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중대재해조사보고서 ‘잠금해제’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과 업무상 재해 하루 6시간 노동을 위한 노동시간단축 실험연구 현장의 참여로 만들어가는 ‘산재대응 사례 나누기’
노동자가 만드는
통권 208호┃2021. 7
00000 0-0 000
고용 노동 부
000 0년 00월 00일
비공개
발행인 최민 발행기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선전위원 영우, 경희, 기형, 혜인, 채은, 세은, 승종, 지나, 청희, 다연, 재영 만평 박원종 편집·표지 언제나봄그대곁에 인쇄 동광문화사 발송 산재공동체 발행일 2021.7.8 전화 서울 02-324-8633, 수원 031-247-8633, 부산 051-816-8633 팩스 서울 02-324-8632, 수원 031-247-8632 이메일 kilshlabor@gmail.com 홈페이지 www.kilsh.or.kr
독자에게
중대재해조사 보고서를 공개하자
2020년 한 해 동안 산재 사고 사망자가 882명이었습니다. 추락해서, 끼어서, 깔려
서 죽는 '재래형' 사고가 대다수를 차지했습니다. 전년에 비해 27명이 늘어버렸습니다.
소득 3만 불 국가이지만 OECD 산재 사망률 1위의 불명예도 가지고 있습니다. 조
금씩 분위기가 바뀌고 있지만 그간 한국 사회에서는 일하다 노동자가 죽으면 어쩔 수 없는 일로 치부되었습니다. 사람이 일하다가 죽는 이유에 대한 깊은 고민은 없고 나
와는 상관없는 사망 사고로 금방 잊혔습니다. 최근 쿠팡 물류센터 화재는 연일 언론 에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1년 전 한일익스프레스 물류센터에서 무려 38명이 화재로 사망했던 사고는 어느덧 우리 기억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재해 조사보고서를 작성하는 이유는 이미 발생한 재해의 원인을 철저하게 분석하
고 조사해서 같은 재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고, 또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그동안 중 대재해와 관련한 다양한 형식의 보고서들은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보고서가 공개되지 않고 비슷한 사고가 반복된다면 누구를 위한, 무엇을 목적으로 한 조사보고 서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제대로 된 중대재해 조사와 조사보고서 공개로 중대재해를 예방할 때입니다.
- 선전위원장
일터 1
사진으로 보는 세상
▲ 1차 파업을 마치고 사측과 교섭을 이어가던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지부는 변화 없는 사측 태도에 7월 1일 다시 파업에 돌입했다. 사진은 6월 19일 원주 공단 본부 앞에서 있었던 결의대회. 출처: 국민건강보험 공공성 강화와 고객센터 직영화·노 동권보장을 위한 시민 대책위원회
2
노동자가 만드는
특집 04
문화로 읽는 노동
중대재해조사보고서 ‘잠금해제’
“이렇게도 노동재해를 이야기할 수 있구나”
■ 중대재해 조사 보고서, 지금 이대로 충분한가? ■중대재해조사보고서 공개의 필요성에 관하여 ■ 현장에서 느끼는 중대재해 보고서 공개의 필요성
직환의가 만난 노동자 건강 이야기 42
지금 지역에서는
14
현장의 참여로 만들어가는 ‘산재 대응 사례 나누기’
38
노동과 배움의 경계에 선 학생연구노동자의 초상
유노무사 상담일기 더불어 여(與) 44 노동자의 고충을 대하는 태도
알아보자, LAW동건강
16 여성노동 건강 상식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과 업무상 재해
46
내가 나일 수 있는 권리를 위해
연구리포트 19
발칙 건강한 책방
하루 6시간 노동을 위한 노동시간단축 실험연구
동아시아 과로사 통신
의사는 환자의 고통을 보듬고 있는가
24
과로사 판단기준 변경과 노동법에서 배제된 가사노동자
A-Z까지 다양한 노동 이야기
이러쿵저러쿵
52
긴 휴가와 같았던 타지 생활
안전보건동향
54
한노보연 이모저모
56
26
선한 사회를 그려나가는 타이핑
현장의 목소리
50
30
직영화 파업투쟁승리는 노동자와 가입자의 권리를 지키는 길
노동안전보건활동가에게 듣는다
34
“노동자에게 필요한 것은 노동자가 안다”
이백 여덟번째
노동자가 만드는 일터 일터 3
중대재해조사보고서 ‘잠금해제’
특집
중대재해 조사 보고서, 지금 이대로 충분한가? 푸우씨 상임활동가, ‘당장멈춰’ 기획팀
중대재해 조사 보고서란?
보고서가 공개되지 않는 현재의 심각성을 일부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근로감독관은 현장에
나마 자각하고 있다는 점이다. 고용노동부 산
방문해 재해발생 원인조사와 재발방지 대책수
하의 공단에서 2020년 실시한 연구2)에서 기존
립에 관한 조사를 진행한다. 이때 전문적·기술
중대재해 보고서의 질적 측면의 한계와 함께
적 자문을 위해 재해조사에 참여하는 안전보건
제한적인 수준3)이나마 재해조사 보고서 공개
공단(이하 공단)의 해당 분야 전문가가 작성한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보고서(재해조사 의견서)1)를 참고한다. 이를 가 리켜 ‘중대재해 조사 보고서(이하 중대재해 보
〈일터〉 7월호의 특집을 통해 중대재해 보
고서)’라 한다. 즉 중대재해 발생의 원인 규명
고서 공개의 필요성은 충분히 다뤄질 것이므로
및 동종·유사 사고 방지를 위해 고용노동부에
본 고에서는 관행적으로 행해지는 현재의 중대
서 실시한 공공·행정 조사의 결과물이 중대재
재해 조사 및 중대재해 보고서의 문제를 짚고
해 보고서다.
자 한다.
‘사고예방은 재해로부터 배운다’라는 말이
도대체 중대재해 보고서는
있다. 안전보건활동의 상식이자, 중대재해 보고
‘왜’ 작성하는 것일까?
서 작성의 이유다. 하지만 오늘날의 중대재해
앞서 언급했듯이 중대재해 보고서는 중대재
보고서는 세상에 온전히 드러나지 않는다. 결
해에 대한 공공·행정 조사의 결과물이다. 즉 중
국 우리는 재해예방에 가장 기초가 되는 자료
대재해라는 막중한 결과의 근본적인 원인을 밝
를 제대로 활용하고 있지 못하는 셈이다. 그나 마 다행인 부분은 고용노동부에서도 중대재해 1) 안전보건공단에서 작성하는 중대재해 조사 결과물은 ‘재해조사 의견서’다. 현재 중대재해 조사의 권한은 근로감 독관에게 있고, 안전보건공단의 전문인력은 고용노동부의 협조 요청에 따라 재해조사 과정에 결합하게 되므로 제한 적인 권한의 ‘의견서’를 작성하게 된다.
4
노동자가 만드는
2) 「재해조사 보고서의 질적 제고를 위한 연구」, 김태구 외 3인, 안전보건공단, 2020 3) 전체 보고서에 대한 공개보다는 안전보건공단 중앙사 고조사단에서 실시하는 대형사고(연간 30여 건) 중심으로 공개하고, 공개주기는 1심 법원 판결 이후 30일 이내로 제 한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연구소는 이러한 주중(注重)에 동의할 수 없다. 개인정보와 기업의 민감한 정보를 제외한 모든 결과가 중대재해 조사 이후 즉각 공개돼야 한다.
▲ 출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운동 경기본부
히고, 해당 현장뿐만 아니라 수많은 일터의 재
에 나서고, 동종·유사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고
해예방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다. 다시 한번
자 한다. 즉 일반재해와 달리 ‘중대재해’만큼은
중대재해 보고서를 작성하는 이유를 되짚는 이
산안법과 그 시행규칙에 조사 필요성과 처리
유는 중대재해 보고서가 자료로 활용되기는커
근거가 마련돼 있다.
녕 ‘조사’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다. 어째서 중대재해는 고용노동부 차원의 별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중대재해를 대하는
도 규정이 마련돼 있는 걸까? 그 이유는 무척이
고용노동부의 태도부터 살펴보자. 우선 일반재
나 자명하다. 인간의 생명은 다른 어떤 가치보
해의 경우 사업주가 재해발생 신고서를 고용노
다 소중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단 한 명이라도
동부에 제출하는 것으로 모든 처리 절차가 끝
일터에서 죽음에 이르러서는 안 되고, 2명 이상
난다. 사망사고가 아니라면, 민원이 접수되지
의 노동자가 3개월 이상의 치료를 받을 정도로
않는 한 고용노동부에선 별도의 현장조사를 실
심각한 부상을 발생시킨 사고에 대해서도 간과
시하지 않아도 된다. 이러다 보니 사업주가 재
할 수 없다. 마찬가지로 한 사업장에서 10명 이
해발생 신고서에 재해 원인을 노동자의 과실이
상 동시에 다치거나 질병에 노출될 정도로 심
나 부주의 등으로 작성해, 피해자에게 재해의
각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면, 이 또한 우리 사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일이 발생하곤 한다.
회가 모른 척 지나칠 수 없다.4)
그러나 중대재해는 다르다. 중대재해가 발 생하면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 제56조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에서 직접 원인조사
4) 고용노동부의 중대재해 규정은 그 자체로 매우 협소하 다. 따라서 중대재해 포괄 범위를 넓히기 위한 투쟁 역시 동반될 필요가 있다.
일터 5
중대재해는 결코 운이 없거나 불가피한 상
현행 중대재해 조사 보고서의 한계
황에 의해 발생하는 게 아니다. 흔히 호도하듯
공단의 연구보고서를 살펴보기에 앞서, 중
이 노동자의 실수나 부주의로 발생한 게 아니
대재해 조사는 ‘조사’인지 아니면 ‘수사’인지
라 안전보건 관리의 총체적 부실로 인한 결과
여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중대재해 보고서
가 드러난 것이다. 그렇기에 해당 사업장의 안
와 재해조사 의견서를 작성하는 근로감독관과
전관리를 전적으로 자율성의 영역에 맡겨서
공단 전문가는 보고서 공개에 우려를 표한다.
는 문제해결이 쉽지 않다. 이 같은 문제의식하
중대재해 보고서는 수사자료이고, 재판에 영향
에 근로감독관의 직접조사와 공단의 자문이라
을 미친다는 이유에서다. 이처럼 재판 등 송사
는 행정력을 동원해, 재해발생의 원인을 철저
에 대한 부담은 조사내용의 손질로까지 이어진
히 규정하고 동종·유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
다. 즉 검찰의 기소 자료로 활용되는 산안법 법
록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이다.
령 위반 자료 이외에 조사내용은 근로감독관에 의해 수정되거나 의견 조율이라는 형태로 수정
그러나 통상적으로 고용노동부가 실시하는
을 요구받고 있었다. 이는 보고서를 작성하는
중대재해 조사는 산안법 시행규칙 제3조5)에 명
담당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채, 산
시된 경우로만 국한된다. 직업병이나 직업성
업안전보건규칙 조항을 중심으로만 작성되는
질환과 관련한 조사는 보상을 위한 공단의 재
한계로 작용한다.
해조사와 역학조사로만 갈음되고 있다. 또한 중대성이 심한 부상자가 다수 발생하더라도 의
5년간의 재해조사 의견서를 검토하고 분석
료기관에서는 최초 진단 시 3개월 이상의 요양
한 연구에서는 재해조사 의견서의 내용상 문제
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쉽게 내리지 않는다. 결
를 언급한다. 재해 발생 과정이나 조사 및 확인
국 대부분의 중대재해 보고서가 사고사망에 한
내용은 비교적 상세히 기술되지만, 재해 원인
정돼 있다.
과 대책은 매우 단순명료하게 작성된다. 또한 작성 방법이나 재해조사 규정이 표준화돼 있지
그렇다면 이러한 한계를 참작할 경우, 사고
않은 탓에 중대재해 보고서의 질이 들쑥날쑥
사망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중대재해 조사는 제
하다. 특히 공단의 〈중대재해조사 실무 핸드북
대로 이뤄지고 있을까? 여기에는 그렇다, 아니
(2019)〉7)에서는 중대재해 보고서의 현장 확인
다로 답하기 곤란하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내용 및 분석항목에 총 12가지 요소에 관한 기
답하자면, 중대재해 보고서가 세상에 온전한
술을 권하지만, 이조차 충실히 진행되지 않았
형태로 드러나지 않아 그 여부를 따지기 어렵
다. 이는 7일로 한정된 재해조사 기간이라는 또
기 때문이다. 다만 앞서 제시한 「재해조사 보고
다른 문제와 연결되는 문제이다.
서의 질적 제고를 위한 연구」6)에서 일부나마 그 실태를 엿볼 수 있다. 중요한 지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외에도 ①고용노동부에서 재해조사에 한 명도 참여하지 않는 경우가 7.6%(56건)에 이르 는 것 ②90.2%(668건)가 조사 기간 3일 이내 로 단순 현장 조사만 이뤄지는 것 ③중대재해
5) 제2조2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재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를 말한다.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2.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3.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6) 해당 연구는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제공한 2015년 ~2019년 재해조사 의견서를 분석 검토했다.
6
노동자가 만드는
7) ① 물리적 위험요소, 관리, 관련 요소 ② 비상 대응 ③ 사 고 발생 후 사고 현장 보존 및 관리 차원의 대응 ④ 업무 실 시, 훈련, 업무 계획 및 관리 ⑤ 업무 감독 및 감시 ⑥ 과거 사건 및 사고 건조 평가 ⑦ 통합안전관리 분석 ⑧ 인적 수 행 분석 ⑨ 원인 요소 분석 결과 요약 ⑩ 배리어 분석 ⑪ 변 화 분석 ⑫ 사건 및 원인 요소 분석
▲ 출처: 김다연
발생의 원인 수도 1~2개의 원인으로 작성된 게
반 위에서 예방대책이 마련될 수 있다. 이를 위
63.8%(473건)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
해 재해조사 과정에서 해당 사업장의 노동자
④산안법 위반 법 조항 없이 원인만 (추락방지
참여가 제도적으로 보장돼야 한다. 현재의 참
망 설치 미비, 방호물 설치 불량 등) 기술한 게
고인 조사만으로는 불충분하다. 또한 안전보건
83.8%(621건)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
활동 경험이 풍부한 지역 및 인근 사업장의 명
⑤단순한 기술적 관리 원인을 지적한 보고서가
예산업안전감독관이 재해조사와 예방대책 수
98.4%(611건)인 것 ⑥재해예방대책 제시에서
립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도 1~2개로 작성된 게 56.7%(420)건에 달하고, 이조차 없는 보고서도 0.8%(6건)나 되는 것 ⑦
둘째, 재해조사의 표준화다. 지금의 조사는
재해발생 대책에 교육적 대책의 필요성을 언급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조사, 사고를 유발한 기
한 보고서는 1~2건을 포함한 게 9.3%(64)에 그
인물 조사로 한정된다. 하지만 안전대책은 노
치는 것 등이 문제임을 언급한다.
동자의 실수가 사고로 이어지지 않기 위한 것 이며, 노동자의 불안전한 행동과 관리적 대책
어떻게 보강할 것인가?
이나 조직문화 등 간접적 원인 등을 전제로 이
공단의 자체 용역연구 결과를 통해, 제한적
뤄지는 조치여야 한다. 따라서 조사의 내용을
이지만 그동안 중대재해 조사가 얼마나 허술하
확대하고 표준화해야 한다.
게 진행됐는지가 여실히 드러났다. 지금껏 관 행적으로 이뤄졌지만 중대재해 조사와 중대재
셋째, 재해조사 결과의 전면 공개를 전제로
해 보고서는 재해감소와 동종·유사 사고의 재
중대재해 조사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전면
발 예방에 있어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다. 재해
공개가 전제되지 않는다면, 현재의 상태처럼
조사의 보강과 중대재해 보고서 작성의 본래
관행적인 조사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과연
목적 달성을 위해 몇 가지 방안을 제안하고자
우리 사회에 전면적으로 공개되는 재해조사라
한다.
면, 이렇게 한정적으로 조사를 할 것인지를 되 물어야 한다. 이를 통해 재해조사 과정에서 누
첫째, 노동자 참여 보장이다. 예방을 위해서
락하거나, 미처 조사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는 실제 사고를 유발한 현장의 실태가 가감 없
보완하도록 해야, 재해조사가 내실화를 기할
이 고스란히 드러나야 한다. 이러한 실체적 기
수 있을 것이다. 일터 7
중대재해조사보고서 ‘잠금해제’
특집
중대재해조사보고서 공개의 필요성에 관하여 - 무엇을 바탕으로 예방하고, 무엇을 근거로 처벌할 것인가? 박다혜 회원, 금속노조 법률원 변호사
중대재해 원인조사와 중대재해조사보고서
건공단이 수행한 ‘중대재해 원인조사’의 결과
우선 개념과 명칭을 명확히 정리해보자. 현
를 담은 ‘재해조사 의견서’는, 이상하게도 중대
재 ‘중대재해(조사)보고서’라는 문서는 존재하
재해 발생으로 인한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보
지 않는다.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이라
건범죄 수사 과정에서의 자료로만 활용될 뿐
한다)은 중대재해 발생시 고용노동부장관이 그
위 조사의 구체적 내용은 어디에도 공개되지
원인을 규명하고 산업재해 예방대책을 수립할
않고 있다. 수사자료이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
수 있도록 ‘중대재해 원인조사’에 대한 근거를
다는 논리이다. 극히 일부의 내용이 지극히 일
두고 있다(제56조).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
반적인 수준으로 재가공되어 재해사례별 또는
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
유형별 미디어 자료로 공개되고 있으나, 중대
로서 산안법상 ‘중대재해’(법 제2조 제2호, 시
재해 원인 규명 및 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을
행규칙 제3조)가 발생했을 때 정부가 취할 수
위한 진정한 의미의 ‘중대재해 원인조사’ 내용
있는 법상 조치 중 하나다. ‘중대재해 원인조
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어디에도 존재하지
사’시에는 현장을 방문하여 조사하고 재해조사
않는다.
에 필요한 안전보건 관련 서류 및 목격자의 진 술 등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등의 조
정리하면, 산안법상 ‘중대재해 원인조사’는
사 내용에 관한 근거도 있다(시행규칙 제71조).
법문 그대로 중대재해 원인 규명 및 산업재해
고용노동부는 이와 같은 ‘중대재해 원인조사’
예방대책 수립을 위한 제도이기에, 형사처벌을
의 일환으로 관련 조사 업무를 안전보건공단에
위한 수사 절차로서의 조사로 한정 해석될 이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안전보건공단은
유가 전혀 없고 그 조사를 거쳐 작성된 문서 역
그 조사의 결과물을 ‘재해조사 의견서’라는 명
시 수사자료로서의 의미만을 가지지 않음에도
칭의 문서로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고
불구하고,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 원인조사’
있다.
를 근로감독관의 수사에 참고하기 위한 과정으 로 축소한 채 이를 비공개하고 있는 것이다. 따
그런데 고용노동부의 요청에 따라 안전보
8
노동자가 만드는
라서 우리가 공개를 요구하는 중대재해조사보
고서는, 첫 번째 기고글에서 담고 있는 바와 같 이 근본적인 사고 원인을 포함한 진정한 의미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
의 중대재해 원인조사의 결과물이고, 제도의
건 확보의무)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
목적에 맞게 그 내용을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
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
다는 점을 우선 밝혀둔다.
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
중대재해조사보고서 공개의 의의 및 활용 지점 그동안에도 중대재해 원인조사를 충실히 진
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 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
행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필요성에 대한 현장
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과 전문가들의 요구는 있었지만, 작년에 제정된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
이행에 관한 조치
처벌법’이라 한다)을 고려하면 그 필요성은 보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
다 선명하게 드러난다. 이 법의 제정이유, 즉 ‘기
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업의 조직문화 또는 안전관리 시스템 미비로 인
관한 조치
해 일어나는 중대재해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위해서는 사고의 원인에 대한 근본적이고 구체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적인 파악이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중대재해조사보고서 공개의 문제는 어떻 게 하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실제 현장에서 작동 되고(위하력1)/예방), 적용될 수 있을까(처벌)에 대한 문제와 이어질 수 밖에 없다.
