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W20181012_이슈리포트_20대국회전반기활동평가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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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0. 12.

20대 국회 전반기 활동 평가 - 7대 분야 주요 현안 중심으로 야당의 무책임 여당의 무기력 민생개선과 개혁입법 뒷전이었던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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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례

취지 및 개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대통령 박근혜 탄핵│민의가 만들어낸 국회의 대통령 탄핵 소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 헌법개정│개헌 약속 저버린 국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7 공수처 설치│국회가 발목 잡은 검찰개혁의 첫 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4 은산분리 완화│은산분리 완화 강행 위해 입법권 포기한 국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2 아동수당 도입│국회 선별 지급 결정으로 후퇴된 보편적 복지제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7 중소상인 보호│성과와 한계가 공존한 국회의 법 개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0 사드 배치│사드 배치 강행에도 권한 포기한 국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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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지 및 개요

1. 발간 취지 Ÿ

국회의 기본 책무는 다양한 사회적 갈등을 조정하고 이를 입법을 통해 해결하며, 행정부와 사법부를 감시 및 견제하는 것임. 이러한 국회의 책무는 민주주의 실현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 사회 불평등 개선과 경제정의 실현, 한반도 평화증진에 기여하는 것이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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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우리 사회 주요 현안에 대해 국회가 어떤 활동을 했는지를 평가해옴. 법안 발 의 건수와 처리 건수 등 정량적 평가 방법을 넘어, 주요 사회 현안별로 국회의원들의 발의 법안 내용과 심의 결과, 국회 상임위·특위 및 국정조사 활동 내역 등을 살펴보고 이를 근 거로 정성평가를 진행하고 있음.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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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는 박근혜 정부와 집권여당 새누리당에 대한 엄중한 심판의 결과로 여소야대로 출범함. 특히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방해하고, 노동관계법 개악과 대기업 특혜 위주의 사 회경제정책을 밀어붙이며, 역사교과서 국정화 정책 등을 강행한 박근혜 정부의 권한 남용 과 횡포를 견제하라는 요구가 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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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 출범 직후 최순실 국정농단의 전모가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전반기 국회는 대통 령 탄핵 국면을 맞게 됨. 국회는 국정농단에 대한 국정조사와 특검 임명을 통해 진상규명 에 나서고 종국에는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시킴. 이 과정에서 국회는 검찰개혁과 정치 개혁, 사회 전반에 만연한 갑질문제와 사회경제적 불평등 개선 등 한국사회 전반에 분출되 는 적폐청산과 개혁을 요구받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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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참여연대는 20대 국회 전반기 동안 국회가 우리 사회의 주요 현안에 대해 제대로 역 할을 수행했는지 살펴보고 이를 평가하였음. 20대 전반기 국회가 직면하고 해결해야 했던 이슈는 △대통령 박근혜 탄핵, △헌법개정, △공수처 설치, △은산분리 완화, △아동수당 도 입, △중소상인 보호, △사드 배치 등 크게 7가지였음. 입법 및 상임위 활동 등은 국회의안 정보시스템과 회의록을 중심으로 조사하였으며, 정당명은 당시 기준으로 작성함.

1) 19대 전후반기 발간한 보고서 개요는 다음과 같음. <19대 국회 전반기 평가보고서 - 4대 분야 국회 활동>에 서는 △중소상공인 보호 등 갑을개혁 분야, △정리해고 남용 방지와 쌍용차 대량 해고 사태 해결 분야, △국 가기관 대선개입 사건 진상규명과 국정원 개혁 분야, △정치개혁 분야 등을 다룸(https://bit.ly/1tzEUXx). <19 대 국회 후반기, 6개 분야 국회 활동평가 보고서>에서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만들기, △노 후빈곤 해소를 위한 국민연금의 노후보장 기능 강화, △전월세난 해결 등 서민주거 대책 마련, △국가정보원 의 해킹프로그램을 이용한 불법사찰 의혹 진상규명, △선거제도 개혁 등 정치개혁, △군대 내 인권보장과 군 사법 제도 개혁 등을 다룸(https://bit.ly/2y908U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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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요 박근혜 정권과 집권 여당의 심각한 권한남용과 독선에 대한 국민의 심판으로 여소야대로 시작 한 20대 국회. 초기 대통령과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태를 둘러싼 혼란은 국회 내 정치적 쟁점으 로 부상했고, 집권여당의 비호에도 불구하고 비등해진 국민적 요구에 국회는 실체규명에 나섰 음. 그러나 대통령 탄핵 이후 야당의 무책임, 여당의 무기력 속에 20대 국회 전반기는 국민이 요구한 민생의 개선과 개혁입법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했음.

1) 대통령 박근혜 탄핵│민의가 만들어낸 국회의 대통령 탄핵 소추 Ÿ

최초 의혹 제기부터 대통령 탄핵소추안 처리 그리고 대통령 탄핵 이후까지 국회는 대통령 탄핵에 대한 강력한 민의의 압박을 받게 됨.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이 실체규명에 비협 조적인 자세로 일관했지만, 대통령과 최순실의 국정농단에 대한 국민적 분노는 결국 국회 가 국정감사와 국정조사, 탄핵소추안 가결에 나서도록 했음. 국회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입 법부 본연의 역할을 수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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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대통령 탄핵소추는 국민들이 연이은 촛불집회와 온라인 항의행동 등을 통해 새누리 당을 포함해 국회를 압박했던 결과였음. 국회가 주권인 국민의 요구를 수용하고 응답한 것 임.

2) 헌법개정│개헌 약속 저버린 국회 Ÿ

국회는 1년 반 동안 국회 헌법 개정안 마련을 위해 특위를 구성해 활동했지만 결국 국회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함. 여야 모두 개헌안을 마련하는데 늑장이었고, 쟁점사항들에 대한 이견을 좁히기 위한 노력조차 미흡했음. 국회는 국민적 공론을 모으는 데는 소극적이었으 며, 국회 내에 합의도출을 위한 진지한 노력도 보여주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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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은 지방선거와 동시 개헌이 투표율을 높여 야당에 불리한 선거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판단 하에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계류되어 있던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불참하는 등 회의를 계속 파행시켰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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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특위는 개헌전국순회토론회를 진행하는 등 ‘국민개헌’을 만들어가려는 시도는 했지 만, 실질로 나아가지 못하고 형식적인 수준에 그쳤음. 토론의 형식이나 구성, 규모 면에서 아쉬운 점이 다수 지적됨.

3) 공수처 설치│국회가 발목 잡은 검찰개혁의 첫 발 Ÿ

자유한국당은 여론에 밀려 공수처 등을 논의하기 위한 사개특위 설치에는 합의하지만 검찰 개혁, 사법개혁을 논의하기에 부적절한 피의자 신분인 염동열 의원을 사개특위 위원으로 내세워 정쟁을 유발함. 소위구성에 있어서도 검찰개혁에 목소리를 내 온 정의당을 배제할 것을 주장하면서 사개특위를 사실상 무력화시킴. 자유한국당의 이 같은 몽니는 2차 사개특 위 구성에 합의한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는 실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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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의 몽니 앞에서 시종일관 무기력한 모습으로 끌려 다니며 어떠 한 정치력도 보이지 못함. 법사위 제1소위원장을 맡은 금태섭 의원은 찬반 논쟁을 반복하 는 것은 의미가 없으니 의논을 할 준비가 되면 그때 하자고 제안하는 등 토론하고 논의해 야 하는 국회의 기본적 입법 심사 역할조차 스스로 포기함. 사개특위 위원장을 맡은 정성 호 의원 또한 기관보고만 진행했을 뿐 교착상태의 사개특위를 제대로 가동시키지 못함.

4) 은산분리 완화│은산분리 완화 강행 위해 입법권조차 포기한 국회 Ÿ

더불어민주당은 그간 당론으로 지켜왔던 은산분리 원칙을 여당이 되면서 번복함. 의원총회 에서 당내 반대 의견을 설득하지 못해 끝내 당론을 도출하지 못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예 견되는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을 주도하여 졸속으로 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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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가 여야 합의사항이라는 이유로 쟁점 사항을 행정부의 영역인 시행령에 위임한 것은 법안을 성안하고 축조해야 하는 입법부의 기본적인 책임을 방기하고 권한을 포기한 것임.

5) 아동수당 도입│국회에서 선별 지급으로 후퇴된 보편적 복지제도 Ÿ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은 보편적 아동수당 도입에 대해 ‘과잉복지’, ‘금수저’를 내세 우며 강력하게 ‘선별 지급’을 주장함. 게다가 지방선거 선전용이라 일축하며 시행시기마 저 늦춤. 상위 10%를 배제하는 선별적 제도 운용이 더 많은 비용을 발생시키지만, 더불어 민주당은 야당의 이러한 공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함. 이는 국회가 정치적 이념에 우 선해 보편적 아동복지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해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줌.

6) 중소상인 보호│성과와 한계가 공존한 국회의 법 개정 Ÿ

가맹사업법과 대리점법은 20대 국회 상반기 동안 각각 3차례와 5차례 개정되어 내용상 일 부 진전되었음. 여전히 공급사와 대리점주간 힘의 균형을 시정하기 위한 대리점단체 구성 권과 거래조건에 대한 협의 요청권의 도입이 절실하나 별다른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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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이 제정되긴 하였지만 여야가 관련 법안을 합의하는 과정에서 법의 원래 취지에 한참 못 미치는 반쪽짜리 법률이 되고 말았음. 유통산업발전법의 경우 상당히 많은 법안이 제출되었지만 여야 및 정부가 유통산업의 발전과 규제 정책을 하나의 법률에 구성하려고 시도하면서 발전도 규제도 모호한 상황으로 법안 논의가 진행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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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서촌을 비롯해 한국 사회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제도적으 로 방지하지 못하고 사실상 방치함. 여야 모두 ‘민생 국회’를 표방하면서도 정작 최우선 민생과제라던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을 당리당략에 따라 뒷전에 미뤄둠. 이러한 국회로 인 해 궁중족발 사건 등 제도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피해자들이 양산됨.

7) 사드 배치│사드 배치 강행에도 권한 포기한 국회 Ÿ

사드 배치는 헌법에 따라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안임. 당시 야당이 국회 동의를 촉구 했으나 박근혜 정부는 끝내 동의안을 제출하지 않았음. 당시 여당인 자유한국당은 박근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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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사드 배치 강행을 무조건적으로 지지하고 국회 동의가 불필요하다는 입장이었고 당 시 제1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역시 일부 의원들로 구성된 사드 대책 특위가 국회 동의를 촉구하는 활동을 했으나 사드 배치 반대를 끝내 당론으로 채택하지 않았음. 당시 야3당이 합의했던 국회 내 사드 특위 구성, 사드 배치 국회 동의 촉구 결의안 또한 통과되지 못했 고, 권한쟁의심판 청구, 청문회 등 행정부를 견제하기 위한 국회의 역할을 수행하지 않았 음. 게다가 정의당을 제외한 모든 정당은 2017년 9월,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 후 ‘적절한 조치’라며 지지하였음. Ÿ

박근혜 정부의 사드 배치 뿐 아니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 등 정부가 헌법에 명시된 국회의 조약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반복되어왔음. 하지만 국회는 이와 같은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조약 체결 절차를 규정하 고 헌법상 국회의 동의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입법에 제대로 힘을 기울이지 않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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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박근혜 탄핵│민의가 만들어낸 국회의 대통령 탄핵 소추

1. 배경 Ÿ

박근혜 대통령이 비선실세인 최순실과 함께 국정의 주요 사항을 논의하여 결정하고, 최순 실이 실소유주인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해 재벌 그룹에 자금출연을 요 구하고 그 대가로 재벌들의 요구를 해결해주는데 대통령이 나서는 등 박근혜 대통령의 사 적인 측근 최순실이 아무런 권한 없이 오직 대통령의 비호 아래에 국가권력을 동원하여 사 익을 추구한 정황이 언론을 통해 다시 드러나기 시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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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은 연일 제기되는 의혹을 ‘정치 공세’라고 일축하며 개헌 등의 이슈로 국 면전환을 시도함. 국회에서는 야당을 중심으로 진상규명을 요구하였으나, 대통령의 측근으 로 분류되는 소위, ‘친박’계 의원과 여당인 새누리당은 본질을 흐리며 이 사건을 축소· 은폐하고자 했음. 그러나 시민사회는 이 사건이 단순히 대통령의 권한 남용을 넘어 헌정질 서를 파괴하고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중대한 범죄로 규정하고 주권자로서 이 사건의 실체 적인 진상의 규명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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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1월 1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 3당은 원내대표 간의 합의를 통해 이 사건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이하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라고 명명함. 시민은 10월 말부터 전국 각지에서 촛불집회를 이어가며 성별과 연령, 지역과 진영 등과 상관없이 대통 령의 퇴진을 요구함. 정당과 국회의원은 주권자인 시민의 엄중한 요구를 국회 내에서 제도 적으로 실현해내야 했음. 즉 국회는 헌법에 따라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기 관으로 헌법을 위반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라는 범국민적 요구를 받은 것임.

2. 국회 및 정당의 주요 활동 및 결과 1) 국정농단의 전조 Ÿ

2014년 4월 8일, 제323회 제6차 본회의에서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은 대정부질 문을 통해 정윤회·최순실 부부의 딸 정 아무개 선수의 승마 대표선수 선발 과정, 승마협 회장에 대한 사퇴 압력, 관련 문체부 공무원의 경질, 공주 승마 특혜 배경과 실태 파악을 위해 국정조사가 필요하며, 사적 채널에 의해 국정 통치가 된 중대한 사건이라고 주장함. 이에 당시 정홍원 국무총리는 승마협회 관련 의혹은 단순 의혹제기에 불과하고 본인들이 극구 부인하고 있으며 근거가 없다고 답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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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1월 28일, 이른바 ‘정윤회 문건’이 언론사에 의해 보도되면서 국정농단 의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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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세간에 회자되기 시작함. 당시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정윤회 문건’의 언론 보 도 직후, 문건의 내용을 문제 삼아 박범계 의원을 단장으로 한 ‘비선실세 국정농단 국정 조사단’을 구성하고 국회에 ‘정윤회 게이트와 청와대 비서진 국회위증 진상조사를 위한 국회 운영위 개회 요구서’를 제출함.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은 청와대와 입장을 같이하며, 문건의 내용이 아닌 유출 경위에 초점을 맞춰 대응하며 박근혜 정부를 비호하였음. Ÿ

2014년 12월 15일, 16일, 국회는 원내 교섭단체 대표간의 합의를 통해 ‘청와대문건 유출과 비선의 인사개입 의혹’ 등에 대한 긴급현안질문을 실시함. 당시 본회의에서 여당인 새누 리당 의원들은 박근혜 정권을 비호하고, 문건의 내용이 아니라 유출 경위 및 수사에 대한 질의를 주로 하였으며 정부측 답변자로 나선 당시 황교안 법무부장관 또한 마찬가지였음. 야당 의원들은 해당 문건 중 구체적 사안에 대해 주로 질의했으나 실체를 규명하지는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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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세월호 참사, 메르스 사태 등 국가적 재난과 통합진보당 해산 등 국회 활동에 영향 을 미치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19대 국회는 ‘정윤회 문건’에 대한 뚜렷한 성과를 이루지 못한 채 임기가 종료됨.

<표> ‘청와대문건 유출과 비선의 인사개입 의혹’ 등에 대한 긴급현안질문 주요발언 발언자

주요 발언 내용

이학재 (새누리당)

박근혜 정권이 과거의 정권과 다른 점은 실세입네 하면서 자기 과시를 하고 또 권력을 전횡하고 이러는 이권 개입하는 그런 인사들이 거의 없고 또 앞으로도 없을 것.

박주선 (새정치민주연합)

정윤회 문건이 보고된 이후 공직기강비서관이 사퇴하고 박 경정이 원대복귀 되 었음, 유진룡 문체부장관은 대통령이 일개 부처의 국장과 과장에 대해 ‘대단히 잘못한 사람이라 하더라’라 했고 바로 인사조치됨. 특히나 정윤회씨 딸의 승마 대표선수 선발 관련, 문체부에서 이례적으로 조사, 보고된 후 발생함.

이장우 (새누리당)

근거 없는 풍설을 가지고 확대재생산하여 온갖 의혹을 쏟아 내고, 대통령과 국 정의 발목을 잡고 국론을 사분오열시키는 것이 바로 국정농단 세력의 실체.

박범계 (새정치민주연합)

주권자인 국민이 대통령께 주권의 행사 일부를 위임함. 비선실세 정윤회 문건으 로 대표되는 그 내용이 만에 하나라도 사실이라면 그것은 주권자인 국민의 명 령에 반하는 것임. 그것이 국정농단임.

경대수 (새누리당)

정윤회씨가 대통령 실세라서 그 딸이 승마 국가대표가 되고 대회에서 조작된 1 위를 수차례 했다는 보도는 심판들이 모두 외국인이므로 통하지 않으며, 유명 사립대에 합격시킬 수 있는 체제도 아님.

