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리포트] 노동시간 근로감독 분석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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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리포트 발행일 2018. 08. 29.

노동시간 근로감독 분석 보고서 2014~2017년 노동시간 근로감독·신고사건 분석과 제안


목차

요약

3

Ⅰ. 노동시간 단축의 의의와 근로감독의 필요성

5

한국 사회의 장시간 노동 현황

5

노동시간 단축의 내용과 근로감독의 필요성

6

Ⅱ. 노동시간 관련 근로기준법에 대한 근로감독과 신고사건 분석

8

근로감독 현황 분석의 방법

8

노동시간 관련 ​근로감독 분석

8

노동시간 관련 신고사건​ 분석

12

Ⅲ. 결론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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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보고서의 취지 ●

한국의 1인당 평균 노동시간은 2,024시간(2017년 기준 OECD 3위)으로 장시간 노동이 일상화 돼 있으며, 전체 취업자의 5분의 1 가량이 주당 최대 노동시간인 52시간을 초과한 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음.

장시간 노동은 노동자들의 건강권을 침해하고, 삶의 질을 악화시키는 주된 요인으로 우리 사회가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과제라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음.

장시간 노동을 근절하고자 개정된 근로기준법(‘18.02)은 △노동시간 주 52시간 상한규정 △관공서공휴일의 민간기업 적용 △특례업종 축소 (26개 → 5개) △특례업종에 대해 근로일 사이에 연속 11시간 휴식시간 부여 △연소자 노동시간 단축 등 다양한 방안들을 규정하고 있음.

개정된 근로기준법이 현장에서 정착되기 위해 노동시간 관련 근로감독의 역할이 중요함.

참여연대가 고용노동부에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받은 '노동시간 관련 근로기준법에 대한 근로감독과 신고사건 결과(2014~2017)'를 분석하여 노동시간 관련 근로감독 현황 및 문제점을 살펴보고, 노동행정 개선 방안을 제안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개정된 근로기준법에서 제시한 노동시간 단축의 의의 ○

개정된 근로기준법은 ‘저녁 있는 삶’, ‘일과 생활이 양립되는 인간다운 삶’을 위한 제도적 시발점으로서 전세계에서 가장 긴 수준의 장시간 노동 관행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임.

근로기준법 개정은 장시간노동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첫발로서 의미 있지만, 주 52시간 노동시간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대한 민간기업 적용이 기업규모에 따른 단계적 시행으로 적용시점이 늦춰진 점, 노동시간 특례업종이 여전히 남아 있다는 점, 휴일근로 중복할증을 인정하지 않기로 한 점 등은 미흡한 지점으로 남음.

노동시간 관련 근로기준법 통계 분석 ○

2014~2017년 ‘노동시간 관련 근로기준법(제50조(근로시간), 제53조(연장근로의 제한), 제54조(휴게),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수당), 제69조((청소년)근로시간))’ 전체 위반건수(8,872건) 중 시정지시 비율은 97.3%(8,630건)이며, 사법처리된 비율은 2.7%(242건)으로 나타남. 노동시간 위반에 대한 근로감독이 대부분 시정지시로만 끝나는 상황임을 알 수 있음. 다만 2014~2017년 동안 시정지시 비율이 하락하는 추세(99.1% ​→ 94.6%)인 한편, 사법처리비율은 증가하는 추세(0.9% ​→​ 5.4%)임을 확인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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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2017년에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수당)을 위반하여 사법처리가 된 비율는 3.5%(총 176건, 건수대비)로 2014~2017년 노동관계법령 위반으로 사법처리된 비율(2.6%)을 다소 상회하며, 제56조에 대한 사법처리율은 증가하는 추세(0.3% → 7.8%)임. 근로기준법 제56조 법위반은 장시간 노동시간 문제에 더해 초과 근로에 대한 정당한 노동의 대가가 지불되지 않은 문제로서, 개정 근로기준법으로 법정 초과 노동시간은 제한이 되었으나, 실제 현장에서 법이 준수되지 않는다면 연장근로 수당 체불규모만 더 커지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 노동시간 법규정 위반에 대한 사전적 예방정책인 근로감독이 중요하다고 판단됨.

