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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달라지는 국가 제도 안내 2011년도 달라지는 국가제도와 정책을 편집하여 배포하오니 한 해를 계획하고 운영하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자료는 기업포탈(EIP) > 지식관리에서도 조회 가능합니다.
2011. 01.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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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ember 29, 2010 Titl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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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201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1/1) 세정신문, 권종일 기자
재정부, ‘201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발간 내년도 행정기관의 주요제도 중 변경·개선 사항 227건을 정리한 ‘201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책자가 발간돼, 공공기관에 비치된다.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동(同) 책자는 각 부처 주관의 환경·국토 93건, 세제 37건, 교육·문화 18건, 통일·국방·병무 17건, 고용노동 14건, 보건복지·여성 13건, 기타 35건 등 227건의 변경사항을 안내했다.
특히, 달라지는 제도를 변경 전후로 나눠 도표화해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정리하고, 국민적 관심사항을 분야별 로 재구성했으며, 월별로 변경·개선 사항을 파악하고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시행시기별로도 목차를 구성했다. 이러한 변경·개선사항은 전국에 책자로 배포할 예정이며 기획재정부(www.mosf.go.kr) 및 각 부처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동 책자는 4,920개 기관에 총 1만 4,540부를 배포하고, 읍·면·동 주민센터, 공공도서관 등 주민들의 접근이 용이 한 장소에 비치하는 한편, 재정부 홈페이지에 배너를 설치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획재정부에서 e-book형태로 제작, 각 부처에 배포해 부처의 홈페이지에도 게시된다. 분
야
내
용
Pg
1. 복지/여성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 진단비 지원 확대, 양육수당 및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확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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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 동 산
1인 가구 국민임대 공급면접 확대, 신혼부부 및 다자녀 국민주택 기금 지원 확대 등
4
3. 세
금
다자녀 주가공제 확대, 일용근로자 원천징수세율 인하 등
6
4. 금
융
연 3회 이내의 신용조회기록, 신용등급 반영 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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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화고 학생 장학금 전액지원, 저소득층 성적우수 장학금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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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육/문화
6. 교
통
뺑소니 신고포상금제 도입, 사업경찰관에게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차량에 대한 수사권 부여 등
13
7. 법무/행정안전
일정조건하/복구 국적 허용, 국적이탈은 제한, 성범죄 예방을 위한 제도 확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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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통일/국방/병무
국가유공자 보상금 등 인사, 징병검사 체계 개선, 입영의무 면제 연력 상향조정 등
16
9. 고
최저임금 인상 등
17
10. 농식품/산림
농지연금 시행, 닭,오리,고기 전면 포장유통 실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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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환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 구제제도 시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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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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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ember 29, 2010 Titl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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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달라지는 제도 : 1. 복지/여성분야 (1/1) MT@머니투데이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 진단비 지원 확대, 양육수당 및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확대 내년 3월 1일부터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차/상위 이하 가구의 36개월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20만원을 지 원한다. 보육료 전액지원 대상도 중산층까지 확대하고 맞벌이 및 다문화 가정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강화한다.
◇신생아, 장애인 등 사회적 관심계층에 대한 건강보험=내년부터 골다공증 치료제·당뇨 치료제·항암제 급여 확 대, 최신 방사선 치료기법 및 최신 암수술 급여화, 신생아 호흡곤란 증후군 치료제 급여화 등 중증환자, 신생아, 장애인 등을 위한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된다.
◇4대 사회보험 징수통합 시행=1월 1일부터 4대 사회보험의 보험료 징수업무(고지, 수납, 체납)를 일원화해 건 강보험공단에서 통합해 징수하게 돼 4대 사회보험료를 1장의 통합고지서로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게 된다. 또 통합보험료의 납부방법을 다양화해 무고지서 납부, 편의점 납부, 모바일 납부, 신용카드사 자동이체, 민원포탈 에서 납부가 가능해진다.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진단비 지원 확대=1월 1일부터 유소견 의료급여수급권자에게만 지원됐던 발달장애 정 밀진단비 지원(1인당 최대 40만원)이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 지원한다.
◇국제 수준의 의료기관 인증제 시행=1월 24일부터 국제수준의 의료기관 인증제를 도입하고 인증 받은 의료 기관에 대한 정보를 인증전담기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조회가 가능해진다. 의료기관의 자율적인 신청으로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국가가 의료기관 인증을 실시한다.
◇장애인을 위한 복지혜택확대= 장애인 구강진료센터가 개소하는 등 장애인을 위한 복지혜택이 확대된다. 또 학교·보육시설, 병원, 사업장 등 100인 이상 시설에 대한 장애인을 위한 편의제공 의무가 부여되며, 방송 및 전 화시버스에 대해서도 장애인을 위한 편의서비스 제공이 의무화된다.
◇양육수당 및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확대=3월 1일부터 보육시설을 미 이용하는 차/상위 가구의 36개월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20만원을 지원한다.(기존 24개월 미만, 월 10만원) 보육료 전액지원 대상을 중산층까지 확대 하고 맞벌이 및 다문화 가정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강화한다. 3월1일부터는 4인 가구 기준 450만원(기존 258만 원)인 가구까지 보육료를 전액 지원받게 된다. 맞벌이 가구에 대해서는 소득 인정액 산정 시 부부 합산소득의 25%를 감액, 다문화 가정의 자녀가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가구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전액 지원받게 된다.
