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와 민생살리기 더 속도를 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 100일 경제민주화 ․ 민생 정책 평가와 과제 일시
| 2017
년 8월
일(목) 오후 1시
장소
|
참여연대 느티나무홀
주최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17
․
프로그램
13:00
사회
13:10발제
김성진 참여연대 공동집행위원장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 민생개혁 이행 평가 김남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부회장
13:30
지정토론
위평량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최요한 경제시사평론가 김동규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조직국장
14:10
종합토론
14:30
폐회
2
2017. 08. 17.
목차
발제1 문재인 정부 출범 토론1 문재인정부
일 민생개혁 이행 평가
100
일 평가 (경제
100
토론2 문재인 정부
민생분야)
/
김남근
/
위평량
04 26
일 민생분야 평가
100
교육비 주거비 통신비 부담 완화를 중심으로
/
안진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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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3 바보야~ 문제는 경제민주화야! 정권교체 효능감! 정치뿐 아니라 경제까지 이어져야 토론4 중소상인 공약 정책 추진에 대한 약평
문재인 정부
/
김동규
․
/
최요한
51 60
일, 경제민주화 민생 정책 평가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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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
민생개혁 이행 평가1) 김남근 / 변호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부회장
총평 : 문재인 정부 100일, 민생과 권력기관 개혁의 명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은 정부인수위원회의 성격을 가지는 국정기획자문회의를 거치 며 행정부처와의 협의 절차를 통해 많은 부분 100대 국정개혁과제로 선정되었다. 행 정부처와 협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행정부처에서도 국정과제로 선정 필요성이나 이행 에 대한 책임을 공감하고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수립하는 등 공약이 행정목표가 되었다는 점도 중요한 성과로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가맹점거래, 대리점거래, 대형유통점 납품거래 등 분야별로 구체적으로 실행되고 있는 불공정행위 실태조사 등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의 행정이나 금융, 세제, 청약 제도 등 전반에 걸쳐 부동산투기를 근절하고 실수요자 위주의 주택시장을 만들 어 나가겠다는 국토교통부 행정 등을 보면 행정공무원들의 개혁의지도 읽을 수 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거치며 사회양극화, 노동자의 근로빈곤층화, 주거비 등 가계 부담의 증가, 부동산투기 등 경제정의를 훼손하는 투기의 만연, 지나친 재벌주도의 시장지배현상 등의 폐해가 심화되고 서민들의 삶은 피폐해져 있다. 문재인 대통력이 공약으로 내건 소득주도성장과 가계의 소득을 높이기 위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최 저임금인상, 통신비·주거비·의료비 등의 주거부담 완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자영업
․
1) 이 발제문은 민변이 2017. 8. 14. 발표한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 주요 민생 권력기관 개혁 8대 과제 이행상
황 평가 Issue Report" 중 민생개혁 부분에 대한 평가를 발췌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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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08. 17.
자)의 보호와 경쟁력 강화 등의 정책은 여론에서도 70% 이상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 고 있다. 그러나 검찰, 국정원, 경찰 등 권력기관의 개혁이나 경제권력인 재벌 지배구조에 대 한 개혁은 지지부진하다. 서울중앙지검이 민생검찰을 표방하고 공정거래전담부를 본 격 가동시키며 Mr.피자 회장 등 대표적 갑질행위와 건설사 담합에 나서는 모습은 새 로운 모습이지만, 공안부와 특수부 중심의 검찰행정체계의 개혁은 방향을 잡지 못하 고 있다. 주택과 상가 임대차, 폭리제한과 채무자 회생 등의 서민생활에 밀접한 법무 행정과 재벌총수들의 전횡방지를 위한 회사법(상법) 개혁 등을 담당하고 있는 법 무행정의 개혁은 검사 대신 일부 전문변호사를 임명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검·경 수사권조정이나 부패전담기구 설치 등의 보다 근본적 개혁에 대해서는 검 사들이 개혁과제를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태도가 여전하다. 국정원은 과거 선거·정치개입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국민을 보호하 는 해외정보기관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공포의 대상이 되었던 근본원인인 국내문 제 개입근절에 대한 구체적 프로그램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집회와 파업 등 헌법상 기본권 실현행위에 지나치게 개입하여 국민들에게 공포의 대상이 되었던 경찰은 정치·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하여 과거와 같은 공안일변도의 행정에서 벗어 나고 있는 것 같으나, 제도적 개혁의 플랜은 보이지 않는다. 민생개혁 공약의 이행에 있어서도 국회의 법개정을 거치지 않고 행정개혁 차원에서 추진될 수 있으리라 기대했던 정책들 중에는 추진계획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고 있어 실망을 주는 부분도 적지 않다. 민간부문의 일자리 나누기를 통한 일자리 늘리기의 핵심적 방안인 노동시간 단축은 먼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지침 변경만으로도 연장+ 휴일근로의 장시간 노동을 막을 수 있고, 그 외에도 인사지침, 취업규칙 해석지침 등 자율적인 노사관계를 제약하는 각종 지침의 개폐가 특별한 명분없이 미루어지고 있 다. 상가임차인들에게 가장 많은 부담을 주고 있는 임대료 인상률 상한선 인하, 서울 시·경기도 등 지방자치단체와 공정거래위원회 불공정 조사권한 조정 등 서민의 생활 개선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정차원의 개혁들의 구체적 추진이 미흡하다. 또한 몇몇 공약의 이행에서는 체계적 완결성이나 실효성이 떨어지는 한계도 드러나 고 있다. 소득주도성장의 핵심수단으로 국정과제로 떠오른 최저임금 인상을 위해서는 영세중소기업과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임대료인상규제, 신용카드수수료 인하, 골목상품권 활성화, 사회보험료 부담지원 등 중소상공인 보호 대책이 병행되어야 하나 발표와 달리 중소상공인 지원·육성 행정의 추진은 지지부진 하다. 우리사회에 만연된 하도급, 가맹점, 대리점, 대형유통업체 불공정 등 갑을개혁
문재인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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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있어서도 검찰과 공정거래위원회, 중소기업창업부 등 관련 행정기관의 협력과 역 할분담이 필요하나 민생검찰 따로, 공정위 개혁 따로, 중소기업창업부는 보이지 않고 이러한 유관기관 사이의 협력행정을 통해 개별구체적 사안과 정책에 대한 해결책 을 찾아 나가기로 한 범정부 차원의 을지로위원회는 출범논의도 없다. 강력한 부동산투기 규제로 주택가격이 하향안정화 될 전망으로 젊은 중산층들이 집을 사지 않고 전세를 선택할 경우 전월세 가격 상승이 우려되는데, 투기규제책 만 있고 임대차갱신, 인상률상한제와 같은 임대차 안정화정책은 뚜렷한 플랜 없 이 계속 미루어지고 있다. 한편 생태계 보전대책과 같이 공약에는 있었으나 국정개혁과제로 선정되지 않은 개혁과제나 공론화 과정을 거쳐 재논의 하기로 하였으나 긴급하게 배치된 사드 4 기오 같이 공약대로 이행하지 않은 과제들에 대해서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 공약 의 이행과 폐지여부가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 100일 중소기업창업부 등 아직 정부내각도 다 구성하지 못하였다. 촛불 혁명의 급속한 정치개혁을 거치며 들어선 정부로서 정부구성에 시간이 걸리고 있지 만, 공약을 국정개혁과제로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국민들의 적극적 지지를 이끌 고 있다. 개혁의 추진에는 시간은 더 필요하지만 아예 개혁의 자신감을 보이지 못하는 분 야도 있고, 해당 행정부처 공무원들이 개혁과제를 수긍하지 못하고 부유하는 분 야도 보인다. 개혁을 외치는 공중전은 열심히 하였지만, 개혁의 추진을 담당할 행 정부처는 움직이지 않는 혼란을 겪었던 과거 참여정부를 반면교사로 삼아 정부 내부에서부터 개혁의 동력을 고양시키려는 노력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민생개혁과제 1 : 공정거래 분야 평가 (공정거래 주요 4대 공약 사항)
[공약사항 1] ‘을지로위원회’구성 ○ 검찰, 경찰, 국세청, 공정위, 감사원, 중소기업청 등 범정부차원의 ‘을지로위원회 (가칭)’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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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행상황 1 ○ 국정기획과제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발표 국가적 차원에서 갑을문제 개선ㆍ해소를 위한 대통령직속 ‘을지로위원회’ 설치 추진
[공약사항 2] 불공정한 갑을관계 근절 ○ 가맹사업, 대규모유통업, 대리점업 등 고질적인 갑을관계 분야에서의 각종불공정 행위 및 갑질 근절 추진 가맹점사업자, 대리점사업자 등 “을”의 협상력 강화를 위하여 단체 구성권 부여 ○ 불법행위에 대하여 마음 놓고 신고할 수 있도록 보복조치에 대한처벌 강화 ○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업이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 도록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 이행상황 2 ○ 국정기획과제로 2017년 중 하도급ㆍ가맹ㆍ유통ㆍ대리점분야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및 법집행 강화 발표 ○ 기술유용, 부당단가 인하, 전속거래 구속행위 등 불공정하도급 행위 근절방안 마 련 ○ 보복조치에 대한 제재 강화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 가맹점사업자단체 신고제 도입 및 대리점 사업자 단체구성권 명문화
[공약사항 3]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제도 폐지 ○ 「공정거래법」 등의 법 위반행위로 피해를 입은 자는 누구든지 자유롭게 고발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 가능성을 높이고 상대적 약자들의 보호를 강화
>> 이행상황 3 ○ 국정기획과제로 전속고발제 폐지와 관련한 로드맵 발표 ○ (전속고발제) ’17년에 민사(징벌적배상), 행정(과징금), 형사(전속고발제)를종합 검
문재인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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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경제민주화 민생 정책 평가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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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전속고발제 등 법 집행체계 개선 및 공정위 법 집행역량 강화 ○ ‘공정거래 법집행체계 개선 TFT’를 구성ㆍ운영하여 의무고발요청기관확대, 공정위 소관 일부 법률에서 전속고발제 폐지 등 종합적 개선 방안 마련ㆍ추진 ○ 대기업집단, 유통ㆍ가맹ㆍ대리점 등 분야에 관한 공정위 조직ㆍ인력 확대 검토
[공약사항 4] 공정위·지자체와의 협업체계 구축 ○ 지방자치단체 등에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와 분쟁조정권한 등을 위임 하여 신속한 피해구제 추진
>> 이행상황 4 ○ 국정기획과제로 지자체 협업 로드맵 발표 ○ (지자체 협업) 2018년까지 법위반 조사권 일부를 광역지자체와 분담 ○ 시도 분쟁조정협의회, 공정거래 지원센터 설치ㆍ운영 및 공정위-지자체 간 법집 행 협의채널 구축 등도 추진
[평가] ○ 공약사항이었던 을지로위원회 설치와 관련하여 대통령직속으로 설치를 추진하겠 다고 한 만큼 해당 공약 실천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와 단체구성권 명문화 등의 국정과제 발표 또한 공약이행에 대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임. 그러나 관련 내용 대부분이 법 개정사항인 만큼 향후 관련 법률 개정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찰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불공정하도급 행위 근절방안 마련’ 이나 ‘보복조치에 대한 제재 강화’와 같이 다소 추상적으로 언급된 국정과제가 실질 적인 내용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대선 공약인 ‘전속고발권 폐지’에 대해 ‘의무고발 요청기관 확대 및 공정위 소관 일부 법률에서 전속고발제 폐지’ 등으로 후퇴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지자체와의 협업과 관련해서도 실질적인 조사권 공유와 같은 구체적인 방안은 빠져있는 등 소극 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음. 이러한 태도는 그간 공정거래위원회의 대표적인 문제점 중 하나로 지적된 독점적 행정권한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개혁의지를 확인하기 어렵 게 하는만큼 대선공약에 맞게 실질적인 변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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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08. 17.
민생개혁과제 2 : 주거․부동산․가계부채 분야 평가 (주거 ․ 부동산 ․ 가계부채 주요 5대 공약사항)
[공약사항 1] 세대별 주거안정
1. 저출산극복, 신혼부부의 주거사다리 강화 ○ 공공임대주택의 30%는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하되, 통근이 편리한 곳에 다양한 유형의 주택으로 확보 : 매년 4만호, 임기 중 20만호 - 도심 내 공공용지, 재생사업구역, 혁신도시 내 공공택지, 개발제한구역 등 가용할 수 있는 토지자원을 최대한 동원 ○ 생에최초 주택구입 가구에 대한 우대금리 대출 확대 ○ 신혼부부 대상 ‘생애최초 전월세 보증금 융자’ 프로그램을 강화하여 부모 도움을 받지 않고도 첫 출발할 수 있도록 지원 ○ 저소득 신혼부부 중 위 프로그램(공공임대, 융자지원 등)의 혜택을 못받는 가구에 게 2년간 한시적으로 ‘신혼부부 주거정착 지원금’ 지원(2인 가구 주거급여 기준) ○ 결혼후 2년내 출산시 공공임대 우선 배정, 다자녀비례 우선분양제 도입, 3자녀 이 상 가구 큰평형 선택권을 보장 -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은 인구감소·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기본 책무 로 공적택지와 자금을 총 집중하여 지원하겠습니다
2. 청년임대주택 30만실 공급을 통한 청년(1인가구) 주거비 부담 지원 ○ 월 30만원 이하의 쉐어하우스형 청년임대주택 5만실 공급 ○ 교통이 편리한 대도시의 역세권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시세보다 낮은 청년주택 공급 : 서울 및 5대 도시에서 20만실 확보 ○ 대학 소유 부지 및 인근지역 개발을 통해 기숙사 수용인원 5만명 확대(수도권에 서 3만명) ○ 대학밀집지역에 주거, R%D, 일자리/창업이 연계된 소호형(SOHO, Small Office Home Office) 주거클러스터를 시범 건설
문재인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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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경제민주화 민생 정책 평가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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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노후불안 해소 ○ 양질의 저렴한 주거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 장기공공임대주택 매년 13만호 수준 공급. 어르신 가구용 주택 할당 ○ 복지서비스와 의료서비스가 연계된 ‘홀몸 어르신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포함
>> 이행상황 1 ○ 신혼부부와 청년 세대의 주거 안정을 위한 공약은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과제 47번, 48번, 49번, 복합·혁신과제 3번)과 2017. 8. 2.자 “실수요자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포함되어 있으나, ○ 2017년에 이미 다가온 고령사회(65세 인구비율 14% 이상)에 대비한 어르신 가구 용 주택 할당 및 ‘홀몸 어르신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확인되 지 않음. 이와 관련하여 문재인 정부에서 2017. 9.에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 이라고 공지한 이상, 추후 발표될 주거복지 로드맵을 확인할 필요 있음
[ 공약사항 2] 서민들을 위한 주거복지
1. 저소득 서민들에 대한 주거복지 ○ 임대료가 저렴한 영구임대주택 및 매입임대주택은 저소득 노인, 장애인 가구 등 사회취약계층에게 우선 공급 ○ 현재 약 81만 가구에게 제공되고 있는 주거급여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지원 액 수를 단계적으로 현실화 ○ 공공임대주택 등에 복지와 의료서비스가 연계된 ‘홀몸 어르신 맞춤형 공동홈’등 지원주택을 매년 1만실 확대 ○ 자치단체별로 주거복지지원센터 설치·운영, 공공임대 공급·주거급여 외의 응급주거 제공, 리모델링 지원 등 지역별 맞춤형 주거복지 프로그램 상담및 지원 ○ 중증장애인 전용 주거지원을 제도화하고, 홀몸어르신 거주 공공임대에 고독사 방 지 ’홀몸노인안심센서’를 설치 ○ 적은 목돈으로 내 집을 장만할 수 있는 「누구나 집 프로젝트」 시범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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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08. 17.
