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단증 부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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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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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단증

부여 규정

국제 태권도 연맹

한국 - 태권도의 고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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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F 유사단증 부여 규정

002

국제 태권도 연맹

유사단증

부여 규정 EMAIL: korea@itfmail.org

WEB: www.itfline.org 만 16세 이하자 전

1단

1단

제 1조 국제 태권도연맹 유단자 교육/단증 부여 의 의의

2단

2단

3단

3단

제 1항 본 교육은 국제태권도연맹이 실시하는 부사범 및 사범 양성교육이다.

4단

4단

5단

5단(인증 5단)

6단

6단(인증 6단)

제 2항 본 교육의 목적은 한국인 부사범/사범 양성에 있으며, 기존 세계태권도연 맹의 단증 보유자들 또는 상응하는 인정기관의 자격증 보유자들에게 국제 태권도 연맹 단증 보유의 기회를 줌으로서 태권도 통합에 기여하기 위함 이다.

제 2조 교육의 구성 제 1항 본 교육은 기존의 태권도 유사단체 및 타 무도 단증 보유자에 해당되는 교 육이다. 제 2항 기존의 태권도 유사단체 대상자 중, 만 16세 이하는 서류심사만 실시한다. 제 3항 만 16세가 경과한 자는 연맹에서 규정하는 단 8조에 해당되는 승격 교육 을 필하고 심사를 거쳐야 단으로 전환이 가능하다.

제 3조 교육자의 구성 제 1항 교육 대상자는 만 16세 이하자와 경과자로 구성된다. 제 2항 만 16세 이하자 교육 대상자의 구성은 아래와 같다. 만 16세 이하자 전

ITF 인증시

1단(품)

1단보

2단(품)

2단보

3단(품)

3단보

4단(품)

4단보

제 3항 만 16세 경과자 교육 대상자의 구성은 아래와 같다.

만 16세 경과시 승격 교육을 통해서 단으로 승격할 수 있다.

ITF 인증시

부사범 요원 사범 요원

제 4조 기본교육 제 1항 부사범 및 사범 양성요원은 48시간 기본교육 후 심사를 거쳐 국제태권도 연맹 총재 또는 행정사무국 인증 단증을 발급받는다.이수시간은변동될수 있다. 제 2항 기본교육의 일정은 국제 태권도연맹이 정한다. 제 3항 4단 이상 사범 양성요원은 기본교육 후 2년 이내에 의무적 양성교육을 필 해야 한다. 제 4항 4단 이상 사범 대상자 중 기본교육을 마친 후 2년 이내에 의무적 양성교육 을 필하지 않은 때에는 연맹 단증번호가 보류/취소된다. 제 5항 4단 이상 사범 대상자 중 기본교육을 필한 자가 6개월 이내에 양성교육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1차 통보, 12개월 이내에 양성 교육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2차 통보, 18개월 이내에 실시하지지 않을 경우 3차 통보를 하고, 24 개월 안에 등록이 이루어 지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연맹단증번호가 취소된 다. 이때 해당자는 아무런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제 6항 단증번호 보류/취소의 기준일은 단증 발급일자로 한다. 제 7항 단증번호가 취소된 자가 다시 교육을 원할 때에는 기본교육부터 다시 실시 해야 한다. 제 8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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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교육을 수련 한 자에 한해, 최 초 1년간 48시 간 양성 의무 교 육을 받는다.

경기대회 규칙

기본 교육과정을 이수하였으나 심사에 통과하지 못한 자는 차기수의 심사에 다시 응시하여야 한다. 제 9항 교육과정을 이수하였으나 심사에 통과하지 못한 자의 심사 재응시 기한은 1 년으로 한다. 이때 기준일은 교육 수료일로 한다.

제 5조 사범 양성 교육 제 1항 기본교육을 수련한 자에 한해, 최초 1년간 48시간 양성 의무 교육을 받는다. 제 2항 양성 교육을 이수하고 심사에 통과한 자는 국제태권도연맹에서 실시하는 국 제사범자격에 응시할 자격을 갖는다. 제 3항 모든 교육과정을 이수하였으나 심사에 통과하지 못한 자는 차기수의 심사에 다시 응시하여야 한다. 제 4항 모든 교육과정을 이수하였으나 심사에 통과하지 못한 자의 심사 재응시 기한 은 1년으로 한다. 이때 기준일은 양성교육 수료일로 한다. 제 5항 1년 안에 심사에 통과하지 못한 자가 재심을 원할 경우 양성교육을 다시 받 아야 한다. 제 6항 양성교육 일정은 국제 태권도 연맹에서 정한다.

제6조 국내사범자격 제 1항 국내사범은 기본교육을 필한 심사에 합격한 4단 이상의 사범자격 보유자에 한한다. 제 2항 국내사범에게는 자격증서를 수여한다. 제 3항 국내사범은 국내에 한하여 제 8조에 해당되는 도장을 운영할 수 있는 자격 이 부여된다. 제 4항 국내사범 자격보유자는 수련생의 승단을 국제 태권도연맹 산하 해당 지방지 부 또는 해당 자격자에게 추천할 수 있다. 제 5항 부사범 자격보유자는 수련생에게 1급까지 급증을 발부할 수 있으나, 국제 태 권도연맹 산하 지방지부,또는 해당자격자 에 승단을 추천할 수 없다.

