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여성노동] 직장내 성평등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프로그램방향 제안 토론회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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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일시 : 2αX>. 11. 2(목) 오후 2시∼4시 • 장소 : 광주가톨릭뺨 7충

A딴법인 광주역성민우획 T잉.

062)225-0383 Fax. 062)225-0152 Homepage: minwoo.chamnet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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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225-0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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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틸 광주지역 직장인 명등의석 설문조사 실 Efl보교 및 국쁜로그램밥향 제안

------낌항섭 (본회 요딸l왼)...... lp

덴민 적장·Lfl 차별사혜를 통해 본 적장·Lfl 성명똥육프로그램의 방향

------ 박봉쩡숙 (한국여성민후회 여성노동센터 사랙장)..... .41p

덴민 쩍장·Lfl 명등국뿜l 필요성과 교육프로그램방향

------ 이은주 (본회 교육휘원)•....• 44p

덴힘

죄짱·Lfl 묘육에 필요한 법구(남녀교용명등볍)

-----이병훈(노무법인 「함틱」 무릎지샤 공인노무사)..... .48p

딘힘 적장Lfl 꽉의 한계와 향후 영등교육계획 및 방향

-----김종석(쩔은행 똥조합 호남지역본부장)



팡주지역 직장언 명풍의식

셜문조샤 질태보고 및 교육프로그램방향 째안 검 항 섬 (본회 교육쩌훤) I. 셔론

1. 연구목척 21 세기는 여성의 시대가 될 것이라던 밝은 전망파는 달리 IMF를 정점으 로 더욱 가속화된 여성노동의 유연화 전략은 여전히 여성의 쟁존권올 위협 하고 있다, 즉 가부장제의 분리 매체 전략에 따라 여성은 취업의 기회에서 부터 제한당하고 았으며 임금이나 숭진 숭급 업무분담둥에 이르기까지 불

리한 위치에 처해있다. 이런 악조건과 더불어 여성취업자는 언제라도 해고 당할 수 있는 불안한 자리에 놓여

았으며 여성차별적인 직장 문화속에서

성적 자율권과 노동권올 침해받끄 있는 상황이다.

본 연구는 이런 상황에 대한 문제의식올 전제하여 광주지역 직장인들의 성펑동의식올 알아보기 위해 기획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직장인들올 대 상으로 하는 교육프로그랩의 내용구성올 위한 기초자료로 이용될 것이다.

2.

이론적 빼갱

1) 성차의 사회적 구생 산업화의 진전에 따라 여성의 지위가 많이 향상되고 있고, 돼미나즘 담

론의 증폭, 여성운동의 활성화, 교육기회의 확대둥으로 평둥의식 또한 고취 되었다고 할수 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혀 여생과 남성에 대한 이중적언 성규범은 일상

적얀 생활영역 뿐만 아니라 사회

정치

경제 전반의 불평둥올 정당화하는

기제로 작용하고 었다. 이러한 이중적인 성규범의 저변에는 여성성과 남성 성에 대한 생물학적 논리가 과학의 외피를 업고 존재하고 있다. 즉 여성과 남성이라는 생물학적 차이를 근거로 여성과 남성의 존재양식올 규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각기의 성에 고정되어 있는 규뱀이나 의식, 역할둥은 고정

-

1 -


불변의 것이 아나라 사회문화적 배경에 따라 끊임없이 재구성되는 사회적

구성물일 뿐이다. 남성의 역할과 여성의 역할이 이중적으로 구조화되어 있는 가부장제 사 회에서 개언은 자신의 삶 주변에서 유통되는 담론들올 통해서 여성과 남성

으로 정형화되며 그에 걸맞는 의식과 행동올 결정한다‘ 개인으로 하여금 특정한 성정체성올 선택하게 하는 담론은 그만큼의 사회적 지위와 권력, 그리고 사회제도로 뒷받칭되는 물적 근거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지위를

가지는 담론은 한 사회를 주도하는 지배담론으로서 교육과 사회화과정올 통해 상삭처럼 유통된다.

현 사회에서 성정체성올 핵심적으로 구성하고 있는 지배담론은 가부장제 사회를 유지하려는 목적올 가지고 활성화되고 있는 성별담론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성별담론에는 여성성과 남성성에 대한 이분법적 경계가 분명하게

자리잡고 었다. 이런 성격의 생별담론은 가족이나 학교, 종교, 매체, 또래집 단둥의 공식적 비공식적 장소를 통해서 유포되고 이 담론의 영향권 안에 놓여 있는 쟁물학적 인간은 여성과 남성이라는 사회적인 성별 정체성올 획 득하게 된다. 이렇듯 개언의 성정체성은 생물학적 차이로 언해 고정불변의 것으로 존 재하는 것이 아니라 가부장제적 성별 담론에 의해 후천적으로 구성되는 것

이기에 지속적인 재구성 착엽이 필요하다. 성정체성의 재구성 작업은 성차 별적인 사회제도의 변화모색과 함께 양성간의 명둥의식올 고취시키는 페미 니즘 담론의 활성화로 이루어져야 한다.

2) 예생콰 남성의 불명둥구조 1960년대 이후 한국사회는 산엽 자본주의로의 발전과정올 거치면서 부부

중심의 핵가족이 보편화 되었고 이런 일련의 변화 속에서 공사영역의 이분 화가 고착되었다. 이에 따라 남성은 가족 부양의 책임올 맡는 사회노동자

로 여성은 가족내의 정서적 안정과 자녀양육올 담당하는 가사노동자로 존

재하고 았다. 특히 유교 이데올로기가 일상생활 영역에 고루 퍼져 있는 우 리 사회의 특성이 가중되어 여성과 남성에 대한 이분법적 역할 구분은 대 단한 위력올 발휘하고 있다. 전통이라는 미덕에 자본주의적 효융성이 더해져 점점 더 교묘하게 강화

되고 있는 여성과 남성의 이중적 성역할은 가족내에서만 작용하는 것이 아 니라 사회 문화적언 영역에까지 확장되는 여성의 사회적 불형둥올 정당화

- 2 -


하는 기제가 된다, 이에 따라 여성은 취업기회올 제한 당하고, 껄사 취업올 했다해도 임금과 숭진, 숭급, 직장내에서의 업무 분담둥에서 불리한 대우를 받고 있다. 이러한 불평둥성은 여성의 고유한 역할올 단지 가사노동자로만 규정하고 있는 성별분엽의 논리에서 기언되고 있는 것이다. 최근에 불어닥친 IMF라는 한파는 한국사회의 성별분업 논리가 얼마나

공고한 지를 보여주는 극명한 예가 되었다‘ 구제금융시대로의 진입으로 인 해 여성노통 유연화는 재빨리 진행되어 그나마 사회노동올 하고 있는 수많 은 여성들이 우선 해고 당했고, 여성노동의 대부분이 엄시직, 시간제, 계약 직으로 대체되었다. 이에 더해 여성들의 실업률은 더욱 증가하는 추세에

었다. 이는 모두 여성의 원래 역할은 가사노동자일 뿐이라는 성별분엽의 논리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악조건올 뚫고 취업올 했다해서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나다. 취 업한 여성의 대부분은 임금이나 숭진

숭급에서 차별올 받기 시작하며 직

장에서 수행하는 일이란 고작 남성엽무를 보조해 주는 주변적언 업무만올 주로 담당하게 된다. 또한 직장내에서도 끊임없이 여성다운 자세를 갖추기

를 요구받으며 차심부름이냐 복사동의 일올 당연하게 맡아야 하는 게 현실 이다. 이것뿐만 아니라 여성은 남성중심적인 조직안에서 언어적 신체적 폭

력에 늘 노출되어 있어 정신적 육체적으로 위축되어 있기 마련이다. 이러 한 환경속에서 여성이 일올 통해 자아정체성올 발전적으로 구성해 가는 일 은 거의 불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3.

자료수집 몇 연구방법

본 연구를 위한 자료는 칠문지 조사에 의해 수집되었다. 조사대상자는 광주에

거주하는 칙장인들올 전문직, 행정관리칙, 금융사무직, 판매서버스

직, 생산직둥으로 세부화시켰다. 구체적인 조사설계는 2αm년 7월 초순에

시작되었고 9월초 셜문지안올 수정

확정하는 과정올 거쳐 9월 14 일부터

10월 7일까지 직장별 5개 직종에 총 1α)()부의 질문지를 배포해 7'Z7부를 수거했다. 수거된 셜문지는 통계프로그랩인

the Social

SPSS(Statistical Package for

Science)를 이용하여 자료를 처리하였다. 통계방법으로는 빈도

분석과 교차분석올 이용하였다. 교차분석의 변인은 성별, 연령, 학력, 칙책, 근속기간, 고용형태 둥이다.

4.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생

-3-


조사대상자는 모두 직장언이며 남자 잃6명 (47.7%), 여자 않휩명

(52.3%) 로 여성이 조금 더 많이 포함되었다. 연령별로 본다면 만 20세 이하가 19 명 (2.7%), 만 20세∼ 25세이하 140명 (20.1%), 26세∼ 30셰이하 169명 (24.3%), 31 세∼35셰이하 189명 (27.2%)

36세∼ 40셰이하

101 명 (14.5%), 40대

66명

50 대 12명 (1.7%) 로 구성되어 었다. 계속해서 학력별로 나누어 보면

(9.5%),

초 • 중졸 이하가 11 명 (1.5%), 고졸이 352명 (48.4%) 대졸 361 명 (49.9%) 이다. 직업별 비율로는 쟁산직 211 명 (29.5%), 판매서비스직 143명 (20%) ,금융샤

무직 103명 (14.4%), 행 정관리직 113명 (15.8%), 전문직 101 명 (14.1%), 기타 45명 (6.2%) 로 나눠졌다. 고용형태별로는 정규직이 578명 (80.7%), 비정규직 138명 (19.3%) 였다. 또한 직책에 따른 바율은 간부직 61 명 (10.5%), 비간부직

519명 (89.5%) 였다.

(11.0%),

마지막

근속년수에

따른

비율로는

6개월미만

79명

6개월∼ 1년미만 88명 (12.2%) , 1년∼3년미만 101 명 (12.2%), 3년∼5

년미만 82명 (11.4%), 5년∼ 10년미만 183명 (25.4%), 10년이상 18명 (26.1%) 이었다.

본론

IL 1.

생역활예 빼한 명둥의식

현 우리 사회에서는 여성성과 남성성에 대한 고정된 관념이 존채하고 었

으며 이것은 나아가 여성파 남성의 이중적 성역할올 규정하는데 작용한다이 장에서는 광주지역 직장인들이 여성과 남성의 성역할올 어떻게 언식 하고 있는 지를 보기위해 철찬, 여성과 남성의 인간관계, 이중적 셋역학 규

범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발표는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준 몇몇 문항올 중심으로 한다.

1) 생차에 대환 언식

(1)

성차에 대한 일반척 언식

광주지역 직장언들의 성차에 대한 인식의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여성은

남성보다 지적언 변에서 열둥하다’ ‘여성은 남성보다 감정적이다’ ‘여학생은 남학쟁보다 논리력에 있어 열둥하다’ 는 절문올 던져보았다.

- 4 -


<표1> 여성은 남성보다 지적인 면에서 열둥하다. 동。「효 ..,!:""

벼수

매우 찬성한다 대체로 찬성한다 대체로 찬성하지 않는다 전혀 찬성하지 않는다

전체

여성

남성

3.2 8.5 38.1 fi>.l

1.6 4.9 26.1 67.3

5.2 12.4 50.3 32.1

〈표2> 여성은 남성보다 감정적이다.

항「

-∼∼∼뾰수

매우 찬성한다 대체로 찬성한다 대체로 찬성하지 않는다 전혀 찬성하지 않는다

전체

여성

남성

17:8 44.3 26.0 11.9

13.6 44.4 27.5 14.4

22.4 44.2 23.9 9.6

<표3> 여성은 남성보다 논리력에서 열둥하다.

항「

-∼∼∼뾰순

매우 찬성한다 대체로 찬성한다 대체로 찬성하지 않는다 전혀 찬성하지 않는다

우선

‘여성은

남성보다

전체

여성

남성

3.9 21.3 44.1 30.8

13.6 44.4 27.5 14.4

22.4 44.2 23.9 9;6

지적언

면에서

열둥하다’는

절문에

대해서는

3.2% 가 매우 찬성한다 8.5% 가 대체로 찬성한다 38.1%가 대체로 찬성하지 않는다, 50.1% 가 전혀 찬성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다음 ‘여성은 남성보다 더 감정적이다’ 라는 질문에 대해 17.8% 가 매우 찬성한다, 44.3% 가 대체로 찬성한다, 26.00/o가 대체로 찬성하지 않는다, 11.9%가 전혀 찬성하지 않는

다는 결과를 보였다. 또 ‘여학생은 남학생보다 논리력에 있어 열둥하다’는

질문에는 3.9% 가 매우 찬성한다, 21.3% 가 대체로 찬성한다, 44.1% 가 대체 로 찬성하지 않는다, 30.8%가 전혀 찬성하지 않는다로 답했다.

이상의 질문은 여성은 감정적이고 의존적이며 논리력, 지적능력이 남성 에 비해 떨어진다는 일반적인 성역할 관념에 대해 직장인들의 의식은 어느 수준인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던진 질문들이었다. 그러나 결과는 이런 전통 적언 성역할 관념이 급격하게 바뀌었다는 사실올 보여주고 있다. 즉 광주

지역 직장인들은 여성에 관한 부정적언 관념올 뛰어념어 상당히 높은 명둥

의삭올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교육의 기회가 남성과 여성에게

-5-


비교적 고르게 주어지고 있고

사회 전반적인 명동의식이 고취된 사실에

영향올 받은 결과가 아닌가 싶다. 단 여전히 여성은 남성보다 감정적이다 라는 질문에 한해서는 과반수 이상이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여성의 감정 편향성에 대한 태도는 여전히 보수적인 의식올 벗어나지 못하고 었음 은 주목해서 보아야 할 대목이다.

(2) 생차에 대한 언식의 차이 먼저 ‘여성은 남성보다 지적인 면에서 열둥하다’는 문항에는 성별, 연령,

직업, 학력, 고용형태가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성별간 차이로는 여성의 남성의 17.6% 가 찬성한다는 의견올 보였다.(p=.α))) 연령별 차이로는

6.5%,

20세 이하가 5.7%로 가장 낮은 비율의 찬성율올 보였고 35세∼ 40세미만의 연령대가 가장 높은 비율인 19.6% 의 찬성율올 보였다.(p=.008) 직업별로는 행정관리직 (16.2%)

(8.0%)

>

>

생산직 (15.4%)

>

판매서비스직 (8.5%)

>

전문직

금융사무직 (7.8%) 순으로 찬성한다는 의견올 보였다.(p=.012)

고용형태간 차이는 정규직

13.8%

비정규직 4.3%가 찬성한다에 웅답했

다.(p=.α)5) 마지막 학력별로는 초 • 중졸이하가 30.0%로 가장 높은 찬성율

보였고

그다음은

고졸로

13‘ 1%, 대졸은 10.0% 의

찬성율올

보였

다. (p=.α)())

‘여성은 남성보다 더 감정적이다’는 문항에는 성별, 직업, 학력이 의미있 는 차이를 냐타냈다. 여성의 경우는 58%가 이 문항에 찬성했고 남성의 경

우는 66.6%가 찬성한다는 의견올 보였다. 남녀간 약간의 차이는 었으나 둘 다 높은 비율로 여성이 남성보다 더 감정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p=.α)()) 직업별 차이로는 생산직 (67%) 리직

>전문직 (58.4)

(62.8%)

>

>

금융사무직

판매 서버스직

(52.1%)

(63.1%)

>

행정관

순으로 여성이

감정적이라는데 통의했다.(p=.014) 마지막 학력간 차이를 보면 초 • 중졸이 하는 81 ‘ 1%, 고졸 65.2%, 대졸 58.9%가 여성이 더 감정적이라고 했다‘ 다음 ‘ 여학생은 남학생보다 논리력에서 열둥하다’는 항목에는 성별과 학

력, 연령이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우선 성별간 차이를 보면 여성은

19.9%, 남성은 34.7%가 이 문항에 찬성한다고 웅답했다.(p=.α)()) 이 문항의 경우는 남성과 여성 모두 높은 비율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논리력이 열둥 하다는 의견에

초 • 중졸이하

부정적인

결과를

보였다.

계속해서

학력별

차이를

보면,

63.7%, 고졸 25.7%, 대졸 23.7%가 이 문항에 찬성한다고 답

했다. 즉 학력이 높올수록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논리력에서 열둥하다고 생

-6-


각하는 비율은 더 낮아진 것으로 밝혀졌다.(p=.α)())

이상과 같이 지적차이나 논리력의 우열에 대한 태도가 학력의 변수에 따 라 차이 지워지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본다. 학력이 높올수록 여 성의 지적능력이나 논리력올 긍정하는 태도가 높은 것은 같은 둥위의 학력

올 가진 여성들의 능력올 옆에서 직접 지켜본 데서 나온 결과언 것인데 이 는 기존 여성에 대한 많은 관념들이(여성은 지적으로 열둥하다, 논리력이 부족하다는 둥둥) 실제 생활영역에서 활통하고 있는 여성들의 모습과는 판 이하게 다름올 드러내는 중요한 대목으로 이해할 수 있겠다,

계속해서

(17.1%) > (28.5%) >

연령별

차이로는

50 대 (16.6%)

>

만20셰

이하(5.3%)

26세 ∼ 30세 미 만

>

(23.8%) >

20세∼ 25세 31 세 ∼ 35세

미만 미만

40대 (26.00A>) 순으로 여성이 논리력에서 열둥하다는 문항에 찬

성한다는 견해를 밝혔다.(p=.019) 결과적으로 연령대가 높올수록 남성이 여 성보다 더 논리적이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2) 여생과 남성의 언간환체에 대한 평둥의식 (1) 예생과 남생의 언간판계에 대한 앨반척언 언식도 <표4> 여성은 남성보다 대인관계를 형성하는 능력이 떨어진다.

항「

뾰순

매우 찬성한다 대체로 찬성한다 대체로 찬성하지 않는다 전혀 찬성하지 않는다

전체

여성

남성

7.9 32.8 '57.7 21.6

3.3 27.2 38.4 31.1

13.l 39.0 36.6 11.3

<표5> 남생의 우정이 여성보다 걸고 오래간다.

항목∼∼∼∼∼∼별순

전체

여성

남성

매우 찬성한다 대체로 찬성한다

14.1 35.3 29.9 20.7

6.3 33.8 31.1 28.9

22.4 37.6 28.7 11.3

대체로 찬성하지 않는다 전혀 찬성하지 않는다

다음은 여성과 남성이 인간관계를 맺는데 어떤 차이를 보이고 있는가를

알。}보기 위해 던진 질문 중 ‘여성은 남성보다 대인관계를 형성하는 능력

-7-


이 떨어진다’의 결과이다. 우선 이 질문에 대해서는 7.9%가 매우 찬성한다, 32.8%가 대체로 찬성한다, '51.7%가 대체로 찬성하지 않는다, 21.6%가 전혀 찬성하지 않는다에 웅답했다. 이 항목은 다른 항목들에 비해서 비교적 적 은 비율인 59.3% 만이 부정적언 반웅올 보이고 았다. 즉 여전히 여성은 남

성보다 대인관계를 형성하는 능력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많음올 알 수 있는

것이다. 이는 우리 사회가 혈연이냐 지연둥의 인간 관계망올 중요하게 여

기는 분위기속에서 아무래도 여성보다는 남성이 공적 • 사회적 영역에서의 활동올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는데서 나온 결과가 아닌가 한다. 다음의

항목 또한 인간관계에 대한 차이를 알기 위해 던진 질문으로 ‘남자들의 우 정은

여자보다

깊고

오래간다’

분석결과이다.

질문에

대해서는

14.1% 가 매우 찬성한다, 35.3%가 대체로 찬성한다, 29.9% 가 대체로 찬성하

지 않는다, 20‘7%는 전혀 찬성하지 않는다의 순으로 답했다. 이 항목 역시 여전히 여성들의 우정에 회의적언 태도를 보이고 있는 비율이 49.4%로 벼 교적 높게 나왔다.

이는 여성들의 생애주기에 결혼과 육아의 문제가 중요한 전환점으로 작 용하는데서 나온 결파가 아닌가 한다. 즉 여성은 일정한 시기가 되면 결혼

올 하고 육아문제에 직면하게 됩으로써 가정영역에 고립되기 때문에 사람 올 만나고 그 만남올 지속시키는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사실에서 기언한

결과인 것이다.

