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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도 개혁방안 토론회

2020 총선 전, 이제는 바꿔야 할 선거제도 -

선거법 피해사례를 통해 본 선거제도 개혁방안 토론회

일시

| 2018

년 7월

일(수) 오후 2시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7간담회실

주최

|

국회의원 김상희(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순자(자유한국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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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의원 채이배 바른미래당 ․국회의원 천정배 민주평화당 ․국 회의원 노회찬 정의당 ․정치개혁공동행동․시민사회단체연대회 (

(

)

)

의 정치개혁특별위원회

(

)


프로그램

14:00

인사말

김상희 국회의원 박순자 국회의원 채이배 국회의원 천정배 국회의원 노회찬 국회의원

<1부> ‘ 온통 하지마’ 선거법 피해사례 사회

박근용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14:05 발제1

씹고 뜯고 맛보는 자유를 허하라! - 유권자 피해사례와 수난사 이선미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선임간사

14:20 발제2

공직선거법 제60조 1항의2호에 의한 청소년의 표 현의 자유 탄압사례 박태영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활동가

14:35 발제3

명함 업체만 배부른 ‘민주주의의 축제’: 공직선 거법상 예비후자 선거운동의 제약 장재용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4학년

14:50

지정토론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연구교수 이정진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연구관

15:10

종합토론

15:30

휴식

2

2018. 7. 11.


<2부> 2020 총선 전에 바꿔야 할 것들 사회

류홍번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

15:40 발제1

6.13 지방선거로 본 선거제도 개혁과제 - 2020 총선 전에 바꿔야 할 것들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

15:55 발제2

여성대표성 확대와 성평등 공천 이진옥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대표

16:10

지정토론 김은희 한국여성단체연합 정책위원

김준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차장 변호사 16:40

종합토론

17:00

폐회

2020

총선 전, 이제는 바꿔야 할 선거제도 개혁방안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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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인사말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05

박순자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07

채이배 바른미래당 국회의원

09

천정배 민주평화당 국회의원

11

부> ‘온통 하지마’ 선거법 피해사례

<1

발제1 씹고 뜯고 맛보는 자유를 허하라! -

유권자 피해사례와 수난사

/

이선미

13

발제2 공직선거법 제60조 1항의2호에 의한 청소년의 표현의 자유 탄압사례

/

박태영

26

발제3 명함 업체만 배부른 ‘민주주의의 축제’ :

공직선거법상 예비후자 선거운동의 제약

토론1 한국 민주주의

발제1

2020 6.13

/

서복경 /

이정진

40

지방선거로 본 선거제도 개혁과제 총선 전에 바꿔야 할 것들

발제2 여성대표성 확대와 성평등 공천 2020

/

/

하승수

62

총선 대비, 이제는 바꿔야할 선거제도 토론문

별첨 정치개혁공동행동 활동 경과

2018. 7. 11.

43

이진옥

토론2 현 시기 정치개혁을 위한 입법과제에 대한 메모

4

36

총선 전에 바꿔야 할 것들

- 2020

토론1

31

년,

토론2 바꿔야 할 선거제도 ‘온통 하지마 선거법’

부>

장재용

30

시민의 정치적 권리선언이 필요하다!

<2

/

/

/

김은희

김준우

84 93

99


2020 총선 전, 이제는 바꿔야 할 선거제도 - 선거법 피해사례를 통해 본 선거제도 개혁방안 토론회

인사말

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소사구 국회의원 김 상 희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상희입니다.

오늘 6.13지방선거 이후 선거제도의 문제점을 살피고 개혁과제를 살펴보긴 위한 <선 거법 좌담회>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공동주최에 애 써주신 박순자 의원님, 천정배 의원님, 노회찬의원님, 채이배 의원님과 참여연대 정 치개혁공동행동,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번 6.13 지방선거의 결과를 보면 선거제도의 문제점들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 다. 자유한국당은 전국 평균 득표율(27.8%)에 비해 훨씬 적은 16.6%의 의석을 차지 했습니다. 또한 이번 지방선거에서 소수정당들이 얻은 정당득표율을 합치면 20%에 달하지만, 광역지방의회에서 2.3%, 기초지방의회에서 3.66%의 의석을 얻는데 그쳤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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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전, 이제는 바꿔야 할 선거제도 개혁방안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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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아니라 공천 과정에서 '유리천장' 역시 여전했습니다. 광역단체장에 여성이 공천 되지 못한점과 기초단체장에 11명의 후보밖에 내지 못한 점을 보면 아직도 여성 정 치인이 가야할 길이 멀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재 개헌 논의가 어느 때보다 활발합니다. 헌법 개정은 의회 내에서 광범위한 합의를 이뤄내야 할 뿐 아니라 국민적 합의 수준도 높아야 하므로, 주요 쟁점에 대해 면밀 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 시기에 국회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너무나 명확합니다. 주권자의 뜻이 왜곡되지 않고 반영 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조건을 만들어내는 것입 니다. 선거제도 개혁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됩니다. 비례성에 기초한 선거제도 개혁 을 통해 주권의 왜곡을 막고, 표의 등가성을 확립하여 소수 의견과 다양성이 보호받 는 민주적 사회질서를 세워야 합니다.

오늘 좌담회를 시작으로 모든 정당과 정치세력이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선거제도 개 혁에 임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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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7. 11.


2020 총선 전, 이제는 바꿔야 할 선거제도 - 선거법 피해사례를 통해 본 선거제도 개혁방안 토론회

인사말

자유한국당 경기 안산 단원구(을) 국회의원 박 순 자

안녕하십니까. 안산시 단원구을 박순자 국회의원입니다.

「공직선거법」은 우리나라의 짧은 헌정사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공정한 규제로 정치 적 안정을 이루는데 일조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정치의식이 성숙하고 기술의 발전 에 따라 규제를 위주로 한 기존의 제도가 오히려 국민의 선거 참여를 지나치게 제약 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외에도 후보자의 가족에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포함되지 않아 직계비속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을 때에도 그 배우자가 선거운동을 대신 도울 수 없는 등 불합리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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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전, 이제는 바꿔야 할 선거제도 개혁방안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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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우리 사회에서 여성의 정치참여가 확대되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여성이 정치 권에 입문하기에는 유리천장이 강고합니다. 이제 여성 비례대표 홀수번 제도, 여성 전략공천 등의 ‘여성배려’차원의 제도에서 더 나아가 여성을 대변할 수 있는 후보자 를 발굴하고 공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모쪼록 오늘 토론회를 통해 21세기 IT강국 대한민국의 현 주소에 걸맞는 유효한 선 거법 개정 방안을 찾을 수 있길 바랍니다.

끝으로 토론회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의 가정과 일터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 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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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7. 11.


2020 총선 전, 이제는 바꿔야 할 선거제도 - 선거법 피해사례를 통해 본 선거제도 개혁방안 토론회

인사말

바른미래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채 이 배

안녕하십니까 바른미래당 국회의원 채이배입니다.

오늘 <2020 총선대비 이제는 바꿔야할 선거제도> 토론회에 참석해주신 내빈 여러분 께 진심으로 환영의 인사를 전하며, 토론회 개최를 위해 힘써주신 여러 의원님들과 참여연대, 정치개혁공동행동,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개특위 관계자 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많은 희생과 시행착오를 거쳐 군부독재와 권위주의 통치를 종식시키고 민주 화를 이루었습니다. 헌법은 물론 법과 제도가 민주적으로 바뀌었고 국민들의 의식 또 한 눈부시게 변화했습니다. 이는 선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87년 민주화 이후로 선거법은 비례성과 민주성, 대표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몇 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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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단순다수제에 기반한 현행 선거제도는 비례성의 측면에서 유 권자의 선호를 반영하는 데 근본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그 한계로 인해 승자독식의 비타협적 정치문화가 고착됐고 선거를 앞두고는 정치적 유불리에 따른 정치인들의 이합집산이 일상화된 상황입니다. 이는 국민의 뜻과 선거 결과 사이의 괴리를 만들어 왔습니다.

따라서 선거제도 개혁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주권자인 국민의 뜻이 왜곡되지 않고 오롯이 반영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비례성에 기초한 선 거제도 개혁을 통해 민의의 왜곡을 막고, 표의 등가성을 확립해 소수 의견과 다양성 이 충분히 보호받는 사회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불완전한 선거제도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자가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선거 때마다 복잡한 선거법으로 인해 피해를 받은 유권자들의 수난사례가 쌓여가고 있습 니다. 바로 규제중심의 선거법과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의 선관위 가 이드라인 때문입니다.

유권자에게는 자유롭게 말할 권리, 알 권리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유 권자가 선거 과정에서 최대한 참여해야만 국회와 정당의 민주적 정당성도 보장될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불리는 선거를 축제의 현장이기보다 외줄타기 곡예로 만드는 현행 선거제도가 반드시 개혁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 밖에도 장애인의 참정권 보장, 정치 신인의 원활한 정치활동 보장, 선거연령 하향 등의 화두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개선해나가야 할 부분들입니다.

국민들의 민주의식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총선을 2년 앞두고 열린 오늘 토론회에서 국민들의 정치적 의사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선거법 개정방안이 논의되길 바랍니 다.

저 또한 토론회에서 나오는 여러분들의 고견을 귀담아 듣고 그것이 제도화될 수 있 도록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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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총선 전, 이제는 바꿔야 할 선거제도 - 선거법 피해사례를 통해 본 선거제도 개혁방안 토론회

인사말

민주평화당 광주 서구을 국회의원 천 정 배

천정배 의원입니다. <2020 총선대비, 이제는 바꿔야 할 선거제도> 토론회 공동 주최 로 국민들의 정치개혁 열망에 기꺼이 동참 해주신 김상희 의원님, 박순자 의원님, 채 이배 의원님 그리고 노회찬 의원님 감사 합니다.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는 광역단체장부터 기초의원까지 민주당이 사상 초유의 압승 을 거두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서울시의회 110석 가운데 102석을 차지했습니다. 민주당이 정당투표에서 얻은 득표율은 50.9%였는데, 실제 의석 점유율은 90%를 넘 어서는 싹쓸이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독점은 대구, 경북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하 고는 전국적으로 일어났습니다.

그 결과, 야당을 지지한 수많은 국민들의 표가 사표가 되었습니다. 또한, 지방의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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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정당 독점, 지방행정과 의회의 일당 독식으로 인해 자지단체장과 의회 간의 상 호 견제 기능이 심각하게 훼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찍이 저는 지방선거 전부터 이러한 상황을 예상하고, 민심그대로 선거제 개혁 요구 를 줄기차게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거대양당은 논의시간이 부족하다는 핑계를 대면 서 정치개혁 요구를 외면하고 말았습니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한 것은 지난 2006년 지방선거에서 가장 자유한국당의 전신 한나라 당이 가장 큰 수혜자였다면, 이번에는 가장 큰 피해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민의 를 왜곡하는 기형적 선거제도 하에서는 소수정당 뿐만 아니라, 거대 정당도 억울한 피해자가 될 수 있음이 분명해 졌습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승자독식 선거제도는 그 수명을 다했음을 역 설적으로 보여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이제야말로 승자독식 소선구제가 낳은 극단적 독 식과 극단적 배제를 반드시 바로잡아야 합니다.

선거제도 개혁이 가장 중요한 개혁입니다. ‘민심그대로 선거제도’로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그대로 국회의석에 반영시켜야 합니다. 투표에서 10%지지를 얻는 정당은 10%의 국회의석을 가져야합니다. 30%의 지지를 얻은 정당은 30%의석을 갖는 것이 민주주의입니다.

그래야만 제대로 된 국회의원들이 뽑히고, 정치가 바뀌고 우리 사회 각 분야를 다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재벌개혁, 검찰개혁, 언론개혁, 국정원개혁 등 국정 전반에 걸친 개혁이 있어야 하지만, 개혁의 가장 기본이 되는 인프라는 정치 개혁입니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서 민의를 왜곡하는 선거법을 획기적으로 개혁하는 방안이 도출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나아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선거법을 반드시 개혁하는 동 력을 확보하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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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발제 1

씹고 뜯고 맛보는 선거를 허하라! - 유권자 피해사례와 수난사 이선미 /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선임간사

시대는 변해도 변하지 않는 그것, 선거법 정치개혁 과제들은 하나 같이 쉽지 않다. 불공정하고 위헌적인 현행 정치관계법의 수 혜자는 거대 정당이고 현역 국회의원들인데, 그 법을 바꾸는 것도 결국 그들이 해야 하는 일이라 더욱 그렇다. 그 중에서도 유권자의 선거 자유를 위한 법개정은 후보자 를 위한 법개정만큼 관심을 기울이지도 않는다. 국회의 무관심 때문에 선거에 적극적 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유권자는 범법자로 전락하고, 이 상황은 공포영화처럼 선거 때 마다 반복된다.

현행 선거법은 ‘선거운동인 것’과 ‘선거운동이 아닌 것’을 나누고, 선거 관련 활동은 정해진 기간에만 하도록 하며, 선거운동은 할 수 있는 사람을 정해두고, 선거운동의 방식도 심지어 규격까지 정하는 등 기간과 주체, 방법의 제한을 두고 있다. 정치적․사 회적 의사소통의 채널이 새롭게 등장하고 유권자들의 생활패턴과 정치에 대한 인식 도 변화했지만 경직된 현행 선거법은 이러한 변화를 허용하지 않는다. 제도가 이러하 니 단속기관인 선관위는 이메일, 인터넷 게시판, UCC, 카카오톡, 트위터, 페이스북, 네이버 밴드 등등 새로운 방식의 의사소통 수단이 등장할 때마다 “어떤 법조항을 근 거로 ‘새로운 유권자 참여’를 기존 규제 범위 안으로 포섭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했고, 선거법이 바뀌지 않는 한 앞으로도 선관위는 변화하는 유권자의 정치 참여를 어떤 틀로 규제할 것인지 머리를 싸매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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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책임 방기 때문에 언제까지 유권자가 피해 받아야 하나? 당연하게도, 유권자의 선거 참여는 선거 당일 기표하는 행위에만 있지 않으며 실질적 민주주의를 위해 유권자의 선거 참여는 자발적이고 보다 확장되어야 한다.

후보들의 정책을 뜯어보고 검증할 자유, 후보와 관련한 의혹을 제기하고 정보를 공유 할 자유, 자격미달 후보 찍지마세요 권유할 자유, 정책과 공약을 요구하고 지지를 호 소할 자유…. 이런 것들은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기 전 누구나 자기검열 없이 누려 야 할 유권자의 권리이다. 그런데 현행 선거법 하에서는 이러한 유권자 권리가 범법 행위가 되고 누군가는 긴 시간 재판에 매달려야 한다. 국회의 책임 방기 때문에 언 제까지 유권자가 피해를 받아야 하는 것인가.

유권자 피해사례, 수난의 역사 2000년 총선연대의 낙천·낙선운동은 부패하고 무능력한 정치판을 바꾸자고 했던 대 표적인 유권자 운동이지만 이들이 거리에서 낙선명단 리스트를 알리고 현수막을 내 걸고 유인물을 배포했던 행위들은 선거법 위반으로, 박원순 등 당시 총선연대 집행부 들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000년부터 최근 6.13 지방선거까지 누적된 유권자 피해 사례는 결국 현행 선거법이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독려하고 선거가 축 제의 장이 되도록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유권자에게 수난을 안겨주는 고통의 근원이 되고 있음을 확인시켜준다.

<2000년~2010년, 각 선거별 대표적인 유권자 피해사례> (출처 : “2000-2010 유권자 수난사 이슈리포트, 2011.6.1. 참여연대)

▶ 무능한 정치인을 유권자인 국민이 심판하기 위해 전국 500여 개 단체들이 연합하 여 낙천·낙선운동을 전개한 ‘2000년 총선시민연대’ 활동에 대한 처벌

▶ 2002년 16대 대선을 앞두고 당시 민주당 후보 노무현을 지지하는 자발적 시민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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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노무현을 사랑하는 모임(노사모)’ 회원들이 주축이 되어 벌인 ‘희망돼지’ 분양 사 업 및 지지 서명 운동 등에 대한 처벌

▶ 2004년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 가결로 촉발된 탄핵 정국에서 영화 포스터를 패러디하여 탄핵을 풍자한 정치 패러디물에 대한 처벌

▶ 2007년 17대 대선 즈음 특정 후보 패러디 동영상을 게시한 네티즌에 대한 처벌

▶ 2008년 총선을 앞두고 인터넷 정치게시판에 특정 후보 비판 글을 올린 네티즌에 대한 처벌

참여연대는 지난 4월 16일, 2010년 이후 선거부터 최근 6.13 지방선거까지의 유권자 피해사례도 5가지 유형별로 분류하여 정리하여 발표하였다. △투표 독려 행위로 단속 받은 사례, △SNS에 후보자에 대한 단순한 의견을 개진하 여 단속 받은 사례, △후보자의 입장 공개와 공약 비교평가로 단속 받은 사례, △후 보자에 대한 풍자, 의혹 제기로 처벌 받은 사례, △후보자와 정책에 대한 찬반 의견, △낙천·낙선운동을 진행하여 처벌 받은 사례 등 5가지 유형별 주요 사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투표 독려 행위로 단속 받은 사례 촛불이 만든 대선, 미래를 위해 투표합시다’ 투표 독려 현수막 게시

1) ‘

- 유권자 활동 : 2017년 4월, 제19대 대선을 앞두고 대전 지역 시민단체들은 투표 를 독려하는 활동을 위해 “촛불이 만든 대선, 미래를 위해 꼭 투표합시다”, “투표 가 촛불입니다. 죽쒀서 개주지 맙시다!” 라는 현수막을 게시하였음. 5월 초에는 흥 사단이 “촛불이 앞당긴 선거, 투표 참여로 꽃피우자!” 현수막을, 참여연대가 “촛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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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만든 대선! 미래를 위해 꼭 투표합시다” 현수막을 사무실 건물 앞 또는 거리에 게시하였음. - 선관위·검찰의 단속 : 선관위는 ‘촛불’이라는 단어가 특정 정당을 반대하는 내용이 므로 ‘촛불’ 단어를 포함한 투표독려 현수막이 선거법 58조의2(투표참여 권유활동) 에 위반될 수 있다고 판단함. 선관위는 현수막을 게시한 시민단체들에 현수막 철 거 공문을 보내 단속했고 일부 단체들은 해당 현수막을 철거하였음.

사진>

<

년 5월, 참여연대 사무실 밖에 게시한 투표 독려 현수막

2017

이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투표하러 가십시오’ 투표 독려 기사 게시

2) ‘

- 유권자 활동 : 2016년, 제20대 총선 선거 당일, 오마이뉴스 편집 기자는 <이 아이 들을 위해서라도, 지금 투표하러 가십시오>라는 기사를 송고함. 해당 기사는 시민기 자가 작성한 기사로,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고 투표하자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음. - 선관위·검찰의 단속 : 검찰은 이 기사를 편집한 오마이뉴스 편집 기자를 선거법 58조의2(투표 참여 권유 활동) 위반으로 기소하였음. 해당 기사가 여야 후보자의 이름을 명시하며 투표를 독려했다고 판단한 것임.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선거법 58조의2 조항이 너무 포괄적으로 투표권유 행위를 금지하고 있어 최소 침해의 원 칙에 위배된다고 보고 2017년 1월, 위헌 여부에 대한 심판을 제청하였음.

16

2018. 7. 11.


사진>

<

년 4월

2016

일 오마이뉴스에 실린 ‘이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지금 투표하러

13

가십시오’ 기사 캡쳐 화면

2. SNS에 후보자에 대한 단순한 의견을 개진하여 단속 받은 사례 1)

예비 후보자의 선거 게시물

SNS

좋아요 클릭

- 유권자 활동 : 6‧13 제7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교사 A씨는 교육감 예비 후보자의 SNS 게시물에 ‘좋아요’를 클릭하였음. - 선관위·검찰의 단속 : 선관위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은 선거법 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따라 교사, 공무원은 특정 예비 후보자의 선거 관련 게시물에 ‘좋아 요’는 법에 위반될 수 있으니 취소할 것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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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몽준 후보에 대한 비판

SNS

게시

- 유권자 활동 : 2014년, 제6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학생 A씨는 정몽준 서울시장 후보의 자녀가 세월호 실종자 가족들을 ‘미개하다’고 한 것에 대해 ‘몽가루집안’, ‘온 가족이 안티’ 등 비방하는 트윗을 세 차례 게시하였음. - 선관위·검찰의 단속 : 검찰은 A씨를 선거법 251조(후보자비방죄) 위반으로 기소함. - 재판 결과 : 1심 무죄에 이어 2015년 3월 26일, 항소심도 후보자를 비판한 A씨의 트윗은 공직후보자의 자질을 검증하기 위한 정보 제공이라고 보아 무죄 판결함. 검찰이 상고를 포기하여 무죄가 최종 확정됨.

3. 후보자의 입장 공개와 공약 비교평가로 단속 받은 사례 1)

청소년 인권 정책에 대한 평가 유인물 배포

- 유권자 활동 : 2017년 4월 15일, 청소년 인권운동 모임인 인권친화적 학교+너머 운동본부 활동가들은 광화문광장에서 “청소년인권시험 치룬 대선 후보들”이라는 제목의 유인물을 배포함. 유인물에는 교육·청소년 인권 영역 대선 수권(受權)능력 시험 답변 결과와 함께 안철수, 심상정, 문재인, 김선동 후보의 사진이 있음. - 선관위·검찰의 단속 : 선관위는 후보자의 사진과 이름이 담긴 해당 인쇄물이 선거 법 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위반이라고 판단, 현장 에서 배포를 중단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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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7. 11.


사진>

<

년 4월, 인권친화적 학교+너머 운동본부가 제작한 유인물

2017

총선넷, 최악의 후보

2) 2016

인 온라인 설문조사 이벤트

10

- 유권자 활동 : 2016년, 제20대 총선을 앞두고 2016총선시민네트워크(2016총선넷) 활동가들은 총선에 출마한 후보자들 중 부패행위·반환경·반서민·민주헌정질서파괴· 자질부족·정책에 대한 태도 등을 기준으로 35명의 낙선후보자를 선정하고 Best 정 책 10개, Worst 후보 10인을 선정하는 온라인 설문조사 이벤트를 진행함. - 선관위·검찰의 단속 : 선관위는 2016총선넷에 공문을 보내, 온라인 설문조사 이벤 트는 사전에 조사목적과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등을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은 미신고 여론조사이므로 중지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자 고발하 였음. 이후 검찰이 선거법 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 3항·5항 위반으로 활동가들을 기소함. - 재판 결과 : 2017년 12월 4일, 1심 재판부는 온라인 설문조사와 관련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함. 항소심 진행 중

사진>

<

년 4월,

2016

총선시민네트워크가 진행한 온라인 투표 홍보자료

2016

2020

총선 전, 이제는 바꿔야 할 선거제도 개혁방안 토론회 19


3)

경향신문-경실련 대선 공약 평가

- 유권자 활동 : 2012년, 제18대 대선을 앞두고 경향신문과 경실련은 재벌개혁, 남 북관계 개선, 무상보육 확대, 세제 개편 등 주요 의제와 관련한 대선 후보자의 공 약 평가를 진행하였음. - 선관위·검찰의 단속 : 선관위는 정책 및 공약을 비교 평가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후보자별로 순위 또는 등급을 매겨 서열화하는 것은 선거법 108조의2(현행 108조 의3) 위반이므로 엄중 경고하는 단속 공문을 경향신문에 발송함.

4. 후보자에 대한 풍자, 의혹 제기로 처벌 받은 사례 1)

여수 상포지구 특혜 엄정수사 촉구 시민탄원서

사진> 정치개혁 여수시민행동의 여수 상포지구 특혜 엄정수사 촉구 시민탄원서 광고

<

20

2018. 7. 11.


- 유권자 활동 : 2018년 2월, 제7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개혁 여수시민행동’은 전남 여수 지역에서 크게 논란이 되어 온 여수 상포지구 특혜의혹 규명을 촉구하 는 시민탄원서 광고를 게재함. 상포지구 개발 특혜 의혹은 2017년 9월부터 여수 시의회가 상포지구실태파악특별위원회를 꾸려 조사하고 경찰 및 검찰의 수사가 진 행되고 있는 지역 현안으로, 탄원서는 특혜 의혹에 대한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요구하는 내용이었음. - 선관위·검찰의 단속 : 선관위는 시민탄원서 광고가 선거법 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위반이라고 판단하고 광고 게재 중지 요청 공문을 보내 동일한 광고를 반복할 경우 고발 등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함.

삼두노출’ 패러디 퍼포먼스

2) ‘

- 유권자 활동 : 2012년 3월, 제19대 총선을 앞두고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와 주진 우 기자는 서울광장에서 확성기와 자동차 등을 이용해 ‘삼두노출’ 퍼포먼스를 진 행함. 이 퍼포먼스는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부산에서 손수조 후 보(부산 사상)와 짧은 카퍼레이드를 하고도 선거법 위반이 되지 않은 것을 패러디 한 것이었음. - 선관위·검찰의 단속 : 선관위는 이들을 검찰에 고발하였고, 검찰은 선거법 91조(확 성장치와 자동차 등의 사용제한), 103조(각종집회 등의 제한), 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위반으로 김어준과 주진우를 기소하였음. - 재판 결과 : 2012년 12월, 1심 재판부는 김어준과 주진우가 제기한 언론인의 선 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는 선거법 60조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받아들였음. 이후 2016년 6월 30일, 헌법재판소는 ‘언론인의 선거운동을 전면적으 로 제한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함. 1심 재판부는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결 정한 혐의를 제외한 확성장치 사용과 집회 개최 등에 대해 2018년 2월 2일, 일부 유죄로 각각 벌금 90만원 선고함.

2020

총선 전, 이제는 바꿔야 할 선거제도 개혁방안 토론회 21


5. 후보자와 정책에 대한 찬반 의견, 낙천·낙선운동을 진행하여 처벌 받은 사 례

1)

사드(THAAD) 반대 포스터 부착

- 유권자 활동 : 2017년 4월 15일, 제19대 대선을 앞두고 환수복지당 당원들은 ‘평 화가고 사드오라?’라는 문구와 함께 박근혜, 황교안, 한민구, 유승민, 안철수, 홍준 표 사진이 담긴 포스터를 광화문광장에 부착함. - 선관위·검찰의 단속 : 선관위와 경찰은 해당 포스터가 선거법 93조(탈법방법에 의 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포스터를 수거할 것을 요청하였음. 당원들이 이에 응하지 않자 경찰이 현장에서 당원 2명을 연행하 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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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4월, 환수복지당이 광화문광장에 부착한 ‘평화가고 사드오라?’ 포스터

2017

총선넷 ‘기억, 약속, 심판’유권자 운동

2) 2016

- 유권자 활동 : 2016년, 제20대 총선을 앞두고 2016총선시민네트워크(2016총선넷) 활동가들은 총선 후보자들 중 부패행위·반환경·반서민·민주헌정질서파괴·자질부족· 정책에 대한 태도 등을 기준으로 35명의 낙선후보자를 선정하고 부적격 후보 낙 선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음. 2016총선넷 활동가들은 기자회견에서 정당이나 후보자 의 명칭을 명시하지 않은 이른바 ‘구멍 뚫린 피켓’을 사용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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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7. 11.