2. 공적임대주택 17만호 공급 ○ 공공이 직접 관리·운영하는 장기 공공임대주택 매년 13만호 확보 : 신축 7만호, 기존주택 매입 3만호, 기존주택 임대 3만호→임기 말까지 OECD 평균(8%) 이상인 9% 달성 ○ 공공 지원을 통해 민간주택의 임대료와 임대기간을 관리하는 공공지원 임대주택 매년 4만호 확보 : 준공공임대주택, 민간건설임대 등 ○ 공공임대주택 입주시기를 예측할 수 있도록 대기자 명부(Waiting List) 제도 도입 - 복잡한 공공임대주택의 유형(국민임대, 행복주택, 영구임대 등)을 통합하여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저소득층 지원을 강화
>> 이행상황 2 ○ 공적임대주택 17만호 공급 공약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과제 46번)에 포함되어 있음 ○ 다만 서민주거복지공약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구체적 계획이 없으며, 2017. 9. 중 발표될 주거복지 로드맵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 공약사항 3] 집주인과 갈등 없는 사회통합형 주거정책 ○ 집주인의 자발적인 임대주택 등록을 촉진할 수 있도록 일정수준 이하 임대소득에 대한 비과세와 사회보험료 특례 부과, 임대등록시 재산세·양도세 등 세제감면, 리모 델링비 지원 등 인센티브를 강화 ○ 임대주택 등록을 기반으로 세입자 주거안정과 집주인의 권리보호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임대차계약 갱신청구권제 및 임대료 상한제를 단계적으로 제도화 하고, 지 자체별로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도 내실화
문재인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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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행상황 3 ○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포함(과제 46번) ○ 2017. 8. 2.자 “실수요자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 안”에 다주택자 임대주택 등록시 인센티브 제도 포함 ○ 다만 임대차계약 갱신청구권제 및 임대료 상한제를 단계적으로 제도화하는 방안 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로드맵을 발표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 공약사항 4] 도시재생 뉴딜로 노후주택 지원 및 생활여건 개선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매년 공공재정 10조원을 투입하고, 공공기관 주도로 추진 : 매년 100개씩 ○ 뉴타운, 재개발사업이 중단된 저층 노후주거지를 살만한 주거지로 바꿀 수 있도록 도시재생사업 지원 - 저층주거지에도 아파트단지 수준의 커뮤니티 시설(마을주차장, 작은도서관, 어린이 집, 무인택배센터 등)을 지원하여 열린 단지로 육성하는 저층주거지 재생모델 개발 ○ 구도심, 전통산업 집적지, 재래시장 등을 새로운 산업여건에 맞추어 집약적으로 정비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도시경쟁력 제고 자산으로 활용 - 개발 및 재개발사업 시 도시계획특례 등으로 저소득층 주거, 영세상업공간 확보 의무화 등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대책 수립 ○ 노후화된 기존 주택을 공공기관이 주도하여 공동으로 정비하거나 매입 혹은 장기 임차하여 수선한 다음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 ○ 쇠락한 농촌지역 고령어르신 공동주거인 생활복지주택 건설과 농촌노후 주택 개 량사업 추진 ○ 토지주택공사(LH) 및 지방공기업이 사업을 주도하되, 인센티브, 예산 및 기금 지 원 도시계획 특례를 확대하여 실질적인 사업모델 개발 7) 패시브/액티브하우스 등 녹색건축을 주거취약계층에 우선 적용하여 에너지 빈곤 과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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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08. 17.
>> 이행상황 4 ○ 도시재생뉴딜공약은 문재인 정부의 대표공약인 만큼,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 년 계획에 상당한 비중으로 포함(과제 79번, 복합·혁신과제 3번)되어 있음. ○ 다만 공공재정을 투입한 도시재생 사업으로 혜택을 입은 토지 및 건물 소유자에 대한 개발 이익 환수대책 및 기존 주거와 상가 세입자들에 대한 젠트리피케이션 방 지대책에 대해서는 구체적 내용이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이 필 요한 것으로 판단됨.
[공약사항 5] 가계부채 해결
1. 가계부채 해결을 위한 3단계 전략 ○ 부채주도에서 소득주도 성장정책으로 전환 ○ 적극적인 취약계층 부담 경감책 마련 ○ 금융소비자 보호를 우선하는 금융정책 운용(금융민주화)
2. 가계부채 해결 7대 해법 ○체계적인 가계부채 총량 관리 : 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정상화, 여신관리지표로 총체적 상환능력심사(DSR) 활용 ○빚 내지 않고 살 수 있는 사회 구축 : 감소일로에 있는 가계소득 증가율 추세 전 환, 생계형 대충 축소를 위한 생활비 절감 종합 계획 시행 ○ 고금리 이자부담 완화 : 대부업 등 최고이자율을 이자제한법에 따른 이자율로 일 원화, 원금을 초과하는 이자부과 금지 ○ 소액·장기연체 채무에 대한 과감한 정리 : 행복기금 보유 1000만원 이하 10년 이 상 연체 채권 소각으로 사실상 상환이 불가능한 취약계층의 생활권 확보 ○ 소멸시효가 완성되거나 임박한 ‘죽은 채권’관리 강화 : 소멸시효 완성 채권에 대 한 불법추심 방지법 제정으로 시효 경과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상환을 종용하는 행 위 금지 ○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금융소비자보호 전담기구 설치 : 금융기관의 과도하거나 불공정한 ‘약탈적’ 대출 규제, 대출 등 금융피해에 대한 즉각적 인 구제절차 확보
문재인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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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경제민주화 민생 정책 평가와 과제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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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소구 주택담보대출(유한책임대출) 확대
>> 이행상황 5 ○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포함(과제 21, 29번) ○ 2017년 6월 19일자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 맞춤형 대응방안”과 2017년 8월 2일자 “실수요자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통해 지속적으로 LTV, DTI 규제 강화중 ○ 2017. 8. 중 가계부채 대책 발표 예정
[평가] ○ 전반적으로 문재인 정부에서는 중산층과 서민의 주거 안정과 가계부채 해결을 위 한 대선 공약을 충실히 이행하려는 의지와 노력이 확인되고 있음. ○ 다만 아직까지는 고령층과 저소득 서민들에 대한 주거복지 공약 이행 방안이 확 인되지 않고 있어, 2017. 9.경 발표될 주거복지 로드맵에 대해 확인이 필요함. ○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관련하여, 공공재정 투입에 따른 토지 및 건물 소유자들에 대한 개발이익 환수대책과 주거 및 상가 세입자들에 대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대책 은 구체적이지 않아, 이에 대한 보완 대책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한편 문재인 정부 출범 후, 현재 수도권 및 광역시의 인구 및 도시 개발 집중으 로 인해 단기적으로 수도권의 주택 가격이 급등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세계적인 저금리와 자산가들의 풍부한 현금 유동성은 주택 투기심리를 조장하고 있는 상황임. 이로 인해 수도권 및 광역시에 거주하면서 주택을 소유하지 못한 중산층과 서민의 주거 상황은 더욱 불안정한 상황임. ○ 이에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7년 6월 19일자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 맞춤형 대응방안”을 발표하면서, 서울과 수도권, 광역 일부 민간택지에 대한 전매제한 강화, 조정대상 지역에서의 LTV·DTI 규제비율 및 집단대출 규제 강화, 재 건축 조합원의 주택 공급수 제한 등 투기 억제를 위한 조치들을 취한 바 있으나, 위 와 같은 대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특히 수도권의 주택 실수요자들은 정부의 위와 같 은 대책을 믿지 못하고, 투기 세력을 따라 높은 주택 가격에 추격 매수를 하게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으며, 결국 6월 19일자 대책은 본래 의도한 특정지역에서도 투기 적 수요를 제압하지 못하는 부족한 대책이었음이 확인되었음. 위와 같은 정부 대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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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착오를 막기 위해서는, 문재인 정부는 강력한 주택가격 안정화 정책 등을 통해 주택의 실수요자들이 시간을 충분히 두고 자신의 가정 형편에 맞추어 주택 매매 시 장에 진입해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신뢰를 지속적으로 주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이러한 관점에 비추어 볼 때, 2017년 8월 2일자 “실수요자 보호와 단기 투기 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은 여전히 투기지구, 투기과열지구로 지 정된 특정 지역에 대한 대책을 중심으로 하고 있어, 수도권 및 광역시 지역의 투 기 수요를 억제할 강력하고 충분한 종합대책이라고 보기에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 며, 추후 문재인 정부는 주택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및 전월세 인상율 상한제 도 입,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재도입, 공동주택 후분양제 도입, 주택 보유세제 강 화 등을 추가적으로 발표하여, 좀 더 강력하게 중산층과 서민의 주거 안정을 목 표로 한 주택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민생개혁과제 3 : 일자리 창출 분야 평가 (일자리 창출 주요 3대 공약사항)
[공약사항1]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 ○ 소방관, 사회복지전담공무원, 교사, 경찰관, 부사관, 근로감독관 등 국민의 안전과 치안, 복지를 위해 서비스하는 공무원 일자리 17.4만개 창출 ○ 사회복지, 보육, 요양, 장애인 복지, 공공의료 등 사회서비스 공공기관 일자리 34 만개 창출 ○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만들기 및 공공부문 간접고용업무의 직접고용 등으 로 30만개 내외 확충
>> 이행상황 1 ○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2017. 7. 19. 발표한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서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밝힘. 현재 각 부문 별 일 자리 창출방안을 만들기 위해 경찰, 소방, 사회복지, 보건 등의 분야에 대한 산업고 용영향평가를 진행하고 있고, 기획재정부에서 로드맵 마련을 위한 실무 작업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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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경 중 공무원 일자리 관련 예산 상당 수준 삭감된 채 통과. 경찰, 군부사관, 생 활안전분야 등 중앙정부 공무원 2575명 및 소방관, 사회복지공무원, 교사 등 지방정 부 7500명 증원키로 함(추경안 1만2000명보다 소폭 감소한 1만75명 증원). ○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사회서비스공단을 설립해 2022년까지 국공립 어린이집, 국 공립요양시설, 공공병원 등의 일자리 34만개를 창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음. 정부 는 2017년 하반기에 가칭 ‘사회서비스공단 설치법’을 발의하고, 내년부터 시·도별로 공단 설립을 시작한다는 계획임. 현재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마련하면서 일부 광역자 치단체들과 협의 진행 중. ○ 공공부문 간접고용업무의 직접고용과 관련해, 2017. 7. 24.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발표. 정부는 각 부처들이 참여하는 ‘공공부문 비정 규직 TF’를 구성했고, 고용노동부 공공노사정책관실 내에 ‘공공부문 정규직화 추진 단’을 설치했음.
[공약사항 2] 일자리위원회 출범과 일자리중심 행정체계 구축 ○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출범, 일자리정책 컨트롤타워 구축. ○ 정부의 경제, 사회정책 전반에 고영영향평가 강화. 예산편성, 국가R&D 정책 ○ 자금, 공공조달계약, 조세·금융 등에 좋은 일자리 창출 효과 최우선 반영.
>> 이행상황 2 ○ 2017. 5. 10. 일자리위원회 설치, 2017. 5. 16. 국무회의에서 ‘일자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의결. ○ 2017. 8. 8. 일자리위원회 2차 회의에서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 체계 구축방안 의 결. 고용영향평가 대상사업을 1,000개 정부예산 사업으로 확대하고 예산편성과 연계 키로 함. 정부·지자체에 일자리 전담조직을 지정 또는 신설하고, 정부·지자체·공공기 관의 평가방식도 일자리 중심으로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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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사항 3] 비정규직 규모 OECD 수준 감소 위한 로드맵 마련 ○ 기간제·파견 및 하도급, 특수형태고용 등 비정규직 규모 감소를 위한 로드맵 마련 및 제시 ○ 정부 및 지자체 공공부문 상시일자리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 ○ 공공부문 무기계약직에 대한 불합리한 처우 개선 ○ 공공부문에 ‘고용친화적 경영평가제’, 민간부문에 ‘비정규직 비중에 따른 조달사업 참여 제한제’ 등 고용형태에 따른 연계 인센티브제 확대 ○ 고용형태공시제(민간대기업 대상)에 비정규직 사용목적 및 주요 업무 공시 의무화 ○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제도’ 도입, 대기업에 ‘비정규직 고용 부담금제’ 도입
>>이행상황 3 ○ 공공부문 간접고용업무의 직접고용과 관련해, 2017. 7. 24.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발표. 정부는 각 부처들이 참여하는 ‘공공부문 비정 규직 TF’를 구성했고, 고용노동부 공공노사정책관실 내에 ‘공공부문 정규직화 추진 단’을 설치했음. ○ 현재의 공공부문 무기계약직 처우개선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행상황 없으나, 위 가 이드라인에서는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경우와 관련해, 공무직, 상담직 등 기관별로 적합한 명칭으로 변경하고, 신분증 발급, 직군·교육훈련·승급체계 마련 등 체계적인 인사관리시스템 강화하기로 함. ○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2017. 7. 31. 2017년도 경영평가편람을 수정해, 좋은 일자리 창출 및 질 개선 노력에 가점(10점) 신설하고, 공공기관이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인력을 확대하는 경우 경영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함. ○ 민간부문 ‘비정규직 비중에 따른 조달 사업 참여 제한제’는 진행상황 없음. ○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2017. 7. 19. 발표한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서 비정규직 사용사유제한 제도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힘(사용사유제한의 범위는 실태조사 등을 통해 합리적으로 규정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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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정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고 있는 점이 긍정 적. 이러한 정책기조는 민간부문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흐름까지 이끌어내고 있음. 에 스케이, 씨제이, 두산, 롯데, 엘지유플러스, 기업은행, 신한은행, 한화 등 대기업들이 잇따라 기간제나 파견·용역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함. ○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과 관련한 정책 의지는 확고해 보임. 다만, 부문별 증원규모 및 증원시기와 노동시간 단축과 같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방법론 등을 포 괄하는 로드맵의 발표를 서두를 필요가 있음. ○ 지난 정권에서 기관 정원 통제 등을 통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양산을 주도한 기획 재정부가 새 정부의 정책기조 변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인적 재편이나 조직 변경 등 은 전혀 하지 않은 채,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은 우려스러움. ○ 또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관련해 노·정간 접촉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점은 긍정적이나, 노·정간 공식 협의 창구를 만들어 정책의 파트너십을 구축하 는 데까지는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공공부문 간접고용 노동자의 직접고용 전환과 관련해서는, 노사 및 전무가 협의체 구성방식 및 구체적인 전환방식 결정을 두고 현장에서 빚어질 갈등·혼란을 최소화하 기 위해 정부의 지원과 적극적 중재가 필요함. ○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의 경우, 구체적인 방안을 조속하게 확정하고, 사회서비스공 단 설치법의 제정, 지방공기업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 등 후속 입법 활동에 나서야 함. ○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관련해, 전환대상에서 배제될 일부 직군에 대한 처우개선, 전직지원 등 구체적인 후속 대책 수립을 서둘러야 함. ○ 민간부문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 제도의 도입시점을 조속히 확정하고,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제도’ 추진과 관련한 입법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추진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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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개혁과제 4 : 노동 분야 평가 (노동 분야 주요 6대 공약사항)
[공약사항 1] 비정규직 처우개선 ○ 「비정규직 차별금지 특별법」 제정, 비정규직 차별해소 실행위원회 구성, ‘동일 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세부적 적용기준 마련, 1년 미만 근속자 퇴직급여 보장 등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 적극적 해소 ○ 공정임금제 도입 ○
원ㆍ하청기업의 근로조건결정 및 산업안전분야 등에 대한 공동사용주책임 법제
화, 용역의 고용ㆍ근로조건 승계 의무화, 대기업 불법파견 근절 및 직접고용·고용의 제 제도화
>> 이행상황 1 ○ 2017. 6. 1. 발표된 ‘일자리 위원회 100일 계획’은 민간부문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로드맵(8월) 세부내용으로 “비정규직 차별 관련 제도개편 등을 통해 ‘동일가치 노동·동일임금’ 원칙 적용” 명시. ○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2017. 7. 19.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하 “국정 운영계획”)에서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 전면 개편,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 금지, 비정 규직 포함 1년 미만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 공정임금제 도입을 위한 공정거래질서 정책패키지 마련, 원청의 공동사용자 책임 강화 관련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개정 등을 국정과제 주요내용으로 제시함. ○ 국무조정실ㆍ법제처가 2017. 7. 20. 발표한‘국정과제 관리계획’은 신속정비 대상 하위법령(154건)에 고용형태 공시 등 관련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규칙 개정 포함.
