림이지만 그래도 녹색당이 특별한 또 하나의 이 유입니다.

그림 1 <자료: 2013년도 정당의 활동개황 및 회계보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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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 세계 최대 정치 공동체 - 전세계녹색당연합 녹색당은 전세계 녹색당들의 네트워크인 전세계녹색당연합 (Global Greens)과 아시아태평양 지역 조직인 APGF(Asia Pacific Greens Federation)의 정식 회원입니다. 녹색당 네트워 크는 세계 최대의 정치 공동체로서, 전세계녹색당연합 헌장의 6 대 가치(생태적 지혜, 사회적 정의, 참여민주주의, 비폭력, 지속 가능한 발전, 다양성 존중)에 동의하는 세계 각국의 109개 녹색당 과 녹색 단체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세계녹색당의 지역별 조 직으로는 우리 당이 속한 아시아태평양녹색당연합 외에도 아프 리카녹색당연합, 미주녹색당연합, 유럽녹색당이 있습니다. 녹색 당의 지역별 조직과 전 세계 네트워크는 지구 환경을 비롯한 녹 색 가치 수호와 각국 녹색 운동의 정치세력화를 위하여 공동으로 행동하고 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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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 여성이 주체가 되는 정당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한 성(性)격차 지수(gender gap index)에서 한국은 142개국 중에서 117위를 차지했는데, 정치적 참여의 격차 도 93위로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여성이 정치에 관심이 없어서라기 보다는 정당참여구조, 활동분야, 활동방식 등 여러 구조적인 문제 때문입니다. 녹색당은 절반이 넘는 당원들이 여성입니다. 정치에서 소외된 여 성들이 들러리가 아니라 주체로 나서고 있는 정당입니다. 당내 모든 대의기관 및 위원회 구성 시 여성비율이 50% 이상 이 되도록 하고 있고, 2012~ 2013년 대의원대회에서 여성비율이 52%를 넘어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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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 최초 전면 추첨 대의원제도 선거로 대표되는 현대 민주주의 제도는 민의의 왜곡, 일부 엘리 트 집단의 권력 독점, 대중의 정치적 무관심 등 여러 가지 한계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녹색당이 도전하는 전면 추첨에 의한 대의원 선출은 이를 통한 대의 제도의 구상은 이러한 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고, 진정한 시민의 의견을 정치에 반영하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당 안에서부 터 실현하려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누구나 보통의 대표가 될 수 있다는 믿음으로, 한국 정당 최초로 “전면” 추첨 대의원제도를 시행한 것입니다. 대의원대회는 당헌에 따른 최고 대의기관으로, 지역, 성별, 연령 을 고려해 전원 추첨을 하고, 전체 10% 이내의 범위에서 소수자 대의원은 별도 배정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대의원이 되어서 녹색 당의 예산, 활동방향을 수립하는 과정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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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당 어디까지 가봤니

여러 가지 녹색당 활동 중 해본 적 있는 항목에 표시해 보시고, 더 흥미로운 참여방법이 있는지 눈 여겨 보세요! □ 매월 당비를 낸다. □ 특별당비 캠페인에는 액수 상관없이 참여한다. □ 페이스북 그룹 가입 및 공식 페이지를 ‘좋아요’ 해두고 정기 적으로 보고 공유한다. □ 트위터 팔로우를 해서 지켜보고 리트윗 한다. □ 당내 의결을 위해 당권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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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색당에서 보내는 이메일 뉴스레터를 챙겨본다. □ 우리 동네 녹색당 모임에 가서 동네 당원을 만난다. □ 관심 있는 분야의 의제모임, 특별위원회에 참여한다. □ 전문성을 가진 분야에서 녹색당을 위해 자문에 참여한다. □ 친구, 가족, 지인들에게 녹색당을 자랑하고 싶어 못 참겠다. □ 당원동의서 추천인 칸에 내 이름이 적히는 것에 희열을 느낀다. □ 녹색당 배지, 팔찌를 착용하고 다닌다. □ 달력에 녹색당이 주최하는 각종 행사들이 표시 되어 있다. □ 혼자라서 가기 망설이던 집회에 녹색당이 가는지 확인한다. □ 집회에 가면 녹색당 깃발이 있나 찾아본다. □ 변화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 녹색당 피켓을 든다. □ 녹색당에 도울 일이 있는지 찾아본다. □ 행사가 끝나고 뒷풀이가 없으면 허전해서 집에 가기 싫다. □ 전화번호부에 녹색당원 그룹이 있다. 전화번호가 점점 늘 어간다. □ 당직자들과 밥 한끼, 술 한잔을 하며 녹색당을 알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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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 당원안내