- 선관위·검찰의 단속 : 선관위는 2016년 4월 12일, 2016총선넷 활동가들을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하였고 6월 16일, 경찰이 2016총선넷 사무실로 이용했던 참여연대 사무실을 비롯하여 활동가 자택 등을 압수수색함. 이후 검찰은 선거법 90조(시설 물설치 등의 금지), 91조(확성장치와 자동차 등의 사용제한) 1항, 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103조(각종집회 등의 제한), 108조(여론조사 의 결과공표금지 등) 위반으로 기자회견 단순 참가자부터 실무자까지 활동가 22명 을 기소하였음. - 재판 결과 : 2017년 12월 1일, 1심 재판부는 ‘기자회견’을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집회’로 해석하고 “나는 OOO 안 찍어”라는 구멍 뚫린 피켓을 포함 해 정당, 후보자 이름을 명시하지 않은 피켓과 현수막도 유죄로 판단하여 참여연 대 안진걸 등 2016총선넷 활동가들 22명에게 벌금 50만원~200만원 선고함. 7월 18일 항소심 선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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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총선시민네트워크의 부적격 후보 낙선투어 기자회견

2016

채용비리 부적격 후보의 공천 반대 1인 시위

- 유권자 활동 : 2016년 2월, 제20대 총선을 앞두고 청년 단체 활동가인 청년유니 온 김민수 위원장은 국회 정문 앞에서 “중소기업진흥공단 취업 청탁 채용비리 청 년 구직자의 노력을 비웃는 채용비리 인사가 공천되어선 안 됩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최경환 당시 새누리당 소속 경제부총리의 이름, 사진이 들어간 피켓을 들고 약 50분 가량 1인 시위를 진행함.

2020

총선 전, 이제는 바꿔야 할 선거제도 개혁방안 토론회 23


- 선관위·검찰의 단속 : 검찰은 1인 시위를 진행한 청년유니온 김민수 위원장을 선 거법 90조(시설물설치 등의 금지) 위반으로 기소함. - 재판 결과 : 2017년 1월 24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 재판에서 김민수 청 년유니온 위원장은 공천과 관련한 단순한 의견 개진으로 무죄를 선고 받았으며, 항소심에서도 정당한 의사표현으로 무죄가 선고되었음. 그러나 대법원은 유권자의 말할 자유를 옥죄어온 선거법 독소조항의 위헌성은 고려하지 않고, 오히려 독소조 항을 유추․확대해석하여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함. 5월 31일,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100만원 선고.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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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년, 청년유니온 김민수 위원장의 채용비리 인사 공천 반대 1인 시위

2016

2018. 7. 11.


위헌적인 선거법 누리는 국회, 이제는 유권자 수난의 역사 끊어내야 선거가 임박한 때에 후보의 과거 부적절한 발언이나 경력을 재조명하고, 후보의 이름 과 사진을 넣어 공천반대 운동을 진행하고, 정책과 공약을 비교평가해서 순위를 매겨 알리고... 아무 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찍어줬으면 좋겠는데, 유권자의 이런 활동 들이 현직 의원과 후보 입장에서는 불편할 수 있겠다.

그런데 유권자의 표를 얻어 ‘뽑아만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는 바로 그 자리는 불편한 자리이고 불편해야 하는 자리이다. 주권자들의 검증과 평가를 거부해서는 안 되며 유권자 표현의 자유, 선거운동의 자유를 제약하는 갖가지 장막들을 걷어내는 데 앞장서야 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동안 국회가 이러한 책무는 외면한 채 유권자 입 막고 귀 막은 위헌적인 선거법의 이점만을 누려왔다는 점이고, 이제는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전면적인 선거법 개정을 더 이상 늦출 수 없 다는 점이다.

위 사례들은 일부분에 불과하다. 언론에서 다루었거나 시민단체에 제보된 일부 사례 일 뿐이다. 자기검열이 일상화된 상황에서 어느 유권자들은 더 이상 정치적 목소리 내기를 포기했거나 아예 투표장에 가지 않는 ‘조용한’ 시민으로 살고 있을지도 모른 다. 2020년 총선 전까지 국회는 이들의 정치적 목소리를 제대로 보장해 조용한 시 민, 조용한 선거가 아니라 제대로 검증하고 평가받는 선거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2020

총선 전, 이제는 바꿔야 할 선거제도 개혁방안 토론회 25


<1부> 발제 2

공직선거법 제60조 1항의2호에 의한 청소년의 표현의 자유 탄압 사례 박태영 /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활동가

지난 2012년, 19대 총선 선거운동 기간의 일이다. 만16세의 최 씨는 트위터에 “내일 이 마지막! 관악을 집전화 꼭 받아주세요! 상대 당 대표를 욕하는 현수막을 보고도 방치한 국회의원(김희철 민주당 의원)이 다시 국회의원이 되서는 안됩니다. 이정희를 선택해주십시오”라는 글을 올렸다. 관악구선관위는 최 씨에게 전화를 걸어 트위터 글 을 삭제하라고 지시했고, 최 씨는 그 글을 바로 지웠다. 청소년을 사찰하고 정치적 자유를 탄압한 것이 아니냐는 언론의 질문에 선관위는 “최 씨를 주의 깊게 살핀 것 은 아니고, 한 주민이 신고를 해와 행정조치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당시에 최 씨의 사례가 트위터 사용자들에게 널리 퍼지고, 한겨레 등의 언론에 보도 되며 화제가 되었다. 청소년은 단순히 자신의 SNS에 지지자를 밝히는 것만으로도 선 관위의 경고 대상이 되며 표현의 자유를 탄압받는다는 것이 드러난 사건이었다.

그리고 6년이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 같은 일이 또 벌어졌다. 나는 현재 만18세 미 성년자로 공직선거법 제60조 1항의 2호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으로 분 류된다. 난 지방선거 본선 기간인 6월 4일, 청소년의 표현의자유와 정치적 권리를 탄 압하는 법에 불복종하는 의미로 모친에게 어떤 특정 후보들을 뽑으라고 말한 내용을 ‘진주시 선관위 보세요, 선거법 위반 자수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페이스북에 올렸다.

글을 올린 이후 정의당 예비당원협의체 ‘허들’에서 내 글의 포맷을 가져가서 불복종 캠페인을 하기로 했고, 정의당의 청소년 (예비)당원들이 선거법 위반 자수 글 릴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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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7. 11.


캠페인을 시작했다. 하지만 이 캠페인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허들’의 예비당원 세 명 이 선관위로부터 연락을 받았고, 캠페인은 동력을 잃게 되었다. 선관위에서 허들의 구성원들에게 연락한 후에 나에게도 선관위에서 연락이 왔다.

지방선거가 끝나고 이틀 후인 6월 15일이었다. 오전에 선관위에서 전화가 왔다. 페이 스북에 선거법 위반을 자수하는 글을 올린 박태영 씨가 맞냐고 묻고, 그렇다고 하니 글을 올린 이유가 뭐냐고 물었다. 미성년자의 선거운동을 금하는 공직선거법에 저항 하는 의미로 올렸다고 했더니, 그러면 선거법을 비판해야지 왜 불법을 저지르면서 글 을 올리냐고 했다. 굳이 선관위 직원으로부터 충고나 조언까지 받을 일인가 싶어 원 래 선관위에서 이렇게 친절하게 글에 대해서도 평가해주냐고 물었더니, 글 안 내리면 조사 받으러 와야 하니 선택하라고 하더라. 조사를 받겠다고, 언제 받으러 가면 되는 지 알려달라고 했고 담당자가 나중에 다시 전화를 주겠다고 했다. 그리고 같은 날 저녁에 다른 담당자가 전화해서 구두경고로 끝내기로 결정했다고 통보했다.

이번 지방선거 선거운동기간동안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선관위로부터 경 고조치를 받은 청소년은 나를 포함해서 총 4명으로 파악된다. 각각의 사례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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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3

지방선거 선거운동기간 중 선관위 경고조치 사례

이름 (나이)

박태영 (18)

이OO (15)

문OO (18)

지역

활동 내용

조치 내용

경남

페이스북에 “선거법 위반 자수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모친에게 지방선거에서 교육감, 시의원, 도지사 등 누구에게 투표하라고 이야기했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함.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게시물을 삭제할 것을 요구하고 삭제하지 않을 경우 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겠다고 하였으며, 경고 조치를 받음.

전북

페이스북에 지인과 가족들에게 특정 후보에게 기표하라고 이야기했다는 글을 게시함.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귀하의 선거운동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라는 페이스북 메시지를 받음.

경남

페이스북에 지방선거에서 지인과 가족들에게 특정 후보에게 기표하라고 이야기했고, 2016년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비례대표 선거에 특정 정당 지지를 부탁한 적이 있다는 글을 게시함.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글을 삭제하고 다음부터 하지 말라는 연락을 받음.

2020

총선 전, 이제는 바꿔야 할 선거제도 개혁방안 토론회 27


박OO (16)

인천

페이스북에 지인과 가족들에게 특정 후보에게 기표하라고 이야기했다는 글을 게시함.

인천 연수경찰서로부터 경찰 에 출석할 것을 요구받았고 전화 통화로 경찰로부터 “정의당에서 시켜서 한 것 아니냐”는 등의 추궁을 받음.

* 사례 정리 : 촛불청소년인권법 제정연대

전북에 사는 만15세 이OO 씨는 선관위로부터 “귀하는 귀하의 페이스북에 “전라북 도선거관리위원회에게 본인의 선거법 위반을 자수합니다”라는 제하의 글을 게시한 사실이 있습니다. 본 게시물이 사실이라면 미성년자인 귀하는 공직선거법 제60조제2 호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어 같은 법 제255조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후 귀하의 선거운동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니 이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라는 페이스북 메시지를 받았다.

인천에 사는 만16세 박OO 씨는 선관위로부터 고발을 당했고, 경찰로부터 출석을 요구받았다. 경찰은 박 씨에게 전화를 걸어 “정의당에서 시켜서 한 것이 아니냐”며 추궁했다. 박 씨는 지난 5일 인천 연수경찰서에서 3시간가량 경찰조사를 받았다.

단순히 SNS에 특정 후보와 정당을 지지하는 글을 올렸다는 이유만으로 선관위로부 터 협박을 당하고, 글을 내리라고 종용당하고, 고발을 당해 경찰조사를 받게 되는 것 은 청소년참정권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노골적인 탄압이다. 선거권이나 피선거권, 정 당가입권의 박탈을 넘어 일상적인 정치적 표현의 목소리마저 검열하는 것이다. 네 명 의 청소년들이 올린 자신의 선거법 위반내용은 대부분 부모나 주변인에게 후보와 정 당을 추천했다는 것인데, 이는 많은 청소년들이 일상적으로 하고 있는 정치적 행동이 다. 단지 자신이 청소년이기에 일상적인 정치행동마저 스스로 검열하고 숨겨야 하는 사회는 민주주의 사회라고 볼 수 없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2년 미성년자의 선거운동 제한 조항에 대해 청소년의 선거운 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요지의 결정을 한 적이 있다.

28

2018. 7. 11.


선거운동 제한 조항’

:

미성년자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는 정치적 판단능력

이 부족한 사람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제한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당한 입 법목적에 의한 것으로 연령을 기준으로 선거운동의 자유를 행사하기 위한 정치적 판단능 력의 유무를 가리는 것은 적절한 방법이다. 또한 선거운동만을 제한할 뿐, 선거운동 외에 정치적 표현행위는 제한 없이 할 수 있고,

세가 되는 기간 동안만 선거운동의 자유를

19

·

유예하는 것에 불과하며, 미성년자는 정신적 신체적 자율성이 불충분하다는 점 등을 고려 하면 피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하지 않고, 선거의 공정성 확보라는 공익보다 제한되는 정치 적 표현의 자유 정도가 크지 않으므로 법익 균형성에도 반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조항이 세 미만인 청구인들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한다 할 수 없다.

19

-

공직선거법 제15조 제1항 등(선거권 및 피선거권 연령, 정당 가입제한 연령, 선거운동

제한 연령 등) 헌법재판소 판결문

헌마287)

(2012

하지만 정치적 판단능력의 유무를 특정 연령을 기준으로 나누는 건 불가능한 데다, 판단능력이 부족하다는 점이 표현의 자유를 박탈할 수 있는 이유가 될 수 없다. 청 소년이 정말로 판단능력이 부족하여 그들의 선거운동이 전체 선거의 공정성을 떨어 트릴 수 있다면, 이런 미숙한 청소년들에게 영향을 받는 성인 유권자들 또한 미성숙 한 청소년의 투표권을 제한하는 논리로 선거권을 제한당해야 일관적이다. 청소년을 판단능력이 부족한 사람으로 단정 짓고, 그들의 기본권을 박탈하는 것이 선거의 공정 성 확보라는 목적에 부합하는 수단이라고 말하는 점에서 2012년 헌재의 인권의식은 굉장히 후진적이다.

설령 청소년이 정신적/신체적 자율성이 불충분하더라도 표현의 자유라는 기본적인 권리를 완전히 제한하는 게 피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하지 않을 수 없다. 게다가 선 거의 공정성 확보가 청소년의 정치 참여 배제로 이루어진다는 점도 이해하기 힘들고, 그것이 사회구성원의 20%가량을 차지하는 청소년 전체의 표현의 자유가 통째로 제 한당하느냐 마느냐보다 중하다는 말은 기만적이기까지 하다.

이처럼 선거권이 없는 사람이라는 이유로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표현의 자유를 일일 이 검열하는 행위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점에서 위헌적이다. 미국, 영국, 독 일 등의 다수의 국가들은 청소년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선거운동과 같 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선거권 제한연령과 무관하게 모두에게 보장되어야 할 기본

2020

총선 전, 이제는 바꿔야 할 선거제도 개혁방안 토론회 29


권인 것이다. 미성년자의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은 유엔아동권리협약 제13 조에 명시된 아동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법률이기도 하다.

청소년이라는 사회 구성원 일부에게 참정권과 표현의자유를 일체 박탈하는 것은 청 소년의 기본권이 얼마나 공연하게 침해가능한 것인지를 보여준다. 지난 2016년 중앙 선관위는 현행 만19세인 선거권 제한연령을 만18세로 하향자는 개정의견을 냈지만, 이번 지방선거에서 선거법 위반을 자수한 청소년들에게는 별다른 고민없이 게시물을 내리라고 경고하고 경찰고발을 했다. 이러한 선관위의 공직선거법 해석과 적용 또한 문제적이지만, 그 1차적인 책임은 청소년의 기본권이 박탈당하는 것을 방조한 국회 에 있다.

청소년은 지금의 한국 사회에서 형식적인 민주주의와 정치적 자유마저 보장받지 못 하는, 참정권 운동의 최후의 보루다. 민주주의 발전의 역사는 참정권 확대의 역사였 다. 국회는 이러한 역사적 흐름을 받아들이고 청소년의 표현의 자유와 참정권을 하루 빨리 보장해야 한다. 다수의 청소년들이 일상적으로 의회정치에 대해 논하고 정치적 표현을 해오고 있다는 점에서 너무나 비현실적이기까지 한 현행의 공직선거법 제60 조 1항의 2호는 매 선거마다 청소년들의 저항과 불복종의 대상이 될 것이다.

30

2018. 7. 11.


<1부> 발제 3

명함 업체만 배부른 ‘민주주의의 축제’ : 공직선거법상 예비후보자 선거운동의 제약 장재용 /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4학년

선거, 잘 하셨습니까? 여러분, 이번 지방선거 투표는 다들 잘 하셨습니까? 솔직히, 저는 투표 잘 못했습니 다. 서울시장, 관악구청장까지는 그래도 괜찮습니다. 언론에 노출이 많이 되니까요. 비례대표도 정당 보고 뽑으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시의원, 구의원 후보는 솔직히 저 도 잘 모르고 투표했습니다. 그저 길거리에서 받은 명함, 그리고 집으로 배달 온 후 보자 공보물만 슥 훑어보고 투표장으로 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 판단기준이 서지 않으면 ‘저 사람 출근인사 열심히 하더라~’ 같은 이미지나, ‘저 후보가 우리 고등학 교 동문이래~’ 같은 인연으로 투표하신 적도 있을 테죠.

여러분들은 후보자에 대해 얼마나 잘 알고 투표하셨습니까? 만약에 유권자와 후보 자의 소통이 조금만 더 잘 이루어진다면, 그래서 후보자는 유권자가 느끼는 어려움을 더 이해하고, 유권자는 후보자의 공약에 대해 더 이해한다면 우리 동네가 바뀌지 않 을까요? 하지만 지금은 유권자와 후보자 사이에 놓인 공직선거법이라는 장벽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적습니다. 현행 선거법에는 정말로 많은 규제들이 있지만, 이번 시간에는 ‘명함’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작은 명함 속에 오늘날 선 거법의 문제점이 집약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2020

총선 전, 이제는 바꿔야 할 선거제도 개혁방안 토론회 31


줄 수 있는 게 이 명함밖에 없다. 여러분, 선거철 하면 떠오르시는 것이 뭐가 있으신가요? 저는 길거리에 버려진 수 많은 명함들이 기억에 납니다. 저는 옛날에는 이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어차피 대부 분 한 번 받고 슬쩍 본 다음에 버릴 텐데, 왜 후보자들은 하루 종일 명함만 나누어 줄까?” 그런데요, 제가 선거법도 알아보고, 실제로 구의원 후보자 선거운동에도 참여 해보니까, 후보자들이 하고 싶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명함 돌리는 것밖에 는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60조의3 한 번 봅시다.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식을 나 열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항에 나와 있는 것만 할 수 있다는 이야기지요. 할 수 있는 방법만 나열하는 방식 자체도 선거운동의 자유와 유권자의 알 권리를 상 당히 침해하는 것이죠. 아무튼 예비후보자는 ▲어깨띠 착용하기 ▲선거사무소에 간판 ‧현수막 설치하기 ▲명함 나누어주기 ▲직접 통화해서 지지를 호소하기 ▲예비후보자 홍보물을 지역구 내 1/10 이내의 세대에 배부하기를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나열해 보니까 많아 보이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 많은 길거리에 사무실 잡아서 현수막 걸어놓고 사람들이 쳐다봐주기만 바라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 현수막이라는 매체의 특성상 이름이랑 슬로건만 넣기도 벅차죠. 또 전화를 하려고 해도 수 만 명이 넘는 유권자들 전화번호를 어떻게 모으 겠습니까? 설령 가능하다 하더라도 당사자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은 위법의 소지 가 있지요. 예비후보자홍보물이 그나마 자기 정책을 구체적으로 알릴 방법이지만, 전 체 세대의 10%에게만 보낼 수 있습니다. 결국 예비후보자가 유권자에게 자신을 알 릴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은 명함 돌리기뿐입니다.

명함 주기도 쉽지가 않다. 줄 수 있는 건 명함밖에 없는데, 그것마저도 쉽지가 않아요. 우선 명함을 나누어줄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예비후보자 본인, 후보자의 배우자와 부모자식은 명함을 단독으로 나누어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성인 자녀가 있거나 부모님이 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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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실 수 있는 후보자들이 더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즉 청년 후보들은 명함을 돌려서 자신을 알리기에도 불리합니다.

저희 후보님은 올해 만 30살입니다. 자녀가 부모의 선거운동을 도와주려면 만 19세 가 넘어야 하는데요, 저희 후보님한테 만 19세 아이가 있으려면 열 살 때 아이를 낳 아야 하는 거죠. 가령 50대쯤 되는 후보자한테 성인 자녀가 셋 있고, 부모님과 배우 자가 도와줄 수 있으면, 후보자랑 따로 명함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무려 여섯 명이나 됩니다. 그런데 저희 후보님처럼 자녀가 없고, 부모님도 생계를 꾸려야 하는 경우라 면 겨우 한두 명이서 명함을 돌려야 합니다.

가족이 도와줄 수 없더라도, 지역의 당원들이 자원봉사를 해준다면 한시름 덜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현행 선거법 하에서는 자원봉사자를 받기도 참 어렵습니다. 저희 후보님의 경우에도 당원들이 선거를 돕겠다고 연락이 왔는데도, 선거법 때문에 “두 명 이상 오면 안 된다”고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사람 중 1명은 후보자와 함께 명함을 돌릴 수 있다’는 규정 덕분에 한 명 정도는 도움을 받을 수가 있지만, 그 이상의 인원이 오면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자원봉사자들을 선거사무원으로 등록하면 할 수 있는 일이 더 많아지지만, 하루 이틀 도와주실 분들을 일일이 선관위에 찾아가서 등록했다가 교체하는 것도 꽤나 번 거로운 일이지요.

선거사무원들은 오직 후보자와 함께 있어야지만 명함을 나누어줄 수 있습니다. 그런 데, ‘함께’가 어느 정도인지 참 애매모호합니다. 저희 동네 구의원 후보님한테 들은 이야기입니다. 유세를 하다가 선관위로부터 주의를 받았답니다. 후보님이 유세차에 올라 마이크를 들고 연설을 하는 동안에 바로 옆에 있는 인도 위에서 운동원들이 명 함을 나눠주고 있었던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선관위에 그 이유를 물어보니, 후보자가 차 위에 있고 운동원들이 인도 위에 있으면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 서 후보님은 “선거운동원들과 함께 있으려면 핀마이크를 써야 하나 고민 중이다.”라 고 말했습니다.

명함의 크기는 법적으로 길이 9cm, 너비 5cm로 정해져 있습니다. 크기가 작기 때 문에 경력을 넣으면 공약을 못 넣고, 공약을 넣으면 경력을 못 넣습니다. 그래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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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을 알리고 싶은 후보자들은 청년용, 여성용, 학부모용 등등 맞춤형 정책명함을 만 들곤 합니다. 그런데 선관위의 해석에 따르면, 청년이면서 여성인 분, 여성이면서 학 부모인 분이 있다고 해도 명함을 한 번에 여러 개 드릴 수는 없습니다. 유권자가 ‘후 보님 참 마음에 들어서 그러는데요, 명함 한 열 개쯤 주세요. 제 주변 사람 나누어줄 게요.’라고 말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또 예비후보자 신분으로는 병원, 종교시설, 극장, 열차, 전동차 등에서는 명함을 나 누어줄 수 없다는 장소 제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식 후보자가 된 이후에는 명함 배부 장소의 제한이 사라집니다. 장소 제한의 취지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 비후보자일 때와 공식 후보자일 때 가능한 장소의 차이를 두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되면 갑자기 극장이나 교회에서 명함을 나누어줘도 괜찮은 이 유가 생기는 것도 아닌데, 참 이상합니다.

‘명함’이라는 소재 하나만으로도 이렇게나 많은 규제가 있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해 보니, ‘명함의 배부주체, 규격, 배부장소와 방법에 제한을 두는 것은 명함배부가 무분별한 선전·인쇄물의 배부로 이어져 선거가 과열·혼탁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라고 합니다. 그런데 선거가 과열되고 혼탁해지는 것 을 막기 위해 유권자와 후보자의 소통을 어렵게 하는 온갖 장벽을 쌓는다면, 빈대 잡기 위해 초가삼간 태우는 꼴이 아닐까요? 선거 시즌이라면 더더욱 유권자와 정치 인의 소통이 더 활발해야 할 텐데, 우리나라 선거법은 오히려 선거 기간에 소통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축제, 좀 제대로 즐겨 봅시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축제입니다. 4년 동안 에어컨 빵빵하게 나오는 시의회, 시청에 있던 대표자들이 길거리로 나와서 땀 흘리면서 유권자들과 교류하고 소통하는 축제 입니다. 엠넷 아시아 뮤직 어워드는 1년에 한 번이지만 선거는 4년에 한 번이지 않 습니까? 선거는 거의 월드컵급 축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선거법은 이 축제를 제대로 즐기기에는 너무 규제가 많습니다. 아이돌 그룹이 컴백을 했는데, 굿즈도 못 팔고, 광고도 규제하고 버스킹도 규제해서 신곡이 뭔지도 모르는 상황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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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가요계도 신인 그룹이 뜨기는 힘들지만, 선거판에서 정치신인이 뜨기는 더더욱 힘든 상황입니다. 현행 선거법에는 정치신인에게 불리한 점이 많기 때문입니다. 현역 정치 인은 선거일 90일 전까지 의정보고서를 배부하거나, 의정보고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 다. 또 배포하는 방식도 우편으로 하든, 직접 나누어주든 제한이 없습니다. 예비후보 자가 홍보물을 10%에게만, 오직 우편으로만 배부할 수 있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 다. 유권자에게 자신을 알릴 수 있는 기회에서부터 현직과 도전자 사이에는 큰 차이 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선거법에는 명함 관련된 규제 이외에도 호별방문의 금지, 서명운동의 금 지, 행진의 금지, 인쇄물의 제한, 후보자비방금지 등 다양한 선거운동 방법의 규제들 이 있습니다. 이렇게 유권자와 후보자 사이의 소통을 방해하는 규제들은 결국 기성 정치인, 기성 정당의 후보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신인들은 유권자들과 접촉할 기회가 제한되는 반면 기성정치인들은 이미 인지도가 높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현재 의 제도 하에서는 ‘그렇고 그런 놈’들이 만들어 낸 진흙탕 같은 정치 속에서 진주 같 은 후보자를 찾고 싶은 유권자들이 손해를 보게 됩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돈은 묶고 입과 손은 풀어야 합니다. 후보자들이 좀 더 다 양한 방식으로 유권자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정치 신인들에 대한 과 도한 제약을 풀어야 합니다. 굳이 명함뿐만 아니라 팜플렛도 나누어줄 수 있게 하고, 배지, 스티커같은 소소한 굿즈도 팔 수 있게 하고, 미국처럼 자기 집 앞마당에 ‘나는 힐러리를 지지해요’라는 팻말도 달 수 있게 하고, 혹은 ‘나는 트럼프가 좋아요’같은 티셔츠도 입을 수 있게 한다면, 선거가 더 축제처럼 느껴지지 않을까요? 후보자들과 유권자들이 조금은 더 가까워지지 않을까요?


<1부> 토론 1

한국 민주주의 30년, 시민의 정치적 권리선언이 필요하다! 서복경 /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연구교수

○ ‘누가, 왜’ 민주주의 정치체제에 사는 시민에게 ‘선거법 위반을 자수’하게 만들었 는지 진지하게 물어야 하는 시점임.

○ 19세 미만 시민은 ‘정신적, 신체적 자율성이 불충분’하며 ‘정치적 판단 능력이 부 족한 사람’이므로 ‘선거의 공정성 확보라는 공익보다 제한되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 정도가 크지 않아 선거운동 제한이 정당하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헌법재판소, 2012헌마287)은, 비단 19세 미만 시민에게만 해당하는 판단이 아니며 사법부에 국한 된 판단도 아니야.

○ 지난 30년 한국 민주정치를 운영해온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가 주권자인 시민을 바라보는 관점 그 자체를 드러내고 있어. 투표권을 갖는 19세 이상 시민들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입법과 이를 ‘합헌이며 정당’하다고 판단하는 사법부 역시 같은 논리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 ‘선거의 공정성 확보’라는 명분이 다른 모든 민주 적 가치에 우선하며, 이 명분하에서는 시민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입법과 집행 행위, 사법적 판단이 모두 정당화되어.

○ 「공직선거법」과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따른다면, 가장 상위의 ‘공익’으로 정의되 는 ‘선거의 공정성’은 ‘시민이 자유롭게 표현하고 참여하며 개입하면 훼손되는 무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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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추정됨. 민주주의 정치체제에서 주권자인 시민이 자유로운 표현으로 훼손하 게 되는 ‘선거의 공정성’이란 대체 무엇일까?

○ 아니 이렇게 물어야 함. 시민의 지지나 반대 활동이 ‘후보(정당)간 공정경쟁을 훼 손한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한 가지 추정은, 투표권을 갖는 19세 이상시민 이든 투표권을 아직 못 가진 19세 미만 시민이든 모든 시민은 ‘정치적 판단 능력이 부족’하므로 이런 시민들이 자유롭게 지지나 반대행위(선거운동)를 한 결과는 ‘공정 한 경쟁이 아닌 것’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는 것임.

○ 이런 전제를 갖지 않는다면, 선거가 없는 시기에 자유롭게 누릴 수 있는 발언, 집 회, 결사의 헌법상 권리가 ‘당선되거나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하는 정치 활동’(「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의 정의)에 이르면 금지되거나 제한되어야 하는 이 유를 설명할 수 없음.