(2) 여성과 남생의 언간판채에 벼한 언식의 차이 ‘여성은 남성보다 대인관계를 형성하는 능력이 떨어진다’는 문항에는 성

별이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성별칸 차이를 보면 여성의 30.5% 남성의 52.1%가 여성이 남성보다 대인관계를 형성하는 능력이 떨어진다고 언식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 ‘남자들의 우정은 여자보다 깊고 오래 칸다’는 항목이 성별, 직업, 학력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주었다. 이 항목에 대해 여성은 40.1% 남성은 59%가 찬성한다는 의견올 보였다.(p=.α)()) 설명을 하자면 남성이

여성보다 더 높은 비율로 남성들의 우정이 여자보다 깊고 오래간다고 생각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성별의 차이가 두드러져 나타나는 이유는 남 성이 여성보다 더 공적영역에서의 성공올 위한 언백 만들기에 적극적일 수

밖에 없는 현실 때문이다. 이러한 사회분위기를 실질적으로 체화하고 있는 쪽은 아무래도 남성일 경우가 많으므로 여성보다는 더 높은 비율올 나타내

-8-


고 있는게 아닌가 추측된다. 그러나 이 부분에서는 여성과 남성의 인간관 계의 질적 내용에 대한 차이를 중요하게 다루어 보아야 한다. 미리 언급했 듯이 남성의 인간관계는 대부분 사회적 성공올 위해 전략적으로 이루어지 는데 반해 여성의 인간관계는 친밀성올 중심에 두고 이루어 진다는 것이

다. 그러나 현실 사회에서는 친멸성에 기반한 여성들의 인간관계에 의미를 두기 보다는 성공올 위해 취해지는 전략적인 인간관계에 더 큰 의미를 두

고 있다. 이러한 남성중심적인 인간관계는 보편적인 인간관계의 유형으로 의미화 되기 때문에 여성들의 대인관계나 우정은 협하되고 있는 것이다. 다음 직업별로는 생산직

매서비스직

44.4%

>

50.7%

금융사무직

> 전문직 43.4%

50%

>

행정관리직

47.7%

〉판

순으로 남자들의 우정이 여자보다

깊고 오래간다고 언식하고 있었다.(p=.02.'3) 마지막 학력별로는 초 - 중졸 。l

72.8%,

고졸

52.9%,

대졸 41.2%로 학력이 낮올수록 이 질문에 긍정하는

비율도 높게 나타났다.

3) 이중적 성역활 규범에 대한 연석도 (1) 이중적 생역활 규범에 대한 일반척언 언식도 다음은 성역할의 이중적언 규범올 깨기 위한 실천적인 노력올 하고 있는

많이 보여주어야 한다’ 둥의 질문올 해보았다.

〈표6> 남성이 부엌일올 하는 것올 찬성한다.

항혹∼∼∼∼∼∼∼뾰수

전체

여성

남성

매우 찬성한다 대체로 찬성한다 대체로 찬성하지 않는다 전혀 찬생하지 않는다

36.6 45.3 13.4 4.7

57.8 36.5 41.4 1.4

15.2 56.0 21.1 7.7

〈표7> 자녀성별에 관계없이 집안일 시키겠다.

향혹∼∼∼∼캘순 매우 찬성한다 대체로 찬성한다 대체로 찬성하지 않는다 전혀 찬성하지 않는다

전체

여성

남성

53.3 35.5 8.0 3.2

72.2 25.3 2.2 3.0

33.0 47.0 13.4 6.5

-9-


<표8> TV는 평둥한 남녀관계를 보여주어야 한다. 동。[〕~

∼∼∼∼」홉수

매우찬성한다 대체로 찬성한다 대체로 찬성하지 않는다 전혀 찬성하지 않는다

전체

여성

남성

46.6 41.0 9.5 3.4

65.4 30.5 2.5 1.6

25.9 51.5 17.0 5.7

우선 ‘남성이 부엌일올 하는 것올 찬성한다’는 질문에 36.6% 가 매우 찬 성한다, 45.3%가 대체로 찬성한다. 13.4%가 대체로 찬성하지 않는다,

4.7%

가 전혀 찬성하지 않는다는 결과를 보였다. 또한 ‘자녀를 성벌에 관계없이 집안일 사키겠다’는 질문에 대해 53.3% 가 매우 찬성한다, 35.5%가 대체로

찬성한다, 8.0% 가 대체로 찬성하지 않는다, 3.2% 가 전혀 찬성하지 않는다 는 답변올 했다. 그리고 ‘텔레비전은 i영둥한 남녀관계를 보여주어야 한다’

는 질문에 46.% 가 매우 찬성한다, 41.0%가 대체로 찬성한다, 9.5%가 대체 로 찬성하지 않는다, 3.4%가 전혀 찬성하지 않는다고 했다. 위의 결과로 미루어 볼 때 집안일은 여자의 몫이라는 전통적언 성역할

관념이

일상적인 생활영역에서

80%

이상올 웃도는 비율로 바뀌고 있다.

이는 관념적인 수준에서만 성평동의식이 높게 나타난 것만이 아니라 실제

실천적인 면에서도 많이 고취되어 있음올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또한 텔레비전올 비롯한 대중매체가 남녀 평둥적인 모렐올 많이 보 여주어야 함에 찬성하는 비율이 많이 높은 것으 로 보아 이 지역 대다수 직 장인들은 성펑둥 문화를 지향하고 있음올 알 수가 있었다.

(2) 이중적언 생역활 규뱀에 대한 언식의 차이 ‘남성이 부엌일 하는 것에 찬성한다’는 질문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준

관련변수는 성별과 연령

근속년수이다. 먼저 성별올 보면 여성의

94.3%

남성의 71.2% 가 긍정적인 답변올 했다. (p=,αX)) 이를 통해 여전히 남성이 부엌일올 하는 것에 대해 남성 당사자는 여성에 비해 보수적이고 전통적인

입장올 더 많이 가지고 있음올 알 수가 었다. 다음 연령별로는 20세 이하

100% >

91.6% > 20세 ∼ 25세 미만 90.7% > 26세 ∼ 30세 85.8% > 31 세∼ 35세 83.5% > 40대 71.2% 순으로 긍정적인 답변올 했다,(p= .007) 근속 년수에 따른 차이로는 6개월∼ 1 년 90.0% > 1년∼ 3년 88.1% > 6개월미만 86.1% > 3년∼5년 76.8% > 10년이상 72.2% 순으로 긍정적언 답변올 했 50대

-10-


다. (p=.003) 즉 끈속년수가 짧올수록 남성이 부엌일올 하는 것에 긍정적연

태도를 갖고 있었다. ‘자녀의

성별에

관계없이

집안일올 시키겠다’는 절문에는 성별과 연령,

직업, 학력동의 관련변수가 유의미한 차이를 가져왔다‘ 우선 성별로는 여성 의 95.5%, 남성의 80.0% 가 찬성한다에 웅답했다고 답변한 것에서 볼 수 았 듯, 아무래도 실천적인 영역에서는 남성의 성역할에 대한 언식의

정도가

여성보다 보수적언 경향올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p<아)()) 이는 현실사회 에서 가사노동올 여성이 대부분 수행하고 있는 사실과 무관하지 않다. 또

한 이 절문에 대한 연령별 차이를 보자면 나이가 어릴수록 긍정적인 대답 올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나 어린 세대로 갈수록 평둥의식은 더 높음올 알 수가있다.

계속해서 학력 별 차이를 보면 초 • 중졸 이하 45.5%, 고졸 ITT.2%, 대졸 9.2% 가 자녀의 성벌에 관계없이 집안일올 시키겠다고 웅답했다.(p=α)()) 직

업별로는 금융사무직

92.3% > 판매서비스직 89.5% > 생산직 87.7% > 행 정관리직 86.6% > 전문직 82.1% 순으로 긍정적언 견해를 보였다.(p= .019) 마지막으로 ‘텔레비전은 i영둥한 남녀관계를 보다 많이 보여주어야 한다’

는 항목에는 성별, 연령, 직엽, 고용형태가 주요한 차이를 보여주었다. 먼저 이 질문에 대해서는 여성의

95.9%, 남성의 77.4% 가 긍정적인 반응올 보이

고 있다.(p=.α)()) 이에 보듯이 역시 남성보다는 여성이 평둥한 남녀관계를

더 지향하고 있다. 여성은 아무래도 이 사회의 약자로서 불평둥한 성별관

계에 의해 차별올 받아 본 경험이 작용한 결과인 듯 하다. 다음 연령별로 는 20세 이하 94.7% > 00 대 90.9% > 20세 ∼ 25세 90.3% > 26세 ∼ 30세

87.6% > 31 세 ∼ 35세 90% > 35세 ∼ 40세 79.2% > 40세 79.2% 순으로 긍 정적인

답변올 했다. (p=.025) 직업별로는 판매서비스직

90.1% >

쟁산직

레비전이

펑둥한 남녀관계를 더

89.1% >

금융사무직

87.4%>

많이

90.8% > 전문직

행정관리직 78.6% 순으로 텔

보여주어야 한다는 질문에

긍정했

다 (p=.019)

마지막 고용형태별로는 정규직이

85.6% 비정규직인 82 .7%가 긍정적얀

견해를 보였다.(p=.005)

2.

가갱생활에서의 명둥의식

이 장에서는 가정쟁활에서의 i영둥의식올 알아보기 위해 가정내 성별분업

생활문화로 세분화했다. 생활문화에는 가정폭력과 호주제도에 관한 언

-11 -


식올 포함시켰다.

1) 가정내 생별분업

(1) 가정내 생별분업에 대한 일반척 언석 가정내 성별분업에 대한 직장언들의 평둥의식올 알아보기 위해 ‘집안얼

엔효보전L효필과확좌가 할 일이 따로 었다’ ‘여성의 본분은 자녀얄폭

과 가사일이다’ ‘가족의 쟁계는 남편이 책임져야 한다’ ‘명절이나 제사는 장 보기부터 음식준비까지 남녀가 함께 해야 한다’ 는 질문올 던져 보았다. <표9> 집안일에는 남자와 여자가 할 일이 따로 있다.

향혹∼∼∼∼∼∼볕수 매우 찬성한다 대체로 찬생한다 대체로 찬성하지 않는다 전혀 찬성하지 않는다

전체

여성

남성

12.7 3>.5

5.4 19.6 38.7 36.2

19.5 41.9 27.8 10.8

~.7

24.0

<표10> 여성의 본분은 자녀양육과 가사일이다.

량혹∼∼∼∼∼벌수 매우 찬성한다

대체로 찬성한다

대체로 찬성하지 않는다 전혀 찬성하지 않는다

전체

여성

11.1 29.3 35.1 24.5

4.9 22.3 36.7 36.1

남성 ‘

17.6 37.5 33.0 11.9

먼저 ‘집안일에는 남자가 할 일파 여자가 할 일이 따로 있다’는 항목에 대해서는 12.7%가 매우 찬성한다, 30.6%가 대체로 찬성한다, ~.7%가 대체 로 찬성하지

않는다, 24.0% 가 전혀 찬성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즉 전체

43.2%의 응답자가 남자가 할 일과 여자가 할 일이 따로 었다고 언식하고 있었다. 다음 ‘여성의 본분은 자녀양육과 가사일이다’에서는 11.1%가 매우

찬성한다, 29.3% 가 대체로 찬성한다, 35.1%가 대체로 찬성하지

않는다,

24.5%가 전혀 찬성하지 않는다로 전체 40.4%가 여성의 본분올 자녀양육과 가사일올 하는 것으로 언식했다.

-12 -


<표11> 가족의 생계는 남편이 책임져야 한다.

항「

변수

매우 찬성한다 대체로 찬성한다

대체로 찬성하지 않는다 전혀 찬성하지 않는다

전체

여성

남성

15.7 32.5 33.6 18.3

8.7 26.9 38.6 25.8

22.6 39.0 27.7 10.7

<표12> 명절준비는 장보기부터 음식장만까지 남녀가 함께 해야 한다.

향혹∼∼∼∼∼뾰순

전체

여성

남성

매우 찬성한다 대체로 찬성한다 대체로 찬성하지 않는다 전혀 찬성하지 않는다

27.4 41.6 23.6 7.4

45.2 43.3 10.4 1.1

8.9 39.9 37.5 13.7

계속해서 ‘가족의 생계는 남편이 책임져야 한다’는 항목에는 15.7% 가 매 우 찬성한다, 32.5%가 대체로 찬성한다, 33.6%가 대체로 찬성하지 않는다, 18.3%가 전혀 찬성하지 않는다로 답했다. 이 질문에 있어서는 전체

48.2%

가 가족의 생계 책임이 남성에게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마지막으

로 ‘명절이나 제사는 장보가부터 음식준비까지 남녀가 함께 해야 한다’는 항목에는 27.4%가 매우 찬성한다, 41.6%는 대체로 찬성한다,

찬성하지 않는다,

7.4%

23.6%

대체로

전혀 찬성하지 않는다는 결과를 보였다. 여기서 보

언 결과는 위 다른 항목들에 비해서는 다소 높은 비율언 68.0%가 명절이 나 체사 준비를 남녀가 함께 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V-J

결파적으로 보면 가정내 생별분업에 대한 광주지역 직장인들의 의석은

비교적 낮은 비율이긴 하지만 비판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 다. 또한 명절이나 제사 준비는 남녀가 함께 해야 한다는 질문에도 긍정적

인 답변이 높게 나왔다. 물론 이런 인식이 현실적으로 실천되고 있느냐의 여부가 관건이 되기는 하겠지만 적어도 이 정도 언식의 변화만도 긍정적으 로 볼 필요가 있다.

(2) 가정내 생벌분엽에 대한 언식의 차이 ‘집안일에는 남자가 할 일과 여자가 할 일이 따로 었다’는 질문에는 성

별, 연령, 직엽, 직책, 고용형태, 근속년수, 학력, 결혼여부가 유의미한 차이

- 13 -


를 보였다. 각 관련변수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를 나열해 보면 다음파 같다. 우선 성별간 차이를 보면 남성의

61.4%,

여성의 25.0%가 이 질문에 찬성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α)()) 즉 아직까지는 남성이 여성보다는 훨 씬 높은 비율로 남자와 여자가 할 일이 따로 있는 것으로 언석하고 있었

다.

또한

연령이

높올수록

질문에

찬성하는

비율도

높게

나왔으며

(p=.001), 직업별로는 생산직>행정관리직>전문직〉판매서비스직 순서로 찬 성비율이 높았다.(p=.α)()) 계속해서 고용형태에 따라서는 정규직이 46.1% 비정규직이 31.1% 의 찬성비율올 보였으며 (p=.α)9), 근속년수는 기간이 걸어 질수록 찬성비율도 높게 냐왔다.(p=.001) 학력별 차이를 살펴보면 초 • 중졸

63.6%,

고졸34.6%, 대졸41.6% 순으로 찬성비율이 나왔다 (.p=.α)()) 결혼여부

에 따른 차이로는 미혼자일 경우는

32.0% 기혼자일 경우는 50.1% 가 남차

가 할 일과 여자가 할 일이 따로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p=.α)()) 이를 통

해 실제 결혼생활올 해 본 웅답자일수록 여성과 남성의 역할분담올 당연하 게 여기는 비율이 높음올 알 수가 있다. ‘여성의 본분은 자녀양육과 가사일이다’에는 성별, 학력, 직업, 고용형태

가 의미있는 차이를 보여주었다. 성별의

경우는

여성의

27.2%, 남성의

45.1%가 이 문항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α)()) 학력은 고졸이

47.1%로 가장 높은 찬성율올 보였고, 다음은 초 • 중졸 의 찬성율올 보이고 있다.(p=.α)())

43.7%, 대졸 33.3%

역시 남성이 더 높은 비율로 여성의 역

할올 자녀양육파 가사일로 한정시켜 언식하는 것올 알 수 있다. 그리고 직 업별로는 생산직>판매서비스직>금융사무직>행정관리직>전문직 순으로 찬 성비융이 나타났으며 (p=.α)()) 고용형태간 차이로는 정규직이

43.8%, 벼정규

직이 26.8% 의 찬성비율올 보여주었다,(p= .004)

‘가족의

쟁계는 남편이 책임져야 한다’의 질문에서는 성별, 연령, 직업,

학력, 고용형태, 결혼여부가 의미있는 차이를 보여주었다. 우선 생별 차이

는 여성의 35.6%, 남성의 61.6%가 이 질문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p=.α)()) 이 항목에 대한 성별간 차이도 역시 남성이 여성보다는 훨씬

높은 비율이 가족의 생계를 남편이 책엄져야 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직도 많은 남성들이 가족 부양에의 책임감올 가지고

있는 것이다. 계속해서 이 질문에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찬성비율이 높아졌 으며 (p=.α)()), 학력은 낮아질수록 찬성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p=.α)()) 직업 별로는 생산직〉판매서버스직>금융사무직>행정관리직〉전문직 순으로 찬성

비율이 나타났다.(p=.떠4

) 이어 결혼여부에 따른 차이로는 기혼자가 미혼

자보다는 더 높은 비융로 가족의 생계는 남편이 책임져야 한다고 웅답했

-14-


다. (p.=000)

마지막으로 ‘명절이나 제사 준비는 장보기부터 음식장만까지 남녀가 함 께 해야 한다’는 질문에 성별, 연령, 고용형태의 관련변수가 유의마한 차이 를 보였다. 이 칠문에는 여성의 88.5%가 찬성했고 남성은 48.8%만이 찬성

한 것으로 결과가 나타났다.(p=α)()) 현실적으로 명절이나 제사 준비를 담 당하는 당사자언 여성들이 남성보다는 훨씬 더 높은 비율올 보여주었다. 그리고 연령은 낮아질수록 찬성비율이 높아졌으며 (p= .α)()) 고용형태의 차 이로는 정규직

66.2%,

비정규직 80.4% 의 찬성비율로 나타났다,(P=.009)

2) 생활문화에 대한 언석 (1) 생활문화에 빼한 일반척 언식 가정생활과 관련해 직장언들의 i명둥의식의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폭력

남편은 처벌해야한다’ ‘기혼여성이 친정부모를 모시는 일은 시댁에 미안한 윌와단’ ‘기혼답섯은 처가의 대소사를 잘 챙겨야 한단’ ‘재산권 행사는 부부

의 합의에 따라야 한다’ ‘결혼중 얻은 채산은 공동의 명의로 해야 한다’ ‘호 주제도는 여성올 차별하는 제도이다’ 둥의 질문올 해보았다. <표13> 폭력남편은 법으로 처벌해야 한다.

항혹∼∼∼∼∼∼뾰순 매우 찬성한다 대체로 찬성한다 대체로 찬성하지 않는다 전혀 찬성하지 않는다

전체

여성

남성

6.9 20.9 7.4 2.6

82.3 11.7 3 ‘5 2.4

55.2 31.0 11.0 2.7

<표14> 기혼여성이 친정부모를 모시는 일은 시댁에 l 미안한 일이다.

량혹∼∼∼∼∼벌수 매우 찬성한다 대체로 찬성한다

대체로 찬성하지 않는다 전혀 찬성하지 않는다

전체

여성

남성

5.7 21.0 38.8 34.6

4.6 11.6 34.2 49.5

6.3 30.1 44.3 19.3

먼저 ‘폭력남편은 처별해야 한다’는 질문에 69% 가 매우 찬성한다,

-15 -

20.9%


대체로 찬성한다,

7.4%

대체로 찬성하지 않는다, 2.6% 가 전혀 찬성하지 않

는다로 답변했다‘ 결과적으로 89.9%나 되는 비율이 가정폭력의 심각성올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음 ‘기혼여성이

친정부모를

모시는

일은

시댁에

미안할

일이다’에

5.7%가 매우 찬성한다 21 ‘0%가 대체로 찬성한다 38.8%가 대체로 찬성하 지 않는다, 34.6% 가 전혀 찬성하지 않는다의 웅답올 했다. 우리 사회의 결 혼제도 자체가 여성이 결혼올 하게 되면 남편의 집으로 편업되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어서 결혼한 여자의 모든 의무와 책임은 시댁올 중심으로 행해

지게 되어

있는데, 위의 설문결과는 광주지역의 직장인들의 다수가 이런

점에 비판적인 언식올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주고 있다.

<표15> 기혼남성은 처가의 대소사를 잘 챙겨야 한다.

황혹∼∼∼낼순

전체

여성

남성

매우 찬성한다 대체로 찬성한다 대체로 찬성하지 않는다 전혀 찬성하지 않는다

58.5 34.3 5.4 1.8

75.3 20.7 2.7 1.4

41.3 48.5 8.4 1.8

같은 맥락의 질문이라 할 수 있는 ‘기혼남성은 처가의 대소사를 잘 챙겨 야 한다’는 항목에는 58.5% 가 매우 찬성한다, 34.3%가 대체로 찬성한다, 5.4%가 대체로 찬성하지 않는다, 1.8%가 전혀 찬성하지 않는다로 응답함으 로써 전체적으로 높은 비율로 이 문항에 긍정적인 견해를 내보이고 있다. 이를 통해 광주지역 직장인들은 친정부모를 모시거나 처가의

대소사를

잘 챙겨야 한다는 측면에서 높은 평동의식올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 수 있 다.

<표16> 재산권 행사는 부부가 함께 해야 한다.

량혹∼∼∼∼∼벌수 매우 찬생한다 대체로 찬성한다 대체로 찬성하지 않는다 전혀 찬성하지 않는다

전체

여성

남성

61.4 32.1 5.0 1.5

78.3 19.8 1.1 8.0

45.1 44.8 7.8 2.4

-16 -


<표17> 결혼중 형성한 재산은 부부공동의 명의로 해야 한다.

흉후∼∼냄순 매우 찬성한다 대체로 찬성한다 대체로 찬성하지 않는다 전혀 찬성하지 않는다

전체

여성

남성

49.8 34.1 12.5 3.6

69.6 24.5 3.8 2.2

29.8 45.5 19.9 4.8

이어 가정내 채산권 행사에 대한 평둥의식의 정도를 알아보기 위한 질문

으로 ‘재산권 행사는 부부의 합의에 따라야 한다’를 제시해 보았다. 이에 대해서는

웅답자의

61.4%가 매우 찬성한다, 32.1% 가

5.0%가 대체로 찬성하지 않는다

대체로

찬성한다,

1.5%가 전혀 찬성하지 않는다로 답했다.