② 제1항제1호ㆍ제4호의 조치에 관한 구체 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중대산업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 의 처벌) ①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제 2조제2호가목의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1년 이상의 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 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
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 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②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제2조제2호 나목 또는 다목의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7년 이하의 징 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제1항 또 는 제2항의 죄를 저지른 자는 각 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중대재해처벌법위반죄의 구성요건은, ① 사 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중대재해처벌법 제 1) 법률 일반인을 잠재적 범죄인으로 간주하고서, 공개 처 형과 같이 두렵고 무서운 형벌로 위협함으로써 일반인을 범죄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힘. 주로 형사법상 일반 예방 주의의 관점에서 이야기되는 개념이다.(출처 : 네이버 국어 사전)
4조 또는 제5조에서 정한 안전·보건 확보의무 를 위반할 것, ② 동법상 중대산업재해가 발생 할 것, ③ 의무 위반행위와 중대산업재해 발생 일터 9
▲출처: pixabay
간의 인과관계가 존재할 것 등이다. 특히 경영
들을 현장에 적용하고 조치의 적절성을 스스로
계는 위 ①의 구성요건과 관련하여 명확성의
피드백하는 과정이 얼마나 가능할지 의구심이
원칙 및 포괄위임입법 금지원칙 위반 등을 들
든다.
고 나오고 있어 향후 해석 다툼이 예상되는 상 황이다.2)
물론 제1호와 제4호에 대해 시행령으로 구 체적인 사항을 정하겠지만, 여전히 중대재해조
위 ①의 구성요건, 즉 동법 제4조의 안전·
사보고서 등 중대재해 조사 결과의 구체적인
보건 확보의무의 내용과 범위를 해석하는데 있
내용을 바탕으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어,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서의 해당 중대재
위 각호에 따른 조치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였는
해 조사 결과는 물론이고 동일 사업장에서 이
지, 설령 이행하였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이
전에 일어난 사건의 조사 결과 및 동종 업종의
행의 내용이 적절하고 타당한지를 판단해야 한
중대재해 조사 결과 등이 기준이 될 수 있다. 이
다. 그래야 조치가 내실 없이 형식적으로만 이
와 같은 중대재해 발생원인 조사 결과들을 고
루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려하지 않고서는, 법원과 수사기관에서 해당 사업장이 제4조 제1항 각호에 따른 조치들을
가령 단순히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얼마나 타당하게 했는지 평가하고 법 위반 여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
부를 판단하거나, 사업장에서 각호의 예방조치
관리체계의 형식을 갖추고 이에 관한 이행조 치를 재량껏 했다는 것만으로(제1호), 또는 재
2) 법무법인(유) 화우의 2021. 1. 18.자 ‘중대재해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해설’ 및 경총, 전경련 등 경영계가 국회에 제출한 2021. 3. 25.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보 완입법 요청사항’ 등에서 일관되게 밝히고 있는 내용이다.
10
노동자가 만드는
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 수립의 형식을 갖추 고 이에 관한 이행조치를 어느 정도 하기만 한 다면(제2호),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
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를 형식상 내지
지 여부는 위와 같은 해석방법에 의하여 그 의
임의로 이행하였다고 해서(제4호) 중대재해처
미내용을 합리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해석기준
벌법에 따른 안전·보건확보의무를 다했다고 평
을 얻을 수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대법원
가하는 것은 이 법의 입법취지에도 부합된다고
2014. 1. 29. 선고 2013도12939 판결 등) 고
볼 수 없다.
판시하고 있다.
중대재해조사의 구체적 내용을 공개하는
수사기록에 편철되어 해당 사건 수사를 담
것은 중대재해처벌법위반죄 구성요건의 명확
당한 검사와 근로감독관만 참고하고 사라지는
성을 확보하기 위한 해석 전략으로서도 의미가
‘깜깜이’ 조사가 아니라, 기업과 노동자가 무엇
있다고 생각된다.
이 중대재해의 원인인지 인지하도록 하여 관련 법령상 무엇이 금지되고 무엇이 필요한지 충분
대법원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서 파생
히 예측가능케 하는 토대로 기능할 수 있는 것
되는 명확성의 원칙은 법률이 처벌하고자 하는
이다. 따라서 중대재해처벌법이 기업 내에서
행위가 무엇이며 그에 대한 형벌이 어떠한 것
위하력을 가지고 재해예방의 기제로 작동하고
인지를 누구나 예견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자신
중대재해 발생시 처벌을 위한 근거로서 적용되
의 행위를 결정할 수 있도록 구성요건을 명확
기 위해서는, 근본적이고 구체적인 사고의 원
하게 규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처벌법
인이 규명되고 현장에서 그 내용에 접근할 수
규의 구성요건이 명확하여야 한다고 하여 모든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구성요건을 단순한 서술적 개념으로 규정하여 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다소 광범위하여 법관의
이를 위해서는 중대재해 원인조사 완료 후
보충적인 해석을 필요로 하는 개념을 사용하였
개인정보만을 삭제한 채 즉시 일반에 공개하여
다고 하더라도 통상의 해석방법에 의하여 건전
현장에서 가급적 빨리 원인을 파악하고 재발방
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면
지 대책을 수립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고용노
당해 처벌법규의 보호법익과 금지된 행위 및
동부는 재해조사 결과에 기반해 도출한 재해예
처벌의 종류와 정도를 알 수 있도록 규정하였
방 대책 등의 내용을 해당 사업장과 동종 업종
다면 처벌법규의 명확성에 배치되는 것이 아니
사업장들에 고지하고, 행정지도 등을 통해 그
다. 또한 어떠한 법규범이 명확한지 여부는 그
이행을 점검하도록 하는 것도 시급히 고려해야
법규범이 수범자에게 법규의 의미내용을 알 수
한다.
있도록 공정한 고지를 하여 예측가능성을 주 고 있는지 여부 및 그 법규범이 법을 해석·집행
또한, 기존 산업안전보건법 체계 내에서도
하는 기관에게 충분한 의미내용을 규율하여 자
공개된 중대재해조사 내용을 활용하여 재해예
의적인 법해석이나 법집행이 배제되는지 여부,
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제의 실효성을 확보
다시 말하면 예측가능성 및 자의적 법집행 배
하고 위험에 대한 사업장 내 통제력을 높일 수
제가 확보되는지 여부에 따라 이를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으로 노사 동수로
있다. 그런데 법규범의 의미내용은 그 문언뿐
구성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사업주의 중대
만 아니라 입법 목적이나 입법 취지, 입법 연혁,
재해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에 관한
그리고 법규범의 체계적 구조 등을 종합적으
사항을 심의·의결해야 하는데, 이 때 고용노동
로 고려하는 해석방법에 의하여 구체화하게 되
부의 중대재해조사보고서의 내용은 중요하게
므로, 결국 법규범이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는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일터 11
특집
중대재해조사보고서 ‘잠금해제’
현장에서 느끼는 중대재해 보고서 공개의 필요성
이태진 회원,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노동안전보건부장
우리나라에서 발생되는 중대재해는 추락,
해 원인조사의 근거를 규정하고, 동시에 ‘산업
협착 등 재래형 사고가 대부분이다. 그런데 동
재해 예방대책 수립’을 그 목적으로 명백히 밝
일하거나 유사한 원인으로 중대재해가 반복되
히고 있다. 그러나 실제 조사는 범죄 혐의에 대
고 있다는 것은 더 심각한 문제다.
한 수사와 동시에 이뤄지면서 피의자인 회사의 권리만을 온전히 보장할 뿐이다. 작업중지명령
현대중공업, 현대제철과 같은 대기업에서
과정에서도 회사에는 자세한 설명을 하면서,
끊임없이 발생하는 노동자의 죽음, 중대재해의
해당 노동자들과 노동조합에는 제대로 된 설명
80% 이상을 차지하는 50인 미만 사업장과 건
조차 하지 않는다. 중대재해에 대한 사고조사
설현장에서의 죽음. 이들 죽음에 대한 사고원
를 수사라는 미명 하에 회사의 안내와 설명을
인과 예방대책이 중대재해보고서에 담겨 있다.
들으면서 진행하지만, 노동자와 노동조합 및
현 법과 제도 하에서 사업장 재해에 대한 사고
유족의 참여를 철저히 배제시키고 있다.
원인 조사는 사망사고에 따른 중대재해에 대해 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이 실시하는 조사
중대재해조사의 목적은 사고의 직접적 원인
와 그 후 작성하는 중대재해 보고서가 유일하
이 사업주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있는지를
다. 그럼에도 중대재해가 끊이지 않는 이유 중
조사하고 처벌하는 데 있지만 ‘예방대책 수립’
하나는 바로 중대재해보고서가 공개되지 않고
역시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예방대책이 실효성
있다는 점 때문이다.
을 갖기 위해서는 조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담 보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라도 다양한 당사자
중대재해 조사의 실태
들의 의견을 취합하고 검토해야 한다. 더불어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고용노동부는 산업안
서 예방대책이 문서로만 남는 것이 아니라 현장
전감독관집무규정에 따라 해당 사업장에 감독
에서 정착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반을 편성해서 작업중지 조치명령을 하고 중
해당 기업뿐만 아니라 노동자와 노동조합이 주
대재해 발생원인 등을 조사한다. 산업안전보건
체로서 대책 실행여부를 점검하고 확인할 수 있
법 제56조(중대재해 원인조사) 규정은 중대재
도록 중대재해보고서는 공개되어야 한다.
12
노동자가 만드는
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의 조사 과정을 직
노동부가 산재사망을 감소시키기 위한 정책 수
간접적으로 경험한 것을 떠올려보면, 협착사
립에 있어 이런 사고발생에 대한 실태분석이
고로 노동자가 사망한 사업장에서 회사가 사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충청
망설비에 추가 센서 설치를 개선 계획으로 가
지역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장 노동
져온 다음 작업중지를 해제해 황당해한 적
조합, 민주노총을 비롯한 지역단체 및 노동안
이 있었다. 사고의 직접적 원인은 센서가 작
전보건활동가들이 공동대응을 하기 위해 2~3
동되지 않아서 설비가 멈추지 않은 것일 수
년 전부터 논의를 해오고 있다. 그 과정에서 어
있다. 그러나 심각한 문제는 대부분의 공정
려운 일 중 하나는 노동조합 내 노동안전보건
에서 트러블 조치, 설비점검 작업 중 안전작
활동에 대한 역량이 축적되지 않는 것을 확인
업수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사
하는 때다. 보고서가 공개된다면 다양한 사례
업장에서 단위 시간당 생산량을 맞추기 위해
검토를 통해서 산업재해 예방활동 및 대응활동
서 설비 작동이 되는 상태에서 작업을 해야
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구조를 간과하거나 조사조차 하지 않 은 것이 근본적인 문제다. 이러한 조사와 대책
중대재해보고서 공개운동으로 나가자
만으로는 하루도 지나지 않아 다시 안전센서
중대재해보고서 공개가 필요한 이유는 사
가 작동되지 않게 될 것은 눈에 뻔히 보인다.
고와 관련해 노동부가 유일하게 생산하는 공식 문서이며 사고조사의 방법과 기술 등의 노하우
삼성중공업 크레인사고, 구의역 사고, 태안화
가 축적된 문서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보고서
력 사고처럼 해당 중대재해가 공론화되어 시민
공개가 보고서의 장단점을 파악하고 문제점을
대책위 및 진상조사단이 구성되는 경우에는 사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사고의 직접
고의 구조적 원인과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요인 및 기술적 요인, 그리고 구조적인 원인을
활동을 통해서 사고의 근본적 대책까지 마련하
조사해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할 수 있어야 한
고 있다. 그러나 지금의 중대재해보고서는 3일
다. 더불어 이행여부에 대한 확인이 이루어지
이내 조사만으로 작성되다 보니 근본적인 접근
고 강제되어야 보고서의 궁극적인 목적이 달성
까지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이다.
될 수 있다.
예방 및 대책활동
어느 누구도 소중하지 않은 목숨은 없다. 사
현재 중대재해를 제외한 사고와 질병이 발
업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 중 사회적 관심을
생하면 노동부는 사업장에서 작성한 산업재해
받았거나, 노동조합 및 지역차원에서 대응했던
조사표를 받는다. 산업재해조사표에는 사업장
사건들에 대해서는 최소한 억울한 죽음을 밝힐
정보 및 고용형태, 재해자 정보 등의 기본정보
수 있었다. 그러나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 중
와 더불어 재해발생 당시 상황, 재해발생 원인,
소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이나 비정규직 노동자
재발방지계획도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해당
들의 죽음은 신문 단신 하나로 끝나게 된다. 지
조사표는 조사와 보고의 주체가 사업주로 되어
역차원에서 대응을 해보려 해도 사실을 파악하
있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노동조합이 노동안전
기 어려운 상황에서 개입조차 차단되는 경우가
보건활동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사업주의 관점
있었다. 따라서 중대재해보고서를 공개해 지역
만 반영된 조사보고서가 될 수밖에 없다. 더구
사회에서 죽음의 실태라도 파악할 수 있도록
나 해당 산업재해조사표에 대해서 노동부가 데
하고, 개입을 모색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이터베이스화하지 않고 있는 상태이다. 이렇게
일터 13
지금 지역에서는
현장의 참여로 만들어가는 ‘산재 대응 사례 나누기’ 최진일 회원, 충남노동건강인권센터 새움터 대표
째는 새움터의 산재 상담 사례였다. 한 재해자 가 추락으로 인한 회전근개 파열이 발생했고, 수술을 담당한 주치의 역시 명백한 급성파열 임을 완강히 주장했다. 그런데도 근로복지공단 (이하 공단)은 자문 의사의 소견만을 근거 삼 아, 해당 건에 결국 불승인 판단을 내렸다. 사고 성 재해인 것이 분명하건만 개인 질환으로 판 단한 것이다. 결과적으로는 재심사위원회를 통 해 결정이 번복됐지만, 본 사례처럼 주치의와 자문의의 소견이 다른 상황에서 추가적인 진찰 ▲ 출처: 최진일
지난 5월 12일, 충남에서는 충남노동건강 인권센터 새움터(이하 새움터)와 충남근로자건
이나 자문 구하기 등 재해자가 소명할 기회를 전혀 주지 않는 공단의 문제적인 업무 처리 방 식이 드러났다.
강센터의 공동주최로 ‘사례로 알아보는 슬기로 운 산재 대응’이라는 이름의 작은 행사가 열렸
다음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의 산재대응
다. 기존에는 새움터의 산재 상담 사례를 중심
사례였다. 이들은 명백한 부실조사와 절차상의
으로 현장의 노안 활동가들과 사안별 대응 방
흠결로 인해 불승인된 사건에 대해 문제를 제
안을 공유하는 컨퍼런스를 기획했었다. 그러다
기했다. 요추간판탈출에 대한 업무관련성이 객
준비과정에서 현장 동지들의 산재 대응 경험이
관적으로 평가돼야 하지만, 공단은 현장조사
수집되고, 활동가들이 발표에 직접 참여하면서
도 없이 재해자에게 사실확인서만 작성하도록
내용이 더욱 풍성해졌다. 덕분에 행사의 성격
했다. 또한 지침에 따른 신체부담요인 조사시
역시 일방향의 교육이 아닌, 진정한 의미에서
트 작성, 동일·유사작업자의 질병 발생 현황 및
의 ‘사례 나누기’가 될 수 있었다.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결과도 누락돼 있었다. 노동조합은 사건의 기록을 꼼꼼히 살펴 공단의
현장의 목소리로 채워진 사례나눔의 장 이날 공유한 사례는 총 세 개였는데, 첫 번
14
노동자가 만드는
조사 과정상 문제들을 정확하게 지적했고, 강 력한 항의를 통해 결국 원처분 취소 결정과 재 심사를 가능케 했다. 이 사례와 같이 공단의 산
재업무 처리 과정에서 부실조사나 오류가 심심
는 점도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현장 활동가들
찮게 발생하는 게 현실이다. 이때 원처분을 취
이 행사의 주체였다는 점이 가장 큰 의미였다.
소하고 재심사를 진행할 수 있지만, 당사자나
그동안 현장 노안 활동가들은 산재대응과 관련
노조의 항의가 없이 해당 절차가 실제로 이뤄
해서 늘 교육의 대상이었다. 그러다 이제는 각
지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현장에서의 경험이 축적됨에 따라 사례들을 개 념화할 수 있을 정도로 성장해, 현장의 사안들
마지막은 질병판정위원회(이하 질판위)의
을 직접 정리하고 발표하는 데에까지 이르렀
상병명 변경 승인을 이끌어 낸 현담산업지회
다. 또한 새움터라는 틀을 통해서 그런 경험을
의 사례였다. 사례 속 재해자는 손가락 통증으
공유하고 일상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관계망이
로 치료를 받던 중이었지만 산재 신청에 고민
자리 잡고 있다는 점에서 작지만 분명한 성과
이 컸다. 치료부터 산재 신청을 염두에 두기까
를 확인할 수 있었다.
지 여러 병원을 거쳤지만, 의사마다 진단명이 다르게 나왔기 때문이다. 이에 지회는 면담을
한편으로는 사례 나눔을 통해 이후의 산재
통해 업무관련성이 명백하고 임상적으로 손가
대응 활동의 목표와 방향성에 대한 고민 역시
락의 통증과 이상이 명확하다면, 상병명의 사
자연스럽게 진척됐다. 지금까지의 산재대응은
소한 차이를 이유로 불승인 결정을 내릴 게 아
개별적이고 파편적으로 이뤄진 측면이 다분했
니라 질판위 운영규정에 근거해 적절한 상병명
고, 이 때문에 각 활동가들의 역량을 키우는 데
으로 변경해 승인하라고 요청했다. 그 결과 손
에 집중해 있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사례에
가락 관절염으로 신청된 해당 건에 대해 질판
서 알 수 있듯이 활동가들이 현장에서 마주하
위는 활액막염으로 변경해 승인 결정을 내렸
는 문제는 개인의 역량의 인한 게 아니다. 오히
다. 이처럼 질판위의 상병명 변경 승인은 당연
려 산재보험제도 자체가 지닌 문제 혹은 공단
히 진행돼야 할 절차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의 부당한 행정처리에 따른 문제가 대부분이었
는 신청한 상병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
다. 더구나 공단 전반에서 발생하는 문제와 달
로 불승인 처리를 내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리 특정 지역이나 지사에서만 반복적으로 발생 하는 문제도 존재한다. 이를 위해서는 산재보
사례 발표 이후에는 새움터 노상철 센터장
험제도의 근본적인 개혁 투쟁과 함께 지역에서
의 특강이 이어졌다. 다양한 사례를 바탕으로
는 긴밀한 소통과 공동대응을 통해 실전에서
산재심사위원회의 기본적인 구성과 운영, 심사
벌어지는 부당한 행정처리와 관행들을 바로잡
에서의 특수성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다. 특
는 투쟁 역시 필요하다.
별히 사망사건에 있어 ‘재해자가 살아있다면 무슨 말을 하고 싶을지’를 끊임없이 고민하며,
앞으로도 새움터는 지역의 현장 활동가들
자료를 꼼꼼히 살피는 자세를 지녀야 한다고
과 함께 ‘산재사례 나누기’를 정기적으로 만들
강조한 대목은 참가자 모두의 마음에 깊이 남
어나갈 예정이다. 또한 참여 주체와 주제 모두
았다.
폭을 더 넓혀 현장 활동가들뿐만 아니라 관련 전문가들도 함께하고, 직업성 암이나 정신질환
‘산재나눔’이 만들어내는 고민과 활동
등 특정 분야를 주제로 하는 사례 나눔 등 다양
지역에서 처음으로 시도된 ‘산재 사례 나누
한 기획을 고민 중이다. 사례 나눔을 통해 도출
기’는 여러 가지로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새
되는 공동의 과제들이 있다면 새움터 역시 해
움터와 충남근로자건강센터가 공동 주최했다
결을 위한 활동을 함께해 나갈 것이다.
일터 15
알아보자, LAW동건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과 업무상 재해 이성민 회원, 노무사
이번 7월호에서는 지인에게 산업재해 상담을 부
따른 근로복지공단의 운영처럼 사학연금법에
탁받았던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A는 사립학교교
따라 사학연금공단이 재해보상 업무를 수행하
직원연금(이하 ‘사학연금’)에 가입하고, 병원에서 일하
고 있지만, 재해자 개인이 사학연금공단에 직
고 있는 직원이었다.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기 위해서
접 재해보상을 신청하는 경우 학교기관을 통해
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 아닌 사
신청해야 한다는 답변으로 일관하며 재해보상
학연금법에 따른 절차에 따라 직무상 요양을 신청해
신청을 허가하지 않는다.