<출처> 2014년 12월 15일~16일, 제330회 제1차, 2차 본회의 회의록

2) 야당의 의혹 제기와 여당의 방어 Ÿ

2016년 7월 26일, 안종범 당시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미르재단 설립을 위한 모금에 외압 을 행사했다는 보도를 시작으로 최순실이라는 인물이 K스포츠재단과 미르재단의 설립과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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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에 개입했다는 보도, 최순실의 딸인 정유라의 대학입시와 학사과정 등과 관련한 의혹이 연일 보도됨.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등 야당 역시 대정부질문, 국정감사 등을 통해 국회에 서 이 사건을 공론화함. Ÿ

새누리당은 의혹에 연루된 주요인물에 대한 국정감사 증인채택 등에 반대하는 등 이 사건 을 정치공세로 규정하고 진상규명을 방해함. 박근혜 정부에서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과 홍 보수석을 역임했던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는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임안 처리를 빌 미로 일주일간 단식농성을 진행하며 국회 일정을 방해함. 새누리당이 국정감사까지 보이콧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국정감사를 강행함.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이 위원장인 국회 상임 위원회를 중심으로 국정감사가 이어지고 이를 통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실체가 규명되기 시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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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0월 24일, 박근혜 대통령은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을 위해 국회 본회의에 참석하여 갑작스레 개헌을 제안함. 그러나 야 3당은 대 통령의 개헌 제안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한 국면전환용이라고 비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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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날 저녁, JTBC는 의혹의 중심에 있었던 최순실이란 인물이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태블릿PC를 확보했으며 해당 태블릿PC 안에는 200여 건의 파일이 있었고 그 중 대통령 연 설문, 대통령의 공식발언과 관련 있는 문건 등의 파일은 44건이라고 보도함. 또한, 태블릿 PC 안의 연설문 등의 파일을 열어본 시점이 대통령의 실제 발언 등 즉, 공식적인 공개 시 점보다 시간 상 앞서 있었다고 보도함. 이 보도 이후 이 사건은 대통령 측근의 개인 비리 에서 대통령이 연루된 ‘국정농단’ 사건으로 확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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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0월 25일, JTBC 보도 다음 날, 박근혜 대통령은 대국민사과문을 발표하고 연설문 이나 홍보물에서 최순실의 도움을 받았음을 밝힘. 대통령이 처음으로 최순실의 존재를 공 식적으로 인정한 것임.

3) 새누리당의 계파 갈등 심화 Ÿ

2016년 10월 29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한 대규모 집회가 개최되고, 각 정당과 국 회의원도 개별적으로 집회에 참여함. 2016년 11월 1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 3당은 원내대표 간의 합의를 통해 이 사건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명명하고 특 별법에 의한 별도의 특별검사 도입, 국정조사 실시 등을 합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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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대통령의 2선 후퇴와 하야, 탄핵 등 다양한 요구가 있었으며, 이 사건에 대한 대통령 의 책임이 점차 분명해지자 정치권에서도 대통령에 대한 퇴진 요구가 높아짐. 특히 사건의 진상이 드러나고 국민들의 분노가 거세지자 탄핵이 거론되기 시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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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야 3당 원내대표 합의사항(2016년 11월 1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주요합의사항> 1. 2. 3. 4. 5.

야 3당은 최근 국정 농단, 국기문란 사건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명명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진상규명을 위해 검찰조사에 적극 응해야 한다. 야 3당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국회 차원의 의혹 규명을 위해 국정조사를 실시한다. 야 3당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진상 규명을 위해 특별법에 의한 별도 특검을 추진한다. 야 3당은 이번 정기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최순실 예산’을 삭감한다.

<현안합의사항> 6. 야 3당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에 대한 협상 중단을 촉구한다. 7. 야 3당은 고 백남기 농민 사건에 대한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고 특검을 추진한다. 8. 야 3당은 쌀값 안정화 대책을 공동 마련키로 한다. 9. 야 3당은 철도노조 등 공공기관에 대한 성과연봉제와 관련하여 노사가 원만히 합의할 수 있도록 국회내 사회적 합의기구를 추진한다. 10. 야 3당은 정기국회에서 민생을 위한 예산과 법안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 ※ 야3당은 지난 9월 5일 야3당이 합의한 검찰개혁특위 구성, 사드대책특위 구성, 세월호활동기한 연장, 어버이연합 청문회, 갑을오토텍 노사분규 평화적 해결, 5·18특별법 처리 등 기존 합의 6개항 에 대한 야권 공조를 재확인했다. <출처> 정의당 홈페이지 http://www.justice21.org/newhome/board/board_view.html?num=81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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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1월 4일, 박근혜 대통령은 두 번째 대국민사과문을 발표함. 박근혜 대통령은 진상 과 책임을 규명하는데 협조하고, 필요하다면 본인 역시 검찰조사에 응하고 특별검사에 의 한 수사도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힘. 사과 이후 정세균 국회의장과 회동을 갖고 국회가 총리를 지명하면 내각을 통할하게 하겠다는 입장을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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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1월 12일, 서울에서만 130만 명 이상의 시민이 촛불집회에 참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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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1월 13일,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주장함. 새누리당을 포 함한 여당 성향의 의원 중 최초로 이 사건과 관련한 해결책으로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공식적으로 주장한 것임. 같은 날, 새누리당 내 ‘비박계’의원은 ‘새누리당 비상시국회 의’(이하 비상시국회의)를 조직하고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의 사퇴, 당 해체와 박근혜 대통 령의 퇴진 등을 촉구함. 비상시국회의는 김무성 의원, 나경원 의원, 유승민 의원, 남경필 경 기도지사,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 등 12명을 공동대표로 선정하 고 원내·외 80여 명의 인사가 합류함. 비상시국회의는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된 후인 2016년 12월 13일, 새누리당 탈당, 신당 창당, 분당 등의 논란을 남긴 채 해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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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1월 21일, 더불어민주당은 의원총회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당론으로 확 정함. 같은 날, 국민의당도 비상대책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를 열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함. 야당 중 가장 먼저 탄핵을 거론한 정의당은 대통령이 2016년 11월 26일까지 하야하지 않을 경우, 탄핵절차에 들어가야 한다는 입장을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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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 3당은 대통령 탄핵에 합의했지만, 국무총리 권한대


행 등 탄핵으로 야기되는 정치적 국면과 그 해결방안에 대해서는 입장차가 있었음.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서는 20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했으나 당시 20대 국회의 구 성2)상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을 위한 찬성표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현실론이 국회에서 우 세했기 때문임.

4) 국정조사 실시, 별도의 특별검사 도입 등 진상규명하는 국회 Ÿ

2016년 11월 14일,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등 원내교섭단체는 이 사건의 처리를 위해 별도의 특별검사를 도입하고 국정조사를 실시한다는 데 합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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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1월 15일, 정진석 의원, 우상호 의원, 박지원 의원, 노회찬 의원이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대표발의 자 외 191인)를 제출함. 2016년 11월 17일, 본회의에서 국회는 전체 재석의원 225명 중 찬 성 210명, 반대 4명, 기권 11명으로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 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이하 국정조사 승인의 건) 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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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을 위원장으로하여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 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이하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출범해 2016년 11월 17일부터 2017년 1월 15일까지 60여 일 간 활동함.

Ÿ

2016년 11월 15일,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대표발의자로 하여 국회의원 209인이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 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특별검사법)을 발의함. 이후 특별검사의 구성 등에 있어 정당 간의 이견이 있었으나, 2016년 11월 17일, 본회의에서 특별검사 관련 법안을 전체 재석의원 220명 중 찬성 196명, 반대 10명, 기권 14명으로 처리함.

Ÿ

특별검사법은 ▲ 최순실 등의 청와대 문건 유출 등 ▲ 최순실 등의 국정개입 ▲ K스포츠재 단·미르재단의 설립과 기업에 대한 기부금 강요 ▲ 정유라 관련 학사 비리·특혜 ▲ 삼성 의 정유라 지원 ▲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이 사건에 대한 방조·비호 등 14건의 사건을 조사대상으로 하고 있음. 2016년 11월 30일 박근혜 대통령은 박영수 전 서울고등검 찰청장을 특별검사로 임명함.

Ÿ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 김광림 새누리당 의원, 김규환 새누리당 의원 등 3명은 특별검사법 과 국정조사 승인의 건 모두에 반대표결함.

2) 2016년 4월 13일, 20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는 새누리당 122석, 더불어민주당 123석, 국민의당 38석, 정의당 6 석 무소속 11석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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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명단 구분 위원장

조사 위원

구성 당시(2016. 11. 17.) 정당

위원

새누리당

김성태

새누리당 (8인)

이완영(간사), 이만희, 이혜훈, 장제원, 정유섭, 추경호, 하태 경, 황영철

종료 당시(2017. 1. 13.) 정당

위원

바른정당

김성태

새누리당 (4인)

정유섭(간사), 엄용수, 이만희, 최교일

바른정당 (4인)

이혜훈, 장제원, 하태경, 황영 철

더불어민주당 박범계(간사), 김한정,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박범계(간사), 김한정, 도종환, (6인) 박영선, 손혜원, 안민석 (6인) 박영선, 손혜원, 안민석 국민의당 (2인) 정의당

김경진(간사), 이용주 윤소하

국민의당 (2인) 정의당

김경진(간사), 이용주 윤소하

1) 출처: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2) 조사위원의 변경은 아래와 같음. 추경호 → 최교일(’16.11.21, 새누리당), 이혜훈 → 이종구(’16.11.29, 새누리당), 이종구 → 이혜훈(’16.12.13, 새 누리당), 최교일 → 백승주(’16.12.21, 새누리당), 백승주 → 최교일(’16.12.26, 새누리당), 이완영(’17. 1. 2, 새누 리당) 사임. 이채익(’17.1.3, 새누리당) 보임, 이채익 → 엄용수(’17.1.9, 새누리당)

Ÿ

2016년 12월 7일, 2차 청문회가 생중계로 진행되던 중, 최순실의 존재를 알지 못한다고 수 차례 주장했던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의 증언이 전국에 생중계되자, 시민들의 자발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이루어짐. 박영선 의원이 시민의 제보를 통해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의 주장이 거짓임을 증명하는 모습 또한 생중계되는 등 국정조사 과정에서 시민의 자발적 참 여와 조사위원의 협력이 계속 되었음.

Ÿ

그러나 주요한 증인이 출석하지 않았고 동행명령장마저 고의로 회피한 정황이 드러나고, 출석한 증인마저 제기되는 의혹과 조사위원의 질문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청문회를 무력화시킴3). 국정조사특위는 특위 활동 종료 후 청문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증인 일부를 고발했으나 대법원은 공소를 기각함4).

Ÿ

60일간 진행된 국회 국정조사는 증인 및 대상기관 채택 등에 대한 여야 국정조사위원들 간 의 합의가 불발되는 등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함. 새누리당 이완영 간사위원은 최순실을 지 원했던 인물 중 하나인 장충기 삼성 미래전략실 차장 등에 대한 증인 채택에 반대함. 또한

3) 이를 계기로 2017년 3월 2일, 국회 증인 등의 ‘불출석의 죄’ 벌금형 상향, 고의로 동행명령장 수령을 회피 하는 경우 국회모욕의 죄로 처벌, 국회모욕의 죄에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국 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대안)’일명 ‘우병우 방지법’이 개정됨. 4) 대법원은 국회법은 위원회가 심사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위원회는 해당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된 때까지 존 속한다는 규정이 있고, 국정조사특위는 국정조사특위보고서가 의결된 2017년 1월 20일까지만 존속하므로 소 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으므로 공소를 기각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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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으로 출석했던 K스포츠재단 정동춘 이사장은 새누리당 이완영, 최교일, 이만희 위원에 게 사주 혹은 공모하여 문제의 태블릿PC에 대해 위증을 교사하였다는 의혹을 받기도 하였 음. Ÿ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새누리당의 반대로 활동기한을 연장하지 못하고 2017년 1월 9일, 7 차 청문회를 마지막으로 마무리 되었고, 황교안 권한대행이 특검 활동 연장에 동의하지 않 아 박영수 특검 또한 2017년 2월 28일 활동을 종료함.

<표> 국정조사 경과 구분

1차 청문회

2차 청문회

3차 청문회

4차 청문회

5차 청문회

일정

증인

쟁점

2016.12.6.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 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 장 등 14인

·K스포츠재단·미르재단의 설립 과 정 ·삼성물산 합병과 관련한 특혜 의혹 등

2016.12.7.

고영태 전 더 블루케이 이사, 김기춘 전 청와대 대통령비서 실장 등 14인

·세월호 참사 관련 당일 대통령 일 정 ·김기춘 전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장 의 사건 전반에 대한 관여 여부

2016.12.14.

김영재 김영재의원 원장 등 14인

·세월호 참사 관련 당일 대통령 일 정 ·대통령에 대한 비선진료, 특혜 의 혹 등

2016.12.15.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 등 14인

·정윤회 문건 등 비선실세 관련 의 혹 ·정유라의 이화여대 입학·학사 관 련 특혜 의혹

2016.12.22.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 서관, 조여옥 전 대통령경호 실 간호장교, 노승일 K스포츠 부장, 박헌영 전 K스포츠 과 장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의 사건 전반에 대한 관여 여부 ·조여옥 전 대통령 간호장교의 세월 호 참사 당일 진료 관련

6차 청문회 # 서울구치 소에서 비 공개실시

2016.12.26.

7차 청문회

2017.1.9.

최순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 책조정수석비서관,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사건 전반과 관련하여, 최순실, 안 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 관,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의 사건 전반에 대한 관여 여부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4인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대 한 문화계 블랙리스트

<출처>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5) 국회의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과 그 이후 Ÿ

2016월 11월 29일,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 임기단축을 포함한 자신의 진퇴 문제를 국회에 맡기겠다는 입장을 발표함. 박근혜 대통령의 입장이 자신의 진퇴 여부를 국회에게 맡기는 모양새를 취했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의 3번째 입장 발표는 여당 성향의 의원이 탄핵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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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어렵게 했음. 실제로 새누리당 일부가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처리에 참가할지 장담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야 3당도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처리가능성에 대 한 입장이 나뉨. Ÿ

2016년 12월 1일, 새누리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2017년 4월 퇴진, 6월 조기 대선’을 당론 으로 결정함.

Ÿ

당초, 야 3당 등은 2016년 12월 2일을 탄핵소추안 처리일로 계획함. 그러나 국민의당은 박 근혜 대통령의 3번째 입장 발표 이후,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가결 처리가 어렵다고 판단함.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최초 계획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었고,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 표와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을 설득하고자 했으나 실패함. 야 3당의 협상 결렬에 따라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12월 2일 처리는 무산됨. 대신, 12월 8~9 일의 처리가 대안으로 제시되어 추진됨.

Ÿ

탄핵소추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도 정당 간 이견이 드러남. 박근혜 대통령의 혐의와 관련 하여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고려해야 한다는 현실론과 탄핵소추안의 의미를 강조하는 당위 론, 세월호 참사 당시 최초 7시간의 대통령 행적을 혐의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 존재함.

Ÿ

2016년 12월 2일, 우상호 의원, 박지원 의원, 노희찬 의원 등 야 3당의 원내대표를 대표발 의자로 하여 국회의원 171인의 명의로 「대통령(박근혜)탄핵소추안」을 발의함.

Ÿ

2016년 12월 3일, 전국에서 있었던 촛불집회에 230만 명 이상의 시민이 운집하여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관련 최대 인원이 참가하는 최대 규모의 집회가 성사됨.

Ÿ

2016년 12월 4일, 김무성 의원을 중심으로 한 새누리당 비상시국회의는 박근혜 대통령이 어떠한 입장을 발표하더라도 이와 무관하게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참여하기로 결정함. 새누리당의 탄핵 결의를 촉구하기 위해 정의당은 국회 정문앞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 당은 국회 본청에서 각각 집회를 하기도 하였음. 이 과정에서 탄핵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 을 밝히는 의원들을 대상으로 찬성을 촉구하는 문자메시지, sns 발송 등 시민들의 직접 행 동이 있었음.

Ÿ

2016년 12월 6일, 새누리당은 탄핵소추안 표결에 당론 없이 자유표결하기로 결정함. 박근혜 대통령의 2017년 4월 퇴진, 6월 조기 대선’당론은 철회됨. 2016년 12월 8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의원은 탄핵소추안 처리에 실패하면 의원직을 사퇴하겠다는 입장을 밝힘.

Ÿ

2016년 12월 9일,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을 제외한 국회의원 299명이 표결에 참여함. 찬성 234표, 반대 56표, 기권 2표, 무효 7표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됨. 본회의장에는 세월호 유가족이 초대되어 처리 과정을 지켜봄. 그날 저녁 7시 3분, 소추의결서가 박근혜 대통령에 게 전달되어 직무가 정지됨.

Ÿ

국회의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국회는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장제원, 윤한홍 (이상 새누리당)5), 박범계, 이춘석, 박주민(이상 더불어민주당), 김관영, 손금주(이상 국민의

5) 권성동 의원과 장제원 의원은 12월 17일 새누리당을 탈당하고 개혁보수신당에 합류함. 개혁보수신당은 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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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이정미(정의당) 의원을 탄핵소추위원으로 국민주권주의, 대의민주주의, 생명권 보장 등 헌법 위반 행위, 뇌물 등 법률 위반 행위 등 13건의 탄핵 사유를 주장함. 또한 대통령 대리 인단의 주장을 반박하고 탄핵 사유를 입증하며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박근혜 대통 령의 연관성을 증명하는 역할을 수행함. Ÿ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는 재판권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함.