[공약사항 2] 최저임금 1만원 ○ 현행 최저임금(시급)을 2020년까지 1만원으로 인상 ○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들의 보호·지원방안 마련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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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행사항 2 ○ ‘일자리 위원회 100일 계획’은 최저임금 1만원 2020년 달성을 목표로 ◦최저임금 위원회의 조속한 정상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자영업자・중소기업 등의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 방안 마련(6월), ◦최저임금 준수를 위해 공공입찰시 감점 부여 등 시행(7월), 상습위반 사업장 명단공표 요건 완화(근로기준법 개정안 제출, 8월), ◦최 저임금 전담 감독관 신설 및 관계부처 합동 일제단속(기초고용질서 미준수 행위 전 반) 실시 추진하는 것으로 함. ○ 이후 2017. 7. 15. 최저임금위원회가 2018년 최저임금을 작년(6,470원)보다 1,060원(16.4%) 인상된 7,530원으로 결정하였고, 이에 정부는 곧바로 관계부처 합동 으로 약 3조원의 인건비 초과인상분(일자리 안정자금) 직접 지원 계획을 포함한 ‘소 상공인ㆍ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을 발표하고(7. 16.), 기획재정부와 관계부처 합동으 로 최저임금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구성, 향후 기재부, 고용부 등에 일일 상황반을 설치·운영하면서 당분간 주 3회 단위로 T/F를 개최할 계획임을 밝힘(7. 17.). ○ 지원대책의 내용 중에서 신용카드 우대수수료 적용 대상 확대는 7. 26. 여신전문 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현재 시행 중이며, 세액공제 확대는 8월 세제개편안에 반 영되었고, 각종 재정지원책은 9월 수립하는 내년 예산안에 반영하기로 함. ○ 한편, 국정운영계획은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을 국정과제 주요내용으로 명시함.
[공약사항 3] 노동시간 단축 ○ 2021년까지 연간 1800시간대 노동시간 실현을 위해 “노동시간 단축 종합 점검 추진단” 구성. 기업별 노동시간공시제도 도입하고, 국가차원의 노동시간단축 계획 수 립 ○ 연장근로(휴일을 포함)를 포함한 법정근로시간 주52시간 상한제 전면이행 ○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업종(법 제59조) 및 적용제외 산업(제63조) 축소와 1 주 60시간 상한제 도입 ○ 임기내 4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에도 ‘법정 근로시간’한도 적용 ○ 장시간 노동 사업장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실시. 위반 기업에 대한 규제강화 ○ 출퇴근시간기록의무제(일명 ‘칼퇴근법’) 도입, 포괄임금제도 규제, 퇴근 후 ‘카톡’ 업무지시 근절 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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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행사항 3 ○ ‘일자리 위원회 100일 계획’은 “주당 근로시간 68→52시간 단축”을 위해 △근기 법 개정안 조기 국회통과 추진하되 여의치 않을 경우 고용부 행정해석 폐기 추진, △영세사업자와 근로자 보호 위해 종합 지원방안 마련(6월) 제시. ○ 국정운영계획과 '새정부 경제정책방향'(관계부처합동, 2017. 7. 25.)은 국정과제 및 정책방향의 주요내용으로 노동시간 단축 관련 위 공약사항들을 명시함. ○ 현재 근로시간 단축 및 특례업종 축소를 내용으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의원 발의 법안)이 국회 계류 중인 가운데, 더 이상 구체적인 추진상황은 제시되지 않고 있음.
[공약사항 4] 노동행정·근로감독 강화 ○ “일자리 최소기준”(최저임금·사회보험·근로기준) 준수를 위한 노동행정·근로감독 강화 ○ 노동위원회에 임금체불심판권 부여하고 근로감독관은 법률위반에 대한 수사업무 에 집중하도록 업무조정, 근로감독관 추가 증원,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검찰, 경찰, 국세청 등의 노동관계법 합동수사TF 운영
>> 이행사항 4 ○ “일자리 위원회 100일 계획”은 “일자리 기초질서 강화 위해 근로감독관 500명 증 원(추경안 반영)” 명시. 그러나 이후 추경안 협상 과정에서 야당의 반대로 최종 200 명 증원에 그침. 현재 선발절차 진행 중임. ○ 그 외 추진상황 없음.
문재인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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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경제민주화 민생 정책 평가와 과제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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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사항 5] 노동기본권 보장 ○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 협약’(제87호), ‘단결 권 및 단체교섭 협약’(제98호), ‘강제노동협약’(제29호)과 ‘강제노동 철폐 협약’(제105 호) 비준 및 그에 따른 국내법 개정 ○ 특수고용노동자, 실직자·구직자 등 노동기본권 보장, 근로시간면제제도 및 교섭창 구단일화제도 개선방안 마련, 산별교섭 등 초기업단위 단체교섭 촉진, 단체협약 적용 범위 확대 및 효력확장제도 정비, 정당한 단체행동권 행사에 대한 무분별한 손배·가 압류 남용 제한 등 「헌법」상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 ○ 노사자치주의 원칙을 훼손하는 공공·금융부문 성과연봉제, ‘공정인사지침’과 ‘취업 규칙 해석 및 변경지침’의 즉시 폐기 및 자의적 단체협약 시정명령 등 행정지도 중 단 ○ 그밖에 미조직 노동자 지원조직으로 ‘한국형 노동회의소’ 설립 추진, 사업장 내 “종업원대표” 제도 실질화, 경찰ㆍ소방관도 직장협의회 구성할 수 있도록 법 개정 추 진,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및 민간기업에 확산
>> 이행사항 5 ○ 이상의 노동기본권 보장 관련 공약사항은 국정운영계획의 ‘63 -노동존중 사회 실 현' 과제에 반영되었음. 여기서 “노동기본권 신장 및 취약근로자 권리보장을 위해 노 사정 사회적 대화를 통한 노사관계 법 ․ 제도 개선”의 목표가 제시되었는데, 2018년 까지 노사정 사회적 대화로 노동존중 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함으로써 대 부분의 노사관계 법ㆍ제도 개선이 2018년부터 추진되는 것으로 되어 있음. ○ 한편, 2017. 6. 16.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는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관 련 후속조치 방안」을 의결하여 성과연봉제 시행방안 및 시기를 기관 자율에 맡기도 록 하고, 경영평가시 성과연봉제 관련 항목 평가를 제외하여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하며, 종전 보수체계로 환원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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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사항 6] 위험의 ‘외주화’ 방지와 산재발생 사업장에 대한 책임강화 등 ○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개념 확대 재정립, 특수고용노동자 산재보험 적용확 대 및 의무가입, 상시적으로 행해지는 유해·위험한 작업의 사내하도급을 전면 금지, 도급사업에서 원청사업주 책임 강화 및 중대재해와 산재다발 사업장에 대한 민·형사 상 책임강화 ○ 산업재해 신고의무 위반 사용자에 형벌을 부과 등 산재은폐 일벌백계, 산업현장 위험 발생 후 작업 재개 시 동의권을 원·하청 근로자 모두에게 부여, ‘물질안전보건 자료공개심의위원회’를 통한 영업비밀 심사제도 도입 ○ 감정노동자의 긴급피난권 보장 및 산재보험 적용을 골자로 하는 감정노동자보호 법 제정
>> 이행사항 6 ○ 문재인 대통령은 2017. 7. 3. 제50회 산업안전보건의 날 기념식 영상메시지에서 산업안전 강화를 위한 대책으로 ①원청ㆍ발주자까지 책임 확대, ②파견, 용역 노동자 보호 강화, ③ 사고 사업장은 안전 확보 시까지 작업중지 및 근로자 의견청취, ④ 대 형인명사고의 경우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조사위원회를 구성 등을 제안함.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고용노동부는 2017. 8. 17. ‘중대 산업재해 예방대책’을 발표할 예정임. ○ 한편, 국정운영계획의 국정과제 주요 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체계 혁신” 관련 위 공약사항들이 포함되었음. 관련 입법계획으로 공동사업주 책임 강화를 위한 산업안전 보건법 개정안과 임금지급 보증제 도입 등 건설근로자법 개정안을 2018년 상반기에 국회 제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평가] ○ 아직까지 새 정부의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명되지도 못한 상태에서 노동분야 공약 사항의 이행을 검토하는 것이 성급한 감이 있음. 지금까지는 법 개정 없이 가능한 일자리 정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면서 그 외의 노동분야 공약사항들을 빠짐없이 국 정과제에 반영하고 실행계획을 작성하는 과정이라고 판단되며, 이를 위해 정부가 노 력하고 있다고 평가함. ○ 비정규직 처우개선에 대하여 그 원칙과 의지는 천명하였으나 공약사항에 대한 보 다 구체화된 정책의 제시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민간부분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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맵(8월) 이후 보다 진전된 내용을 기대함. ○ 2018년 최저임금 결정 후 곧바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곧바로 시행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됨.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재계의 우려와 고용 관련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이후 최저임금 인상효과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함께 근로감독행정 강화, 최저임금 산 입범위, 적용대상,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성 제고 등 대책 마련 요구됨. ○ 노동시간 단축은 이미 2010년 노사정이 약속한 사항이므로 정부는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공약사항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법정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하여 일 자리 위원회 100일 계획에는 법 개정이 여의치 않을 경우 고용부 행정해석 폐기를 추진하고 6월 중에 영세사업자와 근로자 종합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되어 있 지만, 현재까지 별다른 진전이 없음. 특히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사회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므로 현재 논의 중인 근로기준법 개정안 통과를 위한 국회 설득에 전력을 다 해야 할 것임. ○ 그동안 여러 가지 이유로 노동현실과 노동법 사이에 커다란 괴리가 있었음. 노동 현장에 만연한 각종 불법ㆍ탈법을 바로잡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노동행정ㆍ근 로감독 강화임. 당초 정부계획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올해 말까지 근로감독관 200명 증원이 이루어지게 되었음. 이를 바탕으로 노동위원회와의 업무조정, 노동관계법 합 동수사 TF 운영을 위한 세부 추진계획 마련해야 할 것임. 나아가 수사기관의 노동사 건 전문성을 제고하고 특히 검찰 공안부의 노동사건 담당 편제를 개편할 필요가 있 음. ○ 노동기본권 보장에 관하여는, 그 추진 방법에 있어서는 「한국형 사회적 대화기 구」를 통한 노동존중 사회 기본계획 수립으로 하고, 그 추진 시기에 있어서는 2018 년 이후로 하여 그 정책순위가 후순위로 되었음. 각 경제주체들 간의 대립적 이해관 계와 여소야대 상황을 감안할 때 그 합리성을 인정할 수도 있으나, 사회적 대화 기 구의 구체적인 형식과 내용이 국정과제를 통해 제시되지 않은 점은 유감임. 전교조, 전공노의 법외노조 문제와 관련된 ILO 핵심협약 비준의 경우 국내법 개정을 우선 추진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보이는데, 불필요한 갈등을 피하고자 하는 의도를 이해하 지 못할 바는 아니나 비정상의 정상화, 국정철학의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결단할 필요 가 있음. 특히 전교조와 소속 교사들의 관련 소송이 장기간에 걸쳐 수십 건이 법원 에 계속 중인데, 사법부에게 그 결정의 부담을 줄 것은 아니라고 판단됨. 양대지침 (공정인사지침·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지침) 역시 즉시 폐지함이 마땅함. ○ 대통령이 직접 산업안전 강화 대책을 발표하고 강력한 의지를 천명한 것을 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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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함. 특히 대형인명사고 시 국민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은 세월호 사건의 경 우를 반영한 것으로 보이며, 국가와 사회 전체의 안전의식과 책임 고양에 긍정적 이라고 평가함. 추후 발표될 중대 산업재해 예방대책을 기대함. □
문재인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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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1
문재인정부 100일 평가 (경제 ‧ 민생분야) 위평량 /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
Ⅰ.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방향(2017.7.25.)
Ⅰ. 경제패러다임의 전환 Ⅱ.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1. 소득주도성장 2. 일자리중심경제 3. 공정경제 4. 혁신성장 Ⅲ. 경제정책 기반강화 1. 리스크관리 2. 정책인프라 혁신 Ⅳ. 하반기 경제운용방향 및 향후 전망
○ 문재인 대통령이 선거기간 동안에 제시한 많은 공약들은 하루아침에 작성된 것은 아니며, 선거캠프 전문가들이 만들어 낸 것도 아님. 공약집에 담긴 정책과제 는 오랜 기간 끊임없이 제시된 해당분야 현장의 목소리이자 국민 다수의 ‘민원 (民願)의 집대성’이며, 시대변화를 반영하여 정책으로 다듬어진 과제들의 ‘극히 일부분’이라는 사실을 무겁게 인식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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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08. 17.
○ 이상과 현실 및 이론과 실제의 괴리, 정의와 부정의, 그리고 상식과 몰상식 대립, 강자와 약자, 계급과 계급의 충돌 속에 원칙과 예외의 절충이 오랜 기간 반복되어 왔으나 이처럼 풀리지 않은 매듭을 소수가 아닌 국민경제관점에서, 정 책적 합리성에 근거해 해법을 제시하여야 하는 것이 문재인 정부는 향후 5년의 과제(위평량, 2017. 6.21)2) ○ 경제 분야 공약은 개혁(경제민주화 등)과 성장(소득주도성장론 등) 두 분야로 구분할 수 있고, 본 토론회에서는 국가 또는 정부주도의 성장론에 대해서는 논의 생략한 대신 개혁분야에 대해서 검토, 100일 현재, 경제 분야 결과는?
2) 이 토론문은 필자의 2017.6. “문재인 정부 경제민주화정책(정당별 공약분석과 국정과제 선정방향)”을 중심으로
재구성하였으며, 문재인 정부 대선공약집과 100대 국정과제자료집을 참고하여 작성되었음.