결과적으로 93.6%냐 되는 웅답자가 이 항목에 긍정적언 답변올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속해서 ‘결혼 중 얻은 재산은 공동명의로 해야 한다’는 항목의 결과를 보면 49.8% 가 매우 찬성한다, 34.1%가 대체로 찬성한다, 12.5%가 대체로 찬성하지 않는다 3.6% 가 전혀 찬성하지 않는다로 웅답해

역사 높온 비율로 이 질문에 긍정적언 견해를 보이고 있었다. 이 두 문항 올 통해서 대다수의 광주지역 직장언들은 결혼 내에서의 재산에 관한 권리 는 남녀가 평둥하게 행사해야 한다고 언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표 18> 호주제도는 여성차별적이다.

&혹∼∼∼∼낼순 매우찬성한다 대체로 찬성한다

대체로 찬성하지 않는다 전혀 찬성하지 않는다

전체

여성

남성

27.7 30.0 28.8 13.5

37.8 34.2 23.0 4.9

17.1 25.5 35.1 22.2

마지막으로 호주제도에 대한 문제의식올 조사해 보았다. 즉 ‘호주제도는

여성올 차별하는 제도다’라는 절문올 해보았는데 이에 대해 27.7%가 매우 찬성한다, 30.0%가

대체로

찬성한다, 28.8%가

대체로

찬성하지

않는다,

13.5%가 전혀 찬성하지 않는다로 웅답했다. 결과는 57.7% 의 웅답자만이 호 주제도를 여성차별적언 제도로 인식하고 있었다. 현재 여성단체를 중심으 로 호주제도의 문제점이 많이 공론화되고 있는 상태엄올 감안할 때 이는

비교적 낮은 비율이라고 할 수 있다.

-17 -


(2) 쟁활 문화에 벼한 언식의 차이 ‘우선 폭력 남편은 처벌해야 한다’는 항목에는 성별, 학력, 연령등의 관련 변수가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성별의

경우는

여성의

94.0%,

남성의

86.2%가 폭력남편은 처벌해야 한다고 언석하고 있었다.(p= .α))) 연령의 경 우는

연령대가

92.6%> 대졸

낮올수록

88.1%>

질문에

긍정했으며 (p<024)

학력은

고졸이

초 • 중졸 63.6% 의 비율 순으로 폭력 남편 처벌의 문

제에 찬성 한 것으로 나타났다. (p=.α)())

‘기혼 여성이 친정 부모를 모시는 일은 시댁에 미안한 일이다’에는 성별

고용형태,

결혼여부가

의미있는

차이를

보였다,

여성의

경우는

26.3%가 이 문항에 긍정했고 남성의 경우는 36.4% 가 긍정했다. (p=α)()) 고

용형태에 따라서는 정규직의

28.0%

비정규직의 19.5% 가 이 문항에 긍정했

다.(p=α)()) 결과적으로 남성보다는 여성이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이 더 높

은 비율로 친정부모를 모시는 일에 긍정적언 반웅올 보였다. 마지막으로 결혼여부에 따른 차이로는 미혼자

19.9%

기혼자 30.0%가 이 문항에 긍정

적인 견해를 밝혔다(p=.014) ‘기혼남성은 처가의 대소사를 잘 챙겨야 한다’의 질문에는 성별과 연령 고용형태가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성별의 경우는 여성의

96.0%,

남성의

89.9% 가 이 질문에 긍정했으며 연령대는 낮아질수록 긍정적 반웅이 높게 나타났다. 고용형태의 경우 정규직

92.2%

비정규직 95.2% 가 이 문항에 긍

정했다. 즉 여성이고 연령대가 낮고 비정규직일 경우가, 기혼남성은 처가의 대소사를 잘 챙겨야 한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높았다,

‘재산권 행사는 부부의 합의에 따라야 한다’는 문항에는 성별과 학력, 연 령이 의미있는 차이를 보였다. 성별의 경우 여성의

98.1%, 남성의 89.9%가

이 질문에 긍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p=.α)()) 학력별 차이로는 초 • 중졸 이

하가 54.6%로 가장 낮은 비율로 응답했고, 그 다음은 고졸

92.8%, 대졸

95.3% 로 긍정적언 답변올 제시했다. 초 • 중졸 이하와 고졸, 대졸간의 차이 가 아주 크게 나타났다.(p=α)()) 연령별 차이로는 연령이 점점 높아칠수록

이 문항에 대한 찬성비율이 점점 더 낮아지는 것으로 확언됐다.

‘결혼 중 얻은 재산은 부부공통의 명의로 해야 한다’는 문항에는 성별, 연령, 고용형태, 결혼여부가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우선 성별간 차이를 살펴보면 여성의 94.1% 가 이 문항에 찬성했고, 남성의 경우는 이보다 훨씬 적은 비율언 74.3%만이 이 문항에 찬성했다. (p=.α)())

계속해서

연령별 차이를 보면 만 26세∼ 30세이하 연령대에서 91.1%로

-18 -


가장 높은 찬성율올 보였고 그 다음은 만 20세∼ 25세 이하

88.6%1

>

84.7% > 50대 83.3% > 만36세∼40셰이하 78.2% > 만31 세∼ 35 73.1% 순으로 나타났다.(p=.030) 연령대에 따라 얼마간의 차이를 보

20세이하 세이하

이고는 었지만 전반적으로는 높은 비융의 웅답자가 결혼중 얻은 재산은 부

부 공통의 명의로 해야한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알 수 있다. 다음 고

용형태간의 차이를 보면 정규직

82.5%

비정규직 89.8%가 이 문항에 대해

찬성한다고 답했다. 이어 결혼여부에 따른 차이로는 미혼자얼 경우

89.1%,

기혼자일 경우 91.8%로 기혼자가 약간 더 높은 비율로 결혼 중 얻은 재산 올 공통의 명의로 해야한다고 언식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호주제도는 여성올 차별하는 제도이다’라는 질문에는 성별과 연령대, 결혼여부가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성별의 차이를 먼저 언급해보 면 여성의 72.6%가 찬성했고 남성은 이보다 훨씬 낮은 비율인 42.6%만이

이 문항에 찬성했다.(p=.αX>) 결과적으로 여성의 경우는 굉장히 높은 비율 이 남성중심적인 호주제도를 여성 차별적인 제도로 언식하고 있는 반면 남 정은 과반수도 안되는 비율만이 호주제도의 여성차별성올 인식하고 있올

뿐이었다. 또한 연령대의 차이는 연령이 높올수록 이 문항에 더 부정적언 견해를 보여주었다. (p= .007) 아무래도 연배가 높은 사람일 경우는 호주제도

를 우리사회의 전통으로 언석하는 경향이 높은 데서 나온 결과라 할 것이

다. 마지막으로 결혼여부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미혼자가 60.9%로 기혼 자의 56.2%보다는 높게 호주제도를 여성올 차별하는 제도로 인식하고 있

었다. 즉 실제 결혼생활속에서 호주제도의 혜해에 직면해 있다고 생각되는 가 혼자가 오히려 미혼자보다 더 낮은 인식율올 보이고 었다.

이상의 질문들은 여성파 남성이 결혼제도 내의 일상적언 쟁활 공간에서

어느 정도의 남녀 명둥의식올 가지고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제시한 것이 었다. 결과는 비교적 높은 비율의 직장인들이 친정부모를 모시거나 처가의 대소사를 챙기는 일올 당연한 것으로 인식함으로서 남편의 집안올 중섬으

로 이루어지는 결혼생활올 탈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부부간

의 재산권 행사의 문제에 있어서도 높은 비율의 웅답자들이 평동의식올 갖 고

있었다. 그러나 이 문제에 있어서는 남성이 여성보다는 보수적인 태도

를 많이 갖고 있었다. 이와 함께 광주 직장언들은 폭력올 행사하는 남편은 법으로 처벌해야 한

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높았다. 반면 호주제도의 경우는 여전히 보수적언

-19-


태도를 견지하고 있는 응답자가 많았다.

3.

칙짱쟁활예서의 I껴튜의직

이 장에서는 직장생활에서의 i챙둥의식올 고용 • 송진에서의 명둥의석, 성

별 직무분리에 대한 펑둥의식 그리고 직장내 성희롱에 대한 의식으로 나누 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고용 • 숭진에서의 명둥 의석 (1) 교용 - 숭진에서의 일반적 언삭도 고용에서의 형둥의식올 알아보기 위해 가장 기본적이고 본질적언 i명동의 내용과 좀더 질적언 평동의 내용올 섞어 물어보았다. 기본적언 i영둥 문항

으로는f ‘채용시 남생보다 여성의 외모를 더 중시하는 것은 부당하다’ ‘감원 시 여성올 먼저 해고하는 것은 부당하다’ ‘통일한 업무를 담당하는 남녀직

원은 통일한 월급올 받아야 한다fl 고 좀더 질적인 평동문항으로는 f자격이

같은 남녀직원 중 남자직원올 숭진시켜야 한다’ ‘채용시 능력이 같올 경우

여성보다 남성올 선호하겠다’ ‘고위직 • 전문직에 여성이 적은 이유는 여성 의 자질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여성할당제에 찬성한다,1 다, 〈표 19> 채용시 남성보다 여성의 외모를 더 중시하는 것은 부당하다.

향혹∼∼∼∼뾰순 매우찬성한다 대체로 찬성한다 대체로 찬성안한다 전혀찬성 안한다

전체

여성

남성

44.4 33.1 17.l 5.5

59.l 25.9 10.4 4.6

28.6 40.2 24.4 6.8

<표20> 감원시 여성올 먼저 해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

향혹∼∼∼∼뾰순 매우찬성한다 대체로 찬성한다 대체로 찬성안한다 전혀찬성 안한다

전체

여성

남성

45.8 3.5.5 12.7 6.1

66.6 23.9 4.9 4.6

24.l 48‘ 2 20.5 7.1

-20-


<표21> 통일한 엽무를 담당하는 남녀직원은 동일한 월급올 받아야 한다.

향혹∼∼∼∼∼별수 매우찬성한다 대체로 찬성한다

대체로 찬성안한다 전혀찬성 안한다

전체

여성

남성

62.9 27.4 6.6 2.1

84.5 12.5 1.9 1.1

40.5 45.2 11.0 3.3

<표22> 자격이 같은 남녀직원 중 남직원올 숭진시켜야 한다.

향혹“‘-∼∼∼별i 수 매우찬성한다 대체로 찬성한다 대체로 찬성안한다 전혀찬성 안한다

전체

여성

남성

6.2 17.8 36.3 39.6

1.1 7.4 30.1 61.5

11.9 28.4 43.6 16.1

<표23> 채용시 능력이 같올 경우 여성보다 남성올 선호하겠다. 항목

변수

매우찬성한다 대체로 찬성한다 대체로 찬성안한다

전혀찬성 안한다

전체

여성

남성

11.0 28.2 36.4 24.4

4.1 19.6 41.3 35.1

18.5 38.2 30.7 12.5

<표24> 고위직/전문직에 여성이 적은 이유는 여성의 자절이 부족하다.

향혹∼∼∼∼별순 매우찬성한다 대체로 찬성한다

대체로 찬성안한다

전혀찬성 안한다

전체

여성

남성

12.3 28.8 33.8 25.1

8.2 21.2 34.1 36.5

16.7 36.4 33.7 13.1

전체

여성

남성

24.3 38.9 24.3 12.6

31.8 41.1 17.3 9.8

16.1 36.6 31.3 16.1

<표25> 여성할당제에 찬성한다.

량혹∼-∼∼∼별‘수 매우찬성한다 대체로 찬성한다 대체로 찬성안한다 전혀찬성 안한다

-21-


우선 ‘채용시 남성보다 여성의 외모를 더 중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질

문에 대해서는 찬성한다가 77.5% 이고, 찬성하지 않는다가 22.6%로 나타났 다. ‘감원시

81.3%,

여성올 먼저

해고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질문에 찬성한다가

찬성하지 않는다가 18.8%로 나타났다. ‘통일한 업무를 담당하는 남

녀직원은 통일한 월급올 받아야 한다’는 질문에 찬성한다가

91.3%,

찬성하

지 않는다가 8.7% 로 나타났다. 그리고 ‘채용시 능력이 같올 경우 여성보다 남성올 선호하겠다’는 질문에 찬성한다가

39.2%,

찬성하지 않는가가

60.8%

로 나타났다. ‘자격이 같은 남녀직원 충 남자직원올 승진시켜야 한다’는 질 문에는 찬성한다가 24.00/o 이고 찬성하지 않는다가 75.9% 로 냐타났다. ‘고위

칙 • 전문직에 여성이 적은 이유는 여성의 자질 부족이다’라는 질문에 찬성 한다가

41.1%,

찬성하지 않는다가 58.9% 로 나타났다 ‘여성 할당체에 찬성

한다’는 질문에는 찬성한다가

63.2%,

찬성하지 않는다가 36.9%로 나타났다.

이는 여성운동의 결과 경제와 문화, 교육 그리고 법동의 영역에서의 i형 동의식이 어느 정도 확산되어 여성의 외모 중시나 여성 우선 해고 그리고 동일 노동에 대한 통일 임금과 같은 기본적언 부분에서 직장언들의 높은

형둥의식올 엿볼 수 있지만, 좀더 질적언 문항에서는 상대적으로 보수성올 보여주고 있음으로서 명동의식의 한계를 드러내 주고 있다.

(2) 고용 • 숭전에서의 명둥 의식의 차이 ‘채용시 남성보다 여성의 외모를 더 중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항목에 서는 성별에서

유의미한 차이 (P=α)()) 를 보였는데

여자의

85.0% 남자의

68.8%가 부당하다고 하였다. ‘감원시

여성올 먼저

해고하는 것은 부당하다’에서는 성 (P=.α)()), 연령

(P=.023), 직엽 (P=.027) 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남녀 모두 여성올 먼

저 해고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여겼지만, 남자가 72.3%를 보이는 반면 여자 의 90.5%가 부당하게 생각한다고 웅답함으로써 여성들의 적극적인 노동권

에 대한 인식과 IMF 이후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대량해고에서의 여성 노 통자들의 우선적인 해고의 현실에 대한 반영이라고 볼 수 있겠다. 또한 이

항목에 대해서 나이가 어릴수록 긍정적인 대답올 보이고 있는데 이는 젊은 세대일수록 i명둥의식이 높다고 볼 수 있지만 또한 조사대상자에서 여성들

이 30세 이하에 많이 분포되어 었다는 점올 감안했올 때 젊은 여성들의 노

동권에 대한 욕구가 강해지고 었다고 볼 수 있다. ‘통일한 업무를 담당하는 남녀직원은 통일한 월급올 받아야 한다’는 질문

-22-


에서는 성 (P= .α)()), 연령 (P= .007), 학력 (P= .023) 에서 유의마한 차이를 보였

다. 남녀모두 긍정적언 대당올 보여 주었지만 여자가 97.0% 언 반면 남성은 85.7% 에 그쳐 성별칸 큰 차이를 보여주고 었다. 이것은 연령에서 20세 이 하와 50세 이상이 100%의 찬생율올 보이는데 반해 36세∼ 40세가 84.1%로

가장 낮은 찬성율올 보여주고 었다는 점파 상관관계가 었다. 즉 조사대상 자중 36세∼ 40세에 남성이 많여 분포하고 있다는 점파 관련올 갖는 것으로

보인다. 학력에서는 초 • 종졸이 63.7% 로 가장 낮은 찬성율올 보염으로써 학력이 높올수록 긍정적인 답변올 하였다. ‘채용시 능력이 같올 경우 여성보다 남성올 선호하겠다’는 칠문에서는 성 (P=α)()),

연령 (P=α)()),

직 엽 (P=.001),

근속년수(P= .α)()),

학력 (P=.012) 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여성의 23.7% 만이 긍정적언 반웅올 보언 반면 남 성은 56.7%가 긍정적으로 대답올 보엄으로써 좀더 구체적인 평동의 부분 에서 보여주는 남성의 보수성올 보여주고 있다. 연령에서는 나이가 많올수 록 긍정적인 대답올 보여주었다. 직업에서는 행정관리직 (58.4%), 금융사무 직 (40.8%), 생산직 (38.1%) 순으로 긍정적언 대답에 높은 비율올 보여주었고

전문직 (30.7%) 과 판매서비스직 (31.5%)은 낮은 비율올 보였다. 여기서 판매

서비스직이 찬성에 낮은 비율올 나타내는 이유는 판매서비스직에 여성들이 대부분 종사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학력에서는 초 • 중졸 (54.6%), 대졸

(41.5%), 고졸 (36.7%) 순으로 긍정적인 대답올 보여줌으로써 학력이 영향올 미친다고 볼수 없다. ‘자격이 같은 남녀직원 중 남자직원올 숭진시켜야 한다’는 항목에서는 성 (P= .α)()) , 연령 (P=.α%), 직업 (P= .042), 근속년수 (P=.α)()) 에서 유의미한 차이

를 보였다. 여자의 8.5%만이 찬성한 반면 남자는 40.3% 를 보엄으로써 이

문항에서 뚜렷한 성별 차이를 보였다‘ 이는 남녀 직장인들이 직접 피부로 느끼는 불평둥 항목이고, 자신들의 이해와 직결되 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성별 차이를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 연령에서는 나이가 높올수록 긍정 적인 대답올 보여주었는데 20세∼ 25세가 10% 만올 보여주는 것에 반해 50

이상은 63.6% 를 보여주었다. 직업에서는 판매서버스직과 전문직에서

16. 1%와 17.9% 로 각각 낮은 비율올 나타내는 데 반해 행정관리직은 32.4% 로 상대적으로 높은 긍정성올 보여주었다. 근속년수에서는 근속년수가 길 수록 긍정적언 대답올 하였다. 10년 이상에서 37.3% 로 가장 높은 긍정성올 보여주었는데 이것은 연령과도 관련올 갖지만 10년 이상에서 남성이 여성 보다 월둥히 많이 분포되어 었다는 것과도 관련되는 것으로 보언다.

‘고위직 • 전문직에 여성이 적은 이유는 여성의 자질이 부족하기 때문이

-23 -


다’는 질문에서는

생별 (P=.000) 에서만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여성은

29.4% 만이 그렇다고 답올 한 반면 남성은 53.1% 이나 긍정적인 답올 보엄 으로써 고위직에 여성이 적은 이유를 직업 구조에 있어서 성차별로 보기 보다는 여성 개인의 문제로 돌리고 었다. ‘여성할당제에

찬성한다’

에서는

성 (P=.α)()) 1

직업 (P=.αX)),

근속년수

(P=.007), 학력 (P=.α)()) 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여성의 72.9% 가 찬성 올 보이는 반면 남성은 52.7% 만이 할당제에 찬성하였다, 직업에서는 쟁산

직이 71.5%로 가장 높은 찬성율올 보였고, 행정관리직과 금융사무직이 각

각 49.5%와 50% 로 가장 낮은 찬성율올 냐타냈다. 이는 여성할당제가 남성 이 지배적인 영역에 적용된다는 점올 감안했올 때 그리고 조사대상자에서

행정관리직에 남성이 여성보다 월둥히 많은 점올 감안했올 때 현실적언 자 신들의 이해를 일정부분 포기해야 하는 항목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보수 성올 띠는 것으로 볼 수 었다, (그러나 여기서 금융사무직이 할당제 찬성 에 낮은 비율올 보이는 것은 눈여겨 볼 부분이다. 왜냐하면 조사대상자에 서 금융사무직에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월둥히 많이 분포되어 있다는 점올

고려했올 때 여기서 할당제에 낮은 찬성율올 보언다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다). 근속년수에서는 10년 이상이 51.6% 로 가장 낮은 찬성율올 나타 냈고 1 ∼ 3년이 72.3% 로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찬성율올 보였는데 이는 성 별과 관련되는 것으로 보언다. 즉 10년 이상에 남성이

1 ∼3년에 여성이 상

대적으로 많이 분포되어 있다는 점과 관련되는 것으로 보인다. 고용 승진에서의 보여주고 있는 직장인들의 i챙둥의식은 기본적이고 가사

적인 형둥의 측정 부분에서는 높은 명둥의식올 보여주었지만 할당제와 같 이 구체적으로 자신들의 이해와 대치되는 것이나 좀더 질적언 평둥 문항에

서는 여전히 보수성올 보여주고 었다. 2)생벌 칙무 분리에 대한 명둥 의식

(1) 생별 직무 분리에 대한 언식도 다음은 직장에서의 성별 분업에 대한 펑둥의식올 알아보기 위해 ‘차 섬

부름이나 복샤는 여직원에게 보다 적합하다’ ‘남직원보다 여직원에게 예절 올 강조하는 것은 부당하다’ ‘접수나 안내 업무는 여성에게 보다 적합하다’

‘여자는 남자보다 직엽의식이 낮다’ ‘남자는 엽무 기획력, 추진력이 여성보 다 우수하다’는 질문올 던져 보았다.

-24-


<표26> 차 심부름이나 복사는 여직원에게 보다 적합하다.

향혹∼∼∼∼별순 매우찬성한다 대체로 찬성한다 대체로 찬성안한다

전혀찬성 안한다

전체

여성

남성

6.5 19.7 36.6 37.3

1.9 9.0 35.8 53.3

11.l 31.1 38.3 19.5

<표27> 남직원보다 여직원에게 예절 강조하는 것은 부당하다.

향혹∼∼∼∼별순 매우찬성한다 대체로 찬생한다

대체로 찬성안한다 전혀찬성 안한다

전체

여성

남성

39.9 37.6 16.5 6.0

53.4 30.7 9.9 6.0

25.5 45.0 23.4 6.0

<표28> 접수나 안내업무는 여성에게 보다 적합하다.