December 29,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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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달라지는 제도 : 2. 부동산분야 (1/2) NEWSIS, 김형섭기자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정 국민주택기금 지원 확대 : 내년 3월31일부터는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후속조치로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정에 대한 국민주택기금 지원이 확대된다. 이에 따라 현재 결혼 5년 이내의 신혼부부가 국민주택기금 대출을 신청할 경우 세대주 전원이 6개월 이상 무주택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삭제된 다. 또 신혼부부의 주택기금 대출시 소득요건이 주택구입자금의 경우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전세자금 은 3000만원에서 3500만원으로 각각 완화된다. 3자녀이상 다자녀가정의 경우 주택구입자금 대출시 현재 적용 중인 0.5%포인트의 우대금리 외에 추가로 0.5%포인트가 인하돼 4.2%의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1인 가구 국민임대 공급면적 확대 : 현재 정부가 시세의 50~80% 수준에 공급중인 국민임대주택은 단독세대 주의 경우 주택 면적을 전용면적 기준 40㎡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내년 3월말부터는 1인 가구라도 장애인 (지체 및 뇌병변)이거나 전용 40㎡ 이하의 국민임대 공급이 없는 지구에서 거주하는 경우 전용 50㎡ 이하의 국 민임대를 공급받을 수 있다. 이는 휠체어 등을 이용하는 장애인의 경우 1인가 구라 할지라도 일반인에 비해 상 대적으로 넓은 주거공간이 필요하고 전용 40㎡ 이하 국민임대기 공급되지 않는 지역에 거주하는 단독세대주는 입주 기회 자체가 없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도시형 생활주택 규모 확대 : 1~2인 가구를 위해 도심에서 공급되는 도시형 생활주택의 규모가 현재 150가 구 미만에서 내년 상반기중 300가구 미만으로 확대된다. 단 150가구 이상의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택단지 규모 에 따라 관리사무소, 경로당, 어린이 놀이터 등 일부 부대·복리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사업계획승인 인허가 의제협의절차 개선 : 현재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은 관계행정기관간의 인허가 의제 협의절차에 30일이 소요되고 있다. 내년 하반기 중 주택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관계 행정기관간의 인허가 협의절차가 20일로 단축된다. 또 행정기관 협의 시 의견제출이 없을 경우는 협의된 것으로 간주하게 돼 주택 및 대지조성 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게 된다.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주택 확대 : 내년 상반기부터 85㎡를 초과하는 민영 중·대형 주택도 노부모 부양 특별 공급이 실시된다. 현재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은 현재 65세 이상의 노부모를 3년 이상 부양하는 무주택세대주에 한해 85㎡이하 국민주택에서만 공급 중이다.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대상 주택은 늘어 나지만 물량은 다른 특 별공급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전체 물량의 3%로 제한된다. 만일 동일순위에서 경쟁이 발생할 경우 가점제를 기 준으로 선정하고 가점이 같은 때는 추첨으로 입주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아파트 전월세 거래정보 공개 : 새해부터는 매매뿐만 아니라 전·월세도 실거래 정보를 조회할 수 있게 된다. 아파트 전월세 거래정보는 전월세 계약시 임차인이 읍면동 사무소에서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는 제도 를 활용해 계약내역을 시스템에 입력하고 관련 정보를 주기적으로 공개하는 구조다. 매매 실거래 정보와 마찬 가지로 온나라부동산포털(www.onnara.go.kr) 및 아파트 실거래가 공개 홈페이지(rt.mltm.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December 29,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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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달라지는 제도 : 2. 부동산분야 (2/2) NEWSIS, 김형섭기자
◇ 국토해양업무가 이렇게 달라집니다.
구분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정에 대한 국민주택기금 지원확대
주요내용
신혼부부 기급지원 소득요건 완화 (구입2,000~3,000, 전세 3,000~3,500만원) 3자녀이상 다자녀가정 주택구입자금 금리인하(4.7%→4.2%)
단독세대라도 전용 50㎡이하까지 공급할 수 있는 경우 장애인 단독세대주 국민
신설장애인(지체 및 뇌병변)으로서 휠체어 등 보행보조기구를
임대주택 공급면접 확대
사용하는 자 전용면적 40㎡이하 국민임대주택 공급이 없는 지구에 거주하는자
도시형 생활주택 규모확대
사업계획승인 인허가 의제협의절차 개선
노부모 부양자에 대한 특별공급 대상주택확대
도시형 생활주택의 규모확대(150세대 미만→300세대 미만)
인허가 의제 협의기간은 30일→20일로 단축 인허가 의제 협의기간 내에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 합의된 것으로 간주
노부모 부양자 특별공급 대상주택을 국민주택 뿐만 아니라 민영주택 85㎡, 초과포함)및 민간건설중형국민주택까지 확대 (단, 공급물량은 타 특별공급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3%)
시행일
2011 03/.31
2011 3월말 (예정)
2011 상반기
2011 하반기
2011 상반기
읍면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 부여 시, 아파트 전/원세 실 거래 정보 공개
전/월세 거래정보시스템에 전/월세 계약내역 입력
2011
아파트 전/월세 거래정보를
01.01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매월 주기적으로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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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ember 29, 2010 Titl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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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달라지는 제도 : 3. 세 금 분 야 (1/4) 연합뉴스
다자녀 추가공제금액이 확대되고 창업중소기업 감면 및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 확대 기부금 소득공제제도가 간소화되고 지정기부금의 소득공제 한도가 확대 다주택 및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완화제도의 종료(일몰) 시한도 연장 ▲폐업한 영세자영업자 결손세액 소멸제도 연장 = 폐업한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결손세액 소멸 제도는 당초 올 해 12월31일까지 사업을 재개하거나 3개월 이상 취업한 자에 대해서만 적용될 예정이었으나 경제활동 재개에 어려움을 겪는 서민의 고충을 덜어주기 위해 2012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된다.
▲지역별.기업규모별로 임투 및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 차등화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투자하 는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율 5%,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 1%를 적용받는다. 다만 대기업의 수도권 성장관리.자 연보전권역 내 투자는 임시투자세액공제율 4%,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율 1%를 적용받는다.
▲근로자 복지증진 시설 투자세액 공제제도 적용대상 확대 = 지방 미분양주택 해소 및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 해 지방미분양주택(국민주택 규모)을 무주택 종업원 임대용주택 및 종업원 기숙사 용도로 취득하거나 직장보육 시설을 취득하는 경우 10% 공제율이 적용된다. 7% 공제 적용대상에 종업원용 휴게실 또는 체력단련실이 추가 된다.
▲창업중소기업 감면 및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 확대 =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경비 및 경호 서비 스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운영사업, 재가장기요양기관 운 영사업의 경우 창업중소기업 감면 또는 중소기업특별 세액감면을 적용받는다.
▲다자녀 추가공제 확대 = 다자녀 추가공제금액이 자녀가 2명인 경우 연 100만원으로, 2명을 추가하는 경우 초과하는 자녀 1인당 연 200만원으로 확대된다.
▲일용근로자 원천징수세율 인하 = 올해까지 일급여액이 10만원을 넘는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해 초과 금에 대해 8% 세율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있으나 내년부터는 원천징수세율이 6%로 인하된다.
▲퇴직연금 및 연금저축 불입액 소득공제 확대 = 올해까지는 연금과 연금저축에 불입한 금액은 연 300만원 한 도로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고 있으나 내년부터는 소득공제 한도가 연 400만원으로 확대된다.