○ 우리 헌법이 채택하고 있는 민주주의 정치체제는, 시민이 누군가를 대표가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는 권리를 주기적으로 행사함으로서만 작동함. 이때 권리의 주 체인 ‘시민’은 원자화된 개인으로 존재하는 ‘홍길동’들의 집합이 아니라,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설득하고 결사하며 의견형성과정을 공유할 수 있는 집단적 주체로서 존재 하는 것임.

○ 선거 시기에 누군가가 대표에 적합하거나 적합하지 못하다는 정보를 시민들 사이 에 자유롭게 교환하면 ‘선거의 공정성’이 훼손된다는 논리는, 결국 집단적으로 시민 에 대한 불신에 기초한 것일 수밖에 없음.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정보를 교환하고 집 회를 하고 행진을 하고 서명을 하면 선거가 공정해질 수 없을 것이라는 가정은, 그 행위를 하는 시민들이 ‘정신적, 신체적 자율성이 불충분’하거나 ‘정치적 판단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 아니라면, 성립할 수 없는 논리이기 때문임.

○ 선거 관련 시민들의 활동이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려면, ‘누군가의 사주’를 받거 나 ‘누군가의 매수’를 당하는 등 자발적인 활동이 아니라는 전제가 있어야 함. 모든 시민이 ‘정치적 판단 능력이 부족’하고 ‘자율성이 불충분’하다는 가정, 이런 시민들을 사주하거나 매수하는 정치인(정당), 이들의 결탁에 의해 훼손되는 ‘선거의 공정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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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그림은 한국사회가 아직 민주화되기 이전에 독재정권들이 만들었고 법과 제도 의 곳곳에 심어 놓았으며 관제언론과 당대의 ‘여론 주도층’들을 통해 시민들에게 반 복적으로 훈육해온 논리임.

○ 독재정권의 입장에서는 ‘정치적 판단능력이 부족’한 시민을 ‘판단능력이 충분한’ 독재자가 훈육하고 계몽해야 했기 때문에 이런 논리를 재생산해 냈지만, 2018년 대 한민국은 민주주의를 30년 성공적으로 운영해온 나라임. 이 나라의 시민은 위법하고 위헌적인 행위를 한 대통령을 헌법적 절차에 따라 해임할 능력을 갖추었음을 증명했 음. 그런데 아직도 ‘부족하고 불충분한 시민’을 ‘충분한 능력을 가진 입법자와 사법기 관, 선거관리위원회 등’이 법과 제도에 따라 규율하고 규제해야 한다는 발상이 우리 의 법률과 정부(입법, 사법, 행정)를 지배하고 있음.

○ 민주주의에서 시민은 ‘잘 교육받고 현명하며 정치적 판단능력이 충분하고 자율성 을 갖추’었기 때문에 주권자인 것이 아니라, 그저 시민이기 때문에 주권자이고 권리 의 주체가 되는 것임. 시민이 선거가 있는 시기든 아닌 시기든 언제나 표현의 자유 를 충분히 누릴 수 있어야 하는 이유는, 시민의 자유로운 표현이 정치권력의 수평적 책임성, 수직적 책임섬을 강제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토대이기 때문임. 집회와 결 사, 발언을 통한 의견형성의 자유가 선거 시기에, 선거 관련 활동에서 제한되어야 한 다는 발상은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원리에 반하는 것임.

○ 민주주의에서 권리의 주체는 나이, 출신 지역, 인종, 성별, 자산 등을 이유로 제한 될 수 없는 존재 자체의 ‘시민’임. 현재 지구상의 민주주의 체제에서 투표권을 가질 수 있는 시민의 제한요건 중 유일하게 남은 것이 ‘생물학적 나이’이긴 하지만, 사회 적으로 합의된 ‘나이’가 투표권의 제한요건일 수는 있어도 양심과 사상의 자유, 언론· 집회·결사의 표현의 자유의 제한요건일 수는 없음. 현재 19세 제한은 당연히 더 낮아 져야 하지만, 투표권 이외의 참정권과 시민적 기본권은 투표권 제한이 완화되기 이전 에라도 당장 보장되어야 할 권리임.

○ 나이로 인해 투표권을 갖지 못하는 시민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는 정치활동’을 원천적으로 금지당해야 하고 정당을 만들 수도 없고 기존정당의 당 원이 될 수도 없는 현행 체제는, 「헌법」제21조 ‘①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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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 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에 위배됨.

○ 이런 의미에서 법적 투표권 부여 나이에 국한되지 않는 ‘모든 시민의 정치적 권 리 선언’과 선언에 부합하는 법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함. 이는 현행 헌법을 뛰어넘는 것이 아니며 정확히 현행 헌법 체제에 부합하는 것이므로, 당장에라도 가능 한 조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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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토론 2

바꿔야 할 선거제도 ‘온통 하지마 선거법’ 이정진 /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연구관

우리 공직선거법은 총 279조에 이르는 방대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가장 많은 내용을 자치하고 있는 것이 선거운동 관련 내용이다. 선거운동 기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과 할 수 없는 사람, 현수막이나 어깨띠, 선거 공보 등을 통한 선거운동 방법 등 선거운동의 방식과 대상에 대해 세밀하게 규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조항 의 제목에 금지, 혹은 제한이 포함된 규정들도 많아 단체의 선거운동금지, 시설물설 치 등의 금지, 녹음기 등의 사용금지, 행렬등의 금지, 야간연설 등의 제한, 각종집회 등의 제한 등 온통 금지와 제한으로 구성된 것이 우리의 공직선거법이다.

이처럼 선거운동에 대한 제한이 많은 것은 우리 선거법이 규제와 금지 위주의 선거 법이기 때문이다. 이는 과거 선거운동의 과열과 혼탁한 선거문화로 인해 돈선거가 이 루어지던 시기의 결과물이다. 기본적으로 선거와 정치를 돈과 연관시키며, 강력한 규 제를 통해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를 정착시키겠다는 의지의 산물일 수 있다. 하지만 지금 우리에게 이러한 선거법이 여전히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문제제기가 필요하다. 1948년 최초의 선거가 실시된 지 벌써 70년의 시간이 지났다. 1987년 민 주화 이후 30년이 지났으며, 형식적으로나 실질적으로 민주주의 제도가 정착된 국가 로 인정받고 있다. 2016년에는 촛불집회를 통해 민주적이고 비폭력적인 방식으로 현 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과 정권교체가 이루어지기도 했다. 이처럼 우리 유권자의 의식 수준은 더 이상 혼탁선거와 돈선거에 대한 우려로 강력한 규제가 최선이라고 말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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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또한 규제 위주의 선거법은 선거운동에 대한 규제를 통해 후보자와 유권자가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하고, 유권자의 선거참여를 제한함으로써 스스로 주인이 되어야 할 선거에 거리를 두도록 만든다. 장재용은 발표문을 통해 선거운동 과정에서 줄 수 있는 게 명함밖에 없으며, 그나마 명함 주기도 쉽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다. 후보자나 예비후보자가 자신의 정책과 비전을 유권자에게 알리려면 직접 만나서 설명하거나 다양한 방식의 자료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우리 공직선거법은 유권자와의 만남을 명함 돌리기에 한정하고 있다. 후보자 혹은 운동원이 유권자의 집을 직접 방 문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으며, 옥외 집회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선거기 간이 되면 역 앞에서 명함을 돌리거나 동네를 유세차로 돌며 확성기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만남을 통해 유권자가 후보자나 그의 정책에 대해 인지 하기는 쉽지 않다.

외국 사례를 보면 우리와 같이 선거운동에 많은 제한을 둔 국가는 일본 정도로 대부 분의 선진 민주국가들이 선거운동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이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선 거란 유권자가 자신의 대표를 선출하는 수단으로 가능하면 모든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정치적 축제의 장으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우 선거운동에 제한 을 두지 않고 원하는 개인은 누구나 자신 혹은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를 홍보하고 투 표독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표현의 자유를 중요시하는 미국에서 선거운동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로 인식되기 때문에 선거기간이나 운동방식 등에 대한 어떠한 제 한도 두지 않는다.

좋아하는 후보의 사진이나 슬로건을 새긴 셔츠를 입고 다니거나 자동차에 범퍼 스티 커를 붙이는 행위, 자신의 집 마당에 지지하는 후보를 적은 팻말을 꽂아두는 행위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를 위한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선거와 관련 된 규제는 선거자금의 사용과 관련된 것이 대부분이다. 미국의 선거관리위원회 홈페 이지(http://www.fec.gov)를 방문하면 모든 규정이 선거자금에 국한되어 있다는 것 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즉 투명한 선거란 선거운동을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선거 자금의 모금과 지출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으로부터 가능하다는 인식을 이러한 선 거법 규정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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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우리도 규제 위주의 선거법에서 벗어나 선거를 모든 국민이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참여의 장으로 만들어야 한다.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를 위한 제한은 선거자금의 모금과 지출을 투명하게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특히 선거운동과 관련된 규제를 완화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공직선거법의 전면 개정이 필요하다. 한국정치학회에 서는 2016년에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을 청원의 형식으로 제출하였다. 그 내용을 보 면 선거운동기간과 그렇지 않은 기간을 구분하여 선거운동을 제한한 구분을 폐지하 여 기간제한 없이 유권자와 정당, 후보자의 자유로운 정치활동을 보장하는 것이다. 또한 선거권 연령을 현행 19세에서 18세로 하향조정하고, 선거일을 의무휴일로 보장 함으로써 유권자의 정치참여를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처럼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공직선거법의 개정과 더불어 정당법과 정치자금법의 개정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첫째, 정당 설립의 자유를 확대함으로써 다양한 정치단체들이 후보자를 공천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현행 정당법은 수 도에 중앙당을 두고 5개 이상 시·도당을 두도록 함으로써 사실상 전국정당만을 허용 하고 있다. 이러한 조항은 정당을 통한 국민의 자유로운 정치활동을 제한하는 것이 며, 특히 지방선거에서 지역 이슈가 활성화되지 않는 원인이기도 하다. 둘째, 선거권 연령 확대와 더불어 청소년의 선거운동을 허용하고, 정당 가입 연령도 낮출 필요가 있다. 청소년은 보호받아야 될 대상이지만 선거참여나 정당 활동 등 모든 정치활동에 서 배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정당활동이나 선거운동 참여 등을 통해 자 연스럽게 정치에 관심을 갖도록 하는 것이 민주주의국가의 시민으로 성장하도록 도 와주는 길이다. 셋째, 정치자금의 경우 자금의 모집이나 조달을 제한하는 규정을 완 화하되 지출을 투명하게 하는 방향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정당후원회를 금지 하고 있는 규정이나 교섭단체에 유리한 국고보조금 배분 방식은 정당의 자율성을 약 화시키고 기득권 정당에게 유리한 규정이다. 정당이나 후보자, 예비후보자의 정치자 금 모금은 유권자와의 연계를 보여줄 뿐 아니라 유권자의 지지를 반영하는 표현방식 의 하나이다. 다만 회계를 투명하게 하고 이를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정치자금의 투명 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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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부> 발제 1

6.13 지방선거로 본 선거제도 개혁과제 - 2020 총선 전에 바꿔야 할 것들 하승수 /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

1. 민심을 받아들인다면 국회개혁-선거제도 개혁부터 6.13. 지방선거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압승했다. 이것은 대통령의 후광효과가 많이 작용한 결과로 분석되고 있다.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그렇다. 천지일보가 리서치뷰에 의뢰해서 6월 16-17 일 사이에 실시한 여론조사(만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 대상)에 따르면, 민주당이 지방선거에서 압승한 가장 큰 이유로 ‘문재인 대통령 후광효과’라고 답한 응답자가 38.9%에 달했다. 또한 “보수 심판론이 작용해서” 24.9%, “한반도 평화에 대한 기대 감” 22.8%였다. “민주당이 잘해서”는 4.1%에 불과했다.1)

2018년 6월 17-18일 조선일보가 케이스탯리서치(옛 월드리서치)와 함께 실시한 여 론조사(만19세 이상 1,000명 대상) 결과도 마찬가지였다. ‘민주당이 승리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는가’라는 질문에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잘못해서’가 67%였고, ‘민주 당이 잘해서’는 24%에 그쳤다.

일종의 야당 심판론이 작용하면서, 기호만 보고 찍는 ‘줄투표’ 현상은 이번에도 심각 1) 천지일보 2018. 6.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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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위 조선일보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자신이 찍은 후보의 이 름을 '모른다'는 응답이 광역지방의원 선거는 48%, 기초지방의원 선거는 58%에 달했 다.2)

이처럼 6.13. 지방선거 결과는 야당에 대한 심판론과 높은 대통령 지지율이 반영된 ‘후광효과’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정당정치 전반에 대한 불신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위 조선일보 여론조사에서 ‘나를 대변해주는 정당이 없다’는 응답이 49%였던 반면에, ‘나를 대변해주는 정당이 있다’는 응답은 4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대 에서는 ‘나를 대변해주는 정당이 없다’는 응답이 61%에 달했다. 20대의 경우에는 '다 음 총선에선 지지 정당을 바꿀 수 있다'는 의견도 74%나 됐다.

이처럼 6.13. 지방선거를 통해 드러난 민심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대통령에 대한 지지는 높은 반면, 국회와 정당에 대한 불신은 여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이 번 선거에서는 야당이 심판을 당했지만, 민심의 칼끝은 언제든지 여당에게도 향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결국 이런 민심을 제대로 받아 안는다면, 여당이든 야당이든 근본적인 정치개혁에 나 서야 한다.

지금 정치개혁의 핵심은 국회라고 할 수 있다. 첫째는 국회의원들의 과도하고 불합리 한 특권을 줄이고 폐쇄적인 국회를 개혁하는 것, 둘째는 국회를 구성하는 규칙인 선 거제도를 개혁하는 것이 핵심이다.

첫째 과제와 관련해서는 특수활동비 폐지, 국회의원들의 연봉과 각종 지원예산에 대 한 독립적인 감독기구 설치, 국회 예산사용내역 및 지출증빙서류의 전면적인 공개 등 의 조치가 필요하다. 둘째 과제와 관련해서는 이미 그동안 논의되어 왔던 선거제도 개혁 과제들을 현실로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이제 지방선거는 4년 후에 치러지는 만큼, 국회의원 선거제도부터 개혁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이 이뤄지면, 지방선거제 2) 조선일보 2018. 6. 22.

44

2018. 7. 11.


도도 자연스럽게 개혁될 것이다.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해서는 이미 많은 논의가 있어 왔다. 지금 단계는 하느냐 마느냐를 결정해야 하는 단계이다.

그리고 선거제도 개혁은 개헌과도 연관된 문제이다.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 우선적으 로 합의가 된다면, 개헌문제도 풀기가 쉬워진다. 개헌의 최대쟁점인 권력구조 문제는 비례성(표의 등가성)이 보장되는 선거제도가 전제될 때 제대로 된 논의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민심이 그대로 반영되지 않는 현행 선거제도를 갖고 권력구조를 아무리 논 의해봐야 합의점이 찾아질 수 없다.

따라서 올해 하반기에는 국회개혁과 선거제도 개혁 논의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서 정하고 있는 일정을 감안할 때에도 더 이상 개혁을 미룰 수 없는 상 황이다. 이 글에서는 선거제도 개혁논의를 서둘러야 하는 이유, 그리고 이번 6.13. 지방선거 에서도 드러난 정치독ㆍ과점 구조의 실태에 대해 살펴보고, 2020년 총선을 앞두고 반드시 고쳐야 할 선거제도 개혁 과제들에 대해 제안하고자 한다.

2. 선거제도 개혁 논의를 서둘러야 하는 이유 선거제도 개혁 논의를 서둘러야 하는 이유는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촛불-탄핵-대선-지방선거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드러난 민심을 받아들인다면 정치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기 때문이다. 지금 민심은 근본적인 정치개혁을 요구 하고 있다. 제대로 일하는 국회, 특권의식과 기득권을 내려놓은 투명하고 청렴한 국 회, 국가공동체의 문제를 논의하고 해결할 능력이 있는 국회를 원하고 있다. 현재 대 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높은 이유도 악화일로이던 북핵문제와 남북관계를 풀고 있기 때문인 측면이 크다. 문제는 현행 제도로는 그런 국회를 만들 수 없다는 데 있다. 승자독식의 선거제도는 여당과 야당간에 무한갈등을 부추기며 생산적인 논의를 불가능하게 한다. 또한 지역 구에서 당선자가 많이 나와야 이길 수 있는 선거제도 아래에서는 국회의원 개인은

2020

총선 전, 이제는 바꿔야 할 선거제도 개혁방안 토론회 45


지역구 관리에 매달릴 수밖에 없다. 정당도 국회의원들에게 국가적인 정책 활동에 집 중할 것을 요구하지도 못한다. 결국 국가적인 과제는 쌓여만 가고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 최악의 정치만 펼쳐지게 된다.

둘째, 선거시기가 다가올수록 선거제도 개혁은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2020년 4.15. 총선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가 선거제도 개혁을 논의할 수 있는 최적 의 시기이다. 더 늦춰지면 늦춰질수록 선거제도 개혁은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셋째, 현행 공직선거법 상의 선거구획정 일정을 고려할 때에도 선거제도 개혁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이 선거에 임박해서 이뤄졌던 경험들 때문에, 2015년 6월 19일 공직선거법을 개정하면서 선거구획정을 위한 법정 시한을 앞당긴 상황이다. 즉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 전 18개월부터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되어 있고(공직선거법 제24조 제1항), 위원회는 선거일 전 13개월까지 국회의장에게 획정안을 제출해야 한다(같은 조 제11 항). 또한 획정안을 제출받은 국회는 국회의원지역구를 선거일 전 1년까지 확정하여 야 한다(공직선거법 제24조의2 제1항). 따라서 2020년 총선을 위해서는 올해 10월 15일까지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설치되어야 하고, 2019년 3월 15일까지는 획정안이 마련되어 국회에 제출되어야 하 는 일정이다. 최종적으로는 2019년 4월 15일까지 국회의원 지역구가 확정되어야 한 다. 그런데 국회의원 지역구 선거구획정을 하려면, 그 전제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여부 *의원정수 및 지역구/비례의원 숫자가 확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국회의원 선거 구획정위원회가 획정작업을 할 시간까지 고려했을 때에는 올해 하반기에 선거제도 개혁 논의를 집중해서 하는 것이 필요하다.

3. 6.13. 지방선거에서 확인된 정치독ㆍ과점 실태 촛불민심이 요구한 첫 번째는 공정성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국정농단과 각종 특 권비리에 분노했던 것이다. 그런데 정치야말로 가장 불공정한 영역이라고 할 수 있 다. 잘못된 선거제도에 의해 표심이 왜곡되면서 거대정당 증심의 정치독ㆍ과점 구조

46

2018. 7. 11.


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도 정치독ㆍ과점 구조는 여전했 다. 아래에서는 정치독ㆍ과점 문제를 광역지방의회의 불비례성, 기초지방의회의 다양성, 여성과 청년의 대표성이라는 측면에서 분석을 해 보고자 한다.

가. 광역 지방의회 선거의 심각한 불비례성 광역지방의회(시ㆍ도의회) 선거의 불비례성은 이번에도 심각한 수준이었다. 불비례성 이란 정당이 얻은 득표율과 의석비율이 불일치하는 정도를 말한다. 다만, 이번 선거에서 특징적인 부분은, 그동안 승자독식의 소선거구제로 인해 이익을 봐왔던 자유한국당이 이 제도 때문에 손해를 많이 봤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서울시의회의 경우에는 더불어민주당이 50.92%의 정당득표율로 92.73% 의 의석을 차지한 반면, 자유한국당은 25.24%의 정당득표율에도 불구하고 의석은 5.45%만을 차지했다. 물론 가장 크게 손해를 본 쪽은 3위 이하의 정당들이었다. 바른미래당은 11.48%의 정당득표율로 서울시의호에서 0.90%의 의석을 차지하는데 그쳤고, 정의당도 9.69% 의 정당득표율로 0;90%의 의석을 확보하는데 그쳤다. 정당득표율을 기준으로 볼 때 에, 더불어민주당 지지표와 바른미래당 지지표의 1표의 가치는 23배 이상 차이가 난 셈이었다.

표1>

<

6.13.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의회 선거결과

정당

광역비례대표 정당득표율

의석수

의석점유율

더불어민주당

50.92%

102석

92.73%

자유한국당

25.24%

6석

5.45%

바른미래당

11.48%

1석

0.90%

민주평화당

0.88%

-

-

정의당

9.69%

1석

0.90%

합계

110석

2020

총선 전, 이제는 바꿔야 할 선거제도 개혁방안 토론회 47


이런 현상은 서울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다. 2014년 제6회 동시지방선거에서 자유한국당(구 새누리당)이 50%대의 득표율로 90% 이상의 의석을 차지해서 이익을 봤던 부산광역시의 경우에도 역전현상이 일어났다. 더불어민주당은 48.81%의 정당지 지로 전체 부산시의회 의석의 87.23%에 해당하는 41석을 차지했다. 반면에 자유한 국당은 36.73%의 정당득표율로 12.77%의 의석을 차지하는 데 그쳤다.

표2>

<

6.13.

지방선거에서 부산시의회 선거결과

정당

광역비례대표 정당득표율

의석수

의석점유율

더불어민주당

48.81%

41석

87.23%

자유한국당

36.73%

6석

12.77%

바른미래당

6.73%

-

-

민주평화당

0.43%

-

-

정의당

5.44%

-

-

합계

47석

이와 같은 광역지방의회 선거의 심각한 불비례성은 선거 때마다 반복되어 왔던 현상 이다. 전체 광역지방의회 의석의 90% 가까이를 승자독식의 소선거구제 선거방식으로 선출하고, 10%남짓에 불과한 비례대표는 장식품처럼 덧붙이는 ‘병립형’ 방식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런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광역지방의회부터 정당득표율대로 전체 의석을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자는 것이 시민사회의 제안이었으나, 국회논의과정에서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좌절되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이번 지방선거에서 자유한국 당은 소선거구제 중심의 선거제도로 인해 대구/경북지역을 제외하고는 정당득표율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의석을 얻었다.

표3>

<

48

6.13

지방선거 광역지방의원 정당별 분포

지역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서울

102

6

1

인천

34

2

경기

135

4

2018. 7. 11.

1

민주평화당

정의당

무소속

합계

1

110

1

37

2

142


강원

35

11

1

46

대전

21

1

22

세종

17

1

18

충남

33

8

충북

28

4

광주

22

전남

54

전북

36

부산

41

6

47

대구

5

25

30

울산

17

5

22

경남

34

21

경북

9

41

1

제주

29

2

2

합계

652

137

5

1

42 32

1

23

2

2

58

1

1

1

3

1

39

2

58

9

60

1

4

38

11

16

824

나. 다양성이 사라진 기초의회 한편 기초지방의회의 경우에는 광역지방의회만큼 불비례성이 심각하지는 않았다. 현 재 중선거구제로 불리는 단기비이양제(Single Non-Transferable Vote: SNTV) 방식 으로 지역구 기초의원을 선출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방식은 세계적으로는 그다지 활용되지 않는 선거방식이다. 일본에서 1948년부터 1994년까지 국회의원 선거제도에 서 사용되었고, 대한민국의 경우에 과거 박정희, 전두환 전 대통령 시절에 국회의원 선거에서 1선거구에서 2인을 선출하는 방식이 사용된 적이 있는 정도이다. 현재 단 기비이양제를 택하고 있는 국가는 아프가니스탄, 요르단, 팻케언제도, 바누아트 정도 에 불과하다.3) 이처럼 단기비양제가 별로 선호되지 않는 이유는 비례성을 확보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고, 한 정당 내에서도 후보간의 경쟁을 초래한다는 이유 때문 이다. 그래서 이 제도를 사용하려면, 최대한 하나의 지역선거구에서 선출하는 인원을 늘리는 것이 필요했다. 3) 데이비드 파렐 지음/전용주 옮김,

「선거제도의 이해」, 한울, 2017, 70쪽 참조 2020

총선 전, 이제는 바꿔야 할 선거제도 개혁방안 토론회 49


그러나 2006년부터 기초의원 지역구 선거구제가 중선거구제로 바뀌었지만, 실제 선 거구획정은 2인선거구 중심으로 이뤄져 왔다. 그래서 애초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2인선거구의 경우에는 거대 정당 2개가 1석씩 나눠가지거나, 그 지역에서 기득권이 큰 1개 정당이 2석 모두를 차지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할 수 있다(또는 그 지역의 지 배정당이 1석, 공천문제로 그 지배정당을 일시 탈당한 무소속이 1석 차지하는 경우 도 많다). 따라서 다양한 정치세력의 진입가능성을 높인다는 중선거구제의 취지에 맞 지 않다. 따라서 중선거구제의 취지를 살리려면 3인선거구, 4인선거구가 많은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6.13. 지방선거에서도 선거구획정은 2인선거구 중심으로 이뤄졌다. 각 시ㆍ도 별로 구성된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는 4인선거구를 대폭 늘리는 방안들이 제시되기도 했으나, 시ㆍ도의회에서 조례로 확정하는 과정에서 4인선거구를 쪼개서 2인선거구로 만드는 일이 전국적으로 벌어졌다. 최종적으로 6.13. 지방선거에서 기초의원 선거구가 획정된 것을 보면, 전국적으로 2 인선거구는 2014년의 612개에서 592개로 약간 줄었다. 3인선거구는 393개에서 415 개로 약간 늘었고, 4인선거구는 29개에서 28개로 1개 줄었다.

표4>

<

6.13

지방선거에서 기초의원 선거구획정 결과 선거구수(지역구)

선거구수(비례대표)

의원정수

시·도 소계

2인 3인 4인 소계 1인 2인 3인 4인 5인

소계

지역구

비례

총 계

1,035

592

415

28

226

105

90

24

6

1

2,927

2,541

386

서 울

161

114

47

-

25

2

17

6

-

-

423

369

54

부 산

67

44

23

-

16

7

9

-

-

-

182

157

25

대 구

44

30

14

-

8

3

4

1

-

-

116

102

14

인 천

42

24

18

-

10

4

6

-

-

-

118

102

16

광 주

20

3

15

2

5

1

4

-

-

-

68

59

9

대 전

21

9

12

-

5

1

4

-

-

-

63

54

9

울 산

19

14

5

-

5

3

2

-

-

-

50

43

7

경 기

158

84

74

-

31

16

7

5

3

-

447

390

57

강 원

53

15

36

2

18

15

1

2

-

-

169

146

23

50

2018. 7. 11.


충 북

46

24

20

2

11

8

2

-

1

-

132

116

16

충 남

55

25

25

5

15

5

9

1

-

-

171

145

26

전 북

69

36

32

1

14

7

4

2

1

-

197

172

25

전 남

79

37

31

11

22

15

4

3

-

-

243

211

32

경 북

105

69

35

1

23

13

7

2

1

-

284

247

37

경 남

96

64

28

4

18

5

10

2

-

1

264

228

36

선거결과를 보면, 전체 기초의원당선자 2,926명중에서 더불어민주당이 1,638석, 자유 한국당이 1,009석으로 두 정당이 전체 기초의회 의석의 90.46%를 차지했다. 기초의 회의 다양성을 보장한다던 중선거구제의 취지는 이번 선거에서도 실종됐다.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민중당과 같은 소수정당들이 얻은 의석을 합쳐도 3.66%(2,926석중 107석)에 불과했다. 이 정당들의 정당지지율을 알 수 있는 광역비 례 정당득표율을 합치면 20%에 가까운데, 정당지지율에 비해 의석비율이 현저하게 낮은 셈이다. 이는 다양성을 보장한다는 중선거구제의 취지를 전혀 살리지 못하고 있 음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주는 결과이다.