2014~2017년 ‘노동시간 관련 근로기준법’ 근로감독 위반건수는 8,872건이고, 신고건수는 총 2,876건임. 최저임금법 위반의 경우 근로감독 건수나 피해 노동자가 직접 신고하는 ‘신고사건’ 건수가 비슷한 것에 비해, 노동시간 관련 신고사건은 근로감독으로 적발한 사건 수보다 적다는 특성이 있음. 노동시간 위반의 경우 노동자가 적극적으로 신고하지 않는 특성이 있다고 보임. 장시간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서는 노동시간에 대한 근로감독이 더욱 중요하다고 판단됨.

3. 제안 ●

노동시간 위반에 대한 근로감독이 현재와 같이 대부분 시정지시로만 끝나는 상황에서 개정 근로기준법에 의한 노동시간 단축의 정착이 쉽게 이뤄질 수 있을지 의문임. 실질적인 노동시간 단축이 이뤄지기 위해 노동시간 관련 근로기준법 위반 사업장에 법적, 경제적 책임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노동시간 관련 근로기준법의 준수율을 높여야 함. 또한, 사용자의 노동시간 측정 및 임금대장 기재(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 8항)에 대한 지침이나 가이드라인을 노동부가 제시할 필요가 있으며, 노동시간을 측정하지 않는 사업주에 대해 어떤 방식의 법적, 경제적 책임을 부과할지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정책 마련이 필요함.

5개의 특례업종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대책도 필요함. 특례업종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수당) 위반 비율이 월등하게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제56조 법위반은 장시간 노동시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임금이 지급되고 있지 못하다는 것임. 근로기준법 제56조와 같이 노동시간과 간접적으로 연결되는 법조항 위반에 대한 단속 및 처벌 강화 등의 정책이 필요해 보임.

5인 미만 사업장은 현행 근로기준법상 '노동시간 관련 근로기준법(1주·1일의 최대 허용 노동시간을 규정하는 제50조, 연장 근로시간 제한 등을 규정하는 제53조,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 수당을 규정하는 제56조, 연차 유급휴가를 규정하는 제60조)이 적용되지 않음. 관련하여 국가인권위(2008.04.30)와 법제처(2018.06.12.)는 5인 미만인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확대 적용하라고 권고한 바 있음. 노동시간 단축이라는 근로기준법 개정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노동시간 관련 근로기준법 적용이 필요하며, 최소한 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를 규정하는 근로기준법 제56조라도 속히 적용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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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노동시간 단축의 의의와 근로감독의 필요성 1. 한국 사회의 장시간 노동 현황 ●

OECD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2017년 1인당 평균노동시간은 2,024시간으로 평균노동시간이 매년 줄어드는 추세임.(<그림 1> 참조). 하지만, 노동시간 감소의 폭은 미약하며 <그림2>에서 볼 수 있듯이 OECD 평균노동시간(1,759시간)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준임. 2017년 기준으로 한국의 평균노동시간은 OECD 회원국 중 세 번째로 길며 OECD 회원국의 평균노동시간(1,759시간)보다 대략 265시간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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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노동시간이 주 45시간 이상인 취업자수는 1천196만8천명으로 전체취업자수 2천634만3천명(일시휴직자 38만2천명 제외)의 45.5%인 것으로 나타남.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는 취업자가 전체 취업자의 절반 가량임. 또한, 노동시간이 주 54시간 이상인 취업자수는 517만9천명으로 전체 취업자수의 19.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전체 취업자의 5분의 1 가량이 법이 제한한 노동시간(52시간)을 초과한 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음.

장시간 노동은 일과 삶의 불균형을 야기함으로써 노동자의 삶의 질을 떨어뜨림. OECD가 2016년 6월에 발표한 ‘2016년 더 나은 삶 지수(Better Life Index)’에서 한국은 조사대상 38개국 중 하위권인 28위에 머무름. 더 나은 삶 지수는 일과 삶의 균형, 주거, 소득, 직업, 환경, 삶의 만족 등 11개 부문에서 국가별 삶의 질을 평가하며, 한국은 ‘일과 삶의 균형’ 부문에서 터키(38위)와 멕시코(37위)에 이어 최하위권인 36위를 기록함. 일주일에 평균 50시간 이상 근무하는 노동자의 비율은 한국이 23.1%로 OECD 평균(13%)보다 10% 높은 것으로 나타남.

