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ngsan Park Maintenance Off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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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공원관리사무소 사용자를 세심하게 배려한 건물

구조적인 힘이 있는 건축

가변적으로 사용 가능한 건물

내향적인 건물

하지만, 무뚝뚝하지 않은 건축



사용자를 세심하게 배려한 건물

본 건물을 사용할 용산구 공원녹지과에서 제시한 독특하고 구체적인 쓰임새에 부합하는 계획안을 이전 심의과정에서 확정된 조건속에 담아내는 실용적인 건물이 되도록 한다.


기존 심의안에 의해 결정된 계획 조건

공원

연계

시설

설치

6.5M

건폐율 : 38% 용적률: 70%

높이제한 : 6.5M

주출

입구



사용자 요구조건 및 사용 패턴

+ “야외에서 인부들 쉬고 있는 모습 보이지 않게” + 남자 15명, 여자 15명

+ 창고, 목공실, 관리실, 남/여 대기실, 화장실/탈이실/샤워실, 식당 + 1톤 트럭 위 물탱크 싣고 주차 3대

+ 야외작업공간, 야간작업, 외부휴식공간 (파고라 2조) + 옥상녹화 “강력히요청”

+ 주변 아파트 위에서 보고 민원 들어올까봐 걱정 + 1.8m 담장

> 9시이전 출근/대기 > 작업

> 12시 15분전까지 들어와 취사/식사 > 2시까지 휴식 (여름기준) > 작업 마친 후 씻고 퇴근

> 태풍, 폭설 등 비상사태시 대기 > 우천시/폭염시 준비작업, > 때때로 야간작업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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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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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09

관리 작업 샤워 휴게 식사


층별 필요공간

관리실

기계실

목공실

=

=

=

1F

2F

“작업�공간”

“휴게공간”

소파 1개, 책상 1개

서랍장 1개, 화장실 1개

보일러�및�탱크

작업대, 각종�장비�수납 작업공간

여자

14m²

7m²

휴게실

12m²

창고

=

각종�자재�적재

48 m²

야적/야외작업

=

외부작업�공간

최대한�확보

샤워실

식당

=

남자

남자

=

여자

=

=

최대 15명

최대 15명

남/여�각각, 화장실 1개 탈의실/샤워장 1개

최대 30명

25m² ~

35m² 25m² ~

35m²

30m²

50 m²


1F 공간 구성

관리실

=

기계실

=

목공실

=

1F

2F

“작업�공간”

“휴게공간”

소파 1개, 책상 1개

서랍장 1개, 화장실 1개

보일러�및�탱크

작업대, 각종�장비�수납 작업공간

여자

14m²

7m²

휴게실

12m²

창고

=

각종�자재�적재

48 m²

야적/야외작업

=

외부작업�공간

최대한�확보

샤워실

식당 배치 관리실, 기계실, 목공실

=

남자

남자

=

여자

=

최대 15명

최대 15명

남/여�각각, 화장실 1개 탈의실/샤워장 1개

최대 30명 = 접하도록 목공실과 외부공간에 창고 배치

25m² ~

35m² 25m² ~

35m²

30m²

m² 창고 및50목공실은 외부공간과 연계하여 사용이 용이하도록 셔터, 슬라이딩도어를 이용해 구획한다.


공원 이용객을 위한 휴게공간 조성

목공실

창고

조경공간

기계실 관리실

셔터

뒷마당

셔터 야적 및 야외작업장

슬라이딩 도어

슬라이딩 도어 자전거 거치대 설치 주차공간

담장 H : 1500mm 건물을 공원쪽으로 가깝게 배치하여 외부공간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배치한다. 공원과 접하는대지의 일부는 공공을위한 휴게공 간, 조경공간등으로 구성하여 공공성을 확보한다. 슬라이딩 도어 및 셔터를 이용하여 야외작업공간 의 가변적 사용을 용이하게 한다.

출입구


2F 공간 구성

2F

“휴게공간”

여자

14m²

7m²

휴게실

12m²

48 m²

대한�확보

샤워실

식당

남자

남자

여자

=

최대 15명

=

최대 15명

=

=

남/여�각각, 화장실 1개 탈의실/샤워장 1개

최대 30명

25m² ~

35m² 25m² ~

35m²

30m²

m²창고 위에 계획하여 배관 계획 샤워실은501층 이 용이하도록 한다. 남/여 휴게실은 각각 샤워실과 연결된다.

남/여 휴게실에서 직접 출입할 수 있도록 식당을 배치하여 복도공간을 최소화 한다.

휴게실과 식당은 슬라이딩 도어를 통해 다양한 구획이 가능하다.


