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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2월 11일 (토) SAT.
뉴욕시의회, 역사적 법안 통과시켰다 영주권자 및 한달 이상 합법적 거주자에 투표권 부여 100만 가까운 새 유권자 탄생…전체 유권자 20% 육박
뉴욕시가 역사적인 법안을 통 과시켰다. 영주권자 및 한달이 상 합법적으로 뉴욕시에 거주 한 주민들에게 시선출직 투표권 을 부여하기로 한 것이다. 뉴욕시의회는 찬성 33표, 반대 14표, 기권 2표로 모든 뉴욕 거 주자들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법안을 통과시켰고, 드빌라지오 뉴욕시장 역시 이 법안에 거부 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결정, 정 식 법안으로 승인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영주권자 및 한달 이상 거주한 합법적 뉴욕주민 들은 뉴욕시장과 시의원, 시감 사원장, 공익옹호관 5개 보로 장 선거에 직접 투표권을 행사 할 수 있다. 첫 투표권 행사는 2023년 6월에 있을 중간선거다. 정확한 숫자는 인구조사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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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알 수 있지만, 뉴욕시에서 시민권 없는 거주자는 약 100만 명으로 전체 유권자의 20%에 육박한다고 신문은 전했다. 이 법안으로 정치적으로 유리 한 인종은 아시안계 및 히스패 닉 커뮤니티가 될 것으로 보인 다. 특히 한인사회에도 영주권 자 및 합법적 체류 한인이 많아 이들에게도 투표권이 주어지면, 한인정치력 신장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들 비시민권자는 뉴욕 주 또는 미국 연방정부 선거에 는 참여할 수 없고, 불법체류자 에게는 투표권이 부여되지 않는 다. 이번 법안 발기인 중 한 명인 이다니스 로드리게스 시의원은 "시의회가 새 역사를 창조했다" 며 "뉴욕은 다른 진보적인 도시
들에 멋진 모범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도미니카공화국 출신으로 이민 후 귀화했다. 한편 공화당 의원들은 법원에 소송도 불사하겠다고 했지만 승 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측되 고 있다. 이미 여러 도시와 자치 정부에서 비시민권자들에게 투 표권을 부여했기 때문이다. 미국에서 비시민권자에게 투 표권을 부여한 곳은 모두 14곳 으로 하야츠빌과 타코마파크 등 대부분 메릴랜드주에 속한 소도시들과 버몬트주 몇 곳, 샌 프란시스코 학교운영위원회 등 이다. 한편 뉴욕시의회의 이번 표결 이후 LA와 워싱턴, 포틀랜드, 메인 등 몇몇 도시에서도 이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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