3. 평가 l 법과 제도에 따른 대통령 견제에 실패한 19대 국회 Ÿ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은 청와대에 대한 국회와 정당의 견제가 실패한 결과라고 평가할 수 있음. ‘정윤회 문건’, 이석수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과 관련한 우병우 대통령 민정수 석비서관(혹은 처가 등 개인 비리)에 대한 의혹, 청와대에 대한 지난 국정감사, 세월호 참사 와 이와 관련한 대통령의 행보,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등 행정부처의 특혜성 행정 등 박 근혜-최순실 게이트가 포괄하는 사건 중 적지 않은 수가 일부 의원들의 의혹제기 등으로 산발적이나마 이미 19대 국회에서도 의혹을 제기되었거나 드러난 바 있었음. 국회는 그 때 마다 진상규명에 실패하는데, 이 사건이 언론에 의해 본격적으로 부각되기 전에 대통령과 청와대에 대한 국회의 견제가 모종의 이유로 작동하지 않았다고도 평가할 수 있으며 이는 삼권분립이란 원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음을 의미함.

l 20대 국회를 움직인 시민의 힘 Ÿ

최초 의혹 제기부터 대통령 탄핵소추안 처리까지 국회 내 사태 해결 과정에서 계파와 대통 령 탄핵 이후 대권 도전 여부 등에 따라, 정당과 국회의원 저마다의 정치적인 셈법이 난무 했음. 여당이었던 새누리당은 국회의 1/3 이상의 의석을 차지하며, 국정조사와 특검 활동기 간 연장에 반대하는 등 실체규명에 비협조적 자세로 일관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국회 는 국회 내부의 제도를 통해 진상규명에 나섰고 국정감사와 국정조사, 탄핵소추안 가결 등 헌법과 법률, 법이 보장하는 국회 내부의 제도에 따라 국민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부응하며 대의민주주의 하에서 입법부로서의 국회 본연의 역할을 수행해 나감. 헌법과 법률이 보장 하는 국회의 권한을 통해 대통령의 부정한 행위를 드러내는데 일부 성공했고, 나아가 시민 의 요구에 따라 그 자격을 박탈함.

Ÿ

이는 집회, 문자메시지, sns 등의 방법으로 모든 과정에 참여했던 국민들의 요구가 새누리 당을 포함해 국회를 압박했기 때문임. 정당과 국회의원이 주권자인 시민과 국민의 정치적 인 요구를 겸허하게 수용하여, 서로 다른 지향과 의견에도 불구하고 논의와 타협을 통해

의 형태로 창당하여 교섭단체를 구성하고 2017년 1월 24일 바른정당으로 정식 창당함. 이들은 2017년 5월 12 일 바른정당을 탈퇴하고 자유한국당에 입당함. 자유한국당은 새누리당이 당명을 변경(2017년 2월)한 당이기 때문에 이들의 자유한국당 행은 사실상 복당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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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자의 요구에 응답한 것임. 시민과 시민사회는 저항권과 결사의 자유를 통해 대의기관 이 제대로 작동하는 정치적 경험을 축적하게 되었고, 이는 향후 우리 사회의 자양분이 될 것이라 평가함. Ÿ

국회가 보여준 탄핵의 과정에서 드러난 정당, 국회의원 간의 이견은 다양한 의견을 취합, 타협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당연한 결과라고 보아야 하며 이러한 입장 차이에도 불구하고 결론을 위해 조율하고 타협하는 것이 민주주의에서 정당이 책임져야 하는 정치의 영역임.

Ÿ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통해 국회가 우리 사회 민주주의를 운영하는 한 축으로서 행정부 와 사법부를 견제하는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수행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음. 청와 대 혹은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견제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현재 대통령에게 집중되 어 있는 권한을 국회에 더 넘겨주는 권한분산을 위한 개헌 논의가 필요함.

l 국회 본연의 역할과 정치에 대한 시민의 역할 Ÿ

주권자인 시민은 이 국정농단 사건의 해결 과정에서 탄핵과 대통령 선거 등과 같이 ‘기존 제도 안에서의 해결’을 요구했음. 그러나 이와 동시에 주권자인 시민과 시민사회는 정당 과 국회의원 등 대의기관에 이 사건을 전적으로 맡기기보다 결정적인 순간마다 직접적인 행동으로 대의기관에 자신들의 정치적인 의지를 강력하게 보여줌. 정당과 국회의원의 탄핵 결정은 모두 촛불집회로 드러난 민심이 반영된 결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님.

Ÿ

주권자인 시민이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강력하게 보여준 촛불집회와 함께, 국정조사 과정 등에서 시민의 참여는 주목할 부분임. 주요한 증인이 출석하지 않은 가운데, 출석한 증인마 저 조사위원의 질문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청문회를 무력화시키고 국회의 권위를 존 중하지 않았음. 그러나 최순실의 존재를 알지 못한다고 했던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의 주 장이 거짓임을 증명한 것은 시민의 제보였고. 시민들이 SNS 등을 통해 이 사건과 관련한 다양한 증거를 조사위원에게 전달하여 협력한 것은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와 국회를 지켜보 는 민의가 합심한 놀라운 결과임. 시민들은 또한, 국정조사를 방해하거나 주요한 결정에 있 어 민의에 반하여 판단하거나 결정한 정당과 국회의원에게 자신의 정치적인 의사를 적극적 으로 전달하며 주권자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다함.

Ÿ

민의가 왜곡되거나 대의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 이를 바로잡는 역할은 주권자 인 시민의 몫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함. 민의가 왜곡 없이 정당에 전달되고 반영될 수 있도 록 하는 정당 개혁, 선거제도 개혁, 시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는 정치개혁이 요 구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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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개정│개헌 약속 저버린 국회

1. 배경 Ÿ

사사오입 개헌, 유신헌법 등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이 독재를 위해 개헌했던 과거와 함께, 대한민국 헌법은 1987년 6월 항쟁으로 쟁취한 ‘87년 헌법’이후 개정되지 못함. 헌법 개 정의 필요성이나 요구는 꾸준히 존재했고, 17대, 18대 등 대선 후보들의 공약 중 하나였음. 박근혜 당시 대통령은 경제 살리기에 주력해야 한다는 이유로 개헌 요구를 거절함. 그러나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이 제기되자 국면을 전환하기 위해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 본회의장에 서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 중 임기 내 개헌완수 를 천명함.

Ÿ

최순실 국정농단 실체가 드러나고 마침내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 서 국회에서 개헌논의가 본격화됨. 국정농단 사태를 겪으며 대통령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대통령제의 폐해로 인한 정치체제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대두되었음. 뿐만 아니라 ‘87 년 헌법 개정 이후 30여 년이 지난 상황에서 개별 법률의 제·개정이나 제도의 보완만으로 는 분출되는 새로운 가치를 수용하고 사회와 국가의 변화를 이끌어 내는 데 한계가 분명한 만큼, 근본적이고 전면적인 개혁에 대한 촛불시민의 요구에 응답하기 위해서 헌법을 개정 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짐. 이에 당시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은 개헌을 공약함. 취 임 직후 2018년 지방선거와 국민투표를 동시에 치르겠다며 개헌을 추진함.

2. 국회 및 정당의 주요 활동 및 결과 1) 여야,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구성 합의 Ÿ

2016년 12월 29일, 20대 국회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킨 후(12/9), 본회의에서 헌법개정특별위원회(이하 개헌특위) 구성을 의결함. 개헌특위 4차 회의에서는 소위원회를 2 개로 나누어 구성하기로 하고 제1소위에서는 기본권 등을 제2소위에서는 정부형태를 논의 하기로 함. 개헌특위는 각 소위별로 자문위원회를 두고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이 외에도 공 청회 2회, 시민단체 의견 청취, 자문위원 의견 청취 등 총 23차례의 회의를 가짐.

Ÿ

제1소위에서는 전문, 총강, 기본권, 지방분권, 개헌절차, 재정제도, 감사원 및 경제 분야의 주요 쟁점을, 제2소위에서는 국회, 대통령, 행정부 등 정부형태와 정당·선거제도 및 사법 제도의 개헌 방향에 대한 토론을 진행함. 제1소위는 8월 17일까지 총 7회에 걸쳐, 제2소위 는 8월 16일까지 총 11회에 걸쳐 회의를 개최함. 각 소위는 개헌특위 자문위원회가 수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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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례의 토론을 거쳐 작성한 개헌 쟁점에 대한 보고서를 기초로 논의함. Ÿ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으로 5월에 치러진 제19대 대 통령선거에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 후보자를 포함한 모든 후보자들이 ‘2018년 6월 지방선 거 동시개헌’을 공약으로 제시함.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8월 17일 취임 100일을 맞아 가진 기자회견에서 2018년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하며, 국 회 개헌특위가 국민주권적인 개헌 합의안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정부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개헌안을 제출하겠다는 뜻을 밝힘.

<표>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 명단 구분 위원장

위원

구성 당시(2017. 1. 3) 정당 자유한국당

위원 이주영

종료 당시(2017. 12. 26) 정당 자유한국당

위원 이주영

이인영(간사), 강창일, 권미혁, 이인영(간사), 강창일, 김경협, 김경협, 김종민, 박병석, 백재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박병석, 백재현, 변재 더불어민주당 현, 변재일, 이상민, 이재정, 이 (14명) 일, 원혜영, 이상민, 이언주, 이 (15명) 종걸, 전해철, 전현희, 진선미, 종걸, 이춘석, 정춘숙, 최인호 최인호 이철우(간사), 강효상, 김광림, 정종섭(간사), 강효상, 김성태, 자유한국당 김성태, 김정훈, 박순자, 성일 자유한국당 김정훈, 나경원, 성일종, 윤재 (11명) 종, 윤재옥, 이채익, 정용기, 정 (14명) 옥, 이종구, 이종배, 이채익, 정 종섭 용기, 최교일, 홍일표 국민의당 김동철(간사), 송기석, 이상돈, 국민의당 김관영(간사), 송기석, 이상돈, (5명) 이태규, 천정배 (5명) 이태규, 천정배 개혁보수신당 홍일표(간사), 권성동, 김재경, 비교섭단체 (4명) 유의동 노회찬, 하태경 비교섭단체 (2명) 노회찬 (1명)

2) 헌법개정특별위원회, 형식적 ‘국민 참여’논의 시도, 그리고 성과 없이 임기만료 Ÿ

국회 개헌특위는 개헌전국순회토론회를 2017년 8월 29일부터 서울, 부산, 광주, 대구 등 16 개 시·도에서 11차례 개최하였음. 정세균 국회의장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이번 개헌은 “국민의,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국민개헌”이 모토라 밝혔으나, 실상 개헌특위가 진행 한 국민 의견 청취 시도는 형식적인 수준에 그침. 토론회 참여 인원을 한 회당 200명으로 제한하고, 참가자들에게 개헌특위 자문위가 작업한 개헌 쟁점 보고서가 제공되지 않는 등 그나마도 제대로 된 토론이 진행되지 못하는 경우도 수차례 있었음. 또한 국회 앞마당에 설치한 ‘개헌발언대’역시 일회성 이벤트라는 비판을 면치 못함.

Ÿ

이 외에도 개헌특위는 애초에 국민참여방식의 원탁회의와 대국민설문조사를 실시하겠다고 계획을 세웠으나 특위의 논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일부 야당의 반대가 계속 제기되어 결국 무산됨. 촛불정신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민 공론화와 합의과정이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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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시 필요하다는 시민사회의 요구가 사실상 반영되지 않음. Ÿ

제1, 2소위원회 논의와 분야별 집중토론을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각 당은 쟁점에 대한 의 견 차이를 좁히지 못함. 결국 국회의 개헌안은커녕 개헌특위의 논의 결과물조차 내놓지 못 하고 12월 31일 활동을 종료함. 애초에 헌법조문을 기초할 수 있도록 9인의 여야 의원으로 구성된 헌법개정기초소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였으나 이 또한 이루어지지 못함.

<표12> 헌법개정특별위원회 회의 일정과 안건 회의 일자

회의 차수

2017-01-05

1차

위원장 및 간사 선임

2017-01-11

2차

권력구조 사항(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헌법재판소, 정당․선거제도)에 관한 논의의 건

2017-01-12

3차

자문위원단 구성의 건 공청회 개최의 건 기본권 등 정부형태 이외의 사항에 관한 논의의 건

2017-01-17

4차

시민단체 헌법개정의견 청취의 건 소위원회 구성의 건 자문위원단 구성 변경의 건

2017-01-19

5차

헌법개정(정부형태)에 관한 공청회

2017-01-23

6차

헌법개정(기본권 등)에 관한 공청회

2017-01-25

7차

시민단체 헌법개정의견 청취의 건(계속)

2017-02-02

8차

자문위원별 인사 및 개헌․자문위 역할에 대한 의견개진

2017-02-03

9차

시민단체 헌법개정의견 청취의 건(계속)

2017-02-13

10차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소위원회 논의 경과보고 헌법개정에 대한 헌법기관 및 정부부처 등 기관 의견 청취의 건

2017-03-13

11차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소위원회 논의 경과보고(계속)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 소위원회 활동 경과보고

2017-03-20

12차

헌법개정 주요 쟁점사항에 관한 논의

2017-04-12

13차

헌법개정에 대한 대통령 후보 의견 청취의 건

14차

간사 선임의 건 제1소위원장 선임의 건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소위원회 논의 경과보고(계속)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 소위원회 활동 경과보고(계속)

2017-08-23

15차

간사 개선의 건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소위원회 논의 경과보고(계속) 헌법개정 국민대토론회 기조발제문 논의 헌법개정 주요 의제 논의 헌법개정특별위원회 향후 활동계획 논의

2017-09-20

16차

헌법개정 국민대토론회 중간보고

2017-10-11

17차

헌법개정 국민대토론회 종합보고 헌법개정 대국민 캠페인 등 홍보관련 보고 개헌특위 활동경과 및 향후 일정 논의

2017-11-22

18차

개헌 집중토론을 위한 전체회의 개최의 건 - 기본권 1

2017-11-23

19차

개헌 집중토론을 위한 전체회의 개최의 건 - 기본권 2

2017-06-19

안건

19


회의 일자

회의 차수

안건

2017-11-28

20차

개헌 집중토론을 위한 전체회의 개최의 건 - 지방분권 분야

2017-11-30

21차

개헌 집중토론을 위한 전체회의 개최의 건 - 경제․재정 분야

2017-12-04

22차

개헌 집중토론을 위한 전체회의 개최의 건 - 사법부, 정당․선거 분야

2017-12-06

23차

개헌 집중토론을 위한 전체회의 개최의 건 - 정당․선거 분야, 정부형 태(권력구조) 분야

3)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출범과 대통령의 개헌안 마련 Ÿ

2017년 12월 29일, 헌법개정특별위원회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합친 ‘헌법개정 및 정치 개혁 특별위원회(이하 헌정특위)’ 구성 결의안을 통과시킴. 헌정특위 활동기간은 지방선거 가 예정되어 있던 2018년 6월 말일까지로 함.

Ÿ

헌법 개정과 함께 논의되어야 하는 선거제도 개혁 및 지방자치선거․지방교육자치선거제도의 개선 등의 사안을 종합적으로 논의하기 위하여 헌법개정특별위원회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에서 각기 운영되던 것을 통합함. 헌정특위 역시 헌법개정소위와 정치개혁소위 두 소위를 구성하여 논의를 진행함.

Ÿ

기본권, 지방분권, 정부형태 등 다양한 쟁점이 제기되었으나 헌법개정소위, 헌정특위 본회 의 모두 해당 주제들을 충실히 검토하지 못하고 전체적으로 정부형태에 관한 토론을 주로 진행함. 정부형태에 대한 토론조차도 각 당이 구체적 입장을 밝히지 않고 토론을 진행하다 가 2018년 4월 9일 헌정특위 13차 회의에서야 3당이 각 당 개헌안을 내놓음. 바른미래당은 헌정특위 마지막 회의인 4월 16일 14차 회의에서야 구두로 개헌안을 발표함. 전체적으로 여야 모두 6월 지방선거 동시개헌투표를 진행하기에는 개헌안 마련에 소극적이었으며, 그 결과 국회 합의안 도출이 어려워짐.

<표>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위원 명단 구성 당시(2018. 1. 11) 구분

정당

위원장

자유한국당

위원 김재경

종료 당시(2018. 6. 30) 정당 자유한국당

위원 김재경

이인영(간사), 김경협, 김상희, 이인영(간사), 김상희,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박병석, 박완주, 박주 박병석, 박완주, 박주민, 박홍 (10명) (10명) 민, 윤관석, 정춘숙, 최인호 근, 윤관석, 정춘숙, 최인호

위원

자유한국당 (10명)

주광덕(간사), 김성태, 김재경, 김진태, 나경원, 안상수, 정종 섭, 정태옥, 황영철

자유한국당 (10명)

황영철(간사), 김성태, 김진태, 나경원, 안상수, 유민봉, 이종 구, 정종섭, 정태옥

국민의당 (3명)

김관영(간사), 이태규, 주승용

바른미래당 (3명)

김관영(간사), 이태규, 주승용

비교섭단체 (2명)

20

심상정(간사), 지상욱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 심상정(간사), 김광수 (2명)


<표>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회의 안건 회의 일자

회의 차수

2018-01-15

1차

위원장 선임의 건 간사 선임의 건 소위원회 구성의 건

2018-01-23

2차

공직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 률 개정안 140건 및 공직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개정 청원 4건 정치개혁특별위원회(2017.6.27.~2017.12.31.)에서 논의한 사항 관련 보고 및 향후 활동 논의

2018-01-24

3차

헌법개정특별위원회(2016.12.29.~2017.12.31.)에서 논의한 사항 관련 보고 및 향후 활동 논의

2018-01-31

4차

공직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 률 개정안 140건 및 공직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개정 청원 4건 대 체토론

2018-02-06

5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원 의견 청취

2018-02-19

6차

정부형태 분야에 대한 논의

7차

간사 선임의 건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 률안

2018-03-01

8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 률안(계속)

2018-03-06

9차

정부형태(권력구조) 분야에 대한 논의

2018-03-12

10차

간사 개선의 건 정부형태(권력구조) 분야에 대한 논의(계속)

2018-03-19

11차

정부형태(권력구조) 분야에 대한 논의(계속)

2018-03-26

12차

헌법개정 전반에 대한 논의

2018-04-09

13차

간사선임의 건 공직선거법 13건, 정당법 1건 일부개정법률안 상정 헌법개정 전반에 대한 논의

2018-04-16

14차

헌법개정 전반에 대한 논의(계속)

2018-02-28

안건

4) 자유한국당, 국민투표법 개정 보이콧으로 개헌 사실상 무산 Ÿ

20대 국회에서는 위헌 상태인 국민투표법 개정마저 처리되지 않음. 2018년 6월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안에 대한 국민투표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국민투표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 이었음. 헌법재판소가 2014년 국민투표법 일부 조항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2015년 12월 31일까지 개선 입법을 해야 하며 개선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201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고 판시했기 때문임.