표5> 기초의원 당선자 정당별 분포

<

지역

더불어 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 미래당

민주 평화당

서울

249

157

9

인천

71

46

경기

289

144

4

강원

93

63

1

대전

38

25

충남

98

66

충북

86

43

광주

55

9

1

3

전남

178

26

3

4

전북

147

14

6

부산

103

78

대구

50

62

울산

27

21

정의당

민중당

5

5

2

무소속

합계

3

423

1

118

2

446

12

169 63

1 1

2

2

1 1

2020

6

171

2

132 68

32

243

28

197

1

182

1

116

1

50

총선 전, 이제는 바꿔야 할 선거제도 개혁방안 토론회 51


경남

104

133

3

경북

50

171

2

합계

1,638

1,009

21

1

1 49

26

11

23

264

60

284

172

2,926

소수정당만이 아니라, 지역 시민사회를 기반으로 무소속 출마하거나 청년들이 무소속 으로 출마한 경우에도 대부분 낙선했다. 그나마 2인선거구보다는 3인선거구가 소수 정당이나 무소속 후보의 진입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은 이번 선거를 통해서 도 증명됐다. 서울에서 정의당 소속으로 당선된 5명의 구의원 중에서 4명이 3인선거 구에서 당선된 것이 이를 잘 보여준다.

다. 낮은 여성대표성 6.13. 지방선거에서는 공천단계에서부터 여성들이 실종되었다는 지적들이 나왔다. 실 제 당선자들 중 여성비율을 보면, 광역지방자치단체장 당선자 중에서는 여성이 한명 도 없었다. 그리고 기초지방자치단체장 중에서는 226명의 당선자중 여성이 8명으로 3.54%에 불과했다. 광역지방의원(비례대표 포함) 당선자 중에서는 여성비율이 19.42%였고(824명중 160 명), 기초지방의원(비례대표 포함) 당선자 중에서는 여성비율이 30.76%(2,926명중 900명)였다.

2014년에 실시된 제6회 동시지방선거와 비교한다면, 기초지방자치단체장 당선자 중 에서 여성의 숫자는 9명에서 8명으로, 여성비율은 4.0%에서 3.54%로 오히려 낮아졌 다. 반면에 지방의원 중 여성 비율은 제6회 동시지방선거에 비해 6.13 지방선거에서 약간 높아졌다. 참고로 제6회 동시지방선거에서는 광역지방의원 당선자 중에서 여성 비율은

14.3%(789명중

113명)였고,

기초지방의원

당선자중에서

여성비율은

25.3%(2,898명중 732명)이었다.

이처럼 지방의원 중 여성비율은 약간 올라갔지만, 정작 많은 권한을 갖고 있는 광역 지방자치단체장 당선자 중에는 여전히 여성이 전무한 점, 그리고 기초지방자치단체장 당선자 중에서는 여성비율이 오히려 줄어든 점을 감안하면,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 보는 여전히 갈 길이 멀다고 할 수 있다.

52

2018. 7. 11.


라. 세대별 대표성의 측면 6.13. 지방선거 당선자의 연령대를 분석해 보면, 20대, 30대 당선자의 비율이 광역의 원의 경우에는 5.59%, 기초의원의 경우에는 6.56%였다. 만39세 이하의 유권자비율 에 비하면 20대, 30대의 대표성은 지방의회에서도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표6> 연령대별 당선자 현황

<

30세미만

30세이상 40세미만

40세이상 50세 미만

50세 이상 60세 미만

60세이상 70세 미만

70세이상

광역의원 지역구

1

32

177

375

150

2

광역의원 비례

4

9

22

46

6

0

광역의원 합계

5 (0.61%)

41 (4.98%)

199 (24.15%)

421 (51.09%)

156 (18.93%)

2 (0.24%)

기초의원 지역구

22

144

535

1,315

509

16

기초의원 비례

4

22

86

185

86

2

기초의원 합계

26 (0.89%)

166 (5.67%)

621 (21.22%)

1,500 (51.26%)

595 (20.33%)

18 (0.62%)

제6회 동시지방선거와 비교했을 때에는 20대, 30대 당선자 비율이 약간 올라갔다. 제6회 동시지방선거의 경우에는 광역지방의원의 경우 20대/30대가 2.53%(789명중 20명), 기초지방의원의 경우 3.69%(2,898명중 107명)이었다. 이처럼 청년들의 정치적 대표성이 제7회 동시지방선거에서는 약간 나아지기는 했지 만, 충분한 수준에는 턱없이 못 미친다.

4. 2020년 총선 전에 바꿔야 할 선거제도 개혁과제 6.13 지방선거가 끝나면서 당장 2020년 총선이 다가오고 있다. 이 글에서는 2020년 총선 전에 반드시 개혁해야 할 과제 중심으로 서술하고자 한다. 지방의회 선거제도의 개혁도 필요하지만, 국회의원 선거가 개혁될 때에 지방의회 선거제도의 개혁도 쉬워 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소수정당에게 불리한 각종 정치장벽을 제거하는 문제,

2020

총선 전, 이제는 바꿔야 할 선거제도 개혁방안 토론회 53


참정권 확대의 문제는 국회의원 선거든 지방의회 선거든 동일하게 적용될 것이다.

가. 과제1

: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이번 선거결과는 승자독식의 소선거구제로는 표의 등가성(비례성)을 확보할 수 없다 는 것을 다시 한 번 보여주었다. 승자독식의 선거제도는 단지 표심만을 왜곡시킬 뿐 만 아니라, 의회의 모습을 시민들의 삶과는 거리가 먼 특권/기득권 의회로 만든다. 국회의원 평균재산이 40억원에 달하고, 여성 국회의원 비율은 17.0%로 세계평균인 23.0%보다도 더 낮은 실정이다(2016년 기준). 20대 국회의원 당선자의 평균연령은 55.5세였다. 게다가 2030세대 국회의원이 3명뿐으로 전체 국회의원 중 1%에 불과했 다. 세계평균인 13.52%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낮다. 반면 50대, 60대 비중은 훨씬 높다.

표7> 연령대별 국회의원 분포

<

국회의원 연령대

대한민국

세계평균

20-29세

0.33%

1.65%

30-39세

0.67%

11.87%

40-49세

16.67%

25.22%

50-59세

53.67%

33.12%

60-69세

27%

21.67%

70세이상

1.67%

6.47%

** 세계평균은 IPU(국제의원연맹)가 2012년 발간한 <Global Parliamentary Report>를 참고

이런 국회의 모습을 개혁할 수 있는 대안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선거제도를 바꾸 는 것이다. 이미 구체적인 제안들이 나와 있다. 2015년 2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독일식에 가까운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제안했다(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누는). 국회에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실현하기 위 한 법안들이 발의되어 있다. 전국단위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느냐, 권역별로 하느 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연동형’ 개념을 도입하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 그리고 2017년 대선에서 문재인, 안철수, 심상정 후보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찬성했다.

지금 논의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여러 비례대표제 방식 중에서 독일, 뉴질랜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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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하고

있는

2018. 7. 11.

방식이다.

혼합형

비례대표제(Mixed

Member

Propotional


Representation)로도 불리는 이 방식은 지금처럼 지역구 후보에게 1표, 정당에게 1표 를 던지는 ‘1인 2표’ 투표방식을 유지하되, 전체 의석을 정당투표에 따라 배분하는 방식이다. 유권자들이 투표하는 방식은 그대로이기 때문에, 아무런 혼란이 없다. 지 역구 선거를 아예 없애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지역대표성도 확보할 수 있다. 그러나 국회의 구성은 정당투표에 의해 좌우된다. 정당투표를 얻은 만큼 의석을 배분 받기 때문이다.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300석의 국회의석이 있고, A당이 10% 득표를 하면 A당은 10%의석인 30석을 배정받는다. 그리고 A당이 지역구 당선자가 20명이 있다면, 그 20명은 우선 국회의원이 되고 모자라는 10명은 비례대표로 채우는 것이 다. 이 제도에서는 어디까지나 정당투표가 중요하다. 지역구 당선자는 그 지역의 대표자 를 정하는 의미일 뿐, 국회의석은 정당투표로 배분되기 때문이다. 만약 앞의 예에서 A당이 지역구 당선자가 아예 없다면, A당은 30석 전체를 비례대표로 채우게 된다. 간혹 A당이 배정받은 의석 30석보다 더 많은 지역구 당선자를 내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런 경우를 초과의석이라고 하는데, 그 숫자가 아주 많지 않도록 제도를 설계 하면, 대세에는 큰 지장이 없다. 초과의석의 발생을 억제하려면 지역구:비례대표 비 율이 최소한 2:1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전국단위가 아 니라 권역별로 도입할 경우에는 비례대표 의석을 확보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지역구2 : 비례1의 비율을 유지할 수 있으려면 360명 정도로 국회의석을 늘리는 것 이 필요하다. 지금 253개인 국회의원 지역구를 많이 줄이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지 않아도 농촌지역의 경우에는 선거구 크기가 커서 3-4개 시.군을 합쳐서 1명의 국회의원을 뽑는 경우가 많다. 이런 상황에서 지역구를 더 줄이는 것 은 농촌지역 유권자들 입장에서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비례대표 국회의 원 숫자를 100명 이상으로 늘려서 지역구2 : 비례1의 비율을 맞출 필요가 있다.

국회의원 숫자를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반감이 존재한다. 그러나 객관적으 로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다. 대한민국의 국회의원 숫자는 외국에 비해 적은 편이다. OECD국가 평균 국회의원 1인당 인구수는 99,469명인데, 한국은 17만명에 육박한다. 독일은 인구가 8천만명이 조금 넘는데, 지금 국회의원 숫자는 630명 남짓에 달한다. 대한민국은 독일에 비해서도 국회의원 숫자가 많이 적은 편이다. 이렇게 국회의원 1 명이 대표하는 국민숫자가 많은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 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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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전, 이제는 바꿔야 할 선거제도 개혁방안 토론회 55


제헌국회 당시와 비교해도 인구는 크게 늘었는데 국회의원 숫자는 그만큼 늘어나지 않았다. 제헌국회 당시에 국회의원 1명이 대표하는 인구수가 10만명 정도 수준이었 던 것을 감안하면, 현재의 국회의원 정수는 늘어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특권은 없애고 의석을 늘린다면, 주권자인 국민들 입장에서 이득이 되는 일이 다. 6,000억원대의 예산(2018년 기준)을 갖고 300명의 국회의원을 쓰면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국회를 보며 답답해하는 것보다, 360명으로 구성된 제대로 된 국회를 쓰는 것이 국민들 입장에서는 훨씬 더 나은 일이다. 국회에 존재하는 예산낭비나 특 권을 없애고, 의원 세비, 의원 보좌진 숫자를 적정수준으로 조정하면 현재의 국회예 산으로도 360명의 국회의원을 두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

물론 정당의 공천개혁도 병행되어야 한다. 참고로 독일은 연방선거법에서 당원들(또 는 당원들이 뽑은 대의원들)의 비밀투표로 선출된 후보자가 아니면 후보등록을 받지 않도록 되어 있다. 대한민국도 민주적 공천을 강제할 수 있는 장치를 공직선거법에 도입하는 방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독일처럼 당원투표방식 하나만 강제하기가 어 렵다면, 밀실공천을 금지하고 당원과 지지자 등이 참여하는 민주적 공천방식을 각 당 이 마련하여 당헌ㆍ당규에 명시하도록 강제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그럼으로써 선거제 도 개혁과 함께 정당의 공천개혁을 이뤄내는 것이 필요하다.

표8> 인구수의 변화와 국회의원 숫자 변화 비교

<

총 인구수(명)*

의석수

의석 1석 당 대표하는 인구수(명)

제헌 국회(1948)

20,188,641

200

100,943

13대 국회(1988)

42,031,247

299

140,573

19대 국회(2012)

50,199,853

300

167,332

20대 국회(2016)

51,446,201

300

171,487

*통계청 자료

나. 여성대표성 강화 비례대표 여성 순번제와 여성 할당제도가 일부 있긴 하나, 여전히 여성 국회의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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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는 매우 적다. 20대 국회의원 당선자 300명 중 여성 의원은 51명, 17%에 불과했 다. IPU(Inter-Parliamentary Union, 국제 의회 연맹)의 자료에 따르면, 193개 국가 중 우리나라 여성 의원 비율은 117위이다. 따라서 여성의 정치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지역구 30% 공천을 의무화하고 관련 규정 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제재 조치도 함께 두어 제도적 실효성을 갖추도록 해야 한 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장 여성 공천확대 및 지방의회 여성의무 공천제 강화도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 선거권자 1명당 100원으로 책정되어 있는 공직후보자 여성추천보 조금도 증액해야 한다.

표9>

<

국제의원연맹) 여성 국회의원 비율 및 각 국의 순위

IPU(

년 7월 기준)

(2017

순위

총 의석수

여성의원 비율(%)

스웨덴

6

349

43.6

핀란드

9

200

42.0

노르웨이

12

169

39.6

독일

23

630

37.0

영국

48

650

32.0

미국

100

433

19.4

대한민국

106

300

17.0

일본

164

475

9.3

출처 : IPU (www.ipu.org)

다. 참정권 확대 보장 선거권은 참정권의 핵심이며 보다 폭넓고 두텁게 보장되어야 한다. 만 18세 선거권 연령은 너무 당연한 것이다. 세계적으로도 선거연령은 점차 낮아지는 추세이고, OECD 34개국 가운데 선거연령을 19세로 정하고 있는 국가는 대한민국이 유일한 실정이다. 2020년 총선 때에는 반드시 만18세 선거권이 실현되어야 하고, 나아가 오 스트리아, 독일의 일부 주, 스코틀랜드 등이 선거권 연령을 만16세로 낮춘 것에 비추 어보면 앞으로 선거권 연령을 만16세로 낮추는 것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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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전, 이제는 바꿔야 할 선거제도 개혁방안 토론회 57


피선거권 연령도 선거권 연령과 일치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회의원/지방의원/단 체장 25세, 대통령 40세인 피선거권 규정은 1947년, 1952년에 제정된 이래 단 한 차례 개정 없이 유지되며 청년층의 정치 참여를 가로막고 있다.

또한 청소년의 일상적인 정치활동의 자유를 제약하는 규정도 개정해야 한다. 현행 정 당법은 당원의 자격을 ‘선거권이 있는 사람’으로 정하고 있는데, 정당에 가입하여 당 원으로서 활동하는 것은 선거권 부여와 관계없이 더 폭넓게 가능해야 한다. 국가인권 위도 2012년, “정당가입 연령은 선거권 연령보다는 좀 더 넓혀서 국민의 정당가입 및 정치참여 활동의 자유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발표한 적이 있다. 정당가입 금 지 규정을 폐지하고 미성년자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는 선거법 조항도 삭제하여 선거 시기 다양한 의사표현을 허용해야 한다.

또한 교사, 공무원 등의 정치적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에 가입 하고, 지지하는 정당과 정치인에 대해 후원금을 통해 지지 의사를 표출하는 것은 시 민들의 기본적 권리이다. 그러나 현행 정당법을 비롯하여 공직선거법과 국가공무원 법, 지방공무원법 등 제반 법규는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포괄적으로 규제하고 있다. 이로 인한 기본권 침해가 심각하다. 또한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후보출마를 제 한하는 지방공기업법과 협동조합 노동자들까지 선거운동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공 직선거법의 개정도 필요하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의 참정권은 최대한 폭넓고 두텁게 보장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런 원칙에 맞지 않는 시대착오적인 조항들은 2020년 총선 전에 반드시 고쳐져야 한다.

라. 유권자 표현의 자유, 선거운동의 자유 보장 선거는 대의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수단으로, 주권자인 국민의 정치 참여가 최대한 보 장되어야 한다. 선거의 결과가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선거 과 정에서 유권자가 자유롭게 표현하고 다양한 정보를 통해 후보를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행 선거법은 선거운동의 정의를 너무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제 한된 선거운동 기간을 제외하고는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표현 행위가 사전선거운동이 나 93조에 의해 처벌받는 사례가 계속되고 있다. 선거운동의 정의를 보다 구체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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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규정하여 정책에 대한 의견개진과 청원운동은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도록 해야 한 다.

뿐만 아니라 선거 180일 전부터 후보에 대한 찬반 의견을 포괄적으로 제약하고 있는 선거법 93조를 비롯하여 후보자 비방죄와 인터넷 실명제 등 독소조항을 시급하게 폐 지해야 한다. 정책 비교평가 서열화를 금지하고 있는 규정도 후보자 검증을 크게 제 약하고 손피켓, 유인물, 현수막, 집회, 서명 등 정책캠페인의 주요 수단을 제한한 규 정도 유권자의 정책 호소 행위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다. 관련 독소조항을 시급히 폐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 불합리한 정치진입장벽 폐지 소수정당이나 정치신인들의 정치진입을 가로막는 불합리한 장벽들이 여전하다. 이런 장벽들이 공정한 경쟁을 가로막고 정치독ㆍ과점 구조를 유지시키고 있다. 공정한 경 쟁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불합리한 조항들은 개선될 필요가 있다.

첫째, 경제력의 유무에 따라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기탁금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2016년 12월, 헌법재판소는 비록 비례대표에 한정된 것이기는 하나, 국회의원 후보 자 1명마다 1천 5백만원 기탁금을 내게 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재정상태가 열악한 신 생정당이나 소수정당의 선거 참여 자체를 위축시킬 수 있는 지나치게 과다한 금액이 라고 하여 위헌 결정한 바 있다. 그러나 비례대표 후보자뿐만 아니라 지역구 국회의 원 후보자도 기탁금 액수를 낮춤으로써 기탁금 부담 때문에 피선거권 자체를 행사하 지 못하는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 대부분의 선진국가들은 기탁금 없거나 100만원 이 하의 소액인데, 대한민국과 일본만 고액의 기탁금으로 정치독ㆍ과점 구조를 강화하고 있는 것을 수치스러운 일이다.

둘째, 선거비용 반환 기준도 합리적으로 하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 현재는 득표율 15% 이상이어야 전액 반환, 10% 이상이면 반액 반환하고 있다. 그러나 이 기준이 신생정당, 소수정당, 정치신인에게는 너무 높은 기준이라는 지적이 많다. 득표율 10% 이상이면 전액 반환, 10%~5% 득표율은 75% 반환, 5% 미만은 반액 반환 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것이 선거공영제의 취지에 맞다. 거대정당들은 선거 때에 국고보조금(경상보조금+선거보조금)을 지원받고 다시 그 후보자들은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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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전, 이제는 바꿔야 할 선거제도 개혁방안 토론회 59


비용까지 보전을 받는 반면에, 소수 정당과 신생정당 후보자들은 자신들 스스로 전액 비용부담을 하게 하는 것은 선거공영제의 취지에 맞지 않다.

셋째, 지나치게 높은 방송토론 참여기준도 개선해야 한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방 송토론회 참여 권한을 국회 의석이 5석 이상인 정당의 후보자거나 투표일 한 달여 전부터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5% 이상의 지지율을 받는 후보자에게 주고 있다. 그러 나 여론조사를 선관위가 책임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언론사가 한 여론조사를 반영하 는 방식이다. 문제는 언론사 여론조사에서 아예 배제되는 소수정당들이 많다는 것이 다. 이는 방송토론 참여기회를 원천 봉쇄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현재의 방송토론 참여기준을 낮출 필요가 있다. 또한 여론조사 지지율을 기준 으로 삼으려 한다면, 선관위가 책임지고 여론조사를 실시해서 그 결과를 방송토론참 여자 선정에 반영해야 한다.

넷째,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에게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와 달리 공개장소에서의 연 설·대담 등을 허용하지 않는 연설 등 금지조항 등 불합리한 규제를 폐지해야 한다. 2016년 12월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에 대해 합헌결정을 했지만, 5명의 헌법재판관들 은 소수의견으로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한 위헌’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당시의 소 수의견을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소수정당 내지 신생정당이 자신의 정강·정책을 알리기 위 해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극히 일부로 제한된다 할 것이므로, 비례 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정당의 규모나 인지도에 관계없이 유권자를 접하고 선거운동 을 할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들은 정당의 정강·정책에 대하여 가장 잘 이해하고 정치적 활동을 통하여 그것을 실현해 나가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 개개인에게 연설·대담을 통한 선거운동을 허용할 경우, 선거운동기간 중 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등을 홍보하기 위한 연설·대담이 많이 이루어지고, 그 결과 선거운동 이 과열되거나 유권자가 유의미한 정보를 습득하는 데 오히려 방해를 줄 수 있는 것 은 사실이다. ------ 그러나 이러한 우려는 연설·대담의 방식 및 조건을 제한함으 로써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다. 예컨대, 특정 지역구에 어떤 정당이 추천한 지역구 국회의원후보자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그 지역구에 해당 정당 소속의 비례대표국회 의원후보자 중에서 연설·대담을 할 수 있는 사람 1인을 대표 연설·대담자로 등록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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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한 다음 공개장소에서 연설·대담을 하도록 한다면 선거분위기를 지나치게 과열하 지 않으면서 모든 정당에게 기존의 정치영향력이나 인지도 등과 관계없이 정당을 홍 보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는 것이다. ------------------ 이와 같은 점을 종합하면, 연설 등 금지조항은 비례대표 국회의원후보자의 연설·대담의 기회 자체를 전면적으로 박탈하고 있으므로 침해의 최 소성 원칙에 위반된다”

5. 글을 맺으며 선거제도는 유권자들의 표심을 최대한 정확하게 반영하고, 정치 주체들간의 공정한 경쟁기회를 보장하며, 주권자인 시민들의 정치적 권리를 최대한 존중하는 것이 기본 이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선거제도는 표심을 왜곡하고, 불합리한 장벽으로 정치 독ㆍ 과점구조를 만들며, 주권자인 시민들의 참여를 최대한 가로막는 방식으로 만들어져 있다. 그야말로 적폐 중의 적폐라고 할 수 있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이런 적폐에 기대어 단기적인 정치적 이익을 획득하려 한다면, 그 런 정당은 반드시 민심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모든 것을 양보하면서까지 꼭 이뤄내 고자 했던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더불어민주 당은 더 이상 ‘정치개혁’을 입에 올릴 자격이 없게 될 것이다. 자유한국당도 이제 선거제도 개혁을 방해할 것이 아니라, 선거제도 개혁에 적극적으 로 나서야 한다. 민심이 반영되는 공정한 선거제도를 만드는데 동참하는 것이야말로 ‘보수의 혁신’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정책으로 정당하게 경쟁하고 평가받는 보수정당으로 다시 태어나려면, 선거제도 개혁부터 받아들어야 한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야당들은 선거제도 개혁을 비롯한 정치개혁을 성사시키는 것으 로 스스로의 존재가치를 입증해야 한다. 130석의 여당이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제1야당이 정치적 고립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선거제도 개혁을 거부할 수 없는 지금의 상황을 잘 활용해서 개혁을 현실로 만들어내는 것이 필요하다.

선거제도 개혁은 정파의 이익을 초월하여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일들이다. 이 과제를 더 이상 미루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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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전, 이제는 바꿔야 할 선거제도 개혁방안 토론회 61


<2부> 발제 2

여성대표성 확대와 성평등 공천

이진옥 /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대표

1. 여성대표성 관점에서 보는 6.13 지방선거 결과 더불어민주당 압승으로 압축될 수 있는 제7회 지방선거에서 여성 대표성은 분명 지 난 선거에 비해 확대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이는 지방의회의 수준에 그친다. 지방정 부의 수장은 여전히 남성에 의해 독점되고 있다. 광역자치단체장 여성 후보는 6명1) 이었으나, 원내 정당 후보는 2명뿐이었고, 압승을 예상했던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 에는 총 3명2)의 여성이 도전했으나 당내 경선을 통과하지 못했다. 기초자치단체장 후보의 경우에는 오히려 지난 선거 40명에서 35명으로 줄었으며, 당선자 수도 9명에 서 8명3)으로 줄었다.4) 더불어민주당의 기초단체장에 도전한 여성 예비후보는 45명 에 달했으나, 전략공천된 여성후보는 1명에 불과했고, 공천된 여성후보는 11명에 그 쳤고, 그 중 7명이 당선되었다. 더 나아가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공천받은 11명의 후 1) 서울시장 녹색당 신지예, 민중당 김진숙, 대한애국당 인지연과 세종시장 자유한국당 송아영, 부산시장 정의당

박주미, 제주도지사 녹색당 고은영 후보가 도전했다. 2) 서울시장 박영선, 인천시장 홍은영, 광주시장 양향자의 예비후보는 모두 경선에서 탈락했다. 3)

▲서울 △양천구 김수영(현 양천구청장, 민주) △은평구 김미경(서울시의원, 민주)△서초구 조은희(현 서초구청 장, 한국) ▲부산 △진구 서은숙 (부산진구의원, 민주) △금정구 정미영 (금정구의원, 민주) △북구 정명희(부산 시의원, 민주) ▲대전 △대덕구 박정현(대전시의원, 민주) ▲경기 △성남시 은수미(전 국회의원, 민주) 등 8명이 다.

“6.13지방선거 기초단체장 여성 당선자 오히려 감소했다”, <여성신문>, 2018.06.14. http://m.womennews.co.kr/news_detail.asp?num=142666#.W0HJlNIzZPY

4) 더불어민주당은 12곳의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도 11명을 모두 남성 후보로 공천했고, 모두 당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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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중 부산이 4곳이고, 한 번도 야당이 당선된 적 없는 지역이 2곳이다. 즉, “'나오면 붙는' 지역에서는 여성들이 공천 과정에서 밀려나는 반면, 접전이나 패배가 확실시 되는 지역에 시도당은 여성 후보를 내민다.”5) 그에 반해 완패한 이번 선거의 경우는 예외이나6), 여성 기초자치단체장은 꾸준히 보수 정당에 의해 배출되어 왔다. 2006년 한나라당이 전략공천을 통해 김영순(서울 송파구), 박승숙(인천 중구), 윤순영(대구 중구) 등 최초의 여성구청장을 탄생시켰고, 2010년 지방선거에서도 6명의 여성 지자 체장 중 홍미영(인천 부평구)을 제외하고 모두 당시 한나라당 소속이었으며,7) 2014 년 선거에서도 9명 중 홍미영(인천 부평구)과 김수영(서울 양천구)을 제외하고 모두 새누리당의 소속이었다.8) 이는 보수정당(현재는 자유한국당)의 <지방선거 공직후보자 추천 규정>에 대한 당규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제28조 (우선추천 지역의 선정 등) ① 중앙당 및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지방선거 지역구 후보자 추천에 있어 우선추천지역을 선정할 수 있다. ② “우선추천 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선정된 지역을 말한다. 1. 여성·청년·장애인 등 정치적 소수자의 추천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한 지역 2. 공모에 신청한 사람이 없거나, 여론조사 결과 등을 참작하여 신청자들의 경쟁력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한 지역 3. 기타 공천관리위원회가 선거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적절하다고 판단한 지역 ③ 우선추천지역의 선정은 광역 및 기초 단체장 선거의 경우는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가 하고, 광역 및 기초 의원 선거의 경우는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가 하되,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통하여 확정한다.

그에 반해, 더불어민주당은 아래 당헌 제8조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에는 할당제 적용의 예외 적용9)을 채택하여, 비록 지금까지 여성의원의 수적 증가는 제한적이나 5) 홍미영(2018)

성의정.

「6.13 지방선거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문, 2018년 6월 26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한국여

6) 자유한국당의 광역자치단체장 후보 중 여성은 15명 중 1명으로 6.7%, 기초자치단체장은 187명 중 9명으로 4.8%에 불과했다. 더 나아가 홍준표 대표는 지방의회 여성 청년 50% 대표성을 공언했음에도 불구하고, 광역의

회 지역구 여성 공천 비율은 12.8%, 기초 18.7%에 그쳤다.

