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0.18(SAT) 벼룩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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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 이명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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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면, 커피에 미역국 소송까지… NJ한인, 대한항공 기내서 화상입어 보상보다는 책임회피 급급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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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적기에서 승객들이 음식물 을 주문했다가 기체 흔들림이나 승 무원의 실수로 뜨거운 음식 또는 커 피 등이 쏟아지면서 승객이 화상을 입는 사고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국적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은 특히 최근 수년간 사주 일가들의 갑질 사태와 탈세, 그리고 기내식 사 태와 항공기 정비 불량문제로 이미 지가 크게 추락한 상태다. 특히 기내에서 사고 피해를 입은 승 객들에게 특히 무관심하거나 책임을

회피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한인 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한편 30대 뉴저지 한인여성이 인 천행 대한항공 여객기에서 승무원 의 부주의로 뜨거운 국물로 인한 화 상 피해를 입었으며, 피해 여성은 당 시 항공사측의 제대로 된 응급조치 를 받지 못한 채 10시간 동안 고통 에 시달렸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 기했다. 피해여성 김모씨의 소송을 담당한 이재은 변호사는 최근 자신의 사무

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뉴저지에 거주하는 32세 미혼 한인여성 김씨 가 지난 9월 뉴욕 JFK 공항에서 인 천으로 향하는 대한항공 여객기를 탔다가 뜨거운 미역국 국물 때문에 2~3도의 심각한 화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재은 변호사 는 또 "더욱 심각한 문제는 화상 피 해가 심각했음에도 대한항공 승무원 들은 단순한 아이스패치를 붙여주는 것 외에 얼음찜질 등 기본적인 응급 조치 조차 제공하지 않아 화상으로 인한 피해를 더욱 키웠다"는 것이다. 이 변호사에 따르면 이번 화상사건 은 여객기 이륙 후 첫 번째 식사 제 공시 발생했는데 당시 승무원이 미 역국 등이 올려져있는 쟁반을 제대 로 놓지 않아 비행기 움직임 때문에 뜨거운 국물이 피해자에게 쏟아졌다 는 것. 또 "김씨의 요청에도 불구하 고 한국 인천공항 [A7면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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