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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 이명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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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findallusa@hotmail.com 2017년 9월 19일(화)Tues.
"장애인 공익 소송으로 상인들 고통"
TU 'MVTIJOH /:
뉴욕을 비롯한 미전역에서 많은 소상인
서 뉴욕시에서만 400여건의 장애인 공익
갖추고 있지 않은 업소나 건물에 대해 소
들이 장애인 공익소송으로 몸살을 앓고 있
소송이 진행 중이며, 이중 절반은 불과 5
송을 제기하며, 장애인 주차장, 장애인 접
는 가운데 뉴욕과 LA 등 대도시 등지에
명의 장애인이 1인당 몇십건의 소송을 제
근 시설은 물론, 업소 웹사이트에 장애인
서 상당수의 한인업주들이 이러한 장애인
기하면서 소송 취하를 조건으로 변호사비
을 위한 접근 편의 제공 여부 등이 소송대
공익소송을 당해 재정적, 정신적인 피해에
와 손해배상 명목으로 최대 2만달러를 요
상에 해당되고 있다.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웹사이트 편의 제공은 거의 모든 업
뉴욕포스트는 최근 소상인을 상대로 제
장애인 공익 소송은 장애인을 대신해 변
소들이 제공이 불가능한 상황이어서 앞으
기된 장애인 공익소송을 특집으로 다루면
호사 등 대리인이 장애인 시설을 제대로
로도 많은 업소들이 [A7면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