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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0월 19일 (토) Sat.
한인의사가 1,200만불 메디케어 사기 50대 한인의사, 배심원 재판서 유죄평결 받아 美전역서 의료사기 300명 일망타진 당시 체포 Quick Money in Advance
한인의사가 무려 1,200만 달러 상당의 ‘메디케어’ 사기 혐의로 기소된 후 법원의 배심원 재판 에서 유죄 평결을 받았다. LA타임스 및 연방법무부 자 료에 따르면 연방 검찰은 남가 주 테메큘라 지역 의사인 도널 드 우 이(54.사진 왼쪽)씨 6일간 의 재판 끝에 7건의 건강보험 사 기와 1건의 의료장비법 위반 혐 의로 17일 유죄 평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씨는 5년 전 의사인 새미 사 이링씨(사진 오른쪽)와 함께 체 포, 기소된 바 있다.
당시 이들은 각각 350만달러의 보석금이 책정됐었다. 이씨는 메디케어 가입자들에 게 거짓 진단을 내린 뒤 불필요 한 시술까지 받도록 해 부당 이 득을 챙긴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에서 제시된 증거에 따르 면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약 4 년간 이 씨는 자신의 진료소에 서 ‘메디케어’ 수혜자들에게 ‘부 정맥’이라는 거짓 진단을 내린 후 불필요한 정맥 절제술을 받 도록 했다. 그동안 이씨는 정맥 절제술 관 련비용을 무려 1,200만 달러나
메디케어 당국에 청구했고, 총 450만 달러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또 요도, 식도, 정맥 등 체내에 삽입하는 일회용 튜브관 ‘카테 터’를 재포장한 후 환자들에게 재사용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씨의 선고 공판은 내년 3월 19일로 예정돼 있으며, 이번 유 죄평결로 상당기간의 징역형 및 상당액수의 벌금형이 예상된다. LA타임스는 "연방수사국(FB I)과 연방 보건부, 연방 식품의 약국 (FDA) 범죄수사과 등이 지난 2016년 전국적으로 헬스케 어 사기 집중 단속을 벌여 총 301 명을 기소한 바 있으며, 이 때 이 씨가 이들과 함께 체포, 기소됐 다” 고 보도했다. 한편 연방법무부는 지난 2007 년부터 지금까지 메디케어 관련 사기로 총 4,200여명이 체포, 기 소됐으며, 이들이 불법적으로 받 았던 의료 수익은 무려 190억달 러에 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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