당비 - 당비는 당원의 의무 입니다. 녹색당의 운영은 100% 당비로만 운영되고 있으며, 매월 3천원 이상 당비 신청이 가능하고, 당비납 부가 어렵다면 당원활동으로 대신 할 수 있습니다. (소속 지역당 과 논의) - 미납되는 경우 최근 3개월 당비에 한하여 재인출 시도를 합니 다. (같은 달에 당비가 두 배 인출되었다면, 지난 달 당비가 납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전국사무처에 요청하면 직접납부와 연 당비 일괄납부도 가능합니다.

당원구분 모든 당원은 당비를 냅니다. 하지만 후원당원은 당내에서의 의결 권, 선거권, 피선거권 등의 권리가 제한됩니다. 일반당원은 후원 당원을 제외한 당원입니다. 홈페이지에서 변경이 가능 합니다.

당권자 당내 선거, 총회, 대의원대회 등 당원의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 당권자를 선별하게 됩니다. 이는 기준일(각 일정마다 다름) 직전 3개월 내에 당비를 1회라도 납부한 경우. 당권자가 됩니다.

당원정보관리 계정(홈페이지 ID)을 만들어 당원정보와 당비 납부 내역을 관리 할 수 있습니다. 주소, 전화번호, 계좌 등 변경 된 경우 수정을 하 여 불필요한 지출을 줄여주세요. 홈페이지에서 당원가입 시 – 입당정보와 함께 만든 아이디 지류 당원동의서 작성 시 – 홈페이지에서 간단한 인증을 통한 “아이디만들기” * 홈페이지에서 직접 변경 할 수 없는 항목 (전국사무처로 요청) - 지역당: 주소를 수정해도 소속 지역당은 자동으로 변경되지 않 습니다. - 당비납부를 일시중단 및 납부 재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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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 납부한 당비는 정치자금기부금(단체코드:AAA)으로 분류되어 연 말정산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정치자금법 제59 조, 조세특례제한법 76조) 다만 당원 본인 이름으로만 공제가 가 능하고, 당원가입 시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분에 한해 기부금영 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탈당 <탈당신고서>를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하여 작성하여 경기,서 울은 지역당으로, 그 외 지역은 전국사무처로 보내주세요. (팩스, 이메일) 작성 시 정보는 당원정보와 동일하여 본인 확인이 가능해야 합니다. 별도 요청 시, 바로 당원정보 삭제가 되며, 그 외에는 기부금영수 증 발급을 위해 1년 6개월 동안 정보를 보관 후 삭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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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가

작곡 : 윤영배, 작사 : 녹색당원 #1 온 세상이 다 온 마음이 다 행복하고 소박하게 살 수 있는 길 꿈같은 나날들 한가득 설레임 함께 웃고 함께 기쁜 녹색의 가치 녹색당이야 행복은 모두의 길은 그린그린그린 그린그린그린 구비구비 굽이치는 생명의 숨결 그린그린그린 그린그린그린 희망의 길 행복의 길 함께 사는 길 환하게 기쁘게 풍요롭게 #2 농부가 되자 나무가 되자 새가 되고 벌이 되고 바람이 되자 새싹이 돋는다 새로운 싹이 시작이다 진정한 새 출발점이다 녹색당이야 행복은 모두의 길은 그린그린그린 그린그린그린 구비구비 굽이치는 생명의 숨결 그린그린그린 그린그린그린 희망의 길 행복의 길 함께 사는 길 환하게 기쁘게 풍요롭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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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고 녹색당 로고 색상의 의미

중심색상 : 녹색 녹색, 젊음, 깨끗함, 신선함

녹색당 로고 글자 모양 녹색당의 일관된 이미지를 위하여 지정서체를 매체의 성격이나 내용에 따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국문 지정서체는 윤 고딕, 윤명조체로 상황에 맞추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급적 다 양한 서체의 사용을 피하여 녹색당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 요합니다. 제작물 제작시 녹색당의 국문지정서체 사용을 권장합 니다.

