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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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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
승단규정 ITF
유사단증
인준 규정
국제 태권도 연맹
한국 - 태권도의 고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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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F 유사단증 부여 규정
002
국제태권도연맹
유사 단(단보)증
인준 규정 EMAIL: korea@itfmail.org
WEB: www.itfline.org
WEB: www.kitf.kr
모든 규정된 사항은 국제태권도연맹 총재에 의해 재조정될 수 있다. 만 16세 이하자 전
제 1조 목적 본 규정은 국제태권도연맹 공인 유사 단(단보)증 인준 발급에 따른 제반심 사 및 업무처리 절차를 규정하여 ITF 태권도의 보급과 정착을 위한 체계 적이고 표준화된 유사단(단보)의 부여를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적 용 제 1항 세계태권도연맹에 가맹된 국가협회에 소속된 도장이나 단체에서 지도하고 있 는 사범과 수련하고 있는 한국 국적의 수련자 제 2항 국제태권도연맹에 가맹하지 않은 국가의 단증을 보유한 자로서, 태권도를 지 도하고 있는 사범과 수련하고 있는 한국 국적의 수련자 제 3항 태권도 유사단체에서 발급 받은 단증 보유자로서 국제태권도연맹 규 정을 준수 할 것을 확약하고 그 취지에 적극 찬동하는 자 중 국제태권도 연맹 단(단보)증을 받기를 희망하는 자 제 4항 타 무도단체에서 발급받은 단증 보유자로서 국제 태권도연맹 제반 규정을 준 수 할 것을 확약하고 그 취지에 적극 찬동하는 자 중 국제태권도연맹 단 (단보)증을 받기를 희망하는 자 제 5항 각 관에서 발급한 관 단증은 유사단증의 자격을 인정하지는 않으나, 특별 한경우 이에 대한 발급 및 심사논의는 국제태권도연맹의 총재의 결정에 따 를수 있다.
제 3조 권 한 제 1항 본 연맹은 유사 단(단보)증의 발급에 있어 심사승인, 심사위임,심사집행, 심 사감독, 단(단보)사정, 단(단보)증 발행 및 징벌권을 총괄 행사하 는 국제태권도연맹 의 본부 최고기관이다 제 2항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에 대한 유사 단(단보)증과 규정 단증에 관한 모든 권한은 국제태권도연맹이 가진다. 제 3항
적
ITF 인증시
1단
1단
2단
2단
3단
3단
4단
4단
5단
5단(인증 5단)
6단
6단(인증 6단)
비
고
부사범 요원 사범 요원
제 4조 의 무 제 1항 국제태권도 연맹의 지방 지부 대표자는 단, 단보 심사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국제태권도연맹의 심사기관에 협조할 의무가 있다. 제 2항 각 지부,클럽또는 심사를 원하는 관련 기관은 심사업무에 따른 제반 업무를 충실히 이행하여야한다. 제 3항 응심자는 심사에 관한 국제태권도연맹 의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 4항 4단 이상 사범 대상자 중 기본교육을 마친 후 2년 이내에 의무적 양성교육 을 필하지 않은 때에는 연맹 단증번호가 보류/취소된다.
제 5조 추천권 제 1항 응심자에 대한 승단(단보)심사 추천권은 지방지부대표자가 지역내의 자체 회원을 100인이상 보유하고, 원활한 심사 업무를 집행한다고 본 연맹에 서 인정할 경우 해당 지방지부 대표자에게 추천권이 있다. 단, 개별 추천권 은 허용하지 않는다. 제 2항 승단(단보) 심사추천권이 확정되지 않은 지방 지부는 제 1항과 같은 여건 조 성의 시기 도래 시까지 본 연맹에 대하여 개별 추춴권을 갖는다. 제 3항 타 무도종목 유단자가 국제태권도연맹의 단(단보)을 획득하고자 할 때에 는 국제 태권도연맹 소속 도장 지도사범의 수련 확인서에 의거 지방지부 대표자 또는 권한자가 추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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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가 부상을 당 한 경우, 코치는 39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의사의 결정에 간여할 수 없다. 경기대회 규칙
제 6조 심사위원회 구성
제 8조 유사 단(단보)증 심사
제 1항 승단(단보)심사업무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아래와 같이 심사 기구를 구성 운영한다.