문재인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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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문재인 정부 경제민주화 10대 분야공약과 국정과제 반영비교 1. 10대 분야 세부과제와 국정과제 비교
1. 경제적
공약과제
국정과제
①을지로위원회구성(검찰,경찰,국세청,공정 위,감사원,중기청 등 범정부)
○(을지로위원회) 국가적 차원에서 갑을문제 개선ㆍ해소를 위한 대통령 직속 ‘을지로위원회’ 설치 추진
②가맹사업자 및 대리점사업자 단체구성권부 여
○가맹점사업자단체 신고제 도입 및 대리점 사업자 단체구 성권 명문화
③보복조치에 대한 처벌권 강화
○보복조치에 대한 제재 강화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④공정거래법 위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 입←
○(전속고발제) ’17년에 민사(징벌적배상), 행정(과징금), 형사(전속고발제)를 종합검토, 전속고발제 등 법 집행체계 개선 및 공정위 법 집행역량 강화 - ‘공정거래 법집행체계 개선 TFT’를 구성ㆍ운영하여 의무 고발요청기관 확대, 공정위 소관 일부 법률에서 전속고발제 폐지 등 종합적 개선 방안 마련ㆍ추진
⑤하도급업체 납품단가 조정 요구권 인정(최 저임금인상 등 노무비인상)
○(불공정 갑질 처벌ㆍ피해구제) 내용 중 ‘최저임금 인상 등 노무비 변동 시 납품단가 조정 신청ㆍ협의대상에 포함’
⑥중소사업자단체 불공정행위 신고센터운영 시 정부지원
○(중소기업 교섭력 강화) 중소기업단체 ‘불공정행위 신고 센터’ 설치ㆍ운영 지원 및 단계별 확대* * ’18년 중소기업 단체 등 15개소 → ’19년 중요업 종 대상 40개소 추가
①기존순환출자 해소
○기존 순환출자 단 계적 해소 방안 마련 추진
강자의 갑질 방지와 처벌 강화
2. 재벌
○’17년~’18년 기간 중 지주회사 행위제한 규제 강화, ②지주회사 부채비율, 자회사 및 손자회사 지분율 강화
○인적분할 시 자사주 의결권 부활 방지, ○총수 일가 등의 실질 지배 해외법인을 통한 국내 계열사 출자현황 공시 추진
③계열공익법인, 자사주, 우회출자 차단강화
언급없음
지배
④다중대표소송제 도입
○’18년까지 다중대표소송제ㆍ전자투표제 도입,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 추진
구조
⑤다중장부열람권 도입 ⑥대표소송제도 개선 ⑦집중투표제도입 ⑧전자투표제 및 서면투표제 도입
경제력 집중 억제와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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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급없음 언급없음 ○18년까지 다중대표소송제ㆍ전자투표제 도입,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 추진
3. 총수 일가
①횡령 및 배임 등 경제범죄 엄정한 법집행
②횡령 및 배임 등 경제범죄 사면권제한
○17년 5대 중대 부패범죄(뇌물, 알선수재, 알선수뢰, 배 임, 횡령)의 처벌기준 강화 - 횡령ㆍ배임 등 경제범죄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 및 사면 권 심사 강화
③일감몰아주기,부당내부거래,납품단가후려치 기,기술탈취 등 처벌강화
○18년까지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제의 적용대상 확대, 사 익편취 행위 상시 감시
①금융계열사의 타계열사 의결권 제한
○18년까지 금융보험사의 계열사에 대한 의결권 제한 강화
②금융그룹 통합감독시스템도입
○’18년부터는 금융그룹 통합감독도 시행
①집단소송제도 도입←
○(소비자집단소송제, 소비자권익증진사업 재원 조성) ’18 년에 소비자분야에 집단소송제를 도입
②공정거래법위반에 따른 소비자구제위한 피 해자지원기금 설치
○소비자 피해구제 지원 등 소비자권익증진사업을 안정적 으로 수행하기 위한 재원 조성ㆍ추진
③금융소비자보호법제정
○’17년 중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으로 동일기능-동일 규 제 체계 도입, 피해구제 실효성 제고 등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노력
①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17년에 민사(징벌적배상), 행정(과징금), 형사(전속고발 제)를 종합 검토, 전속고발제 등 법 집행체계 개선 및 공정 위 법 집행역량 강화
②공정위 조사권한 확대
○신산업 분야 각종 불공정행위 근절 추진*(’17년~) * 공정위 조사권한 확대 등 역량 강화, 불공정행위 신고센 터 정부 지원, 협력 이익배분제 운영 등
③조사활동방해에 대한 처벌강화
언급없음
④공정위의 활)
○대기업집단, 유통ㆍ가맹ㆍ대리점 등 분야 조직ㆍ인력 확 대 검토
전횡 방지 4. 금산 분리 강화
5. 소비자 보호 강화
6. 공정위 역할 강화및 효율화
7. 근로자 보호 강화
대기업전담부서 확대(조사국부
⑤공정거래법 위반 신고 및 분쟁조정권한 지 자체 위임
○’18년까지 법위반 조사권 일부를 광역지자체와 분담 시도 분쟁조정협의회, 공정거래 지원센터 설치ㆍ운영 및 공 정위-지자체 간 법집행 협의채널 구축 등도 추진
①정부 및 공공기관 발주사업 근로자임금직 접지급제도정착
언급없음
②민간 하도급근로자 임금지급 전용계좌개설 의무화←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 간접비 지급방식 개선, 임금지급 보증제 도입 등 불공정 해소 및 유망분야 육성, 해외진출 지원 통한 일자리 창출 (원청 공동사용자 책임) 도급인의 임금지급 연대책임
③기업임금분포공시제도 도입←
○성평등 문화 정착 과제의 성평등 임금공시제(2018)
문재인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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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경제민주화 민생 정책 평가와 과제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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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소상공 자영업자 보호
9. 자본 시장 관행 개선
10. 국민 연금 역할 강화
①소상공인 생계형적합업종지정제도 도입
○’18년부터 적합업종 해제 품목 중 민생에 영향이 큰 업 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17년 중 특별법 제정)
②적합업종 사업조정 권고기간 연장
○적합업종 사업조정의 권고기간 연장, 전용 지원사업 등을 통해 적합업종 지정제도 실효성 제고
③복합쇼핑몰입지 도시계획단계 설정
언급없음
④복합쇼핑몰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 일지정
○’18년부터 복합쇼핑몰에 대하여 대형마트 수준의 영업제 한 등을 통해 골목상권을 보호
⑤협력이익배분제 도입
○’17년에 대ㆍ중소기업이 이익을 공유하는 협력이익배분 제 모델 개발, ’22년까지 200개 기업으로 확산
①증선위 제재의결서 공개
○형사벌 대상 증선위 제재의결서 공개 확대
②주가조작 양형강화, 사면권제한, 국민참여 재판 확대
○주가조작 범죄 엄중 처벌
③시세조정 등 손해배상소송 소멸시효확대
언급없음
④기업회계규율정비 대
○회계법인의 독립성ㆍ객관성 보장을 위한 감사인 지정제 도 개선 ○금감원 감리주기 단축(25→10년) 및 분식회계·부실감사에 대한 제재 강화(형벌:5~7년 → 10년, 과징금한도:20억 → 폐지)
및 지정감사제 대폭확
①국민연금기금운용위 상시화
○(국민연금 거버넌스) 기금운용 거버넌스 체계의 혁신 및 투명성 제고 -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상설화, 기금투자운용 의사결 정과정 및 투자내역ㆍ자산내역 공시 강화
②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 법제화
언급없음
③국민연금 도입
등 기관투자자 스튜어드십코드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사회책임투자 원칙에 입각한 주주 권행사 강화 추진
2. 경제민주화 과제와 국정과제의 차이 ○ 7개 세부과제 언급 없거나 제외 -계열공익법인, 자사주, 우회출자 차단강화/ 다중장부열람권 도입/대표소송제도 개 선/정부
및 공공기관 발주사업 근로자임금직접지급제도정착/복합쇼핑몰입지 도시계
획단계 설정/시세조정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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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손해배상소송 소멸시효확대/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 법제
○ 4개 주요과제 우회접근 -공정거래법 위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민사(징벌),형사(전속고발제),행정(과징 금)>종합검토 -집단소송제도 도입(소비자집단소송에 한정)-집단소송제 class Action, -민간 하도급근로자 임금지급 전용계좌개설의무화(도급인의 임금지급연대책임) -기업임금분포공시제도 도입(성평등 임금공시제)
○ 2개 신규 세부과제 -인적분할 시 자사주 의결권 부활 방지, 총수 일가 등의 실질 지배 해외법인을 통한 국내 계열사 출자현황 공시 추진
○ 경제민주화 용어 사라짐 -국정과제 보고서에서 과제 설정 경과 설명에서 경제민주화 단어 2회 사용.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관련 경제민주화 철회 비판과 동일한 수준의 문제의식 있을 수 있으나 경제민주화 철학과 추진의지 세부과제 등에서 보면 박근혜정부와 단순비교 어려움
Ⅲ. 경제관련 개혁과제 검토 1. 조세재정개혁
□ 과제15 과세형평 제고 및 납세자 친화적 세무행정 구축 ○ (과세형평 제고) ’17년부터 자산소득ㆍ초고소득 및 탈루소득 과세는 강화하고 대 기업 과세 정상화, 중산층ㆍ서민 등의 세제 지원은 확대 - 대주주 주식양도차익 등 자본이득ㆍ초고소득ㆍ금융소득 과세 강화, 상속ㆍ 증여세 신고세액 공제율은 축소, 상속ㆍ증여세 과세체계 개편 등도 추진 - 대기업 비과세ㆍ감면 지속 정비,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과세 강화 -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 단계적 도입 및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 확대 추진
문재인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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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소득증대세제 지원 및 월세세액공제율(현행 10%) 확대, 폐업한 자영업자 사업 재개 및 취업 시 소액체납 면제 추진
○ (납세자 중심 서비스) ’17년부터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신설 및 독립성 강화, 납세자 보호인력 외부개방, 세무조사 남용 방지 장치 보완 및 조세통계 정보공개 획 기적 확대 추진
→ 평가 : 양극화 심화를 극적으로 해소 할 수 있는 직접세와 간접세 비중 구조의 개선방안 부족, 법인세 및 부자증세에 있어서도 미온적(당의 적극 추진), 부동산 등 보유세 대폭 강화 등 부족
2. 공공기관
□과제12, 사회적 가치 실현을 선도하는 공공기관 ○(공공기관정보공개 대폭확대), 평가체계를 고용 친화적 평가, 사회적 가치 반영한 평가로 변화 ○(공공기관 지배구조 개선)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등을 통해 ’18년부터 공공기관 감사 독립성 강화 및 노동이사제 도입
→평가 : 독과점적 경제사회 인프라 운영과 관련된 효율성 강화정책도 동시에 추구 할 필요가 있음
3. 민생경제
□과제 21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한 가계부채 위험 해소 ○(이자부담 완화) ’17년에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상의 최고금리를 일원화 하고, 단 계적으로 20%로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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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 지원) 국민행복기금 및 공공기관 보유 잔여채권 등에 대해 ’17년 중 적 극적인 정리방안 마련ㆍ추진 ○(대출채권 관리 강화) ’17년부터 소멸시효 완성채권 추심ㆍ매각 금지 법제화(채권 추심법 개정) 추진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17년 중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으로 동일기능-동일 규제 체계 도입, 피해구제 실효성 제고 등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노력
→평가 : 이자율 인하 및 이른바 ‘부채탕감 정책’ 긍정적
□과제 22 금융산업 구조 선진화 ○(지배구조 개선) ’17년에 금융권의 단기성과 중심의 고액성과급 지급 관행 해소 및 내부통제의 질 향상 등 투명성 강화 - ’18년 중 제2금융권 최대주주에 대한 주기적 적격성심사 제도 개선
4. 규제개혁위원회
□과제 30 민생과 혁신을 위한 규제 재설계 ○(규제개혁위원회 투명성ㆍ민주성 제고) ’17년부터 환경ㆍ소비자ㆍ여성 등 민간위원 구성 다양화, 회의록 상세 작성ㆍ공개 및 위원 윤리규정 도입
→평가 : 행정부의 법제도 전반을 통제하는 규제개혁위원회 개혁 미흡
문재인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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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행정부차원의 실행 가능한 제도개선으로 개혁체감도 높여야 1. 국회 합의를 통한 개혁 ○ 법(공정거래법, 하도급법, 상법, 노동관계법 등)개정을 통한 개혁이 보다 근본적이 지만, 현재의 국회 구조, 즉 여당인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지 못할 뿐 아 니라 매우 보수적인 법안심사 관행(법안심사소위원회 전원 일치의 관행)을 고려할 때 2017년 현재 법안 제·개정은 기대할 수 없음 -따라서 국민의 개혁 체감도를 제고하고, 실질적인 현장의 관행을 개선함으로써 개 혁의 추동력 확보가 관건
2. 시행령 개정3) ○ 7개 분야 36개의 과제로 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관련법, 세법 등의 시행령과 그 하부규정이 개정 방향. 7개의 주제는 ⅰ) 이사회 독립성 강화, ⅱ) 주주권 강화, ⅲ)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정보공개 강화, ⅳ) 회계・감사의 투명성 강화, ⅴ) 일감몰아주 기 등 내부거래에 대한 규제 강화, ⅵ) 중소기업 보호 그리고 vii) 기타 사항
○ 36개 과제 중 주요 내용 -지배구조개선 : ① 사외이사 과반수 선임과 감사위원 및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는 대형상장법인의 기준을 현행 자산 2조원에서 1조원으로 하향 조 정 ② 각종 소수주주권 행사요건 완화대상 법인의 범위 확대 ③ 지배구조모범규준의 이행 공시를 원칙준수예외설명 (comply or explain) 방식으로 의무화 -회계투명성 제고 : ④ 분식회계의 당사자인 개인에 대한 과징금 수준을 대폭 높이 기 위해 이들에 대한 과징금을 회사에 대해 부과한 과징금 규모에 연동 -일감몰아주기 규제 강화 : ⑤ 공정거래법 상의 일감몰아주기 및 회사기회유용 규제 의 예외(효율성, 긴급성, 보안성) 인정기준 엄격히 하는 동시에, 수혜 상장법인에 대 한 대주주 지분요건을 비상장법인과 마찬가지로 20%로 낮추고, 대주주 지분산출시 3) 경제개혁연대, 2017.8.9., ‘시행령 등 하위규정 개정을 통한 경제민주화 실천방안’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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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08. 17.
간접지분을 포함시켜 규제 ⑥ 상증법 상의 일감몰아주기 수혜법인을 정하는데 있어 서 특수 관계 법인에 대한 매출비율 기준 뿐만 아니라 매출 절대금액 기준도 사용, 특수관계법인과의 매출액에서 제외되는 경우를 대폭 축소 ⑦ 계열분리요건을 강화시 켜 (매출 또는 매입비중 기준 부활) 친족기업에 대해서도 일감몰아주기 규제 강화 -중소기업 하도급 분야 : ⑧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업역 다툼을 해소하기 위해 중 소기업 사업조정제도를 실질화 ⑨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의 기술개발 목적 등의 공동 행위에 대한 예외인정을 현실화 하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 -기타 : ⑩ 보험회사의 건전한 자산운용을 위해 보험회사가 계열회사에 투자하고 있 는 경우 그 한도계산을 지금처럼 취득원가로 산정할 것이 아니라 다른 업권과 마찬 가지로 공정가치로 평가 등
Ⅴ. 나가는 말 첫째, 경제민주화 “10대 분야 42개 세부과제”가 제시되어 분야도 넓고 과제 수도 적 다 할 수 없으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부족. 예컨대, 시장의 독과점구조를 근본적으로 교정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 이전 정부와 비교할 바는 아니지만 핵심적인 과제에 있어서 구체성 확보가 절실 둘째, 임기는 물론 이후에도 대통령의 “경제민주주의”가 달성 될 수 있도록 ”경제민 주화 추진을 위한 특별법(가칭)” 제정도 필요 셋째, 행정부차원의 가능한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의 개혁 체감도 제고하고, 실질 적인 현장의 관행을 개선함으로써 개혁 추동력 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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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2
문재인 정부 100일 민생분야 평가 교육비 주거비 통신비 부담 완화를 중심으로
안진걸 /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촛불시민혁명’은 ‘헬조선’을 타파하고 ‘민생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계속 진행되어 야 합니다. 특히, 교육비‧주거비‧의료비‧통신비 등 가계부담 완화를 위한 획기적인 대 책이 절실합니다.