녹색당 심볼의 의미 로고는 '녹색당'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시각표현물입니다. 녹색당 의 성격을 고려해 단순한 모양과 색상으로 만들었습니다. 다양한 의미를 담고 있는 녹색과 사각형으로 녹색가치의 목소리가 소통 할 수 있는 너른 공간을 표현했습니다. 로고는 녹색당의 이미지 를 통일하는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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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헌

2014. 10. 1. 개정 녹색당은 풀뿌리당원들이 중심이 되는 정당, 중앙으로 집중된 권 력을 마을이 되찾는 지역분권적인 정당, 직접민주주의와 추첨제 등 다양한 민주적 원리들이 살아 숨 쉬는 정당, 내부에서부터 평 등이 실현되는 정당, 여성․청년․장애인․이주민․소수자 등 기존정 치로부터 소외된 사람들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정당, 문턱이 낮은 정당을 지향합니다. 또한 이러한 지향이 지구적인 수준에서 실현 될 수 있도록 지구촌 녹색정치 연대를 강화합니다. 녹색당은 논 의의 효율성보다는 소통과 과정을 중시하며, 다수결에 의한 결정 이 불가피하더라도 소수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기 위해 노력합 니다. 다수의 의사에 따라 결정이 이루어지더라도 평당원 개개인 의 자율성은 존중합니다. 다만 당의 대표성을 가진 사람이 당의 결정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마땅히 소환할 수 있습니다. 제 1장 총칙 제 1조(명칭) 우리 당의 명칭은 “녹색당”이라 합니다. 제 2조(목적) 이 당헌은 우리 당의 강령을 달성하기 위한 조직과 활동 등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제 3조(조직) 서울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에 시․도당을 두고, 이것의 연합체로서 서울특별시에 중앙당(전국당)을 둡니다. 제 2장 당원 제 4조(당원) ① 우리 당의 가치와 강령, 정책에 동의하는 이는 나이, 성별, 국적에 상관없이 누구든 소정의 절차를 밟아 당원이 될 수 있습니다. ② 당에는 후원당원을 둘 수 있습니다. ③ 당원 및 후원당원의 입당과 탈당, 제명과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합니다. 제 5조(당원의 권리와 의무) ① 당원은 다음의 권리를 가집니다. 1. 당헌․당규가 정하는 당직․공직 선거권과 피선거권 2. 당의 의사결정과 제반 활동에 참여할 권리 3. 당의 정책과 활동에 관한 자료를 제공받고 그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권리 4. 당의 모든 선출직 및 공직선거당선자에 대하여 당규에서 정하 는 바에 따라 소환을 요청할 권리 5. 그 외 당헌 및 당규에서 보장하는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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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모든 당원은 원칙적으로 당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③ 누구도 다른 사람의 당비를 대신 납부할 수 없습니다. 당비를 대신 납부하게 하거나 납부한 사람은 그 사실이 확인된 날부터 1 년간 당원의 권리를 정지합니다. ④ 당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당원에 대하여는 당직선거 및 공직 선거후보자선출선거의 피선거권과 당원으로서의 권리행사를 제 한합니다. 다만, 당규로 예외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⑤ 당원의 권리, 당비납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합니다. 제 3장 조직 제 1절 구성원리 제 6조(평등의 원칙) ① 실질적인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원 칙적으로 당의 모든 대의기관 및 위원회 구성 시에 여성비율이 50% 이상이 되도록 합니다. ② 장애인ㆍ청년ㆍ소수자 등의 정치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대 의기관 구성 시에 일정 비율 또는 일정 숫자 이상 참여를 보장합 니다. ③ 평등의 원칙을 시행하기 위한 구체적 사항은 당규로 정합니다. 제 2절 전국당원대회 제 7조(구성) 전국당원대회는 전국의 모든 당원으로 구성합니다. 제 8조(지위와 권한) ① 전국당원대회는 우리 당의 최고의결기 관입니다. ② 전국당원대회는 다음의 권한을 가집니다. 1. 당의 합당과 해산 등 당 조직의 진로에 관한 결정 2. 운영위원회 또는 정책위원회, 대의원대회에서 제 출한 안건의 심의, 의결 3. 강령과 당헌의 개정 4. 공동운영위원장과 공동정책위원장,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비례대표 후보 선거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후보 선출 5. 