제 1항 심사는 실기 및 이론 심사로 구분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가. 응심자는 실기심사를 원칙으로 하되, 이론(필답, 논문)심사를 병행 할 수 있다. 나. 6단 이상 응심자는 실기와 이론(필답, 논문)심사를 병행 시행한다. 다. 유사 단(단보) 대상자는 기본교육 후 심사를 거쳐 국제태권도연맹 총재 또는 연맹 행정사무국 최고담당자의 단증을 수여 받는다. 라. 유사 단보는 본 연맹이 정한 규정에 따라 서류전형을 실시한다. 마. 본 시행 사항은 유사 단 및 단보 심사에 관한 내용이며, 이 이외의 사 항은 별도의 국제 태권도연맹 승단(단보)에 관한 규정에 의한다.
가. 심사기구 기구구성
심사위원 자격
응심대상
심사위원회
4단 이상자
2단 이하
4단(품)
4단보
3단(품)
나. 지방지부에 4단 이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본 연맹의 파견 심사위원에 의해 심사 를 집행 하여야 한다. 다. 심사위원은 심사규모에 따라 3인 이상 7인 이내로 편성하고 응심자 의 동작 관찰이 용이한 장소에 위치한다. 라. 각 지방지부의 자체 심사 시 본 연맹에서 구성한 심사 감독위원회에 의해 심사를 감독하여야 한다. 마. 심사감독관은 본 연맹에서 3인 이상 5인 이내로 구성한다. 바. 제 1항의 내용은 본 연맹의 승단(단보)심사 추천권자가 각 지방지부 대표자로 확 정되었을 경우 적용되며, 그 이전까지는 본 연맹에서 인정하는 사범과 연맹의 재량에 따라 임의로 구성한다.
제 7조 유사 단(단보)의 구성 제 1항 유사 단(단보)은 만 16세 이하자와 경과자로 구성된다. 제 2항 만 16세 이하자 유사 단(단보)의 구성은 아래와 같다. 만 16세 이하자 전
적
비
ITF 인증시
1단(품)
1단보
2단(품)
2단보
3단(품)
3단보
4단(품)
4단보
고
만 16세 경과시 승격교 육을 통해 단으로 승격할 수 있다.
전
적
ITF 인증시
1단
1단
2단
2단
3단
3단
4단
4단
5단
5단(인증 5단)
6단
6단(인증 6단)
모든 응심자는 본 연맹에서 결정한 최소 연수 시간을 이수하여야만 유사단증 심사에 응심할 수 있는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제 1항 태권도 유사단체 단증 소지자는 48시간의 기본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 2항 타 무도 단체 단증 소지자 가. 타 무도 단체 단증 소지자는 본 교육에 앞서 국제 태권도연맹에서 정 한 시간 만큼의 전환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나. 전환교육을 이수한 자는 태권도 유사단체 단증 소지자와 동등한 자 격자로 인정된다. 다. 전환교육을 이수한 자는 제 1항에 해당되는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 다. 라. 타 무도 단체의 인정범위는 국제 태권도연맹에서 정한다. 제 3항 제 1항, 제 2항에 속하는 외국인으로서 국내에 장기간 거주하는 외국인 가. 인정 거주기간은 국제 태권도연맹에서 정한다. 나. 이에 해당하는 외국인은 이에 준하는 확인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제 10조 유사 단 심사의 이행 제 1항 국내 및 국외 거주 대한민국 국적의 응심자는 본 연맹의 심사규정에 의거 심 사를 실시하며, 심사 시기는 본 연맹에서 조정 및 통제한다.
제 3항 만 16세 경과자 유사 단(단보)의 구성은 아래와 같다. 만 16세 이하자
제 9조 유사 단(단보) 심사 대상
비
고
부사범 요원 사범 요원
제 2항 유사단증 심사는 월 1회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본 연맹 실정에 따라 수회조정 실시할 수 있다. 제 3항 심사장에는 응심자의 안전을 위하여 심사집행부서의 장이 아래와 같은 안전 대책을 실시한다. 가. 심사집행 규모를 감안하여 적정인원의 의사 또는 응급처치사를 배 정한다. 나. 응심자 및 심사 집행원을 상대로 사전에 실기 심사시 안전교육을 실 시한다.