량혹∼∼∼∼볕순 매우찬성한다 대체로 찬성한다

대체로 찬성안한다 전혀찬성 안한다

전체

여성

남성

17.1 39.6 27.9 15.4

9.6 31.1 34.4 24.9

24.7 48.2 21.7 5.4

<표29> 여자는 남자보다 직엽의식이 낮다.

흉혹∼∼∼∼별수 매우찬성한다 대체로 찬성한다

대체로 찬성안한다 전혀찬성 안한다

전체

여성

남성

8.1 36.7 30.4 24.7

3.0 30.0 31.3 35.7

14.1 44.0 29.0 12.9

<표30> 남자는 업무 기획력과 추진력이 여성보다 우수하다.

향혹∼∼∼∼」뾰순 매우찬성한다

대체로 찬성한다 대체로 찬성안한다 전혀찬성 안한다

전체

여성

남성

10.8 34.0 33.l 22.1

4.9 26.9 34.3 33.8

17.7 41.3 31.4 9.6

-25-


우선 ‘차 섬부름이나 복사는 여직원에게 보다 적합하다’는 질문에 대해서 찬성한다가

26.2%,

찬성하지 않는다가 73.9%로 나타났다. ‘남직원보다 여직

원에게 예절올 강조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문항에는 찬성한다가

77.5%,

성하지 않는다가 22.5%로 나타났다. 그리고 ‘접수나 안내 업무는 여성에게

보다 적합하다’는 질문에는 찬성환다가 보였다. ‘여자는 남자보다 직업의식이

56.7%, 찬성하지 않는다가 43.3%를 낮다’는 질문에는 찬성한다가 44.8%,

찬성하지 않는다가 55.1%로 나타냈다. ‘남자는 엽무 기획력, 추진력이 여성 보다 우수하다’는 질문에 찬성한다가

44.8%

찬성하지

않는다가 55.2%로

나타났다. 이는 직장에서 동료나 상사를 위한 서비스 차원으로 여성에게만 강요되 었던 차 섬부름이나 예철 강조와 같은 것에 대해서 대부분 부당하다고 느

꺼지만 성별에 따른 직무분리에 대해서는 자연 스 럽게 생각하고 았다고 볼 수 있다.

(2) 생별직무분리에 대한 언식의 차이 ‘차

심부름이나

(P=.α)()),

복사는

여직원에게

연령 (P=.032),직업 (P=.008) 별

보다

적합하다’는

유의마환

차이를

질문에서는 보였다.

여자의

10.9% 만이 적합하다는 반웅올 보엄으로써 대부분의 여성들이 차 섬부름이

나 복사를 여성이 하는 것에 대해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반면 남자는 42.2%가 적합하다고 봄으로써 성별간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연령에서 는 대체로 나이가 많올수록 차 섬부름이나 복사가 여직원에게 적합하다고 웅답하였다. 그러나 여기서 다른 연령대보다도 36세∼ 40세가 41.0%로 가장

높은 찬성율올 보이고 있었는데 이는 이 연령대에 남성이 상대적으로 많이 몰려었어

성별간의 차이와 관련되는 것으로 보언다. 직엽에서는 생산직이

34.0%로 가장 높은 찬성율올 보임으로써 이 문항에 대해 보수성올 드러냈 다. 그리고 직업에서는 판매서비 스직이 15.5% 로 가장 낮은 찬성율올 보임 으로써 판매서비스직의 대다수가 차 심부름이나 복사가 여짱에게 적합하지

않다고 웅답하였는데 이러한 뚜렷한 차이를 가져오는 이유는 판매서비스직

에 여성이 상대적으로 많이 분포되어 었다는 점과 관련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남직원보다 여직원에게 예절올 강조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항목에서는 성 (P=.αX>), 직업 (P=.028), 고용형태 (P= .035) 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여자의 84.1% 가 남자의 70.5% 가 찬성한다는 대답올 보였다. 직업에서는 여

-26 -


성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 판매 서비스직이 85.1% 로 가장 높은 찬성율올

보였고 남성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 생산직에서 가장 낮은 찬성율올 보였 다.

고용형태에서는 비정규직의

86.9% 가 찬성률올 보임으로써

정규직의

75.3% 보다 높게 나타났다.

‘접수나 안내

업무는 여성에게

보다 적합하다’에서는 성 (P=.000), 직업

(P=.α)()), 고용형 태 (P= .004) , 근속년수 (P= .012),

학력 (P=.012) 에서

유의 미한

차이를 보였다, 성별에서는 여성의 40.7% 가 그리고 남자의 72.9%가 적합하 다고 웅답하였다. 이는 성간에 높은 차이를 보여주지만 여성도 높은 찬성

율올 보이고 있다. 직업에서는 생산직이 68.8% 로 가장 높은 찬성율올 보였

고 판매서비스직인 44.4%로 가장 낮은 찬성율올 보였다. 학력에서는 학력 이 높올수록 부정적인 웅답올 보였다. ‘여자는 남자보다 직업의식이 낮다’에서는 성 (P;::.α)()), 연령 (P=‘αY2), 고용

형태 (P= .034) 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여자의 33.0% 만이 긍정적인 대 답올 보언 반면 남자는 58.1% 가 긍정적언 대답올 보였다, 이는 상대적으로 더 많은 남자들이 여성의 직업의식이 낮다고 보고 있지만, 여성 자신들도

33.0% 가 동의함으로써 직업의식에 대한 성별 차이를 여전히 고수하고 있 다. 연령에서는 나이가 많올수록 긍정적언 대답올 보였다. 고용형태에서는 정규직의 47.0%가 긍정적언 답올 보여줌으로써 비정규직의 34.8%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남자는 업무 기획력, 추진력이 여성보다 우수하다’에서는 성 (P=.α)()), 연 령 (P=α)8), 직업 (P=.002), 근속년수 (P=.035) 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여자의 31.8% 가 남자의 59.0% 가 긍정적언 대답올 보여줬다. 연령에서는 나 이가 많올수록 긍정적인

대답이

높게

나왔는데 40 대가 61.6%로 50 대의

54.5% 보다 높게 나왔다. 직업에서는 행정관리직이 49.6% 로 가장 높은 찬성 율올 보였고 전문직이 32.7%로 가장 낮은 찬성융올 나타냈다. 근속년수에

서는 5 ∼ 10년이 53.6% 로 가장 높은 찬성율올 보였고 10년 이상은 48.9% 로 그 다음올 그리고 1 ∼ 3년이 31.7%로 가장 낮은 찬성율올 보임으로써 근속 년수의 길이가 영향올 미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3) 직장내 생희롱 (1) 직장내 성희롱에 대한 일반척 언식도 직장내 성희롱에 대한 일반적 언식올 알아보기 위해 직장내 성희롱의 문

-27-


제성에 대한 언식올 알아보는 ‘직장내 성희롱 방지를 위한 조치가 펼요하 다’와 좀 더 적극적인 실천으로서 ‘여성 스스로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모 임이 펼요하다’는 질문올 던져 보았다. <표31> 직장내 성희롱 방지를 위한 조치는 필요하다.

량혹∼∼∼∼캘순 매우찬성한다

대체로 찬성한다 대체로 찬성안한다 전혀찬성 안한다

전체

여성

남성

57.9 29.9 8.6 3.6

73.6 30.9 3.3 2.2

41.5 39.4 14.0 5.1

<표32> 여성들 스스로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모임이 펼요하다.

흉혹∼∼∼∼캘순 매우찬성한다 대체로 찬성한다 대체로 찬성안한다 전핵찬성 안한다

‘직장내

87.8%,

전체

여성

남성

33.7 44.2 17.1 5.0

45.7 42.4 9.8 2.2

20.2 47.0 24.4 8.3

성희롱 방지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질문에는 찬성한다가

찬정하지 않는다가 12.2% 로 나타냐는데 반해, ‘여성 스스로의 권리

를 보호하기 위한 모엄이 필요하다’는 질문에는 찬성한다가

77.9%

찬성하

지 않는다가 22.1%를 나타냉으로써 직장내 성회롱의 문제성올 인식하고는 있지만 그것의 해결올 위한 구체적인 실천 부분에서는 차이를 보였다.

(2) 격장내 생희롱예 빼환 언식의 차이 ‘직장내 성회롱 방지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항목에서는 성 (P= .α)()), 연령 (P=.008), 직업 (P= .002) 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드러냈다. 여자의 94.5% 가

긍정적인

대답올

보엄으로써

거의

대다수가 찬성올

하는

반면

남자는

80.9%가 찬성한다고 웅답하였다. 연령에서는 나이가 적올수록 긍정적언 대 답올 보여 주었고, 직업에서는 행정관리직이 78.7%로 가장 낮은 찬성율올 보여주었다. 이는 조사 대상자에서 행정관리직에 남성이 월둥하게 많이 분 포되어 었기 때문으로 보언다. ‘여성 스스로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모임이 펼요하다’는 질문에서는 성

-28-


(P=.α)()), 연령 (P=.000), 직엽 (P=.039), 고용형태 (P=.039), 직책 (P=.036), 근속 년수 (P=.029), 학력 (P=.026) 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성별에서는 여

성의 88.1% 가 긍정적인 대답올 보언데 반해 남성은 01.2% 만이 찬성한다고 웅답함으로써 성별칸에 큰 차이를 보여주고 었다. 이는 직장내 성희롱의

피해자가 대부분이 여성이라는 점에서 남성들이 당위나 인권이라는 추상적 인 관점으로 직장내 성회롱에 첩근하는 것과는 달리 여성들은 실제 일상쟁

활 속에서 부딪히고 고민하는 문제라는 차이에서 오는 결과로 보인다. 직 업에서는 쟁산직의 81.9% 가 찬성한다고 함으로써 가장 높았고 행정관리직 이 62.8%로 가장 낮은 찬성율올 보였다. 고용형태에서는 비정규직이

86.8%

의 찬성율올 보여 정규직의 75.6%보다 높았다. 직책에서는 비간부직이 79.0%의 찬성융올 보였고 간부직은 01.3% 를 보

였다. 학력에서는 초 • 중졸이 45.5% 로 가장 낮은 찬성율올 보였고 고졸이 79.5% 로 가장 높았다. 직장내 성희롱과 관련한 i명동의식에서 뚜렷하게 드러나는 한가지 사실

은 다른 부분에서와 달리 이 부분에서 행정관리직이 매우 보수적이라는 사 실이다. 이는 조사 대상자중에서 행정관리직에 남성들이 여성보다 월동히

많이 분포되어 있다는 점도 있지만, 생산직 또한 남성이 많이 분포하고 았 다는 점올 감안했올 때 단순히 성별로만 셜명할 수는 없다. 그리고 직장내

생회롱이 권력올 전제로 이루어진다는 점올 고려했올 때 생산직파는 달리 엄격하게 상하위계화 된 관료주의적 조직인 행정관리직에서 직장내 성희롱

이 빈번허 일어날 수 있고 대부분의 가해자가 남성이라는 점올 생각했올 때 행정관리직이 다른 직업과 비교했올 때 상대적으로

높은 직장내 성회

롱에 대한 보수성이 셜명될 수 있다.

4.

생문화에 대한 명둥의식

이 장에서는 성문화에 관한 평둥의식올 성의 이중규법, 성의 상품화, 매

매춘과 성폭력으로 세분화시켜 살펴보도록 한다.

1) 생의 이중규범에 대한 일반척언 언식도 광주지역 직장언들은 성문화에 대해 어떻게 언식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다음의 몇가지 질문올 던져 보았다.

-29-


<표33> 남성의 성욕은 통제하기가 어렵다.

흉혹∼∼∼∼뾰순 매우 찬성한다 대체로 찬성한다

대체로 찬성하지 않는다 전혀 찬성하지 않는다

전체

여성

남성

'Zl.O 45.0 18.1 9.1

33.0 44.0 13.9 9.1

20.1 46.4 22.5 11.1

<표34> 아내의 외도는 남편의 외도보다 더 심각하다.

항목 ∼∼∼∼캘순 매우 찬성한다 대체로 찬성한다

대체로 찬성하지 않는다 전혀 찬성하지 않는다

전체

여성

남성

22.4 'Zl.1 26.5 24.0

9.1 22.3 33.6 35.0

34.8 33.3 19.0 12.8

<표35> 여성의 음담패설과 욕설올 보기에 좋지 않다.

향혹∼∼∼∼별순 매우 찬성한다 대체로 찬성한다

대체로 찬성하지 않는다 전혀 찬성하지 않는다

전체

여성

남성

23.7 37.4 21.2 17.7

14.9 37.5 23.1 24.5

32.1 37.8 19.6 10.4

우선 직장언들은 성의 이중규범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문제의식올 가지

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남성의 성욕은 통제하기가 어렵다’ ‘아내의 외 도는 남편의 외도보다 더 심각하다’ ‘여성의 음담패설이나 욕셜은 남성보다

보기에 좋지 않다’ 라는 세 가지의 질문올 해 보았다. 이에 대한 결과를 자 세히 언급해 보면 우선 ‘남성의 성욕은 통제하기가 어렵다’는 항목에 대해

웅답자의 27.0% 가 매우 찬성한다, 45.0%가 대체로 찬성한다, 18.1%가 대체 로 찬성하지 않는다, 9. 1% 가 전혀 찬성하지 않는다로 나타났다. 다음 ‘아내 의 외도는 남편의 외도보다 더 심각하다’는 질문에는 22.4% 가 매우 찬성한

다, 27.1% 가 대체로 찬성한다, 26.5% 가 대체로 찬성하지 않는다, 24.0% 가

전혀 찬성하지 않는다로 응답했다. 마지막으로 ‘여성의 음담패셜이나 욕셜 은 남성보다 보기에 좋지 않다’라는 항목에 대해서는 23.7% 가 매우 찬성한 다, 37.4% 가 대체로 찬성한다, 21.2%가 대체로 찬성하지 않는다, 17.7%가

전혀 찬성하지 않는다로 답했다.

-30 -


현채 우리 사회에서 남성의 성과 여성의 성은 이중적인 성규범의 지배하 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남성의 성욕은 통제하기 어려우며 성적 적 극성과 능동성올 가져야 하며

여성은 성욕이 없어야 하며 순결해야 하고

결혼제도라는 합법적인 공간에서조차도 성적으로 무관심한 정숙한 아내로

만 존재해야 한다고 여겨진다. 본 조사의 설문결과 역시 웅답자의 상당수 가 남성의 성욕올 억제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고, 아내의 외도가 남성보다

심각하다고 여기고 있으며

여성의 음담패설이나 욕셜에 부정적인 반웅올

보임으로써 기존의

성규범이 직장언들의

이중적

의식올 지배하고 있음올

확인시켜 주었다.

(2) 생의 이중규범에 관한 차이 다음은 성의 이중규범에 대해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주는 관련변수들올 중심으로 각 항목올 좀 더 자세히 다루어 보기로 한다. 성의 이중규범파

관련된 항목에서는 주로 성별파 직업

학력동의

변수가 의미있는 차이를

보여주었다.

먼저 ‘남성의 성욕은 통제하기가 어렵다’는 항목에는 성별과 연령, 직엽 , 학력이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자세히 언급해 보면 여성의 33.0%가 매우

찬성한다, 44.0%가 대체로 찬성한다, 13.9%가 대체로 찬성하지 않는다, 9.1% 가 전혀 찬성하지 않는다고 웅답했다‘ 이에 반해 남성은 20.1%가 매우 찬성한다, 46.4% 가 대체로 찬성한다, 22.5% 가 대체로 찬성하지

않는다,

11 . 1%가 전혀 찬성하지 않는다고 웅답했다. (p=α)()) 즉 여성이 남성보다 더 높은 비율로 남성의 성욕올 통제하기 어려운 것으로 인식하는 의외의 결과

가 나왔다. 이는 성에 대한 지식올 남성에 비해 습득할 기회가 많지 않고 성에 대해 무관심하도록 샤회화되어 온 데서 기언한 결파로 추측된다. 또

한 그나마 공식적언 통로라 할 수 있는 학교에서의 성교육아 남성의 공격 적

성욕에 대처해서 순결올 지켜야 한다는 내용으로 이루어진 데서 나온

결과라 생각된다. 그리고 실제 성폭력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상 태에서 여성이 그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은 상태에서 나온 의식의 결과

라 여겨진다. ‘남성의 성욕은 통제하기 어렵다’는 논리는 성폭력이나 매매 춘올 정당화하는 생물학적 근거로 이용되는 점올 감안할 때 이 결과는 주 목해서 보아야 할 대목이다. 왜냐하면 이 논리를 성폭력이냐 매매춘의 실 질적인 피해자언 여성이 받아들이게 되면 모든 문제의 원언올 자신에게 돌 리게 되어 성폭력이나 매매춘의 심각성올 은혜시키기 때문이다.

-31-


또한 이 항목에 대해서는 연령 (p=.α)())과 학력 (p=α)()) 이 유의마한 차이

를 보여주었다. 즉 연령이 낮아질수록 학력이 낮아질수록 남성의 성욕올 통제하기 어려운 것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더 높아졌다. 이는 연령대와 학 력이 높올수록 성지식올 직간접적으로 더 많이 습득하게 되는 데서 냐타냐 는 결과라 추측된다.

다음 ‘아내의 외도는 남편보다 더 심각하다’는 항목에는 성별과 직엽, 연 령이 의미있는 차이를 보여주었다. 먼저 성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여 성의 9.1% 가 매우 찬성한다, 22.3% 가 대체로 찬성한다, 33.6%가 대체로 찬 성하지 않는다, 35.0%가 전혀 찬성하지 않는다고 했고 남성의 34.8%가 매 우 찬성한다, 33.3% 가 대체로 찬성한다, 19.0%가 대체로 찬성하지 않는다, 12.8%가 전혀 찬성하지 않는다.(p=.α)()) 결과에서 보듯이 이 질문에는 성별

간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남성이 합법적언 결혼제도 안에서 아내는 생적으로 정숙하게 있걸 요구하는 성적 이중규범올 더 많이 내재화하고 있

는 것이다. 계속해서 직엽별로 나타나는 유의미한 결파를 살펴보면 쟁산직

의 찬성비율이 61%, 판매서비스직은 47%, 금융사무직은 44%, 행정관리직

48%,

전문직이 3'2% 로 각기 나타났다. (p=α)3) 결과를 보면 생산직이 최고

높은 비율로 아내의 외도를 더 심각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데 이는 학력

의 범주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일반적으로 우리 사회의 직엽구 조가 학력의 정도에 따라 구조화되는 것으로 보았올 때 저학력충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 쟁산직이 다소 보수적언 입장올 많이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아무래도 학력이 높아질수록 페미나즘 담론에 접할 기회가 더 많이 주어지므로 i명동의식 또한 더 높아진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여성의 음담패설이나 욕셜은 보기에 좋지 않다’는 성별파 직업, 고용형 태의 변수가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 주고 있다. 우선 성별로 분류해 보자연 이 문항에

대해서는 여성의 52.4%가 찬성올 했으며 남성의 69.9% 가 찬성

올 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성이 여성보다는 더 보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성별의 차이는 고용형태에 따른 차이와 상관이 었는 것으로 보언다.(p=α)()) 다시 말하면 정규직의 경우는 64.9% 가 이 문

항에 찬성했는데 반해 비정규직의 경우는 이보다 낮은 비율언 44.9% 만이

이 문항에 찬성한 것으로 조사됐다.(p=.α)()) 이는 아무래도 비정규직 노통 에는 남성보다 여성이 더 많이 종사하고 있는 우리 사회의 현실에서 기언 된 결과인 것 같다. 다음 직업별로는 생산직이 71.5%로 가장 높은 비율로 이 문항에 찬성했고, 전문직은 39.6%로 가장 낮은 찬성율올 보였다.(p=α)())

학력 역시 초 • 중졸이하가 81.8%, 고졸이 69.6%, 대졸이 52.1% 로 찬성한다

-32 -


고 웅답했는데, 학력이 낮아질수록 낮은 학력의 노통자가 더 많이 집중되 어 있올수록 더 보수적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p=α)())

2) 성의 상품화에 판한 얀삭 (1) 생의 상품화에 환환 일반적 언식 남성과 여성에게 달리 적용되는 성의

이중규범은 자본주의의

이윤추구

논리와 결합하여 성의 상품화를 부추기고 매매춘파 성폭력올 정당화하는 데에 작용한다.

<표36> 미언대회는 여성의 외모 중시 풍조를 부추긴다.

향혹∼∼∼∼∼뾰순 매우 찬성한다 대체로 찬성한다 대체로 찬성하지 않는다 전혀 찬성하지 않는다

전체

여성

남성

46.8 40.5 9.7 3.0

49.5 40.7 8.2 1.6

42.7 40.7 11.9 4.5

전체

여성

남성

22.6 37.l 30.4 9.9

29.1 42.7 23.4 4.9

13.4 32.2 38.5 15.8

<표37> 선정적언 광고는 여성차별이다.