야 했다. 제대로 된 상담을 하기 전부터 느낀 막막함 은 사학연금법과 산재보상법에 따른 재해보상 신청
결국, 사학연금에 가입한 재해자들은 산업
의 차이 때문이었다. A에게 적용되는 사학연금법상
재해 신청을 위해 사용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
재해보상 신청은 재해자들에게 불합리한 점이 너무
다. 사용자와의 갈등으로 발생한 정신질병, 사
많았다.
업장의 유해요인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사건 등 업무상 재해에 대해 노·사 이해관계가 얽혀
1. 재해자가 아닌 ‘학교기관’의 재해보상 신청 사학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을 신청하는 단계부터 문제는 시작되었다. 산재보상법에 따 라 요양급여 등을 신청할 때 사업주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다. 재해자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조사가 진행된다. 물론 2018년까지만 해도 최초요양급여 신청서 에 사업주 날인이 필요했다. 다만, 산업재해 신 청에 있어 강제되는 요건은 아니었다.
있는 경우도 예외는 없다. 업무상 재해에 대한 학교기관의 인식이 부족하다면 재해자는 학교 기관을 설득하여 재해보상을 신청해야 한다. 그러나 당해 과정에서 상당수 재해자는 업무상 재해 의지를 잃고 산재신청을 포기한다. 2. 사용자가 직접 실시하는 재해조사 어렵게 학교기관의 승인을 얻어 재해보상 신청을 하더라도 곧바로 다른 문제가 기다리고 있다. 사학연금법에 따라 신청한 업무상 재해
그러나 사학연금법에 따른 직무상 요양 신
사건들의 조사는 학교기관이 직접 수행한다.
청은 반드시 학교기관장의 승인을 받고, 학교
산재보험법에 따른 통상적인 업무상 재해 신청
기관을 통해 접수해야 한다. 여기서 학교기관
사건에 대입하면, 재해 발생 사업장의 사용자
장은 사실상 사용자를 의미한다. 산재보험법에
가 직접 재해조사를 한 뒤 근로복지공단에 조
16
노동자가 만드는
사결과를 알리는 형국이다.
조사, 신청 시 재해자가 제출한 진단서, 의무기 록등을 비롯한 기초 서류만으로 업무상 재해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재해 사건과 같이 신
여부를 판단한다. 업무관련성을 살펴보기 위해
청서와 함께 재해경위서를 작성·제출하여도 학
재해자 진찰은 커녕 재해자의 진술도 듣지 않
교기관 조사에 해당 내용이 정상적으로 반영
은 채 짧은 시간 서류 검토만으로 승인·불승인
될지는 미지수다. 사학연금공단은 ‘직무상요양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신청서’와 함께 첨부된 ‘직무상요양승인신청서 작성방법’을 통해 재해 사실에 해당하는‘구체
물론 급여심의회의가 위의 조사를 생략할
적 경위’는 학교기관장이 조사한 내용을 작성
만큼 폭넓은 추정의 원칙을 도입하거나, 상당
하도록 안내할 뿐이다.
인과관계 법리를 적극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 닌 것처럼 보인다. 가령 유해요인으로 인한 직
업무상 재해 사건 조사 과정에서 수많은 사
업성 암이 의심되어도 동종·유사 작업환경에서
용자는 ‘재해자 개인의 책임이다’ 등의 주장을
의 법원 또는 근로복지공단에서의 선행 업무상
하며 업무상 재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해 인정 사례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재해보상
취한다. 심지어 당해 내용을 담은 보험가입자
신청을 망설일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기도 한다. 이를 넘 어, 사학연금법상 재해보상은 사용자에게 재해
4. 재해자의 급여심의회 심의회의 참여 제한
조사 권한을 일체를 부여하여 제대로 된 조사
산재보상법에 따라 산재보상업무를 담당하
를 어렵게 하는 구조로 설계되었다. 간혹 사업
는 근로복지공단은 질병과 사고에 대한 결정
장 내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재해조사에 개입
구조를 이원화하고 있다. 업무상 사고의 경우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개별 노동자가 학교
근로복지공단 지사에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기관의 재해조사에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은
결정하며, 업무상 질병은 전국 6개 지역의 업
크지 않다. 설사 학교기관이 성실히 조사에 임
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 결정한
한다고 하더라도, 전문성 부족으로 인해 형식
다. 그리고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회의에
적 조사에 그칠 뿐 신뢰할 수 있는 조사를 기대
있어 최종적으로 재해자가 참석하여 재해 관련
하기 어렵다.
사실을 진술하고, 위원들의 질문에 답변할 수 있도록 권리를 보장한다.
3. 업무관련성 조사의 부재 산재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재해 판단에 있
한편, 사학연금법에 따른 재해보상제도의
어 근로복지공단은 재해 현장에 방문하여 구체
전반적 업무는 사학연금공단이 수행한다. 그리
적인 재해 경위 및 업무상 질병 심의를 위한 조
고 근로복지공단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와 유
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필요 시 재해 현장의
사하게 사학연금법상 업무상 재해 판단을 위해
유해요인을 측정하거나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기구인 급여심의위원회를
역학조사 등을 통해 업무와 상병 간 연관성을
운영하고 있다. 다만, 급여의위원회 심의회의는
살핀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와 달리 재해자가 참석 하고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다. 재해자가
그러나 사학연금법상 업무상 재해 판단에
심의회의에 참석하여 재해 관련 사실을 진술하
있어 위와 같은 조사들의 실시 근거는 존재하
겠다고 요구하여도 사학연금공단은 이를 허용
지 않는다. 사용자가 자체적으로 실시한 재해
하지 않으며, 급여심의위원회의 판정 결과에 이
일터 17
▲ 출처 : pixabay
의가 있다면 재심사 청구를 하여 다시 판단 받
6. 재해보상 신청을 포기하는
으라는 답변으로 일관한다. 결국, 사학연금법상
사학연금 가입 노동자들
재해보상 제도에는 신청, 재해조사, 심의 및 판
업무상 재해를 드러내는 것은 재해자 보상
정에 이르기까지 재해자가 의견을 개진할 수 있
과 함께 일터의 위험을 알리고 개선하는 것, 또
는 어떠한 기회도 존재하지 않는다.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최소한의 과정이다. 어떠한 일터에도 위험은 존재한다.
5. 휴업급여 지급 근거의 부재
사학연금 가입 노동자들의 일터도 안전하지 않
마지막으로 A는 앞선 과정을 거쳐 업무상
다. 각종 유해요인에 쉽게 노출되는 병원 노동
재해로 인정된다면, 상병으로 인해 일하지 못
자, 최근 폐암과의 인과관계가 드러난 조리 노
한 기간 동안 어느 정도의 임금이 지급되는지
동자 중에도 사학연금 가입자가 있다. 다만 이
물어보았다. 참고로 산재보험법은 업무상 재해
들에게 업무상 재해 신청의 장벽은 너무 높다.
가 인정된 경우 요양으로 인해 취업하지 못한 날 1일당 평균임금 70%의 휴업급여1)를 지급하
신청을 고민해보겠다며 돌아간 A는 얼마 후
며, 공무원 재해보상제도에서는 요양으로 인해
산업재해 신청을 포기하고 병원 내 규정에 따
소득활동을 하지 못하는 기간에 대해 피해자
라 병가 사용을 결정했다고 연락을 전해왔다.
와 그 가족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해 일부 수당
사건을 진행하며 발생할 사용자와의 갈등, 불
을 제외한 보수 전액2)을 지급한다. 그러나 사학
투명한 조사 과정이 부담된다는 것이 그 이유
연금법상 재해보상제도에는 재해자가 요양으
였다. A에게 ‘그래도 한번 신청해보자’는 설득
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 임금을 보장해주는 별
을 하지는 못했다. 결국 A의 사례는 산업재해
도 내용이 없다. 결국 정관, 취업규칙을 비롯한
로 기록하거나 보고되지 않을 것이다. 누군가
학교기관의 규정 혹은 단체협약에 유급 병가나
는 같은 환경에서 계속 근무하며 똑같은 유해
업무상 재해에 따른 휴업급여 지급 규정이 있
요인에 노출되어 A와 같은 고통을 겪을 수 있
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다. 이렇게 감춰진 재해들이 얼마나 많을지 생 각하며 씁쓸함을 느낀다.
1) 산재보험법 제52조 2) 공무원 보수규정 제28조, 지방공부원 보수규정 제27조 18
노동자가 만드는
연구리포트
하루 6시간 노동을 위한 노동시간단축 실험연구 신희주 노동시간센터 연구위원, 가톨릭대 사회학과
장시간 노동이 노동자들의 삶과 건강에 부
두 시간 노동단축의 효과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국내외 수 많
먼저 소개할 논문 두 편은 스웨덴에서
은 연구들이 증명해 왔다. 그런데, 우리가 ‘장시
2005년 1월부터 2006년 11월에 걸쳐 사회서
간 노동’이라 말할 때 기준이 되는 표준 노동시
비스, 기술서비스, 돌봄, 콜센터 노동자 등의 공
간은 얼마가 적절할까? 그리고 그 표준 시간을
공부문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종단 연
정하는 기준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 상품화된
구에 기반한 것이다. 이 실험 연구는 주당 25%
노동을 판매해야 살아갈 수 있는 자본주의적
의 노동시간 단축이 풀타임 노동자들의 건강과
질서를 전제할 때, 일을 해야 한다면 우리는 하
삶의 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보기 위한 것
루 몇 시간 노동해야 만족스럽고 건강하게 살
이었다.
수 있을까? 산업혁명 시기 유럽의 노동자들은 하루 20 시간 일을 하는 경우도 많았고, 19세기 초반까 지도 노동자들은 하루 12시간 이상 노동을 해 야 했다. 130여 년 전 선언된 하루 8시간 노동 제는 한국에서 안정적으로 정착조차 되지 않 았지만, 유럽의 국가들은 이미 주 35시간 이상 일을 하는 것은 인간적 삶을 유지하는데 무리 가 있다고 판단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주 30시 간 노동의 가능성을 실험하고 있는 중이다. 이 글에서는 21세기의 의제가 될 하루 6시간 혹은 주 4일의 노동제를 위해 스웨덴과 핀란드에서 이루어진 노동시간 단축 실험에 대한 네 편의 논문을 소개하고자 한다.
실험을 위해 한 집단은 이 실험 기간 내내 이전과 같은 수준의 임금을 받으면서 하루에 두 시간 단축된 일 6시간 근무를 했고(실험집단), 다른 집단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실험 기간 동 안 8시간 근무를 지속했다(통제집단). 노동시 간 단축 실험이 시작되기 직전인 2005년 2월에 두 집단에 대한 첫 번째 조사가 이루어졌고, 노 동시간 단축이 이루어진 이후에는 양 집단에 대 한 두 차례의 (2006년 1-2월, 그리고 2006년 10-11월)후속조사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두 집 단 동시 조사를 통해 수집된 정보를 비교하여 두 시간 노동단축의 효과를 측정하였다. 첫 번째 논문은 「노동시간 단축이 수면과
일터 19
▲ 출처 : pixabay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1)로, 앞서
가 감소하였으며, 잠자리에 드는 시간에 불안과
소개한 스웨덴에서 실험한 노동시간의 단축이
스트레스도 역시 감소되는 효과가 있었다.
수면과 스트레스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초점을 두었다. 이 논문은 직장에서의 일과 후
이 실험에 관련된 또 다른 연구는 「노동시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고혈압, 심박
간 감소 전 후, 사회복지사들의 스트레스 대처
증가, 만성피로, 수면 장애 등의 만성적 건강문
에 대한 비교 연구」2)로, 사회복지사라는 특정 직
제를 일으키는 부하 반응이 생길 수 있는데, 근
업군들의 스트레스 대처 방식의 변화라는 측면
무 시간의 단축은 일하는 시간을 줄이는 만큼
에서 노동시간 감소 효과를 평가한 논문이다.
회복 시간을 늘려주기 때문에 만성적 건강 문제
저자들은 양적 분석을 통해 노동시간 단축은 사
의 감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회복지사들의 직업적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직 업적 생활이 사생활의 영역에 침범하는 정도는
연구의 결과, 노동시간이 감소된 사람들은 8
낮춰준다는 점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 논문에서
시간 노동시간이 유지되었던 통제집단에 비해
더 주목해야 할 부분은 인터뷰를 통해 이들의
주관적으로 인지한 수면의 질과 수면 시간이 향
직업적 삶의 상황과 관계적 특성을 고려하면서
상되었고, 일하는 시간 동안의 졸림, 스트레스
노동시간 감축이 이들의 스트레스 대처 방식에
1) Schiller, H., Lekander, M., Rajaleid, K., Hellgren, C., Åkerstedt, T., Barck-Holst, P., & Kecklund, G. (2017). The impact of reduced worktime on sleep and perceived stress–a group randomized intervention study using diary data. Scandinavian journal of work, environment & health, 109-116.
2) Barck-Holst, P., Nilsonne, Å., Åkerstedt, T., & Hellgren, C. (2019). Coping with stressful situations in social work before and after reduced working hours, a mixed-methods study. European Journal of Social Work, 1-15.
20
노동자가 만드는
도 영향을 주는지 연구했다는 점이다.
방법과 다른 점은, Best Practice Theory 라는 방법을 적용해 실험집단(하루 6시간 노동)에서
연구에 따르면, 사회복지사는 노동시간 감
나타나는 긍정적인 결과들이 단축된 노동시간
소 이후 더 다양한 스트레스 대처 전략을 활성
의 효과인지 아니면 환경적 요소 등 다른 요인
화해 자신의 대처능력을 증가시켰다. 또한 감정
에 의해 이루어진 효과인지를 측정한 데에 있
적 소진을 덜 경험하면서 긴급 상황에 대한 시
다. 노동시간 감축은 간호사들의 피로감과 스
간 관리를 더욱 조직적으로 할 수 있게 되었다.
트레스, 활력, 일-여가 양립, 기본적 육체 활동,
따라서 감축된 노동시간은 수면, 여가, 휴식 등
근골격계 증상, 일반적 건강상태 등에 긍정적
에 직접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
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라, 시간을 활용하는 방식을 포함하여 업무에서 오는 다양한 스트레스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까 지 높여주는 효과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저자는 Best Practice Theory에 의 한 실험설계 분석을 통해 노동시간 감축 자체 는 6시간 노동하는 사람들의 건강상태를 유의
세 번째 소개할 논문은 스웨덴에서 2005년
미하게 향상시키기에 충분하지 않으며 어떤 측
에 이루어진 노동시간 단축 실험 이후 10여년
면에서는 부정적인 영향력도 있었다는 점을 강
만인 2015년부터 이루어진 노동시간 단축 실
조하면서, 2시간의 노동감축이 제대로 긍정적
험에 대한 결과 보고서, 「23달 동안 6시간 근무
인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정책들
하기- 감소된 노동시간에 대한 실험적 후속연
이 실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연구자는 다
구」3)이다. 이 실험 연구는 스웨덴의 예테보리시
섯 가지 영역에서 이러한 추가적 개입을 추천
(City of Gothenburg)에서 2015년 2월부터
하는데, 1) 증가된 여가시간 동안의 건강한 신
2016년 12월까지 요양병원 간호사들을 대상
체 활동, 2) 건강한 음식섭취 습관과 양질의 음
으로 이루어졌는데, 근무시간 감축이 이 지역
식, 3) 만족스러운 근무 환경 조성, 4) 지속가능
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경제적 측면을 포함하여
한 건강한 일터와 그로 인한 근무자들의 권리
요양병원 근무 간호사들과 병원의 환자들이 어
향상, 마지막으로 5) 장기적이고 효율적인 조직
떤 영향을 받는지 알아보기 위한 것이었다. 이
운영이다.
기간 동안 스바르테달렌(Svartedalens) 노인요 양병원의 간호사들은 급여는 그대로 유지된 채 하루 6시간 근무했으며(실험집단), 스바르테달 렌 병원과 비슷한 조건과 규모를 가진 예테보 리시의 다른 요양시설의 간호사를 통제집단으 로 설정하고 진행하였다. 2시간 노동감축의 긍정적 효과를 위한 추가 조건 최근의 이 실험설계와 분석이 이전의 연구 3) Lorentzon. B. (2017). 23 månader med 6 timmarFöljeforskning försök med reducerad arbetstid, Center for Research on Work and Employment Seminar (26 April 2017, School of Business, Gothenburg).
노동시간-건강-고용률의 관계 마지막으로 소개할 연구는 앞선 스웨덴의 노동시간 단축 실험들보다 훨씬 앞서 핀란드에 서 1996년부터 1998년까지 공공서비스 영역 에서 이루어진 실험에 대한 연구 「핀란드에서 의 노동시간 감축 실험에 대한 연구」4)이다. 핀 란드는 1990년대 초반에 경제 불황 속에서 실 업률은 급등했고 공공복지의 비전이 불투명 해지는 상황이었다. 노동시장의 전반적 위축 과 사회 불안으로 인한 공공복지에 대한 요구 4) Timo Anttila , Jouko Nätti & Mia Väisänen. (2005). The experiments of reduced working hours in Finland. Community, Work and Family, 8:2, 187-209, 일터 21
요성을 모두 충족시키기 위해 6+6교대제가 제 기된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저자는 6+6교대제 를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근무 시간 제도를 시 행하고, 이들을 상호 비교한다. 노동시간의 단축은 가족적 삶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고, 다양한 방식의 근무 시간 중 6+6교대제가 가족생활뿐 아니라 본인들의 개 인적 삶에도 가장 긍정적인 효과를 갖는 것으 로 나타났다. 노동시간 감축의 효과는 노동 강 도가 가장 컸던 사람들에게서 가장 크게 나타 났다. 또한 노동자들의 노동윤리를 향상시키고 앱슨티즘 (뚜렷한 이유 없는 결근)을 줄여줌으 로써 긍정적인 경제효과 역시 가져왔다. 사실 이렇게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에서 이 루어진 수차례의 노동시간 단축실험을 통해 6 ▲ 출처 : pixabay
시간 노동제는 그 긍정적 효과가 확인되었음에 도,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폐지와 도입을 반
는 높아지는 데, 반면 가용자원은 감소하고 있
복하며 아직 제도적으로 정착하지 못했다. 게
었다. 이 실험은 현재의 일자리를 다른 사람들
다가 노동시간 단축이 노동자들의 삶과 경제적
과 나눔으로써 일하고 있는 사람들의 과부하를
측면에서 모두 이익이 된다는 사실을 명백히
줄이는 동시에 교육 수준이 높은 청년들의 실
뒷받침할만큼의 연구 자료가 충분히 축적되어
업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기대속에서 고안되
있지 않다. 그러나 OECD 국가들 중 노동시간
어, 핀란드의 19개 지방자치단체들에서 3년간
이 두 번째로 긴 한국에서도 최근 몇몇의 기업
실행되었다.
들이 주 4일제를 도입해, 노동시간 단축으로 자 본축적의 위기를 극복하고 생산성 향상을 도모
이 연구는 노동시간 감축이 건강뿐만 아
하는 움직임이 있을 만큼 노동시간 단축은 세
니라 고용의 증가에도 영향이 있는지, 있다면
계적 흐름이 되었다.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현
노동시간의 재편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효과
재의 실험과 연구들은 한국에 단축된 노동시간
가 가장 좋은지에 초점을 맞췄다. 이미 30년
이 제도적으로 정착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이
전에 핀란드의 사회학자 파보 세페넨(Paavo Seppänen)은 생산적인 조직은 12시간 운영
되어야 하고 따라서 통상적인 하루 8시간 근무 가 아닌 6시간 2교대제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 적이 있다. 특히 공공서비스는 시민들 의 편의를 위해 장시간 개방되어야 할 필요성 이 있는데, 장시간 개방은 노동자들의 장시간 노동을 요구한다. 따라서 이러한 두 가지의 필
22
노동자가 만드는
이루어져야 할지 그 방향을 제시해 줄 것이다.
