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20171222 자료집 제4회알록달록등록금캠프 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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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13:00

개회

13:05

인사말씀 및 연대사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유은혜 박경미 오영훈 조승래 국회의원 13:20

제1강 등록금 인하 운동의 성과와 과제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 반값등록금국민본부 집행위원장

13:50

휴식

14:05

제2강 대학 재정 및 의사 결정 구조의 이해 국공립대 사립대

– 임은희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 – 임희성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

15:55

휴식

16:10

제3강 등심위 회의록으로 본 주제별 대응방식 이승준 고려대학교 2017년 총학생회장

17:10

휴식

17:20

제4강 등록금심의위 준비를 위한 지역별 네트워크 모임

18:00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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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례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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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사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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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강 <등록금 인하 운동의 성과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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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1강 국공립 대학 재정 및 대학의사결정구조의 이해

37

제 2-2강 사립 대학 재정 및 대학의사결정구조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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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강 등심위 회의록으로 본 주제별 대응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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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안민석 의원 / 더불어민주당, 국회교육희망포럼 공동대표, 경기 오산시

안녕하십니까. 국회교육희망포럼 공동대표 안민석입니다. 제4회 알록달록 등록금 캠프에 참여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등록금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매년 헌신적으로 행사를 준비해주신 반값등록금국민본부와 참여연대 관 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대학등록금 문제는 오래 전부터 사회적으로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지난 정부가 책 임지고 해결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여전히 우리나라 등록금은 세계 최고 수준이어서 대학생 과 학부모의 고통은 심각합니다. 이러니 사회초년생 절반 가량은 학자금대출 때문에 평균 3 천만원의 빚더미를 안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비싼 등록금이 대한민국 청년들의 미래를 붙잡는 족쇄가 되는 현실이 개탄스럽습니다. 대학등록금 문제 해결은 민생문제의 해결이자 청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안겨주는 최소한의 국가적 책무입니다. 문재인 정부도 국가가 교육을 완전히 책임지는 시대를 열고 무너진 교 육사다리를 다시 세우기 위해 대학등록금을 획기적으로 낮춰서 대학생과 학부모의 고통을 줄이겠다고 약속한 만큼 이제는 등록금 문제의 근본적인 해법을 찾아야 합니다. 매년 <알록달록 등록금 캠프>에서는 등록금 문제의 근본 해법을 찾고, 학생과 학부모들에 게 등록금 결정 과정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실질적인 학생 대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대학의 엄연한 구성 주체인 학생들은 자신이 내는 등록금이 어떻게 결정되고 어디에 쓰이고 있는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문제 해결의 주체가 될 권리가 있습니다. 대학다운 대학을 만 들기 위해서 등록금이 왜 비싸고, 그 비싼 등록금은 어디에 쓰이고 있는지 학생들의 입장에 서 분석하고 주장하는 것 역시 당연한 권리입니다. 항상 여러분들을 응원하겠습니다. 저 역시 좀 더 대학다운 대학에서 따뜻한 새학기를 맞이 할 수 있도록 대학생 문제 만큼은 지치지 않고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 구하고 대학등록금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참석해주신 많은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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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유은혜 의원 / 더불어민주당,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경기 고양시병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유은혜입니다. 올해도 변함없이 “제4회 알록달록 등록금 캠프”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 인사를 드립 니다. 대학 등록금 문제에 헌신적인 노력을 해 온 참여연대와 반값등록금국민본부, 그리고 대학 생들의 어려움을 나누고자 함께 해주신 안민석, 박경미, 오영훈, 조승래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얼마 전 수능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수험생과 학부모님들은 입시라는 큰 산을 넘고 나 면 등록금 마련과 방구하기라는 두 번째 산을 넘어야 합니다. 저도 아이를 둔 학부모로서 이런 어려움을 누구보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대학입학과 동시에 비싼 등록금과 턱없이 비싼 생활비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빚 먼저 떠안고 고 통 받는 일은 없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동안 학생 여러분들과 시민단체, 국회가 함께 꾸준히 노 력해 등록금 인하와 동결을 계속해서 이뤄내고, 새 정부 들어서는 입학금폐지라는 과제를 해결 하기도 했습니다. 비록 모든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의 간절함을 아직 만족할만한 수준이 아니지만, 청운의 꿈을 품 고 살아가는 학생들을 위해서는 자연스럽게 제도권 안에서 공부하고 대학에 입학하고, 또 합리 적인 수준의 등록금과 생활비로 ‘안정적으로 학업에 열중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앞으로도 힘을 모아 내년부터는 학생들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등록금·학자금 대출이자 부담 을 낮추고, 대학원생 정책까지도 차근차근 챙겨가겠습니다. 학생 여러분들도 지금처럼 학교의 주인으로서 노력을 이어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록달록 등록금캠프”에 참여한 학생들뿐만 아니라 모든 대학생들이 등록금에 대해 바로 알고, 그 쓰임에 대해 정당한 감시와 비판의 눈을 기르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학생 중심의 합리적이고 상식 적인 대학운영 시스템이 정착할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하고 응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찾아와 주신 모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추워진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길 바랍 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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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박경미 의원 / 더불어민주당,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비례대표

안녕하십니까.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경미입니다. <알록달록 등록금캠프>가 어느덧 4번째를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내는 등록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제대로 알고, 다르게 또 바르게 쓰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추운 날씨에도 오늘 캠프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환영과 감사의 인사를 함께 전합니다. 희망과 시작으로 설레어야 할 우리 학생들에게 천만 원에 육박하는 고액의 대학 등록금이 결코 쉽게 벗어날 수 없는 굴레와도 같아진 현실을 주위에서 어렵지 않게 목격합니다. 지난 여름에는 다음 학기 등록금을 마련하지 못해 비극적인 선택을 하고 만 모녀의 이야기가 우리의 마음을 아 프게 했고, 우리 주변의 많은 젊은이들 또한 끝을 알 수 없는 채무 상환의 짐을 진 채 사회에 무거운 첫 발을 내딛게 됩니다. 이렇게 비싼 등록금을 직접 내고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에게 등록금을 결정할 수 있도록 주어진 권한은 얼마나 될까요? 7년 전 등록금심의위원회가 신설되면서 법적으로는 학생들의 등록금 심 의 과정 참여가 보장되었지만, 대학 재정에 대한 정보의 불균형과 대학의 비협조적인 태도로 인 해 여전히 등록금 심의와 집행 과정에서 학생들에게 주어진 실질적인 권한은 극히 미미합니다. ‘청년실신’이라는 어두운 신조어가 슬프게도 자연스러워진 지금의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무 엇보다도 대학 등록금의 인하가 가장 절실합니다. 뿐만 아니라 대학 등록금을 결정하는 과정에 서 등록금을 내는 주체인 학생들의 목소리가 정당하게 반영될 수 있어야 합니다. 4회를 맞는 오 늘의 <알록달록 등록금캠프>가 대학생들의 학비 부담을 완화하고 건전한 대학 재정 운영의 기 틀을 마련해나가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사다난했던 올 한 해, 새롭게 출범한 정부는 그간 ‘깜깜이’로 인식되어 오던 대학 입학금을 폐 지함으로써 대학 재정의 투명한 집행과 학비 부담 완화의 첫 발을 뗐습니다. 허울 좋은 구호에 그쳤던 이전 정부들의 ‘반값 등록금’이 아닌, 학생들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현실적인 학비 실현을 위해 국회에서도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오늘 캠프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애써주신 국회 교육희망포럼과 반값등록금국민본부 관계자 여러 분, 그리고 함께해주신 교문위 동료 의원님들과 참여연대, 청년참여연대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 사를 전합니다. 특별히 좋은 강의와 발제로 오늘 캠프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주실 강연자 여러 분께도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오늘의 캠프가 다가오는 새해와 앞으로의 대학 사회에 새 로운 흐름을 만들어가는 소중한 마중물로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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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오영훈 의원 / 더불어민주당,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주 제주시을

안녕하십니까? 국회의원 오영훈입니다. 올해 막내가 대학에 입학함으로써 세 아이 모두 대학생인 아버지이기도 합니다. 저 역시 등록금 부담에 덜컥 걱정부터 앞서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대학생들과 부모님들 역시 저보다 더하거나 비슷한 심정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난 10여년의 기간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집권한 시기이기도 했지만 이미 천정까지 치솟은 대학등록금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가 활발하게 이어졌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지구상에서 미국의 일부 사립대를 제외하고는 가장 비싼 등록금을 내야했던 학생들과 부모님들의 분노가 폭발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봅니다. 오래전부터 개별 대학마다 지나치게 높은 수준의 등록금과 불투명한 대학 운영에 대한 분쟁이 있어 왔지만 등록금문제가 사회적으로 공론화되어 취업후 상환 학자금 과 국가장학금과 같은 제도 마련으로 이어진 것은 분명히 의미가 있었다고 봅니다. 하지만 몇 가지 제도 마련으로 대학등록금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제시된 것은 아닙니 다. 국가 예산으로 일단 급한 불은 껐지만 대학의 합리적인 재정운용과 민주적인 대학운영이 보 장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임시방편적인 제도가 10년 전부터 전국 곳곳에 울려퍼진 대학생 들의 성난 외침과 등록금 부담에 학업을 포기하거나 목숨을 끊은 이들의 눈물을 대신할 수는 없 습니다. 왜 등록금을 내야하는지, 등록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함께 알아보는 것은 근본적인 해법을 찾는 길입니다. 올해로 네 번째를 맞는 ‘알록달록 등록금캠프’는 그 길을 밝혀줄 것입니다. 등록금을 내는 주체들이 대학등록금의 불합리성, 불투명성을 밝히고 올바른 대학운영을 하도록 마땅한 의 견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노력이 모여 대학재정 운용의 패러다임의 변화를 견인 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2007년부터 본격화한 ‘반값등록금’ 운동이 많은 선배들의 눈물 과 한숨을 딛고 일어섰다면 앞으로 우리가 꿈꾸는 진정한 변화는 등록금에 ‘왜?’를 던지는 여러 분들의 유쾌한 질문에서 출발할 것으로 믿습니다. 국회도 여러분들의 몸짓과 목소리를 잊지 않 고 응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알록달록 등록금캠프’ 준비를 위해 애써주신 참여연대 민생희 망본부와 대학교육연구소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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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조승래 의원 / 더불어민주당,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전 유성구갑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교육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회의원 조승래입니다. 벌써 4회째로 접어드는 알록달록 등록금캠프. 많은 청춘들께서 또 참석해 주셨네요. 반갑습니다. 국회에서 하는 행사에 이렇듯 많은 관심을 보여 주시는 것에 고마운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한편 으로는 등록금 문제가 제대로 실마리를 못 찾고 있는 것 같아 답답하고 송구스러운 마음입니다. 부모님 형편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 위해 학기 중에는 편의점에서, 여름방학에는 건설현장에 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대학생들 이야기는 이제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보편적인 이야기 가 되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학자금대출이 일부 인하되었고 최근에는 대학입학금을 점진적으로 폐지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지만 갈 길이 멉니다. 오늘 캠프를 통해 그동안의 등록금 인하 운동의 성과와 과제를 반추해보고 대학 재정과 의사결정구조에 대해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는 자 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국회 교육희망포럼과 함께 공동주최를 해 주신 반값등록금국민본부 관계자 분들께 감사드리며, 이 자리를 주관하신 참여연대와 청년참여연대 관계자 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인사 드립니 다. 프로그램의 강연자로 오신 안진걸 반값등록금국민본부 집행위원장님, 임은희ㆍ임희성 대학교 육연구소 연구원님, 이승준 고려대 총학생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벌써 2017년이 다 끝나갑니다. 한해 마무리 잘 하시고 모쪼록 새해 계획 잘 세우시길 바라겠습 니다. 추운 날씨에 건강 유념하시길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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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조형수 변호사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본부장

제4호 알록달록 등록금캠프에 오신 모든 분을 환영합니다. 1948년 UN에서 채택된 세계 인권 선언문 26조는 모든 인류의 권리로서의 교육권이 포함되어 있는데 특히 ‘고등교육은 모든 사람에게 실력에 근거하여 동등하게 접근 가능하여야 한다.’고 선 언하여 각자 실력에 따라 균등하게 고등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인권선언문의 정신에 따라서 대한민국 헌법 제31조 제1항에서도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 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여 능력에 따른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 다. 따라서 국가는 국민들이 재정적인 이유로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가 박탈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되 며 필요한 지원을 하여 주어야 하지만 아직도 우리나라의 많은 학생들은 재정적인 이유로 충분 한 고등교육의 기회를 부여받지 못하고 있음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2012년 전후부터 반값등록금 운동이란 이름으로 국가의 당연한 의무를 일깨우는 학생들 의 목소리가 모여서 이런 현실이 조금씩 바뀌어 가고 있는 데 등록금심의위원회는 이러한 반값 등록금 운동의 주요한 성과 중의 하나입니다. 즉, 대학의 주인인 학생들이 등록금심의위원회를 통한 등록금 책정에 직접 참여하고 그 집행을 감시함으로써 등록금 부담 없이 고등 교육을 향유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여 장기적으로 고등교육에 대한 모든 국민의 기회균등을 실현하는데 이바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는 이러한 등록금심의회를 통해 얻은 성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등록금 심의회에 축적된 그간의 노하우와 문제의식이 등록금캠프를 통해서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준비하는 여러분에게 공유되어서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강의를 맡아주신 안진걸 반값등록금국민본부 집행위원장님과 임희성 ‧ 임은희 대학교육연구소 연 구원님, 그리고 이승준 고려대 총학생회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4회 알록달록 등록금캠프를 주최해주신 국회 교육희망포럼 관계자 여러분과 주관해주신 더불 어민주당 안민석, 유은혜, 박경미, 오영훈, 조승래 국회의원님께 특별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바쁜 시간을 쪼개어 참석해주신 학생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등록금캠프를 통해서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충실한 준비와 효율적인 진행이 되고 고등교육 기회 확대의 밑거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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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강 <등록금 인하 운동의 성과와 과제> 한국 사회에서 가장 치열했고 꾸준했던 등록금 운동, 이제는 반값등록금, 실현을 넘어 제대로 된 교육복지 실현과 굳건한 교육공공성 강화로 나아가야

안진걸 / 참여연대 사무처장 ․ 반값등록금실현및교육공공성강화국민본부 집행위원장

1. 이제는 등록금․입학금 등 고등교육비 문제 완전히 해결할 때 “아픈 만큼 치료 받을 것인가? 아니면 돈 낸 만큼만 치료받을 것인가?” 이러한 질문에 백이면 백, 아픈 만큼 치료받아야 한다고 답할 것이다. 똑 같이 교육에 대해서도 묻는 다면, 대답이 좀 엇갈리기는 하지만, 우리 사회의 등록금 및 교육비 문제의 심각성에는 모두가 공감할 것이다. 나 아가 최근에는 많은 국민들이 우리나라도 유럽처럼 대학까지 무상교육을 해서 돈 낸 만큼만 교 육받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만큼 교육받을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보자고 얘기하고 있다. 이제 대한민국도 본격적으로 공정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보장되는 나라로 가자는 합의나 공감대 가 해마다 성숙하고 있는 것이다. 불과 2011년까지만 해도 대학생 국가장학금이라는 제도 자체 가 없었지만, 이제는 대학생 국가장학금 제도는 민생정책‧복지제도의 상징 중의 하나로 되어 있 고, 교육에 대한 국가책임을 상징하는 제대로 발전하고 있다. 2011년 반값등록금 투쟁을 통해서 2012년부터 보편적인 성격의 대학 국가장학금제도가 도입되었고, 이후 반값등록금을 실현하기에 는 많이 부족하긴 하지만 해마다 관련 예산이 증액되고, 제도적 결함도 하나씩 하나씩 보완해가 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여전히 반값등록금 실현은 제대로 되고 있지 않고, 여러 제약과 까다로운 조건으로 인해 서 300만이 넘는 대학생 중 절반이 넘는 대학생들이 한 푼의 국가장학금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또 33만여 명으로 추산되는 대학원생들은 전체가 한 푼의 국가장학금도 받지 못하고 있 고,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ICL : Income Contingent Loan, 든든학자금 제도)도 아예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 황당하게 100만원까지 치솟아 있는 대학과 대학원 입학금 문제 역시 우리 국민들 을 더욱 고달프게 만들고 있다. 그렇게 고등교육에 있어서 반값등록금 실현과 교육비 부담 해소 의 과제가 많이 남아 있다. 설령 반값등록금이 실현되었다 해도, 여전히 나머지 반은 개개인이 내야 해서 유럽식 무상교육과는 거리가 너무나 멀고, 각 가계의 대학교육비 고통과 부담은 여전 한 문제가 남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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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이 백년지대계이고, 어느 나라다 국가가 기본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가장 공공적인 영역이라 면 이제는 국가가 나서서 고등교육비로 인한 국민들의 고통과 부담 문제를 해소해야 할 것이다. 자본주의 경제에서 태어났을 때의 불평등은 어쩔 수 없다 해도, 교육 과정을 거쳐서 사회로 나 아가는 출발선만큼은 이제는 실로 공평하게 보장해야 하지 않겠는가. 사회에서 일정한 선의의 경쟁은 불가피하더라도, 자신의 경제력이 없는 학생들, 청소년들에게만큼은 국가가 전면적으로 교육 기회와 비용을, 공정한 사회 진출을 보장해야 한다는 얘기이다. UN 세계인권규약이나 우리나라 헌법과 법률에서도 교육에 대한 국가의 공적 책임과 교육기회에 대한 국민의 공평한 권리 보장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봤을 때 문재인 정부는 등록 금 문제 해결 예산을 포함해 고등교육 발전을 위한 국가의 재정책임을 대폭 확대해야 할 것이 다.

2. 국가의 교육책임을 명시한 국내외 제반 규정 (1)

헌법 제31조

①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③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2)

유엔 인권A규약(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1 제13조

① 이 규약의 당사국은 모든 사람이 교육에 대한 권리를 가지는 것을 인정한다. 당사국은 교육 이 인격과 인격의 존엄성에 대한 의식이 완전히 발전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며, 교육이 인권 과 기본적 자유를 더욱 존중하여야 한다는 것에 동의한다. 당사국은 나아가서 교육에 의하여 모 든 사람이 자유사회에 효율적으로 참여하며, 민족간에 있어서나 모든 인종적, 종족적 또는 종교 적 집단간에 있어서 이해, 관용 및 친선을 증진시키고, 평화유지를 위한 국제연합의 활동을 증진 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동의한다. ② 이 규약의 당사국은 동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인정한다.

1 또 시민적ㆍ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 안은 B규약이라고 합니다. 1966년 12월 16일 국제연합 제21회 총회에서 채택, 1976년 1월 3일 발효되었다. 한국은 1990년 7 월 10일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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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초등교육은 모든 사람에게 무상 의무교육으로 실시된다. (b) 기술 및 직업 중등교육을 포함하여 여러가지 형태의 중등 교육은, 모든 적당한 수단에 의하여, 특히 무상교육의 점진적 도입에 의하여 모든 사람이 일반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모든 사람에게 개방된다. (c) 고등교육은, 모든 적당한 수단에 의하여, 특히 무상교육의 점진적 도입에 의하여, 능력에 기초하여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개방된다. (d) 기본교육은 초등교육을 받지 못하였거나 또는 초등교육의 전기간을 이수하지 못한 사람 들을 위하여 가능한 한 장려되고 강화된다. (e) 모든 단계에 있어서 학교제도의 발전이 적극적으로 추구되고, 적당한 연구·장학제도가 수 립되며, 교직원의 물질적 처우는 계속적으로 개선된다.

(3)

교육기본법

제2조(교육이념) 교육은 홍익인간(弘益人間)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陶 冶)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 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人類共榮)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 적으로 한다. 제3조(학습권)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 받을 권리를 가진 다. 제4조(교육의 기회균등) ①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4) UN의

세계인권선언문(세계인권선언 제26조)

1) 모든 사람에게는 교육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교육은 최소한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단계에서 무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초등 교육은 의무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기술 교육과 직업 교육을 일반적으로 받을 수 있어야 하며, 능력에 따라 누구나 동등하게 고등 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한 다. 2) 교육은 인격을 완전하게 발달시킴과 동시에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경심을 강화하는 방향에서 실시되어야 한다. 교육은 모든 국가나 인종이나 종교 집단 사이에 이해와 관용과 우의 를 증진해야 하며, 평화 유지를 위한 국제 연합의 활동을 촉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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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근 한국 사회 등록금 운동의 역사와 성과 (1) 2008년

등록금문제 해결을 위한 전국네트워크(등록금넷) 출범 전후부터 지금까지의

주요 성과와 변화 - 등록금넷은 2011년 대학생‧학부모들의 폭발적인 반값등록금 투쟁 전개를 계기로 반값등록금 실현 및 교육공공성 강화를 위한 국민본부로 확대‧재편 - 현재도 반값등록금국민본부는 사립학교개혁국민운동본부, 전국의 대학생‧학부모‧교육시민단체 들 등과 함께 연대 활동 전개 중 △ 등록금 폭등 저지 및 등록금 동결 촉구 운동 △ 등록금 인상율 상한제 도입 △ 반값등록금 공론화 및 국가장학금 제도 도입 △ 등록금 심위위원회 설치 및 등록금 심위위원회 관련 규정 개선 추진 △ 국가장학금 예산 확대 추진 및 온전한 반값등록금 실현 촉구 △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 도입 및 한국장학재단 출범 △ 학자금 이자 지원 제도 확산, 생활비 대출 제도 실시 △ 학자금 이자율 2017년 2학기부터 2.25%로 인하, 기존 고금리 대출 저금리 전환 촉구, 학자 금 및 고등교육관련 생활비 무이자 대출 촉구 △ 서울시립대 반값등록금 실현, 강원도립대 무상교육 실시 △ 등록금을 통한 대학 적립금 적립 금지 △ 대학 적립금 투자 및 손익현황 내역 공개 등 대학관련 정보공개 운동2 (공공기관정보공개법/교육기관정보공개법/대학알리미 제도) △ 전국 대학 등록금 문제와 불투명한 예결산 문제에 대한 감사원의 종합 감사 △ 대학 기성회비 문제점 공론화 및 대학 기성회비 폐지 운동3 2 2008년에 참여연대는 연세대학교 학생들과 ‘사립대학의 적립금 사용내용과 등록금 인상근거’에 대한 정보공개 소송을 제기했다. 대학생‧학부모의 알 권리 실현과 대학 운영의 투명성 제고 차원 에서 제기한 이 소송은 2009년 12월 17일 1심에서 승소했으며, 2011년 1월 19일 항소심에서도 원 고 승소 판결을 얻어냈다. 연세대 측의 상고에도 불구하고, 2013년 11월 28일 대법원은 해당 소송 에 대해 원심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3 2011년 11월 15일 국‧공립대 학생들이 제기한 기성회비 반환 소송에 대해 2012년 1월 27일 서울중 앙지법은 기성회비 징수에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학생들에게 돌려주어야 한다고 판결했고 항소심 에서도 이 판결은 유지되었다. 국‧공립대 등록금은 2000년부터 10년 동안 83%나 인상되었는데, 국‧ 공립대 등록금 수입의 85% 이상이 기성회비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등록금넷은 기성회비를 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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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 공공기숙사 문제 공론화, 대학생‧청년 주거권 운동 전개 △ 폭력적이고 일방적인 대학 구조조정 강행에 대한 문제 제기4 △ 대입 전형료 인하 △ 대학 입학금 폐지 공론화(2018년부터 국공립대 입학금 전격 폐지, 사립대학들도 순차적 폐지 추진, 강릉원주대 경우는 대학원 입학금도 전격 폐지 등) △ 졸업유예시 등록금 징수 공론화 △ 전국의 사학비리 척결 추진, 상지대‧덕성여대 정상화 수순, 수원대‧경주대 등도 교육부 사학비 리 감사 진행, 교육부 사학혁신위원회 출범 △ 사립학교법상 개방형 이사(공익이사)제도 도입을 넘어 사립학교법 개정 추진 △ 향후 등록금액상한제 도입,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을 통한 OECD 평균 이상의 고등교육 예산 확보, 등록금 문제 완전 해결과 대학 운영의 민주성‧투명성 제고를 위한 사립학교법‧고등교 육법 개정이 필요하고, 유럽형 대학 무상교육과 고등교육 관련 학자금‧생할비 지원(학생수당)까 지 추진해나가야 할 것임.

2) 그동안 등록금 투쟁은 개별 학교와 학생들이 등록금 인상률을 두고 협상하는 방식으로 진행 되어왔다. 등록금이 너무 많이 오르니 등록금 폭등을 저지하거나 인상율을 인하시키는 방식이 바로 그것이었지만, 그렇게 투쟁을 해도 등록금이 대폭 오르는 악순환은 근본적으로 고쳐지지 않았고, 그와 같은 상황에서 2007년 대선에서의 이명박의 ‘반값등록금 공약’이 나오게 된 것이 다. 그즈음 대학생‧교육시민단체들은 대학 진학률이 80%를 넘어 등록금 문제와 고통이 국민들 사이에서 보편화 된 상황에서, 등록금이 비상식적으로 폭등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값 등록금이 실현되어야 할뿐 아니라 등록금과 관련된 법‧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지하고, 고등교육 예산을 늘려 국‧공립대 반값등록금을 실현해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대법원은 학 생들이 기성회비 반환 소송 3심에서 2015년 6월 25일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고, 박근혜 정권은 기 성회비를 명목으로만 없애고 수업료에 인상하는 꼼수 조치로 정부의 공적 교육에 대한 책임을 끝 내 외면하고야 말았다. 4 등록금 문제와 사립대 비리가 붉어지면서, 대학구조 전반에 대한 개혁도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다. 이런 가운데 이명박 정부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대학 수를 줄여야 한다는 이유로 ‘부실대학 퇴출’을 통한 대학구조조정을 실시했다. 그러나 취업률‧정원충원율과 같은 지표만으로 대학을 평 가하다보니 지역사회의 대학들이나 예‧체능 중심의 대학 등이 불리한 평가를 받는 문제가 발생했 다. 사립대 문제는 김영삼 정부 시절 대학설립인가 기준을 완화하면서 사립대가 난립하는 과정과 그동안 사립대학의 부실과 비리를 방치한 몇몇 정권들의 책임에서 발생한 측면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에 대학구조개혁은 80%가 사립대인 현실을 개선하고, 청년실업‧대학서열화‧등록금부 담‧학령인구 감소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종합하는 방식으로 실시되어야 하고, 부실‧비리 대학들이 자율구조개선 과정을 거쳐 국‧공립대학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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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대학생‧교육시민단체들은 대규모 연대기구인 ‘등록금문제해결을위한전국네트워크(등록금 넷)’을 결성하고 등록금을 학생‧학부모가 부담 가능한 수준으로 낮추고, 부족한 고등교육재정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으로 확보하면서, 반드시 ‘반값등록금’ 제도가 도입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3) 이때 등록금넷 소속 단체였던 참여연대는 등록금 가계 부담 실태 보고서를 발표하기도 했고, 등록금넷은 대학 등록금 문제에 대한 상시적 모니터링을 통해 기자회견‧논평‧1인 시위‧집회‧공모 전‧언론 기획 등 대중 캠페인을 활발히 진행했다. 등록금넷은 2011년에는 대학교육연구소‧참여연 대와 함께 세계 최고 수준의 등록금 문제에 대한 실상과 대안을 밝힌『미친 등록금의 나라』를 출간했다. 또, 등록금 문제를 제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등록금액 상한제, 소득연계형 등록금 후 불제, 대학 적립금 규제 등의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개정안 및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입법 청 원하고, 국회의원 면담 및 국회 토론회, 국회 아앞 집회 등 국회 안팎에서의 직접 행동을 활발 하게 진행했다. 그 결과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등록금 후불제)과 고등교육법 개정안(등록금심 의위원회 설치 및 등록금인상률 상한제 도입 : 등록금인상률이 직전 3개년도 평균 물가인상률의 1.5배를 초과하지 못함. 등록금액을 가계 수준의 일정 범위 이하로 묶는 등록금액 상한제는 아 직까지 통과되지 않고 있지만, 폭등하는 등록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공적 규제 장치로서 등 록금 인상률 상한제가 통과된 것도 큰 의미가 있음.)이 발의되고 통과돼 등록금 문제 해결을 위 한 일부 제도가 도입되는 성과가 있었다. 4) 반값등록금 운동은 2011년 황우여 당시 한나라당 원내대표의 반값등록금 재추진 선언, 반값 등록금 요구 집회에 참여한 대학생들 연행 사건 등을 계기로 대중적인 사회 이슈로 자리매김했 다. 국민들은 대학생, 교육시민단체들의 반값등록금 투쟁을 전폭적으로 지지하였고, 결국 드높아 진 사회적 압박에 이명박 정권은 2012년부터 직접적인 등록금 부담 완화 정책인 '국가장학금'제 도를 시행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등록금인상률상한제와 국가장학금 2유형(등록금을 인하하 는 대학의 재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원) 실시를 통해 2012년 등록금은 2011년 보다 4.3% 인하 됐고 2013년에는 0.46% 인하되었다. 더불어 국가장학금 예산도 2012년부터 꾸준히 증가했다 (2012년 1.8조→2013년 2.8조→2014년 3.3조(다자녀장학금 제외금액) 등). 그러나 국가장학금은 △성적기준(B학점 이상, 다만 소득수준 기초~2분위를 대상으로 2회에 한해 C학점인 경우에도 국가장학금 지급), △비현실적인 장학금액(소득분위에 따라 차등 지급함에 따라 1년 100만 안팎 의 국가장학금만 지원 받기도 함. 국가장학금 평균 금액은 288만원 정도임. 등록금 천만원 시대 에 비춰보면 반값등록금은 아직 멀었음)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수강 기준 △소득기준 및 대학 원생 원천 배제(소득 9‧10분위는 학부생일지라도 한 푼이 국가장학금 지원이 없고, 대학원생은 전원이 국가장학금 지원에서 제외되어 있음) 등의 많은 문제가 존재하고 있다. 또한 대학사회 전반에 불합리한 등록금 책정 및 집행, 그리고 대학재정의 불투명한 운영과 사학비리 문제도 여 전히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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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최근 가장 진전된 정책 : 2018년부터 대학 입학금 전격 폐지 시작 ※ 2017.11.28.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청년참여연대 논평 참조 “대학 입학금 폐지 환영한다!” - 즉시 폐지 아니라 4~5년 걸리고, 전문대⋅대학원생 입학금 논의 되지 못한 점 은 아쉬워 - 국회는 조속히 합의안 이행을 위한 법률안으로 통과시켜야 사립대‧대학생‧교육부 간의 입학금 제도 개선 협의체(이하 “입학금 협의체”)에 서 입학금 폐지를 합의했다. 참여연대는 입학금 폐지를 환영한다. 국회는 입학금 협의체의 합의안 이행을 위한 법률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 입학금 협의체 는 4~5년에 걸쳐 입학금의 80%를 감축하고 나머지 20%를 등록금에 산입하되, 국가장학금 2유형을 지급하여 2022년 이후에는 입학금을 폐지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합의안은 학생-대학-교육부 협의체를 통하여 이해관계자와 정부가 원만히 합의를 이루었다는 점과 학생 부담을 0원으로 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한다. 그러나 즉시 폐지가 아니라 4~5년에 걸쳐 유예기간을 갖기로 했다는 점, 전문대 와 대학원생 입학금은 논의되지 못했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남긴다. 입학금 폐지 를 위해 참여연대는 연대단체와 함께 여러 활동을 했다. 19대 국회였던 2015년 9 월 입학금 개선 법안을 발의한 이후, 입학금의 산정근거와 집행내역이 불분명하 다는 것을 밝혀낸 정보공개청구 보고서를 발행했으며, 입학금 불공정성을 공정위 에 신고했고, 대학생 1만 여명과 함께 입학금 반환청구 소송지원을 하고 있다. 시민단체, 학생들의 노력으로 지난 대선에 주요 대선후보가 대학 입학금 폐지를 공약하기에 이르면서 사회적 합의로 확인됐다. 입학금 폐지 운동은 반값등록금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국민들이 대학 입학금 폐 지에