21


Ÿ

그러나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계류되어 있었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안전및선거법심사소위 의 파행으로 안건심사조차 못함. 지방선거와 동시개헌이 선거에 불리하다고 판단한 자유한 국당이 당리당략에 따라 법안소위에 불참했기 때문임. 국민투표법 개정이 필수 조건이었기 때문에 청와대와 시민사회는 국회에 국민투표법 개정을 우선 촉구하였으나, 4월 20일, 국민 투표법 처리 시한이 지나 사실상 6월 개헌은 무산됨. 당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는 “국민 참정권을 볼모로 한 정치도박”을 한 것이라며 자유한국당을 비판함.

Ÿ

국회 개헌안 마련에 실패하고, 국민투표법 또한 개정되지 않음.

5) 문재인 대통령, 자체 개헌안 마련 Ÿ

2018년 2월 13일,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의 개헌 합의안 논의가 늦어지면서 개헌 권고안 마 련을 목적으로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킴.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헌법자문특위의 개헌 권고안을 바탕으로 대통령 헌법개정안을 구성함.

Ÿ

2018년 3월 22일, 문재인 대통령은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에 기초해 헌법개정안을 발의함.

Ÿ

2018년 3월 26일,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대한민국 헌법 개정안’은 헌법에 따라 2018 년 5월 24일 국회 본회의에 안건으로 상정됨. 본회의 표결에서 투표의원이 의결정족수인 재적의원 3분의 2에 미치지 못하고 표결 불성립됨.

3. 평가 l 헌법개정을 위한 국회 특위 구성은 유의미 Ÿ

과거에도 국회에서는 개헌 관련 기구를 구성한 적이 있지만 국민적 공감대가 낮거나 정치 권의 적극적인 개헌 의지가 없어 실제로 추진된 적은 없었음. 그러나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국민 80%가 개헌에 찬성하고 대통령을 비롯해 여야 정치권까지도 모두 개헌에 찬성하는 상황이었음. 이번 20대 국회의 개헌특위, 헌정특위는 구체적으로 개헌안을 성안하기 위해 각 당이 실질적인 쟁점 토론을 진행하는 등 각 당 모두 공히 개헌의 필요성을 설파함. 촛 불이 염원했던 개헌과 정치개혁의 목소리가 개헌으로 구체화될 것이라는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노력으로는 큰 의미가 있음.

l 여야 모두 국회 합의안 도출 노력 미흡 Ÿ

국회는 1년 반 동안 국회 헌법 개정안 마련을 위해 특위를 구성해 활동했지만 결국 국회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함. 정당들은 당리당략에 기초한 정치적 샅바 싸움으로 시간을 모두 소비하여 정작 중요한 개헌안 합의를 이루지 못함. 여야 모두 토론의 기초가 될 각 정당의 개헌안을 마련하는데 늑장이었고, 쟁점사항들에 대한 이견을 좁히기 위한 노력조차 미흡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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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국회는 국민적 공론을 모으는 데는 소극적이었으며, 국회 내에 합의구축을 위한 진지한 노력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함. l 자유한국당의 발목잡기 Ÿ

자유한국당은 헌정특위 논의를 위해 요구된 자체 개헌안도 마련하지 않은 동시에, 지방선 거와 동시 개헌이 투표율을 높여 야당에 불리한 선거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판단함. 개 헌안에 대한 국민투표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동시 실시를 ‘지방선거용 패키지 개 헌’, ‘관제개헌’, ‘사회주의 개헌’이라 표현하며 지속적으로 반대 의견을 표명함. 모 든 정당이 약속했던 지방선거와 동시 개헌을 지키지 않기 위해 보이콧을 남발함. 국민투표 법 개정안이 계류되어 있던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불참함으 로써 회의를 계속 파행시켰으며, 결국 6월 투표를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 시한을 넘김.

l 국민참여형 개헌을 위한 의견 청취 미흡 Ÿ

개헌특위는 개헌전국순회토론회를 진행하는 등 ‘국민개헌’을 만들어가려는 시도는 했지 만, 실질로 나아가지 못하고 형식적인 수준에 그쳤음. 토론의 형식이나 구성, 규모 면에서 아쉬운 점이 다수 지적됨. 특히 일부 야당의 문제제기를 이유로 개헌 쟁점 합의를 위한 국 민참여 숙의 원탁토론이 끝내 무산된 것 역시 지적받을 만함. 촛불정신을 실현하기 위해서 는 국민 공론화와 합의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국민적 요구가 사실상 반영되지 않음.

l 20대 국회 하반기 원구성에서 헌정특위를 구성하지 않은 것은 시대정신 외면하는 결정 Ÿ

헌정특위는 6월 말일자로 종료되었지만, 개헌과 정치개혁의 요구를 헌법과 법률을 통해서 구체화해야 할 역사적 책무는 여전히 국회에게 남겨져 있음. 그러나 20대 국회 하반기 원 구성에서 헌정특위는 새로이 구성되지 않음. 현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을 핑계 삼 아 개헌 논의의 재개를 거부하고 있음. 국민에게 한 개헌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개헌 합의안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중단해서는 안 됨. 헌법 개정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와 지지 는 여전히 높음. 지난 1년 반 동안의 개헌특위·헌정특위 논의를 바탕으로 20대 국회에서 개헌으로 가는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 □

23


공수처 설치│국회가 발목 잡은 검찰개혁의 첫 발

1. 배경 Ÿ

고위공직자의 직무관련 부정부패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 및 기소권 행사에 정치적 중립 성 시비가 끊이지 않음. 특히 2016년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조기에 적발, 차단되 지 못하고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의 사건에 이르게 된 이유 중 하나로 검찰이 꼽힘. 소위 정윤회 국정개입 문건 수사를 문건유출에만 초점을 맞춰 수사를 했고, 미르재단, K스포츠재 단 모금 비리 의혹이 처음 제기되었었을 때도 검찰은 권력의 눈치를 보며 더디게 수사를 진행하였음.

Ÿ

권력형 비리를 척결해야 할 검사들이 오히려 부정부패, 범죄행위의 직접 당사자가 되어 국 민적 지탄을 받음. 홍만표 전 검사장의 전관비리 사건, 진경준 당시 검사장의 100억대 주식 뇌물수수, 김학의 법무부 차관 성접대 사건 등 검찰은 전현직 검사들의 범죄혐의에 대해 수사와 기소를 부실하게 해 ‘제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받음. 최근에는 안태근 전 검사 장의 성폭력 사건,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 수사 무마 외압 등 검사가 직접 언론을 통해 검찰 내 비리 문제를 폭로하기까지 했지만 결국 두 사건 모두 검찰의 셀프조사를 통해 무 마됨.

Ÿ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사태는 법관들 또한 검사 못지않게 각종 비리와 불법적 행동을 일삼았다는 것을 보여줌. 검찰은 법원의 눈치를 보며 대법원장의 수사협조 발언 전까지 강 제수사에 착수하지 않은 한편, 법원은 ‘정치검찰’이라는 핑계로 사법농단 자료제출을 거 부하거나 소극적 자세로 일관함.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사태 또한 공수처의 필요성을 반증함.

Ÿ

참여연대가 1995년 부패방지법 입법청원안에 공수처 설치를 포함한 이래 국회 매 회기 때 마다 의원발의, 입법청원 등이 이루어졌지만 결국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됨. 현 자유한국당 의 전신인 한나라당, 새누리당도 공수처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공약으로도 내세운 바 있지 만 당리당략에 따라 입장 번복함. 그러나 전현직 검찰 출신들의 비리 사건,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인해 공수처 설치 찬성 여론이 80-90%에 이름. 이에 20대 국회는 그 출범과 동시에 공수처 설치법안 처리 요구에 직면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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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역대 공수처 입법 추진 경과 국회 회기

주요 입법 논의

15대 국회

·1996년 11월 참여연대는 국회의원 151명과 시민 23,000명의 서명을 받아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당시 약칭 고비처) 설치를 포함한 「부패방지법안」 입법청원

16대 국회

·2000년 총선에서 민주당과 한나라당 모두 부패방지법 제정을 공약으로 제시 ·2001년 4월 공수처와 특검제가 빠진 부패방지법이 제정 ·2002년 7월 참여연대가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설치에관한특례법안」을 입법청원

17대 국회

18대 국회

19대 국회

·2004년 17대 총선 당시 여당인 열린우리당과 야당인 한나라당 모두 공수처 및 상설 특검제 도입 공약 ·노무현 정부가 이를 추진하자 한나라당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신설추진계획백지화 촉구 결의안」 발의 ·2004년 10월 참여연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입법청 원 ·2010년 6월 참여연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입법청 원 ·여야 원내대표는 2010년 3월 공수처 문제를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에서 논의를 진행, 2011년 3월 사개특위 6인소위는 공수처 대신 특별수사청 설치 등 합의 사항 발표 ·당시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 또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 하는 등 공수처 설치 공감대 형성 ·검찰 6인소위 주요 합의사항 모두 반대, 이에 동조한 일부 한나라당 의원들이 특별 수사청 설치에 반대하면서 사개특위 전체회의 통과하는 데 실패 ·박근혜 정부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정 ·공수처 설치 법안과 유사하지만 명칭을 상설특별검사로 달리해, 참여연대는 민변, 서기호 의원 등과 공동으로 「상설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발의

2. 국회 및 정당의 주요 활동 및 결과 1) 2016년 8월 임시국회 : 야당, 공수처 설치법안 입법 공조 불구 여당 반대로 실패 Ÿ

2016년 홍만표, 진경준, 우병우, 김형준 등 검찰출신 고위공직자 비리사건이 발생함. 검찰이 ‘제식구 감싸기’를 반복하면서, 권력형 비리사건을 전담할 독립적이며 상설적인 수사기 구 도입 요구가 높아짐. 이에 정의당은 노회찬 의원이 공수처 설치법안을 대표발의(2016년 7월 21일)하고, 민주당과 국민의당 또한 공조를 약속하며 박범계 의원과 이용주 의원이 공 수처 설치법안을 공동으로 발의함(2016년 8월 8일). 야당은 8월 공수처 법안 처리를 목표로 입법 공조할 것이라고 밝힘.

Ÿ

그러나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이 상설특검과 특별감찰관 제도를 이유로 공수처 설치에 반대 한다고 밝히며 공수처 설치법은 처리되지 못함. 현행 ‘상설특검’제도는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절차를 명시한 것에 불과하여 ‘상설’특검이라 부를 수 없으며, 특별감찰관 제도 또 한 유명무실하기 때문에, 새누리당의 주장은 일리가 없다고 비판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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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한편 대검 산하의 검찰개혁추진단(단장 김주현 차장)은 ‘법조 비리 근절 및 내부 청렴 강 화 방안’을 발표(2016년 8월 31일) 하지만 땜질식 셀프개혁이라는 비판을 받음.

<표> 공수처 설치 관련 의원발의안 및 청원안 목록 (발의일순) 법안명

대표발의

발의일

주요 내용

고위공직자비리수사 처 설치에 관한 법 률안

노회찬 (정의당)

2016-07-21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신설하여, 현직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 퇴임 3년 이내의 전직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 대통령의 친 족이 저지른 범죄행위 및 관련범죄에 대한 수사 및 공소의 제기와 그 유지에 필요한 행위를 직무로서 수행하도록 함.

고위공직자비리수사 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이용주 (국민의당)

2016-08-08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의 범죄행위 또는 관 련범죄 등에 관한 수사를 관장하기 위하여 독립기구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둠.

고위공직자비리조사 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양승조 (더불어민주당)

2016-12-14

고위공직자의 범죄행위에 대한 수사 및 공 소의 제기·유지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독립한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를 설 치하도록 함.

2017-09-13

고위공직자의 직무관련 권한남용, 부정부 패를 상시적으로 수사 및 기소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설치함.

2017-10-31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의 부패범죄 또는 관 련범죄 등에 관한 수사를 관장하기 위하여 독립기구인 고위공직자부패방지처를 둠.

고위공직자비리수사 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참여연대

고위공직자부패방지 처법안

오신환 (바른정당)

2) 2017년 1월 :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공수처 중점 법안으로 채택 Ÿ

더불어민주당은 1월 10일,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운영법 제정 안을 포함한 ‘4대 개혁 및 민생 개혁을 위한 21개 중점 추진 법안’을 발표함.

Ÿ

국민의당은 1월 8일 공수처 설치 법안을 포함해 ‘사회개혁 5대 분야 11개 개혁과제’를 2 월 임시국회까지 처리하겠다고 발표함.

Ÿ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공수처에 대해 반대입장을 취함.

3) 2017년 2월 임시국회 : 권성동 법사위원장의 물타기 시도 Ÿ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실태가 드러나면서 청와대 눈치를 보느라 초동 수사에 실패한 검 찰에 대한 비난과 검찰개혁 요구가 더욱 더 거세짐. 그러나 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 위) 위원장인 권성동의원(바른정당)이 공수처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며, 기존 특별검사제도와 특별감찰관제도를 개선하는 개정안과 ‘국민의 수사 참여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함.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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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검찰이 중대 사건에 대한 수사와 기소권한을 독점하여 나타나는 검찰권 남용의 문제는 여전히 해소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검찰개혁 논의에 물타기 한다는 비판을 받음. Ÿ

2017년 2월 17일 국회 법사위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등 검찰개혁 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한차례 개최한 것 외에는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가 진척되지 못함.

4) 2017년 정기국회 : 문재인 정부 출범과 자유한국당의 공수처 논의 원천봉쇄 Ÿ

박근혜 탄핵 후 공수처 설치를 공약으로 내세운 문재인 대통령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됨. 2017년 9월 13일 참여연대는 공수처 설치법안을 입법청원하고 시민사회는 ‘공수처설치촉 구공동행동’을 발족해 <2017년 정기국회 1호 법안은 공수처> 캠페인을 전개하는 등 공수 처 설치를 촉구하는 국민적 요구는 최고조에 달함. 각종 여론조사에서 80-90%가 공수처 설 치에 찬성한다고 응답함.

Ÿ

2017년 8월 9일, 법무부 박상기 장관은 법무검찰 개혁방안 마련을 위해 17명의 민간위원으 로 구성된 <법무검찰개혁위원회>를 발족, 2017년 9월 18일 개혁위 두번째 권고안으로 공수 처 설치를 권고함.

Ÿ

2017년 10월 15일, 법무부 공수처 법안 자체안을 깜짝 발표함. 법무검찰개혁위원회 권고안 보다 공수처의 권한이 대폭 축소된 것이지만 그동안 공수처 설치에 반대 입장을 견지해온 법무부가 공수처 찬성 입장으로 선회한 것임.

Ÿ

그러나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공수처는 아예 언급도 말라’며 공수처 논의 자체를 보이콧해 국회 법사위에서 공수처 설치 법안 심사조차 가로막음.

<표> 공수처 설치 관련 자유한국당 주요 발언 발언자

발언 내용

비고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검찰을 충견, 공수처를 맹견에 비 “충견도 모자라서 맹견까지 풀려고 유하며 공수처가 대통령 직속 사 하는 것은 용납하기 어렵다”6) 정기구인 듯 왜곡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수사하는 독 “공수처는 전방위적 정치보복을 가할 립기관에 ‘정치보복’ 프레임 씌 수 있는 기관”7) 우기

여상규 (자유한국당 법사위원)

자유한국당 외 제정당이 찬성하는 “공수처 법안 통과 가능성 없다, 자 법안인데, 국민 여론 무시하는 억 꾸 올리지 말라”8) 지 반대

김진태 (자유한국당 법사위원)

“자유한국당은 공수처에 대해 당론으 로 반대하고 있으며 더 이상의 논의를 밑도 끝도 없는 황당 비유 하지 않겠다... 공수처 만들어놓으면 북한 국가안전보위부처럼 될 것”9)

6) 연합뉴스 ‘洪 "맹견까지 풀려고 하는것 용납 어렵다" 공수처 논의에 급제동’ (2017.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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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17년 12월 임시국회 : 사개특위 결의안 처리 Ÿ

2017년 정기국회와 12월 임시국회에서 공수처가 처리되지 못해 비난에 직면하면서 교섭단 체들은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함. 위원 수는 17인으로 하고, 위원회 내에 법원․법조․경찰개혁소위원회와 검찰개혁소위원회를 두기로 함. 2017년 12월 29일 본회의에서 투표인원 183인 중 찬성 174인, 반대 2인(자유한국당 백승주,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기권 7 인(자유한국당 김기선, 김선동, 이현재 /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 정의당 노회찬 / 대한애국 당 조원진)으로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가결됨.

<표> 공수처 설치 관련 회의 회의명 제346회 국회(정기회) 제5차 전체회의 제346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 제34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 제349회 국회(임시회의) 전체회의

회의일자

회의결과

2016-11-08

상정/소위회 부

주요 논의 박범계 의원 제안설명, 1소위 회부함.

2016-11-15

상정

남궁석 수석전문위원 보고, 공청회 개최하기 로 함. - 소위위원장 박범계

2017-01-18

상정

절차상 공청회는 전체회의 결정사항이라며 전체회의에 논의하기로 함.