▲ 6월 17일 쿠팡 덕평 물류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해, 노동자 안전 대책과 화재 재발방지대책을 요구하며 노동조합과 시민대 책위가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있다. 출처: 쿠팡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을 위한 대책위원회
일터 23
동아시아 과로사통신
과로사 판단기준 변경과 노동법에서 배제된 가사노동자 Makoto Iwahashi POSSE
6월 23일자 신문기사에서, 일본 정부는 후
정의 유일한 기준으로 삼지 않고, 직장 내 스트
생노동성이 뇌심질환으로 인한 사망이 업무 관
레스를 유발할 수 있는 다른 문제들도 고려한
련인지 혹은 과로사인지 판단하는 과로사 기준
다고 정부는 이야기 한다. 하지만 이제까진 실
의 수정을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질적으로 초과 노동 시간이 가장 주요한 판단
1)
기준으로 작용했다. 이는 업무 관련으로 승인 지난 20년 동안 변함없이 유지돼 온 현재의
된 사건들 중에서 초과 노동시간이 한 달 동안
판단 기준에서는, 질병 재해 발생 전 한 달 동안
80시간 미만인 사건은 단지 10%에 불과하다
100시간 혹은 질병 재해가 발생하기 2~6개월
는 사실에서도 드러난다.
전 평균 80시간 이상의 초과 근로를 했을 경우 업무 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피해 가족 구성원들은 수 년 동안 이 기준 을 낮출 것을 주장해 왔다. 정부나 법원은 피해
서류상으로는 초과 노동 여부를 과로사 판 1) 후생노동성은 20년만에 처음으로 ‘뇌·심장질환 산재 인 정 기준’에 대한 새로운 평가 방안을 제출해 전문 검토회 에 검토를 요청했다. “새 평가 방안은 시간 기준 자체는 변 경하지 않았지만 이에 가까운 수준으로 초과근무를 해 왔 고 노동시간 이외에 부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업무와 발 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 새 방안에서는 특히 초과근무 이외의 요인이 반영되기 쉽도 록 하기 위해 산재 인정 판단을 위한 다양한 보충 요소를 제시했다. 퇴근 후 다음 출근까지의 근무 간격이 11시간 미만인지 여부, 수면의 시간이나 피로감, 고혈압 여부, 휴 일 부족, 할당량 같은 심리적 스트레스도 예로 들었다. ‘정 신적 긴장’이라는 표현은 ‘심리적 부하’로 바꾸고,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등도 예로 명시했다. 도코로 히로요 후쿠 오카대 교수는 신문에 ‘초과근무처럼 확실한 수치로 측정 할 수 없는 대인관계의 심리적 부담도 산재 인정 요소로 명 확히 한 것은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출처: 한국일보 기 사 <일본 산재인정기준 20년 만에 완화... 직장괴롭힘, 성희 롱 등 명기> https://m.hankookilbo.com/News/Read/ A2021062309510001776)
24
노동자가 만드는
자가 한 달 동안 60-70시간의 초과 노동을 했 다는 단순한 이유만으로 과로사 인정을 거부한 사례가 많다. 피해자 가족은 피해자의 노동 조 건과 같이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증거에 대해 서는 접근할 수 없다. 이렇게 피해자 가족들이 피해자의 실 노동시간 정보를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초과 노동 시간이라는 판단 기준은 추가적인 걸림돌이 된다. 하지만 정부 부처 스 스로도 한 달 동안 45시간 이상의 초과 근무는 뇌심질환 발병을 야기할 위험이 높다고 인정 했고, 세계 보건기구(WHO)는 주당 55시간(주 40시간 근로 기준으로 한 달 동안 60시간 초과 근로) 일하는 노동자는 뇌·심장 관련 질병에 걸 릴 위험이 더 높다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80시
간 기준은 이 문제에 대한 수많은 학술 연구를
게다가 더 많은 여성들이 노동 시장으로 진
무시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많은 피해자(피해
출하도록 장려하기 위해 일본 정부는 이주 노
가족)들이 정부를 상대로 보상을 청구하는 것
동자가 가사 노동자로 일할 수 있도록 경제 특
을 가로막고 있다.
구를 만들었다. 코로나19 대유행 이전에는 대 부분 필리핀에서 온 약 1000명 이상의 여성 노
그러나 기준이 낮아질지 여부는 아직 불확
동자가 일본에서 가정부로 일하기 위해 입국했
실하다. 정부는 “보다 전체적이고 포괄적인 방
다. 그들 모두는 주요 노인 요양 기업들의 직원
식으로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부상이나 질병
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 의해 보호를 받겠지
의 업무 관련성 여부를 판단하는 여러 기준을
만, 개인 가구에 고용되는 순간 그들은 모든 권
추가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새로운 기준은 4
리를 잃게 된다.
시간 이상의 시차가 있는 곳으로의 해외 출장, 교대근무 사이 휴식 시간이 11 시간 미만인 경
법이 제정된 지 약 70년 만에 마침내 이 규
우, 무휴 근로 등이다. 하지만 정부는 시간 기준
정이 사회적 논쟁거리가 되었다. 68 세의 일본
을 낮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것
인 가사 노동자가 2015년 거의 6일 연속으로
으로 알려졌다.
24시간 동안 일 하다가 심장 마비로 세상을 떠 났다. 고인의 남편은 2017년 시부야 노동 기준
노동 보호에서 배제된 가사 노동자
국에 직장 상해 보상 청구서(역자주- 한국의 산
대부분의 노동자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보
업재해보상보험 유족급여 청구에 해당함)를 제
호되지만 개인이 고용한 가정부 또는 가사 도
출했지만 보상을 받지 못했다. 근로기준법 제
우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로기준법 제
116조 제2항에 따라 가사 노동자로 간주되었
116조는 “동거하는 친족만 고용하는 사업체나
기 때문이다.
가사 노동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하 고 있어, 가사 노동자는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
72세가 된 고인의 남편은 POSSE의 도움으
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에서 배제되었다는 것
로 2020년 3월 도쿄 지방 법원에서 후생 노동
은 가사 노동자들이 직장 상해 보상 제도(역자
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고인의 사망에
주- 한국의 산업재해 보상보험 제도에 해당함)
대해 정부의 보상을 받을 수 있어야 하고, 개인
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
가구를 위해 일하는 가사 노동자에 대한 차별
에 개인 가구를 위해 일하는 동안 입은 부상은
은 위헌임을 주장하였다. 이는 동종 사건에서
업무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
최초의 소송이며, 이는 아직 진행 중이다. 우리 는 차별을 용인하고 가사노동자를 일회용처럼
여기서 주목할 점은, 기업에서 고용한 가사
다루는 법에 도전하고 있다.
노동자는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다는 점이 다. 개인 가구를 위해 일하는 근로 계약에 동의 한 사람만 제외된다(노동권 보호 측면에서 노 동자가 고용주와 집에 함께 거주하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가사 노동자는 직장 상해 보상 청구에서 명시적으로 배제된 유일한 노동직군 이다.
일터 25
A부터 Z까지 다양한 노동이야기
선한 사회를 그려나가는 타이핑 미디어오늘 손가영 기자 인터뷰
장영우 선전위원장, 내과의사
기자는 사회 구성원이 궁금해 할만한 내용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을 취재해서 기사로 쓰고, 이를 매체 등 다양한
“미디어 오늘이라는 인터넷 신문 기자로
채널을 통해 뉴스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직업을
2015년부터 일하고 있는 손가영입니다. 인
말한다. 불과 10여년 전만 해도 기자라고 하면
터뷰를 많이 하는데 당해보니 새롭고 당황
신문기자나 방송기자를 떠올렸지만 이젠 온라
스럽네요.저는 대학교에서 사회학을 전공
인이나 모바일로만 기사를 공급하는 인터넷 신
했고 교지편집위원을 했었어요. 학생때는
문기자들도 많다. 이번 AZ 다양한 노동이야기에
구체적으로 기자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하
서는 손가영 기자의 이야기를 통해, 인터넷 신문
진 않았지만 교지편집이 재미가 있었고 이
기자의 일과 삶의 한 편을 들여다보고자 한다.
쪽 분야의 일들이 제 적성에 맞겠다는 생각
인터뷰는 대학로의 한 카페에서 진행했다.
은 했어요. 그래서 생업으로 기자를 해도 괜 찮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에 삶에 관심이 많아 사회분야 기사 를 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노동, 복지, 환 경에 관심이 많습니다. 사회부에서 3년 일 했고 지금은 미디어부 소속입니다. 요즘은 오보, 왜곡보도, 기자들의 갑질 등 언론으로 인해 피해를 본 사람들에 대한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기자들의 일과는 밀도가 있고 업무 스트레 스도 많다고 들었는데, 어떤 일들을 하시고 그 과정은 어떠한지 궁금합니다.
▲출처: 손가영 기자
26
노동자가 만드는
“공식적인 근무시간은 9시부터 6시까지인
일을 하다보면 인터뷰 거부당하고 기사로
데, 9시 전에 오늘 어떤 기사를 쓸지 데스크
비판 받는 일도 많을 것 같아요.
팀장에게 발제를 합니다. 이렇게 취재승인
“우리가 일상적인 삶에서는 거절당하는 일
을 받으면 본격적인 일과가 시작되죠. 현장
이 많지는 않잖아요. 하지만 기자는 거절 당
취재, 전화 문의, 자료검색 등을 통해서 그
하는 게 일상사입니다. 기자라고 신분을 밝
날 여섯 시 전후로 기사를 마감하게 됩니다.
히면 우선 피하고 인터뷰를 거부하는 사람
기사를 작성하면 데스크에 넘기고 최종적
이 정말 많으니까요. 비판적인 기사를 쓰면
으로는 국장승인 후 기사를 내보내게 됩니
욕을 듣기도 하고요.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
다. 평균적으로 하루에 한 개의 기사를 쓰는
각해서 힘들게 인터뷰 했는데 인터뷰 받는
것 같습니다. 출입처에 보도자료를 쓰는 기
분(인터뷰이)이 언론에 기사화하는 걸 거부
자들은 하루에도 몇 개의 기사를 쓰는 데 저
할 때도 있죠. 그런 때는 내가 설득을 못했
희는 하루에 하나 정도 기사를 씁니다. 밀도
다는 자책감도 듭니다. 그래도 거절이 연속
있게 일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어떤 언론
되는 일상을 겪어왔다보니 이제는 거절 당
사의 비리 문제를 전화로 확인하고, 인터뷰
하는 게 신경쓰이진 않습니다.
까지 마친 뒤 여기에 왔네요. 그리고 취재원들이 기사를 보고 비난할 때 제가 관심있게 보고 있는 사안들이 여러 가
도 있어요, 사실관계가 맞는데도 기사를 철
지라 특정 기사를 쓰는 도중이라도 그 사안
회해달라고 막무가내로 요구할 때도 있고
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틈틈이 확인
요. 기사에 대한 반응과 평가는 여러 경로를
합니다. 그래서 하루 일과가 밀도 있게 돌아
통해서 들어옵니다. 취재원들이 연락하기
가는 편인데요, 일상적인 업무를 하다가도
도 하고 데스크도 기사에 대한 평가를 하고
갑작스럽게 큰 사건이 발생하면 바로 취재
요. 기사에 댓글도 달리고요. 다른 일도 마
를 하는 일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아침
찬가지겠지만 마냥 편한 일은 아닌 거 같습
신문 솎아 보기라는 기사를 쓰는 당번이 있
니다. 기자 생활을 5년 이상 하다보니 맷집
어요. 국내 일간지를 8시에 정리해서 기사
이 생기는 거 같아요. 웬만한 일에 상처받지
를 작성하는 건데, 5시 반에 일어나서 8시
않는다는 거, 이게 입사초기에 비해 달라진
반까지 정리해서 올리고 좀 쉬다가 11시에
점이예요. 하지만 책임감은 더 느끼죠.”
출근을 합니다. 주 52시간제 덕분에 업무시 간은 줄어든 거 같습니다. 주말은 하루는 쉬
일 하시면서, 힘든 순간들도 있었을 것 같
고 하루는 자료 조사 하는 편입니다. 업무와
은데요.
비업무 시간이 분리가 잘 안 되는 편이에요. 주말에도 취재원들로부터 불쑥 전화가 오 는데요, 그러면 받아야지요. 이 또한 업무의 연장인데... 그림자 노동이라고나 할까요. 밥 먹고 있다가도 중요한 전화가 오면 받아 야 되고요. 스트레스를 안 받는 편이라고 생 각했는데, 이런 식의 업무가 지속되니 나도 모르게 스트레스를 받더라구요.”
“취재원이 1년 전 유서를 남기고 돌아가신 적이 있어요. 지역 방송사 비정규직 PD인데 만 13년 동안 정식 직원처럼 일을 했어요. 프리랜서 신분이었지만 고정으로 매주 1회, 1시간의 고정 프로그램을 했고 그 외에도 다른 일을 했어요. 십 수년 간 박봉으로 일 해왔기에 상사한테 13년 만에 월급을 올려 달라고 했는데 바로 해고 되었어요. 이분은 정식 직원처럼 일을 했기에, 억울해서 근로 일터 27
▲출처: 미디어오늘 홈페이지
자지위확인소송을 진행했어요, 그런데 회
한 바 있다. 방송계 비정규직 문제는 고 이재학
사에서 동료를 회유해 진술을 번복하게 했
PD만의 문제는 아니다. 방송계에 잘못된 관행,
습니다. 법원에서는 회사의 주장을 그대로
열악한 노동환경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건 익히
받아들여 1심에서 패소했어요. 저는 몇 개
알려졌다. 그의 죽음 이후 방송계 노동자들의
월전부터 그 분 관련 기사를 썼었어요. 판결
부당한 노동현실에 사회적으로 관심을 끌기도
나고 후속 기사 쓰려고 통화했는데 며칠만
했다. 손 기자는 이 PD의 사망 이후에도 여러
에 돌아가신거지요. 그 일을 겪고 충격이 컸
번 후속 기사를 낸 바 있다. 민주언론시민연합
습니다. 유서에는 제 이름도 있었습니다. 제
은 ‘2020년 올해의 좋은 보도상’에 미디어오늘
가 해야 할 일을 못했다는 자책감도 컸습니
손가영, 김예리 기자의 CJB청주방송 고 이재학
다. 제가 이분 관련 기사를 많이 썼는데 다
PD 부당해고 및 사망사건 관련 연속 보도를 선
른 언론에서는 기사가 많이 나오진 않았습
정했다.
니다. 이 사건 겪으며 사회에 도움이 되는 기자가 뭔지 고민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기자의 직업병이라면 무엇이 있을까요? “지난 1년 동안 그 분 자살로 충격을 받고
고 이재학 PD는 2018년 억울해서 미치겠
집에 들어가면 문득 우울해지고 불면증도
다는 유서를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 이 피디
생긴 적이 있어요. 지금은 좀 나아졌습니다.
의 가족은 재판을 이어받아 법정 다툼을 벌여
대부분의 기자들이 손가락이 아파요. 저도
왔다. 지난 2021년 5월, 근로자였던 점과 부당
손가락이 욱씬거려 병원도 가 봤는데 딱히
해고 당한 점이 인정된다고 항소심에서 승소
병명은 못 찾았어요, 병원에서는 쉬라고 하
28
노동자가 만드는
는데 쉴 수는 없는 현실이고요. 그리고 두통
그리고 좋은 기사는 많은 노력이 끝에 완성
이 생겼고요. 편두통인거 같은데 일을 시작
됩니다. 시간을 들여 여러 사람들 만나야 합
하고 생활이 안 될 정도로 머리가 아픈 적도
니다. 기사에는 1명 인터뷰한 걸로 나오지
있어서 약을 챙겨서 먹기도 합니다. 알고 보
만 실제 취재과정에서 여러 명을 만나 인터
니 다른 기자들도 두통이 많더라고요. 매일
뷰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발품을 들여
기사거리를 생각하고 작성해야 되니 긴장
야 좋은 내용이 나옵니다. 저도 한 명이 아
감이 높고 스트레스가 많은 편이예요.”
니라 여러 명에게 물어보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언론사 내부 문화는 어떤가요? “우리 언론사는 각자 일 열심히 하자는 분위
최근 인터넷 기사를 보면 양은 많지만 선정
기입니다. 수평적인 분위기로, 지시하는 편
적이고 자극적이라고 느낄 때가 많은데요.
이라기 보다는 기자들이 스스로 각자 발제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하는 아이템 위주로 흘러가는 편입니다. 그
“대표적으로는 최근 손정민씨 사건이라고
래서 개인적으로는 방향성이 없지 않나 하
생각해요. 우리가 손정민씨의 사건에 대해
는 생각이 들 때도 있을 정도입니다. 하지
언론이 전해주는 수준으로 세세히 알 필요
만 다른 일부 언론사는 선후배 관계가 명확
가 있을까요? 하지만 기사가 잘 팔리니까
하게 수직적인 곳들도 많아요. 선배가 시키
많이 쏟아져 나왔죠. 요즘은 코로나백신 이
면 해야되는 분위기인 곳도 있고요, 심하게
상반응에 대한 기사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는 자기기 쓰고 싶지 않은 기사를 써야 하는
요. 상관관계와 인과관계에 대한 깊은 고민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 양심에 반하는 기사
이 없이 보도하는 거 같습니다. 사람들을 더
를 쓰게 되는 경우가 있어서 심한 경우 사직
혼란스럽게 만들어 버린 게 아닌가 합니다.”
하는 경우도 있어요. 내가 쓴 기사가 기사내 용이 바뀌어서 나가는 경우도 있고요. 또 직
좋은 기사, 좋은 언론 문화를 만들어가기
장내 괴롭힘이 있기도 하죠, 수 년전만 해도
위해 필요한 독자의 역할이 있다면 무엇일
잠도 안재우고 주말에 당직서게 했어요. 언
까요?
어 폭력으로 스트레스 받는 기자도 있습니
“기자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을 때는
다. 변하고 있다고 하지만 옂너히 남성중심
정확한 지적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경쟁과
적인 편이고, 술자리에서 성희롱도 있어요.
스트레스가 많은 직업이다 보니 좋은 기사
언론계에 숨겨진 이야기가 많아요, 언론은
가 나오면 격려도 필요합니다. 이런 피드백
자기 이야기를 잘 안해요.”
이 언론 발전에도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기사의 사회적 역할은 무엇일까요? “언론은 필요한 정보를 주고 기업, 정부, 공 공기관 등 권력집단을 감시하는 역할을 하 며, 내 이웃의 문제를 충분히 보여 주는 일 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세 번째에 방점을 두는데요, 사회를 선하게 바꾸어 내 려는 힘이 있는, 영향력이 있는 기사가 좋은 기사라고 생각합니다.
일터 29
현장의 목소리
직영화 파업투쟁 승리는 노동자와 가입자의 권리를 지키는 길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숙영 고객센터지부장 인터뷰
정경희 선전위원
6월 10일 건강보험공단 공공성 강화와 고객센터
책임회피로 일관하고 있는 건보공단
직고용을 요구하며 전국적 파업에 돌입했던 건강
인터뷰 하루 전 무기한 파업을 선포한 기자
보험공단 고객센터지부는 사측과의 교섭을 시작 하며 파업을 중단, 6월 21일 현장에 복귀했다. 그 러나 사측의 교섭 지연 등 불성실한 태도에 7월 1 일 다시 파업에 돌입했다. 이 인터뷰는 6월 파업 직전 이루어졌다. (편집자 주)
1577-1000, 국민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에 볼일이 있을 때 이용하는 전화번호 다. 하지만 통화가 되기까지 여러 번 전화를 시 도하고 짧게는 몇 분, 길게는 몇 십분 동안 인내 심을 가지고 기다려야 한다. 연결되어 주민번호 를 눌렀어도 개인정보에 관한 몇 가지를 더 확인 후 용건을 물어본다. 공단의 실무담당자와 통화 가 필요한 경우 바로 연결되지 않고 민원인의 연 락처를 남겨 담당자가 다시 전화를 준다. 민원인 에게는 매우 불편한 시스템이다. 건보공단이 왜 이렇게 복잡하게 일할까? 풀리지 않은 의문은 6 월 9일 오전 수원에서, 하루 전 무기한 파업투쟁 을 선포하고 바쁜 일정에도 인터뷰에 응해주신 건보공단고객센터지부 김숙영 지부장과 만나 말끔히 해소되었다. 30
노동자가 만드는
회견이 있었다. 지난 2월 파업 투쟁 후 이번에 는 초강수를 결의한 것이다. 그만큼 상황이 절 박하다는 생각이 들어 그 이유를 먼저 물었다. “2019년 12월 4일 지부 설립신고를 했고, 21일 제가 선출되고 그때부터 끊임없이 건 보공단에 대화를 요구했어요. 노동 강도가 강하고 노동환경이나 처우가 너무 열악했 어요. 12개 센터에 11개 도급업체를 교섭해 야 하는 상황이라 원청인 건보공단에 대화 를 요구했는데 안 만나줬어요.” “2020년 대구 고객센터에서 감염으로 휴업 이 들어가고, 구로고객센터에서 집단 감염 이 되면서 건보공단에 조치해줄 것을 요구 했으나 저희는 공단 직원이 아니니 위탁업 체에 얘기하라는 거였어요. 위탁업체는 책 상, 컴퓨터, 의자, 장소, 인력 모든 것을 건보 공단이 결정하기에 설치를 마음대로 할 수 없어 해줄 수 없다고 하고요. 그 후 정부에
서 발표한 가림막과 마스크, 유연근무 등 가
힘겹게 코로나19 상황을 이겨내고 있는
이드가 있었어요. 건보공단에서 취해 준 조
상담사들
치는 앞면 가림막이었어요. 1인 시위해서
구로고객센터의 집단감염은 밀폐된 공간에
얻은 게 옆면 가림막이었고요.”