·

7) 김은숙(부산 중구), 윤순영(대구 중구), 신연희(서울 강남구), 박춘희(서울 송파구), 송숙희(부산 사상구) 등. 8) 조은희(서울 서초구), 신연희(서울 강남구), 박춘희(서울 송파구), 윤순영(대구 중구), 김은숙(부산 중구), 송숙희 (부산 사상구), 신계용(경기 과천시) 등. 9) 더불어 민주당 당헌 제8조 (성평등 실현) 제2항 우리 당은 제1항의 실현을 위하여 중앙당 및 시도당의 주요당

직과 각급 위원회의 구성, 공직 선거의 지역구선거후보자 추천(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후보자 추천은 제외한 다)에 있어서 당헌당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성을 100분의 30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성평등 조항 속 ‘지자체장 예외’ 왜?”, <여성신문> 2017.08.22. http://www.womennews.co.kr/news/view.asp?num=116461

2020

총선 전, 이제는 바꿔야 할 선거제도 개혁방안 토론회 63


마 민주당 계열의 정당이 주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정치의 상징성은 보수 정당에 내주고 있다. 더 나아가 민주평화당과 바른미래당도 더불어민주당과 마찬가지로 지방 자치단체장의 경우에는 여성 할당의 원친을 예외 조항으로 두고 있다.10)

당헌 제8조 (성평등 실현) 제2항 우리 당은 제1항의 실현을 위하여 중앙당 및 시도당의 주요당직과 각급 위원회의 구성, 공직 선거의 지역구선거후보자 추천(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후보자 추천은 제외한다)에 있어서 당헌당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성을 100분의 30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이번 제7회 지방선거의 결과 여성 지방의원의 비율은 광역과 기초수준 모두에서 크 게 증가했다. 아래 그림 1과 표 1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지난 지방선거와 비교해, 광역의회의 여성의원 비율은 14.3%에서 19.4% 증가했으며, 기초의회에서는 25.3% 에서 30.8%로 증가했다. 이는 지역구 선출직의 증가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 있 다. 지역구 여성의원의 비율은 지난 지방선거와 비교해 8.2%에서 13.3%으로 상승했 으며, 기초의회의 경우에는 14.6%에서 20.7%로 상승했다.11) 비례대표로 진입한 여 성의 비율은 광역의회의 전체 여성 당선자 160명 중 62명으로 약 38.7%에 이르고, 기초의 경우는 900명 중 374명으로 약 41.5%에 이른다. 즉, 지역구 여성 선출직이 비례대표로 진입한 여성의 수를 상회하고 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그러나 지방의 회의 비례대표 의석 비율은 10%에 불과한데, 6.13 지방선거의 결과 이 중 광역의회 에서 여성 비율은 71.2%, 기초의회 여성 비율은 97.1%에 이른다. 소수 정당의 진입 은 비례대표 제도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하는 결과를 낳았다. 일례로 정의당의 경우, 광역의회 지역구 당선자는 1명(여, 전남 영양군)인 반면, 광역의회 비례대표 의원은 10명의 당선자를 낳았고, 그 중 여성은 9명에 이른다.

10) 김은희(2018) “6.13 지방선거를 통해 본 2018년 현재, 페미니스트 정치”, 6.13 지방선거 평가 토론회

」 발제문, 2018년 6월 28일, 코레일 서울사옥, 한국여성단체연합.

페미니스트 정치를 말하다

「2018년,

11) 이 결과는 지역별 편차가 크게 나타나는데, 인천의 경우는 더불어민주당에서 광역의원에 여성을 전혀 공천하

지 않았고 5명의 여성 후보 중 당선자가 전혀 없고, 전국에서 가장 낮은 비례대표 의원 3명에 불과해 8.1%에 그친다.

64

2018. 7. 11.


그림1> 역대 지방선거 여성 지방의원 비율

<

표1> 역대 지방의회의 여성후보 및 여성의원 현황

<

여성후보자수 (전체 후보자수)

여성후보 비율

여성당선자수 (전체 당선자수)

여성당선자 비율

186(13,044)

1.4%

48(5,161)

0.9%

광역의회의원

63(2,885)

2.1%

8(858)

0.9%

기초의회의원

123(10,159)

1.2%

40(4,303)

0.9%

252(10,168)

1.81%

128(5,756)

2.2%

광역자치단체장

2(56)

3.5%

0(15)

0%

기초자치단체장

4(943)

4.2%

1(230)

0.4%

광역의회의원

40(2,449)

1.63%

13(690)

5.76%

기초의회의원

206(11,970)

1.72%

72(4,541)

1.58%

185(10,168)

1.81%

97(4,450)

2.17%

광역자치단체장

0(40)

0%

0(40)

0%

기초자치단체장

8(677)

1.18%

0(230)

0%

지역구

37(1,571)

2.35%

14(602)

2.3%

비례대표

54(180)

3%

27(47)

57.4%

광역의회 합계

91(1,751)

5.2%

41(649)

5.9%

기초의회의원

140(7,754)

1.80%

56(3,490)

1.60%

394(10,870)

3.62%

142(4,439)

3.19%

구분

1991

1995

1998

2002

광역의회 의원

2020

총선 전, 이제는 바꿔야 할 선거제도 개혁방안 토론회 65


광역자치단체장

0(40)

0%

0

0%

기초자치단체장

8(750)

1%

2(232)

0.86%

지역구

48(1531)

3.2%

14(609)

2.29%

비례대표

116(209)

55.5%

49(73)

67.1%

광역의회 합계

164(1740)

9.4%

63(682)

9.2%

기초의회의원

222(7450)

2.9%

77(2485)

2.2%

1,411(12,213)

11.6%

529(3,867)

13.7%

광역자치단체장

4(66)

6.1%

0(16)

0%

기초자치단체장

23(848)

2.7%

3(230)

1.3%

지역구

107(2.068)

5.2%

32(655)

4.9%

비례대표

136(211)

64.5%

57(78)

73.1%

243(2,279)

10.7%

89(733)

12.1%

지역구

391(7,995)

4.9%

110(2,513)

4.4%

비례대표

750(1,025)

73.2%

327(375)

87.2%

기초의회 합계

1141(9,020)

12.6%

437(2,888)

15.1%

1,655(9,912)

16.7%

747(3,991)

18.7%

광역자치단체장

3(55)

5.5%

0(16)

0%

기초자치단체장

26(749)

3.5%

6(228)

2.6%

지역구

154(1,764)

8.7%

55(680)

8.1%

비례대표

179(266)

67.3%

58(81)

71.6%

333(2,030)

16.4%

113(761)

14.8%

지역구

552(5,823)

9.5%

274(2,512)

10.9%

비례대표

729(912)

79.9%

352(376)

93.6%

기초의회 합계

1,281(6,735)

18.9%

626(2,888)

21.6%

교육감

5(74)

6.8%

1(16)

6.3%

교육위원

7(269)

16.7%

1(82)

1.2%

1,827(8,896)

20.5%

854(3,952)

21.6%

광역자치단체장

1(57)

1.7%

0(17)

0%

기초자치단체장

40(694)

5.7%

9(226)

3.9%

광역의회 의원

2006

광역의회 의원

광역의회 합계 기초의회 의원

광역의회 의원 2010

광역의회 합계 기초의회 의원

2014

66

2018. 7. 11.


지역구

198(1,719)

11.5%

58(705)

8.2%

비례대표

161(228)

70.6%

55(84)

65.4%

359(1,945)

18.4%

113(789)

14.3%

지역구

757(5,377)

14.0%

369(2,519)

14.41%

비례대표

668(742)

90.0%

363(379)

95.7%

기초의회 합계

1,425(6,119)

23.2%

732(2,898)

25.2%

교육감

2(71)

2.8%

0(17)

0%

교육위원

0(10)

0%

0(5)

0%

2,321(9,306)

24.9%

1,070(4,015)

26.6%

광역자치단체장

6(71)

8.4%

0(17)

0%

기초자치단체장

35(749)

4.6%

8(226)

3.5%

지역구

274(1,886)

14.5%

98(737)

13.2%

비례대표

209(295)

70.8%

62(87)

71.%

483(2,181)

22.1%

160(824)

19.4%

지역구

992(5,358)

18.5%

526(2,541)

20.7%

비례대표

799(882)

90.6%

374(385)

97.1%

기초의회 합계

1791(6,240)

28.7%

900(2,926)

30.7%

교육감

6(59)

10.1%

2(17)

11.67%

교육위원

0(6)

0%

0(5)

0%

광역의회 의원

광역의회 합계 기초의회 의원

광역의회 의원 2018

광역의회 합계 기초의회 의원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 재구성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야합으로 이루어진 선거구제 개편안에 따라 다 수의 선거구가 2인 선거구로 바뀌면서, 거대 양당의 지방의회 독식 현상이 더욱 강 화되었다. 아래 그림 2에서 볼 수 있듯이, 거대 양당의 기초의회 의석점유율은 지속 적으로 확대되어 왔다. 기초의원 지역구 당선자 관점에서 보자면 이 수치는 89.5% 로, 2014년 전체 기초의회 지역구 당선자 2,519명 새누리당 1206명, 기초의회 989 명, 87.1%보다 2.4%p 높아진 수치이다.12) 더 나아가, 이러한 거대양당의 기초의회 독점 현상은 비례대표 의석에서 더욱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전체 비례대표 의원 385명 중 더불어민주당 238, 자유한국당 133, 바른미래당 2, 민주평화당 3, 정의당 9명에 그쳐 거대 양당의 기초의회 비례대표 의석 점유율은 96.3%에 이른다. 다시 말 12) 이번 지방선거의 결과 광역의회의 선출직 당선자 중 전체 737명의 당선자 중 더불어민주당 605명, 자유한국

당 113명과 달리 바른미래당 1명, 민주평화당 1명, 정의당 1명, 그리고 무소속 16명이었고, 기초의회의 경우 전 체 2,541명의 당선자 중 더불어민주당 1,400명, 자유한국당 876명, 바른미래당 19명, 민주평화당 46명, 정의당 17명, 민주당 11명, 무소속 172명으로 결과가 나타났다.

2020

총선 전, 이제는 바꿔야 할 선거제도 개혁방안 토론회 67


해, 대표성의 성별 균형 및 소수 정당의 진입을 통한 다양성 확보 차원에서 기초의 회의 비례대표 의석은 현재 거대양당 소속된 97%에 이르는 여성으로 구성되는 현실 에 의해 그 제도의 취지는 왜곡되어 운영되고 있다.

그림2> 지방선거 기초의회 의석점유율 추이

<

출처: “51% 표 얻고 의석은 92%나…승자독식으로 민심 왜곡” <한겨레> 2018.07.0413)

특히 기초의회 비례대표 의석이 여성에게 절대적으로 편향된 상황은 왜곡된 정당 공천제에 의해 “비례대표” 여성 의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악화시키고, 의회 내 여성의 지위를 약화시키는데 기여한다. 일례로 비례대표로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이정현 충북 제천시의회 의원 당선인에 대한 논란은 이런 비례대표 정당공천의 문제 가 사회적으로 여론화되는 방식은 어떻게 정당과 정치에 대한 불신이 여성혐오의 자 장과 만나는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된다.14) 또다른 사례는 수원시의원 비례 후보에 '짬짜미' 부부 동반등록의 사례로서 여성할당제를 정당이 오용하는 단적인 예 시가 된다.15) 기초의회 정당공천제에 대한 논의는 지난 2014년 지방선거 당시 최대 현안이었으나 정당공천제 유지로 선회한 후, 기초의회 정당공천제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채 남겨졌다. 기초선거 정당공천제도는 1991년 지방자치가 부활한 후 2002년 선거까지 금 지되었다가 2003년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함으로써(2003.5.15. 2003헌가9), 2006 13)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851803.html 14) “시의원은 '아무나' 하나, 32세 무직자 당선 미스테리”, <노컷뉴스> 2018.06.19 http://www.nocutnews.co.kr/news/4987274#csidxdc642ca5eb9e166a65f74d9c56a36d7

15) “[후보등록] 수원시의원 비례후보에 '짬짜미' 부부 동반등록”, <연합뉴스> 2018.05.25.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5/25/0200000000AKR20180525171800061.HTML

68

2018. 7. 11.


년 지방선거부터 시행되었다. 그 이후 나타난 지역정치의 중앙정치에의 예속 현상, 해당지역 국회의원의 영향력 증대 및 공천과정의 부정・비리 유발, 지역주의 조장 심 화 등의 문제점 악화 등을 이유로 정당공천제 폐지 주장은 힘을 받았다. 즉, 실제 공 천과정에서 당원협의회장(전 지구당위원장)이 추천권을 행사하도록 되어 있어 후보자 와 당원협의회장간의 물밑거래, 공천헌금 문제, 지방의원 줄 세우기 등 공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이러한 공천과정에서의 부패가 책임정치의 구현이라는 정당정치 의 이념을 오히려 훼손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현재 정당공천제의 개혁은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것이었다. 이에 반해 정당공천제 폐지를 반대하는 측은 정당공천제 폐지가 부정부패나 지방의 중앙 예속성에 대한 근본적인 처방책이 되지 못할 것이라는 점, 다시 말해, 기본적으로 선거제도 및 과정이 변하지 않는 이상, 선거 자체가 자금과 조직이 동원 되는 장이라는 측면에서 오히려 지방유지 및 토호세력들의 발호가 커질 가능성이 높 으며, 지방민생이라는 이름으로 지역에서의 정경유착이 이루어질 가능성 또한 높아질 수 있다는 점 등을 내세우고 있다. 그리고 정당은 공천과정에서 최소한 자격기준을 마련하고 검증 과정을 거치고 있기 때문에, 자질 있는 후보 공천을 통해 정당은 책 임정치를 구현하는데 일조하며, 또한 문제 있는 후보에 대해서도 정당에 책임을 물을 수 있고, 유권자는 선거를 통해 지방정부의 정책을 결정하고 그 정책을 실행한 결과 물에 대해 정당에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요컨대 정당정치는 책임정치를 구현하는 근 간이라는 점 등을 이유로 정당공천제 폐지를 반대한다.16) 이에 더해 여성 대표성의 관점에서 정당공천제에 내장된 할당제가 여성 정치참여 확대를 보장하는 강력하고 가장 빠른 길17)이라는 측면에서 여성단체들은 정당공천제 폐지 반대를 표명한 바 있 다.

기초의회 정당공천제가 폐지될 경우 당장 정당공천제와 맞물려 도입된 비례대표제의 유지여부와 50% 남녀교호순번제, 지방의회 선출직 여성의무공천제, 여성후보추천보 조금 등 지방의회 여성참여확대를 위해 마련된 제도적 장치들이 대부분 재검토되어 야 하기 때문에 여성참여보장이라는 측면에서의 찬반입장이나 대안논의가 중요하게 16) 김원홍 김복태(2013), “2014년 지방선거와 여성대표성 전망과 과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성가족부 주최 여

성현안포럼 2014 지방선거와 여성 대표성 확대방안 자료집 발표문(2014.9.4.)(미간행). 17) 2006년 지방선거를 계기로 중선거구제 및 기초의회 정당공천제와 비례대표제 도입을 통해 여성참여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고, 2010년 3월

「공직선거법」제47조 제5항 및 제52조 제2항의 개정을 통해 지방의회의원 선거

에 한해 제한적으로 선출직 할당을 강제화하는 여성의무공천제가 도입된 바 있다. 그 결과 2002년 지방선거 당시까지 3% 수준이던 기초의회 내 여성비율은 2006년 15.1%, 2010년, 21.1%로 급격하게 증가하였고, 그 성장 세는 2014년 25.2%, 2018년 30.7%로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2020

총선 전, 이제는 바꿔야 할 선거제도 개혁방안 토론회 69


제기되고 있다. 앞에서 언급했지만, 정당공천제 도입 이후 비례대표 여성할당 및 지 역구여성의무공천제 등 제도개선을 통한 지방의회 여성참여 확대는 긍정적인 성과이 다.18)

그러나 여성단체의 정당공천제 유지 주장이 정당공천 방식에 대한 절대적 옹 호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정당공천제의 폐해를 보다 완화하기 위한 주요한 방안은 정당 공천의 폐쇄성을 줄이는 것이다. 위에 언급한 더불어민주당 이정현 충북 제천시 의회 의원 당선인에 대한 비례공천 철회 요청에 대해 충북도당 관계자는 "당헌, 당규 에 따라 공직선거후보자 추천에 대한 회의 내용이나 선정에 관한 심층적인 부분에 대해서 공개를 하지 못한다"면서도 "이 당선인은 여성이고 청년이라는 점에서 높이 평가됐을 뿐 아니라 이 기준을 만족하는 후보는 이 당선인 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고 기사화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당헌·당규는 아래와 같은 데, 이에 따르면 비례대표 후보 추천은 형식적으로는 비례대표공천관리위원회에서 심 사 과정을 거치나, 그것의 구성이나 순위선정 및 최고 의결권이 모두 시·도당의 상무 위원회에 귀속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후보자추천과 관련된 모든 관련자는 “이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직무를 수행하는 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당규 제13호 제3조(비밀유지의 의무)에 의해 외부에 공 개되지 않고 평가받지 않는다. 그리고 이 비밀 준수의 원칙은 다시금 제7회 전국동 시지방선거 후보자 추천을 위한 경선시행세칙[제정 2018. 4. 2] 중 제6조(비밀유지의 의무)에 의해 다시금 강조된다.

「여성정치세력화와 정당공 」 자료집 발제문, 2013년 7월 25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교육장, 한국여성단체연합.

18) 김은희(2013) “2014 지방선거 제도개선방안 검토와 여성정치세력화 운동의 모색”,

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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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7. 11.


당헌 제11장 공직 선거 [제4절 후보자 추천] 제104조(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후보자 추천) ①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후보자는 시·도당비례대표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고, 시·도당상무위원회의 순위선정을 거쳐 최고위원회의 의결 및 당무위원회의 인준으로 추천이 확정된다. ②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③제1항에 있어서 최고위원회는 시·도당상무위원회의 의결사항에 대해 수정의결을 할 수 없다. <신설 2015.9.16.> 제105조(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선거후보자 추천) ①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선거후보자는 시·도당비례대표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고, 지역상무위원회의 순위선정 및 시·도당상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고위원회의 의결 및 당무위원회의 인준으로 추천이 확정된다. ②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③제1항에 있어서 최고위원회는 시·도당상무위원회의 의결사항에 대해 수정의결을 할 수 없다. <신설 2015.9.16.> 당규 제13호 [제5절 비례대표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 제19조(설치 및 구성) ①비례대표후보자 추천심사를 위하여 중앙당과 시·도당에 비례대표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이하 ‘비례대표공천관리위원회’라 한다)를 선거일 전 60일까지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설치한다. ②비례대표공천관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필요시 외부 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③중앙당비례대표공천관리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최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대표가 임명한다. ④시·도당비례대표공천관리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시·도당상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도당위원장이 당대표에게 추천하고, 최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대표가 임명한다.

2. 20대 총선 과정 (1)

비례대표 후보 공천 과정- 여성 청년을 중심으로

비례대표 의석의 축소는 결국 여성의원 비율의 감소를 낳을 것이라는 점을 인 지하고 있던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은 비례대표 여성후보 비율을 60%로 늘리겠다 고 공언하고, 결과적으로 그 비율은 각각 59.1%와 55.9%로 나타났다. 그러나 내용 면에서 보자면, 새누리당은 27-31번, 39- 41번, 43-44번까지 여성에게 배정하고, 더불어민주당은 30번부터 34번까지 모두 여성에게 배치함으로써 당선 여부와 상관없 이 수치를 채우기에만 급급한 처사에 불과했다.19) 더구나 더불어민주당은 당선 가능 한 순위라고 점쳐졌던 15번에 남성 후보를 배정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정당이 비례대 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그 후보 자 중 100분의 5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되, 그 후보자명부의 순위의 매 홀수에는 여성을 추천하여야 한다”고 명시된 공직선거법 제47조(정당의 후보자추천)의 3항을 위반하였다. 이러한 위반 사례는 원외 소수정당 중에서 상당히 많이 발견된다. 기독

19) “새누리당 비례대표 명단 꼼수 여성 유권자 우롱”(여성신문, 2016.03.12.) http://www.womennews.co.kr/news/92347#.VwH9FpyLSWj

2020

총선 전, 이제는 바꿔야 할 선거제도 개혁방안 토론회 71


자유당은 비례대표 후보 10명 중 9명을 남성에게 배정했으며, 통일한국당은 비례대 표 후보 4명을 모두 남성에게 배정했고 기독당도 3명 중 2명을 남성에게 배정하였 다. 이외에도 일제·위안부·인권정당, 개혁국민신당, 불교당, 한국국민당은 비례대표 한 명을 모두 남성에게 배정하였다. 그러나 비례대표의 교호순번제에 대한 강제이행조치 가 없어 이러한 위반 사례에 대한 제재할 수 있는 기제가 없다. 이 문제와 더불어 비례대표 당선 안정권에 있는 여성 후보들에 대한 사회적 비판 여론도 컸다. 더불어민주당의 여성 비례대표 후보들 중 제윤경(비례 9), 권미혁 (비례 11), 정춘숙(비례 13) 등 여성운동가․시민사회 활동가로서 경력을 인정받아 당 선 안정권에 배정받았으나, 1번을 받은 박경미 교수는 학위논문 표절로 연구자 및 교육자, 그리고 정치인으로서의 자질에 대한 비판을 받았다. 새누리당은 철도민영화 반대 파업에 참여한 코레일 노동자를 대거 징계했던 전 코레일 사장 최연혜(비례5), 노동개혁을 위한 청년 1만 명 서명을 받는 여권 이슈를 적극적으로 지원한 바 있던 ‘청년이 여는 미래’ 대표 신보라(비례7), “대한민국 역사교과서는 진짜 교과서가 아닌 민중사관에 의해 기술된 만큼 이를 바로 잡지 않으면 국가의 직무유기”라고 주장하 면서 ‘국정교과서 전도사’로 활동했던 전 자유경제원 사무총장 전희경(비례9), 세월호 유족들에게 ‘시체장사’니 ‘거지근성’이니 하면서 막말을 일삼았던 대한약사회 여약사 회장 김순례(비례15) 등을 배정함으로써 다원적 민주주의 및 여성 대표성의 보완적 장치로서 비례대표의 의미를 훼손시켰다.

표2>

<

대 총선 비례대표 후보자: 성별

20

비례대표

여성비율

19대 총선

188

109

79

42.5

전체

158

83

75

47.5

새누리당

44

18

26

59.1

더불어민주당

34

15

19

55.9

국민의당

18

9

9

50.0

정의당

14

7

7

50.0

노동당

2

1

1

50.0

녹색당

5

2

3

60.0

기타

41

31

10

24.4

각주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http://info.nec.go.kr/main/main_load.xhtml) 자료 재구성 각주2) 20대 총선에서는 23개 정당이 비례대표 후보명단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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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대표 후보자들을 연령별로 살펴보면, 지난 19대 총선에 비해 30대 이하 의 청년 비율이 줄어들고 대신 평균 연령이 올라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새누리당 과 국민의당, 더불어민주당에는 30대 이하의 비율이 각각 2.3%, 5.6%, 10.8%에 불 과했다. 정치신인 충원이 퇴보하였다는 것을 청년 비율로 예측할 수 있다. 특히 19대 총선에서 오디션 선발 방식으로 김광진, 장하나 청년 비례대표를 선발했던 더불어민 주당은 그 절차를 생략한 것에 더불어 불투명한 공천 과정으로 청년 비례대표 관련 당헌을 위반하고, 당규의 개정을 통해 졸속으로 청년 비례대표 후보를 선출하였다.20)

표3>

<

대 총선 비례대표 후보자: 연령별

20

비례대표

전체

30대 미만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30대 이하 비율

19대 총선

188

5

16

53

65

43

6

11.2

전체

158

6

11

36

66

31

8

10.8

새누리당

44

0

1

10

18

13

2

2.3

더불어민주당

34

0

4

9

14

6

1

11.8

국민의당

18

1

0

2

10

5

0

5.6

정의당

14

0

3

5

6

0

0

21.4

노동당

2

1

1

0

0

0

0

100.0

녹색당

5

2

0

2

1

0

0

40.0

기타

41

2

2

8

17

7

5

9.8

* 각주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http://info.nec.go.kr/main/main_load.xhtml) 자료 재구성 * 각주2) 20대 총선에서는 23개 정당이 비례대표 후보명단 제출

20) 지난 19대 총선에서 처음 도입된 청년비례대표 경선 제도는 당시 '슈퍼스타K' 방식을 차용해 약 한 달 동안

심사를 진행했다. 380여 명이 지원한 가운데 서류 심사, 심층 면접, 청년 캠프, 최종 16인 토론, 청년선거인단 모바일 투표(3일)를 진행해 최종 4명을 선발했고, 2명(김광진, 장하나 의원)을 당선권에 배치했다. 이번에는 경 선 과정의 간소화를 추구했으나 김빈(본명 김현빈) 예비후보의 탈락, 합격자 김규완 예비후보의 자격박탈, 최 유진 예비후보의 '사전 과외' 논란이 이어지자 당규 제13호 공직선거후보자추천규정에 부칙으로 "(기존 원칙에 도 불구하고) 비대위 의결로 제20대 비례대표국회의원 선거후보자 선정 및 확정 방법을 달리해 실시할 수 있 다"는 내용을 추가하며, 청년비례대표 관련 당규를 개정하였다. 더 나아가 당헌102조 5항은 ‘청년, 노동분야는 해당 전국위원회에서 선출한 2명의 후보자를 우선순위에 안분한다’고 규정에도 불구하고 교호순번까지 위반하 며 여성 청년 여성후보 정은혜를 15번이 아닌 16번에 배정하였다 (오마이뉴스 16/03/16, 1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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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전, 이제는 바꿔야 할 선거제도 개혁방안 토론회 73


거대 양당의 비례대표 공천 과정에서 나타난 이러한 문제점들은 장애인 비례 대표 측면에서 강화되었다. 장애인 후보가 비례대표 명단에 포함되었더라도 그들의 순번은 새누리당 41번, 더민주 27․30번, 국민의당 15․16번, 정의당 8번 등 모두 당선 권 밖에 위치했다. 이에 모든 정당은 사회 최약자층의 목소리를 외면했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되었다(세계일보 2016/03/30, 머니투데이 2016/04/20).

(2)

성별화된 선거운동의 지형

선거운동의 성차별성은 사라지지 않고 다른 형태로 재등장하였다. 김을동 의 원은 여성 후보가 “똑똑하면 밉상”이라며 예비 여성후보자들에게 이기고 싶다면 “맹” 하게 보여야 한다는 걸 다선 의원으로서 조언하였다 (한국일보 16/04/18). 중앙선거 관리위원회는 이번 선거에도 성 인지력(gender-sensitivity)을 키우는데 실패하고 또 다시 광고에서 성차별적이라는 지적을 받았다(한국여성단체연합, 16/03/28). 이렇게 반복된 실수는 선관위가 성차별 또는 성애적인 요소를 노이즈 마케팅의 일부로 삼고 있다고 추측까지 하게 한다. 그리고 정의당 공식 테마송을 협연한 중식이밴드의 여성 혐오 논란은 “노~력하라”는 김무성 대표의 여성 공천 주문과 “조급하다”는 김종인 대표의 충고처럼 얼마나 여성과 여성의 정치에 대한 관점이 주류 남성 중심의 정당 에서 배제되어 있는지를 각인시키는 사건이었다(여성신문 16/04/09). 이러한 선거운동의 성별성이 낯설지 않은 것이라면, 20대 총선의 성별화된 특 징은 정계-재계-보수 개신교계의 혐오선동 네트워크가 조직적으로 가동되어 동성애 차별과 혐오가 선동되며 성소수자 의제가 정치무대 중앙에 들어온 최초의 선거라고 할 수 있다(경향신문 16/05/02). 지난 2월 29일 김무성 대표와 박영선 비대위원은 지난 2월2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나라와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한 3당 대표 초 청 국회 기도회’에 참석해서, 차별금지법에 반대한다는 것을 밝힌 바 있다(경향신문 16/03/04). 전국 교회의 영향력 앞에 ‘동성애 반대’ 고백하는 정치인들은 그 외에도 다수이지만, khTV에 실제 제작된 ‘동성애 옹호·조장 정치인’ 시리즈에는 김광진, 진 선미, 장하나 등 더민주(제작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만 포함되었다. 특히 전남 기독교총연합회는 더민주 공천심사위원회에 차별금지법을 지지하는 김광진 의원의 공천 반대 공문까지 보내며 적극적인 낙선 운동을 벌였다 (한겨레21 16/03/23). 본 격적인 선거운동 기간에는 “동성애는 인륜을 파괴”하는 것이라며 성소수자 차별금지 법을 지지하는 후보들에 대한 흑색 선전을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직접 지휘하였다 (경향신문 16/04/09, 아시아경제 16/04/10).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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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대 총선 결과 - 여성․청년을 중심으로 선거 개표 직전 각 언론사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지역구 여성후보의 당선 가 능성이 19대 총선 때보다 절반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었지만,23) 실제 결과는 여 성 51명이 당선되었고 이는 지역구 26명이 비례대표 25명보다 1명 많은 결과이다. 19대 국회 때보다 1.3%p 증가한 17%로 나타나 상승세를 이어간 것이다. 그러나 지 역구 30% 여성 공천은 공직선거법과 모든 당의 당헌·당규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지 켜지지 않았다. 더구나 각 당의 비례대표 공천 과정에서 문제적인 여성 후보를 지명 하고, 지역구 후보 공천 과정에서는 여성에 대한 우선 또는 전략 공천이 계파 갈등 의 물타기로 오용되며, 여성정치 할당제의 본래 취지가 훼손되고 남용되었다. 지역구 에서 여성당선자가 많이 배출된 데는 서울과 경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여성후보 들의 당선이 중요한 영향을 미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19대 총선 때보다 4명 늘 어난 25명의 여성을 후보로 공천했으며, 그 중에서 17명(당선율: 68%)이 당선되어, 국회 전체에서도 더불어민주당 여성의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47.1%에 달한다.