1. 들어가며 - 한국 사회를 위해서도, 또 세계시민사회가 함께 하는 세계적 차원에서의 민생민주 주의 발전을 위해서도 한국의 ‘촛불시민혁명’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촛불혁명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기도 하고 대충 끝나서도 안 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촛불혁 명은 다섯 가지 의미에서 아직 현재 진행형입니다. 1) 박근혜 탄핵과 구속을 넘어 박 근혜 정권에서 온갖 불법행위와 악행을 저지른 이들에 대한 진상규명과 심판이 끝나 지 않았으며, 2) 이번 사태의 공범이고 주범이자 박근혜 정권의 최고 적폐 중 하나인 재벌의 뇌물범죄와 정경유착에 대한 심판과 개혁이 끝나지 않았으며, 3) 또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100일 동안 여러 노력을 기울이고 있기는 하지만, 헬조선․민생고․불 평등․양극화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정책이 여전히 제대로 실현되지 않았고(박근혜 정권에 대한 범국민적인 저항은 현상적으로는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분노로 시작했지만, 실제적 배경은 극심한 재벌특혜 정책과 그와 연동된 우리 국민들 의 민생고․양극화 문제에 대한 절망도 크게 작용했기에 좋은 민생정책의 실현이 매우 절실한 상황임), 4) 한국 사회의 안정성·공공성의 확보와 제고, 일하는 국민들이(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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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농민·중소상공인) 존중받는 민주주의 확립이 반드시 필요하며 5) 마지막으로 제2 의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철저히 예방하고 거부하고 근절할 수 있는 공직사회의 원 칙과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로 세우는 개혁(검찰개혁‧언론개혁‧공직사회개혁 등) 등 이 반드시 실현되어야 하는데, 그때서야 비로소 이번 촛불시민혁명이 완수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민생 문제로만 좁혀서 봐도 지금 한국 국민들은 상시․지속적인 일자리라면 비정규 직이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고, 월 급여 및 월 소득은 지금보다 더욱 오르고, 직장과 생활 속에서 갑을 문제가 사라지기를 염원하고 있고, 세계최악의 노동시간과 산업재 해 속에서 힘들게 번 돈이 교육비‧주거비‧의료비‧교통비‧통신비 등으로 모두 사라져서 가계부채만 늘어나는 버거운 현실이 근본적으로 개선되기를 염원하고 있습니다. 그렇 다면, 문재인 정부는 개개의 국민들 입장에서도, 각각의 가정경제의 입장에서도 가장 큰 근심과 고통이 되고 있는 교육비‧주거비‧의료비‧교통비‧통신비 등 공공서비스 관련 국민들의 비용 부담을 대폭으로 완화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수립하고 집행해나가 야 할 것입니다. 즉, 한국 사회와 국민의 삶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공공서비스를 포 함한 공공부분 전반이 더욱 안정적이면서도 매우 공공적으로(선진 외국들처럼 무상 의료․무상교육․주거권 보장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운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선 진 민주사회로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공공부문의 확대와 확장(공공부문의 일자리 확 대와 함께)도 꾸준히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 그동안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 짓밟힌 민주주의와 인권을 다시 회복하고, 대다수 국민들의 민생고와 불안이 계속되고 있는 이 상황을 타개하고 참된 민주주의를(참여 민주주의‧민생민주주의) 실현하여 이 나라의 주인인 우리 국민들의 먹고사는 문제‧민 생고의 문제만큼은 깔끔하게 해결되는 나라, 세월호 참사, 메르스 사태, 가습기살균 제 참사, 온갖 산업재해 등으로 우리 국민들이 허망하고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는 그 런 나라가 아니라 참으로 안전한 나라(그런 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들과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문제 해결을 약속한 것은 매우 긍정적입니다), 남북관계의 긴장과 불필요한 대결로 한반도와 한반도를 살아가 는 남북 민중들의 고통이 계속되는 나라가 아니라 화해와 평화가 넘쳐나는 나라를 만들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한국의 국민들이 절실하게 발현한 ‘촛불시민혁명’ 이 계속적으로 요구하는 과제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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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참여연대가 문재인 정부 100일 좌담회를 제안하게 된 이유 - 헌정 사상 초유의 국정농단 사태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되었고, 박근혜 정권 의 퇴진을 만들어 낸 촛불시민혁명의 결과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8월17일로 100일을 맞았습니다. 현재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과 주요 개혁정책 추진에 대해 긍 정적인 국민들이 많고 이는 높은 지지율을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민사회에서도 문재 인 정부가 촛불시민혁명을 계승한 정부로서 반드시 제대로 된 개혁을 해내가야 한다 는 기대와 응원을 보내고 있습니다.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이 첫 방문지로 인천공항 ‘비정규직’ 문제의 현장을 선택한 것에 대해서도 많은 이들이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 다. 다만, 인수위도 없었고 아직 100일밖에 안된 정부라서 냉정하게 평가하는 것이 과도한 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도 사회불평등 해소 및 민생안정에 대한 국 민들의 실질적인 체감도는 높은 지지율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면도 있기에, 문재인 정부 100일을 그저 긍정적인 평가로만 지나칠 수는 없었습니다.
- 새 정부 출범 후 여러 국정과제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였고, 분야별로는 정 책적 성과가 보이는 이슈들도 있지만, 주요 공약으로 제시한 경제민주화 및 재벌개혁 실현과 주거비, 교육비, 의료비, 통신비 절감 등 서민의 가계부담 해소에 꼭 필요한 민생정책은 공약보다 후퇴했거나 추진 속도가 더디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따라서 문 재인 정부는 출범 100일을 계기로 2017년 하반기부터는 민생안정을 목표로 하여 경 제민주화와 민생 개혁 과제들을 더 많이, 더 빠르게 실현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 여야 할 것입니다. 누구나 새 정부 출범 1년을 전후할 때까지가 가장 많은 개혁을 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100일 동안이 정부를 인수하고 새 정부의 방 향을 설계하는 기간이었고, 그래서 정책적 성과를 보여주는 데 일정하게 한계를 보여 준 점이 불가피했다면 이제부터는 정말로 제대로 된 개혁을 위해 총체적이고 입체적 인 실천과 실행을 보여주어야 할 때입니다.
- 이에 참여연대가 민변과 함께 민생경제 전문가들을 초대하여 문재인 정부 100일 동안의 재벌개혁, 갑을개혁, 공정거래정책, 일자리문제, 교육비․주거비․통신비 문제 등 과 관련된 정책과 공약이행 실태를 평가하고, 문재인 정부가 반드시 제대로 실행해나 가야 할 개혁과제들을 다시 한 번 제시하고 강조하기 위해 이번 좌담회를 진행하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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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문재인 정부 100일 대학관련 교육비용, 사학비리 관련 정책 평가4) 1) 대학관련 교육비 절감 - 교육비 중에서 특히 학부모나 우리 국민들이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은 사교육비 문제와 고등교육 관련 비용 문제일 것임. 문재인 정부는 관련 공약도 많이 제시했고,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대입 전형료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것도 매우 긍정적임. 이 에 따라 현재 교육부는 대입 전형료 인하와 부당하고 과도한 입학금 문제를 개선하 기 이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다만,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이 입학금을 폐 지하겠다고 공약했음에도 실제 정책으로는 단계적 인하와 순차적 폐지에 초점을 맞 추고 있는 것은 매우 아쉬움. 현재 대학사회에서 가장 부당하다고 지적받고 있는 입 학금과 졸업 유예시 등록금 징수제도는 2학기부터 당장 폐지하는 것이 맞을 것임. 실제로 국공립대들이 나서서 입학금을 내년부터 폐지하겠다고 밝히고 있고, 서울시립 대는 나아가 대입 전형료도 폐지하겠다고 밝혔음. 교육부는 이제야 대학들이 입학금 을 어떻게 산정하며 어디에 쓰는지 들여다보겠다는 데, 입학금 산정 근거가 전혀 없 고, 사용처도 불분명하다는 것은 이미 확인된 사실이므로 교육부는 더 적극적으로 나 서서 빠르면 2학기, 늦어도 내년 1학기부터는 입학금과 졸업 유예시 등록금 징수제 도는 완전 폐지, 전형료는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시행해야 할 것임.
- 또 교육부는 반값등록금 정책도 보완하겠다고 밝혔는데, 이 역시 당연한 조치이고 속도를 내야할 것임. 반값등록금은 대학 현장에서는 소득 1․2분위 대학생 계층들을 제외하고는 거의 반값등록금으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고, 전체 대학생 중 절반 이 상이 ‘한푼’의 국가장학금도 받지 못하고 있음. 더불어민주당의 오랜 당론처럼‘서울시 립대형 반값등록금’을 실현하고(모든 대학생들에게 등록금 고지서 상에 등록금 절반 인하+저소득층 대학생들에겐 추가 장학금 지급), 동시에 국가장학금 제도에서 성적기 준은 반드시 폐지 또는 완화해야 할 것임.
4) 여기서부터는 주로 참여연대가 주창했던 이슈들 중심으로 평가를 진행하다 보니 문재인 정부의 교육비, 주거
비, 의료비, 통신비 등 가계 부담 문제 전반을 다 비평하지 못한 한계도 있습니다. 의료비 절감 문제는 참여연 대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자세히 비평하고 있어서 오늘 좌담회에서는 기술을 생략하였습니다. 여기서부터는 효 과적인 이해를 위해 개조식으로 서술합니다. 그리고 이 토론문은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의 그동안 발표자료에 바탕해 작성된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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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교육부는 학자금 대출로 인한 대학생, 학부모들의 부담이 여전하기에 학자금 대출이자의 인하(현행 2.5%에서 추가 인하) 및 무이자 대출제도의 실시, 대학원생들 의 ICL(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도) 이용 허용 등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임.
※ 별첨 1 : 입학금 높은 대학 순위 순위
학
교
입학금 (단위:천원)
1
동국대학교
1,024
2
한국외국어대학교
998
3
고려대학교(본교)
996.6
4
홍익대학교
996
5
인하대학교
992
6
세종대학교
990
7
연세대학교
985
8
중앙대학교
980
9
한양대학교
977
10
서강대학교
969
2) 사학비리 척결 - 사학비리로 구성원들이 고통받는 대표적인 사학인 상지대학교에 관선이사 파견은 환영할 만한 진전임. 그러나 다른 비리재단 문제는 여전히 미해결 상태여서, 문재인 정부가 비리사학 정상화에 물꼬만 튼 상황이라는 평가
- 교육부가 지난 8.4일 상지대에 고철환 서울대 자연과학대 명예교수와 송기춘 전북 대 법학전문대 교수 등 8명을 상지학원 임시이사로 선임한 것은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는 얘기. 상지대 비상대책위원회는 8.7일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 들어 첫 관선이사가 선임된 것을 환영하는 입장을 밝힌 후, “김문기 전 총장측 구재단의 적폐 를 청산하고, 대학 발전을 가로 막는 일체의 요소들을 신속하게 정리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외부기관의 특별감사와 대학 구성원이 중심이 된 진상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호소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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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정부와 교육부가 상지대 외에도 수원대, 청주대, 덕성여대, 건국대, 성신여 대, 경주대 등 사학비리를 몸살을 앓고 있는 대학들에 대해 비리의 정도가 심하고 구성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 특별감사를 진행하고 관선이사 파견 등의 적극적인 비리 사학 정상화 조치에 나서야 할 것임.
4. 주거비 절감 및 서민주거안정 - 먼저, 문재인 정부의 주거분야 100일을 총평해보자면, 문재인 정부가 정부 출범 초기부터 의미 있는 투기 억제책들을 잇따라 발표하고, 투기억제와 부동산문제 해결 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방하고 있는 것은 매우 긍정적임. 실제로 최근 전국적으로 집값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기도 함. 앞으로도 집값의 하향안정화 조치는 흔들림 없이 더욱 가속화되어야 할 것임. 다만,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안정 대책이 제대로 제시되 거나 실행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문재인 정부는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것임.
- 문재인 정부는 지난 8월 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투기과열지역의 투기수요 유입 차단, 실수요 중심의 수요관리 및 투기수요 조사 강화, 서민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실수요자를 위한 청약제도 정비 등의 대책을 담은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 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는데, 이는 문재인 정부가 지난 6월 <주 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 맞춤형 대응방안>을 발표한 것에 이어 두 번째 조치로 한층 강화된 대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음.
- 8월 2일 발표된 <실수요 보호와 단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은 새 정부 출범 전후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으로 지정하여 이 지역을 중심으로 재건축·재개발 규제(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시행, 조 합원 지위 양도제한 강화, 조합원 분양권 전매제한, 분양 재당첨 제한 등), 다주택자 등에 대한 금융규제(주택담보대출 건수 제한 강화, LTV·DTI 강화, 중도금 대출보증 건수 제한), 투기적 주택수요에 대한 조사(자금조달계획 등 신고 의무화, 특별사법경 찰제도 도입, 국세청 등 관계기관 공조 강화, 불법전매 처벌규정 강화)를 강화하고 청약제도를 개편(1순위 자격 요건 강화, 가점제 적용 확대 등)하며, 조정대상지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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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양도소득세 강화하는 등 이른바 ‘핀셋 규제’의 여러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 음. 여기에 서민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공적임대주택 연간 17만호 공급, 신혼부부를 위한 분양형 공공주택 연평균 1만호 추가공급), 지방 민간택지 전매제한기간 설정 등 을 통해 수도권과 지방에서의 투기 규제와 공급 확대를 적절히 조화시키겠다는 것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음.
- 이는 지난 6.19대책보다는 한층 강화된 것이지만, 대다수 서민·중산층들의 주거 안 정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라기 보다는 최근의 과열 현상을 억제하는 것에 초점을 둔 정책이다 보니 무주택 서민 주거안정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으로는 여전히 많이 부족한 대책이라고 지적이 일고 있음. 동시에 부동산 거품을 근본적으로 제거하기 위 한 보유세 대폭 강화 정책이 빠진 것도 매우 아쉬움. 실제 핀셋 규제라던 지난 6.19 대책 이후 서울 지역의 아파트 거래는 2006년 관련 조사가 시작된 이후 7월 거래량 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큰 오름세를 나타냈음. 정부 가 전국의 주택·부동산 전반에 대한 적극적인 안정화 정책의 의지를 보여주지 않는 한, 투기 세력은 물론 분양 실수요층의 무리한 분양 시장 참여로 인해 이미 천 4백 조에 이르는 가계의 과도한 부채 부담과 대다수 세입자들의 주거 불안이 더 심각해 질 수 있음.
-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하루 빨리 분양가 상한제 부활, 다주택자의 주택보유세제 강화, 무주택 서민들을 위한 전월세 상한제와 세입자의 장기간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다양한 가구원수를 감안한 공공임대주택의 획기적인 확충, 개발이익의 적정한 환수 등 근본적이고도 적극적인 주택공급 및 전월세 안정화 대책을 추가로 제시하고 추진 해야 할 것임. 그것만이 심각해질대로 심각해진 가계부채 문제 및 전월세난‧전월세폭 등 등 서민들의 주거불안 문제를 제대로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임. 100일을 맞이한 문재인 정부가 향후 가장 심혈을 기울여야 할 분야가 국민전체에서 절반이나 되는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비 인하와 주거안정 문제라는 점을 실로 무겁게 명심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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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통신비 대폭 인하 -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통신비 대폭 인하와 기본료 1만1천원 폐지를 공 약했고, 대다수 국민들은 이 공약을 지지 했음. 그러나 인수위 격이었던 국정기획자 문위원회에서는 기본료 폐지 공약을 사실상 유보하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①선택약 정할인율 25%인상 ②사회적취약계층 1만 1천원 추가 감면 ③보편적요금제 출시 ④ 공공와이파이 20만개 확충을 내놓았음. 참여연대와 많은 국민들은 위 1~4의 정책 대 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향후 반드시 기본료폐지도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음. 즉, 문재인 정부는 향후 어떤 일이 있더라도 공약대로, 가 장 확실한 전체 가입자 모두의 통신비 인하 방안인 기본료 폐지를 실현해야 한다는 이야기임.
- 그런데, 최근 또 하나의 문제가 생겼음. 문재인 정부가 약속한 선택약정할인제도 (휴대폰 구입시 지원금 대시 요금할인을 선택하는 제도) 상 할인율 상향 조치가 기존 20% 할인을 받고 있는 국민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 는 것임. 여러 언론보도에 따르면 과기정통부가 선택약정할인율 상향 조치에서 기존 가입자 적용을 배제할 수도 있음을 내비치고 있다는 것임. 이것은 기본적으로 통신재 벌 3사가 행정소송을 걸겠다는 식으로 반발하고, 또 악성 로비를 자행한 결과이기도 하겠지만, 문재인 정부가 선택약정할인율 상향 조치를 기존 이용자들에겐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을 맺는다면 커다란 국민적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임. 언론에 알려 진 대로 실행된다면 기본료 폐지 및 통신비 대폭 인하 공약을 지지했던 국민들은 실 질적 통신비 인하 혜택을 전혀 누릴 수 없는 상황이 됨. 녹색소비자연대 ICT소비자 정책연구원이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문재인 정부 가계통신비 인하방안 만족도 조사에서도, 60%이상의 국민들이 현재 추진 중인 선택약정할인율 인상 등 가계통신 비 인하 정책이 부족하다고 밝히기도 했음. 그런데, 선택약정할인율 상향 조치마저도 6천만 가입자 중에서는 극소수인 신규 가입자에게만 적용한다면 이는 통신비 인하 공약을 폐기하는 것이나 다름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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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첨 2 :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 만족도 조사 결과(녹색소비자연대) 귀하께서는 최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발표한 단기 선택약정할인을 20%에서 25%로 인상, 장기 보편적요금제 출시 등 가계통신비 인하 공약 이행방안이 당초 공 약과 비교했을 때 어떤 수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구분
매우 부족하다
다소 부족하다
조금 만족스럽다
매우 만족스럽다
잘 모르겠다
(%)
17.4
42.8
26.9
3.0
9.9
- 25%선택약정할인율 상향 정책의 경우, 일각에서 얘기되는 것처럼 신규가입자에게 만 적용할 경우 약 1,300만 명(17년 3월 기준 1,238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는 기존 가입자는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임.
