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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6월 25일 (토) SAT.
美대법원의 <총기휴대법 판결>로 뉴욕주 등 공황상태 뉴욕주 <총기 휴대제한법>에 위헌판결…공공장소에서 총기 휴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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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대법원이 공공장소에 총기 휴대를 제한한 뉴욕주의 총 기규제법에 위헌 판결을 내렸다. 총기소유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 는 수정헌법 2조를 침해했다는 이 유다. 이번 판결로 뉴욕주 버팔로 와 텍사스 유벨디 초등학교 무차 별 총기 난사사건으로 확산된 총 기 규제 강화 움직임에도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커졌다. 클레런스 토마스 대법관은 이날 판결을 주재하며 “헌법은 자기방 어를 위해 총기를 휴대할 수 있는 권리를 보호하고 있다”며 “뉴욕주 규제는 법을 준수하는 시민들이 자기방어를 위해 총기를 소유하 고 휴대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 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은 뉴욕주가 1913년 제 정한 총기 규제법에 따라 총기 소 유주가 자택 밖에서 총기를 휴대
할 때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한 조치 에 대한 결정이다. 2015년 뉴욕주 주민 로버트 내쉬는 사냥용으로 허가 받은 총기를 휴대할 수 있도 록 해달라는 요청이 거부되자 2018 년 총기단체와 함께 위헌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판결은 2008년 연방대법원 의 개인의 자택 내 총기소유 등 ‘ 무장의 권리’를 인정한 이후 13년 만에 내려진 대법원이 내린 총기 권리에 대한 결정이다. 이에 따라 뉴욕은 물론 워싱턴DC와 코너티 컷, 델라웨어, 로드아일랜드 등 총 기 휴대를 제한해온 주들은 총기 규제 완화에 나서야할 것으로 보 인다. 바이든 대통령은 즉각 성명을 내 고 “연방대법원의 판결에 깊이 실 망했다”며 “이번 판결은 상식과 헌 법에 모순 되며 우리 모두를 곤경
에 빠뜨릴 것”이라고 비판했다. 캐 시 호컬 뉴욕주 주지사는 “대단히 충격적”이라며 “암흑의 날이 다가 왔다”고 했다. 총기 규제 강화 움직임도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미 상원은 위 험인물에 대해 총기 소유를 제한 하는 ‘레드 플래그(red flag)’ 법안 을 도입하는 주에 인센티브를 제 공하고 21세 이하 총기 구매자의 신원 조회를 강화하는 내용의 초 당적 총기규제법안을 통과시켰는 데, 이같은 규제법안이 별 쓸모가 없게 된다는 것이다. 또 총기 규제 강화에 찬성하는 시 민단체 등에선 공공장소 총기 휴 대 권한을 폭넓게 인정한 이번 판 결로 학교나 병원, 공항 등에 대해 서도 총기 휴대 제한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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