열망을 기울인 이유는 여전히 등록금 부담이 높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러

한 국민의 뜻을 헤아리고 효과적인 등록금을 낮춰 학생과 학부모의 가계부담을 해소해야 한다. 또 국회는 이번 입학금 협의체의 합의안을 조속히 법률안으로 통 과시켜야 한다. 사립대는 이월⋅적립금을 해소하는 등 대학 회계를 투명하게 운 영하고 등록금 부담 완화 정책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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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명박 정권의 집요한 반값등록금 방해 공작 1) 먼저,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자신의 공약인 반값등록금 실현 공약마저도 공약한 적이 없다는 거짓말로 전국의 대학생들과 학부모, 국민들을 분노하게 만들었고, 집권 내내 반값등록금을 거부 하고 회피하기 위해 반사회적인 행태도 마다하지 않았다. 2) 2013. 5. 19.자 한겨레신문 보도를 통해 확인된 ‘左派의 등록금 주장 허구성 전파로 파상공 세 차단’이라는 제목의 국정원 문건(2011. 6. 1. 작성)과 최근 2017. 11. 20.자 경향신문 보도를 통해 확인된 ‘반값등록금 시위 관련 보도 협조결과(방송)’관련 문건(2011. 6. 9. 작성) 등의 내용 에 따르면, ① 당시 국정원은 주요 정치현안이었던 반값 등록금 문제에 불법적으로 적극 관여하 였으며, ② 나아가 국정원 관계자들은 지상파 및 보도전문 주요방송사들의 보도 부문 고위간부 들에게 반값 등록금 시위 관련 보도에 대해 국정원이 요청하는 방향으로의 보도협조나 보도자제 를 요청하였고, ③ 위 방송사 간부들은 국정원이 협조요청한 보도방향을 반영하여 관련 뉴스를 보도하거나, 아예 보도자제를 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한 사실이 있으며, ④ 이러한 내용이 국정원 상부에 보고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첨부 제1, 2 문서 참조) 3) 국정원법은 국정원 직원의 정치관여와 직권남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방송법에서는 방송사 보 도의 객관성과 방송종사자의 제작자율성 및 방송의 독립보장을 위하여 방송편성에 관한 간섭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국정원 직원들이 당시의 정치현안인 반값등록금 문제에 불법 적으로 관여하고, 이러한 행위의 일환으로 언론보도 내용까지 통제하였던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각 방송사에서 보도와 관련하여 주요 권한과 지위를 가지고 있던 보도부문 고위간부들과 협조하 여 각 방송사의 보도부문 종사자들에게 위력을 행사해 정부와 국정원이 바라는 보도방향이 반영 된 뉴스기사가 제작되도록 하다. 이같은 행위는 국가정보원법 위반의 정치관여죄(제18조)와 직권 남용죄(제19조 제1항)에 해당한다. 나아가 위와 같은 방식으로 주요 방송사 보도국 간부들이 그 지위나 위세를 이용하여 보도부문 종사자들의 보도업무를 방해한 것임과 동시에 각 소속 방송사 의 보도업무를 방해한 것으로서 이는 방송법 위반이자, 형법상 업무방해죄에도 해당할 것이다. 4) 특히, 살인적인 교육비 고통에 시달리는 국민들과 함께 절박한 심경으로, 적극적으로 반값등 록금과 교육복지 확대 운동을 펼쳤던 반값등록금국민본부와 대학생 및 학부모들은, 위와 같은 국정원과 언론사 고위간부들의 어이없는 일탈과 종북좌파 공작에 허탈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었다. 국정원은 추명호 전 국장과 신승균 전 국익전략실장 등을 통해 반값 등록금을 지지하는 연예인들에 대한 방송 하차 또는 소속사 세무조사 요구까지 서슴지 않았던 것으로 최근의 검찰 수사 결과 확인되기도 했다. 대학생·학부모들과 우리 국민들의 과도한 교육 비로 인한 고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반값등록금 운동에 함께한 연예인들에게 박수는 치지 못 할망정, 오히려 그 연예인들을 공격하고 음해하고 실제적으로 불이익을 주고 괴롭혔던 공작 행 위 역시 중대한 반사회적 범죄행위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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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1 : 한겨레신문 2013. 5. 15.자 기사 중 국정원 문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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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2 : 경향신문 2017. 11. 20.자 기사 중 국정원 공작 내용 발췌 “대학생들이 전면에 나서고 있으나 종북좌파·야당 등이 연대, 내년 총 선·대선정국까지 끌고 가려는 것이 확실하다” “<뉴스데스크>에서 관련 내용을 다루지 말도록 지시하는 등 예의 주시 해왔다” MBC 고위간부

“금일은 (나) 자신도 더 이상 버틸 수 없어 보도하겠지만, (국정)원의 요청대로 선동적·자극적 장면을 철저히 배제하고 종북좌파들의 ‘무조 건 반값 인하’ 주장이 갖는 허구성을 비판하는 등 해결책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구성하겠다” “정부·여당에서는 이번 시위가 단순히 ‘시간이 지나면 가라앉을 것’이라고 속단하지 말고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시위 양상이 합리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기보다는 일방적인 대정부 비

KBS 중간간부

판으로 흐르는 등 문제점이 많다” “금일 뉴스에서는 관련 내용을 보도하지 않겠다” “등록금 문제는 중요 현안일 뿐 아니라 민감한 사안임을 감안해 과격

SBS 고위간부

한 촛불시위 장면·정권퇴진 주장 피켓 문구 등 자극적·선정적 내용은 배제하도록 조치하겠다” “무조건적인 시위만이 능사가 아니고 점진적이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YTN 중간간부

찾아야 한다는 반대 목소리도 있는 만큼 관련 내용 보도 시 (이를) 반영 해 균형 보도토록 하겠다”

MBN 간부

“시위진압 등 자극적인 장면은 보도에서 배제하는 등 간략하게 보도할 방침”

5. 현행 국가장학금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 반값등록금 실현 여전히 요원 1)

반값등록금이냐, 국가장학금이냐?

정답은 반값등록금의 완전한 실현과 함께 저소득층 서민계층 학생들에게 국가장학금 추 가 지급 현재 전국의 대학 중에 강원도립대학은 무상교육에 가깝게 등록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서울 시립대는 완벽한 반값등록금(소득수준이나 성적기준 관계없이 모든 학생들이 고지서 상 반값등 록금만 납부)제도를 운용하고 있지만, 전국의 대부분 대학은 반값등록금과는 거리가 먼 국가장 학금 제도만 적용받고 있다. 서울시립대 학생들은 현재 반값등록금 실현 하에 소득 수준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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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도 받고 있기에(등록금 범위 내에서) 서민, 중산층 가계 상당수가 사실상 무상교육을 적용받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문제는 위에서 지적한 것처럼 전국의 대부분 대학생 들이 반값등록금도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장학금 마저도 대학생 절반 이상 이 아예 한 푼도 못 받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이제는 반값등록금을 넘어 대학 무상교육화를 실현하자는 호소도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이미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경찰대, 육사, 카 이스트 등이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보면 그 역시 무리한 주장은 아닐 것이지만, 전국의 대학생들은 일단은 서울시립대형 반값등록금 실현이라도 하루빨리 이루어져야한다고 한 목소리로 외치고 있다. 좀 더 현실적으로는 서울시립대처럼 고지서상의 반값등록금을 이루어 내 기 위해 국가장학금 제도를 대학생 모두가 현 등록금의 절반만 납부하는 것으로 관련 제도를 대 폭 개선해야 한다고 당부하고 있다. 한편, 지방정부도 손 놓고 있을 일이 아니다. 서울시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가 외면한 반값 등록금 실현을 위해 서울시 산하 서울시립대에 2012년부터 전격적으로 반값등록금을 실현한 것 처럼, 또 강원도가 강원도립대에 사실상 무상교육에 가까운 등록금 제도를 운용하는 것처럼 지 자체 산하 공립대학들에서부터 반값등록금이나 무상교육을 실현하는 게 충분히 가능하기에 중앙 정부의 조치를 기다리지 말고 선도적으로 고등교육에 대한 공적 책임을 구현하는 데 나서야 할 것이다. 또, 서울시 등 여러 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학자금 이자 지원 제도도 주목할 만한 내용인데(최근 도입된 등록금 인상율 상한제, 국가장학금 제도,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 한국장학 재단제도와 함께 가장 주목할 만한 고등교육비 관련 제도가 학자금이자지원 제도일 것이다), 이 역시 전국의 지자체가 모두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실시해야 할 제도 일 것이다.

2)

현행 국가장학금 제도의 현황

① 국가장학금 지원자격5 I‚ II유형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 대학의 소득 8분위 이하 대학생으로 최소한의 성적기 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지원(단, Ⅱ유형은 대학 자체기준으로 선발) 다만, 대학 구조개혁 평가결과 E등급 신입 및 편입생은 I유형 및 다자녀(셋째아이 이상) 국가장 학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연속 지정된 경우는 계속 지원을 배제함 II유형은 '16학년도 대학 구조개혁 평가결과 D등급 및 대학 구조개혁 평가 미 참여 대학의 신· 편입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16년 대학 구조개혁 평가결과 D등급 대학에 입학한 신·편입생은 당해 연도에 지원 배제하고, 연속 지정된 경우는 계속 지원을 배제함. 5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내용을 요약 수록했습니다. 국가장학금 지원금액은 해마다 관련 예산이 확 대되는 대로 그 금액이 증액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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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가장학금 성적기준 재학생(복학생) 직전학기 12학점이상 이수자로 100점 만점의 80점 이상 성적을 획득한 자 기초~2분위 이하에 대해서는 C학점(70점) 경고제 적용 (직전학기 성적기준으로 최대지원 횟수 내에서 70점 이상~80점 미만인 경우도 2회에 한해 경고 후 수혜가능) 단, II유형 수혜 가능 여부는 대학별 지원 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소속대학의 최저이수학점 규정이 12학점 미만이면 소속대학 기준에 따름 장애인은 이수학점 제한 없이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 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 : 신입생, 편입생의 경우 첫 학기에 한하여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미적 용. 재입학생은 대학성적이 있는 경우 재학생 기준 적용

<표 1> 한국장학재단이 밝히고 있는 국가장학금 지급 자격과 기준 구분 심사기준

유의사항

신입생, 편입생, 첫 학기에 한해 성적기준 미적용 재입학 생 성적 기준 재학생

직전학기 12학점 이수하여 80점 이상 취득(100점 만점 기준) ※ 성적은 학기별 국가장 C학점 경고제 : 기초~2구간(분위)는 직전학기 학금 대학 업무처리기준 70~80점 미만이라도 2회에 한해 경고 후 수혜 가 에 따라 대학이 산출 ※ C학점 경고제 적용여 능 장애인 :이수학점 기준 없이 직전학기 70점 이상 부 학생 선택 불가 취득(100점 만점 기준)

③ 국가장학금 지원금액(2017년 기준) 소득 분위별로 학기당 등록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정액을 지원 국가장학금 관련 2017년 예산 총액은 3.6조 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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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국가장학금 지원금액(2017년 기준) 소득분위

학기별 최대지원금액

연간 최대지원금액

기초생활수급자

260만원

520만원

1분위, 차상위계층

260만원

520만원

2분위

260만원

520만원

3분위

195만원

390만원

I 유형 4분위

143만원

286만원

5분위

84만원

168만원

6분위

60만원

120만원

7분위

33.75만원

67.5만원

8분위

33.75만원

67.5만원

다자녀 가구(셋째 아이 이상인 경우)는 셋째 아이부터는 소득분위에 따라 최소 450만원에서 최 대 520만원까지 장학금 지원 <표 3> 다자녀 가구(셋째 아이 이상인 경우) 국가장학금 지원금액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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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구간(분위)

학기별 최대지원금액

연간 최대지원금액

기초생활수급자

260만원

520만원

1구간(분위), 차상위계층

260만원

520만원

2구간(분위)

260만원

520만원

3구간(분위)

225만원

450만원

다자녀 4구간(분위)

225만원

450만원

5구간(분위)

225만원

450만원

6구간(분위)

225만원

450만원

7구간(분위)

225만원

450만원

8구간(분위)

225만원

450만원


3)

지난 시기 박근혜 정권의 ‘ 반값등록금 완성’ 강변에 대한 반박

① 박근혜 정권과 교육부가 지난 2015년 11.26일(목) 보도자료를 발행하며 반값등록금 정책을 완성했다고 주장하였으나6 , 대학생들과 학부모들은 전혀 이를 수긍하지 못하고 있다. 국가장학 금액의 양과 수혜 학생 수를 고려해볼 때 반값등록금이 실현되었다고 말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 기 때문이다. ② 현재 사립대학 평균등록금은 연간 734만원에 이르고, 수도권 주요대학에서는 입학금만 100 만 가까이에, 등록금이 천만 원을 넘는 경우도 허다하다. 제대로 된 반값등록금이 되려면 평균 등록금액에 비추어 봐도 적어도 367만원의 국가장학금이 지급되어야 하는데 그 정도 국가장학 금을 지급 받는 대상은 소득 1분위(기초생활수급권자 포함)~3분위 계층 학생들뿐이고, 4분위 이 상은 반값등록금에 현저히 모자라는 금액만 지급받고 있는 실정이다. 교육부도 2015년 국가장학 금 지원 계획7 에서 1인당 연간 평균 지원액으로 288만원을 추정한 바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은 2012년 대선에서 국가장학금 예산을 4조원까지 늘리겠다고 공약했지만, 2017년까지 국가장 학금 예산은 3.6조원대에 불과해 공약을 이행하지도 않았다. 박근혜 정권과 교육부는 반값등록 금 완성을 주장하기 전에 공약을 이행하지 못한 것에 대한 반성과 사과부터 했어야 했다. ③ 2015년 전체 고등교육기관 재적학생 숫자는 대학원생까지 포함하여 총 360만 명으로 추산되 고 있다. 그 중에서 교육부는 국가장학금 지원을 받는 학생을 125만 명으로 예상하고 있는데8 , 전체 재적 학생 숫자의 1/3에 불과하고 실제 매학기 등록하는 학생 수에 비해서도 1/2에도 미 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대학원, 특수대학원 학생들은 국가장학금 지원을 단 한 푼도 받지 못 하고 있다. 반값등록금이 우리나라의 미래 인재인 고등교육 재적학생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임을 고려해볼 때, 국가장학금 수혜 학생이 턱없이 부족한 것이다. 민주당 도종환 의원과 대학교육연 구소가 함께 분석한 ‘반값등록금 시행 방안 연구’를 보면 2014년 2학기에 국가장학금 수혜자는 전체 등록 대학생(재적 중인 대학생에서 실제 재학 중인 대학생) 232만 명 중 41.7%밖에 되지 않아 10명 중 6명은 국가장학금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거기에 위에서 지 적한 대로 대학 등록금의 절반을 국가장학금으로 지급 받고 있는 학생이 소득 1분위~3분위 계 층 학생뿐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지금의 국가장학금은 결코 반값등록금이 아니고, 다수가 배제되 어 있는 결정적 문제가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④ 현행 국가장학금 제도는 소득1분위~2분위 학생들에게 2회에 한해 c학점 경고제를 운영하고 있지만(평점 b미만인 경우는 국가장학금을 못 받지만, 소득 1~2분위 학생에 한해서 b미만인 경 우 2차례 구제해주는 제도), 소득 3분위계층 이상 학생들에게는 b학점 미만의 학점을 받을 때에

6 http://www.korea.kr/policy/pressReleaseView.do?newsId=156087187 정부 정책브리핑 자료 7 <국가장학금 지원으로 저소득층 등록금 부담 더 줄어든다.> 2015.1.6. 교육부 8 <국가장학금 지원으로 저소득층 등록금 부담 더 줄어든다.> 2015.1.6. 교육부

23


는 국가장학금을 한 푼도 받을 수 없다. 현재 대학가는 엄격한 상대평가를 적용하고 있어서 b학 점 미만의 비율을 최소 25%에서 최대 35%까지 강제 배정하고 있다. 전체 학생 중에서 그만큼 의 학생들이 국가장학금에서 원천 배제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저소득층 학생들은 등록금과 주 거비·생활비 마련을 위해서 부득이 알바 노동 및 부업, 휴학 등을 반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러다보니 자칫하면 b학점 미만을 취득하게 되어 국가장학금도 못 받게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됨 을 감안하면 현행 성적 기준은 반드시 폐지하거나 완화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상황은 소득분위 별 학자금 대출 증감현황 표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표4 참조> 기초생활수급권자~1분위 학생들 의 학자금 대출 건수와 금액이 크게 늘고 있는데, 이는 소득분위에 따라 국가장학금을 차등 지 급하여 저소득층에게 더 큰 혜택을 주려는 정책적 목표가 실패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 다. <표 4> 2014년 2학기 대비 2015년 1학기 소득분위별 학자금대출 증감현황 14-1학기(A)

14-2학기(B)

15-1학기(C)

증감 (D=C-B)

건수

건수

건수

건수

구분 금액

금액

금액

금액

기초

30,292

41,049

25,361

31,917

30,217

37,239

4,856

5,322

1분위

118,405

164,977

115,371

139,772

125,959

150,983

10,588

11,211

2분위

91,013

129,698

91,559

130,298

93,921

112,132

2,362

-18,166

3분위

58,138

92,189

56,716

86,841

55,853

83,381

-863

-3,460

4분위

41,529

72,482

39,299

65,560

36,443

60,537

-2,856

-5,023

5분위

34,654

66,656

34,635

63,232

27,300

50,665

-7,335

-12,567

6분위

30,518

62,928

31,943

62,160

21,934

44,000

-10,009

-18,160

7분위

29,032

63,573

27,373

56,530

19,878

42,692

-7,495

-13,838

8분위

23,943

51,337

25,154

50,936

17,541

38,235

-7,613

-12,701

9분위

21,617

51,455

22,162

50,959

14,253

34,177

-7,909

-16,782

10분위

23,580

55,938

26,010

59,813

14,128

33,876

-11,882

-25,937

기타*

15,591

28,180

3,766

5,423

16,771

34,746

13,005

29,323

대학원생

77,514

234,626

74,167

222,003

77,222

239,687

3,055

17,684

595,826

1,115,089

573,516

1,025,441

551,420

962,351

-22,096

-63,090

합계

* 출처 : <올해 1학기 학자금대출 전체적으로 줄었으나, 기초‧소득1분위 저소득층과 대학원생 대 출은 늘어> 2015.10.01. 정의당 정진후 의원 보도자료 * 자료 : 교육부, 한국장학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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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가 지원을 넘어 등록금을 낮출 여력이 충분한 대학들

사립대학들은 반값등록금 정책으로 등록금이 동결되자, 그동안의 행태에 대한 반성은커녕 재정 악화를 이유로 반값등록금 정책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9 . 그러나 등록금이 인하·동결된 3년간 전 체 대학의 절반 이상 적립금이 증가한 점10 을 보면 대학들의 재정악화 운운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 2014년 전국의 사립대학 적립금은 8조 855억 원으로 2011년 대비 2,744억 원이나 증가했 고, 재단 적립금까지 합하면 2013년 기준으로도 전국의 사립대학들은 총 11조원이 넘는 적립금 을 보유하고 있다. 재정이 악화되는 것이 아니라 해마다 비교육적으로 부를 늘려나가고 있는 것 이다. 그리고 2016년 대학 결산 결과를 보면, 전국의 사립대학들이 7,062억 원이나 집행하지 않고 이월금으로 남겼는데, 이것만 봐도 사립대학들은 등록금을 낮출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하다는 것을 알 수 있 다. 물론, 아주 가난한 사립대학들도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대부분의 사립대학들이 엄청난 금액 의 적립금과 이월금으로 돈을 쌓아놓고 있으면서도 반값등록금 탓을 하며 엄살을 부리고 있는 것이다. 교육부는 이런 대학들에게 국가장학금 유형2를 활용하여 대학 차원의 등록금 인하 및 장학금 확 충을 독려해야 할 텐데, 국가장학금 유형2 예산은 계속 5천억 원에 머물러 있다. 교육부는 국가 장학금 유형2 예산을 확대하여 등록금 인하를 추가로 유도할 수 있고, 대학 지원 사업에 등록금 인하 노력을 반영하여 대학들이 더욱 등록금 인하를 할 수 있도록 정책 노력을 계속 기울어야 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등록금 인상율 상한제를 넘어 등록금액 상한제도 반드시 제도화할 것 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현재는 등록금 인상율만 직전 3개년 동안의 물가인상율의 1.5배 이상은 등록금을 인상할 수 없게 제한되어 있지만, 더 나아가 전국의 서민 가계들이 감당할 수 있는 수 준으로 등록금액을 상한하는 등록금액 상한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물론, 등록금액 상한제로 인 한 대학들의 등록금 손실분은 지금의 국가장학금과 같은 형태이든, 다른 형태이든 국가가 각 대 학에 교부하여 손실을 메워줄 것이지만, 분명한 것은 대학들이 적립금과 이월금을 통해서 스스 로 등록금을 인하하거나 대학재정의 건실화를 꾀해나가는 것도 병행해야 할 것이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반값등록금은 아직 멀었고, 대학들은 그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2015년 말, 박근혜 정권과 한국장학재단이 반값등록금 완성이라고 선언하자 큰 논란이 일어난 것이다. 심지어 사립대학들은 이제 반값등록금 정책 폐지와 등록금 자율 책정을 부르짖고 있는 상황이다. 어쩌면 박근혜 정권이 아직 학생과 학부모들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반 값등록금 정책이 실현되지도 않았는데 사립대학들에게 불필요한 빌미를 제공한 면도 있다. 문재 인 대통령과 교육부는 공약대로 반값등록금 완성을 위해 국가장학금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서 9 <반값등록금으로 인해 재정위기? 서울총장포럼 열려> 2015.03.28. 21세기대학뉴스 10 <등록금 인하·동결한 최근 3년간 전체 대학의 절반이상 적립금 증가> 2015.09.01. 새정치민주연 합 유기홍 의원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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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시립대형 반값등록금(전체 대학생들에게 조건 없이 고지서 상의 등록금 절반을 실현하고, 그 이후 저소득층 대학생들에게는 추가로 장학금을 지원하는 형태)을 우선적으로 완수해야 할 것이 다. 사립대학들도 비양심적이고 반교육적인 주장을 중단하고 자체적인 등록금 인하, 장학금 확 충, 재정확대 계획을 수립하고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기 위해 진심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다. <표5>우리나라 사립대학들의 적립금 현황 : 2016년 현재, 사립대학(대학+법인) 누적 이월・적립 금 현황을 살펴보면, 홍익대가 7,430억원으로 가장 많은 적립금을 보유하고 있었고, 이어 이화여 대 6,737억원, 연세대 5,307억원, 고려대 3,569억원이었다. 이외에 수원대, 계명대, 청주대, 동덕 여대 등 18개 대학이 1천억원 이상의 적립금을 보유하고 있었다 (출처: 2017.10.08. <4년제 사 립대학 2016년 누적적립금 총액 8조 82억원>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의원실 국감자료)

<표 5> 2016년 1000억원 이상 누적적립금 보유 18개 대학 현황 학교명

규모

당기인출금액

당기적립액

기타증감

당기말누계액

홍익대학교

대규모

1,038,062

26,768,931

0

742,983,390

이화여자대학교

대규모

83,861,731

50,868,634

0

673,663,591

연세대학교

대규모

70,128,986

79,865,035

0

530,722,463

고려대학교

대규모

39,056,725

52,145,582

0

356,855,092

수원대학교

대규모

20,000,000

12,246,257

0

351,069,179

계명대학교

대규모

1,045,812

11,563,141

0

258,220,203

청주대학교

대규모

43,085,099

1,354,385

0

250,020,313

동덕여자대학교

중규모

20,395,405

6,700,420

0

229,401,955

숙명여자대학교

대규모

15,018,314

13,564,171

0

211,813,564

성균관대학교

대규모

25,972,495

42,999,457

0

207,185,697

영남대학교

대규모

57,608,600

51,264,000

0

145,286,703

세명대학교

중규모

18,458,449

15,616,373

0

140,139,747

을지대학교

중규모

1,077,997

18,925,690

0

129,922,013

대구대학교

대규모

19,547,728

5,070,510

0

123,547,060

한양대학교

대규모

10,841,989

23,778,733

0

117,637,421

경희대학교

대규모

18,035,956

24,141,272

0

116,819,829

경남대학교

대규모

7,804,211

3,304,589

0

107,370,367

인하대학교

대규모

12,740,282

7,865,901

-12,771,200

104,036,950

(http://khei-khei.tistory.com 한국대학교육연구소 홈페이지에 가시면 더욱 많은 자료를 보실 수 있음. 대학 및 고등교육과 관련된 권위있는 민간 싱크탱크인 대학교육연구소의 후원회원이 되어 서 대학교육연구소의 좋은 연구를 응원해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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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017년 등록금 예산도 매우 부족했고, 2018년 등록금 예산도 소폭의 증가에 그침 1) 2017년

등록금 관련 예산안에 대한 비평11

교육부는 정말 반값등록금이 완성됐다고 생각하는가? 교육부는 2017년 교육 예산안으로 60조 7,572억 원을 편성했다고 발표했다. 교육부는 국가장학금 예산을 3.9조 원(근로장학금 등을 제외 하면 실질적으로는 3.6조 원 수준)으로 2016년 예산에 이어 내년에도 동결을 예고했다. 반값등 록금국민본부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2017년 예산안을 반값등록금 실현 의지를 보여주지 못한 교육부와 정부 당국을 규탄한다. 국가장학금은 소득수준과 연계되어 있고, 성적제한 조건이 있기 때문에 전체 약 230만 명(매학 기 실제 등록학생) 대학생 중에서 167만 명만 국가장학금을 신청하고 있고, 이중 114.6만 명만 수혜를 받고 있다12 . 전체 대학생의 절반만 국가장학금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이다. 국가장학금 지원금 최대 액(520만 원, 기초~2분위)을 받아야 그나마 1천만 원에 육박하는 등록금의 절반 수준에 겨우 이를 수 있다. 수혜 인원과 수혜 액을 고려한다면 반값등록금이 실현되려면 아직 먼 것이다. 그런데 교육부는 이러한 현실을 외면하면서 2015년에 반값등록금을 완성했다고 선언했다. 정부 의 완성 주장을 수차례 반박한 바 있으나, 여전히 정부는 2016년 예산안에 이어 2017년에도 국 가장학금 예산을 3.9조 원에서 증액을 하지 않고 있다. 여전히 상당한 등록금 부담 때문에 대학 생의 55.3%가 2학기 등록금을 학자금 대출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고, 학자금 대출로 인한 채무자 및 연체자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교육부가 반값등록금 실현의지를 보이지 않는 동안 “학생들은 빚이 있어야 파이팅 한다”라는 망언이 현실이 되고 있는 것 같다. 교육부는 지금이라도 국가장학금 예산 확대와 성적제한 철폐, 소득분위 기준 폐지, 대학원생에게 도 국가장학금 및 든든학자금대출 지원 자격 부여를 실시하여 모든 학생이 등록금 절반 수준의 부담으로 배움의 길을 이어나갈 수 있는 진정한 반값등록금을 완성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궁극 적으로 등록금 상한제를 실시하여 등록금이 가계소득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책정될 수 있 도록 해야 할 것이다.

11 2016년에 이어 2017년에도 국가장학금 예산 동결한 박근혜 정부를 비판하는 2016년 말 참여연대 와 반값등록금국민본부가 발표한 논평. 12 2016.08.16. 교육부. <비싼 등록금에 문턱 높은 장학금, 결국 빚더미 앉는 대학생들’보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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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8년

등록금 관련 예산안에 대한 비평

2017년 5.9일 촛불시민혁명을 통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다. 문재인 정부가 국회에 보고한 교육 예산 중에서 국가장학금 금액은 올해 3조 6300억 원에서 499억원 증액된 3조 6800억원으로 배 정됐다. 교육부는 등록금의 절반 이상 지원하는 범위가 기초~소득3분위에서 소득4분위까지 확대 되며, 향후 5년간 총 1조 원을 추가 투입하여 가구 소득이 낮은 대학생부터 단계적 반값을 실현 하겠다고 밝혔다. 국가장학금 예산을 거의 늘리지 않았던 박근혜 정부에 비해서는 전향적이지만, 이 역시 충분하지는 않다. 전국의 대학들의 등록금 총액은 14조 원쯤으로 추산되고 있는데, 대학들이 자체적으로 지급하는 장학금 3조를 감안한 등록금 총액이 11조 쯤이라고 했을 때 서울시립대형 반값등록금 위래서는 총 5.5조의 예산이 배정되어야 실질적인 반값등록금 실현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국가장 학금 예산이 2018년에도 3조 6800억 원에 그치고 있고, 대학의 자발적인 등록금 인하를 유도하 는 국가장학금 유형Ⅱ(대학자체노력 연계 지원)도 전혀 증액되지 않은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거듭 밝히고는 있지만, 지금의 예산으로는 등록금 부담 완화의 효과는 매우 미미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큰 폭의 보완이나 증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당연히 고등교육 예산이 등록금 문제 해결 예산만 있는 것은 아닐 것이지만, 2018년 예산안, 그 리고 앞으로의 정부 예산안에서도 등록금 문제 해결을 위한 예산 확대와, 고등교육 전반에 대한 국가의 재정투입 확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국가와 사회의 발전을 위한 고등교육은 날로 그 중요성이 더해가고 있고, 개개인의 배움과 공정한 사회 진출을 최대한 보장하는 것도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로 강조되고 있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다.