I.T.F 유사단증 인준규정
004
I.T.F
유사단증 부여 규정 제 4항 심사 실시 중 발생한 응심자의 상해 및 사망에 대하여 심사 주관단체에서는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함을 응심자에게 확인 신청케 한다. 제 5항 유사 단(단보)심사와 이를 위한 교육은 국제 태권도연맹 유사 단 교육 및 단증 부여 규정에 의한다.
제 11조 단보 대상자 승격심사 제 1항 1,2,3 단보 보유자는 만 16세가 경과되면 단으로 승격하기 위한 교육을 필 해야 한다. 제 2항 승격교육을 받은 자는 국제 태권도연맹이 규정에 의한 승격 심사를 실시 한다. 제 3항 만 16세가 경과한 단보 보유자로서 차상 단으로 승단하고자 할 경우 보유 단보, 승단보, 취득일자로부터 가산하여 승단기간 경과자는 응심자격을 부 여한다. 단, 3단보 보유자가 4단으로 승단을 희망하는 경우 만 18세 이상 은 4단으로 응심토록 한다.
제 3항 실기심사는 틀, 맞서기, 위력으로 한다. 제 4항 승단 이론심사는 국제 태권도연맹 회장이 정한다.
제 13조 유사단증 인준 승단 실기 심사 제 1항 기본교육을 이수한 자의 실기 심사는 다음과 같다. 실기심사과목 틀
맞서기
위력
천지, 단군, 도산, 원효, 율곡, 중근, 퇴계, 화랑, 충무 중 택 2
자유맞서기 (Non Contact)
ITF대한태권도연맹에서 정해 통보한다.
제 2항 유사단증 채점표 일련번 호
이 름
생년 월일
틀
국 적
맞서기
전 적
위력
희망단수
태도
결과
제 4항 만 16세가 경과하여 단 승격 대상이 된 자에 대해서는 국제 태권도연맹 산하 해당 지방지부 또는 인준당시 책임자가 2회 당시기록된 연락처로 통 지하 며, 이에 불응 시 단보 자격이 박탈 된다. 제 5항 2회의 통지에 불응한 자가 분명한 사유로 응답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 시에는 국제 태권도연맹이 이의 구제를 검토할 수 있다. 제 6항 단 승격 대상자가 정당한 이유로 교육을 받지 못할 시, 이를 연기할 수 있 다.
일련번호
이 름
생년월일
1심
3심
4심
2심
심사일자 :
제 12조 유사단증 인준 승단 심사 과목 제 1항 기본교육은 72시간 이상 이며, 이과정은 ITF 1단 과정에 해당한다. 제 2항 승단 심사과목은 실기와 이론심사로 나누어 실시한다.
년
월
일
5심
제( )심사위원
6심
전 적
희망단 수
7심
합격여 부
서명
제 3항 채점요령 가. 심사위원은 홀수로 편성(3일~7인), 1인 100점 만점으로 배점한 다. 나. 심사위원은 제 2항의 채점표에 점수를 채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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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각 심사위원 부여점수 70점 이상은 합격, 1개 항목 69점 이하 시 에는 과락으로 한다. 라. 점수 부여는 5점 단위로 한다. 마. 수석 심사원은 심사위원들의 결과를 종합하여 합격여부를 결정한 다. 바. 합격여부는 심사원의 과반수 이상의 결과에 따른다. 사. 모든 채점표는 반드시 증명자료로 보관해야 한다. 아. 채점의 예
도산
70
원효
75
자유
심사일자 : 2004년 1 월 2 일
75
앞주 먹
80
돌려 차기
85
과 락
양 호
제(3)심사위원 이 율 곡 서명
일련번호
이 름
생년월 일
국 적
전 적
희망 단수
일련번호
이 름
생년월일
국 적
전 적
20030001
홍길동
76. 1. 1
대한민국
세계태권도연맹
3
희망단 수
20030001
홍길동
76. 1. 1
대한민 국
세계태 권도연 맹
3
1심
2심
3심
4심
6심
7심
합격여 부
합
합
과락
틀
맞서기
도산
70
원효
75
자유
심사일자 : 2004년 1 월 2 일
위력 75
태도
앞주 먹
80
돌려 차기
85
양 호
생년월 일
국 적
전 적
20030001
홍길동
76. 1. 1
대한민국
세계태권도연맹
맞서기 70
원효
자유
위력 75
75
80
돌려 차기
85
합격
심사일자 : 2004년 1 월 2 일
희망 단수 태도
앞주 먹
5심
수석심사위원 이 순 신 서명
제 14조 채점 확인사항
이 름
도산
합
제(1)심사위원 안 중 근 서명
일련번호
틀
결과
양 호
3 결과
합
틀
맞서기
위력
이론
연무선(정확성)
시
정 확 성
정신분야
선
균
형
정 확 성
시
선
호
흡
완
급
강
약
완
급
강
약
강
약
신
축
율
선
중
심
실기분야
제 15조 심사복장 심사일자 : 2004년 1 월 2 일
제 1항 응심자는 국제 태권도연맹이 공인한 도복을 착용해야 한다.