▲기부금 제도 간소화 및 세제혜택 확대 = 기부금단체별 기부금 소득공제제도가 간소화(3단계→2단계)되고 기 부금 단체 간 구분 기준이 명확하게 규정된다. 지정기부금의 소득공제 한도가 개인기부금은 현행 20%에서 30%, 법인 기부금은 5%에서 10%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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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ember 29, 2010 Titl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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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달라지는 제도 : 3. 세 금 분 야 (2/4) 연합뉴스
▲양도소득세 중과 완화 제도의 일몰 연장 = 다주택 및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완화제도의 일몰 시한이 2012년 말까지 2년간 연장된다.
▲부동산거래 관련 허위계약서 작성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감면 제한 = 2011년 7월 1일 이후 부동산 거래 분에 대해서는 허위 계약서를 작성한 이래 거래 당사자에 대해 1가구 1주택 비과세 및 8년 자경농지 감면 등의 세제혜택을 제한하게 된다.
▲가업상속 공제 대상 확대 = 중소기업에 한해 적용해오던 가업상속공제가 2011년부터는 중소기업을 졸업했 더라도 연매출액이 1천500억원 이하이면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아닌 중견기업까지 확대 적용된다.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 확대 = 2011년부터는 이사를 하더라도 그 기간을 합산해 하나의 주택에서 10년 이 상 보유.동거한 경우와 상속 당시 이사에 따른 일시적 2주택의 경우에도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적용된다.
▲법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화 = 2011년부터 부가가치세법상 법인사업자는 의무적으로 전자세 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며, 발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해야 한다.
▲신용카드 등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우대제도 일몰 연장 = 음식.숙박업자 등 중소상공인의 세금부담 경감을 위 해 신용카드.직불카드.현금영수증.선불카드 등 발행 금액 또는 결제금액의 일정 부분을 세액공제시 우대하는 제 도의 일몰기한을 2010년 12월31에서 2012년 12월31일까지 2년 연장한다.
▲음식업자의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제도 일몰 연장 = 음식업자의 세금부담 경감을 위해 부가가 치세 의제매입세액 공제시 우대하는 제도의 일몰기한을 2010년 12월31일에서 2012년 12월31일까지 2년 연장 한다.
▲사업 폐업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편의 지원 = 2011년 1월 1일 이후 폐업하는 사업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 의 다음 달 25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완료해야 한다.
▲일부 전자문서에 대해 인지세 부과 = 2011년부터는 일부 전자문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도 인지세를 내야 한다. 과세대상 문서는 부동산.선박.항공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 금융.보험기관과의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다.
▲경마장 등의 장외발매소 입장행위 개별소비세 부과 = 2011년 7월1일부터는 경마 장외발매소의 1명 1회 입 장에 대해 500원, 경륜장.경정장의 장외 매장의 1명 1회 입장에 대해 200원을 개별소비세로 과세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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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ember 29, 2010 Titl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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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달라지는 제도 : 3. 세 금 분 야 (3/4) 연합뉴스
▲다양한 종류의 생탁주.약주 생산 = 2011년 4월1일부터는 과일 및 채소류를 20% 이내로 사용하더라도 기타 주류가 아닌 탁주.약주로 분류되어 5%, 30%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이렇게 되면 밤.대추.참외.토마토 등을 원료 로 한 살균하지 않은 다양한 종류의 생탁주.약주 생산이 가능하게 된다.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 일몰 연장 = 배기량 1천㏄ 미만 경차에 대한 유류세 환급제도는 당초 2010년 12월31 일까지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경차를 통해 에너지를 절약하고 경차를 이용하는 서민의 유류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12년 12월31일까지 2년 더 연장한다.
▲거주자 및 내국법인의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신설 = 해외금융기관에 개설된 금융계좌를 보유한 거주자 및 내국법인 중에서 당해 연도 중에 어느 하루라도 보유계좌 잔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사람(법인)은 해외금융계 좌 정보를 다음 연도 6얼 1일부터 3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신성장동력 산업 지원 등을 위한 기본세율 인하 = 내년부터 황산코발트, 황산망간 등 신성장동력 산업에 사 용되는 물품, 탄산리튬.망간분 등 희소금속을 포함한 기초 원자재, 원피.면사 등 중소기업이 주로 수입하는 물품 등 43개 품목의 경우 수입시 인하된 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확대 = 특혜관세 공여 품목에 화훼류, 향신료류, 유지류, 섬유 및 의류 제품 일부 등이 포함된다. 특혜관세 공여 품목은 올해 1월 기준 관세대상품목의 85%인 총 4천294개 품목에서 90%인 총 4천547개 품목으로 확대된다.
▲소액물품 등에 대한 원산지 증빙서류 제출 면제 = 미화 1천 달러 이하의 소액물품 또는 동종.동질 물품을 반 복해 수입하는 경우 세관장이 재량에 의해 수입자에게 원산지증빙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나, 수입자의 원산지증빙서류 제출 부담을 완화하고 FTA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내년부터는 세관장이 원산지증빙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없도록 했다.
▲수출신고필증 사본제출 생략 =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에서 수출자의 수출사실 등을 전산으로 확인이 가능 한 경우에는 수출신고필증 사본을 제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원산지확인서 서식 단일화 = 생산자가 원산지 확인을 위해 제품의 용도에 따라 서로 다른 서식을 사용하던 것을 '원산지확인서' 하나로 서식을 통합하고 1년간 반복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원산지소명서 및 원산지확인서류의 증명서발급기관 제출 = 수출자와 생산자가 다를 경우 생산자의 영업비 밀을 보호하기 위해 수출자가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경우 발급기관에 제출해야 할 증빙자료를 생산자가 발급기관에 직접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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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ember 29, 2010 Titl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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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달라지는 제도 : 3. 세 금 분 야 (4/4) 연합뉴스
▲원산지증명서상 경미한 오류 등에 대한 보정요구 제한 = 수입자가 세관에 제출한 원산지증명서에 원산지결 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오류(예: 타이핑 실수)가 있는 경우 세관장은 보정요구 없이 원산지증명서를 수용하도록 해 기업부담을 완화했다.
▲새로운 지방세 3법 전면시행 = 단일법인 기존 지방세법을 나눠 체계를 새롭게 한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지방세 3법이 내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새로 제정된 지방세기본법은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를 대폭 강화하고 납세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편제를 새롭게 했다. 새 지방세법은 성격이 유사 한 세목들을 통폐합해 기존 16개 세목을 11개 세목을 간소화했으며, 새로 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지자체 의 과세 자주권을 높이기 위해 자치단체의 감면조례에 대한 행정안전부 허가제를 폐지하는 한편, 선심성 지방 세 감면의 남발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보완대책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통합취득세 분납제도 3년 한시도입 = 종전에는 등기 시에 등록세를 내고 취득후 30일 이내 취득세를 납부하 지만, 내년 1월 1일부터는 종전 취득세와 등록세가 통합돼 취득 후 60일 이내 통합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분 납 대상은 서민 실생활 및 소상공인 경제활동과 밀접한 분야인 주택, 자동차, 기계장비의 개인 납세자에 한하며, 이 제도는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 후 2014년부터는 통합취득세 체계로 완전 이행된다.