7. 부당한 입학금 및 졸업유예 시 등록금 징수도 즉시 폐지 및 근절되어야 함 1) 대학 입학금은 등록금과 함께 신입생과 학부모들에게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해왔다. 적게 는 한 학기 등록금의 1/5, 많게는 1/3에 달하는 금액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각 대학에서 입 학금을 그렇게 산정하게 된 구체적인 비용 추계자료나 산정근거를 제대로 가지고 있지 않다는 데 있다. 그렇다보니 각 대학들이 거둬들이는 입학금도 0원에서부터 100만 원대까지 학교 별로 천차만별이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된 이유는 그동안 교육부가 입학금의 과다 책정을 묵인하고 있고, 대학이 신입생을 상대로 거래상 또는 관계상의 우월한 지위를 남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2) 입학금 문제점이 발생한 원인으로는 ① 적절한 세부지침을 내려야할 교육부가 질의‧회신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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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오히려 대학들이 임의적으로 입학금을 산정·집행하도록 묵인·방조한 점 ② 여기에 따라 대 학들은 입학 행정 사무 비용보다 더 많은 입학금을 책정하고 일반 등록금 회계에 산입하여 용처 도 모르고 징수한 점을 꼽을 수 있다. [ 2010.12. 교육과학기술부 질의·회신 사례집 / 과학기술 및 고등교육분야 ] <대학 입학금 부과기준 및 용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질의 ○ 대학 입학금은 등록금은 동결하더라도 편법적으로 신입생 입학금은 슬그머니 올려 사립대학 경우 무려 100만원이 넘기기도 한다. ○ 문제는 입학금의 용처가 분명하지 않고 학교별로 책정기준도 없이 그저 관례 적으로 수업료와 구별 없이 사용하고 있는데 도대체 입학금은 어떤 용도로 사용 되어야 하는지, 부과기준 어떠한지, 부과근거는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 2010. 4. 7. [대학장학지원과] ○ 학교의 설립․경영자는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을 받을 수 있도록 고등교 육법 에 규정하고 있으며, 입학금은 동 조항의 “그 밖의 납부금”에 해당하는 등록금의 구성요소 중하나입니다. ○ 입학금은 신입생 입학에 소요되는 경비뿐만 아니라, 다른 항목의 수입과 합산 되어 교직원 인건비, 학생복리비, 시설비, 장학금 등 학교운영 전반에 사용됩니 다. ○ 정부는 2010년도부터 등록금 및 학생 1인당 교육비 산정근거를 공시하고 있 으며, 등록금을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등록금 인상 관리 체계 하에서 입학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 특히, 각 대학에 교직원․학생․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등록금 심의위원회를 설치 하여 등록금 및 1인당 교육비 산정근거, 도시근로자 평균 가계소득, 등록금 의존 율 등을 감안하여 적정 등록금을 산정토록 하고, 등록금의 인상률을 직전 3개 연 도 평균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 실제로 대학들은 입학금 산정자료 및 기준이 없다고 밝히고 있다. 청년참여연대가 34개 대학 을 상대로 입학금 산정 자료와 집행 내역을 정보 공개 청구한 결과 정보공개에 응답한 28개 학 교 중 26개 학교가 입학금 산정 자료 및 기준이 없다고 회신한 것이다. 그리고 28개 학교 중 20개 학교는 입학금 지출 내역을 갖고 있지 않다고 밝히기도 했다.

4) 그나마 입학금 지출 내역을 공개한 한신대 사례를 보면, 입학금의 과다 책정은 엄청난 수준 이다. 한신대는 2015년 학생 1인당 92.6만 원씩 입학금을 징수하고 있고, 정원 내 입학자 수가

29


2015년 1,186명이므로 109,823.6만 원의 입학금 수익을 걷고 있다. 그런데 한신대는 2015년 입 학 행정 사무 결산으로 학생증 발급에 177.7만 원, 입학식 개최에 210.1만 원을 지출했을 뿐이 다. 입학 사무에 387.8만 원만을 지출하여 무려 109,435.8만원(99.6%)을 과다 징수한 것이다.

5) 이러한 상황이다 보니, 대학 측은 오히려 입학금을 입학사무 비용을 넘어서 그릇된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 실정이다. 홍익대학교 2015년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입학금 산정 근거를 묻는 학 생대표의 질문에 홍익대 대학본부 측은 “관련 법규는 없다”라고 하면서 “신입생들은 과거 선배 들이 이룩해 놓은 여러 가지 유무형의 혜택을 받는 것이므로 입학금을 내는 것”이라고까지 말하 기도 했다고 한다.

6) 이와 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교육부가 제대로 된 행정지도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 이고, 국회도 입학금 관련 규정을 개혁하지 않은 것이 그 원인이 되고 있다.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을 보면 입학금은 수업료(입학금을 제외한 등록금)와 별개의 금원으로 취급하고 있 습니다.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4조(징수방법)

① 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

대학 및 기술대학의 등록금(입학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점별·학기별 또는 월별로 징수할 수 있다. ④ 입학금은 학생의 입학 시에 전액을 징수한다. [별표] 등록금의 반환기준(제6조 제2항 관련) 해당 학기 개시일(입학생의 경우에는 입학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전일까지 반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미 납부한 등록금의 전액을 반환한다. 해당 학기 개시일 이후에 반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학금은 반환하지 않되, 등록금(입학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는 같다)은 다음 표의 기준에 따라 반 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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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등록금의 6분의 5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등록금의 3분의 2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반환하지 아니함


입학금은 징수시기·방법, 학기 개시(신입생은 입학일) 전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만 반환이 가 능한 점 등에 비추어 ‘수업료’와는 분명하게 구분되고 있다. 그리고 입학금이 무엇인지 법률이나 행정규칙에 정의 규정이 아예 없다. 그렇다면 교육부가 입학금(入學金)이라는 문언 해석과 일반 인의 합리적인 상식으로 비추어 보아 입학 사무에 필요한 금원으로 판단하여 각 대학에 행정지 도를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위에서 본대로 교육부 입학 사무뿐만 아니라 대학의 일반 재원으 로까지 사용하는 것으로 오도되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입학금은 천정부지로 올라 현재 고려 대가 103.1만원까지 오르게 된 것이고, 입학금 90만원을 초과하는 학교도 34개 대학에 이르게 된 것이다.

7) 이미 국민권익위도 이와 같은 입학금의 불합리성을 지적한 바 있다. 국민권익위는 2013년 ‘대학 등록금 책정의 합리성 제고 방안’에서 ‘입학금 산정근거 및 사용기준의 불명확성’을 개선 하라고 교육부에 권고한바 있다. 그런데 4년이 지나도록 교육부는 개선안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가, 문재인 정부가 입학금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우자 최근에서야 입학금을 폐지하거나 인하하려 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 대학들의 입학금 수준은 미국, 중국 대학과 비교를 통해 더 욱 그 부당성이 잘 드러난다. 수업료가 상당히 비싸다고 알려진 미국의 IVY 리그 명문대라 하 더라도 입학금이 연간 수업료 대비 2%를 넘지 않고, 중국의 명문 대학들도 3% 내외를 넘지 않 는데, 우리나라의 일부 대학은 14%에 도달하고 있는 것이다. <표 6> 국가별 주요 대학 입학금 비교 국가명

미국

중국

한국

대학명

구분

Chicago

사립

$ 45,324

$ 250

수업료 대비 입학금 비중 0.6%

Columbia

사립

$ 46,846

$ 416

0.9%

Cornell

사립

$ 28,900

$ 400

1.4%

Northwestern

사립

$ 28,990

$ 400

0.9%

Duke

사립

$ 45,620

$ 925

2.0%

북경 칭화

국립 국립

27,200RMB 26,000RMB

400RMB 600RMB

1.5% 2.3%

상해교통

국립

24,800RMB

800RMB

3.2%

고려대(본교)

사립

819.9만원

103.1만원

12.6%

동국대

사립

793.6만원

102.4만원

12.9%

한국외국어대

사립

711.7만원

99.8만원

14%

홍익대

사립 국립대법 인

818.3만원

99.6

12.2%

475.4만원

39.2만원

8.2%

35.3만원

5.1%

인천대

수업료(연간)

특별법법 686.6만원 인 출처 : 국회 입법조사처(미국,중국) 2015.2., 대학알리미(한국) 한국과학기술원

입학금

31


8) 입학금 총액은 매년 약 6,32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입학금을 전면 폐지하더 라도 사립대학 적립금 81,872억 원(2014년)과 예산을 집행하지 않은 이월금 7,530억 원(2014년) 만으로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다. 입학금 문제는 돈 문제가 아니라 정부 당국이 가져 야 할 의지의 문제이며, 교육의 기회를 능력과 재능에 따라 부여할 것인가 아니면 입학금과 등 록금을 지불할 수 있는 경제적인 조건으로 부여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우리 사회의 가치판단에 대한 문제이기도 하다.

9) 또 입학금은 각 대학이 신입생을 상대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입학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입학을 불허하는 시장지배력을 남용하는 행위이기도 하다. 대학들의 입학금 징수행위는 입학실 무 내지 입학금 거래와 무관한 사실상의 기부금 또는 협찬금을 강요하는 행위로서,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에 해당한다. 이 때문에 학생들은 과도한 입학금 납부의 고통을 호소하며 공정위에 신고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현재 대학생들과 청년·학부모·시민단체는 공정위 신고 뿐만 아니라 입학금 환불 소송도 제기해 진행 중이다.

10) 현재 입학금을 폐지·경감 하는 내용으로 다수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있고, 전체 대학에서 입학금 폐지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확실한 입학금 문제 해결의 대 안은 고등교육법을 개정해서 입학금을 전격적으로 폐지하는 것일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입학금을 단계적으로 인하하여 2017년에는 등록금 대비 15%, 2018년에는 10%, 2019년 부터는 5% 이하로 책정되는 방안을 제시했고, 노웅래 의원은 입학금을 폐지하되, 입학금 폐지로 인한 손실을 국가 및 지자체가 보전할 수 있도록 했다. 향후 국회에서는 입학금 폐지를 위해 고 등교육법을 반드시 개정해야 할 것이다.13

13 2017.12.12. 한겨레 기사 참조 : 강릉원주대, 전국에서 처음으로 대학원 입학금 폐지. “교육비 부 담 덜어주려는 정부 교육정책 동참 위해” 강릉원주대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대학원 입학금을 폐 지하기로 했다. 전국 국공립대와 일부 사립대가 잇따라 대학 입학금을 폐지하기로 한 가운데 강원 도에 있는 강릉원주대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대학원 입학금을 폐지하기로 해 눈길을 끌고 있다. 강 릉원주대는 최근 열린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전국 대학원 가운데 처음으로 2018학년도 대학원 신 입생 입학금 폐지를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강릉원주대는 지난 8월 2018학년도 대학 신입생 입 학금 폐지도 결정한 바 있다. 강릉원주대 2017학년도 대학원 신입생 입학금은 17만9000원으로 이 번 대학원 입학금 폐지 결정에 따라 대학 세입은 5200만원 정도 줄어든다. 앞서 대학 입학금 폐지 로 연간 3억4000만원 정도의 세입이 줄어드는 등 강릉원주대는 대학·대학원 입학금 폐지 결정으 로 연간 3억9200만원 정도의 세입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반선섭 강릉원주대 총장은 “대학 세입 감소라는 어려운 재정 상황을 감수하더라도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려는 정부의 교육정책에 동참하기 위해 이 같은 결정을 했다. 입학금 폐지로 대학·대학원생의 학습의욕이 높아질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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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2015년 입학금 현황 (상위 15개 대학) <사립대학> (단위 : 만원)

순 위

학교

1

<국공립대학> (단위 : 만원)

입학금

순 위

학교

고려대학교

103.1

1

인천대학교

39.2

2

고려대학교(세종)(분교)

102.8

2

한국과학기술원

35.3

3

동국대학교

102.4

3

울산과학기술대학교

4

한국외국어대학교

99.8

4

충남대학교

18.1

5

홍익대학교

99.6

5

공주교육대학교

17.9

6

홍익대학교(세종)(분교)

99.6

6

청주교육대학교

17.9

7

인하대학교

99.2

7

춘천교육대학교

17.9

8

세종대학교

99

8

광주교육대학교

17.8

9

연세대학교

98.5

9

부산교육대학교

17.8

10

연세대학교(원주)(분교)

98.5

10

대구교육대학교

17.7

11

중앙대학교

98

11

진주교육대학교

17.7

12

중앙대학교(제2캠퍼스)

98

12

경인교육대학교

17.5

13

금강대학교

97.8

13

서울교육대학교

17.1

14

한양대학교

97.7

14

창원대학교

17.1

15

한양대학교(ERICA)(분교)

97.7

15

금오공과대학교

입학금

30

17

자료출처 : 대학교육연구소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 국공립대학과 일부 사립대가 대학 입학금 폐지를 결정했지만 입 학금 폐지 논의가 대학 위주로 진행돼 대학원 입학금 폐지 요구가 제기돼 왔다. 국회 교육문화체 육관광위원회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전국 213곳 일반대학원의 입학금을 전수조사한 결과, 대학원 평균 입학금은 45만6000원으로 집계됐다. 고려대가 115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성균관 대도 113만원을 내는 등 입학금이 100만원을 웃도는 대학만 17곳에 이르렀다. 박수혁 기자 psh@hani.co.kr

33


11) 대학생 학자금 대출 및 학자금 지원제도도 대폭 개선되어야 한다. 학자금 대출 채무자가 330만이나 되고, 부채로 시달리는 청년 개인, 청년 가계가 급증하고 있다 면14 , 대학생 또는 청년실업자, 청년 빈곤층 채무자의 부채를 감면하거나 탕감해주는 정책, 그 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회생 및 파산을 돕는 정책들도 당연히 필요하지만, 좀 더 근본적이고 입 체적인 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현재 학자금 대출 이자율은 2.5%로서 기준금리나 물가상승율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수준일 뿐만 아니라 취업난에 허덕이고 있는 청년·대학생들에게 과도한 빚 을 안고 사회에 진입하게 만들고 있다. 따라서 학자금 대출 이자율은 더욱 낮춰야 하고, 나중에 원금+이자로 갚는데도 불구하고 성적제한을 두는 규정도 삭제해야 하며, 대학원생들에게도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ICL, 든든학자금 제도)을 적용하게 하는 등 더 많은 학생들에게, 더 부담 없 는 학자금 대출이 될 수 있도록 제도가 반드시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청년·대학생들은 우리 사 회의 미래이다. 나라 전체가 양극화와 민생고가 심화되고 있는 이럴 때일수록 청년·대학생들에게 더욱 많은 사회적 배려와 지원이 절실하다.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 규모는 2015년 1학기에만 551,420건 9,623억 51,00만원에 달하고 있고, 대학생들은 1인당 175만원씩 빚을 지고 있다. 그런데 더욱 더 심각한 문제는 취업난·비정 규직 취업으로 인하여 안정된 수입을 얻고 있는 졸업생이 적어서 학자금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졸업생들이 많다는 것이다.

<표 8> 2014년 1학기 ∼ 2015년 1학기 학자금 대출 현황 14-1학기

14-2학기

구 분 건수

금액

1인평균 건수 (만원)

15-1학기 금액

1인평균 건수 (만원)

금액

1인평균 (만원)

든든등록금

230,842

442,181

192 213,685

379,493

178 192,746 311,737

162

든든생활비

208,846

275,820

132 218,480

288,919

132 193,620 255,632

132

일반등록금

93,913

337,298

359

83,502

301,436

361

333

일반생활비

62,225

59,790

96

57,849

55,593

96

합 계

595,826 1,115,089

187 573,516 1,025,441

99,731 332,465 65,323

62,517

96

179 551,420 962,351

175

* 자료 : 교육부, 한국장학재단15

2010학년도~2013학년도 졸업자(졸업후 1년 ~ 4년)의 2014년말 기준 취업후 학자금 대출을 미 상환하고 있는 인원 비율은 31.7%(금액 기준 79.2%)이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미상환 인원은

14 최근, 교육부는 한국장학재단이 설립된 2009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총 326만 8853명의 학생들이 학자금 대출 지원을 받았고, 이중 2만여명이 신용유의자로 등재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15 <15년 1학기 학자금대출저소득층대학원생 늘어> 2015.10.1. 정의당 정진후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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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061명이고, 미상환 금액은 1조 6,126억이나 되는 수준이다. 졸업 후 4년이 경과한 2010학년 도 졸업자 중에서도 39.6%나 되는 학생들은 2014년말 기준 학자금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고 있 는 실정이다.16 현재 우리 청년들은 대학을 나온다 하더라도 졸업 후 4년이 되도록 최저생계비 도 못 버는 청년들이 이렇게 많은 상황이다. 통계청이 최근(2015년 4월 기준) 발표한 고용동향 에 따르면 청년(15~29세) 실업률은 10.2%로 관련 통계가 처음 작성된 2000년 이후 4월 기준으 로 역대 최고치를 보였주기도 했다. 또 한국경제연구원은 최근 보고서17 에서 청년(15~29세) 체 감 실업률을 27.9%로 추정한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이처럼 어려운 상황에 내몰리고 있는 청년·대학생들을 사회가 더욱 잘 지원해야 할 것이다. 청년 대학생들이 적절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안정된 직장을 얻지 못한다면 출산을 통하여 다음 세대 를 이어나갈 수도 없을 뿐더러, 숙련된 기술을 연마하여 새로운 경제 활동을 이끌어갈 역량을 갖출 기회를 잃어버리기 때문이다. 학자금 대출은 현재의 예산 상황을 보고 난색을 표할 것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과감한 결단과 배려가 수반되어야 한다. 지금 당장 유럽의 나라들처럼 대학 까지 무상교육을 하자는 것도 아니고, 일본처럼 무이자 학자금 대출을 하자는 것도 아니고(궁극 적으로는 둘 다 그렇게 가야하겠지만) 학자금 이자율을 인하하고, 나중에 원금 및 이자로 갚을 테니 적용 대상을 확대하라는 것이 어떻게 무리한 요구가 될 수 있겠는가.

12) 마지막으로 졸업유예 시 등록금 징수도 완전 금지해야 한다.

취업이 안 되어 어쩔 수 없이 대학에 적을 두고자 졸업유예 제도를 이용하는 학생들에게 매 학 기 마다 60만원 안팎의 추가 등록금액을 징수하거나, 강제로 학점 이수를 하게 해 관련 비용을 징수하는 것은 매우 반교육적이고 무책임한 처사라고 비난하지 않을 수 없다. 이미 졸업 요건을 다 갖추었지만, 단지 취업 문제로 졸업을 유예하고 있는 경우에는 어떠한 경우도 추가 등록금을 징수할 수 없게 해야 할 것이다.

16 출처 : 2015.10.06. 이한구 의원실 17 <고학력 청년층 체감실업률 추정과 노동시장개혁의 필요성> 2015.10.25. 한국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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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이제는 반값등록금을 완전히 실현하고, 나아가 무상 고등교육으로 나아갈 때 지금 당장은 서울시립대형 반값등록금 실현과 학자금과 대학 생활비의 무이자 대출, 그리고 국 가장학금 확대를 위해 노력해야 할 때이지만, 나아가 무상 고등교육이라는 결단을 우리 사회가 내려야 할 때가 다가오고 있다. 무상 고등교육 문제를 대학가를 중심으로 공론화하고 이를 추진 해야할 상황이라는 것이다. 다만, 대학가와 학생사회, 그리고 국민들의 공론장에서 그러한 합의 와 공감대를 일궈나가는 것이 시급히 선행되어야할 과제일 것이다. 등록금 투쟁의 역사는 등록금 인상률 인하에서 시작해서, 이후 등록금 동결->등록금 인하->반 값등록금 실현 촉구->국가장학금 제도 개선->반값등록금의 완전한 실현과 함께 학자금 무이자 및 국가장학금 확대 요구로 이어지고 있고, 그것은 향후 무상 고등교육 요구로, 나아가 선진국들 이 실현한 것처럼 무상교육+대학생 생활비 무상 지원(학생수당)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동시에 대학 등록금 문제를 해결하는 데 커다란 장애요인이고, 고등교육의 공공성을 핵심적으로 파괴하고 있는 사학비리를 척결하는 운동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대학 자체적으로도 무상교육 또는 그것에 준하는 교육이 가능함에도 천정부지로 쌓아놓기만 하고 있는 적립금을 통한 등록금 추가 인하 및 장학금 확충 운동, 대학 예‧결산의 투명성 제고와 학생들의 대학 예‧결산 운용 및 대학 운영에 대한 전면적인 참여도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서울시립대형 반값등록금(고지서상의 반값등록금 실현. 박원순 서울시장과 서울시의 정책적 결단으로 고지서상에 모든 서울시립대생들에게 정말 반값등록금으로 찍혀 나왔 는데 인문계열 등록금이 100만원대임)을 목표로 하고, 거기에다가 대학들이 적립금이나 국가장 학금 유형 2를 활용하여 자체적으로 10~20%를 인하하고, 이후 서민, 저소득층 대학생들에게는 추가로 국가장학금 및 대학장학금을 지급한다면 등록금 문제가 상당히 해결될 것이고, 그렇게 한 후에도 납부해야할 등록금과 생활비·주거비 등 여타 고등교육비용에 대해서는 취업 후 상환 무이자(현행 학자금 대출 금리 2.5%) 대출을 실시한다면 등록금 문제는 대부분 해결될 것이다. 물론, 위에서도 계속 언급한 것처럼 프랑스‧독일‧덴마크 등처럼 아예 대학교육을 무상교육으로 하 고 생활비를 지원하는 것이 가장 최적의 해법일 것이나, 대한민국의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단계 적인 해법을 제시하는 것이다. 또한 불필요한 입학금은 아예 받을 수 없게 하거나 최소한의 입 학식 및 입학관련 실비 비용만 징수할 수 있게 법제도의 개정이 시급하다. 대학생․학부모, 관련 교육․시민단체들이 줄기차게 촉구하고 있는 이 방안에 대해 문재인 정부가 책임있게 정책적 결 단을 내리고, 국회도 민의를 제대로 대변해야 할 것이다. 고등교육의 공공성, 고등교육이 차지하 고 있는 사회발전‧국가 발전의 기여 몫을 감안한다면 고등교육은 교육복지의 차원에서도, 사회공 공성의 차원에서도 사회와 국가 발전의 차원이에서도 지금보다 훨씬 더 획기적인 지원과 국가책 임성이 제고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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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강 국공립 대학 재정 및 대학의사결정구조의 이해 임은희 /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

1. 국립대 재정 이해 2. 국립대 재정 분석 3. 등록금 책정 관련 검토 사항 4. 2018년 국립대 관련 정부 정책 5. 국립대 의사결정 구조

1. 국립대 재정 이해 1) 회계구조 ① 국립대 회계는 크게 대학회계(법인회계), 발전기금회계, 산학협력단회계로 구분됨 Ÿ

2015년 3월에 「국립대학의 회계설치 및 재정운영에 관한 법률(국립대학회계 법)」이 제정되면서 기존 일반회계와 기성회회계가 대학회계로 통합. 국립대학법 인인 서울대와 인천대는 법인회계로 운영

Ÿ

발전기금회계는 발전기금(기부금), 수익사업전입금 등을 관리하며, 교육과 연구활 동 지원, 장학사업, 시설확충 등 교육환경 개선 목적에 주로 사용

Ÿ

산학협력단회계는 산학협력과 관련한 정부 지원 연구비, 산업체 지원 연구비, 지 식재산권 수입 등을 관리. 국고보조금 중 BK21,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사 업, 산업연계 교육활성화 선도대학 사업(PRIME) 등 특수목적지원사업 지원금은 산학협력단회계에서 관리

② 총장은 대학회계, 발전기금회계, 산학협력단회계에 대한 종합재무제표를 작성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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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국립대학 관련 주요 회계 종류 구분

대학회계

발전기금회계

산학협력단회계

법인회계

회계주체

국립대

발전기금재단

산학협력단

국립대학 법인

주요세입

국고보조금과 대 학자체수입(등록 금 등)

발전기금, 수익사업전입금

국고보조금, 산 업체 기부금(연 구목적)

등록금수입, 고보조금 등

주요세출

인건비, 장학금 등 대학 운영 전 반에 사용

연구비, 장학사 업비, 기금교수 운용비 등

인건비, 연구활 동비, 장학금 등

인건비, 장학금 등 대학 운영 전 반에 사용

회계연도

3월1일~2월 말

1월1일~12월31일

3월1일~2월 말

3월1일~2월 말

적용법규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운 영에 관한법률 및 대학별 재정회계 운영에 관한 규 정

공익법인 설립운 영에 관한법률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 에 관한 법률 및 산학협력회계처 리규칙

국립대학법인 ○ ○대학교 설립‧ 운영에 관한 법 률 및 대학별 재무‧회 계 규정

전입전출

전입○, 전출×

전입○, 전출○

전입○, 전출○

전입○, 전출○

2) 예・결산서 및 주요 재무제표 ① 예산 : 한해 세입과 세출의 예정 계획서 Ÿ

예산은 예산 총칙(예산규모, 예산 편성의 기본방침, 주요 사업 계획 개요 등), 세 입·세출예산, 계속비, 명시이월비 등을 포함

Ÿ

38

대학회계 예산 양식은 다음과 같음 (<국립대학회계법 시행규칙 별표1, 별표2>)


<표 10> 세입 양식 관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1 지원금

세부 명세

국가지원금 1

인건비

법 제4조에 따른 인건비 - 봉급 - 정근수당 - 성과상여금 - 정액수당 - 초과근무수당 - 정액급식비 - 명절휴가비 - 명예퇴직수당 - 연가보상비 등

2

경상적경비

법 제4조에 따른 경상적 경비

3

시설확충비

법 제4조에 따른 시설확충비

4

그 밖의 국가지원금

법 제4조에 따른 인건비, 경상적 경비, 시설확충비 외 국가 지원금

… (생략)

39


<표 11> 세출 양식 관

세부 명세

1 인적경비 1 인건비 1

공무원 인건비

법 제4조에 따른 인건비 - 봉급 - 정근수당 - 성과상여금 - 정액수당 - 초과근무수당 - 정액급식비 - 명절휴가비 - 명예퇴직수당 - 연가보상비 등

2

대학회계직원 등 인건비

대학회계직원 인건비 - 보수 - 수당

… (생략)

② 결산 : 한해 세입과 세출의 결과 Ÿ

예산 과목과 동일

Ÿ

수입‧지출 관련해 예산액과 결산액 및 비교증감대비액 등 작성

Ÿ

국가지원금 세입 및 세출 명세, 예비비 지출명세, 이월경비 명세, 전용‧이용‧이체 명세 등 첨부

③ 재무보고서 Ÿ

결산총평, 재무제표와 그에 대한 주석, 필수보충정보 및 부속명세서로 구성

Ÿ

재무제표

- 재정상태표 : 결산일 기준으로 자산과 부채, 순자산의 총계와 세부 내역을 알 수 있음 - 재정운영표 : 한해 동안 수익과 비용 내역을 알 수 있으며,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해 재정운영 결과를 알 수 있음 - 순자산변동표 : 한 해 동안 순자산의 변동 내역을 알 수 있음. 순자산은 자산에서 부채를 뺀 금액을 말함 ※ 재무제표 양식은 「국립대학회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 서식 참고

40


Ÿ

종합재무제표 : 대학회계, 발전기금회계, 산학협력단회계를 포함한 국립대학 전 체의 재정상태나 재정운영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함(회계단위 간의 내부거 래는 상계) ※ 2016학년도 종합재무제표 = 2016학년도(3월 1일~2월말) 대학회계 + 2016학년도(3월 1일~2 월말) 산학협력단회계 + 2016년(1월 1일~12월말) 발전기금회계

3) 공개자료 Ÿ

「국립대학회계법」, 「고등교육법」 등에 따라 예산, 결산, 재무보고서 등을 대 학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함

<표 12> 주요 공개 자료 구분

일시

주요 사항

예산

확정 후 1개월 이내 (3월말)

대학신문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 / 교육부 제출

결산

확정 후 1개월 이내 (5월 말)

대학신문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 / 교육부 제출

재무 보고서

확정 후 1개월 이내 (5월 말)

대학신문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 / 교육부 제출

등심위 회의록

회의일 다음 날부터 10일 이내

회의 일시, 장소, 발언 요지 및 결정 사항 등이 기록 된 회의록을 작성·보존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

재정위 회의록

회의 개최일 다음날부 터 10일 이내

개의‧회의 중지 및 산회 일시, 안건, 의사, 표결 수 등 의 사항을 기재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

4) 예산 편성 절차와 공개시기 Ÿ

각 국립대학은 회계 개시 40일 전(1월 20일)까지 세입세출예산(안)마련해서 재정 위원회에 제출

Ÿ

회계개시 10일 전(2월 19일)까지 재정위원회에서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의결. 2월 말까지 예산을 확정하고 3월말 이내에 예산안을 공개해야 함

Ÿ

예산안을 편성하기에 앞서 교육부는‘예산편성지침’을 대학에 통지함. 국립대 예산편성의 바탕이 되는 기준이므로 대학구성원들은 등록금심의위원회, 재정위원회 에 앞서 대학본부로부터 이를 제출받아 숙지할 필요 있음

Ÿ

각 대학이 작성한 대학별‘예산편성지침’과‘중기재정운용계획’도 해당연도

41


재정운영의 방향과 내용이 담긴 것으로 참고할 필요 있음 Ÿ

회계연도 개시될 때까지 재정위원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되지 않으면, 의결될 때까 지 교원‧강사‧조교‧직원 등의 보수, 국가지원경비, 교육‧연구에 직접 사용되는 경비 등을 전년도 예산에 준해 집행할 수 있음

<표 13> 2017년 부산대 예산 편성 일정 업무

일정

주체

0) 대학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매년 11월 30일

교육부

1) 예산편성 지침 작성

2016.10.28.

재무과

2) 총액배분 vs 자율편성 및 총액배분기관과 업무협의

2016.10.31.

관련부서

3) 예산담당자 교육 - 예산편성 주요사항 안내, 기관별 운영비 배분총액 통보, 수입대체경비 목표할당제 통보

2016.11.2.

전 부서

4) 사업요구서 작성‧제출

2016.11.2. ~ 11.11.

전 부서

5) 사업요구 현황 보고

2016.11.14. ~ 11.18.

재무과

6) 사업요구서 책자 제작

2016.11.14. ~ 11.18.

재무과

7) 사업요구 사항 검토 - 사업요구 분석자료, 주요검토사항 작성

2016.11.21. ~ 12.16.

기관별 면담

8) 예산편성 초안 작성 - 예산편성 개요(안), 예산편성(안), 신규/계속/종료 사 업 현황 등 작성

2016.12.19. ~ 12.30.

재무과

9) 기획처 검토

2017.1.2. ~ 1.13.

기획평가과

10) 기획처 검토사항 수정‧보완

2017.1.16. ~ 1.18.

재무과

11) 재정위원회 심의요청

2017.1.19.

재무과

12) 재정위원회 심의

2017.1.20. ~ 2.17.

기획평가과

13) 재정위 심의사항 수정‧보완

2017.2.17. ~ 2.19.

재무과

14) 대학회계 예산(안) 확정

2017.2.20.

재무과

15) 예산담당자 교육

2017.2.22.

재무과

16) 각목명세서 작성 및 제출

2017.2.22. ~ 2.24.

전 부서

17) 예산 확정 및 배정

2017.2.28.

재무과

18) 예산서 인쇄

2017.3.17.

재무과

19) 예산성립 보고

2017.3.24.

교육부

※ 자료 : 부산대학교, 2017학년도 대학회계 예산편성 지침, 2016.10.