서의 감염 위험성으로 주목받았던 사건이기도 하다. 국민건강을 먼저 생각해야 할 건보공단
“마스크도 2020년 4월 위탁업체가 바뀌면
이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있었다는 사실이
서 일주일에 한 개씩 주는 거예요. 너무너무
믿기 어려울 정도였다.
스트레스였어요. 하루에 120~130건 콜을 받는데 한 시간 정도만 일하면 마스크 안에 습기 차고 열감 있으니 발열 생기고, 민원인 들이 말소리 안 들린다고 뭐라 하니 배에 힘 주고 큰소리로 얘기하는 상황들이 벌어지 면서 구토, 두통, 발열이 심해졌어요. 구로 센터에서 가족이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고, 임산부, 기저질환자, 가족 중 환자나 노약자 가 있는 분이 있으니 불안하고 고통이 심했 어요. 건보공단, 위탁업체와 같이 만나서 대 책을 세우자고 했으나 만나주지 않았어요.” “2월에 24일간 파업 했지만, 국민들의 고통 이 있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파업을 계속 이어갈 수는 없겠다고 판단을 했어요. 그래 서 시민대책위를 통한 중재시기를 갖기로 하고, 건보공단이 태도변화를 보이지 않으 면 언제든 파업을 한다는 조건을 걸고 현장 으로 돌아갔죠. 현장에서 투쟁을 이어갔고 요. 근데 건보공단이 저희를 대화상대로 인 정하지 않고, 진전이 없었어요. 그래서 조합 입장에서 이 상황을 두고 볼 것인가 고민을 했죠. 민간위탁사무논의협의회를 통해서 이 논의를 하겠다고 하면서도 고객센터지부는 들어오지 말라고 하고, 들어오려면 정규직 노조와 같이 들어오든지, 둘 다 빠지든지 하 라는데 사실 당사자는 저희거든요. 당사자 는 빼고 전문가와 공단이 무슨 얘기를 하는 지도 모르는 곳에서 저희 내용을 결정한다 고 하니 지난번처럼 강력하게 항의할 수 없 는 거죠. 이번에는 마무리를 하자는 의미로 무기한 전면 파업을 결의하게 되었어요.”
“질병관리청에서 코로나19 콜에 관한 민원 이 폭주하다보니 건보공단고객센터 근무 인원 1,623명에서 500~600명이 차출되 고, 재택근무인원이 빠져나가니 업무도 줄 지 않은 상황에서 너무 힘들었죠. 질병관리 청 업무로 갑자기 차출되신 분들은 100명 이상 모이는 집체교육을 두꺼운 페이퍼북 을 놓고 3시간 동안 들은 후 업무를 해야하 는데 코로나19 상황이 수시로 바뀌어 힘들 었어요. 고객입장에서 시원한 답변을 못 받 으면 답답해하고, 저희는 스트레스를 이중 으로 받고 있었지만 건보공단을 여전히 묵 묵부답이었어요. 정부에서 코로나19 단계 를 3단계로 올려 재택근무를 30%로 올려 야하는데 저희는 10%로 떨어뜨렸어요. 국 가 재난 상황에서 개인정보를 이용해서 업 무하는 자는 예외라는 거예요.” 상담품질보다는 콜 건수로 평가하는 시스템 공공기관 위탁업체는 한정된 도급비로 인 해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을 줄 수밖에 없다고 한다. 위탁으로 인한 문제는 단지 임금뿐만이 아니었다. “공단은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친절하고 정 확한 안내가 가장 중요한데 도급업체가 운 영하다보니 콜 수로만 생산성을 판단하는 거예요. 5분 동안 통화할 내용도 최대한 2 분 30초로 줄이는 사람들이 월급을 더 많이 가져가는 거예요. 복잡하고 어려운 상담은 오래 걸리잖아요. 그것은 내가 노력해서 되 일터 31
는 것이 아닌데 콜 수로만 평가하는 건 제대
대해 건보공단이 공적 책임을 지라는 게 저
로 반영하는 게 아니죠. 그리고 ‘고객님 제가
희의 요구인 거죠. 2월에 쟁의권 확보하고
확인해보겠습니다’ 하고 시간이 몇 초 지났
첫 번째 요구가 이 문제에 관해서 건보공단
느냐에 따라 점수가 달라요. 그러나 고객은
이사장과 대화하자는 것이었어요.”
상담사가 정확하게 찾아서 안내해주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기다리는 시간이 더 중요
4대 보험 고객센터 중 건보공단만 직영 안 해
한 것은 아니거든요. 업무가 방대하다 보니
건보공단 고객센터가 2006년부터 위탁되
오래 걸릴 수도 있고, 고객님께 양해를 구하
었고, 16년이 지난 시점에 직영화 요구를 하게
고 찾아서 전화드리겠다고 하면 좋은데, 그
된 이유는 무엇일까 궁금했다.
것은 건수에 안 들어가요.” “문재인정부가 2017년 5월에 공공부문 비 “인센티브는 0~40만 원 가져가는데 40만
정규직 제로화를 선언하고, 4대 보험 중 국
원 가져가려면 160콜 이상은 받아야 하고
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을 다루는 곳은
그러려면 죽어라 일해야 해요. 200콜 받으
2019년 이후 모두 정규직 전환이 됐고, 건
면 점수를 3점 주는데 화장실도 못 가고 일
보공단만 남아있어요. 보건복지부 고객센
해야 해요. 이런 노무관리가 고객센터의 기
터는 처음부터 직영화로 출발했고, 최근 건
능을 훼손하는 첫 번째거든요. 건보공단
강보험심사평가원도 공적서비스를 제공하
에서는 220만 원을 직접 인건비로 주라는
는 기관이므로 고객센터가 직영화 되었어
데 위탁업체는 최저임금만 주고 나머지는
요. 건보공단이 규모가 가장 크고, 업무도
인센티브로 나눠주다 보니 세전 금액 220
복잡하고 많은데 아직까지 안 되고 있어요.
만 원을 제대로 받아가는 사람은 130명 중
정부는 비용 문제로만 보고 너무 많다, 직원
3~5명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이 반대한다는 핑계만 대고 있죠.”
국가는 국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가입자 입장에서 전화하시면 업무기능에
의무가 있다
맞게 건보공단 직원이 처리하는 게 맞아요.
국가는 국민의 개인정보를 관리하고 보호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공단직원처럼 되겠
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이 정보를 민간업체에
다는 게 아니라 건보공단의 1,069가지의 상
서 볼 수 있다고 한다. 그것도 2년마다 바꿔가
담업무를 공단에서 책임지고 운영하라는
면서 말이다.
것이거든요. 고객센터에서는 건보공단의 전반적인 업무와 시시때때로 변경된 내용
“몇 가지로 본인확인 후 고객의 정보가 열리
을 알아야 상담할 수가 있거든요. 상담업무
는 순간 상상 이상의 개인정보가 나타나요.
에 있어서 2년마다 바뀌는 도급업체가 해줄
재산 상태나 해외출국내역, 범죄여부같은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것들요. 그래서 경찰 쪽에서 자료협조요청
32
을 많이 하죠. 당사자뿐 아니라 가족관계에
파업투쟁은 열악한 노동환경 개선을 넘어
있는 사람, 직장의 정보까지 조회가 돼요.
가입자의 권리를 지켜내는 길
그런데 민간위탁업체는 2년에 한 번씩 바
공공기관에서 가장 힘든 일은 민원을 접수
뀌어요. 그 부분도 상당히 찝찝한 부분이죠.
하고 처리하는 것이다. 위험은 외주화된다는
고객센터에서 취급하는 국민의 개인정보에
말이 일치되는 대목이다. 방광염, 신우신염을
노동자가 만드는
▲ 6월 19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본사 앞에서 국민건강보험 공공성 강화! 고객센터 직영화 쟁취!를 위한 투쟁결의대회가 열렸다. 출처: 국민건강 보험 공공성 강화와 고객센터 직영화.노동권 보장을 위한 시민대책위원회
앓는 사람도 많고, 성대결절, 혈액순환 불순, 시
권리를 지켜드리는 길이라 생각해요.”
급하게 대책이 필요한 근골격계질환 등 다양한 업무상 유해요인에 노출되어 있었다. 고객센터
가입자, 시민들께 드리는 말씀
상담사의 감정노동은 익히 알려진 바 있다. 감
“입사할 때는 가입자의 한 사람으로 ‘건보공
정노동예방매뉴얼이 존재하고 있는지조차 몰
단 1577-1000에 전화할 일이 얼마나 있겠
랐다고 한다. 고통의 사슬을 끊을 직영화 투쟁
어’라고 생각했는데, 일해보니 정말 많은 거
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 물었다.
예요. 시민들이 시간을 쪼개서 내가 낸 보험 료에 대한 권리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 전화
“업무평가, 인사제도를 바꾸지 않으면 우리
를 주시는 거잖아요. 전부 해결하지는 못하
는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는데, 우리가 어렵
더라도 건보공단에서 같이 고민할 수 있는
다고 덮고 간다면 5년이든 10년이든 이 상
정도의 상담시간만큼은 저희에게 보장해달
태로 간다고 생각하거든요. 처음 말을 꺼냈
라는 거예요. 몇 콜을 받느냐가 중요한 게
을 때는 공단이 아예 만나주지도 않았어요.
아니고, 내가 가입자한테 얼마나 도움이 되
이제야 민간위탁사무협의회를 열겠다고 했
는지에 가치를 갖고 일할 수 있는 환경만이
지만, 정작 노동자들의 목소리와 현장에서
라도 만들라는 거죠.”
마주하는 문제들에는 귀 기울이려고 하지 않았어요. 공단이 이게 정말 문제구나 그러
“파업하는 동안 전화연결이 안 되면 얼마나
니 뭔가를 해야 하는구나라고 깨달을 수 있
답답하시겠어요. 그럼에도, 상담사의 근무환
는 계기를 이번 파업으로 끌어내야 한다고
경뿐 아니라 가입자의 민원 해결환경을 바꿀
생각합니다. 결의를 단단히 해서 최대한 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점을 기억해 주셨
른 시간 내에 있는 힘을 다해서 싸워봐야죠.
으면 해요. 앞으로 건강보험의 역할이 더 커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의 요구가 정당하기
질 텐데, 그에 걸맞은 고객센터가 되는 기회
때문에, 노동환경을 바꾸고 노동권을 보호
라고 생각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는 것을 넘어 미래에 건보공단 가입자의 일터 33
노동안전보건활동가에게 듣는다
“노동자에게 필요한 것은 노동자가 안다” 전남 노동권익센터 문길주 센터장 인터뷰
유청희 상임활동가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가 전국 여러 곳에 생 기면서 자주 거론되는 사람이 있다. 90년대부터
고,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사업 구상까지 하게 되었다.
노동운동, 노동안전보건 운동을 해오며 노동 현 장을 안전하게 바꾸려면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
“여러 차례 기획회의를 하면서 해볼 만하다
해온 전남노동권익센터 문길주 센터장. 그는 20
고 판단했어요. 추진해보니 문제점이 엄청
대 중반에 시작한 노동안전보건 활동을 노동조
나게 많았고 반응도 폭발적이었죠. 금속노
합을 거쳐 광주 근로자건강센터로, 이제는 전남
조 최초로 발암물질 실태조사를 했던 건데
노동권익센터의 센터장으로 이어가며 하고 있
요, 작업현장 50% 이상이 발암물질로 뒤범
다. 진도 장애인복지시설 직장 내 괴롭힘으로 피
벅되어있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런 와중
해자가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구제 진정을 넣
에 암 환자도 속출했고요. 시작할 때는 발암
던 날 인권위 진정과 기자회견에 동행한 그를 서
물질 조사해서 작업환경을 바꿔보자는 생
울에서 만났다.
각 정도만 한 것이었는데 말이죠. 또 대기업 은 작업복 세탁소가 있었는데 영세기업에
발암물질 실태조사로 드러난 노동 현장 위험
는 없다는 것을 그때 알게 되었어요. 현대
광주노동건강상담소, 민주노총 광주지역
차, 기아차에는 있는데 소규모 작업장에는
본부 등 광주전남 지역에서 활동하던 그에게
없다는 것을 알고는 충격받았죠. 전혀 예상
금속노조 중앙에서의 활동 제안이 들어왔다.
하지 못한 거였죠. 이때 암 환자들을 1차, 2
2011년 금속노조 노안실장이 되어 첫 사업으
차, 3차 조사로 드러내고 집단적으로 산재
로 그가 제시한 것이 발암물질 실태조사와 야
신청까지 했어요. 제도도 어느 정도 변화시
간노동 실태조사였다. 예산도 상당히 들어가게
켰고요. 노동부도 움직였으니까요.”
될 일이라 쉽지 않을 거라 생각했는데, 당시 금 속노조 집행부가 받아들였고 사업을 시작했다.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의 시작
실태조사를 통해 현장의 실상을 확인하게 되었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는 지금 경남에 3개
34
노동자가 만드는
가 있고, 그리고 최근 광주에 문을 열었다. 지
노동자들은 종일 작업복을 입은 채 작업을
자체에서 위탁 운영을 하고 있어 아주 적은 금
한다. 단순하게 더러워지는 것은 물론 각종 유해
액을 내면 노동자들이 깨끗한 작업복을 받아볼
물질로 오염될 수 있어, 노동자 개인이 집에 가
수 있다. 그런데 문 센터장은 광주전남지역에
져가 세탁한다면 노동자 건강은 물론 가정에까
서 활동을 하는데,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가 먼
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업무 때문에 오염된 작
저 세워진 것은 경남에서였다. 왜 그랬을까?
업복 세탁을 사업주가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 문 길주 센터장의 생각이다. 사업주뿐만 아니라 정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는, 2011년 발암물
부와 지자체 지원까지 연결시켜야 한다고 한다.
질 실태조사 하면서 생각한 것을 정책으로 추진하려 한 것이었어요. 실제로 하게 된 것
“안전모가 노동자를 보호하듯 작업복도 노
은 제가 광주근로자건강센터에 있을 때였
동자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의사, 간호사 가
습니다. 금속노조 있을 때 산업단지마다 작
운같은 거죠. 작업복은 회사에서 지급하는
업복 세탁소를 세워야 한다고 제가 그랬어
필수품이에요. 노동자 작업복이 얼마나 청
요. 그런데 근로시간면제 철폐 투쟁에 묻혀
결한지가 노동자 안전과 건강에 직결됩니
추진되지는 못했죠. 2018년 지자체 선거 때
다. 작업복은 항상 입기 때문에 특히 중요합
광주시장 후보들에게 노동자 작업복 세탁
니다.
소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추진할 의향이 있 는지 질의서를 보냈어요. 모두 좋다고 하더
세탁소 건립을 행정 차원에서만 해서는 안
라고요. 현 시장이 후보일 때 당시 근로자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노동자들의, 특히 50
강센터에도 방문했어요. 광주에 산업단지 7
인 미만 중소 영세기업 노동자들 의견입니
개 있는데, 산업단지마다 세탁소를 만들자
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행정만 가고 있고 노
고 했죠. 그때 해당 후보가 적극 추진하겠다
동계가 따라오는 상황이거든요. 노동자들
고 보도자료도 냈고 시장으로 당선됩니다.
의 고민이 들어가야 해요. 세탁, 건조 기능
그런데 만드는 데 4년이 걸렸죠. 임기 끝날
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상담과 휴식을 포함해
때쯤 되어서야.
야 합니다. 광주는 아직 세탁만 맡고 있는데 아직 해야 할 숙제가 있는 거죠.
공약으로 내건 후보가 당선되었기 때문에 금방 시행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바로 되지
작업복 세탁소를 단순히 작업복 빨아주는
는 않았어요. 시행하려면 타당성 조사를 하
것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럼 실패하는 거
고 시의회에 올려야 하는 것이었는데 시의
죠. 산업단지 노동자들의 의견을 듣고 조직
회에서 예산을 줄여버린 거죠. 그래서 여론
하는 구조가 되어야 합니다. 노동자들이 자
을 만들었습니다. 결국 2천만 원 예산을 만
조적인 모임으로 만드는 것도 중요하고, 여
들었고요. 광주 시의원이었던 윤난실이라
기에 건강 상담, 실태조사 등 프로그램 만들
는 분이 경상남도 사회혁신단장으로 가셨
면서, 산업단지가 친노동적인 곳으로 기능
는데요. 이 분이 누가 봐도 좋은 안이었으니
하도록 해야 해요. 문제점을 서로 발견하고
추진했고 김해에서 작업복 세탁소를 먼저
공유하는 구조로 가야죠. 아파트 놀이터같
만들었어요. 민주노총, 금속노조, 상공회의
이 어린이들이 몰려오고, 또 시설에 투자하
소까지, ‘노·사·민’을 모두 불러서 회의하고
는 식으로요.”
추진한 겁니다.”
일터 35
도시에서 농어촌으로 확장하는
하게 한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사업
노동안전보건 활동
장 컨설팅이나 보건관리를 할 수 있게 되겠
작업복 세탁소가 생긴 곳은 주로 산업단지
죠. 이 팀이 지역의 산업안전보건센터로 발
인데, 문 센터장은 제조업 공장 외에도 농민들
전하는 것까지도 생각해요. 또 지역에서 산
에게도 역시 세탁소가 필요하다고 얘기했다.
업안전보건조례가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이에 발맞춰서 센터를 만들면 좋겠지만 현
“농민들은 농약을 하니 옷에 농약, 흙먼지
재로선 하기 어려우니 인큐베이팅을 시작
가 항상 묻어있죠. 옷을 그대로 두고 다음날
해야죠.”
또 입게 되고요. 농촌에는 이주노동자도 많 은데, 국가가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고,
현재 전남 노동권익센터에서는, 사회복지사
만들 때도 되었어요. 노동자·농민 세탁소가
노동자 실태조사를 진행 중이고, 환경미화원과
필요합니다. 제주도를 보면 소규모 건설이
군내버스 노동자 실태조사도 계획 중이라고 한
나 천리향, 귤 농장이 많습니다. 그런 농장
다. 군단위에서는 버스 노동자들이 군과 군을
에는 이주노동자가 많고, 농약을 많이 쓰죠.
넘나들면서 열악하게 일을 하고 있다. 이주노
작업복 세탁소는 농촌 노인, 이주노동자들
동자가 많고 어촌, 농촌의 특성을 다 가지고 있
에게도 필요합니다. 농민과 노동자가 함께
는 전남 지역에서 그는 계속해서 열악한 노동
쓰는 식으로 만들어서 농민들도 혜택 받게
현장을 찾고 바꿔보려 노력 중이다.
해야 합니다. 그래서 2탄은 농민 세탁소입 니다. 이번에도 시·도·군에서 큰 관심이 없
문 센터장은 서울에서 활동한 시간도 있지
어요. 그렇지만 지자체 선거 때 추진할 계획
만, 오랜 시간 광주와 전남에서 노동안전보건
입니다. 농민들 대상으로 간단한 설문조사
활동을 해왔다. 그에게 지역에서 활동하는 것
만들어서 지자체에 뿌릴 계획이에요. 될 거
의 의미를 무엇이라 보는지, 또 특히 지역에서
라고 생각해요. 혼자 해서는 안 되고 농민회
열악한 소규모 영세 사업장의 노동환경 개선을
가 함께 해야죠.”
위해 존재하는 근로자건강센터나 노동권익센 터의 역할과 방향에 대해서 물었다.