정당법 제33조에 규정된 국회의원의 제명 제 9조(소집 등) ① 대의원대회 또는 전국운영위원회는 당에 관 한 중요한 사항의 의결이 필요한 경우 전국당원대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② 당원의 1/10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전국당원대회를 소집 합니다. ③ 전국당원대회는 오프라인 상의 대회를 비롯해 당원(직접)총 투표를 포함한 온라인 방식으로 개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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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8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국회의원의 제명은 재적인원 2분 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⑤ 전국당원대회 소집을 위한 구체적 사항은 당규로 정합니다. 제 10조(당 대의원대회) ① 당 대의원대회(이하 “대의원대회”라 합니다)는 우리 당의 최고대의기관입니다. ② 대의원대회는 대의원으로 구성되며, 대의원의 임기는 1년입 니다. ③ 대의원은 당원 중에 지역․성별․연령을 고려하여 추첨으로 선 정하되, 추첨대의원의 10% 이내의 범위 내에서 소수자에게 별도 로 대의원 정원을 배정합니다. ④ 대의원의 총수․종류․선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합니다. 제 11조(대의원대회 의장과 부의장) ① 대의원대회 소집과 의사 진행을 위해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을 둡니다. ② 의장과 부의장은 대의원 가운데 선출합니다. ③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대의원의 임기와 같고, 선출과 직무 수행에 관련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합니다. 제 12조(당 대의원대회의 권한) 대의원대회는 다음의 권한을 갖 습니다. 1. 연간 사업 및 예산과 결산의 보고 2. 연간 예산결산안의 의결 3. 연간 주요정책 및 사업계획 4. 상벌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예산결산위원회의 위원 선출 5. 운영위원회 및 정책위원회에서 제출한 안건의 심의, 의결 6. 중요 정책 및 당 진로와 관련하여 전국당원대회에 부의할 수 있는 권한 7. 기타 중요한 결정 제 13조(당 대의원대회의 소집) ① 정기 대의원대회는 1년마다 의 장이 소집합니다. ② 임시 대의원대회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이 있거나, 대의원대회 재적대의원 중 1/5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40일 이내에 소집합니다. ③ 대의원대회의 준비를 위하여 운영위원회 산하에 대의원대회 준비위원회를 설치합니다. ④ 대의원대회 준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대회의 의사진행과 운영에 관련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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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절 운영위원회 제 14조(지위와 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당의 일상적인 협의 및 의 결기관입니다. ② 운영위원회는 공동운영위원장과 사무처장, 공동정책위원장, 시․도당의 공동운영위원장 2명, 창당준비위원회의 운영위원장 1 명, 시․군․구 당원 모임에서 100명당(인접한 시․군․구 당원 모임은 합산할 수 있습니다) 1명, 청년모임의 대표자 4명, 청소년당원모 임의 대표자 1명으로 구성합니다. ③ 운영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합니다. 제 15조(권한) 운영위원회는 다음의 권한을 갖습니다. 1. 강령과 당헌 개정안의 발의 2. 당규의 제정과 개정 3. 당헌, 당규의 해석 4. 주요정책 및 당 방침의 수립 5. 시ㆍ도당 설치 및 해산에 대한 승인 6. 분기별 예산과 결산안의 심의, 의결 7. 대의원 및 전국당원대회 준비위원회의 구성 8. 중요 정책 및 당 진로와 관련하여 당원 총투표에 부의할 수 있 는 권한 9. 정책위원회가 제출하는 안건의 심의, 의결 10. 기타 당규에서 정한 권한사항 제 16조(소집) ① 정기 운영위원회는 분기마다 1회씩 개최합니다. ② 임시 운영위원회는 공동운영위원장 2인 또는 운영위원회 위 원 재적 1/5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그리고 제 16조에 의한 재의 요구가 있을 때 공동운영위원장들이 소집합니다. ③ 운영위원회 의사진행과 운영에 관련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 합니다. 제 17조(재의요구)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는 당원 은 당규로 정한 기간 내에 당규로 정한 일정숫자 이상의 당원서 명을 받아 재의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제 4절 청년당원모임 제 18조(청년당원모임) ① 청년당원은 35세 이하의 당원을 말합 니다. ② 당내 청년당원들의 활동을 위해 청년당원모임을 둘 수 있습 니다. ③ 청년당원모임은 청년들에 의해 자발적으로 결성되고 운영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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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청년당원모임의 운영에 관한 규약은 청년당원모임이 자체적 으로 정하되,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합니다. 