5) 결산 편성 절차와 공개시기

42


Ÿ

국립대 결산은 매년 2월 말일에 종료되며, 대학본부는 4월말까지 결산서, 재무보 고서, 회계감사보고서, 종합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함

Ÿ

재정위원회에서 심의・확정하고, 확정 후 1개월 이내 즉, 5월말까지 대학신문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함 <표 14 > 대학회계 결산편성 및 공개과정 업무

일정

주요내용

원인행위 종료

매년 2월말

작성 및 제출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4월말)

・결산서 ・재무보고서 ・종합재무제표

재정위원회 심의・확정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4월말)

・재정위원회 심의・의결 ・회의록 공개(10일 이내)

공개 및 제출

확정 후 1개월 이내(5월말)

・징수(결정)행위 종료 ・지출원인행위 종료

・대학신문/인터넷 공개 ・교육부 제출

2. 국립대 재정 분석

□ 세입

1) 세입 구성 내역 ① 대학회계 세입은 크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금 △자체수입금으로 구분됨 Ÿ

2016년 국립대 대학회계 세입은 총 4조 6,586억원

Ÿ

국가 및 지자체 지원금이 2조 4,246억원으로 52.0%

Ÿ

대학 자체수입금이 2조 2,340억원으로 48.0%

② 국가지원금은 「국립대학재정법」 부칙 제1조에 따라 2016년 1월 1일부터 대학회계에 편성 Ÿ

2015년 국립대 지원금은 일반회계로 별도로 집행되어 2015학년도 대학회계 수익 에 포함되지 않음. 2016년 1월과 2월 국가지원금은 2015학년도 대학회계에 포함

Ÿ

2016년 대학회계 즉, 2016년 3월~2017년 2월 대학회계가 국립대 첫 재정운영 결

43


과로 볼 수 있음. 따라서 2015년과 2016년 결산을 단순 비교 할 수 없음 <표 15> 2016년 국립대 대학회계 세입 결산 내역 관

국가 및 지자체 지원금

금액

비율

인건비 경상적경비

1,392,639 311,241

29.9 6.7

시설확충비

480,265

10.3

그밖의 국가지원금

217,150

4.7

23,349 2,424,643

0.5 52.0

입학금

15,421

0.3

수업료

1,496,097

32.1

계절학기수강료 최고경영자과정수강료

9,626 10,791

0.2 0.2

평생교육기관등의수업료

수강료

83,281

1.8

전형료

전형료

20,447

0.4

논문심사료

논문심사료 사용료

2,397 57,609

0.1 1.2

사용료 및 수수료수입

수수료

399

0.0

기숙사사용료

118,560

2.5

불용용품 매각수입 세계잉여금

387 150,545

0.0 3.2

이월사업비

80,980

1.7

산학협력단회계 전입금

39,807

0.9

발전기금회계 전입금 소비자생활협동조합회계 전입금

13,735 5,737

0.3 0.1

이자수입

이자수입

6,841

0.1

무형자산 및 도서매각 등 수입

무형자산 수입

171

0.0

도서매각대금

879

0.0

생산품 매각수입

1,661

0.0

변상금 위약금

88 2,210

0.0 0.0

그 밖의 지원금

77,681

1.7

잡수입

38,609

0.8

2,233,960 4,658,603

48.0 100

국가지원금

지방자치단체 지원금

지방자치단체 지원금 계

교육활동 수입

불용용품매각수입 이월금

자체 수입금

다른회계로부터의 전입금

그 밖의 수입

소 계

주) 대상 : 국립 일반대 27교, 교육대 10교

2) 국가지원금

44

(단위 : 백만원, %)


① 법적 근거 국립대학회계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① 국가는 국립대학의 교육 및 연구의 질 향상과 노후시설 및 실험·실습 기자재 교체 등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 한 재정을 안정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종전의 각 국립대학의 예산, 고등교육예산 규모 및 그 증가율 등을 고려 하여 인건비, 경상적 경비, 시설확충비 등 국립대학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각각 총액 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② 내역 Ÿ

인건비 : 공무원 인건비, 교수 보직수행경비 등

Ÿ

경상적 경비 : 기본경비, 실험실습기자재 확충, 조교 연구성과금 지원, 실험실습 실 안전환경 기반조성, 특수목적대학 실습지원, 시간강사 처우개선 지원 등

Ÿ

시설확충비 : 시설확충 사업비, BTL 정부지급금(기숙사) 등

Ÿ

그 밖의 지원금 : ACE, CK, POINT, 근로장학금, 고교교육정상화사업, 지역선도대 학육성사업 등 특수목적지원사업 지원금

③ 지급 방식 Ÿ

총장이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서, 분기별 예산집행계획서를 교육부에 제출 → 교 육부가 검토한 뒤, 월별로 지급

Ÿ

대학의 대표 재무관(예:재무과재무관)이 대학의 총 자금소요를 조사하여 매월 자 금 소요액을 정부에 신청 → 일반회계 예산과목별로 소요액을 대학회계 지정계 좌로 정부가 이체처리

Ÿ

정부 일반회계 회계연도(1월1일~12월31일)와 대학회계연도(3월1일~2월 28일)가 불 일치하기 때문에 2018년 1, 2월 정부지원금을 2017학년도 대학회계에 편성

Ÿ

「국립대학회계법」제정의 취지가 재정운영의 자율성과 효율성 확대임에도 불구 하고 국가지원금 운영에 대한 자율성은 확대되지 않음

④ 정부가 설립‧운영하는 국립대학임에도 불구하고, 국립대 세입에서 정부지원금은 절반에 불과

45


Ÿ

대학본부가 교육부에 제출한 사업계획서와 예산집행계획서를 살펴보고, 대학본부 가 교육부에 요구한 자금소요액과 실제 지급액을 비교하여 국고지원금 규모와 내역이 어떻게 이뤄졌는지, 국고지원금이 충분히 확보되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 음

3) 등록금(수업료와 입학금)

① 2016년 국립대 세입에서 등록금 수입은 입학금 154억원, 수업료 1조 4,961억원으로 32.4% 차지 Ÿ

「국립학교 설치령」은 ‘이 영에 따라 설립된 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국 고에서 부담한다(제20조)’고 규정하고 있음. 이에 근거한다면 국립대학 운영비 용은 전적으로 국가가 부담해야 하는데, 국립대 재정의 1/3을 등록금으로 부담하 고 있는 실정

Ÿ

2015년 대법원 판결 이후 국립대 기성회비가 폐지되었지만 수업료에 통합하는 방식으로 폐지되어 등록금부담은 줄어들지 않음

② 2018년부터 국립대 학부 입학금이 없어지고, 일부 대학은 대학원 입학금도 없앨 방침

4)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① 발전기금회계, 산학협력단회계, 소비자생활협동조합회계 등에서 대학회계로 들어오는 세입을 뜻함 ※ 다른회계 ⇒ 대학회계, 대학회계 ⇏ 다른회계

Ÿ

발전기금회계와 산학협력단회계 재원 일부를 대학회계에 전출할 때에는 교육・ 연구・학생지도 및 장학비, 운영비, 자산적 경비에 따른 지출 목적을 특정해야함 (「국립대학회계법 시행규칙」제21조)

② 「국립대학회계법」도입 이후 대학자체수입이 강조됨 Ÿ

발전기금이 주요 재정 확대 방안으로 제기되고 있으나, 대다수 국립대 발전기금 이 영세하고, 수익사업을 통한 수익 기대도 어려운 실정

46


Ÿ

발전기금 확보가 여의치 않은 국립대는 산학협력단회계를 재원확충의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데 산학협력단도 국고지원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역시 안정적인 재원이 될 가능성은 희박함

5) 이월금

① 회계연도에 사용하고 남은 예산 Ÿ

원칙적으로 다음 연도로 이월 할 수 없음. 그러나 세계잉여금과 이월사업비는 이 월할 수 있음

② 2015년에 사용하고 남아 2016년으로 이월된 세계잉여금은 1,505억원(세입 총액의 3.2%), 이 월사업비는 810억원(1.7%) <표 16 > 이월금 내역 구분 명시 이월금

사고 이월금 세계잉여금 계속비 이월금

이월사업비

내용 회계연도 안에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없는 경우, 그 취지를 세 출예산에 명시하여 재정위원회 승인을 받은 경비 예> 사업기간이 당해연도와 다음연도에 걸쳐 있어 지속적인 사업수행이 필요한 경우 등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회 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않은 부대경비(재이월 불가) 예> 계약일정, 업체 선정 지연 등의 이유로 회계연도 내 집행 이 불가능한 경우 완성에 수년이 걸리는 공사, 제조 및 연구개발사업은 그 경비 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을 정해 미리 재정위원회의 의결을 받 아 여러 해에 걸쳐 지출할 수 있음

보조금 사용잔액

전년도 사용잔액으로, 보조기관에 반납하여야 할 금액

순세계 잉여금 (불용액)

전년도 결산결과 잉여금에서 명시이월금, 사고이월금, 계속비 이월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금 사용 잔액을 제외한 순 수한 세계잉여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금의 사업기간 미종료로 인한 사용 잔액

6) 기타

47


Ÿ

그 외 국립대 세입은 전형료(0.4%), 평생교육기관등의 수업료(1.8%), 기숙사사용 료(2.5%), 최고경영자과정수강료(0.2%), 논문심사료(0.1%) 등. 대학들은 이들 상당 부분을 수입대체경비로 관리하고 있음. 이들 세입은 초과 집행되지 않도록 해야 함

□ 세출

1) 세출 구성 내역 ① 대학회계 세출은 크게 △인적경비 △교육연구학생지도 및 장학비 △운영비 △자산적 경비 △ 예비비 및 그 밖의 비용으로 구분 Ÿ

2016년 국립대 세출 총액은 4조 3,315억원

Ÿ

이 중 인적경비가 2조 1,173억원으로 48.9% 차지, 이어 교육연구학생지도 및 장 학비 7,773억원(17.9%), 운영비 7,207억원(16.6%), 자산적경비 7,061억원(16.3%) 등

48


<표 17> 2016년 국립대 대학회계 세출 결산 내역 관

목 공무원 인건비

비율 36.1

대학회계직원 등 인건비

206,444

4.8

일용임금

12,294

0.3

퇴직급여‧복리후생비 등

49,442

1.1

직무수행경비, 그밖의 실비변상 인적경비

48,463

1.1

강의료

212,190

4.9

법정고용부담금

25,843

0.6

2,117,302

48.9

장학금

341,767

7.9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용 등

364,403

8.4

학생활동지원비

71,115

1.6

777,286

17.9

용역비

154,020

3.6

각종세금

136,322

3.1

일반수용비

94,280

2.2

지급임차료

66,356

1.5

기타

269,677

6.2

720,656

16.6

토지매입비

1,901

0.0

건설비

497,660

11.5

자산취득비

206,551

4.8

706,111

16.3

10,134

0.2

4,331,488

100.0

소 교육연구 학생지도 및 장학비

금액 1,562,626

인건비

인적경비

(단위 : 백만원, %)

운영비 (학교운영비)

자산적경비

예비비 및 그 밖의 비용 합

주) 대상 : 국립 일반대 27교, 교육대 10교

2) 인적경비

① 내역 : 인적경비에는 공무원인건비, 대학회계직원인건비, 계약직원 인건비, 일용임금, 퇴직급 여, 복리후생비, 강의료(시간강사 등) 등이 포함됨

49


공무원 인건비 : 국립대학회계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② 국가는 종전 의 각 국립대학의 예산, 고등교육예산 규모 및 그 증가율 등을 고려하여 인건비, 경상적 경비, 시설확충비 등 국립대학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각각 총액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대학회계직원 인건비 : 국립대학회계법 제29조(대학회계직원의 채용) ① 국립대학의 장은 대학 운영상 필요한 경우 대학회계의 자체수입금으로 경비를 부담하는 국가공무원 이외의 직원을 채용할 수 있다. ② 대학회계직원의 임용, 보수 및 복무 등에 필요한 사 항은 국립대학의 장이 정한다.

② 지급방식 Ÿ

공무원 인건비 : 교원 및 직원 등에 대한 보수로 ‘예산안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안 작성지침’ 및 「공무원보수규정」 적용

Ÿ

대학회계직원 인건비 : 대학회계 및 계약직직원 임금협약서에서 명시하는 지침 기준 적용

Ÿ

그 밖의 계약직원 인건비 : 초빙교원, 강의전담교원, 석학교수, 석좌교수 등 인건 비. 예산 범위 내에서 계약서에 근거해서 지급

Ÿ

일용임금 : 수개월 또는 수일 동안 일용으로 고용하는 임시직에 대한 보수를 뜻 하며, 지정 통계기관이 최근 공표한 노임단가, 전년도 집행단가 및 당해연도 예 산안 등을 고려해 지급

③ 국립대 인적경비 대비 정부지원금 비중은 65.8%에 불과함 Ÿ

「국립의 각급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교육부가 국립 대 교직원 정원을 배정하고 이에 따라 인건비를 지원하는데, 배정정원이 부족해 국립대 자체 재원으로 직원을 임용하고 있음 <표 18> 2016년 국립대 인적경비 세출 및 국가지원금 현황 구분

인적경비(세출)

인건비 국가지원금(세입)

부족액

지원율

전체 인건비

2,117,302

1,392,639

724,663

65.8

공무원 인건비

1,562,626

1,392,639

169,988

89.1

주) 대상 : 국립 일반대 27교, 교육대 10교

50

(단위 : 백만원, %)


Ÿ

2017년 국립대 직원 10,119명 가운데, 대학회계 직원은 1,682명으로 16.6%. 계약 직 2,501명(24.7%)도 대학회계 소속. 정부가 예산 지원을 통해 공무원으로 고용해 야 할 국립대 직원을 학생 등록금으로 임용하고 있는 셈

<표 19> 2017년 국립대 직원 현황 구분

일반직

기술직

인원

3,750

2,040

대학 회계직 1,682

비율

37.1

20.2

16.6

Ÿ

(단위 : 명, %)

2,501

교육 전문직 25

24.7

0.2

계약직

별정직

기능직

기타

총계

12

72

37

10,119

0.1

0.7

0.4

42.8

인건비 중 ‘공무원 인건비’ 정부 부담률도 89.1%에 불과. 나머지 10.9%는 대 학 자체수입으로 충당. 이는 과거 일반회계와 기성회계로 운영되었을 때 입학금 과 수업료를 정부에 납부한 뒤 정부 지원금형태로 돌려받았었는데, 이 때 돌려받 은 입학금과 수업료에서 공무원 인건비로 지출하던 내역임. 대학회계로 전환되었 음에도 공무원 인건비를 정부가 아닌 대학자체수입으로 부담하는 것은 문제

④ 시간강사 인건비의 경우 정부가 70%만을 지원하기 때문에 국고부족분 30%는 대학 자체적으 로 부담하고 있음 < 시간강사료 지원 기준 > ’18년 시간강사료 지원 = {[(대학 시간강사 강의료 소요 총액 - 대학 자구노력 반영 조 정액) + 퇴직금 등)] × 국가부담률(70%)} + 인센티브 지원액 - 자구노력 반영 조정 : 비전임교수강의율, 교수미충원, 교수면제(안식․연구년․제7호 파견), 최소수강인원 강의 초과분 패널티 반영

3) 장학금과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용 등

① 장학금 Ÿ

재원에 교외(국가, 지자체, 사설및기타)와 교내장학금으로 구분 : 대학알리미에서 구체적인 내역 확인 할 수 있음

Ÿ

학비감면 : 등록금 수입 총액의 10~30%를 면제하거나 감액해야 함. 이 경우 경 제적 사정이 곤란한 학생에게 감면하는 액수가 총감면액의 30% 이상이 되어야

51


함(「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제3조 (등록금의 면제ㆍ감액)) Ÿ

교내장학금은 성적장학금, 저소득층장학금, 근로장학금 등으로 구분

②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등 Ÿ

「국립대학회계법」제정 이전에 기성회계에서 국립대 소속 교직원들에게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인건비성 수당으로 ‘급여보조성 경비’를 지급해 논란이 됨 ※ 국립대학에 근무하는 교직원은 국가공무원으로서 그 보수나 수당을 「공무원보수규정」 과 「공무 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므로,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보수나 수당을 신 설하여 지급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성회회계에서 연구보조비 명목으로 급여보조성 경비가 지급되었다. 급여보조성 경비는 연구실적과 무관하게 인건비성 예산으로 편성돼 정액 방식으로 지급되는 등 목적 외로 사용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2013년 9월부터 기성회회계에서 공무원에게 지급되던 급여보조성 경비를 폐지했으며, 「국립대학회계법」이 제정돼 기성회비가 폐지되면서 급여보조성 경비는 전면 폐지되었다.

Ÿ

대학회계가 도입되면서 급여보조성 경비가 없어진 대신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에 관한 비용을 별도로 명시함. 대학별로‘○○대학교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지급지침’ 참고 ※ 국립대학회계법 제28조(교육·연구비 등의 지급) ① 국립대학의 장은 소속 교직원에게 대학회계 의 재원으로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등을 위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 지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하고, 국립대학의 장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범 위에서 세부적인 사항을 재정·회계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Ÿ

기존처럼 ‘급여보조성’ 경비로 지출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이 규정함 ※ 국립대학회계법 시행규칙 제22조(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의 지급) ① 국립대학의 장은 법 제28조에 따른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등을 위한 비용을 교직원에게 지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의 총지급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법 제12조에 따른 대학회계의 운영 원칙에 따라 대학회계의 자체수입금 세입으로 편성할 것. 이 경우 이전 회계연도의 교 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예산의 결산액 범위에서 편성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2. 교육·연구·학생지도 등의 영역으로 구분하여 담당 업무 실적을 기준으로 각 영역별 지급 기 준을 정할 것

52


3. 교육·연구·학생지도 등을 위한 계획서와 그 계획서에 따른 실적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심사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개인별로 차등지급할 것 4. 통상의 업무 수행은 실적으로 인정해서는 아니 되며, 급여보조성 경비로 지급하지 아니할 것

4) 운영비 Ÿ

내역 : 공공요금, 각종세금, 용역비, 임차료, 여비교통비, 업무추진비 등

Ÿ

이 중 공공요금은 정부가 지원하는데, 국고지원금이 부족해 부족분을 대학 자체 적으로 충당하고 있음. 일례로 2013년 국립대 공공요금 지출액 988억원 중에서 553억원(55.9%)를 대학에서 부담함18

5) 자산적경비 Ÿ

국립대가 학생들에게 질 높은 교육여건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교지, 교사, 도서, 실험실습기자재 등을 충분하게 갖추고 있어야 함. 이와 같은 국립대 시설‧설비는 국가 자산으로 귀속되므로 토지매입비, 건설비, 자산취득비 등은 정부가 부담해 함

Ÿ

그러나 <표 20>에서 보듯이 2016년 국립대가 자산적경비로 지출한 금액은 7,061 억원이었는데, 국고 시설확충비는 4,803억원에 불과해, 부족액 2,258억원을 국립 대 자체적으로 부담한 것으로 분석됨

Ÿ

대학 자체적으로도 과도한 자산적지출을 줄이고, 실험실습기자재 확충, 도서확충 등 학생 교육 활동에 직접적인 지출을 늘리도록 예산을 운영해야함

18 국회의원 정진후, 국립대학 기성회비 문제점과 해결 방안, 2014, 21쪽.

53


<표 20> 2016년 국립대 자산적경비 지출 및 정부지원금 자산적경비 구분

토지 매입비

금액

(단위 : 백만원, %)

건설비

자산 취득비

소계(A)

국고 시설확충비 (B)

497,660

206,551

706,111

480,265

1,901

부족액 (A-B)

지원율 (B/A)

225,846

68.0

주1) 토지매입비 : 매입, 보상, 매입수수료 등 주2) 건설비 : 설계비, 시설비, 감리비 등 주3) 자산취득비 : 기계장치, 실험실습기자재, 도서, 사무용기기, 차량 등

6) 이월금 Ÿ

2016년 국립대 세입 총액에서 세출 총액을 뺀 잔액은 3,271억원으로 세입 총액의 7.0% 차지. 사립대 3.9%와 비교하면 약 2배에 달함19

<표 21> 2016년 국립대 이월금

(단위 : 백만원, %)

구분

세입 총액 (A)

세출 총액 (B)

잔액 (C=A-B)

비율 (C/A)

금액

4,658,603

4,331,488

327,114

7.0

3. 등록금 책정 관련 검토 사항 ① 등심위는 등록금 산정근거, 학생 1인당 교육비 산정근거, 도시근로자 평균가계소득, 고등교육 지원계획, 등록금 의존율(대학교육비에서 등록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등을 감안해 해당 연도의 등록금을 적정하게 산정해야 함

② 2018년 등록금 인상률 Ÿ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해서는 안 됨(교육부 발표 예정)

Ÿ

등록금 인상률 기준은 연간 학교 평균 등록금을 기준으로 계산. 학부와 대학원 구분

19 사립 일반대‧산업대 154교 기준. 국립대와 기준을 동일하게 하기 위해 세입총액에서 기금적립지 출제외하고 산출함

54


③ 등심위에서 검토해야 하는 자료 Ÿ

2018년 대학회계 예산편성 지침 : 예산편성 방향, 예산 작성기준, 일정 등 수록

Ÿ

2018년 주요사업 계획서

Ÿ

2018년 대학회계 예산안 : 산출근거가 명시되어야 함(세입예산 계정별 각목명세 서) 예> 등록금 수입 : 인문사회계열 125명(학생수) * 2학기(등록학기수) * 100%(등록률) * 2,000,000 원(등록금)

Ÿ

2017년 대학회계 추정결산 : 계정과목별로 일정시기까지 집행한 금액과 남은 기 간 집행 예정액과 예산 잔액을 나타낸 것

Ÿ

2018년 등록금 산정근거 : 등록금 책정 절차, 등록금 책정 기본방향, 등록금 책 정 고려요소, 국공립대학 세입 및 세출 내역, 등록금 인상 및 인하 결정

④ 예산안 검토 방법 Ÿ

일반적으로 등록금은 세입・세출 전망에 따른 세입 부족액을 추정하는 과정에서 결정됨. 전년보다 늘어난 세출 예산을 등록금을 제외한 세입 예산으로 대체할 수 없을 때 이 부족분이 등록금 인상분으로 제시되며, 이를 근거로 등록금 인상률이 산출됨 예> 세출예산은 전년보다 70억 원 증가하는데, 등록금을 제외한 세입예산은 전년보다 30억 원 감 소한다면 그 차액에 해당하는 100억 원이 등록금 인상분으로 제시됨

Ÿ

따라서 등록금 산정의 타당성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세출 증감내역, 세입 증감내 역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함

Ÿ

국립대는 정부가 설립・운영 주체이므로 국고지원금 확대가 가장 중요한 관건. 앞 서 살펴보았듯이 △국립대 세입에서 정부지원금 비율이 절반에 불과하고 △이로 인해 인건비・공공요금부족분・시설확충비 등을 대학자체재원으로 부담하고 있으 며 △사립대와 비교해 예산 규모가 절대적으로 영세한 점 등을 지적하며 국고지 원금 확대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야 함

55


Ÿ

더불어 지출 내역 중에 불필요한 사항은 없는지, 장학금과 교육여건개선비는 충 분한지, 과도하게 부풀려진 예산은 없는지 등을 살펴봐야 함

4. 2018년 국립대 관련 정부 정책 ① 주요 정책 Ÿ

문재인정부는 대선 때부터 국립대 육성을 밝힘. “국립대학이 지역균형발전에 필 요한 인재를 육성하고, 세계적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대학으로 육성하기 위해 집 중 지원”하겠다고 밝힘(2017년 11월 30일, 대학 기본역량 진단 및 재정지원사업 개편 시안 발표)

Ÿ

국립대 학부 입학금 폐지, 대학원 입학금 일부 폐지(강릉원주대)

Ÿ

국공립대 평의원회 의무 설치 : 교원, 직원 및 학생 등으로 구성, 대학의 발전계 획 등 주요 사항 심의, 평의원 임기(2년), 학교의 장에 대한 대학평의원회의 자료 제출 요청권, 회의록 작성‧보존‧공개 등

Ÿ

ACE, CK, PRIME 등 총 7개 대학재정지원사업에 포함된 국립대 총장 후보자 선 정 관련 ‘대학구성원참여제 운영’ 관련 가점 지표 및 미이행에 따른 사업비 환수 조치 폐지

Ÿ

8월 ‘대학 기본 역량 진단’ 실시

② 국립대 관련 예산 Ÿ

국립대학 혁신 지원사업 예산 증액 : 2017년 210억원 ⇒ 2018년 800억원

※ 유형Ⅱ(대학 간 혁신, 10억원) 종료, 국립대별 강점분야를 집중 지원하는 유형Ⅰ 확대‧개편

56

Ÿ

서울대 : 2012년 법인화 이후 출연금 증가하다가 2017년부터 축소됨

Ÿ

인천대 : 법인화 성과관리 사업이 2018년부터 ‘인천대학교 출연지원’으로 변경


<표 22> 2018년도 국립대 관련 교육부 예산안 내역

(단위 : 억원)

2017년

2018년 (교육부안)

2018년 (국회심사)

인건비

15,112

15,732

기본경비

1,407

1,392

실험실습 기자재확충

595

595

조교 연구성과금 지원

20

20

특수목적대학 실습지원

89

92

1,123

1,123

193

193

5,372

4,425

5,230

945

961

24,856

24,533

국립대학혁신 지원

210

1,000

800

교육대학 통합 학사시스템 구축(정보화)

21

14

25,087

25,547

4,527

4,401

102

842

862

29,716

30,790

국립대 운영 지원

시간강사 처우개선 교수 보직수행경비 지원 시설확충 노후 선박건조 및 승선실습지원 소

계(a)

서울대학교 출연 지원(부설학교지원금포함)(b) 인천대학교 출연 지원(c) 합

계(a+b+c)

주1) 기본경비 : 기관운영에 소요되는 기본적인 공공요금, 청소․시설관리용역비 등 지원 주2) 특수목적대학실습지원 : 각 특수목적대학의 교육목적 달성을 위해 실습경비 등 지원 주3) 시설확충비에 BTL 정부지급금(기숙사) 647억원 포함

5. 국립대 의사결정 구조 Ÿ

등록금심의위원회 : 국립대학을 포함한 모든 대학이 설치 운영해야 함

Ÿ

재정위원회 : 「국립대학회계법」이 제정되면서 국립대학은 의무적으로 재정 및 회계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교・직원, 학생, 외부인사 등이 참여하는 재정위원회를 구성해야함.

Ÿ

서울대와 인천대 : 최종 의사결정기구로 법인이사회를 두고 있으며, 심의기구로 평의원회, 학사위원회(교육연구위원회), 재경위원회(재무경영위원회)를 두고 있음

Ÿ

고등교육법이 개정됨에 따라 국립대도 평의원회를 의무설치・운영해야 함

57


<표 23 > 국립대 주요 심의・의결기구 구분

부처

공통

등록금 심의위원회

국립대 재정위원회

이사회

위상

구성

심의

직원(재단인사 포함), 전문가, 학부모, 동문

학생,

심의・의결 교・직원, 학생, 기타

심의・의결

심의 서울대 평의원회 인천대 학사위원회 심의 (교육연구위원회)

공통

기능 등록금 산정・심의, 학교회 계 예산 및 결산 심사・의 결 재정 및 회계운영에 관한 주요사항 심의의결

총장, 부총장, 정부추천인사, 대학 제반 주요사항 평의원회 추천인사, 기타 교직원(교직원)

대학 제반 주요사항

교원(교원 및 외부전문가)

교육 및 연구와 관련된 사 항

재경위원회 심의 (재무경영위원회)

교직원, 외부인사(교직원, 외 재무경영에 관한 사항 부인사 )

평의원회

교직원, 학생 등

심의

대학의 발전계획 등 주요 사항 심

주) ( )는 인천대

1) 등록금심의위원회 Ÿ

국립대학을 포함한 모든 대학은「고등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에 근거하여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해야 함. 이 법 규정에 명시된 내용 외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함

Ÿ

등록금심의위원회는 등록금 산정・심의기구로, 등록금 및 학생 1인당 교육비 산 정근거, 도시근로자 평균가계소득, 고등교육 지원계획, 등록금의존율 등을 감안 해 해당 연도의 등록금을 적정하게 산정해야 하고, 학교의 설립자·경영자는 등 심위의 심의결과를 최대한 존중해야 함

Ÿ

등심위는 7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 교직원, 학생, 관련 전문가(해당 학교와 직 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외) 중에서 각각의 구성단위를 대표할 수 있는 자로 구성하되, 학부모 동문을 포함할 수 있음

Ÿ

어느 하나의 단위가 전체 위원 정수의 1/2을 초과할 수 없으며, 학부모 및 동문 위원의 총수는 전체 위원 정수의 1/7을 초과할 수 없음. 학생위원은 전체 위원 정수의 30% 이상이 돼야 함

58


Ÿ

회의의 일시, 장소, 발언 요지 및 결정 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보존하 고, 회의일 다음 날부터 계산하여 10일 이내에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를 공개해야 함

- 회의록 비공개 사항 : △회의록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 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공개될 경우 등 록금심의위원회의 심의의 공정성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그 밖에 공개하 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등록금심의위원회가 의결한 사항 등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의결로 회 의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음 - 회의록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않을 때에는 비공개사유 및 비공개기간을 공시해야 하며, 비공개사유가 해소되거나 비공개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즉시 공개해야 함

2) 재정위원회 Ÿ

구성 : 11명 이상 15명 이하로 하고, 그 정수는 대학별 재정·회계규정으로 정하 며, 당연직위원과 일반직위원으로 구성함(일반직위원을 과반수로 함)

- 당연직위원은 대학별 재정·회계규정으로 정함 - 일반직위원은 △해당 대학에 재직 중인 교원·직원 및 재학생 △해당 대학의 발전에 기여한 사 람 △그 밖에 학교경영에 필요한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재정·회계규정으로 정하는 추천 절차를 거쳐 총장이 임명 또는 위촉, 단 교원, 직원, 재학생을 각각 2명 이상 포함해야 함

Ÿ

심의・의결 사항 : 중・장기 재정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대학회계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입학금 및 수업료 등에 관한 사항(등록금심의위원회로 대신함),

육・연구비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 주요 사업의 투자계획에 관한 사항, 재정・ 회계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재정 및 회계의 운영에 관한 주 요 사항으로서 국립대학의 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등 - 대학회계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국립대학의 장은 심의․의결 결과를 반드시 따라야 하 며, 그 외의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 결과는 최대한 존중해야함

Ÿ

재정위원회는 등록금심의위원회와 달리 세입・세출 예산안 외 자료에 대한 위원 회의 자료요구 권한과 총장의 자료제출 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음. 이에 따라 대부분의 대학이 자체규정인‘재정・회계규정’에 이와 관련된 규정을 두지 않 고 있음.

59


Ÿ

또 다른 문제는 등록금과 예결산에 대한 검토가 종합적으로 이뤄지기 어렵다는 점.‘입학금 및 수업료에 관한 사항’을 등심위가 재정위원회를 대신해 심의할 수 있다고만 명시하고 있을 뿐 대학회계 예・결산에 대한 심의 권한이 없어 등록 금에 대한 논의가 제한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큼. 따라서 이후 등록금심의위원 회에서 예결산에 대한 심의가 병행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될 필요가 있음.

- 사립대 : 총장이 예산안을 편성하고 편성된 예산안은 대학평의원회의 자문과 등록금심의위원회 심사・의결을 거친 후 이사회 심사・의결로 확정 됨.20 결산 역시 회계연도 종료 후 대학평의원 회의 자문 및 등심위 심사・의결을 거쳐야 함.21 즉, 사립대는 등심위가 예・결산에 대한 심의 권한을 지님으로써 등록금 책정논의와 예・결산 검토가 병행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음.