▲승강기 등 공동주택 부속시설물 개정시 취득세 면제 = 주민생활 안전과 중소서민의 지방세 부담 완화를 위 해 내년 1월 1일부터 공동주택에 딸린 노후 시설물을 교체하거나, 수선할 경우 공동주택의 전용면적인 85㎡ 이 하로서 취득 당시 주택의 가액이 9억원 이하인 서민주택에 한해 취득세를 면제한다.
▲전자송달 및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지방세 세액공제제도 신설 = 재산세, 자동차세 등에 대해 납세자가 전자송달을 신청하고 자동계좌이체 방식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납세고지서 1장당 1천원의 범위 내에서 세액 공제 제도를 신설한다.
▲대체취득 농지에 대한 감면기한 연장 = 토지수용 등으로 기존 농지를 대체하고 새로운 농지를 취득할 경우 이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기한을 현재 1년에서 2년으로 조정한다.
▲인터넷통관포털서비스(유니패스)를 통한 직접 신청 = 관세청은 수출입업체가 수출입신고에 이용되는 통관 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를 신청하는 경우, 온라인상에서 인터넷통관포털서비스(유니패스)를 활용해 간편 하게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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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ember 29, 2010 Titl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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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달라지는 제도 : 4. 금 융 분 야 (1/2) 이데일리, 정영효기자
車수리기간 중 교통비 보조 50% 인상..저신용자 `꺾기` 규제 연 3회 이내 신용조회, 신용등급 반영안돼..IFRS 본격도입 2011년부터 차량 수리기간 중 보험사로부터 받는 교통비가 50% 인상된다. 중소기업 대출에만 적용되던 `꺾기 (구속성예금)` 규제대상이 저신용층으로 확대되고 1년에 세번까지는 신용조회를 하더라도 신용등급이 깎이지 않는다. 또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과 금융지식이 있어야 변액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올 한해 병행기간을 거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도입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소개했다.
가장 큰 변화가 예상되는 부문은 자동차보험이다. 내년 상반기중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차량 수리기간 중에 렌 터카 대신 교통비 보조를 희망하면 보험사는 렌터카 대여료의 30%를 대차료로 지급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20%만 지급했다. 금융당국은 대차료 지급기준을 30%로 인상함에 따라 보험가입자가 하루 평균 3만2161원을 더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꺾기` 규제대상은 저신용자 대출로 확대된다. 내년 1월1부터 신용등급 7등 급 이하인 대출자에게 대출 1개월 이내에 대출금액의 1%를 초과하는 은행상품 가입을 강요하면 `꺾기`로 인정 돼 제재를 받게 된다.
신용조회기록 활용방식도 개선해 내년부턴 연간 3회 이내의 금융권 조회기록은 신용정보사(CB)와 은행의 자체 신용평가에 반영할 수 없게 된다. 1년에 세번까지는 신용조회를 하더라도 신용등급에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되는 셈이다. 또 내년 1월24일부터는 펀드 등 투자상품을 가입할 때 증권사가 투자자의 투자성향을 미리 파악해야 하는 것 처럼 보험사들도 변액보험(보험료를 펀드에 투자하고, 투자수익률에 따라 받는 보험금이 달라지는 보 험) 계약자의 성향을 파악해야 한다. 계약자의 소득수준, 가입목적 등을 파악해 일정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고 객에 대해선 가입을 거절해야 한다.
보험상품의 설명의무도 더욱 강화돼 위반시 과징금과 과태료가 부과되고 법인보험대리점의 주요사항도 반기별 로 공시해야 한다. 보험사들의 과장광고를 막기 위해 생·손보협회가 홈쇼핑은 물론 인터넷 등 모든 보험상품 광 고를 사전에 심사하는 것도 내년부터 달라지는 제도다. 내년 2월부터는 은행에서 예금상품(수시입출금예금 제 외)과 대출상품에 가입할 때에도 은행들이 공통으로 제작한 상품설명서에 따라 설명을 듣고 서명해야 한다.
1분기 중에는 신용카드 가맹점 표준약관을 만들어 카드사들이 가맹점에 대금을 지급하는 시기를 약관에 명시 하게 된다. 카드사와 가맹점들이 결제대금 지급시기를 놓고 분쟁을 벌이는 사례가 줄어들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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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ember 29, 2010 Titl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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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달라지는 제도 : 4. 금 융 분 야 (2/2) 이데일리, 정영효기자
금융지식이 부족한 고객들에겐 이해가 어려웠던 자산운용사들의 펀드보고서도 내년 2월부턴 쉬워질 것으로 보 인다. 금감원은 `쉬운 펀드 운용보고서 작성 가이드북`을 마련해 쉬운 용어를 사용하고 그래프와 도표 등을 활 용해 투자자들이 이해하기 쉬운 운용보고서들을 만들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상장사와 상장예정기업, 금융회사(저축은행 등 일부제외)들은 내년 회계연도부터 K-IFRS를 적용하게 된다. 단 K-IFRS 의무적용 대상이 아닌 비상장기업은 기존의 일반기업회계기준(K-GAPP)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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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ember 29, 2010 Titl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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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달라지는 제도 : 5. 교육/문화 분야 (1/1) MT@머니투데이, 박영암기자 특성화고 재학생, 학비 전액 면제
저출산 문제 해결과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경감을 위해 학비지원대상이 내년부터 확대 된다.
◇ 저소득층 성적우수 장학금 신설 = 내년 1학기부터 소득 5% 이하, 성적 A0이상인 대학생 중 18,000명에게 연간 최대 500만원의 등록금을 지원한다. 특히, A+이상인 대학생 중 1,000명에게는 연간 최대 1,000만원을 지 원하여 가정형편과 관계없이 고등교육 기회를 제공한다.
◇ 특성화고 학생 장학금 전액 지원 = 정부는 '사회적 계층이동의 사다리'복원을 위해 내년 1학기부터 특성화 고등학교 재학생은 수업료 및 입학금을 전액 지원한다. 이에 따라 특성화고등학교(구 전문계고) 재학생 약 26만3000명은 1인당 연 평균 120만원씩 모두 3159억원을 지원받는다.