21) 차별금지법은 대한민국 헌법의 평등 이념에 따라,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출신 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언어, 출신지역,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

·

·

의견, 범죄전력, 보호처분, 성적 지향, 학력,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국가 〉 권고에 따라서,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의 추진을 검토하고 제정이 세 번째 시도되었다. 그러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하고자 제정 시도된 법안이다. 유엔 인권이사회의 별 정례인권검토

나 2013년 3월 26일부터 2013년 4월 9일까지 진행된 입법예고기간에 보수주의 기독교계의 반대 운동에 따라 10만 건이 넘는 반대 의견이 등록돼 발의한 의원 중 일부가 철회를 요구하였고 2013년 4월 24일에 또다시 철 회되었다. 차별금지법과 유사하게 새누리당의 윤리강령 제 20 조 (차별 금지) 당원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

病歷), 신체조건, 혼인ㆍ임신 또는 출산 여부, 가족형태 性的) 지향 등을 이유로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

별, 나이, 종교, 출신지, 국적, 인종, 피부색, 학력, 병력( 또는 가족상황, 정치적 견해, 실효된 전과, 성적(

의 모든 영역에서 어떠한 차별도 하지 아니한다고 밝히고 있어, 김무성 대표는 소속 정당의 강령을 위반한 것 으로 판단된다 (피디저널, 16/04/11). 22) 선거운동 기간 보수적 기독교 세력의 조직적 움직임이 가시화. '이슬람'과 '동성애'를 막겠다는 슬로건과 함께 '간통죄 부활' 등을 주요 정책으로 내세웠던 기독자유당은 사실 이번에 처음 총선에 도전한 게 아니지만, 19대 기독자유민주당(기독당): 1.2.%, 한국기독당: 0.25%와 비교해 20대 기독자유당: 2.63%, 기독당: 0.54% 비례대표

득표율이 지난 총선과 비교해 두 배 이상 증가. 23) 20대 총선이 막바지에 이른 시점에서 지역구 후보자 중에서 여성후보가 우세인 곳은 새누리당 5곳(서울 동작

을 나경원, 서울 서초갑 이혜훈, 서울 강남병 이은재, 서울 송파갑 박인숙, 부산 연제구 김희정), 더불어민주당 5곳(서울 구로을 박영선, 서울 도봉갑 인재근, 경기 고양정 김현미, 경기 고양병 유은혜, 경기 부천소사 김상

희), 국민의당 1곳(전북 익산을 조배숙), 정의당 1곳(경기 고양갑 심상정)으로 10곳 안팎인 것으로 나타났음. 경 합지를 포함하더라도 18석으로 예상. 19대 총선 때보다 후퇴하는 결과가 자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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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 국회의원 성별>

<

* 자료출처: “[마부작침] 300명 신상털기 ① : 초선 44%…평균 나인 55.5세 <SBS 뉴스> 2016.04.14.24)

그러나 경북 포항북, 전북 익산을, 광주 광산을 3개의 지역구를 제외한 나머지 23개 지역구는 모두 수도권에 집중되어, 여성의원의 수도권 편중 현상이 심화되어 수도권 을 제외하고는 여성 대표성이 퇴행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지역구 여성 당선인 26명 중 5선(1),4선(3),3선(7),재선(12),초선(3)으로 나타나 여성의원 선수가 높아졌으 나, 이는 정치신인의 국회 진입 장벽이 높아진 추세와 궤를 같이한다. 초선 의원은 132명에 불과해(44%), 16대 국회에서 기록한 40.7%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나타낸 다.25)26) 또한 20대 총선은 국회의 고령화를 특징으로 한다. 19대 국회에서 9명이었던 30대 국회의원은 20대 총선에서 지역구 1명(김해영, 39세, 남, 더불어민주당 부산 연 24)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3522348&plink=ORI&cooper=DAUM&plink=COPYPAST E&cooper=SBSNEWSEND

25) 20대 국회 초선 132명 16대 총선 이후 비율 최저, 연합뉴스 2016/04/14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4/14/0200000000AKR20160414145300001.HTML 26) 이런 징후는 선거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특히 선거구 재획정이 지연되고 공천룰에 대한 각 정

당 내부의 갈등이 심화되며, 정치신인이 선거에 대비할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었다.

·

- "반쪽짜리 깜깜이 선거" 정치 신인 불만 폭주, 연합뉴스 16/02/19,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2/19/0200000000AKR20160219099100051.HTML

- "현역은 난공불락" 새누리 정치신인 불만 폭증, 노컷뉴스 16/03/16, http://www.nocutnews.co.kr/news/4562807#csidx0bf7e72a595e6dab4d23c5a72ce23d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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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구)과 비례대표 1명(신보라, 33세, 여, 새누리당 비례대표)만이 당선됐으며, 20대는 비례대표 1명(김수민, 29세, 여, 국민의당 비례대표 7번)뿐이다.27) 그 결과 20-30대 는 19대 국회 9명에서 3명으로 60% 감소했으며, 전체 비율에서 3%에서 1%로 2%p 낮아졌으며, 20대 총선 당선자(300명)의 평균연령은 55.5세로, 19대 총선(53.9세)보 다 두 살 가까이 더 늘어나게 되었다.28) 지역구 253명 의원의 평균연령은 55.7세이 며, 비례대표 47명 의원의 평균연령은 54.5세로, 지난해 기준 대한민국 국민 평균연 령이 40.8세였는데 20대 국회의원의 평균연령이 국민 평균연령보다 15살 가까이 많 은 것이다. 여성의원 평균 연령은 상대적으로 낮은 52.9세이나, 중진 여성의원이 더 많아지면서 여성의원도 고령화에 기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정당별 평균연령을 살 펴보면, 더불어민주당은 54.2세, 국민의 당은 56.2세, 새누리당은 56.5세. 정의당이 52.3세로 가장 젊은 정당으로 나타났지만 4당 모두 평균 50세 이상이라는 점에서 국 회의 고령화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20대 총선 국회의원의 평균연령은 제헌국 회(1948) 때의 47.1세보다 8살 이상 증가했으며, 19대 총선 때는 없었던 70대 이상 국회의원도 5명(최고령은 더불어민주당 김종인)에 이른다. 결국, 20대 국회는 50대 이상이 비정상적으로 과대 대표되고 20대와 30대가 전혀 대표되지 못하는 국회가 되 었다.

그림4>.

<

대 국회의원의 얼굴

20

※자료 출처: [4·13 선거혁명 당선자 분석]국민의당 60억 > 새누리 42억 > 더민주 36억 > 정의당 3억, 경향신문 16/04/1429)

27) “김해영 의원은 선대위 발족식에서 국회의원이 되면 2가지 법안을 만들겠다고 언급. 하나는 과세 표준 30억

원을 초과하는 상속과 증여에 대한 세율을 인상해 마련한 재원을 초고령자와 영유아 의료지원에 사용하겠다는

·

것, 다른 하나는 비정규직 차별금지법을 통해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을 실현하고, 부당 해고될 때는 기본적 생활 을 가능하게 하면서 재취업의 기회를 찾을 수 있게 돕는 하는 것”(오마이뉴스 2016.03.12.). 28) 그에 반해 20대 투표율은 특히 20대 여성의 투표율은 대폭 상승했다. 성별로 비교해 보면 남성은 20대 후반

(36.3% 47.3%), 여성은 20대 전반(40.4% 54.2%)과 20대 후반(39.5% 52.6%)의 투표율이 크게 증가했다. 29)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4142310015&code=910110

2020

총선 전, 이제는 바꿔야 할 선거제도 개혁방안 토론회 77


표4>

<

대 총선 결과: 연령대 비교

20

전체

30대 미만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30대 이하 비율

19대 총선

300

0

9

80

142

69

0

3%

20대 총선 (전체)

300

1

2

50

161

81

5

1%

지역구

253

0

1

42

140

66

4

0.4%

비례대표

47

1

1

8

21

15

1

4.3%

그림5>

<

대 역대 국회의원 수(명):

20-30

대-20대,

16

그림6>

<

·

대 총선 세대별 투표율

19 20

*출처: “청년 투표율은 올랐는데 '청년 정치인'은 실종됐다” <한국일보> 2016.04.15

4. 여성 대표성 확대 및 성평등 공천을 위한 정치개혁 과제 비례대표제는 여성 대표성 확대의 강력한 수단이 되어 왔다. 비례대표제에 할 당제를 내장함으로써 국회와 지방의회에서 여성 정치인의 비율을 높일 수 있었으며, 비례대표 할당제가 여성에게는 절대적인 정치 경력의 발판이 된다. 20대 국회에서 지역구 여성의원 26명 중 비례대표로 정치 경력을 시작한 의원은 17명으로 65.3%이

78

2018. 7. 11.


며, 초선 비례대표 여성의원까지 합하면 83.4%에 이른다. 즉 여성의원 다수가 비례 대표제에 작동하고 있는 할당제를 통해 정치에 입문한다. 그에 반해 남성은 절대 다 수가 지역구를 통해 정치에 진입한다. 20대 국회의원 300명 중 초선의원은 132명인 데 이중에서 비례대표 남성의원은 22명(비례대표 5선 김종인 제외), 비례대표 여성의 원은 25명이며, 지역구 남성의원은 82명이며, 지역구 여성의원은 단 3명이다. 그리고 20대 총선 이전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여론이 호전된 계기는 필리버스터였는데, 여기 에 참여한 38명 의원 중 17명이 여성의원이었으며 이중 비례대표 여성의원은 8명 절반에 달한다. '한국 국회는 대표의 다양성을 보장하는가' 연구30)에 따르면, 통상적인 정당의 45세 '청년'으로 살펴봤을 때 비례대표 여성의원은 비례대표 남성의원과 비교할 때도, 지역구 남녀의원과 비교할 때도 '청년'의 대표성을 지닌다. 또한 국민의 평균자산을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한 5억 원을 기준으로 '서민'을 봤을 때도 비례대표 여성의원은 '서민'의 대표성을 남성 의원보다 지역구 의원보다 많이 지니고 있다. 물론 이러한 특 징이 비례대표 여성의원이 실질적으로 청년과 서민의 대표성을 구현하고 있다는 결 론으로 주장하는 것은 비약일 수 있다. 그러나 대의제의 간극은 불가피하다고 할 때 비례대표제를 통한 여성 대표성은 보다 좋은 대표성에 가까울 수 있다. 또, 19대 국 회의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종합 평가에서 비례대표 의원이 지 역구 의원보다 더 뛰어난 의정활동을 했다는 평가가 있으며, 의정활동 상위 10%에 속한 비례대표 의원 8명 중 6명은 여성이었다.31) 그러나 비례대표제의 낮은 비례성으로 인해, 비례대표제를 통한 여성의 의회 진출은 그 한계가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으며, 그에 더해 공천의 비민주성과 폐쇄 성으로 인한 비례대표제 구조와 제도의 작동 오류는 여성의 몸으로 재현된다. 이러한 성별화된 공천비리 사건들은 정당에서 여성당원과 잠재적 여성정치인이 차지하는 낮 은 위상을 보여주는 동시에 제도적 한계와 취약성이 약한 젠더 고리를 통해 악용되 고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 위에 언급한 것처럼 비록 제한적이나마, 의회 내 비례대표 제도의 할당제는 여성의 의회진출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서 본 것 처럼 기초의회 내 비례대표직에서의 양당 독점 현상이 지역구보다 더 크다는 점은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여성의 정치적 다양성과 자율성을 훼손시 키는 제도적 걸림돌이 된다.

· · 한계”, 『한국여성학』 제33권 4호: 209~246.

30) 이진옥 황아란 권수현(2017), “한국 국회는 대표의 다양성을 보장하는가?: 비례대표제와 여성할당제의 효과와 31) 이진옥, “군필, 대학원 졸업, 재산 41억 이상, 55.5세 남성은 누굴까”, <오마이뉴스> 2017.12.19. http://m.ohmynews.com/NWS_Web/Mobile/Ten/report_last.aspx?atcd=A0002381586&CMPT_CD=

2020

총선 전, 이제는 바꿔야 할 선거제도 개혁방안 토론회 79


여성 대표성의 수적·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비례대표제 확대뿐만 아니라 현재 표의 불비례성을 개선하여 다양한 여성의 정치 진입을 보장할 수 있도록 의원정수 확대와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개선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제도는 국회와 광역의 회, 기초의회에 일괄적으로 적용되기 보다는 각 의회의 기능과 목적에 부합하도록 설 계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기초의회 비례대표직에 여성이 97%를 달하는 것이 과연 비례대표의 취지에 부합하는지 이제는 재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다. 비례대표제의 확대 및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은 정당 공천의 개방성과 투명성이 우선적으로 전제되 어야 한다. 앞서 본 것처럼 밀실형 공천 방식은 비례대표 후보 추천에 더욱 횡행하 고 있고, 지방의회의 경우에는 시·도당의 상무위원회에 전적으로 그 권한이 부여되어 그에 대한 감시와 견제가 극히 제한되어 있다. 그 이유로 수원시의 사례에서 극명하 게 드러난 것처럼 여성 할당제가 정당의 자기이해에 따라 악용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나타난다. 다행히 20대 총선 이후 2018년 4월 6일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교호순 번은 강제 의무 사항이 되었으나,32) 교호순번의 원칙뿐만 아니라 후보자 검증과 심 사의 절차가 유권자에게 개방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각 정당의 당헌·당규에 명시된 “다만 그 후보자를 심사함에 있어서 직능, 세대, 성, 지역 등 다양한 사회적 계층을 안분하되, 정치 신인을 우선 추천하도록 노력한다.”는 원칙이 실효성을 발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비례대표제의 개선과 더불어, 이번 지방자치단체장에서 극명하게 드러났 듯이 지역 선출직에 여성 할당제가 없이는 여성의 지역 대표성은 봉쇄되어 있다. 여 성에게 부여되는 가산점은 실질적으로 그 효과를 만들기에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재확인 된 바이다. 20대 총선에서 확인된 것처럼, 여성의 대 표성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으며, 이는 지역주의적 정당 체제에서 당선가능성이 높 은 지역에는 여성을 공천하지 않는다는 정당의 관례가 용인되어 왔다. 현재 지역구 여성 공천 30%의 노력조항은 그 실효성을 전혀 담보하고 있지 못한 상태에서, 상향 식 또는 오픈프라이머리 방식의 경선 원칙은 정치적 자원을 상대적으로 많이 보유한 집단, 즉 50대 남성 유산자 집단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며, 여성을 비롯한 청년 등의 정치 신인에게는 진입을 차단하는 효과를 낳고 있다. 이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로서 여성에 대한 우선공천이나 전략공천의 요구는 곧잘 ‘위헌’이며 역차별이라는 남성의 32) 제47조(정당의 후보자 추천)

③정당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

하는 때에는 그 후보자 중 100분의 5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되, 그 후보자명부의 순위의 매 홀수에는 여성 을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政黨의 候補者推薦)제1항 본문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거구별로 선거할 정수범위를 넘어 추천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여성후보자 추천의 비율과 순위를 위반하거나, 제48조(選擧權者의 候補者推 薦)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추천인수에 미달한 것이 발견된 때

제52조(등록무효) 제47조(

80

2018. 7. 11.


저항에 좌절되어왔다. 일례로 소위 IMF 위기 이후 국회는 고통분담 차원에서 줄어든 의원 정수를 늘리기 위한 명분으로 저조한 여성 의원수를 내세우면서, 그 후 늘어난 26석수를 모 두 비례대표로 하고 그에 추가로 한나라당에서는 분구되는 지역구를 양성평등선거구 로 지정하여 여성과 남성을 1인씩 선출하는 양성평등선거구제를 제안했고, 열린우리 당에서는 여성 전용 전국 광역선거구제를 제안하여 지역구에서도 여성할당제 도입을 기대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 두 개의 안 모두 위헌성을 이유로 정개특위 전체회의 에서 무산된 바 있다.33) 즉 헌법에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권리가 명백하게 삽입되지 않고는 정치적 대표성에서 여성 할당제뿐만 아니라 일반 경제·사회 영역의 적극적 조 치도 강제될 수 없는 상황이다. 즉,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정치 참여 보장이 개헌에 반드시 담겨야 한다. 성평등 개헌 운동은 보수와 진보를 아우르는 “성차별 해소를 위 한 개헌여성행동”이라고 이름의 연대체를 결성하고, 여성계의 최소한의 요구안을 다 음과 같이 합의하고 청와대에 전달했다.34)

- 국가는 고용, 복지, 재정 등 모든 생활영역에서 성별에 따른 차별을 제거하고 여성에 대한 폭력을 종식시킨다. - 국가는 실질적 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실시한다. - 국가는 선출직 임명직의 공직 진출에서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참여를 보장한다.

그러나 문재인대통령 개헌안 11조 2항 “국가는 성별 또는 장애 등으로 인한 차별 상태를 시정하고 실질적 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라는 조항은 모호하고 포괄적이며, 무엇보다도 남성중심 정치질서에서 여성을 차별을 시정할 수 있는 주체로서 규정하며 또한 여성이 입법자가 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이 삭제되었다.35) 이는 2018년 3월 중순에 결성한 ‘성차별 해소를 위한 개헌여성행동’ 은 수차례의 기자회견과 각 정당의 대표들과의 면담을 성사시켰다. 그들과의 면담을

「국회의원 여성할당제 채택의 정치적 동인 분석」, 『한국정치연구』, 제22권 1호, 2013, 44-47쪽. 34) 「#미투는 성평등 개헌을 원한다” 여성단체, 청와대 앞에 모여 성차별 해소 위한 개헌 촉구」, 『한국일보』 33) 전진영,

2018년 3월 19일. http://hankookilbo.com/v/fc8a76258aaf49f999f56738d4fcff09

35) 이런 식의 여성을 배반한 역사는 제헌의회 구성 전부터 있었던 일이다. 미군정하에서 실시된 제헌의회 구성

을 위한 보통선거법 제정에서 여성계가 주장한 여성 할당제 3분의 1은 통과되지 못했고, 과도입법의원 중 관 선의원 45명 중 선출된 4명의 여성대의원들이 주장한 ‘여성 의석 22석 이상 특례’는 법사위의 안으로 발표까 지 되었으나 남성의원들의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그 결과 제헌의회에서 헌법 제정 당시 여성 대표자는 단

「광복 후 국가건설과정에서의 성불평등구조 형성: 보통선거법과 제헌헌법 작성과정을 」 『한국정치학회보』, 39(2), 2005, 284-287).

한 명도 없었다(유숙란, 중심으로 ,

2020

총선 전, 이제는 바꿔야 할 선거제도 개혁방안 토론회 81


통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는 사실은 집권 여당은 성평등 개헌은 고사하고 동수 개 헌에 대해 부정적이라는 사실이다. 일례로 지난 3월 22일 정세균 국회의장과 범여성 계의 면담에서, 정 의장은 양성평등이라는 단어를 고수하면서 성평등 개헌안의 정파 적 성격을 이유로 여성계의 요구안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으며, 추미애 당 대표는 당내 민주주의를 이유로 “국가는 선출직 임명직의 공직 진출에서 여성과 남 성의 동등한 참여를 보장한다”라는 것을 헌법에 담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입장을 표 명했다.36) ‘성차별 해소를 위한 개헌여성행동’이 진행한 각 정당의 대표들과의 면담 을 통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는 사실은 집권 여당은 동수 개헌에 대해 부정적이라 는 사실이다. 일례로 지난 3월 22일 정세균 국회의장과 범여성계의 면담에서, 정 의 장은 양성평등이라는 단어를 고수하면서 성평등 개헌안의 정파적 성격을 이유로 여 성계의 요구안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으며, 추미애 당대표는 당내 민주주 의를 이유로 “국가는 선출직 임명직의 공직 진출에서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참여를 보장한다”라는 것을 헌법에 담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37)38) 이를 통해,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 내 남성 의원들이 조직적으로 동수개헌에 대한 저항의 구심력을 형성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이러한 남성 국회의원들의 저항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여성의 전략공천을 막았다고 볼 수 있으며, 더 나아가 비록 할당제 유지로 선회했으나, 최근 7월 4일 더불어민주당 (이하 ‘더민주’) 최고위원회는 차기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여성 1명을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한 전국대의원대회준비위원회(이하 ‘전준위’)의 안을 폐기하기로 의결한 것은 그들의 저항을 보여주는 또 다른 사례임을 보여준다. 앞선 6월 29일 전준위가 차기 당 지도부 선출 시 기존의 여성·청년 등 부문별 최고위원 제도를 폐지하고 그 대신 여성 후보자 1명을 선출직 최고위원으로 보장하는 안을 발표하였으나, 이 안마 저도 폐기하기로 당 최고위원회가 결정했다는 것은 미투운동과 혜화역 시위 등 여성 운동의 목소리를 국회에서 봉쇄하고, 21대 총선에 대비한 카르텔의 보호막을 강화하 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정당 내부의 할당제에 대한 반발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헌법적 규율이라는 점에서, 이들의 반발은 더욱 더 동수개헌의 필요성을 역설한다. 36) 6 13 지방선거에 공천 받은 더불어민주당 전국 광역자치단체장 후보 17명 모두 남자라는 사실은 이 현상을

」 『여성신문』

명확히 설명한다( “더불어남자당?” 광역단체장 후보 지도에 ‘냉소’ , http://www.womennews.co.kr/news/141801).

2018년 5월 8일

37) 6 13 지방선거에 공천 받은 더불어민주당 전국 광역자치단체장 후보 17명 모두 남자라는 사실은 이 현상을

」 『여성신문』

명확히 설명한다( “더불어남자당?” 광역단체장 후보 지도에 ‘냉소’ , http://www.womennews.co.kr/news/141801).

2018년 5월 8일

38) 성평등 개헌운동과의 과정은 다음을 참고하라. 이진옥(2018) “개헌의 젠더 트러블: 양성평등이 투쟁의 종착지

가 된 성평등 개헌의 역설”,

82

2018. 7. 11.

『문화과학』 통권 94호: 147-175.


이번 지방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의 궤멸로 혐오의 정치가 정치적 효과를 발휘하 지 못한다는 점은 확인할 수 있었으나, 여전히 일상에서 혐오는 조직되고 있으며 더 불어민주당은 이에 대한 뚜렷한 방안을 내놓지 않고 침묵, 방치하고 있다. 혐오표현 에 대한 규제가 없이는 진보적인 의제에 대한 정치적 대표성은 소멸될 수 있을 것이 며, 이는 여성 정치인들에게 가장 큰 피해를 입히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일례로 이 번 홍미영 인천시장 예비후보에게 민주당 당원들의 “메갈”이라는 낙인은 페미니즘을 실천하겠다는 여성후보에게 적대적인 위협으로 작용했다는 것을 방증하고, 더 나아가 차기 21대 총선을 준비하는 페미니스트 여성 후보들의 자기 검열과 공천 탈락의 원 인이 될 수 있음을 경고한다.39) 그런 의미에서 비례대표제의 확대 및 공천의 민주 화, 동수 개헌과 더불어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혐오표현 규제법의 제정은 여성 대표성 확대를 위한 중요한 과제이다.

39) ““메갈 후보 안 돼” 여성혐오 타깃된 여성전략공천“, <여성신문> 2018.05.01. http://www.womennews.co.kr/news/141634

2020

총선 전, 이제는 바꿔야 할 선거제도 개혁방안 토론회 83


<2부> 토론 1

2020 총선 대비, 이제는 바꿔야 할 선거제도 토론문 김은희 / 한국여성단체연합 정책위원

하승수는 발제문에서 대통령에 대한 지지는 높은 반면 국회와 정당에 대한 불신 은 여전하여 정치개혁의 핵심은 국회이며, 그동안 논의되어 왔던 선거제도 개혁 과제 들을 현실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고, 선거제도 개혁은 개헌과도 연관된 문제로 올해 하반기에는 국회개혁과 선거제도 개혁 논의에 집중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다. 구체 적 선거제도개혁 과제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여성대표성 강화, 참정권 확대 보 장, 유권자 표현의 자유와 선거운동의 자유 보장, 불합리한 정치진입장벽 폐지를 제 안하고 있다. 이진옥은 2018년 지방선거 결과와 2016년 총선 결과를 개괄하면서 비례대표제가 여성 대표성 확대의 강력한 수단이 되어 왔음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남성과는 달리 여성의원 다수가 비례대표제에 작동하고 있는 할당제를 통해 정치에 입문하는데, 한 국 비례대표제의 낮은 비례성으로 인해 비례대표제를 통한 여성의 의회 진출은 그 한계가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으며, 그에 더해 공천의 비민주성과 폐쇄성으로 인한 비례대표제 구조와 제도의 작동 오류는 여성의 몸으로 재현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 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과제로 비례대표제의 확대 및 공천의 민주화, 성평등 개헌 등을 꼽고 있다. 선거제도개혁에 관한 두 발제자의 분석과 제안에 전반적으로 동의하면서, 토론을 통해 기술적인 선거제도개혁방안 외에 몇 가지 고민을 꺼내보고자 한다.

84

2018. 7. 11.