2017-02-17

공청회

제354회 국회(정기회)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

2017-09-26

상정

제354회 국회(정기회) 제4차 법안심사제1소위

2017-11-21

상정

제354회 국회(정기회) 제5차 법안심사제1소위

2017-11-29

상정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등 검찰 개혁 방안에 대한 공청회 실 시함. 박수철 수석전문위원 보고함. 검찰은 공식적 의견을 아직 제출을 안 하고 있고, 법무부는 취지에 동감하고 추진중이라 고 밝힘. 공수처 설치에 대한 찬반 토론이 이뤄짐. - 소위위원장 금태섭 오신환 의원 발의안에 대한 박수철 수석전문 위원 보고함. 금태섭 소위원장 찬반 논쟁을 반복하는 것은 의미가 없으니 의논을 할 준비가 되면 그때 하자고 함. 김진태 위원 “이 안건으로는 협의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밝”힘. 공수처 법안에 대해서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안건으로 상정함.

7) 연합뉴스 ‘정우택 "공수처, 전방위 정치보복기관 될 수 있어"’ (2017.10.16.) 8) 중앙일보 ‘한국당 “공수처 법안 통과 가능성 없다, 자꾸 올리지 말라”’ (2017.11.22.) 9) 한겨레 ‘공수처 발목잡는 자유한국당‧‧‧김진태 “북한 안전보위부처럼 될 것’ (2017.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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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018년 전반기 사개특위 개점휴업 Ÿ

2018년 1월 14일 청와대가 검찰-경찰-국정원 권력기관 개혁안을 발표함.

Ÿ

2018년 1월 16일 사개특위의 여야간사 첫 회동을 가질 예정이었으나, 자유한국당이 청와대 개혁안 발표에 불만을 표시, 불참 통보하면서 무산됨.

Ÿ

2018년 2월 1일 사개특위 간사들은 대한변협, 검찰, 경찰, 법무부, 법원행정처 등 5곳의 기 관 보고 일정과 문무일 검찰총장 출석을 합의함. 합의하지 못한 소위 구성은 “기관보고를 마치는 시점에 간사 간 합의를 통해 구성을 완료”하기로 함. 6월까지 활동시한이 정해져 있고, 지방선거로 인해 사실상 활동할 수 있는 날이 많지 않은데 한달동안이나 업무보고를 진행하겠다는 결정으로 비난을 받음.

Ÿ

2018년 2월 13일, 시민사회는 5,070명의 시민참여로 공수처 설치 촉구 광고 <공수처는 ☆ 합니다> 주간지에 게재, 2018년 3월 27일, 1만 3천명이 넘는 공수처 설치 촉구 서명인 명단 을 사개특위 정성호 위원장에게 전달함.

Ÿ

사개특위는 기관보고 외에는 단 한차례 논의도 하지 않은 채 2018년 6월 30일, 활동기한이 종료됨. 6개월의 활동기간의 절반을 소위 구성을 둘러싼 정쟁과 업무보고로 허비함. 자유한 국당은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수사중인 염동열 의원을 사개특위 위원으로 지정해 정쟁을 자초함.

<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 17인 명단(2018.2.26.현재) 구분

정당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6명)

위원 (16명)

위원 정성호 박범계(간사), 백혜련, 이재정, 이철희, 조응천, 진선미

자유한국당(7명)

장제원(간사), 강효상, 곽상도, 여상규, 염동열, 윤상직, 이은재

바른미래당(2명)

권은희(간사), 오신환

정의당(1명)

노회찬

<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회의 안건 회의 일자

안건

2018-02-23

기관보고 - 법무부

2018-03-06

기관보고 - 경찰청

2018-03-13

기관보고 - 검찰청

2018-03-20

기관보고 - 법원행정처

2018-03-23

기관보고 - 대한변호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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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2018년 2차 사개특위 개점조차 못해 Ÿ

2018년 7월 26일, 국회는 본회의에서 투표인원 180인 중 찬성 162인, 반대 4인(자유한국당 권성동, 김무성, 이주영, 이채익), 기권 14인(자유한국당 곽대훈, 김기선, 김도읍, 김선동, 나 경원, 박대출, 박명재, 박완수, 윤한홍, 이완영, 이현재, 홍일표 /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진영) 으로서 사법개혁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가결함.

Ÿ

2018년 9월 30일 현재까지 사개특위는 구성조차 못함. 자유한국당이 여야 동수 18인으로 합의했으나, 정의당을 범여권이라 지목하면서 이를 빌미로 ‘여야 동수’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위원 명단을 제출하지 않고 있음.

<표> 2차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 명단 구분

정당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7명)

위원 (17명)

위원 명단 박영선 백혜련 , 금태섭 , 박주민 , 윤일규 , 송기헌 , 진선미 , 표창원

자유한국당

미제출

바른미래당

-

정의당

-

3. 평가 l 자유한국당의 원천적 논의 봉쇄와 몽니부리기 Ÿ

공수처 설치에 대한 각종 여론조사에서 80~90%에 달했던 높은 찬성률은 20대 국회가 출범 했던 2016년 뿐 아니라 2년이 지난 지금까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Ÿ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바른미래당 등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제 정당이 공수처 설치에 관한 법률을 발의함. 19대 대선에서도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제 정당의 대선후보들은 공수처 설 치를 공약함. 법무부 또한 공수처 설치에 찬성하며 자체 입법안을 제시함. 총 5개의 의원발 의안과 1개의 청원안이 이미 제출되어 있으므로 법안들간의 차이와 쟁점에 대해 논의를 해 나가는 것이 순리였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은 공수처 자체가 불필요한 것이라며, 해당 상임위인 법사위에서의 논의 자체를 보이콧함.

Ÿ

자유한국당은 여론에 밀려 공수처 등을 논의하기 위한 사개특위 설치에는 합의하지만 검찰 개혁, 사법개혁을 논의하기에 부적절한 피의자 신분인 염동열 의원을 사개특위 위원으로 내세워 정쟁을 유발함. 소위구성에 있어서도 검찰개혁에 목소리를 내 온 정의당 배제를 요 구하는 등 터무니없는 주장으로 사개특위를 사실상 무력화시킴. 자유한국당의 이와 같은 몽니는 2차 사개특위 구성에도 합의한 후 계속되고 있는 실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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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더불어민주당의 무기력 Ÿ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의 몽니 앞에서 시종일관 무기력한 모습으로 끌려 다니며 어떠 한 정치력도 보이지 못함. 법사위 제1소위원장을 맡은 금태섭 의원은 찬반 논쟁을 반복하 는 것은 의미가 없으니 의논을 할 준비가 되면 그때 하자고 제안하는 등 토론하고 논의해 야 하는 국회의 기본적 입법 심사 역할조차 스스로 포기함. 사개특위 위원장을 맡은 정성 호 의원 또한 기관보고만 진행했을 뿐 교착상태의 사개특위를 제대로 가동시키지 못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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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산분리 완화│은산분리 완화 강행 위해 입법권 포기한 국회

1. 배경 Ÿ

은행법은 대기업의 사금고화라는 부작용을 경험한 후, 수차례 개정되었으나 산업자본이 은 행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대기업의 출자를 제한하는 은산분리 원칙은 유지됨. 은산분리를 통해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를 규제하는 이유는 행위 규제만으로는 예상되는 또는 예상 하지 못하는 불법 행위를 충분히 통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임. 행위 규제를 강화한 다고 해도 그것을 위반하는 것이 그룹 또는 총수일가에게 이익이 된다면, 재벌대기업은 이 를 위반할 유인이 충분하며, 그러한 사례 또한 다수 존재함.

Ÿ

금융계열사가 재벌의 사금고로 전락한 대표적인 사례는 2013년 동양사태를 들 수 있음. 동 양그룹은 투자부적격 사실을 숨기고 계열증권사인 동양증권을 통해 회사채와 기업어음(CP) 를 무더기 발행하고 불완전판매해 약 5만 명에 달하는 개인투자자들에게 거액의 손실을 끼 쳤음. 게다가 금융투자업규정에서 2008년 8월 삭제되었던 ‘특정금전신탁을 통한 계열사 지원 목적의 기업어음 취득 금지’ 조항의 재도입이 예정되어 있었음에도 당초 예정된 시 한보다 도입이 유예되어 투자자의 피해를 키움.

Ÿ

또한 1993년 삼성생명 등 삼성의 금융계열사가 삼성의 자동차 산업 진출을 위해 기아자동 차 주식을 사들인 사례, 1999년 삼성생명이 한빛은행과 교환한 주식을 이재용 삼성전자 부 회장(당시 전무)에게 저가에 매각한 사례 등은 대출과 지급 보증 등 금융기관이 대주주와 직접 거래를 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금융기관이 대주주의 이익을 위해 동원될 수 있음을 보 여주는 전형적인 사례임.

Ÿ

결국 과거의 수많은 사례들은 몇 개의 행위 규제와 금융감독만으로는 재벌의 사금고화 문 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보여줌. 은산분리는 단순히 대기업의 도덕성을 비난하며 은행업 진 출을 저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산업자본의 과도한 금융자본 소유를 막아 금융건전성을 지키고 대주주 및 지배주주의 사금고화를 방지하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금융시장 의 기본 원칙이자 최소한의 장치임.

Ÿ

2015년 6월 18일, 금융위원회가 인터넷은행 도입 방안을 발표함. 금융위는 신산업(핀테크) 육성을 위해 은행업 진입 규제, 소유 규제, 건전성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함. 비금융주력 자(산업자본)의 지분 소유를 50%까지 허용하고, 상호출자제한기업진단의 지분 소유는 4%를 유지하는 방안임. 또한 다양한 비대면 본인 확인을 허용함.

Ÿ

2015년 11월 29일, 금융위는 현행 은행법에 따라 한국카카오은행(카카오뱅크)과 케이뱅크은 행(케이뱅크)에 대해 은행업 예비 인가를 하고 케이뱅크는 2016년 12월 14일, 카카오뱅크는 2017년 4월 7일 본인가를 취득함. 케이뱅크는 2017년 4월 3일, 카카오뱅크는 2017년 7월 27 일 영업을 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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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금융위원회는 케이뱅크의 은행업 예비인가 당시 대주주인 우리은행의 BIS 비율이 업종 평 균치에 미달하여, 은행법 시행령 <별표2>의 요건 중 “해당 기관에 적용되는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고 해당 기관이 속하는 업종의 재무건 전성에 관한 기준의 평균치 이상일 것”을 충족하지 못해 탈락해야 하는 상황에서, 재무건 전성 기준의 적용기간을 직전 분기 말에서 3년 평균으로 변경하는 등 특혜적 유권해석을 통해 예비인가를 내준 뒤, 본인가 직전에는 시행령에서 해당 요건을 아예 삭제하여 케이뱅 크의 은행업 인가를 가능하게 함.

Ÿ

출발부터 특혜 및 불·편법 인가 의혹에 휩싸였던 케이뱅크는 2017년 1차 유상증자도 가까 스로 진행한데 이어 2018년 1,5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에 실패하는 등 인가 과정에서 스 스로 약속한 자본 확충조차 제대로 진행하지 못해 잦은 대출 중단을 겪기도 함. 국내은행 의 2018년 상반기 경영실적에 관한 정기공시에 따르면 케이뱅크의 BIS 비율이 2017년 말 18.15%에서 2018년 6월말 10.71%로 하락하고 분기당 당기순손실이 약 400억 원대에 달하는 등 자본·자산 적정성이 급속히 악화됨.

Ÿ

2017년 19대 대통령 선거운동기간 중 당시 문재인 후보는 한 언론사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인터넷 전문은행은 산업자본의 소유지분을 제한한 현행법 하에서 인가를 신청한 것이며 특정 기업을 위해 법을 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은산분리를 포함한 금산분리 원칙 은 지켜져야 한다’고 답변함. 또한 정책공약집에서 ‘인터넷전문은행 등 각 업권에서 현 행법상 자격요건을 갖춘 후보가 자유롭게 진입할 수 있는 환경 조성’으로 금융산업 구조 선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혀, 인허가 과정을 개정하여 진입장벽은 낮추는 대신 현재의 은 산분리 규제는 유지하겠다는 방향의 공약을 제시함.

2. 국회 및 정당의 주요 활동 및 결과 1) 정부와 여당의 은산분리 원칙 유지 입장 번복 Ÿ

2018년 8월 7일, 문재인 대통령은 인터넷전문은행 규제혁신 현장방문에서 ‘은산분리는 우 리 금융의 기본원칙’이라면서도 인터넷전문은행에 한정하여 혁신IT기업이 자본과 기술투 자를 확대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힘. 이에 따라 김동연 부총리,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국회 에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요청했고, 윤석헌 금융감독위원장 또한 규제 완화 입장으로 선회 함. 심지어 더불어민주당은 규제혁신 1호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을 선정함.

2) 팽팽한 찬반 대립 불구 은산분리 완화 일사천리 추진 Ÿ

2018년 8월 8일, 3당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로 구성된 민생경제법안TF는 은산분리 완화 논의를 구체적으로 진행하여, 부작용을 보완하기 위해 재벌의 은행 진출 방지 등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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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 합의 단계임을 밝히고 8월 임시국회 처리를 합의함. Ÿ

국회 정무위원회는 여야 교섭단체 합의에 따라 발의된 법안의 심사를 두 차례 진행함. 더 불어민주당은 △현재 과점 상태인 은행업 내 상호경쟁을 통한 혁신이 필요하며, △대주주 자격요건을 법률로 상위 규정하는 등 대기업 사금고화 봉쇄 장치가 확실하다는 등의 논거 를 들어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의 통과 필요성을 밝힘.

Ÿ

더불어민주당은 두 차례 의원총회를 열어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안을 논의했으나 당내 합 의를 이루지 못하고 지도부에 위임함. 은산분리 완화에 대해 대기업의 사금고화 등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우려하는 반대 의견과, 산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허용해야 한다는 찬성 의견이 팽팽하게 맞섬. 정의당은 더불어민주당의 은산분리 완화 정 책을 비판하며 반대 의견을 표명했으며, 민주평화당은 당내 의견이 나뉘었고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찬성함.

Ÿ

2018년 9월 19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은행법 개정안 2건과 인터넷전 문은행 특례법 발의안 4건을 통합, 조정하여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대안을 민병두 정무위 원장 명의로 발의하였고, 이 위원회 대안이 2018년 9월 20일, 법사위 심사를 거친 후 같은 날 본회의에서 찬성 145, 반대 26, 기권 20으로 통과됨.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은 ‘자연인 이 총수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제외’라는 문구를 법안에서 삭제하고 지배력 판단 요건 을 시행령에 위임함. 또한 애초에는 대주주가 은행의 경영에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조항을 은행법보다 강화하겠다고 밝혔지만, 최종 통과 법안은 이런 입장 에서 또 다시 후퇴됨.

<표> 19대 국회 은행법 개정안 발의 현황(발의일순) 대표발의

발의일자

김용태 (새누리당)

2015-10-06

신동우 (새누리당)

2015-07-03

주요 내용

비고

인터넷전문은행 자본금은 250억원 이상으로 하고, 비금융주력자는 50%까지 지분 소유를 허용함. 인터넷 전문은행은 그 은행의 대주주 및 대주주 가 지배하는 기업진단에 속하는 회사에 신용공여 를 할 수 없도록 함. 인터넷전문은행 자본금은 250억원 이상으로 하고, 비금융주력자는 50%까지 지분 소유를 허용함.

임기만료 폐 기 임기만료 폐 기

<표> 20대 국회 은행법,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발의 현황(발의일순)

34

대표발의

발의일

주요 내용

은행법 개정안

강석진 (새누리당)

2016-06-16

인터넷전문은행 자본금은 250억원으로 하고 비 금융주력자는 50%까지 지분 소유를 허용함.

은행법 개정안

김용태 (새누리당)

2016-07-08

인터넷전문은행 자본금은 250억원 이상으로 하 고, 비금융주력자는 50%까지 지분 소유를 허용 함. 인터넷 전문은행은 그 은행의 대주주에게 신용


대표발의

발의일

주요 내용 공여를 할 수 없도록 함.

인터넷전문은 행 설립 및 운 영에 관한 특 례법안

인터넷전문은 행 설립 및 운 영에 관한 특 례법안

인터넷전문은 행 설립 및 운 영에 관한 특 례법안

인터넷전문은 행 설립 및 운 영에 관한 특 례법안

인터넷전문은 행 설립 및 운 영에 관한 특 례법안(대안)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김관영 (국민의당)

유의동 (새누리당)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국회 정무위원장

2016-11-04

인터넷전문은행의 자본금은 250억원으로 함. 비 금융주력자는 34%까지 주식 보유를 허용함. 대 주주에게 신용공여를 할 수 없고, 대주주가 발행 한 지분증권을 취득할 수 없도록 함. 금융위가 정하는 가중평균금리를 초과하여 신용 공여를 할 수 없도록 함. 비금융주력자에 대한 주식보유한도 특례를 2019 년 12월 31일까지 금융위가 인가하는 인터넷전 문은행에 한해 적용함.

2016-11-11

인터넷전문은행의 자본금은 250억원으로 함. 비 금융주력자는 34%까지 주식 보유를 허용함. 대 주주에게 신용공여를 할 수 없고, 대주주가 발행 한 지분증권을 취득을 제한함. 대주주의 6조~8조 위반시 법 위반 금액의 50%를 초과하여 과징금을 부과함. 인터넷전문은행이 6조와 8조를 위반한 경우 10 년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 며, 해당 법인등에도 벌금형을 과함.