◇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운영을 통한 신속한 피해구제 실현 = 정부는 콘텐츠 분쟁해결 제도를 통한 실질적 피해구제 및 콘텐츠 유통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 조성을 위해 지난 11일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했다. 이에 따라 본격 가동에 들어가는 내년부터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 분쟁 조정위원회를 통해 분쟁을 합 리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물론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구제 실현이 가능할 전망이다.
◇ 여행업 보증보험 가입금액 기준 개선 등 = 내년부터 기존 일률적으로 규정하던 여행업의 보증보험 가입금 액 기준을 전년도 매출액에 비례하도록 개선된다. 이로 인해 사고 발생시 소비자에 대한 보상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기획여행을 실시할 경우 추가로 기획여행과 관련한 사고에 대한 보증보험 등에 가입하도록 개선 하여 소비자에 대한 보상여력이 강화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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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ember 29, 2010 Titl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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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달라지는 제도 : 6. 교 통 분 야 (1/2) NEWSIS, 이민정기자
뺑소니 사고를 근절하고 뺑소니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내년부터 뺑소니 신고포상금제가가 도입 모든 사업용 자동차는 전자식운행기록장치를 장착해야 시내버스 등 사업용 버스 운전자는 별도의 자격증을 취득해야 ◇뺑소니 신고포상금제 도입 : 뺑소니 사고를 근절하고 뺑소니 피해자를 보호하고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 개정해 뺑소니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한다. 현재 뺑소니 신고포상금제 도입을 위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 (안)'이 국회에 계류중에 있다.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수사기관 등에 뺑소니 사고를 신고해 해당 뺑소니 사고가 검거된 경우, 신고자에게 최대 100만원의 범위에서 포상금이 지급된다.
◇사업용 버스 운전 자격제도 도입 : 내년 하반기부터는 시내·시외·고속·전세버스 등을 운전하려면 국토부가 시 행하는 시험에 합격하고 자격을 취득(버스운송자격제)해야 운전할 수 있다. 다만 자격제 도입을 위한 개정법률 공포 전에 이미 사업용 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은 정해진 기간 내에 신고하면 시험 없이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했다.
◇사업용 자동차 전자식운행기록장치 장착 의무화 : 사업용 자동차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교통안전법을 개정 해 전자식 운행기록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하도록 했다. 전자식 운행기록장치는 운전자의 과속, 끼어들기, 장기 간 운전 등 자동차의 운행기록을 정밀하게 기록할 수 있다. 데이터가 제한적일 뿐만 아니라 종이로 출력돼 정밀 도가 떨어지는 기존의 아날로그 방식의 운행기록계의 단점들을 보완했다. 내년부터 신규등록하는 사업용 차량 은 전자식 운행기록장치를 장착하여야 하며, 위반하면 1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사법경찰관에게 의무보험 미가입운행차량에 대한 수사권 부여 : 무보험 운행차량에 대한 효율적인 단속과 처 분이 이뤄지도록 사법경찰관도 의무보험 미가입차량에 대한 수사와 범칙금 통고처분을 할 수 있게 된다.
◇대중교통종합정보시스템(TAGO) 모바일 서비스 확대 : 대중교통종합정보(TAGO) 제공매체를 스마트폰 등 모 바일 중심으로 개편해 '필요한때, 필요한 장소에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철도, 지하철, 항공, 해운, 시외버스, 시내버스, 고속버스 통합 연계정보에 '마을버스' 정보를 추가 반영할 예정이다.
◇인공위성 이용한 비행항로로 전환 : 현재 비행항로는 지상항행안전시설이 제공하는 전파를 따라 비행하는 재 래식 항행방식에 의존하고 있다. 인공위성과 항공기탑재시설 등을 이용해 내년부터 도입되는 성능기반항행 (PBN) 항로는 한정된 공역 내에 보다 많은 비행로를 신설할 수 있어 항공교통 흐름과 공역수용능력을 향상시킨 다. 또한 보다 단축된 비행로를 제공해 연료 소비감소와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라선에도 KTX 달린다 : 전라선(익산~여수, 185.8㎞) 구간 복선전철화 사업이 12월 완공되면 전라선에도 KTX가 운행된다. 현재는 여수, 순천 지역에서 KTX를 이용하기 위해 새마을호를 이용해 익산역으로 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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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ember 29, 2010 Titl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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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달라지는 제도 : 6. 교 통 분 야 (2/2) NEWSIS, 이민정기자
환승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그러나 내년 말부터는 여수, 순천역에서 직접 KTX를 이용할 수 있어 환승 불편 이 해소된다.
◇아덴만·인도양 선박 안전관리 강화 : 아덴만·인도양을 항해하는 국적선박의 안전관리 지원을 강화한다. 소말 리아 해적으로부터 우리 선원·선박에 대한 현장에서의 피해를 방지하고 유사시 신속한 구조 지원을 하기 위해 해군 청해부대 함정에 선박모니터링시스템(VMS)를 구축·운영한다. 이로써 아덴만, 인도양, 아랍해 등 위험해역 을 항해하는 우리 선박을 청해부대가 현장에서 24시간 모니터링 하면서 안전운항을 지원하고, 유사시 구조 대 응을 더욱 신속하게 할 수 있게 된다.
◇택시 유가보조금 카드 선택권 확대 : 신한카드 단일 카드사에 의해 운영중인 택시 유가보조금 카드제를 이용 자의 선택권 확대 및 경쟁을 통한 서비스 제고 등을 위해 롯데카드와 현대카드를 추가 카드사업자로 선정했다.
◇철도산업정보센터(KRIC)구축 : 국토부는 내년 1월부터 철도산업정보센터를 구축·개통해 철도관련 정보 및 콘 텐츠, 통계정보를 원스톱(One stop)으로 검색·활용할 수 있도록 국내 14개 철도유관 및 일반인에게 제공할 예 정이다.
◇자동차용 고압가스 안전관리 일원화 : 새해에는 자동차에 사용되는 고압가스 용기의 검사 등 안전관리 체계 를 국토부로 일원화 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이뤄진다. 또한 고압가스 용기의 결함을 사전에 발견 할 수 있도록 운행 중인 CNG 버스 등을 대상으로 가스용기 상세 외관검사와 탈착 정밀검사를 3년 단위로 교차 실시할 계획이다.