2. 노동시간 단축의 내용과 근로감독의 필요성 ●

2018.7.1.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노동시간 주 52시간 상한규정 단계적 적용 △‘관공서의 공휴일’에 대한 민간기업 적용 △특례업종 축소 (26개 → 5개) △특례업종에 대해 근로일 사이에 연속 11시간 휴식시간 부여 △연소자 노동시간 단축 등 장시간 노동을 근절을 위한 내용들을 규정하고 있음. 근로기준법 개정은 2017년 7월에 발표한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중 ‘휴식 있는 삶을 위한 일·생활의 균형 실현 : (1,800시간대 노동시간) ’17년부터 주 52시간 근로 확립 등 법ㆍ제도 개선’ 이행의 일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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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근로기준법은 전세계에서 가장 긴 수준의 장시간 노동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시발점으로서 의미가 있음. 다만 주 52시간 노동시간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대한 민간기업 적용이 기업규모에 따른 단계적 시행으로 적용시점이 늦춰진 점, 노동시간 특례업종이 여전히 남아 있다는 점, 휴일근로 중복할증을 인정하지 않기로 한 점 등 미흡한 지점이 있음. 이는 추후 법개정을 통해 보완해나가야 할 것임.

개정된 근로기준법이 실효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함. 2004년 주 5일제 도입 이후 14년만에 노동시간에 큰 변화가 생긴 만큼 개정된 근로기준법이 현장에 정착되는 데 여러 시행착오가 예상됨. 개정된 근로기준법이 사회에 안착하고 실질적인 노동시간 감소로 이어지기 위해 사전적 예방절차로서의 근로감독의 역할이 크다고 판단됨. 노동시간 관련 근로기준법에 대한 근로감독 현황을 확인하고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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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노동시간 관련 근로기준법에 대한 근로감독과 신고사건 분석 1. 근로감독 현황 분석의 방법 ●

2014년-17년 기간 동안 근로기준법 중 노동시간을 규정·제한하는 조항(제50조, 제53조, 제54조, 제69조)에 대한 근로감독 및 신고사건을 분석하고 추가로 ‘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수당’을 규정한 조항(제56조)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도 분석하였음. 이들 자료는 참여연대가 고용노동부에 정보공개 청구하여 받은 것임.

2018년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개정된 근로기준법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되기 위해 보완되어야 할 사항들을 파악하고자 함.

2. 노동시간 관련 근로감독 분석 1) ‘노동시간 관련 근로기준법’에 대한 근로감독 추이 (2014 ~ 2017년) ●

<표 1>을 참조했을 때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년 동안 노동시간 관련 근로기준법(제50조, 제53조, 제54조, 제56조, 제69조)을 위반한 사업장은 8,553개소로 4년(2014~2017년)동안 근로감독 실시한 사업장 115,027개소 중 7.4%에 해당함.

2014~2017년 노동시간 관련 근로기준법 전체 위반건수(8,872건) 중 시정지시 비율은 97.3%(8,630건)이며, 사법처리된 비율은 2.7%(242건)로 나타남. 노동시간 위반에 대한 근로감독이 대부분 시정지시로만 끝나는 상황임을 알 수 있음. 다만 2014~2017년 노동시간 관련 근로감독 결과를 분석한 결과, 시정지시 비율이 하락하는 추세(99.1% → 94.6%)인 한편, 사법처리비율은 증가하는 추세(0.9% → 5.4%)임을 확인할 수 있음.

<표 1> 2014~2017년 ‘노동시간 관련 근로기준법(제50조,제53조,제54조,제56조,제69조)’ 위반건수 및 조치건수 (단위 : 개소, 건, %, 출처: 참여연대가 정보공개청구로 확인한 자료를 가공) 위반건수 및 조치건수 구분

위반 사업 장수

시정지시건(자율점검포함) 계 (a)

확인점검결과

시정 지시 (b)

비율 (b/a)

개선

미개 선

시정 중

과태 료 (c)

비율 (c/a)

사법 처리 (d)

비율 (d/a)

행정 처분 (e)

비율 (e/a)