2016-11-16

인터넷전문은행 자본금은 250억원 이상으로 하 고, 비금융주력자는 50%까지 지분 소유를 허용 함. 대주주에게 10%의 범위 이내에서 신용공여 한도 를 설정함. 기존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가 있었던 경우 이 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 법에서 허용하는 한도에 적합하도록 함.

2018-08-10

인터넷전문은행 자본금은 250억원 이상으로 하 고, 비금융주력자는 25%까지 지분 소유를 허용 함. 대주주에게 신용공여를 할 수 없도록 하고 대주 주가 발행한 지분증권 취득을 금지함. 금융위가 정하는 가중평균금리를 초과하여 신용 공여를 금지함. 비금융주력자에 대한 주식보유한도 특례를 2019 년 12월 31일가지 금융위가 인가하는 인터넷전 문은행에 한하여 적용함.

2018-09-20

인터넷전문은행은 ‘은행업을 주로 전자금융거 래의 방법’으로 영위하는 은행으로 정의하되, 불가피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예외를 허용함. 인터넷전문은행의 자본금은 250억원으로 하고, 비금융주력자는 3%까지 주식 보유를 허용하되 별표로 정함. 중소기업을 제외한 기업 대출을 금지함 동일차주에 대해 자기자본의 20%, 동일인인 개 인이나 법인은 자기자본의 15%를 초과하는 신용

35


대표발의

발의일

주요 내용 공여를 금지함. 그 대주주에게 신용공여를 금지하되, 기업간 합 병 또는 양수, 동일인 구성의 변동 등에 따라 대 주주가 아닌자에 따라 예외를 허용함. 그 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을 취득할 수 없도 록 하되 불가피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 우는 예외를 허용함. 대주주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이익에 반하여 부당 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함.

3. 평가 l 은산분리 완화라는 독을 우물에 푼, 더불어민주당 Ÿ

더불어민주당은 그간 당론으로 지켜왔던 은산분리 원칙을 여당이 되며 번복함. 2018년 8월 24일,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1소위에서 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 자유한국당 김성원 의원은 19대 국회에서 발의된 관련 법안이 임기만료로 폐기되는 과정에서 △은행의 사금고화, △ 대주주의 경영위기가 금융위기로 확산될 우려를 들어 반대하였던 더불어민주당의 입장 변 화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으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에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은산분리 완화가 아닌 강화라는 왜곡된 주장으로 일관함.

Ÿ

의원총회에서 당내 반대 의견을 설득하지 못해 끝내 당론을 도출하지 못하는 등 예견되는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을 주도하여 졸속으로 처리한 것은 더불어민주 당의 책임이 큼.

l 입법권을 스스로 포기한 국회 Ÿ

20대 국회가 여야 합의사항이라는 이유로 쟁점 사항을 행정부의 영역인 시행령에 위임하는 행태를 보인 것은 법안을 성안하고 축조해야 하는 입법부의 기본적인 책임을 방기하고 국 회 스스로 입법권을 포기한 것임.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행정부의 권한 침해를 이유로 거 부권을 행사하여 개정되지 못했으나, 19대 국회는 행정부가 법률의 취지를 왜곡하여 위임 입법(시행령)을 개정하는 것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여야 합의로 국회가 법위의 시행령을 개 정할 수 있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하였음. 그런데 20대 국회는 법위의 시행령을 방지하기는커녕 오히려 쟁점사항을 시행령에 백지위임한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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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도입│국회 선별 지급 결정으로 후퇴된 보편적 복지제도

1. 배경 Ÿ

아동수당은 아동의 빈곤 예방, 아동의 생존권과 발달권 등 기본권 보장 등을 목적으로 하 는 소득보장제도이며 OECD 대부분의 국가가 도입하고 있음. 아동이 있는 가구는 아동이 없는 가구에 비하여 추가적인 양육비용이 발생하는 바 이러한 지출을 국가나 사회가 보조 해주는 제도임. 아동수당은 아동의 기본권리 보장일 뿐 아니라 2002년부터 현재까지 누적 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원 방편의 하나임. 보호자의 소득과 관 계없이 모든 아동에게 지급되는 아동수당은 출생,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 한 제도임.

Ÿ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0~5세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공약하 였음. 문재인 대통령 뿐 아니라 심상정, 유승민, 안철수, 홍준표 당시 대선 후보들 또한 보 편적 혹은 선별적 아동수당 도입을 공약하는 등 아동수당은 복지확대에 대한 사회적 요구 를 반영한 대선 후보들의 핵심 공약 중 하나임. 2017년 5월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아이부 터 어른까지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포용적 복지’를 국정기조로 삼고 아동수당 도입을 추진함. 2017년 9월 28일, 정부는 보호자의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6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의 ‘아동수당법’을 발의함.

2. 국회 및 정당의 주요 활동 및 결과 1) 자유한국당의 보편적 아동수당 도입 반대 Ÿ

20대 전반기 국회는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그리고 자유한국당 의원들까지 모두 아동수당 관련 법안을 발의하였으나, 심사과정에서는 보편적 아동수당 도입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반 대로 난항을 겪음.

Ÿ

2017년 11월 8일, 국회 제354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예산결산심사소위에서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은 “0~5세 아동 253만 명에 대해 보편적으로 골고루 주는 것은 참 문제가 있 다.”라며 보편적 아동수당에 대하여 문제제기 함.

Ÿ

2017년 11월 20일, 국회 제354회 보건복지위원회 제9차 전체회의에서 아동수당법이 상정되 었으나,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은 “0~5세 아동수당 지급에 있어서 소득분위별로 하자는 게 사실 저희 당의 정책”이라며, 소득 분위별로 선별적으로 지급하거나 시행시기를 연기 하자고 하였으나, 여당(더불어민주당)이 합의를 해주지 않는다고 문제제기함.

37


Ÿ

2017년 11월 22일, 국회 제354회 보건복지위원회 제4차 법안심사소위에서 아동수당법이 본 격적으로 논의됨. 야당 의원들은 보편적 아동수당 지급에 대하여 시기상조, 과도한 예산 문 제 등을 지적하며 강력하게 반발하여 구체적 법안 심사로 나아가지 못함. 자유한국당 송석 준 의원은 “우리가 지금 이런 설계로 갔다가는 몇 년 못 가서 재정 적자와 그야말로 경직 성에 허덕여서 국가가 급속하게, 심지어 오늘날 그리스나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가 겪는 이런 어려운 상황으로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벌써 남이 보여 준 전철을 밟지 말자는 거지요. 그래서 사람에 대한 투자는 신중하게 가자는 겁니다.”라고 발언, 아동수당은 근본 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한다며 강력하게 반발하였으며,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도 “내년 7 월 달부터 시행하는 것은 절대 반대”라고 함. 자유한국당의 강력한 반발로 결국 아동수당 법은 소관위인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지도부 협상에 맡겨지게 됨.

<표> 아동수당 관련 법안 발의 현황(발의일순) 법안명

대표발의

발의일

아동복지법 일부개 정법률안

박인숙 (자유한국당)

2016-12-08

아동복지법 정법률안 아동복지법 정법률안 아동복지법 정법률안 아동복지법 정법률안

일부개 일부개 일부개 일부개

김광수 (국민의당) 김승희 (자유한국당) 윤소하 (정의당)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2017-01-11 2017-06-05 2017-06-12 2017-07-20

아동수당의 지급에 관한 법률안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2016-10-07

아동수당의 지급에 관한 법률안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2017-03-31

출산·양육가정 지 원에 관한 법률안

양승조 (더불어민주당)

2017-03-17

정부

2017-09-28

아동수당법안

주요 내용 첫째아이 월 10만원, 둘째아이 월 20만 원, 셋째 이상 월 30만원씩 아동수당을 지급(6세 이하) 12세 미만 월 30만원 (중위소득 150% 이 하만) 6세 이상 18세 미만 월 15만원(기준 중 위소득 미만) 12세 미만 월 10만원 이상(소득기준 없 음) 5세 이하 월 10만원(소득기준 없음) 2세 이하 월 10만원, 3세~5세 월 20만원, 6세~12세 월 30만원(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6세 이상 12세 이하(금액은 복지부산하 아동수당위원회에서 결정, 출생순서, 자 녀수에 따라 차등) 18세 이하 월 10만원 이상(지급대상, 지 급기준 대통령령 위임. 전체 가정의 50% 이상) 6세 미만 일정액 지급(금액 대상 대통령 령 위임)

2) 여야 3당, 아동수당 선별 지급 합의 Ÿ

2017년 12월 2일, 3당 원내대표(더불어민주당 우원식, 국민의당 김동철, 자유한국당 정우택) 는 2018년 예산 관련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아동수당을 협상의 대상으로 삼고,“아동수당 은 2인 가구 기준 소득 수준 90% 이하 만 0세에서 만 5세 아동을 대상으로 2018년도 9월 부터 월 10만원 신규지급한다”라고 합의함. 이는 보편적 복지제도를 후퇴시킨 것으로 비 판을 받음.

38


Ÿ

국회 제356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2018. 2. 21.)에서 정부가 발의한 아동수당법(대안)을 심사하였음. 이에 대하여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아동수당이라 고 하는 것이 아동으로서 누려야 할 권리이기 때문에 100% 줘야 한다는 생각은 변함이 없 으나 여야 합의를 존중”한다고 하였으며,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도 “기본적으로 보편적 복지가 맞다는 철학을 가지고 있으나... 여야가 합의한 것들에 대해서는 존중할 수밖에 없 다”라고 일부 보편적 복지의 가치에 대하여 언급은 하였으나 여야 지도부 합의에 대해서 는 바꿀 수 없다는 입장을 보임. 심지어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은 “아동수당 지급 대상 을 지난 예산 합의 때의 10%가 아니고 대폭 축소”해야 한다며 “(지급대상으로) 70%로 해 야 한다”고 더 후퇴하는 주장을 펼침.

3)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아동수당법에 대한 심사 및 공청회 생략 Ÿ

2018년 2월 22일, 국회 제356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3당 예산안 합 의에서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 아동수당법(대안)이 상정됨. 보건복지위원회는 제정법안 인 아동수당법(대안)에 대하여 공청회를 생략하기로 의결하고, 축조심사도 형식적으로 진행 하여 법안 그대로 통과됨.

3. 평가 l 보편적 아동수당, 국회 예산협상 도구로 전락해 선별적 제도로 후퇴 Ÿ

문재인 대통령의 대국민 약속이며 아동의 기본권 보장 측면에서 의미가 있는 아동수당 제 도 도입에 대하여 자유한국당 의원들 중심으로 복지의 불가역성 등을 주장하며 강력하게 반발하며 보편적 아동수당 지급에 반대함. 결국 2018년도 정부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협상 의 수단으로 아동수당 제도를 후퇴시키는 합의에 이름. 그러나 상위 10% 배제로 법이 통과 되어 실질적으로 절감되는 예산보다 선별적 제도 운용의 비용이 더 많이 발생하는 상황이 발생함. 이는 보편적 아동복지의 필요성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충분치 않았다는 것은 물론, 민생과 국민 대신 정치적 이념을 우선했다는 것을 반증함. 특히 ‘과잉복지’, ‘금수저’ 를 내세워 주도적으로 강하게 ‘선별 지급’을 주장하며 복지 확대를 가로막고, 지방선거 선전용으로 일축하며 시행시기 마저 늦춘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의 책임이 큼.

l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보편적 아동수당 지급에 소극적 Ÿ

당시 교섭단체 대표들은 공무원 충원, 영세사업장 지원을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 등 쟁점 사안인 9개 협상안의 일괄 타결에 실패하였으나 더불어민주당은 그 중 아동수당에 대한 야 당의 요구를 수용함. 더불어민주당은 아동수당이 문재인 정부의 보편적 복지의 상징이라고 주장했으나 야당의 공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했고 시행 시기마저 원안을 유지하지 못 하는 무력한 모습을 보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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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상인 보호│성과와 한계가 공존한 국회의 법 개정

1. 배경 Ÿ

2013년 남양유업 갑질 사건 이후 중소상인․유통․가맹․대리 분야에 만연한 갑질․불공정 문제 해결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요구가 분출하였음. 이를 계기로 대기업․본사의 갑질․불공정 행 위에 개별적으로 저항해오던 점주들이 점주단체를 구성하고 분쟁해결을 위한 집단적인 행 동에 나서고, 시민사회도 다양한 연대활동을 통해 이슈파이팅 및 경제민주화 입법 활동을 전개함.

Ÿ

비슷한 시기에 당시 민주통합당(현 더불어민주당)은 최고위원회를 통해 2013년 5월 불공정․ 불평등에 맞서 ‘을’을 지킨다는 의미에서 을지로위원회(위원장 우원식 국회의원)를 구성 하고 민원접수, 현장방문, 간담회, 기자회견, 당사자 중재, 관련 법안 처리, 시민사회 및 당 사자 단체와의 협력 등을 통해 갑질․불공정 문제 해결을 위한 피해자 구제활동 및 제도적 대안 마련에 나섬. 2016년 20대 국회에 들어서 더불어민주당은 을지로위원회 제2기(위원장 이학영 국회의원)를 구성하고 조직도 전국위원회로 승격시켜 시도 및 지역으로 활동영역을 확대함.

Ÿ

정의당은 2013년 5월 최고위원회를 통해 중소상공인자영업자위원회(위원장 김제남 국회의 원)를 설치하고 남양유업 사태 방지법 마련, 대기업의 문어발식 상권 진출 규제, 카드수수 료 인하법 추진, 편법적인 변종 SSM 단속 등 ‘을’의 권리지키기 10대 민생정책을 발표 함. 2016년에는 중소상공인부(본부장 박창완), 2017년에는 중소상공인자영업자위원회(위원장 추혜선 국회의원)를 설치하여 부천신세계복합쇼핑몰 저지 등의 활동에 연대하고 대기업갑 질피해 및 중소상인 상담센터인 ‘민생사이다’를 운영함.

2. 국회 및 정당의 주요 활동 및 결과 1) 갑질 근절 : 대리점법 제정과 가맹사업법 개정 l 19대 국회가 남긴 과제 Ÿ

2015년 12월, 19대 국회는 남양유업 갑질 사건 이후 2년 만에 대리점 분야의 불공정거래 관행 근절 및 대리점주 보호법인「대리점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리점법)」을 제정함.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와 당시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의 완강한 반대에 부딪쳐 입법이 지연되다가 결국 대리점법 제정안의 핵심인 대리점사업자 단체교섭권 조항 등이 삭 제된 채 통과되어 추가입법의 필요성이 높았음.

40


Ÿ

2016년 3월, 국회는 본사의 일방적인 영업지역 변경을 금지하고 일방적인 광고‧판촉비용 집 행 및 떠넘기기에 제동을 거는 내용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 업법)」을 개정함. 일부 내용이 개정되었으나 △공정위에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구성에 관한 신고 규정 신설, △가맹본부의 거래조건 협의 요청 거부에 대한 대안 마련, △가맹점사업자 단체에 가맹계약 일시 중지권 부여, △가맹계약 갱신요구권 기간제한 삭제 등의 핵심적인 내용이 빠져 추가입법 요구가 이어졌음.

l 20대 국회 Ÿ

2016년 5월 30일, 20대 국회 개원 이후 상반기에만 가맹사업법 개정안 56건, 대리점법 개정 안 15건이 국회 정무위원회에 접수됨. 여기에는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과 을지로위원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전국을살리기국민본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가 공동발의한 가맹사업법 개정안도 포함되어 있으며, △가맹점사업자 영업지역 기준설정, △광고․판촉 시 가맹점사업자의 사전 동의 필수, △계약갱신요구권 10년 제한 규정 삭제, △ 가맹점사업자단체 구성 시 공정위에 신고, △가맹점사업자의 거래조건 협의권 강화 △ 가 맹본부에 법위반 시 3배 배상책임제 도입 등의 내용임.

Ÿ

최순실, 미르-K스포츠재단 의혹이 제기되면서 2016년 국감이 파행되는 와중에도 국회 정무 위원회를 중심으로 가맹‧대리점 분야의 다양한 갑질‧불공정 사례가 지적되고 새로운 사실도 밝혀짐. 2016년엔 ㈜코리아세븐의 롯데계열사 일감몰아주기, ㈜코리아세븐의 세븐일레븐 편 의점주들에 대한 끼워팔기, 구입강제 행위 등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 지연 및 부실조사 끝에 무혐의한 사건 등을 국정감사를 통해 문제제기하였음.

Ÿ

또한 을지로위원회와 점주단체, 시민사회의 협업을 통해 국회에서 피해사례 발표대회, 토론 회 등을 진행하고 미스터피자, 더풋샵, 피자에땅, 바르다김선생, 피자헛, 한국지엠 등 다양 한 브랜드에서 광범위하게 벌어진 각종 불공정행위에 대한 피해사례를 폭로하고 점주들의 집단적 교섭력 강화, 가맹사업법‧대리점법의 개정요구 등 활동을 펼쳤음.

Ÿ

국회와 점주단체, 시민사회의 다양한 활동의 결과 20대 국회 상반기 동안 대리점법은 3차 례, 가맹사업법은 5차례 개정됨.