제 18조의2(청소년당원모임) ① 당내 청소년당원들의 활동을 위 해 청소년 당원모임을 둘 수 있습니다. ② 청소년당원모임은 청소년들에 의해 자발적으로 결성되고 운 영됩니다. ③ 청소년당원모임의 연령 등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규약은 청 소년당원모임이 자체적으로 정하되,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도 록 합니다. 제 5절 정책위원회 제 19조(지위와 구성) ① 정책위원회는 당의 정책을 일상적으로 연구 및 입안하는 기관입니다. ② 정책위원회는 의제 별 당원모임의 대표 그리고 의제 별 당원 모임과 시․도당, 전국운영위원회, 공동정책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공동정책위원장이 임명하는 전문가들로 구성합니다. ③ 정책위원회와 광역시·도당은 정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연 석회의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④ 정책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합니다. 제 20조(권한) 정책위원회는 다음의 권한을 갖습니다. 1. 의제별 당원모임의 구성 승인 2. 중요 정책과 관련하여 당원 총투표에 부의할 수 있는 권한 3. 일상적인 당의 정책활동 4. 전국운영위원회와의 협의로 선거공약의 개발 5. 운영위원회, 대의원대회에 정책안건 상정 6. 기타 당헌․당규에서 정한 권한사항 제 6절 의제별 당원모임 제 21조(의제별 당원모임) ① 당원들은 관심 있는 의제에 대해 강 령의 정신에 부합하는 정책을 생산하고 실천하고자 의제별 당원 모임을 만들 수 있습니다. ② 의제별 당원모임은 당원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하되, 정책위원 회의 추후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에 관한 기준을 별도 당규로 정 합니다. ③ 전국당은 의제별 당원모임에게 가능한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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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절 운영위원장과 정책위원장 및 사무처장 제 22조(운영위원장 및 정책위원장) ① 당에는 공동운영위원장 2인과 공동정책위원장 2인을 둡니다. ② 공동운영위원장은 당을 대표하되, 그 중 1인을 상임운영위원 장으로 하고 정당법상 대표자로 합니다. ③ 운영위원장 및 정책위원장의 주요 권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운영위원회 및 정책위원회의 소집과 의사진행 2. 운영위원회 및 정책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의 처리 3. 기타 당헌․당규에 의해 주어진 권한 ④ 운영위원장 및 정책위원장은 당원직선으로 선출합니다. 다만 임기 중에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및 정책위원회의 의 결로 선출할 수 있습니다. ⑤ 운영위원장 및 정책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합니다. 다만 제 4항 단서에 의해 선출된 경우에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를 임기로 합니다. 제 23조(사무처 및 사무처장) ① 당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해 사 무처를 두고, 사무처에 사무처장을 둡니다. ② 사무처장은 전국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선출합니다. ③ 사무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합니다. ④ 사무처의 직제와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합니다. 제 8절 위원회 제 24조(상벌위원회) ① 당원의 징계 여부를 심의, 의결하는 기 관으로 상벌위원회를 둡니다. ② 상벌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수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상벌 위원은 2년의 임기로 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합니다. 다만 상벌위원에 궐위가 생긴 경우에는 보충 방안을 당규로 정하며,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궐위된 위원의 잔 여임기로 합니다. ③ 상벌위원의 수, 상벌위원회의 권한과 직제 ,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당규로 정합니다. 제 25조(선거관리위원회) ① 당의 내부 선거관리 업무를 담당하 는 선거관리위원회를 둡니다.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수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선거관리위원은 2년의 임기로 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하고 위원장 은 위원 중에서 호선합니다. ③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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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6조(예산결산위원회) ① 예산과 결산 및 그 내역에 관한 회 계검사 등 당의 재정에 관한 사항을 확인․감사하기 위하여 예산 결산위원회를 둡니다. ② 예산결산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수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예산결산위원은 2년의 임기로 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하고 위원장 은 위원 중에서 호선합니다. ③ 예산결산위원회의 권한과 조직,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 규로 정합니다. 