Ÿ

연구소가 국립대에 정보공개청구해서 받은 재정위원회 구성 현황 자료를 보면 아래 표와 같음 <표 24 > 4년제 국공립대학 재정위원회 구성 현황 (2015년 7월말 현재) (단위 : 명, %)

구분 전체 인원 대학당 평균 비율

일반직 위원

당연직 위원(a)

교원

직원

학생

기타

소계(b)

계 (a+b)

206

76

70

70

63

279

485

6

2

2

2

2

8

14

42.5

15.7

14.4

14.4

13.0

57.5

100.0

주1) 대상 대학 : 국․공립 일반대, 교육대 35교 (공주대, 창원대, 한국교통대 제외) 주2) 전체 인원 : 35교 유형별 인원 합계 주3) 대학 당 평균 : 전체 인원 / 대학 수(35교) 주4) 기타 : 해당 대학 발전에 기여하거나, 학교경영에 필요한 전문성과 경험이 있 는 사람으로 주로는 회계사, 동문, 학부모대표 등임. ※ 자료 : 대학교육연구소, 정보공개청구 결과-전국 국․공립대 재정위원회 구성 현 황, 2015

3) 평의원회 Ÿ

국공립대도 평의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해야 함

- 서울대의 경우, 평의원회는 교원 45명과 직원 5명으로 구성됨

20 「사립학교법」 제29조 제4항 21 「사립학교법」 제31조 제3항

60


Ÿ

사립대 평의원회 주요 기능

- 심의기능 : △대학의 발전계획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 △개방이사 추천위원회 위원 추천 △그 밖에 교육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 자문기능 : △대학헌장의 제정 또는 개정 △대학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학교회계 예산 및 결 산에 관한 사항

Ÿ

사립대 평의원회 구성 현황(2016년 7월말 기준)22

- 사립 대학 및 전문대학(267교) 대학평의원회 구성 현황을 살펴보면, 교수는 39.6%, 직원은 24.9%, 학생은 11.9%, 동문 및 기타는 23.6%로 학생 비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 학생평의원을 1명만 참여시킨 곳이 70.8%(189교)에 달했으며, 3명 이상 되는 대학은 13교 (4.8%)에 불과했음. 이 같은 상황은 대학평의원회의 주요 구성을 교원·직원 및 학생 중심으로 하 라는 「사립학교법시행령」 취지에 어긋나고, 학생들을 형식적으로 참여시키는 것임

22 국회의원 박경미, 『사립대학 공공성․투명성․민주성 확대 방안』, 2016년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2016, 21~22쪽.

61


2-2강 사립 대학 재정 및 대학의사결정구조의 이해 임희성 /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

Q1. 사립대학 회계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그림 1 > 사립대학 회계 구조 법인회계

일반업무 회계

수익사업 회계

부속병원 회계

교비회계

등록금 회계

Ÿ

산학협력단 회계

학교회계

비등록금 회계

교비회계는 등록금을 주요 수입으로 하는 ‘등록금회계’와 그 외 수입을 포괄 하는 ‘비등록금회계’로 구분됨. 구분

성격

등록금회계

등록금 재원으로 구성된 회계

비등록금회계

등록금 이외 재원으로 구성된 회계

교비회계

Ÿ

등록금회계의 수입은 크게 등록금수입과 미사용전기이월자금으로 구성1 되며, 지 출에 있어서도 입시관리비 및 투자와 기타자산지출, 부채상환은 안 되는 등 제한

1 교육외수입과 고정자산매각수입에 한해 예외적 허용

62


이 있음. ※ 등록금회계에서 토지와 박물관유물 매입금지. ※ 등록금회계에서 토지 이외의 자산적 지출(건물매입비+구축물매입비+건설가계 정)은 등록금회계 수입총액의 10% 이내에서만 가능 ※ 등록금회계에서는 적립금 적립금지. 단, 등록금회계에서 다음 2가지 경우에 한해 비등록금회계로 전출할 수 있음 - 건축적립금 적립을 위한 전출 (그 해 감가상각비 상당액) - 등록금회계를 상환 회계로 하는 부채상환에 대한 전출

Ÿ

비등록금회계는 등록금수입을 제외한 모든 수입을 재원으로 하며, 지출 항목의 제한도 없음.

Q2. 교비회계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1) 예산 ① 자금예산서 Ÿ

당해 회계연도 수입과 지출 계획을 전년도 예산과 비교해서 볼 수 있음.

Ÿ

예를 들어, 2018년 자금예산서(또는 예산안)라고 하면, 2018년 3월 1일부터 2019 년 2월 28일까지 한 해 동안 과목별 수입․지출이 어떻게 예정(계획)되어 있는지, 전년도와 비교해 어떤 과목의 수입․지출을 증감할 계획인지 알 수 있음.

Ÿ

과목(관/항/목) : 수입과 지출의 구체내역으로, 과목별 해설은 「사학기관 재무․ 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별표1 자금계산서 계정과목 명세표]를 참조하면 알 수 있음.

Ÿ

산출근거 : 당해연도 목별 예산에 대한 근거를 작성함. 2014년부터는 교육부에서 도 ‘사립대학 예산편성 유의사항 및 제출 안내’를 통해 “예산 산출근거를 명 확히 하여 예산서를 공개”할 것을 강조하며 교비회계 예산의 산출근거 작성예 시까지 제시함. 하지만 여전히 일부 대학은 이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고, 과목에 따라서는 교육부 예시 자체가 부실한 한계가 있음.

63


자금예산서 (

.

.

부터

.

.

까지) (단위 : 천원)

과목 관

예산 (당해연도)

예산 (전년도)

증감

산출 근거

자금수입(지출)총계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별지 제1호 서식]

2) 결산 ① 자금계산서 Ÿ

당해 회계연도 수입과 지출 내역을 예산과 비교해서 보여주는 재무제표임. 자금계산서 (

.

.

부터

.

.

까지)

1. 수입

(단위 : 원)

과목 예산액 관

결산액

증감액 (예산-결산)

비고

자금수입총계

2. 지출

(단위 : 원)

과목 관

예산현액 목

예산 액

예비비 사용액

전용 증감액

차감 액

결산액

자금지출총계 주) 차감액=예산액+예비비사용액±전용증감액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별지 제3호 서식]

64

증감액

비고


Ÿ

예를 들어, 2017년 자금계산서라고 하면, 2017년 3월 1일부터 2018년 2월 28일까 지 계획했던 수입, 지출 예산액은 얼마였고, 실제 집행한 결산액은 얼마인지 보 여줌.

Ÿ

자금계산서 양식은 위와 같으며 구체적인 계정과목은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에 대한 특례규칙」 [별표1 자금계산서 계정과목 명세표]에 나와 있음.

② 대차대조표 Ÿ

자금계산서가 1년간의 자금 흐름을 보여주는 재무제표라면, 대차대조표는 당해 회계연도 말일 기준으로 현재 자산(부채+기본금) 규모를 보여주는 재무제표임.

대차대조표 (당기 :

.

.

현재)

(전기 :

.

.

현재)

1. 자산

(단위 : 원)

과목 관·항

당기말

전기말

금액

금액

관·항

관·항

자산총계 (단위 : 원)

2. 부채 및 기본금 과목 관·항

당기말

전기말

금액

금액 관·항

관·항

원금보존적립금 원금보존연구적립금 … 임의적립금 임의연구적립금 … 부채 및 기본금 총계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별지 제4호 서식]

65


Ÿ

대차대조표에서는 기준일 현재 학교법인과 대학이 보유한 적립금 규모를 알 수 있음. 대차대조표의 ‘부채 및 기본금’에서 원금보존적립금과 임의적립금(재평 가적립금 제외)을 합산한 금액이 사립대학이 보유한 ‘누적 적립금’.

Ÿ

대차대조표 양식은 위와 같으며 구체적인 계정과목은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에 대한 특례규칙」 [별표2 대차대조표 계정과목 명세표]에 나와 있음. 대차대조 표 양식에서 당기말이란 당해 회계연도가 끝나는 시점을 뜻하며, 전기말은 직전 회계연도가 끝나는 시점을 뜻함. 예를 들어 2017년 대차대조표 상의 당기말은 2018년 2월말 현재, 전기말은 2017년 2월말 현재를 의미함.

③ 운영계산서 Ÿ

운영수익과 운영비용을 파악하기 위한 재무제표로 기업의 손익계산서와 유사함. 자금계산서 수입 중에서 자산 감소나 부채 증가를 수반하지 않는 자금 증가 내 역만을 반영하고, 지출 중에서 자산 증가나 부채 감소를 수반하지 않는 자금 감 소 내역만을 반영함. <예시> 운영수익 반영항목 : 등록금수입 〇, 토지매각수입 × 운영비용 반영항목 : 장학금지출 〇, 건물매입지출 ×

Ÿ

비영리기관인 대학에서 운영계산서를 통해 운영성과를 측정하기란 부적합함. 기 업의 경우 매출액‧이자수입 등은 수익을 증가시키고, 매입비‧급료 등의 비용은 수 익을 감소시키므로 증감 요인을 대비서 손익계산을 할 수 있음. 반면 대학은 수 입과 지출을 수익여부와 직결된 기업의 수익․비용과 동일하게 해석할 수 없기 때 문에 운영계산서 상의 당기 운영차액은 기업회계의 당기순이익과 그 성격이나 내용이 다름.

66


Q3. 예・결산 편성 및 공개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1) 예산 Ÿ

사립대학은 아래의 절차와 시기에 맞춰 예산을 편성하고 공개함. ※ 근거법령 :「사립학교법」 및 동법 시행령,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 회계연도 개시일 : 3월 1일

구분

법인 회계

학교 회계

기관

기한

관계법령

예산편성 요령통보 <당해 회계연도 70일전>

교육부장관

12.20까지

특례규칙 제4조

예산편성 요령결정 <매 회계연도 개시 2월전>

이사장

12.31까지

특례규칙 제4조

예산(안) 이사회제출 <매 회계연도 개서 50일전>

이사장

1.9까지

특례규칙 제6조

예산(안) 심의‧확정 <매 회계연도 개시 40일전>

이사회

1.19까지

특례규칙 제6조

학교의 전출금 등 내역통지 <매 회계연도 개시 35일전>

이사장이 학교의 장에게

1.24까지

특례규칙 제6조

심의‧확정된 예산을 공개 <매 회계연도 개시 5일전>

이사장

2.23까지

법 제31조 시행령 제14조

법인‧학교예산 교육부에 제출<매 회계연도 개시 5일전>

이사장

2.23까지

특례규칙 제6조

학교장이 예산편성요령 결정<매 회계연도 개시 2월전>

학교의 장

12.31까지

특례규칙 제4조

대학평의원회의 자문과 등록금심의위원회 심사‧의결 후 예산(안) 이사회 제출 <매 회계연도 개시 30일전>

대학평의원회 등록금심의위원회 학교의 장

1.29까지

법 제29조 특례규칙 제6조

예산(안) 심의‧확정 <매 회계연도 개시 20일전>

이사회

2.8까지

특례규칙 제6조

심의‧확정된 예산을 공개 <매 회계연도 개시 5일전>

학교의 장

2.23까지

법 제31조 시행령 제14조

법인‧학교예산 교육부에 제출<매 회계연도 개시 5일전>

이사장

2.23까지

특례규칙 제6조

※ 자료 : 한국사학진흥재단,『사학기관 재무 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해설서』, 2014, 55~56쪽

67


2) 결산 Ÿ

사립대학은 아래의 절차와 시기에 맞춰 결산을 편성하고 공개함. ※ 근거법령 :「사립학교법」 및 동법 시행령,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 회계연도 종료일 : 2월 28일

구분

기관

기한

관계법령

<매 회계연도 종료 후 50일> 결산서 작성(감사보고서 첨부) 법인 이사회에 제출

이사장 학교의 장

4.19까지

특례규칙 제42조

<매 회계연도 종료 후> 대학평의원회의 자문 및 등록금심의위원회 심사‧의결

-

-

법 제31조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결산 심의‧확정

이사회

4.30까지

특례규칙 제42조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심의‧확정된 결산을 공개

이사장 학교의 장

5.31까지

법 제31조 시행령 제14조

※ 자료 : 한국사학진흥재단,『사학기관 재무 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해설서』, 2014, 137쪽

Q4.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검토해야 하는 자료는 무엇인가요? <고등교육법 제11조 제4항・제7항> ④ 제2항의 등록금심의위원회는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6조제1항 제8호의2의 등록금 및 학생 1인당 교육비 산정근거, 도시근로자 평균가계소득, 제7조제 3항의 고등교육 지원계획, 등록금 의존율(대학교육비에서 등록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 한다) 등을 감안하여 해당 연도의 등록금을 적정하게 산정하여야 한다. ⑦ 각 학교는 등록금의 인상률이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 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2017학년도 대학 등록금 인상률 산정방법 공고> ‧ 등록금 인상률 법정 상한 한도 :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1.0%)×1.5배 =1.5%이하 ‧ 평균 등록금 산출 방식 : 학부와 대학원 구분하여 산출 / 평균 등록금은 학생 1인이 연간 부담하는 대학별 등록금의 대푯값(계열과 학년을 따로 구분하지 않음) / 입학금과 등록금 (수업료) 인상률 각각 산출 / 학점별로 등록금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연 35학점을 기준으 로 산출하되, 사이버대학의 경우 1~3학년은 연 36학점, 4학년은 연 32학점을 기준으로

68


산출 <2017년 학교법인 및 사립대학교 예・결산서 작성 유의사항> ‧ 교육여건 개선 계획, 물가인상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등록금 책정 ‧ 이월금 및 적립금 비율이 높은 대학의 경우 전년도 수준으로 유지

Ÿ

등록금심의위원회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예・결산을 심사・의결하고, 등록금을 산정함. 따라서 등록금심의위원회는 이러한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등록금 산정 관련 법규정을 확인하고, 예・결산과 관련된 자료를 충분히 검토해야함.

Ÿ

사립대학은 예산총계주의가 적용되기 때문에, 모든 수입과 지출을 빠짐없이 예산 에 포함시켜야 함. 따라서 사립대학 자금예산을 확인하면 한 해 동안의 모든 자 금흐름계획을 알 수 있음. 확정되기 이전의 예산(안) 또한 앞서 살펴본 자금예산 서 양식과 대부분 동일함.

Ÿ

예산(안)을 살펴보면 △우리 대학이 2017년 한 해 동안 과목별 수입․지출을 어떻 게 예정(계획)하고 있어 (대학이 제시하는) 등록금(안)이 나왔는지 △산출근거를 살펴보았을 때 해당 수입․지출은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불필요한 편성 내용은 없는지 △2016년 예산과 비교해 어떤 과목의 수입․지출이 증감했는지 △2016년 추정결산(가결산)과 비교해 2017년 예산이 부풀려짐 없이 합리적으로 편성되었는 지 등의 정보를 파악할 수 있음.

1) 2017년 교비회계 추정결산(가결산)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4조 제3항> ③ 이사장 및 학교의 장은 전년도 추정결산 등의 합리적 자료를 기초로 하여 예산을 편성 하여야 한다. <2017년 학교법인 및 사립대학교 예・결산서 작성 유의사항> ‧ 전년도 추정결산 및 대학중장기 발전계획 등을 반영한 합리적 예산 편성 -이사장 및 학교의 장은 전년도 추정결산 등의 합리적 자료 및 대학의 중장기 발전계획은 물론, 주요사업에 대한 지원 필요성, 재원조달 방안, 문제점 및 대책, 투자 효과 등을 면밀 히 검토하여 편성

Ÿ

추정결산이란 계정과목별로 일정시기까지 집행한 금액과 남은 기간 집행예정액 과 예산잔액을 나타낸 것으로 ‘가결산’이라고도 함. 예를 들어 2016년 12월 31

69


일 기준 추정결산이라면, 2016년 3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집행한 금액과 남은 기간(2017년 1~2월) 집행예정액과 예산잔액을 알 수 있음. Ÿ

예산을 편성할 때 추정결산을 기초로 하게 한 이유는 일정시기까지 실제 집행액 과 남은 기간의 예산 잔액을 계정과목별로 살펴보면, 부풀려 편성된 항목을 알 수 있기 때문임. 이를 통해 당해연도 예산편성 시에는 해당 과목을 적정하게 편 성하도록 요구할 수 있음. ※ 2016년 12월 31일자 추정결산의 관리운영비 집행률이 예산에 비해 크게 낮다 면, 애초에 관리운영비 예산이 지나치게 많이 책정되었음을 의미함. 따라서 2016년 예산에 대비해 2017년 예산을 편성할 경우 뻥튀기 예산편성이 반복될 가능성이 큰 만큼 2016년 실제 집행액을 반영해서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함.

Ÿ

추정결산 양식은 법령으로 정해놓지 않아 대학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대략 다음과 같음. ※ 예산 : 본예산인지 추경예산2 인지 확인해보고, 함께 비교해보는 것이 좋음. ※ 집행액 : 회계연도 시작일부터 일정 기준일까지 집행된 금액 ※ 집행예정액 : 일정 기준일부터 회계연도 말일까지 예정돼 있는 수입/지출액 ※ 결산총액 : 집행액과 집행예정액을 합산한 금액 ※ 잔액 : 예산에서 결산총액을 뺀 금액으로 회계연도가 끝날 때까지 집행되지 않은 예산액이 얼마인지 추정할 수 있음. ※ 집행률 : 예산 대비 결산총액 비율을 나타낸 것으로 집행률이 높을수록 예산 에 가깝게 집행되었음을 뜻함.

추정결산서(가결산서) 양식 사례 ( . . 부터 . . 까지) (단위 : 천원)

과목 관

예산 (A)

집행액 (B)

집행 예정액(C)

결산총액 (D=B+C)

잔액 (A-D)

집행률 (D/A)

자금수입(지출) 총액

2 추가경정예산의 준말로, 대학은 예산(본예산)을 확정한 후에 발생된 사유로 인하여 이미 확정된 예 산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추경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추경예산은 확정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제출된다.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8조(추가경정예산)

70


2017년 등록금 산정근거 Ÿ

2018년 ‘등록금 산정 근거’는 2018년 4월 ‘대학알리미’를 통해 공시되는 자 료로, 등록금 심의 시에도 위원들에게 기초자료로 제출해야 함. ‘등록금 산정 근거’는 다음과 같은 내역으로 구성됨. - 등록금 책정 절차 및 등록금심의위원회 구성 현황 - 등록금 책정의 기본 방향(원칙) - 등록금 책정 고려 요소 : 물가상승률, 도시근로자 평균 가계소득, 전년도 평균 등록금 수준, 최근 5년간 등록금 증감률, 인건비 증감률, 기본 운영비 증감률, 주요 사업비 증감률, 기타 - 등록금 산정 세부 내역 : 재원부담(환원) 주체별 수입(지출) 전망, 부족액 추정 등 수지분석 결과, 수입 및 지출 세부내역, 등록금 인상 및 인하 결정 등

Ÿ

일반적으로 등록금은 수입/지출 전망에 따른 수입 부족액을 추정하는 과정에서 결정됨.

Ÿ

지출 증감 요인 부분에서는 전년보다 지출 소요예산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원 인들이 제시됨. 예를 들면, 물가인상률, 인건비인상률, 신규 교‧직원 채용과 퇴직, 신규사업과 종료사업 등이 이에 해당함. 그런데 상당수 대학들이 지출 감소 요인 은 없이 증가 요인만을 제시하며 이러한 지출 증가 요인은 등록금 인상의 주요 근거가 됨.3

Ÿ

수입 증가 요인 부분에서는 전년보다 법인전입금, 기부금, 국고보조금, 이자수입 등 등록금을 제외한 기타 수입예산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원인들이 제시됨. 그 런데 많은 대학들이 등록금 이외 수입을 전년 수준으로 동결하거나 감소할 것으 로 전망해 등록금을 인상할 수밖에 없음을 주장함.

Ÿ

전년보다 늘어난 지출예산을 등록금을 제외한 수입예산으로 대체할 수 없을 때 이 부족분이 등록금 인상분으로 제시되며, 이를 근거로 등록금 인상률이 산출됨. 예를 들어, 지출예산은 전년보다 70억 원 증가하는데, 등록금을 제외한 수입예산 은 전년보다 30억 원 감소한다면 그 차액에 해당하는 100억 원이 등록금 인상분 으로 제시되어 인상률이 산출되는 것임. 따라서 등록금 산정의 타당성을 살펴보 기 위해서는 지출 증감내역, 수입 증감내역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함.

Ÿ

대학알리미에 공시되는 등록금 산정근거는 이를 살펴볼 수 있는 자료임. 산정근 거 공시자료를 보면, 등록금을 산정하기 위해 수입/지출 전망에 따른 수지분석

3 대학교육연구소, 『사립대학 예산 분석 실무 <증보판>』, 2008, 80~8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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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등의 자료를 검토하고, 최종적으로 위 양식과 같이 ‘주요 수입 및 지출 증 감 추정 근거’를 제시한 다음 ‘등록금 인상 및 인하를 결정’하도록 함.4 Ÿ

그런데 교비회계 중 등록금회계만을 기준으로 주요 수입 및 지출 증감 추정 근 거를 작성하도록 함. 그런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등록금회계는 등록금수입 이 외에는 수입 내역이 거의 없음. 반면 지출은 교직원 보수, 관리운영비, 연구비 및 학생경비, 교육외비용, 건설비 등 대부분 항목을 지출할 수 있음. 물가인상률 만을 반영하더라도 대부분 지출 항목 예산은 전년과 비교해 증가할 수밖에 없는 데, 등록금회계만을 기준으로 한다면 지출 증가분을 전적으로 등록금수입으로 감 당해야 해 ‘등록금 인상’으로 귀결되는 문제가 있음.

< 주요 수입 및 지출 증감 추정 근거 > 관점

주요 수입 증감 추정 사유

주요 지출 증감 추정 사유

학생부담 관련 대학운영부담 관련 대학의 투자증감 관련

Ÿ

따라서 등록금 산정 근거의 타당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등록금회계에 국한시키 지 말고, 교비회계 전체 예산을 기준으로 수입, 지출 증감 요인을 살펴봐야 함. 별도의 수입, 지출 증감 요인 자료가 없다하더라도, 교비회계 예산(안)이 있다면 이를 통해 전년 대비 수입‧지출 증감 요인을 파악해 볼 수 있음.

Ÿ

주로 살펴볼 사항은 △지출 증가요인 중 불필요한 사항은 없는지 △지출 감소요 인은 없이 증가요인만 과도하게 반영되지는 않았는지 △지출증가 요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등록금 이외의 수입 증가요인은 없는지 △법인은 책임을 다하고 있는 지 등임.

2) 기타 Ÿ

이 외에 추가․보완 자료로 요청할 수 있는 자료는 대략 다음과 같음. - 해당 연도 이전 교비회계 예․ 결산서 - 교비회계와 연관이 있는 법인일반회계, 수익사업회계, 산학협력단회계, 부속병 원회계 등의 재무제표

4 교육부‧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16 대학정보공시 계획 및 지침서(대학 및 대학원용), 2016, 167~175쪽.

72


- 예산 부속서류 : 이사회회의록 사본, 대학평의원회 자문 내용 사본 및 등록금 심의위원회 회의록 사본, 학년별/학과별 학생수명세서, 등록금/인건비명세서 등 예산부속명세서5 - 결산 부속명세서 및 부속서류(이사회 회의록 사본, 대학평의원회 자문 내용 사 본 및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 사본, 감사보고서 등)6 - 법인전입금, 적립금, 장학금, 기부금, 건설비 등 필요 항목별 세부 내역 자료

Tip ! •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 개최 이전에 검토해야 하는 기초자료(2017년 예산안, 2016년 추 정결산, 2017년 등록금 산정근거 등) 제출을 학교본부에 요청한다. • 자료가 제출되기 이전에 2015년 예․결산 자료를 가지고 우리 대학 재정 현황 및 문제점 을 대략적으로 파악해 본다. ※ 2015년 예산/결산은 학교 홈페이지에 대부분 공개되어 있다! ※ 혹시 없는 경우에는 ‘한국사학진흥재단 사립대학회계정보시스템’ (http://infor.sahak.or.kr/portal_main.asp)에서 대학명을 검색해 찾아볼 수 있다!

Q5. 우리나라 사립대학은 등록금의존도가 높습니다. 등록금의존도를 낮추려 면 등록금 이외 재원확보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볼 때 수입구조에서 살 펴봐야 할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Ÿ

교비회계 수입은 크게 등록금 및 수강료 수입, 전입 및 기부수입, 교육외 수입, 투자와 기타자산수입, 고정자산매각수입, 고정부채입금, 기본금, 미사용전기이월 자금으로 구성됨.7

5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10조 6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40조, 제41조 7 항목별 세부내역과 설명은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별표1] ‘자금계산서 계 정과목 명세표’ 참조바람

73


<표 25> A대학 2016년 교비회계 수입현황 구분

(단위 : 백만원)

금액

비율

등록금 및 수강료 수입

391,387

55.2

전입 및 기부수입

215,610

30.4

교육부대수입

36,790

5.2

교육외수입

7,849

1.1

투자와 기타자산수입

39,898

5.6

고정자산매각수입

606

0.1

고정부채입금

885

0.1

기본금

2,146

0.3

미사용전기이월자금

14,443

2.0

합계

709,614

100.0

※ 자료 : A대학 2016년 교비회계 자금계산서, A대학 누리집

1) 등록금

Ÿ

A대학 교비수입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등록금 및 수강료수입’ 으로 전체 수입의 71%를 차지함.

Ÿ

2010년부터 도입된 등록금 인상률 상한제로 등록금 인상이 억제되고, 2012년 국 가장학금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등록금의존율이 조금씩 낮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사립대학 수입에서 등록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절반 이상임.

Ÿ

이 같은 학생 등록금 중심의 재정구조는 고액 등록금 문제를 낳은 원인 중 하나 로, 사립대학들의 재정난을 극복하기에도 한계로 작용하고 있음.

74


2) 입학금

Ÿ

교육부는 지난 11월 24일,‘대학․학생․정부 간 입학금 제도 개선 협의체’ 제3차 회의(11월 24 일)에서 사립대학의 입학금 폐지에 합의하였다고 밝혔음. 합의한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각 대학은 등록금심의위원회를 거쳐 4~5년* 이내에 입학금 부담 폐지 * 평균 입학금(77.3만원) 미만 대학은 4년까지(즉각 폐지 포함), 평균 입학금 이상 대 학은 5년까지(즉각 폐지 포함) 2. 일반재정지원 대상인 자율개선대학 비율 60%+α - 일반재정지원 예산 지속 확대 3. 신․편입생에게 국가장학금 Ⅱ유형 지원 확대 4. 대학 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에 최대한 협조

Ÿ

이와 관련하여 2018년부터 입학금이 평균(77.3만원) 미만인 4년제 대학(95교)은

2021년까

지 입학금의 20%(실비용)를 제외한 나머지 80%를 매년 20%씩 감축함. 입학금이 평균(77.3 만원) 이상인 4년제 대학(61교)은 2022년까지 입학금의 20%(실비용)를 제외한 나머지 80% 를 매년 16%씩 감축함. Ÿ

입학금의 20%(실비용)는 감축이 완료되는 '21년(4년 간 감축) 및 '22년(5년 간 감축)까지는 입학금에 대한 국가장학금으로 지원하고, '22년 이후는 신입생 등록금으로 산입하되, 해당 등 록금액만큼 국가장학금으로 지원하여 학생 부담을 해소함.

3) 법인전입금(출연금 포함)

<사립학교법 제5조 제1항, 제2항> ① 학교법인은 그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에 필요한 시설·설비와 당해 학교의 경영에 필요한 재산을 갖추어야 한다. ② 제1항에 규정한 사립학교에 필요한 시설·설비와 재산에 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사립학교법 제6조 제1항> ① 학교법인은 그가 설치한 사립학교의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그 수익을 사립 학교의 경영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 <대학설립・운영규정 제7조 제1항, 제3항> ① 학교법인은 대학의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에 해당하는 가액의 수익용기본재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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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보하되,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금액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중략>..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에 해당하는 가액의 수익용기본재산 은 그 총액의 3.5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가액의 연간 소득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대학설립・운영규정 제8조 제1항> ① 학교법인은 그가 설립·경영하는 대학에 대하여 매년 수익용기본재산에서 생긴 소득의 100분의 80이상에 해당하는 가액을 대학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충당하여야 한다. <2017년 학교법인 및 사립대학교 예・결산서 작성 유의사항> ‧ 전입금 및 기부금 - 법인 전입금 증대를 통해 대학교육에 대한 학교법인의 기여 확대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추진계획(시안)> ‧ 모든 일반대를 다생으로 학교 법인의 책무성 진단 - 법인의 법정부담금 또는 법인전입금 부담 노력 유도를 위해 2017년 실적 및 2018년 계 획진단

<표 26> A대학 2016년 교비회계 전입 및 기부수입 현황 (법인출연금 포함) (단위:백만원,%)

구분

금액 경상비전입금(a)

비율 6,065

0.9

11,966

1.7

3,972

0.6

부속병원전입금

79,166

11.2

특별회계전입금

-

0.0

교내전입금

-

0.0

101,169

14.3

2,146

0.3

법인전입금(a+b+c)+기본금(d) 소계

24,149

3.4

기부금수입

41,318

5.8

국고보조금수입

47,676

6.7

산학협력단전입금

25,447

3.6

0

0.0

709,614

100.0

법정부담전입금(b) 자산전입금(c) 전입금

소계 기본금(d)

학교기업전입금 자금수입총계 주) 전입금수입 : 기본금 제외

Ÿ

학교법인은 대학 운영에 필요한 재산을 갖추어 대학운영경비를 부담해야 하는데, 이를 ‘법인전입금’이라고 함. 법인전입금은 법인이 대학교육을 위해 어떠한 노 력을 했으며, 얼마만큼의 기여를 했는지 확인시켜주는 척도가 됨. 법인의 대학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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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경비 부담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는 「사립학교법」과 「대학설립․운영규정」에 보다 구체적으로 나와 있음. Ÿ

법인전입금은 △법인으로부터 인건비, 관리․운영비, 연구․학생경비 등 경상비용으 로 받는 ‘경상비전입금’ △학교의 교직원에 대한 각종 법정부담금(연금․의료보 험 등)으로 받는 ‘법정부담전입금’ △토지 및 건축물이 아닌 자산을 전입하거 나 토지 및 건축물이 아닌 자산을 취득할 목적으로 받는 ‘자산전입금’으로 구 분되며, 토지와 건축물에 상당하는 기본금은 ‘법인 출연기본금’으로 수입됨8 .

Ÿ

A대학의 경우, 2016년 전체 교비수입 7,906억 원 가운데 법인이 대학운영경비로 부담한 전입금 및 출연기본금은 241억 원(3.4%)에 불과함.

Ÿ

사립대학의 법인전입금과 관련해서는이에 대해서는 감사원도 “학교법인이 부담 할 학교시설 건설비를 교비에서 부담하는 관행이 일반화되었고, 수익용기본재산 수익금이 있는데도 학교운영경비 부담에 소극적이며, 법인의 최소한 의무인 법정 부담금마저 교비에 전가하고 있다”9 고 지적할 만큼, 학교법인의 재정지원 의무 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음.

