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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 이명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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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findallny@gmail.com 2019년 01월 29일 (화) TUES.
4세대도 '재외동포'로 인정 법무부, 재외동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3년까지 한국체류 및 부동산, 금융거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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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부가 앞으로 재외동포 4 세대에게 법적으로 재외동포 지 위를 부여해 한국에 장기 체류할 수 있게끔 법령을 개정하기로 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그동안 현행 법은 재외동포 범위를 손자녀까 지로 규정해 4세대에 해당하는 청 년 동포들이 한국에서 직장을 구 하거나 장기 체류를 하기 어려웠
다. 법무부는 외국국적동포의 범위 를 손자녀(3세대)에서 직계비속 (4세대 이후)으로 넓히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외동포의 출입국 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 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 혔다. 현재 시행령은 외국국적동 포의 범위를 '부모 또는 조부모의
한쪽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 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로 규정해 4세대는 외국국적동포 에서 제외했다. 즉 .해외로 이주 한 할아버지나 할머니의 손자녀 까지만 외국국적동포에 해당해 재외동포로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이다. 특히 이 규정이 미주동포사회에 도 중요한 이유는 아직 이민역사 가 짧아 대부분의 미주 한인자녀 들이 2세 또는 3세가 대부분이지 만 30~40년 후에는 미국에 이민왔 던 한인 증조 부모를 둔 한인 4세 는 현 법령으로는 재외동포로 인 정받지를 못하기 때문이다. 즉, 20~30년 후부터 4세대에 접 어든 한인 후손들이 한국에서 취 업을 하기 위해 장기 체류해야 하 거나 한국에서 사업을 해야 할 경 우, 또 한국에서 부동산을 매매하 거나 금융거래를 할 경우 재외동 포로 인정을 [A6면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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