황혹∼∼∼∼∼별수 매우 찬성한다

대체로 찬성한다 대체로 찬성하지 않는다 전혀 찬성하지 않는다

다음은 성의 상풍화에 관련되는 질문올 해 보았다. 먼저 ‘미인대회는 여 성의 외모중시 풍또를 부추긴다’는 항목에

대해 46.8% 가 매우 찬성한다,

40.5% 가 대체로 찬성한다, 9.7% 가 대체로 찬성하지 않는다, 3.0% 가 전혀 찬성하지 않는다고 웅답했다. 또한 ‘광고에서 여성의 몸올 선정적으로 그리 는 것은 여성차별이다’는 항목에서는 22.6%가 매우 찬성한다, 37.1%가 대

체로 찬성한다, 30.4%가 대체로 찬성하지 않는다, 9.9%가 전혀 찬성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위 질문은 직장언들이 성의 상품화에 관해 어느 정도의 언삭올 갖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던진 질문들이었다. 결과는 87.3%가

-33-


넘는 비율의 웅답자가 미언대회에 부정적언 반웅올 보였고 59.7% 의 웅답 자가 광고의 선정성에 대해 비판적언 인식올 하고 았는 것으로 확언됐다. 이는 전국 각지에서 연례행사로 진행되고 있는 미언대회가 여성의 몸올 규 격화하고 대중매체에서 전따되는 섹시한 여성의 이미지가 여성들로 하여금

다이어트에 몰두하게 하는 현실에 대한 저항담론이 활성화되고 있는 데서

나온 결파가 아닌가 한다.

(2) 생의 상품화예 판한 차이 ‘미인대회는 여성의 외모중시 풍조를 조장한다’는 항목에는 성별이 유의 미한 차이를 보였다. 즉 여성은 90.2%가 미언대회에 대해 비판적언 인식올

하고 있는 데 비해 남성의 경우는 이보다는 적은 비율인 83.6% 만이 비판 적언 언식올 하고 있었다‘ (p=.020) 이 항목에 대해서는 남성과 여성간에 어 느 정도의 비율 차이는 있지만 양성 다 높은 비율로 미인대회가 여성의 외 모중시 풍조를 조장한다고 언식하고 있었다. 다음 ‘광고에서

여성의 몸올 선정적으로 그리는 것은 여성차별이다’는

질문에는 성별과 학력

연령과 직업

고용형태가 의미있는 차이를 보여주었

다. 먼저 성별간의 차이를 살펴보면 여성의 71.8% 가 찬성했으며 남성의 경

우는 45.6%가 찬성했다. 광고의 여성 선정성에 관해서 남성보다는 여성이 훨씬 큰 비율로 비판적언 언식올 하고 있다. 그리고 연령의 경우는 나이가 더 어려칠수록 여성 선정성의 문제에 비판적이었고 (p=.O찌) 직엽의 경우는 쟁산직〉판매서버스직>전문직〉금융사무직>행정관리직 순으로 비판적 인식 올 높게 보였다(p=007).

3) 얘빼춘과 생폭력에 예한

언식

(1) 얘째훈과 생폭력에 대한 일반적 언식 〈표38> 성올 파는 사랑도 처벌해야 한다.

광혹∼∼∼∼캘순

전체

여성

남성

매우 찬성한다 대체로 찬성한다 대체로 찬성하지 않는다

63.0

75.7 15.6 4.6 4.1

48.7 30.4 14.4 6.6

전혀 찬성하지 않는다

22.l

9.4 5.2

-34 -


<표39> 과다노출은 성폭력과 강간올 유발한다.

항혹∼∼∼∼켈순 매우 찬성한다 대체로 찬성한다 대체로 찬성하지 않는다 전혀 찬성하지 않는다

전체

여성

남성

35.5 43.4 16.3 4.7

30.1 47.0 18.0 4.9

41.3 39.8 14.4 4.5

‘성올 파는 행위는 물론 사는 행위도 잘못된 것이다’는 항목에 대해서는

63.0%가 매우 찬성한다, 22.4%가 대체로 찬성한다, 9.4%가 대체로 찬성하 지 않는다, 5.2% 가 전혀 찬성하지 않는다고 웅답했다. 즉 85.4% 의 웅답자 가 매매춘에 대해 비판적언 의석올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

‘여성의

과다노출은

성폭력이나

강간올

유발한다’는

항목에

대해서는

35.5%가 매우 찬성한다, 43.4%가 대체로 찬성한다, 16.3%가 대체로 찬성하

지 않는다, 4.7% 가 전혀 찬성하지 않는다로 웅답했다. 결과는 78.9%나 되 는 웅답자가 여성의 파다 노출이 성폭력이나 강간올 유발한다고 냐타났다. 이는 성교육의 부재와 함께 비공식적 통로로 전파되는 성지식이 여전히

현실적인 위력올 발휘하고 었음올 확인시켜 주는 대목이다. 즉 남성의 성 욕은 통제하기 어렵다는 생물학적 논리를 들어 성폭력이나 강간의 원인올 피해자 여성에게 톨려 성폭력올 정당화하는 보수적인 성담론이 지배적엄올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2) 매빼춘과 성폭력에 대한 언식의 차이 ‘정올 파는 행위는 물론 사는 행위도 잘못된 것이다’는 항목에는 성별이 유의미한 차이를 냐타냈다. 여성의 경우는 91.3% 라는 높은 비율이 매매춘 행위

자체를

비판적으로

언석하고

있는데

남성의

경우는

이보다

적은

79.1% 만이 비판적인 언석올 갖고 있올 뿐이었다.(p=α)()) 다음 ‘여성의 과다 노출은 성폭력이나 강간올 유발한다’는 항목에서는 성 별과 직업, 학력, 근속년수 둥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주고 었다. 먼저 성벌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여성의 경우는 77.1%가 이 항목에 찬성했고 남성은 81.1%가 여기에 찬성했다.(p=.020) 그리고 직엽의 경우는 생산직> 행정관리직〉판매서비스직〉금융사무직>전문직 순으로 찬성비율이 높게 냐

왔으며 (p=020)

78.1%,

학력은

고졸이

82.2% 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대졸로

초 • 중졸이하 63.6% 의 결과로 나타났다.φ=.002) 이로써 비록 각 관

-35 -


련변수들 간에 약칸의 차이는 있지만 광주 지역 직장인들 대다수가 성폭력 이나 강간의 원언을 여성에게 두는 보수적 언식올 벗어나지 못하고 었음올 알수있다. 이상의 결과에서 보듯이 광주지역 직장언들은 성문화에 대한 언식에 있

어서는 보수적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물론 미언대회나 광고의 선정성에 대해서는 주목할 만한 평둥의식올 견지하고 있지만 아직

까지 성의 이중규법이나 매매춘의 문제, 성폭력의 문제에 있어서는 기폰의 보수적인 성당론의 영향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로 확언되었

다. 이러한 보수적 언식은 여성보다는 남성이 높았고 나이가 많거나 학력

이 낮은 경우일수록 높았으며 생산직파 판매서비스직 종사자가 높았다.

m.

컬론

1.

종합논의

이상과 같아 본 연구는 광주지역 직장인들의 성평동의식올 알아보기 위 해 크게 성역할, 가정생활, 직장생활, 성문화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각 범주의 분석에서 드러난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성역할에 대한 평동의식의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성차, 인간관계, 이중적인 성역할 규범으로 세분화시켰다. 결과적으로 광주지역 직장인들은 여성이 남성보다 지적이지 못하고 논리력에서 열동하다는 펑가

에 비판적인 언식올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광주지역 직장인들 은 여성의 지적 논리적 능력에 관한 기존의 가부장적 인식올 뛰어념어 상

당히 높은 정도의 명동의식올 갖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페미니즘 담론의 활성화냐 여성운동의 대중화, 교육기회의 확대로 인해 쟁긴 결과라 볼 수 있다. 그러나 여성의 감정편향성에 있어서는 웅답

자의 과반수 이상이 긍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남성=이성적 영 역, 여성=감정적 영역에 둥치시키는 이분법적 논리가 여전히 유효하게 작 용하고 있음올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된다. 다음 인간관계에 대한 질문들에는 직장언들의 대다수가 회의적인 태도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과반수를 넘나드는 응답자들이 여성은 남성보다 대인관계를 형성하는 능력이 떨어진다고 여겼고 여성들의 우정이 깊지 못

-36-


하다고 언식하고 있었다. 이러한 언식의 결과는 우리사회가 혈연이나 지연 둥의 인간관계망올 중시 여기고 여성보다는 남성이 이런 인간관계망의 형 성에 더 적극적인 현실에서 기인된 것 같다. 또한 여성들은 결혼과 육아를 전환점으로 가정영역에 고립되는 경향이 짙은 데서 나온 결과라 활 수 었

다. 마지막으로 이중적인 성역할 규범에 대한 인식의 결과를 살펴보면, 광주

지역 직장인들은 여성과 남성의 역할분담올 비판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 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인식변화는 여성만이 가사노동올 수행해야 한다는 전통적언 성역할 논리를 벗어난 상당한 수준의 i영동의식올 전제한 것이다.

그러나 변화의 주체가 되어야 할 남성들의 평둥의식이 여성들보다 낮게 냐 온 것올 주목해 봤올 때 이러한 언식의 전환이 과연 실천적언 영역에까지

작용할 것언가가 문제라 할 수 있겠다.

2.

다음 실질적언 가정생활 속에서 광주지역 직장언들은 어느 정도의 평

동의식올 견지하고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가정내 성별분엽, 재산권문제, 가정폭력, 호주제도에 관한 질문올 제시해보았다. 이에 광주지역 직장언들

의 과반수 이상이 여성은 가사노동자, 남성은 가족 부양자라는 전통적인 가정내

성별분엽의

논리를

비판적으로

안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시댁올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기존의 생활문화에 대해서도 비판 적언 언식올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결혼내에서의 재산에 관 한 권리를 남녀가 평둥하게 행사해야 한다는 비율이 높게 나왔다. 또한 가 정폭력에 대한 문제의식도 높게 나왔다. 그러나 호주제도의 여성차별생에 대한 언식만큼은 다른 문항에 대한 비판적 인식의 정도보다 다소 낮은 비

율올 보였다. 현재 호주제 혜지운동이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활발히 진행되 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호주제도에

대한 비판적 언식이 낮은 것은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이를 통해 아직까지 광주지역 직장언들의 대다수는 호주제도를 우리사회의 자연스러운 전통정도로만 언석하고 있음올 확인할 수 있다.

정리를 하자면 광주지역 직장인들은 여전히 호주제도에 대한 문제점올 언석하지 못하는둥 가족제도에 관련된 근원적인 모순에 대한 비판의식은 낮은 반면 쟁활속에서의 실천적언 문제라 할 수 있는 성별분엽이나 재산권 행 λk 그리고 가정폭력에 대한 명둥의식은 높게 나왔다.

3.

직장생활에 관한 평둥의식은 고용, 승진, 성별직무분리, 직장내 성희롱

-37-


으로 세부화시켜 살펴보았다. 우선 고용 숭진에서의 평둥의식의 정도를 알 아보면 광주지역 직장언들 중 상당수의 웅답자가 높은 평동의식올 보여주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여성파 남성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실 질적인 부문인 여성할당제 둥의 문제에서는 다소 보수적언 태도를 견지하

고 있었다. 성별직무분리에 대한 결과로는 여성의 업무를 접수나 안내, 차 섬부름이나 복사 둥에 한정시키는 것에 비판적언 견해가 높았고 여성에게

예절올 강조하는 것올 부당하게 여기는 비율이 높았다. 그러나 여전히 여 성의 직업의식올 낮게 평가하고 남성의 업무기획력이나 추진력은 높게 평 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직장내 성희롱의 문제에 있어서는 다수의 직장언들이 성희롱방지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언식하고 있었으나 구체적인 실천의 문제에

있어서는

보수적언 태도를 보였다.

4. 성문화에 관한 평둥의식은 성의 이중규범 성의 상품화로 나누어 알아 보았다. 이의 결과를 보면 광주 지역 직장언들의 상당수가 남성의 성욕올

억제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았고 아내의 외도를 더욱 심각하게 받아들이며 여성의 음담패셜이나 욕셜에 부정적인 반웅올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로써 광주지역 직장인들은 여성과 남성올 둘러싸고 있는 전통적언 이중적 성규범올 내재화하고 있는 경향이 높음올 알 수가 었다. 또한 여성의 노출 이 성폭력이나 강간의 원언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웅답자의 비율이 높게

냐왔다. 그러나 미언대회나 광고의 여성선정성

매매춘에 대한 의식만큼은

상당히 비판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해 보면 광주지역 직장인들은 남성중심적인 직장구조, 이중적언 성 규범둥의 거시적인 범주에 있어서는 여전히 보수적언 태도를 보이는 것으

로 나타났다. 그러나 일상적언 생활영역에서의 명동의식이 많이 고취되어 있다는 점에는 주목할 만하다. 물론 설문지 조사 방법 자체가 가지는 한계

로 인해 이렇게 높게 보인 명퉁의식이 구체적으로 실천되고 있느냐의 여부 까지는 볼 수가 없으나 일단 가시적인 평둥의식이나마 많이 발전해왔다는 점은 높아 살만한 점이라 여겨진다. 앞으로 지속적언 후속 연구로 광주지 역 직장언들의 경험세계를 좀 더 내밀하게 읽어 나가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할것이다.

-38-


직짱내 생명둥교육 프로그햄의 방향 채언

2.

모든 언간은 ‘사회적 노동’올 통해 자아 정체성올 구성해가는 존재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남성중심적 가부장제 사회구조에서는 여성이 사회적 노동

올 활 수 있는 통로가 거의 제한되어 있다. 여성의 일차적인 역할은 오직 가사노동자일 뿐이라는 성별분엽의 논리가 이러한 불평둥한 사회구조를 정 당화하는 기제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여성과 남성은 태어나면서부터 이중적 성역할 담론에 의해 각기 다른 주

체로 구성되며 불평퉁한 사회구조를 아무런 비판없이 자연스럽게 내재화하 게 된다. 또한 가정, 포래집단, 학교, 대중매체퉁이 관여하는 교육화과정올 통해 가부장적 사회구조에

적합한 성별화된 주체로 끊임없이 채구성되고

있다. 이런 재구성 작엽은 사회제도적인 여성의 볼평둥 문화를 고착시키는 토대가 된다. 이런 조건들 속에서 여성은 노동할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며

남성중심적언 구조로 편채되어 있는 직장문화로 인해 일올 통해 성취감올 얻고 자신올 발전시켜 나가는 게 어렵게 되어 았다. 직장언올 대상으로 하는 성명둥교육은 바로 이러한 문제의식올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직장내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프로그햄이 여성과

남성의 불i명둥한 사회구조 자체를 변화시키지는 못하더라도 적어도 직장언

의 명둥의식은 고취시켜 남성중심적언 직장관행올 바꿔나갈 수는 었는 것 이다.

아직까지는 직장의 형둥문화 마련올 위해 기획 실시되는 형둥교육 프로 그햄이 거의 없는 실정인데 남성중심적인 직장문화로 언해 발쟁하는 문제 의 섬각성올 고려한다면 직장인올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햄의 마련이 시 급한 사안이라 할 수 었다. 즉 남녀 불형퉁한 문화에 대한 비판적인 인식 올 가능케 하고 직장내 남성중심적 관행에 대해 성찰하게 해서, 궁극적으

로는 남녀 명둥문화를 지향할 수 있게 할 교육프로그햄의 내용이 구성되어

야 한다. 그렇다면 직장언 형풍교육 프로그햄의 내용올 어떻게 구성해야 할 것언

가? 우선 교육 프로그햄은 직장인들로 하여금 현 우리 사회의 직장구조가 남

생중섬적으로 편재되어 었으며, 이로 언해 여성은 취업이나 임금, 숭진, 승 급, 업무분담둥에서 조직적언 차별올 받고 있음올 언식할 수 있게 해야 한

다.

여성이

처해있는 현실올 사회구조적 차원에서

이해를 해야만 변화를

위한 노력올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이런 이해가 전제되지 않는다면

-39-


여성올 차별, 배제시키는 직장관행올 당연하게 받아들이거나 여성의 개인 적언 문제로 축소시키게 된다. 그렇기에 교육 프로그햄은 남녀의 불평둥한 직장구조를 사회제도적인 모순에 의한 것으로 이해하게 해서 직장언들로 하여금 조직적언 변화에의 노력올 기울이게 해야 한다.

둘째, 이중적인 성역할 담론에 의해 이미 성별화되어 있는 남녀 직장인 들이 평둥사회를 지향하는 여성주의적 주체들로 변모할 수 있게 성찰의 계 기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 여성주의적 주체란 사회불명등 구조에 관한 비

판적인 인식올 가지고서 자신의 경험파 세계를 이해하고 자기 삶의 주언으

로 거듭나는 존재라 할 수 있다. 이에 교육 프로그램은 직장언들로 하여금 자신에게 부과되어

있는 성역할올 사회적언 맥락안에 위치시켜 이해하게

해, 각자가 현재 선 자신의 자리를 변화의 기점으로 여기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셋째, 직장의 남성 중심적 성문화가 여성의 노동권과 성적 자기결정권올 침해하는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임올 언식시키는 내용이 프로그햄에 포함

되어야 한다. 현재 직장내에서는 여성올 대상으로 한 성희롱이 만연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문제의식올 제기해 주어야 한다. 직장내 성희롱은 문제

있는 어느 개인의 불쾌한 행위로 물나는 게 아니라 여성의 노동력올 통제 하는 권력의 문제라는 것올 주지시켜야 한다. 이와 함께 성회롱의 의마, 성

희롱 처벌과 관련된 사내 내규냐 관련법규, 성희롱에 대한 법적 대웅의 방

법, 여직원들의 조직적 대웅의 펼요성둥올 제시해주어야 한다. 넷째, 직장내 평동 문화에 관련한 비전올 보여주어야 한다. 평둥한 직장 문화가 남녀 직장언에게 마치는 영향이나 펑둥한 직장문화를 만들기 위해

일상적으로 행할 수 있는 실천적인 일들올 제시해주어야 한다. 그리하여 직장내 평둥문화를 만드는 일이 어렵고 공허한 일이 아님올 주지시켜야 한 다. 이상의 내용은 직장인 교육 프로그램이 지향해야 할 방향만올 제시한 것 이다. 보마 구체적언 내용은 직장언들의 의견수렴 과정올 거쳐 보충해 나

가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마련한 교육프로그햄은 개별 직장에서 지속적으로 시행되어야 하 며 노조냐 직장내 여직원 모임둥의 적극적언 개압올 유도하여 계속적언 내 용 보충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민우]

-40-


‘갱짜llllll앙11~"- ’

잭흉내 차별4례률 통빼 본 、C-'\ '!t,1' 'V찌‘

작끽훌때 생명등z육프로그홈의 댈}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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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봉정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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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생민우회 여성노동헨티 사무국장)

직장내 성차별은 모집채용에서부터 승진, 엄금, 해고, 성회롱에 이르기까지 다양

/

많다. 또는 전혀 문제가 아닌 것으로 치부되거나 혹은 개인적인 문제로만 간주되어

/ 。~j

해결책도 개인적 차원에서 찾아야 하는 것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 매갖·

하지만 직장내 성차별은 사회구조적언 문제로 접근올 해야한다. 따라서 전반적인 직장문화, 성차별적 제도, 여자의 일과 남자의 일은 따로 었다는 성별분엽 이데올

로기 둥에 문제제기를 해야 하며 이를 변화시켜 나가기 위한 교육의 실시가 중요

하며, 교육올 실시하는 기업, 노동조합의 시각변화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 먼저 이 토론회에서는 짧게나마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문제를 중심으로, 그리고 정책이나 제도보다는 기엽과 노동조합의 교육이 문제의 해결에 주요한 영향올 끼 철 수 있는 사안올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뼈광ι강용

1.

폭언, 폭행, 성희롱

;; Oil껑‘ tlN!.객생 ‘ ':)'!떠하¥닝 't,~~κl영 . %

κt써쩌행

강쩍외 ·1/'ltipt-M 없ι〉,

올해 7월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한국여성의전화연합이 여성

노동자를 대상으로 직장내 폭언, 폭행에 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전체의효캘에 달하는 여성이 직장내 폭언, 폭행피해 경험이 있다고 답변할 정도로 직장내 폭언,

폭행의 피해정도는 심각하다. 그리하여 올해 여성노동법개정연대회의(한국여성민우

회 , 민주노총, 한국노총, 한여노협, 여성연합, 여협, 전국여성노조, 서울여성노조)는 남녀고용평동법내에 직장내 폭언 폭행 금지 및 예방에 관한 조항올 신설할 것올 국회에 요구한 바 있다. 직장내 성회롱의 심각성은 말할 것도 없다. 직장내 폭언, 폭행은 여성의 낮은 지위와 위계적 남성중심적 질서로부터 발생되는 여섯에 대한 ‘직장내 성폭력’이라는 커다란 하나의 벅주로 포광되는 문제이다. 즉, 여성노동자에

대해 가해지는 모든 폭력, 즉 직장내 성차별적 언사, 폭언, 폭행, 성회롱은 여성에 대한 차별이라는 하나의 맥락에서 발생하는 ‘직장내 성폭력 ’이다.

따라서 직장내 성회롱 예방교육은 직장내 폭언 • 폭행, 성차별 한 ‘직장내 성폭력 예방교육’으로 확대, 실시되어야 한다.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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섰戀 織 잖맹

하다 하지만 여성노동자가 직장내에서 겪게 되는 많은 차별들은 은폐되는 경우가


2. 커피, 카픽 심부름 커피, 카피 심부름은 마치 여성의 일인양 되어 왔다. 자신의 고유업무가 있는 상 황에서도 커피, 카피 심부륨은 사회적 편견과 성차별적 의식에 의해 여성의 업무인

양 관행처럼 이루어졌던 것이 사실이다. 여성에게 주어진 커피, 카피섬부름은 여성으로 하여금 자신의 존재를 비하시키

고, 직원들로 하여금 여성올 통료로 바라보지 않게 하며, 여성은 보조적이고一묘순

한 뱉흘흉훨필갚끓흘돼-큐펴돈「품록착콰관행。l 자리잡고 있는 이상

기업이 다른 성평둥한 제도를 도입한다해도 그 효과를 거두기는 어렵다. 커피, 카 핀흐경무가 아니라 심부름일 뿔의단. 커피 , 카피 심부름은 어느 한 사람이 맡아서 해야 할 업무가 아니라 모두 자신의 업무 속에서 녹아나야 승}는 것이다. 누구나 자

신의 업무를 완결적으로 진행할 권리가 있고 노통의 총체성올 가질 권리가 있다. ‘자신의 커피와 카피는 스스로 하기’는 일상올 바꾸는필이기 때문에 의식의 전환

과 이를 위한 교육, 기업의 정책의지만이 대안이다.일상왜서부터 생명둥올 확보해 야만 성평둥정책의 실현이 가능하다.