Ÿ

수익용기본재산 확충 필요

- 법인전입금이 확대되려면 수익용 기본재산의 확보율과 수익률이 높아야 함. 수익 용기본재산이란,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중 학교법인이 설립・경영하는 대학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말함. 수익용기본재산의 확보 율과 수익률은 앞서 언급한 「대학설립・운영규정」에 명시되어 있음. - 앞서 살펴본 A대학의 경우 2016년 수익용기본재산 확보율은 27.7%, 수익률은 12.4%, 대학운영경비 부담률은 87.6% - 2016년 교육부는 사립대학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수익용기본재산 수익률을 현행 ‘3.5%이상’에서 “한국은행이 작성한 해당년도 평균의 금융기관 저축성 수신 가중평균금리(이하 평균금리) 이상”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아「대학설립·운영 규정」일부를 개정함. 이에 따르면 수익용기본재산 수익률 법정기준은 1.32%(2016 년 7월 기준)로 하락하는데, 이렇게 되면 사립대학 법인들이 수익률 법정기준을 8 기존에는 ‘법인으로부터 특정한 시설(토지, 건축물 등)의 취득 또는 각종 기금적립 등과 같이 자 본(자산)적 지출용으로 받는 전입금’을 모두 ‘자산전입금’ 항목으로 수입했으나, 2010년부터는 ‘토지와 건축물에 상당하는 기본금’ 수입은 ‘법인 출연기본금’ 항목으로 수입하고, ‘학교가 법인으로부터 토지 및 건축물이 아닌 자산을 전입하거나 취득할 목적으로 받는 현금’만을 ‘자산 전입금’로 수입한다. 9 감사원, 『대학재정 운용실태 주요 감사결과』, 2011.

77


준수해도 대학 법정부담금 지출의 1/5밖에 부담하지 못함.10

① 법정부담전입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7조 제1항> ① 법인부담금은 학교경영기관이 부담한다. 다만, 학교경영기관이 그 학교에 필요 한 법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부족액을 학교에 서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 「사립학교법」 제4조제3항제1호에 따른 학교의 학교경영기관이 제1항 단서에 따라 법인부담금의 부족액을 학교가 부담하게 하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의 승 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학교경영기관의 재정여건 개선계획을 제출받아 재정상태를 고려하여 기간을 정하여 승인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76조> 제76조(보험료의 부담) ①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는 직장가입자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가 각각 보험료액의 100분의 50씩 부담한다. 다만, 직장가 입자가 교직원으로서 사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이면 보험료액은 그 직장가입자 가 100분의 50을, 제3조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사용자가 100분의 30을, 국가가 100분의 20을 각각 부담한다. 1. 직장가입자가 근로자인 경우에는 제3조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사업주 2. 직장가입자가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 공무원이 소속되어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 치단체 3. 직장가입자가 교직원(사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은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제3조 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사용자 ②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보험료는 직장가입자가 부담한다. ③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지역가입자 전원이 연대하여 부담한다. ④ 직장가입자가 교직원인 경우 제3조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사용자가 부담액 전부 를 부담할 수 없으면 그 부족액을 학교에 속하는 회계에서 부담하게 할 수 있 다. <2017년 학교법인 및 사립대학교 예・결산서 작성 유의사항> ‧ (학교부담 승인) 교비회계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지출은 비등록금회계에서 우선 편성‧지출 하도록 할 것. 또한 결산 이후 법인의 추가부담여력이 있는 경우 법인 에서 추가 전출 ‧ 학교부담 미신청법인 및 미승인 법인은 법인부담금 전액을 학교회계로 전출하여

10 대학교육연구소, 교육부, 사립대학 수익용기본재산 무력화, 보도자료, 2016.10.24.

78


야 함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7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교비회계에서 사학연금 법인부담금을 부담하게 될 경우, 부담금액을 예산에 편성(등심위, 대평의, 이사 회 심사·의결)하여 집행하도록 함 ‧ 수익용 기본재산 수익금 제고 중심으로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계획 수립

Ÿ

사립대학 법인은 법령에 따라 사학연금,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고용보험, 퇴직 수당 등의 일정 부분을 ‘법정부담전입금’으로 부담해야 함. 학교법인이 교․직 원의 사학연금과 의료보험부담금 등의 법정부담금을 규정대로 부담한다면, 교비 회계 수입의 법정부담전입금과 지출 보수 항목의 교원법정부담금과 직원법정부 담금 합계가 일치해야 함.11

Ÿ

하지만 관련 법령에 법인이 법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없을 때 에는 그 부족액을 교비회계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예외조항을 두고 있어, 그동안 타당한 사유 없이 교비회계에서 법정부담금을 관행처럼 부담해 옴.

Ÿ

그나마 ‘사학연금’과 ‘퇴직수당’은 학교법인이 부담할 수 없어 교비에서 부 담하려는 경우 교육부장관이 학교경영기관의 재정 상태를 고려해서 이를 승인하 도록 함. 이 때 학교법인은 재정여건 개선계획 등을 제출해야 하며, 승인받은 학 교법인은 다음 회계연도에 재정여건 개선계획 이행실적을 제출해야 함.

<표 27> A대학 2016년 법정부담금 대비 법정부담전입금 부담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분

사학 연금

법정부담전입금(A)

10,321

-

-

법정부담금(B)

10,703

5,723

96.4

-

부담률(A/B)

국민 연금

건강 보험

산재・ 고용보험

퇴직 수당

합계

-

1,645

11,966

1,756

591

1,261

20,033

-

-

130.5

59.7

※ 자료 : A대학 2016년 교비회계 자금계산서, A대학 누리집

11 2014년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사립대학 법인이 부담해야 하는 법정부 담전입금으로 추가된 퇴직수당부담금은 2013년 이전에는 사립대학 법인의 재정 상태를 고려해 국 가가 대신 부담해왔지만, 2014년부터는 사립대학 법인이 퇴직수당의 40%를 부담하도록 했다. 퇴 직수당부담금도 대학이 부담하도록 할 경우 교육부장관 승인받아야 한다.

79


Ÿ

A대학의 경우, 교육부 승인 대상인 사학연금과 퇴직수당만 법인이 부담하고 있 으며, 국민연금・건강보험・산재・고용보험은 법인이 전혀 부담하지 않고 있음.

② 자산전입금

<표 28> A대학 2016년 교비회계 자산적지출 대비 자산전입금(출연금) 현황 (단위 : 백만원, %)

자산전입금+기본금 자산전입금 3,972

Ÿ

기본금 2,146

자산적 지출 소계 6,118

토지

건물

구축물

995

64

0

건설 가계정 30,617

비율 소계 31,676

19.3

「사립학교법」 상 대학에 필요한 시설․설비를 갖출 책임은 법인에 있는 만큼 원칙적으로 사립대학의 교지․교사 확보 비용은 법인이 부담해야 함. 그러나 법령 에는 법인이 부담해야 할 자산전입금 규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아 현재 사 립대학 자산적 지출의 대부분을 대학이 부담하고 있음.

Ÿ

A대학의 경우에도 2016년 한 해 동안 건물공사 등 자산적지출로 316억 7천 6백 만원을 지출했으나 법인이 투자한 비용은 61억 1천 8백만원(19.3%)에 불과함.

4) 국고보조금 Ÿ

참여정부 말기인 2007년 고등교육 예산이 약 1조원 확대되고, 2012년 이명박 정 부가 국가장학금 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사립대학 수입총액에서 국고보조금이 차 지하는 비중이 크게 증가함.

Ÿ

하지만 여전히 우리나라 GDP 대비 정부부담 공교육비 비율(고등교육 기준)은 0.9%로 OECD 평균(1.1%)에 미치지 못함.12 반면 우리나라 GDP 대비 민간부담 공교육비 비율(고등교육 기준)은 1.3%로 OECD 평균(0.5%)의 약 3배에 달함.

Ÿ

또한 국가장학금을 제외한 국고보조금의 상당부분이 수도권 대규모대학에 편중 지원돼 대학 간 부익부 빈익빈 문제 발생13

12 OECD, 『Education at a Glance 2016-OECD INDICATORS』, 2016. 13 국가장학금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고보조금은 산학협력단회계로 수입되는 만큼 대학에 지원되는

80


5) 기부금 Ÿ

기부금수입은 △기증자가 기부금의 용도를 지정하지 않은 ‘일반기부금’ △기 증자가 기부금의 용도를 지정한 ‘지정기부금’ △외부 연구기관 및 기업 등으 로부터 연구․개발 목적으로 받는 ‘연구기부금’으로 구분됨.

Ÿ

우리나라는 기부금에 대한 법․제도적 장치가 부족하고, 기부 문화가 활성화되지 못한 탓에 사립대학 기부금 규모가 매우 작음. 그나마도 수도권 주요 대학에 대 한 편중이 극심해 대다수 사립대학에서 기부금 수입은 주요 재원으로서의 역할 을 하지 못함.14

Ÿ

한편 학교법인에서도 대학과 별개로 기부금을 받을 수 있음. 하지만 「사립학교 법 시행령」 상 ‘학교가 학교교육에 사용할 목적으로 받은 기부금’은 교비회 계 세입으로 처리하도록 규정(제13조)하고 있음. 따라서 기부자가 장학금 지급목 적으로 기부금을 학교법인에 지급했더라도 이는 실질상 학교 교육목적이므로 교 비회계 지정기부금수입으로 처리해야 함15 . ※ 기부금 수입 관련 교육부 감사 지적 사례16 - 학교법인 ○○학원은 구내식당과 자동판매기를 임대하고 받은 기부금을 법인 회계에 편입했다가 법정부담금전출금 및 경상비전출금 명목으로 대학에 전출 - 학교법인 △△학원은 교비회계에 속하는 학교매점 임대수입을 법인회계 기부 금으로 받아 법인운영비로 사용

전체 국고보조금 규모를 알기 위해서는 교비회계와 산학협력단회계의 국고보조금을 합산해야 한 다. 14 기부금 또한 국고보조금과 마찬가지로 대학에 지원되는 전체 기부금 규모를 알기 위해서는 교비 회계와 산학협력단회계의 기부금을 합산해서 살펴보아야 한다. 15 한국사학진흥재단,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해설서』, 2013, 270~271쪽. 16 한국사학진흥재단,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해설서』, 2013, 272~273쪽.

81


Q6. 우리나라 사립대학은 재정의 상당부분을 등록금에 의존할 정도로 재정이 열악합니다. 따라서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막고, 교육 및 연구여건 개선 에 쓰여질 수 있도록 지출이 편성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볼 때 지출구조 에서 살펴봐야 할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Ÿ

교비회계 지출은 보수, 관리운영비, 연구학생경비, 교육외비용, 전출금, 투자와 기타자산지출, 고정자산매입지출, 유동부채상환, 고정부채상환, 미사용차기이월자 금으로 구성됨.17

<표 29> A대학 2016년 교비회계 지출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분

298,110

42.0

관리운영비

77,934

11.0

연구학생경비

211,034

29.7

655

0.1

0

0.0

투자와 기타자산지출

52,146

7.3

고정자산매입지출

48,670

6.9

유동부채상환

12

0.0

고정부채상환

629

0.1

미사용차기이월자금

20,424

2.9

자금지출총계

709,614

100.0

전출금

항목별 세부내역과 설명은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별표1] ‘자금계산서 계정과목 명세표’ 참조바람

82

비율

보수

교육외비용

17

금액


1) 인건비 Ÿ

A대학 교비 지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교·직원에게 지급되는 ‘보수’. 교․직원 보수는 재직 중인 교·직원 수와 이들의 직급 및 호봉, 연봉 등에 의해 그 규모가 결정되는 경직성 경비로 통상 대학 지출에서 가장 큰 비중 을 차지함.

Ÿ

그러나 인건비 비율에 따라 채용 교·직원 수의 많고 적음을 가늠하기는 어려움. 대학마다 채용된 교·직원의 직급 및 호봉이 다르기 때문임. 따라서 인건비의 지 출 비율을 다른 항목과 단순히 비교하여 그 적정성을 판단하거나 객관적인 적정 비율을 찾는 것은 무리가 있음.

Ÿ

하지만 인건비의 비율이 턱없이 높을 경우 대학 재정 운용에 부담이 클 수밖에 없으며, 반대로 인건비 비율이 너무 낮을 경우 해당 대학의 교·직원이 부족하거 나 인건비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음.

Ÿ

의대가 있는 대학은 전체 인건비에서 임상교수 인건비가 큰 비중을 차지함. 부속 병원 임상교수 인건비는 원칙적으로 부속병원에서 전액 지급해야 함. 「사립학교 법」 제29조에서는 교비회계와 부속병원회계를 구분하고,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 조에서는 부속병원회계 세출경비에 ‘부속병원운영에 필요한 인건비’라고 명시 하고 있어 임상교수 인건비를 부속병원회계에서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Ÿ

이에 따라 임상교원 인건비는 원칙적으로 부속병원회계에서 직접 전액 지급하거 나 교비회계에 전출해(부속병원전입금) 대학에서 지급해야 함.

Ÿ

한국사학진흥재단도 “임상교수 인건비를 교비회계 학교급여에 포함하는 것은 우선 대학 내 보수규정에 따라 다를 수는 있으나 원칙적으로 학생 등록금 재원 으로 부속병원 인건비를 지급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밝힌바 있음. (한국사학진 흥재단 학교경영제원센터 질의회신 2005.4.12)

83


2) 장학금 등 교육여건

<표 30> A대학 2016년 교비회계 교육여건 관련 지출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분

금액

연구학생경비 총계

211,034

29.7

학생경비 총계

145,443

20.5

교외장학금

45,288

6.4

교내장학금

78,645

11.1

실험실습비

6,108

0.9

고정자산매입지출

48,670

6.9

유형고정자산매입지출

48,670

6.9

기계기구매입비

6,822

1.0

도서구입비

7,767

1.1

709,614

100.0

자금지출총계

Ÿ

비율

다음으로 지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이 ‘연구학생경비’. 이 중 대부 분을 차지하는 항목은 ‘장학금’. 장학금은 대학자체 재원으로 지급하는 ‘교내 장학금’과 국가장학금, 기부금 등 대학 외부 재원으로 지급하는 ‘교외장학금’ 으로 구분됨. 정부의 각종 평가에서 장학금지급률이 주요 평가지표로 포함되면서 교내장학금이 늘고, 2012년 국가장학금 도입으로 교외장학금 또한 크게 증가 함.18 ※ 교외장학금은 국가장학금지원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교비회계 국고보조금수입 금액과 거의 일치함. ※ 교내장학금은 대학별로 각기 다른 만큼 장학금 종류별 기준의 적절성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음. 특히, 장학금 지표가 각종 대학 평가에 주요항목으로 반 영되면서 수혜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장학금에 포함하지 않아야 할 지출까지 장학금으로 포함하는 등 위법한 사례도 발생하는 만큼 주의가 필요함.

Ÿ

교육여건과 관련된 지출은 장학금 이외에도 연구․학생경비에 포함되는 실험실습

18 2016년 일반 사립대의 지출총액 대비 교외장학금 비율은 12.4%. 따라서 A대학의 교외장학금 비 율(6.4%)은 전체 평균보다 낮은 편이다.

84


비 지출과 고정자산매입지출에 포함되는 기계기구매입비, 도서구입비 등을 살펴 볼 수 있음. 그런데 A대학의 지출총액 대비 기계기구매입비, 도서구입비는 각각 1%, 1.1%에 불과할 정도로 미미한 수준임. Ÿ

더구나 장학금 이외에 실험실습비, 기계기구매입비(기자재구입비), 도서구입비 등 의 지출은 제자리걸음이거나 오히려 감소하는 상황임.19 일부에서는 계속되는 등 록금 동결․인하로 대학 재정난이 심해져 실험실습비, 기자재구입비 등 교육여건 개선에 대한 투자가 어렵다고 주장함. 그러나 대학의 등록금수입과 지출총액 모 두 2010년 이후 꾸준히 증가한 점을 감안하면 이 같은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 짐.20

3) 자산적 지출 <2017년 학교법인 및 사립대학교 예・결산서 작성 유의사항> ‧ 재원의 적정배분을 통한 예산편성 - 대규모 시설투자를 지양하고, 무리한 시설투자로 인한 재정악화 방지

Ÿ

자산적지출이란 교지․교사를 확보하기 위해 지출하는 비용으로, 고정자산매입지 출 항목 중 토지매입비, 건물매입비, 구축물매입비, 건설가계정(건축물 등의 건설 기간 중 공사비․설계비․인허가비․설계용역비 등)을 합한 것을 말함.

Ÿ

<표 31>에 따르면, A대학의 자산적 지출은 179억 원으로 지출총액의 6.5%로 전 국평균(5.3%)보다도 많지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법인이 부담하는 자산전입금 (출연금)은 한 푼도 없었음. 이처럼 법인지원 없이 이뤄지는 과도한 자산적 지출 은 사립대학 재정운영에 큰 부담이 되고 있음.

Ÿ

교육부는 2014년 예산부터 등록금회계에서 지출되는 건물매입비 및 건설가계정 의 합계액은 해당연도 등록금회계 수입총액의 10% 범위 내에서 지출할 것을 권 고하고 있음. 또한 기숙사 신축, 학교 이전 등 부득이한 사유로 등록금회계에서 이를 초과하여 지출할 경우, 반드시 별도 안건으로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사․의 결을 거치도록 함21 . 하지만 비등록금회계에서 이뤄지는 자산적지출에 대한 제

19 장학금 및 실험실습비, 기계기구매입비는 산학협력단회계에서 지출되는 부분도 있어서 전체 규모 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교비회계와 산학협력단회계 금액을 합산해야 한다. 20 대학교육연구소, Ⅵ. 실험실습, 『대교연 통계(기본)』통권 46호, 2016.6.27. 참조. 21 교육부,「사립학교법」및「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개정 관련 유의사항 안내(안),

85


한 규정이 없고, 법인의 책임을 구체화하지 않아 비용의 부담주체를 둘러싸고 갈 등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음. <표 31> A대학 2016년 교비회계 자산적 지출 현황 (단위 : 백만원, %)

자산적 지출 토지

건물 995

구축물 64

건설가계정 -

30,617

소계(A) 31,676

자금지출 총계(B)

비율(A/B)

709,614

4.5

4) 이월・적립금

① 적립금

<사립학교법 제32조의 2> ① 대학교육기관의 장 및 대학교육기관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이사장은 교육시설 의 신축ㆍ증축 및 개수(改修)ㆍ보수(補修), 학생의 장학금 지급 및 교직원의 연구 활동 지원 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적립금(이하 "적립금"이라 한다)을 적립할 수 있다. 다만, 등록금회계로부터의 적립은 해당 연도 건물의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교육시설의 신축ㆍ증축 및 개수ㆍ보수 목적으로 적립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② 적립금은 원금보존적립금과 임의적립금으로 구분하고, 성격에 따라 연구적립금ㆍ건축 적립금ㆍ장학적립금ㆍ퇴직적립금 및 그 밖에 구체적인 목적을 정하여 적립하는 특정목 적적립금으로 구성한다. ③ 적립금은 기금으로 예치하여 관리하고, 그 적립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등 록금회계에서 비등록금회계로 전출된 적립금 상당액을 제외한 적립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법인에 투자할 수 있다. 1. 적립금의 2분의 1 한도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각 호 에 따른 증권의 취득 2. 적립금의 10분의 1 한도에서 해당 대학교육기관의 소속 교원 또는 학생이 개발한 신기 술 또는 특허 등으로 창업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2013, 3쪽

86


④ 대학교육기관의 장 및 대학교육기관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이사장은 제3항 단 서에 따른 적립금 투자 대상이 해당 대학교육기관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 에 있는 법인인 경우에는 그 투자결과를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교육부장관은 해당 대학교육기관과 대학교육기관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재정상 태 등을 고려하여 적립금의 적립 여부, 적립 규모, 적립 기간 및 투자 등에 필요한 조 치를 할 수 있다. ⑥ 제1항 단서의 감가상각비 산정방법과 제4항에 따른 투자결과의 보고 시기 및 방법 등 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2017년 학교법인 및 사립대학교 예・결산서 작성 유의사항> ‧ 사립대학이 적립금을 적립할 때에는 반드시 목적을 정하여 적립하도록 하며 무분별한 적립금의 적립 지양 ‧ 등록금회계로부터의 적립금 적립 용도 및 한도 준수

Ÿ

적립금은 특정목적을 위해 별도로 적립하는 기금으로, 원금보존 여부에 따라 원 금보존적립금과 임의적립금으로 구분하며, 적립목적에 따라 연구·건축·장학· 퇴직·기타 적립금으로 구분함. 원금보존적립금은 적립원금을 사용하지 못하고 원금에 대한 과실만 사용할 수 있는 적립금이며, 임의적립금은 원금사용이 가능 한 적립금임. ※ 원금보전적립금을 임의적립금으로 전환하여 사용하려면 기부자의 동의와 전 환사용에 대한 사항을 대학교 대학평의원회 자문 및 등록금심의위원회를 거 쳐 이사회 승인을 얻은 후 관할청(교육부)에 보고하는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Ÿ

<표 32>를 보면, A대학이 2016년 기준으로 보유하고 있는 이월적립금은 3,772억 7천 9백만원. 적립금이 3568억 5천5백만원이고, 이월금이 204억 2천4백만원임. 적립금의 98.8%는 임의적립금임. 적립금의 비중은 건축적립금(38%)>기타적립금 (27.6%)>연구적립금(17.4%)>장학적립금(16.9%) 순임.

87


<표 32> A대학 2016년 이월‧적립금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금액

원금보존적 립금

원금보존연구적립금

-

원금보존건축적립금

-

원금보존장학적립금

4,121

원금보존퇴직적립금

-

원금보존기타적립금

-

소계(A) 적립금

4,121

임의연구적립금

62,268

임의건축적립금

135,728

임의장학적립금

56,142

임의퇴직적립금

47

임의기타적립금

98,550

임의적립금

소계(B) 소계(C=A+B)

352,734 356,855

미사용차기이월자금(D)

20,424

이월적립금 합계(C+D)

377,279

※ 자료 : A대학 2016년 교비회계 자금계산서・대차대조표, A대학 누리집

Ÿ

적립금 적립 및 사용계획, 관할청에 보고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제22조의2에 따르면,‘법인의 이사장과 학교의 장은 노후교실의 개 축·증축 등을 위한 건축적립금 기타 관할청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다. 이 경우 적립금의 적립 및 사용계획을 사전에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 - 따라서 사립대학들은 적립금 적립 및 사용계획을 명시한 ‘적립금 용도별 운용계획’을 작성하 고 교육부에 보고해야 함. 하지만 정보공개 관련 규정은 없어 대학구성원은 계획의 이행여부 를 확인할 수 없음. 또한 대다수 대학들이 운용계획과 달리 인출은 덜 하고, 적립은 더 많이 해 운용계획서가 있으나마나 한 실정임.

Ÿ

목적이 불분명한 적립금 적립 지양

- 지난해 12월,「사립학교법」(제32조의2)개정을 통해 사립대학이 적립금을 적립할

88


때에는 구체적인 목적을 정하여 적립하도록 ‘기타적립금’을 ‘특정목적적립 금’으로 변경됨. - 특정목적적립금은 구체적인 목적 및 대상, 용도가 확인될 수 있어야 하고, 추상적 이고 용도가 불분명한 기금 조성은 안됨(예 : 학생복지기금, 교직원복지기금, 국제 협력기금, 우수교원초빙기금, 창업지원기금, 〇〇기자재확보기금, 〇〇선교기금, 학생취업장려기금 등) Ÿ

감가상각제도 도입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34조> ① 법인회계 및 학교회계에 속하는 고정자산에 대해서 감가상각을 한다. 다만, 토지, 박물관의 유물 및 건설 중인 고정자산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하지 아니한다. ②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은 정액법을 적용한다 ③ 고정자산별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별표4에 따른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한 유형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는 해당 감가상각 누계액으로 표시하고, 무형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는 해당 무형고정자산에서 직접 차감하여 표시 한다. ⑤ 그 해 감가상각비 상당액은 그 해 건축적립금에 적립할 수 있다.

- 감가상각은 본래 영리기업에서 활용되는 개념으로, 건물, 기계, 설비 등 고정자산 이 기업의 수익활동이 계속되는 동안 시일의 경과에 따라 그 자본가치가 점점 소 모되므로 그 소모되는 가치는 그에 해당하는 만큼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는 것을 말함. - 2010회계연도부터 ‘감가상각제도’가 도입되고, 등록금회계에서 적립할 수 있는 적립액 규모를 ‘건물의 감가상각비 상당액’으로 제한함. 감가상각제도는 대학 시설을 이용하는 학생들이 감가상각 비용 또한 부담해야한다는 수익자 부담의 원 칙에 근거하고 있음. - 하지만 이미 학생들은 대학의 시설․설비를 확충하기 위한 자산적 지출의 상당 부 분을 부담하고 있는 만큼 감가상각 비용의 책임까지 전가하는 것은 이중으로 부 담을 주는 일임. 뿐만 아니라 건물 감가상각비만큼 등록금회계에서 적립할 수 있 도록 법령에 명시함으로써 오히려 사립대학의 적립금 축적을 정당화 함. - 또한 정보공개의 한계로 감가상각의 적정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사립대학이 감가 상각비를 명분으로 적립금 쌓기에 나설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하고 있음. 「사립학교

89


법」과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은 감가상각비 적용 대상, 산 정 방법에 대해 명시하고는 있으나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를 확인할 수 있는 ‘고정자산 감가상각비 명세서’22 는 고정자산의 유형별 합계액만 나와 감가상각 비를 부풀린다 해도 확인할 수 없음23 . Ÿ

적립금 증권 투자 허용

- 사립대학은 2007년 12월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개정으로 적립금의 50% 한 도에서 △채무증권 △지분증권 △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 △파생결합증권 △증 권예탁증권을 취득할 수 있게 됨. 이후 2011년 「사립학교법」 개정으로 등록금회 계에서 지출된 적립금으로는 증권 취득이 불가능하도록 제한됨. 하지만 비등록금 회계에서 지출된 적립금 또한 등록금에 영향을 미치는 교비회계 재원일 뿐만 아 니라 등록금회계 분리 이전에 누적된 적립금의 대부분은 사실상 등록금 재원으로 축적된 것임. - 우리 연구소에서‘2015 회계연도 사립대학 및 전문대학 적립금 금융투자 현황(교 비회계 결산기준)’을 정보공개 청구하여 분석한 결과, 2016년 2월말 기준(2015 회계연도) 교비회계 적립금을 유가증권에 투자하고 있는 사립대는 58교이며, 총 투자액은 1조 5천억원인데 전체 수익률은 –0.8%로 112억 원 손실인 것으로 나타 남.

② 이월금 <사립학교법 제32조의 4 제1항・제2항> ① 대학교육기관의 장 및 대학교육기관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이사장은 해당 회 계연도의 교비회계 예산을 편성ㆍ집행함에 있어서 이월금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대학교육기관의 이월금이 재정규모에 비하여 과다한 경우에는 이월금을 줄이기 위하여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제22조> ①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와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세출예산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 연도 안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되는 경비와 불가피한 사유로 그 연도안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는 익년도 예산에 이월 계상하고 그 사유를 명기하여 이를 사용할

22 「사학기관 재무․회계에 관한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별지 제5의4호 서식] 23 대학교육연구소, 사립대학 회계 정보 공개 확대해야, 『대교연 현안보고』통권 6호, 2015.6.2.

90


수 있다. ② 법인의 이사장과 학교의 장은 공사나 제조 기타 사업으로서 그 완성이 2년이상을 요 하는 것에 대하여는 그 소요경비의 총액과 연부액을 계속비로서 2년이상에 걸쳐 지출 할 수 있다 <2017년 학교법인 및 사립대학교 예・결산서 작성 유의사항> ‧ 미사용차기이월자금 - ‘잉여금 처리 원칙’에 따라서 예산을 집행할 것 - 미사용차기이월자금 최소화

Ÿ

‘미사용차기이월자금’은 당해연도에 사용되지 않고 차기연도로 이월되는 자금 을 말함. 미사용차기이월자금은 명시이월금, 사고이월금, 기타이월금으로 구분됨. ※ 명시이월금 : 세출예산의 경비 중 그 성질 또는 예산 성립 후에 발생한 사유 로 인해 당해 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으로 예상될 때에 그 취지 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고, 사전에 승인을 얻어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 용하는 것 ※ 사고이월금 :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했으나 재해 또는 관급자재의 지급 부진 등의 사고로 공사 등이 연도 내에 완성되지 못해 지출할 수 없는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연도 내에 지출을 하지 못한 경비. 사고이월이 되기 해서는 구체적으로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또는 기타의 행위가 존재하고 있 어야 함 ※ 기타이월금 : 이월금 중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제외한 기타 자금

Ÿ

사립대 이월금 처리기준24

- 결산 시 사고‧명시‧기타이월의 구분 명확화 - 연도별 당해연도 등록금회계 기타이월금은 등록금회계 수입총액(자금계산서 기준)의 아래 규 모 준수(‘16년 1.7%이내, ‘17년 1.4%이내, ‘18년 이후 1.0%이내) - 적정 규모를 초과하여 이월한 경우, 기관 경고 및 결산서 제출시 구체적인 사유제출 - 외부회계감사시 이월금에 관한 사항 검토 철저 - 잉여금 처리원칙 등록금심의위원회 심의 절차 준수 Ÿ

잉여금 처리원칙25

24 2017년 학교법인 및 사립대학 예・결산서 작성 유의사항 25 2017년 학교법인 및 사립대학 예・결산서 작성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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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잉여금 개념 : ‘16회계연도 결산상 차기이월자금(등록금회계)과 ‘17회계연도 본예산에서의 전 기이월자금(등록금회계)의 차이 - 잉여금처리원칙 : ‘16회계연도 등록금회계 예산집행 후 사업집행잔액 등에 따라 발생할 수 있 는 잉여금(본예산에 포함되지 않은 이월자금)에 대하여 등록금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심의하여 사용방안 마련 예) 등록금회계의 잉여금을 직접교육비로 활용, 장학금 지급 등 등록금 인하 부문에 사용 등 - 잉여금 처리 원칙은 본예산수립시 매년 검토를 통해 등심위에서 새롭게 심의・의결해야하 며,‘16회계연도 결산을 통해 확정된 잉여금은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사전에 정한 잉여금처리 원칙에 따라 ’17회계연도 추가경정 예산에 반영하여 사용

Q7. 예산을 주먹구구식으로 부풀려 편성하면 이는 등록금 상승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뻥튀기 예산편성 여부는 어떻게 살펴볼 수 있나요?

Ÿ

2016년 결산으로 대학 재정의 특성과 문제점을 개괄적으로 파악했다면, 2016년 예산과 비교해 뻥튀기 예산편성의 문제점이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음.

Ÿ

감사원, “사립대학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지출은 늘려 잡고, 등록금 외 수입은 줄여 잡아 등록금 상승 요인이 되고 있다. 다음 연도의 지출 소요 가운데 등록금 이외의 수입으로 충당할 수 없는 부분이 등록금으로 채워지는 구도에서, 지출은 늘려 잡고 등록금 이외의 수입은 줄여 잡게 되면 등록금 상승 요인으로 작용한 다” (감사원, 대학재정 운용실태 주요 감사결과, 2011.)