(여) 화장실 (여) 탈의실 (여)샤워실 (남) 샤워실

여자 휴게실

(남)탈의실 (남)화장실 외부 복도

식당 남자 휴게실

계절과 시간에 따라 사용인원이 유동적인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계획 하였다. 휴게실과 식당은 슬라이딩 도어를 사이에 두고 나 뉘어 있으며 상황에 맞는 공간 구획이 가능하다.



구조적인 힘이 있는 건축

한정된 예산으로 구현되는 실용적인 건물에서 핵심적인 건축적 경험은 여러 건축요소가 아닌

힘있는 구조의 표현을 통해서 실현한다.


박스의 무게중심 X가 지지의 중심O 보다 안쪽에 위치하면 떠있는 모서리에 별도의 지지점 없이 자연스럽게 안정된 구조를 구현할 수 있다. 1층의 무주공간을 통해 지게차 및 1톤트럭이 야적장, 창고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으며 작업자의 야외작업이 용이해진다.


무주공간을 위한 구조계획

LS타워 방향

공원

공공 보행 통로

9.7

m무

신설도로

주공

m

5 9.

N





가변적으로 사용 가능한 건물

각 공간의 사용 빈도와 필요 면적은 시간및 작업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공간의 다양한 구획이 가능하도록 하여 사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유휴공간을 최소화 한다.


1층 평면의 가변성

1 관리실 2 기계실 3 창고 4 창고/목공실 5 야적/야외작업 6 외부계단 7 주차장 8 야외야적장

8

3

2

각실 면적 계

1

6

4

5

7

13.60 m2 6.80 m2 12.24 m2 47.18 m2 57.56 m2 8.12 m2

137.38 m2



2층 평면의 가변성

2

3

1

각실 면적 계

7

8

4

5

1 여자휴게실 2 여자화장실 3 여자 샤워/탈의실 4 남자 샤워/탈의실 5 남자 화장실 6 남자 휴게실 7 식당 8 야외복도

6

23.46 m2 8.16 m2 6.90 m2 6.90 m2 8.64 m2 24.84 m2 51.00 m2 137.38 m2




내향적인 건물

번잡해 보일 수 있는 야적 및 야외작업 상황을 밖으로 드러내지 않으면서

자유로운 작업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건물의 입면과 단면은 내향성을 지닌다.


공원과 고층건물

녹화

옥상


평면, 단면적으로 내향적인 건물

공원

옥상녹화

공원

옥상녹화

중정 야적 작업

주차

중정 야적 작업

주차


X4

지붕

층 FL

+585

0

400

0

X3

560

0 X2

130

2층 FL+2

950

1층 FL±0

0

240

0

X1


X1

2400

1300

X2

5600

X3

4000

X4 지붕층 FL+5850

2층 FL+2950

1층 FL±0



하지만, 무뚝뚝하지 않은 건축

콘크리트는 못머리 하나 땜질용 테잎 한 점까지도

그대로 받아들여 표현을 하는 매우 민감한 재료이다.

거푸집에 간판집에서 사용하는 싸고 간단한 처리를 더해 자칫 무뚝뚝할 수 있는 입면에 표정을 더한다.


가공된 시트지를 합판 위에 붙인다.

노출 콘크리트 면에 패턴이 새겨진다.

시트지를 붙인 합판으로 거푸집을 세운다.

바라보는 각도에 따라 노출 콘크리트 면의 반사도가 다르게 나타난다.



설계개요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동 5가 1-28외 3필지

공공업무시설

도 로 현 황 대 지 면 적 건 축 면 적 개요

건 폐 율

연 면 적

대수

15m 신설도로

500.8 m² (용산구고시 제2013-140호)

143.86 m²

28.73% [38% 이하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373호)] 지상 계

277.56 m²

277.56 m²

58.33% [70%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373호)]

지상 2층

조 모

최 고 높 이

주차

일반 상업지역, 제1종 지구단위 계획구역, 정비구역

용 적 율 구

조경 면적

대 지 위 치 지 역 지 구

건축

주요외부마감 계 법

획 정

주차대수산정용연면적 산 출 근 거 법 정 주 차 계 획 주 차

철근콘크리트

6.5 m [6.5m이하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373호)]

노출콘크리트

자연지반 식재면적: 30.68 m² / 조경시설면적: 26.52 m² / 옥상조경면적: 143.75 m² / 합계: 200.95 m² 25.04 m² [대지면적의 5%이상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277.56 m²

시설면적 200M² 당 1대 , 277.56/200 = 1.39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별표 2) 2대 3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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