1. 2018년 6.13 지방선거 결과가 보여주는 것1)

: 선거제도가 견인한 결과 그리고 기득권 정당의 문제적 태도 최근 치러진 전국동시지방선거 결과 당선된 여성 현황을 개괄해보면, 광역지방자 치단체장은 전체 17명 중 여성 0명(0%), 기초자치단체장은 전체 226명 중 여성 8명 (3.5%), 광역의원은 전체824명 중 여성 160명(19.4%), 기초의원은 전체 25,926명 중 여성 900명(30.7%)이다. 그 외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는 12곳 모두 여성 당선자는 배출되지 않았다. 지방선거에 여성정치할당제가 본격적으로 도입된 2006년 이후 4차례의 전국단위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여성지방의원비율은 유의미하게 늘어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 의 가장 큰 요인은 법적 강제를 통한 여성정치할당제 제도화이다. 또한 보다 급진적 인 변화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는 점 역시 각 정당이 지역구 선출직 여성정치할당 제를 온전히 이행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선거국면에서 성별변수나 다른 어떤 변수 보다 정당변수가 압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득권정당들의 여성정치할당제 규정 이행 과 여성공천확대가 실행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여성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적 조치를 보다 단단히 마련하는 것이 요구되며, 특히 여성정치할당제에 한정하지 않고 기득권구조를 강화하는 단순다 수선구구제 중심의 선거제도 자체를 비례대표제 확대의 방향으로 개선하는 것이 절 실하며, 당장은 공직선거법상의 지역구 선출직 30% 여성할당 강행규정화, 지방의회 지역구 여성의무공천제 단서조항 폐지가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각 정당이 당 헌·당규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장을 할당제 적용의 예외로 두고 있는 규정이 삭제되어 야 한다. 그 외에 각 정당과 선거관리위원회 유권해석을 통해 여성참여확대를 위한 제도적 조치의 본질이 훼손되고 있는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에 대한 실질적 동의를 넓혀가는 과제도 있다. 이번 선거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 수원시 비례대표 공 천에 남녀교호순번제를 회피하고 부인을 허수아비 후보로 내세운 사례는 매우 문제 적이다. 특히 언론 인터뷰에서 공공연히 “당과 협의하여” 추진했음을 언급한 점은 놀 랄 만하다. 이전에도 비슷한 사례가 없지 않았다. 2010년 선거에서 처음 적용된 지 역구여성의무공천제를 회피하기 위해 이른바 ‘허수아비 여성후보’를 세워 공천 및 후 보등록을 하거나, 아예 형식적인 공천 후 후보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한 것이

1) 김은희(2018), 「6.13 지방선거를 통해 본 2018년 현재, 페미니스트 정치」, 6.13 지방선거 평가 토론회 「2018 년, 페미니스트 정치를 말하다」 발제문, 2018년 6월 28일, 코레일 서울사옥, 한국여성단체연합 참조 2020

총선 전, 이제는 바꿔야 할 선거제도 개혁방안 토론회 85


다. 이와 관련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밝힌 유권해석2)은 해당 조항의 입법취지에 어긋나는 부적절한 판단이라는 여성단체의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3) 당시 실제로 공 천단계를 거친 여성후보자 중 등록을 하지 아니한 미등록현황을 살펴보면, 공천된 이 후 공식적인 후보등록과정에서 미등록한 사례가 17명이나 발행하였다. 각 정당별로 공천 확정 이후 미등록한 지역구 여성후보를 살펴보았을 때, 타 정당에 비해 민주당 당적을 가진 경우가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4)

년 지방선거 각급 선거별 성별 정당별 당선현황>

<2018

(단위: 명, %)

더불어민주 당

전체 선거 구분

여성 (비율)

남성

자유한국 당

바른미래 당

민주평화 당

정의당

원외·무소 속

남성

여 성

남 성

여 성

남 성

여 성

남 성

여 성

남 성

여 성

남 성

여 성

광역 단체 장

17

0

0.0

14

0

2

0

0

0

0

0

0

0

1

0

기초 단체 장

218

8

3.5

144

7

52

1

0

0

5

0

0

0

17

0

광역 선출 직

639

98

13.3

517

88

105

8

1

0

1

0

0

1

16

0

광역 비례 직

26

61

71.3

17

30

6

18

1

3

1

1

1

9

-

-

기초 선출 직

2,015

526

20.7

1,056

344

706

170

17

2

42

4

13

4

181

2

기초 비례 직

11

374

97.1

6

232

4

129

1

1

0

3

0

9

-

-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정보시스템

2) “당이 공직선거법 제47조 및 당헌·당규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적법하게 여성을 후보자로 추천하였으나, 그 추천을 받은 여성이 후보자로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록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법규해석과-1972, 2010. 5. 6).” 3) 김은희(2010), 「공직선거법상 여성정치할당제 제도화의 효과 분석: 2010년 동시지방선거 결과를 중심으로」, 『이화젠더법학 제1권 제2호』, 이화여대 젠더법학연구소 4) 김은희·유소영(2014), 『여성 지방의원 증가의 효과 및 유권자 만족도 분석 연구』, 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민주 당 전국여성위원회 86

2018. 7. 11.


2. 2004년 총선 공직선거법 개정 이후 무엇이 달라졌나?

: 계속되는 선거제도개혁 요구와 결과적 실패 지금까지 정치분야의 낮은 여성대표성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은 주로 여성정치할 당제의 법적 제도화를 중심으로 논의되어 왔다. 이 점은 한국에만 해당하는 방식은 아니어서, 여성 정치대표성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에는 정치문화의 변화, 사회경제적 구조의 변화 그리고 정치제도적인 변화 등이 있겠지만, 이들 가운데 선거제도의 변화 를 통한 정치 제도적 변화가 상대적으로 쉬운 방법이다.5) 여성정치할당제의 목표는 제도 도입 자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성참여 확대를 통한 대표성 제고 나아가서 는 실질적 민주주의의 구현이고, 한국에서 할당제는 단순한 여성참여를 넘어 민주화 의 한 과정이며 젠더정치학(gender politics)의 실현이라는 의미를 지닌다.6) 2000년 제16대 총선에서 처음으로 「정당법」에 도입된 여성정치할당제는 이전까지 간과되 었던 여성의 과소대표성 문제 해결을 위한 시발점이었다. 이후 2002년 지방선거에도 여성의무할당제가 적용되었고, 2003년 선거법 개정을 통해서 국회의원 비례대표부분 에서 여성 50% 할당제가 받아들여지면서 여성 대표성 확대를 위하여 여성정치할당 제가 본격적으로 입법화되었다. 2006년 지방선거 이후 기초의회에도 비례대표제가 시행되면서 남녀교호순번제가 도입되면서 여성정치참여 확대 전략은 상당한 성과를 거두게 되었고, 이 입법의 성과로 기초의회 여성의원의 수는 급격히 증가하였다.

대~20대 총선 여성당선 현황>

<17

(단위: 명, %)

구분

여성의원수

지역구

비례대표

2004년 17대 총선

39

10

25.6%

29

74.4%

2008년 18대 총선

41

14

34.1%

27

65.9%

2012년 19대 총선

47

19

40.4%

28

59.6%

2016년 20대 총선

51

26

51.0%

25

49.0%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정보시스템

5) Triaca, Gray. 2003, “Electoral Gender Quotas : Lessons from Argentina and Chile”, Bulletin of Latin American Research, 22-1. p.55. 6) 조현옥 김은희(2010), 「한국 여성정치할당제 제도화 과정 10년의 역사적 고찰」, 『동향과전망』 79호. 참조 2020

총선 전, 이제는 바꿔야 할 선거제도 개혁방안 토론회 87


2014년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전향적인 개선안을 내놓으 면서 기대를 모았던 20대 총선 선거제도개혁은 실패했다. 이번 6.13 지방선거도 기 존 선거제도와 선거법 하에서 치러진 선거였다. 지속적으로 제기된 정치개혁은 관철 되지 못했다. 여성운동도 <정치개혁공동행동>과 발맞춰 여성대표성 확대를 위한 정치관계법 청 원을 제출(2017.10.17.)하였으나, 목전의 지방선거와 관련해서는 무엇도 국회 차원에 서 반영되지 못했다. 청원의 주요내용을 보면, 1)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수를 2 대 1 수준으로 변경 및 국회의원 의석 수 확대, 2)지역구 할당제 의무화, 3)지역구와 비례 대표 할당제에 대한 강제이행조치 마련, 4)여성추천보조금 계상단가 인상 및 지급 방 식 변경, 5)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중심의 선거운동 방식 개혁, 6) 연동형 비례대표제 실시, 7)지방의회 비례대표 비율 30% 수준으로의 변경 필요성 및 이를 위한 공직선 거법과 정치자금법 개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알다시피, 매 선거시기마다 반복적으로 제기되어 온 내용이다. 총선 여성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로 2004년 이후 유일하게 보완된 제도개선은 2005년 총선 비례대표 남녀교호순번제 도입과 지난 2018년 4월 6일 공직선거법 개 정을 통해 국회의원 비례대표 남녀교호순번제가 강행규정이 된 것이다. 결국 기득권 정당은 법적으로 강제하지 않으면 지키지 않으며, 법으로 명시된 제도개선 규정도 실 행과정에서 어떻게든 기득권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회피해왔다.

3. 비례대표제 확대 선거제도개혁과 맞물린 과제7)

: 시민들이 비례대표제 확대에 적극적으로 호응할 수 있으려면? 정당의 역할 중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선거시기에 자기 정당의 후보를 공천하는 것이다. 따라서 정당의 후보 공천은 대의 민주주의 실현에 매우 중요하며 특히 현행 공직선거법상 비례대표 공천과 순위의 결정은 전적으로 정당이 결정하도록 하고 있 기 때문에 그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실제 작동과정을 보면, 지역구가 출마후 보자에 비해 비례대표후보는 그 평가가 미비하고, 제도적으로나 정당의 당헌·당규 상 비례대표 후보추천과정에 관한 규정도 매우 선언적인 내용에 그치고 있다. 공직선거 법 제 47조에는 선정절차가 민주적이어야 한다는 것과 여성할당을 명시하고 있을 뿐

7) 김은희(2017), 「비례대표제 확대와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이화젠더법학』 9(2), 2017.8,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참조 88

2018. 7. 11.


이다. 정당들은 공천과정에서의 민주화에 대한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 그러나 지역구 후보 선출방식과는 달리 전적으로 정당이 후보공천권한을 독점하고 있는 비례대표 선정에 관한 제도개선방안은 적극적으로 검토되고 있지 못하고, 비례대표 후보자 공 천과정에 관한 세부적인 연구도 상대적으로 빈약하다. 비례대표 50% 여성할당과 남녀교호순번제 제도화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여성운동 역시 제도화 이후 각 정당의 비례대표 공천과정에 대한 개입에는 적극적이지 못했다. 2012년 총선여성행동 퍼플파티에서 여성들이 제안하는 좋은 후보 가이드라인을 제안 하고, 특히 비례대표의 경우 사회적 소수자들의 정치적 목소리를 드러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고민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후보공천 과정이 점검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출되었지만,8) 운동적 개입에 이르지는 못했다. 구체적으로 지난 19대 총선 당시 각 당의 여성 비례대표 공천과정과 후보자를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공천과정은 체계적이지 못하였으며 당헌과 당규에 공천 절차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비례 대표의 선정과정이 미흡했음을 알 수 있다.9) 금번 지방선거에서도 다르지 않았다. 경실련이 주최한 <6‧13 지방선거 평가토론회>에 서 토론자로 나선 김연숙 서울대 한국정치연구소 교수는 이번 후보자 선출 과정이 매우 폐쇄적이었다는 점에 있어서 더불어민주당이나 자유한국당이나 거의 유사했다 고 평가했다. 두 정당 모두 후보 공천 과정에서 단수 공천, 전략 공천, 우선 공천(자 유한국당에 해당) 등의 명목으로 최고위원회에 후보를 전략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재량권을 주고, 심의와 의결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그동안 지역구 선출직 중심으로만 공천방식이나 기준에 대한 검토가 중심을 이루 었는데, 비례대표제 확대를 계속적으로 정치개혁과제로 요구하고 있는 점과 맞물려 비례대표 공천심사기준 및 과정에 관한 논의도 보다 섬세하게 진행될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이번 선거에서 불거졌던 ‘아무나’와 ‘누구나’ 사이의 간극도 해소할 수 있 다. 그 외에도 이번 선거에서도 여전히 다수 발생하고 있는 무투표 선거구의 문제, 비례대표 정당투표조차 무투표로 치러지고 있는 문제 등이 해당 지역 주민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개선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2018

6.13

지방선거 무투표 선거구 현황> (단위: 개소)

8) 김은희(2012), 「19대국회 좋은 비례대표, 어떻게 선출해야 할까?」, 『4.11총선 지역구 여성공천현황 점검과 좋은 비례대표 선출을 고민하는 토론회』발제문, 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9) 이재희·김도경(2012), 「비례대표 여성의원과 대표성-19대총선을 중심으로」, [여성학연구] 제22권 제3호 2020

총선 전, 이제는 바꿔야 할 선거제도 개혁방안 토론회 89


무투표 선거구 구분

2018년

광역선출직

기초선출직

기초비례직

24개소 / 여성 1명

30개소 / 여성 3명

28개소 / 여성 47명

부산 금정구, 부산 연제구 대구 중구, 대구 달성군 경기 김포시 강원 화천군 기초비례 무투표지역 충남 청양군 전북 진안군, 전북 무주군, 전북 장수군, 전북 임실군, 전북 순창군 전남 담양군, 전남 장성군, 전남 곡성군, 전남 화순군, 전남 영광군 경북 울릉군, 경북 예천군, 경북 청도군, 경북 고령군, 경북 성주군, 경북 칠곡군, 경북 군위군, 경북 청송군, 경북 영양군, 경북 영덕군, 경북 울진군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정보시스템

4. 선거제도개혁이라는 정치 협상과 정치개혁과제의 운동적 동력의 고민 매 선거시기마다 선거제도 개혁에 관한 논의는 반복되지만, 구체적인 성과를 내 기는 쉽지 않다. 피파 노리스(Pippa Norris)는 “선거제도는 설계된 것이 아니다. 그 것은 권력 정치에서 살아남기 위해 투쟁하는 정치적 당파들 간의 지저분하고도 점진 적인 타협을 통해 요란하면서도 어렵게”만들어지며, 새 제도는 실제로 어느 정도는 ‘더러운 타협(messy compromise)’의 결과로 등장한다고 말한다.10) 또한 기존 제도가 결점이 있더라도 그것을 유지하는 편이 낫다고 생각하는 ‘친숙함이 안정성을 낳는다’ 는 일종의 편견도 작동된다. 한국의 선거법 개정 과정도 안정적인 집권 혹은 의석확 보라는 정치적 기득권 유지라는 정치권의 이해관계와 정치개혁을 요구하는 시민사회 및 여론의 압력이 충돌하는 과정이었다.11) 예를들어 87년 민주화 이후 1988년 선거법 협상도 다르지 않았다. 비례대표제를 적극적으로 수용할 것인가 아닌가는 의제가 되지 못했다. 각 정당의 이해관계에 따라 주요한 협상의 의제는 다수대표제를 전제로 선거구 크기에 관한 부분이었다. 이 때 비례대표제가 협상의 의제가 되지 못한 이유는 민주화 시기에 새롭게 등장한 민중당 등 좌파정당들의 원내 진입을 막기 위한 기존 정당들의 전략적 선택의 결과였다. 여

10) Pippa, Norris. 1995, “The Politics of Electoral Reform”, International Political Science Review 16(1), Harvard University Press. 11) 김은희(2017) 참조 90

2018. 7. 11.


당인 민정당의 입장에서 가장 좋은 결과는 자신들이 단독으로 과반을 차지한 것이나, 이것이 불가능하다면 급진적인 좌파정당은 제외하고 기존 야당들만 원내에 들어오기 를 의도한 것이었다.12) 발제를 통해 하승수는 민주적 공천방식을 각 당이 마련하여 당헌ㆍ당규에 명시하 도록 강제하는 방법도 가능하고, 그럼으로써 선거제도 개혁과 함께 정당의 공천개혁 을 이뤄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기득권 정당은 스스로 세운 당 헌이 추구하는 가치와 규정조차 쉽사리 간과해 왔다. 그런 그들이 ‘알아서’ ‘자발적으 로’ 민주적 공천방식을 당헌·당규에 명시하고 준수함으로써 공천개혁을 이룰 것인가 하는 기대는 무망하다. 결국 대중적 운동의 힘과 유권자의 표심이 이를 추동할 수 있어야 가능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최근 몇 차례의 전국단위 선거를 앞두고 시 민운동이 선거제도를 포함한 정치개혁을 운동의 우선과제로 삼고 있는가 내지는 앞 으로 얼마나 운동적 역량을 집중할 수 있을 것인가는 진지하게 곱씹어보아야 할 부 분일 것이다. 그 외에 최근들어 두드러지고 있는 ‘조직화 되지 않는 개인’을 강조하는 흐름과 맞물려 의회와 정당을 경유하는 방식의 정치개혁이 최선일까도 고민스러운 지점이다. 개헌논의 과정에서도

‘청와대발 개헌’이 되어버렸고, 결국 청와대는 국회/정당과의

협상에 실패했다. 개인적으로는 촛불 이후 문재인정부의 ‘청와대 중심 정치’, 일테면 통치의 최고권력인 대통령을 국민(지지자)과 나란히 놓고 의회를 국민과 대립시키는 방식 과연 바람직한가 의문이지만, 지금처럼 개혁에 모르쇠하는 국회/정당을 보고 있 자면 단기적으로는 국회/정당의 기득권 해체를 위해 청와대 중심 정치가 작동될 수 밖에 없는가 싶기도 하다. 과연 그렇다면 문재인정부는 청와대발 정치개혁을 힘있게 관철할 수 있을까? 운동은 여기에 어떻게 조응해야 할까?

5. 나가면서 지방선거 과정에서 미투운동이 가져다 준 무엇보다 중요한 변화는 여성시민들의 반응에 있었다. 기득권정치의 여성후보 공천배제는 오래된 관행이었으나, 이제 여성 시민들이 이 상황을 보다 문제적으로 바라보고 ‘아재지도’와 ‘중년-남성-엘리트 원 팀’에 적극적으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게 된 것이다. 한국사회는 현재 새로운 체제

12) Shin, Jae Hyeok. 2011, "The Choice of Electoral Systems in New Democracies: A Case Study of South Korea in 1988”, Democratization 18(6). 2020

총선 전, 이제는 바꿔야 할 선거제도 개혁방안 토론회 91


로 나아가는 어떤 변곡점에 서 있고, 그 변화의 리트머스가 바로 페미니스트 정치다. 이관후는 87년 민주화 이후 30년을 자유민주주의(부르주아민주주의)의 형식적 쟁 취와 그 내부에서 조직된 남성을 중심으로 한 노동자민주주의의 도전 과정으로 볼 수 있다면, 17년 이후의 민주주의는 (우선 지금까지는) 페미니즘 민주주의라고 해야 할 것이며, 그래서 형식적 민주주의가 회복된 공간에서 노동자를 넘어선 ‘젠더로서의 여성’이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보았다. 특히, 여기서 중요한 변수는 시민사회 내의 진보세력과 노동세력의 현재적 성격인데, 운동권 진보와 노동은 모두 남성을 중심으 로 한 권위적 조직과 문화에 기반하고 있으며, 진보세력의 다수는 젠더를 문화적, 실 천적 측면에서 수용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고, 조직 노동은 조직원의 이해를 넘는 젠더 의제화에 실패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한계를 넘지 못하면 두 세력은 촛불의 내용을 구성하는 주체가 될 수 없다고 분석하고 있다.13) 선거제도개선을 포 함한 정치개혁운동 역시 이러한 지적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13) 이관후(2018), “‘17 체제’의 조건들에 대한 검토” 토론문, <한국 민주주의, 세계적 물음에 답하다> 6.10 민주 항쟁 31주년 기념 학술토론회 자료집(별책),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한국민주주의연구소. 92

2018. 7. 11.


<2부> 토론 2

현 시기 정치개혁을 위한 입법과제에 대한 메모

김준우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차장·변호사

1. 지방선거 관련 주요 이슈 가. 6· 13 지방선거에서 유권자 민의의 왜곡과 공직선거법 개정의 필요성

더불어민주

자유한국

정의

바른미래

민주평화

기타

광역 비례득표 (지지율)

12,996,592 (51.42%)

7,017,554 (27.76%)

2,267,690 (8.97%)

1,973,141 (7.81%)

385,202 (1.52%)

436,987 (2.52%) *1% 이하 8개정당

광역 전국의석수 (점유율)

652 (79.12%)

137 (16.62%)

11 (1.33%)

5 (0.6%)

3 (0.36%)

16-무소속

편차

+27.7%

-11.14%

-7.64%

-7.21%

-1.16%

기초의원 전국의석수 (점유율)

1638 (55.98%)

1009 (34.48%)

26 (0.89%)

21 (0.72%)

49 (1.67%)

편차

+4.56%

+6.72%

-8.08%

-7.09%

+0.15%

민중당 11석 (0.38%) 무소속172 (5.88%)

○ 광역의회 선거의 경우 현행 선거제도제의 폐해가 매우 ‘심각’하게 나타났음. 표에 서 보듯이 정당 지지율과 의석점유율간의 왜곡이 상당히 심하게 나타남. 특히 광 역의원 선거에서 표의 비례성 왜곡이 가장 큰 곳은 서울과 경기. 서울 110석 중 민주당이 102석, 자유한국당 6석이고 경기도 142석 중 민주당이 135석 자유한국

2020

총선 전, 이제는 바꿔야 할 선거제도 개혁방안 토론회 93


당 4석에 불과함. 서울에서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이 25%내외임을 감안할 때 현행 선거제도가 결코 바람직하다고 할 수 없음.

○ 기초의원은 중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지지율 왜곡이 상대적으로 광역 의원 선거에 비하여 적음. 그러나 2인 선거구가 다수를 차지하기 때문에 결과적 으로 거대 양당이 이익을 보고 있음. 따라서 이 역시 일정한 선거제도 개혁이 필 요함. 2인 선거구에서 3인 이상 선거구로 기준을 높이고, 비례대표 비율확대를 검 토할 필요가 있음.

○ 광역의원 및 기초의원 선거에서도 민심 그대로의 선거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이 절실히 필요함.

나.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의 문제

○ 6월28일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인하여 자치시·구·군의회 선거(2014헌마166)와 시· 도의회 선거(2014헌마189) 공히 선거구간 최대 인구편차가 4:1에서 3:1의 범위 로 엄격화되었음. 이는 바람직한 방향. 2022지방선거에서 반영이 되어야 함.

○ 광역의원의 경우 일부 지역에서는 전면적인 정수조정이 필요할 수 있음. 특히 3:1 기준을 적용하게 되면서 경기 연천군, 경남 의령군, 전북 무주·진안·장수군 등은 1명의 광역의원 배출을 더 이상할 수 없게됨. 반면에 서울을 비롯한 여타 대도시지역의 경우 3:1이 별다른 변화도 주지 못함. 이 때문에 6월28일 결정의 의미가 서울에서는 크게 느껴지지 않을 수 있음.

○ 한 편 인천(옹진군)과 경북(울릉군)의 경우 현재 선거구도 기존 4:1을 위반하고 있었음. 인천과 경북은 현행 공직선거법 제22조 제1항 등에서 정하고 있는 시·도 의원 정수, 자치시·구·군 최소 1인 배정, 4:1기준을 함께 적용하는 방안이 불가능 함. 국회가 제22조는 개정하지 않은 채, 제26조만 1월에 개정한 것은 직무유기라 고 할 수 있음. 이러한 이유는 결국 선거구 획정 등에서 밀실 논의만 일삼은 관

94

2018. 7. 11.


행도 있었음.1)

○ 기초의원의 경우도 선거구 획정이 영향을 주는 폭이 매우 크지는 않겠지만 일정 한 조정은 전국적으로 대단히 많을 것으로 보임. 이 경우 차제에 3인 선거구를 기본으로 하는 방식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기초의원의 경우 비례성 증진을 위 해서 기존의 선거구들을 합치는 방식을 취한다면 의석수 확대 없이도 충분히 표 의 등가성 및 비례성 확보가 가능할 수 있음.

다. 최근 부각되지 못한 쟁점

○ 전통적인 쟁점이었지만 이번 지방선거에서 잘 외쳐지지 않은 것이 기호순번제의 폐해였음. 원외정당 및 무소속 후보에게 불리한 제도라는 점에서 정당기호순번제 를 폐지하고 (교육감선거와 같은) 교호순번제로 제도 변경을 하는 것이 필요함.

○ 역시 전통적인 쟁점이었지만 이번 지방선거에서 잘 부각되지 않은 것이 지역정당 (local party)허용 내지 정당설립 요건의 완화 문제임. ‘과천시민정치 다함’(녹색당  정의당 노동당 과천풀뿌리 연합) 및 ‘부천시민정치 정정당당’ 사례 등이 있었지만 정당법 개정 문제는 깊게 이슈화되지 못함.

○ 정당공천 과정이 여전히 민주적이고, 투명한지에 대해서 강한 의구심은 드는 반면 에 사회운동의 개입이나 감시활동은 상대적으로 적었음. 비록 정당의 자율성을 보 장해야 할 영역이지만, 불법적인 관행이 자리하고 있는 것은 분명함. 정당 민주주 의의 원리가 더 잘 작동할 수 있도록 사회운동의 개입 및 일부 입법적 통제(제왕 적 공천, 여론조사 불법성 검증 등)도 개혁과제임은 분명함. 이에 대해서도 향후 보다 섬세한 대응이 필요함.

○ 광역단체장 및 기초단체장 선거 등에서의 결선투표제 도입, 기탁금의 하향 같은 경우도 국회에서 재론될 필요가 있음.2) 1) 2018.7.9.자 경향신문 기고글 참조

2020

총선 전, 이제는 바꿔야 할 선거제도 개혁방안 토론회 95


2. 국회의원 선거 제도 개편의 문제 ○ 공직선거법상 21대 총선에 관한 선거구 획정을 내년 4월까지 마쳐야 하는 만큼, 이번 정기국회에서 선거제도 개편이 논의되어야 할 것은 명백함. (공선법 제24조 의 2 제1항)

17대

18대

당명

정당 득표율

의석 점유율

편차

당명

정당 득표율

의석 점유율

편차

열린우리당

38.3

50.8

12.5

한나라당

37.5

51.2

13.7

한나라당

35.8

40.5

4.7

통합민주당

25.2

27.1

1.9

민주노동당

13

3.3

-9.7

친박연대

13.2

6

-7.2

새천년 민주당

7.1

3

-4.1

자유선진당

6.8

4.7

-2.1

19대

20대

당명

정당 득표율

의석 점유율

편차

당명

정당 득표율

의석 점유율

편차

새누리당

42.8

50.7

7.9

새누리당

33.5

40.6

7.1

민주통합당

36.5

42.3

5.8

더불어 민주당

24.5

41

16.5

통합진보당

10.3

4.3

-6

국민의당

26.7

12.7

-14

자유선진당

3.2

1.7

-1.5

정의당

7.2

2

-5.2

○ 기존 소선거구제 하에서 표심의 왜곡은 항상 있었고 이를 통해서 지지율에 비하 여 과도하게 의석수를 얻은 정당이 있었음. 문제는 거대 양당은 항상 자신의 정 당 지지율보다는 많은 의석수를 차지했고, 제3당·제4당이 항상 극심한 손해를 보 았음. 다시 말해 민심이 다당제를 거부한 것이 아니라 선거제도가 다당제를 거부 하였던 것이 정확함. 2) 표현의 자유, 성별 대표성 등은 별도 발제문이 존재하므로 재론하지 않겠음

96

2018. 7. 11.


○ 개헌논의 및 권력구조 개편과 연계되지 않더라도 표의 비례성을 보장하기 위한 선거제도 개혁이 필요함.

○ 정치개혁 주요 과제 가운데 선거제도와 관련하여 국회는 단 한 번도 스스로 움직 여본 적이 없었음. 비례대표 제도에서의 1인2표제 도입, 선거구간 인구편차의 엄 격화(4:1->3:1->2:1), 지방의회 선거구 인구편차 엄격화(4:1->3:1) 공히 헌법재 판소의 결정에 의하여 이뤄져 왔음. 국회가 스스로 역할을 다 하지 못해왔던 역 사에 대한 반성적 성찰과 새로운 실천이 필요함.

3. 몇 가지 첨언 ○ 현재 관건은 의원수 확대 없이 선거제도 개편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측면이 있음. 특히 비례대표 의원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뿌리 깊음. 이와 관련하여 세비 축 소 등의 방향보다는 비례대표 선출에 있어서는 개방형 명부제를 도입하는 방향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지난 20대 총선 당시 가장 큰 이슈는 선거구간 인구 편차가 2:1로 축소되면서 논 의가 강제된 측면이 있음. 그러나 결과적으로 지역구가 늘고, 비례를 7석 줄이는 방식으로 귀결되었음. 그러나 더 이상 비례대표 축소가 있는 것은 곤란함.