2014

2233

2298

2278

99.1

2162

40

76

0

0

20

0.9

0

0

2015

1434

1485

1468

98.9

1387

8

73

0

0

17

1.1

0

0

2016

2432

2516

2449

97.3

2368

83

18

0

0

67

2.7

0

0

2017

2454

2573

2435

94.6

2299

26

110

0

0

138

5.4

0

0

합계

8553

8872

8630

97.3 8216 (평균)

157

277

0

0

242

2.7 (평균)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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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2014~2017년 근로감독 결과 : 조치내역별 건수와 비율 (단위 : 개소, 건, %, 출처: 참여연대가 정보공개청구로 확인한 자료를 가공)1 위반 관서

실시

업체수

시정완료 건수

(적발률)

(업체당 위반건수)

업체수

건수

사법처리

과태료

행정처분

업체수

건수

업체수

건수

업체수

건수

2014

24,281

17,270 (71.1)

45,861 14,953 41,779 (2.7) (86.6) (91.1)

210 (1.2)

331 (0.7)

1,488 (8.6)

2,111 (4.6)

278 (1.6)

369 (0.8)

2015

29,425

18,680 (63.5)

41,660 16,869 38,716 (2.2) (90.3) (92.9)

222 (1.2)

321 (0.8)

914 (4.9)

1,155 (2.8)

376 (2.0)

446 (1.1)

2016

31,867

24,830 (77.9)

62,856 20,854 56,151 (2.5) (84.0) (89.3)

646 (2.6)

1,410 (2.2)

2,801 (11.3)

3,152 (5.0)

119 (0.5)

154 (0.2)

2017

29,454

23,486 (79.7)

64,399 17,877 55,418 (2.7) (76.1) (86.1)

2,332 (9.9)

3,554 (5.5)

3,110 (13.2)

3,365 (5.2)

56 (0.2)

79 (0.1)

합계

115,027

84,266 214,776 70,553 192,064 3,410 (73.3) (2.5) (83.7) (89.4) (4.0)

5,616 (2.6)

8,313 (9.9)

9,783 (4.6)

829 (1.0)

1,048 (0.5)

<표 3>을 참조했을 때 2014~2017년에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수당)를 위반하여 사법처리가 된 비율는 3.5%(총 176건, 건수대비)로 2014~2017년 노동관계법령 위반으로 사법처리된 비율(2.6%)을 다소 상회하며, 제56조에 대한 사법처리율은 증가하는 추세(0.3% → 7.8%)임. 제56조 법위반은 장시간 노동시간 문제에 더해 초과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가 지불되지 않은 문제로서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법위반 조항임. 개정 근로기준법으로 법정 초과 노동시간은 제한이 되었으나 실제 현장에서 법이 준수되지 않는다면 연장근로 수당 체불 규모만 더 커지게 될 것임. 그러한 점에서 노동시간 법규정 위반에 대한 사전적 예방정책인 근로감독이 중요하다고 판단됨.

<표 3> 2014~2017년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수당) 위반건수 및 조치건수 (단위 : 개소, 건, %, 출처: 참여연대가 정보공개청구로 확인한 자료를 가공) 위반건수 및 조치건수 구분

1

위반 사업 장수

시정지시건(자율점검포함) 계 (a)

확인점검결과

시정 지시 (b)

비율 (b/a)

개선

미개 선

시정 중

과태 료 (c)

비율 (c/a)

사법 처리 (d)

비율 (d/a)

행정 처분 (e)

비율 (e/a)

2014

1126

1157

1153

99.7

1113

16

24

0

0

4

0.3

0

0

2015

855

876

868

99.1

836

4

28

0

0

8

0.9

0

0

2016

1462

1504

1453

96.6

1396

72

5

0

0

51

3.4

0

0

2017

1397

1450

1337

92.2

1259

23

55

0

0

113

7.8

0

0

합계

4840

4987

4811

96.5 4604 (평균)

115

112

0

0

176

3.5 (평균)

0

0

2018년 사업장근로감독종합시행계획, 해당수치는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를 제외한 수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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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2018. 6. 29., 일부개정된 노동시간 관련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중 노동시간 관련 위반사항 조치기준(고용노동부훈령 제245호​, <표4> 참조​)이 바뀌어 시정기간이 7일이던 규정이 3개월로 바뀌었음. 이러한 노동시간 관련 근로감독 기준 변경은 사법처리비율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표 4> 노동시간 관련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중 개별근로관계법 위반사항 조치기준 법조항