제 27조(특별기구)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특정한 역할을 담당할 특별기구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제 9절 겸임금지 제 28조(겸임금지) 운영위원회와 정책위원회, 징계위원회․선거 관리위원회․예산결산위원회의 위원 및 위원장은 겸임하지 못합 니다. 다만, 제14조 제2항의 공동정책위원장은 예외로 합니다. 제 10절 의원단 총회 제 29조(국회의원단 총회) ① 당 소속 국회의원들로 의원단 총회 를 구성합니다. ② 원내대표는 의원단총회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2년입니다. ③ 의원단 총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합니다. 제 30조(지방의원단 총회 및 의정지원단) ① 당 소속 지방의원들 로 지방의원단 총회를 구성합니다. ② 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의정지원단을 구성 하여 운영합니다. 제 11절 정책연구소 제 31조(정책연구소) ① 당의 이념과 정책의 중장기적 연구를 위 해 정책연구소를 둡니다. ② 정책연구소는 중앙당에 별도 법인으로 둡니다. ③ 정책연구소의 운영을 위해 이사회를 구성하며, 이 중 1인은 정 책위원회의 당연직 이사로 합니다. ④ 정책연구소의 이사회의 구성, 운영 및 직제 에 대해서는 당규 로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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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장 지역조직 제 1절 광역시․도당 제 32조(지위와 구성) ① 서울특별시 및 광역시․도, 특별자치도에 시․도당을 두며, 시․도당은 해당 시ㆍ도를 총괄합니다. ② 시․도당에 공동운영위원장을 두고, 그 중 1인을 상임위원장으 로 합니다. ③ 시․도당에 사무처를 두며, 사무처장이 이를 총괄합니다. ④ 시ㆍ도당은 운영위원회는 공동운영위원장, 사무처장, 지역별 당원모임의 대표자 등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⑤ 시ㆍ도당은 지역별 당원모임과 의제별 당원모임이 활성화되 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⑥ 시ㆍ도당은 의제별 당원모임에게 가능한 범위 내에서 사업비 를 지원할 수 있고, 의제별 토론이나 정책생산에 필요한 전문가 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 ⑦ 시ㆍ도당은 온-오프라인을 통해 당원과의 소통 및 당원참여 가 보장되도록 해야 합니다. 제33조(시·도당의 창당·개편·해산) 시·도당의 창당·개편·해산 은 전국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에 대한 취소 사 유와 절차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합니다. 제 2절 당원모임 제 34조(설치) ① 시ㆍ도당 내에 지역별로 당원모임을 둡니다. 지역별 당원모임은 생활권역별로 둘 수 있습니다. ② 시ㆍ도당 내에 의제별 당원모임을 둘 수 있습니다. ③ 당원모임의 조직 및 운영에 관련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합 니다. 제 5장 공직선거 제 35조(각급 공직후보) ① 각급 공직선거에 출마할 후보자는 녹 색당의 가치와 정책을 실현하기에 적합한 사람이어야 하며, 당원 의 직접 참여로 선출합니다. ② 기존 공직자는 다른 공직의 후보자로 출마할 수 있으며, 같은 직에 대해 1회 재출마할 수 있습니다. ③ 각급 공직선거 후보자 선출의 방식과 기준 등 필요한 세부사 항은 당규로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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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장 징계 및 소환 제 36조(징계) ① 다른 당원의 인권을 명백하게 침해하거나 당에 해를 끼친 경우에는 당원을 징계할 수 있습니다. ② 제 1항의 사실을 알게 된 당원은 상벌위원회에 징계요청을 할 수 있으며, 상벌위원회는 당원의 요청이 있으면 소집되어야 합니다. ③ 징계의 사유와 종류, 절차 등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하며, 당원 의 징계 여부는 최종적으로 상벌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합니다. 제 37조(소환) ① 당직이나 공직에 있는 사람이 강령이나 당헌에 위배된 행위를 하거나 당에 해를 끼친 경우에는 당원들의 서명으 로 소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소환의 대상이 된 당직자나 공직자에 대해서는 해임 여부를 묻는 찬반투표를 실시합니다. ③ 소환의 절차 및 해임을 묻는 찬반투표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합니다. 