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터 2020년 8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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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달의 안전보건동향

[20.07.20. 고용노동부] 죽음에 이르는 질식사고,

아울러,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7~8월 중 여름철 질

사전에 예방해야

식사고 취약사업장을 사전 통보없이 감독하여, 밀 폐공간 출입금지 조치, 질식예방 장비 보유?비치,

질식 재해 고위험 사업장 관리·감독 강화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 수립.시행 여부 등을 중점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여름철 기온이 상승하

확인할 계획이다. 감독(8.2.~8.28.)에 앞서 계도기

면서 오폐수처리장, 맨홀 등 밀폐공간에서 질식사

간(7.20.~7.31.)을 부여하고 사업장에서 자율점검

고가 발생할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밀폐공간 질식

을 할 수 있도록 자체점검표 및 질식재해 예방 안

재해 예방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 질식재해 예방 효과를 높 일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우선, 폐수 배출시설 등 밀폐공간을 보유한 사업장 실태를 조사하여 위험수준을 등급

이와 함께, 고용노동부와 공단은 집중홍보기간

화(고.중.저)한 후, 고위험 사업장에 대해서는 한국

(7~8월)을 운영하고 질식재해 예방 지침을 배포하

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의 전문 기술지도를

여, 현장에서 질식사고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예방

통해 밀착 관리할 예정이다.

대책을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특히, 최근 자원재생업체에서 대형 질식사고

아울러, 공단이 기존에 해오던 질식재해 예방장비

(2020.6월, 사망2명, 부상2명)가 발생한 것을 계기

대여 서비스를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하여, 사업장

로, 해당 업종에 대한 밀폐공간 관리 실태를 중점

이 신청하면 직접 현장에 방문하여 장비를 대여하

지도.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지자체와 협력하여 밀

는 ‘찾아가는 대여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폐공간을 보유한 사업장에 대한 관리 및 지원을 강 화할 방침이다.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밀폐공간 질식 재해는 작업 전 산소 및 가스 농도 측정, 환기 조치

상하수도 발주공사, 오폐수처리 위탁업체 등에 대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만 준수해도 충분히 예방할

해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관

수 있는 재해”라고 언급하며,“이번 사전 통보없는

리가 불량한 현장은 공단의 순찰(패트롤) 점검 및

감독을 통해, 이러한 기본적인 수칙조차 준수하지

노동부 감독을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지자체 담

않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엄중 처벌하여, 근로자의

당공무원에 대해서는 공단을 통해 질식재해 예방

생명이 최우선으로 지켜지는 문화가 만들어지도

관리 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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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가 만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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