<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 현황(발의일순) 대표발의

발의일

박선숙(국민의당)

2016-12-09

김해영(더불어민주당)

2017-08-10

정무위원장

2018-02-28

주요 내용 모든 대리점 거래로 법 적용 범위 확대 공정거래위원회의 대리점 거래의 서면실 태조사 실시, 응하지 않는 대리점 본사에 과태료 부과, 서면실태조사 협조를 이유로 보복조치 금지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대리점 분쟁조정협의 회 설치

결과 2017-09-28 수정가결 2017-12-29 원안가결 2018-02-28 원안가결

41


<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 현황(발의일순) 대표발의

발의일

정무위원장

2016-11-30

정무위원장(대안)

2017-03-30

정무위원장(대안)

2017-12-21

정무위원장

2018-02-28

정무위원장(대안)

2018-03-29

주요 내용

결과

정보공개서 공개 의무화, 서면실태조사 실 시 및 공표 의무화 가맹계약서 제공일 명시, 분쟁조정절차 실 효성 고취, 일부 법 위반행위에 대해 3배 한도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정보공개서 등록 등의 업무를 지방자치단 체로 이양, 가맹점사업자의 분쟁조정신청, 서면실태조사 협조 등을 이유로 한 가맹 본부의 보복조치 금지, 가맹본부의 가맹점 사업자에 대한 일방적인 영업지역 변경 금지, 이 법 위반사항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보복조 치 금지 위반행위까지 확대 적용 광역지방자치단체에 가맹사업거래 분쟁조 정협의회 설치

2016-12-01 원안가결

서면실태조사 관련 자료제출 방해 금지

2017-03-30 원안가결

2017-12-29 원안가결

2018-02-28 원안가결 2018-03-30 원안가결

2)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과 복합쇼핑몰 저지 활동 l 19대 국회가 남긴 과제 Ÿ

대기업‧재벌에 대한 경제력 집중과 대기업-중소기업, 중소상공인 간 격차가 심화되자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한 상생협력과 동반성장이 시대적 화두로 대두되었고, 2006년 대‧중소 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이 제정되었음. 또한 대기업 유통재벌들 의 무분별한 도심 진출과 골목상권 침탈이 가속화되자 2012년 동반성장위원회를 상생협력 법에 법제화하고 민간위원회인 동반성장위의 구속력과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노력이 이 루어졌음.

Ÿ

그러나 법 개정 이후에도 동반성장위가 유통, 서비스업 분야를 적합업종 선정에서 제외하 고 소매업 분야에만 한정하겠다고 공지하면서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 경제민주화시 민연대, 전국유통상인연합회 등 중소‧유통상인 단체들을 중심으로 중소기업-중소상인 적합 업종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입법청원하고 적합업종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활동을 19대 국회 내내 지속하였음.

l 20대 국회의 성과와 한계 Ÿ

2016년 20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재벌복합쇼핑몰출점규제전국비상대책위원회, 전국을살리 기국민운동본부,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는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 우원식 의원과 각각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의 경우 관련 지자체장과의 등록합의를 의무화하여 인접지역 상권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유통법)과 국가와 지자체에 중 소기업, 중소상인을 보호‧육성하기 위한 시책 및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적합업종 지정을 실질화하는 중소기업‧유통상인 적합업종 보호에 관한 특별법안(적합업종특별법)을 발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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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20대 국회 상반기 동안 유통법은 32건, 적합업종 관련 법안은 3건이 국회 산업통산자원중 소벤처기업위원회에 접수되었음. 중소기업청은 적합업종 제도로 인해 오히려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고 외국과의 통상마찰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반대해왔 음.

Ÿ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중소기업청이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하면서 적합업종특별법 논의가 구체화되어 법안 제정에 대한 여야 의견을 모았고 2018년 5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소 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을 통과시켰음.

<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안(발의일순) 대표발의

발의일

이훈(더불어민주당)

2017-01-02

정유섭(자유한국당)

2017-12-08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 기업위원장(대안)

2018-05-28

주요 내용 중소기업청장은 대기업등이 사업을 인수 ㆍ개시 또는 확장함으로써 해당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다수 소상공인의 영업이 위축되거나 현저하게 위축될 우려가 있는 사업영역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ㆍ 고시함 중소기업 적합업종·품목을 영위하는 소 상공인단체는 동반성장위원회를 거쳐 중 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생계형 적합업종을 신청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대기업등 이 사업을 인수ㆍ개시 또는 확장함으로써 해당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다수 소상공 인의 영업이 위축되거나 현저하게 위축될 우려가 있는 사업영역을 생계형 적합업종 으로 지정ㆍ고시함 소상공인단체는 적합업종 품목 중 1년 이 내에 합의 기간이 만료되는 업종·품목, 적합업종 합의도출이 신청된 품목 중 대 기업이 사업을 인수·개시 또는 확장함으 로써 해당 업종·품목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이 현저하게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어 이를 시급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업종·품목에 대해서 동반성장위원 회의 추천을 거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 게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할 수 있 고, 동반성장위원회는 해당 업종·품목이 생계형 적합업종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판 단하여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할 것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추천하며, 중소벤 처기업부장관은 동반성장위원회가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을 추천한 날로부터 3개 월 이내에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 라 생계형 적합업종을 지정·고시함

결과

2018-05-28 대안반영폐기

2018-05-28 대안반영폐기

2018-05-28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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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가임대차보호법 l 19대 국회가 남긴 과제 Ÿ

2015년 5월, 19대 국회는 상가임차인의 권리금을 보호하고 대항력 등과 관련해 상가건물임 대차보호법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 통과시킴. 그러 나 여전히 권리금 손해의 배상 기준 문제, 법정 임대차 기간 연장 등 여전히 많은 부분이 보완되어야 했음.

l 20대 국회 성과와 한계 Ÿ

2017년 5월,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 상가법의 권리금 보호대상 확대와 계약갱신 청구권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는 공약을 발표함.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법무부는 2017 년 12월 21일, 시행령상에 명시된 권리금 보호대상을 확대하고 임대료 인상률 상한선을 낮 추는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후 시행함.

Ÿ

20대 국회 상반기 동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하 상가법) 은 25건이 제출되었고, 핵심 내용인 계약갱신요구권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는 방 안에 대해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제1차 회의(2016.11.15.), 제4차 회의 (2017.11.21.) 등에서 논의되었음. 그러나 법무부의 소극적인 입장, 임대인 재산권 침해와 임 대료가 오르는 등의 부작용을 이유로 상가법 처리를 반대한 자유한국당 김진태, 윤상직 의 원과 상가법 개정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은 더불어민주당 1소위 의원들의 태도가 더해져 추가논의가 진행되지 않음.

Ÿ

더불어민주당 등 원내 4개 교섭단체는 5월 임시국회 중 예정되었던 5월 28일 본회의를 목 표로 각 당의 관심법안의 처리를 위해 민생입법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합의함. 더불어민주당 은 상가법 개정안을 포함하여 관심법안을 제시했으나 여야 합의 불발로 끝내 처리되지 못 했음. 결국 지난 6월 오랜 상가임대차 분쟁 끝에 한 임차인이 임대인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하며 상가법의 문제점과 개정 필요성이 전사회적인 관심을 받았음. 이에 여야 5당은 너나 할 것 없이 상가법 개정에 대한 의지를 보였으나 20대 국회는 아무런 성과 없이 전반 기를 마쳤음.

Ÿ

8월 임시국회에서도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단이 민생경제TF를 꾸려 협상을 벌였으나 임대 인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규제완화법과의 연계처리를 이유로 법 개정은 또 다시 무산되었다가, 2018년 9월 20일 본회의에서 상가건물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 사할 수 있는 기간을 10년으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주로 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 안이 통과됨.

3.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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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가맹사업법, 대리점법 일부 진전 있었으나 여전히 미흡한 입법 상황 Ÿ

가맹사업법과 대리점법은 20대 국회 상반기인 2년 동안 각각 3차례와 5차례 개정되어 내용 상 일부 진전됨. 특히 공정위가 가맹대리분야의 불공정 거래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도록 명문화하고 본사의 갑질‧불공정 행위에 대해 3배 한도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가능하도록 했 음. 또한 공정위와 지자체가 정보공개서 등록 및 분쟁조정위원회 등의 권한을 분담할 수 있도록 하면서 보다 세밀하고 지역밀착적인 공정거래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계 기를 열었음.

Ÿ

그러나 가맹점 분야에서는 △부당한 필수물품 구입 강요 금지와 불공정행위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힘의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한 집단적 대응권 강화(가맹점사업자단체 구성 신고제 도입, 거래조건 협의 거부 시 제재, 단체활동 방해 시 제재, 협의 거부/결렬 시 가맹 점사업자에 거래조건 일시중지권 부여 등), △가맹계약 갱신 요구권 기간제한 삭제, △오너 리스크 배상책임 도입, △광고비․판촉비 부과 시 가맹점사업자 사전 동의권 등 여전히 입법 과제가 적지 않음.

Ÿ

대리점 분야에서도 공급사와 대리점주간 힘의 균형을 시정하기 위한 대리점단체 구성권과 거래조건에 대한 협의 요청권의 도입이 절실하나 별다른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 않음.

l 한계가 뚜렷한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과 유통산업발전법 Ÿ

참여연대를 비롯한 중소상인‧시민단체가 법제화를 요구한지 7년 만에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 법이 제정되긴 하였지만 여야가 관련 법안을 합의하는 과정에서 법의 원래 취지에 한참 미 치지 못하는 반쪽짜리 법안이 되고 말았음.

Ÿ

그동안 동반성장위원회의 자율합의를 통해 지정하던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의원회의 의결을 통해 지정함으로써 법적 구속력을 강화하고, 대기업이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 매출의 5%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지만 대상 품목을 동반성장위원회가 기존에 지정한 품목으로 한정하고 이행강제금도 애초 발의 된 법안의 매출의 30% 수준에서 대폭 축소되었으며 이미 해당 사업에 진출해 있는 대기업 에 대한 제재 방안도 없는 실효성이 상당히 떨어지는 내용임.

Ÿ

유통산업발전법의 경우 상당히 많은 법안이 제출되었지만 여야 및 정부가 유통산업의 발전 과 규제 정책을 하나의 법률에 구성하려고 시도하면서 발전도 규제도 모호한 상황으로 법 안 논의가 진행 중임.

l 궁중족발 사건으로 이어진 상가임대차보호법 뒤늦은 개정 Ÿ

국회는 서촌 뿐 아니라 한국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제도적으로 방지할 수 있었던 기회를 스스로 실기함. 여야 모두‘민생 국회’를 표방한 것이 무색하게, 민생과 가장 밀접했던 상가법 개정안은 당리당략에 의해 뒷전으로 밀려났을 뿐 아니라 궁 지에 몰린 임차인을 살인 피의자로 변모시킴. 궁중족발 사건은 당리당략을 우선했던 국회 로 인해 제도적으로 보호받지 못한 ‘을의 민생’의 대표적인 사례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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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배치│사드 배치 강행에도 권한 포기한 국회

1. 배경 Ÿ

2016년 7월 8일 한미 정부는 사드 한국 배치 결정을 발표했고, 이어 7월 13일 성주 성산포 대가 사드 배치 최적지라고 일방적으로 발표했음. 이후 성주 군민들이 강력하게 반대하고 대구·경북 지역 새누리당 의원들이 다른 지역 배치 검토를 건의하자, 9월 30일 박근혜 정 부는 ‘최적지’라던 성산포대가 아닌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롯데 골프장을 최종 배치 지 역으로 변경했음. 이후 사드 배치 절차는 졸속으로 진행되었고 2017년 4월 26일, 한미 정부 는 공권력을 동원하여 X-밴드 레이더, 발사대 2기 등 사드 핵심 장비를 소성리에 기습 반 입했음. 탄핵과 조기 대선 국면에서 사드 배치 일정이 급속도로 빨라진 것은 김관진 전 청 와대 국가안보실장의 지시였다는 것이 이후 밝혀짐.

Ÿ

사드 배치를 시작한 것은 박근혜 정부였으나, 이를 완성한 것은 문재인 정부였음.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당시 사드 배치의 절차적‧민주적 정당성을 강조하며 차기 정부 재검토 입장 을 줄곧 밝혔었고 국회 비준 동의 추진을 공약집에 명시했으나, 국회 동의 절차는 전혀 추 진되지 않았음. 2017년 9월 결국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도 폭력적으로 강행되었으며, 올해 4월부터는 부지 공사도 진행되었음. 문재인 정부는 현재 상황이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 은 ‘임시 배치’라고 주장했지만, 사드 부지 공사와 장비 가동은 버젓이 이뤄지고 있음.

Ÿ

사드는 한반도‧동북아 평화를 근본적으로 위협하고, 군비 경쟁을 심화하며, 사회 여러 분야 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임. 사드 배치는 한국이 중국이나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한 미국 MD(미사일 방어체제)에 참여하겠다고 공식화하는 것이기 때문임. 이는 전쟁의 위험이 나 공포 없이 평화롭게 살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기도 함. 또한 한국과 북한의 거리 는 매우 가깝기 때문에 북한 핵‧미사일 방어에 사드의 효용성은 기대하기 어려움.

Ÿ

시민사회단체와 전문가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문재인 정부는 끝까지 사드가 ‘북 한 미사일’에 대한 방어 목적이라고 주장해왔음. 그러나 과거와는 다른 한반도 평화 정세 속에 이러한 주장조차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음.

Ÿ

사드 한국 배치는 한반도 방위를 넘어서는 무기체계 구축으로 한미상호방위조약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임. 이에 사드 배치 합의는 한미 양국이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안전보장 에 관한 조약, 중대한 재정적 부담 지우는 조약’을 체결하는 것에 해당하여, 헌법 제60조 에 따라 국회의 동의가 필요함. 그러나 박근혜, 문재인 정부는 국회의 동의권을 침해하며 사드 배치를 강행했음. 국회 동의뿐만 아니라 주민 의견 수렴도, 사회적 합의도 없었음. 사 드 배치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절차가 위헌과 불법으로 얼룩져있고 불투명했으나, 배치 절차의 불법성과 비민주성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나 책임자 처벌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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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회 및 정당의 주요 활동 및 결과 1) 사드 배치 결정 발표에 대한 각 정당의 입장 Ÿ

2016년 7월 사드 배치 결정 직후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은 찬성 입장을 밝혔으나 더불어민 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은 일방적인 발표를 비판하며 사드 배치는 ‘국민적 합의’가 필 요하고, 헌법에 따라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할 사안이라고 한목소리를 냄.

Ÿ

이완영(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의원 등 새누리당의 대구·경북 의원들은 8월 4일 박근혜 대통령과의 간담회에서 “성주 내 다른 지역을 검토해달라”고 건의했음. 해당 간담회 직 후, 국방부는 제3부지 검토 가능성에 대해 일축해오던 기존의 태도를 갑자기 바꾸고 결국 배치 지역을 변경했음.

Ÿ

더불어민주당은 박근혜 정부의 일방적인 사드 배치 강행을 비판했지만, 사드 배치 반대를 당론으로 정하지 않고 모호한 입장을 유지했음. 2016년 8월 전당대회 직후 추미애 당대표 는 “사드 배치 반대를 당론으로 뚜렷이 하겠다”고 밝혔고, 일부 의원들은 성주를 방문하 는 등 사드 배치 철회 의견을 지속적으로 표명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은 끝내 사드 배치 반 대를 당론으로 정하지 않았음.

Ÿ

국민의당은 ‘원점 재검토’를 요구했으며, 당시 안철수 당대표는 ‘국민 투표 검토’를, 박지원 원내대표는 ‘사드 배치 철회’를 촉구했음. 국민의당 의원들은 성주를 방문해 주 민들에게 “국민의당이 사드 배치 철회에 앞장서겠다”고 밝히기도 했음. 그러나 2017년 조기 대선 직전 안철수 후보의 요구로 국민의당은 사드 배치 반대 당론을 찬성으로 변경함.

Ÿ

정의당은 사드 배치 발표 직후부터 일관되게 사드 배치 반대 입장을 견지해옴. 국회 동의 를 비롯한 철저한 검증을 촉구했으며, 검증 전까지 실무작업 중단을 꾸준히 요구했음.

2) 야당의 사드 배치 국회 동의 요구 Ÿ

2016년 8월 3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야3당은 국회 사드 대책 특위 구성에 합 의하고 특위 설치를 새누리당에 제안하는 한편, 사드 배치 국회 동의를 촉구했음. 그러나 국회 특위는 결국 구성되지 않았음. 8월 11일, 야3당 의원들은 초당적인 사드 반대 모임인 ‘사드 국회 동의를 위한 초당적 국회의원 연석회의’ 출범을 논의했음. 그러나 이 역시 구성되지 않았음.

Ÿ

한편 정세균 전 국회의장은 2016년 9월 1일 정기국회 개회사에서 사드 배치 관련한 정부의 태도를 비판하며, ‘우리 내부에서의 소통이 전혀 없었다’고 지적함. 이어 9월 22일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도 사드 배치는 국회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강조했음.

Ÿ

그러나 야당의 지속적인 요구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는 끝내 국회 동의안을 제출하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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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드 부지 취득과 공여에 대한 문제 제기 Ÿ

2016년 10월 7일, 국방부는 롯데상사와 <성주CC 부지 취득·처분에 관한 업무 협약서>를 체결하고 롯데 성주 골프장과 경기도 남양주의 군 소유 부지를 교환하기 위한 절차를 시작 했음. 롯데상사는 애초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에 따른 현금 보상을 희망했으나, 국방부는 “사드의 적기 배치를 위해서는 귀사의 희망과는 달리 「국유재산법」에 근거한 교환 방식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경기 도 남양주 퇴계원면에 소재한 3개의 군부대 부지 209,133㎡를 교환 대상 부지로 제안함. 결 국 부지 취득은 「국유재산법」에 따라 교환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

Ÿ

국회 입법조사처는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실의 입법조사회답 ‘사드 배치 부지에 대한 보상을 「국유재산법」상 교환의 방식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에서 사드 배치는 「국방· 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해당한다고 밝힘. 이에 사드 배치 부지 취득을 위해서는 「국방·군사시설사업법」 제5조 제2항, 「토지보상법」 제63조 제1항에 따라 토지를 수용하고 현금으로 보상하는 것이 원칙임.