제 7장 재정 제 38조(구성) ① 당 재정은 당비, 기탁금, 정당보조금, 기타 당규 로 정한 부대수입으로 구성됩니다. ② 당비에는 당원 누구나 매월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일반당비와 특별한 목적을 위해 부정기적으로 납부하는 특별당비가 있습니 다. ③ 당비의 액수와 납부절차는 당규로 정합니다. ④ 재정의 관리와 집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합니다. 제 39조(재정배분 원칙) 당의 재정은 지역중심성과 풀뿌리 당원 활동의 지원을 중심으로 배분되어야 하며, 이와 관련한 세부사항 은 당규로 정합니다. 제 40조(예산과 결산) ① 당 재정의 투명성을 위해 예산과 결산 을 공개합니다. ② 당의 예산 및 결산과정에서 당규로 정하는 것에 따라 당원참 여예산제를 시행하여야 합니다. ③ 예산과 결산의 공개방식 등 예산과 결산에 관련한 세부사항 은 당규로 정합니다. 제 8장 보칙 제 41조(의결정족수) ① 당의 합당과 해산 등 조직 진로에 대한 사항, 강령과 당헌의 개정은 당원 과반수의 출석(투표)와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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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참여)당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합니다. ② 1항 이외의 안건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인원 과반수 출 석,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합니다. 제42조(합당과 해산 및 청산) ① 중앙당이 합당, 해산 또는 기타 사유로 소멸하였을 때 당의 재산과 부채, 당원명부 등 관련서류 와 인장 등은 소멸당시의 운영위원회 또는 운영위원회에서 설치 한 수임기구가 청산합니다. ② 시ㆍ도당 또는 당원모임이 소멸되었을 때 그 재산과 부채, 당 원명부 등 관련서류와 인장 등은 소멸 당시 시ㆍ도당 운영위원회 또는 당원모임에서 설치한 수임기구가 청산합니다. 부칙 제1조(효력발생) 이 당헌은 의결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합니다. 제2조(당규제정 이전의 조치) 창당 이후 최초의 운영위원회는 창 당대회에서 선출된 공동운영위원장이 소집합니다. 제3조(최초 대의원대회까지의 임시조치) 이 당헌 의결이후 최초 로 소집되는 대의원대회 이전의 선거관리위원회, 예산결산위원 회, 상벌위원회의 구성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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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당원 활동 ▲ 경기 기초지역모임, 가족같은 파주녹색당

▲ 녹색당이 낯선 당원들을 위한 서울녹색당의 신입당원모임

▲ 농한기에는 전국의 농민당원들이 한 자리에, 녹색당 농민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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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에 살고 있어도 한국 녹색당원모임! "유럽지역 베를린 모임"

▲ 윤영배당원 작곡, 당원들이 함께 작사. 당원들이 부르는 녹색당가 녹음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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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핵을 위한 뜨거운 열정으로 뜨거운 부산 바닷가에서 서명요청 하는 부산 당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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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권을 위한 녹색당. 조류독감 살처분 반대 기자회견


▲ 세월호참사의 책임을 청와대에 요구하는 1인 릴레이 행진 추석을 맞아 보름달에 메시지를 적어 한복입고 청와대로!

▲ 쌍용자동차 노동자 굴뚝농성을 지지하는 경기녹색당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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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양 송전탑 반대 주민들을 위해 서울 광화문에서 녹색당원들의 연대 응원

▲ 녹색당원들의 연대의 마음과 희망을 실어 함께 떠난 밀양희망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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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소수자의 차별에 맞서는 시청 무지개 농성단에 참여한 열정 당원들!

▲ 씨앤앰 고공농성장 응원하러 모인 녹색당 노동의제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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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당 신입당원 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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