위반사례

제50조

근로시간 위반

조치기준 [고용노동부훈령 제185호, 2016. 3. 8., 일부개정] 시정기간 7일 이내(미시정시 범죄인지)

제53조 제1항, 연장근로한도 제2항, 제4항

위반

제54조

휴게시간 미부여

*개정 조치기준 [고용노동부훈령 제245호, 2018. 6. 29., 일부개정] 좌동

시정기간 7일 이내

시정기간 3개월 이내

(미시정시 범죄인지)

(미시정시 범죄인지)

즉시 시정

시정기간 3개월 이내

(미시정시 범죄인지)

(미시정시 범죄인지)

시정기간 14일 이내 연장·야간· 제56조

휴일근로수당 미지급

(미시정시 범죄인지, 반의사불벌) - 다만, 평균임금 산정 등 임금 계산상의 단순 착오로 인한 체불인

좌동

경우 시정기간 25일 이내<개정 2016.3.8>

제69조

18세 미만자 근로시간 위반

즉시시정 (미시정시 범죄인지)<개정

좌동

2013.10.15>

주당 최장 노동시간을 52시간으로 제한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관련하여 경제계의 반발이 있자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일부 개정(2018.06.29)을 통해 시정기간을 ‘7일’에서 ‘3개월’로 연장함. 또한 <노동시간 단축 관련 사업장감독 및 신고사건 처리지침>에 따르면 1차 연장이 가능하여 시정기간은 최장 6개월임. 노동자가 신고하는 경우가 적은 노동시간 위반 사건의 특성상 장시간 노동을 근절하기 위해 근로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시정기간을 늘린 것은 장시간 노동 근절이라는 근로기준법 개정 의의와 상충됨.

2) 2017년 특례업종 근로감독 ●

근로기준법 제59조에서 규정한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업종’(이하 특례업종)은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음.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2018년 7월 1일부터 특례업종이 26개에서 5개(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운송업,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운송관련서비스업, 보건업)로 축소됨. 참여연대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인한 <2017년 업종별 근로감독 결과>중 근로기준법 제59조에서 규정한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업종(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보건업)의 노동시간 관련

2018-08-29 참여연대 이슈리포트 16-10


근로기준법(제50조, 제53조, 제54조, 제56조, 제69조) 위반사업장은 총 200개소이고 위반건수는 227건임. ●

2017년 근로감독 결과 중 ‘노동시간 관련 근로기준법’ 위반 건수는 총 2,678건이고, 이 중 특례업종의 위반 건수는 227건으로 8.5%의 비중임. 전체 근로감독에서 제56조 위반 건수는 총 1,489건이며, 이 중 특례업종의 위반 건수는 165건으로 11%의 비중임. 특례업종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수당) 위반 비율이 월등하게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이는 특례업종 사업장에서 연장ㆍ야간 및 휴일 노동에 대한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의미로, 특례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노동시간 단축이 효과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56조 위반 사항을 줄이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표 5> 2017년 근로감독 결과 중, 특례업종의 근로기준법(제50조,제53조,제54조,제56조,제69조) 위반 건수 (단위 : 개소, 건, 출처: 참여연대가 정보공개청구로 확인한 자료를 가공)2 업종별

위반 사업장수

총위반 건수

제50조

제53조

제54조

제56조

제69조

전체

2,286

2,678

73

961

122

1,489

33

근로시간 특례업종3

200

227

6

46

10

165

0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46

52

1

13

2

36

0

수상 운송업

1

1

0

0

0

1

0

항공 운송업

0

0

0

0

0

0

0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41

47

3

14

1

29

0

보건업

112

127

2

19

7

99

0

기타

1,878

2,200

63

826

97

1,182

32

미등록

208

251

4

89

15

142

1

2

3

<표1>과 <표 5>에서 2017년 노동시간 관련 근로기준법 위반 사업장수 및 위반 건수 수치가 다른 이유는 정보공개를 통하여 받은 원자료 수치가 다르기 때문임. <표1>은 고용노동부에 정보공개청구하여 2018.03.27에 받은 '2017년 사업장 근로기준법 감독 결과' 자료를 가공한 자료이며, <표5>는 고용노동부에 정보공개청구하여 2018.06.20에 받은 '2017년 업종별 사업장 근로감독 결과'자료를 가공한 자료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2018년 7월 1일부터 조정되는 특례업종 5종(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운송업,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운송관련서비스업, 보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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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노동시간 관련 신고사건 분석 ●