Ÿ

국방부가 이런 원칙과 전례를 무시하고 부지 교환 방식을 고집한 것은 현금 보상으로 토지 를 취득할 경우 발생하는 예산 투입에 대한 국회 동의 요구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었음. 최 초 예정지로 지목된 성주 성산포대의 경우 군부대였기 때문에 토지 소유권 취득에 재정 부 담이 없으나, 롯데 성주 골프장 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려면 어떤 방식으로든 국가 재정 부담이 발생함. 그러나 교환 방식 역시 군 소유 부지를 롯데에 주는 형식일 뿐 현금 보상 처럼 국가 재정에 부담을 주는 것은 마찬가지임. 국방부는 당장의 국회 예산심의 의결절차 를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한 것일 뿐이었음.

Ÿ

이에 2016년 11월~12월,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철희 의원은 ‘실제로 지금까지 「국유재산법」을 적용하여 토지 교환의 형태로 민간이 소유한 토지를 받아서 외국 군대의 시설을 위해 새롭게 제공한 전례가 없다’고 지적하며 사드 배치 부지는 토지를 수용하고 현금 보상하여 취득해야 한다고 지적했음. 이철희 의원, 김종대 의원 등은 국방위원회 회의 에서 사드 배치 국회 동의 절차를 진행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했음.

Ÿ

국방부의 사드 배치 부지 교환 강행에 2016년 12월 21일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은「국 유재산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음. 「국유재산법」 제27조에 따라 교환이나 양여가 가능 한 행정재산(토지)의 경우라도 공시지가 200억 원 이상의 토지인 경우, 정부가 미리 국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임. 이는 사드 배치에 대한 국회 동의권을 행사하는 실질적인 수 단이 될 수 있었음. 그러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해당 개정안에 대한 유의미한 논의 가 단 한 번도 이뤄지지 않았음.

4)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가결과 국회 동의 요구 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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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가결 이후에도 정부가 사드 배치 절차를 강행하고 국회는 무기력한


모습만 보이자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 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는 2017년 1월 11일 더불어민주당 당사에서 농성을 시작함. 더불 어민주당이 <촛불 시민혁명 입법·정책과제>에서 시급 당면 2대 과제 중 하나로 ‘사드 배 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위안부 합의 등 박근혜 정부의 불통정책 일방 처리 강행 중단’ 을 정한 것을 상기하며, 제1야당으로서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줄 것을 촉구했음. 추미애 당 대표가 공약했던 대로 ▷사드 배치 철회를 당론으로 분명하게 정할 것, ▷어떤 형태로든 국회에 사드 특위를 구성할 것, ▷사드 부지 제공 관련한 롯데와 박근혜 정권의 정경유착 의혹에 대해 국회가 조사할 것 등을 요구했음. Ÿ

이어 성주·김천·원불교는 2017년 1월 13일~24일 <사드 한국 배치의 국회 동의를 요구하 는 국회의원 서명운동>을 진행했음. “사드 한국 배치는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할 사안이 며, 동의권 행사를 위해 국회 사드 특위가 조속히 구성되어야 한다. 국방부와 롯데의 부지 교환 계약을 포함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모든 사드 배치 절차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는 서명에 재적 의원 300명 중 총 97명의 의원(더불어민주당 65명, 국민의당 21명, 정의당 6명, 무소속 5명)이 동참했음.

<표> 사드 한국 배치의 국회 동의를 요구하는 국회의원 서명운동 참여 의원 명단 정당

더불어민주당 (65명)

국민의당 (21명)

의원 명 강병원, 강창일, 권미혁, 권칠승, 김경협, 김두관, 김부겸, 김상희, 김영진, 김영 호, 김정우, 김종민, 김철민, 김태년, 김현권, 김현미, 남인순, 노웅래, 도종환, 문미옥, 민병두, 민홍철, 박광온, 박남춘, 박범계, 박영선, 박재호, 박주민, 박찬 대, 박홍근, 백혜련, 설훈, 소병훈, 손혜원, 송영길, 신경민, 신동근, 심재권, 안 민석, 안호영, 양승조, 오영훈, 우원식, 원혜영, 위성곤, 유승희, 유은혜, 윤관석, 이개호, 이석현, 이언주, 이인영, 이종걸, 이철희, 이춘석, 이훈, 인재근, 전재수, 전해철, 정재호, 정춘숙, 조승래, 조정식, 표창원, 홍영표 김경진, 김광수, 김동철, 김삼화, 김수민, 김종회, 김중로, 박주현, 박지원, 송기 석, 유성엽, 이용주, 장병완, 장정숙, 정동영, 정인화, 조배숙, 채이배, 천정배, 최경환, 최도자

정의당(6명)

김종대, 노회찬, 심상정, 윤소하, 이정미, 추혜선

무소속(5명)

김종훈, 서영교, 윤종오, 이찬열, 홍의락

5) 사드 배치 국회 동의 촉구 결의안 통과시키지 못해 Ÿ

2017년 2월 28일 국방부와 롯데가 사드 배치 부지 교환 계약을 최종 체결하고 이어 3월 2 일 한미 SOFA 합동위원회가 사드 부지 공여를 위한 협상 개시를 승인한 후, 사드 배치 관 련하여 여러 결의안들이 발의되었음. 박근혜 대통령 탄핵 선고 이후인 3월 27일, 5당 원내 대표는 중국의 사드 보복 중단 촉구 결의안을 3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함.

Ÿ

이에 3월 30일 국회는 본회의에서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보복행위 중단 촉구 결의 안」을 통과시킴. 반면 사드 배치 국회 동의, 일방적인 강행 중단, 정보 공개, 절차 준수, 국회 특위 구성 등을 촉구한 다른 결의안들은 한 건도 통과되지 못함. 탄핵당한 정부가 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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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가내로 사드 배치를 강행하는데도 국회는 헌법에 명시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 권을 비롯한 자신의 권한을 스스로 내팽개쳐버림. Ÿ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바른정당 김무성 의원, 자유한국당 윤영석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 한 「사드 배치 관련 중국의 보복 중단 촉구에 대한 결의안」 2건과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사드배치 관련 정부의 비준동의안 제출 및 중국의 보복행위 중단 촉 구 결의안」을 함께 심사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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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국민의당 4당 간사가 논의하여 제안하고 최종 통과된 대안에는 김경협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결의안에 있던 ‘정부가 주한미군지위협정 (SOFA)에 따른 부지 공여 전에 국회에 사드 배치 관련 비준 동의안을 제출할 것을 촉구’ 하는 내용은 사라졌으며 단지 중국의 사드 보복 중단을 촉구하는 내용만 남았음. 대안은 상임위 법안심사소위나 전체 회의가 아닌 4당 간사 간의 논의로 마련되어, 자세한 논의 내 용을 확인할 수조차 없음. 2017년 3월 30일,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정양석 바른정당 간사는 “민주당이 비준동의안 부분에 관한 것을 양보했으며, 공통점만을 추출한 것이 대안”이라 고 언급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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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국회 국방위원회에 계류된 「사드배치 강행 중단 촉구 및 국회검증특위 설치 결의 안」(정의당 김종대 의원 대표발의)과 「사드 한국 배치 관련 정보 공개 및 절차 준수 촉구 결의안」(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 대표발의) 등 2건은 법안심사소위로 회부되었으나 단 한 차례도 논의조차 되지 않았음.

<표> 사드 배치 관련 결의안 발의 현황 결의안 사드 한국 배치 관련 정보 공개 및 절차 준수 촉구 결의안 사드배치 강행 중단 촉구 및 국회검증특위 설치 결 의안 한국의 사드 배치 관련 중 국의 보복중단 촉구 결의 안 대한민국의 사드배치에 대 한 중국의 보복행위 중단 촉구 결의안 사드배치 관련 정부의 비 준동의안 제출 및 중국의 보복행위 중단 촉구 결의 안 사드배치에 대한 중국의 보복 행위 중단 촉구 결의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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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발의일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2017-02-28

김종대(정의당)

2017-03-06

김무성(바른정 당)

2017-03-07

윤영석 (자유한국당)

2017-03-13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2017-03-28

심재권 외통위 원장(더불어민주 당)

2017-03-30

주요 내용 사드 배치에 관한 모든 사항을 국회 에 명확히 보고할 것, 관련법상 모든 절차를 철저히 준수할 것 촉구 사드 배치 관련 모든 작업을 중단할 것, 국회 동의 반드시 거칠 것 촉구. 국회 검증특위 구성 결의 중국 정부의 사드 보복 중단, 한국 국민에 대한 철저한 안전 보호조치 강구해줄 것 촉구 중국 정부의 사드 보복 중단, 북한 비핵화 위해 적극 노력해줄 것 촉구 한국 정부는 사드 부지 공여 전에 국 회에 사드배치 관련 비준동의안 제출 할 것, 중국 정부는 사드 보복 조치 철회할 것 촉구 중국 정부의 사드 보복 중단, 한국 국민에 대한 철저한 안전 보호조치 강구해줄 것, 북한 비핵화 위해 적극 노력해줄 것, 한국 정부는 중국과의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 촉구


6) 더불어민주당 사드 대책 특위의 활동 Ÿ

2017년 3월 6일 미군이 오산기지에 사드 체계 일부를 반입한 것과 관련하여, 추미애 더불 어민주당 대표는 “사드 배치는 비준동의 사안임을 분명히 한다”며 “비준절차 돌입을 촉 구하는 한편 당 사드대책특위를 확대개편하기로 했다”고 밝혔음.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원 내 사드 대책 특별위원회를 당 공식 기구로 확대 개편했음. 특위에는 심재권 위원장, 김영 호 간사를 중심으로 김경협, 김병기, 김현권, 노웅래, 설훈, 소병훈, 송영길, 송옥주, 신동근, 유승희, 유은혜, 이철희, 이훈 의원 등이 참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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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사드 특위는 사드 졸속 추진 중단과 국회 동의를 촉구하기 위해 황교안 대통령 권 한대행 면담을 수차례 신청했으나 황교안 대행은 거절했음. 이에 심재권 위원장은 “황교 안 대행의 불통 행보는 국회를 전적으로 무시하는 것”이라며 “매우 유감스럽다”고 비판 함. 3월 20일, 특위는 정론관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는 사드 배치에 관련한 모든 것을 중 지하고,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와 모든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음. 이어 총리실 을 항의 방문하여 황교안 대행을 만났으나 황교안 대행은 국회 동의 등 특위의 요구를 전 혀 수용하지 않았음. 이에 특위는 야3당이 공조하여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 기로 결정했으나, 권한쟁의심판 청구는 이뤄지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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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사드 특위는 3월 24일 동대문 명동 사드 피해 현장 점검, 4월 3일 국방부의 롯데 부지 제공 압박 의혹 관련 성명 발표, 4월 7일 국방부에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 이행 촉구, 4월 20일 주한미군 부지 공여가 현행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위반이라는 점을 지적하는 등 지 속적인 활동을 했음. 4월 26일 사드 기습 반입 후에는 사드 배치 절차를 즉각 중단하라고 강력히 촉구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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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5월 12일,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민주당 사드 특위는 정론관 기자회견을 통해 새 정부에 “불법적 사드 배치 중단과 청문회 개최 및 국회 비준 동의”를 촉구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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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6월 1일, 사드 발사대 4기 추가 반입 보고 누락 관련하여, 민주당 사드 특위는 김관 진 전 국가안보실장, 한민구 국방부 장관, 윤병세 외교부 장관 등을 증인으로 국회 청문회 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음. “국회 청문회를 열어 사드 배치 결정 경위와 불법적인 부지 공 여, 탈법적으로 회피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 비용분담 이면 합의 의혹 등을 밝혀야 한다” 고 강조했음. 그러나 국회 청문회는 성사되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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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7월 6일, 북한의 ICBM 시험 발사와 관련하여, 민주당 사드 특위 회의 이후 김영호 간사는 “사드가 북한 ICBM의 대책이 될 수 없다”고 밝히기도 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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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7월 29일, 문재인 대통령이 사드 발사대 4기 추가 배치를 지시한 이후 민주당 사드 특위는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고 침묵했음. 한편 우원식 원내대표는 “시의적절한 조치” 라고 평가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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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9월 25일,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 이후 민주당 사드 특위는 사드 체계의 효용성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음. 심재권 위원장은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공개된 자리에서 국익을 위해 사드의 효용성을 논의와 검증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라며 “향후 사드 배치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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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한미·한중 외교 문제, 사드 배치의 절차적 정당성 문제, 성주·김천 주민들이 겪는 문 제 등을 주제로 3~4차례 추가 공청회를 연 뒤 최종 입장을 정리할 계획”이라고 밝힘. 그 러나 이후 추가 공청회는 진행되지 않았음.

7)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에 대한 각 정당의 입장 Ÿ

2017년 9월 7일, 문재인 정부는 8천 명이 넘는 공권력을 동원하여 한밤중에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를 폭력적으로 강행했음. 밤새 전쟁터 같은 상황이 계속되었고 부상자가 속출했 으며 마을은 쑥대밭이 되었음. 이는 박근혜 정부의 사드 기습 배치와 전혀 다를 것이 없었 음. 박근혜 정부의 사드 배치를 ‘적폐’라고 비판했던 문재인 대통령은 발사대 추가 배치 로 적폐를 완성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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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은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에 대해 한목소리 로 ‘불가피하고 적절한 조치’라고 밝혔음.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대변인은 “현재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고 있는 엄중한 상황에서 적절한 대응”, 자유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늦 었지만 다행이고 사드 배치는 끝이 아니라 시작”, 국민의당 이행자 대변인은 “북한의 계 속된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으로 사드배치는 수용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됐다”, 바른정당 이종철 대변인은 “왜 늦어졌는지 답답하지만, 사드 추가배치를 환영한다. 사드 발사대 추 가 배치를 넘어 사드 포대 자체를 추가로 배치해야 한다”고 각각 발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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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만이 ‘추가 배치는 총체적인 졸속’이라 비판하며 일관된 입장을 유지했음. 정의당 김종대 원내대변인은 “성주로 가서 실상을 확인하고 정부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사계절 환경영향평가를 주민 참여 속에 실시하겠다고 약속하던 두 달 전의 문재인 정부 는 온데간데 없다. 두 달 만에 약속은 짓밟혔다. 문재인 정부가 왜 이러는지 까닭을 이해하 기도, 동의할 수도 없다”고 비판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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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 이후 지금까지 국회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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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2017년 11월 6일, 김종대 의원은 국방부가 사드 부지 ‘교환 방식’을 택하여 77억 원의 세금을 낭비했다고 지적했음. 국방부는 남양주 군부대 이전 전까지 롯데에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는 상황임.

3. 평가 l 국회 동의권 포기한 자유한국당과 무기력한 국회 Ÿ

사드 배치는 헌법에 따라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할 사안임. 야당은 꾸준히 국회 동의를 촉구 했으나 박근혜 정부는 끝내 동의안을 제출하지 않았음. 여당인 자유한국당은 박근혜 정부 의 일방적인 사드 배치 강행을 무조건적으로 지지하고 국회 동의는 불필요하다고 밝히며, 최소한의 검증 요구조차 하지 않았음. 행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역할을 방기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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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적 모호성’ 이나 ‘안보 프레임’을 핑계로, 사드 배치 반대를 끝내 당론으로 채택 하지 않은 더불어민주당 역시 제1야당으로서 역할을 하지 못했음. 민주당 일부 의원들로 구성된 사드 대책 특위가 국회 동의를 촉구하는 등 활동했으나, 박근혜 정부의 일방적인 강행 속에 유의미한 결과를 만들지 못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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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황에서 국회는 사드 배치 관련해 무기력한 모습만을 보였음. 야3당이 합의했던 국회 내 사드 특위는 구성되지 못했고, 사드 배치 국회 동의를 촉구하는 결의안 한 건 통 과되지 못했으며, 권한쟁의심판 청구나 청문회도 이뤄지지 않았고, 졸속적인 사드 부지 교 환을 막기 위한 「국유재산법」개정안은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았음.

l 정권 교체 이후 정당들의 무책임한 태도 Ÿ

박근혜 정부의 사드 배치 결정 발표 당시 사드 배치 반대를 당론으로 내걸고 성주로 달려 가 주민들에게 "사드 배치 철회에 앞장서겠다"고 호언장담했던 국민의당은 조기 대선을 앞 두고 당론을 찬성으로 변경하는 기회주의적인 행보를 보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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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대선 공약집에 "사드 한반도 배치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 추진"을 명시했 음. 그러나 집권 이후 문재인 정부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도 사실상 사드 배치 국 회 동의를 추진할 의지가 없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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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2017년 9월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 이후, 정의당을 제외한 모든 정당은 ‘적절한 조 치’라며 지지했음. 정의당만이 일관되게 사드 배치 강행 중단을 요구했음.

l 조약 체결의 민주적 통제를 위한 법 제정해야 Ÿ

이명박 정부의 한-UAE 비밀 군사협정, 한미일 군사정보공유약정, 박근혜 정부의 사드 배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 등 정부가 헌법에 명시된 국회의 조 약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반복되어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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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국회는 조약 체결의 민주적 통제 방안을 확립해야 함. 조약 을 체결하는 절차를 규정하고 헌법상 국회의 동의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며, 절차적 정당 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약체결절차법’이 필요함. 국회는 현재 외교통일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조약의 체결ㆍ비준에 관한 민주적 통제를 위한 법률안」등을 조속히 논의 하여 통과시켜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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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이슈리포트 20대 국회 전반기 활동 평가 - 7개 분야 주요 현안을 중심으로 발행일 2018. 10. 12. 발행처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소장 :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02-725-7104 aw@pspd.org Copyright ⓒ참여연대, 2018 ※본 자료는 참여연대 웹사이트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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