지역, 영세 사업장 노동자의 건강 지킴이 노동권익센터에서는 소규모 영세 사업장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사업을 한다. 문 센터장 은 활동을 지속하고 또 사업 영역을 확장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사업 내용뿐만 아니라 기관 의 형태와 쓰임새까지 그의 고민에 포함되어 있다. “환경미화원도 시나 군으로 가면 50인이 안 되는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해요. 그러니 안 전관리자, 보건관리자가 없죠. 노동권익센 터에서 안전보건관리를 담당하면 어떨까 요. 산업안전보건팀을 만들어서 안전관리, 보건관리에 자격을 갖춘 사람을 두고 전담
36
노동자가 만드는
“정책은 중앙에서 만들지만, 노동자들의 고 민과 아픔은 지역에게서 더 현실감 있게 받 아들이고 있어요. 그만큼 노동자들을 많이 만나니까요. 중앙에서 하는 정책 만들어 입 안, 통과시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중앙과 지 역이 잘 교류해야 성공하겠죠.” 문 센터장은 2013년에 시작해 2019년까 지 광주 근로자건강센터에서 활동했다. 그러나 계약 기간을 다 마치지 못하고 공단과의 계약 관계를 종료했다. 문 센터장은 현재 안전보건 공단을 상대로 광주근로자건강센터 근로자 지 위 소송을 진행 중이다. 안전보건공단이 지휘·
감독 기관이었으므로 자신을 직고용하라는 요
에게 필요한 것을 고안해낸 것이라고 한다. 여
구다.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들의 안전과 건강
전히 취약한 영역에 노동자들이 많고, 그렇기
을 위해 설립한 근로자건강센터가 소속 노동자
에 문 센터장의 관심은 끊임없이 열악한 노동
들의 불안정한 고용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취지
현장으로 향해있다.
에 맞게 사업을 진행하기 어렵다고 보기 때문 이다.
“취약 계층 노동자들을 더 많이 만나고 고민 을 들어서 아이디어가 나오는 것이에요. 그
“근로자건강센터는 좋은 취지로 만들었고
렇게 많은 노동자를 만나서 이야기 듣고 생
지역 사회에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현재 센
각해낸 것이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인 거죠.
터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짚어봐야
환경미화원, 버스 기사, 건설 노동자, 배전
하는데, 제대로 가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해
전기 노동자, 사회복지사 등 다양한 노동자
요. 직원들 고용불안 문제도 있고 실적 위주
들을 만나고 이야기 나누면서 아이디어와
로 사업을 하는 것도 문제고요. 직업병 예방
정책구상이 나오는 것이죠.
과 건강 증진 취지는 많이 사라졌죠. 안전보 건공단, 고용노동부가 원하는 사업 위주로
취약계층, 특수고용 노동자들 관련 활동에
하게 되고, 보이지 않는 사업은 다 떨어져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이나 한국
가요. 취지는 좋지만 이렇게 가면 앞으로 큰
노총에서 포괄하지 못하는 영역이요. 전남
위기가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50인 미만
노동권익센터의 지원과 조직화가 아주 중
사업장의 보건관리를 책임지는 곳이 크게
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노동권익센터에서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어요.”
활동하다 보니 노조에 포함되지 않는 노동 자가 굉장히 많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불
문 센터장에 대해 노동안전보건 활동에 아
안정하고 불평등한 노동자들의 건강권 문
이디어가 많다는 말들을 꽤 들었다. 그에게 어
제를 제기하는 것을 당분간 계속하려고 해
떻게 생각하는지 물었더니 그렇지 않다는 답이
요. 지역에서는 활동하는 사람이 소수여서
돌아왔다. 순간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
어려움이 있지만, 최대한 여러 사람과 함께
이 들여다보고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노동자
해나가고 싶습니다.”
일터 37
“이렇게도 노동재해를 이야기할 수 있구나” - 판 드라마 <야드> 관람기
문화로 읽는 노동
공유정옥 회원,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올해 통영국제음악제에서는 ‘야드’라는
뭘 하는 거지? 저게 뭐지? 객석에 앉은 사람
공연이 무대에 올랐다. 조선소 노동자의 산
들은 모두들 눈에 힘을 잔뜩 주고 배우를 쳐다
재 사고를 소재로 한 임채묵 작가의 단편소설
보고 있었다. 그는 환하게 불이 켜져 있는 엘리
을 바탕으로 한 작품이었다. 출연진은 단 한
베이터에서 조금 걸어 나와 어두운 무대에 한
명, 판소리꾼이자 ‘이날치 밴드’의 보컬 안이
걸음 다가섰다. 이제 엘리베이터 안을 비추던
호 씨였다. 안이호 씨는 소설 속 이야기 위에
환한 조명이 그의 등 뒤로 감춰졌다. 무대가 조
소설을 읽은 자신의 감상과 해설을 덧붙여 새
금 더 밝았으면 좋겠는데. 배우가 우리 쪽으로
로운 작품을 만들어냈다. 연기도 하고, 소리
조금 더 가까이 오면 좋겠는데. 그는 그저 한 발
도 하고, 춤 혹은 몸동작도 한다. 연극, 뮤지
짝만 나왔을 뿐이고, 이제 우리 눈에는 조명을
컬, 판소리, 뭐라고 불러야 적당할지 모르겠
등지고 선 그의 실루엣만 보일 뿐이었다.
다. 그래서 제작진도 판소리와 드라마를 합쳐 서 ‘판 드라마’라는 이름을 붙인 모양이다.
그는 거기 서서 알루미늄 호일을 머리에 감 고, 벗겨내어 바닥에 내려놓고, 다른 호일을 머
남의 눈으로 본 내 노동은 어떨까
리에 감는 일을 계속 했다. 검은 실루엣을 한참
시작을 알리는 공이 울리고 공연장이 칠
지켜보노라니 눈의 초점이 차차 흐려졌다. 어
흑처럼 어두워졌다. 무대 저 멀리 커다란 화
느 순간, 그가 끝없이 자라나는 자기 머리통을
물용 엘리베이터 출입문이 덜커덩 열렸다. 거
떼어 던지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혹은 인간의
기 한 사람이 서 있었다. 그이는 제 머리통에
속성 따위는 전혀 들어있지 않은, 텅 빈 가짜 머
알루미늄 호일을 둘러 감았다가, 벗겨내어 바
리통을 계속 찍어내고 있는 것도 같았다. 혹은
닥에 내려놓고, 다른 호일을 집어 들어 다시
그저 기계처럼 아무 의미 없는 움직임을 반복
머리통에 감고 벗겨서 내려놓았다. 하나, 둘,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했다. 궁금하고, 섬뜩하고,
셋, 넷… 쉬지도 않고 열 개인가 스무 개인가
처연하고, 답답해졌다. 내 일상의 노동도 멀리
호일로 만든 머리통 모양의 구체를 벗어 던질
서 남의 눈으로 보면 그렇지 않을까.
때마다 가볍고 차가운 금속성 잡음이 무대에 번졌다. 38
노동자가 만드는
나는 내 노동을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 출처 : 경남MBC
공연의 뼈대는 원작 소설의 이야기에 있다.
생각을 더 이어갈 새 없이 이야기는 선박
조선소에서 일하는 사람들, 그 중에서도 선박
에 케이블을 까는 작업 설명으로 이어졌다.
에 케이블을 까는 노동자들의 이야기다.
아무리 장대한 선박도 동력과 신호를 전달하 는 케이블이 구석구석 깔리기 전까지는 쓸모
제일 처음 나오는 목소리는 ‘야드’에 대해 이
없는 쇳덩어리일 뿐이다. 그렇게 중요한 작
야기한다. 거대한 선박, 거대한 장비들, 그것들
업이건만 정작 케이블을 설치하는 일은 아주
을 담고 있기에 더욱 거대한, 너무 거대해서 사
‘간단하다’. 안이호 배우는 어느 새 고참 노동
람 따위는 보이지도 않는 야드의 장대함을 열정
자가 되어 바닥에 쭈그리고 앉아 작업 방법
적으로 설명한다. 흡사 자기가 일하는 곳의 위
을 가르쳐준다. ‘“어” 하면 잡고 “가” 하면 당
대함에 가슴이 벅찬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겨’. 이렇게 말하며 그는 ‘어’ 라고 외칠 때 케 이블을 움켜잡고, ‘가’ 라고 외칠 때 케이블
다만, 옷섶마다 솔기마다 어찌나 쇳가루가
을 당기는 시범을 보인다. 배우가 홀로 무대
많은지 모르겠노라 한다. 털어도 털어도, 씻어
에 쭈그리고 앉아서 ‘어’, ‘가’, ‘어’, ‘가’를 반
도 씻어도, 귀신에 홀린 듯 어디선가 쇳가루가
복하는 동안, 관객의 머릿속에는 선박의 온갖
계속 나온다. 끝도 없이 나오는 쇳가루는 과연
구멍이며 코너마다 몸을 구겨 접고 들어가 손
그이의 작업복에서 나오는 게 맞을까. 혹시 그
바닥이 쓸리고 어깨와 허리를 삐어가며 케이
이의 몸속 가득 쇳가루가 쌓인 건 아닐까. 피부
블을 잡아당기는 노동자들의 모습이 그려진
의 주름과 땀구멍, 털 사이사이에, 온통 쇳가루
다. 그 노동은 그저, ‘어’ 하면 잡고 ‘가’ 하면
가 들어찬 것은 아닐까. 세월이 더 흐르면 쇳가
당기는 일일 뿐일까.
루 눈물, 쇳가루 땀을 흘리고 쇳가루 오줌, 똥을 싸게 되지는 않을까. 지금 그이의 몸은 본래 타
가련할 손 백만 군병은 허망히 죽고
고난 모습의 몇 퍼센트나 남아있는 걸까. 쇳가
무대 위의 ‘나’는 낯설고 거대한 야드에
루가 들어차는 대신, 그이의 몸에서 사라진 것
처음 들어와 케이블을 당기는 일을 배우는 신
은 무엇일까. 일터 39
참이다. 이런 나에게 먼저 다가와 악수를 청
르 궁굴다 아뿔사 낙상하야 가슴 쾅쾅 뚜다리
하며 인사를 건넨 사람이 태식이다. 나보다
며 죽고 실없이 죽고 가이없이 죽고 어이없이
몇 살 적어 싹싹하게 굴면서도 경력으로는 선
죽고 허망히 죽고 재담으로 죽고 꿈꾸다가 죽
배랍시고 가르쳐주는 시늉도 제법 할 줄 아
고… 대해수중 깊은 물에 사람을 모두 국수 풀
는, 밉지 않은 동료. 태식이는 아침마다 야드
듯 더럭더럭 풀며… 적벽 풍파에 떠나갈 제 일
에 울려 퍼지는 신나는 ‘안전송’ 뒷이야기 따
등명장이 쓸 디가 없고 날랜 장수가 무용이로
위도 슬며시 귀띔해주었다. 사람이 죽은 다음
구나”
날엔 안전송을 틀지 않는다나. 소리를 듣노라니 꽉 깨물고 있던 어금니에 어느 날, 둘이 함께 야드를 걸어가던 중 지
서 스르르 힘이 풀렸다. 앉아 죽은 이, 서서 죽
게차가 태식이를 덮쳤다. 태식이는 내 눈 앞
은 이, 부서져 죽은 이, 실없이 죽은 이, 어이없
에서 ‘허리부터 다리까지’ 깔려 즉사했다. 누
이 죽은 이, 허망이 죽은 이들을 떠올리며 나도
군가는 탄식했다. 안전통로가 아닌 곳으로 걸
모르게 ‘아이고’, ‘저런’ 탄식이 입술 사이로 흘
어 다니면 안 된다는 걸 왜 누구도 이야기해
러나왔다. 가련할 손 노동자여. 전쟁 같은 일터
주지 않았느냐고. 또 누군가는 담담하게 말했
에서 전쟁처럼 더럭더럭 죽어간 사람들이여.
문화로 읽는 노동
다. 매년 열 명이 따박따박 죽어나가는 조선 소에서 늘 일어나던 일이 일어났을 뿐이라고.
공연보다 더 긴 여운
그런데 담담하건 탄식하건 다들 손바닥을 털
이 작품의 뼈대는 원작 소설 속 이야기지만,
며 일어나 하는 말은 같았다. 결국 배는 나가
그 뼈대 위에 이야기가 불러일으킨 감정이나
야 되니까(가서 일이나 하자).
심상, 생각 따위의 근육과 피부를 덧붙여 완성 된 것 같다. 이야기는 말만으로도 충분히 전할
결국 배는 나가야 되니까, 결국 일은 해야
수 있지만, 이야기가 불러일으킨 감정과 심상
되니까, 태식이가 죽은 자리는 말끔히 치워지
은 말로 다 전하기 어렵다. 그래서 음악으로, 미
고 야드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다. 아, 딱
술로, 혹은 어떤 맛이나 촉감에 빗대어 설명해
하나 달라진 것이 있긴 했다. 사고 다음 날 아
야 한다.
침에 안전송이 나오지 않았다. 이 공연 말미에도 소리, 색, 모양, 동작, 그리 객석에 낮은 탄식이 흘렀다. 분노인지 슬
고 사람의 눈빛과 표정 등 비언어적 방식으로
픔인지 정의하기 힘든 감정이 밀려와 나도 모
이야기 위에 덧붙여질 감정과 마음을 보여주는
르게 어금니를 깨물었다. 그런데 갑자기 안이
부분이 있다. 배우의 몸짓, 무대에 준비된 장치
호 배우가 무대 앞으로 성큼 나오더니 판소리
들과 조명 같은 것들이 관객들의 눈과 귀를 통
‘적벽가’ 한 대목을 부르기 시작했다.
해 이성과 감정의 모든 창문을 두드린다고나 할까. 그게 바로 공연 예술의 힘이 아닐까 싶다.
“가련할 손 백만 군병은… 앉어 죽고 서서
그리고 이런 공연이라면, 살면서 단 한 번도 산
죽고 웃다 울다 죽고 밟혀 죽고 맞어 죽고 애
업재해 통계를 들여다보거나 중대재해 사례를
타 죽고 성내 죽고 덜렁거리다 죽고 복장 덜
자세히 들어본 적 없던 사람들의 가슴 속 창문
컥 살에 맞어 물에거 풍 빠져 죽고 바사져 죽
도 노크할 수 있지 않을까.
고 찢어져 죽고 흉하게 죽고 우습게 죽고… 무단히 죽고 함부로 덤부로 죽고 땍때그르
40
노동자가 만드는
사진으로 보는 세상
▲ 6월 전국택배노조 조합원들은 파업에 돌입했다. 이번 투쟁으로 분류작업을 택배노동자 업무에서 제외시키는 사회적합의 를 이끌어냈다. 사진은 6월 15~16일 여의도 상경 투쟁중인 전국택배노조 조합원들. 출처: 서비스연맹
일터 41
노동과 배움의 경계에 선 학생연구노동자의 초상
직환의가 만난 노동자 건강이야기
박민영 후원회원, 직업환경의학 전공의
나는 박사과정 학생이면서, 프로젝트 연
학원 사회에서 존재하던 노동 형태인 조교 업무
구에 참여 중인 연구자이자, 병원에서 근무하
가 대표적이다. 최근 20년 동안은 연구중심 대
는 노동자다. 정체성을 표현할 수 있는 다양
학 체제가 형성되면서 이공계열의 프로젝트 기
한 특성들이 있지만, 지금의 나를 표현할 수
반 연구 수주가 꾸준히 늘어났다. 대학원생들이
있는 단어는 어쩌면 ‘학생연구노동자’라고 할
프로젝트에 투입되어 업무를 하거나 학회 간사
수 있다. 임금을 받으며 일을 시작한 지 4년
로 학회 운영 실무를 맡기도 한다. 2015년 발표
이 되었고 스스로도 노동자에 더 가깝다고 생
된 대학원생의 연구 환경에 관한 실태 조사1)에
각했지만, “학생이니까 많이 배우고 고생 좀
따르면, 대학원생들 스스로를 학생이라기보다
할 수 있지.”라는 이야기를 여전히 듣는다.
근로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8.3%, 학생근로자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57.8%로 스스로 근로자
2)
노동과 배움의 경계에 있는 사람들을 자
성을 부여하고 있는 사람이 총 66.1%로 나타났
주 만난다. 대학 학부를 화학과를 나왔기 때
다. 이들 가운데 활동 역할이 있는 사람만을 따
문에 많은 친구들이 대학원을 진학했고, 프로
로 분석하면, 스스로 근로자성이 있음을 응답한
젝트 연구나 조교로 일을 하면서 전공 공부와
사람이 행정조교 89.7%, 연구조교 71%, 수업
실험을 병행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매주 연구
조교 72.8%로 모두 높게 나타났다. 활동 역할이
진척 사항을 발표하는 컨퍼런스를 준비하기
없는 대학원생에서도 45.3%가 자신을 근로자거
위해 밤을 새기 일쑤였고, 장려금이라는 이름
나 혹은 학생근로자로 인식하여 근로자성이 있
의 용돈을 받으며 생활하기도 했다. 한 친구
다고 응답했다.
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이공계 대학 석 박통합과정에 들어갔는데, 지도에 무관심한
대학원생의 열악한 노동환경을 현실적으
지도 교수님을 만나 혼자 연구 주제를 정하
로 보여주고 있는 웹툰 <슬픈 대학원생들의 초
고, 혼자 실험하고, 혼자 논문을 썼다고 했다.
상>은 고려대 대학원 총학생회에서 전국 대학
그 와중에 온갖 연구실 행정과 살림 업무를
원생들의 실제 경험을 제보받아 재구성하여 만
대가 없이 처리해야만 했다.
들어졌다. 웹툰에서는 교수로부터의 갑질과 폭
대학원생들은 다양한 형태의 노동을 하고 있다. 연구조교, 수업조교와 같이 전통적인 대
42
노동자가 만드는
1) 대학원생 연구환경에 대한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15 2) 학문 연구와 근로를 동시에 수행하는 사람을 일컫는다.
▲ 출처 : 웹툰 <슬픈 대학원생들의 초상>
력, 성희롱, 노동력과 인건비 착취, 장시간 노
타났다. PHQ-94)결과에서 약 70%가 경도 우
동, 논문 도둑질 등의 비윤리적이고 불법적인
울 이상의 점수를 보였고, 불안, 식이장애 등
행위들이 만화 속 허구가 아닌 실재하는 일이
도 다수의 대학원생이 호소하고 있었다.
라고 말한다. 연구환경 실태조사 결과, 교수에 게서 폭언이나 욕설 등 인격적 모욕(10%), 사
대학원생의 노동가치는 근로계약으로 체
생활 침해(6.2%), 성적 차별 언행(5.7%) 등을
결된 노동보다 저평가되고 있는 것으로 보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프로젝트를 수행한
인다. 학생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학위 취득
뒤 정당한 보수를 받지 못한 경우도 4명 중 1명
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열악한 노동환
(25.8%) 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경도 감내해야 한다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형 성되었다. 실제 대학들에서는 대학원생의 노
열악한 노동환경은 정신적·신체적 건강에
동을 ‘노동’으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인건비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김**넷 등 대학원생 커
를 절감하는 비용 절감 전략으로 활용하고 있
뮤니티에서 고통을 호소하는 목소리를 들을 수
다. 대학원생들의 심각한 정신건강 상태를 염
있다. 실험이 시작되면 데이터를 뽑아내느라
려해 최근 여러 대학에서는 상담센터를 운영
간이침대에서 쪽잠을 자며 밤을 새고, 연구보
하고 있지만, 개별적 접근만 이루어질 뿐 구
고 시 교수님과 대면하는 자리를 앞두고 속쓰
조를 바꾸는 개입의 노력은 부족하다. 노동을
림과 소화불량을 호소하기도 한다. 경미한 우
감내하는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한 정신건
울감은 누구나 가지고 있었다. 미국 에모리 대
강을 비롯한 건강영향 연구는 거의 수행된 적
학에서 시행한 대학원생 대상 설문조사3)에서는
없다. 이는 직업환경의학과를 전공하는 레지
조사 당시 자살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7.3%,
던트로서 앞으로 수행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
최근 2주간 자살을 시도한 사람이 1.7%로 나
한다.