26

※ 감사 적발 사례27 : 2010회계연도부터 2012년도까지 당해연도 착공이 불가능 한 건물의 신축공사비를 3년 연속 예산을 편성하는 등 세출예산을 과대 편성 하여 907억 원의 이월금이 증가하고, 적립금 사용계획 수립 없이 669억 원의 적립금을 추가로 적립함.

Ÿ

수입․지출 내역을 정확히 예측해서 예산을 편성하기란 어려운 일이지만 사립대학 들의 축소․뻥튀기 예산 편성은 그 규모로 볼 때 단순한 예측 실수라기보다 오래

26 감사원 감사 결과, 교비회계 지출 예산은 보수․관리운영비․연구비․학생경비․고정자산매입비 등 5개 항목에서 실제소요(결산액)보다 연평균 4,904억 원(대학별 평균 140억 원) 상당 더 계상했고, 등록 금 외 수입 예산은 수강료․기부금․교육부대수입․전기이월자금 등 4개 항목에서 실제수입(결산액)보 다 연평균 1,648억 원(대학별 평균 47억 원) 상당 적게 계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27 교육부, 학교법인 ○○학원 및 ○○대학교 종합감사 결과 및 처분내용, 2014.

92


된 관행으로 볼 수 있음. Ÿ

최근 등록금 동결․인하가 지속되면서 축소․뻥튀기 예산 편성 규모는 전반적으로 줄어드는 양상임. 하지만 여전히 대학별로 각기 다른 형태의 문제점이 나타나는 만큼 검토가 필요함.

<표 33> A대학 2016년 교비회계 축소․뻥튀기 예산 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축소 뻥튀기

예산 및

이월적립금 증가

결산

차액

수입총액(a)

715,877

709,614

-6,263

실지출액(b)

675,696

637,045

38,651

축소 및 뻥튀기(A=a+b)

0

0

32,388

차기이월자금(c)

0

20,424

20,424

40,181

52,146

11,964

0

0

32,388

기금적립(d) 이월적립금증가액(B=c+d)

주) 실지출액 = 지출총액-원금보존기금적립-임의기금적립-미사용차기이월자금

Ÿ

<표 34>의 A대학 사례를 보면, 수입 축소편성은 없었던 반면 실지출액 예산은 결산보다 부풀려 편성한 것으로 나타남. 그 결과 이월・적립금 지출이 계획보다 약 323억 8천 8백만원 증가함.

Ÿ

지출 내역별로 살펴보면, 보수는 예산에 비해 결산 집행률이 99.7%인데 비해 관 리운영비, 연구학생경비, 고정자산매입지출은 예산과 결산의 차이가 있음. 특히 고정자산매입지출 집행률은 73.7%에 불과함. 부채상환 집행률은 294.5%에 달함. A대학은 관리운영비, 연구학생경비, 고정자산매입지출 등 항목에서 뻥튀기 편성 으로 남은 예산을 이월・적립금으로 남겼음을 알 수 있음.

<표 34> A대학 2016년 교비회계 주요 지출 내역별 예․결산 차액 (단위 : 백만원, %)

구분 보수 관리운영비 연구학생경비 고정자산매입지출

예산(A)

결산(B)

차액(A-B)

비율(B/A)

298,872

298,110

762

99.7

83,767

77,934

5,833

93.0

219,329

211,034

8,295

96.2

66,055

48,670

17,384

73.7

93


부채상환

218

642

- 424

294.5

Q8. 지금까지 2016년 예・결산분석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그렇다면 이 를 바탕으로 2018년 예산(안)과 2017년 추정결산(가결산), 학교본부가 제시하는 등록금 산정근거에서 무엇을 검토해야 할까요.

Ÿ

2017년 예산(안)은 2016년 추정결산을 바탕으로 편성되었나?

Ÿ

2017년 예산(안)에서 등록금 이외에 확대 편성할 수 있는 수입 예산은 없나?

- 법인전입금은 제대로 책정되었나? - 미사용전기이월자금은 제대로 책정되었나? - 2015년 예․결산 분석과 2016년 추정결산에서 축소 편성된 수입 항목은 무엇인가? 2017년 예 산(안)에서 해당 항목은 어떻게 편성되어 있나? Ÿ

2017년 예산(안)에서 삭감할 수 있는 지출 예산은 없나?

Ÿ

2016년에 비해 증액 편성한 지출은 무엇인가? 증액이 필요한 항목인가?

Ÿ

이월․적립금 지출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는 않나?

Ÿ

2015년 예․결산 분석과 2016년 추정결산에서 뻥튀기 편성된 지출 항목은 무엇인 가? 2017년 예산(안)에서 해당 항목은 어떻게 편성되어 있나?

Q9. 이외 알아야할 기타사항이 있나요?

94

Ÿ

교육용기본재산 처분대금을 법인에서 임의 관리 금지

Ÿ

학교시설 사용료, 학교기부금 등의 부외계좌 관리 및 법인관리 금지

Ÿ

이사회 개최 경비 등 법인운영비 교비회계 지출 금지


Q10. 그런데 학교에서 학생들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특히, 추정결산 같은 자료는 없다고 하는데요? Ÿ

학교는 등심위에서 요청한 자료를 지체 없이 제출해야 함. ※ 「고등교육법」제11조(등록금 및 등록금심의위원회) ...<중략>... ⑤ 등록금심의위원회는 등록금 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학교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학교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 「고등교육법 시행령」제4조의2(등록금 자료의 제출)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등록금심의위원회는 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적정하 게 등록금을 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교의 장에게 등록금 산정 근거 자료, 학교 회계운영 현황자료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학교의 장은 요청받은 자료를 지체 없이 등록금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등록금심의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에 누락이 있거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 학교의 장에게 자료를 추가하거나 보완하여 제출할 것을 요청 할 수 있다.

Ÿ

추정결산 자료가 없다고 하는 것은 학교가 법령에 근거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있 지 않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에 다름 아님.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4조(예산편성요령) ③ 이사장 및 학교의 장은 전년도 추정결산등의 합리적 자료를 기초로 하여 예 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 교육부 또한 ‘사립대학 예산편성 유의사항’을 통해 “전년도 추정결산 및 대학중장기 발전계획 등을 반영”해 합리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고 있 음.28

28 교육부, 2016회계연도 사립대학 예산편성 유의사항 및 제출 안내(안), 2016.

95


Q11. 법인회계도 검토할 필요가 있나요?

Ÿ

대표적으로 불법적인 교비 지출 사례가 없는지 살펴볼 수 있음. 교비회계에 속하 는 수입이나 재산은 다른 회계로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음.29

Ÿ

예를 들어, 법인 직원 인건비는 법인회계에서 지출되어야 함. 따라서 법인일반업 무회계에서 인건비 지출이 한 푼도 없거나 법인 직원 수에 비해 금액이 너무 적 다면 문제가 있는 것. ※ ○○대학교는 2006년부터 2010년까지 매년 5명에서 7명의 학교 소속 직원을 학교법인으로 파견 등 인사발령을 내어 법인의 업무를 전담하게 한 후 이 기 간 동안 인건비 18억 원을 교비회계에서 집행함.30

Ÿ

이 밖에도 감사원 감사와 교육부 감사에서 교비로 법인운영비를 부담한 사례가 적발되는 일이 비일비재함. ※ E대('06년 이후 직원 7명 인건비 18억 원), F대(법인 산하 중․고 교장 등 사택 건축비 6억 원) 등 13개 대학에서 법인이 부담할 부분 182억 원 상당을 교비 로 지출31 ※ 10개 대학은 '08. 7월 로스쿨 인가를 받으면서 법인에서 408억 원('09~'10년)의 로스쿨 운영비를 부담하기로 하고도 법인은 167억 원만 부담하고 나머지 241 억 원은 교비회계에서 지출32 ※ 법인 관련 소송비용을 교비회계에서 집행한 사례도 적발33 - 2012회계연도에 법인회계에서 집행해야 할 쟁송 2건에 대한 변호사 선임비용 합계 11,000천원을 교비회계에서 집행

29 사립학교법 제29조 제6항. 단,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공공 또는 교육·연구의 목 적으로 교육용 기본재산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에 무상으로 귀속하는 경우는 제외. 30 한국사학진흥재단, 사학기관 재무 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해설서, 2013, 290~291쪽. 31 감사원, 대학재정 운용실태 주요 감사결과, 2011. 32 감사원, 대학재정 운용실태 주요 감사결과, 2011. 33 교육부, 학교법인 ○○학원(○○○○대) 회계부분감사 결과 및 처분내용,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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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2. 등심위에 참여하고는 있지만 등록금 책정과정이 어떻게 이뤄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등심위를 비롯해 사립대학 의사결정기구에 어떤 것들이 있고, 각각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1. 등록금심의위원회 1) 관련 법령 Ÿ

「고등교육법」제11조(등록금 및 등록금심의위원회) 및 「고등교육법 시행령」제 4조의2(등록금 자료의 제출), 제4조의3(회의록 공개)

Ÿ

Ÿ

「사립학교법」 제29조(회계의 구분) 및 제31조(예산 및 결산의 제출)

Ÿ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제2조(등록금심의위원회)

이 밖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함.

2) 기능 : 심의기구 ① 등록금 산정, 심의 Ÿ

등록금 및 학생 1인당 교육비 산정근거, 도시근로자 평균가계소득, 고등교육 지 원계획, 등록금의존율 등을 감안해 해당 연도의 등록금을 적정하게 산정해야 함.

Ÿ

총장은 등록금(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을 정할 때 등심위의 심의를 거쳐야 하 며, 학교의 설립자·경영자는 등심위의 심의결과를 최대한 존중해야 함.

② 학교회계 예산 및 결산 심사․의결

3) 구성 Ÿ

7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 교직원(학교법인이 추천하는 재단인사 포함), 학생, 관련 전문가(해당 학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외) 중에서 각각의 구성단위를 대표할 수 있는 자로 구성하되, 학부모 동문을 포함할 수 있음.

Ÿ

어느 하나의 단위가 전체 위원 정수의 1/2을 초과할 수 없으며, 학부모 및 동문 위원의 총수는 전체 위원 정수의 1/7을 초과할 수 없음. 학생위원은 전체 위원 정수의 30% 이상이 돼야 함.

- 등록금심의위원회 구성 현황 (2016년 7월말 기준)34

34 국회의원 박경미, 『사립대학 공공성․투명성․민주성 확대 방안』, 2016년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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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2016년 7월말 현재 사립대학 및 전문대학 등록금심의위원회 구성 현황을 보면, 학생위원 비율이 36.3%로 가장 높음. 그러나 교원위원 비율(28.8%)과 직원위원 비율(12.7%)을 합하면 교직원 위원 비중이 41.5%에 달함. 학부모 위원도 있으나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 모두를 합쳐도 12명에 불과하고 비율로도 0.5%에 불과함.

Ÿ

그런데 교직원 위원의 선임 과정을 살펴보면, 교수회 및 교수협의회나 직장협의 회 및 직원노조 등 각각의 자치단체에서 위원을 추천한 대학은 4년제 대학과 전 문대학(243개교)을 통틀어 11개교에 불과했음. 95.5%에 이르는 232개 대학에서는 총장이 교직원 위원을 임명하거나 학교가 보직 교직원을 일방적으로 선임

Ÿ

학생위원 또한, 조사 대상 243개 대학 가운데, 73개 대학(30.0%)이 ‘등록금심의 위원회 위원은 총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고만 명시돼 있음. 학생위원 위촉 및 임명 관련 규정이 없는 대학도 41교(16.9%)나 됨. 대학 당국이 학생위원을 추천 한 곳도 34개 대학(14.0%)이나 됐음. 즉, 전체 대학의 60.9%가 학생위원을 총장 또는 대학이 선임하거나 규정조차 없는 것. 반면 학생회 대표자를 선임하거나 학 생회 또는 학생회 대표자에게 추천권을 부여한 대학은 각각 39개 대학(16.0%)과 56개 대학(23.0%)에 불과

Ÿ

한편 사립대학 등록금심의위원회에는 ‘학교법인이 추천하는 재단 인사’도 참 여할 수 있는데, 4년제 대학은 포항공대, 서강대, 성신여대 등 16개 대학이, 전문 대학은 23개 대학이 등록금심의위원회에 ‘재단 인사’를 참여시키고 있음. 그러 나 ‘재단 인사’의 등심위 참여는 학교회계 예산 및 결산의 최종 심의·의결권 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음.

Ÿ

이 밖에도 등심위에 참여하는 외부 전문가 위촉시 학생들과 협의하거나 학생들 에게 추천권을 부여하는 대학은 5곳에 그쳤음.

4) 회의록 작성 및 공개 Ÿ

회의의 일시, 장소, 발언 요지 및 결정 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보존하 고, 회의일 다음 날부터 계산하여 10일 이내에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를 공개해야 함.

Ÿ

다만 △회의록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공 개될 경우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의의 공정성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

2016, 52~5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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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되는 사항 △그 밖에 공개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등록금심의위원회가 의 결한 사항 등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음. Ÿ

회의록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않을 때에는 비공개사유 및 비공개기간을 공시해야 하며, 비공개사유가 해소되거나 비공개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즉시 공 개해야 함.

- 등심위 개최 횟수 등 현황 (2016년 7월말 기준)35 Ÿ

등심위 개최 횟수를 보면, 조사대상 대학 및 전문대학(250교)의 절반에 가까운 123개 대학(49.2%)이 3회 이하였고, 5회 이상 개최한 대학은 92개 대학(36.8%)에 불과

Ÿ

한편, 조사대상 대학 및 전문대학(243교) 가운데 등심위 위원들에게 기밀 또는 비밀유지를 요구하는 대학도 18.9%(46교)나 되고, 등심위 위원들에게 회의개최 요구권을 부여하지 않은 대학도 절반 이상인 130곳(53.5%)에 달함.

2. 대학평의원회 1) 관련 법령 Ÿ

「사립학교법」제26조의2(대학평의원회) 및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0조의6(평 의원회의 구성)

Ÿ Ÿ

「사립학교법」제29조(회계의 구분) 및 제31조(예산 및 결산의 제출)

이 밖에 평의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함.

2) 기능 : 자문․심의기구 ① 심의기능 : △대학의 발전계획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 △개방이사 추천위원회 위원 추천 △그 밖에 교육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② 자문기능 : △대학헌장의 제정 또는 개정 △대학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학교회계 예 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구성

35 국회의원 박경미, 『사립대학 공공성․투명성․민주성 확대 방안』, 2016년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2016, 55~5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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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인 이상의 평의원으로 구성. 교원·직원 및 학생 중에서 각각의 구성단위를 대표할 수 있는 자 로 구성하되, 동문 및 학교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를 포함할 수 있음. 다만, 평의원회의 구성단위 중 어느 하나의 구성단위에 속하는 평의원의 수가 전체 평의원 정수의 2분의 1을 초 과해서는 안 됨. - 평의원회 구성 현황 (2016년 7월말 기준)36 Ÿ

2016년 7월말 현재, 사립 대학 및 전문대학(267교) 대학평의원회 구성 현황을 살 펴보면, 교수는 39.6%, 직원은 24.9%, 학생은 11.9%, 동문 및 기타는 23.6%로 학 생 비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Ÿ

학생평의원을 1명만 참여시킨 곳이 70.8%(189교)에 달했으며, 3명 이상 되는 대 학은 13교(4.8%)에 불과했음. 이 같은 상황은 대학평의원회의 주요 구성을 교 원·직원 및 학생 중심으로 하라는 「사립학교법시행령」 취지에 어긋나고, 학생들 을 형식적으로 참여시키는 것임.

3. 총장 1) 관련 법령 「고등교육법」, 「사립학교법」,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등

Ÿ

2) 임면 Ÿ

학교법인 이사회 심의․의결로 임면 ※ 사립대학은 대부분 학교법인이 총장을 일방적으로 임명하는 완전임명제를 시 행하고 있음.

Ÿ

임기 중에 해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정수의 2/3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 회의 의결을 거쳐야 함.

Ÿ

임기는 정관으로 정하되, 4년을 초과할 수 없고 중임할 수 있음.

3) 지위와 역할 : 안으로는 대학 행정과 의사결정 과정을 총괄하고, 업무를 집행하며, 밖으로는 대학을 대표하는 최고위 인사 Ÿ

교무 총괄, 소속 교직원 감독 및 학생 지도

36 국회의원 박경미, 『사립대학 공공성․투명성․민주성 확대 방안』, 2016년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2016, 21~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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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학교규칙(학칙) 제․개정 ※ 학칙 기재사항 : △전공의 설치와 학생정원 △수업연한·재학연한, 학기와 수업 일수 및 휴업일 △입학, 재·편입학, 휴·복학, 모집단위간 이동 또는 전과·자 퇴·제적·유급·수료·졸업 및 징계 △학위의 종류 및 수여·취소 △교육과정 의 운영, 교과의 이수단위 및 성적의 관리 △복수전공 및 학점인정 △등록 및 수강 신청 △공개강좌 △교원의 교수시간 △학생회 등 학생자치활동 △장학금 지급 등 학생에 대한 재정보조 △수업료·입학금 기타의 비용징수 △학칙개정 절차 △대학평의원회 및 교수회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사항 △기타 법령 에서 정하는 사항

Ÿ

교․직원의 임면 제청(교원의 임면권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총장에게 위임 가능), 겸임교원․명예교수․시간강사․초빙교원 등 임용 또는 위촉

Ÿ

학생 선발 및 징계, 전공 이수와 인정을 위한 최소학점 및 학생의 전과(轉科) 여 부 결정, 학위수여 등

Ÿ

학교회계 예산 편성 및 집행

Ÿ

등록금 징수금액 및 면제․감액, 징수기일 결정 등

Ÿ

대학원위원회 위원 전원 지명

4. 이사회 1) 관련 법령 Ÿ

「사립학교법」 등

2) 기능 : 최고의사결정기구 △학교법인의 예산·결산·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학교법인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학교법인이 설치 한 사립학교의 장 및 교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학교법인이 설치한 사립학교의 경영에 관한 중 요사항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기타 법령이나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심의․의 결

3) 구성 Ÿ

학교법인에는 임원으로서 7인 이상의 이사와 2인 이상의 감사를 두어야 하며, 이 사 중 1인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사장이 됨. 임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 에 의하여 이사회에서 선임하며, 관할청(교육부)의 승인을 얻어 취임함. 학교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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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관할청의 취임승인을 얻은 후 임원의 인적사항(성명, 연령, 임기, 현직 및 주 요경력)을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상시 공개해야 함. 이사장·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정관으로 정하되, 이사는 5년을 초과할 수 없고 중임할 수 있

Ÿ

으며, 감사는 3년을 초과할 수 없고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음. 이사정수의 4분의 1(단, 소수점 이하는 올림)에 해당하는 이사(개방이사)를 개방이사추천위원

Ÿ

회에서 2배수 추천한 인사 중에서 선임해야 함. 개방이사추천위원회는 대학평의원회에 두고 그 조직과 운영 및 구성은 정관으로 정하되, 위

Ÿ

원정수는 5인 이상 홀수로 하고 대학평의원회에서 추천위원회 위원의 1/2을 추천하도록 함.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교지도자 양성만을 목적으로 하는 대학 및 대학원 설치·경영 학교법인의 경우에는 당해 종교단체에서 1/2을 추천) 개방이사추천위원회가 30일 이내에 개 방이사를 추천하지 못하는 때에는 관할청이 추천 학교법인 이사회는 이사로써 구성하며, 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재적이사

Ÿ

반수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소집함. - 개방이사 선임 현황(2016년 7월말 현재)37 Ÿ

2016년 7월말 현재, 전국 242개 대학 법인 가운데, 법인과 직·간접적 이해 관계 자가 개방이사로 선임된 곳이 106곳으로 무려 43.8%에 이름. 전체 개방이사 591 명 가운데 해당 대학 법인과 직·간접적 이해관계를 가진 개방이사는 27.2%인 161명에 이름.

Ÿ

이처럼 해당 대학 법인과 이해관계를 가진 인사들이 개방이사로 참여하는 것은 개방이사를 도입했던 「사립학교법」 개정 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으로, 법인 이사회를 감시·견제해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견인하는 역할을 해 낼 수 없음.

Ÿ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위원들의 추천 단위별 현황을 보면, 대학평의원회와 학교운 영위원회가 절반 이상(57.0%)을 추천하기는 하지만 학교법인이 추천한 위원도 38.1%에 달함. 즉,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위원 3명 가운데 1명 이상을 학교법인이 추천한 것임.

37 국회의원 박경미, 『사립대학 공공성․투명성․민주성 확대 방안』, 2016년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2016, 21~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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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 • 임원선임의 제한 및 임원취임의 승인취소 조건! - 이사정수의 반수 이상은 대한민국국민이어야 함. 다만, 대한민국국민이 아닌 자가 학교 법인의 기본재산액의 1/2 이상에 해당하는 재산을 출연한 학교법인인 경우에는 이사정수 의 2/3 미만을 대한민국국민이 아닌 자로 할 수 있음. - 또한 각 이사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정수의 1/4 을 초과해서는 안 되며, 이사 중 적어도 1/3 이상은 교육경험이 3년 이상 있는 자라야 함. - 감사 또한 감사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아니어야 함. 학교법인에 두는 감사 중 1인은 개방이사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자를 선 임해야 함. 입학정원이 500명 이상인 대학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에서는 감사 중 1인 은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가진 자라야 함. -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자 △파면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자 △ 총장 직에서 해임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자를 임원취임의 승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재 적이사 2/3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함.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임원취임의 승인이 취소된 자로서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해임요구에 의하여 해임된 자로서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파면된 자로서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급 이상의 교육행정공무원 또는 4급 상당 이상의 교육공무원으로 재직하다 퇴직한지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학교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음. - 이사장은 당해 학교 총장을 겸할 수 없으며, 이사는 총장은 될 수 있으나 감사 또는 당 해 학교의 교․직원을 겸할 수 없음. 감사는 이사장·이사 또는 학교법인의 직원(당해 학 교 교․직원 포함)을 겸할 수 없음. - 한편 임원이 △사립학교법 또는 고등교육법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이에 의한 명령을 이 행하지 않은 때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및 현저한 부당 등으로 인하여 당해 학교운 영에 중대한 장애를 야기한 때 △학사행정에 관하여 총장의 권한을 침해하였을 때 △관 할청의 총장에 대한 징계요구에 불응한 때에는 관할청(교육부)이 그 취임승인을 취소할 수 있음.

4) 회의록 작성 및 공개 Ÿ

이사회는 △개의·회의중지 및 산회의 일시 △안건 △의사 △출석한 임원과 직원의 성명 △표 결수 △그 밖에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해야 함. (다만, 이사회 개최 당일에 회의록 작성이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안건별로 심의·의결 결과를 기록한 회의조서를 작성할 수 있음)

Ÿ

회의록 및 회의조서에는 출석임원 전원이 그 성명을 알 수 있도록 자필로 서명하고, 회의록 은 회의일로부터 10일 안에 당해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3월간 이를 공개해야 함.

Ÿ

교직원ㆍ학생 및 학부모는 공개기간(3개월)이 경과한 후에도 △청구인의 이름ㆍ주민등록번호 ㆍ주소 및 연락처(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 등)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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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기재한 이사회 회의록 공개청구서를 작성ㆍ제출하여 회의록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음. 공 개청구를 받은 학교법인은 10일 안에 이를 공개해야 함. Ÿ

다만 △회의록에 기재되어 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의 신상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 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법령이 정 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사항, 학교법인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 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사항, 학교법인이 작성하 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사항, 직무를 수행한 임ㆍ직원의 성명 및 직위, 공익을 위하여 공개가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업무의 일부를 위탁받았거나 위촉받은 개인의 성 명 및 직업에 관한 정보는 제외) △그 밖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 항제4호ㆍ제5호ㆍ제7호 및 제8호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당해 학교법인과 직접 관련되어 이사 회가 의결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음. 또한 비공개된 사항 의 경우에도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공개대상으로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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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강 등심위 회의록으로 본 주제별 대응방식 이승준 /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준비위원회 임시의장 고려대학교 서울캠퍼스 2017년 총학생회장

들어가며 Ÿ

이번 강연에서는 앞으로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준비하실 분들께서 참고하실만한 역대 각 학교별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의 내용들을 발췌하여 보여드릴 것입니 다. 또한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준비함에 있어 시간 순서대로 어떤 부분들을 주의 해야 하는지 저 나름의 방식으로 정리한 내용을 말씀드릴 것입니다.

Ÿ

앞선 강연들에서 대학 재정에서 어떤 부분을 살펴봐야 하며, 어떤 부분을 등심위 에서 공략해야 하는지 배우셨을 것입니다. 제 파트에서는 그 내용들을 각 학교의 등심위에서 역대 학생 대표자들이 어떤 식으로 활용하여 주장하였고, 그에 대해 서 학교 측은 어떤 식으로 답변하였는지를 직접 확인하시면서 앞으로의 전략들 을 세우시는 데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Ÿ

또한 각 학교의 등심위 회의록을 들여다보며 학교마다의 특이점들을 찾을 수 있 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이번 강연을 통해 확인하시면서 우리 학교에 적용시 킬만한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주의하며 강연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Ÿ

각 학교의 회의록만을 보며 정리한 내용이기에 중간의 맥락을 파악하지 못한 부 분이 있을 수 있고, 등심위 회의록 상에는 나타나지 않는 지점들이 고려되지 않 았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만 등심위를 준비함에 있어 본인 소속 학교의 이전 등심위 회의록을 파악하기에도 벅찬 것이 현실이기 에, 다른 학교의 사례들을 정리하여 나열한 것에 불과할 수 있지만 앞으로 등심 위를 임함에 있어 미약하게나마 대응 논리 개발이나 전략 설정에 도움이 되었으 면 좋겠습니다.

Ÿ

학교마다 등록금심의위원회 경험이 누적되면서 학생 위원들의 역량이 강화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15년 즈음에는 등심위의 구조적인 부분에 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면 최근의 등심위는 구조적인 부분을 넘어 내용적인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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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에 있어서까지도 깊이가 더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더더욱 각 학교별 등심위 회의록을 참고하여 타 학교에서 사용한 논리 등을 참고하는 것이 앞으로 등심위를 준비하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Ÿ

학교별로 등심위가 진행되는 양상이 천차만별일 것이기에 타 학교의 사례를 그 대로 적용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각 학교별 실정에 맞는 단계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자료 제공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자료 제공에 대해서, 회의록이 제대로 작성되지 않고 있다면 회의록 작성부터 등. 내용적인 부분으로 변화를 이끌기 어렵다고 판단된다면 기본적인 형식 측면에서라도 변화를 만들어 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Ÿ

등심위가 진행된 지 꽤 시간이 흘렀지만 정체되어 있는 학교들은 여전히 정체되 어 있는 실정이기에 점점 등심위 운영 양태의 격차가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 계 신 대표자분들께서는 조금이라도 더 나은 등심위가 진행될 수 있도록 각 학교별 로 적극적으로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Ÿ

마지막으로 국공립대학들의 등심위는 사립대 등심위의 진행 양상과 상이하기에 국공립대학의 경우 등심위보다는 후에 이루어지는 재정위원회의의 대응 논리로 써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등록금심의위원회 준비 매뉴얼 1) 첫 번째 둥록금심의위원회 이전 준비 단계 Ÿ

등록금심의위원회를 함께 준비하는 TF, 특별위원회 등을 만들면 좋음. 이 팀에서 전략 논의, 자료 분석 지원, 홍보 등을 전담.

Ÿ

적어도 3개년 정도의 이전 회의록을 읽어보는 것은 학교가 했던 지난 약속들에 대한 확인 및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의사결정 과정 및 구조의 맥락을 파악할 수 있음.

Ÿ

등심위가 이제는 대부분의 학교가 정형화되었기 때문에 심한 학교는 회의록 문 구가 이전 년도 회의록의 문구를 복붙하는 수준에 이르기도 함.

Ÿ

타 학교 회의 사례 등을 토대로 회의체 자체의 발전을 위한 요구안도 꾸준히 제 시해주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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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회의가 정형화되었기 때문에 학교가 회의를 진행하는 흐름이 있음. 그 흐름 을 파악해서 바꿔내는 시도가 필요함. 위원 구성이 예년과 같다면 더욱 중요.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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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가 관성적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변주를 꾀하려는 노력이 회의의 판도를 바꿀 수 있음. Ÿ

3개년 회의록을 연속으로 이어서 읽게 되면 해가 바뀌었지만 마치 어제 얘기한 것을 다시 얘기하는 것 같다는 신비한 경험을 하는 학교도 있을 것임. 그만큼 등 심위에서 얘기하는 주제들이 매년 똑같이 반복되고 있고, 당장 그 자리에서만 바 꾸겠다고 말 할뿐 실제적인 변화는 없었다는 것을 방증. 이러한 부분들을 잡아내 서 학교 측에 강력히 요구하고, 1년 임기 동안 집요하게 확인하는 노력이 학생회 차원에서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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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학교에서 첫 회의는 위원 간 인사 및 향후 회의 일정을 정하는 것에 사용. 하지만 그 많은 수의 위원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것이 쉽지 않기에 1차 회 의를 더욱 더 실질적으로 활용해본다면 좋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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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심위 위원장(보통 기획처장)과 1차 회의 전, 12월 말 중에 따로 면담을 가져 기본적인 회의 일정, 자료 제공 일정 등을 타진하여 1차 회의부터 본격적인 논의 가 오갈 수 있도록 하면 불필요한 회의 시간을 절약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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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과의 사전 면담에서 가능하다면 민감할 수 있는 주제들. 예를 들어 공개하 기를 바라는 자료의 내역, 자료 제공 일정, 외국인 등록금 인상 여부, 입학금 인 하 여부 등 이런 내용들을 미리 언질을 주고, 이것들에 대한 의견 및 확답을 언 제까지 달라는 식으로 엄포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 이렇게 되면 본 회의에서 ‘추후 알아보고 답변 드리겠다.’ 식의 회의 일정을 지연시키는 발언을 사전에 막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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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심위 학교위원 명단을 사전에 확인할 필요 있음, 그리고 학교위원들의 성향을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 등심위를 들어가 본 경험이 있다면 알겠지만 학교별로 어떤 성향의 위원이 들어오는지에 따라 회의 분위기는 천차만별임. 타 학교 회의 록들을 읽어본 결과 정말 외부인이 읽어도 답답한 말씀을 하시는 위원님들이 계 심. 전대 학생 측 위원 분들께 문의하여 위원들의 성향 파악은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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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위원들의 성향을 파악했다면, 학생 위원 간의 역할 분담도 필수적. 특히 5 명에서 6명 정도의 위원이 들어가는 학교라면 사전에 역할을 나누지 않고 들어 가게 되면 발언의 논지가 섞이고, 발언 량이 많아져 시간의 지체 등을 사유로 제 대로 된 답변을 듣지 못한 채 회의가 끝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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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명 리드하는 사람이 분명히 필요. 모두가 자기 말을 하게 되면 회의가 중구난 방으로 흐르게 되어 집중도 있는 회의가 불가능. 학생 위원들 내에서도 발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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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고 학교 위원들이 협상을 시도할 수 있는 창구로서 작용할 위원 역할을 정할 필요가 있음. 보통 학부 총학생회장이 하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을까 싶음. Ÿ

대신 위원들 간 특성을 잘 살려 역할극을 하듯 회의체 안에서 강약 조절을 하는 역할 구분도 필요함. 누군가는 대화를 시도하는 역할이라면 누구는 계속 완강하 게 반대하는 역할도 필요. 내부적으로 학생위원들 성향에 따라 적절히 나눈다면 좋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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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우들에 대한 홍보 방식을 논의. 학우들에게 대외적으로 홍보를 하는 방식도 매 우 중요. 등심위 회의장 안에서 치열하게 논쟁하고 협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내용을 학우들에게 ‘쉽게’ 전달하는 것 역시 매우 중요. 학우들의 여론 형 성을 통한 화력 지원이 없다면 등심위가 허무하게 끝나 수 있음. 등심위 준비 TF팀을 자료분석팀과 교내외홍보 혹은 연대전략팀 정도로 나누어보는 것을 추 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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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분석의 방식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정할 필요 있음. TF나 특별위원회 를 운영하는 단위에서 자료 분석을 팀원들에게 맡기는 경우가 있는데, 어찌 됐든 등심위에 참여하는 위원들이 주도적으로 자료를 분석해야 함. 남이 분석해준 자 료를 공부해서 가게 되면 현장에서 논리적인 부분에서 막힐 수 있음. 결국에는 등심위에 참여하는 등심위원이 예·결산 자료 및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 완벽하 게 파악하고 있어야 함.