- 한편, 문재인 정부가 약속한 통신비 대폭 인하를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도 진척 사 항이 거의 없는 것도 문제임. 국민들 입장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통신비가 인하되길 염원하고 있는데, 과기정통부는 사회적 논의기구 결성 추진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 지 의문임. 다만, 공정위가 통신재벌 3사의 요금 답합 등의 부당행위 문제에 대해 조 사에 들어간 것은 늦었지만 매우 긍정적인 조치라 할 것임.
※ 별첨 3 : 문재인 정부 국정기획자문위의 통신비 인하 방안에 대한 종합 비평(7월 5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발표 자료 요약) 1) 기본료 폐지 제외 비판 및 사회적 논의기구의 신속한 가동 촉구 이동통신에 기본료가 설정되어 있다는 것 자체가 부당하며, 망설치가 완료됐음에도 불구 하고 여전히 월 11,000원씩 부과되고 있다는 것이 가계통신비 부담의 주요원인으로 지목 됐습니다. 국정자문위는 기본료를 폐지하겠다는 공약 실현에 충실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애초의 입장에서 후퇴해 2G·3G에만 기본료를 폐지하겠다고 언급하여 스스로 혼란을 야 기하며 통신비 대폭 인하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문을 들게 만들었습니다. 그때마다 국
민들은 기본료 폐지에 반대하는 통신3사와 미래부를 성토하며 4G를 포함한 모든 요금제 에서 기본료를 폐지해야 한다는 압도적 민심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럼에도 통신3사의 엄 살과 반발이 계속되면서 결국 최종 발표에는 기본료 폐지가 제외되고야 말았습니다. 국 정자문위의 통신비 절감 대책은 일부 긍적적이 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핵심 대책인 기 본료 폐지가 빠지게 되면서
많은 국민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7월 4일에 있었던 미래부창조과학부 장관 유영민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기본료 폐지를 “가계통신비 절감 대책 중 상당한 수준의 통신비 경감 효과가 있는 대책”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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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하며 사회적 논의기구를 통해 향후 논의하고 추진해나갈 수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기본료 폐지는 가장 확실한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이고 또 국민들도 가 장 열망하는 내용입니다. 앞으로 신임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흔들림 없이 기본료 폐지를 추진할 것과, 국정자문위가 구상을 밝혔고 유영민 장관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확인한 사회 적 논의기구를 정부와 국회가 서둘러 결성하고 통신비 대폭 인하 방안 논의에 돌입할 것 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이동통신기본료의 문제점과 폐지가 가능하다는 점에 대한 자세 한 내용은 최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의 기본료 문제에 대한 두 번재 이슈리포트를 참 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참여연대 홈페이지http://bit.ly/2sKD9uy>
2) 보편요금제 도입 추진에 대한 평가 : 신속한 도입과 대폭 보완 요구 보편요금제는 부가세까지 합해서 1달 2만원이면 이용할 수 있는 요금제로서, 모든 사람 들이 보편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저렴한 요금제도를 정부가 추진한다는 것으로 취지는 매우긍정적입니다. 특히, 보편요금제는 참여연대가 2만원대 데이터중심요금제가 출시되어 야 하고 그 경우 음성통화 무제한에 기본 데이터 제공량을 최소 1G이상으로 제공되어 야 한다고 줄기차게 촉구한 취지가 일부 받아들여진 것으로서 통신공공성을 강화하는 진 일보한 조치로 평가됩니다. 다만, 보편요금제가 더욱 의미있는 통신비 인하 방안이 되기 위해서는 ➀ 통신3사 모두에 보편요금제가 출시되어야 할 것이며 ➁ 국정자문위가 예시 로 든 음성 통화 제공량은 200분이 아니라 무제한으로, 데이터는 1GB가 아니라 더 많은 양으로 제공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행 통신3사의 데이터중심 32,900원 요금제에서 음성 이 무제한에 가깝게 제공되는 것에 비춰보면 200분만 제공하는 것은 큰 문제가 있고, 데 이터 제공량역시 무제한데이터 요금제 가입자를을 제외한 국민들의 평균 데이터 사용량 인 1.8GB 이상은 제공되어야 ‘보편’요금제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정자 문위 발표자료에서도 우리 국민들의 평균 음성통화량이 280분, 평균 데이터통화량은 1.8GB(무제한요금제 제외)로 밝히고 있고, 현재 갈수록 데이터이용량이 늘어나고 데이터 통신의 중요성이 더해지고 있다는 점, 무제한요금제 가입자까지 포함하면 데이터이용량 평균이 5GB를 넘어서고 있다는 점을(올해 5월 기준) 제대로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③ 또 2만원 보편요금제 출시와 함께 데이터중심요금제 및 LTF정액요금제 전 구간에서 정 액요금의 하향 조치가 이루어져야 대다수 국민들의 통신비 인하 조치가 가능하다는 점을 봤을때 반드시 통신3사의 정액요금제 전 구간에서 기준 정액요금의 하향 조치가 병행되 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국회에는 보편요금제와 관련해서 정의당 추혜선 의원의 전기통신 사업법 개정안이 이미 제출되어 있는 바, 정부와 국회 모두 신속한 도입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노인 계층과 저소득층에 대한 요금감면 추가 및 확대 조치가 실질적인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관련 부처인 보건복지부와 협력을 강화하여 보건복지부가 해 당 저소득층과 노인 계층에서 이 혜택을 빠짐없이 적용받을 수 있도록 철저한 조치를 진 행하게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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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택약정할인율 25% 상향은 긍정적이나 30%까지 상향해야 하고, 미이용 상태에 있 는 천만이 넘는 국민에 대한 대책도 절실 선택약정할인율을 현행 20%에서 25%로 상향조치한 것도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러 나 참여연대는 주요국들의 선택약정할인율이 30%가 가까이 된다는 점을 주목하며 선택 약정할인율이 30%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주창해왔습니다. 단통법의 시행으로 선택약정할 인제도가 도입되었을 당시 할인율은 12%였습니다. 그 후 미래부는 2015년 4월 20%로 상향조치했고 다시 이번에 25%로 상향조치하겠다고 밝힌 것입니다. 이번 상향 조치에 이어 향후 30%까지 요금할인율이
확대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원의 감사결과
에 의하면 이동통신가입자들 중 무려 10,783,460명이 최초 약정기간 도과후 추가로 선택 약정할인 제도를 이용할수 있음에도 선택약정 할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고, 그 원인으 로는 문자 메시지를 통한 안내-고지 미흡과 홈페이지 안내 미흡을 꼽았습니다. 미래부는 국민들이 선택약정할인 혜택을 빠짐없이 적용받을 수 있도록 안내⋅고지를 대폭 강화해 야 할 것이며, 나아가 먼저 선택약정할인을 적용하고 해당 가입자가 거절의 의사표시를 할 경우에만 제외하는 이른바 Opt-Out 제도를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약 정이 임의로 연장되었다는 시비가 있을 수 있고, 약정 후 기간 만료 전 해지 시에는 위 약금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기에 통신3사가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하는 소정의 절차는 거 쳐야 할 것입니다. 또 24개월 약정 만료 이후의 단말기는 노후되어 있어서 최소 선택약 정 할인 기간인 12개월을 유지할 수 없다고 생각하거나, 언제 단말기가 고장되거나 분실 될 지 몰라 12개월 선택약정 할인을 못하고 있는 가입자들이 많습니다. 이런 국민들까지 도 선택약정 할인 혜택을 좀 더 쉽게 받을 수 있게 3⋅6⋅9⋅12개월 단위의 선택약정 할인 계약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반드시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통신사들은 선택약 정 할인율이 너무 과도하다며 소송까지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SKT는 올해 1분기 영업수익(매출액)이 작년 1분기에 비하여 0.1%, KT는 1.8%, LGu+는 6.2% 증가했습니 다. 통신3사를 합하면 2.9%의 영업수익 증가가 있었습니다. 또, 영업이익을 보면 SKT가 작년 1분기에 비하여 올해 1분기에 2.1% 증가, KT는 8.3% 증가, LGu+는 18.9%의 증 가가 있었습니다. 통신3사를 합하면 7.6%의 영업이익 증가가 있었습니다. 이 추세대로라 면 2017년 통신3사의 영업이익은 작년 수준을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작년 한해에만 3.6조원 대의 막대한 영업이익을 거두었고 계속해서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늘어나고 있는 통신재벌 3사의 통신비 인하여력이 충분하다는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엄살 과 과장으로 일관하면서 정부를 상대로한
소송까지 운운하며 정부를 압박하고 있는 통
신3사의 행태를 우리 국민들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통신비로 인한 국민들의 고통과 부담이 실제로 매우 크고, 통신서비스의 공공성에 생활필수재로서의 특성까지 감 안한다면 이제는 통신재벌 3사도 통신비 대폭 인하 조치에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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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알뜰폰(알뜰통신) 활성화를 위한 지원책의 획기적 강화 필요 알뜰통신은 통신3사의 톡과점 상태에서 통신3사 간에 요금제에 거의 차이가 없고 요금 경쟁도 매우 미미한 상황에서 통신비 인하 경쟁을 활성화 하는 방안으로, 또 국민들께서 통신비 부담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정자문위가 이번 통신비 대책에도 알뜰통신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는데, 이를 넘어 더욱 더 적극적인 지원책이 전개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알뜰통신에는 700만이 넘는 국민들이 가입되어 있어 이동통신서비스에서 가입자의 11,%%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2016년 영업적자가 317 억원, 누적적자가 2,700억원 수준(국정자문위 6.22일 발표자로 참조)이라는 점도 감안해 야 할 것입니다. 더우기 이번에 국정자문위가 발표한 통신비 절감 대책 중에서 노인계층 ⋅저소득층 요금 감면조치가 통신 3사에만 적용되므로 많은 노인계층⋅저소득층 가입자 가 알뜰통신에서 통신3사로 이동하게 될 가능성도 있기에, 더더욱 효과적인 알뜰통신 지 원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알뜰통신의 전파사용료 감면을 영구적으로 적용하고, 통 신3사의 알뜰통신에 대한 도매요금을 매우 저렴하게 조정해야 할 것입니다. LTE 정액 요금 수익 중 알뜰통신 몫의 수익 상향 뿐만 아니라, 통화와 데이터의 대량 구매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알뜰통신 고유의 더 저렴하고 다양한 요금제가 출시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5) 요금인가제 폐지 반대와 통신공공성 제고 조치 강구 국정자문위는 이동통신 이용약관(요금제) 인가제를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인 가제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SKT가 새로운 요금제를 편성하거나 기존 요금제를 인상 시 킬때에만 적용되며, SKT가 기존 요금제를 인하할 때에는 신고만 하면되고 KT, LGu+는 모든 경우에 신고만 하면 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인가제는 시장지배력 사업자를 견제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며 통신 공공성을 구현하기 위한 기초 제도 입니다. 이러한 인가제를 폐지하겠다는 것은 과점 상태에 있는 통신시장을 방임의 상태에 두겠다 는 것과 다름 없습니다. 게다가 미래부는 2005년 이후 현재까지 인가신청을 반려하거나 취소처분한 적 없이 요식행위로 운영하다가 급기야는 인가제를 폐지하겠다는 입장을 밝 히고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지금의 인가제를 오히려 강화하여 ‘이용약관 심의위’로 확대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인가제의 문제점은 밀실에서 관료와 사업자 간에만 인가절 차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심의위는 통신⋅소비자 단체의 추천을 받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게 하여 통신원가 대비 적정 요금제로 책정된 것인지 상시적이고 합리적인 감시체계를 갖춰서 심의위를 통신공공성 제고의 긍정적 수단으로 적극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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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이동통신 지원금 분리공시 실현 및 통신단말기 거품 제거 분리공시는 공시지원금 중에서 통신사가 지급하는 금액과 제조사가 지급하는 금액을 분 리하여 공시하는 제도입니다. 당초 2014년 10월 단통법 시행령으로 포함되어 있었으나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안이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부결되어 도입되지 못했습니다. 분리 공시는 출고가 인하를 유도하여 단말기 가격 거품을 제거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므로 반 드시 도입되어야 합니다. 현재 통신비 부담의 상당 부분은 단말기 가격 거품에서 기인하 고 있으므로 분리공시제도 도입과 동시에 초고가 단말기들의 가격거품과 출고가 부풀리 기 행태 역시 반드시 근절되어야만 보다 실질적인 통신비 인하가 가능할 것입니다.
7) 위약금 문제 개선 위약금 중에서 할인 반환금 제도(이른바 위약3)는 약정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위약할 경 우 사용 기간 동안 할인받았던 금액을 반환하는 제도이며 선택약정할인제와 유선 인터넷 ⋅IPTV 계약 등에 적용됩니다. 사용 기간이 길어서 약정 기간 완수율이 높아질수록, 이 른바 충성 기간이 길어질수록 오히려 위약금액이 더욱 커지는 모순점을 갖고 있습니다. 소비자에게 고지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많은 소비자 분쟁을 유발하고 있는 제도이기도 합니다. 비록 위약금액이 상승하다가
일정 시점 이후에는 감소하는 것으로
일부 개선이 되긴 했지만, 여전히 소비자들에게는 사용 기간이 길어질수록 증가하는 것에 대하여 합리적인지 의구심을 갖게 하고 있습니다. 일정 금액 이상 위약금이 증가될 수 없도록 하는 위약금 상한제 도입이 필요합니다. 또한 분리공시제도를 도입해서 제조사가 가입자에 직접 지원하는 지원금액에 대해서는 위약금 산정시 제외되도록 하는 조치도 꼭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8) 통신재벌 3사의 담합과 폭리, 공정거래법 위반 의혹 철저한 조사와 시정 조치 이미 참여연대가 수차례 통신재벌 3사를 공정위 신고한 것에서도 알수 있듯이, 통신사 들의 담합과 폭리 및 불공정행위 의혹은 십 수년째 계속되고 있지만 정부당국은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한 적이 없습니다. 통신3사의 모든 서비스 요금과 신규 데이터 전용요금제까지 거의 유사한 상황에서 담합 의혹은 매우 자연스럽게 제기된 것입니다. 심 지어 통신3사의 데이터요금은 소수점 3자리까지 똑같고(통신3사의 2G-3G 표준요금제를 보면, 음성통화료는 1초당 1.98원, 영상통화료는 1초당 3.3원, 문자이용료는 단문 1건당 22원으로 같고, 데이터이용료는 0.5KB당 0.275원으로 소수점 세 자리까지 동일함), 장기 간의 독과점 상황과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폭리와 횡포 의혹도 끊임 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도 통신-영화 등 재벌 지배 하의 독과점 영역에 대한 개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는데, 지금이야말로 정부 당국이 통신재벌 3사의 각종 불법행위 의혹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시정을 추진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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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민생 분야 일반 1) 교통비 부담 완화 -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조치는 매우 긍정적임. 다만, 올해 추석연휴부터 적용 하는데 3일만 적용하게 되면 그 3일동안 차량이 몰리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추 석연휴 전 기간 면제를 실행하는 것으로 보완되어야 할 것임.
- 향후 유료도로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처리해, 추석과 설 명절에는 연휴기간 전 체에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는 것이 여러모로 공익적이고, 서민경제에도 확실 한 도움이 될 것임.