3.

출산휴가 퇴격체

여성이 있어야 할 곳은 1차적으로 가정이다 여자가 배불러 다니는 꼴은 못보겠 다, 여자는 애나 키워야지 둥의 이데올로기로 여성은 출산으로 인해 해고를 당하거

나 퇴직올 암묵적으로 강요받는다. 이러한 이데올로기는 남녀고용평동법에 결혼과 임신올 이유로 한 퇴직권고가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혼출산퇴직이 줄어들 지 않고 있는 이유가 되고 있다. 특히 모성보호의 강화와 모성보호비용의 사회분담 화가 사회적인 제도로서 정착되어야 할 시기에 모성보호의 필요성에 대한 의식확 보는 대단히 중요하다. 사회적 구성원 노동력 재생산올 위해 필수적인 여성의 출

산은 사회적으로 보호받아야 하며 , 이를 이유로 불이익올 받아서는 안된다. 즉, 여 성의 출산이 여성의 노동권올 불안정하게 하거나 박탈할 수는 없다. 이를 위해서는 남녀노동자에 대해 모성보호 강화의 훨요성과 남녀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올 위한 가정과 직장의 양렵 지원조치의 확대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특히 노통조합에서는 이를 위해 남녀고용평둥법 및 모성보호의 당위성과 중요성」 가척과 칙착의 양링에 대하 내용올 조합원들에게 교육해야 한다. 현재 노동조합은

----------

여직원들에 대해서만 여성노통자의 현실이나, 남녀고용평등법에 대한 교육올 시키

고 있는데(그나마도 많지 않다), 이는 여성노동자만이 알아야 할 문제가 아니라 남

녀노동자 모두가 함께 알고 함께 실천해야 할 문제이다.

-42-

*줬펀


4.

사내부부혜고 둥 구조조갱시 여성우션혜고

경제위기시 ‘남성가장이데올로기’ ‘남자의 기를 살리자’ 둥올 휘날리며 우리나라 는 온통 보수적인 남성중심이데올로기에 휩싸였다. 그로인해 여성노동자의 현실은

10년올 뒤로 후퇴하였다. 생계피부양자라며 해고하고, 여성노동자의 고용불안정은 급속히 찾아왔으며, 여성노동자의 비정규직화가 확대되었다 여성인력올 단기인력 으로만 바라보고 가장 늦게 채용하고 가장 먼저 해고하는 기업주의 여성인력에 대 한 마인드가 가장 심각한 문제이지만 지난 ffi년 농협에서의 사내부부해고는 노동 조합이 함께 조인한 여성차별이었으며, 현대자동차 구조조정시 식당아주머니를 구

, -Wa.,

조조정대상으로 노조가 기업과 합의했던 사실, 또한 금융권에서 비가시적으로 여성 떼쩌채,.­ 올 중심으로 명예퇴직올 권고했지만 이를 묵과했던 노동조합, 또한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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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노동조합 간부는 대부분 남성으로 구성되어 있다. 노조간부의 일정비율이상

이 여성으로 구성되어야 하는 것이 첫째로 요구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흔」 동조합 간부들의 여성의석확보이다. 여성의식 없는 노통조합은 여성노동자의 권리 를 지켜내지 못하고 었으며, 남성노동자의 권리와 상충한 것으로 여성노동자의 권 리를바라보고 있다. 이로 인해 여성노동자는 오히려 노조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으며, 노조에 대한

불신올 갖게 되고, 결국에는 노조 가입올 꺼리게 된다 뺏의 노동시장진출이 갈 t\!JI뺨의 수록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여성노동자의 노동권에 대한 모색과 활동 없이는 더

이상 노조는 살o파치도휩흘「컷 이며 노통자의 인권과 노동권올 보호한다는 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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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의 존재이유도 찾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여성노동자를 구조조정의 제물로 삼는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그 리하여 노동자의 전반적인 비정규직화와 고용불안올 불러오지 않도록 노통조합은

노동조합내의 성차별적 의식올 없애가기 위한 교육올 실시해야 한다. [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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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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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격용배 형둥표육의 훨요생화 2육프로그행 빵향 이 은 주 (본회 교육위원) 오늘날 교육 기회의 확장P 문 여성들이 자발적 P 문 경제활동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 사회에 불어닥친 경제위기로 언해 많은 여성들이 더 이상 가사영역에만 머무를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즉 이제 대 부분의 여성들은 자의든 타의든 가사노동뿐만 아니라 사회적 노동에 동시 에 참여하게 된 것이다. 그러면 여성틀의 이러한 사회적 노동의 참여 확장에 맞춰 여성들이 자유

롭게 자신의 능력올 발휘하면서 일할 수 있는 사회 • 경제 • 문화적 조건이 마련되고 있는가? 성차별적 사회구조 속에서 이제까지 유지되어 오고 있는 가사영역=여성/ 사회영역=남성이라는 견고한 성별분업에 여성이 사회 영역 에 진출하는 변화는 과연 남성올 가사영역으로 꿀어들이고 있는지 그리고

사회적 노동올 하는데 있어 여성들은 남성들과 같이 동둥한 조건과 기회 • 환경들이 조성되고 있는지를 물어야 한다. 그러나 불행이도 이러한 변화들 은 전무하지는 않지만 더디게 오고 있다. 때문에 여성들은 가사노동과 사 회적 노동이라는 이중의 점올 지게 되고 또한 사회적 노동에서 겪게되는

성차별적 불펑둥까지 감수하며 살아야만 한다. 이러한 조건 속에서 여성들 의 능력은 제대로 발휘될 수 없으며 이는 여성뿐만 아니라 남녀가 함께 하 는 공통체에 큰 손실임올 인식해야 한다.

그러므로 남녀가 함께 유익한 공동체 삶올 살아가기 위해서는 평둥의식 이 남녀 모두에게 요구되어지고 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 사회 일반에 내 변화되어 있는 성차별 의식은 여성의 사회참여와 사회발전에 있어서 큰 장 애요인이 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 사회가 진정한 사회발전올 이루기 위 해서는 성차별적 사회구조의 모순이 하루 빨리 극복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협둥 사회 실현의 일환으로 여성들의 의식제고 뿐만 아니라 남성들의

이해와 참여가 함께 할 수 있는 평둥교육 프로그햄이 요구된다.

평둥한 사회는 여성만의 노력으로는 달성될 수 없고 남성의 이해와 노력이

함께 할 때 바로서 가능하기 때문이다. 남녀형둥의식 프로그랩은 남녀가 균형 있게 조화를 이루며 더불어 함께

하는 남녀평둥 의식 확산 및 활성화에 기여해야 한다. 이를 통해 직장언에 게 우리 사회에 뿌리 깊은 성차별 의식이 사회발전에 저해요언이 되고 있

-44-


음올 알려주고 남녀가 동반자라는 의식올 갖게 하여 평둥한 사회를 만드는 선도적 역할올 하도록 하는데 목적올 두어야 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목적올 달성하기 위한 직장언 남녀 형둥 의식 교육 프

로그햄은 구체적으로 어떠해야 되는가? 무엇보다도 먼저 본 프로그램이 광주지역 직장언의 남녀 평둥의식 확산 올 목표로 한다는 점올 염두해 두어야 한다. 즉 다른 지역과 비교해 광주 지역이 지나고 있는 남녀 평둥에 있어서 특수한 상황올 고려하는 프로그램

이어야 한다. 이러한 고려는 본회에서 조사한 자료를 바탕으로 프로그램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본회에서 조사한 광주지역 직장언들의 성평둥 의식에 있어 냐타나는 특

성운 일상적인 생활영역에서의 i경둥의식이 대체로 높았지만 남성 중심적인 직장구조나 이중적인 성규범에서는 여전히 보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언데 이를 남녀평둥의식 프로그햄이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구체적 으로 조사 분석에서 나타난 광주지역 직장인들의 가지고 있는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부분은, 첫째 성역할 부분에서 여성의 감정편향성과 여성이 남성

보다 대인관계 형성 능력이 떨어진다는 점이다. 둘째 가정생활 영역에서는 호주제도의 여성차별성에 대한 인식이 다소 낮게 나타났다. 셋째, 직장생활

에서 여성할당제에 대해 다소 보수적이며 여성의 직업의식올 낮게 평가하 고 남성의 업무기획력이나 추진력올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직장내 성희롱에 대한 적극적인 실천 방안에 대한 태도가 미흡했다. 넷째, 성문화 영역에서 광주지역 직장인들은 다른 영역에서와는 달리 매우 보수

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의 성욕올 억제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며 여성 의 외도를 더욱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여성의 음담패설이나 욕설에 부정적 언 반웅올 보이고 있다. 이는 광주지역 직장인들이 여성과 남성올 둘러싸 고 있는 전통적언 이중적인 성규범올 내재화하고 있는 경향이 매우 높음올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또한 여성의 노출이 강간이냐 성폭력의 원언이 되

고 있다고 생각하는 웅답자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윤 왜곡된 성에 대한 인식이 매우 강함올 드러내 주고 있다.

그러므로 광주지역 직장언 성형둥의식 프로그햄은 직장언들이 가지고 있 는 위와 같은 보수성의 영역들에 초점올 맞춰 그러한 원언올 사회구조적으

로 절명해 주어야 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광주지역 직장인의 성평둥의식 올 향상시키고 직장내 성평동의식의 확산파 활성화에 기여해야 한다. 이러한 점올 감안할 때 광주지역 직장언 성평둥 교육프로그램이 반드시

-45-


담아내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

한국의 생문화

성의 사회화 과정 설명

-남녀간의 상이한 성문화 형성. -비공식적인 성의 사회화.

-성문화의 특정(성관계 중심의 성개념, 성의 이중규범, 여성의 이분화(마리 아/창녀), 남성중심적 성문화) =;이러한 성의 사회화 과정올 통해 형성된 왜곡된 성 인식이 가져오는 문

제점들 특히 직장내에서의 성희롱 둥올 언지시키고, 그것이 여성에게 마치 는 악영향, 특히 여성 노동권 침해를 인식시킨다.

2. •

남생중심의 조직문화

조직내의 비공식 문화 -남성중심의 관계망(중요한 의사소통과정파 정보망으로서 관계망)

-남성중심의 회식 • 술문화 ~남성중심의 비공식적 관계망에서 배제되는 여성들은 중요한 업무 능력이

냐 숭진에 관련되는 중요한 정보 업수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되며 이 는 자연스럽게 여성들의 능력이나 자질의 문제로 치부된다.

3. •

여생과 법

주요 여성관련법( 직장내 성희롱 관련법, 남녀고용평둥법 , 가족법, 모자

복지법, 여성발전기본법 둥)

=*

잠정적 우대조치 여성관련법올 고찰함으로써 남녀평둥의 법적 근거를 알아본다. 이를 통

해 남녀펑둥에 대한 추상적이고 당위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구체적이고 실 천적언 업장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다.

-46-

특히 본 조사 연구에서 드러난 직


장언들의 활당제에 대한 부정적인 업장올 고려해 할당제의 개념 및 의의,

찬 • 반 논의, 국제적 발전샤를 다루어 할당제에 대한 편견올 벗올 수 있도

록 돕는다. [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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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_ 繼짧鐵r

-47-


칙격앙내 j표육예 훨요한 볍규(남l폐교용명둥볍) 이뱅훌

(노푸볍언 활터, 푸둥지싸 풍언노무싸)

I.

법의 구성과 성척

가. 법의 구생 (총 6짱 쩨 24조)

(1) 제 1장 [총 칙] 법의 기본이념과 목적 , 차별의 정의, 적용범위, 근로여성 • 사업주 • 국 가와 지방자치단체 둥 사엽주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동 관계자의

책무와

국가의 근로여성복지 기본계획 수립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2) 제2장 [고용에1 있어서 눴 - -녀의 평둥한 기회 및 대우 둥]

모집 • 채용 둥- 고용에서부티 ‘ 퇴직 • 해고 둥에 이르기까지 고용의 모 든 단계에서 성차별올 금지하고 있다.

(3) 제 3장 [모성보호 및 복지시셜 설치] 여성의 모성기능올 존중하는 조치로서 쟁후 1 년 미만의 영아를 가진 근로여성 또는 그를 대신한 배우자언 근로자의 청구가 있올 경우 1 년간의

육아휴직올 허용해야 하며

계속 취업올 둡기 위한 육아편의시설 및 공공

복지시설올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 제 4장 [분쟁의 조정] 남녀차별 또는 모성보호와 관련하여 근로자로부터 고충이 제기될 경 우 1차적으로는 사업장내의 고충처리기관에서 처리토록 하고 노사의 요청 이 었올 경우 지방노동관서에 셜치된 고용평둥위원회에서 분쟁올 조정하도 록 명시하고 었다.

(5) 제5장 [보 칙] 이 법 시행올 위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사업주에게 필요한 보고와 관계

서류의 제출올 명하는 둥의 권한올 부여하였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

-48-


체는 여성의 취업과 관련된 사업에 대하여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었다.

(6) 제 6장 [벌 칙]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제6조의 2), 정년 • 퇴직 및 해고(제8조)에 있

어서 남녀차별대우를 한 경우는 2년 이하의 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

금에 처하고, 모집 • 채용, 임금의 금품 지급, 교육 • 배치 및 승진, 육아휴직 규정올 위반한 경우는 많m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면서 위반행 위자와 기업올 동시에 처벌할 수 있는 양벌규정도 두고 있다. 냐. 법의 성척

(1) 여성에 대한 차별금지법, 모성보호법 및 근로여성복지법 남녀고용명둥법은 고용 몇 대우에 있어 여성에 대한 생차별올 금지 하는 법일 뿐 아니라, 모생올 보호하는 조치를 규졌하고 있으며, 근로여성

에 대한 직업안정 및 직업훈련조치, 근로여성홀 위한 복지시설 및 복지기 본계획의 수립 둥올 규정하고 있는 근로여성에 대한 복져법으로서의 성격 올 아울러 가진다.

(2) 개별적 근로관계보호법 남녀고용명둥법은 헌법 규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올 정한 법률의 하냐로서 주로 근로자와 사업주와의 깨벌적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다.

다만, 남녀고용평둥법은 근로기준법과 달리 구직자와 사엽주와의 관계까 져도 규율한다.

(3) 강행법 남녀고용명둥법의 규정은 사업주가 이를 위반하면 정역형 또는 벌금 형의 벌칙이 가해지는 강행규정이다.

(4) 근로기준법과의 상호보완적 관계 남녀고용명둥법은 근로기준법의 남녀균둥대우 규정보다 훨씬 구체적 으로 성차별올 금지하고 근로기준법상의 출산보호 규정과 수유시간 규정올

보완하고 있어 근로기준법의 특별법이라고 볼 수 었다. 따라서 [특별법 우 선의 원칙] 과 [신법 우선의 원칙]에 의해 남녀고용평둥법이 근로기준법보

-49-


다 먼저 적용되며 남녀고용명둥법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다.

II. 법의 적용범위 가. 적용범위

남녀고용평등법은 제 3조 규정에 따라 [근로기준법의 적용올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된다. 근로기준법은 제 10조에서 상시, 근로자가 5언 이 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올 적용대상으로 하고 상시 근로자가 4언 이하언 사

엽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에 정하는 일부 조항올 적용할 수 있 도록 규정하고 었다. 따라서 남녀고용명둥법은 상시 근로자가 5언 이상 언 샤엽 또는 사업장에 적용된다.

동거의 친족만올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사용인에게는 이 법 이 적용되지 않으며, 공무원의 경우에도 국가공무원법파 지방공무원법에서

복무와 근로조건올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남녀고용평둥법의 적용 올 받지 아니한다. 다만, 단순한 노무에 종사하는 고용직 공무원(건설교통부, 철도청, 정보

통신부, 국립의료원 동의 특정업무에 종사하는 자)은 고용직공무원규정과 국가공무원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 법의 적용올 받으며 국내의 외국가엽도 이 법의 척용을 받는다. 〈관련조문X

[> 납니고용명등법 쩨3조(적용법~I)

@ 이 법은 근로끼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샤엽장에 력용안타 다만, 대통명 헝。| 정아는 샤업애는 그러아:io:1 아니안Ct.

@ 근로여성의 지¥땅앙고t 복지증진에 관아여 다른 법률어l 특별안 과정이 있는 경부 를 해요1°t.고는 이 법에 의안Ct.

냐. 근로기준법의 여성근로자 보호규정콰의 관계 국제기구 및 외국에서는 1958년 ILO의 [고용 및 직업에서의 차별 대우

-50-


에 관한 협약] (제 111 호 협약)올 계기로 여생에 대한 정책이 [특별보호]에 서 [평동의 실현]으로 전환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의 근로여성에 대한 보호규정중에서 엄신, 출산, 수유 동 의 모성보호와 관련이 없는 보호규정들이 과연 실질적 평둥이념에 부합되 는 합리적 차별에 해당하는가에 대하여 진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세계적 추세는 여성보호규정올 모성보호규정과 그 외의 일반적인 보호규 정으로 나누어 모성보호는 강화하되 그 외의 보호들은 완화 내지 혜지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남녀고용평둥의 실현올 위해서는 모성보호 이외의 여성 보호규정은 완화 내지 철폐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

해 아직도 우리나라 대부분의 여성근로자는 저임금, 장시간 근로의 상태에 있고 가사노동의 남녀분담이 실현되지 아니한 현실올 감안하여 보호규정의 잠정적인 존속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m.

차별의 정의와 내용 차별의 갱의

1.

〈관련조문X

[> 납녀교용명등법 해2조의 2(정의)

@

이 법애셔

‘':itt멸” 이라 맘은 샤업주까 근를자에깨 영멸, 온인 훌는 ,t족앙의 :io:1와

임인 등의 샤휴료 업를l적인 이유없이 해용 릎는 근로의 조먼올 달를l마꺼나 끼 Et 불이악안 조

*’를 추|짜는 껏을 말안ct.

2

[>

해2조의

@]

후도씬엘 이 껑무 사업주자 어엉 훌는 납영 어』 안 성이 종족op1 언져이 억핵운 인

사왜 관안 1푼이나 죠건을 력용Ct는 껏도 :itt별로 본ct.

@

근료어성애 매안 묘껑보효는 。| 법에셔 말Ot는 :itt볍료 한| 아니안ct.

@

언존Ot는 :itt멸을 왜소아,I ~I아여 국객 지방X찌닫척l 훌는 샤업주,t 잡정쩍오를 특정

엉의 근로자를 무대아는 조:it1를 추|학는 갯은 이 법에셔 말아는 :itt별로 보:io:1 아니안Ct.

-51-


l 차벌의 환단기준 성벌에 따라 근로의 조건올 달리하거나 불이익한 조치를 취하는 모두가 당연히 위법이 되지는 않는다. 성별에 따른 차별대우중 [합리적 이유없는l 차별만이 법이 금져하는 생차별에 혜당된다.

따라서 [합리적 이유]가 있

는지가 평둥여부 판단기준이 된다.

성별에 따라 근로자를 달리 대우함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사회

통념에 따라 각 샤안별로 판단하여야 하며

@ 당해 사업의 목적과 직무의

성질 • 태양 • 작업조건 둥올 구체적 •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 기업경영상 남녀를 달리 대우할 수 밖에 없는 불가피성이 인정되어야 하며

@ 구분대

우의 불가피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 방법 • 정도 둥이 적정한 범위내에

있지 않으면 안된다 할 것이다. 성차별의 예외로셔의 모생보호와 장정적 우대조쳐

법은 성차별의 예외로서 근로여성에 대한 모성보호와 현존하는 차별올 해소하기

위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주가 장정적으로 특갱성의

근로자를 우대하는 조쳐를 취하는 것은 이 법에셔 말하는 차별이 아나 라고 명사하고 있다.

[합리적 이유]의 업중책염은 사엽주에게

법 제 19조는 남녀고용평등과 관련한 분쟁해결에

있어서의

입증책임올

사업주에게 부담시키고 있다. 즉 근로자가 특정행위에 대해 차별임올 입증

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주가 당해 조치에 대해 합리적 이유있는 것으로서 차별이 아님을 입증해야 한다. 차별금져의 구체적 내용

2.

가. 모집과 채용에 었어서 차별금져

취자 몇 법적근거

사용자에 의한 생차별행위는 근로관채 깨샤 이전 단째언 모집 • 채용 에서의 고용기회의 차별행위와 근로환계 깨샤 이후언 근로조건에서의 차

별행위로 분류할 수 있다. 종전까지는 근로계약 체결전의 모집 • 채용에 관한 사항은 사용자의 고유

-52-


권한으로 인식되어 법적용이 배제되었으나

이 법의 제정올 계기로 법적

규제를 받게 되었다. 모집파 채용에서의 성차별행위는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여성의 근로권과 생존권올 원천적으로 봉쇄 • 침해할 뿐만 아니라, 채 용 이후의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관건이 되기 때문에 모집

- 채용에 있어서

의 균둥 기회 확보는 대단히 중요한 의의가 있다.