2) 등록금심의위원회 진행 기간 중 Ÿ

각 회차 별로 등심위 피드백 겸 다음 회차 대응 전략 회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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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 등심위 30분이나 1시간 전에 등심위원 간 회의를 열어서 회의 진행 방향에 대하여 이야기 나누고 회의장 입장. 사전에 역할 설정을 확인하고 회의에 들어가 는 것은 매우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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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심위가 끝이 나면 그 날 회의의 피드백을 하고 미흡했던 점들을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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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브리핑은 최대한 빠르게 받는 것이 중요. 이것이 진행되어야 구체적인 학생 측 요구안이 나올 수 있고, 분석할 수 있는 시간이 확보됨. 또한 회의 차수가 한 정된 상황에서 학교 측 논리를 더 많이 끌어낼 시간을 확보할 수 있음. 가능하다 면 위원장과의 사전 미팅 때 예산 브리핑 일정을 최대한 당기는 노력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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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심위 기간 중 타 학교 상황 등을 공유 받는 것이 중요. 이 학교에서 외국인 등


록금에 대해서 이렇게 입장을 냈다더라, 입학금에 대해서 어쨌다더라, 등록금 인 상을 얘기했다더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학교 기획처장들끼리는 상시 공유하고 있음. 총학생회끼리도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긴밀하게 공유해야 학교 측 논리에 대비할 수 있음. Ÿ

세부적인 내용에 치중하여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는 않은지 주의, 학교별로 상황 은 다르겠지만 각 부처 처장들이 나와서 회의가 진행되기 때문에 특정 단과대, 학과에만 해당되는 내용에 있어서는 논의 주제에 있어 우선순위를 설정할 필요 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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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차 회의록 낭독 혹은 확인 시 매우 주의 깊게 확인할 것. 결국 나중에 남는 것 은 회의록. 등심위 준비 일정이 매우 바쁘겠지만 전차 회의록 확인은 매우 꼼꼼 하게 진행하여야 함. 문구 하나, 표현 하나 빠진 것 없는지, 곡해의 소지는 없는 지 확인해야 함. 그리고 집요하게 주장해서 수정해내는 것까지 확인 후 서명해야 함. 내년의 등심위를 준비할 등심위원들을 위해 해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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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본인 학교의 회의록이 타 학교의 회의록에 비해 상술되어 있는 편인지 비 교해보는 것도 중요함. 속기록 형식으로 상술되어 있는 학교도 있는 반면 심하게 축약되어 맥락을 확인할 수 없는 형식의 학교도 있음.

3) 회의장 밖에서의 실력행사 *실력행사(實力行使): 어떤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설득같은 평화적 수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무력 등이 쓰이는 일. 노동 쟁의에서 파업 등을 하는 일 (출처: 네이버 어학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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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토대회, 기자회견, 피케팅, 연좌농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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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심위 회의장 안에서 오롯이 커다란 변화를 만들어내기란 매우 쉽지 않다는 것 을 여기 계신 분들께서는 이미 알고 계실 것. 학교마다 등심위의 분위기가 상이 하겠으나 현재 머무르고 있는 단계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직접 나서서 실력행사를 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말할 수 있음.

Ÿ

최소한의 자료 제공조차 제대로 되고 있지 않고 있다면 제대로 된 자료 제공을 위하여, 매번 일방적인 통보 형식으로 회의가 진행되고 있다면 회의의 민주적 진 행을 위하여, 등심위를 통해 성과를 내기 어려웠다면 실질적인 성과를 따낼 수 있는 협상 조건을 만들어내기 위하여 학교마다 실력행사를 하는 목적도 양상도 다르겠지만 저마다 얻어내고 싶은 것이 있다면 회의장 밖에서의 전략 역시 고민 해봐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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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2016년 고려대학교 등록금심의위원회 성토대회 사진전 (고려대학교 등록금문제 특별위원회 제공)

<그림 3> 2016년 고려대학교 등록금심의위원회 성토대회 사진전 (고려대학교 등록금문제 특별위원회 제공)

<그림 4> 2016년 고려대학교 등록금심의위원회 성토대회 사진전 (고려대학교 등록금문제 특별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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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2016년 고려대학교 등록금심의위원회 성토대회 사진전 (고려대학교 등록금문제 특별위원회 제공)

<그림 6> 2016년 고려대학교 등록금심의위원회 성토대회 사진전 (고려대학교 등록금문제 특별위원회 제공)

<그림 7> 2016년 고려대학교 등록금심의위원회 성토대회 사진전 (고려대학교 등록금문제 특별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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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2016년 고려대학교 등록금심의위원회 성토대회 사진전 (고려대학교 등록금문제 특별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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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2016년 등심위의 경우, 마지막으로 예정된 등심위에서 회의장 밖에서 성토대회를 진행하였음. 회의장 근처에 등심위와 관련된 주요 문구가 들어간 세 로 플랑을 게시하고, 회의 당일 회의장 바깥에 성토대회를 진행하기 위한 천막을 설치함. 등심위 회의장에 입장하기 전 학내 대표자들과 등심위에 관심 있는 여러 학우들이 모인 가운데 기자회견과 퍼포먼스를 진행하였고, 그 후 학생 측 등심위 원들은 회의장으로 입장. 그리고 남은 학생들은 천막에 들어가 앉아 등록금과 관 련하여 하고 싶었던 말들을 자유롭게 이야기하며 회의장 안의 학생위원들을 응 원하였음.

Ÿ

추운 날씨 속이었지만 난로와 핫팩, 이불 등에 서로 의지하며 오순도순 이야기도 나누고, 함께 구호도 외치며 기다리는 사람들 나름대로 소소한 즐거움을 찾으며 회의장 밖을 지키고 있었음. (어색했던 신임 대표자들끼리 처음 말 트는 자리가 되기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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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던 중 학교 측에서 논의를 종결하고 등록금을 동결로 끝내려고 한다는 소식 이 회의장 안에서 들려오자 학생들은 누가 먼저라고 할 것 없이 회의가 진행되 고 있는 건물 안 문 앞까지 이동함. 그리고 그 앞에서 회의가 이대로 허무하게 끝나지 않도록 지키고 앉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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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는 학교 측 위원들의 퇴장으로 등록금은 동결로 끝나게 되었지만 학 기 초 이러한 움직임이 1년 동안 고려대학교 학내에 등록금 문제에 대한 관심으 로 이어지기도 하였으며, 대표자들 사이에서 등록금 문제에 대한 관심이 커지게 되어 향후 등록금과 관련된 의제를 끌고 나가는 데에 있어서 훨씬 용이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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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내부적인 피드백으로는 밖에서 학생들이 지키고 있는 것이 안에서 회의를 진행 하는 학생 위원들에게 큰 힘이 되었다는 점, 그 자리에 있음으로써 등록금 문제 에 대한 관심이 생겼다는 등의 피드백이 있었음, 천막 속에서 기다리는 시간이 다섯 시간 정도가 되었는데 사전에 학우들의 등록금과 관련된 사연을 받아 읽어 주는 시간 등이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음.

4) 등록금 의제에 대한 학내 홍보 Ÿ

생각보다 등록금 인하에 대해 부정적인 혹은 회의적인 입장을 가진 분들이 많을 수 있음. 학교 측에서 흔히 주장하는 ‘양질의 교육 서비스 제공’, ‘미래를 위 한 투자 재원 확보’, ‘학교의 경쟁력 약화 우려’, ‘미국 등의 나라와 등록금 액수 비교’, ‘수년째 등록금 인하 혹은 동결로 인한 재정난’ 등의 논리에 대 해서 어떤 식의로 반박할 수 있는지 학우들에게 설명하는 것 역시 병행되면 좋 을 것.

Ÿ

새내기 새로배움터의 등의 행사에서 신입생 분들께 올해 등록금의 책정 과정이 나 입학금이 폐지 혹은 인하된 것에 대한 배경 설명 등을 해주는 것도 의미 있 지 않을까 생각.

<그림 9> 2016년 고려대학교 교육권리찾기운동 등록금 관련 대자보 (고려대학교 등록금문제 특별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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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교별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 주제별 분류 1) 학교별 예산 관련 등록금심의위원회 진행 횟수 Ÿ

고려대 17년: 1월 11일 / 1월 16일 / 1월 18일 / 1월 19일 / 2월 7일 등 총 5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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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 17년: 1월 5일 / 1월 12일 / 1월 16일 / 1월 18일 / 2월 7일 / 2월 8일 등 총 6차 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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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17년: 1월 3일 / 1월 10일 / 1월 17일 / 1월 18일 등 총 4차례 Ÿ

인천대 16년: 1월 5일 / 1월 8일 / 1월 13일 / 1월 15일 등 총 4차례

Ÿ

인천대 17년: 1월 3일 / 1월 10일 / 1월 13일 / 1월 14일 등 총 4차례

Ÿ

한양대 16년: 1월 7일 / 1월 13일 / 1월 15일 / 1월 19일 / 1월 22일 / 1월 25일 / 1월 28일 등 총 7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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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 17년: 1월 4일 / 1월 9일 / 1월 12일 / 1월 17일 / 1월 24일 등 총 5차례

Ÿ

홍익대 15년: 12월 29일 / 1월 7일 / 1월 14일 / 1월 21일 / 2월 2일 / 2월 6일 / 2월 12 일 / 2월 13일 등 총 8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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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대 16년: 12월 29일 / 1월 7일 / 1월 14일 / 1월 21일 / 2월 4일 / 2월 12일 / 2월 18일 / 2월 22일 / 2월 23일 등 총 9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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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대 17년: 12월 30일 / 1월 13일 / 1월 17일 / 1월 20일 / 1월 24일 / 1월 31일 / 2월 3일 / 2월 10일 / 2월 13일 / 2월 14일 / 2월 20일 / 2월 21일 / 2월 22일 등 총 13차례

Ÿ

조사한 대부분의 사립대학들이 예산을 심의하는 등심위를 4회 ~ 6회 정도 가짐. (건국대, 경 희대, 동국대, 동덕여대, 서강대, 세종대, 이화여대, 중앙대, 한국외대 포함) 이 중 홍익대의 경우 예외적으로 많은 차수의 등심위를 진행.

Ÿ

본인 소속 학교의 등심위 진행 횟수가 3회 이하일 경우 적은 편에 속한다고 보면 됨. 다른 학교들이 어떤 내용으로 4차례 이상의 회의를 진행해 가는지 파악 후 회의 차수를 늘리려는 노력 필요.

Ÿ

등심위는 학생 대표들이 학교 본부 관계자들을 직접 만나 협상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테이 블. 차수가 많아지게 되면 더 많은 얘기를 나눌 수 있게 되고, 학교로부터 받아낼 수 있는 것들도 자연스레 많아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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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교별 등록금심의의위원회 참고할만한 사례 Ÿ

학교별로 등록금심의위원회 본 회의 이전에 실무 회의를 진행하는 학교들이 있음. 등심위를 진행하다 보면 막상 본 회의에서는 시간 관계 상 어느 이상 질의를 진행하지 못 하거나, 협 의를 충분히 이끌어내지 못 하는 등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 이에 본 회의 전에 학교 부처 실무진들과 주제에 맞게 별도로 만나 실무회의를 진행한다면 회의의 효율성을 높이고, 예·결 산 자료에 대해 보다 더 깊이 이해된 상태에서 회의 진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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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인천대학교 등심위 회의록 발췌

<그림 11> 홍익대학교 등심위 회의록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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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등록금심의위원회의 합의 사항이 만들어지면 그것을 최종 합의문 형태로 작성하는 사례.

그림 12 인천대학교 등심위 회의록 발췌

학교에게 다음과 같은 사업별 성과분석을 요구함으로써 낭비되는 예산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요 구할 수 있음.

그림 13 인천대학교 등심위 회의록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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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실험실습비에 대해서 학과별 공개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는 사례.

<그림 14> 홍익대학교 등심위 회의록 발췌

<그림 15> 홍익대학교 등심위 회의록 발췌

Ÿ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 내용을 녹취를 진행하는 사례. 추후 회의 합의 내용에 있어 이견이 발생했을 때 확인 가능.

<그림 16> 고려대학교 등심위 회의록 발췌

Ÿ

자료 열람 환경 개선 및 컴퓨터 파일을 통한 자료 제공 요청 사례

<그림 17> 고려대학교 등심위 회의록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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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측 참관을 허용하는 사례

<그림 18> 한양대학교 등심위 회의록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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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회의에서 올해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지켜야 할 원칙을 논의하는 사례

<그림 19> 한양대학교 등심위 회의록 발췌

Ÿ

예산 등심위 이후에 열리는 등심위를 통해 겨울방학 동안 이루어졌던 합의사안들에 대한 진 행상황을 점검하는 사례

<그림 20> 한양대학교 등심위 회의록 발췌

<그림 21> 홍익대학교 등심위 회의록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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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한 등록금심의위원회를 갖는 사례. 연세대학교는 매년 10월쯤 추경 예산안을 심의하는 등심위를 개최해왔음. 보통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의는 익년의 본예산안을 심의할 때 함께 진행함. 하지만 그렇게 될 경우 추경 예산안은 이미 시기가 지났기 때문에 심의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다는 단점이 있음. 연세대학교 사례처럼 10월 중에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게 되면 본예산에서 추경예산으로 넘어가면서 변화되는 부분에 대한 심의 가 가능해짐. 상당 부분 추경예산을 거치면서 본예산과 달라지는 부분이 있기에 추경예산안 에 대한 등심위가 진행될 수 있도록 요구하는 것도 중요할 것으로 보임.

<그림 22> 연세대학교 등심위 회의록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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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교별 등록금심의의위원회 학생 측 대응 논리 Ÿ

전국 등록금 순위, 학자금 대출 순위 등을 인용하는 사례

<그림 23> 인천대학교 등심위 회의록 발췌

Ÿ

우선순위가 낮다고 생각하는 예산 지출 항목을 토대로 등록금 인하를 요구하는 사례

<그림 24> 인천대학교 등심위 회의록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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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총장의 공약 사항을 근거로 요구하는 사례

<그림 25> 인천대학교 등심위 회의록 발췌

Ÿ

가결산 상 집행내역이 낮은 항목들에 대한 예산 조정을 요구하는 사례. 결산을 분석할 때에 가결산과 본결산 내역을 비교하는 작업 필요. 가결산 상 집행예정 내역이 실제로 집행되었는 지 결산 등심위 자리 등에서 짚어줘야 함. 본결산안은 학기 중 4월 정도에 나오기 때문에 직 전 년도의 비교를 통해 이의제기를 할 수 있음. 가결산 내역도 학생회 차원에서 차곡차곡 아 카이빙 필요.

<그림 26> 인천대학교 등심위 회의록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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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하여 덧붙이자면, 16년 5월에 진행하는 결산 등심위라면 즉, 15년의 결산안을 심의 하는 자리라고 한다면 15년의 추경예산(16년 예산 등심위에서 제공, 본예산이 얼마였는지 병 기되어 있음.)과 15년의 가결산(16년 예산 등심위에서 제공)을 15년 결산안과 비교해보는 작 업이 필요함.

Ÿ

17년 1월에 진행하는 예산 등심위라고 한다면, 16년 본예산과 16년 추경예산안(17년 1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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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위에서 제공) 그리고 16년 가결산(17년 1월 등심위에서 제공)을 17년 본예산안과 비교해 보는 작업이 필요함.

대학구조개혁평가 지표를 근거로 학교 측을 논박하는 사례

Ÿ

<그림 27> 홍익대학교 등심위 회의록 발췌

Ÿ

학생들과 원만한 합의를 이뤄내기를 원하는 학교를 상대로, 합의를 협상 조건으로써 쥔 채 등심위의 주도권을 가져가는 사례.

<그림 28> 홍익대학교 등심위 회의록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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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장학금 인상과 등록금 인하 Ÿ

등록금 인하보다는 장학금 인상이 학생들에게 더 도움이 될 것이라는 학교 측 주장 사례, 그 에 대한 학생 측 반박 사례

<그림 29> 인천대학교 등심위 회의록 발췌

<그림 30> 인천대학교 등심위 회의록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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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별로 장학금 지급 유형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학교 측의 장학금 관련 주 장들에 대해 논파하려면 우선 학내 장학금 유형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함. 학교에서 주장하는 논리는 장학금으로 인해 등록금 부담이 경감되었다는 것이기 때문에 장학금 지급에 관한 허점을 찾고, 여전히 등록금 인하가 필요한 근거들을 준비해야 함. 또한 등록금 동결 혹은 인하 시 국가장학금 2유형으로 지급되는 예 산이 얼마인지 파악하는 것 역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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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인천대학교 등심위 회의록 발췌

<그림 32> 홍익대학교 등심위 회의록 발췌

5) 학교의 미래 발전을 위한 불가피한 등록금 인상 혹은 동결 주장 Ÿ

학교에서 가장 흔하게 사용하는 논리로써 학생들의 등록금과 학교 경쟁력을 엮어서 등록금 동결 혹은 인상 근거로써 주장, 이에 대한 학생 측의 반박 예시

<그림 33> 인천대학교 등심위 회의록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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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국민대학교 등심위 회의록 발췌

<그림 35> 국민대학교 등심위 회의록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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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국민대학교 등심위 회의록 발췌

6) 외국인 등록금 인상 요구 Ÿ

작년 교육부가 발표한 지침으로 인해 많은 대학들에서 외국인 등록금 인상 시도와 함께 실 제로 외국인 등록금이 인상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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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등록금 인상과 관련하여 접근하기 어려운 지점은 학교가 보통 현재 재학생이 아닌 익년 신입생부터 등록금 인상분을 적용하겠다고 주장. 즉, 안 그래도 외국인 등록금이기에 내국인 학생들의 관심도도 낮겠거니와, 외국인 학생들마저도 당사자가 아니게 되어 학내에 아무도 해당 등록금 인상에 대한 당사자가 없는 상황이 만들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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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 고려대학교 등록금문제 특별위원회 제공

<그림 38> 고려대학교 등록금문제 특별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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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올해 외국인 등록금 인상이 실제로 이루어진 학교들의 등심위 회의록 을 첨부함. 관련하여 학교 측이 어떤 논리로 인상을 주장하며, 이에 대해서는 어 떤 식으로 반박할 수 있을지 지난 회의록들을 토대로 학생들의 입장을 준비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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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 인천대학교 등심위 회의록 발췌

<그림 40> 인천대학교 등심위 회의록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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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인천대학교 등심위 회의록 발췌

<그림 42> 인천대학교 등심위 회의록 발췌

Ÿ

우선 적어도 외국인 유학생의 ‘질’이라는 표현을 학교가 노골적으로 사용한다면 회의석상에 서 그런 식의 표현은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를 주는 것이 필요해보임.

Ÿ

인천대의 경우 외국인 학생 수 규모가 작은 편, 각자 학교별로 외국인 재학생 수가 어느 정 도 되는지 우선 파악해야 함. 규모가 큰 사립대학의 경우 인천대의 사례와 많이 다를 수 있 음. 인천대는 국공립대이고, 외국인 학생 수 규모가 작은 편임. 학교가 타 학교 사례를 인용 할 시 우선 해당 학교의 외국인 학생 수 규모 등을 확인할 것.

Ÿ

<그림 43> 인천대학교 등심위 회의록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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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대부분의 외국인 등록금 인상안을 제시한 학교들이 구체적인 계획안 없이 막연한 용처 들만 제시하며 등록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 또한 사전 논의 절차 없이 갑작스러운 통 보를 진행함. 그렇기에 우선적으로 위 논리로 학교 측을 막아서는 시도가 필요.

<그림 44> 한양대학교 등심위 회의록 발췌

<그림 45> 한양대학교 등심위 회의록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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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 한양대학교 등심위 회의록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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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학교에서 진행된 외국인 등록금 인상 주장에 대한 논박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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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학교별로 외국인 등록금 인상과 관련하여 학교 측이 주장하는 내용이 도를 지나치기도 함.

<그림 47> 인천대학교 등심위 회의록 발췌

<그림 48> 인천대학교 등심위 회의록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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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9> 국민대학교 등심위 회의록 발췌

<그림 50> 국민대학교 등심위 회의록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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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학교 측의 논리에 대한 짧은 생각을 더하자면, 이는 대한민국의 고등교육을 담당하는 대학이라는 기관이 ‘교육’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 주는 것. 대학과 교육부가 나서서 교육이 단지 서비스 정도에 지나지 않다고 주 장하는 것. 또한 학생들은 그 서비스를 구매하는 고객에 불과하다고 보는 것. 이 런 발상에서 시작하기에 수익자 부담의 대원칙 상 외국인들은 응당 비용을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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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불해야 한다는 논리로 귀결되는 것. Ÿ

미국의 예시를 들고 있지만 이에 대한 반례는 유럽 국가에서 얼마든지 찾을 수 있음. 또한 애초에 대한민국 대학이 외국인 유학생을 어떤 취지로 유치하였는지 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음. 분명 한국 대학들은 외국인 유학생들을 그들의 ‘필 요’가 있기 때문에 유치했음. 국제화 평가 지수 확보를 통한 대학 순위 상승을 위해,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발생되는 등록금 수입액 감소분을 메우기 위해 외국 인 유학생을 적극적으로 유치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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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맥락은 삭제한 채 교육부가 외국인 유학생에 대해서는 등록금 인상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발표하자마자 이에 대해서 갑작스럽게 무임승차라는 둥 역차 별이라는 둥 핏대를 세우며 등록금 인상을 주장하는 것은 굉장히 이해타산적인 태도라고 밖에 보여지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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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다른 곳에서 차별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으니 우리도 차별하자라는 식의 귀결이 진리의 상아탑이라 불리는 대학에서 나올 수 있는 발언인지 재고해 봐야 함.

<그림 51> 고려대학교 등록금문제 특별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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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 고려대학교 등록금문제 특별위원회 제공

7) 법인, 적립금, 예비비 등과 관련한 논의 Ÿ

법인의 책무성에 대해 묻는 사례들은 여러 등심위 회의록에서 발견되고 있지만 실제로 법인 과의 대화 채널을 만들어 실제적인 변화를 이끌었던 사례는 찾아볼 수 없었음.

<그림 53> 한양대학교 등심위 회의록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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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측은 법인에 있어서는 굉장히 수세적이고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기에, 법인과 관련 한 변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등심위 회의장 안에서의 논의 이상의 것을 준비해야 함.

<그림 54> 한양대학교 등심위 회의록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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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5> 국민대학교 등심위 회의록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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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법인이 책임을 다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대학일지라도 법정부담금 중 사학연금과 퇴직수 당 정도만 부담하고 있을 확률이 높음. 대학알리미를 통해 법정부담금 부담률을 검색해보면 국민대와 고려대 모두 60% 정도의 부담률만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그림 56 고려대학교 등심위 회의록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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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립금과 관련된 질의에 있어서는 학교는 확답을 줄 수 없다, 알려줄 수 없다는 식의 답변만 을 일관함.

<그림 57> 홍익대학교 등심위 회의록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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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법정부담금, 예비비, 적립금에 대한 학생 측 논리와 이에 대한 학교 측 답변 예시. 다 른 대학들도 주로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반박하기에 이에 대한 재반박 논리를 준비하는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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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참고하기 바람.

<그림 58> 국민대학교 등심위 회의록 발췌

<그림 59> 국민대학교 등심위 회의록 발췌

<그림 60> 국민대학교 등심위 회의록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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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 국민대학교 등심위 회의록 발췌

8) 대학원과 관련한 논의 Ÿ

대학원 총학생회가 등심위에 참여하지 못하는 학교들이 더러 있었음. 하지만 실제로 많은 대 학들에서 대학원 총학생회는 등심위에 참여하고 있음.

<그림 62> 한양대학교 등심위 회의록 발췌

<그림 63> 한양대학교 등심위 회의록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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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학생 측 요구사항 및 최종 합의사항 예시 Ÿ

타 학교 요구안 내용을 보며 이번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어느 부분까지 학교 측에 요구할 수 있을 것인지 구상해본다면 도움이 될 만한 부분을 찾을 수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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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의 정책 상 우선순위가 낮은 부분들에 대한 예산 우선 확충 요구, 혹은 학기 중 요구하 였을 시 재정 문제로 인해 어렵다고 할 만한 사항들을 요구.

<그림 64> 한양대학교 등심위 회의록 발췌

<그림 65> 한양대학교 등심위 회의록 발췌

<그림 66> 홍익대학교 등심위 회의록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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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예산 액수를 상정하여 그만큼을 확충하라는 식의 요구

<그림 67> 한양대학교 등심위 회의록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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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심위를 시작으로 총장 면담을 요구

<그림 68> 한양대학교 등심위 회의록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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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합의 내용 예시

<그림 69> 한양대학교 등심위 회의록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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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0> 한양대학교 등심위 회의록 발췌

<그림 71> 홍익대학교 등심위 회의록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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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학교 측의 말 바꾸기 Ÿ

등록금심의위원회를 통해 어렵게 합의를 이끌어낸다고 해도 막상 1년 동안 학교가 흐지부지 그 약속을 지키지 않을 수도 있음. 또한 지난해의 합의사항을 무시할 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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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회의록 상의 문구 작성에서 유의해야 하며, 1년 동안 학교가 합의 사항을 이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촉구해야 함.

<그림 72> 홍익대학교 등심위 회의록 발췌

<그림 73> 홍익대학교 등심위 회의록 발췌

11) 회의 보이콧의 예시 Ÿ

등록금심의위원회가 진행됨과 동시에 최종적으로 어떤 선택을 하고 올해의 등심위를 마칠 것 인지도 중요. 섣부른 합의는 학교 측에 ‘학생들이 합의한 내용이다’라는 명분을 쥐어줄 수 있 기 때문에 신중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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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여자대학교의 경우 16년, 17년 모두 1차 회의에서 등심위 구성 및 자료에 대한 요구안 을 제출, 학교의 미진한 태도로 등심위 전체를 보이콧 함. (16년, 17년 모두 학부 등록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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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결됨.) Ÿ

학생 측 등심위원들과 어디까지가 합의의 마지노선인지를 사전에 정하고, 그 선을 만족하는 지의 여부에 따라 합의를 할 것인지, 반대 혹은 기권표를 던짐으로써 표결에는 참여할 것인 지, 마지막으로 아예 표결에도 참여하지 않는 중도 퇴장을 선택할 것인지 결정해야 함.

<그림 74> 한양대학교 등심위 회의록 발췌

<그림 75> 홍익대학교 등심위 회의록 발췌

<그림 76> 이화여자대학교 등심위 회의록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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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마지막으로 입학금 Ÿ

지난 11월 24일 ‘대학·학생·정부 간 입학금 제도 개선 협의체’제3차 회의에서 사립대학의 입 학금 폐지에 대해서도 합의가 이루어진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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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등심위에서 입학금 인하에 관한 내용은 반드시 논의될 것이기에 구체적인 합의사항과 그 배경에 대해서 숙지하고 있어야 학교 측의 주장에 대해 반박할 수 있을 것.

<그림 77> 연세대학교 등심위 회의록 발췌

<그림 78> 교육부 보도자료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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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9> 교육부 보도자료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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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입학금 규모에 따라 단계적 폐지 비율은 매년 20% 혹은 16%로써 4년 내지 5년 안에 입학금이 폐지되는 것이 합의 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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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합의 사항에‘등록금심의위원회를 거쳐’라는 문구와 ‘즉각 폐지 포함’이라는 문구가 추가 되어 있다는 것을 유념해야 함. 학교별로 여력이 되는 학교들은 교육부가 제시한 20% 혹은 16% 이상의 비율을 인하할 수 있음. 20%, 16%의 비율은 임의로 제시한 것이지 반드시 저 비율대로 4년 혹은 5년 동안 폐지해야하는 것은 아님. 즉, 대학의 여력이 된다면 등심위를 통해서 즉각 폐지까지도 논의할 수 있다는 것.

Ÿ

학교가 16% 혹은 20%의 인하안을 제시하는 것은 기본 값인 것이고, 학생 측은 이에 더해 그 이상의 비율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여 입학금 폐지에 대한 부분을 논의할 것.

Ÿ

우선 확정적으로 내년 신입생들부터는 현재 입학금의 20%에 달하는 금액을 국가장학금을 통해 보전 받게 됨. 즉, 올해 등심위를 통해 16%의 입학금 인하가 결정됐다면 내년 신입생 은 총 36%의 입학금 인하 효과를 체감하게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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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0> 교육부 보도자료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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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금 단계적 폐지에 대해서 분명 학교는 재정적으로 매우 곤란하다는 식의 논리를 펼칠 것. 하지만 합의 사항에도 나와 있지만 교육부는 국·공립대학뿐만 아니라 사립대학들에 대한 일반 재정지원도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 2019년부터는 확실하게 예산 배정이 됨으로써 사립대학들에 대한 일반재정지원이 이루어지게 됨. 사립대학 측이 입학금 폐지에 합의를 했 다는 것은 그만큼의 재정 보전이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하였기 때문일 것임을 유념할 것.

나가며 Ÿ

‘http://bit.ly/등심위회의록’ 구글드라이브 공유 폴더에 제가 참고했던 학교들의 등심위 회 의록 파일들을 올려놓았습니다. 혹시나 원본을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들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Ÿ

그 외에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이나 그에 따른 자금계산서 계정과목 명세표 등의 파일도 올려놓겠습니다. 여력이 되신다면 이것들도 읽어보시면 좀 더 정확하게 예·결산서를 파악하 실 수 있을 것입니다.

Ÿ

저 역시 등록금심의위원회를 가까이서 접해오며 오늘의 강연을 준비하였지만, 여전히 등록금 은 어려운 주제이고, 아직도 모르는 것투성이입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하나씩 하나씩 공부 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Ÿ

올 한 해도 학교 측과 숨 막히는 논의를 이어나갈 대표자 분들께 진심 어린 응원의 메시지 를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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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알록달록 등록금 캠프 발행일 2017. 12. 22 발행처 국회 교육희망포럼, 반값등록금국민본부 담 당 심현덕 참여연대 간사 02-723-5303 min@pspd.org Copyright ⓒ국회 교육희망포럼, 반값등록금국민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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