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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동향
from 일터 2020년 8월호
by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20.07.20. 고용노동부] 죽음에 이르는 질식사고, 사전에 예방해야
질식 재해 고위험 사업장 관리·감독 강화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여름철 기온이 상승하 면서 오폐수처리장, 맨홀 등 밀폐공간에서 질식사 고가 발생할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밀폐공간 질식 재해 예방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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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우선, 폐수 배출시설 등 밀폐공간을 보유한 사업장 실태를 조사하여 위험수준을 등급 화(고.중.저)한 후, 고위험 사업장에 대해서는 한국 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의 전문 기술지도를 통해 밀착 관리할 예정이다.
특히, 최근 자원재생업체에서 대형 질식사고 (2020.6월, 사망2명, 부상2명)가 발생한 것을 계기 로, 해당 업종에 대한 밀폐공간 관리 실태를 중점 지도.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지자체와 협력하여 밀 폐공간을 보유한 사업장에 대한 관리 및 지원을 강 화할 방침이다.
상하수도 발주공사, 오폐수처리 위탁업체 등에 대 해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관 리가 불량한 현장은 공단의 순찰(패트롤) 점검 및 노동부 감독을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지자체 담 당공무원에 대해서는 공단을 통해 질식재해 예방 관리 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7~8월 중 여름철 질 식사고 취약사업장을 사전 통보없이 감독하여, 밀 폐공간 출입금지 조치, 질식예방 장비 보유?비치,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 수립.시행 여부 등을 중점 확인할 계획이다. 감독(8.2.~8.28.)에 앞서 계도기 간(7.20.~7.31.)을 부여하고 사업장에서 자율점검 을 할 수 있도록 자체점검표 및 질식재해 예방 안 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 질식재해 예방 효과를 높 일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고용노동부와 공단은 집중홍보기간 (7~8월)을 운영하고 질식재해 예방 지침을 배포하 여, 현장에서 질식사고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예방 대책을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단이 기존에 해오던 질식재해 예방장비 대여 서비스를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하여, 사업장 이 신청하면 직접 현장에 방문하여 장비를 대여하 는 ‘찾아가는 대여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밀폐공간 질식 재해는 작업 전 산소 및 가스 농도 측정, 환기 조치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만 준수해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재해”라고 언급하며,“이번 사전 통보없는 감독을 통해, 이러한 기본적인 수칙조차 준수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엄중 처벌하여, 근로자의 생명이 최우선으로 지켜지는 문화가 만들어지도 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20.07.21. 고용노동부] 50인 미만 제조업 사업장 안전관리 어렵지 않아요
안전관리전문기관에서 매월 사업장 방문해 자율 안전관리 밀착지원 안전보건공단(이사장 박두용)은 안전관리 여력이 부족한 50인 미만 제조업 사업장 대상으로 안전관 리서비스를 제공하여 사업장 내 안전관리체제가 구축되도록 「자율안전관리 밀착지원」을 추진한다. 「자율안전관리 밀착지원」은 제조업 사고사망 재 해 중 약 70% 이상 차지하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시행한다.
본 사업에 신청한 50인 미만 제조업 사업장 중 최 근 5년간 사고사망자 분석결과를 반영해 재해발생 위험도가 높은 약 4,700개소 사업장을 우선 선정하 여 안전관리서비스를 무상으로 지원한다. 안전관 리전문기관은 지원대상 사업장을 방문하여 △정기 밀착지원, △One-point 기술지원을 제공한다.
정기밀착지원이란,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사업 장에 방문하여 위험성평가 등 안전보건관리담당 자 업무, 끼임 등 제조업 사고사망 핵심위험요인 파악 및 개선,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축 등 자율안 전관리 능력향상을 위한 지원 업무 등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One-Point 가술지원이란, 정비·보수작업 등 사고 사망 발생위험이 높은 작업시기에 방문하여 작업 전 현장교육 및 기술 지원을 실시하는 것이다. 사 업 기간은 ‘20년 8월부터 12월 말까지 5개월간 진 행되며, ’21년 예산 확정시 21년 말까지 자동 연장 된다.
자율안전관리 밀착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장은 7월 22일부터 7월 31일까지 해당 지역의 안전관리전 문기관(수행기관)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자세 한 사항은 공단 누리집(http://www.kosha.or.kr)을 참고하면 된다.
박두용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50인 미만 제조업 사업장은 상대적으로 안전관리 여력이 부족하고 사고사망 재해 비중은 높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사업장 내 안전관리체제가 구축되고 노동자의 생 명이 지켜지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