- 한편 대학생.청년들이 요구하고 있는 대학생고 미취업 상태의 청년들에게 교통비 할인 조치를 시행하고, 동시에 서울시가 시행하고 있는 조조 대중교통할인제도 전국 적으로 확산할 필요가 있음.
2) 학교앞‧주택가 화상도박장 문제 -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학교앞, 주택가의 화상도박장 문제 해결과 관련해서 정부 에 다각적으로 노력은 하고 있지만, 지금도 서울 용산과 대전 월평동 등 대표적인 문제 화상도박장이 버젓이 영업을 강행하고 있음.
- 문재인 정부는 서울 용산과 대전 월평동 등 학교앞‧주택가 화상도박장의 즉각적인 폐쇄를 실천하고, 도박장 영업 강행에만 혈안이 되어 온갖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마 사회를 전면적으로 개혁해야 할 것임.
3) 영화관 불공정 행위 등 - 1년에 무려 2억명이 넘게 영화관을 찾고 있지만, 재벌이 장악함 멀티플렉스 영화 관에는 여러 불공정행위가 자행되고 있어서 국민들의 원성이 높음. 부당한 광고영업, 팝콘 등 먹거리 폭리, 영화관람료 꼼수 인상, 영화산업 수직 계열화 문제, 특정영화 의 영화관 독식 문제 등 영화관과 관련된 각종 불공정행위가 매우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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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관 문제 개선을 위해 영비법 개정안을 참여연대와 함께 발의했던 도종환 의원 이 문화부 장관에 취임한 만큼 이 문제 역시도 문재인 정부과 개혁.개선에 속도 를 내야 할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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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3
바보야~ 문제는 경제민주화야! 정권교체 효능감! 정치뿐 아니라 경제까지 이어져야
최요한 / 경제시사평론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100일이 되었다. 통상적으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통상 30일 운용된다는 감안할 때, 약 30일을 손해 본 감이 없지 않다. 김대중과 노무현 을 이어 민주정부 3기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초기 70~80%에 이르는 높은 지지 율을 기반으로 현재의 개혁모드를 지속하고 있다. 그러나 긴장해야 할 지점이 여러 군데 눈에 들어온다. 정권교체의 효능감이 높은 지지율의 기반이 된다 할 때, 몇몇 지점에만 집중된 효능감으로 인한 개혁피로도와 저항감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경험칙’ 때문이다.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결론은 시민의 삶을 구체적으로 돌보는 ‘경제민주화’다
序. 진정성
다음의 문장을 살펴보자. 부정부패와 반칙, 특권을 배격하고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는 법치주의에 기초해 경제 적 자유를 추구한다. 이와 동시에 경쟁에서 뒤처진 사람들도 함께 꿈을 이룰 수 있 는 국가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서민중심경제’를 지향한다. 산업화 세대의 기득권은 물론 강성귀족노조 등 민주화 세대의 기득권도 비판하고 배격하는 혁신을 통해 중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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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과 서민이 중심이 되는 경제를 활성화하고, 서민복지를 증진시키는 데 주력한다. 대내외적인 개방을 통해 우리나라를 ‘글로벌 대한민국’으로 업그레이드 하는 목표를 가진다. 글로벌 대한민국은 대내적으로 다문화가족과 탈북자 등 소외계층을 포용하 며, 대외적으로 젊은이들과 기업이 세계 속에서 당당히 경쟁하는 개방을 지향한다. 중간에 언급되어 있는 ‘강성귀족노조’ 운운 하는 부분만 빼고 본다면 상식적인 사람 이라고 한다면 대체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내용들이다. 문제는 이 발언을 누가 했는 가? 어떤 의도로 발표했는가 하는 점이다. 이 내용은 지난 8월 2일, 자유한국당의 류 석춘 혁신위원장이 ‘자유한국당 혁신선언문’이라고 발표한 내용을 일부분 발췌한 것 이다.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발언이든 발표문이든 그 어떤 것이든 진정성이 결여된 문장은 그 자체가 사기이고 해악이라는 점이다. 국정농단(国政壟断)의 또 다른 당사자로서 자유한국당이 백배사 죄해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논점을 흐리고 프레임을 바꾸려는 수작 이외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 적나라한 증거로 위에 언급된 ‘서민중심경제’라는 단어가 들어간 혁신선 언문(이것이 실제 혁신선언문인지 그렇지 않은지는 논외로 하더라도)은 시장경제에 반하는 것이라며 혁신위원으로 참여했던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이 사퇴했다는 사 실을 보더라도, 위의 언사(言辭)는 절대적인 진정성 결여의 문장이다. 그래서 문재인 정권 100일의 평가는 우선 ‘진정성’에 대한 평가다.
1. 문재인 정부에서 ‘경제민주화’의 의미 문재인 정부는 촛불 정부다. 촛불이 아니었으면 문재인 정부는 성립하지 않는다. 고 로 문재인 정부는 ‘촛불의 명령’에 따라 움직여야 하는 숙명을 안고 있다. 1987년 6월 항쟁은 한국 정치 민주화의 한 획을 그었다. 군사정권의 폭압을 뚫고 이 룬 쾌거이자 시대의 새로운 패러다임 시프트를 이룩했다. 그러나 아쉽게도 딱 거기까 지다. 재벌체제는 존속했고, 권위주의 정권은 그대로였으며, 민중의 삶은 수십 년 고 난을 받으며 이룩한 투쟁의 대가치고는 보잘 것 없었다. 무엇보다도 ‘박정희 신화’가 만들어낸 경제적 모순은 해결되지 않았다. 7,8,9 노동자 대투쟁이 있었으나 이는 급 진적 정치 민주화가 ‘혁명’으로 전화되기를 서둘러 막기 위해 당시 자본가 그룹을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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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한 기득권 세력이 ‘노동조합’ 설립허용 등 일부를 주고 한 발 물러선 탓에 더 진전 되지 않았다. 미완의 정치적 혁명은 경제 민주주의의 쟁취까지 도달하지 못했으며 이 는 경제적 모순의 가속화와 소수 재벌의 전횡을 허락했다. 결국 1997년 말에 터진 IMF 환란의 주요 원인이 되고 말았다. 김대중·노무현 정권을 거치면서도 당면한 경제적 모순은 해결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일부 기득권 그룹에 편입되는 상황에서 2007년 선거로 ‘보수정권’으로 넘어가게 되 었다. 2007년에 등장한 보수정권은 보수정권이 아닌 ‘수구정권’이었으며 ‘회귀정권’이 었다. 피땀 흘려 이룩해놓은 정치적 민주주의조차 부정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민중은 이 모든 것을 즉자적으로 이해했다. 무엇이 옳은 것이고 그른 것인지, 끊임없 는 이데올로기 공격에도 불구하고 과감한 선택을 했으며, 그 선택의 결과는 ‘촛불’이 었다. 하지만 사실 ‘촛불’은 대한민국 정치권 전반을 겨냥했으며, 권위주의적이었던 박근혜 정권의 종식과 더불어 ‘정경유착’의 표본인 ‘이재용’의 구속을 촉구하면서 새 로운 권력은 반드시 ‘경제민주화’를 이룩할 것을 명령하였다. 하여, 때 이른 대통령 선거가 이루어졌고 민중은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후보를 선택했다. 촛불은 진보정 당의 ‘심상정’을 비롯한 진보적 의제는 받아들였으나, 현실적 집권 가능성을 보고 ‘문 재인’을 선택한 것이다. 양당제의 한계에 주목한 많은 사람들이 제 3정당에 대한 기 원으로 국민의 당 안철수 후보를 주목하기는 했으나 ‘촛불정신’에 대한 민감도가 현 저히 떨어지는 그에 대해 지지를 거두었다. 따라서 ‘문재인 정권’은 모든 정치·경제· 사회·문화적 의제를 ‘촛불’에 맞춰서 움직여야 하는 근원적 운명이 있는 것이다. 지지율을 근거하여 볼 때, 문재인 정권 100일을 맞이하여 민중들은 정치적 효능감을 만끽하고 있으나, 실제적 삶을 향상시키는 경제적 효능감은 이제 겨우 시작이다, 라 할 수 있다. 출범 이후 대통령의 연설과 액션 하나하나에 민중들이 환호를 하고 의 미를 부여하는 사례는 일찍이 없었다. 딴지를 거는 언론에 대해 팩트폭격을 가하는 누리꾼들의 자발성은 정권이 미리 짜놓은 시나리오에 근거한 것이 아니다. 앞선 박 정권이 워낙 엉망이어서 정상적으로 방향만 설정한다 하더라도 호의적인 반응을 얻 는다는 평가절하도 있으나, 문재인 대통령 자신이 이미 참여정부에서의 학습효과를 각성하고 있기 때문에 상황관리만 잘 해도 점수를 딸 수 있는 정치적 환경은 매우 유리한 지점을 점유하고 있다. 굳이 진보진영에 대한 평가까지 첨언한다면, 대선정국에서 진보진영의 한계는 이미 촛불정국에서 노정되었다. 촛불 정국에서도 더 다양한 정치적 상상력을 발휘하지 못 했으며, 여러 주체들의 요구를 수용하지 못하고 그저 주말에 한 번 모여 소리 지르 기, 이상을 넘어가지 못했다. 더 많은 급진적 요구는 대중적 정서와 방패막이 경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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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을 넘지 못하고, 제도권 의회의 ‘탄핵투표’와 대법원 ‘탄핵결정’으로 넘긴 한계에서 보여주었다. 이 지루한 과정 속에서 수구진영의 ‘태극기 부대’라는 기형적 정치세력 이 등장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이 문재인 정부에서의 ‘경제민주화’는 필연적으로 도래할 수밖에 없는 ‘촛불’ 의 명령이며 적어도 1987년 6월 항쟁의 보완재 내지 화룡점정으로서 대미를 장식하 는 지상명령이라 할 수 있다. 물론 문 정부가 이 엄숙한 역사적 명령을 잘 수행할 수 있는지, 와는 무관하다.
2. 문재인 정권 100일 평가 앞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민중들에게 문재인 정권교체로 인한 ‘정치적 효능감’은 대 단하다. 그 대표적 사례가 ‘박근혜’의 구속과 국정농단 세력의 단죄, 그리고 정경유착 의 대표사례라 할 수 있는 ‘이재용’의 구속이다. 나라다운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 이라는 문재인 정권의 캐치프레이즈와 같이 민중 들은 그들 자신이 겪는 고통의 근원을 과거 정권의 모순적 행태에서 찾았고, 문재인 정권은 이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문제는 문재인 정권이 가지고 있는 태생적 한계라는 것이 87년 6월 항쟁이후, 당시 정치권이 분출하는 민중의 민주주의적 요구를 제대로 받아 안지 못하고 기존 기득권 세력과 타협했던 사례를 따라갈 수 있다는 점이다. 문재인 정권이 대표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8.2 부동산 정책’은 정권의 계급적 성향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한 마디로 이야기 하자면 ‘투기세력과의 전쟁’이다. 8.2 정책으로 서울과 경기 과천, 세종을 투기과열지구로 묶었고, 서울 11개구와 세종시는 투기지역으로 중복지정을 단행했다. 또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는 물론이요, LTV 와 DTI 강화, 가점제 적용의 확대 등 사실상 정부가 쓸 수 있다고 하는 세제와 청 약, 대출에 있어서의 거의 모든 카드를 총망라한 것이다. 결과는 예상대로 시장이 일 순 얼어붙었다. ‘불로소득’은 인정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단호한 의지를 시장에 제대 로 전달했다, 라고 언론들은 해석하고 있다. 또 일부에서는 ‘투기과열지구 지정’이 10 여 전인 참여정부 시절 도입되었던 정책이며 과거의 정책적 테두리를 그대로 현재에 적용해서 부작용이 나올 수밖에 없다, 라는 비판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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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언론의 이런 비판은 이미 참여정부에서 지겹게 들은 터라 당연히 예상했던 것 이나, 더 근본적인 대책으로 밀어붙이지 못하고 있는 한계를 필자는 주목한다. 이미 고도 성장기에서 도입된 선분양제를 해체시키지 않고서는, 후분양제를 도입하지 않고 서는, 이런 규제중심의 단기 대책이 아니라 향후 수십 년 주택시장을 바꿔나갈 수 있는 중장기 대책을 내놓지 않고서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필연적으로 실패 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구조다. 부동산 정책만 보아도 더 과감한 개혁안이 나와야만 한다. 후술하겠으나 이는 정치와 경제의 ‘패러다임 시프트’를 위한 것이다. 상황이 이럴진대, 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문재인 정부의 한계는 무엇인가 질문할 수밖에 없다. 혹시 내부의 적, 때문은 아닌가? 사실 과거 김대중·노무현 정권을 통해 진보의 경험칙 상 ‘관료주의’의 위험성이 끊임 없이 제기된 바 있다. 대한민국의 관료는 그저 납작 엎드려서 기회를 보는 ‘복지부 동’을 넘어, 자신들의 기득권과 영향력 확대를 추구하는 일종의 ‘정치권력’으로 간주 해야 한다. 지난 겨울동안 관료들은 ‘촛불’의 무서움을 몸소 경험했기 때문에 지금 내놓고 이야기하지 못 할 뿐이지, 충실한 권력의 개이자 자체의 생존능력을 보지(保 持)하고 있다, 보아야 한다. 시대정신에 입각한 관료가 아닌, 기능적 존재로서의 관료 는 결국 ‘反개혁’으로 흐를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 한다면 매우 섭섭하게 생각할지 몰 라도 지금까지의 ‘흐름’은 그러했다. 그 외에도 몇 가지 우려가 되는 인사문제 등은 문재인 정권이 촛불의 요구와 기존 기득권 세력의 ‘굳건한’ 자리매김 사이에서 능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여지가 적다 는 것을 알게 했다. 비근한 사례로서,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반부패비서관에 박형철 담박 법률사무소장, 기획재정부 장관에 김동연 전 청와대 국무조정실장, 국방부 장관 에 송영무 전 건양대학교 석좌교수, 청와대 의전비서관실 행정관에 탁현민 전 한양대 학교 겸임교수, 대검찰청 검찰총장에 문무일 부산고등검찰청 고검장,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 김현종 전 삼성전자 해외법무이사, 비록 사퇴했으나 과학기술정보 통신부 과학기술혁신정책본부장에 박기영 한국미래발전연구원 과학기술정책연구회장 등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인사들로 채워진 것이다. 대통령의 인사문제까지 감 놔라 대추 놔라 하고 싶은 생각은 없으나 향후 문제가 발생할 소지에 대해서는 적시해 둔 다. 물론 김상조와 장하성의 등장은 기존 재벌그룹들을 긴장시키며, 여러 경제 민주화적 요구를 충족시킨 부분이 있다,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의 등장 역시 ‘촛불’의 사회경 제적 요구의 하나에 불과하며, 한국사회 경제문제의 구조적 개혁 내지 근본적 문제제 기와는 차이가 있는 것이다. 갑질의 문제는 단순히 ‘못된 자본가’와 ‘선량한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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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대립구도에서 파악될 것이 아니다. 사회경제적 재화분배의 질서가 ‘힘의 역학구 도’로 결정되는 것이 아닌 민중들의 경제 민주주의적 요구에 의한 결정되어야 이른바 양측 모두 ‘사회적 승복’이 가능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결정으로 문제가 정 리되지 않으면, 향후에 문재인 정부가 아닌 다른 성격의 정권이 들어섰을 때, 또 다 시 재현되지 않으리라 보장이 없는 것이다. 구조의 문제를 건드리지 않는 경제 민주주의적 행정행위는 국민들의 순간적 ‘대리만 족’으로 끝나게 될 것이며, 무한반복의 갑을개혁 논쟁으로 귀속될 뿐이다. 벌어진 사 건의 결과를 해체하고 처리하는 문제가 아닌, 문제가 벌어진 구조로 천착하지 않으면 또 다시 재발하는 문제다. 의학적 비유를 하자면, 양방(洋方) 차원에서 외과수술로 멀쩡하게 치료할 수 있는 문제라 하더라도 한방(韓方) 차원에서 체질을 바꾸는 접근 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종국적으로 문재인 정권 100일은, 정치적 효능감을 보자면 정치적 반대편으로부터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을 받을 정도로 감성적 정치드라마의 일획을 보여주었다, 할 수 있으나, 더 근본적으로, 더 근원적으로, 더 구조적으로 한국사회의 문제를 밝히고 적폐세력에 대한 단죄와 비전을 밝히 보이기에는 한계가 있었던 시기라 할 수 있다. 이는 문재인 정권이 포장된 ‘선의’를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라, 한국의 기득권 세력이 여전히 강고한 세력으로 존재하며, 언제든 반격할 수 있는 물적 토대를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3. 무엇을 할 것인가가 아닌 어떻게 할 것인가? 사실 지난 대선을 통해서 차기 정권이 해야 할 문제가 어떤 분야의 어떤 과제인지는 이미 다 나와 있다.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시민단체인 ‘참여연대’에서도 문재인 정부 와 20대 국회가 함께 추진해야 할 9대 분야 90개 입법·정책 개혁과제를 제안한 바 있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라는 말이 있듯이, 행정에 있어 세심한 배려로 공약사항 을 지키면 되는, 어쩌면 굉장히 간단한 이야기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는 무엇을 할 것인가? 