제(2)심사위원 안 창 호 서명
일련번호
이 름
생년월 일
국 적
전 적
20030001
홍길동
76. 1. 1
대한민국
세계태권도연맹
틀
맞서기
승격교육을 받 은 자는 국제 태권도연맹이 규정에 의한 승 격 심사를 실시 한다. 유사단증 부여 규정
위력
희망 단수 태도
3 결과
제 2항 맞서기를 위한 보호구(마우스피스, 글러브, 슈즈)는 필요에 따라 국제 태권 도연맹과 지방지부에서 정한다.
I.T.F 유사단증 인준규정
006
EMAIL: korea@itfmail.org
WEB: www.itflin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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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6조 등록금 제 1항 본 연맹의 단, 단보 증서 발급과 단, 단보 보유자 기록관리 유지를 위한 등 록금을 별도로 산정 납부한다. 제 2항 유사 단(단보)증 발급을 위한 경우에는 등록금 자체와 연수시설 이용 등 본 연맹에서 규정한 이용규칙을 따르며 이로 인해 규정된 합당된 등록금을 납 부한다. 제 3항 유동적 등록금은 다음과 같은 사항에 의해 산정한다. 가. 연수원에서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경우할 수 있다. 나. 타 종목 특성상 기본 12시간 연수기간 이상의 차별화가 필요한 경 우 다. 기타 상황에 의해 유동적 등록금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제 17조 유사 단 심사의 이행 제 1항 본 연맹 회장은 단, 단보 심사에 관한 심사규정 이외에 사항에 대하여 본 연 맹 심사 심사위원회의 건의에 의거 처리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갖는다.
제 18조 단(단보)증 발급처리 본 연맹은 단, 단보 심사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며, 심의 결과에 따라 회 장의 재가 를 득하여 아래와 같이 단(단보)증을 발행한다. 제 1항 본 연맹에서 발급된 단(단보)증은 국제태권도연맹 총재 또는 연맹 사무국 총 책임자의 명의로 발행한다. 제 2항 국제사범 취득자는 전적 보유단을 모두 인정하여 단증을 발행한다.
제 19조 유사단증 응심 제출서류 제 1항 태권도 유사단체와 타 무도 단증을 보유한 자가 국제 태권도연맹의 단증
발급을 원할 경우 다음 구비서류를 본 연맹에 제출해야 한다. 가. 승단(단보) 심사 신청서 1부. 나. 이력 및 무력서 1부. 다. 보유중인 유사단체 발급 단증 사본 1부. 라. 타 무도 단증 보유자는 수련중인 국제 태권도연맹 가맹 도장 지도 사범의 수련 확인서 1부 마. 주민등록증(초)등본 1부. 바. 국내 거주 외국인은 국내 거주를 증명할 수 있는 공기관의 확인서 1부. 사. 기타 국제 태권도연맹이 정하는 서류일체 제 2항 국제태권도연맹 총재또는 심사위원회 에 의해 결정된 월단 대상자는 다음 과같은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가. 승단 신청서 1부. 나. 이력 및 무력서 1부. 다. 태권도 활동사항 및 공헌 내용 1부. 라. 국내 거주자 주민등록증(초)등본 1부.
제 20조 징 벌 다음 행위는 제명, 단의 박탈, 정권 등으로 처벌한다. 제 1항 단증의 변조, 위조행위 제 2항 무작격자의 심사행위 제 3항 지방지부 및 개인 명의로 단(단보)증을 발행하는 행위 제 2항 태권도 단(단보)의 보수교육을 거부하는 행위(2차 경고 후 조치) 제 3항 태권도인의 명예를 손실시키는 행위 부칙 본 규정은 2003. 1. 1일부로 재정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