3) A.G.Williams, L.Moffitt, N.J.Kaslow, Mental health and suicidal behavior among graduate students, Acad psychiatry (2014) 38:554-560
4) 우울증을 선별하고 심각도를 평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자가보고형 우울증 평가도구
일터 43
노동자의 고충을 대하는 태도
유노무사 상담일기 더불어 여 與
유상철 노무사, 노무법인 필
언제나 느끼는 것이지만 늘 내 마음과 다
다. 이렇게 불안정한 상태가 계속 유지된다면
르게 세상은 돌아간다. 그렇다고 늘 불평불만
노동자의 몸과 마음은 갈기갈기 찢겨져 나가 빠
을 토로하고 투덜거리면서 내 마음대로 마구
른 시일 내 소진될 것이다. 이런 상태에서도 계
잡이로 살아갈 수는 없다. 세상은 혼자만 존재
속 일을 해야 하는가?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사람은 다양한 조
없이 참아야 한다 강요하고, 그러한 조직문화
직에 속하여 다양한 대인관계를 맺고 살아간
를 유지하는 사업장이라면 바로 떠나는 것이 나
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에 대해 예의를 지키
을 것이다. 내 일터에 고충처리 절차가 있는지,
고, 상호간의 배려를 통해 함께 호흡하며 살아
고충을 제기하면 비교적 잘 해결되는지, 고충을
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일
제기하면 오히려 불이익이 있을 것이라 예상해
터에서 노동을 해야 하기에 맺게 된 관계는 어
불안해하는지 등 다양한 척도를 가지고 조직의
떨까? 아마도 개인적인 친분에 의해 맺어지는
상태를 점검해 볼 수 있다.
지인과의 관계나 공동체와 달리 불편함이 더 해질 것이다. 일터에서 해야 할 일이 있고, 상
노동관계법에서 상시 30인 이상이 근무하는
호 간에 지켜야 할 규율이 있고, 권한에 따라
사업장에는 의무적으로 노사협의회를 설치·운
역할과 책임이 달라진다는 점에서 노동으로
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노사협의회의 주요 기
인해 맺어지는 관계는 한층 더 부자연스러운
능으로 고충처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규
면이 생긴다.
정하고 있다. 물론 30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다 양한 경로를 통해 노동자들의 고충을 해소하
일터에서 노동을 제공하면서 수행하는 업
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고충을 청취하
무나 조직 내 관계갈등으로 인해 괴로운 심정
고 해결하는 방법은 다양할 수 있다. 사회적으
이나 사정이 발생하거나 어떤 일을 하는 데 방
로 주요 이슈가 발생한 경우 피해를 입은 사람
해가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만약 일터에
은 책임자 처벌과 진정한 사과를 요구하는 경우
서 고충을 크게 느끼고 있다면, 애로사항이 해
를 많이 볼 수 있다. 법률에 의한 엄중한 처벌을
결되지 않는다면 상시적으로 육체적·정신적
요구하는 것 이전에 진정성을 가지고 사안의 해
스트레스를 받는 상태에서 일을 하게 될 것이
결을 위해 임하고 있는지, 가해자로 표현할 수
44
노동자가 만드는
▲출처: pixabay
있는 사람의 자세와 태도에 따라 이러한 요구는
인 신뢰가 훼손된 상태에 있다는 점에서 상호
다양한 수위로 조정·변경될 수 있다.
간에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과 과정에 많 은 품이 들어간다. 때로는 달래기도 하고, 때
일터에서 여러 사람이 함께 노동을 하면서
로는 단호하게 판단을 내리지만 해결의 실마
권한과 책임에 따라 각자의 역할과 업무의 내용
리를 잡기 위해서는 서로 포용하고자 하는 마
을 달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조직 내 관계
음이 생겨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신뢰를 회
갈등이나 고충사항이 발생한 경우 권한과 책임
복하는 과정에서 상호 간에 상처를 받지 않도
이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요구되는
록 해야 하며, 만약 상처를 받았다면 바로바로
에너지의 소모 정도는 달라질 것이다. 아마도
해소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찾아야 할 것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인 경우 품을 좀 더 내
이다.
어야 하고, 에너지를 좀 더 쏟아야 할 것이다. 물 론 조직 내 관계갈등이나 고충사항이 발생한 경
조직 내에서 발생한 고충이 설비 교체 등
우 일방적인 피해자와 가해자로 구분되지 않는
돈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면 보다 손쉬
경우가 더 많다. 이러한 경우 일방의 목소리만
울 수 있다. 그러나 사람과 사람 사이에 발생
들어서도 안 되고 일방의 요구만 수용할 수도
한 관계갈등이나 고충인 경우에는 시작과 끝
없다. 상호간에 조율하고 조직적으로 원인을 찾
에 “사람이 있다”는 점에서 모두가 서로에 대
고, 조직적으로 해결하고, 조직적으로 성찰하는
한 예의를 갖춰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점
과정을 겪어 나가는 것이 살아있는 조직이다.
에서 더 어렵다. 서툴고 더디지만 인정할 것은
또 노동자의 정신적·육체적 스트레스를 줄이기
인정하고 바꿀 것은 바꾸어 나가는 성찰의 과
위해, 좀 더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을 통해 조직은 생동감을 갖게 된다고 생각
노력하는 조직이라고 할 수 있다.
한다. 조직 내 관계갈등이나 고충이 발생한 경 우 다른 이에 비해 권한과 책임의 역할을 수행
내가 경험하는 다양한 사건 중 육체적·정신
하는 사람이라면 문제를 묻어두거나 흘려보
적 스트레스에 의한 업무상 질병, 노동위원회
내서는 안 된다. 조직적으로 원인을 찾고, 조
사건 들보다 더 조심스러우면서 가장 많은 에너
직적으로 해결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자세가
지가 소모되는 것은 노사관계의 조정이나 고충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런 노력이 쌓이고 쌓
을 처리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노사 관계가
이다 보면 노동자가 행복한 일터에 좀 더 가깝
악화된 경우나 고충처리가 접수된 경우 기본적
게 다가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일터 45
내가 나일 수 있는 권리를 위해
여성노동 건강 상식
조이 회원, 산부인과 전문의
다른 전공과는 다르게 산부인과를 선택한
의 성소수자 차별·성소수자 진료에 대한 경험
필자가 의사로 살면서 환자로 만나게 되는 사
과 지식 부족·제도적 차별 등이 그 원인이 된
람들은 여성뿐일 것이라고 흔히 생각한다. 일
다. 또한 한국 LGBT 커뮤니티의 사회적 욕구
견 사실이긴 하지만, 그러한 경계에 속하지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47%가 의료기관에서
못하는 성소수자들이 우리 주위에 있다. 혹자
성소수자를 차별하거나 배제하는 일이 종종 또
는 〈여성노동건강상식〉 코너에서 ‘성소수자’
는 자주 일어난다고 답했다. 이러한 차별과 혐
의 이야기를 왜 다루는지 의문을 가질 수도
오의 경험으로 인해 성소수자들은 의료기관 방
있다. 애초에 노동건강상식이 아닌, ‘여성’ 노
문을 연기하거나 회피하게 된다.1)
동에서의 건강 상식을 연재하기 시작한 것은 노동 및 건강분야에서 남성보다 소외돼온 여
성소수자 중 트랜스젠더는 태어나면서 생
성의 이야기를 하기 위함이었다. 성소수자의
물학적으로 지정된 성별과 본인이 인식하는 성
범위 안에 ‘여성’ 역시 포함되는 것은 물론이
별(남성, 여성, 혹은 양성, 중성, 무성)이 다르
거니와 해당 코너가 그동안 ‘소외’된 이들의
거나 불편하다고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트랜
이야기를 담고자 했던 취지를 떠올릴 때 우리
스젠더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대부분의 이성애
는 그들의 이야기에 더욱 귀 기울일 필요가
자가 느끼지 못하는 불편함과 어려움을 겪으
있다.
며 살아간다. 신분증상 두 개의 성별로만 나뉜 표기가 그대로 적용되는 사회 체계 속 학교·
성소수자(sexual minority)는 트랜스젠
병원·은행·화장실·목욕탕 등의 공간에서, 트
더·양성애자·동성애자·무성애자·범성애자·
랜스젠더는 성별 정체성을 인정받거나 보호
젠더퀴어·간성·제3의 성 등을 포함하며 성
받지 못한다. 그래서 많은 트랜스젠더는 지정
정체성, 성별, 신체적 성적 특징 또는 성적 지
된 성별과 본인이 인식하는 성별 사이의 불일
향 등과 같이 성적인 부분에서 사회적 소수자
치감을 해결하기 위해 옷차림이나 생김새, 체
의 위치에 있는 이들이다. 성소수자들은 이성
형 등의 겉모습을 바꾸기 원한다. 이를 위해 호
애자에 비해 질병에 더 취약하며 일상생활에
르몬 요법이나 외과적인 수술 등의 의료 조치
서 사회적인 폭력 및 차별에 더 쉽게 자주 노
를 받고, 개명 신청 및 성별 정정을 하게 되는데
출된다. 또한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적절하게
이러한 일련의 모든 과정을 통틀어 트랜지션
받지 못한다. 2016년 대한가정의학회에서 김 승섭 교수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의료인
46
노동자가 만드는
1)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한국게이인권운동 단체 친구사이(2014), 한국 LGBTI 커뮤니티 사회적 욕구조 사 최종보고서
▲출처: pixabay
(transition, 이행)이라고 한다. 이행과정에 있
한 일련의 과정들은 보험 미적용 대상이다.
어 각자가 원하는 이행의 방식은 개개인의 차
한국은 신분증과 공공문서상의 성별을 변경
이가 있을 수 있고 건강의 문제나 경제적 부담
하는 것, 즉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의 첫 번째
등으로 그 이행 정도 역시 다양하다.
숫자를 변경하기 위해서 필요한 외과적 수술
2)
을 모두 완료하도록 요구한다. 이는 다른 국 트랜지션의 과정 중 의학적인 조치에는 호
가와 비교할 때 과도한 수준이다. 현실적인
르몬 요법과 외과적인 수술이 있다. 대표적인
경우 대부분의 트랜스젠더는 겉모습과 신분
외과적인 수술은 부여받은 성별의 생식기관을
증상의 성별 불일치로 인해 고용이 불안정하
제거하는 수술과 본인이 인식하는 성별을 표현
고 취업의 기회도 제한적이다. 결국 국가의
하는 성 기관을 형성하는 수술이다. 성 기관 형
무리한 요구와 과다한 비용으로 인해 자신이
성 수술을 포함한 트랜지션의 여러 외과 수술
선택한 성별로 살아갈 권리를 보장받기 어려
은 절차가 어렵고 복잡해, 기술적인 면에서도
운 상황에 처해있다.
숙련된 의료진이 필요하고 비용도 많이 발생한 다. 또한 수술을 시행하기 전에 호르몬제를 투
아직 국내에서 트랜스지션에 필요한 의료
여해야 하고, 그 이전에 정신의학과 진료를 통
적 조치를 시행하는 의료기관은 매우 제한적
해 본인의 성별 정체성을 진단명과 진단서로
이다. 대부분의 의료인은 의과대학 재학과 전
증명받아야 한다.
공의 수련과정에서 성소수자와 관련된 교육 을 받을 기회가 없었다. 따라서 성소수자와
현행 국민건강보험제도상 트랜지션에 필요 2) 본문의 해당 내용 외에도 본고의 트랜지션에 관한 대목 중 여러 부분은 해당 홈페이지의 내용을 참고했음을 밝힌 다. http://transroadmap.net/transgender/#footnote-3
관련된 의학적 지식과 의료적 조치에 대한 경 험이 전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 글을 쓰는 필자 역시 그러했다.
일터 47
현재 국내에서 트랜스젠더의 의료적 조치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은 올해 3월, 국내에
를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대표적인 의료기관
서는 처음으로 성소수자 건강권과 의료에 관한
으로는 살림 의료복지사회협동조합에서 운
강의를 개설했다. 미국과 캐나다 등에서는 의
영하는 살림의원을 꼽을 수 있다. 살림의원은
과대학 수업 과정에 성소수자 과정을 포함하는
가정의학과· 산부인과·정신건강의학과·치과
곳이 절반 가량 되지만 이들 역시 실제 수업 시
등의 진료를 시행하고 있는데, 가정의학과 및
간은 4년간 평균 5시간에 불과하다. 관련 강의
산부인과 전문의가 트랜스젠더의 호르몬 대
를 개설한 윤현배 교수는 의료사각지대에 놓인
체요법을 진행하고 있다.
성소수자들의 실상을 파악하고, 이들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는 게 해당 수업의 목표라고 말
필자는 올해 7월부터 경기도 화성시에 위
했다.
여성노동 건강 상식
치한 향남 공감의원에서 산부인과 진료를 준 비하고 있다. 해당 의원의 산부인과 진료 내
이밖에도 한림대학교 강동성심병원은 성소
용에 트랜스젠더 호르몬 치료를 포함할 계획
수자를 위한 성중립 화장실을 설치하고, 각 관
을 갖고 관련된 공부를 하던 중 살림의원으로
련 진료과에 성소수자를 전담하는 ‘엘라이(성
부터 트랜스젠더 호르몬 대체요법에 필요한
소수자와 연대하는 사람)’ 의료진을 배정했다.
정보를 공유 받을 수 있었다. 사실 트랜스젠
병원에 성소수자 환자가 늘어나면서 성소수자
더 진료라는 게 의사 1명의 의지와 관심만으
친화적 진료환경을 만들기 위한 직원 교육도
로 가능한 것은 아니다. 의원 및 병원은 성소
진행했다. 해당 교육을 담당한 성형외과 김결
수자 친화적인 의료 환경을 갖춰야 하고 이에
희 교수의 교육 영상을 유튜브에서 쉽게 찾아
대한 직원들의 교육도 필요하다.
볼 수 있다. 고려대학교 안암병원도 성별 재지 정 수술 및 호르몬 치료와 정신과 진료 등의 포
예를 들어 환경 측면에서는 남/여 화장실
괄적 진료를 제공하는 젠더클리닉을 개설했다.
이 아닌 성중립 화장실을 갖추는 등의 변화가 필요하다. 또한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성소수
우리나라 인구의 5%가량이 성소수자일 것
자의 호칭에 대해 성소수자 본인의 의견을 존
이라는 통계가 존재한다. 이는 성소수자가 우
중하며, 그들을 편견이나 호기심으로 대하지
리 주위에 함께 살아가고 있음을 의미한다. 성
않기 위한 내부 교육이 필요할 수도 있다. 진
소수자가 자기 자신으로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
료를 뒷받침해줄 수 있는 약국과의 연계 역시
권리다. 이 글을 읽는 독자 중 한 명이라도, 의
필요하다.
료인으로서 트렌스젠더 진료에 이제 막 걸음마 를 떼는 필자와 함께 우리 모두가 나아가야 할
트랜스젠더의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는 의료시스템, 특히 의학교육 과정의 개선 또한 중요한 필요조건이 된다. 현재 의과대학 과 간호대학 등의 교육과정에는 성소수자 의 료에 관한 교육과정이 거의 없다. 이 때문에 많은 의료인은 트랜스젠더에게 어떤 의학적 문제점이 발생하는지, 이에 어떤 조처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식이 전무한 경우가 대부분 이다.
48
노동자가 만드는
길에 함께해 주길 기원해 본다.
사진으로 보는 세상
▲기후위기로 산업전환이 예고되는 시기, 금속노조가 정의로운 산업전환을 요구하며 6월 23일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출처: 전국금속노동조합
일터 49
의사는 환자의 고통을 보듬고 있는가 『아픔은 치료했지만 흉터는 남았습니다』. 2021. 김준혁. 계단. 권동희 노무사, 법률사무소 일과사람
산재가 될 줄 안다. 그러나 실무는 다르다. 그 키를 바로 의사들이 가지고 있다. 가령 산재사고로 어깨가 다쳤고 회전근개 발칙 건강한 책방
파열로 진단받아서 산재신청을 했다고 하자. 이때 공단의 실무처리에 따르면, 명확한 외상 의 기전(출혈, 종창 등)이 영상(MRI 등)에 없거 나 확인되지 않을 경우 무조건 불승인이다. 이 런 사건들이 심의에 많이 상정되는데, 의사들 은 대개 노동자의 개인 질환이라고 규정했다. 노동자 본인이 몰랐던 것뿐이지, 이런 건 외상 으로 생길 수 없다고 단정했다. 사고로 인해 악 화될 가능성도 부정했고, 치료(요양)가 필요한 사안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산재법의 법리에 기초해야 한다는 주장도 무시되었다. 수차례 ▲ 출처: 알라딘
싸웠지만 단 한 번도 의사들은 내 말을 수용하 지 않았다. 그들은 마치 큰 카르텔을 형성하고
의사라는 직업인을 제대로 만난 건 산재
있는 것 같았다. 그 뒤로 의사들과 싸우지 않았
를 주 업으로 하는 노무사를 하던 중 산재심
다. 싸워서 될 일도 아니었고, 수적도 열세였다.
사위원회 위원으로 일하면서다. 7명의 산재
너 같이 MRI 필름조차 볼 수 없는 노무사 나부
심사위원회 위원 중 4명은 의사다. 의사 위원
랭이가 의학에 대해 무슨 말을 지껄이냐는 분
들이 반대하면 어떤 사건도 승인될 수 없었
위기도 있었다. 5년간 산재심사위원회 위원으
고, 반대도 마찬가지였다. 업무상 부상으로
로 있을 때, 의사들은 나의 주장에 귀 기울여주
인해 노동자가 다친 사건, 가령 단 한 번도 어
지 않았다. 그들은 왜 그랬을까.
깨 부위 치료를 받은 적이 없던 노동자가 어 깨 부위 충격으로 인한 사고를 당하면 당연히 50
노동자가 만드는
서론이 길었지만, 이 책은 내가 가졌던 의문
에 대한 해답을 제시했다. 산욕열을 발견했지
들인 홈스의 테라노스 이야기, 내부고발자였
만, 동료들과도 소통하지 못했던 제멜바이스의
지만 많은 사람을 살린 벅스턴과 왕슈핑 그리
사례를 보여주며, “과학을 통해 의술이 존립할
고 문송면의 이야기 등에서 의학이 어떤 가치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의사-과학자 집단은 다
와 사회적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를 생각해볼
른 집단과 소통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라고
수 있었다.
했다. 단순하지만 명확한 해답이었다. 물론 이 책은 이를 포함해 여러 얘기를 하고 있다.
저자는 ‘과거에서 배송되어 온 편지들은 끝이 아닌 새로운 가능성을 던지는 사유로 볼
저자의 이 책은 크게 4부로 나누어져 있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소망을 담으
1부는 ‘의사는 왜 소통하지 못하는가’, 2부는
면서, ‘이 책이 다른 의학을 만드는 데 조금이
‘누가 정상이고, 누가 표준인가’, 3부는 ‘믿음과
라도 이바지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했다.
과학, 그 사이’, 4부 ‘의료, 개인과 사회의 각축
그가 담은 소망은 무엇일까. 이 책의 분량이
장’으로 구분되어 있다. 저자의 이 책에 대한 서
조금 두껍기도 했고, 여러 이유로 뜨문뜨문
평을 쓰기 전에 이전의 책 『누구를 어떻게 살릴
읽기도 했지만, 내가 생각하는 저자의 소망은
것인가』를 읽어 보았다. 의료인문학이라는 학
“소통”이 아닐까 싶다. 물론 그 소통의 첫걸
문이 있다는 것도 처음 알았지만, 의사인 사람
음을 의사들이 떼야 하지 않을까. 전작을 읽
이 이렇게 인문학적 지식이 깊다는 것도 놀라
었을 때 불편했던 마음은 저자가 의사-환자-
웠다. 전작이 주간지에 연재한 글이라 편하게
시민사회를 너무 수평적 관계로 보지 않느냐
읽힐지 알았는데, 의료윤리라는 생소한 과제에
는 생각 때문이었다. 의사도 노동자이지만 의
관한 질문도 만만치 않았다. 다만, 의사와 환자,
사라는 신분과 집단은 이미 한국 사회에서 강
사회와의 소통이 필요하다는 다소 모호한 태도
력한 계급을 형성해있고, 그들의 이기적인 영
가 처음엔 조금 불편했다.
향력과 태도에는 많은 사람이 불편해한다. 다 만, 병원과 진료실 내에서 이러한 불만을 토
이번 책은 4부로 나눠진 주제가 각각의 책
로하지 못할 뿐이다.
을 구성할 정도로 오히려 독립성이 있었다. 4 부, 23개의 글이 모두 하나의 책으로 구성되어
모든 의사가 이 책에서 그려진 윌리엄스
도 무방할 정도다. 4부에 나온 고 문송면 군의
가 소망한 서사 의학의 모델이 될 수는 없다.