◇선원의 근로 및 생활기준의 개선 : 주40시간 법정근로 시간 적용대상이 상시 근무자가 20인 미만인 사업자에 대해서도 확대 적용된다. 또한 선원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었던 5톤 미만의 선박도 항해선에 해당할 경우 선원 법 적용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마리나 조성사업의 사업시행자 범위 확대 : 마리나항만 조성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사업시행자의 범위에 외 국인투자가 및 투자기업도 포함시켜 마리나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공기관 중 국민 체육진흥공단도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내년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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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ember 29, 2010 Titl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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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달라지는 제도 : 7. 법무/행정안전 분야 (1/1) MT@머니투데이
19세 이상 성폭력범죄자도 신상정보 공개 내년 4월 16일부터 19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자의 신상정보까지 인터넷에 공개한다.
◇일정조건하 복수국적 허용, 국적이탈은 제한=내년 1월 1일부터 우리 국적을 취득한 일부 외국인과 선천적 복수국적자 등이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면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고도 우리 국적을 계속 유지(복수국적 보유)할 수 있게 된다.
◇성범죄 예방을 위한 제도 확대=4월 16일부터 19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자의 신상정보까지 인터 넷에 공개한다. 7월 24일부터 16세 미만 아동 등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19세 이상 성도착증 환자로 재범 의 위험성이 있는 사람에 대해 법원의 판결 등을 통해 약물 및 심리치료를 병행하는 성충동 약물치료 제도를 도입한다.
◇119 안전서비스 확대=각종 재난·사고 관련 긴급전화번호 11종을 119와 연계해 119에 신고하면 해당기관에 이첩하거나 3자 통화 등을 통해 쉽고 신속한 긴급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재난·사고 시스템을 개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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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ember 29, 2010 Titl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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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달라지는 제도 : 8. 국방/병무/통일 분야 (1/1) MT@머니투데이
공개입영의무 면제연령 31->36세로 상향 2011년부터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 지급하는 보상금 등 보훈급여금이 4 ~7% 인상된다.
◇ 국가유공자 보상금 등 인상 = 내년부터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 지급하는 보상금 등 보훈급여금을 10년 대 비 4~7% 인상하여 지급한다. 또 중상이 1급 특별수당이 신설하여 매월 9만4000원에서 31만2000원을 지급한 다.
◇ 징병검사 체계 개선 = 내년부터 신체 건강한 사람은 기본검사 후 바로 신체등위를 판정받고 정밀검사가 필 요한 사람은 해당 과목에 대해 정밀 검사후 판정을 받도록 했다. 이로 인해 건강한 사람은 검사시간이 단축되고 정밀검사가 필요한 사람은 보다 정밀하게 검사를 받게 됐다.
◇ 입영의무 면제연령 상향조정 = 내년부터 현역병 또는 공익근무요원 등 일반 병역의무자의 입영의무 면제 연령을 현행 31세에서 36세로 상향조정된다. 병역 기피자, 사위행위자 등의 면제연령도 현행 36세에서 38세로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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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ember 29, 2010 Titl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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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달라지는 제도 : 9. 고 용 분 야 (1/1) 연합뉴스 시간급 최저임금이 4천320원으로 210원으로 올라
주 40시간 근로제가 5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에도 도입되고 4인 이하 사업장의 근로자도 퇴직급여제 혜택
▲ 시간급 최저임금 인상 = 시급 4천110원에서 4천320원으로 오른다. 최저임금에는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수당과 가족수당.식대 등 복리후생 성격의 임금은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수습근로자는 3개월까지 10% 감액(시급 3천888원), 건물 경비원 등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20% 감액(시급 3천456원)할 수 있다.
▲ 5∼20인 사업장 주 40시간제 = 2004년 1천명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적용된 주 40시간제가 7월1일부터 5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에도 도입된다. 월차휴가 폐지, 연차휴가 조정, 보상휴가제, 생리휴가 무급화,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등을 담은 개정 근로기준법이 2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된다.
▲ 4인 이하 사업장 퇴직급여제 혜택 =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의 근로자도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된 퇴직급여제도의 혜택을 받는다.
▲ 진폐보상연금 도입 = 업무상 질병인 진폐에 걸린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요양 여부와 관계없이 진폐보상연금을 지급한다.
▲ 과세근로소득 기준 보험료 산정 = 고용.산재보험료 산정기준을 건강보험.국민연금과 같게 과세근로소득으 로 변경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4대 사회보험료를 일괄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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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ember 29, 2010 Titl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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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달라지는 제도_ 10. 농식품/산림분야 (1/1) MT@머니투데이, 박영암기자 70세 농업인, 2억 농지 담보 시 월 77만원 연금
내년부터 농지연금제도가 시행된다. 또 막걸리 약주 등 4개 주종에 대해 내년부터 품질인증제가 도입된다. · ◇ 농지연금 시행 = 내년부터 고령농업인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해 만65세 이상, 영농경력 5년 이상이며 소유 농지 3만㎡이하인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지를 담보로 부부 모두에게 평생 연금을 지급하는 '농지연금'이 시행된 다. 담보농지는 농업인이 직접 경작 또는 임대하여 추가 수입이 가능하도록 이용권은 유지된다. 가령 70세의 농업인이 2억원의 농지를 담보로 농지연금에 가입시 매월 77만원 수령할 수 있다.
◇ 닭·오리 고기 전면 포장유통 실시 등 = 높아진 소비자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닭·오리 고기와 식용란(계 란)에 대해 포장유통이 의무화된다. 도축단계는 물론 보관·운반·판매도 포장이 의무화된다.
◇ 술 품질인증제 실시 = 국산 쌀의 품질향상과 고품질 술의 생산 장려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내년부터 막걸 리 약주 청주 과실주 등 4개 주종에 대해 술 품질인증제를 실시한다. 희망업체의 신청을 받아 품질인증기관에서 심사 후 품질인증서 및 품질인증마크 부여할 예정이다. 상시 신청이 가능하다.
◇ 농약등록 신청, 수시로 인터넷으로 신청 가능 = 내년부터 매분기말 농촌진흥청을 방문하여 농약등록을 해야 했던 불편을 덜 수 있게 된다. 앞으로는 인터넷을 통해, 언제든지 농약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온라인 민원처리포털(http://minwon.rda.go.kr)이 구축됐다.
