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13.19(SAT) 벼룩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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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 이명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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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findallny@gmail.com 2019년 04월 13일 (토) SAT.

美유학 위한 '위장입양' 급증? 유학비용 절감위해 편법입양 성행 통계없지만 쉽고 저렴…계속 증가 Quick Money in Advance

사진은 입양단체인 홀트 홈페이지 이미지

과거 조기 유학 열풍 못지않게 최근 2-3년 전부터 위장입양이 늘 고 있다. 위장입양은 IMF때인 1997년 이 후에 시작됐고, 2000년대 초반 조 기유학 열풍이 불 때는 추춤했지 만 꾸준히 있어왔고, 최근에 다시 늘고 있는 추세라고 한다. 미국에서 입양은 인도적인 제도 라서 미국 법원이 아주 까다롭게 하지 않는다는 점이 장점이라고 한다. 입양이란 친부모가 없거나 혹은 친부모가 양육하기 어려운

처지에 놓인 어린이가 안락한 가 정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마련된 인도적 제도다. 미국은 고아가 아 니어도 친부모가 키우기 어려운 형편이라면 만 16세 미만의 어린 이에 한해 입양을 허가하고 있다. 결국 위장입양은 제도를 악용한 '

편법'이다. 일부 부모들이 '위장입양'을 문 의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미 국 영주권과 시민권을 취득해 학 업 비용을 줄이려는 것이 첫 번째, 취업비자 없이 미국에 취직할 수 있는 '좋은 장래'를 보장받으려는 것이 두 번째다. 이민변호사들은 "입양을 위해 친권포기각서를 쓰고 호적에서 자녀를 정리해야 하는데도 미국 에 연고가 있는 가정을 중심으로 위장입양이 음성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전했다. 입양은 생각보다 절차가 간단하 다고 한다. 먼저 입양갈 자녀가 관 광비자로 미국에 들어간 후 현지 에서 한인 변호사를 선임하면 되 [A9면에 계속] 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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