사례을 제외하면,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이미 병원은 환자의 진료와 관련해 ‘지정된
의사가 주된 이야기의 소재로 제시되어 생소하
수가에 얼마나 많은 돈을 벌 수 있는가’를 묻
면서도 특이했다. 1부에서는 의사의 소통문제
는 영리기업으로 전환된 지 오래다. 모든 책
를 현대 의료체계가 정립되는 과정을 통해서도
임을 의사에서 물을 수 없지만, 의사와 환자,
엿볼 수 있었다. 2부에서는 평생 남장 의사로
의사와 사회에 깊은 소통의 단절을 해결하지
살았던 제임스 배리, 동성애자 정신과 의사였
못한다면, ‘여전히 의사-과학자 집단으로만
던 프라이어의 얘기에서 무엇이 정상이고 표준
남지 않을까’라는 불길한 생각이 드는 것도
인가라는 질문을 던져 볼 수 있었다. 3부에서는
사실이다. 그래도 저자와 같이 소통을 꿈꾸면
여전히 법률에 남아있는 우생학의 기원과 프랜
서 여러 곳에서 함께 하는 이들이 있다는 사
시스 골턴의 골상학 반정신의학의 사즈의 얘기
실에서 희망의 실마리를 확인한다. 그런 희망
등에서 의학의 “실현”이 사회적으로 어떤 영향
을 꿈꾸고, 우리 사회를 조금씩 바꿔 나가고
을 미칠 수 있는지 알 수 있다. 4부에서는 피 한
싶은 사람들이 꼭 한번 읽어 보았으면 한다.
방울로 건강을 측정하려 한 희대의 사기 스캔 일터 51
긴 휴가와 같았던 타지 생활
이러쿵 저러쿵
이혜은 회원,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안녕하세요? 한노보연의 오래된 회원 이
어떻게 보면 너무나 진부한 ‘자기개발’과 ‘가
혜은입니다. 예전에는 창립멤버로 이런저런
족’이었습니다. 코로나 이전 시기의 생활은 이
활동 참여하면서 연구소에 소속감을 강하게
제 너무나 까마득한 옛날 같이 느껴지지만 돌
느끼는 회원이었습니다만 3년 전에 미국으로
이켜보니 나름 꽤 바빴습니다. 물론 한국에서
생활 터전을 잠시 옮기면서 온라인으로 할 수
직장을 다니던 때와 비교하면 바쁘다는 표현
있는 영어홈페이지 팀 이외의 활동은 이제 하
을 감히 쓸 수 있는 정도는 아니었지만요. 그래
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전에도 직장 일이
도 매일 연구실에 출근을 하고, 안 통하는 영어
바빠서, 임신과 출산 등등의 이유로 때때로 연
에 스트레스 받으면서도 각국에서 온 동료들과
구소 활동을 쉬어가는 시기도 꽤 있었네요.
점심시간마다 각자 싸온 도시락 먹으면서 수다 도 떨고, 하버드는 얼마나 잘 가르치나 궁금하
저는 직업환경의학 의사로 연구소에서도
다 하면서 수업도 많이 청강하고, 한국에서 바
주로 연구사업에 참여를 했었고, 노동시간센
쁘다고 못 썼던 논문도 쓰고 하느라 시간이 휙
터를 준비하던 시기부터는 주로 노동시간센
휙 지나갔습니다.
터 활동을 함께 했습니다. 몇 년 전 일하고 있 던 대학병원에서의 근무를 자의반 타의반으
가족들도 한동안 각자 낯선 생활에 적응하
로 그만두게 되었을 때 미국 살이 경험을 해
느라 하루하루가 피곤하고 힘들어했지만 그래
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항상 연구년 혹은
도 저녁마다 온 가족이 모여 함께 식사를 하며
안식년이라는 이름으로 외국에서 살아보는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사소한 이
주변의 교수님들이 왠지 부러웠기 때문이죠.
야기, 때로는 심각한 이야기들 나누며 서로에
그렇게 준비를 하여 하버드 보건대학원에 방
대해 더 이해하고 알아가게 되었습니다. 특히
문과학자라는 직책으로 사회역학 분야의 훌
주말에나 간신히 얼굴 보다보니 어느새 훌쩍
륭한 대가이신 교수님 연구실에 소속이 되어
커버린 십대의 딸들과 잠시라도 이만큼 시간을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진하게 같이 보낼 수 있었던 게 감사하기도 하 고 다행이다 싶기도 합니다. 한국에선 아이들
제가 생각했던 이 타지생활의 키워드는 52
노동자가 만드는
할머니가 도맡아 하셨던 요리나 청소 같은 집
▲딸들과 함께 하는 동네 한 바퀴 출처: 이혜은
안 돌보는 일도 온 가족이 서툴지만 나누어 하
시간일 뿐만 아니라, 이 지역에선 평범하지만
면서 하나씩 배워가기도 했습니다.
저는 매일 봐도 매일 감탄하는 아름다운 풍경 을 볼 수 있어 더욱 소중한 시간입니다. 청강
여기 살 때 열심히 다녀야 한다면서 보스톤
했던 수업들 중에 어떤 교수님이 본인의 연구
에서 가까운 편인 뉴욕이나 워싱턴 D.C., 캐나
를 소개했었는데, ‘녹색’ 주변에서 살았던 기
다, 한국에선 멀어서 갈 엄두가 안 나던 멕시코
간이 길수록 사망률이 낮았다는 흥미로운 연
칸쿤, 카리브해의 휴양지들까지 신나게 놀러
구였습니다. 연구대상자들의 주소와 위성사
다니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코로나 판데믹 이
진 이미지를 이용한 연구였는데 여름철 싱그
후론 생활이 완전히 달라져 버렸네요. 저도 재
러운 녹색 풍경을 보면서 동네 한 바퀴를 돌
택근무, 아이들도 온라인 수업으로 집 밖을 나
다보면 좋은 환경이 주는 몸과 마음의 건강에
가기가 어려운 시절이 되어 버렸습니다. 재택
대해 또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근무라 칭하긴 하였으나 특별히 주어진 업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시간 맞춰 자리에 앉아있어
이제 이 타지 생활도 마무리 할 때가 다가
야 하는 것도 아니다 보니 금방 생활이 흐트러
오고 있습니다. 지나간 3년을 돌아보니, 하고
지기 마련이었습니다. 하지만 ‘자기개발’과 ‘가
싶은 공부도 하고, 쓰고 싶었던 논문도 쓰고,
족’이라는 중심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생각
놀고 싶은 대로 놀기도 했네요. 다 좋았지만
에 혼자만의 규칙을 정했습니다. 예를 들면 하
역시 무엇보다 참 잘 쉬었다 싶은 생각이 듭
루 2시간은 논문을 읽거나 쓰기, 항상 온라인
니다. 앞으로의 커리어에 대한 걱정이 조금씩
수업 1개 이상 청강하기와 같은 널럴한 규칙이
은 항상 함께 해왔지만 그마저도 더 편안해진
었는데 현실성 있는 목표로 정해서인지 꽤 생
마음으로 낙천적으로 생각하게 되었고요. 다
활을 잘 유지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과
만 이렇게 쉴 수 있었던 조건이나 상황이 허
는 일찍 저녁을 먹은 후 동네 한 바퀴를 도는
락되었던 것은 엄청나게 드문 경우라는 것을
산책을 하면서 하루 중 적어도 이 시간은 ‘스크
잘 알고 있기에 송구한 마음도 듭니다. 비록
린 타임’을 ‘패밀리 타임’으로 바꾸자고 하기도
아직 요원하지만 대한민국의 모든 직장인, 모
하고요.
든 노동자가 충분한 휴식을 즐기며 인생을 살 아갈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동네 산책은 사랑하는 아이들과 함께 하는 일터 53
이 달의 안전보건동향
[21.06.17, 안전보건공단] 크레인, 프레스 등 위험
김봉호 산업안전보건인증원장은 “사망사고를 줄
기계 9종 대상 재해예방 교육자료 22종 제작
이기 위해서는 작업 전 유해·위험기계의 위 험요인을 점검하고, 현장에서 기계별 안전대책이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인증원(원장 김봉호)
작동하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
은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위험이 높은 기계에
했다.
의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교육자료 22종을 제 작·보급한다.
[21.06.22 고용노동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 약 비준 관련 노동관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공단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주기적으로 안전
통과
검사를 받아야 하는 유해·위험기계 중 추락, 끼임 등 중대재해 발생위험이 높은 9종*을 대상으로,
정부는 6월 22일(화) 국무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OPL 9종과 Key Message 13종 등 총 22종을 제작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공무원의 노동조
했다.
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무원노조 법’),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
* 유해·위험기계 9종: 크레인, 리프트, 컨베이어, 사
률"(이하, ‘교원노조법’) 등 3개 노동관계법의 시행
출성형기, 이동식크레인, 고소작업대, 프레스, 전단
령 일부개정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기, 산업용로봇
이번 시행령 개정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동관계법이 올해 7월 6일부터 시행
○ OPL 9종은 위험기계별 주요 중대재해 사례와
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법 시행에 필요
발생현황, 위험 요인과 안전대책을 한 페이지로 정
한 사항을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대법원 판결로 사
리한 교육자료이며,
실상 실효된 ‘노조아님 통보’를 폐지하는 등 현장
○ Key Message 13종은 기계의 핵심 위험요인별
노사관계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추진된 것이다.
로 안전대책을 강조한 팻말로, 현장의 기계에 부착 하기 쉬운 형태로 제작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21.7.6. 시행)
교육자료는 총 4만9천개(OPL 3만6천개, Key
<1> 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Message 1만3천개)를 제작하여, 공단 및 민간안 전검사기관이 안전검사 수행 시 위험기계 사용자
(조합원수 산정기준 변경)
(운전원, 정비원)에게 관련 내용을 직접 교육하고
노조법 제24조, 제29조의2의 개정으로 근로시간
자료를 제공할 방침이다. 해당 자료는 공단 홈페이
면제 한도 배분 기준과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필
지(kosha.or.kr) 자료실에서도 다운받아 활용할 수
요한 조합원 수 기준이 종사근로자인 조합원으로
있다.(공단 홈페이지 접속 → 자료마당 → 안전보
변경됐다.
건자료실 → ‘컨베이어’ 등 해당 유해·위험기계명
이에 노조법 시행령에 규정된 조합원수 산정기준
검색) 54
노동자가 만드는
도 ‘종사근로자인 조합원’으로 일괄 변경하여 법 개
현행 노조법 시행령상 사용자가 공고한 과반수 노
정사항을 반영했다.
조에 대해 이의가 있는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에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근로시간면제심의위 이관)
그러나 사용자가 과반수 노조를 공고하지 않는 경
노조법 제24조의2의 개정으로 고용노동부 소관
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근거가 없고,
근로시간면제심의위가 경제사회노동위원회로 이
이후 교섭대표노조 확정 절차 진행이 어려워 교섭
관됐다. 이에 시행령상에 규정된 고용노동부 장관
이 지연되는 등 부작용이 있었다.
의 위원 위촉권한, 간사 선임권한 등도 경제사회노
이에 사용자가 과반수 노조를 공고하지 아니한 경
동위원회 위원장으로 이관했다.
우에도 노동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 여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상 부작용을 보완하고자
(분리된 교섭단위의 통합 근거 명시)
한다.
노조법 제29조의3의 개정으로 분리된 교섭단위의 통합근거가 법률에 명시됨에 따라 시행령에서도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분리된 교섭단위의 통합’ 근거를 명시했다.
시행령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
(교섭대표노조 지위 유지기간 분리)
행령(’21.7.6. 시행)
노조법 제32조 개정으로 단체협약 유효기간 상한 이 3년으로 확대됨에 따라, 기존 2년의 단체협약
개정 공무원.교원노조법에서 퇴직 공무원 및 교원
유효기간 상한과 연동된 교섭대표노조 지위 유지
의 노조가입이 허용됨에 따라, 교섭창구 단일화 과
기간을 분리할 필요가 발생했다.
정에서 교섭노동조합의 조합원 수 산정 기준을 명
이에 교섭대표노조 지위 유지기간은 사용자와 체
확히 할 필요가 있었다.
결한 첫 번째 단협의 효력이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이에 조합원 수 산정은 재직 중인 공무원과 교원을
2년이 되는 날로 통합했다.
기준으로 함을 공무원노조법 및 교원노조법 시행 령에 각각 명시했다.
<2> 노사관계 제도 개선 그 밖에도 공무원노조법 시행령은 조합원 수에 비 (노조아님 통보 폐지)
례하여 교섭위원을 선임할 때, 교섭노동조합 공고
대법원 판결(전교조 법외노조통보처분 취소소송)
일 이전 1개월 동안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1
로 사실상 실효된 ‘노조아님 통보’ 제도의 근거 조
호에 따른 전자지급수단의 방법으로 조합비를 납
문을 정비했다.
부한 조합원의 수로 산정함을 명확히 하고, 교섭요
대법원이 법률유보원칙 위반이라고 명시한 부분
구 사실 및 교섭노동조합 공고 방법을 ‘인터넷 홈페
은 삭제하되, 행정관청의 시정요구 근거는 유지하
이지 또는 게시판’으로 구체화했다.
여 노동조합의 자율적 시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과반수 노조 관련 이의신청 사유 추가) 일터 55
한노보연 이모저모
“노동시간센터 6월 월례토론회” 개최 물류센터 화재, 직장 내 괴롭힘 등 쿠팡을 둘러싼 소음이 연일 터지고 있습니다. 여러 문제 중에서도 '과로사'는 쿠팡의 오래된 고질병입니다. 작년부터 올해에 이르기까지 쿠팡에서 '과로사'한 노동자만 벌써 9명입니다. 지난 6월 노동시간센터 월례회에서는 쿠팡이 자랑 하는 로켓배송 서비스와 비약적인 경제적 성과의 비결을 파헤쳐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를 통해 저임금-과노동, 인권침해가 자행되는 쿠팡의 열악 한 노동환경을 면밀히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쿠팡에서 일하는 어떤 노동자도 다치거나 죽지 않 도록 관련 논의에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 니다.
〈과로의 섬〉 발간 『과로의 섬: 죽도록 일하는 사회의 위험에 관하여』, 2021. 황이링·까오요우즈(지은이)/장향미(옮긴 이).나름북스 얼마 전, 5개월 만에 택배 노동자의 과로사 방지를 위 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졌습니다. 해당 합의로 택배 노동자는 내년 1월 1일부터 그간 과로사 원인으로 지목된 분류작업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잊을 만하면 '과로사‘ 소식이 보도됩니다. 이마 저도 죽음이란 극단적 결과가 아닌 이상 노동자의 '과 로'는 일상의 한 단면처럼 취급되기 마련입니다. 지난달 발간된 〈과로의 섬〉은 노동자가 과로의 세계 에 스며들지 않기 위한 성찰과 연대를 다룬 책입니 다. 추후 저자와의 인터뷰 영상도 제작될 예정이니, 책과 영상 모두 큰 관심 부탁드립니다.
56
노동자가 만드는
노동자가 만드는 일터 정기구독 회원을 모집합니다 6개월 구독료 20,000원 / 1년 구독료 40,000원 / 권당가격 4,000원 입금계좌 국민은행 660401-01-702487 예금주 : 한노보연 구독신청 02-324-8633 / kilshlabor@gmail.com
2021년 6월에 후원해주신 분들 강경희
김광락
김세은
김지원
박경현
방효훈
송홍석
우수영
이명숙
이정미
장영우
정희현
최영준
강동묵
김광조
김세은
김지정
박경환
배규정
신경석
우지영
이명준
이정엽
장영철
조건희
최영철
강명원
김교현
김소연
김지홍
박기형
배성민
신경화
원종만
이명호
이정호
장원자
조광옥
최원영
강모열
김규연
김승환
김진모
박다이
배수진
신웅섭
유기훈
이민경
이정희
장은철
조동철
최재근
강문식
김그루
김영기
김진철
박다혜
배정란
신유록
유상철
이민화
이제혁
장주학
조명심
최종연
강민혁
김기돈
김영만
김찬기
박대선
백남순
신진섭
유선경
이병국
이종란
장진영
조민제
최지수
강성훈
김기동
김영선
김창헌
박대성
백남운
신희주
유승준
이병근
이종성
장태원
조성식
최진일
강수진
김기헌
김영수
김태규
박민영
백세연
안규백
유영진
이상수
이주연
장향미
조성재
최한나
강영우
김낙일
김영원
김태석
박민정
백승호
안기옥
유장식
이상언
이주한
장형창
조성진
최향미
강은미
김다연
김영철
김태훈
박병선
범혜민
안대엽
유준
이상재
이지수
전상희
조성철
최혜란
강정주
김대견
김영호
김필수
박상정
변승규
안성혜
유지현
이상재
이지연
전은주
조승규
하기철
강진욱
김대철
김옥헌
김한빛
박상훈
변은영
안재범
유지훈
이서영
이지영
전주희
조애진
한규권
강찬구
김대호
김용성
김한울
박선재
변준수
안준호
유청희
이선웅
이지혜
정경희
조영호
한영선
강충원
김동근
김우태
김현준
박선희
삼식이
안진수
유형섭
이선이
이진아
정나위
조영훈
한재영
강태선
김동춘
김위정
김현호
박성남
서동현
안태은
윤경옥
이성민
이진우
정두인
조윤진
한진구
강한수
김두현
김윤지
김형렬
박성래
서승욱
안형석
윤미
이세미
이창석
정문식
조윤희
향남약국
강호민
김만원
김은경
김혜선
박성진
서은석
안형숙
윤성용
이세영
이창후
정미경
조은석
허경
강화연
김명성
김은아
김훈민
박성천
서은실
양문영
윤성호
이소은
이태성
정민준
조은혜
허윤제
고옥경
김명수
김재민
김희정
박세중
서인원
양미순
윤소윤
이숙견
이태진
정병관
조이
현순복
공유정옥
김미선
김재천
김희진
박수희
서정수
양민재
윤여일
이순녀
이한진
정병권
조인정
호영진
곽경민
김미영
김재훈
김희찬
박숙란
선종현
양병훈
윤영대
이승운
이현석
정병욱
조주연
홍상표
곽진경
김민옥
김정곤
나영수
박승권
성미자
양선배
윤재설
이승주
이현옥
정성욱
조창묵
홍정연
구자연
김민정
김정수
남원철
박시윤
성상민
양선희
윤현배
이영애
이현중
정송도
조형래
홍정익
국승종
김민호
김정신
노상철
박신안
성지민
양장훈
윤희현
이영일
이혜은
정승균
주민영
홍주환
권기한
김병직
김정열
노성철
박엄선
손근호
양정석
은상준
이영철
이혜인
정승민
주석재
홍진성
권동희
김병철
김정원
노현
박영일
손덕헌
양진권
이경미
이우상
이활연
정여진
주형민
황선태
권미정
김보성
김정원
류영필
박용철
손만기
양태임
이경자
이원태
이효상
정연
지영훈
황선호
권오성
김봉수
김정훈
류용림
박윤경
손명호
양향연
이경재
이유민
이희영
정영민
지우진
황의현
권윤영
김봉철
김종남
류한소
박정효
손상기
양희만
이경호
이윤덕희
임경채
정우주
진선우
황주신
권정희
김부욱
김종은
류현석
박정훈
손석기
엄기한
이경훈
이윤수
임선영
정윤경
차현주
황지영
권종호
김상귀
김종진
류현철
박제한
손성배
엄연섭
이기만
이율우
임윤완
정윤희
채수용
황진철
권중혁
김상호
김종하
맹정은
박종국
손성배
엄정흠
이기태
이은수
임자운
정인성
채종석
황진희
김가을길
김석원
김종현
문병모
박종근
손윤환
예병진
이기훈
이은아
임재우
정재현
천지선
노무법인 삶
김경수
김선미
김준우
문승필
박종우
손익찬
오동영
이나래
이의용
임형렬
정지윤
천호선
민주노총법률원
김경연
김선수
김준의
문언우
박종우
손재현
오병창
이나연
이이령
임혜인
정찬무
최동녘
법무법인민심
김경한
김선철
김중희
문은영
박주옥
손진우
오진석
이남주
이익진
장경희
정하나
최병륜
한국지엠노동조합지부
김경헌
김성훈
김지나
문제혁
박준우
송기훈
오진환
이대용
이인규
장범식
정해선
최병운
김경호
김성희
김지민
문현제
박지영
송윤정
오현아
이도연
이재명
장선영
정현일
최순재
김경희
김세규
김지안
민병두
박채원
송윤희
오현정
이동윤
이정규
장소현
정호연
최영아
김계호
김세영
김지영
박경득
박해정
송지훈
오희정
이동훈
이정렬
장순원
정흥준
최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