○ 중대선거구+연동형 비례대표제도는 현실적으로 의석수는 많이 늘리지 않아도 되 는 장점이 있을 수 있음. 또 농촌지역의 대표성/면적등을 고려하여 도시지역 중 대선거구, 농촌지역 소선거구제를 대안으로 여기는 견해도 존재함. 그러나 농촌지 역의 인구감소경향 때문에 반복적인 게리멘더링이 일어나는 현실에서 농촌지역에 대해서 소선거구든 2인선거구든 공히 땜질식 접근이 될 공산이 큼. 따라서 결론 적으로 의석수 확대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결론이 바람직하지 않을까함.

○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바람직한지에 관하여 사회운동 및 학계 등에서도 이견이 존

2020

총선 전, 이제는 바꿔야 할 선거제도 개혁방안 토론회 97


재할 수 있음. 사견이지만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비율이 2:1일 경우에는 권역별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3:1비율일 경우에는 전국단위가 타당할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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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7. 11.


참고자료1

정치개혁공동행동 활동 경과

2017년부터 현재까지 (선거법개혁공동행동 활동 포함)

「토론회·기자회견 등 공론화」 일시

2017년 1/24

[기자회견]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 개혁 공동행동’ 발족 (3대 개혁안 발표)

2/2

[기자회견] 대선 출마 예정자 및 국회의원에게 선거법 개혁과제 공개 질의

2/15

[토론회] 3대 선거제도 개혁과제 국회 토론회

2/20

[보도자료] 3대 선거법 개혁과제 공개질의서 1차 답변 결과 발표

2/27

[보도자료] 3대 선거법 개혁과제 공개질의서 대선 주자 및 2차 답변 결과 발표

2/28

[공동집회] 18세 선거권 및 유권자 참정권 보장 바른정당 당사 앞 공동 집회

3/6

[기자회견] 유권자 단속 시작한 선관위, 침묵의 선거 강요하는 선거법 기자설명회

3/15

[기자회견] 선거법 개혁 국민선언대회 개최 및 집중행동주간(~29일) 선포 [온라인] 공개질의 현황 페이지 개설 (changeelection.net)

3/22

전국 동시다발 선거법 개혁 요구 집중행동의 날 (30여개 지역 참여) [기자회면] 전국 동시다발 집중행동의 날 기자 브리핑

3/28

[온라인] 대선후보 및 국회의원에게 SNS 보내기 액션

4/6

선거법 피해 신고센터 개설

4/10

대선후보에게 선거법 3대 과제 공약화 촉구 공문 발송

4/15

광화문 광장 거리 캠페인

5월

대선에서 문재인, 안철수, 심상정 후보 3대 개혁안 찬성입장 표명

5/19

[전국워크샵] 대선 이후 정치개혁과 선거법 과제

6/8

[기자회견] ‘정치개혁 공동행동’ 발족

6/16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와 면담

7/10

[전국간담회] 지방선거제도 개선방안 마련

8/22

[기자회견] ‘정치개혁 청년행동’ 발족 [전국토론회] 무엇을 요구하고 어떻게 활동할 것인가

9/5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원혜영 위원장 면담

2020

총선 전, 이제는 바꿔야 할 선거제도 개혁방안 토론회 99


9/11

‘정치야 말 좀 들어’ 릴레이 청원 시작 [온라인] 청원지지 및 서명 캠페인 페이지 개설 주간뉴스레터 발송 (bit.ly/정치야말좀들어)

9/15

선거제도 개혁 교육안 해설 강의

9/27

[간담회]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민-정연대 추진 간담회 (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10/28

촛불 1주년 행사 ‘선거제도 개혁’ 부문 발언 및 거리 캠페인

11/9

[기자회견] 정치개혁과 국민주도 개헌을 위한 주권자 행동 계획 발표

11/11

민주주의 UP, 2017 정치페스티벌 개최 김제동의 만민공동회, 40여개 부스 운영, 청소년참정권 요구 사전대회, 주권자대회 등

11/28

[보도자료] 국회 정개특위에 선거제도 개혁 등 지지부진한 쟁점 논의 촉구

12/1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30일 시민행동 돌입

12/12

청소년 입당원서 제출 퍼포먼스

12/18

선거제도를 바꾸는 행동하는 독서회

12/21

일하며 시위하는 노마드 대잔치

2018년 1/22

[기자회견] 국회 헌정특위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개헌물꼬 터라

1/30

[직접행동] “연동형 비례제? 몰라!” 무지렁이 정치인에게 항의해주세요①

2/6

[직접행동] “힘으로 막아!” 무지렁이 정치인에게 항의해주세요②

2/13

[직접행동] “학생들은 안 된다” 무지렁이 정치인에게 항의해주세요③

2/26

[기자회견] 정치개혁을 위한 시민사회 개헌안 입법청원 공동기자회견

3/9

[보도자료] 정치개혁공동행동, 서울시선거구획정위원회에 기초 4인 선거구 확대 요구

3/20

[기자회견] “서울시의회는 4인선거구 쪼개기 시도조차 말라” 기자회견

4/5

[직접행동] “당선 가능성이 없으면 나오질 말아야지” 무지렁이 정치인에게 항의해주세요④

4/18

[기자회견] “평등권 침해하는 선거구 획정은 위헌” 위헌소송 제기

4/25

[기자회견] 선거연령 하향 없이 정치개혁 없다, 18세 선거권 보장하라!

「논평 및 성명서」 일시

2017년 3/15

[논평] “졸속, 정략적 개헌논의 중단하고 선거법부터 개혁하라”

4/24

[논평] “대선후보들, 연동형비례대표제, ‘특권폐지-비례의석 확대’에 대한 분명한 입장 밝혀야

5/16

[논평] “문재인 정부, 선거제도 개혁 등 정치개혁 공약 이행해야”

6/27

[논평] “국회 정치개혁특위 구성을 환영하며, 당리당략을 떠난 논의를 요구한다”

7/24

[성명서] 제주도의회 비례대표 정수 축소는 개악

9/1

[논평] “국회 정치개혁특위에 바란다- 당리당락을 떠나 민심을 반영하는 정치개혁을”

100

2018. 7. 11.


9/21

[논평] “비례성 보장이 선거제도 개혁의 핵심이다‘

12/4

[논평] “천정배 의원 등의 지방선거제도 개혁 법안 발의를 환영한다”

12/7

[논평] “참정권과 선거제도 개혁에 이해득실만 따지는 자유한국당”

12/13

[논평] “법정시한 넘긴 기초의회 획정, 국회 지방선거제도 개혁하라”

12/29

[논평] “6개월 공전한 정치개혁, 자유한국당의 각성을 촉구한다”

2018년 3/5

[논평] 여야 책임실종과 국회 무능 보여준 선거구획정 지연

3/16

[성명]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 거대 양당은 정치개약 중단하라

3/20

[성명] 서울시의회 4인 선거구 무산시킨 더불어민주당 규탄한다!

3/28

[성명] 찔끔찔끔 선거법 개정 말고 정치개혁 적극적으로 나서라

4/4

[논평] 국회는 유권자 입 막은 채 지방선거를 치르겠다는 것인가

6/21

[논평] 6.13지방선거 결과는 선거제도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6/29

[논평] 참정권 확대와 선거제도 개혁의 목소리를 외면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유감을 표한다

6/29

[논평] 성과없이 시한만료된 헌정특위, 이대로 끝내서는 안 된다

「국회 릴레이 입법청원 (2017년 9월~10월)」 일시

9/11

18세 참정권 및 모의투표 법제화 촉구 - 한국YMCA전국연맹 청원 기자회견 (정의당 심상정 의원 소개)

9/12

연동형 비례대표제, 지방선거제도 개선 등 3대 의제 및 11대 과제 - 정치개혁 공동행동 (국민의당 천정배 의원 소개)

9/19

피선거권 하향 조정과 청년 할당제 - 정치개혁 청년행동 (정의당 추혜선 의원 소개)

9/20

기초의회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지역정당 허용 등 - 정치개혁 부천행동, 정치개혁 서울행동(준) (국민의당 천정배 의원 소개)

9/20 ~22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대통령․지자체장 결선투표제 도입 - 적페청산ㆍ사회대개혁 경기운동본부, 경기진보연대, 경기여성단체연합, 경기여성연대, 경기자주여성연대, 정치개혁 수원시민행동 등 6개 청원 진행 (새민중정당 김종훈 의원 소개)

9/25

지방의회 비례성 보장, 정당설립 요건 완화, 유권자 표현의 자유 등 - 정치개혁 부산행동 (국민의당 천정배 의원 소개)

9/26

민심 그대로 선거제도, 여성할당제 강화, 청소년 정치활동 강화 - 정치개혁 경남행동 (정의당 노회찬 의원 소개)

9/26

지역정당 허용과 지방선거에서 비례성 보장 등 -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변재일 의원,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 소개)

9/26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 - 민주노총, 한국노총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 소개)

9/27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정치 결사의 보장, 정치자금의 투명성 보장 등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 소개)

2020

총선 전, 이제는 바꿔야 할 선거제도 개혁방안 토론회 101


9/28

장애인 참정권 확보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국민의당 천정배 의원 소개)

10/17

지방의회 비례의석 확대, 여성 할당제에 대한 강제조치 마련 등 - 한국여성단체연합, 젠더정치연구소여.세.연, 한국여성정치연구소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권미혁, 정춘숙 의원 소개)

「오마이뉴스 칼럼 <몰랐어? 문제는 선거제도야!>, <정치야 말 좀 들어>」 일시

2/20

군인은 될 수 있어도 투표는 못 한다? _류홍번(한국YMCA전국연맹)

2/22

온통 ‘하지마’ 선거법...유권자 수난시대 _이선미(참여연대)

2/25

국회의원 400명 뽑자, 단 ‘특권’ 없애고 _하승수(비례민주주의연대)

3/4

‘대통령 뽑는 방식 바꾸자’ 대선 후보들의 대답은? _하승수(비례민주주의연대)

3/11

박근혜 탄핵, 잊지 말아야 할 이명박 _하승수(비례민주주의연대)

3/20

‘국정농단 사죄’ 피켓도 불법? 이런 날이 오고 있다 _좌세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3/30

대선주자는 찬성하는데 사라진 18세 선거권 _하승수(비례민주주의연대)

4/4

교사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에 숨은 함정 _변성호(전교조)

4/11

5월 9일, 또 다른 대통령 투표 결과 나온다 _하승수(비례민주주의연대)

4/26

“선거제도 개혁 원한다”, 연세대에 붙은 ‘팩트폭격’ 대자보 _하승수(비례민주주의연대)

5/6

허위사실공표죄, 후보자비방죄 처벌도 ‘기울어진 운동장’? _정하윤(참여연대)

9/14

꼴 보기 싫은 국회의원? 이렇게 하면 바꿀 수 있다 _하승수(비례민주주의연대)

9/22

‘촛불’이 특정 정당 반대? 문제는 선거법이다 _장소화(참여연대)

10/10

‘촛불 정치’, 이렇게 가능하다 _유창복(정치개혁서울행동)

10/14

32살에 교육부장관, 스웨덴이라 가능했다 _김푸른(정치개혁청년행동)

10/20

3년간 40만원 후원했다고 직위해제, 이건 아니다 _조영선(민주노총)

10/27

“이승만 정부 물러가라” 외쳤던 중학생은 어디로? _김현근(아수나로)

10/29

‘20대 개새끼론’은 이렇게 만들어졌다 _하민지(정치개혁청년행동)

10/31

인권위, 선관위가 동의한 법, 국회는 왜 막나? _홍상표

11/13

“돈 없으면 정치 못한다” 청년 답답하게 하는 현실 _이정민(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12/3

군필, 대학원 졸업, 재산41억 이상, 55.5세 남성은 누굴까 _이진옥(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12/14

박원순 음모? 홍준표는 왜 ‘실력 저지’를 말했나 _하승수(비례민주주의연대)

12/19

20초짜리 라디오 광고에 목숨 거는 이유 _안재홍(정치개혁제주행동)

102

2018. 7. 11.


「지역별 공동행동 발족」 지역

서울

정치개혁 서울행동(준)결성 7월 3일 지방선거제도 개선 토론회 11월 11일 정치개혁서울행동 결성 12월 11일 ‘각 정당과 구의회는 서울시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안을 존중하라’ 논평 발표 10여개 자치구에서 자치구별 공동행동을 발족했거나 준비 중, 마포/관악 등지에서는 지방선거제도 토론회 개최

경기

6월 19일 정치개혁 부천시민행동 발족 및 강연회 개최 10월 18일 정치개혁 고양파주 시민행동 발족 및 출근길 피켓팅 9월 15일 정치개혁 수원시민행동(준)을 위한 토론회 적폐청산 및 사회대개혁 경기운동본부 차원에서 참여 중

인천

9월 28일 정치개혁 인천행동 발족 기자회견 선거법개혁 지역신문 릴레이기고(10회)

강원

6월 16일 정치개혁 강원행동 발족 기자회견

세종

11월 30일 정치개혁 세종행동 발족 기자회견

충북

8월 17일 정치개혁 충북행동 발족 기자회견 및 강연회 (32개 조직 참여)

충남

8월 23일 정치개혁 충남행동 발족 기자회견

전북

10월 16일 정치개혁 전북공동행동 발족 기자회견

광주

7월 6일 정치개혁 광주행동 발족 및 토론회 개최

대전

7월 24일 정치개혁 대전시민행동 발족 기자회견

전남

전남시민단체연대회의 차원에서 참여 중

제주

9월 5일 정치개혁 제주행동 발족 기자회견 10월 18일 연동형비례대표제 서명운동 돌입

울산

6월 14일 정치개혁 울산시민행동 발족 기자회견

부산

8월 16일 정치개혁 부산행동 발족 기자회견

경남

9월 26일 정치개혁 경남행동 발족 기자회견

대구

7월 13일 정치개혁 대구시민행동 발족 기자회견

경북

6월 30일 정치개혁 안동행동(준), 정치개혁 영양행동(준) 결성 8월 2일 영양지역 강연회 개최 및 경북 차원의 공동행동 추진

「정치개혁공동행동 참가단체 명단」 2018년 7월 10일 기준 568개 단체

(사)교육연구소 배움, (사)징검다리교육공동체, 6월민주포럼, 강북마을, 개혁입법네트 워크,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경기여성단체연합, 경기여성연대, 과천풀뿌리, 관악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노원시민정치연대, 당진시비정규직지원센터, 대안교육연대, 대

2020

총선 전, 이제는 바꿔야 할 선거제도 개혁방안 토론회 103


전여성정치네트워크,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무주시민행동,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개 혁 충남행동 32개단체(전농 충남도연맹, 민주노총세종충남지역본부, 정의당 충남도당, 충남참여자치연대, 금산참여연대, 당진참여자치시민연대, 보령시민참여연대, 아산시민 연대, 예산참여자치시민연대, 태안참여자치시민연대, 청양시민연대, 충남환경운동연합 -당진환경운동연합,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 천안아산환경운동 연합, 어린이책시민연대충남, 전국노점상총연합 충남지회, 충남녹색당, 당진여성유권 자연맹, 당진YMCA, 민족문제연구소 아산지회, 아산농민회, 아산외국인노동자지원센 터, 아산YMCA, 아이쿱아산YMCA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아산지회,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아산천안 학부모회, 홍성YMCA, 홍성문화연대, 대전충남세종목 회자정의평화협의회, 공주민주단체협의회, 노동당 충남도당), 민주노총,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산분권혁신운동본부,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부천비정규직근로자 지원센터, 부천시민연대회의, 비례민주주의연대, 사단법인 마을, 삼각산 재미난 마을, 선거법개혁 부안행동,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세상을 바꾸는 사회복지사, 시민사회단 체연대회의, 안산시흥비정규노동센터, 안동시민연대(안동YMCA), 어린이책시민연대, 여수시민연대, 우리동네노동권찾기, 울산북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울산시민연대, 익산시비정규직센터, 익산참여자치연대, 적페청산사회대개혁경기운동본부, 전국여성농 민회총연합, 전국장애인 차별철페연대, 전남시민단체연대회의, 정치개혁 광주행동 21 개단체(시민플랫폼 나들, 청여자치21, 광주YMCA, 광주경실련, 광주흥사단, 민변 광 주지부, 광주민예총, 광주진보연대, 광주여성노동자회, 광주전남6월항쟁기념사업회, 광주시민센터, 광주사회민주주의센터, 18세선거권 광주연대,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광 주민중의집, 광주여성민우회, 사회경제교수연구자모임, 생활정치발전소, 지역공공정책 플랫폼 광주로, 참교육학부모회 광주지부, 청소년시설기관노동조합, 세상을 바꾸는 힘 '함께'), 정치개혁 대구시민행동 49개 단체(건강한 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대구경북 민주화교수협의회, 대구녹색소비자연대, 대구여성의전화, 대구여성장애인연대, 대구여 성회, 대구참여연대, 대구환경운동연합, 대구장애인인권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대구지부, 우리복지시민연합, 인권실천시민행동, 장애인지역공동체, 전국교수노 동조합대구지부, 대구주거연합, 참교육학부모회 대구지회, 대구여성인권센터, 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지방분권운동 대구경북본부, 복지사회를 향한 시민모임 참길회,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대구지회, 한국인권행동, 함께 하는 주부모임, 대구YMCA, 대구여성노동자회, 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 주부아카데미 협의회, 함께하는 주부모임, 대구여성광장, 대구북구여성회, 대구경북진보연대, 사)대 구경북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 대구경실련, 사)청소년교육문화 공동체 반딧불이, 청소년교육문화센터 우리세상, 행복한마을공동체 북구민, 대구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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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7. 11.


연대, 동구주민회, 수성주민광장, 6.15공동선언실천대구경북본부, 대구평화통일을 여 는 사람들, 함께하는 청년회, 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대구경북여성단 체연합,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대구장애인차별철페연대, 대구노동세상, 대구시민 사회단체연대회의), 정치개혁 도봉행동, 정치개혁 부천시민행동 22개단체(부천시민연 합, 부천YMCA, 부천YWCA, 부천아이쿱생협,

부천시민아이쿱생협, 부천YMCA등

대생협, 부천환경교육센터, 민주노총경기도본부부천시흥김포지부, 부천노동사목, 아시 아인권문화연대, 부천청년회, 노동문제연구소, 경기노동교육센터‘블루’, 경기민예총부 천지부, 부천민변, 평화와자치를열어가는부천연대, 체인지부천,한국노총부천김포지부, 청소년단체설립준비위‘세움’,

부천시민참여센터(준), 부천시공무원노조, 노후희망유니

온), 정치개혁 부산행동 19개단체(민주노총 부산본부, 부산참여연대, 부산YMCA, 부 산기독교교회협의회, 부산을 바꾸는 시민의 힘‘민들레’, 부산환경운동연합, 포럼진보 광장, 겨레의 길 민족광장, 부산분권운동본부, 부산분권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부산지부,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 장애인차별철페연대,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부산사회복지연대, 건강한 사회를 위한 부산급식운동본부, 부산여성회, 디자인3040, 열린네트워크, 정치개혁 울산시민행동 17개 단체(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 울산시민연 대, 울산환경운동연합, 참교육학부모회 울산지부, 울산흥사단, 울산YMCA, 울산장애 인부모회, 울산녹색소비자연대, 울산여성의 전화, 울산여성회, 울산인권운동연대, 울 산진보연대, 풀뿌리주민연대, 정의당 울산시당, 노동당 울산시당, 울산녹색당, 울산민 중의 꿈), 정치개혁 제주행동 34개단체(곶자왈사람들, 서귀포시민연대, 서귀포여성회,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제주경실련, 제주민예총, 제주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제주 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장애인인권포럼,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흥사단, 제주장애인연맹DPI, 제주YMCA, 제주YWCA, 전농제주도연맹, 민주노총제주본부, 전여농제주도연합, 강정마을회, 노동 당제주도당, 사회변혁노동자당제주도당, 제주녹색당, 민주수호제주연대, 민중연합당제 주도당, 정의당제주도당, 제주여성회, 제주통일청년회, 평등노동자회제주, 제주평화나 비, 전교조 제주지부, 전국공무원노조 제주본부), 정치개혁 마포행동(준), 정치개혁 서 울행동:10개단체(관악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치개혁 강북행동(준),정치개혁 은평공 동행동(준),정치개혁 강동행동(준),정치개혁 마포행동(준), 양천풀뿌리정치연대,노원시 민정치네트워크, 정치개혁 구로행동(준),정치개혁중랑행동(준)마들주민회 박윤경), 정 치개혁 안동행동(준), 정치개혁 영양행동(준), 정치개혁 청년행동 8개단체(우리미래당, 청년참여연대, 비례민주주의연대 청년위원회, 대학YMCA, 민달팽이 유니온, 청년유 니온,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청년광장), 정치개혁특위,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진주 시민주권행동, 참여연대, 참여와 자치를 위한 춘천시민연대, 참여자치21(광주), 참여

2020

총선 전, 이제는 바꿔야 할 선거제도 개혁방안 토론회 105


자치군산시민연대,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 충남참여자치지역운 동연대, 충북공동행동 32개 단체((사)충북민예총, 생태교육연구소터, 이주민노동인권 센터, 청주CCC, 청주KYC, 청주YMCA, 청주YWCA, 청주노동인권센터, 청주여성의 전화,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충북청주경실련, 충북민교협, 충북민주언론시민연합, 충 북여성장애인연대, 충북생활정치여성연대, 충북이주여성인권센터, 충북참여자치시민연 대, 행동하는복지연합, 흥사단충북지부, 충북장애인부모연대, 충북교육발전소, (사)사 람과경제, 경제민주화를 위한 동행, (사)두꺼비친구들, 청주지역공동체시민센터, 청주 YWCA여성종합상담소, 충북여성인권상담소늘봄, 충북녹색당, 우리미래충북, 노동당 충북도당, 민중연합당충북도당, 정의당충북도당), 정치개혁 대전시민행동 26개단체(대 전YMCA, 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전문화연대, 대전.세종.충남민주화운동계승사 업회,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대전여민회, 대전여성단체연합, 대전여성장애인연대, 대전여성정치네트워크, 대전여성회, 대전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청년회,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 대전충남생명의숲, 대전평 화여성회, 대전환경운동연합, 민주노점상전국연합 충청지역연합회, 민주노총 대전지역 본부, 세상을 바꾸는 대전민중의힘, 실천여성회판, 여성인권티움, 참교육학부모회 대 전지부, 풀뿌리여성마을숲),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67개단체(강 릉·거제·거창·경주·고양·광명·광양·광주·구리·구미·군산·군포·김천·김해·남양주·남원·당진· 대구·대전·마산·목포·문경·부산·부천·서산·성남·세종·속초·수원·순천·시흥·아산·안동·안산· 안양·양산·양주·여수·영주·영천·용인·울산·원주·의정부·이천·익산·인천·임실·전주·정읍·제 주·진안·진주·창원·천안·청주·춘천·충주·통영·파주·평택·포항·하남·해남·홍성·화성·화순), 한국노총,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소비자연 합 전주 ․ 전북지회,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함양시민연대,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정치개혁 경남행동 54개 단체(가톨릭여성회관, 경남여성사회교육원, 경남이주민센터, 거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남정보사회연구소,

거제YMCA,

거창YMCA,

김해

YMCA, 마산YMCA, 양산YMCA, 진주YMCA, 창원YMCA, 통영YMCA, 마산 YWCA, 진주YWCA, 창원YWCA, 느티나무경남장애인부모회,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 대, 마창진환경운동연합, 진주기독교윤리실천운동, 경남문화예술센터, 교육희망진주학 부모회, 노무현재단진주지회, 민교협경상대분회, 민족문제연구소진주지회, 민주노총진 주지역지부, (사)경남민예총 진주지부, (사)진주기독교윤리실천운동, 생활정치시민네트 워크진주같이, 세월호진실찾기진주시민의모임, 진주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진주교 육사랑방, 진주시농민회, 진주시여성농민회, 진주시 잘못된행정감시시민모임, 진주여 성민우회, 진주여성회, 진주참여연대, 진주청년불교단체연합, 진주환경운동연합, 진주 YWCA, 청년공동체 공감, 경남여성장애인연대, 경남여성회, 김해여성회, 김해여성의

106

2018. 7. 11.


전화, 창원여성의전화, 마창여성노동자회, 진해여성의전화, 진주여성민우회, 창원여성 살림공동체, 통영여성장애인연대, 거제여성회, 민주노총), 정치개혁 인천행동 31개단 체(노동자교육기관, 민주노총 인천본부, 인천시민문화예술센터,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가톨릭환경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협회인천지부, 미추홀학부모넷,인천민예총, 실 업극복국민운동인천본부, 생명평화기독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인천지부, 인천감 리교사회연대, 인천녹색연합, 인천민중교회운동연합, 인천비정규노동센터, 인천여성노 동자회, 인천여성민우회, 인천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천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인 천환경운동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인천지부, 지역사회와함께하는 사제연대, 평등교 육실현을위한인천학부모회, 청솔의집, 희망을만드는마을사람들), 인천여성회, 인천평 화복지연대, 천주교인천교구노동사목, 청소년인권복지센터내일, 청년광장), 정치개혁 전북공동행동 31개단체(전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사)전북민족예술인총연합, (사)전 북희망나눔재단,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전주지부, 시민행동21, 익산참여연대, 전북교 육자치시민연대,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전북여성단체연합, 전북환경운동연합, 전북 YWCA협의회,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정의당전북도당, 민주 노총전북본부, 아래로부터노동연대, 전주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더불어이웃, 전북겨 레하나, 6.15전북본부, 전북녹색연합, 민중당전북도당, 전주시비정규네트워크, 전북진 보광장, 전북평화와인권연대, 노동당전북도당, 알바노조전북지부, 전국농민회전북도연 맹,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전북지부, (사)518구속부상자회전북지부, 전주YMCA, 교육행동앵그리맘연대), 정치개혁 고양파주시민행동 30개단체(고양시민사회연대회의 (경기장애인인권포럼, 고양YWCA, 고양금정굴유족회, 고양길벗가게, 고양녹색소비자 연대, 평화캠프고양지부, 고양시민회, 고양여성회, 고양작가회의, 고양파주여성민우회, 고양평화누리, 고양평화청년회, 고양환경운동연합, 나들목 일산교회, 노동복지나눔센 터, 마을학교, 미디어시민연대, 민족문제연구소 고양파주지부, 민주노총 고양파주지부, 불이학교, 아시아의 친구들, 전교조 고양초등지회, 전교조 고양중등지회, 창작21작가 회, 책과 도서관, 통일나무), 일산서구 시민의 눈, 좋은사회 고양, 파주 정의당, 파주 환경운동연합, 정치하는 엄마들, 한국여성노동자회, 정치개혁 세종행동 11개단체(세종 YMCA, 세종 YWCA, 세종민주평화연대,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세종환경운동연합, 전교조세종지부, 참교육학부모회세종지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세종시지부, 학교비정규 직노조세종충남지회, (가)세종여성플랫폼, (가)세종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KYC(한국 청년연합), 수원KYC, 한국진보연대, 청년풀뿌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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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전, 이제는 바꿔야 할 선거제도 개혁방안 토론회 107


2020 총선 전, 이제는 바꿔야 할 선거제도 개혁방안 토론회 발행일 2018. 7. 11. 발행처 김상희의원 · 박순자의원 · 채이배의원 · 천정배의원 · 노회찬의원 · 정치개혁공동행동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문 의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02-725-7104, aw@pspd.org Copyright ⓒ참여연대, 2018 ※본 자료는 참여연대 웹사이트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www.peoplepower21.org 공식SNS 트위터 페이스북 @peoplepower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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