◇ 숲길 주변에서의 금지행위 및 처벌규정 신설 = 숲길 훼손 과 농작물 피해 방지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숲 길주변에서 금지행위가 규정된다. 가령 숲길을 훼손하거나 다른 사람 소유의 건조물, 녹작물이나 그밖의 재물 을 훼손할 경우 최대 3년이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또 오물 투기행위 및 표시판 손괴시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 임산물 직거래장터 쇼핑몰 구축= 2011년부터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는 'e숲으로' 임산물 직거래장 터 쇼핑몰을 구축한다. 이를 통해 전자상거래 행정대행, 판매대금 관리, 배송 확인, 홍보 및 마케팅 교육 등 다양 한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할 예정이다. 'e숲으로' 임산물 직거래장터 쇼핑몰은 www.esupro.co.kr 또는 www.esupro.com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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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ember 29, 2010 Titl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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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달라지는 제도_ 11. 환 경 분 야 (1/4) MT@머니투데이, 오종택기자
석면관련 질환을 앓고 있는 이들에게 요양급여 및 요양생활수당 등의 구제급여를 지급하는 석면피해구제제도' 가 시행된다.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위조방지 기술이 도입되고, 실내 공기질 관리 대상이 중대형 보육시설로 확대된다. 또 소비자들이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먹는 샘물 기준도 강화되고, 한강을 제외한 4대 강 유역의 총인 총량제가 도입된다.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 구제제도 시행 : 내년 1월1일부터 일상생활에서 석면에 노출돼 석면관련 질환을 앓 고 있는 이들에게 요양급여 및 요양생활수당 등의 구제급여를 지급하는 '석면피해구제제도'가 시행된다. 원발성 악성중피종, 원발성 폐암, 석면폐증 등의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와 유족은 가까운 시·군·구에 석면피해구제 를 신청하면 절차에 따라 구제급여를 받을 수 있다. 구제급여 종류는 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 장의비, 특별유족 조위금, 특별장의비, 구제급여조정금 등이다.
◇중소기업의 플라스틱 폐기물부담금(3년간) 50% 감면 : 내년 1월1일부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중 매출액 200억원 미만 제조업체에 대해서는 폐기물 부담금을 3년간 50% 감면된다. 한국환경공단 관할 지사에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폐기물부담금 50%를 감 면 받을 수 있다. 그간 플라스틱 업계는 영세한 업계 현실과 최근의 경기침체 등을 고려해 폐기물부담금의 인상 유예 등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줄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종량제봉투에 위조방지 기술 도입 의무화 :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개정(11월10일)으로 내년부터 지방자치단체는 신규 제작하는 종량제봉투에 위조방지기술을 도입해야 한다. 그간 자치단체별로 종량제봉투 불법 제작·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시행해오고 있었으나 위조방지 효과가 미미해 전국적으로 가짜 쓰레기 종량제 봉투가 불법 제작·유통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했다. 위조방지기술은 특허 등 객관적으로 입증된 기술로 주민들이 위조여부를 쉽게 인식할 수 있거나 판단할 수 있는 기술, 총량관리가 가능한 기술로서 지자체 재정여 건에 따라 선택적으로 도입된다.
◇폐기물 재활용 분리배출 표시 변경 :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지침(환경부 고시) 개정으로 도안의 종류를 12종 에서 7종으로 단순화된다. 플라스틱 관련 도안을 한글화하고, 품목별 색상을 도입하는 등 분리배출 표시가 변경 된다. 2003년부터 시행된 분리배출 표시 제도는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분리수거 표시를 하는 것이 필요한 음식료품류, 농·수·축산물, 세제류, 화장품류 등을 포장하는 종이팩, 금속캔, 유리병, 합성수지재질 포장 재 등을 대상으로 한다. 내년 1월1일부터 분리배출 표시 대상 제품·포장재에 대해서는 변경된 도안을 사용해야 하며, 표시 변경에 따른 사업자의 부담요인을 감안해 고시 시행일 기준 기존 제품·포장재에 대해서는 최대 1년 6개월의 준비기간을 부여키로 했다.
◇실내공기질 관리대상(법인·직장·민간보육)시설 확대 : 실내공기 오염에 민감한 영유아의 건강보호를 위해 실 내공기질을 관리해야 하는 법인·직장·민간보육시설이 연면적 860㎡ 이상에서 430㎡ 이상으로 확대된다.
December 29,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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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달라지는 제도_ 11. 환 경 분 야 (2/4) MT@머니투데이, 오종택기자
내년 1월1일부터 실내공기질 관리대상 법인·직장·민간보육시설의 연면적 기준이 430㎡ 이상으로 확대되면서 전국의 모든 중·대형 보육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가 가능해진다.
◇제작·수입 철도차량 소음권고기준 시행 : 철도소음피해를 사전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철도차량 제작 시 적용 되는 소음권고기준을 제정해 내년부터 발주되는 철도차량의 주행소음 및 정차소음에 대한 소음기준 권고가 시 행된다. 철도차량제작사로 하여금 자발적인 저소음 차량 연구개발 및 제작을 유도해 철도의 국제경쟁력을 강화 하는 동시에 철도주변 주민의 소음피해저감 및 주민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먹는물 수질기준 강화 및 항목 확대 : 깨끗하고 안전한 먹는물을 공급하기 위해 현행 먹는물 수질기준 항목 중 유해물질인 납, 비소와 심미적 영향물질인 망간은 세계보건기구(WHO) 등 국제적 기준에 맞게 강화된다. 6가크롬 항목은 크롬으로 조정하며, 1·4-다이옥산 항목을 신설(57개→58개 항목)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납 항목은 '0.05㎎/L'에서 '0.01㎎/L'로, 비소 항목은 '0.05㎎/L'에서 '0.01㎎/L(샘물의 경우 0.05㎎/L)'로, 망간 항목 은 수돗물에 한해 '0.3㎎/L(샘물 미적용)'에서 '0.05㎎/L(샘물 미적용)'로 각각 기준이 강화된다. '6가크롬'항목은 '크롬'으로 항목이 조정(0.05㎎/L)되며, 새로 1,4-다이옥산 항목(0.05㎎/L)이 내년 1월1일부터 각 각 시행된다. 환경부는 앞으로도 발암성 등 인체에 유해한 물질에 대해서는 기준을 강화하거나 신설하는 등 국 제적 수준에 따라 먹는물 수질기준을 개선하고 관리할 계획이다.