또한, 모집 • 채용시 여성에게는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용모 • 키 둥 신체적 조건이나 미혼조건 둥올 제시하거나 요구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여성올 능력이 아닌 외모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관행올 해소하여 실칠적인

남녀고용평등올 이루고자 하였다. 〈관련조문) ν

납녀고용명등법 쩨6조〈밀집과 해용〉

[D

샤엽주는 근로자의 R집 및 채용에 었어셔 여영에꺼l 납성고f 명등안 끼회를 주어야

안ct.

샤업주는 여성근로자를 R집

@

해용맙어l 었어셔 모집

• 해용짜고자

마는 적부의 추앵얘

필요로 op•1 아니아는 용g • 『| • 책중 등의 ~해쩍 조건, 미온조건 끼타 노동부헝이 접Ot는 조견을 쩨"'I아꺼나 요그아여셔는 아니된다

모집 • 채용의 의미

.모접”이란 신문 • 방송 둥올 통한 광고 모집 또는 직접모집 뿐만 아니

라,

직업안정기관에의 구언신청, 위탁모집, 연고채용 둥 명칭에

사엽주가 불특정언에째 임금

관계없이

근로시간 둥 근로조건올 제시하고 근로를

권유하는 것올 말한다 •

• 채용”이란 이들올 대상으로 시험 둥올 거쳐 특정인올 선정하여 근로채 약올 채컬하는 행위를 말한다.

차별에 혜당되는 것

남녀고용평둥볍 제 6조에서 정한 [근로자의 모집 • 채용에 있어서 여성에 게 남성파 평둥한 기회를 주지 아나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여성에게 웅모의 기회를 주지 않는 것

-53-


예) [남자사원 모집], [사무직 남자 0명 모집], [병역펼한 남자에 한함] 과 같은 광고를 게재하거나 그와 같은 기준에 의해 근로자를 채용하는 것 은 원칙적으로 차별적 대우이다. 또한, 형식적으로는 여자도 모집의 대상으로 하고 었으나 웅시원서의 배포

및 접수를 남자로 한정하는 것은 차별적 처우이며

모집 둥올 문의하는 여

자응시자에게 실제 [ 남자만올 모집할 예정]임올 알리는 행위도 차별적 처 우라 할 것이다.

〈사

0

례%

“납자만 해용” 샤먼 서울지억역대앵대표"t엽의는 1989년 사원g집 광고에서 [61년 l월 。|후 출앵안 납자로

병억필 또는 먼저l자I 라는 등 지원자격을 남자로맏 저|안안 4재 외샤를 납녀교용명등법 저16 조 우l반으로 셔울지방겁잘쩡에 고발아여 이 회사들은 1990 년 5월 26일 셔울영A까l방법원으

로부되 벌금 |백맏왼썩 빡l 영명을 받았ct.

남녀 분리모집, 성별 채용인원 배정

¢

예) [관리 • 사무직 남자 0명, 판매직 여자 00 명], [판매직 남자

00

명, 여자 0명] 둥과 같은 기준에 의해 채용하는 것은 특정 직종에 여성의

채용기회를 제한하는 것으로 차별적 처우이다. 《사

0

례》 인턴해용 여성~t멸 샤먼

전주00 병왼은 1989년 인턴고t접 15명을 모집아언셔 여성밥객인왼을 4멍으로 재 안왜 응시자중 9우|로 압객편 안에 든 손묘씨를 여성이 외과률 담당아끼 어렵다는 이휴로

불밥객 척 i!!I째 납니고용쩡등법 저16조 ¥|반으로 교소되어 벌금 l백맏원의 약삭영명을 받았 다

0

공무왼 해용시업 성멸구분저| 꽤"' 정부는 1989년 말딩무왼 채용시업의 성멸그분 과정을 삭저| 0989년 6월 공무왼

임용시엄헝

저12조

재정)안다l

이어

1991넌어|는

ct.(1991 년 6월 지방공무원 임용명 져142조 재정)

-54-

지방공무원

성멸분리모집을

펴l"IOt었


@ 여성올 남성보다 낮은 직급 또는 직위에 모집 • 채용 예) [사무직 5급 ; 고졸남자, 사무직 6급 ; 고졸여자], [3급 사원; 4년제

대졸남자, 4급사원 : 4년제

대졸여자] 둥과 같은 기준으로 채용하는 것은

차별적 처우이다.

@ 여성올 남성보다 불리한 고용형태로 채용 예) 남녀 똑같은 조건으로 대졸사원올 모집한 후 일률적으로 [남자는 정규직, 여자는 임시직]으로 발령하거나, 여자의

수습기간올 남자보다 더

걸게 하는 것 둥과 같은 기준으로 채용함은 차별적 처우이다.

@ 객관적 기술이 아닌 여성의 채용기회 제한 예)

구술시험시 여성에게 남성보다 더 어려운 사항올 질문함은 여성올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으로 차별적 처우이다. 여성근로자를 모집 - 채용함에 있어서 직무수행에 훨요하지 않은 조

건올 제시하거냐 부콰하는 정우-로 추정되는 경우는 다읍과 같다.

@ 여성에 대하여 제한적 조건올 둔 모집 • 채용 예) [여자는 미혼에 한함], [여자는 용모단정한 자 또는 부양가족이 없 는 자에 한함] 둥파 같이 직무수행상 펼요치 않은 제한적인 조건올 요구하 는 경우

@

직무수행상 필요하지 아니한 신체적 조건 둥 채용조건 제시 또는 요구

예) 사무직 모집에 있어 [여성은 신장 160cm 이상, 체중 5)kg 미만얀 자] 둥 신체적 조건올 제시하는 경우

직무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조건올 제시해서는 안되는 경우는 남녀를

동시에 모집 • 채용하는 경우는 물론, 여성만올 모집 • 채용하는 경우도 포 함한다•

차별에 해당되져 않은 것 성차별행위로 볼 수 없는 사례를 보면 다음과 같다.

@ 직무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 - 남성역할 배우 • 모델 - 가수 둥과 같이 예술, 예능분야에서 선체적 특

-55 -


성에 따른 표현의 진실성이 요청되어 남성올 고용하는 것이 당연한 직엽에 남성만올 채용하는 것은 차별적 처우가 아니다.

- 남자목욕탕 근무, 남자기숙사 사감 둥과 같이 근로의 중요한 부분이 특정성에 대한 배려를 펼요로 하는 직업에 남성만올 채용하는 것은 차별적 처우가 아니다.

@ 법령에 의해 여성취엽이 금지된 경우 - 근로기준법 제63조(사용금지) 및 동법 시행령 제 '37조 (여자의 사용금 지직종), 근로기준법

제 70조(갱내근로금지) 둥과 같이 관계법령상 여생취

업이 금지된 직종에 남성만올 채용하는 것은 차별적 처우가 아니다.

- 야간, 연장 또는 휴일근로가 불가피한 직종으로서 여성올 과다하게 고용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 68조 (야엽금지), 제 69조 (시간의 근무)의 규정 과 관련하여 당해 사업의 정상적언 운영에 지장올 가져올 우려가 있어 여

성채용 예정 인원올 제한하여 모집 • 채용하는 것도 차별적 처우로 볼 수 없으나, 과거의 야간근로, 연장근로 실적 둥올 고려하여 그 범위나 방법 둥 에 있어서 객관적 근거가 있어야 활 것이다.

l 위반의 효과

남녀고용평둥법 제 6조에 규정된 모집 • 채용시 성차별금지에 위반한 사 용자에게는 fro만원의 벌금에 처한다. 근로자가 채용되지 못한데 대하여 사용차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

구를 하는 문제는 별론으로 하고, 이미 채용한 행위 자체를 무효로 할 수 는 없올 것이다.

나. 엄금에셔의 차별금지

취지 및 법적근거 통일노동올 하고 있음에도 여성이라는 이유로 입금 기타 금품의 지급

에 있어 남녀를 차별대우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 5조 위반이다. 남녀고용평둥법은 이를 더 구체화하여 성별 • 직종 분리로 언한 임금차

별까지 접근할 수 있도록 통일가치노동 통일임금 지급원칙올 명시하고 었

다.

-56-


임금의 범위

남녀고용평둥법은 통일가치노동 동일임금원칙올 밝히면서 “동일임금”

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고 있다. 남녀고용평둥 법이 근로기준법 제5조의 [균둥처우]를 구체화한 법이고, 제3조에서 [적용 범위]를 근로기준법의 적용올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하고 있는 점올 감안할 때, 남녀고용평둥법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특별한 정의규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의 정의를 준용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법 제6조의

2 “임금”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의 범위와 통일하며,

각종 복지후생, 급여 둥 임금이라고 할 수 없는 금품의 지급 또는 편의제

공 둥에 있어 남녀간에 차별적인 처우는 남녀고용명둥법 제 6조의

3

위반이

된다.

〈관련조문》

!>

남녀고용명등법 쩨6초의2 (임금〉

@ 사업주는 동일안 샤업내의 동일,t::11:1의 노동에 대아여는 동일안 임금을 I념아여。F 안 Ct

@ 교,

동일까지노동의 끼준은 노동수뱅애셔 요그되는 끼술, 노랙, 핵임 및 작업조건 등으로 사업주까 그 끼준을 정맘에

었어

제 14조의 그접에

Ot

의안 고홍처를| 끼관의 근로자를

대표짜는 자의 의견을 들어야 안닥

@

임금::itt멸을 목쩍으로 샤업주애 의아여 설립된 별재의 사업은 동일안 샤업으로 본 ct•

동일가치노동의 기준

“통일가치노동” 이란 노동수행에서 요구되는 기술, 노력, 책임, 작엽 조 건, 기타의 기준에서

볼 때 서로 비교되는 남녀간의 노통이 통일하거나 거의 같은 성질연 노동 또는 두 업무가 다소 다르더라도 직무평가 둥의 방법에 의해 본질적으로

통일한 가치가 언정되는 노동올 말한다.

-57-


<동일가치노동의 기준>

,,

럭 : 업무스앵에 필요안 육저l쩍

작업초견

:Xt객증, 악·-9-1, 협된 경업 등 업무추앵 능랙 또는 솜씨의 객관력 수준

:

: :

• 정신적

임의 짝용

업무에 내재된 의무의 성객, 법우|, 사업주자 당왜 적무애 의존화는 정도

소음, 멸, 물리적

• 호f악적

우|업의 정도 등 당해 업무에 종샤아는 근릎자가

통상적으로 척아는 작업환경

l통일가치노동의 비교 대상 동일가치노동 통일임금원칙은 서로 비교되는 남녀간의 노통이 동일가치

인가를 판단할 때에는 이상의 4가지 기준외에 해당 근로자의 학력과 경력,

근속년수 둥올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고충처리기관의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의 의견올 들어야 하며 서로 비교되는 남녀의 노동이 모두 하냐의 사엽 내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 한한다. 다만, 엄금차별을 목적으로 통일한 사엽 주에 의하여 셜립된 별개의 사업은 하냐의 사업으로 본다. l통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정리방안 통일가치노동 통일임금의 원칙은 남녀간에 통일한 일을 하는 경우에는

적용하기가 쉬우냐, 남녀가 다른 종류의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는 동일가치 노동의 판단이 곤란하다.

통일가치노동 동일임금원칙의 정착올 위해서는 합리적언 직무평가절차를 거쳐 사엽장의 엄금지급기준이 마련되어야 하며 직무평가 실시에 있어서는

직무범위와 기준, 보수산정의

기준, 직무평가항목, 기타 직무평가의 방법

둥에 관하여 노동조합 고충처리기관의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올 청취하는 것이 필요하다.

-58-


0

성차별적인 호봉처!며| 재‘선"'I 동일,t~I노동 동일임금그쩡 적용묻저| 끼존여앵왼의 근무껑벽을 100% 인정아·XI 않고 효용을 ~f갑Ot며 앵왼으로 전환압을

골자로

안 [은앵즉 저|시안]。l 동일1까|노동 동일임금지급 윈석어l ~I 배되는지 여부를 한맏

아끼 외애셔는 끼존의 여앵왼업무요f 앵원의 업무까 동일,t~I S;동이었는지에 대안 샤쉴 관껴l의 맏닫이 션앵되어야 알 껏엄. 따라셔 효봉~t갑의 타당성 여부는 』샤까 쩍절안

엽의를 꺼져 죄부 쩡,Pl준을 스립, 납 그 A엘관계를 그영아므로써 자력질

*

녀 앵왼의 그체쩍인 근무실태 등을 영,tot는 등

었율 껏인 님t 적무명,t 껄그t ,,존 납

•녀

앵원

의 노동이 업무추앵어|셔 요그되는 끼술, 노랙, 핵임 및 작업조건 등의 끼준에셔 볼 때 동

일안 ,t~I 를 ,t~ 것이라언 은앵측의 호봉~t갑안을 법우|반으료 볼 수 었을 갯이나, 동일까 지 노동이 아니라먼 그어I 앙응아는 정도의 호봉~t갑 자체까 법¥|반이라고 볼 스 없을 갯 이 ct.

(부소

68247 - 93, ‘93.

3.

26)

엄금에 있어서의 차별적 처우의 예 노동부예규 제 300호를 중심으로 임금 둥에 있어서 근로기준법 제5조 및

남녀고용평둥법이 금지하고 있는 차별적 처우로 추정되는 행위를 보면 다 음과같다.

CD

동일직급내에서 낮은 호봉부여 여성의

임금은 보편적으로 가계보조적이라는 고정관념 둥에 기초하거

나, 모성보호 둥올 위해 여성근로자에게 더 많은 비용이 지출됨올 이유로 같은 직급의 남성보다 일률적으로 엄금올 낮게 책정하는 차별적 처우가 될

것이다.

@ 남녀분리호봉, 기본급 • 숭급액의 차별 남녀사이 다른 보수표를 적용하거냐

경력 • 학력 둥 객관적 조건이 같

음에도 기본급, 호봉산정, 수당, 승급 둥에 있어서 성에 따라 그 기준올 달 리 적용함으로써 임금올 차별하는 것은 차별적 처우가 된다.

@ 생활보조적 • 복지후생적 금품의 차별 근로의

질 • 양 동에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가족수당, 교육수당, 통근수

당, 김장수당 둥파 같은 생활보조적 • 후쟁적 금품 (임금의 범위에 포함되 는 것에 한함)올 지급함에 있어 성올 이유로 차별하는 것도 차별적 처우가

-59-


된다.

O 팩스당 업금업정셔양 가족수당 xi급 과정어l [단 여적윈은 배우자자 부앙능랙 앙살인 껑부 맏 포맘안다]고 닫셔그접을 투고 었는 경부 이는 ,t족추당 x1급얘 었어 여성근로자에꺼|맏

져|안조견을 부고f안 갯이므료 성멸에 따른 :itt별태후로 볼 수 있닥

68247-62, ‘93. 3. 6)

〈부소

@ 임금언상에 있어서의 차별 직종, 직급 둥 언금인상률 차등적용올 위한 합리적언 요건과는 관계없

이 여성이라는 이유로 임금인상률올 남성보다 낮게 하는 것은 차별적 처우

이다.

차별적 처우로 보지 않는 예 근로기준법 제5조 및 남녀고용평둥법 제6조의 2가 금지하고 있는 차별적

처우라고 볼 수 없는 예를 보면 다음과 같다.

@ 임금결정요인에 차이가 있는 합리적 차별 비교되는 남녀근로자간의 노동이 외형상 비슷하더라도 당해 근로자 사이에 학력, 경력, 근속년수, 직급 둥에 차이가 있고 그것이 객관적 • 합리

적인 기준으로 정립되어 있는 경우는 임금의 차별로 볼 수 없다.

@ 능률, 직무, 엽적 둥에 따른 차별 임금형태가 직무급, 능률급, 능력급 둥으로 정하여져 있는 사업장에서

남녀근로자 사이에 능력 또는 엽적상의 차이가 구체적 • 객관적으로 존재함 으로써 이에 따라 임금올 차둥 지급하는 것은 차별로 볼 수 없다•

위반의 효과 CD 별

임금에

있어 남녀간에 차별적인 처우를 한 경우에는 남녀고용평둥법

-60-


제 23조 제 1항의 규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효

남녀고용평둥법 제 6조의

2, 근로기준법 제5조에 위반된 임금의 지급은

근로기준법 제 22조에 기초하여 차별적 취급올 한 부분이 무효가 되고 근로

자는 사용자에게 그 부분의 지급올 청구할 수 었다. 다. 엄금외의 금품지급둥에서의 차별금지

취지 및 법적근거

종전까지는 임금외의 주택수당, 주택자금융자 둥과 같은 생활보조적 금품지급 또는 생활보조적 지원을 함에 있어 성차별은 근로기준법 제5조의

[균둥처우] 조항 위반으로 보아 규제를 하여 왔으나

‘95.

8.4 남녀고용평둥

법 개정으로 임금이외의 금품지급 둥에서의 성차별도 명시적으로 금지되게 되었다. 최근 주택자금융자 동 임금이외의 근로자 복지관련 급부들의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어 근로자들에게 임금 못지 않은 중요성올 가진다는 측면에 서 대단히 중요한 의의가 았다. 〈관련조문〉

[> 납녀고용명등법 쩨6조의 3 (임금요|의 금품 등) 샤업주는 임금요|애 근풍자의 앵휠을 보조아,, ~I안 금품의 지급 또는 :it~금의 융자에 었어서 여성인 것을 이유로 납엉교t :itt멸 C뼈를 Ot‘여셔는 아니된 ct.

임금외의 금품 둥의 범위 “엄금외의 금품 둥”이란 제공의 조건이 명확하고 상당정도 경제적인 가

치를 갖는 임금외의 것으로, 생활자금, 교육자금 기타 근로자의 복지증진올 위한 자금의 융자, 근로자의 복지증진올 위하여 지급하는 (생명보험 둥의

일부보조, 장학금의 지급 둥), 근로자의 재산형성올 위한 금전의 지급 둥올

말한다.

-61-


차별에 해당되는 것

임금외의 금품지급 또는 자금의 융자 동에 있어서 성별올 직접 명시하 거나 묵시적언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은 성차별이 된다.

@ 여성근로자를 지급대상에서 배제하는 경우 예) 교육수당 지급조건으로 [배우자가 있는 남자근로자], [배우자가 있는 자, 단 여성근로자는 제외] 둥으로 여성근로자를 제외한 경우 둥은 차별적

처우이다.

@ 여성근로자에 대해서만 제한조건올 부파하는 경우 예) 주택자금 융자시 [배우자가 있는 자, 단 여성근로자는 배우자가 불구, 혜질언 경우에만 해당], [배우자가 있는 자, 단 여성근로자는 배우자가 쟁

활능력이 없는 경우에만 해당] 둥 으로 여성근로자에게만 제한조건올 부과 하는 것도 차별대우에 해당된다.

차별에 해당되지 않는 것

객관적이고 통일한 기준올 적용하였으며 그러한 기준이 성차별올 목적 으로 한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면 결과적으로 여성이 많아 배제되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성차별로 보지 않는다.

@ 남녀 모두에게 같은 기준올 적용하는 경우 예) [배우자가 있는 자]를 가족수당 지급기준으로 하면서 [미혼남녀] 모 두에게 가족수당올 지급하지 않는 경우는 차별로 볼 수 없다.

@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올 적용하는 경우 예) [배우자가 있는 자 다만 배우자가 소득세법상 배우자 공제 대상이 되는 경우에 한함][주민둥록표상 세대주] 둥으로 주택자금 융자조건올 정한

경우 차별적 처우로 보지 않는다.

0

주택대부금 주택매부금 그접상 [세대주이언셔 부양아는 한족이 었는 껑부에 주택대부금을 지급안

다l고 정아고 있다변 겹고f적으로 여성이 많이 배져|되는 껑g자 었다 Ot더라도 그 "'t쩨

까 법 우|받은 아닙. 다맏, 남자근로자에꺼|는 힘 2까지 요먼맏 종족되언 주택대부금을 지

급아는 반언 여성근로자에 대왜서는 2,까| 요먼이 종족됨에도 불그마고 맞벌이 부부라는 이헬 배적|안다언 이는 어성근로자애꺼l맏 지급법우l를 저|안안 갯으로써 성별얘 따른 착

별대g를 금지아고 었는 근로끼준법 저15조 우|반이 될 갯이다 , 〈부소

68240-200, ‘94. 6. 21)

-62-


위반의 효과

@별

임금외의 금품지급 둥에서 남녀간에 차별적 처우를 한 경우에는 남녀 고용평둥법 제 23조 2항의 규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효

남녀고용평둥볍 제 6조의 3에 위반된 임금외의 금품지급은 큰로기준법 제 22조에 기초하여 차별적 취급올 한 부분이 무효가 되고 근로자는 사용자 에게 그 부분의 지급올 청구할 수 있다.

라. 교육, 빼쳐 및 숭진에 있어 차별금져 취지 및 법적 근거

교육, 배치 및 숭진에 있어서의 차별은 근로여성의 직무수행능력올 습 득, 향상시키고 관리직올 담당할 수 있는 기회와 가능성올 배제하므로써

근로여성을 계속적으로 단순보조직이나 저임금직종, 직위에 머무르게 하는 중요 요인이 되며, 이는 곧 근로여성의 근무의욕올 저하시켜 근속시간올 단축시키는 요인이 된다. 여성의 근로권 보호와 자아실현 기회의 보장올

위하여 법은 제 7조에서 사엽주로 하여금 교육, 훈련, 배치전환, 숭진 둥에 있어서의 성차별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었다. 《관련조문X

[> 납녀교용영등법 쩨7조 〈교육, 배*| 및 승진) 샤엽주는 근로자의 교육, 배*| 및 승전 에 었어서 온입, 임신, 출산 릎는 여성인 갯을 이유릎 납성과 ~~별 E뼈를 아여셔는 아니

된다

0

금지되는 차별적 교육의 의의 남녀고용평둥법 제 7조에 의해 차별대우가 금지되는 “교육”에는 신입사

원교육, 관리감독자 훈련, 국내외 연수 동 명칭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직무 수행능력의 배양 도는 향상올 위하여 사업주가 소속근로자를 대상으로 실

시하는 모근 교육 및 직업 훈련이 포함된다.