묻기보다는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 를 묻 는 것이 오히려 본질적인 질문이라 할 수 있다. 왜냐면, 선거에서 등장하는 ‘공약(公 約)’이라는 것은 기득권 세력의 힘과 부딪히지 않을 수 없는 문제들이 대부분이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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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이다. 생각해 보라!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진행했던 그 많던 일들이 어떻게 수포 로 돌아갔는가? 단지 의회에서의 숫자가 소수였기 때문에? 조·중·동의 십자포화 때문 에? 국민여론이 악화되어서? 내부의 썩은 싹을 잘라내지 못해서? 모두 변명일 뿐이 고 아마추어리즘을 나타내는 것일 뿐이다. 지금 기득권 세력은 ‘촛불’을 알기에 그 발톱을 잠시 감추고 있을 뿐 어떻게 하든 문 재인 정부를 고립 시키거나 혹은 포섭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여당 소속인 ‘김진표’의원이 ‘종교인 과세’에 대해 2년 유예하는 법안을 발의한 상황을 보라! 당에 어디 김진표만 있겠는가? 정부에는 또 다른 김진표나 박기영이 없겠는가 말이다. 문 재인 정부가 소극적으로 관리만 하다가는 고종황제와 같은 비운을 맞을 수 있다는 김종대 의원의 직격탄은 단순히 외교와 안보문제에 대해 한정된 이야기가 아니다. 개 혁의 고삐를 단단히 쥐고 전진하고자 하는 개혁정부의 발목을 잡는 것은 단순히 자 유한국당이나 국민의 당, 바른정당만 있는 것이 아닌, 혹시 내재되어 있는 내부의 관 료, 관료적 사고방식, 오만과 편견 때문은 아닌지 반성부터 시작해야 할 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혁명’보다 힘들다는 ‘개혁’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완성을 향한 과 정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필자는 오로지 하나, ‘촛불과의 공동개혁전선’을 짜는 것 외에는 답이 없다고 확신한 다. 시민사회와의 유기적 소통은 그저 “우리는 이렇게 잘 한다”는 식의 자랑거리가 아니라 정권의 근본적인 개혁의 추동력이 되도록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촛불정국의 긴장감이 떨어지는 ‘촛불정부’는 그 정체성부터 흔들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미 16일, 자유한국당의 문재인 정부에 대한 100일 평가의 자리에서 나온 비판은 문재인 정부가 ‘내로남불’이라며 그저 촛불로 인해 권력에 취해있다는 이야기였다. 광복절 경축식에 참여했던 홍준표 대표는 “촛불승리 자축연이었지 경축식이라고 보기 어려 웠다"며 날카롭게 반응하였다. 입에 담기에도 낯 뜨거운 이야기로 가득 찬 악의적 반응이지만, 이들의 이 어이없는 주장을 국민의 무려 24.5%가 지지하고 있는 것이다. 극우적 사고와 행태로부터 국민 을 분리해 낼 수 있는 방안을 문재인 정부는 가지고 있는가? 혼자 못한다. 그래서 답은 ‘촛불과의 공동개혁전선’이다. 함께 해야만 급진적인 사회적 요구를 대중성에 녹여 낼 수 있으며 참여정부 당시의 조급한 아마추어리즘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지금의 과제는 무엇을 할 것인가, 가 아니라 어떻게 할 것인가? 가 되어야 한다. 그 질문은 촛불에게 하고 촛불과 소통하고 촛불과 함께 이루어가야 성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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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패러다임 시프트 1980년 5월 광주를 겪고 나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운동진영은 그야말로 질적인 변 화를 겪는다. 유신시절의 낭만적 투쟁전선이 아닌 목숨을 건 싸움으로 바뀐 것이다. 1987년 6월 항쟁을 겪고 나서 대한민국의 민주화 운동은 조직적 투쟁의 양상으로 바뀌었다. 조직적 대오와 지도부가 필요하고 투쟁의 비전과 전망이 필요했기에 능동 적으로 바뀐 것이었다. 여기서 등장한 것이 바로 패러다임 시프트! 이 결과는 1997년 수평적 정권교체로 나타났다. 물론 IMF 환란국면이 시작 되었고, 이인제의 불복출마와 YS의 여당 탈당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지만, 근본 적으로는 아래로부터 견인된 변화의 지점들을 시민사회운동 진영이 꾸준히 정치에 개입하면서 상황을 만들어 낸 ‘패러다임 시프트’의 과정이 있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지금 수행해야 할 과제는 한국사회 정치·경제·사회·문화적 패러 다임 시프트를 추구해야 하는 것이다. 이 패러다임 시프트의 실체적 효능감이 바로 ‘경제 민주화’로 인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다. 정권교체로 인한 정치적 효능감이 상승했다고 한다면 이제 목표는 바로 ‘경제 민주화’로 인한 경제적 효능감을 배가 시 켜야 하는 것이다. 문재인 정권이 이미 ‘소득주도 성장론’을 내세우며 상황을 통제하고 있는 터에, 나성 린 전 의원은 서울경제의 지면을 빌어 “소득주도 성장론이라는 ‘경제학 족보’에도 없 는 이론을 들고 나와 대한민국 경제를 실험 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비판했다(서울경 제. 2017-08-14) 경제학 족보에 있는 것만 찾다가 나라를 절단 낸 이들에게 속해 의원을 합네, 교수를 합네 하는 이들의 이야기에 “우리는 근본적으로 당신들의 경제 학 족보에 속해있지 않다”라고 소리라도 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다. 경제협력개 발기구(OECD)·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 등이 포용적 성장(inclusive growth)이라 는 개념을 제시하며 양극화 해소와 소득분배를 강조했으며, 그것의 한국적 표현이 ‘소득주도 성장론’이라고 대차게 치고 나갈 배짱과 용기가 필요하며 적극적으로 패러 다임 시프트의 과정임을 표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왜? 이 뒤에 ‘촛불’들 이 지켜보고 새로운 패러다임의 성공을 위해 호위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장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1호 상장 기업인 ㈜경방이 베트남으로 이전한다’라고 주 류 언론이 1면 기사를 통해 선동에 가까운 주장을 할 때, 누리꾼들은 ‘최자임금의 급 격한 인상’과 무관하게 경방은 2008년 베트남 투자허가서를 취득한 뒤 곧바로 종속 회사 경방베트남을 설립을 밝혀내기도 했다. 과거와 확실하게 달라진 스탠스이자 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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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에 대한 대응적 성격을 볼 수 있다. 문재인 정부의 확실한 방향성을 가늠할 수 있는 에피소드다. 이런 사례는 수도 없이 많이 있다.
結. 또 다시 진정성 전두환은 ‘정의구현’을 이야기 했다. 노태우는 ‘보통사람의 시대’를, 김영삼은 ‘신한국’ 을 말했다. 그 시대, 정의를 구현해서 보통사람의 시대를 연 신한국이 되었나? 소도 웃을 일이다. 국정과 국민이 따로 움직일 때, 정치는 허공을 휘젓고 민심은 도탄에 빠지게 된다. 1919년에, 비록 나라를 잃고 나서 타국에서 정부수립을 선포하고 제헌헌법에도 임시 정부가 대한민국 정부수립의 법통을 잇게 된다고 밝힌 이유는 무엇인가? 월세조차 낼 돈이 없는 궁색한 처지의 임정을 끝까지 이어간 이유는 무엇이고 피눈물 나는 현 실임에도 불구하고 조선민중이 임정을 비롯한 독립운동에 목숨을 걸었던 이유는 무 엇인가? 말로만의 정치가 아닌, 현실과 함께 호흡한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 아닌가? 그 진 정성이 임정을 존재케 하고 우리가 지금도 기억하는 것 아닌가? 그 정신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기이다.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과제가 산적한 현실에서도 많은 국민들이 문재인 정권을 지지 하며 믿어주고 있는 지금이, 혁명보다 더 어려운 ‘개혁’을 이루는 적기라고 할 수 있 다. 국정농단의 처연한 현실을 딛고 2017년, 촛불로 새로운 시대를 열어 제친 우리 국민 들에게 문재인 정부는 더 근원적인 상황에 천착하여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그래서 이번 정부는 기필코 성공해야 한다. 지금까지 민중들에게 드라마틱한 정권교체의 정 치적 효능감을 제공했다면 이제는 경제적 효능감을 제공해야 할 시기이다. 그 용감한 진정성에 촛불이 함께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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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4
문재인 정부 100일에 즈음한 중소상인 공약 정책 추진에 대한 약평 김동규 /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조직국장(전국유통상인연합회 대협국장)
☐ 문재인 대통령 대선공약 中 골목상권·농산어촌이 살아나야, 경제가 살아납니다 ❏ ❍ ❍ ❍
목표 99%의 중소기업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종합 정부 기구 수립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마음 편하게 장사할 수 있는 경제적 사회 환경 조성 대·중소 유통기업 상생협력 발전
❏ 이행방법 ➊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확대 신설하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권익 보 호 추진 등 중소·벤처 선순환 생태계 구축 ➋ 영세 가맹점의 범위 확대 및 우대수수료율 인하 등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한 우대수수료율 기준을 2억에서 3억원으로, 3억에서 5억원으로 확대 추진 연매출 5억원 이하의 중소가맹점에 대해 적용되는 우대수수료율 1.3%를 1% 목표로 점진 적 인하, ➌ 임차인 보호를 위한 임대차보호법 개정 등 상가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 재건축시 기존 임차인에게 우선임차권 제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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➍ 대기업이 운영하는 복합쇼핑몰 등에 대해 대규모점포에 포함시켜 규제하고, 입지를 제 한하여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영업 보장 ➎ 소규모 영세자영업 지원 강화 매년 공무원복지포인트 30%(3,900억원, ‘16년 기준)를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협업화사업 적극 지원과 금융 지원 강화 상점가 범위(현행 50개 이상 점포)를 조정하여 골목상권 활성화 추진
☐ 100대 국정과제 中 ▲더불어 잘사는 경제(26개) ▪ 전략 2 : 활력이 넘치는 공정경제 23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공정위) 24 재벌 총수 일가 전횡 방지 및 소유‧지배구조 개선 (공정위) 25 공정거래 감시 역량 및 소비자 피해 구제 강화 (공정위) 26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재부) 27 더불어 발전하는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중기청) ▪ 전략 3 :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민생경제 28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역량 강화 (중기청) 29 서민 재산형성 및 금융지원 강화 (금융위) 30 민생과 혁신을 위한 규제 재설계 (국조실) 31 교통ㆍ통신비 절감으로 국민 생활비 경감 (국토부ㆍ미래부) 32 국가기간교통망 공공성 강화 및 국토교통산업 경쟁력 강화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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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인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 주요과제 분야
비용부담 완화
불공정 거 래행위 근 절
과제명
일자리 안정자금 신설
▪일정규모 이하 사업주에게 과거 추세를 상회하는 인건비 인상분 직접 지원 * 관계부처 TF를 통해 제도 구체화(’18년 예산안 등 반 영)
고용연장지원금 확대
▪지원기간을 3년 연장(’17년 한시→’20년) ▪분기당 지원금액 상향* * (’17) 18 → (’18) 24 → (’19) 27 → (’20) 30만원
신용카드 우대수수료 적용대상 확대
▪우대수수료 적용대상 확대* * 영세가맹점(0.8%) : 연매출액 2억원→3억원(18.8만 개↑) 중소가맹점(1.3%) : 연매출액 3억원→5억원(26.7만개↑)
상가임차인 보호 강화
▪환산보증금 상향(전체 상가임대차의 90% 이상 보호) ▪보증금․임대료 인상률 상한(現 9%) 인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기간 연장(5→10년)
가맹점․대리점 단체 협상력 강화
▪가맹점․대리점 사업자단체 법적 지위 강화 ▪판촉행사 실시시 사업자단체 사전동의 의무화 ▪가맹점(편의점) 영업시간 단축요건 완화* * 심야영업시간대 : 5시간(오전 1~6시) → 7시간 영업손실 발생기간 : 6개월 → 3개월
공정한 납품단가 실현
▪노무비 변동 납품단가 조정대상 포함 ▪공공부문 노무비 산정시 시중노임단가 적용 ▪최저임금 인상시 가맹금 조정근거 마련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생계형 적합업종 정부 지정(대기업 진입․확장 원칙 금지, 5년 주기로 해제 심의) ▪생계형 적합업종의 경쟁력 강화 지원
대규모점포 규제 강화
▪상업보호구역내 대규모점포 출점 제한 (원칙금지․예외허용) ▪영업규제 대상에 복합쇼핑몰 포함
골목상권 전용화폐 확대
▪공무원 맞춤형 복지비 골목상권 전용화폐 지급비율 확대 (10→30%) ▪현금지원 복지사업 고향사랑상품권 지급 유도
10 청탁금지법 보완방안 □ 마련 검토
▪청탁금지법의 경제․사회적 영향 분석을 바탕으로 보안방 안 마련 검토
경영여건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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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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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상인.자영업자 공약, 정책 추진상황에 대한 약평 및 제언 ‘소상공인 골목상권이 살아야 대한민국 경제가 살아난다’는 원칙을 지켜야 한다. 신속하고 실효성있는 ‘행정개혁과 입법과제가 동시에 추진’되어야 한다. ‘현장과 당사자들의 목소리’에 집중해야 한다.
1. 600만 중소상인, 자영업자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 100대 국정과제가 잘 수행되기를 희망함.
2. 재벌/프랜차이즈 본사 갑질 규제 등 공정거래위원회와 김상조 위원장 활동 성 과적 평가함.
3. 범정부 을지로위원회 구성, 중소기업벤처부 장관 인선이 늦어지는 것은 매우 아쉬움.
4. 중소기업벤처부 명칭, 조직구성(차관도입, 전담부서 권한)등 600만 중소상인, 자영업자의 위상에 걸맞게 재조정되어야 함.
5. 골목상권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대형복합쇼핑몰 규제가 방안이 더 구체화되고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함.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입법추진과 행정과제를 동시에 추진해야 함.
6.카드수수료 인하 실효성을 갖지 위해서는 매출한도 범위를 현실화되어야 한다. 많은 프랜차이즈 가맹점, 편의점, 동네마트 등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2-3억 : 0.5% 인하, 3억_5억사이 : 07.% 인하, 5억이상 사각지대 : 카드수수료 오히려 인상
7. 상가임대차 문제는 계약갱신청구권 10년 연장의 수준이 아니라 8.2 부동산규 제정책 발표에 준하는 근본적인 접근과 해법을 제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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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가맹점, 대리점에 대한 재벌.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 해소는 대등한 협상 권한 을 가질 수 있을 때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슴. 부분적 손질이나 문제 제기 만으로는 갑질은 계속 반복될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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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 100일, 경제민주화·민생 정책 평가와 과제 발행일 2017. 08. 17. 발행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참여연대 담 당 최인숙 참여연대 민생팀장 02-723-5303 min@pspd.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