2014~2017년, 근로기준법 제50조 위반 신고건수는 237건, 근로기준법 제53조 위반 신고건수는 768건,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 신고건수는 898건, 근로기준법 제56조 위반 신고건수는 933건, 근로기준법 제69조 위반 신고건수는 40건으로 ‘노동시간 관련 근로기준법’ 위반 신고건수는 총 2,876건임.

<표 6> 노동시간 관련 근로기준법(제50조, 제53조, 제54조, 제56조, 제69조) 위반 신고사건 추이(2014~2017년) (단위 : 개소, 건, 출처: 참여연대가 정보공개청구로 확인한 자료를 가공) 신고 건수

구분

위반건수 업체수

위반건수

제50조

제53조

제54조

제56조

제69조

2014년 658

422

658

61

169

125

292

11

2015년 682

493

682

64

202

208

198

10

2016년 628

487

628

52

186

223

160

7

2017년 908

712

908

60

211

342

283

12

2,114

2,876

237

768

898

933

40

합계

2,876

신고자인 노동자의 의사가 반영되는 신고사건의 특성상 신고사건의 사법처리 비율은 보통 근로감독 사건에서의 사법처리비율보다 높음. 2014~2017년 노동시간 관련 근로기준법 위반 신고사건은 2,876건이고, 사법처리 건수는 594건으로 사법처리 비율은 평균 20.7%임. 장시간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근로기준법이 개정됐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노동시간 관련 근로기준법 위반 신고사건은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표 7> 노동시간 관련 근로기준법(제50조, 제53조, 제54조, 제56조, 제69조) 위반 신고사건의 처리결과 (단위 : 개소, 건, %, 출처: 참여연대가 정보공개청구로 확인한 자료를 가공) 구분

신고건수

위반건수

행정종결

과태료

사법처리

사법처리 비율

2014년

658

658

232

0

129

19.6

2015년

682

682

290

0

167

24.5

2016년

628

628

240

0

133

21.2

2017년

908

908

320

0

165

18.2

합계

2,876

2,876

1,082

0

594

20.7

최저임금법의 경우 근로감독 건수나 피해 노동자가 직접 신고하는 '신고사건 건수'가 비슷한 것에 비해(<표8> 참조)에 비해 노동시간 관련 신고사건은 근로감독으로 적발한 사건 수보다 적다는 특성이 있음. 노동시간 위반의 경우 노동자가 적극적으로 신고하지 않는 특성이 있다고 보임. 이러한 점에서 노동시간의 경우 근로감독이 더욱 중요하다고 판단됨.

2018-08-29 참여연대 이슈리포트 16-12


<표 8> 근로감독을 통해 적발된 최저임금법 위반건수와 노동자들의 신고로 적발된 최저임금법 위반건수 (자료출처: 근로감독의 경우 2014~2016년 자료는 <2017년판 고용노동백서>, 2017년 자료는 정보공개청구로 파악한 자료임, 신고사건은 모두 정보공개청구로 파악한 자료임) 근로감독으로 적발된 최저임금법 위반건수 (자료출처: 2016년까지의 자료는 2017년판 고용노동백서, 2017년 자료는 정보공개청구)

신고사건으로 적발된 최저임금법 위반건수(자료출처: 참여연대가 정보공개청구로 확인한 자료)

2014년

1,645

1,696

2015년

1,502

2,047

2016년

2,058

1,810

2017년

1,167

1,926

합계

6,372

7,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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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론 노동시간 관련 근로기준법 위반 사업장에 법적, 경제적 책임 강화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노동시간 관련 근로기준법 적용 ●

2014~2017년 ‘노동시간 관련 근로기준법(제50조(근로시간), 제53조(연장근로의 제한), 제54조(휴게),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수당), 제69조((청소년)근로시간))’ 전체 위반건수(8,872건) 중 시정지시 비율은 97.3%(8,630건)이며, 사법처리된 비율은 2.7%(242건)으로 나타남. 노동시간 위반에 대한 근로감독이 대부분 시정지시로만 끝나는 상황임을 알 수 있음. 다만 2014~2017년 동안, 시정지시 비율이 하락하는 추세(99.1% → 94.6%)인 한편, 사법처리비율은 증가하는 추세(0.9% → 5.4%)임을 확인할 수 있음.