- 63-


0

차별적 처우의 예

남녀고용평둥법 제7조가 금하는 [교육에 있어서 여성인 것 둥올 이유로 남성과 차별대우]한 것으로 추정되는 행위를 보면 다음과 같다.

@ 대상에 제외 또는 불리한 조건 부파 해외연수 둥 교육대상자 선정에 있어 여성올 제외하거나, 남성보다 장 기간의 근속기간올 요구하는 것과 같이 남성에 비해 불리한 조건올 부과하 는 것은 차별적 처우이다.

@ 교과과정 구분편성 남성에게는 직무능력개발, 승진에 훨요한 내용올 교육시키고 여성에게

는 예절, 교양교육만올 시킨다거나 관리능력배양에 관한 교육에 있어 여성 올 그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과 같이 성별로 교파파정올 편성 운영하는 둥 교육내용올 달리하는 것은 차별적 처우이다. 교과내용올 구분해 놓았다 하

더라도 여성이 자유의사로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졌다면 이는 차별적 처우가 아니다. l 배

。 배치의 의미

“배치”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직무의 내용과 직무수행 장소 둥올 정하 여 특정엽무에 종사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신규채용차 배치, 기존근로자 배 치전환, 봐견, 대기발령 둥올 포함하여 말한다.

0

차별적 배치의 기준 업무배치에 있어서 성차별의 판단기준은 일정한 직무에 배치함에 있어

서 여성이라는 것올 이유로하여 그 대상으로부터 여성근로자를 배제하거

나, 혼언, 엄신, 출산이냐 일정한 연령에 달한 것 둥올 이유로 여성근로자

에 대해서 불이익이 되는 배치전환올 하는 것올 말한다.

0

차별적 처우의 예 남녀고용평등법 제 7조가 금하는 [배치에 있어서 여성언 것올 이유로 한

차별적 처우]로 추정되는 행위를 보면 다음과 같다.

CD

일정한 직무에 여성근로자 배제 영업직에 남성만을 배치하거나 여성엄올 이유로 해외 근무대상에서 제

-64-


외시키는 것과 같이

직무의

배치대상에

여성근로자를 전적으로 배제하는

행위는 차별적 처우이다.

@ 불이익 배치 여성근로자에게만 혼인올 이유로 통근하기 불편한 장소로 비치하는 것 과 같이 혼인, 임신, 출산이냐 일정한 연령에 달한 것올 이유로 여성근로자

에 대해서만 불이익하게 배치를 한 행위는 차별적 처우이다.

@ 특정분야에 구분배치 같은 학력의 사원임에도 남성은 기획관리분야에, 여성은 그 보조업무에

배치하거나, 통일생산직으로 채용한 후 남성은 생산관리, 여성은 제품조립 업무에만 배치하는 것과 같이 통일 학력, 자격으로 채용한 후 남자는 주로 기간엽무에 배치하고 여자는 본인 의사에 반하여 정형적 단순보조엽무에 배치하는 행위는 차별적 처우이다.

@ 순환근무 배제 남자근로자는 정기적으로 순환근무 시키면서 여성근로자는 본인의 의사

와 관계없이 특정업무에만 계속 근무시키는 행위둥은 차별적 처우이다. l 승

0

승진의 의미

“승진” 이란 사업주가 근로자를 현재의 직급 또는 직위로부터 보다 상 위의 직급 또는 직위에 임명하는 것올 말한다.

0

차별적 처우의 예

[승진에 있어서 여성언 것 둥올 이유로 남성과 차별대우]한 것으로 추 정되는 행위를 보면 다음과 같다.

CD

승진기회 미부여

일정한 시혐의 합격이 승진의 요건으로 되어 있는 경우 여성근로자

에게는 당해 시혐의 웅시기회를 주지 않는 것과 여성근로자에게 전혀 숭진 기회를 부여하지 아나하는 것은 차별적 처우이다.

-65-


사업주까 자져l 인사그정으로 동일안 악럭수준의 죄원을 샤왼고f 여샤왼으로 구분아여 사왼 의 재넙어l 어샤왼을 포맙시『|지 않교 5급 ‘'At왼”애재맏 승전시!겁 끼호l를 주도록 Ot.는 껏 은 납녀교용명등법 제7조 우l 반。|단 (근,, 01254-1잃, ‘92.

4. 4)

@ 불리한 조건, 절차적용 여성근로자에게도 승진기회는 부여하고 있으나, 남성보다 장기간 근속

할 것올 요건으로 하거나 남성에 비해 근무성적

출근율 둥올 더 엄격하게

적용하거나 여성에게만 별도의 시험을 거치도록 하는 것과 같이 남성보다 상대적으로 불리한 조건 절차를 적용하는 것은 차별적 처우이다.

@ 승진한계 차둥적용 남성은 부장까지 승진할 수 있으나 여성은 과장까지만 승진할 수 있도 록 하는 것과 같이 여성에게 일정직급(위)이상으로 숭진 할 수 없도록 하 는 것은 차별적 처우이다.

@ 여성직급의 세분화를 통한 차별 남성은 [사원-대리-과장-차장]으로 , 여성은[ 사원-반장- 주임-대리-과 장-차장]으로 하는 것파 같이

여성의 직급(위)올 남성에 비하여 더

많은

단계로 세분화하여 일정직급에의 승진시까지 남성보다 장기간 소요되게 함

으로써 결과적으로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은 차별적 처우이다.

위반에 따른 별칙.

교육, 배치 및 승진에 있어 차별적 처우를 한 경우에는 실질적 남녀펑둥 올 실현키 위하여 사엽주에게 차별금지를 의무화한 남녀고용평둥볍 제 7조

위반으로 벌금 500만원 이하에 처한다.

마. 정년, 퇴칙 몇 혜고에 있어 차별금져

취지 및 법적 근거 남녀고용평둥법은 제 8조에서

여성언 것올 이유로 근로자의 정년, 해고

에 대하여 남성파 차별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혼언, 임신 또는 출산올 퇴 직사유로 예정하는 근로계약 체결올 금지하고 있다.

-66-


정년, 퇴직 및 해고에 있어서의 차별유형은 여성조기정년제, 결혼(임신 및

출산) 퇴직제, 정리해고에서의

여성우선 둥의 고용관행으로 나타나는

바, 이들은 정당한 이유없이 여성의 근로권올 박탈하는 것이므로 성차별금 지가 강력히 요청된다.

〈관련 조문@

I>

남녀고용명등법 적18조 〈정넌,토|줘 및 왜고〉 샤엽주는 근로자의 쩡년 및 。”고애 포tOt여 여성인 뿔 이유로 L때그f ~t멸Ot여

@ 서』 L

아되다 LL

사업주는 근로여성의 혼인, 임신 흥는 줄산을 토|적사유로 예쩡아는 근로계약을 저l갤

@

Ot며서는 아니된닥

0

정년의 의미 “정년”이란 사업장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둥에 근로자의 계속

근로의사 및 능력에 관계없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근로자의 상한 연령올 정한 후 근로자가 그 연령에 달했음올 이유로 퇴직시키는 것올 말한다.

0

정년 설정의 합리성 판단기준 정년 설정의 합리성올 판단함에 있어서 단지 여성의 육체적, 정신적 능

력이 일반적으로 남성보다 부족하다거나 여성근로자의 평균적인 근속연수 가 남자근로자에 비해 짧다든가 하는 것올 합리성의 근거로 삼아서는 안된 다.

0

여자의 자동넌안(55서I)을 닫죽빠| 우|학여는 반l적 액자 필요학Ct,는 맏랙l 여자의 일반노동의 ,t동년안은 만 55세까지라는 갯이 :..:1급까지의 맏랙l의 침지이므

로, 유g 업소애서 일Ot는 여자 샤회착 <MC)의 ,t동년안을 그보다 줄여 30셰락고 인정아

랙먼 그에 부밥되는 영백안 증꺼까 있꺼나

,

그 측|엽이 일반노동에 비아여 25년이나

가동년안 닫축을 인접알 스 었는 밥21 럭 이유,t 있어야 안ct. (C에맏

'89.5.9, 다『f 20859 맏갤)

-67-


0

차별적 처우의 예 정년에 관하여 여성언 것올 이유로 차별한 것으로 추정되는 행위를 보

면 다음파 같다.

@ 동일직종간 남, 여 정년차별 쟁산직에 있어 남성은 5.5세

여성은 53세와 같이 동일직무에서 남녀간

정년올 달리 정하는 것은 차별적 처우이다.

@ 대다수가 여성언 직종의 낮은 정년 병원에서 의사는 60세, 간호사 40세로 정년올 정하거나 학교에서 일반 사무칙은 5.5세, 타자원은 43세로 정년올 정하는 것처럼

대다수가 여성언

직종의 정년올 합리적언 이유없이 다른 직종보다 낮게 정하는 것은 차별적 처우이다.

0

대악의 조무왼 33 연으l 조무휠 증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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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32 며이 。

여자이고

"I조애 요를”;저부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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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자조무왼과 여자초무왼만에 업무착이,t 었다언 이는 여엉 전용적종으로셔 죠무왼의 정년을

일반사무쩍과 다르께 정안 갯은 남녀교용쩡등법 해8조 ¥|받아 ct. (부소

l 해

0

01254-12651, ‘9l9.2)

해고의 의미

“ 해고”란 근로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장 래에 대하여 근로관계를 소멸시키는 행위로써 차별적 해고란 여성의 혼인, 엄신, 출산올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물론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로 정리해

고를 하면서 합리적 이유없이 여성올 우선적으로 해고하는 것 둥올 말한 다. 성차별적 요소가 포함된 해고는 그 정당성이 부언되며 따라서 남녀고 용명둥법 제 8조 뿐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 30조 제 1 항에 위반하는 것이다.

0

차별적 처우의 예

@ 혼인, 엄신, 출산 둥올 이유로 해고 혼언하며 자동퇴직토록 하는 계약은 무효이며 혼언올 이유로 한 해고

-68-


가 부당해고로 됨은 물론이다. 채용전에 미혼여성임올 채용조건으로 한 경 우에도 일단 채용된 후에는 결혼올 이유로 해고하지 못한다. 근로기준법 제 30조 제 2항은 산전후 휴가기간과 그후 30일간올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그 기간은 물론이고 산전후

가기간전 또는 30 일 후라 하더라도 임신 , 출산만올 이유로 해고 한다면

이는 남녀고용형둥법 제 8조 위반은 물론에교 근로기준법 제30조 제 1 항 위

반이 된다.

@ 정리해고대상 선정기준의 차별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로 정리해고를 하는 경우 합리적 이유없이 여성올 우선적으로 해고하는 것은 차별에 해당되며 정리해고를 활 때 대상근로자 선정은 합리적이고 공명한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 불리한 징계사유, 절차적용 징계적용, 절차 둥에 있어 여성올 남성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여 해고 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차별적언 해 고이다.

@ 결혼퇴직제 λ} 업주가 여성근로자를 채용할 때 “결혼하면 퇴직한다” 는 각서나 구두 약속올 받는다든지

취업규칙에

“여성근로자는 결혼과 통시에

퇴직하여야

한다”는 규정올 두는 고용관행올 말한다. 결혼퇴직제에서는 남자근로자에 게는 해고사유가 아닌 결혼이

여성근로자에게는 해고사유가 되기 때문에

이는 해고사유에 대한 남녀차별이다.

위반의 효과

@ 별

정년, 퇴직 및 해고에 있어 남녀간 차별적언 처우를 한 경우에는 남녀

고용평둥법 제 23조 제 1항의 규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 하의 벌금에 처한다,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를 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 110조 규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αm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효

합리적인 이유없이 남녀차별정년올 규정하거나 근로여성의 혼인, 임신

-69-


또는 출산올 퇴직사유로 정한 단체협약, 취엽규칙, 근로계약 둥은 그 부분

에 한하여 무효이며, 이들 규정올 근거로 한 퇴직 또는 해고 조치는 정당 한 이유없는 해고에 해당되어 무효이다.

IV. 모생보호와 육아휴직 깨념 몇 법척 근거

1.

모성보호란 엄신, 출산, 수유 둥 여성고유의 본성올 보호하는 것올 말한 다.

오늘날 모든 국가는 노동법제상 여성근로자에

대한 모성보호를 규정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조금썩 다르나 대부분 국가의 공통적언 모성보호 내용은

산전후 휴가와 육아휴직, 수유시간 보장 퉁이다. 우리나라는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둥법에 여러 보호조치가 규정되어 있는데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육아휴직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관련조문>

t>

남녀고용명등법 해 ll조〈육。t휴적)

@ 샤엽주는 앵흥 l년미만의 영。t를 ,t섣 근로여성 똥는 그를 대신안 배~:i<:t인 근로자 까 그 영아의 양육을 우l아여 휴쇠을 신쩡Ot는 껑무에는 이를 쩌용아여야 안단 다맏 대 통명명으로 접 Ot는 경g 애는 그러t찌 아니아ct.

@

져II앙의 그정애 의안 육아휴직끼깐은 l년 이내로 아되, 당왜 영아,t 앵흥 l년이 되

는 날을 껑과알 수 없ct.

@

샤엽흥는 제 l앙의 과정에 의안 육。빼적을 이유로 불리안 저후를 아여서는 아니되며,

저12앙의 육。t휴적끼만은 근속끼간에 포맘된 ct.

@ 육。t휴죄의 신정방법 • 신쩡절차 끼타 필요안 사앙은 대통행명으로 정안ct.

2.

부여조건

근로자의 신청

근로자가 육아휴직올 신청하면 사용자는 반드시 육아휴직의 경우 육아휴직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개시 30 일전까지 신청하면 근로자가 신청하는

시기에 주어야 하며 사용자의 시기변경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 70-


3.

활랴한 처우의 금지

l 근무지·복직

근속기간으로 인정

연차휴가의 처리 : 소정근로일올 산정함에 있어 이 기칸은 제외한다.

평균임금의 산정 : 육아휴직 날 이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올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 4. 엄금지급여부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따르며 법적으로 유급으로 할 의무는 없다.[민우]

*뿔쪼 k성꺼o1)t?)) • ~~~쩍이 때& 얘짧

(정갖짧남갱쨌」

.감繼릎f; 댔혔詩l

繼뚫눴


l 별첨자료

광주지역 직장인 형등의식 셜문지 웅답방법 다음의 〈응답방볍>을 주의깊게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문항의 내용을 잘 읽은 후 그 내용에 ‘매우 찬성하면’ 1번에 ‘대체로 찬성하면’ 2번에 대체로 찬성하지 않으면’ 3번에 ‘전혀 찬성하지 않으면’ 4번에 V 표를 해 주십시오.

1 =

매우 찬생한다-

2 = 대채로 찬생한다-

3

= 대체로

4

= 전혀 찬생하지 않는다.

찬성하지 않는다-

Q) 각 문항을 잘 얽고 해당번호에 V 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r

1.

매우

대체로

대체로

전혀

찬성합

찬생합

찬성안함

찬성안합

성올 파는 행위는 물론 사논 행위도 잘못된 것이다.

2. 미인대회는 여성의 외모 중시 풍조를 부추긴다.

1

2

3

4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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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3.

여성의 파다한 노출이나 행동은 성폭력이나 강간올 유발한다.

4.

남자의 성욕은 여자보다 통제하기 어렵다.

1

2

3

4

5.

광고에서 여성의 몸올 선정적으로 그리는 것은 여성차별이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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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6. 아내의 외도는 남편의 외도보다 더 섬각한 문제이다.

7.

여자가 욕젤이나 음담패설올 하는 것은 남자보다 보기에 더 좋지 않다.

-72-


8. 컴퓨터 통신에 성회롱이나 성차별적인 내용이 올라오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9.

결혼한 여자논 친정보다 시댁올 우선 생각해야 한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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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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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0.

아내를 때리는 남편은 법으로 처벌해야 한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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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1.

자녀가 잘못됐올 경우 엄마의 책엄이 더 크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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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2.

집안의 중요한 일은 남편이 결정하는 것이 더 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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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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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집안 일에는 남자가 할 일과 여자가 할 일이 따로 었다. 14.

결혼한 남자는 처가쪽의 대소사를 자기 집과 똑같이 챙겨야 한다.

15. 여자의 본분은 자녀를 키우고 집안 일올 돌보는 것이다.

‘-

16.

가족의 쟁계는 남편이 책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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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부부는 결혼 중 얻온 재산올 콩통 명의로 해야 한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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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호주제도는 여성올 차별하는 제도이다‘

2

3

4

19.

재산권 행사는 부부의 합의에 따라야 한다.

2

3

4

20.

결혼한 여자가 친정 부모를 모시는 것은 시집 식구에게 미안한 일이다.

2

3

4

21.

명절 및 제 λ}는 장보기부터 셜거지까지 남녀가 공통분담해야 한다.

2

3

4

22.

혜백은 양가 부모념께 모두 드려야 한다.

2

3

4

23.

여자는 남자보다 타고난 지적언 능력이 떨어진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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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4.

여자는 남자보다 더 감정적이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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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4

25.

여자논 폭넓은 대인관계를 형성하는 능력이 남자에 비해 부족하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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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4

26.

학교에서 남학생에게 바느질, 요리 둥올 가르치는 것에 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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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남녀 혼성 학급의 반장은 남자가 되어야 한다.

28.

남자들의 우정은 여자들의 우정보다 갚고 오래 간다.

- 73-


29.

여학생은 남학생에 비해 논리력이 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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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남성이 부엌 일올 하는 것올 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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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텔레비전에서는 i명둥한 남녀관계를 지금보다 더 많이 보여주어야 한 다.

32. 딸, 아틀 구별없이 집안일올 시키겠다,

33.

여자는 남자만큼 부하직원들올 잘 통솔하지 못한다.

34.

자격이 같은 남녀 직원 중 한 명만 숭진할 수 었다면 남자를 시켜야 한다.

35.

여자도 공개된 장소에서 담배를 피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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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여자들 스스로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모임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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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내가 사장이라면 능력이 같올 경우 여자보다 남자를 뽑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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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채용면접에서 남자보다 여자의 외모를 더 중시하는 것은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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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접수나 안내 업무는 남자보다 여자에게 더 적합하다. 10. 여자는 자녀의 양육과 가사에 지장올 주지 않는 한도 내에서 직업활 동올 해야 한다.

u.

대학에서의 취업준비 지도는 여학생보다 남학생에게 더 펼요하다.

12. 여자상사보다 남자상사가 더 편하다.

13.

남자직원보다 여자직원에게 예절올 더 강조하는 것은 부당하다.

14.

기업이 직원올 줄일 때 남자보다 여자를 먼저 해고하는 것은 부당하 다.

15.

직장에서의 교육이나 훈련은 여성보다 남성에게 더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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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차 심부름이나 복사논 남자보다 여자 직원이 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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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여자는 남자보다 직엽의식이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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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직장에서 성희롱이 일어나지 않토록 강력한 조치가 펼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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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직장에서 남자들이 여자들에게 가볍게 던지는 성적인 농담올 성회롱으로 여기는 것은 과민 반웅이다. 남녀가 함께 끈무하는 부서의 책임자는 남자가 되어야 한다

50.

51. 여자가 매우 적은 직엽에 일정한 비율의 여자를 뽑도록 한 할당제에 찬성한다.

52. 고위직이냐 전문직에 여성이 적은 것은 필요한 자질올 갖춘 여성이 적 기 때문이다.

53.

통일한 업무를 담당하는 남녀 직원은 통일한 월급올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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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남자는 업무 기획과 추진력이 여자보다 우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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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되는 곳에 V 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1. 귀하의 성별은? @ 여성

2.

귀하의 나이는?

만(

3.

@남성

)세

귀하의 혼인여부는?

@기혼 배우자의 직업유무/ 있다(

)없다(

@미혼

@ 이혼 또는 별거중

4.

귀하의 학력은?

CD

훈 • 중졸이하

@ 고졸

@ 대졸이상(전문대졸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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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고용형태는?

@ 정규직

@) 비정규직 (임시직, 시간제, 앨용직, 파견직 , 용역, 촉탁 둥)

, 귀하의 직엽은?

@ 쟁산직

@ 판매 • 서비스직

@금융·사무직

@ 행정 • 관리직

@ 전문직

@기타

7.

귀하의 직장내 직책은? (

8.

귀하의 직장내에서의 여성노통자의 비율은 얼마업니까?

CD

5% 미만

@30∼ 50% 미 만

9.

@ 5 ∼ 15% 미만

® 15 ∼ 30% 미만

®50 ∼ 70% 미 만

® 70% 이상

귀하의 끈속년수는?

@ 6개월 미만

@ 6개월∼ 1 년 미만

@ 1 년∼ 3년 미만

@3년∼5년 미만

@ 5년∼ 10년 미만

@10년 이상

10. 귀하의 직장의 노통조합 유무논? @ 었다 @ 없다 @ 기타

11.

귀하의 직장에 여성의 권리향상올 위한 조직이나 모임이 었습나까?

@

었다

@

없다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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