◇녹색기업 지정시 규모별·업종별 특화된 기준 적용 : 대기업·제조업에 유리하게 운영해왔던 녹색기업 지정 기 준을 기업 규모·업종별 특성에 맞게 개편, 중소기업과 서비스업종의 참여가 더욱 쉬워진다. 기존의 녹색기업(구 환경친화기업) 지정기준은 기업의 규모나 업종의 특성에 대한 고려 없이 공통적인 내용을 적용하고, 오염물질 배출 관리 등 전통적 환경관리 영역에 초점을 둬 대기업·제조업 중심으로 지정이 이뤄졌다. 이를 시정하기 위 해 12개 업종에 대한 차별화된 평가기준을 반영해 내년 4월 개정되는 녹색기업 운영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및 비제조업종들도 그 특성에 맞는 맞춤형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취급 제한물질 규제 시행 확대 : 현재 10개 화학물질에 대해 시행되고 있는 취급제한 규제가 내년 6월1일부 터 12가지 물질로 확대된다. 새로 규제가 시행되는 물질은 납, 카드뮴, 크로뮴(6+) 화합물이며, 유역·지방 환경 청에서 이 물질들에 대한 영업허가, 수입허가, 또는 수출승인을 받아 취급해야 한다. 납은 13세 이하 어린이가 장식에 사용할 용도로 고안된 장신구에서 13세 이하 어린이 목재장난감의 페인트 및 금속 장신구 용도로 제한 범위가 확대된다.
◇산업폐수 '생태독성관리제도' 시행 : 지금까지 산업폐수관리는 개별 오염물질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을 설정 (37종)해 관리하고 있으나 유해화학물질의 종류가 급속히 증가해 미지의 독성물질에 대한 개별 대응에는 한계 가 있다. 따라서 수계로 배출되는 유해물질의 독성을 통합관리해 건강한 수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방류수 수 질기준 및 배출허용기준에 '생태독성(TU)'을 도입한다. 내년 1월1일부터 공공하·폐수처리시설 및 폐수배출시설 (1~2종)을 대상으로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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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 Resources :
2011년 달라지는 제도_ 11. 환 경 분 야 (3/4) MT@머니투데이, 오종택기자
◇공공수역 총인 총량제 실시 : 1단계 총량제에서는(2004~2010년) 관리대상 오염물질을 BOD로 한정했으나 2 단계(2011~2015) 총량제부터는 총인(T-P)을 추가해 관리하게 된다. 지속적인 4대강 수질개선대책 추진으로 공 공수역의 BOD 농도는 감소했으나 조류발생 및 유기물질 자체생산의 제한 인자인 총인의 오염도는 증가 추세 에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부분 총인이 조류성장 제한인자로 작용해 유기물질 자체생산을 제어할 수 있는 총 인관리가 필요하다. 총인이 관리대상 물질에 추가됨에 따라 2단계 총량제가 종료되는 2015년에는 총인 농도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공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시행 : 내년 4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에 따라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공공부문에 대한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를 실시한다.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 공기관, 지방공사·공단, 국공립대학, 국립대학병원·치과병원 등 770여개 기관은 매년 온실가스 배출 및 에너지 사용에 대한 목표관리를 받게 된다. 대상기관은 매년 12월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에 대한 감축 목표·이행계획을 제출하고 매년 3월까지 전년도 이행결과보고서를 제출해 환경부장관 등의 평가를 받는다.
◇관리업체 온실가스 감축 등에 대한 목표관리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2조에 따라 정부는 매년 온실가 스를 많이 배출하고 에너지 소비가 많은 업체를 관리업체로 지정하고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 등에 대한 목표관리를 실시한다. 농업·축산분야(농림수산식품부), 산업·발전분야(지식경제부), 폐기물분야(환경부), 건 물·교통분야(국토해양부) 등 부분별 관장기관에서는 매년 6월까지 관리업체를 지정하고 매년 9월까지 다음해의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 등에 대한 목표를 설정한 후 그 실적을 관리하게 된다. 다만 최초 관리업체는 올 해 9월에 지정·고시됐으나 관리업체에 준비기간 부여 등을 위해 2011년도 목표설정은 유예했다.
◇악취방지법 개정을 통한 악취배출원 관리강화 : 환경부장관이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권고할 수 있다. 악취 민 원이 많이 발생하는 등 지역여건을 이유로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이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하지 않을 경우 환경부장관이 악취실태조사를 거쳐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악취관리지역 지정해제도 할 수 있도록 했다. 악취 민원이 현저히 줄거나 악취관리지역내 악취농도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등 당 초 지정요건이 해소된 경우에는 악취관리지역을 해제할 수 있도록 기업활동의 규제와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했다. 악취관리지역외의 지역에 있는 악취배출시설 관리도 강화된다. 악취관리지역외의 지역에서 악취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3회 이상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 대상시설로 지정·고시할 수 있도록 했다.
◇위생안전기준 인증 시행 : 공동 악취방지시설 설치가 가능해진다. 2개 이상의 악취배출사업장에서 공동 악취 방지시설을 설치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개별 사업장의 악취방지시설 설치비용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했다. 공공환경시설에 대한 악취기술진단이 의무화된다. 축산폐수처리시설 등 지방지차단체가 경영하는 공공 환경시설에 대해 5년마다 악취기술진단을 하도록 해 악취로 인한 생활환경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지역주민 들의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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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ources :
2011년 달라지는 제도_ 11. 환 경 분 야 (4/4) MT@머니투데이, 오종택기자
이와 함께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 서류가 간소화된다. 악취가 항상 배출허용기준 이내일 경우 악취방지계획서 의 제출의무를 면제해 사업장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했다.
◇수질기준 초과 등 법령위반 먹는샘물 제조업체 공표 의무화 : 수도용 자재 및 제품으로부터 납, 비소 등 유해 물질 용출을 방지하기 위해 '위생안전기준 인증제도' 시행된다. 물에 접촉해 수돗물 수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수도용 자재 및 제품에 대해 제조·수입업체는 사전에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위생안전기준에 적합하다는 인증을 받아야 한다. 내년 5월26일부터 인증받지 않은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은 제조·수입·판매하거나 사용이 금지된다. 다만, 내년 5월25일 이전에 생산된 제품에 한해 6개월간 사용이 가능하다. 인증을 받아야 하는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의 범위, 인증 방법·절차, 수수료 등 자세한 사항은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할 예정이 다.
◇해안 및 섬지역의 공원자연환경지구에 숙박시설의 설치 허용 : 소비자들에게 보다 안전한 먹는샘물을 제공하 기 위해 수질기준 초과 등 법령을 위반한 업체가 내년 3월23일부터 수시로 공개된다. 관할 시·도지사는 해당 기 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위반내역(제품명·업체명, 위반내용, 제조·유통기한 등)을 공표해야 한다. 환경부도 인터넷 홈페이지에 시·도별 위반제품 및 업체를 수시로 공개한다. 아울러, 수질기준을 초과한 제품이 유통될 경 우 그 제품에 대한 회수·폐기가 의무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