제 7조 의무 보수교육 제 1항 부사범 이상의 유단자는 인준후 3년안에 4회의 국제 태권도연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교육을 이수 하여야 한다. 제 2항 사범 이상의 유단자는 기본교육 이수 후 첫 1회는 양성교육으로 이를 대신 한다. 제 3항 제 1항을 위반했을 경우, 국제 태권도연맹의 규정에 따라 3번의 경고조치 후 자격 정지 및 박탈할 수 있다.제 11조

제 8조 승격교육 제 1항 만 16세 이전에 단보를 획득한 자로서 만 16세가 경과한 후 단 승격을 위해 반듯 실시해야 한다. 제 2항 만 16세가 경과하여 단 승격 대상이 된 자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지부에서 3 회에 걸쳐 우편통지하여, 이에 불응시 단보 자격이 박탈된다. 제 3항 4단 이상 사범 양성요원은 기본교육 후 2년 이내에 의무적 양성교육을 필해 야 한다. 제 4항 4단 이상 사범 대상자 중 기본교육을 마친 후 2년 이내에 의무적 양성교육을 필하지 않은 때에는 연맹 단증번호가 보류/취소된다.

제 9조 수련도장 운영 제 1항 국내사범자격을 소유한 사람은 국제 태권도연맹의 허가를 받은 후 수련도장 을 운영할 수 있다. 제 2항 수련도장은 국제태권도연맹 도장 고유번호를 부여받아야 하며, 연맹기와 도 장인증패를 도장 사무실에 배치해야 한다. 제 3항 수련도장은 국제 태권도연맹의 규정을 엄수하여야 하고, 이를 어겼을 경우 규정상의 처벌을 받는다.

제 10조 국제사범자격 제 1항 국제사범은 국제태권도연맹의 규정에 따라, 국제사범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 에 의해서 자격을 획득한다. 단, 응시자격은 제 5조 2항에 해당되는 자로서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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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F

유사단증 부여 규정 제 2항 국제사범자격을 획득한 자는 전적의 단(5단, 6단)에 해당되는 단증을 발급 받을 수 있다. 제 3항 국제사범자격시험 에 응시하지 않았거나, 통과하지 못한 자는 ʻ4단 (인증 ○단)ʼ으로 단증이 발급되고, 국제태권도연맹은 이를 4단으로 인정한다. 제 4항 국제사범자격을 획득한 자는 국제태권도연맹에서 정한 권리와 의무를 갖 는다.

제 11조 인증단의 수여 (기술교육을 이수하지 않 고 본인의 해당단증만 인준한 경우) 제 1항 전적의 단이 7단 이상이 되는 자는 원하는 자는 국제 태권도연맹의 규정에 의한 심사 후 인증단을 수여한다. 제 2항 인증단의 자격에 해당되는 자는 기본교육이나, 양성교육의 과정을 이수하 지 않아도 된다. 제 3항 인증단은 단증에 ʻ인증 ○단ʼ으로 발급된다.

제 13조 승단년한 제 1항 정상적인 승단년한은 국제태권도연맹 규정에 따른다. 제 2항 국제태권도연맹의 규정에 따라 1단(1.5년), 2단(2년), 3단(3년), 4단(4 년), 5단(5년), 6단(6년), 7단(7년), 8단(8년), 9단(9년)으로 한다. 제 3항 승단년한은 실제로 수련한 시간으로 계산한다. 제 4항 기본교육과 양성교육을 통해 단을 획득한 자도 이후 국제태권도연맹의 규 정에 따라 승단하여야 한다. 제 5항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의 승단년한은 국제 태권도연맹이 필요시 이를 조 정할 수 있다.

제 14조 유단자의 자격 제 1항 유단자는 국제태권도연맹이 정하는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제 4항 인증단증은 국제태권도연맹 총재또는 연맹 행정사무국 책임자 로 발급된 다.

제 2항 유단자는 국제 태권도연맹이 정하는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제 12조 인증단 획득자의 자격

제 3항 유단자의 자격은 국제태권도연맹 규정에 따라 제한받을 수 있다.

제 1항 인증단 자격을 획득한 자의 단증은 국제태권도연맹에서 발급한다. 제 2항 인증단 자격을 획득한 자는 승단 심사권 및 추천권을 가지지 못한다.

제 4항 모든 유단자는 국제 태권도연맹에 멤버 등록되어야 하며,미등록시 권리는 보장받을 수 없다.

제 3항 인증단 자격에 해당되는 자 중 원하는 자는 제 4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 당단을 부여받을 수 있다. 제 4항 인증단 자격에 해당되는 자 중 사범 기본교육과 사범 양성교육을 마친 자는 국제태권도연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단을 부여받을 수 있다.

부칙 본 규정은 2003. 1. 1일부로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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