2014~2017년에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수당)을 위반하여 사법처리가 된 비율는 3.5%(총 176건, 건수대비)로 2014~2017년 노동관계법령 위반으로 사법처리된 비율(2.6%)을 다소 상회하며, 제56조에 대한 사법처리율은 증가하는 추세(0.3% → 7.8%)임. 근로기준법 제56조 법위반은 장시간 노동시간 문제에 더해 초과 근로에 대한 정당한 노동의 대가가 지불되지 않은 문제로서, 개정 근로기준법으로 법정 초과 노동시간은 제한이 되었으나, 실제 현장에서 법이 준수되지 않는다면 연장근로 수당 체불규모만 더 커지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 노동시간 법규정 위반에 대한 사전적 예방정책인 근로감독이 중요하다고 판단됨.

2014~2017년 ‘노동시간 관련 근로기준법’ 근로감독 위반건수는 8,872건이고, 신고건수는 총 2,876건임. 최저임금법의 경우 근로감독 건수나 피해 노동자가 직접 신고하는 ‘신고사건’ 건수가 비슷한 것에 비해, 노동시간 관련 신고사건은 근로감독으로 적발한 사건 수보다 적다는 특성이 있음. 노동시간 위반의 경우 노동자가 적극적으로 신고하지 않는 특성이 있다고 보임. 사용자뿐만 아니라 노동자, 근로감독관 모두 노동시간 위반이 범죄라는 점에 대해 더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음. 현 상황에서 장시간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서는 노동시간에 대한 근로감독이 더욱 중요하다고 판단됨.

노동시간 위반에 대한 근로감독이 현재와 같이 대부분 시정지시로만 끝나는 상황에서 개정 근로기준법에 의한 노동시간 단축의 정착이 쉽게 이뤄질 수 있을지 의문임. 실질적인 노동시간 단축이 이뤄지기 위해 노동시간 관련 근로기준법 위반 사업장에 법적, 경제적 책임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노동시간 관련 근로기준법의 준수율을 높여야 함. 또한, 사용자의 노동시간 측정 및 임금대장 기재(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 8항)에 대한 지침이나 가이드라인을 노동부가 제시할 필요가 있으며, 노동시간을 측정하지 않는 사업주에 대해 어떤 방식의 법적, 경제적 책임을 부과할지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정책 마련이 필요함.

5개의 특례업종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대책도 필요함. 특례업종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수당) 위반 비율이 월등하게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제56조 법위반은 장시간 노동시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임금이 지급되고 있지 못하다는 것임. 근로기준법 제56조와 같이 노동시간과 간접적으로 연결되는 법조항 위반에 대한 단속 및 처벌 강화 등의 정책이 필요해 보임.

2018-08-29 참여연대 이슈리포트 16-14


5인 미만 사업장은 현행 근로기준법상 '노동시간 관련 근로기준법(1주·1일의 최대 허용 노동시간을 규정하는 제50조, 연장 근로시간 제한 등을 규정하는 제53조,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 수당을 규정하는 제56조, 연차 유급휴가를 규정하는 제60조)이 적용되지 않음. 관련하여 국가인권위(2008.04.30)와 법제처(2018.06.12.)는 5인 미만인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확대 적용하라고 권고한 바 있음. 노동시간 단축이라는 근로기준법 개정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노동시간 관련 근로기준법 적용이 필요하며, 최소한 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를 규정하는 근로기준법 제56조라도 속히 적용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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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이슈리포트 노동시간 근로감독 실태 보고서 발행일 2018. 08. 29. 발행처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위원장 : 임상훈) 담당 이조은 간사 02-723-5036 labor@pspd.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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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9 참여연대 이슈리포트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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